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안동호 다목적계류장 조성사업(전기).hwpx =====
안동시 공고 제2026-2619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안동호 다목적계류장 조성사업(전기)
나. 공사현장 : 안동시 상아동 486번지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라. 공사개요 : 전력간선설비 1,128m, 공원 등 설비공사 1,057m, 전선관 및 전선철거공사 411m
마. 공사구분 : 전기공사
바. 공사금액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세(D)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263,133,000
224,900,000
204,454,545
20,445,455
38,233,000
32,887,000
2. 입찰방법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입니다.
나.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공사이며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다.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며,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 기간 : 2026. 11. 04.(수) 10:00 ~ 2026. 11. 09.(월) 12: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09.(월) 14:00 우리시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지연 및 연기될 수 있음.
※ 본 견적서 제출의 계약대상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 시스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참가 자격을 갖추고,
나. 「전기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안동시 관광인프라과 이용민(054-840-5818)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되, 전자입찰 참가신청 서식으로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낙찰하한율(89.745%)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가격 평가 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
안전보건관리비,<hp:fwSpace/>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의<hp:fwSpace/>합산금액<hp:fwSpace/>(A<hp:fwSpace/>값)을 제외하오니 투찰금액 작성 시 유의
바랍니다. (행안부예규, 입찰가격 평가 산식 참고)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은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업종은 전기공사업 100%입니다.
라.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마.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 평균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바. 가격입찰결과 1순위자는 적격심사를 위한 다음의 서류를 개찰 후 7일 이내에 우리시 회계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간의 말일이 휴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 또는 다음 정상 근무일까지로 합니다. 시스템의 개찰 결과의 게재로 1순위자에게 적격심사 자료의 제출통지를 한 것 으로 보며, 별도 통지하지 아니합니다.
사. 계약(적격)심사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바’항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계약(적격)심사대상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적격심사를 위한 제출서류
◌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법인에 한함), 인감증명서, 사용인감신고서, 면허ㆍ등록ㆍ허가ㆍ신고 등에 관한 서류
◌ 적격심사 제출서류 일체(행정안전부 예규)
-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실적증명서, 기술자 보유증명서, 경영상태 확인서, 특별신인도 평가자료 등
아. 적격심사대상 1순위가 2인 이상(입찰결과 동가)인 때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에 따라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야 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증감될 경우 그 증감 비율만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퇴직공제부금
계(A값)
2,137,986
2,824,877
280,931
5,199,115
1,367,835
11,810,744
10. 하도급대금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추천양식)를 작성하고 이를 발주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하도급대금 직접지금 합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 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시 우리시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공사 노무비의 전용계좌 개설 및 구분관리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9절 “9”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
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나.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용 전용
통장 사본]을 감독부서 경유 제출 및 하도급계약 통보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 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이에 따른 기준과
절차는 관련예규 및 계약조건에 따릅니다.
13. 임금 등 지불약정서 및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
가. 본 공사는 안동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에 따라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임금등 지불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성 및 준공시 “근로자 사역내역”을 계약담당자 및 공사감독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장비를 임대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조에 따라 건설기계<hp:fwSpace/>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착공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설기계 대여금 직접지불합의서 제출하거나 1건의 건설기계대여계약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에 의거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 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 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
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시행으로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
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 기능별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센터 ☎1588-0800)
16. 기타사항<hp:insertBegin Id="1" TcId="1"/><hp:insertEnd Id="1" TcId="1" paraend="1"/>
<hp:insertBegin Id="3" TcId="1"/> 가. <hp:insertEnd Id="3" TcId="1" paraend="0"/><hp:insertBegin Id="4" TcId="5"/>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hp:insertEnd Id="4" TcId="5" paraend="0"/><hp:insertBegin Id="5" TcId="1"/>는 반드시 <hp:insertEnd Id="5" TcId="1" paraend="0"/><hp:insertBegin Id="6" TcId="5"/>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hp:insertEnd Id="6" TcId="5" paraend="0"/>
<hp:insertBegin Id="11" TcId="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hp:insertEnd Id="11" TcId="5" paraend="0"/><hp:insertBegin Id="12" TcId="8"/>
<hp:insertEnd Id="12" TcId="8" paraend="0"/><hp:insertBegin Id="13" TcId="5"/>시방서<hp:insertEnd Id="13" TcId="5" paraend="0"/><hp:insertBegin Id="14" TcId="8"/> <hp:insertEnd Id="14" TcId="8" paraend="0"/><hp:insertBegin Id="15" TcId="5"/>및 도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hp:insertEnd Id="15" TcId="5" paraend="0"/><hp:insertBegin Id="16" TcId="8"/>
<hp:insertEnd Id="16" TcId="8" paraend="0"/><hp:insertBegin Id="17" TcId="5"/>입찰<hp:insertEnd Id="17" TcId="5" paraend="0"/><hp:insertBegin Id="18" TcId="8"/> <hp:insertEnd Id="18" TcId="8" paraend="0"/><hp:insertBegin Id="19" TcId="5"/>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hp:insertEnd Id="19" TcId="5" paraend="0"/><hp:insertBegin Id="20" TcId="1"/>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hp:insertEnd Id="20" TcId="1" paraend="0"/><hp:insertBegin Id="21" TcId="8"/>
<hp:insertEnd Id="21" TcId="8" paraend="0"/><hp:insertBegin Id="22" TcId="1"/>입찰자에게 있습니다.<hp:insertEnd Id="22" TcId="1" paraend="0"/>
<hp:deleteBegin Id="23" TcId="2"/>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hp:deleteEnd Id="23" TcId="2" paraend="1"/>
<hp:deleteBegin Id="27" TcId="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시방서
및 도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hp:deleteEnd Id="27" TcId="2" paraend="0"/>
<hp:deleteBegin Id="32" TcId="11"/> 나.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hp:deleteEnd Id="32" TcId="11" paraend="0"/><hp:insertBegin Id="28" TcId="12"/> 나. <hp:insertEnd Id="28" TcId="12" paraend="0"/>입찰서<hp:insertBegin Id="29" TcId="12"/> 제출 참가업체의 전자 입찰 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 입찰 등록 및 투찰이 <hp:insertEnd Id="29" TcId="12" paraend="0"/>
<hp:insertBegin Id="30" TcId="12"/>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hp:insertEnd Id="30" TcId="12" paraend="0"/>
<hp:insertBegin Id="31" TcId="12"/>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hp:insertEnd Id="31" TcId="12" paraend="0"/>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공사대금 청구시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지역업체(안동시)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대상 공사의 하도급계약시 지역업체 우선참여 및 하도급 대금 직접지불계약
∘ 자재구매, 현장인부 고용, 건설장비 사용 등 지역업체 활용
마.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안동시청홈페이지
(http://www.andong.go.kr/) [시정소식-안동소식-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바.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안동시 회계과(☎054-840-6136)
사. 과업 및 설계서에 관한 문의사항 : 안동시 관광인프라과 이용민(054-840-5818)
아.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자. 개찰결과는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03.
안 동 시 재 무 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안동호 다목적계류장 조성사업(전기).pdf =====
안동시 공고 제2026-2619호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참가 자격을 갖추고,
나. 「전기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시행령 제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가. 공 사 명 : 안동호 다목적계류장 조성사업(전기)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나. 공사현장 : 안동시 상아동 486번지 일원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
라. 공사개요 : 전력간선설비 1,128m, 공원 등 설비공사 1,057m, 전선관 및 전선철거공사 411m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공사구분 : 전기공사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바. 공사금액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
추정금액 기초금액 관급자재
추정가격(C) 부가세(D) 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A=B+E) (B=C+D) 도급자(E) 관급자
263,133,000 224,900,000 204,454,545 20,445,455 38,233,000 32,887,000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
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입찰방법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입니다.
나.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공사이며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5. 현장설명
다.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며,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안동시 관광인프라과 이용민(054-840-5818)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 기간 : 2026. 11. 04.(수) 10:00 ~ 2026. 11. 09.(월) 12:00 6.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09.(월) 14:00 우리시 입찰집행관PC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제7호의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지연 및 연기될 수 있음. 규정에 따라 면제하되, 전자입찰 참가신청 서식으로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
※ 본 견적서 제출의 계약대상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 시스템을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낙찰하한율(89.745%)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가격 평가 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금액 (A 값)을 제외하오니 투찰금액 작성 시 유의
바랍니다. (행안부예규, 입찰가격 평가 산식 참고)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
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은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업종은 전기공사업 100%입니다.
라.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
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마.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 평균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바. 가격입찰결과 1순위자는 적격심사를 위한 다음의 서류를 개찰 후 7일 이내에
우리시 회계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간의 말일이 휴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 또는 다음 정상 근무일까지로 합니다.
시스템의 개찰 결과의 게재로 1순위자에게 적격심사 자료의 제출통지를 한 것
으로 보며, 별도 통지하지 아니합니다.
사. 계약(적격)심사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바’항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계약(적격)심사대상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적격심사를 위한 제출서류
◌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법인에 한함), 인감증명서, 사용인감신고서, 면허ㆍ등록ㆍ허가ㆍ
신고 등에 관한 서류
◌ 적격심사 제출서류 일체(행정안전부 예규)
-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실적증명서, 기술자 보유증명서, 경영상
태 확인서, 특별신인도 평가자료 등
아. 적격심사대상 1순위가 2인 이상(입찰결과 동가)인 때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
우에는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
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
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에 참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
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
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에 따라 입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
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 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있습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야 합니다. 11. 청렴계약제 시행
다.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합니다.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라.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증감될 계약시 우리시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우 그 증감 비율만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합니다.
(단위:원) 12. 공사 노무비의 전용계좌 개설 및 구분관리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산업안전보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9절 “9”에 따라
퇴직공제부금 계(A값)
보험료 보험료 보험료 관리비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
2,137,986 2,824,877 280,931 5,199,115 1,367,835 11,810,744 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나.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용 전용
10. 하도급대금 관련사항 통장 사본]을 감독부서 경유 제출 및 하도급계약 통보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확인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다. 낙찰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 밖의
추천양식)를 작성하고 이를 발주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에 따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하도급대금 직접지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금 합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이에 따른 기준과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2호에 절차는 관련예규 및 계약조건에 따릅니다.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
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
13. 임금 등 지불약정서 및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
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가. 본 공사는 안동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에 따라 낙찰자로 선정된
발주 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업체는 계약체결시 “임금등 지불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성 및 준공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사역내역”을 계약담당자 및 공사감독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장비를 임대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라며, 「건설산업
기본법」 제68조의3조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착공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설기계 대여금 직접지불합의서 제출하거
나 1건의 건설기계대여계약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에 의거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 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 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
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시행으로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
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
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
기능별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센터 ☎1588-0800)
16.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시방서 및 도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 참가업체의 전자 입찰 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 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공사대금 청구시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지역업체(안동시)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대상 공사의 하도급계약시 지역업체 우선참여 및
하도급 대금 직접지불계약
∘ 자재구매, 현장인부 고용, 건설장비 사용 등 지역업체 활용
마.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안동시청홈페이지
(http://www.andong.go.kr/) [시정소식-안동소식-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바.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안동시 회계과(☎054-840-6136)
사. 과업 및 설계서에 관한 문의사항 : 안동시 관광인프라과 이용민(054-840-5818)
아.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자. 개찰결과는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03.
안 동 시 재 무 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
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주 소: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 (공내역서)안동호 다목적계류장 조성사업 전기공사.xlsx =====
[시트: 원가]
A: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C: 안동호 다목적계류장 조성사업 전기공사
A: 비 목 C: 구 분 D: 금 액 E: 구 성 비 F: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G:
C: 간 접 재 료 비
A:
C: ( 소
계 )
A: 순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E: (직접 노무비) * 19.1 %
C: ( 소
계 )
A:
C: 기 계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E: (노무비) * 3.56 %
A: 공 C: 고 용 보 험 료 E: (노무비) * 1.01 %
B: 경 C: 퇴 직 금 공 제 E: (직접 노무비) * 2.3 %
A:
C: 안 전 관 리 비 E: a,b중 작은것
C: a.안 전 관 리 비 E: a.(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1.1)*3.15%
C: b.안 전 관 리 비 E: b.((재료비+직노)*3.15)*1.2
C: 기 타 경 비 E: (재료+노무) * 5.5 %
A: 사 C: 건 강 보 험 료 E: (직접 노무비) * 3.595 %
C: 연 금 보 험 료 E: (직접 노무비) * 4.75 %
A:
B:
C: 노인장기요양보험 E: (건강 보험료) * 13.14 %
C: 석 면 분 담 금 E: (노무비) * 0.006 %
B: 비 C: 임금채권부담금 E: (노무비) * 0.09 %
A: 비 C:
C: ( 소
계 )
B: ( 순 공 사 비 계 )
A: 일 반 관 리 비 E: (재료+노무+경비) * 8 %
A: 이
윤 E: (노무+경비+일반관리비) * 15 %
A: 공사손해보험료 E: (보험가입대상공사총원가) * 0.26477 %
A: ( 총 원 가 )
A: 부 가 가 치 세
A: ( 도 급 계 ) E: 만단위 이하 절사
A: 도 급 자 관 급
A: 관 급 자 관 급
A: 한전표준공사비 E: 공원등5KW*2(저압지중)
A: ( 총
계 )
[시트: 총괄표]
A: 총줄수-> B: 133 C: 2.0 D: [ 안동호 다목적계류장 조성사업 전기공사 ] AA: 연속견적가로형식
A: 번호 B: 공종코드 C: … D: 공
종
명 E: 규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B: 공종줄 D: [안동호 다목적계류장 조성사업 전기공사]
B: 001 D: 1.전기공사 F: 식 G: 1 H: I: K: L: M: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C: Total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안동호 다목적계류장 조성사업 전기공사]
B: 002 D: 2.도급자관급 F: 식 G: 1 H: I: K: L: M: N: P:
B: 003 D: 3.관급자관급 F: 식 G: 1 H: I: K: L: M: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C: Total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1.전기공사
B: 00101 D: 1-1.전력간선설비공사 F: 식 G: 1 H: I: K: L: M: N: P:
B: 00102 D: 1-2.공원등설비공사 F: 식 G: 1 H: I: K: L: M: N: P:
B: 00103 D: 1-3.철거공사 F: 식 G: 1 H: I: K: L: M: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001 C: Total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2.도급자관급
B: 00201 D: 2-1.분전반 F: 식 G: 1 H: I: K: L: M: N: P:
B: 00202 D: 2-2.공원등제어반 F: 식 G: 1 H: I: K: L: M: N: P:
B: 00203 D: 2-3.공원등 F: 식 G: 1 H: I: K: L: M: N: P:
B: 00204 D: 2-4.콘크리트기초 F: 식 G: 1 H: I: K: L: M: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002 C: Total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3.관급자관급
B: 00301 D: 3-1.저압반 F: 식 G: 1 H: I: K: L: M: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003 C: Total D: ( 합
계 ) I: L: N: P:
[시트: 내역서]
A: 총줄수-> B: 263 C: 2.0 D: [ 안동호 다목적계류장 조성사업 전기공사 ] W: 노임 계산 정보 AA: 부속재 및 손료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W: 노임계 X: 전체(%) Y: 공종별(%) Z: 노임 소수 AA: CD배관재 AB: 일반배관재 AC: 소모재 AD: 자재계 AE: 노임계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AD: 1 AE: 1
B: 공종줄 D: 1.전기공사::1-1.전력간선설비공사
A: 5975A337015 B: 00101 C: E59750337015 D: 강제전선관(노출) E: 아연도 42 mm F: m G: 47 I: J: 47 Q: 제 16호 AB: AC:
A: 5975A337016 B: 00101 C: E59750337016 D: 강제전선관(노출) E: 아연도 54 mm F: m G: 66 I: J: 66 Q: 제 17호 AB: AC:
A: 5975D178001 B: 00101 C: E59753178001 D: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E: 30㎜ F: m G: 129 I: J: 129 Q: 제 20호 AB: AC:
A: 5975D178002 B: 00101 C: E59753178002 D: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E: 40㎜ F: m G: 94 I: J: 94 Q: 제 21호 AB: AC:
A: 5975D178004 B: 00101 C: E59753178004 D: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E: 65㎜ F: m G: 27 I: J: 27 Q: 제 22호 AB: AC:
A: 5975D178007 B: 00101 C: E59753178007 D: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E: 125㎜ F: m G: 150 I: J: 150 Q: 제 23호 AB: AC:
A: 59759017063 B: 00101 C: 3913170820176477 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노말밴드, 아연도 42 mm F: 개 G: 4 I: J: 4
A: 59759017064 B: 00101 C: 3913170820176478 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노말밴드, 아연도 54 mm F: 개 G: 4 I: J: 4
A: 5975D857131 B: 00101 C: E59753857131 D: 풀박스 E: 300×300×200 F: 개 G: 1 I: J: 1 Q: 제 24호
A: 5975D857181 B: 00101 C: E59753857181 D: 풀박스 E: 400×400×300 F: 개 G: 5 I: J: 5 Q: 제 25호
A: E145A927203 B: 00101 C: EE1450927203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6㎟ F: m G: 142 I: J: 142 Q: 제 27호 AC:
A: E145A927205 B: 00101 C: EE1450927205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16㎟ F: m G: 144 I: J: 144 Q: 제 28호 AC:
A: E145A927206 B: 00101 C: EE1450927206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25㎟ F: m G: 40 I: J: 40 Q: 제 29호 AC:
A: E145A927209 B: 00101 C: EE1450927209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50㎟ F: m G: 12 I: J: 12 Q: 제 30호 AC:
A: E145A927211 B: 00101 C: EE1450927211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70㎟ F: m G: 25 I: J: 25 Q: 제 31호 AC:
A: E145A927213 B: 00101 C: EE1450927213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120㎟ F: m G: 168 I: J: 168 Q: 제 32호 AC:
A: E145A287509 B: 00101 C: EE1450287509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4열동시포설 E: 0.6/1kv F-CV 1C×50㎟ F: m G: 126 I: J: 126 Q: 제 33호 AC:
A: E145A287516 B: 00101 C: EE1450287516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4열동시포설 E: 0.6/1kv F-CV 1C×240㎟ F: m G: 1062 I: J: 1,062 Q: 제 34호 AC:
A: E145A287523 B: 00101 C: EE1450287523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2C×6㎟ F: m G: 110 I: J: 110 Q: 제 37호 AC:
A: E145A287563 B: 00101 C: EE1450287563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4C×6㎟ F: m G: 16 I: J: 16 Q: 제 38호 AC:
A: E145A287565 B: 00101 C: EE1450287565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4C×16㎟ F: m G: 52 I: J: 52 Q: 제 39호 AC:
A: E145A287566 B: 00101 C: EE1450287566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4C×25㎟ F: m G: 71 I: J: 71 Q: 제 40호 AC:
A: E145A287576 B: 00101 C: EE1450287576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4C×240㎟ F: m G: 27 I: J: 27 Q: 제 41호 AC:
A: 5975A427104 B: 00101 C: E59750427104 D: 접지봉 E: 16Φ×1800 mm F: 개 G: 23 I: J: 23 Q: 제 43호
A: MM300041036 B: 00101 C: 3912161320937669 D: 접지봉 콘넥터 E: 일반형 Φ16 F: 개 G: 23 I: J: 23
A: 59751777101 B: 00101 C: 3912169720173983 D: 접지첨가제 E: 접지저항저감제,아스판엠,10Kg F: 개 G: 7 I: J: 7
A: 56959000008 B: 00101 C: E56959000008 D: 케이블표지시트 E: 0.23x400 F: m G: 233 I: J: 233 Q: 제 44호
A: E940A177002 B: 00101 C: EE9400177002 D: 러그단자 E: 동관단자 1 HOLE 16 ㎟ F: 개 G: 8 I: J: 8 Q: 제 45호
A: E940A177003 B: 00101 C: EE9400177003 D: 러그단자 E: 동관단자 1 HOLE 25 ㎟ F: 개 G: 8 I: J: 8 Q: 제 46호
A: E940A177005 B: 00101 C: EE9400177005 D: 러그단자 E: 동관단자 1 HOLE 50 ㎟ F: 개 G: 8 I: J: 8 Q: 제 47호
A: E940A177030 B: 00101 C: EE9400177030 D: 러그단자 E: 동관단자 2 HOLE 240 ㎟ F: 개 G: 40 I: J: 40 Q: 제 48호
A: E9400267004 B: 00101 C: 3912143221650909 D: 압착단자 E: R형동선 나압착 6 ㎟ F: 개 G: 24 I: J: 24
A: E940A267006 B: 00101 C: EE9400267006 D: 압착단자 E: R형동선 나압착 16 ㎟ F: 개 G: 4 I: J: 4 Q: 제 49호
A: E940A267007 B: 00101 C: EE9400267007 D: 압착단자 E: R형동선 나압착 25 ㎟ F: 개 G: 3 I: J: 3 Q: 제 50호
A: E940A267009 B: 00101 C: EE9400267009 D: 압착단자 E: R형동선 나압착 50 ㎟ F: 개 G: 1 I: J: 1 Q: 제 51호
A: E940A267010 B: 00101 C: EE9400267010 D: 압착단자 E: R형동선 나압착 70 ㎟ F: 개 G: 4 I: J: 4 Q: 제 52호
A: E940A267012 B: 00101 C: EE9400267012 D: 압착단자 E: R형동선 나압착 120 ㎟ F: 개 G: 7 I: J: 7 Q: 제 53호
A: 56959000009 B: 00101 C: E56959000009 D: 지중선로표시기 E: 전규격 F: 개 G: 12 I: J: 12 Q: 제 54호
A: 56950120042 B: 00101 C: EAA110150000 D: 파이프행가 E: 42 C F: 식 G: 3 I: J: 3 Q: 제 4호
A: 56959000006 B: 00101 C: E56959000006 D: 파이프행가 E: 54 C F: 식 G: 13 I: J: 13 Q: 제 5호
A: 56959000004 B: 00101 C: E56959000004 D: 파이프지지대 벽체 E: 42C F: 개 G: 20 I: J: 20 Q: 제 6호
A: 56959000007 B: 00101 C: E56959000007 D: 파이프지지대 벽체 E: 54C F: 개 G: 20 I: J: 20 Q: 제 7호
A: 56950240050 B: 00101 C: EAF110120000 D: 관로구방수 E: D50 F: 식 G: 1 I: J: 1 Q: 제 8호
A: 56940220122 B: 00101 C: ABB105600000 D: 보도용 블록 E: (차도,주택가등) F: ㎡ G: 6 I: J: 6 Q: 제 1호
A: 56940220125 B: 00101 C: ABB105900000 D: 보도용 블록(해체) E: (차도,주택가등) F: ㎡ G: 6 I: J: 6 Q: 제 2호
A: 56959000003 B: 00101 C: E56959000003 D: 터파기 E: (기계90%,인력10%) 육상토사 F: ㎥ G: 163 I: J: 163 Q: 제 9호
A: 56959000001 B: 00101 C: E56959000001 D: 되메우기 E: (기계90%,인력10%) 육상토사 F: ㎥ G: 163 I: J: 163 Q: 제 10호
A: 56959000002 B: 00101 C: E56959000002 D: 맨 홀 E: 1000x1000x1000 F: 개 G: 4 I: J: 4 Q: 제 13호
A: 56959000005 B: 00101 C: E56959000005 D: 저압반 기초 E: 2400*1200*20 F: ㎥ G: 0.576 I: J: 3 Q: 제 14호
A: 56959000037 B: 00101 C: E56959000037 D: 휀스 E: 양문포함(메쉬) F: m G: 13 I: J: 13 Q: 제 82호 AC:
A: 56959000019 B: 00101 C: E56959000019 D: 제어반기초 F: 개 G: 2 I: J: 2 Q: 제 64호
A: 56959000010 B: 00101 C: E56959000010 D: 공원등제어반 E: LP-OA(4CCT) PANEL F: 면 G: 1 I: J: 1 Q: 제 55호
A: 56959000011 B: 00101 C: E56959000011 D: 공원등제어반 E: LP-OB(6CCT) PANEL F: 면 G: 1 I: J: 1 Q: 제 56호
A: MM046205097 B: 00101 C: 391115ZZ701Z0012 D: 저압반 E: LV-1 PANEL F: 면 G: 1 I: J: 1 Q: 관급자재
A: 56959000012 B: 00101 C: E56959000012 D: 분전반 E: 무대설비 PANEL F: 면 G: 1 I: J: 1 Q: 제 57호
A: 56959000015 B: 00101 C: E56959000015 D: 분전반 E: 분기접속반 PANEL F: 면 G: 1 I: J: 1 Q: 제 60호
A: 56959000014 B: 00101 C: E56959000014 D: 분전반 E: 무대조명 PANEL F: 면 G: 1 I: J: 1 Q: 제 59호
A: 56959000013 B: 00101 C: E56959000013 D: 분전반 E: 무대음향 PANEL F: 면 G: 1 I: J: 1 Q: 제 58호
I: AE: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B: 합계줄 D: ( 합
계 ) I:
B: 공종줄 D: 1.전기공사::1-2.공원등설비공사
A: 5975D077001 B: 00102 C: E59753077001 D: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E: 30㎜(가로등,신호,구내) F: m G: 172 I: J: 172 Q: 제 18호 AB: AC:
A: 5975D077002 B: 00102 C: E59753077002 D: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E: 40㎜(가로등,신호,구내) F: m G: 286 I: J: 286 Q: 제 19호 AB: AC:
A: 5975D178001 B: 00102 C: E59753178001 D: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E: 30㎜ F: m G: 15 I: J: 15 Q: 제 20호 AB: AC:
A: E145A927202 B: 00102 C: EE1450927202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4㎟ F: m G: 488 I: J: 488 Q: 제 26호 AC:
A: E145A287521 B: 00102 C: EE1450287521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2C×2.5㎟ F: m G: 20 I: J: 20 Q: 제 35호 AC:
A: E145A287522 B: 00102 C: EE1450287522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2C×4㎟ F: m G: 771 I: J: 771 Q: 제 36호 AC:
A: MM526336940 B: 00102 C: 3912130310037795 D: 가로등 방수용 접속함 E: LTB-700 F: SET G: 5 I: J: 5
A: 5975A427102 B: 00102 C: E59750427102 D: 접지봉 E: 14Φ×1000 mm F: 개 G: 5 I: J: 5 Q: 제 42호
A: 56959000008 B: 00102 C: E56959000008 D: 케이블표지시트 E: 0.23x400 F: m G: 429 I: J: 429 Q: 제 44호
A: E9400267003 B: 00102 C: 3912143220172073 D: 압착단자 E: R형동선 나압착 4 ㎟ F: 개 G: 89 I: J: 89
A: 56940220122 B: 00102 C: ABB105600000 D: 보도용 블록 E: (차도,주택가등) F: ㎡ G: 41 I: J: 41 Q: 제 1호
A: 56940220125 B: 00102 C: ABB105900000 D: 보도용 블록(해체) E: (차도,주택가등) F: ㎡ G: 41 I: J: 41 Q: 제 2호
A: 56959000003 B: 00102 C: E56959000003 D: 터파기 E: (기계90%,인력10%) 육상토사 F: ㎥ G: 300 I: J: 300 Q: 제 9호
A: 56959000001 B: 00102 C: E56959000001 D: 되메우기 E: (기계90%,인력10%) 육상토사 F: ㎥ G: 300 I: J: 300 Q: 제 10호
A: 56950010107 B: 00102 C: EGT110150000 D: 외등기초(매입) E: 3m~6m미만 F: 식 G: 5 I: J: 5 Q: 제 3호
A: 56959000035 B: 00102 C: E56959000035 D: 철거후재사용 E: 보안등 LED60W 3.9M F: 개 G: 6 I: J: 6 Q: 제 80호
A: 56959000036 B: 00102 C: E56959000036 D: 철거후재사용 E: 투광등 F: 개 G: 8 I: J: 8 Q: 제 81호
A: 56959000016 B: 00102 C: E56959000016 D: 옥외보안등 E: TYPE-OA LED60W 3.9M F: 개 G: 5 I: J: 5 Q: 제 61호
I: AE:
I:
I:
I:
I:
I:
B: 합계줄 D: ( 합
계 ) I:
B: 공종줄 D: 1.전기공사::1-3.철거공사
A: 56959000017 B: 00103 C: E56959000017 D: 재사용철거 E: 보안등 LED60W 3.9M F: 개 G: 6 I: J: 6 Q: 제 62호
A: 56959000018 B: 00103 C: E56959000018 D: 재사용철거 E: 투광등 F: 개 G: 8 I: J: 8 Q: 제 63호
A: 56959000020 B: 00103 C: E56959000020 D: 철거 E: AL DUCT(120*60) F: m G: 106 I: J: 106 Q: 제 65호 AC:
A: 56959000021 B: 00103 C: E56959000021 D: 철거 E: F-CV 2C×6㎟ F: m G: 405 I: J: 405 Q: 제 66호 AC:
A: 56959000022 B: 00103 C: E56959000022 D: 철거 E: F-CVV-SB 2C×2.5㎟ F: m G: 121 I: J: 121 Q: 제 67호 AC:
A: 56959000023 B: 00103 C: E56959000023 D: 철거 E: F-GV 6㎟ F: m G: 405 I: J: 405 Q: 제 68호 AC:
A: 56959000024 B: 00103 C: E56959000024 D: 철거 E: LED 공원등 LED 12W,H-5m F: 개 G: 1 I: J: 1 Q: 제 69호
A: 56959000025 B: 00103 C: E56959000025 D: 철거 E: LED 라인조명 LED 12W F: 개 G: 42 I: J: 42 Q: 제 70호
A: 56959000026 B: 00103 C: E56959000026 D: 철거 E: LED 수목등 LED 30W F: 개 G: 22 I: J: 22 Q: 제 71호
A: 56959000027 B: 00103 C: E56959000027 D: 철거 E: LED 전망대 간접조명 LED 15W F: m G: 40 I: J: 40 Q: 제 72호 AC:
A: 56959000028 B: 00103 C: E56959000028 D: 철거 E: LED 정원등 LED 12W F: 개 G: 4 I: J: 4 Q: 제 73호
A: 56959000029 B: 00103 C: E56959000029 D: 철거 E: 볼라드등 F: 개 G: 4 I: J: 4 Q: 제 74호
A: 56959000030 B: 00103 C: E56959000030 D: 철거 E: 연결용박스(200*200*100) F: 개 G: 2 I: J: 2 Q: 제 75호
A: 56959000031 B: 00103 C: E56959000031 D: 철거 E: 폴리에틸렌 전선관 ELP 30㎜ F: m G: 160 I: J: 160 Q: 제 76호 AC:
A: 56959000032 B: 00103 C: E56959000032 D: 철거 E: 폴리에틸렌 전선관 PE 28㎜ F: m G: 125 I: J: 125 Q: 제 77호 AC:
A: 56959000033 B: 00103 C: E56959000033 D: 철거 E: 폴리에틸렌 전선관 PE 36㎜ F: m G: 15 I: J: 15 Q: 제 78호 AC:
A: 56959000034 B: 00103 C: E56959000034 D: 철거후재사용 E: 기존 보도블럭 F: m2 G: 40 I: J: 40 Q: 제 79호
I: AE: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2.도급자관급::2-1.분전반
A: MM046205091 B: 00201 C: 391115ZZ701Z0005 D: 분전반 E: 무대설비 PANEL F: 면 G: 1 I: J: 1
A: MM046205094 B: 00201 C: 391115ZZ701Z0008 D: 분전반 E: 분기접속반 PANEL F: 면 G: 1 I: J: 1
A: MM046205093 B: 00201 C: 391115ZZ701Z0007 D: 분전반 E: 무대조명 PANEL F: 면 G: 1 I: J: 1
A: MM046205092 B: 00201 C: 391115ZZ701Z0006 D: 분전반 E: 무대음향 PANEL F: 면 G: 1 I: J: 1
A: MM066321865 B: 00201 C: 391115ZZ701Z0016 D: 조달수수료(분전반) E: 0.54% F: 식 G: 1 I: J: 1
I: L: N: P: AE: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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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 N: P:
I: L: 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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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2.도급자관급::2-2.공원등제어반
A: MM060030350 B: 00202 C: 391115ZZ701Z0002 D: 공원등제어반 E: LP-OA(4CCT) PANEL F: 면 G: 1
A: MM060030349 B: 00202 C: 391115ZZ701Z0003 D: 공원등제어반 E: LP-OB(6CCT) PANEL F: 면 G: 1
A: MM066321868 B: 00202 C: 391115ZZ701Z0015 D: 조달수수료(공원등제어반) E: 0.54% F: 식 G: 1
I: L: N: P: AE: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2.도급자관급::2-3.공원등
A: MM046205095 B: 00203 C: 391115ZZ701Z0009 D: 옥외보안등 E: TYPE-OA LED60W 3.9M F: 개 G: 5
A: MM066321870 B: 00203 C: 391115ZZ701Z0014 D: 조달수수료(공원등) E: 0.54% F: 식 G: 1
I: L: N: P: AE: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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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 N: P:
I: L: 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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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 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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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2.도급자관급::2-4.콘크리트기초
A: MM046205090 B: 00204 C: 391115ZZ701Z0001 D: 가로등기초 F: 개 G: 5
A: MM060030351 B: 00204 C: 391115ZZ701Z0013 D: 제어반기초 F: 개 G: 2
A: MM066321873 B: 00204 C: 391115ZZ701Z0018 D: 조달수수료(콘크리트기초) E: 0.54% F: 식 G: 1
I: L: N: P: AE: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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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3.관급자관급::3-1.저압반
A: MM046205097 B: 00301 C: 391115ZZ701Z0012 D: 저압반 E: LV-1 PANEL F: 면 G: 1
A: MM066321875 B: 00301 C: 391115ZZ701Z0017 D: 조달수수료(저압반) E: 0.54% F: 식 G: 1
I: L: N: P: AE: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시트: 옵션]
A:
B: 재료비 C: 노무비 D: 경비 E:
F: 계
A: 총 급 액 B: C: D: F:
A: 도급자관급 B: C: D: F: H: 금액조정이 안되나요?
A: 관급자관급 B: C: D: F:
A:
C:
F:
A:
F: H: 이지테크에서 변환할 때 2번 옵션을 지정하여 다시 해보세요
F:
F:
H: 시트를 삭제할 때 에러가 뜨면 1번 옵션으로 하면 됩니다.
B: 적용율(%) C: 끝자리 D: 적용율(%)/100 E: 일위대가소수
A: 전체자재 적용율(%)(공종/일위대가) B: 100 C: 1 D: 1
A: 전체노임 적용율(%)(공종) B: 100 C: 1 D: 1 E: 2 H: 2번 옵션으로 변환했을 때에는 결과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A: 전체노임 적용율(%)(일위대가) B: 100 C: 1 D: 1 E: 5
A:
A:
A: *(그룹별 자재 단가 추가 할증)* B: 적용율(%) D: 적용율(%)/100
A: Cable(CAB) 할증(%) B: 100 D: 1
A: Wire (WIR) 할증(%) B: 100 D: 1
A: Pipe (PIP) 할증(%) B: 100 D: 1
A: 제 4그룹
할증(%) B: 100 D: 1
A: 제 5그룹
할증(%) B: 100 D: 1
A: *(그룹별 노임 추가 할증)* B: 적용율(%) C: 자동부속재(전기) D: 자동부속재(통신)
A: 배관부속재(%) B: 15 C: 15 D: 20
A: CD관부속재(%) B: 40 C: 40 D: 40
A: 소모잡자재(%) B: 2 H: 본 파일은 이지테크에서 2번 옵션으로 만들었습니다.
A: 방폭할증(%)
A: 고소할증(%) B: 2
A: 공구손료(%) B: 3
A: *(공종별 노임 적용율(%))* B: 적용율(%) C: 소수자릿수
A: 1-1.전력간선설비공사 B: 100 C: 3
A: 1-2.공원등설비공사 B: 100 C: 3
A: 1-3.철거공사 B: 100 C: 3
A: 2-1.분전반 B: 100 C: 3
A: 2-2.공원등제어반 B: 100 C: 3
A: 2-3.공원등 B: 100 C: 3
A: 2-4.콘크리트기초 B: 100 C: 3
A: 3-1.저압반 B: 100 C: 3
[시트: 사용설명]
B: ** 반드시 다음 사항을 숙지하신 다음 수정 작업을 하십시오 **
A: 1. B: 속성이 숫자인 셀을 삭제할 때는 반드시 'Delete' 키를 사용하십시오.
B: **주의:'Space Bar' 로 지웠을 때는 '#Value' Error가 발생됩니다.
A: 2. B: 일위대가(을지)는 소수점 처리 때문에 셀 속성을 '일반'으로 하였습니다.(소수점 능동 처리)
B: **참고: (수량*단가)의 결과는 소수 한자리, 금액을 취합한 소계는 1원 이하 절사입니다.
A: 3. B: 내역서에서는 수량에만 셀 속성을 '일반'으로 하였습니다.(소수점 능동 처리)
A: 4. B: 단가수정은 '단가조사서'시트 에서 하십시오.
B: a)표지와 원가 -> 총괄표 -> 내역서 ->일위대가와 합산자재 ->단가조사서 를 참조하고
B:
있으므로 단가조사서의 결정단가를 수정하면 전체 금액이 갱신됩니다.
B:
**주의: 금액란은 공식이 걸려있으므로 조심하여 수정하십시오.
A:
B: b)전체 자재를 일정 요율(%)로 변경할 때는 옵션시트의 자재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A: 5. B: 노임 단가는 '단가조사서'시트에서 품셈은 '노임근거'시트에서 수정하십시오.
B: a)전체 노임을 일정 요율(%)로 변경할 때는 '옵션시트'의 전체노임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 b)공종별로 노임을 수정하려면 '옵션시트'의 공종별 노임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 c)케이블 및 전선 자재 단가를 추가로 조정하려면 그룹별 자재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
그룹은 견적 프로그램에서 엑셀파일이 만들어질때 지정됩니다.
A: 6. B: 겉표지의 모든 정보는 표지를 참조하였습니다.(정보 수정은 표지에서만 하시면 됩니다.)
A: 7. B: 필수 :본 프로그램의 총 금액을 확인한 후 사용하십시오.
A: 8. B: 본 파일의 내용을 인쇄할 경우, 미리보기를 통하여 페이지 절선을 확인 후 인쇄하십시오.
A: 9. B: 관급자재 Sheet가 해당이 없을 경우엔 삭제하십시오.
A: 10. B: 페이지 절선이 맞지 않으면 다음을 참고하십시오.
B: a. 해당시트의 셀 전체를 선택합니다.
B: b. 행높이를 적절히 가감하면 페이지 절선을 맞출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