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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8029] 2027년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사업 실계설계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 함양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산림기술용역업(산림경영) 추정가격: 4258만원 입찰일시: 2026-11-05 10:00
#용역 #산림기술용역업(산림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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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2027년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사업 실계설계용역_.hwpx =====
함양군 공고 제2026-1354호

2인 이상 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전자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7년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사업 실계설계용역
위
치
함양군
용역개요
295ha
(※ 상세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0일
기초금액
(부가세,
손해보험료 포함)
금46,840,000원(금사천육백팔십사만원)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 찰하여야 하며, 최종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hp:lineBreak/>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접수개시일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1. 05. 10:00
2026. 11. 09. 10:00
2026. 11. 09. 11:00
우리군 입찰집행관 PC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3. 입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입찰(지역제한), 수의견적 제출 용역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함양군 내에 두고 있는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
나.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산림기술용역업(종합) (업종코드 4166) 또는 산림기술용역업(산림경영)[4167]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4호의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라. 계약서류 제출 시 반드시 기술자 보유증명서(협회발급, 증명기준일 : 공고일 현재)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부정당제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사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5. 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
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또는 경남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 조달청 경영지원과(팀)
나.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문인식)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계약상대자 선정 방법
가. 본 용역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서대로 심사하여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나. 동일 견적가격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나라장터 자동 추첨 프로그램 이용)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에 불응하거나 부도 중에 있는 업체 및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 중에 있는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차순위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7. 예정가격 작성 기준
가. 예가방식은 복수예가로 하며 행정안전부 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복수예비가격 무작위 배열)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한 견적 제출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계약체결 :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10.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본 계약은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사항 안내
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계약대상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예방을 위한「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에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입찰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G2B 이용약관,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와 관련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타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은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법령 등 계약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하며 계약체결 후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1.25%에 해당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3. 문의사항
가. 전자입찰 이용 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나. 과업지시서 관련
: 함양군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담당 (☎ 055-960-6022)
다. 입찰ㆍ계약관련 사항 : 함양군 재무과 경리담당(☎ 055-960-4323)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11. 03.
함 양 군 (분임) 재 무 관

===== (공고문) 2027년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사업 실계설계용역_.pdf =====
함양군 공고 제2026-1354호
2인 이상 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전자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7년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사업 실계설계용역
위 치 함양군
295ha
용역개요
(※ 상세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0일
기초금액
( 부 가 세 , 금46,840,000원(금사천육백팔십사만원)
손 해 보 험 료 포 함 )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 찰하여야 하며, 최종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접수개시일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우리군
2026. 11. 05. 10:00 2026. 11. 09. 10:00 2026. 11. 09. 11:00
입찰집행관 PC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3. 입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입찰(지역제한), 수의견적 제출 용역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
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함양군 내에 두고 있는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

나.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산림기술용역업(종합) (업종코드
4166) 또는 산림기술용역업(산림경영)[4167]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4호의 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라. 계약서류 제출 시 반드시 기술자 보유증명서(협회발급, 증명기준일 : 공고일 현재)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부정당제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사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5. 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
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또는 경남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
조달청 경영지원과(팀)
나.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문인식)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
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합니다.
6. 계약상대자 선정 방법
가. 본 용역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서대로 심사하여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나. 동일 견적가격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나라장터 자동 추첨 프로그램 이용)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에 불응하거나 부도 중에 있는 업체 및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
중에 있는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차순위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7. 예정가격 작성 기준
가. 예가방식은 복수예가로 하며 행정안전부 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복수예비가격 무작위 배열)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
부 예규)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한 견적 제출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계약체결 :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10.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본 계약은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사항 안내
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계약대상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이 중
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예방을 위한「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에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입찰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G2B 이용약관,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와 관련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타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은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법령 등 계약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하며 계약체결 후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1.25%에 해당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
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3. 문의사항
가. 전자입찰 이용 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나. 과업지시서 관련 : 함양군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담당 (☎ 055-960-6022)
다. 입찰ㆍ계약관련 사항 : 함양군 재무과 경리담당(☎ 055-960-4323)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11. 03.
함 양 군 (분임) 재 무 관

===== 과업지시서 (2027년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사업 실계설계용역)_.hwpx =====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2027년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사업 실시설계용역

2. 과업목적

o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대상지의 세부적인 작업 기준을 작성하고 사업의 종류, 작업 난이도 등 현지에 적합한 실시설계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품질향상 제고

3. 과업대상

o 위
치 : 함양군일원

o 조사면적 : 295.0ha 4. 과업의 내용

o 예방 및 합제 나무주사 대상지는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

o 선단지 및 재선충병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

o 송이,채취지역 등 약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제외

o 작업지시도(시방서) 작성 o 기타 감독관 지시사항 등 5.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0일간 6. 과업수행에 있어 유의사항 o 사전검토 및 협의 - 발주처와 설계단위, 구역 면적 등 협의

  • 예방.합제 나무주사 우선순위 이외 지역의 소나무류에 대하여는

피해고사목 주변 20~30m내외 안쪽에 한해 실시

o 설계설명서 작성내용 - 설계목적 등 포함 o 예정공정표 작성기준

  • 사업기간 : 본 사업 착수일로부터 30일간

o 단가내역 산출서(작업방법별) - 본당(ha당) 단가 산출내역 o 사업시행자가 이행해야 할 사항 명시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이행

  • 작업지시서에 사업시행자로 주사 작업이 완료된 임목은 별도 표기

- 고사목에는 미작업 - 농약피해를 입지않도록 방안복 착용 등 * 약재주입기 등 수시 테스트진행 - 작업상황은 매일 유선보고 - 관급자재는 익일 감독관에게 현물로 지급 *익일 약재수량 작성

  • 기타 사업추진 시 발주처에서 필요한 서류제출

Ⅱ. 과업수행 준수사항
1. 다음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o 용역기간 중 강우일수가 최근 5년간 연평균강우일수보다 많아 과업수행 상 차질이 있을 때

o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불가능 할 때

o 발주처 지시에 의하여 과업수행이 중단되었을 때

o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용역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작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계, 과업수행계획표, 책임기술자 자격증 사본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용역수행자는 작업착수 후 3일 이내에 기본설계도서를 검토하고 개략적인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초로 사업대상지와 설계방향 등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확정한 후 세부설계를 하여야 한다.

4. 아래의 각종 자료를 참고로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상 필요한 자료는 발주자에게 요청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o 발주자가 제공하는 기본 설계도서 및 매목조사야장

o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설계․감리․사업시행에 관한 요령

o 기타 발주자가 제공하는 자료

5. 용역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발주자가 제시하는 과업수행 준수사항과 기본적인 과업지침 등을 숙지한 후 충분한 사례 및 자료를 수집하여 본 과업의 성과가 수준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6. 용역수행자에게 발주자가 제시하는 기본요소의 제원은 다음과 같다.

o 과업수행 준수사항 및 과업지침 o 설계 단위별 사업비내역 및 위치도 o 설계와 관련한 자료 제공(조사야장) 등

7. 용역수행자는 과업진행 중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할 책임을 진다.
8. 용역수행자는 설계용역 완료이전이라도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정리하여 기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9. 본 과업의 적용 노임단가는 대한건설협회 조사․공표하는 당해년도 직종별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한다.

10. 사업비 산출을 위한 작업공정 및 적용단가는 “산림병해충 방제지침” 에 의한다.

11. 본 과업지시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 관련법령과 자료를 수집,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2. 본 과업지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자와 협의 결정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이 발생하여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용역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용역수행자가 부담한다.

13. 용역수행자는 다음과 같은 보안 대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o 용역수행자는 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 각서를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o 모든 성과품은 용역수행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o 과업 폐기물은 소각 및 파쇄 처리하여야 한다.

o 기타 과업 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견되는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가 진다.

14. 본 과업의 진행 중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가 진다.

15. 본 과업 수행 상 다음과 같은 조건 발생 시 발주자의 방침에 의거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o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의 범위가 변경될 때

o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o 위 각호의 사유로 과업 변경 요인이 발생될 시 또는 계약 체결 후 예정가격 및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 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16. 감독관청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발생되면 용역계약을 일반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o 설계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o 감독관청의 지시에 불응하고 설계를 진행할 때

o 기타 계약조건에 위배할 때

17. 설계도·서에는 자격요건을 갖춘 설계 책임기술자가 서명 날인하여야한다.

Ⅲ. 설계과업지침
1. 일반사항

o 과업 대상지는 발주자가 제공한 지역을 조사, 설계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시행에 장애요인 발생시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과업 대상지를 변경조정 할 수 있다.

o 설계사업비 예산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설계․감리․사업시행에 관한 요령』에 의거 설계하여야 하며 설계조사 결과 현지 여건, 대상지의 난이도에 따른 사업비 조정은 발주자의 승인에 의거 조정할 수 있다.

o 설계도서 작성 시 작성내용에 관한 이의가 있을 경우와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설계도서 작성자가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o 사업비가 최대한 절감되도록 설계하되 현지 여건에 적합한 완벽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o 작성된 각종 설계도서는 상호 그 내용이 합치되어야 하며 해독이 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o 성과품 납품 전에 발주자 또는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감리자의 사전 검토를 받은 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후 설계 심사과정에서 수정 및 보완을 요하는 사항이 발견되어 발주자의 지시가 있을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수정 및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용역 기간에서 제외한다.

2. 책임기술자의 배치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의4에 따라 실시설계의 책임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구분
방제사업의 규모
배치기준
책임
기술자
100만제곱미터 이하
기술2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200만제곱미터 이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1. 기술1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2. 해당 업무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기술2급 산림경영기술자
300만제곱미터 이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1.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2. 해당 업무분야 실무경력 6년 이상인 기술1급 산림경영기술자
300만제곱미터 초과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1명

※ “해당 업무분야 실무경력”이란 2010년 3월 10일 이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설계․감리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3. 설계설명 교육 실시

  • 실시설계자는 설계서 납품 후 발주자가 요구할 경우 실시설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실시설계의 방향, 작업요령, 작업 시 주의사항 등에 관한 교육과 현장 설명을 하여야 한다.

4. 설계도·서의 작성
가. 조사결과

o 조사결과는 설계도·서에 다음의 내역이 나타나야 한다.

- 대상지(구역 면적) 현황 - 방제방법, 벌채방법 등 - 할인ㆍ할증 요소

o 조사결과에 따라 방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발주청과 사전협의를 통해 사업지구를 구분 조정
나.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설계․감리․사업 시행 요령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식에 따라 실시설계를 작성한다.

- 위 치 도 * 수집 운반로 명확히 할 것 - 설계내역(설명)서 - 설계적용기준 - 예정공정표(40일 이내) - 작업지시도(시방서) - 원가계산서 - 공종별 산출내역서

  • 첨부자료 (자재내역서, 일위대가표, 산출기초조사서, 구역조서, 실행지조서, 재적조서 등)

  • 그 밖에 발주자가 용역계약 시 요구하는 사항.

다. 설계도면 작성

o 위치도는 축적 1/25,000 지형도를 사용한다.

o 설계도는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지적도(임야도)와 1/5,000 ~ 1/25,000 수치지형도를 활용하여 작성한다.

o 설계도에 사용된 1/5,000 ~ 1/25,000 수치지형도(측량의 기준 : 좌표)는 사업시행 및 각종 확인이 용이하도록 세계측지계(ITRF 2000, GRS80)인지 또는 한국측지계(BESSEL)인지를 표기한다.

o 설계도면에는 방제대상지 현황도와 작업구역도(방법별)가 포함되어야 한다.

- 방제대상지 현황도 : 지형도 활용

  • 작업구역도(방법별) : 지번도 및 지형도에 요약하여 배치

5. 성과품 납품

o 본 과업이 완료되면 아래와 같이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설계서 : 각 지구별 3부

나. 설계도 : 각 지구별 3부(A3)_고사목 좌표 표시(훈증,파쇄구분)

다. 설계도ㆍ서 USB : 1EA

라. 조사야장 원본 및 엑셀 파일자료(면적 포함)

마. 기타 발주처 요구 자료

o 용역성과품 납품 시 설계도면은 원좌표가 있는 ‘shp’파일 형식으로 반드시 제출한다.(CAD파일 등은 변환)

o 원가계산서, 작업기간산출서, 설계내역서, 단가산출서, 산물수집단가산출서는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별도의 Excel 양식에 맞춰 제출한다.(해당사항이 없거나 제공양식으로 설계가 불가능한 사업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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