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남원 근현대 옹기문화 조사 및 기록화 용역).pdf =====
남원시 공고 제2026-2391호 라. 본 견적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견적 제출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수의견적(용역) 전자 제출 안내 공고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설계서 등 열람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현장설명은 없으며, 우리 시 사업부서의 설계설명서, 과업지시서, 내역서등을
(단위:원) 열람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추정가격
연번 용 역 명 내 용 기초금액 용역기간
부 가 세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36,363,636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남원 근현대 옹기문화 조사 옹기문화 관련 문헌 착수일로부터
1 및 선행연구 조사 40,000,000 입찰참가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을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및 기록화 용역 150일
3,636,364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2. 입찰(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29.(목) 20:00 ~ 2026. 11. 4.(수) 12:00 다.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는 입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3. 입찰집행(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1. 4.(수) 13:00 입찰집행관 PC 라.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4. 견적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수의계약(견적), 청렴계약대상, 전자 견적입찰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의거 결격 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5.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업체이어야 하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
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학술.연구용역(1169)으로 등록한 업체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입찰참가를 허용하고,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다.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자등록(입찰전일까지)을 한 자만이 견적에 참여 할 수 있으며,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8. 견적서 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 시행규칙
제42조 및 조달청 공공입찰 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이용 약관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 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낙찰자 결정 및 통보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행정자치부 예규에 의거 기초금액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운영 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자를 순서대로 각서(별첨)를 제출받아 심사하여 배제사유(별첨)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이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통하여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에 따라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 → 용역 → 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10. 기타 전자입찰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내역서,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 및 회계예규 등)에 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Desk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부가가치세 면세 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한 후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하며, 면세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북도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견적 입찰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용역·설계내용은 문화예술과(☎063-620-6185),
공고·계약내용은 재정과(☎063-620-63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10. 29.
남 원 시 분 임 재 무 관
===== 과업지시서(남원 근현대 옹기문화 조사 및 기록화 용역).hwpx =====
남원 근현대 옹기문화 조사 및 기록화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문화예술과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남원 근현대 옹기문화 조사 및 기록화 용역
2.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50일
3. 사<hp:fwSpace/><hp:fwSpace/>업<hp:fwSpace/><hp:fwSpace/>비: 4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4. 과업목적
○ (근현대 도자문화 연구 필요성) 남원 도자문화의 역사와 현재를 연결하는 근현대 옹기문화의 형성과 변천 과정을 조사하여 지역 도자문화의 흐름과 정체성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자 함
○ (도자문화 자산의 보존·계승) 근현대 옹기 제작기술과 장인, 생산공동체는 물론 가마와 제작도구 등 관련 문화자산을 체계적으로 조사·기록하여 지역 도자문화의 보존·계승과 활용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전시관 운영 기반 구축) 남원도자전시관 개관에 대비하여 전시·교육·연구에 활용할 기초자료와 사진·영상 기록자료를 구축하고, 지역 도자문화 아카이브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5. 계약방법: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Ⅱ 과업내용
1.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일원(산동면 식련리 등 근현대 옹기 생산지 및 관련 지역)
○ 시간적 범위: 근대기부터 현재(2026년)까지
○ 내용적 범위
- 남원 근현대 옹기문화 관련 문헌 및 기초자료 조사
- 남원 근현대 옹기문화의 형성과 변천 과정 조사
- 옹기 제작 장인, 생산공동체 및 관계자 구술채록과 생애사 기록
- 제작기술, 가마, 제작도구, 제작공정 및 작업환경 등에 대한 현장조사와 기록
- 사진·영상 촬영 등 시청각 자료 제작 및 디지털 기록자료 구축
- 조사결과 분석 및 조사보고서 작성
- 조사자료와 기록자료의 남원도자전시관 전시·교육·연구 활용 방안 제시
- 기타 발주처가 과업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과업 주요내용
○ 남원 근현대 옹기문화 기초자료 조사 및 현황 분석
- 남원 근현대 옹기문화 관련 문헌, 행정자료, 사진자료 등 기초자료 수집
- 남원 근현대 옹기문화의 형성과 변천 과정, 생산지 및 생산공동체 현황 조사
○ 남원 근현대 옹기문화의 역사·문화적 가치 조사 및 기록화
- 옹기 제작 장인과 관계자 구술채록, 생애사 및 전승 과정 기록
- 제작기술, 가마, 제작도구, 제작공정, 작업환경 등 현장조사 및 기록
- 남원 근현대 옹기문화의 역사적·문화적 가치 분석
○ 사진·영상 기록자료 제작 및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 옹기 제작과정, 작업환경, 관련 문화자산 등에 대한 사진·영상 촬영
- 조사자료와 시청각 기록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디지털 기록자료 구축
○ 조사결과 분석 및 활용 방안 마련
- 조사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조사보고서 작성
- 남원도자전시관 전시·교육·연구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와 활용 방안 제시
3. 과업 수행방법
○ 문헌조사 및 현장조사 실시
- 남원 근현대 옹기문화 관련 문헌, 행정자료, 사진자료 등 기초자료를 조사·분석하고, 옹기 생산지와 가마터, 작업장 등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조사자료를 확보
○ 구술채록 및 기록화 추진
- 옹기 제작 장인과 관계자에 대한 심층 인터뷰 및 구술채록을 실시하고, 제작기술·제작공정·작업환경 등을 사진·영상으로 기록화
○ 전문가 자문 및 조사결과 검토
- 도자사, 민속학, 박물관·미술관, 기록화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조사 방향과 조사결과의 객관성 및 활용성을 검토
○ 조사자료 분석 및 활용방안 마련
- 수집된 문헌, 구술자료, 사진·영상 기록자료를 종합 분석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남원도자전시관 전시·교육·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Ⅲ
과업수행 지침 1. 과업착수 및 보고
○ (착수보고회) 과업수행기관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
- 과업수행계획서 및 관련서류 제출과 구체적 시행계획 보고
- 과업지시서에 따른 과업 수행방향 및 세부 추진방법, 일정(용역공정예정표), 분야별 참여인력 및 투입계획 등을 단계별로 상세히 제시
(※ 착수신고서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
○ (중간보고회)<hp:fwSpace/>계약 체결일로부터 70일 이내에 개최
- 착수보고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보완한 연구실적 보고 및 향후 과업수행계획 보고
○ (최종보고회)<hp:fwSpace/>중간보고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최종 보완하여 최종보고서 작성하고, 과업완료 30일 전에 보고함
- 보고회 관련 사항은 상호(남원시/과업수행기관) 협의하여 추진하되,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보고회 개최
○ 사업보고 유의사항
- 보고회는 과업참여자가 참석하고 책임연구원 등이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자료는 PPT 등을 이용하여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제공
- 주요 현안이나 의사결정 필요사항이 있을 때 또는 남원시의 요청이 있을 때 비정기적인 보고를 가질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주요 결정사항이 있거나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 보고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하며, 과업수행을 위해 관련 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경우 전문기관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ㆍ분석하여 필요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보고방법은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모두 대면 보고회로 한다.
※ 보고일정 및 계획, 보고방법은 사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다.
2. 과업수행 일반지침
○ 본 과업의 수행은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정부가 제정한 관계규정(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자치부 예규 등)), 과업지시서, 과업수행계획서 등에 따라 남원시와 협의하여 수행함
○ 과업수행기관은 과업내용 관련 최신 데이터 및 문헌자료 등을 활용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 과업지시서 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할 경우에는 남원시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함
○ 과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토론회, 워크숍, 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수렴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의견수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기관이 부담함
○ 과업수행기관은 과업의 수행을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일부 업무 중 타 전문기관 및 전문가를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남원시와 협의해야 함
○ 과업수행을 위한 자료는 공신력 있는 최신의 자료를 활용하고 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사용할 수 있음
○ 과업수행에 사용되는 모든 자료는 그 출처와 근거를 밝혀 객관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통계는 정확하고 합리적인 기법으로 정리하여야 함
3. 과업수행 연구팀의 구성 및 운영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기관과 연구진은 관계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연구팀의 구성 및 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 참여 연구인력이 과업수행상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교체 요구나 적합한 자를 추천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 수행기관은 이에 따라야 함
○ 과업수행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인력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남원시에 교체 사유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함
4. 과업내용 변경 및 조정
○ 과업기간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과업 내용이 변경되거나,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변경ㆍ조정할 수 있음
○ 과업과 관련된 발주기관의 각종 공문서와 남원시의 요구에 의하여 조정ㆍ보완ㆍ변경된 과업의 내용은 과업내용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 과업기간 중 과업수행계획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수행하여야 함
5. 보안사항
○ 계약자는 발주자의 보안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고,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누설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모든 책임과 비용을 부담해야 함
○ 본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특허권, 기타 지적재산권 등 모든 법적분쟁 발생 시 계약자가 모든 책임과 비용을 부담함
○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자료는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참여 업체관리자 이외의 사람에게 공개하지 않아야 함
○ 계약자는 본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에 대하여 보안각서 및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6. 저작권 관련사항
○ 용역 계약에 의해 수행된 연구사업의 연구 결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및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남원시에 귀속됨
○ 과업수행기관은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설문조사ㆍ인터뷰자료 등 자료 일체를 남원시에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사업수행 시 원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3자의 특허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는 문제발생 시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함
7. 하자 등 책임소재
○ 과업수행자는 계획의 불완전 및 조사자의 착오 등 성과품의 하자로 인하여 남원시에 피해가 있을 때에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 본 과업으로 과업수행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 부담으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8. 과업 보완 및 관계사항 숙지 의무
○ 본 과업 완료 이후에도 과업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ㆍ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별도의 용역비 청구 없이 재검토ㆍ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
○ 남원시의 승인ㆍ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추후 계획상의 잘못이 발견된 경우에는 추가 용역비의 청구 없이 과업수행기관의 책임 하에 수정ㆍ보완하여야 함
○ 과업수행결과가 효율성이 떨어져 사업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였을 때 과업수행기관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며, 남원시는 관계법령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과업수행기관은 본 과업지시서 내용과 본 용역 시행관련 전반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업수행기관이 책임을 짐
○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하지 않거나 누락된 사항 등은 남원시와 협의하여 결정함
9. 위반사항 등의 조치
○ 다음 사항의 위반행위 등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기관은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음
- 과업지시서 등에 명기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 성과품의 허위작성 및 규격(내용의 수준) 미달
- 보안사항 유출 및 관련 자료의 악용 등
- 계획공정에 비하여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되거나 중간성과품이 미흡하여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 과업수행 중 성실치 못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못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 과업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경우
-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10. 기타사항
○ 과업수행기관은 계약기간이 완료된 이후에도 남원시 요청이 있을 시, 설명회ㆍ간담회에 참석해 발표ㆍ토론하는 등 사업성과물의 활용에 적극 응해야 함
Ⅳ 성과품 내역
1. 성과품 소유
○ 본 용역 관련 모든 성과물은 남원시의 소유로 하며 과업성과물에 대한 모든 법적 권리는 발주기관에 있음
○ 연구결과물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 저작물 및 편집 저작물 작성권은 남원시에 귀속됨
○ 본 과업에 관한 모든 서류, 자료 등은 과업과 관련이 없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
2. 성과품 작성
○ 최종보고회 실시 후 제시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최종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
○ 최종보고서는 국문으로 작성하고 재질과 규격 등은 남원시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남원시의 검수를 받아 제작하여야 함
○ 과업수행기관은 용역완료(납품) 후라도 남원시로부터 본 용역 결과와 관련된 자료 제출, 재검토, 보완 등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함
3. 성과품 내역
○ 최종 보고서 파일 HWPX 및 PDF 및 보고서 작성에 활용된 모든 자료(JPG 등)는 원본형태로 제출하며, 저작권 관련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구 분
제출시기
규격
수량
비고
과업수행계획서
계약일부터 7일 이내
A4
2부
착수보고서
착수보고회 개최 10일전
A4
10부
중간보고서
중간보고회 개최 10일전
A4
10부
최종보고서
최종보고회 개최 10일전
A4
10부
최종 결과보고
용역완료 통지 시
(완료검사 신청 시)
A4
20부
수행결과물 산출물 등으로 별도 첨부
♣ 산출물(USB 2개)
- 다음 각 산출물의 원본파일을 2개의 USB에 순서대로 저장하여 제출하고, 각 산출물은 반드시 남원시와 사전 협의하여 확정
- 계획서ㆍ보고서 파일 및 자료 등
- 기타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자료 일체 (사진, 영상, 녹취록, 녹취파일 등)
* 각 보고서 및 산출물의 제출방법은 추후 남원시와 협의하여 결정
** 세부 일정 및 결과물 수량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산출내역서(남원 근현대 옹기문화 조사 및 기록화 용역).xlsx =====
[시트: 표지 (1)]
B: 남원 근현대 옹기문화 조사 및 기록화 용역
산 출 내 역 서
B: 남
원
시
(문화예술과)
[시트: 표지(2)]
B: 2026년
10월
일 H: 담당자 J: 팀
장 L: 과
장
B: 남원 근현대 옹기문화 조사 및 기록화 용역
산 출 내 역 서
D: ◇ 용 역 개 요
D:
▪ 과업대상 : 남원시 일원/남원 근현대 옹기문화 전반
D:
▪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150일
D:
▪ 용 역 비 :
일금 F: 사천만원정 I: (₩ 40,000,000 ) K: VAT 포함
B: 남 원 시
(문화예술과)
[시트: 용역비설계집계표]
A: Ⅰ. 남원 근현대 옹기문화 조사 및 기록화 용역
D: (단위 : 원)
A: 비
목
구
분 B: 금
액 C: 구성비(%) D: 비
고
A: 인
건
비 B: 25,847,090 C: 65% D: Ⅱ-가. 용역비 세부내역 산출표 참조
A: 책
임
연
구
원 B: 6,055,367 C: 15% D: 《제 1호표 》~ 《제 5호표 》참조
A: 연
구
원 B: 9,286,354 C: 23% D: 《제 1호표 》~ 《제 5호표 》참조
A: 연
구
보
조
원 B: 6,207,630 C: 16% D: 《제 1호표 》~ 《제 5호표 》참조
A: 보
조
원 B: 4,297,739 C: 11% D: 《제 1호표 》~ 《제 5호표 》참조
A: 경
비 B: 5,600,000 C: 14% D: Ⅱ-나. 용역비 세부내역 산출표 참조
A: 유
인
물
비 B: 500,000 C: 14% D: 《제 6호표 》참조
A: 여
비 B: 3,500,000 C: 9% D: 《제 7호표 》참조
A: 전
산
처
리
비 B: - C: 0% D: 《제 9호표 》참조
A: 회
의
비 B: 1,600,000 C: 4% D: 《제 8호표 》참조
A: 간접경비 C: 0%
A: 소
계 B: 31,447,090 C: 79% D: 인건비 + 경비
A: 일
반 관 리 비 B: 1,886,825 C: 5% D: (인건비 + 경비의 합계액) × 100분의 6미만 적용
A: 이
윤 B: 3,056,657 C: 8% D:
(인건비 + 경비의 합계액) × 100분의 10미만 적용
A: 총
괄
원
가 B: 36,390,572 C: 91%
A: 부 가 가 치 세 B: 3,639,057 C: 9% D: 조정총괄원가 × 10%
A: 용
역
금
액 B: 40,000,000 C: 100% D: 천원미만 절사
[시트: 인건비산출내역]
A: Ⅱ. 용역비 세부내역 산출표 K: 40,000,000
A: 《 제 1 호 표 》 B: 기초자료 조사 및 연구계획 수립
A: 가. 인 건 비
A: 비
목 B: 인원 C: 일수 D: 총일수 E: 참여율 F: 산출금액 G: 산
출
내
역
A: 책 임 연 구 원 B: 1 C: 10 D: 10 E: 50% F: 931,595 G: 186,319 H: (일 인건비) I: × J: 총일수 × 참여율
A: 연
구
원 B: 1 C: 20 D: 20 E: 50% F: 1,428,670 G: 142,867 H: (일 인건비) I: × J: 총일수 × 참여율
A: 연 구 보 조 원 B: 1 C: 20 D: 20 E: 50% F: 955,020 G: 95,502 H: (일 인건비) I: × J: 총일수 × 참여율
A: 보
조
원 B: 1 C: 15 D: 15 E: 50% F: 537,217 G: 71,629 H: (일 인건비) I: × J: 총일수 × 참여율
A: 소
계 B: 4 F: 3,852,502
A: □ 과업의 주요내용
A:
- 옹기문화 관련 문헌 및 선행연구 조사
A:
- 조사대상 및 범위 설정
A:
- 세부 조사계획 및 추진일정 수립
A: 《 제 2 호 표 》 B: 현장조사 및 자료 수집
A: 가. 인 건 비
A: 비
목 B: 인원 C: 일수 D: 총일수 E: 참여율 F: 산출금액 G: 산
출
내
역
A: 책 임 연 구 원 B: 1 C: 25 D: 25 E: 50% F: 2,328,987 G: 186,319 H: (일 인건비) I: × J: 총일수 × 참여율
A: 연
구
원 B: 1 C: 50 D: 50 E: 50% F: 3,571,675 G: 142,867 H: (일 인건비) I: × J: 총일수 × 참여율
A: 연 구 보 조 원 B: 1 C: 50 D: 50 E: 50% F: 2,387,550 G: 95,502 H: (일 인건비) I: × J: 총일수 × 참여율
A: 보
조
원 B: 1 C: 40 D: 40 E: 50% F: 1,432,580 G: 71,629 H: (일 인건비) I: × J: 총일수 × 참여율
A: 소
계 B: 4 F: 9,720,792
A: □ 과업의 주요내용
A:
- 옹기 생산지, 가마터 및 관련 유적 현장조사
A:
- 옹기 장인 및 관계자 구술조사
A:
- 옹기 유물·제작도구 등 자료 수집
A: 《 제 3 호 표 》 B: 옹기문화 분석 및 연구
A: 가. 인 건 비
A: 비
목 B: 인원 C: 일수 D: 총일수 E: 참여율 F: 산출금액 G: 산
출
내
역
A: 책 임 연 구 원 B: 1 C: 10 D: 10 E: 50% F: 931,595 G: 186,319 H: (일 인건비) I: × J: 총일수 × 참여율
A: 연
구
원 B: 1 C: 20 D: 20 E: 50% F: 1,428,670 G: 142,867 H: (일 인건비) I: × J: 총일수 × 참여율
A: 연 구 보 조 원 B: 1 C: 20 D: 20 E: 50% F: 955,020 G: 95,502 H: (일 인건비) I: × J: 총일수 × 참여율
A: 보
조
원 B: 1 C: 20 D: 20 E: 50% F: 716,290 G: 71,629 H: (일 인건비) I: × J: 총일수 × 참여율
A: 소
계 B: 4 F: 4,031,575
A: □ 과업의 주요내용
A:
- 남원 근현대 옹기문화의 형성과 변천 과정 분석
A:
- 옹기 제작기술 및 생산체계 연구
A:
-장인과 생산공동체의 활동 및 특성 분석
A: 《 제 4 호 표 》 B: 조사자료 기록화 및 체계화
A: 가. 인 건 비
A: 비
목 B: 인원 C: 일수 D: 총일수 E: 참여율 F: 산출금액 G: 산
출
내
역
A: 책 임 연 구 원 B: 1 C: 10 D: 10 E: 50% F: 931,595 G: 186,319 H: (일 인건비) I: × J: 총일수 × 참여율
A: 연
구
원 B: 1 C: 25 D: 25 E: 50% F: 1,785,837 G: 142,867 H: (일 인건비) I: × J: 총일수 × 참여율
A: 연 구 보 조 원 B: 1 C: 25 D: 25 E: 50% F: 1,193,775 G: 95,502 H: (일 인건비) I: × J: 총일수 × 참여율
A: 보
조
원 B: 1 C: 25 D: 25 E: 50% F: 895,362 G: 71,629 H: (일 인건비) I: × J: 총일수 × 참여율
A: 소
계 B: 4 F: 4,806,569
A: □ 과업의 주요내용
A:
- 옹기 제작과정 및 관련 문화자산 기록화
A:
- 사진·구술·문헌자료 분류 및 정리
A:
- 조사자료 목록화 및 기초 DB 구축
A: 《 제 5 호 표 》 B: 성과 정리 및 활용방안 마련
A: 가. 인 건 비
A: 비
목 B: 인원 C: 일수 D: 총일수 E: 참여율 F: 산출금액 G: 산
출
내
역
A: 책 임 연 구 원 B: 1 C: 10 D: 10 E: 50% F: 931,595 G: 186,319 H: (일 인건비) I: × J: 총일수 × 참여율
A: 연
구
원 B: 1 C: 15 D: 15 E: 50% F: 1,071,502 G: 142,867 H: (일 인건비) I: × J: 총일수 × 참여율
A: 연 구 보 조 원 B: 1 C: 15 D: 15 E: 50% F: 716,265 G: 95,502 H: (일 인건비) I: × J: 총일수 × 참여율
A: 보
조
원 B: 1 C: 20 D: 20 E: 50% F: 716,290 G: 71,629 H: (일 인건비) I: × J: 총일수 × 참여율
A: 소
계 B: 4 F: 3,435,652
A: □ 과업의 주요내용
A:
- 조사·연구 결과 종합 및 최종보고서 작성
A:
- 옹기문화 보존·계승 및 활용방안 제시
A:
- 남원도자전시관 전시·교육·연구 연계방안 마련
[시트: 경비산출내역]
A: Ⅱ. 용역비 세부내역 산출표
A: 나. 경 비
A: 《 제 6 호 표 》 B: 유인물비 산출내역
A: 비
목 B: 권수 D: 적용단가 E: 적용금액 F: 산
출
내
역
A: 보 고 서 B: 50 D: 10,000 E: 500,000 F: 10,000 G: (인쇄단가) H: × I: 50 J: (권수)
A: ※ 마스터 인쇄 기준요금의 30% 적용 / 옵셋인쇄(아트지 250/아트지100)
A: 《 제 7 호 표 》 B: 여비 산출내역
A: 등
급 B: 소요인원 D: 소요일수 E: 적용금액 F: 산
출
내
역
A: 책임연구원(2등급) B: 1 D: 10 E: 500,000 F: 50,000 G: (여비단가) H: × I: 10 J: (총 소요일수)
A: 연 구 원 (2등급) B: 1 D: 20 E: 1,000,000 F: 50,000 G: (여비단가) H: × I: 20 J: (총 소요일수)
A: 연구보조원 (2등급) B: 1 D: 20 E: 1,000,000 F: 50,000 G: (여비단가) H: × I: 20 J: (총 소요일수)
A: 보조원 (2등급) B: 1 D: 20 E: 1,000,000 F: 50,000 G: (여비단가) H: × I: 20 J: (총 소요일수)
A: 소
계 E: 3,500,000
A: 《 제 9 호 표 》 B: 전산처리비 산출내역 J: 단위 : 원
A: 비
목 B: 소요일수 C: 수량 D: 적용단가 E: 적용금액 F: 산
출
내
역
A: 컴퓨터사용료 및
부대비용 B: 100 C: 1 E: - F: - G: (1일당/대당) H: × I: 컴퓨터 사용 및 부대비용
A:
※ 컴퓨터사용료 및 전산용지, 프린터토너 등
A: 《 제 8 호 표 》 B: 자문회의비 J: 단위 : 원
A: 비
목 B: 횟수 C: 인원 D: 적용단가 E: 적용금액 F: 산
출
내
역
A: 참석수당 B: 4 C: 4 D: 100,000 E: 1,600,000 F: 100,000 G: (1일당/인) H: × I: 회의기간 적용
A: 교통비 B: 15 C: 3 E: - F: - G: (1일당/인) H: × I: 회의기간 적용
A: 소
계 E: 1,600,000
[시트: 비목별단가산출근거]
A: Ⅲ. 용역비 비목별 단가 산출 기준
A: 가. 인 건 비
G: (단위:원)
A: 직
급 B: 월 인건비 C: 상 여 금 D: 퇴직급여충당금 E: 합 계 액 F: 1일 인건비 G: 비
고
A: 책임연구원 B: 3,783,728 C: 315,310 D: -
E: 4,099,038 F: 186,319
A: 연
구
원 B: 2,901,312 C: 241,776 D: -
E: 3,143,088 F: 142,867
A: 연구보조원 B: 1,939,429 C: 161,619 D: -
E: 2,101,048 F: 95,502
A: 보
조
원 B: 1,454,621 C: 121,218 D: -
E: 1,575,839 F: 71,629
A:
1) 기준단가 : 행정안전부 2026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A:
2) 상여금 : 기본급에 대한 년 100% 계상 C: *남원시 학술용역 추진 지침에 의거 4~6개월 까지 100% 지급
A:
3) 퇴직급여충당금 : 기본급 + 상여금에 대한 년 1/12 계상
A:
4) 일일 인건비 : 월 근무일수 22일 적용 (참여율 50% 산정)
A: 나. 경
비
A:
1) 여비적용 : 공무원 국내 여비규정 -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 적용
G: (단위 : 원)
A: 직
급 B: 등
급 C: 일비(1일당) D: 숙박료(1야당) E: 식비(1일당) F: 적용금액 G: 비 고
A: 책임연구원 B: 제2호등급 C: 25,000 D: 70,000 E: 25,000 F: 50,000 G: 일비+식비
A: 연
구
원 B: 제2호등급 C: 25,000 D: 70,000 E: 25,000 F: 50,000 G: 일비+식비
A:
2) 유인물비 :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 등의 비용
A:
보고서인쇄비 : 마스터인쇄기준 요금적용(주간작업 10포인트 16절지 백상지 사용) - 면당 인쇄비용 9,400원 적용하나
A:
본 설계에서는 기준금액의 30% 적용함
A:
3) 전산처리비 :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사용료 및 부대비용으로 1일 10,000원 기준 적용
A:
* 전산처리비는 용역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비 등을 말함(「예정가격 작성기준」학술연구용역 관련규정)
A: 구 분 C: 단 가 D: 비 고
A: 컴퓨터사용료 C: 실 소요금액 D: 컴퓨터사용료는 외부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고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계상
A: 전산용지 C: 17,000원
A: 프린터토너 C: 27,000원
A: 프린터드럼 C: 150,000원
A: 디스켙(3.5") C: 5,000원
A:
4) 항공촬영비 : 항공촬영 및 측량 관련 시중조사 단가 적용(견적서 참고)
A:
5) 측량비 :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152호 참고(2021. 1. 기준)
A:
3) 자문회의비 : 자문을 받는데 소요되는 비용,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참고(2022.10.17.)
A: 구 분 C: 단 가
A: ㆍ자문회의 참석수당 C: ㆍ최초 1시간 : 100,000원
ㆍ초과 매시간 : 100,000원
A:
7) 교통통신비 : 해당 연구용역과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예정가격 작성기준」학술연구용역 관련규정)
A: 구 분 D: 비 고
A: 시내교통비 D: 여비와 중복할 수 없음
A: 전화사용료 D: 1월당 70,000원까지 인정
A: 우편료 D: 우편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추가 계상
A: 다. 일반관리비 및 이윤율
A: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 규정적용 : 100분의 6 이내 적용
A: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 규정적용 : 100분의 10 이내 적용(비영리법인 미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