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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교도소 급식용 농산물(감자 등 36종) 구매 관련 규격·가격 동시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2.
군산교도소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식품별 규격(붙임 참조)이 상이하므로 공고서, 규격서, 납품기준, 특수조건, 관련법령 등의 미숙지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근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등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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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고번호: 군산교도소 공고 2026-제18호
나. 입찰건명: 군산교도소 급식용 농산물(감자 등 36종) 구매 관련 규격·가격 동시 입찰
다. 품
명: 농산물(감자 등 36종)
라. 내
역
구
분
수 량(kg)
기초금액(원)
규격 및 구매조건
납품 기간
농산물
붙임 구입 예정량 참조
206,857
붙임 규격서 및 특수조건 참조
2026. 11. 1. ~
2027. 4. 30.
※ 수량은 단순 참고 수량이며, 식단구성 ․ 급식인원 등 우리 기관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규격서 1∼34번 기초금액은 한국농수산식품공사 금액을 참고한 변동단가로 투찰을 통해 결정된 낙찰율에 따라 변동됨
마. 입찰방식: 지역제한, 제한경쟁, 단가, 가격/규격 동시 입찰, 전자입찰
바. 계약방법: 단가
사. 구입예정금액: 183,117,816원(과세 대상일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
아. 기초금액: 206,857원(과세 대상일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 기초금액은 감자 등 36종의 기초금액 합계로 나라장터 투찰 대상 금액임)
※ 기초금액에 대한 투찰을 통해 낙찰률을 정하고, 품목별 단가는 각 기초금액에 낙찰률을 일괄 적용하여 정함
자. 계약기간: 2026. 11. 1. ~ 2027. 4. 30.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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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단계 규격 입찰(서면 심사)
1) 규격평가서 제출 개시일시: 2026. 10. 12.(월) 14:00
2) 규격평가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0. 20.(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3) 제출장소 및 방법: 군산교도소 복지과, 직접 방문 제출(FAX 및 우편접수 불허)
※ 제출일시 외 평가서 접수는 불가하며 평일 저녁 및 공휴일(토·일요일) 접수 불가
※ 평가서 자기평가 후 붙임의 증빙서류 등 제출(사본은‘원본대조필’날인)
4) 심사기준: 서류 심사결과 평가기준 85점 이상 적격업체 선정
나. 2단계 가격 입찰(평가서 제출과 동시에 투찰)
1) 참가대상: 1단계 서류제출 완비한 업체(85점 이상)
2)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2026. 10. 12.(월) 14:00
3)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0. 21.(수) 14:00
4) 개찰일시: 2026. 10. 21.(수) 15:00
5) 개찰장소: 군산교도소 집행관 PC
※ 전산 등 장애 발생 및 기타 사유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입찰참가 공지사항>
입찰공고 ▶ 기초가격 공개 ▶ 규격입찰(평가서 제출 기간 내 현장 접수) ▶ 가격입찰(전자입찰) ▶ 규격입찰서 심사 후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 개찰 ▶ 낙찰자 결정(최저가 낙찰제) ▶ 계약 체결
가. 입찰에 관한 사항
1) 본 입찰의 ‘규격평가서’는 군산교도소 복지과 방문 직접접수만 가능하며,‘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규격평가서’와‘가격입찰서’동시제출하여야 하고,‘규격평가서’를 평가한 결과 부적격 업체는 가격입찰 개찰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고 적격 업체(85점 이상)에 한해 개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나. 규격평가서 제출 및 평가
1) 규격평가서 제출
가) 제출 일시: 2026. 10. 12.(월) 14:00 ~ 2026. 10. 20.(화) 18:00(토·일·공휴일 접수 불허)
나) 제출 장소: 군산교도소 청사 1층 복지과 사무실
(군산시 옥구읍 할미로 127 ☎ 063-462-0101)
다) 제출 방법: 직접 방문 접수(우편, FAX 접수 불가)
- 납품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규격평가서]는 자기평가 후 제출
라) 규격평가서 제출 서류: [붙임1] ~ [붙임6] 참조
① 규격평가참가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③ 업체 대표자일 경우 신분증 지참, 대리인일 경우 신분증, 위임장, 재직증명서(수인의 대표자인 경우는 대표자 전원의 신분증 사본)
④ 법인등기부등본(단,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⑤ 납품 차량 등록증, 차량 소독필증
⑥ 자기평가 실시 ‘납품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규격평가서)’
⑦ 종업원 수를 알 수 있는 4대보험 가입 증명서 또는 급여명세서
⑧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⑨ 서약서 ⑩ 납품실적증명서(증빙자료 포함)
⑪ 사무실, 작업장, 창고, 냉동·냉장시설, 냉동·냉장탑차의 유무를 확인 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계약서, 사진 등
⑫ 대표자와 종업원으로 확인된 자들 중 식품취급직원 및 차량배송담당자의 건강진단 여부(건강진단증사본 등)
⑬ 전문 소독업자가 발행한 소독필증(소독증명서)
⑭ 납품거리를 식별할 수 있는 각종 지도사이트 이미지 캡쳐문서 등
⑮ HACCP 인증서(우대 가점 해당업체)
※ 위 서류(기타 규격평가 필요서류) 각 1부를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직접 방문 제출바랍니다(FAX 및 우편접수 불가).
다. 규격평가서 평가: 제출 규격평가서 등 서류심사에 의해 수요기관 오프라인 평가하여 85점 이상 적격 판정 업체에 한해 가격입찰 개찰합니다.
라. 제출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거나 공개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및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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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로, 공고일 전(前)일까지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에 한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격을 구비한 자로 중소기업청에서 발급되는 중기업,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지한 자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직접 제출(팩스 송신 포함)하거나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아야 하며,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제5호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으로 신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납품하는 차량을 구내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운전할 수 있으므로, 종합보험 “누구나(26세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합니다(냉동·냉장탑차에 온도계 비치).
바. 입찰참가자격의 등록
1)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➀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➀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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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규격·가격 동시 입찰에 의한 최저가입찰제
1)『국가계약법 시행령』제18조 제3항 및『동법 시행령』제42조제3항에 따른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 낙찰제를 적용합니다.
- 규격·가격을 동시에 입찰 받아 1단계 서류심사(규격서 등) 후 적격업체(85점 이상)에 한하여 2단계에서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
- 1단계 규격서(서류) 미제출 또는 85점 미만 업체는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
2) 구체적인 규격평가서 조건 및 선정 절차는「납품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 규정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4) 개찰1순위업체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낙찰예정자의 증빙자료가 허위로 판명되는 등 1순위 업체 낙찰 불가시 차순위 낙찰예정자순(차순위자 투찰율 적용)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해서는 안됩니다.
5. 계약 및 납품 ․ 단가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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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통지를 받은 후 계약관련 모든 서류 구비하여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미체결 또는 계약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모든 책임은 낙찰자에 있으며, 부정당업자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군산교도소의 납품요구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지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재납품시 3시간 이내에 납품하여야 합니다.
다. 납품 수량은 식단구성, 급식인원 등 우리 기관 사정에 의하여 증감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제기는 할 수 없습니다.
라. 계약은 납품 단가로 계약만료일까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납품 단가는 매월 15일, 30일 품목별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15, 30일이 휴일일 경우 그 전 근무일로 한다).
마. 납품 단가 결정 방법
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격공시 품목(우선 적용)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www.kamis.co.kr)의 광주지역 도매가격(가격정보→ 세부가격정보 → 중도매인 판매가격 → 부류별 → 당일가격)의 상품(上品) 가격(kg단위환산)에 낙찰율을 적용한 금액
②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격 미공시 품목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가격정보 → 도매시장법인거래정보 → 농협공판장 → 가락)의 상품(上品)의 평균가격(kg)에 낙찰율을 적용한 금액
③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미공시 품목
도매유통정보시스템(at.agromarket.kr)의 광주지역 도매시장기준(도매정보→ 도매시장거래현황 → 품종별 거래현황 → 최근 거래일 가격, 광주지역 가격 미제공시 근거리 지역) 가격(kg)에 낙찰율을 적용한 금액
④ 농산물규격서의 35번 숙주나물부터 36번 콩나물까지는 ①,②,③항과 관계없이 품목별 기초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계약기간동안 고정단가 적용
※ 낙찰률은 소수점 셋째자리 미만 절사, 식품별 가격(단가)은 소수점 이하 절사
바. 납품과 관련하여 납품기준 및 식품 단가계약 특수조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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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관리규약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군산교도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 면제: 위 가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기존에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마.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공동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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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8. 청렴서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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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의2 및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19장에 의거 청렴계약이 적용되며, 최종 낙찰자는 대표자가 청렴서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계약 체결 시 군산교도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 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입찰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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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③「국가계약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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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상기 각 항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각 항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상기 각 항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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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 후 계약체결 시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4대 보험 완납증명서,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통장사본, 건강진단결과서
- 영업신고증(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 자동차보험증권(종합보험 26세 이상 누구나 운전가능), 자동차등록증(냉동·냉장탑차)
- 생산물배상책임(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1인당 1천, 1사고당 3억 이상)
- 청렴서약서,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등 기타 계약 필요서류
※ 낙찰자가 중요 서류 등을 제출할 수 없어 계약 체결이 불가하거나, 포기하는 경우 등에는 차순위 낙찰예정자순(차순위자 투찰율 적용)으로 낙찰자를 결정, 계약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 관련 서류의 제출은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서류의 진위여부는 제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본 입찰은 G2B를 이용한 입찰이므로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이나 운영미숙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 콜센타(☎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에 의합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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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집행, 계약체결: 군산교도소 복지과 계약담당(☎ 063-469-0152)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2026년 10월 12일
군 산 교 도 소
재 무 관
[붙임1]
규 격 평 가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항목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입찰 건명
20 년도 군산교도소 급식용 농산물 구매 관련 규격·가격 동시 입찰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
번
호
사용인감
본 입찰(계약)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20 년도 군산교도소 급식용 식품 구매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소의 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본 신청서를 비롯한 관련 구비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변조 작성되어 발생되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하며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20 .
.
.
신청인
(인감)
군 산 교 도 소 장 귀 하
[붙임2]
개인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및 고유 식별번호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1. 목적
위 공고 건의 입찰자격 확인·낙찰자 선정·계약 등의 증빙자료로 쓰이기 위함
2.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범위
가. 개인 및 사업자 식별번호: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위임자) 주민번호, 인감
나. 기타 사항: 기타 평가서 평가 항목을 위한 증빙서류
3. 개인(사업자)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가. 입찰자 선정시까지(단, 낙찰 및 계약자 서류에 관해서는 10년간 보유)
위 계약건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소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상기와 같이<hp:lineBreak/>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동의가 없을 경우 평가서 평가절차에 참여할 수 없고, 본 입찰건에<hp:lineBreak/> 대하여 입찰할 수 없습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붙임3]
서 약 서
본 업체는 귀 교도소의 농산물 구매 규격 ․ 가격 동시 입찰 참가업체로서 규격평가 등 낙찰업체 선정 과정에서, 아래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없음을 확인하고 또한 이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군산교도소에서 요구하는 급식용 식품구매에 관한 평가서 등을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한다.
2. 군산교도소 ‘평가서’ 내용의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에는 업체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3. 본 식자재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군산교도소 방문, 관계서류의 제출 등에 따른 제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한다.
4.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으며, 군산교도소의 업체 선정기준과 평가방법 및 결과에 대하여 승복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20 .
.
.
사업자등록번호 <hp:fwSpace/>:
업 체 명(상호) :
<hp:fwSpace/>
대
표
자 :
(인)
군산교도소장 귀하
[붙임4]
위
임
장
○ 상
호 :<hp:tab width="1728" leader="0" 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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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표 자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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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 :<hp:tab width="1728" leader="0" type="1"/>
○ 연
락
처 :
○ 사업자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군산교도소 급식용 농산물 구매 입찰 공고”의 입찰절차 및 계약과정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 다 음 ------
성
명
관
계
생 년 월 일 전화번호
주
소
20 .
.
.
위임자 :
(인)
군산교도소장 귀하
[붙임5]
납품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 (평가서)
□ 평가 점수
구 분
계
종업원
신용등급
납품실적
시설물
건강진단
소독
거리
HACCP
결격
배 점
100
5
10
20
25
10
10
20
+3~5
-16
점 수
□ 평가 기준
평가 분야
평가 요소
세부 기준
배점
자기평가
심사점수
Ⅰ. 업자 안정성
(35점)
1. 종업원 수
(5점)
가. 3명 이상
나. 2명 이하
5
4
2. 신용 등급
(10점)
가.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이상
나.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다.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0
9
8
3. 납품 실적
(20점)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최근 1년)
가. 입찰 금액의 100% 이상
나. 입찰 금액의 60% 이상 100% 미만
다. 입찰 금액의 25% 이상 60% 미만
라. 입찰 금액의 25% 미만
20
19
18
17
Ⅱ. 시설물
(25점)
1. 시설물 확보
(25점)
①사무소 ②작업장 ③창고
④냉장 또는 냉장 시설 ⑤냉장 또는 냉장 탑차
가. 5개 모두 있음
나. 4개 있음
다. 3개 있음
라. 2개 있음
마. 1개 이하
25
24
23
22
21
Ⅲ. 위생관리
(20)
1. 건강 진단
(10점)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최근 1년)
가.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받음
나. 종사자 일부 건강진단 받음
다.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안 받음
10
9
8
2. 작업장 소독
(10점)
소독업자의 정기적인 소독(최근 6개월)
가. 3회 이상 소독
나. 2회 소독
다. 1회 이하 소독
10
9
8
Ⅳ. 납품 적시성
(20점)
1. 납품 거리
(20점)
납품지간 거리
가. 60㎞ 미만
나. 60㎞ 이상 90㎞ 미만
다. 90㎞ 이상 120㎞ 미만
라. 120㎞ 이상
20
19
18
17
Ⅴ. 우대 가점(+5)
1. HACCP
(+3~5점)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5
+3
Ⅵ. 결격사유(-16점)
결격여부(-16점)
가. 부도 등으로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16
본 식품 계약의 평가기준과 관련하여 자기평가와 제증빙 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 등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평가기준, 회계ㆍ계약 예규,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자기 평가자
소속:
직책:
성명:
서명
확인 심사자
소속: 군산교도소 복지과 직급: 교감
성명:
서명
[붙임6]
「 식 품 류 납 품 실 적 」
연 번
납품기관명
(사업자 번호)
계약일자
(종료일자)
계약금액(원)
비 고
1
예시) ○○ 교도소
2019.00.00.
~ 2019.01.02
000
공공기관
2
3
계
총 납품 계약금액 :
(원)
주) 1.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유사제품의 납품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hp:fwSpace/>2. 공공기관 실적증명서(나라장터 출력물 등)는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고,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계약서/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hp:fwSpace/>3.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등을 기재 후 날인 후 제출한다.
위와 같이 실적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제출자:
(인)
군산교도소장 귀하
[붙임7]
「납품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평가 세부기준
가. 평가 방침
1.1 입찰서 제출업체가 평가항목에 대한 자기평가에 의해 점수를 채점하고, 평가점수에 대한 제출서류를 근거로 본 소 계약담당관이 확인한다.
1.2 평가배점 100점 중 배점한도의 85점을 획득하지 못한 업체는 불합격 처리한다.
1.3 평가서 제출 후 보완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평가서 내용 미비에 대한 책임은 평가서 제출업체에 있다.
1.4 본 소의 계약담당 공무원은 평가서 검증을 위한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평가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보완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단 평가서 내용 미비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1.5 평가서 제출업체에서 제시한 각종 자료가 불일치 할 경우에는 평가서와 증빙자료 중 낮은 수준의 것을 기준으로 삼고, 고의적인 미비자료에 대하여는 최하점 처리한다.
1.6 평가서 제출업체가 제출한 서류는 본 소 소유로 귀속되며,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1.7 본 평가서 제출에 필요한 일체의 소요비용은 평가서 제출업체가의 부담으로 한다.
[규격 평가서 점수]
▪ 본 입찰에서 평가서 점수는 입찰자격통과 기준으로 85점 ~ 100점은 같은 자격을 가집니다. 가격입찰서 개찰 결과 동점자가 나오더라도 평가서 점수에 의해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증빙서류 등 자료 평가
Ⅰ. 경영상태
1. 종업원 수
1.1 증빙서류: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또는 급여 명세서 등
<hp:fwSpace/> 2. 신용 등급
2.1 증빙서류: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기업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배점
A- 이상
A- 이상
A2- 이상
10
BBB+
BBB+
A3+
10
BBB0
BBB0
A30
10
BBB-
BBB-
A3-
10
BB+, BB0
BB+, BB0
B+
10
BB-
BB-
B0
10
B+, B0 ,B-
B+, B0, B-
B-
9
CCC+ 이하
CCC+ 이하
C 이하
8
2.2 신용평가등급
2.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2.4 위 항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납품실적
3.1 증빙서류 : 납품실적 증명서
3.2 공공기관의 범위는 판로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하고, 민간 계약의 경우에는 추가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Ⅱ. 시설물
1. 시설물 확보
1.1 증빙서류: 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사진 등
1.1 사무실, 작업장, 창고(냉동·냉장 여부), 냉장· 냉동 탑차의 유·무는 원칙적으로 자가소유를 원칙으로 하고, 임대 등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내 계속적인 사용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1.2 시설물 기준은 ‘집단급식소 식품 판매업’ 시설 기준에 따르고, 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계약서, 사진 등으로 객관적인 증빙이 이루어져야 한다. 창고·탑차의 경우에는 업체에 계약 후에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Ⅲ. 위생관리
1. 건강 진단
1.1 증빙서류: 진단증
1.2 종업원은 종업원으로 확인된 자에 한하며 평가 요소 ‘종업원 수’배점 만점인 3명 이상의 경우에는 3명 이상의 건강진단 확인시 만점(10점) 처리 한다.
1.3 건강진단은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등에서 발행된 진단증을 제출하고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을 적용한다.
2. 작업장 소독 1.1 증빙서류: 소독필증, 소독 용역계약서
2.1 작업장 소독은 전문 소독업자가 발생한 소독필증을 기준으로 하고 본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6개월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Ⅳ. 납품적시성
1. 납품거리 (#예시 1 참고)
1.1 증빙서류: 거리를 식별할 수 있는 이미지 캡쳐 등
1.2 납품거리는 입찰참여업체와 우리 소를 기준으로 하고 사무실과 실제 납품창고의 주소가 다를 경우 실제 납품장소를 기준으로 한다.
1.3 납품거리는 지도상의 직선거리가 아닌 실제 도로주행상의 거리로 구글, 네이버, 다음, 기타 앱이나 웹 사이트에서 자동차 기준으로 산정한다.
1.4 위 항에서 확인한 사항은 인터넷 캡쳐, 이미지편집, 문서 편집 등의 방식으로 군산교도소에 제출한다.
[#예시 1] 납품거리 예시
Ⅴ. 우대 가점
1. HACCP
1.1 증빙서류: 안전관리인증(HACCP) 인증서
1.2 HACCP 인증의 경우 납품 제품별(규격서 참조)로 적용 여부가 상이하지만 우대가점으로 제품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예시] 농산품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보유한 다른 품목(축산) 소규모 HACCP 인증의 경우 (인정)
Ⅵ. 결격 사유 1. 결격 여부
1.1 입찰가능여부와 관계없이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객관적으로 계약이행 능력이 어려울 경우에 해당한다.
1.2 1.1항과 관련하여 법정관리, 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끝.
===== 4. 군산교도소 급식용 농산물(감자 등 36종) 구매 관련 규격 · 가격 동시 입찰 공고.pdf =====
군산교도소 급식용 농산물(감자 등 36종)
구매 관련 규격·가격 동시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2.
군산교도소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
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
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식품별 규격(붙임 참조)이 상이하므로 공고서, 규격서, 납품기준, 특수조
건, 관련법령 등의 미숙지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근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
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등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 개요
------------------------------------------------------------------------가. 공고번호: 군산교도소 공고 2026-제18호
나. 입찰건명: 군산교도소 급식용 농산물(감자 등 36종) 구매 관련 규격·가격 동시 입찰
다. 품
명: 농산물(감자 등 36종) 라. 내 역 구 분 농산물 수 량(kg) 기초금액(원) 규격 및 구매조건 납품 기간 206,857
붙임 규격서 및
특수조건 참조
2026. 11. 1. ~
2027. 4. 30.
붙임 구입
예정량 참조
※ 수량은 단순 참고 수량이며, 식단구성 • 급식인원 등 우리 기관 사정에 따라 증
감될 수 있음
※ 규격서 1∼34번 기초금액은 한국농수산식품공사 금액을 참고한 변동단가로 투찰
을 통해 결정된 낙찰율에 따라 변동됨
마. 입찰방식: 지역제한, 제한경쟁, 단가, 가격/규격 동시 입찰, 전자입찰
바. 계약방법: 단가
사. 구입예정금액: 183,117,816원(과세 대상일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
아. 기초금액: 206,857원(과세 대상일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 기초금액은 감자 등
36종의 기초금액 합계로 나라장터 투찰 대상 금액임)
※ 기초금액에 대한 투찰을 통해 낙찰률을 정하고, 품목별 단가는 각 기초금액에
낙찰률을 일괄 적용하여 정함
자. 계약기간: 2026. 11. 1. ~ 2027. 4. 30.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1단계 규격 입찰(서면 심사)
1) 규격평가서 제출 개시일시: 2026. 10. 12.(월) 14:00
2) 규격평가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0. 20.(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3) 제출장소 및 방법: 군산교도소 복지과, 직접 방문 제출(FAX 및 우편접수 불허)
※ 제출일시 외 평가서 접수는 불가하며 평일 저녁 및 공휴일(토·일요일) 접수 불가
※ 평가서 자기평가 후 붙임의 증빙서류 등 제출(사본은‘원본대조필’날인)
4) 심사기준: 서류 심사결과 평가기준 85점 이상 적격업체 선정
- 2 -
나. 2단계 가격 입찰(평가서 제출과 동시에 투찰)
1) 참가대상: 1단계 서류제출 완비한 업체(85점 이상)
2)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2026. 10. 12.(월) 14:00
3)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0. 21.(수) 14:00
4) 개찰일시: 2026. 10. 21.(수) 15:00
5) 개찰장소: 군산교도소 집행관 PC
※ 전산 등 장애 발생 및 기타 사유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입찰참가 공지사항>
입찰공고 ▶ 기초가격 공개 ▶ 규격입찰(평가서 제출 기간 내 현장 접수) ▶ 가격
입찰(전자입찰) ▶ 규격입찰서 심사 후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 개찰 ▶ 낙찰자
결정(최저가 낙찰제) ▶ 계약 체결
가. 입찰에 관한 사항
1) 본 입찰의 ‘규격평가서’는 군산교도소 복지과 방문 직접접수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규격평가서’와‘가격입찰서’동시제출하여야 하고,‘규격평가서’를 평가한 결과 부
적격 업체는 가격입찰 개찰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고 적격 업체(85점 이상)에 한해
개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나. 규격평가서 제출 및 평가
1) 규격평가서 제출
가) 제출 일시: 2026. 10. 12.(월) 14:00 ~ 2026. 10. 20.(화) 18:00(토·일·공휴일 접수 불허)
나) 제출 장소: 군산교도소 청사 1층 복지과 사무실
(군산시 옥구읍 할미로 127 ☎ 063-462-0101)
다) 제출 방법: 직접 방문 접수(우편, FAX 접수 불가)
- 납품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규격평가서]는 자기평가 후 제출
- 3 -
라) 규격평가서 제출 서류: [붙임1] ~ [붙임6] 참조
① 규격평가참가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③ 업체 대표자일 경우 신분증 지참, 대리인일 경우 신분증, 위임장, 재직증명서
(수인의 대표자인 경우는 대표자 전원의 신분증 사본)
④ 법인등기부등본(단,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⑤ 납품 차량 등록증, 차량 소독필증
⑥ 자기평가 실시 ‘납품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규격평가서)’
⑦ 종업원 수를 알 수 있는 4대보험 가입 증명서 또는 급여명세서
⑧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⑨ 서약서
⑩ 납품실적증명서(증빙자료 포함)
⑪ 사무실, 작업장, 창고, 냉동·냉장시설, 냉동·냉장탑차의 유무를 확인 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계약서, 사진 등
⑫ 대표자와 종업원으로 확인된 자들 중 식품취급직원 및 차량배송담당자의
건강진단 여부(건강진단증사본 등)
⑬ 전문 소독업자가 발행한 소독필증(소독증명서)
⑭ 납품거리를 식별할 수 있는 각종 지도사이트 이미지 캡쳐문서 등
⑮ HACCP 인증서(우대 가점 해당업체)
※ 위 서류(기타 규격평가 필요서류) 각 1부를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직접
방문 제출바랍니다(FAX 및 우편접수 불가).
다. 규격평가서 평가: 제출 규격평가서 등 서류심사에 의해 수요기관 오프라인 평가
하여 85점 이상 적격 판정 업체에 한해 가격입찰 개찰합니다.
라. 제출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거나 공개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및 등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
조에 의한 유자격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
지 않은 자로, 공고일 전(前)일까지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있
는 업체에 한합니다.
- 4 -
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격을 구비한 자로
중소기업청에서 발급되는 중기업,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전자입찰서 제출 마
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지한 자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직접 제출(팩스 송신 포함)하거나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같은 법 시
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
야 합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
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아야 하며,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제5호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으로 신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
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납품하는 차량을 구내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운전할 수 있으므로,
종합보험 “누구나(26세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고 있
어야 합니다(냉동·냉장탑차에 온도계 비치).
바. 입찰참가자격의 등록
1)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
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➀항 제1-2호
- 5 -
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➀항 제8호의 절차에 따
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규격·가격 동시 입찰에 의한 최저가입찰제
1)『국가계약법 시행령』제18조 제3항 및『동법 시행령』제42조제3항에 따른 예정
가격이하 최저가격 낙찰제를 적용합니다.
- 규격·가격을 동시에 입찰 받아 1단계 서류심사(규격서 등) 후 적격업체(85
점 이상)에 한하여 2단계에서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
- 1단계 규격서(서류) 미제출 또는 85점 미만 업체는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
2) 구체적인 규격평가서 조건 및 선정 절차는「납품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
점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 규정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
찰자를 결정합니다.
4) 개찰1순위업체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낙찰예정자의 증빙자료가 허위로 판명
되는 등 1순위 업체 낙찰 불가시 차순위 낙찰예정자순(차순위자 투찰율 적용)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
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해서는 안됩니다.
- 6 -
5. 계약 및 납품 ․ 단가결정 방법
------------------------------------------------------------------------가. 낙찰 통지를 받은 후 계약관련 모든 서류 구비하여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하며, 미체결 또는 계약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모든 책임은 낙찰자에 있으며, 부정당업자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
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군산교도소의 납품요구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지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재납품시 3시간 이내에 납
품하여야 합니다.
다. 납품 수량은 식단구성, 급식인원 등 우리 기관 사정에 의하여 증감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제기는 할 수 없습니다.
라. 계약은 납품 단가로 계약만료일까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납품 단가는 매월 15일,
30일 품목별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15, 30일이 휴일일 경우 그 전
근무일로 한다).
마. 납품 단가 결정 방법
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격공시 품목(우선 적용)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www.kamis.co.kr)의 광주지역 도매가격(가격정보
→ 세부가격정보 → 중도매인 판매가격 → 부류별 → 당일가격)의 상품
(上品) 가격(kg단위환산)에 낙찰율을 적용한 금액
②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격 미공시 품목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가격정보 → 도매시장법인거래정보 → 농협공판장
→ 가락)의 상품(上品)의 평균가격(kg)에 낙찰율을 적용한 금액
③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미공시 품목
도매유통정보시스템(at.agromarket.kr)의 광주지역 도매시장기준(도매정보→
도매시장거래현황 → 품종별 거래현황 → 최근 거래일 가격, 광주지역 가
격 미제공시 근거리 지역) 가격(kg)에 낙찰율을 적용한 금액
④ 농산물규격서의 35번 숙주나물부터 36번 콩나물까지는 ①,②,③항과 관계
없이 품목별 기초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계약기간동안 고정단가 적용
※ 낙찰률은 소수점 셋째자리 미만 절사, 식품별 가격(단가)은 소수점 이하 절사
바. 납품과 관련하여 납품기준 및 식품 단가계약 특수조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7 -
6. 입찰보증금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
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군산교도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 면제: 위 가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
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기존에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마.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
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
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공동계약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8. 청렴서약제
------------------------------------------------------------------------가.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의2 및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제19장에 의거 청렴계약이 적용되며, 최종 낙찰자는 대
표자가 청렴서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계약 체결 시 군산교도소에 제출하
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 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
- 8 -
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
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
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③「국가계약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제12조
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
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상기 각 항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
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
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
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각 항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 9 -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상기 각 항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 사항
------------------------------------------------------------------------가.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 후 계약체결 시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4대 보험 완납증명서,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통장사본, 건강진단결과서
- 영업신고증(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 자동차보험증권(종합보험 26세 이상 누구나 운전가능), 자동차등록증(냉동·냉장탑차)
- 생산물배상책임(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1인당 1천, 1사고당 3억 이상)
- 청렴서약서,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등 기타 계약 필요서류
※ 낙찰자가 중요 서류 등을 제출할 수 없어 계약 체결이 불가하거나, 포기
하는 경우 등에는 차순위 낙찰예정자순(차순위자 투찰율 적용)으로 낙찰자를
결정, 계약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 관련 서류의 제출은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서류의
진위여부는 제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본 입찰은 G2B를 이용한 입찰이므로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이나 운영미숙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 콜센타(☎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
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에 의합니다.
- 10 -
12.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공고·집행, 계약체결: 군산교도소 복지과 계약담당(☎ 063-469-0152)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2026년 10월 12일 군 산 교 도 소 - 11 - 재 무 관
[붙임1]
처리기간
규 격 평 가 참 가 신 청 서 즉 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항목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건명
20
년도 군산교도소 급식용 농산물 구매 관련 규격·가격 동시 입찰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법인(사업자)
등록번호
신
청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
번
호
인
본 입찰(계약)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
인감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20 (인)
년도 군산교도소 급식용 식품 구매 입찰에 참가
하고자 귀 소의 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본 신청서를 비롯한 관련 구비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변조 작성되어 발생되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하며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20 . 신청인 군 산 교 도 소 장 - 12 - 귀 하 .
.
(인감)
[붙임2]
개인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및 고유 식별번호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1. 목적
위 공고 건의 입찰자격 확인·낙찰자 선정·계약 등의 증빙자료로 쓰이기 위함
2.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범위
가. 개인 및 사업자 식별번호: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위임자) 주민번호, 인감
나. 기타 사항: 기타 평가서 평가 항목을 위한 증빙서류
3. 개인(사업자)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가. 입찰자 선정시까지(단, 낙찰 및 계약자 서류에 관해서는 10년간 보유)
위 계약건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소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상기와 같이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동의가 없을 경우 평가서 평가절차에 참여할 수 없고, 본 입찰건에
대하여 입찰할 수 없습니다.
20
년 월 성 - 13 - 일 명 : (인) [붙임3]
서 약 서
본 업체는 귀 교도소의 농산물 구매 규격 ․ 가격 동시 입찰 참가업체로서 규
격평가 등 낙찰업체 선정 과정에서, 아래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없음
을 확인하고 또한 이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군산교도소에서 요구하는 급식용 식품구매에 관한 평가서 등을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한다.
2. 군산교도소 ‘평가서’ 내용의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에는 업체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3. 본 식자재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군산교도소 방문, 관계서류의 제출 등에 따른
제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한다.
4.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으며, 군산교도소의 업체 선정기준과 평가
방법 및 결과에 대하여 승복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20 . . .
사업자등록번호 :
업 체 명(상호) :
대
표 자 :
군산교도소장 귀하
- 14 -
(인) [붙임4] 위 ○ 상 장 호 : ○ 대 표 자 명 :
○ 주
○ 연
임
소 :
락
처 : ○ 사업자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군산교도소 급식용 농산물 구매 입찰 공고”의 입찰절차
및 계약과정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 다 성 음 ------ 명 관
생 년 월 일
주
계 전화번호 소 20 . . . 위임자 :
군산교도소장 귀하
- 15 -
(인) [붙임5]
납품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 (평가서)
□ 평가 점수
구 분
계 종업원 신용등급 납품실적 시설물 건강진단 소독 거리 HACCP 결격 배 점 100 5 10 20 25 10 10 20 +3~5 -16 배점 자기평가 점 수
□ 평가 기준
평가 분야
평가 요소 세부 기준
1. 종업원 수
(5점)
Ⅰ. 업자 안정성
(35점)
Ⅱ. 시설물
(25점)
Ⅲ. 위생관리
(20)
Ⅳ. 납품 적시성
(20점)
Ⅴ. 우대 가점(+5)
Ⅵ. 결격사유(-16점)
가. 3명 이상
나. 2명 이하
2. 신용 등급 가.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이상
나.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10점)
다.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최근 1년)
가.
금액의 100% 이상
3. 납품 실적 나. 입찰
입찰 금액의 60% 이상 100% 미만
(20점)
다. 입찰 금액의 25% 이상 60% 미만
라. 입찰 금액의 25% 미만
①사무소 ②작업장 ③창고
④냉장 또는 냉장 시설 ⑤냉장 또는 냉장 탑차
가.
모두 있음
1. 시설물 확보 나. 5개
4개 있음
(25점)
다. 3개 있음
라. 2개 있음
마. 1개 이하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최근 1년)
1. 건강 진단 가.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받음
나. 종사자 일부 건강진단 받음
(10점)
다.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안 받음
소독업자의 정기적인 소독(최근 6개월)
2. 작업장 소독 가. 3회 이상 소독
나. 2회 소독
(10점)
다. 1회 이하 소독
납품지간 거리
가. 60㎞ 미만
1. 납품 거리 나. 60㎞ 이상 90㎞ 미만
(20점)
다. 90㎞ 이상 120㎞ 미만
라. 120㎞ 이상
1. HACCP
가. HACCP 적용
(+3~5점)
나. 소규모 HACCP 적용
1. 결격여부(-16점) 가. 부도 등으로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점수
5
4
10
9
8
20
19
18
17
25
24
23
22
21
10
9
8
10
9
8
20
19
18
17
+5
+3
-16
본 식품 계약의 평가기준과 관련하여 자기평가와 제증빙 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 등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평가기준, 회계ㆍ계약 예규,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자기 평가자 소속: 직책: 성명: 서명 확인 심사자 소속: 군산교도소 복지과 직급: 교감 성명: 서명 - 16 -
[붙임6]
「 식 품 류 납 품 실 적 」
연 번
1 납품기관명 계약일자 (사업자 번호) (종료일자) 예시) ○○ 교도소 계약금액(원) 2019.00.00. 000 ~ 2019.01.02 비 고 공공기관
2
3
계 총 납품 계약금액 : (원)
주) 1.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유사제품의 납품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공공기관 실적증명서(나라장터 출력물 등)는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고,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계약서/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등을 기재 후 날인 후 제출한다.
위와 같이 실적을 제출합니다.
20
제출자:
군산교도소장 귀하 - 17 - 년 월
일
(인)
[붙임7]
「납품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평가 세부기준
가. 평가 방침
1.1 입찰서 제출업체가 평가항목에 대한 자기평가에 의해 점수를 채점하고, 평가점수에
대한 제출서류를 근거로 본 소 계약담당관이 확인한다.
1.2 평가배점 100점 중 배점한도의 85점을 획득하지 못한 업체는 불합격 처리한다.
1.3 평가서 제출 후 보완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평가서 내용 미비에 대한 책임은 평가서
제출업체에 있다.
1.4 본 소의 계약담당 공무원은 평가서 검증을 위한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평가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보완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단 평가서 내용
미비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1.5 평가서 제출업체에서 제시한 각종 자료가 불일치 할 경우에는 평가서와 증빙자료 중
낮은 수준의 것을 기준으로 삼고, 고의적인 미비자료에 대하여는 최하점 처리한다.
1.6 평가서 제출업체가 제출한 서류는 본 소 소유로 귀속되며,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1.7 본 평가서 제출에 필요한 일체의 소요비용은 평가서 제출업체가의 부담으로 한다.
[규격 평가서 점수]
▪ 본 입찰에서 평가서 점수는 입찰자격통과 기준으로 85점 ~ 100점은 같은 자격을
가집니다. 가격입찰서 개찰 결과 동점자가 나오더라도 평가서 점수에 의해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증빙서류 등 자료 평가
Ⅰ. 경영상태
1. 종업원 수
1.1 증빙서류: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또는 급여 명세서 등
- 18 -
2. 신용 등급
2.1 증빙서류: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배점
A- 이상
BBB+
A- 이상
BBB+
A2- 이상
A3+
10
10
BBB0
BBBBB+, BB0
BBB0
BBBBB+, BB0
A30
A3B+
10
10
10
BBB+, B0 ,BCCC+ 이하 BBB+, B0, BCCC+ 이하
B0
BC 이하
10
9
8
2.2 신용평가등급
2.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2.4 위 항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납품실적
3.1 증빙서류 : 납품실적 증명서
3.2 공공기관의 범위는 판로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하고, 민간 계약의 경우에는
추가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Ⅱ. 시설물
1. 시설물 확보
1.1 증빙서류: 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사진 등
1.1 사무실, 작업장, 창고(냉동·냉장 여부), 냉장· 냉동 탑차의 유·무는 원칙적으로
자가소유를 원칙으로 하고, 임대 등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내 계속적인 사용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1.2 시설물 기준은 ‘집단급식소 식품 판매업’ 시설 기준에 따르고, 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계약서, 사진 등으로 객관적인 증빙이 이루어져야 한다. 창고·탑차의
경우에는 업체에 계약 후에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 19 -
Ⅲ. 위생관리
1. 건강 진단
1.1 증빙서류: 진단증
1.2 종업원은 종업원으로 확인된 자에 한하며 평가 요소 ‘종업원 수’배점 만점인
3명 이상의 경우에는 3명 이상의 건강진단 확인시 만점(10점) 처리 한다.
1.3 건강진단은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등에서 발행된 진단증을 제출하고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을 적용한다.
2. 작업장 소독
1.1 증빙서류: 소독필증, 소독 용역계약서
2.1 작업장 소독은 전문 소독업자가 발생한 소독필증을 기준으로 하고 본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6개월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Ⅳ. 납품적시성
1. 납품거리 (#예시 1 참고)
1.1 증빙서류: 거리를 식별할 수 있는 이미지 캡쳐 등
1.2 납품거리는 입찰참여업체와 우리 소를 기준으로 하고 사무실과 실제 납품창고의
주소가 다를 경우 실제 납품장소를 기준으로 한다.
1.3 납품거리는 지도상의 직선거리가 아닌 실제 도로주행상의 거리로 구글, 네이버,
다음, 기타 앱이나 웹 사이트에서 자동차 기준으로 산정한다.
1.4 위 항에서 확인한 사항은 인터넷 캡쳐, 이미지편집, 문서 편집 등의 방식으로
군산교도소에 제출한다.
[#예시 1] 납품거리 예시
- 20 -
Ⅴ. 우대 가점
1. HACCP
1.1 증빙서류: 안전관리인증(HACCP) 인증서
1.2 HACCP 인증의 경우 납품 제품별(규격서 참조)로 적용 여부가 상이하지만 우대
가점으로 제품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예시] 농산품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보유한 다른 품목(축산) 소규모 HACCP 인증의 경우 (인정)
Ⅵ. 결격 사유
1. 결격 여부
1.1 입찰가능여부와 관계없이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객관적으로 계약이행 능력이 어려울 경우에 해당한다.
1.2 1.1항과 관련하여 법정관리, 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끝. - 21 -
===== 3. 군산교도소 급식용 농산물 규격, 구입예정량 및 예정금액.xlsx =====
[시트: 농산물(25.10.)]
B: ※ 농산물 규격 구입예정량 및 예정금액
B: 순번 C: 식품명 D: 규격 E: 포장단위 F: 단위 G: 구입예정량 J: 기초금액 K: 구입예정금액 L: 비고
G: 직원 H: 수용자 I: 합 계
B: 1 C: 감자 D: 국내산, 개당 100g 이상, 구이용 140g, 흙 부착이 심하지 않고 크기 일정, 홈 많지않고 매끈, 마르지않고 싹나지 않음 E: 20kg F: kg G: 897 H: 6,050 I: 6,947 J: 1,565 K: 10,872,055 L: 변동단가
B: 2 C: 고구마 D: 국내산, 찜용130~150g, 튀김용300g, 육질 단단하며 홍자색으로 골이 지지 않고 매끄러운 것 E: 10kg F: kg G: 422 H: 2,700 I: 3,122 J: 3,030 K: 9,459,660
B: 3 C: 고추(꽈리) D: 국내산, 길이 5~7cm, 연녹색으로 연하며 크기가 균일하고 너무 맵지 않으며 병충해가 없는 것,꼭지 마르지 않은 것 E: 4kg F: kg G: 23 H: 48 I: 71 J: 8,900 K: 631,900
B: 4 C: 고추(청양) D: 국내산, 6cm이상, 꼭지가 마르거나 빨간 것이 섞이지 않고, 크기가 고르며 병충해 없는 것 E: 10kg F: kg G: 83 H: 220 I: 303 J: 4,600 K: 1,393,800
B: 5 C: 고추(오이고추) D: 국내산, 녹광, 개당 15~20g, 휘지 않고 쭉 뻗은 것으로 병충해가 없는 것, 매끈하며 꼭지가 신선한 것 E: 10kg F: kg G: 10 I: 10 J: 4,700 K: 47,000
B: 6 C: 고추(홍고추) D: 국내산, 개당 15~20g, 휘지 않고 쭉 뻗은 것으로 병충해가 없는 것, 매끈하며 꼭지가 신선한 것 E: 10kg F: kg G: 35 H: 9 I: 44 J: 8,500 K: 374,000
B: 7 C: 깐마늘 D: 국내산, 최대직경 2cm 이상, 알이 고르며 흠집이 있거나 썩어서는 안됨 E: 10kg F: kg G: 335 H: 900 I: 1,235 J: 8,750 K: 10,806,250
B: 8 C: 깻잎 D: 국내산, 직경 10cm, 찹찹이 또는 묶음형 주문시 선택, 잎에 검은점이 없고 시들거나 무르지 않으며 크기 일정 E: 2kg F: kg G: 41 I: 41 J: 24,300 K: 996,300
B: 9 C: 당근 D: 수입산, 세척, 15cm이상, 표면이 짓무르거나 물러지지 않은 것 E: 10kg F: kg G: 480 H: 5,150 I: 5,630 J: 900 K: 5,067,000
B: 10 C: 대파 D: 국내산, 길이 50cm, 굵기 2cm, 푸른잎이 싱싱하고 시들거나 억세지 않으며 뿌리 흙제거, 굵기 비슷, 꽃대 올라오지 않은 것 E: 10kg F: kg G: 1,180 H: 2,062 I: 3,242 J: 2,130 K: 6,905,460
B: 11 C: 무 D: 국내산, 개당 1.5kg 이상, 껍질이 마르거나 속이 바람들지 않고 표면이 갈라지지 않은 것, 심이 없는 것 E: 20kg F: kg G: 1,044 H: 10,060 I: 11,104 J: 960 K: 10,659,840
B: 12 C: 미나리 D: 국내산, 30cm 내외, 잎이 청록색을 띤 연하고 싱싱한 것으로 변색된 잎이 없으며 이물질이 없는 것 E: 4kg F: kg G: 230 I: 230 J: 9,500 K: 2,185,000
B: 13 C: 바나나 D: 수입산, 1상자= 6송이, 너무 푸르거나 검은 반점이 없는 것 E: 13kg F: kg G: 193 I: 193 J: 2,385 K: 460,305
B: 14 C: 배 D: 국내산, 신고, 개당 450g 이상, 껍질이 팽팽하고 묵직하며 표면의 상처가 없는 것 E: 10kg F: kg G: 214 I: 214 J: 4,173 K: 893,022
B: 15 C: 배추 D: 국내산, 결구, 1포기 중량 2.5kg 이상, 봄 여름 배추는 1kg 이상, 지저분한 떡잎 제거, 그물망 3포기 E: 10kg F: kg G: 451 H: 2,837 I: 3,288 J: 1,570 K: 5,162,160
B: 16 C: 배추(얼갈이) D: 국내산, 뿌리가 제거된 것, 진딧물 등 병충해가 없어야 함 E: 4kg F: kg G: 282 H: 736 I: 1,018 J: 1,583 K: 1,611,494
B: 17 C: 버섯(느타리) D: 국내산, 갓직경 2~3cm, 수분이 많아 무르지 않은 것, 흰곰팡이가 피지않고 변색 안된 것 E: 2kg F: kg G: 36 I: 36 J: 10,300 K: 370,800
B: 18 C: 사과 D: 국내산, 개당 250~320g, 시기에 맞는 품종으로 푸석거리지 않고 단단하며 당도가 높은 것
E: 10kg F: kg G: 320 I: 320 J: 6,100 K: 1,952,000
B: 19 C: 상추 D: 국내산, 청상추, 길이 12~15cm, 시들지 않고 무르지 않은 것 E: 4kg F: kg G: 95 H: 188 I: 283 J: 5,575 K: 1,577,725
B: 20 C: 새송이버섯 D: 국내산, 갓직경 3~5cm, 대길이 7~12cm, 비가식뿌리 제거된 것, 흰곰팡이가 피지않고 변색 안된 것 E: 2kg F: kg G: 138 H: 280 I: 418 J: 5,000 K: 2,090,000
B: 21 C: 생강 D: 국내산, 흙생강, 알이 고르고 흙이 많이 묻어있지 않은 것, 매운맛과 향이 강한 것 E: 20kg F: kg G: 45 H: 30 I: 75 J: 6,360 K: 477,000
B: 22 C: 시금치 D: 국내산, 길이 15~25cm, 잎이 청록색을 띠고 연하며 꽃이 피지 않은 것 E: 4kg F: kg G: 240 H: 810 I: 1,050 J: 11,500 K: 12,075,000
B: 23 C: 양배추 D: 국내산, 3포기, 통당 2.5kg 이상, 잎이 억세고 질기지 않으며 떡잎과 뿌리는 제거되어 꽉 찬것, 병해가 없는 것 E: 8kg F: kg G: 664 H: 10,620 I: 11,284 J: 875 K: 9,873,500
B: 24 C: 양파 D: 국내산,깐것,개당 150g 이상, 썩거나 얼어서도 안되며 단단하고 무르지 않은 것 E: 20kg F: kg G: 2,370 H: 16,610 I: 18,980 J: 1,273 K: 24,161,540
B: 25 C: 열무 D: 국내산, 25~30cm, 신선하고 깨끗하며 부드러운 것으로 줄기가 억세고 질기지 않은 것, 흙, 잔뿌리, 변색잎, 경화된 줄기 없어야 함 E: 4kg F: kg G: 20 H: 1,112 I: 1,132 J: 1,750 K: 1,981,000
B: 26 C: 오렌지 D: 수입산, 색이 선명하고 껍질이 얇으며 마르지 않은 것, 곰팡이가 피지 않은 것 E: 18kg F: kg G: 64 I: 64 J: 3,150 K: 201,600
B: 27 C: 오이 D: 국내산, 취청, 개당 150~200g, 속이 비거나 성숙한 씨없이 육질이 단단한 것 E: 18kg F: kg G: 295 H: 1,705 I: 2,000 J: 18,600 K: 37,200,000
B: 28 C: 쪽파 D: 국내산, 깐것, 길이 25~30cm, 윤기가 있고 시들지 않아 크기가 균일한 것 E: 10kg F: kg G: 7 I: 7 J: 8,660 K: 60,620
B: 29 C: 토마토 D: 국내산, 150~200g, 알이 고르고 단단하며 너무 푸르지 않은 것 E: 5kg F: kg G: 194 I: 194 J: 5,420 K: 1,051,480
B: 30 C: 토마토(방울) D: 국내산, 싱싱하고 꼭지가 마르지 않고 단단한 것 E: 5kg F: kg G: 105 I: 105 J: 11,533 K: 1,210,965
B: 31 C: 파프리카 D: 국내산, 노란색, 빨간색, 주황색, 120~200g, 쭈글하지 않고 싱싱한 것 E: 5kg F: kg G: 141 H: 14 I: 155 J: 8,000 K: 1,240,000
B: 32 C: 팽이버섯 D: 국내산, 수분이 많아서 짓무르거나 갈변되지 않은 것 E: 5kg F: kg G: 156 H: 1,770 I: 1,926 J: 2,400 K: 4,622,400
B: 33 C: 피망 D: 국내산, 청피망, 개당 70~100g, 표면이 쭈글하지 않고 크기가 고르며 굴곡이 심하지 않은 것 E: 10kg F: kg G: 17 H: 24 I: 41 J: 7,630 K: 312,830
B: 34 C: 호박(쥬키니) D: 국내산, 길이 22~27cm, 개당 600~1000g, 굴곡없고 위아래 굵기 비슷한 것 E: 10kg F: kg G: 413 H: 2,590 I: 3,003 J: 1,500 K: 4,504,500
B: 35 C: 숙주나물 D: 길이 12cm내외, 줄기가 탄력있게 길게 뻗어 무르지 않은 것 E: 4kg F: kg G: 276 H: 925 I: 1,201 J: 2,170 K: 2,606,170 L: 고정단가
B: 36 C: 콩나물 D: 일자, 갈변현상 없이 무르지 않고 신선한 것 E: 4kg F: kg G: 487 H: 4,809 I: 5,296 J: 1,515 K: 8,023,440
B: 합계 G: 12,003 H: 72,259 I: 84,262 J: 206,857 K: 183,117,816
[시트: Sheet1]
B: 품목 C: 수량 E: 품목 F: 수량 H: 품목 I: 수량 K: 품목 L: 수량 N: 품목 O: 수량
B: 건다시마 C: 2 E: 액상발효유 F: 1130 H: 에너지바 I: 60 K: 계란 L: 4200 N: 무 O: 233
B: 건미역 C: 1 E: 바나나우유 F: 80 H: 컵라면 I: 334 K: 닭장각 L: 14 N: 감자 O: 105
B: 국물건새우 C: 4 E: 우유 F: 80 H: 컵밥 I: 84 K: 돈삼겹 L: 14 N: 고구마 O: 127
B: 국물멸치 C: 5 E: 호상발효유 F: 50 H: 한줌견과 I: 170 K: 수입소고기 L: 2 N: 귤 O: 75
B: 굴 C: 9 E: 액상발효유 F: 1030 H: 가쓰오브시 I: 4 K: 닭(통) L: 1 N: 깐마늘 O: 54
B: 꽃게 C: 6 E: 가공우유 F: 230 H: 감자수제비 I: 6 K: 닭고기(통) L: 16 N: 깻잎 O: 7
B: 동태 C: 18 E: 검은콩우유 F: 230 H: 강낭콩 I: 3 K: 닭정육 L: 63 N: 냉이 O: 22
B: 두절건새우 C: 1 E: 두유 F: 450 H: 검은콩 I: 3 K: 닭토막 L: 123 N: 냉이나물 O: 10
B: 명란젓 C: 2 E: 딸기우유 F: 160 H: 고들빼기지 I: 8 K: 돈등뼈 L: 16 N: 느타리버섯 O: 31
B: 바지락 C: 28 E: 바나나우유 F: 230 H: 고춧가루 I: 10 K: 돈등심 L: 44 N: 당근 O: 100
B: 북어채 C: 3 E: 우유 F: 725 H: 두부 I: 15 K: 돈삽겹 L: 10 N: 대파 O: 190
B: 삼치 C: 40 E: 쥬시쿨(특식) F: 56 H: 떡갈비 I: 16 K: 돈후지(불) L: 38 N: 마늘쫑 O: 11
B: 새우살 C: 4 E: 초코우유 F: 100 H: 레몬즙 I: 1 K: 돈후지(짜) L: 5 N: 미나리 O: 10
B: 아귀 C: 124 E: 호상발효유 F: 320 H: 마요네즈 I: 6 K: 돈후지(짜장) L: 4 N: 바나나 O: 94
B: 오징어젓 C: 6 E: 액상발효유 F: 870 H: 밀가루 I: 20 K: 수입양지 L: 8 N: 배 O: 55
B: 오징어채 C: 92 E: 가공우유 F: 240 H: 보리 I: 3 K: 오리정육 L: 14 N: 배추 O: 75
B: 우렁살 C: 8 E: 비피더스 F: 320 H: 사각어묵 I: 6 K: 닭정각 L: 27 N: 봄동 O: 82
B: 재첩 C: 8 E: 요구르트 F: 240 H: 사이다 I: 24 K: 계란 L: 5700 N: 부추 O: 14
B: 전복 C: 3 E: 우유 F: 530 H: 식용유 I: 36 K: 닭고기(통) L: 3 N: 브로컬리 O: 54
B: 조기 C: 79 E: 호상발효유 F: 960 H: 쌀 I: 200 K: 닭장각 L: 96 N: 사과 O: 68
B: 진미채 C: 1 E: 액상발효유 F: 1160 H: 옥수수스프 I: 4 K: 닭정육 L: 202 N: 상추 O: 24
B: 홍합 C: 37 E: 요구르트 F: 29 H: 옥수수캔 I: 3 K: 닭토막 L: 80 N: 새발나물 O: 8
B: 굴 C: 3 E: 우유 F: 74 H: 옹심이만두 I: 15 K: 돈갈비 L: 25 N: 새송이버섯 O: 31
B: 오징어채 C: 16 E: 가공우유 F: 101 H: 조미김(20장) I: 20 K: 돈갈비(탕) L: 25 N: 생강 O: 10
B: 홍합 C: 8 E: 검은콩우유 F: 80 H: 참깨소스 I: 6 K: 돈등뼈 L: 48 N: 세발나물 O: 4
B: 삼치 C: 40 E: 비피더스 F: 400 H: 참치캔 I: 6 K: 돈등심(장) L: 53 N: 숙주 O: 18
B: 재첩 C: 2 E: 요구르트 F: 1391 H: 청국장 I: 10 K: 돈등심(탕) L: 35 N: 시금치 O: 33
B: 동태(찜) C: 4 E: 우유 F: 1730 H: 카레가루 I: 3 K: 돈삼겹(수) L: 24 N: 쑥갓 O: 7
B: 오징어채 C: 21 E: 호상발효유 F: 960 H: 타코야끼 I: 45 K: 돈후지(민) L: 40 N: 애호박 O: 141
B: 오징어젓갈 C: 2 E: 액상발효유 F: 920 H: 현미 I: 3 K: 돈후지(민찌) L: 14 N: 양배추 O: 230
B: 굴 C: 3 E: 검은콩우유 F: 230 H: 흑미 I: 3 K: 돈후지(불) L: 125 N: 양상추 O: 34
B: 건파래 C: 1 E: 두유 F: 220 H: 흑설탕 I: 3 K: 돈후지(잡채) L: 4 N: 양파 O: 430
B: 국물멸치 C: 2 E: 딸기우유 F: 220 H: 쌀 I: 220 K: 돈후지(탕) L: 40 N: 얼갈이 O: 5
B: 국물건새우 C: 1 E: 비피더스 F: 440 H: 2배식초 I: 4 K: 돈후지(탕수) L: 45 N: 연근 O: 34
B: 건다시마 C: 1 E: 요구르트 F: 480 H: 간장 I: 14 K: 소등심(민) L: 12 N: 오이 O: 55
B: 건소멸치 C: 1 E: 우유 F: 920 H: 건취나물 I: 2 K: 소등심(불) L: 6 N: 유채 O: 6
B: 갈치 C: 18 E: 호상발효유 F: 920 H: 당면 I: 4 K: 소민찌 L: 9 N: 유채나물 O: 28
B: 진미채 C: 1 E: 액상발효유 F: 955 H: 두반장소스 I: 2 K: 소앞다리 L: 22 N: 적채 O: 8
B: 전복 C: 1 E: 검은콩우유 F: 270 H: 딸기잼 I: 100 K: 수입양지 L: 52 N: 참나물 O: 28
B: 북어채 C: 1 E: 두유 F: 230 H: 맛소금 I: 3 K: 오리정육 L: 45 N: 청경채 O: 5
B: 물미역 C: 8 E: 바나나우유 F: 80 H: 머스타드소스 I: 4 K: 계란 L: 5400 N: 청양고추 O: 24
B: 가자미 C: 9 E: 비피더스 F: 200 H: 미향 I: 3 K: 닭정육(스테이크) L: 30 N: 청피망 O: 6
B: 가자미 C: 12 E: 우유 F: 1200 H: 스모크햄 I: 7 K: 돈갈비(탕) L: 7 N: 치커리 O: 4
B: 갈치 C: 18 E: 호상발효유 F: 832 H: 슬라이스치즈 I: 160 K: 돈등심(폭) L: 10 N: 콩나물 O: 134
B: 건미역 C: 2 E: 액상발효유 F: 1110 H: 옥수수통조림 I: 3 K: 돈삼겹 L: 12 N: 파프리카 O: 19
B: 건소멸치 C: 2 E: 검은콩우유 F: 230 H: 왕만두 I: 42 K: 돈후지(민) L: 2 N: 팽이버섯 O: 5
B: 건파래 C: 1 E: 두유 F: 440 H: 잉글쉬머핀 I: 50 K: 돈후지(불) L: 2 N: 풋고추 O: 5
B: 고등어 C: 24 E: 바나나우유 F: 130 H: 참기름 I: 4 K: 돈후지(찌) L: 4 N: 호박 O: 95
B: 국물용건새우 C: 1 E: 비피더스 F: 620 H: 참깨 I: 3 K: 소등심(장) L: 4 N: 홍고추 O: 5
B: 국물용멸치 C: 2 E: 요구르트 F: 460 H: 콩비지 I: 17 K: 수입양지 L: 9 N: 홍피망 O: 4
B: 굴 C: 6 E: 우유 F: 1640 H: 튀김가루 I: 5 K: 오리정육 L: 15 N: 무 O: 220
B: 동태곤이 C: 9 E: 청포도에이드 F: 56 H: 황기 I: 1 K: 닭가슴살 L: 6 N: 감자 O: 55
B: 동태알 C: 9 E: 호상발효유 F: 425 H: 후추 I: 3 K: 닭고기(절) L: 60 N: 고구마 O: 55
B: 두절건새우 C: 1 E: 액상발효유 F: 1084 H: 고명용가쓰오브시 I: 3 K: 닭고기(통) L: 28 N: 귤 O: 53
B: 물미역 C: 45 E: 가공우유 F: 230 H: 쌀 I: 140 K: 닭정육(스테) L: 23 N: 근대 O: 5
B: 물파래 C: 17 E: 검은콩우유 F: 230 H: 조미김(20장) I: 16 K: 닭정육(스테이크) L: 58 N: 깐마늘 O: 43
B: 미꾸라지 C: 16 E: 두유 F: 200 H: 사워크림 I: 2 K: 돈갈비(탕) L: 22 N: 깻잎 O: 9
B: 바지락 C: 13 E: 딸기우유 F: 220 H: 사골농축액 I: 2 K: 돈등심(폭) L: 32 N: 꽈리고추 O: 5
B: 북어채 C: 1 E: 비피더스 F: 320 H: 칼국수 I: 44 K: 돈후지 L: 4 N: 냉이나물 O: 18
B: 새우살 C: 6 E: 요구르트 F: 370 H: 키위소스 I: 4 K: 돈후지(민) L: 6 N: 단호박 O: 10
B: 새우젓 C: 3 E: 우유 F: 810 H: 초코첵스 I: 1 K: 돈후지(민찌) L: 2 N: 달래 O: 10
B: 아귀 C: 24 E: 초코우유 F: 120 H: 사각어묵 I: 2 K: 돈후지(불) L: 97 N: 당근 O: 90
B: 오징어채 C: 36 E: 호상발효유 F: 390 H: 훈제오리 I: 15 K: 돈후지(찌) L: 12 N: 대파 O: 160
B: 주꾸미 C: 32 E: 액상발효유 F: 808 H: 쫄면 I: 17 K: 소등심 L: 12 N: 도라지채 O: 14
B: 코다리 C: 78 E: 검은콩우유 F: 230 H: 꽁치캔(400) I: 15 K: 소등심(불) L: 44 N: 돌나물 O: 7
B: 파래김 C: 7 E: 바나나우유 F: 200 H: 맛살 I: 1 K: 소등심(장) L: 10 N: 미나리 O: 9
B: 홍합 C: 12 E: 비피더스 F: 250 H: 두부 I: 6 K: 쇠고기 L: 8 N: 바나나 O: 146
B: 갈치 C: 10 E: 요구르트 F: 560 H: 진미채 I: 1 K: 쇠등심(장) L: 5 N: 배 O: 88
B: 건미역 C: 2 E: 우유 F: 850 H: 무말랭이무침 I: 4 K: 수입등심 L: 13 N: 배추 O: 30
B: 건파래 C: 1 E: 초코우유 F: 200 H: 굴소스 I: 5 K: 수입양지 L: 40 N: 부추 O: 32
B: 곤이 C: 9 E: 호상발효유 F: 910 H: 고추장 I: 14 K: 오리고기 L: 30 N: 비트 O: 1
B: 국물멸치 C: 4 E: 액상발효유 F: 504 H: 간장 I: 14 K: 오리정육 L: 36 N: 사과 O: 49
B: 굴 C: 6 E: 검은콩우유 F: 240 H: 까나리액젓 I: 9 K: 돈갈비 L: 9 N: 상추 O: 22
B: 낙지 C: 5 E: 딸기우유 F: 250 H: 들깨가루 I: 3 K: 소갈비 L: 20 N: 새송이버섯 O: 88
B: 동태알 C: 9 E: 바나나우유 F: 480 H: 옥수수통조림 I: 3 K: 달고기(통) L: 2 N: 생강 O: 5
B: 두절건새우 C: 1 E: 비피더스 F: 470 H: 사각어묵 I: 4 K: 닭고기(절) L: 318 N: 세발나물 O: 13
B: 미꾸라지 C: 8 E: 요구르트 F: 460 H: 불맛소스 I: 1 K: 닭고기(토막) L: 55 N: 숙주 O: 40
B: 박대 C: 12 E: 우유 F: 740 H: 조미김(20장) I: 16 K: 닭고기(통) L: 60 N: 시금치 O: 49
B: 북어채 C: 1 E: 호상발효유 F: 755 H: 두부 I: 12 K: 닭절단 L: 45 N: 쑥갓 O: 3
B: 새우살 C: 6 E: 화인쿨 F: 200 H: 타코야끼 I: 15 K: 닭정육 L: 104 N: 애호박 O: 150
B: 아귀 C: 24 E: 액상발효유 F: 860 H: 가쓰오브시(200)1 I: 1 K: 닭토막 L: 168 N: 양배추 O: 130
B: 코다리 C: 35 E: 가공우유 F: 50 H: 감자수제비 I: 7 K: 돈갈비 L: 168 N: 양파 O: 450
B: 파래김 C: 2 E: 가공유 F: 300 H: 유자차(2kg) I: 8 K: 돈등뼈 L: 60 N: 얼갈이배추 O: 39
B: 홍합 C: 12 E: 비피더스 F: 440 H: 카레가루 I: 2 K: 돈등심 L: 48 N: 오이 O: 30
B: 갈치 C: 40 E: 요거트 F: 50 H: 한입떡갈비 I: 6 K: 돈후지(민) L: 28 N: 유채나물 O: 21
B: 건다시마 C: 2 E: 우유 F: 940 H: 자장가루 I: 2 K: 돈후지(민찌) L: 8 N: 적채 O: 8
B: 건미역 C: 2 E: 호상발효유 F: 150 H: 조랭이떡 I: 7 K: 돈후지(불) L: 351 N: 참나물 O: 12
B: 국물건새우 C: 1 H: 교자만두 I: 16 K: 돈후지(잡채) L: 32 N: 청경채 O: 48
B: 국물멸치 C: 4 H: 참깨소스 I: 2 K: 돈후지(짜) L: 16 N: 청양고추 O: 22
B: 국물용건새우 C: 1 H: 튀김가루 I: 5 K: 돈후지(짜글) L: 15 N: 청피망 O: 26
B: 국물용멸치 C: 4 H: 스모크햄 I: 2 K: 돈후지(찌) L: 45 N: 치커리 O: 2
B: 굴 C: 15 H: 모닝빵 I: 7 K: 돈후지(찌개) L: 3 N: 콩나물 O: 145
B: 꼬시래기 C: 20 H: 설탕 I: 15 K: 돈후지(채) L: 2 N: 파프리카 O: 50
B: 꽃게 C: 13 H: 간장 I: 14 K: 소등심(민찌) L: 6 N: 팽이버섯 O: 5
B: 꽃게(절단) C: 5 H: 건취나물 I: 1 K: 소등심(불) L: 88 N: 풋고추 O: 10
B: 낙지 C: 30 H: 김가루 I: 1 K: 수입양지 L: 31 N: 호박 O: 76
B: 날치알 C: 2 H: 따바오(260개) I: 13 K: 수입양지(민찌) L: 2 N: 홍고추 O: 2
B: 매생이 C: 7 H: 물엿 I: 20 K: 오리고기(절) L: 58 N: 홍피망 O: 6
B: 물파래 C: 24 H: 소면 I: 39 K: 오리정육 L: 42 N: 무 O: 30
B: 미꾸라지 C: 40 H: 순두부 I: 18 N: 감자 O: 10
B: 민물새우 C: 8 H: 스모크햄 I: 7 N: 고구마 O: 12
B: 바지락 C: 56 H: 식용유 I: 18 N: 느타리버섯 O: 2
B: 북어채 C: 1 H: 옥수수캔 I: 3 N: 미나리 O: 1
B: 붕장어 C: 52 H: 왕만두 I: 42 N: 바나나 O: 40
B: 새우살 C: 4 H: 조미김(20장) I: 10 N: 배추 O: 45
B: 새우젓 C: 3 H: 짬뽕소스 I: 4 N: 배추김치 O: 600
B: 소라살 C: 2 H: 치즈 I: 160 N: 부추 O: 2
B: 오징어채 C: 88 H: 흑설탕 I: 5 N: 새송이버섯 O: 3
B: 재첩 C: 20 H: 마요네즈 I: 6 N: 시금치 O: 5
B: 조기 C: 41 H: 2배식초 I: 4 N: 알타리김치 O: 80
B: 주꾸미 C: 76 H: 고추장 I: 14 N: 양배추 O: 23
B: 톳 C: 10 H: 고춧가루 I: 7 N: 양파 O: 60
B: 파래김 C: 6 H: 꽁치캔 I: 20 N: 오이 O: 7
B: 홍합 C: 33 H: 두부 I: 12 N: 적채 O: 1
B: 가자미(구) C: 43 H: 떡국떡 I: 2 N: 청양고추 O: 7
B: 건파래 C: 1 H: 맛살 I: 1 N: 콩나물 O: 15
B: 국물용멸치 C: 5 H: 사각어묵 I: 2 N: 파프리카 O: 3
B: 굴 C: 15 H: 사워크림 I: 2 N: 팽이버섯 O: 2
B: 낙지 C: 14 H: 식용유 I: 36 N: 홍고추 O: 2
B: 동태포 C: 10 H: 우동면 I: 24 N: 무 O: 163
B: 매생이 C: 8 H: 조미김(20장) I: 10 N: 감자 O: 90
B: 미역줄기 C: 8 H: 진미채 I: 1 N: 고구마 O: 49
B: 민물새우 C: 4 H: 짬뽕소스 I: 2 N: 귤 O: 33
B: 바지락 C: 8 H: 찹쌀 I: 5 N: 근대 O: 16
B: 새우살 C: 15 H: 콘후레이크 I: 3 N: 깐마늘 O: 51
B: 새우젓 C: 3 H: 키위소스 I: 4 N: 깐쪽파 O: 2
B: 소라살 C: 3 H: 튀김가루 I: 5 N: 깻잎 O: 13
B: 오징어채 C: 20 H: 훈제오리 I: 18 N: 깻잎순 O: 3
B: 우렁살 C: 6 H: 밀가루 I: 20 N: 꼬리고추 O: 1
B: 조기 C: 17 H: 머스타드소스 I: 4 N: 꽈리고추 O: 3
B: 코다리 C: 7 H: 가쓰오브시(고명용) I: 2 N: 느타리 O: 12
B: 홍합 C: 40 H: 감자수제비 I: 7 N: 느타리버섯 O: 29
B: 갈치 C: 45 H: 계피대 I: 1 N: 단감 O: 61
B: 건다시마 C: 1 H: 고들빼기지 I: 8 N: 단호박 O: 20
B: 건미역 C: 3 H: 두부 I: 15 N: 당근 O: 80
B: 건파래 C: 2 H: 마요네즈 I: 2 N: 대파 O: 200
B: 고등어(구이) C: 40 H: 모닝빵 I: 7 N: 미나리 O: 36
B: 국물건새우 C: 1 H: 사각어묵 I: 4 N: 바나나 O: 30
B: 국물멸치 C: 2 H: 생강차 I: 2 N: 배 O: 40
B: 국물용건새우 C: 2 H: 스모크햄 I: 2 N: 배추 O: 209
B: 국물용멸치 C: 2 H: 옥수수캔 I: 3 N: 부추 O: 30
B: 굴 C: 17 H: 옹심이만두 I: 19 N: 비름나물 O: 27
B: 꼬막살 C: 6 H: 조미김(20장) I: 20 N: 사과 O: 12
B: 낙지 C: 42 H: 참기름 I: 3 N: 상추 O: 49
B: 대구 C: 84 H: 참깨 I: 3 N: 새송이 O: 8
B: 대구(탕) C: 30 H: 참깨소스 I: 2 N: 새송이버섯 O: 24
B: 동태 C: 8 H: 청국장 I: 10 N: 생강 O: 15
B: 동태포 C: 30 H: 카레가루 I: 2 N: 숙주 O: 24
B: 매생이 C: 8 H: 타코야끼 I: 27 N: 시금치 O: 45
B: 미역줄기 C: 24 H: 한입떡갈비 I: 10 N: 쑥갓 O: 4
B: 민물새우 C: 4 H: 흑설탕 I: 3 N: 양배추 O: 130
B: 바지락 C: 23 H: 건취나물 I: 1 N: 양상추 O: 16
B: 북어채 C: 1 H: 고추장 I: 14 N: 양파 O: 360
B: 새우살 C: 13.5 H: 고춧가루 I: 5 N: 얼갈이 O: 52
B: 새우젓 C: 3 H: 까나리액젓 I: 9 N: 얼갈이배추 O: 44
B: 소라살 C: 9 H: 냉동칼국수 I: 34 N: 연근 O: 3
B: 오징어젓갈 C: 2 H: 당면 I: 2 N: 열무 O: 4
B: 오징어채 C: 35 H: 두반장 I: 4 N: 열무나물 O: 29
B: 우렁살 C: 5 H: 들깨가루 I: 2 N: 오이 O: 90
B: 전복 C: 1 H: 딸기잼(일회용) I: 200 N: 우엉 O: 3
B: 조기 C: 48 H: 레몬즙 I: 1 N: 적채 O: 14
B: 코다리 C: 14 H: 물엿 I: 20 N: 참나물 O: 24
B: 코다리(찜) C: 7 H: 설탕 I: 9 N: 청경채 O: 12
B: 톳 C: 8 H: 스모크햄 I: 8 N: 청양고추 O: 21
B: 파래김 C: 6 H: 슬라이스치즈 I: 160 N: 청피망 O: 19
B: 홍합 C: 62 H: 식용유 I: 36 N: 취나물 O: 43
H: 옥수수캔 I: 3 N: 콩나물 O: 180
H: 왕만두 I: 42 N: 토마토 O: 12
H: 잉글리쉬머핀 I: 25 N: 파프리카 O: 18
H: 조미김(20장) I: 10 N: 팽이버섯 O: 52
H: 참깨소스 I: 4 N: 풋고추 O: 11
H: 콩비지 I: 18 N: 피망 O: 22
H: 굴소스 I: 5 N: 호박 O: 62
H: 고춧가루 I: 5 N: 홍고추 O: 7
H: 꽁치캔 I: 20 N: 무 O: 221
H: 누들떡 I: 13 N: 감자 O: 228
H: 마라소스 I: 2 N: 고구마 O: 36
H: 마요네즈 I: 6 N: 귤 O: 112
H: 맛살 I: 1 N: 깐마늘 O: 46
H: 사각어묵 I: 9 N: 깻잎 O: 9
H: 사워크림 I: 2 N: 꽈리고추 O: 9
H: 식용유 I: 36 N: 냉이 O: 4
H: 오레오 I: 2 N: 냉이나물 O: 5
H: 조미김(20장) I: 16 N: 느타리 O: 9
H: 키위소스 I: 2 N: 느타리버섯 O: 43
H: 훈제오리 I: 18 N: 단호박 O: 24
H: 강낭콩 I: 3 N: 당근 O: 110
H: 검정콩 I: 3 N: 대파 O: 200
H: 흑미 I: 3 N: 마늘쫑 O: 22
H: 보리쌀 I: 3 N: 미나리 O: 22
H: 현미 I: 3 N: 바나나 O: 171
H: 머스타드소스 I: 6 N: 방울토마토 O: 36
H: 무말랭이무침 I: 4 N: 배 O: 6
H: 가쓰오브시 I: 1 N: 배추 O: 212
H: 감자수제비 I: 7 N: 봄동배추 O: 4
H: 두부 I: 9 N: 부추 O: 22
H: 모닝빵 I: 7 N: 브로컬리 O: 20
H: 불맛소스 I: 1 N: 사과 O: 110
H: 사각어묵 I: 4 N: 상추 O: 49
H: 스모크햄 I: 2 N: 새발나물 O: 4
H: 옥수수스프 I: 2 N: 새송이버섯 O: 16
H: 옥수수캔 I: 3 N: 세발나물 O: 18
H: 옹심이만두 I: 20 N: 숙주 O: 66
H: 조미김(20장) I: 20 N: 시금치 O: 34
H: 참깨소스 I: 4 N: 쑥갓 O: 14
H: 카레가루 I: 2 N: 아욱 O: 6
H: 타코야끼 I: 25 N: 애호박 O: 12
H: 튀김가루 I: 5 N: 양배추 O: 246
H: 한입떡갈비 I: 10 N: 양파 O: 460
H: 식용유 I: 36 N: 얼갈이 O: 2
H: 된장 I: 14 N: 얼갈이배추 O: 26
H: 약과(청정원) I: 26 N: 연근 O: 17
H: 간장 I: 14 N: 열무나물 O: 19
H: 참기름 I: 2 N: 오이 O: 103
H: 미향 I: 4 N: 우엉 O: 7
H: 건취나물 I: 1 N: 우엉대 O: 10
H: 건표고버섯 I: 1 N: 우엉채 O: 23
H: 김가루 I: 1 N: 유채 O: 6
H: 당면 I: 2 N: 유채나물 O: 44
H: 물엿 I: 20 N: 적채 O: 15
H: 마요네즈 I: 6 N: 참나물 O: 21
H: 순두부 I: 18 N: 청양고추 O: 22
H: 스모크햄 I: 2 N: 청피망 O: 25
H: 고추장 I: 14 N: 치커리 O: 2
H: 식혜(컵100) I: 220 N: 콩나물 O: 189
H: 옥수수캔 I: 3 N: 토마토 O: 20
H: 구운김 I: 10 N: 파프리카 O: 23
H: 왕만두 I: 42 N: 팽이 O: 2
H: 짬뽕소스 I: 2 N: 팽이버섯 O: 21
H: 황기 I: 1 N: 풋고추 O: 7
H: 소면 I: 9 N: 호박 O: 77
H: 후추 I: 4 N: 홍고추 O: 3
H: 꽃소금 I: 20 N: 홍피망 O: 2
H: 고춧가루 I: 5
H: 검은깨 I: 2
H: 식용유 I: 36
H: 호빵 I: 14
H: 호빵 I: 3
H: 쌀 I: 200
H: 까나리액젓 I: 9
H: 군만두 I: 12
H: 꽁치캔 I: 20
H: 당면 I: 3
H: 두부 I: 30
H: 떡국떡 I: 9
H: 마라소스 I: 2
H: 마요네즈 I: 6
H: 맛살 I: 1
H: 머스타드소스 I: 4
H: 모닝빵 I: 6
H: 사각어묵 I: 10
H: 사골농축액 I: 1
H: 사워크림 I: 2
H: 숯불바베큐소스 I: 1
H: 스모크햄 I: 1
H: 옥수수스프 I: 1
H: 옥수수캔 I: 6
H: 은행 I: 1
H: 짜장가루 I: 2
H: 쫄면 I: 6
H: 참치캔 I: 4
H: 찹쌀 I: 3
H: 카레가루 I: 4
H: 콘후레이크 I: 2
H: 키위소스 I: 2
H: 훈제오리 I: 18
H: 튀김가루 I: 5
H: 참기름 I: 3
H: 설탕 I: 15
H: 굴소스 I: 5
H: 고춧가루 I: 5
H: 2배식초 I: 4
H: 에너지바 I: 200
H: 쌀국수 I: 96
H: 컵라면 I: 200
H: 컵밥 I: 228
H: 한줌견과 I: 140
H: 간장 I: 14
H: 감자수제비 I: 15
H: 계피대 I: 1
H: 고춧가루 I: 10
H: 구운김 I: 18
H: 굴소스 I: 1
H: 김가루 I: 1
H: 까나리액젓 I: 9
H: 꽂이어묵 I: 10
H: 꽃빵 I: 5
H: 꽃소금 I: 45
H: 데리야끼소스 I: 4
H: 도시락김 I: 100
H: 돈까스 I: 20
H: 돈까스소스 I: 12
H: 된장 I: 14
H: 두부 I: 21
H: 마요네즈 I: 6
H: 맛소금 I: 3
H: 매실장아찌 I: 4
H: 메밀묵 I: 8
H: 모닝빵 I: 14
H: 물엿 I: 20
H: 미향 I: 3
H: 버터 I: 5
H: 불맛소스 I: 1
H: 삶은고사리 I: 6
H: 삶은곤드레 I: 3
H: 삶은시래기 I: 4
H: 새우튀김 I: 27
H: 샌드위치소스 I: 4
H: 생강차 I: 4
H: 소떡소떡 I: 18
H: 숯불바베큐소스 I: 1
H: 스파게티면 I: 6
H: 스파게티소스 I: 9
H: 스팸 I: 4
H: 슬라이스치즈 I: 60
H: 식빵 I: 4
H: 식용유 I: 72
H: 쌀 I: 360
H: 쌈무 I: 6
H: 연두부 I: 31
H: 옥수수통조림 I: 6
H: 올리브오일 I: 1
H: 요거트드레싱 I: 2
H: 유부 I: 1
H: 자장가루 I: 5
H: 참기름 I: 3
H: 참깨 I: 3
H: 찹쌀 I: 18
H: 천일염 I: 40
H: 치즈돈까스 I: 17
H: 콘후레이크 I: 2
H: 튀김가루 I: 5
H: 파슬리가루 I: 1
H: 후르츠캔 I: 6
H: 후추 I: 3
H: 훈재오리 I: 15
H: 흑설탕 I: 3
H: 흑임자죽가루 I: 2
H: 2배식초 I: 9
H: 간장 I: 42
H: 감자수제비 I: 20
H: 강낭콩 I: 6
H: 건목이버섯 I: 1
H: 건취나물 I: 1
H: 건호박 I: 2
H: 검은콩 I: 1
H: 검정콩 I: 6
H: 결명자 I: 1
H: 고추장 I: 42
H: 고춧가루 I: 20
H: 구운김 I: 16
H: 구운김(20장) I: 98
H: 굴소스 I: 4
H: 그레놀라시리얼 I: 2
H: 김가루 I: 1
H: 까나리액젓 I: 18
H: 깐녹두 I: 2
H: 꽂이어묵 I: 16
H: 꽂이어묵(25개) I: 8
H: 꽃빵 I: 13
H: 녹두 I: 3
H: 당면 I: 10
H: 데리야끼소스 I: 4
H: 돈까스소스 I: 14
H: 된장 I: 56
H: 두부 I: 51
H: 들깨가루 I: 5
H: 딸기잼 I: 200
H: 떡볶이떡 I: 6
H: 마요네즈 I: 12
H: 맛소금 I: 3
H: 매실장아찌 I: 11
H: 머스타드소스 I: 10
H: 메밀묵 I: 24
H: 모닝빵 I: 17
H: 물엿 I: 20
H: 미향 I: 6
H: 밀가루 I: 20
H: 버터 I: 6
H: 보리 I: 6
H: 불맛소스 I: 3
H: 사각어묵 I: 8
H: 사골엑기스 I: 4
H: 사이다 I: 12
H: 삶은고사리 I: 24
H: 삶은시래기 I: 19
H: 새우튀김 I: 30
H: 샌드위치소스 I: 4
H: 설탕 I: 15
H: 소떡소떡 I: 40
H: 수수 I: 1
H: 숯불바베큐소스 I: 1
H: 스모크햄 I: 11
H: 스파게티면 I: 8
H: 스파게티소스 I: 21
H: 스팸 I: 19
H: 슬라이스치즈 I: 140
H: 식빵 I: 16
H: 식용유 I: 180
H: 쌀 I: 480
H: 쌈무 I: 24
H: 아몬드콘후레이크 I: 2
H: 연두부 I: 76
H: 옥수수캔 I: 9
H: 올리브유 I: 1
H: 요거트드레싱 I: 2
H: 유부 I: 3
H: 은행 I: 1
H: 자장가루 I: 3
H: 전분 I: 20
H: 차조 I: 1
H: 참기름 I: 9
H: 참깨 I: 7
H: 참치캔 I: 5
H: 찹쌀 I: 45
H: 찹쌀콩 I: 2
H: 초코첵스 I: 1
H: 치즈돈까스 I: 41
H: 칠리소스 I: 2
H: 카레가루 I: 5
H: 케찹 I: 18
H: 토마토파스타소스 I: 12
H: 튀김가루 I: 15
H: 파스타면 I: 24
H: 파인애플캔 I: 3
H: 팥 I: 2
H: 하이라이스가루 I: 2
H: 한줌견과 I: 250
H: 핫도그(50g) I: 13
H: 현미 I: 6
H: 홀스레디쉬 I: 1
H: 후르츠칵테일캔 I: 9
H: 후르츠캔 I: 12
H: 훈제오리 I: 45
H: 흑미 I: 6
H: 흑설탕 I: 7
H: 흑임자죽가루 I: 2
H: 쌀 I: 140
H: 에너지바 I: 240
H: 컵라면 I: 344
H: 컵밥 I: 84
H: 한줌견과 I: 90
H: 쌀 I: 300
H: 컵라면 I: 250
H: 가쯔오브시 I: 4
H: 간장 I: 42
H: 감귤타르타르소스 I: 3
H: 감자수제비 I: 18
H: 강낭콩 I: 3
H: 건무말랭이 I: 5
H: 건표고버섯 I: 1
H: 검은콩 I: 1
H: 검정깨 I: 3
H: 검정콩 I: 5
H: 겨자가루 I: 3
H: 고추장 I: 56
H: 고춧가루 I: 30
H: 교자만두 I: 19
H: 굴소스 I: 18
H: 김가루 I: 3
H: 김밥단무지 I: 4
H: 까나리액젓 I: 27
H: 깐쇼새우 I: 35
H: 꼬치어묵 I: 40
H: 꽃소금 I: 30
H: 냉동우동면 I: 102
H: 냉동칼국수면 I: 102
H: 녹두 I: 3
H: 누들떡볶이 I: 37
H: 도시락김 I: 630
H: 도토리묵 I: 38
H: 돈까스소스 I: 16
H: 된장 I: 56
H: 두반장소스 I: 4
H: 두부 I: 102
H: 들깨가루 I: 8
H: 등심돈까스 I: 40
H: 로제스파게티소스 I: 2
H: 마요네즈 I: 27
H: 맛살 I: 4
H: 맛소금 I: 3
H: 모닝빵 I: 20
H: 물엿 I: 80
H: 미트볼 I: 34
H: 미향 I: 2
H: 밀가루 I: 40
H: 바베큐소스 I: 5
H: 베이컨 I: 4
H: 부들어묵 I: 12
H: 비엔나소시지 I: 16
H: 비엔나햄 I: 5
H: 사각어묵 I: 8
H: 사골농축액 I: 5
H: 사이다 I: 20
H: 삶은고사리 I: 8
H: 삶은시래기 I: 24
H: 새우고로케 I: 20
H: 생선까스 I: 40
H: 설탕 I: 30
H: 순두부 I: 32
H: 스모크햄 I: 16
H: 스팸 I: 14
H: 식용유 I: 180
H: 실곤약 I: 10
H: 쌀 I: 300
H: 아몬드후레이크 I: 5.4
H: 연두부 I: 33
H: 옥수수캔 I: 57
H: 왕만두 I: 71
H: 우동건스프 I: 4
H: 유부 I: 6
H: 유자차 I: 14
H: 은행 I: 3
H: 조랭이떡 I: 10
H: 조미김 I: 10
H: 죽순캔 I: 1
H: 죽순캔(편) I: 3
H: 찐빵 I: 9
H: 참기름 I: 14
H: 참깨 I: 10
H: 참치캔 I: 15
H: 찹쌀 I: 45
H: 찹쌀콩 I: 4
H: 천일염 I: 60
H: 초코첵스 I: 2
H: 치즈돈까스 I: 26
H: 치킨소스 I: 2
H: 칠리소스 I: 6
H: 카레가루 I: 7
H: 케찹 I: 6
H: 콘후레이크 I: 3
H: 크림소스 I: 5
H: 키위드레싱 I: 2
H: 토마토소스 I: 9
H: 튀김가루 I: 15
H: 파인애플드레싱 I: 4
H: 파인애플캔 I: 4
H: 하이라이스가루 I: 1
H: 허니머스타드 I: 14
H: 현미 I: 3
H: 황도 I: 1
H: 황도캔 I: 3
H: 후추 I: 3
H: 훈제오리 I: 37
H: 흑미 I: 3
H: 흑설탕 I: 8
H: 흑임자죽가루 I: 5
H: 에너지바 I: 250
H: 컵라면 I: 484
H: 컵밥 I: 108
H: 한줌견과 I: 220
H: 쌀 I: 160
H: 쌀 I: 360
H: 2배식초 I: 11
H: 간장 I: 84
H: 강낭콩 I: 3
H: 건대추 I: 1
H: 건표고 I: 3
H: 건표고버섯 I: 2
H: 검정깨 I: 2
H: 검정콩 I: 3
H: 겨자분 I: 3
H: 계피대 I: 2
H: 고추장 I: 42
H: 고춧가루 I: 37
H: 골뱅이 I: 30
H: 골뱅이캔 I: 85
H: 굴소스 I: 14
H: 기장(노랑) I: 3
H: 김가루 I: 2
H: 김말이튀김 I: 50
H: 까나리액젓 I: 27
H: 꽁치캔 I: 24
H: 꽈베기 I: 5
H: 꿀호떡 I: 26
H: 꿀호떡(16개) I: 37
H: 나시고랭소스 I: 1
H: 누들떡볶이떡 I: 17
H: 당면 I: 9
H: 도토리묵 I: 84
H: 돈까스소스 I: 32
H: 된장 I: 112
H: 두반장소스 I: 1
H: 두부 I: 351
H: 들깨가루 I: 5
H: 떡국떡 I: 44
H: 떡볶이떡 I: 3
H: 라면사리 I: 3
H: 롤카츠 I: 71
H: 마라소스 I: 2
H: 마요네즈 I: 24
H: 맛살 I: 10
H: 맛소금 I: 5
H: 메추리알 I: 64
H: 무말랭이무침 I: 4
H: 물만두 I: 30
H: 물엿 I: 80
H: 미향 I: 3
H: 밀가루 I: 20
H: 밤만쥬 I: 5
H: 백목이버섯 I: 3
H: 버터 I: 3
H: 볼어묵 I: 12
H: 부대햄 I: 45
H: 빵가루 I: 15
H: 사각어묵 I: 11
H: 사골농축액 I: 1
H: 사골엑기스 I: 4
H: 사워크림 I: 2
H: 사이다 I: 20
H: 삶은고사리 I: 10
H: 삶은시래기 I: 61
H: 새알 I: 10
H: 생강차 I: 4
H: 설탕 I: 48
H: 소면 I: 39
H: 순두부 I: 32
H: 스모크햄 I: 34
H: 스팸 I: 13
H: 슬라이스치즈 I: 580
H: 식용유 I: 334
H: 쌀 I: 360
H: 아몬드후레이크 I: 2
H: 연두부 I: 24
H: 오레오시리얼 I: 3
H: 오리엔탈드레싱 I: 2
H: 오복채 I: 16
H: 요거트드레싱 I: 9
H: 유자차 I: 12
H: 은행 I: 1
H: 자장가루 I: 2
H: 전분 I: 20
H: 조미김 I: 48
H: 조미김(20봉) I: 16
H: 조미김(20장) I: 114
H: 지마구 I: 17
H: 진미채 I: 1
H: 짬뽕소스 I: 4
H: 찐빵 I: 2
H: 찐빵(30개입) I: 16
H: 참기름 I: 14
H: 참깨 I: 12
H: 참치캔 I: 9
H: 찹쌀 I: 25
H: 찹쌀꽈베기 I: 11
H: 청국장 I: 9
H: 초코첵스 I: 2
H: 치킨파우더 I: 2
H: 케찹 I: 12
H: 콘후레이크 I: 3
H: 튀김가루 I: 15
H: 파인애플캔 I: 4
H: 팥 I: 11
H: 현미 I: 3
H: 후르츠칵테일 I: 54
H: 후추 I: 4
H: 훈제오리 I: 15
H: 흑미 I: 3
H: 흑설탕 I: 11
===== 4. 군산교도소 급식용 농산물(감자 등 36종) 구매계약 특수조건.hwpx =====
“청렴은 나의 깨끗한 모습이며, 정직한 우리의 약속입니다.”
급식용 농산물(감자 등 36종) 구매계약 특수조건
군산교도소
제1조(목적) 본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군산교도소 재무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체결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본 계약에서 군산교도소 재무관을 “수요기관”, 계약체결업체를 “계약상대자”라 칭한다.
제3조(시설‧보험)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해야 한다.
제4조(납품방법 등) 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사양의 식품을 납품해야 하며, “수요기관”의 요구사양에 일치하지 않거나 승인 없이 임의 품목을 납품 시에는 반품 및 교환을 원칙으로 한다.
② 납품 품목에 대한 품질은 최초 계약 시 제시한 규격서 및 납품사양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한 품목은 “수요기관”의 요구에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수용해야 한다.
③ 납품품목은 원산지와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생산자의 실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④ “수요기관”은 새로운 식단개발 및 식단변경 등을 이유로 계약된 식품의 원산지 등급 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최초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식품이라 할지라도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납품을 할 수 있다.
1. 동일한 가격대에서의 원산지와 등급 등의 내용 변경은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상호 협의하에 가능하다.
2. 계약된 식품의 변경을 위하여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수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최근 유행 식단 등을 고려하여 “수요기관”에게 새로운 식단 개발을 위한 식품을 소개할 수 있다.
⑤ 품목별 신선도가 높은 물품을 박스 포장 상태로 납품하여야 하며, 전처리 야채 쓰레기는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수거하여야한다.
⑥ “계약상대방”은 납품한 제품이 신선도를 요하는 품목일 경우 필히 냉장 탑차(내부 온도계 비치)를 이용하여 납품하여야한다. 만약 일반차량을 이용하여 납품하는 경우에는 제품 품질저하 등의 우려로 ”계약자“가 임의로 반품 처리할 수 있다.
제5조(납품 기준) ① 구입예정량은 단순 참고자료이므로, 실제 구입량은 군산교도소 급식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식단과 수용인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계약상대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② 제4조 제4항의 이행을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수용자 급식용과 직원 급식용은 분리하여 주문 ․ 납품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납품 전에 식품 규격에 따른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계약기관에 제출하여 품질 확인을 받은 후에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납품기한은 납품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상호간 동의시는 동 납품기한보다 단축 또는 연장하여 납품요구 할 수 있으며, 납품은 담당공무원이 납품시간을 지정하지 않는 한, 지정된 날 오전 08:30~09:00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단체급식의 특성을 고려해 납품시간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단가 및 납품금액 결정) 품목별 단가는 매달 15일, 3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공시가격에 의해 결정한다.
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격 공시 품목(우선 적용)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www.kamis.co.kr)의 광주지역 도매가격(가격정보→ 세부가격정보 → 중도매인 판매가격 → 부류별 → 당일가격)의 상품(上品) 가격(kg단위환산)에 낙찰율을 적용한 금액
②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격 미공시 품목
-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http://www.garak.co.kr)의 가격(가격정보→도매시장법인거래정보→농협공판장→가락)의 상품(上品) 평균가격(kg)에 낙찰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미공시 품목
도매유통정보시스템(at.agromarket.kr)의 광주지역 도매시장기준(도매정보→도매시장거래현황→품종별 거래현황→ 최근거래일 가격, 광주지역 가격 미제공시 근거리 지역) 가격(kg)에 낙찰율을 적용한 금액
④ 농산물규격서의 35번 숙주나물부터 36번 콩나물까지는 ①,②,③항과 관계없이 품목별 기초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계약기간동안 고정단가 적용
※ 낙찰률은 소수점 셋째자리 미만 절사, 식품별 가격(단가)은 소수점 이하 절사(붙임 2. 참조)
※ 유의사항
- 공시가격 조사일에 공시가격이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 가장 최근 공표되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함.(예1: 15일이 공휴일일 경우 14일 공시가격으로 품목별 단가를 결정함, 예2: 15일, 14일, 13일이 연휴인 경우 12일 공시가격으로 품목별 단가를 결정함)
- 규격서 이외 품목도 위 싸이트상 단가가 고시된 경우 고시단가를 적용함.
제7조(납품품목의 품질 및 위생보장) ① 위생상태 보장을 위해 원산지 표시를 명확히 하고 원산지 표시가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게 해당 품목에 한하여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무상 공급).
② “수요기관”의 검수에 합격된 품목에 한해 납품할 수 있다.
③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의 납품 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기타)를 정기,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식품위생법」등에 근거 위생 점검 결과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물품의 하자로 발생된 제반사항(식중독사고, 질병, 영업중단․피해, 기타 등)에 대해 전체 배상책임을 지며, 특히 인명사고 및 질병 발생 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배상한다.
⑤ “계약상대”가 납품하는 제품이 사양 미준수, 품질, 포장 상태 등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반품처리하고, “수요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⑥ 반품 및 교환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시간(3시간 이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소재지가 원거리에 있는 등의 사유로 납품이 지연될 경우에는 군산교도소 인근 시장 등에서 조달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납품을 하여야 한다.
제8조(납품수단 및 절차) ① “계약상대자”는 첨부한 규격서와 납품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② 납품 품목은 “계약상대자”의 차량으로 직접 납품하여야 하며 물류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식중독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품목과 납품 품목의 신선도 등을 위하여 “수요기관”이 지정한 장소와 시간에 공장에서 직송해야한다.
④ 납품 시기는 계약 기간 내에 “수요기관”이 전화 등으로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수요기관”은 납품품목과 수량․시간 및 장소를 지정하여 납품토록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⑤ “수요기관”은 토․일․공휴일에도 납품발주하며 “계약상대자”는 토․일․공휴일에도 “수요기관”이 납품요구시 납품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성실이행 보장을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계약조건위반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전액 국고 귀속한다.
제10조(검수 및 비용부담) ①“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유제품의 검사를 받고 규격미달이나 수량 부족 시에는 즉시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검사·검수 담당공무원이 검사를 종료한 시점을 납품완료시점으로 보며 필요시 “계약자”는 품질보장을 위하여 국·공립기관에 검정의뢰 등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③ 품질시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검수품목 선정은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수요기관”이 선정한다.
④ 검수결과 신선도, 중량규격 등 위반시 반품조치하며 이 경우 지체없이 교체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11조(대금지급 등) ① “계약상대자”은 납품완료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청구(제출)하며, “수요기관”은 관계 서류를 수령한 시점부터 대금결제 의무를 부담하여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② 품목별 하자 발생하여 “수요기관”의 시정요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는 해당 식품에 한해 납품대금 지급을 보류한다.
③ 계약 미이행에 의한 각종 위약금, 지체상금, 기타 제비용은 납품대금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납품대가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식재료를 공급해준 협력업체 등에 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협력업체의 민원제기 시 타당한 이유 없이 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구매계약을 제한할 수 있으며, 협력업체의 민원제기 시 민원제기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을 져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제12조(지체상금) ① 지연납품 시 지체량에 대한 지체상금(당해이행량의 0.75/1,000)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하고, 미납 시 납품대금에서 공제 후 결제할 수 있다.
② 지체가 일부품목인 경우 지체상금율(0.75/1,000)을 계약납품 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하고, 미납 시 납품대금에서 공제 후 결제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관급 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 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근거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수요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 되었을 경우
4. 유통단계별에서 객관적인 이유로 공급지연등 사유발생 시 이를 사전에 “수요기관”에게 통보되어 승인될 경우
제13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① 규격에 미달한 제품을 납품하거나, 요청량에 미달하게 납품한 때
② 납품지연 등으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때
③ 계약업체가 본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④ 계약업체가 본 계약을 위반한 때
⑤ 기타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27조에 의한다.
※ 납품업체 유형별 처리기준은 붙임 1과 같으며, 주의 5회 이상 시, 경한 제재 3회 이상 시, 중한 제재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제14조 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허가 없이는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할 수 없다.
제15조(계약의 기간 및 수량 등) ① 본 계약의 유효 기간은 2027. 4. 30.까지로 한다. 다만, 차기 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정량을 추정한 수량으로서 이에 미달 또는 초과하더라도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인원 변경 등 사유로 계약 수량의 증감이 발생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16조(분쟁의 해결 및 합의 관할) ① 본 계약의 수행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일차적으로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하고,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에 의하여 이를 해결한다.
② 소송의 관할법원은 “수요기관”의 관할지방법원으로 한다.
제17조(보안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교정시설의 보안업무에 적극 협조하며 교정시설 출입시 “각서” 제시 등 관계 공무원의 보안상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은 계약을 통하여 얻은 보안사항이 있을 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상호 및 대표자, 주소, 전화, 팩스번호 등 계약내용 중 일부변경 사항 발생시 “수요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 및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②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과 「회계예규」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③ 계약이행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의 공무상 협조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9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에 제출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이 계약의 일부로 하며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청렴계약 위반 시 조치) “계약상대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약해지․해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붙임1】
식품 납품업체 유형별 처리기준
위반유형
위 반 내 용
처리기준
주의
경
중
규격서
미준수
∙용량, 중량, 수량 표시의 불일치
○
∙제품명 표시와 내용물과의 불일치
○
○
∙원산지 / 등급 미표기 또는 불일치
(최초 생산지 또는 식품소분업체에서 등급 표시)
○
∙납품 사양 미충족
○
○
∙반품 품목 납품 시간 미준수
○
표시기
준위반
∙용량, 중량 미표시 또는 오표시(허위 표시 포함)
○
∙식품위생법상 표시사항 미준수
○
○
규 격
미 달
∙용량/ 함량미달, 수량 부족
○
∙포장단위 또는 포장재료 위반
○
납품관련
사
항
∙무단으로 전량 또는 일부 수량 미납품
○
○
∙타 품목 납품, 대체 납품
○
○
∙납품 시 거래명세서 등 관련문서 미제출
○
∙납품간 품목별로 하자가 발생하여 시정요구 미충족시
○
∙특수조건 및 납품기준 미이행(자진 포기 포함)
○
○
○
∙납품 품목 사양변경(임의)/ 추가계약 미이행
○
○
유통관리
위
반
∙냉동(-18℃)․냉장(10℃)차량에 의하지 아니한 냉동․냉장품목 납품 ※ 신선도를 요하는 품목
○
○
∙포장상태 불량, 제품 내 이물질 발견
○
○
∙유통기한 초과/ 성상 불량(제품의 결빙, 형태변환)
○
○
∙계절별 출하품목 신선도/ 품질도 저하 시
○
∙제품 취식 후 식중독 발생
○
○
∙납품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위생, 기타등)정기, 수시 확인시 부적합 판정
○
○
∙제품상 문제로 인하여 유통기간 내 변질품 발생(위생실, 질병, 영업중단, 기타)
○
기 타
∙서류, 자료 제출요구 불응
○
【붙임2】계산 사례
사례1)
○ 단가: 갑식품 1,984.24원, 을식품 2,384.21원, 병식품 1,541.15원
○ 수량: 갑식품 10㎏, 을식품 12㎏, 병식품 13㎏일 경우
특수조건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소수점 이하는 절사
○ 단가: 갑식품은 1,984원, 을식품은 2,384원, 병식품은 1,541원으로 하며
○ 식품별 대금: 갑식품 1,984×10=19,840원 을식품 2,384×12=28,608원 병식품은 1,541×13=20,033원으로 하며 이들의 대금총액 68,481원이지만 원 단위 이하는 절사
○ 대금: 68,480원 지급. 끝.
===== 4. 군산교도소 급식용 농산물(감자 등 36종) 구매계약 특수조건.pdf =====
“청렴은 나의 깨끗한 모습이며, 정직한 우리의 약속입니다.”
급식용 농산물(감자 등 36종) 구매계약 특수조건
군산교도소
제1조(목적) 본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군산교도소
재무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체결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본 계약에서 군산교도소 재무관을 “수요기관”, 계약체결업체를 “계약
상대자”라 칭한다.
제3조(시설‧보험)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해야 한다.
제4조(납품방법 등) 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사양의 식품을
납품해야 하며, “수요기관”의 요구사양에 일치하지 않거나 승인 없이 임의
품목을 납품 시에는 반품 및 교환을 원칙으로 한다.
② 납품 품목에 대한 품질은 최초 계약 시 제시한 규격서 및 납품사양을 기준
으로 하며, 계약한 품목은 “수요기관”의 요구에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수용해야 한다.
③ 납품품목은 원산지와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생산자의 실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④ “수요기관”은 새로운 식단개발 및 식단변경 등을 이유로 계약된 식품의
원산지 등급 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최초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식품이라 할지라도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납품을 할 수 있다.
1. 동일한 가격대에서의 원산지와 등급 등의 내용 변경은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상호 협의하에 가능하다.
2. 계약된 식품의 변경을 위하여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수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최근 유행 식단 등을 고려하여
“수요기관”에게 새로운 식단 개발을 위한 식품을 소개할 수 있다.
⑤ 품목별 신선도가 높은 물품을 박스 포장 상태로 납품하여야 하며, 전처리
야채 쓰레기는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수거하여야한다.
⑥ “계약상대방”은 납품한 제품이 신선도를 요하는 품목일 경우 필히 냉장
탑차(내부 온도계 비치)를 이용하여 납품하여야한다. 만약 일반차량을 이용하여
납품하는 경우에는 제품 품질저하 등의 우려로 ”계약자“가 임의로 반품
처리할 수 있다.
제5조(납품 기준) ① 구입예정량은 단순 참고자료이므로, 실제 구입량은 군산
교도소 급식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식단과 수용인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계약상대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② 제4조 제4항의 이행을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수용자 급식용과 직원 급식용은 분리하여 주문 ․ 납품하여야 하며, 계약
상대자는 납품 전에 식품 규격에 따른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계약기관에 제출
하여 품질 확인을 받은 후에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납품기한은 납품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상호간 동의시는
동 납품기한보다 단축 또는 연장하여 납품요구 할 수 있으며, 납품은 담당
공무원이 납품시간을 지정하지 않는 한, 지정된 날 오전 08:30~09:00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단체급식의 특성을 고려해 납품시간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단가 및 납품금액 결정) 품목별 단가는 매달 15일, 30일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등의 공시가격에 의해 결정한다.
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격 공시 품목(우선 적용)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www.kamis.co.kr)의 광주지역 도매가격(가격정보
→ 세부가격정보 → 중도매인 판매가격 → 부류별 → 당일가격)의 상품
(上品) 가격(kg단위환산)에 낙찰율을 적용한 금액
②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격 미공시 품목
-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http://www.garak.co.kr)의 가격(가격정보→도매시장
법인거래정보→농협공판장→가락)의 상품(上品) 평균가격(kg)에 낙찰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미공시 품목
도매유통정보시스템(at.agromarket.kr)의 광주지역 도매시장기준(도매정보
→도매시장거래현황→품종별 거래현황→ 최근거래일 가격, 광주지역 가격
미제공시 근거리 지역) 가격(kg)에 낙찰율을 적용한 금액
④ 농산물규격서의 35번 숙주나물부터 36번 콩나물까지는 ①,②,③항과 관계
없이 품목별 기초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계약기간동안 고정단가 적용
※ 낙찰률은 소수점 셋째자리 미만 절사, 식품별 가격(단가)은 소수점 이하 절사
(붙임 2. 참조)
※ 유의사항
- 공시가격 조사일에 공시가격이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 가장 최근
공표되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함.(예1: 15일이 공휴일일 경우 14일 공시
가격으로 품목별 단가를 결정함, 예2: 15일, 14일, 13일이 연휴인 경우 12일
공시가격으로 품목별 단가를 결정함)
- 규격서 이외 품목도 위 싸이트상 단가가 고시된 경우 고시단가를 적용함.
제7조(납품품목의 품질 및 위생보장) ① 위생상태 보장을 위해 원산지 표시를
명확히 하고 원산지 표시가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
기관”에게 해당 품목에 한하여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무상 공급).
② “수요기관”의 검수에 합격된 품목에 한해 납품할 수 있다.
③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의 납품 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기타)를
정기,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식품위생법」등에 근거
위생 점검 결과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물품의 하자로 발생된 제반사항(식중독사고, 질병,
영업중단․피해, 기타 등)에 대해 전체 배상책임을 지며, 특히 인명사고 및 질
병 발생 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배상한다.
⑤ “계약상대”가 납품하는 제품이 사양 미준수, 품질, 포장 상태 등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반품처리하고, “수요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⑥ 반품 및 교환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시간(3시간 이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소재지가 원거리에 있는 등의 사유로 납품이 지연될 경우에는 군산교도소 인근
시장 등에서 조달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납품을 하여야 한다.
제8조(납품수단 및 절차) ① “계약상대자”는 첨부한 규격서와 납품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② 납품 품목은 “계약상대자”의 차량으로 직접 납품하여야 하며 물류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식중독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품목과 납품 품목의 신선도 등을 위하여
“수요기관”이 지정한 장소와 시간에 공장에서 직송해야한다.
④ 납품 시기는 계약 기간 내에 “수요기관”이 전화 등으로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수요기관”은 납품품목과 수량․시간 및 장소를 지정하여 납품
토록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⑤ “수요기관”은 토․일․공휴일에도 납품발주하며 “계약상대자”는 토․일․
공휴일에도 “수요기관”이 납품요구시 납품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성실이행
보장을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계약조건위반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전액 국고 귀속한다.
제10조(검수 및 비용부담) ①“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유제품의 검사를 받고
규격미달이나 수량 부족 시에는 즉시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검사·검수 담당공무원이 검사를 종료한 시점을 납품완료시점으로 보며
필요시 “계약자”는 품질보장을 위하여 국·공립기관에 검정의뢰 등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③ 품질시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검수품목 선정은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수요기관”이 선정한다.
④ 검수결과 신선도, 중량규격 등 위반시 반품조치하며 이 경우 지체없이
교체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11조(대금지급 등) ① “계약상대자”은 납품완료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청구(제출)하며, “수요기관”은 관계 서류를 수령한 시점부터 대금결제 의무를
부담하여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② 품목별 하자 발생하여 “수요기관”의 시정요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는
해당 식품에 한해 납품대금 지급을 보류한다.
③ 계약 미이행에 의한 각종 위약금, 지체상금, 기타 제비용은 납품대금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납품대가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식재료를 공급해준 협력업체 등에 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협력
업체의 민원제기 시 타당한 이유 없이 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구매계약을 제한할 수 있으며, 협력업체의 민원제기
시 민원제기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을 져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제12조(지체상금) ① 지연납품 시 지체량에 대한 지체상금(당해이행량의 0.75/1,000)
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하고, 미납 시 납품대금에서 공제 후 결제할 수 있다.
② 지체가 일부품목인 경우 지체상금율(0.75/1,000)을 계약납품 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하고, 미납 시 납품대금에서 공제 후 결제
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관급 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
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근거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수요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 되었을 경우
4. 유통단계별에서 객관적인 이유로 공급지연등 사유발생 시 이를 사전에
“수요기관”에게 통보되어 승인될 경우
제13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① 규격에 미달한 제품을 납품하거나, 요청량에 미달하게 납품한 때
② 납품지연 등으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때
③ 계약업체가 본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④ 계약업체가 본 계약을 위반한 때
⑤ 기타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27조에 의한다.
※ 납품업체 유형별 처리기준은 붙임 1과 같으며, 주의 5회 이상 시, 경한 제재
3회 이상 시, 중한 제재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제14조 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허가 없이는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할 수 없다.
제15조(계약의 기간 및 수량 등) ① 본 계약의 유효 기간은 2027. 4. 30.까지로
한다. 다만, 차기 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
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정량을 추정한 수량으로서 이에 미달
또는 초과하더라도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인원
변경 등 사유로 계약 수량의 증감이 발생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16조(분쟁의 해결 및 합의 관할) ① 본 계약의 수행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일차적으로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하고,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에 의하여 이를 해결한다.
② 소송의 관할법원은 “수요기관”의 관할지방법원으로 한다.
제17조(보안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교정시설의 보안업무에 적극 협조하며
교정시설 출입시 “각서” 제시 등 관계 공무원의 보안상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은 계약을 통하여 얻은 보안사항이 있을 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상호 및 대표자, 주소, 전화,
팩스번호 등 계약내용 중 일부변경 사항 발생시 “수요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 및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②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과 「회계예규」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③ 계약이행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의 공무상 협조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요
기관”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9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에 제출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이 계약의 일부로 하며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청렴
계약 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청렴계약 위반 시 조치) “계약상대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약해지․해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붙임1】
식품 납품업체 유형별 처리기준
위반유형
∙용량, 중량, 수량 표시의 불일치
처리기준
주의 경
중
○
∙제품명 표시와 내용물과의 불일치 ○ 위 반 내 용
규격서 ∙원산지 / 등급 미표기 또는 불일치
미준수 (최초 생산지 또는 식품소분업체에서 등급 표시)
○ ∙납품 사양 미충족 ○ ∙반품 품목 납품 시간 미준수 ○
표시기 ∙용량, 중량 미표시 또는 오표시(허위 표시 포함) ○
준위반 ∙식품위생법상 표시사항 미준수
○
규 격
미 달
○ ○ ○ ∙용량/ 함량미달, 수량 부족 ○ ∙포장단위 또는 포장재료 위반 ○ ∙무단으로 전량 또는 일부 수량 미납품 ○ ○ ∙타 품목 납품, 대체 납품 ○ ○
○
납품관련 ∙납품 시 거래명세서 등 관련문서 미제출
사
항 ∙납품간 품목별로 하자가 발생하여 시정요구 미충족시 ○
∙특수조건 및 납품기준 미이행(자진 포기 포함) ○
○
∙납품 품목 사양변경(임의)/ 추가계약 미이행
○ ○
∙냉동(-18℃)․냉장(10℃)차량에 의하지 아니한
○
냉동․냉장품목 납품 ※ 신선도를 요하는 품목
○ ∙포장상태 불량, 제품 내 이물질 발견 ○ ○
∙유통기한 초과/ 성상 불량(제품의 결빙, 형태변환) ○
○
유통관리 ∙계절별 출하품목 신선도/ 품질도 저하 시
위
반 ∙제품 취식 후 식중독 발생
기 타
○
○
∙납품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위생, 기타등)정기,
○
수시 확인시 부적합 판정
○
∙제품상 문제로 인하여 유통기간 내 변질품 발
생(위생실, 질병, 영업중단, 기타)
○ ∙서류, 자료 제출요구 불응 ○ ○ ○
【붙임2】계산 사례
사례1)
○ 단가: 갑식품 1,984.24원, 을식품 2,384.21원, 병식품 1,541.15원
○ 수량: 갑식품 10㎏, 을식품 12㎏, 병식품 13㎏일 경우
특수조건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소수점 이하는 절사
○ 단가: 갑식품은 1,984원, 을식품은 2,384원, 병식품은 1,541원으로 하며
○ 식품별 대금: 갑식품 1,984×10=19,840원 을식품 2,384×12=28,608원 병식품은
1,541×13=20,033원으로 하며 이들의 대금총액 68,481원이지만
원 단위 이하는 절사
○ 대금: 68,480원 지급.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