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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8597] 아림고등학교 내진보강 및 기타공사 입찰 공고

[공사] 발주기관: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추정가격: 8.9억원 입찰일시: 2026-11-04 15:00
#공사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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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아림고등학교 내진보강 및 기타공사).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아림고등학교 내진보강 및 기타공사).pdf =====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58호
아림고등학교 내진보강 및 기타공사 입찰 공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물량내역서 및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입찰공고 및 관련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해당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
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홈페이지: www.gne.go.kr/전자민원마당/신고센터/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신고)
  • 부패비리신고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1577-8539)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 입찰관련 기타문의 연락처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1588-0800)
•공고, 개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거창교육지원청 계약담당(☎055-940-6171)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거창교육지원청 시설지원담당(☎055-630-6162)
[유의사항]
※ 해당 공고와 관련하여 입찰공고문와 규격서(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1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아림고등학교 내진보강 및 기타공사
공사구분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공종구성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공사현장 아림고등학교(경남 거창군 거창읍 정장길 19)
착공일로부터 120일
공사기간
*산출근거: 준비기간(2일)+비작업일수(44일)+작업일수(72일)+정리기간(2일)
공사개요 본관동 내진보강 1식, 드라이비트해소 242㎡
추정금액 기초금액 관급자재
추정가격(C) 부가가치세(D)
(A=B+E) (B=C+D) 도급자(E) 관급자
1,011,924,000 981,684,000 892,440,000 89,244,000 30,240,000 58,028,561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
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아래와
같으니,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별표6> 90 (입찰가격-A)
평점(점) = 90 - 20 × ( - ) × 100
입찰가격 평점산식 100 (예정가격-A)
■ A값 (단위 : 원)
국민연금 국민건강 노인장기 퇴직공제 산업안전
A값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부금 보건관리비
57,341,802 12,013,240 9,092,125 1,194,705 5,816,937 18,022,347 비대상 11,202,448
■ 낙찰하한율(89.745%)은 (입찰가격-A)/(예정가격-A)*100(%)으로 계산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지역제한(경상남도),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다. 해당 공사는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하도급지킴이 시행 공사입니다.
라. 해당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마. 해당 공사는 다수의 공종으로 구성된 복합공종 공사로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이 필
요함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2 -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
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별표2]의 해당 공사업등록기
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180일 전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 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
자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G2B)에 이용자등록을 하여
야 합니다.
라. 해당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
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
제16조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 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 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
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
다.
4. 공동계약
해당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이 공사의 공사 기간 산정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
라 산출되었습니다.
다. 설계도서 열람장소: 거창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시설지원담당(☎055-940-6162)

  • 3 -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해당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입
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을 적용합니다.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

양보험 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석면부담금, 임금채권보장금,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모든 입찰 참가자에게 입찰 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
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
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교육비특별회계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
금 지급각서 내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4.(수) 15:00 ∼ 2026. 11. 12.(목)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해당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입찰서 집중 제출로 인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시스템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

마. 입찰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
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
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
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
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명의 대표자
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
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8장 제2절 ‘7-다’에서 정
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11. 12.(목) 11:00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고 입찰제출
마감일시는 익일(토, 공휴일 제외) 10:00까지 개찰은 익일(토, 공휴일 제외)
11:00에 실시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11. 낙찰자 결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
라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

  • 5 -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행능력
심사(적격심사)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심사(적격심사)
도 같은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
가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
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
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12. 적격심사 자료제출 및 평가기준
가.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
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이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입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
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
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
하여야 합니다.
1)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2) 시설ㆍ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나)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ㆍ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라. 적격심사를 위한 시공경험,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는 입찰공고일
을 기준으로 인정되는 평가자료를 적격심사서류 제출 일까지 우리 기관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
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 6 -

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습니다. 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품질관리비
13. 청렴서약서 제출 이 공사는 「건설기술 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가. 해당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 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입찰 시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품질관리비 11,202,448원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별표6]에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 (https://www.gne.go.kr) ⇒ 알
따릅니다.
림마당/ 자료실/청렴서약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마.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
14. 임금지불약정서 제출
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
해당 계약은 「경상남도교육청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
다.
한 조례」가 적용되는 공사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약정서’를 반드
바.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
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15. 사후정산
수 있습니다.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
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
16.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시행
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
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도급지킴이 전용 통장 개설)하고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
9,092,125원 12,013,240원 1,194,705원 5,816,937원
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 나. 해당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하도급지킴이 계좌)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정산 등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
입찰자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 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라. 해당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8,022,347원
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시에 의거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
다. 입찰자는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 마. 해당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

  • 7 -
  • 8 -

약 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및
세부내용은 경상남도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경상남도
교육청 누리집/알림마당/업무자료실)을 적용합니다.
17. 건설기계 대여대금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간의
건설기계 대여 계약에 대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 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
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우
리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대가와 준공대가를 청구할 때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 참가자 중「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
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
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할 때 “하
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 의 확
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 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 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
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9. 하도급지킴이(공공조달하도급관리) 이용에 관한 사항
가. 해당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
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할 때
해당 확약서를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 9 -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
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을 사용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
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
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
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
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
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
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 종사자안전보건확보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
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붙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학교의 수도료 및 전기료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 수행 과정에서 학교의 전기·수도를 사용하는 경우 경상남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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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시설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징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하며, 착공
시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3.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
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타”(☎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
구하고 “전자조달콜센타”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
다.
나. 당해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
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입찰-입
찰공고-입찰공고 목록-입찰공고진행상세”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 “정보공개-계약정
보”에 게재됩니다.
라. 「경상남도교육청 관급공사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 건설기계 우선 사용 및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고용에 적극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4.
【붙임】
임금 지불 약정서
우리 업체에서는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 정책
에 따라 체불임금 없는 건설공사가 될 수 있도록 임금(건설기계 임대료를
포함한다)과 하도급 대금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배할 시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의 처분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거창교육지원청재무관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 11 -
  • 12 -

【붙임】
【붙임】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
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
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해당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
약합니다.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해당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

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

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2026. . . ㅇ 당사는 우리 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2026. . .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 13 -
  • 14 -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
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
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
약합니다 .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
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거창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 15 -

===== 공고문(아림고등학교 내진보강 및 기타공사).pdf =====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58호
아림고등학교 내진보강 및 기타공사 입찰 공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물량내역서 및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입찰공고 및 관련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해당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
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홈페이지: www.gne.go.kr/전자민원마당/신고센터/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신고)
  • 부패비리신고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1577-8539)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 입찰관련 기타문의 연락처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1588-0800)
•공고, 개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거창교육지원청 계약담당(☎055-940-6171)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거창교육지원청 시설지원담당(☎055-630-6162)
[유의사항]
※ 해당 공고와 관련하여 입찰공고문와 규격서(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1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아림고등학교 내진보강 및 기타공사
공사구분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공종구성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공사현장 아림고등학교(경남 거창군 거창읍 정장길 19)
착공일로부터 120일
공사기간
*산출근거: 준비기간(2일)+비작업일수(44일)+작업일수(72일)+정리기간(2일)
공사개요 본관동 내진보강 1식, 드라이비트해소 242㎡
추정금액 기초금액 관급자재
추정가격(C) 부가가치세(D)
(A=B+E) (B=C+D) 도급자(E) 관급자
1,011,924,000 981,684,000 892,440,000 89,244,000 30,240,000 58,028,561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
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아래와
같으니,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별표6> 90 (입찰가격-A)
평점(점) = 90 - 20 × ( - ) × 100
입찰가격 평점산식 100 (예정가격-A)
■ A값 (단위 : 원)
국민연금 국민건강 노인장기 퇴직공제 산업안전
A값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부금 보건관리비
57,341,802 12,013,240 9,092,125 1,194,705 5,816,937 18,022,347 비대상 11,202,448
■ 낙찰하한율(89.745%)은 (입찰가격-A)/(예정가격-A)*100(%)으로 계산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지역제한(경상남도),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다. 해당 공사는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하도급지킴이 시행 공사입니다.
라. 해당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마. 해당 공사는 다수의 공종으로 구성된 복합공종 공사로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이 필
요함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2 -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
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별표2]의 해당 공사업등록기
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180일 전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 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
자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G2B)에 이용자등록을 하여
야 합니다.
라. 해당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
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
제16조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 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 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
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
다.
4. 공동계약
해당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이 공사의 공사 기간 산정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
라 산출되었습니다.
다. 설계도서 열람장소: 거창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시설지원담당(☎055-940-6162)

  • 3 -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해당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입
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을 적용합니다.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

양보험 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석면부담금, 임금채권보장금,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모든 입찰 참가자에게 입찰 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
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
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교육비특별회계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
금 지급각서 내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4.(수) 15:00 ∼ 2026. 11. 12.(목)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해당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입찰서 집중 제출로 인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시스템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

마. 입찰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
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
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
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
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명의 대표자
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
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8장 제2절 ‘7-다’에서 정
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11. 12.(목) 11:00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고 입찰제출
마감일시는 익일(토, 공휴일 제외) 10:00까지 개찰은 익일(토, 공휴일 제외)
11:00에 실시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11. 낙찰자 결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
라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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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행능력
심사(적격심사)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심사(적격심사)
도 같은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
가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
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
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12. 적격심사 자료제출 및 평가기준
가.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
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이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입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
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
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
하여야 합니다.
1)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2) 시설ㆍ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나)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ㆍ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라. 적격심사를 위한 시공경험,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는 입찰공고일
을 기준으로 인정되는 평가자료를 적격심사서류 제출 일까지 우리 기관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
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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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습니다. 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품질관리비
13. 청렴서약서 제출 이 공사는 「건설기술 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가. 해당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 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입찰 시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품질관리비 11,202,448원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별표6]에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 (https://www.gne.go.kr) ⇒ 알
따릅니다.
림마당/ 자료실/청렴서약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마.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
14. 임금지불약정서 제출
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
해당 계약은 「경상남도교육청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
다.
한 조례」가 적용되는 공사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약정서’를 반드
바.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
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15. 사후정산
수 있습니다.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
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
16.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시행
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
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도급지킴이 전용 통장 개설)하고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
9,092,125원 12,013,240원 1,194,705원 5,816,937원
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 나. 해당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하도급지킴이 계좌)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정산 등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
입찰자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 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라. 해당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8,022,347원
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시에 의거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
다. 입찰자는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 마. 해당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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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및
세부내용은 경상남도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경상남도
교육청 누리집/알림마당/업무자료실)을 적용합니다.
17. 건설기계 대여대금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간의
건설기계 대여 계약에 대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 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
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우
리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대가와 준공대가를 청구할 때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 참가자 중「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
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
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할 때 “하
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 의 확
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 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 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
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9. 하도급지킴이(공공조달하도급관리) 이용에 관한 사항
가. 해당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
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할 때
해당 확약서를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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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
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을 사용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
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
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
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
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
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
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 종사자안전보건확보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
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붙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학교의 수도료 및 전기료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 수행 과정에서 학교의 전기·수도를 사용하는 경우 경상남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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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시설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징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하며, 착공
시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3.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
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타”(☎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
구하고 “전자조달콜센타”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
다.
나. 당해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
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입찰-입
찰공고-입찰공고 목록-입찰공고진행상세”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 “정보공개-계약정
보”에 게재됩니다.
라. 「경상남도교육청 관급공사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 건설기계 우선 사용 및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고용에 적극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4.
【붙임】
임금 지불 약정서
우리 업체에서는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 정책
에 따라 체불임금 없는 건설공사가 될 수 있도록 임금(건설기계 임대료를
포함한다)과 하도급 대금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배할 시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의 처분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거창교육지원청재무관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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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붙임】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
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
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해당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
약합니다.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해당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

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

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2026. . . ㅇ 당사는 우리 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2026. . .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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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
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
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
약합니다 .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
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거창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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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내역서(아림고 내진보강 및 기타공사).xlsx =====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아림고등학교 내진보강 및 기타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아림고등학교 내진보강 및 기타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건 축 공 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조 적 공 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돌
공
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타 일 공 사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방 수 공 사 B: C: D: 1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지붕 및 홈통공사 B: C: D: 1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금 속 공 사 B: C: D: 1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미 장 공 사 B: C: D: 1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창호 및 유리공사 B: C: D: 1 M: N: 010111 O: P: 0101 Q: R: 3 S:
A: 칠
공
사 B: C: D: 1 M: N: 010112 O: P: 0101 Q: R: 3 S:
A: 부 대 공 사 B: C: D: 1 M: N: 010113 O: P: 0101 Q: R: 3 S:
A: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114 O: P: 0101 Q: R: 3 S:
A: 고 재 처 리 비 B: C: D: 1 M: N: 010115 O: P: Q: 7 R: 3 S: T:
A: 내진 보강 공사 B: C: D: 1 M: N: 0102 O: P: 01 Q: R: 2 S:
A: ▣교사동 B: C: D: 1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토 및 지정공사 B: C: D: 1 M: N: 01020101 O: P: 010201 Q: R: 4 S:
A: 마이크로파일공사 B: C: D: 1 M: N: 01020102 O: P: 010201 Q: R: 4 S:
A: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M: N: 01020103 O: P: 010201 Q: R: 4 S:
A: 철 골 공 사 B: C: D: 1 M: N: 01020104 O: P: 010201 Q: R: 4 S:
A: 운
반
비 B: C: D: 1 M: N: 01020105 O: P: 010201 Q: R: 4 S:
A: 기계 설비 공사 B: C: D: 1 M: N: 0103 O: P: 01 Q: R: 2 S:
A: 위생도기 설치공사 B: C: D: 1 M: N: 010301 O: P: 0103 Q: R: 3 S:
A: 화장실 철거공사 B: C: D: 1 M: N: 010302 O: P: 0103 Q: R: 3 S:
A: 품 질 시 험 비 B: C: D: 1 M: N: 0104 O: P: Q: B R: 2 S: T:
A: 도급자관급자재비 B: C: D: 1 M: N: 0105 O: P: Q: 8 R: 2 S: T:
A: 관급자관급자재비 B: C: D: 1 M: N: 0106 O: P: Q: 9 R: 2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아림고등학교 내진보강 및 기타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4 N: 5CE7E37A6DAD8A8D165D77168463A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E7E37A6DAD8A8D165D77168463A9 AV: 4
A: 시스템비계(발판2열) 10m 이하. B: 3개월 C: m2 D: 765.5 N: 5CE7E379631E328C97D962162982C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E7E379631E328C97D962162982C2 AV: 5
A: 시스템비계(발판2열) 10m 초과~20m 이하. B: 3개월 C: m2 D: 105.5 N: 5CE7E379631E328C97D9621629813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E7E379631E328C97D9621629813C AV: 281
A: 건축물 현장정리 B: 복합공정 C: M2 D: 677.4 N: 5CE7E37F65B0B58D3214E216A2333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E7E37F65B0B58D3214E216A23337 AV: 6
A: 건축물보양 B: 부직포 깔기 C: M2 D: 867.8 N: 5CE7E37F658B82878ACC2F16571D0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E7E37F658B82878ACC2F16571D0B AV: 7
A: 공사용 가설칸막이 설치 B: 목재띠장+4.8mm합판(일면) C: m2 D: 171.7 N: 5CE7E37F658B82878FB1A51665E23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E7E37F658B82878FB1A51665E234 AV: 8
A: 준공청소 B: C: M2 D: 505.6 N: 5CE7E37F65EC0E8A9EDE091644308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E7E37F65EC0E8A9EDE0916443085 AV: 9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철근콘크리트공사 B: Q: 010102
A: 레미콘 B: 레미콘, 경남(거창권), 25-21-120 C: M3 D: 12.5 N: 5BC363996E83878098963E160E6F1E1D1B1176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C363996E83878098963E160E6F1E1D1B1176 AV: 12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인력운반 타설.. B: 무근구조물, (1.7M2) C: 일당 D: 1 N: 5CE7B3C16902B683F052C816CA2F7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E7B3C16902B683F052C816CA2F78 AV: 13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장비사용 타설.. B: 무근구조물, 굴삭기(무한궤도), 0.7㎥, (10.6M2) C: 일당 D: 1 N: 5CE7B3C16902B683F17B9F16006F7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E7B3C16902B683F17B9F16006F75 AV: 14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조 적 공 사 B: Q: 010103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C: M2 D: 22 N: 5CE793F869F50483E6991716DB804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E793F869F50483E6991716DB804A AV: 16
A: 1.0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15m2/일당 C: M2 D: 4.9 N: 5CE793F869F5048139057716A6B14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E793F869F5048139057716A6B147 AV: 17
A: 치장쌓기 및 줄눈설치 B: 3.6m 이하, 0.5B, 시공량 20m2/일당 C: M2 D: 3.5 N: 5CE793F869F5318F9BF10216BCD08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E793F869F5318F9BF10216BCD085 AV: 18
A: 치장쌓기 및 줄눈설치 B: 3.6m 이하, 0.5B, (11.9M) C: 일당 D: 1 N: 5CE793F869F5318F9BF10216BCD08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E793F869F5318F9BF10216BCD084 AV: 19
A: 벽돌운반 B: 인력, 1층 C: 천매 D: 2.4 N: 5CE793F869DA5B8A94383F165261E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E793F869DA5B8A94383F165261E1 AV: 10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돌
공
사 B: Q: 010104
A: 화강석붙임(습식, 혼드) B: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80mm C: M2 D: 15.9 N: 5CE723286D17E38FF69A3C1625A83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E723286D17E38FF69A3C1625A833 AV: 21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타 일 공 사 B: Q: 010105
A: 타일 접착 붙이기 (줄눈설치+접착제포함). B: 벽, 300*600 C: m2 D: 19.1 N: 5CE7232B6A78A384A5E0851629D68A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E7232B6A78A384A5E0851629D68A AV: 23
A: 자기질타일 압착붙이기(바탕 104mm+압 5mm) B: 바닥, 300*300(타일C, 백색줄눈) C: M2 D: 4.6 N: 5CE7232B6A5DBB829B65DE1638F7F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E7232B6A5DBB829B65DE1638F7F7 AV: 24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목공사및수장공사 B: Q: 010106
A: 인테리어필름 B: 준불연시트 C: M2 D: 96.2 N: 5BC363996EF69F84CB2C6016017868F43FF28F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BC363996EF69F84CB2C6016017868F43FF28F AV: 26
A: 금속천장재 B: 0.45*300*600, 경량철골천장틀및시공비포함 C: M2 D: 4.6 N: 5BC363996EF69F879F8A9916A1161E013EC854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BC363996EF69F879F8A9916A1161E013EC854 AV: 27
A: 마루틀 설치.. B: 멍애90*90@900+장선45*45@450 C: M2 D: 23.8 N: 5CE7634461BA77874528AA169B2796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E7634461BA77874528AA169B2796 AV: 28
A: 내수합판 깔기.. B: T:12MM 내수합판 C: M2 D: 81.6 N: 5CE7634461BA778746CFD81638681D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E7634461BA778746CFD81638681D AV: 29
A: 마루널 설치. B: 오크, T:15*60MM C: M2 D: 71.4 N: 5CE7634461C4DD8A639209165F810C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E7634461C4DD8A639209165F810C AV: 30
A: 벽체틀 설치.. B: 45*80, @450*600 C: M2 D: 60.5 N: 5CE763476EE3FD86D3A06E160078D0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E763476EE3FD86D3A06E160078D0 AV: 31
A: 벽체틀 설치 B: 미송각재, 45*45, @450*600 C: M2 D: 66.2 N: 5CE763476EE3FD86D3A06E160078D3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E763476EE3FD86D3A06E160078D3 AV: 32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450*450mm, 데코타일 C: M2 D: 27.9 N: 5CE703DD6B38F38F838F8516AC4EBB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E703DD6B38F38F838F8516AC4EBB AV: 33
A: 비닐시트 깔기 - 부분접착 방식.. B: 비닐시트, 2.0mm, 모노륨 C: M2 D: 31.9 N: 5CE703DD6B38F38EE187D416B89DD0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E703DD6B38F38EE187D416B89DD0 AV: 34
A: DRY WALL(C-65). B: GS 9.5t 2겹양면 C: m2 D: 23.7 N: 5CE703DD6B4962886259EA16A4139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E703DD6B4962886259EA16A41397 AV: 35
A: 글라스울페널 설치 - 칸막이벽.. B: 불연, T:100MM C: M2 D: 9.4 N: 5CE703DE65ED3F86809F7B16B134AD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E703DE65ED3F86809F7B16B134AD AV: 36
A: 흡음텍스 설치 B: T:12MM C: M2 D: 60.4 N: 5CE703DF67E4C58CACAA40167B0F36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E703DF67E4C58CACAA40167B0F36 AV: 37
A: 무석면텍스 설치.. B: 300*600*9.5T C: M2 D: 6.9 N: 5CE703DF67E4C58CACAA40167B0F30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E703DF67E4C58CACAA40167B0F30 AV: 38
A: 마그네슘보드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벽, T:6MM, 1겹 붙임 C: M2 D: 19.7 N: 5CE703DF67DA6F8B791AD91693E69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E703DF67DA6F8B791AD91693E697 AV: 39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벽, T:9.5MM석고보드, 2겹 붙임 C: M2 D: 273.8 N: 5CE703DF67DA6F8B791AD91693E58D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E703DF67DA6F8B791AD91693E58D AV: 40
A: 마그네슘보드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벽, T:6MM, 2겹 붙임 C: M2 D: 86.8 N: 5CE703DF67DA6F8B791AD91693E58C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E703DF67DA6F8B791AD91693E58C AV: 41
A: 마그네슘보드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천장, T:6MM 1겹 붙임 C: M2 D: 10.3 N: 5CE703DF67DA6F88A5BB5916323A54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E703DF67DA6F88A5BB5916323A54 AV: 42
A: 마그네슘보드(접착제 붙임) B: 벽, T:6MM 마그네슘보드 1겹 C: M2 D: 9.4 N: 5CE703DF67DA5D82A2C3C1169750A9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E703DF67DA5D82A2C3C1169750A9 AV: 43
A: 벽체합판 설치.. B: T:12MM 내수합판포함 C: M2 D: 20 N: 5CE703DF67BF818F72B6D516549104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E703DF67BF818F72B6D516549104 AV: 44
A: 벽체합판 설치.. B: T:7.5MM C: M2 D: 13.3 N: 5CE703DF67BF818F72B6D516549106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E703DF67BF818F72B6D516549106 AV: 45
A: 목재루바 설치 B: T:12MM, 방염루바 C: M2 D: 17.8 N: 5CE703DF67BF818F72B6D51654910D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E703DF67BF818F72B6D51654910D AV: 46
A: 흡음판설치(천정). B: 패브릭, T:25MM C: m2 D: 10.3 N: 5CE703DF67BF818AF07A461617B588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E703DF67BF818AF07A461617B588 AV: 47
A: 흡음판(타공형) 붙이기 B: 8.0mm, 벽, 자재관급 C: m2 D: 170.4 N: 5CE703DF67BF818AF07A46161697DF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E703DF67BF818AF07A46161697DF AV: 48
A: 흡음판(타공형) 붙이기 B: 8.0mm, 천장, 자재관급 C: m2 D: 10.3 N: 5CE703DF67BF818AF07A46161697DE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E703DF67BF818AF07A46161697DE AV: 49
A: 휴게공간 설치 B: 8400*2100*2000, 부속자제 일체포함 C: 개소 D: 1 N: 5CE703DF679CDD87578C88160BE9A8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E703DF679CDD87578C88160BE9A8 AV: 50
A: 전시장 설치 B: 650*7400*2400, 부속자제 일체포함 C: 개소 D: 1 N: 5CE703DF679CDD87578C88160BE9AB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E703DF679CDD87578C88160BE9AB AV: 51
A: PF보드단열재 공간넣기 B: T:80mm, 심재준불연 C: M2 D: 3.5 N: 5CE703D8631F408D5035C316A0A276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E703D8631F408D5035C316A0A276 AV: 52
A: PF보드단열재 본드붙임 B: T:80mm, 심재준불연 C: M2 D: 58.2 N: 5CE703D8631F408D52E52B1661F9B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E703D8631F408D52E52B1661F9B7 AV: 53
A: 외벽단열공법(자재관급) B: 불연, 진공단열재, T:8MM 위피니쉬마감 C: M2 D: 242 N: 5CE703D06FBF2F862B37EC16D9054E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E703D06FBF2F862B37EC16D9054E AV: 54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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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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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방 수 공 사 B: Q: 010107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417.7 N: 5CE773AA6E8D0480FE48DD1628B70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E773AA6E8D0480FE48DD1628B703 AV: 56
A: 시멘트 액체방수. B: 바닥 C: m2 D: 4.6 N: 5CE773A56688658A3D10761636D03A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E773A56688658A3D10761636D03A AV: 57
A: 시멘트 액체방수. B: 벽 C: m2 D: 2.7 N: 5CE773A566B5A389DDE99C1682240E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E773A566B5A389DDE99C1682240E AV: 58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지붕 및 홈통공사 B: Q: 010108
A: 선홈통(강관) 설치. B: 101.6mm, 스테인리스관 C: m D: 38.3 N: 5CE743756FF7B28FEACD171634B155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CE743756FF7B28FEACD171634B155 AV: 60
A: 지붕아치판넬 B: 0.6T,180T C: M2 D: 224 N: 5D5CF3BF6F3A9D8590DDC016E8525279034C3E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D5CF3BF6F3A9D8590DDC016E8525279034C3E AV: 170
A: 처마측 후레싱 B: 0.5T C: M D: 24 N: 5D5CF3BF6F3A9D8590DDC016E8525279034585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D5CF3BF6F3A9D8590DDC016E8525279034585 AV: 327
A: 박공측 후레싱 B: 0.5T C: M D: 39 N: 5D5CF3BF6F3A9D8590DDC016E8525279034584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D5CF3BF6F3A9D8590DDC016E8525279034584 AV: 32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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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금 속 공 사 B: Q: 010109
A: 몰딩(알루미늄) B: ㄷ형, 15*30*15*1.0mm C: M D: 36 N: 5BC363996EF69F879F8C4B16F86C3BEA8B44FE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BC363996EF69F879F8C4B16F86C3BEA8B44FE AV: 62
A: 스테인리스핸드레일 B: D50.8+25.4*1.5t, H:1200 C: M D: 8 N: 5CE7535D6DD5F58F82C5CC1609944D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CE7535D6DD5F58F82C5CC1609944D AV: 63
A: 경량철골천정틀 보수. B: M-BAR만 재설치 C: m2 D: 53.1 N: 5CE753576B7AFB8FF18D61165628A2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CE753576B7AFB8FF18D61165628A2 AV: 64
A: 조적 하부보강 B: L-150*150*10 C: M D: 22.9 N: 5CE753536DF90C81A6562616A39597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CE753536DF90C81A6562616A39597 AV: 65
A: 알미늄FLUX패널 B: T:4MM, 불소수지, 평판, 현장설치도 C: M2 D: 196 N: 5BC363996EC9518AEE5D9C163990CE3C5FA46B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BC363996EC9518AEE5D9C163990CE3C5FA46B AV: 67
A: 무대하부 각관설치 B: H:300, ㅁ-50*50*1.6 C: m2 D: 55.4 N: 5CE753536DF90C81A6562616A1E8C3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CE753536DF90C81A6562616A1E8C3 AV: 68
A: 벽체틀 설치 B: ㅁ-50*50*1.6 @600*600 C: m2 D: 353.2 N: 5CE753536DF90C81A6562616A1E9E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CE753536DF90C81A6562616A1E9E5 AV: 69
A: AL몰딩 설치 B: L형, 19*19*1.0mm C: M D: 32.6 N: 5CE703D567ED588FCB8F931600425F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CE703D567ED588FCB8F931600425F AV: 70
A: AL몰딩 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38.5 N: 5CE703D567ED588FCF6A6316D1E3AA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CE703D567ED588FCF6A6316D1E3AA AV: 71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미 장 공 사 B: Q: 010110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5mm, 3.6m 이하 C: M2 D: 16.7 N: 5CE783936D34E887EDB6A816298AFA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CE783936D34E887EDB6A816298AFA AV: 73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27mm C: M2 D: 27.9 N: 5CE783936D34CD84F47D77160C9390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CE783936D34CD84F47D77160C9390 AV: 74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30mm C: M2 D: 13.5 N: 5CE783936D34CD84F47D77160DBB41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CE783936D34CD84F47D77160DBB41 AV: 75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80mm C: M2 D: 31.9 N: 5CE783936D34CD84F47D77160AE7E3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CE783936D34CD84F47D77160AE7E3 AV: 76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88.6 N: 5CE733176653DD8756F7A5167F3FB6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CE733176653DD8756F7A5167F3FB6 AV: 77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145.1 N: 5CE733176653DD86B0134016F2A0B8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CE733176653DD86B0134016F2A0B8 AV: 78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창호 및 유리공사 B: Q: 010111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10mm C: M2 D: 16.4 N: 5BC363996EE438899697AB1664B6F499FD5464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BC363996EE438899697AB1664B6F499FD5464 AV: 80
A: 로이복층유리 22mm(5+12A+5) B: 로이(반강화)+아르곤공기(SWS-단열간봉)+투명 C: M2 D: 66.3 N: 5BC363996EE438899F89E31661221A822485D9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BC363996EE438899F89E31661221A822485D9 AV: 81
A: 로이복층유리 24mm(5+14A+5) B: 로이(반강화)+아르곤공기(SWS-단열간봉)+투명 C: M2 D: 39.2 N: 5BC363996EE438899F89E31661221A822485DF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BC363996EE438899F89E31661221A822485DF AV: 82
A: 삼중로이복층유리 43mm B: (5+14A+5+14A+5) C: M2 D: 1.9 N: 5BC363996EE438899F89E31661221A822485DE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BC363996EE438899F89E31661221A822485DE AV: 83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81.6 N: 5CE773AA6E9F918B936DF916512A9D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E773AA6E9F918B936DF916512A9D AV: 84
A: AW01[단열복합커튼월창/관급] B: 8.510 x 2.600 = 22.126 C: EA D: 1 N: 5CE73310632F32853280BE166E7C57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E73310632F32853280BE166E7C57 AV: 85
A: AW02[단열복합중중연이중창/관급] B: 3.300 x 2.400 = 7.920 C: EA D: 3 N: 5CE73310632F32853280BE166E7C55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E73310632F32853280BE166E7C55 AV: 86
A: AW03[단열복합중중연이중창/관급] B: 3.300 x 1.600 = 5.280 C: EA D: 1 N: 5CE73310632F32853280BE166E7C53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E73310632F32853280BE166E7C53 AV: 87
A: AW03[단열복합중중연이중창(안전난간포함)/관급] B: 3.300 x 1.600 = 5.280 C: EA D: 3 N: 5CE73310632F32853280BE166E7C50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E73310632F32853280BE166E7C50 AV: 324
A: AW04[단열복합미서기창/관급] B: 1.000 x 1.300 = 1.300 C: EA D: 2 N: 5CE73310632F32853280BE166E7C51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E73310632F32853280BE166E7C51 AV: 88
A: AW05[단열복합커튼월창/관급] B: 0.900 x 1.600 = 1.440 C: EA D: 18 N: 5CE73310632F32853280BE166E7C5F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E73310632F32853280BE166E7C5F AV: 89
A: PD01[건 축 공 사] B: 1.000 x 2.100 = 2.100 C: EA D: 3 N: 5CE73310632F32853280BE166E7D7C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E73310632F32853280BE166E7D7C AV: 90
A: SSD01[건 축 공 사] B: 1.200 x 2.400 = 2.880 C: EA D: 1 N: 5CE73310632F32853280BE166E7D7E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E73310632F32853280BE166E7D7E AV: 91
A: SSD02[건 축 공 사] B: 1.100 x 2.100 = 2.310 C: EA D: 1 N: 5CE73310632F32853280BE166E7D78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E73310632F32853280BE166E7D78 AV: 92
A: SSW01[건 축 공 사] B: 6.500 x 2.650 = 17.225 C: EA D: 1 N: 5CE73310632F32853280BE166E7D7A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E73310632F32853280BE166E7D7A AV: 93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12mm 이하 C: M2 D: 16.3 N: 5CE7331665A509870258771664AE94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E7331665A509870258771664AE94 AV: 94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2mm 이하 C: M2 D: 65.6 N: 5CE7331962FD6E80577382168D66C6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E7331962FD6E80577382168D66C6 AV: 95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38.8 N: 5CE7331962FD6E80577382168D67ED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E7331962FD6E80577382168D67ED AV: 96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3중유리) B: 유리두께 44mm 이하 C: M2 D: 1.8 N: 5CE7331962FD6E80577382168C5B79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E7331962FD6E80577382168C5B79 AV: 97
A: 복층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1028.3 N: 5CE73319626F05896333C416A3863F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E73319626F05896333C416A3863F AV: 98
A: 거울 설치 B: 1200*2000*T:5MM C: EA D: 6 N: 5CE7331860CA6C808D32F7160BC4DF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E7331860CA6C808D32F7160BC4DF AV: 99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칠
공
사 B: Q: 010112
A: 유성페인트 붓칠(재료비 포함)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42.7 N: 5CE713C1636E0587160A05160D3440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CE713C1636E0587160A05160D3440 AV: 101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붓칠(재료비 포함) B: 외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4.7 N: 5CE713C0611861878B002816DEEBE2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CE713C0611861878B002816DEEBE2 AV: 102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재료비포함)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7.7 N: 5CE713C061186186FB54D2162274D8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CE713C061186186FB54D2162274D8 AV: 103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재료비포함) B: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302.3 N: 5CE713C061186186FB54D516F69226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CE713C061186186FB54D516F69226 AV: 104
A: 에폭시 코팅(롤러칠) B: 하도1회, 퍼티 및 연마, 에폭시 페인트 2회칠 기준 C: M2 D: 8.4 N: 5CE713C960DC0B89940A3116C59D4C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CE713C960DC0B89940A3116C59D4C AV: 105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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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A: 부 대 공 사 B: Q: 010113
A: 커텐류 철거 및 재설치 B: C: 개소 D: 3 N: 5CE703DF67E4C58CACAA40167B0F37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CE703DF67E4C58CACAA40167B0F37 AV: 107
A: 아스콘포장(표층5). B: 소규모장비+기계 시공 C: M2 D: 1.9 N: 5CE703D26A69AD887C1A1616164ECD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CE703D26A69AD887C1A1616164ECD AV: 108
A: 빔스크린,칠판 이동 재설치 B: 기존재 C: 개소 D: 1 N: 5CE6F3F56508CF828BEC1E161EA11B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CE6F3F56508CF828BEC1E161EA11B AV: 109
A: 수납장재설치 B: 기존재철거후 이설 C: M2 D: 23.7 N: 5CE6F3F56508CF828BEC1E161EA698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CE6F3F56508CF828BEC1E161EA698 AV: 110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N: TOTAL
A: 철 거 공 사 B: Q: 010114
A: 경량칸막이 철거 B: C: M2 D: 45.2 N: 5CE6E38E6F9FAE850CBE1C16B41229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CE6E38E6F9FAE850CBE1C16B41229 AV: 112
A: MDF 철거 B: 타공판패널, 목재루바, 합판등, 벽체틀 포함 C: M2 D: 500.6 N: 5CE6E38E6F9FAE873AB53B16DCF182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CE6E38E6F9FAE873AB53B16DCF182 AV: 113
A: 합판 철거(천장) B: C: M2 D: 63.5 N: 5CE6E38E6F9FAE861551F716341720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CE6E38E6F9FAE861551F716341720 AV: 114
A: 창호철거 B: 알루미늄 C: m2 D: 96.7 N: 5CE6E38E6FA9DF842F85C11623F88B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CE6E38E6FA9DF842F85C11623F88B AV: 115
A: 방음문 철거 및 재설치 B: 기존자제 사용 C: EA D: 1 N: 5CE6E38E6FA9DF842F85C11623FB5C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CE6E38E6FA9DF842F85C11623FB5C AV: 117
A: 창호철거 B: 철 재 C: m2 D: 2.9 N: 5CE6E38E6FA9DF842F85C11623FB5D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CE6E38E6FA9DF842F85C11623FB5D AV: 118
A: 휴게공간 철거 B: C: 식 D: 1 N: 5CE6E38E6FA9DF842F85C11623FB5A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CE6E38E6FA9DF842F85C11623FB5A AV: 119
A: 창호철거 B: 목 재 C: m2 D: 26.1 N: 5CE6E38E6FA9DF842F85C11623FAB6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CE6E38E6FA9DF842F85C11623FAB6 AV: 120
A: 전시장철거 B: C: m2 D: 36.3 N: 5CE6E38E6FA9DF842F85C11623FE15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CE6E38E6FA9DF842F85C11623FE15 AV: 121
A: 핸드레일철거 B: 철재 등,2단 C: m D: 9.9 N: 5CE6E38E6FA9DF842F85C11623F15D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CE6E38E6FA9DF842F85C11623F15D AV: 122
A: 외단열면긁어내기 B: 외벽,단열재포함 C: m2 D: 242 N: 5CE6E38E6FA9DF842F85C11622D3A6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CE6E38E6FA9DF842F85C11622D3A6 AV: 123
A: 아스콘포장 철거. B: 백호0.7M3+대형브레이커,보통 C: ㎥ D: 1.9 N: 5CE6E38E6FBA4E86E429A7161A3AAE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CE6E38E6FBA4E86E429A7161A3AAE AV: 124
A: 보도블럭철거후재설치 B: 기존자재사용 C: m2 D: 0.8 N: 5CE6E38E6FBA4E86E429A7161A398F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CE6E38E6FBA4E86E429A7161A398F AV: 125
A: 콘크리트절단. B: C: m D: 140.9 N: 5CE6E38E6FBA4E86E429A7161A3F11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CE6E38E6FBA4E86E429A7161A3F11 AV: 126
A: 벽돌벽절단. B: C: m D: 62.8 N: 5CE6E38E6FBA4E86E429A7161A3C5D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CE6E38E6FBA4E86E429A7161A3C5D AV: 127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무근, 2.7m3/일당 C: M3 D: 2.8 N: 5CE6E38E6FBA238A79DFC01624CE83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CE6E38E6FBA238A79DFC01624CE83 AV: 128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철근, 2.3m3/일당 C: M3 D: 4.7 N: 5CE6E38E6FBA238A79DFC01624CFAA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CE6E38E6FBA238A79DFC01624CFAA AV: 129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B: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C: M3 D: 10.6 N: 5CE6E38E6FBA238A7AE632165D6E54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CE6E38E6FBA238A7AE632165D6E54 AV: 130
A: 무대하부 각관철거 B: 해체 C: M2 D: 55.4 N: 5CE6E38E6FC4898C70BFB1161FD8FC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CE6E38E6FC4898C70BFB1161FD8FC AV: 131
A: 기존천장재 철거 B: C: M2 D: 42.9 N: 5CE6E38E6F09B68D8FDDAC1697972C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CE6E38E6F09B68D8FDDAC1697972C AV: 132
A: 타공흡음판 철거 B: C: M2 D: 148.7 N: 5CE6E38E6F09B68D8FDDAC1697972F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CE6E38E6F09B68D8FDDAC1697972F AV: 133
A: 열경화성수지 천장재 철거 B: C: M2 D: 4.4 N: 5CE6E38E6F09B68D8FDDAC1697972E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CE6E38E6F09B68D8FDDAC1697972E AV: 134
A: 금속천장재 철거 후 재설치 B: 기존자재사용 C: M2 D: 28.4 N: 5CE6E38E6F09B68D8FDDAC16979729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CE6E38E6F09B68D8FDDAC16979729 AV: 135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4.4 N: 5CE6E38E6F09B68D8FDC85168ED58E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CE6E38E6F09B68D8FDC85168ED58E AV: 136
A: 조적벽 해체 B: H=3.6m 이하 C: M3 D: 53 N: 5CE6E38E6F09B68D8FDBFF16C2412B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CE6E38E6F09B68D8FDBFF16C2412B AV: 137
A: PVC계바닥재 해체 B: C: M2 D: 64.7 N: 5CE6E38E6F09B68D8FD704169BB226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CE6E38E6F09B68D8FD704169BB226 AV: 138
A: 타일 해체 B: 떠붙이기 C: M2 D: 20.5 N: 5CE6E38E6F09B68D8FD67D16C9D5E2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CE6E38E6F09B68D8FD67D16C9D5E2 AV: 139
A: 타일 해체 B: 압착붙이기, 접착붙이기 C: M2 D: 4.6 N: 5CE6E38E6F09B68D8FD67D16C9D689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CE6E38E6F09B68D8FD67D16C9D689 AV: 140
A: 화강석판석 철거 B: C: M2 D: 19.4 N: 5CE6E38E6F09B68D8FD67D16C9D790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CE6E38E6F09B68D8FD67D16C9D790 AV: 141
A: 거울 철거 B: C: M2 D: 14.4 N: 5CE6E38E6F09B68D8FD67D16C9D791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CE6E38E6F09B68D8FD67D16C9D791 AV: 142
A: 마루틀 및 마루널 철거 B: 합판 포함 C: M2 D: 88.8 N: 5CE6E38E6F09B68D8E381416715825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CE6E38E6F09B68D8E381416715825 AV: 143
A: 모르타르 철거 B: 바닥 및 수장 부분 C: M2 D: 110.3 N: 5CE6E38E6F09B68D8E3814167C6242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CE6E38E6F09B68D8E3814167C6242 AV: 144
A: 선홈통철거. B: C: m D: 38.2 N: 5CE6E38E6F099A8002BEEB16399617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CE6E38E6F099A8002BEEB16399617 AV: 145
A: 단열재 철거 B: C: M2 D: 134.9 N: 5CE6E38D6D1CCC87E3293616CD1E28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CE6E38D6D1CCC87E3293616CD1E28 AV: 146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168.3 N: 5CA9433566CAF68669F3A0162F7E20BE5A8F20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CA9433566CAF68669F3A0162F7E20BE5A8F20 AV: 325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18.6 N: 5CA9433566CAF68669F3A0162F7E20BE5A8F23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CA9433566CAF68669F3A0162F7E20BE5A8F23 AV: 326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A: [ 합
계 ] N: TOTAL
A: 고 재 처 리 비 B: Q: 010115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660.5 N: 5BEE230467A2358DE2BE3F16F800B3EBCF3DA1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BEE230467A2358DE2BE3F16F800B3EBCF3DA1 AV: 159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169.4 N: 5BEE230467A2358DE2BE3F16F800B3EBCF3C9D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BEE230467A2358DE2BE3F16F800B3EBCF3C9D AV: 160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A: [ 합
계 ] N: TOTAL
A: 토 및 지정공사 B: Q: 01020101
A: 터파기/토사. B: 보통, 유압식백호 0.2m3 C: m3 D: 16.8 N: 5CC353AC64A6BE893D4D8816177974 O: P: Q: 01020101 R: F S: T T: F AR: AS: AU: 010201015CC353AC64A6BE893D4D8816177974 AV: 180
A: 잔토처리. B: 토사10km 백호0.2M3+덤프2.5톤 C: m3 D: 9.2 N: 5CC353AF61C1C88D9941321683021A O: P: Q: 01020101 R: F S: T T: F AR: AS: AU: 010201015CC353AF61C1C88D9941321683021A AV: 181
A: 되메우기/토사, 두께 15cm B: 보통, 굴착기 0.7m3+래머 80kg C: M3 D: 7.6 N: 5CC353A16A0B588405CBB716D4745B O: P: Q: 01020101 R: F S: T T: F AR: AS: AU: 010201015CC353A16A0B588405CBB716D4745B AV: 182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A: [ 합
계 ] N: TOTAL
A: 마이크로파일공사 B: Q: 01020102
A: THREAD BAR B: Ø65mm C: M D: 72 N: 5D5CF3BF6F3A9D8590DDC016E8525279034843 O: P: Q: 0102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25D5CF3BF6F3A9D8590DDC016E8525279034843 AV: 184
A: CASING B: 150A C: M D: 40 N: 5D5CF3BF6F3A9D8590DDC016E8525279034961 O: P: Q: 0102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25D5CF3BF6F3A9D8590DDC016E8525279034961 AV: 185
A: COUPLER B: Ø65mm C: EA D: 8 N: 5D5CF3BF6F3A9D8590DDC016E8525279034847 O: P: Q: 0102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25D5CF3BF6F3A9D8590DDC016E8525279034847 AV: 186
A: PLATE B: C: EA D: 4 N: 5D5CF3BF6F3A9D8590DDC016E8525279034A0F O: P: Q: 0102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25D5CF3BF6F3A9D8590DDC016E8525279034A0F AV: 187
A: NUT B: Ø65mm C: EA D: 8 N: 5D5CF3BF6F3A9D8590DDC016E8525279034A0A O: P: Q: 0102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25D5CF3BF6F3A9D8590DDC016E8525279034A0A AV: 188
A: 간격재 B: C: 조 D: 24 N: 5D5CF3BF6F3A9D8590DDC016E8525279034A09 O: P: Q: 0102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25D5CF3BF6F3A9D8590DDC016E8525279034A09 AV: 189
A: PE HOSE B: Ø16mm C: M D: 72 N: 5D5CF3BF6F3A9D8590DDC016E8525279034A08 O: P: Q: 0102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25D5CF3BF6F3A9D8590DDC016E8525279034A08 AV: 190
A: 시멘트 B: 40KG C: 포 D: 58 N: 5D5CF3BF6F3A9D8590DDC016E8525279034A07 O: P: Q: 0102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25D5CF3BF6F3A9D8590DDC016E8525279034A07 AV: 191
A: 천공 B: 150A C: M D: 72 N: 5D5CF3BF6F3A9D8590DDC016E8525279034B16 O: P: Q: 0102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25D5CF3BF6F3A9D8590DDC016E8525279034B16 AV: 192
A: 파일 조립 및 설치 B: Ø65mm C: M D: 72 N: 5D5CF3BF6F3A9D8590DDC016E8525279034B11 O: P: Q: 0102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25D5CF3BF6F3A9D8590DDC016E8525279034B11 AV: 193
A: 그라우팅 B: C: M D: 72 N: 5D5CF3BF6F3A9D8590DDC016E8525279034B10 O: P: Q: 0102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25D5CF3BF6F3A9D8590DDC016E8525279034B10 AV: 194
A: 두부정리 및 마감 B: C: 공 D: 4 N: 5D5CF3BF6F3A9D8590DDC016E8525279034B13 O: P: Q: 0102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25D5CF3BF6F3A9D8590DDC016E8525279034B13 AV: 195
A: 플랜트설치비 B: 운반비포함 C: 식 D: 1 N: 5D5CF3BF6F3A9D8590DDC016E8525279034B12 O: P: Q: 0102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25D5CF3BF6F3A9D8590DDC016E8525279034B12 AV: 196
Q: 01020102
Q: 01020102
Q: 01020102
Q: 01020102
Q: 01020102
Q: 01020102
Q: 01020102
Q: 01020102
Q: 01020102
A: [ 합
계 ] N: TOTAL
A: 철근콘크리트공사 B: Q: 01020103
A: 레미콘 B: 레미콘, 25-24-150 C: M3 D: 10 N: 5BC363996E83878098963D1667E40CBC610963 O: P: Q: 01020103 R: F S: F T: T AR: AS: AU: 010201035BC363996E83878098963D1667E40CBC610963 AV: 198
A: 레미콘 B: 레미콘, 25-18-120 C: M3 D: 1 N: 5BC363996E83878098963D1667E40CBC610A0B O: P: Q: 01020103 R: F S: F T: T AR: AS: AU: 010201035BC363996E83878098963D1667E40CBC610A0B AV: 199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인력운반 타설 B: 철근구조물, 20㎥/일당 C: 일당 D: 1 N: 5CE7B3C16902B683F0574816565515 O: P: Q: 01020103 R: T S: F T: F AR: AS: AU: 010201035CE7B3C16902B683F0574816565515 AV: 200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인력운반 타설 B: 무근구조물, 23㎥/일당 C: 일당 D: 1 N: 5CE7B3C16902B683F0501B16B4E1AF O: P: Q: 01020103 R: T S: F T: F AR: AS: AU: 010201035CE7B3C16902B683F0501B16B4E1AF AV: 201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350/400), HD-10 C: TON D: 0.057 N: 5BC363996E9C1B85C4FA2316BD4615B6E365FC O: P: Q: 01020103 R: F S: F T: T AR: AS: AU: 010201035BC363996E9C1B85C4FA2316BD4615B6E365FC AV: 202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350/400), HD-13 C: TON D: 0.056 N: 5BC363996E9C1B85C4FA2316BD4615B6E365FB O: P: Q: 01020103 R: F S: F T: T AR: AS: AU: 010201035BC363996E9C1B85C4FA2316BD4615B6E365FB AV: 203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350/400), HD-19 C: TON D: 0.716 N: 5BC363996E9C1B85C4FA2316BD4615B6E365F9 O: P: Q: 01020103 R: F S: F T: T AR: AS: AU: 010201035BC363996E9C1B85C4FA2316BD4615B6E365F9 AV: 204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 C: TON D: 0.807 N: 5CE7B3C560B7308DE1D5471653FC11 O: P: Q: 01020103 R: T S: F T: F AR: AS: AU: 010201035CE7B3C560B7308DE1D5471653FC11 AV: 205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0.022 N: 5BEE230467A2358DE2BE3F16F800B3EBCF3DA2 O: P: Q: 01020103 R: F S: F T: T AR: AS: AU: 010201035BEE230467A2358DE2BE3F16F800B3EBCF3DA2 AV: 206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간단, 수직고 7m까지 C: M2 D: 38.7 N: 5CE7B3C6616C03856515E7161BE3E7 O: P: Q: 01020103 R: T S: F T: F AR: AS: AU: 010201035CE7B3C6616C03856515E7161BE3E7 AV: 207
A: 기존구조체연결 보강 D19 B: RE-500 설치깊이L=175mm C: 개소 D: 48 N: 5CE7A3E26AC5618255470316F4B334 O: P: Q: 01020103 R: T S: F T: F AR: AS: AU: 010201035CE7A3E26AC5618255470316F4B334 AV: 208
A: 케미컬앵커볼트설치(HILTI RE-500) B: M19@200,설치깊이L=175mm C: EA D: 104 N: 5CE7A3E26AC5618255470316F4B217 O: P: Q: 01020103 R: T S: F T: F AR: AS: AU: 010201035CE7A3E26AC5618255470316F4B217 AV: 209
A: 콘크리트 치핑 B: 소형치핑장비활용 C: M2 D: 19.6 N: 5CE7B3D56922A786BEDA451613DB23 O: P: Q: 01020103 R: T S: F T: F AR: AS: AU: 010201035CE7B3D56922A786BEDA451613DB23 AV: 210
A: 에폭시 콘크리트(신구접착) B: 접착제바르기 C: M2 D: 19.6 N: 5CC3435168AD2388DB2B8916BAE29D O: P: Q: 01020103 R: T S: F T: F AR: AS: AU: 010201035CC3435168AD2388DB2B8916BAE29D AV: 211
Q: 01020103
Q: 01020103
Q: 01020103
Q: 01020103
Q: 01020103
Q: 01020103
Q: 01020103
Q: 01020103
A: [ 합
계 ] N: TOTAL
A: 철 골 공 사 B: Q: 01020104
A: H형강 B: SHN275, 200*200*8*12mm C: TON D: 3.489 N: 5BC363996E9C1B843E0DAF169FEDAE1428B19E O: P: Q: 01020104 R: F S: F T: T AR: AS: AU: 010201045BC363996E9C1B843E0DAF169FEDAE1428B19E AV: 213
A: H형강 B: SHN275, 250*250*9*14mm C: TON D: 33.649 N: 5BC363996E9C1B843E0DAF169FEDAE1428B0F9 O: P: Q: 01020104 R: F S: F T: T AR: AS: AU: 010201045BC363996E9C1B843E0DAF169FEDAE1428B0F9 AV: 214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2mm C: TON D: 12.787 N: 5BC363996E9C2588D4BF7716341A7A75E48369 O: P: Q: 01020104 R: F S: F T: T AR: AS: AU: 010201045BC363996E9C2588D4BF7716341A7A75E48369 AV: 215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4mm C: TON D: 2.5 N: 5BC363996E9C2588D4BF7716341A7A75E48366 O: P: Q: 01020104 R: F S: F T: T AR: AS: AU: 010201045BC363996E9C2588D4BF7716341A7A75E48366 AV: 216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9.0mm C: TON D: 3.292 N: 5BC363996E9C2588D4BF771635371E5AEEDE68 O: P: Q: 01020104 R: F S: F T: T AR: AS: AU: 010201045BC363996E9C2588D4BF771635371E5AEEDE68 AV: 217
A: 앵커볼트 B: 앵커볼트, M16*400mm C: 개 D: 14 N: 5BC373BE6C3E1E88C7181D16F3C8213F14CD23 O: P: Q: 01020104 R: F S: F T: T AR: AS: AU: 010201045BC373BE6C3E1E88C7181D16F3C8213F14CD23 AV: 218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65mm C: 조 D: 1392 N: 5BC373BE6C3E1E88C6708C1698C892511A17D8 O: P: Q: 01020104 R: F S: F T: T AR: AS: AU: 010201045BC373BE6C3E1E88C6708C1698C892511A17D8 AV: 219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70mm C: 조 D: 3264 N: 5BC373BE6C3E1E88C6708C1698C892511A17DB O: P: Q: 01020104 R: F S: F T: T AR: AS: AU: 010201045BC373BE6C3E1E88C6708C1698C892511A17DB AV: 220
A: 앵커 볼트 설치 B: ∮16 이하 C: 개 D: 14 N: 5CE7A3E26AC5618255470216E8C635 O: P: Q: 01020104 R: T S: F T: F AR: AS: AU: 010201045CE7A3E26AC5618255470216E8C635 AV: 221
A: 케미컬앵커볼트설치(HILTI RE-500) B: M16@200,설치깊이L=200mm C: EA D: 2840 N: 5CE7A3E26AC5618255470316F4B215 O: P: Q: 01020104 R: T S: F T: F AR: AS: AU: 010201045CE7A3E26AC5618255470316F4B215 AV: 222
A: 케미컬앵커볼트설치(HILTI RE-500) B: M13@150,설치깊이L=120mm C: EA D: 132 N: 5CE7A3E26AC5618255470316F4B10A O: P: Q: 01020104 R: T S: F T: F AR: AS: AU: 010201045CE7A3E26AC5618255470316F4B10A AV: 223
A: 케미컬앵커볼트설치(HILTI RE-500) B: M20,설치깊이L=170mm C: EA D: 56 N: 5CE7A3E26AC5618255470316F4B10B O: P: Q: 01020104 R: T S: F T: F AR: AS: AU: 010201045CE7A3E26AC5618255470316F4B10B AV: 224
A: 철골 가공 조립(적은 구조) B: Rolled shape, 60ton 미만 C: TON D: 51.6 N: 5CE7A3E36B2A0588A4A4481685943F O: P: Q: 01020104 R: T S: F T: F AR: AS: AU: 010201045CE7A3E36B2A0588A4A4481685943F AV: 225
A: 철골세우기 - 6층 미만 B: 50kg/m2 미만, 10∼15ton 미만 C: TON D: 51.6 N: 5CE7A3E5663D098E50E3DC1645F074 O: P: Q: 01020104 R: T S: F T: F AR: AS: AU: 010201045CE7A3E5663D098E50E3DC1645F074 AV: 226
A: 수용접(Rolled shape 제작) B: 20(m/t) 미만, 30ton 미만 C: TON D: 16.891 N: 5CE7A3E566853E839F0BAE1606D564 O: P: Q: 01020104 R: T S: F T: F AR: AS: AU: 010201045CE7A3E566853E839F0BAE1606D564 AV: 227
A: 고장력 볼트 본조임 - 표준단가 B: 90본/t 미만 C: TON D: 51.6 N: 5CE7A3E566853E81D0EAE116D21A50 O: P: Q: 01020104 R: T S: F T: F AR: AS: AU: 010201045CE7A3E566853E81D0EAE116D21A50 AV: 228
A: 철골 세우기 - 트럭 탑재령 크레인 15ton B: 소규모 건물 C: TON D: 51.6 N: 5CE7E378629EB0886FA80D1609925A O: P: Q: 01020104 R: T S: F T: F AR: AS: AU: 010201045CE7E378629EB0886FA80D1609925A AV: 229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3.987 N: 5BEE230467A2358DE2BE3F16F800B3EBCF3DA2 O: P: Q: 01020104 R: F S: F T: T AR: AS: AU: 010201045BEE230467A2358DE2BE3F16F800B3EBCF3DA2 AV: 230
A: 철판보강 B: PL-22*3.2t, 세트앵커@1000, 에폭시실링 C: M D: 627.35 N: 5CE7A3E566853E81D1FFB116A73DB2 O: P: Q: 01020104 R: T S: F T: F AR: AS: AU: 010201045CE7A3E566853E81D1FFB116A73DB2 AV: 231
A: 고강도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B: 10mm C: M2 D: 35 N: 5CE7A3E566852D8AFFD7B41656EBDF O: P: Q: 01020104 R: T S: F T: F AR: AS: AU: 010201045CE7A3E566852D8AFFD7B41656EBDF AV: 232
A: 고강도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B: 20mm C: M2 D: 66.76 N: 5CE7A3E566852D8AFFD7B41656EBD8 O: P: Q: 01020104 R: T S: F T: F AR: AS: AU: 010201045CE7A3E566852D8AFFD7B41656EBD8 AV: 233
A: 녹막이페인트(뿜칠). B: 1회 1종 C: m2 D: 1053.3 N: 5CE713C26DE31681F37E65166E2472 O: P: Q: 01020104 R: T S: F T: F AR: AS: AU: 010201045CE713C26DE31681F37E65166E2472 AV: 234
A: 유성페인트(뿜칠). B: 2회 1급 C: m2 D: 1053.3 N: 5CE713C1636E2081142A971682AC00 O: P: Q: 01020104 R: T S: F T: F AR: AS: AU: 010201045CE713C1636E2081142A971682AC00 AV: 235
A: 내화페인트 B: 1시간 C: M2 D: 721.887 N: 5CE7A3E762FB6F87B4D5BD16A0D568 O: P: Q: 01020104 R: T S: F T: F AR: AS: AU: 010201045CE7A3E762FB6F87B4D5BD16A0D568 AV: 236
Q: 01020104
Q: 01020104
Q: 01020104
Q: 01020104
Q: 01020104
Q: 01020104
Q: 01020104
Q: 01020104
Q: 01020104
Q: 010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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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20104
Q: 01020104
Q: 01020104
Q: 01020104
Q: 01020104
Q: 01020104
Q: 01020104
Q: 01020104
Q: 01020104
Q: 01020104
Q: 01020104
A: [ 합
계 ] N: TOTAL
A: 운
반
비 B: Q: 01020105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20km C: TON D: 0.829 N: 5CE6B35A69526A88EC9C6F16DF4019 O: P: Q: 01020105 R: F S: T T: F AR: AS: AU: 010201055CE6B35A69526A88EC9C6F16DF4019 AV: 238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골, L:20km C: TON D: 55.717 N: 5CE6B35A69526A88EC9C6D16121486 O: P: Q: 01020105 R: F S: T T: F AR: AS: AU: 010201055CE6B35A69526A88EC9C6D16121486 AV: 239
Q: 01020105
Q: 01020105
Q: 01020105
Q: 01020105
Q: 010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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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20105
Q: 01020105
Q: 01020105
Q: 01020105
Q: 01020105
Q: 01020105
A: [ 합
계 ] N: TOTAL
A: 위생도기 설치공사 B: Q: 010301
A: 각형세면기(벽걸이형) B: 세면기, KSL 620, S/L-친환경인증제품 C: 대 D: 1 N: 5BC363996E18BF86526CDF165466753B9C25D9 O: P: Q: 0103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015BC363996E18BF86526CDF165466753B9C25D9 AV: 247
A: 세면및샤워수전 B: 싱글레버식 KLU-970C동등이상제품-친환경인증제품 C: 개 D: 1 N: 5BC363996E18BF865306F21639B59A9C39B227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BC363996E18BF865306F21639B59A9C39B227 AV: 248
A: 대변기 B: 양변기/KSC1210CR1/절수1등급 C: 조 D: 1 N: 5BC363996E18BF86526DE616463F6E1324F702 O: P: Q: 0103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015BC363996E18BF86526DE616463F6E1324F702 AV: 249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2% C: 식 D: 1 N: 5DFC2323640060837FAF1716F5AB001 O: P: Q: 010301 R: F S: F T: F AR: AS: AU: 0103015DFC2323640060837FAF1716F5AB001 AV: 250
A: 장애인용 금속구-BF용 B: 상하형/KPC-2000W동등이상제품 C: 개 D: 1 N: 5BC373BE6C3E2F8D97EFAD1618104F2968952E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BC373BE6C3E2F8D97EFAD1618104F2968952E AV: 251
A: 장애인용 금속구-BF용 B: L자형/KPC-4500W동등이상제품 C: 개 D: 1 N: 5BC373BE6C3E2F8D97EFAD1618104F2968952F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BC373BE6C3E2F8D97EFAD1618104F2968952F AV: 252
A: 거울 B: 거울, 화장경, 600*900*5mm C: 개 D: 1 N: 5BA0E3246C703C852FCED316ADE8A432C3D8C2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BA0E3246C703C852FCED316ADE8A432C3D8C2 AV: 253
A: 화장실용 액세서리 B: 수건걸이, KCA-501동등이상제품 C: 개 D: 1 N: 5BC363996E18BF86530FEE16758C1BD25C885A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BC363996E18BF86530FEE16758C1BD25C885A AV: 254
A: 화장실용 액세서리 B: 비누대, KCA-505동등이상제품 C: 개 D: 1 N: 5BC363996E18BF86530FEE16758C1BD25C8859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BC363996E18BF86530FEE16758C1BD25C8859 AV: 255
A: 화장실용 액세서리 B: 휴지걸이, KCA-504동등이상제품 C: 개 D: 1 N: 5BC363996E18BF86530FEE16758C1BD25C8858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BC363996E18BF86530FEE16758C1BD25C8858 AV: 256
A: 화장실용 액세서리 B: 컵받이, KCA-502동등이상제품 C: 개 D: 1 N: 5BC363996E18BF86530FEE16758C1BD25C8856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BC363996E18BF86530FEE16758C1BD25C8856 AV: 257
A: 화장실용 액세서리 B: 욕실수납장, 양문여닫이형, 규격:600*800 C: 개 D: 1 N: 5BC363996E18BF86530FEE16758C1BD25C8966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BC363996E18BF86530FEE16758C1BD25C8966 AV: 258
A: 직편심후렌지 B: 직편심후렌지, 비파괴, 양변기용, D100 C: 개 D: 1 N: 5BC363996E18BF86530FEE16758C1BD25F5DC5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BC363996E18BF86530FEE16758C1BD25F5DC5 AV: 259
A: 직편심후렌지 B: 직편심후렌지, 비파괴, 세면기용, D50 C: 개 D: 1 N: 5BC363996E18BF86530FEE16758C1BD25F5DC3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BC363996E18BF86530FEE16758C1BD25F5DC3 AV: 260
A: 서비스닛불 B: 서비스닛불, D15 C: 개 D: 3 N: 5BC363996E18BF86530FEE16758C1BD25F5FFB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BC363996E18BF86530FEE16758C1BD25F5FFB AV: 261
A: 환풍기(천정형) B: EKS-150ST 3.5CMM C: 대 D: 1 N: 5BB2F3A7612D7C8255146C161F8597348DE017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BB2F3A7612D7C8255146C161F8597348DE017 AV: 262
A: 후렉시블닥트호스 (AL) B: D100 C: M D: 1 N: 5BB2F3A7612D7C814E20EB16D35E565CA38DE1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BB2F3A7612D7C814E20EB16D35E565CA38DE1 AV: 263
A: 스텐밴드(SUS BAND) B: D100 C: 개 D: 2 N: 5BB2F3A7612D7C814E20EB16D35E565CA38CDB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BB2F3A7612D7C814E20EB16D35E565CA38CDB AV: 264
A: 비데 B: 기존,철거후재설치 C: 조 D: 1 N: 5C22638A6745E28FBABE9516FCEC48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C22638A6745E28FBABE9516FCEC48 AV: 265
A: 소
계 B: C: N: 5D5D43456D5C368CF40167165F52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3015D5D43456D5C368CF40167165F52 AV: 266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4 N: 5C3653676AA646845A5D0816B11837134A13C4 O: P: Q: 010301 R: F S: F T: T Y: 2 AR: AS: AU: 0103015C3653676AA646845A5D0816B11837134A13C4 AV: 267
A: 위생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6 N: 5C3653676AA646845A5D0816B11837134A17A3 O: P: Q: 010301 R: F S: F T: T Y: 2 AR: AS: AU: 0103015C3653676AA646845A5D0816B11837134A17A3 AV: 268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 N: 5C3653676AA646845A5D0816B11837134A169A O: P: Q: 010301 R: F S: F T: T Y: 2 AR: AS: AU: 0103015C3653676AA646845A5D0816B11837134A169A AV: 269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DFC2323640060837FAF1716F5A8002 O: P: Q: 010301 R: F S: F T: F AR: AS: AU: 0103015DFC2323640060837FAF1716F5A8002 AV: 270
A: 소
계 B: C: N: 5D5D43456D5C368CF40167165F52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3015D5D43456D5C368CF40167165F52 AV: 27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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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A: [ 합
계 ] N: TOTAL
A: 화장실 철거공사 B: Q: 010302
A: 세면기철거 B: 기존 C: SET D: 1 N: 5C22638A6718B585DE7FE5164856C2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C22638A6718B585DE7FE5164856C2 AV: 273
A: 양변기철거 B: 기존 C: 조 D: 1 N: 5C22638A6745E28FBABD8C16DC1AC4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C22638A6745E28FBABD8C16DC1AC4 AV: 274
A: 천정형환풍기 B: 철거/기존 C: 대 D: 1 N: 5C22B30F606DB387967EE316AB56B6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C22B30F606DB387967EE316AB56B6 AV: 275
A: 천장형 에어콘실외기 B: 실외기, 철거후재설치, 6~12kw 이하 C: 대 D: 5 N: 5C2273F16EFA308DB33F6C16714D9E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C2273F16EFA308DB33F6C16714D9E AV: 277
A: 동관배관철거 B: D15 이하 C: M D: 50 N: 5C22C377684B5C8ED5EEBC16037672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C22C377684B5C8ED5EEBC16037672 AV: 278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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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A: [ 합
계 ] N: TOTAL
A: 품 질 시 험 비 B: Q: 0104
A: 용접부테스트 B: 철골 가새골조 신설 외부부착 C: 개소 D: 21 N: 5D5CF3BF6F3A9D8590DDC016E852527903458E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D5CF3BF6F3A9D8590DDC016E852527903458E AV: 241
A: 용접부테스트 B: 철골 끼움가새 내부부착 C: 개소 D: 42 N: 5D5CF3BF6F3A9D8590DDC016E852527903458A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D5CF3BF6F3A9D8590DDC016E852527903458A AV: 242
A: 인발테스트 B: C: 식 D: 1 N: 5D5CF3BF6F3A9D8590DDC016E852527903458B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D5CF3BF6F3A9D8590DDC016E852527903458B AV: 243
A: 재하시험 B: 인장시험 C: 회 D: 1 N: 5D5CF3BF6F3A9D8590DDC016E8525279034589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D5CF3BF6F3A9D8590DDC016E8525279034589 AV: 244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배합설계 C: 회 D: 1 N: 5CE7E37F658B9C8E3617821683B26E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CE7E37F658B9C8E3617821683B26E AV: 285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현장배합수정 C: 회 D: 1 N: 5CE7E37F658B9C8E3617821683B148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CE7E37F658B9C8E3617821683B148 AV: 286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온도 C: 회 D: 1 N: 5CE7E37F658B9C8E3617821683B0A1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CE7E37F658B9C8E3617821683B0A1 AV: 287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슬럼프 또는 슬럼프플로 C: 회 D: 1 N: 5CE7E37F658B9C8E3617821683B7D0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CE7E37F658B9C8E3617821683B7D0 AV: 288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공기량 C: 회 D: 1 N: 5CE7E37F658B9C8E3617821683B6C9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CE7E37F658B9C8E3617821683B6C9 AV: 289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용적 C: 회 D: 1 N: 5CE7E37F658B9C8E3617821683B523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CE7E37F658B9C8E3617821683B523 AV: 290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염화물 함유량 C: 회 D: 1 N: 5CE7E37F658B9C8E3617821683B41C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CE7E37F658B9C8E3617821683B41C AV: 291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단위수량 C: 회 D: 1 N: 5CE7E37F658B9C8E3617821683BB4B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CE7E37F658B9C8E3617821683BB4B AV: 292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압축강도(3개 한 조) C: 회 D: 1 N: 5CE7E37F658B9C8E3617821683BAA4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CE7E37F658B9C8E3617821683BAA4 AV: 293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공시체제작 C: 회 D: 1 N: 5CE7E37F658B9C8E3617821682AC03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CE7E37F658B9C8E3617821682AC03 AV: 294
A: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B: 겉모양, 치수, 무게 C: 회 D: 1 N: 5CE7E37F658B9C8FDB9B3D167D8BAF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CE7E37F658B9C8FDB9B3D167D8BAF AV: 295
A: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B: 화학성분 C: 회 D: 1 N: 5CE7E37F658B9C8FDB9B3D167D88DB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CE7E37F658B9C8FDB9B3D167D88DB AV: 296
A: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B: 항복점 또는 항복강도 C: 회 D: 1 N: 5CE7E37F658B9C8FDB9B3D167D89E2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CE7E37F658B9C8FDB9B3D167D89E2 AV: 297
A: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B: 인장강도 C: 회 D: 1 N: 5CE7E37F658B9C8FDB9B3D167D8E64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CE7E37F658B9C8FDB9B3D167D8E64 AV: 298
A: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B: 연신율 C: 회 D: 1 N: 5CE7E37F658B9C8FDB9B3D167D8F0A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CE7E37F658B9C8FDB9B3D167D8F0A AV: 299
A: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B: 굽힘성 C: 회 D: 1 N: 5CE7E37F658B9C8FDB9B3D167D8CB6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CE7E37F658B9C8FDB9B3D167D8CB6 AV: 300
A: 조립형비계 및 동바리 부재 B: 수직재 / 압축강도 C: 회 D: 1 N: 5CE7E37F658B9C8FDAFADC16F80518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CE7E37F658B9C8FDAFADC16F80518 AV: 301
A: 조립형비계 및 동바리 부재 B: 수평재 / 휨강도 C: 회 D: 1 N: 5CE7E37F658B9C8FDAFADC16F8063F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CE7E37F658B9C8FDAFADC16F8063F AV: 302
A: 조립형비계 및 동바리 부재 B: 가새재 / 압축강도 C: 회 D: 1 N: 5CE7E37F658B9C8FDAFADC16F807C6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CE7E37F658B9C8FDAFADC16F807C6 AV: 303
A: 조립형비계 및 동바리 부재 B: 트러스 / 휨하중 C: 회 D: 1 N: 5CE7E37F658B9C8FDAFADC16F80096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CE7E37F658B9C8FDAFADC16F80096 AV: 304
A: 조립형비계 및 동바리 부재 B: 연결조인트 / 압축하중 C: 회 D: 1 N: 5CE7E37F658B9C8FDAFADC16F801BD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CE7E37F658B9C8FDAFADC16F801BD AV: 305
A: 조립형비계 및 동바리 부재 B: 연결조인트 / 인장하중 C: 회 D: 1 N: 5CE7E37F658B9C8FDAFADC16F80244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CE7E37F658B9C8FDAFADC16F80244 AV: 306
A: 콘크리트벽돌 B: 겉모양 C: 회 D: 1 N: 5CE7E37F658BBF885520A816530980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CE7E37F658BBF885520A816530980 AV: 307
A: 콘크리트벽돌 B: 치수 C: 회 D: 1 N: 5CE7E37F658BBF885520A816530AA7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CE7E37F658BBF885520A816530AA7 AV: 308
A: 콘크리트벽돌 B: 기건비중 C: 회 D: 1 N: 5CE7E37F658BBF885520A816530B4E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CE7E37F658BBF885520A816530B4E AV: 309
A: 콘크리트벽돌 B: 압축강도 C: 회 D: 1 N: 5CE7E37F658BBF885520A816530C54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CE7E37F658BBF885520A816530C54 AV: 310
A: 콘크리트벽돌 B: 흡수율 C: 회 D: 1 N: 5CE7E37F658BBF885520A816530D7B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CE7E37F658BBF885520A816530D7B AV: 311
A: 복층유리 B: 겉모양 및 치수 C: 회 D: 1 N: 5CE7E37F658BBF8DD7382516BC1F50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CE7E37F658BBF8DD7382516BC1F50 AV: 318
A: 복층유리 B: 이슬점 C: 회 D: 1 N: 5CE7E37F658BBF8DD7382516BC1C9C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CE7E37F658BBF8DD7382516BC1C9C AV: 319
A: 복층유리 B: 봉착의 가속 내구성 C: 회 D: 1 N: 5CE7E37F658BBF8DD7382516BC1DA2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CE7E37F658BBF8DD7382516BC1DA2 AV: 320
A: 복층유리 B: 광택박막 성능의 가속 내구성 C: 회 D: 1 N: 5CE7E37F658BBF8DD7382516BC1AEE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CE7E37F658BBF8DD7382516BC1AEE AV: 321
A: 복층유리 B: 열 관류저항(단열성) C: 회 D: 1 N: 5CE7E37F658BBF8DD7382516BC1BF5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CE7E37F658BBF8DD7382516BC1BF5 AV: 322
A: 복층유리 B: 태양열 제거율(차폐성) C: 회 D: 1 N: 5CE7E37F658BBF8DD7382516BC1821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CE7E37F658BBF8DD7382516BC1821 AV: 323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A: [ 합
계 ] N: TOTAL
A: 도급자관급자재비 B: Q: 0105
A: 흡음용마감재/관급 B: 1200*2400*T:8MM C: M2 D: 190 N: 5BC363996EF69F879F8A9916A3C0DAEC3AAF6D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BC363996EF69F879F8A9916A3C0DAEC3AAF6D AV: 163
A: 섬유단열재/관급 B: 600*900*T:8MM C: M2 D: 266 N: 5BC363996EDBA08B48F86D16F879CE8A342795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BC363996EDBA08B48F86D16F879CE8A342795 AV: 172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N: 5D5CF3BF6F3A9D8590DDC016E8525279034C38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D5CF3BF6F3A9D8590DDC016E8525279034C38 AV: 174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A: [ 합
계 ] N: TOTAL
A: 관급자관급자재비 B: Q: 0106
A: 방충망/관급 B: DH-22SC C: KG D: 48.9 N: 5BC363996EE4388B436655168F37993B5F6C42 O: P: Q: 0106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65BC363996EE4388B436655168F37993B5F6C42 AV: 164
A: 단열복합중중연이중창/관급 B: DH DS4-A C: KG D: 933.1 N: 5BC363996EE4388B436655168F37993B5F6C41 O: P: Q: 0106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65BC363996EE4388B436655168F37993B5F6C41 AV: 165
A: 단열복합미서기창/관급 B: DH SS-01 C: KG D: 51.4 N: 5BC363996EE4388B436655168F37993B5F6C40 O: P: Q: 0106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65BC363996EE4388B436655168F37993B5F6C40 AV: 166
A: 단열복합커튼월창/관급 B: DH CAW-2 C: KG D: 767.4 N: 5BC363996EE4388B436655168F37993B5F6C47 O: P: Q: 0106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65BC363996EE4388B436655168F37993B5F6C47 AV: 167
A: 단열복합프로젝트/관급 B: DH PJ-01 C: KG D: 205.2 N: 5BC363996EE4388B436655168F37993B5F6C46 O: P: Q: 0106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65BC363996EE4388B436655168F37993B5F6C46 AV: 168
A: 롤방충망/관급 B: DH 40RSC C: KG D: 25.2 N: 5BC363996EE4388B436655168F37993B5F6C45 O: P: Q: 0106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65BC363996EE4388B436655168F37993B5F6C45 AV: 169
A: YS앵커보강/관급 B: Φ8mm, L=300mm, 현장설치도 C: SET D: 597 N: 5BC363996EE4388B436655168F37993B5F6C44 O: P: Q: 0106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65BC363996EE4388B436655168F37993B5F6C44 AV: 171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N: 5DFC2323640060837FAF1716F5A8002 O: P: Q: 0106 R: F S: F T: F AR: AS: AU: 01065DFC2323640060837FAF1716F5A8002 AV: 329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주재료비의 70%의 3.11% C: 식 D: 1 N: 5DFC2323640060837FAF1716F5AB001 O: P: Q: 0106 R: F S: F T: F AR: AS: AU: 01065DFC2323640060837FAF1716F5AB001 AV: 280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A: [ 합
계 ] N: TOTAL

[시트: Sheet1]

===== 공사시방서(아림고 내진보강 및 기타공사).pdf =====
시 방 서
아림고등학교 내진보강 및 기타공사
2026. 08.
거 창 교 육 지 원 청

목 차
제 1장 총 칙 ·····························
제 2장 가 설 공 사 ·····························
제 3장 토 공 사 ·····························
제 4장 지 정 및 기 초 공 사 ·····························
제 5장 철 근 콘 크 리 트 공 사 ·····························
제 6장 철 골 공 사 ·····························
제 7장 조 적 공 사 ·····························
제 8장 홈 통 공 사 ·····························
제 9장 방 수 공 사 ·····························
제10장 금 속 공 사 ·····························
제11장 미 장 공 사 ·····························
제12장 도 장 공 사 ·····························

■제1장 총 칙
1. 적 용 범 위
1) 본 공사는 도면 및 시방서에 의거 시공하되 본 시방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제정 건
축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사항을 준용한다.
2) 본 시방서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정부 제정 각종 표준시방서 및 규정과
특별 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가)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 국토부
나)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국토부
다) 상하수도 시설기준 - 국토부
라) 건설공사 품질 시험기준 - 국토부
마)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 국토부
바) 한국 공업 규격 - 국토부
사) KASS T 강구조 계산 규준 - 국토부
아) 철근콘크리트 계산 규준 - 국토부
자) 목구조 계산 규준 - 국토부
3) 본 시방서 외에도 공사 진행 중 문서에 의한 감리자의 별도 지시 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4) 설계도서 :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에 제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 무지로 발생하
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2. 공 사 범 위
1) 내진보강공사 및 외벽마감공사,
2) 도면참조
3. 공사 상호간의 마찰방지
1) 이 의
가)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한 내용 즉 누락, 오류 등 모
순점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이 사실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감독관, 설계자 및 감리자와 협의된
사항에 따라야 한다. 이때 감독관이 설계자의 공문에 의거 감리자와 도급자에게 통보한다.
나) 도면 및 시방서, 도급 계약 내역서 등의 설계 도서에 누락된 사항 일지라도 계약 목적을 이행하

기 위하여 구조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계약금액의 변경 없이 시공해야 한다.
다) 도면 및 시방서 등의 설계도서에 의한 정당한 시공 중에 명백한 하자 발생이 예견되는 부분은
즉시 감리자에게 보고, 감리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라) 견적서상 누락된 부분은 시공자의 책임하에 시공한다.
마) 도면 및 시방서에 누락된 마감공사가 시공상 필요한 부분은 시공자의 책임하에 시공한다.
2) 어구의 해석
계약서 및 설계도서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생길 때는 감리자 해석이 우선한다.
3) 경미한 사항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자재의 설치
위치,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의 경미한 변경은 도급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를 시공하여 본 공사를 완공한다.
4) 설계도서 적용 순위
본 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설계도서 적용 순위는 다음과 같다.
가) 특기 시방서
나) 설 계 도 면
다) 내 역 서
라) 표준 시방서(국토부 제정 2015년판)
4. 품질 관리
1) 일반사항
가) 현장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사전에 감리자가 승인한 자재이어야 하며 도면과 시방서에 표시된
품질과 동등 혹은 그 이상의 품질로서 감리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하고,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리자 및 감독관의 검수후 시공할 것.
나) 자재 시험용 공시체 및 시험편은 감리자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독립된 공인기관에서 시험을 하되 그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품질관리 또는 검사가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 품질관리 시험을 한다.(시험실 및 시험기기 비치 기
준은 건설 기술 관리법 제25조에 의한다.)
라) 검사 또는 시험은 KS 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이 제정되지 않는 것이나 설계도서에서 정해
지지 않은 자재시험은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마) 검사 및 시험 완료후 합격된 반입재는 지정장소에 보관하며 불합격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
고 신속히 합격품을 납품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또한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바)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을 위하여 도급자는 공사진행 전반에 걸쳐 시험 계획서를 수립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험 및 검사
가) 일반사항
a. 관련도서 :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를 포함하여 제1장 총칙 및 당 시방서의 기재사항을 준용하여
일치되게 시공한다.
b. 적용범위
관계법령에 의거 시험 및 시공.검사에 있어 시공자는 발주자 또는 감독자와
협의.조정후 실시한다.
c. 품질시험기준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0 참조(해당사항만 적용한다)
5. 자재 관리
1) 일반 사항
가설 공사용 자재를 제외한 공사용 자재 및 시설물은 KS 규격에 합격한 신품을 사용한다.
2) 자재 제품자료
가) 제출
공사용 자재(자료, 부재,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본 시방서에서 같다)의 사용 또는 설
치 전에 설계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
질보증을 위하여 자재 제품자료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제출 대상자재
제출 대상자재의 종류는 본 시방서 각 항목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다) 포함사항
자재 제품자료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은 감리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a. 자재 개요(모델명, 제조자명, 연락처)
b. 당해 자재가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
중 하나 이상을 제출하여야 한다.
ㄱ.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월이 경
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감리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시험 의뢰하여 발급 받은 시
험성적서에 한한다.
ㄴ.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품
ㄷ. "주택건설촉진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 받은 재료나 자

재 제조자의 시공 또는 설치 시방서
c.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 설치 등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서류, 적합하지 않을 경우 등은 자
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 여건의 조정 요구사항
d. 기타 본 시방서 각 절에 명시 되어 있는 사항
라) 제출시기 및 부수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5부 제출한다. 다만, 건설공사에 최초로 사용되기 전에 품질
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본 시방서 절(Section)별 일반사항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 증빙서류 사본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6. 공사 관리
1) 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
가) 공사착공에 앞서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정표에는 각 공사의 상호관련, 각 재료의 반입시기 및 공사 진도 등을 나타내고, 자재의 수량,
노무공수를 기입해야 한다.
다) 시공계획서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a. 현장직원 조직도
b. 작업 계획(자재,노무,장비)
c. 재해방지계획(안전관리 조직도,안전교육계획,안전점검계획,안전시설 설치계획, 공종별 재해요인
과 예방대책)
d. 가설물 설치계획(가설건물,재료적치,자재 반출입계획,공사용장비 및 기계기구 사용계획)
e. 공사용 동력 및 용수설비계획
f. 시공도 작성 및 승인신청 일정계획서
7. 시공 검사
1) 다음에 명기한 공정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반드시 감리자의 시공검사를 받고
합격 공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을 행하여야한다.
a. 철근배근 완료 후
b. 옥상 방수 및 모든 방수공사 완료 전후
c. 한 공종완료후 타공종 시공전
d.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은폐되어 매몰될 우려가 있는 부분

e. 발주자 및 감리자가 지시하는 공정
8. 관공서 관계 및 기타의 수속
1) 공사 진행에 있어 수급자는 관련법규 및 관공서의 명령,승인사항등을 준수하여야한다.
2) 공사 진행중 야기되는 관공서 기타에 대한 인허가 및 사용검사 수속절차 및 감독관이 지시하는 사항
은 수급자 책임하에 지체없이 합법적으로 행하되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9. 유지,보수용 자재의 확보
수급자는 색상이나 질감등이 특수하여 동일한 종류의 자재를 추후 확보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된 자재
및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재에 대하여는 유지, 보수용으로 적당량을 확보하여 건물인도시 발주자에게 인
도하여야 한다.
10. 안전대책 및 현장보존
1) 안전관리
가)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보건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
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현장실정에 맞는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정기교육등을 실시하여 모
든 종사자가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도록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고나 재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
야한다.
라) 수급자는 공사중에 발생할지 모르는 천재에 대해서는 필요한 모든조치를 강구하여 피해를 최소
화하여야 한다.
마) 공사장 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시행하고 다음 각항을
이행한다.
a. 노무자 기타 출입감시,풍기 및 위생단속
b. 화재,도난,소음방지,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한 단속
c. 인접건물, 시설물 및 수목 기타의 손상에 대한 보호시설
d.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e.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f. 현장내의 모든직원 및 근로자는 필히 안전모 및 안전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11. 공사기록 및 보고

1) 공사계획 (주간공정계획 및 실적, 월간공정계획 및 실적) 및 진도, 노무자출역,
재료반입, 천후 등의 상황을 기재한 공사일보와 발주자가 요구하는 서류등을 지시양식에 의하여 요구
수량을 제출하고 공사진척이나 사고에 대하여 협의하고 또한 지시를 받는다.
2) 공사보고
가) 공사 시공자는 감리자와 별도 지정양식에 따른 공사공정관리표 및 현장진척 사진을 매주 월요
일(또는 별도 지정일)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기성분에 대한 보고 또는 지시사항에 대한 실시여부에 관하여 감리자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다.
3) 공정사진
a. 공정사진은 다음 표에 의하여 촬영 계획서를 착공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촬영개소, 일시, 촬영 내용 등을 기입하여 준공과 동시에 기록 앨범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진 크기 및 기타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

4) 사진제출
가. 감리자가 지시하는 공정에 이르렀을 때는 수시로 기록사진을 찍어 요구시 제출하며 사진매수,
크기 및 기타 사항은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2. 공사사용 기구 및 서류비치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아래 기구를 현장에 설치한다.
1) 현황판(감리자 지정의 크기 및 개소)
* 시설물 배치도 * 공사개요 * 층별 평면도 및 입면도
* 공사예정 공정표 * 공사 진척상황
2) 벽 부착품
* 수급자 현황 조직표 및 비상연락망 * 기상도표 * 공사예정 공정표
3) 비치서류 및 기술서적
* 공사계약서철 및 관계철 * 국토부 제정 건축공사 시방서
* 건설공사표준품셈 * 공사일정 및 보고서철 * 지입자재 검수부
* 각종시험 관계철 * 감독관지시서
* 공사감독 일지 * 현장 방문일지 * 도면 및 내역서 * 안전관리비 및 관계서류
13. 준 공
수급자는 준공 검사원 제출 7일 이전에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후 A3백도 5부, CD
2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 하자보수
수급자는 준공검사원 제출시 관련 허가관청의 각종 인허가 사용검사 필증을
첨부해야하며 준공검사시 입회하여 지적사항에 대하여 즉시 시정조치 하여 야한다.
시정조치에 따른 비용부담은 수급자 부담으로 시정조치 완료시까지
대금지급이 보류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2) 준공청소 및 원상복구
공사완료시는 건물 내외의 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고 공사시공상 지면 및
기존물의 변경 또는 손상부분은 공사 준공기간 내에 원상복구한다.
3) 준공후 제출도서
a. 수급자는 본 공사 진행중 경미한 변경사항일지라도 빠짐없이 도면으로
기록하여 본 공사 건축 및 부대시설의 준공도(백도5부)를 작성 제출하고 공
사 진행상황을 사진 촬영하여 제출한다.
b. 각종 시험 성적표 (공사진행중 감리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도 제출)
c. 감독관이 요구하는 제반사항
4) 건물의 인수인계
수급자는 건물의 준공후 건물 내외부를 깨끗이 청소 정리하고 건물의 유지관리지침서를 작성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후 발주자의 관리운영 주체의 입회하에 인수 인계하고 그후 사용자가 건축물 설
비를 적절하게 운용, 운영 할 수 있도록 협력 한다.
a. 열쇠 및 열쇠함
b. 시운전 결과 보고서(기계설비 부문)
c. 건축물 사용 설명서(기자재 운전지침서)
d. 감독관이 지시하는 시공도 및 기타의 자료,재료,기구류
e. 준공도면(설계도면과 상이한 부분 및 지하 매설물등 포함된 전체

■제2장 가 설 공 사
1. 일 반 사 항
1) 공사 착수 전에 인접지 및 도로와의 경계를 표시한 경계 명시측량과 대지의 고저 및 지상물의 형상
을 표시한 현황 및 측량을 감리자가 지시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
자 부담으로 한다.
2) 가설물에 사용하는 자재는 신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구조, 기능, 외관 및 사용상 무방한
자재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 중고재를 사용할 수 있다.
2. 시스템 비계 설치
1) 외부비계
가) 시스템비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시스템 비계는 KS F 802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시스템 비계에 사용되는 받침 철물은 KS F 8014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라) 벽 연결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수직재
가) 수직재와 수평재는 직교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체결 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나) 수직재를 연약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수직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지반을 다지고 두께 45 mm
이상의 깔목을 소요폭 이상으로 설치하거나, 콘크리트, 강재표면 및 단단한 아스팔트 등의 침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시스템 비계 최하부에 설치하는 수직재는 받침 철물의 조절너트와 밀착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수직과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때 수직재와 받침 철물의 겹침길이는 받침 철물 전체길이의 3
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은 전용의 연결조인트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연결하고, 연결 부위가
탈락 또는 꺾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수평재
가) 수평재는 수직재에 연결핀 등의 결합 방법에 의해 견고하게 결합되어 흔들리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안전 난간의 용도로 사용되는 상부수평재의 설치높이는 작업 발판면으로부터 0.9 m 이상이어야
하며, 중간수평재는 설치높이의 중앙부에 설치(설치높이가 1.2 m를 넘는 경우에는 2단 이상의
중간수평재를 설치하여 각각의 사이 간격이 0.6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가새
가)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 ∼ 60° 방향으로 설치하며
수평재 및 수직재에 결속한다.
나) 가새의 설치간격은 시공 여건을 고려하여 구조검토를 실시한 후에 설치하여야한다.

5) 벽 이음
가) 벽 이음재의 배치간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에 따라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6. 가 설 건 물
1) 보관시설 및 작업장은 비나 습기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구조로 설치한다.
2) 도료, 유류 등 인화성 자재를 저장하는 위험물 저장 창고는 건축물 및 보관시설과 격리하여 설치하
고 각 출입문에 자물쇠를 채우고 화기엄금 표시를 한 다음 소화기를 비치한다.
3) 업무담당관(감독관) 또는 현장 감리 사무실의 면적, 구조, 규모, 마무리 등은 아래의 특기시방으로
정한다.
4) 사무실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전등 및 급배수 기타 설비를 하고 다음과 같은 비품을 마련하며,
이들 사용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책상, 의자, 책장, 화이트보드, 게시판, 제도판, 컴퓨터(펜티엄4
급 이상), 프린트기(A3용), 벽시계, 온도계, 옷장, 고무장화, 우의, 안전모, 손전등, 전화기, 난방기, 소화
기, 청소도구, 냉방기 등
5) 도급자 사무실, 작업원 휴게소, 작업원 숙사 및 화장실 등의 가설건물은 공사 기간중 사용에 편리하
고 안전한 장소에 위생적이고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하며 가설 건물의 규모 및 구조, 존치 기
간 등을 정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해야 한다. 가설 건물은 최소한 아래 열거한 시설물을 설
치해야 하며 각 건물의 규모는 건설 표준 품셈 또는 감리자가 제시하는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단 현
장 여건상 가설건물의 종류 또는 규모를 증가해야 할 경우 또는 공사 진행중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조정하며, 추가되는 부분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가) 가설사무실(업무담당관(감독관) 사무실, 도급자 사무실)
나) 가설변소 이동식
7. 공사용 설비
1) 임시전기
가) 도급자는 공사 착공시 임시 전력을 신청하여 공사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고 공사용 전기 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전구류는 KS규격품으로 전압용량에 적합한 규격을 사용할 것이며, 전기 담당자(전기 기
사 및 전공)는 전기 설비를 점검하여 누전, 기타의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나) 임시전력은 건설공사에 연관된 모든 공종의 공사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용량을 확보해야 하며, 사용
되는 기자재 및 시공법은 전기시설공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분전반 위치 및 구조는 산업안전 및 기능상 이상이 없어야 한다.
라) 공사장내의 안전 및 방범상 필요에 따라 옥외보안등을 적정한 위치에 설치한다.

마) 사용 케이블은 EV케이블로 하고 분기되는 곳은 모두 고무절연 테이프로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전기화재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표찰 등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임시조명
지하층을 비롯하여 외부로부터 밀폐된 공간과 현장 외곽 등에는 충분한 조명 시설을 설치하고 수시로
점검, 유지 관리하여 공사 수행 및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 임시 전화, 팩시밀리 시설
시공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감독관, 감리자 및 시공자 사무실 등에 전화, 인터폰 및 팩시밀리 설비
를 하여 공사 관리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4) 공사용수 및 식수용 상수도 시설
공사 용수는 기존 시상수도나 심정을 사용하며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과 공사 기간의 수도 요금은 도급
자가 부담한다. 단 식수용으로는 음용수용으로 합격하여야 한다.
5) 임시 하수 시설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는 오수는 가설 정화조를 통하여 처리하고 우수와 공사용 집수 등에 대한 처리는
가설 집수 맨홀을 설치하여 1차 여과시킨 후 배수 처리 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6) 임시 현장 배수
우수 또는 지표로 양수된 지하수가 지하로 유입되거나, 공사장 내에 고이지 않도록 배수 시설을 하여
야 한다. 이때 고장시 즉시 교체 가능하도록 예비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특히, 장마기에 지하층 구체
가 수압의 증대로 인하여 손상을 받았을 때에는 완전 원상 복구토록 한다.
7) 임시 방송시설
공사장 내의 어느 위치에서도 방송 안내가 가능하도록 스피커를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무전기를 겸용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한다.
8) 임시 방호책
가) 안전 방책 및 낙하물 방지
나) 본 공사 진행중 공사장 작업원 및 통행인에 위해가 없도록 사전에 안전방지 시설을 철저히 하여 안
전사고를 예방할 것이며, 지상2층 바닥 높이에 낙하물 방지망을 비계의 바깥에 철망 또는 외관상 적당
한 보호 천막을 설치하여야 하며 낙하물 방지망의 구조 및 설치 방법, 설치개소는 관련 법규에 준한다.
9) 공사표지판 및 투시도
공사현장의 적절한 장소에 공사명칭, 건축주 등을 나타내는 공사 표지판을 설치 및 투시도 (2.4M ×
2.4M) 철판 또는 합판 구조로 설치하여 공사현장의 위치를 용이하게 유도 안내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준
공시까지 오손되지 않도록 유지관리 해야 한다.
10) 현장 보안
공사 구역내의 순시원을 두고, 주, 야 상시 순회하여 주변의 건축물, 노면 흙막이, 매설물 등의 이상을
조사 할 것이며,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감리자와 관계자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처리 한다.
11) 세륜시설
대기환경 보전법상 세륜기 설치(기계식 로울러 타입 동등이상 제품) 기준에 적용하고, 기타 사항은 건
축 공사 표준 시방서에 준하고 반드시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전에 설치하여야 한다. 세륜기 설치가 용이
하지 않을 경우 공사용 차량에 살수 후 차량 이동할 것.

■제3장 토 공 사
1. 대지 정리 및 대지조사
1) 대지 안에 있는 장애물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고, 땅고르기를 한다.
2) 작업장소 및 주변의 지형, 지질(토질), 지층, 지하수의 상태, 지하 매설물 (가스관, 상하수도관, 지하
케이블, 인근 건축물의 기초 등)에 대하여 사전에 조사하여 시공시 이에 대한 적절한 시공계획과 안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배 수
1) 공사에 지장을 주는 솟는 물과 빗물, 고인물 등은 양수기 또는 적절한 배수방법으로 배수 시키되, 양
수기의 고장에 대비하여 예비 양수기를 설치한다.
2) 터파기 도중이나 완료한후에 빗물등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적절한 보양을 한다.
3. 되메우기,성토
1) 되메우기
가) 두께 30cm 정도 메울 때마다 램머로 충분히 다지되 외벽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인력 되메우기
를 원칙으로 한다. 되메우기는 장소에 따라 감리자의 지시대로 더 돋우기를 하여 둔다.
나) 되메우기는 양질의 토사를 각 층마다 충분히 다져가며 시공하되 만약 다지기가 곤란할 때에는
모래를 충진하여 물다지기를 실시하고 가능한 한 구조물의 완료후 신속히 실시한다. 되메우기의 재
료와 시기 방법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굴착공사 완료 직전에 시공자가 감리자에게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는다.
2) 흙돋우기
돋우기에 사용하는 흙은 장소에 따라 구분하되 조경에 필요한 부분은 조경공사 시방에 준하고 기타는
감리자가 승인하는 것을 사용한다. 이때 더 돋우기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4. 잔 토 처 리
1) 잔토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장소에 적법하게 운반처리 하여야 한다.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잔토 운반용 트럭 등의 작업장 출입은 교통정리원을 배치하여 교통을 소통시키고 통행인에게 불편
이 없도록 한다.
3) 잔토 운반용 트럭에 적재할 때에는 적재함 상단 이하로 하고 반드시 덮개를 씌어 운반도중 토사가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또한 차바퀴에 붙은 흙으로 인하여 도로를 더럽히지 않도록 세륜시설을 하여야
한다.

■제 4장 지정 및 기초공사
1.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본 시방은 각종 구조물의 기초를 안전하게 지지시키기 위하여 지반의 지내력을 보강하는 자갈, 잡
석 또는 모래다짐 등에 의한 지정공사에 적용한다. 지정을 시행하는 지반면은 지정공사 시행에 의해
침하나 스폰지 현상 등이 일어나지 않을 바탕 조건이어야 하며, 작업진행 중 우수 및 침수로 인한
침하 및 스폰지 현상이 일어날 경우에는 작업을 중단하였다가 적절한 시기에 다시 계속하여야 한다.
2) 기초공사
기초설계가 지질조사 보고서에 의한 추정 지내력에 의해 설계되어 있어 현 지반의 지내력 확인 후
차이가 있을 때는 기초설계 변경자료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에 임하여야 한다.
3) 지내력 시험
가) 기초공사는 도면에 의거하여 소정의 깊이대로 굴토한 후 지질조사 보고서와 비교 검토한 후 행
하여야 한다.
나) 이때 소정의 지내력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지반안정을 실시하며, 그 공법으로는 다지는 공법
(VIBROFLOTATION공법, COMPOSER공법)과 혼합공법(화학약재 혼합법)고결공법 (시멘트 주입액, 약
액주입법, 전기화학 고결법)등의 감리자가 지시하는 공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 설계도에 의한 흙파기 완료후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서 4개소 이상 지내력 시험을 행한다.
라) 지내력 시험은 K.S F2444(평판재하시험방법) 규정에 의거하여 기초 저면에서 시험을 행하고 보
고서를 감리자에게 제출한다.
마) 기초의 변경(지하층 설계 지내력 기준) : 기초파기는 설계도면에 명시한 깊이로 하고, 그 깊이에
서 지내력의 기초지지 지반이 나오지 않을 시는 (지내력 미달) 도급자는 대책을 수립 후 관계 증빙
서류 (도면, 사진, BORING TEST결과 기초설계 변경 검토서 및 검토자료)를 첨부하여 감리자에게 설
계변경 요청을 하여야 한다.
바) 기초 LEVEL이 꺾여있는 부분 (기초단차H > 2M)은 시공전 지내력 시험을 실시하여 지내력이 설
계 가정치 이상 확보되는지 확인한 후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단, 지내력이 설계 가정치
이하인 경우는 지반보강을 한 후 감리자의 확인,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지반보강 방법은
일반토사로 되메우기 할 경우는 지내력 확보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이 방법을 채택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급적 무근 콘크리트로 치환하는 방법 또는 잡석과 부근 콘크리트를 섞어서 치환하는
방법 등 지내력이 설계 가정치 이상이 되도록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4) 공사현장의 안전
가) 공사시에는 산업안전 보건법 등의 제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을 실시한다.
나) 시공 중에는 말뚝 내부나 굴착구멍으로 굴러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가설덮개를 설치한다.

5) 근린방호
가) 작업에 따른 소음·진동 등은 소음·진동 규제법령 등에 의한 허용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나) 작업 중의 소음·진동 등이 인근지역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공법변경 등에 대하여 담당원들과
협의한다.
다) 공사로 인하여 부지주변의 시설이나 기존 건축물에 피해·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
들과 협의하여 방호·양생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라) 토사 및 기타 건자재의 반출입시에는 교통정리·도로청소를 하고 건축허가 조건 및 필요에 따라
세차설비를 한다.
6) 산업폐기물의 처리
건설현장에서의 산업폐기물 처리 등은 폐기물 관리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잡 석 지 정
1) 재료
가) 경질이고 알맞은 크기로 한다. 다만,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경질의 쇄석을 사용할 수 있다.
나) 사춤 자갈은 잡석 다짐 위에 고르는 자갈로 모래 반 섞인 자갈을 사용한다.
2) 시공
가) 잡석은 밀실하고 큰 틈이 없게 깔고, 그 틈새는 사춤 자갈을 채워 다진다. 다짐공법은 표준 시
방서에 따른다.
나) 설치된 공작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거나 잡석지정의 주위 부분은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알맞은
공구를 사용하여 다진다.
다) 잡석 지정을 시행하는 지반면은 지정공사 시행에 의하여 침하 되거나 스폰지 현상등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의 바탕 조건이어야 하며 작업 진행중 우수 또는 침수 등에 의하여 침하 또는 스폰지 현상
등이 일어날 경우에는 작업을 중단 하였다가 적합한 시기에 계속하거나 치환 또는 재시공등에 대하
여 감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잡석 지정의 표면은 예리한 부분의 돌출 등에 의하여 방습 필름 등 방습층이 파손되지 않도록
평탄하게 고른 다음 두께 2㎝ 정도의 모래를 깔아 보호해야 한다.
3. 콘크리트 지정공사
1) 버림 콘크리트 지정
버림(밑창) 콘크리트는 본 시방서 제5장의 무근콘크리트에 의하고 워커빌리티를 얻을 수 있는 최
소한의 물을 사용한다.

2) 공사시방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설계기준 강도 180㎏/㎠ 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3) 밑창 콘크리트의 표면은 정해진 높이로 마무리 작업을 한다. 타설두께는 설계서에 따른다. 공사시방
이 없으면 60mm로 하여 평탄하게 마감한다.

■제5장 철근콘크리트 공사
1. 일 반 사 항
1) 적용범위
기초, 골조 및 마감 공사용 철근콘크리트 및 무근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한다.
2) 시공계획
시공자는 시공전에 현장의 각종 상황, 거푸집 및 철근의 조립순서, 위치, 콘크리트 타설 방법, 순
서, 위치, 슈트의 설치위치, 1일 타설 계획량 공사용 동력 및 급배수 설비, 작업조 편성 등의 시공계
획서를 도면(각종 슬래브, BOX, 개구부 등의 위치 표시) 및 문서로 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
을 받아야 한다.
3) 재료 및 품질
가) 거푸집 : 합판은 12㎜ 1급 내수합판으로서 KSF 3110의 규정에 합격한 신품으로 3회 초과 이용
할 수 없다.
나) 철 근 : KSD 3504의 규정에 합격한 SD 40으로 녹슬지 않은 철근만을 사용한다.
다) 레디믹스드 콘크리트(이하 레미콘)는 KSF 4009의 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라) 시멘트 : KSL 5201(포틀랜드 시멘트)에 의한 K.S 표시품을 사용한다.
마) 골 재 : KSF 2525(콘크리트용 골재)에 규정된 것을 사용한다.
바) 물 : 깨끗하고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 콘크리트에 영향을 주는 품질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사) 콘크리트 혼화제 : 콘크리트 타설시 콘크리트의 성질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감리자
의 승인을 받아 적절한 혼화제를 혼합 사용할 수 있다.
2. 철 근 공 사
1) 일반 사항
본 시방은 철근의 가공 및 조립에 적용한다.
2) 재료
구조도 참조
3) 시공
가) 철근의 유지관리 및 청소
a. 규격별로 높이 10㎝ 이상의 받침목을 놓고 가지런히 정돈하며, 시공시를 제외 하고는 비닐, 캔
바스 등으로 우설 및 습기 등으로 부터 보호하며, 녹과 불순물의 부착을 방지해야 한다.
b.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청소하고 뜬녹, 기름, 먼지, 흙 기타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우
려가 있는 것을 깨끗이 제거한다.

나) 철근가공
a. 도면에 지시된 치수와 형상에 맞춰 손상을 주지 않고, 정확하게 절단 가공한다.
b. 철근지름 25㎜이하는 상온에서 28㎜이상은 가열 가공하여 구부림하되, 가열 방법 및 온도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c. 철근 가공은 가급적 손실량을 적게 하도록 사전에 충분한 shop 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 철근조립
a. 철근의 결속시 교차되는 부분은 2겹 결속선으로 매 단마다 결속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음부는
2개소 이상 2겹 결속하며, 특히 중요한 부위는 3개소 결속한다.
b. 정확한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에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한다. 철
근의 교차점은 지름 0.8㎜(#21) 이상의 소철선으로 결속하고, 철근 조립용 스페이서를 설치한다.
c. 차기공사에 연결되는 삽입철근 및 각종 창호틀 및 마감재를 위한 앵커, 가설용 앵커 철근 등을
소정의 규격에 맞게 빠짐없이 정확하게 배근해야 한다.
d.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부분의 보강 및 기타 철근은
빠짐없이 배근해야 한다.
e. 콘크리트 타설시 철근조립 담당원과 시공책임자를 선정 입회시켜 타설시 조립 변형을 항시 수
정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 철근 이음 및 정착
a. 이음위치는 응력이 큰곳은 피하고, 또한 동일개소에서 절반 이상 이음하지 않는다.
b. 철근 규격이 다를 때 철근경이 작은 철근의 기준으로 한다.
c. 도면이 지시하지 않은 철근의 겹이음 및 정착길이는 국토부 제정 표준 시방서 05020에 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마) 철근 콘크리트의 최소 피복 두께
철근의 최소 피복 두께는 아래 기준값과 주근 공칭 지름의 1.5d 중 큰 값으로 택하거나 도면
기준 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3. 콘크리트 공사
1) 일반 사항
2) 재료
가) 시멘트 : KS F5201에 합격한 시멘트를 사용하되 조금이라도 굳어진 시멘트는 사용해서는 안된
다.
나) 골 재 : KSF 2526에 적합한 유해량의 먼지, 흙 및 유기불순물 등의 포함되지 않은 골재를 사용

하고 특히 내화성 및 내구성이 요구되거나 잔골재의 염분 함유량이 0.02%를 넘을 경우에 대한 철근
의 방청 조치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다) 물 : 유해한 불순물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레미콘에 사용되는 물은 KSF 4009 에 적합
한 것으로 한다.
라) 혼합재료 : AE제 AE 감수제 등의 혼합재료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마) 혼화 재료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의 물리적 화학적 성능 및 설계 기준 강도 등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재료로써 사용전에 용도별 사용할 혼화제의 제조회사 카다로그 시험성적표, 납품실
적표, 특기시방서, 견본품 및 기타 감리자가 요구하는 자료 등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재료의 취급 및 저장
a. 시멘트 : 종류별로 구분하여 13포대 이하로 쌓되 검사하기 쉽고 입하된 순서대로 사용하기 좋
게 정돈한다. 비, 바람 및 습기 등으로 굳어지지 않도록 하고 조금이라도 굳어진 시멘트 및 불합
격품은 다른 것과 섞이지 않도록 즉시 장외 반출한다.
b. 골재 : 잔골재 및 굵은 골재별로 구분하여 가능한 한 낮은 높이로 쌓되 먼지, 진흙 등의 유해
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고 물이 빠지기 쉬운 장소에 저장한다.
사) 레미콘
a. 레디믹스 콘크리트는 KSF4009 및 건교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b. 슬럼프의 허용차
c. 공기량의 허용차는 ±1.0% 이내로 한다.
d. 품질관리 : 상기 사항에 대한 품질관리 시험결과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
가) 운반 부어넣기 및 다지기
a. 콘크리트 타설 1일전에 철근 거푸집 매설물 등의 위치 이동 여부를 재점검하고, 콤프레서와 깨
끗한 물로 충분히 청소한 후 감리자의 확인 점검을 받아야 한다.
b. 4주간의 월평균 기온이 10℃~20℃ 및 2℃ 이하일 때는 한중기로 기준하며, 이 때에는 콘크리
트 타설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공자가 시행코져 할 때에는 방풍시설, 보온 및 보양
설비 등 공사계획서를 작성후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만 시공한다.
c. 레미콘의 제조 설비는 현장까지 운반 거리가 45분 이내인 곳을 원칙으로 하며 믹서에 재료를
투입하여 현장에서 배출할 때까지의 시간은 60분 이내이어야 한다.
d. 콘크리트 운반 및 부어넣기 이전에 운반 및 부어넣기 방법 및 사용 기계기구, 작업 인원 수 및
조직, 콘크리트의 비빔 시작부터 완료시간 한도, 부어넣기 구획과 순서, 단위 시간당 부어넣기 양,
품질이 변화된 콘크리트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해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e. 콘크리트는 분리, 누출 및 품질의 변화가 가능한 한 적게 되도록 운반하고, 운반중 재료의 분

리가 생겼을 경우에는 되비비기하여 사용한다.
f. 부어넣기 전의 준비 : 거푸집 및 배근에 대한 검사결과를 확인한 다음 거푸집 안을 청소하고
물을 적신다. 이때 청소에 쓰인 물이 거푸집 안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부어넣을 장소의
고인 물을 빼낸다.
g. 콘크리트 부어넣기 및 다지기는 콘크리트가 균질하고 밀실하게 되도록 사용한다.
h. 콘크리트의 품질이 비 눈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다.
i. 진동기는 1일 콘크리트 작업량 20㎡당 1대 비율로 준비하며 슬럼프치가 15㎝ 이하의 콘크리트
에만 사용하고, 철골조 주변에는 진동기를 사용하지 않으며, 2-3대 여유를 비치하였다가 고장시
즉시 교환토록 한다.
j. 레미콘 인수위치에는 담당원을 고정 배치하여, 배출시 필요한 콘크리트 시험은 표준 시방서
5.12.4 및 5.12.9에 따르며 어떠한 경우이든 레미콘에 가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수하여 콘
크리트 강도저하가 발생될 시에는 시공자는 구조기술사의 구조 안전 확인서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k. 소정의 콘크리트 두께를 일정하게 하기 위해 레벨 측정기를 사용, 적당한 간격으로 못박아 표
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공 부주의로 생긴 콘크리트 할석은 도급자가 책임진다.
l. 구조물의 높이가 4.5m 이상이 될 경우는 콘크리트 타설시 골재 분리로 인한 불량 시공방지책
을 강구 하여야 한다.
m. 염분(Nacl)이 0.04kg가 넘는 골재는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하려고 할 때는 물로 충분히 씻어
서 사용하여야 한다.
나) 이어 붓기
a. 연속된 곳의 구획을 파악하여 이어 붓기 자리를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한다.
b. 이어 붓기 위치는 가급적 응력이 큰 곳을 피하되 감리자의 승인 후 보, 바닥, 슬래브 및 지붕
슬래브에서 스팬 중앙 부근에 두고, 기둥 및 벽에서는 슬래브 또는 기초의 윗면에 두고, 수평 또
는 수직으로 한다.
c. 이어 붓기 장소의 고인물과 레이턴스를 제거하고 이음할 면을 거칠게 하여 이어 치기 직전 물
로 적시고 시멘트 페이스트를 도포해야 하며 특히 강도를 요하는 부분은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양질의 신구 콘크리트 접착제를 도포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다) 양생
a. 콘크리트의 온도가 2℃이상 유지되도록 5일 (조강 시멘트는 3일)간 거적 또는 포장 등으로 덮
어 물 뿌리기 또는 기타 방법으로 수분을 보존한다.
b.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후 3일간의 그 위를 보행하거나 공기구 등의 기타 중량물을 올려 놓아
서는 안되며, 또한 콘크리트에 해로운 충격 등을 주지 않도록 한다.
c. 서중 또는 한중시에는 KASS 5.11.1 또는 5.11.2에 따른다.

라) 레미콘
a. 레미콘은 반드시 BATCH PLANT에서 중량 배합된 것이어야 하며 재령 28일 강도는 반드시 설
계도서에 명기된 소요 설계 강도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b. 레미콘의 운반은 반드시 애지테이터 카에 의하여 운반되도록 하고 적절한 속도로 회전시켜 골
재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마) 다 짐
a. 콘크리트 다짐은 반드시 진동 다짐기를 사용하며 연직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찔러 넣으며,그 간
격은 50㎝ 이하로 하층은 10㎝ 관입하여 다지고 필요시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하여 CONCRETE
표면에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다져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봉다짐을 하여야 할 경우
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b. 콘크리트 타설 현장에는 소요량의 진동기 및 예비 진동기를 비치하여 적당한 시간에 교체하여
정비해서 사용해야 한다. 진동 다짐기는 다음 소요량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바) 콘크리트 품질관리 및 시험
a. 일반사항
ㄱ. 소정의 품질을 가지는 철근 콘크리트를 경제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콘크리트의 재료, 철근,
기계설비, 작업등을 관리하도록 한다.
ㄴ.본 공사에 필요한 제 공사에 대하여는 반드시 품질관리 시험을 행하고 이에 대한 성과를 소
정의 양식에 의거 감리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ㄷ. 공사중 사용골재에 대하여는 골재원 선정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반입시에는 반드시 이에
대한 검사를 득하여 합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b. 품질관리 기준 및 시험횟수
ㄱ. 본 공사에 필요한 품질관리의 기준 및 시험횟수는 국토부 표준 시방서에 준하며, 본 설계
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품질관리 기준에 준한다.
ㄴ.기준횟수 미비공사는 감리자의 지시 및 관계 규정에 따라 주간별 또는 월별로 종합검사 시
험을 행하여 보고 및 시정 지시한다.
4. 거푸집 공사
1) 일반 사항
가) 콘크리트 시공시의 작업하중, 콘크리트의 지중 및 측압, 충격, 진동 등의 외력에 견디고 유해변
형이나 오차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필요에 따라 구조 안전을 검토한다. 그리고 비계, 비계발판 등
의 가설물에 연결시키지 않도록 한다.
나) 누수가 없고 콘크리트에 충격을 주지 않고 쉽게 떼어낼 수 있도록 한다.
다) 거푸집의 조립에 앞서 계획도 또는 공작도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2) 재료
가) 거푸집 재료 : 합판 거푸집을 사용한다.
나) 받침기둥 재료 : 강관틀 비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다) 기타재료 : 긴결 철물 및 박리제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라) 거푸집을 재사용 할 때는 표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손상부분을 수선하여 사용하며 필요에 따라
도포제를 사용한다.
3) 시공
가) 거푸집 가공 및 조립
a. 배근 및 거푸집 조립과 이에 따른 자재운반 및 쌓기 등은 이들 하중을 받는 콘크리트가 유해
한 영향을 받지 않는 재령에 도달하였을 때 시작한다.
b. 거푸집판 설계도에 표시한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형상 및 치수에 정확하게 일치하도록 가공
및 조립한다. 그리고 청소 구멍을 반드시 설치한다.
c. 거푸집판은 시멘트풀 또는 모르터가 이음에서 새지 않도록 긴밀하게 조립한다.
d. 각종 배관박스와 매입 철물은 거푸집 판에 견고하게 부착시킨다.
e. 받침기둥은 가능한 한 상하층의 받침기둥과 수직으로 세우고 조립시 안전성에 주의한다.
f. 옹벽내 설치되는 문틀의 개구부 시공시 허용오차는 양쪽 합하여 30m/m 이내로 하여야 한다.
g. 몰딩 시공에 따른 옹벽길이 방향에 따른 시공정밀도는 1/2000 이내로 하여야 한다.
h. 개구부에 철제문이 설치되는 경우(엘리베이터 포함)에 앙카 철근을 정밀 설치 하여야 한다.
i. 각종 마감부위를 고려하여 홈파기할 부위를 자재 입고 전에 공장 SETTING하여 자재를 입고 시
켜야 한다.
j. 매층마다 거푸집 조립전 청소 및 박리제를 도포 하여야 한다.
k. 형틀 자재 양중을 위한 OPEN 슬리브 설치를 일절 금한다.(구조단면 결손방지 차원. 단 슬리브
에 관한 별도의 구조 계산과 시공 계획으로써 구조 설계자의 승인을 받은 것은 예외)
l. D/A OPEN 부위는 도면과 일치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측압으로 인한 변형이 없도록
보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돌출 D/A 구체 시공은 본체와 일체 시공 요함
m. 도면에 의거하여 슬래브에 스티로폼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음부분에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정
밀 시공 및 조인트 테이프 처리를 하여야 한다.
n. 지하구조물 시공시 외부에 면한 부위는 이후 방수 하자를 예상하여 타이볼트 대신 매립형 볼
트를 사용하여 시공 하여야 하며 미 이행에 따른 방수 추가 비용은 실비 부담한다.
o. 현관입구에 설치되는 출입문을 미리 확인하여 FLOOR HINGE 설치되는 부위에 슬래브 홈파기
를 하여 이후 마감시 슬래브를 할석하는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p. 서포트 간격은 1.2M 간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멍에 간격은 90CM 이내로 하여 시공계획도를
감리자에게 제출,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하며, 발코니 슬래브(캔틸레바)는 서포트 보강을 하

여야 한다.
q. 발코니 및 복도 걸레받이 부위 등 이후 방수 처리후 마감되는 부위는 홈처리하여야 한다.
r. 창호의 한쪽면이 옹벽면에 접할 경우는 옹벽을 미리 홈파기 처리하여야 한다.
s. 슬래브의 중앙부위는 이후 처짐을 고려하여 1/300 - 1/500 올려서 슬래브 형틀을 조립하여야
한다.
t. 슬래브의 중앙부 필러 처리를 하여야 하며 2개층 이상을 존치시켜 상부 하중에 의하여 처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u. 각종 방수턱은 일체로 시공 하여야 하며 조기 탈형으로 인한 파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화장
실 방수턱을 설치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일체 타설 하여 이후 방수 하자를 예방하여야 한다.
v. 거푸집 탈형시 거푸집 파손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파손시 즉각 신품으로 교체후 설치하여
야 한다.
w. 목재 문틀 부위, 커튼박스 부위는 필히 목재블록(목심)을 시공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 검사
콘크리트 부어넣기에 앞서 거푸집의 설계 치수의 확인, 매입 철물의 위치 및 수량, 받침기둥의
안전성 등에 대해 감리자의 검사를 받는다.
다) 거푸집 존치기간 및 해체
a. 거푸집 존치기간은 다음과 같으며 압축강도로 하지 않고 10℃이상이 계속 되었을 경우
재령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
부 위 기초 보옆 기둥 벽 바닥슬래브 지붕슬래브 보밑
포틀랜드시멘트 포틀랜드시멘트
고로슬랙 시멘 고로슬랙 시멘
트 특급 트 특급
조강포틀랜드 조강포틀랜
시 멘 트 의 종 류 포틀랜드 포졸 포틀랜드 포졸
시멘트 드시멘트
란 시멘트 A종 란 시멘트 A종
플라이애쉬 시 플라이애쉬 시
멘트 A종 멘트 A종
콘크리트 압축강도 50kg/㎠ 설계기준강도의 50%
평균기온 2
2 4 4 7
0℃이상
콘크리트의재령
평균기온 1
(일)
0℃이상20℃ 3 6 5 8
미만
※고로 슬랙 시멘트 1급,포틀랜드 포졸란 기맨트 A종 및 플라이애쉬 시멘트 B종은 표준시방서
240PAGE참조한다.
b. 최저 기온이 5℃ 미만일 경우 1일을 0.5일로 환산하여 연장하고 기온이 0℃ 이하인 경우 존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c. 콘크리트의 보양방법 및 상태 등을 고려하여 감리자가 거푸집 존치 기간을 증감할 수 있다.
d. 받침 기간의 존치 기간은 슬래브 밑, 보 밑 모두 설계기준강도의 100%이상 콘크리트 압축강
도가 얻어진 것이 확인될 때까지 한다.
e. 거푸집 및 받침기둥은 그 해체 전후에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깨끗하게 해체하고, 해체시에는
콘크리트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받침 기둥 해체후 균열 및 처짐 등에 주의를 기울
이고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는 감리자에게 보고한다.
f. 동바리는 KSF 8001 강관 받침기둥 또는 KSF 8003 강관틀 비계 기준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며,
상층부에 연속해서 동바리를 설치해야 할 경우에는 상, 하가 일치되게 설치하며, 받침기둥의 존치
기간은 슬래브 밑 보밑 모두 설계기준강도의 100%이상 압축강도가 얻어진 것이 확인될 때까지
한다.
g.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끝낸 지상층의 모든 작업은 72시간 이상 경과한 후에 하며, 콘크리트 바
닥 위에는 자재를 집중시켜 쌓아 두지 않는다.
h. 거푸집 설치 담당기사와 하도급 책임자는 콘크리트 타설시 반드시 입회하여야 하며, 거푸집의
시공오차 및 정도불량에 의한 콘크리트 까내기의 비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i. 받침기둥 바꾸어 세우기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으나, 바꾸어 세우기가 꼭 필요한 경우 슬래브
및 보밑 모두 설계기준 강도의 100% 이상이 되고, 21일이 경과 되었을 때, 바꾸어 세우기를 한
다.
ㄱ. 거푸집을 떼어냈을 때 하중이 걸리는 지주가 상부에 없을 경우, 소요 거푸집 존치 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거푸집을 떼낸 후 대신하는 지주로 바꿀 수 있다. 단, 콘크리트가 설계기준강도
이상인 것이 시험으로 확인된 때에는 거푸집 존치 기간 내라도 바꿔 세울 수 있다.
ㄴ. 지주를 바꿔 세울 때에는 콘크리트에 해로운 충격을 주지 않도록 신속히 하되, 쐐기 등으
로 적당히 조여서 바꿔 세운 지주가 윈 지주와 동등한 지지력으로 작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ㄷ. 지주를 바꿔 세울 때에는 모든 지주를 동시에 떼어내지 말고, 먼저 큰 보의 지주를 바꿔
세운 다음 작은 보의 지주를 바꿔 세우고, 그 다음 바닥판 지주를 바꿔 세운다.
ㄹ. 바꿔 세우는 지주의 머리는 30cm 각 이상의 두꺼운 받이판 또는 이와 같은 것을 댄다.
ㅁ. 보와 일체로 된 두께 12cm 이상의 콘크리트 벽 또는 이에 준하는 벽은 지주를 대신하는
것으로 보아도 좋다.
ㅂ. 지주의 바꿔 세우기 중에는 상부의 작업으로 인한 하중을 덜도륵 한다. 거푸집재, 가설재
의 모아 쌓기 또는 공사용 기계의 하중을 많이 받는 보 및 바닥판 밑의 지주는 바꿔 세우지
않는다.
라) 지주 떼어내기
보 및 바닥판의 지주는 그 위에 지주가 있는 동안은 떼어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a. 지주를 떼어내고자 하는 보 또는 슬래브의 콘크리트 압측강도가 설계기준강도 이상으로 된 것
이 시험으로 확인되고, 시험후 2주 이내에 윗 층에 부어넣을 콘크리트 및 그 가로재에 가해지는
거푸집 하중의 합계가 그 보 및 바닥판 설계하중의 1.5배를 넘지 않을 때.
b. 일반층에서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6주간, 지붕밑 바닥판 또는 그 바로 상부층이 없을 때에는
4주간이 경과했을 때. 다만, 작업하중 또는 상부층에 의한 지주에서 오는 하중이 특히 클 때는 그
하중이 없어질 때까지 지주를 존치한다.
마) 부속 자재
a. 철근 고임재(BAR SUPPORT) 및 간격재(SPACER) 등의 재질 및 배치등은 표준시방서에 의하
되,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b. 벽식구조 거푸집에 사용하는 긴결철물은 매립형 폼타이(FORMTIE)D-TYPE 1/2"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면의 배부름을 방지하고 평활한 면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c. 내부 콘크리트벽의 거푸집 폼타이 구멍은 시멘트 모르터로 밀실하게 충진하여 모체와 동일한
차음 효과가 있도록 하고 그라인딩으로 면이 매끄럽도록 표면 처리를 해야 한다.
바) 박리제 도포
a. 박리제는 콘크리트의 경화 혹은 경화후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 이어야 하며, 콘크리트면
에 색깔 및 무늬가 일어나지 않는 것, 마무리재(미장재)의 부착이 불량하지 않는 양질의 광물성
수지로써 수용성인 것을 사용해야 한다.
b. 박리제는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빠짐없이 소정량을 도포해야 한다.
사)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 허용오차(㎝)
각층의 기준 먹줄에서 부재까지의 거리 ± 2
기둥, 보, 벽체의 단면 치수, 바닥, 슬래브의 두께 -0.5, ±2.0
기초의 단면치수 - 1
아) 콘크리트 타설 기준선 및 기준점의 설치
거푸집 조립 완료후 거푸집 전체의 레벨을 검사하고 슬래브 단부 옹벽, 상단부 등의 콘크리트
타설 수평 기준이 필요한 부분은 수평 기준선 먹줄을 치고 기준선을 따라 거푸집면으로부터 못머
리가 1㎝정도 수평 돌출되게 하고 기둥과 벽체 철근에 붉은색 리본철선으로 묶어 보조 수평기준
점을 표시하여 콘크리트 타설 및 표면 마무리의 기준선이 되게 한다.
5. 한중 및 극한기 콘크리트
한중 및 극한기에는 콘크리트를 타설 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하며 타설 시는 타설 전에 보온 및 보
양설비를 하여 충분한 협의 검토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일반 사항은 국토부 제정 표준 시방서 05025에

준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 부대공사
1) 콘크리트 표면마무리
가) 일반 사항
본 시방은 제물치장 콘크리트 기둥, 벽, 보, 천정 슬래브, 기타 등 노출표면 및 노출모서리 공
사에 적용한다.
나) 준비 작업
a. 검 측 : 거푸집 제거 후 다림추 및 수평기준실, 측량기 등을 사용하여 수직, 수평선과 표면의
평활도 등에 대한 시공 오차를 검측 하여 감리자에게 보고 해야 한다.
b. 시공오차의 조정 : 표면처리 종류별 표면처리 시공에 부적합할 정도의 시공오차 부분에 대하여
는 컷팅, 치핑, 패칭, 그라인딩 등에 의한 수정 방법 및 재료 등에 대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부분적으로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사용된 시멘트와 동일 제조
회사 동일산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c. 견본 시공 : 작업 착수 전 표면처리 종류별 시공오차의 조정방법 및 표면 처리 종류별 감리자
가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시공을 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d. 바탕처리 및 검사 : 철근 콘크리트공사의 표면의 보수 및 시공오차의 조정 등에 대하여 감리자
의 검사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시 공
a. 바탕표면의 보수 및 시공오차의 조정 등에 대하여 감리자의 검사승인을 받은 후 감리자의 승
인을 받은 견본시공과 동등이상으로 시공해야 한다.
b. 표면처리 종류별 요구되는 수평, 수직선 및 평활도 또는 질감 등은 균일해야 하며 감리자의 검
사에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재시공 또는 추가보완 시공을 해야 한다.
2) 콘크리트 매설물
가) 일 반 사 항
본 시방은 철근 콘크리트 공사 목적이외에 타 목적으로 콘크리트속에 매설, 매립되는 각종 슬리브
및 긴결 앵커 철물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나) 재 료
a. 통기관, 통수관 (설계변경에 의해 이중 슬래브가 신설될 경우) : 지하기초 2중 슬래브 내의
FOOTING GIRDER 설계도에 명시된 규격으로 통기관, 통수관을 설치하며 KSM 3404에 규정된
경질 염화비닐 제품을 사용한다.
b. 건물구조체의 공사에 따른 차후 기계설비, 전기설비에 필요한 배관용 PIPE SLEEVE는 KSD
3507 배관용 탄소 강백관을 사용 원칙으로 하되 도면에 명기된 재료는 도면에 따른다.

c. 콘크리트 노출 부위중 모서리 면접기용은 PVC계 재질의 25x25 사용한다.
다) 시 공
a. SLEEVE 설치
ㄱ. 기계 설비용 : 옥외로 연결되는 시수, 정수, 옥외살수설비, 유류 탱크TANK, 정화조, 소화용
수, 배관용 SLEEVE 및 각종용수 PUMP류 배관용 SLEEVE 및 그 외 필요한 개구부
ㄴ. 전기 설비용 : 옥외에서 인입되는 강전, 전화, 옥외조명등 기타 필요한 개구부
ㄷ. 도면은 관계 설계도를 참조할 것이며 필히 감리자의 지시를 받고 시공할 것.
ㄹ. 모든 PIPE SLEEVE는 벽 및 SLAB 두께방수 마감두께 + 양측 50mm를 합한 길이로 한다.
ㅁ. PIPE SLEEVE 및 각종 개구부는 수직, 수평을 정확히 맞춰 시공할 것.
b. 천정용 INSERT 설치공사
ㄱ. 지하층에서 천정이 설치되는 부분에는 900×900 간격으로 주물 INSERT를 콘크리트 타설
시 고정 매입하여야 한다.
ㄴ. 시공전 INSERT 평면도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INSERT는 9mm용을
사용한다.
c. 기 타
구체에 매설되는 설비관련공사는 도면 및 본 시방서에 명시된 것 이외에 감리자가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것을 도급 금액 내에서 시공한다.

■제6장 철골공사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철골 구조재의 가공, 용접, 조립 및 세우기 공사 등에 적용한다.
2. 일반사항
1) 시공자는 본 공사 착수전 철골공사 공정표와 함께 제작요령서 및 시공계획서를 작 성 하여 담당원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가공도 작성계획
나) 원척도 작성계획
다) 가공작업 및 인원투입 계획
라) 장비투입 계획
마) 가공위치평면
바) 품질관리 대상과 시행계획 (공종별)
a. 기둥
b. 보
c. 가새 (BRACING), 기초판 (BASE PLATE)
d. 기타
사) 부재표시 및 중량포함한 운반계획
아) 가조립 및 본조립 계획
자) 용 접
a. 개선요령
b. 용접요령
c. 검사요령
2) 본 공사는 도면에 의거 가공 조립하되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철골공사"에 준한다.
3) 공사현황보고
시공자는 일일의 작업사항, 각 인원의 출역사항, 기계공구 가동사항, 공사기록, 공사중 특기사항 및
공급자재 수불사항등 담당원이 요구하는 제반공사 현황을 서면으로 보고한다.
4) 사진촬영기록
철골제작 및 설치등 가공의 사진촬영 기록을 매 공정마다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중요 한 부분의 가공

에 대한 사진촬영기록첩을 3부 작성하여 준공시 필히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5) 품질관리시험
가공되는 철강재는 한국공업규격 품질관리 시험규준에 의한 필요한 시험을 하여 그 성과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6) 품질보증서 (MILL SHEET)
시공자 자재로 가공되는 철강재는 생산자의 품질보증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7)검 사
담당원이 검사하여 불합격 부분은 수정 및 재가공후 재검사를 받도록 한다.
8) 용접부분의 용착 시험을 위한 비파괴시험 및 X-선 촬영을 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득한 후 공정을 시행한
다.
3. 공작도
이 시방서에서 적용하는 철골공사의 제작에 필요한 부재의 치수, 형태, 수량 등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기준도, 상세도, 조립도 등을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후 가공에 착수한다.
1) 공작도의 종별 및 축척
가) 기 준 도 : 1/100~1/200
나) 구 조 도 : 1/100~1/200
다) 상 세 도 : 1/100~1/30
라) 조립부호도 : 각종 부속철물 부착 관계도
2) 기준도
건물의 기본치수 (기둥, 보, 간격, 층고 등) 접합부의 기준 및 타공사와의 간접관계등을 표시한다.
3) 상세도
모든 부재의 형태치수구멍의 위치, GUSSET PLATE등의 접합모양 및 수량 등을 표시한다.
4) 조 립 도

현장 철골세우기에 필요한 도면으로서 현장 담당원과 협의한 공정에 따른 발송단위로서 부재번호를
기입하여 세우기 작업시 착오 없도록 작성한다.
5) 공작도 검사
작성된 가공도는 원척도 작업전에 담당원의 검사승인을 득하고 검사과정에서 수정사항 이 지적되면
다시 수정하여 승인을 득한후 원척도 작업을 한다.
가) 공작도의 종별 및 축척검토를 한다.
나) 부재의 재질, 크기, 길이 및 각종 치수 세우기 작업시의 가부 등에 관하여 검사한다.
다) 볼트의 길이, 개수, PITCH 등을 검사한다.
라) 관통하는 부분의 배치 및 상세도를 검토한다.
마) 중량면, 운반면 및 건립기계 등에서 오는 잇기 위치를 검토 확인한다.
바) 용접의 형상, 용접장, 용접방법 등에 관하여 검사한다.
라) 각종 마감설비 : 가설물 등의 위치 관계를 검토한다.
4 현척도 작성 및 검사
1) 현척도 작성 및 본뜨기
가) 공작도에 의거 현척도를 작성하여 부재의 절단 구멍뚫기 가공조립 등을 기준할 수 있는 정규 치수로
표시하며 현척도 검사후 승인을 받는다.
나) 구멍의 위치, GUSSET PLATE, STIFFENER 등은 현척도에서 본뜨기를 제작한다.
2) 현척도 검사
가) 현척도 검사는 건물의 규모 및 공정에 의해 결정하되 전 공정에 의해 철저히 검사하여야 한다.
나) 기본치수를 검사하고 이에 따른 오차는 1m/m이내로 한다.
다) 부재의 접합부분의 WORKING POINT를 확인한다.
각 부재의 위치, 치수, 기둥 중심에서 부터 각 면의 치수, 보상단에서 하단 까지의 치수를 검토 확인
한다.
라) 볼트의 위치 및 PITCH를 검사한다.
마) 띠철, 형판, 기준형틀 등을 검사 확인한다.
바) 벽체, 도리분할 및 기둥 접합부분을 검사한다.
사) STEEL TAPE의 대조
현장척과 대조하여 50M를 기준하여 10㎏ 연장으로 1/5000이내로 한다.
5. 재료

1) 구조용 강재
가) 재질 및 규격
나) 형상
강재는 모두 형상이 바르고 직선으로 된것으로서 해로운 흠, 녹 등이 없는것으로 한다.
2) 용접봉
모재의 성질과 용도에 적합한 것을 선택 사용하여야 한다.
6. 시험
1) 구조용강재 : KSD 3515, 3503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2) 용접봉 : KSD 7004, 7006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7. 가공
1) 가공상 주의
가) 강재의 교정은 ROLLER 및 PRESS 또는 BENDER등의 기계적 방법으로 하고 소재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사용장소에 의한 재질은 시방서에 의거 조사하고 재질이 상이한것은 색체의 기호로 구분한다.
2) 금긋기 (MARKING)
가) 금긋기 작업전에 소재를 확인한 후 소재의 변형부분은 교정을 완료한 후 현척도 에서 본뜨기를 한
강재의 형판 및 기기를 사용하여 정확히 하고 형판의 사용회수는 20회 이하로 한다.
나) 금긋기 할 때는 전개법, 가공법 및 조립요령을 충분히 고려해 착오가 없도록 한다.
다) BENDING 가공을 행하는 강판의 외면 및 SWS 50이상의 강재는 줄, 송곳, CENTER PUNCH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라) 용접구조물은 수축이 생기므로 용접 완료후에 접한 구멍의 금긋기를 행한다.
3) 절단
가) 절단면은 도면에 특기가 표시된 것 외에는 축선에 수직이어야 한다.
나) 수동절단은 경미한 공사 외에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 절단면에 심한 톱날, 절삭남긴 파형, 스라그 부착 등이 있을 때 그라인더로 갈아서 제거 한다.
라) 강재의 절단치수는 가공에 의하여 생기는 수축변형 및 끝손질 등을 고려해야 한다.
마) GAS 절단면의 세도는 200S 이하로 하고 NOTCH 깊이는 1㎜ 이하로 한다.
4) 마찰면 처리
가) 밀스케일, 먼지, 기름 등은 마찰력을 심하게 저하시키는 것이므로 철골 제작 시나
조립전에 제거한다.
나) 밀스케일 제거는 모재의 경우에 평그라인더를 사용하여 구멍주위를 와-샤 지름의
2배 이상의 범위에서 행한다.
다) 마찰면 확인은 조립 작업전에 제품검사자가 육안으로 행한다.
5) 구멍뚫기
가) 용접구조에는 용접이 끝난후 구멍뚫기를 행한다.
나) 구멍뚫기는 9m/m이하는 펀칭기계로 하고 그 이상은 드릴에 의한다.
다) 구멍뚫기 주변의 거친부분은 연마기로 갈아서 다듬는다.
라) 볼트직경에 대한 구멍크기 직경은 다음과 같다.
(단위 : m/m)
종류 구멍직경(D) 공칭축 직경(d)
d + 2.0 d<27
고력볼트
d + 3.0 d≥27
볼트 d + 0.5 -
앵커볼트 d + 5.0 -
d + 1.0 d<20
리벳
d + 1.5 d≥20
6) BEVELING
용접면의 베베링의 가공은 원칙적으로 자동가스 절단기로 한다.
단, 가우징 또는 기계적 방법으로 가공할 수 있다.
7) 수 압 면
기둥의 이음은 CLEARANCE 5㎜, 표면세도는 50S 이하, 재축에 대한 직각도는
1.5/1000 이하로 한다.
8) 가공검사
가) 공검사는 본 용접하기 전에 각종 형강 및 철판의 절단상태, 마무리 상태, 형상,치수 등을 검사

하여 가조립전에 소재의 교정을 행한다.
나) 형강류의 검사
앵글, H-빔등의 절단상태, 치수, 볼트구멍의 크기 및 위치, 부재의 변형, 결함등에 대 하여 검사한
다.
다) GUSSET PLATE, RIB STIFFENER류의 검사
절단면의 상태, 형상크기 및 치수개선 임상부의 상태, 강판의 변형, 볼트구멍의 위치 및 개소, 마
찰면의 마무리등에 관해 검사한다.
8. 용접
1) 총칙
용접시공은 설계도면에 따라 용접하며, 제품을 조립하는 방법으로써 용접하기에 앞서 필 요한 준비사
항, 용접봉의 선택 이음현상, 용접의 방향, 용접시 안전수칙,용접 후 점검과 처리사항 등 넓은 범위의 지
식이 필요하므로 제작도면을 잘 이해하고 작업내용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 공기내 완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용접지도자
용접에 대한 제반조건을 겸비한 자로서 용접작업 중 용접지도자는 용접현장에
상주한다.
3) 용접공
용접공은 정부가 인정하는 기능사 자격증 (1급, 2급) 소지자로 기술측정시험에
합격한 자로 작업에 임하도록 한다.
4) 용접봉의 보관
용접봉의 취급에 있어서 피복제가 탈락, 파손, 변질 및 습기를 흡수한 것 등은 사용치 못한다. 용접봉
은 건조된 장소에 보관하며, 보관실의 실내온도 30℃이하 습도는 40% 이 하라야 한다.
5) 용접기가 갖추어야 할 조건
가) 회로의 전압이 높지 않고 절연이 완전하며 위험성이 없어야 한다.
나) 용접전류를 세밀히 하고 쉽게 조정할 수 있고 용접중 전류값이 변하지 않아야 한다.
다) 아크 발생 및 보존이 쉽고 단시간내에 흐르는 전류가 크지 않아야 한다.
라) 사용중 온도의 상승이 적어야 한다.
마) 효율 및 역율이 좋아야 한다.

6) 용접전의 준비사항
가) 제작도면을 잘 이해하고 작업내용을 충분히 검토한다.
나) 사용재료를 확인하고 그 기계적 성질, 용접성과 용접후의 모재변형등을 알아둔다.
다) 용접이음과 개선홈에 대하여 이해하여 둔다.
라) 용접전류, 용접순서, 용접조건 등을 미리 정하여 둔다.
마) 개선홈내의 페인트, 기름, 도금류 등이 없나 확인한다.
바) 예열, 후열의 필요를 검토한다.
사) 다층 용접할 때는 각 PASS 매회마다 SLAG나 SPATTER를 완전히 제거하고 결합의 유해를 점검한 후
용접한다.
7) 용접작업
가) 공장용접은 옥내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옥외 작업시 바람, 눈, 비 등에 주의하여
용접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
나) 기온이 0℃이하인 경우는 용접작업을 중지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후 작업을
시행한다.
다) 용접 비이드의 시점과 종점은 불안전하기 쉬우므로 끝부분, 모서리 구석 등을
피한다.
4) 아크 깊이를 일정하게 하고 용접전류, 용접속도, 운봉방법, 용접봉의 각도 유지등을 알맞게 한다.
8) 예열
예열은 강재의 종류 및 판두께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다음의 표 6.8.1에 준하여
실시한다.
가) 예열기재는 예열용 GAS BURNNER를 사용한다.
나) 예열작업은 온도가 낮은 경우, 구속력이 큰 경우, 후판의 탄소 함량이 높은 재에 실시한다.
다) 모재의 온도는 원도촉크로 CHECK 한다.
9) 가붙임의 용접
가) 가붙임의 처리
a. 개선부의 수분, 도료, 유지류는 GAS BURNER로 가열 제거함.
b. 개선부의 녹은 GRINDER 및 BRUSH로 제거함.
c. 자동용접 개선부는 GRINDER로 제거함.
나) 가붙임 요령
a. 용접선이 교차되는 경우는 교차점마다 원칙적으로 150㎜이상 떨어져서 가붙임 함.

b. 모살용접의 경우는 본 용접할 위치에 가붙임함.
c. 가붙임의 위치는 개수의 단부 종시점마다 공작상, 강도상 문제되는 개소는 피해야 한다.
다) 가붙임 용접봉
가붙임 용접봉은 본용접과 동일제품의 용접봉이나 가붙임선용접봉인 3.24~4.04㎜정도의 봉경을 사용함.
가붙임 간격은 원칙적으로 판두께의 15~30배 정도의 길이로 함.
라) 기타주의
a. 중요부재의 개선면에 가붙임용접을 해서는 안됨.
뒷면의 가붙임 용접을 해야 되며 부득이할 경우에는 표면에 시공하되 가붙임용접은 본 용접전에
GOUGING 해야됨. 단, 본 용접에 있어서 가붙임 부분을 충분히 용접하고 용접결함이 잔류하지 않게 하고 담
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b. 가붙임 BEAD가 남아있을 경우에는 필히 GOUGING을 하여 가붙임 잔재없이 할것.
가붙임 위치에 있어서는 모재의 손상이 나서 잘라내는 경우가 생기지 않게 주의할 것.
c. SWS50 및 두께 25㎜이상 후판의 가붙임용접에는 저수소계 용접봉을 사용한다.
10) ARC의 발생
ARC의 발생은 용접판 본 용접판외에 강재 또는 용접선 중에다 ARC를 발생시킨다.
부재의 ARC STRIKE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11) END TAB
주요 BUTT용접 및 K형 용접의 양단에는 용접규격과 거의 같은형상의 END TAB을
취부하고 END부와 START부의 용접마무리를 철저히 한다.
END TAB의 길이는 25㎜이상임, 용접종료후 END TAB을 절단할 경우에는 모재의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를 한다.
12) 올림용접
모살 용접단부에서 되용접 또는 올림용접으로 용접단부를 마감함.
13) 용접부의 검사방법
가) 용접공의 확인
a. 용접공은 정부가 인정하는 기능사 자격증 소지여부에 대하여 검사한다.
b. 용접공은 착공전에 사진 및 자격증 사본 경력서 등을 제출하고 자격자임 을 알수있는 형태의
패장을 착용하고 시공하는 가를 확인한다.

나) 용접부재의 확인
a. 용접에 의한 수축변형을 충분히 검토하고 그 마감부분 까지의 여유를 고려하였는
가를 검사한다.
b. 개선가공은 기계가공에 의하는 법과 자동 GAS절단에 의한 가공여부를 확인한다.
다) 용접봉의 보관
용접봉 취급에 있어서 피복제가 탈락 또는 변질된 것 및 습기를 흡수한 것 등은 사용치못하도록
관리 검사한다.
라) 용접순서의 검토
각 변형 수축 등을 최소한으로 억제토록 하고 용접량이 많은 부분을 시공할 때는 1회에 1개소 용접을
완료시키지 말고, 집결 부재의 용접량이 균등히 되는 순서로 용접을 시행하는가를 검토 확인한다.
마) 용접전 개선검사
부재간격, 개선각도, 루트간격, 개선면의 청소 등에 관하여 검사한다.
바) 용접작업중 검사
용접순서, 용접봉, 사용구분, 용접봉 직경, 용접전류, 전압의 적부, 용입각중간의 청소, 운봉법,
아크의 길이 용접자세등을 검사한다.
사) 용접 완료후 검사
a. 용접내 양면의 형태, 치수, 더부치기 치수, 크기의 계획 언더캇트, 오버랲, 핏트, 균열의 유무 및
스라그 청소상태를 검사한다.
b. 부재의 개선각도, 루트간격, 각장 더부치기 등은 각종 특정 게이지에 의하여
검측한다. 외관청소상태, 양면깎기 등은 육안으로 검사한다.
14) 비파괴검사
검사는 원칙적으로 초음파 탐상시험 (KSB 0896)에 의하여 시행하고, 그 기록을 서면
제출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15) 외관검사
가) 비이드가 균일한가 또는 비이드의 높이 및 요철에 관해서 검사한다.
나) 비이드에 슬랙 섞임 및 균열 등이 없는가 확인한다.
다) 모재에 대한 용입이 좋고 오우버랩 및 인더컷이 없는가를 검사한다.
라) 비이드의 시점, 종점, 비이드의 이음매가 좋은가 검사한다.
마) 용접부의 칫수가 규정대로 되어 있는가를 검사한다.(다리깊이, 비이드높이, 목두께)
16) 용접수정

가) 용접으로 생기는 비틀림은 PRESS로 교정하거나 또는 가열냉각법으로 교정한다. 가열냉각법으로 할
경우 재질에 변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나) 내부에 기포가 생기는 것은 GOUGING 등으로 결함을 제거하고 재용접한다.
다) 육안검사에 의한 각장 부족등의 결함은 보수용접후에 GRINDER 등으로 마감한다.
9. 조립
1) 일반사항
가) 조립에 있어서 조립정도를 확보하기 위해 정반 각기 기타 크립에 필요한 기기 및 공구를 확인한다.
나) 강제의 조립에 앞서 조립대의 높이 수평 등을 조절하여 강재조립에 뒤틀림이 없도록 한다.
다) 부재에는 조립에 착오가 없도록 부호를 명기한다.
라) 가붙임은 SHORT BEND를 피하고 그의 최소길이를 본 시방서 19.8.9의 "4"항에 준한다.
2) 조립공사
가) 주로 끝손질 부분을 본 용접되기 이전의 가조립상태로 놓고 맞대기 용접의 루트 간격, 끝벌림 각도,
끝벌림면, 양면덮게판, END TAB 의 상응상태, 용접부의 깍인상태, 임시용접의 균열유무 등을
검사한다.
나) 가부착 완료후 정식용접을 하기전에 제품의 중요한 치수 (길이, 넓이, 높이 등)을
검사한다.
다) SWS 50 소재 및 25㎜이상의 가붙임에는 저수소 용접봉을 사용토록 검사 확인한다.
10. 제품검사
1) 검사성적표 작성요령
현장반입전에 제작된 철골의 치수정도의 확인 및 제품 마감정도의 확인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서 검사표를 작성하여 김독관에게 제출하여 검토 승인토록 한다.
2) 제작된 철골의 치수정도의 확인 및 제품의 마감정도의 확인을 목적으로 실시하는것 으로서 검사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득하고 제품치수는 국토부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철골정밀도 검사기준에 준한다.
3) 검사방법
가) 검사표를 접수 확인한다.

나) 형태의 시각검사 (굽음, 변형)을 한다.
다) 치수의 계측확인 (SPAN, 층고, 각도, 돌출부, 부재치수)
라) 분할치수의 계측 (각종 도리)를 검사한다.
마) 접합부 검사
a. 볼트의 본수 및 체결정도를 검사한다.
b. 외관검사 (용접면의 상태 및 치수등 용접에 대하여는 용접항 참조)
c. 현장 용접부 검사
바) 마감면의 상태 (녹제거, 청소, 충격에 의한 변형 및 용접변형)
사) 관통구멍의 확인 (철근구멍, 닥트구멍, CON'C 시공상의 구멍 등)
아) 가설공작 철물 등의 부착확인 검사한다.
4) 검사후 처리
가) 불량제품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재수정하여 재검사를 받도록 한다.
나) 용접불량에 대한 위치 및 개소를 확인
11. 가조립
1) 철골 제작품에 대한 철골세우기시 맞지않는 부재가 없도록 가공 제작자는 다음사항을 담당원의 확인 아래
점검하여 최고의 품질관리가 되도록 한다.
가) 가조립 부분에 대하여 접촉면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 접합부의 띄우기, 마찰면의밀착 상태 각종치수
BOLT HOLE의 위치,갯수등을 확인하고 DRIFT PIN으로 BOLT HOLE의 크기, 형태 등을 확인 점검하
여 잘못된 개소에 대하여는 즉시 수정 보완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아 세우기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나) 가조립은 담당원의 요구에 의거 실시하며 특히 정착물 운반등 부재의 특성으로 인하여 단일부재가
1PIECE이상 분리제작 가공되는 부재 (기둥, 거더, 빔, 가새)의 제작시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필히
가조립을 실시하고 잘못된 부재에 대하여 수정 보완토록 한다.
12. 제품운반
1) 일반사항
제품의 현장운반은 담당원의 최종검사가 끝난 제품으로서 현장가설 순서에 따라 운반하 며 운반도중
변형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후 발송하여야 한다.
2) 부재의 운반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SPLICE PLATE등 소부재 형강류로써 운반이나 상하차 도중 분실될 우려가 있는 소부재는 동일

종류별로 #8~10 철선을 이용하여 잘 묶어 운반한다.
2) MAIN부재에 돌출된 브라켓트 및 강판으로서 상하차 및 운반도중 변형이 생길곳은 고임목 등을
이용하여 변형을 방지한다.
13. 철골부재의 현장반입 및 부재의 수정
1) 철골부재는 공장가공 제작된 부재를 가설현장에 운반하되 반입된 부재는 작업순서로 별도 정치해서 훼손
망실 등이 없도록 조치할 것.
2) 부재의 인수는 현장 하차로 부터 하며 인수시 부재의 수량, 단면, 길이, 볼트공의 위치, 브라켓의 위치
및 방위 용접상태 등 부재의 결함 유무를 확인하고 송장과 대조하여 문제점 발생시는 즉시 담당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현장 반입된 부재는 반드시 바닥에 받침목 또는 쉬트를 깔고 부재와 부재가 서로닿는 면이 없도록
보호해야 한다.
4) 현장 반입된 부재의 이동은 담당 책임기사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장비는 원칙적으로
타워크레인이나 가이데릭으로 작업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5) 인수된 부재의 수정
부재의 구부림, 뒤틀림, 용접불량 등 결합이 발견되었을 때는 조립에 지장이 없도록 담당원 입회하에
수정해야 하고, 현장에서 불가능할 때에는 제작 가공 공장으로 즉시 반송해야 한다.
14. 철골세우기
1) 시공오차
가) 철골기둥 상호간의 고저차 ±3㎜ 이내
나) 인접기둥 심간의 거리차 ±3㎜ 이내
다) 볼트의 중심 이탈 ±1㎜ 이내
2) 앙카볼트의 설치
가) 위치의 결정
앙카볼트를 묻는 기초는 거푸집을 특히 견고하게 보강하고 그 윗면 수평을 유지 하도록 가지런히 하며
트란싯트 레벨측량기를 사용하여 거푸집의 기둥중심에 기재를 붙여대고 형판을 써서 볼트중심을 정한다.
2) 볼트 묻기
고정묻기법으로 하여 볼트의 위치 및 높이를 정확히 정한후에 고정형판 (TEMPLET)을 사용하여

고정한후 하부의 틀림을 박고 정확히 유지하도록 한후에 볼트가 완전히 고정되도록 무수축 콘크리트를 부어
넣는다.
3) 주각몰탈 채우기
콘크리트 타설시 설계도면의 BASE PLATE 하부로 부터 3㎝ 정도의 여유를 두어 타설한다음 50×50 정도
의 철판을 설치(라이너)하여 BASE PLATE 및 기둥의 수직평면을 유지토록고정한 후 그라우트용 무수축
몰탈로 완전히 충전시킨다. (㎥당 배합비, 시멘트 550 ㎏, 모래 0.674㎥, 무수축시멘트 4.086㎏) 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그라우트용 재료를 사용한다.
4) 기둥 세우기에 따라 가로재 가새등을 가볼트 가용접 등으로 긴결하여 수평, 수직 및 정확한 위치를
고정하여 볼트조임 및 콘크리트 부어넣기 등에 의하여 변형되지않게 해야 한다.
5) 부재의 건립전에 수직부에 대한 방향의 기준선을 선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건물 모서리를 비롯 건물각등 6개소 이상에 기준점을 설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세우기 도중에 실시된 가로재 위에 부재나 기계 등 중량물을 적재하거나 기둥에 인장하중이 생기게 될
우려가 있을때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만큼 보강해야다.
7) 세우기 도중에 풍압력 기타 하중에 대하여는 충분히 대비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 가세, 지주, 지지의 방법으로 보강해야 한다.
8) 강우, 강설, 강풍시 등 작업에 지장이 있을 때는 철골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9) 볼트조임용 공구 (임펙트렌치, 넛트란나, 콤프렛샤등) 는 반드시 담당원의 승인을 받후 사용해야 하며
시공자의 투입공구 및 장비리스트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수시로 점검을 받아야 한다.
10) 철골에 사용하는 가볼트는 본볼트수의 1/3이상 체결해야 하며, 수평 수직선은 피아노선을 사용하여
맞춘뒤 본볼트를 조여야 한다.
11) 조이기는 반드시 중심에서 단부로 향하면서 실시한다.
12) 본 볼트조임은 최소한 2~3개 정도를 가조립 완료후 시행하며, 본 볼트 이외의 것부터 순차로 시공
완료하고, 최후에 볼트 조이기를 한다.
13) 마찰접합면에는 도료 유류 등 마찰접합에 지장이 있는 이물질은 묻어서는 안된다.
14) 본 볼트 정식체결이 완료되면 담당원 입회하에 1개 볼트군의 10% 이상에 대하여
소요 토크치 검사를 해야하며 토크치 미달볼트는 소요토크치에 달하도록 조일 것이
며소요 토크치를 초과할 경우는 소요토크치에 달하도록 줄여야 한다.

15) 검사 합격부분은 별도 지정하는 페인트로 두부를 표시하여 구분한다.
16) 필요에 따라 담당원 검사시 용이하도록, 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17) METAL TOUCH 시공시 발생되는 2㎜ 이상의 틈은 담당원이 지정하는 재료를 충진 시켜야 한다.
18) LEVEL 검사 2㎜이상의 오차가 발생할 경우에는 담당원과 상의하고 다음 절에서수정해야 한다.
19) 볼트 체결 구멍이 맞지 않는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하에 전동히타를 사용하여, 수정 작업을 해야 되며, 1
개소당 10% 이상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작공장으로 반출하여 수정작업을 의뢰해야 한다.
20) 철골부재 작업시 부득이한 경우 담당원의 승인없이는 부재에 열을 가해서는 안된다.
21) 철골부재 조립에 있어서 세우기 및 조립에 소요되는 각종기계기구의 운전 및 정비 기타 제반설비의
완비에 유의하고 재해에 대하여 충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22) 가용접 기타에 의하여 본 부재 평활면에 손상이 생겼을 때는 그라인딩, 샌드페이퍼등 기타 방법으로
이를 제거하여 원상복구해야 한다.
23) 볼트조이기 또는 용접완료후에 생기는 부분 및 콘크리트에 묻히는 부분은 특히 지정 할 때 이외에는 마
무리칠을 하지 않는다.
15. 공장칠 및 현장칠
1) 공장칠
국토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 현장칠
국토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현장도장의 착수에 앞서 공장도장을 한 부재표면 특히, 이음부 부근을 잘 청소해야 한다. 운반건립중에
공장도장이 벗겨진 부근은 미리 공장도장과 같은 도장을 하여야 한다. 현장볼트 체결후 이음판 및 볼
트 부위의 도장을 해야 한다. 도장은 하층의 도료가 완전히 건조한 후가 아니면 상층의 도장을 하여서는
안된다.
16. 고장력 보울트 접합

1) 고장력 볼트의 취급
가) 볼트제품의 KSB 1010의 14항에 규정된 표시에 따라 세트를 조립한 것으로
사용상의 혼동을 피하여야 한다.
나) 제품의 운반, 저장, 기타 취급함에 있어 부착물의 방지 및 녹막이에 대해서도 충분히 주의하여야 한다.
2) 고장력 볼트 접합부의 조립
가) 접합부재의 접촉면이 밀착하였는가 유의하고 뒤틀림 및 구부림등은 반드시 교정 하여야 한다.
나) 토오크 계수치
토오크 계수치는 로트마다 공장에서 값이 주어지며, 조이기가 틀릴때마다 작업전에 조임 토오크치를
설정한다.
3) 마찰면의 처리
가) 마철접합으로 마찰력이 생기는 접촉면(마찰면)은 조립하기 전에 밀스케일, 들떠
있는 녹, 먼지, 기름 및 도료 기타 마찰력을 저감시키는 것은 제거해야만 한다.
나) 마찰면은 조립전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후에도 마찰면의 관리에 주의하여야 한다.
4) 고장력 볼트의 조임
가) 고장력 볼트의 조임은 머리와 너트밑에 와셔를 한장씩 깔고 너트를 조인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서 토오크 계수치를 조정하여 보울트 머리를 조일수 있다.
나) 볼트 머리 또는 너트 하면에 접합부재의 접합면의 1/20이상 경사지고 있을때는 경사와셔 등을
사용한다.
다) 조임에 있어서 상기 표시된 표준볼트 장력을 얻을 수 있게 잘 점검하고 정비된 기기 사용하여
엄격하게 한다.
라) 볼트군의 조임은 모든 볼트가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는 순서로 할 것이며,처음의 표준장력의 80%
정도로 볼트를 조이고, 2회 부터의 조임에는 표준장력을 얻을 수 있게 한다.
5) 고장력 볼트 본체의 검사
가) 본체가 완료후에 담당원의 입회하에 검사를 실시한다.
나) 그 검사방법은 담당원의 지시에 응한다.
다) 검사에 필요한 기기는 항상 점검 비치한다.
라) 검사결과 불합격한 경우에는 수정을 한다.
6) 조임 및 검사용 기기
가) 조임 및 검사용 기기는 항상 점검하여 정비되어 있어야 한다.
나) 조임은 원칙적으로 토오크 콘트로울러식 임펙트렌치 및 토오크 렌치에 따른다.

다) 임펙트렌치의 조정은 시공당일의 오전 및 오후의 작업개시전에 측력계로 조정한다. 사용볼트는 기기
한개에 대하여 본공사와 동일 제조품세트 5개 이상으로하고, 측정치의 허용치는 8%로 한다.
(토오크렌치를 조이는데 토오크치의 측정은 아래 "4)" 및 "5)"를 참고)
라) 축력계의 정밀도는 3% 이내, 토오크렌치의 정밀도는 조임용에서 5% 이내, 검사용에서 3% 이내의
오차로 한다.
바) 조임용 기기를 조정할 때의 기록은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7) 고장력 볼트의 시험
가) 보울트, 너트 및 와셔의 시험은 담당원의 입회하에 수시로 하고 시험편채취 및시험 방법은 KSB 1010
의 11.12항에 따른다. 다만, 담당원이 필요없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나) 미끄럼계수 시험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시험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시험편 및 시험방법으로
하며 담당원의 입회하에 한다.
8) 조임검사
가) 조임 완료 후의 보울트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담당원이 지시하는 검사방법으로 순차적으로 검사하고
그 조임력을 확인한다.
나) 조임검사를 하는 보울트의 수는 각 보울트 군에 대하여 보울트수의 10% 이상이고, 최소한 1개 이상
으로 한다. 다만 담당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실정에 따라서 그 검사수를 적게할
수 있다.
다) 검사결과 조임력이 불합격일 때에는 보정한다.

■제7장 조 적 공 사
1. 시멘트 벽돌 쌓기
1) 일반 사항
가) 재료
시멘트 벽돌은 KSF 4004(시멘트 벽돌)의 규정에 합격하고 흡수율 20%이하 압축강도 80kg/㎠이상
제품임
나) 시공
a. 쌓기
ㄱ. 모르터는 드라이 모르터로서 조적용을 사용한다. 쌓기법은 영식 쌓기로 하고 하루 쌓기 높
이는 1.2m를 기준으로 한다.
ㄴ. 콘크리트와 벽돌과의 접합부는 골조에 미리 12㎜ 깊이의 홈을 만들어 그 안에 매설토록
쌓고 접합부의 모르터가 완전히 수축된 후 빈틈을 1:1 모르터로 메운다.
ㄷ. 복도에 면한 부분 및 화장실 외관, 방화구획 및 도면에 표시된 부분은 슬래브까지 완전히
올려 쌓고 기타 부분은 천정에서 20㎝이상 높이까지 쌓는다.
ㄹ. 기타 사항은 KASS 19(벽돌공사), 시방에 준한다.
ㅁ. 별도공사 매설물 : 전기 및 기계공사용 파이프와 Box, 그리고 나무벽돌의 위치를 사전에
찾아내어 시공상 무리 또는 취약개소를 만들지 말 것이며, 충분히 방부제를 침투시켜 일정기간
동안 건조시킨 후 소요위치에 견고히 매설하여야 한다.
ㅂ. 단열재는 빈틈이 없도록 밀실하게 채우고 JOINT를 테이프로 처리하여야 한다.
ㅅ. 문틀주위 시공시 문틀고정 앙카로 설치하고 설비 및 전기 배관으로 조적면이 끊어지는 부
분은 철선으로 철저히 보강한다.
ㅇ. 인방 제작 및 설치를 철저히 하고 미설치로 인해 벽면에 CRACK이 발생시는 보수하여야
하며, 그 길이는 창호 양쪽으로 20㎝이상 튀어나와야 한다.
b. 인방보
ㄱ. 인방보는 개구부폭이 1m이상일 때는 제자리 콘크리트 부어넣기로 하며 기타사항은 철근
콘크리트에 준한다. 인방보의 형상 및 철근 배근은 다음과 같이 한다. D16-4개 (주근), D10
@ 300 (STIRRUP)
ㄴ. 인방보는 좌우가 벽에 20㎝이상 물리고 또한 상부하중을 전달할 수 있는 충분한 길이로
한다.
ㄷ. 모든 조적조의 개구부에는 상 하부에 콘크리트 인방을 설치한다.
c. 한냉기 및 극한기의 시공
ㄱ. 한냉기 및 극한기에 있어 조적재, 모르터, 콘크리트 등의 사용에 대하여는 감리자의 지시

에 따라 철근콘크리트 시공에 준한다.
ㄴ. 쌍기에 있어서 기온이 2℃ 이하로 강하되거나 그 우려가 있을 때에는 쌓아 올린 갯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리자의 지시를 받는다.
d. 보 양
쌓기가 완료된 벽돌 또는 블록은 여하한 때라도 움직이지 아니한다. 또한 모르터가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진동, 충격, 횡력 등의 하중을 주지 않도록 한다. 벽돌벽의 공간 기타 중공부
에는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포장 등으로 보양하고 한기, 건조에 주의 한다.
다) 공간벽 쌓기
a. 공간쌓기중 안쌓기와 바깥쌓기 재료가 동일할 경우 벽돌을 세로는 7단마다, 가로는 90cm이내
마다 1장씩 물려 쌓는다.
b. 바깥쌓기가 치장 쌓기이거나 공간층에 단열재를 넣고 조절할 경우 4.2m (#8) 철선의 연결재
(길이:공간 +60mm, 폭:100mm)를 세로는 7단마다, 가로는 90cm이내마다 물려쌓는다.
c. 공간쌓기를 할 때에는 모르터가 공간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쌓는다.

■제8장 홈통공사
1. 일반사항
1) 일반사항
본 시방은 지붕홈통공사에 적용한다.
2) 재 료
가) 선홈통 : 스텐레스 파이프
a. KS 표시품이어야 하며 기타 부속자재는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견본품을 제출
하여야 한다.
b. 홈통걸이 철물: 재질은 스텐레스 제품으로하고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시 공
가) 루프드레인과 선홈통과의 연결부분은 연관을 사용 누수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홈통걸이 철물의 설치간격은 도면에 지정이 없는한 120㎝ 이내로 한다.

■제9장 방수 공사
1.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본 시방은 건물내외부의 방수 공사와 지면에 접촉하는 바닥 또는 콘크리트, 블록, 벽돌 벽 등에
지면으로부터의 습기상승을 차단하거나 단열재의 흡습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방습공사에
적용한다.
방수 재료별 시공 부위 (예)
방 수 재 료 별 시 공 부 위 비 고
도막방수 지붕 등
2) 재료 일반
시공 30일전 재료 및 부속재료에 대한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제품시방서, 국립건설시험소의 시험
성적표 견본품 기타 감리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 일반
가) 시공업체는 승인된 재료와 공법으로 시공실적이 우수한 방수 전문시공업체로서 시공실적 증명서
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업체로 하여금 시공케 해야 한다.
나) 발코니 액체방수 작업시 드레인 틈새로 방수액이 흘러 아래층세대 벽체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
의 하여야 하며,부득이 오염시는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다) 지하 물탱크등 밀폐된 장소에서의 작업시는 환기시설을 하여야 한다.
라) 모든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사고예방에 힘써야 한다.
4) 시험 및 검사
모든 방수, 방습공사는 공사단계별로 제조회사 및 전문시공업체가 제시하는 시험 또는 검사 이외
에 감리자가 지시하는 시험 검사에 합격하였을 때 다음 공정으로 옮길 수 있다. 방수공사는 방수공
사 완료 후 및 방수 보호처리 또는 마감공사 완료 후 감리자가 지시하는 높이까지 물을 채워서 48시
간이상 방치하여 누수가 없을 때 합격으로 판정한다.
2. 도막 방수.
1)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공사에 있어서 방수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도막재를 사용
하여 시공하는 방수공사에 적용한다.
나)1.2.1 방수층의 종류

도막방수층의 종류는 표 1.2-1~표 1.2-4와 같으며, 표 중의 ( )
내의 수치는 사용량을 나타낸다.
표 1.2-1 우레탄 고무계⋅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공법⋅전면접착
종류 도포공법 스프레이 공법
평탄부위(L-UrF) 치켜 올림부위, 평탄부위(L-UrF), 치켜 올림부위,
공정 물매(1/100∼1/50) 외벽(L-UrW) 물매(1/100∼1/50) 외벽(L-UrW)
1 프라이머(0.3 kg/m2) 프라이머(0.3 kg/m2) 프라이머(0.3 kg/m2) 프라이머(0.3 kg/m2)
우레탄-우레아고무계, 우레탄-우레아고무계,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2 2 2 우레아수지 방수재 우레아수지 방수재
(0.8 kg/m ) (0.8 kg/m ) 2 2
(3.0 kg/m ) (2.0 kg/m )
3 보강포 보강포 - -
우레탄 고무계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4 2 방수재 - -
(1.0 kg/m ) 2
(1.2 kg/m )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5 2 - - -
(1.2 kg/m )
현장타설 콘크리트,
보호
콘크리트 블록, 콘크리트 블록,
및 마감도료 도장
시멘트 모르타르, 마감도료 도장
마감
마감도료 도장
주 : 1) 치켜올림 부위의 바탕을 P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형식
으로 하고, 줄눈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의 타설이음 부위,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 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우레탄 고무계(1류, 2류 및 우레탄-우레아계)와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사용
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인 재료의 경우를 나타내며, 이외의 경화물 비중을 가
지는 것은 평탄 부위는 평균 3 mm, 치켜올림 부위는 평균 2 mm의 두께를 확
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
∙ 평탄부위 : 사용량(kg/m2) = 3.0(kg/m2) × 경화물 비중
∙ 치켜올림 부위 : 사용량(kg/m2) = 2.0(kg/m2) × 경화물 비중
경화물 비중 평탄부위 치켜 올림부위 경화물 비중 평탄부위 치켜 올림부위
1.0 3.0 2.0 1.4 4.2 2.8
1.1 3.3 2.2 1.5 4.5 3.0
1.2 3.6 2.4 1.6 4.8 3.2
1.3 3.9 2.6 1.7 5.2 3.4
4) 방수재의 사용량은 총 사용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용하는 방수재의 성상이
나 바탕의 물매에 따라 공정수를 늘일 수 있다. 다만, 한 공정당 우레탄 고무
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인 재료의 경우 2.0 kg/m² 이하(우 2) 지붕방수용
레탄-우레아계, 우레아수지계는 제외)로 한다.
도막재
가.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다음 표 2.2-1과 같이 정의하는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의 품질은 다음과 같다.
표 2.2-1 우레탄 고무계,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구분 정의
종류 경화도막의 대표 화학식 구분 정의
주로 (이소시아네이트)를 기(주)재로 하고, 폴리올
및 알코올( ′ )과 금속화합물( 등)
과 같은 촉매활성 소재가 혼입된 경화재를 혼합하여 고무탄성
우레탄 고무계 ′ 을 가지도록 하는 2액 경화형 우레탄과, (이소시아
네이트)와 활성수소화합물과의 중부가반응에 의해 고무탄성
을 가지도록 하는 1액형(수계) 우레탄(강제유화형, 자기유화
형, 수용성화형)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3) 시공
가) 작업을 위한 양생 및 자재 점검
a. 계량, 혼합 및 비빔장소는 비닐시트, 폴리에틸렌 필름 등과 같은
적당한 재료를 깔아서 주변이 오염되지 않도록 양생한다.
b.도포장소 이외에는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시트, 폴리에틸렌 필름, 양생
테이프등을 사용하여 양생하며, 스프레이작업에 있어서 방수용액 미스트가 생각지도
않은 장소까지 비산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하여
양생한다.
c. 시공 전에 현장에 반입된 도막방수재의 고형분이 시험성적서 상의
고형분과 동일한(품질 기준 범위 내) 제품임을 확인한 후 시공한다.
나) 방수재의 조합, 비빔 및 점도 조절
가) 우레탄 고무계 도막방수재
a. 2액형 방수재는 주(기)제와 경화제를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혼합비율로 계량한다.
b. 2액형 방수재의 주(기)제와 경화제의 혼합은 전동 혼합기를 사용하며, 전동 혼합기는
모터의 출력이 크고, 회전이 빠르면 기포가 생성되어 핀홀의 원인이 되 므로 회전이 느린
것을 사용한다.
c. 혼합 후에는 즉시 도포하여야 하나 제품에 따라 가사시간, 경화시간, 덧도포나 이어
도포하는 시간간격 등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라 시공한다.
d. 방수재의 점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범위에 따라 희석
제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희석제의 사용량은 방수재에 대하여 5% 이내로 하되,
과다 사용에 의한 경화 불량 및 경화후 두께 감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e. 치켜올림면 사용 또는 구멍 뚫린 통기완충 시트 접착용 우레탄 방수재의 경우,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 범위에 따라 흐름 방지제로서 증점제를 겸용할 경우도 있다.
4. 신축줄눈 및 실링 (SEALING)공사
1) 적용 범위

본 시방은 방수공사와 병행하여 시공하는 신축줄눈 설치 각종 실링 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일반
가) 익스팬션 죠인트 휠러 : 콜크판
나) 백업재 : 통기성이 없는 발포성 합성수지재로서 반경질이고 유연성이 있으며 시공한 뒤에 수축
또는 변형이 없는 것으로서 줄눈 폭보다 2~3MM 큰 것을 사용해야 한다.
다) 본드 브레이커 : 폴리에틸렌 테이프 또는 폴리에틸렌을 부착시킨 종이테이프
라) 프라이머 : 실링재 제조회사에서 사용 실링재 전용으로 제조되어 사용 만기일이 지나지 않는 제
품
마) 매스킹 테이프 : 부착, 제거 후 부착면의 변질, 변색, 오염 등의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부착 흔
적을 남기지 않는 제품
바) 코킹 컴파운드 : 아스팔트계 코킹 컴파운드로서 사용하는 방수, 방습층 (지붕신축눌눈용) 또는
단열재 등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방수 보호층 및 포장 공사 신축 줄눈용으로 특별히 제조
된 제품.
사) 실링재 : 사용부위별 특성과 사용시의 기후조건 등에 적합하고 제조 후 사용만기일이 지나지 않
은 제품으로서 사용 부위별 실링재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3) 재 료
유성 코킹재는 KSF 3204(건축용 유성 코킹재)의 규격에 합격한 것. 폴리 설파이프 실링제는 KSF
4910(건축용 폴리 설파이드 실링재)의 규격에 적합하고, 실리콘 실링재는 KSF 4910(건축용 실리콘
실링재)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그 종류, 색깔 등을 지정한 경우에는 재료 시방에 따른다.
가) 실링재의 조정
a. 1성분형 실링재(유성 코킹재 포함)는 뚜껑을 연후에 품질을 관찰하고 피막이 있으면 이를 제거
한다.
b. 2성분형 실링재의 기재 및 경화재는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배합비를 따른다.
a. 2성분형 실링재는 제조업자가 정하는 배합비에 따라 가사 시간에 적절한 양을 계량하고 충분
히 반죽한다.
나) 양생테이프 : 실링 시공면의 손상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테이프로서 실링면, 바탕면에 전혀 영향
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품.
다) 저장 및 취급 : 습기, 온도변화 또는 바탕면의 온도가 섭씨 4도 이하이거나 실링재 제조회사가
허용하는 한도 이외일 경우와 조인트 바탕면이 비, 서리, 눈 기타 요인에 의하여 젖어 있거나 동결되
어 있을 때는 시공해서는 아니되며 시공 죠인트가 설계도면의 치수 또는 제조회사의 허용 폭을 초
과, 미달될 경우에는 감리자의 허락 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4) 시공
가) 실링 시공 부위의 사전검사 및 수정보완 : 실링공사 착수전 실링부위별 줄눈의 위치, 규격 및 형

상 시공 오차 등의 설계도면 합치여부와 시공상의 문제점을 면밀히 조사하여 감리자에게 보고하여
감리자가 지시하는 방법대로 완전히 수정보완 해야 한다.
나) 신축 줄눈 설치 : 방수층 및 단열재 설치 완료 후 설계도면 또는 가로, 세로 3.0M 이내의 간격
으로 직선 바르고 소정레벨(보호층 마감레벨)에 맞게 죠인트 휠러를 수직으로 견고하게 설치 고정하
여 감리자의 검사승인을 받은 후 보호층 시공을 해야한다.
다) 보호층 마감 시공 완료 후 기 설치된 죠인트 휠러 상단 부분을 직선 바르게 청소 정리한 후 코
킹 컴파운드로 밀실하게 충진시켜야 한다.
라) 실란트 표준 시공방법 및 절차
a. 시공 부위별 청소
ㄱ. 시공 부위의 먼지,기름, 수분, 연마 잔여물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ㄴ. 오염된 부분은 용제를 사용하고, 피착면을 용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노말핵산, 알코올
등을 사용하여 제거한다.
b. 주의사항
ㄱ. 헝겊은 항상 깨끗하고 화학섬유가 섞이지 않은 것으로 사용한다.
ㄴ. 어떤 경우에도 세척제는 연성 세제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ㄷ. 솔벤트는 M.E.K 혹은 TOLUENE 또는 XYLENE. 이소프로필 알콜을 사용한다.(석유나 경유
혹은 휘발유 사용엄금)
c. 백업제(BACK-UP) 삽입
ㄱ. 백업재는 실제 조인트 규격보다 약간 큰 것을 사용하되 사전 승인을 받는다.
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형의 백업재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백업재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BOND BREAKER TAPE를 사용한다.
ㄷ. 백업재는 당일 시공 부위만 설치한다.
ㄹ. 백업재를 횡절단하여 사용할 경우 절단면이 반드시 아래를 향하도록 한다.
d. 마스킹 테이프 작업
ㄱ. 시공부위 주위에 오염 또는 훼손을 방지키 위하여 조인트 양측에 TAPING 작업을 실시한
다.
ㄴ. MASKING TAPE는 당일 작업부분에 한하여 붙여준다.
ㄷ. 사용 테이프는 사전 승인을 받는다.
e. 프라이머 처리
ㄱ. 프라이머 작업은 필요에 따라서 행해진다. 여기서 프라이머라 함은 실란트 단독으로 원하
는 접착력을 얻지 못할 경우 사용하는 것으로 접착성 유발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프라이머는 실란트 메이커의 추천에 따라서 그 사용 여부 및 종류가 결정된다.
ㄴ. 모든 작업부위 및 피착재의 특성에 맞게 선정된 프라이머와 작업방법을 준수한다.

f. 코킹-건 준비
ㄱ. CARTRIDGE 제품은 조인트 폭에 적합한 치수로 노즐을 45°각도로 절단한다.
ㄴ. PAIL CAN 제품은 GUN에 충전시 기포가 혼입되지 않도록 한다.
ㄷ. 2액형 제품은 규정된 혼합비에 따라 균일한 혼합이 이루어 지도록 골고루 충분히 교반하며
혼합시 기포가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g. 코킹작업
ㄱ. 프라이머가 완전히 건조된 후 CAULKING 작업에 들어간다.
ㄴ. 조인트 바닥 부분에 깊숙히 노즐을 삽입한 후 충분히 실란트를 주입하면서 균일하고 일정
한 속도를 유지하여 시공토록 한다.
ㄷ. 항시 기포가 조인트 내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시공토록 한다.
ㄹ. 불균형한 시공부위는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즉시 수정 보완토록 한다.
ㅁ. 교차 부분은 중앙에 삽입한 후 충분량의 실란트를 주입한다. 실란트가 교차점을 중심으로
충분히 4방향으로 밀려 흘려 들어간 후 다시 계속해서 실링 작업을 마무리 한다. 교차 부분에
는 이동 부분을 만들지 아니한다.
ㅂ. 코너 부분도 교차 부분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다.
ㅅ. 연결 부분은 반드시 교차 부분이나 코너 부분을 피해서 직선 조인트 부분에 만든다.
ㅇ. 연결 부분이 아직 경화되지 않았을 시는 노즐을 실란트 안으로 넣고 다시 작업을 시작한
다.
ㅈ. 연결 부분이 경화되었을 시는 새로운 실란트와 접착 면적을 넓혀주기 위해서 칼로 비스듬
히 각도를 내며, 청소 후 시공한다.
h. TOOLING 작업
ㄱ. CAULKING 작업이 끝나면 즉시 경화되기 전에 작업한다.
ㄴ. 각 조인트 폭에 알맞는 주걱을 준비하여 실란트의 표면을 일전한 각도로 깨끗이 밀어준다.
ㄷ. 교차 부분이나 코너 부분에서는 여러차례 주걱으로 밀어준다.
i. 마스킹 테이프 : 마스킹 테이프 CAULKING이 끝난 후 제거하며, 제거 주위가 깨끗하고 균일하
게 되도록 한다.
j. 청소작업 :
ㄱ. 조인트 주변에 붙어 있는 프라이머와 실란트를 제거한다.
ㄴ. 경화전 : 용제를 적신 헝겊으로 ,경화후 : 칼 또는 피착재면에 손상을 주지 않는 도구로 긁
어 낸다.
k. 보수 및 재시공 : 만약에 공기 구멍과 같은 하자 시공부분이 발견될 경우에는 그 부분의 실란
트를 제거하고 재시공 해야 된다. 재시공의 경우 마스킹 테이프 작업 및 실링 작업은 본 작업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

l. 일일 마감작업 : 하루의 일과가 끝나갈 때에는 코너 부분이나 교차 부분에서 실링 작업을 마쳐
서는 안된다. 반드시 직선 부분의 조인트에서 작업을 마무리 한다.
m. 보호 : 실링 작업이 완전히 끝난 후에는 "주의" 혹은 "손대지 말 것" 등의 표지판을 설치해서
미경화 상태의 실란트를 보호한다.

■제10장 금속 공사
1. 일반 사항
1) 일반 사항
본 시방은 건물 내외부의 창호, 경량철골천정 및 철골 공사를 제외한 금속및 비금속철재와 이들 2
차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제품의 제작 및 설치,시공에 적용한다.
2) 재 료
가) 공사에 사용되는 금속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품은 모두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구조용으로 쓰이는 철물의 경우에는 도면에 별도의 명기가 있더라도 두께 4.5T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다)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별도의 명기가 없더라도 방청처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INSERT ANCHOR SCREW, ANCHOR BOLT DRIVE PIN, SLEEVE 등은 도면에 별도 명기가 없는
경우,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제작하고,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이나 지지력 등에
대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마) 구조적으로 힘을 받는 부재에 대해서는 구조계산의 근거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에 시공해야 한다.
바) 매달려서 하중을 받는 부재는 그 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 시험을 하여 사용여부를
결정한다.
사) MOVABLE RACK, FIXED RACK 및 CHAIN BLOCK 등 천정, 바닥 및 벽에 부착시키기 위한 구조
물은 구체 타설 전에 제작도면 및 설치시방서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앵커철물을 매설
시공해야 한다.
아) 보강철물 : 각종 기계, 각종 프레임, 기구설치 때 필요한 보강철물은 별도 명시가 없어도 모두
설치하되, 설치 전에 재료의 형상, 치수, 방부 및 표면처리 등은 감리자와 협의 후 설치한다.
자) 모든 철물공사에 사용되는 앵커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차)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아연도금(아연 최소 부착량 60g/m2)된 것 또는 스테인레스 제품이어야 하
며, 감리자가 아연도금이 블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예외로 하되, 이런 경우에는 광명단 페인트
(KSM 5311 표시품, 2종)를 2회 칠하여야 한다.
카) 이종 금속의 접촉부위로서 전식의 우려가 있는 모든 부분은 전식방지조치(테프론 시트 삽입 등)
를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시공자는 설치시공 30일 전 견본 및 시공상세도면을 제출
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3) 시 공
가) 시공 상세도면

a. 시공자가 실측한 뒤 작성해야 하며 도면에 누락되었으나 건물의 유지, 관리, 구조상 필요한 것
에 대해서도 시공 상세도에 나타내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시공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b. 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마감의 재료, 색상, 표면처리 및 도장상태 등에 대해서는 감리자에
게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c. 감리자가 지정하는 공종 및 부위에 대해서는 세부시공 상세도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추가
비용 없이 견본시공을 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 공
a. 모든 금속공사의 시공은 공통 기준선을 기준으로 하여 위치와 레벨 먹매김 및 기준 실을 띄워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b. 제품의 설치를 위한 앵커와 인서트 등은 구체 공사때 사전에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
가피하게 나중에 설치하는 경우 구조적 검토 및 매립된 전선관 등 의 매설물을 충분히 고려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c. 불가피하게 이음 시공을 해야 하는 재료는 실 줄눈을 맞댄 이음으로 하고, 이음 부분의 자국이
나 턱이 생기지 않도록 용접한 다음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된 상태에서 이음의 흔
적이 나타나서는 안된다.
d. 스테인레스 재질인 경우에는 이를 고정하기 위한 매설물 등도 반드시 스테인리스로 하고, 알곤
용접처리 후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의 상태에서 이음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
야 한다.
e. 방청처리는 공장에서 1회, 현장 설치 후 마감도장 전 1회, 모두 2회로 나누어서 시행해야 하
며, 재질이 다른 이종 금속간의 접촉부 전식을 막기 위해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 및 방법으로
전식 방지처리를 해야 한다.
다) 보양 및 청소
a. 표면이 노출되는 모든 금속재료는 공사완료 때까지 적절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변색, 오염, 손
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양해야 한다.
b. 감리자가 지시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하여 감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c. 검사 때 감리자가 보양의 부실에 의해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설치해야 한다.
d. 자재는 규격품으로 하고 아연도금으로 처리된 제품을 사용한다.
2. 스테인레스스틸 공사
1) 일반 사항
본 시방은 각종 스테인레스 스틸 제품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가) 각 부분의 스테인레스 스틸 판두께는 1.5m/m를 기준하고 재질은 STS 304 (SUS 27종)로 한다.
나) 보강철판의 두께는 ST판 1.6M/M 를 기준하고 K.S 규격에 합격한것으로 한다.
다) 소요되는 리벳트, 스크류, 낫트, 볼트 및 필요부속은 규격품 또는 동등이상의 스테인레스 스틸제
품으로 STS 304 (SUS 27종)를 기준한다.
라) 가공 완료후 제품의 표면보양은 SG(Safety Guard)처리로 접착하여 표면 마감을 보호한다.
마) 코킹은 경성 및 연성, 밀착성, 수발성이 강하고 스테인레스 스틸 판에 부식이 없는 제품으로 감
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용 접 : 모든 스테인레스 스틸 용접은 알곤 용접으로 하고 알곤 가스의 순도는 99.5% 이상의 가
스를 사용하고 용접방법 및 위치를 SHOP-DRAWING에 명기하고 용접부는 수평수직을 정확히 맞추
어 샤링한 후 그 부재 본재의 마감과 이색이 가지 않도록 일치하게 표면 처리한다.
사) 각종 스테인레스 스틸판 에칭도안은 사전 견본문양을 제출, 승인을 받고 새로운 모양의 DESIGN
이 요구될 때, 문양도면을 그려 승인을 득한 후 에칭 처리한다.
3) 시공
가) 절단면은 수직 또는 수평되게 하여야 하며 절단 및 조립의 허용오차는 ±0.2M/M이내로 한다.
나) 보조 프레임 및 기타 철재의 고정은 볼트 너트 조임을 원칙으로 하고 손상표면은 MACHINE
HAIR LINE처리로 이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코너 접합부 및 SCREW조립 등 외부에 면 하는 부
분은 누수가 없도록 내부에서 치오콜 코킹 처리한다.
다) 현장 코킹 작업시 코킹부위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가능한 BACK UP재를 사용하여 3 면
접착을 피한다.
라) 보양 및 청소 : 보양 및 청소는 일반공통사항에 따르며 제품이 기설치된 상태에서 외부충격으로
변형이 올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해야 하며, 설치시 보양이 떨어지거나 미비한 부분은 재보양 처리
하고 타 공사에 의한 변형 및 훼손이 없도록 충분한 보양처리를 해야한다.

■제11장 미장 공사
1. 일반 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벽, 천장, 바닥, 기타 부위의 미장 및 노출 콘크리트 면의 표면처리 공사에 적용한다.
2) 재 료
가) 시멘트 : KSL (PORTLAND CEMENT)의 규정에 합격하는 보통 PORTLAND CEMENT로 하고 백
시멘트도 이에 따른다.
나) 모래 : 모래는 유해량의 점분, 흙덩이 기타 유기물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서 입도는 KASS 15미
장공사 15.3.1표에 따른다.
다) 드라이모르터 : 시멘트, 모래, 혼화제 등을 미리 용도별로 계량 혼합된 것으로 미장용 28일 압축
강도 180kg/㎠ 이상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3) 시공일반
가) 콘크리트 바탕면 및 바름층을 청소하고 적당히 물을 축인 다음 바를 준비한다. 그리고 바탕이나
들떠있는 면을 즉시 보수한다.
나) 인접 부분 및 마무리 면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종이, 판자 등으로 보호하고 조기 건조를 방지하기
위한 물 뿌리기를 한다.
다) 기온 2℃ 이하인 경우에 작업해서는 안된다. 다만 판으로 가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한 후 감리
자의 승인을 받아 작업 할 수 있다.
라)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은 플라스터의 경우 종려모, 모르터의 경우 메탈라스를 붙인다. 그
리고 바탕이 다른 맞춤 부분은 원칙적으로 줄눈 또는 분계선을 만든다.
마) 색상 및 무늬 등의 견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바) 방화 재료 또는 내화 피복이 요구되는 경우 관계 법규에 의거 인정되고 표시된 것을 사용 한다.
2. 시멘트 모르터 바르기
1) 일반 사항
시멘트, 골재 등을 주재료로 한 시멘트 모르터를 벽, 바닥, 천장 등에 바르는 경우에 본 시방을 적용한
다.
2) 배 합
가) 배합장소에는 바름 부위별, 바름 순서별 기준으로 한 용적 배합표를 게시하고 재료별 용적계량
용기를 비치하여 균일 배합이 되도록 해야 한다.
나) 드라이 모르터의 비빔은 모르터 믹서비빔을 원칙으로 하여 충분한 비빔후 사용 해야 하며 물반
죽 후 1시간 이상 경과된 드라이 모르터는 사용할 수 없다.

3) 시공
가) 바닥 바르기
a. 바닥 미장의 전, 후, 좌, 우간 평활도는 1/500 이내로 하여야 한다.
b. 바탕처리, 기준점(기준대) 설치 및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하여 감리자의 검사승인을 받은 후 두
께 1MM 정도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접착 혼화제를 골고루 문질러 바른
후 시행한다.
c. 바탕면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접착 혼화제가 건조되기 전에 드라이 모르터를 기준점(기준대)
에 맞추어 펴 깐 다음 나무흙손으로 표면에 수분이 스며 나올 정도로 평탄하게 눌러 바른다.
d. 수분이 걷히는 시기에 잣대 고름질을 하고 얼룩자국이 생기지 않도록 쇠흙손으로 평탄하게 마
무리 해야 한다.
e. 바르기 완료후 1일간은 출입을 금하고 2-3일간 물뿌리기에 의한 습윤 양생을 해야 한다.
f. 방바닥(옥상 누름 포함)양생시 크랙을 방지하고 수분증발에 따른 면잡기를 최소 3회 이상 실시
하고 기포가 생기지 않게 한다.
나) 벽 및 천정 바르기
a. 벽체 미장의 수직, 수평간 평활도는 1/500 이내로 하여야 한다.
b. 바탕면의 방치기간이 충분히 지난 후 바탕처리, 기준점(기준대) 설치 및 청소, 물축임 등에 대
하여 감리자의 검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하며 바탕면이 콘크리트일 경우에는 두께 1MM정도
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접착 혼화제를 골고루 문질러 바른 후 시행한다.
c. 미장 바름 두께가 20MM를 초과하는 부분은 초벌, 재벌, 정벌 바름 3회로 나누어 시공해야 하
며 20MM 미만은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 초벌, 정벌 바름 등 2회로 나누어 시공할 수 있다.
d. 전기 박스 주위는 스치로폴 조각 등으로 표시한 후 일체로 발라내어 후속공정에 지장이 없도
록 한다.
e. 욕실 상벽 미장은 소음이 새지 않도록 밀실하게 시공한다.
f. 외벽 미장시는 건물 전체 수평, 수직간의 선을 띄운 후 이에 맞추어 시공한다.
g. 초벌 바름 : 바탕면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접착 혼화제가 건조 되기 전에 바탕면에 빈틈이
없도록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평탄하게 소요두께로 바른 다음 표면의 수분이 걷히고 모르터가 굳
기 시작할 때 전면을 수평방향으로 미장용 쇠빗으로 긁어 놓아야 한다.
h. 초벌 바름 후 2-3일간은 물뿌리기에 의한 습윤양생을 해야 하며 바름 후 15일 이상 방치시켜
바름면에 생기는 흠, 균열 등의 결함을 충분히 발생시켜야 하며 심한 균열 및 들뜸 부분 등은 감
리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와 공법으로 재벌 바름 전에 보수해야 한다.
i. 재벌 바름 : 초벌 바름 후 충분한 양생 및 방치기간이 지난 다음 초벌 바름면의 보수와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하여 감리자의 검사승인을 받은 후 정벌 바름의 끝손질이 잘되도록 평탄, 정밀하게
바르되 표면이 약간 거칠게 바른다.

j. 재벌 바름후 2-3일간은 물뿌리기에 의한 습윤양생을 하며 바름후 7일 이상 방치시켜 건조시킨
후 정벌 바름에 착수한다.
k. 정벌 바름 : 재벌 바름 표면의 마무리 정도의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하여 검사 승인을 받은 후
착수해야 하며 창호틀 기타 관련공사 접속 부분의 마무리가 깨끗이 처리되고 표면에 평탄하고 부
드러우며 흠, 얼룩, 흙손자국이 없도록 정밀하게 발라야 한다.
l. 정벌 바름후 2-3일간은 물 뿌리기에 의한 습윤양생을 해야 한다.

■제12장 도장공사
1. 일반 사항
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건물의 실내외에서 실시하고 각종 도장공사의 자재공급, 표면처리 및 보호, 도료의
혼합 및 도포, 시험 및 검사 등 각종 도장작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재 료
가) 도장공사 착수전 마감계획에 의한 종합 색상 계획표와 도장 재료 및 부위별 색상 광택 텍스츄어
등에 대한 견본품을 300 × 300 규격으로 3매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도장재료의 현장 반입후 KS 표시, 규격번호, 명칭, 종별, 제조년월일등 감리자의 확인을 받는다
다) 가연성 도장 재료는 전용 차고에 보관하고 화기엄금 표시를 한다. 또한 창고는 내화 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주위 건물에서 1.5㎜ 이상 떨어지게 하고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를 비치한다.
라) 도장재료는 KS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그 품질 기준은 KASS 20.2.1에 따른다.
마) 용재, 희석제 및 세척제는 도료 제조업자가 추천한 것으로서 염화물이나 불화물을 함유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바) 도장재료 거르기 체는 KASS 204.1에 따른다.
사) 도장용 스프레이건은 구경 1.0~1.5㎜, 뿜칠 공기압은 2~4kg/㎠으로 하고, 솔은 도장개소 및 성
질에 따라 각기 다른 것을 사용한다.
아) 연마재료 및 연마지는 KASS표 204.2에 따른다.
3) 시공
가) 바탕 처리
a. 바탕면 및 밑창면은 부착물을 제거하고, 면의 결점을 보수하고 부착이 잘되도록 하는 등 적절
한 조치를 한다. 도장작업 이전에 다음과 같이 도장 종별에 따른 각부 바탕 만들기를 하고, 이것
은 각기 KASS 20.3에 따른다.
b. 콘크리트면 표면처리
ㄱ. 바탕면은 시공 후 30일 이상(21℃기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ㄴ.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및 결속선, 목재, 철근 등은 정이나 와이어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하고, 콘크리트 불량부위와 균열이 생긴 부위 및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
위는 2cm 이상 V 커트한 후 수성 퍼티 등으로 메워준 다음 시공에 들어간다.
ㄷ. 기름, 그리스 등 기타 오염물질은 긁어내거나 오염된 부위에 따뜻한 물 1리터당
TRISODIUM PHOSHATE 30g의 세제용액 등으로 씻어내거나 문질러서 제거한다. 표면은 세척
한 다음 깨끗한 물로 완전히 씻어낸 후 건조시켜야 한다. 이 절차는 오염물질이 제거될 때까지
반복되어야 한다.

ㅁ. 모체가 지나치게 부실한 경우 및 건조균열이 진행중이라고 인정되는 곳과 도장면에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위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ㅂ. 기타사항은 건교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
다.
c. 모르터 미장면 표면처리
ㄱ. 바탕면은 시공 후 30일 이상(21℃기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ㄴ. 예리한 돌출부 등은 스크레퍼나 퍼티 나이프를 사용해서 제거해야 한다.
ㄷ. 갈라짐이나 흠은 표면의 질감과 잘 융합되는 PLASTER PATCHING COMPOUND로 깨끗하
게 보수해야 한다.
ㄹ. 기름, 그리스 등 기타 오염물질은 콘크리트 표면처리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ㅁ. 기타사항은 건교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
다.
d. 강재의 표면처리
ㄱ.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등은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한다.
ㄴ. 모든 용접부분에는 그라인딩 처리하여 연결부분이 표시 나지 않도록 한다.
ㄷ. 공장의 방청도장 및 마감도장 후 현장 설치 때 용접작업을 할 경우에는 설치한 후 다시 동
일한 재료 및 색상으로 도장해야 한다.
ㄹ. 정전분체 도장인 경우, 철판 : 인산철 또는 인산아연계 피막처리, 아연도 강판 및 알루미늄
: 크로메이트 처리
e. 건식벽 바탕면 처리
ㄱ. 건교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재료 시방서에 따른다.
ㄴ. 석고보드 바탕면은 테라코 핸디코드나 동등 이상의 퍼티로 전면 퍼티작업을 하여 평활하게
해야 한다.
ㄷ. 석고보드의 홈, 긁힌 부분 등은 PLASTER PATCHING COMPOUND로 깨끗하게 채운 다음
건조시켜야 한다.
ㄹ. 석고보드의 JOINT, FASTENER HEADS, 보수된 부분의 표면 등을 매끈하게 하기 위해 프
라이머 칠을 하기 전에 테이프 처리를 한 후 퍼티 연마해야 한다.
ㅁ. 목부 바탕면 처리
i. 바탕은 적정 함수율을 만족하도록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ii.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등은 솔 등으로 제거한다.
iii. 바탕면은 #80~#120의 연마지로 연마하여 거친부분을 평활하게 해야 한다.
iv. 흠집이나 흠은 퍼티로 메워준 후, #240의 연마지를 이용하여 오염물 및 표면요철을 제
거한다.

f. 아연도금된 강제 : 표면에 형성된 흰색의 염과 기타 오염은 용제를 사용하여 제거하고
BITCHING 용액 또는 BITCHING PRIMER로 표면 처리해야 한다.
나) 인접부위 보양
도장작업의 인접에 부착된 각종 부착물 및 창호 등의 표면은 비닐과 접착 테이프를 사용하여
충분한 보양처리를 해야 한다.
다) 시공 방법
a. 도료는 제조업자의 도장지침서 또는 본 시방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혼합 희석하고, 도포 후 경
화시켜야 한다.
b. 도장 재료를 개봉할 때는 감리자를 입회시켜야 한다.
c. 도장견본 및 도장 시험을 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고 작업을 실시한다.
d. 도장 작업을 저해하는 환경 및 기상에는 작업해서는 안된다.
e. 도장 기구는 깨끗하게 보관하고 도장은 모든 결점이 없도록 균등하게 한다.
f. 각 공정이 완료될때마다 적절한 보양 조치를 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g. 도장 재료의 배합비율, 방치시간 및 표준량은 재료 시방에 따르거나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h. 정벌용 칠의 조색은 전문제조자가 배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i. 도장종별은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수성페인트),유성페인트(조합페인트칠), 에나멜페인트칠, 투
명락카칠, 래커에나멜칠, 탄성뿜칠형 타일, 전도성 에폭시 페인트, 칼라 에멜죤 코팅으로 하고 각
부의 재료 및 공법은 각기 재료 시방으로 정한다.
라) 보수 작업
a. 별도의 특기가 없는 한 보수도장 또는 재도장은 도장지침서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인접한
표면은 보수작업 동안 뿜칠 과다 또는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b. 부적합한 도장부위 또는 명기된 건조도막두께에 미달된 부위는 시방서에 따라 보수 도장 또는
재도장해야 한다.
c. 승인될 수 없는 흘러내림(RUN AND SAGS), 뿜칠 과다, 귤껍질 현상 및 먼지 낀 부분은 연마
에 의해 제거한 후 이러한 표면들은 진공청소 또는 압축공기로 불어내고 보수도장 또는 재도장해
야 한다.
d. 손상, 부풀음, 균열, 말림 또는 층분리된 도장은 접착면 소지까지 제거되어야 하며 도장은 가
장자리를 향하여 경사지게 해야 한다.
e. 보수도장이 필요한 부위(도장에 손상된 부분, 현장용접 주위, 공장에서 도장이 안된 부분이나
현장 볼트․너트 부분)는 우선적으로 보수 도장 되어야 한다.
마) 시험 및 검사
a. 검사는 각 작업단계별로 실시되어야 한다. 부적당한 도장상태인 경우에는 다음 단계의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수정하고 재검사해야 한다.

b. 계약자는 시험실시 후 결함이 발견될 때에는 시방서에 따라 수정해야 한다. 시공자는 발생된
결함을 서면으로 감리자에 알려야 하며, 수정절차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정
완료때 수정된 부위는 사용 여부에 대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c. 시공부위 보양 : 도장검사가 완료된 후 타 공정에 의한 손상이나 오염이 없도록 최종 준공 청
소 때까지 보호 보양해야 한다.
바) 색채계획 및 견본품 승인
본 공사에 도급자는 도장공사에 착수하기 앞서 건물 색채계획을 수립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하며, 공사에 사용되는 중요부분의 도장 및 SPRAY 등은 사전에 색상, 광택 TEXTURE 등
에 관한 견본품(SIZE 600mm×600mm)을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거나, 실제 현장에서
견본품을 감리자 입회하에 시공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녹막이칠
1) 녹막이칠은 공장가공품의 가공공장에서 조립전에 칠함을 원칙으로 하고, 화학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녹떨기 직후에 칠한다.
2) 현장 가공품의 녹막이칠은 제품현장 설치후 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설치후 작업불가한곳은 사전
에 칠한다.
3) 특별한 명기가 없는 한 2회를 칠한다.
4) 품질은 KSM5311, KSM5325, KSM5323, KSM5324,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녹막이효과가 있는 칠의
종류로 한다.
3. 합성수지에멀젼페인트(수성페인트)
1) 일반 사항
특수용도로 본시방서 또는 도면에 명시가 없는 한 다음과 같은 품질로 규격을 사용한다.
가) 1회:합성수지 에멀젼페인트 (붓,로울러)/(내부용) KS M 5320 ,(외부용) KS M 5310
나) 2회:합성수지 에멀젼페인트 (붓,로울러)/(내부용) KS M 5320 ,(외부용) KS M 5310
다) 3회:합성수지 에멀젼페인트 (붓,로울러)/(내부용) KS M 5320 ,(외부용) KS M 5310 마감용 프
라이머 겸용 마감재
2) 재료
칠의 종별은 KASS 표20.13.1의 도장종별 A종으로 한다.
3) 시공
가)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칠의 공정, 칠, 배합비율, 면처리, 방치시간 및 칠량의 표준은 KASS표
20.13.2에 의한다.

나) 합성수지 에멀젼 분말상 수성페인트를 사용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되, 이때
칠의 공정, 칠 배합비율을 면처리 방치시간 및 칠량의 표준은 KASS표 20.11.1에 따르고 공정상 바
탕 누름을 사용한다
다) 바탕처리가 끝난 후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를 40μ 3회 도장한다. 이때 재도장 때의 시간간격은
21℃ 기준으로 1시간 후에 도장 하여야 한다.
라) 필요한 경우 수돗물을 부피비 5~15% 정도 희석시킨 후 도장한다.
4. 합성수지조합페인트
1) 일반 사항
가) 본 시방서 도면에 표기된 철재의 조합페인트 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방청력, 내후성 및 내수성이
우수한 장유성 알키드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마감 도료로서 사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
을 받은 후 적용한다.
나) 적용범위 : 건축물의 철 구조물
2) 시 공
가) 바탕처리
a. 소지표면의 먼지, 유분 등은 자이렌이나 기타 적합한 용제를 사용하여 제거하고 녹이나 쇠비듬
등은 블라스팅 세정 Sa 2 까지 처리하여 제거하여 준다.
b. 보수 도장시 낡은 도막, 녹, 유분 및 염분 등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나) 도장사양
도막두 도장방
구분 제 품 명 색상 비 고
께 법
반광, 실용적인 방청 프라이머로서
하도 방청페인트 KSM 5311-2종 30μ B.R.S
오렌지 소지에 대한 침투력이 우수
유광
반광, 우수한 내후성, 내수성 및
상도 조합페인트 KSM 5312-1종 30μ B.R.S
무광 부착성을 지닌 마감도료
모든색
* 도장방법의 약어 : B 붓, R 로울러, S 스프레이
다) 제품별 도장방법
a. 하도 : 바탕처리가 끝난 후 광명단 페인트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도막두께 30μ 2회 도
장한다. 필요시 희석제 012로 최대 5%까지 희석하여 도장하며 재도장은 20℃에서 최소 8시간 경
과한 다음 도장하여야 한다.
b. 상도 : 하도도장이 끝난 후 20℃에서 최소 8시간 경과한 다음 조합페인트를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도막두께 30μ 2회 도장하여 마감한다. 필요시 희석제 012로 또는 KSM5319-1종 최

대 5%까지 희석하여 도장하며 재도장은 20℃에서 최소 18시간 경과 후 도장한다.
라) 도장시 주의사항
a. 도장 및 경화시 주위온도는 10℃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 온도는
이슬점 이상이어야 한다.
b. 낡은 도막을 제거하기 위해 쇠솔질을 할 때나 스프레이 도장시에는 호흡기 보호장구를 착용하
여야 한다.

===== 내진보강 일반시방서(아림고 내진보강 및 기타공사).pdf =====
서

방 시 반

일
아림고등학교 교사동 내진보강 구조설계 용역

2
차

목
총 칙 ······························································································································································ 3가 설 공 사 ·················································································································································· 5철 골 공 사 ·················································································································································· 6철근콘크리트 공사 ···································································································································· 26철 거 공 사 ················································································································································ 49

제 1 장제 2 장제 3 장제 4 장제 5 장
아림고등학교 교사동 내진보강 구조설계 용역

3
총 칙

제 1 장
기타 공사 관련 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시공기사"라 함은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여 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공사계약 및 설계도서에 의거공사를 책임 시공하되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여 시공하고 공사 진행 중 책임 시공할 수 없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경우에도 공사를 할 수 없다.
1) 본 시방서는 아림고등학교 교사동 내진보강 구조설계 용역에 적용한다.2)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그 해당사항을 준용한다.본 시방서에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1)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를 칭한다.2) 설 계 자 : 본 건물 사업 범위 내 설계한 자를 칭한다.3) 수 급 자 : 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맡아 시공하는 자를 칭한다.4) 감 독 원 : 감리자 및 건축주가 임명한 현장감독자를 말한다.5) 현장대리인 :본 공사 계약조건 및 기타 관계법규에 의거 공사업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수급자를 대리하여 현장에 주재하면서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6) 공 정 표 : 본 공사 추진을 위해 시공순서 등을 명기한 시행 세부공정표를 말한다.7) 시 공 도 : 시공 상 필요한 공작도로서 수급자 또는 제품의 제작자가 작성 제출하는 도면을 칭한다.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어떠한8) 별도공사 : 본 공사와 관련되는 공사의 일부로서 상기 수급자의 수급범위 밖의 공사를 칭한다.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은 상호 보완적이며 상치되거나 명기가 없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설치 위치,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이 때 도급액의 증감은 없다.공사 도중 계약도면의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 시행하며, 이로 인하여 외관이나 건물의 기능이 변경될 경우에는 설계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1. 적용범위2. 정 의 3. 의 의4. 경미한 변경5. 설 계 변 경 아림고등학교 교사동 내진보강 구조설계 용역

4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준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표시품)「건설기술관리법」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 전문기관(건축, 토목, 설비, 조경일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일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사용한다.지정된 한국산업규격의 적용은 해당 단위 공종에 기준한다.
외)을 사용하여야 하며, 명시된 제품 및 자재는 이와 동일한 제품 이상의 성능과 품질을 사용하여야 한다.품’을 우선으로 한다).
① ② ③ ④
착공 전에 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시공 상 필요한 세부 시공도 등은 지체 없이 제작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1)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재료, 제품, 기기의 기타) 중에서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기되어 있는 품목은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용 자재는 제2) 다만, 해당 설계 및 시방에 품질기준이 명기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으로 한다(적합한 자재는 ‘한국산업 규격에 적합한 제1) 각 공사 단계마다 감독원이 미리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으로 옮겨 진행한다.2) 시공 후에는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반드시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공사장의 관리는 근로 기준법, 근로 안전 관리 규칙, 근로 관리 위생 규칙, 기타 근로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행하고 특히 다음 사항을 하여야 한다.1)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방재에 대한 단속2)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6. 공정 및 시공계획서7. 시공도8. 자재 9. 시공검사10. 공사장 관리 아림고등학교 교사동 내진보강 구조설계 용역

5
고

비
가 설 공 사

제 2 장 치 위 치

설 공사감독관 지시에 의함.
이 시방서는 가설공사 세부 적용사항에 대해 규정한다.가. 시공계획서 : 가설공사에 관한 설치, 자재운반, 해체 등에 관한 시공계획서나. 시공상세자료 : 필요부분의 상세도 및 구조계산 근거자료
1) 적용범위2) 제출물 가설재료는 신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비계 등 19종의 가설기자재 성능점검대상 품목의 가설기자재는 안전공단 등 검정기관의 성능 검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안” 마크가 각인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1) 현장은 쓰레기 없이 정돈이 잘 된 상태로 유지한다.2) 손이 닿기 힘든 곳이나 후미진 틈새 또는 작업으로 막히는 곳은 사전에 쓰레기 및 먼지, 분진을 말끔히 제거하고 진공청소기로 흡입하여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한다.3) 최종 표면 마감공사를 하기 전 내부 공간 먼지를 최대한 제거한다.4) 현장 내의 쓰레기를 정기적으로 모아서 현장 외부로 배출한다.5) 공사장 내의 적절한 위치에 지정 폐자재 및 쓰레기를 집결시키고 정기적으로 현장 외부로 반출하여야 한다.1) 현장에 필요한 자재 및 기타 내용을 반입할 때는 작업 공정에 따라 각 공정에 필요한 자재를 단계적으로 종류, 중량, 규격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다.2) 양중된 각종 자재들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각 공정의 위치에 정리하여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며 추후 타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을 파악하여 적재한다.모든 작업이 완료되면 각종 보양지를 제거하고 작업으로 인한 먼지, 분진, 이물질, 기타 쓰레기를 반복하여 점검, 청결하게 청소한다.1) 기준점
1. 일반사항 2. 재료 3. 현장 정리정돈 4. 자재 양중5. 준공 청소6. 특기사항 아림고등학교 교사동 내진보강 구조설계 용역

6
철 골 공 사

제 3 장
KS 건설자재핸드북 인용

설계도(공작도) 철골공사 특기 시방서 건설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에 의하여 작성한다.① ② ③ 한국 표준협회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발행 1998KS B 0161 : 표면 거칠기 정의 및 표시KS B 0801 : 금속 재료 인장 시험편KS B 0802 : 금속 재료 인장 시험 방법KS B 0803 : 금속 재료 굽힘 시험편KS B 0804 : 금속 재료 굽힘 시험 방법KS B 0809 : 금속 재료 충격 시험편KS B 0810 : 금속 재료 충격 시험 방법KS B 0811 : 비커스 경도 시험 방법KS B 0832 : 맞대기 용접 이음의 굽힘 시험 방법
1) 본 공사의 철골 제작설치는 본 특기시방서 및 건축공사 표준시방서(건설부제정 이하 KASS)에 의하여 시공한다.2) 철골의 가공, 제작, 조립 착수 전에 제작 및 시공요령서, 시공계획서 공정표, 장비 투입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으며, 시공요령서는 다음의 도서3) 입회검사 항목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원칙적으로 합격 승인을 받은 후에 다음 작업에 착수한다.4)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개소는 시공 시 감독관을 입회시켜야 하며 사진 촬영하여 사진첩을 1부 작성 후 감독관에게 제출한다.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표준 시방서(건교부 제정)의 해당사항에 따른다.다음 규준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아래의 규정중 상이할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1) 한국산업규격(KS)
1.1 적용범위 1.2 관련시방1.3 적용규준
1. 일반사항 아림고등학교 교사동 내진보강 구조설계 용역

7
(1) 설계품질을 확인하고 제작의 목표품질을 설정하는 기능
이 절은 철골공사에 있어서 공장제작 및 공사현장시공을 대상으로 하고, 시공품질의 보증을 목적으로 하여 시공자 등이 자신의 책임 하에 실시하는 품질관리에 적용한다.공사의 규모, 난이도 등에 따라 품질보증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것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한 후, 이 절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시공자 등은 품질관리를 하기 위한 유효한 관리체제를 갖춘다. 또한, 상대방의 관리체제를 상호 이해하고 협력하여 품질관리를 한다.공장제작 및 공사현장시공의 계획, 실시, 검사 등은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 계획에 따른다.계획, 실시, 검사결과 등은 필요에 따라 그 타당성을 감독관에게 입증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입증에 필요한 기록은 남긴다.품질관리 조직제작공장은 아래의 품질관리 기능을 갖는 품질관리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또한, 이 조직은 품질관리 조직도 등으로 명시한다.
공장제작
KS B 0833 : 맞대기 용접 이음의 인장 시험 방법KS B 0845 : 강 용접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 방법 및 투과 사진의 등급 분류 방법KS B 0885 : 용접 기술 검정에 있어서의 시험 방법 및 그 판정 기준KS B 0896 : 강 용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 방법 및 시험 결과의 등급 분류 방법KS B 1010 : 마찰 접합용 고장력 6각 볼트․6각 너트․평와셔의 세트KS B 1016 : 기초 볼트KS B 5209 : 강제 줄자KS D 3503 :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KS D 3515 :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KS D 3566 :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KS L 5105 : 수경성 시멘트 모르타르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KS M 5311 : 광명단 조합 페인트① ② ① ② ③ ①
1) 적용범위 2) 품질관리 일반3)
1.4 품질관리
아림고등학교 교사동 내진보강 구조설계 용역

8
이상이 인정된 경우는 신속히 수정함과 동시에 이

중대한 불량부분의 처리에 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철골 가공업자는 시공에 들어가기 전에 설계도서와 계약도서 등의 공사 관련서류로부터 설계품질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설계품질을 이해할 수없는 경우와 의의(疑義)가 있을 경우는 질의서를 제출하여 확인한다. 또한, 공법, 세부결정에 있어 시공조건을 고려한 설계 품질을 확정하기 위한 설계자와 시공자 등과의 협의에 참가한다. 협의의 결과는 회의록에 기록한다.철골 가공업자는 가공 착수 전에 설계품질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품질관리 실시방법, 관리항목, 관리값, 기준에 벗어난 경우의 처리 등을 계획하여야 한다. 제출된 특기시방이 있으면 계획내용을 기재한 품질 관리 요령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철골제작 중에는 실시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하고, 각 종정의 작업 결과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상 발생의 실제 원인을 규명하여 재발방지책을 강구한다.
(2) 설계품질 실현을 위하여 계획하는 기능(3) 계획에 따라서 품질을 만들어 내는 기능(4) 시공품질을 확인, 평가하는 기능(5) 품질평가 정보에 따라 생산능력을 향상시키는 기능(6) 표준화를 도모하는 기능(7) 불일치를 예방하는 기능(1) 설계품질의 확인(2) 품질관리 실시계획(3) 품질의 유지 및 점검
품질관리 실시내용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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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류

종 및 칭

명
표 2.1 구조용 강재의 KS 규격품
일반구조용 압연 강재SS275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SM275A,B,C,D,-TMCSM355A,B,C,D,-TMCSM420A,B,C,D,-TMCSM460B,C,-TMC용접 구조용 내후성 열간 압연 강재SMA275AW, AP, BW, BP, CW, CPSMA355AW, AP, BW, BP, CW, CP건축구조용 압연강재SN275A,B,CSN355B,C건축구조용 열간 압연 형강SHN275, SHN355건축구조용 고성능 압연강재HSA650

격

규 KS D 3503KS D 3515KS D 3529KS D 3861KS D 3866KS D 5994
완성된 제품은 제작자검사를 실시하여 품질평가를 하고, 품질의 유지, 확보를 도모한다.제작자검사의 결과는 기록하고, 필요에 따라 보고서로 정리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재
(4) 품질평가(5) 품질기록 및 보고
재 사용하는 구조용 강재는 라미네이션, 수소균열 등의 유해한 내부 결함이 없는 것으로 한다.사용하는 구조용 강재는 표 2.1에 명시한 KS 규격품으로 하고, 그 종류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구조용 강재
① ②
1)
2.1 강
2. 자 아림고등학교 교사동 내진보강 구조설계 용역

10
이외 용접방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방법도 함께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②
,
접 ①
표 2.1에 명시된 이외의 강재는 특기시방에 따른다.강재에 항복비를 규정하는 경우, 그 값은 특기시방에 따른다.특히 용접성을 고려하는 경우는 탄소함량, 용접균열 감수성 조성(組成)을 규정하는 경우에 그 값은 특기시방에 따른다.기타 특수한 성능을 규정하는 경우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피복 아크용접, 가스실드 아크용접, 플럭스코아드 아크용접에서 설계도서의 개선 표준 또는 부칙4 (맞댐용접 개선표준)에 따라 각각 적합한 용접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특별한 시험등을 하지 않고 시공할 수 있다.서브머지드 아크용접 및 일렉트로 슬래그용접의 경우에는 부칙1(서브머지드 아크용접의 승인시험), 부칙3(소모 및 비소모 노즐식 일렉트로 슬래그 용접의승인시험)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다만, 이미 실시한 용접방법의 시험결과에 의해 감독관이 지장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앞의 아크수동용접 및 반자동용접아크수동용접 및 반자동용접에 종사할 수 있는 용접공은 작업자세, 판두께에 따른 KS B 0885 (용접기술승인에 있어서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의 용접기술승인시험에 합격한 유자격자로 한다.자동용접서브머지드 아크용접, 엘렉트로 슬래그용접, 가스실드 아크용접, 기타 자동 용접장치를 이용하는 용접에 종사할 수 있는 용접공은 KS B 0885의 기본이 되는 급수 이상의 시험에 합격한 유격자로 한다.

③ ④ ⑤ ⑥ 이 절은 건축 및 공작물 철골의 주요한 부재 및 접합부를 피복아크 용접, 가스실드 아크용접, 플럭스코아드 아크용접(FLUX CORED ARC WELDING),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일렉트로 슬래그용접 등에 의해 가공하는 경우나 스터드 용접에 적용한다.① ② ③ ① ②
1) 사용하는 고력볼트, 볼트, 스터드 및 턴버클은 표 2.2에 명시한 규격품으로 하고 그 종류는 특기시방에 따른다.2) 표 2.2에 나타낸 규격품 이외의 고력볼트, 볼트, 스터드 및 턴버클을 사용하는 경우는 특기시방에 따른다.3) 앵커볼트의 재질은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KS B 1016(기초 볼트)에 따른다.1) 적용범위 2) 용접방법의 승인 3) 용 접 공
2.2 고력볼트, 볼트, 스터드 및 턴버클2.3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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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 강재의 화학성분(2) 강재의 판 두께(3) 이음부의 구속도(4) 강재의 온도(5) 용접입열량(6) 용접금속의 수소량
스터드 용접에 종사할 수 있는 용접공은 작업자세, 스터드의 호칭과 명칭에 따른 부칙3 (스터드 용접공 기술승인시험)에 합격한 유자격자로 한다.위의 유자격 용접공에 대하여 기량 부가시험을 하는 경우는 특기시방에 따른다.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라도 그 기량에 의문이 생겨 감독관이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절한 기량 확인시험을 한다.용접의 마감 형상은 부칙5 (철골 정밀도 검사기준)에 따른다. 용접부에는 균열, 용입불량, 슬래그 혼입, 블로홀 등으로 이음부의 성능을 손상시키는 유해한용접은 용접기술자의 관리하에서 하고, 용접전류, 아크전압, 용접속도, 가스 배출량, 패스(PASS)간의 온도 등은 적절한 조건을 선정하여 시공한다.공장용접은 적절한 용접자세로 할 수 있도록 작업대와 포지셔너(POSITIONER)를 설치한다.예열이 필요한 경우, 아래 기재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건을 선정한다.
스터드용접 기량 부가시험 용접부의 형상 결함이 없어야 한다.전류, 전압, 기타 용접자세 예 열
③ ④ ① ② ③ ④
4) 용접시공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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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만, 감독관의 사전 승인이 있으면 기타 적절한 방법을

용접변형이 제품의 정밀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용접의 순

다만, 접합부로부터 100mm 범위의 모재 부분을 36℃ 이상으로 가열하여 용접하는 경우는 이

절단하는 경우는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비가 올 때 특히 습도가 높은 때는 비록 실내라도 수분이 모재의 표면 및 밑면 부근에 남아 있지 않은
또한 용접부 및 주변은 와이어 브러시 등의 적절한 공구로 스패터(SPATTER) 제거 등 청소를 하여야

다른 전원과 변용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용량에 주의한다.

엔드탭은 절단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적절한 방법에 의해 방풍 조치를 강구한 경우에는 이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1) 부재의 조립 및 용접의 순서는 용접변형이 최소가 되도록 시공한다.서와 변형의 방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시공한다.(2) 접합에 고력볼트와 용접이 병행 또는 혼용되는 경우는 볼트 접합면의 용접 변형이나 고력볼트에의 입열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공한다.개선이 있는 용접의 양쪽 끝에는 전단면이 완전한 용접이 될 수 있도록 엔드 탭을 이용한다.이용 할 수 있다.(1) 기온이 0℃ 이하의 경우는 용접을 해서는 안 된다.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2) 바람이 강한 날은 바람막이를 하고 용접한다.것을 확인 한 후 용접한다. 가스실드 아크자동용접에 있어서 풍속이 2m/s 이상인 경우에는 용접을 해서는 안 된다.(1) 용접에 지장이 되는 슬래그는 제거한다.(2) 용접 중에 균열 등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 용접해야 한다.(3) 용접 중 또는 용접개시 전에 가용접으로 균열이 발생한 경우는 그 부분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 본 용접을 한다.(4) 용접이 완료된 부분의 슬래그는 제거한다.한다. 고착된 스패터 중에서 마찰 접합면 이외의 부분은 제거하지 않아도 된다.
스터드용접은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아크 스터드용접으로 하고, 하향자세로 한다.스터드용접용 전원은 전용전원으로 한다.
용접순서 엔드 탭 (END TAB) 기온, 기후, 기타 용접부의 청소
⑤ ⑥ ⑦ ⑧ ① ②
5) 스터드 용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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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초음파탐상검사 시험방법은 KS B
특기시방에 정한바가 없는 경우에는

판정되는 결함이 확인된 경우의 추출 방법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불합격으로 판정된 검사 항목에 관해서는 나머지 전부에 대해서 육안 또는 적정한 기구로 검사하고 불
다만, 특기사방에 정한바가 없는 경우에는 용접부의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용접개소의 세는 방법 및 용접검사 대상의 추출방법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TORQUE SHEAR TYPE)

다만, 용접부에 명확한 균열이라고

마찰접합용 고력볼트세트 (이하 고력볼트라고 한다)는 KS B 1010(마찰 접합용 고장력 6각볼트, 6각너트 및 평와셔의 세트)의 규격품 중
표 2.2에 나타낸 것으로 한다.
해서만 적정한 기구로 측정을 한다.합격된 개소(범위)를 명확히 한다.0896(강 용접부의 초음파탐상 시험방법 및 시험결과의 등급 분류 방법)에 따른다.아래의 방법에 의한다.1) 고력볼트 세트
표면 결함의 검사 및 정밀도 검사용접부 표면 결함의 검사 및 정밀도의 검사방법, 합격, 불합격의 판정은 특기시방에 따른다.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아래 사항에 따른다.(1) 검사 항목 및 합격, 불합격의 판정은 부칙5(철골 정밀도 검사기준)에 정한 한계 허용차에 따른다.(2) 표면 결함의 검사 및 정밀도의 검사는 전용접부위에 대해서 무작위 추출하여 10% 이상 육안 검사로 한다. 육안 기준에 벗어났다고 판단되는 곳에 대(3) 검사에서 합격된 경우에는 그대로 받아들인다.(4) 불합격된 개소는 적정한 방법으로 수정 또는 보강한다.(1) 용접부의 내부결함의 검사방법은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초음파 탐상검사 등의 비파괴 검사에 따른다.(2) 용접부의 합격, 불합격 판정은 특기시방에 따른다.(3) 초음파탐상검사의 대상은 특기시방에 따른다.(4) 초음파탐상검사는 추출검사로 한다.
용접부의 내부결함
① ② 2.4.1 고력볼트
6) 용접부의 반입검사
2.4 고력 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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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

와
F 3 F 35

트
F 10
너 (F 8)
성질에 따른 등급
적용하는 구성부품의 기계적

트
F 8T
볼 F 10T F 11T
25 30 35 40 45
조임길이에 더하는 길이
(단위 : mm)

B A B A B A B

토크 계수값에
종류

)안의 것은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
세트의
종 종 종) M 12M 16M 20M 22M 24
고력볼트의 종류와 등급 볼트의 호칭
1 2 (3
따른 종류 (주) : (
기계적 성질에 ① 조임길이는 접합판 두께의 합이다.② 조임길이에 더하는 길이는 너트1개, 와셔2장 두께와 나사피치 3배의 합이다.③ M27, M30DMS 특기시방에 따른다.
볼트의 길이는 조임길이에 표 2.3의 길이를 더한 것을 표준으로 하여 KS B 1010의 부표1 (마찰접합용 고장력6각볼트) 중에서 가장 가까운 것을 사용한다. 더우기 길이가 5mm 단위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2사3입(2는 버리고 3은 받아들인다) 한다.
표 2.2 표 2.3 조임길이에 더하는 길이
2) 고력볼트의 길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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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020,70025,60029,800

~ ~ ~ ~

11,00017,20021,20024,700
동일 로트의 세트에 대하여 볼트장력의 평균값
상온에서의 볼트장력 (단위 : kgf)

더우기 상온 이 외 온도(0℃ ~ 60℃중 상온을 제외한 온도)에서의 규정값은 표 2.5에 나타낸 값으로 한다.표 2.4
M 16M 20M 22M 24
고력볼트는 완전히 포장된 것을 미개봉 상태로 공사현장에 반입한다.반입 때에는 포장상태, 외관, 등급, 지름, 길이, 로트번호 등에 대하여 확인한다.검사 성적표의 확인반입된 고력볼트는 그 볼트에 대한 제작자 검사성적표 제시를 요구하여 발주 때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인가를 확인한다.토크관리 (TORQUE CONTROL)법을 이용하는 경우의 고력볼트 볼트 장력 확인검사(1) 고력볼트는 제작사 및 볼트 호칭마다 대표 1로트에 대해서 5세트를 임의로 뽑아서 볼트장력의 확인검사를 한다.(2) 검사 때의 온도가 상온(10℃ ~ 30℃)인 경우, 5세트의 볼트장력의 평균값은 표 2.4에 나타낸 규정값을 만족하는가를 확인한다.
볼트의 호칭
① ②
1) 반 입 2) 공사현장의 반입검사 (주) M27, M30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2.4.2 고력볼트의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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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마무리 정도는 중 이상으로 한다. 볼트의 기계적 성질은 KS B

13,90021,70026,80031,200 ~ ~ ~ ~

10,60016,50020,50023,800
동일 로트의 세트에 대하여 볼트장력의 평균값
특기시방에 정하는 바가 없는 경우, 볼트는 KS B 1002(육각볼트)의 4T, 너트는 KS B

따라서 볼트접합은 비교적 경미한 구조물로 한정하여 사용 할 수 있다.

상온 이외의 온도에서의 볼트장력 (단위 : kgf)
볼트 장력의 평균값을 구해 위의 규정값과 비교하여 재시험의 결과만으로 검사한 로트의 적부를 판정한다.
절한 조치를 취 할 수도 있다.
M 16M 20M 22M 24 고력볼트는 종류, 지름, 길이, 로트 번호마다 구분하여 비, 먼지 등이 부착되지 않고, 온도변화가 적은 장소에 보관한다.운반, 조임작업에 있어서 고력볼트는 소중히 취급하여 나사산 등을 손상하지 않도록 한다.트 볼트, 너트, 와셔의 품질은 특기사방에 따른다.
표 2.5 (3) 5세트의 평균값이 규정값을 벗어난 경우에는 동일 로트로부터 다시 10세트를 임의로 취하여 위와 같은 확인검사를 한다. 이 10세트의(4) 검사의 결과가 규정값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호칭의 모든 로트를 교환해야 하나, 경우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하여 적(5) 검사에 이용하는 축력계와 조임기구는 소정의 기능을 갖고 충분히 정비한 것을 이용한다. 1012(육각 너트)의 4T, 와셔는 KS B 1326(평와셔)의 평와셔로 한다.0233에 규정된 표 2.6에 따른 것으로 한다.
볼트의 호칭 ① ② ①
볼트접합은 건설부령 제 505호에 때라 일반적으로 처마높이 9m이하이고 스팬이 13m이하의 건축물에서 (연면적이 3000㎡를 넘는 것은 제외
(주) M27, M30은 특기시방에 따른다.3) 공사현장에서의 취급 한다)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1) 볼트, 너트, 와셔
2.5.1 볼
2.5 볼트 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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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T
229

-
40 이상
105
4 T
4 T
다만, 너트에 대해서는 표 2.7의 강도구분보다 높은 것을 이용해도 된다.

분
인

구

각
경도 (HB)
인장강도 (kgf/mm²)볼트와 너트의 조합은 표 6.2에 따른다.볼트의 강도 구분너트의 강도 구분
볼트길이는 KS B 1002의 부표1에 명시되어 있는 호칭 길이로 나타내고 조임길이에 따라서 조임종류 후 너트밖에 3개 이상의 나사산이
② 나오도록 선택한다. < 표 2.8 참조 >
2) 볼트길이
표 2.6 볼트의 기계적 성질
표 2.7 볼트와 너트의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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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4
37 이상51 이상

M22
35 이상48 이상

M20
30 이상42 이상

M16
26 이상36 이상

M12
20 이상27 이상

호칭
1중 너트의 경우2중 너트의 경우
소정의 품질이 아닌 것 소정의 치수가 아닌 것 소정의 볼트의 풀림방지가 없는 것 조임을 잊었거나 느슨한 것 조임이 지나친 것 소정의 품질, 치수가 아닌 것은 소정의 것으로 교체하여 즉시 조인다. 소정의 풀림방지가 없는 것은 풀림방지를 한다. 조임을 잊은 볼트는 다시 조이고, 느슨한 것은 조인다. 지나치게 조인 것은 교체한다.
볼트의 와셔는 볼트 머리 아래 및 너트 아래에 각각 한 장 씩 사용한다.볼트조임의 완료 후 아래 명시한 불량볼트의 유. 무를 모든 볼트에 대하여 검사한다.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조임길이에 더하는 길이 (단위 : mm)
3) 와 셔 1) 검 사 2) 불량 볼트의 처리
더하는 길이
표 2.8 2.5.2 조임후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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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검사항목은 특기시방에

이하이고, 동시에 한계허용차를 넘는 비율이 0%일 때 합격으로 한다.
제품검사는 제작검사와 반입검사로 구분한다.이 절의 제품검사는 공장에서 제작이 완료된 부재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이고,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의 검사종류는 치수 정밀도검사, 접합부검사, 외관검사, 용접부의 내부결함검사, 스터드 용접부검사, 공장에서 체결한 고력볼트의 조임검사, 부속철물류검사, 생산고 검사로써 이중 해당 공사에 관계하는 것을 말한다.앞항의 각 검사 중에서 이 절의 규정이 없는 검사와 그 검사항목, 방법, 수량, 합격․불합격 기준, 실시 시기 등은 특기시방에 따른다.반입검사에 있어서 철골가공업자는 검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또한, 반입검사 후에 발견된 제작상의 불량에 대한 책임은 철골가공업자에 있다.접합부검사는 고력볼트접합부와 용접접합부 중에서 공사현장에서 접한된 부분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으로서 (고력볼트접합) 규정에 따른다. 제품검사의 결과 발견된 불량부분은 신속히 수정을 한다. 다만, 중대한 불량부분의 처리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한다.공장제작이 완료된 부재는 자체 제작검사를 한다. 그 결과는 기록하고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서 제출한다.제작자검사 중 치수정밀도검사에 대해서는 소정치수 및 측정치수와의 차를 검사 성적표에 기록한다.정한 바가 없는 경우 (철골정밀도 검사기준)의 기둥의 길이, 층의 높이, 접합부의 길이, 기둥의 높이, 접합부의 높이, 보 길이, 보 높이로서 이들의 항목에 대하여 전량 검사한다.제작검사를 한 후에 반입검사를 한다.치수정밀도의 반입검사는 아래의 각 항에 따른다.생산고 검사는 제작완료 부재수의 수량검사이고, 설치공정에 지장이 없는 제작 완료 부재수인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검사방법은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제작자검사 성적표에 대한 서류검사로 한다.(2) 서류검사의 합격․불합격 판정은 특기시방에 정한바가 없는 경우, 검사항목마다 모든 게측수에 대해서 관리허용차를 넘는 비율이 5%(3) 대물검사를 하는 경우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① ② ③
1) 제품검사 일반 2) 제작자검사 3) 반입검사
2.6.1 제품검사
2.6 제품검사 및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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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송계획은 설치계획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정하여 관계된 모든 법령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2) 발송에 있어서는 제품을 손상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하고, 특히 수송 중 부재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3) 볼트, 그 밖의 작은 물품은 적절한 포장을 하고 그 내용을 명시한다.
2.6.2 수송계획 및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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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책임자로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담당기술자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철골 공사의 규모, 가공내용에 대한 충분한 기술과 설비

철골 가공업자의 선정은 특기시방에 따른다.를 갖추고 유효한 품질관리 체제를 구비한 제작공장을 가진 철골가공업자를 선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철골가공업자의 품질관리에 의의(疑義)가 생겼을 때, 감독관은 당사자와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협의한다.설계도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시공의 수단, 방법에 관해서는 시공자 등의 책임 하에 결정한다.설계도서에 기재되어 있는 시공의 수단, 방법에 관해서는 이것에 따른다.다만, 설계품질의 제품을 제작함에 있어서 이것이 현장의 제조건에 적합하지 않고, 또는 이것에 대신할 만한 보다 좋은 방법이 있는 경우는 시공자 등의 책임 하에 입안한 후 감독관과 협의하여 가장 좋은 방법을 선정한다.시공자 등은 공사 착수 전에 시공계획서, 공장제작 요령서, 현장시공 요령서, 공정표 등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시공자 등은 철골의 시공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모든 공정에 있어서 품질관리를 한다.① ② ① ② ③
또는 그 대리인을 둔다.
1) 시공자 등의 품질관리2) 철골 가공업자의 선정3) 공법의 선정 및 제출서류
공 3.1.1 철골공사

3.1 철골공사일반
3. 시 아림고등학교 교사동 내진보강 구조설계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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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2. 공사개요3. 현장조직4. 설치작업5. 고력볼트 접합작업6. 용접 접합작업7. 안전관리
∙ 현장 시공 요령서
이를 위하여 시공자 등은 유효한 품질관리의 체제

1. 일반사항2. 공사개요3. 공장조직4. 재 료5. 제작, 용접6. 품질관리, 검사7. 기 타
∙ 공장 제작 요령서
1. 일반사항2. 공사개요3. 공사담당 및 조직4. 가설계획5. 인원계획6. 설치계획7. 접합계획8. 품질관리, 검사9. 타공사와의 관련10. 안전관리
∙ 시공 계획서 철골은 품질이 보증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철골의 품질보증을 하기 위하여 설계자 및 시공자 등은 상호 협력하여 각각 분담 역할을 해야 한다.설계품질은 설계자가 보증하고, 시공품질은 시공자 등이 보증한다.시공품질의 품질보증은 시공단계의 각 공정에 있어서 품질관리에 의하여 시행한다.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④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 시공계획서 등에는 아래 항목 중 계약에 따라 실시하는 사항에 관하여 명기한다.반입검사의 종류 및 요령 등은 특기시방서에 따른다.특기시방서에 정한바가 없는 경우는 10(제품검사 및 발송)의 규정에 따른다.① ② ③ ④ 설계품질은 설계도서 및 계약 후 협의에 의하여 합의 확정된 것으로 한다.시공품질을 보증하기 위해서는 아래 4단계의 필요한 내용이 이행되어야 한다.
4) 반입검사의 실시1) 품질보증의 원칙 2) 설계품질3) 시공품질
3.1.2 품질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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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품질의 파악 설계품질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의 작성 계획대로의 실시, 필요하면 계속적으로 실행되고 있다는 증명 시공품질이 설계품질을 확보하고 있다는 증명
① ② ③ ④
철골 제작에 필요한 부재의 치수, 형태, 수량 등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공작 도면으로서 기준도, 상세도, 조립도를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
을 득 한 후 가공에 착수하여야 한다.건물의 기본치수(기둥, 보, 간격, 층고 등)접합부와 기준 및 타공사와의 간접관계 등을 표시한다.축척 : 1/100 ∼ 1/200모든 부재의 형태, 치수, 구멍의 위치, GUSSET PLATE 등의 접합모양 및 수량 등을 표시한다.축척 : 1/10 ∼ 1/30현장 철골 세우기에 필요한 도면으로서 감독관과 협의한 공정에 따른 발송 단위로써 부재번호를 기입하여 세우기 작업 시 착오 없도록 작성한다. (각종 부속철물 부착관계도 포함)작성된 가공도는 현척도 작업 전에 검사 승인을 득하고 검사과정에서 수정사항이 지적되면 다시 수정하여 승인을 득 한 후 현척도 작업을 한다.
3.2.1 품질보증3.2.2 기 준 도3.2.3 상 세 도3.2.4 조 립 도 3.2.5 공작도 검사
3.2 공작도 작성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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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도의 층별 및 축척 검토를 한다. 부재의 재질, 크기, 길이 및 각종 치수, 세우기 작업시의 가부 등에 관하여 검사한다. 볼트이 길이, 계수, PITCH 등을 검사한다. 관통하는 부분의 배치 및 상세도를 검토한다. 중량면, 운반면 및 건립기계 등에서 오는 잇기 위치를 검토 확인한다. 용접의 형상, 용접장, 용접방법 등에 관하여 검사한다. 각종 마감 설비 가설물 등의 위치 관계를 검토한다. 맞댄이음(BUTT JOINT WELDING) - X-RAY 검사(방사선 검사) 또는 초음파 탐상검사 맞댄 이음을 제외한 나머지 용접이음 - 초음파 검사 1차 : 전 부재에 비파괴 검사를 한다. 비파괴 검사는 공인된 검사기관에서 행하여야 하며, 검사에 대한 모든 책임을 공인검사 기관이 진다.(감독원의 확인, 서명하여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신축공사 골조용 용접 형강 전 부재에 적용시킨다.(현장 용접 강재 포함)① ② ① ②
1) 검사요령 공작도 납품제작자는 공작도의 원도 1부와 청사진 3부를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한다.1) 검사대상의 범위2) 검사방법의 분류3) 검사의 순서(공장 및 현장)

3.2.6
3.3.1 용접 H-형강 비파괴 검사
3.3 용접 H-형강 비파괴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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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소(POINT)를 하며 각 개소 당 검사길이를 30㎝씩 4귀를 검사한다.전수검사(작은 보이음용 큰보 브라켓 동일)제출 후 승인)예) 본래의 내력 저항의 우려와 건축용도상 지장이 없는 부재예) 보의 인장측 불합격 부재 기둥의 보이음재 부재예) 압축구조재, 구조내력상 보완이 가능한 부재
공장 제작한 기둥재 및 보이음용 브라켓의 검사부위는 보이음재 부분의 모든 용접부는 전수검사로 하고 그 이외의 기둥부위는 1절마다보부재는 1절에 대한 길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검사한다.상기 검사 합격 기준은 AWS 6장(1984)검사 기준에 따라 용접 전체 길이에 대해 5% 이하의 불합격을 발생새에 한 해 합격으로 한다.5%이상의 불합격을 발생새에는 합격률이 95% 이상 될 때까지 보정한 부재에 대하여 검사를 반복 시행한다.불합격된 부재는 즉시 감독원과 협의하여 부재의 중요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정이 가능하게 변경하여야 한다.(모든 경우 구조계산서위의 방법에 따라 보정된 부재는 재검사를 시행하여 합격으로 판정되면 사용한다.제반 현장에서 소요되는 비파괴 검사의 보든 비용은 원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 1절의 길이가 10m 이상인 부재는 검사위치를 4개소로 하여 1개소 길이는 20㎝로 한다.(2) 1절의 길이가 10m 미만인 부재는 검사위치를 3개소 4귀로 하여 1개소 길이는 20㎝로 한다. (1) 적절한 보강을 하는 방법(2) 부재의 장외 반출 및 동일 부재의 재반입(3) 재용접
① ② ① ② ① ② ①
4) 검사의 개소 및 길이의 지정5) 용접검사 결함의 합격기준(한국 건축학회 발행 철골공사 기술지침 및 동해설 1979, 혹은 A.W.W.기준 참고)6) 불합격된 부재의 처리 및 보정 7)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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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거푸집 공사에 적용한다.

철근콘크리트 공사

제 4 장
철 근 : KS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규격에 합격한 이형 철근으로서 Dia.별로 본건물 구조 및 SPAN에 가장 적합한 정척 싸이즈를 주문 사용하되 심하게 굽거나 갈라지거나 심한 녹 등 결함이 있는 철근은 사용 할 수 없다.용접 철망(와이어메쉬) : KSD 7017에 합격한 것으로 #8-150×150를 사용하며 용접부위가 떨어졌거나 심한 녹등 결함이 있는 것은 사용할 수없다.결 속 선 : 불에 달구운 #20 철선철근지지물 : 재질은 프라스틱, 시멘트 몰탈, 철제 등으로서 강도는 사용 콘크리트의 설계 강도 이상이어야하며 형상은 거푸집 면과의 접촉을 최소화 하고 구조가 개방되어 콘크리트 페이스트 흐름에 방해 되지 않고 부착강도를 높일 수 있는 모양어어야 하며 일정한 피복두께를 유지시키고 철근에서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의 배치 및 간격, 이음, 정착의 위치와 길이, 개구부 또는 관통부의 보강등이 설계도면과 가공조립기준 및 철근의 피복 두께기준 등에 일치하는 시공상세도를 작성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본 시방은 건축물의 구체공사를 비롯한 각종 건축물 및 구조물, 마감공사에 수반되는 철근 또는 무근재료는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따르며 언급이 없는 사항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공사착수 전 예상 천후 조건, 양생기간, 안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층별, 위치별, 부위별 및 공정 단계별로 세부 공정계획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1) 재 료 2) 철근의 가공 조립 상세도 : 사착수전 실제 반입되는 Dia.별 철근의 정착길이를 기준으로 하여 부재별, 위치별 철근의 가공 및 조립을 위한 주근, 부근
4.1 철근공사
1. 적용 범위2. 재료 일반사항3. 세부 시공 계획서4. 종류 및 공법 아림고등학교 교사동 내진보강 구조설계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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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10 ±15 ±20
허용오차(㎜)

목

원형철근 ø 28 이하이형철근 D 25 이하원형철근 ø32 이상이형철근 D 29 이상

항 스터럽, 띠철근, 나선철근
가공후의 전길이
주근
근 : 1개의 스판에 4개소 이상근 : 1.2m x 1.2m 이내

가공치수 철 철
시공 상세도의 치수와 형상에 맞추어 컷팅머신과 벤딩머신을 사용하여 상온에서 냉간으로 절단, 절곡 가공해야 한다.철근의 구부림 가공치수의 허용오차는 아래와 같다.

① ② 철근은 피복 두께를 유지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바르게 배근하고 콘크리트 부어 넣기를 완료할 때까지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결속 조립해야 하며철근 조립 완료후 콘크리트 타설까지 장기간 경과 되었을 시는 다시 검사하고 변형 및 이동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조립해야 한다.철근의 교차되는 부분은 2겹의 결속선으로 전부 결속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결속의 방향은 인접 철근의 결속방향과 엇갈리게 배치한다.이음부의 결속은 2개소 이상 2겹으로 감아 결속하며 특히 중요한 부분은 3개소를 결속한다.철근의 이음 및 정착 기준은 설계 도면에 따르되 이음 위치는 응력이 큰 곳은 피하고 같은 위치에 집중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음의 위치를 변경 하거나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위치에 이음을 둘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용접철망은 가로근 간격에 5cm를 추가한 길이 이상이고 15cm 이상으로 이음 또는 정착시켜야 하며 구조 해석상 구부림 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설계도면 기준에 따라서 가공하여 깔아야 한다.철근의 고임대 및 버팀대 등의 철근 지지물은 부위별 사용재질 및 규격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으로서 아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스라브 철근 : 1.2m x 1.2m 이내보 기 둥 철 근 : 1개층 기준 3개소 이상벽
3) 철근의 가공 4) 철근의 조립 5) 철근의 이음 및 정착의 길이6) 용접철망(와이어메쉬)깔기7) 철근 지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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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4) 4)
1),2) 50 70
40 50 50 60 60
피복두께(㎜)

내 외 내 외 옥 옥 옥 옥 위

옹벽
기초, 옹벽

부
기둥, 보,. 바닥슬래브, 내력벽
기둥, 보, 내력벽
바닥스라브, 지붕스라브 비내력벽
흙에 접하지않는 부위
흙에 접한 부위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30㎜로 할 수 있다.스라브의 상단철근에 있어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30㎜로 할 수 있다. 다만, 방수를 한 경우에도 30㎜로 할 수있다.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40㎜로 할 수 있다.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50㎜로 할 수 있다.

철근의 최소 피복 두께는 아래의 기준값과 주근 공칭지름의 1.5d 중 큰 값으로 택하거나 설계도면 기준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주)① ② ③ ④ 시공자는 공사에 앞서 설계도 및 철근공사의 시공도를 검토하고 위 사항에 의하여 소정의 피복두께가 확보되었는지를 확인한다. 소정의 피복두께가 확보되지 않는 개소가 있는 경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8) 철근의 콘크리트 최소 피복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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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비
4회 3회 2회
사 용 회 수

기초, 지중보일반구조물
부위 및 공법별 제치장 콘크리트

별 료

재
합판거푸집(KSF 3110)
(12㎜내수합판)
거푸집 재료는 신재를 반입 사용한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아래 기준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재사용 회수 이내에서 사용 할 수 있으나 재사용 시에는 표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보수하여 사용해야한다.거푸집 공법의 특수성 또는 의장의 특수성 등으로 감독원이 시공 상세도면 및 공법 자료를 요구 할 시는 지체없이 이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시 수직, 수평하중, 측압 및 콘크리트 타설에 의한 진동 충격 및 작업하중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로서 설계도면의 부재별 위치, 형상, 치수가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 치수 허용 오차 범위 이내가 되도록 정확하고 견고한 구조가 되도록 제작 조립해야 하며 시멘트 페이스트가 새어 나오지 않고 거푸집 해체시 콘크리트 및 매설물에 충격, 손상을 주지 않고 쉽게 해체될 수 있는 구조 이어야 하며 기둥 및 옹벽 하단에는청소에 의한 물 또는 잡물을 용이하게 제거 할 수 있도록 임시 청소구멍을 설치해야 한다.박리제는 콘크리트의 품질 및 색상, 마무리 재료의 부착등에 영향을 주지 않고 박리성이 우수한 재료로서 사용전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특기시방서 등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거푸집 조립직전 또는 철근 배근전에 거푸집면을 깨끗이 청소한 후 골고루 소정량을 도포해야 한다.
1) 거푸집 재료 기준 및 재사용 기준2) 거푸집 시공도면 및 공법자료의 제출3) 거푸집의 구조 및 제작조립4) 박리제
4.2 거푸집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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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기준이 필요한 부분은 거푸집면에 수평기준선

±20 -5 +20 -10
허용차(㎜)

목

항
기초의 단면치수
기둥, 보, 벽의 단면치수 및
바닥슬래브, 지붕슬래브의 두께
설계도에 표시된 위치에 대한 각 부분의 위치

항목
단면치수
거푸집 긴결용 결속선 또는 폼타이, 기둥용 크램프 등을 위치 및 부위별 콘크리트의 수직 수평하중 및 측압에 대하여 충분한 내력을 지탱할 수 있는 구조와 간격으로 배치 시공해야 하며 면목, 수절목, 또는 치장줄논목은 위치 및 부위별 치수와 형상이 설계도면과 일치하는 것으로서 수직 또는 수평바르고 누락없이 설치해야 한다.면목(면접이대)의 설치천장이 없이 노출 콘크리트 마감 처리되는 기계실, 기타 등의 GIRDER BEAM등의 하단부 모서리에는 특기가 없는 한 15 × 15mm의 면목을 설치해야 한다.

① ② 동바리는 KSF 8001 강관 받침 기둥 또는 KSF 8003 강관을 비계 기준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며 구조물 전체에 등분포 하중이 적용하도록 필요한 동바리의 최소치 이상으로 설치해야하며 상부층에 연속해서 동바리를 설치해야 할 경우에는 상하의 지주 위치가 일치하게 설치해야 한다.거푸집 조립 완료후 거푸집 전체의 레벨을 검사하고 스라브 단부, 옹벽 상단부등의 콘크리트타설먹줄을 치고 기준선을 따라 적당한 간격으로 거푸집 면으로부터 못머리가 1cm 정도 수평 돌출 되게 보조 수평 기준점을 표시하여 콘크리트 타설 및표면 마무리의 기준선이 되게 한다.
<콘크리트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 허용차의 표준값>
5) 거푸집 부속재 6) 동바리 (받침기둥)7)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 치수 허용오차(mm)는 아래표와 같이 한다.8) 콘크리트 타설 기준선 및 기준점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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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 기둥, 보 등의 옆면 거푸집은 콘크리트의 압축강의 지시를 받는다.

동바리
스라브 : 설계기준 강도의 85%보 : 설계기준 강도의 100%
바닥스라브, 보 밑
50% 7일
거푸집
8일
때까지로 한다.

설계기준 강도의 4일

6일
기초, 보, 벽,50㎏/㎠ 이상
기둥 옆 거푸집

분

구
평균기온20도이상평균기온10-20도
콘크리트 압축강도 기준콘크리트재령기준
거푸집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안전하게 해체한다.거푸집 및 동바리의 존치기간을 아래표를 기준으로 하되 콘크리트의 직압을 받지 않는 기초,도 50kgf/㎠ 이상에 도달한 것이 확인될거푸집 해체시 동바리는 큰보, 작은보, 바닥판의 순서로 바꾸어 세워야 하며 이때 동바리 상부에는 30cm 각 이상의 두꺼운 판을 대고 하부에는쐐기 등을 견고히 끼워 바꾸어 세우기전과 동등한 지지력이 작용하도록 해야 한다.받침기둥 해체후 유해한 균열 및 처짐의 유무를 조사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는 즉시 감독원콘크리트는 K.S 표시 허가를 받은 공장에서 제조하는 KSF 4009 규정에 합격한 레디믹스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레미콘 공장에서 비비기 시작하여 현장도착 타설이 끝나는 시간의 한도는 외기온도가 섭씨 25도 이하일 때는 90분 이내, 25도 이상일 때는 60분 이내를 원칙으로하며 레디믹스 콘크리트의 제조공장 위치 및 제조설비의 적합성 여부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① ② ③ ①
9) 거푸집, 동바리의 존치기간 및 해체 1) 콘크리트 재료
4.3 콘크리트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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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트의 물리적, 화학적 성능 및 설계 기준 강도 등

: 주입구를 많이 설치 하여 충분히 다지면서 타설구간 전체를 대략 수평을 유지시키면서 진행한다.: 전체 두께를 동시에 진행하되 진행방향은 양단에서 중앙부로 진행한다.

외부 제치장용 콘크리트는 동일산지의 시멘트를 사용하되 콘크리트 색상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특기가 없는한 감수제를 사용해야한다. 감수제를 비롯한 플라이애쉬, 포졸란, 경화 촉진제, 기타 등의 혼화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콘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재료로서 사용전에 용도별로 사용할 혼화제의 제조회사, 카다로그, 시험성적표, 납품실적표, 특기시방서,견본품,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 등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한다.공사착수전 각층별, 위치별 타설구획 및 순서, 콘크리트 운반 및 타설장비, 인원투입계획, 타설, 다짐, 양생방법, 끊어치기 및 이어치기 부분의 위치, 방법 등 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세부시공계획과 콘크리트 공사 전반에 걸친 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는 부어넣는 위치및 부어넣기, 다짐 방법에 따라 거푸집내 및 철근주위에 밀실하게 부어 넣을수 있고, 블리딩 및 재료 분리가 작은 것이어야 한다.콘크리트의 슬럼프는 18㎝ 이하로 하고 18㎝ 이상이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콘크리트 타설은 펌프카 타설을 원칙으로 하며 감독원의 허락 없이는 야간 작업을 할 수 없다.콘크리트 타설은 현장내의 공급위치로 부터 먼곳에서 가까운 쪽으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 진행하되 미리 구획된 작업구획을 끝낼 때까지 계속 진행하여 콜드죠인트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부재별 콘크리트 타설 표면은 대략적인 수평을 유지하면서 진행해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의 자유 낙하높이는 최대한으로 짧게 하여 바닥판은 1m 이하 기둥, 옹벽 등은 1.5-2m 이하가 되도록 하며 타설시 철근, 매설물 등의 이동 또는탈락, 파손 등이 없도록 해야하며 콘크리트 타설 속도는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 및 타설장소의 조건에 따라 좋은 다지기가 될 수 있는 범위 이내로 하고 부재별 타설방법은 아래기준에 따른다.․기둥 : 단번에 채우지 말고 수회로 나누어서 충분히 다지면서 서서히 진행한다.․벽 ․보 ․바닥 : 먼곳에서 가까운 쪽으로 수평지게 진행한다.

② ① ① ② ③ 철근 및 거푸집 공사에 대하여 검사승인을 득하였다 하더라도 콘크리트 타설 1일전 철근, 거푸집, 매설물 등의 변형, 위치 이동 여부를 재점검하고 소형 에어콤프레샤와 깨끗한 물로 콘크리트의 수분을 흡수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적시면서 거푸집 안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청소 완료후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①
2) 콘크리트 혼화재료3) 세부 시공계획 및 시험계획4) 콘크리트 타설전의 준비 및 검사5) 콘크리트 타설 및 다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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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둥, 보의 접속 부분 : 기둥에 타설한 콘크리트가 충분히 가라 앉은 다음 보, 바닥판을 함께 타설하여 일체가 되도록 한다.다짐은 철근 및 매설물 등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콘크리트가 충진되어 밀실한 콘크리트가 얻어질 수 있도록한다.다짐은 콘크리트 봉형진동기, 거푸집진동기 또는 다짐봉을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그밖의 용구를 보조로 사용하며 봉형진동기는 부어넣는 각층마다사용하고 그하층에 진동기의 선단이 들어갈수 있도록 수직으로 세워 삽입한다. 삽입간격은 60Cm 이하로 하고 진동을 가할 때에는 콘크리트의 윗면에 페이스트가 떠오를 때까지 실시한다. 거푸집진동기는 부어넣기 높이와 속도에 따라 콘크리트가 밀실하게 되도록 순서를 세워 진동을 한다.한중콘크리트겨울철에는 얼은 재료 및 얼음 또는 눈이 섞인 재료를 사용할 수 없으며 동결된 지반이나 바탕에 콘크리트를 타설 할 수 없으며 한냉기(타설 후4주까지의 월평균 기온이 섭씨 2-10도)에는 타설시의 콘크리트 온도가 섭씨 2도 이하가 되지 않게 하며 타설후 5일간은 콘크리트 표면 주위온도가 섭씨 2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보온보양 해야 하며, 극한기(타설후 4주까지의 월평균 기온이 섭씨 2도 이하)에는 물 시멘트 비를 60% 이하로 조정하고 콘크리트 타설시의 외기온도가 섭씨 0도 이하일 경우에는 타설시의 콘크리트 온도가 섭씨 10-20도 이내가 되도록 시멘트를 제외한 골재와 물을 가열(단, 골재 또는 물의 온도가 40도 이하)하여 배합해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후 10일간은 콘크리트 표면 주위의 온도가 섭씨 5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방풍설비와 열풍기시설, 덮개 등으로 철저히 보온 보양해야 한다.서중 콘크리트여름철에는 콘크리트 타설전 철근, 거푸집 및 콘크리트 바탕의 온도가 대기온도보다 높아지거나 콘크리트의 수분을 흡수하지 않도록 물을 뿌려서식히고 물을 적신 거적 등으로 덮어 주어야 하며 타설시의 콘크리트 온도가 섭씨 35도 이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배합전에 배합재료를 냉각시켜야하며 이때 사용되는 냉각수 또는 얼음 조각은 배합 수량에 가산 시켜야 한다.유동화콘크리트(1) 유동화제는 KASS 5T-401(콘크리트용 유동화제 품질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가) 재료
② 계획된 구획에서 끊어 치거나 눈, 비 등의 기상조건 등으로 콘크리트 타설 중단에 의하여 끊어치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끊어치기 구획 및 위치 방법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되 가급적 응력이 큰 곳을 피하고 보 스라브는 스판의 중앙부, 중앙부에 작은 보가 있을 경우에는 작은보 나비의 2배 떨어진 곳 또는 스판의 1/3 - 1/4 위치로 하고 기둥 및 벽은 스라브 또는 기초의 상단면에 둔다.끊어진 부분의 어어치기는 끊어진 면의 레이터스와 철근에 묻은 콘크리트 또는 레이턴스를 와이어브러쉬로 제거하고 면을 거칠게 하여 이어치기 직전물로 적시고 시멘트 페이스트를 도포해야 하며 특히 강도를 요하는 부분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양질의 신구 콘크리트 접착제를 도포한 후 이어치기시공을 해야 한다.① ② ③
6) 콘크리트 끊어치기 및 이어치기7) 한중 콘크리트 및 서중 콘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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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이하21 이하
유동화 콘크리트

15 이하18 이하
베이스 콘크리트
며 정벌 마감시에는 쇠흙손 자국이 없고 표면 요철의 오차가 허용 범위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하며 배

류

종 보통 콘크리트경량 콘크리트
한다. 승인을 받는다.
(2) 유동화콘크리트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유동화에 따라 좋지 않은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유동화 콘크리트에 대하여 적합성을 검토하여 선정(1) 콘크리트의 계획 배합은 유동화 후에 있어서 소정의 워커빌리티, 강도, 내구성 및 기타 성능이 얻어지도록 시험 비빔을 하여 정하고 감독원의(2) 유동화 콘크리트의 배합강도는 유동화 전인 베이스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에 따라 정할 수 있다.(3)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아래 값 이하의 범위에서 베이스 콘크리트 및 유동화 콘크리트의 배합을 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4) 베이스 콘크리트의 단위수량은 185Kg/㎥이하로 한다.(5) 유동화된 콘크리트의 공기량은 보통콘크리트 4%, 경량콘크리트 5%를 표준으로 한다.쇠흙손 마감콘크리트 스라브의 다지기 및 표면 고르기를 완료후 표면수가 걷히는 시기에 나무흙손, 쇠흙손, 동력 수평 마감기계를 사용하여 요철이 없도록 표면을 평탄하게 초벌, 재벌, 2단계로 마무리수를 위한 드레인 및 트렌치가 있는 곳은 배수방향으로 구배 처리를 해야 한다.콘크리트 타설 후 5일간(서열기 7일간)은 직사광선, 고열 등에 의한 조기 건조를 막을 수 있도록 거적 또는 삼마대 등을 덮고 살수하여 습윤상태를 유지시켜야 하며 타설 후 1일간은 가설재나 공기구 등의 중량물을 적재 시켜서는 아니되며 그 이후라도 경화, 양생중에 있는 콘크리트에 충격,진동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나) 배합 <유동화 콘크리트의 슬럼프 (Cm)> 콘크리트의 양생
① ①
9) 콘크리트 스라브 표면 마감10) 콘크리트의 양생 및 콘크리트 표면의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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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5 지수판

료 공
콘크리트 표면의 보수거푸집을 제거한 즉시 벌집모양의 물곰보, 6mm 이상 되는 빈공간, 폼타이 구멍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물을 축인 다음 시멘트 페이스트와 보수용혼화제 또는 충진제를 사용하여 결합부위 및 표면을 보수해야 한다.제치장 콘크리트면의 보수는 인접 콘크리트 표면의 색상과 심한 차이가 없도록 백시멘트를 적당히 섞어서 시험 보수후 시행해야 한다. 죠인트 휠러 : 아스팔트 침입 가공 콜크판, 스치로폴 비중 0.03지수 죠인트재 : 200mm씰런트 : 폴리설화이드계 및 실리콘 씰런트, 폴리우레탄계 씰런트 아스팔트컴파운드 모든 죠인트는 수직 또는 수평 바르게 설치해야 하며 익스팬숀 죠인트 위치에서의 동일층 또는 동일 LEVEL의 구체공사는 동시 시공해서는 아니되

② 본 시방은 철근 콘크리트 공사와 동시 시행하는 구조체의 익스팬숀, 콘트롤, 콘스트럭숀 죠인트를 비롯한 각종 죠인트 설치공사에 적용한다.① ② ③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기준으로 하여 죠인트 종류별, 설치위치별 세부시공상세도와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설계도면에 누락되어 있어도 구조상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해당구조 및 기능에 필요한 죠인트를 설치해야 한다.① 며 분리 시공하여 죠인트 휠러를 설치한다.벽 및 기둥 접속부위는 25 × 20mm의 규격으로 폴리설화이드계 씰런트로 마감 시공해야 한다.본 시방은 철근 콘크리트 공사 목적이외에 타목적으로 콘크리트속에 매설, 매립되는 각종 스리브, 통기, 통수관 및 각종 긴결 앵커 철물 설치공사에적용한다.재료의 재질 및 규격은 설계도면 및 아래기준에 따르되 철제류는 반드시 아연도금 처리된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해당공사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세부시공 상세도에 의거 정위치에 누락없이 설치해야 한다.
1) 적용범위2) 재 3) 세부시공 상세도 및 견본품의 제출4) 시 5) 씰런트 시공1) 적용범위2) 재료 일반사항
4.4 익스팬숀, 콘트롤, 콘스트럭숀 죠인트, 지수죠인트4.5 콘크리트 매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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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험 검사 결과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의 조치는 감독원의 지시를 따른다.
③
-
①
콘크리트의 표면 마무리 피복두께 구조체의 콘크리트 강도
① ② ③
1) 시공자는 설계도서 및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콘크리트 및 구조물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사전반에 걸친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감독원의승인을 받는다.2) 품질관리는 품질관리책임자를 정하여 실시한다. 품질관리책임자는 건축기사 또는 그와 동등이상의 기술과 경험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3)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험 검사 및 기타 작업의 결과는 기록하며,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다.1)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 검사의 항목, 방법이나 회수는 이절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품질관리상 지장이 없는 경우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시험검사를생략할 수 있고 항목이나 회수를 변경 할수 있다.2) 위의 항에 관계없이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 검사를 하여야 한다.3) 공사현장 밖에서 하는 시험의 시험장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4) 시험 검사를 위한 시료 공시체의 채취장소 또는 시험검사 대상장소 등은 이 항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부분의 품질을 대표하는 것을선택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5) 아래
5.1 일반사항 5.2 시험검사
5. 품질 관리 검사 아림고등학교 교사동 내진보강 구조설계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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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회
시 기 회 수
콘크리트 공사개시전과 공사기간중
콘크리트 공사 개시전
시험검사방법사용한 시멘트
시험성적서 또는KS S 5201 또는제조회사의 최근의
납품서에 따른 확인
시험성적서에 따른 확인

  • -

맞는 것
판 정 기 준
사용장소별로 정한
시멘트의 종류에 맞는 것해당시멘트의 KS 규격에

목 항 중

비
시멘트의 종류
압축강도알카리 량
비교 면적 응결 안정성
1)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시멘트, 골재, 물 과 혼화재료 및 철근, 용접철망의 종류와 품질은 다음의 2.- 6.항에 의하여 확인한다.2) 시멘트에 대한 종류 및 품질의 확인은 아래에 따른다.<시멘트의시험검사>
5.3 사용재료의 시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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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마다
콘크리트

콘크리트의

대해서는
시 기 회 수
레드믹스트
골재품질이 변했다고생각되는 경우
염분에 경우
다음의 1)-4)에 따름1) 콘크리트 공사 개시전2) 골재산지가 변한 경우,3) 해사를 사용하는 경우,를 부어넣는 날마다4)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1) 최대치수별 1000M2) 재질 변화시 마다 다만,경우는 생산자가 행하는 최근의관리시험 결과에 따른다.

KS F 2502KS F 2505KS F 2512KS F 2511KS F 2510 KS F 2527KS F 2558KS F 2544
KASS 5T-201KS F 2545,2546
KS F 2503, 2504
따른 확인
시험 검사방법
경우는 납품서에 따른 확인
육안검사(필요시는 물로 세척) 또는2502, 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KS F 2527KS F 2558KS F 255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경우는 납품서에물로 세척한 골재를 쓸 경우에는 KS F

실적율점토량 염분 반응물
판정기준받은 것 유실된 양
따라 정한 것입도, 조립율비중, 흡수율세척시험에서유기 불순물알카리실리카KS F 2527에KS F 2558에KS F 2544에
감독원의 승인을감독원의 지시에단위용적중량 및 정해진 품질항목정해진 품질항목정해진 품질항목

항목
골재의 종류굵은 골재의최대 치수
모래 및 자갈
부순돌부순모래
고로스래그굵은 골재
<골재 시험 검사>
3) 골재에 대한 종류 및 품질의 확인은 아래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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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회수
콘크리트 공사
개시전 또는공사기간 중 년1회 이상, 또는수질이 변한경우 다만,레디믹스트콘크리트의경우는 생산자가실시한 최근의관리시험 결과에따른다.
시험 검사방법상수도물을사용하고 있음을나타내는 자료에의한 확인음용수용수질기준의 이화학시험의 시험성적서에 따르는확인
KS F 4009 부속서2에 정한 방법
판 정 기 준
상수도 규정5도 이하2도 이하ph 5.8-8.6500ppm 이하150ppm 이하10ppm 이하2g/1 이하1g/1 이하200ppm 이하초결 30분 이내종결 60분 이내재령 7일 및 재령28일에 90% 이상KS F 4009 부속서2에 적합한 것

목

항
색도탁도수소이온농도증발잔유물염소이온농도과망간산칼륨소비량현탁물질량용해성 증발잔유물량염소이온량시멘트의 응결시간의 차모르터 압축강도의 비율KS F 4009 부속서2에 규정된 항목

류

종
상수도물
음용수법에적합한 물
KASS
5T-301에적합한 물 규정된 물
KS F 4009에
<물의 시험 검사>
4) 물에 대한 종류 및 품질의 확인은 아래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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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고

비
동결 융해시험 및길이변화 시험은필요시
재 인

KS 감 강
또는 확인

20t1회(시험 따라
평균)
대하여는
무게 증명서의

시 기 회 수 3개의
단수마다

각 지름 및 각종류별그 편 규격품에독원의승인에재검사으로 대신할 수 있다.
있다고
저장하여

시기회수 변화가

3개월이상질의정될 때마다 시험 검사방법 KS D

1) 제조회사별, 반입시 마다2)
감독원이 정하는 방법KS B 0802(금속재료 인장 시험 방법)KS B 0804(금속재료 굽힘 시험 방법)담당원이 정하는 방법KS D 7017(용접철망)및 0802(금속재료인장시험 방법)

판정기준
KS F 2560 KS M 0024
판 정 기 준각 철근의

규격에 적합한 것각 용접 철망의규격에 적합한 것

목

항 적외선 목
흡수스펙트럼 휨
당해제품의 KS에규정된 시험종목 항
형상, 치수 강도, 연신율
형상, 치수, 중량항복점 또는 내력인장강도, 연신율 인장강도, 항복점,휨, 용접점 전단
류

종 콘크리트 망
화학혼화제 종 류 철 근 용접철
<혼화재료의 시험 검사> <철근 및 용접철망의 시험검사>
5) 혼화재료에 대한 종류 및 품질의 확인은 아래에 따른다.6) 철근 및 용접철망에 대한 종류 및 품질의 확인은 아래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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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1.0±1.5
허용오차(㎝) 허용오차(%)

-
판정기준

호칭강도 이상
품질이 균일한 것1) 슬럼프의 허용오차2) 공기량의 허용오차
워커빌리티가 좋은 것8이상 구간 3) 단위 용적량에 의한다.
18이하 호칭강동의 85 % 이상
보통 콘크리트경량 콘크리트1) 1회의 시험결과는 지정한
2) 3회의 시험결과의 평균치는
지정한슬럼프(㎝)

  • 중

채취시
시기, 회수
변화가 인정될 때부어넣기 구획마다
2) 구조체 콘크리트의3) 부어넣기 중 품질
강도검사용 공시체 채취시부어넣은 날마다 150㎥당로트에 3회(1회시험에는
부어넣기 초기 및 부어넣기1) 압축강도 시험용 공시체 또는 그 여분에 1회, 1검사3개의 공시체를 사용한다.)
시험 방법KS F 2401육안 검사KS F 2409KS F 2421KS F 2449KS F 2409KS F 2421KS F 2449KS F 2409 양생은 표준
28일로 한다.
KS F 2405. 다만,양생이고 재령은

목
슬럼프 공기량
항 시료채취 굳지 않은 압축강도
워커빌리티 및 단위 용적 중량
콘크리트의 상태 경량 콘크리트의
1) 공사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검사는 아래표에 의하고, 또한 다음의 나.- 다.항에 따른다.
5.4 검사용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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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100)×C2 이하
판정기준
3.0㎏/㎥ 이하=(Rt
O/100)×C+0.9×C1+Rm2 R
규정한 값 이하인 것규정한 값 이하인 것
=(Rt
R ------(1)에서 계산한 경우
---(2)에서 계산한 경우 2.5㎏/㎥
이상
시기, 회수 1회 이상
1) 부어넣기 초기2) 부어넣기 중,
되었는지 의심스러운 부어넣기 공구마다
품질변화가 인정될 때골재를 사용한 경우는
1) 해사나 염화물이 포함부어넣기 초기 및 150㎥당2) 그외의 경우 1일에 1회부어넣는 날마다 1회 이상
시험 방법배합표 및 의한 확인 5T-502
콘크리트의 또는 KASS
제조관리기록에 KASS 5T-501

목

항
단위수량
염화물량
재료의
의한 확인
시험성적서 및
제조관리 기록에
배합표, 콘크리트의
알카리량
O는 시멘트중의 알카리량(%)2
R C는 단위 시멘트량(kg/m³)Cl 는 콘크리트중의 염소이온 총량(kg/m³)Rm은 혼화제중의 알카리 총량(kg/m³)
(주) 여기서 Rt는 콘크리트 중의 알카리 총량(kg/m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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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기 준

〃
〃
〃
판 정
설계도서에 규정된 것 이동의 위험이 없는 것
콘크리트 부어넣을 때 변형,

수시 수시
시기, 회수철근 반입시 샘플링 검사 조립후 수시
가공철근 투입시 또는조립중 또는 조립후조립중 또는 조립후조립중, 조립후 수시
현장가공후 가공종별마다

방 법

육안검사육안검사육안검사육안검사
검 사
강재검사 증명서자 등에의한 측정
납품서등에 의한 확인,육안검사, 지름의 측정자 등에 의한 측정 및자 등에 의한 측정 및

목

항 가공치수 철근간격
철근종류, 지름 수량 조립정밀도 철근 고임재 및철근의 고정도
위치의 정밀도 이음및 정착위치, 길이간격재의 재치, 수량
관능검사 : 용접철망의 녹, 불순물, 철망의 비틀림, 용접점 박리수 계측검사 : 길이, 나비, 철선간격, 돌출길이, 시트중량, 철선지름, 표면현상 재료시험검사 : 인장시험(인장강도, 항복강도, 연신율), 용접점 전단 강도시험(용접점 전단강도), 굽힘시험(굽힘성능)
의 승인을 받는다.
<철근의 가공,조립에 관한 품질관리 및 검사> ① ② ③
2)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규격품의 품질검사는 KS F 4009의 9(검사)에 따른다. 이 경우 특별히 지정된 사항에 관한 검사방법은 담당원3) 공사현장 비빔 콘크리트의 배합강도의 관리는 압축강도 항에 따른다.1) 철근의 가공, 조립에 관한 품질관리 및 검사는 아래에 따른다.2) 용접 철망의 품질검사사항은 다음과 같다.
5.5 철근공사의 품질관리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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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기준
불합격으로 한다. 불합격으로 한다.
모든 개소가 합격인 것모든 개소가 합격인 것
검사하고 전부 합격 일 것
철근 표준 상세도에 적합한 것
불합격 개소가 1곳인 경우는 20개소이상불합격 개소가 1개소인 경우는 6개 이상의
불합격 개소가 2개소 이상인 경우는 로트 전체를시험편에 의한 검사를 시행하고 전부 합격일 것불합격 개소가 2개소 이상인 경우는 로트 전체를
시기, 회수 20개소 이상
1 검사 로트에 1검사 로트에
압접작업 완료시전부 3개 이상의 시험편
시험방법육안 및
KS D 0273 KS D 0244
자에 의한 측정 인장 시험법 :
초음파 탐사법 :

목
검사
항 외관검사 샘플링
<가스압접이음의 검사> (주) 1검사 로트는 1조의 작업반이 하루에 시공하는 압접개소의 수량
3) 가스압접이음은 아래표에 따른다. 다만, 샘플링 검사는 초음파 탐상시험방법 또는 인장시험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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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기준 일치하는 것일치하는 것
거푸집시공도에거푸집시공도에확보되어 있는 것
느슨함 등이 없는 것소정의 피복두께가
압축강도 시험의 결과가소정이 값을 만족하는 것
거푸집시공도에 일치하는 것
시기, 회수 및 조립후및 조립후및 조립후및 조립후
현장 반입시,조립중 수시조립중 수시조립중 수시조립중 수시조립중 수시
거푸집널, 받침기둥해체전 필요에 따라
KASS
시험방법
육안검사 및육안검사 및자, 트랜싯 및
품질표시의 확인 자에 따른 측정
자등에 따른 측정자등에 따른 측정
육안검사, 치수측정, 레벨 등에 따른 측정

목

항
철근과의 간격거푸집널 및
긴결철물의 재료받침기둥의 배치 거푸집널과 최외측
거푸집널, 받침기둥, 세우는 위치, 정밀도받침기둥 해체를 위한콘크리트의 압축강도
긴결철물의 위치, 정도
<거푸집의 재료,조립,해체의 품질관리, 검사>
거푸집의 재료, 조립, 해체에 있어서 품질관리 및 검사는 아래에 따른다.
5.6 거푸집 공사의 품질관리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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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기준
유해한 부어넣기결합부가 없는 것
판정 기준
징후가 없는 경우유해한 타설 결합부가 없는 것
1) 육안에 의하여 피복두께부족2) 피복 콘크리트가 밀실하고
시기, 회수
거푸집널 또는 받침기둥해체후 측정가능한 때거푸집널 또는 받침기둥해체후 검사 가능한 때거푸집널 또는 받침기둥해체후 시험 가능한 때
시기, 회수
거푸집 해체후
부족 의심되는 곳
해체후 검사가능한 때
각층 및 부어넣기 공구마다바닥 및 모서리면에 대하여
해체거푸집널 또는 받침기둥외관검사에 의하여 피복두께

따른 측정육안검사육안검사
시 험 방 법
(필요에 따라서는깎아내기도 한다)
자, 트랜싯 및 레벨에 시험방법육안검사담당원의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방법승인을 받은 방법

목

항 부재의표면의 항목
마무리 상태 외관검사외관검사실외면의
위치, 단면치수부어넣기 결함부 결과의 확인피복두께검사
부어넣은 콘크리트에 관한 부재의 위치, 단면치수, 표면의 마무리 상태, 마무리의 평탄하기, 부어넣기결함부의 시험, 검사는 아래표에 따른다.<콘크리트의 마무리 상태의 검사> 콘크리트의 부어넣기후 검사와 동시에 피복두께에 대하여 아래에 따라 검사한다.<피복 두께의 검사>
5.7 콘크리트 마무리 상태의 검사 5.8 피복두께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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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적용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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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합격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②

또는 ①

재령 28일의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이상이면 합격으로 한다. 재령 28일의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 가)와 나)가 동시에 만족되면 합격으로 한다. 가) 재령28일의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의 85% 이상인 것나) 공시체를 더욱 양생한 후 재령 90일 이전에 있어서 1회이상의 압축강도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 이상인 것
체의 압축 강도시험에 의하여 아래의 2) - 5)항에 따라 실시한다.리트에서 절취한 코아 및 보의 강도 시험방법)에 따른다.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과가 설계기준강도의 70% 이상이고 동시에 재령 91일 이전에 있어서 1회 이상의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 이상이면 합격으로 한다.합격으로 한다.하여 평가 할 수 있다.
① ②
1) 구조체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검사는 부어넣는 콘크리트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만든 원주공시체 또는 부어넣은 구조체 콘크리트에서 채취한 코아공시2) 시험방법은 KASS(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추정을 위한 압축강도시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코아공시체의 채취 및 강도시험방법은 KS F 2422(콘크3) 시험회수는 콘크리트의 부어넣기 구획마다, 부어넣는 날마다, 또한 150m³마다 또는 그 단수마다에 1회로 하고 각회마다 합격여부를 판정한다.4)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 28일인 경우의 공시체는 현장수중양생으로 하고 아래의5)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이 28일을 초과하고 91일 까지인 경우의 공시체는 현장봉함양생으로 하고 재령 28일에 있어서 1회 이상의 시험경6) 코아 공시체 압축강도 시험 결과의 3개 이상 평균값이 설계기준강도의 85%에 도달하고, 그 중 하나의 값이 설계기준강도의 75%보다 작지 않으면7)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위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고, 구조적으로 적합성이 의심스러울 경우 감독원은 구조물에 재하시험을 시행하거나 특별한 조치를
5.9 구조체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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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 거 공 사

제 5 장
1) 적용 범위이 시방은 건축물의 일부를 철거하거나 마감의 개보수를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2) 철거 시공업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공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3) 철거 폐기물「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라 건설폐기물(동법 시행령 별표1, 2010.5.18. 개정)중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폐벽돌, 폐벽지, 폐금속류, 폐유리, 폐보드류 등 건설폐재류 및 각종 잔해물 등을 포함한다.1) 철거공사 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및 인근 주변 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야 한다.2) 철거건물의 조사는 건물 설계도에 의해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실측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3) 주변환경 조사에는 인근 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1)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2) 철거공사는 철거대상 내용 및 시공조건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3) 철거공사에 뒤이어 재시공이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시공 착수와 관련하여 철거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4) 철거 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5) 기존 시설물에 구조적 결함이 있거나 철거로 인해 구조적 결함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구조 보강공사를 선행한 후 철거 작업에 착수한다.1) 주변상황의 파악 :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여 소음, 진동, 분진, 해체 분진의 비산, 낙하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이도록 한다.2)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는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봉인, 사전조치 및 철거 등을 시행한다.3) 반입·반출로 : 반입·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반입·반출시 필히 제 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1)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방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의 안전성과 능률성을 감안하여 수행한다.2)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쉽게 낙하, 탈락 및 박리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은 사전에 철거한다.
1. 일반사항 2. 현장조사 3. 철거 계획수립 4. 작업준비 5. 해체 및 철거아림고등학교 교사동 내진보강 구조설계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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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존 전기시설은 주 분전반에서 전력공급을 차단하여 합선 및 누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한다.4) 해체공사는 상부에서부터 바닥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한다.5)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6)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게 해체한다.1) 해체 공사 시 소음, 진동, 분진 등은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2)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1)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 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에 대비한다.2)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3)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4)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전성을 주의하여야 한다.1)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은 파쇄, 분리수거 설비시설이 설치되어 인가된 전문업체에 의뢰해 합법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2)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별도로 분리수거하여 처분한다.3) 철거공사 기간이 1일 이상일 경우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4) 철거폐기물은 철거 폐자재 내용에 따라 필요차량을 선정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6. 공해대책7. 안전대책 8. 철거자재 처분 아림고등학교 교사동 내진보강 구조설계 용역

===== 내진보강 특기시방서(아림고 내진보강 및 기타공사).pdf =====
서

방 시 기

특
아림고등학교 교사동 내진보강 구조설계 용역

2
차

목
································································································ 8

공 사 개 요 ·················································································································································· 3총 칙 ······························································································································································ 4시공에 관한 사항 ········································································································································ 7철골 가새골조 및 끼움가새 보강 공사고하중용 케미칼 앵커 (RE500, HY200) 보강 공사 ········································································ 18MICRO PILE 보강 공사 ························································································································· 22

제 1 장제 2 장제 3 장제 4 장제 5 장제 6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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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 사 개 요

제 1 장
아림고등학교 교사동 내진보강 구조설계 용역- 철골 가새 골조 신설 내진보강공법- 철골 끼움가새 골조 내진보강공법- 기초보강 : 마이크로파일 내진보강공법
1. 공 사 명2. 공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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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총 칙

제 2 장
시공자에 대한 감독자의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는 감독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한다.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감독자의 승인 또는 협의 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공사착공시 인근 공작물 및 집기에 대해서 현장조사 실시한다.
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은 설계도서에 누락되었다고 할지라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1)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2)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3)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은 후 공사장에 반입하고 감독자가 인정하지 않는 재료는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반출 하고 합격품에 한하여 시공토록 하며 K.S 품질보증서 및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방기술지도에 관하여 전문기관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발주자에게 제출, 공사 종료시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발급받아 준공검사원 제출시같이 제출한다.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공사를 집행한다.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헙법에 의한 보상 및 시공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1. 본 시방서는 특기시방을 기재한 것이며 본 시방에 기재되지 않는 것은 모두 국토교통부 일반(건축, 토목)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2. 감독자라 함은 발주처가 지정한 감독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3.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자 포함) 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시공기사 등을 말한다.4.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5.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와 특히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는 K.S 신품을 사용하 공사전에 견본품을 제출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6.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제2항에 해당되는 공사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7.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의거 안전관리비를 사용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공사 금액 3억원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14일이내 재해예8. 공사로 인하여 근접한 공작물에 손상을 끼치지 않도록 하고 만약 주변 시설물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 시공자가 전면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9. 공사장내의 종사자에 대한 단속 및 책임, 화기취급, 안전교육을 철저히 할 것이며 사고시는 신속한 응급조치를 강구할 것이며 인명 및 기타 피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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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① 연건평 300㎡이상 건축물의 건축, 해체② 연면적 500㎡이상 토공사

안전장비 및 기구 설치별표5의 규정에 따라 시군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반,보관,처리 한다.건물건설공사 (연건평 1,000㎡이상)건물해체공사 (연건평 3,000㎡이상)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기준”에 의거 안전관리비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관련서류 제출 요구시 즉각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5톤 미만일 경우에는 생활폐기물에 해당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1) 연휴기간 중 현장과 공사시행기관간에 비상연락체계 구축2) 공사장별 안전사고 위험요인이 있는 공종에 맞추어 안전관리계획 수립3) 주간・야간, 강우・강풍, 안개 등 자연환경변화에 대한 안전 대책4)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 등에 필요한 유도등, 안전휀스, 라바콘, 위험표지판 등의의뢰하여 적법 처리한 뒤 폐기물 사업자 등록증 사본과 관계기관에 신고한 서류 일체를 준공검사원 제출시 같이 제출한다.록 한다. 하여야한다. 1) 규제대상 : 공사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내 주택이 있는 경우2) 공사사전신고 :에 임해야한다.(근거: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
10. 공사장 안전점검 사항11.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발생재 가운데 감독자에게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고 산업폐기물은 재질별로 구분하여 폐기물 처리업체에12.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거 건술기술의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건설교통부가 지정・고시한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도13. 공사착공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3에 의거 공사표지판을 설치한다.1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5에 의거 공사예정금액에 적합한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하며, 현장상주를 원칙으로 한다.15.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사업대상 시공자는 비산 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여야하며 비산 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16. 소음, 진동규제법에 의거 사업대상 시공자는 생활소음, 진동 발생시 규제하여야 하며 특정 공사의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한다.17. 공사 시공에 있어서 주요구조부 및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감독자가 현장시공 상세도면을 요구시 시공자는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확인을 득한 후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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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또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3조 3항, 16조에 의거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등을 발주자로 부터 수령 후 15일이내 하도급업체에① 열쇠 및 열쇠함② 공구 및 공구함③ 설비용의 예비재료 및 부품
1) 인계물품
게 서류로서 통지하여야 한다.지급 하고 증빙서류 사본(입금통지서 또는 영수증 등)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독자가 추가요구시는 추가 제출한다.하기 위한 평가위원에게 답변 및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지 시정완료하여야 한다.하게 운용 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8.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2 및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적법하게 하도급 하여야 하고 하도급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발주자에19. 공사현장 사진은 착공전 및 착공부터 준공까지의 공정을 촬영하여 규격12㎝×9㎝ 의 사진으로 사진첩에 공정별로 정리하여 2부를 준공시 제출하되 감20.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에 의한 시공평가, 우리청 자체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 및 상호평가, 내부평가 대상공사로 선정된 현장의 시공자는 능력을 평가21. 계약금액 10억원이상 공사에 대하여는 시공자는 공사 30~15일전 예비준공검원을 제출하여 검사를 득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원 제출전까22. 공사를 완성하여 발주자 및 학교장에게 인도하는 경우 시공자는 감독자의 입회 및 지시에 따라 물품을 인도하고 그 후 사용자가 건축물 설비를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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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에 관한 사항

제 3 장
이 발생할 경우 서면으로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한다. 시공자가 의견서를 미제출 상태에서 시공 중으로 발생한 일체의 제반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복구 완료하여야한다.다. 도급자의 부담으로 작업을 진행하여야한다.
1. 기존 마감재는 수직․수평이 정밀 시공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현장대리인은 이를 섬세하게 검측한 후 금회 시공으로 높낮이 발생, 경사면발생, 굴절 등2. 기존 벽체미장과 연결되어 시공되는 미장부분은 미장의 이질화 균열을 대비하여 비드의 시공과 기존 벽체의 갈아내기 등의 시공을 하여야한다.3. 공사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누수, 안전(기존 구조체의 균열)에 관하여 중대한 사항이 발견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한4. 공사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법상, 시공상 금회 시공을 하지 않으면 아니되는 부분은 그 부분의 공사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5. 신규 바닥재의 설치시는 문틀의 높이와 기존 바닥재의 레벨을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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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 가새골조 및 끼움가새 보강 공사

제 4 장
철근콘크리트 구조, 철골 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저층에서 고층까지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모든 구조물에 적용가능하며, 철골 가새골조 및 끼움가새의 배치는 적용 대상 구조물의 형상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배치하도록 한다.
철골 가새골조 및 끼움가새 보강 공사는 기존 골조 외부에 철골 가새골조 및 끼움가새를 신설하여 기존 구조물의 내진성능을 향상시키는 내진보강공법이다. 기존 건물의 내진보강은 물론 신축 건물에도 적용할 수 있다. 저층에서 고층까지 폭 넓게 적용할 수 있으며 RC조(철근콘크리트조), S조(철골조), SRC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에 적용할 수 있다.내진성능평가를 통한 최적설계에 의한 철골 가새골조 및 끼움가새 내진보강의 최적 배치는 지진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안정된 내진성능을확보할 수 있다.본 공사에 사용되는 보든 자재는 품질이나 시공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설계도서 및 본 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공사 시방서에 정한바가 없을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1) 적용범위
2.1 적용범위2.2 배치방법 3.1 철골 가새골조 보강공사
1. 공법개요2. 적용범위 및 배치방법3. 재료 및 장비 아림고등학교 교사동 내진보강 구조설계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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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종 및 칭

명
일반구조용 압연 강재SS275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SM275A,B,C,D,-TMCSM355A,B,C,D,-TMCSM420A,B,C,D,-TMCSM460B,C,-TMC용접 구조용 내후성 열간 압연 강재SMA275AW, AP, BW, BP, CW, CPSMA355AW, AP, BW, BP, CW, CP건축구조용 압연강재SN275A,B,CSN355B,C건축구조용 열간 압연 형강SHN275, SHN355건축구조용 고성능 압연강재HSA650

격

규
KS D 3503 KS D 3515 KS D 3529KS D 3861KS D 3866KS D 5994
□ 구조용 강재의 KS 규격
2) 재료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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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및 종류
마찰접합용 고장력 육각 볼트, 육각 너트, 와셔의 세트2종(A,B): 볼트 F10T, 와셔F35스프링 와셔 2호(일반용)스터드건축용 턴버클건축용 턴버클 몸체종류: ST(갈래형), PT(원통형)건축용 턴버클 볼트종류: S(주걱볼트), E(아이볼트), D(양쪽 나사볼트)

규격
KS B 1010KS B 1324KS B 1037KS F 4521KS F 4513KS F 4512
사용하는 부자재는 아래 표에 명시한 KS 규격품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볼트 외 부자재1) 적용범위2) 재료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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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방법
ASTM C 191ASTM C 109
시험치
1:00 이상10:00 이상8(80) 이상 1.9 ~ 1.95
30(300) 이상40(400) 이상

단위
시간:분
2)

3
ton / m
MPa(kgf/cm

초결종결1일 7일 28일

시험항목
단위사용량
응결시간 압축강도
CTS-M은 고강도 단면복구 몰탈 보강재로서 시멘트, 모래 및 여러 종류의 혼화재를 첨가한 분말형의 프리믹스 타입으로 물만 부어서 사용할 수있는 그라우팅용 모르타르이며, 댐퍼장치의 프레임과 보강대상 구조물의 골조를 일체화시키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한다.① 무수축성 : KS F 2565에 적합한 안정된 팽창재를 사용함과 동시에 최상의 배합으로 구성되어 있어 적절한 반죽질기로 혼합되어 재료분리, 블리딩, 침하현상이 없고 안정된 무수축성을 발휘한다.② 고유동성 : 적은 양의 물로도 높은 유동성을 발휘하여 불규칙한 형상으로 된 틈새에 잘 흘러 들어가며 경과시간에 따른 유동성의 변화가 적어현장 작업 능률을 향상시킨다.③ 고강도성 : 조기강도가 우수하게 발현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안정되게 강도가 발휘되어 고객이 필요로 하는 요구 강도를 얻을 수 있다.④ 우수한 내구성 : 건습 반복작용, 중성화, 동결융해 등 열악한 환경에서 오랜 시간이 지나더라도 안정된 내구성을 나타낸다.
3.3 고강도 모르타르(CTS-M)1) 적용범위2) 재료적 특성
3) 특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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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시에는 와샤와 너트를 사용하여 규정된

앵커의 부착력은 케미칼 앵커의 주성분인 비닐 우레탄 메타아크릴레이트 레진(Vinyl Urethane Methacrylate Resin)과 균일한 골재 및 시멘트의콘크리트 구멍 안에서 확장되어 마찰력과 약간의 걸림력으로 부착력을 갖는 Expansion Steel Anchor(확장형 금속앵커)와 콘크리트 모재에서의
조합에 의한 접착력으로 유지되며, 콘크리트 구조체에 앵커 롯드(HAS Rod)를 설치한 후 피부착물조임 토크를 가하여 고정한다.파괴형상(Failure Mode)이 다르므로 앵커간의 간격과 콘크리트 단부의 거리가 좁은 경우 확장형 앵커보다 유리하나, 완전 경화시간(Cured)이 지난 후에 하중을 걸어야 하는점에 유의해야 한다. 깊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4 고하중용 케미칼 앵커 (RE500)1) 일반사항 2) 시공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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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대리인은 철골 가새골조 및 끼움가새 신설 내진보강공법을 적용 기존 건축물을 내진보강함에 있어서 시공 시기 및 현장 주변 환경에 의해서 소음,먼지비산, 자재, 공구 반입이나 작업 발판 확보 등 제약을 받는 때가 있다. 따라서 사전에 가설재 설치, 보양, 시공 장비 준비, 재료 반입 및 보관, 보강대상 구조물의 현황 등에 관하여 충분한 현장조사를 하여 민원발생 등 공사지연을 초래할 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공계획은 시공상 유의할 점을 기록하여 공사 개시 전에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또한 시공은 이 계획서에 따라서 소정의 보강 효과 및 품질이 얻어지도록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현장위험요소에 의한 안전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시공계획서, 철골 가새골조 및 끼움가새 공장제작, 장비반입, 현장상황 점검, 앵커, CTS-M등 사용 부자재 준비, 사용자재의 기록, 사진 촬영, 접근금지표시판, 기타 기자재 준비 및 안전보건장구 등을 확인하고 준비해야 한다.공사용 장비, 소도구 및 자재 적재 장소는 필요에 따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철골 가새골조 및 끼움가새 신설 내진보강공법을 적용한 내진보강공사 완료 후 유지관리의 체계화 및 보강 전 구조물의 형상 보존을 위하여 보강 대상콘크리트 구조물의 표면 손상상황 및 현황을 연결 촬영 등을 통하여 사진으로 기록한다.보강 범위 내에 배수관, 전기설비 등의 설치물이 있는 경우 이들 설치물의 위치를 도면에 기록, 촬영하고 시공 후에 원상 복구해야 한다.
4. 시방서4.1 일반사항 4.2 시공준비4.3 현장자재보관소 확보4.4 현장기록 및 설치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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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트 완전 조임 고정거푸집 제작 및 밀봉고강도물탈(CTS-M) 타설거푸집 해체/마감공정
안전비계 설치 및 보양간섭물/치장벽돌 철거바탕전처리 고하중용 케미칼 앵커(RE500)설치브레이스프레임 설치/용접
4.5 공정진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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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비계 주변에는 작업 중 작업자 이외의 사람이 접근하지 않도록 “접근금지 벨트”를 설치 작업안전구간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비계는 강관비계(한국산업안전규격 표시품(KS F 8002(강관비계)로 하되,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동등이상의 재질로 변경, 적용할 수 있다.③ 비계작업은 구조체에서 20~40cm 떨어져 설치한다. 구조는 쌍줄비계로 하되, 별도의 작업발판이 필요 없는 경우 외줄비계로 할 수 있다.④ 먼지 비산 등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이 오염되거나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 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비산방지망 등 보양작업을 하여야 한다.① 시공부위에 치장 벽돌이 있을 경우 시공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철거작업 한다. 치장벽돌 철거는 케미컬 앵커 등을 사용 철거부분 이외의 치장벽돌이 탈락되지 않도록 먼저 보강작업 하여야 한다.② 우수관, 전선, 공조설비 등이 있을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철거, 재시공 하여야 한다.① 내진장치의 위치는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하되 가능한 기둥과 보의 중심선상에 내진장치가 설치될 수 있도록 위치를 확정한다.② 내진장치가 접합 시공될 부재 표면의 미장재 기타 이물질 등을 취핑 및 핸드그라인더 작업 등을 통하여 거칠게 바탕저리함으로써 에폭시 수지및 모르터의 접착환경을 조성한다.① 구조용 콘크리트에 철근 배치를 탐사한 후 기존의 철근과 삽입 할 롯드 간의 간섭을 받지 않는 위치에 구멍을 뚫을 위치 표시한다.② 홀 천공기(함마드릴, 코아드릴)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면에 롯드 설치를 위한 구멍을 천공한다.③ 브러쉬와 공기 압축기를 사용하여 구멍속의 이 물질을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④ 디스펜서를 사용하여 케미칼을 구멍에 주입하기 전에 처음에 나오는 약간의 양을 버린다.⑤ 호일 포장재는 디스펜서 카세트에 최고 4 주까지 보관 할 수 있으며 재사용 시 믹서노즐을 교환한다.⑥ 구멍의 밑바닥부터 RE500 을 주입한다.⑦ 롯드를 설치한 후 약간의 RE500 이 밖으로 흘러 나와야 한다⑧ 레진이 완전하게 경화 된 후 하중을 가하야 한다
1) 안전비계 설치 및 보양2) 간섭물/치장벽돌 철거3) 바탕전처리4) 고하중용 케미칼 앵커(RE500)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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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장에서 제작 완료된 철골 가새골조 및 끼움가새는 공장에서 현장까지의 운반을 위하여 4개소 이상을 고장력 볼트로 조립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제작되어 있으므로 현장에서 조립 설치한다.② 양중장비 주변을 낙하물 안전구역으로 통제한 후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크레인 등의 양중장비를 사용 프레임을 설치위치로 이동한다.③ 철골 가새골조 및 끼움가새 거치 또는 이동시 설치된 보강용 강판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④ 설치된 브레이스프레임의 수직, 수평을 확인한 후 설계도면에 제시된 용접방법을 이용하여 슬릿플레이트를 확실하게 용접 접합 한다.⑤ 용접 완료된 슬릿플레이트의 TS볼트를 규정된 토크압으로 확실하게 조임작업 한다.① 모르터 타설 압력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거푸집을 제작 설치한다.② 거푸집은 합판 또는 유로폼 등을 사용한다.③ 거푸집 상부에 타설구 및 공기배출구를 설치한다.④ 거푸집 제작 후 타설되는 모르터가 유실되지 않도록 미세한 틈새를 놓치지 않고 에폭시 또는 우레탄 폼 등을 사용 빈틈없이 밀봉작업 한다.① 규정된 배합비에 따라 물과 모르터를 전동 핸드믹서기를 사용 혼합 믹싱한 후 그라우팅작업 한다.② 물과 모르터 배합 시 과다한 물의 사용은 절대 금지하며 규정된 배합비를 준수한다.③ 1일 타설량은 1개 층을 기준으로 한다. 일시에 1개 층 이상을 한꺼번에 타설할 경우 타설된 모르터의 압력에 의하여 거푸집이 틈새가 발생할수 있다.① 모르터 타설 완료한 뒤 48시간 경과 후 거푸집을 해체한다.② 해체된 거푸집은 지정된 장소에 말끔히 정리정돈 한다.① 공장에서 방청도장되지 않은 철골 가새골조 및 끼움가새의 접합부 및 작업 중 손상을 입은 부분을 점검하여 방청도장 작업한다.② 기존 건축 마감이 치장벽돌인 경우 시공으로 인하여 철거된 부분을 동일한 치장벽돌로 마감작업한다.③ 알루미늄패널 등 기타 마감재를 사용할 경우 기존 외부 마감재와 잘 조화 될 수 있는 담당원과 충분히 협의하여 마감작업 한다.④ 현장정리, 검수 후 시공 완료한다.
5) 브레이스프레임 설치/용접6) 거푸집 제작 설치 및 밀봉7) CTS-M 그라우팅8) 거푸집 해체9) 마감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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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다.
5.1 보양① 모르터가 초기 양생되는 동안 가능한 진동 혹은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② 동절기 공사에 있어서 예기치 못한 기후 변화로 인한 급격한 온도저하(5℃이하) 현상이 있을 경우 보온재 등을 이용하여 양생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5.2 청소① 시공중 소음, 먼지비산 민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특히 낙하물 등에 의한 안전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② 시공 중 발생된 일반폐기물 및 산업폐기물 등은 산업폐기물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적법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5. 보양 및 청소 아림고등학교 교사동 내진보강 구조설계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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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중용 케미칼 앵커 (RE500, HY200) 보강 공사

제 5 장
의한 접착력으로 유지되며, 콘크리트 구조체에 앵커 롯드(HAS Rod)를 설치한 후 피부착물 고정시에는 와샤와 너트를 사용하여 규정된 조임 토크를 가하여 고정한다.상(Failure Mode)이 다르므로 앵커간의 간격과 콘크리트 단부의 거리가 좁은 경우 확장형 앵커보다 유리하나, 완전 경화시간(Cured)이 지난 후에 하중을 걸어야 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깊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앵커 매뉴얼 참조
-도면참조 ①
1. 적용범위2. 일반사항1) 앵커의 부착력은 케미칼 앵커의 주성분인 비닐 우레탄 메타아크릴레이트 레진(Vinyl Urethane Methacrylate Resin)과 균일한 골재 및 시멘트의 조합에2) 콘크리트 구멍 안에서 확장되어 마찰력과 약간의 걸림력으로 부착력을 갖는 Expansion Steel Anchor(확장형 금속앵커)와 콘크리트 모재에서의 파괴형3) 재료 아림고등학교 교사동 내진보강 구조설계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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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공제원
구조용 콘크리트에 철근 배치를 탐사한 후 기존의 철근과 삽입 할 롯드 간의 간섭을 받지않는 위치에 구멍을 뚫을 위치 표시한다. 홀 천공기(함마드릴, 코아드릴)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면에 롯드 설치를 위한 구멍을 천공한다. 브러쉬와 공기 압축기를 사용하여 구멍속의 이 물질을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디스펜서를 사용하여 케미칼을 구멍에 주입하기 전에 처음에 나오는 약간의 양을 버린다. 호일 포장재는 디스펜서 카세트에 최고 4 주까지 보관 할 수 있으며 재사용 시 믹서노즐을 교환한다. 구멍의 밑 바닥부터 RE500 을 주입한다. 롯드를 설치한 후 약간의 RE500 이 밖으로 흘러 나와야 한다 레진이 완전하게 경화 된 후 하중을 가하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4) 시공 아림고등학교 교사동 내진보강 구조설계 용역

20
아림고등학교 교사동 내진보강 구조설계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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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화시간
①
5)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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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 PILE 보강 공사

제 6 장
계 (DESIGN)
Pile 공사도중 지반의 지질조건이 도면 및 설계상의 가정조건과 현저히 다르거나 또는 예상될 경우 시공자는 먼저 감독관 및 감리자에게 통보한 다음 시공자는 시공에 앞서 지반조건에 따른 구조계산서를 비교 검토하여 이에 따른 구조계산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도면 및 구조계산서에 표기된 설계하Micro Pile의 지지력은 설계 하중은 지반과 접촉되는 Rock Soket 길이의 표면적과 지반과 Grout간의 허용 마찰력에 의해 산정된다.(Micro-Pile 지지
시공자는 현장에서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작업에 관한 세부적인 공사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후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확인된 지질조건에 맞는 알맞은 방법을 제시하여 협의한 후 설계 변경토록 한다.중과 이에 따른 구조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력은 정착장의 주면부착력과 선단지지력의 합이 되나, 선단지지보다는 주로 파일체의 주면마찰력에 의해 그 하중이 지반에 전달된다. 즉, 주면저항이 선
본 특기 시방서는 일반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모든 재료, 공사, 시험조건에 적용한다.시공자는 세부 설계, 재료, 인력, 도구, 장비 그리고 서비스 모두를 제공해야 하고 본 시방서에 명기된 모든 것 또는 본 시방서의 조건들을 충족시키는데필요한 모든 것을 이행하여야 한다.시공자는 감리원의 사전 승인없이 재료를 대체하거나 세부상세를 변경 할 수 없다.시공자는 작업시작 전에 필요한 구조계산서, 시공도면, 재료보증서, 그리고 재하(인발)시험에 관한 기기 및 절차를 포함하여 공사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제출하여야 한다.1) 도면에 따라 Micro Pile의 설치2) Micro Pile 시험(OPTION)
1. 일반사항 1.1 작업 구성1.2 작업 계획서1.3 지층 변화에 따른 설계변경2. 설2.1 구조검토2.2 설계하중 아림고등학교 교사동 내진보강 구조설계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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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면부착력은 주면장 × 정착길이 × 지반별 부착력으로 계산되며, 주면부착력만으로 Micro-Pile의 지지력을 산정하게 되면 이론적으로 압축지지력 =Grout 주입에 사용되는 펌프는 piston 또는 screw에 의하여 가동되어야 하며, Grout압력을 계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압력 게이지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장비는 사용전에 감독관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Grout Hose는 최대 10 Bar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P.E Hose 이어야 하며, 크기는 ø 16mm 의 규격을 사용하도록 한다.
단저항보다 훨씬 빨리 발휘되며, 정착장이 길 경우 상당량의 하중까지는 말뚝 주면저항이 하중을 전담하게 된다. 그러므로 Pile 선단부분의 지지력은 설계시 고려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인장지지력이 되므로 별도의 인장력 계산은 필요치 않다.).분말도가 기재된 제조자의 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시멘트는 바닥으로부터 높게 단지고, 물이 새지 않는 창고에 주의 깊게 보관되어야 한다.① Dry한 재료의 계량은 무게로 계량한다.② 혼합과 Grout에서 따라야하는 순서는 시멘트가 물에 첨가되어야하고, 다음에 혼화제를 투입한다.③ Grout는 약 5분정도의 배합시간에서 균질한 질기의 점성을 갖는 혼합물을 만들 수 있도록 Mixer에 의하여 배합되어야 한다.④ Grout Mixing 진행은 Grout가 혼합하는 동안 Mixing unit로 계속적으로 배출되고 재충진 되는 순환장치를 갖추어야한다.⑤ 혼합 후 Grout는 계속적으로 교반되어야 한다.⑥ Grout는 주입전에 공칭치수 1.2mm 체를 통과하여야 한다. 그라우트는 혼합 후 가능한 한 빨리 사용되어야 한다.
1) 그라우트는 보통 포틀랜트 시멘트, 물, 시멘트로 구성되며 시멘트는 벌크 시멘트 컨테이너나 포대로 현장에 배달되어야하며, 종류와 제조일, 함유물비와2) GROUT 혼합에 필요한 물은 정수를 사용하여야 하며, 유해물질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3) 그라우트의 압축강도는 210 kg/cm2 이상이어야 하며, 현장의 토질조건 및 그라우트 시험에 의하여 그라우트의 배합을 조정할 수 있다.4) 그라우트 믹서(GROUT MIXING)5) Grout 주입장비6) GROUT HOSE1) Thread Bar는 열간제작된 제품이어야 하며 운반 및 연결설치의 편의를 위하여 제품 전장에 걸쳐 나사산이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2) Thread Bar의 Thread는 취급시 발생 가능한 Thread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밑부분이 곡면 처리된 사다리꼴 모양이어야 하며 원활한 응력전달을
3. 자재 및 기술3.1 그라우트 (GROUT) 3.2 THREAD BAR아림고등학교 교사동 내진보강 구조설계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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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Bar의 제작후 가공에 의해 Thread가 형성된 제품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위하여 Thread는 열간제작 단계에서 형성되어야 한다.Casing은 일반배관용 탄소강관(KS흑관) 이상의 두께를 가진 강관을 사용하여야 한다.기타 부속자재(Centralizer등) 도면상의 치수를 기준으로 제작이 되어야 한다.
3) Thread Bar는 직선성을 유지한 상태로 현장에 운반되어야 한다.4) Thread Bar는 유류 및 산류 등 유해물질이 없이 항상 청결한 상태로 보관되어야 한다.5) 손상 및 오염, 품질저하 등 본 시방서의 조건에 맞지 않는 Thread Bar는 사용되어서는 안된다.6) 시공자는 사용하고자 하는 Thread Bar의 시험성적서를 제시하여 감독관 및 감리자의 사용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1) Lock Nut와 Coupler는 도면에 명기된 것과 동일하게 제작이 되어야 한다.2) Lock Nut와 Coupler는 Thread Bar와 동등 또는 그 이상의 규격의 강재로 제작이 되어야 한다1) Steel Plate는 설계도면에 명기된 것과 동일이상의 하중조건이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2) 보강철근은 나선형으로 가공조립 하되 현장여건 및 설계조건을 토대로 작성된 도면상의 내용을 기준으로 D10mm, D13mm 철근을 사용하여 제작한다.1) 천공직경은 설계서 및 도면에 명기된 치수 이상이어야 한다.2) 천공보고서(Drilling Report)를 매 천공마다 작성하여 설계 시 적용한 지질 조건과 항시 비교하여 정착부의 신뢰도를 확인한다.3) 천공 후 일정시간까지(MICRO-Pile체 삽입 및 그라우팅까지) 천공벽면이 교란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4) 소요 천공깊이 보다 약 0.5m 깊게 천공하여 천공면으로부터 교란된 이물질이 낙하되어도 소요 천공깊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5) 천공된 구멍의 축과 설계상 허용오차는 Micro Pile체 부분에서 접촉이 일어날 정도로 접근하지 않는 한 ± 2.5°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6) 천공시 벤토나이트 현탁액은 사용을 금한다.1) PILE체의 조립 및 설치방법은 PILE의 길이 및 현장작업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3.3 LOCK NUT & COUPLER3.4 STEEL PLATE 및 보강철근3.5 Casing3.6 기타 부속자재4. MICRO-PILE의 시공4.1 천공 (DRILLING) 4.2 MICRO-PILE 조립 및 설치아림고등학교 교사동 내진보강 구조설계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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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시멘트 무게× 제조회사의 배합률
순 서 : 물-시멘트-혼화제
화

(단 두부 정리는 그라우팅 완료 후 최소 3일의 양생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도록 한다. 한다.
2) PILE체의 설치(삽입)는 천공완료 후 Hole이 무너지기 전 즉각 실시하도록 한다.3) PILE체의 설치(삽입)는 인력 또는 Crane등의 장비를 사용한다.4) 각 단위의 Thread Bar는 Coupler에 의해 연결시키며, 전장에 걸쳐 일정한 간격의 centralizer에 의해 MICRO-PILE체의 위치가 Hole의 중앙에 위치하1) 그라우팅은 인위적인 주입압력을 가하지 않는 중력 Grouting을 실시하되, 주입관을 공저까지 내려 상향식 주입을 실시하여야 한다.2) 그라우팅 작업 시 밀실하고 균질한 그라우팅이 되도록 연속적인 작업이 수행되어야 하며, 천공 상부에서 Over Flow 될 때까지 수행한다.3) 그라우팅 작업 시 천공상부까지 Over Flow 되지 않거나 특정한 지층의 영향으로 그라우트의 손실이 지속될 경우에는 Casing은 사장시킨 채 그라우팅4) 필요에 따라 무수축제 또는 팽창제 등의 혼화제를 사용할 수 있으며, 혼합비율은 혼화제 제조사의 혼합율에 따른다.5) 주입 후 최소 3일 이전에는 파일체에 충격을 주는 작업을 해서는 아니된다.6) 그라우팅 작업시 책임기술자는 그라우팅의 배합, 수량, 그라우팅 압력등을 기록하여 보존한다.1) 기초 콘트리트 타설 전에 도면에 명기된 내용에 따라 Steel Plate를 설치한다.2) Steel Plate 및 Lock Nut는 도면에 표시된 치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3) 모든 설치가 완료되면 설치된 Micro Pile체에 충격 및 Pile체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유해요인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한다.1) 물/시멘트 비 : 45% 이하2) 혼3) 배 합* 참고 : 200ℓ급 Mixer 사용시 배합비
4.3 그라우팅 4.4 STEEL PLATE설치 (두부마감)5. 그라우트 시험5.1 GROUTING 재료, 배합비아림고등학교 교사동 내진보강 구조설계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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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화제
2.0kg (통상 C*1%)2.0kg (통상 C*1%)

물
90 ℓ100 ℓ
시멘트200kg200kg
배합량155ℓ165ℓ
0.45 0.50 - Flow Time의 측정은 배합 후 15분 이내에 실시하여 12초 이상, 21초 이하의 결과를 얻어야 한다.- 그라우트의 압축강도는 3일 기준 140kg/㎠, 28일 기준 280kg/㎠이상이어야 한다.
W/C비 각각 시험한다.
※시멘트 단위중량 : 3,150kg/㎥(200kg=63.49ℓ)Grouting 전에 가장 적당한 배합비를 결정하기 위하여 아래 시험을 시행한다.1) 점성도 시험(Flow Time)은 Flow Cone에 의하여 한다.2) Grout재 일축압축강도 시험은 KSL5105 또는 동등한 방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최소 10공당 2set(6ea) 이상의 공시체를 제작하여 3일과 28일에
5.2 시 험 아림고등학교 교사동 내진보강 구조설계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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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리딩 (%) : ( Δ1 ÷ h ) × 100• 팽창율 (%) : ( Δ2 ÷ h ) × 100
  • 측정은 3시간 후와 24시간 후에 실시하며 아래 값을 측정한다.

3) 팽창성(Expansibility) 및 블리딩(Bleeding) 시험은 직경 10cm, 높이 10cm의 Plexiglass 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시공자는 첨부된 양식에 의거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납품하여야 한다.1) 천공 보고서2) 그라우트 시험3) 인장 보고서
5.3 보고서 작성 아림고등학교 교사동 내진보강 구조설계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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