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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8026] 남원시 도로건설·관리계획, 농어촌도로 기본계획(변경)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 수의견적 전자제출 안내 공고

[용역] 발주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4545만원 입찰일시: 2026-11-03 23:00
#용역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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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남원시 도로건설관리계획 농어촌도로 기본계획(변경)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남원시 도로건설관리계획 농어촌도로 기본계획(변경)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pdf =====
남원시 공고 제2026-2422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수의견적(용역) 전자 제출 안내 공고
다.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자등록(입찰전일까지)을 한 자만이 견적에 참여 할 수 있으며, 미 등록업체는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단위:원)
조달청 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추정가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연번 용역명 위치 기초금액 용역기간
부 가 세 라. 본 견적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남원시
도로건설·관리계획, 45,454,545 견적 제출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
① 농어촌도로 남원시 일원 50,000,000 착수일로부터
기본계획(변경) 및 90일 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545,455
정비계획 수립 용역
6. 설계서 등 열람
2. 입찰(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1. 3.(화) 23:00 ~ 2026. 11. 9.(월) 12:00 가. 현장설명은 없으며, 우리 시 사업부서의 설계설명서, 과업지시서, 내역서등을 열람
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3. 입찰집행(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1. 9.(월) 13:00 입찰집행관 PC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4. 견적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가. 총액입찰, 수의계약(견적), 청렴계약대상, 전자 견적입찰입니다.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을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정에 의거 결격 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다.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는 입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5.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라.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① 전북
특별자치도 남원시 업체이어야 하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 공고일 8. 견적서 제출 무효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다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 시행규칙 제42조 및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공공입찰 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이용 약관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 되었을 경우
① 송동 백평1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기본조사 용역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 용역)으로 등록한 업체
9. 낙찰자 결정 및 통보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분야(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행정자치부 예규에 의거 기초금액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수자원개발) 엔지니어링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 사무소로 등록한 업체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운영 요령에 의거
또는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순서대로 각서(별첨)를 제출받아 심사하여 배제사유(별첨)의 어느 하나에 해당
나.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 및
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이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통하여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에 따라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 → 용역 → 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10. 기타 전자입찰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내역서,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지방
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 및 회계예규 등)에 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Desk(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부가가치세 면세 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한 후 계약 시에는 부가
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하며, 면세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견적 입찰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용역·설계내용은 ①건설과063-620-6532) 공고·계
약내용은 재정과(063-620-63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11. 3.
남 원 시 (분임)재 무 관

===== 26 1005 남원시_과업지시서.hwpx =====

남원시 도로건설·관리계획, 농어촌도로 기본계획(변경)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남 원 시 Ⅰ. 과 업 의 개 요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남원시 도로건설·관리계획, 농어촌도로 기본계획(변경)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도로법”제6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7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은 5년마다 소관도로에 대하여『도로건설·관리계획』과 『농어촌 도로정비계획』 의 수립이 의무화되어, 도로계층간 위계 및 연계체계의 확립을 통해 효율적인 도로건설 및 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남원시는 기 수립된 『도로건설·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의 계획노선 중 여건변화로 불필요하게 된 노선을 폐지하고 필요한 신규 노선을 추가함으로써, 도로망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도로사업 추진과 도로운영․관리를 도모하는데 있음
○ 본 과업은 기 수립된 계획 중 ‘불필요 노선의 폐지’ 및 ‘신규 노선의 추가’를 검토하여 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도로법과 농어촌도로 정비법 등에 의거 과업 추진

3.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1) 남원시 행정구역 및 주변 교통영향권(인접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 일부)
2) 중점대상
○ 남원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요도로 및 농어촌도로, 인접 행정구역과 연계되는 간선도로
○ 국토교통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소관 광역도로망
○ 각종 개발계획 등에 의거 계획 또는 시행중인 간선도로

나. 시간적 범위
1) 기준년도와 최종목표년도는 2028년과 2032년으로 하되, 도시기본계획 등 유관계획과 일관성을 갖도록 함.
○ 기준년도 : 2028년
○ 최종목표년도 : 2032년 (폐지·신규 노선 반영 기준)
○ 장기목표년도 : 2037년 (장기도로망 구축 목표)
2) 신규 추가 노선의 단계별 시행 시기 제시

다. 내용적 범위
○ 기 수립 계획(도로건설·관리계획,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노선 현황 및 여건변화 분석
○ 불필요 노선 폐지 검토 (폐지 대상 도출, 검토기준 및 판정, 후속 정리방안)
○ 신규 노선 추가 검토 (후보 발굴, 필요성·타당성 평가, 노선(안) 작성)
○ 폐지·신규 추가 노선을 반영한 계획 변경안 작성 (변경 전·후 비교 및 도면)
○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의견 수렴 결과 반영
○ 그 밖에 도로관리청이 계획 변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과업 기간
가.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180일)
나. 보고서 제출
○ 착수보고서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 중간보고서 : 계약일로부터 4개월(120일) 이내
○ 최종보고서(안) : 완료일 이전 1개월(30일) 이내
○ 최종보고서 : 계약일로부터 6개월(180일) 이내
다. 예정 공정표
구
분
일별예정공정(착수일로부터)
1개월(30일)
2개월(60일)
3개월(90일)
4개월(120일)
5개월(150일)
6개월(180일)
착
수
보
고

현<hp:fwSpace/>황 및 사례조사

문 <hp:fwSpace/>제 <hp:fwSpace/>점 분 <hp:fwSpace/>석

여건변화 분석 폐지노선 검토 신규노선 검토 타당성·우선순위 계획 변경안 작성 협의·의견수렴 변경안 보완·확정

보 <hp:fwSpace/>고<hp:fwSpace/> 서 작<hp:fwSpace/> 성

보 <hp:fwSpace/>고<hp:fwSpace/> 서 인<hp:fwSpace/> 쇄

비 고
착수

중간 최종

Ⅱ. 과 업 의 내 용
Ⅱ. 과업의 내용
1. 과업의 기본방향
가. 과업 추진 방향
○ 본 과업은 기 수립된 『도로건설·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계획』검토 및 현행 계획노선 중 ‘불필요한 노선의 폐지’와 ‘필요한 신규 노선의 추가’를 검토하여 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존 계획노선과 폐지 및 신규 추가 노선을 총괄 검토하여 현행 계획을 수정함
○ 노선 검토는 객관적인 기준과 근거에 따르되, 지역 여건변화, 관련계획 및 주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나. 과업 대상 계획
○ 도로건설·관리계획 : 「도로법」에 따라 수립된 남원시 『도로건설·관리계획』의 계획노선 및 추가 노선
○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수립된 남원시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의 계획노선 및 추가 노선

2. 기 수립 계획 및 노선 현황 분석
가. 관련계획 검토
○ 상위계획 : 국토종합계획, 전북특별자치도 종합계획 및 도로정비 기본계획 등
○ 남원시 및 인접 시군 관련계획 :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 계획, 장기발전계획, 도시교통정비계획 등
○ 지역개발계획 : 택지·산업단지·관광지 등 개발사업 및 주요 시설물 배치계획 등 노선의 폐지·추가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나. 기 수립 계획노선 현황 조사
○ 계획노선별 현황 정리

  • 노선명, 기·종점, 연장, 도로등급(기능), 계획 폭원 등 기본제원
  • 사업 추진현황 : 개설·미개설 구분, 사업 추진 여부 및 사업시기(단기·중기·장기)
  • 계획 수립 이후의 변경사항(도시계획 변경, 타 노선 신설·개량 등)

○ 도로건설·관리계획과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간 노선의 연계·중복 여부 확인

다. 여건변화 분석
○ 계획 수립 이후 인구, 토지이용, 개발사업 및 교통량 등 지역 여건변화 분석
○ 기존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병행함.

3. 폐지 노선 검토
가. 검토 대상 노선 도출
○ 기 수립 계획노선 중 다음에 해당하는 노선을 폐지 검토 대상으로 도출

  • 장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거나 향후 추진 가능성이 낮은 미개설(미집행) 노선
  • 신설·확장 도로, 우회도로 등으로 기능이 중복되거나 대체도로가 있는 노선
  • 개발계획 변경·취소, 인구·통행 감소 등으로 필요성이 감소 또는 상실된 노선
  • 지형, 환경, 문화재, 지장물, 보상 등으로 사업 추진이 곤란한 노선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도시·군관리계획 등)과 부합하지 않는 노선

나. 폐지 검토 기준 및 평가
○ 평가항목 : 필요성(교통수요, 기능), 대체도로 유무, 이용 및 접근성, 사업 추진 가능성, 사업성(개략 사업비 및 경제성), 관련계획과의 정합성 등
○ 평가항목별 세부 기준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정함

다. 노선별 검토 및 판정
○ 노선별 검토 의견을 ‘폐지’, ‘존치’, ‘노선 조정(구간 축소·선형 변경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함
○ 폐지(안)에 대하여는 폐지 사유, 대체 방안, 영향 범위(주민·토지이용·인접 노선 등)를 검토조서로 정리함

라. 폐지 후속 정리방안
○ 관련 법령에 따른 노선 폐지·변경 절차(관계기관 협의, 주민의견 청취 등) 제시
○ 폐지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도시·군계획시설) 등 관련 계획의 정비 필요사항 제시
○ 폐지에 따른 토지이용 규제 해소, 주민 영향 및 대체 계획 등 파급효과 분석

4. 신규 노선 추가 검토
가. 신규 노선 후보 발굴
○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신규 계획노선 후보를 발굴함

  • 도로망 단절·미연결 구간, 병목·우회 구간 등 도로망 체계상 보완이 필요한 구간
  • 개발계획(산업단지, 택지, 관광자원 등) 및 신규 시설 입지에 따른 접근도로 필요 구간
  • 농어촌 마을 간 연결, 생활권 접근성 개선, 농수산물 유통 등을 위해 필요한 구간
  • 주민건의, 관계부서·읍면동 요청 등으로 제기된 노선

나. 필요성 및 타당성 평가
○ 평가항목 : 교통수요 및 서비스 수준, 도로망 위계·연계성, 지역개발 및 접근성 개선 효과, 사업 추진여건(용지·환경·문화재 등), 개략 사업비 및 경제성 등
○ 경제성은 개략적으로 분석하되, 순현재가치(NPV), 편익/비용비(B/C비), 내부수익률(IRR) 등 일반적인 평가지표를 적용함

다. 신규 노선(안) 작성 및 기술적 검토
○ 추가 필요성이 인정된 노선에 대하여 노선(안), 도로등급·기능, 규모(연장·폭원), 접속지점 처리방안 등을 제시함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기준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하고 개략 공사비를 산출함

라. 우선순위 및 시행시기 제시
○ 평가결과를 토대로 신규 반영 노선의 우선순위와 사업시기(단기·중기·장기)를 제시함

5. 계획 변경 수립
가. 도로건설·관리계획(변경)
○ 폐지·신규 추가 노선을 반영한 계획노선 현황 및 변경 내용을 정리함

나. 농어촌도로 기본계획(변경)
○ 폐지·신규 추가 노선을 반영한 계획노선 현황 및 변경 내용을 정리함

다. 변경 전·후 비교 및 도면 작성
○ 변경 전·후 계획노선을 비교표로 정리하고, 위치도 및 노선도(계획도면)를 작성함
○ 노선 변경에 따른 개략 사업비 증감 및 투자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함

6. 관계기관 협의 및 의견수렴
○ 폐지·신규 노선(안)에 대하여 관계부서, 읍면동 및 관계기관 협의를 실시하고 결과를 반영함
○ 필요시 주민의견 수렴(설명회, 공청회 등)을 실시하고 검토결과를 반영함
○ 협의 및 의견수렴 결과를 계획 변경안에 반영하여 최종안을 확정함

Ⅲ. 과업수행 시 유의사항

Ⅲ. 과업수행시 유의사항
1. 관계기관 협의
가. 과업수행과정에 필요한 경우 수시로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행한다.

2. 일반사항
가. 사업시행자는 본 과업지시서 내용과 관련 법령, 규칙, 규정 및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사업시행자는 과업착수전 본 과업이 목적하는 바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과업세부 추진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이를 승인 받아야 하며, 추진계획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과업수행을 위한 조사방법 및 추진계획 일정
2) 과업수행조직 및 인원투입계획
다. 용역결과를 통하여 확정된 경우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착오 등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우리시의 지시에 따라 보완 조치하며, 준공 후에도 이와 같다.
라. 과업수행중 도급자는 우리시 그리고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자료와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마. 과업지시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에 의거 수행되어야 한다.
바. 과업지지서 내용상 해석의 의견차가 있을 때는 우리시과 협의․조정하고 우리시의 의견을 우선으로 한다.
사. 우리시의 정책변경 등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변경 또는 추가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우리시과 협의하여 과업내용에 따라 비용 및 과업기간을 변경 할 수 있다.
아. 과업기간 중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항이 발생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안으로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울 때는 우리시의 승인을 얻어 공정기간 및 보고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자. 본 과업수행 중 국책차원의 정책변경, 우리시 기본계획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과업의 지시내용을 수정하고 정산 처리할 수 있다.
카. 본 과업 예정공정표에 따라 월간 공정보고를 해야 하며, 우리시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과업진도 사항을 별도로 보고한다.
타. 통계자료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각 시․도 등의 정부기관의 공신력 있는 최근 통계자료를 활용한다.

3. 주요 조사사항
가. 노선 현황 및 여건변화 조사
1) 기 수립된 도로건설·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의 노선별 현황(개설·미개설, 사업 추진 여부 등)은 시에서 보유한 자료와 정부 통계자료를 최대한 이용하되,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조사를 통하여 파악한다.
2) 한편 당해 조사지역과 관련되는 상위계획 및 개발계획을 검토하여 노선의 폐지·추가 판단에 충분히 반영하고, 제반 전망지표는 정부에서 제시된 지표를 최대한으로 이용한다.
3) 노선별 폐지·추가 검토는 국토종합계획, 남원시도시기본계획, 도시재정비계획, 교통정비기본계획 등 남원시 개발계획의 기본방향을 고려하여 수행한다.

나. 현장조사
1) 폐지 검토 대상 노선 및 신규 추가 후보 노선에 대하여 지형, 토지이용, 지장물, 환경·문화재 등 사업 추진여건에 관한 현장조사를 수행한다.
2) 또한 신규 추가 후보 노선에 대하여 도로선형, 도로의 기하구조 및 시설기준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다. 노선 추가·폐지 검토
1) 신규 계획노선의 추가 여부는 현장조사, 관계부서·읍면동 및 주민 의견 수렴 결과와 교통여건·개발계획 등을 종합 검토하여 판단한다.
2) 기존 계획노선의 폐지 여부는 사업 추진현황, 대체도로 유무, 이용실태, 관련계획과의 정합성 등을 확인하고 노선별 검토 의견과 근거를 명시하여 제시한다.
3) 신규 추가 및 폐지 대상 노선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최종 반영 여부는 우리시의 결정에 따른다.

4. 보안관리
가. 과업에 필요한 기본사항과 정부 및 관계기관의 보안에 관련된 조사 자료는 우리시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모든 자료는 본 과업과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 할 수 없다.
다. 본 과업 중 보안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통제를 엄격히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의 누설로 인하여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하였을 때는 도급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라. 과업책임자는 참가인원에 대한 보안대책을 주지시키고, 이를 위한 각서를 제출한다.
마. 우리시는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지시할 수 있으며, 보안대책을 위반하는 참여인원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5. 기타
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조사방법, 조사내용, 조사대상 등에 대하여는 사전협의를 거치며, 동 사항에 대한 사전협의의 내용이 합리적일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시 자료의 수집 등 기타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리시에 자료를 요청하고 관계부서에 협조를 의뢰한다.
다. 자료집 작성시의 관계자료는 산출근거 및 도표 등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라.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편집순위, 수록내용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사전협의 하고 노선선정 등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경우에도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하며, 완성된 초안은 준공 2개월전에 제출하여 충분한 사전검사를 받는다.

6. 성과품 제출
1) 보고서
구
분
시기
주요내용
제출부수
도로 건설·
관리계획 변경

농어촌도로 기본계획(변경)
착수보고서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과업수행을 위한 조사방법 및 추진계획일정
  • 과업수행조직 및 인원투입계획
  • 기술용역업체의 참여계획
  • 기타 필요한 사항

5부
중간보고서
계약일로부터 7개월 이내
  • 기 수립 계획 노선 현황 및 여건변화 분석
  • 폐지 검토 노선 및 신규 추가 후보 노선 도출
  • 노선별 폐지·신규 추가 검토(안) 작성
  • 기타 필요한 사항

5부
최종보고서(안)
계약일로부터 10개월 이내
  • 용역전체내용

5부
최종보고서
준공시
  • 우리시가 최종보고서(안)을 검토한 후 최종보고서를 인쇄(USB포함)

5부
도
면

  • 최종보고서와 함께 제출

2부
노선 검토조서

  • 폐지·신규 노선별 검토조서(보고서 및 USB)

1식

2) 성과품 작성방법
가) 기본계획수립 자료는 A4(210× 297mm)양식으로 제출되어야 하되, 도면은 A1양식으로 작성하고, 인쇄도면은 A3양식으로 축소작성 제출되어야 하며, 보고내용 및 도면은 USB에 수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도로노선 및 계획도집 ○ 위치도면 - 1:50,000

○ 폐지 검토 노선 및 신규 추가 노선 도면 - 1:10,000 ~ 1:50,000

○ 개선도면 - 1:5,000 ~ 1:1,200

○ 폐지 검토 및 신규 추가 노선별 검토조서(검토 사유 및 의견 포함), 변경 전·후 노선 비교표

○ 개략공사비 산출근거, 교통조사 현황 및 예측자료, 경제성, 기술적 분석자료는 부록에 포함할 것.

○ 기타 자료 등 일체

다) 성과품의 내용은 알기 쉽게 명시되어야 하며, 관계전문가 의견수렴, 주민의견수렴 및 공청회, 토론회 등이 필요하여 우리시에서 특정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별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남원시 도로건설 관리 및 농어촌도로 기본계획.xlsx =====

[시트: 겉표지]
B: 남원시 도로건설·관리계획,
농어촌도로 기본계획(변경)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
B: 설계서
B: 2026. 10.
D: 남
원
시

[시트: 속표지]
B: 2026년 10월 설계 E: 설 계 자 G: 심 사 자 I: 팀
장 K: 과
장
J: 위 치 : 남원시 일원
B: 남원시 도로건설·관리계획,
농어촌도로 기본계획(변경)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
B: 설계예산서
D: ○ 용 역 비 : F: 금50,000,000원 H: (일금 오천만원정)
B: 남
원
시

[시트: 총괄내역서]
B: 남원시 도로건설·관리계획, 농어촌도로 기본계획(변경) 및 정비계획 수립 총괄내역서
A: 구
분 E: 총
계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직접인건비 F: 17,126,173
A: 2. 직 접 경 비 F: 2,097,674
A: 3. 제 경 비 C: 110% F: 18,838,790
A: 4. 기 술 료 C: 20% F: 7,114,073
A: 5. 소 계 F: 45,176,710
A: 6. 손해배상공제료(5 × 0.615%) F: 277,836 O: 79,056
A: 7. 공급가액(5+6)) F: 45,454,545
A: 8. 부가가치세(공급가액 × 10%) F: 4,545,455
A: 총 용역비 F: 50,000,000

[시트: 도로건설관리계획-총괄내역서]
D: 가. 남원시 도로 건설·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수립
A: 구
분 E: 총
계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직접인건비 F: 17,126,173
A:
가. 개요 및 현황분석 F: 3,042,453
A:
나. 교통수요 예측 및 문제점 진단 F: 4,300,766
A:
다. 도로건설 및 관리계획 정비방안 수립 F: 3,525,395
A:
라.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 수립 F: 3,246,895
A:
마. 투자계획 및 재원 조달 방안 F: 776,223
A:
바. 성과품 작성 F: 1,176,590
A:
사. 기술협의 F: 1,057,851
A: 2. 직 접 경 비 F: 2,097,674
A:
가. 교통현황 조사비 F: 1,593,424
A:
나. 인
쇄
비 F: 504,250

[시트: 도로건설관리계획-세부내역서 ]
E: 남원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세부내역서
A: 종
별 B: 규격 C: 수량 D: 단위 E: 총
계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직접인건비 F: 17,126,173 H: 17,126,173
A: 가. 개요 및 현황 분석
A: 기 술 사 C: 0.1 D: 인 E: 467,217 F: 46,722 G: 467,217 H: 46,722 O: 2.4 P: 0.0% R: 특급 T: #REF! AA: #REF!
A: 특급기술자 C: 0.5 D: 인 E: 373,353 F: 186,677 G: 373,353 H: 186,677 O: 4.4 P: 0.1% R: 15 T: #REF! AA: #REF!
A: 고급기술자 C: 1.4 D: 인 E: 310,884 F: 435,238 G: 310,884 H: 435,238 O: 0.0 P: 0.1% R: 4 T: #REF! AA: #REF!
A: 중급기술자 C: 2.4 D: 인 E: 295,138 F: 708,332 G: 295,138 H: 708,332 O: 0.0 P: 0.5% R: 11 T: #REF! AA: #REF!
A: 초급기술자 C: 2.4 D: 인 E: 235,459 F: 565,101 G: 235,459 H: 565,101 O: 0.0 P: 1.4% R: 20 T: #REF! AA: #REF!
A: 중급숙련기술자 C: 4.4 D: 인 E: 250,087 F: 1,100,383 G: 250,087 H: 1,100,383 O: 0.0 P: 2.4% R: 4 T: #REF! AA: #REF!
A: 소
계 C: 11.2 D: 인 F: 3,042,453 H: 3,042,453
A: 소
계 C: 11.2 D: 인 F: 3,042,453 H: 3,042,453
A: 나. 교통수요 예측 및 문제점 진단
A: 기 술 사 C: 0.4 D: 인 E: 467,217 F: 186,886 G: 467,217 H: 186,886 O: 4.6 P: 0.0%
A: 특급기술자 C: 0.9 D: 인 E: 373,353 F: 336,018 G: 373,353 H: 336,018 O: 4.5 P: 0.0%
A: 고급기술자 C: 2.2 D: 인 E: 310,884 F: 683,945 G: 310,884 H: 683,945 O: 0.0 P: 0.4%
A: 중급기술자 C: 3.0 D: 인 E: 295,138 F: 885,414 G: 295,138 H: 885,414 O: 0.0 P: 0.9%
A: 초급기술자 C: 4.6 D: 인 E: 235,459 F: 1,083,111 G: 235,459 H: 1,083,111 O: 0.0 P: 2.2%
A: 중급숙련기술자 C: 4.5 D: 인 E: 250,087 F: 1,125,392 G: 250,087 H: 1,125,392 O: 0.0 P: 3.0%
A: 소
계 C: 15.6 D: 인 F: 4,300,766 H: 4,300,766
A: 소
계 C: 15.6 D: 인 F: 4,300,766 H: 4,300,766
A: 다. 도로건설 및 관리계획 정비 방안 수립
A: 기 술 사 C: 1.0 D: 인 E: 467,217 F: 467,217 G: 467,217 H: 467,217 O: 2.5 P: 0.0%
A: 특급기술자 C: 1.6 D: 인 E: 373,353 F: 597,365 G: 373,353 H: 597,365 O: 1.9 P: 0.0%
A: 고급기술자 C: 2.5 D: 인 E: 310,884 F: 777,210 G: 310,884 H: 777,210 O: 0.0 P: 1.0%
A: 중급기술자 C: 2.1 D: 인 E: 295,138 F: 619,790 G: 295,138 H: 619,790 O: 0.0 P: 1.6%
A: 초급기술자 C: 2.5 D: 인 E: 235,459 F: 588,648 G: 235,459 H: 588,648 O: 0.0 P: 2.5%
A: 중급숙련기술자 C: 1.9 D: 인 E: 250,087 F: 475,165 G: 250,087 H: 475,165 O: 0.0 P: 2.1%
A: 소
계 C: 11.6 D: 인 F: 3,525,395 H: 3,525,395
A: 라.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 수립
A: 기 술 사 C: 0.9 D: 인 E: 467,217 F: 420,495 G: 467,217 H: 420,495 O: 1.9 P: 0.0%
A: 특급기술자 C: 1.5 D: 인 E: 373,353 F: 560,030 G: 373,353 H: 560,030 O: 1.7 P: 0.0%
A: 고급기술자 C: 2.3 D: 인 E: 310,884 F: 715,033 G: 310,884 H: 715,033 O: 0.0 P: 0.9%
A: 중급기술자 C: 2.3 D: 인 E: 295,138 F: 678,817 G: 295,138 H: 678,817 O: 0.0 P: 1.5%
A: 초급기술자 C: 1.9 D: 인 E: 235,459 F: 447,372 G: 235,459 H: 447,372 O: 0.0 P: 2.3%
A: 중급숙련기술자 C: 1.7 D: 인 E: 250,087 F: 425,148 G: 250,087 H: 425,148 O: 0.0 P: 2.3%
A: 소
계 C: 10.6 D: 인 F: 3,246,895 H: 3,246,895
A: 마. 투자계획 및 재원 조달 방안
A: 기 술 사 C: 0.1 D: 인 E: 467,217 F: 46,722 G: 467,217 H: 46,722 O: 0.5 P: 0.0%
A: 특급기술자 C: 0.2 D: 인 E: 373,353 F: 74,671 G: 373,353 H: 74,671 O: 0.7 P: 0.0%
A: 고급기술자 C: 0.5 D: 인 E: 310,884 F: 155,442 G: 310,884 H: 155,442 O: 0.0 P: 0.1%
A: 중급기술자 C: 0.7 D: 인 E: 295,138 F: 206,597 G: 295,138 H: 206,597 O: 0.0 P: 0.2%
A: 초급기술자 C: 0.5 D: 인 E: 235,459 F: 117,730 G: 235,459 H: 117,730 O: 0.0 P: 0.5%
A: 중급숙련기술자 C: 0.7 D: 인 E: 250,087 F: 175,061 G: 250,087 H: 175,061 O: 0.0 P: 0.7%
A: 소
계 C: 2.7 D: 인 F: 776,223 H: 776,223
A: 바. 성과품 작성
A: 기 술 사 C: 0.1 D: 인 E: 467,217 F: 46,722 G: 467,217 H: 46,722 O: 0.9 P: 0.0%
A: 특급기술자 C: 0.2 D: 인 E: 373,353 F: 74,671 G: 373,353 H: 74,671 O: 1.8 P: 0.0%
A: 고급기술자 C: 0.6 D: 인 E: 310,884 F: 186,530 G: 310,884 H: 186,530 O: 0.0 P: 0.1%
A: 중급기술자 C: 0.7 D: 인 E: 295,138 F: 206,597 G: 295,138 H: 206,597 O: 0.0 P: 0.2%
A: 초급기술자 C: 0.9 D: 인 E: 235,459 F: 211,913 G: 235,459 H: 211,913 O: 0.0 P: 0.6%
A: 중급숙련기술자 C: 1.8 D: 인 E: 250,087 F: 450,157 G: 250,087 H: 450,157 O: 0.0 P: 0.7%
A: 소
계 C: 4.3 D: 인 F: 1,176,590 H: 1,176,590
A: 사. 기술협의
A: 기 술 사 C: 0.4 D: 인 E: 467,217 F: 186,887 G: 467,217 H: 186,887 O: 0.6 P: 0.0%
A: 특급기술자 C: 0.4 D: 인 E: 373,353 F: 149,341 G: 373,353 H: 149,341 O: 0.5 P: 0.0%
A: 고급기술자 C: 0.8 D: 인 E: 310,884 F: 248,707 G: 310,884 H: 248,707 O: 0.0 P: 0.4%
A: 중급기술자 C: 0.7 D: 인 E: 295,138 F: 206,597 G: 295,138 H: 206,597 O: 0.0 P: 0.4%
A: 초급기술자 C: 0.6 D: 인 E: 235,459 F: 141,275 G: 235,459 H: 141,275 O: 0.0 P: 0.8%
A: 중급숙련기술자 C: 0.5 D: 인 E: 250,087 F: 125,044 G: 250,087 H: 125,044 O: 0.0 P: 0.7%
A: 소
계 C: 3.4 D: 인 F: 1,057,851 H: 1,057,851
A: 2. 직접경비 F: 2,097,674 J: 504,250 L: 1,593,424
A: 가. 교통현황 조사비
A: 구간 교통량조사 C: 10 D: 인 E: 109,819 F: 1,098,190 K: 109,819 L: 1,098,190
A: 교차로 교통량조사 C: 0 D: 인 E: 109,819 F: - K: 109,819 L: -
A: 도로노선 현황조사 C: 1 D: 인 E: 109,819 F: 109,819 K: 109,819 L: 109,819
A: 시설물 현황조사 C: 1 D: 인 E: 109,819 F: 109,819 K: 109,819 L: 109,819
A: 기타 조사 C: 0 D: 인 E: 109,819 F: - K: 109,819 L: -
A: 자료정리 및 코딩 C: 4 D: 인 E: 68,899 F: 275,596 K: 68,899 L: 275,596
A: 소
계 C: 16.0 D: 인 F: 1,593,424 L: 1,593,424
A: 나. 인쇄비
A: 착수보고서 C: 5 D: 부 E: 10,250 F: 51,250 I: 10,250 J: 51,250
A: 중간보고서 C: 5 D: 부 E: 22,750 F: 113,750 I: 22,750 J: 113,750
A: 최종보고서(안) C: 5 D: 부 E: 29,000 F: 145,000 I: 29,000 J: 145,000
A: 최종보고서 C: 5 D: 부 E: 35,250 F: 176,250 I: 35,250 J: 176,250
A: 도면 C: 2 D: 부 E: 9,000 F: 18,000 I: 9,000 J: 18,000
A: 소
계 C: 22 D: 부 F: 504,250 J: 504,250

[시트: 농어촌도로-총괄내역서]
C: 나. 남원시 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계획 수립
A: 구
분 E: 총
계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직접인건비 F: 101,923,324
A:
가. 개요 및 현황분석 F: 2,371,483
A:
나. 교통수요 예측 및 문제점 진단 F: 16,469,221
A:
다. 도로건설 및 관리계획 정비방안 수립 F: 26,707,464
A:
라.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 수립 F: 4,803,729
A:
마. 투자계획 및 재원 조달 방안 F: 7,009,402
A:
바. 성과품 작성 F: 18,424,089
A:
사. 기술협의 F: 13,459,083
A:
아. 성과품작성 F: 12,678,853
A: 2. 직 접 경 비 F: 8,139,659
A:
가. 교통현황 조사비 F: 5,284,792
A:
나. 인
쇄
비 F: 2,854,867

[시트: 농어촌도로-세부내역서]
A: 남원시 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계획 수립 세부내역서
A: 종
별 B: 규격 C: 수량 D: 단위 E: 총
계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직접인건비 F: 101,923,324
A: 가. 과업의 개요 M: 2018년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적용
A: 기 술 사 C: 1.3 D: 인 F: 594,861 G: 467,217 H: 594,861 O: 1.3 P: 3.0% R: 467,217 T: 18,044,133 AA: 1851135003.0%
A: 특급기술자 C: 2.2 D: 인 F: 806,404 G: 373,353 H: 806,404 O: 2.2 P: 3.0% R: 373,353 T: 24,460,911 AA: 2483426403.0%
A: 고급기술자 C: 2.7 D: 인 F: 852,894 G: 310,884 H: 852,894 O: 2.7 P: 2.0% R: 310,884 T: 39,659,561 AA: 3997044502.0%
A: 중급기술자 C: 3.3 D: 인 F: 984,159 G: 295,138 H: 984,159 O: 3.3 P: 2.0% R: 295,138 T: 46,255,529 AA: 4655066702.0%
A: 초급기술자 C: 3.9 D: 인 F: 917,206 G: 235,459 H: 917,206 O: 3.9 P: 2.0% R: 235,459 T: 44,025,842 AA: 4426130102.0%
A: 중급숙련기술자 C: 4.5 D: 인 F: 1,114,439 G: 250,087 H: 1,114,439 O: 4.5 P: 2.0% R: 250,087 T: 54,050,308 AA: 5430039502.0%
A: 소
계 C: 17.9 D: 인 F: 5,269,963 H: 5,269,963
A: 적
용 C: 45.0 D: % F: 2,371,483 H: 2,371,483
A: 나. 도로교통현황분석 M: 2018년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적용
A: 기 술 사 C: 1.7 D: 인 F: 793,148 G: 467,217 H: 793,148 O: 1.7 P: 4.0%
A: 특급기술자 C: 4.3 D: 인 F: 1,612,807 G: 373,353 H: 1,612,807 O: 4.3 P: 6.0%
A: 고급기술자 C: 15.1 D: 인 F: 4,690,916 G: 310,884 H: 4,690,916 O: 15.1 P: 11.0%
A: 중급기술자 C: 26.7 D: 인 F: 7,873,282 G: 295,138 H: 7,873,282 O: 26.7 P: 16.0%
A: 초급기술자 C: 35.1 D: 인 F: 8,254,845 G: 235,459 H: 8,254,845 O: 35.1 P: 18.0%
A: 중급숙련기술자 C: 53.5 D: 인 F: 13,373,272 G: 250,087 H: 13,373,272 O: 53.5 P: 24.0%
A: 소
계 C: 136.3 D: 인 F: 36,598,270 H: 36,598,270
A: 적
용 C: 45.0 D: % F: 16,469,221 H: 16,469,221
A: 다. 장래여건변화 및 교통수요예측 M: 2018년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적용
A: 기 술 사 C: 6.8 D: 인 F: 3,172,594 G: 467,217 H: 3,172,594 O: 6.8 P: 16.0%
A: 특급기술자 C: 13.0 D: 인 F: 4,838,422 G: 373,353 H: 4,838,422 O: 13.0 P: 18.0%
A: 고급기술자 C: 30.2 D: 인 F: 9,381,831 G: 310,884 H: 9,381,831 O: 30.2 P: 22.0%
A: 중급기술자 C: 43.3 D: 인 F: 12,794,083 G: 295,138 H: 12,794,083 O: 43.3 P: 26.0%
A: 초급기술자 C: 62.3 D: 인 F: 14,675,280 G: 235,459 H: 14,675,280 O: 62.3 P: 32.0%
A: 중급숙련기술자 C: 57.9 D: 인 F: 14,487,712 G: 250,087 H: 14,487,712 O: 57.9 P: 26.0%
A: 소
계 C: 213.5 D: 인 F: 59,349,922 H: 59,349,922
A: 적
용 C: 45.0 D: % F: 26,707,464 H: 26,707,464
A: 라. 도로정비의 목표 및 방향 M: 2018년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적용
A: 기 술 사 C: 3.4 D: 인 F: 1,586,298 G: 467,217 H: 1,586,298 O: 3.4 P: 8.0%
A: 특급기술자 C: 4.3 D: 인 F: 1,612,807 G: 373,353 H: 1,612,807 O: 4.3 P: 6.0%
A: 고급기술자 C: 8.2 D: 인 F: 2,558,681 G: 310,884 H: 2,558,681 O: 8.2 P: 6.0%
A: 중급기술자 C: 6.7 D: 인 F: 1,968,320 G: 295,138 H: 1,968,320 O: 6.7 P: 4.0%
A: 초급기술자 C: 7.8 D: 인 F: 1,834,410 G: 235,459 H: 1,834,410 O: 7.8 P: 4.0%
A: 중급숙련기술자 C: 4.5 D: 인 F: 1,114,439 G: 250,087 H: 1,114,439 O: 4.5 P: 2.0%
A: 소
계 C: 34.9 D: 인 F: 10,674,955 H: 10,674,955
A: 적
용 C: 45.0 D: % F: 4,803,729 H: 4,803,729
A: 마. 도로 부문별 정비방안 M: 2018년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적용
A: 기 술 사 C: 4.2 D: 인 F: 1,982,872 G: 467,217 H: 1,982,872 O: 4.2 P: 10.0%
A: 특급기술자 C: 5.8 D: 인 F: 2,150,410 G: 373,353 H: 2,150,410 O: 5.8 P: 8.0%
A: 고급기술자 C: 11.0 D: 인 F: 3,411,575 G: 310,884 H: 3,411,575 O: 11.0 P: 8.0%
A: 중급기술자 C: 10.0 D: 인 F: 2,952,481 G: 295,138 H: 2,952,481 O: 10.0 P: 6.0%
A: 초급기술자 C: 9.7 D: 인 F: 2,293,013 G: 235,459 H: 2,293,013 O: 9.7 P: 5.0%
A: 중급숙련기술자 C: 11.1 D: 인 F: 2,786,098 G: 250,087 H: 2,786,098 O: 11.1 P: 5.0%
A: 소
계 C: 51.9 D: 인 F: 15,576,449 H: 15,576,449
A: 적
용 C: 45.0 D: % F: 7,009,402 H: 7,009,402
A: 바. 주요추진계획 M: 2018년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적용
A: 기 술 사 C: 11.5 D: 인 F: 5,353,754 G: 467,217 H: 5,353,754 O: 11.5 P: 27.0%
A: 특급기술자 C: 19.4 D: 인 F: 7,257,633 G: 373,353 H: 7,257,633 O: 19.4 P: 27.0%
A: 고급기술자 C: 28.8 D: 인 F: 8,955,385 G: 310,884 H: 8,955,385 O: 28.8 P: 21.0%
A: 중급기술자 C: 30.0 D: 인 F: 8,857,442 G: 295,138 H: 8,857,442 O: 30.0 P: 18.0%
A: 초급기술자 C: 23.4 D: 인 F: 5,503,230 G: 235,459 H: 5,503,230 O: 23.4 P: 12.0%
A: 중급숙련기술자 C: 20.1 D: 인 F: 5,014,977 G: 250,087 H: 5,014,977 O: 20.1 P: 9.0%
A: 소
계 C: 133.1 D: 인 F: 40,942,421 H: 40,942,421
A: 적
용 C: 45.0 D: % F: 18,424,089 H: 18,424,089
A: 사. 투자계획 수립 및 재원조달방안 M: 2018년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적용
A: 기 술 사 C: 5.9 D: 인 F: 2,776,021 G: 467,217 H: 2,776,021 O: 5.9 P: 14.0%
A: 특급기술자 C: 9.4 D: 인 F: 3,494,416 G: 373,353 H: 3,494,416 O: 9.4 P: 13.0%
A: 고급기술자 C: 17.8 D: 인 F: 5,543,810 G: 310,884 H: 5,543,810 O: 17.8 P: 13.0%
A: 중급기술자 C: 20.0 D: 인 F: 5,904,961 G: 295,138 H: 5,904,961 O: 20.0 P: 12.0%
A: 초급기술자 C: 23.4 D: 인 F: 5,503,230 G: 235,459 H: 5,503,230 O: 23.4 P: 12.0%
A: 중급숙련기술자 C: 26.7 D: 인 F: 6,686,636 G: 250,087 H: 6,686,636 O: 26.7 P: 12.0%
A: 소
계 C: 103.3 D: 인 F: 29,909,074 H: 29,909,074
A: 적
용 C: 45.0 D: % F: 13,459,083 H: 13,459,083
A: 아. 성과품작성 M: 2018년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적용
A: 기 술 사 C: 3.8 D: 인 F: 1,784,585 G: 467,217 H: 1,784,585 O: 3.8 P: 9.0%
A: 특급기술자 C: 7.2 D: 인 F: 2,688,012 G: 373,353 H: 2,688,012 O: 7.2 P: 10.0%
A: 고급기술자 C: 13.7 D: 인 F: 4,264,469 G: 310,884 H: 4,264,469 O: 13.7 P: 10.0%
A: 중급기술자 C: 16.7 D: 인 F: 4,920,801 G: 295,138 H: 4,920,801 O: 16.7 P: 10.0%
A: 초급기술자 C: 21.4 D: 인 F: 5,044,628 G: 235,459 H: 5,044,628 O: 21.4 P: 11.0%
A: 중급숙련기술자 C: 37.9 D: 인 F: 9,472,735 G: 250,087 H: 9,472,735 O: 37.9 P: 17.0%
A: 소
계 C: 100.7 D: 인 F: 28,175,230 H: 28,175,230
A: 적
용 C: 45.0 D: % F: 12,678,853 H: 12,678,853
A: 2. 직접경비 F: 18,088,133
A: 가. 교통현황 조사비 M: 2018년 공사 및 제조부문
보통인부 임금 적용
A: 구간 교통량조사 C: 50 D: 인 F: 5,490,950 K: 109,819 L: 5,490,950
A: 교차로 교통량조사 C: 0 D: 인 F: - K: 109,819 L: -
A: 도로노선 현황조사 C: 16 D: 인 F: 1,757,104 K: 109,819 L: 1,757,104
A: 시설물 현황조사 C: 16 D: 인 F: 1,757,104 K: 109,819 L: 1,757,104
A: 기타 조사 C: 8 D: 인 F: 878,552 K: 109,819 L: 878,552
A: 자료정리 및 코딩 C: 27 D: 인 F: 1,860,273 K: 68,899 L: 1,860,273
A: 소
계 C: 117 D: 인 F: 11,743,983 L: 11,743,983
A: 적
용 C: 45.0 D: % F: 5,284,792 H: - L: 5,284,792
A: 나. 인쇄비 M: 2018년 물가자료
인쇄비용 적용
A: 착수보고서 C: 10 D: 부 F: 507,275 J: 507,275
A: 중간보고서 C: 10 D: 부 F: 1,312,275 J: 1,312,275
A: 최종보고서(안) C: 10 D: 부 F: 1,714,775 J: 1,714,775
A: 최종보고서 C: 30 D: 부 F: 2,117,275 J: 2,117,275
A: 도면 C: 10 D: 부 F: 692,550 J: 692,550
A: 소
계 C: 70 D: 부 F: 6,344,150 J: 6,344,150
A: 적
용 C: 45.0 D: % F: 2,854,867 H: - J: 2,854,867

[시트: 도로건설관리계획및 농어촌도로 산정기준]
D: 남원시 도로 건설·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수립 산정기준
B: 1. 수립대상 규모
C: 인
구: D: 73,452 E: 인 F: (남원시 인구는 동지역 44,991명, 읍면지역 28,461명)
C: 도로연장: D: 23.0 E: km F: (미포장도로, 미개통도로는 제외하였음, 신규 및 폐지 검토 위주로 시도 연장의 10% 반영)
B: 2. 직접인건비 산정
B: ▣ 환산 및 보정 계수 I: ▣ 투입인원수 산정 기준
I: 항
목 N: 기준인원수(인·일/단위) / 인구 10만명 기준
N: 기술사 O: 특급 P: 고급 Q: 중급 R: 초급 S: 중급숙련
기술자
C: ※P= 대상지역의 발주 당해연도 행정인구(만명) I: 1. 개요 및 현황 분석 N: 6.7 O: 15.0 P: 39.2 Q: 63.9 R: 64.9 S: 113.9
C: * 행정인구(명)가 5만명 이하인 경우, 5만명 적용 I:
1.1 계획의 개요 N: 2.1 O: 3.7 P: 4.7 Q: 5.6 R: 6.6 S: 7.5
I:
1.2 도로·교통 현황 분석 N: 4.6 O: 11.3 P: 34.5 Q: 58.3 R: 58.3 S: 106.4
C: * 자료: 교통표준품셈(산업통상자원부 공표, 2023. 1.) I: 2. 교통수요 예측 및 문제점 진단 N: 10.9 O: 20.1 P: 47.7 Q: 66.6 R: 100.0 S: 94.9
I:
2.1 관련 계획 검토 N: 2.1 O: 3.7 P: 11.7 Q: 16.9 R: 26.3 S: 22.6
I:
2.2 교통수요 예측 및 문제점 진단 N: 8.8 O: 16.4 P: 36.0 Q: 49.7 R: 73.7 S: 72.3
B: ▣ 노임단가 I: 3. 도로건설 및 관리계획 정비 방안 수립 N: 23.5 O: 37.3 P: 59.3 Q: 49.0 R: 59.4 S: 43.5
I:
3.1 목표 및 방향 N: 3.5 O: 4.6 P: 8.4 Q: 6.9 R: 7.9 S: 4.6
C: 구 분 E: 노임단가(원) I:
3.2 도로건설 및 관리계획 정비 방안 N: 20.0 O: 32.7 P: 50.9 Q: 42.1 R: 51.5 S: 38.9
I: 4.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 수립 N: 17.9 O: 28.1 P: 44.4 Q: 44.7 R: 36.6 S: 32.2
C: 기술사 E: 467,217 I:
4.1 계획의 목표 및 방향 N: 2.3 O: 2.8 P: 5.5 Q: 5.2 R: 4.4 S: 2.9
I:
4.2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 수립 N: 15.6 O: 25.3 P: 38.9 Q: 39.5 R: 32.2 S: 29.3
C: 특급기술자 E: 373,353 I: 5. 투자계획 및 재원 조달 방안 N: 6.1 O: 9.7 P: 18.3 Q: 24.0 R: 20.5 S: 27.6
I:
5.1 소요재원 산정 N: 3.5 O: 5.9 P: 11.3 Q: 14.0 R: 12.0 S: 16.1
C: 고급기술자 E: 310,884 I:
5.2 투자계획 수립 N: 2.6 O: 3.8 P: 7.0 Q: 10.0 R: 8.5 S: 11.5
I: 6. 성과품 작성 N: 7.0 O: 11.5 P: 23.2 Q: 29.3 R: 34.8 S: 63.8
C: 중급기술자 E: 295,138 I:
6.1 성과 보고서 작성 N: 2.5 O: 4.9 P: 16.3 Q: 19.7 R: 26.3 S: 37.6
I:
6.2 관련 도서 작성 N: 4.5 O: 6.6 P: 6.9 Q: 9.6 R: 8.5 S: 26.2
C: 초급기술자 E: 235,459 I: 7. 기술협의 N: 7.0 O: 7.0 P: 13.0 Q: 11.0 R: 11.0 S: 9.0
I:
7.1 보고 N: 3.0 O: 3.0 P: 6.0 Q: 6.0 R: 4.0 S: 4.0
C: 중급숙련기술자 E: 250,087 I:
7.2 관계기관 협의 N: 4.0 O: 4.0 P: 7.0 Q: 5.0 R: 7.0 S: 5.0
I: 합
계 N: 79.1 O: 128.7 P: 245.1 Q: 288.5 R: 327.2 S: 384.9
C: * 자료: 한국엔지니어링 진흥협회 공표, 2025. 12 I: * 자료: 교통표준품셈(산업통상자원부 공표, 2023. 1.)
B: ▣ 업무내용별 기술자 투입인원
C: 항
목 G: 환산*
(보정)
계수 H: 기술자 투입인원(인·일) / 인구 보정 P: 비 고
H: 기술사 I: 특급 L: 고급 M: 중급 N: 초급 O: 중급숙련
기술자 V: 보정률
C: 1. 개요 및 현황 분석 G: 0.1 H: 0.1 I: 0.5 L: 1.4 M: 2.4 N: 2.4 O: 4.4
C:
1.1 계획의 개요 H: 0.0 I: 0.1 L: 0.1 M: 0.1 N: 0.1 O: 0.2 P: 기존 목표 및 방향 소규모 변경으로 보정 V: 0.3
C:
1.2 도로·교통 현황 분석 H: 0.1 I: 0.4 L: 1.3 M: 2.3 N: 2.3 O: 4.2 P: 부분적 분석에 따른 보정 V: 0.4
C: 2. 교통수요 예측 및 문제점 진단 H: 0.4 I: 0.9 L: 2.2 M: 3.0 N: 4.6 O: 4.5
C:
2.1 관련 계획 검토 H: 0.0 I: 0.1 L: 0.4 M: 0.6 N: 1.0 O: 0.9 P: 노선 폐지 및 신규의 부분적 검토 V: 0.4
C:
2.2 교통수요 예측 및 문제점 진단 H: 0.4 I: 0.8 L: 1.8 M: 2.4 N: 3.6 O: 3.6 P: 노선 폐지 및 신규의 부분적 검토 V: 0.5 X: 50,000,000
C: 3. 도로건설 및 관리계획 정비 방안 수립 H: 1.0 I: 1.6 L: 2.5 M: 2.1 N: 2.5 O: 1.9
C:
3.1 목표 및 방향 H: 0.0 I: 0.0 L: 0.0 M: 0.0 N: 0.0 O: 0.0 P: 기존 목표 및 방향 유지 V: 0
C:
3.2 도로건설 및 관리계획 정비 방안 H: 1.0 I: 1.6 L: 2.5 M: 2.1 N: 2.5 O: 1.9 P: 기존 계획에 보완 성격으로 보정 V: 0.5
C: 4.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 수립 H: 0.9 I: 1.5 L: 2.3 M: 2.3 N: 1.9 O: 1.7
C:
4.1 계획의 목표 및 방향 H: 0.0 I: 0.0 L: 0.0 M: 0.0 N: 0.0 O: 0.0 P: 기존 목표 및 방향 유지 V: 0
C:
4.2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 수립 H: 0.9 I: 1.5 L: 2.3 M: 2.3 N: 1.9 O: 1.7 P: 기존 계획에 보완 성격으로 보정 V: 0.6
C: 5. 투자계획 및 재원 조달 방안 H: 0.1 I: 0.2 L: 0.5 M: 0.7 N: 0.5 O: 0.7
C:
5.1 소요재원 산정 H: 0.1 I: 0.1 L: 0.3 M: 0.4 N: 0.3 O: 0.4 P: 기존 계획에 보완 성격으로 보정 V: 0.3
C:
5.2 투자계획 수립 H: 0.0 I: 0.1 L: 0.2 M: 0.3 N: 0.2 O: 0.3 P: 기존 계획에 보완 성격으로 보정 V: 0.3
C: 6. 성과품 작성 H: 0.1 I: 0.2 L: 0.6 M: 0.7 N: 0.9 O: 1.8
C:
6.1 성과 보고서 작성 H: 0.0 I: 0.1 L: 0.4 M: 0.5 N: 0.7 O: 1.1 P: 기존 계획에 보완 성격으로 보정 V: 0.3
C:
6.2 관련 도서 작성 H: 0.1 I: 0.1 L: 0.2 M: 0.2 N: 0.2 O: 0.7 P: 기존 계획에 보완 성격으로 보정 V: 0.3
C: 7. 기술협의 H: 0.4 I: 0.4 L: 0.8 M: 0.7 N: 0.6 O: 0.5
C:
7.1 보고 H: 0.2 I: 0.2 L: 0.4 M: 0.4 N: 0.2 O: 0.2 P: 기존 계획에 보완 성격으로 보정 V: 0.7
C:
7.2 관계기관 협의 H: 0.2 I: 0.2 L: 0.4 M: 0.3 N: 0.4 O: 0.3 P: 기존 계획에 보완 성격으로 보정 V: 0.7
C: 합
계 H: 3.0 I: 5.3 L: 10.3 M: 11.9 N: 13.4 O: 15.5
C: *환산(보정)계수 : D: 전체 노선이 아닌 일부 노선에 대한 신규 및 폐지 검토 위주로 인구의 2%만 조정 반영
B: 3. 직접경비 산정
B: ▣ 교통현황 조사비
C: 조사항목 F: 소요인원산정 내역 H: 개소수
(개소) I: 소요인원
(인) L: 노임단가
(원) M: 비
용
(원) O: 산정 및 조사 방법 V: 조사인원
C: 1. 교 통 현 황 D: 구간교통량 F: 차선당 1인/개소 H: 10 I: 10 L: 109,819 M: 1,098,190 O: 6개차종, 6시간 기준 V: 1
D: 교차로
교통량 E: 3지 F: 6인/개소 H: 0 I: 0 L: 109,819 M: 0 V: 6
E: 4지 F: 12인/개소 H: 0 I: 0 L: 109,819 M: 0 V: 12
E: 4지초과 F: 20인/개소 H: 0 I: 0 L: 109,819 M: 0 V: 20
C: 2. 도 로 노 선
현 황 F: 3인/(A/10km)^2/5 H: - I: 1 L: 109,819 M: 109,819 O: 조사인원 = 3인 × (A/10km)2/5
A=해당 자치단체의 관리대상 도로연장(km) V: 1
C: 3. 시 설 물
현 황 F: 3인/(A/10km)^2/5 H: - I: 1 L: 109,819 M: 109,819 V: 1
C: 4. 기 타( 교통일반현황조사적용) F: 10인/(A/10만인)^2/5 H: - I: 0 L: 109,819 M: 0 O: 조사인원 = 10인 × (A/10만인)^2/5
A=해당 자치단체의 인구 V: 0
C: 5. 자 료 정 리
및
코 딩 F: 총투입인원의 30% H: - I: 4 L: 68,899 M: 275,596
C: 합
계 F: - H: - I: 16 L: - M: 1,593,424
C: 주: 1) 직접경비 산정기준은 교통표준품셈(2023. 1) 교통품셈 직접경비의 산정(P191) 참조
C:
2) 조사지점 및 조사인원은 현장 연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C:
3) 현장조사원 노임은 공사부문 시중노임중 보통인부, 자료정리원 노임은 제조부문 시중노임중 보통인부 적용(2025년 12월 기준)
C:
4) 전체 노선이 아닌 일부 노선에 대한 신규 및 폐지 검토 위주로 소요인원을 조정(인구의 2%로 조정 반영)
B: ▣ 기타 직접경비
B:
가. 인쇄비
C: ㅇ 적용기준
C: 구분 D: 복사(출력), (원/장) H: 일반제본(1건)
D: 칼라복사 F: 흑백복사
C: A3 D: 400 F: 100 H: 4,000
C: A4 D: 200 F: 50 H: 4,000
C: 주: 1) 인쇄비 단가는 2025년 KISA 인쇄단가표 기타부분을 적용
C:
2) 인쇄비 산출기준은 교통표준품셈(2019. 1) 참조하였으나, 수량은 조정함
C: ㅇ 인쇄비 산출
C: 구분 D: 규격 E: 부수 F: 페이지 G: 인쇄단가
(칼라 50%+흑백 50%) I: 제본 1부당 M: 전체금액 V: 부수 W: 50부단가 Y: 금액
W: 표지 X: 내지
C: 착수보고서 D: A4 E: 5 F: 50 G: 125 I: 4,000 M: 51,250 U: A4 V: 5 W: 125 X: 0 Y: #REF!
C: 중간보고서 D: A4 E: 5 F: 150 G: 125 I: 4,000 M: 113,750 U: A4 V: 5 W: 125 X: 0 Y: #REF!
C: 최종보고서(안) D: A4 E: 5 F: 200 G: 125 I: 4,000 M: 145,000 U: A4 V: 5 W: 125 X: 0 Y: #REF!
C: 최종보고서 D: A4 E: 5 F: 250 G: 125 I: 4,000 M: 176,250 U: A4 V: 5 W: 125 X: 0 Y: #REF!
C: 도면 D: A3 E: 2 F: 20 G: 250 I: 4,000 M: 18,000 U: A3 V: 2 W: 250 X: 0 Y: #REF!
C: 계 E: - F: - G: - I: - M: 504,250
C: 주: 성과품 부수는 본과업의 특성에 따라 적용하였음
C:
* 인쇄단가는 출력물을 감안 칼라복사 50%, 흑백 50%를 적용함
B: ▣ 총 직접경비
C: 구분 D: 현장조사비 F: 인쇄비 H: 합 계
C: 직접경비 D: 1,593,424 F: 504,250 H: 2,097,674

[시트: 농어촌도로 산정기준]
E: 남원시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산정기준
B: 1. 수립대상 규모
C: 인
구: D: 50,000 E: 인 F: (남원시 농어촌 인구는 33,436명으로 5만인 이하인 경우 5만인을 기준으로 산정)
C: 도로연장: D: 637.50 E: km
B: 2. 직접인건비 산정
B: ▣ 소요인력 산정 K: ▣ 직접인건비 산정
C: 구 분 D: 산출 표준 모형식 G: 총 소요인력
(인·일) L: 구 분 N: 노임단가1)
(원) P: 소요인원
(인·일) R: 직접인건비
(원) V: 보정치 W: 표준단위 소요인력
C: 기술사 D: YE = 56 × (A/10만)2/5 G: 42.4 L: 기술사 N: 467,217 P: 42.4 R: 19,828,719 V: 1.0 W: 56
C: 특급기술자 D: YE = 95 × (A/10만)2/5 G: 72.0 L: 특급기술자 N: 373,353 P: 72.0 R: 26,880,123 W: 95
C: 고급기술자 D: YE = 181 × (A/10만)2/5 G: 137.2 L: 고급기술자 N: 310,884 P: 137.2 R: 42,644,689 W: 181
C: 중급기술자 D: YE = 220 × (A/10만)2/5 G: 166.7 L: 중급기술자 N: 295,138 P: 166.7 R: 49,208,011 W: 220
C: 초급기술자 D: YE = 257 × (A/10만)2/5 G: 194.8 L: 초급기술자 N: 235,459 P: 194.8 R: 45,860,250 W: 257
C: 중급숙련기술자 D: YE = 294 × (A/10만)2/5 G: 222.8 L: 중급숙련기술자 N: 250,087 P: 222.8 R: 55,721,968 W: 294
C: 비고 D: Y = 구하고자 하는 총 기술자 수(인·일)
A = 해당 자치단체의 인구(만인) L: 계 N: - P: 835.9 R: 240,143,761
L: 자료: 1)한국엔지니어링 진흥협회 공표, 2025. 12
B: ▣ 업무내용별 기술자 투입인원
C: 항
목 F: 기술자 투입비율(%) N: 기술자 투입인원(인·일)
F: 기술사 G: 특급 H: 고급 I: 중급 L: 초급 M: 중급숙련
기술자 N: 기술사 O: 특급 P: 고급 Q: 중급 R: 초급 S: 중급숙련
기술자
C: 1. 과업의 개요 F: 3.0 G: 3.0 H: 2.0 I: 2.0 L: 2.0 M: 2.0 N: 1.3 O: 2.2 P: 2.7 Q: 3.3 R: 3.9 S: 4.5
C: 2. 도로교통현황분석 F: 4.0 G: 6.0 H: 11.0 I: 16.0 L: 18.0 M: 24.0 N: 1.7 O: 4.3 P: 15.1 Q: 26.7 R: 35.1 S: 53.5
C: 3. 장래여건변화 및 교통수요예측 F: 16.0 G: 18.0 H: 22.0 I: 26.0 L: 32.0 M: 26.0 N: 6.8 O: 13.0 P: 30.2 Q: 43.3 R: 62.3 S: 57.9
C: 4. 도로정비의 목표 및 방향 F: 8.0 G: 6.0 H: 6.0 I: 4.0 L: 4.0 M: 2.0 N: 3.4 O: 4.3 P: 8.2 Q: 6.7 R: 7.8 S: 4.5
C: 5. 도로 부문별 정비방안 F: 10.0 G: 8.0 H: 8.0 I: 6.0 L: 5.0 M: 5.0 N: 4.2 O: 5.8 P: 11.0 Q: 10.0 R: 9.7 S: 11.1
C: 6. 주요추진계획 F: 27.0 G: 27.0 H: 21.0 I: 18.0 L: 12.0 M: 9.0 N: 11.5 O: 19.4 P: 28.8 Q: 30.0 R: 23.4 S: 20.1
C: 7. 투자계획 수립 및 재원조달방안 F: 14.0 G: 13.0 H: 13.0 I: 12.0 L: 12.0 M: 12.0 N: 5.9 O: 9.4 P: 17.8 Q: 20.0 R: 23.4 S: 26.7
C: 8. 성과품작성 F: 9.0 G: 10.0 H: 10.0 I: 10.0 L: 11.0 M: 17.0 N: 3.8 O: 7.2 P: 13.7 Q: 16.7 R: 21.4 S: 37.9
C: 합
계 F: 91.0 G: 91.0 H: 93.0 I: 94.0 L: 96.0 M: 97.0 N: 38.6 O: 65.5 P: 127.6 Q: 156.7 R: 187.0 S: 216.1
B: 3. 직접경비 산정
B: ▣ 교통현황 조사비
C: 조사항목 F: 소요인원산정 내역 H: 개소수
(개소) I: 소요인원
(인) L: 노임단가
(원) M: 비
용
(원) O: 산정 및 조사 방법 V: 조사인원
C: 1. 교 통 현 황 D: 구간교통량 F: 차선당 1인/개소 H: 50 I: 50 L: 109,819 M: 5,490,950 O: 6개차종, 6시간 기준 V: 1
D: 교차로
교통량 E: 3지 F: 6인/개소 H: 0 I: 0 L: 109,819 M: 0 V: 6
E: 4지 F: 12인/개소 H: 0 I: 0 L: 109,819 M: 0 V: 12
E: 4지초과 F: 20인/개소 H: 0 I: 0 L: 109,819 M: 0 V: 20
C: 2. 도 로 노 선
현 황 F: 3인/(A/10km)^2/5 H: - I: 16 L: 109,819 M: 1,757,104 O: 조사인원 = 3인 × (A/10km)2/5
A=해당 자치단체의 관리대상 도로연장(km) V: 16
C: 3. 시 설 물
현 황 F: 3인/(A/10km)^2/5 H: - I: 16 L: 109,819 M: 1,757,104 V: 16
C: 4. 기 타( 교통일반현황조사적용) F: 10인/(A/10만인)^2/5 H: - I: 8 L: 109,819 M: 878,552 O: 조사인원 = 10인 × (A/10만인)^2/5
A=해당 자치단체의 인구 V: 8
C: 5. 자 료 정 리
및
코 딩 F: 총투입인원의 30% H: - I: 27 L: 68,899 M: 1,860,273
C: 합
계 F: - H: - I: 117 L: - M: 11,743,983
C: 주: 1) 직접경비 산정기준은 교통표준품셈(2015. 7) 제2장 교통계획분야 제2절 도로건설관리계획 마. 직접경비의 산정(P44) 참조
C:
2) 조사지점 및 조사인원은 현장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C:
3) 현장조사원 노임은 공사부문 시중노임중 보통인부, 자료정리원 노임은 제조부문 시중노임중 보통인부 적용(2018년 1월 기준)
B: ▣ 기타 직접경비
B:
가. 인쇄비
C: ㅇ 적용기준
C: 구분 D: 50부인쇄단가 H: 추가(10부당)
D: 표지 F: 내지 H: 표지 L: 내지
C: 10절(A4) D: 13,970 F: 8,050 H: 180 L: 180
C: 주: 1) 인쇄비 단가는 2016. 01, 물가자료(하권) P348 인쇄비용 적용
C:
2) 인쇄비 산정기준은 교통표준품셈(2015. 7) 제1장 총칙 제4절 품셈구성 및 항목별 산정기준 6)인쇄비 산정(P17) 참조
C: * 바로 출력하여 제판할 수 있도록 전산파일을 제공할때 기준이며, 규격은 A4 중질지, 표지는 단색아트지 기준임.
C: * 표지의 색도는 1도 기준(단색, 코팅)으로 10매를 적용하고, 추가색도 1도당 2.5매를 가산하여 계산함
C: * 설계도면 A3 1page는 A4 2page로 계산함
C: ㅇ 인쇄비 산출
C: 구분 D: 규격 E: 부수 F: 페이지 G: 50부인쇄단가 I: 추가(10부당) M: 전체금액 O: 인쇄비 V: 부수 W: 페이지 X: 50부단가 Y: 추가(10부당) AA: 금액
G: 표지 H: 내지 I: 표지 L: 내지 M: 표지 N: 내지 X: 표지 Y: 표지 Z: 내지
C: 착수보고서 D: A4 E: 10 F: 50 G: 13,970 H: 8,050 I: 180 L: 180 M: 104,775 N: 402,500 O: 507,275 U: A4 V: 10 W: 50 X: 13,970 Y: 180 Z: 180 AA: #REF!
C: 중간보고서 D: A4 E: 10 F: 150 G: 13,970 H: 8,050 I: 180 L: 180 M: 104,775 N: 1,207,500 O: 1,312,275 U: A4 V: 10 W: 150 X: 13,970 Y: 180 Z: 180 AA: #REF!
C: 최종보고서(안) D: A4 E: 10 F: 200 G: 13,970 H: 8,050 I: 180 L: 180 M: 104,775 N: 1,610,000 O: 1,714,775 U: A4 V: 10 W: 200 X: 13,970 Y: 180 Z: 180 AA: #REF!
C: 최종보고서 D: A4 E: 30 F: 250 G: 13,970 H: 8,050 I: 180 L: 180 M: 104,775 N: 2,012,500 O: 2,117,275 U: A4 V: 30 W: 250 X: 13,970 Y: 180 Z: 180 AA: #REF!
C: 도면 D: A3 E: 10 F: 30 G: 27,940 H: 16,100 I: 360 L: 360 M: 209,550 N: 483,000 O: 692,550 U: A3 V: 10 W: 30 X: 27,940 Y: 360 Z: 360 AA: #REF!
C: 계 E: - F: - G: - H: - I: - L: - M: 628,650 N: 5,715,500 O: 6,344,150
C: 주: 성과품 부수는 본과업의 특성에 따라 적용하였음
B: ▣ 총 직접경비
C: 구분 D: 현장조사비 F: 인쇄비 H: 합 계
C: 직접경비 D: 11,743,983 F: 6,344,150 H: 18,088,133
B: 4.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0% 적용) J: 264,158,137원 V: 재경비 W: 110%
B: 5.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20%) J: 100,868,522원 V: 기술료 W: 20%
B: 6. 공급가액(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기술료) J: 605,170,420원
B: 7. 부가가치세(공급가액×10%) J: 60,517,042원
B: 8. 총 용역비 J: 665,687,462원

[시트: Shee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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