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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9675] 2026년 청계천 저수호안 사면정비사업

[공사] 발주기관: 서울시설공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추정가격: 1.3억원 입찰일시: 2026-10-29 20:00
#공사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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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사설명서_2026년 청계천 저수호안 사면정비사업.hwp =====
공 사 설 명 서

▢ 공 사 명 : 2026년 청계천 저수호안 사면정비사업

▢ 목
적 : 청계천 침수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고산자교 하류부 저수호안의 유실된

사면을 복구하고자 함 ▢ 공사개요

  • 위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18 일대(청계천 내)

- 규모 : 부지 면적 약 600㎡

  • 공사예정금액 : 금203,929,500원 (금이억삼백구십이만구천오백원)

·(도급비) : 145,360,000원 / (관급비) : 58,569,500원

  •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 12월 31일까지

▢ 입찰참가자격 및 방법

  • 입찰자격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전문) 등록업체

☞ 주력분야 : 조경시설물공사 (건산법 시행령 제7조)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재지 기준)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주요 공사내용 (설계도서 참조)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1. 시설공 : 스톤네트(호박돌형) 설치, 스톤네트(평석형) 설치, 조경석 놓기 등

2. 식재공 : 수크령 1600주 식재

3. 부대공 : 스톤네트 하차, 안전시설물 설치 등

▢ 하자담보책임기간 :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2년

▢ 기타사항

  • 본 공사는 하천 구역 내 공사이므로 안전사고 예방에 대비한 현장 및 안전관리 철저

(도급사업)안전·보건 의무사항 주요 내용

□“2026년 청계천 저수호안 사면정비사업”는 공단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사업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사업주·도급인의 의무사항이 이행되어야 합니다.

□ 아래 흐름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관계법령 의무이행을 절차에 맞게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무사항에 대한 세부내용은“도급·용역·위탁사업 산업재해 예방 매뉴얼”참고

===== 3.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_2026년 청계천 저수호안 사면정비사업.hwp =====

공 사 설 계 설 명 서

공 사 명 : 2026년 청계천 저수호안 사면정비사업

2026. 10 공 사 설 계 설 명 서 (시 방 서) 1. 일반사항

가. 본 사업은 ‘2026년 청계천 저수호안 사면정비사업’에 적용한다.

나. 본 사업은 그 시행 일체를 공사계약서, 설계서 및 본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에 의거 정밀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설계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 및 서울시 ‘전문시방서’의 관련 지침을 적용한다.

다. 도면, 설명서, 내역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을 때 또는 설명이 불분명 할 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 관련 기준을 따르거나 상호 협의하여 시행한다.

2. 공정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는 공정계획서 및 방법, 장비 및 인력 투입 등에 대한 상세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감독관)과 협의하여 제출한다.

나. 공사 시공상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및 단축하거나, 야간 및 휴일에 작업할 때는 미리 발주기관(감독자)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감독관)이 발급하는 작업지시서에 의거 작업을 시행해야 하며, 작업지시 물량을 완료한 후에는 작업 완료계를 제출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업무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한다.

마. 발주기관(감독관)은 계약상대자가 설계서와 상이한 시공을 할 경우나 기타 공사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 경우나 발주기관(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경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킨 후 계약상대자와 협의할 수 있다.

바. 사업장에는 항상 현장대리인을 상주시켜야 하고 상시연락이 가능하도록 통신망을 확보하여야 한다.

사. 사업시행 중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내용 일부를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으며 본 사업 공종 및 일위대가의 변동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계변경을 통해 단가 조정할 수 있다.

3. 안전관리대책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곳에는 안내표지판 및 위험표시를 충분히 설치하여야 하고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의 지상 및 지하시설물에 영향을 미쳤을 때는 원상복구 후 발주기관(감독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에 충분히 주의하여 사전대책을 강구하고 유사시 피해를 최소화하며 응급조치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긴급사항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인력과 장비를 충분히 동원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감독관)과 상호 협의하여 비상연락망을 구축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내의 계약상대자 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안전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인적 및 물적 피해·손실에 대한 민, 형사상 처리는 물론 손해배상처리 및 보상 등)를 취해야 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고용인(현장 상주자 포함)에게 작업 전 필요한 안전관리 수칙을 숙지하도록 충분한 안전교육을 하고 항상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 공사 중 기기가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는 필요한 모든 예방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마. 본 사업을 시행하면서 안전관리 관련 법규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거나, 기타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발주기관(감독관)이 공사를 일시중지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안전사고 발생 시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 당사자가 부담한다. 불가항력 등 사유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감독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4. 계약상대자의 의무

가. 본 공사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는 발주기관(감독관)의 사전확인 및 검사를 통해 협의하여 처리한다.

나. 본 사업 시행중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감독관)의 허가 없이 공공의 해를 끼칠만한 시공법을 써서는 안되며 계약상대자로써 하천경관 및 최상의 녹지상태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호우, 홍수, 태풍, 지진 등 기상예보를 공사 전에 주의 깊게 파악하여 사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강우예보 및 돌발강우 발생 등으로 인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에는 현장작업 불가를 원칙으로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에 필요한 현장대리인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나 이에 준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임명하여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을 철저히 책임 관리하도록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시방서 및 내역서 등)에 명기되지 않았지만 과업을 수행하는 도중 추가적으로 시행해야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감독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바. 계약상대자는 현장에서 발생되는 폐자재, 작업부산물 등을 하천경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작업 후 완전히 정리 및 운반·처리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에 공사장 내에 있는 기존 수목, 어류 및 조류 등 생태 보호방안을 강구하고 생태환경의 손상 또는 생육을 저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공사 중 각종 동·식물을 손상하였거나 생육에 문제를 야기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시행 중 기존시설물에 기능상실, 변형 및 파손 등 손실을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상호 협의하도록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당일 작업계획 및 결과를 감독관에게 매일 보고하고 공사 추진 상 차질이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감독관에게 사전 보고 및 협의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차.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발주기관(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제반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 지시가 있을 때는 즉시 발주기관(감독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카.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 기록사진을 공사 전, 후로 3부 작성하여 준공 시 제출한다.

조 경 공 사 특 별 시 방 서 1. 일반사항

가. 본 공사 시행 전 현장 답사하여 발주기관(감독관)과 상의하여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이를 관리·개선하기 위하여 최초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감독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모든 작업자에 대해 공사 시행 전 필히 안전교육 및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 착용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수시위험성평가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하천변 산책로 이용 시민안전을 위해 가림막휀스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고, 진출입로 및 징검다리 주위에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공사 전 안전 계획에 대해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야 한다.

라. 작업 시 호안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및 지지대 등 각종 시설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며 훼손된 시설은 수급인이 교체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마. 공사비 지급

1).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 등 각종 사회보험료는 관계법령 및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한다.

2). 고용개선지원비(주휴수당, 사회보험지원, 고용개선장려금)는 서울특별시「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한다.

2. 스톤네트 가. 일반사항

1). 현장여건에 따라 제품 종류별로 사용하며, 정밀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2).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각 제품별 규격서 및 시방서에 따른다.

나. 자재 1) 제원 제품명 규격 (1m2)당 자재 소요량 원산지 철망(m2) 자연석(개) 앵커(개) 스톤네트 2000x2000x300,호박돌형 1.0 8~10 8 ~ 10 대한민국 2) 품질기준 구분 시험항목 단위 기준 시험방법 철망 철선 선지름 ㎜ 4.0 ± 0.12 KS B 0802 인장강도 N/㎟ 290 ~ 540 연신율 % 10 이상 아연부착량 g/㎡ 290 이상 KS D 0201 웨지앵커 인발하중 kN 4.8 이상 인발시험기 자연석 압축강도(습윤상태) N/㎟ 45 이상 KS F 2519 표면건조 포화상태의 비중 - 2.5 이상 KS F 2518

제품은 상기품질기준을 포함, 규격서에 기재한 모든 사항을 만족하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보유한 모든 품질인증의 시험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3) 아연철망

  • 치수는 2,000㎜×2,000㎜와 2,000㎜×1,000㎜이 있으며 (특수규격으로 2,000×1,500㎜을 사용할 수 있음), 재질로는 아연도금철선 5종 (SWMGS-5)을 사용하고 (아연 알루미늄합금도금(300g/㎡, 10%알루미늄 함유) 철선 사용 가능), 내부그물망의 지름이 4㎜이고 테두리 골선의 지름이 6㎜인 철선으로 짜여져 있으며 그물코가 50㎜크기인 철망이며, 오차범위는 ±5%이다.

시험항목 단위 품질기준 비고 인장강도 N/㎟ 290~540 연신율 % 10이상 아연부착량 g/㎡ 290이상 4) 자연석

  • 강이나 하천, 석산에서 채취 혹은 채굴한 자연석으로 지역여건에 따라 자연석의 색깔이나 재질이 다소 다를 수 있으며, 자연석의 크기가 일정 범위안에 들어가는 것을 사용한다.

명칭 비중 압축강도 재질 크기 자연석 2.5이상 45N/㎟이상 화강암류, 안산암류, 현무암류 등 설계규격대비±10% 이내 (270mm~330mm 이내) 5) 고정철물

  • 규격은 각 도면에 명시되어 있는 규격을 사용하며, 아연도금강판 재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재질로 만들어질 것. (자연석의 소요수량과 동일 혹은 그 이상 (자연석의 중량이 큰 경우는 2개 이상으로 고정함)으로 소요되어야 함)

시험항목 단위 품질기준 비고 인장강도 N/㎟ 400~510 항복점 N/㎟ 245 이상 연신율 % 21 이상 6) 연결고리

  • 제품과 제품연결 시 사용하는 U자형 특수 철물로서 핀을 나사형으로 돌려 결합하는 자재이다. 용융아연도금 처리되어 있으며, 규격은 Φ8mm이다. (가로골선 1m마다, 세로 0.8m마다 1개씩 연결하여야 하며 ㎡당 1.5개가 소요됨)

시험항목 단위 품질기준 비고 인장하중 N 14,710 이상 7) 웨지앵커

  • 규격은 각 도면에 명시되어 있는 규격을 사용하며, ‘KS D 3706에 따른 STS304’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재질로 만들어질 것.

시험항목 단위 품질기준 비고 인발하중 kN 4.76이상 다. 시공 터파기 ⇒ 면정리 ⇒ 제품 조립 ⇒ 제품 시공 ⇒ 복토

1) 설치 위치의 조건에 따라 제품별 높이를 고려하여 정리(면고르기, 사석고르기 등)를 실시한다.

2) 시방서 및 각 제품별 규격서에 따라 철망의 조립을 실시하고, 부재가 벌어지지 않도록 이음을 견고히 해야한다.

3) 철망상자의 채움재는 사석(망태석)을 사용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유용 할 수 있다.

4) 스톤네트는 각 제품별 특성에 맞는 운반 방법을 사용해야 하며 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양중 할 경우 낙하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검증 된 인양구를 사용 하여야 한다.

5) 시공 후 복토는 일정한 높이에 맞추어 균등하게 포설하며 살수작업 등 공극사이를 채울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4. 공내역서_2026년 청계천 저수호안 사면정비사업.xlsx =====

[시트: 표지]
A: 2026년 청계천 저수호안 사면정비사업
A: 2026. 9

[시트: 갑지]
A: 팀장 D: 심사자 G: 설계자 J: 설계
J: 심사
A: 설 계 내 역 서
B: ◎ 공 사 명 : 0000근린공원 정비공사 D: 2026년 청계천 저수호안 사면정비사업 M: (단위:원)
B: 구 분 E: 금 액 K: 비 고
B: 총공사비
B: 도급비 C: 계
C: 공급가액
C: 부가가치세
B: 관급자재비
B: ◎ 공사개요 :
B: 조경식재 D: :
B: 호안공 D: :
B: 부대공 D: : G:

[시트: 총괄내역서]
A: 총
괄
표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총
계 M: 비 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2026년 청계천 저수호안 사면정비사업
A: 1. 철거공 D: 식
A: 2. 조경식재 D: 식
A: 3. 호안공 D: 식
A: 4. 부대공 D: 식
A: 소
계
A: 간접노무비 B: (직노) × 18.4%
A: 산재보험료 B: (노) × 3.56%
A: 고용보험료 B: (노) × 1.01%
A: 건강보험료 B: (직노) × 3.595%
A: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강보험료) × 13.14%%
A: 연금보험료 B: (직노) × 4.75%
A: 산업안전보관관리비 B: (재 + 직노 + 관급) × 2.07%
B: ((재 + 직노) × 2.07%) × 1.2
A: 안전관리비
A: 환경보전비 B: (재 + 직노 + 산경) × 0.3%
A: 퇴직공제부금비 B: (직노) × 2.3%
A: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비 B: (재 + 직노 + 산경) × 0.16%
A: 석면피해구제분담금 B: (노) × 0.006%
A: 임금채권부담금 B: (노) × 0.09%
A: 기타경비 B: (재 + 노) × 4.9%
A: 소
계
A: 일반관리비 B: (재 + 노 + 경) × 8.0%
A: 이 윤 B: (노 + 경 + 일) × 15% 이내
A: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 C: 1 D: 식
A: :주휴수당 B: (직접노무비)*7.5%*0.5*1.4 C: 7.50%
A: :국민연금, 건강보험금 B: (직접노무비)*8.345*20% C: 8.34%
A: :고용개선장려금 B: (직접노무비)*7.5%*0.5*10% C: 7.50%
A: 공급가액
A: 부가가치세 B: 합계의 10%
A: 도급공사비
A: 관급자재비
A: 총 공 사 비

[시트: 내역서]
A: 설 계 내 역 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고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A: 2026년 청계천 저수호안 사면정비사업 N:
A: 1. 철거공
A: 식생롤 철거 B: L1000 C: 120 D: m
A: 조경석 철거 B: 1000*900*600 C: 64 D: ea
A: 조경석 설치 B: 1000*900*600 C: 64 D: ea
A: 2. 조경식재
A: 수크령 B: 6치 포트 C: 1600 D: 주
A: 3. 호안공
A: 성토면고르기 B: 굴삭기1.0m3 C: 620 D: m2
A: 부직포부설 B: 사면보호용 C: 620 D: m2
A: 스톤네트 호박돌형 B: 2000x2000x300 C: 551 D: m2
A: 스톤네트 평석형 B: 2000x2000x180 C: 69 D: m2
A: 잡석채움(스톤네트) B: Ø150~200, 잡석 C: 550 D: ㎡
A: 4. 부대공
A: 스톤네트 하차 C: 196 D: ton
A: 건설공사 동영상 편집 비용 C: 1 D: 건
A: 공사안내판 C: 2 D: ea
A: #안전관리비
A: 이동식 가림막휀스 B: 1800*1800 C: 40 D: 경간
A: 보행안전도우미 C: 20 D: 인
A: 보행안전도우미 보험료 B: 20% C: 1 D: 식
A: 동영상 촬영 장비 C: 1 D: 식
A: 관급자재비 B: V.A.T포함 N:
A: 스톤네트 호박돌형 B: 2000x2000x300 C: 567 D: m2
A: 스톤네트 평석형 B: 2000x2000x180 C: 71 D: m2

===== 5. 공공기관 사칭 범죄 주의 안내문.pdf =====

===== 1. (입찰) 공사 2026-143.pdf =====
공 사 전 자 입 찰 공 고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치공사업‘을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고 시공
입찰참가자격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자
공고번호 제 2026-143호
(모두 해당) 2)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공 사 명 2026년 청계천 저수호안 사면정비사업
있는자(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공사구분 ☑전문공사 ☐종합공사 ☐신규공사 ☑유지보수공사
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자)
145,360,000원
기초금액

  • 추정가격: 132,145,455원 / 세액: 13,214,545원
  • 대상

203,929,500원 (기 초 금 액 +관 급 자 재 비 ) [공고일 기준 적용중인 행정안전부 예규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금액
  • 관급자재비: 58,569,500원 적격심사

및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적용]
입찰접수 2026. 10. 29.(목) 20:00 ~ 2026. 11. 4.(수) 10:00
  • 시공경험평가 대상 업종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100%)‘

개찰일시 2026. 11. 4.(수) 11:00
계약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공사기간
공사근로자(하수급인 근로자 포함) 노무비(직접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및 노무비
※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이며, 정산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따름.
o 공사개요: 첨부된 공사설명서 참조
☎ 설계도면 열람 및 공사 문의: 청계천관리처 김영현(☎02-2290-6854)
2. 입찰 및 개찰
가. 개찰장소 : 서울시설공단 입찰집행관 PC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3항 단서와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공사개요
※ 본 공사는 전문공사이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상
3. 입찰참가 방법
대업역 투찰업체의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가. 본 공사는 인터넷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이
및 ‘「지방계약법」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서울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13조4항에 의거 본 공고에 대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
의 98%미만으로 입찰하는 자에 대해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기준식 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 예정가격/기초금액 × 비율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금 액 118,275,986원 × 예가 / 145,360,000원 ×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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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 해당없음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은 ----.--.--.(-) --:-- 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 입찰로 간주하며,
사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습니다.
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 입찰금액의 5/100 (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
항에 의거,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 해당시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규칙 제41조에 의합니다.
라. 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 입찰공고
미숙지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6.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입찰대상 공사입니다 .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 15개중 입찰 참여업체가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해당 계약 이행능력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점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추첨에 의합니다.
마. 적격평가 방법
※ 2023년 12월까지 발주하는 적격심사 대상공사의 재무비율 평가시, ‘선금의 부채산
정 제외 특례’가 적용됩니다.(상세 적용방법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름)
1) 건설산업기본법 적용받는 사업의 경우 실적평가 방법

  • [~’20.12.31.]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에 종합공사 실적은 국토교통

부고시「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별표] 종합공
사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 비율표 (이하 “비율표”라 한다.)에 따라 분개하여 각
각 2/3를 적용한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다만, 관련협회가 비율표에 따라 분개하여 각각
2/3를 적용하여 발급한 실적증명서인 경우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 [’21.01.01.~]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에 건설공사실적은 건설사업

자가 상대시장 (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전문공사를,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종합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수행한 건설공사실적 으로 한다.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의 경우, 종합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종합건설업계 전체 가중평균비율을,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전문건
설업계 전체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6>을 적용합니다. 다만, 전문공사에 해당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평가는 해당 전문
업종별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외 타 법률 적용사업의 경우 실적평가 방법
  • 해당 법률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한 공사실적으로 평가

바.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에 따라 낙찰하한율은 변동될 수 있으니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8.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계약법 제31조, 동법시행령 제92조, 동법시행규칙 제76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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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1항 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정보통신공사업법」제24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2 의거 도급금액 10억원 미
만의 정보통신사업에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인 정보통
신공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해당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 12호에 따라 입찰 무효사유에해당함.
(2022.12.28.)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낙찰자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법령에서 요구되는 중대재해예방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능력을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해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과업이행 전 기간에 걸쳐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안전보건수준 평가대상사업이므로 계약상대자(공동도급시 포함)는「안전보
건관리 활동계획서」를 발주부서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안
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하고 계약상대자는 평가를 위한 자료제출 및 보완요구에 성
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
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
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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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밀폐공간 작업 시 안전ㆍ보건확보 의무
가. 하도급을 불허하는 경우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른 산소결핍 등에 의한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을 아래와 같이 보유하여야 합니다.
※ 장비와 인력의 기준
ㄱ. 보유장비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치(환기팬 및 이동식 덕트),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말함
ㄴ. 보유인력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제2항 각호의 사항을 숙지한 사
람으로서 산업위생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거나 한
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함
나.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① 본 사업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입찰참가자는 하도급
사업자가 아래와 같은 장비와 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른 산소결핍 등에 의한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 장비와 인력의 기준
ㄱ. 보유장비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치(환기팬 및 이동식 덕트),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말함
ㄴ. 보유인력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제2항 각호의 사항을 숙지한 사
람으로서 산업위생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거나 한
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함
12.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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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나.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 ․지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합니다.
급․ 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예규를 준수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해야 합니다.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
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
13.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공사 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16.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 지킴이』 운영에 관련사항 (해당시)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 『하도급 지킴이』 관련 사항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①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 노무비의 적정 지급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도급 지킴이” 의무사용 대상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
14. 법정 정산과목 등 정산 준수 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
가. 계약내역서 작성 시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아래 금액을 조정 없이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반영하여야 합니다.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단위: 원) ② 최종 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정보제공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서울특별시 『하도급 지킴이』를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퇴직공제 산업안전 이용하여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 노무비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전관리비 품질시험비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③ 최종 계약자(하도급자 포함)는 계약 후 30일(하도급계약은 15일) 이내에 전용계좌를 개설한 후
1,710,476 2,260,018 224,756 1,094,324 1,757,045 5,801,812 -
결제 계좌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등 ④ 제출한 전용계좌는 계약부서의 사전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청구)시에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⑤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사용이「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합니다.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 직불합의가 아니므로, 직불합의로 오인하여 직불합의서 및 지급보증서를 미교부하는 일이
서류를 제출하고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
제63조의 계상여부 및 사용기준에 따릅니다.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지킴이」 사용 문의
15.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 하도급지킴이 고객센터 : 1588-0800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 조달청 전자조달관리과 담당: 042-724-7564
나. 하도급 계약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서울시
① 하도급 계약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2026. 3. 1. 이후 입찰공
②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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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③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④ 하도급 계약통보시 <붙임>「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제출 의무대상 공사입니다.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
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 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에서 권
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면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 부서에 제출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
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 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 위반할 때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낙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른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하도급 업체 적정성 검토 관련(하도급 공사 해당시만 적용)
가. 본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할 경우 발주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도급 업체
에 대한 등록기준 적격 여부를 하도급 계약전 사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불시 현장점검 대상입니다 .
본 공사는 시(市) 또는 발주기관이 「건설기술진흥법」제54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
령」제88조에 의거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등
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 불법하도급 신고 및 점검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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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건설공사대장 통보(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
가. 도급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나. 위(가항) 사항을 적용받는 건설업자로부터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
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 위(가항, 나항) 사항에 따른 건설업자는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라. 우리 공단은 하도급계약내역 통보 시 공단 홈페이지(www.sisul.or.kr) 시민광장의 공단 주
요정보공개란에 하도급계약내역(업체명,계약일자,하도급율,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공종,하도
급직불동의여부 등)에 대해서 별도로 공개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9. 대금지급 관련 유의사항
가. 본 계약 건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에 따른 상생
결제 방식으로 대금이 지급됩니다 .
나. 낙찰자는 서울시설공단이 상생결제 약정 체결한 은행과 사전 약정을 맺어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이용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상생결제 약정은행 (상품명 ): 우리은행 (우리상생파트너론 )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20.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등의 입찰관련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입찰공고조건, 공사계약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조달청공사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 통합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 시 공사도급표준계약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계약서를 사용합니다.
다. 계약업체(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조달청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10

어려운 경우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HELP DESK 『☎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1.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
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 기성금 또는 준공금 청구 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
22.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과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23. 입찰담합 누적 적발 시 건설업 등록말소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9년
11
이내에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또는 입찰 또는 경매를 할 때 낙찰자, 경락자, 입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다시 하여 같은 기간 내에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건설업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 부패행위 신고안내
우리 공단은 공직자비리, 하도급부조리 등 공정거래를 해하는 부패행위에 대해서 신고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 관련 부패행위를 알고계시다면 아래 “부패신고센터 ”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신고방법: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 접속(www.sisul.or.kr)>부패신고센터
서울시설공단 감사실(부패방지팀) : ☎02-2290-6234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25. 보충정보 제공처
가. 설계도서 열람장소 및 문의처: 청계천관리처 김영현(☎02-2290-6854)
나. 입찰공고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총무처 손희원 (☎02-2290-6054)
다. 입찰공고, 입찰결과 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9.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12

<붙임1>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
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
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
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
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
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
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
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
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공단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관리정책(계약조건)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20 .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13
14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

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수요기관의 장 귀하
15
<붙임4>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일자리 혁신방안(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44호, 2020.6.12.)」 에서
규정한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고용개선지원비”란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과 사회보장 강화를 위한 주휴
수당 지급, 건강보험료·국민연금 지원, 고용개선장려금을 말한다.
가.“주휴수당”근로기준법상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
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한다.
나.“건강보험료·국민연금”지원은 내국인 건설일용근로자에 한해 지원되는 사회보험료를 말한다.
다. “고용개선장려금”이란 상시고용 노력정도에 따라 건설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를 말한다.
2. “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이란 공사종류·규모·기간별로 구분하여 공사원가 반영 시
직접노무비에 곱해지는 요율을 말한다.
3. “상시고용 평균비율”이란 공사종류·규모·기간에 따라 산출한 고용기간 표준비율을 말한다.
4. “현장의 상시고용 비율”이란 공사 건 별로 현장의 총 투입 건설일용근로자수 대비
월 11일 이상 근로한 건설일용근로자수를 말한다.
5. “건설사업자”란 수급인과 하수급인을 말한다.
6. “수급인”아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를 말한다.
7.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받은 건설
사업자를 말한다.
8. “기성금”이란 발주자가 건설공사 완공 전에 공사 진행 비율에 따라 공사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사 중간에 건설사업자에게 지급 하는 대금을 말한다.
16

제3조(기준의 적용)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
영 및 집행 매뉴얼」에 따른다.
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노무비 청구를 하여
야 한다.
제4조(시행시기) 주휴수당은 2020.7.1. 이후 투입된 건설일용근로자 임금 지급분 부터
시행하며, 건강보험료·국민연금 지원 및 고용개선장려금은 2021.7.1. 이후 투입된
건설일용근로자 임금 지급분 부터 시행한다.
제2장 세부 집행기준
제5조(설계내역 확인) 건설사업자는 계약내역서의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주휴수당,
건강보험료·국민연금 지원금, 고용개선장려금의 공사원가반영 내역을 확인한다.
① ‘주휴수당’의 공사원가 반영 비율은 다음과 같다.

  • 직접노무비 × 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 × 50% × 1.4

② ‘건강보험료·국민연금 지원금’의 공사원가 반영 비율은 다음과 같다.
  • 직접노무비 × 8.345%* × 20% *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근로자 부담분

③ ‘고용개선장려금’의 공사원가 반영 비율은 다음과 같다.
  • 직접노무비 × 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 × 10%

제6조(주휴수당 ) ① 건설사업자(수급인 및 하수급인 포함)는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한다.
② 건설사업자(수급인 및 하수급인 포함)는 건설일용근로자와 근로계약 시 포괄임금
계약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반드시“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사
용하여야 하며 변형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③ 건설사업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④ 노무비 청구는 실제 근무이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14항에 따라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운영하는 시스템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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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건강보험 , 국민연금 ) ① 건설사업자(수급인 및 하수급인 포함)는 월 8일 이상
근로하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 대상 건설일용근로자의 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공단에 납부하고 징수한 보험료를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② 노무비 청구시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지원금액을 합산하여 노무비
명세서의 별도(지원금 등) 항목에 기입한다.
제8조(고용개선장려금 ) 건설사업자의 상시고용 노력 정도에 따라 원칙적으로 준공
시(또는 기성 청구 시) 산출식에 따라 발주자가 지급한다.
제9조(수급인의 책무) ① 수급인은 발주자와 공사 계약 체결 후 전자인력 단말기를
설치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근로자의 전자카드 발급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하도급 계약 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의무사용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하도급 내역에도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를 반영하되, 하도급률 계산에는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④ 수급인은 정산 시 하도급자 정산내용을 포함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발주자와
정산 처리한다.
제10조(하수급인의 책무) ① 하수급인은 수급인과 공사 계약 체결 후 건설일용근로자의
전자카드 발급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하수급인은 기성 또는 준공시 고용개선지원비 정산방법에 따라 수급인과 정산한다.
제3장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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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정산원칙) ① 준공 시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 시 기성 청구 시마다
정산할 수 있다.
② 발주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에 지급한 자료를 확인하여
최종 정산한다.
제12조(주휴수당 ) 주휴수당은 다음 정산방법에 따라 정산한다.
① 산출식 : (준공 또는 기성 시 직접노무비와 건설일용근로자 노무비청구 합계액 중 작은 값)
× 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
② 주휴수당의 정산 지급액은 제1항의 산출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금액이 산출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보다 작을 경우는 실지급액으로 정산한다.)
③ 2020. 6. 30. 이전에 발생한 노무비의 주휴수당은 소급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주휴수당은 직접노무비에 포함하고 제경비에 반영한다.
제13조(건강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국민연금 지원금은 다음 정산방법에 따라 정산한다.
① 건설사업자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건강보험․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증빙자료 및 노무비
명세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기성 또는 준공 시 실비정산 처리한다.
② 건강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은 내국인 건설일용근로자에 한정하며, 월 노무비총액
246만원 미만 저임금 근로자 및 39세 이하 청년층 근로자를 대상으로 월 근로일수 8일
이상 근로한 사회보험료 가입 근로자 부담분의 100%를 지원한다.
제14조(고용개선장려금) 고용개선장려금은 다음 정산방법에 따라 정산한다.
① 산출식 : 주휴수당 정산금액 × [(현장의 상시고용비율/상시고용 평균비율)-1] × 1/2
② 현장의 상시고용비율/상시고용 평균비율은 “2”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③ 현장의 상시고용비율은 월단위로 근로자의 총 합계를 더하여 산정한다.
④ 고용개선장려금은 내국인고용 90%이상인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⑤ 내국인 고용비율은 월 단위로 건설일용근로자의 총 합계를 더하여 산정한다.
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
상시고용 평균비율
19
20

<붙임5>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상호 대표자
사업주 공 사 명 0000 건설공사 0공구
주소
원 도 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도급 계약금액
근로자 계약사항
주소 전화번호
계약기간
“사업주”와 “근로자”는 아래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현 장 명 직종 기능등급 시행직종 등급 공사명(공종명) 철근콘크리트공사
근로장소 작업내용 하도급계약금액
20 . . . ~ 20 . . .
계약기간
계약기간 1. 시중노임단가, 인력수급, 근태, 작업성과, 안전수칙 준수 등을 감안하여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할 수 있다. 상호 및 대표자
2. "근로자" 의 담당공종이 종료된 때를 계약 만료일로 할 수 있다. 하 도 급
1. "근로자"의 임금은 1일 8시간 기본급여(금 원) 및 시간급(금 원)으로 한다. 주 소
계약사항 수 급 인
임금 2. 임금은 근로한 다음달( 일)에 지급하며, 지급시 근로소득세 및 고용보험료,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등 상호 및 대표자
제세공과금을 원천징수한 후 "근로자"의 온라인 통장계좌로 지급한다.
3. 현장여건에 따라 보정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정경비 및 지급방법은 상호협의하여 지불한다. 주 소
임금구성 법 정 수 당 (시간당) 상호 및 대표자
기본급여
내역 유급 휴일수당 연차 유급수당 휴일 근로수당 연장 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 하수급인
급여산정 1주 동안 40시간 이상/주, 22:00~06:00 주 소
적용기준 8시간/일 소정근로일 개근시 1개월 개근시 휴일작업시 8시간 이상/일
내역 근무시
금액산정 기본급여 100% 시간급여 50%할증 상기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불법하도급과 부당특약심사
금 액 원 원 원 원 원 원
1. 소정근로시간은 07:00~17:00(소정근로일 : 월화수목금요일, 휴게 2시간, 주휴수당 시작요일 : o요일)으로 1일 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336호)에 의거한 부당특약이 부 존재함을 상호 확인하며, 하도급계약
8시간(1주 40시간)으로 한다. 표준계약서 외 특수조건 등 특약조건이 명시된 계약서 일체(하도급계약 특수조건, 하도급계약 입
근로시간 2. 근무 시작 및 종료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휴게시간을 포함한 시간으로
07:00∼17:00로 하고, 휴게시간 09:00-09:30, 12:00-13:00, 15:30-16:00으로 한다. 찰공고문, 현장설명서, 특기시방서, 공사이행특약 등)를 누락 없이 제출함을 확인합니다.
단, 근무 시작 및 종료 시간, 휴게시간은 현장여건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1.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한다.(단, 1주 동안 소정근로일 개근한 경우) 주요 불법하도급 예시
휴일 2. 기타 휴일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다.
∘ 시공자격이 없는 업체에 하도급 ∘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를 하도급
연차 “사업주”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유급휴가를 주고, 계속 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재하도급 ∘ 발주자에게 미통보된 하도급 등
유급휴가
1. 사업주가 시행하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안전수칙 위반 근로자(개인보호구 미착용, 안전대 고리 미체결 등)에게 과태료 부과(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주요 부당특약 예시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계약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 하자보증기간 과다 설정 ∘ 폐기물 처리비 등 추가 발생 비용 전가
해지사유 4. 근무지 무단이탈, 무단조퇴 등 근무를 태만히 한 경우 ∘ 안전사고 민원 발생 책임․처리비용 전가 ∘ 재시공 비용 전가 등
5. 부상 또는 질병, 자격의 상실 등으로 더 이상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6. 근로계약해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7. 근로자는 부당해지라고 생각되는 경우 고용노동청, 발주처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첨부 : 1. 하도급계약 입찰공고문 사본 1부.
1. 최초 출근하여 기능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2주(14일)이내 수습기간으로 정하여 기능도에 따라 근로계약을
기타 변경할 수 있다. 2. 현장설명서 사본 1부.
근로조건 2. 현장 여건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근로장소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3. 특수조건 사본 1부.
3. 본 근로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및 사내규정에 따른다.
개인정보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급여, 전화번호)를 발주기관의 안전, 노무, 현장 출입관련업무 담당에게 4. 특기시방서 사본 1부.
제공 제공/활용에 이의 없이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자 성명 (인) 5. 공사이행 특약 등 사본 1부.
안전장구 안전조끼 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보호안경 안전교육 혈액형 기타( )
및 * 첨부 서류는 부당특약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첨부
안전교육 안전장구 수령 안전교육 이수를 확인합니다. 확인자 성명 (인)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았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성명 (인) 20 . . .
20 년 월 일
사업주 근로자
수 급 인 : 00종합건설(주) 대표자 O O O (인)
대표(현장대리인) : (인) 성명 : (인)
(주)00종합토건 대표자 O O O (인)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 000엔지니어링주식회사 O O O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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