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인수의)_신안초 햇빛이음학교 전기(통신,소방)공사 설계용역.hwpx =====
산청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50호
신안초등학교 햇빛이음학교 조성 전기(통신, 소방)공사 설계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과업설명서(특수조건) 및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관련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해당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ㆍ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누리집: www.gne.go.kr/전자민원마당/신고센터/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신고)
- 부패비리신고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1577-8539)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 공고 관련 기타문의 연락처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1588-0800)
•공고, 개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산청교육지원청 교육재정담당(☎055-970-3093)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산청교육지원청 시설지원담당(☎055-970-3082)
[유의사항]
※ 해당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서와 규격서(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수의계약 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신안초등학교 햇빛이음학교 조성 전기(통신, 소방)공사 설계용역
용 역 현 장
신안초등학교(경상남도 산청군 신안면 원지로4번길 18)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30일
용 역 개 요
햇빛이음학교 조성 전기(통신, 소방)공사 설계용역 1식 (과업설명서 참조)
기 초 금 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2,709,000원
2,462,727원
246,273원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니다
다. 지역제한(경상남도 산청군, 진주시) 대상 용역입니다.
라.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마. 해당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대상 용역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력종합설계업 또는 전력전문설계업1종 등록업체
2) 「엔지니어링사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의 신고업체 또는「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개설 등록업체
3)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및 전기) 등록업체
나.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견적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 산청군 또는 진주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자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기술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견적 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해당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과업설명
해당 용역은 과업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설명서(특수조건)로 대신합니다.
6. 견적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해당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0. 14.(수) 19:00 ∼ 2026. 10. 20.(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견적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템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견적제출의 무효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여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은 무효견적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견적제출의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10. 20.(화) 11:00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고 입찰제출 마감일시는 익일 10:00까지, 개찰은 11:00에 실시합니다.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0. 계약상대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경상남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마. 해당 계약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청렴서약서등 제출
가. 해당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 제출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http://www.gne.go.kr) ⇒ 재정과/자료실 / 청렴서약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2.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붙임>‘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예비가격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기초금액”에,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 및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 “정보공개-계약정보”에 게재됩니다.
라. 해당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대상 용역이며,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4. 경상남도산청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청 렴 서 약 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함에 있어서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
(인)
경상남도산청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별지 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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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상남도산청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9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경상남도산청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경상남도교육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경상남도산청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2인수의)_신안초 햇빛이음학교 전기(통신,소방)공사 설계용역.pdf =====
산청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50호
신안초등학교 햇빛이음학교 조성 전기(통신, 소방)공사
설계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과업설명서(특수조건) 및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관련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해당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ㆍ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ㆍ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
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누리집: www.gne.go.kr/전자민원마당/신고센터/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신고)
- 부패비리신고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1577-8539)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 공고 관련 기타문의 연락처
-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1588-0800)
- 공고, 개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산청교육지원청 교육재정담당(☎055-970-3093)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산청교육지원청 시설지원담당(☎055-970-3082)
[유의사항]
※ 해당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서와 규격서(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수의계약 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신안초등학교 햇빛이음학교 조성 전기(통신, 소방)공사 설계용역
용 역 현 장
신안초등학교(경상남도 산청군 신안면 원지로4번길 18)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30일 용 역 개 요
햇빛이음학교 조성 전기(통신, 소방)공사 설계용역 1식 (과업설명서 참조)
기 초 금 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2,709,000원 2,462,727원 246,273원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니다
다. 지역제한(경상남도 산청군, 진주시) 대상 용역입니다.
라.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마. 해당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대상 용역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
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력종합설계업 또는 전력전문설계업1종 등록업체
2) 「엔지니어링사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의 신고업체 또는「기술사
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개설 등록업체
3)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및
전기) 등록업체
나.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
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견적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 산청군 또는 진주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자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2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
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
여야 합니다.
마. 본 기술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
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견적 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
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해당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과업설명
해당 용역은 과업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설명서(특수조건)로 대신합니다.
6. 견적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
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해당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0. 14.(수) 19:00 ∼ 2026. 10. 20.(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
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견적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
템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견적제출의 무효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여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
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
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입찰유의
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은 무효견적임을 알려 드
립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견적제출의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
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10. 20.(화) 11:00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고 입찰제출 마감
일시는 익일 10:00까지, 개찰은 11:00에 실시합니다.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0. 계약상대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
-4 -
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
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경상남도교육
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업
체로 등록됩니다.
마. 해당 계약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
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
하여 전자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청렴서약서등 제출
가. 해당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
가 적용됩니다. 견적 제출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
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http://www.gne.go.kr) ⇒ 재정
과/자료실 / 청렴서약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2.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
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
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견
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붙임>‘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5 -
13. 기타 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
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
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
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예비가격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기초금
액”에,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 및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
“정보공개-계약정보”에 게재됩니다.
라. 해당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대상 용역이며,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
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4. 경상남도산청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6 -
청 렴 서 약 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공사 • 용역 • 물품 등의
입찰 • 낙찰, 계약체결,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함에 있어서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시행에 따라 물품 • 용역 • 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입찰 • 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 • 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 (인) 경상남도산청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7 - <별지 1> 각 서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
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
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상남도산청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8 -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
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9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9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내용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경상남도산청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0 - <별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
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
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
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
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경상남도교육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업체명:
대표자:
(인) 경상남도산청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 11 - 일
=====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신안초 햇빛이음학교 조성 전기공사 설계용역).hwp =====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신안초등학교 햇빛이음학교 조성 전기공사 설계용역
2026. 10.
1. 용 역 명: 신안초등학교 햇빛이음학교 조성 전기공사 설계용역
2. 설계용역 기본방향 및 목적
신안초등학교 햇빛이음학교 조성 전기공사 설계용역을 실시함에 있어 기존시설과 연계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설계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및 탄소중립 정책의 실현 및 교육과정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둔다.
가. 기능성: 전력계통의 용도별 구분 및 상호 연관된 설비의 최대성능 추구
나. 신뢰성 및 관리성: 전기설비의 신뢰성 확보와 고장 시 수리, 교환의 간편 및 취급이 쉽고 단순한 조작
다. 장래성: 차후 증설 등에 대비
라. 사용의 합리성: 합리적인 사용을 위한 SYSTEM의 선정
마. 경제성: 시설비, 운영비의 감소와 에너지절감 고려
바. 햇빛이음학교 조성과 관련된 사업: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에 따른 학교시설의 태양광 발전설비 보급에 따라, 학생들이 탄소중립 및 에너지 사용·생산을 직접 경험하고 탐구를 위한 기후 교육으로 이어지는 학교 태양광 공간으로 계획․설계되어야 한다.
3. 용역개요: 신안초등학교 햇빛이음학교 조성 전기공사 설계용역
4. 사업개요 가. 위치: 신안초등학교 나. 구조: 변동사항 없음
다. 사업내용: 햇빛이음학교 조성 전기공사 설계용역
라. 설계용역 기간: 착수일로부터 30일까지 마. 예산금액: 70,000천원
바. 특기시항: 각종 협의사항 발생시, 교육청 및 행정실과 반드시 협의하시고, 사용자 협의서 작성 후 제출 바람
5. 과업범위 5-1. 설비의 종류 가. 전기설비 1) 수전설비 2) 비상전원설비
3) 전력간선 및 동력설비(수배전반, 분전반, 냉난방기(실외기) 등)
4) 전등 및 전열설비(SYSTEM BOX 포함)
5) 피뢰 및 접지설비 6) 최대수요전력장치설비 등 나. 정보통신설비 1) 전화설비 2) LAN(구내전산망)설비 광케이블설비 3) TV공청(영상)설비 4) 방송(음향) 및 비상방송설비 5) CCTV(폐쇄회로)설비 등 다. 소방설비 1) 소화설비 2) 자탐 및 경보설비 3) 피난설비 4) 소화용수설비 5) 소화활동설비 6) 비상조명설비 7) 방화구획(방화셔터)설비 8) 기타 소방관련 법에서 요구되는 설비 등 5-2. 실시설계
기본 설계가 확정되면 아래에 따라 시공에 필요한 다음의 설계도서를 작성,
제출한다. 가. 현장조사서 1) 조사내용: 기존 설비의 위치, 규모 등
2) 사용자(학교장, 행정실장, 교직원 등)의 의견청취 및 검토보고서 등
3) 기존 현황파악
4) 학교 내 외부 노출 배관, 배선은 사용여부를 확인 후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철거 공량을 설계에 반영하시기 바람.
5) 기존 학교 시설에 대한 도면이 부재할 경우 전기, 통신, 소방 회로 시험을 통해 학교 시설내 회로 구성을 파악하고, 그 환경에 맞게 설계에 반영토록 한다.
나. 설계설명서
1) 공사내용: 공사범위 및 목적, 공사기간, 공사비(예산현황) 절감 등
2) 주요 설비사항 - 전기설비에 관한 구성과 방식 설명
- 적용 설비의 경제성, 안전성 검토와 유지관리에 대한 설명
- 적용 설비의 범위와 목표, 그 채택에 대한 적정성 설명
- 적용 설비의 에너지 절감계획 등 - 냉난방 설비에 대한 구성과 방식 설명 다. 내역서, 일위대가 및 산출근거 1) 원가계산서 2) 공종별 설계내역서 3) 일위대가 4) 단가 산출근거(견적서 등) 5) 수량 산출근거 라. 시방서 1) 일반시방서 2) 특기시방서 마. 설비계산서
1) 각종 계산에 적용한 기준, 공식, 적용한 상수(또는 계수) 등 채택 근거
2) 조도 및 용량계산서
- 각 실별 조도기준(KS), 조도계산서 및 조명기구의 특성
- 냉난방 설비에 대한 용량계산서 및 선정서 3) 부하계산서 - 상용 및 비상전원 구분 - 전등, 전열, 동력 등의 수용률 적용 - 수전설비 용량산출 등 4) 전압강하계산서
5) 수전설비의 기기정격, 단락전류, 용량산출서
6) 기타 채택된 전기설비의 용량, 특성 및 계산서 등
바. 설계도 1) 옥외 배치도
- 옥외에 설치되는 전기관계 시설물의 위치, 평면도 및 상세도 등
2) 옥외 간선도
- 전기설비 및 기타 필요한 설비의 옥외 간선도, 수전지점
구내 설비와의 연결방법, 간선의 정격 및 시공에 대한 상세도 등
3) 수전 설비도
- 수전 설비의 평면도, 단선결선도, 단면도, 입면도 및 상세도 등
4) 각종 계통도
- 전등, 전열, 동력, 냉난방설비 및 기타 필요한 설비의 배치와 계통도, 입상도, 배선의 정격 및 부하계산 등
- 냉난방 설비에 따른 냉매배관계통 및 제어계통 등
6) 각종 평면도
- 전등, 전열, 동력, 통신, 소방, TV 공청, 소방, 방재, 계장설비,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기타 필요한 설비의 배치와 계통도, 결선도, 배선의 정격 및 부하계산 등
- 동력설비 및 기타 특수설비의 결선도, 배선의 정격 등
- 각종 설비의 조작도 및 조작설명서 등 - 각 분전함의 결선도, 부하계산 등
7) 계장설비 간의 결선도, 각종기기 간의 배선도, 각 설비의 정격 등
8) 기타 결선도 9) 기타 필요한 도면 사. 특기사항
1) 설계자료조사 단계에서 기존 배관, 배선설치 내용을 철저히 조사하여(사진 및 연식 등)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는 감독관과 협의를 통해 신설 여부를 결정하며, 건축 설계사와 협의하여 보 구조물로부터 천장재까지 높이(Depth)를 파악하여 본 전기설계용역에서 TRAY 및 RACEWAY, HI-TEC TRAY등의 반영가능 여부를 감독관에게 보고토록 한다.(가능여부 판단 후 설계에 반영여부 결정)
2) 과업범위 내의 천장으로부터 내려오는 전기, 통신, 소방을 비롯한 각종 선 들의 몰딩 및 덕트 등의 위치를 조사하시어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해당 노출 선들은 DUCT등을 이용하여 정리, 마감하는 부분을 설계도면 및 내역에 반영하도록 한다.(해당 개소별 사진을 설계도면에 모두 첨부)
3) 기존 노출 선들(예) 커튼박스 내부 등)을 조사하시어 교실바닥교체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철거 및 정리를 내역에 설계하여야 한다.
4) 본 전기공사의 설계용역은 2022년 1월 1일자로 변경되어 적용되는 KEC규정을 근거로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5) 냉난방기 교체에 필요한 실외기 전력 케이블은 케이블의 굵기와 노후상태를 조사하되, 재사용함을 전제로 설계하도록 하며 차후 신설을 고려하여야 한다.
6) 과업 최종납품 전 냉난방 설계업체와 교차검증을 통해 누락된 간선물량이 없도록 한다.(우리 교육지원청에 전기 및 냉난방 설계자의 사인을 첨부한 최종확인서를 제출)
7) PAC PNL을 MCCB의 용량여유 및 메인 케이블 간선의 굵기와 허용전류를 검토하고, 해당 학교의 전기안전관리자에게 협의하에 부하증설을 설계한다.
8) 차단기를 신설하는 PNL은 부하계산서를 첨부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출하도록 한다.
9) 실외기 1:1 교체시 해당 부분에 대한 케이블간선 철거 및 설치 물량을 적절히 내역에 반영하여 냉난방기 실외기 전기공사시 여장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없도록 설계토록 한다.(실외기 규격 변화에 따른 PCB기판 및 전원단자 높이 상승으로 일부구간 신설 및 압착슬리브, 압착단자(러그단자) 물량 반영이 필요)
10) 냉난방기 설계사와 협의하여 최대수요전력장치 연식을 파악하고, 냉난방기 중앙제어장치 신설여부와 기존 최대수요전력장치간 호완여부를 판단한 뒤 최대수요전력제어장치 신설 관련 설계반영 여부를 감독관과 협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한다.(신설이 아닐 경우 재프로그래밍 비용은 냉난방기 공사분)
11) 신설되는 실외기 수와 기존 계약용량 및 피크치를 검토하여 용량증설이 필요할 경우, ‘변압기 용량증설 혹은 수전설비 전수교체증설’을 설계에 반영하여 늘어나는 부하에 대응 가능토록 한다.
12) 냉난방 설치에 따른 통신공사가 필요한 경우 설계하여 반영토록 한다.
13) 기타 사항
가) 「시설공사 관급자재 구매 개선」 및 「관급자재 선정위원회 운영 기준」
개정(시설과-12167, 2024.11.5.)와 관련하여 설계단계에서 품목에
대한 가격을 미리 추정하여 해당 과정을 거치도록 함.
1) 일반제품: 5천만원 미만 직접 구매, 5천만원 이상 MAS 2단계경쟁.
2)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1억원 미만 직접구매, 1억원 이상 MAS 2단계경쟁.
3) 우수조달제품: 1억원 미만 직접구매, 1억원 이상 가상입찰 또는
선정위원회 결정(3억원 미만 시 선정위원회 가능).
나) 관급자재 가상입찰, 선정위원회, MAS2단계경쟁 진행 시 설계사는 해당 관급자재를 생산하는 업체를 면밀히 조사 및 검토하여 추천공문을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선정된 관급자재를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6. 실시 설계도서의 규격 및 제출 (해당하는 공종에만 적용)
6-1. 제출 설계도면 및 관련 서류 가. 현장조사서
나. 설계설명서.(전기, 통신, 소방, 기타설비비)
다. 내역서, 일위대가 및 산출근거 라. 시방서(전기, 통신, 소방, 기타설비)
마. 각종(부하, 전압강하, 조도, 냉난방 용량등)계산서
바. 설계도.(전기, 통신, 소방, 기타설비)
6-2. 실시설계도서의 규격 가. 설계도면: A3 나. 각종 서류: A3 또는 A4
다. 설계도서는 조달청 선정 시설공사 응용프로그램으로 작성[예:AUTO CAD, EMS 등], 기록물 저장 납품 USB[도면, 내역, 관급 등으로 구분]
6-3. 설계도서 납품 목록 순번 목록 내 용 규 격 단위
수
량
비 고 전기 통신 소방 기타설비 합본 (전기+통신+소방 +기타설비) 1 총괄 저장매체 USB 개 1 2 설계도면 평철 및 반철(합본) A3 부 3 3 3 3 1 각 3부 3 내역서 책 A4 부 2 2 2 2 1 각 2부 일위대가 시방서 설계설명서 현장조사서 설계도면 단가산출근거 수량산출근거 각종계산서 7. 용역기간.
가. 본 용역설계의 시행기간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거친 후 완료
계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나. 기간연장이 필요할 경우 합법적인 계약변경요구서를 거쳐 계약변경을 하여야 한다.
다. 용역설계 중에 부분적으로 도면을 정리하여 2회 이상 중간보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8. 적용법규 및 기준(해당하는 공종에만 적용)
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관계법규의 설계기준 및 과업지시서에 합당하여야
하며, 본 지시서에 의문이 있을 때는 우리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합리적인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규 - 건축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소방시설공사업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전기공사업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전력기술관리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기타 전기관계법령(KEC 2022년 1월 1일자로 변경된 규정 적용)
- 정보통신공사업법, 동시행령 등 기타 통신 관계법령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기타 관계 법령 다. 설계기준 - 정부표준 품셈 - 한국공업 규격(KS) - 각종 규정, 지침 및 기준 9. 용역자의 업무수행
가. 용역자는 계약 후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제시하는 기본 요소의 재원과 위치,
기획개요의 내용, 기본사항, 설계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충분한 사전자료를
수집하여 본 과업의 성과가 수준급이 되도록 하며 예산절감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한다. 10. 용역절차
가. 용역자는 착수계, 예정공정표, 내역서, 참여기술자(전기)현황, 자격 및 재직 확인서
류, 보안각서 등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용역시행 중에는 과업진도 중간보고서를 2회 이상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11. 설계도서의 작성
가. 제출도서는 앞에 기술한 과업범위에 포함된 내용으로 한다.
나. 전기 및 기타 설계도 작성은 KSC0301 등에 준하여 작성하고 본 설계는 모든
전기관계법규에 적법한 설계이어야 한다.
다. 기타 전기설비 설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다.
라. 공사비 산출
- 공사비 적산은 정부 표준품셈 및 각종 적산기준 등을 적용한다.
- 자재단가는 조달청 및 가격조사기관 단가 중에서 경제적인 단가를 적용하고,
특수공종은 제조원가계산서 또는 실거래가격에 따른 2개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
경제적인 단가를 적용한다. - 노임단가는 정부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 원가계산서 작성 시 제경비율은 우리 교육지원청이 정한 바에 의한다.
12. 설계시의 준수사항 가. 기본사항 나. 설계 유의사항
모든 설계는 가장 합리적이고 적합한 설계가 되도록 한다.
다. 공해방지에 관한 사항
각종 기기의 소음과 진동에 대한 방지책 강구(수전설비 등)
라. 방재대책에 대한 검토
1) 화재, 지진, 홍수, 태풍 등에 대한 종합적 대책 검토
2) 감전, 낙뢰, 정전 등에 대한 종합적 대책 검토 등
마. 정부의 에너지 절감계획에 부합되는 설계
바. 각실 용도에 적법한 조도 설계(KS, 학교보건법 등)
사. 수전설비 용량의 적정한 결정
1) 적정한 수용율 결정(한전 공급규정, 기타 등)
2) 차후 증설(여유율) 등을 고려한 적정한 결정
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검토
자. 설계도서에는 책임자가 서명 날인하여 제출한다.
차. 공사 준공 후 도면이 상이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공사현장담당자 및 감독관과
협의하여 준공도면을 2부 작성하여 제출한다.
카. 적정한 방송 및 정보통신 설비계획(필요시 협의, 적용).
1) 전화 및 정보통신(구내전산망) 설비의 적정한 계획.
2) 방송(음향/영상)설비의 적정한 계획. 13. 시방서 작성에 관한 사항
가. 시방서는 일반시방서와 특기시방서로 구분 작성한다.
나. 특기시방서는 일반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1) 재료의 규격, 품질, 색상, 질감 등과 관리(검사, 시험, 운반, 보관 등)에 관한 사항
2) 각종 자재의 설치방법(가공, 조립, 부착 등)에 관한 사항
14. 예산에 관한 사항
가. 공사 설계내역 금액의 총액은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제시한 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성하여야 한다.
나. 설계용역금액(계약금액)은 사업물량의 증감 및 보수기준에 의한 재조정 등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5. 기타 (해당하는 공종에만 적용)
가. 설계에 관련한 모든 지적 소유권은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이 가진다.
나. 건축설계 용역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실시설계를 작성한다.
다. 설계과업추진 시 업무협의는 담당 분야별로 책임기술자와 담당 참여기술자가 동시에 참여하여 충실한 설계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라. 용역자는 설계 시 지시사항의 미비 또는 의문사항,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우리 교육 지원청 담당자와 상호 협의 조정하여야 하며, 의견의 미조정시에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마. 전기 설계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 동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에 의한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을 등록한 자로 하여금 설계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설계도서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바. 노임단가는 시중노임 단가를 적용한다.
사. 자재단가는 조달청 가격정보 및 공인물가 정보를 활용한 단가 비교를 하여 경제적인 단가를 적용하고, 미등재 자재는 3개 이상의 견적서를 활용한 합리적인 단가 책정이 되도록 한다.
아. 본 용역설계의 시행기간은 계약서상의 착수일로부터 납품기일까지로 하며, 설계
완료된 후 납품계 제출 시 모든 관련 성과물을 첨부하여 담당자의 확인을 받도록
한다.
자. 용역설계완료 이전이라도 우리 교육지원청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정리하여 기성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차. 본 과업은 납품 예정일 7일 전에 검토용 납품도서를 제출하여 용역 납품 후 곧바로 공사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