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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7364] 함열여고 구관동 화장실 수선 및 기타공사

[공사] 발주기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함열여자고등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실내건축공사업,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추정가격: 2.4억원 입찰일시: 2026-11-04 11:00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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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열여자고등학교 공고 제 2026 - 38호

시설공사 입찰공고 [긴급]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 제정에 관한 사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함열여고 구관동 화장실 수선 및 기타공사

나. 공사구분: 구관동 화장실 수선 및 기타 공사 1식

다. 공사현장: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 1852

라. 공사개요: 본관동 화장실 및 기타 수선공사 1식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공휴일 포함, 우천일수 미 포함)

바. 공사금액 [ 금액단위: 원 ] 추정금액 (A=B+C+D)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도급자설치관급금액 (D) 기초금액 (E=B+C) 261,573,000 237,793,636 23,779,364 0 261,573,000 ※ 관급자설치 관급금액: 0원

※ 이 공사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입찰서접수 개시일시 입찰서접수(투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11.04.(수) 11:00 2026.11.10.(화) 10:00 2026.11.10.(화) 11:00 우리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유찰될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투찰) 마감 일시는 2026. 11. 10.(화) 13:00, 개찰은 2026. 11. 10(화) 14:00에 실시합니다.

3.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라. 적격심사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이 적용됩니다.

마.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청렴계약제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사.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아.「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자.「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 대금 지급확
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차.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시스템) 대상 공사입니다.

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타.「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①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과 실내건축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에 따른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불가 공사이며 입찰 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 (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범위)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직접 시공 준수 여부를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국토교통부고시) [별표2]에 따라 확인 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등 열람 장소: 함열여자고등학교 행정실(☎ 063-861-1080)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 납부하여야 하나 전자입찰서 양식에 포함되어 있는 지급확약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우리학교에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전자입찰서 제출

가. 이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이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이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이 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9. 예정가격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에서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로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정보 확인 및 입찰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1.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A값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입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13조 제 4항에 의거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자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 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적격심사시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며 실적은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으로 하고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추정가격(비율)

건설공사분류

업
종

추정가격(단위:원) 비율 전문공사 ①실내건축공사업 95,117,454 40% ②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38,046,982 16% ③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104,629,200 44% 계 237,793,636 100%

다.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개찰결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어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 후 입찰가격 점수와 다른 항목의 배점한도 점수를 합한 예상 종합평점이 미달하는 업체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업체에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마.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계약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적격심사 점수도 같을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2. 법정 정산과목 등 정산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에 대하여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사후 정산합니다.

[ 금액단위: 원 ]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A값) 3,118,237 2,360,013 310,105 - 4,872,145 - 514,721 11,175,221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등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가입(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서(개인사업장은 사업장이 아닌 대표자 개인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서 제출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 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 및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위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5】‘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상대업역 진출 시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직접시공 준수 여부는 「건설공사 발주세부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 1]의‘「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며, 발주 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본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 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시 자재·장비업자 및 하도급대금,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적용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 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붙임 3】‘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을 숙지하여 【붙임 4】「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포함 내용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안전보건교육 계획,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라.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9.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공고문,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 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신청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0. 기타사항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및 질권 설정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 설정이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함열여자고등학교 행정실(☎063-861-1080) 및 홈페이지(http://jbe.go.kr → 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내 업체와의 하도급 비율 50% 이상, 지역 내 생산제품과 장비·인력의 우선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 사용과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마. 사용되는 건설자재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생산제품을 최대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바. 공고문, 기초금액,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 게재

  •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jbe.go.kr)「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

사.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입찰정보/공고현황,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공고내용 문의(이의)사항 연락처

  • 입찰공고에 관한 사항: 시설 담당자 ☎063-861-1080
  •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시설 담당자 ☎063-861-1080
  •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026년 11월 4일 함열여자고등학교 재무관 【별첨1】등록기준 점검표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연락처) 등록번호 (업 종) 연 락 처 연번 건설업 등록기준 점검항목 점검자확인 ☑ 1-1 사무실이 등록된 주소지에 있는가? ☐ Yes ☐ No 1-2 사무실이 관할 등록지역 내에 있는가? ☐ Yes ☐ No 1-3

사무실이 적법한 건축물인가?(무허가, 무단증축, 불법용도변경 등)

☐ Yes ☐ No 1-4

사무실에 건설업 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게시하였는가?(영 제18조)

☐ Yes ☐ No 2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인가? ※ 건축물 대장을 통해 건물용도 확인

  •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 또는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등 농업·임업·축산업·어업용 건물은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함.

☐ Yes ☐ No 3

사무실에 책상, 의자, 컴퓨터 등의 사무 장비를 갖추고 있는가?

☐ Yes ☐ No 4

사무실에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 통신설비를 갖추고 있는가?

※ 전화(인터넷) 가입사실 확인 증명서 또는 사용요금 납부내역서 확인 필요

☐ Yes ☐ No 5

사무실 내․외부에 간판 등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시가 있는가?

☐ Yes ☐ No 6 사무실을 독립 사무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 사무실에 복수의 건설업자가 사용할 경우 출입문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바닥에서 천장까지 파티션으로 구별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 Yes ☐ No 7 임대차 계약서의 계약기간이 현재 유효한가?

※ 임대차 계약서 및 보증금 이체 자료, 확정일자 날인 등 확인

☐ Yes ☐ No 8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능력이 적합한가?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확인

☐ Yes ☐ No 9

기술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이력 내역서와 고용계약서가 적합한가?

※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한 보험가입증명원 및 기술자별 피보험가입이력 내역서, 고용계약서 확인

☐ Yes ☐ No 10 기술자들의 임금이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가? ※ 기술자별 급여명세서 및 이체내역 확인 ☐ Yes ☐ No 11-1

기술자 수에 비해 공사현장이 과다한가? (공사현장 현황표 제출 및 확인)

☐ Yes ☐ No 11-2

현장 기술자 중복배치 허용 기준 준수하는가? (실제 역할 및 근무 내역 확인)

☐ Yes ☐ No 12 기술자가 실제 근무하는가?

※ 기술자에게 사실관계 질의(입사일, 관할 공사현장 등) 및 근거서류 확인

☐ Yes ☐ No 13

납입자본금과 자본총계가 등록기준 자본금을 충족하는가?

※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상태표 확인 및 납입자본금 통장잔고 유지 확인

☐ Yes ☐ No 14 보증가능금액이 유효한가?

※ 건설업관리시스템에서 보증가능금액 실효여부 조회

☐ Yes ☐ No

업체명 :
(인)

☐ 적합 ☐ 부적합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전북특별자치도 함열여자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본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함열여자고등학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4.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전북특별자치도 함열여자고등학교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전북특별자치도 함열여자고등학교 귀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붙임3】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20) 20 ①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반영 여부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여부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10 ②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반영 여부

10 B. 실행수준(40) 40 ③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 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기준

10 ④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⑤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⑥안전보건교육계획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C. 운영관리(20) 20 ⑦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⑧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⑨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소방서,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20) 20 ⑩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붙임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기관)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작업별:

명

-
: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년
월
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④ 안전점검 ⑤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대책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수준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붙임5】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4.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전북특별자치도 함열여자고등학교 귀하

===== 공고문_함열여자고등학교 구관동 화장실 수선 및 기타공사 (건축).pdf =====
함열여자고등학교 공고 제 2026 - 38호

시설공사 입찰공고 [긴급]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의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
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
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 제정에 관한 사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함열여고 구관동 화장실 수선 및 기타공사
나. 공사구분: 구관동 화장실 수선 및 기타 공사 1식
다. 공사현장: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 1852
라. 공사개요: 본관동 화장실 및 기타 수선공사 1식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공휴일 포함, 우천일수 미 포함)

-1 -

바. 공사금액
[ 금액단위: 원 ]
추정금액
(A=B+C+D)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도급자설치관급금액
(D)

기초금액
(E=B+C)

261,573,000 237,793,636 23,779,364 0 261,573,000 ※ 관급자설치 관급금액: 0원

※ 이 공사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
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입찰서접수 개시일시

입찰서접수(투찰) 마감일시

2026.11.04.(수) 11:00 2026.11.10.(화) 10:00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11.10.(화) 11:00

우리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유찰될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투찰) 마감 일시는
2026. 11. 10.(화) 13:00, 개찰은 2026. 11. 10(화) 14:00에 실시합니다.

3.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라. 적격심사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이 적용됩니다.
마.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청렴계약제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사.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아.「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자.「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 대금 지급확
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차.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시스템) 대상 공사입니다.
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타.「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2 -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①금속창호· 지붕· 건축물조립공사업과 도장· 습식· 방수· 석공사업과 실
내건축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
함한다]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
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
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에 따른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불가
공사이며 입찰 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
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2 (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범위)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
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직접 시공 준수 여부를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
준” (국토교통부고시) [별표2]에 따라 확인 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
을 수 있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
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등 열람 장소: 함열여자고등학교 행정실(☎ 063-861-1080)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3 -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
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 납부하여야 하나 전자입찰서 양식에
포함되어 있는 지급확약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보증금은 우리학교에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
니다.

8. 전자입찰서 제출
가. 이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이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
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이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이 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4 -

바.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9. 예정가격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

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2조의 규정
에 의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에서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로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정보 확인 및 입찰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1.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
서 낙찰하한율(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 A값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입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13조 제 4항에 의거 예정가격 100
억원 미만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자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 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적격심사시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
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에 의하며 실적은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 • 지급자재비 제외)으로 하고 적격심사 대상 업종
-5 -

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추정가격(비율)

건설공사분류 업 종 추정가격(단위:원) 비율 ①실내건축공사업 95,117,454 40% ②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38,046,982 16% ③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104,629,200 44% 237,793,636 100% 전문공사 계

다.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개찰결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어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 후 입찰가격 점수와 다른 항목의
배점한도 점수를 합한 예상 종합평점이 미달하는 업체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업체에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마.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계약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적격심사 점수도 같을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2. 법정 정산과목 등 정산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에 대하여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사후 정산합니다.
[ 금액단위: 원 ]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A값)

3,118,237 2,360,013 310,105 - 4,872,145 - 514,721 11,175,221 -6 -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
보험료, 산재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등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가입(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서(개인사업장은 사업장이 아닌 대표자 개인의 납부증명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서 제출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 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
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 및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하도
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위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5】‘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7 -

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
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
을 수 있습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
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상대업역 진출 시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직접시공 준수 여부는 「건설공사 발주세부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 1]의‘「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
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며, 발주 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8 -

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본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
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 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
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
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
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
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시 자재·장비업자 및 하도급대금, 하수급인의 자재·
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적용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
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 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붙임 3】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을 숙지하여 【붙임 4】「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

「안전보건관리계획서」포함 내용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안전보건교육 계획,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라.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
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9.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공고문,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 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신청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0. 기타사항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및 질권 설정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 설정이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함열여자고등학교 행정실(☎063-861-1080) 및 홈페이지(http://jbe.go.kr → 신고센
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내 업체와의 하도급 비율 50% 이상, 지역 내 생산제품과 장비·인력의 우선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 사용과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마. 사용되는 건설자재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생산제품을 최대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바. 공고문, 기초금액,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 게재

  •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jbe.go.kr)「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

사.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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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정보/공고현황,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공고내용 문의(이의)사항 연락처

  • 입찰공고에 관한 사항: 시설 담당자 ☎063-861-1080
  •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시설 담당자 ☎063-861-1080
  •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026년 11월 4일 함열여자고등학교 재무관 - 11 -

【별첨1】등록기준 점검표
업 체 명

소 재 지 (대표자) (연락처) 등록번호 연 락 처 (업 종) 연번 건설업 등록기준 점검항목 점검자확인 ☑ 1-1 사무실이 등록된 주소지에 있는가? ☐ Yes ☐ No 1-2 사무실이 관할 등록지역 내에 있는가? ☐ Yes ☐ No 1-3

사무실이 적법한 건축물인가?(무허가, 무단증축, 불법용도변경 등)

☐ Yes ☐ No 1-4

사무실에 건설업 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게시하였는가?(영 제18조)

☐ Yes ☐ No 2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인가?
※ 건축물 대장을 통해 건물용도 확인

  •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 또는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등

농업·임업·축산업·어업용 건물은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함.

☐ Yes ☐ No 3

사무실에 책상, 의자, 컴퓨터 등의 사무 장비를 갖추고 있는가?

☐ Yes ☐ No 4

사무실에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 통신설비를 갖추고 있는가?
※ 전화(인터넷) 가입사실 확인 증명서 또는 사용요금 납부내역서 확인 필요

☐ Yes ☐ No 5

사무실 내․외부에 간판 등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시가 있는가?

☐ Yes ☐ No 6

사무실을 독립 사무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 사무실에 복수의 건설업자가 사용할 경우 출입문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바닥에서 천장까지 파티션으로 구별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 Yes ☐ No 7

임대차 계약서의 계약기간이 현재 유효한가?
※ 임대차 계약서 및 보증금 이체 자료, 확정일자 날인 등 확인

☐ Yes ☐ No 8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능력이 적합한가?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확인

☐ Yes ☐ No 9

기술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이력 내역서와 고용계약서가 적합한가?
※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한 보험가입증명원 및 기술자별 피보험가입이력
내역서, 고용계약서 확인

☐ Yes ☐ No 10

기술자들의 임금이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가?
※ 기술자별 급여명세서 및 이체내역 확인

☐ Yes ☐ No 11-1

기술자 수에 비해 공사현장이 과다한가? (공사현장 현황표 제출 및 확인)

☐ Yes ☐ No 11-2

현장 기술자 중복배치 허용 기준 준수하는가? (실제 역할 및 근무 내역 확인)

☐ Yes ☐ No 12

기술자가 실제 근무하는가?
※ 기술자에게 사실관계 질의(입사일, 관할 공사현장 등) 및 근거서류 확인

☐ Yes ☐ No 13

납입자본금과 자본총계가 등록기준 자본금을 충족하는가?
※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상태표 확인 및 납입자본금 통장잔고 유지 확인

☐ Yes ☐ No 14

보증가능금액이 유효한가?
※ 건설업관리시스템에서 보증가능금액 실효여부 조회

☐ Yes ☐ No 업체명 : (인) - 12 - ☐ 적합 ☐ 부적합 【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전북특별자치도 함열여자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본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
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
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
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함열여자고등학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4. . . 서약자 : ○○회사 전북특별자치도 함열여자고등학교 귀 하 - 13 - 대표 ○○○ (인) 【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전북특별자치도 함열여자고등학교 귀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4 - 【 붙임3】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20) 20

①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
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반영 여부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여부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10 ②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반영 여부

10 B. 실행수준(40) 40 ③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 수준 및

위험요인 평가 기준

자체 유해· ④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⑤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⑥안전보건교육계획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C. 운영관리(20) 10 20 ⑦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⑧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⑨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소방서,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20)
⑩산업재해 현황

20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15 - 20 득점 【 붙임4】

안전 보건 관리 계획 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기관)명 :

3. 업체명 : 일반 2. 작업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사항 ▣ 계약현황 (연락처)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 활동계획: 주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현장 종사자 수:

  • 세부작업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연락처)
회 이상

명
:

명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1. 작업명: ① ① ② ② 2. 작업명: 2. 작업명:

①
②

①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년

- 16 - 월 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④ 안전점검

⑤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현장
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⑨ 비상대책
◎ 비상연락망
소방서

⑩ 재해발생수준 119 병원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관할 고용노동부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 17 - 【 붙임5】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4.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전북특별자치도 함열여자고등학교 귀하 - 18 -

===== (건축) 내역서.xlsx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함열여고 구관 화장실 수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공통 가설 공사 B: ◈ 화 장 실 ◈ Q: 01010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M: 호표 1 N: 5A2245DE518271AE211276C02E818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2245DE518271AE211276C02E818F AV: 1021
A: 품질시험실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M: 호표 2 N: 5A2245DE51824483631256F023EA2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2245DE51824483631256F023EA29 AV: 805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가 설 공 사 B: ◈ 화 장 실 ◈ Q: 010102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M: 호표 3 N: 5A2245DD4E8AEA21DC1236F55CB6A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2245DD4E8AEA21DC1236F55CB6A9 AV: 487
A: 건축물 현장정리(청소포함) B: 수선(바닥,천장 수선일경우) C: M2 D: 174.3 M: 호표 4 N: 5A2245D8CA8A1CB4421216710FEE5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2245D8CA8A1CB4421216710FEE51 AV: 599
A: 준공청소 B: C: M2 D: 174.3 M: 호표 5 N: 5A2245D8CF828877C812B6B360EBE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2245D8CF828877C812B6B360EBE3 AV: 804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철근콘크리트공사 B: ◈ 화 장 실 ◈ Q: 010103
A: 콘크리트 인력비빔 타설* B: 무근구조물(1:3:6) C: M3 D: 1.09 M: 호표 7 N: 5A2215AEE889C73EA812768ED4E830B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2215AEE889C73EA812768ED4E830B3 AV: 1024
A: 콘크리트 인력비빔 타설* B: 철근구조물(1:2:4) C: M3 D: 0.22 M: 호표 8 N: 5A2215AEE889C73EA81266E76AD7E9E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2215AEE889C73EA81266E76AD7E9E0 AV: 1023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이형봉강(SD400), HD-10, 지정장소도 C: TON D: 0.03 M: N: 5D0EC5E55B8136EAD412E649363DE2E3D1020024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0EC5E55B8136EAD412E649363DE2E3D1020024 AV: 1041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 소량(0.5ton 미만) 시공 C: TON D: 0.03 M: 호표 9 N: 5A2215AA0D80C321781216D7097F9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2215AA0D80C321781216D7097F9A AV: 1020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보통 4회 C: M2 D: 1.44 M: 호표 10 N: 5A2215A9648D575DE612F667F0CA4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2215A9648D575DE612F667F0CA45 AV: 956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50*150 C: M2 D: 7.15 M: 호표 11 N: 5A22F5C2B285DBE40D12961E4DD10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22F5C2B285DBE40D12961E4DD10D AV: 962
A: 케미컬앵커(HY200+HD10) B: 천공 D14,삽입 L:100mm C: EA D: 136 M: 호표 12 N: 5A0DD59259825FD9691276B1C980A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0DD59259825FD9691276B1C980AD AV: 1028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조 적 공 사 B: ◈ 화 장 실 ◈ Q: 010104 AX: M2 AY: 매 AZ: 할증
A: 콘크리트벽돌 B: 190*57*90mm, 전북, C종2급 C: 매 D: 11979 M: N: 5D0EC5E55885FA79E01276D22C5635E1CFCB8E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D0EC5E55885FA79E01276D22C5635E1CFCB8E AV: 593 AW: 젠다이 AX: -8.8 AY: -660 AZ: -693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C: M2 D: 62.21 M: 호표 13 N: 5A2235F444820A6B7312260A42A4A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2235F444820A6B7312260A42A4AE AV: 489 AW: PD AX: 3.51 AY: 264 AZ: 278
A: 1.0B 벽돌쌓기 B: 3.6m 이하 C: M2 D: 44.36 M: 호표 14 N: 5A2235F444820A48AD12E63907A14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2235F444820A48AD12E63907A14D AV: 490 AX: 1.755 AY: 262 AZ: 276
A: 벽돌소운반 B: 하이랜드 C: 천매 D: 11.3 M: 호표 15 N: 5A2235F4468EF814D6125629B1D45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2235F4468EF814D6125629B1D454 AV: 802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석
공
사 B: ◈ 화 장 실 ◈ Q: 010105 AX: M2
A: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B: 두겁, 마천석 20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8.8 M: 호표 16 N: 5A228575FE87CA34C212D6C61C298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228575FE87CA34C212D6C61C2980 AV: 985 AW: 젠다이 AX: -8
A: 화강석 재료분리대(습식, 물갈기) B: 마천석, 10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4 M: 호표 17 N: 5A22A5430B862091E112A6A052AB1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22A5430B862091E112A6A052AB10 AV: 986
A: 화강석붙임(접착제, 물갈기) B: 걸레받이, 마천석 100*20mm C: M D: 19.2 N: 5A22A5430B862091E112A6A052AB1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22A5430B862091E112A6A052AB10 AV: 986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타 일 공 사 B: ◈ 화 장 실 ◈ Q: 010106
A: 바탕 고르기 B: 바닥, 45mm C: M2 D: 88.63 M: 호표 18 N: 5A228576818566F40E1256550B1C73AC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228576818566F40E1256550B1C73AC AV: 983
A: 바탕 고르기 B: 벽, 9mm C: M2 D: 212.83 M: 호표 19 N: 5A228576818566F43B12A6D2761FD3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228576818566F43B12A6D2761FD3 AV: 505 AW: 212.83
A: 자기질타일 압착붙임,300*300 B: 바닥,압6mm C: M2 D: 88.63 M: 호표 20 N: 5A22857683805D324F124686DB5378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22857683805D324F124686DB5378 AV: 503
A: 도기질 떠붙이기,300*600 B: 벽,압15mm C: M2 D: 212.83 N: 5A2285768185776B3E12764A367F90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2285768185776B3E12764A367F90 AV: 980
A: 타일몰딩/라운드 B: 스텐 아웃코너 C: M D: 119.3 M: N: 5D0EC5E55E8E78D9CB1266AE9F2CD1BD7D6AB4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D0EC5E55E8E78D9CB1266AE9F2CD1BD7D6AB4 AV: 1019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목
공
사 B: ◈ 화 장 실 ◈ Q: 010107
A: 벽체띠장설치(미송) B: 30*30@300*600,방부제칠 C: M2 D: 119.09 M: 호표 22 N: 5A22C5901A853DB67F127695F39599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22C5901A853DB67F127695F39599 AV: 518
A: 벽,합판붙임 B: T=12.0mm,내수합판 C: M2 D: 103.71 M: 호표 23 N: 5A22A547EC81A69E1612B644050E94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22A547EC81A69E1612B644050E94 AV: 515
A: 템바보드붙임(벽)* B: 400(30*10)*2400*9t, 준불연 C: M2 D: 103.71 M: 호표 24 N: 5A22A547EA86C8DB8A123683E38F7E2C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22A547EA86C8DB8A123683E38F7E2C AV: 981 AW: 하부걸레받이 부분 삭제 AZ: 1.92
A: 간접조명박스설치-세면대상부 B: ㄱ자형-W100*H100*T9.0MM,인테리어필름지 C: M D: 6.8 M: 호표 25 N: 5A22A547E98468D9591216F3C9BFBA3B64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22A547E98468D9591216F3C9BFBA3B64 AV: 1030
A: 간접조명박스설치-복도기둥+천정 B: ㄷ자형-W100*H100*T9.0MM,인테리어필름지 C: M D: 37.72 M: 호표 26 N: 5A22A547E98468D9591216F3C9BFBA3B67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22A547E98468D9591216F3C9BFBA3B67 AV: 1031
A: 인조대리석세면대 / 파우더데스크 B: L=2350(하부장포함) / L=1700 C: 개소 D: 4 M: 견적 N: 5B96051A8181137FCB12C6F69ABCCABA8FE4257C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B96051A8181137FCB12C6F69ABCCABA8FE4257C AV: 1029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방 수 공 사 B: ◈ 화 장 실 ◈ Q: 010108
A: 시멘트 액체방수 B: 바닥 C: M2 D: 88.63 M: 호표 27 N: 5A22D5F04387B4C7591276900E9D14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A22D5F04387B4C7591276900E9D14 AV: 498
A: 시멘트 액체방수 B: 벽 C: M2 D: 134.59 M: 호표 28 N: 5A22D5F04387B4C7591246DC478FF8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A22D5F04387B4C7591246DC478FF8 AV: 499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금 속 공 사 B: ◈ 화 장 실 ◈ Q: 010109
A: 친환경금속천장재 B: 0.4t*300*600, 평판, 내진CLIP-BAR C: M2 D: 78.03 M: N: 5D0EC5E55D8C1849C712A67344898AA1DA5CCD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D0EC5E55D8C1849C712A67344898AA1DA5CCD AV: 948 AW: 내진천장틀삭제(숨김)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 W17*H5*1.0t C: M D: 16.27 M: 호표 29 N: 5A22A5430C809F34DA12E6C2D1F449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A22A5430C809F34DA12E6C2D1F449 AV: 1034
A: 알미늄난간 B: H1200-기성품 C: M D: 36.33 M: N: 5D0ED58A1187DD485B1236C5CA97B61083C3C7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D0ED58A1187DD485B1236C5CA97B61083C3C7 AV: 1035 AW: 추가
A: 알미늄난간 B: H1500-기성품 C: M D: 1.9 M: N: 5D0ED58A1187DD485B1236C5CA97B61083C3C4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D0ED58A1187DD485B1236C5CA97B61083C3C4 AV: 1036 AW: 추가
A: 스테인리스사다리+안전가드 B: W:450, D50.8+25.4+19.1*1.2t*4000 C: 개소 D: 1 M: N: 5D0ED58A1187DD485B1236C5CA97B61083C3C4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D0ED58A1187DD485B1236C5CA97B61083C3C4 AV: 1036 AW: 추가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미 장 공 사 B: ◈ 화 장 실 ◈ Q: 010110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30mm C: M2 D: 2.96 M: 호표 30 N: 5A22258F98834CCF741236E0D84274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A22258F98834CCF741236E0D84274 AV: 975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9mm(초벌), 3.6m 이하 C: M2 D: 35.56 M: 호표 31 N: 5A22258F98836FE69412B6B1BD5803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A22258F98836FE69412B6B1BD5803 AV: 963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8mm, 3.6m 이하 C: M2 D: 1.47 M: 호표 32 N: 5A22258F98836FE69412B6B0A6DAD3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A22258F98836FE69412B6B0A6DAD3 AV: 973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64.64 M: 호표 33 N: 5A2295585C8766FDFF1296E486ACEF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A2295585C8766FDFF1296E486ACEF AV: 497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창 호 공 사 B: ◈ 화 장 실 ◈ Q: 010111
A: 강화유리문(세이프) B: 12*1000*2100mm, 투명 C: 개 D: 1 M: 시공비포함 N: 5D0EC5E55C838411DE12C62AF44C5F3905759C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D0EC5E55C838411DE12C62AF44C5F3905759C AV: 993
A: 강화유리문(세이프) B: 12*1000*2200mm, 투명 C: 개 D: 1 M: 시공비포함 N: 5D0EC5E55C838411DE12C62AF44C5F3905759D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D0EC5E55C838411DE12C62AF44C5F3905759D AV: 994
A: 강화유리문(세이프) B: 12*1000*2400mm, 투명 C: 개 D: 2 M: 시공비포함 N: 5D0EC5E55C838411DE12C62AF44C5F3905748D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D0EC5E55C838411DE12C62AF44C5F3905748D AV: 995
A: 스텐창호(헤어라인)-문틀* B: 100*100*1.5T C: m D: 37.02 M: N: 5A22955F858BF4023B12F64983697228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A22955F858BF4023B12F64983697228 AV: 1014
A: 스텐창호(헤어라인)- 중간틀 B: 100*45*1.5T C: m D: 13.8 M: N: 5A22955F858BF4023B12F64AADCD62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A22955F858BF4023B12F64AADCD62 AV: 1001
A: 스텐창호(헤어라인)-밑틀* B: 100*100*1.5T C: m D: 9.23 M: N: 5A22955F858BF4023B12F64BB433E9BE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A22955F858BF4023B12F64BB433E9BE AV: 1015
A: 스텐창호(헤어라인)- 기둥* B: 100*100*1.5T C: m D: 11.61 M: N: 5A22955F858BF4023B12F64BB5C65F61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A22955F858BF4023B12F64BB5C65F61 AV: 1017
A: 강화도어손잡이 B: 스텐 H:900 C: EA D: 4 M: N: 5D291563128A8F7E881206CBD72E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D291563128A8F7E881206CBD72E AV: 996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4호, 120kg, 강화유리문(K-8400) C: 조 D: 4 M: N: 5D0ED58A1187DD860012265303F544A334AB7B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D0ED58A1187DD860012265303F544A334AB7B AV: 979
A: 철재일반도아(일반분체), 문틀 포함 B: 150*45*1.6T, 0.9*2.1, 편개 C: M2 D: 4.8 M: N: 5D0EC5E55C838411DE12864F205C728EDC421F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D0EC5E55C838411DE12864F205C728EDC421F AV: 926
A: 피벗힌지 B: 80kg이하, K1200 C: 조 D: 4 M: N: 5D0ED58A1187DD860012265303F544A334A6F3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D0ED58A1187DD860012265303F544A334A6F3 AV: 867
A: 도어핸들 B: 8300,원통형 C: 조 D: 4 M: N: 5D0ED58A1187DD485B120671C8C4EF5347998E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D0ED58A1187DD485B120671C8C4EF5347998E AV: 997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129.29 M: 호표 34 N: 5A22D5FFCA86D9CB6D12768DEDFEAE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A22D5FFCA86D9CB6D12768DEDFEAE AV: 442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4 M: 호표 35 N: 5A229558598A1EB63912165154E337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A229558598A1EB63912165154E337 AV: 446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4 M: 호표 36 N: 5A229558598A4BE3991236E5927634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A229558598A4BE3991236E5927634 AV: 998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4 M: 호표 37 N: 5A2295585A8497BB7A12063626D40E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A2295585A8497BB7A12063626D40E AV: 999
A: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B: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C: 개소 D: 4 M: 호표 38 N: 5A22955F868435EC251216241FC78D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A22955F868435EC251216241FC78D AV: 797
A: 합성수지미서기창 B: 118mm,백색 C: M2 D: 1.38 M: 시공비포함 N: 5A22955F868435EC251216241FC78D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A22955F868435EC251216241FC78D AV: 797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유 리 공 사 B: ◈ 화 장 실 ◈ Q: 010112
A: 강화유리 B: 투명, 8mm C: M2 D: 26.24 M: N: 5D0EC5E55C83843CA612768368A53583554DCC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D0EC5E55C83843CA612768368A53583554DCC AV: 988 AX: 0.960106
A: 유리끼우기코킹 B: 실리콘,유리용-양면 C: M D: 141.2 M: 호표 39 N: 5A22D5FFCD8226E13212960B66F25D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A22D5FFCD8226E13212960B66F25D AV: 450 AX: 5.7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9mm 이하 C: M2 D: 25.42 M: 호표 40 N: 5A2295597E89E76C8212561D3B515A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A2295597E89E76C8212561D3B515A AV: 989 AX: 0.9506
A: 윈도우필름 B: 엣칭필름,반투명,엠보싱,비산방지 C: M2 D: 39.2 M: N: 5D0EC5E55C83843CA612768368A53583554DCC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D0EC5E55C83843CA612768368A53583554DCC AV: 988 AX: 0.960106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A: 도 장 공 사 B: ◈ 화 장 실 ◈ Q: 010113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친환경 C: M2 D: 202.4 M: 호표 41 N: 5A22B5A8388979271912F684FDA4E3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A22B5A8388979271912F684FDA4E3 AV: 1038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3회, 친환경 C: M2 D: 1.47 M: 호표 42 N: 5A22B5A8388979271912F684F9C912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A22B5A8388979271912F684F9C912 AV: 992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천장 2회, 친환경 C: M2 D: 122.13 M: 호표 43 N: 5A22B5A8388979271912F68B2CB4A1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A22B5A8388979271912F68B2CB4A1 AV: 1040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 M2 D: 14.72 M: 호표 44 N: 5A22B5A9DC8086DF611296C4ACBE3C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A22B5A9DC8086DF611296C4ACBE3C AV: 1039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N: TOTAL
A: 수 장 공 사 B: ◈ 화 장 실 ◈ Q: 010114
A: 화장실칸막이 B: 20mm,하부안심스크린적용 C: M2 D: 77.07 M: N: 5D0EC5E5538DD6339812663B45E7F98D84E4D8BB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D0EC5E5538DD6339812663B45E7F98D84E4D8BB AV: 987
A: 심재준불연단열재 타정부착 B: 천정 150mm, PF보드 C: M2 D: 22.96 M: 호표 47 N: 5A22A540B88CA697841216004456F7454E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A22A540B88CA697841216004456F7454E AV: 1002
A: 중보행용비닐타일붙임 B: 3*450*450mm C: M2 D: 218.1 N: 5A22A5453B82DC6ACA1266502FDB09E4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A22A5453B82DC6ACA1266502FDB09E4 AV: 1032 AW: 변경
A: 세라믹논슬립(난연소재) B: 50*23*1000*2.8T, (ㄱ)박판형 C: M D: 187.2 N: 5A22A5453B82DC6ACA1266502FDB09E4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A22A5453B82DC6ACA1266502FDB09E4 AV: 1032 AW: 추가
Q: 010114
Q: 0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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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A: [ 합
계 ] N: TOTAL
A: 철 거 공 사 B: ◈ 화 장 실 ◈ Q: 010115
A: 철강설 B: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406 M: 수집상차도 N: 5D298592E887E9FB6512F63541E6273C625F62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D298592E887E9FB6512F63541E6273C625F62 AV: 167
A: 철강설 B: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359 M: 수집상차도 N: 5D298592E887E9FB6512F63541E6273C625E5B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D298592E887E9FB6512F63541E6273C625E5B AV: 67
A: 철강설 B: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106 M: 수집상차도 N: 5D298592E887E9FB6512F63540D53EEC57946B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D298592E887E9FB6512F63540D53EEC57946B AV: 68
A: 조적벽 컷팅 B: C: M D: 10.72 M: 호표 48 N: 5A2345490D8EE884CA1236F2F4BA96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A2345490D8EE884CA1236F2F4BA96 AV: 619 AW: 옥탑물탱크하부 추가 AY: 2.8
A: 화강석 컷팅 B: C: M D: 14.26 M: 호표 49 N: 5A2345490D8EE884CA1236F2F4BA94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A2345490D8EE884CA1236F2F4BA94 AV: 965
A: 벽돌벽 구조물 헐기(소형장비) B: 공압식 C: M3 D: 11.85 M: 호표 50 N: 5A2345490D8EE884CA1236F0C59915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A2345490D8EE884CA1236F0C59915 AV: 700 AW: 옥탑물탱크하부 추가 AY: 0.206
A: 타일 해체 B: 압착붙이기, 접착붙이기 C: M2 D: 78.55 M: 호표 51 N: 5A234549068BB4191A12E64E927C9D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A234549068BB4191A12E64E927C9D AV: 77
A: 타일 해체 B: 떠붙이기 C: M2 D: 107.96 M: 호표 52 N: 5A234549068BB4191A12E64E927F51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A234549068BB4191A12E64E927F51 AV: 78
A: 습식공법 - 화강석 철거 B: 바닥 C: M2 D: 12.79 M: 호표 53 N: 5A228575FA886BD44812D6315311F4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A228575FA886BD44812D6315311F4 AV: 964
A: 습식공법 - 화강석 철거 B: 두겁 W150 C: M D: 31.46 M: 호표 54 N: 5A228575FA886BD44812D6315311F1C7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A228575FA886BD44812D6315311F1C7 AV: 966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79.99 M: 호표 55 N: 5A234549068BB4191A12464A5E0A97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A234549068BB4191A12464A5E0A97 AV: 632
A: 금속천장판철거* B: C: M2 D: 79.99 M: 호표 56 N: 5A22A547E9845E2B261276A5F5B434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A22A547E9845E2B261276A5F5B434 AV: 972
A: 창,문 철거 B: C: M2 D: 8.98 M: 호표 57 N: 5A234549068BB419081206722C008A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A234549068BB419081206722C008A AV: 124 AW: 옥탑물탱크하부 추가 AY: 0.35
A: 천정몰딩 철거* B: C: M D: 74.44 M: 호표 58 N: 5A22A54D708C56C32A12A68CB4611E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A22A54D708C56C32A12A68CB4611E AV: 620
A: 핸드레일 철거 B: C: M D: 32.49 M: 호표 59 N: 5A234549068BB419081206722D268D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A234549068BB419081206722D268D AV: 1037
A: 스텐재료분리대 철거* B: C: M D: 3.6 M: 호표 60 N: 5A234549068BB4191A1236A4FB2887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A234549068BB4191A1236A4FB2887 AV: 1018
A: 스텐걸레받이 철거* B: C: M D: 10.96 M: 호표 61 N: 5A234549068BB4191A1236A4FB288075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A234549068BB4191A1236A4FB288075 AV: 1006
A: 스텐후레임 철거* B: C: M D: 28.76 M: 호표 62 N: 5A234549068BB4191A1236A4FB288076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A234549068BB4191A1236A4FB288076 AV: 1007
A: 큐비클칸막이 철거 B: C: M2 D: 68.64 M: 호표 63 N: 5A234549068BB4191A12269D8936E0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A234549068BB4191A12269D8936E0 AV: 678
A: 단열재 철거* B: 벽체 C: M2 D: 15.66 M: 호표 64 N: 5A22A540B88CA6A01C122623E03804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A22A540B88CA6A01C122623E03804 AV: 1003
A: 단열재 철거* B: 천정 C: M2 D: 19.99 M: 호표 65 N: 5A22A540B88CA6A01C122623E03806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A22A540B88CA6A01C122623E03806 AV: 1004
A: 목재칸막이 철거 B: C: M2 D: 16.88 M: 호표 66 N: 5A234549068BB4191A12269D8C89D9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A234549068BB4191A12269D8C89D9 AV: 969
A: 띠장및보드 철거 B: C: M2 D: 28.83 M: 호표 67 N: 5A234549068BB4191A12269D8F5DB8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A234549068BB4191A12269D8F5DB8 AV: 970
A: 합판 철거(벽)* B: MDF C: M2 D: 33.51 M: 호표 68 N: 5A234549068BB4191A12269D8ADA5718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A234549068BB4191A12269D8ADA5718 AV: 100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A: [ 합
계 ] N: TOTAL
A: 골재비및운반비 B: ◈ 화 장 실 ◈ Q: 010116
A: 시멘트 B: 대리점 C: 포 D: 209 M: N: 5D0EC5E55A80A4ED9D125673A7DF17EEF7B39C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D0EC5E55A80A4ED9D125673A7DF17EEF7B39C AV: 773
A: 세사 B: 전주,시내도착도 C: M3 D: 16.19 M: N: 5D298592E082826CC812F6F1BDCEBAA88DDAE5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D298592E082826CC812F6F1BDCEBAA88DDAE5 AV: 778
A: 자갈 B: 전주,시내도착도,25mm C: M3 D: 1.22 M: N: 5D298592E082827D2D128611CA026051995F6B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D298592E082827D2D128611CA026051995F6B AV: 1042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A: [ 합
계 ] N: TOTAL
A: 품 질 시 험 비 B: ◈ 화 장 실 ◈ Q: 010117
A: 콘크리트벽돌 B: 치수 C: 회 D: 1 M: 호표 69 N: 5A2245D8C98831FABC1246AC115969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A2245D8C98831FABC1246AC115969 AV: 820
A: 콘크리트벽돌 B: 압축강도 C: 회 D: 1 M: 호표 70 N: 5A2245D8C98831FABC1246AC115FF2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A2245D8C98831FABC1246AC115FF2 AV: 821
A: 콘크리트벽돌 B: 흡수율 C: 회 D: 1 M: 호표 71 N: 5A2245D8C98831FABC1246AC115EEB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A2245D8C98831FABC1246AC115EEB AV: 822
A: 시멘트계 액체형 방수재 B: 안정성 C: 회 D: 1 M: 호표 72 N: 5A2245D8C98831CD7612761A7B8574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A2245D8C98831CD7612761A7B8574 AV: 814
A: 시멘트계 액체형 방수재 B: 투수비 C: 회 D: 1 M: 호표 73 N: 5A2245D8C98831CD7612761A7B861B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A2245D8C98831CD7612761A7B861B AV: 815
A: 시멘트계 액체형 방수재 B: 부착강도 C: 회 D: 1 M: 호표 74 N: 5A2245D8C98831CD7612761A7B8722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A2245D8C98831CD7612761A7B8722 AV: 816
A: 시멘트계 액체형 방수재 B: 물흡수계수 C: 회 D: 1 M: 호표 75 N: 5A2245D8C98831CD7612761A7B80F3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A2245D8C98831CD7612761A7B80F3 AV: 817
A: 시멘트계 액체형 방수재 B: 응결시간 C: 회 D: 1 M: 호표 76 N: 5A2245D8C98831CD7612761A7B819A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A2245D8C98831CD7612761A7B819A AV: 818
A: 시멘트계 액체형 방수재 B: 압축강도 C: 회 D: 1 M: 호표 77 N: 5A2245D8C98831CD7612761A7B82A0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A2245D8C98831CD7612761A7B82A0 AV: 819
A: 도자기질타일 B: 뒤틀림 C: 회 D: 1 M: 호표 78 N: 5A2245D8C9883187D112C62EF4DD98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A2245D8C9883187D112C62EF4DD98 AV: 823
A: 도자기질타일 B: 치수의 불규칙도 C: 회 D: 1 M: 호표 79 N: 5A2245D8C9883187D112C62EF4DCF1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A2245D8C9883187D112C62EF4DCF1 AV: 824
A: 도자기질타일 B: 흡수율 C: 회 D: 1 M: 호표 80 N: 5A2245D8C9883187D112C62EF4DBEA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A2245D8C9883187D112C62EF4DBEA AV: 825
A: 도자기질타일 B: 꺽임강도 C: 회 D: 1 M: 호표 81 N: 5A2245D8C9883187D112C62EF4D816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A2245D8C9883187D112C62EF4D816 AV: 826
A: 단열재 B: 치수,밀도 C: 회 D: 1 N: 5A2245D8C9883187D112C62EF4D816 O: P: Q: 010117 R: T S: F T: F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A: [ 합
계 ] N: TOTAL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 화 장 실 ◈ Q: 010118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0.52 M: N: 5A6305474985D3872D12A67C404F088C34FCBD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5A6305474985D3872D12A67C404F088C34FCBD AV: 1008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66.27 M: N: 5A6305474985D3872D12A67C404F088C34FCBF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5A6305474985D3872D12A67C404F088C34FCBF AV: 133 AX: 0.21 AY: 0.441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66.79 M: N: 5A6305474985D3872D12A67C404E63CFBC37A3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5A6305474985D3872D12A67C404E63CFBC37A3 AV: 134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66.79 M: N: 5A6305474985D3872D12A67C404E63CFBC35F5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5A6305474985D3872D12A67C404E63CFBC35F5 AV: 136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66 M: N: 5A6305474985D3872D12A67C404F088C34FB95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5A6305474985D3872D12A67C404F088C34FB95 AV: 137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폐유리,폐타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5.77 M: N: 5A6305474985D3872D12A67C404F088C33D48C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5A6305474985D3872D12A67C404F088C33D48C AV: 138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6.43 M: N: 5A6305474985D3872D12A67C404E63CFBC37A0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5A6305474985D3872D12A67C404E63CFBC37A0 AV: 140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6.43 M: N: 5A6305474985D3872D12A67C404E63CFBC3221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5A6305474985D3872D12A67C404E63CFBC3221 AV: 141
A: 폐합성수지 B: 장판,스티로폼,비닐 C: M3 D: 1.78 M: N: 5A2245D8CA8A2D2B5712162F9C7E50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5A2245D8CA8A2D2B5712162F9C7E50 AV: 1009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M3 D: 1.78 M: ton/1.6m3 N: 5A2245D8CA8A2D35AC12E6F8F59707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5A2245D8CA8A2D35AC12E6F8F59707 AV: 1010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M3 D: 1.78 M: ton/1.6m3 N: 5A2245D8CA8A2D35AC12E6F8F01614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5A2245D8CA8A2D35AC12E6F8F01614 AV: 1011
Q: 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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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N: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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