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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7907] 서울경동초 본관동 및 서관동 드라이비트 해소공사

[공사] 발주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추정가격: 2.9억원 입찰일시: 2026-11-11 10:00
#공사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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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제한경쟁-106] 서울경동초 본관동 및 서관동 드라이비트 해소공사.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제한경쟁-106] 서울경동초 본관동 및 서관동 드라이비트 해소공사.pdf =====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06호
공사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1. 5.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이상 2년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서울경동초 본관동 및 서관동 드라이비트 해소공사
나. 공사현장: 서울 성동구 성수일로 34(성수동1가)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학사일정에 지장 없도록 협의하여 작업할 것)
라. 공사종류 및 분야: 유지보수공사(전문공사)
마. 공종구성: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100%)[주력분야: 습식․방수]
바. 공사내용: 본관동(489㎡) 및 서관동(481㎡) 드라이비트 해소
사. 공사예정금액(추정금액): 금316,033,000원
(추정가격 287,302,727원+부가가치세 28,730,273원+도급자설치관급액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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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기초금액: 금316,033,000원(추정가격 287,302,727원+부가가치세 28,730,273원)
자. 관급자 설치 관급액: 26,206,000원
차. 특기사항
1) 본 공사는 본 공사 착공 전에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수)전 사전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용역)를 착공(수)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함.
2) 본 공사는 주로 외부공사이나 학기중에 공사가 진행되므로, 감독관, 학교와 반드시
일정 협의 후 작업을 추진하여야 함
3)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
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계약자
는 계약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될 경우에
는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4) 공사 중 사용한 전기료 및 수도광열비는 서울시교육청홈페이지 교육시설안전과
부서업무방의 지침에 따라 정산함.
5)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6조 의거 하자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의 발
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함.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1절 4에 의거
하자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
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책임으로 함.
7) 재해예방기술지도용역은 발주처와 계약한 업체와 필히 사전협의하여 수행
8) 「학교시설공사 주요 자재 사전공개제」에 따라 ‘주요자재(공법) 선정서(4천만원
이상)’를 입찰공고시 공고함: [6. 주요자재(공법) 사전 공개 대상 품목 참고]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다. 총액입찰입니다.
라.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입니다.
마.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바. 청렴서약제 적용 대상입니다.
사. 하도급 지킴이(전자적 하도급관리 시스템) 이용대상 공사입니다.
아.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3억 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의 원도급을 제한합니다.
자.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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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에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71,459 61,949 622,929 301,629 5,141,698
2)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은「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
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차.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
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할 수 있습니다.
카.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타.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
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
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마감일시: 2026. 11. 11.(수) 10:00 ~ 11. 13.(금) 10:00
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 내역’에서 확인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한 전자입찰서를 교환 ․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전자조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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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4.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일시: 2026. 11. 13.(금) 11:00 이후
나. 장소: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5.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
공사)]을 등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180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
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
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
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
재지를 말한다)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전문적인 시공기술·공법·경험
및 인력·장비가 필요한 공사로서 해당 업무분야(습식·방수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하지 않은 전문건설사업자의 참가를 제한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
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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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요자재(공법) 사전 공개 대상 품목
설계 적용 사항
자재명 금액 선정자 비
품목군 제안자 회사명 적용구분
(공법명) (천원) (선정절차) 고
(모델명) 일반 특정
외단열시스템 경동초
외단열 기단건축
(NF King Stone 144,603 설계자 (자재선정 O
공법 (NF King stone불연스톤마감재)
불연스톤마감재) 위원회)
7. 입찰보증금 납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8. 예정가격 결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9.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9.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93호, 2026. 11. 2. 시행)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아래와 같으니,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
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가격 90 (입찰가격-A)
<별표6> 평점산식 평점(점) = 90-20× ( - )×100
100 (예정가격-A)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A값
보건관리비
471,459 61,949 622,929 301,629 5,141,698 0 0 6,599,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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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당해업종
업종 주력분야 추정가격 비율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습식·방수공사 287,302,727원 100%
다. 경영상태부문을 재무비율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전문업종은 대한전문건설
협회에서 확인하여 조사·통보한 자료로 평가하고, 종합업종은 대한건설협회에서
확인하여 조사·통보한 자료로 평가합니다.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관련협회에서 발급하는 확인서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등재(지정)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하며 이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라. 낙찰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서
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
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 기초금액 중 순 공사원가(부가가치세 포함): 금275,285,072원

10.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
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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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견적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
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견적)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견적)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견적)은 무효
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붙임1]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노무비, 하도급 대금, 선금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입찰서 제출 마감 시까지 학교시설지원과 담당자 (☎02-2286-3722)에서 열람
다. 물량(공)내역서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참조(또는 입찰공고)
번호 입력→검색→공고명 클릭→물량내역서】에서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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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나.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
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

이행보증수수료
14. 청렴서약제 적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
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 ․ 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사상 ·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
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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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공사현장 광열비 채권에 대한 상계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학교에 대금을 지급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일 이전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 처리합니다.[합의서(붙임2) 작성]
17.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 ․ 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
예규 등에 의합니다.
18.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
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
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
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9 -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
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0. 그 밖의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전자조달법령」,「지방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숙지 ·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
니다.
다.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개찰/낙찰→
낙찰자선정결과조회]에 게재됩니다.
라. 그 밖의 문의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대한 사항: 재정지원과 계약담당자(☎02-2286-3702)
2) 공사에 대한 사항: 학교시설지원과 사업담당자(☎02-2286-3722)

  • 10 -

【붙임 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대표 (인)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붙임2】
합 의 서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한 아래 공사 건에 대하여 사업
추진에 필요한 학교의 전기, 수돗물 등을 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함)에서 사용하였을 때에 사용료는「전력 ․ 수도광열비 산정기준」을 토대로
산정하여 준공일 전일까지 학교에 납부하여야 한다.
부득이 준공일 전일까지 계약상대자가 위 사용료 미납부액이 있는 경우,
학교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자(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위 사용료를 우선 상계 처리하는 것에 합의한다.
○ 공 사 명 :
○ 계약상대자 : 대표
○ 공사금액 :
20 . . .
계약상대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현장대리인 : (인 또는 서명)

===== 물량내역서-서울경동초 본관동 및 서관동 드라이비트 해소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서울경동초 본관동 및 서관동 드라이비트 해소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 F: G:
A: AS D: [ 소
계 ] E: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 F: 직접노무비 * 17.5% G: 직접공사비 10억 미만, 공사기간 6개월 이하
A: BS D: [ 소
계 ] E: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 F: 노무비 * 3.56% G: 모든 건설공사
D: 석 면 분 담 금 E: - F: 노무비 * 0.006% G: 모든 건설공사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 F: 노무비 * 0.09% G: 모든 건설공사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 F: 노무비 * 1.01% G: 추정금액 [7등급] 미만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 F: 직노 * 3.595% G: 공사기간 1개월 이상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 F: 직노 * 4.75% G: 공사기간 1개월 이상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 F: 건강보험료 * 13.14% G: 공사기간 1개월 이상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 F: 직노 * 2.3% G: 추정금액 1억원 이상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 F: (재료비+직노) * 3.11% G: 대상액(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설치관급금액) 5억 미만
A: CG D: 기
타
경
비 E: - F: (재료비+노무비) * 5.0% G: 직접공사비 10억 미만, 공사기간 6개월 이하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기타(전문,개보수공사)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 G: 전문공사 적용제외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전문건설업(그외)
A: CS D: [ 소
계 ] E: - F: G:
A: S1 B: 계 E: -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 F: 계 * 8% G: 추정가격 5억 미만
A: D2 B: 이
윤 E: -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추정가격 5억 미만
B: 고 철 처 리 비 E: -
A: D9 B: 공
급
가
액 E: -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 F: G:
B: 관급자관급자재대 E: -
A: S2 B: 총
공
사
비 E: -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서울경동초 본관동 및 서관동 드라이비트 해소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서울 경동초등학교 본관동 및 서관동 드라이비트 해소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 본관동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수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기 타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고 철 처 리 비 B: C: D: 1 E: F: G: H: I: J: K: L: N: 010105 O: P: Q: 7 R: 3 S: T:
A: 010106 폐기물 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2 ▣ 서관동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202 창 호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2 O: P: 0102 Q: R: 3 S:
A: 010203 수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3 O: P: 0102 Q: R: 3 S:
A: 010204 기 타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4 O: P: 0102 Q: R: 3 S:
A: 010205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5 O: P: 0102 Q: R: 3 S:
A: 010206 고 철 처 리 비 B: C: D: 1 E: F: G: H: I: J: K: L: N: 010206 O: P: Q: 7 R: 3 S: T:
A: 010207 폐기물 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7 O: P: 0102 Q: R: 3 S:
A: 0103 ▣ 관급자관급자재대 B: C: D: 1 E: F: G: H: I: J: K: L: N: 0103 O: P: Q: 3 R: 2 S: T:
A: 010301 본관동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1 O: P: 0103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서울경동초 본관동 및 서관동 드라이비트 해소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 본관동 Q: 010101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B: 3개월, 10m 이하 (발판및계단포함) C: M2 D: 1151 F: H: J: K: L: N: 5BEF360B18158C90438A9CE1A409F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EF360B18158C90438A9CE1A409F5 AV: 67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B: 3개월, 10m 초과 ~ 20m 이하 (발판및계단포함) C: M2 D: 1013 F: H: J: K: L: N: 5BEF360B18158C90438B925F4BC3D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EF360B18158C90438B925F4BC3D5 AV: 68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B: 3개월, 20m 초과 ~ 30m 이하 (발판및계단포함) C: M2 D: 55 F: H: J: K: L: N: 5BEF360B18158C90438C91C0E5AB7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EF360B18158C90438C91C0E5AB75 AV: 69
A: 건축물 현장정리 B: C: M2 D: 183 F: H: J: K: L: N: 5BEF360EEE65309C4D4B9C3ADEBB1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EF360EEE65309C4D4B9C3ADEBB15 AV: 60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 수 장 공 사 B: ▣ 본관동 Q: 010102
A: 준불연외단열시스템 B: 스톤코트, 단열재포함 C: M2 D: 489 F: H: J: K: L: N: 5BEFD601F1652256436198C52ABC2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EFD601F1652256436198C52ABC25 AV: 51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3 기 타 공 사 B: ▣ 본관동 Q: 010103
A: 스텐 선홈통 설치 B: Ø75×1.2t, 지지철물포함 C: M D: 12 F: H: J: K: L: N: 5BEF96F012E5861D4A4896A94FF3A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EF96F012E5861D4A4896A94FF3A5 AV: 7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4 철 거 공 사 B: ▣ 본관동 Q: 010104
A: 벽체철거 B: 외벽단열마감재 해체 C: M2 D: 465 F: H: J: K: L: N: 5BEE369F5185978F47D598F31B5F0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EE369F5185978F47D598F31B5F05 AV: 29
A: 금속 선홈통 해체 B: C: M D: 12 F: H: J: K: L: N: 5BEE369F5185978F46CD9866CC5EF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EE369F5185978F46CD9866CC5EF5 AV: 74
A: 폐기물소운반 B: 인력 C: TON D: 0.9 F: H: J: K: L: N: 5BEE369F5185978F4E039984DB073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EE369F5185978F4E039984DB0735 AV: 21
A: 폐기물소운반 B: 폐단열재, 인력 C: M3 D: 47 F: H: J: K: L: N: 5BEE369F5185978F4E0194A1EE77B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EE369F5185978F4E0194A1EE77B5 AV: 22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5 고 철 처 리 비 B: ▣ 본관동 Q: 010105
A: 강설 B: 고철, 스텐레스 C: kg D: 16 F: H: J: K: L: N: 5CE2F6F66C45CEFE450E9752212AB5E7587463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CE2F6F66C45CEFE450E9752212AB5E7587463 AV: 76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6 폐기물 처리비 B: ▣ 본관동 Q: 010106
A: 폐자재처리수수료 B: 건설폐재류 C: TON D: 0.9 F: H: J: K: L: M: N: 5BA2766F0CE5DCF041CD905619DE356CCF1D0C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BA2766F0CE5DCF041CD905619DE356CCF1D0C AV: 23
A: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상차비) B: 24톤 덤프트럭, 건설폐재류 C: TON D: 0.9 F: H: J: K: L: M: N: 5BA2766F0CE5DCF041CD905619DE356CCF1D03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BA2766F0CE5DCF041CD905619DE356CCF1D03 AV: 24
A: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건설폐재류, 30km C: TON D: 0.9 F: H: J: K: L: M: N: 5BA2766F0CE5DCF041CD905619DE356CCF1D02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BA2766F0CE5DCF041CD905619DE356CCF1D02 AV: 25
A: 폐자재처리수수료 B: 폐단열재 C: M3 D: 47 F: H: J: K: L: M: N: 5BA2766F0CE5DCF041CD905619DE75F7B3AD15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BA2766F0CE5DCF041CD905619DE75F7B3AD15 AV: 26
A: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상차비) B: 24톤 암롤트럭, 혼합건설폐재류(단열재) C: M3 D: 47 F: H: J: K: L: M: N: 5BA2766F0CE5DCF041CD905619DE151E987E33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BA2766F0CE5DCF041CD905619DE151E987E33 AV: 27
A: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혼합건설폐재류(단열재), 30km C: M3 D: 47 F: H: J: K: L: M: N: 5BA2766F0CE5DCF041CD905619DE053835FEEA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BA2766F0CE5DCF041CD905619DE053835FEEA AV: 28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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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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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1 가 설 공 사 B: ▣ 서관동 Q: 010201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B: 3개월, 10m 이하 (발판및계단포함) C: M2 D: 517 F: H: J: K: L: N: 5BEF360B18158C90438A9CE1A409F5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BEF360B18158C90438A9CE1A409F5 AV: 70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B: 3개월, 10m 초과 ~ 20m 이하 (발판및계단포함) C: M2 D: 253 F: H: J: K: L: N: 5BEF360B18158C90438B925F4BC3D5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BEF360B18158C90438B925F4BC3D5 AV: 71
A: 건축물 현장정리 B: C: M2 D: 78 F: H: J: K: L: N: 5BEF360EEE65309C4D4B9C3ADEBB15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BEF360EEE65309C4D4B9C3ADEBB15 AV: 6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2 창 호 공 사 B: ▣ 서관동 Q: 010202
A: 스텐방범창 B: ∮19-1.0T@120 C: ㎡ D: 43 F: H: J: K: L: M: N: 5BEFE676CBC547094E2694C0E1B805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BEFE676CBC547094E2694C0E1B805 AV: 48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3 수 장 공 사 B: ▣ 서관동 Q: 010203
A: 준불연외단열시스템 B: 스톤코트, 단열재포함 C: M2 D: 481 F: H: J: K: L: N: 5BEFD601F1652256436198C52ABC25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BEFD601F1652256436198C52ABC25 AV: 52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4 기 타 공 사 B: ▣ 서관동 Q: 010204
A: 스텐 상자홈통설치 B: 250×250×250×1.2t C: 개소 D: 5 F: H: J: K: L: N: 5BEF96F011C5157741FF97694834E5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BEF96F011C5157741FF97694834E5 AV: 34
A: 스텐 선홈통 설치 B: Ø100×1.2t, 지지철물포함 C: M D: 63 F: H: J: K: L: N: 5BEF96F012E5861D4A4797372CCAE5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BEF96F012E5861D4A4797372CCAE5 AV: 35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5 철 거 공 사 B: ▣ 서관동 Q: 010205
A: 방범창철거 B: 금속, 창호면적 1.0~3.0㎡ 이하 C: 개소 D: 2 F: H: J: K: L: N: 5BEE369F5185978F47DB967B62B5E5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BEE369F5185978F47DB967B62B5E5 AV: 49
A: 방범창철거 B: 금속, 창호면적 3.0~6.0㎡ 이하 C: 개소 D: 7 F: H: J: K: L: N: 5BEE369F5185978F46CC9A0B8035A5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BEE369F5185978F46CC9A0B8035A5 AV: 50
A: 벽체철거 B: 외벽단열마감재 해체 C: M2 D: 458 F: H: J: K: L: N: 5BEE369F5185978F47D598F31B5F05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BEE369F5185978F47D598F31B5F05 AV: 36
A: 금속 선홈통 해체 B: 상자홈통 포함 C: M D: 63 F: H: J: K: L: N: 5BEE369F5185978F47DA90163F89F5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BEE369F5185978F47DA90163F89F5 AV: 39
A: 폐기물소운반 B: 인력 C: TON D: 0.9 F: H: J: K: L: N: 5BEE369F5185978F4E039984DB0735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BEE369F5185978F4E039984DB0735 AV: 37
A: 폐기물소운반 B: 폐단열재, 인력 C: M3 D: 46 F: H: J: K: L: N: 5BEE369F5185978F4E0194A1EE77B5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BEE369F5185978F4E0194A1EE77B5 AV: 38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6 고 철 처 리 비 B: ▣ 서관동 Q: 010206
A: 강설 B: 고철, 스텐레스 C: kg D: 355 F: H: J: K: L: N: 5CE2F6F66C45CEFE450E9752212AB5E7587463 O: P: Q: 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2065CE2F6F66C45CEFE450E9752212AB5E7587463 AV: 40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7 폐기물 처리비 B: ▣ 서관동 Q: 010207
A: 폐자재처리수수료 B: 건설폐재류 C: TON D: 0.9 F: H: J: K: L: M: N: 5BA2766F0CE5DCF041CD905619DE356CCF1D0C O: P: Q: 010207 R: F S: F T: T AR: AS: AU: 0102075BA2766F0CE5DCF041CD905619DE356CCF1D0C AV: 41
A: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상차비) B: 24톤 덤프트럭, 건설폐재류 C: TON D: 0.9 F: H: J: K: L: M: N: 5BA2766F0CE5DCF041CD905619DE356CCF1D03 O: P: Q: 010207 R: F S: F T: T AR: AS: AU: 0102075BA2766F0CE5DCF041CD905619DE356CCF1D03 AV: 42
A: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건설폐재류, 30km C: TON D: 0.9 F: H: J: K: L: M: N: 5BA2766F0CE5DCF041CD905619DE356CCF1D02 O: P: Q: 010207 R: F S: F T: T AR: AS: AU: 0102075BA2766F0CE5DCF041CD905619DE356CCF1D02 AV: 43
A: 폐자재처리수수료 B: 폐단열재 C: M3 D: 46 F: H: J: K: L: M: N: 5BA2766F0CE5DCF041CD905619DE75F7B3AD15 O: P: Q: 010207 R: F S: F T: T AR: AS: AU: 0102075BA2766F0CE5DCF041CD905619DE75F7B3AD15 AV: 44
A: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상차비) B: 24톤 암롤트럭, 혼합건설폐재류(단열재) C: M3 D: 46 F: H: J: K: L: M: N: 5BA2766F0CE5DCF041CD905619DE151E987E33 O: P: Q: 010207 R: F S: F T: T AR: AS: AU: 0102075BA2766F0CE5DCF041CD905619DE151E987E33 AV: 45
A: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혼합건설폐재류(단열재), 30km C: M3 D: 46 F: H: J: K: L: M: N: 5BA2766F0CE5DCF041CD905619DE053835FEEA O: P: Q: 010207 R: F S: F T: T AR: AS: AU: 0102075BA2766F0CE5DCF041CD905619DE053835FEEA AV: 46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301 본관동 B: ▣ 관급자관급자재대 Q: 010301
A: 차양 [관급] B: DYC-C02NF, 1000×1000mm, 현장설치도 C: M2 D: 79.2 F: H: J: K: L: M: N: 5A56B6867A4545F84644933D5C7215BBBD0C23 O: P: Q: 0103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015A56B6867A4545F84644933D5C7215BBBD0C23 AV: 55
A: 차양 [관급] B: DYC-S02, (부품)1000×120×150mm, 물받이, 현장설치도 C: M D: 33 F: H: J: K: L: M: N: 5A56B6867A4545F84644933D5C7215BBBD0C20 O: P: Q: 0103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015A56B6867A4545F84644933D5C7215BBBD0C20 AV: 56
A: 금속제기타울타리 [관급] B: DYF-R2N, W2000×H200mm, 현장설치도 C: 경간 D: 23.2 F: H: J: K: L: M: N: 5A56B6867A4545F84644933D5C7215BBBD0C21 O: P: Q: 0103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015A56B6867A4545F84644933D5C7215BBBD0C21 AV: 57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F: H: J: K: L: M: N: 5AF7D6DB8FC558E3432B9E0A2175001 O: P: Q: 010301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3015AF7D6DB8FC558E3432B9E0A2175001 AV: 58
A: 단수정리 B: C: 식 D: 1 F: H: J: K: L: M: N: 5A56B6867A4545F84644933D5C7215BBBD0C26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A56B6867A4545F84644933D5C7215BBBD0C26 AV: 59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0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C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0 C: 0
A: 노무비 할증 계수 B: 0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A: 경비 할증 계수 B: 0 C: 0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폐기물처리비 C:
A: 7 B: 고철처리비 C: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시설-7150) 시방서(서울경동초 본관동 및 서관동 드라이비트 해소공사.hwp =====

서울경동초 본관동 및 서관동 드라이비트 해소공사 시 방 서 2026. 10.

서 울 특 별 시 성 동 광 진 교 육 지 원 청

목
차

Ⅰ. 공사개요 Ⅱ. 일반시방서

제 1장. 총
칙

제 2장. 가 설 공 사 제 3장. 지 붕 및 홈 통 공 사 제 4장. 지 붕 및 홈 통 공 사 제 5장. 도 장 공 사 제 6장. 수 장 공 사 제 7장. 철 거 공 사 Ⅲ. 특기시방서

제 1장. 외단열시스템(NF King Stone 불연스톤마감재)공사

제 2장. 차양설치공사 Ⅰ. 공사개요

1. 공사명 : 서울경동초 본관동 및 서관동 드라이비트 해소공사

2.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 34(서울경동초등학교 내)

3. 주요공사 학교 구분

비
고

경동초등학교 본관동 및 서관동 드라이비트 해소공사 외단열시스템 철거 후 신설 4. 공사기간

o 본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 부터 60일로 한다.

5. 특기사항

1) 본 공사는 교내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서 업무 등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특히, 수업 진행중에 공사를 함으로 학사일정을 미리 체크하여 수업에 지장이 없

도록 한다.

2) 또한, 공사 착공전 및 착공중에도 수시로 학교측과 협의하여 공사로 인한 업무진

에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가설공사(가시설 및 집기이전 등)시 교내에 안전과 보안에 유의하며, 본 공사는

학기중에 작업을 해야하는 특성상 작업전일 오후에 공정협의를 진행한다.

4)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 현장측량을 도급자 부담으로 실시하여 정확한 현장 파악을

여야 하며 시공전 샘플 제출 및 도안 실시 도면을 제출한다.

5) 공사전 공정표를 필히 작성, 승인을 득하여 공사에 따른 학교측 계획에 차질이 없

록한다.

6)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환경표지 인증기준(인증사유, 유해물질 저감 기재) 동등

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7) 준공시 별도 제출서류

➀ 납품확인서(제품의 제조업체, 제품명, 학교명, 공사명이 기재된 구매내역서 등)

➁ 환경표지인증서(인증사유, 유해물질 저감 기재)를 제출한다.

Ⅱ. 일반시방서

총
칙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서울경동초 본관동 및 서관동 드라이비트 해소공사 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 시방서는 일반시방, 자재시방 및 특기시방을 포함한다.

이 시방서에 정한 공사이외의 타공사와 관련되는 공사 사항은 각기 그 해당 공사표준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따른다.

감독원 및 감리자

본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함은 서울특별시 성동광진교육지원청로부터 이 공사에 대한 감독을 위임받아 현장에 종사하는 현장 감독원을 말하며 “감리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책임자로서 건축법 및 동 시행령 규정에 의거하여 적합한 시공여부 확인,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시공자 및 현장대리인

“시공자”라 함은 서울특별시 성동광진교육지원청와 이 공사를 도급계약한자를 말하며 “현장대리인”이라함은 시공자가 지정 또는 고용한 건설업법 규정에 합당한 국가자격면허소지자로서 당해공사의 기술적, 행정적관리 및 기타현장업무를 시행하는 공사 책임 기술자로서 현장에 상주하며 시공자를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특기사항 1) 기타사항

(1) 공사 완료시에는 공사자재 및 발생자재는 현장 외로 반출하고 건물내외의 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한다.

(2) 철거로 인하여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할 것

(3) 모든 공사는 시행 전 반듯이 감독관과 공사협의 거친 후 공사착수토록 한다. 만약 공사 협의없이 도급자가 임의로 시공한 후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4) 공사 시공상 지면 및 기존건물의 변경 또는 손,망실 부분은 공사준공 기간내에 도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현장상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철거시 현장에서 발생되는 위해성 폐기물(석면 등)과 기타 모든 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및 관련 법규에 따라 ‘폐기물 처리기준, 폐기물처리요역의 위 수탁계약, 배출자신고 등’의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고, 이를 불이행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임에 유의할 것

(6) 석면함유 자재의 해체·제거 잡업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관할 지방노동(지청)청에 석면 해체·제거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후 허가승인을 받은 후 작업 지침에 따라 실시하고, 발생폐기물은「폐기물관리법」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한 신고절차를 취한 후 현장에서 반출함.

(7) 구조물, 내장재 등의 철거로 인하여 발생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처리하고 준공서류 제출 시‘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확인서’및‘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을 제출한다.

2) 기타 일반사항은 국토해양부 표준시방에 따른다.

3) 설계도서에 명시된 제품명은 동등품 이상의 제품으로 시공 가능하다.

4) 준공검사원 제출 시“청렴계약 이행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5) 직접시공계획서 및 세부내역서(총계약금액, 직접시공분, 하도급예정공정분으로 구
분)제출하여야 함.

※ 관련법 : 건설교통부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2의 규정에 의거 2006.1월부터 “직접시공의무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고있음. 이에 따라 도급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30%이상에 상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직접 시공계획은 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미제출시에는 25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직접시공의무 위반시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도급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과징금부과처분토록 되어 있음.

6) 건강, 연금보험료는 대상자를 해당공정 착공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신고시 준공감액정산 조치함.

7) 전기료, 수도광열비는 학교측과 사전협약 및 합의서를 제출하고, 학교 측 전기, 수도를 사용한 경우 관련법에 의하여 준공 전 학교측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8)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구분 관리하는 내용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을 개정하여 2012.4.2.부터 시행하고 있으니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을 참고하여 노무비 관리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9) 교육과하기술부 고시 제2009-13호의 「지진재해대책법」제14조 및 「지진재해 대책법시행령」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교내진설계 기준」 참고 후 기획 단계, 인허가 단계, 시공·감리 단계부터 내진설계지침의 적용여부 확인 등 내진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함.

10) 토공사 진행시 유의사항

➀ 소규모공사 등(발주청에서 시행하는 모든 용역포함) 모든 굴착 시행 전 가스배관매설상황 확인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 3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제66조(특례고시)

  • 제66조(특례고시) 관련으로 서울지역에서 도록굴착시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원 콜센터에 굴착계획을 착공(수)전에 신고하여야 함

(전화 1644-0001 www.eocs.or.kr )

➁ 착공(수)전 도시가스공급회사와 도시가스배관의 안전에 대한 협의실시 및 굴착 시행 전 도시가스공급회사의 직원 입회 요청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 5 및 동법 시행규칙 제55조

단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56조(긴급굴착공사 시 현장 확인·협의)에 의거 긴급 굴착시 현장에서 도시가스공급회사와 공동으로 가스배관 매설확인 및 가스배관 안전에 관한 협의 시행.

11)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제325호(2010.7.26)]

°공사목적물의 하자 - 시공상의 하자에 대한 특별책임

계약담당자는 “3-나”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당해공사의 특성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절 및 위“3”의 규정에 의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
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검토: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조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시
공회사로 하여금 책임시공을 유도하기 위하여 학교시설지원과에서는 설계도서 작성 시 시방서에 명기하고 행정지원과에서는 계약체결 시 계약특수조건과 과업지시서 등에 특약조항 삽입(기존건물 위 증축에는 하자승계조건 및 하자책임 구분)

12) 행정안전부 재정관리과-1435(2012.05.9), 교육재정과-10178(2012.05.25.) 관련으로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및 고용노동부 등 3개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발주하는 공사계약에서 공사근로자 노무비율 구분 관리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을 개정하여 12012.4.2부터 시행중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서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함.

13) 화재안전 관련

가. 용접 등 화재취약공정 작업시 노무자 화재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매뉴얼을 철저히 숙지하여 화재안전에 대비하여야 한다.

나. 용접, 용단 등 화재 발생 취약공정 진행시 반드시 2인1조로 작업하여 작업자 외 1인은 화재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토록 한다.

다. 용접, 용단 작업시 불꽃 비산에 의한 화재가 없도록 비산방지포를 반드시 설치하고, 화재에 취약한 단열재(스티로폼, 우레탄폼 등), 가람막 등 가연성 건설자재는 작업 반경 외로 이동하는 등 자재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감독원 면책

이 공사 시행중 감독원이 수행한 업무의 과실로 인하여 공사의 하자․재해․재시공에 따른 시공자의 손해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시공자는 그 법적 책임을 감독원에게 전가 할 수 없다. 다만 고의에 의한 명백한 배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공정표

착공에 앞서 C.P.M 수법에 의한 시공순서 및 방법 등은 미리 감독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시행 세부공정표를 작성하고 공사 시공을 진행한다.

시공검사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은폐되어 매몰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감독원 입회하에 할 것이며, 시공자 임의로 시공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시공자 부담으로 재시공할 것을 감독원이 명령할 수 있다.

보양

각 공정별로 명시된 것 이외의 인접 건물 및 주변도로 기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양한다.

정산처리 및 변제

다음 각호의 경우에 시공자는 계약 또는 준공후라도 감독원의 감액 또는 환급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의없이 수락하여야 한다.

감사 기관의 지적이 있는 경우

설계서 내역중 정부가 발행한 건설공사 표준품셈, 물량, 단가 또는 정부노임단가 기준보다 과다히 책정되었거나 제잡 비율에 착오가 있는 경우

자재가 시공한 물량보다 과다하고, 이를 시공자가 임의 또는 부주의로 처분, 파손 또는 이와 유사하게 처리하여 기자재의 손상, 상실한 경우

금회공사는 기존 시설물의 노후로 인한 교체 공사이므로 교체시 주변 마감재의 원상복구를 원칙으로하며 이때 필요한 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한다.

준공

시공자는 준공계 제출전에 사전 공사 감독원에게 예비검사를 필하여 확인 날인후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원의 경유 날인이 없는 것은 그 효력이 없다.

건물 인수 인계

도급자는 서면에 의해 해당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 목적을 관리하며 그 책임을 져야한다.

가 설 공 사 가설공사 일반

일반사항 : 공사착공 전에 가설물, 비계, 공사용 장비 및 기타 용지(用地)사용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사완성물 일부를 사용시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자
재 : 재료는 신품을 사용하되, 사용상 지장이 없는 중고재는 담당원의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다.

안전과 보양 일반사항

안전시설, 안전표지, 안전수칙, 화재방지, 경계신호, 조명, 가설울타리, 경비, 안전교육 계획등이 포함된다.

공사실시에 따른 재해방지는 관련법규 및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조사, 시험, 계량기 검측, 배수, 난방, 환기, 습도조절, 승강시설(자재운반용 포함), 전기배선, 조명 등의 가설공사 시설의 작동시에는 안전을 보장하는 허가서와 사본을 제출한다.

가설공사 시설은 과부하, 동파, 홍수, 화재, 대지침식등 , 해로운 영향을 배제하고 보호․유지한다.

방화 및 도난방지

공사 현장직원에게 화재방지와 구급 및 도난방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

화재 위험지역에서는 위험경고표시를 하고 화기사용을 금하며, 소화용수 및 소방호스를 비치한다.

안전교육 : 현장원에게 안전규정을 주지시키고 위반시에는 교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환경보호

환경보호 규정을 지키도록 철저히 교육시키고 대기, 수질, 토양 등의 오염가능성을 최소한으로 한다.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할 경우에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되, 그 내용 및 처리결과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장비의 세척을 위한 세륜시설을 도로와 인접한 현장출입로에 설치한다.

안전시설

재료 및 구조 등에 대한 이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에

따른다.

공사 시행전 안전 기획서를 미리 작성 및 설립 하여 학교(발주청)과 협의, 승인 후 시행조치한다.

안전난간 :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은 공사완료시까지 수평방향 45cm, 90cm 위치에, 수직방향 180c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 : 2.4mm) 등을 사용하여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수평개구부 및 보호덮개 : 수평개구부에는 12mm 합판과 45×45mm 각재 동등이상의 자재를 이용 설치한다.

안전대걸이, 안전대걸이용 로프 : 높이 1.2m 이상, 수직방향 7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 : 2.4mm) 등을 사용하여 안전대걸이를 설치하고, 인장강도 1.5ton 이상인 안전대걸이용 로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접근방지책 : 출입통제가 필요한 장소에는 수평방향 45cm, 90cm 위치, 수직방향 180c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 : 2.4mm) 등을 사용하여 접근방지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추락방지망 : 추락방지망은 인장강도 180kg 이상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을 2개층마다 설치한다.

낙하물방지망 : 높이 10m 이내 또는 3개층마다, 내민길이는 비계 외측에서 2m 이상, 방지망의 겹침길이는 15cm 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 방지망의 각도는 20ㅇ 내지 30d로 설치하고, 버팀대는 가로방향 1m 이내, 세로방향 1.8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 : 2.4mm)등을 이용하여 설치한다.

방호선반 : 주출입구 및 리프트 출입구 상부 등에는 1.5cm 이상의 판재 등을 이용하여 방호선반을 설치하고 방호선반 하부 및 양옆에는 안전망을 설치한다.

가설물의 철거

담당원이 공사진행 또는 대지 내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때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한다. 또한,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가설물의 해체시 철거 계획에 따라 안전한 작업순서로 하며, 도피, 낙하, 추락 등의 방지 조치를 강구한다.

2.3. 강관비계 2.3.1 자 재

부재 및 부속철물은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 F 8002(강관비계)),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한 성능 인정품 또는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3.2 강관비계의 구성 가. 비계기둥

간격은 도리(띠장)방향 1.5~1.8m, 간사이방향 0.9~1.5m로 하고, 비계기둥의 최고부에서부터 측정하여 31m까지의 밑부분은 2본의 강관으로 묶어 세운다.

나. 띠장

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지상 제1띠장은 지상에서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다. 비계장선 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고 그 중간 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라. 가새

수평간격 15m 내외, 각도 45 로 걸쳐대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이때 가새는 모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수평가새는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마. 구조체와의 연결 및 부축기둥

수직 및 수평방향은 5m 내외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에 대신하는 견고한 부축기둥을 설치한다.

바. 밑받침(base)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둥잡이로 연결한다. 연약지반에서는 소요폭의 깔판을 비계기둥에 3본 이상 연결되도록 깔아 댄다. 다만, 이 깔판에 밑받침 철물을 고정했을 때에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사. 부속철물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2.3.3 하중의 한도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일 때는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한도를 400kg으로 하고,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 미만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작업 중인 바닥의 층수가 3층 이상일 때는 비계기둥 1개당의 하중한도를 700kg으로한다.

2.3.4 특수한 경우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2.4. 강관틀비계

부재 및 부속철물은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 F 8003(강관틀비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성능 인정품 또는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4.1 강관틀비계의 구성 가. 기초

기둥관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한다.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을 때는 필요에 따라 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틀비계를 항상 수평 수직이 되도록 한다. 연약지반에서는 밑받침 철물의 하부에 적당한 접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판을 깔아 댄다.

나. 가새, 띠장틀 및 수평재 도리방향은 각각의 세로틀 사이에 가새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띠장틀 등의 수평재를 설치한다. 가새의 조립은 핀 또는 나사못으로하고 진동, 기타에 의해 헐거워지지 않도록 한다. 작업조건상 부득이하게 소부분의 가새를 제거할 때는 그 부분의 상하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을 설치한다.

다. 구조체와의 연결

세로틀은 수직방향 6m, 수평방향 8m 내외의 간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견고하게 긴결한다.

라. 부축틀

도리방향으로 길이 4m 이하이고 높이 10m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m 이내마다 도리방향으로 유효한 보강틀을 설치한다.

마. 높이

높이는 원칙적으로 45m를 초과할 수 없다. 높이 20m를 초과할 경우 또는 중량작업을 할 경우에는 내력상 중요한 틀의 높이를 2m 이하로 하고, 틀의 간격을 1.8m 이내로 한다. 다만, 비계다리 및 출입구,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틀을 사용할 때는 틀의 높이 및 간격을 전술한 규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바. 보틀 및 내민틀

보틀 및 내민(캔틸레버)틀은 수평가새 등으로 옆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강해야 한다.

2.4.2 하중의 한도

틀의 간격이 1.8m일 때는 틀 사이의 하중한도를 400kg으로 하고, 틀의 간격이 1.8m이내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틀의 기둥관 1개당 수직하중의한도는 틀을 두꺼운 콘크리트판 등의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하게 될 때는 2,500kg으로 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조일 때는 규정에 따라 이 값을 낮추어야 한다.

2.5. 달비계

가. 달비계의 발판은 바닥 전면(全面)을 틈새없이 깐다. 바닥쪽에는 나비 1.5m인 널판을 설치하고, 바닥에서 높이 90cm 이상의 높이로 난간(hand rail)을 설치한다.

나. 위에서 낙하물이 떨어질 위험이 있을 때는 머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달비계에 유효한 천장을 설치한다.

다. 윈치(winch, 감아올리는 기계)에는 감김통과 일체가 된 톱니바퀴를 설치하고 톱니바퀴에는 톱니 누름장치를 하여 역회전을 자동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와이어 로프는 그것에 가해지는 인장하중의 10배의 강도(보증파단력: 保證破斷力)의것을 사용하고, 본달비계의 와이어로프는 아연도금을 한 지름 1.2cm 이상, 간이달비계는 아연도금을 한 지금 9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마. 와이어 로프는 아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할 수 없다.

1) 와이어 로프 한 가닥에서 소선(素線)이 10% 이상 절단된 것.

2) 지름이 공칭지름의 7% 이상 감소된 것.

3) 몹시 변형되었거나 부식된 것.

바. 와이어 로프를 걸어댈 때에는 와이어 로프용 부속철물을 사용한다.

2.6. 특수비계

이동식 비계, 돌출비계 및 특별한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의 특수비계는 이동시의 전도 및 구조계산에 의한 작업중의 안전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2.7. 외부비계용 까치발(브라켓: bracket)

가. 외부비계용 까치발의 설치기준은 표 02025.1에 따른다.

(표 02025.1 외부비계용 까치발 설치기준)

구 분 설치위치 및 개소 비 고 15층 이하 2개소 (2층, 9층) 까치발의 종류 벽용(측벽), 슬래브용, 발코니 파라펫용 방수턱용, 지지보수대 25층 이하 3개소 (2층, 10층, 18층)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위치변경 및 설치수량 증감

나. 2층 바닥부터 설치하되, 까치발 설치부위의 콘크리트 및 볼트구멍의 파손방지를 위하여 충분한 강도확보 후 설치하고 집중하중의 분산조치가 필요하며, 까치발의 안정성을 확인후 반입,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재질은 철재로 구조상 안전하고 표면은 부식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상 유해요소가 있는 부식부재는 사용치 않아야 한다.

라. 까치발 설치간격은 수평방향 1.5m~1.8m 이내로 하고, 용도별로 제작된 까치발을 부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지지보수대는 구조체와 비계를 견고하고 안전하게 연결하고 설치간격은 수직, 수평 5m 이내로 설치한다.

마. 까치발은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된 후 설치되어야 하며, 수시로 앵커볼트, 지지마찰판의 조임상태 등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바. 측벽부위의 까치발은 작업대 설치가 가능한 제품을 사용하고, 까치발의 고정을 위한관통형 폼타이의 구멍은 까치발 철거 후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코킹컴파운드를 시공후 시멘트 모르터로 마감하여야 한다.

2.8. 비계다리

가. 나비 90cm 이상, 물매 4/10를 표준으로 하고, 각층마다(층의 구분이 없을 때는 7m 이내마다) 되돌음 또는 다리참을 두고 여기에서 각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나. 발판널은 내밀지 않도록 깔고 이음부분은 될 수 있는 한 겹침이음을 피하고 비계장선 등에 완전히 고정시킨다. 발판널에는 단면 1.5cm×3.0cm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cm 내외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2.9. 발 판

발판재는 나비 25cm 이상, 두께 4cm 이상, 길이 2.5~3.5m 내외의 구조상 안전한 널재를 사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효과를 가진 것을 사용한다.

2.10. 난 간

가. 난간의 높이는 90cm 이상으로 하고, 각 부재의 연결부는 쉽게 탈락 변형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나. 난간 높이가 너무 높을 경우에는 45cm 위치에 중간대를 설치하도록 한다.

2.11. 시스템비계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1편
제7장 (비계) 및 고용노동부고시 제2010-36호(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고시) 규정에 의 하여 시스템 비계의 재료 및 제작, 구조 및 설치에 필요한 안전작업 지침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시스템 비계를 설치하여 공사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시스템 비계”라 함은 <그림 1>과 같이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등 각각의 부재를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하여 사용하는 조립형 비계로 고소작업에서 작업자가 작업장소에 접근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작업대를 지지하는 가설 구조물을 말한다.

(나) “수직재”라 함은 비계의 상부하중을 하부로 전달하는 부재로 비계를 조립할 때 수직으로 세우는 부재를 말한다.

(다) “수평재”라 함은 수직재의 좌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평으로 연결하는 부재를말한다.

(라) “가새재”라 함은 비계에 작용하는 비틀림 하중이나 수평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수평재와 수평재, 수직재와 수직재를 연결하여 고정하는 부재를 말한다.

(마) “접합부"라 함은 수직재에 용접으로 고정하여 수직재와 수평재 및 가새재를 연결하여 고정할 수 있게 만든 부재를 말한다.

(바) “연결조인트”라 함은 수직재와 수직재를 연결하여 고정할 수 있게 한 부재를말한다.

(사) “받침철물”이라 함은 수직재의 하부에 설치하여 비계의 수직 및 수평을 유지하게 하는 조절형 받침대를 말한다.

(아) “벽 연결재”라 함은 강관, 클램프, 앵커 및 벽 연결용 철물 등의 부재를 사용하여 비계와 구조체 사이를 연결함으로써 풍하중, 충격 등의 수평 및 수직하중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설치하는 버팀대를 말한다.

수평가새 받침철물 수직가새 접합부 연결조인트 수평재 수직재 수평가새

(2) 그 밖의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 및 기타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재료 및 제작 기준 4.1 재료

시스템 비계 각 부재의 재질은 KS F 8021(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 부재)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받침철물은 KS F 8014(받침철물), 벽이음용 철물은 KS F 8003(강관틀 비계용부재 및 부속철물) 또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10-36호(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에 따른다.

4.2 제작

(1) 부재는 휨, 단면변형, 균열, 부식 등의 결함 및 이음이 없어야 한다.

(2) 재료의 가공 시 휨, 비틀림 등에 의한 강도의 저하가 없어야 한다.

(3) 용접은 원칙적으로 아크용접 또는 CO₂용접으로 하고, 용접구조는 둘레용접 또는 양면용접 혹은 이들과 동등이상의 강도를 갖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4) 용접부분과 가공한 절단면의 날카로운 부분 및 변형된 부분 등은 매끄럽게 처리하여야 한다.

(5) 각각의 부재는 녹 방지 효과가 있는 도장 또는 도금 등에 의한 표면처리를 하여야 한다.

5. 구조 및 설치기준 5.1 구조 5.1.1 수직재

(1) 수직재는 본체 및 접합부가 일체화 된 구조 이어야 한다.

(2) 수직재 양 단부에 이탈 방지용 핀 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단부에서 핀 구멍까지의 간격은 4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연결조인트가 일체형으로 부착되어 있는 수직재는핀 구멍을 생략 할 수 있다.

(3) 수직재에는 수평재 및 가새재가 연결될 수 있는 접합부가 있어야 한다. 접합부는 형태에 따라 디스크형 접합부와 포켓형 접합부로 구분된다.

(4) 디스크형 접합부의 결합용 핀 구멍은 4 개 또는 8 개 이어야 하며, 핀 구멍의 중심은 수직재 단면에 대해 동일한 각도로 배치되어야 한다.

(5) 포켓형 접합부의 결합용 포켓은 90° 의 간격으로 배치되어야 하고 이웃하는 포켓은 일직선상에 위치하거나 단차가 있을 수 있다.

5.1.2 수평재

(1) 수평재는 본체와 결합부가 일체화된 구조이어야 한다.

(2) 결합부는 수직재 접합부에 결합되어 이탈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3) 본체 또는 결합부에는 가새재를 결합시킬 수 있는 핀 구멍이 있어야 한다.

(4) 수평재는 본체 외에 대각보강재가 용접되어 브래킷 형상의 구조를 가질 수 있다.

5.1.3 가새재

(1) 가새재는 본체와 연결부가 일체화된 구조 이어야 한다.

(2) 연결부는 수평재의 본체 또는 결합부에 결합되어 이탈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3) 가새재는 본체의 길이 조절이 가능한 조절형과 길이가 정해진 고정형으로 구분한다.

(4) 조절형 가새재는 외관에 내관을 연결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핀 또는 클램프 등에 의해 견고히 고정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1.4 연결조인트

(1) 연결조인트는 수직재 바깥지름과 두께에 따라 동종 수직재간의 연결 시 체결되어 이탈되지 않는 구조 이어야 한다.

(2) 연결조인트는 형태에 따라 삽입형과 수직재 본체와 일체로 된 일체형으로 구분된다. 이때 일체형인 경우 연결조인트가 수직재에 삽입되거나, 수직재가 연결조인트에 삽입되어 일체화된 구조이어야 한다.

(3) 연결조인트와 수직재와의 겹침 길이는 95㎜ 이상이어야 하며, 연결조인트 양단부에 이탈방지용 핀 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연결조인트 단부에서 핀 구멍까지의 간격은 20㎜ 이상이어야 한다.

(4) 삽입형 연결조인트 이음관은 수직재가 밀착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이음관 외부지름은 수직재의 외부지름과 동일하여야 한다.

5.2 설계하중

(1) 시스템 비계 및 작업발판의 설계와 시공 시에는 수직하중(고정하중, 활하중), 풍하중, 수평하중 및 특수하중(선반 브래킷, 양중설비, 콘크리트 타설장비 및 낙하물방지망 등 안전시설) 등을 포함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2) 시스템 비계 및 작업발판의 설계는 허용응력 설계법에 따른다.

(3) 규격품이나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제외한 시스템비계 및 작업발판은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값을 기초로 한 허용하중 값을 적용한다.

5.3. 설치기준 5.3.1 수직재

(1) 수직재와 수평재는 직교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체결 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2) 시스템 비계 최하부에 설치하는 수직재는 받침철물의 조절너트와 밀착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수직과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부위에는 연결핀을 사용하여 부재가 서로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3.2 수평재

(1) 수평재는 수직재에 결합핀 등의 결합 방법에 의해 결합되어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안전난간의 용도로 사용되는 수평재의 설치 높이는 작업발판면으로부터 90 ㎝ 이상 120 ㎝ 이하 이어야 하며 중간난간대는 상부난간대와 작업발판면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5.3.3 가새재

(1)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60° 방향으로 설치하며 수평재 및 수직재에 결속한다.

(2) 가새재는 시공 여건을 고려하여 구조검토를 한 후 그에 의거 설치하여야 한다.

5.3.4 벽 연결재

(1) 벽 연결재의 배치간격은 벽 연결재의 성능과 작용하중을 고려한 구조설계에 따른다.

(2) 벽 연결재는 수직재와 수평재의 교차부에서 비계면에 대하여 직각이 되도록 하여 수직재에 설치한다.

5.4 관련사항

시스템 비계에 설치하는 작업 발판은 KOSHA GUIDE C-8-2011(작업발판 설치 및 사용안전 지침)을, 경사로 및 벽이음 철물 매립방법은 KOSHA GUIDE C-30-2011(강관비계 설치 및 사용안전 지침)을 따른다.

6. 작업 시 안전 준수사항 6.1 일반사항

(1) 작업구역 내에는 관계근로자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2)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풍속이 초당 10m 이상, 강우량이 시간당 1mm 이상, 강설량이 시간당 1cm 이상인 경우에는 조립 및 해체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 비계 내에서 근로자가 상하 또는 좌우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정된 통로를 이용하도록 주지시켜야 한다.

(4) 비계 작업 근로자는 같은 수직면상의 위와 아래 동시 작업을 금지시켜야 한다.

(5) 근로자는 당해 작업에 적합한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안전장갑 등)를 착용하여야 한다.

6.2 설치작업

(1) 시스템 비계 조립 전 구조, 강도, 기능 및 재료 등에 결함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시공 상세도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지반은 시스템 비계 구조물이 침하하지 않도록 충분한 다짐을 하거나 콘크리트 등을 타설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3) 경사진 지반의 경우에는 피벗형 받침철물 또는 쐐기 등을 사용하여 수평을 유지하도록 지지하여야 한다.

(4) 고압선에 근접하여 시스템 비계를 설치할 때에는 고압선을 이설하거나 고압선에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하는 등 고압선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수평재만 연장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수평재가 캔틸레버(Cantilever)로 작용하지 않도록 가새재를 보강하여야 한다.

6.3 유지관리

(1) 작업상 부득이하게 일부의 부재를 제거할 때에는 제거한 상태의 비계 성능이 당초보다 저하되지 않는 것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당해 작업을 종료한 후에는 반드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2) 작업발판에는 최대 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적재하지 않아야 하며, 최대 적재하중이 표기된 표지판을 부착하고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3) 강풍주의보가 나온 경우는 즉시 벽 연결재 및 각 부재의 상황을 점검하고 풍하중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보강하여야 한다. 또한 악천후 후에는 각 부재들의 손상, 설치 및 결함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6.4 해체작업

(1) 해체작업 전에 시스템 비계에 결함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상태로 복구한 후에 해체하여야 한다. 특히 벽 연결재와 가새의 설치상태는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2) 시스템 비계를 해체할 경우에는 가새 또는 벽 연결재를 한번에 제거하지 않도록 하고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비계에서는 필요시 보조장치를 한 후에 벽 연결재 등을 해체하여야 한다.

(3) 해체된 부재와 연결재는 비계로부터 떨어뜨리지 말고 내려야 하며, 아직 분해되지 않은 비계 부분은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4) 해체된 부재들은 검토된 적재하중 한도 이상으로 비계위에 적재해서는 안되며 지정된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 3장. 지붕 및 홈통공사 1. 지붕공사 일반사항 1.1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있는 것으로 본다.

1.2.1 한국산업규격(KS)

KS D 5201 동판 및 동합금의 판 및 띠

KS F 4750 아스팔트 슁글 KS F 4906 모래붙인 루핑 1.3 용어의 정의 가. 동판 후레싱

지붕의 처마, 지붕측면(박공), 골, 용마루, 지붕면과 벽체가 만나는 부분, 지붕면에 돌출된 PD, AD 부분 등에 지붕의 차수, 배수 성능을 보강하기 위해 제작 설치하는 금속판재를 말한다.

나. 강풍지역

건축물하중기준에 의거 기본 풍속이 40m/sec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10130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4.1 자재 제품자료

품목이 포함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를 제출한다.

가. 아스팔트 슁글

아스팔트 슁글의 종류, 무게, 등급 및 색상에 관한 사항과 프라이머 및 아스팔트 슁글 접착제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

나. 각종 동판 후레싱

다. 자재 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30110 건축공사 일반사항 2.2” 에 따른다

1.4.2 시공상세도면 가. 아스팔트 슁글 시공상세도

플래싱 설치부위, AD 등의 지붕면 돌출부위, 처마끝부위, 용마루부위 등 방수의 취약성이 있는 부위가 포함되어야 한다.

나. 아스팔트 슁글 나누기도 1.4.3 견 본

아스팔트 슁글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으로서 색상 및 표면마감별로 3종 이상을 제출한다.

1.5 견본시공

현장내의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 1개소(10㎡)에 견본시공을 한다. 견본시공은 각종 동판 후레싱이 포함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각 자재는 제조업자명, 상품명, 기타 상표 등이 부착된 개봉되지 않은 묶음이나, 포장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아스팔트 슁글은 승인된 제품자료에 따라 저장 및 보관하되, 천막지 등으로 덮어두고 건조 상태를 유지하며 외기로부터 보호한다.

1.7 슁글잇기 기온조건

슁글 자체 접착띠의 활성화 및 슁글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시공당시 주위 기온이

10℃ 이하일 경우 아스팔트 슁글 잇기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2. 자 재 2.1 아스팔트 슁글

가. 아스팔트 슁글은 유기질 또는 Fiber Glass 및 무기질로 만들어진 심재에 용융아스팔트를 포화상태까지 함침시킨 후 양면에 아스팔트를 도포하여 바닥층에는 세사를 고르게 붙이고 상부 노출면에는 균일한 입도의 천연쇄석골재 또는 특수 무기안료로 고열처리 채색된 부순돌입자를 붙인 제품으로 한다.

나. 아스팔트 슁글은 두께 2.8㎜ 이상, 330㎜X990㎜ 정도 크기의 3탭 제품으로 하되, 중앙부에 폭(평균) 10㎜ 이상의 자체 접착 띠가 있는 제품으로 한다.

다. 아스팔트 슁글의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은 KS F 4750에 따른다.

2.2 아스팔트 프라이머

아스팔트 프라이머는 "31510 아스팔트 방수"에 따른다.

2.3 아스팔트 슁글 접착제

아스팔트 슁글 접착제는 아스팔트계 제품으로서 슁글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2.4 동판후레싱

동판 후레싱은 특별한 특기 사항이 없는 경우 KS D 5201에 적합한 두께 0.5㎜의 동판으로 한다.

2.5 고정철물

가. 콘크리트 바탕에 아스팔트 슁글을 고정하는 못은 녹방지 처리된 길이 24㎜ 이상, 머리지름 8 ㎜ 이상의 슁글 고정용 콘크리트 못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목재 바탕에 아스팔트 슁글을 고정하는 못은 녹방지 처리된 길이 27㎜, 머리지름 9㎜ 이상의 스텐레스 못, 아연도금 못 또는 알미늄 못으로 한다.

다. 동판 후레싱을 고정하는 못은 바탕에 따라 위 "가, 나"항을 적용하되, 지름 10㎜ 이상, 두께 0.5㎜ 정도의 녹방지 처리된 와셔(Washer)를 끼워 사용한다.

3. 시 공 3.1 바탕준비

가. 아스팔트 슁글 잇기의 후속 공사라도 아스팔트 슁글을 오염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공사는 우선 완료되어야 한다.

나. 아스팔트 슁글 바탕면은 표면에 돌출물, 흠, 크랙 등이 없도록 평탄하고 깨끗이 청소하고, 표면은 완전한 건조상태이어야 한다.

다. AD, PD 등의 돌출부 주위, 처마부위, 지붕면과 벽체 등이 교차하여 각지는 부위는 아스팔트 슁글 붙이기 및 동판 플레슁 설치 작업이 용이하도록 정밀하고 매끄럽게 바탕을 만들어야 한다.

3.1.1 콘크리트 바탕

가. 콘크리트 바탕 위 고름 모르터는 쇠흙손 마감한다.

나. 아스팔트 슁글을 잇기 전에 콘크리트 슬래브는 크랙 등의 결함부위를 보수하여 설계기준강도를 충족하여야 하고, 콘크리트 위 방수 및 고름 모르터는 충분히 경화 및 건조된 상태이어야 한다.

3.1.2 합판바탕

가. 지붕널깔기시 내수합판을 3장 이상 연속하여 맞댈 경우 매 2장마다 세로방향으로 2~4㎜ 정도의 신축줄눈을 설치하여 온도변형에 대응하도록 한다.

나. 맞댐부위는 단차없이 견고하게 고정한다. 3.2 아스팔트 슁글 잇기 3.2.1 아스팔트 프라이머 바르기

아스팔트 프라이머를 솔, 롤러 등으로 1㎡당 0.4ℓ 이상이 되게 균등하게 바르고 건조시킨다. 아스팔트 프라이머 도포 후 아스팔트 슁글 시공 전까지 비를 맞히거나 장시간 방치하면 안된다.

3.2.2 동판 후레싱 설치

가. 처마 및 박공 부위의 마감용 후레싱 설치

1) 후레싱을 고정하는 못의 재질과 간격은 도면에 따라 합판바탕과 콘크리트 바탕으로 구분하고, 또 일반지구와 강풍지구로 구분하여 시공한다.

2) 못은 와셔(Washer)를 끼워 사용하여야 하며, 와셔, 못머리주위, 동판의 절단면 및 이음 부위는 실링처리한다.

3) 못박기 위치는 처마끝에서 안쪽으로 50㎜~75㎜ 정도 들여서 고정한다.

나. 지붕의 AD, PD 부분 마감 후레싱 설치

1) 지붕에 돌출된 AD, PD주위에 치켜 올려 설치하는 후레싱은 높이 200㎜ 이상으로 하되 빗물의 양 및 흐름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AD, PD 벽체가 콘크리트인 경우 녹방지 처리된 금속 와셔(Washer)를 끼운 콘크리트 못 또는 아연도금 못으로 고정하고 와셔 및 못머리 주위는 씰링 처리하여야 하며, 후레싱 끝부분은 벽체의 V 컷팅 홈에 끼워 넣은 후 실링재로 충진하여 고정한다.

3) AD, PD 벽체가 SMC, FRP 등인 경우 후레싱은 방청 처리된 나사못 등으로 고정하고 끝부분은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실링 처리한다.

4) 슁글 하부에 설치되는 후레싱은 거멀접기 등으로 턱을 만들어 물의 흐름을 차단한다.

3.2.3 아스팔트 슁글 잇기

가. 도면 및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자가 승인한 제조업자의 제품 자료에 따른다.

나. 지붕 슁글 나누기 도면을 작성하여 처마 후레싱, 처마띠, 슁글 등을 시공하기 위한 기준먹줄을 처마부위 및 중앙부위에 놓은 후 처마끝에서부터 상부방향으로 시공한다.

다. 처마끝부분에는 그림1과 같이 슁글의 노출 탭을 자체 접착띠 아래 20㎜정도에서 절단하여 처마띠를 제작한다.

라. 처마띠를 처마끝에서 맞추어 슁글 접착제를 처마띠 하부에 전면 도포하여 붙이고 처마끝에서 75‐100㎜정도 들여 처마선에 평행되게 못으로 고정한다.

마. 슁글의 첫열은 처마띠 위에서 겹쳐서 잇되 처마띠의 이음부위 및 못이 슁글탭 사이의 홈에 노출되지 않도록 시공한다.

바. 후속열은 반폭 옆으로 엇갈리게 잇되 전열과 겹친이음으로 하며 시작선은 반드시 전열 슁글의 자체 접착띠 하단보다 15~20㎜ 아래서 시작하여 슁글 고정못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사. 슁글을 고정하는 못은 상부 슁글과 하부 슁글을 동시에 고정하는 위치에 박고 못머리 부위에는 슁글 접착제를 도포한다.

아. 슁글 시멘트 및 못의 고정부위는 “붙임. 그림1,2,3”과 같이 하되, 특히 강풍지구에서는 처마끝으로부터 3열까지 3열이상은 매5열마다 슁글 뒷면에 슁글접착제를 전면 도포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3.2.4 아스팔트 슁글 용마루 잇기

가. 지붕의 용마루에는 용마루용 슁글을 제작하여야 한다.

나. 용마루용 슁글은 슁글 온장(크기 330㎜X990㎜ 정도)을 3등분으로 절단하여 겹침부위의 탭을 "붙임. 그림 3"과같이 안쪽으로 빗변이 되게 자른다

3.3 청 소

아스팔트 슁글 시공 후 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아스팔트 슁글 주위에서 시멘트 모르터 바름, 도장공사 등 슁글표면을 오염시킬 수 있는 후속공사를 하지 않도록 한다.

붙임.

그림 1. 처마띠 접착제 칠하기 및 못고정 위치

그림 2. 아스팔트 슁글 접착제 칠하기 및 못고정 위치

4. 홈통공사 일반사항 4.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물의 우수를 지중의 토목관로까지 보내기 위한 홈통 및 지중우수배관 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4.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32700 칠공사 4.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4.3.1 한국산업규격(KS)

KS K 0700 염색물의 일광견뢰도 시험방법 : 카본아크법

KS M 3404 일반용 경질 · 염화비닐관

KS M 3413 발포 중심층을 갖는 공압출 · 염화비닐관

4.4 설계변경

선홈통은 스텐레스(1.5t) 선홈통을 사용하여야 한다.

4.5 제출물

다음 사항은 "10130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4.5.1 자재 제품자료 가.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 선홈통 2) 드레인 3) 선홈통받이 및 우수맨홀 4) 지중우수관

나. 자재 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30110 건축공사 일반사항 2.2” 에 따른다.

4.5.2 시공 상세도면 가. 지중우수배관 시공 상세도

지중우수배관의 위치와 깊이 및 구배가 표시되어야 한다.

4.5.3 견 본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 가. 선홈통 30㎝길이의 제품견본 나. 홈통걸이 다. 드레인 라. 선홈통받이 및 우수맨홀 4.6 시공전 협의

우수관 및 우수맨홀의 매설공사 전에 시공순서 및 매설위치 등의 조정을 위해 관련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참석하는 "10125 공사협의 및 조정"에 따라 공사착수회의를개최하여야 한다.

4.7 운반, 보관 및 취급

각 제품은 흙에 직접 닿지 않도록 보관한다. 특히, 드레인류의 제품은 흙 등의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5. 자 재 5.1 선홈통 5.1.1 칼라 선홈통

가. 선홈통은 스텐레스(1.5t) 선홈통 제품이어야 하며, 기타 부속자재는 품질 및 성능

5.2 홈통걸이 홈통걸이의 재질은 스텐레스 제품으로 한다. 5.3 시 공 5.3.1 준 비

가. 선홈통을 설치하기 전에 드레인의 설치위치가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나. 선홈통 설치부위 주변은 도장 등 선홈통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마감공사가 완 료되어야 한다.

5.4 시 공

드레인은 구체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정확한 위치에 매립하여야 한다.

5.4.2 선홈통 설치 가. 선홈통 설치

1) 선홈통은 수직으로 바르게 설치하여야 한다.

2) 선홈통의 연결은 접착시킬 양쪽 처마홈통과 이음대를 깨끗이 닦아내고 접착제를 균일하게 바른 후 곧 처마홈통의 끝을 이음대 안에 삽입하고 접착제가 경화될 때 까지 유동이 없도록 한다.

3) 홈통걸이의 설치간격은 도면에 지정이 없는 한 120㎝ 이내로 한다. 다만, 발코니, 복도 등 슬래브로 구획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4) 콘크리트 등에 묻히는 홈통걸이의 다리는 5㎝ 이상 묻히도록 한다.

5) 복도 및 발코니의 드레인캡의 연결은 스텐레스나사못으로 3개소 이상 고정한다.

나. 설치허용오차

선홈통의 설치허용오차는 수직방향에 대해 층당 ±10㎜ 이내로 한다.

5.4.3 선홈통받이, 우수맨홀 및 지중우수관의 매설

가. 우수관의 지하매설은 역구배로 인하여 물이 정체되지 않도록 하고, 동결선 이하로 매설하여 겨울에 얼지 않도록 한다.

나. 우수맨홀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의하되, 시공전 협의의 결과에 따라 조정된 경우 승인된 시공 상세도면에 의하여 매설한다.

5.5 청소 및 보양

가. 설치된 선홈통은 페인트 등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하며 오염되었을 경우 깨끗이제거한다.

나. 설치된 선홈통 및 지중우수관은 쓰레기, 모르터 찌꺼기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며, 준공 전에 배수상태를 검사하여 이상이 없도록 한다.

제 4장. 금 속 공 사 4.1 총칙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이 2차적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철물이나 도면 또는 시공도에 따라 제작하는 철물로서 주로 장식, 손상방지, 도난방지 등의 목적을 위하여 다른 부분에 고정하는 공사

(2) 재 료

(가) 금속재료 : 이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의 소재, 제품은 한국공업 규격에 따르고 기타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설치용준비재 : INSERT ANCHOR BOLT, ANCHOR SCREW SLEEVE및 DRIVEPIN 등은 그 사용 목적에 적합한 모양,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이나 지지력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매달리는 하중을 받는 준비재에 있어서는 미리 수직 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그 지지력 시험을 하여 사용가부를 정한다.

(다) 견본품. 기타

1) 기성철물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의 정도 및 구조기능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주문제작 철물은 모두 제작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필요에 따라 견본품 및 모형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녹막이 처리

1) 강철재 및 금속제품의 녹막이 처리는 도면 감독관이 정하는 것 이외에는 모두 녹막이도료를 1회 칠한다.

2) 이질재료 끼리의 접촉부위는 두께 0.1M/M이상이 폴리에칠렌 필름을 끼워 부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3) 현장반입 후 녹막이 칠의 손상 및 박리부분은 곧 보수한다.

(마) 보양 및 청소

1) 제품의 설치 완료후는 파손이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것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종이, 헝겊 또는 목재등으로 보양한다.

4.2 설치공법

(1) 중량물 또는 위험 방지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철물에 있어서는 미리 설치 공법을 제시하는 도면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할 때에는 방수층과의 접촉부, 우수의 우려가 있는 곳 또는 진동 및 충격 등을 항상 받는 곳에 설치시에는 시공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설치공법은 먼저 설치와 나중설치의 2종으로 하되 도면 또는 감독관의 별도 지시가 없을 때에는 나중 설치공법으로 한다.

(4) 나중 설치공법은 표준시방서 16.2.3에 준하여 앙카의 선택은 다음에 따른다.

(가) 사용모재와 용도를 상호 관련시킨다.

(나) 특별한 용도에는 특수형태의 앙카를 사용한다.

(다) 올바른 기술관련에 따른 표준 조건하에서 부착방법을 설계한다.

(라) 극한 조건에서의 데이타를 사용하여 정확한 부착방법을 설계한다.

(마) 설치작업 시 필요한 제반규정을 지킨다.

(바) 드릴링과 앙카링은 하나의 제조회사로 부터 공급되는 부품으로 한다.

4.3 경량철골 천정틀 (1) 적용범위

이 시방에 적용하는 각종의 금속공사에 있어서 각 부분이 설치위치 및 보강부분 형태 등 공사착수 전에 필히 공작도를 제작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재료 (가) 일반경량 철골 천정틀 1) 금속재료

공사에 사용되는 철, 비철금속 및 그 2차적 제품은 소재를 모두 한국공업 규격(KS)에 규정되어 있는 것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시중 최상품으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경량 철골 천정틀 가)아연도금된 성형재로서 아래와 같다.

① M-BAR : ∙ DOUBLE - 50 × 19 × 0.5 M/M

∙ SINGLE - 25 × 19 × 0.5 M/M

H / B - 20 × 20 × 0.5 M/M

MAINT/B - 38 × 24 × 0.4 M/M

CROSS T/B - 25 × 24 × 0.4 M/M

나) 클 립 : 두께는 0.5M/M 하되 크기는 도면에 따른다.

다) H/B 철물 : 100×20×2.0

라) 마이너 찬넬 : 19 × 10 × 1.2 M/M

3) 기타부자재

가) 행거볼트 ; 미터 보통나사 M9M/M로 하여 녹막이 칠을 할것

나) 인 서 트 ; 9MM철물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다) 콘크리트 슬라브 매설용 TYPE 4) 천정몰딩

천정과 벽체의 접속에는 표시된 도면에 의해 몰딩을 사용 마감토록 하여 재질, 색상은 도면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3) 시공방법 (가) 일반천정틀 1) 인서트 설치공사

가) 설치간격 : 바닥판 콘크리트 거푸집위에 상기에 기재된 규격으로 설치간격 90CM ×90CM로 인서트를 배치하고 못박기로 하여 콘크리트 타설로 그물 속에 묻어 거푸집 제거 후 하단이 노출되도록 한다.

나) 설치방법 : 인서트의 내부에 콘크리트가 스며들지 않도록 하향의 공극부에는 헝겊을 채운다.

2) 케링찬넬 설치공사 가) 설치간격 : 90M/M간격으로 설치

나) 설치방법 : 구부리거나 손상된 것 없이 수평으로 정확히 설치한다.

3) 마이너 찬넬

가) 설치간격 : 1200 간격으로 설치(평면 형상에 따른 조정치수는 현장사항 에 따름)

나) 설치방법 : 구부리거나 손상된 것 없이 수평으로 정확히 설치한다.

4) M-BAR, H-BAR 설치공사

가) 설치간격 : 각 TYPE별로 도면에 따른다.

나) 설치방법 : 구부리거나 손상된 것 없이 수평으로 정확히 설치한다.

5) 보강설치

가) 1.5M를 초과하는 부분의 행거볼트는 마이너찬넬을 900×900M/M 간격
으로 행거볼트에 용접으로 고정한다.

나) 천정행거는 각 열마다 약 3M 간격으로 BRACING 보강한다.

4.4 재료분리대

(1) 재질은 SUS 304(27종)으로 한다.

(2) 형상 및 치수 : 사용위치는 도면에 의한다.

4.5 금속제 핸드레일 및 난간 (1) 일반사항

위치별 규격 및 치수 등은 설계도면에 따르며 사용재료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2) 재료

각종 난간의 두께 ø50mm 이상의 경우 2.0mm, ø50mm 미만의 경우 1.5mm 이상으로 한다.

제 5장. 도장공사 1 칠견본

칠 견본 제출하고 감독원이 지시하는 색체로 건물의 일부분에 견본칠을 한 후 이에 승인을 받아 색채를 선정한다.

2 바탕 만들기

천연페인트 도장 부위는 석고보드 올퍼티 함을 원칙으로 하며 후속 작업전 감독관 승인을 득한다.

각 소재의 바탕 만들기와 공정도료, 도료배합, 바탕재의 조유면의 처리 방치 시간 및 칠량의 표준 녹막이 처리방법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건조후 쎈드페퍼로 갈아내야 한다.

3 칠공법 기타

손질을 함에는 일반으로 칠량에 따라 빛깔의 경계구성 등에 특히 주의하고 솔자국을없애고 칠빠뜨림, 칠모임, 흐름, 거품 등이 생기지 않도록 일매지게 한다.

4 녹막이칠

1회째의 녹막이 도료는 가공 공정에서 조립전에 칠함을 원칙으로 하고 회의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녹떨기 직후에 칠한다. 단 부득이 조립후에 할 때는 조립할 때 밀착되는면은 1회 장래 녹막이 도료칠이 곤란하게 되는 면은 2회씩 조립전에 칠한다.

5 재벌 정벌칠

눈 먹임, 물갈기 등으로 초벌칠 완료후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 회승에 의하여 재벌칠, 정벌칠을 한다.

6 종류 및 규격 재 료 명

규
격

색
상

도장 횟수

비
고

수성 페인트 내부 천연페인트 지정색 3회 친환경나노세라믹 조합 페인트 내부 KSM-5312 지정색 2회 철 부 클리어락카 지정색 7회 목 부 녹막이 페인트 KSM-5311 지정색 1회 철 부 바 니 스 KSM-5603 투 명 3회 목 부 7 동절기 공사 (1) 온 도

(가) 일반적으로 5℃이하 또는 43℃이상에서는 도장을 하지 않아야 한다.

(나) 표면온도가 5℃ 이하이면 경화가 느릴 뿐만 아니라 불완전한 경화를 유발 할 수 있다.

(다) 도장하는 동안 표면의 응축을 방지하기 위해 철표면 온도가 이슬점보다 3℃ 이상 높아야 한다.

(2) 습 도

(가) 도장 작업중 또는 도장 직후에 강우 등이 있으면 우수가 건조되지 않은 도장막에 작용하여 도장막 유실, 백화, 부풀음 등이 발생하므로 작업중에는 일기예보, 기상도를 잘 파악하여 기상변화에 대처하여야 한다.

(나) 안개, 비 또는 강한 바람이 부는 날에는 옥외 도장을 피해야 한다.

(다) 재도장시 종전 도막에 화학적 오염의 발생이 예상되면 후속 도장전에 적절한 표면처리를 한 후 재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장. 수장공사 1. 적 용 범 위

이 시방은 바닥, 벽, 천정 및 기타 각 부위별 바탕틀 및 바탕면에 마감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에 따른다.

2. 재료 공통일반 사항

가) 수장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KS규격 동등이상 및 본 시방서 각 항에 지정하는 품질, 규격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나) 준불연재료 및 난연재료 등은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제품이어야 하며 목재류, 무늬목, 벽지류, 카펫트류 등의 재료는 난연 또는 방염처리를 하여 검사에 합격되어야 한다.

다) 세부 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의 제출

수장공사 착수전 부위별 각종 수장공사의 선행, 병행, 후속 공종 등의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수장공사 세부 공종별 시공, 보양, 청소 등에 대한 세부 공정계획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원과 협의해야 한다.

라) 세부 시공상세도의 작성

a. 설계도면을 기준으로하여 각실별, 부위별, 위치별 현장 검측을 실시하여 관련 선행 공종의 시공 오차를 고려한 세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선행공종의 시공오차가 심한 부분은 감리원에게 보고하고 그 대책안을 제시한 후 시공 하여야 한다.

b. 모든 마감재료의 실별, 부위별, 위치별 줄눈 나누기 계획은 특기가 없는 한 실별 가로 및 세로 중심선 또는 기둥 및 건물 MODULE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여 대칭 나누기를 원칙으로 하며 각 재료별 1/2이하 또는 지나치게 작은 토막이 생기지 않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c. 길이방향의 장척재료로서 이음시공이 불가피한 재료는 재료별 이음의 위치, 이음시공방법 등에 대한 상세도를 작성해야 한다.

마) 견본품의 제출 및 견본 시공

a. 모든 재료는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에 명기된 형상, 규격, 치수, 표면질감, 재질, 색상등에 대하여 재료별로 규격의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및 특기사방서 또는 시공지침서, 국립건설 시험소 등의 시험성적표, 기타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b. 본 시방서에서 지정하는 재료 및 시공부위에 대하여는 세부 시공상세도에 의거 감독원과 협의된 위치에 견본시공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본 시공에 착수해야 한다.

바) 수장재 붙이기 준비 공통일반사항

a. 실별, 부위별, 위치별 마감재료 나누기 기준에 따른 바탕틀 또는 바탕면, 바닥, 벽, 천장 속 등에 매입시공 되는 전기, 기계 설비류 등의 선행공종, 표면에 노출되는 전기, 기계설비류, 기타 부착물의 설치 위치 등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b. 바닥, 벽, 천장 속 등에 매입 시공되는 공조, 위생, 소화설비 등의 배관 공사에 대하여는 마감재료 붙이기 전 2회 이상의 수압시험을 하여 합격되어야 한다.

c. 수장재를 붙여대는 목조틀의 표면은 필요시 대패질 마무리 처리한 후 설치해야 한다.

d. 수장재료 붙이기 작업장내외 온습도 조절

수장재료 붙이기 작업장내외 실내온도 조건을 재료별로 명기된 시방서 각항 및 재료별제조회사의 지침을 엄수하여 온습도 변화에 따른 제품의 치수변화 변형 등이 없도록 해야 하며 특히 지하실 기타 통풍, 환기가 부족한 실은 공기조화설비 가동 후 또는 임시환기 및 제습설비를 설치하여 수장재 표면의 습기에 의한 곰팡이 발생 오손, 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사) 반입 및 저장

a. 모든 재료는 시공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반입시에는 제조회사의 이름, 상표, 등급, 규격, 색깔, 형상 등이 표시된 상태에서 포장된대로 현장에 도착하여 검수를 받아야 한다.

b. 저장소는 기후나 손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되는 장소를 택하여야 한다.

아) 재료의 취급 및 저장

a. 텍스및 보드류의 취급은 모서리의 손상, 흠집, 표면의 훼손, 오염 등이 없도록 조심하여 취급해야 하며 습기가 차지 않고 통풍, 환기가 잘되는 실내에 보호, 저장 관리해야 한다.

b.텍스및 보드류는 붙이기 시공 작업장내의 온, 습도와 동일한 조건의 실내에서 24시간이상 저장, 경과시켜야 한다.

자) 세부 시공상세도의 작성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전등, 디퓨져, 스피커, 스프링쿨러, 커튼박스, 천장 점검구, 기타 천장 표면에 노출 부착되는 기기류 등의 위치와 크기 등을 포함시킨 실별, 천장재료별 종합 천장평면도와 천장 재료와 각종 부착기기류간의 접속부 처리, 등기구 기타 부착물 설치를 위한 보강 상세도 등을 작성하여 감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3. FLOORING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절은 플로어링 공사가 필요한 부위에 적용하고 공사범위는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원목재 플로어링에 관하여 적용한다.

가) 온습도 조절

  • 실내 상대습도 45~65% 유지되어야 하며 최적의 온습도는 45~65%이다.

- 플로어링 하부공간은 현가식으로 시공한다.

  • 플로어링 상부와 하부의 온습도 편차는 ±5% 이내로 되어야 한다.
  • 플로어링 하부환기장치는 걸레받이 자연공조로 설치한다.

나) 제출물 a. 시공 계획서 - 세부공정 계획서 - 시공상태 검측 계획서

  • 품질관리 계획서 (시공순서 및 방법, 제작 및 현장 품질관리, 선정/관리/통관서류, 시공에 관한 특기사항, 품질보증기간, 청소 및 보양)

b. 시공 상세도면

  • 별도로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 상세도면

c. 견본 - 플로어링시스템 구성 모형 d. 시험 보고서 및 확인서

  • 시험성적서 - 하부 각재 (품질시험 대행기관 날인)

e. 준공 제출물품 - 시공도면 다) 품질보증 a. 계약 서류

  • 시공업체는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계약에 관련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b. 시공자의 자격

  • 건설업법에 의하여 등록된 전문 건설업체 면허 소지자로 플로어링 시공 전에 면허 사본과 시공하고자 하는 규모와 동등 이상의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c. 견본 시공

  • 견본 시공은 감리원이 판단하여 시공업체에게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제작 견본으로 대신한다.
  • 견본 시공의 부위는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d. 공사 전 협의 사항

  • 스포츠 플로어링을 설치하기 위한 각종 요구사항을 검토한다. (작업과 연계된 다른 공정의 마감, 가설 전기, 작업방법, 검사절차, 보양방법)

라) 운송, 보관 및 취급 a. 제품의 포장 및 운송 - 플로어링 제품의 포장: 밴딩 포장

  • 플로어링 제품의 운송: 번들로 포장되어 일정 규격으로 포장하여 현장까지 반입되며 제품의 특성상 우천시 운송을 금한다.
  • 하부 각재의 포장: 공장에서 미리 가공된 미송 각재를 일정규격으로 포장하여 현장에 반입한다.
  • 기타 부자재의 포장: 현장 시공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포장되어 현장에 반입한다.

b. 저장과 보호

  • 현장에 반입된 플로어링재는 실내보관을 원칙으로 하며, 하부에 굄목으로 고여 지면과 맞닿지 않도록 조치하며, 덮개를 씌워 보관한다.
  • 플로어링재가 보관되어 있는 곳에서의 습식 공사는 금지한다.

마) 현장조건 a. 설치 전 현장조건

  • 플로어링을 설치하기전의 건물은 건조 상태로서 외기와 차단되어야 한다. 난방설비는 시운전을 마쳐 난방을 시험 가동토록 한다. 만일 난방 기간은 아니나 습도가 높은 시기에는 상황에 따라 난방을 한다.
  • 플로어링이 시공될 현장의 콘크리트와 미장면은 플로어링시공 전에 건조되어야한다.

b. 설치 후 현장 조건

  • 난방 및 현장 조건: 장기간동안의 상태습도는 45%이하이거나 65%이상이 되지 않아야하며, 이를 위하여 효과적인 환기와 함께 적절한 난방으로 습도의 균형을 유지하여야한다.
  • 플로어링의 보호: 건축중 플로어링의 보호는 특별히 필요하지 않지만 특별히 외부에 드러나는 곳, 예를 들어 복도나 입구 등은 골판지와 파이버 보드 등으로 보호해야 하나, 이를 플로어링에 풀칠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전후작업 공정

a. 플로어링 시공 전에 벽체 마감이 선행되어야 한다.

b. 플로어링 시공 완료 후 후속 공정이 있을 경우 (수납식 관람석 등)작업을 위해서는 합판 또는 골판지 등으로 보강해야 한다.

사) 하자보증

a. 본 절의 1.(9) ②항에 서술된 보증 내용이 도급자의 계약서상의 보증 및 보장책임을 무효화하지 않으며, 기타 보증 및 보장 기재 내용과 함께 본 공사에 적용된다.

b. 당해공사에 기재된 보증기간 내에 성능이 유지되지 않거나 시공된 결과가 시방서 및 설계도서상의 요구 조건과 상이 할 때는 기시공된 결과를 도급자의 책임 하에 무상으로 재시공 또는 보수할 것을 검토 날인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 제출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기타 기본 건축물의 하자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아) 유지, 보수 a. 준공 후 유지

  • 플로어링의 특성상 전문업체외 보수가 용이하지 못한 관계로 일반적인 유지 관리지침을 건축주에게 공급한다.
  • 유지관리 서비스: 별도의 정기적인 검사와 더불어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훼손에 대해 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해 유지관리 계약을 책정 할 수 있다.

제7장. 철거공사 1 철거범위 : 철거도면 참조

2 철거공사중 발생되는 건축폐기물은 반드시 폐기물허가 업체를 통하여 반출하여 반출증(건축폐기물 허가업체로부터 발생된 서류)은 교육청에 제출한다.

3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철거 전, 후 사진 2부씩 첨부하여 준공시 제출한다.

4 본 공사중 발생되는 모든재해 및 민원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5 건축 폐기물 허가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세금계산서 반출된 폐기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준공시 첨부한다.

6 기타 의문 사항은 담당 감독원과 협의한다.

7 폐기물 처리 지침서 (1) 일반사항

(가) 본과업지시서는 폐기물처리용역에적용한다.

(나) 본 용역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기간으로 한다.

(다) 과업지시서의 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의견이 있을 때는 감독원의 해석미지시에 따른다.

(라)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의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면 설계도서의 내용 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마) 도급자는 현장 종사원이 공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 책임을 지며, 용역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감리)을 경유하여야 한다.

(바) 도급자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거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여 용역을 수행한다.

(사) 도급자는 폐기물처리(운반)시 감독(감리)의 확인을 받아 처리하고 폐기물처리실적은 처리당일 계근장을 확인 받아야 한다.

(아) 폐기물처리 실적(수량)은 감독(감리) 확인을 받은 송장과 계근장을 제출하여 반드시 정산하여야한다.

(자) 도급자는 사업장 폐기물배출자 신고필증을 득한 후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차) 도급자는 본 용역수행시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착수에 필용한 제반서류를 용역수행에 앞서 관계행정기관에 제출하고, 또 이러한 제반 수속에 따르는 허가, 승인 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카)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 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의 공사가 있을 경우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분쟁 발생시 발수자의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타) 도급자는 용역전반에 대한 세부공정표를 제출해야 하며, 항상 계획 공정표와 대조하여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파) 본과업 지시서에서 규정한 내용 중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감독과 협의하여 처리하되 기타사항을 사)전국건설폐기물처리공제조합의「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시방지침서」를 참조한다.

(2) 현장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가) 도급자는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하고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감독(감리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 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표지판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또한 기존 기반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고, 기존 시설물이 손상 및 파손될 경우 관계법령에 적법토록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상 하여야한다.

(3) 사고처리 및 환경보존

(가)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있을 켰을 때, 혹은 경미한 사고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용역 수행에 있어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존에 노력하여야한다. 또한 소음, 진동, 비산, 먼지 등으로 환경오염이 염려되는 경우는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미리 그 대책을 세워서 감독(감리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다) 용역수생중 도급자의 과실로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보상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한다.

(라) 도급자는 용역으로 인하여 환경에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전 및 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감독관 및 발주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교통이 방해가 되는 용역행위 또는 공중에 해를 끼칠만한 시공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

(4) 용역의 일시중지

(가) 감독원은 다음사항에 대하여 용역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1) 기후의 악조건으로 용역수행이 불가하다고 인정될 때

2) 폐기물처리 용역시행으로 인하여 관련공사에 손상 및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3)인근 주민 및 공사관계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5) 경미한 변경 및 정산처리

(가) 용역수행중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변경 및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이때는 도급금액은 증감하지 아니한다.

(나) 다음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체결 후라도 감액 또는 환급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이의없이 수락하여야 한다.

1) 입찰시 제시한 설계여건과 현장조건 상이로 시공방법이 변경된 경우

(6) 제 법규의 준수

(가) 용역시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직업안정법, 재해구호법, 기타 관계 제 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나) 노무자에 대한 제 법규 운영과 도급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전 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한다.

(7) 작업시간

(가) 용역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때에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을 받아야한다.

(나) 용역시행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관이 인정할 때에는 도급자는 그 지시에 따른다.

(8) 완료 검사

(가) 도급자는 용역이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완료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제반서류[착수전 ․ 중 ․ 후 사진, 계근장, 정산내역서(증빙서류 포함) 관계법규 이행절차 서류 및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완료검사원에 따라 감독(감리)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감독(검사자)의 지시에 따라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Ⅲ. 특기시방서

제 1장. 외단열시스템(NF King Stone 불연스톤마감재)공사

제1장. NF King Stone 불연스톤마감재

1. 적용범위

1.1 본 시방서는 건물의 외부에 심재준불연PF보드 단열재를 설치하고 NF킹스톤 마감재를 시공하는 방법으로 단열과 외부마감을 동시에 시공하는 심재준불연PF보드 외벽단열공법에 대해 규정한다.

2. 공사 일반사항

2.1 적용 마감재: NF 킹스톤 불연 스톤 마감재 - 천연석 스톤

2.2 친환경 제품: 마감재는 친환경표지 인증 제품으로 한다.

2.3 리본&뎁 접착 공사 시: 불연 접착 몰탈

2.4 베이스코트: 불연몰탈 – 메쉬 함침용 6㎜.

2.5 단열재 설치 시 G.L.+150㎜~200㎜ 높이부터 부착한다.

2.6 하부 보강 메쉬는 G.L.+1.5m~1.8m 높이로 시공하되, 표준 메쉬 시공에 앞서 시공한다. (선택사항)

2.7 SEALANT 시공은 창호 및 타 마감재 등과 같이 이질재와의 접합부에 시공한다.

※ 변성 실리콘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시공하되, 규격은 10 *10㎜를 기준으로 사용한다.

3. 현장 환경조건

3.1 외벽단열공법은 습도 80%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시공하고 우천 시 작업을 금지하고 벽면이 건조된 후 시공을 해야 한다.

3.2 시공한 후 작업면은 양생 기간을 최소 24시간 이상 보호해 주어야 하며 주변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3.3 단열재 설치 전 바탕면은 반경 3m 이내에 허용오차 ±6㎜ 이내가 되어야 한다.

4. 현장 구비조건

4.1 자재 적재 장소 및 진입로는 현장 내 준비되어야 한다.

4.2 시공을 위한 동력 및 용수는 현장 내 구비되어야 한다.

4.3 공사 시 부유물이 날리지 않도록 방진막이 현장 내 설치되어야 한다.

5. 자재운반 및 보관

5.1 자재는 제조사의 생산, 포장상태의 제품이 손상되지 않게 하여 현장에 반입한다.

5.2 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직사광선, 비, 눈 및 동결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5.3 자재는 건조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지면에서 이격하여 보관한다.

5.4 자재 적치장에 보관된 자재는 동결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6. 공사 착공 전 준비사항

6.1 외벽단열공법 시공 전 외벽 바탕면 상태 기준

(1) TOTAL SYSTEM 부분: 초벌 미장에 준하는 평탄한 바탕면을 유지한다.

※ 단열재 설치 전 바탕면은 반경 3m 이내에 허용오차 ±6㎜ 이내가 되어야 한다.

(2) MESH SYSTEM 부분: 정벌 미장에 준하는 평탄한 바탕면을 유지한다.

(3) FINISH ONLY 부분: 정벌미장에 준하는 바탕면을 유지한다.

(4) 심재준불연PF보드 단열시공은 반드시 숙련된 경험을 가진 업체 및 시공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5) 외벽단열공법 시공 전 외벽 바탕면은 건조 상태의 깨끗한 바탕면을 유지하여야 한다.

(6) 단열재 종류, 마감재의 색상 및 질감은 사전에 시공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제 2장. 외벽단열공법 시스템 제품구성 1. 제품구성

본 심재준불연PF보드 외단열공법에 적용하는 자재는 아래의 모든 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1.1 바탕 프라이머(Primer)

(1) 바탕 프라이머는 수용성 침투성 하지 처리제로서 부착력 증대를 위한 바탕면 처리제로 사용된다.

(2) 프라이머 시공 전 바탕면에 이물질은 완전히 제거되어야 한다.

(3) 프라이머 시공은 콘크리트나 미장면 등에 깊숙이 침투하여 시공면을 단단하게 해줄 뿐 아니라 제품과의 접착력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외단열공법 시공 전 벽체면에 반드시 시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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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험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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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시 험 결 과 건조도막의 상태 KS M 5000:2019 - 이상없음 경화건조시간 KS M 5000:2019 min 30 점도(25 ± 1) ℃)(*) KS A 0531 : 2016 mPa․s 2 밀도 KS M ISO 2811-1 : 2016 g/㎤ 1.02

1.2 불연몰탈 : 단열재 부착 및 메쉬함침용

(1) 불연 파우더형 시멘트계 접착제로서 25㎏/bag 로 공급되는 제품이며 현장 조건에 따라 한 bag당 5.5~6.5L의 깨끗한 물을 넣어 교반하여 충분히 혼합해 주고, 5분 후 2차로 다시 드릴 믹서로 충분히 섞은 후 사용한다. (Aging)

(2) 혼합된 접착제의 접착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60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고 접착 면적의 70% 이상 시공해 주어야 한다.

(3) 시공 반경 3m 이내에 허용오차 ±6㎜까지는 리본&뎁 방식으로 시공이 가능하다.

(바탕면 불량 시 리본 작업을 접착 전용 폼으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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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험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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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시 험 결 과 연도변화 KS F 4716: 2016 % 7 부착강도(표준양생) 〃 ㎫ 1.6 부착강도(저온양생) 〃 ㎫ 1.3 내충격성 〃 - 이상 없음 물흡수계수(W) 〃 kg/(㎡h⁰⁵) 0.1 온냉 반복작용에 대한 저항성(겉모양) 〃 - 이상 없음 온냉 반복작용에 대한 저항성(부착강도) 〃 ㎫ 1.2 습기 투과성(sd) 〃 m 1.6 미세균열발생 저항성 〃 - 이상 없음 시험결과(시험성적서 참고)

1.3 심재준불연PF보드 단열판 : 실물화재시험 KS F 8414 성능시험 통과 제품사용

(1) 단열재의 규격은 설계도면의 시방을 준수한 발주처 승인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심재준불연PF보드 단열재의 현장 반입 시 건축물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해 성능시험 방법 변경한 실대형 실험을 통과한 제품 사용.

1.4 외벽단열공법 유리섬유 메쉬 (Fiber Glass Mesh)

(1) 내알카리코팅된 자기소화성의 100% Fiber Glass 제품이어야 한다.

(2) 메쉬는 유럽 인증 규격 EN13496을 획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3) 메쉬는 유럽 난연 테스트 기준인 DIN 4102 (난연 B2등급 이상)를 획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4)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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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유리섬유메쉬 (Standard Mesh) 하부충격보강메쉬 (Inter Mesh) 중량(Weight) 160g/㎡ 이상 374g/㎡ 이상 두께(Thickness) 0.45㎜ 이상 0.98㎜ 이상 인장강도 가로 800N 이상 630N 이상 세로 1,200N 이상 3,000N 이상 밀도 가로 6.0 이상 3.0 이상 세로 5.2 이상 3.8 이상 내알칼리코팅 합격 합격 난연성코팅 합격 합격 용도 및 적용범위 단열재보호용(단열판 위 합침) 하부충격보강용(G.L+1.5m)

※ 내알카리 테스트 방법: 상온의 40% 수산화나트륨 용액에 5시간 침전 후 감소율을 측정

※ 난연성 테스트 방법: 60초 동안 불을 시편에 대고, 불을 땐 후 120초 이내에 꺼져야 하며 60㎜ 이하로 연소

1.5 베이스코트 – 불연몰탈

(1) 불연몰탈을 사용하여 6㎜이상 메쉬미장면을 확보하여 준다.

(2) 불연 파우더형 시멘트계 접착제로서 25㎏/bag 로 공급되는 제품이며 현장 조건에 따라 한 bag당 5.5~6.5L의 깨끗한 물을 넣어 교반하여 충분히 혼합해 주고, 5분 후 2차로 다시 드릴 믹서로 충분히 섞은 후 사용한다. (Aging)

(3) 혼합된 접착제의 접착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60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고 접착 면적의 70% 이상 시공해 주어야 한다.

(4)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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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험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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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험 결 과 연도변화 KS F 4716: 2016 % 7 부착강도(표준양생) 〃 ㎫ 1.6 부착강도(저온양생) 〃 ㎫ 1.3 내충격성 〃 - 이상 없음 물흡수계수(W) 〃 kg/(㎡h⁰⁵) 0.1 온냉 반복작용에 대한 저항성(겉모양) 〃 - 이상 없음 온냉 반복작용에 대한저항성(부착강도) 〃 ㎫ 1.2 습기 투과성(sd) 〃 m 1.6 미세균열발생 저항성 〃 - 이상 없음 시험결과(시험성적서 참고)

1.6 단열화스너 (열교방지화스너/심재준불연 PF보드전용)

(1) 단열화스너 규격은 심재준불연 PF보드 단열재 두께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2) 심재준불연PF보드 외단열 시공 시 열교방지화스너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단열화스너는 심재준불연PF보드를 고정하는 화스너로서 앙카의 성능과 품질을 보증하는 화스너를 사용한다.

(4) 단열재 두께에 따라 다양한 사이즈가 공급되며, 특히 외부 시공 시 단열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못 머리 부분에 플라스틱 단열 처리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7 F.C 앵커(특허 제 10-2404470호)

(1) F.C앵커는 심재준불연 PF보드 단열재와 단열재 조인트 부분에 적용한다.

(H: 1800간격시공)

(2) F.C앵커는 화재 확산 방지 및 심재준불연 PF보드 단열재 부착력 증대를 위해 반드시 사용되어야 한다.

(F.C앵커) 1.8 NF 킹스톤 불연스톤마감재

(1) NF 킹스톤은 24±1kg/PAIL 형태로 포장되어 현장에 납품된다.

(2) 우수한 내수성 및 발수성을 지닌 제품으로서 외부 빗물로부터 건물 외벽을 보호해 주는 제품이어야 한다.

(3) 시험성적서 – NF 킹스톤 시험결과(시험성적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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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험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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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험 결 과 불연시험-질량감소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263호 (2020)

- - -NO.1 〃 % 14.7 -NO.2 〃 % 14.4 -NO.3 〃 % 14.9 불연시험-최고 온도와 평형 온도의차 “ - - -NO.1 “ K 15.9 -NO.2 “ K 12.3 -NO.3 “ K 7.9 불연시험-가스유해성시험 〃 - - -NO.1 〃 min:s 14:52 -NO.2 〃 min:s 14:39 제 3장. 외벽단열공법 공정별 시방서 1. 작업 전 준비

1.1 단열재 설치 전 바탕면은 먼지, 못, 불순물 등의 이물질이 없는지 확인 후 시공한다.

2. 시공 2.1 시공계획

(1) 단열공사 시공에 앞서 단열재, 시공법, 시공도, 공정계획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단열재료 및 단열공법의 종류에 따른 보조 단열재 및 설치 재료, 공구 등을 준비한다.

2.2 심재준불연 PF보드 단열재 설치 조건

(1) 심재준불연 PF보드는 실대형 실험 통과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 칼이나 톱 등을 이용하여 단열재가 일직선이 되게 절단하여 만나는 부위와 모서리 등의 틈새 부분이 정밀하게 시공되도록 한다.

(3) 틈새 부위 등에는 충진용 우레탄폼으로 밀실 시공한다.

2.3 먹줄 및 기준실 설치

(1) 건축물의 창호 규격 및 외관을 고려하여 단열재의 사이즈를 정한 후 사이즈에 맞게 수평, 수직 방향으로 먹줄을 이용해 표식을 한다.

(2) 기 시공된 먹줄을 기준으로 단열재의 두께를 고려하여 수평, 수직 방향으로 기준실을 고정한다.

2.4 프라이머 시공

(1) 프라이머는 바탕면의 모든 이물질이 제거되고 완전히 건조된 후 시공한다.

(2) 프라이머는 롤러로 시공하며 벽면이 완전히 젖도록 시공한 후 충분히 건조시켜 준다.

(3) 심재준불연PF보드 부착 전 프라이머를 반드시 선시공 해준 후 단열재를 부착하여야 한다.

2.5 디테일 메쉬

(1) 디테일 메쉬는 보드 접착 작업 전, 외단열이 끝나는 모든 부분 (창문, 문, 기계장치 등 개구부, 이질재 만나는 부분, 밑단 시작, 위 파라펫 만나는 부분)에 하지면에 백래핑 메쉬를 붙인다.

(2) 디테일 메쉬는 심재준불연 PF보드 부착 후 감아 올려 앞면에서 최소 100㎜ 이상 되도록 충분히 여유를 둔다.

(3) 개구부에는 사인장 메쉬를 사용하여 크랙 발생을 방지해 준다.

3. 단열재 부착 (심재준불연 PF보드)

3.1 단열재을 시공하고자 하는 바탕면의 먼지 및 이물질 제거를 프라이머 작업 또는 청소를 한다.

3.2 단열재 시공 전에 건물의 수직, 수평의 기준선을 정한다.

3.3 단열재 설치 전 바탕면은 반경 3m 이내에 허용오차 ±6㎜ 이내가 되어야 한다.

3.4 단열재에 불연 접착제를 떠 붙이는 즉시 바탕면에 가볍게 부착하고 인접한 면과 일치하도록 상하 또는 좌우로 밀면서 눌러 부착한다.

3.5 단열재 부착 시 리본&뎁 방식으로 부착한다.

(띠 두름 50㎜*10㎜, 원형 형태의 떡밥 100㎜*10㎜ 8개소)

(참고1)
(단열판 막힘줄눈 및 모서리 부착방법)

(리본&뎁 부착방식)

3.6 부착된 단열재 사이에 틈이 발생한 경우, 단열폼을 충진하여 보강한다.

3.7 불연 접착제가 완전한 접착력을 얻기 위해서는 24시간 이상 양생이 필요하며, 양생 중에는 단열재가 움직이거나 바탕면에 진동이나 변형이 있어서는 안 된다.

3.8 단열재 시공 전 바탕면의 평활도가 반경 3m 이내에서 허용 오차인 6㎜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처의 사전 면 수정 작업 완료 후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 불연 접착제를 통한 평활도 조정 시공은 하자의 원인이므로 절대 불가함 (단열재 두께 조정)

3.9 모서리(코너)에서의 단열재 시공은 매 단마다 엇물리게(Inter Rock) 하여 수직으로 교차되게 붙인다.

3.10 개구부 부위의 단열재는 개구부에 맞도록 정밀하게 절단하여 시공하되 반드시
Detail Mesh(디테일메쉬)로 사전 선 시공하여 틈새 및 크랙이 발생하지 않도록시공한다.

(개구부 창호 디테일)

3.11 단열재 부착력을 증대 및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해 F.C앵커를 설치한다.

3.12 F.C앵커는 단열재 수직 1800간격(단열재 3장)으로 조인트마다 설치하게 된다.

(참고1)
(F.C앵커 설치도)

3.13 단열재의 한쪽 면이 AL면재인 제품일 경우 시공 후 PF프라이머를 균일한 두께로 시공한다. (롤러작업)

4. 화스너 시공

4.1 함마 드릴을 이용해 콘크리트 벽면에 50㎜ 정도 드릴링 한다.

4.2 사용되는 단열재 두께보다 40~50㎜ 더 크게 단열재 화스너를 선정하여 제품을 콘크리트 벽면에 밀어 넣는다.

4.3 망치를 이용해 단열재가 파손되지 않게 타격하여 단열재 바탕면과 수평 하게 만든다.

4.4 코너 부분 화스너는 단열재 1장당 2개소씩 더 보강해 준다.

(참고1) (참고2)

(참고3)
(참고4)

5. 메쉬시공

5.1 단열재 표면에 손상 유무를 확인하고 손상 부위가 있을 경우 보수 후 메쉬 작업을 진행한다.

5.2 톱니흙손을(Notched Trowel) 사용하여 표준두께 4㎜로, 부착되어 있는 단열판의 표면에 베이스코트를 먼저 바른다. 분말형 타입의 경우 현장 및 제품에 따라 깨끗한 상수도 물만을 혼합하여 핸드믹서기로 충분히 교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손상이나 오염 여부를 확인하여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보수한 뒤 본 시공 작업한다.

(톱니 흙손 예시)
(톱날 흙손을 이용한 미장재 골 생성 예시)

5.3 일정한 두께 확보를 위해 톱니흙손(Notched Trowel)을 사용하여 베이스코트(불연몰탈)의 두께를 4㎜로 일정하게 올려 24시간 이상 양생시킨 후 베이스코트(불연몰탈)을 2㎜ 바르고 표준유리섬유메쉬를 즉시 함침 시킨다. 접착제의 표면은 표준유리섬유메쉬를 사용함에 있어서 메쉬가 불연 접착제의 표면 위로 드러나서는 안 된다. 최종 메쉬 함침 면의 두께는 총 6㎜ 이상이어야 한다.

5.4 표준유리섬유메쉬 이음 부분은 최소 100㎜의 폭으로 겹쳐 시공하며 메쉬 폭의 중심에서 가장자리로 작업하여 나간다.

5.5 하단부 보강메쉬 시공 시, 보강메쉬 선시공 후 그 위에 일반메쉬 시공을 한다.
(보강메쉬는 G.L.+1.5m~1.8m 높이까지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6. NF 킹스톤 불연스톤마감재 - 천연석 스톤

6.1 마감재는 일단 작업을 시작하게 되면 연속적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균일한 외형과 연속적 작업을 위해 충분한 노동력과 가설 발판 등의 구조물, 장비 등이 준비되어야 한다.

6.2 마감재 시공연도를 높이기 위해 소량의 물이 첨가될 수 있다.

6.3 마감재 시공 시 스테인레스 흙손과 플라스틱 흙손을 함께 사용하여 텍스처를 표현해 준다.

6.4 마감재 시공 시 입면 디자인 및 동일 평면상의 Color 조합을 위해 줄눈 시공을 할 수 있다.

6.5 줄눈용 자재는 현장과 협의 후 시공한다.

6.6 양생 시 마감재는 표면을 오염 및 손상시킬 수 있는 기후 및 공기 중의 부유물질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7. 주의사항

7.1 시공 후 24시간 이상 비와 습도 기타 이물질로부터 시공 면이 보호되어야 한다.

7.2 전체 공정에 사용되는 제품과 시공방법은 표준 기술 시방서에 준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현장의 하자 보증은 당사가 책임지지 아니한다.

7.3 심재준불연 PF보드 외단열 시공 시 메쉬 함침 면은 당사에서 지정한 최소 두께(6mm 이상)를 반드시 준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7.4 마감재 시공 전 메쉬 함침 두께 측정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마감 진행을 하여야 한다.

제 2장. 차양설치공사 <일반시방서> 1. 일반사항 2. 적용범위 2.1 적용

본 시방서는 “차양 조달물품 구입 및 설치”시방서로서 본 공사 시공관리에 대한 기준은 본

시방서를 적용한다. 2.2 적용순서

2.2.1 설계서에 누락,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한다.

2.2.2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1) 공사시방서 (2) 설계도면

2.2.3 이 공사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2.3 법규준수

2.3.1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내용과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 관련법규를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본 시방서에서 특별히 “○○은 관련법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명기한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2.3.2 관련법규의 우선 적용순서 (1) 국 내 법 (2) 국 제 법 3. 현장대리인

3.1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해야 하며, 계약자의 사전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 할 수 없다.

3.2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배치하여야 한다.

4. 시공도면

4.1 수급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계약자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4.2 계약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수급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범위 중 시공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4.3 계약자는 수급자가 제시한 시공도면의 시방규격에 맞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 시정조치 등을 하여야

하고, 그 시공도면은 준공시까지 잘 보관하여야 한다.

5. 작업공정표

수급자는 계약수행에 필요한 작업공정표를 작성하여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작업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6. 공사용 장비

수급자는 장비 투입시 계약자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장비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7. 안전관리 7.1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 현수막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모와 안전화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7.2 안전교육

수급자는 작업자에게 매일 작업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8.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청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시는 주요구조물의 공법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 안전성 등의 이상유무를 검토확인 후 결과를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유무를 확인 없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9. 공사용 재료

9.1 본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조달물품 규격서에 명시된 품질을 충족하여야 한다.

9.2 조달물품 규격서 품질에 맞지 않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불량재료는 즉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공사 현장에서 제거 반출하여야 한다.

9.3 수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에서 인정한 KS 합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0. 보 상

공사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특기시방서> I. 총 칙 1. 적용범위

본 특별시방서는 일반시방서에 우선하여 공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2. 재료

2.1 모든 재료는 조달물품 규격서 및 한국공업규격(KS)에 부합되는 품질의 종류이어야 한다.

2.2 시방서 및 기타 규정에 맞지 않는 모든 재료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부적합한 재료는 즉시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3. 품질관리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체단제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5장」,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및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공법 및 제품의 변경

본 설계도서에 제시된 공법 및 제품은 시공전에 발주청과 사전 협의 후 규격 및 성능 등 동등이상의

공법 및 제품으로 변경 적용할 수 있다. 5. 검측

모든 공사시에는 각각의 공종 완료 후 발주청의 검측을 진행하여야 하며, 검측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자에게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소용되는 비용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II. 차양공사 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조회대, 무대, 관람석, 휴게소, 야외학습장, 물품보관대, 건물과 건물로 연결된 통로 등의

지붕으로 햇빛을 차단하거나 눈과 비를 막음으로서 통행자 및 물건을 보호하는 차양의 구조 및 재료,

성능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인용규격

다음에 나타낸 규격은 이 규격서에 인용됨으로써 규정일부를 구성하거나 관련되는 규격이다.

발행년도가 표시된 것이 유효하지만, 모든 규격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판을 적용한다.

  •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 KS D 3536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 강관
  • KS M ISO 7391-1 플라스틱 – 폴리카보네이트(PC)
  • KS D 3506 용융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 KS F 4737 알루미늄 복합 패널 3. 형태 및 도면(도면 첨부)

형태 및 치수는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른다.

4. 제조 및 가공 4.1 일반사항

4.1.1 제품별로 설계도면에 의하여 제작 가공되어야 한다.

4.1.2 제품의 조립 및 시공은 전문 기술자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

4.1.3 구부림(밴딩) 가공은 용접 부위가 없어야 한다.

4.1.4 구부림 부위가 미려하여야 하며, 원형이 변형 되어서는 안 된다.

4.1.5 용접은 알곤용접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이 인정된 방법으로 하고 용접 부위는

표면처리를 미려하게 하며 돌출부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

4.1.6 표면이 용접으로 인하여 변색된 부분은 스테인리스 크리너를 이용하여 원상 복구 한다.

4.1.7 용접은 알곤용접/ 아크용접으로 한다.

4.2 설치 후 사항

4.2.1 설치 후 접합부위는 견고하여야 하며 흠이나, 녹 등 결함 사항이 있어서는 안 된다.

4.2.2 외부충격 시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되며, 수직, 수평이 견고하여야 한다.

4.2.3 설계 도면대로 미려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5. 기능 및 성능 5.1 겉모양 이상이 없을 것 5.2 풍우밀 시험 시험 후 차양 지붕에 누수가 없어야 한다. 5.3 하중시험

시험 후 차양 지붕에 변형 및 이상이 없어야 한다.

5.4 스테인리스 강관(STS 304) 5.4.1 외경 및 두께, 길이

구
분

허 용 오 차 외경(바깥지름) 1호 기준 50㎜ 미만 ±0.5㎜ 50㎜ 이상 ±1% 두께의 허용차 구분 두께의 허용차 1호 4㎜ 미만 : +0.6. -0.5 4㎜ 미상 : +15%. -12.5% 2호 3㎜ 미만 : ±0.3㎜ 3㎜ 이상 : ±10% 3호 2㎜ 미만 : ±0.15㎜ 2㎜ 이상 : ±8%

비고: 열간가공 이음매 없는 강관의 두께허용차는 1호를

적용한다. 길이 -0∼+50 mm 5.4.2 화학성분 종류 C Si Mn P S Ni Cr STS 304 0.08이하 1.00이하 2.00이하 0.040이하 0.030이하 8.00∼ 11.00 18.00∼ 20.00 5.4.3 기계적 성질 종류 인장강도 (N/㎟) 항복강도 (N/㎟) 연신율(%) 11호 시험편 12호 시험편 4호 시험편 수직방향 수평방향 STS 304 520 이상 205 이상 35 이상 30 이상 22 이상 5.5 준불연 알루미늄 복합패널(3mm) 시험 항목 품질기준 휨강도(N/㎟) 45 이상 인장강도(N/㎟) 15 이상 연신율 (%) 15 이하 박리 접착하중(N/25mm) 75 이상 냉온 반복성 길이 변화가 없고, 뒤틀림 및 변형, 변색 등이 없을 것

준불연성의 성능은 총 방출열량이 8 MJ/㎡ 이하,

최대 열방출량이 10초 이상 연속으로 200 kW/㎡를

초과하지 않으며, 시험체를 관통하는 방화상 유해한 균열,

구멍 및 용융이 없을 것, 가스유해성 시험결과

평균행동정지시간이 9분 이상

※ 준불연 알루미늄 복합패널 지붕재 사용시에 적용

6. 시험 6.1 시험방법 번호 시험항목 시험방법 1 겉모양 6.1.1에 따른다. 2 풍우밀 시험 6.1.2에 따른다. 3 하중 시험 6.1.3에 따른다. 4 스테인리스 강관 외경, 두께, 길이 6.1.4에 따른다. 화학성분 6.1.4에 따른다. 기계적 성질 6.1.4에 따른다. 5 준불연 알루미늄 복합패널 지붕재 6.1.5에 따른다. 6.1.1 겉모양

표면으로부터 6m떨어진 거리에서 육안으로 관찰하여 판정하며, 용접 완료 후 용접 비드 부분을 청소하고, 스패너, 먼지 등 오염을 제거한 후 언더컷, 오버랩의 유무, 크레이터의 처리, 비드 살돋움의 높이 터짐의 유무를 검사한다.

6.1.2 풍우밀 시험

(1) 차양 지붕면의 연결부분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으로 살수시험한다.

(가) 시험위치 : 지붕시험면의 연결부분 1M2 주변

(나) 살수방법 : 물 1L이상을 담을 수 있는 기구에 물1 L를 담은 후 시험면의 50 cm 위에서 자유 낙하하되 동일한 양으로 5회 반복한한 후 차양의 지붕에 누수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6.1.3 하중 시험

(1) 차양 지붕 구조재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으로 충격 하중 시험을 한다.

(가) 시험위치 : 임의의 지붕 시험면 1M2 주변

(나) 시험방법 : 직경 20CM 이상, 무게 500G 이상의 탄성구체를 시험면의 30CM 위에서 자유 낙하한 후 차양의 지붕구조물 및 지붕재에 변형이 있는지 확인한다.

6.1.4 스테인리스 강관(STS 304)

스테인리스 강관의 외경, 두께, 길이, 화학성분, 기계적 성질은 KS D 3536(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강, 강관)에 따른다.

6.1.5 준불연 알루미늄 복합패널

준불연 알루미늄 복합패널의 휨강도, 인장강도, 연신율, 박리 접착하중, 냉온 반복성, 준불연성은 KS F 4737(알루미늄 복합 패널)에 따른다.

7. 검사

완성품에 대한 외관 검사는 육안으로 실시하며 흠, 균열 등이 없음을 확인하고 품질 검사는 “6.1 시험방법”에 준하여 성능인증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로 대신 할 수 있다.

8. 제품의 호칭방법 본 제품은 “차양”이라 명칭한다. 9. 사후관리 9.1 하자기간은 납품 후 2년으로 한다.

9.2 하자기간 내에 천재지변이나 사용자의 부주의에 대한 하자는 유상으로 처리한다.

10. 기타사항

10.1 공사완료 후는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공사 중에 발생한 건물 손상부분은 시공자가 원상복구한다.

10.2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계약서 계약내용에 따른다.

10.3 최종검사관의 확인 후 작업완료한다.

10.4 시공 전,중,후의 공정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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