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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8024] [긴급]청주동중 씨름부 휴게실 증축 및 기타공사

[공사] 발주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추정가격: 13.1억원 입찰일시: 2026-11-04 10:00
#공사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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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긴급]청주동중 씨름부 휴게실 증축 및 기타공사.hwpx =====
시설 공사 입찰 공고

▢ 공 사
명: [긴급]청주동중 씨름부 휴게실 증축 및 기타공사

▢ 수 요 기 관: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 공 고 일 자: 2026. 11. 3.(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 공사 입찰 공고문 및 계약이행 특수조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적용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에 관한 문의: 청주교육지원청 재정과(☎299-3296, 담당자 경민우)
  • 공사의 내역에 관한 문의: 청주교육지원청 시설2과(☎299-3280, 담당자 정민석)

  •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자격 등록에 대한 문의: 조달청콜센터(☎1588-0800)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설계설명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541호
[긴급]청주동중 씨름부 휴게실 증축 및 기타공사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3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청주교육지원청재무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 입찰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서 제출자는 반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계약법」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긴급]청주동중 씨름부 휴게실 증축 및 기타공사
나. 공사구분 및 공사유형: 종합공사/신설공사
다. 공사현장: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동중학교
라. 공사내용: 공사내역서 참조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00일간

※ 착공예정일: 2026. 11. 30.(월)

바. 공사금액

(단위 : 원)
기초금액
(A=B+C)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관급자재
추정금액
(E=A+D)
도급자설치(D)
관급자설치
1,444,487,000
1,313,170,000
131,317,000
210,976,870
127,625,500
1,655,463,870

※ 본 공사는 계속비 사업입니다.

  • 2026년 연부액: 금10,000원, 2027년 연부액: 금1,444,477,000원(낙찰률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사. 시공자격 업종 및 구성비율: 건축공사업(100%)
아. 본 공사는 다수의 공종으로 이루어져 종합적인 관리·계획·조정이 필요한 공사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나. 지역제한(충청북도) 대상 공사입니다.
다. 청렴계약제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라.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입찰가격 평점 산식이 아래와 같으니, 입찰 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 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별표4]추정가격
30억 미만 10억 이상
입찰가격 평점 산식
평점(점) =
70-4×

(
90
-
(입찰가격-A)
) ×100
100
(예정가격-A)

■ A값
(단위: 원)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71,131,685
15,555,946
20,553,754
2,044,051
9,952,344
23,025,590
0
0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2) 입찰공고일 180일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단없이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북도 관할 구역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발급 받아 조달업체 이용 약관에 동의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서 및 도면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 문의: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시설2과 정민석(☎043-299-3280)】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입찰 참가 시 전자입찰서에 명시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계약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계약보증금률 변경 안내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이 종료되어, 2026. 7. 1. 입찰공고(수의계약 포함)분부터 계약보증금률이 100분의 10이상으로 적용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된 계약보증금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입찰서 제출 및 입찰의 무효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4.(수) 10:00 ~ 2026. 11. 9.(월) 10:00
다.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마.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12-다’에 정한 입찰 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 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해 입찰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자는 입찰 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9.(월) 11:00 우리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 될 수 있음
나. 재입찰 여부: 재입찰 허용, 재입찰시 예비가격 신규 작성

※ 유찰 시 재입찰 마감일시: 2026. 11. 10.(화) 10:00, 개찰일시: 2026. 11. 10.(화) 11:00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

순공사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용 합계액)
금1,209,947,850원

라.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별표4]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낙찰하한율(88.745%) 이상 최저가격의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한 후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통한 전자 추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금액 및 비율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금액(추정가격) 및 비율
구분
구성 업종
건축공사업
추정가격
1,313,170,000원
평가비율(%)
100%

※ 시공경험은 ‘2)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적용

※ 실적인정기간은 관련 협회에서 확정한 최근 3년간 실적인정기간(2023-2025년)에 그 최종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말하며 ‘4년미만’으로 적용

※ 실적인정범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별표1]제3절(최근 3년 이상 업종별 실적 인정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름

※ ‘토목건축공사업’은 건축공사 실적만 인정함

※ 경영상태 중 재무비율 평가방법 선택 시 최근년도(2025년도) 부채비율/유동비율을 적용함
사. 적격심사 대상자는 1순위 업체에만 개별 통보하며,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예상종합평점이 95점에 미달 될 것이 자명한 경우에는 적격심사 서류를 징구하지 않음)
아. 적격심사 결과 1순위 업체가 부적격일 경우에는 입찰가격 선순위 업체별로 적격심사하여 적합할 경우에는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자.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준수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 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서(시담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집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나. 계약상대자는 [붙임1]계약이행통합서약서 중 ‘청렴 계약 서약서’상의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 정산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 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아래의 금액을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15,555,946
20,553,754
2,044,051
9,952,344
23,025,590
0
0
71,131,685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등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사후정산 등
가. 계약상대자는「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 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 할 수 있습니다.

12.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13. 건설기계 대여대금 관련규정 준수 및 임금 지불 등 확약서(약정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금 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와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 약정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으로, 관련 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에 관한 사항
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계약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2에 따른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으로 계약상대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의 공사는 소규모 사업장은 전자카드 단말기 대신 위치정보기반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16.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 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하도급법」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7.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계약이행통합서약서)를 본 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공사내역서를 참고하여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를 우리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노무비(해당 공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는 산출내역서상 기재된 총 노무비를 합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할 것을 계약 시 약정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해지·해제 및 준공 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68조 및 제70조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기성 또는 준공 대금 등과 공제·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함을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공고 내용 중 입찰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처 해석에 따릅니다.
마. 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청렴실천 서한문

안녕하십니까?
귀 사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청렴한 충북교육 실현과 학생․학부모로부터 신뢰받기 위하여 교육가족 모두 온갖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사․용역․물품 구매(계약)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아래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표님!
건전하고 투명한 공사․용역․물품 구매(계약)를 위해 우리 기관에서는 업체관계자와 담당공무원 사이의 부조리를 예방하고, 그 어느 때보다 부조리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용역․물품 구매(계약) 후 관련 공무원에게 사례비 명목 등으로 금품․향응․편의 또는 선물을 제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담당 공무원이 금품이나 선물을 요구하거나 받는 경우,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부조리신고센터(☎043-290-2071~4)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하는 분의 신분은 안전하게 보장되며, 공익신고에 해당되는 경우 보상금도 지급됩니다.

내내 건강하시고, 댁내 행운이 깃드시기를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 충청북도교육청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1~4)
◎ 홈페이지: http://www.cbe.go.kr / 열린마당 / 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붙임]
<< 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 >>
계 약 명

계약금액
원
발주기관

계 약
상대자
업체명

사업자번호 대 표 자 주 소 연 락 처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예 [ ]아니오
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우리 업체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합니다.
[ ]예 [ ]아니오
3
임금 지불
약정서
우리 업체에서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한 공사·용역·물품(제조)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관련규정에 따라 체불임금 없는 공사·용역·물품(제조)가 될 수 있도록 임금(건설기계 임대료 및 자재대금포함)과 하도급 대금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배할 시 충청북도교육청의 처분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 ]예 [ ]아니오
4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우리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예 [ ]아니오
5
[공사]
공공요금
납부 확약서
우리 업체는 발주처인 충청북도교육청과 계약 체결하여 시공할 위 공사건에 대하여 기존 시설물에 대한 손상 등이 없이 정리 정돈할 것을 약속드리며, 공사 중 사용한 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등)을 학교회계(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 조치하고, 추후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6
[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충청북도교육청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3.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4.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7
수의계약각서

※ 수의계약
(견적공고 포함)

  • 작성 대상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수의계약 배제사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 아래)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8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

※ 수의계약
(견적공고 포함)

  • 작성 대상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9
청렴 서약서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반행위
제한기간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받은 경우
2년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경우
1년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
6개월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뇌물액
제한기간
뇌물액
제한기간
2억원 이상
2년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1년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6개월
1천만원 미만
3개월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 신청을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충청북도교육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충청북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예 [ ]아니오
10
계약보증금
지급 각서

※ 보증서 제출 시
해당없음 체크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보증금율
%
보증금액
원
보증기간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11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각서

※ 보증서 제출 시
해당없음 체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보증금율
%
보증금액
원
보증기간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12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항목: 업체명, 계약자명, 업체담당자(현장소장 포함), 전화(휴대폰)번호, 이메일 등
2. 목적: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등
3. 보유·이용 기간: 계약체결일 다음연도부터 5년
[ ]예 [ ]아니오

2026. .
.
/
계약상대자: OOOOO 대표 OOO (인)

===== 공고문-[긴급]청주동중 씨름부 휴게실 증축 및 기타공사.pdf =====
시설 공사 입찰 공고
▢ 공 사 명: [긴급]청주동중 씨름부 휴게실 증축 및 기타공사
▢ 수 요 기 관: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 공 고 일 자: 2026. 11. 3.(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 공사 입찰 공고문 및 계약이행 특수조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적용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에 관한 문의: 청주교육지원청 재정과(☎299-3296, 담당자 경민우)
  • 공사의 내역에 관한 문의: 청주교육지원청 시설2과(☎299-3280, 담당자 정민석)
  •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자격 등록에 대한 문의: 조달청콜센터(☎1588-0800)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설계설명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541호
[긴급]청주동중 씨름부 휴게실 증축 및 기타공사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3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청주교육지원청재무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 입찰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서 제출자는 반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계약법」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긴급]청주동중 씨름부 휴게실 증축 및 기타공사
나. 공사구분 및 공사유형: 종합공사/신설공사
다. 공사현장: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동중학교
라. 공사내용: 공사내역서 참조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00일간
※ 착공예정일: 2026. 11. 30.(월)
바. 공사금액
(단위 : 원)
관급자재 추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A=B+C) (B) (C) (E=A+D)
도급자설치(D) 관급자설치
1,444,487,000 1,313,170,000 131,317,000 210,976,870 127,625,500 1,655,463,870
※ 본 공사는 계속비 사업입니다.

  • 2026년 연부액: 금10,000원, 2027년 연부액: 금1,444,477,000원(낙찰률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사. 시공자격 업종 및 구성비율: 건축공사업(100%)
아. 본 공사는 다수의 공종으로 이루어져 종합적인 관리·계획·조정이 필요한 공사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나. 지역제한(충청북도) 대상 공사입니다.
다. 청렴계약제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라.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입찰가격 평점 산식이 아래와 같으니, 입찰 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 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별표4]추정가격 90 (입찰가격-A)
30억 미만 10억 이상 평점(점) = 70-4× ( - ) ×100
입찰가격 평점 산식 100 (예정가격-A)
■ A값 (단위: 원)
국민건강 국민연금 장기요양 퇴직공제 산업안전 안전 품질
A값
보험료 보험료 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관리비 관리비
71,131,685 15,555,946 20,553,754 2,044,051 9,952,344 23,025,590 0 0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2) 입찰공고일 180일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단없이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북도 관할 구역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발급 받아 조달업체 이용 약관에
동의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서 및 도면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 문의: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시설2과 정민석(☎043-299-3280)】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입찰 참가 시
전자입찰서에 명시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계약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계약보증금률 변경 안내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이 종료되어, 2026. 7. 1.
입찰공고(수의계약 포함)분부터 계약보증금률이 100분의 10이상으로 적용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된 계약보증금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입찰서 제출 및 입찰의 무효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4.(수) 10:00 ~ 2026. 11. 9.(월) 10:00
다.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마.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12-다’에 정한 입찰 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 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해 입찰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자는 입찰 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
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9.(월) 11:00 우리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 될 수 있음

나. 재입찰 여부: 재입찰 허용, 재입찰시 예비가격 신규 작성
※ 유찰 시 재입찰 마감일시: 2026. 11. 10.(화) 10:00, 개찰일시: 2026. 11. 10.(화) 11:00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
순공사원가
금1,209,947,850원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용 합계액)
라.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별표4]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낙찰하한율(88.745%) 이상 최저가격의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한 후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통한 전자 추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금액 및 비율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금액(추정가격) 및 비율
구성 업종
구분
건축공사업
추정가격 1,313,170,000원
평가비율(%) 100%
※ 시공경험은 ‘2)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적용
※ 실적인정기간은 관련 협회에서 확정한 최근 3년간 실적인정기간(2023-2025년)에 그 최종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말하며 ‘4년미만’으로 적용
※ 실적인정범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1]제3절(최근 3년 이상 업종별 실적 인정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름
※ ‘토목건축공사업’은 건축공사 실적만 인정함
※ 경영상태 중 재무비율 평가방법 선택 시 최근년도(2025년도) 부채비율/유동비율을 적용함
사. 적격심사 대상자는 1순위 업체에만 개별 통보하며,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예상종합
평점이 95점에 미달 될 것이 자명한 경우에는 적격심사 서류를 징구하지 않음)
아. 적격심사 결과 1순위 업체가 부적격일 경우에는 입찰가격 선순위 업체별로 적격심사하여
적합할 경우에는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자.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준수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 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서(시담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집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나. 계약상대자는 [붙임1]계약이행통합서약서 중 ‘청렴 계약 서약서’상의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 정산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 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아래의 금액을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국민연금 장기요양
보험료 보험료 보험료
퇴직공제 산업안전 안전 품질
합계
부금비 보건관리비 관리비 관리비
15,555,946 20,553,754 2,044,051 9,952,344 23,025,590 0 0 71,131,685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등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사후정산 등
가. 계약상대자는「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 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 할 수 있습니다.
12.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13. 건설기계 대여대금 관련규정 준수 및 임금 지불 등 확약서(약정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금 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와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
약정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으로, 관련 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에 관한 사항
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계약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2에 따른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으로 계약상대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의 공사는
소규모 사업장은 전자카드 단말기 대신 위치정보기반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16.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 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하도급법」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7.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계약이행통합
서약서)를 본 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공사내역서를
참고하여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를 우리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노무비(해당 공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는 산출내역서상 기재된 총 노무비를 합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할 것을
계약 시 약정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해지·해제 및 준공 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68조 및 제70조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기성 또는 준공 대금 등과 공제·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함을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공고 내용 중 입찰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처 해석에 따릅니다.
마. 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청렴실천 서한문
안녕하십니까?
귀 사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청렴한 충북교육 실현과 학생․학부모로부터 신뢰받기
위하여 교육가족 모두 온갖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사․용역․물품 구매(계약)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아래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표님!
건전하고 투명한 공사․용역․물품 구매(계약)를 위해 우리 기관에서는 업체관계자와
담당공무원 사이의 부조리를 예방하고, 그 어느 때보다 부조리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용역․물품 구매(계약) 후
관련 공무원에게 사례비 명목 등으로 금품․향응․편의 또는 선물을 제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담당 공무원이 금품이나 선물을 요구하거나 받는 경우,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부조리
신고센터(☎043-290-2071~4)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하는 분의
신분은 안전하게 보장되며, 공익신고에 해당되는 경우 보상금도 지급됩니다.
내내 건강하시고, 댁내 행운이 깃드시기를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 충청북도교육청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1~4)
◎ 홈페이지: http://www.cbe.go.kr / 열린마당 / 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붙임]
<< 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 >>
계 약 명 계약금액 원
발주기관
계 약 업체명 사업자번호 대 표 자
상대자 주 소 연 락 처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예 [ ]아니오
안전 및 보건 우리 업체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에
2 확보 의무 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 [ ]예 [ ]아니오
준수 서약서 합니다.
우리 업체에서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한 공사·용역·물품(제조)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임금 지불 것이며, 관련규정에 따라 체불임금 없는 공사·용역·물품(제조)가 될 수 있도록 임금(건설기계 임대료 및 자재대금
3 [ ]예 [ ]아니오
약정서 포함)과 하도급 대금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배할 시 충청북도교육청의 처분
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우리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조세포탈 등을
조세포탈 여부
4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를 감 [ ]예 [ ]아니오
확인 서약서
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공사] 우리 업체는 발주처인 충청북도교육청과 계약 체결하여 시공할 위 공사건에 대하여 기존 시설물에 대한 손
[ ]예 [ ]아니오
5 공공요금 상 등이 없이 정리 정돈할 것을 약속드리며, 공사 중 사용한 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등)을 학교회계(교육비특별
[ ]해당없음
납부 확약서 회계)에 세입 조치하고, 추후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당 사는 충청북도교육청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
[공사] 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예 [ ]아니오
6 하도급지킴이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
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해당없음
이용 확약서
2.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3.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4.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수의계약 배제사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
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 아래)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수의계약각서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
※ 수의계약 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 ]예 [ ]아니오
7 (견적공고 포함)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해당없음

  • 작성 대상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

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
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
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
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
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
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
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 [ ]예 [ ]아니오

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 [ ]예 [ ]아니오
‚
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 [ ]예 [ ]아니오
ƒ
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해당없음
수의계약 체결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 ]예 [ ]아니오
„
제한여부 확인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해당없음
8 ※ 수의계약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 [ ]예 [ ]아니오
…
(견적공고 포함) 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해당없음

  • 작성 대상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 ]예 [ ]아니오

†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해당없음
[ ]예 [ ]아니오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
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 ]예 [ ]아니오
ˆ
이상,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ƒ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 ]해당없음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
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
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
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위반행위 제한기간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받은 경우 2년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경우 1년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 6개월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
9 청렴 서약서 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 ]예 [ ]아니오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뇌물액 제한기간 뇌물액 제한기간
2억원 이상 2년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1년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6개월 1천만원 미만 3개월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
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
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
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
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5.「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 신청을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
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충청북도교육청의 조치
와 관련하여 당사가 충청북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
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제
지급 각서 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예 [ ]아니오
10 보증금율 % 보증금액 원
※ 보증서 제출 시 [ ■ ]해당없음
해당없음 체크 보증기간 ~
하자보수보증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
지급 각서 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예 [ ]아니오
11 보증금율 % 보증금액 원
※ 보증서 제출 시 [ ■ ]해당없음
해당없음 체크 보증기간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1. 항목: 업체명, 계약자명, 업체담당자(현장소장 포함), 전화(휴대폰)번호, 이메일 등
12 이용·수집 [ ]예 [ ]아니오
2. 목적: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등
동의서
3. 보유·이용 기간: 계약체결일 다음연도부터 5년
2026. . . / 계약상대자: OOOOO 대표 OOO (인)

===== 설계내역서(공고용)-청주동중 씨름부휴게실 증축 및 기타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청주동중 씨름부휴게실 증축 및 기타공사 F: 금액 : 일십칠억팔천삼백팔만구천삼백칠십원(₩1,783,089,37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 업 부 산 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8% G:
A: BS D: [ 소
계 ] F: G:
A: C1 C: 경
비 D: 운
반
비 F: G:
A: C2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65%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2.28%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D D: 석면분담금 F: 노무비 * 0.006% G:
A: CC D: 임금채권부담금 F: 노무비 * 0.09%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4%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최저가대상공사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4 B: 안전관리계획서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DJ B: 관 급 자 재 비(도급자) F: G:
A: DK B: 관 급 자 재 비(관급자) F: G:
A: DL B: 조달수수료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청주동중 씨름부휴게실 증축 및 기타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청주동중 씨름부휴게실 증축 및 기타공사 B: C: D: 1 N: 01 O: P: Q: R: 1 S:
A: 0101 씨름장 B: C: D: 1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공통 가설 공사 B: C: D: 1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가 설 공 사 B: C: D: 1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토 및 지정공사 B: C: D: 1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철 골 공 사 B: C: D: 1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조 적 공 사 B: C: D: 1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돌
공
사 B: C: D: 1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타 일 공 사 B: C: D: 1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목 및 수장공사 B: C: D: 1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110 방 수 공 사 B: C: D: 1 N: 010110 O: P: 0101 Q: R: 3 S:
A: 010111 지붕 및 홈통공사 B: C: D: 1 N: 010111 O: P: 0101 Q: R: 3 S:
A: 010112 금 속 공 사 B: C: D: 1 N: 010112 O: P: 0101 Q: R: 3 S:
A: 010113 미 장 공 사 B: C: D: 1 N: 010113 O: P: 0101 Q: R: 3 S:
A: 010114 창호 및 유리공사 B: C: D: 1 N: 010114 O: P: 0101 Q: R: 3 S:
A: 010115 칠
공
사 B: C: D: 1 N: 010115 O: P: 0101 Q: R: 3 S:
A: 010116 판 넬 공 사 B: C: D: 1 N: 010116 O: P: 0101 Q: R: 3 S:
A: 010117 부 대 공 사 B: C: D: 1 N: 010117 O: P: 0101 Q: R: 3 S:
A: 010118 골
재
비 B: C: D: 1 N: 010118 O: P: 0101 Q: R: 3 S:
A: 010119 운
반
비 B: C: D: 1 N: 010119 O: P: Q: 2 R: 3 S: T:
A: 010120 작 업 부 산 물 B: C: D: 1 N: 010120 O: P: Q: 1 R: 3 S: T:
A: 010121 장애인편의시설 B: C: D: 1 N: 010121 O: P: 0101 Q: R: 3 S:
A: 010122 철 거 공 사 B: C: D: 1 N: 010122 O: P: 0101 Q: R: 3 S:
A: 010123 안전관리계획서 B: C: D: 1 N: 010123 O: P: Q: 8 R: 3 S: T:
A: 010124 관급자재(도급자) B: C: D: 1 N: 010124 O: P: Q: 3 R: 3 S: T:
A: 010125 관급자재(관급자) B: C: D: 1 N: 010125 O: P: Q: 7 R: 3 S: T:
A: 0102 토 목 공 사 B: C: D: 1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토공사 B: C: D: 1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202 우수공사 B: C: D: 1 N: 010202 O: P: 0102 Q: R: 3 S:
A: 010203 오수공사 B: C: D: 1 N: 010203 O: P: 0102 Q: R: 3 S:
A: 010204 포장공사 B: C: D: 1 N: 010204 O: P: 0102 Q: R: 3 S:
A: 010205 부대공사 B: C: D: 1 N: 010205 O: P: 0102 Q: R: 3 S:
A: 01020501 중기운반 B: C: D: 1 N: 01020501 O: P: 010205 Q: R: 4 S:
A: 01020502 자재운반 B: C: D: 1 N: 01020502 O: P: 010205 Q: R: 4 S:
A: 01020503 기타공사 B: C: D: 1 N: 01020503 O: P: 010205 Q: R: 4 S:
A: 010206 관급자재대(도급자) B: C: D: 1 N: 010206 O: P: Q: 3 R: 3 S: T:
A: 0103 흙막이 공사 B: C: D: 1 N: 0103 O: P: 01 Q: R: 2 S:
A: 010301 토류벽체공 B: C: D: 1 N: 010301 O: P: 0103 Q: R: 3 S:
A: 010302 버팀공 B: C: D: 1 N: 010302 O: P: 0103 Q: R: 3 S:
A: 010303 계측공 B: C: D: 1 N: 010303 O: P: 0103 Q: R: 3 S:
A: 010304 운반 및 손료 B: C: D: 1 N: 010304 O: P: 0103 Q: R: 3 S:
A: 01030401 운반공 B: C: D: 1 N: 01030401 O: P: 010304 Q: R: 4 S:
A: 01030402 강재손료 B: C: D: 1 N: 01030402 O: P: 010304 Q: R: 4 S: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청주동중 씨름부휴게실 증축 및 기타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공통 가설 공사 B: Q: 010101
A: 조립식가설울타리/E.G.I철판 B: H=2.4, 12개월 C: M D: 44 N: 5E5CF46A02F0550491BABF1715915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5CF46A02F0550491BABF1715915E AV: 504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12개월 C: 개소 D: 1 N: 5E5CF4696250516B01C99DF95AEE1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5CF4696250516B01C99DF95AEE1F AV: 7
A: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B: 3.0*6.0m, 12개월 C: 개소 D: 1 N: 5E5CF4696250515AD1B56AFDF01A9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5CF4696250515AD1B56AFDF01A9A AV: 562
A: 건축물 현장정리 B: 단일공종 C: M2 D: 361 N: 5E5CF46F82E059D441485DB2F5ABA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5CF46F82E059D441485DB2F5ABA6 AV: 56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가 설 공 사 B: Q: 010102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499 N: 5E5CF46A02D05A91D14CDF58FA2EF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5CF46A02D05A91D14CDF58FA2EF3 AV: 14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 보호망 유 B: 3개월, 10m 이하, 발판2열 C: M2 D: 387 N: 5E5CF46A02D05A91D14E8A6044789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5CF46A02D05A91D14E8A6044789A AV: 15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 보호망 무 B: 3개월, 10m 이하, 발판2열 C: M2 D: 387 N: 5E5CF46A02D05A91D14E8D3423189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5CF46A02D05A91D14E8D34231894 AV: 528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씨름장내부) B: 3개월, 10m 이하, 발판2열 C: M2 D: 366 N: 5E5CF46A02D05A91D14E8A6044789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5CF46A02D05A91D14E8A60447899 AV: 16
A: 목재 평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6 N: 5E5CF46A02D05A91C1A0EF92E9D4F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5CF46A02D05A91C1A0EF92E9D4FA AV: 17
A: 목재 귀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5 N: 5E5CF46A02D05A91C1A0EF91C3D22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5CF46A02D05A91C1A0EF91C3D229 AV: 18
A: 강관동바리 설치 및 해체 B: 3.5m이하, 간격0.6m이하 C: M2 D: 7 N: 5E5CF46A02D05AA2616604824E692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5CF46A02D05AA2616604824E692C AV: 19
A: 강관동바리 설치 및 해체 B: 3.5m초과~4.2m이하, 간격0.6m이하 C: M2 D: 129 N: 5E5CF46A02D05AA26166048355581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5CF46A02D05AA261660483555811 AV: 20
A: 시스템동바리 설치 및 해체 B: 5m초과~10m이하, 간격0.6~0.8m이하 C: M3 D: 50 N: 5E5CF46A02D05AA2710765C7A499F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5CF46A02D05AA2710765C7A499F5 AV: 323
A: 내부시스템수평비계 B: 10m이하 C: 10공M3 D: 5 N: 5E5CF46A02D05AA2710765C11D5C2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5CF46A02D05AA2710765C11D5C2F AV: 329
A: 먹매김 B: 일반(구조+거푸집) C: M2 D: 385 N: 5E5CF46F82D05F42C1C2ECF417FAE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5CF46F82D05F42C1C2ECF417FAE8 AV: 23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토 및 지정공사 B: Q: 010103
A: 콘크리트섬유보강재 B: C: M3 D: 43 N: 5E5CA4EE52D05DD1C1A26B10B8415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5CA4EE52D05DD1C1A26B10B84155 AV: 502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C: M3 D: 1473 N: 5E71F448D2905726B12270D94B60B3 O: P: Q: 010103 R: F S: T T: F AR: AS: AU: 0101035E71F448D2905726B12270D94B60B3 AV: 28
A: 토사 운반/단지외 10km B: 보통, 덤프 15ton+굴착기 0.7m3(고르기 별도) C: M3 D: 628 N: 5E71F44BA2F059E1817AA3769502A9 O: P: Q: 010103 R: F S: T T: F AR: AS: AU: 0101035E71F44BA2F059E1817AA3769502A9 AV: 29
A: 되메우기 및 다짐 B: 굴착기0.6m3+진동롤러(자주식+핸드가이식)+살수 C: M3 D: 846 N: 5E71F44502505D5471321CD8DB5DC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71F44502505D5471321CD8DB5DC2 AV: 30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철근콘크리트공사 B: Q: 010104
A: 건축용스페이서 B: 건축용스페이서, 세퍼레이트, 200mm C: 개 D: 2852.4 N: 59770476A2C0554941CF54B04373A3F2DBB24F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9770476A2C0554941CF54B04373A3F2DBB24F AV: 37
A: 건축용스페이서 B: 건축용스페이서, 레벨봉, 일반거푸집 A형 120 C: 개 D: 419.3 N: 59770476A2C0554941CF54B04373A3F2DBB24E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9770476A2C0554941CF54B04373A3F2DBB24E AV: 38
A: 건축용스페이서 B: 건축용스페이서, 레벨봉, 일반거푸집 B형 150 C: 개 D: 629 N: 59770476A2C0554941CF54B04373A3F2DBB51D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9770476A2C0554941CF54B04373A3F2DBB51D AV: 39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보통 4회, 수직고 7m까지 C: M2 D: 209.7 N: 5E5CA4E83210581861EE89D45C214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5CA4E83210581861EE89D45C214D AV: 45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보통, 수직고 7m까지 C: M2 D: 1333.1 N: 5E5CA4E8327052AEA130ADCBDCADE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5CA4E8327052AEA130ADCBDCADEC AV: 46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간단, 수직고 7m까지 C: M2 D: 93.1 N: 5E5CA4E8327052AEA130ADCBDCACC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5CA4E8327052AEA130ADCBDCACC5 AV: 47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 C: TON D: 36.213 N: 5E5CA4EB827054D0D138843290EF0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5CA4EB827054D0D138843290EF04 AV: 48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B: slump 15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6m C: M3 D: 43.2 N: 5E5CA4EF6230525D414FFB92F1498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5CA4EF6230525D414FFB92F14988 AV: 49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6m C: M3 D: 414.2 N: 5E5CA4EF6200555D017FB08AB4B60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5CA4EF6200555D017FB08AB4B609 AV: 50
A: 지수판설치 - PVC 용접 B: PVC, H200*5t C: M D: 164 N: 5E5CA4E182005A7D016C345CE07E1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5CA4E182005A7D016C345CE07E1D AV: 51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철 골 공 사 B: Q: 010105
A: ㄱ형강 B: ㄱ형강, 등변, 75*75*6mm C: kg D: 46.607 N: 59770476A25052F371D8E21550D910CF0292B5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9770476A25052F371D8E21550D910CF0292B5 AV: 53
A: H형강 B: SS275, 200*100*5.5*8mm, 현장도착도 C: TON D: 0.7 N: 59770476A25052F3512A4F5A445DFC96E19B43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9770476A25052F3512A4F5A445DFC96E19B43 AV: 54
A: H형강 B: SS275, 250*125*6*9mm, 현장도착도 C: TON D: 2 N: 59770476A25052F3512A4F5A445DFC96E19AB9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9770476A25052F3512A4F5A445DFC96E19AB9 AV: 55
A: H형강 B: SS275, 250*250*9*14mm, 현장도착도 C: TON D: 1.9 N: 59770476A25052F3512A4F5A445DFC96E19AB4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9770476A25052F3512A4F5A445DFC96E19AB4 AV: 56
A: H형강 B: SS275, 300*150*6.5*9mm, 현장도착도 C: TON D: 3.1 N: 59770476A25052F3512A4F5A445DFC96E19995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9770476A25052F3512A4F5A445DFC96E19995 AV: 57
A: H형강 B: SS275, 300*300*10*15mm, 현장도착도 C: TON D: 2.8 N: 59770476A25052F3512A4F5A445DFC96E19990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9770476A25052F3512A4F5A445DFC96E19990 AV: 58
A: H형강 B: SS275, 400*200*8*13mm, 현장도착도 C: TON D: 1 N: 59770476A25052F3512A4F5A445DFC96E19F3C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9770476A25052F3512A4F5A445DFC96E19F3C AV: 59
A: 경량형강 B: 경량형강, 블랙C형강, 150*65*20, t3.2 C: TON D: 1.9 N: 59770476A25052F3512A4F59BE95C4CE9C8801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9770476A25052F3512A4F59BE95C4CE9C8801 AV: 60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6.0mm C: TON D: 0.2 N: 59770476A25052C7C1E20E4D56E2CE7FCB9EDE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9770476A25052C7C1E20E4D56E2CE7FCB9EDE AV: 61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0mm C: TON D: 0.2 N: 59770476A25052C7C1E20E4D56E2CE7FCB9EDD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9770476A25052C7C1E20E4D56E2CE7FCB9EDD AV: 62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4mm C: TON D: 0.1 N: 59770476A25052C7C1E20E4D56E2CE7FCB9ED3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9770476A25052C7C1E20E4D56E2CE7FCB9ED3 AV: 63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22mm C: TON D: 0.1 N: 59770476A25052C7C1E20E4D56E2CE7FCB9FE3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9770476A25052C7C1E20E4D56E2CE7FCB9FE3 AV: 64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25mm C: TON D: 0.2 N: 59770476A25052C7C1E20E4D56E2CE7FCB9FE2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9770476A25052C7C1E20E4D56E2CE7FCB9FE2 AV: 65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7.0mm C: TON D: 0.1 N: 59770476A25052C7C1E20E4D578E34936A216C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9770476A25052C7C1E20E4D578E34936A216C AV: 66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9.0mm C: TON D: 0.2 N: 59770476A25052C7C1E20E4D578E34936A205D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9770476A25052C7C1E20E4D578E34936A205D AV: 67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3mm C: TON D: 0.1 N: 59770476A25052C7C1E20E4D578E34936A205E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9770476A25052C7C1E20E4D578E34936A205E AV: 68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5mm C: TON D: 0.1 N: 59770476A25052C7C1E20E4D578E34936A2059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9770476A25052C7C1E20E4D578E34936A2059 AV: 69
A: 앵커볼트 B: 앵커볼트, M22*700mm C: 개 D: 16.9 N: 5977141C02F05BC5E163A42FB436E5FFA71CCE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977141C02F05BC5E163A42FB436E5FFA71CCE AV: 70
A: 앵커볼트 B: 앵커볼트, M20*700mm C: 개 D: 16 N: 5977141C02F05BC5E1629D39030B49207E68F2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977141C02F05BC5E1629D39030B49207E68F2 AV: 71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16*100mm C: 조 D: 329.6 N: 5977141C02F05BC5E1629D39030B49207F045F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977141C02F05BC5E1629D39030B49207F045F AV: 72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80mm C: 조 D: 78.3 N: 5977141C02F05BC5E1629D39030B49207F02A5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977141C02F05BC5E1629D39030B49207F02A5 AV: 73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100mm C: 조 D: 428.5 N: 5977141C02F05BC5E1629D39030B49207F03B6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977141C02F05BC5E1629D39030B49207F03B6 AV: 74
A: 앵커 볼트 설치 B: ∮20 이하 C: 개 D: 16 N: 5E5CB4D2C2105FAA81FAE1E801201D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5CB4D2C2105FAA81FAE1E801201D AV: 75
A: 앵커 볼트 설치 B: ∮24 이하 C: 개 D: 16 N: 5E5CB4D2C2105FAA81FAE1E80124F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5CB4D2C2105FAA81FAE1E80124F8 AV: 76
A: 철골 가공 조립(적은 구조) B: Rolled shape, 60ton 미만 C: TON D: 11.1 N: 5E5CB4D3E2905ABFA12D830B7A60A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5CB4D3E2905ABFA12D830B7A60A5 AV: 77
A: 부대철골 설치 B: C: TON D: 3 N: 5E5CB4D482F050EDB1180B41CF9BF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5CB4D482F050EDB1180B41CF9BF6 AV: 78
A: 철골세우기 - 표준단가 B: 6층 미만 C: TON D: 11.1 N: 5E5CB4D592705078510A03EFD68FE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5CB4D592705078510A03EFD68FE6 AV: 79
A: 크레인(타이어) B: 15ton C: HR D: 5.9 N: 594BB4A942D0549B114667C2ED6B7D39BE14B71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94BB4A942D0549B114667C2ED6B7D39BE14B717 AV: 320
A: 고장력 볼트 본조임 - 표준단가 B: 30본/t 미만 C: TON D: 6.6 N: 5E5CB4D592C0588F71236C23E8F0A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5CB4D592C0588F71236C23E8F0A0 AV: 81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조 적 공 사 B: Q: 010106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청주, C종2급 C: 매 D: 16936 N: 59770476A26053470129713119CA8FFF2CC3A8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9770476A26053470129713119CA8FFF2CC3A8 AV: 324
A: 0.5B 벽돌공간쌓기 B: 3.6m 이하 C: M2 D: 104 N: 5E5C849DD25054EA01FC70AA7B758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5C849DD25054EA01FC70AA7B7587 AV: 84
A: 0.5B 벽돌공간쌓기 B: 3.6m 초과 ~ 7.2m 이하 C: M2 D: 8 N: 5E5C849DD25054EA01FC70AA78A129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5C849DD25054EA01FC70AA78A129 AV: 85
A: 1.0B 벽돌쌓기 B: 3.6m 이하 C: M2 D: 1 N: 5E5C849DD25054EA21A9C7CFD68DDC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5C849DD25054EA21A9C7CFD68DDC AV: 86
A: 1.0B 벽돌쌓기 B: 3.6m 초과 ~ 7.2m 이하 C: M2 D: 53 N: 5E5C849DD25054EA21A9C7CFD5E778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5C849DD25054EA21A9C7CFD5E778 AV: 87
A: 인방설치 B: ㅁ-200*100*2.3t C: m D: 3 N: 5E5C848E62E0572B313667F97784CC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5C848E62E0572B313667F97784CC AV: 88
A: 벽돌운반 B: 하이렌더 C: 천매 D: 17 N: 5E5C849DD27057CBD1DAC30AB37E59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5C849DD27057CBD1DAC30AB37E59 AV: 494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돌
공
사 B: Q: 010107
A: 화강석붙임(습식, 버너) B: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30mm C: M2 D: 17 N: 5E5C341802505D36C1F5143F018E27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E5C341802505D36C1F5143F018E27 AV: 90
A: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B: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30mm C: M2 D: 69 N: 5E5C341802505D098116B51BA6D43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E5C341802505D098116B51BA6D430 AV: 91
A: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B: 디딤판, 포천석 300*30mm, 모르타르 35mm C: M D: 13 N: 5E5C341802305242A17BA912962E2A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E5C341802305242A17BA912962E2A AV: 92
A: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B: 챌판, 포천석 30mm, 모르타르 25mm C: M2 D: 5 N: 5E5C341802305242A17BA80A9E0F66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E5C341802305242A17BA80A9E0F66 AV: 93
A: 화강석붙임(습식, 버너) B: 디딤판, 포천석 300*30mm, 모르타르 35mm C: M D: 4 N: 5E5C3418023052531168FE02F3F737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E5C3418023052531168FE02F3F737 AV: 94
A: 화강석붙임(습식, 버너) B: 챌판, 포천석 30mm, 모르타르 25mm C: M2 D: 1 N: 5E5C3418023052531168FF28F66C5B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E5C3418023052531168FF28F66C5B AV: 95
A: 화강석 두겁대(습식, 버너) B: 포천석 25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3 N: 5E5C341802105764D12A320C9B3B09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E5C341802105764D12A320C9B3B09 AV: 96
A: 화강석 재료분리대(습식, 물갈기) B: 포천석, 10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12 N: 5E5C14CB32F0510281745793CD0328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E5C14CB32F0510281745793CD0328 AV: 9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타 일 공 사 B: Q: 010108
A: 도기질타일떠붙임(18mm) B: 벽, 300×300 C: M2 D: 6 N: 5E5C341BD2A0517F81C4FBA92606CE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5C341BD2A0517F81C4FBA92606CE AV: 522
A: 자기질타일압착붙임(바탕 24mm+압 5mm) B: 바닥, 300×300 C: M2 D: 44 N: 5E5C341BD280568751553501CAB48F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5C341BD280568751553501CAB48F AV: 100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목 및 수장공사 B: Q: 010109
A: [데크]데크설치 B: L3.2M*W13.25M*H0.15M C: 개소 D: 1 N: 5FE5642912205C3731E532CF5C1C9047E72690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FE5642912205C3731E532CF5C1C9047E72690 AV: 344
A: 비닐시트 깔기 - 전면접착 방식 B: 비닐시트, 중보행, 브리타, 3.0*1830 C: M2 D: 26 N: 5E5C14CDE270522CD1CF1149534AAE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5C14CDE270522CD1CF1149534AAE AV: 106
A: 목질걸레받이 붙임 B: H=100 C: M D: 24 N: 5E5C14CDE23054BDE156A4682E0C79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5C14CDE23054BDE156A4682E0C79 AV: 107
A: 안전보호매트설치 B: 벽,안전매트30T C: M2 D: 52 N: 5E5C14CDE23054BDE156A4693578C27D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5C14CDE23054BDE156A4693578C27D AV: 108
A: 실내벽체마감틀설치 B: 각재30*30+내수합판+석고보드 C: M2 D: 32 N: 5E5C14CE82B05DCF21D7AFAFF01AF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5C14CE82B05DCF21D7AFAFF01AF5 AV: 111
A: 실내벽체마감틀설치 B: 각관50*50*2.3T+내수합판+보호쿠션30T C: M2 D: 53 N: 5E5C14CE82B05DCF21D7AFAFF01AF3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5C14CE82B05DCF21D7AFAFF01AF3 AV: 112
A: 압출발포폴리스티렌 슬래브 위 깔기 B: 비중 0.03, 90mm C: M2 D: 370 N: 5E5C14C862405008E16A43DE036F5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5C14C862405008E16A43DE036F55 AV: 114
A: 경질우레탄보드 타정부착/화스너 B: 벽, 심재준불연 60mm C: M2 D: 86 N: 5E5C14C862405008E16A357FDD58C1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5C14C862405008E16A357FDD58C1 AV: 496
A: 경질우레탄보드 타설부착 B: 스라브, 심재준불연 140mm C: M2 D: 186 N: 5E5C14C862405008E16A357FDCB307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5C14C862405008E16A357FDCB307 AV: 116
A: 경질우레탄보드 타정부착/화스너 B: 스라브, 심재준불연 90mm C: M2 D: 7 N: 5E5C14C862405008E16A357FDBAD39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5C14C862405008E16A357FDBAD39 AV: 117
A: 방습필름 설치 - 바닥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5mm, 2겹 C: M2 D: 395 N: 5E5C14C86260530B71E07ABA5F1AAA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5C14C86260530B71E07ABA5F1AAA AV: 118
A: 방습필름 설치 - 벽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2겹 C: M2 D: 187 N: 5E5C14C862605330B13FBA6B472857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5C14C862605330B13FBA6B472857 AV: 11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110 방 수 공 사 B: Q: 010110
A: 프라이머 바름 B: 아스팔트 C: M2 D: 187 N: 5E5C644F220053F801F46A18CEB2E9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E5C644F220053F801F46A18CEB2E9 AV: 325
A: 우레탄방수 - 바탕, 프라이머 포함 B: 바닥 3mm(도막1회), 비노출 C: M2 D: 206 N: 5E5C644D7220543A217635BB9B6273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E5C644D7220543A217635BB9B6273 AV: 122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489 N: 5E5C6448F21052D1518AD1DCA7913F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E5C6448F21052D1518AD1DCA7913F AV: 549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B: 바닥 C: M2 D: 36 N: 5E5C6447E2B05C49D11B1B9F91E997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E5C6447E2B05C49D11B1B9F91E997 AV: 124
A: 시멘트 액체방수 B: 바닥 C: M2 D: 10 N: 5E5C6447E2B05C49D11B1B9F91E8F0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E5C6447E2B05C49D11B1B9F91E8F0 AV: 125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B: 수직부 C: M2 D: 53 N: 5E5C6447E2B05C49D11B18CA2A914B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E5C6447E2B05C49D11B18CA2A914B AV: 126
A: 시멘트 액체방수 B: 벽 C: M2 D: 104 N: 5E5C6447E2A053D0C1D2DD597F1BD8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E5C6447E2A053D0C1D2DD597F1BD8 AV: 127
A: 배수판설치 B: 지하용수, 500*500*45mm C: M2 D: 10 N: 5E5C644372105C33419B655C664F28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E5C644372105C33419B655C664F28 AV: 128
A: 바닥청소(고압물세척) B: 바탕 양호 C: M2 D: 106 N: 5EC9C4C752E05FC321AA7F29B813E8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EC9C4C752E05FC321AA7F29B813E8 AV: 532
A: 조적벽청소(고압물세척) B: 바탕 양호 C: M2 D: 276 N: 5EC9C4C752E05FC321AA7F29B813EB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EC9C4C752E05FC321AA7F29B813EB AV: 533
A: 발수제도포 B: 2회 뿜칠 C: M2 D: 276 N: 5E5C644AB2D05F5C1154C53E6C595C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E5C644AB2D05F5C1154C53E6C595C AV: 534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010111 지붕 및 홈통공사 B: Q: 010111
A: 선홈통(금속) 설치 B: 150mm*1.2t, 스테인리스관 C: M D: 36 N: 5E5C54651220513CE1458C233E496C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E5C54651220513CE1458C233E496C AV: 132
A: 오버플로우 설치 B: 100mm*1.2t, 스테인리스관 C: M D: 1 N: 5E5C54651220513CE1458C233E4FF7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E5C54651220513CE1458C233E4FF7 AV: 529
A: 스텐상자홈통설치 B: 250*250*250*1.5t C: EA D: 4 N: 5E5C5465121050CDD19447D3DACDF7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E5C5465121050CDD19447D3DACDF7 AV: 133
A: 스텐처마홈통설치 B: 400*700*300*1.5t C: M D: 14 N: 5E5C5465121050CDD19447D3DACDF4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E5C5465121050CDD19447D3DACDF4 AV: 134
A: 루프드레인 설치 B: L형, D150mm C: 개소 D: 4 N: 5E5C546402E05F742199DF7A912FA5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E5C546402E05F742199DF7A912FA5 AV: 135
A: 플로어드레인 설치 B: 150mm C: 개소 D: 6 N: 5E5C5464028056DB01EF29DBCC13C4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E5C5464028056DB01EF29DBCC13C4 AV: 136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010112 금 속 공 사 B: Q: 010112
A: [천장]내진천장틀-금속천장재 마감 B: 내진천장틀 TM-BAR(C타입),마감판부착노임 및 시공비 포함 C: M2 D: 37.76 N: 5FE5642912205C3731E532CF5C1C9047E72F8A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FE5642912205C3731E532CF5C1C9047E72F8A AV: 554
A: [천장]텍스 B: THK12 암면흡음텍스 마감 C: M2 D: 107.71 N: 5FE5642912205C3731E532CF5C1C9047E72F8B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FE5642912205C3731E532CF5C1C9047E72F8B AV: 555
A: [천장]내진천장틀-금속천장재 마감 B: 내진천장틀 TM-BAR(C타입),마감판부착노임 및 시공비 포함 C: M2 D: 102.6 N: 5FE5642912205C3731E532CF5C1C9047E72F88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FE5642912205C3731E532CF5C1C9047E72F88 AV: 556
A: [천장]내진TM몰딩 B: 30×25×1.0T(시공비 포함) C: M D: 166.3 N: 5FE5642912205C3731E532CF5C1C9047E72F89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FE5642912205C3731E532CF5C1C9047E72F89 AV: 557
A: [단열패널설치]TNT-T-P-UB103설치 B: 강재트러스지지-육각스르큐고정공법 C: M2 D: 9.6 N: 5FE5642912205C3731E532CF5C1C9047E727BC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FE5642912205C3731E532CF5C1C9047E727BC AV: 334
A: [단열패널설치]TNT-T-P-UB103설치 B: 단열재80T/창문부,상,하단부(열교방지) C: M D: 16 N: 5FE5642912205C3731E532CF5C1C9047E727BD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FE5642912205C3731E532CF5C1C9047E727BD AV: 335
A: [단열패널설치]TNT-T-P-UB103설치 B: 아연도강판1.6T/창문,하단부 C: M2 D: 4.64 N: 5FE5642912205C3731E532CF5C1C9047E727BE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FE5642912205C3731E532CF5C1C9047E727BE AV: 336
A: [단열패널설치]TNT-T-P-UB103설치 B: 강재트러스지지-육각스르큐고정공법 C: M2 D: 359.33 N: 5FE5642912205C3731E532CF5C1C9047E727BC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FE5642912205C3731E532CF5C1C9047E727BC AV: 341
A: [단열패널설치]TNT-T-P-UB103설치 B: 단열재80T/창문부,상,하단부(열교방지) C: M D: 249.58 N: 5FE5642912205C3731E532CF5C1C9047E727BD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FE5642912205C3731E532CF5C1C9047E727BD AV: 342
A: [단열패널설치]TNT-T-P-UB103설치 B: 아연도강판1.6T/창문,하단부 C: M2 D: 44.55 N: 5FE5642912205C3731E532CF5C1C9047E727BE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FE5642912205C3731E532CF5C1C9047E727BE AV: 343
A: [복합패널설치]복합판넬4T(불연)설치 B: 50*50*2.0T C: M2 D: 604 N: 5FE5642912205C3731E532CF5C1C9047E72582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FE5642912205C3731E532CF5C1C9047E72582 AV: 360
A: [복합패널설치]복합판넬4T(불연)설치 B: 50*50*5.0T 이중하지 C: M2 D: 345 N: 5FE5642912205C3731E532CF5C1C9047E72583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FE5642912205C3731E532CF5C1C9047E72583 AV: 361
A: [복합패널설치]복합판넬4T(불연)설치 B: 창호주변 실리콘 C: M D: 150 N: 5FE5642912205C3731E532CF5C1C9047E724E3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FE5642912205C3731E532CF5C1C9047E724E3 AV: 362
A: [복합패널설치]복합판넬4T(불연)설치 B: 장비대 C: 대 D: 11 N: 5FE5642912205C3731E532CF5C1C9047E724E2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FE5642912205C3731E532CF5C1C9047E724E2 AV: 363
A: 일반봉강 B: 일반봉강, SS400, ∮12mm C: kg D: 665.851 N: 59770476A25052F341044CE1469243E3AF83C1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9770476A25052F341044CE1469243E3AF83C1 AV: 138
A: 일반봉강 B: 일반봉강, SS400, ∮19mm C: kg D: 62.58 N: 59770476A25052F341044CE1469243E3AF83C2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9770476A25052F341044CE1469243E3AF83C2 AV: 139
A: 유닛형 0.8T 몰딩 B: 유닛형(W형)15*15*30. 0.8T 시공비포함 C: M2 D: 109 N: 59770476A230561B8113A60DAD78D94A61D29B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9770476A230561B8113A60DAD78D94A61D29B AV: 140
A: 유닛형 0.8T 몰딩 B: 유닛형(ㄷ형)30*30*30. 0.8T 시공비포함 C: M2 D: 53 N: 59770476A230561B8113A60DAD78D94A61D294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9770476A230561B8113A60DAD78D94A61D294 AV: 141
A: 캐미칼앵커 B: 캐미칼앵커, M20*L170mm C: SET D: 48 N: 5977141C02F05BF2C1B91C6BEC3EF3C5BA69C1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977141C02F05BF2C1B91C6BEC3EF3C5BA69C1 AV: 142
A: 턴버클(아연도금) B: 20mm C: 개 D: 76 N: 5977141C02F05BF25103F872DC6A366A87092E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977141C02F05BF25103F872DC6A366A87092E AV: 143
A: 베이스비드(홈내기) 설치 B: AL, H=10mm C: M D: 33 N: 5E5C9488829053EE21A691991AF94A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E5C9488829053EE21A691991AF94A AV: 144
A: 미장용 코너비드 설치 B: 아연도, 50*50mm C: M D: 113 N: 5E5C9488829053EE21A58E039B768B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E5C9488829053EE21A58E039B768B AV: 145
A: 미장용 인코너비드 설치 B: 아연도. 높이 10mm C: M D: 68 N: 5E5C9488829053EE21A58E0398A22C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E5C9488829053EE21A58E0398A22C AV: 146
A: 타일벽코너가드 B: 스테인리스 1.2t*30*30(코킹 5*5) C: M D: 41 N: 5E5C9488829053EE712D53DD011FE9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E5C9488829053EE712D53DD011FE9 AV: 147
A: 스테인리스사다리/안전망 B: W:700, FB32*6.0t C: M D: 8 N: 5E5C440332805DAE61AFAEC0C7A78A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E5C440332805DAE61AFAEC0C7A78A AV: 148
A: 스테인리스 샅바걸이 B: D50.8*1.5t C: M D: 9 N: 5E5C440212505ABED1EF38724CAD11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E5C440212505ABED1EF38724CAD11 AV: 149
A: 스틸핸드레일 B: 평철 50*9T, H:900 C: M D: 39 N: 5E5C440212605B3E71BF2DE0C3F5FE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E5C440212605B3E71BF2DE0C3F5FE AV: 150
A: 스테인리스핸드레일 B: D50.8+25.4*1.5t, H:900 C: M D: 3 N: 5E5C440212605B3E51F2BF1083C4E5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E5C440212605B3E51F2BF1083C4E5 AV: 151
A: 오픈트랜치 B: 한면, L-25*25*3t 아연도금 C: M D: 11 N: 5E5C440682B05308B12B019874A5E3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E5C440682B05308B12B019874A5E3 AV: 152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 W25*H20*1.5t C: M D: 3 N: 5E5C14CB32805E1181B43158F64DFD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E5C14CB32805E1181B43158F64DFD AV: 155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 W25*H100*1.5t C: M D: 6 N: 5E5C14CB32805E1181B43158F64DFC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E5C14CB32805E1181B43158F64DFC AV: 156
A: 철재커텐박스(ㄷ자형) B: 150*450*1.2t, STL(도장 유) C: M D: 11 N: 5E5C14C482B0562921CCD842231BD5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E5C14C482B0562921CCD842231BD5 AV: 157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A: 010113 미 장 공 사 B: Q: 010113
A: 기둥밑무수축고름모르타르 B: 무수축모르타르 C: M3 D: 0.1 N: 5E5CB4D592C05899D1872AE795534F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E5CB4D592C05899D1872AE795534F AV: 159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1mm, 3.6m 이하 C: M2 D: 117 N: 5E5C9483026051F771A23280534159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E5C9483026051F771A23280534159 AV: 160
A: 모르타르 바름 B: 외벽, 18mm C: M2 D: 30 N: 5E5C9483026051F771A6ADA9EDBD3B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E5C9483026051F771A6ADA9EDBD3B AV: 161
A: 콘크리트면 정리 B: 3.6m 초과 ~ 7.2m 이하, 천장 C: M2 D: 12 N: 5E5C94830250576DD1A8A6A0907706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E5C94830250576DD1A8A6A0907706 AV: 162
A: 모르타르 기계바름타설 B: 107MM(모르타르포함) C: M2 D: 13 N: 5E5C94830230548C2177AB0CE59CAC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E5C94830230548C2177AB0CE59CAC AV: 163
A: 모르타르 기계바름타설 B: 57MM(모르타르포함) C: M2 D: 17 N: 5E5C94830230548C2177AB0CE59CAD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E5C94830230548C2177AB0CE59CAD AV: 164
A: 기계휘니셔마감 B: C: M2 D: 225 N: 5E5C9483023054E6B15B6E1776D2D8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E5C9483023054E6B15B6E1776D2D8 AV: 165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준불연 C: M D: 245 N: 5E5C2435A230560471295358E487D6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E5C2435A230560471295358E487D6 AV: 166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N: TOTAL
A: 010114 창호 및 유리공사 B: Q: 010114
A: 유리에칭필름 B: 유리에칭효과, 비산방지, 엠보싱 C: M2 D: 5 N: 59770476A2105B23911DD74BB92614EAAE6D8B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9770476A2105B23911DD74BB92614EAAE6D8B AV: 168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850, KS5호, 고급형, 80∼120kg C: 조 D: 2 N: 59770476A22055B5610A164FE03084F98F86AB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9770476A22055B5610A164FE03084F98F86AB AV: 173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2850, KS5호, 고급방화, 80∼120kg C: 조 D: 3 N: 59770476A22055B5610A164FE03084F98F8869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9770476A22055B5610A164FE03084F98F8869 AV: 174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6mm C: M2 D: 1 N: 59770476A22055B5415D5B84E88CE0FCCFDE0E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9770476A22055B5415D5B84E88CE0FCCFDE0E AV: 175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10mm C: M2 D: 3 N: 59770476A22055B5415D5B84E88CE0FCCFDE08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9770476A22055B5415D5B84E88CE0FCCFDE08 AV: 176
A: 복층유리 B: SKN154Ⅱ, 24mm(5+14아르곤,단열간봉+5) C: M2 D: 25 N: 59770476A22055B5415467823368132F9F0853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9770476A22055B5415467823368132F9F0853 AV: 177
A: 삼복층유리 B: SKN154Ⅱ+아르곤(단열간봉)+투명+아르곤(단열간봉)+SKN154Ⅱ, 42m(6+12Ar+6+12Ar+6) C: M2 D: 54 N: 59770476A22055B5415467823368132F90813C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9770476A22055B5415467823368132F90813C AV: 178
A: 도어힌지 B: 도어힌지, 스테인리스강, 베어링2개, 101.6*3.0mm C: 개 D: 6 N: 5977141C02F05BF291E5B90CC2E3B8AF69DF88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977141C02F05BF291E5B90CC2E3B8AF69DF88 AV: 179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80kg이하, K1200 C: 조 D: 2 N: 5977141C02F05BF291E5B90CC2E3BEC69D55E8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977141C02F05BF291E5B90CC2E3BEC69D55E8 AV: 180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100kg, 방화문용 C: 조 D: 3 N: 5977141C02F05BF291E5B90CC2E3BEC69D54C6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977141C02F05BF291E5B90CC2E3BEC69D54C6 AV: 181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3호, 105kg, 강화유리문(K-8300) C: 조 D: 6 N: 5977141C02F05BF291E5B90CC2E3BEC69D58A3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977141C02F05BF291E5B90CC2E3BEC69D58A3 AV: 497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강화유리도아용 C: 조 D: 6 N: 5977141C02F05BF2510A2BF820825B659E7379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977141C02F05BF2510A2BF820825B659E7379 AV: 183
A: 도어스톱 B: 도어스톱, 일자형 120mm C: 개 D: 2 N: 5977141C02F05BF2510A2BF8208A923DBCCDDB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977141C02F05BF2510A2BF8208A923DBCCDDB AV: 185
A: 도어핸들 B: 레바형 C: 조 D: 7 N: 5977141C02F05BF2510A2BF822B1625C6F2C66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977141C02F05BF2510A2BF822B1625C6F2C66 AV: 187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980 N: 5E5C6448F200509C014E6AF580E5C6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E5C6448F200509C014E6AF580E5C6 AV: 188
A: FSD1[씨름장] B: 1.100 x 2.100 = 2.310 C: EA D: 1 N: 5E5C2432D23057D3515514178F8FD6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E5C2432D23057D3515514178F8FD6 AV: 198
A: FSD2[씨름장] B: 1.200 x 2.100 = 2.520 C: EA D: 1 N: 5E5C2432D23057D3515514178F8C0A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E5C2432D23057D3515514178F8C0A AV: 199
A: FSD3[씨름장] B: 1.100 x 2.100 = 2.310 C: EA D: 1 N: 5E5C2432D23057D3515514178F8C08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E5C2432D23057D3515514178F8C08 AV: 200
A: PD1[씨름장] B: 1.100 x 2.100 = 2.310 C: EA D: 1 N: 5E5C2432D23057D3515514178F8C0E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E5C2432D23057D3515514178F8C0E AV: 201
A: PD2[씨름장] B: 0.900 x 2.100 = 1.890 C: EA D: 1 N: 5E5C2432D23057D3515514178F8C0C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E5C2432D23057D3515514178F8C0C AV: 202
A: SD1[씨름장] B: 1.200 x 2.100 = 2.520 C: EA D: 1 N: 5E5C2432D23057D3515514178F8C02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E5C2432D23057D3515514178F8C02 AV: 203
A: SD2[씨름장] B: 2.000 x 3.000 = 6.000 C: EA D: 1 N: 5E5C2432D23057D3515514178F8D13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E5C2432D23057D3515514178F8D13 AV: 204
A: SSD1[씨름장] B: 3.600 x 2.700 = 9.720 C: EA D: 1 N: 5E5C2432D23057D3515514178F8D11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E5C2432D23057D3515514178F8D11 AV: 205
A: SSD2[씨름장] B: 1.900 x 2.700 = 5.130 C: EA D: 1 N: 5E5C2432D23057D3515514178F8D17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E5C2432D23057D3515514178F8D17 AV: 206
A: SSD3[씨름장] B: 1.100 x 2.700 = 2.970 C: EA D: 2 N: 5E5C2432D23057D3515514178F8D15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E5C2432D23057D3515514178F8D15 AV: 207
A: SSD4[씨름장] B: 0.900 x 2.700 = 2.430 C: EA D: 1 N: 5E5C2432D23057D3515514178F8D1B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E5C2432D23057D3515514178F8D1B AV: 208
A: SSD5[씨름장] B: 1.000 x 1.500 = 1.500 C: EA D: 2 N: 5E5C2432D23057D3515514178F8A5F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E5C2432D23057D3515514178F8A5F AV: 209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3 N: 5E5C2435A260537F81B97802C7382B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E5C2435A260537F81B97802C7382B AV: 213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5 N: 5E5C2435A2605327714593597A32EB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E5C2435A2605327714593597A32EB AV: 214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6 N: 5E5C2435A25052FE01FF0F7D986A05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E5C2435A25052FE01FF0F7D986A05 AV: 215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6mm 이하 C: M2 D: 1 N: 5E5C24348200532541B4C97D3F0639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E5C24348200532541B4C97D3F0639 AV: 216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10mm 이하 C: M2 D: 3 N: 5E5C24348200532541B4C97D3F07DE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E5C24348200532541B4C97D3F07DE AV: 217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25 N: 5E5C243B3200507C71A00788C6FE7C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E5C243B3200507C71A00788C6FE7C AV: 218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43mm 이하 C: M2 D: 54 N: 5E5C243B3200507C71A00788C6F353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E5C243B3200507C71A00788C6F353 AV: 219
A: 방습거울설치 - 합판 12mm+STS 1.5mm B: 5mm, 틀 포함 C: M2 D: 12 N: 5E5C243A22D05F09E1E163CB985DA7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E5C243A22D05F09E1E163CB985DA7 AV: 220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A: [ 합
계 ] N: TOTAL
A: 010115 칠
공
사 B: Q: 010115
A: 녹막이페인트 붓칠 B: 철재면, 1회 2종 C: M2 D: 301 N: 5E5C04E7B2305C146150A9B578ADD7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E5C04E7B2305C146150A9B578ADD7 AV: 222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1회 2급 C: M2 D: 293 N: 5E5C04E4F2E0575D7175DCA2FAC624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E5C04E4F2E0575D7175DCA2FAC624 AV: 223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친환경 C: M2 D: 32 N: 5E5C04E582705F79F16D91276CC1A1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E5C04E582705F79F16D91276CC1A1 AV: 558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274 N: 5E5C04E582705F79F16D9121C3FD94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E5C04E582705F79F16D9121C3FD94 AV: 563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2회, 친환경 C: M2 D: 12 N: 5E5C04E582705F79F16D9B2BA032C0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E5C04E582705F79F16D9B2BA032C0 AV: 559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2회, 친환경 C: M2 D: 29 N: 5E5C04E582705F79F163952939EDF5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E5C04E582705F79F163952939EDF5 AV: 560
A: 에폭시 코팅 B: C: M2 D: 10 N: 5E5C04EC325051C261DC01CC6A5C0B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E5C04EC325051C261DC01CC6A5C0B AV: 228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A: [ 합
계 ] N: TOTAL
A: 010116 판 넬 공 사 B: Q: 010116
A: 그라스울 샌드위치패널 B: 50T C: M2 D: 46 N: 59770476A2005ADFF1E3C19237E9F04C3F4CA6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9770476A2005ADFF1E3C19237E9F04C3F4CA6 AV: 526
A: 그라스울 샌드위치패널 B: 155T C: M2 D: 372 N: 59770476A2005ADFF1E3C19237E9F04C3F49D5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9770476A2005ADFF1E3C19237E9F04C3F49D5 AV: 527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50*50*3.2mm C: M D: 528 N: 590C14C9E26058BEA16A65D83298F5BB2ECCD1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90C14C9E26058BEA16A65D83298F5BB2ECCD1 AV: 233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60*60*3.2mm C: M D: 105 N: 590C14C9E26058BEA16A65D83298F5BB2ECCD5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90C14C9E26058BEA16A65D83298F5BB2ECCD5 AV: 530
A: 부대철골 설치 B: C: TON D: 3 N: 5E5CB4D482F050EDB1180B41CF9BF6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E5CB4D482F050EDB1180B41CF9BF6 AV: 234
A: 녹막이페인트 붓칠 B: 철재면, 1회 2종 C: M2 D: 130.8 N: 5E5C04E7B2305C146150A9B578ADD7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E5C04E7B2305C146150A9B578ADD7 AV: 235
A: 샌드위치패널설치 B: 크레인 C: M2 D: 338.1 N: 5E5C14CE82B05D93E152DE96A627CB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E5C14CE82B05D93E152DE96A627CB AV: 237
A: 샌드위치패널부자재설치 B: C/S, 각종후레싱(베이스찬넬,두겁제외) C: M2 D: 616 N: 5E5C14CE82B05D93E152DE96A6236E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E5C14CE82B05D93E152DE96A6236E AV: 238
A: 베이스찬넬설치 B: 1.2t갈바 C: M2 D: 37 N: 5E5C14CE82B05D93E152DE96A62E78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E5C14CE82B05D93E152DE96A62E78 AV: 239
A: [단열패널설치]TNT-T-P-UB103설치 B: 강재트러스지지-육각스르큐고정공법 C: M2 D: 9.6 N: 5FE5642912205C3731E532CF5C1C9047E727BC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FE5642912205C3731E532CF5C1C9047E727BC AV: 535
A: [단열패널설치]TNT-T-P-UB103설치 B: 단열재80T/창문부,상,하단부(열교방지) C: M D: 16 N: 5FE5642912205C3731E532CF5C1C9047E727BD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FE5642912205C3731E532CF5C1C9047E727BD AV: 536
A: [단열패널설치]TNT-T-P-UB103설치 B: 아연도강판1.6T/창문,하단부 C: M2 D: 4.64 N: 5FE5642912205C3731E532CF5C1C9047E727BE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FE5642912205C3731E532CF5C1C9047E727BE AV: 537
A: [단열패널설치]TNT-T-P-UB103설치 B: 강재트러스지지-육각스르큐고정공법 C: M2 D: 359.33 N: 5FE5642912205C3731E532CF5C1C9047E727BC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FE5642912205C3731E532CF5C1C9047E727BC AV: 538
A: [단열패널설치]TNT-T-P-UB103설치 B: 단열재80T/창문부,상,하단부(열교방지) C: M D: 249.58 N: 5FE5642912205C3731E532CF5C1C9047E727BD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FE5642912205C3731E532CF5C1C9047E727BD AV: 539
A: [단열패널설치]TNT-T-P-UB103설치 B: 아연도강판1.6T/창문,하단부 C: M2 D: 44.55 N: 5FE5642912205C3731E532CF5C1C9047E727BE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FE5642912205C3731E532CF5C1C9047E727BE AV: 540
A: [복합패널설치]복합판넬4T(불연)설치 B: 50*50*2.0T C: M2 D: 604 N: 5FE5642912205C3731E532CF5C1C9047E72582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FE5642912205C3731E532CF5C1C9047E72582 AV: 541
A: [복합패널설치]복합판넬4T(불연)설치 B: 50*50*5.0T 이중하지 C: M2 D: 345 N: 5FE5642912205C3731E532CF5C1C9047E72583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FE5642912205C3731E532CF5C1C9047E72583 AV: 542
A: [복합패널설치]복합판넬4T(불연)설치 B: 창호주변 실리콘 C: M D: 150 N: 5FE5642912205C3731E532CF5C1C9047E724E3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FE5642912205C3731E532CF5C1C9047E724E3 AV: 543
A: [복합패널설치]복합판넬4T(불연)설치 B: 장비대 C: 대 D: 11 N: 5FE5642912205C3731E532CF5C1C9047E724E2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FE5642912205C3731E532CF5C1C9047E724E2 AV: 544
Q: 010116
Q: 010116
A: [ 합
계 ] N: TOTAL
A: 010117 부 대 공 사 B: Q: 010117
A: [로프]클라이밍로프 B: OSG-1903-L,레일식 C: 줄 D: 3 N: 5FE5642912205C3731E532CF5C1C9047E7223F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FE5642912205C3731E532CF5C1C9047E7223F AV: 508
A: [배관]판상배수판유공관 B: W310MM*T40MM/50M2롤 C: M D: 100 N: 5FE5642912205C3731E532CF5C1C9047E72230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FE5642912205C3731E532CF5C1C9047E72230 AV: 505
A: [배관]판상배수판유공관END OUTLET B: D100 C: EA D: 1 N: 5FE5642912205C3731E532CF5C1C9047E72231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FE5642912205C3731E532CF5C1C9047E72231 AV: 506
A: [배관]판상배수판유공관 멀티소켓 B: 사면소켓 C: EA D: 1 N: 5FE5642912205C3731E532CF5C1C9047E7223E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FE5642912205C3731E532CF5C1C9047E7223E AV: 507
A: 스틸그레이팅 B: 상판용, I-25*5*3, 995*1000mm C: M2 D: 1 N: 59770476A25052D06108293694D38F8AD5DA8D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9770476A25052D06108293694D38F8AD5DA8D AV: 241
A: PE빗물받이설치 - 25-3/4삭제 B: 510*410*940, 토공사 포함 C: 개소 D: 7 N: 5E5C54651200565521C236E1ED5AD4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E5C54651200565521C236E1ED5AD4 AV: 242
A: PVC관부설 B: Ø150 PVC,VG1,토공사포함 C: M D: 53 N: 5E5DE4F322E05988E1A9C6D6322109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E5DE4F322E05988E1A9C6D6322109 AV: 243
A: PVC이중벽관부설 B: Ø150,토공사포함 C: M D: 69 N: 5E5DE4F322E05988E1A9C6D6311F99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E5DE4F322E05988E1A9C6D6311F99 AV: 244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A: [ 합
계 ] N: TOTAL
A: 010118 골
재
비 B: Q: 010118
A: 모래 B: 도착도 C: M3 D: 21 N: 5954340382505AC2718027930EA919EEA7C528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5954340382505AC2718027930EA919EEA7C528 AV: 246
A: 시멘트 B: 40kg C: 대 D: 185 N: 59770476A2405067D1E57BD99F6F0C6B2C0B4E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59770476A2405067D1E57BD99F6F0C6B2C0B4E AV: 247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A: [ 합
계 ] N: TOTAL
A: 010119 운
반
비 B: Q: 010119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30km C: TON D: 37.3 N: 5E5DA454F2105A20216CB32EF03983 O: P: Q: 010119 R: F S: T T: F AR: AS: AU: 0101195E5DA454F2105A20216CB32EF03983 AV: 501
A: 시멘트운반 B: L:30km, 덤프 8ton C: 포 D: 185 N: 5E5DA454F2605245D18C70C5B7DFD9 O: P: Q: 010119 R: F S: T T: F AR: AS: AU: 0101195E5DA454F2605245D18C70C5B7DFD9 AV: 500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A: [ 합
계 ] N: TOTAL
A: 010120 작 업 부 산 물 B: Q: 010120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10.086 N: 5954340382D05E2E6132C1C6F26CF9DA174580 O: P: Q: 010120 R: F S: F T: T AR: AS: AU: 0101205954340382D05E2E6132C1C6F26CF9DA174580 AV: 503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6.037 N: 5954340382D05E2E6132C1C6F26CF9DA174582 O: P: Q: 010120 R: F S: F T: T AR: AS: AU: 0101205954340382D05E2E6132C1C6F26CF9DA174582 AV: 273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92.399 N: 5954340382D05E2E6132C1C6F26CF9DA174581 O: P: Q: 010120 R: F S: F T: T AR: AS: AU: 0101205954340382D05E2E6132C1C6F26CF9DA174581 AV: 274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202.08 N: 5954340382D05E2E6132C1C6F26CF9DA1744FD O: P: Q: 010120 R: F S: F T: T AR: AS: AU: 0101205954340382D05E2E6132C1C6F26CF9DA1744FD AV: 275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182.97 N: 5954340382D05E2E6132C1C6F37DE334ECD740 O: P: Q: 010120 R: F S: F T: T AR: AS: AU: 0101205954340382D05E2E6132C1C6F37DE334ECD740 AV: 276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A: [ 합
계 ] N: TOTAL
A: 010121 장애인편의시설 B: Q: 010121
A: 자기질점자블럭 B: 300*300*18T C: EA D: 28 N: 59770476A2D0565F7110477ADFC1BDE85499B9 O: P: Q: 010121 R: F S: F T: T AR: AS: AU: 01012159770476A2D0565F7110477ADFC1BDE85499B9 AV: 278
A: 화장실촉지판 B: C: EA D: 4 N: 59770476A2D0565F7110477ADFC1BDE853F3D4 O: P: Q: 010121 R: F S: F T: T AR: AS: AU: 01012159770476A2D0565F7110477ADFC1BDE853F3D4 AV: 279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A: [ 합
계 ] N: TOTAL
A: 010122 철 거 공 사 B: Q: 010122
A: 기념식수표지판이설 B: C: 대 D: 1 N: 5E5C14C482B0562921CCD833BC96F3 O: P: Q: 010122 R: T S: F T: F AR: AS: AU: 0101225E5C14C482B0562921CCD833BC96F3 AV: 281
A: 콘크리트컷팅 B: 20cm초과 C: M D: 2 N: 5E5DF4D682D05786E1A521544E34AD O: P: Q: 010122 R: T S: F T: F AR: AS: AU: 0101225E5DF4D682D05786E1A521544E34AD AV: 282
A: 구조물 헐기(대형기계) B: 콘크리트,벽돌,화강석 / 굴착기+압쇄기 C: M3 D: 29.8 N: 5E5DF4D682D057EF41DCBF418BEBA8 O: P: Q: 010122 R: T S: F T: F AR: AS: AU: 0101225E5DF4D682D057EF41DCBF418BEBA8 AV: 531
A: 철골재 철거(인력) B: LPG 사용 C: TON D: 6.1 N: 5E5DF4D682A05A2C11746CE248CAE1 O: P: Q: 010122 R: T S: F T: F AR: AS: AU: 0101225E5DF4D682A05A2C11746CE248CAE1 AV: 284
A: 열경화성천정재 철거 B: C: M2 D: 42.6 N: 5E5DF4D682605CBEC12BE7C7B12352 O: P: Q: 010122 R: T S: F T: F AR: AS: AU: 0101225E5DF4D682605CBEC12BE7C7B12352 AV: 285
A: 경량칸막이철거 B: C: M2 D: 17.4 N: 5E5DF4D682605CBEC12BE098930F57 O: P: Q: 010122 R: T S: F T: F AR: AS: AU: 0101225E5DF4D682605CBEC12BE098930F57 AV: 289
A: 목재철거 B: C: M2 D: 25.5 N: 5E5DF4D682605CBEC12BE09893029D O: P: Q: 010122 R: T S: F T: F AR: AS: AU: 0101225E5DF4D682605CBEC12BE09893029D AV: 290
A: 드라이비트철거 B: C: M2 D: 50.9 N: 5E5DF4D682605CBEC12BE09890B4EA O: P: Q: 010122 R: T S: F T: F AR: AS: AU: 0101225E5DF4D682605CBEC12BE09890B4EA AV: 291
A: 단열재철거 B: C: M2 D: 122.6 N: 5E5DF4D682605CBEC12BE09890B4EB O: P: Q: 010122 R: T S: F T: F AR: AS: AU: 0101225E5DF4D682605CBEC12BE09890B4EB AV: 292
A: 폴리카보네이트차양철거 B: C: M2 D: 20.7 N: 5E5DF4D682605CBEC12BED50FD7A01 O: P: Q: 010122 R: T S: F T: F AR: AS: AU: 0101225E5DF4D682605CBEC12BED50FD7A01 AV: 293
A: PVC계바닥재(타일) 해체 B: C: M2 D: 4.4 N: 5E5DF4D682605CBEC12BED50FD7B29 O: P: Q: 010122 R: T S: F T: F AR: AS: AU: 0101225E5DF4D682605CBEC12BED50FD7B29 AV: 294
A: 타일 해체 B: 떠붙이기 C: M2 D: 92.5 N: 5E5DF4D682605CBEC12BEC498B008A O: P: Q: 010122 R: T S: F T: F AR: AS: AU: 0101225E5DF4D682605CBEC12BEC498B008A AV: 295
A: 타일 해체 B: 압착붙이기, 접착붙이기 C: M2 D: 32.7 N: 5E5DF4D682605CBEC12BEC498B035E O: P: Q: 010122 R: T S: F T: F AR: AS: AU: 0101225E5DF4D682605CBEC12BEC498B035E AV: 296
A: 샌드위치판넬철거 B: C: M2 D: 550.1 N: 5E5DF4D682605CBEC12ADE2E8AFF84 O: P: Q: 010122 R: T S: F T: F AR: AS: AU: 0101225E5DF4D682605CBEC12ADE2E8AFF84 AV: 297
A: 점검사다리철거 B: C: M D: 1.5 N: 5E5DF4D682605CBEC12ADE2E88C9B6 O: P: Q: 010122 R: T S: F T: F AR: AS: AU: 0101225E5DF4D682605CBEC12ADE2E88C9B6 AV: 298
A: 선홈통철거 B: C: M D: 9 N: 5E5DF4D682605CBEC12ADE2E88CA5B O: P: Q: 010122 R: T S: F T: F AR: AS: AU: 0101225E5DF4D682605CBEC12ADE2E88CA5B AV: 299
A: 장식홈통철거 B: C: 개 D: 3 N: 5E5DF4D682605CBEC12ADE2E88CA58 O: P: Q: 010122 R: T S: F T: F AR: AS: AU: 0101225E5DF4D682605CBEC12ADE2E88CA58 AV: 300
A: 정화조철거 B: C: EA D: 1 N: 5E5DF4D682605CBEC12ADE2E88CA52 O: P: Q: 010122 R: T S: F T: F AR: AS: AU: 0101225E5DF4D682605CBEC12ADE2E88CA52 AV: 301
A: 트렌치철거 B: C: M D: 34.2 N: 5E5DF4D682605CBEC12ADE2E88CB60 O: P: Q: 010122 R: T S: F T: F AR: AS: AU: 0101225E5DF4D682605CBEC12ADE2E88CB60 AV: 302
A: 위생도기철거 B: C: EA D: 6 N: 5E5DF4D682605CBEC12ADE2E88CC0D O: P: Q: 010122 R: T S: F T: F AR: AS: AU: 0101225E5DF4D682605CBEC12ADE2E88CC0D AV: 303
A: 고무안전리브철거 B: C: M D: 45 N: 5E5DF4D682605CBEC12ADE2E88CE37 O: P: Q: 010122 R: T S: F T: F AR: AS: AU: 0101225E5DF4D682605CBEC12ADE2E88CE37 AV: 304
A: 창호철거(단창) B: 유리제거포함 C: M2 D: 27.5 N: 5E5DF4D682605CBEC12ADE2E872310 O: P: Q: 010122 R: T S: F T: F AR: AS: AU: 0101225E5DF4D682605CBEC12ADE2E872310 AV: 305
A: 창호철거(도어) B: C: M2 D: 16.6 N: 5E5DF4D682605CBEC12ADE2E87205C O: P: Q: 010122 R: T S: F T: F AR: AS: AU: 0101225E5DF4D682605CBEC12ADE2E87205C AV: 306
A: 창호철거시 유리제거 B: C: M2 D: 7 N: 5E5DF4D682605CBEC12ADE2E872058 O: P: Q: 010122 R: T S: F T: F AR: AS: AU: 0101225E5DF4D682605CBEC12ADE2E872058 AV: 307
A: 철거재 운반 B: 장비+인력 C: 톤 D: 572.3 N: 5E5DF4D682605CBEC12ADE2E8725DE O: P: Q: 010122 R: T S: F T: F AR: AS: AU: 0101225E5DF4D682605CBEC12ADE2E8725DE AV: 308
A: 건축물철거 B: 철골철근콘크리트조 C: M2 D: 425.3 N: 5E5DF4D682605CBEC12ADE2F9540DD O: P: Q: 010122 R: T S: F T: F AR: AS: AU: 0101225E5DF4D682605CBEC12ADE2F9540DD AV: 309
A: 우레탄방수 철거 B: 바닥, 바탕처리별도 C: M2 D: 82.7 N: 5E5DF4D5E270593201B41B06FC0DF7 O: P: Q: 010122 R: T S: F T: F AR: AS: AU: 0101225E5DF4D5E270593201B41B06FC0DF7 AV: 310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A: [ 합
계 ] N: TOTAL
A: 010123 안전관리계획서 B: Q: 010123
A: 교육시설안전성평가서 작성비용 B: C: 식 D: 2 N: 5FE5642912205C3731E532CF5C1C9047E72009 O: P: Q: 010123 R: F S: F T: T AR: AS: AU: 0101235FE5642912205C3731E532CF5C1C9047E72009 AV: 521
Q: 010123
Q: 010123
Q: 010123
Q: 010123
Q: 010123
Q: 010123
Q: 010123
Q: 010123
Q: 010123
Q: 010123
Q: 010123
Q: 010123
Q: 010123
Q: 010123
Q: 010123
Q: 010123
Q: 010123
Q: 010123
Q: 010123
Q: 010123
A: [ 합
계 ] N: TOTAL
A: 010124 관급자재(도급자) B: Q: 010124
A: JNT천장용패널 4C-36 B: 300*600*0.4T,평판(불연,향균) C: M2 D: 39.64 N: 5FE5642912205C3731E532CF5C1C9047E72F8D O: P: Q: 010124 R: F S: F T: T AR: AS: AU: 0101245FE5642912205C3731E532CF5C1C9047E72F8D AV: 553
A: [타일단열]타일단열패널 B: 석제단열패널/TNT-S-P-UB103/805*405*T103MM C: M2 D: 10.37 N: 5FE5642912205C3731E532CF5C1C9047E727BB O: P: Q: 010124 R: F S: F T: T AR: AS: AU: 0101245FE5642912205C3731E532CF5C1C9047E727BB AV: 333
A: [타일단열]타일단열패널 B: 타일단열패널/TNT-T-P-UB103/L805*W405*T103MM C: M2 D: 388.08 N: 5FE5642912205C3731E532CF5C1C9047E727BF O: P: Q: 010124 R: F S: F T: T AR: AS: AU: 0101245FE5642912205C3731E532CF5C1C9047E727BF AV: 337
A: [데크]데크 B: 울린100*21T C: M2 D: 46.05 N: 5FE5642912205C3731E532CF5C1C9047E72693 O: P: Q: 010124 R: F S: F T: T AR: AS: AU: 0101245FE5642912205C3731E532CF5C1C9047E72693 AV: 345
A: [복합판넬]금속복합,KSF4737 B: 불소수지,4MM,평판 C: M2 D: 635 N: 5FE5642912205C3731E532CF5C1C9047E7258D O: P: Q: 010124 R: F S: F T: T AR: AS: AU: 0101245FE5642912205C3731E532CF5C1C9047E7258D AV: 359
A: 레미콘 B: 레미콘, 충북(청주권), 25-18-80 C: M3 D: 39.1 N: 59770476A2405067E18CE17293504A3E855F42 O: P: Q: 010124 R: F S: F T: T AR: AS: AU: 01012459770476A2405067E18CE17293504A3E855F42 AV: 485
A: 레미콘 B: 레미콘, 충북(청주권), 25-21-150 C: M3 D: 43.6 N: 59770476A2405067E18CE17293504A3E855EBD O: P: Q: 010124 R: F S: F T: T AR: AS: AU: 01012459770476A2405067E18CE17293504A3E855EBD AV: 486
A: 레미콘 B: 레미콘, 충북(청주권), 25-24-150 C: M3 D: 182.1 N: 59770476A2405067E18CE17293504A3E855EBE O: P: Q: 010124 R: F S: F T: T AR: AS: AU: 01012459770476A2405067E18CE17293504A3E855EBE AV: 487
A: 레미콘 B: 레미콘, 충북(청주권), 25-30-150 C: M3 D: 198.1 N: 59770476A2405067E18CE17293504A391EF3B2 O: P: Q: 010124 R: F S: F T: T AR: AS: AU: 01012459770476A2405067E18CE17293504A391EF3B2 AV: 488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이형철근) B: HD-10,SD400,하치장상차도 C: TON D: 12.6 N: 5E5CF46A72F051859107E18BF90A0ACB7C4C7A O: P: Q: 010124 R: F S: F T: T AR: AS: AU: 0101245E5CF46A72F051859107E18BF90A0ACB7C4C7A AV: 489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이형철근) B: HD-13,SD400,하치장상차도 C: TON D: 2.169 N: 5E5CF46A72F051859107E18BF90A0ACB7C4C79 O: P: Q: 010124 R: F S: F T: T AR: AS: AU: 0101245E5CF46A72F051859107E18BF90A0ACB7C4C79 AV: 490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이형철근) B: HD-16,SD500,하치장상차도 C: TON D: 17.522 N: 5E5CF46A72F051859107E18824C32ABCA0B14D O: P: Q: 010124 R: F S: F T: T AR: AS: AU: 0101245E5CF46A72F051859107E18824C32ABCA0B14D AV: 491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이형철근) B: HD-19,SD500,하치장상차도 C: TON D: 4.586 N: 5E5CF46A72F051859107E18824C32ABCA0B142 O: P: Q: 010124 R: F S: F T: T AR: AS: AU: 0101245E5CF46A72F051859107E18824C32ABCA0B142 AV: 492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이형철근) B: HD-22,SD500,하치장상차도 C: TON D: 0.422 N: 5E5CF46A72F051859107E18824C32ABCA0B143 O: P: Q: 010124 R: F S: F T: T AR: AS: AU: 0101245E5CF46A72F051859107E18824C32ABCA0B143 AV: 493
Q: 010124
Q: 010124
Q: 010124
Q: 010124
Q: 010124
Q: 010124
Q: 010124
A: [ 합
계 ] N: TOTAL
A: 010125 관급자재(관급자) B: Q: 010125
A: [방수]기타도막방수재-씨름장옥상 B: 에코쿨루프ex,18.9L/통 C: M2 D: 150.8 N: 5FE5642912205C3731E532CF5C1C9047E7200E O: P: Q: 010125 R: F S: F T: T AR: AS: AU: 0101255FE5642912205C3731E532CF5C1C9047E7200E AV: 545
A: [방수]기타도막방수재-씨름장옥상 B: 에코쿨루프ex,18.9L/통 C: M2 D: 29 N: 5FE5642912205C3731E532CF5C1C9047E7200F O: P: Q: 010125 R: F S: F T: T AR: AS: AU: 0101255FE5642912205C3731E532CF5C1C9047E7200F AV: 546
A: [방수]기타도막방수재-씨름장휴게실옥상 B: 에코쿨루프ex,18.9L/통 C: M2 D: 102 N: 5FE5642912205C3731E532CF5C1C9047E72000 O: P: Q: 010125 R: F S: F T: T AR: AS: AU: 0101255FE5642912205C3731E532CF5C1C9047E72000 AV: 547
A: [방수]기타도막방수재-씨름장휴게실옥상 B: 에코쿨루프ex,18.9L/통 C: M2 D: 13 N: 5FE5642912205C3731E532CF5C1C9047E72001 O: P: Q: 010125 R: F S: F T: T AR: AS: AU: 0101255FE5642912205C3731E532CF5C1C9047E72001 AV: 548
A: [창호]단열미서기단창 B: C: KG D: 304.2 N: 5FE5642912205C3731E532CF5C1C9047E72692 O: P: Q: 010125 R: F S: F T: T AR: AS: AU: 0101255FE5642912205C3731E532CF5C1C9047E72692 AV: 346
A: [창호]단열이중미서기창 B: C: KG D: 208 N: 5FE5642912205C3731E532CF5C1C9047E72695 O: P: Q: 010125 R: F S: F T: T AR: AS: AU: 0101255FE5642912205C3731E532CF5C1C9047E72695 AV: 347
A: [창호]단열커튼월창 B: C: KG D: 1372.2 N: 5FE5642912205C3731E532CF5C1C9047E72694 O: P: Q: 010125 R: F S: F T: T AR: AS: AU: 0101255FE5642912205C3731E532CF5C1C9047E72694 AV: 348
A: [창호]방충망 B: C: KG D: 25.1 N: 5FE5642912205C3731E532CF5C1C9047E72697 O: P: Q: 010125 R: F S: F T: T AR: AS: AU: 0101255FE5642912205C3731E532CF5C1C9047E72697 AV: 349
A: [지붕]특수지붕재 B: DA-SMT-RW180F C: M2 D: 248 N: 5FE5642912205C3731E532CF5C1C9047E72699 O: P: Q: 010125 R: F S: F T: T AR: AS: AU: 0101255FE5642912205C3731E532CF5C1C9047E72699 AV: 351
A: [지붕]특수지붕재(옵션)-단열추가 B: G/W5MM C: M2 D: 1984 N: 5FE5642912205C3731E532CF5C1C9047E72698 O: P: Q: 010125 R: F S: F T: T AR: AS: AU: 0101255FE5642912205C3731E532CF5C1C9047E72698 AV: 352
A: [지붕]마감후레싱S/C 0.6T B: DA-SMT-FS/용마루,4면단열커버 C: M D: 77 N: 5FE5642912205C3731E532CF5C1C9047E7258A O: P: Q: 010125 R: F S: F T: T AR: AS: AU: 0101255FE5642912205C3731E532CF5C1C9047E7258A AV: 353
A: [방수]NS-PU-P3,주차장/옥상 B: T3MM C: M2 D: 169 N: 5FE5642912205C3731E532CF5C1C9047E72588 O: P: Q: 010125 R: F S: F T: T AR: AS: AU: 0101255FE5642912205C3731E532CF5C1C9047E72588 AV: 354
A: [화장실칸막이]화장실칸막이 B: TI-220/1200*1900*20T 방수PB C: M2 D: 12 N: 5FE5642912205C3731E532CF5C1C9047E72589 O: P: Q: 010125 R: F S: F T: T AR: AS: AU: 0101255FE5642912205C3731E532CF5C1C9047E72589 AV: 355
A: [차양]양기둥형 B: C: M2 D: 24.6 N: 5FE5642912205C3731E532CF5C1C9047E7258E O: P: Q: 010125 R: F S: F T: T AR: AS: AU: 0101255FE5642912205C3731E532CF5C1C9047E7258E AV: 356
A: [차양]기둥커버 B: Φ101.6 C: 개 D: 8 N: 5FE5642912205C3731E532CF5C1C9047E7258F O: P: Q: 010125 R: F S: F T: T AR: AS: AU: 0101255FE5642912205C3731E532CF5C1C9047E7258F AV: 357
A: [차양]물받이 B: C: M D: 10 N: 5FE5642912205C3731E532CF5C1C9047E7258C O: P: Q: 010125 R: F S: F T: T AR: AS: AU: 0101255FE5642912205C3731E532CF5C1C9047E7258C AV: 358
Q: 010125
Q: 010125
Q: 010125
Q: 010125
Q: 010125
A: [ 합
계 ] N: TOTAL
A: 010201 토공사 B: Q: 010201
A: 흙깎기 B: 백호0.7㎥ C: ㎥ D: 77 N: 5FC054D5A27053CBB1B2484A0EFF042B6FEB37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FC054D5A27053CBB1B2484A0EFF042B6FEB37 AV: 396
A: 흙쌓기(토사) B: 백호0.7㎥ C: ㎥ D: 9 N: 5FC054D5A27053CBB1B2484A0EFF042B6FEB30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FC054D5A27053CBB1B2484A0EFF042B6FEB30 AV: 397
A: 터파기 B: 백호0.7㎥(100%) C: ㎥ D: 500 N: 5FC054D5A27053CBB1B2484A0EFF042B6FEB31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FC054D5A27053CBB1B2484A0EFF042B6FEB31 AV: 398
A: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 B: 백호0.7㎥(100%) C: ㎥ D: 316 N: 5FC054D5A27053CBB1B2484A0EFF042B6FEB32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FC054D5A27053CBB1B2484A0EFF042B6FEB32 AV: 399
A: 사토운반(토사) B: 덤프15톤+백호0.7㎥ C: ㎥ D: 252 N: 5FC054D5A27053CBB1B2484A0EFF042B6FEB33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FC054D5A27053CBB1B2484A0EFF042B6FEB33 AV: 400
A: 무근콘크리트깨기 B: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 C: ㎥ D: 9.14 N: 5FC054D5A27053CBB1B2484A0EFF042B6FEB3C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FC054D5A27053CBB1B2484A0EFF042B6FEB3C AV: 401
A: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B: A-Type C: ㎡ D: 16.2 N: 5FC054D5A27053CBB1B2484A0EFF042B6FEB3D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FC054D5A27053CBB1B2484A0EFF042B6FEB3D AV: 402
A: 빗물받이철거 B: 설치비의 30% C: 개소 D: 3 N: 5FC054D5A27053CBB1B2484A0EFF042B6FEA2D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FC054D5A27053CBB1B2484A0EFF042B6FEA2D AV: 403
A: PE관(Φ200mm) 철거 B: 설치비의 30% C: m D: 43 N: 5FC054D5A27053CBB1B2484A0EFF042B6FEA2C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FC054D5A27053CBB1B2484A0EFF042B6FEA2C AV: 404
A: PE관(Φ200mm) 철거 B: 설치비의 30% C: m D: 48 N: 5FC054D5A27053CBB1B2484A0EFF042B6FEA2F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FC054D5A27053CBB1B2484A0EFF042B6FEA2F AV: 405
A: 나무베기 B: R10cm미만 C: 주 D: 12 N: 5FC054D5A27053CBB1B2484A0EFF042B6FEA2E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FC054D5A27053CBB1B2484A0EFF042B6FEA2E AV: 406
A: 관목제거 B: 백호0.7㎥ C: ㎡ D: 27 N: 5FC054D5A27053CBB1B2484A0EFF042B6FEA29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FC054D5A27053CBB1B2484A0EFF042B6FEA29 AV: 407
A: 폐기물상차 B: 백호0.7㎥ C: ㎥ D: 32 N: 5FC054D5A27053CBB1B2484A0EFF042B6FEA28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FC054D5A27053CBB1B2484A0EFF042B6FEA28 AV: 408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N: TOTAL
A: 010202 우수공사 B: Q: 010202
A: 집수정 B: 0.9x0.9x0.7 C: 개소 D: 2 N: 5FC054D5A27053CBB1B2484A0EFF042B6FEA2A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FC054D5A27053CBB1B2484A0EFF042B6FEA2A AV: 410
A: PE빗물받이 B: 510×410×600, 뚜껑포함 C: 개소 D: 6 N: 5FC054D5A27053CBB1B2484A0EFF042B6FEA25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FC054D5A27053CBB1B2484A0EFF042B6FEA25 AV: 411
A: PVC이중벽관부설 B: D150mm C: m D: 28 N: 5FC054D5A27053CBB1B2484A0EFF042B6FEA24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FC054D5A27053CBB1B2484A0EFF042B6FEA24 AV: 412
A: PVC이중벽 이음관 B: Φ150mm 정T C: 개소 D: 1 N: 5FC054D5A27053CBB1B2484A0EFF042B6FE906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FC054D5A27053CBB1B2484A0EFF042B6FE906 AV: 413
A: U형측구수로관 B: 500x500~300 C: m D: 103 N: 5FC054D5A27053CBB1B2484A0EFF042B6FE907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FC054D5A27053CBB1B2484A0EFF042B6FE907 AV: 414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N: TOTAL
A: 010203 오수공사 B: Q: 010203
A: 오수원형맨홀(TYPE-A) B: Φ900 H=0.95 C: 개소 D: 4 N: 5FC054D5A27053CBB1B2484A0EFF042B6FE905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FC054D5A27053CBB1B2484A0EFF042B6FE905 AV: 416
A: 오수원형맨홀(TYPE-B) B: Φ900 H=0.98 C: 개소 D: 2 N: 5FC054D5A27053CBB1B2484A0EFF042B6FE902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FC054D5A27053CBB1B2484A0EFF042B6FE902 AV: 417
A: 오수받이 B: D300 C: 개소 D: 2 N: 5FC054D5A27053CBB1B2484A0EFF042B6FE903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FC054D5A27053CBB1B2484A0EFF042B6FE903 AV: 418
A: 내충격PVC관 접합및부설 B: D=200mm C: M D: 117 N: 5FC054D5A27053CBB1B2484A0EFF042B6FE900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FC054D5A27053CBB1B2484A0EFF042B6FE900 AV: 419
A: 내충격PVC관 접합및부설 B: D=150mm C: M D: 20 N: 5FC054D5A27053CBB1B2484A0EFF042B6FE901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FC054D5A27053CBB1B2484A0EFF042B6FE901 AV: 420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A: [ 합
계 ] N: TOTAL
A: 010204 포장공사 B: Q: 010204
A: 투수블록포장(보도용) B: T=20cm C: ㎡ D: 522 N: 5FC054D5A27053CBB1B2484A0EFF042B6FE90F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FC054D5A27053CBB1B2484A0EFF042B6FE90F AV: 422
A: 화강석경계석 B: 180X200, 직선 C: M D: 67 N: 5FC054D5A27053CBB1B2484A0EFF042B6FE860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FC054D5A27053CBB1B2484A0EFF042B6FE860 AV: 423
A: 화강석경계석 B: 150X150, 직선 C: M D: 3 N: 5FC054D5A27053CBB1B2484A0EFF042B6FE861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FC054D5A27053CBB1B2484A0EFF042B6FE861 AV: 42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A: [ 합
계 ] N: TOTAL
A: 01020501 중기운반 B: Q: 01020501
A: 중기운반 B: 토공 C: 식 D: 1 N: 5FC054D5A27053CBB1B2484A0EFF042B6FE864 O: P: Q: 01020501 R: F S: F T: T AR: AS: AU: 010205015FC054D5A27053CBB1B2484A0EFF042B6FE864 AV: 427
Q: 01020501
Q: 01020501
Q: 01020501
Q: 01020501
Q: 01020501
Q: 01020501
Q: 01020501
Q: 01020501
Q: 01020501
Q: 01020501
Q: 01020501
Q: 01020501
Q: 01020501
Q: 01020501
Q: 01020501
Q: 01020501
Q: 01020501
Q: 01020501
Q: 01020501
Q: 01020501
A: [ 합
계 ] N: TOTAL
A: 01020502 자재운반 B: Q: 01020502
A: 철근운반 B: L=16.4km C: Ton D: 1.69 N: 5FC054D5A27053CBB1B2484A0EFF042B6FE866 O: P: Q: 01020502 R: F S: F T: T AR: AS: AU: 010205025FC054D5A27053CBB1B2484A0EFF042B6FE866 AV: 429
Q: 01020502
Q: 01020502
Q: 01020502
Q: 01020502
Q: 01020502
Q: 01020502
Q: 01020502
Q: 01020502
Q: 01020502
Q: 01020502
Q: 01020502
Q: 01020502
Q: 01020502
Q: 01020502
Q: 01020502
Q: 01020502
Q: 01020502
Q: 01020502
Q: 01020502
Q: 01020502
A: [ 합
계 ] N: TOTAL
A: 01020503 기타공사 B: Q: 01020503
A: 메쉬휀스 B: H1.8×W2.0 C: 경간 D: 3 N: 5FC054D5A27053CBB1B2484A0EFF042B6FE868 O: P: Q: 01020503 R: F S: F T: T AR: AS: AU: 010205035FC054D5A27053CBB1B2484A0EFF042B6FE868 AV: 431
Q: 01020503
Q: 01020503
Q: 01020503
Q: 01020503
Q: 01020503
Q: 01020503
Q: 01020503
Q: 01020503
Q: 01020503
Q: 01020503
Q: 01020503
Q: 01020503
Q: 01020503
Q: 01020503
Q: 01020503
Q: 01020503
Q: 01020503
Q: 01020503
Q: 01020503
Q: 01020503
A: [ 합
계 ] N: TOTAL
A: 010206 관급자재대(도급자) B: Q: 010206
A: 레미콘(관급)-충청북도(청주시(미원면 제외)) B: 조합공통품목, 25-21-120 C: ㎥ D: 38 N: 5FC054D5A27053CBB1B2484A0EFF042B6FEFAD O: P: Q: 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2065FC054D5A27053CBB1B2484A0EFF042B6FEFAD AV: 434
A: 레미콘(관급)-충청북도(청주시(미원면 제외)) B: 조합공통품목, 25-18-080 C: ㎥ D: 13 N: 5FC054D5A27053CBB1B2484A0EFF042B6FEFAC O: P: Q: 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2065FC054D5A27053CBB1B2484A0EFF042B6FEFAC AV: 435
A: 이형철근(SD400)-관급 B: HD=16~32mm 하치장 상차도 C: Ton D: 1.69 N: 5FC054D5A27053CBB1B2484A0EFF042B6FEFAB O: P: Q: 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2065FC054D5A27053CBB1B2484A0EFF042B6FEFAB AV: 436
A: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 B: T60,컬러(투수) C: ㎡ D: 538 N: 5FC054D5A27053CBB1B2484A0EFF042B6FEFAA O: P: Q: 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2065FC054D5A27053CBB1B2484A0EFF042B6FEFAA AV: 437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A: [ 합
계 ] N: TOTAL
A: 010301 토류벽체공 B: Q: 010301
A: 말뚝박기용 장비 조립 및 해체 B: D=500MM C: 회 D: 1 N: 5FC054A5623057920124215FE8F4F418F435D8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FC054A5623057920124215FE8F4F418F435D8 AV: 443
A: GUIDE BEAM 이동 및 설치 B: C: 회 D: 1 N: 5FC054A5623057920124215FE8F4F418F435DB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FC054A5623057920124215FE8F4F418F435DB AV: 444
A: 말뚝박기용천공(매립토) B: Φ500mm이하 C: M D: 13.5 N: 5FC054A5623057920124215FE8F4F418F435DA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FC054A5623057920124215FE8F4F418F435DA AV: 445
A: 말뚝박기용천공(풍화토) B: Φ500mm이하 C: M D: 55 N: 5FC054A5623057920124215FE8F4F418F435D5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FC054A5623057920124215FE8F4F418F435D5 AV: 446
A: 케이싱튜브 설치 철거 B: Ø400mm이하 C: M D: 68.5 N: 5FC054A5623057920124215FE8F4F418F435D4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FC054A5623057920124215FE8F4F418F435D4 AV: 447
A: H-PILE 박기 B: C: 본 D: 9 N: 5FC054A5623057920124215FE8F4F418F43436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FC054A5623057920124215FE8F4F418F43436 AV: 448
A: H-PILE 뽑기 B: C: 본 D: 9 N: 5FC054A5623057920124215FE8F4F418F43437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FC054A5623057920124215FE8F4F418F43437 AV: 449
A: 되메우기 B: 백호0.6㎥(100%) C: ㎥ D: 68.5 N: 5FC054A5623057920124215FE8F4F418F43434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FC054A5623057920124215FE8F4F418F43434 AV: 450
A: 토류판설치 B: 1750×150×60 C: ㎡ D: 52.12 N: 5FC054A5623057920124215FE8F4F418F43435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FC054A5623057920124215FE8F4F418F43435 AV: 45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A: [ 합
계 ] N: TOTAL
A: 010302 버팀공 B: Q: 010302
A: 띠장 연결 및 해체 B: H-300x300x10x15 C: EA D: 1 N: 5FC054A5623057920124215FE8F4F418F43433 O: P: Q: 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3025FC054A5623057920124215FE8F4F418F43433 AV: 453
A: H-Beam 띠장설치 B: L=6~8m이하, H300∼500mm C: 본 D: 2 N: 5FC054A5623057920124215FE8F4F418F43430 O: P: Q: 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3025FC054A5623057920124215FE8F4F418F43430 AV: 454
A: H-Beam 띠장철거 B: L=6~8m이하,H300∼500mm C: 본 D: 2 N: 5FC054A5623057920124215FE8F4F418F43431 O: P: Q: 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3025FC054A5623057920124215FE8F4F418F43431 AV: 455
A: 코너스트러트 띠장 연결 및 철거 B: C: EA D: 1 N: 5FC054A5623057920124215FE8F4F418F4343E O: P: Q: 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3025FC054A5623057920124215FE8F4F418F4343E AV: 456
A: 보걸이 설치 및 철거 B: ㄱ-90x90x7T C: EA D: 5 N: 5FC054A5623057920124215FE8F4F418F4343F O: P: Q: 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3025FC054A5623057920124215FE8F4F418F4343F AV: 457
A: H-Beam 버팀보설치 B: L=5m이하, H300∼500mm C: 본 D: 2 N: 5FC054A5623057920124215FE8F4F418F4378A O: P: Q: 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3025FC054A5623057920124215FE8F4F418F4378A AV: 458
A: H-Beam 버팀보설치 B: L=9∼11m, H300∼500mm C: 본 D: 1 N: 5FC054A5623057920124215FE8F4F418F4378B O: P: Q: 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3025FC054A5623057920124215FE8F4F418F4378B AV: 459
A: H-Beam 버팀보철거 B: L=9∼11m,H300∼500mm C: 본 D: 1 N: 5FC054A5623057920124215FE8F4F418F43788 O: P: Q: 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3025FC054A5623057920124215FE8F4F418F43788 AV: 460
A: 스티프너 설치 및 철거 B: C: EA D: 36 N: 5FC054A5623057920124215FE8F4F418F43789 O: P: Q: 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3025FC054A5623057920124215FE8F4F418F43789 AV: 461
A: 홈메우기 B: C: EA D: 9 N: 5FC054A5623057920124215FE8F4F418F4378E O: P: Q: 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3025FC054A5623057920124215FE8F4F418F4378E AV: 462
A: JACK 설치 및 철거 B: 100TON C: EA D: 1 N: 5FC054A5623057920124215FE8F4F418F4378F O: P: Q: 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3025FC054A5623057920124215FE8F4F418F4378F AV: 463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A: [ 합
계 ] N: TOTAL
A: 010303 계측공 B: Q: 010303
A: 지중경사계 B: C: EA D: 2 N: 5FC054A5623057920124215FE8F4F418F4378D O: P: Q: 010303 R: F S: F T: T AR: AS: AU: 0103035FC054A5623057920124215FE8F4F418F4378D AV: 465
A: 지하수위계 B: C: EA D: 2 N: 5FC054A5623057920124215FE8F4F418F43782 O: P: Q: 010303 R: F S: F T: T AR: AS: AU: 0103035FC054A5623057920124215FE8F4F418F43782 AV: 466
A: 지표침하계 B: C: EA D: 3 N: 5FC054A5623057920124215FE8F4F418F43783 O: P: Q: 010303 R: F S: F T: T AR: AS: AU: 0103035FC054A5623057920124215FE8F4F418F43783 AV: 467
A: 변형률계 B: C: EA D: 2 N: 5FC054A5623057920124215FE8F4F418F436E4 O: P: Q: 010303 R: F S: F T: T AR: AS: AU: 0103035FC054A5623057920124215FE8F4F418F436E4 AV: 468
A: 건물경사계 B: C: EA D: 1 N: 5FC054A5623057920124215FE8F4F418F436E5 O: P: Q: 010303 R: F S: F T: T AR: AS: AU: 0103035FC054A5623057920124215FE8F4F418F436E5 AV: 469
A: 건물균열계 B: C: 개소 D: 1 N: 5FC054A5623057920124215FE8F4F418F436E6 O: P: Q: 010303 R: F S: F T: T AR: AS: AU: 0103035FC054A5623057920124215FE8F4F418F436E6 AV: 470
A: 천공및그라우팅 B: C: 일 D: 1 N: 5FC054A5623057920124215FE8F4F418F436E7 O: P: Q: 010303 R: F S: F T: T AR: AS: AU: 0103035FC054A5623057920124215FE8F4F418F436E7 AV: 471
A: 측정 및 분석 B: 2회/주, 굴착중 C: 개월 D: 3 N: 5FC054A5623057920124215FE8F4F418F436E0 O: P: Q: 010303 R: F S: F T: T AR: AS: AU: 0103035FC054A5623057920124215FE8F4F418F436E0 AV: 472
A: 측정 및 분석 B: 1회/주, 굴착완료후 C: 개월 D: 3 N: 5FC054A5623057920124215FE8F4F418F436E1 O: P: Q: 010303 R: F S: F T: T AR: AS: AU: 0103035FC054A5623057920124215FE8F4F418F436E1 AV: 473
A: 측정 및 분석 B: 2회/일, 지하수위계 C: 개월 D: 3 N: 5FC054A5623057920124215FE8F4F418F436E2 O: P: Q: 010303 R: F S: F T: T AR: AS: AU: 0103035FC054A5623057920124215FE8F4F418F436E2 AV: 474
A: 계측 분석 보고서 B: C: 개월 D: 3 N: 5FC054A5623057920124215FE8F4F418F436E3 O: P: Q: 010303 R: F S: F T: T AR: AS: AU: 0103035FC054A5623057920124215FE8F4F418F436E3 AV: 475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A: [ 합
계 ] N: TOTAL
A: 01030401 운반공 B: Q: 01030401
A: 강재 운반(300X300) B: L=80KM 기준(왕복) C: Ton D: 2.98 N: 5FC054A5623057920124215FE8F4F418F43162 O: P: Q: 01030401 R: F S: F T: T AR: AS: AU: 010304015FC054A5623057920124215FE8F4F418F43162 AV: 478
A: 강재 운반(300X200) B: L=80KM 기준(왕복) C: Ton D: 5.46 N: 5FC054A5623057920124215FE8F4F418F43163 O: P: Q: 01030401 R: F S: F T: T AR: AS: AU: 010304015FC054A5623057920124215FE8F4F418F43163 AV: 479
A: 강재 운반(90x90) B: L=80KM 기준(왕복) C: Ton D: 0.07 N: 5FC054A5623057920124215FE8F4F418F43160 O: P: Q: 01030401 R: F S: F T: T AR: AS: AU: 010304015FC054A5623057920124215FE8F4F418F43160 AV: 480
Q: 01030401
Q: 01030401
Q: 01030401
Q: 01030401
Q: 01030401
Q: 01030401
Q: 01030401
Q: 01030401
Q: 01030401
Q: 01030401
Q: 01030401
Q: 01030401
Q: 01030401
Q: 01030401
Q: 01030401
Q: 01030401
Q: 01030401
Q: 01030401
A: [ 합
계 ] N: TOTAL
A: 01030402 강재손료 B: Q: 01030402
A: 강재 손율(H형강) B: H-300x300x10/15, 3개월미만 C: Ton D: 2.98 N: 5FC054A5623057920124215FE8F4F418F43166 O: P: Q: 01030402 R: F S: F T: T AR: AS: AU: 010304025FC054A5623057920124215FE8F4F418F43166 AV: 482
A: 강재 손율(H형강) B: H-298x201x9/14, 3개월미만 C: Ton D: 5.46 N: 5FC054A5623057920124215FE8F4F418F43167 O: P: Q: 01030402 R: F S: F T: T AR: AS: AU: 010304025FC054A5623057920124215FE8F4F418F43167 AV: 483
A: 강재 손율(ㄱ형강) B: ㄱ-90x90x7, 3개월미만 C: Ton D: 0.07 N: 5FC054A5623057920124215FE8F4F418F43164 O: P: Q: 01030402 R: F S: F T: T AR: AS: AU: 010304025FC054A5623057920124215FE8F4F418F43164 AV: 484
Q: 01030402
Q: 01030402
Q: 01030402
Q: 01030402
Q: 01030402
Q: 01030402
Q: 01030402
Q: 01030402
Q: 01030402
Q: 01030402
Q: 01030402
Q: 01030402
Q: 01030402
Q: 01030402
Q: 01030402
Q: 01030402
Q: 01030402
Q: 01030402
A: [ 합
계 ] N: TOTAL

===== 계약이행 특수조건(건축공사).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적 인계인수시 권리의무가 승계될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에 따라 처리

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3조, 「소방시설공사업법」제7조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때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사전 통지를 하지 않고 양도할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음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대법원 1996. 6. 28. 96다18281 판결에 따름)
우리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해제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 대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송달된 압류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7.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8. 건설공사 관련 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나라장터(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됩니다.

9.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0.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계약상대자는 부담하여야 합니다.

11.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 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2. 건설폐기물 사후정산
설계서에 계상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다를 경우 건강보험료 사후정산과 같은 방법으로 정산을 할 수 있으며, 물량이 총계방식 1식 단가로 설계된 경우 계량증명서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13. 산출내역서 작성 시 원가비목 작성 방법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비목과 법령에 따라 반영되는 경비를 제외하고 일반관리비, 이윤 등 나머지 원가계산서의 비목은 기초금액 대비 낙찰율을 적용하여 산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중 일부 비목을 기초금액 대비 낙찰율 50% 이하로 계산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14.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하수급인의 선금 수령 포기 포함),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15. 선금보증서 신청 시 이행 조건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약관이나 특별약관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하여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선금 지급 조건 위반 시 수급인이 발주기관에 선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선금보증사가 수급인을 대위하여 해당 반환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해주는 특약이나 약관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하여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선금지급조건 중 반환 규정 -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급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선금 수령 포기 포함) 수급인이 받은 동일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16. 명백한 발주기관 사정으로 계약해지 시 위약금 미지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명백한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 및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 및 해제 시 별도 위약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1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시 주의사항
가. 계약상대자가 다수의 사업자 등록을 보유한 경우 동일 대표자의 다른 업체와 산업안전관리비 경비로 거래를 한 경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 정산 시에는 정산 항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증빙 영수증은 해당 비용만 분리하여 사용해야하며,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타 경비와 혼용된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18.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 대가 지급 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제3절“6-나-2)” 규정에 명시된 준공대가 지급 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 당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분담내용과 일치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107532)에도 지분율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으로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은 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 등 모든 대가 지급 시 실제 시공비율과 관계 없이 출자 비율대로 지급합니다.

19.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0. 비영리 법인 이윤 제외
비영리법인이 계약상대자로 지정되고, 계약의 이행 과업이 비영리법인의 정관 목적사업일 경우 이윤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 계약금액에서 제외합니다.

  • 기초금액 원가계산서 이윤 × 낙찰율 → 계약체결 시 제외

21.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및 자재대여업자 계약체결 사항 통보
가.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15일 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나.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제27조의4에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자 및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와 「민법」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15일 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다.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가’, ‘나’ 계약 특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2. 대금 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 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 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3. 하도급 계약 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의무화
개정 하도급법 제13조의2에 따라 2026년 8월 11일 이후 새로 체결·갱신되는 하도급 계약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행이 의무화(부득이한 사유로 발주자 · 원사업자 · 수급사업자 간 직접지급 합의 시에도 적용)되며, 직접지급 합의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최종적 책임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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