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서 - 곡란초 외 10교 수목전정공사.hwp =====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13호
조경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9.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 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공사명 곡란초 외 10교 수목전정 공사 공사현장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677번길 24-42, 곡란초 외 10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63,866,000 63,866,000 58,060,000 5,806,000 0 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찰(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시행에 대하여 개별 통보 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전자견적으로 집행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 지역제한(경기도 군포시, 경기도 의왕시) 대상 공사이며,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건설업역 간 상호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적용하거나 권장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는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내역서에 반영하시기바랍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합계 - - - - 531,438 - - 531,438
○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6]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로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업종코드: 4993)[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을 등록(면허 보유)한 업체여야 한다.
○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군포시, 경기도의왕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원칙이 적용되며,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견적) 참가자격을 갖춘 경우 에도 입찰(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 본 입찰(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 17,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군포학교시설개선2팀 박해웅(☎ 031-389-4496)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6. 견적서 제출 및 마감일시: 2026. 10. 30.(금) 10:00 ~ 2026. 11. 4.(수)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7.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4.(수) 11:00 입찰집행관 PC
※ 사정에 따라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8. 계약상대자 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견적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A값: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낙찰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투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 본 입찰(견적)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중 어느 한가지라도 법인등기부등본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부등본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견적)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수의계약 배제사유
○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11. 입찰설명서 숙지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서
-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12. 청렴계약 이행 사항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이하 서약서)의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ㆍ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사상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찰(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3.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을 적용하거나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의 10.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공사의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을 따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 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직접 시공 준수 여부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및 발주 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 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5.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에 관한 사항
○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의 규정을 준수하고,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당해 공사 착공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사 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 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 감독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16. 부실공사 근절에 관한 사항
○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합니다.
○ 입찰(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의 9.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7.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
○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또한,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 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의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8.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ㆍ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의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및 임금체불 방지 협조 안내
○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경기도교육청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등, 단 지급확인제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제외(상용근로자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본 공사의 입찰(견적)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0. 학교시설공사 전기료 및 수도료에 관한 사항
○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경기도교육청의 「학교 시설공사 공공요금(수도광열비) 징수 기준 개선 알림」 (경기도교육청 시설과-10877, 2025. 11. 25.)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2025. 12. 1. 계약 공사부터 적용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의 8. 전기ㆍ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2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 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관내 지역업체(경기도 군포시, 경기도 의왕시)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공사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22. 기타사항
○ 입찰(견적)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견적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 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1일 이내에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에 관한 문의: 군포학교시설개선1팀 이영은(☎ 031-389-4471)
- 공사에 관한 문의: 군포학교시설개선2팀 박해웅(☎ 031-389-4496)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 조달청콜센터(☎1588-0800)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 해당하는 곳에
표시
계약명 발주기관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업체명 대표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수의계약 각서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⑦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⑧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7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8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으로 전기 및 수도를 사용하는 공사]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9 [공사, 용역]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0 [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우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사용계획서 준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당사 몫 외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사용)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건설공사 3천만원 이상, 30일 초과]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2 개인정보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계약업무 진행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 ] 예 [ ] 아니오 13 기타 사항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2026.
.
.
계약상대자:
대표자
(인)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공고서 - 곡란초 외 10교 수목전정공사.pdf =====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13호
조경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9.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
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
래 각 호의 청렴 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공사명 곡란초 외 10교 수목전정 공사
공사현장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677번길 24-42, 곡란초 외 10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추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
(A)=(B)+(E) (B)=(C)+(D) (C) (D)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63,866,000 63,866,000 58,060,000 5,806,000 0 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찰(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시행에
대하여 개별 통보 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전자견적으로 집행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 지역제한(경기도 군포시, 경기도 의왕시) 대상 공사이며,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건설업역 간 상호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적용하거나
권장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관리비는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내역서에 반영하시기바랍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퇴직공제 산업안전 품질 안전
합계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관리비 관리비
- - - - 531,438 - - 531,438
○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6] 품질관리비 사용
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
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로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근
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업종코드: 4993)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을 등록(면허 보유)한 업체여야 한다.
○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군포시, 경기도의왕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
설공사 하도급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원칙이 적용되며,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
(견적) 참가자격을 갖춘 경우 에도 입찰(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 본 입찰(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
용약관」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 17,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군포학교시설개선2팀 박해웅(☎ 031-389-4496)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6. 견적서 제출 및 마감일시: 2026. 10. 30.(금) 10:00 ~ 2026. 11. 4.(수)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7.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4.(수) 11:00 입찰집행관 PC
※ 사정에 따라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8. 계약상대자 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견적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 및 「공
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
자로 결정합니다.
* A값: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낙찰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투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합니다.
○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
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
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
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 본 입찰(견적)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에는 대표자 전원)] 중 어느 한가지라도 법인등기부등본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본 입찰에 참여
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부등본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견적)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수의계약 배제사유
○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11. 입찰설명서 숙지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서
-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12. 청렴계약 이행 사항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이하 서약서)의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을 위반하
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ㆍ해지 조치 등 모든 불
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사상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찰(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를 이용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
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
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3.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을 적용하거나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의 10.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
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
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공사의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을 따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
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 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직접 시공 준수 여부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
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및 발주 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을 하거나 발주 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
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
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5.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에 관한 사항
○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의 규정을
준수하고,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
계의 대여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당해 공사 착공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사 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 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
감독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16. 부실공사 근절에 관한 사항
○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합니다.
○ 입찰(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의 9.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
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
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7.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
○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또한,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
건관리 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 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의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
장터를 이용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
음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
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8.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ㆍ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
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의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를 이용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
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
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및 임금체불 방지 협조 안내
○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
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경기도교육청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구분관
리 및 지급확인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
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성명, 임금 및 연락
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등, 단 지급확인제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
확인제 제외(상용근로자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본 공사의 입찰(견적)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
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
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0. 학교시설공사 전기료 및 수도료에 관한 사항
○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경기도교육청의 「학교 시설공사
공공요금(수도광열비) 징수 기준 개선 알림」 (경기도교육청 시설과-10877, 2025. 11. 25.)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2025. 12. 1. 계약 공사부터 적용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의 8. 전기ㆍ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
장터를 이용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2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 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관내 지역업체(경기도
군포시, 경기도 의왕시)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공사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
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22. 기타사항
○ 입찰(견적)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 제출이 곤
란한 경우에는 입찰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견적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
합 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1일 이내에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에 관한 문의: 군포학교시설개선1팀 이영은(☎ 031-389-4471)
- 공사에 관한 문의: 군포학교시설개선2팀 박해웅(☎ 031-389-4496)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 조달청콜센터(☎1588-0800)
【붙임】
※ 해당하는 곳에 표시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발주기관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업체명 대표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1 계약일반조건 [ ] 예 [ ] 아니오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
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 [ ] 예 [ ] 아니오
2 수의계약 각서
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 [ ] 해당없음
겠습니다.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아니오
①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
[ ] 예 [ ] 아니오
②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
[ ] 해당없음
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
[ ] 예 [ ] 아니오
③ 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 ] 해당없음
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④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
[ ] 해당없음
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 [ ] 예 [ ] 아니오
수의계약 ⑤
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3 체결 제한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
여부 확인서 [ ] 예 [ ] 아니오
⑥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
[ ] 해당없음
하는가?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 ] 예 [ ] 아니오
⑦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
[ ] 예 [ ] 아니오
⑧ 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해당없음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
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
니다.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 [ ] 예 [ ] 아니오
4 계약보증금 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
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각서 [ ] 보증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
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
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청렴계약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
5 [ ] 예 [ ] 아니오
이행 서약서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
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
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
조세포탈 여부
6 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 ] 예 [ ] 아니오
확인 서약서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 ] 예 [ ] 아니오
하자보수
7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보증금 [ ] 각서 [ ] 보증서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공사]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
전기·수도 [ ] 예 [ ] 아니오
8 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수
사용료 납부 [ ] 해당없음
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확인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으로 전기 및 수도를 사용하는 공사]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사(용역)을
[공사, 용역]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 [ ] 예 [ ] 아니오
9 부실공사
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 [ ] 해당없음
근절 서약서
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
겠습니다. 아우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
[공사] 템에 등록하겠습니다.(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사용계획서 준수)
[ ] 예 [ ] 아니오
10 하도급지킴이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
[ ] 해당없음
이용 확약서 으로 지급하겠습니다.(당사 몫 외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사용)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
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건설공사 3천만원 이상, 30일 초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
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
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안전 및 보건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 ] 예 [ ] 아니오
11
확보 의무 준수 제기하지 않는다. [ ] 해당없음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
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
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이용·
12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 ] 예 [ ] 아니오
수집 동의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 계약체결일로
계약업무 진행
호, 계좌번호, 이메일 부터 5년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13 기타 사항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2026. . .
계약상대자: 대표자 (인)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
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
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
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
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
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
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
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
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
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
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
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시방서.hwp ===== 시 방 서 - 곡란초 외 10교 수목전정 공사 - 2026. 10.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행정과 군포학교시설개선2팀】 목차 1. 공사개요 2. 공사일반 3. 공무행정요건 4. 품질관리 5. 안전 및 보건요건 6. 환경관리 7. 시공 및 준공요건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의 2에 근거한 「국가건설기준센터 (KCSC)」표준시방서코드(KCS) - 건설기준 코드 중 공통코드, 조경코드 의 내용 준용.
■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군포지역 관내학교 수목전정 공사에 있어 발주처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과 계약상대자 간에 아래의 내용을 적용한다.
1. 공 사 개 요
1.1 공 사 명: 곡란초 외 10교 수목전정 공사
1.2 목
적: 본 공사는 곡란초 외 10교 학교 내 조경 수목의 적절한 관리를 통하여 학생・교직원 및 지역주민 등의 정서 함양에 기여하며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
1.3 대상학교 : 곡란초 외 10교 급별 학 교 명 비고 초 곡란초, 군포옥천초, 군포화산초, 도장초, 둔대초, 수리초, 신흥초, 오금초, 용호초 9교 중 곡란중, 군포중 2교 합계 11교
1.4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우천일수 포함하여 착공일로부터 29일로 한다.
1.5 공사방법: 공사기간 내 학교에서 요청하는 시기에 실시하며, 사업대상교 구역별 수목전정 물량은 내역서를 참조한다.
(공사물량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2. 공 사 일 반 2.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법령 및 규정의 준수, 수급인의 기본 의무,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책임한계, 착수 전 합동조사, 시공 전 협의, 공사수행, 하도급 관리, 공사협의 및 조정 등에 대해서 적용한다.
(2)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전문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표준시방서에 의하되, 이 기준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3) 이 기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4) 본 작업은 수목전정(교목, 관목), 폐기물 반출 및 운반·처리를 포함한다.
(5) 식생 유지관리 설계에 관련된 관리유형, 시기, 횟수 등 일반적인 설계기준을 기술하였으므로 본 공사의 성격, 규모, 현장여건, 토양 및 기후특성에 따라 조정⋅적용하여야 한다.
2.2 관련법규 건설기술진흥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공사계약일반조건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3 용어의 정의
감독자: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수급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하수급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4호의 하수급인을 말한다.
현장대리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에 따라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현장에서 전반적인 공사 업무와 관리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 기술자를 말한다.
설계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4호의 설계서를 말한다.
검사: 공사계약문서에 기재된 시공 단계 또는 납품된 공사재료 등의 품질 확보를 위해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승인: 수급인이 제출, 신고 등의 방법으로 요청한 사항에 대해 감독자가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지시: 감독자가 권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수급인에게 실시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확인: 계약문서대로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에 원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감독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4 해석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순서에 따른다.
(2) 계약문서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포함)
(3) 건설기술진흥법과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4) 기타 건설관련 법규 (5)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6) 국어사전 2.5 적용순서 (1)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및 적용규정
① 설계도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 모순이 있거나 모호할 때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기준과 이 기준 이외의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기준 이외에서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2.6 법령 및 규칙의 준수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조례 및 규칙 등(이하 건설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건설관련법령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건설관련법령이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건설관련법령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자신이나 고용인이 건설관련법령과 계약문서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하여 시공하도록 해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7 수급인의 기본 의무
(1) 수급인은 계약에 따라 공사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하자가 발생할 경우 건설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따라 성실하게 보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독자의 업무수행에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4)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이의가 생긴 경우에 감독자에게 신속히 보고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조정하여 결정한다.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②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③ 설계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2.8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면
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기가 지연 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으면 수급인의 현장대리인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감독자에게 통지하고 감독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② 설계도서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③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사항 ④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⑤ 설계변경 사유 및 계약기간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⑥ 품질향상이나 공사비 절감을 기할 수 있는 경우
(3) 수급인이 감독자에게 통지하지 않았거나 감독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해 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 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2.9 책임한계
(1) 수급인은 계약문서를 준수하여 공사를 이행해야 하며, 감독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인허가 변경, 민원 및 협의결과 등으로 인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 감독자가 설계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감독자, 외부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평가, 감사, 점검의 수감과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해당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 체결한 자의 공사 관련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이용 및 작업 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와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현장과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이 감독자에게 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 또는 이의 제기 등은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다.
2.10 착수 전 합동조사
(1) 수급인은 구조물,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 기관), 지역 주민대표, 감독자와 합동으로 설계도서상 내용과 현장의 적합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독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구조물 및 부대시설의 위치,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과 추가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11 수목 전정공사 수행 2.11.1 일반사항
가. 본 공사의 교목 전정은 수목의 생장과 미관을 고려하여 수형의 조정 작업을 실시하고 정상적인 생육성장이 되도록 최선의 방법과 최고의 기술을 제공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나. 전정공사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조경공 인부에 의하여 행하여야 하며(비전문가에 의한 무계획적인 전정 작업을 절대 금함), 자격을 갖춘 현장대리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이에 해당 공사 시 현장대리인은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 된다.
다. 수목 전정은 공사 기간 내 1회 시행하며, 준공일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라. 본 시방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2.11.2 전정 시기
가. 전정의 시기는 수종의 생육 및 개화 패턴을 고려하여 적용하되,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기는 변경 가능하다.
나. 상록침엽수의 전정은 동절기를 피하여 시행한다.
다. 상록활엽수의 전정은 생장 정지시기에 시행한다.
라. 낙엽활엽수의 전정은 발아한 잎이 굳어지는 시기 및 낙엽기에 시행한다.
마. 협죽도, 배롱나무, 싸리 등 봄에 눈이 신장하여 꽃눈을 만들고 그해에 꽃이 피는 종류의 전정은 가을부터 이듬해 봄의 발아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시행한다.
바. 수국, 매실, 복숭아, 동백, 개나리, 서향, 치자, 철쭉류 등 봄에 개화하여 신장한 가지에 꽃눈이 분화하는 종류의 전정은 낙화 직후에 시행한다.
사. 매실, 복숭아, 개나리, 히어리 등 가지 전체에 꽃눈이 많은 종류는 화아분화 후에 전정하면 꽃이 감소하기는 하나 가지에 꽃눈이 많으므로 수형 위주로 시행한다.
2.11.3 시공방법
가. 전정은 수종별, 형상별 등 필요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한 후 견본 전정을 먼저 실시한다.
나. 조경수목류의 전정은 다듬기(heading or heading back)와 솎아내기(thinning or thinning out)로 구분하며 수세, 미관, 통풍, 채광 등을 고려한다.
다. 나무의 허약지, 병든 가지, 교차지, 내향지, 하향지, 도장지, 포복지, 맹아지, 평형지 등 불필요한 가지, 건전성장에 지장이 되는 가지, 건물접촉 및 경계 침범 가지는 반드시 전정한다.
라. 도심부의 전깃줄과 각종 가로 장치물로 인해 플라타너스 등 맹아력이 강한 수목의 수고를 낮추어야 할 경우, 사슴뿔 모양으로 강전정하여 조형미를 살리고 절단부의 가지는 끝부분에 혹이 형성되도록 한다(pollarding).
마. 수고의 과다 성장으로 넘어질 우려가 있는 수목은 상층부를 절단한다.
바. 굵은 가지의 전정은 줄기의 길이는 줄이는 방법으로 수종, 수형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제거한다.
사. 작은 가지의 전정은 마디의 바로 윗눈이 나온 부위의 상부로부터 반대편으로 경사지게 절단한다.
아. 조형소나무 또는 미관상으로 중요한 장소에 식재된 소나무의 경우 고유 수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나무 순지르기(적심) 작업을 추가로 시행한다.
자. 생울타리 전정은 수목의 수형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것이 아닌 인위적인 모양으로 유도하는 특수 전정으로 일정한 모양을 유지하면서 치밀한 수관을 가지도록 집약적으로 실시한다.
차. 향나무는 학교에서 관리하는 수형에 맞게 전정 하되, 단을 둘 경우는 단 사이 간격을 20cm 이상으로 한다. 수형을 고려하여 단을 제거할 때는 반드시 학교와 협의하여야 한다.
카. 조경석이 포함된 관목의 경우 조경석이 보이게 전정을 해야 하며 조경석 주위 잡초 제거를 포함한다.
타. 관목 전정 시 그 구간 안에 높이 1m 이하 나무(회양목, 주목, 측백, 기타 나무) 전정 및 넝쿨, 잡초 제거를 관목 전정에 포함한다.
하. 작업은 숙련된 조경공이 시행하고 작업 순서는 위에서 아래로, 밖에서 안으로, 굵은 가지 전정 후 가는 가지 순으로 전정 한다.
너. 전정 후 수목에 부착되어 있는 잔가지 잔재물 및 낙엽을 깨끗이 털어내어 완전히 제거한다.
2.11.4 기타사항
가. 학교의 교육일정 및 기상 상황 등을 파악하여 적절한 시공계획 일정을 수립한다.
나. 작업 출입인원 및 장비는 감독자와 해당 학교 관계자에게 사전 통보하여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다. 전정 작업 전 기존 상태 및 기타 유의사항 등을 해당 학교 관계자로부터 청취하고 요청사항이나 현장 여건에 따라 특별히 제한된 작업시간 또는 날짜 등을 파악하여 그 사항에 협조한다.
마. 작업 전 공사안내표지판을 알아보기 쉬운 곳에 설치한다.
바. 작업 전 설계 물량과 상이한 물량등 변동사항 발생 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사. 작업 시 수종에 따라 전정방법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와 협의 후 진행한다.
아. 작업 시 주변(학교시설물 및 민가 등)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서 진행한다.
자. 작업을 위해 각종 장비 이동 시 안전을 확보한 후 이동한다.
차. 수형을 고려하여 전정하며 수형을 크게 손상하였을 경우 신규 식재 등 수급자가 손해를 배상한다.
카. 전정 후 부산물은 정해진 법률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관련 서류는 빠짐없이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파. 공사계획 일정이 변경될 시 학교 및 감독자에 사전 연락하고, 학교와 공사 일정 조율 후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하. 공사의 목적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며, 시행 중에 의문 사항이 있을 시에는 항상 감독자 및 학교 관계자에게 보고하여 상호 협의 후 시행토록 한다.
거. 공사 중 계약서 및 시방서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자와 협의 후 처리하여야 한다.
더. 수급인은 학교별로 공사 완료시 해당 학교 관계자에게 공사완료확인서 및 사진대장을 확인받은 후, 감독자에게 준공일까지 최종 제출한다. 학교별 공사완료확인서 및 사진대장 미제출시 준공계를 반려한다.
러. 전정 작업 시 보고 된 수목에 대하여 실시하고, 임의 작업을 진행하지 않도록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머. 수목에 부착된 불필요한 이물질(철선, 못, 끈 등)은 제거한다.
버. 수급인은 작업자들이 안전화, 안전모 등의 안전장비를 착용 후 작업에 임하도록 하여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현장대리인은 철저하게 확인 후 작업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2.11.5 감독자의 업무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공사감독관)에 따른다.
(2)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3)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는 감독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감독자의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2.11.6 응급조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4조(응급조치)에 따른다.
2.12 벌목공사 2.12.1 목적
본 공사는 관내 사업 대상 학교의 고사목 및 무분별하게 식재되어 있는 수목을 금회 정비하여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 및 강풍·호우 등 기상 악화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2.12.2 일반사항 가. 작업 전 확인사항
1) 계약자는 작업 전 각종 안전사고의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
2) 계약자는 작업 전 규격화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를 점검하여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사용한다.
3) 계약자는 작업 대상지 및 인근에 위치한 구조물 등을 확인하여 작업에 따른 민원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한다.
4) 계약자는 작업 대상지의 경계 범위와 벌목 대상 수목에 대한 오류가 없도록 하며 공사 전 토지 및 지장물 내역 등 감독자 및 학교 관계자에게 확인 후 수행하여야 한다.
5) 입회 및 협의 없이 진행하여 사유지 침범 및 벌목, 벌목 대상 오류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수급인의 책임으로 부담해야 한다.
나. 작업 중 확인사항
1) 상기 “작업 전 확인사항”에 주의를 게을리 하여 발생되는 민원 및 피해의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자에게 있다.
2) 계약자는 작업 시행 중에 발생하는 사고나 피해사항에 대한 원상복구 및 변상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형사상의 책임을 모두 진다.
2.12.3 시공방법
가. 뿌리 미제거시 50㎜이하로 절단한다.(절단높이부분은 감독자와 협의 후 진행)
나. 부지 정리 및 마무리는 잔여물이 없이 깨끗한 상태로 정리한다.
다. 작업 수칙
1) 작업계획 사전 통보(작업 일정, 작업 방법, 통행 제한 등)
2) 작업 안내판 설치 및 보행 불편 최소화 3) 안전한 차량 통행 및 안전사고 예방
4) 작업 인부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작업착수 전, 중, 수시)
5) 작업장비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톱, 낫 등)
6) 낙하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작업 부산물, 작업 도구)
7) 작업 인부 추락사고 방지(수목, 사다리 등에서 추락 등)
8) 작업 인부 안전장비 착용(안전모, 안전화 등)
9) 수목에 부착된 이물질(철선, 못, 끈 등) 제거
10) 불법 개조된 이동식 크레인 사용은 불가하며, 반드시 고소작업차를 사용하여 작업 시행
11) 당일 발생한 부산물은 운반하기 적당한 크기로 묶어 학교에서 지정한 곳에 정리
12) 부산물은 당일 반출을 원칙으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되 불가피할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최단 시일 내 반출
13) 부산물을 반출한 후 잔재물이 현장에 남아있지 않도록 현장 정리
14) 운반 중 차량 적재물(부산물)은 도로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
15) 일기가 불순할 때에는 공사 중지
16)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의거 해당 학교의 수목을 확인 후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 작업 전 해당 학교의 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한 후 학사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 후 작업한다.
라. 폐기물 처리
1) 수급인은 수목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의 관계 규정에 적합하게 분리수거, 수집, 운반 배출 및 처리하도록 한다.
2) 수급인은 수목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재활용하여 처리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적합한 업체와 계약 후 처리하도록 한다.
3) 수급인은 수목폐기물이 설계서의 물량과 상이할 경우, 감독자와 협의 후 처리하도록 한다.
4) 수급인은 준공 시 폐기물 관련 일체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
5) 폐기물처리 수량은 실 처리량을 확인하여 정산 처리한다.
2.12.4 기타사항
가. 작업 출입 인원 및 장비는 감독자와 해당 학교 관계자에게 사전 통보하여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나. 벌목 작업 전 기존 상태 및 기타 유의사항 등을 해당 학교 관계자로부터 청취하고 요청사항이나 현장 여건에 따라 특별히 제한된 작업시간 또는 날짜 등을 파악하여 그 사항에 협조한다.
다. 공사계획 일정이 변경될 시 학교 및 감독자에 사전 연락하고, 학교와 공사 일정 조율 후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라. 공사의 목적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며, 시행 중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항상 감독자 및 학교 관계자에게 보고하여 상호 협의 후 시행토록 한다.
마. 공사 중 계약서 및 시방서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자와 협의 후 처리하여야 한다.
바. 벌목 작업 시 작업보고 된 수목에 대하여 실시하고, 임의 작업을 진행하지 않도록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2.13 하도급 관리
(1) 수급인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해당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의하여 감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수급인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수급인은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하수급인이 채용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인이 공사 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 시행에 적합한 기술과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계획서를 감독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2.14 공사협의 및 조정 2.14.1 협의 및 조정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 수급인들과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게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가시설물 등의 적합성에 대해 모든 공사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하고 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2.14.2 감독자의 조속 완공 또는 연기 요구에 대한 조치
감독자는 공사의 안전, 일반인 보호,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 일부분의 조속한 완공 또는 연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감독자는 이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2.14.3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1)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와의 상호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 감독자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 상 불가피한 선⋅후 시공에 따른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14.4 협의 및 조정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2.14.5 종합 공정관리에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조경, 급배수, 도시가스, 전기 통신관로 공사 등은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 공정관리 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3. 공 무 행 정 요 건 3.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자료제출 또는 승인을 얻기 위하여 수급인이 감독자에게 제출할 제출물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일반요건과 절차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3.2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 공사계약일반조건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국토해양부) 3.3 서류의 제출
(1) 수급인은 공사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부합되게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지정된 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3.4 제출절차 등 3.4.1 작성 및 확인
(1)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 조건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타수급인,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정리,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 포함)은 감독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3.4.2 내용 변경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4.3 미제출 시의 제한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제출물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3.4.4 공사 관련자에 대한 전파교육
수급인은 감독자가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 관련자를 대상으로 하여 전파교육을 실시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3.5 착공신고서 제출(계약시 별도 안내) 3.6 공사공정예정표 3.6.1 서식
공사의 안전관리, 품질관리 등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활동에 대해서는 막대도표로 일정을 나타내야 하고, 매주 첫 작업일에 확인하여야 한다.
3.6.2 내용
(1) 수급인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다음 사항을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①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②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③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 공정 공사의 목록
④ 주요 제출물의 제출 일정계획 : 공종별 공사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 및 견본(필요시)
(2) 수급인은 작업의 각 단계에 세부일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분 일정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전체 일정에서 주공정과 나머지 일정을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공정예정표의 매달 마지막 날에 각 공정의 누적 공정률과 완료된 작업의 전체 공정률을 나타내어야 한다.
3.6.3 일정수정
(1) 수급인은 제출날짜에 대한 각 활동의 진행과 각 활동의 예정된 완료 일자를 나타내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범위의 주요변화 그리고 다른 변동사항으로 인하여 변경된 활동들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6.4 자료제출
수급인은 공정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수정공정예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3.6.5 배부
수급인은 공정예정표의 복사본을 공사현장 사무소, 하수급인, 납품자, 학교관계자, 그리고 기타 관계자에게 배부하여야 하며, 공정계획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수정공정예정표의 복사본을 동일하게 배부하여야 한다.
3.7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각 시방 기준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3.8 시공사진
(1) 수급인은 공사 진행 중 현장과 시공에 대한 사진을 감독자가 수락하는 상태로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다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의 착수 전, 진행 중 및 완성 후에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① 현장정리 ② 최종 준공
③ 공사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으로 시공 후의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4) 기존 공사조건에 대한 증거자료로 공사의 내부 및 외부에서 사진촬영을 하여야 한다.
(5) 현상하는 사진의 색채, 현상지, 표면, 농도, 치수 등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상된 사진은 사진철로 비치하여야 한다.
(6) 각 현상된 사진에는 공사명 및 번호, 촬영위치 및 일자, 촬영자의 성명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7) 촬영된 사진파일은 공사기록문서와 함께 감독자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목록을 작성해서 첨부하여야 한다.
(8) 준공일까지 지정된 시각에 4방향에서 고공촬영을 하여야 한다.
(9) 촬영방향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발송서한과 함께 촬영 후 특별하게 정하지 않는 한 3일 이내 또는 기성금 신청 시 현상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11) 수급인은 준공이 되면 사진철을 감독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3.9 기성검사원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검사)에 따른다. 3.10 설계변경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른다.
4. 품 질 관 리 4.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다른 시방 기준의 관련 항목에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4.2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령 5. 안전 및 보건요건 5.1 적용범위
본 기준은 공사의 현장안전관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안전 및 보건관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5.2 관련법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 관련법 소방기본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5.3 건설안전보건관련법령 숙지
수급인은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부처별 산업안전보건 관련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기본법, 규정, 지침 등(이하 건설안전보건 관련법령이라 한다.)을 숙지하여야 한다.
5.4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감독자는 수급인이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비록 감독자가 보완 지시를 하였을 경우에라도 안전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감독자는 대상공사가 아닐 경우라도 공사 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계획의 수립을 지시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라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5.5 안전관리체계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 제19조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두고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5.6 안전점검
(1) 수급인은 6.4의 안전관리계획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유지한 후,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안전·보건점검 등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5.7 안전교육
(1) 수급인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안전・보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에 따라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5.8 사고처리
수급인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고,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환 경 관 리 6.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보전과 환경오염방지 등에 관한 일반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6,2 관련 법규 환경정책기본법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환경분쟁 조정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6.3 소음⋅진동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생활소음⋅진동관리기준을 준수하여 현장에 투입되는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진동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6.4 폐기물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의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분리수거,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 파쇄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적정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처리되도록 감독자와 협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재를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7. 시공 및 준공요건 7.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공사현장관리, 주변구조물 보호,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시공관리조직, 공사기록, 최종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준공서류,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 내용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7.2 관련법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7.3 공사현장관리
(1)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수급인의 책임 하에 자주적으로 실시한다.
(2) 공사용 가설시설물
① 가설울타리, 비계 및 발판, 현장사무소 및 현장창고, 가설설비 등 기타 공사용 가설시설물의 설치는 당해 공사를 원만히 시행할 수 있도록 가설물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가설시설물은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사용 종료 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되 그 철거 시기는 미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이용 및 작업 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와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현장과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이 감독자에게 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 또는 이의 제기 등은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다.
(5)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재료 거치장, 작업장 및 공사용 사무소 등에는 공사관계자 이외의 인원(특히 유아, 어린이 등) 및 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지책 등으로 폐쇄하고 필요한 장소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6) 수급인은 공사용 차량의 출입구가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공사통로에 설치하고 표지판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교통 유도원을 배치해야 한다.
(7) 각종 지장물 처리
① 지장물의 처리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8) 표지설치
수급인은 각종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자재, 색상,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9)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0) 건물 등의 보양
① 손상된 부분은 신속히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11)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은 항상 현장에서 사용하는 여러 자재 및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정비점검, 청소 등을 철저히 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현장 내부 및 현장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12) 민원처리와 비용
수급인은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처하여 공사완료 전에 해결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7.4 주변 구조물 보호
(1) 수급인은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시설물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의한 손상이 예상되는 상하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감독자(필요시 해당시설물 관리자 포함)의 입회하에 시험굴착 등으로 확인하고 해당 물건의 보안대책에 대해 조정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3) 보고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및 사후처리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7.5 공사용 도로
(1) 수급인이 사용하는 공사용 도로는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수급인이 해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이 공사를 위해 가설한 공사용 도로는 사용 완료 후 즉시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 후, 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
7.6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근로기준법’에 의해 노무관리를 하여야 하며 동원한 모든 작업자에 대한 노무관리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수급인은 작업자의 신원을 확실히 파악한 후 특이사항이 없는 자만 채용근무토록 하고 사후라도 결격사유가 발생할 시는 즉시 교체한다.
7.7 시공관리조직
(1) 수급인은 공사의 규모, 공사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시공관리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2) 수급인은 시공관리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 관리자(현장대리인)를 선정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7.8 시공관리 (1) 시공일반
현장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계획서, 원척도,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2) 공사기간
① 수급인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 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감독관이 시공순서 변경을 요구할 때 수급인은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공정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해당 학교관계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③ 계약 이외의 공사와 관련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4)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표준품셈의 수량계산 규정에 따른다.
(5) 공사 수행
①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계약문서에 근거한 감독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공사계약문서에 정해진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②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구조 또는 외관 상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감독자와 조정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감독자는 관련 법규 및 공사계약문서에 의한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감독자가 시행하는 감사 및 검사에 협조하고,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⑤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동절기 공사 등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 중인 건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 중단 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6) 공사보고
공정의 진행, 작업인원의 현황, 자재의 반입, 기계기구 및 장비, 기후 등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7) 시공의 검사
① 시공의 검사는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의해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감독자의 입회를 요청한다.
② 공장제품의 반입에 있어서 반입검사를 실시한다.
③ 검사의 결과는 기록하고 필요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7.9 공사기록
수급인은 공사의 착수로부터 사용승인 시까지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및 시험과 검사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비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7.10 최종 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1) 수급인은 준공검사 전에 최종 현장청소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내외부의 유리, 명판 및 시선에 노출된 표면을 청소하고, 얼룩 및 이물질을 제거하며, 투명하고 미끄러운 표면은 닦고, 부드러운 표면은 진공청소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기기와 정착물의 청소할 표면과 재료에 대해 적합한 청소재료로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운전 기기의 여과지를 청소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지붕, 고랑, 홈통 및 배수계통에서 부스러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현장을 청소하고, 포장구역을 비질하고, 조경구역의 표면을 반듯하게 긁어주어야 한다.
(7) 수급인은 폐자재와 잉여자재, 쓰레기 및 임시시설물을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기타 감독자가 제거하여야 한다고 지시하는 잡초 및 오물 등 기타 부분에 대하여도 청소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준공 전 청소 완료 후에는 각 시설물 내부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전기설비 또는 난방설비 등의 기능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을 출입토록 하며, 출입 시는 슬리퍼 또는 실내화를 착용하게 한다.
(11) 수급인은 각 시설물 입구에 신발털이 매트를 설치하고 계단⋅복도바닥에는 보양천 또는 비닐을 덮어 보양한다.
7.11 준공서류(계약시 별도 안내) 7.12 예비준공검사
(1) 감독자는 준공예정일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감독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 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7.13 준공검사 내용
(1) 감독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①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 여부
②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③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④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⑤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⑥ 준공시설물 사용에 따른 부대시설 공사 진행상태
⑦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⑧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별첨 1] 수목전정 공사 완료 확인서 1. 학 교 명: 2. 업 체 명: 3. 시 작 일: 4. 완 료 일:
위 공사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공사전반에 걸쳐 계약조건, 시방서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완료하였음을 확인하며 만약 설계도서 및 학교협의 사항과 다를 경우 즉시 재실시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해당학교 수목전정공사 완료를 확인합니다.
2026.
.
.
입회자 : 소속)0000학교
직)
성명)
(서명)
시행사 : 소속)
직)현장대리인
성명)
(서명)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별첨 2] 사 진 대 장 □ 작성일자: 2026년 00월 00일 작업위치 : 전 중 후 작업위치 : 전 중 후 작업위치 : 전 중 후 수목전정 공사 일정표
❏ 업
체
명 :
❏ 제 출 일 자 : 2026년
월
일
연번 학 교 1차 예정일 2차 예정일 3차 예정일 비고 ===== 공내역서.xlsx =====
[시트: 학교별 원가계산서]
B: 학 교 별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곡란초 외 10교 수목전정 공사
B: 비
목 E: 합 계 F: 1. 곡란초 G: 2. 군포옥천초 H: 3. 군포화산초 I: 4. 도장초 J: 5. 둔대초 K: 6. 수리초 L: 7. 신흥초 M: 8. 오금초 N: 9. 용호초 O: 10. 곡란중 P: 11. 군포중 Q: 구
성
비 R: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A: A2 D: 간 접 재 료 비
A: AS D: [ 소
계 ]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A: B2 D: 간 접 노 무 비
A: BS D: [ 소
계 ]
A: C2 C: 경
비 D: 경
비
A: C4 D: 산 재 보 험 료
A: C5 D: 고 용 보 험 료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A: CC D: 임금채권부담금
A: CG D: 기
타
경
비
A: CH D: 환 경 보 전 비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A: CS D: [ 소
계 ]
A: S1 B: 계
A: D1 B: 일 반 관 리 비
A: D2 B: 이
윤
B: 폐 기 물 처 리 비
A: D9 B: 공
급
가
액
A: DB B: 부 가 가 치 세
A: DH B: 도
급
액
A: S2 B: 총
공
사
비
H: `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곡란초 외 10교 수목전정 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곡란초 외 10교 수목 관리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1. 곡란초
A: 수목전정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폐기물처리비 B: C: D: 1 M: N: 010104 O: P: Q: 6 R: 3 S: T: 0
A: 소 계
A: 2. 군포옥천초 B: C: D: 1 M: N: 0102 O: P: 01 Q: R: 2 S:
A: 수목전정 B: C: D: 1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폐기물처리비 B: C: D: 1 M: N: 010202 O: P: 0102 Q: R: 3 S:
A: 소 계
A: 3. 군포화산초 B: C: D: 1 M: N: 0103 O: P: 01 Q: R: 2 S:
A: 수목전정 B: C: D: 1 M: N: 010301 O: P: 0103 Q: R: 3 S:
A: 폐기물처리비 B: C: D: 1 M: N: 010302 O: P: 0103 Q: R: 3 S:
A: 소 계
A: 4. 도장초 B: C: D: 1 M: N: 0104 O: P: 01 Q: R: 2 S:
A: 수목전정 B: C: D: 1 M: N: 010401 O: P: 0104 Q: R: 3 S:
A: 폐기물처리비 B: C: D: 1 M: N: 010402 O: P: 0104 Q: R: 3 S:
A: 소 계
A: 5. 둔대초 B: C: D: 1 M: N: 010403 O: P: Q: 6 R: 3 S: T: 0
A: 수목전정 B: C: D: 1 M:
A: 폐기물처리비 B: C: D: 1 M:
A: 소 계
A: 6. 수리초 B: C: D: 1 M:
A: 수목전정 B: C: D: 1 M:
A: 폐기물처리비 B: C: D: 1 M:
A: 소 계
A: 7. 신흥초 B: C: D: 1 M:
A: 수목전정 B: C: D: 1 M:
A: 폐기물처리비 B: C: D: 1 M:
A: 소 계
A: 8. 오금초 B: C: D: 1 M:
A: 수목전정 B: C: D: 1 M:
A: 폐기물처리비 B: C: D: 1 M:
A: 소 계
A: 9. 용호초 B: C: D: 1 M:
A: 수목전정 B: C: D: 1 M:
A: 폐기물처리비 B: C: D: 1 M:
A: 소 계
A: 10. 곡란중 B: C: D: 1
A: 수목전정 B: C: D: 1
A: 폐기물처리비 B: C: D: 1
A: 소 계
A: 11. 군포중 B: C: D: 1
A: 수목전정 B: C: D: 1
A: 폐기물처리비 B: C: D: 1
A: 소 계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곡란초 외 10교 수목전정 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01 수목전정(곡란초) B: Q: 010101
A: 일반 전정 기계시공(낙엽수) B: 흉고직경 11~21cm 미만 C: 주 M: N: 5E2C943C1134382DA0A1D51A1AEDC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2C943C1134382DA0A1D51A1AEDC4 AV: 1889
A: 일반 전정 기계시공(낙엽수) B: 흉고직경 31~41cm 미만 C: 주 N: 5E2C943C1134382DA0A1D51A1BF436 Q: 010101
A: 조형전정 인력시공(소나무) B: 흉고직경 21~31cm 미만 C: 주 Q: 010102
A: 조형전정 기계시공(상록수) B: 흉고직경 21~31cm 미만 C: 주 Q: 010102
A: 조형전정 기계시공(상록수) B: 흉고직경 31~41cm 미만 C: 주 Q: 010102
A: 교목강전지(가로수강전정)
B: 흉고직경 21∼31cm 미만 C: 주 Q: 010102
A: 교목강전지(가로수강전정)
B: 흉고직경 41∼51cm 미만 C: 주 Q: 010102
A: 교목강전지(가로수강전정)
B: 흉고직경 51cm 이상 C: 주 Q: 010102
A: 가로수 제거 / 나무베기 B: 흉고직경 11~21㎝미만 C: 주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102 폐기물처리비(곡란초) B: Q: 010104
A: 임목폐기물 처리비 C: TON M: N: 5E0FE4FC513A682A2E1C35F07F1087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E0FE4FC513A682A2E1C35F07F1087 AV: 1876
A: 임목폐기물 상차 및 운반비 C: TON M: N: 5E0FE4FC513A682A387A657125928E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E0FE4FC513A682A387A657125928E AV: 1877
A: [ 합
계 ] N: TOTAL
A: 201 수목전정(군포옥천초) B:
A: 일반 전정 인력시공(낙엽수) B: 흉고직경 11cm 미만 C: 주 M:
A: 일반 전정 기계시공(낙엽수) B: 흉고직경 11~21cm 미만 C: 주 M:
A: 일반 전정 기계시공(낙엽수) B: 흉고직경 21~31cm 미만 C: 주 M:
A: 일반 전정 기계시공(낙엽수) B: 흉고직경 31~41cm 미만 C: 주
A: 일반 전정 기계시공(낙엽수) B: 흉고직경 41~51cm 미만 C: 주
A: 일반 전정 기계시공(낙엽수) B: 흉고직경 51~61cm 미만 C: 주
A: 일반 전정 기계시공(낙엽수) B: 흉고직경 61cm 초과 C: 주
A: 일반 전정 인력시공(상록수) B: 흉고직경 11cm 미만 C: 주
A: 일반 전정 기계시공(상록수) B: 흉고직경 11~21cm 미만 C: 주 M:
A: 일반 전정 기계시공(상록수) B: 흉고직경 21~31cm 미만 C: 주 M:
A: 조형전정 인력시공(소나무) B: 흉고직경 11cm 미만 C: 주 M:
A: 조형전정 인력시공(소나무) B: 흉고직경 11~21cm 미만 C: 주 M:
A: 조형전정 인력시공(소나무) B: 흉고직경 21~31cm 미만 C: 주
A: 조형전정 인력시공(소나무) B: 흉고직경 31~41cm 미만 C: 주
A: 조형전정 기계시공(상록수) B: 흉고직경 11~21cm 미만 C: 주
A: 조형전정 기계시공(상록수) B: 흉고직경 21~31cm 미만 C: 주
A: 조형전정 기계시공(상록수) B: 흉고직경 31~41cm 미만 C: 주
A: 조형전정 기계시공(상록수) B: 흉고직경 41~51cm 미만 C: 주
A: 교목강전지(가로수강전정)
B: 흉고직경 11~21cm 미만 C: 주
A: 교목강전지(가로수강전정)
B: 흉고직경 21∼31cm 미만 C: 주
A: 교목강전지(가로수강전정)
B: 흉고직경 31∼41cm 미만 C: 주
A: 교목강전지(가로수강전정)
B: 흉고직경 41∼51cm 미만 C: 주
A: 교목강전지(가로수강전정)
B: 흉고직경 51cm 이상 C: 주
A: 가로수 제거 / 나무베기 B: 흉고직경 11미만 C: 주 M:
A: 가로수 제거 / 나무베기 B: 흉고직경 11~21㎝미만 C: 주
A: [ 합
계 ]
A: 202 폐기물처리비(군포옥천초) B:
A: 임목폐기물 처리비 C: TON M:
A: 임목폐기물 상차 및 운반비 C: TON M:
A: [ 합
계 ]
A: 301 수목전정(군포화산초) B:
A: 일반 전정 기계시공(낙엽수) B: 흉고직경 11~21cm 미만 C: 주 M:
A: 일반 전정 기계시공(낙엽수) B: 흉고직경 21~31cm 미만 C: 주 M:
A: 일반 전정 기계시공(상록수) B: 흉고직경 11~21cm 미만 C: 주
A: 일반 전정 기계시공(상록수) B: 흉고직경 21~31cm 미만 C: 주
A: 교목강전지(가로수강전정)
B: 흉고직경 31∼41cm 미만 C: 주
A: [ 합
계 ]
A: 302 폐기물처리비(군포화산초) B:
A: 임목폐기물 처리비 C: TON M:
A: 임목폐기물 상차 및 운반비 C: TON M:
A: [ 합
계 ]
A: 401 수목전정(도장초) B:
A: 일반 전정 인력시공(낙엽수) B: 흉고직경 11cm 미만 C: 주 M:
A: 일반 전정 기계시공(낙엽수) B: 흉고직경 11~21cm 미만 C: 주 M:
A: 일반 전정 기계시공(낙엽수) B: 흉고직경 21~31cm 미만 C: 주 M:
A: 일반 전정 기계시공(낙엽수) B: 흉고직경 31~41cm 미만 C: 주
A: 일반 전정 기계시공(낙엽수) B: 흉고직경 41~51cm 미만 C: 주
A: 일반 전정 기계시공(낙엽수) B: 흉고직경 51~61cm 미만 C: 주
A: 일반 전정 기계시공(낙엽수) B: 흉고직경 61cm 초과 C: 주
A: 일반 전정 인력시공(상록수) B: 흉고직경 11cm 미만 C: 주
A: 일반 전정 기계시공(상록수) B: 흉고직경 11~21cm 미만 C: 주 M:
A: 일반 전정 기계시공(상록수) B: 흉고직경 21~31cm 미만 C: 주 M:
A: 조형전정 인력시공(소나무) B: 흉고직경 11cm 미만 C: 주 M:
A: 조형전정 인력시공(소나무) B: 흉고직경 11~21cm 미만 C: 주 M:
A: 조형전정 인력시공(소나무) B: 흉고직경 21~31cm 미만 C: 주
A: 조형전정 인력시공(소나무) B: 흉고직경 31~41cm 미만 C: 주
A: 조형전정 기계시공(상록수) B: 흉고직경 11~21cm 미만 C: 주
A: 조형전정 기계시공(상록수) B: 흉고직경 21~31cm 미만 C: 주
A: 조형전정 기계시공(상록수) B: 흉고직경 31~41cm 미만 C: 주
A: 조형전정 기계시공(상록수) B: 흉고직경 41~51cm 미만 C: 주
A: 교목강전지(가로수강전정)
B: 흉고직경 11~21cm 미만
C: 주
A: 교목강전지(가로수강전정)
B: 흉고직경 21∼31cm 미만
C: 주
A: 교목강전지(가로수강전정)
B: 흉고직경 31∼41cm 미만 C: 주
A: 교목강전지(가로수강전정)
B: 흉고직경 41∼51cm 미만
C: 주
A: 교목강전지(가로수강전정)
B: 흉고직경 51cm 이상
C: 주
A: 가로수 제거 / 나무베기 B: 흉고직경 11미만 C: 주 M:
A: 가로수 제거 / 나무베기 B: 흉고직경 11~21㎝미만 C: 주
A: [ 합
계 ]
A: 402 폐기물처리비(도장초) B:
A: 임목폐기물 처리비 C: TON M:
A: 임목폐기물 상차 및 운반비 C: TON M:
A: [ 합
계 ]
A: 501 수목전정(둔대초) B:
A: 일반 전정 인력시공(낙엽수) B: 흉고직경 11cm 미만 C: 주 M:
A: 일반 전정 기계시공(낙엽수) B: 흉고직경 11~21cm 미만 C: 주 M:
A: 일반 전정 기계시공(낙엽수) B: 흉고직경 21~31cm 미만 C: 주 M:
A: 일반 전정 기계시공(낙엽수) B: 흉고직경 31~41cm 미만 C: 주
A: 일반 전정 기계시공(낙엽수) B: 흉고직경 41~51cm 미만 C: 주
A: 일반 전정 기계시공(낙엽수) B: 흉고직경 51~61cm 미만 C: 주
A: 일반 전정 기계시공(낙엽수) B: 흉고직경 61cm 초과 C: 주
A: 일반 전정 인력시공(상록수) B: 흉고직경 11cm 미만 C: 주
A: 일반 전정 기계시공(상록수) B: 흉고직경 11~21cm 미만 C: 주 M:
A: 일반 전정 기계시공(상록수) B: 흉고직경 21~31cm 미만 C: 주 M:
A: 조형전정 인력시공(소나무) B: 흉고직경 11cm 미만 C: 주 M:
A: 조형전정 인력시공(소나무) B: 흉고직경 11~21cm 미만 C: 주 M:
A: 조형전정 인력시공(소나무) B: 흉고직경 21~31cm 미만 C: 주
A: 조형전정 인력시공(소나무) B: 흉고직경 31~41cm 미만 C: 주
A: 조형전정 기계시공(상록수) B: 흉고직경 11~21cm 미만 C: 주
A: 조형전정 기계시공(상록수) B: 흉고직경 21~31cm 미만 C: 주
A: 조형전정 기계시공(상록수) B: 흉고직경 31~41cm 미만 C: 주
A: 조형전정 기계시공(상록수) B: 흉고직경 41~51cm 미만 C: 주
A: 교목강전지(가로수강전정)
B: 흉고직경 11~21cm 미만
C: 주
A: 교목강전지(가로수강전정)
B: 흉고직경 21∼31cm 미만
C: 주
A: 교목강전지(가로수강전정)
B: 흉고직경 31∼41cm 미만 C: 주
A: 교목강전지(가로수강전정)
B: 흉고직경 41∼51cm 미만
C: 주
A: 교목강전지(가로수강전정)
B: 흉고직경 51cm 이상
C: 주
A: 가로수 제거 / 나무베기 B: 흉고직경 11미만 C: 주 M:
A: 가로수 제거 / 나무베기 B: 흉고직경 11~21㎝미만 C: 주
A: [ 합
계 ]
A: 502 폐기물처리비(둔대초) B:
A: 임목폐기물 처리비 C: TON M:
A: 임목폐기물 상차 및 운반비 C: TON M:
A: [ 합
계 ]
A: 601 수목전정(수리초) B:
A: 일반 전정 인력시공(낙엽수) B: 흉고직경 11cm 미만 C: 주 M:
A: 일반 전정 기계시공(낙엽수) B: 흉고직경 11~21cm 미만 C: 주 M:
A: 일반 전정 기계시공(낙엽수) B: 흉고직경 21~31cm 미만 C: 주 M:
A: 일반 전정 기계시공(낙엽수) B: 흉고직경 31~41cm 미만 C: 주
A: 일반 전정 기계시공(낙엽수) B: 흉고직경 41~51cm 미만 C: 주
A: 일반 전정 기계시공(낙엽수) B: 흉고직경 51~61cm 미만 C: 주
A: 일반 전정 기계시공(낙엽수) B: 흉고직경 61cm 초과 C: 주
A: 일반 전정 인력시공(상록수) B: 흉고직경 11cm 미만 C: 주
A: 일반 전정 기계시공(상록수) B: 흉고직경 11~21cm 미만 C: 주 M:
A: 일반 전정 기계시공(상록수) B: 흉고직경 21~31cm 미만 C: 주 M:
A: 조형전정 인력시공(소나무) B: 흉고직경 11cm 미만 C: 주 M:
A: 조형전정 인력시공(소나무) B: 흉고직경 11~21cm 미만 C: 주 M:
A: 조형전정 인력시공(소나무) B: 흉고직경 21~31cm 미만 C: 주
A: 조형전정 인력시공(소나무) B: 흉고직경 31~41cm 미만 C: 주
A: 조형전정 기계시공(상록수) B: 흉고직경 11~21cm 미만 C: 주
A: 조형전정 기계시공(상록수) B: 흉고직경 21~31cm 미만 C: 주
A: 조형전정 기계시공(상록수) B: 흉고직경 31~41cm 미만 C: 주
A: 조형전정 기계시공(상록수) B: 흉고직경 41~51cm 미만 C: 주
A: 교목강전지(가로수강전정)
B: 흉고직경 11~21cm 미만
C: 주
A: 교목강전지(가로수강전정)
B: 흉고직경 21∼31cm 미만
C: 주
A: 교목강전지(가로수강전정)
B: 흉고직경 31∼41cm 미만 C: 주
A: 교목강전지(가로수강전정)
B: 흉고직경 41∼51cm 미만
C: 주
A: 교목강전지(가로수강전정)
B: 흉고직경 51cm 이상
C: 주
A: 가로수 제거 / 나무베기 B: 흉고직경 11미만 C: 주 M:
A: 가로수 제거 / 나무베기 B: 흉고직경 11~21㎝미만 C: 주
A: [ 합
계 ]
A: 602 폐기물처리비(수리초) B:
A: 임목폐기물 처리비 C: TON M:
A: 임목폐기물 상차 및 운반비 C: TON M:
A: [ 합
계 ]
A: 701 수목전정(신흥초) B:
A: 일반 전정 인력시공(낙엽수) B: 흉고직경 11cm 미만 C: 주 M:
A: 일반 전정 기계시공(낙엽수) B: 흉고직경 11~21cm 미만 C: 주 M:
A: 일반 전정 기계시공(낙엽수) B: 흉고직경 21~31cm 미만 C: 주 M:
A: 일반 전정 기계시공(낙엽수) B: 흉고직경 31~41cm 미만 C: 주
A: 일반 전정 기계시공(낙엽수) B: 흉고직경 41~51cm 미만 C: 주
A: 일반 전정 기계시공(낙엽수) B: 흉고직경 51~61cm 미만 C: 주
A: 일반 전정 기계시공(낙엽수) B: 흉고직경 61cm 초과 C: 주
A: 일반 전정 인력시공(상록수) B: 흉고직경 11cm 미만 C: 주
A: 일반 전정 기계시공(상록수) B: 흉고직경 11~21cm 미만 C: 주 M:
A: 일반 전정 기계시공(상록수) B: 흉고직경 21~31cm 미만 C: 주 M:
A: 조형전정 인력시공(소나무) B: 흉고직경 11cm 미만 C: 주 M:
A: 조형전정 인력시공(소나무) B: 흉고직경 11~21cm 미만 C: 주 M:
A: 조형전정 인력시공(소나무) B: 흉고직경 21~31cm 미만 C: 주
A: 조형전정 인력시공(소나무) B: 흉고직경 31~41cm 미만 C: 주
A: 조형전정 기계시공(상록수) B: 흉고직경 11~21cm 미만 C: 주
A: 조형전정 기계시공(상록수) B: 흉고직경 21~31cm 미만 C: 주
A: 조형전정 기계시공(상록수) B: 흉고직경 31~41cm 미만 C: 주
A: 조형전정 기계시공(상록수) B: 흉고직경 41~51cm 미만 C: 주
A: 교목강전지(가로수강전정)
B: 흉고직경 11~21cm 미만
C: 주
A: 교목강전지(가로수강전정)
B: 흉고직경 21∼31cm 미만
C: 주
A: 교목강전지(가로수강전정)
B: 흉고직경 31∼41cm 미만 C: 주
A: 교목강전지(가로수강전정)
B: 흉고직경 41∼51cm 미만
C: 주
A: 교목강전지(가로수강전정)
B: 흉고직경 51cm 이상
C: 주
A: 가로수 제거 / 나무베기 B: 흉고직경 11미만 C: 주 M:
A: 가로수 제거 / 나무베기 B: 흉고직경 11~21㎝미만 C: 주
A: [ 합
계 ]
A: 702 폐기물처리비(신흥초) B:
A: 임목폐기물 처리비 C: TON M:
A: 임목폐기물 상차 및 운반비 C: TON M:
A: [ 합
계 ]
A: 801 수목전정(오금초) B:
A: 일반 전정 인력시공(낙엽수) B: 흉고직경 11cm 미만 C: 주 M:
A: 일반 전정 기계시공(낙엽수) B: 흉고직경 11~21cm 미만 C: 주 M:
A: 일반 전정 기계시공(낙엽수) B: 흉고직경 21~31cm 미만 C: 주 M:
A: 일반 전정 기계시공(낙엽수) B: 흉고직경 31~41cm 미만 C: 주
A: 일반 전정 기계시공(낙엽수) B: 흉고직경 41~51cm 미만 C: 주
A: 일반 전정 기계시공(낙엽수) B: 흉고직경 51~61cm 미만 C: 주
A: 일반 전정 기계시공(낙엽수) B: 흉고직경 61cm 초과 C: 주
A: 일반 전정 인력시공(상록수) B: 흉고직경 11cm 미만 C: 주
A: 일반 전정 기계시공(상록수) B: 흉고직경 11~21cm 미만 C: 주 M:
A: 일반 전정 기계시공(상록수) B: 흉고직경 21~31cm 미만 C: 주 M:
A: 조형전정 인력시공(소나무) B: 흉고직경 11cm 미만 C: 주 M:
A: 조형전정 인력시공(소나무) B: 흉고직경 11~21cm 미만 C: 주 M:
A: 조형전정 인력시공(소나무) B: 흉고직경 21~31cm 미만 C: 주
A: 조형전정 인력시공(소나무) B: 흉고직경 31~41cm 미만 C: 주
A: 조형전정 기계시공(상록수) B: 흉고직경 11~21cm 미만 C: 주
A: 조형전정 기계시공(상록수) B: 흉고직경 21~31cm 미만 C: 주
A: 조형전정 기계시공(상록수) B: 흉고직경 31~41cm 미만 C: 주
A: 조형전정 기계시공(상록수) B: 흉고직경 41~51cm 미만 C: 주
A: 교목강전지(가로수강전정)
B: 흉고직경 11~21cm 미만
C: 주
A: 교목강전지(가로수강전정)
B: 흉고직경 21∼31cm 미만
C: 주
A: 교목강전지(가로수강전정)
B: 흉고직경 31∼41cm 미만 C: 주
A: 교목강전지(가로수강전정)
B: 흉고직경 41∼51cm 미만
C: 주
A: 교목강전지(가로수강전정)
B: 흉고직경 51cm 이상
C: 주
A: 가로수 제거 / 나무베기 B: 흉고직경 11미만 C: 주 M:
A: 가로수 제거 / 나무베기 B: 흉고직경 11~21㎝미만 C: 주
A: [ 합
계 ]
A: 802 폐기물처리비(오금초) B:
A: 임목폐기물 처리비 C: TON M:
A: 임목폐기물 상차 및 운반비 C: TON M:
A: [ 합
계 ]
A: 901 수목전정(용호초) B:
A: 일반 전정 인력시공(낙엽수) B: 흉고직경 11cm 미만 C: 주 M:
A: 일반 전정 기계시공(낙엽수) B: 흉고직경 11~21cm 미만 C: 주 M:
A: 일반 전정 기계시공(낙엽수) B: 흉고직경 21~31cm 미만 C: 주 M:
A: 일반 전정 기계시공(낙엽수) B: 흉고직경 31~41cm 미만 C: 주
A: 일반 전정 기계시공(낙엽수) B: 흉고직경 41~51cm 미만 C: 주
A: 일반 전정 기계시공(낙엽수) B: 흉고직경 51~61cm 미만 C: 주
A: 일반 전정 기계시공(낙엽수) B: 흉고직경 61cm 초과 C: 주
A: 일반 전정 인력시공(상록수) B: 흉고직경 11cm 미만 C: 주
A: 일반 전정 기계시공(상록수) B: 흉고직경 11~21cm 미만 C: 주 M:
A: 일반 전정 기계시공(상록수) B: 흉고직경 21~31cm 미만 C: 주 M:
A: 조형전정 인력시공(소나무) B: 흉고직경 11cm 미만 C: 주 M:
A: 조형전정 인력시공(소나무) B: 흉고직경 11~21cm 미만 C: 주 M:
A: 조형전정 인력시공(소나무) B: 흉고직경 21~31cm 미만 C: 주
A: 조형전정 인력시공(소나무) B: 흉고직경 31~41cm 미만 C: 주
A: 조형전정 기계시공(상록수) B: 흉고직경 11~21cm 미만 C: 주
A: 조형전정 기계시공(상록수) B: 흉고직경 21~31cm 미만 C: 주
A: 조형전정 기계시공(상록수) B: 흉고직경 31~41cm 미만 C: 주
A: 조형전정 기계시공(상록수) B: 흉고직경 41~51cm 미만 C: 주
A: 교목강전지(가로수강전정)
B: 흉고직경 11~21cm 미만
C: 주
A: 교목강전지(가로수강전정)
B: 흉고직경 21∼31cm 미만
C: 주
A: 교목강전지(가로수강전정)
B: 흉고직경 31∼41cm 미만 C: 주
A: 교목강전지(가로수강전정)
B: 흉고직경 41∼51cm 미만
C: 주
A: 교목강전지(가로수강전정)
B: 흉고직경 51cm 이상
C: 주
A: 가로수 제거 / 나무베기 B: 흉고직경 11미만 C: 주 M:
A: 가로수 제거 / 나무베기 B: 흉고직경 11~21㎝미만 C: 주
A: [ 합
계 ]
A: 902 폐기물처리비(용호초) B:
A: 임목폐기물 처리비 C: TON M:
A: 임목폐기물 상차 및 운반비 C: TON M:
A: [ 합
계 ]
A: 1001 수목전정(곡란중) B:
A: 일반 전정 인력시공(낙엽수) B: 흉고직경 11cm 미만 C: 주 M:
A: 일반 전정 기계시공(낙엽수) B: 흉고직경 11~21cm 미만 C: 주 M:
A: 일반 전정 기계시공(낙엽수) B: 흉고직경 21~31cm 미만 C: 주 M:
A: 일반 전정 기계시공(낙엽수) B: 흉고직경 31~41cm 미만 C: 주
A: 일반 전정 기계시공(낙엽수) B: 흉고직경 41~51cm 미만 C: 주
A: 일반 전정 기계시공(낙엽수) B: 흉고직경 51~61cm 미만 C: 주
A: 일반 전정 기계시공(낙엽수) B: 흉고직경 61cm 초과 C: 주
A: 일반 전정 인력시공(상록수) B: 흉고직경 11cm 미만 C: 주
A: 일반 전정 기계시공(상록수) B: 흉고직경 11~21cm 미만 C: 주 M:
A: 일반 전정 기계시공(상록수) B: 흉고직경 21~31cm 미만 C: 주 M:
A: 조형전정 인력시공(소나무) B: 흉고직경 11cm 미만 C: 주 M:
A: 조형전정 인력시공(소나무) B: 흉고직경 11~21cm 미만 C: 주 M:
A: 조형전정 인력시공(소나무) B: 흉고직경 21~31cm 미만 C: 주
A: 조형전정 인력시공(소나무) B: 흉고직경 31~41cm 미만 C: 주
A: 조형전정 기계시공(상록수) B: 흉고직경 11~21cm 미만 C: 주
A: 조형전정 기계시공(상록수) B: 흉고직경 21~31cm 미만 C: 주
A: 조형전정 기계시공(상록수) B: 흉고직경 31~41cm 미만 C: 주
A: 조형전정 기계시공(상록수) B: 흉고직경 41~51cm 미만 C: 주
A: 교목강전지(가로수강전정)
B: 흉고직경 11~21cm 미만
C: 주
A: 교목강전지(가로수강전정)
B: 흉고직경 21∼31cm 미만
C: 주
A: 교목강전지(가로수강전정)
B: 흉고직경 31∼41cm 미만 C: 주
A: 교목강전지(가로수강전정)
B: 흉고직경 41∼51cm 미만
C: 주
A: 교목강전지(가로수강전정)
B: 흉고직경 51cm 이상
C: 주
A: 가로수 제거 / 나무베기 B: 흉고직경 11미만 C: 주 M:
A: 가로수 제거 / 나무베기 B: 흉고직경 11~21㎝미만 C: 주
A: [ 합
계 ]
A: 1002 폐기물처리비(곡란중) B:
A: 임목폐기물 처리비 C: TON M:
A: 임목폐기물 상차 및 운반비 C: TON M:
A: [ 합
계 ]
A: 1101 수목전정(군포중) B:
A: 일반 전정 인력시공(낙엽수) B: 흉고직경 11cm 미만 C: 주 M:
A: 일반 전정 기계시공(낙엽수) B: 흉고직경 11~21cm 미만 C: 주 M:
A: 일반 전정 기계시공(낙엽수) B: 흉고직경 21~31cm 미만 C: 주 M:
A: 일반 전정 기계시공(낙엽수) B: 흉고직경 31~41cm 미만 C: 주
A: 일반 전정 기계시공(낙엽수) B: 흉고직경 41~51cm 미만 C: 주
A: 일반 전정 기계시공(낙엽수) B: 흉고직경 51~61cm 미만 C: 주
A: 일반 전정 기계시공(낙엽수) B: 흉고직경 61cm 초과 C: 주
A: 일반 전정 인력시공(상록수) B: 흉고직경 11cm 미만 C: 주
A: 일반 전정 기계시공(상록수) B: 흉고직경 11~21cm 미만 C: 주 M:
A: 일반 전정 기계시공(상록수) B: 흉고직경 21~31cm 미만 C: 주 M:
A: 조형전정 인력시공(소나무) B: 흉고직경 11cm 미만 C: 주 M:
A: 조형전정 인력시공(소나무) B: 흉고직경 11~21cm 미만 C: 주 M:
A: 조형전정 인력시공(소나무) B: 흉고직경 21~31cm 미만 C: 주
A: 조형전정 인력시공(소나무) B: 흉고직경 31~41cm 미만 C: 주
A: 조형전정 기계시공(상록수) B: 흉고직경 11~21cm 미만 C: 주
A: 조형전정 기계시공(상록수) B: 흉고직경 21~31cm 미만 C: 주
A: 조형전정 기계시공(상록수) B: 흉고직경 31~41cm 미만 C: 주
A: 조형전정 기계시공(상록수) B: 흉고직경 41~51cm 미만 C: 주
A: 교목강전지(가로수강전정)
B: 흉고직경 11~21cm 미만
C: 주
A: 교목강전지(가로수강전정)
B: 흉고직경 21∼31cm 미만
C: 주
A: 교목강전지(가로수강전정)
B: 흉고직경 31∼41cm 미만 C: 주
A: 교목강전지(가로수강전정)
B: 흉고직경 41∼51cm 미만
C: 주
A: 교목강전지(가로수강전정)
B: 흉고직경 51cm 이상
C: 주
A: 가로수 제거 / 나무베기 B: 흉고직경 11미만 C: 주 M:
A: 가로수 제거 / 나무베기 B: 흉고직경 11~21㎝미만 C: 주
A: [ 합
계 ]
A: 1102 폐기물처리비(군포중) B:
A: 임목폐기물 처리비 C: TON M:
A: 임목폐기물 상차 및 운반비 C: TON M:
A: [ 합
계 ]
[시트: 일위대가목록]
B: 일 위 대 가 목 록
B: [ 곡란초 외 10교 수목전정 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A: 591BA4578138B8486539F559FF7E9905259132E3 B: 굴착기(타이어) C: 0.6㎥ D: HR J: K: A L: M: N: T
A: 591BA4578138B86B0F3E1583BC2F6AD068848146 B: 고소작업차 C: 3ton D: HR J: K: L: M: N: T
A: 591BA4578138B83FF801E5A0F670E7B9CEBF3244 B: 부착용 집게 C: 0.6~0.8㎥ D: HR J: K: A L: M: N: T
A: 5E2C94368135682C0B42E591FD562F B: 가로수 제거 / 나무베기 C: 흉고직경 11cm 미만 D: 주 J: K: L: M: N:
A: 5E2C94368135682C0B42E591FD5509 B: 가로수 제거 / 나무베기 C: 흉고직경 11~21㎝미만 D: 주 J: K: L: M: N:
A: 5E2C943C1134382DA0A1D5186A446F B: 일반 전정 인력시공(낙엽수) C: 흉고직경 11cm 미만 D: 주 J: K: L: M: N:
A: 5E2C943C1134382DA0A1D51A1AEDC4 B: 일반 전정 기계시공(낙엽수) C: 흉고직경 11~21cm 미만 D: 주 J: K: L: M: N:
A: 5E2C943C1134382DA0A1D51A1BF435 B: 일반 전정 기계시공(낙엽수) C: 흉고직경 21~31cm 미만 D: 주 J: K: L: M: N:
A: 5E2C943C1134382DA0A1D51A1C9A99 B: 일반 전정 기계시공(낙엽수) C: 흉고직경 31~41cm 미만 D: 주 J: K: L: M: N:
A: 5E2C943C1134382DA0A1D51A1DA18B B: 일반 전정 기계시공(낙엽수) C: 흉고직경 41~51cm 미만 D: 주 J: K: L: M: N:
A: 5E2C943C1134382DA0A1D51A1E4875 B: 일반 전정 기계시공(낙엽수) C: 흉고직경 51~61cm 미만 D: 주 J: K: L: M: N:
A: 5E2C943C1134382DA0A1D51A1F6F1E B: 일반 전정 기계시공(낙엽수) C: 흉고직경 61cm 초과 D: 주 J: K: L: M: N:
A: 5E2C943C1134382DA0A1D51DED64E5 B: 일반 전정 인력시공(상록수) C: 흉고직경 11cm 미만 D: 주 J: K: L: M: N:
A: 5E2C943C1134382DA0A1E525E47F0B B: 일반 전정 기계시공(상록수) C: 흉고직경 11~21cm 미만 D: 주 J: K: L: M: N:
A: 5E2C943C1134382DA0A1E5268D97F7 B: 일반 전정 기계시공(상록수) C: 흉고직경 21~31cm 미만 D: 주 J: K: L: M: N:
A: 5E2C943C1134382DA0A195BD39A50C1A B: 조형전정 인력시공(소나무) C: 흉고직경 11cm 미만 D: 주 J: K: L: M: N:
A: 5E2C943C1134382DA0A195BD39A50C19 B: 조형전정 인력시공(소나무) C: 흉고직경 11~21cm 미만 D: 주 J: K: L: M: N:
A: 5E2C943C1134382DA0A195BD39A50C18 B: 조형전정 인력시공(소나무) C: 흉고직경 21~31cm 미만 D: 주 J: K: L: M: N:
A: 5E2C943C1134382DA0A195BD39A50C1F B: 조형전정 인력시공(소나무) C: 흉고직경 31~41cm 미만 D: 주 J: K: L: M: N:
A: 5E2C943C1134382DA0A195BA6420C9 B: 조형전정 기계시공(상록수) C: 흉고직경 11~21cm 미만 D: 주 J: K: L: M: N:
A: 5E2C943C1134382DA0A195BA67F467 B: 조형전정 기계시공(상록수) C: 흉고직경 21~31cm 미만 D: 주 J: K: L: M: N:
A: 5E2C943C1134382DA0A195BA66ED75 B: 조형전정 기계시공(상록수) C: 흉고직경 31~41cm 미만 D: 주 J: K: L: M: N:
A: 5E2C943C1134382DA0A195BA616C03 B: 조형전정 기계시공(상록수) C: 흉고직경 41~51cm 미만 D: 주 J: K: L: M: N:
B: 교목강전지(가로수강전정)
C: 흉고직경 11~21cm 미만 D: 주 J:
B: 교목강전지(가로수강전정)
C: 흉고직경 21∼31cm 미만 D: 주 J:
B: 교목강전지(가로수강전정)
C: 흉고직경 31∼41cm 미만 D: 주 J:
B: 교목강전지(가로수강전정)
C: 흉고직경 41∼51cm 미만 D: 주 J:
B: 교목강전지(가로수강전정)
C: 흉고직경 51cm 이상 D: 주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