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건축).pdf =====
상산고등학교 공고 제2026-41
시설공사 입찰 공고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
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
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
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공익신고자에 대해
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 제정에 관한 사항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상산고 스프링클러 마감 및 드라이비트 교체 건축공사
나. 공사현장: 상산고등학교(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거마평로 130)내
다. 공사개요
- 기숙사 가,나동 : 스프링클러 설치 천장 마감
- 학생회관, 과학관, 기숙사 가동 : 외벽 단열재 제거 및 교체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공휴일 포함, 우천일수 미포함)
마. 공사금액
(금액단위: 원)
추정금액
(A=B+C+D)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도급자설치
관급금액(D)
기초금액
(E=B+C)
764,280,000 694,800,000 69,480,000 0 764,280,000
※ 관급자설치 관급금액: 금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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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공사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입찰서접수 개시일시 입찰서접수(투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상산고등학교
2026. 11. 10.(화) 10:00 2026. 11. 12.(목) 10:00 2026. 11. 12.(목) 11: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은 지연될 수 있으며, 재견적을 실시할 경우 재견적(투찰) 마감 일시는
2026. 11. 12.(목) 16:00, 개찰은 2026. 11. 12.(목) 17:00에 실시합니다.
3.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이 적
용됩니다.
마.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청렴계약제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사.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아.「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자.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시스템) 대상 공사입니다.
차.「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카.「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
게 발급 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①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 방수공사업], 구조물해체 비계
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실내건
축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②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180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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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
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
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
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에 따른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로
같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상대업역 입찰자(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는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업역
개편에 따른 상대업종 등록기준 확인을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3조
및 별표 2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건설공사
발주 세부 기준”(국토교통부고시) 등록기준 점검표(자체점검)【별첨1】와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
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등 열람 장소 : 상산고등학교 행정실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임금채권보장부담금,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 납부하여야 하나 전자입찰서 양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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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어 있는 지급확약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보증금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상산고등학교 교비회계에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전자입찰서 제출
가.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이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이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9. 예정가격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에서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로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정보 확인 및 입찰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1.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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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9.745%) 이상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A값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입니다.
※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자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 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적격심사시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하며 실적은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으로 하고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추정가격(비율)
구분 업종 추정가격 비율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280,282,320원 40.34%
(주력분야:습식 방수공사)
구조물해체 비계공사업 168,002,640원 24.18%
전문공사
금속창호‧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
165,084,480원 23.76%
(주력분야: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실내건축공사업 81,430,560원 11.72%
전문업종 합계 694,800,000 100%
다. 종합건설사업자가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2020년 12월 31일 이전의 종합공사 실
적은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별표] 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 비율표에 따라 분개하여 각각 2/3를 적용한 실적으로 평가함.
다만 관련협회가 비율표에 따라 분개하여 각각 2/3를 적용하여 발급한 실적증명서인 경우는 그
대로 인정합니다.
※ 2021년 1월 1일 이후의 건설공사실적은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전문
공사를,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종합공사를 말한다.)에서 수행한 건설공사 실적으로 평가한다.
라. 개찰결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어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 후 입찰가격 점수와 다른 항목의
배점한도 점수를 합한 예상 종합평점이 미달하는 업체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업체에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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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계약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적격심사 점수도 같을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2. 법정 정산과목 등 정산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에 대하여 예정가격에 계
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사후 정산합니다.
[ 금액단위: 원 ]
국민연금 국민건강 노인장기요양 퇴직공제 산업안전 안전 품질 합계
보험료 보험료 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관리비 관리비 (A값)
7,863,517 5,951,440 782,019 0 14,930,588 0 106,000 29,633,564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임금채권보장부담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등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
검사 시에 가입(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
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서(개인사업장은 사업장이 아닌 대표자 개인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서 제출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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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
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상대업역 진출 시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직접시공 준수 여부는 「건설공사 발주세부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
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본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
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
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
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시 자재·장비업자 및 하도급대금,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 1]의‘「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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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
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
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
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며, 발주 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
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본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
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 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
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
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
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1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8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착공계 제출 시에 【붙임 2】「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계약 체결 시에
【붙임 3】‘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포함 내용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안전보건교육 계획,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다.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
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8.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공고문,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 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신청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9. 기타사항
가.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상산고등학교 행정실(☎063-239-5302) 및 홈페이지(https://school.jbedu.kr/sangsan → 전
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
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나.「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내
생산 제품과 장비·인력의 우선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다.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 사용과 지역주민의 우선 고용 등에
- 9 -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사용되는 건설자재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생산제품을 최대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마. 공고문, 기초금액,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 게재
-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
바.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제출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입찰정보/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공고내용 문의(이의)사항 연락처
- 입찰서제출 및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상산고등학교 ☎ 063-239-5302
-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026년 11월 4일
상산고등학교 재무관
- 10 -
【별첨1】
등 록 기 준 점 검 표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연락처)
등록번호
연 락 처
(업 종)
연번 건설업 등록기준 점검항목 점검자확인 ☑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능력이 적합한가?
1 ☐ Yes ☐ No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확인
2
기술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이력 내역서와 고용계약서가 적합한가?
※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한 보험가입증명원 및 기술자별 피보험가입이력
내역서, 고용계약서 확인
☐ Yes ☐ No
기술자들의 임금이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가?
3 ☐ Yes ☐ No
※ 기술자별 급여명세서 및 이체내역 확인
기술자 수에 비해 공사현장이 과다한가?
4 ☐ Yes ☐ No
※ 공사현장 현황표 제출 및 확인
현장 기술자 중복배치 허용 기준 준수하는가?
5 ☐ Yes ☐ No
※ 실제 역할 및 근무 내역 확인
기술자가 실제 근무하는가?
6 ☐ Yes ☐ No
※ 기술자에게 사실관계 질의(입사일, 관할 공사현장 등) 및 근거서류 확인
업체명 : (인) ☐ 적합 ☐ 부적합
- 11 -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
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아니오 (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
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상산고등학교장 귀하
- 12 -
【붙임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기관)명 : 3. 업체명 :
2. 작업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일반
사항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작업별: 명
- :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5년 월 일
- 13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④ 안전점검 ⑤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안전조치 이행여부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대책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현장
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⑩ 재해발생수준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 14 -
【붙임3】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20) 20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반영 여부
①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여부
성 및 운영방안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10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②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10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반영 여부
B. 실행수준(40) 40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 수준 및 자체 유해·
③위험성평가 10
위험요인 평가 기준
④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⑤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⑥안전보건교육계획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C. 운영관리(20) 20
⑦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⑧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⑨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소방서,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20) 20
⑩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 15 -
【붙임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모든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에 참가하
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
가자격 제한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해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
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
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
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
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상산고등학교장 귀하
- 16 -
===== 물량내역서(건축).xlsx =====
[시트: 내역서(드라이비트)]
A: 공사명 : 상산고 드라이비트 교체 및 기숙사동 천정 수선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설공사 Q: 01010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2.6m, 3개월 C: 개소 D: 1.00 N: 2355C6337DF101400AF99A17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2355C6337DF101400AF99A17B AV: 4
A: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B: 3.0*3.0*2.6m, 3개월 C: 개소 D: 1.00 N: 2355C6337DF1014063571DBF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2355C6337DF1014063571DBF6 AV: 6
A: 시스템 비계매기(발판2줄) B: 3개월,H=10m 이하 C: M2 D: 1365.60 N: 2355C6337DF1014063571DBF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2355C6337DF1014063571DBF6 AV: 6
A: 시스템 비계매기(발판2줄) B: 3개월,H=10m~20m 이하 C: M2 D: 400.50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3.00
A: 건축물현장정리 B: 드라이비트교체주위 C: M2 D: 176.20
N: TOTAL
A: [ 합
계 ] N: 2355C6337DF1016332B443A8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2355C6337DF1016332B443A81 AV: 131
A: 010102 방수공사 N: 2355C6337DF101636FD37DDB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2355C6337DF101636FD37DDB7 AV: 132
A: 수밀코킹(실리콘),철거포함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503.10 M: N: 2355C6337DF101637848833A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2355C6337DF101637848833AA AV: 133
A: 코킹고소작업차작업량 B: 5ton C: M D: 71.00 M:
N: TOTAL
A: [ 합
계 ] N: 2359BED33B3C06565A7DC49AC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2359BED33B3C06565A7DC49AC AV: 14
A: 010103 지붕및홈통공사 N: 2355C6337DF10114D8CA1135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2355C6337DF10114D8CA11358 AV: 11
A: 아스팔트싱글 설치 - 경사 30' 미만 B: 336*3.0t(칼라),방수프라이머칠포함 C: M2 D: 30.90 N: 2359BDC3BBDEBF430F3859860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2359BDC3BBDEBF430F3859860 AV: 15
A: 선홈통-스텐레스파이프-설치 B: D150*2t C: M D: 254.40 N: 2355C6337DF10114D8CA1108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2355C6337DF10114D8CA11084 AV: 12
A: 스텐 상자홈통 설치 B: 250*250*250*1.5t C: EA D: 19.00 N: 2355C6337DF10114CE5370E2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2355C6337DF10114CE5370E22 AV: 13
A: 스텐 처마홈통 제작설치 B: 30*50*220*220*180*200*1.2t(바탕틀포함) C: M D: 50.00 N: 2355C6337DE081D0416D9DA3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2355C6337DE081D0416D9DA3A AV: 10
A: 선홈통설치 고소작업차작업량 B: 모임통포함 C: M D: 106.50
N: TOTAL
Q: 010104
N: 2355C6337DF101254FCEBE14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2355C6337DF101254FCEBE142 AV: 19
N: 2355C6337DF101257B1B8DB6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2355C6337DF101257B1B8DB68 AV: 20
N: 2355C6337DF1012500353A13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2355C6337DF1012500353A13F AV: 21
N: 2355C6337DF101256AA46E21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2355C6337DF101256AA46E217 AV: 134
A: [ 합
계 ]
A: 010104 금속공사
A: 보강철판붙임(폭300) B: 벽.아연도.300*1.2t.기존표면정리포함 C: M D: 256.90 M:
A: 보강철판붙임(폭150) B: 벽.아연도.150*1.2t.기존표면정리포함 C: M D: 55.90
A: 스텐두겁대설치 B: 45+80+420+120+20*1.0t C: M D: 107.90 M:
A: 알루미늄천장재(기존철거포함) B: 스판드럴, 100*0.5mm, 무공 C: M2 D: 6.00 M: 시공도
A: 경량철골천정틀(기존조정사용) B: M-BAR, H:1m미만. 인써트 유 C: M2 D: 6.00
A: AL몰딩 설치(기존철거포함) B: L형, 15*15*1.0mm C: M D: 10.00
A: 스텐레스후레싱 B: 지붕바닥 100*235*100*1.0t C: M D: 2.00
A: 스텐레스후레싱 B: 문틀주위 50*200*100*200*50*1.0t C: M D: 5.40
A: 보강철판고소작업차작업량 B: 폭300부분 C: M D: 112.20
A: 보강철판고소작업차작업량 B: 폭150부분 C: M D: 30.40
N: TOTAL
Q: 010105
N: 2355C6337DF101D61D4EDD8D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2355C6337DF101D61D4EDD8D2 AV: 25
N: 2355C6337DF101D62F444D41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2355C6337DF101D62F444D419 AV: 26
N: 2355C6337DF101D639A286BB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2355C6337DF101D639A286BB8 AV: 27
A: [ 합
계 ]
A: 010105 미장공사
A: 미네랄울불연외단열마감 B: 50mm.불연마감재 C: M2 D: 936.80 M: 시공도
A: 미네랄울불연외단열마감 B: 메쉬시스템,불연마감재 C: M2 D: 167.70 M: 시공도
A: PF보드준불연외단열마감 B: 50mm.준불연마감재 C: M2 D: 405.70 M: 시공도
A: PF보드준불연외단열마감 B: 메쉬시스템,준불연마감재 C: M2 D: 36.30 M: 시공도
A: GL면단열시스템 B: 50T압출발포+메쉬시스템 C: M2 D: 8.60 M: 시공도
A: 고소작업차작업량 B: 토탈시스템 C: M2 D: 123.90
A: 고소작업차작업량 B: 메쉬시스템 C: M2 D: 17.10
N: TOTAL
Q: 010107
N: 2355C6337DF113C307AFA011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2355C6337DF113C307AFA0113 AV: 35
N: 2355C6337DF113C3B02CD94D9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2355C6337DF113C3B02CD94D9 AV: 36
A: [ 합
계 ]
A: 010106 부대공사
A: 비가림시설조정설치 B: 폴리카보네이트,1.5*3.3M C: 스팬 D: 1.00 M:
A: 옥상점검사다리철거후재설치 B: 0.5*2.5M C: 개소 D: 1.00
A: 기타전기공사(전선정리정돈포함) B: 관보호덕트.등기구탈거후재설치포함 C: 식 D: 1.00 M:
N: TOTAL
Q: 010108
N: 2355C633A9002BF87E280410D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2355C633A9002BF87E280410D AV: 38
N: 2355C6337DF113EE314D33A84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2355C6337DF113EE314D33A84 AV: 39
N: 2355C6337DF113EE3168190C1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2355C6337DF113EE3168190C1 AV: 40
N: 2355C6337DF113EE317A8A2EA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2355C6337DF113EE317A8A2EA AV: 111
N: 2355C6337DF113EE78FFBA971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2355C6337DF113EE78FFBA971 AV: 42
N: 2355C6337DF113EE9BFA487E8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2355C6337DF113EE9BFA487E8 AV: 44
N: 2355C6337DF113EE78DCEB171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2355C6337DF113EE78DCEB171 AV: 43
A: [ 합
계 ]
A: 010107 철거공사
A: 외단열철거 B: 100mm이하 C: M2 D: 1,263.30 M:
A: 아스팔트싱글 철거 C: M2 D: 30.90 M: N: TOTAL
A: 선홈통철거 C: M D: 254.40 Q: 010109
A: 기존처마홈통철거 B: 틀포함.바탕정리포함 C: M D: 50.00 N: 2355C6337DF113F8A9FA2FA0B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2355C6337DF113F8A9FA2FA0B AV: 137
A: 외단열철거고소작업차작업량 C: M2 D: 123.90
A: 선홈통철거고소작업차작업량 C: M D: 106.50
A: 강설 C: kg D: -61.60
A: [ 합
계 ]
A: 010108 환경보전비
A: PE 분진망 설치 및 해체 C: M2 D: 682.80 M:
A: 업소용청소기 C: 대 D: 1.00 M:
A: [ 합
계 ]
A: *폐기물처리비
A: 폐판넬 B: 폐드라이비트 C: M3 D: 71.60 M:
A: 폐합성수지 B: 폐아스팔트슁글 C: M3 D: 0.90 M: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M3 D: 72.50 M: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M3 D: 72.50 M:
M:
A: [ 합
계 ]
A: *품질시험비
A: 단열재시험비 B: 치수.밀도.흡수율 C: 회 D: 2.00 M:
M:
A: [ 합
계 ]
[시트: 내역서(기숙사)]
A: 공사명 : 상산고 드라이비트 교체 및 기숙사동 천정 수선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설공사 Q: 010101
A: 시스템비계(천정공사용) B: 3개월,H=10m이하 C: M3 D: 66.80 N: 2355C6337DF101400AF99A17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2355C6337DF101400AF99A17B AV: 4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3.00 N: 2355C6337DF1014063571DBF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2355C6337DF1014063571DBF6 AV: 6
A: 건축물 현장정리(청소포함) B: 수선(천정 교체일경우) C: M2 D: 3136.10 N: 2355C6337DF1014063571DBF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2355C6337DF1014063571DBF6 AV: 6
A: 준공청소 B: C: M2 D: 3136.10
A: 비품이전 및 재배치 B: 실내정리정돈.보양포함 C: 실 D: 42.00
N: TOTAL
A: [ 합
계 ] N: 2355C6337DF1016332B443A8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2355C6337DF1016332B443A81 AV: 131
A: 010102 금속공사 N: 2355C6337DF101636FD37DDB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2355C6337DF101636FD37DDB7 AV: 132
A: 내진 천정틀 B: M-BAR,마감재부착포함 C: M2 D: 2,604.60 N: 2355C6337DF101637848833A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2355C6337DF101637848833AA AV: 133
A: 경량철골천정틀(조정재사용) B: M-BAR, H:1m미만. 인써트 유 C: M2 D: 88.40
A: AL몰딩 B: 1.0*15*30*15,이탈방지용 C: M D: 1,408.70
N: TOTAL
A: [ 합
계 ] N: 2359BED33B3C06565A7DC49AC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2359BED33B3C06565A7DC49AC AV: 14
A: 010103 도장공사 N: 2355C6337DF10114D8CA1135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2355C6337DF10114D8CA11358 AV: 11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2회,2급 C: M2 D: 19.80 N: 2359BDC3BBDEBF430F3859860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2359BDC3BBDEBF430F3859860 AV: 15
A: 수성페인트 롤러칠(석고보드면) B: 내부천장 2회, 친환경 C: M2 D: 451.40 N: 2355C6337DF10114D8CA1108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2355C6337DF10114D8CA11084 AV: 12
N: 2355C6337DF10114CE5370E2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2355C6337DF10114CE5370E22 AV: 13
N: 2355C6337DE081D0416D9DA3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2355C6337DE081D0416D9DA3A AV: 10
N: TOTAL
Q: 010104
N: 2355C6337DF101254FCEBE14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2355C6337DF101254FCEBE142 AV: 19
N: 2355C6337DF101257B1B8DB6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2355C6337DF101257B1B8DB68 AV: 20
N: 2355C6337DF1012500353A13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2355C6337DF1012500353A13F AV: 21
N: 2355C6337DF101256AA46E21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2355C6337DF101256AA46E217 AV: 134
A: [ 합
계 ]
A: 010104 수장공사
A: 불연천장재 B: 9.5*300*600mm C: M2 D: 2,684.30
A: 불연천장재(기존재사용부착) B: 9.5*300*600mm C: M2 D: 88.40
A: 평판몰딩 설치 B: 60*9.0mm.방염 C: M D: 2,437.80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천장 B: 일반석고 9.5mm*2겹 C: M2 D: 442.10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벽 B: 일반석고 9.5mm*2겹 C: M2 D: 9.30
A: 목재띠장설치(미송) B: 배관박스.30*30mm @450*600 C: M2 D: 451.40
A: 점검구설치 B: 알루미늄.백색.개폐식.450*450 C: 개소 D: 105.00
N: TOTAL
Q: 010105
N: 2355C6337DF101D61D4EDD8D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2355C6337DF101D61D4EDD8D2 AV: 25
N: 2355C6337DF101D62F444D41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2355C6337DF101D62F444D419 AV: 26
N: 2355C6337DF101D639A286BB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2355C6337DF101D639A286BB8 AV: 27
A: [ 합
계 ]
A: 010105 철거공사
A: 석고판+흡음텍스해체 B: 천장,9.5+12t C: M2 D: 1,547.70
A: 석고판해체 B: 천장,9.5t C: M2 D: 1,056.90
A: 목재반자틀 철거 B: 평판몰딩포함 C: M2 D: 1,056.90
A: 텍스철거(천장) B: 해체재 일부 재사용 C: M2 D: 88.40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몰딩포함 C: M2 D: 1547.70
A: 강설 C: kg D: -1006.00
N: TOTAL
Q: 010107
N: 2355C6337DF113C307AFA011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2355C6337DF113C307AFA0113 AV: 35
N: 2355C6337DF113C3B02CD94D9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2355C6337DF113C3B02CD94D9 AV: 36
A: [ 합
계 ]
A: *폐기물처리비
A: 폐목재 B: 목재반자틀 C: M3 D: 6.10
A: 혼합건설폐기물 B: 폐석고보드및텍스류.소화배관재 C: TON D: 27.90
A: 폐목재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M3 D: 6.10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27.90
A: 폐목재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M3 D: 6.10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27.90
A: [ 합
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