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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7676]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양생물보존연구동 건립사업 설계공모(건축,통신,소방)

[용역] 발주기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건축사사무소,건축사사무소,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추정가격: 12.7억원
#용역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건축사사무소 #건축사사무소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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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설계용역 공고서(R26DC00261953).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설계용역 공고서(R26DC00261953).hwpx =====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920)

TEL. 042-724-7587
FAX. 0505-480-1770

설계용역 공고서 (제안공모) 관 리 번 호 : R26DC00261953

용
역
명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양생물보존연구동 건립사업 설계공모(건축,통신,소방)

제 출 일 시 : 2026. 11. 17. 09:00 ~ 2026. 11. 18. 18:00

수 요 기 관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1. 이 공고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설계공모 참가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참가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전화번호 1588-08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공모안 제출)과 관련하여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국민참여→신고센터→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하고, 건설기술계약과(070-4056-7587)로 신고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본 입찰(공모안 제출)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행동강령책임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공모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 설계공모지침서, 과업지시서, 제안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등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설계용역 공고서
Ⅱ.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조달청 지침)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Ⅳ.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Ⅴ.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Ⅵ. 국가기관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Ⅶ.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설계용역 공고 (제안공모)

조달청 기술용역공고
다음과 같이 설계공모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조달청 기술용역 계약관

< 본 설계공모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설계공모는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의한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공모안)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설계공모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공모안 제출)․낙찰(공모심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공모안 제출)․낙찰(당선)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공모안)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당선)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공모안 제출 및 공모심사)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계약법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설계공모 공고 건에 한함)

  • 입찰자(공모안 제출자) : 설계비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양생물보존연구동 건립사업 설계공모(건축,통신,소방)
나. 수요기관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다. 부지위치 :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산로 101번길 75
라. 공사규모

1) 대 지 면 적 : 116,899.6㎡

2) 건축 연면적 : 8,222㎡
마. 주용도 : 교육연구시설
바. 예정공사비 : 23,846,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사. 설 계 비 : 1,323,298,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아. 당선자의 설계권 : 본 용역의 설계권
자.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420일
차. 기타사항

○ 공모기간 중 추가로 배포할 자료나 제공할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s://www.pps.go.kr) -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맞춤형서비스(시설공사)”에 게재할 예정이므로, 설계공모 참가자는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열람하지 못함에 따른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용역금액 중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1,268,000원, 부가세 제외), 설계의 안전성 검토 수수료(2,000,000원, 부가세 제외), 지열설비이용검토서 작성 비용(19,090,909원, 부가세 제외), 녹색건축 예비인증 수수료(8,110,000원, 부가세 제외),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수수료(7,900,000원, 부가세 제외)는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없이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계약방법

당선자로 선정된 자와 상기 ‘설계비’를 계약금액으로 수의계약 합니다.

3. 설계공모 방법
<hp:fwSpace/>본 설계공모는 ‘제안공모(공동참여 가능)’ 방식으로 시행합니다.

4. 공모 참가자격
가. 참가자격

1)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

2) 건축사법 제23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확인증이 발급된 외국 건축사 면허(자격) 취득업체(단, 4.가.1)의 자격을 갖춘 자와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할 경우에만 가능)

※ 외국 건축사 면허(자격) 취득업체 단독 참가 불가
나. 자격제한

1)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 관청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조달청 설계공모 민간건축사 심사위원단(2026년도 POOL)으로 선발된 심사위원과 소속업체(지사 포함)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조달청에서 공고된 건축 설계공모에 단독·공동참여 모두 참여 불가)

3) 본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공모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공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참가자격을 박탈합니다.

4)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 또는 ‘대표자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공모안을 제출할 수 없고, 이미 제출된 공모안은 수정·보완할 수 없습니다.

5. 참가등록
가. 본 설계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8.나.의 대표자는 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참가등록 마감일시 : 2026. 10. 26. 18:00

※ 상기 참가등록 마감일시 이후에는 등록이 불가합니다.
다. 등록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해당 설계공모의 참가신청 버튼 클릭(참가신청 정보 확인 및 대표자 성명을 입력하고, 청렴서약서를 확인 및 체크한 후 참가신청)
‣ 공모 참가등록을 위한 사전 등록사항
1)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참가등록 전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로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참가등록 전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2)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사업설명회(미참석시에도 공모안 제출 가능)
가. 일
시 : 2026. 10. 28. 14:00
나. 장
소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교육동 세미나실 <hp:tab width="3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소 :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산로 101번길 75)
다. 참석대상 : 응모 참가등록한 자[응모자별 3인 이내]
라. 제출서류 : 대표자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신분증 사본

대리인 –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제출
마. 내
용 : 설계공모 지침의 주요내용 및 사업부지 조건 등 설명

※ 현장설명회 관련자료(질의응답 포함)는 아래 지정된 홈페이지 내 공개예정이니 필히 확인 후 공모안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은 책임은 전적으로 공모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일정 및 장소 변경 시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s://www.pps.go.kr/)” 공지]

7. 질의응답
가. 본 설계공모에 대한 질의는 [서식 1]에 따른 서면질의만 가능합니다.

※ 관련 서식은 ‘제안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참조
나. 질의기간 : 2026. 10. 27. 09:00 ~ 10. 28. 18:00

※ 상기 질의기간 외에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다. 접수방법 : 담당자 이메일 ([email protected])

※ 질의접수 담당자 연락처 : 시설사업기획과 김희중 (041-724-7394)
라. 질의응답 : 2026. 11. 3. 조달청 홈페이지 게시 예정

※ 홈페이지에 게시된 질의응답 내용에 대한 열람 여부의 책임은 전적으로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가.1)의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합니다.
나. 대표자는 4.가.1)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다. 담당건축사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라. 설계공모 당선자는 용역계약시 ‘아래’ 면허가 없는 경우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 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2)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으로 등록한 자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12. 7. 18:00
바. 설계공모 당선자가 자격보완을 할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은 관계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만, 구성원의 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계약체결이 곤란한 경우, 당선자는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구성원을 적격한 구성원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 당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한까지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차 순위의 기타 입상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합니다.
아.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고, “공동수급협정서”의 최종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절차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공동참여를 하는 업체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참가자격(4.가.) 충족 및 면허(8.라)를 보완하기 위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업종 보유여부와 무관)
(예시) 공고의 참가자격이 A 업종이고, 추가로 필요한 면허가 B, C 업종인 경우에 ‘가’와 ‘나’업체가 공동참여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① ‘가’업체가 A + ‘나’업체가 B, C 업종 공동수급 협정 : 적정
② ‘가’업체가 A + ‘나’업체가 B 업종 공동수급 협정 : 부적정

(※ ‘나’업체가 누락된 C 업종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부적정)

* 최종적으로 정상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제출되지 않은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9. 설계공모안 작성 및 제출
가. 공모기간 : 참가등록 마감일로부터 작품제출 마감일시까지
나. 공모안 제출일시 및 제출장소

○ 제출기간 : 2026. 11. 17. 09:00 ~ 2026. 11. 18. 18:00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이용자정보 등록 안내 】

○ 차세대 나라장터는 간편인증 등 최신 로그인 방식 적용, 개인별 업무처리방식으로 전환 등 사용자 편의성이 향상됨에 따라, 개통 시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기존)나라장터 이용자정보를 새로운 시스템에 맞도록 전환 등록하여야 합니다.
○ 이용자정보 사전등록 사항(발표자인 담당건축사는 필히 등록 필요)

① (본인확인) 본인명의 휴대전화로 본인확인 처리

② (공동인증서) (기존)나라장터에 등록된 인증서를 통한 (기존)나라장터 이용자정보 확인

③ (로그인 ID) 이용자 체계 변경에 따른 개인 로그인 ID, 비밀번호 생성 등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신규회원가입과 병행하여 기존 나라장터 이용자정보로 차세대 나라장터 회원가입할 수 있습니다.<hp:lineBreak/>※ 문의처 : 조달청 콜센터 대표번호(1588-0800)

다. 공모안 제출 시 기타 제출서류

  • 붙임의 ‘제안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등에 따름

라. 제출자격 : 기한 내에 참가등록을 필하고, 참가자격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마.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한 전자파일 형태로 온라인 제출

※ 설계공모안은 최종제출시 수정·변경이 불가하오니 파일 업로드 전 반드시 이상 유무를 확인하시고, “최종제출” 메뉴를 통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최종 제출 전 ‘임시 저장’ 단계에서는 수정·변경 가능).

※ 마감시한까지 ‘최종 제출’ 버튼을 클릭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제출된 것으로 인정되니 ‘최종 제출’을 버튼을 꼭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공모안 및 기타 제출서류’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제출 시 유의사항(필히 확인 후 설계 공모안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참가자)는‘공모안 및 기타 제출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최종적으로 정상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입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모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 확인 방법 : 나라장터의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메뉴에서 제출상태 확인 가능
○ 설계공모 공모안 제출화면에서의 “임시저장”은 최종제출이 아니며, “최종제출 완료하기” 버튼으로 최종적으로 공모안 및 기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최종제출 이후에는 설계 공모안 제출마감 시간이 남았더라도 수정·교체 불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공모안은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 제출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hp:markpenEnd/>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설계공모안이 아닌 파일을 잘못 업로드한 경우 무효처리 될 수 있음)
○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공모안 및 기타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공모안 및 기타 제출서류(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페이지 크기는 420×297mm 이하이며 총 2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심사담당자의 제출서류 관련 문의를 위하여 공모안 제출 담당자의 정보(이름, 전화번호 등)를 [설계공모참가자(업체)] 메뉴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표자인 담당건축사는 이용자정보를 사전등록하여야 합니다.
○ 발표자인 담당건축사는 나라장터 개인 이용자로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공모안 제출 시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매뉴얼 : 나라장터시스템(http://g2b.go.kr) > e-고객센터 > 이용안내 > 나라장터 이용안내 > 나라장터 문서 매뉴얼 > “[조달업체] (나라장터_기술용역) 사용자 매뉴얼”

바. 설계공모안의 무효 :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14조(공모안의 무효사유)에 해당되는 설계공모안은 무효 처리됩니다.

10. 설계공모안 심사
○ 심사위원에 대한 사전접촉이나 로비 또는 심사위원의 금품 요구 등 비리 근절을 위해 평가위원 불공정조달신고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 불공정행위 신고 방법 >

▼ 조달청 홈페이지 “국민참여” → “신고센터” → “불공정조달 신고센터” → “실명 신고” →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익명제보 가능)

가. 공모심사는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합니다.

※ 심사위원 명단은 ‘제안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참조

※ 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의 회피 신청을 위하여 참가자와 관련한 자문 등 수행 현황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서(‘제안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서’ 관련서식)를 제출하여야 함
나. 심사일시 : 2026. 11. 30. 14:00 예정

(기타 사항은 공모안 제출일 이후 통보 예정)
다. 본 용역은 공모 심사 시, 공모안 설명(발표) 및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 상세내용은 ‘제안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참조
라. 본 설계공모는 투명․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의(평가) 과정을 인터넷에 실시간 중계하며, 심사의 전 과정이 인터넷 생중계에 따라 심의(평가) 위원 및 참석자들의 초상이 촬영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 소속 직원의 개인정보 및 저작물, 기타 영업 관련 정보 등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 설계공모 중계 : 건설기술심사마당 유튜브채널(http://youtube.com/@건설기술심사마당)

○ 설계공모 참가 신청 또는 심사위원 위촉 수락과 동시에 모든 심의(평가) 참여자는 초상권 사용,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영업비밀 및 저작권 사용(공개) 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또한, 생중계되는 영상에 대한 편집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권리는 조달청에 있음을 안내드리며, 위와 마찬가지로 설계공모 참가 신청과 동시에 모든 참여자는 해당 영상을 조달청이 편집하거나 제3자에 제공하는 경우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인터넷 생중계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초상권 사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영업비밀 및 저작권 공개<hp:fwSpace/>·<hp:fwSpace/>사용 등과 생중계되는 영상에 대해 조달청이 편집 및 제3자에 제공하는 행위에 관하여 별도의 동의를 받을 예정이며, 위 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심의(평가) 참여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11. 당선작 선정
가. 당선작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당선작을 제출한 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에는 기타 입상작을 제출한 자에게 순차적으로 설계권을 부여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
다. 심사결과 당선작이 없는 경우에는 당선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심사결과 동득표(또는 동점)가 발생하는 경우, 투표로서 당선작을 결정합니다. 다만, 2회 이상 투표를 실시한 후에도 당선작 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를 준용하여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당선작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기술사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령」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5호 및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가. 제출요령, 설계기준, 심사방법, 서식 등 세부사항은 별도 첨부된 ‘설계공모지침서’ 및 ‘제안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사업과 관련된 문의

- 설계공모지침서 및 과업내용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사업담당 (041-950-0814)

- 공고서 및 설계공모 심사

: 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 진민혜 (070-4056-7587)

설계서 전자열람 안내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4조제2항 내지 제3항(또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발주기관은 이 설계용역의 결과물인 ‘설계서’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여 열람 또는 교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별표 1] 설계용역비 구성항목 □ 용 역 명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양생물보존연구동 건립사업 설계공모(건축,통신,소방)
□ 공 사 비 :
23,846,000,000
원

□ 건축물용도 :
교육연구시설
□ 대지 면적 :
116,899.6 ㎡

□ 연 면 적 :
8,222 ㎡

구 분
세부내용
적용여부
가. 설 계 비

가-1.
신축 설계
◯

가-2.
리모델링 설계
-

가-3.
인테리어 설계
-
나. 추가 설계업무

나-1.
지질조사비
BX
0
공
◯
NX
3
공

나-2.
현황(조사)측량
-
◯

나-3.
인증업무

A. 녹색건축
일반
◯

B. 지능형건축물
-
-

C.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

D.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
-

나-4.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
◯

나-5.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 예비인증 수수료
-

나-6.
녹색건축 예비인증 수수료
◯

나-7.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 수수료
◯

나-8.
설계안전성 검토보고서 작성비용
◯

나-9.
지열설비이용검토서 작성비용
◯

나-10.
안전보건대장 작성비용

-
다. 손해배상책임

◯

===== 설계용역 공고서(R26DC00261953).pdf =====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서구

TEL. 042-724-7587 청사로 189 (둔산동 920) FAX. 0505-480-1770

설계용역 공고서 (제안공모)
관 리 번 호 : R26DC00261953
용

역

명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양생물보존연구동 건립
사업 설계공모(건축,통신,소방)

제 출 일 시 : 2026. 11. 17. 09:00 ~ 2026. 11. 18. 18:00
수 요 기 관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1. 이 공고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설계공모 참가자) 및 낙찰자

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참가희망자)
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전화번호 1588-08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공모안 제출)과 관련하여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홈페

이지(www.pps.go.kr → 국민참여→신고센터→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하고, 건설기술계약과(070-4056-7587)로 신고 사실을 알려주
시기 바랍니다.
3. 본 입찰(공모안 제출)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행동강령책임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공고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공모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 설계공모
지침서, 과업지시서, 제안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등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설계용역 공고서

Ⅱ.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조달청 지침)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Ⅳ.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Ⅴ.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Ⅵ. 국가기관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Ⅶ.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2 -

설계용역 공고 (제안공모)
조달청 기술용역공고
다음과 같이 설계공모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조달청 기술용역 계약관

< 본 설계공모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설계공모는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의한 청렴계약(청렴
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공모안)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
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설계공모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공모안 제출) • 낙찰(공모심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 •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공모안 제출) • 낙찰(당선)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
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
니다.
2. 입찰가격(공모안)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당선)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공모안 제출 및 공모심사)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계약법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설계공모 공고 건에 한함)

  • 입찰자(공모안 제출자) : 설계비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3 -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양생물보존연구동 건립사업 설계공모(건축,통신,소방)
나. 수요기관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다. 부지위치 :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산로 101번길 75
라. 공사규모
1) 대 지 면 적 : 116,899.6㎡
2) 건축 연면적 : 8,222㎡

마. 주용도 : 교육연구시설
바. 예정공사비 : 23,846,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사. 설

계

비 : 1,323,298,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아. 당선자의 설계권 : 본 용역의 설계권
자.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420일
차. 기타사항
○ 공모기간 중 추가로 배포할 자료나 제공할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s://www.pps.go.kr) -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맞춤형서비스(시설공사)”에 게재할 예정이므로, 설계공모 참가자
는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열람하지 못함에 따른 모든 책임
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용역금액 중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1,268,000원, 부가세 제외),
설계의 안전성 검토 수수료(2,000,000원, 부가세 제외), 지열설비이용검토서
작성 비용(19,090,909원, 부가세 제외), 녹색건축 예비인증 수수료(8,110,000
원, 부가세 제외),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수수료(7,900,000원, 부가세
제외)는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없이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4 -

2. 계약방법
당선자로 선정된 자와 상기 ‘설계비’를 계약금액으로 수의계약 합니다.

3. 설계공모 방법
본 설계공모는 ‘제안공모(공동참여 가능)’ 방식으로 시행합니다.

4. 공모 참가자격
가. 참가자격
1)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
2) 건축사법 제23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확인증이 발급된 외국 건축사 면허(자격)
취득업체(단, 4.가.1)의 자격을 갖춘 자와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
할 경우에만 가능)
※ 외국 건축사 면허(자격) 취득업체 단독 참가 불가
나. 자격제한
1)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 • 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 관청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조달청 설계공모 민간건축사 심사위원단(2026년도 POOL)으로 선발된

심사위원과 소속업체(지사 포함)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습
니다.(조달청에서 공고된 건축 설계공모에 단독· 공동참여 모두 참
여 불가)
3) 본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공모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공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참가자격을 박탈합니다.
4)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 또는 ‘대표자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공모안을 제출할 수 없고, 이미 제출된 공모안은 수정·보완할 수
없습니다.

- 5 -

5. 참가등록
가. 본 설계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8.나.의 대표자는 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참가등록 마감일시 : 2026. 10. 26. 18:00
※ 상기 참가등록 마감일시 이후에는 등록이 불가합니다.

다. 등록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해당 설계공모의
참가신청 버튼 클릭(참가신청 정보 확인 및 대표자 성명을 입력하고, 청렴서약
서를 확인 및 체크한 후 참가신청)
‣

공모 참가등록을 위한 사전 등록사항
1)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참가등록 전
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로 제
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참가등록 전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2)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
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
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사업설명회(미참석시에도 공모안 제출 가능)
가. 일

시 : 2026. 10. 28. 14:00 나. 장

소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교육동 세미나실
(주소 :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산로 101번길 75)

다. 참석대상 : 응모 참가등록한 자[응모자별 3인 이내]

  • 6 -

라. 제출서류 : 대표자 –
대리인 –
마. 내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신분증 사본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제출

용 : 설계공모 지침의 주요내용 및 사업부지 조건 등 설명

※ 현장설명회 관련자료(질의응답 포함)는 아래 지정된 홈페이지 내 공개예정이니 필
히 확인 후 공모안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은 책임은 전적으로 공모 참
가자에게 있습니다.
[일정 및 장소 변경 시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s://www.pps.go.kr/)” 공지]

7. 질의응답
가. 본 설계공모에 대한 질의는 [서식 1]에 따른 서면질의만 가능합니다.
※ 관련 서식은 ‘제안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참조

나. 질의기간 : 2026. 10. 27. 09:00 ~ 10. 28. 18:00
※ 상기 질의기간 외에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다. 접수방법 : 담당자 이메일 ([email protected])
※ 질의접수 담당자 연락처 : 시설사업기획과 김희중 (041-724-7394)

라. 질의응답 : 2026. 11. 3. 조달청 홈페이지 게시 예정
※ 홈페이지에 게시된 질의응답 내용에 대한 열람 여부의 책임은 전적으로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가.1)의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 분담
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합니다.
나. 대표자는 4.가.1)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다. 담당건축사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라. 설계공모 당선자는 용역계약시 ‘아래’ 면허가 없는 경우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 후 공동수급협정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7 -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

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
문의 정보통신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2)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으로 등록한 자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12. 7. 18:00
바. 설계공모 당선자가 자격보완을 할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은 관계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만, 구성원의 결격
사유 발생 등으로 계약체결이 곤란한 경우, 당선자는 계약담당자의 승
인을 받아 해당 구성원을 적격한 구성원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 당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한까지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
지 아니한 경우 차 순위의 기타 입상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합니다.
아.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고, “공동수급협정서”의 최종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절차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
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
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
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공동참여를 하는 업체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참가자격(4.가.) 충족 및 면허(8.라)를 보완하기 위하여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업종 보유여부와 무관)

- 8 -

(예시) 공고의 참가자격이 A 업종이고, 추가로 필요한 면허가 B, C 업종인 경
우에 ‘가’와 ‘나’업체가 공동참여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① ‘가’업체가 A + ‘나’업체가 B, C 업종 공동수급 협정 : 적정
② ‘가’업체가 A + ‘나’업체가 B 업종 공동수급 협정 : 부적정
(※ ‘나’업체가 누락된 C 업종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부적정)
* 최종적으로 정상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제출되지 않은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9. 설계공모안 작성 및 제출
가. 공모기간 : 참가등록 마감일로부터 작품제출 마감일시까지
나. 공모안 제출일시 및 제출장소
○ 제출기간 : 2026. 11. 17. 09:00 ~ 2026. 11. 18. 18:00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이용자정보 등록 안내 】
○ 차세대 나라장터는 간편인증 등 최신 로그인 방식 적용, 개인별 업
무처리방식으로 전환 등 사용자 편의성이 향상됨에 따라, 개통 시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기존)나라장터 이용자정보를 새로운 시스템
에 맞도록 전환 등록하여야 합니다.
○ 이용자정보 사전등록 사항(발표자인 담당건축사는 필히 등록 필요)
① (본인확인) 본인명의 휴대전화로 본인확인 처리
② (공동인증서) (기존)나라장터에 등록된 인증서를 통한 (기존)나라
장터 이용자정보 확인
③ (로그인 ID) 이용자 체계 변경에 따른 개인 로그인 ID, 비밀번호 생성 등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신규회원가입과 병행하여 기존 나라장터
이용자정보로 차세대 나라장터 회원가입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조달청 콜센터 대표번호(1588-0800)

다. 공모안 제출 시 기타 제출서류

  • 붙임의 ‘제안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등에 따름

라. 제출자격 : 기한 내에 참가등록을 필하고, 참가자격을 충족한 자에 한
하여 접수합니다.
마.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한 전자파일 형태로

  • 9 -

온라인 제출
※ 설계공모안은 최종제출시 수정· 변경이 불가하오니 파일 업로드 전 반드시 이상
유무를 확인하시고, “최종제출” 메뉴를 통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최종 제출 전

‘임시 저장’ 단계에서는 수정· 변경 가능).
※ 마감시한까지 ‘최종 제출’ 버튼을 클릭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제출된 것으로
인정되니 ‘최종 제출’을 버튼을 꼭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공모안 및 기타 제출서류’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매뉴얼 : 나라장터시스템(http://g2b.go.kr) > e-고객센터 > 이용안내 > 나라장터 이용
안내 > 나라장터 문서 매뉴얼 > “[조달업체] (나라장터_기술용역) 사용자 매뉴얼”

【온라인 제출 시 유의사항(필히 확인 후 설계 공모안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참가자)는‘공모안 및 기타 제출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최종적으로
정상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입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모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 확인 방법 : 나라장터의 입찰 > 입찰진행 >
메뉴에서 제출상태 확인 가능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 설계공모 공모안 제출화면에서의 “임시저장”은 최종제출이 아니며, “최종제출
완료하기” 버튼으로 최종적으로 공모안 및 기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최종제출 이후에는 설계 공모안 제출마감 시간이 남았더라도 수정·교체 불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공모안은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제출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설계공모안이 아닌 파일을 잘못 업로드한 경우
무효처리 될 수 있음)

○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공모안 및 기타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공모안 및 기타 제출서류(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페이지 크기는 420×297mm 이하이며 총 2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심사담당자의 제출서류 관련 문의를 위하여 공모안 제출 담당자의 정보(이름,

  • 10 -

전화번호 등)를 [설계공모참가자(업체)] 메뉴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표자인 담당건축사는 이용자정보를 사전등록하여야 합니다.
○ 발표자인 담당건축사는 나라장터 개인 이용자로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공모안
제출 시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바. 설계공모안의 무효 :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14조(공모안
의 무효사유)에 해당되는 설계공모안은 무효 처리됩니다.

10. 설계공모안 심사
○ 심사위원에 대한 사전접촉이나 로비 또는 심사위원의 금품 요구 등
비리 근절을 위해 평가위원 불공정조달신고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 불공정행위 신고 방법 >
▼ 조달청 홈페이지 “국민참여” → “신고센터” → “불공정조달 신고센터”
→ “실명 신고” →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익명제보 가능)

가. 공모심사는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합니다.
※ 심사위원 명단은 ‘제안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참조
※ 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의 회피 신청을 위하여 참가자와 관련한 자문 등
수행 현황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서(‘제안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서’
관련서식)를 제출하여야 함

나. 심사일시 : 2026. 11. 30. 14:00 예정
(기타 사항은 공모안 제출일 이후 통보 예정)

다. 본 용역은 공모 심사 시, 공모안 설명(발표) 및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 상세내용은 ‘제안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참조

라. 본 설계공모는 투명 •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의(평가) 과정을 인터넷에

  • 11 -

실시간 중계하며, 심사의 전 과정이 인터넷 생중계에 따라 심의(평가)
위원 및 참석자들의 초상이 촬영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 소속 직원의
개인정보 및 저작물, 기타 영업 관련 정보 등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 설계공모 중계 : 건설기술심사마당 유튜브채널(http://youtube.com/@건설기술심사마당)

○ 설계공모 참가 신청 또는 심사위원 위촉 수락과 동시에 모든 심의
(평가) 참여자는 초상권 사용,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영업비밀 및

저작권 사용(공개) 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또한, 생중계되는 영상에 대한 편집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권리는
조달청에 있음을 안내드리며, 위와 마찬가지로 설계공모 참가 신청과
동시에 모든 참여자는 해당 영상을 조달청이 편집하거나 제3자에
제공하는 경우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인터넷 생중계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초상권 사용,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영업비밀 및 저작권 공개 · 사용 등과 생중계
되는 영상에 대해 조달청이 편집 및 제3자에 제공하는 행위에 관
하여 별도의 동의를 받을 예정이며, 위 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심의(평가) 참여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11. 당선작 선정
가. 당선작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당선작을 제출한 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에는 기타 입상작을 제출
한 자에게 순차적으로 설계권을 부여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
다. 심사결과 당선작이 없는 경우에는 당선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심사결과 동득표(또는 동점)가 발생하는 경우, 투표로서 당선작을 결정합
니다. 다만, 2회 이상 투표를 실시한 후에도 당선작 결정이 되지 않는 경
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를 준용하여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당선작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12 -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기술사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등의 적용
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
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
계약법」제27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령」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
이 있는 자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5호 및 「지방계약법」제31조제1
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가. 제출요령, 설계기준, 심사방법, 서식 등 세부사항은 별도 첨부된 ‘설계공모
지침서’ 및 ‘제안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사업과 관련된 문의

  • 설계공모지침서 및 과업내용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사업담당 (041-950-0814)
  • 공고서 및 설계공모 심사

: 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 진민혜 (070-4056-7587)

설계서 전자열람 안내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4조제2항 내지 제3항(또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발주기관은 이 설계용역의 결과물인 ‘설계서’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여 열람
또는 교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3 - [별표 1]

설계용역비 구성항목
□ 용

역 명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양생물보존연구동 건립사업 설

□ 공

계공모(건축,통신,소방)
비 :
23,846,000,000 원

사

□ 건축물용도 : 교육연구시설
□ 대지
□ 연

면적 : 116,899.6 ㎡
면

적 : 8,222 ㎡ 구 분 세부내용 적용여부

가. 설 계 비
가-1.
가-2.
가-3.

◯

신축 설계
리모델링 설계
인테리어 설계

-

나. 추가 설계업무
나-1.

BX
NX

지질조사비

나-2.
나-3.

0 공
3 공

현황(조사)측량
인증업무
A. 녹색건축
일반
B. 지능형건축물
C.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D.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나-4.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
나-5.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 예비인증 수수료
나-6. 녹색건축 예비인증 수수료
나-7.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 수수료
나-8. 설계안전성 검토보고서 작성비용
나-9. 지열설비이용검토서 작성비용
나-10. 안전보건대장 작성비용

◯
◯
◯
-

◯
-

◯
-

◯
◯
◯
◯
-

◯ 다. 손해배상책임 - 14 -

===== 과업지시서(R26DC00261953).hwpx =====

해양생물보존연구동 건립사업
건축·통신·소방 설계용역 과업내용서

2026. 9.

< 목
차 >

Ⅰ. 총 칙

1. 과업의 명칭<hp:tab width="31656" leader="3" type="2"/> 1

2. 과업의 개요<hp:tab width="31656" leader="3" type="2"/> 1

3. 과업의 범위<hp:tab width="31656" leader="3" type="2"/> 2

Ⅱ. 과업의 내용

1. 공통사항(과업)<hp:tab width="30892" leader="3" type="2"/>7

2. 과업수행 단계별 제출서류<hp:tab width="23100" leader="3" type="2"/>11

3. 업무기록 및 협의<hp:tab width="28300" leader="3" type="2"/>18

4. 조사 및 자료수집<hp:tab width="28300" leader="3" type="2"/>20

5. 관급자재의 선정<hp:tab width="28948" leader="3" type="2"/>23

6.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설계<hp:tab width="23100" leader="3" type="2"/>24

7. 기타 인증<hp:tab width="32848" leader="3" type="2"/>24

8.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VE)<hp:tab width="22236" leader="3" type="2"/>25

9. BIM 적용 일반사항<hp:tab width="27436" leader="3" type="2"/>25

10. 보안성 검토<hp:tab width="30792" leader="3" type="2"/>26

11. 설계공모심사위원 의견 반영<hp:tab width="21044" leader="3" type="2"/>27

12. 가설구조물설계<hp:tab width="28840" leader="3" type="2"/>27

Ⅲ. 과업 수행지침

1. 법령 등의 적용기준<hp:tab width="27000" leader="3" type="2"/>28

2. 설계 일반 지침<hp:tab width="29600" leader="3" type="2"/>29

3. 설계단계별 BIM 적용 지침<hp:tab width="22888" leader="3" type="2"/>36

4. 설계 기본 방향<hp:tab width="29600" leader="3" type="2"/>37

5. 설계 분야별 세부지침<hp:tab width="25700" leader="3" type="2"/>39

6. 설계 영역별 세부지침<hp:tab width="25700" leader="3" type="2"/>46

7. 설계진행 시 유의사항<hp:tab width="25700" leader="3" type="2"/>56

8. 단계별 도서제출<hp:tab width="28948" leader="3" type="2"/>58

9. 설계도서의 분리작성<hp:tab width="26348" leader="3" type="2"/>58

10. 설계도서 표기<hp:tab width="29492" leader="3" type="2"/>59

11. 도면작성<hp:tab width="32740" leader="3" type="2"/>60

12. 관계기관 업무협의<hp:tab width="26892" leader="3" type="2"/>61

Ⅳ. 설계도서 작성요령

1. 공통사항(설계도서)<hp:tab width="27536" leader="3" type="2"/>61

2. 계획설계<hp:tab width="33496" leader="3" type="2"/>62

3. 중간설계<hp:tab width="33496" leader="3" type="2"/>58

4. 실시설계<hp:tab width="33496" leader="3" type="2"/>72

Ⅴ. 설계도서 제출목록

1. 계획설계 제출도서<hp:tab width="27648" leader="3" type="2"/>81

2. 중간설계 제출도서<hp:tab width="28404" leader="3" type="2"/>?

3. 실시설계 제출도서<hp:tab width="27648" leader="3" type="2"/>83

[붙임 1] 실별 기준 면적 및 사업대상 부지 위치도<hp:tab width="10168" leader="3" type="2"/>79

[붙임 2] 청렴서약서 및 보안각서<hp:tab width="20560" leader="3" type="2"/>89

[붙임 3] 책임기술자 선임계<hp:tab width="23808" leader="3" type="2"/>91

[붙임 4] 하도급승인 신청서<hp:tab width="23808" leader="3" type="2"/>92

[붙임 5] (계획, 중간, 실시) 설계 검사원<hp:tab width="16660" leader="3" type="2"/>95

[붙임 6] 주간업무<hp:tab width="29656" leader="3" type="2"/>96

[붙임 7] 월간업무<hp:tab width="29656" leader="3" type="2"/>97

[붙임 8] 특정자재 설계 목록<hp:tab width="23160" leader="3" type="2"/>98

[붙임 9] 현장조사 체크리스트<hp:tab width="22508" leader="3" type="2"/>99

[붙임 10] 표준설계관리일정표<hp:tab width="21644" leader="3" type="2"/>101

[붙임 11] 설계자가 작성하는 공사시방서 양식<hp:tab width="11900" leader="3" type="2"/>102

[붙임 12] 표준시방서<hp:tab width="26844" leader="3" type="2"/>102

Ⅰ. 총 칙 1. 과업의 명칭

  • 해양생물보존연구동 건립사업 건축·통신·소방 설계용역

※ 본 사업은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사업으로,「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제2호에 따라 약정기간 중 조달청이 설계관리 전반에 대해 감독·검사 업무를 대행합니다.

※ 설계관리 감독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2. 과업의 개요
가. 대지위치: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산로 101번길 75
나. 대지면적: 116,899.6㎡
다. 건물규모

1) 연면적: 8,222㎡

2) 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등: 법적 기준 이하

3) 용도: 교육연구시설(연구소)

※ 연면적은 설계상 가장 적정한 면적을 적용하되 ±3%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건물규모는 설계과정에서 국립해양생물자원관(수요기관) 및 조달청(감독기관)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으며, 제반법규 적합여부는 별도 검토하여야 한다.

※ 과업범위의 변경없이 공사비가 증가할 경우 추가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참조)
라. 시설비 예산액: 23,84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 제시된 예산액은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통신, 소방, 폐기물 처리 등에 대한 총공사비이며, 또한 각종(전기/가스/수도 등) 기반시설 인입 분담금, 정기안전 점검비, 각종 본인증 비용, 신재생에너지 설치 공사 등을 포함한다. (단, 추후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공사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2) 공사예정가격이 총사업비 조정결과의 공사비예산을 초과할 수 없으며, 낙찰차액을 감안해서는 안 된다.

3) 총사업비 조정 협의 시 관련 검토 자료를 작성한다.
마.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420일 (공휴일 포함)

1)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내역서 수정 등 발주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2) 과업단계별 성과품 납품일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다.

3) 다음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하여 과업기간을 변경 가능하다.

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나)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4조(불가항력)

다)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라)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의2(계약상대자의 용역정지 등)

마) 수요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바) 수요기관의 사업비 조달계획에 따른 용역기간 조정 요청 시

3. 과업의 범위
가. 본 과업은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가설계획 등 포함)로 구성되며,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 및 각종 인·허가(건축협의(허가), 실시계획 인가(필요시), 경관심의, 건축심의, 구조안전심의 등을 포함)에 필요한 서류작성 및 제출, 현장에 의한 철거도서 작성 및 수량산출(필요시), 폐기물처리내역서 작성, 연면적 증가 시 면적승인 및 시설비 증액 협의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포함한다.

※ 설계용역 성과물은 제반 인허가 및 각종 심의, 인증을 득한 성과물이어야 한다. (각종 예비인증 취득 시 예비인증 완료일정 및 건축허가(실시계획인가)일정은 추후 협의 후 조정할 수 있음)

※ 계획·중간·실시설계 각 단계별 설계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건축, 기계, 소방, 조경, 토목, 통신 등 제반분야 일체의 비용 및 각종 인증, 예비인증(녹색건축, 제로에너지건축물 등) 수수료 및 필요 추가 업무 비용(현황측량, 지열설비이용검토서 작성,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 등)을 포함한다.
나. 사업추진 및 각종 위원회 자문‧심의, 영향평가 등에 대한 업무 협조 지원을 한다.

※ 본 과업이 완료된 후에도 이에 따른 서류보완이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다. 계획, 중간 및 실시 설계 단계에서 조달청이 수행하는 설계적정성검토 및 VE수행을 위한 설계자료 제출 및 조치사항, 증감액산출서, 보완도서 등을 작성한다.

1) 「총사업비관리지침」 제57조, 「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등에 따른 설계 적정성 검토를 위한 도서 제출

2) 발주기관에서 수행하는 계획, 중간, 실시설계 단계에서 설계 적정성 검토를 위한 각 단계별 제출자료 및 회의 참석 협조

  • 기타 설계적정성 검토 단계 시 필요한 합동토론회 발표자료 작성 및 조치사항 설계도서 반영 등

※ 「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 [별지 4] 참조

3) 설계적정성 검토 시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를 위한 공사물량 산정근거 ,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자료’ 작성 및 제출
라. ‘조달청 시설사업 BIM적용지침서’를 기준으로 BIM데이터를 작성하고 BIM 성과품을 납품한다.
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 제출한다.
바. 현황 측량을 시행하고 지반조사(NX 3공) 시행업체와 협의한다.<hp:lineBreak/>※ 반드시 사전계획서 제출 및 승인 필요
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를 작성 제출한다.
아. 각종 예비인증을 취득한다. (본인증시 협조하여야 함)

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4등급 취득

2) 녹색건축 일반 취득
자. 지열 설계 시 시험천공을 실시하고, 열전도 테스트 결과 및 지열이용검토서를 작성 제출한다.

※ 지열설비 이용검토서 작성 시 반드시 사전협의해야 함
차. 공모시 제출한 전기차 화재대응 설계안을 구체화하고 조달청 설계지침서를 포함한 사항을 반영하여 세부 설계도서를 작성 제출하고, 관련 인허가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1) 전기차 화재대응설계 주안점

<hp:fwSpace/> - 전기자동차 화재 시, 확산방지를 고려한 설계를 하여야 하며, 전기자동차의 충전과 차량의 이동에 방해가 없도록 설계한다.

  • 지상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은 건축물, 주출입구, 분리수거장 등에서 이격하여 배치한다.
  • 해당 사업의 부지사정상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설계자는 화재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구조, 설비, 장치 등)을 제시하고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 전기자동차 화재대응에 대한 법령이나 지침이 시행 또는 변경될 경우 해당내용을 반영하며, 기준일은 법령 또는 지침이 정한 특별한 기준이 없을 경우 입찰공고일로 한다.

  • 다른 설계지침서나 규정에 나와 있지 않은 경우, 조달청 전기차 화재대응 설계설계지침서를 참고해서 반영한다.

카. 해당 시 철거(이설)계획 및 철거(이설)공사 발주서류를 작성한다.
타. 지장물 조사에서 폐기물 발견 시 지정폐기물(석면 등) 조사 및 성분검사 결과에 대한 비용은 별도 협의한다.
파. 건설기술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실시하고,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작성한다.
하. 인허가 업무

1) 본 용역의 시행에 필요한 일체의 대 관청 인·허가는 계약상대자가 대행

※ 필요시 실시계획인가 등 포함(협조)

2)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후 현장을 답사하고, 해당 인·허가 관청을 방문 협의하여 관련 법규 및 규제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해 본 과업의 건축허가 및 취득 선결조건 등을 파악하여야 하며, 그 추진계획을 작성·제출

※ 각종 인·허가, 심의, 에너지관련 계획서 제출 등 관계기관과 협의 후 관련 자료를 사전에 문서로 제출하고, 그 추진계획을 설계예정공정표에 포함

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각종 평가, 인·허가와 관련된 각종 기타용역의 필요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용역 업체와 협의하여 발주기관 업무에 적극 협조

  • 기타 기술(설계) 용역을 수행하는 데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한 이행 및 보고서 작성
  • 각종 영향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설계도서 작성

4) 향후 사용승인 신청 시 준공도서 작성 및 인장날인, 세움터 개설 등 해당 발주기관의 업무에 적극 협조

5)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이 완료된 후, 인·허가(협의사항) 관련 서류 보완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 협조

6) 각종 법령에 정하는 허가, 승인, 동의, 심의, 협의 등 필요한 업무를 자기 부담으로 이행하며, 발주기관이 이행하는 경우 필요한 자료제출 등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
거. 공사 주변현황 및 계획안에 맞는 공사예정공정표(안) 작성 및 심의자료를 작성한다.(「근로기준법」및 국토교통부 고시 검토 적용)
너. 경계복원측량은 필요 시 수행하며 관련 비용(수수료)은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또한, 필요 시 필지 분할 및 분할측량(한국국토정보공사)은 추후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그 외 설계에 필요한 모든 현황측량 및 수준측량은 계약상대자가 진행한다.
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 하에 수행한다. 또한, 개정된 최신 관례법령을 적용한다.
러. 본 과업이 완료된 후 현장시공 단계에서의 설계상의 결함이나 수정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즉시 보완·수정한다.
머. 본 용역은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지침」(국토교통부 고시) 및 「조달청 건축설계용역 평가지침」에 의한 설계용역 평가 대상으로 「건설기술진흥법」제50조(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등) 및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평가지침」에 따라 시행되는 평가의 자료 제출 등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버. 본 사업은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으로 설계공모 당선작의 공종별 예상공사비 기준에 따라 각 단계별(계획/중간/실시)마다 공사비 예산을 검증하며, 설계발주 시 고려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서는 협의하여 진행한다.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설계공모 결과의 예산 범위 내에서 과업내용대로 설계를 완료하여야 한다.
서. 계약상대자는 타 공종 설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 건축계획의 기본 구상과 취지를 이해하고 각 실의 용도 및 마감재에 알맞은 기구류 및 위치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며, 타 공종 설계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어. 타용역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착수 초 전체 일정 수립하여 공유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사후정산(PS) 내역(부가가치세 제외) : 해당 용역은 준공 시 정산처리(하단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하며, 계약상대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산출내역에 반영해야 함.

1. 지열설비이용검토서 작성비(시험천공, 열전도 테스트 등 포함)

: 19,090,909원

2.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 : 1,268,000원

3. 설계의 안전성 검토 수수료 : 2,000,000원

4. 녹색건축 예비인증 수수료 : 8,110,000원

5.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수수료 : 7,900,000원

Ⅱ. 과업의 내용

1. 공통사항(과업)
가. 적용요령

1) 용역의 수행은 본 과업내용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연구·발전시킨다.

2) 본 과업내용서에서 제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3) 본 과업내용서에 대한 대안은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채택될 수 있다.

4) 발주기관 및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하여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집약시킨다.

5) 각종 계산 기준은 외국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6) 신개발 공법이나 자재 등을 개발하여 설계에 반영 시에는 검토 보고서가 있어야 한다.

7) 설계 의도 및 요구조건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특정제품을 반영 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붙임 8] 특정자재 설계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관급자재는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에 따른다.

8) 사업책임기술자는 해당과업 종료 시까지 설계에 참여하여야 한다.

9)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고 업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본 사업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기술자는 착수일 기준으로 3년이내 조달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없는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본 사업과 관련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기술자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참여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업무

1) 설계의 목표와 추진 절차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시행 과정에 대한 전문적 기술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주어진 건설공사의 목적, 범위, 공정계획, 자금계획 등 사업계획을 파악하여 최상의 계획 및 설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합리적으로 설계를 추진하기 위해 용역 착수 시 계약에 의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과 기준을 충분히 검토 하여야 하며, 기본적인 프로그램의 요구 조건들을 판단하고 결정 하여 작성한 설계 요구조건(Design Criteria)에 대하여 미리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과업의 범위에 어떤 변경도 행할 수 없다.

라) 계약상대자는 건축과 관련된 각 전문 분야에 대하여 기술적 경험을 가지고 설계용역의 각 단계별 성과품을 작성하여 그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진다.

마) 설계는 관련법규와 계약조건, 발주기관과 협의된 기본설계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만약, 설계용역의 시행과정에서 변경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보고할 책임이 있으며, 관계법규 및 계약서 검토, 발주자와의 협의 등을 통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언제든지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계약 조건 또는 제공된 자료의 문제점이나 상이점에 대하여 즉시 발주기관에 알려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범위 내에서 설계를 수행하는 동안 대지의 실제 상황을 준수하여야 하며, 모든 설계도서에서 실제 조건을 정확하게 표시 반영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와 설계용역을 착수할 때, 설계도서를 완성하여 제출할 때는 반드시 대지를 방문하여 계약 및 설계도서와 상이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대지의 조건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공사 진행 과정 또는 기타 사정으로 설계도면의 미비 불분명, 누락, 모순, 오류 등 하자가 확인되거나 수량산출서, 설계도서, 내역서 등 성과물 간의 불일치 등으로 설계변경 등이 필요하여 발주 기관이 이에 대한 보완자료 및 변경도서를 요구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차)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만일 협의가 원만히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중재 또는 법원의 판결을 따르되 분쟁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계약상대자의 의무

가) 계약상대자의 설계능력이 부족한 부문과 발주기관이 특별히 지정하여 협의된 분야는 설계 경험이 있는 타사와 기술제휴 하거나, 협력 설계 하여 완벽한 설계를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업체 선정은 발주기관의 하도급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각 분야별 기술자가 본과업의 동등이상 주요 시설을 조사하여 설계에 충분한 기초자료 수집 및 지식을 습득한 후 과업에 임하도록 하되, 조사계획 등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추진하여야 하며, 조사 후 시설현황 조사사항의 비교분석 결과 등을 보고서로 작성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필요 시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지적‧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용역(과업) 수행자의 교체

(1)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투입된 인력의 수 및 기술자의 능력이 본 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발주기관이 보완을 지시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보완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지연부분에 대하여는 대책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에 사용되는 제품은 국산품을 최대한 사용 하되 설계의 성능이 보장될 수 있는 KS제품이어야 한다. 이외의 경우는 설계와 관련된 객관적인 검증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설계용역의 수행과정에서 변경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법규 및 계약문서 검토 후 발주기관과 협의 등을 통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인‧허가 및 승인

용역 착수 시 인‧허가 및 승인이 요구되는 목록을 작성한 후 발주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발주기관의 협조를 받아 필요한 도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인‧허가(협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업무연락

업무연락은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상호 유기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업무 연락의 절차, 조직,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보안

가) 업무 내용의 비공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내용과 단계별 성과품, 기타 자료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공개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성과품에 대한 발주기관에 최초 제출: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모든 발주기관 관련 성과품에 대하여 이를 공개, 공모 기타 다른 행위에 앞서 발주기관에 최초로 제출되어야 한다.

다) 검토 및 승인 창구 단일화와 절차 체계화: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의 관계에서 성과품, 보고서 등에 대한 검토 및 승인 창구는 단일화 되어야 하고, 절차가 일정한 양식을 통하여 체계화되어 보안 유지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의거 작성 또는 제출되는 각종 보고서 및 지식을 개인 또는 특정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마) 계약상대자는 보안상 다음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착수 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착수계 제출 시 설계참여 관련자 전원 보안각서 첨부)

(2) 모든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3)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고, 소각대장을 제출해야 한다.

(4) 과업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고 보안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2. 과업수행 단계별 제출서류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 후 7일 이내에 다음 자료 2SET를 제출한다.

1) 착수계 1부(공문포함)

2) 사업/분야별책임기술자 선임계 1부(자격증 사본,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포함)

※ 공동, 분담이행일 경우 대표사 선임계 제출

※ 하도급 공종은 ‘하도급승인요청서’에 첨부

3)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현황 및 명단 1부

가) 설계용역 계약체결 시 제출하는 참여기술자 명단은 실제 업무수행자만 배치

나) 사업책임기술자(책임건축사)는 주요협의회에 항상 참석 가능한 기술자 배치

다) 분야별책임기술자(건축)는 모든 협의 및 주간 월간업무 작성 기술자로 배치

라) 각자 세부업무내용,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국토교통부 등의 위탁기관) 각 1부

마) 각 공종(하도급 포함) 참여기술자 변경 시, 사전 승인 신청 요망(용역계약 특수조건 제4조)

※ 착수 시 참여기술자는 계획설계부터 실시설계까지 동일한 구성원으로 배치

※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건설기술인의 신고)에 따른 경력신고 시 참여기술자 목록만 신고 가능

※ 하도급 공종은 ‘하도급승인요청서’에 첨부 4) 과업수행계획서

5) 설계용역수행 조직표 1부(비상연락망 제출)

6) BIM 업무수행 계획서 1부(기본설계) 7) 설계용역 예정공정표 1부

※ [붙임10]의 ‘표준설계관리일정표’를 참고하여 모든 기타 용역일정과 관계기관 업무 포함하여 작성

8)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1부(분담이행자 용역수행 구분내역서 포함, 총차/금차 구분)

※ 예산에 대한 산출서는 제공하지 않으며, 대가기준 및 계약문서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 제출

9) 하도급 예정 현황 1부
※ 하도급 승인 요청은 착수 후 30일 이내 제출

10) 인력, 장비투입 예정현황 1부

※ 「건설기술 진흥법」 제30조(건설엔지니어링의 실적 관리)에 따라 기술자현황 및 계약현황, 관련기관 통보

11) 보안각서 1부(보안계획서 작성 포함) ※ 하도급 공종은 ‘하도급승인요청서’에 첨부

12) 기타 관련서류(설계용역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업무신고필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기사항,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사별 금액, 비율 표기) 등)를 포함한 CD 및 전자파일 1부

13) 발주기관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반영) 결과 보고서 1부

14)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5) 본 용역 사업 중에 필요한 설계도서는 별도의 비용 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
나.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후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7일 이내 착수회의를 개최하며, 위의 ‘가’호로 승인된 착수회의 자료를 근거로 현장조사 결과 등을 포함하여 용역 사업 책임기술자가 지정된 장소에서 설명하여야 한다.
다. 계획설계도서: 문서 제출, 설계적정성 검토자료 포함 * ‘Ⅴ. 설계도서 제출목록 참조

1) 설계공모안을 기초로 하는 계획설계도서 제출(각종 비교검토서 포함)

※ 전기차 화재 대응 설계안 포함

2) 관련법규 검토서
※ 각 공종별 및 도시계획 관련 법규내용 포함

3) 현장조사보고서 4) 현황측량보고서

5) 유사시설 견학보고서(필요 시 수요기관 협의)

6) BIM 성과품(BIM 결과보고서, IFC 파일, BIM 원본파일 등)

7) 1단계 체크리스트
※ 조달청 양식 별도 송부

8) 공종별 개략공사비 검토서

9)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라. 중간설계도서: 문서로 제출, 설계적정성 검토자료 포함

1) 세부 제출도서
* ‘Ⅴ. 설계도서 제출목록 참조

2) 중간설계도서(공종별 예산분배 및 각 공종 책임기술자 확인한 내역서 포함)

3) 주요공법, 장비, 자재 선정 보고서(대안제시 및 선정사유, 예산비교 등)

4) 공사시방서(초안) 5) 구조계산서, 부하계산서 등 계산서

6) 녹색건축 예비인증 취득 관련 검토서 및 자료

7) 제로에너지 예비인증 취득 관련 검토서 및 자료

8) 1단계 체크리스트 반영 결과 및 2단계 체크리스트

9) BIM 관련 자료(BIM 결과보고서, IFC 파일, BIM 원본파일 등)

10) 공종별 공사비 내역서: 예산초과 시 예산절감방안 검토서, 증가요인 검토서

11) 공사예정공정표 (국토교통부 훈령 기준 검토자료 포함)

12)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관련서류 및 CD)

마. 설계VE 반영결과 제출(각 3부) 1) 설계VE 검토, 확인, 반영된 설계도면 2) 설계VE 검토, 확인, 반영된 시방서

3) 설계VE 검토, 확인, 반영된 내역서(예산절감내역 전ㆍ후대비표 포함)

4) 각종 계산서 및 산출서 등 기타 VE 관련 요구자료 제출

바. 건축협의(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등(필요시))도서, 각종 예비인증 도서, 관계기관(신재생, 각종 심의 부서)에 관련업무 요청 단계 시 조달청으로 문서 제출

사. 실시설계 검토용도서: 승인된 예정공정표상의 제출일까지 다음 서류를 감독관과 사전협의 후 승인 받아 문서로 제출(설계적정성 검토자료 포함)

1) 실시설계 도면

2) 총괄원가계산서, 내역서, 산출서, 견적서 등

3) 시방서(표준시방서, 특기시방서) 4) 각종 계산서

5) 2단계 체크리스트 반영 결과 및 3단계 체크리스트

6) 공사예정공정표

아. 실시설계도서: 3단계 체크리스트 검토결과 및 설계적정성 제안사항 반영

1) 설계용역 완수 검사원
* [붙임4] 참조

2) 세부 제출도서
* ‘Ⅴ. 설계도서 제출목록 참조

3) 실시설계도서 일체

4) 공사예정공정표(공기산출근거 포함, 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른 자료 포함)

5) 설계설명서 및 종결보고서(사업 절차 및 관계기관 각종 협의목록 포함)

6) 건축협의서/실시계획인가(필요시) 및 제반 인허가 증빙자료 및 문서 포함

7) 사후정산 항목 정산자료 8)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관련 증빙서류 9)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10)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서

11) BIM 관련 자료(BIM 결과보고서, IFC 파일, BIM 원본파일 등)

12) 손해배상보험증권(보증기간은 공사 완공일 까지 산정)

13) 설계안정성 검토에 따른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설계에서 잔존하여 시공단계에서 고려해야하는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14) 설계안전보건대장(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설계자는 발주처에서 작성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인계받아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후 감독관 확인을 받는다.

15)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16) 계획/중간/실시설계/관계기관 협의도서 등의 모든 단계별 자료 포함된 CD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2] 건축설계에서의 도서작성 구분, ‘상급’기준 작성
자. 실시설계는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설계를 하여야 한다.

1)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계에 포함시켜야 하며,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ㆍ인력ㆍ장비 등 유지관리 방법을 제시한다.

2) 굴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굴착 시 지하 매설물 및 대상지 주변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이 충분히 검토·반영되도록 한다.

3) 기본설계도서와 공사비 산출서가 발주기관에 의해 승인되고 실시설계의 착수가 지시되면 계약상대자는 국가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발주기관의 공사계약에 요구되는 모든 도서를 준비해야 한다.

4) 설계도서는 충분하고 상세한 도면, 시방서, 구조 계산서, 공사비 내역서, 발주기관이 승인하는 공사 공정표와 입찰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포함한다.

5) 도면과 시방서는 공간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주어진 범위와 입찰자들이 건설공사의 완벽한 수행을 위한 수량, 품질과 노무, 자재량 산출에 충분한 시방을 포함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의도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전체 소요 비용에 대한 최종 견적을 조정하여 문서로 발주기관에 제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사정변경으로 예산의 범위에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도면을 수정하여야 한다.

7) 사업 관련 분야의 관계자들은 최종 도서 승인요청 전 30일내 현장을 방문 하여야 한다. 최종 현장방문 중 재검토해야 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대지의 현황 나) 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

다) 자재 야적장, 현장 사무소, 기타 공사 관련 지원 시설

라) 설계에 반영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항의 존재여부(기존시설의 철거 등)

마) 기존 공급시설 바) 기타

8) 계약상대자는 최종 성과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종 설계도서는 건축사법에 의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기준」을 따른다.

9) 설계의 각 분야 간 간섭되는 부분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고 협업·조정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정확한 축척, 기계 장비의 교체, 복도 및 기타 필요한 면적을 나타내는 종합적인 단면 계획을 수행한다.

나) 부적절한 도면이나 설계도서 간의 간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지며 계약상대자는 입찰단계, 시공단계, 발주기관에 의한 추가 또는 보완되는 도면을 작성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건축, 구조, 토목, 조경, 전기, 통신, 소방, 기계 등 관계법규 및 규정에 따른 설계기준, 각종 표준시방서 및 각 분야별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전문시방서 공종분류체계에 맞게 공사시방서를 작성한다.

가) 시방서 작성 시 다음사항이 포함되게 작성되어야 한다.

(1) 일반사항: 적용범위, 관련규정, 제출물, 품질보증, 운반, 저장 및 취급, 재료 및 사용 기기의 검사, 공사 현장의 안전, 담당원의 입회

(2) 재료사항: 재료, 규격 및 제작방법(KS 관련 규정), 허용오차

(3) 시공: 현장여건 확인, 시공준비, 시공법 및 시공 기계의 선정, 사전조사 및 준비공사, 기계의 점검 정비, 시험, 시공사항, 허용오차, 현장품질관리 작업의 안전, 기록

11) 계약상대자는 색채와 재료의 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외부 마감 재료 계획 나) 내부 마감 재료 계획 다) 색채 계획

12) 계약상대자는 실시설계를 진행하면서 VE등의 관리도구를 활용하여 공사비 통제(Cost Control)를 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할 때는 발주기관에 자문 또는 승인을 받는다. 만약 공사비 한계를 초과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비용 절감을 검토하여야 하며, 또한 공사비가 예산범위 내 조정될 수 있는 의견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계약상대자는 총 공사비 산출서를 작성한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 공사계약요청자료

1) 공사개요서(공사예정공정표에 의한 공사기간(총차/금차) 포함)

2) 총 공사원가계산서 및 각 공사계약별 원가계산서

3) 내역서(xls, xlsx, xml), 견적서(pdf)

4) 관급자재 목록(관급심의결과 변동사항 포함)

5) 설계도서 카. 기타 서류

1) 용역의 진도보고(기술(설계)용역계약특수조건 제8조)

가) 설계용역 주간업무 [붙임 6] 나) 설계용역 월간업무 [붙임 7]

2) 업무협의 결과보고서 등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3) 「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설계 적정성 검토를 위한 도서(필요 시, 계획/중간/실시)
2-2 설계검토 체크리스트(안)
가. 계획설계: 배치·평면의 검토

1) 전기차 화재대응 계획

가) 공모시 제출한 화재대응 설계안을 반영하였는가?

※ 반영한 사항은 법적 기준 및 안전성 적합여부 고려

나) 전기차 주차구역 설계지침서를 반영하였는가?
나. 중간설계

1) 공사비 및 설계도면, 시방서 초안의 관련 사항 반영여부 및 적정성 확인
다. 실시설계

1) 설계설명서, 실시설계 납품도서, 실시설계도서, 발주용 내역서, 공사시방서 등 검토에 관한 사항 반영여부 및 적정성 확인

3. 업무기록 및 협의
가. 업무기록 및 협의

1) 주간업무: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까지 붙임 양식에 따라 감독관에게 전자우편으로 전달(ex. 260901 주간업무(해양생물보존연구동 건립사업).hwp)

※ hwp파일로 작성, 책임기술자 확인, 각 공종(중간설계 이후) 포함

2) 월간업무: 매월 말 오전 10시까지 업무수행사항 및 예정사항을 작성하여 붙임 양식에 따라 제출(수정예정공정표 필요 시 포함)

(ex. 문서번호.pdf/260901 월간업무(해양생물보존연구동 건립사업).hwp 제출)

3) 수시협의: 설계용역 진행 중 문제점 발생 시에는 내용을 분석하여 사전 통합 협의(수요기관 포함) 후 사업 담당 감독관에게 제출

※ 모든 문서와 각종 진행은 감독기관인 조달청을 통하여 처리한다.

4) 특별협의: 설계진행 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각종 설명회 및 발표회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책임기술자(또는 책임기술자(건축))가 지정장소에서 진행한다.
나. 업무회의

1)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설계진행과 관련하여 업무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한다. 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내용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나) 본 과업내용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 또는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대한 부분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채택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는 각종 회의 시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회의장소와 참석범위 등을 협의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과 회의에 참석토록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각 단계별 보고회를 시행 후 발주기관의 지적·보완·수정 요구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 반영한다.

바) 설계 진행 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계획·중간·실시설계 보고 시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배부하여야 한다.

사)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거 각종 기술적인 사항 검토회의, 이해관계자 회의, 디자인 향상을 포함한 각종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거 해당 검토서 등 관련 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아) 필요에 따라 회의진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발주기관에서 별도 통보할 수 있다.

2) 착수회의(Kickoff Meeting)

가) 착수계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장소와 일자를 협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개최한다.

나) 착수회의자료 PPT(USB)를 사전협의 후 당해 용역의 책임기술자가 착수계 내용을 기초로 전체적인 설계의 진행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3) 계획·중간·실시설계 발표회: 설계자는 계획·중간·실시설계 발표자료를 작성하여 발표회 최소 7일 전까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수요기관에 해당 자료를 송부하고 보고회 개최 관련사항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 각 보고회 시 사업 책임기술자 참석 필수 4) 수시회의

가) 설계진행 시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이를 분석해 보고자료를 작성하고, 대행기관 감독관 및 수요기관과 지체 없이 자료 관련 사항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나)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발표 시 필요한 자료를 작성‧배부한다.

5) 기타 회의

가) 수요기관 및 감독기관의 필요에 따라 각종 기술적인 사항 검토회의, 이해 관계자 회의,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자문회의 등 각종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때 설계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해당 검토서 등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한다.

나) 필요에 따라 회의진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발주기관에서 별도 통보할 수 있다.

6) 업무설명회 및 회의내용의 기록: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설명회 및 회의에서 협의된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고 참석자 서명을 받은 후 익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4. 조사 및 자료수집
가. 현지답사

1) 계약상대자는 현지를 답사하여 계획한 시설물이 현지조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지형, 지질 등의 자연 상황,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부지 내 작업장 등의 확보 가능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현지답사 시에는 반드시 주변조각물, 주변건물, 도로, 담장 등 시설물의 균열 등을 사진(또는 비디오)을 찍어 사진첩에 정리하고 민원 발생 시 또는 구조물 계획 시에 참조하도록 한다.
나. 측량

1) 시행방법: 측량은 측량법령 및 공공측량의 작업규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기본설계에서 과업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수행한다.

2) 측량작업계획서의 작성: 계약상대자는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측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조사측량 나) 작업계획서(외업, 내업) 다) 인원편성 라) 측량실시시기 마) 주요기기 바) 특기사항 사) 위치도 등 기타 필요한 사항

2) 측량기구의 점검 및 보정: 측량 기구는 각 조사에 적정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시에는 점검 및 보정을 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 계약상대자는 측량작업 시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하고,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4) 관계기관의 제 수속 절차: 관계기관의 제 수속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신속히 처리한다.

5) 성과품 제출: 성과품(원도, 작업일지, 야장)은 용역준공 납품 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6) 기준점: 각종 기준점은 가능한 변형이나 침하가 발생하지 않는 고정점으로 선정하고, 필요 시 인조점을 두며 인조점은 기준점 1개소당 3개 이상, 변형되지 않도록 설치하여 항상 기준점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지장물 조사

1) 각종 지하 매설물 및 지상의 지장물에 대한 현장 및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지장물 중 이설이 필요한 시설은 해당 기관과 협의한 후 이설비를 산출하여 사업비에 반영한다.

3) 공사 시 터파기 등으로 인해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들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보호 방안을 수립하여 공사 중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4) 조사된 지장물은 지장물 현황도에 정확히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라. 배수시설 조사

1) 계획 대지 주위의 하수 처리 시설을 조사한다.

2) 암거 및 배수구조물의 위치를 선정, 홍수량과 홍수위를 추정하고 구조물의 규격을 결정하며 노면배수와 횡단배수 처리를 원활하게 하여야 한다.

3) 현지조사 항목 가) 과거최고 홍수위

나) 부근 기존구조물의 규격 및 부근 수리시설 용량

다) 하천의 현황 4) 자료수집 항목 가) 강우강도 나) 강우시간(지속시간) 및 강우빈도 마. 구조물 조사

1) 계획 대지 부근의 기존 건물을 비롯한 각종 구조물 현황과 문화재 현황을 조사한다.

2) 각종 구조물 및 문화재가 계획 대지에 인접하여 있을 경우 문화재의 위치 등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현장 조사 및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조치계획을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바. 용지 조사

1) 발주기관의 요구 시 지장물 현황조서를 용지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각종 인·허가 사항을 조사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3) 민원 발생 예정 지역 및 협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다.

사. 관련계획 자료조사

1) 주변지역 내의 제반 사업계획을 조사하여 본 과업과의 연관성을 상세히 검토 후 반영한다.

2) 계획 대지와 관련한 도시계획의 현황과 토지이용계획 등을 상세히 조사·검토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한다.

5. 관급자재의 선정
가. 관련근거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3조(건설공사에 대한 자재의 관급)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등)

3)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조달청 훈령)」
나.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과 협의한 후 관급자재 품목과 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중간설계 완료 시 중기부 고시 품목 중 기재부 고시금액 이상의 품목에 대하여 설계반영품목 적용가능 여부 검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관급자재가 일반품목으로 공급이 가능한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신청한 제품에 대하여 설계적합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운영기준 제9조제2항에 따라 적합 및 부적합 사유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설계적합 검토 결과 적합제품이 10개사를 초과한 경우 종합평가 대상을 설계적합도 순으로 10개사로 정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선정 심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급 심의에 필요한 관급자재 선정검토서와 청렴서약서, 심의에 필요한 자료(제품설명서, 규격서, 인증관련서류 등)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바. 심의회에 참석하여 설계반영품목 선정 설계기준 및 적합 신청제품 추천의견 설명, 심의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충실히 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 수행과정에서 관급자재를 납품하고자 희망하는 업체에게 어떠한 금품·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받을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조달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6.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설계
가. 관련근거

1)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2)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3)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고시)

4) 「녹색건축 인증 기준」(국토교통부고시)

5) 기타 에너지 관련 제반 규정
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따라 설계하고, 건축허가 신청 전 한국에너지공단과 에너지절약 사전협의를 실시한다.
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4등급 및 녹색건축인증 일반등급의 예비인증 등을 취득해야 하며, 취득에 필요한 수수료 및 기타비용(컨설팅비용 등)을 포함한다.

7. 기타 인증
가.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인증사항

8.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VE)
가. 관련 근거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5조(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2)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나. 실시 시기: 기본(중간)설계 또는 실시설계단계에서 1회
다. 시행 방법

1) 수요기관에서 별도로 계약한 설계VE 전문용역업체 또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라 조달청 조직으로 실시한다.

2) 설계용역 과업수행자는 설계VE 제안내용을 검토 후 설계에 반영한다.
라. 설계VE 활동 기간 중에 본 과업수행자의 주요 업무 내용

1) 설계VE 준비단계에서 오리엔테이션 미팅에 참가 설계VE 전문용역업체로부터 요구되는 정보의 유형을 파악하고 VE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정보를 충실히 제공한다.

2) 설계VE 분석단계 중 정보수집 단계에서는 설계VE 전문용역업체(또는 자문위원단 등)에게 설계개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발표를 해야 한다.

3) VE실행단계에서 설계VE제안서의 조치계획서를 작성·제출한다.

4) 계약상대자가 검토 후 설계VE 제안사항에 대하여 적용 제외할 경우 이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밝히고, 이를 위한 기술적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승인된 VE제안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수정 설계를 착수한다.

5) 조달청의 설계적정성(계획·중간·실시설계, 총 3회) 제안사항에 대하여 검토·반영한다.

9. BIM 적용 일반사항
가. BIM 업무 수행

1) BIM 적용지침을 기본으로 설계용역 착수 시 제출한 “BIM 업무수행계획서”의 내용을 설계관리(감독)자와 협의하여 확정하고 BIM업무를 수행한다.

※ 발주처가 제공한 BIM중점사항검토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반영

2) 계약상대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수행내용 및 범위 등에 대하여 해석이나 판단이 필요한 경우 감독관과 사전 협의한다.
나. BIM 품질 관리자의 임명 : 설계자는 내부적으로 BIM 품질 관리자를 지정하여 BIM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하게 해야 하며, 품질관리를 위한 검토내용을 BIM 결과보고서에 기록해야 한다.
다. 성과품의 제출: 사전협의 후 BIM 적용지침에 따라 제출한다.
라. 계약체결 후 조달청의 BIM 데이터 사용: 조달청의 BIM 데이터에 대한 사용 권리를 계약조건에 포함함에 동의한다.

10. 보안성 검토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따라 작성 또는 제출되는 각종보고서 및 지식을 과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는 개인 또는 특정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보안상 다음사항을 준수한다.

1) 과업수행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보안상 결격 사항 및 보안 관련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며, 수행책임자 중 1인을 보안관리 책임자로 지정한다.

2) 착수계 제출 시 참여자 전원에 대한 보안각서를 징구하며, 수행인원 교체 시 철수 인원에 대한 자료 유출여부 등을 확인하고, 투입인원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보안서약서 징구 등 보안조치를 수행한다.

3) <hp:tab width="112" leader="0" type="1"/>자체 정기 보안교육(비밀유지 의무, 개인정보 보호, 사고사례 전파, 위규 시 제재 등)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4)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지도·점검하여 보안대책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시정요구 또는 참가인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 용역 수행 전‧중‧후(3회 이상) 현장 보안점검 실시 예정

※ 보안사고 발생 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5) 사업 수행 중 보안위규 사항 발생 시 사업종료일까지 1명의 보안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한다.

6) 용역관련 자료(개인정보 포함)는 자료공유 사이트‧개인 메일함 저장금지 및 전자우편 이용 전송 시 암호화 후 수‧발신해야 한다.

7)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용역 수행 중 생산·수집된 모든 자료는 보안관리 정·부 책임자를 지정해 관리하여야 하고, 용역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8) 용역 수행을 위해 제공되는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되며,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고 소각대장을 관리‧제출해야 한다.

9) 보안 및 비밀 유지 사항에 대한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 부담이며, 발주기관이 기타 보안관련 사항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11. 설계공모 심사위원 의견 반영

가. 계약상대자는 설계공모 심사 시 심사위원의 의견이 설계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한다.
나. 설계공모 심사위원 의견에 대해 설계단계별(계획, 중간, 실시)로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착수 시에 보고한다.
다. 계획, 중간, 실시설계단계 설계도서 납품 시에 조치결과 보고서를 첨부한다.

12. 가설구조물 설계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제5항에 따라 시공과정에 필요한 가설구조물의 안전성 검토를 실시하고,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 브라켓(bracket) 비계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ㆍ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나.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시 가설구조물에 대한 위험요소를 발굴하여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설계도서에 반영해야 한다.

Ⅲ. 과업수행 지침

1. 법령 등의 적용기준
가. 본 과업의 수행은 「건축법」, 「건축사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측량 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등 관련 법령과 해당 고시·지침 및 지자체의 조례 등을 적용하여 당해 사업이 관계 규정(최신)에 위배되지 않도록 한다.
나. 본 과업은「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수행한다.
다. 상기의 24조(설계도서 작성기준)는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작성한다.
라. 본 과업은「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내진설계를 수행한다. 지진하중 산정 시 2400년 재현주기지진의 유효지반가속도 S값은「건축구조기준」<표 0306.3.1>을 이용하여 결정한 S값의 100%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지하내진, 비구조내진을 적용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제시한 설계지침 등이 위 관련 규정과 상이한 경우 이를 발주기관에 통보하여(관련 근거 제시) 협의 후 설계를 진행한다.
바.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이내에 성과품 제출을 완료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18조(지체상금)에 따라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상이,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물량누락, 보완설계/협의가 필요한 부분)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고,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설계상의 하자내용이 보완될 때까지 계약상대자는 무상으로 추가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협조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발생되거나, 중대한 설계과오로 판단될 경우 관계법령(「건축사법」제11조(자격의 취소 등), 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 등))에 따라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시 관련규정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손해보험의 가입)

나)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41조(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책임)

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라) 「건설기술 진흥법」제34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마)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국토교통부 고시)

바) 「건축사법」제20조(업무상의 성실 의무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건축사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

4) 대상 용역이 종합심사낙찰제(또는 종합심사평가제) 대상 공사일 경우 물량내역수정허용공종 선정 및 물량산출적정성 검토 등의 업무에 협조한다.

2. 설계 일반 지침
가. 계획설계,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도서로 구분하여 제출한다.
나. 공사 중 설계도서에 관련된 문의 및 질의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답변서, 검토서, 현장회의록 등 제출 등) 한다.
다.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내역서 수정 등 발주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협의 후)
라. 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 등 관련 법규상 건축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관련기관과 문서로 협의하고 설계기간 중 변경되는 법규나 기술기준을 반드시 적용한다.
마. 「건축법시행령」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에 의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관계법에서 정하는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 「건축법 시행규칙」제36조의2(관계전문기술자)에 따라 지질조사 및 토목설계는 토질 및 기초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하도급 승인요청)
바. 설계공모지침에서 제시된 내용들을 충분히 반영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단, 현장조사 결과 설계공모 지침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발주처와 상의하여 변경한다.
사. 건축협의(허가 및 실시계획인가(필요시))와 각종심의를 고려한다.

1) 해당 허가권자와 사전 협의를 통하여 관계법 등에 따른 불필요한 변경이 생기지 않도록 용역일정을 관리한다.

2) 각종 심의 및 예비인증 등 관련기관 심의 시 문제가 없도록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고 심의일정에 의한 차질이 없도록 한다.
아. 대지의 입지조건에 적합한 합리적인 설계

1) 대지현황 및 주변 인접지 현장조사 및 지반조사, 측량, 우수량, 지하수위 등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방수, 방습, 단열, 차음 및 소음방지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각 기능별 유기적 관련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 구내도로, 공동구, Pit 등이 침하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공간이 연결되고 동선 및 실의 크기가 적절하게 배분되어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5) 관련기관 심의 시 문제가 없도록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고, 심의일정에 의한 차질이 없도록 한다.
자. 탄소중립 국가목표에 부합하면서도 운영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로에너지건축물로 설계한다.

1) 방문객과 근무 직원의 쾌적성과 편리성의 확보를 우선 고려한 후 에너지절약형 설계를 적용한다.

2)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설계한다.

3) 창호, 내ㆍ외벽, 슬라브, 지붕 등 모든 요소에 방풍, 방한, 단열 등 에너지 절약형 구조로 설계한다.

4) 기계 및 전기설비는 에너지 고효율 자재사용 및 고효율 시스템으로 설계한다.

5)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수준의 에너지자립율 40% 목표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 제2항) 포함한 복합설비구성을 검토하고 장단점을 비교하여 설계한다.

6) 자연채광을 적극 반영하고 적정 환기로 최적화 환경을 조성하고, 건물 용도와 실에 따른 적정 조도의 반영

7) 기타 에너지 관련 제반 규정을 적용한다.
차. 에너지 절약형(Energy Saving) 설계

1)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특히, 냉난방설비는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냉식, 도시가스, 집단에너지 사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공급되는 집단에너지, 소형열병합발전을 이용한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등 각종 냉난방설비 별 장단점 비교검토 후 설계하여야 한다.

2)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기계 및 전기설비는 에너지 고효율 자재사용 및 고효율 시스템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 제2항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을 준수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계하여야 한다.

4) 근무 직원의 쾌적성과 편리성이 확보된 설계
카. 환경 친화적 부지환경 조성

1)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으로 대지이용을 극대화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2) 조경포장 및 조경시설물, 외부 구조물, 외부 옹벽, 우ㆍ오수계획 기타 시설은 환경 친화적으로 설계

3)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도록 계획하고 공사시행 시 분진, 소음, 진동, 폐기물의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고려한 설계

※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제29조(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등), 제40조(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 기준 등)에 맞게 설계
타. 방범, 방재 등에 편리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설계

1) 건축물의 완성뿐만 아니라 사용성, 유지관리의 용이성 및 비용이 최소화되는 방법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2)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고, 방범 및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파. 각 시설은 전기, 통신, 기계, 방재, 가구 등에 이르기까지 사무자동화, 통합보안시스템 등 최신식 자동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1) 전화 및 LAN 구축은 수요기관과 소요회선(직통, 교환기, fax, 인터넷 전화, 건물 내·외 AP 등)을 협의 후 적합한 통신회선을 반영하여야 한다.

2) 공동구, Pit 등 부식(腐蝕) 우려가 있는 모든 장소에는 자재선정 시 내구성과 미관을 동시에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 전기 및 정보통신분야(LAN 분야 등)는 미래 지향적인 기술기준을 적용

4) 모든 기준은 최근 개정된 최신법령에 해당하는 기술기준을 필히 적용

하. 안전성과 시공성이 확보된 설계

1) 기능과 내진설계 규정에 적합하며, 진동하중에 대한 검토를 적용한 안전한 구조설계를 계획한다.

2)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및 건축물의 실제의 상태(실험실 등)에 따라 하중, 수압, 진동, 충격 등에 의한 외력, 온도변화, 수축 및 크리프의 영향을 고려한 구조안정성이 확보된 설계

3) 지반조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기초구조계획이 이루어진 설계

4) 설계자는 설계완료 후 설계과정 중 도출한 건설안전 위험요소 및 위험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로서 위험요소/위험성/저감대책 형태로 작성된 설계안전검토보고서(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의 서식 반영)와 설계에서 잔존하여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 대상일 경우)

5) 본 공사의 굴착, 토공사(흙막이), 철거공사, 가설공사, 파일공사, 골조공사 등의 시행 시 지형 조건과 장마철 등 기후조건에 대해 적절하게 설계에 반영되어야 하며, 가설공사 시 대공간에는 시스템 동바리 등(필요시)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거. 향후 증축대비 설계(수요기관과 사전 협의 필요) : 향후 시설의 증축계획을 고려하여 증축 예상부분에 증축에 대비하는 사전대책(증축을 고려한 설계하중, Expansion Joint 등)을 수립ㆍ반영하여야 한다.

너. 주요자재 사용계획

1) 기능에 적합한 환경 친화적이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국내자재 중 KS품 적용이 원칙이며 KS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 중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하고 사용성, 내구성, 유지보수의 용이성, 친환경 등을 고려한다.

3) 소방관련법의 방염시설 기준에 맞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골재 등)는 현지 생산 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하고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5) 건축물의 요구 성능 만족을 위해 부득이하게 특정자재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특정자재 사용목록을 [붙임 8]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급자재의 경우 특정자재 사용목록은 관급자재 선정검토서 제출 시에 별도 제출)

더. 하도급의 범위

1)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 용역을 타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2)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각종 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나) 기계설비, 전기ㆍ정보통신, 인테리어, 부대토목, 구조, 조경 등의 설계업무

다) 구조계산 및 검토, 풍동시험에 관한 업무

라) 건설공사의 수량 및 견적업무 마) 기타 발주기관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러. 해당 건설공사 중 유해ㆍ위험 요인의 감소방안을 마련하여 공사 중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해ㆍ위험요인과 감소대책에 대한 설계조건]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감소방안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감소방안
지 붕
▸채광창 덮개 설치
▸폭 30cm 이상 발판 설치
▸지붕 가장자리 안전난간 설치
단부·개구부
▸(단부) 안전난간 임의해체 금지
▸(개구부) 덮개 설치 및 고정
▸안전난간 해체 시 추락방호망 설치
비 계
▸안전난간 임의해체 금지
▸작업발판 고정(뒤집힘 방지)
▸시스템비계 사용 권고
사다리
▸말비계·이동식비계 등으로 대체
▸2인 1조 작업, 아웃트리거 설치
▸평탄한 작업장소에 설치
철 골
▸조립 전 안전대부착설비 설치
▸철골 인양 시 2줄 걸이 체결
▸철골 하부 추락방지망 설치
거푸집·동바리
▸구조검토·조립도 작성 및 시공시 준수
▸높이 4.2m 이상 시 시스템동바리 사용
▸높이 3.5m 이상 시 2m 마다 <hp:lineBreak/>수평연결재 설치
이동식비계
▸최상단 작업대 안전난간 설치
▸구름방지장치, 아웃트리거 설치
▸작업자 태운 상태에서 이동금지
달비계
▸작업 전 로프 등 손상여부 확인
▸로프, 구명줄 별개의 고정점에 묶음
▸로프<hp:fwSpace/>-<hp:fwSpace/>벽 접촉부 마모방지 조치
굴착기
▸작업전 후방카메라 작동 확인
▸운전원 좌석안전띠 착용
▸작업장치 안전핀 체결
고소작업대
▸작업대에서는 안전대 착용
▸아웃트리거, 브레이크 설치
▸(시저형) 과상승방지장치 설치
트럭
▸현장 제한속도 준수
▸운전석 이탈 시 브레이크 체결 및 시동키 분리
▸작업구간 출입금지 및 유도자 배치
이동식크레인
▸정격하중 준수, 훅<hp:fwSpace/>해지장치 사용
▸아웃트리거 설치
▸중량물 취급작업 계획 수립
굴착면
▸작업 전 지반상태 확인
▸흙막이 지보공 설치 또는<hp:lineBreak/>굴착면 적정 기울기 준수
▸비닐 덮개 등 빗물 침투방지
흙막이가시설
▸구조검토·조립도 작성 및 시공시 준수
▸상부 작업 시 추락방호망 설치
▸계측장비 설치 및 모니터링
용 접
▸용접장소 인근 가연물 제거
▸불티비산방지덮개, 소화기 비치
▸화재대피훈련 실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인상 작업계획 수립·준수
▸정격하중 준수, 훅 해지장치 사용
▸충돌방지장치 설치
▸순간풍속 15㎧ 이상 시 작업금지
항타기
▸조립·해체 시 작업계획 수립·준수
▸설치 지반 깔판·깔목 설치
▸작업반경 출입금지
건설용리프트
▸설치·해체·인상 작업계획 수립·준수
▸리프트 출입문 임의개방 금지
▸사용자에게 조작방법 주치

※ 계약 체결 후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기본안전보건대장 참조

머. 공사 중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아래의 안전보건 조건을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주변 환경 보호 및 민원예방을 위해 기타 환경보전비용을 계상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기본안전보건대장에서 제시한 유해·위험요인을 감소시킬 수 있는 설계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기관과 유해·위험에 대한 위험성 감소대책에 대해 협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기본안전보건대장에 제시된 위험성평가의 절차와 안전보건관리 적용 법규 및 지침 등을 활용하여 안전한 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안전설계의 내용이 포함된 설계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발주기관의 확인 및 승인 후 최종성과품으로 설계 안전보건대장을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발주기관에서 설계안전보건대장의 내용에 대해 보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설계안전보건대장의 내용을 보완하여야 한다.

6)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작성방법과 작성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을 따른다.

7) 사업의 특성상 사고발생 위험이 높다고 발주기관이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전문가를 고용하거나 자문을 받아 안전설계를 진행하여야 한다.

8) 발주기관이 건설분야 안전보건 전문성을 갖기 어려운 경우와 발주기관이 필요하여 안전보건전문가를 고용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선정)한 건설 분야 안전보건전문가가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 협의하고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를 반영토록 해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hp:fwSpace/>관련 항목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설계단계별 BIM 적용 지침

가. 본 사업의 “설계단계별 BIM 적용 지침”은 BIM 적용지침을 준용한다.

나. 설계자는 BIM 적용지침에서 요구하는 BIM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하고 업무환경을 구축하여야 한다.

다. 설계자는 BIM 업무 효율성을 위하여 발주기관(본 사업의 수요기관 및 조달청)의 사전 승인을 득하고 BIM 컨설팅 및 기술자문을 받을 수 있으나, 자체적인 BIM 업무수행 능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설계자는 계획설계단계에서 다음과 같이 BIM 업무를 수행한다.

1) 설계자는 과업내용서 상 “설계단계별 BIM 적용 지침”의 내용 및 “부속서-3 BIM 업무수행계획서 표준 템플릿”을 준용하여 BIM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고, “BIM 업무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제출한 “BIM 업무수행계획서”에 대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수정 및 보완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설계자는 “설계단계별 BIM 적용 지침” 및 “BIM 업무수행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BIM 업무를 수행한다.

3) 설계자는 품질체크가 완료된 BIM 성과품을 “BIM 결과보고서”와 함께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마. 본 사업의 BIM 적용은 모든 설계건물을 대상으로 한다.
바. 본 사업의 BIM 데이터 부재 작성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계획설계단계) 건축, 구조, 토목 분야를 최소 대상으로 한다. 각 분야별 BIM 데이터 작성 범위는 BIM 적용지침의 “최소 부위 작성대상” 내용 이상으로 한다.

사. 본 사업의 설계단계별 BIM 활용기준 및 활용수준은 BIM 적용지침서를 준용한다.
활용기준
활용수준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디자인 검토
투시도 및 조감도 활용

  • 건물 외관 디자인 검토
  • 건물 주요 내부 디자인 검토

필수
-
-
동영상 제작
설계안 검토
BIM 설계도면 산출
  • 정확한 설계도면 산출

필수
-
-
수량 기초데이터 산출
  • 견적을 위한 수량 기초데이터 산출

필수
-
-
환경 시뮬레이션
에너지 검토
(BIM 적용지침에서 정한 세부 분류에 따름)
선택
-
-
빛환경 검토
(BIM 적용지침에서 정한 세부 분류에 따름)
필수
-
-

아. 세부적인 BIM 적용 방법은 계약상대자 선정 이후 발주기관과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4. 설계 기본 방향

가. 본 지침은 일반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별도의 지시나 특기사항이 없는 한 본 지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서면질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나.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소방, 통신공사 등에 대한 설계는 관련 법령에 의한 제반 규정 및 본 지침서의 기준 이상으로 한다.

다. 대지의 입지 조건에 적합한 합리적인 계획 및 주변 시설과의 연계성을 고려한다.

1) 제시된 대지의 주변 현황을 고려하여 안정성 있고 조화롭게 한다.

2) 부지 내 접근성과 인지성, 사용성을 감안한 적정한 배치를 한다.

라. 주변 교통영향분석을 통한 진‧출입 동선 및 주차계획을 마련한다.

1) 이용자 추이 분석을 통하여 토지이용계획과 상호 연관하여 경관 훼손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기능을 강조한 교통체계를 합리적으로 수립한다.

2) 접근로의 교통량, 이용자 추이분석, 주차장의 진출입구의 적정 위치 및 동선계획을 고려한다.

3) 보행자 접근 및 차량 진‧출입이 용이하고 안전한 동선을 고려한다.

4) 부지 여건을 고려한 최대 주차면 수 확보를 고려한다.

마.「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적합한 설계를 한다.

1) 창호, 내‧외벽, 슬래브, 지붕 등 모든 요소에 방풍, 방한, 단영 등 에너지 절약형 구조로 관럽 법규 및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2) 각종 설비는 에너지 고효율 자재 사용 및 고효율 시스템으로 설계한다.

3) 자연채광을 최대한으로 반영하고 적정 환기가 되도록 설계한다.

4) 근무자 등이 이용 시 쾌적성과 편리성이 확보되게 설계한다.

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등」에 의한 적정에너지 방식을 반영한다(신‧재생에너지 비교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방식을 결정)

사. 합리적인 토지 이용계획 고려 및 환경친화적인 설계를 한다.

1) 건물 배치, 우‧오수처리계획, 전기‧통신 등 인입 계획을 반영한다.

2) 조경 포장 및 조경 시설물, 외부 구조물, 외부 옹벽 등을 친환경적으로 설계한다.

3) 주변시설 및 도로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아. 공사 시행 시 분진, 소음, 진동, 폐기물의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고려하여 설계한다.

자. 방법, 방재, 피난에 유리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설계한다.

차. 안전성과 시공성이 확보되게 설계한다.

1)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및 건축물의 실제 상태에 따라 하중, 수압, 진동, 충격 등에 의한 외력, 온도변화, 수축 및 크리프의 영향을 고려한 구조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2) 지반조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기초계획이 이루어진 설계를 한다.

3) 에너지 절약형의 경제적인 구조와 기능을 갖춘 안전한 구조로 한다.

카.「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설계 및 지원을 한다.

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인증에 관한 설계 및 지원을 한다.

파.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반영한다.

하. 신기술을 최대한으로 도입하여 합리적인 설계를 한다.

5. 설계 분야별 세부지침 가. 일반사항

1) 사업시행 부지의 도시계획 및 관련법규와 관할 행정관청의 조례, 규정, 자치법규, 지구단위계획 등을 참고하여 각종 배치계획 및 대지이용계획과 규제사항을 확인, 설계에 반영한다.

2) 설계도서는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 취득에 문제가 없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3) 본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지상 및 지하 매설 혹은 존치물의 이설․철거․증설 등에 대해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합법적으로 제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4) 기존 시설의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공공시설의 상징성 확보 및 직원의 이용 편의를 고려하여 배치한다.

5) 접근이 용이한 주 출입구를 계획하고 직원업무 공간, 시설이용자 공간, 부속 공간 등 영역분리 또는 통합이 필요한 시설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공간 구성 및 평면 배치를 한다.

6) 향후 수요 및 복지 수요에 변화에 대응하는 증축 또는 가변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한 평면계획을 한다.

7) 옥외 생활범죄 방지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열린 공간계획 및 범죄예방디자인을 적용한다.

8) 과도한 디자인이나 입면에 치우친 계획을 지양하고 주변 시설과 조화되는 입면, 재료, 색채를 계획한다.

9) 전시동 이용 관람객들의 원활하고 안전한 이동과 연구행정동 직원들의 원활한 기능 연계를 고려한 동선을 계획한다.

10) 수장공간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이형의 공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간계획을 한다.

11) 기존 건물 중 연구행정동과 운영시설(공조, 통신 등) 연계를 고려한다.

나. 건축분야 1) 일반 사항

가) 해양생물 표본의 수장공간 부족으로 인한 증축(별동)으로 수장공간 및 기타 지원 공간(전용면적)을 최대로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하역장은 가급적 실내에 위치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다) 하역장은 실내 바닥과 차량 하역 높이를 맞추기 위해 리프트형 로딩 덱을 설치하거나 무거운 자료를 운반하기 위한 기구(호이스트, 크레인 등)의 설치를 고려해야 하며, 5톤 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공간 확보 및 크레인이 통행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또한, 크레인은 자연환경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라) 배치계획은 대지의 특성 및 요구조건, 인접 건축물, 보행자와 차량의 동선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마) 건축물의 외관 디자인은 인접 건물 및 지형과 조화롭게 계획되어야 하며, 외부 마감 재료는 환경적 영향에 따라 내식성이 강하며, 유지관리 및 보수가 용이하도록 한다.

바) 내부 마감 재료는 실의 특성과 공간 및 활동에 부합하여야 하며, 내구성이 강하고, 유지관리 및 보수가 용이하도록 한다.

사) 내부 공간 계획은 직원과 방문자 등의 동선이 명확하여야 하며 수장고, 부속실 및 연구지원시설 등은 기능적으로 연계되고 효율적이어야 한다.

아) SPACE PROGRAM(안) 설계진행 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수요기관과 조정․협의를 통해 확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자)「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해당시)

차)「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한다.

카) 보행자 접근 및 차량 진・출입이 용이하고 안전한 동선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타) 각종 PD, AD, MDF, EPS, TPS 등은 유지관리가 용이한 위치에 계획한다.

파)「건축법」제53조의2에 의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유도하도록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설계한다.

하) 수장고, 사무실 등 이용공간에 따라 바닥 하중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한다.

2) 배치계획

가) 소음 등 환경 위해요소의 최소화를 고려한 계획이 되도록 한다.

나) 건물간의 높이, 매스(mass), 균형 등 미적 균형감이 고려되어야하며, 에너지효율을 고려한 배치계획을 고려한다.

3) 평면계획

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장애인 등이 시설물 이용이 편리하도록 계획하며, 피난 규정 등 제반 법규에 적합하도록 계획한다.(해당 시)

나) 각종 시설물은 중앙집중관리 및 통제가 편리하며, 최소인원으로 운영․관리가 가능하도록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한다.

다) 공동 사용 부분은 혼잡이 발생되지 않도록 명쾌한 동선 분리를 한다.

라) 이동 동선, 편의시설 등에 대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설계에 반영한다.

마) 수장공간은 수장고 업무 흐름을 고려하여 공간을 구상하며, 수장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이형(異形)의 공간 발생은 최소화로 한다.

4) 입면계획

가) 본 건물의 이용자 및 지역주민들에게 대한 친근한 이미지 부각,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한 조형성, 상징성 등이 부각된 입면이 되도록 계획한다.

나) 기존 시설과의 입면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5) 단면계획

가) 기능별 조닝(Zoning)을 통해 서로 독립되면서도 상호 연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나) 각 공간의 용도에 맞는 친환경적인 채광과 환기를 고려하고, 밝고 쾌적한 공간이 될 수 있게 계획한다.

다) 외부와 내부가 만나는 곳에 전이 공간을 계획한다.

라) 각 층간 공간적 연계 및 분절을 통하여 개방감과 기능성을 겸비한 창의적인 문화공간을 계획한다.

6) 동선계획 가) 일반사항

(1) 동선계획은 크게 차량(진출입), 하역(진출입), 보행자(관람객/직원) 동선계획으로 구분되며, 이들 동선의 체계는 시설물의 이용 측면에서 상호보완적으로 작용되도록 계획한다.

(2) 화재 등 재해 시 소방차 등 대형차량의 진․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한다. 또한, 이용자의 피난 동선도 함께 고려하여 계획한다.

나) 이용자 동선

(1) 이용자의 목적에 따라 홀을 중심으로 각 실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배치하여야 하며, 이용 시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구자 및 관리직원간 별도 출입구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영역 구분을 한다.

(3) 소장품의 동선은 기존 시설에서 현 확장시설로 이동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하며, 충분한 복도 폭(3m 이상)을 확보한다.

7) 외부의 비(非)구조 부재

가) 외벽 및 마감은 지진 시에 변형 또는 노후화의 영향에도 탈락하지 않는 재료 및 공법을 고려한다.

나) 2층 이상의 외벽 등에 타일(Tile)을 사용하는 경우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탈락되거나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한다.

(1) 각 층 또는 최하층에 유효한 캐노피를 계획한다.

(2) 출입구나 통로가 되는 곳은 유효한 차양을 계획한다.

(3) 3층 이상의 건물에서 타일을 사용하는 경우는 PC판 선 부착 공법으로 한다. 다만, 3층 이상 건물의 1층 부분의 외벽에 대해서는 압착 공법을 사용할 수 있다.

8) 지붕 및 캐노피

가) 지붕 및 캐노피는 설해를 고려하고, 빙설이 녹아 떨어지지 않는 형상이어야 하며, 경사 지붕 등으로 계획하는 경우 도로, 인접지 및 부지 내 통로와 시설 사이에 충분한 간격을 두어 위험 방지에 노력한다.

9) 환기탑 및 환기구

가) 환기구 및 환기 갤러리는 외기의 역류 및 눈비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폐장치, 후드(Hood)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환기구는 보행자 및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바닥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고, 모든 환기구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강도 이상의 덮개와 덮개 걸침턱 등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급기구와 배기구는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어 서로 혼입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10) 루프 드레인(Roof Drain) 및 홈통

가) 루프 드레인의 수 및 구경은 최대 강수량 및 지붕 면적 등을 고려하여 여유를 둔다.

11) 내진 계획

가) 시설물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내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내진설계 일반」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지진 등의 재해발생 시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내진설계를 하여야 한다.

(2) 건축물의 용도에 적합한 내진설계 목표를 설계기준에 따라 정하고 이에 부합되는 비구조 요소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3) 구조(내진) 분야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심의에 참석하여 직접 설명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구조물(내진) 설계도서, 구조 안전 확인서, 내진설계 확인서, 업무점검표 등을 구조기술사가 작성하여 발주기관에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설계보고서, 구조 계산서, 지반보고서 등에 산재 되어 있는 내진설계 자료를 요약하여 설계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나) 시설물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방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2) 방재 계획

가) 본 건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경보시설과 피난유도시설이 고려되어야 하고,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각 실 및 기능단위 특성에 적합한 소방설비를 계획하여야 한다.

나) 본 건축물의 천정 및 벽체 등의 내장은 불연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피난경로는 간명하게 한다.

13) 에너지 계획 일반사항

가) 공공건축물은 녹색건축물조성을 위해 적합하게 계획한다.

(1) 건축물 외피의 평균 열관류율은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의거 에너지성능지표 최상 배점으로 한다.

(2) 벽체 내 표면 및 내부에서의 결로를 방지하고 단열재의 성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에는 방습층을 단열재의 실내측에 설치한다.

(3) 외기에 직접 면하고 있는 주출입구와 부출입구 등 출입문은 방풍구조로 설치한다.

(4) 공공건축물의 창호는 향을 고려한 최적화 설계를 하고, 특히 열손실이 많은 북측의 창면적은 최소화하며, 냉방손실이 큰 서측 창호의 경우 일사 조절 장치를 사용한다.

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보급촉진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고 예상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은 38% 이상 계획한다.

다) 조명등은 조명환경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100% LED조명으로 설계한다.

14) 에너지 절약 계획

가) 계획 시에 부지의 환경 조건, 건축물의 용도,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건축물의 외벽을 통과하는 열의 손실 방지 및 공기조화설비 관련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고려하여 건축물 관련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 1등급 기준을 목표로 설계한다.

나)「에너지이용합리화법」,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및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고효율 기자재를 사용한다.

다) 공공건축물 건축 시 대체 에너지 설비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신․재생 에너지 사용시설을 계획한다.

라) 신․재생에너지 사용계획은 분야별 적용 가능한 방식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실질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계획한다.

15) 구조 계획 가)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경제적이어야 한다.

나) 지반조사를 실시하고 지반조사보고서에 따라 적합한 기초 구조를 결정한다.

다)「건축법」에 의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설계하고, 구조안전확인서(건축구조기술사 확인 및 날인)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향후 시설의 수요 증가에 따른 수직 증축에 대비한 구조 계획을 하여야 한다.

16) 주요 자재 사용계획

가) 기능에 적합하고 경제적,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고, 제품의 생산․ 가공 여부 등을 확인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국내 자재 중 KS 사용이 원칙이며 KS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 중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한다.(단, 부득이 수입 자재 등을 사용 시에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자재를 선정하여 정상적인 공정을 방해하거나 공정의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건축재료 또는 기타 요소의 설계는 피하여야 한다.

라)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골재 등)는 지역 내 공급처를 우선 고려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7) 기타

가. 현관 입구, 경사로 등은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를 사용한다.

나. 필요시 옥외 게시판 및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는 장치를 적절한 위치에 계획한다.

다. 표지체계(Signage)는 일반인과 장애인용, 실내와 실외로 구분하고 설계 시 디자인(채색시안)안 제출 및 설치 위치를 계획하여 발주기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나. 토목 분야 1) 일반 사항

가) 설계도서는 본 지침서에 의거 작성하되 사전 조사단계에서 부지 현황을 인근의 지형까지 포함하여 세밀히 조사한 후 현황도를 작성하고 설계한다.

나) 부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도로, 하수관로, 맨홀, 건축물, 고압선, 통신선, 기타 지상 및 지하구조물, 지하 매설물 같은 사항을 면밀히 사전에 조사 분석하여야 한다.

다) 설계도면은 공사계획 평면도를 작성하고 종·횡단면도, 우·오수계획도, 포장계획, 가시설 도면 등 제반 도면을 작성한다.

2) 토공 및 흙막이 설계

가) 토공은 가급적 절․성토의 균형을 유지하여 경제적 설계가 되도록 조치하고 부득이 토취장 또는 잔토 처리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나) 설계자는 토공 설계 시 토취장 또는 잔토 처리장을 현지에서 직접 조사하여 중간 및 실시설계 시 운반 거리에 따른 비용을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건축물 터파기 시 부지 현황을 고려하여 적합한 터파기 방식을 결정한다.

라) 건설기계 선정 시에는 토공의 규모, 토질, 작업조건 등을 감안하여 현장에 가장 적절한 건설기계를 선정한다.

마) 필요시 지하 굴토 공사를 위한 흙막이 설계는 지질조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작성하되 지하수 유무, 굴착에 따른 주변 구조물의 피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바) 흙막이 설계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필요시 계측기 설치 등 안전관리 사항을 반영한다.

3) 우·오수처리 설계

가) 건축물 내부에서 발생되는 오수와 외부의 우수가 원활히 배제될 수 있도록 하수도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배수시설 계획은 인접 우․오수관로, 맨홀의 위치 및 관저고, 최종 연결 처리구의 용량 등을 정확히 조사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단면 결정시 설계 최대 유량에 여유를 두어 단면을 결정하되 관거인 경우 최소 관경이 200㎜ 이상이 되도록 한다.

라) 맨홀의 위치는 기점 및 구배, 방향, 내경의 변화 시점에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마) 사업부지에 맞는 오수처리방식 적용으로 계획하여 냄새 역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바) 맨홀 및 우수 빗물받이는 콘크리트 기성 제품을 사용한다.

4) 포장 설계

가) 주변 도로는 도시계획도로 포장구간으로 굴착 또는 점용으로 인한 도로 복구 계획 등 관련 규정에 맞게 설계하고 필요사항을 반영한다.

나) 되메우기, 성토 구간에 포장 계획이 반영될 경우 향우 지반침하로 인한 파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강 또는 충분한 층간 다짐 계획을 반영한다.

다) 포장면은 우수맨홀과 연계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포장면은 적절한 구배를 주어 우천 시 우수의 흐름이 원활하여야 한다.

5) 기타

가) 부지 경계부근은 도로, 인접 토지 및 구조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옹벽 설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경제적이며 합리적인 설계를 하여야 하며, 구조 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일반적인 부지내의 비탈면의 구배는 1:1.5를 기준으로 하고 그 보호 방법은 현장 여건에 적합한 방법으로 계획하여야 하나 비탈면의 구배가 높을 경우(5m 이상)에는 반드시 사면 안정 해석을 실시하여 사면 구배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 조경 분야 1) 일반 사항

가) 조경은 법적인 요건을 검토하여 쾌적한 녹지 환경이 되도록 하고 건물, 주차장 등과 연계하여 단지 내 진입로, 조경수 및 조경시설물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나) 조경계획은 대지 주변 현황 분석 및 건축물의 특성을 감안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다) 차량 동선 및 보행자 동선, 건물 내부 이용 공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휴게공간, 운동 공간, 녹지공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2) 조경 수목

가) 조경수는 해당 지역의 식생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하여야 한다.

나) 사업부지 내 기존 수목을 최대한 활용하여 식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조경수는 하부의 토심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

라) 기념식수 위치를 고려하고 가능 수목을 선정할 수 있다.(해당시)

3) 조경 시설물

가) 관내(중앙공원) 유휴 조경 시설물의 재활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가능시 이전 설치 계획을 반영한다.(해당시)

나) 벤치, 등의자, 파고라 등의 시설물은 관련 규정에 의하되 이용자 편의와 활용성을 극대화될 수 있는 위치를 고려한다.

다) 조경시설물은 옥외에 설치되는 점을 감안하여야 하며 공해, 습기, 광선 등에 견디고 구조안정성, 내구성, 이용자의 안전성, 미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유지관리 및 보수에 용이하여야 한다.

라) 산책로 또는 조경 포장이 있는 경우에는 투수성 및 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하여야한다.

마) 필요에 의하여 옥상정원 조경이나 실내 조경을 하는 경우에는 수목의 생육에 필요한 조건을 별도의 계획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건축물의 하중에 의한 안전성, 방수성, 배수관계 계통, 일조량,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라. 기계설비 분야 1) 일반 사항

가) 모든 기계설비는 건축 층고 및 반자높이, 전기전력 간선설비, 전등설비, 통신 간선설비, 소화설비, 각종 기계설비 간에 간섭사항을 교차 체크하여 공사 시 문제가 없도록 한다.

나) 냉·난방설비, 환기설비, 온수설비, 위생설비, 소화설비, 자동제어설비 등은 유지관리가 편리하고 에너지 절약형 시스템을 채택하여야 하며, 주요장비는 설계 전 반드시 발주기관의 지침을 받아 설계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검토하여 관련된 기계설비를 반영한다.

2) 냉·난방 및 환기설비

가) 주요 장비는 경제적이고 효율과 기능이 우수한 것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나) 냉․난방 및 환기설비시스템은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을 택하여 설계한다.

다) 실내의 냉·난방 방식은 조절이 용이하고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라) 실내의 공조방식은 온․습도 조절이 가능하도록 고려하여 설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마) 수장공간은 항온항습설비가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수장공간 내 소화설비도 고려하여야 한다.

3) 위생설비

가) 저수조는 제반 법규에 적합한 위생 용수, 소화 용수를 확보하여야 한다.(해당 시)

나) 급탕설비는 별도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화장실, 샤워실, 탕비실 등에 공급한다.

다) 동절기에 각종 배관이 동파되지 않도록 보온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라) 위생기구는 KS 제품 또는 동등 이상 품을 사용한다.

마) 옥외수전설비를 계획하여 조경수목 등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한다.

4) 자동제어설비

가) 자동제어설비는 각 건물 규모에 적합한 것으로 선정하되 기능이 우수하고 온․습도 조절 및 주요 장비에 대한 제어 등 운영관리 상 필요한 각종 자료의 지시, 경보, 상태표시, 기록이 가능한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마. 소방설비(전기, 기계) 분야

1) 소방관계 법규 및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를 하여야 한다.

2) 각종 소화설비에 따른 감시 및 관리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바. 전기설비 분야(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건축통신소방설계와 분리발주)

1) 일반사항

가) 전기 관련 법규 및 시방서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를 하여야 한다.

나) 타 분야(건축, 토목, 기계, 통신, 소방 등)와 연계되는 부분은 시공 주체, 시공범위, 공사비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도면 또는 시방서에 표기)

다) 에너지 사용량 및 수요량을 감안하여 적정한 전기 용량을 확보한다.

라) 출입구 및 외부 하역장과 연결되는 반입구, 각 실 등에 설치되는 각종 컨트롤러(전등 스위치, 냉·난방 컨트롤러, 환기설비 컨트롤러 등)는 사용이 용이한 위치에 계획하고 각 소요 개수 및 규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격 거리를 산정하고 가지런히 정렬시킨다.

2) 수배전설비

가) 부하의 설비용량 산출을 정확히 하여야 하며 적정 수용률, 부등률을 적용한다.

나) 전기실 설치시 수배전반의 규모 및 배치의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다) 한전전원 인입점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예비전원설비를 확보한다.

3) 동력공사

가) 전동기의 용량에 알맞은 개폐기 및 전선 굵기로 선정하여야 한다.

나) 사용전압 및 기동 방법을 타당성 있게 선정하여야 한다.

다) 역률개선용 콘덴서를 부착토록 설계하여야 한다.

라) 전기설비기술 기준령에 적합한 접지 방법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4) 조명설비공사

가) 조도기준 설정 및 조도 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용도에 적합한 스위치 및 등기구를 선정하고 필요시 실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등기구의 배치 및 천정 형식에 따른 부착 방법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라) 천정에 설치되는 시스템 냉·난방설비, 전열교환기 설비, 스피커, 감지기 등을 고려하여 등배치 및 적정 등기구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전열공사

가) 콘센트의 설치 높이 및 위치를 적정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나) 용도에 알맞은 전압을 선정하고, 콘센트를 설치한다.

다) 대기전력 차단 시스템을 반영한다.

라) 각 실별로 충분한 개소를 반영하여 향후 증설에 대비한다.

바) 층별․구역별로 일괄 소등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6) 피뢰 및 접지 설비

가) 피뢰 및 접지 설비는 관련법에 의거 설치한다.

나) 접지방식은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적정 선정한다.

다) 전기시설 접지와 통신 방송시설 접지는 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충분한 이격 거리를 확인 후 설치한다.

사. 정보통신설비 분야 1) 일반 사항

가) 유지관리 방법과 비용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나) 천정 및 벽면 노출 배관이 없도록 충분한 용량 및 설치 위치를 검토한다.

다) 급변하는 정보통신환경을 고려하여 최신사양을 반영한다.

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정보통신 편의시설을 반영한다.(해당시)

마) 발주기관(정보통신)의 행정망 이용에 따른 통신보안 사항을 협의한다.

2) 일반 지침 가) 전화설비 및 네트워크 설비

(1) 미래 수요를 감안한 충분한 회선과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음성 및 데이터의 구내 초고속 전송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전관방송설비, 비상방송설비, 방범설비, 주차관제설비, 출입통제설비는 관련 법규와 운영효율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다) 관련 법규에 따라 통신실 면적을 확보하고, 통신실의 적절한 환기 또는 온․습도 유지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라) 건축, 토목, 기계, 전기 등 분야별 연계되는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원활한 시공 및 기능이 유지되도록 한다.

아. 현장조사

1) 대지의 지상과 지하 매설물, 지형의 개황, 기존 수목, 대지내 경작물, 대지내 소음․ 진동, 주변 공사현장(지하수위, 토취장, 잔토처리장, 민원사항 등)의 특징 등에 대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대지 전경을 촬영․보관하여야 한다.

2) 주변과의 환경적 조화를 고려하여 주변 건축물의 외관적 특징을 조사하여야 한다.

3) 대지 주변의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 공사진행 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원 요인 등 모든 요인을 조사하여야 한다.

4) 가스, 상 ․ 하수도, 우 ․ 오수, 전기, 통신, 도로 등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조사한다.

자. 지반조사

1) 지반조사에 대하여는 조사계획서(조사일시, 방법, 기간, 위치, NX규격)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에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지반조사는 건물의 위치가 확정된 이후에 건물의 위치를 고려하여 지반조사 위치를 정하고, 시추는 3개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시추 개소 및 위치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NX 3공)

2) 지반조사는 계획서에 따라 실시하고, 채취된 시료는 시료 보관 상자에 위치별로 구분 표기하여 별도로 납품한다. 또한 기초 구조를 설계함에 필요한 시험은 계획서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조사 심도는 현장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초설계 자료를 얻기에 충분한 지층까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현장 지반조사 및 실내 시험 완료 후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설계자료 및 공법을 제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검토를 받은 후 인쇄하여야 한다.

6. 설계 영역별 세부지침 가. 수장고

1) 수장고는 전체관찰형, 부분관찰형 두 가지 유형으로 계획하되, 표본이 해당 유형의 수장고에 문제없이 보관될 수 있도록 적정한 크기(내부 수장시설 규격)로 설계하여야 한다. 또한, 효율적인 항온·항습이 가능하도록 공간을 구성하여야 한다.

2) 관찰형수장고는 관리하는 직원 등이 시각적으로 외부에서 내부를 볼 수 있는 특징이 있으므로 역할과 이용 목적에 적합하게 계획한다.

3) 수장 예정 표본은 고래와 같은 대형표본부터 소형표본 등으로 그 규모가 상대적이므로 수장고 시설의 계획은 최대 가용 공간 확보를 우선 고려하여 계획한다.

4) 수장고는 하역-준비-보존 등의 부속시설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5) 수장고는 표본의 특성과 보존처리 방식을 고려한 수장 환경을 구축을 염두하고, 충분한 체적과 이동시스템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6) 천장과 외벽, 바닥은 온습도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고 항온항습 시 결로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튼튼한 마감 처리를 설계에 반영한다.

7)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와 제품은 한국산업규격(KS), 각종 표준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경제성(LCC), 사용성, 내구성, 유지보수의 용이성, 유해성분 방출을 최소화 하는 친환경 등이 고려된 것으로 선정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8) 수장고 내부마감은 유지보수에 유리한 국산제품, 환경마크(기후부 인증) 인증자재 및 기술인증(EM, NT, 특허 중 1가지 이상)을 획득한 제품을 사용한다.

9) 수장고 내 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외기공급 및 미세먼지․활성탄 필터 등 설치, 소독가스 배기 시스템 구축 등을 설계에 반영한다.

나. 하역장

1) 하역장은 건물의 가장자리를 이용하고 가급적 실내에 위치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공간 구성상의 제약이 있거나 타당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야외에 배치할 수 있다.

2) 하역장에서 표본 반입 및 이동을 위한 크레인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를 고려해 크레인이 통행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또한, 크레인은 자연환경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다. 관리·사무영역(사무실, 회의실, 비품실)

1) 관리·사무영역은 관람객의 동선과 분리하여 사유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2) 사무실은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탕비실을 포함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또한, 사무환경 개선을 위해 조도, 연색성, 글레어 존(Glare Zoon) 등 각종 요소와 인테리어 요소를 고려하여,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크기의 사무공간을 조성하여야 한다.

3) 비품실은 관련 물품 및 자료가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온·습도 유지관리와 내·외부 자외선 차단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라. 유지관리 및 공용공간(로비·홀, 화장실, 승강기, 복도, 계단 등)

1) 로비

가) 실내의 소음과 음의 확산 및 울림현상을 최소화하여 공간의 규모와 형태를 고려하고, 내부마감을 계획한다.

나) 로비의 개방성, 가변성, 기관의 상징성을 모두 고려하여 층고를 계획한다.

다) 조명설계는 단계적 시순응을 위한 적절한 조도로 계획하며 야간작업에 맞춰 효율적인 인공조명 계획한다.

라) 이용 편의 및 (화재)대피를 고려한 적정규모의 로비를 계획한다.

2) 화장실

가) 화장실은 가급적 분산설치로 직원의 사용 편의를 제공하며 위치는 업무시설 등 근처에 배치한다.

나)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을 설치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다) 화장실 내 칸막이는 경량 조립식 칸막이로 하며, 절수형 양변기, 절수형 수전, 핸드드라이어 등의 설비를 설치한다.

라) 화장실 내 양변기(소변기) 개수는 층별 업무 직원수를 참고하여 설계한다.

마) 청소도구함 설치를 고려하며, 화장실 내부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3) 승강기

가)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위한 승객용 승강기를 계획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장치를 계획한다.

나) 승강기 설치 시 건축 관련법에 준하여 방화구획을 고려한다.

4) 유지관리영역

가) 건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방재센터, 중앙감시실 등은 사용빈도, 생애주기비용(LCC), 규모, 용량 등을 검토하여 적정 면적 및 운영방식을 계획한다.

나) 기계실은 설비효율과 에너지 절감량을 높일 수 있도록 부하중심 위치에 배치하도록 계획한다.

다) 각종 첨단 안전 및 제어를 위한 전기, 기계, 방범, 방화, 통신설비 등을 통합화시킨 지능적인 건물을 계획한다.

라) 기계실, 전기실 등에는 환기시스템을 설치하여 충분한 외기 도입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마) 태양광전지판 설치부위에 음영이 발생하여 발전효율이 낮아지지 않도록 배치하고, 설비의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5) 계단, 경사로 등

가)「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 직통계단 간 이격거리 기준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계획한다.

나) 계단은 미끄럼 방지, 추락방지 시설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로 계획한다.

다) 경사로 계획 시 구배, 바닥, 마감재, 핸드레일은 관련 기준에 맞게 계획한다.

라) 옥상공간 및 발코니 공간은 청사 전체 활용계획과 신재생에너지 사용 등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획한다.

7. 설계진행 시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신‧재생에너지 사용(지열, 태양광, 태양열, 연료전지 등)에 대하여 에너지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한국에너지공단과 사전협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에 감독기관으로 각종 계획서를 및 제출서류를 제출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로 지열 설계 시 시험천공을 실시하고, 열전도 테스트 결과 및 지열이용 검토서 및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지하매설물 여부에 대해 관계기관 등을 통해 조사하여야 하며, 지하매설물이 존재 시 이설방안을 계획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 (조사항목) 공공시설물, 전기/통신/상·하수도 시설물 및 기존 구조물, 기타 시설물

라. 계약상대자는 상수도는 기존 인입관로를 조사하여 가장 최단거리로 설계에 반영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사업 대상 부지가 연약지반일 경우 연약지반 개량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설계한다.(장기침하 검토 포함)
바. 계약상대자는 부지 경계부근의 도로, 인접대지 및 구조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피해가 예상될 시 관련내용 및 대책을 사전 협의 후 설계에 반영한다.
사. T.B.M(가수준점)을 부지내 2점 이상 설정하여 도면에 표기하여야 하며, 유실 또는 훼손 우려가 없는 위치에 표시한다.(현황측량, 경계복원측량 시행)
아. 계약상대자는 토공설계 시 토취장 또는 사토장을 현지에서 직접 조사하여 중간 및 실시설계 시 운반거리에 따른 비용을 내역에 반영하여야 하며, 비산먼지 방지대책으로 세륜기 설치 등을 검토·반영한다.
자. 계약상대자는「건설현장 축중기 설치 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757호)」에 따라 축중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현장은 의무적으로 설계에 반영한다.

  • (의무 설치대상) 사토 또는 순성토 운반량이 10,000㎥ 이상인 건설공사

* 10,000㎥ 이하의 현장이라도 발주기관에서 과적의 우려가 있어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현장에는 설치 가능
차. 계약상대자는 기초공법(지정공사를 포함) 및 지하 굴토공사를 위한 흙막이설계 시 지질조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작성하되 지하수 유무, 굴착에 따른 주변 구조물의 피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 설계한다.

※ 공사 착공 후 지질조사 분석·보고서의 오류로 설계변경(예산증액 금액 과다소요, 사업기간 과다연장)이 불가피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시 보완설계 등 추가과업을 추가로 수행함은 물론 고의성, 경중(輕重)을 검토 후 관련법령(설계자의 책임, 손해배상 등)에 의거 조치됨을 숙지하고, 철저히 지질조사·분석하여야 한다.
카.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시설은 관련법 기준 이상으로 설계에 반영한다.
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별표2]에 따른 가설기자재 시험비용,「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5(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SC 606)」 및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SC 606)」을 검토하여 내역에 반영한다.
파.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를 검토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63조(안전관리비용)에 따른 내역에 PS로 반영한다.
하.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건설기술 진흥법」제48조에 따라 구조물(가설구조물 포함)에 대한 구조검토를 최신 개정기준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거푸집 및 동바리 설계기준(KDS 21 50 00)
거. 본 사업과 관련 특별히 고려하고, 주의해야 할 사항과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대해 적법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8. 단계별 도서제출 : 공문 제출(공종별 책임기술자가 ‘확인’한 공사비 배분표 포함)
가. 계약상대자는 각 사업특성에 맞게 표준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하여 하며, 예정공정표에는 단계별 도서제출일을 지정하고 주요일정을 계획 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구체적으로 작성 후 제출하고, 감독관 및 수요기관의 의견을 검토 후 도서에 반영하여 최종 제출도서에 포함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체크리스트 ‘세부검토내용’을 작성(구체적 작성, 도면번호, 검토서 포함)하고, 적용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한다.
9.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가. 건축(토목, 조경, 기계설비 포함), 전기, 통신, 소방 등 공종별로 분리하여 발주 단위별로 내역을 작성한다.(도면,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 산출기초 등) 단, 발주단위에 대하여는 필요 시 작성 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설계도면에는 참여기술자가 서명날인 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는 공종별 참여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착수계와 비교확인, 경력증명서 신청 시 확인)
다.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산출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한다.

1) 각부 치수 및 사용자재의 명확한 표기

2) 건축, 기계, 전기, 통신 등 관련 공사와 관련하여 명확한 구분

3) 특수공법인 경우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상세도, 전문 시방서 등)를 작성하고 견적(부가세 및 제경비 포함여부 확인)일 경우 2개 이상 조사한다.

4) 국내에서 시행된 바 없는 특수공법인 경우에는 공인기관 기술검토서 첨부

라. 건축폐기물처리용역 자료[건설폐기물/혼합폐기물/폐아스팔트폐기물/가연성폐기물/지정폐기물(폐석면) 등]는 일반용역, 분리발주가 가능하도록 작성한다. 또한 기타 폐기물(현장조사 등으로 매립폐기물 확인 시 포함)발생 시 사전 협의하여 처리한다.(생활폐기물은 별도 수요기관에서 처리)

마.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등 도면은 동일한 축척으로 표현하여 공종 간 검토가 가능하도록 한다.

10. 설계도서 표기
가. 설계도서에 사용하는 언어는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5조에 의한다.
나. 약어(Abbreviation)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약어는 대문자를 사용하고, 마침표로 끝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도면표기의 기호문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을 준수한다.

1) 건축도면: A 2) 건축구조도면: S 3) 토목도면: C 4) 조경도면: L

5) 기계설비도면: M (소화설비도면 : MF)

6) 전기도면: E (전기소방 : EF) 7) 통신도면: ET

11. 도면작성
가. 도면규격은 A1 규격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A3 규격을 사용할 수 있다.
나. 도면은 기둥 및 옹벽선과 조적선이 식별 가능하도록 표기한다.
다. 토목,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 등 도면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동일한 축척으로 표현하여 공종 간 Overlapping에 의한 대조가 가능하도록 한다.
라. 설계도면에는 참여기술자가 서명날인 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는 공종별 참여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 구체적으로 명시한다.(착수계와 비교확인, 경력증명서 신청 시 확인)
마.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산출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한다.

1) 각부 치수 및 사용자재의 명확한 표기 2) 각종 부착시설물의 표시

3)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 등 관련 공사와 관련하여 명확한 구분

4) 특수공법인 경우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상세도, 전문시방서 등) 작성

5) 국내에서 시행된 바 없는 특수공법인 경우에는 공인기관 기술검토서 첨부

6) 각 공종별(건축, 구조, 기계, 조경, 토목, 전기, 통신, 소방) 상세도 작성과 시공 시 주의사항을 시방서와 도면에 작성한다. 공사 진행단계별로 작성하여야 하는 시공상세도면 목록은 시방서에 명시한다.

7) 공종간의 간섭사항 및 시공에 필요한 주요사항 및 주의사항은 도면에 작성한다.
바. 필요한 경우, 토목설계 시 별도로 진행되는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용역의 계약상대자와 협조하여 작성한다.(굴토심의, 구조안전심의 관련 등 포함)

12. 관계기관 업무협의
가. 각종 인·허가, 심의, 건축협의(허가) 신청,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신재생에너지 설치계획서 제출 등 관계기관과의 공식적 업무 시 관련 자료를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최종 결과를 문서로 제출한다.
나. 관계기관과의 공식적인 일정은 설계예정공정표에 표기한다.

Ⅳ. 설계도서 작성요령

1. 공통사항(설계도서)
가.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고시)」을 준수하여야 하며, 동 기준의 별표(설계도서 작성방법)에서 명시한 내용 중 ‘기본업무 설계도서’와 본 과업을 위해 필요로 하는 ‘추가업무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설계도서 작성 시 제출서류 및 도서는 BIM 데이터를 활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다. 아울러, 각 과업 단계별 설계서 구성 등은 아래 내용에 주의하여 작성‧반영한다.
라. 설계도서(시방서)에 다음의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별표13] ‘내진능력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건축물의 내진능력을 준공표지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마. 설계자가 작성·제출하는 시방서 안내

1) 작성방법은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에 명시된 내용은 코드번호(링크처리)로 대체하고, 중요·핵심사항과 주의사항 등은 제공 양식에 따라 설계자가 별도 작성·제출한다.

2) 시방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공사관계자 간의 시공관리에 혼선이 우려되는 부분은 보다 상세하게 작성하여 시공 중 논란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논란이 발생 시에는 계약상대자의 의견 제시 등 해결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특기시방서는 임의 양식으로 작성 가능

2. 계획설계

  •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된 자료와 기획업무 내용을 참작하여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질, 미관 및 경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그에 대한 가능 계획 제시

  • 디자인 개념의 설정 및 연관분야(구조, 기계, 전기, 토목, 조경 등)의 기본시스템이 검토된 계획안을 발주기관에 제안ㆍ승인

가.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전체부지의 효율적인 활용계획을 우선 수립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계획설계를 진행한다.

2) 계약상대자는 대지에 대한 측량 실시 및 주변상황을 참고로 하여 계획설계를 진행하고, 작업 진행시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한다.

3) 발주기관이 보완조건으로 계획(안)을 승인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보완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중간설계를 진행한다.
나. 계획설계(안) 작성 시 포함사항

1) 설계 설명서(현장조사(지장물 포함)보고서, 관련법규 검토서, 건축계획 개요 등)

2) 주변도로망과 건물과의 배치·증축을 포함한 종합배치계획(Master plan)

3) 대지 내 동선계획, 주차계획(전체 주차대수 산출근거 포함)

4) 우·오수처리계획

5) 건물별 개략 평면, 입면계획 및 주변과의 조화

6) 조경계획 7) 개략공사비 산정내역(공종별 구분) 8) 측량성과도

9) 기타 필요한 사항 및 발주기관 요구사항
다. 현장조사

1) 관련문헌 및 서류조사와 현장조사 병행 가) 문헌 및 서류조사

  • 기온, 습도, 강우량, 풍속, 강설, 동결심도, 지진 등 설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조사한다.
  • 해당 관계기관 및 사업시행자로부터 대지에 관련된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기부등본, 지방자치단체 조례, 지구단위계획자료 등 필요한 사항을 모두 조사, 입수한다.

나) 현장조사

  • 대지의 지상(철거대상물 포함)과 지하매설물, 지형의 개황, 기존 수목, 대지 내 경작물, 대지 내 소음ㆍ진동, 주변 공사현장(지하수위, 토취장, 사토장, 민원사항 등)의 특징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대지 전경을 촬영·보관한다.
  • 대지 주변의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 공사 진행 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원요인 등 모든 요인을 조사한다.
  • 가스, 상·하수도, 오·폐수처리방법, 전기, 통신, 도로, 지역 냉·난방 등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조사한다.(관계기관 확인자료 포함)
  • 주변과의 환경적 조화를 고려하여 주변건축물의 외관적 특징을 조사한다.
  • 현장의 대지 내 주위경계점, 레벨 등에 대하여 현장에서 측량을 실시하고 기록한다.

2) 문헌 및 서류조사에 의하여 조사된 결과는 계획설계 시 현장조사보고서로 작성·제시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 첨부한다.

라. 측량조사 1) 일반사항

가) 측량조사는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시 측량조사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설계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나) 측량을 실시하기 이전에 측량에 관한 세부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대행기관 감독관과 협의 후 현지측량에 임한다.

다) 경계복원측량은 사업부지의 위치, 경계 및 면적을 기준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측량을 의뢰하여 성과도를 제출한다.

라) 본 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계약상대자가 설계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사사항은 그 사유를 서면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마) 발주기관이 서면으로 지시한 추가조사에 대한 추가경비는 실비 정산한다.

바) 인·허가(토지 사용, 진입로, 기타 시설물 이용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설계자가 책임지며, 설계자 부담으로 이를 해결한다.

사) 조사내용 중 하자가 발생(현장과 불일치 등)할 경우 설계자는 이를 설계자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하며, 조사한 내용이 미비하거나 부적당할 경우 감독의 요구에 따라 이를 보완, 수정 또는 전면 재검토한다.

아) 지적도 및 임야도는 해당 시에 비치된 지적공부 원도를 기본으로 하되, 도곽선 및 도근점을 아울러 등사하여야 한다.

자) 조사와 관련한 실적수량이 계약서상의 설계수량과 상이할 때는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과업수행 실적에 부합되게 정산한다.

차) 본 지침서에 의거 조사하며, 지침내용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측량법」 및 기타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카) 현황측량의 결과에 따라 BIM 데이터에 사업부지에 대한 수치지형 및 측량 정보가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

2) 조사측량

가) 현황측량(평판측량)은 부지내외의 평면 형상 및 고저관계를 나타내는 지형측량과 부지내외의 건물 및 지하 매설물의 현황측량을 한다.

  • 축척은 1/1,000으로 하고, 신축이 없는 용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과업면적의 10% 이상 여유로 측량한다.

나) 측량면적은 사업경계선으로부터 주위의 여건 및 설계수행을 감안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한다.

다) 가수준점(T.B.M)은 2개소 이상 주위의 영구구조물에 기준점을 설정하여 장기간 보존이 가능하게 설치한다.

라) 전기 및 통신, 상·하수도 인입지점을 조사하여 사진으로 제출한다.

마) 현황측량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각도는 도·분·초로, 면적 및 길이는 미터법을 사용한다.
  • 각 측량성과는 측량법에 의한 공공측량 작업규정이 규정하는 허용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 현황측량은 도근점(3개소 이상)에 의하여 실시하되, 수시로 지적의 기지점과 상이 여부를 검토함은 물론 지상 공작물 및 주요지점을 표시하고 등고선은 최소 1m 간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주요 측량원점과 등고선에는 필히 지반고를 기입한다.

바) 각종 조사 및 계산

  • 지적의 복제: 기 조사된 지적도와 현황측량된 지구계를 확인하여 현황도에 지적도를 삽입하여야 한다.
  • 계산: 각종 계산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 소정양식에 의하여 실시한다.

3) 표시항목: 측량 성과도에는 측량 성과는 물론 방위, 축척, 경계, T.B.M, 지상 및 지하지장물, 주변도로 도시계획도로선, 주변건물 기타 설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표기한다.
마. BIM 성과품 제출기준: ‘조달청 시설사업 BIM적용지침서’의 계획설계 BIM 적용지침을 따른다.

3. 중간설계

*「건축법」제11조(건축허가)제2항에 의한 기본설계도서 포함

  • 계획설계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 수행

  • 연관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이 구체화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 획득

가. 일반사항

1) 계획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과업내용서 및 수정ㆍ보완 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2) 계획설계 위치를 기준으로 지질조사계획서에 근거한 지질조사를 실시한다.

3) 실시설계의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공사별로 작성되어야 한다.

4) 주요기능의 특성, 성능, 재질, 형태 등을 기술하여 실시설계에 필요한 설계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5) 기계, 통신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주요구조부의 구조계산 등 구조 계획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참고자료, 참고도면을 첨부한다.

6) Utility(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저수조 등)시설은 장비 Lay-Out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7) 계획설계 완료 시 설계용역 적정성 검토자료를 준비하고 검토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반영하여 설계한다. 중간설계 완료 시 계획설계 단계의 조치사항을 반영한 설계적정성 검토자료를 작성한다.

8) 2단계 체크리스트(중간설계)를 각 공종 감독관과 협의 및 확인 후 작성한다.
나. 설계서 구성

1) 건축 가) 설계보고서

  • 공사개요: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 설계개요: 지역, 지구, 구조, 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주차면적, 조경면적, 최고높이, 층고, 층별 면적, 각층 주용도 등
  • 현지조사 사항: 국내·외의 유사한 규모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와 성공 및 실패 사례를 조사·분석·검토 내용(반영사항 표기)
  • 사전조사 사항: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도로상황 등 사전조사 시 조사내용 표기

- 개략 공사비 산정

※ 공종별 내역서 및 전체 공사비 예산에 대한 각 공종 공사비 분석표를 작성하고 각 공종 책임기술자 확인(날인) 후 제출한다.

  • 주요공법, 장비, 자재선정 보고서: 대안제시, 선정사유, 예산비교 등 포함

나) 구조계획서 - 설계근거 기준 -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 제반하중조건에 대한 분석

  • 각부 구조계획: 골조의 평면, 간 사이(Span), 층고, 바닥판 구조 등

- 구조성능: 단열, 내화, 차음, 진동 등 - 지진에 대한 고려사항 등

다) 시방서: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당해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 당해 공사에 필요한 일반 및 특기시방서

  • 일반시방서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설계자가 작성하는 공사시방서’ 양식으로 작성.

* [붙임11, 12] 참고

  • 특기시방서에는 자재의 물성, 시험방법, 시공순서 등이 모두 기술

라) 도면종류

  • 부근 안내도: 방위, 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물 등
  • 배치도: 축척, 방위, 대지가 면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대지 및 도로 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의 거리, 담장, 옹벽, 정화조, 배수시설, 건축물의 부속시설의 위치 기타 필요한 사항
  • 주차장 평면도: 주차장 배치 평면, 도로 및 출입구의 위치

- 대지구적도 - 건축면적 산출표

  • 내‧외부 마감표: 바닥, 내벽, 천정, 외벽, 지붕 등
  • 각층 평면도: 각실 크기, 용도, 벽 위치, 재료, 두께 등 실시설계 기준이 되는 사항 (축척: 1/200정도)
  • 입면도(정면 및 측면):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사항
  • 단면도(종횡 2면 이상): 건축물의 구조를 파악하기 좋은 위치에서 종횡 2면 이상 절단하여 단면도를 표시
  • 계단 평·단면상세도: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사항
  • 각층 창호 평·입면도: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사항

- 주요 구조부 단면상세도 - 기타 실시설계에 기준이 되는 도면 2) 토목 가) 설계보고서

  • 공사개요: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 계획 및 방침: 위치선정, 주요구조물 및 수리계획
  • 사전 조사사항: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 등

- 시공방법 - 개략공사비 산정 - 기타 필요한 사항 나) 구조 및 수리계산서 - 구조계산서(옹벽, 가시설) - 수리계산서 - 절(터파기)‧성토 사면안정성검토서

다) 지질조사보고서: 토질의 개황, 토질조사, 토질시험결과 등 지질조사 방법에 따른 성과물

라) 개략 설계내역서: 개략 내역서, 개략 수량산출근거, 기타 산출근거 등

마) 도면종류 - 위치도 -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 - 평면도 - 구조물도 및 부대시설도

  • 유역산출 면적표(반드시 배수와 연계되어야 함) 등

3) 조경 가) 설계보고서

  • 공사개요: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조경면적 산출표, 공사금액 등
  • 사전 조사사항: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 등

- 개략공사비 산정 - 기타 필요한 사항

나) 개략 설계내역서: 개략 내역서, 개략 수량산출근거, 기타 산출근거 등

다) 도면종류 - 위치도

  • 조경계획 평면도: 축척, 식수 평면계획,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4) 기계설비

가) 설계 설명서: 설비 대략공사비, 계약상대자의 분석검토서, 사전조사사항, 각종 방식에 대한 중간설계 설명서(시스템별 기능, 특징, 소요예산 등 비교‧검토 후 결정)

나) 시방서: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당해 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 발주기관의 지침을 받아 작성

다) 설계계산서: 주요장비의 개략 계산서(유사 건물 비교)

라) 도면종류 - 범례 및 도면목록

  • 기계기구 및 장비일람표(수량, 용량, 시방서 기타 필요한 사항)
  • 배치도: 상·하수도의 연결 관계, 수조, 위험물저장소, 각종탱크, 정화조, 기계실 위치 등
  • 계통도: 공조, 위생, 소화설비, 기타설비의 계통도
  • 평면도: 유지보수 공간을 고려한 기계실 평면도, 특수층의 설비평면도, 냉·난방배관, 공조 덕트, 위생배관 기준층 평면도
  • 단면도: 기계실 기준층 및 특수층의 층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 옥외 공동구 : 관로 및 각종설비 평면도

  • 정화조는 각종 법률 검토 후 부패조, 단독정화조 위치표기

-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5) 정보통신 가) 설계 설명서

  • 통신설비개요: 각 설비(통신, 방송, A/V, CCTV, MATV, CATV 기타설비)에 대한 설명
  • 통신설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 국선인입, 통신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 포함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 정전 대비방안 등에 관한 고려사항
  • 국선 및 광케이블, CATV 인입방식과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나) 계산서

  • 통신회선수 산출서, 앰프용량 산출서, TV전계강도 계산서
  • 통신실 면적 산출서(집중구, 층구통신실), DVR 용량계산서

- 케이블 트레이 용량계산서 등 다) 시방서

  • 자재시방서: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 ※ 단, KS 등 제 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규격의 번호 등으로 표시 가능

라) 도면종류 - 현장 안내도(건축개요, 재료마감표 등)

  • 범례: 사용될 기호 및 시공상 유의할 특기사항
  • 배치도: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옥외간선도: 통신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 간선평면도, 국선인입지점 및 경로, 통신설비의 연결지점 및 단자 또는 구내설비와의 연결방법 표시

- 통신장비설치도: 각종 기기의 배치계획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전화, LAN, CATV, CCTV, MATV, 기타 통신설비의 계통도
  • 각종 설비의 배치도: 교환기, MDF, 전관방송, A/V, MATV 등

-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4. 실시설계

  •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

ㆍ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결정
  • 시공 중 조정에 대해서는 사후설계 관리업무 단계에서 수행 방법 등을 명시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조건 반영여부 확인 및 최종 설계도서 납품

가. 일반사항

1) 중간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설계지침서 및 수정‧보완 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2) 축척에 의거 정확히 도시하고 규격, 용량 등을 모두 기록한다.

3)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작성하며 분야별로 수량 및 공사비를 세밀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4) 전기, 기계설비, 통신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구조물의 구조계산 등 계산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등을 첨부한다.

5) 납품 전에 발주기관이 검토용 설계도서 제출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검토용 도서 제출일자 발주기관과 협의)

6)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며,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가) 시설공사 가설계획도, 건축물 내·외부 색채 계획도, 자재견본 등

나) 각종 계산서 및 검토서, 인증·심의·건축허가(실시계획(변경)인가(필요시)) 관련도서 포함

다) 가설계획도, 기초 구조도, 토목 흙막이도면을 overlap(도면제출)하여 검토 확인

라) 최종 도서 제출 전 실시설계검토용 도서(설계적정성 검토 자료) 제출

7)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공종별 및 발주단위별로 내역을 작성한다.

8) 시설공사 계약요청 자료로 공사개요서(장기계속공사 일 경우 금차분의 예산에 맞게 공사비 예산을 분리하여 작성) 및 관급자재 목록(운반거리, 조건, 금액, 구분표기),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최종 설계금액이 공사비 예산을 초과 할 경우 설계용역 미완으로 간주한다.

9)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관련 도서(건설폐기물, 폐아스콘, 혼합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등 각각)는 수량을 검토(철거물량 확인)한 후 관계법령에 맞게 분리발주가 가능하도록 작성한다. 기타의 폐기물 발생 및 발견(현장조사) 시 관계법령에 맞게 설계도서를 작성한다.(건설폐기물 수량산출서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

10)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별지2]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11) 설계적정성 검토자료는 실시설계검토용도서(내역서 포함)를 정리하여 제출하고 토론회 조치사항은 제출 전 감독기관 및 수요기관 확인 후 최종도서에 반영한다.

12) 3단계 체크리스트(실시설계)를 각 공종 감독관과 협의 및 확인 후 작성한다.

13) 최종 성과품(CD 혹은 USB) 제작: 계획·중간·실시설계 도서 및 검토·발표자료와 각종 서류, 인증·심의·허가 등 모든 자료와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담당자) 연락처를 포함하여 제작한다.
나. 설계서 구성

1) 건축 가) 설계 설명서

  • 공사개요: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설계금액 등
  • 설계개요: 지역, 지구, 구조, 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주차면적, 조경면적, 최고높이, 층고, 층별 면적, 각층 주용도 등
  • 사전 조사사항: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ㆍ하수도, 도로상황 등 사전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설계내용에 반영

- 세부 시공방법

  • 공사비 산정(공종별 물량 및 공사비) 요약

- 건물 색채 사용계획

* NCS 혹은 Pantone color system 활용 정확한 색채값 표기

- 공정계획(공정표 포함) - 기타 필요한 사항 나) 구조계획서 - 설계 근거기준 -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 제반 하중조건에 대한 분석 - 각부 구조계획 - 구조성능: 단열, 내화, 차음, 진동 등 - 지진에 대한 고려사항 등 - 구조계산서 다) 시방서 - 당해 공사에 필요한 일반 및 특기시방서

  • 일반시방서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설계자가 작성하는 공사시방서’ 양식으로 작성

* [붙임11, 12] 참고

  • 특기시방서에는 자재의 물성, 시험방법, 시공순서 등이 모두 기술

라) 도면종류

  • 부근안내도: 방위, 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물 등
  • 조감도(투시도): 천연색채 사용 (중간설계 시 제출안 수정)

- 도면 목록표

  • 배치도: 축척, 방위, 대지가 면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대지 및 도로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의 거리, 담, 옹벽, 정화조, 배수시설, 건축물의 부수 시설의 위치, 레벨표시의 기준이 되는 Bench Mark,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 부분배치도: 상기배치도를 구체적으로 표시

  • 주차장 평면도: 주차장 배치평면, 도로 및 출입구의 위치, 폭 등

- 구적도 - 건축면적 산출표

  • 내‧외부 마감표: 바닥, 천정, 내벽, 외벽, 지붕 등
  • 각층 평면도(축척: 1/100정도), 단위 평면도(축척: 1/50정도)
  • 각층 천정평면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단열 및 방수계획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지붕 평면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입면도(4면):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주단면도: 구조를 파악하기 용이한 위치에서 종횡 2면 이상 표기

- 주단면상세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실 단면상세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축척: 1/50정도)
  • 계단 평‧단면상세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셔터, 피트, 발코니 등 부분상세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창호일람표, 각층 창호평면도, 창호상세도

  • 각부 구조배근상세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옹벽배근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부 구조평면도(축척: 1/100정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부 구조단면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구조부재 접합상세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층 기둥‧보위치 및 일람표: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부착시설물 상세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조경계획 평면도: 축척, 식수평면계획,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조경시설물 공사계획: 잔디, 휴지통, 벤치, 안내판 등

- 건물 색채사용계획 도면 -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입면이 달라지는 부분은 평‧입‧단면상세도(축척: 1/50정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마) 공사비산출서: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 조사자료 등

2) 토목 가) 설계보고서

  • 공사개요: 목적, 범위, 내용, 기간, 과업수행지침, 설계금액 등
  • 계획 및 방침: 위치선정, 주요구조물 및 수리계획
  • 사전 조사사항: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ㆍ하수도 등

- 세부시공계획 및 자재사용계획 - 세부공정계획 - 세부공사비 산정 및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 나) 구조 및 수리계산서

다) 지질조사보고서: 토층의 성상, 지하수 상태, 세부토질조사 등을 표기하고 실시설계 내용에 반영

라) 시방서

  • 일반시방서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설계자가 작성하는 공사시방서’ 양식으로 작성

* [붙임11, 12] 참고

마) 도면 종류 - 위치도 -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 - 평면도, 구조물도, 부대시설도 기타 -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바) 공사비산출서: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 조사자료 등

3) 조경 가) 설계보고서

  • 공사개요: 목적, 범위, 내용, 기간, 과업수행지침, 설계금액 등
  • 사전 조사사항: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ㆍ하수도 등

- 세부시공계획 - 자재사용계획 - 세부공정계획 - 세부공사비 산정 및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 나) 시방서

  • 일반시방서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설계자가 작성하는 공사시방서’ 양식으로 작성

* [붙임11, 12] 참고

다) 도면 종류 - 배치도 -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 - 평면도 - 조경시설물 배치도 -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라) 공사비산출서: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 조사자료 등

4) 기계설비 가) 설계 설명서

  • 냉‧난방시스템, 기타 설비별 개요와 공사비 및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초기투자와 유지관리비와의 세부비교 검토내용, 간단한 운전요령서 등

나) 시방서: 당해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및 일반사항을 상세히 작성

  • 일반시방서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설계자가 작성하는 공사시방서’ 양식으로 작성

* [붙임11, 12] 참고

다) 설계계산서: 부하계산서, 장비 용량계산서, 주 닥트 계산서, 관경 계산서(위생, 오‧배수, 가스배관), 필요시 견적서 등

라) 도면종류 - 건축 주요부분 평면도, 단면도 - 범례 - 도면 목록표, 계통도

  • 기계기구 및 장비일람표(수량, 용량, 시방서, 기타 필요한 사항)
  • 배치도: 옥외평면(정화조, 공동구 등 전체배치도), 기계실 장비배치도
  • 계통도: 덕트, 위생, 소화, 자동제어, 연도, 기타 설비 세부계통도
  • 평면도: 각종 설비평면도, 기계실 확대평면도, 정화조평면도

- 단면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옥외 공동구: 관로 및 각종설비 평면도 단면도(확대도면 포함)

- 기타 필요한 도면

마) 공사비 산출서: 수량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견적서 등

5) 정보통신 가) 설계 설명서

  • 통신설비개요: 각 설비(통신, 방송, A/V, CCTV, MATV, CATV 기타설비)에 대한 설명
  • 통신설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설명: 국선인입, 통신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 포함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 정전대비방안 등에 관한 고려사항
  • 국선 및 광케이블, CATV 인입방식과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나) 계산서

  • 통신 회선수 산출서, 앰프용량 산출서, TV전계강도 계산서
  • 통신실 면적 산출서(집중구, 층구 통신실), DVR 용량계산서

- 케이블 트레이 용량계산서 등

다) 공사시방서(시방서 구성은 자재시방과 특기시방으로 한 권으로 구성)

  • 자재시방서: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단, KS 등 제 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규격의 번호 등으로 표시 가능)
  • 특기시방서: 도면에 표시하기 어려운 내용의 각종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주의사항 등을 명기(단, 필요할 때에는 일반적인 내용과 특별한 내용을 분리하여 작성 가능)

  • 일반시방서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설계자가 작성하는 공사시방서’ 양식으로 작성

* [붙임11, 12] 참고

라) 도면 종류 - 현장 안내도(건축개요, 마감표 등) - 범례: 사용될 기호

  • 배치도: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옥외간선도: 통신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 간선평면도, 국선인입지점 및 경로, 통신설비의 연결지점 및 단자 또는 구내설비와의 연결방법 표시

- 통신장비설치도: 각종 기기의 배치계획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전화, LAN, CATV, CCTV, MATV, 통신 및 기타설비의 계통도
  • 각종 설비의 배치도: 통신실, EPS(TPS)실, 교환기, 전관방송, A/V, MATV 등 통신설비 및 기타 필요 설비의 배치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블록 다이어그램 포함)
  • 각종 설비의 배치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설비의 결선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기기의 상세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평면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단면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마) 공사비산출서: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 대가표, 가격조사자료 등

6) 소방 가) 설계설명서

  • 소방설비개요: 각 설비(소화, 경보, 피난 설비 등)에 대한 설명
  • 화재발생 조기감지 조치 등에 대한 설명: 자동감지 또는 육안으로 화재발견 시 화재 주수신반에 통보 및 기존 수신기와 연계부분에 대한 검토사항 설명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나) 계산서

  • 각종 계산에 적용한 기준 공식, 적용한 상수 등에 대한 채택 근거
  • 소화펌프용량계산서, 소화가스설비 약제량산출서

- 소화수원량 산출서

다) 공사시방서(시방서 구성은 자재시방과 특기시방으로 한 권으로 구성)

  • 자재시방: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단, KS 등은 해당규격의 번호로 표시 가능)
  • 특기시방: 도면에 표시하기 힘든 내용의 각종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주의사항 등을 명기(단, 필요할 때에는 일반적인 내용과 특별한 내용을 분리하여 작성 가능)

  • 일반시방서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설계자가 작성하는 공사시방서’ 양식으로 작성

* [붙임11, 12] 참고

라) 도면종류 - 도면 목록표, 현장 안내도

  • 범례 특기사항: 사용될 기호 및 시공상 유의할 특기사항
  • 배치도: 전체배치도(인입, 옥외시설 포함)
  • 평면도: 실명표기, 각종 기구배치, 공종별로 세분화하여 층별 작성
  • 주요 부분상세도: 단면 및 평면으로 표시, 각종기호 및 상세도 작성
  • 각종기구 및 함 상세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설비의 계통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설비의 배치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설비의 결선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단면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기타 필요한 도면

마) 공사비산출서: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등

Ⅴ. 설계도서 제출목록

구분
설 계 도 서 명
규격
수량
단위
비 고
1
계획 설계 제출 공문
A4
1
부

2
계획 설계(안)
A4
3
부

  • 개략적조감도 및 스터디 모형(부지) 포함

* 스터디 모형은 BIM으로 대체가능
  • 개략공사비 검토서(공종별) 포함

* 도면은 A3반책
3
현장조사보고서
A4
3
부
  • 유사시설견학보고서 포함

4
관련법규 검토서
A4
3
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에너지 관련법령 등 포함

5
현황측량보고서
A4
7
부
  • 현황측량성과도 포함
  • 경계복원측량(지적공사 발행) 성과도 포함

6
설계적정성 검토자료
A4/A3
10
부
  • 합동토론회 일정에 따라 제출시기 조정

7
공사비 검토서
A4
3
부
  • 공사비 예산에 대한 개략 공사비 검토
  • 공종별 책임기술자 확인

8
BIM 성과품

3
부

  • BIM 결과보고서, 원본파일 등

9
기타
A4
3
부
  • 체크리스트(각 공종 감독관 확인)
  • 공사비 증액 검토자료(필요 시)CD 등

1. 계획설계 제출도서

※ 발주기관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반영)결과 보고서를 포함하여 위 제출목록 전부를 CD로 제작하여 제출(3매)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USB로 제출 가능

2. 중간설계 제출도서
구분
설계도서
규격
수량
단위
공
종
비 고
건축
토목
조경
기계
통신
소방
1
중간설계 제출 공문
A4
1
부

2
중간설계 보고서
A4
3
부
◯
◯
◯
◯
◯
◯

  • 주요자재 비교검토서 포함
  • 재료 검토서 포함

계산서, 시방서 포함
3
설계도면
A3
3
부
◯
◯
◯
◯
◯
◯
전 공종 분리
4
내역서
(관급포함)
A4
3
부
◯
◯
◯
◯
◯
◯
  • 각 공종별 예산 분배표

* 공종별책임기술자 확인
5
설계적정성 검토자료
A3
10
부
통합본
  • 계획설계 조치결과 포함

6
VE보고서
A4
5
부
통합본
  • 조달청 제공

7
각종 예비인증 관련 검토서
A4
3
부
통합본
녹색건축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지능형건축물(필요시)
초고속정보통신건물(필요시)
8
신재생에너지설치계획서
A4
3
부
통합본
  • 문서, 사전 제출

9
조감도(파일포함)
-
3
부
◯
  • A1 이상(추후협의)

표구포함(추후협의)
10
공사예정공정표
A3
3
부
통합본
  • 국토부 고시 검토내용 포함

11
기타발주기관 요구사항
체크리스트
A4
3
부
통합본, CD
  • 공사비 예산 초과 시 조치계획서 제출

※ 건축도면에는 전 공종 포함 전체 본을 제본
※ 토목, 조경, 기계, 통신, 소방도면은 해당 파트만 제본
※ 위 제출목록 전부를 CD로 제작하여 제출(3매)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USB로 제출 가능

3. 실시설계 제출도서
구분
설계도서명
규
격
수
량
단
위
공
종
비 고
건축
토목
조경
기계
통신
소방
1
실시설계 검사원
A4
3
부
◯
◯
◯
◯
◯
◯

2
종결보고서
A4
3
부
통합본

3
설계설명서
A4
3
부
통합본

  • 색채계획 포함

4
설계도면
A1
3
부
◯
◯
◯
◯
◯
◯
  • 에너지절약계획서 포함
  • 반접이

A3
5
5
각종 계산서
A4
3
부
◯
◯
◯
◯
◯
◯

6
내역서(도급/관급)
A4
3
부
◯
◯
◯
◯
◯
◯

7
수량산출서
A4
3
부
◯
◯
◯
◯
◯
◯

8
일위대가/단가산출서
A4
3
부
◯
◯
◯
◯
◯
◯

  • 견적서 포함

9
표준시방서(국토부)/
특기시방서/관급시방서
A4
3
부
◯
◯
◯
◯
◯
◯
* 조달청홈페이지→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시설공사게시판
10
공사예정공정표
-
1
부
◯
◯
◯
◯
◯
◯
  • 도면에 포함

전 공종 포함
11
건축협의(허가)서
-
2
부

  • 신청 전 문서 제출
  • 완료 후 예비인중서 포함

12
실시계획인가협조자료
(필요시)
-
2
부

13
공사계약요청 자료
공사원가계산서(총차/금차예산), 관급자재목록, 공사원가계산서(모두excel file), 내역서(excel file, xml file), 각 공종 담당자 및 연락처 목록 등 * 공사개요, 현장설명서 포함
14
자재 견본서
A4
2
SET
◯
◯
◯
◯
◯
◯

  • 제품명, 색상, 규격 등 포함

15
공사예정공정표
-
3
부

16
설계안정성검토서
A4
3
부

  • 국토안전관리원

17
설계안전보건대장
A4
3
부

18
현장설명서
A4
3
부
◯
◯
◯
◯
◯
◯

19
에너지 절약 계획서 관련 증빙서류
3부
20
녹색건축 예비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을 위한 제출도서 및 최종 인증서
21
지능형건축물,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예비인증을 위한 제출도서 및 인증서
22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설계에서 잔존하여 시공단계에서 고려해야 하는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검토서 등
23
손해배상보험증권
A4
3
부

24
설계변경 환류자료 및 하자DB자료 검토서
-
2
부

  • 조달청 홈페이지 참조

25
USB
-
10
SET
◯
◯
◯
◯
◯
◯
  • 계획/중간/실시/각종심의/인허가관려/문서/회의록/각종발표자료 등 포함

26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체크리스트
각 단계별 도서파일(CD) 등

가. 공종별 실시설계서 제출 목록

※ 최종성과물 제출 시 계획설계부터 실시설계 과정의 모든 자료 포함하여 1장으로 제작

1) 조감도는 제출 시 별도로 1매와 원본 File을 제출

2) 폐기물처리는 관련규정에 의거 분리발주로 별도 제작하여 제출

3) 위 제출목록 전부를 CD로 제작하여 제출(3매, 설계 적정성 검토 등 발주기관의 지적사항, 검토사항을 반영한 결과보고서 포함)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USB로 제출 가능

4) 녹색건축,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서는 협의 시점까지 해당 인증기관 접수증 등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설계용역비 중 일부(인증관련 업무대가 또는 합의금)의 지급 유보 가능

5) 설계변경 환류자료 및 하자DB자료
※ 조달청 양식 및 자료 별도 송부

6) 설계도서(시방서, 계산서, 내역서, 도면 등)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시설물관리대장을 FMS 등록을 위해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의 제출형식, 구성파일 및 색인파일 내용 등에 따라 제출
나. 종결보고서: 설계설명서, 공사개요, 추진경위, 용역계약 현황, 용역의 진행과정, 참여기술자 현황, 하도급자 현황, 수정ㆍ보완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건축자재의 선정사유 및 색채에 대한 의견, 납품설계도서 목록 등을 일체 기재하여 A4 규격의 책자로 양면 인쇄하고 왼쪽에 철하여 제출한다.
다. 공정표는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PERT/CPM에 의한 Network 공정표를 공사물량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제출(출력물은 1부(A1 이하 규격)를 제출하고 내용은 CD에 포함)
라. 공사예정공정표

1) 각 공종 간의 간섭사항을 검토 후 공정계획을 수립 및 공사기간을 산정(절대공기, 근로기준법 개정사항 반영)하고 공사량과 주변 현장환경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한다.

2) 공사비 예산배정 현황 또한 고려하며, 지열공사와 같이 별도의 관급(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공종은 그 책임기술자에게 확인을 받아 공정표에 산입하여 주공종에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마. 공사별 현장설명서(A4, 3부)

1) 공사개요서는 수요기관의 총공사비 예산 및 당해 연도 공사비 예산(장기계속계약)을 구분하여 작성하되, 건축, 통신, 소방, 폐기물, 기타 예산을 예정공정표를 근거로 금차공사기간 및 금차공사금액을 추정 산출

2) 현장설명서는 조달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기본양식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설계진행 중 현장조사내용 및 기타 공사관계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사항을 위주로 작성하여야 하며, 관급자재 선정내용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바. 참여기술자 현황 3부(공종,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 하도급 공종 포함)
사.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성과품. 끝.

[붙임 1] 실별 기준 면적 및 사업대상 부지 위치도
1-1 실별 기준 면적
용도별
시설명
소요면적
(㎡)
산출근거
비 고
설비영역
1. 전기․발전기실
200

2. 기계실
400

3. 소화약제실
90

소
계
690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 설계 면적 기준」에 따라 연면적의 3.5-4.5% 이상 확보
연면적의 8.4%
수장영역
1. 하역장
150

2. 표본작업실
200

부분관찰형*

3. 대형 건조표본 수장고
600
내부 규격 15m×25m
전체관찰형*

4. 액침표본 수장고
400
내부 규격 10m×40m
전체관찰형*

5. 디지털 표본기록실
600

부분관찰형*

6. 대형 액침표본 수장고
250
내부 규격 10m×20m

7. 시료 냉동보관실
50

8. 소독실
50

9. 대형 액침표본 수장고
500
내부 규격 15m×27m
부분관찰형*

10. 액침표본 수장고
560
내부 규격 14m×40m
부분관찰형*

11. 액침표본 수장고
560
내부 규격 14m×40m

12. 기탁표본 수장고
310
내부 규격 14m×20m

13. 표본연구실
161

부분관찰형*

소
계
4,391

관리사무영역
1. 사무실
144

2. 회의실
60

3. 비품실
150

소
계
354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 설계 면적 기준」에따라 적용

전 용 면 적
계
5,435

공용시설
계단실·EV홀·복도·화장실 등
2,787
총 시설면적의 33,9%

공 용 면 적
계
2,787

합 계 (+)
8,222

옥외주차장
27대
기존 사업분 348대 포함 총 375대
면적합계제외

* 전체관찰형: 수장고 내 사면 모두 유리로 되어 내부를 볼 수 있는 형태
부분관찰형: 수장고 내 일부면이 유리로 되어 내부를 볼 수 있는 형태
※ 상기 SPACE PROGRAM(안) 설계진행 시 발주ㆍ수요기관과 협의 확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유의사항

  • 위 시설기준의 용도를 포함하여야 하며, 실별 기준 면적을 적용하여 계획하되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면적 조절 가능함.

  • 각 실의 면적과 비율 및 모듈의 적용은 설계자의 의도와 설계 시 각 실의 배치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변경이 가능하며, 본 시설별 면적표에 명기되지 아니한 시설이 기능유지상 필요하다고 설계자가 판단하는 경우 사업비의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할 수 있음

1-2 사업대상 부지 현황도

위
치
도

부지현황 [붙임 2] 청렴서약서 및 보안각서 청 렴 서 약 서

1. 용 역 명:
설계용역
2. 계약상대자:

당 사는 위 공사의 설계에 반영되는 관급자재 선정을 위한 심의(안) 작성에 있어 관계 법령 등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급자재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설계용역 수행과정에서 관급자재를 납품하고자 희망하는 업체에게 어떠한 금품ㆍ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받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 조치도 감수하겠으며, 조달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상
호
명:

대
표
자:
(인)

조달청 관급자재선정심의 위원장 귀하 보 안 각 서

1. 용 역 명:
설계용역
2. 계약 일자: 20 .
.
.
3. 착수 일자: 20 .
.
.
4. 완수예정일 20 .
.
.

본인은 상기의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그 증거로서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수행의 모든 사항이 국가의 보안상 중요 시설임을 인식하고 과업 수행 중 과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에 의거 용역수행기간의 전후를 막론하고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3. 본인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입찰관련서류의 열람 또는 교부를 위하여 발주기관이 전자조달시스템에 설계용역계약의 계약목적물인 설계서를 게재할 수 있다는 데에 동의한다.
4. 본인은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설계·감리업자 선정 등) 제3항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보안관계법에 의거 처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5. 본인은 본 용역수행 종료 이후라도 공사 진행 과정에서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력한다.
6. 본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설계도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른다.

20 년
월
일

주
소:

생 년 월 일: 기 술 분 야: 참여공종 표기

성
명:
(인)

조달청장 귀하
[붙임 3] 책임기술자 선임계

사 업 [분야별] 책 임 기 술 자 선 임 계

1. 용 역 명:
설계용역
2. 계약 금액:
3. 계약 일자: 20 .
.
.
4. 착수 일자: 20 .
.
.
5. 완수예정일: 20 .
.
.

  • 아

래 -

가. 성
명:

나. 주
소:

다. 생 년 월 일: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상기 인을 본 설계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20 년.
.
.

계 약 자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조달청장 귀하
※ 공동(분담)수급일 경우 대표사 선임계 제출.
※ 하도급 예정 공종은 하도급 승인요청 시 제출.
[붙임 4] 하도급승인 신청서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1. 건설기술용역명

2. 건설기술용역개요
수급인
(대표회사)
상호

대표자
김 동 훈
소재지

3. 건설기술용역개요
계약금액

계약일 준공예정일

금 차
계약금액

금 차
계약일

금 차
준공예정일

4. 공종별 하도급 예정계획(해당연도)
하도급할 주요 공종
하도급 대상자
하도급 용역
공 종
상호
대표자/분야별책임기술자
소재지
등록업종
(보유면허)
하도급 금액 (VAT 포함)
①하도급
부분금액(A)
②하도급
계약금액(B)
③하도급율
(B/A)
구조

서울 - - 기계 서울 - - 토목 경기 - - 조경 서울 - - 통신 경기 - -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조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예정 공정표(착수계 설계용역예정공정표로 갈음함)
2. 하도급 승인요청서, 하도급 계약서, 참여기술자 명단 ,자기검토서, 분야별 책임기술자 선임계, 보안각서, 관계서류

1. ①란의 하도급 부분금액은 당해 하도급하고자 하는 용역부분에 해당하는 도급금액으로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및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2. ②란의 하도급 계약금액은 수급인이 하도급 대상자(하수급인)와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하기로 계약한 금액을 말합니다.
3. ③란의 하도급율은 하도급계약금액을 하도급부분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4. ①하도급부분금액 및 ③하도급율은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 하도급 신청 자기검토서
하도급 신청 자기검토서
용 역 명

하 도 급
분
야

하 도 급
계 약 일

승인요청
(통보) 일

착수일자 완수일자 수 급 인 하수급인

연락처 포함
※ 제출서류 목록 및 검토내용
제출서류
관계규정
하도급 신청내용
검토결과
비고
계약서
표준하도급계약서

이상 없음 사업자등록증

별첨
제출

하도급 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
기술사법 제3조(기술사무의 직무)
기술사법 시행령 제2조(기술사의 직무범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조(엔지니어링기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책임기술자 기술자격 및 경력증명서
건설기술 진흥법

참여기술자 기술자격 및 경력증명서
건설기술 진흥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별표1
참여기술자 모두 표기

기술자등급표기
하도급금액 및 비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2 등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하도급 사유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
국가기관용 건설기술(설계)용역계약 특수조건 제5조(하도급 승인)

※ 하도급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 내역 (전자입금증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등 첨부)
하도급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 내역
용역명:
설계용역
구분
원도급자 대금수령
하도급명
(공종)
하도급 대금지급
하도급 대금수령
적정여부
비고
대금종류
수령일
수령금액
(천 원)
대금종류
지급일
지급금액
(천 원)
지급형태
대금종류
수령일
수령금액
(천 원)
수령형태
1

2 3 4 5 6 7 [붙임 5] 계획,중간,실시설계 검사원 (계획,중간,실시)설계 검사원

1. 용 역 명:
설계용역
2. 계 약 금 액:
원 (금차 :
원)
3. 계 약 일 자: 20 .
.
.
4. 착 수 일 자: 20 .
.
.
5. 완수 예정일: 20 .
.
.
5. 규
모: 연면적
층수
공사비

붙임 제출설계도서 목록 1부

실시설계가 완성되어 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계 약 자: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조달청장 귀하

[붙임 6] 주간업무
주 간 업 무

용 역 명:
설계용역
용역개요

◦현장위치:

◦용역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계약금액:
용역진행사항
구 분
이번 주 진행사항(~20 . . .)
다음 주 예정사항(~20 . . .)
비 고
업무내용

  • 세부적으로 작성.

※ 중간설계 이후부터 공종별로 세부 작성.
※ 관련기관 협의 시 일시, 담당자, 연락처 등 기록.
※ 각종 협의사항 기록.

※ 예정일정 기록.

특이사항
문제점 및 해결책 등 표기

공정률

계획
실적
대비
계획
실적
대비

현행
%
%
%
%
-
-
누적
%
%
%
%
-
-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사업책임기술자:
(인)

조달청장 귀하
[붙임 7] 월간업무

월 간 업 무

용 역 명:
설계용역
용역개요

◦현장위치:

◦용역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계약금액:
용역진행사항
구 분
월간 업무수행 내용 (20 . . . ∼ 20 . . .)
비
고
첫째 주

계획 %(누적 %)
실적 %(누적 %)

둘째 주

계획 %(누적 %)
실적 %(누적 %)

셋째 주

계획 %(누적 %)
실적 %(누적 %)

넷째 주

계획 %(누적 %)
실적 %(누적 %)

다섯째 주

계획 %(누적 %)
실적 %(누적 %)

다음 달

  • 공정 지연 시 : 지연의 구체적 원인 표기.
  • 중간설계 시부터 공종별로 세부적으로 작성.

이번달 계획 % (누적 %)

실적 % (누적 %) (누적 %)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사업책임기술자:
(인)

조달청장 귀하

[붙임 8] 특정자재 설계 목록
특정자재 설계 목록
공 종
품 목
규 격
수량
금액(천 원)
협의 담당자
연락처
비 고

사업책임기술자
확인

※ 1. 관급자재 제외

2. 품목당 100만 원 미만 제외 (자재리스트에 포함)

[붙임 9]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지반조사 전 제출)
□ 사 업 명:
구분
점
검
항
목
설계자검토사항
점검결과
현황
측량
현황측량을 위한 사전조사 여부
(지적도, 도시계획지형지적도, 지적도근점 등)

측량계획서의 작성 적정성 확인
(계획, 중간, 실시설계 시 측량조사 세부지침 및 계획 등)

측량기술자의 배치 적정성

가수준점(T.B.M) 유실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 조치 여부

측량성과 결과, 표기 및 보관상태 적정성

지장물조사
지장물조사 계획 수립여부.

지장물조사를 위한 관계서류 열람 확인 여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도시계획확인원 등)

지장물조사를 위한 관계기관과 협의 여부 및
관계자 연락처 및 소속 기록 여부.

우수관, 오수관 위치 및 깊이 파악 여부. 상수도관 및 급수 인입관로 위치 조사 여부.

가스관, 통신관 등 기타 자하매설물 확인 여부.

지장물조서 및 지하매설물도 작성 여부.

※ 붙임 : 관계서류 및 사진 첨부, 미비사항은 조치계획서 첨부.
※ 지반조사 후 관계자(지반조사분야/구조분야/토목분야/건축분야 참여기술자)협의 후 보고서 제작.

20
.
.
.
점검자 소속:
(인)

입회자 소속: 수요기관
(인)
조달청 시설사업기획과
(인)
현 장 조 사 참 석 자
□ 사 업 명:
□ 일
시:
□ 참 석 자
구 분
소
속
성 명
서 명
비 고
입회자
수요기관

감독기관

참석자
설계자

지반조사
참여기술자

현황측량
참여기술자

기 타 현 장 조 사 사 진 □ 사 업 명:

[붙임 10] 표준설계관리일정표(기타용역 병행 수행 시 취합하여 작성, 용역기간에 맞추어 변경 및 기타용역내용 포함)

[붙임 11] 설계자가 작성하는 공사시방서 양식

‘설계자가 작성하는 공사시방서’ 양식은 <조달청 홈페이지 →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시설공사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할 것

[붙임 12]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코드 링크표

‘표준시방서 코드 링크표’는 <조달청 홈페이지 →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시설공사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받아 활용할 것

===== 설계공모지침서(R26DC00261953).hwpx =====

해양생물보존연구동 건립사업
건축·통신·소방 설계용역
제안공모 설계지침서

2026. 9.

목
차

Ⅰ. 사업 개요

1. 목적<hp:tab width="35684" leader="3" type="2"/> 1

2. 사업 개요<hp:tab width="32184" leader="3" type="2"/> 1

Ⅱ. 설계 지침

1. 일반사항<hp:tab width="33584" leader="3" type="2"/>2

2. 설계공모 주요지침<hp:tab width="27284" leader="3" type="2"/>3

3. 설계공모 세부지침<hp:tab width="27284" leader="3" type="2"/>3

4. 과제에 대한 기술제안<hp:tab width="25184" leader="3" type="2"/>4

Ⅰ. 사업개요

1. 목
적
가. 기존 해양생물표본 보존시설 규모는 3,748㎡로 총 70만 점 수용 가능하나, 현재 수용률 약 90% 초과(약 63만 점)에 따른 표본의 안정적 보존· 관리를 위한 추가 시설 구축 필요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해양생물보존연구동 건립사업 건축·통신·소방 설계용역

나. 발주기관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다. 대지위치 :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산로 101번길 75

라. 대지면적 : 116,899.6㎡ 마. 사업규모 : 8,222㎡

※ 전체 연면적(±3%범위) 및 동수 등은 설계자의 계획에 의하여 조정 가능하며, 세부시설개요는 “과업내용서”참조

바. 주 용 도 : 교육연구시설(연구소)

사. 추정 공사비 : 23,846,000,000원(VAT포함)

※ 제시된 공사비는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통신, 소방, 폐기물처리 등에 대한 총공사비이며, 각종 인입에 따른 시설분담금 또한 공사비에 포함(단, 추후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공사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아. 설계 용역비 : 공고서에 따름

※ 건축, 토목, 조경, 기계, 통신, 소방, 철거 등 제반 분야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수행 등의 비용을 말한다.(단, 각종 영향평가 관련 기타 용역비 및 설계공모 상금은 별도)

자. 공모기간 : 공고서에 따름

차. 설계기간 : 착수일로부터 420일(공휴일 포함)

3. 입상작 및 대우 1) 당선작 : 해당 설계용역 수행권을 부여

2) 기타입상작 : 기타 입상자는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자 순으로 아래와 같이 보상비(천원미만은 절사)를 지급한다.

  • 4인인 경우: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 지급
  • 3인인 경우: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 10분의 2 지급
  • 2인인 경우: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지급

- 1인인 경우: 예산의 3분의 1 지급

3) 보상비 예산: 20,000,000원 (VAT 포함)

Ⅱ. 설계지침 1. 일반사항

가. 관계법령 및 규정에 적합하고 주변환경 등에 조화를 이루며 이용자의접근성 및 편의성을 고려하고 누구나 이용이 편리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나. 건축물의 용도에 적합하도록 이용자 동선 등을 고려하여 실을 배치하고, 과도한 마감재와 치장재 사용은 지양하여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다. 대상지의 자연적 특성을 적극 활용하고, 주변 환경 및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건물이 입지하여야 하며, 대상지의 지형, 지세 등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고, 가용공간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설계 방안을 제시한다.
라. 모든 설계는 제시한 사업비 내에서 현실적으로 시공, 제작설치 등 실행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각종 자료와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마. 운영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형 및 저탄소 녹색성장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고려한 설계를 한다.

바. 총공사비는 사업예산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사. 기타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본 지침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 당선자는 심사위원회의 지적사항, 발주기관의 요구사항, 상위계획(각종 심의 및 인허가 사항, 녹색건축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등) 변경 등에 따른 설계의 변경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조정 및 기본설계 수정·보완하여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

2. 설계공모 주요지침
가. 건축공사 : 실용적이며 효율적인 건축

1) 주 용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배치계획 및 동선계획

2) 주변 경관과 조화되며 이용자의 동선과 공간 효율성을 고려한 계획

3) 향후 수요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증축을 고려한 공간계획

4) 시설․공간 간 합리적인 조닝계획 및 가변적이고 융통성 있는 환경 친화적 공간계획

나. 토목공사 : 주변경관 및 환경을 고려한 자연친화적 부지 조성

1) 합리적인 토지이용으로 효율적이고 쾌적한 환경의 조성

2) 이용객 편의를 위한 주차공간(27대) 조성 및 차량과 보행자 동선의 구분

※ 주차장법 시행령 제5조의1 및 서천군 주차장조례 제14조 / 그 밖의 건축물: 300㎡당 1대

3) 조경, 우․배수, 오․폐수, 부대시설 환경을 고려한 계획 조성
다. 조경공사 : 도시경관 향상을 위하여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한 조경

1) 자연친화적 공간 조성

2) 옥외 휴게공간 및 녹지공간을 검토하여 공공건축물의 개방성·활용성 확보

3) 조경수목은 수형, 크기 등의 시각적 특성 및 주변의 조화를 고려
라. 설비공사 : 미래감각과 에너지 절감을 위한 첨단설비 구축

1) 경제적이며 관리, 운용이 간편한 효율적인 시스템 도입

2) 전기, 냉․난방, 전산, 정보, 통신, 소방, 방재, 기타설비 등

3) 옥외 휴게공간 및 녹지공간 조명설치 계획
마. 녹색건축 일반등급 이상의 예비인증 취득,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이상 취득, 신재생 에너지 공급 비율 법정비율 이상 반영

바. 치안수요 증가, 조직개편 등 장래 변화를 감안하여 미래지향적인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장래 증축이나 변경 및 개·보수에 대한 융통성이 있도록 계획한다.

3. 설계공모 세부지침 ※ 설계용역 과업내용서를 참조 4. 과제에 대한 기술제안

가. 과제 1 : 부지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동선 및 외부공간계획 제시)

ㆍ기존 시설과의 동선 및 공간 또는 시설 기능 간 입지 상관성, 연계성 등 공간질서를 고려한 토지이용의 효용성, 외부공간과의 조화 및 유기적 동선체계 등을 고려한 기능적 배치계획 수립

ㆍ인접한 기존 시설(연구행정동, 전시동)과의 연계를 고려하고 직원 및 하역을 위한 주차공간 확보 및 보행자에 대한 동선계획 등 관련 이용편의 방안 제시

ㆍ직원 및 관람객 등 각 이용층을 고려한 주 동선과 각 시설의 장비, 물품의 반출입, 각종 서비스 동선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계획

나. 과제 2 : 수장영역, 관리·사무영역 등 시설의 기능에 부합하는 층별 조닝개념과 동선개념의 특화 방안 제시

ㆍ관찰형* 수장공간 이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동선 및 장비 도입, 공간계획 제시

*수장고 관리원이 내부에 들어가지 않고도 외부에서 내부를 보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전체관찰형, 부분관찰형 등)

ㆍ직원(연구자 포함)의 안전 및 해양생물표본 보존이 원활한 하역 및 수장물품 이동 동선 및 시설·구조에 대한 설계 방안 제시

ㆍ각 시설별 효율적인 조닝개념 제시 및 관리 직원(연구자)의 동선구분계획 제안

ㆍ외부공간과 내부공간 간 시각적, 물리적 연계 및 활용 방안 제안

ㆍ고중량 수장물품 및 장비의 이동, 설치 등을 위한 구조, 내장제 제시

나. 과제 3 : 친환경 건축계획 및 장래 증축 방안 제시

ㆍ기존 건축물과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 및 연계를 고려한 건축계획

ㆍ향후 추가 인원 및 표본 수용이 가능한 단계별 증축계획 수립

ㆍ효율적인 신재생에너지 이용방법 및 냉·난방 시스템 설계방안

ㆍ자연채광, 우수 등 자연요소를 도입한 친환경 건축과 에너지 절약형 설계방안, 외벽·창호 등 단열 성능이 우수한 자재 활용방안 및 이를 고려한 디자인 계획

ㆍ수장공간 내부마감은 유지보수에 유리한 국산제품, 환경마크(기후부 인증) 인증제품, 및 기술인증(EM, NT, 특허 중 1가지 이상)을 획득한 제품 활용계획 제시

===== 제안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R26DC00261953).hwpx =====

제안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Ⅰ. 제안공모 제출 및 심사방법

1. 공모안 제출
가. 제출 요령

1) 제출일시 및 장소 : ‘설계공모 공고서’에 의한다.

2) 설계공모 참가자는 공모안을 정해진 시간까지 제출 지정장소에 접수하여야 하며, 설계공모 참가등록을 한 자의 공모안에 한하여 접수한다.
나. 제출도서 : 설계공모 참가자는 반드시 ‘Ⅱ. 공모안 작성․제출지침’에서 제시한 내용대로 공모안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다. 비용부담 : 응모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성과물 등에 관계되는 모든 비용은 설계공모 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 제출일시 및 장소의 변동 등 공지사항이 생긴 경우 <hp:markpenBegin color="#FFFF00"/>[조달청 홈페이지(https://www.pps.go.kr)]<hp:markpenEnd/>에 게시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해 발생되는 일체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설계공모 참가자가 진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담당자 연락처 : 시설사업기획과 김희중, 041-724-7394)<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수요기관 담당자 연락처 : 041-950-0814)<hp:markpenEnd/>

2. 심사방법 및 심사결과 발표
가. 심사위원 구성 : 심사위원 명단은 [별표 1]에 따르며,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심사방법 : 심사는 본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진행한다. 다만, 본 지침에 제시된 사항 이외에 추가적으로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 평가방법 : 본 설계공모는 ‘투표제 방식’으로 심사한다.

1) 투표에 의해 결선투표 대상자 2개사를 선정한 후,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 득표자를 당선작으로 선정한다.

2) 심사대상 공모안이 7개를 초과하는 경우 2단계로 나누어 결선투표 대상자를 선정하며, 1차 투표에서 다 득표순으로 5개사를 선정하여 2차 투표 대상자를 선정한다.

3) 2차 투표에서 결선투표 대상자 외 득표순으로 3위 이하 순위를 결정한다.

4) 각 단계별 투표 실시결과 득표수가 동일하여 순위를 가를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동일 득표자를 대상으로 재투표를 실시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다만, 2회 이상 재투표를 실시한 후에도 순위 결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첨을 통해 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5) 단계별 심사위원의 투표 수는 각 단계별로 선정할 공모안 수와 동일하게 부여한다. 단, 심사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1차 투표
⇨
2차투표
⇨
결선투표
⇨
기타입상작 선정
◾ 다득표 5순위까지 5개사 선정
※ 공모안이 7개 이하인 경우 생략
◾ 다득표 순으로 5개사 중 2개사 선정
◾3위 이하 다득표 순으로 입상작후보 순위 결정
◾ 다득표자에 대해 당선작 선정

◾결선투표 탈락자를 포함한 3순위 이하 업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과반 이상 찬성에 대하여 기타입상작 선정

《 투표제 절차 》

6) 설계지침 준수 항목 및 범위는 [별표 3]에 의하며, 설계지침서 미준수 공모안에 대한 조치는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7조를 따른다.

라. 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심사대상자의 기피․제척신청 : 공모안 제출마감시한까지

※ ‘나라장터시스템’으로 신청서를 접수(미제출시 기피․제척신청이 없는 것으로 간주)

2) 심사위원의 회피신청 :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11. 19. 10:00~18:00<hp:markpenEnd/>

(※ 동 날짜 10:00내에 심사대상자 명단을 위원에게 송부)

3) 심사위원이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24조제1항각호의 제척사유 등에 해당됨에도 기피신청을 하지 않은 설계공모 참가자의 공모안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격 처리할 수 있다.

마. 공모안의 평가 주안점 및 실격기준 1) 평가 주안점 : [별표 2] 2) 공모안의 실격기준 : [별표 4] 바. 심사결과 발표

1) 투표결과, 평가사유서 및 입상작 공모안은 나라장터 홈페이지(용역 입찰공고 상세 화면)에 공개한다.

2) 심사결과 공개 시 입상작 공모안은 구성 항목 중 과제 1의 첫 1개 쪽을 공개한다.

(※ 본 지침 “Ⅱ. - 1. - 1) - 과제에 대한 제안 - 과제1” 해당)

3) 미입상 업체는 최종 점수 및 사유서 공개 시 실명을 공개하지 않고, 공모안을 공개하지 않는다.

사. 기타

1) 상기 기술한 내용 외에 심사 관련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2) 심사결과에 대한 질의에 응답하지 않으며, 공모안 제출자는 심사위원구성, 심사기준, 심사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아. 입상작 및 대우 1) 당선작 : 해당 설계용역 수행권을 부여

2) 기타입상작 : 별도 첨부된 설계공모지침서에 따름

3. 제출 공모안에 대한 소유권
가. 계약부서는 당선작을 포함한 입상작은 반환하지 않고 보관할 수 있다.
나. 수요기관은 입상작을 전시 또는 출판 등으로 사용, 공개할 수 있다.
다. 수요기관은 입상작 외의 공모안의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해당 설계공모 참가자의 동의를 얻어 전시 또는 출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설계공모 참가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익명으로 처리할 수 있다.
라. 공모안은 설계공모 참가자가 심사완료 후 7일 이내에 찾아가지 않을 경우, 계약부서는 임의 처분할 수 있다.

Ⅱ. 공모안 작성․제출 지침

1. 공모안 작성 및 제출요건
1) 공모안의 형식과 규격은 다음과 같다.
구분
항목
세부사항
매수
(단면인쇄)
1
표지
앞
1매
2
수행계획
및 방법
○ 업무에 대한 이해도

  • 과업의 범위와 내용, 관련계획 및 법령 등의 적용방안, 주요한 고려사항, 발생가능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

2
○ 과제에 대한 제안 (별도 지침서 참조)
  • 과제 1, 과제 2, 과제 3

6
(과제당2)
○ 수행계획
  • 단계별 작업계획 및 작업방법, 과업수행일정표, 과업 수행체계 등

2

2) A3규격의 용지에 장변이 수평이 되도록 횡으로 작성한다.
3) 내용은 컬러(색상) 표현 가능하다.
4) 설계공모 참가자의 실적을 활용한 표현은 금지한다.
5) 설계공모 참가자의 업체명 또는 대표자명 표기는 금지한다.
6) 공모안에 건축물의 조감도, 투시도 등 3차원 이미지(스케치 및 모형 사진 등 포함)를 포함할 수 없다. (3차원 이미지 표현수준 예시 [붙임 2] 참조)
7) 공모안 내에 치수 및 축척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

(단, 층고 또는 천장고의 표현, 기존 시설물(장비 포함)에 대한 치수 표현은 가능)
8) 앞표지는 제공된 표지서식[서식 6]을 사용하고, 뒤표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9) 앞표지를 제외한 공모안의 내용은 10쪽 이내로 작성한다.

【 쪽수 산정 방법 】

< 공모안 작성 내용(앞표지 제외) >

  • [서식 6]에 따른 앞표지를 제외하고 제출한 전자파일(PDF)의 모든 쪽수를 산정
  • 인쇄내용이 없는 간지 등을 추가 삽입한 경우 1쪽으로 산정

* (참고예시) 공모안 내용을 10쪽 이내로 작성하여야 할 경우 쪽수 산정 예시
① 1~10쪽(공모안의 내용) : 적정
② 1쪽(앞표지) + 2~11쪽(공모안의 내용) : 적정
③ 1쪽(앞표지) + 2~11쪽(공모안의 내용) + 12쪽(백지 또는 내용 포함)

: 부적정

10) 공모안 접수 일시 및 장소는 ‘설계공모 공고서’에 따르며, 설계공모 참가등록을 한 자의 공모안에 한하여 접수한다.
11) 공모안 제출방법은 ‘설계공모 공고서’를 따르며, 공모안 외 ‘기타 제출물’도 ‘설계공모 공고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2) 공모안 제출은 설계공모 참가자별 1회에 한하며, 제출된 공모안에 대하여는 추가 제출이나 수정 및 보완 작업을 할 수 없다.
13) 본 지침에 의거하지 않은 공모안은 계약부서에서 접수하지 않거나, 심사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2. 기타 제출물 작성 및 제출요건

가. 담당건축사의 경력증명서

  • 경력관리 수탁기관(대한건축사협회 등)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한다.

나. 담당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적증명서

  • 실적관리 수탁기관의 실적증명서(또는 발주기관이 확인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건축사의 경력증명서 상에 해당 실적의 사업명이 명시된 경우에 실적으로 인정된다.
  • 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용역이 완료된 실적을 대상으로 하며, 영문 또는 약자로 표기된 실적은 주공종을 판별할 수 있는 추가 증빙서류가 있을 경우에만 인정한다.

예) aaa project, OOO기지(이전) 시설공사 등은 불인정

  • 실적은 설계공모 공고서에 명시된 본 용역의 용도(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용도)*에 해당하고, 건축법 제2조제1항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 설계 수행실적만 인정**한다.

* 수행실적이 복합용도인 경우 실적증명서 상 건축물의 주용도(연면적이 가장 큰 용도)에 해당되는지로 평가합니다.

** 실적증명서에서 용도의 해당여부와 건축 또는 대수선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 경우 응모자가 추가 증빙서류(건축협의서, 허가서, 건축물관리대장 등)를 제출하여야 실적으로 인정한다. 그리고 민간 실적의 경우에는 추가로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사본’(사실과 상위없음 날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설계공모 공모안 제출서

  • 본 지침의 [서식 2]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라. 공동응모신청서

  • 본 지침의 [서식 3]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마. 청렴서약서

  • 본 지침의 [서식 4]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바. 서약서

  • 본 지침의 [서식 5]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사. 심사위원 제척 및 기피신청서

  • 제척 및 기피 신청할 경우에만 본 지침의 [서식 7]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아. 제척 및 기피 심사위원 확인서

  • 본 지침의 [서식 8]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자. 심사위원의 자문 등 수행 현황 제공 동의서

  • 본 지침의 [서식 9]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차. 사전접촉 등 불공정행위 금지 서약서

  • 본 지침의 [서식 10]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카.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 확인각서

  • 본 지침의 [서식 11]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타. 법인등기부 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파. 건축사자격등록증 및 행정처분 여부 사실 증명서

  • 건축사자격등록증의 유효기간 만료 여부를 확인한다.
  • 행정처분 여부 사실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만 인정합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공동참여의 경우 공동이행 업체를 포함하여 모두 제출한다.

<공모안 발표 및 질의응답>

○ 심사대상자 참석 일시, 장소

  • 일시 :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11. 30. 14:00<hp:markpenEnd/>
  • 심사장소 : 나라장터시스템
  • 발표자는 상기 일시에 심사시작 전 심사장소에 도착하여 발표를 하여야 하며, 참석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업체의 발표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

○ 발표자 신원 확인

  • 발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에서 발표하기 전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신원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 발표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

○ 발표(질의응답)자 : 설계공모에 참가하는 대표업체 소속 담당건축사

  • 발표(질의응답)자는 본 설계공모 시행공고일 이전부터 발표일까지 해당 업체에 재직한 자이어야 하며, 이의 확인을 위해 공모안 제출시 발표자(담당건축사)의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발표 및 질의응답 관련 지침

  • 발표자는 제출한 공모안 전자파일(pdf)을 온라인(나라장터시스템) 상에서 심사위원에게 발표한다.
  • 업체 당 발표시간은 7분 이내, 질의응답시간은 5분 내외로 실시하며, 질의응답시간은 질의시간과 응답시간 모두를 포함 한다.(단, 심사위원회 합의에 따라 시간이 조정 될 수 있음)
  • 사전에 정해진 순번대로 회의에 입장하여 발표를 실시하며, 그 외의 시간에는 회의에 입장할 수 없다.
  • 발표자는 발표 및 질의응답에 사용할 개인용 컴퓨터 및 카메라, 스피커, 마이크 등을 시스템 환경에 맞게 최적화하여야 한다. 이를 부주의하여 발표가 불가능하다고 심사위원회에서 판단되는 경우, 해당 발표기회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 상기 지침을 위반하였을 경우 해당 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서식 1]
건축설계공모 서면질의서
대 표 자
(건축사)

(인)
전화번호

설
계
사무소명

FAX번호 소 재 지 E-MAIL

지 침 서
(Page)
질
의
내
용

* 질의기간 내에 담당자에게 질의하여야 하며, 반드시 접수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기간, 방법, 담당자 연락처는 ‘설계공모 공고서’를 참조)

[서식 2]
건축설계공모 공모안 제출서
신
청
인
1)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회사
설립일자

3) 주된 사무소 소재지 4) 전화번호 5) 담당건축사 이름 6) 생년월일

7) 담당건축사
건축설계경력(년)

8)유사용역
수행실적(건)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양생물보존연구동 건립사업 설계공모(건축,통신,소방)”의 공모안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조달청장(국립해양생물자원관장) 귀하
구비서류 : 해당사항 없음

※ 해당 건축사의 경력, 유사프로젝트 실적 등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Ⅱ. 공모안 작성․제출 지침 등 참고)
※ 해당 건축사의 경력이 12년 이상인 경우 “12년 이상”으로 명시하고, 유사프로젝트 실적건수가 5건 이상인 경우 “5건 이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이때 경력년수는 소수 첫째자리에서 버림 처리한다.
[서식 3] 공동응모 시에만 작성
공동응모신청서

○ 용역명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양생물보존연구동 건립사업 설계공모(건축,통신,소방)

우리 업체는 상기 설계공모에 공동으로 참여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동응모를 신청합니다.

○ 공동응모 구성현황

구 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참여비율(%)
비고
대표업체

공동응모 공동응모

공동응모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위와 같이 공동응모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공동참여응모 대표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조달청장(국립해양생물자원관장) 귀하 ※ 공동응모 유의사항

① 공동응모 참여업체는 상기 구성내용에 따라 본 설계공모에 공동으로 참여함을 확인합니다.

② 공동응모 참여업체의 구성 및 참여비율은 공모안 제출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하며, 허위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③ 설계공모 당선 시 공동응모 참여업체는 본 신청서의 참여비율을 반영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공동응모에 참여한 업체 중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사실을 즉시 조달청(계약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은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 및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릅니다.

⑤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규정 및 해당 공고서에 따릅니다.

[서식 4]
청 렴 서 약 서

□ 용 역 명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양생물보존연구동 건립사업 설계공모(건축,통신,소방)
□ 발주기관 : 조달청(국립해양생물자원관)

당사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양생물보존연구동 건립사업 설계공모(건축,통신,소방)』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공모 심사가 되도록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고,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고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가. 특정인의 당선을 위한 담합 등 설계공모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 당해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심사위원(대상자 포함)이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공동참여응모 대표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조달청장(국립해양생물자원관장) 귀하 [서식 5]

서
약
서

당사는『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양생물보존연구동 건립사업 설계공모(건축,통신,소방)』에 응모함에 있어 설계공모지침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일 제반규정의 위반과 지시, 지침 및 조정 불이행 등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공모와 관련한 응모작품 제출, 심사방법, 심사 결과 등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 없이 귀 청의 결정에 따를 것을 확약하며 이에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 공동참여응모 대표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조달청장(국립해양생물자원관장) 귀하
[서식 6]
공모안 표지 (A3, 횡)

80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양생물보존연구동
건립사업 설계공모(건축,통신,소방)

10 공모안 40

2026. .
◦“글씨체”

- 제목 : 휴먼명조 48 Point - 날짜 : 휴먼명조 40 Point

(단위 : mm)
※ 외곽선은 표지 (A3)의 끝부분을 표시한 것이므로 작성시에는 선이 없음
※ 간격 및 글씨체는 권고사항임

[서식 7] 심사위원 제척 및 기피신청서

□ 사업명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양생물보존연구동 건립사업 설계공모(건축,통신,소방)
□ 제척 및 기피위원
성 명
소 속
전문분야
제척 및 기피사유

주) 1. 근거 및 사유 필히 제시 2. 필요 시 증빙자료 첨부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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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자
소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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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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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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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인)

조달청장(국립해양생물자원관장) 귀하
[서식 8]

제척 및 기피 심사위원 확인서
(설계공모 참가자용)

당사는『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양생물보존연구동 건립사업 설계공모(건축,통신,소방)』과 관련하여 귀 청에서 선정한 심사위원 명부를 열람한 결과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24조에서 정한 내용에 제척 및 기피위원이 없음을 확인하며, 향후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대표
(인)

조달청장(국립해양생물자원관장) 귀하
[서식 9]

심사위원의 자문 등 수행 현황 제공 동의서
(설계공모 참가자용)

당사는『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양생물보존연구동 건립사업 설계공모(건축,통신,소방)』의 설계공모 심사와 관련하여 심사위원이「조달청 건축설계공모 운영기준」제2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당사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수행한 내역(자문 등의 명칭, 수행기간, 관련 업체명)을 귀 청에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 공동참여응모 대표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조달청장(국립해양생물자원관장) 귀하
[서식 10]

사전접촉 등 불공정행위 금지 서약서
(설계공모 참가자용)

당사는『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양생물보존연구동 건립사업 설계공모(건축,통신,소방)』과 관련하여 조달청에서 공고한 심사위원 명부를 열람 후 해당 규정에 따라 심사위원 사전접촉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며, 이후에도 사전접촉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정된 입상작에서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대표
(인)

조달청장(국립해양생물자원관장) 귀하
[서식 11]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 확인각서

  • 용역명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양생물보존연구동 건립사업 설계공모(건축,통신,소방)

위 용역의 설계공모 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설계공모안 및 기타 제출물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다름이 발견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제27조제1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 등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 공동참여응모 대표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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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장(국립해양생물자원관장) 귀하
[별표 1]

설계공모 심사위원 명단

□ 심사위원
전문분야
소
속
성 명
비 고
건축계획
남서울대학교
신예경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신승범

인천대학교
서동연

경북대학교 공과대학
이상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기배간

건축사사무소 신일
이응석

비스타 건축사사무소
전영배

□ 예비심사위원
전문분야
소
속
성 명
비 고
건축계획
세종대학교
최안섭
순번 1
동의대학교
이권형
순번 2

※ 심사위원의 제척․회피․기피 등으로 인한 결원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비심사위원으로 대체
[별표 2]
평가 주안점

평가 분야
평가 항목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 담당건축사의 경력
○ 담당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적
수행계획 및 방법
○ 업무에 대한 이해도
○ 과제에 대한 제안
∙제안의 적절성, 독창성, 실현성 등
○ 수행계획
∙공정계획의 타당성, 과업수행체계의 적절성 등
공모안 작성요건 위반
○ 기준 쪽수 초과
○ 지침에 허용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포함
○ 공모안에 치수․축적에 관련된 내용 포함
그 밖의 사항
○ 심사위원 사전 접촉 이력

[별표 3]

설계지침서 준수 항목 및 범위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7조제1항 관련)

분야
준 수 항 목
준수 범위
비고
공모안 작성요건 위반
가. 기준 쪽수 이내
10쪽 이하

나. 지침에 허용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미포함
미포함

다. 공모안에 치수․축척에 관련된 내용 미포함
미포함

불공정 행위
가. 심사위원 사전접촉 이력
미해당

비고

1. ‘불공정행위’ 분야의 ‘심사위원 사전접촉 이력’은 설계공모 시행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조달청장이 시행한 설계공모에서 ‘사전접촉’으로 조달청장으로부터 실격통보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에 적용하며, 해당 이력은 개정 규정이 시행한 날(‘19.5.15.자) 이후 실격통보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별표 4]

공모안의 실격기준

가. 설계공모 참가자가 심사위원을 사전접촉한 경우(‘사전접촉’은 심사위원 공개시점부터 심사위원회 개최 전까지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거나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심사위원으로 하여금 설계공모 참가자 자신 또는 해당 공모안을 인식하게 하려 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심사위원이 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불문한다.)
나. 설계공모 참가자가 제3자로 하여금 심사위원을 사전접촉하게 한 경우
다. 해당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설계공모 참가자가 심사위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제공하게 하거나 부정한 청탁 등을 요청한 경우
라. 설계공모 참가자가 공모안 제출마감일 이후 심사절차의 종료전에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한한다.)
마. 설계지침 미준수(또는 감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위반의 정도가 현저하여 설계공모의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심사위원회가 결정한 경우
바. 설계공모에 관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사. 공모안에 설계공모 참가자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등(업체명 또는 대표자명을 포함한다)을 포함하거나 발표 및 질의응답 시 이를 심사위원에게 표현한 경우
아. 심사위원회 종료 전까지 의도와 무관하더라도 홈페이지 또는 SNS 등 매체를 통해 공모안의 전체 또는 일부가 공개되어 익명성을 위반한 경우
자. 그밖에 해당 공모안이 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실격으로 결정된 경우

[붙임 1]
설계공모 참가 등록 예시

(입찰 → 입찰진행 → 입찰진행/참가) [붙임 2] 3차원 이미지 표현수준 예시 □ 허용 이미지 예시 ① 목차 등 단순 아이콘 이미지 ② 자재 상세, 설비개념도 등 이미지

③ 2차원 이미지를 일부 변형하여 적층한 이미지

□ 불허 이미지 예시 ① 개념 설명을 위한 3차원 이미지 ② 조감도 등이 포함된 3차원 이미지 ③ 3차원 이미지 스케치 ④ 건축물을 일부 표현한 3차원 이미지

※ 그밖에 실내 투시도 등 심사위원회가 지침 위반으로 판단한 이미지는 불허 이미지로서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처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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