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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8016] 시각장애인훈련센터 설립 증축공사 설계 용역(건축 등)

[용역] 발주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건축사사무소,건축사사무소,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추정가격: 8.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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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설계용역 공고서(R26DC00261942)_시각장애인훈련센터.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설계용역 공고서(R26DC00261942)_시각장애인훈련센터.hwpx =====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920)

TEL. 042-724-7580
FAX. 0505-480-1600

설계용역 공고서 (제안공모) 관 리 번 호 : R26DC00261942

용
역
명 : 시각장애인훈련센터 설립 증축공사 설계 용역(건축 등)

제 출 일 시 : 2026. 11. 24. 09:00 ~ 2026. 11. 25. 18:00

수 요 기 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 이 공고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설계공모 참가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참가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전화번호 1588-08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공모안 제출)과 관련하여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국민참여→신고센터→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하고, 건설기술계약과(070-4056-7580)로 신고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본 입찰(공모안 제출)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행동강령책임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공모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 설계공모지침서, 과업지시서, 제안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등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설계용역 공고서
Ⅱ.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조달청 지침)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Ⅳ.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Ⅴ.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Ⅵ. 국가기관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Ⅶ.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설계용역 공고 (제안공모)

조달청 기술용역공고
다음과 같이 설계공모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조달청 기술용역 계약관

< 본 설계공모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설계공모는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의한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공모안)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설계공모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공모안 제출)․낙찰(공모심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공모안 제출)․낙찰(당선)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공모안)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당선)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공모안 제출 및 공모심사)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계약법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설계공모 공고 건에 한함)

  • 입찰자(공모안 제출자) : 설계비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시각장애인훈련센터 설립 증축공사 설계 용역(건축 등)
나. 수요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다. 부지위치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영천동 821-1
라. 공사규모

1) 대 지 면 적 : 7,495.4㎡(전체 부지면적 30,929.6㎡)

2) 건축 연면적 : 6,694.4㎡
마. 주용도 : 교육연구시설
바. 예정공사비 : 19,773,827,5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사. 설 계 비 : 921,098,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아. 당선자의 설계권 : 본 용역의 설계권
자.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360일
차. 기타사항

○ 공모기간 중 추가로 배포할 자료나 제공할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https://www.kead.or.kr)”에 게재할 예정이므로, 설계공모 참가자는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열람하지 못함에 따른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용역금액 중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1,268,000원, 부가세 제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수수료(2,472,000원, 부가세 제외), 설계의 안전성 검토 수수료(2,000,000원, 부가세 제외), 지열설비이용검토서 작성 비용(19,090,000원, 부가세 제외), 녹색건축 예비인증 수수료(7,850,000원, 부가세 제외),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수수료(7,900,000원, 부가세 제외)는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없이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계약방법

당선자로 선정된 자와 상기 ‘설계비’를 계약금액으로 수의계약 합니다.

3. 설계공모 방법
<hp:fwSpace/>본 설계공모는 ‘제안공모(공동참여 가능)’ 방식으로 시행합니다.

4. 공모 참가자격
가. 참가자격

1)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

2) 건축사법 제23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확인증이 발급된 외국 건축사 면허(자격) 취득업체(단, 4.가.1)의 자격을 갖춘 자와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할 경우에만 가능)

※ 외국 건축사 면허(자격) 취득업체 단독 참가 불가
나. 자격제한

1)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 관청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조달청 설계공모 민간건축사 심사위원단(2026년도 POOL)으로 선발된 심사위원과 소속업체(지사 포함)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조달청에서 공고된 건축 설계공모에 단독·공동참여 모두 참여 불가)

3) 본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공모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공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참가자격을 박탈합니다.

4)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 또는 ‘대표자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공모안을 제출할 수 없고, 이미 제출된 공모안은 수정·보완할 수 없습니다.

5. 참가등록
가. 본 설계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8.나.의 대표자는 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참가등록 마감일시 : 2026. 11. 10. 18:00

※ 상기 참가등록 마감일시 이후에는 등록이 불가합니다.
다. 등록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해당 설계공모의 참가신청 버튼 클릭(참가신청 정보 확인 및 대표자 성명을 입력하고, 청렴서약서를 확인 및 체크한 후 참가신청)

‣ 공모 참가등록을 위한 사전 등록사항
1)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참가등록 전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로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참가등록 전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2)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사업설명회

  • 별도의 사업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7. 질의응답
가. 본 설계공모에 대한 질의는 [서식 1]에 따른 서면질의만 가능합니다.

※ 관련 서식은 ‘제안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참조
나. 질의기간 : 2026. 11. 11. 09:00 ~ 11. 12. 18:00

※ 상기 질의기간 외에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다. 접수방법 : 담당자 이메일 ([email protected])

※ 질의접수 담당자 연락처 : 능력개발국 이미영(031-728-7033)
라. 질의응답 : 2026. 11. 17.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게시 예정

※ 홈페이지에 게시된 질의응답 내용에 대한 열람 여부의 책임은 전적으로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설계공모 심사 후 당선자에 한하여 제출)
가.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가.1)의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합니다.
나. 대표자는 4.가.1)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다. 담당건축사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라. 설계공모 당선자는 용역계약시 ‘아래’ 면허가 없는 경우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 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2)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으로 등록한 자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심사일+7일
2026. 12. 16. 18:00
바. 설계공모 당선자가 자격보완을 할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은 관계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만, 구성원의 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계약체결이 곤란한 경우, 당선자는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구성원을 적격한 구성원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 당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한까지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차 순위의 기타 입상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합니다.
아.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고, “공동수급협정서”의 최종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절차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공동참여를 하는 업체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참가자격(4.가.) 충족 및 면허(8.라)를 보완하기 위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업종 보유여부와 무관)
(예시) 공고의 참가자격이 A 업종이고, 추가로 필요한 면허가 B, C 업종인 경우에 ‘가’와 ‘나’업체가 공동참여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① ‘가’업체가 A + ‘나’업체가 B, C 업종 공동수급 협정 : 적정
② ‘가’업체가 A + ‘나’업체가 B 업종 공동수급 협정 : 부적정

(※ ‘나’업체가 누락된 C 업종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부적정)

* 최종적으로 정상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제출되지 않은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9. 설계공모안 작성 및 제출
가. 공모기간 : 참가등록 마감일로부터 작품제출 마감일시까지
나. 공모안 제출일시 및 제출장소

○ 제출기간 : 2026. 11. 24. 09:00 ~ 2026. 11. 25. 18:00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이용자정보 등록 안내 】

○ 차세대 나라장터는 간편인증 등 최신 로그인 방식 적용, 개인별 업무처리방식으로 전환 등 사용자 편의성이 향상됨에 따라, 개통 시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기존)나라장터 이용자정보를 새로운 시스템에 맞도록 전환 등록하여야 합니다.
○ 이용자정보 사전등록 사항(발표자인 담당건축사는 필히 등록 필요)

① (본인확인) 본인명의 휴대전화로 본인확인 처리

② (공동인증서) (기존)나라장터에 등록된 인증서를 통한 (기존)나라장터 이용자정보 확인

③ (로그인 ID) 이용자 체계 변경에 따른 개인 로그인 ID, 비밀번호 생성 등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신규회원가입과 병행하여 기존 나라장터 이용자정보로 차세대 나라장터 회원가입할 수 있습니다.<hp:lineBreak/>※ 문의처 : 조달청 콜센터 대표번호(1588-0800)

다. 공모안 제출 시 기타 제출서류

  • 붙임의 ‘제안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등에 따름

라. 제출자격 : 기한 내에 참가등록을 필하고, 참가자격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마.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한 전자파일 형태로 온라인 제출

※ 설계공모안은 최종제출시 수정·변경이 불가하오니 파일 업로드 전 반드시 이상 유무를 확인하시고, “최종제출” 메뉴를 통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최종 제출 전 ‘임시 저장’ 단계에서는 수정·변경 가능).

※ 마감시한까지 ‘최종 제출’ 버튼을 클릭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제출된 것으로 인정되니 ‘최종 제출’을 버튼을 꼭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공모안 및 기타 제출서류’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매뉴얼 : 나라장터시스템(http://g2b.go.kr) > e-고객센터 > 이용안내 > 나라장터 이용안내 > 나라장터 문서 매뉴얼 > “[조달업체] (나라장터_기술용역) 사용자 매뉴얼”
【온라인 제출 시 유의사항(필히 확인 후 설계 공모안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참가자)는‘공모안 및 기타 제출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최종적으로 정상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입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모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 확인 방법 : 나라장터의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메뉴에서 제출상태 확인 가능
○ 설계공모 공모안 제출화면에서의 “임시저장”은 최종제출이 아니며, “최종제출 완료하기” 버튼으로 최종적으로 공모안 및 기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최종제출 이후에는 설계 공모안 제출마감 시간이 남았더라도 수정·교체 불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공모안은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 제출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hp:markpenEnd/>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설계공모안이 아닌 파일을 잘못 업로드한 경우 무효처리 될 수 있음)
○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공모안 및 기타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공모안 및 기타 제출서류(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페이지 크기는 420×297mm 이하이며 총 2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심사담당자의 제출서류 관련 문의를 위하여 공모안 제출 담당자의 정보(이름, 전화번호 등)를 [설계공모참가자(업체)] 메뉴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표자인 담당건축사는 이용자정보를 사전등록하여야 합니다.
○ 발표자인 담당건축사는 나라장터 개인 이용자로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공모안 제출 시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바. 설계공모안의 무효 :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14조(공모안의 무효사유)에 해당되는 설계공모안은 무효 처리됩니다.

10. 설계공모안 심사
○ 심사위원에 대한 사전접촉이나 로비 또는 심사위원의 금품 요구 등 비리 근절을 위해 평가위원 불공정조달신고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 불공정행위 신고 방법 >

▼ 조달청 홈페이지 “국민참여” → “신고센터” → “불공정조달 신고센터” → “실명 신고” →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익명제보 가능)

가. 공모심사는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합니다.

※ 심사위원 명단은 ‘제안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참조

※ 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의 회피 신청을 위하여 참가자와 관련한 자문 등 수행 현황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서(‘제안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서’ 관련서식)를 제출하여야 함
나. 심사일시 : 2026. 12. 09. 14:00 예정

(기타 사항은 공모안 제출일 이후 통보 예정)
다. 본 용역은 공모 심사 시, 공모안 설명(발표) 및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 상세내용은 ‘제안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참조
라. 설계공모 참관(사전신청 필수) : 사전신청자에 한하여 참관 가능하며, 심사일 13:40까지 나라장터시스템 접속

○ 사전신청 정보 제출기간 : 2026. 11. 16. 09:00 ~ 2026. 11. 17. 18:00

○ 사전신청 시 필요 정보 : 이름, 소속,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 제출방법 : 심사 담당자 e-mail([email protected])로 제출(기간 내 제출분에 한하여 접수)

※ 나라장터 → 로그인 클릭 → 로그인유형 중 ‘평가참여’ 선택 → 참관인은 ‘평가위원’을 선택하고 로그인 → 해당 설계공모 클릭

※ 나라장터시스템의 ‘필수설치프로그램’ 설치 후 입장

※ 참관자는 심사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행동(채팅, 1:1 대화)을 금함

11. 당선작 선정
가. 당선작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당선작을 제출한 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에는 기타 입상작을 제출한 자에게 순차적으로 설계권을 부여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
다. 심사결과 당선작이 없는 경우에는 당선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심사결과 동득표(또는 동점)가 발생하는 경우, 투표로서 당선작을 결정합니다. 다만, 2회 이상 투표를 실시한 후에도 당선작 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를 준용하여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당선작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기술사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령」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5호 및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가. 제출요령, 설계기준, 심사방법, 서식 등 세부사항은 별도 첨부된 ‘설계공모지침서’ 및 ‘제안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사업과 관련된 문의

- 설계공모지침서 및 과업내용

: 능력개발국 이미영 (031-728-7033)

- 공고서 및 설계공모 심사

: 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 김세빈 (070-4056-7580)

설계서 전자열람 안내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4조제2항 내지 제3항(또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발주기관은 이 설계용역의 결과물인 ‘설계서’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여 열람 또는 교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별표 1] 설계용역비 구성항목

□ 용 역 명 :
시각장애인훈련센터 설립 증축공사 설계 용역(건축 등)
□ 공 사 비 :
19,773,827,500
원

□ 건축물용도 :
교육연구시설
□ 대지 면적 :
7,495.4 ㎡
(전체 부지면적 30,926.6㎡)
□ 연 면 적 :
6,694.4 ㎡

구 분
세부내용
적용여부
가. 설 계 비

가-1.
신축 설계
◯

가-2.
리모델링 설계
-

가-3.
인테리어 설계
-
나. 추가 설계업무

나-1.
지질조사비
BX
0
공
-
NX
0
공

나-2.
현황(조사)측량
7,495.4㎡
◯

나-3.
인증업무

A. 녹색건축
일반
◯

B. 지능형건축물
-
-

C.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

D.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
-

나-4.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
◯

나-5.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수수료
◯

나-6.
녹색건축 예비인증 수수료
◯

나-7.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 수수료
◯

나-8.
설계안전성 검토수수료
◯

나-9.
지열설비이용검토서 작성비용
◯
다. 손해배상책임

◯

===== 설계용역 공고서(R26DC00261942)_시각장애인훈련센터.pdf =====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920)
TEL. 042-724-7580
FAX. 0505-480-1600
설계용역 공고서 (제안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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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리 번 호 : R26DC00261942
용 역 명 : 시각장애인훈련센터 설립 증축공사 설계
용역(건축 등)
제 출 일 시 : 2026. 11. 24. 09:00 ~ 2026. 11. 25. 18:00
수 요 기 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 이 공고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설계공모 참가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
(참가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전화번호 1588-08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공모안 제출)과 관련하여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홈페
이지(www.pps.go.kr → 국민참여→신고센터→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하고, 건설기술계약과(070-4056-7580)로 신고 사실을 알려주
시기 바랍니다.
3. 본 입찰(공모안 제출)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행동강령책임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공고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공모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 설계공모
지침서, 과업지시서, 제안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등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Ⅰ. 설계용역 공고서

  • 다 음 -

Ⅱ.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조달청 지침)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Ⅳ.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Ⅴ.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Ⅵ. 국가기관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Ⅶ.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2 -

설계용역 공고 (제안공모)
조달청 기술용역공고
다음과 같이 설계공모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조달청 기술용역 계약관
< 본 설계공모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설계공모는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의한 청렴계약(청렴
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공모안)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
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설계공모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공모안 제출) • 낙찰(공모심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 •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공모안 제출) • 낙찰(당선)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
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
니다.
2. 입찰가격(공모안)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당선)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공모안 제출 및 공모심사)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계약법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설계공모 공고 건에 한함)

  • 입찰자(공모안 제출자) : 설계비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3 -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시각장애인훈련센터 설립 증축공사 설계 용역(건축 등)
나. 수요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다. 부지위치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영천동 821-1
라. 공사규모
1) 대 지 면 적 : 7,495.4㎡(전체 부지면적 30,929.6㎡)
2) 건축 연면적 : 6,694.4㎡
마. 주용도 : 교육연구시설
바. 예정공사비 : 19,773,827,5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사. 설 계 비 : 921,098,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아. 당선자의 설계권 : 본 용역의 설계권
자.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360일
차. 기타사항
○ 공모기간 중 추가로 배포할 자료나 제공할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https://www.kead.or.kr)”에 게
재할 예정이므로, 설계공모 참가자는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열람하지 못함에 따른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용역금액 중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1,268,000원, 부가세 제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수수료(2,472,000원, 부가세 제외), 설계의 안
전성 검토 수수료(2,000,000원, 부가세 제외), 지열설비이용검토서 작성 비용
(19,090,000원, 부가세 제외), 녹색건축 예비인증 수수료(7,850,000원, 부가세
제외),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수수료(7,900,000원, 부가세 제외)는 정산
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없이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계약방법

  • 4 -

당선자로 선정된 자와 상기 ‘설계비’를 계약금액으로 수의계약 합니다.
3. 설계공모 방법
본 설계공모는 ‘제안공모(공동참여 가능)’ 방식으로 시행합니다.
4. 공모 참가자격
가. 참가자격
1)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
2) 건축사법 제23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확인증이 발급된 외국 건축사 면허(자격)
취득업체(단, 4.가.1)의 자격을 갖춘 자와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
할 경우에만 가능)
※ 외국 건축사 면허(자격) 취득업체 단독 참가 불가
나. 자격제한
1)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 • 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 관청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조달청 설계공모 민간건축사 심사위원단(2026년도 POOL)으로 선발된
심사위원과 소속업체(지사 포함)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습
니다.(조달청에서 공고된 건축 설계공모에 단독·공동참여 모두 참
여 불가)
3) 본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공모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공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참가자격을 박탈합니다.
4)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 또는 ‘대표자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공모안을 제출할 수 없고, 이미 제출된 공모안은 수정·보완할 수
없습니다.
5. 참가등록

  • 5 -

가. 본 설계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8.나.의 대표자는 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참가등록 마감일시 : 2026. 11. 10. 18:00
※ 상기 참가등록 마감일시 이후에는 등록이 불가합니다.
다. 등록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해당 설계공모의
참가신청 버튼 클릭(참가신청 정보 확인 및 대표자 성명을 입력하고, 청렴서약
서를 확인 및 체크한 후 참가신청)
‣ 공모 참가등록을 위한 사전 등록사항
1)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참가등록 전
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로 제
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참가등록 전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2)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
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
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사업설명회

  • 별도의 사업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7. 질의응답
가. 본 설계공모에 대한 질의는 [서식 1]에 따른 서면질의만 가능합니다.
※ 관련 서식은 ‘제안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참조
  • 6 -

나. 질의기간 : 2026. 11. 11. 09:00 ~ 11. 12. 18:00
※ 상기 질의기간 외에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다. 접수방법 : 담당자 이메일 ([email protected])
※ 질의접수 담당자 연락처 : 능력개발국 이미영(031-728-7033)
라. 질의응답 : 2026. 11. 17.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게시 예정
※ 홈페이지에 게시된 질의응답 내용에 대한 열람 여부의 책임은 전적으로 설계공
모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설계공모 심사 후 당선자에 한하여 제출)
가.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가.1)의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 분담
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합니다.
나. 대표자는 4.가.1)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
야 합니다.
다. 담당건축사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라. 설계공모 당선자는 용역계약시 ‘아래’ 면허가 없는 경우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 후 공동수급협정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
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
의 정보통신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2)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으로 등록한 자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12. 16. 18:00
바. 설계공모 당선자가 자격보완을 할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은 관계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만, 구성원의 결격
사유 발생 등으로 계약체결이 곤란한 경우, 당선자는 계약담당자의 승

  • 7 -

인을 받아 해당 구성원을 적격한 구성원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 당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한까지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
지 아니한 경우 차 순위의 기타 입상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합니다.
아.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고, “공동수급협정서”의 최종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절차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
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
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
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공동참여를 하는 업체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참가자격(4.가.) 충족 및 면허(8.라)를 보완하기 위하여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업종 보유여부와 무관)
(예시) 공고의 참가자격이 A 업종이고, 추가로 필요한 면허가 B, C 업종인 경
우에 ‘가’와 ‘나’업체가 공동참여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① ‘가’업체가 A + ‘나’업체가 B, C 업종 공동수급 협정 : 적정
② ‘가’업체가 A + ‘나’업체가 B 업종 공동수급 협정 : 부적정
(※ ‘나’업체가 누락된 C 업종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부적정)
* 최종적으로 정상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제출되지 않은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9. 설계공모안 작성 및 제출
가. 공모기간 : 참가등록 마감일로부터 작품제출 마감일시까지
나. 공모안 제출일시 및 제출장소

  • 8 -

○ 제출기간 : 2026. 11. 24. 09:00 ~ 2026. 11. 25. 18:00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이용자정보 등록 안내 】
○ 차세대 나라장터는 간편인증 등 최신 로그인 방식 적용, 개인별 업
무처리방식으로 전환 등 사용자 편의성이 향상됨에 따라, 개통 시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기존)나라장터 이용자정보를 새로운 시스템
에 맞도록 전환 등록하여야 합니다.
○ 이용자정보 사전등록 사항(발표자인 담당건축사는 필히 등록 필요)
① (본인확인) 본인명의 휴대전화로 본인확인 처리
② (공동인증서) (기존)나라장터에 등록된 인증서를 통한 (기존)나라
장터 이용자정보 확인
③ (로그인 ID) 이용자 체계 변경에 따른 개인 로그인 ID, 비밀번호 생성 등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신규회원가입과 병행하여 기존 나라장터
이용자정보로 차세대 나라장터 회원가입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조달청 콜센터 대표번호(1588-0800)
다. 공모안 제출 시 기타 제출서류

  • 붙임의 ‘제안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등에 따름

라. 제출자격 : 기한 내에 참가등록을 필하고, 참가자격을 충족한 자에 한
하여 접수합니다.
마.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한 전자파일 형태로
온라인 제출
※ 설계공모안은 최종제출시 수정·변경이 불가하오니 파일 업로드 전 반드시 이상
유무를 확인하시고, “최종제출” 메뉴를 통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최종 제출 전
‘임시 저장’ 단계에서는 수정·변경 가능).
※ 마감시한까지 ‘최종 제출’ 버튼을 클릭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제출된 것으로
인정되니 ‘최종 제출’을 버튼을 꼭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공모안 및 기타 제출서류’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 9 -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매뉴얼 : 나라장터시스템(http://g2b.go.kr) > e-고객센터 > 이용안내 > 나라장터 이용
안내 > 나라장터 문서 매뉴얼 > “[조달업체] (나라장터_기술용역) 사용자 매뉴얼”
【온라인 제출 시 유의사항(필히 확인 후 설계 공모안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참가자)는‘공모안 및 기타 제출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최종적으로
정상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입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모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 확인 방법 : 나라장터의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메뉴에서 제출상태 확인 가능
○ 설계공모 공모안 제출화면에서의 “임시저장”은 최종제출이 아니며, “최종제출
완료하기” 버튼으로 최종적으로 공모안 및 기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최종제출 이후에는 설계 공모안 제출마감 시간이 남았더라도 수정·교체 불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공모안은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제출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설계공모안이 아닌 파일을 잘못 업로드한 경우
무효처리 될 수 있음)
○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공모안 및 기타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공모안 및 기타 제출서류(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페이지 크기는 420×297mm 이하이며 총 2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심사담당자의 제출서류 관련 문의를 위하여 공모안 제출 담당자의 정보(이름,
전화번호 등)를 [설계공모참가자(업체)] 메뉴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표자인 담당건축사는 이용자정보를 사전등록하여야 합니다.
○ 발표자인 담당건축사는 나라장터 개인 이용자로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공모안
제출 시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10 -

바. 설계공모안의 무효 :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14조(공모안
의 무효사유)에 해당되는 설계공모안은 무효 처리됩니다.
10. 설계공모안 심사
○ 심사위원에 대한 사전접촉이나 로비 또는 심사위원의 금품 요구 등
비리 근절을 위해 평가위원 불공정조달신고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 불공정행위 신고 방법 >
▼ 조달청 홈페이지 “국민참여” → “신고센터” → “불공정조달 신고센터”
→ “실명 신고” →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익명제보 가능)
가. 공모심사는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합니다.
※ 심사위원 명단은 ‘제안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참조
※ 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의 회피 신청을 위하여 참가자와 관련한 자문 등
수행 현황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서(‘제안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서’
관련서식)를 제출하여야 함
나. 심사일시 : 2026. 12. 09. 14:00 예정
(기타 사항은 공모안 제출일 이후 통보 예정)
다. 본 용역은 공모 심사 시, 공모안 설명(발표) 및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 상세내용은 ‘제안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참조
라. 설계공모 참관(사전신청 필수) : 사전신청자에 한하여 참관 가능하며,
심사일 13:40까지 나라장터시스템 접속
○ 사전신청 정보 제출기간 : 2026. 11. 16. 09:00 ~ 2026. 11. 17. 18:00
○ 사전신청 시 필요 정보 : 이름, 소속,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 제출방법 : 심사 담당자 e-mail([email protected])로 제출(기간 내 제
출분에 한하여 접수)
※ 나라장터 → 로그인 클릭 → 로그인유형 중 ‘평가참여’ 선택 → 참관인은
‘평가위원’을 선택하고 로그인 → 해당 설계공모 클릭

  • 11 -

※ 나라장터시스템의 ‘필수설치프로그램’ 설치 후 입장
※ 참관자는 심사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행동(채팅, 1:1 대화)을 금함
11. 당선작 선정
가. 당선작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당선작을 제출한 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에는 기타 입상작을 제출
한 자에게 순차적으로 설계권을 부여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
다. 심사결과 당선작이 없는 경우에는 당선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심사결과 동득표(또는 동점)가 발생하는 경우, 투표로서 당선작을 결정합
니다. 다만, 2회 이상 투표를 실시한 후에도 당선작 결정이 되지 않는 경
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를 준용하여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당선작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기술사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
흥법」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
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
을 받아야 합니다.
나.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령」제31조제1항제3
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
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5호
및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
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2 -

13. 기타사항
가. 제출요령, 설계기준, 심사방법, 서식 등 세부사항은 별도 첨부된
‘설계공모지침서’ 및 ‘제안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등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사업과 관련된 문의

  • 설계공모지침서 및 과업내용

: 능력개발국 이미영 (031-728-7033)
  • 공고서 및 설계공모 심사

: 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 김세빈 (070-4056-7580)
설계서 전자열람 안내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4조제2항 내지 제3항(또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발주기관은 이 설계용역의 결과물인 ‘설계서’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여 열람
또는 교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3 -

[별표 1]
설계용역비 구성항목
□ 용 역 명 : 시각장애인훈련센터 설립 증축공사 설계 용역(건축 등)
□ 공 사 비 : 19,773,827,500 원
□ 건축물용도 : 교육연구시설
□ 대지 면적 : 7,495.4 ㎡ (전체 부지면적 30,926.6㎡)
□ 연 면 적 : 6,694.4 ㎡
구 분 세부내용 적용여부
가. 설 계 비
가-1. 신축 설계 ◯
가-2. 리모델링 설계 -
가-3. 인테리어 설계 -
나. 추가 설계업무
BX 0 공
나-1. 지질조사비 -
NX 0 공
나-2. 현황(조사)측량 7,495.4㎡ ◯
나-3. 인증업무
A. 녹색건축 일반 ◯
B. 지능형건축물 - -
C.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
D.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 -
나-4.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 ◯
나-5.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수수료 ◯
나-6. 녹색건축 예비인증 수수료 ◯
나-7.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 수수료 ◯
나-8. 설계안전성 검토수수료 ◯
나-9. 지열설비이용검토서 작성비용 ◯
다. 손해배상책임 ◯

  • 14 -

===== 과업내용서(R26DC00261942)_시각장애인훈련센터.hwpx =====

시각장애인 훈련센터 설립
설계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6. 9.

  • 목

차 -

제1장 총 칙
1. 과업의 명칭<hp:tab width="35912" leader="3" type="2"/> 1
2. 과업의 개요<hp:tab width="35912" leader="3" type="2"/> 1
3. 과업의 범위<hp:tab width="35912" leader="3" type="2"/> 2

제2장 과업의 내용
1. 공통사항<hp:tab width="38012" leader="3" type="2"/> 5
2. 과업수행 중 단계별 제출서류<hp:tab width="24712" leader="3" type="2"/> 9
3. 업무보고 및 회의<hp:tab width="31712" leader="3" type="2"/> 14
4. 조사 및 자료수집<hp:tab width="31712" leader="3" type="2"/> 17
5. 관급자재의 선정<hp:tab width="32412" leader="3" type="2"/> 20
6.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설계VE)<hp:tab width="22036" leader="3" type="2"/> 20
7. BIM 적용<hp:tab width="37116" leader="3" type="2"/> 21
8. 보안성 검토<hp:tab width="35212" leader="3" type="2"/> 23
9. 가설구조물 설계<hp:tab width="32412" leader="3" type="2"/> 23

제3장 과업수행 지침
1. 법령 등의 적용기준<hp:tab width="30312" leader="3" type="2"/> 24
2. 설계일반 지침<hp:tab width="33812" leader="3" type="2"/> 25
3. 분야별 지침<hp:tab width="35212" leader="3" type="2"/> 31
4. 수요기관 지침<hp:tab width="33812" leader="3" type="2"/> 45
5. 설계진행 시 유의사항<hp:tab width="28912" leader="3" type="2"/> 54
6. 단계별 심사일의 지정 및 제출도서의 승인<hp:tab width="15612" leader="3" type="2"/> 56
7. 설계도서의 분리작성<hp:tab width="29612" leader="3" type="2"/> 57
8. 설계도서 표기<hp:tab width="33812" leader="3" type="2"/> 58
9. 도면작성<hp:tab width="37312" leader="3" type="2"/> 58
10. 관계기관 업무협의<hp:tab width="31012" leader="3" type="2"/> 59

제4장 설계도서 작성요령
1. 공통사항<hp:tab width="37312" leader="3" type="2"/> 60
2. 계획설계<hp:tab width="37312" leader="3" type="2"/> 60
3. 중간설계<hp:tab width="37312" leader="3" type="2"/> 64
4. 실시설계<hp:tab width="37312" leader="3" type="2"/> 69

제5장 설계도서 납품목록

1. 계획설계 납품도서<hp:tab width="30312" leader="3" type="2"/> 78

2. 중간설계 납품도서<hp:tab width="30312" leader="3" type="2"/> 78

3. 실시설계 납품도서<hp:tab width="30312" leader="3" type="2"/> 79

〔붙임 1〕 청렴서약서 및 보안각서<hp:tab width="20188" leader="3" type="2"/> 82

〔붙임 2〕 책임기술자 선임계<hp:tab width="23688" leader="3" type="2"/> 84

〔붙임 3〕 하도급승인 요청서<hp:tab width="23688" leader="3" type="2"/> 85

〔붙임 4〕 (계획, 중간, 실시)설계 검사원<hp:tab width="16464" leader="3" type="2"/> 87

〔붙임 5〕 주간업무보고<hp:tab width="27188" leader="3" type="2"/> 88

〔붙임 6〕 월간업무보고<hp:tab width="27188" leader="3" type="2"/> 89

〔붙임 7〕 특정자재사용리스트<hp:tab width="22988" leader="3" type="2"/> 90

〔붙임 8〕 실별규모 산출내역<hp:tab width="23688" leader="3" type="2"/> 91

〔붙임 9〕 표준설계관리일정표(1, 2)<hp:tab width="19640" leader="3" type="2"/> 96

〔붙임 10〕 설계자가 작성하는 공사시방서 양식<hp:tab width="12488" leader="3" type="2"/> 98

〔붙임 11〕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코드 링크표<hp:tab width="12316" leader="3" type="2"/> 99

제1장 총 칙

1. 과업의 명칭 : 『시각장애인훈련센터 설립』설계용역 (증축)

2. 과업의 개요

가. 대지위치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영천동 821-1

나. 대지면적 : 7,495.4㎡(30,929.6㎡)

다. 건물규모

1) 연 면 적 : 6,694.4㎡(추가 세부 면적표 붙임8 참조)

(설계용역 완수=총사업비 등록=건축허가서)

2) 건폐율/용적율 : 법정 건폐율/용적률 이하

3) 규모 및 층수 : 지하1층, 지상4층

4) 용
도 : 교육연구시설

※ 건물 동수는 대지의 효율성 및 차후 이용성을 고려하고, 수급인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동수를 정할 수 있다.

※ 건물규모는 설계과정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수요기관) 및 서울지방조달청(감독기관)(이하“발주기관”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수급인”이라 한다)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제반법규 적합여부는 검토하여야 한다.

※ 과업범위의 변경 없이 공사비가 증가할 경우 추가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참조)

※ 설계한 공사비가 당초 예산액을 초과하였을 경우 예산절감방안을 검토·반영하여 설계를 조정해야 하며, 추가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라. 공사비 예산액 : 19,773,827,500원(VAT포함, 전기공사비 별도)

1) 제시된 예산액은 가설, 건축, 구조, 보강, 토목, 지반, 가시설, 조경, 기계설비, 통신, 소방, 관급자재 및 폐기물처리용역 등 인허가 사항을 반영한 총공사비이며, 각종(가스, 수도, 통신 등) 인입비용을 조사하여 시설분담금으로 공사비에 포함하여야 한다. (단, 추후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공사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2) 공사예정가격은 수요기관이 제시하는 총사업비 조정결과의 공사비예산을 초과할 수 없으며 낙찰차액을 감안해서는 안 됨

3) 총사업비 조정 협의(보고) 시(이사회, 경영위 등) 관련 자료(각종 기술적 증빙자료 포함)를 검토 및 작성한다.

마.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총차 360일(공휴일 포함)

1)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수급인은 내역서 수정 등 발주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2) 다음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국가기관일 경우:「(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제24조(불가항력),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제32조의2(수급인의 용역 정지)

나) 수요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 수요기관의 사업비 조달계획에 따른 용역기간 조정 요청 시

3) 수급인은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용역 진행이 어려운 경우 발주기관에 일시정지를 요청 할 수 있다.

3. 과업의 범위

가. 본 과업은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검토용 도서 포함 및 수량 산출, 각종 가설계획 포함)로 구성되며, 건축협의 등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작성 제출, 실시계획의 작성, 제반협의, 의제를 통한 허가 처리 등 ( 도서작성구분‘중급’)

※ 설계용역 성과물은 각종 인허가 및 심의, 인증을 득한 성과물이어야 한다. 각종 예비인증 취득시 예비인증 완료 일정 및 건축협의(실시계획 인가의 의제 등) 일정은 추후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나. 사업추진 및 각종 위원회 자문․심의(건축심의, 경관심의, 미관심의, 통합심의, 좋은빛심의, 문화재현상변경, 굴토심의,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철도보호지구 신고·협의, 구조안전심의 등), 각종 영향평가 등 기술용역에 대한 업무 협조 지원(경미한 변경 신고 포함)

다. 지적현황측량,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획득 및 에너지 절약계획서 작성 및 검토 실시,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4등급 이상, 녹색건축 일반등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각종 인증수수료 및 업무비용·대가가 모두 포함)

(별도로 진행하는 지반조사 공수는 NX 5공(예정)이며, 사전에 위치 선정 등 지반조사 계획서에 대하여 검토하고 감독관에게 검토의견을 제출한다.)

라. 기존 건물 지반 및 현장(지장물 등) 조사에서 폐기물 발견 시 지정폐기물(석면 등) 조사 및 성분검사 결과를 반영하고, 오염토양 확인 시 토지정화 등 관련절차를 확인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성분검사 결과에 대한 비용은 별도 협의)

마. 중간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조달청이 수행하는 설계 적정성 검토 (공사기간 검토 포함) 및 VE 수행을 위한 설계자료 제출 협조(증감액 산출서 포함)

바. 기타 기술(설계) 용역을 수행하는 데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검토 요청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한 이행 및 보고서 작성, 합동토론회 발표자료 작성 및 조치사항 설계도서 반영

사. 인․허가 업무

1) 본 용역의 시행에 필요한 일체의 대 관청 인․허가는 수급인이 대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용역착수 후 현장을 답사하고 해당 인허가 기관을 방문·협의하여 관련법규 및 규제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본 과업의 건축허가 및 건축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선결조건(과업 및 기타용역, 건축심의, 경관심의, 굴토심의, 구조안전심의,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토목 굴착행위 및 지열천공 포함), 교육환경영향평가, 실시설계 인가 등 건축허가 의제 처리 포함) 등을 파악하여야 하며, 그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각종 인·허가, 심의, 에너지관련 계획서 제출 등 관계기관과 협의 후 관련 자료를 사전에 문서로 제출하고, 그 추진계획을 설계예정공정표에 포함

3) 본 과업의 재해영향성평가,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지하안전영향평가, 문화재조사 등 각종 기술용역,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를 실시할 경우 수급인은 각 용역업체와 협조하여 발주기관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경관성검토 자료 협조, 경미한 변경신고 등)

4) 수급인은 향후 사용승인 신청 시 준공도서 작성, 인장날인 및 세움터 개설 등 해당 발주기관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본 용역이 완료된 후라도 대 관청 인․허가(협의사항)에 따른 서류보완이 필요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설계 용역 완료 이후, 시공 단계에서 설계자의 설계의도에 따른 시공의 적정성 검토 등이 필요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아.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수급인의 협의하에 수행한다.

자. 공사 주변현황 및 계획안에 맞는 공사예정공정표(안) 작성 및 산출서, 심의자료를 작성한다.(「근로기준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 검토 적용)

차. 본 과업이 완료된 후 현장시공 단계에서의 설계상의 결함이나 수정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수급인의 책임하에 즉시 보완 수정한다.(건설기술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9조 설계서의 수정)

카. 설계 완료 후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시공사·설계자 협업체계 구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타. 공사 착공 후 건설사업관리자가 작성하는 설계도서 검토서에 대해 수급인은 성실하게 검토 및 답변하여야 한다.

파. 본 용역은 「건설기술 진흥법」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설계)평가 대상임.

하. 「조달청 시설사업 BIM 적용 기본지침서」최신 기준으로 BIM 데이터를 작성하고 BIM 성과품을 제출한다.(계획설계, 별도대가 없음)

거.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참조하여, 「산업안전보건법」제67조 및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너. 설계의 안정성 검토

  •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을 따른다.
  • 지침 제12조에 따라 수급인은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작성한다.
  • 사업책임기술자와 공종별 책임기술자는 설계조건을 검토 및 확인하여 위험요소를 도출하고 저감대책을 고려하여 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요소, 위험성 및 저감대책사항, 설계에 포함된 각종 시공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사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표2]에 따른 가설기자재 시험비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 및 제15조의5와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을 검토하여 내역에 반영한다. 제연설비 미포함(추후 계획안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사후정산(PS) 항목(부가세별도) : 해당 용역은 완수검사 시 정산처리 (하단 금액을 초과 할 수 없음)하며, 수급인은 동 금액을 변경 없이 산출내역에 반영해야 함(부가세 제외 금액임)

1)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수수료: 1,268,000원

2) 장애물없는 생활환경인증수수료: 2,472,000원

3) 설계의 안전성 검토 수수료: 2,000,000원

4) 지열설비이용검토서 작성비(시험천공, 열전도 테스트 등 포함): 19,090,000원

5) 녹색건축 예비인증수수료: 7,850,000원

6)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수수료: 7,900,000원

7) 경계복원측량 수수료 (수요기관 제공)
제2장 과업의 내용

1. 공통사항 가. 적용요령

1) 용역의 수행은 본 과업내용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수급인이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연구․발전시킨다.

2) 본 과업내용서에서 제시된 사항은 수급인이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3) 본 과업내용서에 대한 대안은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채택될 수 있다.

4) 발주기관 및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하여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집약시킨다.

5) 각종 계산 기준은 외국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6) 신개발 공법이나 자재 등을 개발하여 설계에 반영 시에는 검토 보고서가 있어야 한다.

7)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특정 제품을 사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발주기관이 품질확보를 위해 제품 특성상 특정 Merit 제품을 명시한 경우 동등 이상의 조건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8) 사업책임기술자는 해당 과업 종료 시까지 설계에 참여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의 책임과 업무 1) 설계의 목표와 추진 절차

가)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시행 과정에 대한 전문적 기술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주어진 건설공사의 목적, 범위, 공정계획, 자금계획 등 사업계획을 파악하여 최상의 계획 및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합리적으로 설계를 추진하기 위해 용역착수 시 계약에 의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과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기본적인 프로그램의 요구조건들을 판단하고 결정하여 작성한 설계 요구조건(Design Criteria)에 대하여 미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수급인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과업의 범위에 어떤 변경도 행할 수 없다. 다만, 제반사항 고려 시 필요한 경우에는 본 과업내용서의 과업범위, 내용, 지침 등에 대해서 발주기관 승인하여 변경할 수 있다.

라) 수급인은 건축과 관련된 각 전문 분야에 대하여 기술적 경험을 가지고 설계용역의 각 단계별 성과품을 작성하여 그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진다.

마) 설계는 관련법규와 계약조건, 발주기관과 협의된 기본설계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만약, 설계용역의 시행 과정에서 변경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수급인은 발주기관에 보고할 책임이 있으며, 관계법규 및 계약서 검토, 발주자와의 협의 등을 통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바) 수급인은 언제든지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계약조건 또는 제공된 자료의 문제점이나 상이점에 대하여 즉시 발주기관에 알려야 한다.

사) 수급인은 계약의 범위 내에서 설계를 수행하는 동안 대지의 실제 상황을 준수하여야 하며, 모든 설계도서에서 실제 조건을 정확하게 표시 반영하여야 한다.

아) 대지의 조건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자) 수급인은 공사 진행 과정 또는 기타 사정으로 설계도면의 미비 불분명, 누락, 모순, 오류 등 하자가 확인되거나 수량산출서, 설계도서, 내역서 등 성과물 간의 불일치 등으로 설계변경 등이 필요하여 발주기관이 이에 대한 보완자료 및 변경도서를 요구하였을 경우 수급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차)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만일 협의가 원만히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중재 또는 법원의 판결을 따르되 분쟁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수급인은 본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수급인의 의무

가) 수급인의 설계능력이 부족한 부문과 발주기관이 특별히 지정하여 협의된 분야는 설계 경험이 있는 타사와 기술제휴 하거나, 협력 설계하여 완벽한 설계를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업체 선정은 발주기관의 하도급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인은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각 분야별 기술자가 본 과업의 동등 이상 주요 시설을 조사하여 설계에 충분한 기초자료 수집 및 지식을 습득한 후 과업에 임하도록 하되, 조사계획 등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추진하여야 하며, 조사 후 시설현황 조사사항의 비교분석 결과 등을 보고서로 작성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과업수행 과정에서 필요시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지적‧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용역(과업) 수행자의 교체

(1)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투입된 인력의 수 및 기술자의 능력이 본 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발주기관이 보완을 지시할 경우 수급인은 즉시 보완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지연 부분에 대하여는 대책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본 공사에 사용되는 제품은 국산품을 최대한 사용하되 설계의 성능이 보장될 수 있는 KS제품이어야 한다. 이외의 경우는 설계와 관련된 객관적인 검증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설계용역의 수행과정에서 변경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수급인은 발주기관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법규 및 계약문서 검토 후 발주기관과 협의 등을 통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인‧허가 및 승인

용역착수 시 인‧허가 및 승인이 요구되는 모든 목록을 작성한 후 발주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발주기관의 협조를 받아 필요한 도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인‧허가(협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용역의 범위에는 건축설계 용역(각종 예비인증 포함) 및 각종 심의 및 인·허가 등 행정절차에 필요한 자료작성 등의 업무수행과 필요시 주민 의견수렴 및 설계반영 절차 진행을 포함하며, 발주청이 이행하는 행정절차에 대한 검토·요청사항의 지원, 자료제공, 검토이행을 포함한다.

4) 업무연락

업무연락은 수급인과 발주기관이 상호 유기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수급인은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업무 연락의 절차, 조직,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보안

가) 업무 내용의 비공개: 수급인은 발주기관과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내용과 단계별 성과품, 기타 자료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성과품에 대한 발주기관에 최초 제출: 수급인이 작성한 모든 발주기관 관련 성과품에 대하여 이를 공개, 공모 기타 다른 행위에 앞서 발주기관에 최초로 제출되어야 한다.

다) 검토 및 승인 창구 단일화와 절차 체계화: 수급인과 발주기관의 관계에서 성과품, 보고서 등에 대한 검토 및 승인 창구는 단일화되어야 하고, 절차가 일정한 양식을 통하여 체계화되어 보안 유지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본 과업내용서에 의거 작성 또는 제출되는 각종 보고서 및 지식을 개인 또는 특정 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마) 수급인은 보안상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착수 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착수계 제출 시 설계 참여 관련자 전원 보안각서 첨부)

(2) 모든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3)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고, 소각대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고 보안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2. 과업수행 중 단계별 제출서류

가. 수급인은 용역착수 시에 다음 서류 원본을 제출한다.

(공문서는 1부, 부수는 협의) 1) 착수계 1부 2) 수행조직도 1부(비상연락망 기재)

3) 전체 참여기술자 현황 및 명단 1부(분야, 성명, 구체적 업무내용, 기술등급, 자격종목, 참여기간, 생년월일 등)

4) 사업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선임계 1부(자격증 사본,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경력증명서)

※ 사업책임기술자(책임건축사)는 주요 협의회에 항상 참석이 가능한 기술자로 배치

※ 분야별책임기술자(건축)는 모든 협의 및 주간 월간업무 작성 기술자로 배치

※ 하도급 공종은 하도급승인요청서에 첨부

5) 각 공종별 참여기술자 서류 1부(자격증 사본,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는 제외)

※ 하도급 공종은 하도급승인요청서에 첨부

※ 각 공종(하도급 포함) 참여기술자 변경 시 즉시 변경승인 요청 할 것

※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경력신고 기술자만 신고

※ 설계용역 계약체결 시 제출하는 참여기술자 명단은 실제 업무수행자만 배치(설계도서 외주 절대 불가)

6) 과업수행계획서 1부 7) 설계용역 예정공정표 1부

※ 붙임의 표준설계관리일정표를 참고하여 설계용역과 관련 일정을 모두 포함하여 당해 사업특성에 맞게 조정하여 제출

8)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1부(분담이행자 용역수행 내역서 포함, 총차/금차 구분)

※ 입찰공고서 및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4조 및 제37조,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따라 수급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다.(기초금액 산출자료를 별도로 제공하지 않음)

9) 하도급 예정(하도급승인요청은 착수 후 30일 이내 제출) 현황 1부

10) 인력, 장비투입 예정현황 1부 11) 청렴서약서 및 보안각서 각 1부 ※ 보안각서 제출자만 용역에 참여할 수 있음 ※ 하도급 공종은 하도급승인요청서에 첨부

12) BIM 업무수행계획서 1부(조달청 BIM 업무수행계획서 표준 템플릿 준용)

13) 기타 관련서류(설계용역 계약서,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사별 금액, 분담비율 표기), 사업자등록증, 업무신고필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기사항 등) 1부

14)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수급인은 착수계 제출 후 착수발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위 ‘가’호로 승인된 자료를 근거로 당해 용역의 사업 책임기술자가 지정장소에서 설명하여야 한다.

다. 계획설계 도서 제출

1)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등을 기초로 하여 향상된 계획설계 도서 제출

2) 배치, 평면, 입면(안)을 포함한 설계도면, 세부 제출도서는 제5장 납품 목록을 참조

3) 관련법규 검토서(공종별 검토 내용 포함)

4) 현장조사(체크리스트 포함), 경계복원측량(해당 시)

5) 유사시설 견학보고서(국내 3개소 이상 우수사례를 포함(해외사례의 경우 서면조사를 통해 2개소 이상 포함)해야 하며, 견학을 위한 우수사례 선정은 발주기관과 사전협의하여 결정하고, 견학을 위해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6) BIM 성과품(BIM 결과보고서, IFC 파일, BIM 원본파일 등)

7)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8) 합동토론회 발표 자료

9) 지급된 1단계 심사(계획대안 검토) 체크리스트 작성 제출

- 1단계 심사 체크리스트 주요내용 가) 관련 법규검토 나) 배치, 평면(안) 검토 다) 구조공법 검토 라) 설비공법 검토 마) 현장조사의 적정성 검토 바) 발주기관 요구 적용 여부 등 라. 중간설계 도서 제출

1) 지급된 2단계 심사(도면, 내역, 설비검토) 체크리스트 작성 제출

- 2단계 심사 체크리스트 주요내용 가) 공사비 검토(총괄, 분야별) 나) 설계도면 검토(분야별) 다) 공사시방서 검토 라) 구조계산서 검토 마) 예산초과 시 절감방안 검토 바) 부하계산서 검토 사) 관급자재선정 반영검토 2) 세부 제출도서는 제5장 납품목록을 참조

3) 공종별 설계도면(공종별 예산분배 및 각 공종 책임기술자 확인 내역서 포함)

4) 주요공법, 장비, 자재 선정 보고서(대안제시 및 선정사유, 예산비교 등)

5) 녹색건축 등 인증 취득 관련 검토서 및 자료

6)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취득 관련 검토서 및 자료

7) 공사시방서(초안) 8) 구조계산서 등 계산서, 물량산출서

9) 합동토론회 자료, 조치계획 및 증감액 산출서 등

마. 설계VE 보고서 협조 및 반영결과 제출 1) 설계VE 검토, 확인, 반영된 설계도면 2) 설계VE 검토, 확인, 반영된 시방서

3) 설계VE 검토, 확인, 반영된 내역서(예산절감내역 전․후대비표 포함)

4) 각종 계산서 및 산출서 등 기타 VE 관련 요구자료 제출

바. 건축협의(허가 및 실시계획인가)도서, 각종 예비인증 도서 제출 : 문서로 제출

  • 관계기관(신재생, 각종 심의 부서)에 관련업무 요청 단계 시 조달청으로 문서 제출.

사. 수급인은 3단계 심사일(승인된 예정공정표 3단계 심사일)까지 다음 서류를 감독관과 사전 협의/승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1) 실시설계 검토용 도서 제출(실시설계 적정성 검토 요청자료)

2) 지급된 3단계 심사(실시설계 중간점검) 체크리스트 작성제출

- 3단계 심사 체크리스트 주요내용 가) 설계설명서 검토(분야별) 나) 실시설계납품도서 다) 실시설계도면 검토 라) 발주용 내역서 검토 마) 공사시방서 검토 바) 구조계산서 검토 사) 물량산출서 검토 아) 단가산출, 견적서 검토 자) 분야별 크로스 체크 3) 내역서(원가계산서 포함) 4) 공종별 설계도면 5) 계산서 및 물량산출서, 각 종 시방서 6) 단가산출서, 견적서 7) 합동토론회 자료 아. 공사계약요청 자료 제출

1) 공사개요서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금차예산에 맞게 예산분리)

2) 총 공사원가계산서 및 도급공사별 원가계산서

3) 내역서 (xls, xml), 견적서(pdf)

4) 관급자재 목록 (관급심의결과 변동사항 포함)

5) 설계도서(별도 제출) 및 현장설명서(해당 시)

6) 공사기간 산출서(건설기술 진흥법 제45조의2,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근로기준법 등 고려, 공사기간 심의 후 최종 보완자료)

7) 각 폐기물처리용역 자료 및 내역서 자. 실시설계도서 제출 1) 실시설계 완수 검사원 [붙임 4] 2) 세부 제출도서는 제5장 납품목록을 참조 3) 실시설계도서 일체

4) 공사예정공정표 및 공사기간 산출서(건설기술 진흥법에 대한 공기산출근거 포함, 근로기준법 등 고려)

5) 종결보고서

6) 건축협의서(제반 인허가 증빙자료를 포함한다)

7) 사후정산 항목 증빙 자료 8)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서

9) 건축물 에너지효율 및 제로에너지 예비인증서

10)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11) 설계안정성 검토에 따른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설계에서 잔존하여 시공 단계에서 고려해야 하는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12) 설계안전보건대장(산업안전보건법)

13) 손해배상보험증서(보증기간은 공사준공까지)

14) 공사계약요청자료

15) 기타 발주기간의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차. 기타 서류

1) 용역의 진도보고 (기술(설계)용역계약특수조건 제8조)

가) 주간업무보고 [붙임 5] 나) 월간업무보고 [붙임 6]

2) 업무협의 결과보고서 등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3) 설계 적정성 검토를 위한 도서 등 자료 (계획/중간/실시)

4) 설계 완료에 따른 종합 설계설명서

* 타당성 조사부터 각종 심의 내용 등을 포함하여 실시단계의 공종별 설계설명서를 기준으로 발주처와 협의하여 작성
3. 업무보고 및 회의

≪수급인은 설계진행 시 정기적으로 설계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한다≫

가. 업무보고 1) 주간업무

  • 매주 금요일까지 붙임 양식에 따라 서울지방조달청 담당 감독관 및 수요기관 담당자에게 전자우편으로 제출한다. 각 공종 내용은 중간설계 이후 포함

2) 월간업무

  • 매월 말 일자를 기준으로 업무수행사항 및 예정사항을 작성하여 붙임 양식에 따라 서울지방조달청 담당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한다. (수정예정공정표 필요 시 포함)

3) 수시협의

  • 설계용역 진행시 문제점 발생 시에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문제점 발생 시 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4) 특별협의

  • 설계 진행 시 수급인은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각종 설명회 및 발표회(경영위원회·이사회, 주주보고회, 의회보고회 등 포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책임기술자(또는 책임기술자(건축))가 지정장소에서 진행한다.

나. 업무회의 1) 일반사항

가) 수급인은 설계진행과 관련 업무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책임기술자가 협의하도록 한다. 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내용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나) 본 과업내용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수급인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내용서에 대한 부분적 대안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채택할 수 있다.

라) 수급인은 각종 회의 시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회의장소와 참석범위 등을 협의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각 단계별 보고회를 시행 후 발주기관의 지적/보완/수정 요구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 반영하여야 한다.

2) 업무 착수회의

가) 업무착수회의(Kickoff Meeting)는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장소와 일자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나) 업무착수회의 시 책임기술자는 착수계 내용을 기초로 전체적인 설계의 진행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3) 계획설계 보고회

  • 수급인은 계획설계를 작성하여 최소한 보고회 7일전까지 감독관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 계획설계 보고회를 발주기관에서 개최하여 관련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4) 중간설계 보고회

  • 수급인은 중간설계를 작성하여 최소한 보고회 7일전까지 감독관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중간설계 보고회를 개최하여 관련내용을 협의한다.

5) 실시설계 보고회

  • 수급인은 실시설계(안)를 작성하여 최소한 보고회 7일전까지 감독관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실시설계 보고회를 개최하여 관련내용을 협의한다.

6) 수시회의

  • 설계진행 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계획/중간/실시설계 보고 시 필요한 자료를 작성․배부하여야 한다.

7) 기타 회의

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거 각종 기술적인 사항 검토회의, 이해관계자 회의,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자문회의를 포함한 각종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때 수급인은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거 해당 검토서 등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필요에 따라 회의진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발주기관에서 별도 통보할 수 있다.

8) 업무보고 및 회의내용의 기록

  • 각종 업무보고 및 회의에서 협의된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고 참석자의 서명을 받은 후 익 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조사 및 자료수집 가. 현지답사

1) 계약상대자는 현지를 답사하여 계획한 시설물이 현지조건에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지형, 지질 등의 자연 상황,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부지 내 작업장 등의 확보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현지답사 시에는 반드시 주변 조각물, 주변 건물, 도로, 담장 등 시설물의 균열 등을 사진(또는 비디오)을 찍어 사진첩에 정리하고 민원 발생 시 또는 구조물 계획 시에 참조하도록 한다.

나. 측량

1) 시행방법: 측량은 측량법령 및 공공측량의 작업규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기본설계에서 과업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수행한다.

2) 측량작업계획서의 작성: 계약상대자는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측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조사측량 나) 작업계획서(외업, 내업) 다) 인원편성 라) 측량실시시기 마) 주요기기 바) 특기사항 사) 위치도 등 기타 필요한 사항

2) 측량기구의 점검 및 보정: 측량 기구는 각 조사에 적정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시에는 점검 및 보정을 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 계약상대자는 측량작업 시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하고,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4) 관계기관의 제 수속 절차: 관계기관의 제 수속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신속히 처리한다.

5) 성과품 제출: 성과품(원도, 작업일지, 야장)은 용역준공 납품 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6) 기준점: 각종 기준점은 가능한 변형이나 침하가 발생하지 않는 고정점으로 선정하고, 필요 시 인조점을 두며 인조점은 기준점 1개소당 3개 이상, 변형

다. 지장물 조사

1) 계획구간내 각종 지하 매설물 및 지상 시설물에 대해 정확히 현장 및 자료를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지장물 중 이설이 필요한 시설(전신주, 가로등, 맨홀, 상수도관, 하수관, 가스관, 통신케이블 등)은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이설비를 산출하여 사업비에 반영한다.

3) 공사 시 터파기 등으로 인해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들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과 상의하여 적절한 보호 방안을 수립하여 공사 중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마. 배수시설 조사

1) 계획 대지 주위의 하수 처리 시설을 조사한다.

2) 암거 및 배수구조물의 위치를 선정, 홍수량과 홍수위를 추정하고 구조물의 규격을 결정하며 노면배수와 횡단배수 처리를 원활하게 하여야 한다.

3) 현지조사 항목 가) 과거최고 홍수위

나) 부근 기존구조물의 규격 및 부근 수리시설 용량

다) 하천의 현황 4) 자료수집 항목 가) 강우강도 나) 강우시간(지속시간) 및 강우빈도 바. 구조물 조사

1) 계획 대지 부근의 기존 건물을 비롯한 각종 구조물 현황을 조사한다.

2) 각종 구조물 및 문화재가 계획 대지에 인접하여 있을 경우 문화재의 위치 등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현장 조사 및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조치계획을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바. 용지 조사

1) 발주기관의 요구 시 지장물 현황조서를 용지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각종 인․허가 사항을 조사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3) 민원 발생 예정 지역 및 협의 사항을 조사․검토한다.

사. 관련계획 자료조사

1) 주변지역 내의 제반 사업계획을 조사하여 본 과업과의 연관성을 상세히 검토 후 반영한다.

2) 계획 대지와 관련한 도시계획의 현황과 토지이용계획 등을 상세히 조사․검토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한다.

차. 관련계획 자료조사

1) 주변지역 내의 제반 사업계획을 조사하여 본 과업과의 연관성을 상세히 검토 후 반영한다.

2) 계획 대지와 관련한 도시계획의 현황과 토지이용계획 등을 상세히 조사․검토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한다.

타. 기타 사항

1) 소요 실별 면적은 첨부된 면적을 기초로 하여 계획하되, 기능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추가로 작성할 수 있으며, 실별 위치와 규모에 대하여 발주부서와 협의함에 따라 조정 될 수 있다.

2)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지반에 대한 분석은 물론, 경관 및 건물이 들어섰을 때의 풍향, 풍속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여 설계에 반영토록 한다.

5. 관급자재의 선정 가. 근거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3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규칙 제86조)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3)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

나. 수급인은 수요기관과 협의한 후 관급자재 품목과 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관급자재가 일반품목으로 공급이 가능한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다만, 고시 품목 중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특수기술이 필요한 설계반영 품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협의 후 설계반영품목 요건 검토서를 작성하고 조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신청한 제품에 대하여 설계적합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운영기준 제9조제2항에 따라 적합 및 부적합 사유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설계적합 검토 결과 적합제품이 10개사를 초과한 경우 종합평가 대상을 설계적합도 순으로 10개사로 정할 수 있다.

마. 수급인은 관급자재 선정 심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급 심의에 필요한 관급자재 선정검토서와 청렴서약서, 심의에 필요한 자료(제품설명서, 규격서, 인증관련서류 등)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바. 심의회에 참석하여 설계반영품목 선정 설계기준 및 적합 신청제품 추천의견 설명, 심의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충실히 하여야 한다.

사. 수급인은 설계용역 수행과정에서 관급자재를 납품하고자 희망하는 업체에게 어떠한 금품·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받을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조달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6.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설계VE) 가. 근거 규정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

2)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고시)

나. 실시 시기 : 기본(중간) 단계에서 총 1회

다. 시행 방법

1)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에 따라 조달청에서 실시한다.

2) 설계용역 과업수행자는 설계VE 제안내용을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라. 설계VE 활동 기간 중에 본 과업수행자의 주요 업무 내용

1) 설계VE 준비단계에서 오리엔테이션 미팅에 참가하여 설계VE 전문용역업체 (설계감리자)로부터 요구되는 정보의 유형을 파악하고 VE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2) 설계VE 분석단계 중 정보수집 단계에서는 전문용역업체(설계감리자)에게 설계개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발표를 해야 한다. (설계팀의 각 전문가들도 함께 참석해서 설명할 수 있다.)

3) VE실행단계에서 설계VE제안서의 조치계획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4) 수급인이 만약 설계VE 제안을 거부할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하고 타당한 이유를 밝혀야 하며, 이를 위한 각종 기술적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승인된 VE제안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수정 설계를 착수해야 한다.

5) 조달청 외부 자문위원의 합동토론회(계획/중간/실시설계, 총 3회) 제안사항에 대하여 검토·반영해야 한다.

7. BIM 적용 (건축분야 계획설계)

가. 본 사업의 “설계단계별 BIM 적용 지침”은「시설사업 BIM 적용 기본지침서」의 내용을 따른다.

나. 수급인은 BIM 적용 기본지침에서 요구하는 BIM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하고 업무환경을 구축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BIM 업무 효율성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하고 BIM 컨설팅 및 기술자문을 받을 수 있으나, 자체적인 BIM 업무수행 능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설계자는 계획설계단계에서 다음과 같이 BIM 업무를 수행한다.

1) 설계자는 과업내용서 상 “설계단계별 BIM 적용 지침”의 내용 및 “부속서-3 BIM 업무수행계획서 표준 템플릿”을 준용하여 BIM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고, “BIM 업무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제출한 “BIM 업무수행계획서”에 대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수정 및 보완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설계자는 “설계단계별 BIM 적용 지침” 및 “BIM 업무수행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BIM 업무를 수행한다.

3) 설계자는 품질체크가 완료된 BIM 성과품을 “BIM 결과보고서”와 함께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마. 본 사업의 BIM 적용은 모든 설계건물을 대상으로 한다.

바. 본 사업의 BIM 데이터 부재 작성 범위는 다음과 같다.

  • 건축, 구조, 토목 분야를 최소 대상으로 한다. 각 분야별 BIM 데이터 작성 범위는 BIM 적용지침의 “최소 부위 작성대상” 내용 이상으로 한다.

사. 본 사업의 설계단계별 BIM 활용기준 및 활용수준은 BIM 적용지침서를 준용한다.
활용기준
활용수준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디자인 검토
투시도 및 조감도 활용

  • 건물 외관 디자인 검토
  • 건물 주요 내부 디자인 검토

필수
-
-
동영상 제작
설계안 검토
BIM 설계도면 산출
  • 정확한 설계도면 산출

필수
-
-
수량 기초데이터 산출
  • 견적을 위한 수량 기초데이터 산출

필수
-
-
환경 시뮬레이션
에너지 검토
(BIM 적용지침에서 정한 세부 분류에 따름)
선택
-
-
빛환경 검토
(BIM 적용지침에서 정한 세부 분류에 따름)
필수
-
-

아. 세부적인 BIM 적용 방법은 설계자 선정 이후 발주기관과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8. 보안성 검토

가. 수급인은 본 과업내용서에 의거 작성 또는 제출되는 각종보고서 및 지식을 개인 또는 특정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나. 수급인은 보안상 다음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착수 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착수계 제출 시 설계참여 관련자 전원 보안각서 첨부)

2) 모든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3)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고, 소각대장은 제출해야 한다.

4) 수급인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고 보안상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9. 가설구조물 설계

가.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제48조제5항에 따라 시공과정에 필요한 가설구조물의 안전성 검토를 실시하고,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작성대상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 제1항에 따른 가설구조물

○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 브라켓(bracket) 비계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ㆍ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 그 밖에 발주기관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나.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가설구조물에 대한 위험요소를 발굴하여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설계도서에 반영해야 한다.

제3장 과업수행 지침 1. 법령 등의 적용기준

가. 본 과업의 수행은 건축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건축사법, 건설기술 진흥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도로교통법, 철도안전법,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 수도권정비계획법, 건축물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환경영향평가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지역 내의 지구단위계획 분야, 국가유산영향진단법,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도시경관분야, 녹색도시 분야, 도로교통 분야, 정보통신분야, 환경분야, 폐기물분야, 상수도분야, 도로점용분야, 주차장 분야, 소방분야, 기반시설 분야, 해당 지자체 조례 등 당해 사업과 관련된 각종 법령·고시·지침 등에 위배되지 않도록 한다.

나.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다. 본 과업은「건축구조기준」에 따라 내진설계를 수행한다.

1)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및「KDS 41 17 00」“18.1.1 적용범위”에 따른 비구조요소에 대하여 18장의 규정에 따라 내진설계가 수행되어야 한다. “18.1.3.1 설계절차”에 따라 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를 수행하거나, 해당 비구조요소의 제조자가 정밀해석 혹은 18.1.3.2의 규정에 의한 실험을 통해 내진성능을 입증하는 문서를 제출한다.

마. 수급인은 본 과업내용서에 제시한 설계지침 등이 위 관련 규정과 상이한 경우 이를 발주기관에 협의(관련 근거 제시) 후 설계를 진행한다.

바.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

1) 수급인은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이내에 성과품을 납품 완료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지체상금)에 따라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 간의 상이,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물량누락, 보완설계/협의가 필요한 부분)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고,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설계상의 하자내용이 보완될 때까지 수급인은 무상으로 추가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협조로 사업추진에 문제가 발생되거나 중대한 설계과오로 판단될 경우 관계법령(건축사법 제11조 자격의 취소 등, 제20조 업무상의 성실의무 등)에 의거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수급인은 용역 착수 시 관련규정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나)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1조

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마) 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바) 건축사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4) 대상 용역이 종합심사낙찰제(또는 종합심사평가제) 대상 공사일 경우 물량내역수정허용공종 선정 및 물량산출적정성 검토 등의 업무에 협조한다.

2. 설계 일반 지침

가. 납품은 계획설계,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도서(검토용도서 및 공사계약 요청자료 별도)로 구분하여 납품한다.

나. 공사 중 설계도서에 관련된 문의 및 질의사항에 성실하게 협조(답변서, 검토서, 현장 회의록 등 제출 등) 하여야 한다.

다.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수급인은 내역서 수정 등 발주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라. 수급인은 건축법 등 관련 법규상 건축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관련기관과 문서로 협의하고 설계기간 중 변경되는 최신 법규나 기준을 반드시 적용한다.

마. 대지의 입지조건에 적합한 합리적인 설계

1) 안정성과 조형미를 살리면서, 주변건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방수, 방습, 단열, 차음 및 소음방지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각 기능별 유기적 관련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 구내도로, 공동구, Pit 등이 침하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공간이 연결되고 동선 및 실의 크기가 적절하게 배분되어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5) 대지현황 및 주변 인접지역 현장조사 및 측량, 우수량, 지하수위 등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해당 시 토사유출 등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수방대책 검토 포함

6) 해당 허가권자 및 인증원 등과 사전 협의를 통하여 관계법 등에 따른 불필요한 변경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7) 관련기관 심의 시 문제가 없도록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고, 심의 일정에 의한 차질이 없도록 한다.

바. 에너지 절약형(Energy Saving) 설계

1)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특히, 냉난방설비는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냉식, 도시가스, 집단에너지 사업허가자가 공급하는 집단에너지, 소형열병합발전을 이용한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등 각종 냉난방설비 별 장단점 비교검토 후 설계하여야 한다.

2) 창호, 내․외벽, 슬래브, 지붕 등 모든 요소에 방풍, 방한, 단열 등 에너지 절약형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3)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기계설비는 에너지 고효율 자재사용 및 고효율 시스템 설계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 및 신· 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을 준수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계하여야 한다.

5) 자연채광을 최대한으로 반영하고 적정 환기로 최적화 환경을 조성하고, 건물 용도와 실에 따른 적정 조도의 반영

6) 근무 직원의 쾌적성과 편리성이 확보된 설계

사. 환경 친화적 부지환경 조성

1)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으로 대지이용을 극대화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2) 조경포장 및 조경시설물, 외부 구조물, 외부 옹벽, 우․오수계획 기타 시설은 환경친화적으로 설계

3)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도록 계획하고 공사시행 시 분진, 소음, 진동, 폐기물의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고려한 설계

※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제29조(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제40조(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 기준 등)에 맞게 설계

아. 방범, 방재 등에 편리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설계

1) 건축물의 완성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최소화되는 방법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2)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고, 방범 및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자. 안전성과 시공성이 확보된 설계

1) 기능과 내진설계 규정에 적합하며, 진동하중에 대한 검토를 적용한 안전한 구조설계를 계획한다.

2)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및 건축물의 실제의 상태(실험실 등)에 따라 하중, 수압, 진동, 충격 등에 의한 외력, 온도변화, 수축 및 크리프의 영향을 고려한 구조안정성이 확보된 설계

3) 지반조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기초구조계획이 이루어진 설계

4) 수급인은 설계과정 중 도출한 건설안전 위험요소 및 위험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로서 위험요소/위험성/저감대책 형태로 작성된 설계안전검토보고서(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의 서식 반영)와 설계에서 잔존하여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건설기술 진흥법의 따른 설계 안전성 검토 대상)

5) 본 공사의 굴착, 토공사(흙막이), 가설공사, 파일공사, 골조공사 등의 시행 시 지형 조건과 장마철 등 기후조건에 대해 적절하게 설계에 반영되어야 하며, 가설공사 시 대공간에는 시스템 동바리 등(필요시)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차. 하도급의 범위

1) 수급인은 본 설계 용역을 타 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2)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각종 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나) 지반조사와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 작업(해당 시)

다) 기계설비, 정보통신, 인테리어, 부대토목, 구조, 조경 등의 설계업무

라) 구조계산 및 검토, 풍동시험에 관한 업무

마) 건설공사의 수량 및 견적업무 바) 기타 발주기관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3) 수급인은 하도급 업무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적격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인 하도급 업무에 대해서도 모든 책임을 진다.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5조 기준)

4)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에 의한 일정 규모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관계법에서 정하는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1) 정보통신분야(LAN 분야 등)는 미래 지향적인 기술기준 적용

2) 모든 기준은 최근 개정된 최신법령에 해당하는 기준을 필히 적용

카. 특허 및 신기술, 신공법 등을 적용 시 관련 규정 검토

1)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신기술의 지정ㆍ활용 등) 제5항, 제14조의2(신기술사용협약)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4조(신기술의 활용 등)

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40조(설계도서의 작성) 제1항 제5호

4)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제45조(위원회의 심의 등), 제46조(유사신기술의 활용)

5) 「신기술사용협약 등에 관한 규정」

6)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2(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적용기준)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 제94조(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

타. 수요를 감안한 미래지향적 첨단 시설 설계

1) 성장과 변화를 예측한 합리적 규모로 외관은 조형성, 독창성이 있는 설계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외형과 조경의 모든 요소에 친근한 이미지 반영

2) 전화 및 LAN 구축은 수요기관과 소요회선(직통, 교환기, fax, 인터넷전화 등)을 협의 후 적합한 통신회선을 반영하여야 한다.

3) 공동구, Pit 등 부식(腐蝕) 우려가 있는 모든 장소에는 자재선정 시 내구성과 미관을 동시에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4) 특히 주차관제/유도시스템과 관용차 및 민원인 출입동선을 감안하여 병목현상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설계반영

파. 유지관리 계획

1) 각 시설 및 설비는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자재 및 설비 등은 유지관리에 소모되는 소모품이 적게 들어야 하고 보수용 자재가 쉽게 확보될 수 있는 것을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3) 주요 관제기능은 신설 중앙통제실 (방재센터)에서 통합해서 감시와 제어가 가능하며, 각 종 설비의 연계통합 방안에 대하여도 검토한다.

4) 각 시설 및 설비별로 유지관리 및 보수용 점검구, 통로 (Catwalk,<hp:fwSpace/>사다리 등 포함), 작업공간 등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5) 배관 및 덕트 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6)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리 인력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한다.

7) 기계 및 통신장비 등은 교체 및 수선이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8) 외벽 보수 등을 위하여 곤도라 설비, 청소용 고리 (파라펫 링)등의 설치를 고려한다.

9) 기술발전 및 생애주기(Life Cycle) 단축에 따른 장비의 변경, 각종 장비(기계, 통신, IBS, 보안설비 등)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등은 설계완료 후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가장 적합한 사양을 선정하여야 한다.

A. 급격한 기술발전 및 제품사양의 생애주기 단축으로 단종

B. 설계된 장비보다 우수한 성능을 갖는 신제품 생산

C. 급속한 기술 발달 등으로 준공 후 짧은 기간 내 기능상 지장을 초래

D. 설치시점에 소프트웨어 버전 업그레이드로 인한 운용성능 저하

하. 주요자재 사용계획

1) 내부 마감재료는 건물의 특성과 사용자의 활동에 부합하여야 하며, 내구적이며 유지 보수가 용이하고 대중의 사용에 적합하여야 하고 차량 소음의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계획한다.

2) 특히, 바닥마감 재료선택이 중요하므로 소음방지, 흡음, 방음 성능이 우수하며 미끄럼 등 안전사고 예방이 가능하고 내구성, 내화학성이 뛰어난 제품이 선택되도록 설계에 반영하고 품질비교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3) 주차장 바닥마감 재료는 소음·진동방지 성능이 우수하며 미끄럼 등 안전사고 예방이 가능하고 내구성, 내화학성이 뛰어난 제품이 선택되도록 설계에 반영하고 품질비교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4) 외장재는 내구성 및 내화, 방수 성능이 뛰어나고 개보수 시 기존 재료와의 일치(모양, 패턴, 색상 등)가 용이해야 한다.

5) 마감재료는 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A. 외부 마감 재료 계획 B. 내부 마감 재료 계획 C. 색채 계획

6) 기능에 적합한 환경 친화적이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7) 국내자재 중 KS품 적용이 원칙이며 KS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 중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8) 소방관계법에 의한 다중이용시설은 방염시설기준을 적용한 자재사용

9)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골재 등)는 현지 생산 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하고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10) 건축물의 요구 성능 만족을 위해 부득이하게 특정자재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측정자재 사용목록을 [붙임 7]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분야별 지침 가. 건축계획분야 일반사항

1) 현장여건을 정확히 조사한 후 대지의 특성과 지역ㆍ지구 요구조건, 인접 건축물, 보행자와 차량의 동선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건축계획을 하여야 한다.

2) 건축물의 형태와 마감재는 주변 환경과 조화되어야 한다.

3) 외부 입면계획 시 냉난방에 유리하며 눈·비 등의 유입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인접 건물로의 매연, 불빛, 소음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한다.

4) 건축물의 내·외부 및 진출입구 등은 시각 및 신체장애자가 이동 및 사용 시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하고, 램프 설치 시 겨울철 결빙을 방지하기 위한 노면결빙방지 대책을 검토한다.

5) 내부 공간은 이용자 및 차량의 동선이 명확하고, 층간·용도간 기능적으로 연계가 되도록 효율적으로 계획한다.

6) 시설별 면적 및 세부용도 등은 설계용역 수행 중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최대한 많은 주차대수를 확보할 수 있고 공간 활용성이 뛰어난 효율적인 안으로 설계자가 제안한다.

7) 주차장 내 기둥 및 차량 충돌이 우려되는 부분에는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시설을 계획한다.

8) 표지 체계(Signage)는 주차 및 출입차, 건축물 내부 길찾기에 용이하고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계획하며 필요시 실내와 실외, 층별 구분 등을 통해 사용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설계 진행 중에 색채, 위치 등에 대한 대형주차장(부설 주차장 포함)의 사이니지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검토하여, 디자인(안)을 제출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9)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적합한 환기설비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10) 주차장의 차량 매연으로 인한 주변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건축환경계획과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경제적인 설계를 고려한다.

나. 누수 예방 계획

1) 폭우 등 우천 시 건물 내부로의 우수 유입 방지와 차량으로 인한 유입 우수에 대한 안전사고 및 누수 방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 누수의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재료로 설계한다.

3) 옥상층의 면밀한 방수 계획 및 우수 처리 대책을 수립하되, 지붕의 면적이 넓어 우수 흐름 구배를 방수층 보호콘크리트 등으로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 지붕층 슬래브 자체에서 구배를 확보하도록 계획한다.

4) 특히, 게릴라성 폭우 등에 대비하여 루프 드레인(Roof Drain)의 수 및 구경 등을 계획한다.

5) EXPANSION JOINT 설치 시 이에 대한 방수처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6) 유틸리티 실(기계실, 전기실 등), 엘리베이터 PIT, 근린생활시설 등에 대한 우수 유입 및 누수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다. 경관을 감안한 설계

1) 건축물의 내, 외부는 시각적인 아름다움과 발주기관의 특성이 반영된 상징성과 기능성 갖추어야 한다.

2) 건축물의 외관, 옥외시설물 및 조경은 주위경관과 어울리게 하여야 한다.

3) 주요 시설은 기능적 특성을 고려하여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차별화된 마감재 등을 고려하고 내외부 통합디자인(인테리어, 사이니지, 색채계획 등) 계획을 통하여 설계한다.

4) 건물의 실내 및 옥외시설물에 대한 색채계획을 설계에 반영한다.

가) 외부공간은 색채의 상징성, 내부공간은 색채의 기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고채도의 자극적인 색을 피하여 시각적으로 쾌적한 공간을 조성하도록 한다.

다) 아래의 내용을 감안한 경관계획이 되도록 한다.

- 시각적 이미지 통합계획

  • 일반 편의시설물 (가로등, 안내판 등 옥외 시설물) 디자인 및 배치계획
  • 외부공간의 가로와 옥외 공간 등의 포장패턴 디자인 및 재료계획

5) 건물의 실내 및 옥외시설물에 대한 색채계획을 설계에 반영한다.

6) 수급인은 색채와 재료의 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외부 마감 재료 계획 나) 내부 마감 재료 계획 다) 색채 계획 라. 동선, 교통여건을 감안한 설계

1) 대지 주변의 교통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주변 교통계획을 사전에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토록 한다.

2) 지역의 교통체계와 주변 토지이용계획을 감안한 동선계획을 수립하여 단지 내 차량동선, 보행동선, 주차계획 등이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한다.

3) 교통 흐름은 지역교통체계와 연계하여 계획하고 주차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

4) 차량 및 보행자의 진출입구의 폭, 통로폭 등 교통관련 인자는 주변교통체계와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5) 주차장법 및 건축법, 교통영향평가, 지구단위계획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계획으로 하여야 하며, 안전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6) 편리한 진․출입동선과 층별 램프를 계획하고, 건축물 내에서 이용이 편리한 주차가 될 수 있도록 부대시설과 연계하여 계획하며, 이를 시뮬레이션을 하여 설계에 반영토록 한다.

7) 계획 지역 주변 차량 통행 패턴 및 도로체계(도로 폭, 차선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차장 진출입 위치를 선정하여야 하며, 필요시 기존 도로체계 변경 방안(차선 신설, 변경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8)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주차수요가 집중되는 시간의 원활한 동선을 구축하며, 이용객 주차장을 적절히 분리하여야 한다.

9) 차량동선 및 업무시설, 근생시설, 주차장 이용객의 동선 등은 시설물의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상호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도록 하며, 서로 상충하지 않도록 한다.

10) 계획부지 내에서 각 동선은 합리적인 체계를 가질 뿐만 아니라 상호간의 적절한 연계와 분리를 통하여 전체적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도록 한다.

11) 화재 등 재해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피동선 및 소방차 등의 방재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특히,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책 포함)

12) 부지 진출입구, 부지내 도로, 보도 및 녹지 등의 교차점 가각부는 곡선처리하고 관련기준에 적합하도록 한다.

13) 진입로의 규모 및 형식은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준하여 설계하고 지형 여건상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시는 발주기관과 협의 검토 후 설계 하여야 한다.

14) 향후 증축대비 설계(수요기관과 사전 협의 필요) : 향후 시설의 증축계획을 고려하여 증축 예상부분에 증축에 대비하는 사전대책(증축을 고려한 설계하중, Expansion Joint 등)을 수립․반영하여야 한다.

15) 수직동선

가) 수직 동선체계는 사람이나 화물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동시킬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시뮬레이선을 통해 수직 동선(E/V 개수, 용량 등)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16) 보행동선

가) 보행로 동선은 차량동선과 교차를 최소화한다.

나) 보행동선은 부지 내 공개공지, 조경시설물과의 연계를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다) 주 보행로에는 계단설치를 지양하고 보행활동에 쾌적함을 줄 수 있는 재질 및 문양을 사용하도록 한다.

마. 주차계획

1) 주차장법 및 건축법, 교통영향평가, 지구단위계획, 조례 등을 고려하여 주차수요 추정에 의한 합리적인 계획으로 하여야 하며, 유도설비 등 사용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2) 주차장의 입구와 출구는 분리하여 계획하며 명확하고 원활한 차량동선 체계를 확립한다.

3) 주차장은 자주식 주차방식으로 계획한다. 4) 교통영향평가 내용을 충족하여야 한다.

5) 노인, 임산부, 장애인 등을 고려한 교통 및 주차계획이어야 한다.

6) 장애인 주차구획은 수직동선 인근에 배치하여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7) 주차장은 기능별(일반형, 확장형, 경형, 장애인, 여성우선, 전기자동차 등)로 주차구획을 구성한다.

8) 옥내 주차장의 경우에는 다음 항목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이용객의 편의성이 도모하고, 보행동선을 감안한 주행로 계획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주차장의 출입구는 안전성, 사용성 및 편리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보행자나 타 차량이용자가 출입차량을 감지할 수 있도록 안전구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주차장의 경사로는 강설, 강우 등이 침투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혹한기에 결빙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대책(Snow Melting System 적용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라) 주차장의 경사로는 가능한 직선 형태를 고려하고, 법정 최소폭보다 여유있게 계획하여 차량의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한다.

9) 향후 늘어날 수 있는 주차 수요를 감안하여, 주차장 확대방안을 검토하고, 해당 방안을 설계설명서 등에 제시한다.

바. 건축구조분야 일반사항

1) 구조 계획은 경제성, 안전성 및 시공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계획이 되도록 한다.

2) 구조 안전은 관련법에 따라 전문가의 확인을 받고, 사용하는 건축재료의 품질은 관계법에 따라 공인된 것이어야 하며, 구조 계산서 및 도면은 구조기술사의 확인 및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한다.

3) 관련 법규에 따라 가설구조물(비계・동바리・타워크레인・흙막이가시설 등)에 대해서도 본 구조체와 같이 건축구조기술사 등이 실시하는 구조검토(날인 포함)를 하여야 하고, 그와 관련한 자료를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4) 내진 안전성의 확보

가) 시설의 재해 시 기능 및 지역적 조건에 따라 건축 구조・설비 및 비(非)구조 부재의 종합적인 내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지진 등의 재해로부터 시설이용자의 생명 및 재산의 보호를 도모해 2차 재해를 방지해야 한다.

다) 건축물로서의 내진 안전 성능은 건축 구조(구조체)・건축설비(기계) 및 건축 비(非)구조 부재(구조체를 보호하거나 건축물이 공간・환경을 구성하는 구성 부위와 그 구성 요소로서 외벽 및 그 마감재・창 등의 개구부・칸막이 및 내장재・천정 및 바닥재・가구 및 사무기기)가 종합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되어야 한다.

5) 주요 재료는 KS규정에 명시된 강도 및 제반 특성의 범위 내에서 시공성과 수급 여건을 감안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하고, 기성 제품(PC부재, 기타)을 사용 시에는 재료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과 구조 안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6) 국토교통부에서 제정되어 시행하는 ‘구조기준’과 ‘설계기준(내진 등)’등 관련 규정을 검토·적용하여야 하며, 필요시 조달청 구조안전지킴이 시행을 통해 관련 사항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 토목 분야 1) 일반 사항

가) 설계도서는 본 지침서에 의거 작성하되 사전조사 단계에서 부지현황 및 인근의 지형까지 포함하여 세밀히 조사한 후 현황도를 작성하고 설계한다.

나) 부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도로, 하수관로, 맨홀, 건축물, 고압선, 통신선, 기타 지상 및 지하구조물, 지하매설물 같은 사항을 면밀히 사전에 조사 분석하여야 한다.

다) 설계도면은 공사계획 평면도를 작성하고 종횡단면도, 우·오수 계획도, 포장계획(계산서), 가시설 도면 등 제반 도면을 작성한다.

2) 토공 및 흙막이 설계

가) 토공은 가급적 절․ 성토의 균형을 유지하여 경제적 설계가 되도록 조치하고 부득이 토취장 또는 잔토처리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하며, 토취장 또는 잔토처리장은 지번까지 명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나) 설계자는 토공설계 시 토취장 또는 잔토처리장을 현지에서 직접 조사하여 중간 및 실시설계 시 운반거리에 따른 비용을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건축물 터파기 시 부지 현황을 고려하여 적합한 터파기 방식을 결정한다.

라) 건설기계 선정 시에는 토공의 규모, 토질, 작업조건 등을 감안하여 현장에 가장 적절한 건설기계를 선정한다.

마) 필요시 지하 굴토공사를 위한 흙막이 설계는 지질조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작성하되 지하수 유무, 굴착에 따른 주변 구조물의 피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바) 흙막이 설계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필요시 계측기 설치 등 안전관리 사항을 반영한다.

3) 우 ․ 오수처리 설계

가) 건축물 내부에서 발생되는 오수와 외부의 우수가 원활히 배제될 수 있도록 하수도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배수시설 계획은 인접 우․오수관로, 맨홀의 위치 및 관저고, 최종 연결처리구의 용량 등을 정확히 조사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단면 결정시 설계 최대 유량에 여유를 두어 단면을 결정하여야 한다.

라) 맨홀의 위치는 기점 및 구배, 방향, 내경의 변화시점에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사업부지는 오수처리구역으로 적정 오수받이를 계획하여 냄새 역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바) 맨홀 및 우수 빗물받이는 콘크리트 기성 제품을 사용한다.

4) 포장 설계(계산서)

가) 주변도로는 도시계획도로 포장구간으로 굴착 또는 점용으로 인한 도로 복구 계획 등 관련규정에 맞게 설계하고 필요사항을 반영한다.

나) 되메우기, 성토구간에 포장계획이 반영될 경우 향우 지반침하로 인한 파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강 또는 충분한 층간 다짐 계획을 반영한다.

다) 도로 또는 주차장 포장 설계 시 국토교통부 「도로 동상방지층 설계지침」등 을 준수하여 설계한다.

라) 포장면은 우수맨홀과 연계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포장면은 적절한 구배를 주어 우천 시 우수의 흐름이 원활하여야 한다.

5) 기타

가) 토목공사 중 굴착 등으로 인해 주변 건물 및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소음, 진동 등)을 최소화 하고, 부지 경계부근은 도로, 인접 토지 및 구조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공법 및 방안을 강구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나) 옹벽설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경제적이며 합리적인 설계를 하여야 하며, 구조 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아. 기계설비 분야 1) 일반 사항

가) 모든 기계설비는 건축 층고 및 반자높이, 전기 전력간선설비, 전등설비, 통신 간선 설비, 소화설비, 각종 기계설비 간에 간섭사항을 교차 체크하여 공사 시 문제가 없도록 한다.

나) 냉난방설비 및 공기조화설비, 환기설비, 온수설비, 위생설비, 소화설비, 자동제어설비 등은 유지관리가 편리하고 에너지 절약형 시스템을 채택하여야 하며, 주요장비는 설계 전 반드시 발주기관의 지침을 받아 설계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검토하여 발주처와 협의하고 필요시 반영한다.

라) 설계조건은 건축물 입지조건에 준하고, 기타 발생열량은 건축, 전기 기타 조건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마) 설계 착수 전, 타 우수사례의 기계설비를 검토하여 원활한 운영이 되도록 설계에 반영하고, 도시가스, 상수도, 하수도 등의 항목에 대해서는 사용량, 사용시기 인입 위치 등에 대하여 사전에 유관기관과 협의 후 확인하여야 하며 주변의 도시기반시설을 파악하여 계획하도록 한다.

2) 냉난방 및 공기조화설비

가) 주요장비는 경제적이고 효율과 기능이 우수한 것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나) 냉․난방 및 공기조화 시스템은 시설(실)별 부하특성, 온도, 습도, 기류, 풍량, 청정도 등을 고려하여 각 용도별로 유지관리, 에너지절약 면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을 택하여 설계한다.

다) 실내의 냉난방 방식은 조절이 용이하고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라) 실내의 공조방식은 온․습도 조절이 가능하도록 고려하여 설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마) 24시간 사용구역에 대한 배관은 별도로 고려하여 설계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바) 용도별, 시간대별에 따라 조닝(Zoning)을 분리하여 적합한 공조방식을 채택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조닝으로 에너지 절약을 도모하여야 한다.

  • 실내의 온습도 조건이 타 구획과 크게 다른 곳

· 사용 시간대가 타 구획과 크게 다른 곳

사) 구조체 내부 결로 방지 대책을 강구한다.

3) 위생설비

가) 저수조는 제반법규에 적합한 위생용수, 소화용수를 확보하여야 한다.(해당 시)

나) 급탕설비는 별도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화장실, 샤워실, 탕비실 등에 공급한다.

다) 동절기에 각종 배관이 동파되지 않도록 보온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라) 위생기구는 K.S 제품 또는 동등 이상 품을 사용하며, 기구별 최소 사용압력을 고려하여 설계하고 위생기구는 절수형 위생기구를 설치한다.

마) 옥외수전설비를 계획하여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한다.

바) 급수방식은 건물의 특성, 에너지절약 등을 고려하여 반영하며, 단수 및 비상시에도 안정적 급수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사) 오ㆍ배수 배관 계획시 최하층은 역류되지 않도록 한다.

아) 오ㆍ배수는 중력식(자연배수)으로 계획하고 위치상 중력식이 곤란한 경우 집수정 또는 집수탱크를 설치하여 강제 배수식으로 하되 냄새확산이 되지 않도록 한다.

4) 자동제어설비

자동제어설비는 건물규모에 적합한 것으로 선정하되 기능이 우수하고 온․습도 조절 및 주요장비에 대한 제어 등 운영관리상 필요한 각종 자료의 지시, 경보, 상태표시, 기록이 가능한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5) 환기 설비

가) 환기설비는 실 특성을 고려하여 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1종, 2종, 3종)로 하며, 공조설비와 조화되도록 하고, 적합한 환기설비를 하여야 한다.

나) 환기설비는 용도와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환기횟수를 결정한다.

다) 화장실, 샤워실 등과 같이 습도가 많은 곳의 배기 닥트는 STS 재질 등 내식성 자재를 사용하며 단독 배기로 설치하여야 하며 위 각 실의 냄새가 확산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라) 화장실의 환기는 취기를 신속히 배출할 수 있어야 한다.

마) 환기시설 및 강제 배기시설 설치로 원활한 환기를 도모한다.

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를 계획한다.

사)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적합한 환기설비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6) 기타설비 : 설비의 기능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하며, 세부지침은 발주자와 협의한다.

자. 소방설비(전기, 기계) 분야

1) 방재설비는 건축적 방화계획과의 소화계획 및 전기방재계획이 유기적으로 감시・제어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2) 건축 및 소방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소방 설비의 기본계획은 최상의 기능을 발휘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며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조기 감지 및 초기 진화할 수 있어야 한다.

4) 재료는 내부식성, 내구성, 견고성, 효율성, 내진성 등이 우수한 것으로 선정하고 정확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장비 및 기기를 검토하여 배관 설비를 계획한다.

5) 인명피해방지를 위한 경보 및 피난유도시설과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각실 및 기능단위 특성에 적합한 소방시설을 계획하여야 한다.

  • 소방설비 : 소화기,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물분무소화설비, 옥외소화전, 피난설비, 동력펌프,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연결송수관, 연결살수설비 등

6) 화재가 발생하면 즉시 감지하고 외부의 소화활동 없이도 자체 진화가 가능한 설비를 설치한다.

7) 감지기는 실의 규모에 따라 적합한 감지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8) 계단, 복도의 통로 유도등은 피난의 방향이 표시되어야 한다.

9) 소방설비는 필요한 내진대책을 조사・반영하여 적정 수준의 내진설계가 되도록 검토 계획한다.

10) 피난기구는 건축 평면계획 및 피난동선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11) 배연설비 등은 환기설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카. 정보통신설비 분야 1) 일반 사항

가) 유지관리 방법과 비용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나) 천정 및 벽면 노출 배관이 없도록 충분한 용량 및 설치 위치를 검토한다.

다) 급변하는 정보통신환경을 고려하여 최신사양을 반영하여야 한다.

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정보통신 편의시설을 반영하여야 한다.

마) 발주기관(정보통신과)의 행정망 이용에 따른 통신보안 사항을 협의한다.

2) 일반 지침 가) 전화설비 및 네트워크 설비

(1) 미래 수요를 감안한 충분한 회선과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음성 및 데이터의 구내 초고속 전송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전관방송설비, 비상방송설비, 방범설비, 주차관제 및 유도설비, 출입통제설비, 디지털 안내설비는 관련법규와 운영효율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특히, 주차시스템은 사업대지 특성상 첨단 시스템 도입을 통해 대규모 동시 차량 진출입이 원활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다) 관련법규에 따라 통신실 면적을 확보하고, 통신실의 적절한 환기 또는 온․습도 유지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라) 건축, 토목, 기계, 전기, 소방 등 분야별 연계되는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원활한 시공 및 기능이 유지되도록 한다.

마) 비상시 화재 수신반과 연동하여 비상 방송이 가능하며 일반방송(안내방송)과 음악방송이 가능하도록 방송 설비를 계획하고 용도별, 층별, 구간별 방송을 고려한다.

바) 방범 및 안전을 고려한 CCTV 등의 감시설비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중복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설치하고, 감시설비의 DVR 녹화기능은 녹화영상의 검색 재생기능이 있어야 한다.

타. 조경 분야 1) 일반 사항

가) 조경은 필요시 법적인 요건을 검토하여 쾌적한 녹지환경이 되도록 하고 건물, 주차장 등과 연계하여 조경수 및 조경시설물이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나) 조경계획은 대지주변 현황 분석 및 건축물의 특성을 감안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다) 차량동선 및 보행자 동선, 건물내부 이용공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휴게공간, 수경공간, 운동공간, 녹지공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라) 조경은 가급적 자연지형을 이용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2) 현황조사 및 분석

가) 현황조사 및 실측 지장 ․ 지장수목 조사

(1) 식생․생물상․토양 등을 조사하여 식재 설계방향을 설정한다.

(2) 구조물 및 관련되는 지장물(지상, 지하 매설물)을 조사하고 안정성을 검토한다.

(3) 조사대상의 수목은 공사구역 내 지장수목뿐만 아니라 공사용 작업로, 자재 적치 및 작업장, 장비진입로 등의 수목까지 포함하여 조사한다.

3) 조경 수목

가) 조경수는 해당지역의 기후, 환경등을 고려하여 식생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하여야 한다.

나) 기존의 토사가 조경수의 식생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사치환에 의한 유기토로 치환하는 내용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부지내 조경의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마운딩을 조성하되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라) 조경수는 성목이 되었을 때를 가정하여 가능한 조경수간의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마) 조경수는 하부의 토심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

바) 병충해, 전정, 동절기 보온 등 유지관리가 용이한 수목을 선정한다.

사) 꽃, 수피 등 계절별로 수목의 특징을 감상 할 수 있는 수목 구성으로 생동감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4) 조경 시설물 등

가) 벤치, 등의자, 파고라, 음수대 등 시설물은 이용자들의 이용이 극대화될 수 있는 위치를 고려한다.

나) 조경시설물은 옥외에 설치되는 점을 감안하여야 하며 공해, 습기, 광선 등에 견디고 구조안정성, 내구성, 이용자의 안전성 및 편리성, 미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유지관리 및 보수에 용이하여야 한다.

다) 산책로 또는 조경포장이 있는 경우에는 투수성 및 자연 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차량 진입 등으로 차도용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라) 필요에 의하여 옥상정원 조경이나 실내조경을 하는 경우에는 수목의 생육에 필요한 조건을 별도의 계획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건축물의 하중에 의한 안전성, 방수성, 배수관계 계통, 일조량,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마) 분수대, 벽천, 수공간의 설계는 자연친화적으로 느낌을 갖도록 디자인을 계획할 수 있으나 예산을 고려 협의후 설계를 진행하여야 한다. 전문업체에 협조를 받아 설계할 수 있으나 급·배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관련공종과의 관계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한다.

바) 케이트, 울타리, 파고라, 벤치, 음수대, 조경시설물 등의 디자인 또는 적용안의 설치 위치는 안을 작성 담당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사) 준공 표지석 또는 표지판(내역 반영) 설치는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해당안을 작성 후, 담당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5) 기타사항

가) 기타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반드시 감독관과 협의 하여 진행한다.
4. 수요기관 지침
구분
설 계 방 향
건물
본체
1. 설계 목표
1.1. 건립배경
가) 부족한 시각장애인 전용 직업훈련 기반을 확충하고, 중도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훈련생의 직업 복귀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공공 시각장애인직업훈련 거점시설로 계획한다.
나) 본 사업은 기존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 부지 내에 시각장애인 전용 훈련시설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기숙형 교육훈련시설을 계획한다.
다) 본 시설은 교육훈련시설임을 설계의 기본 정체성으로 하며, 외형·공간은 인접 훈련시설(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과 급격히 이질적이지 않게 계획하여 보편적 교육시설에 시각장애 특화 기능이 더해진 시설로 인식되도록 한다.
라) 핵심 설계 목표는 전맹, 저시력, 중도실명 등 이용자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여 훈련생이 가능한 한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인지·이동·학습·생활·대피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하는 것이다.
마) 법정 편의시설의 단순 설치를 넘어, 단순하고 예측 가능한 공간구조와 다감각 정보체계, 안전한 생활환경을 설계의 최우선 가치로 한다.
바) 시각장애인의 직업복귀와 경제적 자립뿐 아니라 자립생활·직업능력 향상·취업·사회복귀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문 직업훈련시설이라는 성격을 명확히 한다.
사) 특히 중도 시각장애인의 경우 장애 발생 이후 보행·일상생활·직업훈련·평가·취업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시설로 계획한다.
아) 건축물 자체가 단순한 교육 장소가 아니라 보행·방향정위·일상생활·직업훈련을 지원하는 훈련 환경으로 기능하도록 한다.

2. 기본설계지침
2.1. 일반사항
가) 사업대상지는 기존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 부지 안에 위치하므로 기존 건축물, 운동장, 주차장, 보행로, 지하 매설 지장시설(지하 굴착 제한구간 포함)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계획한다.
나)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건축, 소방, 편의증진, BF 인증, 에너지 및 녹색건축 관련 현행 법령 등을 설계공모 공고일과 인허가 시점에 각각 재확인하여 반영한다.
다) 설계 범위 통합(건축·교육공간·IT): 본 용역은 건축설계와 함께 교육공간 등 실내(인테리어) 설계 및 정보통신(IT) 설계를 통합하여 계획한다. 다만 전기공사는 별도 발주되므로, 수급인은 전기·정보통신 분야에 대하여 ① 설계기준 및 성능 요구사항 제시, ② 건축·기계·소방 등 타 분야와의 인터페이스 및 도면 정합 조정, ③ 실내 위치안내(비콘 등)·비상방송·출입통제·시스템플로어 등 시각장애 특화 설비의 설치조건 반영 업무를 수행하며, 분야 간 통합 조정의 책임 주체가 된다.
라) 마감재, 색채, 사인, 가구, 촉각·시각 대비 환경 등 인테리어 요소는 건축설계와 동시에 계획되어야 시각장애 특화 효과가 실제로 구현되므로, 설계 범위를 통합하여 계획한다.
마) 본 시설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교육연구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피난·대피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바) 훈련센터의 특성상 건물 이용도(체류시간)가 높은 편이므로,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내구연한이 높은 설비 및 에너지 절감형 건물로 계획하며, 고효율 방안을 설계에 반영한다.
사) 건축물 쾌적성 향상을 위해 환경제어시스템과 설비시스템을 최적화하고, 각종 환경제어시스템은 시각장애인이 임의 조작시에도 안전 기본값 이하로 저하되지 않도록 운영모드를 구분한다.
아) 연면적, 층수, 동수 및 실별 면적은 총사업비와 총연면적 범위 및 수요기관의 필수 기능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설계자의 합리적 제안이 가능하다. 정보화·직업훈련실 등 보조공학기기를 집중 사용하는 실에 이중바닥재(OA Floor) 설치를 고려하여 설계하되, 일반 사무공간·통신실·회의실 등에 대한 적용 여부는 실 용도와 유지관리성을 고려하여 설계자가 제안한다. 또한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승강기·경사로 등 편의시설은 관계 법령에 따른 면적 산정기준을 명확히 적용하여 계획한다.
자) 설계자는 시각장애인 이용성, 공사비, 시공성 및 운영효율을 근거로 배치·평면·공법안에 대한 더 우수한 대안을 제안할 수 있다.
차) 시각장애인의 이동안전과 공간인지를 최우선으로 하되, BF 인증기준 충족 자체를 목표로 하지 않고 실제 이용행태와 훈련방식을 반영한 설계를 적용한다.
카) 훈련생, 교직원, 보호자, 방문객, 외부강사·기업 관계자, 시설관리자, 물류·서비스 이용자의 이용 특성을 함께 고려한다.
타) 공간구조는 가능한 한 단순·명료·예측 가능하게 계획하고, 점자블록이나 사인에만 의존하지 않고 형태·재료·촉각·음향·색채·명도·조명을 종합적으로 이용한다.
파) 전맹·저시력·중도실명뿐 아니라 신규 입소자와 숙련 훈련생 등 공간 숙련도 차이도 고려한다.
하) 자연채광, 환기, 온·습도, 실내공기질, 소음·진동 등 장시간 체류형 교육·생활시설에 필요한 실내환경을 확보한다.
거) 초기 공사비뿐 아니라 에너지비·유지관리비·장기수선비 등 생애주기비용(LCC)을 고려한다.

3. 설계계획
3.1. 배치계획
가) 기존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의 본관, 교육·생활시설, 식당·강당 등 공동 이용 가능 시설과 안전한 보행 연결체계를 구축한다.
나) 지하 매설 지장시설로 인해 저층부 직접 접합이 제한되는 구간은 이를 회피하되, 우천·강설 시에도 젖지 않고 이동할 수 있는 연결 브릿지, 캐노피, 회랑 등 연결방안을 설계자가 자유롭게 제안한다.
다) 차량 동선과 보행 동선을 명확히 분리하고, 주출입구부터 현관까지 연속적인 보행 안전통로를 확보한다. 대형버스·장애인 이동지원차량 등의 차량동선은 주 보행동선 및 옥외 보행훈련공간과 분리하고, 필요한 경우 식재·완충공간 등 물리적 경계를 확보한다. 차량 교차부는 최소화하며 불가피한 경우 촉각·음향·조명 등 복합 경고체계를 적용한다.
라) 승하차구역은 훈련생, 보호자, 방문자 및 이동지원 차량의 이용을 고려하여 우천 시에도 안전하게 현관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장애인 이동지원차량 등의 지상 승·하차공간을 우선 확보하되, 제한된 대지여건과 보행·옥외훈련공간 등 수평공간의 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한다.
마) 부지 주변 도로의 소음과 하천·녹지 방향의 조망을 고려하되, 일조·풍향·채광 및 외부공간 이용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바) 기숙형 생활시설로서 출입통제와 관리가 잘 이루어지도록 계획하고, 방문자·외부인의 생활영역 진입을 통제할 수 있는 배치를 계획한다.
사) 합리적인 동선계획(차량, 보행, 주차 등)과 피난 및 안전을 고려한 시설물 배치계획을 한다.
아) 향후 훈련수요 증가, 직종 변화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증축 가능성을 고려한 배치계획을 제안한다.
자) 기존 시설을 운영하면서 공사가 이루어지는 조건을 고려하여 공사차량 동선, 임시보행로, 공사구역 분리 및 소음·진동·비산먼지 저감 등을 계획한다.
차) 대형버스·장애인 이동지원차량의 접근·회차·승하차 및 출차 시 시야 확보를 고려한다.
3.2. 외부공간계획
가) 외부공간은 휴게·산책 기능과 함께 실생활 적응을 위한 안전한 보행훈련이 가능하도록 직선, 곡선, 경사, 재료 변화, 의사결정지점 등을 안전하게 구성한다.
나) 외부공간은 건물 기능의 효과를 극대화하여 훈련생이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기능하도록 계획하되, 생활영역의 프라이버시와 보안에 유의하여 계획한다.
다) 공개공지·휴게공간의 면적과 위치를 적절히 계획하며, 다양한 용도로 전환 활용이 가능한 열린 옥외공간을 계획한다. 휴게공간은 주동선에서 쉽게 접근하고 휴식 후 원래 이동경로로 쉽게 복귀할 수 있는 위치에 계획한다.
라) 보행공간·진입공간의 주요 바닥 포장재는 요철을 조정하여 시각장애인 및 교통약자의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점자블록과 조경·포장 계획을 통합 검토한다(세부는 3.10.3 조경 분야 참조).
마) 직선·곡선·방향전환·경사 외에 계단, 실내외 전이, 다양한 바닥재 등 시각장애인의 이동환경을 고려한다.
바) 벤치·파고라·음수대·조경시설 등이 보행 유효폭을 침범하거나 돌출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하고, 수목의 가지·뿌리·지주대·낙과 등이 보행안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한다.
사) 인접 버스정류장 및 기존 진입로에서 주출입구까지 점자블록과 음성 유도설비를 연계한 연속적인 보행 유도체계를 계획하고, 보행동선 주변에는 가지가 돌출되지 않는 수종을 적용한다.
3.3. 동선계획
가) 차량, 보행자, 이동지원차량(장애인콜택시 등), 서비스차량 및 비상차량 동선을 구분하고, 대중교통·주차장·승하차구역에서 주출입구까지 안전하고 연속적인 접근체계를 제안한다.
나) 부지 내 보행자 안전에 유의하고, 특히 시각장애인 보행자와 차량 동선이 교차하지 않도록 계획하며 불가피한 교차부에는 촉각·음향·조명 복합 경고체계를 적용한다.
다) 화재·비상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대피 및 소방진입용 동선계획을 수립한다.
라) 시설 유지관리 차량, 식자재 등 물품 반·출입 차량 동선을 별도로 고려하고, 훈련생 보행동선과 교차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마) 친환경자동차법 등에 따른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 계획한다.
바) 기존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으로의 음식 이동, 강당․체육관 등 행사시설의 공동이용 동선은 우천․강설 시에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사) 시각장애인이 쉽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주동선은 단순하고 연속적이며 불필요한 굴곡·복잡한 교차·막다른 공간을 최소화한다.
아) 방향전환부·교차부·승강기홀·계단실 등 의사결정지점에 위치와 진행방향을 인지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자) 복도에는 기둥, 개방 계단 하부, 돌출가구·설비·출입문 등 충돌위험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점자블록 등 시각장애인의 연속적인 실내 보행 유도체계를 확보하도록 계획한다.
차) 화장실·계단·승강기·휴게공간 등 반복 이용시설은 층마다 가능한 한 일관된 위치관계를 유지한다.
카) 기존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에서 반입되는 음식의 운반·배식·잔반 및 식기 회수 등 서비스 동선은 훈련생의 주 보행동선과 원칙적으로 분리하고 불가피한 교차구간은 최소화한다. 이를 위하여 하역(반입)공간, 전용 승강기 또는 전용 운반경로, 보온·배식설비 등 필요한 계획 조건을 반영한다.
타) 대형버스·장애인 이동 지원차량 등의 접근·회차·승하차 동선은 옥외 보행훈련공간 및 주 보행동선과 배치적으로 분리하고, 식재 완충공간 등 안전한 물리적 경계를 확보하여 차량동선과 시각장애인의 보행동선이 상충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3.4 평면계획
가) 업무·상담·방문자 이용이 많은 공간은 저층부에 배치하고, 교육공간과 생활공간은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되 이동거리를 최소화한다.
나) 직업훈련준비과정실(보행훈련 등 사전단계 훈련 공간 포함), 교육실, 공용컴퓨터실, 분임토의실, 점자출력실, 보조공학실, 다목적교육실, 상담실 등 핵심 기능은 프로그램 간 연계성과 장비 반입·유지관리를 고려하여 배치한다.
다) 생활실(기숙사)은 남녀 생활영역의 독립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감의 관찰·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며, 방문자와 외부인의 생활영역 진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남녀 생활영역은 층을 분리(예: 3층·4층)하거나 동일 층 내 코어(승강기·계단)를 분리하는 방식 모두 가능하며, 설계자가 피난성능·프라이버시·운영관리를 근거로 구체안을 제안한다. 생활실과 식사·프로그램 등 공용공간이 동일 층에 계획되는 경우 생활영역과 공용영역의 조닝 및 출입체계를 명확히 하고, 남녀 생활영역의 지원공간이 균형 있게 계획되도록 한다.
라) 식당 운영방식: 상시 훈련인원의 변동성과 급식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인접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에서 조리된 음식을 반입하여 배식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생·기상 여건과 배식 서비스 특성(시각장애인은 착석 후 배식이 필요)을 고려하여 보온·간이조리·세척·잔반처리 등 최소한의 지원공간을 확보하고, 반입·배식·잔반 회수 동선은 훈련생의 보행동선과 분리한다. 취식공간은 식사시간 외에는 학습·휴게·행사 등으로 전환 활용이 가능한 가변적 공간으로 계획한다.
마) 건물의 주출입구는 되도록 건물의 중앙부 또는 인지하기 쉬운 위치에 두어 시각장애인의 인지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적정한 여유 공간(홀, 로비 등)을 확보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바) 이용자의 수직이동 편의를 위한 승강기 시설을 설치하고, 비상시 사용 불가 상황을 가정한 대체 수직 피난 수단을 함께 계획한다.
사) 화장실 계획: 장애인화장실은 남녀 구분하여 각 층 1개소 이상 설치하고, 시각장애인 다수가 일반화장실을 이용하는 이용행태를 고려하여 일반화장실의 남녀 비율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아) 향후 훈련직종과 교육방식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조·설비 모듈, 가변벽체, 이동식 가구 및 충분한 수납공간을 반영한다. 다만 규모(연면적·층수)의 범위 안에서 이러한 유연성이 구현되어야 하며, 실별 확정 면적·개수는 붙임 실별규모표를 기준값으로 하되 설계자가 시각장애인 이용성·운영효율·공사비 절감을 근거로 조정 제안할 수 있다.
자) 바닥의 불필요한 단차를 제거하고, 충돌 위험이 있는 돌출물(벽면 배관, 기둥 등)을 최소화한다.
차) 평면배치는 복잡한 미로형 구조를 피하고, 십자형이나 장방형 등 감각적으로 위치를 파악하기 쉬운 단순한 동선으로 구성한다.
카) 훈련실등 출입문은 여닫이문 보다는 미닫이식(슬라이딩) 문을 우선
적용하여 문이 열릴 때 충돌하는 위험을 방지하도록 계획한다.
타) 공간은 교육·훈련, 직업훈련준비, 상담·평가, 취업지원, 행정·관리, 생활, 편의·휴게, 설비·서비스 영역 등으로 구성하고 상호 연계성을 확보한다.
파) 로비·안내는 주출입구에서 명확하게 인지되도록 하고 보행동선을 방해하지 않는 대기공간을 확보한다.
하) 교육실은 훈련인원·교육방식·기자재·강사 운영방법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일부 공간은 통합·분할 가능한 가변형 공간으로 한다.
거) 가변벽체나 이동식 가구 사용 후에도 보행경로와 길찾기 체계가 바뀌어 혼란을 주지 않도록 하고, 교육실의 고정·이동 기자재 위치를 명확히 하여 이동식 가구가 예측 불가능한 장애물이되지 않도록 한다.
너) 정보화·직업훈련공간은 스크린리더, 점자정보단말기, 확대기기, 음성출력기기 등 보조공학기기 운용을 고려한다.
더) 상담실은 시각적·음향적 프라이버시를 확보하고, 취업지원공간은 직업상담·구직활동·면접훈련·기업관계자 협의 및 외부전문가 프로그램이 가능하도록 한다.
러) 각 층 또는 주요 교육영역에 휴게공간을 적절히 배치하고, 교육자료·보조기기·기자재를 위한 수납·창고공간을 충분히 확보한다.
머) 기계실·전기실·통신실·폐기물 및 물품반입 공간은 훈련생 주동선과 분리한다.
버) 화장실·탈의·샤워 등은 설비·비품 위치를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단순하고 일관된 배치원칙을 적용한다.
서) 활동지원인·보호자 및 안내견 동반 이용자를 고려하여 로비 인근 등에 대기·휴식이 가능한 공간을 계획하며, 안내견 동반 시 필요한 최소한의 관리 여건을 함께 검토한다.
3.5. 입면계획
가) 대지위치, 주변현황 등 대지특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 지침에 따라 주변과 연계된 입면계획 및 경관계획을 수립한다.
나) 저시력 이용자를 고려하여 벽면·창호·출입구 등 입면 요소 간 명암대비를 계획하고, 밝고 어두운 구간이 급격히 교차하지 않도록 한다.
다) 유리면, 광택 마감, 반사성 금속 등 눈부심과 허상을 유발하는 재료는 지양하고, 불가피한 투명면에는 양면에서 인지 가능한 고대비 표시를 적용한다.
라) 주출입구, 로비 등 주요 의사결정지점은 조명·색채·재료를 이용하여 인지 가능한 랜드마크로 계획한다.
마) 부지 인접 도로 방향은 소음 차폐를 고려한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입면으로, 하천 조망 방향은 개방감을 확보하는 입면으로 계획하는 등 방향별 차별화된 입면 전략을 제안한다.
바) 용도 및 기능별 독창성을 부여하되 건물 전체가 동질성을 갖도록 하고, 기존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과 과도하게 이질적이지 않으면서도 교육훈련시설로서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입면 디자인을 제안한다.
사) 외장재는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변형·퇴색·오염 등 부작용이 없는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자재를 사용한다.
아) 창호는 미관 및 보안 측면과 개방감, 실의 기능, 에너지 효율, 채광, 환기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한다.
자) 주출입구와 주요 기능 공간의 위치를 저시력 이용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명도·재료·조명 차이를 활용한다.
차) 외장재는 내구성·오염저항성·유지관리성뿐 아니라 경제성을 고려한다.
카) 과도한 요철·돌출·비정형 장식 등 시각장애인의 충돌 위험 또는 유지관리 부담이 큰 요소는 지양하고, 유리창이나 개폐창이 보행 공간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안전성을 확보한다.
3.6. 단면계획
가) 공간감 확보, 감각환경(조명·음향) 계획, 설비공간 등 각 실의 기능과 면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층고 및 천장고로 계획한다.
나) 기능별 영역이 서로 독립적이면서도 운영·관리에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수직 동선(승강기, 계단, 경사로)을 계획하고, 피난 시 방향 전환과 병목이 최소화되도록 계단 위치를 일관되게 계획한다.
다) 외부 경사로를 상시 이용 동선(내부 또는 외부)으로 통합 여부를 단면 계획에서 함께 검토하며, 개방형 경사로·계단 주변의 난간 구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락 위험을 고려한 안전 단면을 계획한다.
라) 지하주차장은 굴착효율(투입 공사비 대비 확보 대수)과 환기, 결로·누수 방지를 위한 이중공간벽, 적정 방수 및 환기시스템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한다.
마) 냉·난방효율 합리화 등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단면 계획을 검토한다.
바) 실내외 전이공간은 급격한 밝기 및 온도 변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저시력 이용자의 순응을 지원한다.
사) 복도·공용공간에는 불필요한 단차를 두지 않는다.
아) 천장 및 상부설비는 음성안내와 공간인지에 방해가 되는 과도한 설비소음·잔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7. 주차계획
가) 법정 주차대수를 충족하되, <hp:markpenBegin color="#FFFFFF"/>시각장애인의 안전한 접근과 이동 동선을 우선 검토하고, <hp:markpenEnd/>계획대수가 법정기준을 상회하는 경우 지하 굴착효율과 보행안전 동선과의 상충 여부를 함께 검토하여 적정 규모를 제안한다.
나) 차량 진·출입 동선은 주변 도로망을 고려하여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계획하며, 화재·방재 시 긴급 피난·구조 차량의 진입 공간을 확보한다.
다) 주차공간으로부터 건물 주출입구까지 장애물 없는 생활(BF: Barrier Free) 환경이 조성되도록 안전한 접근 동선을 계획한다.
라) 통근버스 등 대형차량의 승하차 및 회전반경, 하중을 고려한 외부 포장 계획을 한다.
마)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 후 차로를 횡단하지 않고 주출입구까지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바) 통근버스·셔틀버스 등 대형차량의 승하차·대기·회차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차량 회전반경과 하중을 고려하여 외부포장을 계획한다.
사) 승하차구역은 이동지원차량 이용자가 우천·강설 시에도 안전하게 출입구까지 접근하도록 한다.
아) EV 충전구역도 주요 보행동선을 침범하거나 시각장애인의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한다.
자) 셔틀버스(휠체어 리프트 차량 포함) 및 장애인 콜택시 전용 승하차구역(Drop-off Zone)을 주출입구에 인접하여 확보하고 캐노피 등 우천·강설 대비시설을 설치하며, 승하차구역에서 주출입구까지 무단차로 연결한다.
3.8. 구조분야 계획
가) 모든 구조계획은 합리적이어야 하며, 일반적인 구조해석을 통하여 그 내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나) 구조의 안전성능은 법령 및 정부·학회·국토교통부 산하연구소 등에서 정한 설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교육실·다목적교육실 등 향후 용도 변경 가능성이 있는 공간은 사용성(가변성 및 공간적 융통성)을 고려하여 검토한다.
라) 각종 하중에 저항하기 위한 다양한 구조시스템을 검토한 후 건물의 안정성, 경제성 및 시공성을 감안하여 최적화하며, 재난·지진·풍하중·지반침하 등 각종 변형을 고려한다.
마) 건물의 균열 발생 저감을 위한 기능줄눈 또는 시공줄눈을 적절히 계획하여 건축물 LCC(Life Cycle Cost) 향상을 도모한다.
3.9. 장애인 및 교통약자 편의시설 계획
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및 BF 인증기준(3.9는 법정 최소 기준, 시각장애 특화 강화기준은 3.11 참조)에 적법하게 설계하여 편의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계획한다.
나) BF 인증은 우수등급을 목표로 하되, 본 시설의 교육연구시설 용도와 시각장애인 이용자 특성에 맞는 인증기준 적용 가능 여부를 인증기관과 사전 협의하고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한다. 교육시설로서 시각장애 특성이 반영된 별도 기준 적용 가능성을 함께 검토한다.
다) 전맹, 저시력, 중도실명 시각장애인의 보행능력, 보조기기 이용 여부 및 시설 숙련도 차이 등 세부 유형별 이용 특성을 반영하여 법정 기준을 상회하는 실질적 이용성을 확보한다.
라) 법정 편의시설 설치가 시각장애인 편의계획의 완성이 아니라 최소 조건임을 명확히 한다.
마) 편의시설은 개별 시설물 단위가 아니라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연속된 이동·정보체계로 계획한다.
바) 시각장애인 등의 피난을 위해 2층 이상의 공용복도 및 개별 기숙시설에서 외부로 피난하거나 외부에서 직접 구난할 수 있는 피난구역을 계획하여 제안한다.
3.10. 기계설비 및 소방, 전기통신, 토목, 조경분야 계획
3.10.1. 기계(소방)설비 분야
가) 건축법,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시각장애인이 경보의 의미와 대피 방향을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음성경보, 비상방송, 촉각·음향 유도 및 비상조명을 방재설비와 통합 계획하여, 건축 방재계획과 기계·전기 방재계획이 유기적으로 감시·제어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한다.
다) 음성안내와 스크린리더 사용이 많은 시설 특성을 고려하여 냉난방·환기설비의 소음과 기류가 안내 음성 및 학습을 방해하지 않도록 계획하고, 필터·점검구·설비실의 유지관리 동선이 교육·생활 동선과 교차하지 않도록 한다.
라) 초기 투자비, 운전경비 및 유지관리비를 최소화하고 에너지 절약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설비 방식을 추구하며, 기기·장비의 표준화·모듈화를 통해 유지관리 편의성을 확보한다.
마) 엘리베이터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시각장애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음성안내 기능을 갖춘다.
바) 건축, 토목, 전기 등 타 공종과 관련되는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하고, 특히 기존 시스템과 증설되는 시스템을 고려하여 유지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고려한다.
사) 대기오염, 소음 및 진동 등의 공해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쾌적한 실내 환경의 조성을 고려하여 공간별로 제어 가능한 최적의 공조시스템으로 설계가 가능하도록 한다. 특히 인접 도로의 현황 소음도를 조사하여 주요 실의 목표 실내소음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충족할 수 있도록 Rw 등 차음성능이 검증된 창호 및 외벽구조를 적용한다.
아) 방재설비는 건축방재와 기계 및 전기 방재계획이 유기적으로 감시, 제어가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계획한다.
자) 기계실 및 전기실에는 적정한 크기의 장비 반입구를 계획한다.
차) 유지관리 편의성 확보를 위해 기기 및 장비 표준화, 모듈화를 고려하고, 보수점검이 용이한 장비배치와 설비면적을 확보하며, 향후 증설(용량증가) 및 장비 반·출입 통로 등에 대비할 수 있게 계획한다.
카) 전관에는 냉난방설비를 완비하여야 하며, 개별 냉·난방 방식을 적용하고 각 실별 부하 조건을 고려하여 에너지 절약을 위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타) 위생설비는 내구성, 수두압 등을 감안하여 재질이나 규격을 산정하고 배관 경로가 전기실, 배전실 등을 통과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파) 화장실 등 환기가 많이 요구되는 시설은 외기와 접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악취가 비산되지 않도록 자연환기와 강제 배기를 병행 가능하도록 검토하여 설계한다.
하) 장시간 체류하는 교육·생활시설이므로 실별 용도·재실인원·발열장비 등을 고려하여 쾌적한 공조환경을 확보한다.
거) 스크린리더·음성안내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비소음 및 배경소음을 관리한다.
너) 에너지비와 유지관리비를 함께 고려하고, 장비의 표준화·모듈화 및 향후 증설 가능성을 검토한다.
더) 화재경보는 시각정보에만 의존하지 않고 음성·음향·촉각·비상조명 등을 복합적으로 적용한다.
러) 승강기 내․외부 조작반에는 도착 알림, 층별 안내 등이 가능하도록 음향 신호기를 설치하여 시각장애인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10.2. 전기통신 분야(별도 발주 용역과의 연계 및 건축 반영사항)
※ 본 용역은 전기설계 분리발주에 따른 ‘건축적 연계 조건 검토 및 총괄 조정’을 과업 범위로 하며 세부 도서 작성은 별도 발주 용역에서 수행함
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정보통신 편의시설을 반영해야 한다.
나) 건물 전 구역에서 안정적인 유무선 통신과 보조공학기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통신 음영구역을 최소화하고, 실내 위치안내(비콘, 무선망 기반 실내측위 등) 등 신기술 적용에 필요한 전기·통신 인프라가 설치될 수 있도록 건축적 공간을 확보한다.
다) 미래 수요, 교육장비, 보조공학기기 증가를 감안한 충분한 회선과 전원·통신 용량 확보를 위한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건축적 공간을 확보한다.
라) 비상방송, 방범, 출입통제, 디지털 안내설비 등의 설치 위치, 배선경로, 방범/출입통제용 방화문 연계 등 건축적 반영사항을 검토하여 별도 설계자와 협의․조정한다
마) 내부 주요 시설에는 음성 인식 또는 누름식 비상 호출 버튼 설치를 위해, 설치 위치별 벽체 보강 및 매립 박스 설치 등 건축적 반영사항을 협의․조정한다.
바) 시스템 플로어(이중바닥) 설치에 따른 바닥 마감 높이, 층고 확보, 입출입구 단차 처리 등 건축적 요소를 반영하고 별도 전기설계자와 협의․조정한다.
사) 저시력 사용자를 위한 조명 및 음향 환경을 건축적으로 반영하며, 화면낭독기(스크린리더) 등 시설은 협의하여 공간을 반영한다.

3.10.3. 토목 분야
가) 설계자는 현장답사를 실시하여 현지 지형, 지역적인 여건 및 장래 계획, 가로망 계획, 배수상황, 구조물현황 등 제반조사를 실시하여 설계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조사내용은 설계에 활용한다.
나) 기존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을 운영하면서 공사가 시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임시보행로와 공사차량 동선을 분리하고 소음·진동·비산먼지 등 환경오염 저감계획을 수립한다.
다) 토목계획은 하부구조를 조성하는 작업으로 시설의 효용성, 구조의 안전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고 계획한다.
라) 기초구조는 대지여건, 지층조건, 공사목적 공법의 경제성 및 시공성, 굴착 심도 등의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공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마) 일반 토목 설계 법규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토공사로 인하여 주변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한 피해(지반침하, 지하수위 상승, 지하수 오염, 인근 건물 균열 등)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변현황을 철저히 조사하여 안전성을 검토 후 이에 대한 조치를 전문기술자가 확인하고 설계에 반영한다.
바) 지반침하, 지하수위 변화, 인접건물 균열·누수 등 주변 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사) 지반·지층·기초공법은 경제성뿐 아니라 시공성·안전성·굴착조건을 함께 검토한다.
3.10.4. 조경 분야
가) 가능한 현 지형을 이용하며, 옥외 보행훈련로(3.2 참조)와 연계한 조경계획을 수립하되 조성에 필요한 성토·절토, 배수시설은 관련 전문 분야에 반영한다.
나) 외부공간은 정서함양, 휴식, 만남의 장소 등 다양한 옥외활동이 가능한 친숙하고 편리한 공간으로 구성하며, 향기·촉감이 있는 식재 등 비시각적 감각 요소는 보조적 길찾기 수단으로 활용하되 과도한 자극이나 알레르기·감각 피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적용한다.
다) 보행공간·진입공간 등 주요 바닥 포장재의 요철을 조정하여 시각장애인의 보행 및 휠체어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며, 내구성이 강하고 친환경적인 자재를 사용한다.
라) 점자블록은 법정 설치 위치에 기계적으로 연속 배치하기보다 이용자의 실제 이동 행태, 조경시설물 배치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안전하고 명확하게 계획한다.
라) 옥외 휴게공간 조성 시 흡연부스 등의 시설을 설치한다.
마) 나무의 가지·뿌리·지주대·낙과 등이 보행로를 침범하지 않도록 한다.
바) 병충해·낙엽·전정·동절기 관리가 용이한 수종을 우선한다.
사) 옥상조경 또는 테라스를 계획할 경우 구조하중·방수·배수·추락방지·출입통제·유지관리성을 함께 검토한다.
3.11. 시각장애인훈련센터 특수기능 분야 계획
가) 직업훈련준비과정실: 보행훈련(흰지팡이 보행, 대중교통 이용훈련 등) 및 일상생활훈련을 실제 생활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단계적으로 연습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직업훈련 전·후 단계에서 모두 활용 가능하도록 실내외 교육공간과 연계한다.
나) 특화 교육공간: 점자출력실은 점자프린터, 점역 소프트웨어, 재단·제본 및 용지보관 기능을 고려하고 소음·진동·분진이 인접 교육공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보조공학실은 화면낭독 프로그램, 점자정보단말기, 확대독서기, 음성출력기기 등 보조공학 장비의 전원·통신·보관·충전·보안·업데이트 환경을 확보한다.
다) 다감각 길찾기체계: 현관, 로비, 수직이동시설, 교육영역, 생활영역 등 주요 의사결정지점에는 촉지도, 점자, 큰글씨, 고대비 시각표지, 음성안내 및 실내 위치안내 기술을 상호 보완적으로 제공한다. 평면은 단순하고 직관적으로 계획하며 복잡한 분기, 막다른 복도, 불필요한 단차와 방향 전환을 최소화한다. 인접 버스정류장 및 기존 진입로에서 주출입구까지 점자블록과 음성 유도설비를 연계한 연속적인 보행 유도체계를 계획하고, 보행에 지장이 없는 수종을 적용한다.
라) 감각환경: 저시력 이용자를 고려하여 공간별 조도, 휘도 분포, 눈부심, 색온도 및 명암대비를 정량 검토하고, 교육실·상담실·생활실의 차음과 잔향을 조절하여 음성안내와 학습을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마) 생활실(기숙사): 개인의 사생활을 보장하면서도 공동생활과 자립을 지원하도록 하고 점자·음성안내·비상호출·조도조절 및 생활동작의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하고, 사감의 관찰·지원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또한 외기에 면하는 창호를 설치하여 자연채광과 환기가 가능한 쾌적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도록 계획한다.
바) 화장실 및 식당 운영: 화장실 및 식당 운영방식은 3.4 라항, 사항을 따른다.
사) 경사로-피난동선 통합 여부: 설계자는 경사로를 상시 동선으로 통합 여부를 검토·제안하되, 개방형 경사로·계단 주변의 난간 구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락 위험을 반드시 함께 검토하여 안전성이 담보되는 대안을 제안한다. 생활공간의 야간 대피, 신규 훈련생의 공간 미숙련을 고려한 피난보조구역, 대피공간, 직원 지원거점 및 양방향 의사소통 수단을 관계 법령과 소방 협의를 통해 검토한다.
아) 건축·교육공간·IT 통합설계: 마감재, 색채, 사인, 가구 등 교육공간 등 실내 인테리어 요소와 실내 위치안내 등 IT 요소를 건축계획과 통합하여 설계한다.
자) 공법 및 시공: 특정 공법(모듈러, PC 등)을 지정하지 않으며, 설계자가 공기단축·품질·차음·내화·방수·유지관리·비용 등장단점을 근거로 공법을 제안한다.
차) 피난 및 안전: 야간 및 신규 훈련생의 공간 미숙련 상황을 고려하여 피난보조구역, 대피공간, 직원 지원거점 및 양방향 의사소통 수단을 검토하고, 피난구·대피공간 및 층별 피난동선을 연속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피난안내설비를 계획한다.
카) 훈련공간: 복도·계단·승강기·출입구·실내외 전이공간 및 외부공간도 보행·방향정위 훈련의 일부가 되도록 계획한다. 단순 교육실이 아니라 실제 업무수행·장비사용·협업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타) 훈련과 고용서비스 연계: 직업평가·상담·훈련·취업지원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공간적 연계를 확보한다. 기업 관계자, 고용서비스 관계자 및 외부전문가가 상담·면접·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
파) 전맹·저시력뿐 아니라 신규 입소자와 숙련 훈련생의 공간 숙련도와 훈련단계 차이를 고려한다. 학습·자립·교류·사회참여와 심리적 안정을 위한 공간으로 구성한다.
하) 위 명시된 내용 이외의 세부 설계에 대해서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거) 피난·방재 강화: 장애인 이용 특성을 고려하여 법정 기준을 상회하는 피난·방재 강화방안(소화설비 확대, 배연계획, 피난용 승강기 또는 비상전원 연결 승강기, 음성·촉각 피난유도 장치 등)의 적용 가능성과 비용·효과를 비교하여 제안한다.
너) 소음환경: 인접 고속도로 등 외부 소음원의 현황 소음도, KS 조도기준 및 BF인증 기준을 근거로 배치·입면 및 창호 성능을 계획하며, 특히 생활실은 소음원 반대 방향 배치, 창호 차음성능 상향 등의 방안을 함께 제시한다.

5. 설계진행 시 유의사항

가. 수급인은 신․재생에너지 사용(지열, 태양광, 태양열, 연료전지 등)에 대하여 에너지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에너지관리공단과 사전협의·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협의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로 지열 설계 시 시험천공을 실시하고, 열전도테스트 및 지열이용 검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용역비(밀폐/개방 동일)는 포함되어있다. 지열설비를 설계하는 경우 추후 실비에 한하여 감액정산예정(계약서, 세금계산서, 입금증 확인)

다. 지반조사(해당 시)는 사전에 위치 선정 등 지반조사 계획서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 후 지반조사를 시행한다. (「철도안전법」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신고 및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이 될 경우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반조사의 시험 계획을 철저히 수립할 것)

라. 발주기관의 감독관실에 비치되는 집기류 등 임대비용은 공사규모/공사기간 별로 적정금액을 내역에 별도 반영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인테리어 설계가 필요한 실에 대해서 단계별로 발주기관에 보고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인테리어 설계가 필요한 실 : 추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

바. 수급인은 지하매설물 여부에 대해 관할기관, 해당기관 등을 통해 조사하여야 하며, 지하매설물이 존재 시 이설방안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 공공시설물, 전기/통신/가스/상․하수도 시설물 및 기존 구조물, 기타 시설물

사. 수도시설은 지하수개발을 통해 공급할 계획으로, 지하수개발 위치선정 및 물탱크설치 등 건물배치에 반영한다. 전용상수도 인가 및 지방상수도 공급 등 대상일 경우 검토 후 분담금 등 반영

아. 수급인은 사업 대상 부지가 연약지반일 경우 연약지반 개량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설계하여야 한다.(액상화 검토 포함)

자. 수급인은 부지 경계부근의 도로, 인접대지 및 구조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피해가 예상될 시 관련내용 및 대책을 사전 협의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차. 수급인은 토공설계 시 토취장 또는 사토장을 현지에서 직접 조사하여 중간 및 실시설계 시 운반거리에 따른 비용을 내역에 반영하여야 하며, 비산먼지 방지대책으로 세륜기 설치 등을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카. 수급인은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 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축중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현장은 의무적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축중기 의무 설치 대상현장: 사토 또는 순성토 운반량이 10,000㎥ 이상인 건설공사
  • 10,000㎥ 이하의 현장이라도 발주기관에서 과적의 우려가 있어 축중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현장에는 설치할 수 있다.

타. 수급인은 기초공법(지정공사를 포함) 및 지하 굴토공사를 위한 흙막이설계 시 지반조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작성하되 지하수 유무, 굴착에 따른 주변 구조물의 피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공사 착공 후 지반조사 보고서 분석의 오류로 설계변경(예산증액 금액 과다소요, 사업기간 과다연장)이 불가피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시 보완설계 등 추가과업을 수행함은 물론 고의성, 경중(輕重)을 검토 후 관련법령(설계자의 책임, 손해배상 등)에 의거 조치됨을 숙지하고, 철저히 조사, 분석하여야 한다.

파. 「산업안전보건법」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의 지술지도계약 체결 비용 반영한다. 공사계약 건별로 검토·반영하고, 1억 원 이상이고 설치기간 1개월 이상인 관급자재도 포함한다.

하.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별표 2] 품질시험기준(1. 라. 가설기자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처리 가능),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별표 5~6] 품질관리활동비 검토 후 반영

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5(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 및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을 검토하여 건축에 반영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건설현장의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에 소방안전관리자 비용을 건축에 반영

너.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ㆍ방법 등)를 검토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63조(안전관리비용)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안전관리비)에 따라 도급내역에 PS로 반영한다.

더. 「교통영향평가 지침」제31조(교통개선대책의 이행여부 확인) 및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제16조(경찰청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비용(해당 시)

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에 따라 100톤 이상 건설폐기물 분리발주,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건설공사로 인하여 나무의 뿌리, 가지 등 임목폐기물이 5톤 이상 발생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로 분류되지 않으며,「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분류: 5톤 이상 임목폐기물은 도급으로 반영

머. 본 사업 관련 특별히 고려하고, 주의해야 할 사항과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대해 적법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6. 단계별 심사일의 지정 및 제출도서의 승인

가. 수급인은 조달청 표준설계관리일정표에 따라 각 사업특성에 맞는 설계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에는 단계별 심사날짜를 지정하고 각 단계별 제출도서를 제출 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계약체결 시 수요기관의 단계별심사용 체크리스트를 감독관에게 전산파일을 지급받아 작성 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체크리스트 “세부검토내용”에만 작성 (대안제시를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도면번호를 기재할 것)

7.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가. 건축(토목, 조경, 기계설비, 5톤 이상 임목폐기물 포함), 통신, 소방(기계소방, 전기소방), 각 폐기물처리용역 등 공종별로 분리하여 발주 단위별로 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도면,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 산출기초 등) 단, 발주단위에 대하여는 작성 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폐기물처리도서 (건설폐기물, 혼합건설폐기물, 가연성폐기물, 매립폐기물, 분리 가능한 폐아스콘, 지정폐기물(석면) 등)는 분리발주가 가능하도록 내역 등의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기타의 폐기물 발생 시 사전 협의하여 처리한다.

다. 건축, 토목, 기계, 통신 등 도면은 동일한 축척으로 표현하여 공종 간 검토가 가능하도록 한다.

라. 설계도면에는 참여기술자가 서명날인 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는 공종별 참여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착수계와 비교확인, 경력증명서 신청 시 확인)

마.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산출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한다.

1) 각부 치수 및 사용자재의 명확한 표기

2) 건축, 기계, 통신 등 관련 공사와 관련하여 명확한 구분

3) 특수공법인 경우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상세도, 전문 시방서 등)를 작성하고 견적(부가세 및 제경비 포함여부 확인)일 경우 2개 이상 조사한다.

4) 국내에서 시행된 바 없는 특수공법인 경우에는 공인기관 기술검토서 첨부

8. 설계도서 표기

가. 설계도서에 사용하는 언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조에 의한다.

나. 약어(Abbreviation)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약어는 대문자를 사용하며 마침표로 끝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도면표기의 기호문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을 준수한다.

1) 건축도면 : A 2) 건축구조도면 : S 3) 토목도면 : C 4) 조경도면 : L

5) 기계설비도면 : M (소화설비도면 : MF)

6) 전기소방 : EF 7) 통신도면 : ET 9. 도면작성

가. 도면규격은 A1 및 A3 규격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도면은 기둥 및 옹벽선과 조적선이 식별 가능하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다. 토목, 건축, 기계설비, 통신 등 도면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동일한 축척으로 표현하여 공종 간 Overlapping 대조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설계도면에는 참여기술자가 서명날인 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는 공종별 참여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마.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산출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한다.

1) 각부 치수 및 사용자재의 명확한 표기 2) 각종 부착시설물의 표시

3) 건축, 기계설비, 통신 등 관련 공사와 관련하여 명확한 구분

4) 특수공법인 경우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상세도, 품질확보방안, 전문시방서 등) 작성

5) 국내에서 시행된 바 없는 특수공법인 경우에는 공인기관 기술검토서 첨부

6) 각 공종별(건축, 구조, 기계, 조경, 토목, 통신, 소방) 시공상세도와 시공 시 주의사항을 시방서와 도면에 작성한다. 공사 진행 단계별로 작성하여야 하는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거나 작성되지 않은 목록을 시방서에 명시한다.

7) 공종간의 간섭사항 및 시공에 필요한 주요사항은 도면으로 작성하고 주의사항을 작성한다.

바.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용역의 수급인과 협조하여 작성한다. 지하안전영향평가서,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도서, 굴토심의, 구조안전심의 등의 작성 도서와 일치하도록 작성한다.

10. 관계기관 업무협의

가. 각종 인가, 심의, 건축협의(허가) 신청,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신재생에너지 설치계획서 제출 등 관계기관과의 공식적 업무 시 관련 자료를 사전에 협의 후 문서로 제출한다.

나. 관계기관과의 공식적인 일정은 설계예정공정표에 표기한다.

제4장 설계도서 작성요령 1. 공통사항

가.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고시)」을 준수하여야 하며 동 기준의 별표(설계도서 작성방법)에서 명시한 내용 중 ‘기본업무 설계도서’와 본 과업을 위해 필요로 하는 ‘추가업무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설계도서 작성 시 제출서류 및 납품도서는 BIM 데이터를 활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다. 아울러, 각 과업 단계별 설계서 구성 등은 아래 내용에 주의하여 작성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라. 설계도서(시방서)에 다음의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별표13]‘내진능력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건축물의 내진능력을 준공표지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마. 설계자가 작성·제출하는 시방서 안내

1) 설계자가 작성·제출하는 시방서는 조달청에서 ‘시방서 작성 간소화 및 내실화’ 목적으로 마련하여 제공하는『설계자 작성용 공사시방서 방침』에 따라 작성한다.(붙임11, 12 참고)

2) 작성방법은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에 명시된 내용은 코드번호(링크처리)로 대체하고, 중요·핵심사항과 주의사항 등은 제공 양식에 따라 설계자가 별도 작성·제출한다.

3) 시방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공사관계자 간의 시공관리에 혼선이 우려되는 부분은 보다 상세하게 작성하여 시공 중 논란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논란이 발생 시에는 설계자의 의견 제시 등 해결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특기시방서는 임의 양식으로 작성 가능 2. 계획설계 가. 정의

“계획설계”라 함은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된 자료와 기획업무 내용을 참작하여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질, 미관 및 경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그에 대한 가능한 계획을 제시하는 단계로서, 디자인 개념의 설정 및 연관분야(구조, 기계, 전기, 토목, 조경, 소방 등)의 기본시스템이 검토된 계획안을 발주기관에게 제안하여 승인을 받는 단계이다.

나. 일반사항

1) 수급인은 전체부지의 효율적인 활용계획을 우선 수립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계획설계를 진행한다.

2) 수급인은 대지에 대한 측량을 실시하고, 주변상황을 참고하여 계획설계를 진행하고 작업 진행시에는 발주기관의 승인 후 진행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이 보완조건으로 계획(안)을 승인하면 수급인인 즉시 보완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중간설계를 진행한다.

다. 계획설계(안) 작성 시 포함사항

1) 설계 설명서[현장조사(지장물 포함)보고서, 관련법규 검토서, 건축계획 개요, 동선계획, 교통계획, 우․오수계획 등]

2) 주변도로망과 건물과의 배치를 포함한 종합배치계획(Master plan)

3) 대지 내 동선계획, 주차계획(전체주차대수 산출근거 포함)

4) 우․오수처리계획

5) 건물별 개략 평면, 입면계획 및 주변과의 조화

6) 조경계획 7) 개략공사비 산정내역 8) 측량성과도 및 지반조사(해당 시) 결과

9) 기타 필요한 사항 및 발주기관 요구사항(기존 유사시설 건물 조사 분석 자료 등)

라. 현장조사방법

1) 현장조사는 관련문헌 및 서류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하여야 한다.

가) 문헌 및 서류조사

  • 기온, 습도, 강우량, 풍속, 강설, 동결심도, 홍수위, 지하수위, 지진 등 설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 해당 관할관청 및 사업시행자로부터 대지에 관련된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기부등본, 지방자치단체 조례, 도시계획지침, 지구단위계획자료 등 필요한 사항을 모두 조사, 입수하여야 한다.

나) 현장조사

  • 대지의 지상과 지하매설물, 지형의 개황, 기존 수목, 대지 내 경작물, 대지 내 소음․진동, 주변 공사현장(지하수위, 토취장, 사토장, 민원사항 등)의 특징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대지 전경을 촬영․보관하여야 한다.
  • 주변과의 환경적 조화를 고려하여 주변 건축물의 외관적 특징을 조사하여야 한다.
  • 대지 주변의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 공사 진행 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원요인 등 모든 요인을 조사하여야 한다.
  • 가스, 상․하수도, 오․폐수처리방법, 전기, 통신, 도로, 지역 냉․난방 등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조사한다.
  • 현장의 대지 내 주위경계점, 레벨 등에 대하여 현장에서 측량을 실시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2) 문헌 및 서류조사에 의하여 조사된 결과는 계획설계 시 현장조사보고서로 작성․제시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마. 측량조사방법 1) 일반사항

가) 측량조사는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시 측량조사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설계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나) 측량을 실시하기 이전에 측량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 후 현지측량에 임해야 한다.

다) 본 지침서에 의거 조사하며 지침내용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측량법 및 기타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라) 본 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수급인이 설계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사사항은 그 사유를 서면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마) 조사와 관련한 실적수량이 계약서상의 설계수량과 상이할 때는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과업수행 실적에 부합되게 정산한다.

바) 발주기관이 서면지시 또는 승인한 추가조사에 대한 경비는 실비 정산할 수 있다.

사) 조사내용 중 현장과 불일치하는 경우 수급인이 보완하여야 하며, 조사한 내용이 미비하거나 부적당할 경우 이를 보완, 수정 또는 전면 재검토한다.

2) 조사측량

가) 현황측량(평판측량)은 부지내외의 평면 형상 및 고저관계를 나타내는 지형측량과 굴착영향범위에 해당하는 부지내외의 도로, 건물 및 지하 매설물을 조사하는 측량을 포함한다.

  • 축척은 1/1,000으로 하고, 신축이 없는 용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대지면적의 10% 이상일 뿐만 아니라 굴착영향범위 이상으로 측량하여야 한다.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신고 및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이 될 경우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한다.
  • 지적도 및 임야도는 해당 시․군에 비치된 지적공부 원도를 기본으로 하되 도곽선 및 도근점(3개소)을 아울러 등사하여야 한다.

나) 경계복원측량이 필요한 경우는 사업부지의 위치, 경계 및 면적을 기준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측량을 의뢰하여 성과도를 제출한다.

다) 가수준점(T.B.M)은 2개소 이상 영구구조물에 기준점을 설정하여 도면에 표기하여야 하며, 유실 및 훼손 우려가 없는 장기간 보존이 가능하게 설치한다.

라) 전기 및 통신, 상하수도 인입지점을 조사하여 사진으로 제출한다.

마) 현황측량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각도는 도․분․초로 면적 및 길이는 미터법을 사용한다.
  • 각 측량성과는 측량법에 의한 공공측량 작업규정이 규정하는 허용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 현황측량은 도근점(3개소)에 의하여 실시하되 수시로 지적의 기지점과 상이 여부를 검토함은 물론 지상 공작물 및 주요지점을 표시하고 등고선은 최소 1M 간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T.B.M.과 중복되지 않도록 설정한다.
  • 주요 측량원점과 등고선에는 필히 지반고를 기입한다.

바) 각종 조사 및 계산 - 지적의 복제

◦ 기 조사된 지적도와 현황측량된 지구계를 확인하여 현황도에 지적도를 삽입하여야 한다.

- 계산

◦ 각종 계산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 소정양식에 의하여 실시한다.

3) 표시항목

가) 측량 성과도에는 측량 성과는 물론 방위, 축척, 경계, T.B.M, 지상 및 지하지장물, 주변도로 도시계획도로선, 주변건물 기타 설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4) 기타사항

가) 본 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수급인이 설계목적 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사사항은 그 사유를 서면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나) 발주기관이 서면지시 또는 승인한 추가조사에 대한 추가경비는 실비 정산한다.

다) 조사내용 중 하자가 발생할 경우 수급인인 이를 수급인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하며, 조사한 내용이 미비하거나 부적당할 경우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이를 보완, 수정 또는 전면 재검토한다.

3. 중간설계 가. 정의

“중간설계(건축법 제11조제3항에 의한 기본설계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라 함은 계획설계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단계로서, 연관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이 구체화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단계이다.

나. 일반사항

1) 계획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과업내용서 및 수정․보완 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2) 실시설계의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공사별로 작성한다.

3) 주요기능의 특성, 성능, 재질, 형태 등을 기술하여 실시설계에 필요한 설계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4) 기계, 통신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주요구조부의 구조계산 등 구조 계획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참고자료, 참고도면을 첨부한다.

5) Utility(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저수조 등)시설은 장비 Lay-Out을 작성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다. 설계서 구성 1) 건축 가) 설계설명서

  •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 설계개요 : 지역, 지구, 구조, 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주차면적, 조경면적, 최고높이, 층고, 층별 면적, 각층 주용도 등
  • 현지조사사항 : 국내외의 유사한 규모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와 성공 및 실패 사례를 조사. 분석. 검토 내용(반영사항 표기)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도로상황 등 사전조사 시 조사내용 표기

- 공사비 산정

※ 공종별 내역서가 첨부되어야 공사비관리(Cost Planning)가 가능함

  • 주요공법, 장비, 자재선정 보고서 : 대안제시, 선정사유, 예산비교 등 포함

나) 구조계획서 - 설계근거기준 -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 제반하중조건에 대한 분석

  • 각부 구조계획 : 골조의 평면, 간 사이(Span), 층고, 바닥판 구조 등
  • 구조성능 : 단열, 내화, 차음, 진동 등

- 지진에 대한 고려사항 등

다) 시방서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당해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 당해 공사에 필요한 일반 및 특기시방서

  • 일반시방서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설계자가 작성하는 공사시방서” 양식으로 작성한다. (붙임11, 12 참고)
  • 특기시방서에는 자재의 물성, 시험방법, 시공순서 등이 모두 기술

라) 도면종류

  • 중간설계 보고서 : 주요자재 비교검토서 포함

- 조감도(투시도) : 천연색채 사용

  • 설계도면 : 공종별, 반접이, 1단계조치/ 2단계 체크리스트
  • 내역서(관급내역 포함) : 공종별 공사비(책임기술자 날인)

- 계산서 - 시방서 : 조달청 제공양식 제반사항 체크

  • 각 인증 관련 검토서 : 허가를 위한 모든 제반사항 체크
  • 적정성검토 자료 : 1단계 조치결과 포함한 발표자료 및 공사비 증액 요구서(해당 시)
  • BIM 성과품(해당 시) :BIM 적용 기본지침서 적용

- 기타 실시설계에 기준이 되는 필요한 도면 2) 토목 가) 설계설명서

  •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 계획 및 방침 : 위치선정, 주요구조물 및 수리계획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 등

- 시공방법 - 개략공사비 산정 - 기타 필요한 사항 나) 구조 및 수리계산서 - 구조계산서 (옹벽, 가시설) - 수리계산서 - 절(터파기)⋅성토 사면안정성검토서

다) 지반조사(해당 시)보고서 : 토질의 개황, 토질조사, 토질시험결과 등 지반조사 및 시험에 따른 성과물

라) 개략 설계내역서 : 개략 내역서, 개략 수량산출근거 기타 산출근거

마) 도면종류 - 위치도 -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 - 평면도 - 구조물도 및 부대시설도

  • 유역산출 면적 표(반드시 배수와 연계되어야 함) 기타

3) 조경 가) 설계설명서

  •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조경면적 산출표, 공사금액 등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 하수 등

- 개략공사비 산정 - 기타 필요한 사항

나) 개략 설계내역서 : 개략 내역서, 개략 수량산출근거 기타 산출근거

다) 도면종류 - 위치도

  • 조경계획 평면도 : 축척, 식수 평면계획,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4) 기계설비 가) 설계 설명서

  • 설비 대략공사비, 설계자의 분석검토서, 사전조사사항, 각종 방식에 대한 중간설계 설명서(시스템별 기능, 특징, 소요예산 등 비교․검토 후 결정)

나) 시방서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당해 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발주기관의 지침을 받아 작성)

다) 설계계산서 : 주요장비의 개략 계산서(유사 건물 비교)

라) 도면종류 - 범례 및 도면목록

  • 기계기구 및 장비일람표(수량, 용량, 시방서 기타 필요한 사항)
  • 배치도 : 상․하수도의 연결 관계, 수조, 위험물저장소, 각종탱크, 정화조, 기계실 위치 등
  • 계통도 : 공조, 위생, 소화설비, 기타설비의 계통도
  • 평면도 : 유지보수 공간을 고려한 기계실 평면도, 특수층의 설비평면도, 냉․난방배관, 공조 덕트, 위생배관 기준층 평면도
  • 단면도 : 기계실 기준층 및 특수층의 층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 옥외 공동구 : 관로 및 각종설비 평면도

  • 정화조는 각종 법률을 검토 후 부패조, 단독정화조 위치표기

-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5) 정보통신 가) 설계설명서

  • 통신설비개요 : 각 설비(통신, 방송, A/V, CCTV, MATV, CATV 기타설비)에 대한 설명
  • 통신설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 : 국선인입, 통신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 포함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 정전대비방안 등에 관한 고려사항
  • 국선 및 광케이블, CATV 인입방식과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나) 계산서

  • 통신회선수 산출서, 앰프용량 산출서, TV전계강도 계산서
  • 통신실 면적 산출서(집중구, 층구통신실), DVR 용량계산서

- 케이블 트레이 용량계산서 등 다) 시방서

  • 자재시방서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 제 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규격의 번호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라) 도면종류 - 현장 안내도(건축개요, 재료마감표 등)

  • 범례 : 사용될 기호 및 시공상 유의할 특기사항
  •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옥외간선도 : 통신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 간선평면도, 국선인입지점 및 경로, 통신설비의 연결지점 및 단자 또는 구내설비와의 연결방법 표시

- 통신장비설치도 : 각종 기기의 배치계획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전화, LAN, CATV, CCTV, MATV, 통신 기타 통신설비의 계통도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교환기, MDF, 전관방송, A/V, MATV 등

- 기타 중간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4. 실시설계 가. 정의

“실시설계”라 함은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서,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결정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며, 시공 중 조정에 대해서는 사후설계관리업무 단계에서 수행방법 등을 명시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조건 반영여부를 확인하고 최종 설계도서를 납품하는 설계의 최종단계를 말한다.

나. 일반사항

1) 중간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설계지침서 및 수정․보완 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2) 축척에 의거 정확히 도시하고 규격, 용량 등을 모두 기록한다.

3)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작성하며 분야별로 수량 및 공사비를 세밀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4) 기계설비, 통신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구조물의 구조계산 등 계산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등을 첨부한다.

5) 납품 전에 발주기관의 검토용 설계도서 제출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검토용 도서는 제출일자 발주기관과 협의)

다. 설계서 구성 1) 건축 가) 설계 설명서

  •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설계금액 등
  • 설계개요 : 지역, 지구, 구조, 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주차면적, 조경면적, 최고높이, 층고, 층별 면적, 각층 주용도 등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도로상황 등 사전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설계내용에 반영

- 세부시공방법 - 공사비산정(공종별 물량 및 공사비) 요약 - 건물의 내·외부 색채사용계획 - 가설계획 및 공정계획(공정표 포함) - 기타 필요한 사항 나) 구조계획서 - 설계근거기준 -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 제반 하중조건에 대한 분석 - 각부 구조계획

  • 구조성능 : 단열, 내화, 차음, 진동 등

- 지진에 대한 고려사항 등 - 구조계산서 다) 시방서 - 당해 공사에 필요한 일반 및 특기시방서

  • 일반시방서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설계자가 작성하는 공사시방서” 양식으로 작성한다.(붙임11, 12 참고)
  • 특기시방서에는 자재의 물성, 시험방법, 시공순서 등이 모두 기술

라) 도면종류

  • 부근안내도 : 방위, 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물 등

- 도면 목록표

  • 배치도 : 축척, 방위, 대지가 면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대지 및 도로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의 거리, 담, 옹벽, 정화조, 배수시설, 건축물의 부수 시설의 위치, 레벨표시의 기준이 되는 Bench Mark,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 부분배치도 : 상기배치도를 구체적으로 표시
  • 주차장 평면도 : 주차장 배치평면, 도로 및 출입구의 위치, 폭 등

- 구적도 - 건축면적 산출표

  • 내․외부 마감표 : 바닥, 천정, 내벽, 외벽, 지붕 등
  • 각층 평면도(축척 : 1/100정도), 단위 평면도(축척 : 1/50정도)
  • 각층 천정평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단열 및 방수계획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지붕 평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입면도(4면)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주단면도 : 구조를 파악하기 용이한 위치에서 종횡 2면 이상 표기

- 주단면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실 단면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축척 : 1/50정도)
  • 계단 평․단면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셔터, 피트, 발코니 등 부분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창호일람표, 각층 창호평면도, 창호상세도

  • 각부 구조배근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옹벽배근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부 구조평면도(축척 : 1/100정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부 구조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구조부재 접합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층 기둥․보위치 및 일람표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부착시설물 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조경계획 평면도 : 축척, 식수평면계획,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조경시설물 공사계획 : 잔디, 휴지통, 벤치, 안내판 등

- 건물 색채사용계획 도면 기타 필요한 도면 -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입면이 달라지는 부분은 평․입․단면상세도(축척 : 1/50정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마)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 조사자료 등

2) 토목 가) 설계설명서

  • 공사개요 : 목적, 범위, 내용, 기간, 과업수행지침, 설계금액 등
  • 계획 및 방침 : 위치선정, 주요구조물 및 수리계획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등

- 세부시공계획 및 자재사용계획 - 세부공정계획 - 세부공사비 산정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 나) 구조 및 수리계산서

다) 지반조사(해당 시)보고서 : 토층의 성상, 지하수 상태, 세부토질조사 등을 표기하고 실시설계내용에 반영

라) 시방서

  • 일반시방서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설계자가 작성하는 공사시방서” 양식으로 작성한다.(붙임11, 12 참고)

마) 도면 종류 - 위치도 -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 - 평면도, 구조물도, 부대시설도 기타 -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바)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 조사자료 등

3) 조경 가) 설계설명서

  • 공사개요 : 목적, 범위, 내용, 기간, 과업수행지침, 설계금액 등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등

- 세부시공계획 - 자재사용계획 - 세부공정계획 - 세부공사비 산정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 나) 시방서

  • 일반시방서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설계자가 작성하는 공사시방서” 양식으로 작성한다.(붙임11, 12 참고)

다) 도면 종류 - 배치도 -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 - 평면도 - 조경시설물 배치도 -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라)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 조사자료 등

4) 기계설비 가) 설계 설명서

  • 냉난방시스템, 기타 설비별 개요와 공사비 및 에너지절약 측면에서 초기투자와 유지관리비와의 세부비교 검토내용, 간단한 운전요령서 등

나) 시방서: 본 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및 일반사항을 상세히 작성

  • 일반시방서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설계자가 작성하는 공사시방서” 양식으로 작성한다.(붙임11, 12 참고)

다) 설계계산서: 부하계산서, 장비 용량계산서, 주 닥트 계산서, 관경 계산서(위생, 오․배수, 가스배관), 필요시 견적서 등

라) 도면종류 - 건축 주요부분 평면도, 단면도 - 범례 - 도면 목록표, 계통도

  • 기계기구 및 장비일람표(수량, 용량, 시방서 기타 필요한 사항)
  • 배치도 : 옥외평면(정화조, 공동구 등 전체배치도), 기계실 장비배치도
  • 계통도 : 덕트, 위생, 소화, 자동제어, 연도, 기타 설비 세부계통도
  • 평면도 : 각종 설비평면도, 기계실 확대평면도, 정화조평면도

-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옥외 공동구 : 관로 및 각종설비 평면도 단면도(확대도면 포함)

- 기타 필요한 도면

마) 공사비 산출서 : 수량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견적서 등

5) 정보통신 가) 설계 설명서

  • 통신설비개요 : 각 설비(통신, 방송, A/V, CCTV, MATV, CATV 기타설비)에 대한 설명
  • 통신설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설명 : 국선인입, 통신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 포함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 정전대비방안 등에 관한 고려사항
  • 국선 및 광케이블, CATV 인입방식과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나) 계산서

  • 통신 회선수 산출서, 앰프용량 산출서, TV전계강도 계산서
  • 통신실 면적 산출서(집중구, 층구 통신실), DVR 용량계산서

- 케이블 트레이 용량계산서 등

다) 공사시방서(시방서 구성은 자재시방과 특기시방으로 한권으로 구성)

  • 자재시방서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 제 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 규격의 번호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 특기시방서 : 도면에 표시하기 어려운 내용의 각종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주의사항 등을 명기한다. 단, 필요할 때에는 일반적인 내용과 특별한 내용을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 일반시방서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설계자가 작성하는 공사시방서” 양식으로 작성한다.(붙임11, 12 참고)

라) 도면종류 - 현장 안내도(건축개요, 마감표 등) - 범례 : 사용될 기호

  •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옥외간선도 : 통신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 간선평면도, 국선인입지점 및 경로, 통신설비의 연결지점 및 단자 또는 구내설비와의 연결방법 표시

- 통신장비설치도 : 각종 기기의 배치계획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전화, LAN, CATV, CCTV, MATV, 통신 및 기타설비의 계통도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통신실, EPS(TPS)실, 교환기, 전관방송, A/V, MATV 등 통신설비 및 기타 필요 설비의 배치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블록 다이어그램 포함)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설비의 결선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기기의 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평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마)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 대가표, 가격 조사자료 등

6) 소방 가) 설계설명서

  • 소방설비개요 : 각 설비(소화,경보,피난설비 등)에 대한 설명
  • 화재발생 조기감지 조치 등에 대한 설명 : 자동감지 또는 육안으로 화재발견 시 화재 주수신반에 통보 및 기존 수신기와 연계부분에 대한 검토사항을 설명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나) 계산서

  • 각종 계산에 적용한 기준 공식, 적용한 상수 등에 대한 채택 근거서
  • 소화펌프용량계산서, 소화가스설비 약제량산출서

- 소화수원량 산출서

다) 공사시방서(시방서 구성은 자재시방과 특기시방으로 한권으로 구성)

  • 자재시방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은 해당규격의 번호로 표시가능
  • 특기시방 : 도면에 표시하기 힘든 내용의 각종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주의사항 등을 명기한다. 단, 필요할 때에는 일반적인 내용과 특별한 내용을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 일반시방서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설계자가 작성하는 공사시방서” 양식으로 작성한다.(붙임11, 12 참고)

라) 도면종류 - 도면 목록표, 현장 안내도

  • 범례 특기사항 : 사용될 기호 및 시공 상 유의할 특기사항
  • 배치도 : 전체배치도(인입, 옥외시설 포함)
  • 평면도 : 실명표기, 각종 기구배치, 공종별로 세분화하여 층별작성
  • 주요 부분상세도 : 단면 및 평면으로 표시, 각종기호 및 상세도 작성
  • 각종기구 및 함 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설비의 결선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기타 필요한 도면

마)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 조사자료 등

제5장 설계도서 납품목록

1. 계획설계 납품도서
구분
설 계 도 서
규격
수량
비 고
1
계획설계(안)
A3
협의
스터디모형(BIM동영상 대체가능) 포함, 반접이, 1단계 체크리스트
2
현장조사보고서
A4
협의
유사시설견학보고서 포함
3
측량성과도
A3
협의
현황측량성과도, 해당 시 경계측량도 포함
4
조사보고서
A4
협의
현장조사, 측량보고서와 통합
5
관련법규 검토서
A4
협의
각 공종별 포함
6
개략공사비
A4
협의
공종별 책임기술자 확인(날인)
7
적정성검토 자료
A4

발표자료 및 공사비 증액요구서(해당 시)
8
BIM 성과품
A4
협의
BIM 적용 기본지침서 적용

※ 발주기관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반영)결과 보고서를 포함하여 위 제출목록 전부를 저장매체로 제작하여 제출

2. 중간설계 납품도서
구분
설 계 도 서
규격
수량
단위
공
종
비 고
건축
토목
조경
기계

통신
소방
1
중간설계 보고서
A4
협의
부
◯
◯
◯
◯

◯
◯
주요자재 비교검토서 포함
2
설계도면
A3
협의
부
◯
◯
◯
◯

◯
◯
공종별, 반접이, 1단계 조치/2단계 체크리스트
3
내역서
(관급내역 포함)
A4
협의
부
◯
◯
◯
◯

◯
◯
공종별 공사비 (책임기술자 날인)
4
계 산 서
A4
협의
부
◯
◯
◯
◯

◯
◯

5
시 방 서
A4
협의
부
◯
◯
◯
◯

◯
◯
조달청 제공양식 특기시방 포함
6
각 인증 관련 검토서
A4
협의
부

허가를 위한 모든 제반사항 체크
7
적정성검토 자료
A4

1단계 조치결과 포함한 발표자료 및 공사비 증액요구서(해당 시)
8
조감도

◯
◯
◯
◯

◯
◯

9
BIM 성과품
A4
협의
부
◯
◯
◯
◯

◯
◯
BIM 적용 기본지침서 적용

※ 위 제출목록 전부를 CD(USB포함)로 제작하여 제출(수량 협의)

3. 실시설계 납품도서
구분
설계도서명
규격
공 종
비 고
건축
토목
조경
기계

통신
소방
1
종결보고서
A4
◯
◯
◯
◯

◯
◯
VE에 대한 반영결과 포함
2
설계설명서
A4
◯
◯
◯
◯

◯
◯
색채계획 포함
3
원도
A1
◯
◯
◯
◯

◯
◯
발주기관 요구 시
4
설계도면
A1
◯
◯
◯
◯

◯
◯
반접이
설계도면
A3
◯
◯
◯
◯

◯
◯
반접이
5
계산서
A4
◯
◯
◯
◯

◯
◯

6
내역서
A4
◯
◯
◯
◯

◯
◯
폐기물처리용역 포함
7
관급내역서
A4
◯
◯
◯
◯

◯
◯

8
수량산출서
A4
◯
◯
◯
◯

◯
◯
도급, 관급, 폐기물
9
단가산출서
A4
◯
◯
◯
◯

◯
◯
견적서 포함
10
일위대가표
A4
◯
◯
◯
◯

◯
◯

11
일반시방서
A4
◯
◯
◯
◯

◯
◯
국토교통부 기준
12
전문시방서
A4
◯
◯
◯
◯

◯
◯
특기시방서
13
관급시방서
A4
◯
◯
◯
◯

◯
◯

14
저장매체 등

◯
◯
◯
◯

◯
◯
계획/중간/실시, 각종 심의/인허가, 문서/회의록/각종 발표자료
15
녹색건축, 건축물 에너지효율, 제로에너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서 등
등급 확인
16
자재 견본서
A4
◯
◯
◯
◯

◯
◯
제품명, 색상, 규격, 모델명 등 포함
17
공사계약요청 자료 (별도제출)
과업내용서 참조
공사개요 및 공정표(공사기간 산출근거), 현장설명서 등
18
체크리스트

◯
◯
◯
◯

◯
◯
최종 조치결과 작성
19
특정자재목록

◯
◯
◯
◯

◯
◯
붙임7 참조
20
설계변경 환류자료 및 하자DB자료 검토서

◯
◯
◯
◯

◯
◯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설계자검토용 파일 다운받아 검토서 제출
21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
◯
◯
◯

◯
◯
사후 정산 내역 자료 등
설계용역 평가자료(착공 후 6개월 이내)
22
BIM 성과품
A4
◯
◯
◯
◯

◯
◯
BIM 적용 기본지침서 적용
23
설계안정성 검토에 따른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설계에서 잔존하여 시공단계에서 고려해야 하는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설계안전보건대장

가. 조감도는 제출 시 별도로 1매와 원본 File을 제출

나. 폐기물처리는 관련규정에 의거 분리발주로 별도 제출

다. 지적사항, 검토사항 반영 결과보고서를 포함하여 위 제출목록 전부를 CD(USB포함)로 제작하여 제출

라. 녹색건축 및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서, 제로에너지건축물 등(보완사항이 없을 경우) 예비인증서는 발주기관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의 시점까지 해당 인증기관 접수증 등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설계용역비 중 일부(인증관련 업무대가 또는 합의금)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음

마. 종결보고서

1) 종결보고서에는 설계설명서, 공사개요, 추진경위, 용역계약 현황, 용역의 진행과정, 참여기술자 현황, 하도급자 현황, 수정․보완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건축자재에 선정사유 및 칼라에 대한 의견, 건축물 유지관리계획서, 납품설계도서 목록 등 일체 기재하여 A4 규격의 책자로 양면 인쇄하고 왼쪽에 철하여야 한다.

바. 공정표는 관급자재 등 모든 공종을 포함하여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기간을 산정(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공사기간 산출서 제출)하고, PERT/CPM에 의한 Network 공정표를 공사물량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출력물(A1 이하 규격, 부수는 협의)을 제출하고 내용은 CD에 포함되어야 한다.

사. 공사별 현장설명서(A4) : 필요 시

1) 공사개요서는 수요기관의 총공사비 예산 및 당해 연도 공사비예산(장기계속계약)을 구분하여 작성하되, 건축, 통신, 소방, 폐기물, 기타 예산을 예정공정표를 근거로 금차공사기간 및 금차공사금액을 추정 산출하여야 한다.

2) 현장설명서는 조달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기본양식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설계진행 중 현장조사내용 및 기타 공사관계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사항을 위주로 작성하여야 하며, 관급자재 선정내용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아. 참여기술자 현황 2부(공종,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 하도급 공종 포함)

자. 설계변경 환류자료 및 하자DB자료(조달청 홈페이지-조달업무-업무별자료- 시설공사에서 ‘환류’ 검색 후 설계자검토용 파일 다운받아 검토서 작성)

차.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성과품. 끝.
〔붙임 1〕 청렴서약서 및 보안각서

청 렴 서 약 서

  • 용 역 명 :
  • 수급인 :

당 사는 위 공사의 설계에 반영되는 관급자재 선정을 위한 심의(안) 작성에 있어 관계 법령 등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급자재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설계용역 수행과정에서 관급자재를 납품하고자 희망하는 업체에게 어떠한 금품ㆍ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받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 조치도 감수하겠으며, 조달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상 호 명 :

대 표 자 :
(서명)

조달청 관급자재선정심의 위원장 귀하 보 안 각 서

1. 용 역 명 :
설계용역
2. 계 약 일 : 202 .
.
.
3. 착 수 일 : 202 .
.
.
4. 완 수 일 : 202 .
.
.

본인은 상기의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그 증거로서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수행의 모든 사항이 국가의 보안상 중요 시설임을 인식하고 과업 수행 중 과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에 의거 용역수행기간의 전후를 막론하고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3. 본인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입찰관련서류의 열람 또는 교부를 위하여 발주기관이 전자조달시스템에 설계용역계약의 계약목적물인 설계서를 게재할 수 있다는 데에 동의한다.
4. 본인은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 등)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보안관계법에 의거 처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5. 본인은 본 용역수행 종료 이후라도 공사 진행과정에서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력한다.
6. 본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설계도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저작권,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는 국가기관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2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의거 발주기관에게 귀속됨을 알고 별도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생 년 월 일 : 기 술 분 야 : 참여공종 표기

성
명 :
(인)
서울지방조달청장 귀하
〔붙임 2〕 책임기술자 선임계(사업, 공종별 구분 작성)

책 임 기 술 자 선 임 계

1. 용 역 명 :
설계용역
2. 계약금액 :
3. 계 약 일 : 202 .
.
.
4. 착 수 일 : 202 .
.
.
5. 완 수 일 : 202 .
.
.

  • 아

래 -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생년월일 :
라. 기술자격 :
마. 기술등급 :

상기 인을 본 설계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며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20 년.
.
.

수급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서울지방조달청장 귀하
〔붙임 3〕 하도급승인 요청서

하도급승인 요청서

1. 용 역 명 :
설계용역
2. 계약금액 :
3. 계 약 일 : 202 .
.
.
4. 착 수 일 : 202 .
.
.
5. 완 수 일 : 202 .
.
.

  • 아

래 -

가. 하도급 분야 : (구조, 토목, 지반조사, 기계, 통신, 소방 기타 등)
나. 하도급 금액 :
다. 하 도 급 자

  • 주

소 :

  • 상

호 :

- 대 표 자 :

  • 보유면허 : (해당분야 회사의 자격 면허를 기재)

붙임 1. 유자격을 입증하는 서류(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증등) 사본 1부

2.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3. 참여기술자 명단(기술자격 및 경력증명서 포함) 1부

상기 자에게 ○○분야 설계용역을 하도급 하고자 하며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5조에 의해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
.

수급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서울지방조달청장 귀하
※ 하도급 신청 자기검토서

하도급 신청 자기검토서
용 역 명

하 도 급
분
야

하 도 급
계 약 일

승인요청
(통보)일

착수일자 완수일자 수 급 인

하수급인
연락처 포함
※ 제출서류 목록 및 검토내용
제출서류
관계규정
하도급 신청내용
검토결과
비고
계약서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2(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

사업자등록증

하도급 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

  • 기술사법 제3조(기술사무의 직무)
  • 기술사법 시행령 제2조(기술사의 직무범위)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조(엔지니어링 기술)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책임기술자 기술자격 및 경력증명서

  •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건설기술자의 신고) 등

참여기술자 기술자격 및 경력증명서

  •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건설기술자의 신고)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하도급 금액 및 비율

하도급 사유

  • 건축법 제67조(관계전문기술자)
  •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 건축법 시행규칙 제36조의2(관계전문기술자)
  •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5조(하도급 승인)

〔붙임 4〕 (계획, 중간, 실시)설계 검사원

(계획, 중간, 실시)설계 검사원

1. 용 역 명 :
설계용역
2. 계약금액 :
3. 계 약 일 : 202 .
.
.
4. 착 수 일 : 202 .
.
.
5. 완 수 일 : 202 .
.
.

붙
임 : 납품설계도서 목록 1부

(계획, 중간, 실시)설계가 완성되어 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 년.
.
.

수급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서울지방조달청장 귀하 〔붙임 5〕 주간업무보고 주간업무보고

용 역 명 :
설계용역
용역개요
◦ 현장위치 :
◦ 용역기간 : 총차
금차
◦ 계약금액 : 총차
금차
용역진행사항
구
분
전주진행사항(202 . . .)
금주예정사항(202 . . .)
비고
업무내용
분야

  • 인원투입현황
  • 외주작업진행현황 등
  • 주요협의사항이나 회의 등이 있을 경우 반드시 표기
  • 하도급 승인 후 건축, 토목, 조경, 기계, 통신 등 분야별로 구분되도록 업무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특기사항 문제점 및 해결책 등 표기

공
정
률

계획
실적
대비

금주
%
%
%

누적
%
%
%

202 . 00. 00.(월)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서울지방조달청장 귀하

〔붙임 6〕 월간업무보고 월간업무보고

용 역 명 :
설계용역
용역개요
◦ 현장위치 :
◦ 용역기간 : 총차
금차
◦ 계약금액 : 총차
금차
용역진행사항
구분
월간업무수행 내용(202 . . .∼202 . . .)
비고(공정률)
1주차
분야

계획: %(누적: %)
실적: %(누적: %)
대비: %

2주차

계획: %(누적: %)
실적: %(누적: %)
대비: %

3주차

계획: %(누적: %)
실적: %(누적: %)
대비: %

4주차

계획: %(누적: %)
실적: %(누적: %)
대비: %

5주차

계획: %(누적: %)
실적: %(누적: %)
대비: %

다음 달

  • 공정 지연 시 : 지연의 구체적 원인 표기

당월누계
계획: %(누적: %)
실적: %(누적: %)
대비: %
공정률
전월 누계
당월
누계
공정 지연 시 구체적 원인 대책 표기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대비

2023. 00. 00.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서울지방조달청장 귀하

〔붙임 7〕 특정자재사용목록

품
목
규
격
물량
금액(천원)
사
유

확인자
사업책임기술자 ○ ○ ○ 서명
※ 1. 관급자재 제외
2. 품목당 100만원 미만 제외

〔붙임 8〕 실별규모 산출내역 및 부지위치도 (수요기관 작성)
1-1 시설규모 면적 총괄표
구분
소요면적(㎡)
비 고
전용면적
1층
교육공간
직업훈련준비과정훈련실
148.20

다목적교육실
171.60

업무공간
통합사무실
117.00

문서고
11.00

센터장실
50.00

회의실
54.60

준비실
11.00

상담실(15.6㎡)3개소
46.80

편의공간
카페테리아
50.40

관리공간
경비실
15.00

창고
25.00

시설관리원실
25.00

소계
725.60

2층
교육공간
교육실(58.5㎡) 7개소
409.50

공용컴퓨터실
47.60

분임토의실1
29.25

분임토의실2
20.67

점자출력실
78.00

보조공학실
78.00

업무공간
교수연구실
50.00

스튜디오
39.00

자료실
30.42

강사대기실
41.42

관리공간
창고(11㎡) 2개소
22.00

소계
845.86

3층
생활공간
남자생활실(37.5㎡) 15개실(2인실)
562.50

사감실(남)
35.00

편의공간
체력단련실
75.00

프로그램실
58.50

식사공간
157.36

식품창고
20.52

남자린넨실
17.50

남자세탁실
17.50

관리공간
창고(7㎡) 2개소
14.00

소계
957.88

4층
생활공간
여자생활실(37.5㎡) 10개실(2인실)
375.00

사감실(여)
35.00

편의공간
여자린넨실
33.75

여자세탁실프로그램실
33.75

관리공간
창고(7㎡) 2개소
14.00

소계
491.50

전용면적 소계
3,020.84

공용면적
기계/전기실
198.42

계단ㆍE.V홀ㆍ복도ㆍ화장실ㆍ로비 등
1,920.16

공용면적 소계
2,118.58

지하주차장
1,554.98

합계
6,694.40

※ 유의사항

  • 위 시설기준의 용도를 포함하여야 하며, 실별 기준 면적을 참고하여 계획
  • 각 실의 면적과 비율 및 모듈의 적용은 설계자의 의도와 설계 시 각 실의 배치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변경이 가능하며, 본 시설별 면적표에 명기되지 아니한 시설이 기능유지상 필요하다고 설계자가 판단하는 경우 협의 필요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협의)

1-2 사업대상 부지 현황도 (수요기관 작성)
소 재 지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 821-1번지
위 치 도

사업 대상지는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 821-1번지에 위치하며, 기존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 운동장 부지임. 경부고속도로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가 접해있어 인접하여 대중교통 및 차량을 통한 접근성 양호함. 반경 300m 이내 금강펜테리움 Ⅸ타워가 있으며 다수의 음식점, 카페 등 상가 위치함. 기존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과 연계하여 시설을 계획하여야 함
부동산
현
황
대지면적:7,495.4㎡(30,929.6㎡)
증축 연면적: 6,694.4㎡
기존 건축물: 연면적 22,386.58㎡, 건축면적 7200,87㎡, 지하1층 지상 4층
소유자: 국유지(고용노동부)
지목: 공장용지
용도지역: 준주거지역
주용도: 교육연구시설
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건폐율: 60%이하, 용적률: 300% 이하)
인접 건축물 현황
대상지 주변에는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교육시설, 기숙사, 체육시설, 부대시설 포함)이 위치하고 있으며, 설계자는 기존 건축물의 배치, 이용자 동선, 차량 동선, 주차장 및 외부공간의 이용 현황을 고려하여 신축 건축물과 기존 시설 간 기능적 연계가 원활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기타 특이사항

〔붙임 10〕 표준설계관리일정표(예시)-1 〔붙임 10〕 표준설계관리일정표(예시)-2

* 위의 내용을 참조하여 본 설계의 계약기간과 과업에 따라 설계용역사가 별도로 작성하여 감독의 승인을 득해야 함

〔붙임 10〕 설계자가 작성하는 공사시방서 양식

‘설계자가 작성하는 공사시방서’ 양식은 <조달청 홈페이지 →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시설공사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할 것

〔붙임 11〕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코드 링크표

‘표준시방서 코드 링크표’는 <조달청 홈페이지 →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시설공사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받아 활용할 것

===== 설계공모 지침서(R26DC00261942)_시각장애인훈련센터.hwpx =====

시각장애인 훈련센터 설립 증축 설계용역
제안공모 설계지침서

2026. 9.

목
차

Ⅰ. 사업 개요

1. 목적<hp:tab width="35684" leader="3" type="2"/> 1

2. 사업 개요<hp:tab width="32184" leader="3" type="2"/> 1

Ⅱ. 설계 지침

1. 일반사항<hp:tab width="33584" leader="3" type="2"/>2

2. 설계공모 주요지침<hp:tab width="27284" leader="3" type="2"/>2

3. 설계공모 세부지침<hp:tab width="27284" leader="3" type="2"/>3

4. 과제에 대한 기술제안<hp:tab width="25184" leader="3" type="2"/>3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시각장애 특성상 이동동선 안전 확보를 위한 공간설계와 시감각 정보 습득이 용이한 교육환경을 갖춘 시각장애인 전용 훈련시설의 필요성이 다른 장애유형보다 높지만, 시각장애인 전용 훈련시설은 부족한 상황임

○ 중도 시각장애인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각장애인 장애 특성을 반영한 이동 동선(안전)의 고려가 필요한 전용 인프라 구축 및 시각장애인의 직무수행, 구직 및 채용 과정을 지원하는 전문인력 확보 필요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시각장애인 훈련센터 나. 발주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다. 대지위치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영천동 821-1

라. 대지면적 : 7,495.4㎡(30,929.6㎡)

마. 연 면 적 : 6,694.4㎡ 바. 건물규모 : 지하1층 ~ 지상4층

※ 지상 층수 및 동수는 설계자의 계획에 의하여 조정 가능하며, 세부시설개요는 “과업내용서”참조

사. 주 용 도 : 교육연구시설

아. 공 사 비 : 19,773,827,500원(VAT포함, 전기공사비 별도)

※ 제시된 공사비는 해체, 가설, 건축, 구조, 보강, 토목, 조경, 기계, 통신, 소방, 관급자재, 폐기물처리용역 등에 대한 총공사비이며, 각종 인입에 따른 시설분담금 또한 공사비에 포함(단, 추후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공사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자. 설계 용역비 : 공고서에 따름

※ 해체, 가설, 건축, 구조, 보강, 토목, 조경, 기계, 통신, 소방, 폐기물처리, 관급자재, 시설분담금 등 제반 분야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수행 등의 비용을 말한다.(단, 각종 영향평가 관련 기타 용역비 및 설계공모 보상금은 별도)

차. 공모기간 : 공고서에 따름

카. 설계기간 : 착수일로부터 360일(공휴일 포함)

3. 설계공모 보상에 대한 내용 가. 설계보상비 예산: 20,000천원 나. 설계보상비 지급기준 1) 입상자 선정

① 입상작은 당선작과 기타 입상작으로 구분하며, 당선작은 입상작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작품으로 결정한다.

② 당선작 설계자(“당선자”)외 기타 입상자는 4인 이하로 한다.

2) 공모비용의 보상 ① 당선자: 설계권 부여

② 기타 입상자: 기타 입상자는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자 순으로 아래와 같이 보상비를 지급한다.

  • 4인인 경우: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자 순으로 보상비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 지급
  • 3인인 경우: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자 순으로 보상비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지급
  • 2인인 경우: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자 순으로 보상비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지급
  • 1인인 경우: 보상비 예산의 3분의 1 지급

Ⅱ. 설계지침
1. 일반사항

가. 관계법령 및 규정에 적합하고 주변환경 등에 조화를 이루며 이용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고려하고 누구나 이용이 편리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나. 건축물의 용도에 적합하도록 이용자 동선 등을 고려하여 실을 배치하고, 과도한 마감재와 치장재 사용은 지양하여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다. 대상지의 자연적 특성을 적극 활용하고, 주변 환경 및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건물을 배치해야 하며, 대상지의 지형, 지세 등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고, 가용공간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설계 방안을 제시한다.

라. 모든 설계는 제시한 사업비 내에서 현실적으로 시공, 제작설치 등 실행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각종 자료와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마. 운영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형 및 저탄소 녹색성장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고려한 설계를 한다.

바. 총공사비는 사업예산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사. 기타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본 지침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 당선자는 심사위원회의 지적사항, 발주기관의 요구사항, 상위계획(법규, 규정, 지침, 각종 심의 및 인허가 사항, 녹색건축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등) 변경 등에 따른 설계의 변경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조정 및 기본설계 수정·보완하여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

2. 설계공모 주요지침 가. 건축공사 : 실용적이며 효율적인 건축

1) 주 용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배치계획 및 동선계획

2) 주변 경관과 조화되며 이용자의 동선과 공간 효율성을 고려한 계획

3) 향후 수요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증축을 고려한 공간계획

4) 시설․공간 간 합리적인 조닝계획 및 가변적이고 융통성 있는 환경 친화적 공간계획

나. 토목공사 : 주변경관 및 환경을 고려한 자연친화적 부지 조성

1) 합리적인 토지이용으로 효율적이고 쾌적한 환경의 조성

2) 이용객 편의를 위한 충분한 주차공간 조성 및 차량과 보행자 동선의 구분

3) 조경, 우․배수, 오․폐수, 부대시설 환경을 고려한 계획 조성

다. 조경공사 : 도시경관 향상을 위하여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한 조경

1) 자연친화적 공간 조성

2) 옥외 휴게공간 및 녹지공간을 검토하여 공공건축물의 개방성·활용성 확보

3) 조경수목은 수형, 크기 등의 시각적 특성 및 주변의 조화를 고려

라. 설비공사 : 미래감각과 에너지 절감을 위한 첨단설비 구축

1) 경제적이며 관리, 운용이 간편한 효율적인 시스템 도입

2) 전기, 냉․난방, 전산, 정보, 통신, 소방, 방재, 기타설비 등

3) 옥외 휴게공간 및 녹지공간 조명설치 계획

마. 녹색건축 일반등급 이상의 예비인증 취득,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이상 취득, 신재생 에너지 공급 비율 법정비율 이상 반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 등 취득(행정절차 이행 포함)

바. 훈련 수요 증가, 조직개편 등 장래 변화를 감안하여 미래지향적인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장래 증축이나 변경 및 개·보수에 대한 융통성이 있도록 계획한다.

3. 설계공모 세부지침 ※ 설계용역 과업내용서를 참조 4. 과제에 대한 기술제안

가. 과제 1 : <hp:markpenBegin color="#FFFFFF"/>시각장애인의 독립적 이동과 안전을 실현하는 배치·동선계획<hp:markpenEnd/>

1) 기존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의 본관, 주차장, 보행로 및 공동 이용 시설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도 시각장애인훈련센터의 독립성과 인지성을 확보하고,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배치계획을 제안한다.

2) 부지에 인접한 도로의 소음 차폐와 하천 방향의 조망·개방감 확보를 함께 고려한 배치·입면 개념을 제시한다.

3) 지하 매설 지장시설로 인해 저층부 직접 연결이 제한되는 조건을 고려하여, 우천·강설 시에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연결 브릿지, 캐노피, 회랑 등 구체적 연계 방안을 제안한다.

4) 보행자 동선과 일반차량, 장애인 이동지원차량, 셔틀버스, 서비스차량 및 비상차량 동선을 명확히 구분하고, <hp:markpenBegin color="#FFFFFF"/>대형버스·이동지원차량의 접근·회차·승하차 공간과 옥외 보행훈련공간 및 주보행동선이 상충하지 않도록 배치한다. <hp:markpenEnd/>대중교통·주차장·승하차구역에서 주출입구까지 안전하고 연속적인 접근 체계를 제안한다.

5) <hp:markpenBegin color="#FFFFFF"/>법정 주차대수 및 운영 수요를 충족하되, 시각장애인의 이동 안전 및 장애인 이동지원차량·셔틀버스 Drop-off 및 캐노피 등 안전한 승·하차공간을 우선 검토하고, <hp:markpenEnd/>법정 주차대수를 초과하여 계획하는 경우 지하 굴착 효율과 보행안전 동선 확보의 균형을 근거와 함께 설명한다.

6) 주출입구, 부출입구, 주차장, 옥외훈련공간 및 휴게공간 사이에 단절되지 않는 무장애 보행체계를 구축한다.

7) 시설을 처음 방문하는 시각장애인도 주출입구의 위치와 접근 방향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배치, 형태, 진입공간 및 안내 체계를 통합적으로 계획한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외부 접근동선은 음성안내·비콘, 고대비 점자유도블록, 촉각적 단서 및 감각식재 등을 연계하여 시각장애인이 이동 방향과 현재 위치를 연속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공간을 계획한다.<hp:markpenEnd/>

8)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주요 외부공간은 저시력 이용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형태, 색채, 명도, 조명 및 재료의 대비를 고려한다.

9) 전맹·저시력·중도실명 이용자가 건물의 전체 구조를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단순한 공간 위계, 예측 가능한 수직·수평동선, 연속된 기준선 및 명확한 방향전환 지점(의사결정 지점)을 계획한다. 평면은 복잡한 미로형 구조를 피하고, 십자형이나 장방형 등 감각적으로 위치를 파악하기 쉬운 단순한 동선으로 구성한다.

10) 점자블록에만 의존하지 않고 촉지도, 점자·큰글씨·고대비 표지, 음성안내, 조명, 재료, 손잡이 및 실내 위치안내(비콘-Beacon, 블루투스-BLE 등 무선 실내측위 포함)를 결합하여 시각장애인이 다감각으로 이동 방향과 현재 위치를 인지할 수 있도록 길찾기 체계를 제안한다.

11) 외부공간은 휴게·녹지 기능과 더불어 실제 생활환경 적응을 위한 안전한 보행훈련이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돌출물·단차·차량 교차·미끄럼·눈부심 위험의 저감방안을 제안한다.

12) 조경수목, 화단, 벤치, 조명시설 및 안내시설은 보행 유효폭을 침범하거나 충돌 위험을 유발하지 않도록 배치한다.

13) 건축물의 형태와 외관은 시각장애인 훈련시설의 공공성, 전문성, 친근감 및 안정감을 표현하되, 과도한 장식이나 불필요한 형태는 지양한다.

14) 지하, 지상주차장은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고 주차장에서 주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까지 안전하고 편리한 접근이 가능한 지하층, 지상 보행접근로 동선계획 및 배치계획을 제안한다.

15) 인접 버스정류장 및 기존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 진입로에서 신설 훈련센터 주출입구까지 음성안내, 고대비 점자유도블록, 감각 식재 및 촉각·음향 단서가 끊김없이 연속되는 접근 체계를 계획한다. 셔틀버스(휠체어 리프트 차량 포함)·장애인 콜택시 등 전용 승하차구역(Drop-off Zone)에는 캐노피 등 우천·강설 대비시설을 설치하고 주출입구까지 무단차로 연결한다.

16) 대형버스·장애인 이동지원차량 등의 접근·회차·승하차 동선을 옥외 보행훈련공간 및 주 보행동선과 배치적으로 분리하고, 식재 완충공간 등 안전한 물리적 경계를 확보하여 차량동선과 시각장애인의 보행동선이 상충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나. 과제 2 : 훈련·생활·지원 기능을 통합한 시각장애 맞춤형 공간계획

1) 시각장애인의 직업훈련, 보행훈련, 정보화훈련, 보조공학 지원, 상담․평가, 생활, 식사 및 커뮤니티 기능 간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조닝계획을 제시한다.

2) 시각장애인 훈련센터는 단순한 교육시설이 아니라 중도 시각장애인의 자립과 직업복귀를 지원하는 전문시설이므로, 훈련과 실제 생활환경이 연계될 수 있도록 공간을 계획하고, 다양한 훈련이 가능한 보행훈련실 구성을 제안한다.

3) 건축물의 복도, 계단, 승강기, 출입구, 실내외 전이공간 및 옥외공간을 이동과 방향정위 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 건축물 자체가 훈련환경으로 기능하도록 한다.

4) 교육실, 공용컴퓨터실, 점자출력실, 보조공학실, 다목적교육실 등 특화공간의 장비 운영, 소음·차음, 전원·통신, 수납, 유지관리 및 가변성을 고려한 계획을 제시한다. 건축·교육공간(마감·색채·사인·가구·인테리어)·IT(실내 위치안내 등)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설계안을 제안한다.

5) 훈련공간은 향후 직종 변화, 보조공학 발전, 교육 규모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가변형 공간으로 계획하고, 구조·설비 모듈, 가변 벽체, 이동식 가구 및 증축·전환전략을 제안한다.

6) 보조공학기기 사용을 위해 실은 바닥으로 노출되는 케이블이 없도록 시스템플로어(이중바닥)를 적용하는 것을 고려하여 설계를 제안한다.

7) 복도, 계단, 승강기, 화장실 및 주요 출입구 등 공용공간은 단순하고 직관적인 이동 체계로 계획하고, 층별로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여 시각장애인이 공간구조를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방향 전환점과 공간 결절점에서 현재 위치와 이동 방향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계획하며, 이동 중 혼잡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유효폭과 대기공간을 확보한다.

8) 승강기는 주동선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음성 안내, 점자표기, 촉각표기 및 저시력 이용자를 위한 시인성 확보 방안을 제시한다. 음성 안내는 승강기 내외부에서 모두 인지가 가능하도록 음향신호기 설치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9) 화장실은 장애인 화장실을 각 층 남녀 구분 1개소 이상 설치하고, 일반화장실은 시각장애인 다수의 이용 행태와 예상 이용자 비율을 반영하여 적정한 남녀 비율로 계획한다.

10) 생활실(기숙사)은 남녀 생활영역의 독립성·프라이버시와 사감의 관찰·지원, 야간 안전관리 및 비상호출이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생활영역의 층별 분리 또는 동일 층 내 코어 분리 등 구체적인 배치안을 제안한다. 생활실이 배치되는 층에 식사·프로그램 등 공용공간이 함께 계획되는 경우 생활영역과 공용영역의 조닝 및 출입통제 체계를 명확히 하고 남녀 생활영역 간 지원 공간(사감실·세탁·휴게 등)이 균형을 이루도록 계획한다.

11) 식당은 기존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에서 조리된 음식을 반입·배식하는 운영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보온·간이조리·세척 및 잔반처리 등 최소한의 지원공간을 확보하여 계획한다. 음식의 운반·배식·잔반 및 식기 회수 등 서비스 동선은 훈련생의 주 보행동선과 분리하고 불가피한 교차구간은 최소화하며, 하역(반입)공간, 전용 승강기 또는 전용 운반경로, 보온·배식설비 등 필요한 계획조건을 함께 제안한다. 취식공간은 식사시간 외에는 학습·휴게·행사 등으로 전환 활용할 수 있는 가변적 공간으로 구성한다.

12) 휴게공간은 훈련생 간 교류, 심리적 안정 및 교육 중 휴식을 지원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으로 계획한다.

13) 기업 관계자, 외부 전문가 및 장애인 지원 인력이 방문하여 상담·면접·교육을 수행하고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되, 훈련생의 일상적인 교육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14) 전맹, 저시력, 중도실명 및 중복장애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도·휘도·눈부심·명암대비·색채·음향·촉각 환경을 종합적으로 적용한 설계 방안을 제안한다. 직사광선, 반사광 및 과도한 명암 차이에 따른 시각적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차양·창호·조명계획을 수립하고, 실내 주요 보행공간과 작업공간은 균일한 조도를 확보하여 급격한 밝기 변화와 그림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계획한다.

15) 각 층과 주요 영역은 고유한 공간적 특성, 재료, 음향, 색채 또는 촉각 요소 등을 활용하여 이용자가 현재 위치를 구분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16) 공간별 음향특성을 고려하여 이용자가 공간의 크기와 위치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되, <hp:markpenBegin color="#FFFFFF"/>교육실·상담실·생활실 등 주요 공간의 잔향시간 및 배경소음 등 설계 검토 기준을 설정하고 적용 근거를 제시한다. <hp:markpenEnd/>과도한 잔향과 소음으로 음성안내 및 대화의 명료도가 저하되지 않도록 흡음·차음계획을 수립한다.

17) 바닥재는 미끄럼 방지, 내구성, 유지관리성 및 보행안전성을 확보하고, 지나치게 복잡한 무늬나 반사가 강한 재료의 사용은 지양한다

18) 바닥의 불필요한 단차를 제거하고, 충돌 위험이 있는 돌출물(벽면 배관, 기둥 등)을 최소화한다.

19) 가구·문·유리·벽체·기둥·설비의 돌출과 충돌 위험을 최소화하고, 공간의 규칙성과 통로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세부 설계 원칙을 제안한다.

20) 훈련실 등 출입문은 여닫이문보다 미닫이식(슬라이딩) 문을 우선 적용하여 문이 열릴 때 충돌하는 위험을 방지하도록 계획한다.

21) 남, 여 생활실은 자연채광, 자연환기(통풍) 가능하도록 친환경계획을 반영하여 제안한다.

22) 시각장애인 훈련센터의 생활실은 시각장애인, 휄체어사용자등이 이용 가능하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기준 (5.기타시설, 5-1객실 및 침실 항목 규정)에 적합하도록 제안한다.

23) 시각장애인 훈련센터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각 항목 규정에 적합하도록 제안한다.

24) 활동지원인·보호자 및 안내견 동반 이용자를 고려하여 로비 인근 등에 대기·휴식이 가능한 공간을 계획하고,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활동공간을 고려하여 제안한다.

다. 과제 3 : 재난안전·운영지속성·경제성을 통합한 실현 가능한 건축계획

1) 시각장애인이 화재·정전·통신장애 등 비상상황을 신속히 인지하고 안전장소까지 대피할 수 있도록 음성경보, 비상방송, 촉각·음향 유도, 비상조명 및 직원 지원체계를 통합한 피난계획을 제안한다.

2) 각 층에서 옥외까지 단순하고 연속적인 피난 경로를 확보하고, 생활영역의 야간대피, 신규 훈련생의 공간 미숙련, 승강기 사용 불가 상황을 고려한 대피 지원 방안을 제안한다. 2층 이상의 공용복도 및 개별 기숙시설에서 외부로 피난하거나 외부에서 직접 구난할 수 있는 피난구역을 계획하여 제안한다.

3) 경사로를 상시 이용 동선으로 통합 여부를 검토·제안하되, 평소 이용하지 않는 경사로를 피난 시에만 사용하도록 하는 방식의 혼란 가능성과 개방형 경사로·계단의 난간 구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락 위험을 함께 검토하여 안전성이 담보되는 대안을 제안한다.

4) 내부 주요 시설에는 음성 인식 또는 누름식 비상호출 버튼 등 통신 계획을 수립한다.

5) 기존 시설인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의 운영을 지속하면서 공사할 수 있도록 공사차량, 임시보행로, 소음·진동·분진, 시설 간 연결 및 기반시설 전환을 포함한 단계별 시공계획을 제안한다.

6) 구조·외피·기계·전기·통신·소방·보조공학 설비는 초기공사비와 에너지·유지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계획하며, 건축물의 구조형식, 모듈, 층고 및 설계방식은 시공성, 경제성, 공간 활용성 및 유지관리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한다.

7) 특정 공법(모듈러, PC 등)을 지정하지 않으므로, 공업화 공법을 적용하는 경우 공기단축뿐 아니라 운송·양중, 차음·진동, 방수·내화, 설비 접합, 장기 유지관리와 공간 변경 가능성을 비교 검토하고, 공기단축·비용절감 효과를 구체적 수치와 근거로 제안한다.

8) 주요 마감재, 바닥재, 안내시설, 조명 및 손잡이 등 시각장애인의 이동과 공간인지에 활용되는 요소는 내구성과 유지관리성을 확보하고, 부분 교체 및 보수가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설비기기와 배관·배선은 교육·훈련공간의 운영을 중단하지 않고 점검·보수·교체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유지관리 동선을 확보한다.

9) 기계실, 전기실, 통신실 및 방재실은 관리자의 접근이 용이하면서 훈련생의 주동선과 분리되도록 계획한다.

10)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각장애인의 실제 이용행태와 훈련목적을 반영한 특화설계 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비상시 시각장애인이 피난 방향을 신속하고 연속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피난구, 대피공간 및 층별 피난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피난 안내설비를 계획한다.

11) BF(우수등급), 녹색건축(일반등급), 제로에너지(4등급) 및 총사업비 관리 과정에서 시각장애인 이용성과 안전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핵심 성능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를 반영한 비용관리 방안을 제안한다.

12) 야간 화재 등 승강기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을 전제로, 생활실이 배치된 층의 방화구획된 수평 피난구역, 야간 근무자(사감) 지원 거점, 양방향 비상통신 및 비상전원 연결 승강기 등 구체적 대안을 제안한다.

13) 장애인 이용 특성을 고려하여 법정 기준을 상회하는 피난·방재 강화방안(소화설비 확대, 배연계획, 음성·촉각 피난유도 장치, 피난용 승강기 등)의 적용 가능성과 비용·효과를 비교하여 제안한다.

===== 제안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R26DC00261942)_시각장애인훈련센터.hwpx =====

제안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Ⅰ. 제안공모 제출 및 심사방법

1. 공모안 제출
가. 제출 요령

1) 제출일시 및 장소 : ‘설계공모 공고서’에 의한다.

2) 설계공모 참가자는 공모안을 정해진 시간까지 제출 지정장소에 접수하여야 하며, 설계공모 참가등록을 한 자의 공모안에 한하여 접수한다.
나. 제출도서 : 설계공모 참가자는 반드시 ‘Ⅱ. 공모안 작성․제출지침’에서 제시한 내용대로 공모안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다. 비용부담 : 응모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성과물 등에 관계되는 모든 비용은 설계공모 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 제출일시 및 장소의 변동 등 공지사항이 생긴 경우 <hp:markpenBegin color="#FFFF00"/>[<hp:markpenEnd/>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https://www.kead.or.kr)]에 게시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해 발생되는 일체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설계공모 참가자가 진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수요기관 담당자 연락처 : <hp:markpenEnd/>능력개발국 이미영, 031-728-7033)

2. 심사방법 및 심사결과 발표
가. 심사위원 구성 : 심사위원 명단은 [별표 1]에 따르며,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심사방법 : 심사는 본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진행한다. 다만, 본 지침에 제시된 사항 이외에 추가적으로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 평가방법 : 본 설계공모는 ‘투표제 방식’으로 심사한다.

1) 투표에 의해 결선투표 대상자 2개사를 선정한 후,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 득표자를 당선작으로 선정한다.

2) 심사대상 공모안이 7개를 초과하는 경우 2단계로 나누어 결선투표 대상자를 선정하며, 1차 투표에서 다 득표순으로 5개사를 선정하여 2차 투표 대상자를 선정한다.

3) 2차 투표에서 결선투표 대상자 외 득표순으로 3위 이하 순위를 결정한다.

4) 각 단계별 투표 실시결과 득표수가 동일하여 순위를 가를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동일 득표자를 대상으로 재투표를 실시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다만, 2회 이상 재투표를 실시한 후에도 순위 결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첨을 통해 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5) 단계별 심사위원의 투표 수는 각 단계별로 선정할 공모안 수와 동일하게 부여한다. 단, 심사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1차 투표
⇨
2차투표
⇨
결선투표
⇨
기타입상작 선정
◾ 다득표 5순위까지 5개사 선정
※ 공모안이 7개 이하인 경우 생략
◾ 다득표 순으로 5개사 중 2개사 선정
◾3위 이하 다득표 순으로 입상작후보 순위 결정
◾ 다득표자에 대해 당선작 선정

◾결선투표 탈락자를 포함한 3순위 이하 업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과반 이상 찬성에 대하여 기타입상작 선정

《 투표제 절차 》

6) 설계지침 준수 항목 및 범위는 [별표 3]에 의하며, 설계지침서 미준수 공모안에 대한 조치는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7조를 따른다.

라. 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심사대상자의 기피․제척신청 : 공모안 제출마감시한까지

※ ‘나라장터시스템’으로 신청서를 접수(미제출시 기피․제척신청이 없는 것으로 간주)

2) 심사위원의 회피신청 :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11. 26. 10:00~18:00<hp:markpenEnd/>

(※ 동 날짜 10:00내에 심사대상자 명단을 위원에게 송부)

3) 심사위원이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24조제1항각호의 제척사유 등에 해당됨에도 기피신청을 하지 않은 설계공모 참가자의 공모안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격 처리할 수 있다.

마. 공모안의 평가 주안점 및 실격기준 1) 평가 주안점 : [별표 2] 2) 공모안의 실격기준 : [별표 4] 바. 심사결과 발표

1) 투표결과, 평가사유서 및 입상작 공모안은 나라장터 홈페이지(용역 입찰공고 상세 화면)에 공개한다.

2) 심사결과 공개 시 입상작 공모안은 구성 항목 중 과제 1의 첫 1개 쪽을 공개한다.

(※ 본 지침 “Ⅱ. - 1. - 1) - 과제에 대한 제안 - 과제1” 해당)

3) 미입상 업체는 최종 점수 및 사유서 공개 시 실명을 공개하지 않고, 공모안을 공개하지 않는다.

사. 기타

1) 상기 기술한 내용 외에 심사 관련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2) 심사결과에 대한 질의에 응답하지 않으며, 공모안 제출자는 심사위원구성, 심사기준, 심사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아. 입상작 및 대우 1) 당선작 : 해당 설계용역 수행권을 부여

2) 기타입상작 : 별도 첨부된 설계공모지침서에 따름

3. 제출 공모안에 대한 소유권
가. 계약부서는 당선작을 포함한 입상작은 반환하지 않고 보관할 수 있다.
나. 수요기관은 입상작을 전시 또는 출판 등으로 사용, 공개할 수 있다.
다. 수요기관은 입상작 외의 공모안의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해당 설계공모 참가자의 동의를 얻어 전시 또는 출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설계공모 참가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익명으로 처리할 수 있다.
라. 공모안은 설계공모 참가자가 심사완료 후 7일 이내에 찾아가지 않을 경우, 계약부서는 임의 처분할 수 있다.

Ⅱ. 공모안 작성․제출 지침

1. 공모안 작성 및 제출요건
1) 공모안의 형식과 규격은 다음과 같다.
구분
항목
세부사항
매수
(단면인쇄)
1
표지
앞
1매
2
수행계획
및 방법
○ 업무에 대한 이해도

  • 과업의 범위와 내용, 관련계획 및 법령 등의 적용방안, 주요한 고려사항, 발생가능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

2
○ 과제에 대한 제안 (별도 지침서 참조)
  • 과제 1, 과제 2, 과제 3

6
(과제당2)
○ 수행계획
  • 단계별 작업계획 및 작업방법, 과업수행일정표, 과업 수행체계 등

2

2) A3규격의 용지에 장변이 수평이 되도록 횡으로 작성한다.
3) 내용은 컬러(색상) 표현 가능하다.
4) 설계공모 참가자의 실적을 활용한 표현은 금지한다.
5) 설계공모 참가자의 업체명 또는 대표자명 표기는 금지한다.
6) 공모안에 건축물의 조감도, 투시도 등 3차원 이미지(스케치 및 모형 사진 등 포함)를 포함할 수 없다. (3차원 이미지 표현수준 예시 [붙임 2] 참조)공모안에
7) 공모안에 치수 및 축척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

(단, 층고 또는 천장고의 표현, 기존 시설물(장비 포함)에 대한 치수 표현은 가능)
8) 앞표지는 제공된 표지서식[서식 6]을 사용하고, 뒤표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9) 앞표지를 제외한 공모안의 내용은 10쪽 이내로 작성한다.

【 쪽수 산정 방법 】

< 공모안 작성 내용(앞표지 제외) >

  • [서식 6]에 따른 앞표지를 제외하고 제출한 전자파일(PDF)의 모든 쪽수를 산정
  • 인쇄내용이 없는 간지 등을 추가 삽입한 경우 1쪽으로 산정

* (참고예시) 공모안 내용을 10쪽 이내로 작성하여야 할 경우 쪽수 산정 예시
① 1~10쪽(공모안의 내용) : 적정
② 1쪽(앞표지) + 2~11쪽(공모안의 내용) : 적정
③ 1쪽(앞표지) + 2~11쪽(공모안의 내용) + 12쪽(백지 또는 내용 포함)

: 부적정

10) 공모안 접수 일시 및 장소는 ‘설계공모 공고서’에 따르며, 설계공모 참가등록을 한 자의 공모안에 한하여 접수한다.
11) 공모안 제출방법은 ‘설계공모 공고서’를 따르며, 공모안 외 ‘기타 제출물’도 ‘설계공모 공고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2) 공모안 제출은 설계공모 참가자별 1회에 한하며, 제출된 공모안에 대하여는 추가 제출이나 수정 및 보완 작업을 할 수 없다.
13) 본 지침에 의거하지 않은 공모안은 계약부서에서 접수하지 않거나, 심사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2. 기타 제출물 작성 및 제출요건 가. 담당건축사의 경력증명서

  • 경력관리 수탁기관(대한건축사협회 등)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한다.

나. 담당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적증명서

  • 실적관리 수탁기관의 실적증명서(또는 발주기관이 확인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건축사의 경력증명서 상에 해당 실적의 사업명이 명시된 경우에 실적으로 인정된다.
  • 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용역이 완료된 실적을 대상으로 하며, 영문 또는 약자로 표기된 실적은 주공종을 판별할 수 있는 추가 증빙서류가 있을 경우에만 인정한다.

예) aaa project, OOO기지(이전) 시설공사 등은 불인정

  • 실적은 설계공모 공고서에 명시된 본 용역의 용도(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용도)*에 해당하고, 건축법 제2조제1항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 설계 수행실적만 인정**한다.

* 수행실적이 복합용도인 경우 실적증명서 상 건축물의 주용도(연면적이 가장 큰 용도)에 해당되는지로 평가합니다.

** 실적증명서에서 용도의 해당여부와 건축 또는 대수선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 경우 응모자가 추가 증빙서류(건축협의서, 허가서, 건축물관리대장 등)를 제출하여야 실적으로 인정한다. 그리고 민간 실적의 경우에는 추가로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사본’(사실과 상위없음 날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설계공모 공모안 제출서

  • 본 지침의 [서식 2]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라. 공동응모신청서

  • 본 지침의 [서식 3]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마. 청렴서약서

  • 본 지침의 [서식 4]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바. 서약서

  • 본 지침의 [서식 5]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사. 심사위원 제척 및 기피신청서

  • 제척 및 기피 신청할 경우에만 본 지침의 [서식 7]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아. 제척 및 기피 심사위원 확인서

  • 본 지침의 [서식 8]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자. 심사위원의 자문 등 수행 현황 제공 동의서

  • 본 지침의 [서식 9]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차. 사전접촉 등 불공정행위 금지 서약서

  • 본 지침의 [서식 10]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카.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 확인각서

  • 본 지침의 [서식 11]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타. 법인등기부 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파. 건축사자격등록증 및 행정처분 여부 사실 증명서

  • 건축사자격등록증의 유효기간 만료 여부를 확인한다.
  • 행정처분 여부 사실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만 인정합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공동참여의 경우 공동이행 업체를 포함하여 모두 제출한다.

<공모안 발표 및 질의응답>

○ 심사대상자 참석 일시, 장소

  • 일시 :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12. 09. 14:00<hp:markpenEnd/>
  • 심사장소 : 나라장터시스템
  • 발표자는 상기 일시에 심사시작 전 심사장소에 도착하여 발표를 하여야 하며, 참석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업체의 발표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

○ 발표자 신원 확인

  • 발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에서 발표하기 전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신원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 발표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

○ 발표(질의응답)자 : 설계공모에 참가하는 대표업체 소속 담당건축사

  • 발표(질의응답)자는 본 설계공모 시행공고일 이전부터 발표일까지 해당 업체에 재직한 자이어야 하며, 이의 확인을 위해 공모안 제출시 발표자(담당건축사)의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발표 및 질의응답 관련 지침

  • 발표자는 제출한 공모안 전자파일(pdf)을 온라인(나라장터시스템) 상에서 심사위원에게 발표한다.
  • 업체 당 발표시간은 7분 이내, 질의응답시간은 5분 내외로 실시하며, 질의응답시간은 질의시간과 응답시간 모두를 포함 한다.(단, 심사위원회 합의에 따라 시간이 조정 될 수 있음)
  • 사전에 정해진 순번대로 회의에 입장하여 발표를 실시하며, 그 외의 시간에는 회의에 입장할 수 없다.
  • 발표자는 발표 및 질의응답에 사용할 개인용 컴퓨터 및 카메라, 스피커, 마이크 등을 시스템 환경에 맞게 최적화하여야 한다. 이를 부주의하여 발표가 불가능하다고 심사위원회에서 판단되는 경우, 해당 발표기회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 상기 지침을 위반하였을 경우 해당 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서식 1]
건축설계공모 서면질의서
대 표 자
(건축사)

(인)
전화번호

설
계
사무소명

FAX번호 소 재 지 E-MAIL

지 침 서
(Page)
질
의
내
용

* 질의기간 내에 담당자에게 질의하여야 하며, 반드시 접수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기간, 방법, 담당자 연락처는 ‘설계공모 공고서’를 참조)

[서식 2]
건축설계공모 공모안 제출서
신
청
인
1)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회사
설립일자

3) 주된 사무소 소재지 4) 전화번호 5) 담당건축사 이름 6) 생년월일

7) 담당건축사
건축설계경력(년)

8)유사용역
수행실적(건)

“시각장애인훈련센터 설립 증축공사 설계 용역(건축 등)”의 공모안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조달청장(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귀하
구비서류 : 해당사항 없음

※ 해당 건축사의 경력, 유사프로젝트 실적 등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Ⅱ. 공모안 작성․제출 지침 등 참고)
※ 해당 건축사의 경력이 12년 이상인 경우 “12년 이상”으로 명시하고, 유사프로젝트 실적건수가 5건 이상인 경우 “5건 이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이때 경력년수는 소수 첫째자리에서 버림 처리한다.
[서식 3] 공동응모 시에만 작성
공동응모신청서

○ 용역명 : 시각장애인훈련센터 설립 증축공사 설계 용역(건축 등)

우리 업체는 상기 설계공모에 공동으로 참여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동응모를 신청합니다.

○ 공동응모 구성현황

구 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참여비율(%)
비고
대표업체

공동응모 공동응모

공동응모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위와 같이 공동응모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공동참여응모 대표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조달청장(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귀하 ※ 공동응모 유의사항

① 공동응모 참여업체는 상기 구성내용에 따라 본 설계공모에 공동으로 참여함을 확인합니다.

② 공동응모 참여업체의 구성 및 참여비율은 공모안 제출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하며, 허위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③ 설계공모 당선 시 공동응모 참여업체는 본 신청서의 참여비율을 반영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공동응모에 참여한 업체 중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사실을 즉시 조달청(계약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은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 및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릅니다.

⑤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규정 및 해당 공고서에 따릅니다.

[서식 4]
청 렴 서 약 서

□ 용 역 명 : 시각장애인훈련센터 설립 증축공사 설계 용역(건축 등)
□ 발주기관 : 조달청(한국장애인고용공단)

당사는 『시각장애인훈련센터 설립 증축공사 설계 용역(건축 등)』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공모 심사가 되도록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고,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고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가. 특정인의 당선을 위한 담합 등 설계공모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 당해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심사위원(대상자 포함)이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공동참여응모 대표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조달청장(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 5]

서
약
서

당사는『시각장애인훈련센터 설립 증축공사 설계 용역(건축 등)』에 응모함에 있어 설계공모지침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일 제반규정의 위반과 지시, 지침 및 조정 불이행 등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공모와 관련한 응모작품 제출, 심사방법, 심사 결과 등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 없이 귀 청의 결정에 따를 것을 확약하며 이에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 공동참여응모 대표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조달청장(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 6]
공모안 표지 (A3, 횡)

80

시각장애인훈련센터 설립 증축공사 설계 용역(건축 등)

10 공모안 40

2026. .
◦“글씨체”

- 제목 : 휴먼명조 48 Point - 날짜 : 휴먼명조 40 Point

(단위 : mm)
※ 외곽선은 표지 (A3)의 끝부분을 표시한 것이므로 작성시에는 선이 없음
※ 간격 및 글씨체는 권고사항임

[서식 7] 심사위원 제척 및 기피신청서

□ 사업명 : 시각장애인훈련센터 설립 증축공사 설계 용역(건축 등)
□ 제척 및 기피위원
성 명
소 속
전문분야
제척 및 기피사유

주) 1. 근거 및 사유 필히 제시 2. 필요 시 증빙자료 첨부

20 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제 출 자
소
속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연 락 처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성
명 :
(인)

조달청장(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 8]

제척 및 기피 심사위원 확인서
(설계공모 참가자용)

당사는『시각장애인훈련센터 설립 증축공사 설계 용역(건축 등)』과 관련하여 귀 청에서 선정한 심사위원 명부를 열람한 결과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24조에서 정한 내용에 제척 및 기피위원이 없음을 확인하며, 향후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대표
(인)

조달청장(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 9]

심사위원의 자문 등 수행 현황 제공 동의서
(설계공모 참가자용)

당사는『시각장애인훈련센터 설립 증축공사 설계 용역(건축 등)』의 설계공모 심사와 관련하여 심사위원이「조달청 건축설계공모 운영기준」제2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당사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수행한 내역(자문 등의 명칭, 수행기간, 관련 업체명)을 귀 청에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 공동참여응모 대표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조달청장(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 10]

사전접촉 등 불공정행위 금지 서약서
(설계공모 참가자용)

당사는『시각장애인훈련센터 설립 증축공사 설계 용역(건축 등)』과 관련하여 조달청에서 공고한 심사위원 명부를 열람 후 해당 규정에 따라 심사위원 사전접촉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며, 이후에도 사전접촉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정된 입상작에서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대표
(인)

조달청장(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 11]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 확인각서

  • 용역명 : 시각장애인훈련센터 설립 증축공사 설계 용역(건축 등)

위 용역의 설계공모 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설계공모안 및 기타 제출물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다름이 발견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제27조제1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 등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 공동참여응모 대표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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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장(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귀하
[별표 1]

설계공모 심사위원 명단

□ 심사위원
전문분야
소
속
성 명
비 고
건축계획
이화여자대학교
송승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청사
정승철

홍익대학교
이재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신승범

㈜플레이아키건축사사무소
류연정
민간건축사
건축사사무소에이젠
안호원
민간건축사
미지안 건축사사무소
서재원
수요기관
추천위원

□ 예비심사위원
전문분야
소
속
성 명
비 고
건축계획
원광대학교
노준석
순번 1
한국해양대학교
안웅희
순번 2

※ 심사위원의 제척․회피․기피 등으로 인한 결원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비심사위원으로 대체
[별표 2]
평가 주안점

평가 분야
평가 항목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 담당건축사의 경력
○ 담당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적
수행계획 및 방법
○ 업무에 대한 이해도
○ 과제에 대한 제안
∙제안의 적절성, 독창성, 실현성 등
○ 수행계획
∙공정계획의 타당성, 과업수행체계의 적절성 등
공모안 작성요건 위반
○ 기준 쪽수 초과
○ 지침에 허용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포함
○ 치수․축적에 관련된 내용 포함
그 밖의 사항
○ 심사위원 사전 접촉 이력

[별표 3]

설계지침서 준수 항목 및 범위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7조제1항 관련)

분야
준 수 항 목
준수 범위
비고
공모안 작성요건 위반
가. 기준 쪽수 이내
10쪽 이하

나. 지침에 허용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미포함
미포함

다. 이미지에 치수․축척에 관련된 내용 미포함
미포함

불공정 행위
가. 심사위원 사전접촉 이력
미해당

비고

1. ‘불공정행위’ 분야의 ‘심사위원 사전접촉 이력’은 설계공모 시행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조달청장이 시행한 설계공모에서 ‘사전접촉’으로 조달청장으로부터 실격통보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에 적용하며, 해당 이력은 개정 규정이 시행한 날(‘19.5.15.자) 이후 실격통보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별표 4]

공모안의 실격기준

가. 설계공모 참가자가 심사위원을 사전접촉한 경우(‘사전접촉’은 심사위원 공개시점부터 심사위원회 개최 전까지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거나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심사위원으로 하여금 설계공모 참가자 자신 또는 해당 공모안을 인식하게 하려 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심사위원이 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불문한다.)
나. 설계공모 참가자가 제3자로 하여금 심사위원을 사전접촉하게 한 경우
다. 해당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설계공모 참가자가 심사위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제공하게 하거나 부정한 청탁 등을 요청한 경우
라. 설계공모 참가자가 공모안 제출마감일 이후 심사절차의 종료전에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한한다.)
마. 설계지침 미준수(또는 감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위반의 정도가 현저하여 설계공모의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심사위원회가 결정한 경우
바. 설계공모에 관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사. 공모안에 설계공모 참가자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등(업체명 또는 대표자명을 포함한다)을 포함하거나 발표 및 질의응답 시 이를 심사위원에게 표현한 경우
아. 심사위원회 종료 전까지 의도와 무관하더라도 홈페이지 또는 SNS 등 매체를 통해 공모안의 전체 또는 일부가 공개되어 익명성을 위반한 경우
자. 그밖에 해당 공모안이 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실격으로 결정된 경우

[붙임 1]
설계공모 참가 등록 예시

(입찰 → 입찰진행 → 입찰진행/참가) [붙임 2] 3차원 이미지 표현수준 예시 □ 허용 이미지 예시 ① 목차 등 단순 아이콘 이미지 ② 자재 상세, 설비개념도 등 이미지

③ 2차원 이미지를 일부 변형하여 적층한 이미지

□ 불허 이미지 예시 ① 개념 설명을 위한 3차원 이미지 ② 조감도 등이 포함된 3차원 이미지 ③ 3차원 이미지 스케치 ④ 건축물을 일부 표현한 3차원 이미지

※ 그밖에 실내 투시도 등 심사위원회가 지침 위반으로 판단한 이미지는 불허 이미지로서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처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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