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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0055] 2027년 건강진단 지원 및 사후관리 운영사 선정

[용역] 발주기관: 서울시설공단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21.1억원 입찰일시: 2026-10-07 2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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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고문_2027년 건강진단 지원 및 사후관리 운영사 선정.hwp =====
서울시설공단 공고 용역 제 2027 – 3 호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7년 건강진단 지원 및 사후관리 운영사 선정

용역기간

2027. 01. 01. ~ 2027. 12. 25.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등 참조 입찰방법 일반(총액)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기초금액 금 2,323,330,100원 (총액기준, 부가가치세 포함) 입찰방식(가격) 전자입찰 전자입찰서(가격) 접수 개시일시 2026.10.7.(수) 20:00 전자입찰서(가격) 접수 마감일시 2026.11.17.(화) 10:00 개찰일시 2026.11.17.(화) 11: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세부사항은 첨부된 ‘용역설명서’,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 가격입찰서 제출(투찰)과 제안서(전자서류) 제출을 각각 완료하여야 유효한 입찰이며, 나라장터 투찰금액과 가격제안서 서류상의 금액은 반드시 동일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 관련 담당자 : 서울시설공단 안전처(정자영, 02-2290-6477)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확정되는 예산 금액에 따라 조정되는 용역수행 항목은 ‘제안요청서’의 사업안내 부분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일반경쟁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다.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 상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및 제31조의5에 의하여 조세포탈 등을 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입찰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허용 여부 : 단독이행만 허용 (공동수급 불허)

5. 제안서 제출

가. 기 간 : 가격입찰서 제출(투찰)기간과 동일

나. 방 법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다. 나라장터 제출서류 목록 (※ 제출서류 관련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구
분

제 출 서 류 입찰참가 신청서류 사업자등록증 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추첨표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기술 제안서 정량 제안서 ① 정량 제안서 표지 ②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자료 ③ 기술인력 보유상태 평가자료 ④ 경영상태 평가 자료 ⑤ 용역근로자보호지침 평가 자료 정성 제안서 ① 정성 제안서 원본 1부 ②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 1부

※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는 제안서 원본과 동일하되,, 제안사 식별 정보(회사명, CI 등) 미기재

가격 제안서 ① 가격제안서 1부 ② 상세 산출내역 1부 기타 (제안발표자료 등)

① 필요 시 제안발표 자료 등 제출 (선택사항)

라. 제출 시, 유의사항

1) 입찰참가신청서류, 정량제안서, 정성제안서 원본, 평가위원 평가용 정성제안서, 가격제안서는 각각 1개의 PDF 파일로 업로드하여야 합니다.

2) 제출하는 전체 파일은 나라장터 시스템상 업로드 가능한 범위 내로 하여야 합니다.

3) 제안서 제출은 가격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술제안서(정량제안서 및 정성제안서)와 가격제안서가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4) 입찰참가신청서류 및 제안서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반드시 참고하여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나라장터 가격입찰서 제출금액(투찰금액)과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반드시 동일해야 합니다.

6)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및 제안 발표

가. 일시 및 장소
* 일시 및 장소 업체 개별 통보

① 일
시 : 11월 중 예정

② 장
소 : 별도 공지

나. 제안발표

① 내
용 : 제안사의 제안설명(15분) 및 질의응답(10분)

② 발표방법 : 자유 설명 ③ 발표자료 : 자유 양식

※ 제안발표자료에는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정보(사명, CI 등)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불가피한 경우, "OOO" 또는 “A업체”, “B업체” 등 익명으로 표기

④ 발표순서 :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당일, 추첨에 의함

※ 추첨 또는 발표 시, 현장에 없을 경우 입찰참여 포기로 간주

7. 협상적격자 및 협상대상자 선정방법

가.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 평가(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60점)와 입찰가격 평가(20점)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와 가격 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입찰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계약담당자(필요한 경우 사업담당자에게 위임)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합니다.

다.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합니다.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합니다.

마. 협상순위는 협상적격자 중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8. 협상의 진행 및 낙찰자 결정

가. 협상은 협상순위에 따라 실시하며, 우선협상대상자의 협상일정 및 장소는 별도 통보합니다.

나.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며, 해당 사업의 특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의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 기술제안서(설계제안서) 협상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라.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며,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안 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 협상 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마.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으며,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입찰금액의 5/100 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공단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근로자 권리보호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대금지급 관련 유의사항

가. 본 계약 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이 지급됩니다.

나. 서울시설공단이 상생결제 약정 체결한 은행과 사전 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우리은행(우리상생파트너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2조 제5항)

14. 입찰자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공고문’, ‘용역설명서’,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입찰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근로자권리보호서약서’,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서는 우리 공단에서 교부한 제안요청서에 의거하여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계약해지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조치를 받게 됩니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되오니 이 점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제출한 제안서는 선정여부에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계약 시, 용역표준계약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계약서를 사용합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 한하여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아. 계약내역서 작성 시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에 재해예방비(또는 안전보건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가 반영된(용역설명서, 산출내역서 등 참조) 경우, 이를 계약내역서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이는 관련 증빙 및 감독자 검사에 따라 사후 정산될 수 있습니다.

자. 발주부서의 명시적 승인 없는 하도급을 불허하며, 이는 부정당업자 제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차.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 문의 : 조달청 전자입찰콜센터(Call Center : ☎ 1588-0800)

∙ 사업 관련 문의 : 서울시설공단 안전처(정자영, ☎ 02 - 2290 - 6477)

∙ 입찰 및 계약 관련 문의 : 서울시설공단 총무처(김제희, ☎ 02 - 2290 - 6154)

※ 입찰 등록 및 결과 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7.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부패행위 신고안내>

우리 공단은 공직자비리, 하도급 부조리 등 공정거래를 해하는 부패행위에 대해서 신고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부패행위를 알고 계시다면 아래 “부패·공익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 접속(www.sisul.or.kr)>부패·공익신고센터
서울시설공단 감사실(부패방지팀) : ☎ 02-2290-6219

<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1) 공고문_2027년 건강진단 지원 및 사후관리 운영사 선정.pdf =====
서울시설공단 공고 용역 제 2027 – 3 호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7년 건강진단 지원 및 사후관리 운영사 선정

용역기간

2027. 01. 01. ~ 2027. 12. 25.

용역내용
기초금액

입찰방법

일반(총액)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방식(가격) 전자입찰

‘제안요청서’ 등 참조
금 2,323,330,100원
(총액기준, 부가가치세 포함)

전자입찰서(가격)
접수 개시일시

2026.10.7.(수) 20:00

전자입찰서(가격)
접수 마감일시

2026.11.17.(화) 10:00 개찰일시 2026.11.17.(화) 11: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세부사항은 첨부된 ‘용역설명서’,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 가격입찰서 제출(투찰)과 제안서(전자서류) 제출을 각각 완료하여야 유효한 입찰이며,
나라장터 투찰금액과 가격제안서 서류상의 금액은 반드시 동일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 관련 담당자 : 서울시설공단 안전처(정자영, 02-2290-6477)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확정되는 예산 금액에 따라 조정되는 용역수행 항목은 ‘제안요청서’의 사업안내 부
분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일반경쟁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다.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 상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및
제31조의5에 의하여 조세포탈 등을 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입찰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허용 여부 : 단독이행만 허용 (공동수급 불허)

5. 제안서 제출
가. 기 간 : 가격입찰서 제출(투찰)기간과 동일
나. 방 법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다. 나라장터 제출서류 목록 (※ 제출서류 관련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구

분

제 출 서 류
사업자등록증
서약서

입찰참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신청서류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추첨표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① 정량 제안서 표지
정량

제안서

기술
제안서

정성
제안서
가격
제안서
기타 (제안발표자료 등)

②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자료
③ 기술인력 보유상태 평가자료
④ 경영상태 평가 자료
⑤ 용역근로자보호지침 평가 자료
① 정성 제안서 원본 1부
②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 1부
※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는 제안서 원본과 동일하되,, 제안사 식별 정보(회사명, CI 등) 미기재

① 가격제안서 1부
② 상세 산출내역 1부
① 필요 시 제안발표 자료 등 제출 (선택사항)

  • 2 -

라. 제출 시, 유의사항
1) 입찰참가신청서류, 정량제안서, 정성제안서 원본, 평가위원 평가용 정성제안서, 가격
제안서는 각각 1개의 PDF 파일로 업로드하여야 합니다.
2) 제출하는 전체 파일은 나라장터 시스템상 업로드 가능한 범위 내로 하여야 합니다.
3) 제안서 제출은 가격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술제안서(정량제안서
및 정성제안서)와 가격제안서가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4) 입찰참가신청서류 및 제안서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반드시 참고하여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나라장터 가격입찰서 제출금액(투찰금액)과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반드시 동일해야
합니다.
6)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
에서 제안서 제출사항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및 제안 발표
가. 일시 및 장소

* 일시 및 장소 업체 개별 통보 ① 일 시 : 11월 중 예정 ② 장 소 : 별도 공지

나. 제안발표
① 내

용 : 제안사의 제안설명(15분) 및 질의응답(10분)

② 발표방법 : 자유 설명
③ 발표자료 : 자유 양식
※ 제안발표자료에는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정보(사명, CI 등)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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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한 경우, "OOO" 또는 “A업체”, “B업체” 등 익명으로 표기

④ 발표순서 :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당일, 추첨에 의함
※ 추첨 또는 발표 시, 현장에 없을 경우 입찰참여 포기로 간주

7. 협상적격자 및 협상대상자 선정방법
가.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 평가(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60점)와 입찰가격 평가
(20점)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와 가격 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입찰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계약담당자(필요한 경우
사업담당자에게 위임)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평가
합니다.
다.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합니다. 최고
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합니다.
마. 협상순위는 협상적격자 중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8. 협상의 진행 및 낙찰자 결정
가. 협상은 협상순위에 따라 실시하며, 우선협상대상자의 협상일정 및 장소는 별도 통보
합니다.
나.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며, 해당 사업의 특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의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 기술제안서(설계제안서) 협상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라.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며,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정가격에 부가
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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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안 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 협상 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마.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으며,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입찰금액의 5/100 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공단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
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
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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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12. 근로자 권리보호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
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
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
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대금지급 관련 유의사항
가. 본 계약 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이 지급됩니다.
나. 서울시설공단이 상생결제 약정 체결한 은행과 사전 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
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우리은행(우리상생파트너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
다. (「상생협력법」 제22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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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입찰자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공고문’, ‘용역설명서’,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입찰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근로자권리보호서약서’,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서는 우리 공단에서 교부한 제안요청서에 의거하여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며,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계약해지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조치를 받게 됩니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되오니 이 점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제출한 제안서는 선정
여부에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계약 시, 용역표준계약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계약서를 사용합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 한하여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아. 계약내역서 작성 시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에 재해예방비(또는 안전보건비,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등)가 반영된(용역설명서, 산출내역서 등 참조) 경우, 이를 계약내역서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이는 관련 증빙 및 감독자 검사에 따라 사후 정산될 수
있습니다.
자. 발주부서의 명시적 승인 없는 하도급을 불허하며, 이는 부정당업자 제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차.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 문의 : 조달청 전자입찰콜센터(Call Center : ☎ 1588-0800)
∙ 사업 관련 문의 : 서울시설공단 안전처(정자영, ☎ 02 - 2290 - 6477)
∙ 입찰 및 계약 관련 문의 : 서울시설공단 총무처(김제희, ☎ 02 - 2290 - 6154)
※ 입찰 등록 및 결과 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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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7.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부패행위 신고안내>
우리 공단은 공직자비리, 하도급 부조리 등 공정거래를 해하는 부패행위에 대해서
신고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부패행위를 알고 계시다면 아래 “부패·공익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 접속(www.sisul.or.kr)>부패·공익신고센터
서울시설공단 감사실(부패방지팀) : ☎ 02-2290-6219
<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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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안요청서_2027년 건강진단 지원 및 사후관리 운영사 선정.hwp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7년 건강진단 지원 및 사후관리 운영사 선정

주관기관 서울시설공단 2026. 09. 담 당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정자영 안전처 02-2290-6477 [email protected] 목 차 Ⅰ. 사업안내 3 Ⅱ. 사업추진일정 5 Ⅲ. 제안요청 내용 6 Ⅳ. 제안서 작성 안내 14 Ⅴ. 용역수행업체 평가 및 선정계획 18 별표 1. 기술능력 평가 (정량적 평가) 방법 2. 기술능력 평가 (정성적 평가) 방법 서식 1. 정량 제안서 표지 2. 정성 제안서 표지 3.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4. 사업수행 조직도 5. 투입인력의 자격 및 경력 6. 유사용역 수행실적 리스트(최근5년) 7. 용역이행 실적증명원 8.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9. 가격제안서 10. 서약서 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2.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추첨표

13. 건강진단 및 사후관리 자료 제출 표준서식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7년 건강진단 지원 및 사후관리 운영사 선정

나. 사업기간 : 2027.01.01.~2027.12.25

다. 소요예산 : 총 2,323,330,100원
※ 부가세 포함

○ 종합검진 : 1,868,400,000원 (4,152명)

○ 위탁수수료 : 62,280,000원 (4,152명)

○ 건강진단 사후관리 : 41,380,000원 (4,138명)

○ 독감예방접종 : 103,450,000원 (4,138명)

○ 특수검진 : 57,608,100원 (1,265명)

○ 2차 검진 : 25,592,000원 (914명 ※종합검진인원수의 22%)

○ 폐 CT
: 163,920,000원 (1,366명)

○ 중금속(납) : 700,000원 (28명)

※ 2027년 예산 확정 및 실제 수검인원·계약단가 등에 따라 세부 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라. 입찰방법 및 계약체결방식 1) 일반경쟁입찰 2)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3)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가. 계약기관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기준에 적합한 최적의 운영안 설계

나. 접근성이 좋으며 질 높은 의료진, 검진장비를 보유한 우수한 검진기관 연계

다. 기업 전용 통합시스템(web, App, 콜센터)으로 편리한 검진예약 서비스 및 결과 누적관리, 건강 다면평가 제공,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3. 사업범위 가. 건강진단 예약 및 결과 확인 나. 건강진단 외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다. 전체 임직원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통계자료 제공 및 데이터 제공

라. 서비스 안내문, 예약 매뉴얼, 통합시스템 사용 매뉴얼 PDF 파일로 제공

마. 건강진단 만족도 조사 실시 바. 건강진단 운영현황 관리 및 보고 사. 건강진단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아. 계약 종료에 따른 자료 정리 및 인계 4. 사업세부내용 가. 건강진단 예약 및 결과 확인

1) 전용 통합시스템(web, App, 콜센터)을 통한 24시간 검진 예약 및 취소, 결과 확인 서비스 제공

2) 관리자 페이지 실시간 수검현황 확인(종합, 특수, 기관별 현황 제공)

3) 시스템 내 검진기관별 위치, 항목, 검진 가능 날짜 등 비교가능 데이터를 제공

4) 서비스 안내문, 예약 매뉴얼, 통합시스템 사용 매뉴얼 PDF 파일로 제공

나. 건강진단 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1) 맞춤형 건강정보 컨텐츠 제공

○ 통합시스템 내 검진결과 확인 시 질환컨텐츠 제공

○ 통합시스템 내 맞춤 건강정보 및 프로그램 제공

2) 의료편의서비스 제공 ○ 명의/병원 안내 및 질병상담 지원

○ 검진결과 상담 및 건강상담 지원(본인 및 직계가족까지)

3) 미수검자 및 특수 검진 대상자관리

4) 퇴직자· 임직원 가족 대상 건강진단 우대서비스 제공

○ 임직원과 동일한 검진 패키지 안내 지원

○ 실속형 건강진단 패키지 구성 및 이용 안내 지원

5)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 부가서비스 제안

○ 임직원의 건강증진 및 건강진단 참여도 제고를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캠페인, 상담·체험행사 등 부가서비스 운영 제시(예. 커피트럭 행사 등)

다. 전체 임직원 질환 통계자료 제공

1) 임직원 주요 질환 통계 및 현황파악 자료 제공

2) 질환별, 연령별, 성별, 부서별 등 질환 통계 데이터 제공

3) 종합 기업결과보고서 제공

라. 계약기관 담당자 요청 시 단체 LMS, 이메일 발송 서비스 제공

1) 건강진단 예약 및 수검독려 2) 만족도조사에 관한 사항 3) 건강진단 및 진단기관과 관련한 공지사항 마. 임직원 건강진단 만족도 조사 실시

1) 임직원 건강진단 수검 후 만족도 조사 실시

2) 진단기관별 통계 데이터 제공 바. 건강진단 운영현황 관리 및 보고

1) [서식13]에 따른 건강진단 예약현황, 수검현황, 미수검자 현황 등 월별 운영현황 자료 제공

2) 종합·특수건강진단 등 수검률 및 기관별 현황 제공

3) 계약기관 요청 시 수검 현황 및 통계자료 수시 제공

사. 건강진단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1) 전년도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요관찰자(C), 유소견자(D) 대상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2) 건강상담, 재검 권고, 생활습관 개선 안내 등 사후관리 실시

3) 월별 사후관리 실적 및 결과보고서 제공

4) 계약기관과 협의한 기준에 따라 사후관리 대상자 관리

아. 계약 종료에 따른 자료 정리 및 인계

1) 건강진단 결과, 수검현황 및 사후관리 이력 자료 제공

2) 계약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양식으로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

3) 차기 운영에 필요한 기초자료 및 통계자료 제공

5. 기대효과 : 건강진단 예약관리 및 사후관리 전문운영을 통한 건강관리서비스 품질 향상

Ⅱ 사업추진일정 1. 사업추진일정(안) 사전규격 공개 및 의견수렴 ➡ 입찰공고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26. 9월 중 (구매규격 사전공개: 5일) ’26. 9월 ’26. 11월 중순 ➡ 협상적격자 선정 ➡ 우선협상자 협상 ➡ 업체 계약 체결 최고득점업체 ’26. 11월 말 ’26. 12월 중순 ➡

현장실사 및
검진기관 선정

➡ 건강진단·사후관리 실시 ➡ 정 산 ‘27. 1월 초 ‘27. 1월: 특수건강진단 시행 ‘27. 3월: 일반건강진단, 사후관리 시행 ’27. 12월 Ⅲ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가. 기 제시된 사업내용 및 제안요청 내용에 대한 검토‧숙지 후,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독창적인 계획안을 제안하여야 합니다.

나. 제안서 또는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았지만, 사업수행 도중 추가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서울시설공단(이하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합의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상세 요청사항 가. 사업수행조직

1) 제안사는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투입될 사업수행조직과 각 부문 및 투입인력의 업무 역할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2) 또한, 투입인력의 자격 및 경력을 제시하여야 하며, 인력 구성의 특징‧장점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3)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인력의 교체는 불가하며, 필요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건강진단 관련 요구사항 1) 검진비용 및 검진항목 요구사항

○ 건강진단 비용은 최종수검 인원수(종합검진 기준 1인당 단가×인원수)에 따라 계약금액 변경 및 실비 정산함.

※ 건강검진 비용[1인당 단가(수수료 제외)*인원수]는 검진기관별 정산

※ 종합검진 단가는 2027년 예산 확정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검진항목은 필수항목(건강보험공단검진항목)을 포함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정밀검진항목(장비검사)은 특수초음파, 골밀도검사, 유방특수촬영, 위․십
이지장 검사, 심혈관질환, 순환기 정밀검사, 부인과 정밀검사, 대장 정밀검
사, 컴퓨터단층촬영 CT검사, MRI검사, 중풍검사, 호르몬검사, 치아검사 중 최소 2개 이상 선택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함

○ 검진대상자가 종합건강검진 항목 이외의 추가항목 검사를 원할 경우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종합검진비용은 45만원 이내로 설계하되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하며, 종합검진비와 위탁수수료는 각각 최종 수검인원 및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실비 정산한다. 계약금액에 상응하는 법정증빙을 준공 후 발행하여야 함.

○ 특수건강진단 대상자(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경우 종합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을 동시에 실시(예약)하거나 특수건강진단만을 별도로 시행(예약)할 수 있도록 하고 특검 물질, 배치 전, 정기(배치 후, 정기, 유형 가·나), 수시 등 검진 정보가 시스템에 표시되어 검진센터에서 확인 후 실시 할 수 있도록 함.

※ 계약기간 중 시행 중인 특수건강진단 외 특수건강진단 추가 될 경우 시행 할 수 있도록 함

○ 직원의 직계가족이 건강검진을 원할 시 직원과 동일한 검진수가 및 검진항목을 적용토록 함(비용은 개인부담)

○ 퇴직자가 건강검진을 원할 시 직원과 동일한 검진수가, 검진항목을 적용토록 함(비용은 개인부담)

○ 일반(건강보험공단)검진비 별도청구 및 차감청구 불가

○ 백신형 패키지(대상포진, 폐렴구균)선택 가능하도록 함

2) 검진기관 관련 요구사항

○ 검진기관 평가 결과 자료를 제공하여 검진기관 선정 시 참고 할 수 있도록 함(인력현황, 장비 보유현황, 검진실적, 검진가능 인원수 등)

○ 계약기관 요청이 있을 시 검진기관 중 선정하여 연 1회 이상 건강관련 교육 및 강의 가능하도록 하여야함

3) 검진기관 선정을 위한 현지실사 관련 요구사항

○ 현지실사 전 검진기관과 검진수가 및 패키지 구성 등에 대하여 충분히 사전협의하고, 계약기관이 검진기관별 조건을 사전 검토할 수 있도록 기관별 제안내용을 비교·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함

○ 검진기관별 검진항목, 선택검사항목, 1일 검진 가능 인원 등 주요사항을 동일한 기준으로 정리한 비교자료를 현지실사 전에 제공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검진기관 및 계약기관과 협의하여 현지실사 대상기관 및 일정을 조율하고 전체 실사일정을 수립하여야 함

○ 현지실사 시 계약상대자의 사업담당자가 동행하여 시설, 장비, 인력, 검진동선, 운영현황 및 제안내용 확인 등 현지실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현지실사 결과 확인된 보완사항 또는 계약기관의 요청사항에 대하여 검진기관과 협의하여 조치하고, 필요한 경우 동등 이상의 대체 검진기관을 제안하여야 함

4) 특수건강진단 제2차 건강진단 및 미수검자 수검독려 요구사항

○ 특수건강진단 수검 후 제2차 건강진단자로 분류 된 경우 검진기관은 개인과 계약기관 검진 담당자에게 동시에 즉시 통보하여 재검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실시함

○ 특수·일반건강진단 미검진자 요청 시 검진독려 진행 및 필요시 예약 아웃바운드콜 진행

다. 운영 및 관리 요구사항

1) 건강진단 예약 및 전반적인 행정사항을 전담하여 처리하여야 함

○ 특수건강진단은 대상자별, 지정월(직원마다 상이)별 예약이 가능하게 하여야 하며 특검물질, 배치 전, 정기특검(배치 후, 정기),유형(가,나)에 맞게 예약하고 수검할 수 있게 함.

○ 특수건강진단만 대상인 경우라도 종합건강진단 대상자와 동일한 프로세스로 예약 가능하게 함

○ 특수건강진단 배치후인 경우도 따로 예약 가능하게 하며, 계약기관 요청 시 예약안내 문자 발송 또는 해피콜 가능하게 함

○ 일반(건강보험공단)건강진단 수검 자동신고가 되지 않는 검진기관에서는 검진수검 확인증을 계약 상대자가 취합하여 하반기 정산 시 계약기관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함

2) 계약기관 온라인 통합시스템(홈페이지) 및 임직원 관리

○ 예약/변경/취소 등이 가능한 통합예약관리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함

○ 시스템 내 검진기관별 위치, 항목, 검진가능 일자 등 비교가능 데이터 제공하여야 함

○ 가족(및 퇴직자) 건강검진 예약도 시스템에서 가능하도록 제공하여야 함(비용은 개인부담)

○ 검진기관 소개 세부사항(교통, 위치, 장비현황, 인력현황 등)을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시스템에서 예약, 취소가 24시간 가능하며 처리 결과 SMS 발송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임직원의 예약 집중 시기에 다수 이용자의 동시접속에 따른 서비스 지연 또는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시스템 처리용량 및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함

3) 시스템에 관리자 페이지 제공 ○ 실시간 수검현황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임직원 주요 질환 통계 및 현황파악 가능하여야 함

4) 검진센터 이용 관련

○ 검진자를 위하여 항상 안전하고 청결한 시설 상태 유지되도록 관리

○ 클레임 발생 시 전담하여 검진센터 측과 해결될 수 있도록 처리

5) 이용실적 관리 및 만족도 조사 실시

○ 검진기관별 이용실적 관리 및 결과 보고(연 1회)

○ 건강검진 종료 후 기업건강분석 결과보고서 제출(연 1회)

○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 (연 1회)

○ 이용자 불만족 사항 즉시 조치 및 개선의견 수렴

6)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 제안사가 용역수행 업체로 선정되어 대여 및 제공받은 제반 자료는 본 계약의 목적 및 범위 외 개인정보의 처리를 금함.

○ 용역수행 업체는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및 업체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짐.

○ 용역수행 업체는 위탁받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계약기관의 요청시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위해 실시하는 감독 및 점검에 응해야 함.

○ 계약 종료 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및 건강진단 관련 자료(민감정보 포함)는 계약기관의 지시에 따라 반납 또는 완전 삭제하여야 하며, 삭제 결과를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유출, 분실 또는 오·남용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계약기관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일반·특수건강진단 이후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

○ [서식 13]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기관이 직접 통계처리·분석·가공할 수 있도록 엑셀(.xlsx) 등 편집 가능한 원본 파일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자료의 항목 및 형식은 [서식 13]의 표준서식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 운영과정에서 계약기관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항목을 추가·삭제·변경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자료는 대상자별 개별 데이터가 행 단위로 구분되어 조회·필터·통계처리가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병합셀·이미지·PDF 등 데이터 가공이 곤란한 형태로만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건강진단 결과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

○ 계약기관의 보건관리자가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건강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구분, 주요 검진소견, 사후관리소견, 재검·진료 필요 여부, 업무 수행 적합 여부 등 필요한 건강진단 결과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건강진단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의 수집·이용 및 계약기관 제공을 위한 동의절차를 지원하고, 관련 동의서 징구·관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 관련 자료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및 계약기관의 내부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라. 사후관리 관련 요구사항 1) 사후관리 대상 및 비용 정산

○ 건강진단 결과 요관찰자(C)·유소견자(D)를 기본 대상으로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사후관리 비용은 사후관리 대상자 중 실제 사후관리 서비스를 완료한 인원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 사후관리 완료인원은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상담 및 건강관리 안내를 실시하고, 상담내용 및 조치사항을 기록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 세부 사후관리 대상범위는 계약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사후관리 전문인력 및 수행방법

○ 사후관리는 건강진단 결과 상담이 가능한 보건의료 관련 자격·면허를 보유한 전문인력이 건강상담, 재검·진료 권고, 생활습관 개선 안내 등 계약기관과 협의한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요관찰자·유소견자 외에도 계약기관의 요청 또는 임직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건강상담 및 건강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사후관리 실적 및 월별 현황 제출

○ 사후관리 대상자 수, 실시·미실시 현황, 상담내용, 주요 조치사항 및 완료 여부 등 사후관리 현황을 월 1회 계약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수시로 제공하여야 한다.

4) 미응답 대상자 관리

○ 연락불가·미응답 대상자에 대해서는 계약기관과 협의한 기준에 따라 연락을 시도하고, 연락 시도 이력 및 미실시 사유를 관리하여야 한다.

○ 사후관리 대상자의 미응답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문자·이메일 안내, 통화가능시간 확인, 재연락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5) 사후관리 자료 제출

○ 사후관리 관련 자료는 [서식 13]에 따라 작성하고, 계약기관이 직접 통계처리·분석·가공할 수 있도록 엑셀(.xlsx) 등 편집 가능한 원본 파일 형태로 월 1회 제출하여야 한다.

○ 자료는 대상자별 개별 데이터가 행 단위로 구분되어 조회·필터·통계처리가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병합셀·이미지·PDF 등 데이터 가공이 곤란한 형태로만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통계자료 제공

○ 주요 질환별, 건강관리구분별, 뇌·심혈관질환 위험도별, 연령별·성별·부서별 등 계약기관의 건강관리 정책 수립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7) 계약 종료 및 세부 운영기준

○ 계약 종료 시 건강진단 결과, 사후관리 이력 및 관련 통계자료를 계약기관이 지정하는 양식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사후관리 서비스의 세부 운영방법(대상자 선정기준, 상담방법, 제공횟수, 결과보고 등)은 계약기관과 협의하여 운영한다.

마. 독감예방접종 관련 요구사항

1) 독감예방접종 관련 전반적인 행정사항을 전담하여 처리하여야 함(단가상호 합의, 접종기관 선정, 접종 일정 협의, 정산 등)

2) 독감예방접종 실시 후 비용은 종합검진 정산 시 포함하여 실비 정산함

바. 과업의 수행기간

1) 본 과업의 기간은 2027.01.01.로부터 2027.12.25.까지로 함.

2) 계약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계약상대방과 상호 합의하여 과업 수
행기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비용의 정산 등은 별도 합의로 정한다.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과업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 계약기관의 사정에 의해 과업이 변경, 중단되었을 경우

3) 불가피한 사유로 과업 기일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계약기관과 상호 합의를 통해 과업 수행기간을 재조정할 수 있으나 계약기관과의 상호 합의 없이 완료기일을 어길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지연배상금)에 정하는 바를 따름.

사. 과업의 수행지침

1) 계약상대자는 검진기관 선정 및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확정하기 전 계약기관 건강검진담당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2) 건강검진기관 현지실사 평가 요청시 계약기관 검진담당자와 동반하여 진행함.

3) 현지실사 결과 부적격 기관은 변경 또는 제외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동등 이상의 기관을 확보하여 계약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대체하여야 함.

4) 계약상대자의 불성실 또는 부주의한 과실 등에 의하여 과업추진 내용이 현저하게 부진하여 시정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조치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계약위반으로 간주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5) 계약상대자는 효과적인 건강검진기관 운영을 위하여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제반사항 조치를 취하여야 함.

아. 일반사항 1) 조직 및 인력

○ 계약상대자는 과업진행 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총괄책임자 교체 시
계약기관과 사전 상호 합의하여야 함.

○ 계약기관에서 정당한 사유로 과업수행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
자는 이에 따라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와 함께 과업수행 조직표, 과업수행 책임자 및 핵심 투입 인력의 주요경력을 포함한 이력서, 권한과 책임, 담당업무, 연락처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맞춤 형태로 지원하여야 함.

2) 용어의 해석

○ 과업은 계약기관의 제반규정에 의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과업내용상 계약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그 결과에 따름.

3) 성과물의 작성 및 귀속

○ 본 과업과 관련하여 법률상 계약기관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을 제외하고 계약상대자가 취득 또는 작성된 산출물은 과업완료 즉시 계약기관에 제출해야 함.

○ 본 과업수행에 따른 모든 성과물은 계약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음.

○ 계약기관은 건강검진업무 운영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운영에 대한 자료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4) 과업의 변경

○ 계약체결 이후라도 계약기관의 방침 및 계획 등의 변경, 과업수행 요구사항의 오류발견, 그 외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계약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과업내용 또는 기타 계약사항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상호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자. 사업관리방안

1) 제안사는 본 사업을 효과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사업관리방안(사업위험, 사업일정, 사업수행 시 보안에 관한 사항이나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2) 사업관리방안은 아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제시하되, 추가 또는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이 가능합니다.

① 사업일정관리 (사업일정계획 및 일정관리방안)

  • 일정계획은 총괄 일정계획과 세부 일정계획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월’ 또는 ‘주’ 단위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 세부 일정계획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세부 활동단위별로 정확한 활동기간과 자원‧인력‧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또한, 일정지연 요소 등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일정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② 인력 운영 및 관리방안

  • 인력수급, 투입인력 변동 시 대책, 근무규정, 근태관리 등 투입인력의 운영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③ 안전관리, 재난관리 등 비상대책

  • 사업 위험요소 분석을 토대로 위험 관리방안과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Ⅳ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되며, 발주기관과 상호 합의하지 않은 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나. 제안서 접수 후, 발주기관 또는 제안서평가위원이 필요한 경우,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제안서에 명시된 일정과 사업내용을 틀림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비용정산 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감액 정산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 또한,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 배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 객관적이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이 제안서대로 시행되기 어렵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하여 조정한 경우는 예외)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가. 정성 제안서는 아래 기준에 맞추어 작성하여야 합니다.

< 정성 제안서 규격 및 서식 >

‣ 매
수 : 제안서 본문 내용(※ 증빙자료 제외)은 100매 이내로 작성 권고

‣ 용지규격 : A4 용지(210mm × 297mm) 사용 권고

나.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다. 제안서는 아래 제시된 제안서 목차를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라. 제안서는 A4 용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횡 방향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합니다.

바. 정성 제안서는 ‘제안서 원본’ 1부와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 1부를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 증빙자료 제외)에는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정보(사명, CI 등)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불가피한 경우, "OOO" 또는 “A업체”, “B업체” 등 익명으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사.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 있다”, “가능하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아. 기재사항 누락 및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주합니다.

자. 실적, 투입인력 자격 및 경험 등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제안서의 가장 마지막 순서에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제출서류 중 사본 서류는 반드시 ‘원본대조필’을 명기한 뒤,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최종 선정 후에는 자격 상실, 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타.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 비용은 참가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3. 제안서 목차 가. 정량 제안서 목차

목
차

비
고

○ 정량 제안서 표지 [서식1] ○ 제안서 목차 ○ 제안서 본문 ①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자료 ② 기술인력 보유상태 평가자료 ③ 경영상태 평가 자료 ④ 용역근로자보호지침 평가 자료 [별표 1] 참조 및 [서식 6] [별표 1] 참조 및 [서식 5] [별표 1] 참조 [별표 1] 참조 나. 정성 제안서 목차

목
차

비
고

○ 정성 제안서 표지 [서식2] ○ 제안서 목차 ○ 제안서 본문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주요사업내용 및 주요사업실적 3. 사업수행조직 3-1. 사업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3-2. 투입인력의 자격 및 경력사항 3-3. 인력 구성의 특징 및 장점 [서식3] [서식6] [서식4] [서식5] Ⅱ.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2. 제안전략 및 범위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4. 기대효과 Ⅲ. 건강진단 통합시스템

1. 검진 예약, 수정, 변경(가족, 퇴직자 포함)

2. 검진센터 정보 및 항목 비교 3. 검진 결과 확인 4. 관리자 페이지 Ⅳ. 건강진단 업무 운영관리 1. 특수건강진단자 운영관리 2. 수검/ 미수검자 운영관리 3. 일반검진(공단검진)자 운영관리 4. 건강진단 결과 보고서(개인용) Ⅴ. 사후관리 운영관리 1. 사후관리 수행방법 및 전문인력 운영현황 2. 사후관리 대상자 관리방안 3. 사후관리 실적·이력 및 결과보고 방안 Ⅵ. 그 외 서비스 운영관리 1. 의료편의서비스 2. 건강검진 평가 보고서(기업용) 3. 뇌심위험도 평가 등 건강평가 제공

4. 임직원 건강증진 프로그램 및 부가서비스 운영방안

Ⅶ. 검진기관 네트워크 현황관리 1. 건강검진 업무 운영관리

2. 협약 검진기관(의료기간) 리스트(서울지역 만)

3. 검진기관 평가 및 실사 4. 검진기관 관리방안 5. 클레임 시 처리절차 Ⅷ. 사업관리방안 1. 사업일정관리 1-1. 사업일정계획 1-2. 일정관리방안 2. 인력의 운영 및 관리방안 3. 개인정보 보안관리

Ⅸ. 기타사항 (※ 상기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자유롭게 기술)

○[별첨] 실적, 투입인력의 자격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빙자료

Ⅴ 용역수행업체 평가 및 선정계획 1. 추진절차 입찰공고 (나라장터) ➡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온라인 접수) ➡ 제안서평가 (제안 발표) ➡ 협상 ➡ 계약 체결 ➡ 용역 수행 가. 입찰공고 : 공고문에 따름

나.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 공고문에 따름

다. 제안서평가위원회 및 제안 발표 : 공고문에 따름

라.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 개찰일(※ 공고문 참조)과 동일

마. 협상기간 :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바. 계약체결 :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조정 시 별도 통보 예정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상기 가~다항 모두에 해당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3.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기
간 : 공고문에 따름

나. 방
법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 아래 “라. 제출 시 유의사항”을 반드시 참고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서류 목록

구
분

제출서류 목록

비
고

입찰참가 신청서류 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추첨표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서식 10] [서식 11] [서식 12] 기술 제안서 정량 제안서 ① 정량 제안서 표지 ②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자료 ③ 기술인력 보유상태 평가자료 ④ 경영상태 평가 자료 ⑤ 용역근로자보호지침 평가 자료 [서식 1] [별표 1] 참조 및 [서식 6] [별표 1] 참조 및 [서식 5] [별표 1] 참조 [별표 1] 참조 정성 제안서 ① 정성 제안서 원본 1부 ②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 1부

※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는 제안서 원본과 동일하되, 제안사 식별 정보(회사명, CI 등) 미기재

[Ⅳ. 제안서 작성 안내] 참조 가격 제안서 ① 가격제안서 1부 ② 상세 산출내역 1부 [서식 9] [자유양식] 기타 (제안발표자료 등)

① 필요 시 제안발표 자료 등 제출 (선택사항)

[자유양식] 라. 제출 시, 유의사항

1) 입찰참가신청서류, 정량제안서, 정성제안서 원본, 평가위원 평가용 정성제안서, 가격제안서는 반드시 각각 1개의 PDF 파일로 업로드하여야 합니다.

2) 제출하는 전체 파일은 나라장터 시스템상 업로드 가능한 범위 내로 하여야 합니다.

3) 제안서 제출은 가격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술제안서(정량제안서 및 정성제안서)와 가격제안서가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4) 나라장터 입찰금액과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반드시 동일해야 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서류 및 제안서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반드시 참고하여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세부사항 [별표1], [별표2] 참고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한도

비
고

기술능력 평가 1. 정량적 평가 20 1-1. 유사용역 수행실적 1-2. 기술인력 보유상태 1-3. 경영상태 1-4. 용역근로자보호지침 적용여부 6 6 6 2 계약담당자(또는 사업담당자)평가 2. 정성적 평가 60 2-1. 추진전략 2-2. 시스템 운영능력 2-3. 서비스운영관리 능력 2-4. 네트워크 및 개인정보관리 5 15 20 20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 입찰가격 평가 3. 입찰가격 20 ※ 평점산식 : 아래

합
계

100 ※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다만, SW사업과 「소방장비관리법」제2조 1호의 보호장비 및 「경찰장비관리규칙」 제68조 제2호의 안전·보호장비 관련 계약의 경우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SW사업과 「소방장비관리법」제2조 1호의 보호장비 및 「경찰장비관리규칙」 제68조 제2호의 안전·보호장비 관련 계약은 100분의 80)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나. 제안서 평가방법

1)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 평가(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60점)와 입찰가격 평가(20점)로 구분하여 실시합니다.

2)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가산점 포함) 지표에 의한 평가는 계약담당자(필요한 경우 사업담당자에게 위임한다)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3)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들이 평가하며, 정성적 평가를 위해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당일 제안 발표를 실시합니다.

4)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합니다.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합니다.

다.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평가위원 : 위원장 포함 7인 이상

(공무원, 해당 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전문가‧대학교수 등)

2) 평가위원회 구성 방법

  • 고유번호가 부여된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 작성 →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가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 →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선정

라.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및 제안 발표

1) 일시 및 장소 : 11월중 예정(입찰참가자 별도 통보)

2) 제안발표

① 내
용 : 제안사의 제안설명(15분) 및 질의응답(10분)

② 발표방법 : 자유 설명 ③ 제안발표자료 : 자유 양식

※ 제안발표자료에는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정보(사명, CI 등)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불가피한 경우, "OOO" 또는 “A업체”, “B업체” 등 익명으로 표기

④ 발표순서 :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당일, 추첨에 의함

※ 추첨 또는 발표 시, 현장에 없을 경우, 입찰참여 포기로 간주

마.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

1) 일
시 : 개찰일과 동일 (※ 공고문 참조)

2) 통보방법 :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공개

3) 선정방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점수와 입찰가격 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협상순위는 협상적격자 중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또는 새로운 입찰을 부칠

수 있습니다. 5. 협상의 진행

가. 협상기간 :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우선협상대상자의 협상 일정 및 장소는 별도 통보 예정

나. 협상절차

1) 협상은 협상순위에 따라 실시하며,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2)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이 경우 협상 일정 및 장소는 별도 통보합니다.

3)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다. 협상내용과 범위 1) 기술 제안서 협상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가격협상

  •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합니다.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안 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다.

6. 계약체결

가. 계약체결기한 :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

나. 계약조건

1) 계약상대자가 제안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사업수행 중 당초 제안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2)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 전 과정에 대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며, 본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3) 계약금액은 당초 협상된 금액으로 하되, 아래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 래>

‣ 발주기관의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하여 사업내용이 현격히 변경된 경우

‣ 계약상대자가 작성 제출한 내역이 발주기관의 요구로 보완, 수정, 변경된 경우

‣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 단가가 시중가격(거래가격, 물가자료 등)과 상이한 경우

⇒ 최저로 조정 가능

4) 사업수행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사전 상호 합의를 거쳐 승인된 범위 내에서 시행하되, 특정상품 판매 및 홍보행위는 불가합니다.

5) 이 계약조건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하는 제반 규정에 따릅니다.

7. 입찰 시,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공고문, 제안요청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계약이행서약서‧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뒤,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기한 내에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불가피한 경우, 본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일정 및 장소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공개하거나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8. 책임 및 보안관련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대내 ․ 대외적으로 취득한 모든 자료와 정보에 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한 성과물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기관에게 있으며, 사업수행이 완료되는 즉시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필요 시 사업수행 안전대책과 사고 대비 보험가입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피해자측에 상호 합의 배상하여야 합니다.

[별표 1] 기술능력 평가(정량적 평가) 방법

□ 정량적 평가 세부기준(20점) 구분 평 가 항 목 배 점 비고 정량적 평가

‣ 1-1. 건강검진 운영 또는 건강진단 사후관리 용역 수행실적 (최근 5년)

6 증빙자료 미제출시 인정하지 않음 누계 횟수 10건 이상 6 7~9건 5 4~6건 4 1~3건 3 실적 없음 0 ‣ 1-2. 기술인력 보유상태 (관련분야) 6 건강진단운영인력 3명 이상 2 2명 1 사후관리 전문인력 2명 이상 2 1명 1 시스템 개발·운영인력 3명 이상 2 2명 1

‣ 1-3. 경영상태 (※ 아래 세부평가기준 참조)

6 ‣ 1-4. 용역근로자보호지침 적용 여부 2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서식8 참조, 미제출시 0점 처리)

2 비고

※ 건강진단 운영인력 : 건강진단 예약, 수검현황관리 등 건강진단 운영 관련 업무 수행경력 또는 관련 용역 참여경력이 3년 이상인 인력에 한하여 인정함.

※ 사후관리 전문인력 : 간호사 등 보건의료 관련 자격면허를 보유하고 의료·검진기관 근무, 건강상담, 건강진단 결과 사후관리 등 보건의료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인력에 한하여 인정함.

` 1-1. 유사용역 수행실적 (6점) --- 최근 5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 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완성(준공)된 단일실적으로서, 연간 1,000명 이상의 유사용역(건강검진 운영 또는 건강진단 사후관리 대행업무) 실적만 평가대상으로 합니다.

⇨ 실적 평가를 위해 아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증빙자료>

① 공공기관 용역수행실적 : “관련협회 발행 실적증명서”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용역이행 실적증명서(*서식7)” 또는 “나라장터(G2B) 발급 실적증명서”로 인정

② 민간회사 용역수행실적 : “관련협회 발행 실적증명서” 또는 “해당 민간회사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서식7), 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세금계산서 사본(원본대조필)”을 모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공공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령을 적용받는 기관(지방공기업법 제2조)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에는 반드시 연간 용역 규모(건강검진 인원)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실적증명서상 계약명, 용역개요 등에 상기 용역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유사용역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안전처)의 판단에 따릅니다.

1-2. 기술인력 보유상태(관련 분야) (6점)

---

참여 가능한 전문인력(3년 이상 경력자) 보유상태

⇨ 전문인력 인정 기준 : 제안서접수마감일 전일 기준, 제안업체에 정규직 직원으로 근무 중인 자로서, ① 또는 ② 업무 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건강검진 , 사후관리 운영, 시스템 개발)

⇨ 기술인력 보유상태 평가를 위해 아래 ①~②의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증빙자료>

① 관련협회 발행 경력증명서 또는 제안업체의 재직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 단, 제안업체 재직 이전의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기 서류 외에 과거 근무업체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반드시 근무분야를 명시해야 하며, 근무분야가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불일치할 경우, 인정하지 않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인정받고자 하는 전체 경력기간에 대하여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아래 4가지 증빙서류 중 하나

  •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
  •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에 가입한 증빙서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

※ 기술인력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안전처)의 판단에 따릅니다.

1-3. 경영상태 (6점) ---

제안업체가 신용평가, 재무비율평가, 종합평가 중 택1

[신용평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을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 AAA AA+, AA0, AA- A+ A0 A- - A1 A2+ A20 A2- AAA AA+, AA0, AA- A+ A0 A- 6.0 BBB+ A3+ BBB+ 5.8 BBB0 A30 BBB0 5.6 BBB- A3- BBB- 5.4 BB+, BB0 B+ BB+, BB0 5.2 BB- B0 BB- 5.0 B+, B0, B- B- B+, B0, B- 4.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0

[주]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재무비율평가]

⇨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년도 국세청 발급 표준재무제표증명을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따릅니다.

[ M714,7153,716 기타 전문서비스업 : 부채비율 120.06%, 유동비율 88.41% ]

⇨ 재무비율 등급에 따른 배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심 사 항 목

등
급

배 점 비 고 기준비율 대비 제안업체의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1) 100%미만 2) 100%이상 ~ 200%미만 3) 200%이상 ~ 300%미만 4) 300% 이상 3 2.4 1.8 1.2 기준비율 대비 제안업체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 100%이상 2) 75%이상 ~ 100%미만 3) 50%이상 ~ 75%미만 4) 50%미만 3 2.4 1.8 1.2 [종합평가]

⇨ 종합평가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 + (신용평가×0.7)

1-4. 용역근로자보호지침 적용 여부 (2점)

⇨ 용역근로자보호지침 평가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서식8)”를 징구하여 평가하며, 미제출 시 0점으로 처리합니다.

[별표 2] 기술능력 평가(정성적 평가) 방법

□ 정성적 평가 세부기준(60점) 구 분 배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추진전략 (5점) ▪제안배경 및 개요 ▪사업의 추진목표 및 전략 ▪사업의 조직체계 및 인력운영 계획 - 사업일정관리

  • 인력의 운영 및 관리방안(전담(전산, 상담 등)인력 배치 등 조직 구성)

5 건강진단 통합 시스템 (15점) ▪통합시스템 설명 ▪검진 예약, 수정, 변경 기능 ▪검진센터 정보 및 항목 비교 ▪가족검진 예약, 수정, 변경 ▪검진 결과 확인 ▪관리자 페이지(수검확인 및 통계데이터) ▪통합시스템 서버 안정성 15 건강진단 운영관리 (10점) ▪일반·특수 건강진단 운영관리 ▪수검·미수검자 운영관리 ▪일반(공단검진) 건강진단자 운영관리 ▪제2차 건강진단 대상자 운영관리 ▪건강진단결과 보고서(개인용) 10 사후관리 운영관리 (10점) ▪사후관리 대상자 선정·분류 및 운영방안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상담 및 건강관리 안내

▪재검·진료 권고 및 생활습관 개선 지원방안 ▪사후관리 이력·실적 관리 및 결과보고 체계 ▪사후관리 전문인력 구성 및 운영방안 10 그 외 서비스 운영관리 (5점) ▪의료편의서비스 ▪건강진단 평가 보고서(기업용) ▪심뇌위험도 평가 등 건강평가 제공 5 검진기관 네트워크 현황관리 (5점) ▪검진기관 관리방법 ▪클레임 있을 시 처리 절차 5 개인정보 보안관리 (10점) ▪개인정보 보안관련 내용 10 계 60 ※ 배점기준 배 점 우 수 양 호 보 통 미 흡 불 량 15점 15 14 12 10 9 10점 10 9 8 7 6 5점 5 4 3 [서식 1] 접수번호 201 -

『
』

제안서(정량적 평가항목) 2026. ▢ 업 체 명 : ▢ 대 표 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FAX번호 :
)

▢ 작 성 자 :
(연락처 : 휴대폰, 이메일 기재)

[서식 2] 접수번호 201 -

『
』

제안서(정성적 평가항목) 2026. ▢ 업 체 명 : ▢ 대 표 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FAX번호 :
)

▢ 작 성 자 :
(연락처 : 휴대폰, 이메일 기재)

[서식 3]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요 사업분야 소 재 지 전 화 번 호 ※ 담당자 연락처 기재 E-mail ※ 담당자 E-mail 기재 설 립 년 도 0000년 00월 00일 자 본 금 0000천원 [주 요 연 혁] ▢ 요약재무상태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자 산 총 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부 채 총 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자 본 총 계 자본금 매 출 액 부 채 비 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유 동 비 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주) 1. 용지가 부족한 경우, 별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4] 사업수행 조직도 ▢ 사업수행조직 및 인원 사 업 총 괄 책 임 자(PM) 직위, 성명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 업무 역할 구 분 성명 주요 역할 사업책임기술자 OO부문

주) 1. 본 사업에 실제로 참여 가능한 인력을 대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사업총괄책임자(PM)는 본 사업의 전 과정을 총괄할 수 있는 자로 하여야 합니다.

3.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4. 분야별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합니다.

[서식 5] 투입인력의 자격 및 경력 분야 성명 연령 (00세) 직위 담당 업무 자격 및 경력 (관련 프로젝트 경험 포함) 경력기간 (0년0개월) 비고 사업 책임 기술자 00부문 전산시스템 개발, 유지관리 정량평가 항목 00부문 건강검진운영 정량평가 항목 00부문 사후관리 운영 정량평가 항목 00부문 00부문 00부문 00부문

주) 1. 본 사업에 실제로 참여 가능한 인력을 대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자격증,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별표1]의 ‘1-2. 기술인력 보유상태’의 ‘증빙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될 수 있도록 분야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동일 분야 내에서는 직위별로 기재합니다.

[서식 6] 유사용역 수행실적 리스트(최근 5년) 연번 계약명 계약금액 (단위: 천원) 계약 기간 사업 내용 발주처 비고 계약금액 총 합계 (단위 : 천원)

주)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완성(준공)된 단일실적으로서, 사업규모 1,000명 이상의 건강검진 운영 또는 건강진단 사후관리 대행업무 실적만 평가대상으로 합니다.

2. 공동도급은 불허합니다.

3. 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별표 1]의 ‘1-1. 유사용역 수행실적’의 증빙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될 수 있도록 연도순으로 기재합니다.

[서식 7] 용역이행 실적증명원 신청인 업 체 명(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화번호 사 업 자 번 호 증명서용도 용역범위및기준 (면적,금액등) 제 출 처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규 모 용 역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 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담 당 자 :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계약서(사본)와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 등의 조건에 부합 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③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서식8] 근로(노동)조건 이행확약서

  • 사 업 명 : 2027년 건강진단 지원 및 사후관리 운영 용역

ㅇ 회 사 명 : ㅇ 소 재 지 : ㅇ 대 표 자 :

1. 당사는 서울시설공단에서 발주하는 「2027년 건강진단 지원 및 사후관리 운영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에 따라 도급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 보호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①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 (예정가격 산정 않는 경우 등) 노동자의 적정 인건비 책정을 위해 노력하고 근로계약시 책정된 임금 지급

②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③ 포괄적인 하도급을 하지 않겠음

④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음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 노동자 고용승계

2. 본 도급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 또는 모집 참가자격 제한 조치, 선정 및 재선정 심사시 감점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노동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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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서식 9]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2027년 건강진단 지원 및 사후관리 운영사 선정

발 주 기 관 업 체 명 사 업 기 간

2027. 1. 1. ~ 2027. 12. 25.(1년간)

제 안 금 액

총 합계 금액: 금 아라비아숫자
원 (금
한글
원)

※ 부가세 포함

  • 위탁수수료 총액: 금 아라비아숫자 원 (금

한글
원)

※ 부가세 포함

  • 건강진단 사후관리 총액: 금 아라비아숫자 원 (금 한글 원)

※ 부가세 포함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 붙
임 : 상세 산출내역서 1부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서울시설공단 귀하 ▢ 가격제안서 세부 산출 내역 검진종류 예산금액(원) 인원수(명) 총액(원) 제안금액(원) 인원수(명) 총액(원) 종합검진 450,000 4,152 1,868,400,000 450,000 4,152 1,868,400,000 위탁 수수료 15,000 4,152 62,280,000 ※ 1인당 위탁수수료 4,152 건강진단 사후관리 10,000 4,138 41,380,000 ※ 1인당 건강진단 사후관리 비용 4,138 독감예방접종 25,000 4,138 103,450,000 25,000 4,138 103,450,000 특수검진 45,540 1,265 57,608,100 45,540 1,265 57,608,100 2차검진 28,000 914 25,592,000 28,000 914 25,592,000 폐CT 120,000 1,366 163,920,000 120,000 1,366 163,920,000 납중독 25,000 28 700,000 25,000 28 700,000 합계 - 2,323,330,100 - - ※ 작성요령

1. 종합검진 제안금액은 위탁 수수료를 제외한 검진비용만 기재한다.

2. 위탁수수료는 위탁수수료만 기재한다.(부가세포함)

3. 사후관리 제안 금액은 실제로 1인당 단가를 산정하여 기재한다.(부가세포함)

4. 총인원 수는 종합검진대상자 수 기준으로 기재한다.

5. 제안금액에 따라 빈칸만 기재한다. [서식10]

서
약
서

제 안자 업 체 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년월일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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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건강진단 지원 및 사후관리 운영사 선정』용역 업체선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 결과 등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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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
인

서울시설공단 귀하 [서식 11] 청 렴 계 약 이 행 서 약 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2027년 건강진단 지원 및 사후관리 운영사 선정」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상호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시설공단 등(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공단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시설공단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시설공단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시설공단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시설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시설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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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서식 12]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추첨표 □ 사업명 : 예비 평가위원 고유번호 평가위원 선정 선정방법 1 17 (예시) 1~21까지 추첨번호 표시

※ 추첨 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순으로 선정

2 9 (예시) 3 16 (예시) 4 8 (예시) 5 21 (예시) 6 10 (예시) 7 1 (예시) 8 18 (예시) 9 7 (예시) 10 11 (예시) 11 19 (예시) 12 2 (예시) 13 3 (예시) 14 12 (예시) 15 20 (예시) 16 4 (예시) 17 13 (예시) 18 14 (예시) 19 5 (예시) 20 15 (예시) 21 6 (예시) 상기와 같이 기재 ․ 제출합니다.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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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업 체 :
(인)

서울시설공단 귀중

[서식 13] 건강진단 및 사후관리 자료 제출 표준서식

□ 매월 특수건강진단 수검 여부 확인 자료 이름 사번 생년월일 핸드폰 부서 특검월 검진종류 특검물질 수검여부 검진일자 검진기관 비고 Ex) 홍길동 1234567 1999-01-01 010-1234-5678 안전처 2월 배치전 /배치후 /정기특검 야간작업 /휘발유 /광물성분진 검진완료 2026-01-01 △△의원

□ 당해연도 건강진단 결과 자료 (준공시 제출자료)

부서 사번 성명 성별 나이 근속연수 건강구분(27년도) 검진소견 사후관리소견 업무수행적합여부 일반 특수 뇌심 Ex) 안전처 1234567 홍길동 남 45 13년 2개월 D2 C 최고위험군 고혈압주의 4. 근무중치료 나

□ 매월 일반 건강진단 사후관리 제출 표준서식

부서 사번 성명 성별 나이 근속연수 건강구분(26년도) 검진소견 사후관리소견 업무수행적합여부 사후관리(27년도) 일반 특수 뇌심 상담일시 상담방법 상담내용 완료여부 미실시사유 Ex) 안전처 1234567 홍길동 남 45 13년 2개월 D2 C 최고위험군 고혈압주의 4. 근무중치료 나 2026-08-18 유선 근력운동지도 완료 ※주요 작성항목

  • 건강구분 : A, C, D1, D2, R 등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구분
  • 업무수행 적합 여부 : 건강진단 결과 또는 관련 전문인력의 판단에 따른 표기

· 상담방법 : 유선 / 대면 / 기타

  • 사후관리소견 및 조치사항 : 건강상담, 재검·진료 권고, 생활습관 개선 안내 등 실제 실시내용

· 사후관리 완료여부 : 완료 / 미완료

  • 미실시 사유 : 연락불가, 미응답, 상담거부, 퇴직 등

※ 자료 제출 및 작성기준

상기 서식은 건강진단 결과 및 사후관리 자료 제출을 위한 기본 표준서식으로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관이 자료의 검색·정렬·통계분석 등 2차 가공이 가능하도록 Microsoft Excel(.xlsx) 등 편집 가능한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자료는 대상자별 1행을 원칙으로 작성하고, 각 항목은 독립된 셀로 구분하여 필터, 정렬 및 통계처리가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4. 사후관리 실적은 대상자별 사후관리 실시일, 상담방법, 상담내용 및 조치사항, 완료 여부 등이 확인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5. 사후관리 미실시 대상자에 대해서는 연락불가, 미응답, 상담거부 등 미실시 사유 및 연락 시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6. PDF, 이미지 또는 병합셀 등으로 인해 계약기관이 직접 자료를 가공하기 곤란한 형태만으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상기 서식의 항목 및 작성기준은 사업 운영과정에서 건강진단 및 사후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계약기관의 요청에 따라 추가·삭제·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변경된 양식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8. 계약기관은 필요 시 월별 운영현황, 건강진단 결과, 사후관리 이력,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관이 지정한 기한 및 양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서식은 예시이며, 실제 제출항목·표기방법·자료범위 등은 계약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 3. 과업내용서_2027년 건강진단 지원 및 사후관리 운영사 선정.hwp =====
과 업 내 용 서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2027년 건강진단 지원 및 사후관리 운영사 선정

나. 사업기간 : 2027.01.01.~2027.12.25.

다. 소요예산 : 총 2,323,330,100원
※ 부가세 포함

○ 종합검진 : 1,868,400,000원 (4,152명)

○ 위탁수수료 : 62,280,000원 (4,152명)

○ 건강진단 사후관리 : 41,380,000원 (4,138명)

○ 독감예방접종 : 103,450,000원 (4,138명)

○ 특수검진 : 57,608,100원 (1,265명)

○ 2차 검진 : 25,592,000원 (914명 ※종합검진인원수의 22%)

○ 폐 C T
: 163,920,000원 (1,366명)

○ 중금속(납) : 700,000원 (28명)

※ 2027년 예산 확정 및 실제 수검인원·계약단가 등에 따라 세부 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라. 과업목적

○ 계약기관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기준에 적합한 최적의 운영안 설계

○ 접근성이 좋으며 질 높은 의료진, 검진장비를 보유한 우수한 검진기관 연계

○ 기업 전용 통합시스템(web, App, 콜센터)으로 편리한 검진예약 서비스 및 결과

누적관리, 건강 다면평가 제공,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 건강진단에 따른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마. 과업내용 1) 건강진단 예약 및 결과 확인 2) 건강진단 외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3) 전체 임직원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통계자료 제공 및 데이터 제공

4) 서비스 안내문, 예약 매뉴얼, 통합시스템 사용 매뉴얼 PDF 파일로 제공

5) 건강진단 만족도 조사 실시 6) 건강진단 운영현황 관리 및 보고 7) 건강진단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8) 계약 종료에 따른 자료 정리 및 인계 세부내용 가. 건강진단 예약 및 결과 확인

1) 전용 통합시스템(web, App, 콜센터)을 통한 24시간 검진 예약 및 취소, 결과 확인 서비스 제공

2) 관리자 페이지 실시간 수검현황 확인(종합, 특수, 기관별 현황 제공)

3) 시스템 내 검진기관별 위치, 항목, 검진 가능 날짜 등 비교가능 데이터를 제공

4) 서비스 안내문, 예약 매뉴얼, 통합시스템 사용 매뉴얼 PDF 파일로 제공

나. 건강진단 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1) 맞춤형 건강정보 컨텐츠 제공

○ 통합시스템 내 검진결과 확인 시 질환컨텐츠 제공

○ 통합시스템 내 맞춤 건강정보 및 프로그램 제공

2) 의료편의서비스 제공 ○ 명의/병원 안내 및 질병상담 지원

○ 검진결과 상담 및 건강상담 지원(본인 및 직계가족까지)

3) 미수검자 및 특수 검진 대상자관리

4) 퇴직자· 임직원 가족 대상 건강진단 우대서비스 제공

○ 임직원과 동일한 검진 패키지 안내 지원

○ 실속형 건강진단 패키지 구성 및 이용 안내 지원

5)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 부가서비스 제안

○ 임직원의 건강증진 및 건강진단 참여도 제고를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캠페인, 상담·체험행사 등 부가서비스 운영 제시(예. 커피트럭 행사 등)

다. 전체 임직원 질환 통계자료 제공

1) 임직원 주요 질환 통계 및 현황파악 자료 제공

2) 질환별, 연령별, 성별, 부서별 등 질환 통계 데이터 제공

3) 종합 기업결과보고서 제공

라. 계약기관 담당자 요청 시 단체 LMS, 이메일 발송 서비스 제공

1) 건강진단 예약 및 수검독려 2) 만족도조사에 관한 사항 3) 건강진단 및 진단기관과 관련한 공지사항 마. 임직원 건강진단 만족도 조사 실시

1) 임직원 건강진단 수검 후 만족도 조사 실시

2) 진단기관별 통계 데이터 제공 바. 건강진단 운영현황 관리 및 보고

1) [서식13]에 따른 건강진단 예약현황, 수검현황, 미수검자 현황 등 월별 운영현황 자료 제공

2) 종합·특수건강진단 등 수검률 및 기관별 현황 제공

3) 계약기관 요청 시 수검 현황 및 통계자료 수시 제공

사. 건강진단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1) 전년도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요관찰자(C), 유소견자(D) 대상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2) 건강상담, 재검 권고, 생활습관 개선 안내 등 사후관리 실시

3) 월별 사후관리 실적 및 결과보고서 제공

4) 계약기관과 협의한 기준에 따라 사후관리 대상자 관리

아. 계약 종료에 따른 자료 정리 및 인계

1) 건강진단 결과, 수검현황 및 사후관리 이력 자료 제공

2) 계약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양식으로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

3) 차기 운영에 필요한 기초자료 및 통계자료 제공

나. 건강진단 관련 요구사항 1) 검진비용 및 검진항목 요구사항

○ 건강진단 비용은 최종수검 인원수(종합검진 기준 1인당 단가×인원수)에 따라 계약금액 변경 및 실비 정산함.

※ 건강검진 비용[1인당 단가(수수료 제외)*인원수]는 검진기관별 정산

※ 종합검진 단가는 2027년 예산 확정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검진항목은 필수항목(건강보험공단검진항목)을 포함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정밀검진항목(장비검사)은 특수초음파, 골밀도검사, 유방특수촬영, 위․십이지장 검사, 심혈관질환, 순환기 정밀검사, 부인과 정밀검사, 대장 정밀검사, 컴퓨터단층촬영 CT검사, MRI검사, 중풍검사, 호르몬검사, 치아검사 중 최소 2개 이상 선택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함

○ 검진대상자가 종합건강검진 항목 이외의 추가항목 검사를 원할 경우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종합검진비용은 45만원 이내로 설계하되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하며, 종합검진비와 위탁수수료는 각각 최종 수검인원 및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실비 정산한다. 계약금액에 상응하는 법정증빙을 준공 후 발행하여야 함.

○ 특수건강진단 대상자(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경우 종합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을 동시에 실시(예약)하거나 특수건강진단만을 별도로 시행(예약)할 수 있도록 하고 특검 물질, 배치 전, 정기(배치 후, 정기, 유형 가·나), 수시 등 검진 정보가 시스템에 표시되어 검진센터에서 확인 후 실시 할 수 있도록 함.

※ 계약기간 중 시행 중인 특수건강진단 외 특수건강진단 추가 될 경우 시행 할 수 있도록 함

○ 직원의 직계가족이 건강검진을 원할 시 직원과 동일한 검진수가 및 검진항목을 적용토록 함(비용은 개인부담)

○ 퇴직자가 건강검진을 원할 시 직원과 동일한 검진수가, 검진항목을 적용토록 함(비용은 개인부담)

○ 일반(건강보험공단)검진비 별도청구 및 차감청구 불가

○ 백신형 패키지(대상포진, 폐렴구균)선택 가능하도록 함

2) 검진기관 관련 요구사항

○ 검진기관 평가 결과 자료를 제공하여 검진기관 선정 시 참고 할 수 있도록 함(인력현황, 장비 보유현황, 검진실적, 검진가능 인원수 등)

○ 계약기관 요청이 있을 시 검진기관 중 선정하여 연 1회 이상 건강관련 교육 및 강의 가능하도록 하여야함

3) 검진기관 선정을 위한 현지실사 관련 요구사항

○ 현지실사 전 검진기관과 검진수가 및 패키지 구성 등에 대하여 충분히 사전협의하고, 계약기관이 검진기관별 조건을 사전 검토할 수 있도록 기관별 제안내용을 비교·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함

○ 검진기관별 검진항목, 선택검사항목, 1일 검진 가능 인원 등 주요사항을 동일한 기준으로 정리한 비교자료를 현지실사 전에 제공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검진기관 및 계약기관과 협의하여 현지실사 대상기관 및 일정을 조율하고 전체 실사일정을 수립하여야 함

○ 현지실사 시 계약상대자의 사업담당자가 동행하여 시설, 장비, 인력, 검진동선, 운영현황 및 제안내용 확인 등 현지실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현지실사 결과 확인된 보완사항 또는 계약기관의 요청사항에 대하여 검진기관과 협의하여 조치하고, 필요한 경우 동등 이상의 대체 검진기관을 제안하여야 함

4) 특수건강진단 제2차 건강진단 및 미수검자 수검독려 요구사항

○ 특수건강진단 수검 후 제2차 건강진단자로 분류 된 경우 검진기관은 개인과 계약기관 검진 담당자에게 동시에 즉시 통보하여 재검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실시함

○ 특수·일반건강진단 미검진자 요청 시 검진독려 진행 및 필요시 예약 아웃바운드콜 진행

다. 운영 및 관리 요구사항

1) 건강진단 예약 및 전반적인 행정사항을 전담하여 처리하여야 함

○ 특수건강진단은 대상자별, 지정월(직원마다 상이)별 예약이 가능하게 하여야 하며 특검물질, 배치 전, 정기특검(배치 후, 정기),유형(가,나)에 맞게 예약하고 수검할 수 있게 함.

○ 특수건강진단만 대상인 경우라도 종합건강진단 대상자와 동일한 프로세스로 예약 가능하게 함

○ 특수건강진단 배치후인 경우도 따로 예약 가능하게 하며, 계약기관 요청 시 예약안내 문자 발송 또는 해피콜 가능하게 함

○ 일반(건강보험공단)건강진단 수검 자동신고가 되지 않는 검진기관에서는 검진 수검 확인증을 계약 상대자가 취합하여 하반기 정산 시 계약기관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함

2) 계약기관 온라인 통합시스템(홈페이지) 및 임직원 관리

○ 예약/변경/취소 등이 가능한 통합예약관리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함

○ 시스템 내 검진기관별 위치, 항목, 검진가능 일자 등 비교가능 데이터 제공하여야 함

○ 가족(및 퇴직자) 건강검진 예약도 시스템에서 가능하도록 제공하여야 함(비용은 개인부담)

○ 검진기관 소개 세부사항(교통, 위치, 장비현황, 인력현황 등)을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시스템에서 예약, 취소가 24시간 가능하며 처리 결과 SMS 발송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임직원의 예약 집중 시기에 다수 이용자의 동시접속에 따른 서비스 지연 또는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시스템 처리용량 및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함

3) 시스템에 관리자 페이지 제공 ○ 실시간 수검현황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임직원 주요 질환 통계 및 현황파악 가능하여야 함

4) 검진센터 이용 관련

○ 검진자를 위하여 항상 안전하고 청결한 시설 상태 유지되도록 관리

○ 클레임 발생 시 전담하여 검진센터 측과 해결될 수 있도록 처리

5) 이용실적 관리 및 만족도 조사 실시

○ 검진기관별 이용실적 관리 및 결과 보고(연 1회)

○ 건강검진 종료 후 기업건강분석 결과보고서 제출(연 1회)

○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 (연 1회)

○ 이용자 불만족 사항 즉시 조치 및 개선의견 수렴

6)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 제안사가 용역수행 업체로 선정되어 대여 및 제공받은 제반 자료는 본 계약의 목적 및 범위 외 개인정보의 처리를 금함.

○ 용역수행 업체는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및 업체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짐.

○ 용역수행 업체는 위탁받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계약기관의 요청시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위해 실시하는 감독 및 점검에 응해야 함.

○ 계약 종료 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및 건강진단 관련 자료(민감정보 포함)는 계약기관의 지시에 따라 반납 또는 완전 삭제하여야 하며, 삭제 결과를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유출, 분실 또는 오·남용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계약기관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일반·특수건강진단 이후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

○ [서식 13]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기관이 직접 통계처리·분석·가공할 수 있도록 엑셀(.xlsx) 등 편집 가능한 원본 파일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자료의 항목 및 형식은 [서식 13]의 표준서식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 운영과정에서 계약기관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항목을 추가·삭제·변경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자료는 대상자별 개별 데이터가 행 단위로 구분되어 조회·필터·통계처리가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병합셀·이미지·PDF 등 데이터 가공이 곤란한 형태로만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건강진단 결과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

○ 계약기관의 보건관리자가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건강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구분, 주요 검진소견, 사후관리소견, 재검·진료 필요 여부, 업무 수행 적합 여부 등 필요한 건강진단 결과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건강진단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의 수집·이용 및 계약기관 제공을 위한 동의절차를 지원하고, 관련 동의서 징구·관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 관련 자료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및 계약기관의 내부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라. 사후관리 관련 요구사항 1) 사후관리 대상 및 비용 정산

○ 건강진단 결과 요관찰자(C)·유소견자(D)를 기본 대상으로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사후관리 비용은 사후관리 대상자 중 실제 사후관리 서비스를 완료한 인원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 사후관리 완료인원은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상담 및 건강관리 안내를 실시하고, 상담내용 및 조치사항을 기록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 세부 사후관리 대상범위는 계약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사후관리 전문인력 및 수행방법

○ 사후관리는 건강진단 결과 상담이 가능한 보건의료 관련 자격·면허를 보유한 전문인력이 건강상담, 재검·진료 권고, 생활습관 개선 안내 등 계약기관과 협의한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요관찰자·유소견자 외에도 계약기관의 요청 또는 임직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건강상담 및 건강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사후관리 실적 및 월별 현황 제출

○ 사후관리 대상자 수, 실시·미실시 현황, 상담내용, 주요 조치사항 및 완료 여부 등 사후관리 현황을 월 1회 계약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수시로 제공하여야 한다.

4) 미응답 대상자 관리

○ 연락불가·미응답 대상자에 대해서는 계약기관과 협의한 기준에 따라 연락을 시도하고, 연락 시도 이력 및 미실시 사유를 관리하여야 한다.

○ 사후관리 대상자의 미응답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문자·이메일 안내, 통화가능시간 확인, 재연락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5) 사후관리 자료 제출

○ 사후관리 관련 자료는 [서식 13]에 따라 작성하고, 계약기관이 직접 통계처리·분석·가공할 수 있도록 엑셀(.xlsx) 등 편집 가능한 원본 파일 형태로 월 1회 제출하여야 한다.

○ 자료는 대상자별 개별 데이터가 행 단위로 구분되어 조회·필터·통계처리가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병합셀·이미지·PDF 등 데이터 가공이 곤란한 형태로만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통계자료 제공

○ 주요 질환별, 건강관리구분별, 뇌·심혈관질환 위험도별, 연령별·성별·부서별 등 계약기관의 건강관리 정책 수립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7) 계약 종료 및 세부 운영기준

○ 계약 종료 시 건강진단 결과, 사후관리 이력 및 관련 통계자료를 계약기관이 지정하는 양식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사후관리 서비스의 세부 운영방법(대상자 선정기준, 상담방법, 제공횟수, 결과보고 등)은 계약기관과 협의하여 운영한다.

마. 독감예방접종 관련 요구사항

1) 독감예방접종 관련 전반적인 행정사항을 전담하여 처리하여야 함(단가상호 합의, 접종기관 선정, 접종 일정 협의, 정산 등)

2) 독감예방접종 실시 후 비용은 종합검진 정산 시 포함하여 실비 정산함

[서식 13] 건강진단 및 사후관리 자료 제출 표준서식

□ 매월 특수건강진단 수검 여부 확인 자료 이름 사번 생년월일 핸드폰 부서 특검월 검진종류 특검물질 수검여부 검진일자 검진기관 비고 Ex) 홍길동 1234567 1999-01-01 010-1234-5678 안전처 2월 배치전 /배치후 /정기특검 야간작업 /휘발유 /광물성분진 검진완료 2026-01-01 △△의원

□ 당해연도 건강진단 결과 자료 (준공시 제출자료)

부서 사번 성명 성별 나이 근속연수 건강구분(27년도) 검진소견 사후관리소견 업무수행적합여부 일반 특수 뇌심 Ex) 안전처 1234567 홍길동 남 45 13년 2개월 D2 C 최고위험군 고혈압주의 4. 근무중치료 나

□ 매월 일반 건강진단 사후관리 제출 표준서식

부서 사번 성명 성별 나이 근속연수 건강구분(26년도) 검진소견 사후관리소견 업무수행적합여부 사후관리(27년도) 일반 특수 뇌심 상담일시 상담방법 상담내용 완료여부 미실시사유 Ex) 안전처 1234567 홍길동 남 45 13년 2개월 D2 C 최고위험군 고혈압주의 4. 근무중치료 나 2026-08-18 유선 근력운동지도 완료 ※주요 작성항목

  • 건강구분 : A, C, D1, D2, R 등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구분
  • 업무수행 적합 여부 : 건강진단 결과 또는 관련 전문인력의 판단에 따른 표기

· 상담방법 : 유선 / 대면 / 기타

  • 사후관리소견 및 조치사항 : 건강상담, 재검·진료 권고, 생활습관 개선 안내 등 실제 실시내용

· 사후관리 완료여부 : 완료 / 미완료

  • 미실시 사유 : 연락불가, 미응답, 상담거부, 퇴직 등

※ 자료 제출 및 작성기준

상기 서식은 건강진단 결과 및 사후관리 자료 제출을 위한 기본 표준서식으로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관이 자료의 검색·정렬·통계분석 등 2차 가공이 가능하도록 Microsoft Excel(.xlsx) 등 편집 가능한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자료는 대상자별 1행을 원칙으로 작성하고, 각 항목은 독립된 셀로 구분하여 필터, 정렬 및 통계처리가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4. 사후관리 실적은 대상자별 사후관리 실시일, 상담방법, 상담내용 및 조치사항, 완료 여부 등이 확인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5. 사후관리 미실시 대상자에 대해서는 연락불가, 미응답, 상담거부 등 미실시 사유 및 연락 시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6. PDF, 이미지 또는 병합셀 등으로 인해 계약기관이 직접 자료를 가공하기 곤란한 형태만으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상기 서식의 항목 및 작성기준은 사업 운영과정에서 건강진단 및 사후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계약기관의 요청에 따라 추가·삭제·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변경된 양식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8. 계약기관은 필요 시 월별 운영현황, 건강진단 결과, 사후관리 이력,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관이 지정한 기한 및 양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서식은 예시이며, 실제 제출항목·표기방법·자료범위 등은 계약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 4. 용역설명서_2027년 건강진단 지원 및 사후관리 운영사 선정..hwp =====
용 역 설 명 서

용역개요

1. 용 역 명 : 2027년 건강진단 지원 및 사후관리 운영사 선정

2. 용역내용 : ※ 과업내용서 참조

3. 용역기간 : 2027.01.01 ~ 2027.12.25.까지

4. 용역금액 : 2,323,330,100원(위탁수수료 포함)

5. 입찰 및 계약자 선정방법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6. 용역목적

○ 건강진단 예약·수검의 원활한 지원과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전문 운영사를 선정하여 임직원의 건강진단 편의성과 건강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5.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등.hwp =====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근로기준법」제7조에 따라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7.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 약 자
업 체 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공단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관리정책(계약조건)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6) 상생결제제도 이용 매뉴얼(거래업체용).pdf =====
상생결제 이용 프로세스
(거래업체용)

서울시설공단 1. 상생결제 대금 지급은?

서울시설공단 상생결제시스템은
거래대금 지급 하루 전, 상생채권을 발행하여

다음날 현금으로 납품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서
지급과정에서 차이가 날 뿐 실질적으로 현금 직불은 동일합니다.

1. 상생결제 대금 지급은?
상생채권 발행

현금 입금

은행 상생결제
시스템

현금 직불

약정
공단

거래업체

다만,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을 위해 계약체결 전까지 거래업체

에서도 상생결제 약정을 맺어야합니다. 2. 은행 약정 방법 - 우리은행“상생파트너론(협력)”약정

→ 영업점 방문 또는
온라인(우리은행 자유입출금 통장 소지 및 우리은행 기업인터넷뱅킹 사용 시)
을 통해 약정 가능

2. 은행 약정 방법(1)
영업점 방문 시,

※ 방문 전 꼭 영업점에 문의하여 서류 안내 받으세요.

  •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지정계좌 사본(우리은행 계좌 없을 시, 신규개설 필요)
(법인은 법인인감, 법인명판,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추가 필요)

- 약정절차

우리은행
영업점 문의 후
필요서류 구비

필요서류 구비 후
우리은행
영업점 방문

우리상생파트너론
대금지급 계좌 등록
및 약정 진행

2. 은행 약정 방법(2)
온라인 이용 시, 우리은행 인터넷뱅킹(sbiz.wooribank.com) 접속

문의 : 우리은행 고객센터 비지니스뱅킹팀(☎ 080-665-5000)

다음페이지 상세설명

2. 은행 약정 방법(2)
주계약업체코드 조회 및 정보 입력 : 업체명으로 조회 시 기타 정보 자동 표출

  • 주계약업체코드 : 조회 클릭 → (팝업) 서울시설공단 입력

→ (자동생성) 주계약사업자번호 (206-82-04293)
※ 구매업체담당자명 : 공란으로 비워두어도 무방

3. 약정 후, 대금 지급 절차
계약체결 시

계약체결 시, 상생결제 약정 증빙(또는 지정계좌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납품·준공에 따라 나라장터로 대금청구 시, 약정계좌를 대급수
납 계좌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이후 해당 계좌로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소액거래 시

대금 지급 전, 거래서류 제출 시 상생결제 약정 증빙(또는 지정계좌 사본)
을 제출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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