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하반기 도로변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hwpx =====
경남 고성군 공고 제2026 – 1902호
소액 수의
(용역)
견적 제출 공고
2026. 10. 28.
고성군분임재무관
1 견적 개요
발 주 기 관
경상남도 고성군
용
역
명
2026년 하반기 도로변 및 생활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
용 역 개 요
기
간
착수일로부터 50일간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기 초
금 액
금38,564,000원
견 적 서 접 수
개 시 일 시
2026.
10.
30.
10:00
추 정
금 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금38,564,000원
견 적 서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11.
3.
10:00
추 정
가 격
금35,058,182원
개 찰 일 시
2026.
11.
3.
11:00
부 가 가 치 세
금3,505,818원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
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용역은 손해배상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2 견적 제출 방법
가. 총액,<hp:fwSpace/> 전자입찰, 견적 제출(2인 이상), 적격심사 비대상입찰입니다.
나. 재입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 견적 마감: 2026. 11. 3. 16:00까지
- 재입찰 견적 개찰: 2026. 11. 3. 17:00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 마감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본사) 소재지가 경상남도 고성군 내에 있는 업체(지점 투찰 불가)
다.「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8조의3제2항 및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 충족한 업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엔지니어링사업(농림)』또는『기술사사무소(농림)』의 개설 등록된 업체(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의4 [별표1](방제사업의 규모 200만제곱미터 이하) 책임기술자 보유)
-「산림조합법」 제14조에 따른『산림조합중앙회』(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의4 [별표1](방제사업의 규모 200만제곱미터 이하) 책임기술자 보유[방제사업의 규모 200만제곱미터 이하])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hp:fwSpace/>제15조에 따른『산림기술용역업(종합)』 또는『산림기술용역업(산림경영)』을 등록한 업체(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별표](방제사업의 규모 200만제곱미터 이하)에 따른 책임 기술자 보유)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hp:fwSpace/>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참가자 유의사항
가.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인 경우에는 견적 제출 참가를 제한합니다.
6
견적 제출 참가등록 및 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 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조달청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8 낙찰자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자로 제재를 받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규정을 준수하여 착수계 제출 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시방서 등 열람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 설명서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 설명서 장소: 현장 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은 우리군 녹지공원과 산지자원개발담당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10 견적제출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제8장 입찰 유의서 입찰의 성립 및 무효 규정 및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1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입찰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우리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리ㆍ불공정행위 신고 방법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 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고성군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hp:fwSpace/>055-670-2072~6)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이므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견적 제출 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견적 제출 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마.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시 지역개발 공채를 제출해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에 관한 문의사항:<hp:fwSpace/>
녹지공원과
산지자원개발담당자
(☏055-670-2674)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재무과
경리담당자
(☏055-670-2283) 끝.
===== 공고문(2026년 하반기 도로변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pdf =====
경남 고성군 공고 제2026 – 1902호
소액 수의 (용역) 견적 제출 공고
2026. 10. 28.
고성군분임재무관
1
견적 개요
발 주
용
기 관
역
명
경상남도 고성군
2026년 하반기 도로변 및 생활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50일간 용 역 개 요 기 초 금 액 금 38,564,000원 (추정가격+부가가치세) 추 정 금 액 금 38,564,000원 추 정 가 격 금 35,058,182원 부가 가치 세 금 3,505,818원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견 적 서 접 수
개 시 일 시
2026. 10. 30. 10:00
견 적 서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11. 3. 10:00 개 2026. 11. 3. 11:00 찰 일 시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
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용역은 손해배상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2 견적 제출 방법
가. 총액, 전자입찰, 견적 제출(2인 이상), 적격심사 비대상입찰입니다.
나. 재입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 견적 마감: 2026. 11. 3. 16:00까지
- 재입찰 견적 개찰: 2026. 11. 3. 17:00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 마감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
지) 주된 영업장(본사) 소재지가 경상남도 고성군 내에 있는 업체(지점 투찰 불가)
다.「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8조의3제2항 및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 충족한 업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엔지니어링사업(농림)』또는『기
술사사무소(농림)』의 개설 등록된 업체(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의4 [별표1](방제사업의 규모 200만제곱미터 이하) 책임기술자 보유)
-「산림조합법」 제14조에 따른『산림조합중앙회』(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
행규칙 제3조의4 [별표1](방제사업의 규모 200만제곱미터 이하) 책임기술자 보
유[방제사업의 규모 200만제곱미터 이하])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산림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산림기술용역업(산림경영)』을 등록한 업체(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별표](방제사업의 규모 200만제곱미터 이하)에 따른 책임 기술자 보유)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참가자 유의사항
가.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
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인 경우에는 견적 제
출 참가를 제한합니다. 6
견적 제출 참가등록 및 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
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기초
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 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
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조달청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8 낙찰자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자로 제재를 받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규정을 준수하여 착수계 제출 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시방서 등 열람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 설명서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 설명서 장소: 현장 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은
우리군 녹지공원과 산지자원개발담당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10 견적제출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제8장 입찰 유의서 입찰의 성립 및 무효 규정 및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1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입찰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우리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리ㆍ불공정행위 신고 방법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 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고성군 기획예산
담당관 감사담당(☎ 055-670-2072~6)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이므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견적 제출 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견적 제출 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마.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시 지역개발 공채를 제출해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에 관한 문의사항:
녹지공원과 산지자원개발담당자 (☏055-670-2674)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재무과 경리담당자 (☏055-670-2283) 끝.
===== 과업지시서 - 2026 하반기 도로변 및 생활권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과업지시서.hwpx =====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2026년 하반기 도로변 및 생활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
2. 과업목적
◦ 방제사업대상지의 세부적인 작업 기준을 작성하고 사업의 종류, 작업 난이도 등 현지에 적합한 설계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품질향상을 꾀하고
◦ 특히, 지속적인 재선충병 피해목 관리로 우리군을 청정지역으로 만들고자 함
3. 과업대상
◦ 위 치: 고성읍, 거류면, 회화면, 동해면, 대가면, 마암면
◦ 사업량: 200ha/ 800본(예방나무주사 30ha)
※ 방제대상면적 및 위치는 조사시점에 변경될 수 있음
※ 피해본수 IT조사시 나무주사 사업도 병행검토
4. 과업의 내용
◦ 기본설계서 검토
◦ 현지조사(표준지 등) 및 방제대상구역 확정
◦ 고사목 표시, GPS 좌표값 취득 및 도면화
◦ 감염의심목 시료채취
◦ 설계도서 및 제시방서 작성
◦ 기타지시사항
5.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50일간
6. 과업수행에 있어 유의사항
◦ 사전검토 및 협의
- 발주처와 설계단위, 구역 면적 등 협의 - 피해목 제거방법 검토
- 피해목 방제방법 협의
◦ 설계설명서 작성내용: 설계목적 등 포함
◦ 예정공정표 작성기준: 발주처와 협의
◦ 단가내역 산출서(작업방법별 또는): 본당(ha당) 단가 산출내역
7. 과업참가자격 : Ⅲ. 설계과업지침 제2항의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Ⅱ. 과업수행 준수사항
1. 다음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용역기간 중 강우일수가 최근 5년간 연평균강우일수보다 많아 과업수행 상 차질이 있을 때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불가능 할 때
◦ 발주처지시에 의하여 과업수행이 중단되었을 때
◦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용역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3일 이내에 작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계, 과업수행계획표, 책임기술자 자격증 사본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용역수행자는 작업착수 후 7일 이내에 기본설계도서를 검토하고 개략적인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초로 사업대상지와 설계방향 등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확정한 후 세부설계를 하여야 한다.
4. 아래의 각종 자료를 참고로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상 필요한 자료는 발주자에게 요청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발주자가 제공하는 기본 설계도서 및 지적적산자료
◦ 지역산림계획, 산림경영계획 등 상위계획
◦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지침
◦ 기타 발주자가 제공하는 자료
5. 용역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발주자가 제시하는 과업수행 준수사항과 기본적인 과업지침 등을 숙지한 후 충분한 사례 및 자료를 수집하여 본 과업의 성과가 수준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6. 용역수행자에게 발주자가 제시하는 기본요소의 제원은 다음과 같다.
◦ 과업수행 준수사항 및 과업지침
◦ 설계 단위별 사업비내역 및 위치도
◦ 기본설계도서
◦ 설계와 관련한 각종 자료의 제공 등
7. 용역수행자는 과업진행 중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할 책임을 진다.
8. 용역수행자는 설계용역 완료이전이라도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정리하여 기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9. 용역수행자는 고사목에 대하여 라벨지를 활용하여 고사목에 대한 조사번호 및 고사목 좌표를 기재하여 고사목에 부착하여야 한다.
10. 또한, 설계서 작성시 조사번호를 기재하여 사업시행자가 조사된 고사목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 설계중 이거나 시공(감리)중이라도 추가고사목 발견시는 필요시 정산 및 설계 변경하여야 한다.
12. 본 과업의 적용 노임단가는 대한건설협회 조사․ 공표하는 전년도 하반기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한다.
13. 사업비 산출을 위한 작업공정 및 적용단가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표준품셈”에 의한다.
14. 본 과업지시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 관련법령과 자료를 수집,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5. 본 과업지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자와 협의 결정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이 발생하여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용역수행자는 이에 따라야하며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용역수행자가 부담한다.
16. 용역수행자는 다음과 같은 보안 대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 각서를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은 용역수행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 시켜서는 아니 된다.
◦ 과업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 기타 과업 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견되는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가 진다.
17. 본 과업의 진행 중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모든 책임은 용역 수행자가 진다.
18. 본 과업 수행 상 다음과 같은 조건 발생시 발주자의 방침에 의거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의 범위가 변경될 때
◦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위 각호의 사유로 과업 변경 요인이 발생될 시 또는 계약 체결 후 예정가격 및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 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19. 감독관청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발생되면 용역계약을 일반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 설계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감독관청의 지시에 불응하고 설계를 진행할 때
◦ 기타 계약조건에 위배할 때
20. 설계 도서에는 자격요건을 갖춘 설계 책임기술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Ⅲ. 설계과업지침
1. 일반사항
◦ 과업 대상지는 발주자가 제공한 지역을 조사, 설계함은 원칙으로 하되 사업시행에 장애요인 발생시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과업 대상지를 변경조정 할 수 있다.
◦ 설계사업비 예산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표준품셈』에 의거 설계하여야 하며 설계조사 결과 현지 여건, 대상지의 난이도에 따른 사업비 조정은 발주자의 승인에 의거 조정할 수 있다.
◦ 설계서 작성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집 파쇄율은 65% 이상이 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설계도서 작성 시 작성내용에 관한 이의가 있을 경우와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설계도서 작성자가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사업비가 최대한 절감되도록 설계하되 현지 여건에 적합한 완벽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 작성된 각종 설계도서는 상호 그 내용이 합치되어야 하며 해독이 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성과품 납품 전에 발주자 또는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감리자의 사전 검토를 받은 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후 설계 심사과정에서 수정 및 보완을 요하는 사항이 발견되어 발주자의 지시가 있을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수정 및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용역 기간에 제외한다.
◦ 현장조사 및 설계시 산림청 표준좌표계(GRS80 TM 중부 좌표계)를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 동부원점 등을 사용할 경우는 조사시 사용한 좌표계를 표기한 좌표와 중부원점으로 변환한 좌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함.
2. 책임기술자의 배치
- 산림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산림기술용역업(산림경영)「산림기술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실시설계의 책임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사업규모
책임기술자 자격
책임기술자 수
100ha이하
-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1인
200ha이하
- 기술중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1인
300ha이하
- 기술고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1인
300ha초과
-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1인
- 엔지니어링사업(농림), 기술사사무소(농림)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시행규칙 제3조4에 따라 실시설계의 책임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구분
방제사업의 규모
배치기준
책임
기술자
100만제곱미터 이하
기술2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200만제곱미터 이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1. 기술1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2. 해당 업무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기술2급 산림경영기술자
300만제곱미터 이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1.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2. 해당 업무분야 실무경력 6년 이상인 기술1급 산림경영기술자
300만제곱미터 초과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1명
3. 제거 대상목등 조사방법
가. 피해목 등 제거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를 정하여 조사한다.
※ 1순위 : 주택 등 거주지 및 건축물 20m 이내 피해우려목
2순위 : 도로, 농로, 농경지 등 비거주 생활권 20m 이내 피해우려목
3순위 : 기타 생활권 50m 이내 피해우려지역 및 민원발생지역
4순위 : 그 외 고사목의 전도, 도복 등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 방제방법은 진입로 100m이내 수집·파쇄가 원칙, 사전 협의를 통한 훈증작업 예외적 허용
나. 예방나무주사는 총 입목의 30% 이상 집단발생지 및 솔껍질깍지벌레 등 혼합 피해면적 5ha 이상 개벌대상지는 표준지 조사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표준지 조사비율 : 사업대상지 면적의 1% 이상으로 선정한다.
2) 표준지 크기는 개소당 400㎡(20×20m) 이상으로 한다.
3) 표준지 배치는 사업대상지 중 제거대상목 본수분포가 평균이 되는 곳에 설치하고 GPS장비로 좌표를 측정하여 기록한다.
4) 표준지 조사방법
가) 흉고직경 측정 : 표준지 내 조사 대상목을 2cm 괄약으로 측정
나) 수고 측정 : 경급별로 m 단위로 측정(사사오입)
다) 경계표시 : 표준지의 경계를 흰색 끈으로 표시
라) 제거대상목 : 노란색 스프레이락카로 표시
마) 감염우려목 : 흰색 임업용 마킹테이프로 표시
바) 작업조건 조사 : 접근성(도보이동거리), 경사도, 하층식생 등
다. 전수조사지 조사방법은 표준지 조사방법과 같이 한다.(경계표시는 제외)
라. 조사자는 고사목 이외에 현장에 방치되어 있는 직경 2cm이상 잔가지 현황을 파악하여 설계서에 훈증,파쇄 등 사업량에 반영하여 매개충의 서식처가 될 수 있는 요소가 모두 제거될 수 있도록 조사하여야 한다.
4. 설계설명 교육 실시
실시설계자는 설계서 납품 후 발주자가 요구할 경우 실시설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사업시행자와 감리자를 대상으로 실시설계의 방향, 작업요령, 작업시 주의사항 등에 관한 교육과 현장 설명을 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의 작성
가. 조사결과
◦ 조사결과는 설계도서에 다음의 내역이 나타나야 한다.
- 대상지(구역 면적) 현황 - 벌채방법, 벌채방법 등 - 할인ㆍ할증 요소 나. 실시설계의 내용
◦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지침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식에 따라 실시설계를 작성한다.
- 위 치 도
- 설계설명서
- 설계적용기준
- 예정공정표
- 시방서
- 사업비원가계산서
- 설계내역서
- 사업비 산출서
- 첨부자료(자재내역서, 일위대가표, 산출기초조사서, 구역조서, 실행지조서, 재적조서 등)
- 그 밖에 발주자가 용역 계약시 요구하는 사항.
다. 설계도면 작성
◦ 위치도는 축적 1/25,000지형도를 사용한다.
◦ 설계도는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지적도(임야도)와 1/5,000 ~ 1/25,000 수치지형도를 활용하여 작성한다.
◦ 설계도에 사용된 1/5,000 ~ 1/25,000 수치지형도(측량의 기준 : 좌표)는 사업시행 및 각 종 확인에 용이하도록 세계측지계(ITRF 2000, GRS80)인지 또는 한국측지계(BESSEL)인지를 표기한다.
◦ 설계도면에는 방제대상지 현황도 와 작업구역도(방법별)가 포함되어야 한다
- 방제대상지 현황도 : 지형도 활용
- 작업구역도(방법별) : 지번도 및 지형도에 요약하여 배치
6. 성과품 납품 아래와 같이 설계도서를 납품한다. 가. 설계서 : 각 3부 나. 설계도 : 각 3부(A1 또는 A3)
다. 설계도 ․ 서 CD : 1EA
※ 설계도 ․ 서는 가급적 통합으로 합철하여 납품
※ 설계가 완료된 설계도서는 시기성 사업으로 용역중이라도 순차적으로 납품한다.
===== 계약이행 특수조건 (고성군 2608).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고성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고성군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고성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1.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적 인계인수시 권리의무가 승계될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전기공사업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에 따라 처리
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3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때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사전 통지를 하지않고 양도할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대법원 1996. 6. 28. 96다18281 판결에 따름)
우리 고성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고성군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부산 지방고용노동청에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
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
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0.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1.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는 부담하여야 합니다.
12.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2026.8.11 시행 하도급법 개정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다음 6번 항목을 적용합니다.
6. 직접지급 합의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최종적 지급책임을 부담합니다
14. 민간이행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 등 객관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 건설폐기물 사후 정산
설계서에 계상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다를 경우 건강보험료 사후정산과 같은 방법으로 정산을 할 수 있으며, 물량이 총계방식 1식 단가로 설계된 경우 계량증명서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16. 산출내역서 작성시 원가비목 작성방법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비목과 법령에 따라 반영되는 경비를 제외하고 일반관리비,이윤 등 나머지 원가계산서의 비목은 기초금액 대비 낙찰율을 적용하여 산출함을 원칙으로 하고,이중 일부 비목을 기초금액 대비 낙찰율 50%이하로 계산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17. 선금보증서 신청 시 다음조건이 이행되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약관이나 특별약관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하여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선금지급 조건 위반시 수급인이 발주기관에 선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선금보증사가 수급인을 대위하여 해당 반환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해주는 특약이나 약관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하여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선금지급조건 중 반환 규정 -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 하지 않은 경우
-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 되었을 경우
-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이 받은 동일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18. 명백한 발주기관 사정으로 계약해지시 위약금 미지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명백한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 및 해제 할수 있으며, 계약해지 및 해제시 별도 위약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1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시 주의사항
계약상대자가 다수의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경우 동일 대표자의 다른 업체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경비로 거래를 한 경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시에는 정산 항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증빙 영수증은 해당 비용만 분리하여 사용해야 하며,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타 경비와 혼용된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20.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 대가 지급 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제3절 “6-나-2)” 규정에 명시된 준공대가 지급 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당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분담내용과 일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107532)에도 지분율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으로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은, 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 등 모든 대가 지급시 실제 시공비율과 관계없이 출자비율대로 지급합니다
21.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2. 자격이 없는 자가 공고문을 확인하지 않고 투찰한 경우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공고문에 정한 참가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무자격자가 참여한 경우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해당하여 수의계약 배제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인 견적 수의계약 및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에 정한 참가자격을 확인 하고 참여하여야 합니다.
23. 다음 실비지원 비목은 사후정산을 실시합니다.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건설기계대여대금보증서 발급 수수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제4항에 따라정산 가능)
24.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비목간 변경
건설엔지니어링 대가등에 관한 기준 별표 2-3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산출 및 정산방법에 따라 직접경비의 항목별 비용 중 직접경비 내에서 항목간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하며, 사전승인 없이 항목간 변경 사용할 경우 사후정산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25. 장기계속계약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방법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건설현장 사업장 건강보험 실무안내」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 차수별 공백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차수별 정산
- 차수별 공사기간 중복이 있는 경우 : 통합 정산(예시:1차+2차 절대공기 1일 중복시 1차와 2차 통합정산)
- 차수별 공사기간 공백이 1개월 미만인경우: 1차와 2차 통합정산 또는 1차, 2차 별도사업장으로 각 각 정산하되 업체가 선택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관리 해설집에 따라서 총차로 정산합니다.
○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중 간접공사비는 각 차수별로 정산을 하며, 차수간 연계하여 정산을할 수 없습니다
26. 폐기물계약 시 계약상대자 주의사항
폐기물 발생지는 고성군 관내에 있으므로, 낙찰자의 처리장이 원거리에 있는 경우 이윤 등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으로 2인 견적서 제출자나 입찰 참여자는 해당 공고의 기초금액과 과업 지시서를 확인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원거리 투찰자가 이윤이 발생하지 않고 손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그 비용을 추가 청구할 수 없습니다.
27. 비영리 법인 이윤 제외
비영리법인이 계약상대자로 지정되고, 계약의 이행 과업이 비영리법인의 정관 목적사업일 경우 이윤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 계약금액에서 제외합니다.
- 기초금액 원가계산서 이윤 × 낙찰율 → 계약체결시 제외
28. 공동수급체 연대책임에 관한 사항
■ 공동이행방식공동계약 연대 책임 여부
1. 대금청구
1) 대표자가 청구
2) 대표자가 파산, 해산, 부도,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잔존 구성원 연명으로 청구
3) 지분율기재 공동수급협정서가 있다면 구성원 각자 청구권을 가진다(2012.5.17. 2009다105406 전원합의체 판결)
2. 선금반환
1) 연대책임인 없고, 각자 지분율만 책임진다.(2004.11.26. 선고 2002다68362)
3. 하자보증
1) 지분율대로 책임이 발생하지만 영리사업인 경우 연대책임이 있다. (2015.3.26. 선고 2012다25432)
4. 지연배상금
1) 지분율대로 책임이 발생하지만, 연대책임이 있다.(대법원 1994.03.25. 선고 93다42887 판결)
■ 분담이행방식공동계약 연대책임 여부
1) 지분율대로 각자 책임진다. (대법원 1998.10.02. 선고 98다3388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