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60186] 포항해양경찰서 함정승조원지원시설 신축 사업 설계공모

[용역] 발주기관: 해양경찰청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포항해양경찰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설계업(전문설계1종),건축사사무소,건축사사무소,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설계업(전문설계1종) 추정가격: 4.5억원
#용역 #설계업(전문설계1종) #건축사사무소 #건축사사무소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설계업(전문설계1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설계용역 공고서(R26DC00248095)_함정승조원.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설계용역 공고서(R26DC00248095)_함정승조원.hwpx =====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920)

TEL. 042-724-7580
FAX. 0505-480-1600

설계용역 공고서 (제안공모) 관 리 번 호 : R26DC00248095

용
역
명 : 포항해양경찰서 함정승조원지원시설 신축 사업 설계공모

제 출 일 시 : 2026. 11. 06. 09:00 ~ 2026. 11. 09. 18:00

수 요 기 관 : 해양경찰청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포항해양경찰서
1. 이 공고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설계공모 참가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참가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전화번호 1588-08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공모안 제출)과 관련하여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국민참여→신고센터→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하고, 건설기술계약과(070-4056-7580)로 신고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본 입찰(공모안 제출)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행동강령책임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공모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 설계공모지침서, 과업지시서, 제안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등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설계용역 공고서
Ⅱ.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조달청 지침)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Ⅳ.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Ⅴ.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Ⅵ. 국가기관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Ⅶ.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설계용역 공고 (제안공모)

조달청 기술용역공고
다음과 같이 설계공모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조달청 기술용역 계약관

< 본 설계공모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설계공모는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의한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공모안)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설계공모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공모안 제출)․낙찰(공모심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공모안 제출)․낙찰(당선)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공모안)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당선)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공모안 제출 및 공모심사)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계약법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설계공모 공고 건에 한함)

  • 입찰자(공모안 제출자) : 설계비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포항해양경찰서 함정승조원지원시설 신축 사업 설계공모
나. 수요기관 : 해양경찰청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포항해양경찰서
다. 부지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943
라. 공사규모

1) 대 지 면 적 : 22,154㎡

2) 건축 연면적 : 2,877㎡
마. 주용도 : 업무시설
바. 예정공사비 : 10,219,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사. 설 계 비 :
471,504,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아. 당선자의 설계권 : 본 용역의 설계권
자.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240일
차. 기타사항

○ 공모기간 중 추가로 배포할 자료나 제공할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포항해양경찰서 홈페이지(https://www.kcg.go.kr/pohangcgs/main.do) > 알림사항 > 공지사항”에 게재할 예정이므로, 설계공모 참가자는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열람하지 못함에 따른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용역금액 중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845,000원, 부가세 제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수수료(2,060,000원, 부가세 제외), 설계의 안전성 검토 수수료(2,000,000원, 부가세 제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수수료(3,900,000원, 부가세 제외),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비용(2,500,000원, 부가세 제외)는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없이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계약방법

당선자로 선정된 자와 상기 ‘설계비’를 계약금액으로 수의계약 합니다.

3. 설계공모 방법
<hp:fwSpace/>본 설계공모는 ‘제안공모(공동참여 가능)’ 방식으로 시행합니다.

4. 공모 참가자격
가. 참가자격

1)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

2) 건축사법 제23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확인증이 발급된 외국 건축사 면허(자격) 취득업체(단, 4.가.1)의 자격을 갖춘 자와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할 경우에만 가능)

※ 외국 건축사 면허(자격) 취득업체 단독 참가 불가
나. 자격제한

1)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 관청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조달청 설계공모 민간건축사 심사위원단(2026년도 POOL)으로 선발된 심사위원과 소속업체(지사 포함)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조달청에서 공고된 건축 설계공모에 단독·공동참여 모두 참여 불가)

3) 본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공모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공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참가자격을 박탈합니다.

4)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 또는 ‘대표자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공모안을 제출할 수 없고, 이미 제출된 공모안은 수정·보완할 수 없습니다.

5. 참가등록
가. 본 설계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8.나.의 대표자는 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참가등록 마감일시 : 2026. 10. 19. 18:00

※ 상기 참가등록 마감일시 이후에는 등록이 불가합니다.
다. 등록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해당 설계공모의 참가신청 버튼 클릭(참가신청 정보 확인 및 대표자 성명을 입력하고, 청렴서약서를 확인 및 체크한 후 참가신청)

‣ 공모 참가등록을 위한 사전 등록사항
1)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참가등록 전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로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참가등록 전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2)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사업설명회

  • 별도의 사업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7. 질의응답
가. 본 설계공모에 대한 질의는 [서식 1]에 따른 서면질의만 가능합니다.

※ 관련 서식은 ‘제안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참조
나. 질의기간 : 2026. 10. 20. 09:00 ~ 10. 21. 18:00

※ 상기 질의기간 외에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다. 접수방법 : 담당자 이메일 ([email protected])

※ 질의접수 담당자 연락처 : 기획운영과 류대열 (054-750-2316)
라. 질의응답 : 2026. 10. 26. 포항해양경찰서 홈페이지 게시 예정

※ 홈페이지에 게시된 질의응답 내용에 대한 열람 여부의 책임은 전적으로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설계공모 심사 후 당선자에 한하여 제출)
가.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가.1)의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합니다.
나. 대표자는 4.가.1)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다. 담당건축사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라. 설계공모 당선자는 용역계약시 ‘아래’ 면허가 없는 경우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 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으로 등록한 자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3)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으로 등록한 자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심사일+7일
2026. 12. 01. 18:00
바. 설계공모 당선자가 자격보완을 할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은 관계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만, 구성원의 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계약체결이 곤란한 경우, 당선자는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구성원을 적격한 구성원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 당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한까지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차 순위의 기타 입상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합니다.
아.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고, “공동수급협정서”의 최종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절차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공동참여를 하는 업체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참가자격(4.가.) 충족 및 면허(8.라)를 보완하기 위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업종 보유여부와 무관)
(예시) 공고의 참가자격이 A 업종이고, 추가로 필요한 면허가 B, C 업종인 경우에 ‘가’와 ‘나’업체가 공동참여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① ‘가’업체가 A + ‘나’업체가 B, C 업종 공동수급 협정 : 적정
② ‘가’업체가 A + ‘나’업체가 B 업종 공동수급 협정 : 부적정

(※ ‘나’업체가 누락된 C 업종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부적정)

* 최종적으로 정상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제출되지 않은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9. 설계공모안 작성 및 제출
가. 공모기간 : 참가등록 마감일로부터 작품제출 마감일시까지
나. 공모안 제출일시 및 제출장소

○ 제출기간 : 2026. 11. 06. 09:00 ~ 2026. 11. 09. 18:00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이용자정보 등록 안내 】

○ 차세대 나라장터는 간편인증 등 최신 로그인 방식 적용, 개인별 업무처리방식으로 전환 등 사용자 편의성이 향상됨에 따라, 개통 시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기존)나라장터 이용자정보를 새로운 시스템에 맞도록 전환 등록하여야 합니다.
○ 이용자정보 사전등록 사항(발표자인 담당건축사는 필히 등록 필요)

① (본인확인) 본인명의 휴대전화로 본인확인 처리

② (공동인증서) (기존)나라장터에 등록된 인증서를 통한 (기존)나라장터 이용자정보 확인

③ (로그인 ID) 이용자 체계 변경에 따른 개인 로그인 ID, 비밀번호 생성 등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신규회원가입과 병행하여 기존 나라장터 이용자정보로 차세대 나라장터 회원가입할 수 있습니다.<hp:lineBreak/>※ 문의처 : 조달청 콜센터 대표번호(1588-0800)

다. 공모안 제출 시 기타 제출서류

  • 붙임의 ‘제안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등에 따름

라. 제출자격 : 기한 내에 참가등록을 필하고, 참가자격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마.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한 전자파일 형태로 온라인 제출

※ 설계공모안은 최종제출시 수정·변경이 불가하오니 파일 업로드 전 반드시 이상 유무를 확인하시고, “최종제출” 메뉴를 통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최종 제출 전 ‘임시 저장’ 단계에서는 수정·변경 가능).

※ 마감시한까지 ‘최종 제출’ 버튼을 클릭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제출된 것으로 인정되니 ‘최종 제출’을 버튼을 꼭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공모안 및 기타 제출서류’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매뉴얼 : 나라장터시스템(http://g2b.go.kr) > e-고객센터 > 이용안내 > 나라장터 이용안내 > 나라장터 문서 매뉴얼 > “[조달업체] (나라장터_기술용역) 사용자 매뉴얼”
【온라인 제출 시 유의사항(필히 확인 후 설계 공모안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참가자)는‘공모안 및 기타 제출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최종적으로 정상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입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모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 확인 방법 : 나라장터의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메뉴에서 제출상태 확인 가능
○ 설계공모 공모안 제출화면에서의 “임시저장”은 최종제출이 아니며, “최종제출 완료하기” 버튼으로 최종적으로 공모안 및 기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최종제출 이후에는 설계 공모안 제출마감 시간이 남았더라도 수정·교체 불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공모안은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 제출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hp:markpenEnd/>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설계공모안이 아닌 파일을 잘못 업로드한 경우 무효처리 될 수 있음)
○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공모안 및 기타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공모안 및 기타 제출서류(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페이지 크기는 420×297mm 이하이며 총 2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심사담당자의 제출서류 관련 문의를 위하여 공모안 제출 담당자의 정보(이름, 전화번호 등)를 [설계공모참가자(업체)] 메뉴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표자인 담당건축사는 이용자정보를 사전등록하여야 합니다.
○ 발표자인 담당건축사는 나라장터 개인 이용자로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공모안 제출 시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바. 설계공모안의 무효 :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14조(공모안의 무효사유)에 해당되는 설계공모안은 무효 처리됩니다.

10. 설계공모안 심사
○ 심사위원에 대한 사전접촉이나 로비 또는 심사위원의 금품 요구 등 비리 근절을 위해 평가위원 불공정조달신고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 불공정행위 신고 방법 >

▼ 조달청 홈페이지 “국민참여” → “신고센터” → “불공정조달 신고센터” → “실명 신고” →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익명제보 가능)

가. 공모심사는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합니다.

※ 심사위원 명단은 ‘제안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참조

※ 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의 회피 신청을 위하여 참가자와 관련한 자문 등 수행 현황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서(‘제안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서’ 관련서식)를 제출하여야 함
나. 심사일시 : 2026. 11. 24. 14:00 예정

(기타 사항은 공모안 제출일 이후 통보 예정)
다. 본 용역은 공모 심사 시, 공모안 설명(발표) 및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 상세내용은 ‘제안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참조
라. 설계공모 참관(사전신청 필수) : 사전신청자에 한하여 참관 가능하며, 심사일 13:40까지 나라장터시스템 접속

○ 사전신청 정보 제출기간 : 2026. 10. 29. 09:00 ~ 2026. 10. 30. 18:00

○ 사전신청 시 필요 정보 : 이름, 소속,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 제출방법 : 심사 담당자 e-mail([email protected])로 제출(기간 내 제출분에 한하여 접수)

※ 나라장터 → 로그인 클릭 → 로그인유형 중 ‘평가참여’ 선택 → 참관인은 ‘평가위원’을 선택하고 로그인 → 해당 설계공모 클릭

※ 나라장터시스템의 ‘필수설치프로그램’ 설치 후 입장

※ 참관자는 심사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행동(채팅, 1:1 대화)을 금함

11. 당선작 선정
가. 당선작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당선작을 제출한 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에는 기타 입상작을 제출한 자에게 순차적으로 설계권을 부여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
다. 심사결과 당선작이 없는 경우에는 당선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심사결과 동득표(또는 동점)가 발생하는 경우, 투표로서 당선작을 결정합니다. 다만, 2회 이상 투표를 실시한 후에도 당선작 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를 준용하여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당선작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기술사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령」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5호 및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가. 제출요령, 설계기준, 심사방법, 서식 등 세부사항은 별도 첨부된 ‘설계공모지침서’ 및 ‘제안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사업과 관련된 문의

- 설계공모지침서 및 과업내용

: 기획운영과 류대열 (054-750-2316)

- 공고서 및 설계공모 심사

: 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 김세빈 (070-4056-7580)

설계서 전자열람 안내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4조제2항 내지 제3항(또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발주기관은 이 설계용역의 결과물인 ‘설계서’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여 열람 또는 교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별표 1] 설계용역비 구성항목

□ 용 역 명 :
포항해양경찰서 함정승조원지원시설 신축 사업 설계공모
□ 공 사 비 :
10,219,000,000
원

□ 건축물용도 :
업무시설
□ 대지 면적 :
22,154 ㎡

□ 연 면 적 :
2,877 ㎡

구 분
세부내용
적용여부
가. 설 계 비

가-1.
신축 설계
◯

가-2.
리모델링 설계
-

가-3.
인테리어 설계
-
나. 추가 설계업무

나-1.
지질조사비
BX
0
공
◯
NX
2
공

나-2.
현황(조사)측량
12,800㎡
◯

나-3.
인증업무

A. 녹색건축
-
-

B. 지능형건축물
-
-

C.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

D.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
-

나-4.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
◯

나-5.
장애물없는생활환경 인증 수수료
◯

나-6.
녹색건축 예비인증 수수료
-

나-7.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수수료
◯

나-8.
설계안전성 검토보고서 작성비용
◯

나-9.
지열설비이용검토서 작성비용
-

나-10.
안전보건대장 작성비용

◯
다. 손해배상책임

◯

===== 설계용역 공고서(R26DC00248095)_함정승조원.pdf =====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서구

TEL. 042-724-7580 청사로 189 (둔산동 920) FAX. 0505-480-1600

설계용역 공고서 (제안공모)
관 리 번 호 : R26DC00248095
용

역

명 : 포항해양경찰서 함정승조원지원시설 신축
사업 설계공모

제 출 일 시 : 2026. 11. 06. 09:00 ~ 2026. 11. 09. 18:00
수 요 기 관 : 해양경찰청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포항해양경찰서
1. 이 공고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설계공모 참가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
(참가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전화번호 1588-08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공모안 제출)과 관련하여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홈페

이지(www.pps.go.kr → 국민참여→신고센터→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하고, 건설기술계약과(070-4056-7580)로 신고 사실을 알려주
시기 바랍니다.
3. 본 입찰(공모안 제출)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행동강령책임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공고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공모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 설계공모
지침서, 과업지시서, 제안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등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설계용역 공고서

Ⅱ.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조달청 지침)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Ⅳ.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Ⅴ.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Ⅵ. 국가기관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Ⅶ.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2 -

설계용역 공고 (제안공모)
조달청 기술용역공고
다음과 같이 설계공모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조달청 기술용역 계약관

< 본 설계공모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설계공모는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의한 청렴계약(청렴
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공모안)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
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설계공모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공모안 제출) • 낙찰(공모심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 •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공모안 제출) • 낙찰(당선)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
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
니다.
2. 입찰가격(공모안)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당선)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공모안 제출 및 공모심사)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계약법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설계공모 공고 건에 한함)

  • 입찰자(공모안 제출자) : 설계비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3 -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포항해양경찰서 함정승조원지원시설 신축 사업 설계공모
나. 수요기관 : 해양경찰청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포항해양경찰서
다. 부지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943
라. 공사규모
1) 대 지 면 적 : 22,154㎡
2) 건축 연면적 :

2,877㎡

마. 주용도 : 업무시설
바. 예정공사비 : 10,219,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사. 설

계 비 : 471,504,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아. 당선자의 설계권 : 본 용역의 설계권
자.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240일
차. 기타사항
○ 공모기간 중 추가로 배포할 자료나 제공할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포항해양경찰서

홈페이지

(https://www.kcg.go.kr/pohangcgs/main.do) > 알림사항 > 공지사항”
에 게재할 예정이므로, 설계공모 참가자는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이
를 열람하지 못함에 따른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용역금액 중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845,000원, 부가세 제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수수료(2,060,000원, 부가세 제외), 설계의 안
전성 검토 수수료(2,000,000원, 부가세 제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수수료
(3,900,000원, 부가세 제외),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비용(2,500,000원, 부가세

제외)는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없이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4 -

2. 계약방법
당선자로 선정된 자와 상기 ‘설계비’를 계약금액으로 수의계약 합니다.

3. 설계공모 방법
본 설계공모는 ‘제안공모(공동참여 가능)’ 방식으로 시행합니다.

4. 공모 참가자격
가. 참가자격
1)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
2) 건축사법 제23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확인증이 발급된 외국 건축사 면허(자격)
취득업체(단, 4.가.1)의 자격을 갖춘 자와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
할 경우에만 가능)
※ 외국 건축사 면허(자격) 취득업체 단독 참가 불가
나. 자격제한
1)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 • 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 관청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조달청 설계공모 민간건축사 심사위원단(2026년도 POOL)으로 선발된

심사위원과 소속업체(지사 포함)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습
니다.(조달청에서 공고된 건축 설계공모에 단독· 공동참여 모두 참
여 불가)
3) 본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공모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공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참가자격을 박탈합니다.
4)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 또는 ‘대표자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공모안을 제출할 수 없고, 이미 제출된 공모안은 수정·보완할 수
없습니다.

  • 5 -

5. 참가등록
가. 본 설계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8.나.의 대표자는 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참가등록 마감일시 : 2026. 10. 19. 18:00
※ 상기 참가등록 마감일시 이후에는 등록이 불가합니다.

다. 등록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해당 설계공모의
참가신청 버튼 클릭(참가신청 정보 확인 및 대표자 성명을 입력하고, 청렴서약
서를 확인 및 체크한 후 참가신청)

‣

공모 참가등록을 위한 사전 등록사항
1)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참가등록 전
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로 제
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참가등록 전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2)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
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
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사업설명회

  • 별도의 사업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7. 질의응답

  • 6 -

가. 본 설계공모에 대한 질의는 [서식 1]에 따른 서면질의만 가능합니다.
※ 관련 서식은 ‘제안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참조

나. 질의기간 : 2026. 10. 20. 09:00 ~ 10. 21. 18:00
※ 상기 질의기간 외에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다. 접수방법 : 담당자 이메일 ([email protected])
※ 질의접수 담당자 연락처 : 기획운영과 류대열 (054-750-2316)

라. 질의응답 : 2026. 10. 26. 포항해양경찰서 홈페이지 게시 예정
※ 홈페이지에 게시된 질의응답 내용에 대한 열람 여부의 책임은 전적으로 설계공
모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설계공모 심사 후 당선자에 한하여 제출)
가.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가.1)의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 분담
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합니다.
나. 대표자는 4.가.1)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
야 합니다.
다. 담당건축사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라. 설계공모 당선자는 용역계약시 ‘아래’ 면허가 없는 경우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 후 공동수급협정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

(1종)으로 등록한 자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

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
문의 정보통신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3)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으로 등록한 자

  • 7 -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12. 01. 18:00
바. 설계공모 당선자가 자격보완을 할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은 관계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만, 구성원의 결격
사유 발생 등으로 계약체결이 곤란한 경우, 당선자는 계약담당자의 승
인을 받아 해당 구성원을 적격한 구성원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 당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한까지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
지 아니한 경우 차 순위의 기타 입상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합니다.
아.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고, “공동수급협정서”의 최종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절차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
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
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
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공동참여를 하는 업체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참가자격(4.가.) 충족 및 면허(8.라)를 보완하기 위하여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업종 보유여부와 무관)
(예시) 공고의 참가자격이 A 업종이고, 추가로 필요한 면허가 B, C 업종인 경
우에 ‘가’와 ‘나’업체가 공동참여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① ‘가’업체가 A + ‘나’업체가 B, C 업종 공동수급 협정 : 적정
② ‘가’업체가 A + ‘나’업체가 B 업종 공동수급 협정 : 부적정
(※ ‘나’업체가 누락된 C 업종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부적정)
* 최종적으로 정상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제출되지 않은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 8 -

9. 설계공모안 작성 및 제출
가. 공모기간 : 참가등록 마감일로부터 작품제출 마감일시까지
나. 공모안 제출일시 및 제출장소
○ 제출기간 : 2026. 11. 06. 09:00 ~ 2026. 11. 09. 18:00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이용자정보 등록 안내 】
○ 차세대 나라장터는 간편인증 등 최신 로그인 방식 적용, 개인별 업
무처리방식으로 전환 등 사용자 편의성이 향상됨에 따라, 개통 시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기존)나라장터 이용자정보를 새로운 시스템
에 맞도록 전환 등록하여야 합니다.
○ 이용자정보 사전등록 사항(발표자인 담당건축사는 필히 등록 필요)
① (본인확인) 본인명의 휴대전화로 본인확인 처리
② (공동인증서) (기존)나라장터에 등록된 인증서를 통한 (기존)나라
장터 이용자정보 확인
③ (로그인 ID) 이용자 체계 변경에 따른 개인 로그인 ID, 비밀번호 생성 등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신규회원가입과 병행하여 기존 나라장터
이용자정보로 차세대 나라장터 회원가입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조달청 콜센터 대표번호(1588-0800)

다. 공모안 제출 시 기타 제출서류

  • 붙임의 ‘제안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등에 따름

라. 제출자격 : 기한 내에 참가등록을 필하고, 참가자격을 충족한 자에 한
하여 접수합니다.
마.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한 전자파일 형태로
온라인 제출
※ 설계공모안은 최종제출시 수정· 변경이 불가하오니 파일 업로드 전 반드시 이상
유무를 확인하시고, “최종제출” 메뉴를 통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최종 제출 전

‘임시 저장’ 단계에서는 수정· 변경 가능).

  • 9 -

※ 마감시한까지 ‘최종 제출’ 버튼을 클릭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제출된 것으로
인정되니 ‘최종 제출’을 버튼을 꼭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공모안 및 기타 제출서류’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매뉴얼 : 나라장터시스템(http://g2b.go.kr) > e-고객센터 > 이용안내 > 나라장터 이용
안내 > 나라장터 문서 매뉴얼 > “[조달업체] (나라장터_기술용역) 사용자 매뉴얼”

【온라인 제출 시 유의사항(필히 확인 후 설계 공모안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참가자)는‘공모안 및 기타 제출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최종적으로
정상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입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모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 확인 방법 : 나라장터의 입찰 > 입찰진행 >
메뉴에서 제출상태 확인 가능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 설계공모 공모안 제출화면에서의 “임시저장”은 최종제출이 아니며, “최종제출
완료하기” 버튼으로 최종적으로 공모안 및 기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최종제출 이후에는 설계 공모안 제출마감 시간이 남았더라도 수정·교체 불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공모안은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제출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설계공모안이 아닌 파일을 잘못 업로드한 경우
무효처리 될 수 있음)

○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공모안 및 기타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공모안 및 기타 제출서류(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페이지 크기는 420×297mm 이하이며 총 2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심사담당자의 제출서류 관련 문의를 위하여 공모안 제출 담당자의 정보(이름,
전화번호 등)를 [설계공모참가자(업체)] 메뉴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표자인 담당건축사는 이용자정보를 사전등록하여야 합니다.
○ 발표자인 담당건축사는 나라장터 개인 이용자로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공모안

  • 10 -

제출 시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바. 설계공모안의 무효 :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14조(공모안
의 무효사유)에 해당되는 설계공모안은 무효 처리됩니다.

10. 설계공모안 심사
○ 심사위원에 대한 사전접촉이나 로비 또는 심사위원의 금품 요구 등
비리 근절을 위해 평가위원 불공정조달신고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 불공정행위 신고 방법 >
▼ 조달청 홈페이지 “국민참여” → “신고센터” → “불공정조달 신고센터”
→ “실명 신고” →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익명제보 가능)

가. 공모심사는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합니다.
※ 심사위원 명단은 ‘제안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참조
※ 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의 회피 신청을 위하여 참가자와 관련한 자문 등
수행 현황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서(‘제안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서’
관련서식)를 제출하여야 함

나. 심사일시 : 2026. 11. 24. 14:00 예정
(기타 사항은 공모안 제출일 이후 통보 예정)

다. 본 용역은 공모 심사 시, 공모안 설명(발표) 및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 상세내용은 ‘제안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참조

라. 설계공모 참관(사전신청 필수) : 사전신청자에 한하여 참관 가능하며,
심사일 13:40까지 나라장터시스템 접속
○ 사전신청 정보 제출기간 : 2026. 10. 29. 09:00 ~ 2026. 10. 30. 18:00
○ 사전신청 시 필요 정보 : 이름, 소속,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 11 -

○ 제출방법 : 심사 담당자 e-mail([email protected])로 제출(기간 내 제
출분에 한하여 접수)
※

나라장터 → 로그인 클릭 → 로그인유형 중 ‘평가참여’ 선택 → 참관인은
‘평가위원’을 선택하고 로그인 → 해당 설계공모 클릭

※ 나라장터시스템의 ※

참관자는 심사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행동(채팅, 1:1 대화)을 금함

‘필수설치프로그램’ 설치 후 입장

11. 당선작 선정
가. 당선작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당선작을 제출한 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에는 기타 입상작을 제출
한 자에게 순차적으로 설계권을 부여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
다. 심사결과 당선작이 없는 경우에는 당선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심사결과 동득표(또는 동점)가 발생하는 경우, 투표로서 당선작을 결정합
니다. 다만, 2회 이상 투표를 실시한 후에도 당선작 결정이 되지 않는 경
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를 준용하여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당선작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기술사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 건설기술진
흥법」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
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
을 받아야 합니다.
나.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령」제31조제1항제3
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

  • 12 -

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5호
및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
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가. 제출요령 , 설계기준 , 심사방법 , 서식 등 세부사항은 별도 첨부된
‘설계공모지침서’ 및 ‘제안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등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사업과 관련된 문의

  • 설계공모지침서 및 과업내용

: 기획운영과 류대열 (054-750-2316)
  • 공고서 및 설계공모 심사

: 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 김세빈 (070-4056-7580)

설계서 전자열람 안내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4조제2항 내지 제3항(또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발주기관은 이 설계용역의 결과물인 ‘설계서’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여 열람
또는 교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3 - [별표 1]

설계용역비 구성항목
□ 용

역

명 : 포항해양경찰서 함정승조원지원시설 신축 사업 설계공모

□ 공 사 비 : 10,219,000,000 원

□ 건축물용도 : 업무시설
면적 : 22,154 ㎡

□ 대지
□ 연

면 적 : 2,877 ㎡ 구 분 세부내용 적용여부

가. 설 계 비
가-1.
가-2.
가-3.

◯

신축 설계
리모델링 설계
인테리어 설계

-

나. 추가 설계업무
나-1.

BX
0 공
NX
2 공
12,800㎡

지질조사비

나-2.
나-3.

현황(조사)측량
인증업무
A. 녹색건축
B. 지능형건축물
C.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D.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나-4.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
나-5. 장애물없는생활환경 인증 수수료
나-6. 녹색건축 예비인증 수수료
나-7.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수수료
나-8. 설계안전성 검토보고서 작성비용
나-9. 지열설비이용검토서 작성비용
나-10. 안전보건대장 작성비용

◯
◯

-

◯
-

◯
◯
-

◯
◯
-

◯
◯

다. 손해배상책임 - 14 -

===== 과업지시서(R26DC00248095)_함정승조원.hwpx =====

「포항서 함정 승조원 지원시설 신축 사업」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포 항 해 양 경 찰 서
기 획 운 영 과

  • 목

차 -

제1장 총 칙

1. 과업의 명칭<hp:tab width="38480" leader="3" type="2"/> 1

2. 과업의 개요<hp:tab width="38480" leader="3" type="2"/> 1

3. 과업의 범위<hp:tab width="38480" leader="3" type="2"/> 2

4. 계약내역작성 및 용역비 지급<hp:tab width="28880" leader="3" type="2"/> 3

5. 성과품의 소유, 저작권<hp:tab width="32756" leader="3" type="2"/> 4

제2장 과업의 내용

1. 과업수행 중 단계별 제출서류<hp:tab width="28880" leader="3" type="2"/> 5

2. 업무보고 및 회의<hp:tab width="35480" leader="3" type="2"/> 8

3. 관급자재의 선정 <hp:tab width="35480" leader="3" type="2"/> 9

4.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설계 <hp:tab width="29480" leader="3" type="2"/> 10

5. 보안성 검토<hp:tab width="37880" leader="3" type="2"/> 10

제3장 과업수행 지침

1. 법령 등의 적용기준<hp:tab width="33680" leader="3" type="2"/> 11

2. 설계 일반 지침<hp:tab width="36080" leader="3" type="2"/> 11

3. 설계진행 시 유의사항<hp:tab width="32480" leader="3" type="2"/> 14

4. 단계별 심사일 및 제출도서의 승인<hp:tab width="25612" leader="3" type="2"/> 15

5. 설계도서의 분리작성<hp:tab width="33080" leader="3" type="2"/> 16

6. 설계도서 표기<hp:tab width="36680" leader="3" type="2"/> 16

7. 도면작성<hp:tab width="39680" leader="3" type="2"/> 16

제4장 설계도서 작성요령

1. 공통사항<hp:tab width="39680" leader="3" type="2"/> 17

2. 기본설계<hp:tab width="39680" leader="3" type="2"/> 17

3. 실시설계<hp:tab width="39680" leader="3" type="2"/> 24

제5장 설계도서 납품목록<hp:tab width="34004" leader="3" type="2"/> 30

[붙임 1] 보안각서<hp:tab width="36236" leader="3" type="2"/> 38

[붙임 2] 책임기술자 선임계<hp:tab width="30836" leader="3" type="2"/> 39

[붙임 3] 하도급승인 요청서<hp:tab width="30836" leader="3" type="2"/> 40

[붙임 4] 계획·중간ㆍ실시설계 검사원<hp:tab width="24836" leader="3" type="2"/> 43

[붙임 5] 주간업무보고<hp:tab width="33836" leader="3" type="2"/> 44

[붙임 6] 월간업무보고<hp:tab width="33836" leader="3" type="2"/> 45

[별첨 1]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부수<hp:tab width="26036" leader="3" type="2"/> 46
제1장 총 칙

1. 과업의 명칭 : “포항해경서 함정 승조원 지원시설 신축 사업” 설계용역

2. 과업의 개요

가. 대지 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943

나. 대지 면적 : 잡종지 22,154㎡(해경 전용부두)

다. 건물 규모 1) 연면적 : 2,877㎡(±3% 이내)

2) 건폐율/용적율 : 법정 건폐율 / 용적율 이하

3) 용 도 : 공공업무시설 / 2종(보통)

※ 건물규모는 설계과정에서 포항해양경찰서(이하“발주기관”이라 한다)와 설계자(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가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으며, 제반법규 적합 여부는 별도 검토해야 함.

4) 주차대수 : 관련 법규 준수 및 발주기관과 협의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등 준수

5) 과업범위의 변경이 없이 공사비가 증가할 경우 추가 용역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라. 추정 사업비 : 10,219,000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1) 제시된 예산액은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 처리, 철거 등에 대한 총공사비이며, 본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지장물 이설․철거, 각종 전기·가스·수도·우·오수 등 인입비 및 분담금, 각종 인증·검토 관련 비용, 각종 검사 수수료 등 제반 비용이 포함된 금액이다.

2) 설계자(계약상대자)는‘추정 사업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설계하여야 한다.

마. 과업 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 (공휴일 포함)

1) 발주기관 또는 인허가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설계가 지연되는 경우 설계자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요구사항에 응해야 한다.

2)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설계자는 내역서 수정 등 발주기관과 협의 후 요구사항에 응해야 한다.

3)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에 따라 발주기관은 용역을 일부 또는 전부 중단할 수 있으며 중단기간은 과업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4) 다음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나)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4조(불가항력)

다)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라)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의2 (계약상대자의 용역정지 등)

마) 발주기관 또는 수요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바. 명칭의 정의

1) 발주기관은 해양경찰청(포항해양경찰서)을 뜻한다.

2) 수요기관은 포항해양경찰서를 뜻한다. 3) 설계자는‘계약 당사자’를 뜻한다.

4) 감독관은 포항해양경찰서 기획운영과 소속 업무 담당자를 뜻한다.

3. 과업의 범위

가. 본 과업은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로 구성되며, 관계기관 사전협의 및 각종 인ㆍ허가(건축협의, 실시계획인가)에 필요한 서류작성,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설계 안정성 검토 보고서 작성 및 심의, 설계의경제성 검토(VE),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추가 설계도서(내부 설계도면, 수량산출서 등) 작성, 기타 사업비 협의에 필요한 모든 업무 및 건축물 준공에 따른 업무협조 등을 포함한다.

1) 본 용역의 시행에 필요한 일체의 대관청 인·허가는 설계자가 대행하여야 하며, 관련기관의 인·허가, 각종 심의 등에 필요한 서류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인·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2) 설계자는 포항해양경찰서 함정승조원지원시설의 특수성을 파악하고, 설계상에 반영하며, 일반 관공서 건물과는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며 설계 하여야한다.

3) 설계자는 용역착수 후 현장을 답사하고 해당 인허가 관청을 방문·협의하여 관련 법규 및 규제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본 과업의 인·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선결조건 등을 파악하여야 하며, 그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설계자는 향후 사용승인 신청 시 준공도서 작성, 인장날인 등 해당 발주기관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설계자는 설계도서 납품 전 관련 법규에 의한 인·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후 납품하고, 각종 인증 업무 등 일체의 비용은 설계자의 부담으로 한다.

※ 에너지 절약계획서 등 설계업무 및 용역대가는 설계용역비에 기 포함됨

6) 본 용역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의 설계도서 해석·자문, 자재와 장비의 선정·변경에 대한 검토·보완, 시공 모니터링, 설계변경에 대한 자문, 사용승인 신청 시 건축물에 대한 확인 등의 업무를 준공 시 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7) 설계자는 기술용역공정예정표상의 공정이 3% 이상 또는 인·허가가 지연되면 그 사유 및 대책을 강구하여 문서로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 각종 영향평가, 경관성 검토 등에 대한 업무 지원 및 협조.

다. 현황측량 및 지반조사 NX 2공 이상(설계자의 판단에 따라 필요시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변경 가능하며 본 용역 수행을 위한 관련법규에 의해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용역 수행 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는 설계자가 책임 진다.)

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4등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마. 기타 기술(설계) 용역을 수행하는 데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은 발주기관과 설계자의 협의 하에 이행 및 보고서 작성.

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설계자의 협의 하에 수행한다.

사. 공사예정공정표 작성

아. 함정승조원지원시설 건축 적정성 검토 보고서 작성

※ 구조대 긴급출동시간 단축을 위한 최적의 건물 배치 위치, 다른 시설물간 동선 중복 및 안전위해 여부 등 중점 검토

자. 설계안전보건대장 및 설계안전성 검토서 작성 관련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차. 사후설계관리

1) 본 용역 완료 후 사유 발생 시 인허가변경 수행 및 관련도서 작성업무

2) 설계기준 및 설계내용에 대한 직·간접적 민원대응 등 사후설계관리업무

3) 공사시공 과정에서 건축사의 설계의도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설계도서의 해석ㆍ자문

4) 설계용역 완료 후 설계도서의 부실로 인하여 시공 상의 문제점이 예상되는 경우 설계 보완 및 수정

5)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계업무

4. 계약내역작성 및 용역비 지급 가. 계약내역서 작성

1) 계약내역서는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등 용역내용에 따라 구분하여 작성한다.

2) 계약내역서는 예상 하도급 공종에 따라 구분하여 작성한다.

나. 대금 지급

1) 선급금 지급은 설계착수 후 계약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급할 수 있다.

2) 기성금 지급

  • 계획설계 완료 시 : 20% (누적 진행률 : 20%)
  • 중간설계 완료 시 : 30% (누적 진행률 : 50%, 건축인허가 완료)
  • 실시설계 완료 및 준공 시 : 50% (누적 진행률 : 100%, 급자재심의 완료)

※ 다만, 설계일정 및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기성금 지급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다. 계약금액 조정

1) 계약체결 후 설계 용역비 산출 시 중대한 하자가 있었음이 발견되었을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된 용역비를 감액 조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설계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설계자는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사업규모 등) 외에 설계과정 중에 발생되는 건축연면적 증가, 과업기간 연장, 공사금액 증가 등의 사유로 이에 대한 설계용역비 증액 사항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 후 발주기관이 결정한다.

라. 계약금액 조정대상 제외

1) 법규, 지침위반 등 설계자의 설계오류에 의한 과업

2) 대안수립 등 설계과정상의 조정, 검토를 위한 과업

3) 색채, 사인, 사업명칭 디자인 등 도면이 아닌 보고서 형태로 표현된 용역

4) 인·허가 추진 및 승인조건 이행을 위한 과업. 단, 발주기관 사유로 인한 변경은 제외되며 기타사항은 협의 후 결정

5) 설계공모지침서, 과업내용서 등에 제시된 공사금액을 초과한 경우 설계내용의 수정을 위한 과업

6) 설계용역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계내용 변경 또는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 설계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5. 성과품의 소유, 저작권

가. 본 용역 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설계도서와 조사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의 소유권은 용역계약이 완료된 날부터 발주 기관에게 있으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본 과업이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나. 본 용역 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로 되어있는 특허권, 지적재산권 등을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사용했을 경우, 설계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장 과업의 내용 1. 과업수행 중 단계별 제출서류

가. 설계자는 용역착수 시에 다음의 자료 2부를 제출한다.

1) 착수계. (문서포함) 2) 책임기술자 선임계.

  • 공동, 분담이행 일 경우 대표사 선임계 제출.

3)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현황 및 명단.

  • 각 공종별(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내역, 인증 등) 참여기술자 면허 및 자격증 사본,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경력증명서 등 제출.
  • 각 공종(하도급 포함) 참여기술자 변경 시 즉시 승인 요청 할 것.
  •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경력신고 시 명단포함 기술자만 인정.

4) 과업수행계획서 5) 설계용역수행 조직표(비상연락망 제출)

6) 설계용역 예정공정표(모든 관련 용역 절차상의 일정을 포함하여 작성)

7)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분담 이행자 용역수행 내역서 포함)

8) 하도급 예정 현황 및 하도급 신청 자기검토서(하도급승인 요청서는 계약 후 30일 이내 제출, 공사비 산정을 위한 원가계산 용역업체는 예정현황에 포함되어야 함, 변경계약 시 재 제출)

9) 실제 참가 인력 및 동원되는 장비투입 예정 현황.

10) 보안각서. (하도급공종 포함, 보안각서 제출자만 용역에 참여 할 수 있음)

11)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2) 상기 제출물을 담은 USB. (최종도서납품 시 제출)

나. 설계자는 착수계 제출 후 협의 된 날짜에 착수회의를 개최하며, 위 ‘가’호로 승인된 착수회의 자료를 근거로 당해 용역의 책임기술자가 포항해양경찰서에서 설명하여야 한다.

다. 설계자는 1단계 심사일(승인된 예정공정표1단계 심사일)까지 다음 서류를 사업담당 감독관과 사전 협의/승인을 받아 각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 1단계심사(계획대안검토) 체크리스트 작성제출

- 1단계 심사 체크리스트 주요내용 안내 가) 관련 법규검토 나) 배치, 평면안 검토 다) 구조공법 검토 라) 설비공법 검토 마) 현장조사의 적정성 검토 바) 발주기관 요구 적용 여부 2) 관련 법규검토서

3) 배치, 평면, 입면, 단면(안)을 포함한 설계도면

4) 발주기관 및 수요기관 요구사항 반영

라. 조달청 계획설계 적정성 검토 도서 납품(필요시)

1) 계획설계 적정성 검토 검사원(붙임 4) 2) 세부제출도서는 제5장 남품목록을 참조

3) 기타 조달청 요구자료, 발주기관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마. 계획설계도서 납품(1단계 체크리스트 검토결과 반영) : 문서제출.

1) 설계자가 제시한 설계안 제출 2) 세부 제출도서는 제5장 납품목록을 참조 3) 관련법규 검토서 4) 현황측량 성과도, 지질조사 보고서 5) 유사시설 견학보고서 6) 계획설계 검사원(붙임 5)

7) 기타 발주기관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바. 설계자는 2단계 심사일(승인된 예정공정표 2단계 심사일)까지 다음 서류를 사업담당 감독관과 사전 협의/승인을 받아 각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지급된 2단계 심사(도면, 내역, 설비검토) 체크리스트 작성제출 및 승인

- 2단계 심사 체크리스트 주요내용 가) 공사비 검토(총괄, 분야별)

  • 검토결과 사업 예산 5%이상 초과 시 재설계 후 2단계 심사 진행

나) 설계도면검토(분야별) 다) 공사시방서 검토 라) 구조계산서 검토 마) 예산초과 시 절감방안 검토 바) 관급자재선정 반영 검토

2) 공사비 개략내역서 (공종별 예산분배 및 각 공종 책임기술자 날인)

3) 공종별 설계도면 4) 실내마감, 외부마감 대안검토 도면 5) 설비시스템 대안검토 도면 6) 공사시방서(초안) 7) 구조계산서 등 계산서, 물량산출서 8) 예산초과 시 예산절감방안 검토서

사. 조달청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 도서 납품(필요시)

1) 기본설계 적정성 검토 검사원(붙임 4) 2) 세부제출도서는 제5장 남품목록을 참조

3) 기타 조달청 요구자료, 발주기관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아. 중간설계 도서 납품 : 문서제출 1) 기본설계 검사원(붙임 4) 2) 세부제출도서는 제5장 납품목록을 참조

3) 기타 발주기관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자. 설계자는 실시설계 심사일(승인된 예정공정표 심사일)까지 다음 서류를 사업담당 감독관과 사전 협의/승인을 받아 각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심사(실시설계 중간점검) 체크리스트 작성제출

- 심사 체크리스트 주요내용 가) 설계설명서 검토(분야별) 나) 실시설계 납품도서 다) 실시설계도면 검토 라) 발주용 내역서 검토 마) 공사시방서 검토 바) 구조계산서 검토 사) 물량산출서 검토 아) 단가산출, 견적서 검토 자) 분야별 크로스 체크

차)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안내서 검토(필요시)

2) 내역서(원가제비율적용, 각 공종별 비율 표기)

3) 계산서 및 물량산출서 4) 단가산출서, 견적서

차. 조달청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 도서 납품(필요시)

1)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 검사원(붙임 4) 2) 세부제출도서는 제5장 납품목록을 참조

3) 기타 조달청 요구자료, 발주기관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카.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안내서 제출(필요시)

1) 문서제출

2) 기술제안 입찰안내서 20부(세부수량은 조정 가능)

타. 실시설계도서 납품(체크리스트 결과 반영) : 문서제출

1) 실시설계 검사원(붙임 4) 2) 세부 제출도서는 제5장 납품목록을 참조 3) 실시설계도서 일체 4) 공사예정공정표(공기산출근거 포함) 5) 종결보고서

6) 설계안전성검토(DFS) 검토 보고서(설계용역비 내에서 검토)

파. 기타 서류 1) 용역의 진도보고 가) 주간업무보고 [붙임 5] 나) 월간업무보고 [붙임 6]

2) 업무협의 결과보고서 등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3) 제반 인증 취득서류(제로에너지건축물, BF인증 등)

2. 업무보고 및 회의
<설계자는 설계진행 시 정기적으로 설계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가. 업무보고

1) 주간업무보고 : 매주 수요일 오전10시까지 붙임 양식에 따라 발주기관 사업 담당 감독관에게 전자우편으로 제출.

2) 월간업무보고 : 매월 말, 오전10시까지 문서로 업무수행사항 및 예정 사항을 작성하여 붙임 양식에 의거 발주기관 사업 담당 감독관에게 제출.

3) 수시보고 : 설계용역 진행시 문제점 발생 시에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문제점 발생 시 마다 발주기관 사업 담당 감독관에게 문서 제출. 모든 문서와 진행사항은 발주기관을 통하여 처리한다.

나. 업무회의 1) 일반사항

가) 설계자는 설계진행과 관련하여 업무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내용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나) 본 설계지침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 또는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계자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내용서에 대한 부분적 대안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채택할 수 있다.

라) 설계자는 각종 회의 시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회의장소와 참석범위 등을 협의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야 한다.

마) 설계자는 각 단계별 보고회를 시행 후 발주기관의 지적/보완/수정 요구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 반영하여야 한다.

2) 업무 착수회의

가) 업무착수회의(Kickoff Meeting)는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장소와 일자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나) 업무착수회의 시 책임기술자는 착수계 내용을 기초로 전체적인 설계의 진행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3) 기본(계획, 중간)설계 보고회

  • 설계자는 기본(계획, 중간)설계(안)을 작성하여 최소한 보고회 7일전까지 감독관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 기본(계획, 중간)설계 보고회를 발주기관에서 개최하여 관련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4) 적정성 검토 보고회

  • 설계자는 계획, 중간,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안)을 작성하여 최소한 보고회 7일전까지 감독관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 기본설계 적정성 검토 보고회를 발주기관에서 개최하여 관련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5) 기술제안 입찰안내서 보고회(필요시)

  • 설계자는 기술제안 입찰안내서를 작성하여 최소한 보고회 7일전까지 감독관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 기술제안 입찰안내서 보고회를 발주기관에서 개최하여 관련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6) 실시설계 보고회

  • 설계자는 실시설계(안)을 작성하여 최소한 보고회 7일전까지 감독관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실시설계 보고회를 발주기관에서 개최하여 관련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7) 수시회의

  • 설계진행 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계획/중간설계, 적정성 검토, 기술제안 입찰안내서, 실시설계 보고 시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배부하여야 한다.

8) 기타 회의

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거 각종 기술적인 사항 검토회의, 이해 관계자 회의,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자문회의를 포함한 각종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때 설계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거 해당 검토서 등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필요에 따라 회의진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발주기관에서 별도 통보할 수 있다.

9) 업무보고 및 회의내용의 기록

  • 업무보고 및 회의에서 협의된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고 참석자의 서명을 받은 후 익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관급자재의 선정

가. 근거 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3조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6조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등 관련법률에 의거 공공기관은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품목의 공사용 자재 등을 직접 구매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관급자재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설계자는 상기 지침 제9조 또는 제24조(심의안 작성)에 의거 해당되는 자재 리스트 및 관급자재선정 검토서 등 심의회 시 필요한 자료를 적기에 작성, 제출한다.
4.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설계

가. 관련 규정

1)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4조(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2)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6-111호, 2026.4.30.)

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360호, 2026.7.8.)

4) 녹색건축 인증기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7조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4등급 이상) 5)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비율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자립률 36%이상

6) 기타 에너지 관련 제반 규정

나.‘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따라 설계하고 건축허가 신청 전 에너지관리공단과 에너지절약 사전협의 실시

다.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등 관련 설계업무 및 인증에 필요 처리를 과업기간 내 처리하고, 부득이하게 과업 기간이 지날 경우에도 반드시 취득하여야한다.

라.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인증을 취득 해야 하며, 취득에 필요한 수수료는 발주청이 부담한다.

5. 보안성 검토

가. 설계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의거 작성 또는 제출되는 각종보고서 및 지식을 개인 또는 특정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나. 설계자는 보안상 다음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착수 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착수계 제출시 설계참여 관련자 전원 보안각서 첨부.
  • 보안각서 제출자만 본 용역에 참여하여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

2) 모든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3)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고, 소각대장은 제출해야 한다.

4) 설계자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고 보안상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설계자에게 있다.

6. 각종 인증
가.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BF) - 공공청사
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4등급)- 연면적 1,000㎡이상 신축
다. 위 인증 및 기타 법령상 필요한 각종 인증 과업은 관련 법령 또는 규정 등에 따른다.
제3장 과업수행 지침

1. 법령 등의 적용기준

가. 본 과업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당 지자체의 조례,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항만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공사업법, 지적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도시교통촉진법, 자연재해대책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등 당해 사업 관련된 법령과 각종 고시, 지침 등의 위배가 없어야 한다.

나. 본 과업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및“설계공모, 기본설계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81호]”에 의거 수행하여야 한다.

다. 상기 규칙의 제40조(설계도서의 작성) 및 상기 지침의 제24조(설계도서 작성기준)는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907호]과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35호]에 의거 작성한다.

라.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책임

1) 설계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성과품을 납품 완료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지체상금)에 의거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2)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상이,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물량누락, 보완설계/협의가 필요한 부분)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설계상의 하자내용이 보완될 때까지 설계자는 무상으로 추가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협조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발생되거나, 중대한 설계과오로 판단될 경우 관계법령(건축사법 제11조 자격의 취소 등, 제20조 업무상의 성실의무 등)에 의거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설계자는 용역 완료 시 건축법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다.

* 법령 및 규정의 최신 개정사항이 있다면 그 기준을 적용해 설계업무 수행 적용

2. 설계 일반 지침

가. 설계자는 공사 중 설계도서에 관련된 문의 및 질의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답변서, 검토서 제출 등) 하여야한다.

나. 설계자는 건축법 등 관련 법규상 건축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계약 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관련기관과 문서로 협의하고 설계기간 중 변경되는 법규나 기술기준을 반드시 적용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관계기술자와의협력)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에 의한 일정 규모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관계법에서 정하는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라. 대지의 입지조건에 적합한 합리적인 설계

1) 대지현황 및 주변 인접지 현장조사 및 지반조사, 측량, 우수량, 지하수위 등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본 사업부지 주변을 고려하여 안정성 있고 주변건물과 조화롭게 설계한다.

3) 해당 허가권자와 사전 협의를 통하여 관계법 등에 따른 불필요한 변경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4) 관련기관 심의 시 문제가 없도록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고, 심의일정에 의한 사업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마. 수요를 감안한 설계

1) 전화 및 LAN 구축은 수요기관과 소요회선(직통, 교환기, fax, 인터넷전화 등)을 협의 후 예산을 고려한 적합한 통신회선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망 선로설비는 TTA(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표준과 KICI(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표준을 준용하고 구내구간 및 옥외관로 해킹방지를 고려한 설계를 한다.

2) 공동구, Pit 등 부식(腐蝕) 우려가 있는 모든 장소에는 자재선정 시 내구성과 미관을 동시에 고려하여 설계한다.

바. 대지주변이나 건축물 내 소음원(騷音源)이 있는 경우에는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한다.

사. 에너지 절약형(Energy Saving) 설계

1)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111호]을 준수하여 설계한다.

2)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60호]을 적용한다.

3) 효율관리기자재 운용 규정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137호] 및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4호]을 적용한다.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61호]을 적용한다.

5) 자연채광을 최대한으로 검토하고 적정 환기로 최적화 환경 조성 및 건물 용도와 실에 따른 조도계획을 한다.

아. 환경친화적 부지환경 조성

1)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도록 계획하고 공사시행 시 분진, 소음, 진동, 폐기물의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설계한다.

※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제29조(방음·방진시설의 설치등), 제40조(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계.

자. 방범, 방재 등에 편리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설계(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1) 건축물의 완성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최소화되는 방법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를 한다.

2)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고, 방범 및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한다.

차. 안전성과 시공성이 확보된 설계(건축법 및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

1) 내진설계 및 진동하중에 대한 검토를 적용한 구조설계.

2)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및 건축물의 실제의 상태에 따라 하중, 수압, 진동, 충격 등에 의한 외력, 온도변화, 수축 및 크리프의 영향을 고려한 구조안정성이 확보된 설계.

3) 지반조사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기초구조 및 가시설계가 이루어진 설계.

카. 향후 증축대비 설계(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필요) : 시설의 증축 고려 시 예산수립 및 구조 반영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타. 주요자재 사용계획

1) 관급자재심의 전 철저한 검토(예산 및 기능) 후 심의회개최 결과에 따라 관급자재를 적용한다.

2) 기능에 적합한 환경 친화적이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국내자재 중 KS품 사용이 원칙이며 KS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 중에서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4) 소방관계법에 의한 다중이용시설은 방염시설기준을 적용한 자재사용

※ 소방 제연설비 및 물분무소화설비 미적용

5)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골재 등)는 현지 생산 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하고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6) 조달청 우수제품 및 신기술제품은 우선적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7) 주요자재(외부마감 등)은 비교검토서 및 견본을 준비하여 협의 후 결정

ex) 외장재 비교검토서, 창호개폐방법 비교검토서, 천장마감시스템 검토서, 방수공법 검토서 등

파. 하도급의 범위

1) 설계자는 본 설계 용역을 타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할 수 없다.

2)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각종 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나) 지반조사와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 작업

다) 기계설비, 전기․정보통신, 부대토목, 구조, 조경 등의 설계업무

라) 구조계산 및 검토, 풍동시험에 관한 업무

마) 건설공사의 수량 및 견적업무 바) 기타 발주기관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3) 설계자는 하도급하는 업무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적격자에게 하도급할 수있으며, 설계자는 하도급 된 당해 업무에 대해서도 모든 책임을 진다.

하. 사업 목적 고려

가) 설계자는 국유재산법 제57조에 따른 개발목적을 감안한 설계를 진행하여야 한다.

나) 지역발전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방안 마련(예 : 휴식공간 제공 등)

거. 작성 원칙과 제출방법

각종 도면 등 제출 서류 및 설계도서 등 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본은 전자문서로(민원24 등) 제출해야 하고 부득이 그렇지 못한다면 이메일 등으로 대체한다.

너. 기타사항 1) 신․재생에너지 설계

가) 본 건물의 신․재생에너지 설계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의한 재생에너지 중 가장 효율적이고 현장실정에 맞는 시스템으로 검토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고,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아울러 건축물의 미관을 고려한 설계가 기본설계 시 반영되어야 한다.

나)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계획서 제출

신재생에너지 중 지열을 채택한 경우 지반조사서를 충분히 검토한 후 반드시 설계에 반영하고 설계납품 전에 관련기관의 신·재생에너지설비설치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설치계획서에 제출에 필요한 경비는 설계사무소가 부담)

2)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건축협의, 기타심의 등 행정절차 수행

가)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건축협의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수반되는 제반 행정절차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일괄 수행하여야 하며, 또한 각종 영향성 검토서에 대한 업무협조를 해야 하며 협의 의견은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문화재보호법 및 문화재청의 문화재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신축부지에 대하여 문화재지표조사에 대한 업무협조를 해야한다.

3) 폐기물 처리에 관한 내용(필요시)

가) 현장조사 결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처리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기존건축물 및 매설물 등 철거를 위한 도면 및 수량산출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 설계진행 시 유의사항

가. 설계자는 현황측량을 실시하여 측량성과도를 기준으로 설계를 진행하며, 대지경계측량의 경우 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경계복원측량)하여 성과도를 제출한다.

나. 지반조사 시 사전에 지반조사 시기 및 위치를 포함한 지반조사 계획서를 감독기관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 후 시행한다.

※ 착수계 제출 시 계획서 포함하여 제출하고, 지반조사 즉시 시행.

다. 내역서 작성 시 감독기관의 감독관실에 비치되는 집기류 등 임대비용은 공사규모/공사기간별로 적정금액을 내역에 별도 반영하여야 한다.

라. 가설계획도(복공계획, 양중장비계획, 공사시 하중에 대한 구조보강 계획 등) 작성 및 내역에 반영, 현장여건 상 가설사무실 설치가 불가할 경우 임대비용을 조사하고 내역에 반영한다.

마. 설계 완료 후 착공 시 시공사가 시행한 지반조사에 의거 기초구조 및 가설공법에 대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설계자는 이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하며, 감독기관(감리자 포함)이 설계변경의 타당성을 인정한 경우 변경사항에 대한 재설계 및 제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바. 설계자는 지하매설물 여부에 대해 관할기관, 해당기관 등을 통해 조사하여야 하며, 지하매설물이 존재 시 이설방안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ex) 공공시설물, 전기/통신/상ㆍ하수도 시설물 및 기존 구조물, 기타 시설물 등.

사. 사업 대상 부지가 연약지반 또는 암반일 경우 관련 보고서 작성하여 설계한다.

아. 설계자는 부지 경계부근의 도로, 인접대지 및 구조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하고, 피해가 예상될 시 관련내용 및 대책을 검토 후 설계에 반영한다.

자. T.B.M(가 수준점)가 부지 내 2점 이상 설정하여 도면에 표기하여야 하며, 유실 또는 훼손 우려가 없는 위치에 표시한다.

차. 설계자는 토공설계 시 토취장 또는 사토장을 현지에서 직접 조사하여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 및 실시설계시 운반거리에 따른 비용을 내역에 반영하여야 하며, 비산먼지 방지대책으로 세륜기 설치를 반영한다.

카. 설계자는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 [국토교통부 훈령 제757호]에 의거 축중기를 설계에 반영한다.

※ 대상현장 : 사토·순성토 또는 건설폐기물 중 어느 하나의 운반량이 10,000㎥ 이상인 건설공사. 10,000㎥ 이하의 현장이라도 감독기관에서 과적의 우려가 있어 축중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현장설치.

타. 설계자는 지하 굴토공사를 위한 흙막이설계 시 지반조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작성하되 지하수 유무, 굴착에 따른 주변 구조물의 피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 설계한다.

※ 공사 착공 후 지반조사 분석/보고서의 오류로 설계변경(예산증액 금액 과다소요, 사업기간 과다연장)이 불가피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시 보완설계 등 추가과업을 수행함은 물론 고의성, 경중(輕重)을 검토 후 관련법령(설계자의 책임, 손해배상 등)에 의거 조치함.

파. 설계자는 내부설계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기관과 사전 협의 후 예산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하. 설계자는 실시설계 시 제출한 공사비 산출서를 기존 하도급 원가계산용역기관과 다른 제3의 원가계산용역기관(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에 의뢰하여 검증 받아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설계자가 부담한다.

4. 단계별 심사일 및 제출도서의 승인

가. 설계자는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하고, 지연 또는 변경 시 수정예정공정표와 그 사유를 문서로 제출한다. 예정공정표에는 단계별 심사일 및 단계별 설계도서 제출일 등 주요일정을 표기한다.

나. 설계자는 각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EXCEL로 작성하고 사전에 각 공종 감독관과 협의한 후 최종 제출하며, 세부검토 내용에 해당도서의 쪽수, 관계법령 및 조치계획을 기입한다.

5.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건축(토목, 조경, 기계설비 포함), 전기, 통신, 소방 등 공종별로 분리하여 발주 단위별로 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도면,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 산출기초 등)

6. 설계도서 표기

가. 설계도서에 사용하는 언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조에 의한다.

나. 약어(Abbreviation)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약어는 대문자를 사용하며 마침표로 끝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도면표기의 기호문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을 준수한다.

1) 건축도면 : A 2) 건축구조도면 : S 3) 토목도면 : C 4) 조경도면 : L

5) 기계설비도면 : M (소화설비도면 : MF)

6) 전기도면 : E (전기소방 : EF) 7) 통신도면 : ET 7. 도면작성

가. 도면규격은 A1 규격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도면은 기둥 및 옹벽선과 조적선이 식별 가능하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다. 토목,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 등 도면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동일한 축척으로 표현하여 공종간 Overlapping에 의한 대조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설계도면에는 참여기술자가 서명날인 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는 공종별 참여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마.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산출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각부 치수 및 사용자재의 명확한 표기 2) 각종 부착시설물의 표시

3) 건축, 기계, 전기, 통신설비 등 관련 공사와 관련하여 명확한 구분

4) 특수공법인 경우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상세도, 전문 시방서 등)를 작성

5) 국내에서 시행된 바 없는 특수공법인 경우에는 공인기관 기술검토서 첨부
제4장 설계도서 작성요령

1. 공통사항

가.‘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907호)과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35호]’을 준수하여야 하며 동 기준의 별표(설계도서 작성방법)에서 명시한 내용 중‘기본업무 설계도서’와 본 과업을 위해 필요로 하는‘추가업무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아울러, 각 과업 단계별 설계서 구성 등은 아래 내용에 주의하여 작성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2. 기본설계 가. 정의

1)“기본설계”는“계획설계”와“중간설계”로 구분한다.

2) "계획설계"라 함은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된 자료와 기획업무 내용을 참작하여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질, 미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는 단계로서, 디자인 개념의 설정 및 연관분야(구조, 기계, 전기, 토목, 조경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본시스템이 검토된 계획안을 발주기관에게 제안하고 조달청 계획설계 적정성검토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으로 부터 승인을 받는 단계이다.

3) "중간설계"라 함은 계획설계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단계로서, 조달청 중간설계 적정성검토의 내용을 포함하여 연관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이 구체화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발주 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단계이다.

나. 일반사항

1) 설계자는 전체부지의 효율적인 활용계획을 우선 수립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기본설계를 진행한다.

2) 설계자는 대지에 대한 측량을 실시하고, 주변상황을 참고로 하여 계획 설계를 진행하고 작업 진행시에는 여러 개의 대안을 제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여야 한다.

3) 설계자는 제출한 여러 개의 대안이 부적합하다고 발주기관이 검토의견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안에 새로운 대안을 재작성하여야 한다. 단, 그로 인한 용역기간의 연장은 인정하지 않는다.

4) 발주기관이 보완조건으로 계획(안)을 승인하면 설계자는 즉시 보완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기본설계를 진행한다.

5) 기본(계획, 중간)설계도서 작성은 다음 설계도서 작성요령을 기준으로 하되 도서작성의 내용과 구분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다. 설계도서 작성요령

1) 계획설계의 도서내용
① 일반사항
㉮ 개략공사비

  • 재료 및 장비 등의 선정에 의한 추정공사비 계산

㉯ 법규 체크리스트
  • 적용이 예상되는 제반법규 준수사항에 대한 검토
  • 단계별 법적절차 및 사전승인 검토

㉰ 건축계획서
  • 공사개요(위치, 대지면적 개략공사기간 등)
  • 지역, 지구 및 도시계획사항
  • 건축물의 규모(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물의 높이)
  • 건축물의 용도별 면적
  • 주차장 규모(차량대수, 면적)
  • 인접건물 현황(개략주변현황도)

㉱ 계획 및 방침
  • 부지선정, 방침 및 대안검토(계획의 원칙 및 기준 제시, 안 채택과정 설명), 시설물 종합배치계획, 방재계획, 기타

㉲ 지반 및 기초 등에 관한 사항
  • 지반고, 지질 및 지형개요(토질현황, 시설물 현황 등), 강우량, 바람, 동결심도, 교통, 수용인원, 장비 등

② 건축공사
㉮ 도면 목록표
㉯ 배치도
  • 축척 및 방위, 대지면적, 건축선, 대지경계선 및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거리 등

㉰ 교통계획도
  • 차량, 보행, 주차장계획

㉱ 평면도
㉲ 입면도
㉳ 단면도
㉴ 외장재료 비교분석 대안
㉵ Mass 모형
  • 스티로폴 수준

㉶ 구조계획안
  • 구조 적용시스템 및 제안

③ 토목공사
㉮ 토공사 계획서
  • 토공사 적용시스템

㉯ 현황도
  • 매설구조물 현황

④ 조경공사
㉮ 조경계획서
㉯ 조경도면
  • 개략평면도, 배치도

⑤ 기계설비
㉮ 기계설비 계획서
  • 에너지 절약 가능성 검토, 발주청의 요구사항 확인, 법규검토, 설계방침, 비용산정 및 경제성 검토, 개략 부하 산정, 개략용량 및 장비선정, 안전기준 검토, 유사건물 비교분석(시스템 비교 및 검토), 유지보수 관리계획

㉯ 계통도
⑥ 전기/통신
㉮ 전기설비 계획서
  • 에너지 절약 가능성 검토, 발주청의 요구사항 확인, 법규검토, 설계방침, 비용산정 및 경제성 검토, 개략 부하 산정, 개략용량 및 장비선정, 안전기준 검토, 유사건물 비교분석(시스템 비교 및 검토), 전기관련실 분석

㉯ 전력간선 계통도
㉰ 통신계통도
㉱ 소방계통도

2) 중간설계의 도서내용
① 건축공사
㉮ 설계설명서

  • 건축계획서 : 계획설계의 건축계획서 내용을 발전 및 보완
  • 계획 및 방침 : 계획설계의 계획 및 방침 내용을 발전,보완
  • 지반 및 기초 등에 관한 사항 : 계획설계의 지반 및 기초등에 관한 사항을 발전, 보완

㉯ 공사비개산서
  • 공사비개산서: 공사비개산서 작성

㉰ 공사시방서
  • 개략공사시방서: 시공개요(공사시방서 개요 포함)

㉱ 구조계획서
  • 구조계획, 설계근거기준, 구조재료의 규격 및 설계기준 강도, 제반하중 조건에 대한 분석 적용, 구조형식의 선정 및 선정근거, 각부 구조계획, 골조의 평면, 간사이, 층고, 바닥판 구조, 지붕구조, 기타 주요구조부재의 개략 단면산정계산서, 내진구조계획 개요, 토질개황, 토질조사 및 토질주상도
  • 단면가정

㉲ 설계도면
  • 도면목록표
  • 배치도 : 축척 및 방위, 건축선, 대지경계선 및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위치 폭(대지와 도로와의 접한 길이 및 폭),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거리, 허가신청에 관계되는 건축물과 기존건축물과의 구별, 대지의 고저차, 조경계획, 대지의 종, 횡단면도
  • 주차계획도 : 법정주차면적 대비 주차공간계산표, 옥외 및 지하주차장 도면, 주차배치도
  • 부근 안내도 : 방위, 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물 등
  • 투시도 : 임의
  • 실내외마감재료표 : 바닥, 천정, 내벽, 외벽, 측벽, 지붕부위의 마감
  • 각층평면도 : 1층 및 기준층 평면도, 기둥, 벽, 창문 등의 위치, 방화구획 및 방화문의 위치, 복도, 계단, 승강기의 위치, 내외 주요벽체의 중심선 표시, 공법상, 구조상 특징 있는 주요치수(구조이음, 신축이음 등의 위치)
  • 입면도(4면) : 입면계획, 외부마감재료, 주요내외벽, 중심선 또는 마감선 치수기재, 문, 창의 위치 표시 (바닥 높이와의 상관관계 표시)
  • 단면도(종,횡) : 건축물의 높이, 각층의 높이 및 반자높이, 구조 전체를 설명,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며, 충고 및 천정 내 배관을 위한 공간, 계단등의 관계를 나타냄.
  • 기본상세도
  • 내부전개도
  • 천정도 : 전기등 위치도, 소방, 화재 등의 안전설계 배선도 및 내장 설계기준
  • 구조개요도 : 구조계산서 일반사항 요약, 건물규모 및 층수, 구조방식, 철근 및 콘크리트 강도, 설계근거 및 해석방법, 지내력
  • 구조계획도 : 구조평면, 단면계획 및 주요 부재계획

② 토목공사
㉮ 공사비개산서

  • 공사비개산서 : 공사비개산서 산정

㉯ 설계설명서
  • 설계설명서 : 공사개요(규모등), 사전조사사항, 주요시공계획

㉰ 설계도면
  • 평면도 : 주요시설물과 관련한 토목계획도
  • 토목공사를 위한 개략 종‧횡단면도 : 대표적인 주된 부분 단면도

㉱ 토질조사보고서
  • 토공사계획도 : 개략 토공계획, 대지경제, 대지현황, 고저현황
  • 지질조사서 : 현황도(실측도)

③ 조경공사
㉮ 설계설명서
  • 설계설명서 : 공사개요, 사전조사사항, 기본방향, 주요 공간별계획, 부분별계획 등

㉯ 설계도면
  • 기본구상도 : 설계기본방향, 주요공간계획, 주요공종(식재․시설물․포장계획)
  • 조경개요, 각종 수량표 : 조경개요, 식재개요, 수목․시설물․포장․실내조경 수량표 등
  • 녹지구적도 및 구적표 : 녹지면적산출표
  • 각종평면도 : 녹지구적도, 공개공지계획도, 식재계획도, 시설물계획도, 포장 계획도, 실내조경계획도, 식재지반 조성계획도, 관수계획도 등
  • 입면도 : 주요부 입면도
  • 기타 필요 도면

㉰ 개략공사 시방서
  • 주요공사 시방내용

㉱ 공사비 개산서
  • 공사비개산서 산정

④ 기계설비
㉮ 설계설명서
  • 설계설명서 : 설계조건(각종설비 및 건축주 요구조건), 각종 설비별 계획개요{공조(냉난방,환기등), 위생(급수,급탕,배수,소화,가스등), 기타}, 기자재 시방 개요, 설비 부하 및 장비 용량 개산

㉯ 설계도면
  • 계통도 : 공조, 위생, 기타설비 덕트 및 배관
  • 각종평면도 : 옥외 배관, 설비기기의 배치, 방열기, 급배기 및 환기구의 배치, 기준 및 특수층의 덕트 및 배관(단선표시)

⑤ 전기
㉮ 설계설명서
  • 설계설명서 : 전기설비 개요, 각종 설비(전력, 통신, 방재 및 기타)에 대한 설명, 수‧변전 및 배선설비에 관한 설명, 특수 공법 및 시설에 관한 설명,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고려 사항

㉯ 전기설비계산서
  • 각 실(방)별 조도기준
  • 수전설비의 개략 용량 계산서

㉰ 개략공사시방서(전기설비)
  • 주요 공사시방 내용

㉱ 공사비 개산서
  • 공사비개산서 산정

㉲ 설계도면
  •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위치 및 위치표시 평면도, 옥외에 설치되는 전기관계 시설물의 위치도
  • 각종 전기설비의 계통도 : 간선계통도(전력, 통신, 방재 및 기타)
  • 수전설비 설계도 : 수‧변전설비 계통도 및 기기 배치도
  • 각종 전기설비의 배치도 : 전등, 전열, 동력, TV공청설비, 방재설비, 통신설비 및 기타 필요한 설비의 경우는 단위평면도를 포함
  • 기타 필요한 도면

⑥ 통신
㉮ 설계설명서
  • 설계설명서 : 통신설비 개요, 각종 설비(전화, TV 및 기타설비)에 대한 설명, 특수 공법 및 시설에 관한 설명,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

㉯ 설비계산서
  • 통신설비계산서 : 전화, DATA회선수 산출계산서, TV 전계강도 계산서, 엠프용량 계산서, Cable Tray Size 계산서, 접지선 굵기 산정 계산서

㉰ 개략공사시방서(통신설비)
  • 주요 시방내용

㉱ 공사비개산서
  • 공사비개산서 : 공사비개산서 산정

㉲ 설계도면
  • 각종 통신설비의 계통도 : 간선계통도(전화, TV 설비 및 기타)
  • 각종 통신설비의 평면도 : 전화설비, TV공청설비 및 필요한 설비의 경우 단위평면도를 포함)
  • 기타 필요한 도면 및 각종 SHOP DWG 도면

⑦ 소방
㉮ 설계설명서
  • 소화설비개요, 각종 설비별 시스템 계획, 기자재 시방 개요, 설비 부하 및 장비 용량 개산

㉯ 설계도면

  • 계통도 : 수계소화설비, 가스계소화설비, 제연계통도, 자동화재탐지설비, 유도등, 무선통신보조설비 등
  • 배치도 : 옥외소화배관 배치도, 밸브실 ․ PS공간 ․ 소화가스실 등 SPACE 목록표
  • 평면도 : 유지보수 공간을 고려한 기계실 장비배치, 기준 및 특수층의 배관, 덕트 및 기구류배치
  •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 소화설비 계산서
  • 소화펌프 용량계산서

㉱ 개략공사시방서
  • 주요 공사시방 내용

㉲ 공사비 개산서
  • 공사비 개산서 산정

3. 실시설계

가. 정의

“실시설계”라 함은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서,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결정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며, 조달청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의 내용을 포함하며, 시공 중 조정에 대해서는 사후설계관리업무 단계에서 수행방법 등을 명시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조건 반영여부를 확인하고 최종 설계도서를 납품하는 설계의 최종단계를 말한다.

나. 일반사항

1) 기본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설계지침서 및 수정․보완 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2) 축척에 의거 정확히 도서하고 규격, 용량 등을 모두 기록한다.

3)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작성하며 분야별로 수량 및 공사비를 세밀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4) 전기, 기계설비, 통신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구조물의 구조계산 등 계산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등을 첨부한다.

5) 납품 전에 발주기관이 검토용 설계도서 제출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검토용 도서 제출일자 발주기관과 협의) 다. 설계서 구성 1) 건축(구조도면 별도 제본) 가) 설계 설명서

  •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설계금액 등
  • 설계개요 : 지역, 지구, 구조, 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주차면적, 조경면적, 최고높이, 층고, 층별 면적, 각층 주용도 등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도로상황 등 사전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설계내용에 반영

- 세부시공방법 - 공사비산정(공종별 물량 및 공사비) 요약 - 건물의 색채사용계획 - 공정계획(공정표 포함) - 기타 필요한 사항 나) 구조계획서 - 설계근거기준 -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 제반 하중조건에 대한 분석 - 각부 구조계획

  • 구조성능 : 단열, 내화, 차음, 진동 등

- 지진에 대한 고려사항 등 - 구조계산서 다) 시방서 - 당해 공사에 필요한 일반 및 특기시방서

  • 특기시방서에는 자재의 물성, 시험방법, 시공순서 등이 모두 기술

라) 도면종류

  • 부근안내도 : 방위, 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물 등

- 조감도(투시도) : 천연색채 사용 - 도면 목록표

  • 배치도 : 축척, 방위, 대지가 면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대지 및 도로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의 거리, 담, 옹벽, 정화조, 배수시설, 건축물의 부수 시설의 위치, 레벨표시의 기준이 되는 Bench Mark,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 부분배치도 : 상기배치도를 구체적으로 표시
  • 주차장 평면도 : 주차장 배치평면, 도로 및 출입구의 위치, 폭 등

- 구적도 - 건축면적 산출표

  • 내․외부 마감표 : 바닥, 천정, 내벽, 외벽, 지붕 등
  • 각층 평면도(축척 : 1/100정도), 단위 평면도(축척 : 1/50정도)
  • 각층 천정평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단열 및 방수계획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지붕 평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입면도(4면)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주단면도 : 구조를 파악하기 용이한 위치에서 종횡 2면 이상 표기

- 주단면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실 단면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축척 : 1/50정도)
  • 계단 평․단면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셔터, 피트, 발코니 등 부분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창호일람표, 각층 창호평면도, 창호상세도

  • 각부 구조배근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옹벽배근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부 구조평면도(축척 : 1/100정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부 구조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구조부재 접합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층 기둥․보위치 및 일람표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부착시설물 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조경계획 평면도 : 축척, 식수평면계획,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조경시설물 공사계획 : 잔디, 휴지통, 벤치, 안내판 등

- 건물 색채사용계획 도면 기타 필요한 도면 -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입면이 달라지는 부분은 평․입․단면상세도(축척 : 1/50정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마)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 조사자료 등

2) 토목 가) 설계보고서

  • 공사개요 : 목적, 범위, 내용, 기간, 과업수행지침, 설계금액 등
  • 계획 및 방침 : 위치선정, 주요구조물 및 수리계획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등

- 세부시공계획 및 자재사용계획 - 세부공정계획 - 세부공사비 산정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 나) 구조 및 수리계산서

다) 지질조사보고서 : 토층의 성상, 지하수 상태, 세부토질조사 등을 표기하고 실시설계내용에 반영

라) 시방서 마) 도면 종류 - 위치도 -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 - 평면도, 구조물도, 부대시설도 기타 -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바)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 조사자료 등

3) 조경 가) 설계보고서

  • 공사개요 : 목적, 범위, 내용, 기간, 과업수행지침, 설계금액 등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등

- 세부시공계획 - 자재사용계획 - 세부공정계획 - 세부공사비 산정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 나) 시방서 다) 도면 종류 - 배치도 -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 - 평면도 - 조경시설물 배치도 -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라)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 조사자료 등

4) 기계설비 가) 설계 설명서

  • 냉난방시스템, 기타 설비별 개요와 공사비 및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초기투자와 유지관리비와의 세부비교 검토내용, 간단한 운전요령서 등

나) 시방서 : 당해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및 일반사항을 상세히 작성

다) 설계계산서 : 부하계산서, 장비 용량계산서, 주 닥트 계산서, 관경 계산서(위생, 오․배수, 가스배관), 필요시 견적서 등

라) 도면종류 - 건축 주요부분 평면도, 단면도 - 범례 - 도면 목록표, 계통도

  • 기계기구 및 장비일람표(수량, 용량, 시방서 기타 필요한 사항)
  • 배치도 : 옥외평면(정화조, 공동구 등 전체배치도),기계실 장비배치도
  • 계통도 : 덕트, 위생, 소화, 자동제어, 연도, 기타 설비 세부계통도
  • 평면도 : 각종 설비평면도, 기계실 확대평면도, 정화조평면도.

-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옥외 공동구 : 관로 및 각종설비 평면도 단면도(확대도면 포함)

- 기타 필요한 도면

마) 공사비 산출서 : 수량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견적서 등

5) 전기 가) 설계설명서

  • 전기설비개요 : 각 설비(전력, 전기소방, 기타 설비)에 대한 설명
  • 수변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 : 인입, 변전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한다.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고려사항, 인입방식 및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나) 계산서

  • 각종 계산에 적용한 기준 공식, 적용한 상수 등에 대한 채택 근거서
  • 조도계산서, 부하계산서, 수배전 설비용량 계산서
  • 전력간선계산서(전압강하 계산서 포함), 발전기 용량계산서
  • 수변전 장비에 따른 변압기 용량계산서, 차단기 용량계산서,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 규격 계산서, 접지저항계산서 등

다) 공사시방서(시방서 구성은 자재시방과 특기시방으로 한권으로 구성)

  • 자재시방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은 해당규격의 번호로 표시가능
  • 특기시방 : 도면에 표시하기 힘든 내용의 각종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주의사항 등을 명기한다. 단, 필요할 때에는 일반적인 내용과 특별한 내용을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라) 도면종류 - 도면 목록표, 현장 안내도

  • 범례 특기사항 : 사용될 기호 및 시공 상 유의할 특기사항
  •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옥외에 설치되는 시설물의 위치평면도 및 전기기기 정격상세도 등
  • 옥외간선도 : 전력설비, 방재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간선 평면도, 제반간선의 정격설치방법, 설치상세도 등
  • 수변전설비도 : 수변전설비의 평면도(결선 포함), 단면도, 구조물도, 입면도 및 발전기, 기타 상세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설비의 결선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평면도 및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기타 필요한 도면

마)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각 회로별로 작성), 내역서, 일위대가표(분전반 포함), 가격조사자료 등

6) 정보통신 가) 설계 설명서

  • 통신설비개요 : 각 설비(통신, 방송, A/V, CCTV, MATV, CATV 기타설비)에 대한 설명
  • 통신설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설명 : 국선인입, 통신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한다.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 정전대비방안 등에 관한 고려사항
  • 국선 및 광케이블, CATV 인입방식과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나) 계산서

  • 통신 회선수 산출서, 앰프용량 산출서, TV전계강도 계산서
  • 통신실 면적 산출서(집중구, 층구 통신실), DVR 용량계산서

- 케이블 트레이 용량계산서 등

다) 공사시방서(시방서 구성은 자재시방과 특기시방으로 한권으로 구성)

  • 자재시방서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 제 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규격의 번호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 특기시방서 : 도면에 표시하기 어려운 내용의 각종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주의사항 등을 명기한다. 단, 필요할 때에는 일반적인 내용과 특별한 내용을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라) 도면종류 - 현장 안내도(건축개요, 마감표 등) - 범례 : 사용될 기호

  •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옥외간선도 : 통신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 간선평면도, 국선인입지점 및 경로, 통신설비의 연결지점 및 단자 또는 구내설비와의 연결방법 표시

- 통신장비설치도 : 각종 기기의 배치계획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전화, LAN, CATV, CCTV, MATV, 통신 및 기타설비의 계통도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통신실, EPS(TPS)실, 교환기, 전관방송, A/V, MATV 등 통신설비 및 기타 필요 설비의 배치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블록 다이어그램 포함)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설비의 결선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기기의 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평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마)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 대가표, 가격조사자료 등

제5장 설계도서 납품목록

□ 성과품의 납품
○ 성과품의 납품은 계획설계 납품, 중간설계 납품, 실시설계 납품, 최종성과품 납품으로 구분한다.

  • 계획설계 납품 :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
  • 중간설계 납품 : 착수일로부터 150일 이내
  • 실시설계 도면납품 : 착수일로부터 230일 이내

  • 실시설계 최종납품 : 착수일로부터 240일 이내

○ 계약상대자는 필요에 따라 실시하는 자문 및 협의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최소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성과품은 과업수행 종료일에 납품하여야 한다.
○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 부수 : [별첨 1] 참조

1. 계획 설계의 도서내용
종
류
내
용
작성도서
건축
법규검토
제반법규검토, 인허가절차 파악

○ 설계구상안 ○

건축계획서
설계개요

○ 배치계획 ○ 평면계획 ○ 입면계획 ○ 단면계획 ○

모형
Sketch 또는 Study Model

○

건축 도면
배치도

○ 대지 종․횡단면도 ○ 각층 평면도 ○ 입면도(2면 이상) ○ 단면도(종․횡단면도) ○

구조
구조계획서
구조계획개요

○

기계
기계설비
계획서
건축주 요구사항의 수용여부와 설계방침의 확정

○ 기계설비 계획개요 ○

전기
전기설비
계획서
해당 법규 검토

○ 설계방향 설정, 전기설비계획개요 ○

조경
조경계획서
식재 계획도

○

심의 도서
심의 대상인 경우

○

2. 중간설계의 도서내용
가. 건 축
종
류
내
용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일반
사항
건축 계획서
공사개요(위치, 대지면적등)

○ 건축물규모(건축면적,연면적,높이,층수등) ○ 건축물 용도별 면적, 주차장규모 ○

함정승조원지원시설 건축 위치 적정성 검토 보고서

○

법규 검토서
관련사항에 따른 법규검토

○

도면
도면 목록표
공종 구분해서 분류 작성

○

안내도
방위, 도로, 대지주변 지물의 정보 수록

○

구적도
대지면적에 대한 기술

○

실내재료마감표
바닥, 벽, 천정 등 실내마감

○

배치도
축척 및 방위, 건축선, 대지경계선 및 대지가 정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거리, 신청건물과 기존건물과의 관계, 대지의 고저차, 부대시설물과의 관계

○

주차 계획도
법정 주차대수와 주차 확보대수의 대비표, 주차배치도 및 차량 동선도 차량진출입 관련위치 및 구조

○ 옥외 및 지하 주차장 도면 ○

각층 및 지붕 평면도
기둥‧벽‧창문 등의 위치 및 복도, 계단, 승강기 위치

○ 방화 구획 및 방화벽의 위치 ○

입면도(2면 이상)
주요내외벽, 중심선 또는 마감선 칫수, 외부마감재료

○

단면도(종ㆍ횡단면도)
건축물 최고높이, 각층의 높이, 반자높이

○ 천정내 배관 공간, 계단등의 관계를 표현 ○

투시도
투시도 또는 조감도

○

종
류
내
용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상세
도
수직
동선 상세도
계단평면·단면
상세도

○

부분
상세도
지상층 외벽 평
ㆍ입ㆍ단면도

○

지하층 부분 단면
상세도

○

기타
정화조
정화조 평면
ㆍ단면도

○ 용량 계산서 ○

나. 구 조
종
류
내
용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일반
사항
구조 계산서

○ 설계 설명서 ○

도면
기초 일람표

○

구조 평면도
기초에서 옥탑까지 작성

○ 기둥 일람표 ○ 보 일람표 ○ 슬래브 일람표 ○ 옹벽 일람표 ○ 계단배근 일람표 ○ 주심도 ○

다. 기 계
종
류
내
용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일반
사항
설계 설명서
계획설계시의 내용을 발전 확정

○

소방시설 계획서
건물종별, 규모별, 층별 소방시설 계획에 관한 종합적 서류

○

도면
도면 목록표

○

소방 설비도
해당 소방관련 설비

○

장비 배치도
기계실, 공조실등의 장비배치방안 계획

○

계통도
공조배관설비 계통도

○ DUCT설비 계통도 ○ 위생설비 계통도 ○ 소화 설비 계통도 ○

기준층 및 주요층
기구 평면도
소화 설비 평면도

○

저수조 및 고가수조
저수조 및 고가수조의 설치기준을 표시

○

도시가스 인입 확인
도시가스 인입지역에 한해서 조사, 확인

○

기구 상세도
기구의 선정

○

라. 전 기
종
류
내
용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일반
사항
설계 설명서
계획설계시의 내용을 발전 확장

○

소방시설 계획표
각종 설치시설에 대한 계획표

○

도면
도면 목록표

○

계통도
전력 계통도

○ 소방 계통도 ○

평면도
소방 평면도

○

상세도
조명기구의 선정

○

마. 토 목
종
류
내
용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일반
사항
설계 설명서

○

도면
도면 목록표

○

각종 평면도
주요시설물 계획

○ 대지 종ㆍ횡 단면도 ○ 포장계획 평ㆍ단면도 ○ 우ㆍ오수배수처리 평ㆍ종단면도 ○

상하수 계통도
우ㆍ오수배수처리 구조물 위치 및 상세도 공공하수도와의 연결방법, 상수도 인입계획, 정화조의 위치

○

바. 조 경
종
류
내
용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일반
사항
설계 설명서

○

도면
도면 목록표

○

조경 배치도
법정 면적과 계획면적의 대비, 조경계획 및 식재 상세도

○ 식재 평면도 ○ 단면도 ○

3. 실시설계의 도서내용
가. 건 축
종
류
축 적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일반
사항
공사 시방서

○ 설개 개요 ○ 각 공종별 공사비 내역서 ○ 각종 계산서 ○ 심의에서 각종 인허가 관련자료 ○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관련 증빙 서류 ○ 건축물 에너지 효율 예비인증서 및 평가도서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 인증서 및 평가 도서

○ 제로에너지 건축물 예비인증서 및 평가도서 ○

일반
도면
표지

○ 도면 목록표 ○ 안내도 ○ 구적도 ○ 지적도 ○ 면적 산출표 ○ 대지 종ㆍ횡단면도 ○

배치도
1/100이상

○

주차 계획도
1/100이상

○

평면도
1/100이상

○

입면도(2면 이상)
1/100이상

○

단면도(종ㆍ횡단면도 등)
1/100이상

○

실내벽 및 반자의 마감도
1/100이상

○

상세
도면
수직 동선 관련 상세도
코아 평면상세도
1/5∼1/50

○

계단 평ㆍ단면상세도
1/5∼1/50

○

승강기.샤프트 평ㆍ단면상세도
1/5∼1/50

○

주차 경사로 평ㆍ단면상세도
1/5∼1/50

○

주차 리프트 평ㆍ단면상세도
1/5∼1/50

○

종
류
축 적
작성도서
기본
중급
상급
상세
도면
부분 상세도
주요부분 상세도
1/5∼1/50

○

발코니 상세도
1/5∼1/50

○

출입구 상세도
1/5∼1/50

○

지상층 외벽 입면ㆍ단면 상세도
1/5∼1/100

○

창호도
창호 일람표
1/5∼1/50

○

창호 평면도
1/5∼1/50

○

기타
정화조
건축용 평ㆍ단면도
1/5∼1/100

○

나. 구 조
종
류
축 적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일반
사항
구조계산서 (법령에 의거 작성을 요하는 건축물)

○ 시방서 ○ 설계 설명서 ○

도면
도면 목록표

○

구조 평면도
1/30∼1/200

○

구조 단면도
1/30∼1/200

○

기초일람표
1/30∼1/100

○

앵커배치도 및 BASE PLATE 설치도
1/30∼1/100

○

기둥 일람표
1/30∼1/100

○

보 일람표
1/30∼1/100

○

슬래브 일람표
1/30∼1/100

○

옹벽 일람표
1/30∼1/100

○

계단배근 일람표
1/30∼1/100

○

잡배근 일람표
1/30∼1/100

○

주심도
1/30∼1/200

○

상세
도
계단 및 코아 상세도
계단 상세도
1/30∼1/50

○

경사로 상세도
1/30∼1/50

○

코아 상세도
1/30∼1/50

○

접합 상세도
기둥접합 상세도
1/5∼1/50

○

보접합 상세도
1/5∼1/50

○

BRACE접합 상세도
1/5∼1/50

○

DECK PLATE 설치도
1/5∼1/50

○

STUD BOLT 설치도
1/5∼1/50

○

ANCHOR BOLT 상세도
1/5∼1/50

○

다. 기 계
종
류
내
용
축 적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일반
사항
시방서
당해 공사에 요구되는 일반 및 특기사항을 상세히 기술

○

공사비내역서
시방 및 도면에 따라 세부공사비를 산정하여 작성

○

부하계산서
설계기준에 따라 세부 부하 계산

○ 설계설명서 설계과정에서 확정된 내용 정리 ○

도면
도면목록표
도면목차, 번호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

○

장비일람표
주요장비의 사항을 알아보기쉽도록 표기

○

옥외배관 평면도
옥외에서의 급배수, 도시가스, 유틸리등의 인입, 인출과 관경 및 위치등을 표시
1/100이상

○

각 설비계통도
각 설비별 계통 표시

○

각 설비평면도
공조, 환기, 위생, 소화설비등에 대한 내용등을 표시
1/100이상

○

라. 전 기
종
류
내
용
축 적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일반
사항
시방서
당해 공사에 요구되는 일반 및 특기사항을 상세히 기술

○

공사비 내역서
물량산출 및 내역서

○

각종부하
계산서
변압기용량, 부하, 조도, 발전기 용량

○ 설계 설명서 ○

도면 목록표
도면 목차, 번호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

○

장비 일람표
주요장비의 사양을 표기

○

도면
도면 목록표
도면목차, 번호 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

○

인입 배치도
전력 배치도
1/100이상

○

통신 배치도
1/100이상

○

소방 배치도
1/100이상

○

계통도
전력간선 계통도

○ 소방계통도 ○

평면도
전기실 장비설치 평면도
1/100이상

○

기계실 장비설치 평면도
1/100이상

○

전력 설비 평면도
1/100이상

○

조명 설비 평면도
1/100이상

○

통신 설비 평면도
1/100이상

○

방범 설비 평면도
1/100이상

○

소방 설비 평면도
1/100이상

○

방송 설비 평면도
1/100이상

○

마. 토 목
종
류
내
용
축 적
작성도서
일반
사항
공사 시방서
당해 공사에 요구되는 일반 및 특기사항을 상세히 기술

○

공사비내역서
시방 및 도면에 따라 세부 공사비를 산정하여 작성

○

도면
주요 평면도

필요축적 ○ 대지종ㆍ횡 단면도 필요축적 ○ 토공사 평ㆍ단면도 1/5∼1/100 ○

흙막이상세도
굴토깊이 10M 미만
1/5∼1/50

○ 옹벽 평ㆍ단면 전개도 1/5∼1/100 ○ 옹벽상세도 1/5∼1/100 ○ 지하매설 구조물 현황 ○

바. 조 경
종
류
내
용
축 적
작성도서
일반사항
공사 시방서
당해 공사에 요구되는 일반 및 특기사항을 상세히 기술

○

공사비 내역서
물량산출 및 내역서

○ 설계 설명서 ○

도면
도면 목록표
도면 목차, 번호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

○

배치도
공사계획 및 시설물배치도
1/100이상

○

평면도
배식 평면도 및 수량 집계
1/100이상

○

포장계획 평면도
1/100이상

○

시설물 평면도
1/100이상

○

입면도
식재 입면도 및 플랜터 전개도
1/100이상

○

[붙임 1] 보안각서
보 안 각 서
1. 용 역 명 :
설계용역
2. 계약 일자 : 2026 .
.
.
3. 착수 일자 : 2026 .
.
.
4. 완수예정일 : 2026 .
.
.

본인은 상기의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그 증거로서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수행의 모든 사항이 국가의 보안상 중요 시설임을 인식하고 과업 수행 중 과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에 의거 용역수행기간의 전후를 막론하고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3. 본인은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 등)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보안관계법에 의거 처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본인은 본 용역수행 종료 이후라도 공사 진행 과정에서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력한다.
5. 본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설계도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저작권,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는 국가기관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저작권 및 소유권)에 의거 발주기관에게 귀속됨을 알고 별도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2026 년
월
일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기 술 분 야 : 참여공종 표기

성
명 :
(인)

포항해양경찰서 귀하
※ 보안각서를 제출한 관계기술자만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있음.
[붙임 2] 책임기술자 선임계

책 임 기 술 자 선 임 계

1. 용 역 명 :
설계용역
2. 계약 금액 :
원 (금차 :
원)
3. 계약 일자 : 2026 .
.
.
4. 착수 일자 : 2026 .
.
.
5. 완수예정일 : 2026 .
.
.

  • 아

래 -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주민등록번호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 인을 본 설계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2026년 월 일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포항해양경찰서 귀하
※ 공동(분담)수급일 경우 대표사 선임계 제출.
[붙임 3] 하도급승인 요청서

하도급승인 요청서
1. 용 역 명 :
설계용역
2. 계약 금액 :
원
3. 계약 일자 : 2026 .
.
.
4. 착수 일자 : 2026 .
.
.
5. 완수예정일 : 2026 .
.
.

  • 아

래 -

가. 하도급분야 : (구조계산, 기계, 토목, 조경, 내역작성 등)

나. 하도급금액 : 다. 하도급자

  • 주

소 :

  • 상

호 :

- 대 표 자 : - 보유면허 :

붙임 : 1. 유자격을 입증하는 서류(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증 등) 사본 1부

2.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3. 참여기술자 명단(기술자격 및 경력증명서 포함) 1부

상기 자에게 ○○○분야 설계용역을 하도급 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계 약 자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포항해양경찰서 귀하
※ 하도급 신청 자기검토서
하도급 신청 자기검토서
용 역 명

하 도 급
분
야

하 도 급
계 약 일

승인요청
(통보) 일

착수일자 완수일자 수 급 인 하수급인

연락처 포함
※ 제출서류 목록 및 검토내용
제출서류
관계규정
하도급 신청내용
검토결과
비고
계약서
표준하도급계약서

이상 없음 사업자등록증

별첨
제출

하도급 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
기술사법 제3조(기술사무의 직무)
기술사법 시행령 제2조(기술사의 직무범위)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엔지니어링진흥법 시행령 제3(엔지니어링 기술)
소방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책임기술자 기술자격 및 경력증명서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 (건설기술자의 신고)

참여기술자 기술자격 및 경력증명서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 (건설기술자의 신고)
소방공사업법시행령 제2조 별표1

하도급금액 및 비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2 등
건선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의 2

하도급 사유
건축법 제67조(관계전문기술자)
건설기술(설계)용역계약 특수조건 제5조

※ 하도급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 내역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입금증 또는 통장내역확인 사본 첨부)

하도급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 내역
용역명 :
설계용역
구분
원도급자 대금수령
하도급명
(공종)
하도급 대금지급
하도급 대금수령
적정여부
비고
대금종류
수령일
수령금액
(천원)
대금종류
지급일
지급금액
(천원)
지급형태
대금종류
수령일
수령금액
(천원)
수령형태
1

2 3 4 5 6 7

[붙임 4] (계획, 중간, 실시)설계 검사원

(계획, 중간, 실시)설계 검사원

1. 용 역 명 :
설계용역
2. 계 약 금 액 :
원 (금차 :
원)
3. 계 약 일 자 : 2026 .
.
.
4. 착 수 일 자 : 2026 .
.
.
5. 완수 예정일 : 2026 .
.
.

붙
임 : 납품설계도서 목록 1부

실시설계가 완성되어 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계 약 자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포항해양경찰서 귀하
[붙임 5] 주간업무보고
주간업무보고

○ 용 역 명 :
설계용역
○ 용역개요

· 현장위치 :

  • 용역기간 : 2026년 월 일 ~ 2027년 월 일

  • 계약금액 :

원 (금차 :
원)
○ 용역진행사항 (계획 / 실시설계(필요시) / 기술제안 입찰안내서 구분표기)
구 분
지난 주 진행사항(2026. . .)
이번 주 예정사항(2026. . .)
비고(진행률)
업무내용

- 세부사항 작성. - 기본설계 적정성 검토 이후엔 각 공종 분리하여 작성.

특이사항
문제점 및 해결책 등 표기

공정률

계획
실적
대비
계획
실적
대비

현행
%
%
%
%
-
-
누적
%
%
%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포항해양경찰서 귀하
[붙임 6] 월간업무보고 (문서로 제출, 매월 말일 오전10시 이전)
월간업무보고

○ 용 역 명 :
설계용역
○ 용역개요

· 현장위치 :

  • 용역기간 : 2026년 월 일 ~ 2027년 월 일

  • 계약금액 :

원 (금차 :
원)
○ 용역진행사항
구 분
월간 업무수행 내용 (2026. . . ~ 2026. . .)
비
고
첫째 주

계획 %(누적 %)
실적 %(누적 %)
대비 %
둘째 주

계획 %(누적 %)
실적 %(누적 %)
대비 %
셋째 주

계획 %(누적 %)
실적 %(누적 %)
대비 %
넷째 주

계획 %(누적 %)
실적 %(누적 %)
대비 %
다섯째 주

계획 %(누적 %)
실적 %(누적 %)
대비 %
다음 달

  • 공정 지연 시 : 지연의 구체적 원인 표기.
  • 기본설계 적정성 검토 시부터 공종별로 세부적으로 작성.

o월 계획 %(누적 %)

실적 %(누적 %) 대비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포항해양경찰서 귀하
[별첨 1]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부수
구분
설 계 도 서 명
규 격
수 량
단 위
공
종
비고
건축
토목
기계
소방
전기
통신
1
종합보고서
A4
5
부
◯
◯
◯
◯
◯
◯

2
설계도면
A1
3
부
◯
◯
◯
◯
◯
◯
반접
3
설계도면
A3
6
부
◯
◯
◯
◯
◯
◯
반접
4
구조계산서
A4
10
부
◯
◯
◯
◯
◯
◯

5
내역서
A4
10
부
◯
◯
◯
◯
◯
◯

6
관급내역서
A4
3
부
◯
◯
◯

◯
◯

7
수량산출서
A4
3
부
◯
◯
◯
◯
◯
◯

8
단가산출근거
A4
10
부
◯
◯
◯
◯
◯
◯
외부견적서포함
9
일위대가
A4
3
부
◯
◯
◯
◯
◯
◯

10
표준시방서
A4
10
부
◯
◯
◯
◯
◯
◯

11
전문시방서
A4
10
부
◯
◯
◯
◯
◯
◯

12
관급시방서
A4
10
부
◯
◯
◯

◯
◯

13
CD-ROM & USB

2
SET
◯
◯
◯
◯
◯
◯

  • 공종별분리

도면(dwg, pdf)
14
조감도
(중간설계의 성과품)

2
SET
◯

액자형
15
예정공정표

◯
◯
◯
◯
◯
◯

16
색채계획서(내·외부)

3 ◯

17
지반조사보고서

3

◯
◯

18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
◯
◯
◯
◯
◯

※ 상기 설계도서와 함께 다음 내용을 제작하여 같이 제출한다
1. 종합보고서에는 설계설명서, 공사개요, 추진경위, 용역계약 현황, 용역의 진행과정, 참여기술자 현황, 하도급자 현황, 수정·보완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납품설계도서 목록 등을 기재하여 A4규격의 책자로 양면인쇄하고 좌철(접착제)하여야 한다.
2. 공사예정 공정표는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NETWORK 공정표를 공사량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 설계도면, 계산서, 내역서, 시방서 등은 공종별로 별도 제본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폐기물은 관련 법령에 따라 분리발주 대사일 경우 별도 제본하여 납품한다.
4. 공종분야별 구분 등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출한다.
5. 납품 수량은 발주기관과 협의 조정할 수 있으며, 발주자 필요시 추가납품을 요구할 수 있다.

===== 제안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R26DC00248095)_함정승조원.hwpx =====

제안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Ⅰ. 제안공모 제출 및 심사방법

1. 공모안 제출
가. 제출 요령

1) 제출일시 및 장소 : ‘설계공모 공고서’에 의한다.

2) 설계공모 참가자는 공모안을 정해진 시간까지 제출 지정장소에 접수하여야 하며, 설계공모 참가등록을 한 자의 공모안에 한하여 접수한다.
나. 제출도서 : 설계공모 참가자는 반드시 ‘Ⅱ. 공모안 작성․제출지침’에서 제시한 내용대로 공모안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다. 비용부담 : 응모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성과물 등에 관계되는 모든 비용은 설계공모 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 제출일시 및 장소의 변동 등 공지사항이 생긴 경우 <hp:markpenBegin color="#FFFF00"/>[<hp:markpenEnd/>포항해양경찰서 홈페이지(https://www.kcg.go.kr/pohangcgs/main.do)]에 게시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해 발생되는 일체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설계공모 참가자가 진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수요기관 담당자 연락처 : <hp:markpenEnd/>기획운영과 류대열, 054-750-2316)

2. 심사방법 및 심사결과 발표
가. 심사위원 구성 : 심사위원 명단은 [별표 1]에 따르며,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심사방법 : 심사는 본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진행한다. 다만, 본 지침에 제시된 사항 이외에 추가적으로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 평가방법 : 본 설계공모는 ‘투표제 방식’으로 심사한다.

1) 투표에 의해 결선투표 대상자 2개사를 선정한 후,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 득표자를 당선작으로 선정한다.

2) 심사대상 공모안이 7개를 초과하는 경우 2단계로 나누어 결선투표 대상자를 선정하며, 1차 투표에서 다 득표순으로 5개사를 선정하여 2차 투표 대상자를 선정한다.

3) 2차 투표에서 결선투표 대상자 외 득표순으로 3위 이하 순위를 결정한다.

4) 각 단계별 투표 실시결과 득표수가 동일하여 순위를 가를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동일 득표자를 대상으로 재투표를 실시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다만, 2회 이상 재투표를 실시한 후에도 순위 결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첨을 통해 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5) 단계별 심사위원의 투표 수는 각 단계별로 선정할 공모안 수와 동일하게 부여한다. 단, 심사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1차 투표
⇨
2차투표
⇨
결선투표
⇨
기타입상작 선정
◾ 다득표 5순위까지 5개사 선정
※ 공모안이 7개 이하인 경우 생략
◾ 다득표 순으로 5개사 중 2개사 선정
◾3위 이하 다득표 순으로 입상작후보 순위 결정
◾ 다득표자에 대해 당선작 선정

◾결선투표 탈락자를 포함한 3순위 이하 업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과반 이상 찬성에 대하여 기타입상작 선정

《 투표제 절차 》

6) 설계지침 준수 항목 및 범위는 [별표 3]에 의하며, 설계지침서 미준수 공모안에 대한 조치는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7조를 따른다.

라. 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심사대상자의 기피․제척신청 : 공모안 제출마감시한까지

※ ‘나라장터시스템’으로 신청서를 접수(미제출시 기피․제척신청이 없는 것으로 간주)

2) 심사위원의 회피신청 :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11. 10. 10:00~18:00<hp:markpenEnd/>

(※ 동 날짜 10:00내에 심사대상자 명단을 위원에게 송부)

3) 심사위원이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24조제1항각호의 제척사유 등에 해당됨에도 기피신청을 하지 않은 설계공모 참가자의 공모안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격 처리할 수 있다.

마. 공모안의 평가 주안점 및 실격기준 1) 평가 주안점 : [별표 2] 2) 공모안의 실격기준 : [별표 4] 바. 심사결과 발표

1) 투표결과, 평가사유서 및 입상작 공모안은 나라장터 홈페이지(용역 입찰공고 상세 화면)에 공개한다.

2) 심사결과 공개 시 입상작 공모안은 구성 항목 중 과제 1의 첫 1개 쪽을 공개한다.

(※ 본 지침 “Ⅱ. - 1. - 1) - 과제에 대한 제안 - 과제1” 해당)

3) 미입상 업체는 최종 점수 및 사유서 공개 시 실명을 공개하지 않고, 공모안을 공개하지 않는다.

사. 기타

1) 상기 기술한 내용 외에 심사 관련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2) 심사결과에 대한 질의에 응답하지 않으며, 공모안 제출자는 심사위원구성, 심사기준, 심사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아. 입상작 및 대우 1) 당선작 : 해당 설계용역 수행권을 부여

2) 기타입상작 : 별도 첨부된 설계공모지침서에 따름

3. 제출 공모안에 대한 소유권
가. 계약부서는 당선작을 포함한 입상작은 반환하지 않고 보관할 수 있다.
나. 수요기관은 입상작을 전시 또는 출판 등으로 사용, 공개할 수 있다.
다. 수요기관은 입상작 외의 공모안의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해당 설계공모 참가자의 동의를 얻어 전시 또는 출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설계공모 참가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익명으로 처리할 수 있다.
라. 공모안은 설계공모 참가자가 심사완료 후 7일 이내에 찾아가지 않을 경우, 계약부서는 임의 처분할 수 있다.

Ⅱ. 공모안 작성․제출 지침

1. 공모안 작성 및 제출요건
1) 공모안의 형식과 규격은 다음과 같다.
구분
항목
세부사항
매수
(단면인쇄)
1
표지
앞
1매
2
수행계획
및 방법
○ 업무에 대한 이해도

  • 과업의 범위와 내용, 관련계획 및 법령 등의 적용방안, 주요한 고려사항, 발생가능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

1
○ 과제에 대한 제안 (별도 지침서 참조)
  • 과제 1, 과제 2, 과제 3

3
(과제당1)
○ 수행계획
  • 단계별 작업계획 및 작업방법, 과업수행일정표, 과업 수행체계 등

1

2) A3규격의 용지에 장변이 수평이 되도록 횡으로 작성한다.
3) 내용은 컬러(색상) 표현 가능하다.
4) 설계공모 참가자의 실적을 활용한 표현은 금지한다.
5) 설계공모 참가자의 업체명 또는 대표자명 표기는 금지한다.
6) 공모안에 건축물의 조감도, 투시도 등 3차원 이미지(스케치 및 모형 사진 등 포함)를 포함할 수 없다. (3차원 이미지 표현수준 예시 [붙임 2] 참조)
7) 공모안 내의 이미지에 치수 및 축척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

(단, 층고 또는 천장고의 표현, 기존 시설물(장비 포함)에 대한 치수 표현은 가능)
8) 앞표지는 제공된 표지서식[서식 6]을 사용하고, 뒤표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9) 앞표지를 제외한 공모안의 내용은 5쪽 이내로 작성한다.

【 쪽수 산정 방법 】

< 공모안 작성 내용(앞표지 제외) >

  • [서식 6]에 따른 앞표지를 제외하고 제출한 전자파일(PDF)의 모든 쪽수를 산정
  • 인쇄내용이 없는 간지 등을 추가 삽입한 경우 1쪽으로 산정

* (참고예시) 공모안 내용을 5쪽 이내로 작성하여야 할 경우 쪽수 산정 예시
① 1~5쪽(공모안의 내용) : 적정
② 1쪽(앞표지) + 2~6쪽(공모안의 내용) : 적정
③ 1쪽(앞표지) + 2~6쪽(공모안의 내용) + 7쪽(백지 또는 내용 포함)

: 부적정

10) 공모안 접수 일시 및 장소는 ‘설계공모 공고서’에 따르며, 설계공모 참가등록을 한 자의 공모안에 한하여 접수한다.
11) 공모안 제출방법은 ‘설계공모 공고서’를 따르며, 공모안 외 ‘기타 제출물’도 ‘설계공모 공고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2) 공모안 제출은 설계공모 참가자별 1회에 한하며, 제출된 공모안에 대하여는 추가 제출이나 수정 및 보완 작업을 할 수 없다.
13) 본 지침에 의거하지 않은 공모안은 계약부서에서 접수하지 않거나, 심사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2. 기타 제출물 작성 및 제출요건 가. 담당건축사의 경력증명서

  • 경력관리 수탁기관(대한건축사협회 등)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한다.

나. 담당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적증명서

  • 실적관리 수탁기관의 실적증명서(또는 발주기관이 확인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건축사의 경력증명서 상에 해당 실적의 사업명이 명시된 경우에 실적으로 인정된다.
  • 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용역이 완료된 실적을 대상으로 하며, 영문 또는 약자로 표기된 실적은 주공종을 판별할 수 있는 추가 증빙서류가 있을 경우에만 인정한다.

예) aaa project, OOO기지(이전) 시설공사 등은 불인정

  • 실적은 설계공모 공고서에 명시된 본 용역의 용도(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용도)*에 해당하고, 건축법 제2조제1항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 설계 수행실적만 인정**한다.

* 수행실적이 복합용도인 경우 실적증명서 상 건축물의 주용도(연면적이 가장 큰 용도)에 해당되는지로 평가합니다.

** 실적증명서에서 용도의 해당여부와 건축 또는 대수선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 경우 응모자가 추가 증빙서류(건축협의서, 허가서, 건축물관리대장 등)를 제출하여야 실적으로 인정한다. 그리고 민간 실적의 경우에는 추가로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사본’(사실과 상위없음 날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설계공모 공모안 제출서

  • 본 지침의 [서식 2]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라. 공동응모신청서

  • 본 지침의 [서식 3]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마. 청렴서약서

  • 본 지침의 [서식 4]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바. 서약서

  • 본 지침의 [서식 5]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사. 심사위원 제척 및 기피신청서

  • 제척 및 기피 신청할 경우에만 본 지침의 [서식 7]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아. 제척 및 기피 심사위원 확인서

  • 본 지침의 [서식 8]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자. 심사위원의 자문 등 수행 현황 제공 동의서

  • 본 지침의 [서식 9]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차. 사전접촉 등 불공정행위 금지 서약서

  • 본 지침의 [서식 10]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카.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 확인각서

  • 본 지침의 [서식 11]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타. 법인등기부 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파. 건축사자격등록증 및 행정처분 여부 사실 증명서

  • 건축사자격등록증의 유효기간 만료 여부를 확인한다.
  • 행정처분 여부 사실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만 인정합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공동참여의 경우 공동이행 업체를 포함하여 모두 제출한다.

<공모안 발표 및 질의응답>

○ 심사대상자 참석 일시, 장소

  • 일시 :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11. 24. 14:00<hp:markpenEnd/>
  • 심사장소 : 나라장터시스템
  • 발표자는 상기 일시에 심사시작 전 심사장소에 도착하여 발표를 하여야 하며, 참석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업체의 발표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

○ 발표자 신원 확인

  • 발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에서 발표하기 전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신원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 발표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

○ 발표(질의응답)자 : 설계공모에 참가하는 대표업체 소속 담당건축사

  • 발표(질의응답)자는 본 설계공모 시행공고일 이전부터 발표일까지 해당 업체에 재직한 자이어야 하며, 이의 확인을 위해 공모안 제출시 발표자(담당건축사)의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발표 및 질의응답 관련 지침

  • 발표자는 제출한 공모안 전자파일(pdf)을 온라인(나라장터시스템) 상에서 심사위원에게 발표한다.
  • 업체 당 발표시간은 5분 이내, 질의응답시간은 5분 내외로 실시하며, 질의응답시간은 질의시간과 응답시간 모두를 포함 한다.(단, 심사위원회 합의에 따라 시간이 조정 될 수 있음)
  • 사전에 정해진 순번대로 회의에 입장하여 발표를 실시하며, 그 외의 시간에는 회의에 입장할 수 없다.
  • 발표자는 발표 및 질의응답에 사용할 개인용 컴퓨터 및 카메라, 스피커, 마이크 등을 시스템 환경에 맞게 최적화하여야 한다. 이를 부주의하여 발표가 불가능하다고 심사위원회에서 판단되는 경우, 해당 발표기회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 상기 지침을 위반하였을 경우 해당 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서식 1]
건축설계공모 서면질의서
대 표 자
(건축사)

(인)
전화번호

설
계
사무소명

FAX번호 소 재 지 E-MAIL

지 침 서
(Page)
질
의
내
용

* 질의기간 내에 담당자에게 질의하여야 하며, 반드시 접수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기간, 방법, 담당자 연락처는 ‘설계공모 공고서’를 참조)

[서식 2]
건축설계공모 공모안 제출서
신
청
인
1)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회사
설립일자

3) 주된 사무소 소재지 4) 전화번호 5) 담당건축사 이름 6) 생년월일

7) 담당건축사
건축설계경력(년)

8)유사용역
수행실적(건)

“포항해양경찰서 함정승조원지원시설 신축 사업 설계공모”의 공모안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조달청장(해양경찰청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포항해양경찰서장) 귀하
구비서류 : 해당사항 없음

※ 해당 건축사의 경력, 유사프로젝트 실적 등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Ⅱ. 공모안 작성․제출 지침 등 참고)
※ 해당 건축사의 경력이 12년 이상인 경우 “12년 이상”으로 명시하고, 유사프로젝트 실적건수가 5건 이상인 경우 “5건 이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이때 경력년수는 소수 첫째자리에서 버림 처리한다.
[서식 3] 공동응모 시에만 작성
공동응모신청서

○ 용역명 :

우리 업체는 상기 설계공모에 공동으로 참여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동응모를 신청합니다.

○ 공동응모 구성현황

구 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참여비율(%)
비고
대표업체

공동응모 공동응모

공동응모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위와 같이 공동응모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공동참여응모 대표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조달청장(해양경찰청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포항해양경찰서장) 귀하

※ 공동응모 유의사항

① 공동응모 참여업체는 상기 구성내용에 따라 본 설계공모에 공동으로 참여함을 확인합니다.

② 공동응모 참여업체의 구성 및 참여비율은 공모안 제출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하며, 허위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③ 설계공모 당선 시 공동응모 참여업체는 본 신청서의 참여비율을 반영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공동응모에 참여한 업체 중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사실을 즉시 조달청(계약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은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 및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릅니다.

⑤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규정 및 해당 공고서에 따릅니다.

[서식 4]
청 렴 서 약 서

□ 용 역 명 : 포항해양경찰서 함정승조원지원시설 신축 사업 설계공모
□ 발주기관 : 조달청(해양경찰청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포항해양경찰서)

당사는 『포항해양경찰서 함정승조원지원시설 신축 사업 설계공모』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공모 심사가 되도록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고,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고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가. 특정인의 당선을 위한 담합 등 설계공모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 당해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심사위원(대상자 포함)이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공동참여응모 대표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조달청장(해양경찰청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포항해양경찰서) 귀하

[서식 5]

서
약
서

당사는『포항해양경찰서 함정승조원지원시설 신축 사업 설계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설계공모지침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일 제반규정의 위반과 지시, 지침 및 조정 불이행 등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공모와 관련한 응모작품 제출, 심사방법, 심사 결과 등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 없이 귀 청의 결정에 따를 것을 확약하며 이에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 공동참여응모 대표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조달청장(해양경찰청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포항해양경찰서장) 귀하
[서식 6]
공모안 표지 (A3, 횡)

80

포항해양경찰서 함정승조원지원시설 신축 사업 설계공모

10 공모안 40

2026. .
◦“글씨체”

- 제목 : 휴먼명조 48 Point - 날짜 : 휴먼명조 40 Point

(단위 : mm)
※ 외곽선은 표지 (A3)의 끝부분을 표시한 것이므로 작성시에는 선이 없음
※ 간격 및 글씨체는 권고사항임

[서식 7] 심사위원 제척 및 기피신청서

□ 사업명 : 포항해양경찰서 함정승조원지원시설 신축 사업 설계공모
□ 제척 및 기피위원
성 명
소 속
전문분야
제척 및 기피사유

주) 1. 근거 및 사유 필히 제시 2. 필요 시 증빙자료 첨부

20 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제 출 자
소
속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연 락 처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성
명 :
(인)

조달청장(해양경찰청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포항해양경찰서장) 귀하
[서식 8]

제척 및 기피 심사위원 확인서
(설계공모 참가자용)

당사는『포항해양경찰서 함정승조원지원시설 신축 사업 설계공모』과 관련하여 귀 청에서 선정한 심사위원 명부를 열람한 결과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24조에서 정한 내용에 제척 및 기피위원이 없음을 확인하며, 향후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대표
(인)

조달청장(해양경찰청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포항해양경찰서장) 귀하
[서식 9]

심사위원의 자문 등 수행 현황 제공 동의서
(설계공모 참가자용)

당사는『포항해양경찰서 함정승조원지원시설 신축 사업 설계공모』의 설계공모 심사와 관련하여 심사위원이「조달청 건축설계공모 운영기준」제2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당사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수행한 내역(자문 등의 명칭, 수행기간, 관련 업체명)을 귀 청에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 공동참여응모 대표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조달청장(해양경찰청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포항해양경찰서장) 귀하
[서식 10]

사전접촉 등 불공정행위 금지 서약서
(설계공모 참가자용)

당사는『포항해양경찰서 함정승조원지원시설 신축 사업 설계공모』과 관련하여 조달청에서 공고한 심사위원 명부를 열람 후 해당 규정에 따라 심사위원 사전접촉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며, 이후에도 사전접촉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정된 입상작에서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대표
(인)

조달청장(해양경찰청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포항해양경찰서장) 귀하
[서식 11]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 확인각서

  • 용역명 : 포항해양경찰서 함정승조원지원시설 신축 사업 설계공모

위 용역의 설계공모 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설계공모안 및 기타 제출물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다름이 발견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제27조제1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 등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 공동참여응모 대표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조달청장(해양경찰청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포항해양경찰서장) 귀하
[별표 1]

설계공모 심사위원 명단

□ 심사위원
전문분야
소
속
성 명
비 고
건축계획
영남대학교
이진희

부경대학교
최준호

세종특별자치시
임일택

㈜야호아키텍츠건축사사무소
윤일도

건축사사무소A3
안진홍
수요기관
추천위원

□ 예비심사위원
전문분야
소
속
성 명
비 고
건축계획
성결대학교
이범현
순번 1
청주대학교
정진주
순번 2

※ 심사위원의 제척․회피․기피 등으로 인한 결원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비심사위원으로 대체
[별표 2]
평가 주안점

평가 분야
평가 항목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 담당건축사의 경력
○ 담당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적
수행계획 및 방법
○ 업무에 대한 이해도
○ 과제에 대한 제안
∙제안의 적절성, 독창성, 실현성 등
○ 수행계획
∙공정계획의 타당성, 과업수행체계의 적절성 등
공모안 작성요건 위반
○ 기준 쪽수 초과
○ 지침에 허용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포함
○ 이미지에 치수․축적에 관련된 내용 포함
그 밖의 사항
○ 심사위원 사전 접촉 이력

[별표 3]

설계지침서 준수 항목 및 범위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7조제1항 관련)

분야
준 수 항 목
준수 범위
비고
공모안 작성요건 위반
가. 기준 쪽수 이내
5쪽 이하

나. 지침에 허용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미포함
미포함

다. 이미지에 치수․축척에 관련된 내용 미포함
미포함

불공정 행위
가. 심사위원 사전접촉 이력
미해당

비고

1. ‘불공정행위’ 분야의 ‘심사위원 사전접촉 이력’은 설계공모 시행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조달청장이 시행한 설계공모에서 ‘사전접촉’으로 조달청장으로부터 실격통보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에 적용하며, 해당 이력은 개정 규정이 시행한 날(‘19.5.15.자) 이후 실격통보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별표 4]

공모안의 실격기준

가. 설계공모 참가자가 심사위원을 사전접촉한 경우(‘사전접촉’은 심사위원 공개시점부터 심사위원회 개최 전까지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거나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심사위원으로 하여금 설계공모 참가자 자신 또는 해당 공모안을 인식하게 하려 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심사위원이 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불문한다.)
나. 설계공모 참가자가 제3자로 하여금 심사위원을 사전접촉하게 한 경우
다. 해당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설계공모 참가자가 심사위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제공하게 하거나 부정한 청탁 등을 요청한 경우
라. 설계공모 참가자가 공모안 제출마감일 이후 심사절차의 종료전에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한한다.)
마. 설계지침 미준수(또는 감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위반의 정도가 현저하여 설계공모의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심사위원회가 결정한 경우
바. 설계공모에 관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사. 공모안에 설계공모 참가자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등(업체명 또는 대표자명을 포함한다)을 포함하거나 발표 및 질의응답 시 이를 심사위원에게 표현한 경우
아. 심사위원회 종료 전까지 의도와 무관하더라도 홈페이지 또는 SNS 등 매체를 통해 공모안의 전체 또는 일부가 공개되어 익명성을 위반한 경우
자. 그밖에 해당 공모안이 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실격으로 결정된 경우

[붙임 1]
설계공모 참가 등록 예시

(입찰 → 입찰진행 → 입찰진행/참가) [붙임 2] 3차원 이미지 표현수준 예시 □ 허용 이미지 예시 ① 목차 등 단순 아이콘 이미지 ② 자재 상세, 설비개념도 등 이미지

③ 2차원 이미지를 일부 변형하여 적층한 이미지

□ 불허 이미지 예시 ① 개념 설명을 위한 3차원 이미지 ② 조감도 등이 포함된 3차원 이미지 ③ 3차원 이미지 스케치 ④ 건축물을 일부 표현한 3차원 이미지

※ 그밖에 실내 투시도 등 심사위원회가 지침 위반으로 판단한 이미지는 불허 이미지로서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처리 할 수 있다.

===== 설계공모 지침서(R26DC00248095)_함정승조원.hwpx =====

「포항서 함정 승조원 지원시설 신축 사업」
건축설계 공모 지침서

2026. 9.

포 항 해 양 경 찰 서
기 획 운 영 과

Ⅰ. 사업개요

1. 사업 추진배경
영일만한 해양경찰 전용부두 신축에 따라 함정 승조원 휴게실, 함정 경량화 창고 등 청사 조성사업을 통한 해상경비 효율 증대 및 함정 근무자 업무만족도 개선하기 위함

2. 사업개요
사업명칭
포항서 함정 승조원 지원시설 신축 사업
발주기관
포항해양경찰서
위 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943
대지면적
잡종지 22,154㎡(해양경찰 전용부두)
용 도 지 역
도시지역·일반공업지역·일반상업지역·중요시설물보호지구(항만)·항만시설
(공공업무시설)
건축규모
연면적 2,877㎡
* 행정지원센터1,521㎡(2층), 정비·방제지원센터1,326㎡(1층), 당직초소30㎡(1층)
추정공사비
총 10,219,000천원(VAT 포함)
※ 제시된 공사비는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처리, 철거 등에 대한 총공사비이며, 각종 인입에 따른 시설분담금 또한 공사비에 포함
총사업비
총 10,854,000천원(VAT 포함) 中 공사비 : 10,219,000천원(VAT 포함)
설계기간
착수일로부터 240일 (계약 시 변경 가능, 인허가 기간 포함)
공모방법
제안공모
공모보상비
10,000,000원(VAT 포함)

1) 연면적은 ±3% 범위내, 규모·층수 및 건폐율‧용적률 등은 법적 허용범위 및 추정공사비 내 자율 제안 가능
2) 계획·중간·실시설계, 설계손해배상 공제보험료 포함

3. 사업 위치도 및 관련자료

가. 위치도
< 함정승조원지원시설 신축 대상지 위치도 >

소 유 자 : 해양수산부
부지면적 : 전용부두 22,154㎡(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943)

나. 설계범위
< 함정 승조원 지원시설 청사 조성사업 대상지 위치 및 배치안>

전체부지면적 22,154㎡ 중 실 사용가능면적12,800㎡(적색표기 범위)
행정지원센터 및 방제정비지원센터, 당직실 3개 동으로 별동신축

Ⅱ. 설계지침

1. 사업 추진 방향
가. 함정승조원지원시설에 부합되는 공간구성 및 디자인을 계획한다.
나. 비용절감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에너지절감형 친환경 건축물을 계획한다.
다. 사용자 측면에서 효율적이고 쾌적한 주거공간 사용이 가능하고, 재산관리자측면에서 시설관리가 용이하며 건축물의 생애주기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라. 기존 건물들과의 조화를 충분히 감안한 설계를 하고 지반 특성도 충분히 고려해서 계획한다.
마. 함정승조원지원시설의 특수성을 파악하여 설계에 반영, 일반 관공서 건물과는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며 건축물을 계획한다.

2. 계획 일반지침
가. 본 지침의 내용은 최소한의 시설요구조건으로 본 지침에서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관련 법규, 지구단위계획, 포항시 조례 및 고시 내용, 각종 영향 평가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본 설계지침과 관련법 등이 상충될 경우 관련법, 상위계획 등을 우선 적용한다.
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BF) 등 인·허가에 필요한 각종 인증제도를 고려하여 계획한다.(이 경우 본 사업의 사업주체는 ‘국가’, 시설은 ‘공공 건축물’로 한다)
나. 공모기간 중 본 공모와 관련된 법률․지침 등 적용규정 및 제도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 단, 과업지시서 및 설계공모지침서 등 모든 제반 사항에 관련하여 설계사와 발주처가 협의하여 수정 또는 보완하여 진행할 수 있다.
라.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계획은 시설의 외부디자인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방식을 채택할 수 있도록 현실성 있게 적용한다.
3. 설계공모 주요지침

가. 건축공사 : 실용적이며 효율적인 건축
1) 주 용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배치계획 및 동선계획
2) 주변 경관과 조화되며 이용자의 동선과 공간 효율성을 고려한 계획
3) 가변적이고 융통성 있는 공간계획
4) 향후 수요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증축을 고려한 공간계획

나. 토목공사 : 주변경관 및 환경을 고려한 자연친화적 부지 조성
1) 자연친화적 공간 조성
2) 합리적인 토지이용으로 효율적이고 쾌적한 환경의 조성
3) 이용객 편의를 위한 충분한 주차공간 조성 및 차량과 보행자 동선의 구분
4) 조경, 우․배수, 오․폐수, 부대시설 환경을 고려한 계획 조성
5) 옥외 휴게공간 및 녹지공간을 검토하여 공공건축물의 개방성·활용성 확보

다. 설비공사 : 미래감각과 에너지 절감을 위한 첨단설비 구축
1) 경제적이며 관리, 운용이 간편한 효율적인 시스템 도입
2) 전기, 냉․난방, 전산, 정보, 통신, 소방, 방재, 기타설비 등
3) 옥외 휴게공간 및 녹지공간 조명설치 계획

라.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이상 취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 취득(행정절차 이행 포함)

  • 수수료 계상 산출내역서 참조

4. 세부설계 지침
가. 건축계획

1) 배치계획

  • 대지면적은 22,154㎡으로 실사용 가능면적 12,800㎡ 기준으로 배치 및 설계하여야 한다.
  • 해양경찰 함정승조원지원시설(업무시설 개념)의 특수성 및 상징성 부여
  • 환경적, 에너지 절약적인 측면 고려 좌우대칭
  • 향후 행정지원센터 옆 구조장비지원센터(450㎡)가 신축되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 부지를 고려하여 배치 설계한다.
  • 도로 및 건물사이 이격거리 확보로 소음차단, 시선적 개방감 확보
  • 시설 출입 용이성을 위한 전면공간 및 통로 확보 기능성 향상
  • 직원 휴식공간과 사무공간의 효율적인 배치로 업무의 효율성 강화
  • 본 사업의 재정여건에 맞게 시설의 기능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향후 규모증대 등 고려 충분한 면적을 확보한다.
  • 현장여건 및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배치계획, 보행자와 차량 동선계획 및 주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외부공간 계획은 보존녹지ㆍ자연녹지구역 및 기존 진입도로 등의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바탕으로 수립한다.

- 자연 친화적 친수공간 조성

  • 조경, 우․배수, 오․폐수, 부대시설 환경 고려 계획 조성
  • 동선계획 시 보행자와 차량동선의 간섭을 최소화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성을 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규모, 공간 및 시설 계획 가) 함정승조원 지원시설

  • 일반사항 : 행정지원센터2층, 정비·방제지원센터1층, 당직초소1층
  • 사무 공간, 업무시스템의 효율성 증대 조성
  • 내․외부의 유기적 연결과 명확한 동선체계 구축
  • 전기(전구, 콘센트) 등 기타설비는 제반규정 적합하도록 설계

  • 세부시설(안) : 변경가능

시 설 명
기
본
조
건
행정지원센터
업무시설
(사무실 및
회의실)
  • 1층에 365일 상주하여 근무하는 구조대 및 함정 근무자(복수승조원함정 등) 업무 공간 배치(사무실 행정업무공간)

※ 구조대 구조장비지원센터(구조장비보관 및 차고지 등)는 별동 신축<hp:fwSpace/>
  • 2층에 함정 직원들을 위한 공간으로 상황회의 및 소규모 행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활용(회의실)

편의시설
(휴게실 및 체육실)
  • 2층에 휴식 및 간단한 취사 가능한 휴게실 마련
  • 2층에 휴게실과 인접한 곳에 체육실(무주공간) 확보

특수시설
(정비실 및 통신실)
  • 1층에 함정 정비시설, 통신관련 네트워크 장비 렉 설치 컴퓨터 등 유지보수 공간

저장시설
(창고 및 문서고)
  • 2층에 창고 및 대량의 문서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 마련

공용시설
  • 계단실·EV홀·복도·화장실·샤워실·로비·전기실·기계실 등

당직초소
관리시설
  • 청사방호직, 함정 당직근무자 등이 24시간 근무·휴게 할 수 있는 당직초소 공간 마련(화장실, 휴게실, 당직실 등)

정비
·
방제지원센터
정비창고
  • 함정 운용에 필요한 정비공구 보관 및 자체정비 가능한 구역으로 장비 반출입이 용이하도록 계획

보급창고
  • 함정운영 및 직원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보관할 수 있도록 적정규모의 보급물품 보관공간 확보

폐기물 창고
  • 함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종류별 보관할 수 있도록 하며 악취 및 위생 문제를 고려한 환기, 위생관리 가능 공간 확보

함정경량화 창고
  • 함정(12척)별 창고 확보

방제 기자재
창고
  • 해양오염 방제 장비 및 기자재를 보관할 수 있도록하며 긴급 상황 시 신속한 반출이 가능하도록 설계

위험유해물질
장비보관실 및
제독소
  • 위험물 및 유해물질 취급 장비를 별도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환기 및 안전관리를 고려한 공간 계획

방제장비 정비실
  • 방제장비 점검 및 정비 작업이 가능하도록 작업공간 마련

나) 공용 및 기타시설

  • 주차장 : 법정 주차 대수 확보 반영, 장애인 전용, 전기차 충전기 등 요소별 필요 최소한의 주차 공간 확보 고려
  • 로비, 홀, 기계ㆍ전기실, 공조실, 화장실 등을 적절한 규모로 배치
  • 공조실, 기계실 등 소음, 진동이 심한 구역은 충분한 소음방지, 방진대책을 강구
  • 복도, 계단, 경사로 등은 미끄럼 방지, 추락방지 시설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을 계획
  • 모든 공간은 자연광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게 구성

ㅇ「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제 15조(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등)에 따라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비율(36%, 2026년 기준) 준수하여 설계

3) 입면계획

  • 주위와 조화롭고 경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법적 제한 내에서 조망권, 가시권 등을 최대한 확보하여야 한다.
  • 건물의 외장재는 자연채광을 비롯하여 미관, 단열, 소음방지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풍압과 지진 등의 외력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채광 및 환기를 고려하여 개폐율이 높은 창호를 설치하여야 하며, 단열 등을 통하여 에너지 절약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건물의 외장재는 단열, 자연채광을 비롯하여 미관, 에너지효율, 소음방지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염해 외력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구조계획

  • 경제적이며 시공상 어려움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특수구조이거나 시공상 특수공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 내진과 내풍에 대한 안정성 확보와 중력하중 및 횡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내력을 갖추며, 각종 변형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공기단축 및 공사비 절감 등 경제성을 확보하고, 구조부재의 단순화를 통하여 현장 시공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한다.
  • 건물의 1층 바닥 높이는 태풍 및 폭우 등으로 인한 침수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5) 토목계획

  • 신축부지 토목공사 절토량을 최소화하고 복토하여 평면계획수립방안 제시
  • 굴착 및 발파에 따른 소음, 먼지,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종 규제조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굴착형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 도로 및 보도의 포장은 친환경성, 안전성, 시공성, 경제성, 유지관리, 사용자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포장재를 선정하도록 하며, 포장단면은 동결지수, 교통량, 토질조건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공사부지 현황에 대한 기본조사, 지반조사를 기본설계시 수행하되,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설계용역비에 포함되어 있다.
  • 본 사업으로 인한 민원 대처방안 및 환경피해 최소방안을 검토·제시하여야 하며, 지역여건, 주변개발사업 등으로 공사 진행시 애로사항 등을 예측·판단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6) 조경계획

  • 부지의 여유공간에는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녹지계획을 수립한다.
  • 조경 시설 등은 포항시 조례의 의거 친환경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되,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거주자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간별 특성을 부여하고 그 특성에 부합하도록 계획한다.
  • 주변의 식생 현황을 고려한 식재계획을 수립하고 차폐, 차음 등의 기능적인 부분도 고려한다.
  •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조경공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반사항과 조건에 적합하도록 조경계획을 한다.

7) 기계설비 계획 가) 기계설비 일반

  • 대상부지 주변의 열공급·하수처리·급수·도시가스 등의 기반시설을 파악하고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건물 규모, 유지관리 효율성,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급수, 급탕, 배수, 통기 등의 위생설비 계획을 세우고 적합한 시스템을 계획하여야 한다.
  • 급수 및 소방설비는 단수 및 정전될 경우를 고려하여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소방 설비는 인명의 안전과 경제성을 고려하며, 증설에 따른 소화시설 대응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 장비특성을 고려한 조닝으로 고장 발생 시 전체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포항 지역의 동결심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동파방지 시설을 적용한다.
  • 실별 용도에 적합한 최적 공조방식 선정과 적정 환기량 확보 및 필터 적용으로 쾌적한 공기질을 확보하여야 한다.
  • 시간대별, 방위별, 용도별 조닝, 외기냉방, 전열교환기, 외기도입 최소화 등을 이용하여 에너지 절약이 최대화 되어야 한다.
  • 시스템의 단순화 및 모듈화를 통한 가변성 및 유지 관리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10조(에너지 수급 안정 및 효율 향상을 위한 전력수용관리시설 설치)를 준용하여 설계 하여야 한다.

※ 각 공공기관에서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연면적 1,000㎡ 이상을 증축하는 경우 또는 냉방설비를 전면 개체할 경우에는 냉방설비용량의 60% 이상을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냉식, 가스를 이용한 냉방방식,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공급되는 집단에너지를 이용한 지역냉방방식, 소형 열병합발전을 이용한 냉방방식,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냉방방식 등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냉방방식으로 냉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냉방설비를 증설 또는 부분 개체할 경우에는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냉방방식의 냉방설비용량이 전체의 60%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나) 시공성

  • 시공효율을 고려한 기계실 배치계획 및 장비이동 경로가 확보되도록 한다.

다) 유지관리

  • 체계적인 유지관리 계획 수립으로 건물 및 장비의 내구연한 증대가 되도록 한다.
  • 중앙집중식 원격감시 및 제어를 통한 통합관리 체계가 구축되도록 한다.

8) 전기설비 계획

  • 전기실과 발전기실은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침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되, 특히 펌프실 등 물을 사용하는 장소와는 완전하게 구획하여야 한다.
  • PS는 전기용(EPS)과 정보통신용(TPS)을 별도로 계획한다.

ㅇ 수전설비

  • 특고압 수전설비는 정식 수전설비로 설계하여야 하고, 수전전압, 부하용량, 특성, 간선손실, 전압강하 등을 고려하여 절연방식과 변전방식을 선택한다.
  • 수전용량은 각 실의 면적, 기기, 동력, 부하의 특성, 수용률, 향후 부하증가 등 운전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ㅇ 예비전원 공급장치

  • 무정전 전원공급을 필요로 하는 순간 전압저하 및 단시간 정전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장비에 대하여는 무정전 전원설비를 계획한다.
  • 전원을 공급하여야 하며 충분한 용량(분전함 포함)의 전원이 확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발전기는 정전시 비상조명, 비상전열, 전산실, 통신실, 급배수펌프, 오·배수펌프, 승강기, 소방방재 비상전원설비 등에 대한 각종부하를 실질적으로 상시 안정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선정하고, 발전기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조명설비는 시설별 테마와 어울리게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 전기설계는 관련된 건축, 기계, 통신 등 모든 분야에 상호 적합한 호환성을 가지며 관련 부하에 전원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 정보통신 계획

  • 모든 정보통신설비는 신뢰성․기능성․안전성․경제성․확장성․에너지 절약 등을 고려하고 설계 시점에서 최신 기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및 기타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내 통신선로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및 종합 유선방송 전송설비 등을 검토하여 시공과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한다.
  • 통신 인입관련 여건 등 충분한 현장조사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설계 및 시공과 사용성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0) 보안설비 계획

  • 통합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을 원칙으로 하여 중앙제어 및 통제가 가능하며, 최소인원으로 운영․관리가 가능하도록 경제성과 효율성을 고려한다.

11) 공사비 원가절감을 고려한 계획

  • 과다한 구조물의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고 공사예산이 절약되며, 기능의 최적화를 고려한 설계(안)을 작성한다.
  • 유관 시설을 집중화 하고 동선을 최소화하여 원자재의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어야 한다.

  • 모듈 설정 시 자재 모듈을 고려한 계획으로 노임 및 자재 낭비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나. 과제에 대한 기술제안

1) 과제1 : 승조원 중심의 공간 및 효율적 동선·배치 계획 제안

  • 승조원의 출입, 이동, 휴식, 편의시설 이용 등을 고려한 효율적 공간배치
  • 이용자 편의성과 공간 간 연계성을 높일 수 있는 동선계획 제안
  • 향후 인원 및 업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공간의 가변성 제안

2) 과제2 : 보안 및 안전을 고려한 시설계획 제안

  • 해양경찰 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외부인, 구조대직원, 함정승조원 등의 동선 분리 및 출입통제 계획

ㅇ 부두 및 주변 시설과 연계한 보안계획

  • 비상상황 발생 시 피난 및 대응이 용이한 안전계획

3) 과제3 : 부두 환경을 고려한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건축계획 제안

  • 영일만항의 해안, 항만, 환경 및 주변시설과 조화되는 건축계획
  • 자연 채광 및 환기 등을 이용한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
  • 에너지 절감 및 유지관리 효율을 고려한 설계방안
  • 제로에너지건축물 등 관련 인증을 고려하면서 초기 건축비와 유지관리비를 합리화 할 수 있는 방안 제안

다. 실별 면적 계획(세부면적 조정가능)

1. 행정지원센터 시설규모 산출내역(총 1,521㎡ / 460.1평, 2층)
1) 업무시설(708㎡ / 214.2평)
시설명 및 소요면적
산출근거
비고
구조대 및
경비함정 사무실
478㎡

  • 경정(5급) 사무실 : 9㎡ (4명×7㎡×1/3)
  • 경감(6급) 사무실 : 21㎡ (9명x7㎡×1/3)
  • 직원 사무실 : 389㎡ (278명×7㎡×1/5)
  • 구조대 사무실 : 59㎡ (1명×10㎡+7명×7㎡)

청사취득 및 배정 면적기준 사무실면적 : 5급 사무관 및 6급 일반직원<hp:fwSpace/>=<hp:fwSpace/>각7㎡
회의실
230㎡
  • 50㎡+0.7㎡×{278-20}

청사시설기준표 업무시설 회의실 기준 : 50㎡ + 0.7㎡(정원-20인)

2) 저장시설(80㎡ / 24.2평)
시설명 및 소요면적
산출근거
비고
창고 40㎡

  • 575㎡×7%

청사시설기준표 저장시설 창고 기준
  • 순사무실면적 × 7%

문서고 40㎡
  • 575㎡×7%

청사시설기준표 저장시설 문서고 기준
  • 순사무실면적 × 7%

3) 편의시설(162㎡ / 49평)
시설명 및 소요면적
산출근거
비고
휴게실 65㎡

  • 9.9㎡+{278-24}×0.22㎡

청사시설기준표 편의시설 문서고 기준
9.9㎡ + (정원-24인) × 0.22㎡
체육실 97㎡
  • 75㎡ + (278 – 100인) × 0.16㎡-5

청사시설기준표 편의시설 체육실 기준
75㎡ + (정원 – 100인) × 0.16㎡

4) 특수시설(131㎡ / 39.6평)
시설명 및 소요면적
산출근거
함정정비·통신실
(131㎡)

  • 함정 정비시설, 통신관련 네트워크 장비 렉 설치 컴퓨터 등 유지보수 공간

5) 공용시설(440㎡ / 133.1평)
시설명 및 소요면적
산출근거
비고
계단실·EV홀·복도·화장실·로비·전기실·기계실 등 440㎡

  • 전용면적(1,100) × 0.40

공용재산취득사업 계획안 작성지침
규모
1,000~5,000㎡
공용면적
35~45%

2. 당직실 시설규모 산출내역(총 30㎡ / 9평, 1층)

1) 관리시설(30㎡ / 9평)

시설명 및 소요면적
산출근거
비고
당직실 30㎡

  • 당직실 : 30㎡ (3명×10㎡)

청사취득 및 배정 면적기준 사무실면적 : 당직자수 × 10㎡

3. 정비·방제지원센터 시설규모 산출내역(총 1,326㎡ / 401.1평, 1층)

1) 특수시설(1,326㎡ / 401.1평)
시설명 및 소요면적
산출근거
비고
정비창고 140㎡

  • 자체 정비 공간 20m x 7m = 140㎡

보급창고 240㎡

  • 경비함정 유류
  • 일반유 10m x 8m = 80㎡
  • 윤활유 10m x 8m = 80㎡
  • 잡유 5m x 8m = 40㎡
  • 지게차 동선
  • 5m x 8m = 40㎡

폐기물 창고 200㎡

  • 공 드럼통 보관 3.3m x 10m = 33㎡
  • 폐윤활유 보관 4m x 6m = 24㎡
  • 유성혼합물 및 슬러지 보관 4m x 6m = 24㎡
  • 폐필터 보관 2.5m x 5m = 12.5㎡
  • 폐기름걸레 보관 2.5m x 5m = 12.5㎡
  • 폐페인통 보관 2.m x 5m = 10㎡
  • 기타 폐목제 4m x 6m = 24㎡
  • 암롤(대단위 쓰레기 보관)박스 3m x 10m = 30㎡
  • 지게차 동선 5m x 6m =30㎡

함정 경량화 창고 300㎡

  • 경비함정 12척 X 25㎡

방제 기자재 창고 250㎡

  • 방제장비 40여점
  • 흡착재 2톤, 유처리제 8톤
  • 오일펜스 약 2km

위험유해물질 장비 보관실 및 제독소 96㎡

  • 화학보호복(36벌) 등 20여종 장비보관 및 세척(제독소)

방제장비 정비실 100㎡

  • 유회수기 등 40여점 장비 정비

Ⅲ. 제안공모 일반사항

1. 입상작 및 대우
1) 당선작 : 해당 설계용역 수행권을 부여
2) 기타입상작 보상비상 지급 기준

※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69조(공모비용의 보상 등)
① 수요기관은 기타 입상작에 대하여 제5조의 시행공고 내용에 따라 공모안 작성비용 및 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타 입상작 수는 해당 심사위원회가 정하며 4개 이내로 한다.
③ 수요기관은 기타 입상작의 공모안 작성비용 일부를 보상하기 위하여 예정 설계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1억원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1억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기타 입상작이 4개인 경우 :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순으로 보상금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을 지급
2. 기타 입상작이 3개인 경우 :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순으로 보상금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를 지급
3. 기타 입상작이 2개인 경우 :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순으로 보상금의 10분의 4, 10분의 3을 지급
4. 기타 입상작이 1개인 경우 : 보상금의 3분의 1을 지급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59조에 따른 제안공모 또는 제65조에 따른 간이공모의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사업예산, 규모, 유형 등을 감안하여 전체 보상 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수요기관은 제1항의 공모안 작성비용 등의 지급을 이유로 해당 사업의 설계비를 감액하거나 관계법령에 따라 당선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시행공고에서 정한 설계비를 감액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출 공모안에 대한 소유권
가. 주관부서 등은 당선작을 포함한 입상작은 반환하지 않고 보관할 수 있다.
나. 수요기관은 입상작을 전시 또는 출판 등으로 사용, 공개할 수 있다.
다. 수요기관은 입상작 외의 공모안의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해당 설계공모 참가자의 동의를 얻어 전시 또는 출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설계공모 참가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익명으로 처리할 수 있다.
라. 공모안은 설계공모 참가자가 심사완료 후 7일 이내에 찾아가지 않을 경우, 주관부서 등이 임의 처분할 수 있다.

Ⅳ. 자료제공 및 질의응답

1. 자료제공
추가 제공자료는 포항해양경찰서 홈페이지[www.kcg.go.kr/pohangcgs/main.do > 알림사항 > 공지사항]에 게재하며, 응모자가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다.

2. 질의응답
가. 본 설계공모의 지침서, 기타 설계공모의 진행과 관련하여 질의가 있을 때에는 [서식 1]의 양식으로 작성한 질의서를 질의기간 내에 이메일로 제출한다.
나. 담당부서 :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포항해양경찰서 기획운영과
다. 담당자 : 경위 류대열 (054-750-2316, FAX 054-750-2719)


라. 답변게재 홈페이지 : www.kcg.go.kr/pohangcgs/main.do

  • 포항해양경찰서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알림사항” → “공지사항” 게재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