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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공사 입찰공고
▢ 공 사
명: 한국호텔관광고 직업계고 학점제 학교공간조성공사
▢ 수 요 기 관: 충청북도단양교육지원청
▢ 공 고 일 자: 2026. 10. 28.(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적용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에 관한 문의: 단양교육지원청 재무팀(☎420-6141)
- 공사의 내역에 관한 문의: 단양교육지원청 시설사업팀(☎420-6153)
-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자격등록에 대한 문의: 조달청콜센터(☎1588-0800)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설계설명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단양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83호
한국호텔관광고 직업계고 학점제 학교공간조성공사
시설공사 입찰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8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단양교육지원청재무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 입찰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한국호텔관광고 직업계고 학점제 학교공간조성공사
나. 공사구분 및 공사유형: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다. 공사현장: 충청북도 단양군 한국호텔관광고
라. 공사내용: 학점제 학교공간조성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부터 110일까지 바. 공사금액 (단위 : 원) 기초금액 (A=B+C)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관급자재 추정금액 (E=A+D) 도급자설치(D) 관급자설치 443,201,000 402,910,000 40,291,000 0 0 443,201,000 사. 업종별 추정금액 및 구성비율(100%)
- 실내건축공사업 50.17%, 금속창호 ․ 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37.3%,
도장 ․ 습식 ․ 방수 ․ 석공사업 12.53%
아.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문공사로 상호시장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1. 입찰참가자는 이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별표5> 추정가격 10억 미만 4억 이상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80-20×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값
(단위: 원)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21,770,519 4,480,728 5,920,295 588,767 2,866,669 7,914,060 0 0 2.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나. 지역제한(충청북도),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다. 청렴계약제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라.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바.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사.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
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아. 계속비 사업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 ․ 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 ․ 습식 ․ 방수 ․ 석공사업 모두 등록을 필한 업체
2) 입찰공고일 180일 전(2026.04.30.)【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북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서 및 도면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문의: 충청북도단양교육지원청 시설사업팀 (☎ 043-420-6153))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입찰참가 시 전자입찰서에 명시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서 제출 및 입찰의 무효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9.(목) 10:00 ~ 2026. 11. 5.(목) 10:00
다.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마.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12-다’에 정한 입찰 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개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5.(목) 11:00 우리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다. 재입찰여부: 재입찰 허용, 재입찰시 예비가격 신규작성
※ 유찰 시 재입찰 마감일시: 2026. 11. 5.(목) 14:00, 개찰일시: 2026. 11. 5.(목) 15:00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
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합니다.
(단위: 원) 순공사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용 합계액)
380,378,815
마.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 3%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함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은 「2)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로 평가하며,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의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한 후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통한 전자추첨(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 공사이며,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실내건축공사업 50.17%, 금속창호 ․ 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37.3%, 도장 ․ 습식 ․ 방수 ․ 석공사업 12.53%으로 평가합니다.
아.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 비율 업종(전문건설업) 평가비율 실내건축공사업 50.17% 금속창호 ․ 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37.3% 도장 ․ 습식 ․ 방수 ․ 석공사업 12.53%
※ 실적인정범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별표1]제3절(최근 3년 이상 업종별 실적 인정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름
※ 실적인정기간은 관련 협회에서 확정한 최근 3년간 실적인정기간(2023-2025년)에 그 최종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말한다.
자. 적격심사 대상자는 1순위 업체에만 개별 통보하며,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예상종합평점이 95점에 미달 될 것이 자명한 경우에는 적격심사 서류를 징구하지 않음)
차. 적격심사 결과 1순위 업체가 부적격일 경우에는 입찰가격 선순위 업체별로 적격심사하여 적합할 경우에는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카.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준수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붙임1】계약이행통합서약서)”를 입찰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나.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짐
다. 계약상대자는【붙임1】계약이행통합서약서 중 ‘청렴 계약 서약서’상의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9. 국민건강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 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합계 4,480,728 5,920,295 588,767 2,866,669 7,914,060 21,770,519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사후정산 등
가. 계약상대자는「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 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 할 수 있습니다.
11.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12. 건설기계 대여대금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금 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와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약정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으로, 관련 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에 관한 사항
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계약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2에 따른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으로 계약상대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의 공사는 소규모 사업장은 전자카드 단말기 대신 위치정보기반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하도급법」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하도급지킴이(조달청)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본 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3,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한 노무비(해당 공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는 산출내역서상 기재된 총 노무비를 합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할 것을 계약 시 약정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해지·해제 및 준공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8조 및 제70조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기성 또는 준공 대금 등과 공제·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함을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처 해석에 따릅니다.
마. 공고 내용 중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처 해석에 따릅니다.
바. 우리교육지원청은 투찰 금액에서 천 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증빙서류를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붙임1]
<< 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 >>
계 약 명 계약금액 원 발주기관 계 약 상대자 업체명 사업자번호 대 표 자 주 소 연 락 처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예 [ ]아니오 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우리 업체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합니다.
[ ]예 [ ]아니오 3 임금 지불 약정서
우리 업체에서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한 공사·용역·물품(제조)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관련규정에 따라 체불임금 없는 공사·용역·물품(제조)가 될 수 있도록 임금(건설기계 임대료 및 자재대금포함)과 하도급 대금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배할 시 충청북도교육청의 처분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 ]예 [ ]아니오 4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우리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예 [ ]아니오 5 [공사] 공공요금 납부 확약서
우리 업체는 발주처인 충청북도교육청과 계약 체결하여 시공할 위 공사건에 대하여 기존 시설물에 대한 손상 등이 없이 정리 정돈할 것을 약속드리며, 공사 중 사용한 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등)을 학교회계(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 조치하고, 추후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6 [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충청북도교육청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3.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4.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7 수의계약각서 ※ 수의계약 (견적공고 포함) - 작성 대상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수의계약 배제사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 아래)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8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 ※ 수의계약 (견적공고 포함) - 작성 대상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9 청렴 서약서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반행위 제한기간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받은 경우 2년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경우 1년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
6개월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뇌물액 제한기간 뇌물액 제한기간 2억원 이상 2년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1년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6개월 1천만원 미만 3개월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 신청을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충청북도교육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충청북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예 [ ]아니오 10 계약보증금 지급 각서 ※ 보증서 제출 시 해당없음 체크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보증금율 % 보증금액 원 보증기간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11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각서 ※ 보증서 제출 시 해당없음 체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보증금율 % 보증금액 원 보증기간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12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항목: 업체명, 계약자명, 업체담당자(현장소장 포함), 전화(휴대폰)번호, 이메일 등
2. 목적: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등
3. 보유·이용 기간: 계약체결일 다음연도부터 5년
[ ]예 [ ]아니오
2026. .
.
/
계약상대자: OOOOO 대표 OOO (인)
청렴실천 서한문 안녕하십니까? 귀 사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충청북도 단양교육지원청에서는 청렴한 충북교육 실현과 학생․학부모로부터 신뢰받기 위하여 교육가족 모두 온갖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사․용역․물품 구매(계약)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아래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표님!
건전하고 투명한 공사․용역․물품 구매(계약)를 위해 우리 기관에서는 업체관계자와 담당공무원 사이의 부조리를 예방하고, 그 어느 때보다 부조리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용역․물품 구매(계약) 후 관련 공무원에게 사례비 명목 등으로 금품․향응․편의 또는 선물을 제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담당 공무원이 금품이나 선물을 요구하거나 받는 경우,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부조리신고센터(☎043-290-2071~4)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하는 분의 신분은 안전하게 보장되며, 공익신고에 해당되는 경우 보상금도 지급됩니다.
내내 건강하시고, 댁내 행운이 깃드시기를 바랍니다.
충청북도단양교육지원청
◎ 충청북도단양교육지원청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 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단양교육지원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1~4)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단양교육지원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공고문_한국호텔관광고 직업계고 학점제 학교공간조성공사.pdf =====
시설 공사 입찰공고
▢ 공
사
명: 한국호텔관광고 직업계고 학점제 학교공간조성공사
▢ 수 요 기 관: 충청북도단양교육지원청
▢ 공 고 일 자: 2026. 10. 28.(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적용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에 관한 문의: 단양교육지원청 재무팀(☎420-6141)
- 공사의 내역에 관한 문의: 단양교육지원청 시설사업팀(☎420-6153)
-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자격등록에 대한 문의: 조달청콜센터(☎1588-0800)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설계설명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단양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83호
한국호텔관광고 직업계고 학점제 학교공간조성공사
시설공사 입찰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8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단양교육지원청재무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
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 입찰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
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
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
법 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
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
해하는 행위시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
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
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
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한국호텔관광고 직업계고 학점제 학교공간조성공사
나. 공사구분 및 공사유형: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다. 공사현장: 충청북도 단양군 한국호텔관광고
라. 공사내용: 학점제 학교공간조성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부터 110일까지
바. 공사금액
(단위 : 원)
기초금액
(A=B+C)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443,201,000 402,910,000 40,291,00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D)
관급자설치
추정금액
(E=A+D)
0 0 443,201,000
사. 업종별 추정금액 및 구성비율(100%)
- 실내건축공사업 50.17%, 금속창호 ․ 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37.3%,
도장 ․ 습식 ․ 방수 ․ 석공사업 12.53%
아.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문공사로 상호시장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1. 입찰참가자는 이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
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
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별표5>
추정가격 10억 미만
평점(점) =
4억 이상
입찰가격 평점산식
90
80-20×
(
(입찰가격-A)
-
100
)×100
(예정가격-A)
■ A값 (단위: 원)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21,770,519 4,480,728 5,920,295 588,767 2,866,669 7,914,060 0 0
2.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나. 지역제한(충청북도),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다. 청렴계약제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라.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바.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사.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
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아. 계속비 사업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 ․ 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 ․ 습식 ․ 방수 ․ 석공사업 모두 등 록 을 필 한 업 체
2) 입찰공고일 180일 전(2026.04.30.)【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
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
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북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서 및 도면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문의: 충청북도단양교육지원청 시설사업팀 (☎ 043-420-6153))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입찰참가 시 전자입찰서에 명시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서 제출 및 입찰의 무효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9.(목) 10:00 ~ 2026. 11. 5.(목) 10:00
다.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마.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12-다’에 정한 입찰 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개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5.(목) 11:00 우리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다. 재입찰여부: 재입찰 허용, 재입찰시 예비가격 신규작성
※ 유찰 시 재입찰 마감일시: 2026. 11. 5.(목) 14:00, 개찰일시: 2026. 11. 5.(목) 15:00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
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
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합니다.
(단위: 원)
순공사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용 합계액)
380,378,815
마.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 3%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함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은 「2)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로
평가하며,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의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한
후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
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통한 전자추첨(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 공사이며,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실내건축공사업
50.17%, 금속창호 ․ 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37.3%, 도장 ․ 습식 ․ 방수 ․ 석공사업
12.53%으로 평가합니다.
아.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 비율
업종(전문건설업)
평가비율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 ․ 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 ․ 습식 ․ 방수 ․ 석공사업
50.17%
37.3%
12.53%
※ 실적인정범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
전심사기준[별표1]제3절(최근 3년 이상 업종별 실적 인정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름
※ 실적인정기간은 관련 협회에서 확정한 최근 3년간 실적인정기간(2023-2025년)에
그 최종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말한다.
자. 적격심사 대상자는 1순위 업체에만 개별 통보하며,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상종합평점이 95점에 미달 될 것이 자명한 경우에는 적격심사 서류를 징구하지 않음)
차. 적격심사 결과 1순위 업체가 부적격일 경우에는 입찰가격 선순위 업체별로 적격
심사하여 적합할 경우에는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카.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준수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붙임1】계약이행통합서약서)”를 입찰등록(입
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나.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짐
다. 계약상대자는【붙임1】계약이행통합서약서 중 ‘청렴 계약 서약서’상의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9. 국민건강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 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합계 4,480,728 5,920,295 588,767 2,866,669 7,914,060 21,770,519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사후정산 등
가. 계약상대자는「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 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
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 할 수 있습니다.
11.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
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12. 건설기계 대여대금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
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
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금 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와 계약체결 시 임금
지불약정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으로, 관련 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에 관한 사항
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계약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2에 따른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으로 계약상대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의 공
사는 소규모 사업장은 전자카드 단말기 대신 위치정보기반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하도급법」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하도급지킴이(조달청)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본
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
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
야 합니다.
2)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3,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한 노무비(해당 공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는 산출내역서상 기재된 총 노무비를 합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할 것을 계약 시 약정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해지·해제 및 준공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기성 또는 준공 대금 등과 공제·상계 처리
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함을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처 해석에
따릅니다.
마. 공고 내용 중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처
해석에 따릅니다.
바. 우리교육지원청은 투찰 금액에서 천 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
고 증빙서류를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붙임1]
<< 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 >>
계약명
계약금액 원
발주기관
계 약 업체명
상대자 주 소
사업자번호 순 이행 내용 구분
대표자
연락처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예 [ ]아니오
2
안전 및 보건 우리 업체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
확보 의무 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 ]예 [ ]아니오
준수 서약서 확약합니다.
3
임금 지불
약정서
4
우리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조세포탈 등을
조세포탈 여부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를 [ ]예 [ ]아니오
확인 서약서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5
[공사]
우리 업체는 발주처인 충청북도교육청과 계약 체결하여 시공할 위 공사건에 대하여 기존 시설물에 대한
[ ]예 [ ]아니오
공공요금 손상 등이 없이 정리 정돈할 것을 약속드리며, 공사 중 사용한 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등)을 학교회계(교육비
[ ]해당없음
납부 확약서 특별회계)에 세입 조치하고, 추후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공사]
6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우리 업체에서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한 공사·용역·물품(제조)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관련규정에 따라 체불임금 없는 공사·용역·물품(제조)가 될 수 있도록 임금(건설기계 임대료
[ ]예 [ ]아니오
및 자재대금포함)과 하도급 대금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배할 시 충청북도
교육청의 처분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당 사는 충청북도교육청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
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예 [ ]아니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 ]해당없음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3.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4.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수의계약 배제사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 아래)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수의계약각서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
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 수의계약
[ ]예 [ ]아니오
7 (견적공고 포함)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해당없음
- 작성 대상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
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
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예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 ]예 [ ]아니오
‚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 ]예 [ ]아니오
ƒ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해당없음
수의계약 체결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 [ ]예 [ ]아니오
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해당없음
제한여부 확인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예 [ ]아니오
8 ※ 수의계약
…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해당없음
(견적공고 포함)
- 작성 대상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 [ ]예 [ ]아니오
†
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해당없음
[ ]예 [ ]아니오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
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예 [ ]아니오
ˆ
30 이상,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ƒ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 ]해당없음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
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
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반행위
제한기간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받은 경우
2년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경우
1년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 6개월
9 청렴 서약서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 ]예 [ ]아니오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뇌물액
2억원 이상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제한기간
2년
6개월
뇌물액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1천만원 미만
제한기간
1년
3개월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5.「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 신청을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충청북도교육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충청북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지급 각서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예 [ ]아니오
10
보증금율
%
보증금액
원
[ ■ ]해당없음
※ 보증서 제출 시
해당없음 체크
보증기간 ~
하자보수보증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지급 각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예 [ ]아니오
11
보증금율
% 보증금액
원 [ ■ ]해당없음
※ 보증서 제출 시
해당없음 체크
12 보증기간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1. 항목: 업체명, 계약자명, 업체담당자(현장소장 포함), 전화(휴대폰)번호, 이메일 등
이용·수집
[ ]예 [ ]아니오
2. 목적: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등
동의서
3. 보유·이용 기간: 계약체결일 다음연도부터 5년
2026. . . / 계약상대자: OOOOO 대표 OOO (인)
청렴실천 서한문
안녕하십니까?
귀 사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충청북도 단양교육지원청에서는 청렴한 충북교육 실현과 학생․학부모로부터
신뢰받기 위하여 교육가족 모두 온갖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사․용역․물품 구매(계약)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아래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표님!
건전하고 투명한 공사․용역․물품 구매(계약)를 위해 우리 기관에서는 업체관계자와
담당공무원 사이의 부조리를 예방하고, 그 어느 때보다 부조리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용역․물품 구매(계약)
후 관련 공무원에게 사례비 명목 등으로 금품․향응․편의 또는 선물을 제공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담당 공무원이 금품이나 선물을 요구하거나 받는 경우,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부조리신고
센터(☎043-290-2071~4)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하는 분의 신분은
안전하게 보장되며, 공익신고에 해당되는 경우 보상금도 지급됩니다.
내내 건강하시고, 댁내 행운이 깃드시기를 바랍니다.
충청북도단양교육지원청
◎ 충청북도단양교육지원청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
을 일체 제공 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단양교육지원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1~4)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단양교육지원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
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내역서_한국호텔관광고 직업계고 학점제 학교공간조성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한국호텔관광고 직업계고 학점제 공간조성공사 F: 금액 : 사억사천삼백이십만일천원(₩443,201,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모든건설공사적용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모든건설공사적용
A: CM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모든건설공사적용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F: 노무비 * 0.09% G: 모든건설공사적용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1개월이상공사적용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1개월이상공사적용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1개월이상공사적용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직접노무비 * 2.3% G: 1억원이상공사적용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1.1) * 3.11% G:
A: CJ D: 건설폐기물처리비 E: F: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건설폐기물처리비) * 0.3%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건설폐기물처리비) * 0.1%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한국호텔관광고 직업계고 학점제 공간조성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한국호텔관광고 직업계고 학점제 공간조성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본관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돌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V:
A: 목공사 및 수장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V:
A: 금 속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V:
A: 미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창호 및 유리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0101 Q: R: 3 S: V:
A: 칠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8 O: P: 0101 Q: R: 3 S: V:
A: 글라스보드 팬트레이설치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골
재
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건설폐기물 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1 O: P: Q: 8 R: 3 S: T:
A: 가연성 건설폐기물 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2 O: P: Q: 8 R: 3 S: T:
A: 후관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01 Q: R: 2 S:
A: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2 O: P: 0102 Q: R: 3 S:
A: 돌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3 O: P: 0102 Q: R: 3 S:
A: 타 일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4 O: P: 0102 Q: R: 3 S:
A: 목공사 및 수장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5 O: P: 0102 Q: R: 3 S:
A: 금 속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6 O: P: 0102 Q: R: 3 S:
A: 창호 및 유리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7 O: P: 0102 Q: R: 3 S:
A: 칠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8 O: P: 0102 Q: R: 3 S:
A: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9 O: P: 0102 Q: R: 3 S:
A: 글라스보드 팬트레이설치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10 O: P: 0102 Q: R: 3 S:
A: 골
재
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11 O: P: 0102 Q: R: 3 S:
A: 건설폐기물 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12 O: P: Q: 8 R: 3 S: T:
A: 가연성 건설폐기물 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13 O: P: Q: 8 R: 3 S: T:
A: 조리실습동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 O: P: 01 Q: R: 2 S:
A: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1 O: P: 0103 Q: R: 3 S:
A: 목공사 및 수장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2 O: P: 0103 Q: R: 3 S:
A: 금 속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3 O: P: 0103 Q: R: 3 S:
A: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4 O: P: 0103 Q: R: 3 S:
A: 건설폐기물 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5 O: P: Q: 8 R: 3 S: T:
A: 가연성 건설폐기물 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6 O: P: Q: 8 R: 3 S: T:
A: 관광실습동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4 O: P: 01 Q: R: 2 S:
A: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401 O: P: 0104 Q: R: 3 S:
A: 조 적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402 O: P: 0104 Q: R: 3 S:
A: 미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403 O: P: 0104 Q: R: 3 S:
A: 창호 및 유리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404 O: P: 0104 Q: R: 3 S:
A: 칠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405 O: P: 0104 Q: R: 3 S:
A: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406 O: P: 0104 Q: R: 3 S:
A: 골
재
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407 O: P: 0104 Q: R: 3 S:
A: 건설폐기물 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408 O: P: Q: 8 R: 3 S: T:
A: 가연성 건설폐기물 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409 O: P: Q: 8 R: 3 S: T:
A: 기계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5 O: P: 01 Q: R: 2 S:
A: 본관동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501 O: P: 0105 Q: R: 3 S:
A: 장비및위생기구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50101 O: P: 010501 Q: R: 4 S:
A: 위생배관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50102 O: P: 010501 Q: R: 4 S:
A: 냉난방기 이전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50103 O: P: 010501 Q: R: 4 S:
A: 철거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50104 O: P: 010501 Q: R: 4 S:
A: 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50105 O: P: Q: 8 R: 4 S: T:
A: 후관동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502 O: P: 0105 Q: R: 3 S:
A: 위생배관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50201 O: P: 010502 Q: R: 4 S:
A: 냉난방기 이전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50202 O: P: 010502 Q: R: 4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한국호텔관광고 직업계고 학점제 공간조성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3 N: 3429E78F1A873E05732443F6A5E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3429E78F1A873E05732443F6A5E1 AV: 4
A: 건축물 현장정리 B: 단일공종 C: M2 D: 578 N: 3429E78A96983745381025A73EE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3429E78A96983745381025A73EED AV: 285
A: 건축물 현장정리 B: 보수 C: M2 D: 296 N: 3429E78A96983745381025A73DC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3429E78A96983745381025A73DC4 AV: 5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돌
공
사 B: Q: 010102
A: 인조대리석붙임(건식/앵커) B: 벽, 인조대리석 20mm C: M2 D: 44 N: 3429EB2B21293E35717FD497CD4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3429EB2B21293E35717FD497CD48 AV: 7
A: 인조대리석붙임(습식) B: 바닥, 400*400*17mm, 몰탈30mm C: M2 D: 66 N: 3429EB2B23DF35654B4A8902A41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3429EB2B23DF35654B4A8902A41C AV: 8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목공사 및 수장공사 B: Q: 010103
A: 바닥매트 B: T=30, 1000*1000, 실내체육시설,교육시설 C: M2 D: 22 M: 현장설치도 N: 33095CE69D8D36E52A77FE6FA886C6AC347B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33095CE69D8D36E52A77FE6FA886C6AC347B AV: 10
A: 노출천장재 B: AL, T-BAR, 용접망 1000*1000*50*50*T3.2, 지정색 C: M2 D: 143 M: 시공도 N: 33095CE69D8D36D5040BA12710FC03C9F1A8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33095CE69D8D36D5040BA12710FC03C9F1A8 AV: 11
A: 마루틀설치 B: 목재+각관50*50-2.3t C: M2 D: 20 M: N: 3429EF45B9C03DD5912D1A7CF1E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3429EF45B9C03DD5912D1A7CF1EC AV: 12
A: 미송합판깔기 B: 바닥,15t C: M2 D: 20 M: N: 3429EF45B9C03DD593D98CF4DB0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3429EF45B9C03DD593D98CF4DB0A AV: 13
A: 플로어링깔기 B: 12t,난연 C: M2 D: 127 M: N: 3429EF45BE443C55EC80886A07A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3429EF45BE443C55EC80886A07A2 AV: 14
A: 인테리어벽판넬 B: 각재30*30+내수합판12T+백페인트글라스5T C: M2 D: 15 M: N: 3429E9DED0E031952A63F202591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3429E9DED0E031952A63F2025915 AV: 15
A: 인테리어벽판넬 B: 각재30*30+미송합판15T+바니시(방염) C: M2 D: 17 M: N: 3429E9DED0E031952A63F209809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3429E9DED0E031952A63F2098096 AV: 16
A: 인테리어벽판넬 B: 각관틀(50*50*2.3T)+자작합판30T+바니시(방염) C: M2 D: 19 M: N: 3429E9DED0E03195295DA736560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3429E9DED0E03195295DA736560D AV: 17
A: 인테리어벽판넬 B: 각재30*30+석고9.5T+MDF9T+인테리어필름 C: M2 D: 23 M: N: 3429E9DED0E031E5AC79416FC63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3429E9DED0E031E5AC79416FC634 AV: 18
A: 인테리어벽판넬 B: 각재30*60+석고9.5T+MDF9T+인테리어필름 C: M2 D: 30 M: N: 3429E9DED0E031E5AC794169BD6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3429E9DED0E031E5AC794169BD68 AV: 19
A: 인테리어벽판넬 B: 각재30*30+석고9.5T 2PL+수성(친환경) C: M2 D: 99 M: N: 3429E9DED0E031E5AC78BA9D67A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3429E9DED0E031E5AC78BA9D67A3 AV: 20
A: 인테리어벽판넬 B: 각재30*30+석고9.5T 2PL+낙서방지용페인트 C: M2 D: 2 M: N: 3429E9DED0E031E5AC78BA9D669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3429E9DED0E031E5AC78BA9D669D AV: 21
A: 인테리어벽판넬 B: 각재30*30+석고9.5T 2PL+MDF9T+인테리어필름 C: M2 D: 198 M: N: 3429E9DED0E031F5B36A72378C9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3429E9DED0E031F5B36A72378C99 AV: 22
A: 인테리어벽판넬 B: 각재30*30+석고9.5T 2PL+MDF9T+수성(친환경) C: M2 D: 12 M: N: 3429E9DED0E031F5B36A72378E4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3429E9DED0E031F5B36A72378E47 AV: 23
A: 텍스 설치 B: 집텍스 300*600*9.5t C: M2 D: 146 M: N: 3429E9DFF89331A5DFAEC09545B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3429E9DFF89331A5DFAEC09545B1 AV: 24
A: 미송각재루버붙임 B: 벽.미송 50*50, 루버,바니시(방염) @200,일자형 C: M2 D: 10 M: N: 3429E9DFFD133AF52056D2F6737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3429E9DFFD133AF52056D2F67376 AV: 25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금 속 공 사 B: Q: 010104
A: 스텐안전난간대 B: D50.8-2단 C: M D: 5 M: N: 3429EC1303EB377504CF37FE46A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3429EC1303EB377504CF37FE46A6 AV: 27
A: 갈바강판붙임 B: 벽,ㅁ30*30+강판1.6t,인테리어필름 C: M2 D: 22 M: N: 3429EC15CD423425DE948F3008B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3429EC15CD423425DE948F3008B9 AV: 28
A: 아연도강판붙임 B: 천정,ㅁ50*50+불소수지,T=0.7t C: M2 D: 18 M: N: 3429EC15CD423425DE9597CDE32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3429EC15CD423425DE9597CDE32F AV: 29
A: 알루미늄 루버붙임 B: 벽,ㅁ-100*50*1.5T @100 C: M2 D: 5 M: N: 3429EC15CD423425DFBE6D7E18E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3429EC15CD423425DFBE6D7E18EC AV: 30
A: 경량철골천정틀 B: M-BAR, H:1m미만. 인써트 무 C: M2 D: 62 M: N: 3429EC19A8123135A07EA1D773E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3429EC19A8123135A07EA1D773E5 AV: 31
A: 스텐인리스걸레받이 B: 각재+합판9t+스텐100*1.2T C: M D: 139 M: N: 3429EC1D008C3B6549CD0A473F5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3429EC1D008C3B6549CD0A473F54 AV: 32
A: 각관틀 설치 B: 각관 50*30*2.3, 도장유 C: M D: 35 M: N: 3429EC1D0195350552B5BD005A7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3429EC1D0195350552B5BD005A75 AV: 33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 W100*H30*1.5t C: M D: 2 M: N: 3429E9DB1FCC3AB570192AD5E1E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3429E9DB1FCC3AB570192AD5E1EF AV: 34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 W50*H150*1.5t C: M D: 3 M: N: 3429E9DB1FCC3AB570192BFEB29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3429E9DB1FCC3AB570192BFEB29D AV: 35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00*100*1.2t, STL(도장 유) C: M D: 28 M: N: 3429E9D4EE733BB52C9DB69A4BA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3429E9D4EE733BB52C9DB69A4BA1 AV: 36
A: AL몰딩 설치 B: W형, 12*12*12*12*1.0mm C: M D: 35 M: N: 3429E9D5F45D37A598F47F0CE0B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3429E9D5F45D37A598F47F0CE0B2 AV: 37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미 장 공 사 B: Q: 010105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55mm C: M2 D: 66 M: N: 3429E127EDFB36B515EBF1F7B74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3429E127EDFB36B515EBF1F7B740 AV: 39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150mm C: M2 D: 2 M: N: 3429E127EDFB36B515EBF0EE943A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3429E127EDFB36B515EBF0EE943A AV: 40
A: 콘크리트면 정리 B: 천정 C: M2 D: 126 M: N: 3429E127EE9E37757DC15E65D9F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3429E127EE9E37757DC15E65D9F6 AV: 41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창호 및 유리공사 B: Q: 010106
A: 강화유리문(고무2면설치형) B: 투명,손보호,12mm*0.9×2.1m C: 개 D: 1 M: 시공비포함 N: 33095CE69CE433150464E910F9C71E947753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33095CE69CE433150464E910F9C71E947753 AV: 43
A: 강화유리문손잡이 B: 목재 C: 개 D: 13 M: 현장설치도 N: 33095CE69CE433150464E910FE3F55315BA7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33095CE69CE433150464E910FE3F55315BA7 AV: 44
A: 단열스테인리스세이프도어(헤어라인,밀러) B: 900*2100,기밀성1등급 C: EA D: 12 M: 현장설치도 N: 33095CE69CE433252B0ECFF33A579C1CBFD0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33095CE69CE433252B0ECFF33A579C1CBFD0 AV: 45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12mm C: M2 D: 11 M: N: 33095CE69CE433353266961299899489CB4F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33095CE69CE433353266961299899489CB4F AV: 46
A: 복층유리 B: 24mm(5SKN154II(반강화)+14AR(단열간봉)+5CL) C: M2 D: 42 M: N: 33095CE69CE433353B5A98C8C28528DC9950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33095CE69CE433353B5A98C8C28528DC9950 AV: 47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3호, 105kg, 강화유리문(K-6300) C: 조 D: 1 M: N: 33095D8F35DA3265DA8C8C0B9D928C9C6AF6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33095D8F35DA3265DA8C8C0B9D928C9C6AF6 AV: 48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3호, 105kg, 강화유리문(K-8300) C: 조 D: 12 M: N: 33095D8F35DA3265DA8C8C0B9D928C9C6AF4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33095D8F35DA3265DA8C8C0B9D928C9C6AF4 AV: 49
A: 에칭유리가공 B: 불투명가공 C: M2 D: 12 M: N: 33798BB710283F95FD783192A1909C4F2E72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33798BB710283F95FD783192A1909C4F2E72 AV: 50
A: 스텐창호(헤어라인)-단열바 B: 상부문틀재,120*45*2.4T C: M D: 18 M: 시공도 N: 3429E78F68453D751192BA64F56DA69B087B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3429E78F68453D751192BA64F56DA69B087B AV: 51
A: 스텐창호(헤어라인)-단열바 B: 중간문틀재,84*73*2.4T C: M D: 16 M: 시공도 N: 3429E78F68453D751192BA64F56DA69B0BCF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3429E78F68453D751192BA64F56DA69B0BCF AV: 52
A: 스텐창호(헤어라인)-단열바 B: 내측수직문틀재,120*45*2.4T C: M D: 26 M: 시공도 N: 3429E78F68453D751192BA64F56DA69B0A28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3429E78F68453D751192BA64F56DA69B0A28 AV: 53
A: 스텐창호(헤어라인)-단열바 B: 하부문틀재,84*101*2.4T C: M D: 7 M: 시공도 N: 3429E78F68453D751192BA64F56DA69B0DFC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3429E78F68453D751192BA64F56DA69B0DFC AV: 54
A: 스텐창호(헤어라인)-단열바 B: 외측수직문틀재,120*45*2.4T C: M D: 31 M: 시공도 N: 3429E78F68453D751192BA64F56DA69B0CD6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3429E78F68453D751192BA64F56DA69B0CD6 AV: 55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62 M: N: 3429EE5BA9073AC59CF855CB3A4E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3429EE5BA9073AC59CF855CB3A4E AV: 56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131 M: N: 3429EE5BA8623D253E9BD903ECB4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3429EE5BA8623D253E9BD903ECB4 AV: 57
A: 스텐문틀(헤어라인)설치 B: 100*45*1.5T C: M D: 29 M: N: 3429EAC37DB031C5213AA7C4C584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3429EAC37DB031C5213AA7C4C584 AV: 58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3 M: N: 3429EAC404023585859534F9329B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3429EAC404023585859534F9329B AV: 59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준불연 C: M D: 66 M: N: 3429EAC402563AB57F1714CED2BB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3429EAC402563AB57F1714CED2BB AV: 60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12mm 이하 C: M2 D: 11 M: N: 3429EAC52C343D252832DC28B3A8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3429EAC52C343D252832DC28B3A8 AV: 61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42 M: N: 3429EACAAECD39556DE731D74672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3429EACAAECD39556DE731D74672 AV: 62
A: 복층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303 M: N: 3429EACAA797397535AAF9AC0EBD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3429EACAA797397535AAF9AC0EBD AV: 63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칠
공
사 B: Q: 010107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2회, 친환경 C: M2 D: 14 M: N: 3429E8F6F3A73315AFA8AB42A40F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3429E8F6F3A73315AFA8AB42A40F AV: 65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126 M: N: 3429E8F6F3A73315AFA8AABBD3B7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3429E8F6F3A73315AFA8AABBD3B7 AV: 66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철 거 공 사 B: Q: 010108
A: 철거시발생 철강설 / 학교측인계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1.497 M: N: 33290B6B728934F5539B2AA9AAB3E5600A45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33290B6B728934F5539B2AA9AAB3E5600A45 AV: 68
A: 철거시발생 철강설 / 학교측인계 B: 철강설, 스테인레스, 작업설부산물 C: TON D: 0.178 M: N: 33290B6B728934F5539B2AA9AAB3E5600A44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33290B6B728934F5539B2AA9AAB3E5600A44 AV: 69
A: 건식벽체 해체 B: 양면마감재포함 C: M2 D: 41 M: N: 3429F77B722A3E4556C883DF5C2B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3429F77B722A3E4556C883DF5C2B AV: 70
A: 핸드레일 해체및재설치 B: C: M D: 3 M: N: 3429F77B722A3E4556C883DC8B00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3429F77B722A3E4556C883DC8B00 AV: 71
A: 핸드레일 해체 B: C: M D: 5 M: N: 3429F77B722A3E4556C883DC8953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3429F77B722A3E4556C883DC8953 AV: 72
A: 롤브라인드 해체및재설치 B: C: M D: 25 M: N: 3429F77B722A3E4556C883D28F02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3429F77B722A3E4556C883D28F02 AV: 73
A: 씽크대 해체 B: C: M2 D: 4 M: N: 3429F77B722A3E4556C882366101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3429F77B722A3E4556C882366101 AV: 74
A: 붙박이장 해체 B: C: M2 D: 12 M: N: 3429F77B722A3E4556C882370C66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3429F77B722A3E4556C882370C66 AV: 75
A: 창호 해체-도어 B: C: M2 D: 8 M: N: 3429F77B722A3E4556C88231E44F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3429F77B722A3E4556C88231E44F AV: 76
A: 창호 해체-스테인레스 B: 유리제거 포함 C: M2 D: 23 M: N: 3429F77B722A3E4556C88231E440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3429F77B722A3E4556C88231E440 AV: 77
A: 창호 해체-PW 단창 B: 유리제거포함 C: M2 D: 21 M: N: 3429F77B722A3E4556C88231E3A5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3429F77B722A3E4556C88231E3A5 AV: 78
A: 창호해체시 유리제거 B: C: M2 D: 1 M: N: 3429F77B722A3E4556C882328CD9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3429F77B722A3E4556C882328CD9 AV: 79
A: 흡음텍스 해체 B: C: M2 D: 84 M: N: 3429F77B722A3E4556CB57B9FC37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3429F77B722A3E4556CB57B9FC37 AV: 80
A: 벽돌벽 해체 B: 소형브레이커 C: M3 D: 5 M: N: 3429F77B722A3E4556CD05158441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3429F77B722A3E4556CD05158441 AV: 81
A: 띠장및보드철거 B: C: M2 D: 298 M: N: 3429F77B722A3E4556CC7E32F3F2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3429F77B722A3E4556CC7E32F3F2 AV: 82
A: 도배 해체 B: 벽 C: M2 D: 75 M: N: 3429F77B722A3E4556CE2C3F0603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3429F77B722A3E4556CE2C3F0603 AV: 83
A: 모르타르 해체 B: 소형브레이커 C: M3 D: 4 M: N: 3429F77B722A3E4556C04D1A860C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3429F77B722A3E4556C04D1A860C AV: 84
A: 화강석 해체 B: 소형브레이커 C: M3 D: 2 M: N: 3429F77B722A3E4556C04D1A83B7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3429F77B722A3E4556C04D1A83B7 AV: 85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마감재포함 C: M2 D: 128 M: N: 3429F77B722A3E4556C04C731FCF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3429F77B722A3E4556C04C731FCF AV: 86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마감재포함-금속천정재 C: M2 D: 85 M: N: 3429F77B722A3E4556C04C731C7A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3429F77B722A3E4556C04C731C7A AV: 87
A: 마루널철거 B: C: M2 D: 180 M: N: 3429F77B722A3E4557D099E2F3D5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3429F77B722A3E4557D099E2F3D5 AV: 88
A: 커튼박스철거 B: C: M D: 28 M: N: 3429F77B722A3E4557D09A8851B3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3429F77B722A3E4557D09A8851B3 AV: 89
A: 칠판철거 B: C: M2 D: 20 M: N: 3429F77B722A3E4557D09A86A4FC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3429F77B722A3E4557D09A86A4FC AV: 90
A: 철거재 운반 B: 장비+인력 C: 톤 D: 70.757 M: N: 3429F77B722A3E4557D09A8749BB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3429F77B722A3E4557D09A8749BB AV: 91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글라스보드 팬트레이설치 B: Q: 010109
A: 글라스보드 팬트레이설치 B: C: M D: 6 M: 시공도 N: 359920D93B243365B3021DDF5CAB75062E4A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359920D93B243365B3021DDF5CAB75062E4A AV: 282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골
재
비 B: Q: 010110
A: 모래 B: 도착도 C: ㎥ D: 7 M: N: 33290B6B7ADC36B5E144C7665724A1CB5389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33290B6B7ADC36B5E144C7665724A1CB5389 AV: 93
A: 시멘트 B: 건재상 C: 포 D: 78 M: N: 33095CE69A3639F52E6688208505C190EAE3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33095CE69A3639F52E6688208505C190EAE3 AV: 94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건설폐기물 처리비 B: Q: 010111
A: 건설폐기물-중간처리 B: 폐유리 C: TON D: 1.117 M: N: 3469714C1F5F31A531F49B27BF01EE7E79B3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3469714C1F5F31A531F49B27BF01EE7E79B3 AV: 96
A: 건설폐기물-중간처리 B: 건설폐재류 C: TON D: 5.36 M: N: 3469714C1F5F31A531F49B27BF01EE7D5454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3469714C1F5F31A531F49B27BF01EE7D5454 AV: 97
A: 건설폐기물-중간처리 B: 폐벽돌 C: TON D: 8.82 M: N: 3469714C1F5F31A531F49B27BF01EE7D5602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3469714C1F5F31A531F49B27BF01EE7D5602 AV: 98
A: 건설폐기물-중간처리 B: 혼합건설폐기물(불연성건설폐기물-가연성5%이하) C: TON D: 47.383 M: N: 3469714C1F5F31A531F49B27BF01EE7C4C5C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3469714C1F5F31A531F49B27BF01EE7C4C5C AV: 99
A: 건설폐기물-중간처리 B: 혼합건설폐기물(그밖의건설폐기물-가연성5%이하) C: TON D: 0.024 M: N: 3469714C1F5F31A531F49B27BF01EE7C4D65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3469714C1F5F31A531F49B27BF01EE7C4D65 AV: 100
A: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 30km이하 C: TON D: 14.18 M: N: 3469714C1F5F31A531F49B27BE781F1750BF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3469714C1F5F31A531F49B27BE781F1750BF AV: 101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이하 C: TON D: 48.524 M: N: 3469714C1F5F31A531F49B27BE781F1757EC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3469714C1F5F31A531F49B27BE781F1757EC AV: 102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가연성 건설폐기물 처리비 B: Q: 010112
A: 가연성 건설폐기물-중간처리 B: 폐합성수지 C: TON D: 0.421 M: N: 3429E78A969B3C853CABCB64A57F4CC00981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3429E78A969B3C853CABCB64A57F4CC00981 AV: 104
A: 가연성 건설폐기물-중간처리 B: 폐목재 C: TON D: 5.958 M: N: 3429E78A969B3C853CABCB64A3B012EB000B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3429E78A969B3C853CABCB64A3B012EB000B AV: 105
A: 가연성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6.379 M: N: 3429E78A969B3C853DB184DC9DA60B72789E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3429E78A969B3C853DB184DC9DA60B72789E AV: 106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A: 가 설 공 사 B: Q: 0102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3 M: N: 3429E78F1A873E05732443F6A5E1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3429E78F1A873E05732443F6A5E1 AV: 109
A: 건축물 현장정리 B: 보수 C: M2 D: 342 M: N: 3429E78A96983745381025A73DC4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3429E78A96983745381025A73DC4 AV: 110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N: TOTAL
A: 철근콘크리트공사 B: Q: 010202
A: SLAB구멍메우기 B: THK=150 C: M2 D: 1 M: N: 3429E20D1BF53885285AD8EBF657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3429E20D1BF53885285AD8EBF657 AV: 11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N: TOTAL
A: 돌
공
사 B: Q: 010203
A: 테라죠판붙임(습식, 일반) B: 바닥, 400*400*25mm, 모르타르 25mm C: M2 D: 1 M: N: 3429EB2B23D83265D34AD064C904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3429EB2B23D83265D34AD064C904 AV: 114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A: [ 합
계 ] N: TOTAL
A: 타 일 공 사 B: Q: 010204
A: 폴리싱타일압착붙임(바탕 45mm+압 5mm) B: 바닥, 600×600 C: M2 D: 67 M: N: 3429EB286F1237D5E3BEA99A660F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3429EB286F1237D5E3BEA99A660F AV: 116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A: [ 합
계 ] N: TOTAL
A: 목공사 및 수장공사 B: Q: 010205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450*450mm, 데코타일 C: M2 D: 215 M: N: 3429E9DDCD6B35B5D5488AFCA62D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3429E9DDCD6B35B5D5488AFCA62D AV: 118
A: 인테리어벽판넬 B: 각재30*30+합판12T+백페인트글라스5T C: M2 D: 95 M: N: 3429E9DED0E031952A63F20378D1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3429E9DED0E031952A63F20378D1 AV: 119
A: 인테리어벽판넬 B: 각재30*30+석고9.5T+MDF9T+인테리어필름 C: M2 D: 27 M: N: 3429E9DED0E031E5AC79416FC634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3429E9DED0E031E5AC79416FC634 AV: 120
A: 인테리어벽판넬 B: 각재30*30+석고9.5T+MDF9T CNC보드6T C: M2 D: 187 M: N: 3429E9DED0E031E5AC79416B6A3E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3429E9DED0E031E5AC79416B6A3E AV: 121
A: 인테리어벽판넬 B: 각재30*60+석고9.5T+MDF9T+인테리어필름 C: M2 D: 48 M: N: 3429E9DED0E031E5AC794169BD68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3429E9DED0E031E5AC794169BD68 AV: 122
A: 인테리어벽판넬 B: 각재30*30+방화GS12.5T+MDF9T+인테리어필름 C: M2 D: 4 M: N: 3429E9DED0E031E5AC79431F6C15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3429E9DED0E031E5AC79431F6C15 AV: 123
A: 인테리어벽판넬 B: 각재30*30+석고9.5T 2PL+수성(친환경) C: M2 D: 7 M: N: 3429E9DED0E031E5AC78BA9D67A3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3429E9DED0E031E5AC78BA9D67A3 AV: 124
A: 인테리어벽판넬 B: 각재30*30+석고9.5T 2PL+낙서방지용페인트 C: M2 D: 6 M: N: 3429E9DED0E031E5AC78BA9D669D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3429E9DED0E031E5AC78BA9D669D AV: 125
A: 텍스 설치 B: 집텍스 300*600*9.5t C: M2 D: 211 M: N: 3429E9DFF89331A5DFAEC09545B1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3429E9DFF89331A5DFAEC09545B1 AV: 126
A: 유리면 핀사용 붙이기 B: 유리면보드, 밀도48kg/㎥, 25mm C: M2 D: 4 M: N: 3429E9D8489D36955FE219480E1F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3429E9D8489D36955FE219480E1F AV: 127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A: [ 합
계 ] N: TOTAL
A: 금 속 공 사 B: Q: 010206
A: 스테인리스핸드레일/벽부형 B: D38.1+25.4*1.5t, H:300 C: M D: 9 M: N: 3429EC1303EB377506FD315175A0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3429EC1303EB377506FD315175A0 AV: 129
A: 스텐안전난간대 B: D50.8-2단 C: M D: 17 M: N: 3429EC1303EB377504CF37FE46A6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3429EC1303EB377504CF37FE46A6 AV: 130
A: 경량철골천정틀 B: M-BAR, H:1m미만. 인써트 무 C: M2 D: 211 M: N: 3429EC19A8123135A07EA1D773E5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3429EC19A8123135A07EA1D773E5 AV: 131
A: 스텐인리스걸레받이 B: 각재+합판9t+스텐100*1.2T C: M D: 198 M: N: 3429EC1D008C3B6549CD0A473F54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3429EC1D008C3B6549CD0A473F54 AV: 132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 W25*H20*1.5t C: M D: 2 M: N: 3429E9DB1FCC3AB571201CAC2B86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3429E9DB1FCC3AB571201CAC2B86 AV: 133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 W100*H30*1.5t C: M D: 1 M: N: 3429E9DB1FCC3AB570192AD5E1EF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3429E9DB1FCC3AB570192AD5E1EF AV: 134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00*100*1.2t, STL(도장 유) C: M D: 16 M: N: 3429E9D4EE733BB52C9DB69A4BA1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3429E9D4EE733BB52C9DB69A4BA1 AV: 135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50*150*1.2t, STL(도장 유) C: M D: 56 M: N: 3429E9D4EE733BB52C99DBCAFA7E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3429E9D4EE733BB52C99DBCAFA7E AV: 136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50*300*1.2t, STL(도장 유) C: M D: 16 M: N: 3429E9D4EE733BB52C99DA2606F1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3429E9D4EE733BB52C99DA2606F1 AV: 137
A: AL몰딩 설치 B: W형, 12*12*12*12*1.0mm C: M D: 68 M: N: 3429E9D5F45D37A598F47F0CE0B2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3429E9D5F45D37A598F47F0CE0B2 AV: 138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A: [ 합
계 ] N: TOTAL
A: 창호 및 유리공사 B: Q: 010207
A: 강화유리문손잡이 B: 목재 C: 개 D: 3 M: 현장설치도 N: 33095CE69CE433150464E910FE3F55315BA7 O: P: Q: 010207 R: F S: F T: T AR: AS: AU: 01020733095CE69CE433150464E910FE3F55315BA7 AV: 140
A: 단열스테인리스세이프도어(헤어라인,밀러) B: 900*2100,기밀성1등급 C: EA D: 3 M: 현장설치도 N: 33095CE69CE433252B0ECFF33A579C1CBFD0 O: P: Q: 010207 R: F S: F T: T AR: AS: AU: 01020733095CE69CE433252B0ECFF33A579C1CBFD0 AV: 141
A: 합성수지도어(문틀포함) B: 0.9*2.1*140T C: EA D: 4 M: 현장설치도 N: 33095CE69CE433252217729171968913EB6D O: P: Q: 010207 R: F S: F T: T AR: AS: AU: 01020733095CE69CE433252217729171968913EB6D AV: 142
A: PL방충망 B: 백색 C: M2 D: 7 M: 현장설치도 N: 33095CE69CE433252217718A0274988FE3ED O: P: Q: 010207 R: F S: F T: T AR: AS: AU: 01020733095CE69CE433252217718A0274988FE3ED AV: 143
A: PL고정창 B: 백색,140mm C: M2 D: 3 M: 현장설치도 N: 33095CE69CE4332522154769B2A8E14A274D O: P: Q: 010207 R: F S: F T: T AR: AS: AU: 01020733095CE69CE4332522154769B2A8E14A274D AV: 144
A: PL미서기창 B: 백색,135mm C: M2 D: 13 M: 현장설치도 N: 33095CE69CE4332522154769B181D7E077B4 O: P: Q: 010207 R: F S: F T: T AR: AS: AU: 01020733095CE69CE4332522154769B181D7E077B4 AV: 145
A: 복층유리 B: 24mm(5SKN154II(반강화)+14AR(단열간봉)+5CL) C: M2 D: 55 M: N: 33095CE69CE433353B5A98C8C28528DC9950 O: P: Q: 010207 R: F S: F T: T AR: AS: AU: 01020733095CE69CE433353B5A98C8C28528DC9950 AV: 146
A: 도어힌지 B: 도어힌지, 황동, 베어링2개, 101.6*2.7mm C: 개 D: 12 M: N: 33095D8F35DA3265DA8C8C0B9D94BBB5A344 O: P: Q: 010207 R: F S: F T: T AR: AS: AU: 01020733095D8F35DA3265DA8C8C0B9D94BBB5A344 AV: 147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3호, 105kg, 강화유리문(K-8300) C: 조 D: 3 M: N: 33095D8F35DA3265DA8C8C0B9D928C9C6AF4 O: P: Q: 010207 R: F S: F T: T AR: AS: AU: 01020733095D8F35DA3265DA8C8C0B9D928C9C6AF4 AV: 148
A: 도어핸들 B: 레바형 C: 조 D: 4 M: N: 33095D8F35DA32A5B55E0E1F73CCFE39DFC5 O: P: Q: 010207 R: F S: F T: T AR: AS: AU: 01020733095D8F35DA32A5B55E0E1F73CCFE39DFC5 AV: 149
A: 스텐창호(헤어라인)-단열바 B: 상부문틀재,120*45*2.4T C: M D: 16 M: 시공도 N: 3429E78F68453D751192BA64F56DA69B087B O: P: Q: 010207 R: F S: F T: T AR: AS: AU: 0102073429E78F68453D751192BA64F56DA69B087B AV: 150
A: 스텐창호(헤어라인)-단열바 B: 중간문틀재,84*73*2.4T C: M D: 16 M: 시공도 N: 3429E78F68453D751192BA64F56DA69B0BCF O: P: Q: 010207 R: F S: F T: T AR: AS: AU: 0102073429E78F68453D751192BA64F56DA69B0BCF AV: 151
A: 스텐창호(헤어라인)-단열바 B: 내측수직문틀재,120*45*2.4T C: M D: 36 M: 시공도 N: 3429E78F68453D751192BA64F56DA69B0A28 O: P: Q: 010207 R: F S: F T: T AR: AS: AU: 0102073429E78F68453D751192BA64F56DA69B0A28 AV: 152
A: 스텐창호(헤어라인)-단열바 B: 하부문틀재,84*101*2.4T C: M D: 13 M: 시공도 N: 3429E78F68453D751192BA64F56DA69B0DFC O: P: Q: 010207 R: F S: F T: T AR: AS: AU: 0102073429E78F68453D751192BA64F56DA69B0DFC AV: 153
A: 스텐창호(헤어라인)-단열바 B: 외측수직문틀재,120*45*2.4T C: M D: 24 M: 시공도 N: 3429E78F68453D751192BA64F56DA69B0CD6 O: P: Q: 010207 R: F S: F T: T AR: AS: AU: 0102073429E78F68453D751192BA64F56DA69B0CD6 AV: 154
A: 스테인리스방화유리도어 B: 8mm 봉규산내화방화유리 C: M2 D: 4 M: N: 3429E78F68453D751192BA64F65002E90583 O: P: Q: 010207 R: F S: F T: T AR: AS: AU: 0102073429E78F68453D751192BA64F65002E90583 AV: 341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191 M: N: 3429EE5BA8623D253E9BD903ECB4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3429EE5BA8623D253E9BD903ECB4 AV: 156
A: 수밀코킹(방화실리콘) B: 삼각, 5mm, 창호주위 C: m D: 12 M: N: 3429EE5BA8623D253E9BD903ECBD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3429EE5BA8623D253E9BD903ECBD AV: 157
A: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B: 창호면적 m2, 3.0 ~ 6.0 이하 C: 개소 D: 1 M: N: 3429EAC37E583A9560751246D228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3429EAC37E583A9560751246D228 AV: 158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4 M: N: 3429EAC407D43C951AE897B8C73E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3429EAC407D43C951AE897B8C73E AV: 159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3 M: N: 3429EAC404023585859534F9329B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3429EAC404023585859534F9329B AV: 160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준불연 C: M D: 102 M: N: 3429EAC402563AB57F1714CED2BB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3429EAC402563AB57F1714CED2BB AV: 161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55 M: N: 3429EACAAECD39556DE731D74672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3429EACAAECD39556DE731D74672 AV: 162
A: 복층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413 M: N: 3429EACAA797397535AAF9AC0EBD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3429EACAA797397535AAF9AC0EBD AV: 163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A: [ 합
계 ] N: TOTAL
A: 칠
공
사 B: Q: 010208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친환경 C: M2 D: 9 M: N: 3429E8F6F3A73315AFA203464343 O: P: Q: 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2083429E8F6F3A73315AFA203464343 AV: 165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A: [ 합
계 ] N: TOTAL
A: 철 거 공 사 B: Q: 010209
A: 철거시발생 철강설 / 학교측인계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1.133 M: N: 33290B6B728934F5539B2AA9AAB3E5600A45 O: P: Q: 010209 R: F S: F T: T AR: AS: AU: 01020933290B6B728934F5539B2AA9AAB3E5600A45 AV: 167
A: 철거시발생 철강설 / 학교측인계 B: 철강설, 스테인레스, 작업설부산물 C: TON D: 0.192 M: N: 33290B6B728934F5539B2AA9AAB3E5600A44 O: P: Q: 010209 R: F S: F T: T AR: AS: AU: 01020933290B6B728934F5539B2AA9AAB3E5600A44 AV: 168
A: 철거시발생 철강설 / 학교측인계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TON D: 0.003 M: N: 33290B6B728934F5539B2AA9AAB3E5600A47 O: P: Q: 010209 R: F S: F T: T AR: AS: AU: 01020933290B6B728934F5539B2AA9AAB3E5600A47 AV: 169
A: 콘크리트컷팅/소규모 B: 20cm미만 C: M D: 12 M: N: 3429F77B795B3615993A612BC4AD O: P: Q: 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2093429F77B795B3615993A612BC4AD AV: 170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철근 C: M3 D: 1 M: N: 3429F77B795D32C55BDA2764B9C1 O: P: Q: 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2093429F77B795D32C55BDA2764B9C1 AV: 171
A: 거울 해체 B: C: M2 D: 21 M: N: 3429F77B722A3E4556C883DF5682 O: P: Q: 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2093429F77B722A3E4556C883DF5682 AV: 172
A: 핸드레일 해체및재설치 B: C: M D: 21 M: N: 3429F77B722A3E4556C883DC8B00 O: P: Q: 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2093429F77B722A3E4556C883DC8B00 AV: 173
A: 핸드레일 해체 B: C: M D: 21 M: N: 3429F77B722A3E4556C883DC8953 O: P: Q: 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2093429F77B722A3E4556C883DC8953 AV: 174
A: 롤브라인드 해체및재설치 B: C: M D: 25 M: N: 3429F77B722A3E4556C883D28F02 O: P: Q: 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2093429F77B722A3E4556C883D28F02 AV: 175
A: 수납장 해체 B: C: M2 D: 3 M: N: 3429F77B722A3E4556C882370992 O: P: Q: 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2093429F77B722A3E4556C882370992 AV: 176
A: 칠판 해체및재설치 B: C: M2 D: 5 M: N: 3429F77B722A3E4556C88231E71D O: P: Q: 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2093429F77B722A3E4556C88231E71D AV: 177
A: 창호 해체-도어 B: C: M2 D: 10 M: N: 3429F77B722A3E4556C88231E44F O: P: Q: 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2093429F77B722A3E4556C88231E44F AV: 178
A: 창호 해체-스테인레스 B: 유리제거 포함 C: M2 D: 10 M: N: 3429F77B722A3E4556C88231E440 O: P: Q: 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2093429F77B722A3E4556C88231E440 AV: 179
A: 창호 해체-방화문 B: C: M2 D: 6 M: N: 3429F77B722A3E4556C88231E29B O: P: Q: 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2093429F77B722A3E4556C88231E29B AV: 180
A: 창호 해체-AL 단창 B: 유리제거 포함 C: M2 D: 1 M: N: 3429F77B722A3E4556C88231E3A0 O: P: Q: 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2093429F77B722A3E4556C88231E3A0 AV: 181
A: 창호 해체-PW 단창 B: 유리제거포함 C: M2 D: 16 M: N: 3429F77B722A3E4556C88231E3A5 O: P: Q: 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2093429F77B722A3E4556C88231E3A5 AV: 182
A: 창호해체시 유리제거 B: C: M2 D: 2 M: N: 3429F77B722A3E4556C882328CD9 O: P: Q: 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2093429F77B722A3E4556C882328CD9 AV: 183
A: 벽돌벽 해체 B: 소형브레이커 C: M3 D: 1 M: N: 3429F77B722A3E4556CD05158441 O: P: Q: 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2093429F77B722A3E4556CD05158441 AV: 184
A: 띠장및보드철거 B: C: M2 D: 170 M: N: 3429F77B722A3E4556CC7E32F3F2 O: P: Q: 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2093429F77B722A3E4556CC7E32F3F2 AV: 185
A: 샌드위치판넬철거 B: C: M2 D: 38 M: N: 3429F77B722A3E4556CC7E31E827 O: P: Q: 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2093429F77B722A3E4556CC7E31E827 AV: 186
A: PVC계바닥재(타일) 해체 B: C: M2 D: 237 M: N: 3429F77B722A3E4556C1540C5F65 O: P: Q: 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2093429F77B722A3E4556C1540C5F65 AV: 187
A: 바닥타일 해체 B: 소형브레이커, 몰탈+타일 C: M3 D: 2 M: N: 3429F77B722A3E4556C04D1BAB68 O: P: Q: 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2093429F77B722A3E4556C04D1BAB68 AV: 188
A: 테라죠타일 해체 B: 소형브레이커, 몰탈+테라죠 C: M3 D: 1 M: N: 3429F77B722A3E4556C04D1BA9BA O: P: Q: 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2093429F77B722A3E4556C04D1BA9BA AV: 189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마감재포함 C: M2 D: 128 M: N: 3429F77B722A3E4556C04C731FCF O: P: Q: 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2093429F77B722A3E4556C04C731FCF AV: 190
A: 커튼박스철거 B: C: M D: 56 M: N: 3429F77B722A3E4557D09A8851B3 O: P: Q: 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2093429F77B722A3E4557D09A8851B3 AV: 191
A: 칠판철거 B: C: M2 D: 7 M: N: 3429F77B722A3E4557D09A86A4FC O: P: Q: 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2093429F77B722A3E4557D09A86A4FC AV: 192
A: 철거재 운반 B: 장비+인력 C: 톤 D: 14.652 M: N: 3429F77B722A3E4557D09A8749BB O: P: Q: 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2093429F77B722A3E4557D09A8749BB AV: 193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A: [ 합
계 ] N: TOTAL
A: 글라스보드 팬트레이설치 B: Q: 010210
A: 글라스보드 팬트레이설치 B: C: M D: 8 M: 시공도 N: 359920D93B243365B3021DDF5CAB75062E4A O: P: Q: 010210 R: F S: F T: T AR: AS: AU: 010210359920D93B243365B3021DDF5CAB75062E4A AV: 284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A: [ 합
계 ] N: TOTAL
A: 골
재
비 B: Q: 010211
A: 모래 B: 도착도 C: ㎥ D: 2 M: N: 33290B6B7ADC36B5E144C7665724A1CB5389 O: P: Q: 010211 R: F S: F T: T AR: AS: AU: 01021133290B6B7ADC36B5E144C7665724A1CB5389 AV: 195
A: 시멘트 B: 건재상 C: 포 D: 21 M: N: 33095CE69A3639F52E6688208505C190EAE3 O: P: Q: 010211 R: F S: F T: T AR: AS: AU: 01021133095CE69A3639F52E6688208505C190EAE3 AV: 196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A: [ 합
계 ] N: TOTAL
A: 건설폐기물 처리비 B: Q: 010212
A: 건설폐기물-중간처리 B: 폐콘크리트 C: TON D: 0.241 M: N: 3469714C1F5F31A531F49B27BF01EE7E7B7E O: P: Q: 010212 R: F S: F T: T AR: AS: AU: 0102123469714C1F5F31A531F49B27BF01EE7E7B7E AV: 198
A: 건설폐기물-중간처리 B: 폐유리 C: TON D: 2.032 M: N: 3469714C1F5F31A531F49B27BF01EE7E79B3 O: P: Q: 010212 R: F S: F T: T AR: AS: AU: 0102123469714C1F5F31A531F49B27BF01EE7E79B3 AV: 199
A: 건설폐기물-중간처리 B: 폐벽돌 C: TON D: 1.092 M: N: 3469714C1F5F31A531F49B27BF01EE7D5602 O: P: Q: 010212 R: F S: F T: T AR: AS: AU: 0102123469714C1F5F31A531F49B27BF01EE7D5602 AV: 200
A: 건설폐기물-중간처리 B: 혼합건설폐기물(불연성건설폐기물-가연성5%이하) C: TON D: 5.403 M: N: 3469714C1F5F31A531F49B27BF01EE7C4C5C O: P: Q: 010212 R: F S: F T: T AR: AS: AU: 0102123469714C1F5F31A531F49B27BF01EE7C4C5C AV: 201
A: 건설폐기물-중간처리 B: 혼합건설폐기물(그밖의건설폐기물-가연성5%이하) C: TON D: 1.514 M: N: 3469714C1F5F31A531F49B27BF01EE7C4D65 O: P: Q: 010212 R: F S: F T: T AR: AS: AU: 0102123469714C1F5F31A531F49B27BF01EE7C4D65 AV: 202
A: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 30km이하 C: TON D: 1.333 M: N: 3469714C1F5F31A531F49B27BE781F1750BF O: P: Q: 010212 R: F S: F T: T AR: AS: AU: 0102123469714C1F5F31A531F49B27BE781F1750BF AV: 203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이하 C: TON D: 8.949 M: N: 3469714C1F5F31A531F49B27BE781F1757EC O: P: Q: 010212 R: F S: F T: T AR: AS: AU: 0102123469714C1F5F31A531F49B27BE781F1757EC AV: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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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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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A: [ 합
계 ] N: TOTAL
A: 가연성 건설폐기물 처리비 B: Q: 010213
A: 가연성 건설폐기물-중간처리 B: 폐합성수지 C: TON D: 0.459 M: N: 3429E78A969B3C853CABCB64A57F4CC00981 O: P: Q: 010213 R: F S: F T: T AR: AS: AU: 0102133429E78A969B3C853CABCB64A57F4CC00981 AV: 206
A: 가연성 건설폐기물-중간처리 B: 폐목재 C: TON D: 2.037 M: N: 3429E78A969B3C853CABCB64A3B012EB000B O: P: Q: 010213 R: F S: F T: T AR: AS: AU: 0102133429E78A969B3C853CABCB64A3B012EB000B AV: 207
A: 가연성 건설폐기물-중간처리 B: 폐판넬 C: M3 D: 4 M: N: 3429E78A969B3C853CABCB64A182164B8543 O: P: Q: 010213 R: F S: F T: T AR: AS: AU: 0102133429E78A969B3C853CABCB64A182164B8543 AV: 208
A: 가연성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3.044 M: N: 3429E78A969B3C853DB184DC9DA60B72789E O: P: Q: 010213 R: F S: F T: T AR: AS: AU: 0102133429E78A969B3C853DB184DC9DA60B72789E AV: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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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A: [ 합
계 ] N: TOTAL
A: 가 설 공 사 B: Q: 010301
A: 건축물 현장정리 B: 단일공종 C: M2 D: 21 M: N: 3429E78A96983745381025A73EED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3429E78A96983745381025A73EED AV: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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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A: [ 합
계 ] N: TOTAL
A: 목공사 및 수장공사 B: Q: 010302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450*450mm, 데코타일 C: M2 D: 5 M: N: 3429E9DDCD6B35B5D5488AFCA62D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3429E9DDCD6B35B5D5488AFCA62D AV: 217
A: 비닐타일 깔기 B: 고무타일, 3.0*500*500mm, 단색칩표면 C: M2 D: 3 M: N: 3429E9DDCD6B35B5D77685767F0B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3429E9DDCD6B35B5D77685767F0B AV: 218
A: 인테리어벽판넬 B: 각관틀(50*50*2.3T)+자작합판30T+바니시(방염) C: M2 D: 4 M: N: 3429E9DED0E03195295DA736560D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3429E9DED0E03195295DA736560D AV: 220
A: 인테리어벽판넬 B: 각재30*30+석고9.5T+MDF9T CNC보드6T C: M2 D: 24 M: N: 3429E9DED0E031E5AC79416B6A3E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3429E9DED0E031E5AC79416B6A3E AV: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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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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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302
Q: 0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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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302
Q: 010302
Q: 0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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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A: [ 합
계 ] N: TOTAL
A: 금 속 공 사 B: Q: 010303
A: 갈바강판붙임 B: 벽,ㅁ30*30+강판1.6t,인테리어필름 C: M2 D: 10 M: N: 3429EC15CD423425DE948F3008B9 O: P: Q: 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3033429EC15CD423425DE948F3008B9 AV: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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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303
Q: 010303
Q: 0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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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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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A: [ 합
계 ] N: TOTAL
A: 철 거 공 사 B: Q: 010304
A: 러버타일 해체 B: C: M2 D: 3 M: N: 3429F77B722A3E4556C883D82D5C O: P: Q: 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3043429F77B722A3E4556C883D82D5C AV: 225
A: PVC계바닥재(타일) 해체 B: C: M2 D: 5 M: N: 3429F77B722A3E4556C1540C5F65 O: P: Q: 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3043429F77B722A3E4556C1540C5F65 AV: 226
A: 철거재 운반 B: 장비+인력 C: 톤 D: 0.041 M: N: 3429F77B722A3E4557D09A8749BB O: P: Q: 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3043429F77B722A3E4557D09A8749BB AV: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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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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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A: [ 합
계 ] N: TOTAL
A: 건설폐기물 처리비 B: Q: 010305
A: 건설폐기물-중간처리 B: 혼합건설폐기물(그밖의건설폐기물-가연성5%이하) C: TON D: 0.03 M: N: 3469714C1F5F31A531F49B27BF01EE7C4D65 O: P: Q: 010305 R: F S: F T: T AR: AS: AU: 0103053469714C1F5F31A531F49B27BF01EE7C4D65 AV: 229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이하 C: TON D: 0.03 M: N: 3469714C1F5F31A531F49B27BE781F1757EC O: P: Q: 010305 R: F S: F T: T AR: AS: AU: 0103053469714C1F5F31A531F49B27BE781F1757EC AV: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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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A: [ 합
계 ] N: TOTAL
A: 가연성 건설폐기물 처리비 B: Q: 010306
A: 가연성 건설폐기물-중간처리 B: 폐합성고무 C: TON D: 0.011 M: N: 3429E78A969B3C853CABCB64A2ABED40A893 O: P: Q: 010306 R: F S: F T: T AR: AS: AU: 0103063429E78A969B3C853CABCB64A2ABED40A893 AV: 232
A: 가연성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0.011 M: N: 3429E78A969B3C853DB184DC9DA60B72789E O: P: Q: 010306 R: F S: F T: T AR: AS: AU: 0103063429E78A969B3C853DB184DC9DA60B72789E AV: 233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A: [ 합
계 ] N: TOTAL
A: 가 설 공 사 B: Q: 010401
A: 건축물 현장정리 B: 보통인부 C: 인 D: 1 M: N: 3429E78A96983745381025A73C3F O: P: Q: 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4013429E78A96983745381025A73C3F AV: 236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A: [ 합
계 ] N: TOTAL
A: 조 적 공 사 B: Q: 010402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충주, C종2급 C: 매 D: 592 M: N: 33095CE6980B3545E0B8FA515F4EF67034F8 O: P: Q: 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40233095CE6980B3545E0B8FA515F4EF67034F8 AV: 277
A: 1.0B 벽돌쌓기 B: 3.6m 이하 C: M2 D: 4 M: N: 3429E03EE4113005A07AD8AFA040 O: P: Q: 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4023429E03EE4113005A07AD8AFA040 AV: 239
A: 벽돌운반 B: 하이렌더 C: 천매 D: 0.592 M: N: 3429E03EE6DF3565901ADE8610AB O: P: Q: 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4023429E03EE6DF3565901ADE8610AB AV: 240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A: [ 합
계 ] N: TOTAL
A: 미 장 공 사 B: Q: 010403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1mm, 3.6m 이하 C: M2 D: 8 M: N: 3429E127EDF93B85336EAF78F0F1 O: P: Q: 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4033429E127EDF93B85336EAF78F0F1 AV: 242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A: [ 합
계 ] N: TOTAL
A: 창호 및 유리공사 B: Q: 010404
A: 강화유리문손잡이 B: 목재 C: 개 D: 1 M: 현장설치도 N: 33095CE69CE433150464E910FE3F55315BA7 O: P: Q: 010404 R: F S: F T: T AR: AS: AU: 01040433095CE69CE433150464E910FE3F55315BA7 AV: 244
A: 단열스테인리스세이프도어(헤어라인,밀러) B: 900*2100,기밀성1등급 C: EA D: 1 M: 현장설치도 N: 33095CE69CE433252B0ECFF33A579C1CBFD0 O: P: Q: 010404 R: F S: F T: T AR: AS: AU: 01040433095CE69CE433252B0ECFF33A579C1CBFD0 AV: 245
A: 복층유리 B: 24mm(5SKN154II(반강화)+14AR(단열간봉)+5CL) C: M2 D: 6 M: N: 33095CE69CE433353B5A98C8C28528DC9950 O: P: Q: 010404 R: F S: F T: T AR: AS: AU: 01040433095CE69CE433353B5A98C8C28528DC9950 AV: 246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3호, 105kg, 강화유리문(K-8300) C: 조 D: 1 M: N: 33095D8F35DA3265DA8C8C0B9D928C9C6AF4 O: P: Q: 010404 R: F S: F T: T AR: AS: AU: 01040433095D8F35DA3265DA8C8C0B9D928C9C6AF4 AV: 247
A: 스텐창호(헤어라인)-단열바 B: 상부문틀재,120*45*2.4T C: M D: 5 M: 시공도 N: 3429E78F68453D751192BA64F56DA69B087B O: P: Q: 010404 R: F S: F T: T AR: AS: AU: 0104043429E78F68453D751192BA64F56DA69B087B AV: 248
A: 스텐창호(헤어라인)-단열바 B: 중간문틀재,84*73*2.4T C: M D: 5 M: 시공도 N: 3429E78F68453D751192BA64F56DA69B0BCF O: P: Q: 010404 R: F S: F T: T AR: AS: AU: 0104043429E78F68453D751192BA64F56DA69B0BCF AV: 249
A: 스텐창호(헤어라인)-단열바 B: 내측수직문틀재,120*45*2.4T C: M D: 3 M: 시공도 N: 3429E78F68453D751192BA64F56DA69B0A28 O: P: Q: 010404 R: F S: F T: T AR: AS: AU: 0104043429E78F68453D751192BA64F56DA69B0A28 AV: 250
A: 스텐창호(헤어라인)-단열바 B: 외측수직문틀재,120*45*2.4T C: M D: 7 M: 시공도 N: 3429E78F68453D751192BA64F56DA69B0CD6 O: P: Q: 010404 R: F S: F T: T AR: AS: AU: 0104043429E78F68453D751192BA64F56DA69B0CD6 AV: 251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28 M: N: 3429EE5BA8623D253E9BD903ECB4 O: P: Q: 010404 R: T S: F T: F AR: AS: AU: 0104043429EE5BA8623D253E9BD903ECB4 AV: 252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 M: N: 3429EAC404023585859534F9329B O: P: Q: 010404 R: T S: F T: F AR: AS: AU: 0104043429EAC404023585859534F9329B AV: 253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준불연 C: M D: 14 M: N: 3429EAC402563AB57F1714CED2BB O: P: Q: 010404 R: T S: F T: F AR: AS: AU: 0104043429EAC402563AB57F1714CED2BB AV: 254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6 M: N: 3429EACAAECD39556DE731D74672 O: P: Q: 010404 R: T S: F T: F AR: AS: AU: 0104043429EACAAECD39556DE731D74672 AV: 255
A: 복층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37 M: N: 3429EACAA797397535AAF9AC0EBD O: P: Q: 010404 R: T S: F T: F AR: AS: AU: 0104043429EACAA797397535AAF9AC0EBD AV: 256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A: [ 합
계 ] N: TOTAL
A: 칠
공
사 B: Q: 010405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친환경 C: M2 D: 106 M: N: 3429E8F6F3A73315AFA203464343 O: P: Q: 010405 R: T S: F T: F AR: AS: AU: 0104053429E8F6F3A73315AFA203464343 AV: 258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8 M: N: 3429E8F6F3A73315AFA202BF8EC6 O: P: Q: 010405 R: T S: F T: F AR: AS: AU: 0104053429E8F6F3A73315AFA202BF8EC6 AV: 259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A: [ 합
계 ] N: TOTAL
A: 철 거 공 사 B: Q: 010406
A: 철거시발생 철강설 / 학교측인계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TON D: 0.019 M: N: 33290B6B728934F5539B2AA9AAB3E5600A47 O: P: Q: 010406 R: F S: F T: T AR: AS: AU: 01040633290B6B728934F5539B2AA9AAB3E5600A47 AV: 261
A: 창호 해체-도어 B: C: M2 D: 4 M: N: 3429F77B722A3E4556C88231E44F O: P: Q: 010406 R: T S: F T: F AR: AS: AU: 0104063429F77B722A3E4556C88231E44F AV: 262
A: 창호 해체-AL 단창 B: 유리제거 포함 C: M2 D: 3 M: N: 3429F77B722A3E4556C88231E3A0 O: P: Q: 010406 R: T S: F T: F AR: AS: AU: 0104063429F77B722A3E4556C88231E3A0 AV: 263
A: 창호 해체-PW 단창 B: 유리제거포함 C: M2 D: 5 M: N: 3429F77B722A3E4556C88231E3A5 O: P: Q: 010406 R: T S: F T: F AR: AS: AU: 0104063429F77B722A3E4556C88231E3A5 AV: 264
A: 그물망 해체및재설치 B: C: EA D: 63 M: N: 3429F77B722A3E4556CB569B35E8 O: P: Q: 010406 R: T S: F T: F AR: AS: AU: 0104063429F77B722A3E4556CB569B35E8 AV: 265
A: 철거재 운반 B: 장비+인력 C: 톤 D: 0.364 M: N: 3429F77B722A3E4557D09A8749BB O: P: Q: 010406 R: T S: F T: F AR: AS: AU: 0104063429F77B722A3E4557D09A8749BB AV: 266
Q: 010406
Q: 010406
Q: 010406
Q: 010406
Q: 010406
Q: 010406
Q: 010406
Q: 010406
Q: 010406
Q: 010406
Q: 010406
Q: 010406
Q: 010406
Q: 010406
Q: 010406
Q: 010406
A: [ 합
계 ] N: TOTAL
A: 골
재
비 B: Q: 010407
A: 모래 B: 도착도 C: ㎥ D: 1 M: N: 33290B6B7ADC36B5E144C7665724A1CB5389 O: P: Q: 010407 R: F S: F T: T AR: AS: AU: 01040733290B6B7ADC36B5E144C7665724A1CB5389 AV: 268
A: 시멘트 B: 건재상 C: 포 D: 4 M: N: 33095CE69A3639F52E6688208505C190EAE3 O: P: Q: 010407 R: F S: F T: T AR: AS: AU: 01040733095CE69A3639F52E6688208505C190EAE3 AV: 269
Q: 010407
Q: 010407
Q: 010407
Q: 010407
Q: 010407
Q: 010407
Q: 010407
Q: 010407
Q: 010407
Q: 010407
Q: 010407
Q: 010407
Q: 010407
Q: 010407
Q: 010407
Q: 010407
Q: 010407
Q: 010407
Q: 010407
Q: 010407
A: [ 합
계 ] N: TOTAL
A: 건설폐기물 처리비 B: Q: 010408
A: 건설폐기물-중간처리 B: 폐유리 C: TON D: 0.175 M: N: 3469714C1F5F31A531F49B27BF01EE7E79B3 O: P: Q: 010408 R: F S: F T: T AR: AS: AU: 0104083469714C1F5F31A531F49B27BF01EE7E79B3 AV: 271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이하 C: TON D: 0.175 M: N: 3469714C1F5F31A531F49B27BE781F1757EC O: P: Q: 010408 R: F S: F T: T AR: AS: AU: 0104083469714C1F5F31A531F49B27BE781F1757EC AV: 272
Q: 010408
Q: 010408
Q: 010408
Q: 010408
Q: 010408
Q: 010408
Q: 010408
Q: 010408
Q: 010408
Q: 010408
Q: 010408
Q: 010408
Q: 010408
Q: 010408
Q: 010408
Q: 010408
Q: 010408
Q: 010408
Q: 010408
Q: 010408
A: [ 합
계 ] N: TOTAL
A: 가연성 건설폐기물 처리비 B: Q: 010409
A: 가연성 건설폐기물-중간처리 B: 폐합성수지 C: TON D: 0.028 M: N: 3429E78A969B3C853CABCB64A57F4CC00981 O: P: Q: 010409 R: F S: F T: T AR: AS: AU: 0104093429E78A969B3C853CABCB64A57F4CC00981 AV: 274
A: 가연성 건설폐기물-중간처리 B: 폐목재 C: TON D: 0.142 M: N: 3429E78A969B3C853CABCB64A3B012EB000B O: P: Q: 010409 R: F S: F T: T AR: AS: AU: 0104093429E78A969B3C853CABCB64A3B012EB000B AV: 275
A: 가연성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0.17 M: N: 3429E78A969B3C853DB184DC9DA60B72789E O: P: Q: 010409 R: F S: F T: T AR: AS: AU: 0104093429E78A969B3C853DB184DC9DA60B72789E AV: 276
Q: 010409
Q: 010409
Q: 010409
Q: 010409
Q: 010409
Q: 010409
Q: 010409
Q: 010409
Q: 010409
Q: 010409
Q: 010409
Q: 010409
Q: 010409
Q: 010409
Q: 010409
Q: 010409
Q: 010409
Q: 010409
Q: 010409
A: [ 합
계 ] N: TOTAL
A: 장비및위생기구설치공사 B: Q: 01050101
A: 전기온수기(STS) B: 15LITx2.0KW C: 대 D: 1 M: N: 34E93EDD739231C5FB02A6DED28C O: P: Q: 01050101 R: T S: F T: F AR: AS: AU: 0105010134E93EDD739231C5FB02A6DED28C AV: 289
A: 씽크수전 B: KSA-151C C: 개 D: 2 M: N: 34E93F3B312333E5094222DC25FF O: P: Q: 01050101 R: T S: F T: F AR: AS: AU: 0105010134E93F3B312333E5094222DC25FF AV: 290
Q: 01050101
Q: 01050101
Q: 01050101
Q: 01050101
Q: 01050101
Q: 01050101
Q: 01050101
Q: 01050101
Q: 01050101
Q: 01050101
Q: 01050101
Q: 01050101
Q: 01050101
Q: 01050101
Q: 01050101
Q: 01050101
Q: 01050101
Q: 01050101
Q: 01050101
Q: 01050101
A: [ 합
계 ] N: TOTAL
A: 위생배관설치공사 B: Q: 01050102
A: 스테인리스강관배관(옥내) B: D15*3.0t C: M D: 5 M: N: 34E9353E2DA53BC5CD74FFC10E78 O: P: Q: 01050102 R: T S: F T: F AR: AS: AU: 0105010234E9353E2DA53BC5CD74FFC10E78 AV: 292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2), D50 C: M D: 5 M: N: 34E9353279C035F5841A2C9B29DE O: P: Q: 01050102 R: T S: F T: F AR: AS: AU: 0105010234E9353279C035F5841A2C9B29DE AV: 293
A: 볼밸브설치(스텐, 10kg) B: D15 C: 개 D: 2 M: N: 34E931A17E8C32D52B85F54EC40B O: P: Q: 01050102 R: T S: F T: F AR: AS: AU: 0105010234E931A17E8C32D52B85F54EC40B AV: 294
A: 감압밸브 B: 냉온수, 나사, 10kg, D15 C: EA D: 1 M: N: 34E931A32ABA3FC5F1651FC74929 O: P: Q: 01050102 R: T S: F T: F AR: AS: AU: 0105010234E931A32ABA3FC5F1651FC74929 AV: 295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15mm, 유니언, 나사식 C: 개 D: 3 M: N: 33798C5CEA4A3785EB1E7CC758820E0ADBDB O: P: Q: 01050102 R: F S: F T: T AR: AS: AU: 0105010233798C5CEA4A3785EB1E7CC758820E0ADBDB AV: 296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15mm, 니플, 나사식 C: 개 D: 6 M: N: 33798C5CEA4A3785EB1E7CC758820E0BF982 O: P: Q: 01050102 R: F S: F T: T AR: AS: AU: 0105010233798C5CEA4A3785EB1E7CC758820E0BF982 AV: 297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15mm, 용접식, 엘보, #10 C: 개 D: 9 M: N: 33798C5CEA4A3785EB1E7CC758820D6F1A99 O: P: Q: 01050102 R: F S: F T: T AR: AS: AU: 0105010233798C5CEA4A3785EB1E7CC758820D6F1A99 AV: 298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15mm, 용접식, 티, #10 C: 개 D: 2 M: N: 33798C5CEA4A3785EB1E7CC758820D6E7B61 O: P: Q: 01050102 R: F S: F T: T AR: AS: AU: 0105010233798C5CEA4A3785EB1E7CC758820D6E7B61 AV: 299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15mm, 용접식, 캡 C: 개 D: 2 M: N: 33798C5CEA4A3785EB1E7CC758820E0AD77E O: P: Q: 01050102 R: F S: F T: T AR: AS: AU: 0105010233798C5CEA4A3785EB1E7CC758820E0AD77E AV: 300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50mm, 90˚단곡관(DTS) C: 개 D: 1 M: N: 33798C5CEA4A3785EA77F6B9006F6EF91C3A O: P: Q: 01050102 R: F S: F T: T AR: AS: AU: 0105010233798C5CEA4A3785EA77F6B9006F6EF91C3A AV: 301
A: 스테인리스용접(TIG) B: D15 C: 개소 D: 26 M: N: 34E9353E2C9D3A45710661EF1436 O: P: Q: 01050102 R: T S: F T: F AR: AS: AU: 0105010234E9353E2C9D3A45710661EF1436 AV: 302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25t*D50 C: M D: 5 M: N: 34E933EF1448317594F6B08EA5A7 O: P: Q: 01050102 R: T S: F T: F AR: AS: AU: 0105010234E933EF1448317594F6B08EA5A7 AV: 303
Q: 01050102
Q: 01050102
Q: 01050102
Q: 01050102
Q: 01050102
Q: 01050102
Q: 01050102
Q: 01050102
Q: 01050102
Q: 01050102
A: [ 합
계 ] N: TOTAL
A: 냉난방기 이전설치공사 B: Q: 01050103
A: 천정형 실내기철거후재설치 B: 천정형 실내기 C: 대 D: 6 M: N: 3369E32C848E36C58BEE602616DD O: P: Q: 01050103 R: T S: F T: F AR: AS: AU: 010501033369E32C848E36C58BEE602616DD AV: 305
A: 룸콘트롤러 철거후재설치 B: C: 개소 D: 16 M: N: 33191EF630523FC511BF8993D0E8 O: P: Q: 01050103 R: T S: F T: F AR: AS: AU: 0105010333191EF630523FC511BF8993D0E8 AV: 306
A: 시운전비 B: C: 대 D: 7 M: N: 3369E32C848E36C58BEE60250FE8 O: P: Q: 01050103 R: T S: F T: F AR: AS: AU: 010501033369E32C848E36C58BEE60250FE8 AV: 307
A: 냉매가스 B: R-410A C: 개소 D: 7 M: N: 3369E32C848E36C58BEE6022BBA9 O: P: Q: 01050103 R: T S: F T: F AR: AS: AU: 010501033369E32C848E36C58BEE6022BBA9 AV: 308
Q: 01050103
Q: 01050103
Q: 01050103
Q: 01050103
Q: 01050103
Q: 01050103
Q: 01050103
Q: 01050103
Q: 01050103
Q: 01050103
Q: 01050103
Q: 01050103
Q: 01050103
Q: 01050103
Q: 01050103
Q: 01050103
Q: 01050103
Q: 01050103
A: [ 합
계 ] N: TOTAL
A: 철거공사 B: Q: 01050104
A: 배관 해체(강관) B: D15이하 C: M D: 3 M: N: 34E93926B5CE3B55155584441772 O: P: Q: 01050104 R: T S: F T: F AR: AS: AU: 0105010434E93926B5CE3B55155584441772 AV: 310
A: 배관 해체(PVC) B: D50 C: M D: 2 M: 70% N: 34E93926B5CE3B551555856B2491 O: P: Q: 01050104 R: T S: F T: F AR: AS: AU: 0105010434E93926B5CE3B551555856B2491 AV: 311
A: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보온두께 50mm이하) B: D15 C: M D: 3 M: N: 34E93926B5CE3B0594233BDC1E06 O: P: Q: 01050104 R: T S: F T: F AR: AS: AU: 0105010434E93926B5CE3B0594233BDC1E06 AV: 312
A: 씽크수전철거 B: C: EA D: 2 M: N: 3369E32C848D34C511A2E4F90B31 O: P: Q: 01050104 R: T S: F T: F AR: AS: AU: 010501043369E32C848D34C511A2E4F90B31 AV: 313
A: 전기온수기 철거 B: 30LIT C: 대 D: 1 M: N: 34E93EDD739231C5FB02A6DED0DE O: P: Q: 01050104 R: T S: F T: F AR: AS: AU: 0105010434E93EDD739231C5FB02A6DED0DE AV: 314
Q: 01050104
Q: 01050104
Q: 01050104
Q: 01050104
Q: 01050104
Q: 01050104
Q: 01050104
Q: 01050104
Q: 01050104
Q: 01050104
Q: 01050104
Q: 01050104
Q: 01050104
Q: 01050104
Q: 01050104
Q: 01050104
Q: 01050104
A: [ 합
계 ] N: TOTAL
A: 폐기물처리비 B: Q: 01050105
A: 고스텐(고재처리후 건축주에 반납) B: 스텐후드외 C: Kg D: 2 M: N: 33095D8F35DA3215599A763DA29BA0743591 O: P: Q: 0105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010533095D8F35DA3215599A763DA29BA0743591 AV: 316
A: 가연성 건설폐기물-중간처리 B: 폐합성수지 C: TON D: 0.001 M: N: 3429E78A969B3C853CABCB64A57F4CC00981 O: P: Q: 0105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01053429E78A969B3C853CABCB64A57F4CC00981 AV: 319
A: 건설폐기물-중간처리 B: 혼합건설폐기물(그밖의건설폐기물-가연성5%이하) C: TON D: 0.03 M: N: 3469714C1F5F31A531F49B27BF01EE7C4D65 O: P: Q: 0105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01053469714C1F5F31A531F49B27BF01EE7C4D65 AV: 320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이하 C: TON D: 0.031 M: N: 3469714C1F5F31A531F49B27BE781F1757EC O: P: Q: 0105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01053469714C1F5F31A531F49B27BE781F1757EC AV: 321
Q: 01050105
Q: 01050105
Q: 01050105
Q: 01050105
Q: 01050105
Q: 01050105
Q: 01050105
Q: 01050105
Q: 01050105
Q: 01050105
Q: 01050105
Q: 01050105
Q: 01050105
Q: 01050105
Q: 01050105
Q: 01050105
Q: 01050105
Q: 01050105
A: [ 합
계 ] N: TOTAL
A: 위생배관설치공사 B: Q: 01050201
A: 스테인리스강관배관(옥내) B: D15*3.0t C: M D: 32 M: N: 34E9353E2DA53BC5CD74FFC10E78 O: P: Q: 01050201 R: T S: F T: F AR: AS: AU: 0105020134E9353E2DA53BC5CD74FFC10E78 AV: 324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2), D50 C: M D: 12 M: N: 34E9353279C035F5841A2C9B29DE O: P: Q: 01050201 R: T S: F T: F AR: AS: AU: 0105020134E9353279C035F5841A2C9B29DE AV: 325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15mm, 용접식, 엘보, #10 C: 개 D: 5 M: N: 33798C5CEA4A3785EB1E7CC758820D6F1A99 O: P: Q: 01050201 R: F S: F T: T AR: AS: AU: 0105020133798C5CEA4A3785EB1E7CC758820D6F1A99 AV: 326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15mm, 용접식, 티, #10 C: 개 D: 1 M: N: 33798C5CEA4A3785EB1E7CC758820D6E7B61 O: P: Q: 01050201 R: F S: F T: T AR: AS: AU: 0105020133798C5CEA4A3785EB1E7CC758820D6E7B61 AV: 327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50mm, 90˚단곡관(DTS) C: 개 D: 1 M: N: 33798C5CEA4A3785EA77F6B9006F6EF91C3A O: P: Q: 01050201 R: F S: F T: T AR: AS: AU: 0105020133798C5CEA4A3785EA77F6B9006F6EF91C3A AV: 328
A: 스테인리스용접(TIG) B: D15 C: 개소 D: 13 M: N: 34E9353E2C9D3A45710661EF1436 O: P: Q: 01050201 R: T S: F T: F AR: AS: AU: 0105020134E9353E2C9D3A45710661EF1436 AV: 329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25, 콘크리트 150mm C: 개소 D: 2 M: N: 34E93DF093D730956D73AA28395E O: P: Q: 01050201 R: T S: F T: F AR: AS: AU: 0105020134E93DF093D730956D73AA28395E AV: 330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50, 콘크리트 150mm C: 개소 D: 2 M: N: 34E93DF093D2387512D412E5420A O: P: Q: 01050201 R: T S: F T: F AR: AS: AU: 0105020134E93DF093D2387512D412E5420A AV: 331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25t*D50 C: M D: 32 M: N: 34E933EF1448317594F6B08EA5A7 O: P: Q: 01050201 R: T S: F T: F AR: AS: AU: 0105020134E933EF1448317594F6B08EA5A7 AV: 332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15 C: 개소 D: 32 M: N: 34E93F3B32CC3125CC6AB3403378 O: P: Q: 01050201 R: T S: F T: F AR: AS: AU: 0105020134E93F3B32CC3125CC6AB3403378 AV: 333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삭기 0.7m3 70%, 인력30% C: M3 D: 5 M: N: 34099CEA1BC83015B15A8D6E6DD1 O: P: Q: 01050201 R: F S: T T: F AR: AS: AU: 0105020134099CEA1BC83015B15A8D6E6DD1 AV: 334
A: 되메우고 다지기(기계) B: 보통, 유압식백호 0.7m3+콤팩터+인력 10% C: M3 D: 5 M: N: 34099CE7476C396567ACE0A67592 O: P: Q: 01050201 R: F S: T T: F AR: AS: AU: 0105020134099CE7476C396567ACE0A67592 AV: 335
Q: 01050201
Q: 01050201
Q: 01050201
Q: 01050201
Q: 01050201
Q: 01050201
Q: 01050201
Q: 01050201
Q: 01050201
Q: 01050201
A: [ 합
계 ] N: TOTAL
A: 냉난방기 이전설치공사 B: Q: 01050202
A: 천정형 실내기철거후재설치 B: 천정형 실내기 C: 대 D: 4 M: N: 3369E32C848E36C58BEE602616DD O: P: Q: 01050202 R: T S: F T: F AR: AS: AU: 010502023369E32C848E36C58BEE602616DD AV: 337
A: 룸콘트롤러 철거후재설치 B: C: 개소 D: 6 M: N: 33191EF630523FC511BF8993D0E8 O: P: Q: 01050202 R: T S: F T: F AR: AS: AU: 0105020233191EF630523FC511BF8993D0E8 AV: 338
A: 시운전비 B: C: 대 D: 4 M: N: 3369E32C848E36C58BEE60250FE8 O: P: Q: 01050202 R: T S: F T: F AR: AS: AU: 010502023369E32C848E36C58BEE60250FE8 AV: 339
A: 냉매가스 B: R-410A C: 개소 D: 4 M: N: 3369E32C848E36C58BEE6022BBA9 O: P: Q: 01050202 R: T S: F T: F AR: AS: AU: 010502023369E32C848E36C58BEE6022BBA9 AV: 340
Q: 01050202
Q: 01050202
Q: 01050202
Q: 01050202
Q: 01050202
Q: 01050202
Q: 01050202
Q: 01050202
Q: 01050202
Q: 01050202
Q: 01050202
Q: 01050202
Q: 01050202
Q: 01050202
Q: 01050202
Q: 01050202
Q: 01050202
Q: 01050202
A: [ 합
계 ] N: TO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