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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8138] 금정중 급식실 증축 전기, 통신, 소방공사 설계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설계업(전문설계1종),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설계업(전문설계1종) 추정가격: 2702만원 입찰일시: 2026-10-20 10:00
#용역 #설계업(전문설계1종)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설계업(전문설계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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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금정중 급식실 증축 전기, 통신, 소방공사 설계용역 견적 제출 공고.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금정중 급식실 증축 전기, 통신, 소방공사 설계용역 견적 제출 공고.hwpx =====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10호
설계용역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 공고

다음과 같이 설계용역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을 공고합니다.
2026. 10. 19.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 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용 역 명
금정중 급식실 증축 전기, 통신, 소방공사 설계용역
견적서 제출 기간
2026. 10. 20.(화) 10:00 ~ 2026. 10. 23.(금)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3.(금) 11:00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용역현장
경기도 군포시 오금로 114, 금정중학교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94일
용역규모
과업지시서 참고 [조리실(230㎡), 식당(250㎡)]
추정금액
(A)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29,726,000
29,726,000
27,023,636
2,702,364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계약방식
가. 전자견적으로 집행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나. 지역제한(군포시, 의왕시, 안양시, 과천시) 대상 용역입니다.
다. 청렴서약제 대상 용역입니다.
라.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바. 본 용역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3. 견적 제출
가. 견적 제출기간: ‘상기 1항‘과 같음
나. 개찰일시: ‘상기 1항‘과 같음
다. 본 용역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서약서에 날인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바. 견적 제출 시 유의 사항

1) 견적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견적 제출 시 입력 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 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 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1)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분야기술사를 보유하고 같은법 제14조 및 같은 법<hp:lineBreak/>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 등록을 필한 자(업체)

2)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개설자로 등록하여 정보통신<hp:lineBreak/>분야의 용역업 등록을 필한 자(업체)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hp:lineBreak/>(정보통신) 면허 등록을 필한 자(업체)

3)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hp:lineBreak/>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기계분야) 등록을 필한 자(업체)
나.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군포시, 의왕시, 안양시, 과천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견적 제출 공고는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을 연기할 경우 동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입찰)서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계약체결 시 【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과업내용 열람
본 용역의 용역수행지침서 등은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소 및 안내처: 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 17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신관 2층

<hp:fwSpace/> 행정과 교육시설2팀 이우주 (☎ 031-389-4473)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용역의 개찰 과정은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총액견적방식이며, 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가 견적(입찰)서 제출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투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입찰(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여부, 입찰(견적) 제출 마감 및 개찰 시간은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견적 제출의 무효

가. 견적 제출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3절 ‘1-나-15)’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를 준용하며, 이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위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 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 제출 안내 공고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 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견적 제출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 제출자는 견적 제출 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8. 계약상대자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소정의 계약금 납부 또는 용역계약 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포기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 대상이 되며, 계약 이행과정 중 계약 이행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계약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입니다.
나. 계약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5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시에 【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 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0. 기타 사항
가. 견적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용역의 공개 견적 전자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관련 상담(☏031-820-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가. 용역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 공고에 관한 사항 : 재정팀 ☎ 031-389-4433, 담당자 이혜련

  • 용역에 관한 사항 : 교육시설1팀 ☎ 031-389-4473, 담당자 이우주

나.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콜센터 ☎ 1588-0800
다. 본 공고문은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gu.kr)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 조회, 개찰결과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 해당하는 곳에
표시
계약명

발주기관 업체명 대표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수의계약 각서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참고]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⑦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⑧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서 확인: 경기도교육청누리집<hp:fwSpace/>><hp:fwSpace/>뉴스/소식<hp:fwSpace/>><hp:fwSpace/>통합자료실<hp:fwSpace/>><hp:fwSpace/>자료실<hp:fwSpace/>><hp:fwSpace/>재무관리과
[ ] 예 [ ] 아니오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7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8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으로 전기 및 수도를 사용하는 공사]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9
[공사, 용역]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0
[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사용계획서 준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당사 몫 외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사용)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건설공사 3천만원 이상, 30일 초과]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2
개인정보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계약업무 진행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 ] 예 [ ] 아니오
13
기타 사항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20 .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참고)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공고용)설계용역 과업지시서(금정중 급식실 증축 전기,통신,소방공사 설계용역).hwp =====

금정중 급식실 증축 전기공사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목
차

1. 설계개요 2. 일반사항 3. 전력인입 및 수변전설비 4. 전력간선설비 5. 전등설비 6. 전열설비 7. 동력설비 8. 피뢰 및 접지설비 9. 교육시설 안전인증 관련 10. 제출서류 1. 설계개요

1) 용 역 명 : 금정중 급식실 증축 전기,통신,소방공사 설계용역

2) 사업개요

  • 위

치: 경기도 군포시 오금로 114

3) 용역기간 : 건축설계용역 완수일로부터 +14일

4) 용역범위 및 내용

  •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력시설물의 설계
  • 위 설계에 수반하는 각종 인허가 서류의 작성 및 제출, 관계 기관과의 협의

(지방자치단체,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기간통신사업자, 소방서, 한국에너지공단 등)

  • 녹색건축 예비 인증, 녹색건축 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제로에너지건축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등 과업에 필요한 각종 인증과 관련한 설계
  • 설계업무와 관련된 각종 보고, 회의, 자료요구 등에 따른 자료작성 및 제공, 회의참석 및 과업내용 설명 등의 행위
  • 기타 위 설계와 관련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요구하는 사항

5) 과업에 수행 중 필요한 제반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2. 일반사항 1) 총칙

  • 교육지원청과 도급자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2) 용어의 정의

  • “교육지원청”이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97호, 2022.1.11.)」 제14절 용역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의 “발주기관”이며,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을 말한다.
  • “도급자”란 의 “일반조건”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용어는 “일반조건”을 따른다.

3) 전기설비를 설계함에 있어 아래의 관련 법령 및 기술기준 등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2031호)
  • 『장애인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대통령령제19959호)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한국전기설비규정 KEC』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안전기준』 『소방법』

- 『친환경건축물인증기준』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 『학교보건법』 - 『주차장법』 - 『학교시설사업촉진법』 -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전기통신설비기술기준규칙』

-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 기타 학교시설물에 관련된 법률 및 규정을 모두 적용하여 설계한다.
  • 위 법령의 하위 법령(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고시, 공고, 조례, 규칙 등)
  • 기타 본 사업과 관련된 법·시행령·시행규칙·고시·공고·예규 등
  • 법령간의 상충하는 규정은 특별법 및 상위법을 우선하여 적용하며 폐지되거나 개정된 사항은 현행규정을 적용한다.

4) 도급자는 당해 건축물 및 동력설비에 필요한 전기, 통신설비와 기타 부수적인 부분까지 해당 설비의 기능이 온전히 발휘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각 분야별 설계에 있어서 특수성 및 중요성이 요구되는 것은 그 안을 작성하여 담당자와 협의 확정한 후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채택하여 설계한다. 또한, 향후 증설 등에 대비하여 설계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6) 도급자는 설계 착수 전 상세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의 승인을 받아 계획서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7) 본 설계를 수행함에 있어 도급자는 책임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설계도서의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8) 도급자는 납품시 설계도서(각종 도면, 내역서, 계산서 및 산출서 등)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며 비경제적이고 불합리적인 설계로 판단될 시는 즉시 도급자 부담으로 수정 또는 보충 설계를 하여야 한다.

9) 도급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되어 있거나 필요한 사항은 담당자와 협의 후 지시에 따르며, 담당자의 요구 시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도급자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에너지절약계획과 관련된 법적인 사항과 전기용량에 관련된 사항을 우선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1) 도급자는 건축설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 건축계획의 기본 구상과 취지를 이해하고 각 실의 용도 및 마감재에 알맞은 기구류 및 위치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며, 기계설비 설계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2) 건축물이 학교라는 점을 감안하여 편리성, 안전성, 에너지절약, 수려한 외관,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3) 도급자는 전기, 통신, 소방설비 설계함에 있어 대외 관계 기관(지방자치단체,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기간통신사업자, 소방서, 한국에너지공단 등)과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성실히 이행하고, 인입지점 등을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협의 결과는 문서로 만들어 보고하여야 한다.

14) 용역 착수 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착수신고서 - 책임기술자 선임계 - 참여기술자 명부 - 재직증명서(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 기술자격증명서류(수첩 및 증명서.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 4대보험 가입자 명부(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가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예정공정표

  • 계약내역서(각 분야별 비율 명기, 간인 필)

- 과업수행계획서 - 보안각서(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전원)

15) 과업수행계획서에는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관련분야별 업무범위와 책임한계 -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조직표 - 설계품질 보증계획 - 각 분야별 인력투입계획 - 기타 본 과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16) 도급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기적인 업무협의(월 1회이상)를 실시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업무협의를 한다.

  • 조사 및 자료 수집의 완료 또는 공법 결정 시

- 기본(중간)설계 완료 시 - 실시설계 완료시(유지관리 계획을 포함) - 설계자문위원회 및 각종 심의 시 - 공정보고 시(필요시) - 준공 시

17) 도급자는 경기도교육청 및 우리 교육지원청 등의 각종 심의(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 시 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해 설계 반영여부를 우리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8) 본 과업수행 중 우리 교육지원청의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 교육지원청과 도급자 상호간의 협의하에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고 정산하거나 과업 범위를 조정, 변경할 수 있다.

19) 과업수행에 필요한 문서는 한글로 작성하고 사용 언어는 한국어로 하며 통화는 원화로 해야한다. 업무상 사용하는 통역 및 번역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20) 안전·보건관련 유의사항

  • 도급자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도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21)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조건”에 따른다.

3. 전력인입 및 수변전설비

1) 전력인입 위치는 사전에 관련 기관(한전)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수전방식은 계약전력에 따라 전기사업자(한전)의 공급방식 및 공급전압에 맞게
설계하여야 한다.

3) 변압기는 1개 뱅크(군)으로 설계한다.

4) 부하측(변압기 2차) 공급방식은 3상 4선식 380V/220V로 한다.

5) 수전회로 및 전력간선 보호를 위해 과전류, 단락, 지락 등에 대한 보호가 이루
어져야 한다.

6) 변압기는 사용장소, 경제성, 전기적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고효율 및 친환
경적인 제품으로 설계한다.

7) 기존 전기설비가 설치된 곳은, 당해 전기용량을 적절히 계산하고 향후 증설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8) 변전실의 위치는 되도록 지상에 위치하며, 부하중심에 가깝고, 배전에 편리한 장소이며, 전력인입이 용이하고, 외부 물 또는 내부 누수로부터 침투의 염려가 없는 장소로 선정한다.

9) 변전실의 바닥은 배전반 설치 위치에 패드설치하고, 페인트 도포(에폭시 방수)로 마감하고, 외부로부터 보호를 위한 울타리 및 방범창을 설치한다.

10) 큐비클 패드, 분전반 패드 등 각종 패드는 건축공사분으로 하며 건축설계자에게 통보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11) 기타 사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준한다.

4. 전력간선설비

1) 전력간선설비에 대한 기존설비 및 신설설비에 대하여 각종 전기설비 기준에 부합되도록 현장 확인후 해당 설비를 신설 또는 교체토록 하여야 한다.

  • 전력간선의 전압강하는 내선규정에 적합하게 설치

2) 전력간선은 F-CV케이블을 사용하여 지중선로 혹은 피트내(EPS)는 배관 및 cable tray를 사용한다.

3) 간선은 3상4선식 380/220V 배선하고 평형부하 분담이 되도록 한다.

4) 간선 설계시 전선의 허용전류 및 전압강하를 고려하여 전선의 굵기를 선정한다. (향후 증가분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5) 간선 배관․배선의 루트(ROUTE) 및 재료는 안전성이 확보되고, 미관을 고려한 설계을 하여야 하며, 필요 시 건축설계자에 요구하여 지하 피트설치를 고려한다.

6) 분전반(EPS)의 위치는 각층 및 부하중심에 설치하되 분전반 1개에서 공급하는 면적은 600㎡정도로 하고 반지름을 30-40M 정도로 공급범위를 잡는다.

7) 5KW 이상 소요되는 급식실, 특별교실, 교무실 등에는 동력분전반을 설치하여 유지관리의 효율을 기하고 주요장비 및 수신반은 별도의 회로를 구성하며, 5kW 미만 소요되는 일반교실 및 기타실에 각 세대분전반을 구성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본다.

8) 분전반 공사시 각 분전반 주차단기 및 간선 분기차단기는 4P MCCB를 사용하고 그 외 말단 부하회로는 누전차단기(ELB 2P 및 4P)를 사용한다.

9) 분전반은 내함 철제, 외함 스테인레스를 원칙으로 하되, EPS실 내에는 내함 철제, 외함 철제로 한다.

5. 전등설비

1) 전등설비는 실의 용도, 천정마감재등을 고려하여 적당한 등기구를 선정하여 설계한다.

2) 전등기구는 고효율기자재인증 및 환경표지인증 제품으로 설계한다.

3) 조명기기는 모두 LED조명으로 설계한다.

4) 백열전구는 사용하지 아니하며 부득이한 경우 형광등을 설계할 수 있다.

5) 조명은 필요에 따라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점멸회로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일사광이 들어오는 창측의 전등군은 부분점멸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필요 장소에 따라 타임스위치 또는 재실감지센서 등 적용 검토)

6) 옥외 가로등(보안등)은 부식에 대비하여 스텐레스주로하고, 지중매입 배관배선하며, 등기구는 EL램프 또는 LED램프 등을 사용하고 필요 시 예비배관을 고려한다.

7) 각 실별 조도는 권장 허용범위에 적합하게 선정하고 등기구의 수량 및 배열을 적절하게 하며 조도계산서 및 필요에 따라 조도시뮬레이션 결과를 작성한다.(실별 조도기준은 별표1 참조)

8) 칠판면 조도를 위한 칠판등을 설치한다.

9) 등기구 선정은 각 실별 특성에 맞게 안전하고 미관를 고려하여야 한다.

10) 층고가 높은 다목적실, 체육관 등의 투광등은 LED투광등으로 설계하며, 자동승강조명장치와 추락방지장치를 적용한다.

11) 건축 천장텍스 교체부분은 반드시 전등기구가 교체, 설치 되도록 설계한다.

6. 전열설비

1) 전열설비는 각 실의 용도에 따라 적정한 부하를 상정하여 설계한다.

2) 모든 전열 콘센트는 접지용을 사용하고, 사용장소 환경에 따라 방우형, 방폭형을 사용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대기전력차단콘센트와 누전차단기 내장 콘센트를 설계한다.

3) 전열 콘센트의 설치는 일반실을 기준으로 교실 전,후면에 일반용 접지2구 각 2개, TV전용 접지2구 1개, 천장에는 선풍기용 접지1구 4개를 고려한다.

4) 선풍기용 콘센트는 별도 스위치를 구성하여 제어되도록 회로를 구성하고 선풍기의 부착이 가능하도록 대비한다.

5) 실험․실습실에는 용도에 맞게 별도의 콘센트를 설치하고 자동승강콘센트를 계획한다.

6) 필요에 따라 시스템박스(전열,통신)을 설치하되 박스설치는 전기공사분으로 한다.

7) 복도에는 25~30M마다 1개씩 콘센트를 설치한다.

8) 콘센트 설치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건조한곳은 500mm, 습한곳은 1000mm 으로 하며, 사용부하설비 특성에 맞게 이 기준 이상으로 위치를 조절한다.

9) 주요장비(방송장치, 수신기 등)는 단독 회로로 구성한다.

10) 냉난기용 실내기 별도 전원은 설비분야와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11) FCU전열설비는 MCC동력반에서 그룹제어토록 한다.

7. 동력설비 1) 역률용 콘덴서는 내선규정에 의한다.

2) 동력설비 전원은 그 부하에 맞게 3상3선식 380V, 3상4선식 380V, 단상 220V로 하며, 규격 및 용량 등을 잘 파악하여 알맞은 전기설비를 설계하여야 한다.

3) 전동기는 10마력 이하는 직입기동, 15마력 이상은 Y-△기동를 사용한다.

4) 냉난방기가 설치되지 않은 실이라도 추후 증설에 대비하여 냉난방용 동력을 공급한다.

5) 냉각탑설비가 있는 경우 유지보수를 위하여 차단장치를 설치한다.

6) 기계실, 공조실(냉난방기), 급식실 등 동력설비가 집중된 곳은 해당실에 별도의 제어반 또는 분전반을 설치하여 조작이 편리하고 경제성있게 설계되도록 한다.

7) 소방용 동력설비의 전원공급 및 제어는 소방관계법에 맞게 별도의 전용회로로 구성한다.

8) 승강기용 동력전원은 단독, 상위(MAIN) 분기회로에서 공급되도록 한다.

9) 다목적실(강당 및 체육관) 등 특별실에는 용도에 맞게 별도의 무대장치(무대조명 포함) 시설을 설치한다.

10) 동력 부하의 특성에 따라 알맞은 보호장치(과전류, 누전 등)가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11) 기타 운전, 제어 및 관리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구성하고, 향후 유지관리․보수 등을 고려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8. 피뢰 및 접지설비

1) 피뢰설비는 한국산업표준(KS C IEC 62305)이 정하는 피뢰레벨 등급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2) 수배전반 및 분전반(소방용,동력용,냉난방용 등 우선)에 서지보호기(SPD)를 고려하여 설계한다.

3) 당해 건축물에 피뢰설비가 필요한 경우는 각종 설치기준을 검토하여 반영되도록 설계한다.

4) 정보통신설비용 접지설비는 전기설비용 접지설비와 별도로 계획한다.

9. 교육시설 안전인증 관련 - 신축·증축·개축·재축 - 교육시설안전 인증관련 사업단계별 점검표

  • (신축 대상) 유치원·학교 100㎡, 학생수련원·도서관 1,000㎡, 교육기관 등 3,000㎡
  • (증축·개축·재축 대상) 교육시설안전 인증 후 500㎡이상 사업 규모

□ 기 계 A-5-2 소화설비의 설치 및 성능 확보 -소화전설비 함에 소화전 및 사용요령 표시 -공간별 특성에 맞는 소화기 설치

‣통신기기,기계·전기실,주차장(분말, 이산화탄소)

‣주방 (K급, 자동확산 등), 보일러실(자동확산 등)

□ □ □ □ □ 전 기 A-2-2 누전차단기 설치 -금속제 외함 설치

-50V 초과 저압 전기기계·기구의 전로에 설치

-물 사용 공간(욕실, 화장실 등) 인체감전보호용 설치

-옥외에 시설하는 간판, 방전등, 콘센트 등 전로에 설치

□ □ □ □ □ □ □ □ A-2-4 EPS/TPS실

-EPS실과 TPS실을 분리하거나 공용으로 사용 시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에 따라 설치

□ □ A-2-4 분전함

-ON/OFF가능하도록 상시/일반전원 분리 설치

-내부 분기회로에 실명부착, 이중 보호덮개 설치

-전면에 분전반 표지 부착 □ □ □ □ □ □ A-2-5 예비발전설비 (비상전원)안전

-운전조작방법 및 공급 계통도(단선도) 부착·비치

-소음제어, 방진, 축전지 커버를 설치 -운영·유지관리계획(매뉴얼) □ □ □ □ □ □ A-2-6 콘센트 설치 및 유지관리

-과학·기술실: 덮개 있는 매립형, 상하 전동릴 등

-조리실: 누전차단기 부착형 -물사용실: 방수형, 덮개형, 방적형 □ □ □ □ □ □ A-5-4 방화문, 방화셔터 및 방화구획 안전 -옥상 피난용 방화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 □ A-5-5

피난구조설비(피난유도등, 피난기구 등) 설치 및 성능확보

-유도등, 피난기구 설치 적정 -피난기구 위치 안내표시 □ □ □ □ B-3-4 응급통신시설(비상벨) 및 불법촬영 점검 관리 -응급통신시설 설치(화장실, 외부 사각지대) □ □ C-2-3 야간 조명시설 점검 관리 -자연적 감시 어려운 곳 조명시설 설치 □ □

※ 대상사업 설계, 공사 단계별로 위의 점검표 작성하여 설계도서와 함께 학교 및 발주청에 제출

- 신축·증축·개축·재축 -

교육시설안전 인증관련 준비 목록 (설계·시공)

  • 설계 및 공사 시 안전 인증관련 서류는 별도 납품받아 교육시설(학교)의 장에게 인계

→ 인계자료는 교육시설의 장이 보관·관리하고 인증업무 추진 시 활용하도록 안내 (인증기관 제출 또는 현장심사시 준비)

→ 교육시설안전 인증 관련 준비 서류는 교육지원청도 1부 보관·관리

분 야 설 계 공 사 기계 1. 소방설비도면(경보설비, 방화설비 등) 1. 가스누출경보(자동)차단 장치 설치 서류 전기 통신 소방 1. 분전반 결선도 및 상세도 2. 수변전실확대평면도 3. EPS/TPS실 평면도

4. 예비발전(비상전원) 설치도 및 제품 상세도

5. 전열설비평면도 6. 소방설비도면(경보설비, 방화설비 등)

7. 피난안내시설 설치도(피난구, 유도등 등)

8. 부지 내 조명시설(외등) 설치도 9. 비상통신시설(비상벨, 비상전화) 설치도 1. (기계·전기) BEMS 설치 확인 서류 2. 예비발전(비상전원) 운영 유지관리계획 3. 예비발전(비상전원) 부하시험 실시서류 10. 제출서류 설계 시 제출서류

구
분

표
시
사
항

설계 설명서 ・공사개요 ・주요설비사항(각종 성적서 등)

・각종설비의 전력에너지 절감을 위한 대책의 구체적 설명

설비 계산서

・조도계산서 ・조명밀도 산출자료 ・트레이 계산서

・단락전류 계산서 ・접지계산서 ・변압기 계산서

・부하계산서 ・전압강하계산서 ・기타 채택된 용량계산서, 손실계산서 등 설계도면 ・옥외배선도 ・층별 배선평면도 ・간선 계통도 ・분전반 결선도 ・각종 세부 상세도. 신재생에너지설비도 등 설계 내역서 ・원가계산서 및 공종별 세부내역서 ・일위대가 ・공량, 수량산출서 ・외주견적서 시방서 ・일반 시방서 ・특기 시방서 협의서류 ・소방협의서류 일체(필요시 ・공사설계에 필요한 대외 협의서류 ※ 해당되는 서류만 제출한다. ※ 제출수량은 다음과 같다.

  • 설계도면: 공종별(전기,통신,전기소방,기계소방) 각 A1 반책 3부, A3 반책 5부

통합본(전기,통신,소방) A3 반책 3부

  • 설계내역서, 수량산출서, 설계계산서, 시방서 각 원본1부, 사본5부.

- 건축허가동의 및 소방시공신고서류 5부. - 기타 서류 원본1부, 사본5부.

  • 위 모든 서류에 대한 전자파일이 저장된 USB메모리 및 CD 각 2점.

※ 모든 서류에는 설계에 참여한 기술자와 도급사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어야 한다.

표준조도 및 조도범위

표Ⅰ 조도분류와 일반 활동 유형에 따른 조도값

활
동
유
형

조도분류 조도범위(1x) 참고 작업면 조명방법 어두운 분위기 중의 시식별 작업장 어두운 분위기의 이용이 빈번하지 않은 장소 어두운 분위기의 공공 장소 잠시 동안의 단순 작업장 시작업이 빈번하지 않은 작업장 A B C D E 3-4-6 6-10-15 15-20-30 30-40-60 60-100-150 공간의 전반조명 고휘도 대비 혹은 큰 물체 대상의 시작업 수행 일반 휘도 대비 혹은 작은 물체 대상의 시작업 수행 저휘도 대비 혹은 매우 작은 물체 대상의 시작업 수행 F G H 150-200-300 300-400-600 600-1,000-1,500 작업면 조명 비교적 장시간 동안 저휘도 대비 혹은 매우 작은 물체 대상의 시작업 수행 장시간 동안 힘드는 시작업 수행 휘도 대비가 거의 안 되며 작은 물체의 매우 특별한 시작업 수행 I J K 1,500-2,000-3,000 3,000-4,000-6,000 6,000-10,000-15,000 전반 조명과 국부 조명을 병행한 작업면 조명

비고 1. 조도범위에서 좌측은 최저, 중간은 표준, 우측은 최고조도이다.

2. 장소 및 작업의 명칭은 가나다순으로 배열하고 동일행에 배열된 것은 상호 연관 정도를 고려하여 배열하였다.

3. 주에 관한 내용은 표11의 뒤에 기술하였다.

표Ⅱ 학교

장 소 / 활 동
조도분류

장 소 / 활 동
조도분류

실내

강당, 집회실 ----------------------- F

계단,복도,승강구 -------------------- G

공임실 ---------------------------- G

교실(칠판) ------------------------- G

교직원실,사무실,수위실,회의실 ---------- F

급식실, 식당,주방--------------------- F

도서열람실

도서열람 ----------------------- H

전반 -------------------------- F

두 건물을 잇는 복도------------------ E

방송실,전화교환실 ------------------- F

보건실 ---------------------------- F

비상계단 -------------------------- D

서고 ------------------------------ F

세면장,화장실 ----------------------- E

숙직실 ---------------------------- E

실내체육관 ------------------------- F

실험실습실

일반 -------------------------- G

재봉, 정밀 ---------------------- H

연구실

정밀실험 ------------------------ H

천평실 ------------------------- G

인쇄실 ---------------------------- F

제도실

일반제도 ------------------------ G

정밀제도 ------------------------ H

창고,차고 -------------------------- D

컴퓨터실

일반작업 ------------------------ G

판독작업 ------------------------- H

탈의실 ---------------------------- E

휴게실 ---------------------------- F

실외 구내통로

일반장소 ----------------------- B

통행 적은곳 --------------------- A

농구장, 배구장 ---------------------- E

수영장 ---------------------------- E

야구장

육상 경기장,축구장,럭비장 ------------- D

체조장 ---------------------------- D

테니스코드 ------------------------- E

핸드볼장 -------------------------- D

서비스 공간

계단,복도,엘리베이터 ----------------- C

세면장,화장실 ---------------------- C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표준(KS A 3011 : 1998(2018확인))을 참조한다.

금정중 급식실 증축 통신공사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목
차

1. 설계개요 2. 일반사항 3. 통신설비 4. 방송설비 5. TV설비 6. 제출서류 1. 설계개요 1) 용역범위 및 내용 :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정보통신설비의 설계
  • 위 설계에 수반하는 각종 인허가 서류의 작성 및 제출, 관계 기관과의 협의

(지방자치단체,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기간통신사업자, 소방서, 한국에너지공단 등)

  • 녹색건축 예비 인증, 녹색건축 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제로에너지건축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등 과업에 필요한 각종 인증과 관련한 설계
  • 설계업무와 관련된 각종 보고, 회의, 자료요구 등에 따른 자료작성 및 제공, 회의참석 및 과업내용 설명 등의 행위
  • 기타 위 설계와 관련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요구하는 사항

2. 일반사항 1) 총칙

  • 교육지원청과 도급자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2) 용어의 정의

  • “교육지원청”이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97호, 2022.1.11.)」 제14절 용역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의 “발주기관”이며,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을 말한다.
  • “도급자”란 의 “일반조건”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용어는 “일반조건”을 따른다.

3) 통신설비를 설계함에 있어 아래의 관련 법령 및 기술기준 등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2031호)
  • 『장애인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대통령령제19959호)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한국전기설비규정 KEC』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안전기준』 『소방법』

- 『친환경건축물인증기준』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 『학교보건법』 - 『주차장법』 - 『학교시설사업촉진법』 -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전기통신설비기술기준규칙』

-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 기타 학교시설물에 관련된 법률 및 규정을 모두 적용하여 설계한다.
  • 위 법령의 하위 법령(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고시, 공고, 조례, 규칙 등)
  • 기타 본 사업과 관련된 법·시행령·시행규칙·고시·공고·예규 등
  • 법령간의 상충하는 규정은 특별법 및 상위법을 우선하여 적용하며 폐지되거나 개정된 사항은 현행규정을 적용한다.

4) 도급자는 당해 건축물 및 동력설비에 필요한 전기, 통신설비와 기타 부수적인 부분까지 해당 설비의 기능이 온전히 발휘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각 분야별 설계에 있어서 특수성 및 중요성이 요구되는 것은 그 안을 작성하여 담당자와 협의 확정한 후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채택하여 설계한다. 또한, 향후 증설 등에 대비하여 설계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6) 도급자는 설계 착수 전 상세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의 승인을 받아 계획서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7) 본 설계를 수행함에 있어 도급자는 책임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설계도서의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8) 도급자는 납품시 설계도서(각종 도면, 내역서, 계산서 및 산출서 등)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며 비경제적이고 불합리적인 설계로 판단될 시는 즉시 도급자 부담으로 수정 또는 보충 설계를 하여야 한다.

9) 도급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되어 있거나 필요한 사항은 담당자와 협의 후 지시에 따르며, 담당자의 요구 시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도급자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에너지절약계획과 관련된 법적인 사항과 전기용량에 관련된 사항을 우선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1) 도급자는 건축설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 건축계획의 기본 구상과 취지를 이해하고 각 실의 용도 및 마감재에 알맞은 기구류 및 위치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며, 기계설비 설계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2) 건축물이 학교라는 점을 감안하여 편리성, 안전성, 에너지절약, 수려한 외관,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3) 도급자는 전기, 통신, 소방설비 설계함에 있어 대외 관계 기관(지방자치단체,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기간통신사업자, 소방서, 한국에너지공단 등)과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성실히 이행하고, 인입지점 등을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협의 결과는 문서로 만들어 보고하여야 한다.

14) 용역 착수 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착수신고서 - 책임기술자 선임계 - 참여기술자 명부 - 재직증명서(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 기술자격증명서류(수첩 및 증명서.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 4대보험 가입자 명부(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가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예정공정표

  • 계약내역서(각 분야별 비율 명기, 간인 필)

- 과업수행계획서 - 보안각서(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전원)

15) 과업수행계획서에는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관련분야별 업무범위와 책임한계 -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조직표 - 설계품질 보증계획 - 각 분야별 인력투입계획 - 기타 본 과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16) 도급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기적인 업무협의(월 1회이상)를 실시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업무협의를 한다.

  • 조사 및 자료 수집의 완료 또는 공법 결정 시

- 기본(중간)설계 완료 시 - 실시설계 완료시(유지관리 계획을 포함) - 설계자문위원회 및 각종 심의 시 - 공정보고 시(필요시) - 준공 시

17) 도급자는 경기도교육청 및 우리 교육지원청 등의 각종 심의(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 시 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해 설계 반영여부를 우리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8) 본 과업수행 중 우리 교육지원청의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 교육지원청과 도급자 상호간의 협의하에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고 정산하거나 과업 범위를 조정, 변경할 수 있다.

19) 과업수행에 필요한 문서는 한글로 작성하고 사용 언어는 한국어로 하며 통화는 원화로 해야한다. 업무상 사용하는 통역 및 번역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20) 안전·보건관련 유의사항

  • 도급자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도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21)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조건”에 따른다.

3. 통신설비

1) 인입구의 위치는 사전에 기간통신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MDF실은 가급적 건축물의 정중앙부에 위치하도록 하며 IDF실은 설치기준에 적합한 면적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축설계자와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3) MDF실과 IDF실 간의 간선 및 MDF실 및 IDF실과 각 실간의 분기선은 광케이블(4Core 이상)으로 계획하고 각 실에는 광다중화장치를 적용한다.

4) 일반교실에는 RJ-45 아울렛 2구 이상과 무선AP용 Port를 계획하며, 특별교실, 사무실 및 컴퓨터실은 컴퓨터 1대당 1Port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5) 데이터망은 10Gbps급으로 계획한다.

6) 전화망은 IP로 구성하되 전산망과 분리하여 설계한다.

7) 케이블트레이를 설치하여 정보통신, 방송, TV설비 등 정보통신설비가 공용으로 사용한다.

8) 학내전산망 장비는 「경기도교육청 학교전산망 구축・운영 계획」을 참조하여 우리교육지원청 정보화담당과 협의 계획한다.

8) 기타사항은 정보통신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한다.

4. 방송설비

1) 옥내형은 Wall형 및 Ceiling형 스피커로 구성한다.

2) 스피커는 각 실별, 복도별(층별), 옥외방송이 구분되도록 시설한다.

3) 체육관, 강당, 다목적실 등에는 전관방송 외 별도의 AV설비를 설계한다.

4) 스피커 주단자함을 방송실에 설치하고 각층별로 단자함을 1개~2개 설치토록 한다.

5) AMP의 출력용량은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소방설비의 비상방송설비와 연동되도록 구성하며, 비상방송용 스피커는 FR3케이블로 설치한다.

6) 각 층의 화장실에는 별도회로의 스피커시설(천정형)을 설치한다.

7) 전관방송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TV설비

1) CATV, MATV, 위성방송 시청 및 녹화가 가능한 설비를 갖추도록 계획한다.

2) TV유니트는 실당 1개 이상 구성한다.

3) 방송실에 주.분배기함을 설치하고 각층에 분기 분배기함(쌍방향 증폭기)을 설치하여 실별 구분방송이 가능하도록 한다.

4) 공청 안테나는 옥상에 설치 한다.

5) 교실내에서 컴퓨터 또는 노트북이 TV와 원활히 연결될 수 있도록 전면 벽 기준 좌측 상·하부에 HDMI케이블(또는 아울렛)을 설계에 반영한다.

6) 단자함은 증설이 용이하도록 확장성과 융통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6. 제출서류 설계 시 제출서류

구
분

표
시
사
항

설계 설명서 ・공사개요 ・주요설비사항 ・절감을 위한 대책의 구체적 설명 설비 계산서 ・계산서 설계도면 ・옥외배선도 ・층별 배선평면도 ・간선 계통도 ・각종 세부 상세도 설계 내역서 ・원가계산서 및 공종별 세부내역서 ・일위대가 ・공량, 수량산출서 ・외주견적서 시방서 ・일반 시방서 ・특기 시방서 협의서류 ・통신협의서류 일체(필요시) ・공사설계에 필요한 대외 협의서류 ※ 해당되는 서류만 제출한다. ※ 제출수량은 다음과 같다.

  • 설계도면: 공종별(통신) 각 A1 반책 2부, A3 반책 5부

통합본(전기,통신,소방) A3 반책 3부

  • 설계내역서, 수량산출서, 설계계산서, 시방서 각 원본1부, 사본5부.

- 건축허가동의 및 소방시공신고서류 5부. - 기타 서류 원본1부, 사본5부.

  • 위 모든 서류에 대한 전자파일이 저장된 USB메모리 및 CD 각 2점.

※ 모든 서류에는 설계에 참여한 기술자와 도급사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어야 한다.

금정중 급식실 증축 소방(전기,기계)공사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 목

차 -

제 1장. 설계개요 제 2장. 일반사항 제 3장. 설계 기본방향 제 4장. 설계도서 작성 제 5장. 소방분야 설계 제 6장. 제출서류 제 1장 설계개요 1. 설계도서 작성 방법

가. 인허가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설계업자 부담으로 한다

나. 원도 및 청사진에 회사명 대표자, 설계자의 도장을 직접 날인한다.

다. 설계상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용역 설계시, 공사 시공시 및 공사 완료후 인명피해, 예산 손실 등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계약기간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변재 및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라.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자료 제출 등의 요구가 있을 시는 과업수행 기간을 불문(과업중이거나 성과물 납품후 포함)하고 요구하는 자료나 출석설명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마.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체사항을 승낙없이 임의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바. 설계 및 성과물 납품과정에서 발주자가 제기하는 의견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지침상의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 이상 설계비는 증감하지 않는다.

사. 수급인은 발주기관이 지시하는 유사한 사례의 현장을 답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해당 인·허가 관청을 방문․협의하여 관련법규 및 규제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본 과업의 건축허가 및 건축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선결조건 등을 파악하고, 그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아. 녹색건축 예비 인증, 녹색건축 인증·에너지효율등급·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설계업무(해당 시)를 수행한다.

자.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개선기본계획(경기도교육청 시설과-6296, 2016. 7. 7.) 에 따라 관급자재의 선정 심의를 위한 관급자재리스트 및 관급자재 선정 검토서를 적기에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차. 사업의 범위

  • 도급자가 수행하여야 할 본 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 과업지시서에 따른 설계 2) 설계 및 시공상 필요한 조사

3) 시공과 관련하여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조치

4) 설계, 협의, 납품 등에 따른 협의 등의 대행

5) 계약 목적물의 인도시 까지 유지관리 6) 계약목적물에 대한 보완 7) 전력 인입에 대한 관련기관 협의

8) 이 과업과 관련되는 각종 보고, 회의 등에 따른 각종 자료 등의 제공

9) 제1항 내지 제8항에 따른 비용부담 및 민․형사상의 의무와 책임

제 2장 일반사항

설계자는 건축설계자, 관련 기관,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 건축계획의 기본구상과 취지를 이해하고 각실의 용도 및 사용되는 각종 기계기구 용량 및 위치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며, 건축 및 관련 설계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최대한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으며 쾌적한 환경과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설계가 되도록 한다.

1. 일반조건

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은 수급인이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지침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및 오기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되, 의견이 불일치 될 경우 과업지시서와 관련규정상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나. 소방, 기타 부대설비 등에 관한 설계기준은 관련법규, 제반규정, 지침, 조례, 정부제정 시방서 등과 본 과업지시서에서 규제한 기준 이상으로 하며,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그 규제 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한 마감, 부착물, 설비 등의 자재, 공법은 최소한도의 기준을 명시한 것으로 설치 및 시공된 후에 동등이상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라. 주요 자재 및 품질관리 지침은 다음과 같다.

1) 본 설계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품질수준을 나타내는 규격 등을 설계도면에 명기
하여야 한다.

2) 외국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자재 품질은 관련자재의 K.S.에서 정하는 품질기준 이상의 것으로서 사후관리의 편리와 보수, 교체가 용이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3) 인체에 유해한 물질(석면 등)이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규정,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규정으로 인증된 고효율 기자재를 우선 사용을 검토한다.

5) 관련법 및 지구단위계획이 정한 규정에 적합하게 계획 되어야 한다.

6) 해당시설에 적용하는 관련법규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관련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7) 주요 기반시설의 설계범위는 해당시설과 연결되는 모든 인프라 및 인입시설을 포함한다.

8) 도시기반시설과 연계되는 각종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관련기관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기존의 기반시설 설치계획과 연계된 설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9)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적용기준

가. 수급인은 계약문서와 관련법규 그리고 최신(근)의 정부제정 각종 공사시방서 및 기준에 의거(적용하는 기준은 최신에 제정된 것을 우선하여 적용) 설계를 수행하여야 하며, 준수하여야 할 관련 공사시방서, 기준 및 법규 중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법 2) 건설기술진흥법 3) 건설산업기본법 4) 환경정책기본법 5) 산업안전보건법 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 환경보전법 9) 도시가스사업법 10) 고압가스안전관리법 11) 수도법 12) 전파법 13)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 14) 수질환경보전법 15) 하수도법

16) 소방기본법,소방시설공사업법,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7)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18) 정보통신공사업법 19) 소음진동규제법, 주차장법

2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21)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22)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23)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2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2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6) 공종별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27) 학교시설내진설계기준(교육과학기술부)

28) 건설공사안전시공관리 시방지침서(국토교통부)

29) 한국산업규격(KS) 30)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 31)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국토교통부)

32)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3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교통부)

34)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35) 기타 관할 행정기관의 자치법규 등

36)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37) 건축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38)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39)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40)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국토교통부)

41)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지식경제부)

4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녹색건축인증(국토교통부)

43)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국토교통부) 44) 구조물기초설계기준(국토교통부) 45) 지하매설물 안전관리요령(국토교통부)

46)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 지침(국토교통부)

4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48) 정부표준품셈

49) 전기용품 기술기준 및 시험규칙, 전기설비기준령, 내외선 규정

50)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전기통신설비기술기준규칙등의 공사와 관련한 제반 법률을 모두 적용하여 설계한다

5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52) 기타 관련법령
3. 안전·보건관련 유의사항

  • 도급자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도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제 3장 설계 기본방향

1. 설계도서작성은 설계지침서에 의하여 작성하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률 등을 준용한다.

2. 공사자재(장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에너지효율1등급제품․친환경성적 표시 인증제품을 우선 적용한다.(공공기관 의무사용 제품 우선 적용)

3. 설계 착수전에 상세한 설계용역 추진 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계획서에 따라서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추진계획서에는 단계 별 추진일정과 참여 기술자의 구성 및 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4. 업무회의

가.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 또는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인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 대한 부분적 대안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채택할 수 있다.

다. 수급인은 각종 회의 시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회의장소와 참석범위 등을 협의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각 단계별 보고회를 시행 후 발주기관의 지적/보완/수정 요구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 반영하여야 한다.

5. 조사 및 자료수집

가. 현장조사 시 기존시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을 촬영․보관하여야 한다.

나. 기존시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현황대로 설계도면을 정확하게 작성한다.

다. 매립된 부분이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은 필요 시 마감재 철거, 샘플채취 등을 통하여 정확하게 조사하여 설계도면으로 작성한다.

6. 건축허가에 따른 소방동의 관련서류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7. 설계에 필요한 각종 조사, 시험 및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 관계기관과의 협의, 승인
또는 허가를 요하는 사항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8. 설계된 특수재료에 대하여는 교육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시험 검사를
공인된 시험기관에 의하여 시행하고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9. 작성하는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이하 “ 설계도서 등”이라 한다)에는 당해 설계도서 등을 작성함에 있어 전부의 책임을 맡은 기술자와 일부의 책임을 맡은 기술자는 각각 그 책임 범위 안에서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등의 일부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0. 납품 및 검수 완료 후에도 차후 설계내용상의 불합리 또는 공사 현장 여건과의 불일치
등으로 당초 설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설계변경 또는 보완을 요구할 경우 즉시
계약자 부담으로 수정 또는 보충설계를 하여야 한다.

11. 본 설계지침서에 누락된 사항이라도 사업수행 목적상 필요한 사항은 담당자와 협의 후
지시에 따른다.

제 4장 설계도서 작성 1. 일반사항

가. 모든 CAD 파일 이름은 한글로 표기한다

예) 1층 자동화재탐지설비 평면도, 3층 피난유도등 평면도, 계통도 등.

나. 물량산출은 각 공종별, 공정별, 각층별, 각실 별[각실별 고유명칭 참조]로 구분하여 산출하고, 산출서상에 출발점 및 도착점을 표기하여 구분한다.

예) 수신반 → 1층 발신기A

다. 용도별 각 실 고유명칭 : 설계도면 평면도에 각 실의 고유명칭을 표기한다[같은층 또는 다른층에 실이 2개이상일 경우 일련번호와 층수를 실명 뒤에 표기]

예) 00실 1
-
1층

┕실명┕실 순서 표기 ┕실이 위치한 층수 표기

2. 소방공사 공정 구분 가. 소방전원설비공사 예) “P-소방전원 PNL 별도 설치” [P-소화전전원] → 수신반

[P-소방전원] → “P-소화전펌프기동반“ 까지의 배관.배선

[P-소화전전원] → 방화구획 설비 제어반 나. 방화문 및 방화샷다설비공사

예) “P-소방전원”에서 각층 도아릴리즈 및 연동제어기 BOX까지 연결되는 배관. 배선.

도아릴리즈 및 연동제어기 BOX 설치 인건비.

도아릴리즈 및 연동제어기 BOX에서 상부에 설치되는 감지기까지의 배관.배선.
연기감지기 설치.

연동제어기 BOX에서 상부에설치되는 방화샷다 전동기까지의 공배관 및 BOX 설치.

다.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라. 비상조명등 마. 비상방송설비공사, 유도등 설비공사

바. 옥내소화전설비공사, 스프링클러설비공사 등

3. 시방서 작성

가. 시방서는 일반 시방서, 자재 시방서, 시공 시방서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나. 일반시방서에는 각종 기술기준 및 관련기관 협의 등에 대하여 서술한다.

다. 자재 시방서 및 시공 시방서는 공종별로 구분하여 산출에 나타나는 모든 자재 규격 및 시공방법[상세도 포함] 관련 기술기준에 대하여 기술한다.

제 5장 소방분야 설계 1. 기본사항

가. 소방법과 동법 시행령,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소방시설은 교육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초기 화재감지, 초기 화재진압, 화재피해의
최소화, 화재발생 및 확산방지, 화재로부터 인명 및 시설물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한다.

다. 한 대지 내 건축물이 여러 동일 경우 상시 근무하는 관리실에서 화재상황을 감지하여조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기존 건물포함)

마. 장래 증축에 따른 확장계획을 고려한다.

바. 관리자가 조작 및 유지관리가 편리하도록 계획한다.

사. 소방검사를 위한 시험운전 또는 조정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아. 화재발생시 옥상 피난구 출입문은 자동개방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계획한다.

자. 각 실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경보 및 피난유도와 화재를 조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화재/피난 시뮬레이션 등 각종 정량적인 기법을 통한 안정성을 검증하고, 각실 및 기능단위 특성에 적합한 소방설비가 되도록 종합방재계획을 수립한다.

차. 소방설계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제1항,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기계)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등록자

2. 소방시설

가. 소방설비의 기본계획은 최상의 기능을 발휘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며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조기 감지 및 초기 진화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재료는 내부식성, 내구성, 견고성, 효율성 등이 우수한 것으로 선정하고 정확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장비 및 기기를 선택한다.

다. 비상시 사용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방재설비를 반영한다.

◉ 소방설비: 소화기,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물분무 소화설비, 옥외소화전, 피난설비, 경보설비, 소화활동설비, 동력펌프, 방화샷타전원설비, 상수도 소 화용수설비, 제연설비, 연결송수관, 연결 살수설비 등을 말한다.

◉ 방재센터: 상기 열거된 모든 방재설비를 관할하도록 설치한다.

라. 제연설비는 화재 발생 시 인명의 안전을 위해 단독으로 급기 및 제연을 하거나, 공기조화 또는 환기설비를 활용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마.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닥트부위에 방화 댐퍼를 설치한다.

바. 피난기구는 건축평면계획 및 피난동선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사. 다수인이 출입하는 곳은 오작동이나 오조작이 없도록 안정적인 설비로 한다.

아. 병설유치원이 계획된 신축 초등학교의 경우 초기 화재 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는 (약칭)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층의 설치를 권장한다.

자. 바닥면적 200㎡ 이하인 피로티 주차장의 물분무등소화설비는 (약칭)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급적 설치를 고려한다.

제 6장 제출서류 소방시설 설계용역 시 제출서류

구
분

표
시
사
항

설계설명서 - 공사개요[현장 조사서 및 사진 첨부] - 주요 소방설비 계획 시방서 - 일반 시방서 - 특기 시방서 - 소방시설설치계획서 설계계산서 - 장비용량 계산서 - 소방양정 계산서 - 소화약제량 계산서 등 설계도면 - 공정별 층별, 동별 평면도 - 간선 계통도 - 장비 배치도 및 결선도 - 각종 세부 상세도 등 설계내역서 - 공종별 내역서 - 수량산출서 - 일위대가 - 외주 견적서 협의서류 - 소방협의서류 일체(필요시) - 공사설계에 필요한 대외 협의서류

===== (공고문)금정중 급식실 증축 전기, 통신, 소방공사 설계용역 견적 제출 공고.pdf =====
2. 계약방식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10호

설계용역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 공고

가. 전자견적으로 집행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나. 지역제한(군포시, 의왕시, 안양시, 과천시) 대상 용역입니다.
다. 청렴서약제 대상 용역입니다.
라.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이 설계용역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을 공고합니다.
2026. 10. 19.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마.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바. 본 용역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3. 견적 제출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 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
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가. 견적 제출기간: ‘상기 1항‘과 같음
나. 개찰일시: ‘상기 1항‘과 같음
다. 본 용역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서약서에 날인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바. 견적 제출 시 유의 사항
1) 견적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견적 제출 시 입력 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 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 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역 명

[단위: 원]

금정중 급식실 증축 전기, 통신, 소방공사 설계용역

견적서 제출 기간

2026. 10. 20.(화) 10:00 ~ 2026. 10. 23.(금)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3.(금) 11:00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용역현장 경기도 군포시 오금로 114, 금정중학교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94일

용역규모
추정금액
(A)
29,726,000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1)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분야기술사를 보유하고 같은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 등록을 필한 자(업체)
2)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개설자로 등록하여 정보통신

과업지시서 참고 [조리실(230㎡), 식당(250㎡)]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29,726,000 27,023,636

부가가치세
(D=C/10)
2,702,364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1 -

분야의 용역업 등록을 필한 자(업체)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
(정보통신) 면허 등록을 필한 자(업체)
3)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기계분야) 등록을 필한 자(업체)
나.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 2 -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군포시, 의왕시, 안양시,
과천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견적 제출 공고는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견적 제출의 무효
가. 견적 제출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3절 ‘1-나-15)’에 따라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를 준용하며, 이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위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
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 제출 안내 공고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을 연기할 경우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동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입찰)서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

보며, 견적(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계약체결 시
【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 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견적
제출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 제출자는 견적 제출 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5. 과업내용 열람
본 용역의 용역수행지침서 등은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소 및 안내처: 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 17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신관 2층

행정과 교육시설2팀 이우주 (☎ 031-389-4473)

8. 계약상대자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및

가. 본 용역의 개찰 과정은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제52조에 따라 소정의 계약금 납부 또는 용역계약 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다.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포기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 대상이 되며, 계약 이행과정 중 계약 이행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됩니다.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총액견적방식이며, 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가 견적(입찰)서 제출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투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입찰(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여부, 입찰(견적) 제출 마감 및 개찰 시간은 개별 통보하지 않으
므로 재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3 -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계약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입니다.
나. 계약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5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시에 【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 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 4 - 【붙임】 10. 기타 사항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가. 견적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

※ 해당하는 곳에 ü 표시

유의서 및 용역의 공개 견적 전자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

계약명 임은 견적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발주기관

나. 전자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업체명 대 표 자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

사업자등록번호 연 락 처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관련 상담(☏031-820-0999) 및 『홈페이지(http://

주소

www.goe.go.kr) →전자민원→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순 구분 1 계약일반조건

가. 용역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 공고에 관한 사항 : 재정팀 ☎ 031-389-4433, 담당자 이혜련
  • 용역에 관한 사항 : 교육시설1팀 ☎ 031-389-4473, 담당자 이우주

(인) 2 수의계약 각서

나.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콜센터 ☎ 1588-0800

이행 내용 세부내용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 ] 예 [ ] 아니오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
[ ] 예 [ ] 아니오
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
[ ] 해당없음
하지 않겠습니다.
[참고]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다. 본 공고문은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gu.kr)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
[ ] 예 [ ] 아니오
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 해당없음
비속에 해당하는가?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⑦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단체에 해당하는가?

⑧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 [ ] 예 [ ] 아니오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자본금 [ ] 해당없음
분의 30 이상, ◯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하는가?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 조회, 개찰
결과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
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5 - - 6 - 순 4 5 구분 계약보증금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이행 내용 세부내용 순 구분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 ] 예 [ ] 아니오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각서 [ ] 보증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
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 ] 예 [ ] 아니오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
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2

개인정보이용·
수집 동의

13 기타 사항

※ 서약서 확인: 경기도교육청누리집 > 뉴스/소식 > 통합자료실 > 자료실 > 재무관리과

6 7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
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 [ ] 예 [ ] 아니오
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 ] 예 [ ] 아니오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이행 내용 세부내용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
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약체결일로
계약업무 진행
부터 5년
계좌번호, 이메일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20 . . . 계약상대자: [ ] 각서 [ ] 보증서 8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 ] 예 [ ] 아니오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 ] 해당없음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으로 전기 및 수도를 사용하는 공사]

9

[공사, 용역]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 ] 예 [ ] 아니오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 ] 해당없음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사용계획서 준수)
[ ] 예 [ ] 아니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
[ ] 해당없음
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당사 몫 외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사용)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건설공사 3천만원 이상, 30일 초과]

10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
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 7 -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8 - 대표 (인) (참고)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
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
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
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
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
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
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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