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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5532] 국립농업박물관 디지털아카이브시스템 서버 구매 및 환경 구축

[물품] 발주기관: 국립농업박물관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8364만원 입찰일시: 2026-10-29 10:00
#물품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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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디지털아카이브시스템 서버 구매 및 환경 구축.pdf =====
국립농업박물관 공고 제

호

국립농업박물관 물품 입찰공고

  • 협상에 의한 계약(중소기업 제한경쟁, 총액계약)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
공고서의 과업내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1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디지털아카이브시스템 서버 구매 및 환경 구축 사업예산 ₩92,000,000원(금구천이백만원)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중소기업자 제한경쟁, 총액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조달청 나라장터(G2B)) 입찰일정 나라장터 시스템상 등록된 지정일시에 따름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참고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참가자격 나~사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G2B)에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컴퓨터서버(세부품명번호:
4321150102)를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
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경쟁분야: 컴퓨터서버](물품분류번호
: 4321150102)를 소지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마.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 2 -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되거나 제재받은 사실이 없는 자
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의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하지 않은 자
3. 입찰방법 및 입찰서류
가. 입찰방법 :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한 전자입찰
(1) G2B에 입찰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이 조달청에 미리 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2) 입찰참가자는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공고문, 물품규격서, 과업내용서, 설계서, 산출내역서 양식 등 당해 공고와

관련되어 확인할 수 있는 문서에 반영된 예정가격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
입찰금액계약금액에
(
)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 및 고시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입찰금액에 계상한 것으로 간주함
나. 입찰서류
(1) 가격입찰서 :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제출(https://www.g2b.go.kr)
(2) 제안서 :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제출(https://www.g2b.go.kr)

(3) 입찰 관련 서류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출력) 1부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제안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관련 서류(제안요청서 참고)

- 3 -

4.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
가.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 납부는 나라장터(G2B)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하여
실시하고, 전자입찰 참가신청 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함.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자 결정 통보일
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단가에 대해 실시하는 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매회별 이행
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
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됨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본 수요기관(국립농업
박물관)에 귀속됨
5. 가격개찰
가.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실시
나. 개찰방법 :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한 개찰

6. 제안서 평가 및 협상
가. 제안서 평가 일정 : 입찰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
나. 평가 배점기준 : 종합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평가(80점) + 입찰가격평가(20점)
다. 우선협상대상자 :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 종합평가점수 고득점자순으로 협상대상자
선정 및 순차적 협상 실시
라.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에게 통보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다만,
해당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5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또한, 해당 기간 내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 할 수 있음
마. 기타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 4 -

7.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로 간주하므로 주의 요망
8.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계약보증금의 귀속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며, 이 경우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하였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킴
나.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함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동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상당액(면제된 계약보증금을 포함)에 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하거나 유지할 수 있음
(1)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고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2) 위 제1호 외의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계약 이행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
계약보증금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제3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함)을 추가
납부하게 하고 계약을 유지함. 이 경우 계약보증금의 추가납부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항을 준용함
라. 수요기관(국립농업박물관)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5 -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 및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제6조 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 (
우다만, 지체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4)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ㆍ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5)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6)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마. 계약의 해제 및 해지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국가계약
관련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와 기타 국가계약 관련 법령 및 예규에 따름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2)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및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9. 기타사항
가. 낙찰자의 제안서는 평가·입찰 후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됨
나.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계약 관련 법령, 공고문, 제안
요청서 등)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라. 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국가계약 관련 법령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와
박물관의 해석에 따름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야 하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 6 -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바. 제출기간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또한, 서류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함
사. 입찰등록서류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제출한 사실이 적발되었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등
법적 제재를 받게 됨
아. 본 공고에서 정한 참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참가하여 추후 무자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 대상에서 제외함
자. 수요기관 담당자가 입찰참가 업체를 대상으로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가 발생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
신문고 갑질피해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음
차.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에 제출한 계약이행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의 계약 이행사항 준수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이행되지
않을 시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10. 문의처
가. 사업내용 : 학예본부 디지털아카이브팀(☎031-324-0791)
나. 입찰·계약 : 경영본부 총무회계팀(☎031-324-073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국립농업박물관 - 7 -

===== [제안요청서] 국립농업박물관 디지털아카이브시스템 서버 구매 및 환경 구축.hwp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국립농업박물관 디지털아카이브시스템 서버 구매 및 환경 구축

2026. 10. 사 업 담당자 국립농업박물관 유물아카이브실 디지털아카이브팀 팀 장 도 상 윤 TEL : 031-324-0791 선 임 이 상 림 목 차 Ⅰ. 사업개요 1 1. 사 업 명 1 2. 사업기간 1 3. 사업금액 1 4. 추진배경 1 5. 사업범위 1 Ⅱ. 추진개요 1 1. 추진목표 1 2. 사업내용 1 3. 추진체계 2 4. 추진일정 3 Ⅲ. 제안요청 내용 3 1. 사업범위 3 2. 요구사항 목록 및 정의 3 Ⅳ. 제안 안내 사항 19 1. 제안 안내 19 2. 제안서 평가 및 선정 안내 22 Ⅴ. 제안서 작성 안내 26 1. 제안서 작성 요령 26 붙임. 제안 관련 서식 29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디지털아카이브시스템 서버 구매 및 환경 구축

2.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1개월

3. 사업금액: 총사업비 금92,000,000원 이내(부가세 포함)

4. 추진배경: 국립농업박물관 디지털아카이브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서버 인프라 구축

5. 사업범위 ❏ 장비 수급 및 납품

❏ 장비 설치 및 환경구성(국립농업박물관 정보보안솔루션 연동 포함)

❏ 성능‧호환성 시험, 검수, 운영인계 및 안정화

Ⅱ 추진개요

1. 추진목표: 디지털아카이브시스템 구현을 위한 서버 구매 및 환경 구축

2. 사업내용

❏ 디지털아카이브시스템 구축을 위한 서버 4식(WEB‧WAS‧DB‧검색) 도입

❏ 서버 납품, 필수 소프트웨어 설치‧구성 및 기존 환경(보안솔루션 포함) 연동 등 수행

3. 추진체계 사업총괄 유물아카이브실 디지털아카이브팀 IT지원 사업추진 정보보호 인프라담당자 사업담당자 정보보안담당자 사업수행 사업자 추진 주체

역
할

유물아카이브실 디지털아카이브팀 ▸사업 계획수립, 사업추진 총괄, 조정 수행

▸정보화사업 관련 규정(보안, 용역관리 등) 준수 점검

▸사업 추진일정 및 진도관리 ▸주요 사항에 대한 의견 조율 ▸운영자 및 사용자 교육 ▸시스템 보완 및 사후관리 ▸사업비 집행 및 정산 관리 인프라담당자 ▸정보센터 설치환경 및 기존 인프라 검토 ▸장비 설치 지원 ▸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담당자 ▸사업관리 및 업무 총괄 ▸사업수행 및 검수 ▸요구사항 취합 및 조정 ▸결과물 인수 및 운영인계 정보보안담당자 ▸보안성 검토 ▸국립농업박물관 정보보안업무지침 준수 점검 사업자 ▸장비 납품 ▸환경 구축 및 테스트 ▸사용자, 관리자 교육 ▸운영지원, 기술이전 4. 추진일정 ❏ 제안요청 설명회 : 해당 없음(생략) ❏ 제안서 접수마감 : 입찰마감일 ❏ 기술평가 : 입찰공고 참고 ❏ 계약 체결 : 기술평가 및 개찰 후 ❏ 계약 기간 : 계약일로부터 1개월 Ⅲ 제안요청 내용 사업범위

❏ (장비 납품) 디지털아카이브시스템 구축을 위한 서버 4식(WEB‧WAS‧DB‧검색 서버) 납품

❏ (설치 및 환경구성) 서버 4식을 국립농업박물관 정보센터에 설치하고, 랙 장착, 기존 전원‧네트워크 시설과의 연결 및 RAID 등 운영환경 구성

❏ (소프트웨어 구성) Linux 운영체제, 국립농업박물관 정보보안솔루션 연동 등 서버 운영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설치‧구성

2. 요구사항 목록 및 정의 가. 요구사항 총괄표 요청사항 구분 ID 부여규칙 요구사항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ECR-000 6 테스트 요구사항(TER) Test Requirement TER-000 2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SER-000 3 제약 요구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COR-000 1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0 3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0 4 합 계 19 나.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6) ECR-001 일반 요구사항 ECR-002 WEB‧WAS‧검색서버 구성 요구사항 ECR-003 DB서버 구성 요구사항 ECR-004 운영체제 및 필수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ECR-005 장비 설치 및 환경구성 요구사항 ECR-006 운영‧관리 및 호환성 요구사항 테스트 요구사항 (2) TER-001 시험 및 검수계획 요구사항 TER-002 하드웨어 테스트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3) SER-001 사업수행 보안 요구사항 SER-002 서버 보안설정 요구사항 SER-003 자료 및 설치매체 보안설정 요구사항 제약 요구사항(1) COR-001 계약 및 법령준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3) PMR-001 사업수행 계획 및 일정관리 요구사항 PMR-002 수행조직·보고 및 위험관리 요구사항 PMR-003 완료 보고 및 산출물관리 요구사항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4) PSR-001 운영자 교육 및 기술이전 요구사항 PSR-002 무상보증 및 제조사 기술지원 요구사항 PSR-003 장애대응 및 부품교체 요구사항 PSR-004 안정화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다. 요구사항 정의

1)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일반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반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 납품하는 모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는 정품·신품으로 구성하고, 중고품·재생품 또는 단종 예정 제품을 납품해서는 안됨

❍ 도입 장비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규격과 수량 이상으로 구성하고, 제조사가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조합으로 납품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제안 제품의 제조사, 모델명, 부품번호, 수량 및 세부 사양을 제안서에 명시하여야 함

❍ 장비의 정상적인 설치·운영에 필요한 부품, 라이선스, 케이블 및 부속품은 제안 규격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계약금액에 포함하여 제공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제조사 제품공급확약서, 기술지원확약서 및 규격충족확인서를 계약체결 또는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6조제4항에 따른 GS 1등급, NEP, NET 인증제품 중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제품의 도입 여부를 제안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 제품을 제안하는 경우 관련 인증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제품이 요구규격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교체, 증설 또는 보완하여야 함

산출물 -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WEB‧WAS‧검색서버 구성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WEB‧WAS‧검색서버 구성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 도입 수량: 3식(WEB‧WAS‧검색서버 각 1식)

❍ 요구사항

  • CPU: 2.3GHz 이상, 16Core 이상

- 메모리: 64GB 이상

  • 디스크: 600GB SAS x 2ea 이상
  • 네트워크: Ethernet 1G 4 port

- RAID: RAID 1

  • 전원공급장치, CPU를 포함한 전체 구성이 제조사의 공식 지원 및 무상보증 대상이어야 함
  • 원격 전원관리, 하드웨어 상태확인, 장애 알림 및 로그확인이 가능한 제조사 관리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3 요구사항 명칭 DB서버 구성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B서버 구성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 도입 수량: 1식 ❍ 요구사항

  • CPU: 2.3GHz 이상, 16Core 이상

- 메모리: 64GB 이상

  • 디스크: 600GB SAS x 2ea 이상
  • 네트워크: Ethernet 1G 4 port

- HBA: HBA 포함 - RAID: RAID 1

  • 전원공급장치, CPU를 포함한 전체 구성이 제조사의 공식 지원 및 무상보증 대상이어야 함
  • 원격 전원관리, 하드웨어 상태확인, 장애 알림 및 로그확인이 가능한 제조사 관리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산출물 -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4 요구사항 명칭 운영체제 및 필수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체제 및 필수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 제조사 및 CPU가 공식 지원하는 Linux 운영체제를 설치‧구성하여야하며, 세부 배포판 및 버전은 박물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 제조사 권장 드라이버 등 서버 운영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설치‧구성하여야 함

❍ 운영체제, 드라이버 및 설치 소프트웨어 간 호환성을 확보하여야 함

❍ 설치되는 상용 및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명칭, 버전, 용도 및 라이선스 정보를 제출하여야 함

❍ 운영체제 및 소프트웨어 설치로 인해 추가 라이선스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제안금액에 포함하여야 함

산출물 -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5 요구사항 명칭 장비 설치 및 환경구성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비 설치 및 환경구성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장비설치 전 설치장소의 랙, 전원, 네트워크 등 환경을 확인하여야 함

❍ 장비 운송, 반입, 랙 장착, 기존 전원 및 네트워크와의 연결, 소프트웨어 설치 등 정상가동에 필요한 작업과 비용을 제안비용에 포함하여야 함

❍ 별도의 전원공사 또는 별도 통신공사가 필요한 경우 작업범위와 방법을 박물관과 협의하여 별도 조치함

❍ 설치작업은 제조사 또는 제조사가 인정하는 전문기술인력이 수행하여야 함

❍ 설치작업으로 기존 장비와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계획과 장애예방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설치 과정에서 발생한 장애 또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함

❍ 설치 완료 후 장비‧전원‧네트워크 구성도와 설치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물 -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6 요구사항 명칭 운영‧관리 및 호환성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관리 및 호환성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 도입 장비는 박물관의 기존 네트워크 및 보안정책에 따라 구성할 수 있어야 함

❍ IP주소, 호스트명, 관리계정, 네트워크 포트 및 접속정책은 박물관과 협의하여 설정하여야 함

❍ 서버의 하드웨어 상태, 전원, 팬, CPU, 메모리, 디스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관리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펌웨어, BIOS, 운영체제는 상호 호환성이 확인된 안정 버전으로 구성하여야 함

❍ 설치 완료 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구성정보와 주요 설정값을 정리한 시스템 구성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물 -

2) 테스트 요구사항(TER: 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시험 및 검수계획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험 및 검수계획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장비 설치 전에 시험 및 검수계획을 수립하여 박물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시험 및 검수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시험 대상 및 범위 - 요구사항별 시험방법과 절차 - 시험에 필요한 도구 및 데이터 - 항목별 적합‧부적합 판정기준 - 결함 발생 시 조치 및 재시험 방법

❍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별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험항목을 구성하여야 함

❍ 시험 중 발생한 결함은 결함내용, 원인, 조치결과 및 재시험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함

❍ 시험수행으로 기존 시스템과 네트워크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산출물 시험 및 검수계획서, 요구사항별 시험항목표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하드웨어 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드웨어 테스트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 납품한 장비 제조사, 모델명, 시리얼번호, 수량 및 세부 사양이 제안내용 및 계약규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함

❍ CPU, RAM 등 주요 부품의 모델과 수량을 확인하여야 함

❍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진단도구를 이용하여 하드웨어 종합진단을 수행하고 이상이 없어야 함

❍ 디스크의 RAID1 구성과 정상 상태를 확인하고, 운영체제 및 데이터 영역이 분리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함

❍ 전원공급장치 및 냉각팬의 이중화 구성과 장애 알림 기능을 확인하여야 함

❍ 원격 전원관리, 하드웨어 상태확인, 장애 알림 및 로그조회 등 관리기능의 정상 동작을 확인하여야 함

❍ 시험 결과 이상이 발견된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부품 교체 또는 설정 보완 후 재시험을 실시하여야 함

산출물

하드웨어 사양확인서, 제조사 진단결과서, 하드웨어 시험결과서

3)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보안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박물관의 보안 관련 규정과 사업수행 과정에서 안내되는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장비 반입‧설치 및 시험에 참여하는 인력의 명단을 사전에 제출하고, 박물관의 승인을 받은 인력만 작업에 참여하여야 함

❍ 참여인력은 작업 전에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보안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참여인력은 작업 전에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보안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설치작업 중 알게 된 박물관의 시스템 구성, 네트워크 정보 및 기타 비공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됨

❍ 박물관의 승인 없이 장비, 시스템 화면, 네트워크 구성 등을 촬영‧복제하거나 외부로 반출해서는 안 됨

❍ 보안사고 또는 보안규정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박물관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박물관 보안성 검토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장비 설치 및 환경구성에 반영하여야 함

❍ 기존 운용 중인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용역업체 통제 대책은 박물관 지침을 준수해야하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관계 제규정을 따름

- 박물관의 보안 관련 규정 및 지침 - 국가정보원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법」,「외주용역업체 관리방안」

❍ 위 보안요구사항은 관계법령 및 규정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으며, 박물관 내 관련 규정 및 상세대책 수립(변경)시 사업 진행 중이라도 이후 보안 활동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가 보안사항을 위반한 경우 별첨「보안사항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 및 박물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산출물

참여인력 명단, 보안서약서, 보안교육 결과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서버 보안설정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버 보안설정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 서버의 운영체제, 펌웨어 및 설치 소프트웨어는 상호 호환성이 확인된 안정 버전으로 구성하여야 함

❍ 제조사가 제공하는 최신 보안패치와 안정화된 펌웨어를 적용하되, 세부 적용범위와 버전은 박물관과 협의하여야 함

❍ 운영에 필요하지 않은 계정, 서비스, 통신포트 및 원격접속 기능은 비활성화 하여야 함

❍ 운영체제 및 원격관리 기능의 기본계정과 초기 비밀번호는 박물관의 관리정책에 따라 변경하여야 함

❍ 관리자 계정은 박물관이 지정한 담당자에게 인계하고,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보관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됨

❍ 서버의 주요 시스템 로그, 접속기록 및 하드웨어 장애로그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 비인가된 원격접속 기능, 백도어 및 불필요한 외부 통신기능이 존재하지 않도록 확인하여야 함

❍ 박물관이 보안취약점 점검 또는 설정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 상대자는 이를 조치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보안설정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호환성을 확인하여야 함

산출물 보안설정 내역서, 보안조치 결과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자료 및 설치매체 보안설정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료 및 설치매체 보안설정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 장비 설치에 사용되는 노트북, 외장저장장치 및 설치매체 등은 박물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반입하여야 함

❍ 반입되는 설치파일과 저장매체는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여야 함

❍ 인터넷 연결이 필요한 설치파일은 박물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반입하고, 설치파일의 출처와 버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박물관의 승인 없이 외부 인터넷 또는 비인가 네트워크를 서버에 연결해서는 안 됨

❍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시스템 구성정보, 계정정보 및 네트워크 정보를 승인되지 않은 장비나 저장매체에 보관해서는 안 됨

❍ 개인정보 및 실제 운영데이터는 본 사업의 설치·시험에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부득이하게 박물관의 내부자료에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전에 승인을 받고 박물관 담당자의 입회하에 작업하여야 함

❍ 작업 완료 후 계약상대자가 보유한 박물관 관련 자료를 반환하거나 완전 삭제하고 그 결과를 확인받아야 함

❍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박물관에 인계하는 설치파일과 매체는 악성코드 점검 후 목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 소유의 PC∙서버, 하드디스크∙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 정보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의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에 따라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함

산출물

반입장비 및 설치매체 목록, 자료삭제 및 보안확약서, 설치파일 목록 등

4) 제약 요구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계약 및 법령준수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 및 법령준수사항 정의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수행과 관련된 법령, 계약예규, 행정지침 및 박물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에 포함된 기술적용계획과 박물관의 보안성 검토 결과를 장비 설치 및 환경구성에 반영하여야 함

❍ 공급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부속품은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아야함

❍ 지식재산권 침해 또는 라이선스 위반으로 발생하는 분쟁과 손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처리하여야 함

❍ 상용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경우 정당한 사용권을 확보하고 라이선스 또는 사용권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설치되는 소프트웨어에는 불법 소프트웨어, 악성코드 또는 사용이 제한된 구성요소가 포함되지 않아야 함

❍ 계약체결 이후 제품 또는 구성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사유와 동등 이상 여부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박물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관련 법령이나 박물관의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세부 적용범위는 박물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산출물

라이선스 증빙자료, 설치 소프트웨어 목록, (필요시)규격 변경승인 자료

5)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계획 및 일정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계획 및 일정관리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박물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사업수행 범위 및 추진방안 - 수행조직, 담당자 및 역할 - 장비 수급·납품·설치·시험 및 검수 일정

  • 제안 장비의 제조사, 모델명, 부품번호 및 세부 구성

- 설치환경 사전점검 및 환경구성 방안

  • 시험·검수, 보안, 품질 및 안전관리 방안

- 산출물 작성 및 제출계획

  • 장비 수급지연 등 주요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 세부일정은 계약 이행기간 내 모든 과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변경사유와 조정 일정을 제출하고 박물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제품 단종, 부품 수급지연 등 계약 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박물관에 보고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장비 또는 구성 변경이 필요한 경우 요구규격과 동등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세부일정 조정과 관계없이 계약 이행기간은 준수하여야 함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세부 추진일정표, 장비 세부명세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수행조직‧보고 및 위험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행조직‧보고 및 위험관리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총괄하는 사업책임자를 지정하고 수행조직, 담당업무 및 비상연락망을 제출하여야 함

❍ 사업책임자는 장비 수급, 납품, 설치, 시험, 검수 및 기술지원 업무를 총괄하여야 함

❍ 장비 설치와 기술지원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 제조사, 공급사 및 설치업체가 별도로 구성되는 경우 각 참여자의 역할과 책임, 기술지원체계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주요 수행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유와 대체인력의 경력 등을 제출하고 박물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계약상대자는 다음 단계별 진행상황을 박물관에 보고하여야 함

- 착수 및 사업수행계획 확정 - 장비 발주 및 수급 현황 - 설치환경 사전점검 결과 - 장비 반입 및 설치계획 - 시험·검수 결과 - 사업 완료 및 인계 결과

❍ 장비 수급지연, 설치환경 미비, 규격 불일치, 호환성 문제, 보안 및 안전사고 등 사업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을 사전에 식별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사업수행 중 문제 또는 위험이 발생한 경우 즉시 박물관에 보고하고 조치계획과 처리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장비 반입·설치 및 전원·케이블 작업 시 관련 안전수칙과 박물관의 작업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산출물

수행조직도, 참여인력 및 역할표, 비상연락망, 단계별 보고자료, 위험 및 이슈관리 내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완료 보고 및 산출물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완료 보고 및 산출물관리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장비 납품, 설치, 환경구성, 시험 및 교육을 완료한 후 완료보고서와 관련 산출물을 제출하고 검수를 요청하여야 함

❍ 검수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결과, 계약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서 정한 요구사항의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실시함

❍ 계약상대자는 요구사항별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 추적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검수 과정에서 규격 불일치, 기능 이상, 산출물 미비 등의 부적합 사항이 발견된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완하고 재검수를 받아야 함

❍ 장비의 제조사, 모델명, 부품번호, 시리얼번호, 보증기간 및 세부 구성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최종 장비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조사 무상보증 및 기술지원은 박물관 명의 또는 박물관이 서비스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등록하여야 함

❍ 산출물은 전자파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박물관이 요구하는 경우 인쇄물 또는 별도 저장매체로 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 과정에서 변경된 장비 구성과 설정정보는 최종 산출물에 반영하여야 함

산출물

납품완료보고서(장비 세부명세, 설치‧시험 결과, 보증 및 기술지원 증빙 등 포함)

6)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운영자 교육 및 기술이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자 교육 및 기술이전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검수 완료 전 박물관의 장비 운영담당자를 대상으로 운영교육과 기술이전을 실시하여야 함

❍ 교육대상, 일정, 장소, 교육내용 및 강사를 포함한 교육계획을 사전에 제출하고 박물관과 협의하여야 함

❍ 운영교육은 1회 이상 실시하되, 세부 횟수와 일정은 박물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 교육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도입 장비 및 시스템 구성 - 서버 기동·종료 및 기본 운영방법 - CPU·메모리·디스크 상태 확인 - 원격관리 기능과 관리자 계정 사용방법

  • 디스크 및 RAID 상태 확인 및 장애 발생 시 조치방법
  • 전원공급장치·팬·디스크 등 하드웨어 장애 확인방법

- 네트워크 설정과 연결상태 확인방법 - 운영체제 등 구성현황 - 시스템 로그 및 장애로그 확인방법 - 제조사 기술지원 및 장애접수 절차

❍ 운영자 매뉴얼에는 하드웨어·소프트웨어·네트워크 구성도, 주요 설정값, 점검방법 및 장애조치 절차를 포함하여야 함

❍ 교육자료와 운영자 매뉴얼은 박물관이 내부 운영과 유지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파일로 제공하여야 함

❍ 교육과 기술이전에 필요한 강사, 교재 및 제반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함

산출물

교육계획서, 교육자료, 교육결과서, 운영자 매뉴얼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무상보증 및 제조사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무상보증 및 제조사 기술지원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 도입 장비의 무상보증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3년 이상으로 함

❍ 무상보증은 서버 본체, CPU, 메모리, 디스크,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전원공급장치, 냉각팬 및 납품된 부속품을 포함하여야 함

❍ 무상보증기간 동안 장애진단, 기술지원, 엔지니어 인건비, 부품 교체 및 운송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별도로 청구해서는 안 됨

❍ 계약상대자는 제조사의 정식 기술지원 및 부품공급이 가능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함

❍ 제조사 무상보증 및 기술지원 서비스는 박물관을 지원대상으로 등록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무상보증기간 동안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펌웨어, 드라이버 및 패치 적용에 관한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함

❍ 펌웨어 또는 드라이버 변경 시 기존 운영환경과의 호환성 및 영향도를 검토하고 박물관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와 제조사 간 지원범위가 다른 경우 각각의 지원범위와 책임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 제조사 기술지원 연락처, 지원시간, 접수절차 및 서비스 수준을 포함한 기술지원체계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물

제조사 무상보증서, 기술지원확약서, 서비스 등록확인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장애대응 및 부품교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대응 및 부품교체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장애접수 창구와 기술지원 담당자를 지정하고 비상연락망을 제출하여야 함

❍ 장애등급별 접수, 초동조치, 현장지원 및 복구목표시간을 제안서에 제시하고 박물관과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함

❍ 장애 발생 시 원인분석, 임시조치, 복구 및 재발방지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원격지원이 필요한 경우 박물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박물관의 보안정책과 담당자 입회 등 통제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원격조치로 복구되지 않는 경우 전문기술인력을 현장에 투입하여야 함

❍ 장애 부품은 제조사 정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정품 부품으로 교체하여야 함

❍ 부품 교체가 필요한 경우 장비의 정상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부품을 확보하고 교체하여야 함

❍ 동일 장애가 반복되거나 정상복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해당 부품 또는 장비를 동등 이상 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함

❍ 장애처리 후 장애원인, 조치내용, 교체부품 및 재발방지대책을 포함한 장애처리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장비의 저장장치 교체·반출이 필요한 경우 박물관의 보안정책에 따라 저장자료의 삭제 또는 저장장치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산출물

장애대응계획서, 기술지원 비상연락망, 장애처리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안정화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정화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검수완료 후 1개월간 장비 운영환경의 안정화를 지원하여야 함

❍ 안정화 기간에는 장비 상태, 시스템 로그, 디스크·전원·팬 상태 및 네트워크 연결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함

❍ 안정화 기간 중 발견된 규격 미충족, 설치 오류 또는 설정 미비사항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함

❍ 안정화 과정에서 설정을 변경한 경우 변경내용을 운영자 매뉴얼과 시스템 구성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무상보증기간 종료 이후의 유상 유지관리 가능 여부와 지원범위, 지원방식 및 비용산정 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 제품의 판매종료, 기술지원 종료 또는 주요 부품 단종이 예정된 경우 확인 즉시 박물관에 통보하고 지속운영 및 대체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향후 박물관의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및 검색엔진 구축 시 원활한 시스템 연계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환경 설정, 기술정보 제공, 장애 원인 분석 등 필요한 기술지원을 적극 수행하여야 함

❍ 무상보증기간 이후에도 제조사의 부품공급 및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안정화 및 유지관리 지원은 서버 운영을 대상으로 함

산출물

안정화 계획서, 안정화 점검결과서, 보증기간 이후 유지관리 방안

Ⅳ 제안 안내 사항 제안 안내 가. 입찰 방식: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3조의2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 우량의 사업자 선정을 위해 기술과 가격을 종합하여 평가

  • 제안업체의 제안서 기술평가점수(80%)와 가격평가점수(20%)를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

다. 입찰 참가자격(동시충족-입찰공고문상 참가자격 재확인(공고문 우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제한 사유가 없는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컴퓨터서버(세부품명번호: 4321150102)를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경쟁분야: 컴퓨터서버](물품분류번호 : 4321150102)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라. 제출 안내 ❍ 제출기한: 입찰공고서에 따름 ❍ 제출방법: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로 제출 - 제출된 제안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제안요약서는 제안설명회 자료로 대체 함 ❍ 제출서류 구 분 부수 비 고 일반현황 및 연혁 온라인 제출 별지 제1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 별지 제2호 서식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및 최근 3년 재무제표증명원 별도 첨부

주요사업실적 〃 별지 제2호 서식

  • 서버 또는 전산장비 납품·설치 실적

증명서, 계약서 사본 등 증빙필요

사업실적 증명서 〃 별지 제3호 서식 투입인력 이력사항 〃 별지 제4호 서식 확약서 〃 별지 제5호 서식 중소기업 확인서 〃 기타 서식 등에서 지정하는 서류 〃 제안서/요약서(발표자료) 〃 ❍ 제안참가자 유의사항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임.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 박물관의 방침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환경 변화로 본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며, 이에 따른 계약변경에 응해야 함
  •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는 박물관의 해석에 따름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필요 시 제안내용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제안자는 이에 응해야 함. 제안서에 허위 사실 기재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10조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 제안서 평가를 위해 제안평가위원회를 개최함
  •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하며, 기술제안서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따름
  •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사업추진내용, 추진일정 등은 계획이며 박물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제출 자료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이 없음’ 기재 후 제출

❍ 문의 및 문의처

  • 문의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3일 전까지 문서 또는 메일 등으로 근거를 남겨야 하며, 전화 등을 통한 문의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 문의 및 자료열람 요청: 국립농업박물관 이상림 선임

(031-324-0791, [email protected])

❍ 제안요청 설명회 - 제안요청 설명회는 제안요청서로 갈음

  • 제안서 관련 문의는 전화 또는 메일을 통해 요청

제안서 평가 및 선정 안내

가. 제안서 평가 일정 및 장소: 공고서에 의함

나. 제안서 평가 방법

❍ 기술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종합평가점수 산출 = 기술평가 점수 + 입찰가격평가 점수

‧ 평가비율: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

❍ 기술평가

  • 제안서 내용의 검토를 위해 추후 국립농업박물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제안서와 관련된 설명회를 실시한다

‧ 제안사, 설명방법 및 일정은 국립농업박물관이 별도로 정하여 통보한다.

‧ 제안설명 시간은 한 업체당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을 이내로 하고 제안설명회 참석인원은 각 제안사당 발표자 포함 3명 이내로 하며 제안설명에 필요한 장비 등은 제안사에서 직접 설치 사용할 수 있다.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기술평가 항목(80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전략 및 방법론 (15)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2 추진 전략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3 추진체계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수행 계획 (20) 장비 및 (운용)환경 구축

사업수행에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시스템 장비 구성 및 설치, 운용환경 설비 공사 및 운용환경 이전 등을 위한 세부추진방안을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에 비추어 평가한다. 특히, 제안 장비의 기능성,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효율성, 보안성 및 상호운영성 등의 기능ㆍ성능 및 특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8 중소기업 개발제품 도입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6조제4항에 따른 인증제품 중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제품의 도입 여부를 평가한다.

2 성능 요구사항

도입 장비(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등)의 성능 요구사항 충족 여부와 이에 따른 성능 지표 설정, 목표치 설정 및 성능 측정 방법이 타당한지 평가한다.

4 시험 및 안정화

성능 요구사항이 충족된 정상 가동을 위해 시험운영 및 안정화 지원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시험 및 안정화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3 유지관리 정책

제안 장비(하드웨어 및 상용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제조사의 유지관리 정책(기간, 내용, 비용, 제약사항, 부품공급방안 및 보증방안 등)이 적절한지 평가한다.

3 수행 기반 (5) 보안 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3 제약사항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기존 시스템의 유연성ㆍ확장성,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2 프로젝트 관리 (25)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10 품질관리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5

기밀보안
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프로젝트 지원 (15) 인수인계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3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2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하자보수 계획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수 범위, 하자발생 시 조치 절차 및 대응방안 등 하자보수 관련 활동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합 계 80 ❍ 협상대상자 선정 방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
  •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기술부문 협상과 가격협상을 통해 낙찰자 선정. 다만,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기타 유의사항

  •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장소 등은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시 보안요구 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사업자보안위규 처리기준 등을 준수하여 보안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Ⅴ 제안서 작성 안내 제안서 작성 요령 가. 제안서의 효력

❍ 제출한 제안서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기술 협상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나. 제안서 작성기준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자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제안사항에 대해 제안요청 내용에 따라 ‘조견표’를 작성하고 해당 제안서 목차(또는 간략한 관련 내용)와 페이지를 기술하여야 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50페이지 내외로 작성 (별지자료 제외)

▷ 제안요약서(발표자료 대체)는 3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전자문서형태(PDF)로 제출하며 300MB이내 용량 준수

▷ 정량평가 분야의 제안서는 정성평가 분야의 제안서와 별도의 파일로 제출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다. 제안서 항목 및 작성방법 작성항목 작성방법 Ⅰ.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2. 사업수행 전략 3. 제안범위 4. 제안의 특징 및 기대효과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배경, 목적, 범위, 전제조건,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Ⅱ.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주요 사업내용 3. 유사분야 사업경험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등을 기술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기술

최근 3년간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전체 사업 경험, 유사 사업 경험, 정보기술 경험 등을 기술

Ⅲ. 사업수행부문 1. 사업수행방안 2. 기술지원방안 3. 성능 및 품질방안 4. 장애 대응 및 예방 점검

사업 및 업무 성격에 기반한 종합적ㆍ체계적인 추진 방안 제시

현황 분석에 기반한 상세 사업수행방안 기술

사업수행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업수행내용 기술

기술특성, 업무특성을 고려한 장비 납품·설치 및 운영지원 방안, 전문성 등 사업수행의 특장점을 제시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협력 및 기술지원체계를 구체적으로 제시

규격·성능 및 호환성 요구사항 준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신속한 장애 대응과 예방 점검 방안 제시

  • 다양한 예방점검 활동 및 주기적인 점검계획

Ⅳ. 사업관리 부문 1. 사업관리 2. 일정계획 3. 품질보증방안 4. 보안관리 5. 비상 시 대응 방안 사업 전반의 품질보증 및 관리방안 기술 제시

위험관리, 진도관리, 협력업체관리, 산출물관리 및 품질보증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안을 제시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기간별 일정 계획을 제시

보안관리 체계 및 활동 방안 기술

  • 기술적, 관리적 주요정보 관리 방안 및 유출 방지 대책 등

각종 위험 비상대응 방안 기술 Ⅴ. 사업지원 부문 1. 사업 인계·인수 방안 2. 설치 및 운영지원 방안 3. 교육훈련 등 지원 4. 추가제안 사업의 인수와 인계 시 구체적인 방안 제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근무조건 지원 방안을 제시

운영요원 신기술 습득 및 역량 강화 지원 방안 기술

본 제안요청서에 누락된 부분 등을 보완 제시하거나, 필요시 기타 추가 제안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단, 사업목적과 관련없는 HW, SW 추가제안은 제안 불가)

※ 제안서의 세부 목차는 제안사의 필요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붙임 제안 관련 서식

[붙임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위약금 부과기준

[붙임 2] 기술적용계획표 [별지 제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 제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주요사업실적

[별지 제3호 서식] 사업실적 증명서 [별지 제4호 서식] 투입인력 이력사항 [별지 제5호 서식] 확약서

[붙임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위약금 부과기준

〈 누출금지 대상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에 각급부서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위규 수준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참고)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 사업비의 5% 총 사업비의 3% 총 사업비의 1%

  •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구분 위규사항 처리기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책임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 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 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하자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 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책임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책임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사항

  • 사업자는 국립농업박물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의 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의 보안 위약금을 국립농업박물관에 납부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제안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 과정 중에 “일일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제출해야한다.
  •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 전자적인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개인정보는 보유기관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되어야 함.
  •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3항 : 정보시스템에서 개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 제29조(안전조치의무) : 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 수집 시 안정성 확보 조치를 취해야 함

ㆍ정보시스템 관리자의 개인정보 접근권한(조회, 삭제, 변경) 로그 기록 및 관리 기능 제공

ㆍ정보시스템 관리자의 데이터베이스 개인정보 접근기록(조회, 삭제, 변경) 로그 기록 (농림축산식품부 “공동DB활용가이드-개인정보접근기록저장” 준수)

ㆍ데이터베이스 사용자 비밀번호 컬럼 저장 시 일방향 암호화 적용(SHA256 암호화 알고리즘 적용)

ㆍ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는 보안서버(SSL) 적용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발생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붙임 2]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디지털아카이브시스템 서버 구매 및 환경 구축 작성일 2026년 10월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XSLT 2.0

○ - ECMAScript 14th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 ebXML/BPEL/XPDL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 TS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 o PaaS ○ o SaaS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o 동적표현 - JSP 2.x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 SOAP 1.2 ○ - API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별지 제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 [별지 제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컨설팅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개발부문 교육부문 ⃝⃝부문 합 계

※ 컨설팅 매출액의 경우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기재한다

주요사업실적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수행실적확인서(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 해당 실적은 참고용으로 활용 예정 [별지 제3호 서식] 사업실적 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ㆍ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①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②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합니다.

③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④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릅니다.

⑤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⑥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관련 평가항목이 없는 경우 제안서에 사업실적 증명 서식은 제출하지 않음

[별지 제4호 서식] 투입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투입인력 등급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학술연구용역기준 ( ) SW기술자 기준 ( )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준 ( ) 기타 ( )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임무

목표
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도 제출 가능)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투입인력이 대표사 또는 공동수급업체 인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하고, 그 외 인력(채용예정인력 등)은 추후 추가 협상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별지 제5호 서식]

확
약
서

업 체 명 :

주
소 :

국립농업박물관 디지털아카이브시스템 서버 구매 및 환경 구축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귀 박물관의 공정한 기술 및 사업성 심사와 객관적 내부절차에 의한 제반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응낙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대표자 :
(서명)

국립농업박물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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