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 입찰 공고문[2026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성서권)].hwpx =====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고 제2026-1566호
공 사 입 찰 공 고(특수조건필독)
주의사항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 공고서의 시방서, 과업지시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달서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길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달서구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달서구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2026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성서권)
공사개요
관내 성서권 산림 일원 방제대상목 수집·파쇄·훈증 및 예방나무주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간
개찰일시
2026. 11. 4. 11:00 이후
입찰서제출기간
2026. 10. 30. 10:00~2026. 11. 4. 10:00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F=A+D]
금418,932,000원
기초(도급)금액 [A=B+C]
금413,220,000원
추정가격 [B]
금375,654,546원
부가가치세 [C]
금37,565,454원
도급자설치관급자재비 [D]
금5,712,000원
관급자설치관급자재비 [E]
-
현장설명
없 음
개찰 장소
달서구 입찰 집행관 PC
계약문의
계약담당(053-667-2242)
설계서 열람문의
공원녹지과
공사감독
녹지정원2팀
(053-667-3785)
2. 입찰 참가자격(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지역조합)으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중단 없이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구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법인등기일(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이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인 신규사업자는 설립일부터 입찰일까지 중단 없이 계속하여 대구광역시에 둔 경우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8조의4제3항에 따라 본 사업의 설계·감리업체가 아니어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입찰방법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총액계약, 지역제한 및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되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7호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대신합니다.
4.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8~9장(‘입찰유의서’,‘계약일반조건’)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특히,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무효이며, 당해 입찰자(차용자, 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라.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규정에 따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공사는 적격심사대상으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여〈별표6〉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으로 평가하며, 적격심사 결과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주의사항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 적용대상 공사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변경되었으니, 본 공고의 A(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를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길 바랍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24,087,489원
나. 적격심사 세부기준 수행능력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시공경험 평가대상업종은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100%입니다.
※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평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기준에 따릅니다.
다. 수행능력평가 중 경영상태 평가는 산림조합(지역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하고, 산림사업법인은 종합평가방법(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한 점수를 3:7의 비율로 합산)으로 평가합니다. 단 재무비율평가 점수는 배점한도 내에서 모든 업체 만점 처리합니다.
※ 신용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동일 일자에 제출된 신용평가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합니다.
라. 복수 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15개를 작성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바.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낙찰 예정업체에 대하여 적격심사 서류제출을 요구할 것이며, 가격입찰 결과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됨으로서 탈락이 확실한 입찰자에게는 적격심사 서류제출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자를 선정하고, 그래도 동일점수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적격심사 서류제출은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 통보는 서류제출 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합니다.
아.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를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지방계약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차. 지방계약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기초금액 中 순공사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용 합계액)
334,115,927원
①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산정방식
-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예정가격 / 기초금액)
②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산정방식
- (【① 예정가격 중 순 공사원가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98/100)
※ ‘①’, ‘②’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한다.
6. 현장설명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단서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을 생략합니다.
나. 설계서는 공원녹지과 녹지정원2팀(053-667-3785)에서 수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7. 계약체결 방법 및 계약보증금
가. 계약상대자는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 등을 통해 계약상대자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체결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 정산 안내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 이라 한다)는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계(A)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24,087,489
9,362,996
7,086,309
931,141
-
6,707,043
-
-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 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하수급인 포함)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 공사의 대가 지급 시(기성 및 준공) 관할 공단에서 발급받은 공사 현장명이 기입되어 있는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공사의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 항의 보험료 고시금액에 미달하는 보험료는 최종 준공 시 감액 정산합니다.
라.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석면분담금 및 임금채권 부담금의 경우 현장명 또는 사업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전액 감액 정산합니다.
9. 청렴계약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에서 시행중인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달서구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안내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도급자는 매월 모든 근로자(하도급자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근로자 개인계좌로 노무비를 이체하고 5일이내 지급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 ‘나’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사업기본법령과 개별법령(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하도급법 제13조의2 개정으로 2026. 8. 11.부터 하도급계약 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대상입니다.
나.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에 업체사용자 등록(원수급인 및 하수급인) 및 약정계좌(고정, 선금, 노무비)와 일반계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달서구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은 인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낙찰자는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업자(장비·자재·설비 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바. 이 시스템의 자세한 이용 방법 등은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하도급 지킴이 메인 화면 사용자 안내” 업체 메뉴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4.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기계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급사가 임차한 건설기계임차계약 포함)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한 후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간주하며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기계대여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라. 대금 청구 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 정산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달서구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계약일반조건, 우리 구 계약이행 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조달청 전자입찰 사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관련 회계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이를 승낙한 자로 보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관련 예규는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의 『법령정보-훈령/예규』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견적)특별유의서 등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고객지원-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나.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구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길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지역업체(달서구)의 자재․장비․물품 우선 사용을 권장합니다.
마. 본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함을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바.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 해제·해지 시 기성 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또는 해제 시 발주기관에서 손실액이 발생할 경우 계약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상당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계약상대자에게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 기타 관련 문의는 아래 담당 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계약 관련 사항: 회계과 계약팀 ☎053-667-2242
2) 설계서 등 공사 관련 문의: 공원녹지과 녹지정원2팀 ☎053-667-3785
3)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의 신고: 청렴감사실 ☎053-667-2026 및 홈페이지(www.clean.go.kr)
자. 본 입찰공고문 및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차.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7.
대구광역시 달서구 [분임]재무관
【붙임】
달서구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 약 명 업 체 명
계약금액
금
원정
계약보증금
금
원정
사업자번호
연락처 대표자
지연배상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름
하자보수보증
보증기간
보증금률
구분
이행 내용
동의여부 등
1
계약일반조건
준수서약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2
청렴이행
서약서
우리 업체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 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2년이내) 등 그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 예 [ ] 아니오
3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서약서
우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철저히 준수·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안전 및 보건 관리 준수사항 ]
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②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작업장 정비를 통한 산재 예방조치 이행
③ 중대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④ 중대재해 발생 즉시 해당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업체 책임하에 복구 조치 이행
[ ] 예 [ ] 아니오
5
수의계약 각서
우리 업체는 발주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아래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 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발주기관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발주기관과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6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
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서식]
7
계약보증금 지급확약
우리 업체는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등 계약서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보증기간은 실제 준공일까지 유효함
[ ] 예 [ ] 아니오
[ ] 보증서 제출
8
지연배상금
지급 확약
우리 업체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0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서 정한 지연배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으며, 미납부 시 대가에서 상계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예 [ ] 아니오
9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확약
우리 업체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0
임금지불
서약서
우리 업체에서는 해당 발주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용역 건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체불임금 없는 공사·용역이 될 수 있도록 설계서 상의 임금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1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
우리 업체는 본 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며,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으며,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으며,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천만원&30일이상&건설공사 아닌 경우 해당없음에 체크
12
보안각서
우리 업체는 해당 발주기관에서 발주한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계약기간 중 취득한 사항에 대해 비밀을 엄수하고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및 보안상의 책임과 관련 법령에 의한 조치에 따를 것을 확인합니다.
[ ] 예 [ ] 아니오
13
개인정보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계약업체명, 계약자명, 업체담당자(공사 현장소장, 공무팀장), 전화번호, 이메일, 휴대폰번호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계약체결일
다음연도부터 5년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대상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책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 ] 예 [ ] 아니오
1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우리 업체는 대금수령(지급) 사무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고용보험료 완납증명원,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전기공사업등록증, 소방시설업등록증,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확인증, 사회적기업인증서, 폐기물 수집·운반업허가증, 폐기물 중간·최종·종합 처리업 허가증)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부동의 경우 불이익은 없으나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예 [ ] 아니오
본 통합서약서는 계약 체결 및 이행 전 과정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서명함으로써 계약서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됨을 숙지하고, 모든 항목에 대해 동의합니다.
2026.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대구광역시 달서구 (분임)재무관 귀하
===== 공사 입찰 공고문[2026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성서권)].pdf =====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고 제2026-1566호
공 사 입 찰 공 고(특수조건필독)
주의사항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
공고서의 시방서, 과업지시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달서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길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
상대자는 달서구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달서구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2026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성서권)
공사개요
관내 성서권 산림 일원 방제대상목 수집·파쇄·훈증 및 예방나무주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간 개찰일시 2026. 11. 4. 11:00 이후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F=A+D]
금418,932,000원 입찰서제출기간
2026. 10. 30. 10:00~2026. 11. 4. 10:00
기초(도급)금액 [A=B+C] 금413,220,000원 추정가격 [B] 금375,654,546원 부가가치세 [C] 금37,565,454원 도급자설치관급자재비 [D] 금5,712,000원 관급자설치관급자재비 [E] 달서구 입찰 집행관 PC 현장설명 없음 개찰 장소 계약문의 계약담당(053-667-2242) 설계서 열람문의 공원녹지과
녹지정원2팀
공사감독 (053-667-3785)
2. 입찰 참가자격(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지역조합)으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공고일 180일 전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
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중단 없이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구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법인등기일(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이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인 신규사업자는
설립일부터 입찰일까지 중단 없이 계속하여 대구광역시에 둔 경우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8조의4제3항에 따라 본 사업의 설계·감리업체가 아니어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입찰방법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총액계약, 지역제한 및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되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7호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대신합니다.
4.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집행기준(행정안
전부 예규)의 제8~9장(‘입찰유의서’,‘계약일반조건’)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특히,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무효이며, 당해
입찰자(차용자, 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라.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
유의서 규정에 따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공사는 적격심사대상으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여〈별표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으로 평가하며, 적격심사 결과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주의사항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 적용대상 공사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변경되었으니, 본 공고의 A(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를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길 바랍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24,087,489원
나. 적격심사 세부기준 수행능력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시공경험 평가대상업종은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100%입니다.
※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평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기준에 따릅니다.
다. 수행능력평가 중 경영상태 평가는 산림조합(지역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하고,
산림사업법인은 종합평가방법(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한 점수를 3:7의 비율로 합산)
으로 평가합니다. 단 재무비율평가 점수는 배점한도 내에서 모든 업체 만점 처리합니다.
※ 신용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
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
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동일 일자에 제출된 신용평가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합니다.
라. 복수 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15개를 작성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입찰에 참여
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
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바.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낙찰 예정업체에 대하여 적격심사 서류
제출을 요구할 것이며, 가격입찰 결과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됨으로서 탈락이 확실한
입찰자에게는 적격심사 서류제출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자를 선정하고, 그래도 동일
점수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적격심사 서류제출은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 통보는 서류제출 마감일로
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합니다.
아.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를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지방계약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차. 지방계약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기초금액 中 순공사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용 합계액)
334,115,927원
①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산정방식
-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예정가격 / 기초금액)
②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산정방식
- (【① 예정가격 중 순 공사원가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98/100)
※ ‘①’, ‘②’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한다.
6. 현장설명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단서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을 생략합니다.
나. 설계서는 공원녹지과 녹지정원2팀(053-667-3785)에서 수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7. 계약체결 방법 및 계약보증금
가. 계약상대자는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 등을 통해 계약상대자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체결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 정산 안내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 이라
한다)는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나. 계(A)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24,087,489 9,362,996 7,086,309
노인장기요양
산업안전
퇴직공제부금
보험료
보건관리비
931,141
- 6,707,043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의거 국민건강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 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하수급인 포함)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 공사의 대가 지급 시(기성 및 준공) 관할 공단에서 발급받은 공사 현장명이 기입되어 있는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공사의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 항의 보험
료 고시금액에 미달하는 보험료는 최종 준공 시 감액 정산합니다.
라.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석면분담금 및 임금채권 부담금의 경우 현장명 또는 사업장명으로 보험을 가입
하지 않으면 전액 감액 정산합니다.
9. 청렴계약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에서 시행중인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달서구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안내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도급자는 매월 모든 근로자(하도급자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근로자 개인계좌로 노무비를 이체하고 5일이내 지급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하는 것에 합의한다.’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 ‘나’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사업기본법령과 개별법령(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하도급법 제13조의2 개정으로 2026. 8. 11.부터 하도급계약 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대상입니다.
나.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에 업체사용자 등록(원수급인 및 하수급인) 및 약정계좌(고정, 선금,
노무비)와 일반계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달서구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은 인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낙찰자는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업자(장비·자재·설비 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바. 이 시스템의 자세한 이용 방법 등은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하도급 지킴이 메인 화면 사용자 안내”
업체 메뉴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4.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기계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급사가 임차한 건설기계임차계약 포함)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
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
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한 후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간주하며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기계대여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라. 대금 청구 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 정산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달서구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계약일반조건, 우리 구
계약이행 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조달청 전자입찰 사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
유의서, 기타 관련 회계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이를 승낙한 자로
보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관련 예규는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의
『법령정보-훈령/예규』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견적)특별유의서
등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고객지원-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
공개마당-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나.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구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길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라. 지역업체(달서구)의 자재․장비․물품 우선 사용을 권장합니다.
마. 본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함을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바.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 해제·해지 시 기성 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
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또는 해제 시 발주기관에서 손실액이 발생할 경우 계약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상당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계약상대자에게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 기타 관련 문의는 아래 담당 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계약 관련 사항: 회계과 계약팀 ☎053-667-2242
2) 설계서 등 공사 관련 문의: 공원녹지과 녹지정원2팀 ☎053-667-3785
3)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의 신고: 청렴감사실 ☎053-667-2026 및 홈페이지(www.clean.go.kr)
자. 본 입찰공고문 및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차.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7.
대구광역시 달서구 [분임]재무관 【붙임】
달서구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 약 명
계약금액
사업자번호
지연배상
1
업 체 명
금
원정 계약보증금 연락처 금 원정 대표자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름
하자보수보증 보증기간 구분 이행 내용
계약일반조건
준수서약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하겠습니다.
보증금률
동의여부 등
[ ] 예 [ ] 아니오
우리 업체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 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
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2년이내) 등 그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2
청렴이행
서약서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
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
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
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 예 [ ] 아니오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
[ ] 예 [ ] 아니오
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우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철저히 준수·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4 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서약서
수의계약 각서
[ 안전 및 보건 관리 준수사항 ]
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②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작업장 정비를 통한 산재
예방조치 이행
③ 중대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④ 중대재해 발생 즉시 해당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업체 책임하에 복구
조치 이행
우리 업체는 발주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아래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낙찰·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 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발주기관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
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발주기관과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
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3
◯
4
◯
6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
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7
◯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8
◯
7
계약보증금
지급확약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
◯
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1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입찰)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
단체)에 해당하는가?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서식]
우리 업체는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등 계약서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보증기간은 실제 준공일까지 유효함
[ ] 예 [ ] 아니오
[ ] 보증서 제출
8 9 10 11 12 13
지연배상금
지급 확약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확약
임금지불
서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
보안각서
개인정보이용·
수집 동의
우리 업체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서 정한 지연배상금을 현금
으로 납부하겠으며, 미납부 시 대가에서 상계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우리 업체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우리 업체에서는 해당 발주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용역 건에 대해 계약서
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체불임금 없는 공사·용역이 될 수
있도록 설계서 상의 임금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겠습니다.
우리 업체는 본 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며,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으며,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으며,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우리 업체는 해당 발주기관에서 발주한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계약
기간 중 취득한 사항에 대해 비밀을 엄수하고 개인의 영리를 목적
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및 보안
상의 책임과 관련 법령에 의한 조치에 따를 것을 확인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계약업체명, 계약자명, 업
체담당자(공사 현장소장,
공무팀장),
전화번호,
이메일, 휴대폰번호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자체 청렴
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계약체결일
다음연도부터 5년
14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천만원&30일이상
&건설공사 아닌 경우
해당없음에 체크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대상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책
행정정보 [ ] 예 [ ] 아니오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우리 업체는 대금수령(지급) 사무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고용보험료 완납증명원,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전기공사업등록증, 소방
시설업등록증,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확인증,
사회적기업인증서, 폐기물 수집·운반업허가증, 폐기물 중간·최종·
종합 처리업 허가증)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부동의 경우 불이익은 없으나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예 [ ] 아니오
본 통합서약서는 계약 체결 및 이행 전 과정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서명함으로써
계약서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됨을 숙지하고, 모든 항목에 대해 동의합니다.
2026. . .
계약상대자:
대구광역시 달서구 (분임)재무관 귀하 대표 (인) ===== 계약 일반조건.hwpx =====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계약의 체결 제3절 채권양도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제5절 계약의 이행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제12절 하도급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절 총칙
1. 계약의 기본원칙
가. 계약담당자 등과 계약상대자는 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계약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취업을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금지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
4)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의 금지
5)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추가적인 소요 비용 등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의 금지
6) 기타 법령 및 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금지
2. 용어 정의
가. 공통분야
1) “계약담당자”란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정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때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란 지방자치단체(계약사무 위<hp:fwSpace/>·<hp:fwSpace/>수탁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등과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hp:fwSpace/>또는<hp:fwSpace/>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조건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hp:fwSpace/>시행령<hp:fwSpace/>․<hp:fwSpace/>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 예규 「계약집행기준」<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공사 분야
1) “공사감독관”이란 이 장에서 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임명한 기술직원이나 그의<hp:fwSpace/>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제2항<hp:fwSpace/>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
2) “설계서”란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hp:fwSpace/>목적물<hp:fwSpace/>물량내역서(가설물<hp:fwSpace/>설치에 소요되는 물량을 포함한다. 이하 “물량내역서”라<hp:fwSpace/>한다)를 말한다.
3)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이나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4) “설계도면”이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5) “현장설명서”란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현장설명 할 경우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나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6)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과 그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되고, 시행령 제15조 제1항·제30조 제2항에 따른 입찰공고·<hp:fwSpace/>수의계약 안내공고 또는 낙찰자 결정 후에 입찰참가자(낙찰자<hp:fwSpace/>․<hp:fwSpace/>견적제출자)에게 교부된 내역서를 말한다.
7) “산출내역서”란 시행령 제15조 제6항, 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나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적어서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9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132조 제1항과 제134조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다. 용역 분야
1)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건축사법」 제2조 제3호<hp:fwSpace/>․<hp:fwSpace/>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hp:fwSpace/>․<hp:fwSpace/>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호 가<hp:fwSpace/>․<hp:fwSpace/>다목, 「주택법」 제24조 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그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가)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 아래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나)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다)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3) “일반용역”이란 “기술용역”과 “학술용역” 이외의 용역을 말한다.
4) "기본업무"란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용역을 말한다.
5) "추가업무"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과업내용에 추가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추가하여 지시·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6) "특별업무"란 계약목적 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그 수행을 지시<hp:fwSpace/>․<hp:fwSpace/>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4)”와 “5)”에 속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
3. 계약 일반조건의 적용방법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시 이 조건 중 해당 공사·용역·물품과 관련 되지 않은 조건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나. 이 조건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공사·용역·물품의 경우에는 유사한 공사·용역·물품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다.
제2절 계약의 체결
1.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가. 입찰에 따른 계약은 계약상대자가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고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나. 계약은 계약서 작성 후 계약당사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2. 계약문서
가. 계약문서의 효력
1)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도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2)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시 단가산정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나. 공사 계약문서의 종류
1) 품의서<hp:fwSpace/>·<hp:fwSpace/>계획서
2)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3)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4) 설계서<hp:fwSpace/>(설계설명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5) 물량내역서<hp:fwSpace/>(입찰<hp:fwSpace/>·<hp:fwSpace/>수의계약안내공고의 경우)
6) 착공<hp:fwSpace/>·<hp:fwSpace/>준공신고서, 공정예정표, 산출내역서 등
7) 감독관, 검사<hp:fwSpace/>·<hp:fwSpace/>검수공무원이 지정하는 서류, 감독조서, 검사<hp:fwSpace/>·<hp:fwSpace/>검수조서 등
8)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hp:fwSpace/>·<hp:fwSpace/>하자<hp:fwSpace/>·<hp:fwSpace/>선금 보증서<hp:fwSpace/>(계약기간<hp:fwSpace/>·<hp:fwSpace/>보증기간<hp:fwSpace/>·<hp:fwSpace/>보증금액 등 확인)
- 면제자는 보증금 지급확약서
9) 정부수입인지<hp:fwSpace/>(인지세법)
10)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등<hp:fwSpace/>(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등)
11) 하도급계약서 사본<hp:fwSpace/>(하도급계약 통지의 경우)
12)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hp:fwSpace/>(하도급대금 직불의 경우)
13) 공동계약이행계획서<hp:fwSpace/>(공동계약의 경우)
1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밀폐공간 작업시행 계획서 등 근로자 안전관련 계획서
15) 그<hp:fwSpace/>밖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다. 용역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hp:fwSpace/>·<hp:fwSpace/>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3) 과업내용서<hp:fwSpace/>, 산출내역서 등
라. 물품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hp:fwSpace/>·<hp:fwSpace/>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3) 규격서, 산출내역서 등
마.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 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마”에 따라 정한 계약 특수조건에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법 제6조에 따라 그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통지․정보제공 등의 방법과 효력
가. 구두에 따른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나.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hp:fwSpace/>다음날부터<hp:fwSpace/>효력이<hp:fwSpace/>발생한다.
라.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이 조건과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해야 한다.
마. 계약당사자는 원활한 계약이행 및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권리 보호를 위해 상대방에게 정보 제공(예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 등)을 요청하는 경우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4. 사용언어
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3절 채권양도
1.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 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1. 계약보증금과 제출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보증해야 한다.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계약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금액의 증액<hp:fwSpace/>․<hp:fwSpace/>감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hp:fwSpace/>·<hp:fwSpace/>감된 계약금액에 상응하는 보증서로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물품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했으나 해당 계약을 해제<hp:fwSpace/>또는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내도록 해야 한다.
2. 이행보증서의 제출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와 공사를 제외한 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내지 아니하고 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제42조제1항제1호, 제6장 및 제9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다. “가”에 따른 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을 준용한다.
3. 계약보증방법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5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변경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 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이행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상장증권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4. 계약보증금의 처리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세입조치 해야 한다.
1) 성질상 분할 할 수 있는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 등에 관한 계약(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은 제외한다)으로서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인수하거나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초 계약보증금 중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당초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나. “가”는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장기계속 계약이나 시행령 제78조의2에 따른 단년도 차수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라. “가”와 “나”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할 때에는 그 계약보증금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상계 처리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5. 공사계약 손해보험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94조와 「계약일반기준」 제1장 제6절에 정한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손해와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나. 손해보험과 관련된 그 밖의 계약조건은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6절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절 계약의 이행
1. 공사계약의 이행
가. 공사용지의 확보
1)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 여부를 계약담당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발주기관은 공사용지 확보 관련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하거나 전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공사자재의 검사
1)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정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2)”에 따른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게 재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3)”에 따른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5)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6) 계약상대자는 시험<hp:fwSpace/>․<hp:fwSpace/>조합이 필요한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그 시험<hp:fwSpace/>․<hp:fwSpace/>조합을 해야 한다.
7) 수중<hp:fwSpace/>․<hp:fwSpace/>지하에 매몰하는 인공구조물 그밖에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인공구조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시공해야 한다.
8) 계약상대자가 “1)”부터 “7)”까지 정한 조건에 위배되거나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한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인공구조물의 대체<hp:fwSpace/>․<hp:fwSpace/>개조를 명할 수 있다.
9) “2)”부터 “8)”까지의 경우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3)”에 따라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관급자재와 대여품
1) 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나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급자재 등(관급자재와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해야 한다.
2) 관급자재 등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와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여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해야 한다.
4) “2)”에 따른 인도 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hp:fwSpace/>․<hp:fwSpace/>훼손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 외부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6)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해야 하며 그 품질<hp:fwSpace/>․<hp:fwSpace/>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해야 한다.
7)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품질·규격·인도시기<hp:fwSpace/>·<hp:fwSpace/>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7절 “1”,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적용한다.
라. 공사현장 종사자
1) 공사현장대리인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 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별표5〕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공사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 단속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사현장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계약담당자가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hp:fwSpace/>제6조<hp:fwSpace/>제1항<hp:fwSpace/>․<hp:fwSpace/>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3) 공사감독관
가)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전력기술관리법」제12조 및 그밖에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과 이 조건에서 정한 업무를 행한다.
나)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hp:fwSpace/>․<hp:fwSpace/>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그가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마. 착공<hp:fwSpace/>·<hp:fwSpace/>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해야 하며 착공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관련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령」등 관련법령에 따른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나) 공사공정예정표 다)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라) 공정별 인력<hp:fwSpace/>․<hp:fwSpace/>장비투입계획서
마) 착공 전 현장사진
바) 직접시공계획통보서(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
사)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추정가격이 100억<hp:fwSpace/>원 미만인 공사 또는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15조 제6항 단서 조항에 따라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이나 그밖에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과 “3)”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공사인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다음 달 14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의한 시스템을 통한 제출 포함)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가) 월별 공정률과 수행공사금액 나) 인력·장비와 자재현황 다) 계약사항의 변경과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라)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6) 계약담당자는 공정이 지체되어 정한 기한 안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5)”에 따른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 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장기계속공사의 차수별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단, 계약기간이 100일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30%p 이상 지연된 경우
나)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8)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규모나 종류․특성 등에 따라 “7)”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시공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재해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1)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그밖에 시공 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hp:fwSpace/>·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4) “1)”부터 “3)”까지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 안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사. 발굴물의 처리
1)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금전·보물 그 밖의 지질학<hp:fwSpace/>․<hp:fwSpace/>고고학상의 유물<hp:fwSpace/>․<hp:fwSpace/>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가”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2. 용역계약의 이행
가. 용역의 착수와 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가) 용역공정예정표 나)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다) 공동계약이행계획서(공동계약의 경우) 라)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과 “2)”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정한 기간 안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 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나. 계약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해당 용역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 등을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따라 스스로 감독하거나 담당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할 수 있다.
2)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hp:fwSpace/>․<hp:fwSpace/>기술이 필요하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을 하게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5조, 제67조에 따라 감독조서의 작성과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물품계약의 이행
가. 물품의 납품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정한 바에 따라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기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해야 한다.
2) “1)”에 따라 납품된 물품을 검사<hp:fwSpace/>․<hp:fwSpace/>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hp:fwSpace/>․<hp:fwSpace/>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나. 물품의 규격
1)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 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2)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 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3)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포장과 품목표시
1)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 규격서에 정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해야 한다.
2)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hp:fwSpace/>․<hp:fwSpace/>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와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 관리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해야 한다.
라. 포장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1) 제작자 상호와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 시 주의사항
7) 그밖에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마. 표기방법
1)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정한 포장 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기관 소유의 물품이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2) 표지는 물품의 형태<hp:fwSpace/>․<hp:fwSpace/>성질에 따라 인쇄, 꼬리표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3) 물품에 표기해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해야 한다.
바. 포장명세서
1)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2)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명기해야 한다.
3)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명기해야 한다.
사. 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 계약 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와 그밖의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4. 공사 및 용역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 및 용역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나”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hp:fwSpace/>제6조<hp:fwSpace/>제1항‧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5. 공사 및 용역 휴일작업과 야간작업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일<hp:fwSpace/>․<hp:fwSpace/>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휴일<hp:fwSpace/>․<hp:fwSpace/>야간작업을 하는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자의 기간 단축 지시나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야간작업을 지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나” 단서의 경우는 제7절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1. 공사의 설계변경
가. 공사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나. “가”에 따른 설계변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안내공고<hp:fwSpace/>시 교부하거나 게재하는 물량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한다.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 “가”에 따른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공정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2. 공사 설계서의 정정<hp:fwSpace/>·<hp:fwSpace/>보완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거나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과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hp:fwSpace/>․<hp:fwSpace/>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따른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7절 “1”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필요 없으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7절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한다.
3)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4)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설계설명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중 최선의 공사 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hp:fwSpace/>․<hp:fwSpace/>공사설계설명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다. “나”의 “3)”과 “4)”는 “1-나”의 공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1-나”의 공사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 현장상태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해야 한다.
4. 신기술<hp:fwSpace/>·<hp:fwSpace/>신공법<hp:fwSpace/>·<hp:fwSpace/>특허공법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효과
5) 그 밖의 참고사항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요청이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 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른 계약담당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로운 기술·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과 새로운 기술·공법에 따른 설계변경 후 그 기술·공법에 따른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5.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통보
가.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그밖에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 이행상황과 자재 수급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6. 공사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거나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때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구입하게 할 경우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이행 중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당초 계약 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라.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7절 “1”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를 대체 사용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와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7.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가. 계약담당자는 “1-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 발생<hp:fwSpace/>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2”, “3” 및 “5”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과 수정 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과 기간
4) 다른 공정에 미치는 영향
다. 계약담당자는 “나-2)”에 따라 당초의 설계도면과 시공 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7절 “4”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8. 용역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나. “가”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의 각 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9. 물품 수량조절
가. 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품목․규격)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증감 조절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량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해당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공사 설계변경·용역 과업내용 변경·물품수량 조절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가)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나)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로 합의한 때, 제6절 “1-다”에 따라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hp:fwSpace/>․<hp:fwSpace/>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1)”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3) “2)”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가)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4) 신기술·신공법·특허공법에 따른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5) “1)”과 “2)”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과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6)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1)”에 따라 증액 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제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hp:fwSpace/>․<hp:fwSpace/>증액 조정된 금액과 증액 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나 단년도 차수계약의 경우에는 부기된 총<hp:fwSpace/>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 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설계설명서가 변경되어 1식 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1)”부터 “6)”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나. 용역 과업내용·물품 수량조절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용역의 경우 제6절 “8-가”와“다”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74조 제1항부터 제7항 및 “1-가”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2) 물품의 경우 제2절 “2-라”에서 정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 공사 및 용역·물품 계약금액의 조정 공통
1) 발주기관은 “가”와 “나”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및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1)”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1)” 전단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9절 “5”에 따른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2.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등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일괄입찰, 대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시행령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15조제7항제1호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를 수정하여 작성한 경우(발주기관에서 물량 수정을 허용한 부분에 한함)
2) 시행령 제15조제7항제2호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1)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조건 등으로 인하여 기본설계에 따른 실시설계를 추가로 변경하는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hp:fwSpace/>․<hp:fwSpace/>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되거나 반영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보완을 요구하거나 실시설계 심의 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3)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시행령 제96조제5항 및 제100조의2에 따라 심의를 위탁한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를 말한다)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라. “가”와 “다”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시행령 제127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은 시행령 제74조제4항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과 시행령 제127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103조제3항
마. “가”에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 시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 관련법령(표준설계설명서, 전문설계설명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따른 경우
5) 발주기관이나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따른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한 부분의 경우
7) 제9절 “11”에 따른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손해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인 경우
바. “라”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하려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사. “마”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자. “가”부터 “사”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1-가-5)”, “1-다-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용역‧물품 물가변동 계약금액의 조정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73조와 시행규칙 제72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을 동시에 적용해서는 아니 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르며,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른다.
3)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고, 계약상대자는 제9절 “6”에 따른 준공‧완료‧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차수별 준공‧완료‧완납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 안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이나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3)”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 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에 따라 입찰당시가격 산정 시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예정가격 작성 기초자료를 요구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5) 발주기관은 “1)”부터 “4)”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용역‧물품의 경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업무량‧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6) 계약담당자는 “4)”와 “5)”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5)”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다시 청구해야 한다.
나. 공사 물가변동 중 하도급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1)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충족했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계약담당자는 이를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 등을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때에는 하도급 업체에 15일 이내에 통보한 후 4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관련 하도급 계약금액의 조정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하도급 금액을 조정하지 않았다면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조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다. 용역 물가변동 중 노임단가 변동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1) “가-1)”부터 “가-3)”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 기준 노임단가가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8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한다.
3) 계약상대자는 “1)”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증액된 노무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4)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가-4)”에서 “가-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및 용역 등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계약에 있어서 “1”과 “3”의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나. 공사 계약금액의 조정
1) “가”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2) “가”의 경우에는 “1-가-5)”를 준용한다.
3) “가”의 경우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4) “가”, “나-1)부터 ”나-3)”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1-다-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5)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5조 및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을 한 때에는 15일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용역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에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변경되어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한 경우 시행령 제75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가”와 “다-1)”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74조 제7항을 준용한다.
3) “가”와 “다-1)”부터 ”다-2)”까지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1-다-1)”부터 “1-다-3)”을 준용한다.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hp:fwSpace/>해지
1. 지연배상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기한(공사의 경우 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에 계약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법정공휴일, 일요일 포함)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 계약은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30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경우에 제9절 “3”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용역‧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용역‧물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가”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9절 “11”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관급재료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 및 물품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공사착공 및 용역착수·제조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시공·용역수행·제조가 중단된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공사 및 용역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 및 이행할 경우
5) 제6절 “1”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안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6) 공사의 경우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 지연이나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
7) 물품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8)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라.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은 분담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다-4)”에 따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 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1) 준공 등(용역수행, 납품 포함) 기한 안에 준공신고서 등(물품 검사에 필요한 서류 및 용역목적물‧용역완료보고서)을 제출한 때에는 제9절 “1”에 따른 준공 등의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 등의 기한 이후에 제9절 “1”에 따른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 등의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9절 “1”에 정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정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 등의 기한을 지나서 준공신고서 등을 제출한 때에는 준공 등 기한의 다음날부터 준공 등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 등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 등 기한의 말일이 공휴일(토요일과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는 준공 등 기한이 다음날로 종료되고 지체일수는 그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사.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산출된 지연배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나 그 밖의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아.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분담하여 계약을 이행하도록 한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공동계약의 일부 구성원이 그가 분담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을 지연하여 다른 구성원이 분담하여 이행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지연을 직접 야기한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체 계약금액에서 해당 계약의 지연을 야기하지 아니한 구성원의 계약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의 연장
가. 계약상대자는 “1-다”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 기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한다) 안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공사의 경우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하여 계약기간을 지나서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업무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연장청구를 승인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라. “나”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7절 “4”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1-다-4)”의 사유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라”까지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바. “마”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연배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때에 해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1”에도 불구하고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사. “나”와 “마”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 실제 완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장기계속계약의 연차별 계약기간 중 “가”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1-다-4)”에 따른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 당해 연차별 계약기간의 연장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해 차수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공사‧용역‧물품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인한 계약 해제․<hp:fwSpace/>해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hp:fwSpace/>해지 사유가 된다.
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나)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차수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입찰과정에서 거짓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라)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마) 계약상대자(소속 직원 포함)가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을 기준으로 한다)수수 또는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 개입‧알선‧청탁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는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 수수 등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 또는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관계 확인 및 당사자 의견 청취를 거쳐 계약을 해제‧해지해야 하며, 이 경우 필요시 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시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나, 해당 직원은 교체해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사)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 등 기한까지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자) 장기계속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차) 공사의 경우 제5절 “1-마-7)”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내지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카) 용역의 경우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hp:fwSpace/>․<hp:fwSpace/>제2항이나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나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타) 선금 사용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선금의 반복적인 목적 외 사용으로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
파) 그밖에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계약담당자는 “가-1)-나)”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해야 하며, “가-1)-가), 다), 라)”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해야 한다.
가) 다른 법률에서 계약의 해제·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나) 재난복구공사 등 계약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로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로서 계약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계약의 이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와 제12절 “1”의 하수급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한 경우와 “8”에 따라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5) “1)”에 따라 계약이 해제․<hp:fwSpace/>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6)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12절 “2-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해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나. 공사 계약상대자의 준수사항
1) “가-3)”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해당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와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해야 한다.
나) 제5절 “1-다”에 따른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대여품이 계약상대자의 고의<hp:fwSpace/>․<hp:fwSpace/>과실로 인하여 멸실<hp:fwSpace/>․<hp:fwSpace/>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다) 제5절 “1-다”에 따른 관급재료 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hp:fwSpace/>․<hp:fwSpace/>과실로 인하여 멸실<hp:fwSpace/>․<hp:fwSpace/>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라)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4.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할 수 있다.
나. “3-가-3)”, “3-나”는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발주기관은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해지를 완료한 날(공사의 경우에는 “3-나”의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4절 “1”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해야 한다.
1) 제9절 “11-나-1)”, “11-나-2)”에 해당하는 시공부분, 용역부분, 기성부분‧기납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공사, 용역, 물품제조의 계약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일<hp:fwSpace/>․<hp:fwSpace/>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자재 및 장비의 철수 비용
라.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5.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할 수 있다.
1) 제6절 “1”, “8”, “9”에 따라 공사·용역·물품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총공사부기금액)이 100분의 30 이상 감소되었을 때
2) “6”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40을 초과한 경우
나. “4”의 “나”부터 “라”까지는 “가”에 따라 계약이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6. 공사·용역·물품의 일시정지
가.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사·용역·물품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공사의 경우 제5절 “1-바”에 따른 응급조치의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나.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공사·용역·물품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와 계약담당자에게 정지사유와 정지<hp:fwSpace/>기간을 통지해야 한다.
다. “가”의 어느 각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면으로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라. “가” 내지 “다”에 따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나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른 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hp:fwSpace/>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은 해당 차수내의 정지<hp:fwSpace/>기간을 말한다)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 계약은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준공대가<hp:fwSpace/>지급<hp:fwSpace/>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7. 발주기관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공사·용역·물품 정지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방계약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발주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가”에 정한 기한 안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이나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 및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8절 “2”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8. 계약의 보증이행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4절 “2”에 따른 보증기관에 대하여 보증채무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나. “가”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 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의무를 이행한 보증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해당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 이외에 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 이행에 대하여는 제1장 5절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마. 공사의 경우 보증기관은 공사진행 상황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5절 “1-마-7”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보증이행의 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1. 공사‧용역‧물품 검사
가. 준공검사 등
1)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물품납품(제조)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공사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2항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성·기납 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위와 같다.
2) 계약담당자가 “1)”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등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참관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의 경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hp:fwSpace/>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7일 범위 안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2)”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검사 기간을 계산한다.
4) “3)”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8절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검사에 참관·협력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3)”과 “4)”를 준용한다.
6)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재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7)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6)”에 따른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반출해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해야 한다.
나. 공사 기성검사
1) 기성 대가지급 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검사 3회마다 1회는 “가-1)”에 따른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 기성검사 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조립․제작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는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나) 기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는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다. 물품의 검사 요령 등
1) “가-2)”에 따른 검사는 검사 관계 규정과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해야 한다.
가)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 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나)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한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해야 한다.
라)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제출된 시험성적서 등의 위‧변조 여부 등을 관련 기관에 확인할 수 있다.
2) 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64조의2에 의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KS인증기관협의회 시스템 통해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31조의4 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제조한 제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가”에 불구하고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2)”에 따라 납품검사 면제를 받은 물품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면제를 중단하여야 하며,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그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의 인증 취소·반납·자격정지 등으로 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나)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선정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라) 수요기관의 품질점검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마)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4)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이 해당제품에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되 검사공무원 등이 그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증명하여야 하며 검사공무원 등은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인증서 사본을 징구하고 신기술, 특허 등의 적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설명이나 공인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 기준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구매규격서에 품목특성에 따라 납품검사기준을 명시한다.
6) 계약담당자는 국민의 생명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납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로(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 내에서 동등 이상의 제품이 납품된 경우는 제외한다) 최종적으로 불합격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의 정보와 불합격 사유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가) 시험성적서‧품질인증서‧수입신고필증을 위‧변조한 경우
나)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다) 원산지와 우수제품 지정여부가 계약조건과 다른 경우
라. 물품 품질의 보증
1)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납품 후 1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물품을 대체납품하거나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2)”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해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4) “3)”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도 “1)”을 적용한다.
5)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한 후 정한 기일 안에 물품의 대체 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2. 공사 및 용역 목적물의 인수
가. 공사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 통지를 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에 따라 인수를 요청할 경우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후면·측면사진(10“×15”) 각 5매
나) “가”의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VHS)등 5본
다)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8조에 따른 준공보고서
3)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에 따른 인수<hp:fwSpace/>요청을 아니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2)”에 따른 준공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찰을 부착하여 공시해야 한다.
가) 공사명과 발주기관(관리청) 나) 착공년월일과 준공년월일 다) 공사금액 라) 계약상대자 마) 공사감독관과 검사관 바) 하자발생시 신고처 사) 그밖에 필요한 사항
5) 발주기관은 “3)”에 따라 인수된 공사목적물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유지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나. 용역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에 따라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 목적물을 인수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용역 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해야 한다.
3. 공사 및 용역 기성부분의 인수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 및 계약 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 및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으며 “2”를 준용한다.
4. 부분사용과 부가공사
가.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인수 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부분사용<hp:fwSpace/>․<hp:fwSpace/>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나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보상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5. 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준공·완성·완납한 후 “1”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정한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5”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그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나”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공사의 준공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6. 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공사·용역·물품 공통
1)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어도 30일마다 기성 부분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고, 계약담당자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hp:fwSpace/>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하 이 “6”에서 같다)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청구서의 기재 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2)”에 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기성대가는 계약단가(물품의 경우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 단가에 따라 이를 계산)에 따라 산정·지급한다. 다만, 공사의 경우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7절 “1-가-1)-나)”와 제7절 “1-가-2)”에 따라 산정된 단가에 따른다.
5) “5-다”는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나. 공사 기성대가의 지급
1) 계약담당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 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기 지급한 기성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1-나-2)” 단서에 따른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상장증권<hp:fwSpace/>․<hp:fwSpace/>보증서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7. 공사‧용역‧물품 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계약담당자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지방회계법」제35조에 따라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 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해야 한다.
8. 공사‧용역‧물품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가.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기한(채무부담행위에 따른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지방재정법」에 따라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hp:fwSpace/>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해야 한다.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hp:fwSpace/>․<hp:fwSpace/>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1-가-2)” 단서와 “5-다”에 따른 연장기간은 “가”의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령 관련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현장인·작업 명부 등을 통해 “나”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전월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한다.
마.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임금체불 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간접노무비 임금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0.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등에 발생한 손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나. 제4절 “5”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 “가”에 따른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다.
다. “2”와 “3”에 따라 인수한 공사 및 용역 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1.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가. 불가항력이란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다음 각호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호우, 해일, 대설, 한파, 가뭄, 폭염, 황사,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2) 붕괴, 폭발, 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3) 전쟁, 사변, 테러 또는 폭동
4)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나. “가”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 “1”에 따라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이프 등)로 이미 시공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10-가” 단서와 “10-다”에 따른 손해
다.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기간<hp:fwSpace/>중 “나”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hp:fwSpace/>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라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의 변경이나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10절 “3”에 따라 처리한다.
12. 공사‧용역‧물품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4”와 “6”에 따른 대가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9절 “2”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증·감될 경우 그 증·감 비율만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한다.
13. 공사·용역·물품 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용역·물품제조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이나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4. 시공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에 따라 시공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가”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위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필요한 자료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이 “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제3호, 제5호, 제6호, 시행령 제92조 제2항제1호라목부터 마목, 사목, 같은 항 제2호가목,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다.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는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에 제한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부정당업자 정보의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재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재확인서를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단,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제재확인서 게재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만 게재할 수 있다)
2. 기술지식의 이용과 비밀엄수 의무
가. 발주기관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그 밖의 자료와 이에 따라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나 지방자치단체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 비치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분쟁의 해결
가.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한다.
나. “가”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한다. 다만, 법 제34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 시 법 제34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다”에 따른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계약의 이행을 중지해서는 아니 된다.
4. 계약 관련 자료의 제출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hp:fwSpace/>․<hp:fwSpace/>일위대가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이행
가.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42조의3 제1항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제조·구매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의 심사항목에 정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
나. 공사감독자 및 계약담당자는 “가”에 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해야 한다.
다.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적격심사 시 제출한 조건 이상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6. 용역 저작권 귀속의 공동소유 이행 등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저작물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그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그 결과물에 대한 기여도 및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하여 저작권의 귀속주체 또는 지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의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1. 하자보수
가.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ㆍ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해야 한다.
다. “나”에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정했거나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 중인 경우에는 그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해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과 그 밖의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2. 하자보수보증금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71조와 시행규칙 제70조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1-가”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중 시행령 제71조의3에 따라 설계서․규격서․과업이행요청서 등에 따라 산정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른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해야 한다.
3. 하자검사
가. 계약담당자는 “1-가”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 최종검사와 정기검사 기간이 중복될 경우 최종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와 “나”의 검사에 참관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로부터 소멸한다.
4. 시공 하자에 대한 특별책임
가.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해당공사의 특성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절과 “3”에 따른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12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해야 한다.
2. 하도급 대가의 직접 지급 등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제출해야 할 대상 중 그 지급 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해당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가의 직접 지급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제9절 “1-가”에 따른 준공신고나 제9절 “6”에 따른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해야 하며, 제9절 “5”와 “6”에 따라 “가”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해야 한다.
3. 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hp:fwSpace/>․<hp:fwSpace/>장비업자의 시공<hp:fwSpace/>․<hp:fwSpace/>제작<hp:fwSpace/>․<hp:fwSpace/>대여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 이하 “3”에서 같다)을 하수급인과 자재<hp:fwSpace/>․<hp:fwSpace/>장비 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 “가”의 규정을 준용하여 하수급인으로부터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가 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에 대한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확인하여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계약담당자가 사업부서에 위임한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를 말한다)는 “가”와 “나”에 따른 대가 지급내역을 제9절 “6-나-1)” 또는 “5-마”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여부 확인결과 계약상대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지급된 경우나 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요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정조치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가지급 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hp:fwSpace/>시 미지급금을 공제한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한다.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1. 적용대상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과 관련된 용역에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 책임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설계자의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따른 엔지니어링 용역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가”에 따른 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나”의 보험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라. 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제42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 등 관련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마. “가”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라”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3. 설계용역의 작업장소
가. 작업 장소는 계약상대자의 사무소 등 계약상대자가 정한다.
나. 발주기관은 “가”에 불구하고 사업의 특성상 합동사무실 등 별도의 작업 장소에서 설계용역 수행이 필요한 경우 직접 제공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별도의 작업장소를 요구한 경우에는 임대료 등 추가비용에 대하여 제7절 “4”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라. “다”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대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4.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기분계획 변경, 사업의 인·허가 또는 행정사항의 변경, 민원발생, 그 밖에 사업환경 변화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른 재작성 또는 전면적인 과업내용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계약을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새로운 과업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외에 제9절 “1-가”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과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작성중인 도서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중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과업변경시 기 이행된 부분 중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재활용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에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또는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의 서명․날인
계약담당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7조,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건축사법」 제21조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를 작성․변경할 경우 책임기술자와 분야별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에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6. 용역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 용역에 대하여는 설계용역평가를 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설계용역평가에 앞서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가 제출한 설계용역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으며, 설계용역평가 대상 용역을 해당 업체에 사전 통보하여 설계용역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 계약이행 특수조건.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
발주기관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1. 과업의 수행[공사·용역, 물품의 경우 해당 시 적용]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수)계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공사·물품·용역]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지방계약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이행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시방서, 규격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 양도ㆍ양수 사전 동의[공사·물품·용역]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적 인계인수시 권리의무가 승계될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전기공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양도・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령에 따라 처리
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3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때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사전 통지를 하지 않고 양도할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음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공사·물품·용역]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대법원 1996. 6. 28. 96다18281 판결에 따름)
발주기관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계약대금 상계[공사·물품·용역]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물품·용역의 경우 해당 시 적용]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물품·용역의 경우 해당 시 적용]
前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前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공사·물품·용역]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다.
9.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물품·용역의 경우 노무비 있을 시 적용될 수 있음]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10. 노무비 지급상한[물품·용역의 경우 노무비 있을 시 적용될 수 있음]
가.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다.
나.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한다.
예 시
❖ 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 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1.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물품·용역의 경우 노무비 있을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12. 선금 정산 및 노무비 직접지급의 관계[공사·물품·용역]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시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이 있는 경우 선금 반환채무에 우선하여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하도급대금 및 현장 근로자의 노임을 직접 지급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노임 및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은 선금 정산(충당)에 우선하여 처리한다.
13. 선금의 사용[공사·물품·용역]
가.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 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나.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발주기관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 불이행 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바.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3-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공사·물품·용역]
가.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주기관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사용계획 등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하수급자가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7) 선금 사용내역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선금 사용내역 확인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8) 발주기관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다. 발주기관이 “가”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 대가를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발주기관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라.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가”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4.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물품·용역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선금 및 대가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물품·용역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
계약기간 중 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 동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공사·물품·용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기관이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기관이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기관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7. 하도급의 승인 등[물품·용역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18.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물품·용역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9. 건설공사 관련 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물품·용역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기관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0.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 및 통보
[물품·용역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15일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의4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자 및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와 민법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15일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위 “가”, “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21.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전기,소방,정보통신,국가유산수리공사)
[물품·용역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 법규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라. 위 “다”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라”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22.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물품·용역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 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23. 손해배상금 청구[공사·물품·용역]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24. 명백한 발주기관 사정으로 계약해지 시 위약금 미지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명백한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 및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 및 해제 시 별도 위약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25.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 대가 지급 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제3절 “6-나-2)” 규정에 명시된 준공대가 지급 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당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분담내용과 일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107532)에도 지분율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으로 공공이행방식 공동계약은 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 등 모든 대가 지급시 실제 시공비율과 관계없이 출자비율대로 지급한다.
26.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물품·용역의 경우 해당 시 적용]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27.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물품·용역의 경우 해당 시 적용]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한다.
28. 민간실적 인정 방법[공사·물품·용역]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9.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공사·물품·용역]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D: 소
계 E: A G: H: (직.재 + 간.재)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3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4 G: 18.4% H: 직.노 × 18.4%
B:
C: 비 D: 소
계 E: B G: H: ( 직.노 + 간.노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5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6 G: 5.86% H: 노무비 × 5.8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7 G: 1.15% H: 노무비 × 1.15%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8 G: 3.595% H: 직.노 × 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9 G: 4.75% H: 직.노 × 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E: 10 G: 13.14% H: 건강보험료 × 13.14%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1 G: 0.006% H: 노무비 × 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2 G: 0.09% H: 노무비 × 0.09%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3 G: 3.15% H: ((재료비 + 직.노) + 관급자재대/1.1) × 3.15%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G: 3.15% H: (재료비 + 직.노) × 3.15% × 1.2
B: C: D: 기
타
경
비 E: 15 G: 4.9% H: (재료비 + 노무비) × 4.9%
B: C: D: 소
계 E: C G: H: (산출경비~기타경비)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G: H: (재료비 + 노무비 + 제경비)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8% H: 순.공 × 8%
B: C: D: 이
윤 E: F G: 15% H: (노무비 + 제경비 + 일반관리비) ×15%
B: C: D: 총
원
가 E: G G: H: (순.공 + 일반관리비 + 이윤)
B: C: D: 부
가
가
치
세 E: H G: 10% H: 총원가 × 10%
B: C: D: 도
급
액 E: I G: H: (총원가 + 부가가치세)
B: C: D: 관
급
자
재
대 E: J G: H: 원금액:5,711,165
B: C: D: 총
공
사
비 E: K G: H: (도급액)+(관급자재대)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낙찰율(%) P: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 C: 2026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성서권) D: 2,880본(분지135본) F: P:
B: C: D: 대구 달서구 일원 F: P:
B: 1. C: 나무주사 D: 10.22ha F: P:
B: 가. C: 예방나무주사 D: F: P:
B:
1) C: 1-0-1-0 D: 10.22ha F: P:
B: C: 약제주입 D: 천공수 1,300개/ha 이하 E: 10.22 F: ha P: 일위98참조
B: C: 할증요소 (경사도 중) D: 노무비의 E: 5 F: % P:
B: C: 소요재료 D: 나무주사 E: 2,075 F: 본 P: 일위108참조
B: C: 나무주사 표지판 D: 1000×700 E: 1 F: 개 P:
B: C: D: F: P:
B: 2. C: 위험목 제거 D: 107본 F: P:
B: 가. C: 위험목 벌목 조재 (훈증) D: 12본 F: P:
B: C: 특수지역 위험목 제거 D: 16~20cm(인력) E: 9 F: 본 P: 일위81참조
B: C: 특수지역 위험목 제거 D: 22~30cm(인력) E: 2 F: 본 P: 일위82참조
B: C: 특수지역 위험목 제거 D: 32~40cm(인력) E: 1 F: 본 P: 일위83참조
B: C: 잔가지 줍기 D: 본당 E: 12 F: 본 P: 일위3참조
B: C: D: F: P:
B: 나. C: 위험목 무더기 훈증 D: 12본, 5.83RM F: P:
B:
1) C: 위험목 무더기 훈증 (소나무) D: 12본, 5.83RM F: P:
B: C: 무더기훈증 D: 12cm F: RM P: 일위56참조
B: C: 무더기훈증 D: 14cm F: RM P: 일위57참조
B: C: 무더기훈증 D: 16cm E: 0.22 F: RM P: 일위58참조
B: C: 무더기훈증 D: 18cm E: 0.29 F: RM P: 일위59참조
B: C: 무더기훈증 D: 20cm E: 2.59 F: RM P: 일위60참조
B: C: 무더기훈증 D: 22cm F: RM P: 일위61참조
B: C: 무더기훈증 D: 24cm E: 0.56 F: RM P: 일위62참조
B: C: 무더기훈증 D: 26cm E: 0.65 F: RM P: 일위63참조
B: C: 무더기훈증 D: 28cm F: RM P: 일위64참조
B: C: 무더기훈증 D: 30cm F: RM P: 일위65참조
B: C: 무더기훈증 D: 32cm F: RM P: 일위66참조
B: C: 무더기훈증 D: 34cm F: RM P: 일위67참조
B: C: 무더기훈증 D: 36cm F: RM P: 일위68참조
B: C: 무더기훈증 D: 38cm E: 1.52 F: RM P: 일위69참조
B: C: 할인할증요소 D: 방제대상목 분포 외 F: % P:
B: C: D: F: P:
B: 다. C: 위험목 소운반 D: 12본, 3.22㎥ F: P:
B:
1) C: 위험목 소운반 (소나무) D: 12본, 3.22㎥ F: P:
B: C: 소운반 D: 12cm F: ㎥ P: 일위33참조
B: C: 소운반 D: 14cm F: ㎥ P: 일위34참조
B: C: 소운반 D: 16cm E: 0.12 F: ㎥ P: 일위35참조
B: C: 소운반 D: 18cm E: 0.16 F: ㎥ P: 일위36참조
B: C: 소운반 D: 20cm E: 1.43 F: ㎥ P: 일위37참조
B: C: 소운반 D: 22cm F: ㎥ P: 일위38참조
B: C: 소운반 D: 24cm E: 0.31 F: ㎥ P: 일위39참조
B: C: 소운반 D: 26cm E: 0.36 F: ㎥ P: 일위40참조
B: C: 소운반 D: 28cm F: ㎥ P: 일위41참조
B: C: 소운반 D: 30cm F: ㎥ P: 일위42참조
B: C: 소운반 D: 32cm F: ㎥ P: 일위43참조
B: C: 소운반 D: 34cm F: ㎥ P: 일위44참조
B: C: 소운반 D: 36cm F: ㎥ P: 일위45참조
B: C: 소운반 D: 38cm E: 0.84 F: ㎥ P: 일위46참조
B: C: 할인할증요소 D: 방제대상목 분포 외 F: % P:
B: C: D: F: P:
B: 라. C: 위험목 수집 D: 88본, 47.77㎥ F: P:
B:
1) C: 기계수집 D: 24본, 12.56㎥ F: P:
B: C: 특수지역 위험목 제거 D: 16~20cm(기계) E: 4 F: 본 P: 일위76참조
B: C: 특수지역 위험목 제거 D: 22~30cm(기계) E: 15 F: 본 P: 일위77참조
B: C: 특수지역 위험목 제거 D: 32~40cm(기계) E: 4 F: 본 P: 일위78참조
B: C: 특수지역 위험목 제거 D: 42~50cm(기계) E: 1 F: 본 P: 일위79참조
B: C: 특수지역 위험목 제거 D: 52cm이상(기계) F: 본 P: 일위80참조
B: C: 잔가지 줍기 D: 본당 E: 24 F: 본 P: 일위3참조
B: C: D: F: P:
B:
2) C: 인력수집 D: 64본, 35.21㎥ F: P:
B: C: 특수지역 위험목 제거 D: 16~20cm(인력) E: 14 F: 본 P: 일위81참조
B: C: 특수지역 위험목 제거 D: 22~30cm(인력) E: 31 F: 본 P: 일위82참조
B: C: 특수지역 위험목 제거 D: 32~40cm(인력) E: 15 F: 본 P: 일위83참조
B: C: 특수지역 위험목 제거 D: 42~50cm(인력) E: 4 F: 본 P: 일위84참조
B: C: 특수지역 위험목 제거 D: 52cm이상(인력) F: 본 P: 일위85참조
B: C: 잔가지 줍기 D: 본당 E: 64 F: 본 P: 일위3참조
B: C: D: F: P:
B: 3. C: 벌목조재 D: 1,942본(분지63본) F: P:
B: 가. C: 수집(기계+인력+지게) D: 1,942본 F: P:
B:
1) C: 수집(기계+인력+지게) (소나무) D: 1,902본 F: P:
B: C: 벌목조재 D: 6cm E: 0.03 F: ㎥ P: 일위7참조
B: C: 벌목조재 D: 8cm E: 0.27 F: ㎥ P: 일위8참조
B: C: 벌목조재 D: 10cm E: 1.88 F: ㎥ P: 일위9참조
B: C: 벌목조재 D: 12cm E: 6.18 F: ㎥ P: 일위10참조
B: C: 벌목조재 D: 14cm E: 16.39 F: ㎥ P: 일위11참조
B: C: 벌목조재 D: 16cm E: 18.82 F: ㎥ P: 일위12참조
B: C: 벌목조재 D: 18cm E: 23.99 F: ㎥ P: 일위13참조
B: C: 벌목조재 D: 20cm E: 36.81 F: ㎥ P: 일위14참조
B: C: 벌목조재 D: 22cm E: 44.02 F: ㎥ P: 일위15참조
B: C: 벌목조재 D: 24cm E: 43.53 F: ㎥ P: 일위16참조
B: C: 벌목조재 D: 26cm E: 61.04 F: ㎥ P: 일위17참조
B: C: 벌목조재 D: 28cm E: 57.28 F: ㎥ P: 일위18참조
B: C: 벌목조재 D: 30cm E: 55.73 F: ㎥ P: 일위19참조
B: C: 벌목조재 D: 32cm E: 48.82 F: ㎥ P: 일위20참조
B: C: 벌목조재 D: 34cm E: 43.31 F: ㎥ P: 일위21참조
B: C: 벌목조재 D: 36cm E: 29.84 F: ㎥ P: 일위22참조
B: C: 벌목조재 D: 38cm E: 26.77 F: ㎥ P: 일위23참조
B: C: 벌목조재 D: 40cm E: 15.68 F: ㎥ P: 일위24참조
B: C: 벌목조재 D: 42cm E: 19.25 F: ㎥ P: 일위25참조
B: C: 벌목조재 D: 44cm E: 9.97 F: ㎥ P: 일위26참조
B: C: 벌목조재 D: 46cm E: 8.95 F: ㎥ P: 일위27참조
B: C: 벌목조재 D: 48cm E: 5.55 F: ㎥ P: 일위28참조
B: C: 벌목조재 D: 50cm이상 E: 21.8 F: ㎥ P: 일위29참조
B: C: 할인할증요소 D: 방제대상목 분포 외 F: % P:
B: C: 잔가지 줍기 D: 본당 E: 1,902 F: 본 P: 일위3참조
B: C: D: F: P:
B:
2) C: 수집(기계+인력+지게) (잣나무) D: 40본 F: P:
B: C: 벌목조재 D: 6cm F: ㎥ P: 일위7참조
B: C: 벌목조재 D: 8cm E: 0.07 F: ㎥ P: 일위8참조
B: C: 벌목조재 D: 10cm E: 0.16 F: ㎥ P: 일위9참조
B: C: 벌목조재 D: 12cm E: 0.5 F: ㎥ P: 일위10참조
B: C: 벌목조재 D: 14cm E: 0.72 F: ㎥ P: 일위11참조
B: C: 벌목조재 D: 16cm E: 0.38 F: ㎥ P: 일위12참조
B: C: 벌목조재 D: 18cm E: 0.68 F: ㎥ P: 일위13참조
B: C: 벌목조재 D: 20cm E: 0.22 F: ㎥ P: 일위14참조
B: C: 벌목조재 D: 22cm E: 0.8 F: ㎥ P: 일위15참조
B: C: 벌목조재 D: 24cm E: 1.25 F: ㎥ P: 일위16참조
B: C: 벌목조재 D: 26cm F: ㎥ P: 일위17참조
B: C: 벌목조재 D: 28cm E: 0.48 F: ㎥ P: 일위18참조
B: C: 벌목조재 D: 30cm F: ㎥ P: 일위19참조
B: C: 벌목조재 D: 32cm E: 0.61 F: ㎥ P: 일위20참조
B: C: 벌목조재 D: 34cm F: ㎥ P: 일위21참조
B: C: 벌목조재 D: 36cm F: ㎥ P: 일위22참조
B: C: 벌목조재 D: 38cm F: ㎥ P: 일위23참조
B: C: 벌목조재 D: 40cm F: ㎥ P: 일위24참조
B: C: 벌목조재 D: 42cm F: ㎥ P: 일위25참조
B: C: 벌목조재 D: 44cm F: ㎥ P: 일위26참조
B: C: 벌목조재 D: 46cm F: ㎥ P: 일위27참조
B: C: 벌목조재 D: 48cm F: ㎥ P: 일위28참조
B: C: 벌목조재 D: 50cm이상 F: ㎥ P: 일위29참조
B: C: 할인할증요소 D: 방제대상목 분포 외 F: % P:
B: C: 할인할증요소 D: 수종 E: 20 F: % P:
B: C: 잔가지 줍기 D: 본당 E: 40 F: 본 P: 일위3참조
B: C: D: F: P:
B: 나. C: 훈증더미 벌목조재 D: 966본 F: P:
B:
1) C: 훈증더미 벌목조재 (소나무) D: 963본 F: P:
B: C: 벌목조재 D: 6cm E: 0.01 F: ㎥ P: 일위7참조
B: C: 벌목조재 D: 8cm E: 0.15 F: ㎥ P: 일위8참조
B: C: 벌목조재 D: 10cm E: 0.65 F: ㎥ P: 일위9참조
B: C: 벌목조재 D: 12cm E: 2.53 F: ㎥ P: 일위10참조
B: C: 벌목조재 D: 14cm E: 12.69 F: ㎥ P: 일위11참조
B: C: 벌목조재 D: 16cm E: 14.19 F: ㎥ P: 일위12참조
B: C: 벌목조재 D: 18cm E: 16.05 F: ㎥ P: 일위13참조
B: C: 벌목조재 D: 20cm E: 19.63 F: ㎥ P: 일위14참조
B: C: 벌목조재 D: 22cm E: 20.3 F: ㎥ P: 일위15참조
B: C: 벌목조재 D: 24cm E: 27.47 F: ㎥ P: 일위16참조
B: C: 벌목조재 D: 26cm E: 22.26 F: ㎥ P: 일위17참조
B: C: 벌목조재 D: 28cm E: 20.71 F: ㎥ P: 일위18참조
B: C: 벌목조재 D: 30cm E: 24.1 F: ㎥ P: 일위19참조
B: C: 벌목조재 D: 32cm E: 17.6 F: ㎥ P: 일위20참조
B: C: 벌목조재 D: 34cm E: 11.46 F: ㎥ P: 일위21참조
B: C: 벌목조재 D: 36cm E: 7.81 F: ㎥ P: 일위22참조
B: C: 벌목조재 D: 38cm E: 4.18 F: ㎥ P: 일위23참조
B: C: 벌목조재 D: 40cm E: 5.54 F: ㎥ P: 일위24참조
B: C: 벌목조재 D: 42cm E: 6.08 F: ㎥ P: 일위25참조
B: C: 벌목조재 D: 44cm E: 2.22 F: ㎥ P: 일위26참조
B: C: 벌목조재 D: 46cm E: 1.28 F: ㎥ P: 일위27참조
B: C: 벌목조재 D: 48cm E: 1.39 F: ㎥ P: 일위28참조
B: C: 벌목조재 D: 50cm이상 E: 9.85 F: ㎥ P: 일위29참조
B: C: 할인할증요소 D: 방제대상목 분포 외 F: % P:
B: C: 잔가지 줍기 D: 본당 E: 963 F: 본 P: 일위3참조
B: C: D: F: P:
B:
2) C: 훈증더미 벌목조재 (잣나무) D: 3본 F: P:
B: C: 벌목조재 D: 6cm F: ㎥ P: 일위7참조
B: C: 벌목조재 D: 8cm F: ㎥ P: 일위8참조
B: C: 벌목조재 D: 10cm F: ㎥ P: 일위9참조
B: C: 벌목조재 D: 12cm E: 0.06 F: ㎥ P: 일위10참조
B: C: 벌목조재 D: 14cm E: 0.09 F: ㎥ P: 일위11참조
B: C: 벌목조재 D: 16cm E: 0.13 F: ㎥ P: 일위12참조
B: C: 벌목조재 D: 18cm F: ㎥ P: 일위13참조
B: C: 벌목조재 D: 20cm F: ㎥ P: 일위14참조
B: C: 벌목조재 D: 22cm F: ㎥ P: 일위15참조
B: C: 벌목조재 D: 24cm F: ㎥ P: 일위16참조
B: C: 벌목조재 D: 26cm F: ㎥ P: 일위17참조
B: C: 벌목조재 D: 28cm F: ㎥ P: 일위18참조
B: C: 벌목조재 D: 30cm F: ㎥ P: 일위19참조
B: C: 벌목조재 D: 32cm F: ㎥ P: 일위20참조
B: C: 벌목조재 D: 34cm F: ㎥ P: 일위21참조
B: C: 벌목조재 D: 36cm F: ㎥ P: 일위22참조
B: C: 벌목조재 D: 38cm F: ㎥ P: 일위23참조
B: C: 벌목조재 D: 40cm F: ㎥ P: 일위24참조
B: C: 벌목조재 D: 42cm F: ㎥ P: 일위25참조
B: C: 벌목조재 D: 44cm F: ㎥ P: 일위26참조
B: C: 벌목조재 D: 46cm F: ㎥ P: 일위27참조
B: C: 벌목조재 D: 48cm F: ㎥ P: 일위28참조
B: C: 벌목조재 D: 50cm이상 F: ㎥ P: 일위29참조
B: C: 할인할증요소 D: 방제대상목 분포 외 F: % P:
B: C: 할인할증요소 D: 수종 E: 20 F: % P:
B: C: 잔가지 줍기 D: 본당 E: 3 F: 본 P: 일위3참조
B: C: D: F: P:
B: 4. C: 무더기훈증 및 소운반 D: 898본(분지68본) F: P:
B: 가. C: 무더기 훈증 D: 449.67RM F: P:
B:
1) C: 무더기 훈증 (소나무) D: 449.16RM F: P:
B: C: 무더기훈증 D: 6cm E: 0.02 F: RM P: 일위53참조
B: C: 무더기훈증 D: 8cm E: 0.27 F: RM P: 일위54참조
B: C: 무더기훈증 D: 10cm E: 1.18 F: RM P: 일위55참조
B: C: 무더기훈증 D: 12cm E: 4.58 F: RM P: 일위56참조
B: C: 무더기훈증 D: 14cm E: 22.97 F: RM P: 일위57참조
B: C: 무더기훈증 D: 16cm E: 25.68 F: RM P: 일위58참조
B: C: 무더기훈증 D: 18cm E: 29.05 F: RM P: 일위59참조
B: C: 무더기훈증 D: 20cm E: 35.53 F: RM P: 일위60참조
B: C: 무더기훈증 D: 22cm E: 36.74 F: RM P: 일위61참조
B: C: 무더기훈증 D: 24cm E: 49.72 F: RM P: 일위62참조
B: C: 무더기훈증 D: 26cm E: 40.29 F: RM P: 일위63참조
B: C: 무더기훈증 D: 28cm E: 37.49 F: RM P: 일위64참조
B: C: 무더기훈증 D: 30cm E: 43.62 F: RM P: 일위65참조
B: C: 무더기훈증 D: 32cm E: 31.86 F: RM P: 일위66참조
B: C: 무더기훈증 D: 34cm E: 20.74 F: RM P: 일위67참조
B: C: 무더기훈증 D: 36cm E: 14.14 F: RM P: 일위68참조
B: C: 무더기훈증 D: 38cm E: 7.57 F: RM P: 일위69참조
B: C: 무더기훈증 D: 40cm E: 10.03 F: RM P: 일위70참조
B: C: 무더기훈증 D: 42cm E: 11 F: RM P: 일위71참조
B: C: 무더기훈증 D: 44cm E: 4.02 F: RM P: 일위72참조
B: C: 무더기훈증 D: 46cm E: 2.32 F: RM P: 일위73참조
B: C: 무더기훈증 D: 48cm E: 2.52 F: RM P: 일위74참조
B: C: 무더기훈증 D: 50cm이상 E: 17.82 F: RM P: 일위75참조
B: C: 할인할증요소 D: 방제대상목 분포 외 F: % P:
B: C: D: F: P:
B:
2) C: 무더기 훈증 (잣나무) D: 0.51RM F: P:
B: C: 무더기훈증 D: 6cm F: RM P: 일위53참조
B: C: 무더기훈증 D: 8cm F: RM P: 일위54참조
B: C: 무더기훈증 D: 10cm F: RM P: 일위55참조
B: C: 무더기훈증 D: 12cm E: 0.11 F: RM P: 일위56참조
B: C: 무더기훈증 D: 14cm E: 0.16 F: RM P: 일위57참조
B: C: 무더기훈증 D: 16cm E: 0.24 F: RM P: 일위58참조
B: C: 무더기훈증 D: 18cm F: RM P: 일위59참조
B: C: 무더기훈증 D: 20cm F: RM P: 일위60참조
B: C: 무더기훈증 D: 22cm F: RM P: 일위61참조
B: C: 무더기훈증 D: 24cm F: RM P: 일위62참조
B: C: 무더기훈증 D: 26cm F: RM P: 일위63참조
B: C: 무더기훈증 D: 28cm F: RM P: 일위64참조
B: C: 무더기훈증 D: 30cm F: RM P: 일위65참조
B: C: 무더기훈증 D: 32cm F: RM P: 일위66참조
B: C: 무더기훈증 D: 34cm F: RM P: 일위67참조
B: C: 무더기훈증 D: 36cm F: RM P: 일위68참조
B: C: 무더기훈증 D: 38cm F: RM P: 일위69참조
B: C: 무더기훈증 D: 40cm F: RM P: 일위70참조
B: C: 무더기훈증 D: 42cm F: RM P: 일위71참조
B: C: 무더기훈증 D: 44cm F: RM P: 일위72참조
B: C: 무더기훈증 D: 46cm F: RM P: 일위73참조
B: C: 무더기훈증 D: 48cm F: RM P: 일위74참조
B: C: 무더기훈증 D: 50cm이상 F: RM P: 일위75참조
B: C: 할인할증요소 D: 방제대상목 분포 외 F: % P:
B: C: 할인할증요소 D: 수종 E: 20 F: % P:
B: C: D: F: P:
B: 나. C: 소운반 D: 248.43㎥ F: P:
B:
1) C: 소운반 (소나무) D: 248.15㎥ F: P:
B: C: 소운반 D: 6cm E: 0.01 F: ㎥ P: 일위30참조
B: C: 소운반 D: 8cm E: 0.15 F: ㎥ P: 일위31참조
B: C: 소운반 D: 10cm E: 0.65 F: ㎥ P: 일위32참조
B: C: 소운반 D: 12cm E: 2.53 F: ㎥ P: 일위33참조
B: C: 소운반 D: 14cm E: 12.69 F: ㎥ P: 일위34참조
B: C: 소운반 D: 16cm E: 14.19 F: ㎥ P: 일위35참조
B: C: 소운반 D: 18cm E: 16.05 F: ㎥ P: 일위36참조
B: C: 소운반 D: 20cm E: 19.63 F: ㎥ P: 일위37참조
B: C: 소운반 D: 22cm E: 20.3 F: ㎥ P: 일위38참조
B: C: 소운반 D: 24cm E: 27.47 F: ㎥ P: 일위39참조
B: C: 소운반 D: 26cm E: 22.26 F: ㎥ P: 일위40참조
B: C: 소운반 D: 28cm E: 20.71 F: ㎥ P: 일위41참조
B: C: 소운반 D: 30cm E: 24.1 F: ㎥ P: 일위42참조
B: C: 소운반 D: 32cm E: 17.6 F: ㎥ P: 일위43참조
B: C: 소운반 D: 34cm E: 11.46 F: ㎥ P: 일위44참조
B: C: 소운반 D: 36cm E: 7.81 F: ㎥ P: 일위45참조
B: C: 소운반 D: 38cm E: 4.18 F: ㎥ P: 일위46참조
B: C: 소운반 D: 40cm E: 5.54 F: ㎥ P: 일위47참조
B: C: 소운반 D: 42cm E: 6.08 F: ㎥ P: 일위48참조
B: C: 소운반 D: 44cm E: 2.22 F: ㎥ P: 일위49참조
B: C: 소운반 D: 46cm E: 1.28 F: ㎥ P: 일위50참조
B: C: 소운반 D: 48cm E: 1.39 F: ㎥ P: 일위51참조
B: C: 소운반 D: 50cm이상 E: 9.85 F: ㎥ P: 일위52참조
B: C: 할인할증요소 D: 방제대상목 분포 외 F: % P:
B: C: D: F: P:
B:
2) C: 소운반 (잣나무) D: 0.28㎥ F: P:
B: C: 소운반 D: 6cm F: ㎥ P: 일위30참조
B: C: 소운반 D: 8cm F: ㎥ P: 일위31참조
B: C: 소운반 D: 10cm E: 0.06 F: ㎥ P: 일위32참조
B: C: 소운반 D: 12cm E: 0.09 F: ㎥ P: 일위33참조
B: C: 소운반 D: 14cm E: 0.13 F: ㎥ P: 일위34참조
B: C: 소운반 D: 16cm F: ㎥ P: 일위35참조
B: C: 소운반 D: 18cm F: ㎥ P: 일위36참조
B: C: 소운반 D: 20cm F: ㎥ P: 일위37참조
B: C: 소운반 D: 22cm F: ㎥ P: 일위38참조
B: C: 소운반 D: 24cm F: ㎥ P: 일위39참조
B: C: 소운반 D: 26cm F: ㎥ P: 일위40참조
B: C: 소운반 D: 28cm F: ㎥ P: 일위41참조
B: C: 소운반 D: 30cm F: ㎥ P: 일위42참조
B: C: 소운반 D: 32cm F: ㎥ P: 일위43참조
B: C: 소운반 D: 34cm F: ㎥ P: 일위44참조
B: C: 소운반 D: 36cm F: ㎥ P: 일위45참조
B: C: 소운반 D: 38cm F: ㎥ P: 일위46참조
B: C: 소운반 D: 40cm F: ㎥ P: 일위47참조
B: C: 소운반 D: 42cm F: ㎥ P: 일위48참조
B: C: 소운반 D: 44cm F: ㎥ P: 일위49참조
B: C: 소운반 D: 46cm F: ㎥ P: 일위50참조
B: C: 소운반 D: 48cm F: ㎥ P: 일위51참조
B: C: 소운반 D: 50cm이상 F: ㎥ P: 일위52참조
B: C: 할인할증요소 D: 방제대상목 분포 외 F: % P:
B: C: 할인할증요소 D: 수종 E: 20 F: % P:
B: C: D: F: P:
B: 5. C: 그루터기 박피 (잣나무) D: F: P:
B: C: 그루터기박피 D: 6~10cm E: 7 F: 본 P: 일위91참조
B: C: 그루터기박피 D: 12~20cm E: 27 F: 본 P: 일위92참조
B: C: 그루터기박피 D: 22~30cm E: 8 F: 본 P: 일위93참조
B: C: 그루터기박피 D: 32~40cm E: 1 F: 본 P: 일위94참조
B: C: 그루터기박피 D: 42cm이상 F: 본 P: 일위95참조
B: C: 할인할증요소 D: 방제대상목 분포 외 F: % P:
B: C: 할인할증요소 D: 수종 E: 20 F: % P:
B: C: D: F: P:
B: 6. C: 산물수집 D: F: P:
B: 가. C: 기계수집 D: 819본(분지23본) F: P:
B: C: 기계집재 D: 20~40㎥/ha E: 324.25 F: ㎥ P: 단산2참조
B: C: D: F: P:
B: 나. C: 인력수집 D: 729본(분지29본) F: P:
B: C: 인력집재 D: 집재거리 50m이하(평균20cm) E: 308.66 F: ㎥ P: 일위89참조
B: C: D: F: P:
B: 다. C: 지게수집 D: 394본(분지11본) F: P:
B: C: 지게운반 D: 인력,지게 E: 90.69 F: ㎥ P: 단산9참조
B: C: D: F: P:
B: 6. C: 작업로 D: F: P:
B: C: 작업로 보수 D: B=2.5m E: 4,463 F: m P: 일위5참조
B: C: D: F: P:
B: 7. C: 운반 D: 2,037본(771.36㎥) F: P:
B: 가. C: 위험목수집 D: 95본,(47.77㎥) F: P:
B:
1) C: 대운반 D: F: P:
B: C: 원목 대운반 D: 덤프 24ton E: 40.04 F: ㎥ P: 단산5참조
B: C: 지조 대운반 D: 덤프 24ton E: 7.73 F: ㎥ P: 단산7참조
B: C: D: F: P:
B:
2) C: 소운반 D: F: P:
B: C: 원목 소운반 D: 덤프 2.5ton E: 40.04 F: ㎥ P: 단산6참조
B: C: 지조 소운반 D: 덤프 2.5ton E: 7.73 F: ㎥ P: 단산8참조
B: C: D: F: P:
B: 나. C: 기계ㆍ인력ㆍ지게수집 D: 1,942본(723.59㎥) F: P:
B:
1) C: 대운반 D: F: P:
B: C: 원목 대운반 D: 덤프 24ton E: 601.78 F: ㎥ P: 단산5참조
B: C: 지조 대운반 D: 덤프 24ton E: 121.81 F: ㎥ P: 단산7참조
B: C: D: F: P:
B:
2) C: 소운반 D: F: P:
B: C: 원목 소운반 D: 덤프 2.5ton E: 601.78 F: ㎥ P: 단산6참조
B: C: 지조 소운반 D: 덤프 2.5ton E: 121.81 F: ㎥ P: 단산8참조
B: C: D: F: P:
B: 8. C: 방제실행등록 D: 분지제외 F: P:
B: C: 방제실행 등록 D: E: 2,880 F: 본 P: 일위115참조
B: C: 표식라벨 D: 훈증더미 E: 297 F: 매 P:
B: C: 순 공 사 비 D: F: P:
B: C: D: F: P:
B: 9. C: 관급자재대 D: F: P:
B: C: 예방나무주사약제 D: 맥스팜, 4.0ℓ E: 15 F: 통 P: 관급
B: C: 훈증약제 D: 킬퍼이오, 1.0ℓ E: 457 F: 통 P: 관급
B: C: 타포린 D: 3×4 E: 137 F: 매 P: 관급
B: C: 타포린 D: 4×5 E: 160 F: 매 P: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1 F: % P:
B: C: D: F: P:
B: C: D: F: P:
B: C: D: F: P:
B: C: D: F: P:
B: C: D: F: P:
B: C: D: F: P:
===== 시방서(성서권).xlsx =====
[시트: 일반시방서]
A: 일 반 시 방 서
A: 1. B: 적용범위
B: 가. C: 본 사업은 계약서, 설계도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시공하고, 이 시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개정 2026. 04. 30)” 에 의한다.
B: 나. C: 본 시방서는 작업의 일반사항을 위한 것이며 기술적인 사항은 특별시방서와 전문시방서에 의한다.
B: 다. C: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 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 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장, 감독관과 도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B: 라. C: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특별한 작업종 및 방제 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A: 2. B: 용어의 정의
B: 가. C: 계 약 서 : 도급계약서와 계약조건, 설계내역서, 설계도서, 시방서 등 기타 이것을 보충하는 서류를 말한다.
B: 나. C: 시 방 서 : 본 사업 수행에 관련되는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 등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B: 다. C: 특별시방서 : 일반시방서를 보충하고 본 사업만의 특별한 사항 및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B: 라. C: 설계 변경 : 계약된 본 사업의 변경을 말한다.
B: 마. C: 발 주 자 : 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사업을 발주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B: 바. C: 시 공 자 : 본 사업에 관해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따라 인정된 도급자의 대리인, 승계인을 포함한다.
B: 사. C: 감 독 관 : 발주청을 대리하여 현장 비상주 근무자로서 본 사업의 검토시행, 설계변경에 관한 검토 및 자금집행 등 본 사업전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자와 현장에 상주하여 사업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B: 아. C: 감 리 원 :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당해 사업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행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작업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감독권한을 대행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B: 자. C: 지 시 : 발주자측에서 발의하여 감독관이 도급자에 대하여 작업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알려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B: 차. C: 승 인 : 도급자측에서 신청한 사항을 발주자 또는 감독관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B: 카. C: 입 회 : 감독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현장에 참석하여 작업사항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B: 타. C: 협 의 : 감독관과 도급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A: 3. B: 제출서류
B: 도급자는 본 사업 착수 전에 착수계. 도급 내역서, 예정공정표 및 기타 발주처의 규정에 의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 착수 전에 법, 노무계획 등에 대한 작업시행 세무공정표를 별도로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A: 4. B: 현장대리인 지정
B: 현장대리인은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규정에 의한 산림경영기술자를 고정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안된다.
B: ① C: 현장대리인은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 2〕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사업시행자에 소속된 기술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하여 이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한다.
C: 1. D: 산림경영기술자 중 기술특급, 기술1급
C: 2. D: 산림경영기술자 중 기술2급으로서 숲가꾸기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C: 3. D: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의 산림경영지도원으로서 숲가꾸기 사업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C: 4. D: 산림경영기술자 중 기능2급 이상인 자로서 숲가꾸기 사업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국유림에 한한다.)
B: ② C: 현장대리인으로 임명된 자는 사업시행 전반에 대하여 사업계획(기본설계), 실시설계도․서 및 계약사항에 따라 작업을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B: ③ C: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고 부득이 작업장을 이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리원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A: 5. B: 기술자의 배치
B: 가. C: 작업현장에는 본 사업 규정에 적합한 기술자를 상주하게 하고 그 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B: 나. C: 감독관은 현장대리인, 도급자의 고용인 및 노무자가 작업시행 또는 관리에 대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감리자의 의견 을 물어 도급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B: 다. C: 작업원: 솎아베기등 벌채를 수반하는 사업은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제3항에 따라 영림단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산주, 독림가와 임업후계자가 직접 실행 사업으로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숲가꾸기 실행 작업원은 산림인력개발기관에서 6주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산림경영기술자 기능2급이상인 자가 전체 작업인원 중 30% 이상이어야 한다.
A: 6. B: 제보고
B: 도급자는 계약서에서 지정한 것과 감독관이 지시한 각종 보고를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A: 7. B: 설계도서 등의 비치
B: 본 사업현장에는 당해 작업에 관련된 계약조건, 설계도서, 예정공정표, 작업계획서 및 기타 필요한 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A: 8. B: 장비의 재료와 반입
B: 사업용 제 장비 및 기구에 대해서는 현장 반입 전에 종류, 규격, 성능 등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반입 후 또한 감 독관의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A: 9. B: 작업시행
B: 가. C: 본 사업은 설계도서,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에 의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B: 나. C: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작업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의 부담 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B: 다. C: 도급자는 본 사업과 착수와 동시 또는 진행 중 설계도서 및 현장조건에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A: 10. B: 본 사업 작업순서
B: 각 공정별 작업순서는 착수전에 제출한 예정공정표에 따라야 하며 더 상세한 계획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수행한다.
A: 11. B: 작업시간
B: 가. C: 도급자는 작업개시 및 종료시간을 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B: 나. C: 감독관이 사업 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작업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A: 12. B: 측량기구 비치
B: 도급자는 착수과 동시에 측량기구(방위계, 경사계 등)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A: 13. B: 작업 확인
B: 도급자는 작업장의 작업면적이 설계상의 면적과 상이시는 면적을 확인토록 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과 감리에게 알린 후 지시에 따른다.
A: 14. B: 가설물 및 안내표시판 설치
B: 착수와 동시에 필요한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사업 현장에 사업안내판 및 안전표식의 입간판을 설치 할 수 있다.
A: 15. B: 작업추진 관리
B: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작업을 실행하여야 하며 작업일보 및 작업 진도를 표기 하여 추진현황을 알려야 한다.
A: 16. B: 보완작업
B: 당해 사업은 설계도서 및 제반규정에 의한 시방기준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감독관 및 감리의 재작업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지 시에 따라야 한다.
A: 17. B: 작업관리
B: 본 사업에 필요한 작업과정은 감독관, 감리, 설계자, 현장대리인, 현장작업자의 입회하에 설계자 주관의 설계 설명 및 작업교육 을 실시하여 작업을 질 향상에 노력한다.
A: 18. B: 작업현장 관리
B: 가. C: 사업시행 기간 중 항상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관리를 하여야 하며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B: 나. C: 사업시행 중 감독관 및 감리자의 승인 없이 시방서외의 작업방법을 택해서는 아니 된다.
B: 다. C: 사업착수와 동시에 재해예방 및 비상연락망을 편성 운영토록 하고 우천 시는 작업을 중단한다.
B: 라. C: 현장 대리인 및 작업인부의 행위가 사업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현장감독관은 감리자의 의견을 물어 도급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감독관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A: 19. B: 자재관리
B: 자재는 일정장소에 보관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험물의 경우 24항에 따라 관리하고 사용 시는 산불 및 재해예방과 환경보전에 M: <-위험물, 환경보전 추가(24.01)
B: 철저를 기한다.
A: 20. B: 사진 제출
B: 사진촬영은 동일 장소와 방향에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아래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B: 가. C: 작업전, 작업중, 작업후 사진
B: 나. C: 공정사진
B: 다. C: 기록사진 : 사업 진행 상황을 촬영하고 사진첩을 작성하여 제출 M: <-"3부" 삭제(24.01)
B: 라. C: 타포린 피복 및 감염목 훈증(무더기훈증, 벌근훈증 포함)은 일련번호를 명확히 기재 후 전수 사진 촬영 제출하여야 한다.
B: 마. C: 기타 홍보용 사진 및 슬라이드(필요시)
A: 21. B: 안전관리
B: 가. C: "과업수행자"는 2026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M: <-안전보건추가, 사업명주의(23.10)
B: 나. C: 도급자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토록 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B: 다. C: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용 약품, 훈증제, 오일, 휘발유, 기계톱, 기타 위험물의 보관 및 취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있 어서는 현장대리인 및 도급계약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B: 라. C: 도급자는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안전 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당해 작업진행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B: 마. C: 당해 방제사업으로 인하여 각종 차량 및 사람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아니되며 불가피한 경우 작업시행전 감독관에게 사전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행정상황 포함)를 취한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A: 22. B: 안전조치
B: 가. C: 산불방지 및 주변에 산불발생시 진화 참여는 물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B: 나. C: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유의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되게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B: 다. C: 사업수행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제반시 설을 갖추어야 한다.
B: 라. C: 작업착수 전에 안전시설을 해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C: 1) D: 소나무재선충방제용 약품, 훈증제 등 농약취급에 따른 보관 장소 설정
C: 2) D: 유류 및 기계톱 보관지역 및 사용 장소 설정
C: 3) D: 도로변 작업시 통행자 이동제한
C: 4) D: 도로변 작업시 벌도목 작업 시 신호체계를 확립하여 작업자 대피 보호
C: 5) D: 전기, 하수도 및 통신 선로 등 중요시설에 대한 보호
C: 6) D: 유류 등 화재발생대비 안전장비 구비
B: 마. C: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안전조치 등에 대하여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B: 바. C: 작업장 내의 모든 작업관련자는 안전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
B: 사. C: 작업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한다.
B: 아. C: 작업 시행시 일반인의 교통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B: 자. C: 작업 시행시 인접해 있는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A: 23. B: 사고의 예방
B: 가. C: 시행자는 고용원 및 기타인의 생명과 건강보호 및 시행자 자재, 장비 등의 재산상의 피해예방과 계약기간 중 작업중단이 없 도록 안전대책을 준비해야 하며, 혹은 지역안전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
B: 나. C: 작업기간 중 시행자는 작업장을 방문하는 사람의 통제와 안전을 위해 발주처에 의해 조치된 모든 사항에 따라야 한다.
B: 다. C: 시행자는 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중에 일어나는 작업상 인명손실, 외상, 직업병과 재산상의 피해사고 등 모든 사고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B: 라. C: 시행자는 기본적인 응급비품과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한다.
A: 24. B: 위험물의 취급
B: 가. C: 발화위험물은 운반, 보관, 사용 등의 취급은 유류취급에 관한 관계법규에 의하여 확실히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B: 나. C: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용 농약 맟 훈증제 등의 맹독성 농약취급은 농약취급에 관한 관련법규에 안전하게 취급 하여야 한다.
A: 25. B: 제법규 준수
B: 가. C: 작업시행에 있어서는 관련법규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B: 나. C: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도급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전 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시행자가 진 다.
A: 26. B: 기성고 작성
B: 시행자는 기성검사 요청을 할 때는 감독관 및 감리와 사전에 협의하여 제출한다.
A: 27. B: 작업의 일시중지
B: 감독관은 다음의 경우 작업을 일시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감리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작업중지로 인한 손해는 시 행자가 진다.
B: 가. C: 기후 악조건으로 작업이 곤란할 때
B: 나. C: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B: 다. C: 시행자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준하지 않는 작업을 시행하여 부실의 우려가 있을 때
B: 라. C: 감독관 및 감리자의 지시 불이행으로 작업의 진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B: 마. C: 민원사항이 발생하여 민원해소 시간이 필요할 때
A: 28. B: 설계변경
B: 본 작업은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계획 설계 된 것인 바 착수당시 작업지의 현저한 변동, 민원, 기타 조사 후 변경사항 등 다음의 경우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현지여건에 맞도록 설계 변경한다.
B: 가. C: 작업공종에서 현지와 작업공종이 부합되지 않을 때
B: 나. C: 당초 계획된 작업면적의 증감, 위치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임상, 작업종, 제거율 등 같은 여건으로 사업위치만 변경될 경우 제외)
B: 다. C: 기타 발주자가 변경을 요할 때
A: 29. B: 사업기간 연장
B: 가. C: 천재지변 및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는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B: 나. C: 기상이변 및 강우일수가 과거 5개년 평균일수보다 많아 작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될 때 연장할 수 있다.
B: 다. C: 산림작업의 특성상 안전을 우선으로 하여 작업수행 중 우기일수가 전체일수에 30%이상일시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B: 라. C: 작업장의 불가항력적인 일이 발생하여 감독관과 감리의 의견을 물어 타당성이 인정 될 때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A: 30. B: 설계 및 완료 도서관리
B: 사업시행에 사용되는 모든 설계도서는 발주자의 관리방법에 준하여 관리하며 완료와 동시에 완료 도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수급인이 제공받은 설계도서 및 성과품은 요구가 있을시 반환하여야 한다.
A: 31. B: 사업완료검사
B: 가. C: 사업완료검사결과가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일치하다고 인정 되었을 때 사업완료 조치한다.
B: 나. C: 완료도서는 시행자가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검토 및 승인을 얻어야 한다.
A: 32. B: 사업완료 후 정리
C: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치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득해야 한다.
A: 33. B: 산림 내 불법행위 관련 (산림보호법)
B: (가) C: 제53조(벌칙)
B: ① C: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B: ② C: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B: ③ C: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B: ④ C: 제3항의 경우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B: ⑤ C: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C: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B: (나) C: 제54조(벌칙)
B: ① C: 보호수를 절취하거나 산림보호구역에서 그 산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B: ② C: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B: 1. C: 제9조1항을 위반하여 입목 · 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 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을
C: 변경하여 행위를 한 자
B: 2. C: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 없이 입목 · 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 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C: 토질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
B: 3. C: 제18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보호종을 벌채 · 굴취 · 채취 · 손상 또는 말라 죽게 하거나 그 자생지를 훼손한 자
B: 4. C: 제45조의10을 위반하여 산사태취약지역에서 사방시설을 훼손하거나 사방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B: ③ C: 제13조의3제1항을 위방하여 보호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B: ④ C: 제24조제3항제2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B: (다) C: 제57조(과태료)
B: ① C: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B: 1. C: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C: 굴취 · 채취를 한 자
B: 2. C: 제21조의12제4항을 위반하여 나무의사의 처방전 없이 농약을 사용하거나 처방전을 다르게 농약을 사용한 나무병원
B: ② C: 제45조의8제10을 위반하여 위험표지를 이전하거나 훼손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B: ③ C: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B: 1-1. C: 제16조제1호를 위반하여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
B: 1-2. C: 제21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진료부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진료한 사항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거짓으로 기록한 나무의사
B: 1-3. C: 제21조의12제2항을 위반하여 수목을 직접 진료하지 아니하고 처방전등을 발급한 나무의사
B: 1-4. C: 제21조의12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처방전등의 발급을 거부한 나무의사
B: 1-5. C: 제21조의13제1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나무의사
B: 1-6. C: 제21조의15제3항 및 제21조의16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한
C: 관계 기관 · 법인 또는 단체
B: 1-7. C: 제21조의16제4항을 위반하여 경력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나무의사 등
B: 3. C: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 (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C: 경우는 제외한다)
B: 4. C: 제34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린 자
B: ④ C: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B: 1. C: 제3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
B: 2. C: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 · 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불을 놓은자
B: 3. C: 제34조제4항의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인화 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자
A: 34. B: 기타사항
B: 가. C: 시행자는 본 사업 완료시까지 감독과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특히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발생요인을 확인 처리하여야 한다.
B: 나. C: 시행자는 사업완료시 준공조서 2부를 작성하여 완료계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B: 다. C: 시행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내용에 따라 사업완료표시판을 제작 설치하고 완료 조사 시 광경사진을 제출 할 수 있다.
B: 라. C: 본 사업 시행도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았을지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B: 마. C: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B: 바. C: 각종 관계서류는 지정된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시트: 특별시방서]
A: 특 별 시 방 서
A: 1. B: 적용기준
B: 본 사업은 이 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이 시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림청 제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개정 2026. 04. 30)”에 의한다.
A: 2. B: 작업 일반
B: 가. C: 작업순서
C: 각 소반내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을 제거 후 전량 수집하고 훈증약재 주입 후 타포린 처리한다. 면적 및 수량의 검측에 필요한 면적확인은 일반시방서 제13항에 따라야 한다.
B: 나. C: 작업준비
C: 1) D: 작업자는 작업에 앞서 작업장의 경계지역에 흰색 페인트를 이용하여 경계표식을 하여야 하며 경계를 넘어 작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C: 2) D: 감독관은 작업 중 수시로 경계지역의 작업 상황을 점검 확인하여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한다.
C: 3) D: 작업현장에는 작업 대상 필지의 도면과 작업내역을 비치하여 수시로 확인 점검 정확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지도 한다
B: 다. C: 산불예방
C: 1) D: 작업자는 작업장에 투입 시 인화성물질을 지참하고 작업장에 진입할 수 없다.
C: 2) D: 작업자는 산림연접구역에서의 흡연은 절대 불가하며, 산림 외 일정장소에 안전조치를 취한 후 현장대리인 책임 하에 흡연을 하고 현장대리인은 담뱃불의 화기점검을 반드시 한 후 자리를 이동하여야 한다. M: <-"산림 외" 추가 (24.01)
B: 라. C: 작업방법
C: 작업자는 설계된 작업예정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하며, 임의대로 변경할 수 없다. 부득이 작업예정을 변경하고 자 할 때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변경 실시할 수 있다.
B: 마. C: 안전교육
C: 1) D: 감독관은 작업착수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C: 2) D: 현장대리인은 매주 2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자의 명단과 근거사진을 촬영하여 비치하여 둔다.
C: 3) D: 현장대리인은 작업자가 안전장비를 착용, 확인 후 작업을 실시토록 한다.
B: 바. C: 작업장 환경관리
C: 1) D: 현장대리인은 작업장내 작업기자재 및 폐기자재를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C: 2) D: 작업장내의 각종 오물은 일정장소에 모아 바람에 흩날리지 않도록 관리하며 작업 후 수집 하산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C: 3) D: 현장대리인은 작업장내 통행 등산객을 상대로 환경정화 및 쓰레기 투기 금지를 홍보 계도한다.
C: 4) D: 특히 기계톱의 연료와 오일관리에 유의하여 토양오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C: 5) D: 경계표식용 자재는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B: 사. C: 하자보증
C: 피해목수거(원목, 잔가지)가 불완전 할 때에는 즉시 보완작업을 하여야 한다.
B: 아. C: 야생동물 보호
C: 1) D: 현장대리인은 작업장내 야생동물을 무단으로 포획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작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C: 2) D: 작업장내에 야생동물 서식처가 있을 시는 서식처 주위 일정면적을 작업면적에서 제외하고 작업을 할 수 있다.
C: 3) D: 작업장내에서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발견할 때는 가까운 야생동물 보호소나 관계부서에 연락을 취하여 응급 조치 후 본래의 보금자리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한다.
C: 4) D: 무단 포획도구(덧, 올무, 함정 등) 발견시는 감독관에게 연락 후 포획도구 수거 및 원상복구 작업을 실시한다.
C: 5) D: 현장대리인과 작업자는 야생동물 보호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B: 자. C: 피해목 반출시 조치사항
C: 1) D: 수집된 피해목은 파쇄장 입고 전 중량을 계량하여 기록하고 사업완료 시 증빙서류(계근증명서, 파쇄장 입고사진 등)를 제출한다.
C: 2) D: 피해목 운반 차량은 이동 간 지조류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 덮개를 반드시 설치 후 운행한다.
A: 3. B: 기 타
B: 가. C: 사업시행자는 산물수집을 위한 작업로 개설시 산주의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단, 산주의 동의 및 현장여건상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감리 및 감독관에 보고후 지시에 따라야 한다.
B: 나. C: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시트: 전문시방서]
A: 전 문 시 방 서(소나무재선충병)
A:
본 시방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를 함에 있어 산림의 생태, 생물다양성 보전, 토양 및 수자원의 보전 ․ 유지 등과 아울러 효율적인 방제를 위한 전문시방서이며, “소나무재선충 방제특별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사항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개정 2026. 04. 30)”에서 정한 사항에 근간을 두고 해당 설계지역의 여러 가지 조건에 따른 작업방법 등을 기술하였다.
A:
본 시방서는 제Ⅰ장 소나무재선출병방제 일반사항, 제Ⅱ장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방법별 사항, 제Ⅲ장 지구별 시방서로 구분한다.
A:
제Ⅰ장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일반사항
A: 1. B: 용어의 정의
B: 가."소나무류란 소나무, 해송, 잣나무와 그밖에 산림청장리 재선충병에 감염되는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수종을 말한다.
B: 나."반출금지구역"이란 재선충병 발생지역과 발생지역으로부터 2km 이내에 포함되는 행정 동·리의 전체구역을 말한다.
B: 다."감염목"이란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류를 말한다.
B: 라."감염우려목"이란 발출금지구역의 소나무류 중 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을 받지 아니한 소나무류를 말한다.
B: 마."감염의심목"이란 재선충병에 감연된 것으로 의심되어 진단이 필요한 소나무류를 말한다. P: <-오탈자수정(24.01)
B: 바."피해고사목"이란 반출금지구역에서 재선충병에 감염되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어 고사되거나 고사가 진행 중인 소나무류를말한다.
B: 사."기타고사목"이란 반출금지구역에서 재선충병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이해 고사되거나 고사가 진행 중인 소나무류로서 매개충의 서식이나 산란이 우려되어 방제대상이 되는 소나무류를 말한다.
B: 아."비병징목"이란 반출금지구역에서 잎의 변색이나 시들음, 고사 등 병징이 나타나지 않은 외관상 건전한 소나무류를 말한다.
B: 자."선단지"란 재선충병 발생지역과 그 외곽의 확산우려지역을 말하며, 감염목의 분포에 따라 점형선단지, 선형선단지 및 광역선단지로 구분한다.
(1)"점형선단지"란 감염목으로부터 반경 2km이내에 다른 감염목이 없을 떄 해당 감염목으로부터 반경 2km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2)"선형선단지"란 발생지역 외곽 재선충병이 확산되는 방향의 끝지점에 있는 감염목들을 선으로 연결(이 경우 연결할 수 있는 감염목간의 거리는 2km이내로 한다)하여 이 선으로부터 양쪽 2km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3)"광역선단지"란 2개 이상의 시·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 또는 시·도(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를 말한다,이하같다)에 걸쳐 재선충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시·군·구 또는 시·도의 감염목들을 선으로 연결하여 구획한 선형선단지를 말한다.
B: 차."예비관찰조사"(이하"예찰"이라 한다)란 재선충병 발생지역 및 그 연접지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재선충병 발생 여부를 관찰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P: <-23년지침기준수정필요
B: 카. "진단"이란 재선충병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소나무류에 대해 외관검사, 재선충 분리동정 및 유전자 분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선충병 감염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B: 타."신규발생지"란 재선충병이 처음 발생한 시·군·구(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B: 파."재발생지"란 재선충병이 이미 발생하였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방제하여 관내 반출금지구역이 모두 해제된 이후 자시 재선충병 발생이 확인된 시·군·구를 말한다.
B: 하."모두베기"란 재선충병 발생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 구역 안에 있는 모든 소나무류를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B: 거."소구역모두베기"란 모두베기의 한 방법으로서 1본 또는 다수의 피해고사목으로부터 일정한 거리 안에 있는 모든 소나무류를 베어내는 것을 말한다.
A: 2. B: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식별 및 진단
B: 가. C: 소나무재선충 진단요령
C: 1) D: 조기진단의 중요성
D: ㅇ E: 소나무재선충은 주 기주식물인 소나무와 해송이 일단 재선충에 감염되면 뚜렷한 치료약이 없어 100% 완전 고사되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기 때문에 흔히 “소나무의 에이즈”라고도 불리고 있다.완전 고사되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기 때문에 흔히 “소나무의 에이즈”라고도 불리고 있다.그러나 소나무재선충은 자체로는 이동(전염)능력이 없으며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에 의해 옮겨지므로 방제의 주대상은 솔수염하늘소가 되고 있다. 다행이도 솔수염 하늘소는 생활사 중 대부분의 기간인 약 9개월 이상을 죽은 나무의 조직내에서 서식하므로 고사목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다면 이론적으로 소나무재선충의 박멸도 가능하다.현재 소나무재선충의 주력방제방법으로서는 피해목을 벌채한 후 소각, 훈증 또는 파쇄처리하는 방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예방방제로 매개충의 후식을 방지하기 위한 항공약제 살포를 적용하고 있다.만약 소나무재선충이 적국으로 만연된다면 소요될 막대한 방제비용에 자칫 방제를 포기하는 사태가 오지 않을까 우려된 다.이 경우 우리나라 소나무림은 전멸 위기까지 몰릴 수 있고 설사 전멸이 안된다 하더라도 소나무림의 대규모 파괴는 국가적 재난으로 임업기반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따라서 피해발생 초기에 조기 발견하여 확산원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면서 피해를 억제 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C: 2) D: 피해목 식별요령
D: (가) E: 수지(樹脂) 분비 이상
E: - 소나무 재선충 감염목이 외견상 변화를 보이기 전에 나타나는 증상으로 겉으로는 건전한 상태인 것 같으나 감염목의 경우 수치, 즉 송진 분비가 현저하게 감소한다. 소나무 줄기에 낫이나 펀치 등을 이용하여 직경 1cm 정도 수피를 벗겨서 변재부를 노출시킨 후 1~2시간 후에 송진의 유출상태를 관찰하면 건전목은 송진이 흘러나와 외부로 흘러내리는 반면 감염목은 전혀 송진이 나온 흔적이 없 거나 있어도 극히 적은 양이 변재의 표면에 입상(粒狀)으로 점점이 나오는 정도이다. 그러나 겨울철에는 건전한 나무라도 송진이 잘 나오지 않아 오류를 범하기 쉬우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소나무의 수피 및 재부(材部)의 조직적인 변화, 탄소 동화량, 호흡량의 변화, 증산량의 변화등 생리적인 변화는 그 후에 나타난다.
D: (나) E: 외견상 변화
E: - 외관적인 변화는 소나무 잎이 시들거나 변색되는 것으로 송진 분비 이상이 있은 후에 나타나기 시작한다. 일반적으로 잎이 시드는 변화는 묵은 잎(1~2년 지난 잎)이 먼저 아래로 처지며 시들고 곧 이어 새잎(당년잎)도 아래로 처지며 시들기 시작한다. 피해가 진전되면 잎의 변색과 시들음은 급속히 진행되어 단기간 내에 나무 전체가 선명한 적갈색으로 변화여 고사하기 시작한다. 적갈색으로 변한 잎은 점점 퇴색하고 얼마 후에 낙엽이 된다. 그렇지만 나무 전체에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수관 상부나 가지 등에서 부분적으로 일부 고사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D: < 감염목 잎의 외견상 변화>
A: 제Ⅱ장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방법별 사항
A: 1. B: 방제방법
B: 가. C: 피해목벌채
C: 1) D: 피해목 벌채 처리 기준
D: (가) E: 경급별, 경사도에 따른 공정적용 계획 수립
E: - 피해목 벌채 대상지별 조사내용에 (경급, 본수)에 따라 공정을 적용하고 경사도를 감안하여 인건비를 산출하는 방제계획을 수립한다. P: <-23년지침기준수정필요
D: (나) E: 단목벌채
E: - 선단지역, 제거대상목이 소나무 입목의 10% 미만인 지역은 감염목, 고사목만을 제거한다.
D: (다) E: 군상벌채
E: - 제거대상목의 소나무 입목의 10 ~ 29%인 지역으로써 벌채대상목 간의 간격이 군상으로 5m이내인 경우에는 감염의 심목을 포함하여 군상으로 벌채할 수 있다.
D: (라) E: 개벌
E: - 제거대상목이 소나무 입목의 30%이상이고 연접지역에 소나무림이 없어 자연확산 될 우려가 없는 임지에 적용한다.
B: 나. C: 피해목 처리 방법
C: 1) D: 훈증처리
D: (가) E: 훈증처리 방법의 도입에 있어 주의사항
E: ① 임도 등과 원거리에 위치하여 운반이 어렵고 소각이나, 파쇄 등이 어려운 지역에서 실시한다.
E: ② 훈증할 경우에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음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E: ③ 훈증 물량 산정시에는 경급, 수고, 가지를 합한 재적이 정확히 산출되어야 한다.
E: ④ 필요시에는 경급별로 제거대상목을 벌도하여 재적을 산출할 수 있다.
E: ⑤ 설계 ․ 감리를 할 경우에는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표본목을 선정 벌도하여 재적을 산출하여야 한다.
E: ⑥ 사용약제(메탐소디움액제) 및 타포린소요량은 훈증 부피량에 따라 산정한다.
D: (나) E: 작업요령
E: ① 작업 착수 첫날 작업인부 전원을 집합시켜 반드시 표시된 벌채대상목만 제거하되 벌근높이는 지표면에서 10cm 이내로 벌채한다.
F: o 표시되지 않은 고사목이나 감염목을 벌채 하였을 경우에는 작업량에서 제외조치함을 주지시킨다.
F: o 특히 감염목 주위에 있는 표시되지 않은 건전한 나무를 벌채하였을 때는 작업인부를 교체토록 한다.
E:
② 제거목을 훈증할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F: o 벌채원목과 가지는 1m길이로 자른다.
F: o 가지와 원목을 적당히 섞어서 집재하여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F: o 누락된 원목이나 가지가 없도록 주위를 잘 살핀다.
E: ※ 훈증규모 : 1㎥ (길이 1.5m, 폭 1m, 높이 0.7m) , 2㎥ (길이 2m, 폭 1m, 높이 1.0m)
F: - 벌근의 약제처리는 1㎥당 1통(1L)을 사용하되 두께 0.1mm의 타포린을 2/3정도 덮은 다음에 집재목 가장자리에 약제를 골고루 뿌리고 완전히 타포린을 덮어 밀봉한다.
E: ※ 경사진곳의 발근은 가장자리이 복토된 흙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F: - 사용한 약통은 집재목 상단부 잘 보이는 타포린 속에 넣는다.
F: - 타포린을 덮은 후 QR코드를 등록 후 라벨에 약제종류를 기입하여 부착한다. P: <-타포린수정, qr라벨변경(24.01)
F: - 벌근, 훈증시에 타포린이 찟어지지 않도록 한다.
F: - 피해목의 QR라벨은 벌목 전 회수하여 시공등록 후 벌근에 부착하도록 한다. P: <-타포린수정, qr라벨변경(24.01)
D: (다) E: 잔가지 등 벌채산물 수집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E: o 가지수집을 위한 갈취를 사용하고
E: o 매일 작업종료 후 작업인부 전원이 작업지역의 잔가지 등 잔존물 여부를 체크한다.
D: (라) E: 작업단 대표자는 수시로 누락목이나 가지누락 또는 잘못된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D: (마) E: 소각할 경우에는 다음 장소에서 소각해야 한다.
E: o 연기로 인한 민원발생 소지가 없는 곳
E: o 소각시 뜨러운 열로 인한 주위의 입목 손상 우려가 없는 곳
D: (바) E: 개벌 소각할 때는 방화선을 구축하고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후 실시해야 한다.
E: o 소각하였을 경우에 강우 또는 기타사유로 인한 토사유출, 산사태 우려가 없는 임지.
C: 2) D: 소각처리
D: (가) E: 산림외 소각
E: - 제거목을 산림 외로 반출하여 소각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고 산불발생, 인가 및 가축 등에 피해가 없는 지역에서 실시할 수 있다.
E: - 이 경우 마을주민, 환경단체, 기타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결정하여야 한다.
E: - 협의 결과는 기록으로 남겨서 사후 문제제기 시에 대비한다.
E: - 다만, 운반시에 소나무 가지 하나라도 누락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고 반드시 가지누락 여부를 책임 있는 공무원이 확인토록 조치하여여 한다.
E: - 벌근은 별도로 훈증을 실시토록 계획한다.
D: (나) E: 산림내 소각
E: - 개벌지 또는 군상개벌지로써 벌채목을 연접 산림의 입목이 열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로 분산시켜 쌓은 후 소각토록 계획한다
E: - 산림내의 지피물이나 하층식생이 소실되지 않도록 벌채된 원목과 가지만 태워야 하므로 소각 지점을 미리 결정 표시하여야 한다
E: - 운반도중 직경 2cm 이상이 가지가 누락되이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누락가지를 수거하여 소각 하는 인건비를 계상한다.
E: - 벌근을 잘타지 않으므로 별도로 훈증을 실시토록 계획한다.
C: 3) D: 파쇄처리
E: - 작업장 내 또는 임도변 등에 파쇄기 진입이 가능한 곳으로써 벌채목의 수집이 용이하고 파쇄산물 수요처가 가까운 임지에 계획한다.
E: - 벌채목 경급에 알맞은 파쇄기를 투입하여야 한다.
E: - 파쇄기 투입구 규격이 30 ~ 45cm 등으로 다양하다.
E: - 파쇄기를 자체보유한 경우와 임차하는 경우에 인건비, 유류대 등 계상방법을 달리하여야 한다.
E: - 파쇄기 종사원에 대하여는 안전교육, 산재보험가입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B: 다. C: 설해목 처리 방법
C: 1) D: 수간 설해목 벌채 처리
E: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구역 내에서 설해로 수간의 부러짐, 뒤틀림 및 파열로 인하여 소나무류가 고사하였거나 수세가 현저히 약해져 고사가 진행중인 경우는 매개충의 산란처가 될 수 있으므로 기타고사목과 동일하게 제거 및 방제처리 한다.
C: 2) D: 가지 설해목 벌채 처리
E: - 피해고사목을 기준으로 일정 범위 내의 가지 설해목은 가지부를 절단하여 고사된 가지부를 기타고사목 방제처리 기준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E: - 가지 설해목 작업은 6m 이하의 가지를 대상으로 작업하며, 6m를 초과하여 설해를 입은 가지부는 작업원의 안전을 고려하여 가지부 설해목 처리 작업을 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장비 활용 등 현장여건에 따라 가능한 제거토록 한다.
E: - 피해지 내에서는 피해고사목 기준 100m 범위내의 가지 설해목을 작업대상목으로 하고 선단지에서는 소구역 모두베기 와 연계하여 피해고사목 기준 20m 범위내의 가지 설해목을 작업대상목으로 한다.
E: - 초두부 및 가지부의 피해도가 높아 정상적인 생육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가지 설해목은 벌목하여 기타고사목 처리 기준과 동일하게 방제처리 할 수 있다.
A: 제Ⅲ장 작업요령 및 주의사항
A: 1. B: 작업순서
C: ① 소각이 유리한 피해목을 제거하여 우선 소각한다.
C: ② 소각 대상목외의 피해목을 모은 후 훈증작업 시행한다.
C: ③ 피해목제거 및 훈증과정에서 누락된 가지나 원목 등을 모아서 소각하여 작업을 완료한다.
A: 2. B: 작업종별 작업요령 및 주의사항
B: 1) C: 피해목제거
C: ○ D: 피해목은 최대한 낮추어(지표면에서 10cm이내) 벌채함으로써 벌근훈증이 용이하도록 한다.
C: ○ D: 피해지 주변의 고사목이나 도복목, 쇠약목도 완전 제거하여 매개충의 서식처를 완전히 봉쇄한다.
D: (단, 고사목 등이 2년이상 경과되어 수피가 벗겨지는 등 산란장소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는 제거하지 않는다)
C: ○ D: 피해목의 원목과 2cm이상의 가지는 방제방법이나 이동거리를 고려하여 적당한 크기로 절동한 후 지정한 장소에 집재한다.
(훈증은 보통 1m 길이로 조제)
C: ○ D: 피해원목의 무단이동은 절대 금한다.(산주나 이해관계자의 산물요구 무시)
B: 2) C: 소각
C: ○ D: 마을주민이나 환경단체, 기타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거친 소각 가능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C: ○ D: (협의 결과를 기록으로 남김-회의록 등)
C: ○ D: 소각중 산불발생이나 인가 및 가축, 교통 등 주민불편 사항의 점검과 해소에 노력한다.
C: ○ D: 운반시 가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한다.
C: ○ D: 벌근은 박피하거나 별도의 훈증을 실시하도록 한다.
C: ○ D: 목재표면에서 1cm이상만 태운 후 소화하여 이용하거나 매몰할 수 있다.(용실깊이 보통 6~8㎜임)
C: ○ D: 소각은 가급적 오전중에 실시하고 산불발행 위험요소가 있을때나 일몰시에는 절대로 작업해서는 안된다
C: ○ D: 개벌 소각시는 방화선을 구축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후 실시한다.
C: ○ D: 열해나 연해 등 인접산림에 피해를 주지않는 장소를 분산하여 선정하고 가능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C: ○ D: 산림내의 지피물이나 하층식생이 소실되지 않도록 벌채된 원목과 가지만 태운다.(미리 소각지점을 결정하여 표시)
C: ○ D: 운반도중 2cm이상의 가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C: ○ D: 소각시 산불발생에 철저히 대비하고, 1회 소각량은 진화 가능한 인원에 맞추어 결정한다.
C: ○ D: 소각 후 강우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한 토사유출이나 산사태 우려가 없는 임지에서 실시한다.
C: ○ D: 산불이나 열해, 연해 등 사유로 임지에서 바로 소각이 어려울 경우에는 이동식 간이소각로를 이용하여 소각할 수 있다.
B: 3) C: 훈증
C: ○ D: 피해원목은 1m 단위로 절단하여 집재하고, 잔가지와 지조는 하단부에 쌓아 타포린이 손상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C: ○ D: 한 개의 무더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길이1.5×폭1.0×높이0.7m)이나 2㎥(길이2.0×폭1.0×높이1.0m) 2가지로 쌓는다.
C: ○ D: 약제는 1㎥에 1ℓ 비율로 넣은 후, 약제통은 집재상단부 타포린속에 넣고 확인이 용이하도록 조치한 다음, 타포린을 씌우고 흙으로 사방 덮은 후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밟아준다.
C: ○ D: 벌근훈증은 1본당 50㎖의 약제를 넣은 후 밀봉한다.
C: ○ D: 타포린은 두께 및 규격에 맞는 것을 사용하고, 작업 중 조금 손상된 곳은 테이프를 부착하여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조치한다.(많이 찢어져 훈증효과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재시공 한다)
C: ○ D: 타포린 덮기가 완료되면 끈을 십자(+)모양으로 묶어 바람에 날리지 않게 하고, 땅바닥의 타포린은 단단하게 파 묻는다.
C: ○ D: 훈증처리는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따르므로, 주변 여건에 비추어 신중하게 결정할 것.
C: ○ D: 공간이 넓은 일정한 장소에 평탄작업을 하고 잔가지를 놓은 후, 그 위에 원목을 집재하고 약제를 뿌린 후 타포린으로 밀봉한다.(이때 타포린이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C: ○ D: 벌근 및 훈증 타포린에 일련번호, 처리일시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사후 확인이 용이하도록 한다.
C: ○ D: 훈증약제를 살포할 때는 바람을 등지고 하며, 눈과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보호장비를 착용한다.
C: ○ D: 약제 취급 중에는 음식을 먹거나 담배를 피워서는 안되며, 반드시 장갑을 끼고 작업 후에는 손을 깨끗이 씻는다.
C: ○ D: 남은 약제는 밀폐된 잘 보이는 곳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기타 사항은 "농약안전사용지침"에 따른다.
C: ○ D: 훈증용 타포린은 준공 후 2년이상 밀폐된 상태로 보관·유지 되어야 한다.
C: ○ D: 타포린 피목시 절단부분, 옹이, 가지 등에 의하여 구멍이 나지않도록 유의한다.
C: ○ D: 묘지주변이나 농경지, 도로변 등에는 경관을 고려하여 잘 보이는 곳은 가급적 집재(훈증처리)를 피한다.
C: ○ D: 훈증지역은 반드시 경고문을 설치한다.
B: 4) C: 나무주사
C: ○ D: 예방나무주사 및 매개충나무주사 등의 시행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의 예방나무주사 항목을 준용한다.
C: ○ D: 약제주입기 사용 시 구멍은 지면으로 부터 50cm 위쪽 지점, 수피의 가장 얇은 부분에 직경 1cm, 깊이 8~10cm 크기로
D: 아래쪽으로 45。 되게 중심부를 비켜서 뚫으며, 구멍을 2개 이상 뚫을 때에는 수피 표면에 고르게 분포하면서
D: 각 구멍의 높이 위치는 위아래로 약간의 편차를 두어야 함.
C: ○ D: 가슴높이 지름이 10~12cm인 나무의 경우 수목의 보호를 위하여 구멍의 깊이를 6cm 이내로 하고 구멍수를
D: 늘려 정해진 약량을 주입 한다.
C: ○ D: 가슴높이 지름이 50cm 이상인 나무는 약제가 수관부에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수관과 가까운 수목 상단부에
D: 천공 후 약제를 주입할 수 있음.
B: 5) C: 훈증더미 제거
C: ○ D: 훈증더미 제거시 전량 수집하여 파쇄, 소각 또는 매몰처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C: ○ D: 훈증처리 후 6개월이 경과한 훈증더미를 대상으로 우선 제거하되, 필요에 따라 6개월 미만의 훈증더미도 함께 제거할 수 있음
C: ○ D: 훈증목이 충분히 썩어 껍질이 벗겨지는 등 산란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지면에 낮게 깔아 부식을 촉진하되,
D: 집중호우 등으로 유실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 처리
C: ○ D: 훈증더미는 약제처리가 되어있으므로 작업원은 타포린 제거 후 잔존가스가 충분히 비산된 이후에 작업을 시행하고
D: 제거목에 잔존약제가 있을 시 피부에 묻지않도록 안전복장(모자, 장갑, 방제복)을 갖추도록 한다.
B: 6) C: 방제 실행 등록 (마킹테이프 사용시 주의사항)
C: ○ D: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의심목 예찰 및 방제대상목 조사시 반드시 마킹테이프를 활용
C: ○ D: 동일한 나무에 2개 단 이상의 마킹테이프를 중복 부착할 수 없으며, 이미 마킹테이프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 기 부착된 마킹
D: 테이프에 정보를 입력
C: ○ D: 단, 대경목의 경우 2개단을 이어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2개단의 QR코드 중 1개단의 QR코드만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는
D: QR코드는 미사용 처리
C: ○ D: 작업자는 방제 후 마킹테이프를 잘라 그루터기에 부착하고 작업 정보를 입력
C: ○ D: 감리자는 그루터기에 부착된 QR코드를 스캔하고 작업방법, 적정성 등을 입력
A: 3. B: 시공시 조치사항
C: ○ D: 소나무재선충병 약제처리 위험 입간판, 경고문, 위험표시 깃발, 현수막을 제작하여 작업 연접지 및 작업량이 많은 곳 중에 사람의 왕래가 잦고, 잘보이는 곳에 설치한다.
D: 단, 기존작업지내에 입간판 등이 이미 설치된 장소는 방제방법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
C: ○ D: 집재목이나 벌근의 훈증작업 후 위험경고 스티커를 빗물에 색이 바래지 않도록 강구하는 방법으로 부착한다.
C: ○ D: 필요할 경우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제거목 벌근을 사진찰영 후 CD로 제출하여야 한다.
C: ○ D: 사업시행과정에 설계후에 발생된 재선충피해 고사목(제거대상목으로 표식되지 아니한 피해목)은 전량 방제 처리하되 해당수량 만큼의 의심목 중 작업당시 가장 피해가 적은 입목을 방제에서 제외함으로 사후 정산이 불 필요하도록 조치하고 그 작업(변경)내역을 별도로 발주처에 보고한다.
A: 4. B: 응급조치
B: (가) C: 가스 흡입량에 따른 증상
C: 1) D: 가스 흡입량이 적은경우
E: - 피로감, 귀울림, 구토, 흉부압박감, 불안감 나타남
C: 2) D: 가스 흡입량이 많은경우
E: - 피로감, 귀울림, 구토, 위통, 설사, 호흡곤란, 흉부압박감 나타남
B: (나) C: 상기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다음과 같은 응급조치를 하고 의사의 진찰을 받는다
C: 1) D: 환자를 곧바로 옆으로 옮긴다
C: 2) D: 환자를 편안한 자세로 눕히고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
C: 3) D: 의사를 부른다(병원으로 후송한다)
C: 4) D: 호흡이 중지된 경우에는 인공호흡을 실시한다
D: ※ 보통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 2~3시간안에 회복되나 그 이후 48시간 동안은 작업하지 않는다.
A: 5. B: 기타사항
C: ○ D: 피해목은 최대한 지면에 붙여 벌도(5cm이하)하고 제거목은 전량 1m길이로 절동하여 소운반후 타포린 훈증 처리하고 타포린 가장자리를 흙으로 충분히 덮어 틈이 없도록 한 후 고정한다.
C: ○ D: 훈증무더기는 GPS로 좌표 표시하고 기록으로 제출한다.(좌표 기록은 설계서에 표시된 액셀야장으로 제출 할 것)
C: ○ D: 제거벌근은 번호 및 경급을 기재하고 전수 사진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C: ○ D: 등산로, 임도,무덤주위의 산물은 제거작업 즉시 모두 치워 민원을 예방토록한다.
[시트: 소반공통시방]
A: 소 반 공 통 시 방 서 I: <-실제 전문시방서와 겹침 나중에 수정
A: ■ 재선충병 감염목 제거
A: 1. 작업요령
A: (1) 작업단 구성규모
A:
◦ 작업단 구성 인원은 1개반이 9명 내외가 적당하며 작업반원 별로 임무 부여가 명확히 한다.
A:
- 벌채조 2명, 수거조 3~4명, 훈증조 2명, 자재수급조 1명
A: 2) 현장 설명 및 작업준비
A:
◦ 시행자는 작업책임자(현장대리인)에게 소요자재를 사전에 준비토록 한다.
A:
- 훈증비닐, 훈증약제, 마킹테이프, 기계톱 등
A:
◦ 작업착수 전에 시행자는 현장대리인과 설계서의 도면에 표시된 작업장 구역과 벌채 제거대상 소나무, 일일 작업투입인력 등을 설명
하고 점검토록 한다.
A:
- 사업시행 전 감독관 및 감리자에게 사업시행 여부를 통보한다.
A: (3) 작업요령 및 방법
A:
◦ 작업 착수 첫날 작업인부 전원을 집합시켜 반드시 표시된 벌채대상목만 제거하되 벌근높이는 지표면에서 5㎝ 이내로 최대한 낮게
벌채도록 하고, 벌근은 별도록 처리하지 않는다.
A:
- 감염목 주위에 있는 표시되지 않은 건전한 나무를 벌채하였을 때는 작업인부를 교체토록 한다.
A:
◦ 제거목을 훈증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A:
- 벌채원목과 가지는 1m 길이로 자른다.
A:
- 가지와 원목을 적당히 섞어서 집재하여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A:
- 누락된 원목이나 가지가 없도록 주위를 잘 살핀다.
A:
※ 훈증규모 : 1㎥ (길이 1.5, 폭 1m, 높이 0.7m) 2㎥ (길이 2m, 폭 1m, 높이 1m)
A:
- 약제는 1㎥당 1통(1ℓ)을 사용하되 비닐을 2/3 정도 덮은 다음에 집재목 가장자리에 약제를 골고루 뿌리고 완전히 밀봉한다.
A:
- 사용한 약통은 집재목 상단부 잘 보이는 비닐 속에 넣는다.
A:
- 비닐을 덮은 후 작업일자, 고유번호, 처리약량, 작업자 이름을 반드시 기록한다.
A:
- 벌근․ 훈증시에 비닐이 찢어지지 않도록 한다.
A:
- 훈증무더기에는 QR라벨을 등록 후 부착한다.
A:
◦ 잔가지 등 벌채산물 수집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A:
- 가지수집을 위한 갈퀴를 사용하고
A:
- 매일 작업종료 후 작업인부 전원이 작업지역의 잔가지 등 잔존물 여부를 체크한다.
A:
◦ 작업단 대표자는 수시로 누락목이나 가지누락 또는 잘못된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A:
※ 벌채산물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의해 병해충 방제를 위한 파쇄, 소각을 제외하고는 사업장 및 반출 금지구역에서 의
이동을 금함.
A:
※ 현장대리인은 상시 현장에 상주도록하고 작업지도에 만전을 기한다.
A: ■ 소나무 훈증 무더기 집재 요령
A: ※ 예시사진은 규격만을 참고로 하고 집재 작업은 지조부를 바닥에 깐후 원목을 그 위에 집재도록 한다.
A: 훈증 무더기 (타포린 3×4 : 1장) E: 훈증 무더기 (타포린 4×5 : 1장 )
A: 훈증무더기 집재시는 지조부를 모두 수거 함께 집재 훈증한다. E: 훈증무더기 집재시는 지조부를 모두 수거 함께 집재 훈증한다.
A: 타포린 피복 처리 후 지면에 닿은 부분 흙으로 덮어 틈이 없도록 처리함. E: 타포린 피복 처리 후 지면에 닿은 부분 흙으로 덮어 틈이 없도록 처리함.
A: 2. 자재수령
A:
- 사업시행자는 관급으로 지급되는 자재(타포린,훈증약제 등) 수령시 관급재재 수불부를 작성하여 이를 발주처에 제출 하여야 한다.
A:
관급자재 수불부는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I: <-24년10월 수정
[시트: 일반자재내역서]
A: 일반자재내역서
H: (단위:원)
A: 사 업 명 B: 자 재 명 C: 규격 D: 단위 E: 수 량 F: 재료비 H: 비 고
F: 단가 G: 금액
A: #REF! B: 표식라벨 C: 220×
140 D: 매 F: 800 G: - H: 케이웍스
(kw-h)
B: 소
계 E: 0 G: -
B: 총 계 G: - H: 부가세별도
[시트: 훈증무더기 수량-보호]
A: 훈증더미제거 수량산출서 (보호)
A: ㅁ 공종별 집계표
A: 구분 B: RM
환산재적
(m3) C: 인력 E: 기계 G: 지면깔기 I: 매몰 K: 공종별 합계 M: 운반 합계
(인력+기계) O: 비 고 Q: 적용
RM
C: 개 D: m3 E: 개 F: m3 G: 개 H: m3 I: 개 J: m3 K: 개 L: m3 M: 개 N: m3
A: 1.0RM이하 B: 0.55 C: - D: - E: - F: - G: - H: - J: - K: - L: 0.00 M: - N: 0.00 Q: 1
A: 1.1~1.5RM B: 0.83 C: - D: - E: - F: - G: - H: - J: - K: - L: 0.00 M: - N: 0.00 Q: 1.5
A: 1.6~2.0RM B: 1.10 C: - D: - E: - F: - G: - H: - J: - K: - L: 0.00 M: - N: 0.00 Q: 2
A: 합계 C: - D: - E: - F: - G: - H: - I: - J: - K: 0 L: 0.00 M: 0 N: 0.00
A: ㅁ 폐기물(타포린, 그물망) 수량 산출서
A: 자재명 및 규격 D: 단위 H: 수량 L: 소요량 N: 비고
A: 1RM 타포린 (3m × 4m) D: 0.0018 ton G: × H: 매 K: = L: 0.00 ton N: 1.0RM
A: 2RM 타포린 (4m × 5m) D: 0.0030 ton G: × H: 매 K: = L: 0.00 ton N: 1.5RM + 2.0RM
A: 1RM 그물망 D: 0.0000 ton G: × H: #REF! K: = L: #REF! N: 1.0RM
A: 2RM 그물망 D: 0.0000 ton G: × H: #REF! K: = L: #REF! N: 2.0RM
A: 합
계 L: 0.00 ton
A: ㅁ 폐기물(약통) 수량 산출서
A: 자재명 및 규격 D: 단위 H: 수량 L: 소요량 N: 비고
A: 1m3 약통(약량) D: 1개 G: × H: 개 K: = L: 개 N: 1.0RM
A: 2m3 약통(약량) D: 2개 G: × H: 개 K: = L: 개 N: 1.5RM + 2.0RM
A: 합
계 L: 개
D: 개 G: × I: 75g K: = L: g N: 한병당
75g
L: 0.000 ton N: 1ton=1,000,000g
[시트: 수량산출(기존훈증무더기)]
A: 훈증더미제거 수집 수량산출서
A: 훈증더미 크기 B: 단 위 C: 수 량(개) E: 수 집 량(㎥) G: 비 고
C: 인력수집 D: 기계수집 E: 인력수집 F: 기계수집
A: 0.5~1.0 RM 이하 B: 개 C: 0 D: 0 E: 0.00 F: 0.00
A: 1.1~1.5 RM B: 개 C: 0 D: 0 E: 0.00 F: 0.00
A: 1.6~2.0 RM B: 개 C: 0 D: 0 E: 0.00 F: 0.00
A: 소 계 C: 0 D: 0 E: 0.00 F: 0.00 G:
A:
- 1.0 입목재적(㎥) x 1.81 = 1.81 층적부피(RM)
A:
- 1.0 층적부피(RM) ÷ 1.81 = 0.5525 입목재적(㎥) 임 H: 적용부피
A:
* 1.0 이하 층적부피(RM) = 1.0 ÷ 1.81 = 0.5500 입목재적(㎥) 임 H: 1.0 I: 0.55000
A:
* 1.1 ~ 1.6 층적부피(RM) = 1.5 ÷ 1.81 = 0.8300 입목재적(㎥) 임 H: 1.5 I: 0.83000
A:
* 1.6 ~ 2.0 층적부피(RM) = 2.0 ÷ 1.81 = 1.1000 입목재적(㎥) 임 H: 2.0 I: 1.10000
[시트: 인력수집 거리 집계표]
A: 훈증더미제거 인력수집 거리 산출서
A: 종 류 B: 인력수집 거리 G: 합 계
B: 10m이하 C: 11~20m D: 21~30m E: 31~40m F: 41~50m
A: 1.0 RM이하 B: 0 C: 0 D: 0 E: 0 F: 0 G: 0
A: 1.1~1.5 RM B: 0 C: 0 D: 0 E: 0 F: 0 G: 0
A: 1.6~2.0 RM B: 0 C: 0 D: 0 E: 0 F: 0 G: 0
A: 합 계 B: C: D: E: F: G: 0
E: 116502.684
E: 36796734
E: 34812.42573
[시트: 기계수집 면적 산출서]
A: 훈증더미제거 기계수집 면적 산출서
A: 블럭명 B: 수집개수
(개) C: 면적
(ha) D: ha당 개수 E: 비
고
A: A C: 1.91 D: 0
A: 소 계 B: 0 C: 1.91 D: 0
A: 평균 수집 개수 D: 0
[시트: 운반거리집계표-구미]
A: 운반거리 집계표 H: 운반거리산출서 별도파일
A: 구분 B: 노선명 C: 소(대)운반
총연장(m) D: 수집본수 E: 소(대)운반
적용거리(km) F: 비고
A: 소운반 B: 1구간 C: #REF! D: #REF! E: #REF! F: 운반거리산출서 첨부 M: 252006
H: 비포장 I: 포장
B: 합계 C: #REF! D: #REF! E: #REF! F: 비포장 10% H: #REF! I: #REF!
A: 대운반 B: 1구간 F: 중토장->파쇄장
B: 합계 C: 0 D: #REF! E: - H: 전체소운반
A: 대운반
(훈증더미) B: 전구간 C: #REF! F: 파쇄장
B: 합계 C: #REF! D: #REF! E: #REF!
[시트: 훈증더미수집 전수조사야장 집계표]
A: 훈증더미 수집 전수조사야장 집계표
A: 종 류 B: 방 제 방 법 K: 합 계
B: 1.0 RM이하 E: 1.1~1.5 RM H: 1.6~2.0 RM
B: 지면깔기
(개) C: 인력수집
(개) D: 기계수집
(개) E: 지면깔기
(개) F: 인력수집
(개) G: 기계수집
(개) H: 지면깔기
(개) I: 인력수집
(개) J: 기계수집
(개)
A: 타포린 C: 0 D: 0 F: 0 G: 0 I: 0 J: 0 K: 0
A: 합 계 B: 0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시트: 훈증무더기 조사서]
A: 훈증무더기 조사야장
A: 일련
번호 B: 마킹
번호 C: 행정구역 H: 조사일 K: 좌표값 M: 규격(RM) P: 처리방법 S: 인력
수집
거리
(m) T: 운반거리 구분 (인력수집) Y: 기타 AA: 비 고 AC: 자 재 명 AD: 규격 AE: 수 량(RM) AH: 검산
AE: 지면깔기 AF: 인력수집 AG: 기계수집
C: 시·도 D: 시·군·구 E: 읍면동 F: 리 G: 지번 H: 년 I: 월 J: 일 K: X L: Y M: 1.0
이하 N: 1.1
~
1.5 O: 1.6
~
2.0 P: 지면
깔기 Q: 인력
수집 R: 기계
수집 T: 10m이하 U: 11~20m V: 21~30m W: 31~40m X: 41~50m Y: 약병
(개수) AC: 타포린 AD: 1.0 AE: 0 AF: 0 AG: 0 AH: 0
AD: 1.1~1.5 AE: 0 AF: 0 AG: 0 AH: 0
Y: 1RM Z: 2RM AD: 1.6~2.0 AE: 0 AF: 0 AG: 0 AH: 0
A: 계 E: 0 F: 0 G: 0 K: 0 L: 0 M: 0 N: 0 O: 0 Q: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H: ok
A: 1 Y:
Z:
A: 2 Y:
Z:
A: 3 Y:
Z:
A: 4 Y:
Z:
A: 5 Y:
Z:
A: 6 Y:
Z:
A: 7 Y:
Z:
A: 8 Y:
Z:
A: 9 Y:
Z:
A: 10 Y:
Z:
A: 11 Y:
Z:
A: 12 Y:
Z:
A: 13 Y:
Z:
A: 14 Y:
Z:
A: 15 Y:
Z:
A: 16 Y:
Z:
A: 17 Y:
Z:
A: 18 Y:
Z:
A: 19 Y:
Z:
A: 20 Y:
Z:
A: 21 Y:
Z:
A: 22 Y:
Z:
A: 23 Y:
Z:
A: 총 계 B: 0 개 M: 0 N: 0 O: 0 Q: 0 T: 0 X: 0 Y: 0 Z: 0
[시트: 집계표(예방나무전수)]
A: 전수조사야장 집계표 (예방나무주사)
A: (본)
A: 경 급 B: 예방나무주사 대상목 I: 비고
B: 수종별 F: 합제나무주사
B: 소나무 C: 잣나무 D: 곰솔 F: 총본수 G: 천공수 H: 주입량
A: 2
A: 4
A: 6
A: 8
A: 10 B: 0 C: 0 D: 0 E: 0 F: 0 G: 0 H: 0
A: 12 B: 0 C: 0 D: 0 E: 0 F: 0 G: 0 H: 0
A: 14 B: 0 C: 0 D: 0 E: 0 F: 0 G: 0 H: 0
A: 16 B: 0 C: 0 D: 0 E: 0 F: 0 G: 0 H: 0
A: 18 B: 0 C: 0 D: 0 E: 0 F: 0 G: 0 H: 0
A: 20 B: 0 C: 0 D: 0 E: 0 F: 0 G: 0 H: 0
A: 22 B: 0 C: 0 D: 0 E: 0 F: 0 G: 0 H: 0
A: 24 B: 0 C: 0 D: 0 E: 0 F: 0 G: 0 H: 0
A: 26 B: 0 C: 0 D: 0 E: 0 F: 0 G: 0 H: 0
A: 28 B: 0 C: 0 D: 0 E: 0 F: 0 G: 0 H: 0
A: 30 B: 0 C: 0 D: 0 E: 0 F: 0 G: 0 H: 0
A: 32 B: 0 C: 0 D: 0 E: 0 F: 0 G: 0 H: 0
A: 34 B: 0 C: 0 D: 0 E: 0 F: 0 G: 0 H: 0
A: 36 B: 0 C: 0 D: 0 E: 0 F: 0 G: 0 H: 0
A: 38 B: 0 C: 0 D: 0 E: 0 F: 0 G: 0 H: 0
A: 40 B: 0 C: 0 D: 0 E: 0 F: 0 G: 0 H: 0
A: 42 B: 0 C: 0 D: 0 E: 0 F: 0 G: 0 H: 0
A: 44 B: 0 C: 0 D: 0 E: 0 F: 0 G: 0 H: 0
A: 46 B: 0 C: 0 D: 0 E: 0 F: 0 G: 0 H: 0
A: 48 B: 0 C: 0 D: 0 E: 0 F: 0 G: 0 H: 0
A: 50 B: 0 C: 0 D: 0 E: 0 F: 0 G: 0 H: 0
A: 52 B: 0 C: 0 D: 0 E: 0 F: 0 G: 0 H: 0
A: 54 B: 0 C: 0 D: 0 E: 0 F: 0 G: 0 H: 0
A: 56 B: 0 C: 0 D: 0 E: 0 F: 0 G: 0 H: 0
A: 58 B: 0 C: 0 D: 0 E: 0 F: 0 G: 0 H: 0
A: 60 B: 0 C: 0 D: 0 E: 0 F: 0 G: 0 H: 0
A: 62 B: 0 C: 0 D: 0 E: 0 F: 0 G: 0 H: 0
A: 64 B: 0 C: 0 D: 0 E: 0 F: 0 G: 0 H: 0
A: 66 B: 0 C: 0 D: 0 E: 0 F: 0 G: 0 H: 0
A: 68 B: 0 C: 0 D: 0 E: 0 F: 0 G: 0 H: 0
A: 70 B: 0 C: 0 D: 0 E: 0 F: 0 G: 0 H: 0
A: 72 B: 0 C: 0 D: 0 E: 0 F: 0 G: 0 H: 0
A: 74 B: 0 C: 0 D: 0 E: 0 F: 0 G: 0 H: 0
A: 76 B: 0 C: 0 D: 0 E: 0 F: 0 G: 0 H: 0
A: 78 B: 0 C: 0 D: 0 E: 0 F: 0 G: 0 H: 0
A: 80 B: 0 C: 0 D: 0 E: 0 F: 0 G: 0 H: 0
A: 82 B: 0 C: 0 D: 0 E: 0 F: 0 G: 0 H: 0
A: 84 B: 0 C: 0 D: 0 E: 0 F: 0 G: 0 H: 0
A: 86 B: 0 C: 0 D: 0 E: 0 F: 0 G: 0 H: 0
A: 88 B: 0 C: 0 D: 0 E: 0 F: 0 G: 0 H: 0
A: 90 B: 0 C: 0 D: 0 E: 0 F: 0 G: 0 H: 0
A: 92 B: 0 C: 0 D: 0 E: 0 F: 0 G: 0 H: 0
A: 94 B: 0 C: 0 D: 0 E: 0 F: 0 G: 0 H: 0
A: 96 B: 0 C: 0 D: 0 E: 0 F: 0 G: 0 H: 0
A: 98 B: 0 C: 0 D: 0 E: 0 F: 0 G: 0 H: 0
A: 100 B: 0 C: 0 D: 0 E: 0 F: 0 G: 0 H: 0
A: 합 계 B: 0 C: 0 D: 0 E: 0 F: 0 G: 0 H: 0 I: 0
A: #REF!
[시트: 전수조사서(예방나무)]
A: #REF!
A: ㅇ주사방법: 합제나무주사
A: No B: 설계일시 C: 설계자 D: QR라벨번호 E: 수종 F: 흉고직경 G: 천공수 H: 사용약재 I: 주입량 J: 국.사유림 K: 반출금지 구역 L: TM_X 좌표 M: TM_Y 좌표 N: 주소 O: 사업구분 P: 주사방법 Q: 사업지역 R: 나무구분 S: 감리결과 T: 비고
A: 1 B: 2026-01-30 11:29:42 C: 서문기
A: 2 B: 2026-01-30 10:44:50 C: 서문기
A: 3 B: 2026-01-30 10:54:10 C: 서문기
A: 4 B: 2026-01-30 12:20:22 C: 서문기
A: 5 B: 2026-01-30 14:57:49 C: 서문기
A: 6 B: 2026-01-30 11:21:59 C: 서문기
A: 7 B: 2026-01-30 13:03:27 C: 서문기
A: 8 B: 2026-01-30 11:30:16 C: 서문기
A: 9 B: 2026-01-30 11:49:10 C: 서문기
A: 10 B: 2026-01-30 14:55:40 C: 서문기
A: 11 B: 2026-01-30 14:58:35 C: 서문기
A: 12 B: 2026-01-30 13:09:52 C: 서문기
A: 13 B: 2026-01-30 12:52:39 C: 서문기
A: 14 B: 2026-01-30 14:44:26 C: 서문기
A: 15 B: 2026-01-30 10:38:57 C: 서문기
A: 16 B: 2026-01-30 11:52:24 C: 서문기
A: 17 B: 2026-01-30 10:41:22 C: 서문기
A: 18 B: 2026-01-30 10:56:13 C: 서문기
A: 19 B: 2026-01-30 12:02:41 C: 서문기
A: 20 B: 2026-01-30 12:45:39 C: 서문기
A: 21 B: 2026-01-30 11:34:47 C: 서문기
A: 22 B: 2026-01-30 11:48:08 C: 서문기
A: 23 B: 2026-01-30 14:53:49 C: 서문기
A: 24 B: 2026-01-30 12:01:43 C: 서문기
A: 25 B: 2026-01-30 10:58:36 C: 서문기
A: 26 B: 2026-01-30 12:02:28 C: 서문기
A: 27 B: 2026-01-30 13:21:56 C: 서문기
A: 28 B: 2026-01-30 12:36:21 C: 서문기
A: 29 B: 2026-01-30 12:42:22 C: 서문기
A: 30 B: 2026-01-30 11:29:42 C: 서문기
A: 31 B: 2026-01-30 12:11:10 C: 서문기
A: 32 B: 2026-01-30 10:32:02 C: 서문기
A: 33 B: 2026-01-30 13:11:31 C: 서문기
A: 34 B: 2026-01-30 11:46:55 C: 서문기
A: 35 B: 2026-01-30 11:23:51 C: 서문기
A: 36 B: 2026-01-30 12:34:19 C: 서문기
A: 37 B: 2026-01-30 11:10:12 C: 서문기
A: 38 B: 2026-01-30 12:10:50 C: 서문기
A: 39 B: 2026-01-30 12:23:37 C: 서문기
A: 40 B: 2026-01-30 12:51:53 C: 서문기
A: 41 B: 2026-01-30 12:46:45 C: 서문기
A: 42 B: 2026-01-30 11:48:00 C: 서문기
A: 43 B: 2026-01-30 10:51:40 C: 서문기
A: 44 B: 2026-01-30 11:41:08 C: 서문기
A: 45 B: 2026-01-30 11:06:20 C: 서문기
A: 46 B: 2026-01-30 10:45:26 C: 서문기
A: 47 B: 2026-01-30 12:24:09 C: 서문기
A: 48 B: 2026-01-30 11:54:07 C: 서문기
A: 49 B: 2026-01-30 11:54:51 C: 서문기
A: 50 B: 2026-01-30 12:01:08 C: 서문기
A: 51 B: 2026-01-30 13:11:05 C: 서문기
A: 52 B: 2026-01-30 12:23:15 C: 서문기
A: 53 B: 2026-01-30 11:03:35 C: 서문기
A: 54 B: 2026-01-30 10:48:40 C: 서문기
A: 55 B: 2026-01-30 13:10:27 C: 서문기
A: 56 B: 2026-01-30 14:53:16 C: 서문기
A: 57 B: 2026-01-30 12:46:02 C: 서문기
A: 58 B: 2026-01-30 13:24:50 C: 서문기
A: 59 B: 2026-01-30 10:36:42 C: 서문기
A: 60 B: 2026-01-30 13:22:45 C: 서문기
A: 61 B: 2026-01-30 14:57:18 C: 서문기
A: 62 B: 2026-01-30 12:54:26 C: 서문기
A: 63 B: 2026-01-30 12:51:30 C: 서문기
A: 64 B: 2026-01-30 11:53:39 C: 서문기
A: 65 B: 2026-01-30 12:17:28 C: 서문기
A: 66 B: 2026-01-30 13:19:53 C: 서문기
A: 67 B: 2026-01-30 10:57:37 C: 서문기
A: 68 B: 2026-01-30 10:59:02 C: 서문기
A: 69 B: 2026-01-30 11:01:58 C: 서문기
A: 70 B: 2026-01-30 11:34:11 C: 서문기
A: 71 B: 2026-01-30 12:27:56 C: 서문기
A: 72 B: 2026-01-30 12:41:59 C: 서문기
A: 73 B: 2026-01-30 12:01:26 C: 서문기
A: 74 B: 2026-01-30 13:06:23 C: 서문기
A: 75 B: 2026-01-30 12:17:06 C: 서문기
A: 76 B: 2026-01-30 14:46:59 C: 서문기
A: 77 B: 2026-01-30 10:56:57 C: 서문기
A: 78 B: 2026-01-30 13:13:18 C: 서문기
A: 79 B: 2026-01-30 11:47:16 C: 서문기
A: 80 B: 2026-01-30 12:34:37 C: 서문기
A: 81 B: 2026-01-30 12:37:57 C: 서문기
A: 82 B: 2026-01-30 12:02:01 C: 서문기
A: 83 B: 2026-01-30 12:16:10 C: 서문기
A: 84 B: 2026-01-30 13:17:04 C: 서문기
A: 85 B: 2026-01-30 11:54:18 C: 서문기
A: 86 B: 2026-01-30 10:45:55 C: 서문기
A: 87 B: 2026-01-30 12:41:32 C: 서문기
A: 88 B: 2026-01-30 12:17:43 C: 서문기
A: 89 B: 2026-01-30 14:58:17 C: 서문기
A: 90 B: 2026-01-30 10:35:42 C: 서문기
A: 91 B: 2026-01-30 12:20:39 C: 서문기
A: 92 B: 2026-01-30 13:01:46 C: 서문기
A: 93 B: 2026-01-30 14:43:55 C: 서문기
A: 94 B: 2026-01-30 12:11:30 C: 서문기
A: 95 B: 2026-01-30 10:26:36 C: 서문기
A: 96 B: 2026-01-30 14:51:38 C: 서문기
A: 97 B: 2026-01-30 12:16:34 C: 서문기
A: 98 B: 2026-01-30 11:35:17 C: 서문기
A: 99 B: 2026-01-30 12:17:46 C: 서문기
A: 100 B: 2026-01-30 13:09:25 C: 서문기
A: 101 B: 2026-01-30 10:59:31 C: 서문기
A: 102 B: 2026-01-30 11:41:56 C: 서문기
A: 103 B: 2026-01-30 14:51:17 C: 서문기
A: 104 B: 2026-01-30 14:55:23 C: 서문기
A: 105 B: 2026-01-30 13:25:15 C: 서문기
A: 106 B: 2026-01-30 11:44:01 C: 서문기
A: 107 B: 2026-01-30 11:47:37 C: 서문기
A: 108 B: 2026-01-30 11:16:28 C: 서문기
A: 109 B: 2026-01-30 12:52:16 C: 서문기
A: 110 B: 2026-01-30 11:01:33 C: 서문기
A: 111 B: 2026-01-30 14:51:58 C: 서문기
A: 112 B: 2026-01-30 11:42:42 C: 서문기
A: 113 B: 2026-01-30 13:17:35 C: 서문기
A: 114 B: 2026-01-30 13:22:54 C: 서문기
A: 115 B: 2026-01-30 11:41:30 C: 서문기
A: 116 B: 2026-01-30 12:37:10 C: 서문기
A: 117 B: 2026-01-30 13:02:32 C: 서문기
A: 118 B: 2026-01-30 12:33:58 C: 서문기
A: 119 B: 2026-01-30 11:16:49 C: 서문기
A: 120 B: 2026-01-30 12:23:55 C: 서문기
A: 121 B: 2026-01-30 12:03:06 C: 서문기
A: 122 B: 2026-01-30 10:59:39 C: 서문기
A: 123 B: 2026-01-30 12:26:30 C: 서문기
A: 124 B: 2026-01-30 11:42:23 C: 서문기
A: 125 B: 2026-01-30 14:51:17 C: 서문기
A: 126 B: 2026-01-30 13:06:49 C: 서문기
A: 127 B: 2026-01-30 13:11:46 C: 서문기
A: 128 B: 2026-01-30 12:52:39 C: 서문기
A: 129 B: 2026-01-30 11:23:19 C: 서문기
A: 130 B: 2026-01-30 13:19:12 C: 서문기
A: 131 B: 2026-01-30 10:33:47 C: 서문기
A: 132 B: 2026-01-30 12:45:22 C: 서문기
A: 133 B: 2026-01-30 12:56:25 C: 서문기
A: 134 B: 2026-01-30 12:11:40 C: 서문기
A: 135 B: 2026-01-30 11:54:55 C: 서문기
A: 136 B: 2026-01-30 11:35:54 C: 서문기
A: 137 B: 2026-01-30 12:34:25 C: 서문기
A: 138 B: 2026-01-30 12:03:11 C: 서문기
A: 139 B: 2026-01-30 12:27:31 C: 서문기
A: 140 B: 2026-01-30 10:38:04 C: 서문기
A: 141 B: 2026-01-30 10:29:58 C: 서문기
A: 142 B: 2026-01-30 11:21:32 C: 서문기
A: 143 B: 2026-01-30 12:46:22 C: 서문기
A: 144 B: 2026-01-30 12:55:09 C: 서문기
A: 145 B: 2026-01-30 13:24:23 C: 서문기
A: 146 B: 2026-01-30 10:58:08 C: 서문기
A: 147 B: 2026-01-30 11:22:25 C: 서문기
A: 148 B: 2026-01-30 10:32:36 C: 서문기
A: 149 B: 2026-01-30 12:17:29 C: 서문기
A: 150 B: 2026-01-30 13:18:38 C: 서문기
A: 151 B: 2026-01-30 13:14:05 C: 서문기
A: 152 B: 2026-01-30 13:10:38 C: 서문기
A: 153 B: 2026-01-30 10:57:13 C: 서문기
A: 154 B: 2026-01-30 11:22:54 C: 서문기
A: 155 B: 2026-01-30 11:00:05 C: 서문기
A: 156 B: 2026-01-30 10:52:54 C: 서문기
[시트: 수간재적표]
A: 2023.12.
수피포함 B:
흉고직경 수고 C: 6 D: 8 E: 10 F: 12 G: 14 H: 16 I: 18 J: 20 K: 22 L: 24 M: 26 N: 28 O: 30 P: 32 Q: 34 R: 36 S: 38 T: 40 U: 42 V: 44 W: 46 X: 48 Y: 50 Z: 52 AA: 54 AB: 56 AC: 58 AD: 60 AE: 62 AF: 64 AG: 66 AH: 68 AI: 70 AJ: 72 AK: 74 AL: 76 AM: 78 AN: 80 AO: 82 AP: 84 AQ: 86 AR: 88 AS: 90 AT: 92 AU: 94 AV: 96 AW: 98 AX: 100
A: 잣나무 B: 5 C: 0.0085 D: 0.0145 E: 0.0220 F: 0.0309 G: 0.0413 H: 0.0529 I: 0.0660 J: 0.0803 K: 0.0959 L: 0.1128 M: 0.1309 N: 0.1503 O: 0.1709 P: 0.1928 Q: 0.2158 R: 0.2400 S: 0.2653 T: 0.2919 U: 0.3196 V: 0.3484 W: 0.3783 X: 0.4094 Y: 0.4416 Z: 0.4749 AA: 0.5093 AB: 0.5447 AC: 0.5813 AD: 0.6189 AE: 0.6576 AF: 0.6973 AG: 0.7381 AH: 0.7799 AI: 0.8228 AJ: 0.8667 AK: 0.9116 AL: 0.9575 AM: 1.0044 AN: 1.0524
B: 6 C: 0.0101 D: 0.0173 E: 0.0263 F: 0.0370 G: 0.0494 H: 0.0634 I: 0.0790 J: 0.0961 K: 0.1148 L: 0.1350 M: 0.1568 N: 0.1800 O: 0.2046 P: 0.2308 Q: 0.2583 R: 0.2873 S: 0.3176 T: 0.3494 U: 0.3825 V: 0.4171 W: 0.4529 X: 0.4901 Y: 0.5286 Z: 0.5685 AA: 0.6096 AB: 0.6521 AC: 0.6959 AD: 0.7409 AE: 0.7872 AF: 0.8348 AG: 0.8836 AH: 0.9337 AI: 0.9850 AJ: 1.0375 AK: 1.0913 AL: 1.1463 AM: 1.2025 AN: 1.2598
B: 7 C: 0.0118 D: 0.0202 E: 0.0307 F: 0.0431 G: 0.0575 H: 0.0738 I: 0.0920 J: 0.1119 K: 0.1337 L: 0.1573 M: 0.1826 N: 0.2096 O: 0.2384 P: 0.2688 Q: 0.3009 R: 0.3346 S: 0.3700 T: 0.4070 U: 0.4456 V: 0.4858 W: 0.5275 X: 0.5709 Y: 0.6157 Z: 0.6622 AA: 0.7101 AB: 0.7596 AC: 0.8105 AD: 0.8630 AE: 0.9169 AF: 0.9723 AG: 1.0292 AH: 1.0875 AI: 1.1473 AJ: 1.2085 AK: 1.2711 AL: 1.3352 AM: 1.4006 AN: 1.4675
B: 8 C: 0.0135 D: 0.0231 E: 0.0350 F: 0.0492 G: 0.0657 H: 0.0843 I: 0.1050 J: 0.1278 K: 0.1527 L: 0.1795 M: 0.2084 N: 0.2393 O: 0.2721 P: 0.3068 Q: 0.3434 R: 0.3820 S: 0.4223 T: 0.4646 U: 0.5086 V: 0.5545 W: 0.6022 X: 0.6517 Y: 0.7029 Z: 0.7559 AA: 0.8106 AB: 0.8671 AC: 0.9253 AD: 0.9851 AE: 1.0467 AF: 1.1100 AG: 1.1749 AH: 1.2415 AI: 1.3097 AJ: 1.3796 AK: 1.4511 AL: 1.5242 AM: 1.5989 AN: 1.6752
B: 9 C: 0.0151 D: 0.0259 E: 0.0393 F: 0.0553 G: 0.0738 H: 0.0947 I: 0.1180 J: 0.1436 K: 0.1716 L: 0.2018 M: 0.2343 N: 0.2690 O: 0.3058 P: 0.3449 Q: 0.3860 R: 0.4293 S: 0.4747 T: 0.5222 U: 0.5717 V: 0.6233 W: 0.6769 X: 0.7325 Y: 0.7901 Z: 0.8496 AA: 0.9112 AB: 0.9746 AC: 1.0400 AD: 1.1073 AE: 1.1765 AF: 1.2476 AG: 1.3206 AH: 1.3955 AI: 1.4722 AJ: 1.5507 AK: 1.6311 AL: 1.7133 AM: 1.7972 AN: 1.8830
B: 10 C: 0.0168 D: 0.0288 E: 0.0437 F: 0.0614 G: 0.0819 H: 0.1052 I: 0.1310 J: 0.1595 K: 0.1905 L: 0.2241 M: 0.2601 N: 0.2986 O: 0.3396 P: 0.3829 Q: 0.4286 R: 0.4767 S: 0.5271 T: 0.5798 U: 0.6348 V: 0.6921 W: 0.7516 X: 0.8133 Y: 0.8773 Z: 0.9434 AA: 1.0117 AB: 1.0822 AC: 1.1548 AD: 1.2296 AE: 1.3064 AF: 1.3854 AG: 1.4664 AH: 1.5495 AI: 1.6347 AJ: 1.7219 AK: 1.8111 AL: 1.9024 AM: 1.9957 AN: 2.0909
B: 11 C: 0.0185 D: 0.0316 E: 0.0480 F: 0.0675 G: 0.0901 H: 0.1156 I: 0.1440 J: 0.1753 K: 0.2095 L: 0.2464 M: 0.2860 N: 0.3283 O: 0.3733 P: 0.4210 Q: 0.4713 R: 0.5241 S: 0.5795 T: 0.6375 U: 0.6980 V: 0.7609 W: 0.8263 X: 0.8942 Y: 0.9645 Z: 1.0372 AA: 1.1123 AB: 1.1898 AC: 1.2697 AD: 1.3518 AE: 1.4363 AF: 1.5231 AG: 1.6122 AH: 1.7036 AI: 1.7972 AJ: 1.8931 AK: 1.9912 AL: 2.0916 AM: 2.1941 AN: 2.2988
B: 12 C: 0.0201 D: 0.0345 E: 0.0524 F: 0.0736 G: 0.0982 H: 0.1261 I: 0.1571 J: 0.1912 K: 0.2284 L: 0.2686 M: 0.3119 N: 0.3580 O: 0.4071 P: 0.4591 Q: 0.5139 R: 0.5715 S: 0.6320 T: 0.6951 U: 0.7611 V: 0.8297 W: 0.9011 X: 0.9751 Y: 1.0518 Z: 1.1311 AA: 1.2130 AB: 1.2974 AC: 1.3845 AD: 1.4741 AE: 1.5663 AF: 1.6609 AG: 1.7581 AH: 1.8577 AI: 1.9598 AJ: 2.0644 AK: 2.1714 AL: 2.2808 AM: 2.3926 AN: 2.5068
B: 13 C: 0.0218 D: 0.0374 E: 0.0567 F: 0.0798 G: 0.1064 H: 0.1365 I: 0.1701 J: 0.2071 K: 0.2473 L: 0.2909 M: 0.3377 N: 0.3877 O: 0.4409 P: 0.4972 Q: 0.5565 R: 0.6189 S: 0.6844 T: 0.7528 U: 0.8242 V: 0.8986 W: 0.9758 X: 1.0560 Y: 1.1390 Z: 1.2249 AA: 1.3136 AB: 1.4051 AC: 1.4994 AD: 1.5964 AE: 1.6962 AF: 1.7987 AG: 1.9039 AH: 2.0119 AI: 2.1224 AJ: 2.2357 AK: 2.3515 AL: 2.4700 AM: 2.5911 AN: 2.7148
B: 14 C: 0.0235 D: 0.0402 E: 0.0611 F: 0.0859 G: 0.1145 H: 0.1470 I: 0.1831 J: 0.2229 K: 0.2663 L: 0.3132 M: 0.3636 N: 0.4174 O: 0.4747 P: 0.5352 Q: 0.5992 R: 0.6664 S: 0.7368 T: 0.8105 U: 0.8874 V: 0.9674 W: 1.0506 X: 1.1369 Y: 1.2263 Z: 1.3187 AA: 1.4142 AB: 1.5128 AC: 1.6143 AD: 1.7187 AE: 1.8262 AF: 1.9366 AG: 2.0498 AH: 2.1660 AI: 2.2851 AJ: 2.4070 AK: 2.5317 AL: 2.6593 AM: 2.7897 AN: 2.9229
B: 15 C: 0.0252 D: 0.0431 E: 0.0654 F: 0.0920 G: 0.1227 H: 0.1574 I: 0.1962 J: 0.2388 K: 0.2853 L: 0.3355 M: 0.3895 N: 0.4471 O: 0.5084 P: 0.5733 Q: 0.6418 R: 0.7138 S: 0.7893 T: 0.8682 U: 0.9505 V: 1.0363 W: 1.1254 X: 1.2178 Y: 1.3136 Z: 1.4126 AA: 1.5149 AB: 1.6204 AC: 1.7292 AD: 1.8411 AE: 1.9562 AF: 2.0744 AG: 2.1958 AH: 2.3202 AI: 2.4477 AJ: 2.5783 AK: 2.7120 AL: 2.8486 AM: 2.9883 AN: 3.1309
B: 16 C: 0.0268 D: 0.0460 E: 0.0698 F: 0.0981 G: 0.1308 H: 0.1679 I: 0.2092 J: 0.2547 K: 0.3042 L: 0.3578 M: 0.4154 N: 0.4769 O: 0.5422 P: 0.6114 Q: 0.6845 R: 0.7612 S: 0.8417 T: 0.9259 U: 1.0137 V: 1.1051 W: 1.2002 X: 1.2988 Y: 1.4009 Z: 1.5065 AA: 1.6156 AB: 1.7281 AC: 1.8441 AD: 1.9634 AE: 2.0862 AF: 2.2123 AG: 2.3417 AH: 2.4744 AI: 2.6104 AJ: 2.7497 AK: 2.8922 AL: 3.0380 AM: 3.1869 AN: 3.3390
B: 17 C: 0.0285 D: 0.0488 E: 0.0741 F: 0.1042 G: 0.1390 H: 0.1784 I: 0.2222 J: 0.2705 K: 0.3232 L: 0.3801 M: 0.4412 N: 0.5066 O: 0.5760 P: 0.6495 Q: 0.7271 R: 0.8087 S: 0.8942 T: 0.9836 U: 1.0769 V: 1.1740 W: 1.2750 X: 1.3797 Y: 1.4882 Z: 1.6004 AA: 1.7163 AB: 1.8358 AC: 1.9590 AD: 2.0858 AE: 2.2162 AF: 2.3501 AG: 2.4876 AH: 2.6286 AI: 2.7731 AJ: 2.9211 AK: 3.0725 AL: 3.2273 AM: 3.3855 AN: 3.5471
B: 18 C: 0.0302 D: 0.0517 E: 0.0784 F: 0.1103 G: 0.1471 H: 0.1888 I: 0.2353 J: 0.2864 K: 0.3421 L: 0.4024 M: 0.4671 N: 0.5363 O: 0.6098 P: 0.6877 Q: 0.7698 R: 0.8561 S: 0.9466 T: 1.0413 U: 1.1401 V: 1.2429 W: 1.3498 X: 1.4606 Y: 1.5755 Z: 1.6943 AA: 1.8170 AB: 1.9435 AC: 2.0739 AD: 2.2082 AE: 2.3462 AF: 2.4880 AG: 2.6336 AH: 2.7829 AI: 2.9358 AJ: 3.0925 AK: 3.2527 AL: 3.4167 AM: 3.5842 AN: 3.7553
B: 19 C: 0.0318 D: 0.0545 E: 0.0828 F: 0.1164 G: 0.1553 H: 0.1993 I: 0.2483 J: 0.3023 K: 0.3611 L: 0.4247 M: 0.4930 N: 0.5660 O: 0.6436 P: 0.7258 Q: 0.8124 R: 0.9035 S: 0.9991 T: 1.0990 U: 1.2032 V: 1.3118 W: 1.4246 X: 1.5416 Y: 1.6628 Z: 1.7882 AA: 1.9177 AB: 2.0512 AC: 2.1889 AD: 2.3306 AE: 2.4763 AF: 2.6259 AG: 2.7795 AH: 2.9371 AI: 3.0985 AJ: 3.2639 AK: 3.4330 AL: 3.6060 AM: 3.7828 AN: 3.9634
B: 20 C: 0.0335 D: 0.0574 E: 0.0871 F: 0.1225 G: 0.1634 H: 0.2098 I: 0.2613 J: 0.3181 K: 0.3800 L: 0.4470 M: 0.5189 N: 0.5957 O: 0.6774 P: 0.7639 Q: 0.8551 R: 0.9510 S: 1.0515 T: 1.1567 U: 1.2664 V: 1.3807 W: 1.4994 X: 1.6225 Y: 1.7501 Z: 1.8821 AA: 2.0184 AB: 2.1590 AC: 2.3038 AD: 2.4530 AE: 2.6063 AF: 2.7638 AG: 2.9255 AH: 3.0913 AI: 3.2613 AJ: 3.4353 AK: 3.6133 AL: 3.7954 AM: 3.9815 AN: 4.1716
B: 21 C: 0.0352 D: 0.0603 E: 0.0915 F: 0.1287 G: 0.1716 H: 0.2202 I: 0.2744 J: 0.3340 K: 0.3990 L: 0.4693 M: 0.5448 N: 0.6255 O: 0.7112 P: 0.8020 Q: 0.8977 R: 0.9984 S: 1.1040 T: 1.2144 U: 1.3296 V: 1.4495 W: 1.5742 X: 1.7035 Y: 1.8375 Z: 1.9760 AA: 2.1191 AB: 2.2667 AC: 2.4188 AD: 2.5754 AE: 2.7364 AF: 2.9017 AG: 3.0715 AH: 3.2456 AI: 3.4240 AJ: 3.6067 AK: 3.7936 AL: 3.9848 AM: 4.1802 AN: 4.3797
B: 22 C: 0.0369 D: 0.0631 E: 0.0958 F: 0.1348 G: 0.1798 H: 0.2307 I: 0.2874 J: 0.3499 K: 0.4180 L: 0.4916 M: 0.5707 N: 0.6552 O: 0.7450 P: 0.8401 Q: 0.9404 R: 1.0459 S: 1.1565 T: 1.2721 U: 1.3928 V: 1.5184 W: 1.6490 X: 1.7845 Y: 1.9248 Z: 2.0699 AA: 2.2198 AB: 2.3744 AC: 2.5338 AD: 2.6978 AE: 2.8664 AF: 3.0397 AG: 3.2175 AH: 3.3999 AI: 3.5868 AJ: 3.7781 AK: 3.9740 AL: 4.1742 AM: 4.3789 AN: 4.5879
B: 23 C: 0.0385 D: 0.0660 E: 0.1002 F: 0.1409 G: 0.1879 H: 0.2411 I: 0.3005 J: 0.3658 K: 0.4369 L: 0.5139 M: 0.5966 N: 0.6849 O: 0.7788 P: 0.8782 Q: 0.9831 R: 1.0933 S: 1.2090 T: 1.3299 U: 1.4560 V: 1.5873 W: 1.7238 X: 1.8654 Y: 2.0121 Z: 2.1638 AA: 2.3205 AB: 2.4822 AC: 2.6487 AD: 2.8202 AE: 2.9965 AF: 3.1776 AG: 3.3635 AH: 3.5541 AI: 3.7495 AJ: 3.9496 AK: 4.1543 AL: 4.3636 AM: 4.5776 AN: 4.7961
B: 24 C: 0.0402 D: 0.0689 E: 0.1045 F: 0.1470 G: 0.1961 H: 0.2516 I: 0.3135 J: 0.3816 K: 0.4559 L: 0.5362 M: 0.6225 N: 0.7146 O: 0.8126 P: 0.9163 Q: 1.0258 R: 1.1408 S: 1.2614 T: 1.3876 U: 1.5192 V: 1.6562 W: 1.7987 X: 1.9464 Y: 2.0995 Z: 2.2577 AA: 2.4212 AB: 2.5899 AC: 2.7637 AD: 2.9426 AE: 3.1266 AF: 3.3155 AG: 3.5095 AH: 3.7084 AI: 3.9123 AJ: 4.1210 AK: 4.3346 AL: 4.5531 AM: 4.7763 AN: 5.0043
B: 25 C: 0.0419 D: 0.0717 E: 0.1089 F: 0.1531 G: 0.2042 H: 0.2621 I: 0.3265 J: 0.3975 K: 0.4749 L: 0.5585 M: 0.6484 N: 0.7444 O: 0.8464 P: 0.9545 Q: 1.0684 R: 1.1883 S: 1.3139 T: 1.4453 U: 1.5824 V: 1.7251 W: 1.8735 X: 2.0274 Y: 2.1868 Z: 2.3517 AA: 2.5220 AB: 2.6977 AC: 2.8787 AD: 3.0650 AE: 3.2566 AF: 3.4535 AG: 3.6555 AH: 3.8627 AI: 4.0750 AJ: 4.2925 AK: 4.5150 AL: 4.7425 AM: 4.9750 AN: 5.2125
B: 26 C: 0.0435 D: 0.0746 E: 0.1132 F: 0.1592 G: 0.2124 H: 0.2725 I: 0.3396 J: 0.4134 K: 0.4938 L: 0.5808 M: 0.6743 N: 0.7741 O: 0.8802 P: 0.9926 Q: 1.1111 R: 1.2357 S: 1.3664 T: 1.5030 U: 1.6456 V: 1.7941 W: 1.9483 X: 2.1084 Y: 2.2741 Z: 2.4456 AA: 2.6227 AB: 2.8054 AC: 2.9937 AD: 3.1875 AE: 3.3867 AF: 3.5914 AG: 3.8015 AH: 4.0170 AI: 4.2378 AJ: 4.4639 AK: 4.6953 AL: 4.9319 AM: 5.1738 AN: 5.4207
B: 27 C: 0.0452 D: 0.0775 E: 0.1176 F: 0.1653 G: 0.2205 H: 0.2830 I: 0.3526 J: 0.4293 K: 0.5128 L: 0.6031 M: 0.7002 N: 0.8038 O: 0.9140 P: 1.0307 Q: 1.1538 R: 1.2832 S: 1.4189 T: 1.5608 U: 1.7088 V: 1.8630 W: 2.0232 X: 2.1894 Y: 2.3615 Z: 2.5395 AA: 2.7235 AB: 2.9132 AC: 3.1087 AD: 3.3099 AE: 3.5168 AF: 3.7294 AG: 3.9476 AH: 4.1713 AI: 4.4006 AJ: 4.6354 AK: 4.8757 AL: 5.1214 AM: 5.3725 AN: 5.6290
B: 28 C: 0.0469 D: 0.0803 E: 0.1219 F: 0.1715 G: 0.2287 H: 0.2935 I: 0.3657 J: 0.4451 K: 0.5318 L: 0.6254 M: 0.7261 N: 0.8336 O: 0.9478 P: 1.0688 Q: 1.1965 R: 1.3307 S: 1.4714 T: 1.6185 U: 1.7720 V: 1.9319 W: 2.0980 X: 2.2703 Y: 2.4489 Z: 2.6335 AA: 2.8242 AB: 3.0209 AC: 3.2237 AD: 3.4323 AE: 3.6469 AF: 3.8673 AG: 4.0936 AH: 4.3256 AI: 4.5634 AJ: 4.8069 AK: 5.0560 AL: 5.3108 AM: 5.5712 AN: 5.8372
B: 29 C: 0.0486 D: 0.0832 E: 0.1263 F: 0.1776 G: 0.2369 H: 0.3040 I: 0.3787 J: 0.4610 K: 0.5507 L: 0.6477 M: 0.7520 N: 0.8633 O: 0.9816 P: 1.1070 Q: 1.2391 R: 1.3781 S: 1.5238 T: 1.6762 U: 1.8352 V: 2.0008 W: 2.1728 X: 2.3513 Y: 2.5362 Z: 2.7274 AA: 2.9249 AB: 3.1287 AC: 3.3387 AD: 3.5548 AE: 3.7770 AF: 4.0053 AG: 4.2396 AH: 4.4799 AI: 4.7262 AJ: 4.9784 AK: 5.2364 AL: 5.5003 AM: 5.7700 AN: 6.0454
B: 30 C: 0.0502 D: 0.0861 E: 0.1306 F: 0.1837 G: 0.2450 H: 0.3144 I: 0.3918 J: 0.4769 K: 0.5697 L: 0.6700 M: 0.7779 N: 0.8930 O: 1.0155 P: 1.1451 Q: 1.2818 R: 1.4256 S: 1.5763 T: 1.7340 U: 1.8984 V: 2.0697 W: 2.2477 X: 2.4323 Y: 2.6236 Z: 2.8214 AA: 3.0257 AB: 3.2365 AC: 3.4537 AD: 3.6772 AE: 3.9071 AF: 4.1433 AG: 4.3856 AH: 4.6342 AI: 4.8890 AJ: 5.1498 AK: 5.4168 AL: 5.6898 AM: 5.9687 AN: 6.2537
B: 31 C: 0.0519 D: 0.0889 E: 0.1350 F: 0.1898 G: 0.2532 H: 0.3249 I: 0.4048 J: 0.4928 K: 0.5887 L: 0.6924 M: 0.8038 N: 0.9228 O: 1.0493 P: 1.1832 Q: 1.3245 R: 1.4731 S: 1.6288 T: 1.7917 U: 1.9617 V: 2.1386 W: 2.3225 X: 2.5133 Y: 2.7109 Z: 2.9153 AA: 3.1264 AB: 3.3442 AC: 3.5687 AD: 3.7997 AE: 4.0372 AF: 4.2812 AG: 4.5317 AH: 4.7886 AI: 5.0518 AJ: 5.3213 AK: 5.5972 AL: 5.8792 AM: 6.1675 AN: 6.4619
B: 32 C: 0.0536 D: 0.0918 E: 0.1393 F: 0.1959 G: 0.2613 H: 0.3354 I: 0.4178 J: 0.5086 K: 0.6076 L: 0.7147 M: 0.8297 N: 0.9525 O: 1.0831 P: 1.2213 Q: 1.3672 R: 1.5205 S: 1.6813 T: 1.8494 U: 2.0249 V: 2.2075 W: 2.3974 X: 2.5943 Y: 2.7983 Z: 3.0093 AA: 3.2272 AB: 3.4520 AC: 3.6837 AD: 3.9221 AE: 4.1673 AF: 4.4192 AG: 4.6777 AH: 4.9429 AI: 5.2146 AJ: 5.4928 AK: 5.7775 AL: 6.0687 AM: 6.3663 AN: 6.6702
B: 33 C: 0.0553 D: 0.0947 E: 0.1437 F: 0.2020 G: 0.2695 H: 0.3458 I: 0.4309 J: 0.5245 K: 0.6266 L: 0.7370 M: 0.8556 N: 0.9822 O: 1.1169 P: 1.2595 Q: 1.4099 R: 1.5680 S: 1.7338 T: 1.9072 U: 2.0881 V: 2.2764 W: 2.4722 X: 2.6753 Y: 2.8856 Z: 3.1032 AA: 3.3279 AB: 3.5598 AC: 3.7987 AD: 4.0446 AE: 4.2974 AF: 4.5572 AG: 4.8238 AH: 5.0972 AI: 5.3774 AJ: 5.6643 AK: 5.9579 AL: 6.2582 AM: 6.5650 AN: 6.8784
B: 34 C: 0.0569 D: 0.0975 E: 0.1480 F: 0.2081 G: 0.2776 H: 0.3563 I: 0.4439 J: 0.5404 K: 0.6456 L: 0.7593 M: 0.8815 N: 1.0120 O: 1.1507 P: 1.2976 Q: 1.4525 R: 1.6155 S: 1.7863 T: 1.9649 U: 2.1513 V: 2.3454 W: 2.5471 X: 2.7563 Y: 2.9730 Z: 3.1972 AA: 3.4287 AB: 3.6676 AC: 3.9137 AD: 4.1670 AE: 4.4275 AF: 4.6951 AG: 4.9698 AH: 5.2515 AI: 5.5402 AJ: 5.8358 AK: 6.1383 AL: 6.4477 AM: 6.7638 AN: 7.0867
B: 35 C: 0.0586 D: 0.1004 E: 0.1524 F: 0.2143 G: 0.2858 H: 0.3668 I: 0.4570 J: 0.5563 K: 0.6645 L: 0.7816 M: 0.9074 N: 1.0417 O: 1.1845 P: 1.3357 Q: 1.4952 R: 1.6629 S: 1.8388 T: 2.0227 U: 2.2145 V: 2.4143 W: 2.6219 X: 2.8373 Y: 3.0604 Z: 3.2911 AA: 3.5295 AB: 3.7753 AC: 4.0287 AD: 4.2895 AE: 4.5576 AF: 4.8331 AG: 5.1159 AH: 5.4059 AI: 5.7030 AJ: 6.0073 AK: 6.3187 AL: 6.6371 AM: 6.9626 AN: 7.2950
A: 낙엽송 B: 5 C: 0.0076 D: 0.0131 E: 0.0200 F: 0.0282 G: 0.0377 H: 0.0485 I: 0.0606 J: 0.0740 K: 0.0889 L: 0.1052 M: 0.1230 N: 0.1423 O: 0.1633 P: 0.1860 Q: 0.2105 R: 0.2369 S: 0.2653 T: 0.2959 U: 0.3287 V: 0.3640 W: 0.4017 X: 0.4422 Y: 0.4855 Z: 0.5318 AA: 0.5813 AB: 0.6342 AC: 0.6908 AD: 0.7511 AE: 0.8155 AF: 0.8842 AG: 0.9574 AH: 1.0537 AI: 1.1659 AJ: 1.2602 AK: 1.3493 AL: 1.4433 AM: 1.5501 AN: 1.6835
B: 6 C: 0.0092 D: 0.0159 E: 0.0242 F: 0.0341 G: 0.0456 H: 0.0586 I: 0.0731 J: 0.0891 K: 0.1067 L: 0.1259 M: 0.1466 N: 0.1690 O: 0.1932 P: 0.2191 Q: 0.2468 R: 0.2764 S: 0.3080 T: 0.3417 U: 0.3776 V: 0.4157 W: 0.4562 X: 0.4992 Y: 0.5448 Z: 0.5931 AA: 0.6443 AB: 0.6985 AC: 0.7558 AD: 0.8165 AE: 0.8807 AF: 0.9485 AG: 1.0202 AH: 1.0959 AI: 1.1758 AJ: 1.2887 AK: 1.4231 AL: 1.5219 AM: 1.6182 AN: 1.7191
B: 7 C: 0.0108 D: 0.0187 E: 0.0285 F: 0.0401 G: 0.0536 H: 0.0688 I: 0.0858 J: 0.1045 K: 0.1249 L: 0.1470 M: 0.1709 N: 0.1966 O: 0.2240 P: 0.2534 Q: 0.2846 R: 0.3178 S: 0.3530 T: 0.3902 U: 0.4297 V: 0.4713 W: 0.5152 X: 0.5615 Y: 0.6103 Z: 0.6616 AA: 0.7157 AB: 0.7725 AC: 0.8322 AD: 0.8950 AE: 0.9608 AF: 1.0300 AG: 1.1026 AH: 1.1787 AI: 1.2585 AJ: 1.3423 AK: 1.4300 AL: 1.5700 AM: 1.7204 AN: 1.8208
B: 8 C: 0.0124 D: 0.0215 E: 0.0328 F: 0.0462 G: 0.0617 H: 0.0791 I: 0.0986 J: 0.1200 K: 0.1433 L: 0.1685 M: 0.1956 N: 0.2247 O: 0.2557 P: 0.2886 Q: 0.3236 R: 0.3605 S: 0.3996 T: 0.4407 U: 0.4841 V: 0.5296 W: 0.5774 X: 0.6276 Y: 0.6802 Z: 0.7353 AA: 0.7929 AB: 0.8532 AC: 0.9163 AD: 0.9821 AE: 1.0510 AF: 1.1228 AG: 1.1978 AH: 1.2761 AI: 1.3577 AJ: 1.4428 AK: 1.5315 AL: 1.6240 AM: 1.7304 AN: 1.9057
B: 9 C: 0.0141 D: 0.0243 E: 0.0371 F: 0.0522 G: 0.0698 H: 0.0895 I: 0.1115 J: 0.1356 K: 0.1619 L: 0.1902 M: 0.2207 N: 0.2532 O: 0.2878 P: 0.3245 Q: 0.3634 R: 0.4043 S: 0.4474 T: 0.4927 U: 0.5402 V: 0.5899 W: 0.6420 X: 0.6964 Y: 0.7532 Z: 0.8125 AA: 0.8743 AB: 0.9387 AC: 1.0058 AD: 1.0755 AE: 1.1481 AF: 1.2236 AG: 1.3020 AH: 1.3835 AI: 1.4681 AJ: 1.5560 AK: 1.6472 AL: 1.7419 AM: 1.8401 AN: 1.9420
B: 10 C: 0.0157 D: 0.0271 E: 0.0414 F: 0.0583 G: 0.0779 H: 0.0999 I: 0.1245 J: 0.1514 K: 0.1806 L: 0.2122 M: 0.2460 N: 0.2821 O: 0.3204 P: 0.3610 Q: 0.4038 R: 0.4488 S: 0.4962 T: 0.5457 U: 0.5976 V: 0.6518 W: 0.7084 X: 0.7673 Y: 0.8287 Z: 0.8925 AA: 0.9589 AB: 1.0278 AC: 1.0993 AD: 1.1735 AE: 1.2504 AF: 1.3301 AG: 1.4127 AH: 1.4982 AI: 1.5867 AJ: 1.6783 AK: 1.7730 AL: 1.8710 AM: 1.9723 AN: 2.0770
B: 11 C: 0.0173 D: 0.0299 E: 0.0457 F: 0.0644 G: 0.0860 H: 0.1104 I: 0.1375 J: 0.1672 K: 0.1995 L: 0.2343 M: 0.2715 N: 0.3112 O: 0.3533 P: 0.3978 Q: 0.4447 R: 0.4940 S: 0.5456 T: 0.5997 U: 0.6561 V: 0.7149 W: 0.7762 X: 0.8399 Y: 0.9060 Z: 0.9747 AA: 1.0459 AB: 1.1196 AC: 1.1960 AD: 1.2750 AE: 1.3567 AF: 1.4412 AG: 1.5284 AH: 1.6185 AI: 1.7115 AJ: 1.8074 AK: 1.9064 AL: 2.0085 AM: 2.1137 AN: 2.2222
B: 12 C: 0.0189 D: 0.0327 E: 0.0500 F: 0.0705 G: 0.0942 H: 0.1209 I: 0.1506 J: 0.1831 K: 0.2184 L: 0.2565 M: 0.2972 N: 0.3405 O: 0.3865 P: 0.4350 Q: 0.4861 R: 0.5396 S: 0.5957 T: 0.6543 U: 0.7154 V: 0.7790 W: 0.8451 X: 0.9137 Y: 0.9849 Z: 1.0586 AA: 1.1348 AB: 1.2137 AC: 1.2952 AD: 1.3793 AE: 1.4661 AF: 1.5557 AG: 1.6480 AH: 1.7431 AI: 1.8410 AJ: 1.9419 AK: 2.0456 AL: 2.1524 AM: 2.2622 AN: 2.3751
B: 13 C: 0.0205 D: 0.0355 E: 0.0543 F: 0.0766 G: 0.1024 H: 0.1314 I: 0.1637 J: 0.1990 K: 0.2374 L: 0.2788 M: 0.3230 N: 0.3700 O: 0.4199 P: 0.4724 Q: 0.5277 R: 0.5857 S: 0.6463 T: 0.7095 U: 0.7754 V: 0.8438 W: 0.9149 X: 0.9886 Y: 1.0649 Z: 1.1438 AA: 1.2253 AB: 1.3095 AC: 1.3963 AD: 1.4858 AE: 1.5780 AF: 1.6730 AG: 1.7707 AH: 1.8711 AI: 1.9744 AJ: 2.0805 AK: 2.1895 AL: 2.3015 AM: 2.4164 AN: 2.5343
B: 14 C: 0.0221 D: 0.0383 E: 0.0586 F: 0.0827 G: 0.1105 H: 0.1419 I: 0.1768 J: 0.2150 K: 0.2565 L: 0.3012 M: 0.3489 N: 0.3997 O: 0.4534 P: 0.5101 Q: 0.5697 R: 0.6320 S: 0.6972 T: 0.7652 U: 0.8359 V: 0.9093 W: 0.9855 X: 1.0644 Y: 1.1459 Z: 1.2302 AA: 1.3171 AB: 1.4068 AC: 1.4991 AD: 1.5942 AE: 1.6920 AF: 1.7926 AG: 1.8959 AH: 2.0020 AI: 2.1109 AJ: 2.2226 AK: 2.3372 AL: 2.4547 AM: 2.5751 AN: 2.6984
B: 15 C: 0.0237 D: 0.0412 E: 0.0629 F: 0.0888 G: 0.1187 H: 0.1525 I: 0.1900 J: 0.2311 K: 0.2756 L: 0.3236 M: 0.3749 N: 0.4294 O: 0.4871 P: 0.5480 Q: 0.6118 R: 0.6787 S: 0.7485 T: 0.8212 U: 0.8969 V: 0.9754 W: 1.0567 X: 1.1408 Y: 1.2278 Z: 1.3175 AA: 1.4100 AB: 1.5053 AC: 1.6033 AD: 1.7041 AE: 1.8077 AF: 1.9141 AG: 2.0232 AH: 2.1352 AI: 2.2500 AJ: 2.3676 AK: 2.4880 AL: 2.6113 AM: 2.7375 AN: 2.8666
B: 16 C: 0.0254 D: 0.0440 E: 0.0672 F: 0.0949 G: 0.1269 H: 0.1631 I: 0.2032 J: 0.2471 K: 0.2948 L: 0.3461 M: 0.4010 N: 0.4593 O: 0.5210 P: 0.5859 Q: 0.6542 R: 0.7255 S: 0.8001 T: 0.8776 U: 0.9582 V: 1.0419 W: 1.1284 X: 1.2179 Y: 1.3103 Z: 1.4056 AA: 1.5038 AB: 1.6048 AC: 1.7087 AD: 1.8153 AE: 1.9249 AF: 2.0372 AG: 2.1524 AH: 2.2704 AI: 2.3912 AJ: 2.5149 AK: 2.6414 AL: 2.7708 AM: 2.9031 AN: 3.0382
B: 17 C: 0.0270 D: 0.0468 E: 0.0716 F: 0.1011 G: 0.1352 H: 0.1736 I: 0.2164 J: 0.2632 K: 0.3140 L: 0.3687 M: 0.4271 N: 0.4892 O: 0.5549 P: 0.6241 Q: 0.6967 R: 0.7726 S: 0.8518 T: 0.9343 U: 1.0200 V: 1.1087 W: 1.2006 X: 1.2955 Y: 1.3935 Z: 1.4944 AA: 1.5983 AB: 1.7052 AC: 1.8150 AD: 1.9277 AE: 2.0432 AF: 2.1617 AG: 2.2830 AH: 2.4072 AI: 2.5343 AJ: 2.6643 AK: 2.7971 AL: 2.9328 AM: 3.0713 AN: 3.2128
B: 18 C: 0.0286 D: 0.0496 E: 0.0759 F: 0.1072 G: 0.1434 H: 0.1842 I: 0.2296 J: 0.2793 K: 0.3332 L: 0.3913 M: 0.4533 N: 0.5192 O: 0.5889 P: 0.6623 Q: 0.7393 R: 0.8198 S: 0.9038 T: 0.9912 U: 1.0819 V: 1.1759 W: 1.2732 X: 1.3736 Y: 1.4772 Z: 1.5838 AA: 1.6936 AB: 1.8063 AC: 1.9221 AD: 2.0409 AE: 2.1627 AF: 2.2874 AG: 2.4150 AH: 2.5456 AI: 2.6790 AJ: 2.8154 AK: 2.9546 AL: 3.0968 AM: 3.2419 AN: 3.3898
B: 19 C: 0.0302 D: 0.0524 E: 0.0802 F: 0.1133 G: 0.1516 H: 0.1948 I: 0.2428 J: 0.2954 K: 0.3525 L: 0.4139 M: 0.4795 N: 0.5493 O: 0.6230 P: 0.7006 Q: 0.7821 R: 0.8672 S: 0.9560 T: 1.0483 U: 1.1442 V: 1.2434 W: 1.3461 X: 1.4520 Y: 1.5613 Z: 1.6737 AA: 1.7894 AB: 1.9082 AC: 2.0300 AD: 2.1550 AE: 2.2830 AF: 2.4141 AG: 2.5481 AH: 2.6851 AI: 2.8251 AJ: 2.9680 AK: 3.1139 AL: 3.2627 AM: 3.4144 AN: 3.5690
B: 20 C: 0.0318 D: 0.0552 E: 0.0845 F: 0.1195 G: 0.1598 H: 0.2054 I: 0.2560 J: 0.3115 K: 0.3717 L: 0.4366 M: 0.5058 N: 0.5794 O: 0.6572 P: 0.7390 Q: 0.8249 R: 0.9147 S: 1.0083 T: 1.1056 U: 1.2066 V: 1.3112 W: 1.4193 X: 1.5308 Y: 1.6458 Z: 1.7641 AA: 1.8857 AB: 2.0105 AC: 2.1386 AD: 2.2698 AE: 2.4042 AF: 2.5416 AG: 2.6822 AH: 2.8258 AI: 2.9724 AJ: 3.1220 AK: 3.2745 AL: 3.4301 AM: 3.5886 AN: 3.7500
B: 21 C: 0.0334 D: 0.0580 E: 0.0888 F: 0.1256 G: 0.1680 H: 0.2160 I: 0.2693 J: 0.3277 K: 0.3910 L: 0.4592 M: 0.5321 N: 0.6095 O: 0.6914 P: 0.7775 Q: 0.8679 R: 0.9623 S: 1.0608 T: 1.1631 U: 1.2693 V: 1.3792 W: 1.4927 X: 1.6099 Y: 1.7306 Z: 1.8548 AA: 1.9824 AB: 2.1134 AC: 2.2477 AD: 2.3852 AE: 2.5260 AF: 2.6700 AG: 2.8171 AH: 2.9674 AI: 3.1207 AJ: 3.2771 AK: 3.4365 AL: 3.5989 AM: 3.7643 AN: 3.9327
B: 22 C: 0.0350 D: 0.0609 E: 0.0932 F: 0.1317 G: 0.1763 H: 0.2266 I: 0.2825 J: 0.3438 K: 0.4104 L: 0.4819 M: 0.5585 N: 0.6397 O: 0.7257 P: 0.8161 Q: 0.9109 R: 1.0100 S: 1.1133 T: 1.2207 U: 1.3321 V: 1.4473 W: 1.5664 X: 1.6893 Y: 1.8158 Z: 1.9459 AA: 2.0796 AB: 2.2167 AC: 2.3573 AD: 2.5013 AE: 2.6485 AF: 2.7991 AG: 2.9529 AH: 3.1098 AI: 3.2700 AJ: 3.4332 AK: 3.5996 AL: 3.7690 AM: 3.9414 AN: 4.1168
B: 23 C: 0.0367 D: 0.0637 E: 0.0975 F: 0.1379 G: 0.1845 H: 0.2372 I: 0.2958 J: 0.3600 K: 0.4297 L: 0.5047 M: 0.5848 N: 0.6700 O: 0.7600 P: 0.8547 Q: 0.9540 R: 1.0578 S: 1.1660 T: 1.2784 U: 1.3950 V: 1.5157 W: 1.6403 X: 1.7689 Y: 1.9012 Z: 2.0373 AA: 2.1771 AB: 2.3204 AC: 2.4674 AD: 2.6177 AE: 2.7716 AF: 2.9288 AG: 3.0893 AH: 3.2530 AI: 3.4201 AJ: 3.5903 AK: 3.7636 AL: 3.9401 AM: 4.1197 AN: 4.3023
B: 24 C: 0.0383 D: 0.0665 E: 0.1018 F: 0.1440 G: 0.1927 H: 0.2478 I: 0.3090 J: 0.3762 K: 0.4490 L: 0.5274 M: 0.6112 N: 0.7002 O: 0.7943 P: 0.8933 Q: 0.9972 R: 1.1057 S: 1.2188 T: 1.3363 U: 1.4581 V: 1.5842 W: 1.7144 X: 1.8487 Y: 1.9869 Z: 2.1290 AA: 2.2749 AB: 2.4245 AC: 2.5778 AD: 2.7347 AE: 2.8951 AF: 3.0590 AG: 3.2263 AH: 3.3969 AI: 3.5709 AJ: 3.7481 AK: 3.9286 AL: 4.1122 AM: 4.2990 AN: 4.4889
B: 25 C: 0.0399 D: 0.0693 E: 0.1062 F: 0.1501 G: 0.2010 H: 0.2584 I: 0.3223 J: 0.3923 K: 0.4684 L: 0.5502 M: 0.6376 N: 0.7305 O: 0.8287 P: 0.9321 Q: 1.0404 R: 1.1536 S: 1.2716 T: 1.3942 U: 1.5213 V: 1.6528 W: 1.7886 X: 1.9286 Y: 2.0728 Z: 2.2209 AA: 2.3730 AB: 2.5289 AC: 2.6886 AD: 2.8520 AE: 3.0191 AF: 3.1897 AG: 3.3639 AH: 3.5414 AI: 3.7224 AJ: 3.9068 AK: 4.0944 AL: 4.2852 AM: 4.4793 AN: 4.6765
B: 26 C: 0.0415 D: 0.0721 E: 0.1105 F: 0.1563 G: 0.2092 H: 0.2691 I: 0.3356 J: 0.4085 K: 0.4877 L: 0.5730 M: 0.6641 N: 0.7608 O: 0.8631 P: 0.9708 Q: 1.0837 R: 1.2016 S: 1.3245 T: 1.4522 U: 1.5846 V: 1.7216 W: 1.8630 X: 2.0088 Y: 2.1588 Z: 2.3130 AA: 2.4713 AB: 2.6336 AC: 2.7998 AD: 2.9697 AE: 3.1435 AF: 3.3209 AG: 3.5019 AH: 3.6865 AI: 3.8745 AJ: 4.0660 AK: 4.2609 AL: 4.4590 AM: 4.6604 AN: 4.8651
B: 27 C: 0.0431 D: 0.0749 E: 0.1148 F: 0.1624 G: 0.2175 H: 0.2797 I: 0.3488 J: 0.4247 K: 0.5071 L: 0.5957 M: 0.6905 N: 0.7912 O: 0.8976 P: 1.0096 Q: 1.1270 R: 1.2497 S: 1.3775 T: 1.5103 U: 1.6480 V: 1.7904 W: 1.9375 X: 2.0891 Y: 2.2451 Z: 2.4054 AA: 2.5699 AB: 2.7385 AC: 2.9112 AD: 3.0878 AE: 3.2682 AF: 3.4525 AG: 3.6404 AH: 3.8320 AI: 4.0272 AJ: 4.2259 AK: 4.4280 AL: 4.6335 AM: 4.8424 AN: 5.0545
B: 28 C: 0.0447 D: 0.0778 E: 0.1191 F: 0.1686 G: 0.2257 H: 0.2903 I: 0.3621 J: 0.4409 K: 0.5265 L: 0.6185 M: 0.7170 N: 0.8215 O: 0.9321 P: 1.0484 Q: 1.1703 R: 1.2978 S: 1.4305 T: 1.5685 U: 1.7115 V: 1.8594 W: 2.0121 X: 2.1695 Y: 2.3315 Z: 2.4979 AA: 2.6687 AB: 2.8437 AC: 3.0229 AD: 3.2061 AE: 3.3933 AF: 3.5844 AG: 3.7794 AH: 3.9780 AI: 4.1804 AJ: 4.3863 AK: 4.5958 AL: 4.8087 AM: 5.0250 AN: 5.2447
B: 29 C: 0.0464 D: 0.0806 E: 0.1235 F: 0.1747 G: 0.2339 H: 0.3009 I: 0.3754 J: 0.4571 K: 0.5458 L: 0.6414 M: 0.7434 N: 0.8519 O: 0.9666 P: 1.0872 Q: 1.2137 R: 1.3459 S: 1.4837 T: 1.6267 U: 1.7751 V: 1.9285 W: 2.0869 X: 2.2501 Y: 2.4180 Z: 2.5906 AA: 2.7676 AB: 2.9491 AC: 3.1348 AD: 3.3247 AE: 3.5187 AF: 3.7167 AG: 3.9187 AH: 4.1245 AI: 4.3340 AJ: 4.5472 AK: 4.7641 AL: 4.9844 AM: 5.2083 AN: 5.4356
B: 30 C: 0.0480 D: 0.0834 E: 0.1278 F: 0.1808 G: 0.2422 H: 0.3116 I: 0.3887 J: 0.4733 K: 0.5652 L: 0.6642 M: 0.7699 N: 0.8823 O: 1.0011 P: 1.1261 Q: 1.2572 R: 1.3941 S: 1.5368 T: 1.6850 U: 1.8387 V: 1.9976 W: 2.1617 X: 2.3308 Y: 2.5047 Z: 2.6834 AA: 2.8668 AB: 3.0546 AC: 3.2469 AD: 3.4435 AE: 3.6444 AF: 3.8493 AG: 4.0583 AH: 4.2712 AI: 4.4880 AJ: 4.7086 AK: 4.9329 AL: 5.1607 AM: 5.3922 AN: 5.6271
B: 31 C: 0.0496 D: 0.0862 E: 0.1321 F: 0.1870 G: 0.2504 H: 0.3222 I: 0.4020 J: 0.4896 K: 0.5846 L: 0.6870 M: 0.7964 N: 0.9127 O: 1.0356 P: 1.1650 Q: 1.3006 R: 1.4424 S: 1.5900 T: 1.7434 U: 1.9024 V: 2.0669 W: 2.2366 X: 2.4116 Y: 2.5915 Z: 2.7764 AA: 2.9661 AB: 3.1604 AC: 3.3593 AD: 3.5626 AE: 3.7703 AF: 3.9822 AG: 4.1983 AH: 4.4184 AI: 4.6424 AJ: 4.8704 AK: 5.1021 AL: 5.3376 AM: 5.5766 AN: 5.8193
B: 32 C: 0.0512 D: 0.0890 E: 0.1365 F: 0.1931 G: 0.2587 H: 0.3328 I: 0.4153 J: 0.5058 K: 0.6040 L: 0.7098 M: 0.8229 N: 0.9431 O: 1.0702 P: 1.2039 Q: 1.3441 R: 1.4906 S: 1.6432 T: 1.8018 U: 1.9662 V: 2.1362 W: 2.3116 X: 2.4924 Y: 2.6784 Z: 2.8695 AA: 3.0655 AB: 3.2663 AC: 3.4718 AD: 3.6819 AE: 3.8964 AF: 4.1153 AG: 4.3385 AH: 4.5658 AI: 4.7972 AJ: 5.0325 AK: 5.2718 AL: 5.5148 AM: 5.7616 AN: 6.0119
B: 33 C: 0.0528 D: 0.0919 E: 0.1408 F: 0.1993 G: 0.2669 H: 0.3435 I: 0.4286 J: 0.5220 K: 0.6234 L: 0.7327 M: 0.8495 N: 0.9735 O: 1.1047 P: 1.2428 Q: 1.3876 R: 1.5389 S: 1.6965 T: 1.8603 U: 2.0300 V: 2.2055 W: 2.3867 X: 2.5734 Y: 2.7654 Z: 2.9627 AA: 3.1651 AB: 3.3724 AC: 3.5845 AD: 3.8013 AE: 4.0228 AF: 4.2487 AG: 4.4790 AH: 4.7135 AI: 4.9523 AJ: 5.1951 AK: 5.4418 AL: 5.6925 AM: 5.9469 AN: 6.2051
B: 34 C: 0.0545 D: 0.0947 E: 0.1451 F: 0.2054 G: 0.2752 H: 0.3541 I: 0.4419 J: 0.5382 K: 0.6428 L: 0.7555 M: 0.8760 N: 1.0040 O: 1.1393 P: 1.2818 Q: 1.4312 R: 1.5872 S: 1.7498 T: 1.9188 U: 2.0939 V: 2.2749 W: 2.4619 X: 2.6544 Y: 2.8525 Z: 3.0560 AA: 3.2648 AB: 3.4786 AC: 3.6974 AD: 3.9210 AE: 4.1493 AF: 4.3823 AG: 4.6197 AH: 4.8615 AI: 5.1076 AJ: 5.3579 AK: 5.6122 AL: 5.8706 AM: 6.1328 AN: 6.3988
B: 35 C: 0.0561 D: 0.0975 E: 0.1495 F: 0.2116 G: 0.2834 H: 0.3647 I: 0.4552 J: 0.5544 K: 0.6623 L: 0.7784 M: 0.9025 N: 1.0344 O: 1.1739 P: 1.3208 Q: 1.4747 R: 1.6356 S: 1.8032 T: 1.9773 U: 2.1578 V: 2.3444 W: 2.5371 X: 2.7356 Y: 2.9397 Z: 3.1495 AA: 3.3646 AB: 3.5849 AC: 3.8104 AD: 4.0408 AE: 4.2761 AF: 4.5161 AG: 4.7607 AH: 5.0098 AI: 5.2633 AJ: 5.5210 AK: 5.7830 AL: 6.0490 AM: 6.3190 AN: 6.5928
A: 리기다소나무 B: 5 C: 0.0077 D: 0.0132 E: 0.0199 F: 0.0279 G: 0.0370 H: 0.0472 I: 0.0584 J: 0.0705 K: 0.0837 L: 0.0977 M: 0.1126 N: 0.1284 O: 0.1449 P: 0.1623 Q: 0.1805 R: 0.1995 S: 0.2192 T: 0.2397 U: 0.2609 V: 0.2829 W: 0.3055 X: 0.3289 Y: 0.3531 Z: 0.3779 AA: 0.4034 AB: 0.4297 AC: 0.4566 AD: 0.4843 AE: 0.5127 AF: 0.5418 AG: 0.5716 AH: 0.6022 AI: 0.6334 AJ: 0.6655 AK: 0.6982 AL: 0.7317 AM: 0.7660 AN: 0.8010
B: 6 C: 0.0093 D: 0.0160 E: 0.0243 F: 0.0340 G: 0.0452 H: 0.0578 I: 0.0716 J: 0.0867 K: 0.1030 L: 0.1204 M: 0.1390 N: 0.1586 O: 0.1793 P: 0.2010 Q: 0.2238 R: 0.2475 S: 0.2721 T: 0.2977 U: 0.3243 V: 0.3517 W: 0.3801 X: 0.4093 Y: 0.4394 Z: 0.4704 AA: 0.5023 AB: 0.5350 AC: 0.5685 AD: 0.6030 AE: 0.6383 AF: 0.6744 AG: 0.7114 AH: 0.7492 AI: 0.7879 AJ: 0.8274 AK: 0.8678 AL: 0.9090 AM: 0.9511 AN: 0.9941
B: 7 C: 0.0110 D: 0.0189 E: 0.0286 F: 0.0402 G: 0.0535 H: 0.0684 I: 0.0849 J: 0.1029 K: 0.1224 L: 0.1433 M: 0.1655 N: 0.1891 O: 0.2140 P: 0.2401 Q: 0.2675 R: 0.2960 S: 0.3257 T: 0.3566 U: 0.3885 V: 0.4216 W: 0.4558 X: 0.4911 Y: 0.5274 Z: 0.5647 AA: 0.6031 AB: 0.6425 AC: 0.6829 AD: 0.7244 AE: 0.7668 AF: 0.8102 AG: 0.8546 AH: 0.9000 AI: 0.9464 AJ: 0.9938 AK: 1.0421 AL: 1.0915 AM: 1.1418 AN: 1.1930
B: 8 C: 0.0126 D: 0.0217 E: 0.0330 F: 0.0464 G: 0.0618 H: 0.0791 I: 0.0983 J: 0.1192 K: 0.1419 L: 0.1663 M: 0.1922 N: 0.2198 O: 0.2489 P: 0.2795 Q: 0.3115 R: 0.3449 S: 0.3798 T: 0.4160 U: 0.4535 V: 0.4924 W: 0.5325 X: 0.5739 Y: 0.6165 Z: 0.6604 AA: 0.7055 AB: 0.7517 AC: 0.7992 AD: 0.8478 AE: 0.8976 AF: 0.9486 AG: 1.0007 AH: 1.0539 AI: 1.1083 AJ: 1.1637 AK: 1.2203 AL: 1.2781 AM: 1.3369 AN: 1.3968
B: 9 C: 0.0142 D: 0.0245 E: 0.0373 F: 0.0525 G: 0.0700 H: 0.0898 I: 0.1116 J: 0.1355 K: 0.1615 L: 0.1893 M: 0.2190 N: 0.2506 O: 0.2839 P: 0.3190 Q: 0.3558 R: 0.3942 S: 0.4342 T: 0.4758 U: 0.5190 V: 0.5637 W: 0.6099 X: 0.6575 Y: 0.7066 Z: 0.7571 AA: 0.8090 AB: 0.8623 AC: 0.9170 AD: 0.9730 AE: 1.0303 AF: 1.0890 AG: 1.1490 AH: 1.2102 AI: 1.2728 AJ: 1.3366 AK: 1.4017 AL: 1.4680 AM: 1.5356 AN: 1.6045
B: 10 C: 0.0159 D: 0.0274 E: 0.0417 F: 0.0587 G: 0.0783 H: 0.1004 I: 0.1250 J: 0.1519 K: 0.1810 L: 0.2124 M: 0.2459 N: 0.2815 O: 0.3191 P: 0.3587 Q: 0.4002 R: 0.4437 S: 0.4889 T: 0.5360 U: 0.5849 V: 0.6355 W: 0.6878 X: 0.7418 Y: 0.7974 Z: 0.8547 AA: 0.9135 AB: 0.9740 AC: 1.0360 AD: 1.0995 AE: 1.1645 AF: 1.2310 AG: 1.2990 AH: 1.3685 AI: 1.4394 AJ: 1.5118 AK: 1.5856 AL: 1.6608 AM: 1.7373 AN: 1.8153
B: 11 C: 0.0175 D: 0.0302 E: 0.0460 F: 0.0649 G: 0.0866 H: 0.1111 I: 0.1384 J: 0.1682 K: 0.2006 L: 0.2355 M: 0.2728 N: 0.3125 O: 0.3544 P: 0.3985 Q: 0.4449 R: 0.4933 S: 0.5439 T: 0.5965 U: 0.6511 V: 0.7077 W: 0.7662 X: 0.8266 Y: 0.8888 Z: 0.9529 AA: 1.0188 AB: 1.0865 AC: 1.1559 AD: 1.2270 AE: 1.2998 AF: 1.3744 AG: 1.4505 AH: 1.5284 AI: 1.6078 AJ: 1.6889 AK: 1.7715 AL: 1.8557 AM: 1.9415 AN: 2.0288
B: 12 C: 0.0191 D: 0.0330 E: 0.0504 F: 0.0710 G: 0.0949 H: 0.1218 I: 0.1518 J: 0.1846 K: 0.2203 L: 0.2587 M: 0.2998 N: 0.3435 O: 0.3897 P: 0.4385 Q: 0.4896 R: 0.5432 S: 0.5990 T: 0.6572 U: 0.7176 V: 0.7802 W: 0.8449 X: 0.9118 Y: 0.9807 Z: 1.0517 AA: 1.1247 AB: 1.1996 AC: 1.2765 AD: 1.3554 AE: 1.4361 AF: 1.5188 AG: 1.6032 AH: 1.6895 AI: 1.7776 AJ: 1.8675 AK: 1.9591 AL: 2.0525 AM: 2.1476 AN: 2.2445
B: 13 C: 0.0208 D: 0.0359 E: 0.0547 F: 0.0772 G: 0.1032 H: 0.1325 I: 0.1652 J: 0.2010 K: 0.2399 L: 0.2819 M: 0.3268 N: 0.3746 O: 0.4251 P: 0.4785 Q: 0.5345 R: 0.5931 S: 0.6543 T: 0.7181 U: 0.7843 V: 0.8529 W: 0.9239 X: 0.9973 Y: 1.0729 Z: 1.1509 AA: 1.2310 AB: 1.3134 AC: 1.3979 AD: 1.4845 AE: 1.5732 AF: 1.6640 AG: 1.7569 AH: 1.8517 AI: 1.9486 AJ: 2.0474 AK: 2.1482 AL: 2.2509 AM: 2.3555 AN: 2.4619
B: 14 C: 0.0224 D: 0.0387 E: 0.0591 F: 0.0834 G: 0.1115 H: 0.1432 I: 0.1786 J: 0.2174 K: 0.2596 L: 0.3051 M: 0.3538 N: 0.4057 O: 0.4606 P: 0.5185 Q: 0.5794 R: 0.6431 S: 0.7097 T: 0.7791 U: 0.8511 V: 0.9258 W: 1.0032 X: 1.0831 Y: 1.1655 Z: 1.2504 AA: 1.3378 AB: 1.4275 AC: 1.5197 AD: 1.6142 AE: 1.7110 AF: 1.8100 AG: 1.9113 AH: 2.0148 AI: 2.1205 AJ: 2.2284 AK: 2.3384 AL: 2.4505 AM: 2.5647 AN: 2.6809
B: 15 C: 0.0240 D: 0.0415 E: 0.0634 F: 0.0895 G: 0.1198 H: 0.1540 I: 0.1920 J: 0.2338 K: 0.2793 L: 0.3283 M: 0.3809 N: 0.4368 O: 0.4961 P: 0.5586 Q: 0.6244 R: 0.6933 S: 0.7652 T: 0.8402 U: 0.9181 V: 0.9989 W: 1.0826 X: 1.1691 Y: 1.2583 Z: 1.3503 AA: 1.4449 AB: 1.5421 AC: 1.6420 AD: 1.7444 AE: 1.8493 AF: 1.9566 AG: 2.0665 AH: 2.1787 AI: 2.2933 AJ: 2.4103 AK: 2.5296 AL: 2.6512 AM: 2.7751 AN: 2.9012
B: 16 C: 0.0256 D: 0.0444 E: 0.0678 F: 0.0957 G: 0.1281 H: 0.1647 I: 0.2054 J: 0.2502 K: 0.2990 L: 0.3516 M: 0.4079 N: 0.4680 O: 0.5316 P: 0.5988 Q: 0.6694 R: 0.7434 S: 0.8208 T: 0.9014 U: 0.9852 V: 1.0721 W: 1.1622 X: 1.2553 Y: 1.3513 Z: 1.4504 AA: 1.5523 AB: 1.6570 AC: 1.7646 AD: 1.8750 AE: 1.9880 AF: 2.1038 AG: 2.2222 AH: 2.3432 AI: 2.4668 AJ: 2.5930 AK: 2.7217 AL: 2.8529 AM: 2.9865 AN: 3.1226
B: 17 C: 0.0273 D: 0.0472 E: 0.0721 F: 0.1019 G: 0.1364 H: 0.1754 I: 0.2189 J: 0.2667 K: 0.3187 L: 0.3748 M: 0.4350 N: 0.4992 O: 0.5672 P: 0.6390 Q: 0.7145 R: 0.7937 S: 0.8764 T: 0.9627 U: 1.0524 V: 1.1455 W: 1.2419 X: 1.3416 Y: 1.4446 Z: 1.5507 AA: 1.6599 AB: 1.7722 AC: 1.8876 AD: 2.0059 AE: 2.1272 AF: 2.2514 AG: 2.3784 AH: 2.5083 AI: 2.6409 AJ: 2.7764 AK: 2.9145 AL: 3.0553 AM: 3.1988 AN: 3.3449
B: 18 C: 0.0289 D: 0.0500 E: 0.0765 F: 0.1081 G: 0.1447 H: 0.1861 I: 0.2323 J: 0.2831 K: 0.3384 L: 0.3981 M: 0.4621 N: 0.5304 O: 0.6028 P: 0.6792 Q: 0.7596 R: 0.8440 S: 0.9321 T: 1.0240 U: 1.1197 V: 1.2189 W: 1.3218 X: 1.4281 Y: 1.5380 Z: 1.6512 AA: 1.7678 AB: 1.8877 AC: 2.0108 AD: 2.1372 AE: 2.2667 AF: 2.3993 AG: 2.5350 AH: 2.6738 AI: 2.8156 AJ: 2.9603 AK: 3.1079 AL: 3.2585 AM: 3.4118 AN: 3.5681
B: 19 C: 0.0305 D: 0.0529 E: 0.0808 F: 0.1142 G: 0.1530 H: 0.1968 I: 0.2457 J: 0.2995 K: 0.3581 L: 0.4214 M: 0.4892 N: 0.5616 O: 0.6384 P: 0.7194 Q: 0.8048 R: 0.8943 S: 0.9879 T: 1.0855 U: 1.1870 V: 1.2925 W: 1.4017 X: 1.5147 Y: 1.6315 Z: 1.7518 AA: 1.8758 AB: 2.0033 AC: 2.1343 AD: 2.2687 AE: 2.4065 AF: 2.5476 AG: 2.6921 AH: 2.8398 AI: 2.9907 AJ: 3.1447 AK: 3.3019 AL: 3.4622 AM: 3.6256 AN: 3.7919
B: 20 C: 0.0322 D: 0.0557 E: 0.0852 F: 0.1204 G: 0.1613 H: 0.2075 I: 0.2591 J: 0.3159 K: 0.3778 L: 0.4446 M: 0.5163 N: 0.5928 O: 0.6740 P: 0.7597 Q: 0.8500 R: 0.9446 S: 1.0437 T: 1.1469 U: 1.2544 V: 1.3661 W: 1.4818 X: 1.6015 Y: 1.7251 Z: 1.8526 AA: 1.9840 AB: 2.1191 AC: 2.2579 AD: 2.4004 AE: 2.5465 AF: 2.6962 AG: 2.8494 AH: 3.0061 AI: 3.1661 AJ: 3.3296 AK: 3.4964 AL: 3.6665 AM: 3.8399 AN: 4.0164
B: 21 C: 0.0338 D: 0.0585 E: 0.0895 F: 0.1266 G: 0.1696 H: 0.2183 I: 0.2726 J: 0.3324 K: 0.3975 L: 0.4679 M: 0.5435 N: 0.6241 O: 0.7096 P: 0.8000 Q: 0.8952 R: 0.9950 S: 1.0995 T: 1.2085 U: 1.3219 V: 1.4397 W: 1.5619 X: 1.6883 Y: 1.8189 Z: 1.9536 AA: 2.0923 AB: 2.2351 AC: 2.3818 AD: 2.5324 AE: 2.6868 AF: 2.8451 AG: 3.0070 AH: 3.1727 AI: 3.3420 AJ: 3.5149 AK: 3.6913 AL: 3.8712 AM: 4.0547 AN: 4.2415
B: 22 C: 0.0354 D: 0.0614 E: 0.0939 F: 0.1328 G: 0.1779 H: 0.2290 I: 0.2860 J: 0.3488 K: 0.4172 L: 0.4912 M: 0.5706 N: 0.6553 O: 0.7452 P: 0.8403 Q: 0.9404 R: 1.0454 S: 1.1553 T: 1.2700 U: 1.3894 V: 1.5135 W: 1.6421 X: 1.7752 Y: 1.9127 Z: 2.0546 AA: 2.2008 AB: 2.3512 AC: 2.5058 AD: 2.6645 AE: 2.8273 AF: 2.9941 AG: 3.1649 AH: 3.3396 AI: 3.5181 AJ: 3.7005 AK: 3.8866 AL: 4.0764 AM: 4.2699 AN: 4.4671
B: 23 C: 0.0371 D: 0.0642 E: 0.0982 F: 0.1389 G: 0.1862 H: 0.2397 I: 0.2994 J: 0.3652 K: 0.4370 L: 0.5145 M: 0.5977 N: 0.6866 O: 0.7809 P: 0.8806 Q: 0.9856 R: 1.0959 S: 1.2112 T: 1.3316 U: 1.4570 V: 1.5873 W: 1.7223 X: 1.8621 Y: 2.0066 Z: 2.1557 AA: 2.3093 AB: 2.4674 AC: 2.6300 AD: 2.7968 AE: 2.9680 AF: 3.1434 AG: 3.3230 AH: 3.5067 AI: 3.6945 AJ: 3.8864 AK: 4.0822 AL: 4.2819 AM: 4.4856 AN: 4.6931
B: 24 C: 0.0387 D: 0.0670 E: 0.1026 F: 0.1451 G: 0.1945 H: 0.2504 I: 0.3129 J: 0.3817 K: 0.4567 L: 0.5378 M: 0.6249 N: 0.7178 O: 0.8166 P: 0.9209 Q: 1.0309 R: 1.1463 S: 1.2671 T: 1.3933 U: 1.5246 V: 1.6611 W: 1.8026 X: 1.9492 Y: 2.1006 Z: 2.2569 AA: 2.4180 AB: 2.5838 AC: 2.7542 AD: 2.9293 AE: 3.1088 AF: 3.2928 AG: 3.4813 AH: 3.6741 AI: 3.8712 AJ: 4.0725 AK: 4.2781 AL: 4.4878 AM: 4.7016 AN: 4.9194
B: 25 C: 0.0403 D: 0.0699 E: 0.1069 F: 0.1513 G: 0.2028 H: 0.2611 I: 0.3263 J: 0.3981 K: 0.4764 L: 0.5611 M: 0.6520 N: 0.7491 O: 0.8522 P: 0.9613 Q: 1.0762 R: 1.1968 S: 1.3231 T: 1.4549 U: 1.5922 V: 1.7349 W: 1.8830 X: 2.0362 Y: 2.1947 Z: 2.3582 AA: 2.5267 AB: 2.7002 AC: 2.8786 AD: 3.0618 AE: 3.2498 AF: 3.4425 AG: 3.6398 AH: 3.8417 AI: 4.0481 AJ: 4.2590 AK: 4.4743 AL: 4.6940 AM: 4.9179 AN: 5.1462
B: 26 C: 0.0419 D: 0.0727 E: 0.1113 F: 0.1575 G: 0.2111 H: 0.2719 I: 0.3398 J: 0.4146 K: 0.4962 L: 0.5844 M: 0.6792 N: 0.7804 O: 0.8879 P: 1.0016 Q: 1.1215 R: 1.2473 S: 1.3790 T: 1.5166 U: 1.6599 V: 1.8088 W: 1.9634 X: 2.1234 Y: 2.2888 Z: 2.4595 AA: 2.6355 AB: 2.8168 AC: 3.0031 AD: 3.1945 AE: 3.3909 AF: 3.5922 AG: 3.7984 AH: 4.0094 AI: 4.2252 AJ: 4.4456 AK: 4.6707 AL: 4.9004 AM: 5.1346 AN: 5.3733
B: 27 C: 0.0436 D: 0.0755 E: 0.1156 F: 0.1636 G: 0.2194 H: 0.2826 I: 0.3532 J: 0.4310 K: 0.5159 L: 0.6077 M: 0.7064 N: 0.8117 O: 0.9236 P: 1.0420 Q: 1.1668 R: 1.2978 S: 1.4350 T: 1.5783 U: 1.7276 V: 1.8828 W: 2.0438 X: 2.2105 Y: 2.3829 Z: 2.5609 AA: 2.7444 AB: 2.9334 AC: 3.1277 AD: 3.3273 AE: 3.5321 AF: 3.7421 AG: 3.9572 AH: 4.1773 AI: 4.4024 AJ: 4.6325 AK: 4.8673 AL: 5.1070 AM: 5.3515 AN: 5.6006
B: 28 C: 0.0452 D: 0.0784 E: 0.1200 F: 0.1698 G: 0.2277 H: 0.2933 I: 0.3666 J: 0.4475 K: 0.5356 L: 0.6310 M: 0.7335 N: 0.8430 O: 0.9593 P: 1.0824 Q: 1.2121 R: 1.3483 S: 1.4910 T: 1.6400 U: 1.7953 V: 1.9567 W: 2.1242 X: 2.2977 Y: 2.4772 Z: 2.6624 AA: 2.8534 AB: 3.0501 AC: 3.2523 AD: 3.4601 AE: 3.6734 AF: 3.8921 AG: 4.1161 AH: 4.3454 AI: 4.5799 AJ: 4.8195 AK: 5.0642 AL: 5.3139 AM: 5.5686 AN: 5.8282
B: 29 C: 0.0468 D: 0.0812 E: 0.1243 F: 0.1760 G: 0.2360 H: 0.3040 I: 0.3801 J: 0.4639 K: 0.5554 L: 0.6543 M: 0.7607 N: 0.8743 O: 0.9950 P: 1.1228 Q: 1.2574 R: 1.3989 S: 1.5470 T: 1.7018 U: 1.8630 V: 2.0307 W: 2.2047 X: 2.3850 Y: 2.5714 Z: 2.7639 AA: 2.9624 AB: 3.1668 AC: 3.3771 AD: 3.5931 AE: 3.8148 AF: 4.0422 AG: 4.2751 AH: 4.5136 AI: 4.7574 AJ: 5.0067 AK: 5.2612 AL: 5.5210 AM: 5.7860 AN: 6.0561
B: 30 C: 0.0485 D: 0.0840 E: 0.1287 F: 0.1822 G: 0.2443 H: 0.3148 I: 0.3935 J: 0.4803 K: 0.5751 L: 0.6777 M: 0.7879 N: 0.9056 O: 1.0307 P: 1.1631 Q: 1.3027 R: 1.4494 S: 1.6030 T: 1.7635 U: 1.9308 V: 2.1047 W: 2.2853 X: 2.4723 Y: 2.6657 Z: 2.8654 AA: 3.0714 AB: 3.2836 AC: 3.5019 AD: 3.7261 AE: 3.9563 AF: 4.1924 AG: 4.4343 AH: 4.6819 AI: 4.9351 AJ: 5.1940 AK: 5.4584 AL: 5.7282 AM: 6.0035 AN: 6.2841
B: 31 C: 0.0501 D: 0.0869 E: 0.1330 F: 0.1883 G: 0.2526 H: 0.3255 I: 0.4070 J: 0.4968 K: 0.5948 L: 0.7010 M: 0.8150 N: 0.9369 O: 1.0664 P: 1.2035 Q: 1.3481 R: 1.5000 S: 1.6591 T: 1.8253 U: 1.9986 V: 2.1788 W: 2.3658 X: 2.5596 Y: 2.7600 Z: 2.9670 AA: 3.1806 AB: 3.4005 AC: 3.6267 AD: 3.8592 AE: 4.0979 AF: 4.3427 AG: 4.5935 AH: 4.8503 AI: 5.1130 AJ: 5.3815 AK: 5.6557 AL: 5.9357 AM: 6.2213 AN: 6.5124
B: 32 C: 0.0517 D: 0.0897 E: 0.1374 F: 0.1945 G: 0.2609 H: 0.3362 I: 0.4204 J: 0.5132 K: 0.6146 L: 0.7243 M: 0.8422 N: 0.9682 O: 1.1021 P: 1.2439 Q: 1.3934 R: 1.5505 S: 1.7151 T: 1.8871 U: 2.0664 V: 2.2528 W: 2.4464 X: 2.6469 Y: 2.8544 Z: 3.0687 AA: 3.2897 AB: 3.5174 AC: 3.7516 AD: 3.9924 AE: 4.2395 AF: 4.4931 AG: 4.7528 AH: 5.0188 AI: 5.2909 AJ: 5.5690 AK: 5.8532 AL: 6.1432 AM: 6.4392 AN: 6.7409
B: 33 C: 0.0534 D: 0.0925 E: 0.1417 F: 0.2007 G: 0.2692 H: 0.3469 I: 0.4338 J: 0.5297 K: 0.6343 L: 0.7476 M: 0.8694 N: 0.9995 O: 1.1379 P: 1.2843 Q: 1.4388 R: 1.6011 S: 1.7712 T: 1.9489 U: 2.1342 V: 2.3269 W: 2.5270 X: 2.7343 Y: 2.9488 Z: 3.1703 AA: 3.3989 AB: 3.6343 AC: 3.8766 AD: 4.1256 AE: 4.3813 AF: 4.6435 AG: 4.9122 AH: 5.1874 AI: 5.4689 AJ: 5.7568 AK: 6.0508 AL: 6.3510 AM: 6.6572 AN: 6.9695
B: 34 C: 0.0550 D: 0.0954 E: 0.1461 F: 0.2069 G: 0.2775 H: 0.3577 I: 0.4473 J: 0.5461 K: 0.6541 L: 0.7709 M: 0.8966 N: 1.0308 O: 1.1736 P: 1.3247 Q: 1.4841 R: 1.6517 S: 1.8272 T: 2.0107 U: 2.2020 V: 2.4010 W: 2.6076 X: 2.8217 Y: 3.0432 Z: 3.2720 AA: 3.5081 AB: 3.7513 AC: 4.0016 AD: 4.2589 AE: 4.5230 AF: 4.7940 AG: 5.0717 AH: 5.3561 AI: 5.6471 AJ: 5.9446 AK: 6.2485 AL: 6.5588 AM: 6.8754 AN: 7.1983
B: 35 C: 0.0566 D: 0.0982 E: 0.1504 F: 0.2130 G: 0.2858 H: 0.3684 I: 0.4607 J: 0.5626 K: 0.6738 L: 0.7943 M: 0.9237 N: 1.0621 O: 1.2093 P: 1.3651 Q: 1.5295 R: 1.7022 S: 1.8833 T: 2.0725 U: 2.2698 V: 2.4751 W: 2.6882 X: 2.9091 Y: 3.1376 Z: 3.3738 AA: 3.6174 AB: 3.8684 AC: 4.1267 AD: 4.3922 AE: 4.6649 AF: 4.9446 AG: 5.2313 AH: 5.5249 AI: 5.8253 AJ: 6.1325 AK: 6.4463 AL: 6.7668 AM: 7.0937 AN: 7.4272
A: 강원지방소나무 B: 5 C: 0.0080 D: 0.0135 E: 0.0202 F: 0.0281 G: 0.0372 H: 0.0475 I: 0.0590 J: 0.0716 K: 0.0854 L: 0.1003 M: 0.1164 N: 0.1337 O: 0.1521 P: 0.1718 Q: 0.1926 R: 0.2146 S: 0.2379 T: 0.2624 U: 0.2882 V: 0.3152 W: 0.3435 X: 0.3732 Y: 0.4042 Z: 0.4365 AA: 0.4703 AB: 0.5055 AC: 0.5421 AD: 0.5802 AE: 0.6198 AF: 0.6610 AG: 0.7037 AH: 0.7481 AI: 0.7941 AJ: 0.8419 AK: 0.8913 AL: 0.9426 AM: 0.9957 AN: 1.0507
B: 6 C: 0.0096 D: 0.0162 E: 0.0243 F: 0.0338 G: 0.0448 H: 0.0572 I: 0.0710 J: 0.0862 K: 0.1028 L: 0.1207 M: 0.1400 N: 0.1608 O: 0.1829 P: 0.2064 Q: 0.2314 R: 0.2578 S: 0.2856 T: 0.3148 U: 0.3456 V: 0.3778 W: 0.4115 X: 0.4468 Y: 0.4836 Z: 0.5219 AA: 0.5619 AB: 0.6035 AC: 0.6467 AD: 0.6916 AE: 0.7381 AF: 0.7864 AG: 0.8365 AH: 0.8884 AI: 0.9421 AJ: 0.9976 AK: 1.0550 AL: 1.1144 AM: 1.1758 AN: 1.2392
B: 7 C: 0.0113 D: 0.0190 E: 0.0284 F: 0.0396 G: 0.0524 H: 0.0669 I: 0.0830 J: 0.1008 K: 0.1202 L: 0.1411 M: 0.1637 N: 0.1880 O: 0.2138 P: 0.2412 Q: 0.2704 R: 0.3011 S: 0.3335 T: 0.3676 U: 0.4034 V: 0.4409 W: 0.4801 X: 0.5210 Y: 0.5637 Z: 0.6082 AA: 0.6545 AB: 0.7026 AC: 0.7526 AD: 0.8045 AE: 0.8583 AF: 0.9140 AG: 0.9716 AH: 1.0313 AI: 1.0930 AJ: 1.1568 AK: 1.2226 AL: 1.2906 AM: 1.3607 AN: 1.4331
B: 8 C: 0.0129 D: 0.0217 E: 0.0325 F: 0.0453 G: 0.0600 H: 0.0766 I: 0.0951 J: 0.1154 K: 0.1376 L: 0.1616 M: 0.1875 N: 0.2152 O: 0.2447 P: 0.2761 Q: 0.3094 R: 0.3446 S: 0.3816 T: 0.4205 U: 0.4614 V: 0.5042 W: 0.5489 X: 0.5956 Y: 0.6443 Z: 0.6950 AA: 0.7478 AB: 0.8025 AC: 0.8594 AD: 0.9184 AE: 0.9795 AF: 1.0427 AG: 1.1082 AH: 1.1758 AI: 1.2458 AJ: 1.3179 AK: 1.3924 AL: 1.4693 AM: 1.5485 AN: 1.6302
B: 9 C: 0.0145 D: 0.0245 E: 0.0366 F: 0.0511 G: 0.0676 H: 0.0863 I: 0.1071 J: 0.1300 K: 0.1550 L: 0.1821 M: 0.2112 N: 0.2424 O: 0.2757 P: 0.3111 Q: 0.3486 R: 0.3881 S: 0.4298 T: 0.4736 U: 0.5196 V: 0.5677 W: 0.6180 X: 0.6705 Y: 0.7252 Z: 0.7822 AA: 0.8414 AB: 0.9029 AC: 0.9667 AD: 1.0329 AE: 1.1014 AF: 1.1723 AG: 1.2456 AH: 1.3214 AI: 1.3996 AJ: 1.4804 AK: 1.5637 AL: 1.6496 AM: 1.7381 AN: 1.8292
B: 10 C: 0.0162 D: 0.0272 E: 0.0408 F: 0.0568 G: 0.0752 H: 0.0961 I: 0.1192 J: 0.1447 K: 0.1725 L: 0.2026 M: 0.2350 N: 0.2697 O: 0.3067 P: 0.3461 Q: 0.3877 R: 0.4317 S: 0.4781 T: 0.5268 U: 0.5779 V: 0.6313 W: 0.6872 X: 0.7456 Y: 0.8063 Z: 0.8696 AA: 0.9353 AB: 1.0036 AC: 1.0744 AD: 1.1478 AE: 1.2238 AF: 1.3024 AG: 1.3836 AH: 1.4676 AI: 1.5543 AJ: 1.6437 AK: 1.7359 AL: 1.8310 AM: 1.9289 AN: 2.0296
B: 11 C: 0.0178 D: 0.0300 E: 0.0449 F: 0.0625 G: 0.0829 H: 0.1058 I: 0.1313 J: 0.1593 K: 0.1899 L: 0.2231 M: 0.2588 N: 0.2970 O: 0.3378 P: 0.3811 Q: 0.4270 R: 0.4754 S: 0.5264 T: 0.5800 U: 0.6362 V: 0.6951 W: 0.7566 X: 0.8207 Y: 0.8876 Z: 0.9571 AA: 1.0294 AB: 1.1045 AC: 1.1823 AD: 1.2630 AE: 1.3465 AF: 1.4328 AG: 1.5221 AH: 1.6143 AI: 1.7095 AJ: 1.8076 AK: 1.9088 AL: 2.0131 AM: 2.1205 AN: 2.2310
B: 12 C: 0.0194 D: 0.0327 E: 0.0490 F: 0.0683 G: 0.0905 H: 0.1155 I: 0.1433 J: 0.1740 K: 0.2074 L: 0.2436 M: 0.2826 N: 0.3243 O: 0.3688 P: 0.4161 Q: 0.4662 R: 0.5191 S: 0.5748 T: 0.6333 U: 0.6947 V: 0.7589 W: 0.8260 X: 0.8960 Y: 0.9689 Z: 1.0448 AA: 1.1237 AB: 1.2056 AC: 1.2905 AD: 1.3784 AE: 1.4694 AF: 1.5636 AG: 1.6609 AH: 1.7614 AI: 1.8651 AJ: 1.9720 AK: 2.0823 AL: 2.1958 AM: 2.3127 AN: 2.4330
B: 13 C: 0.0211 D: 0.0355 E: 0.0531 F: 0.0740 G: 0.0981 H: 0.1252 I: 0.1554 J: 0.1886 K: 0.2249 L: 0.2641 M: 0.3064 N: 0.3516 O: 0.3999 P: 0.4512 Q: 0.5055 R: 0.5628 S: 0.6232 T: 0.6866 U: 0.7531 V: 0.8227 W: 0.8955 X: 0.9713 Y: 1.0504 Z: 1.1326 AA: 1.2181 AB: 1.3068 AC: 1.3987 AD: 1.4940 AE: 1.5926 AF: 1.6946 AG: 1.7999 AH: 1.9087 AI: 2.0210 AJ: 2.1368 AK: 2.2561 AL: 2.3790 AM: 2.5055 AN: 2.6356
B: 14 C: 0.0227 D: 0.0382 E: 0.0573 F: 0.0798 G: 0.1057 H: 0.1349 I: 0.1675 J: 0.2033 K: 0.2424 L: 0.2847 M: 0.3302 N: 0.3790 O: 0.4310 P: 0.4862 Q: 0.5447 R: 0.6065 S: 0.6716 T: 0.7399 U: 0.8116 V: 0.8866 W: 0.9650 X: 1.0467 Y: 1.1319 Z: 1.2205 AA: 1.3125 AB: 1.4081 AC: 1.5071 AD: 1.6097 AE: 1.7159 AF: 1.8257 AG: 1.9392 AH: 2.0563 AI: 2.1772 AJ: 2.3018 AK: 2.4302 AL: 2.5624 AM: 2.6986 AN: 2.8386
B: 15 C: 0.0243 D: 0.0410 E: 0.0614 F: 0.0855 G: 0.1133 H: 0.1447 I: 0.1796 J: 0.2180 K: 0.2598 L: 0.3052 M: 0.3540 N: 0.4063 O: 0.4621 P: 0.5213 Q: 0.5840 R: 0.6503 S: 0.7200 T: 0.7933 U: 0.8701 V: 0.9505 W: 1.0345 X: 1.1222 Y: 1.2135 Z: 1.3084 AA: 1.4071 AB: 1.5094 AC: 1.6156 AD: 1.7256 AE: 1.8393 AF: 1.9570 AG: 2.0785 AH: 2.2040 AI: 2.3335 AJ: 2.4670 AK: 2.6045 AL: 2.7462 AM: 2.8919 AN: 3.0419
B: 16 C: 0.0260 D: 0.0437 E: 0.0655 F: 0.0913 G: 0.1209 H: 0.1544 I: 0.1916 J: 0.2326 K: 0.2773 L: 0.3257 M: 0.3778 N: 0.4336 O: 0.4932 P: 0.5564 Q: 0.6233 R: 0.6940 S: 0.7685 T: 0.8467 U: 0.9287 V: 1.0145 W: 1.1041 X: 1.1977 Y: 1.2951 Z: 1.3964 AA: 1.5016 AB: 1.6109 AC: 1.7242 AD: 1.8415 AE: 1.9629 AF: 2.0884 AG: 2.2180 AH: 2.3519 AI: 2.4900 AJ: 2.6324 AK: 2.7791 AL: 2.9301 AM: 3.0856 AN: 3.2455
B: 17 C: 0.0276 D: 0.0465 E: 0.0696 F: 0.0970 G: 0.1286 H: 0.1641 I: 0.2037 J: 0.2473 K: 0.2948 L: 0.3463 M: 0.4017 N: 0.4610 O: 0.5243 P: 0.5915 Q: 0.6627 R: 0.7378 S: 0.8169 T: 0.9001 U: 0.9872 V: 1.0785 W: 1.1738 X: 1.2732 Y: 1.3767 Z: 1.4844 AA: 1.5963 AB: 1.7124 AC: 1.8328 AD: 1.9574 AE: 2.0865 AF: 2.2198 AG: 2.3576 AH: 2.4999 AI: 2.6466 AJ: 2.7979 AK: 2.9537 AL: 3.1142 AM: 3.2794 AN: 3.4492
B: 18 C: 0.0292 D: 0.0492 E: 0.0738 F: 0.1028 G: 0.1362 H: 0.1739 I: 0.2158 J: 0.2619 K: 0.3123 L: 0.3668 M: 0.4255 N: 0.4883 O: 0.5554 P: 0.6266 Q: 0.7020 R: 0.7816 S: 0.8654 T: 0.9535 U: 1.0458 V: 1.1424 W: 1.2434 X: 1.3487 Y: 1.4584 Z: 1.5724 AA: 1.6909 AB: 1.8139 AC: 1.9414 AD: 2.0735 AE: 2.2101 AF: 2.3514 AG: 2.4973 AH: 2.6480 AI: 2.8033 AJ: 2.9635 AK: 3.1286 AL: 3.2985 AM: 3.4733 AN: 3.6532
B: 19 C: 0.0309 D: 0.0520 E: 0.0779 F: 0.1085 G: 0.1438 H: 0.1836 I: 0.2279 J: 0.2766 K: 0.3298 L: 0.3873 M: 0.4493 N: 0.5157 O: 0.5865 P: 0.6617 Q: 0.7413 R: 0.8254 S: 0.9139 T: 1.0069 U: 1.1044 V: 1.2064 W: 1.3130 X: 1.4242 Y: 1.5400 Z: 1.6605 AA: 1.7856 AB: 1.9155 AC: 2.0501 AD: 2.1896 AE: 2.3338 AF: 2.4830 AG: 2.6371 AH: 2.7961 AI: 2.9602 AJ: 3.1293 AK: 3.3035 AL: 3.4829 AM: 3.6674 AN: 3.8573
B: 20 C: 0.0325 D: 0.0547 E: 0.0820 F: 0.1143 G: 0.1514 H: 0.1933 I: 0.2399 J: 0.2913 K: 0.3472 L: 0.4079 M: 0.4731 N: 0.5430 O: 0.6176 P: 0.6968 Q: 0.7806 R: 0.8691 S: 0.9624 T: 1.0603 U: 1.1630 V: 1.2704 W: 1.3827 X: 1.4998 Y: 1.6217 Z: 1.7486 AA: 1.8804 AB: 2.0171 AC: 2.1589 AD: 2.3057 AE: 2.4576 AF: 2.6146 AG: 2.7768 AH: 2.9443 AI: 3.1170 AJ: 3.2950 AK: 3.4785 AL: 3.6673 AM: 3.8616 AN: 4.0614
B: 21 C: 0.0341 D: 0.0575 E: 0.0861 F: 0.1200 G: 0.1590 H: 0.2030 I: 0.2520 J: 0.3059 K: 0.3647 L: 0.4284 M: 0.4970 N: 0.5704 O: 0.6487 P: 0.7319 Q: 0.8199 R: 0.9129 S: 1.0109 T: 1.1137 U: 1.2216 V: 1.3345 W: 1.4524 X: 1.5754 Y: 1.7035 Z: 1.8367 AA: 1.9751 AB: 2.1187 AC: 2.2676 AD: 2.4218 AE: 2.5814 AF: 2.7463 AG: 2.9167 AH: 3.0925 AI: 3.2739 AJ: 3.4609 AK: 3.6535 AL: 3.8519 AM: 4.0559 AN: 4.2658
B: 22 C: 0.0358 D: 0.0602 E: 0.0903 F: 0.1258 G: 0.1666 H: 0.2128 I: 0.2641 J: 0.3206 K: 0.3822 L: 0.4489 M: 0.5208 N: 0.5977 O: 0.6798 P: 0.7670 Q: 0.8593 R: 0.9567 S: 1.0594 T: 1.1672 U: 1.2802 V: 1.3985 W: 1.5221 X: 1.6510 Y: 1.7852 Z: 1.9248 AA: 2.0699 AB: 2.2204 AC: 2.3764 AD: 2.5380 AE: 2.7052 AF: 2.8780 AG: 3.0566 AH: 3.2409 AI: 3.4309 AJ: 3.6269 AK: 3.8287 AL: 4.0365 AM: 4.2503 AN: 4.4702
B: 23 C: 0.0374 D: 0.0630 E: 0.0944 F: 0.1315 G: 0.1743 H: 0.2225 I: 0.2762 J: 0.3352 K: 0.3997 L: 0.4695 M: 0.5446 N: 0.6251 O: 0.7109 P: 0.8021 Q: 0.8986 R: 1.0005 S: 1.1079 T: 1.2206 U: 1.3388 V: 1.4625 W: 1.5918 X: 1.7266 Y: 1.8669 Z: 2.0130 AA: 2.1647 AB: 2.3221 AC: 2.4852 AD: 2.6542 AE: 2.8291 AF: 3.0098 AG: 3.1965 AH: 3.3892 AI: 3.5880 AJ: 3.7929 AK: 4.0039 AL: 4.2212 AM: 4.4447 AN: 4.6747
B: 24 C: 0.0390 D: 0.0657 E: 0.0985 F: 0.1373 G: 0.1819 H: 0.2322 I: 0.2883 J: 0.3499 K: 0.4172 L: 0.4900 M: 0.5684 N: 0.6524 O: 0.7420 P: 0.8372 Q: 0.9380 R: 1.0443 S: 1.1564 T: 1.2741 U: 1.3975 V: 1.5266 W: 1.6615 X: 1.8022 Y: 1.9487 Z: 2.1011 AA: 2.2595 AB: 2.4238 AC: 2.5941 AD: 2.7705 AE: 2.9529 AF: 3.1416 AG: 3.3365 AH: 3.5376 AI: 3.7451 AJ: 3.9589 AK: 4.1792 AL: 4.4059 AM: 4.6393 AN: 4.8792
B: 25 C: 0.0407 D: 0.0685 E: 0.1026 F: 0.1430 G: 0.1895 H: 0.2420 I: 0.3003 J: 0.3646 K: 0.4347 L: 0.5106 M: 0.5923 N: 0.6798 O: 0.7731 P: 0.8723 Q: 0.9773 R: 1.0881 S: 1.2049 T: 1.3275 U: 1.4561 V: 1.5906 W: 1.7312 X: 1.8778 Y: 2.0305 Z: 2.1893 AA: 2.3543 AB: 2.5255 AC: 2.7029 AD: 2.8867 AE: 3.0768 AF: 3.2734 AG: 3.4764 AH: 3.6860 AI: 3.9022 AJ: 4.1250 AK: 4.3545 AL: 4.5907 AM: 4.8338 AN: 5.0838
B: 26 C: 0.0423 D: 0.0712 E: 0.1068 F: 0.1488 G: 0.1971 H: 0.2517 I: 0.3124 J: 0.3792 K: 0.4521 L: 0.5311 M: 0.6161 N: 0.7072 O: 0.8043 P: 0.9074 Q: 1.0166 R: 1.1320 S: 1.2534 T: 1.3810 U: 1.5147 V: 1.6547 W: 1.8009 X: 1.9534 Y: 2.1123 Z: 2.2775 AA: 2.4491 AB: 2.6272 AC: 2.8118 AD: 3.0030 AE: 3.2008 AF: 3.4053 AG: 3.6165 AH: 3.8345 AI: 4.0593 AJ: 4.2911 AK: 4.5298 AL: 4.7756 AM: 5.0284 AN: 5.2885
B: 27 C: 0.0439 D: 0.0740 E: 0.1109 F: 0.1545 G: 0.2047 H: 0.2614 I: 0.3245 J: 0.3939 K: 0.4696 L: 0.5517 M: 0.6399 N: 0.7345 O: 0.8354 P: 0.9425 Q: 1.0560 R: 1.1758 S: 1.3019 T: 1.4344 U: 1.5734 V: 1.7188 W: 1.8706 X: 2.0291 Y: 2.1940 Z: 2.3656 AA: 2.5439 AB: 2.7289 AC: 2.9207 AD: 3.1193 AE: 3.3247 AF: 3.5371 AG: 3.7565 AH: 3.9829 AI: 4.2165 AJ: 4.4572 AK: 4.7052 AL: 4.9604 AM: 5.2231 AN: 5.4932
B: 28 C: 0.0456 D: 0.0767 E: 0.1150 F: 0.1603 G: 0.2124 H: 0.2711 I: 0.3366 J: 0.4086 K: 0.4871 L: 0.5722 M: 0.6638 N: 0.7619 O: 0.8665 P: 0.9776 Q: 1.0953 R: 1.2196 S: 1.3504 T: 1.4879 U: 1.6320 V: 1.7828 W: 1.9404 X: 2.1047 Y: 2.2758 Z: 2.4538 AA: 2.6388 AB: 2.8306 AC: 3.0296 AD: 3.2355 AE: 3.4487 AF: 3.6690 AG: 3.8965 AH: 4.1314 AI: 4.3737 AJ: 4.6234 AK: 4.8806 AL: 5.1454 AM: 5.4178 AN: 5.6979
B: 29 C: 0.0472 D: 0.0795 E: 0.1191 F: 0.1660 G: 0.2200 H: 0.2809 I: 0.3486 J: 0.4232 K: 0.5046 L: 0.5927 M: 0.6876 N: 0.7892 O: 0.8976 P: 1.0128 Q: 1.1347 R: 1.2634 S: 1.3989 T: 1.5413 U: 1.6907 V: 1.8469 W: 2.0101 X: 2.1803 Y: 2.3576 Z: 2.5420 AA: 2.7336 AB: 2.9324 AC: 3.1385 AD: 3.3518 AE: 3.5726 AF: 3.8009 AG: 4.0366 AH: 4.2799 AI: 4.5309 AJ: 4.7895 AK: 5.0560 AL: 5.3303 AM: 5.6125 AN: 5.9027
B: 30 C: 0.0488 D: 0.0822 E: 0.1233 F: 0.1718 G: 0.2276 H: 0.2906 I: 0.3607 J: 0.4379 K: 0.5221 L: 0.6133 M: 0.7115 N: 0.8166 O: 0.9287 P: 1.0479 Q: 1.1740 R: 1.3072 S: 1.4475 T: 1.5948 U: 1.7493 V: 1.9110 W: 2.0798 X: 2.2560 Y: 2.4394 Z: 2.6302 AA: 2.8285 AB: 3.0341 AC: 3.2474 AD: 3.4682 AE: 3.6966 AF: 3.9328 AG: 4.1767 AH: 4.4284 AI: 4.6881 AJ: 4.9558 AK: 5.2314 AL: 5.5152 AM: 5.8072 AN: 6.1075
B: 31 C: 0.0505 D: 0.0850 E: 0.1274 F: 0.1775 G: 0.2352 H: 0.3003 I: 0.3728 J: 0.4526 K: 0.5396 L: 0.6338 M: 0.7353 N: 0.8440 O: 0.9599 P: 1.0830 Q: 1.2134 R: 1.3510 S: 1.4960 T: 1.6483 U: 1.8079 V: 1.9750 W: 2.1496 X: 2.3316 Y: 2.5212 Z: 2.7184 AA: 2.9233 AB: 3.1359 AC: 3.3563 AD: 3.5845 AE: 3.8206 AF: 4.0647 AG: 4.3168 AH: 4.5770 AI: 4.8454 AJ: 5.1220 AK: 5.4069 AL: 5.7002 AM: 6.0020 AN: 6.3123
B: 32 C: 0.0521 D: 0.0877 E: 0.1315 F: 0.1833 G: 0.2428 H: 0.3101 I: 0.3849 J: 0.4672 K: 0.5571 L: 0.6544 M: 0.7591 N: 0.8713 O: 0.9910 P: 1.1181 Q: 1.2527 R: 1.3948 S: 1.5445 T: 1.7017 U: 1.8666 V: 2.0391 W: 2.2193 X: 2.4073 Y: 2.6030 Z: 2.8066 AA: 3.0182 AB: 3.2377 AC: 3.4652 AD: 3.7008 AE: 3.9446 AF: 4.1966 AG: 4.4569 AH: 4.7255 AI: 5.0026 AJ: 5.2882 AK: 5.5824 AL: 5.8852 AM: 6.1968 AN: 6.5172
B: 33 C: 0.0537 D: 0.0905 E: 0.1356 F: 0.1890 G: 0.2504 H: 0.3198 I: 0.3970 J: 0.4819 K: 0.5746 L: 0.6749 M: 0.7830 N: 0.8987 O: 1.0221 P: 1.1532 Q: 1.2921 R: 1.4387 S: 1.5930 T: 1.7552 U: 1.9252 V: 2.1032 W: 2.2891 X: 2.4829 Y: 2.6848 Z: 2.8949 AA: 3.1130 AB: 3.3394 AC: 3.5741 AD: 3.8171 AE: 4.0686 AF: 4.3285 AG: 4.5970 AH: 4.8741 AI: 5.1599 AJ: 5.4545 AK: 5.7579 AL: 6.0702 AM: 6.3916 AN: 6.7221
B: 34 C: 0.0554 D: 0.0932 E: 0.1398 F: 0.1948 G: 0.2581 H: 0.3295 I: 0.4090 J: 0.4966 K: 0.5920 L: 0.6955 M: 0.8068 N: 0.9260 O: 1.0532 P: 1.1883 Q: 1.3314 R: 1.4825 S: 1.6415 T: 1.8087 U: 1.9839 V: 2.1673 W: 2.3588 X: 2.5586 Y: 2.7667 Z: 2.9831 AA: 3.2079 AB: 3.4412 AC: 3.6831 AD: 3.9335 AE: 4.1926 AF: 4.4604 AG: 4.7371 AH: 5.0227 AI: 5.3172 AJ: 5.6207 AK: 5.9334 AL: 6.2553 AM: 6.5865 AN: 6.9270
B: 35 C: 0.0570 D: 0.0960 E: 0.1439 F: 0.2005 G: 0.2657 H: 0.3392 I: 0.4211 J: 0.5112 K: 0.6095 L: 0.7160 M: 0.8306 N: 0.9534 O: 1.0843 P: 1.2235 Q: 1.3708 R: 1.5263 S: 1.6901 T: 1.8621 U: 2.0425 V: 2.2313 W: 2.4285 X: 2.6342 Y: 2.8485 Z: 3.0713 AA: 3.3028 AB: 3.5430 AC: 3.7920 AD: 4.0498 AE: 4.3166 AF: 4.5924 AG: 4.8772 AH: 5.1712 AI: 5.4745 AJ: 5.7870 AK: 6.1089 AL: 6.4403 AM: 6.7813 AN: 7.1319
A: 중부지방소나무 B: 5 C: 0.0078 D: 0.0133 E: 0.0202 F: 0.0283 G: 0.0377 H: 0.0484 I: 0.0604 J: 0.0736 K: 0.0881 L: 0.1038 M: 0.1207 N: 0.1388 O: 0.1582 P: 0.1788 Q: 0.2007 R: 0.2238 S: 0.2481 T: 0.2737 U: 0.3005 V: 0.3286 W: 0.3579 X: 0.3885 Y: 0.4204 Z: 0.4535 AA: 0.4879 AB: 0.5236 AC: 0.5606 AD: 0.5989 AE: 0.6385 AF: 0.6794 AG: 0.7216 AH: 0.7651 AI: 0.8100 AJ: 0.8562 AK: 0.9038 AL: 0.9527 AM: 1.0030 AN: 1.0546 AO: 1.1077 AP: 1.1621 AQ: 1.2180 AR: 1.2752 AS: 1.3339 AT: 1.3940 AU: 1.4555 AV: 1.5185 AW: 1.5830 AX: 1.6489
B: 6 C: 0.0093 D: 0.0159 E: 0.0241 F: 0.0339 G: 0.0452 H: 0.0580 I: 0.0723 J: 0.0881 K: 0.1054 L: 0.1242 M: 0.1445 N: 0.1662 O: 0.1894 P: 0.2141 Q: 0.2403 R: 0.2679 S: 0.2971 T: 0.3277 U: 0.3598 V: 0.3934 W: 0.4286 X: 0.4652 Y: 0.5033 Z: 0.5430 AA: 0.5842 AB: 0.6269 AC: 0.6712 AD: 0.7171 AE: 0.7645 AF: 0.8134 AG: 0.8640 AH: 0.9161 AI: 0.9698 AJ: 1.0252 AK: 1.0821 AL: 1.1407 AM: 1.2009 AN: 1.2628 AO: 1.3263 AP: 1.3915 AQ: 1.4584 AR: 1.5270 AS: 1.5972 AT: 1.6692 AU: 1.7429 AV: 1.8183 AW: 1.8955 AX: 1.9745
B: 7 C: 0.0109 D: 0.0186 E: 0.0281 F: 0.0395 G: 0.0526 H: 0.0676 I: 0.0842 J: 0.1027 K: 0.1228 L: 0.1447 M: 0.1683 N: 0.1936 O: 0.2207 P: 0.2494 Q: 0.2799 R: 0.3121 S: 0.3461 T: 0.3817 U: 0.4192 V: 0.4583 W: 0.4992 X: 0.5419 Y: 0.5863 Z: 0.6326 AA: 0.6806 AB: 0.7303 AC: 0.7819 AD: 0.8353 AE: 0.8905 AF: 0.9476 AG: 1.0065 AH: 1.0672 AI: 1.1298 AJ: 1.1943 AK: 1.2606 AL: 1.3289 AM: 1.3990 AN: 1.4711 AO: 1.5451 AP: 1.6211 AQ: 1.6990 AR: 1.7789 AS: 1.8607 AT: 1.9446 AU: 2.0305 AV: 2.1184 AW: 2.2083 AX: 2.3003
B: 8 C: 0.0124 D: 0.0212 E: 0.0321 F: 0.0451 G: 0.0601 H: 0.0771 I: 0.0962 J: 0.1172 K: 0.1402 L: 0.1652 M: 0.1921 N: 0.2210 O: 0.2519 P: 0.2847 Q: 0.3195 R: 0.3563 S: 0.3951 T: 0.4358 U: 0.4785 V: 0.5232 W: 0.5699 X: 0.6186 Y: 0.6694 Z: 0.7221 AA: 0.7769 AB: 0.8338 AC: 0.8927 AD: 0.9536 AE: 1.0167 AF: 1.0818 AG: 1.1490 AH: 1.2184 AI: 1.2898 AJ: 1.3634 AK: 1.4392 AL: 1.5171 AM: 1.5972 AN: 1.6795 AO: 1.7640 AP: 1.8507 AQ: 1.9397 AR: 2.0309 AS: 2.1244 AT: 2.2201 AU: 2.3181 AV: 2.4185 AW: 2.5212 AX: 2.6262
B: 9 C: 0.0140 D: 0.0238 E: 0.0361 F: 0.0506 G: 0.0675 H: 0.0867 I: 0.1081 J: 0.1317 K: 0.1576 L: 0.1857 M: 0.2160 N: 0.2484 O: 0.2832 P: 0.3201 Q: 0.3592 R: 0.4005 S: 0.4441 T: 0.4899 U: 0.5379 V: 0.5881 W: 0.6407 X: 0.6954 Y: 0.7524 Z: 0.8118 AA: 0.8734 AB: 0.9372 AC: 1.0035 AD: 1.0720 AE: 1.1428 AF: 1.2161 AG: 1.2916 AH: 1.3696 AI: 1.4499 AJ: 1.5327 AK: 1.6178 AL: 1.7054 AM: 1.7955 AN: 1.8880 AO: 1.9830 AP: 2.0805 AQ: 2.1805 AR: 2.2830 AS: 2.3881 AT: 2.4957 AU: 2.6059 AV: 2.7187 AW: 2.8342 AX: 2.9522
B: 10 C: 0.0155 D: 0.0264 E: 0.0400 F: 0.0562 G: 0.0750 H: 0.0963 I: 0.1200 J: 0.1463 K: 0.1750 L: 0.2062 M: 0.2398 N: 0.2759 O: 0.3144 P: 0.3554 Q: 0.3988 R: 0.4448 S: 0.4931 T: 0.5440 U: 0.5973 V: 0.6531 W: 0.7114 X: 0.7722 Y: 0.8355 Z: 0.9014 AA: 0.9698 AB: 1.0407 AC: 1.1143 AD: 1.1904 AE: 1.2691 AF: 1.3504 AG: 1.4343 AH: 1.5208 AI: 1.6101 AJ: 1.7020 AK: 1.7965 AL: 1.8938 AM: 1.9938 AN: 2.0965 AO: 2.2020 AP: 2.3103 AQ: 2.4213 AR: 2.5352 AS: 2.6519 AT: 2.7714 AU: 2.8938 AV: 3.0191 AW: 3.1472 AX: 3.2783
B: 11 C: 0.0170 D: 0.0291 E: 0.0440 F: 0.0618 G: 0.0824 H: 0.1058 I: 0.1320 J: 0.1608 K: 0.1924 L: 0.2267 M: 0.2636 N: 0.3033 O: 0.3457 P: 0.3908 Q: 0.4385 R: 0.4890 S: 0.5422 T: 0.5981 U: 0.6567 V: 0.7180 W: 0.7822 X: 0.8490 Y: 0.9186 Z: 0.9911 AA: 1.0663 AB: 1.1443 AC: 1.2251 AD: 1.3088 AE: 1.3953 AF: 1.4847 AG: 1.5770 AH: 1.6721 AI: 1.7702 AJ: 1.8713 AK: 1.9752 AL: 2.0822 AM: 2.1921 AN: 2.3051 AO: 2.4211 AP: 2.5401 AQ: 2.6622 AR: 2.7874 AS: 2.9157 AT: 3.0471 AU: 3.1817 AV: 3.3194 AW: 3.4604 AX: 3.6045
B: 12 C: 0.0186 D: 0.0317 E: 0.0480 F: 0.0674 G: 0.0899 H: 0.1154 I: 0.1439 J: 0.1754 K: 0.2098 L: 0.2472 M: 0.2875 N: 0.3308 O: 0.3770 P: 0.4261 Q: 0.4782 R: 0.5332 S: 0.5912 T: 0.6522 U: 0.7161 V: 0.7830 W: 0.8529 X: 0.9258 Y: 1.0018 Z: 1.0807 AA: 1.1627 AB: 1.2478 AC: 1.3360 AD: 1.4272 AE: 1.5216 AF: 1.6190 AG: 1.7197 AH: 1.8235 AI: 1.9304 AJ: 2.0406 AK: 2.1540 AL: 2.2706 AM: 2.3905 AN: 2.5137 AO: 2.6402 AP: 2.7700 AQ: 2.9032 AR: 3.0397 AS: 3.1796 AT: 3.3229 AU: 3.4697 AV: 3.6199 AW: 3.7736 AX: 3.9308
B: 13 C: 0.0201 D: 0.0343 E: 0.0520 F: 0.0730 G: 0.0974 H: 0.1250 I: 0.1558 J: 0.1899 K: 0.2272 L: 0.2677 M: 0.3114 N: 0.3582 O: 0.4082 P: 0.4615 Q: 0.5179 R: 0.5775 S: 0.6403 T: 0.7063 U: 0.7755 V: 0.8480 W: 0.9237 X: 1.0027 Y: 1.0849 Z: 1.1704 AA: 1.2592 AB: 1.3514 AC: 1.4468 AD: 1.5457 AE: 1.6478 AF: 1.7534 AG: 1.8624 AH: 1.9748 AI: 2.0907 AJ: 2.2100 AK: 2.3328 AL: 2.4591 AM: 2.5890 AN: 2.7224 AO: 2.8594 AP: 2.9999 AQ: 3.1441 AR: 3.2920 AS: 3.4435 AT: 3.5988 AU: 3.7577 AV: 3.9204 AW: 4.0868 AX: 4.2571
B: 14 C: 0.0217 D: 0.0370 E: 0.0560 F: 0.0786 G: 0.1048 H: 0.1345 I: 0.1678 J: 0.2045 K: 0.2446 L: 0.2882 M: 0.3352 N: 0.3857 O: 0.4395 P: 0.4968 Q: 0.5576 R: 0.6217 S: 0.6893 T: 0.7604 U: 0.8350 V: 0.9130 W: 0.9945 X: 1.0795 Y: 1.1680 Z: 1.2601 AA: 1.3557 AB: 1.4549 AC: 1.5577 AD: 1.6641 AE: 1.7741 AF: 1.8878 AG: 2.0051 AH: 2.1262 AI: 2.2509 AJ: 2.3794 AK: 2.5116 AL: 2.6476 AM: 2.7874 AN: 2.9310 AO: 3.0785 AP: 3.2299 AQ: 3.3852 AR: 3.5444 AS: 3.7075 AT: 3.8746 AU: 4.0458 AV: 4.2209 AW: 4.4001 AX: 4.5835
B: 15 C: 0.0232 D: 0.0396 E: 0.0600 F: 0.0842 G: 0.1123 H: 0.1441 I: 0.1797 J: 0.2190 K: 0.2620 L: 0.3087 M: 0.3591 N: 0.4131 O: 0.4708 P: 0.5322 Q: 0.5972 R: 0.6660 S: 0.7384 T: 0.8146 U: 0.8944 V: 0.9780 W: 1.0653 X: 1.1564 Y: 1.2512 Z: 1.3498 AA: 1.4523 AB: 1.5585 AC: 1.6686 AD: 1.7826 AE: 1.9005 AF: 2.0222 AG: 2.1479 AH: 2.2776 AI: 2.4112 AJ: 2.5488 AK: 2.6904 AL: 2.8361 AM: 2.9859 AN: 3.1397 AO: 3.2977 AP: 3.4599 AQ: 3.6262 AR: 3.7967 AS: 3.9715 AT: 4.1505 AU: 4.3338 AV: 4.5215 AW: 4.7135 AX: 4.9098
B: 16 C: 0.0248 D: 0.0422 E: 0.0639 F: 0.0898 G: 0.1197 H: 0.1537 I: 0.1917 J: 0.2336 K: 0.2794 L: 0.3292 M: 0.3829 N: 0.4406 O: 0.5021 P: 0.5676 Q: 0.6369 R: 0.7103 S: 0.7875 T: 0.8687 U: 0.9539 V: 1.0430 W: 1.1361 X: 1.2332 Y: 1.3344 Z: 1.4396 AA: 1.5488 AB: 1.6621 AC: 1.7795 AD: 1.9011 AE: 2.0268 AF: 2.1566 AG: 2.2907 AH: 2.4289 AI: 2.5714 AJ: 2.7182 AK: 2.8693 AL: 3.0247 AM: 3.1844 AN: 3.3485 AO: 3.5170 AP: 3.6899 AQ: 3.8673 AR: 4.0491 AS: 4.2355 AT: 4.4265 AU: 4.6220 AV: 4.8221 AW: 5.0268 AX: 5.2363
B: 17 C: 0.0263 D: 0.0449 E: 0.0679 F: 0.0954 G: 0.1272 H: 0.1633 I: 0.2036 J: 0.2481 K: 0.2969 L: 0.3497 M: 0.4068 N: 0.4680 O: 0.5334 P: 0.6029 Q: 0.6766 R: 0.7545 S: 0.8366 T: 0.9228 U: 1.0133 V: 1.1080 W: 1.2069 X: 1.3101 Y: 1.4175 Z: 1.5293 AA: 1.6453 AB: 1.7657 AC: 1.8905 AD: 2.0196 AE: 2.1531 AF: 2.2911 AG: 2.4335 AH: 2.5804 AI: 2.7317 AJ: 2.8877 AK: 3.0481 AL: 3.2132 AM: 3.3829 AN: 3.5572 AO: 3.7362 AP: 3.9199 AQ: 4.1084 AR: 4.3016 AS: 4.4996 AT: 4.7024 AU: 4.9101 AV: 5.1227 AW: 5.3402 AX: 5.5627
B: 18 C: 0.0278 D: 0.0475 E: 0.0719 F: 0.1010 G: 0.1347 H: 0.1729 I: 0.2155 J: 0.2627 K: 0.3143 L: 0.3703 M: 0.4307 N: 0.4955 O: 0.5647 P: 0.6383 Q: 0.7163 R: 0.7988 S: 0.8857 T: 0.9770 U: 1.0728 V: 1.1730 W: 1.2777 X: 1.3870 Y: 1.5007 Z: 1.6190 AA: 1.7419 AB: 1.8693 AC: 2.0014 AD: 2.1381 AE: 2.2795 AF: 2.4255 AG: 2.5763 AH: 2.7318 AI: 2.8920 AJ: 3.0571 AK: 3.2270 AL: 3.4018 AM: 3.5814 AN: 3.7660 AO: 3.9555 AP: 4.1499 AQ: 4.3495 AR: 4.5540 AS: 4.7636 AT: 4.9784 AU: 5.1983 AV: 5.4233 AW: 5.6536 AX: 5.8892
B: 19 C: 0.0294 D: 0.0501 E: 0.0759 F: 0.1066 G: 0.1421 H: 0.1824 I: 0.2275 J: 0.2772 K: 0.3317 L: 0.3908 M: 0.4545 N: 0.5229 O: 0.5960 P: 0.6737 Q: 0.7560 R: 0.8431 S: 0.9348 T: 1.0311 U: 1.1322 V: 1.2380 W: 1.3486 X: 1.4638 Y: 1.5839 Z: 1.7088 AA: 1.8384 AB: 1.9730 AC: 2.1123 AD: 2.2566 AE: 2.4058 AF: 2.5600 AG: 2.7191 AH: 2.8832 AI: 3.0524 AJ: 3.2266 AK: 3.4059 AL: 3.5903 AM: 3.7799 AN: 3.9747 AO: 4.1747 AP: 4.3800 AQ: 4.5906 AR: 4.8065 AS: 5.0277 AT: 5.2544 AU: 5.4864 AV: 5.7240 AW: 5.9671 AX: 6.2157
B: 20 C: 0.0309 D: 0.0528 E: 0.0799 F: 0.1122 G: 0.1496 H: 0.1920 I: 0.2394 J: 0.2918 K: 0.3491 L: 0.4113 M: 0.4784 N: 0.5504 O: 0.6273 P: 0.7091 Q: 0.7958 R: 0.8873 S: 0.9839 T: 1.0853 U: 1.1917 V: 1.3030 W: 1.4194 X: 1.5407 Y: 1.6671 Z: 1.7985 AA: 1.9350 AB: 2.0766 AC: 2.2233 AD: 2.3751 AE: 2.5322 AF: 2.6944 AG: 2.8619 AH: 3.0346 AI: 3.2127 AJ: 3.3961 AK: 3.5848 AL: 3.7789 AM: 3.9785 AN: 4.1835 AO: 4.3940 AP: 4.6101 AQ: 4.8317 AR: 5.0589 AS: 5.2918 AT: 5.5304 AU: 5.7747 AV: 6.0247 AW: 6.2805 AX: 6.5422
B: 21 C: 0.0325 D: 0.0554 E: 0.0839 F: 0.1178 G: 0.1571 H: 0.2016 I: 0.2514 J: 0.3064 K: 0.3665 L: 0.4318 M: 0.5023 N: 0.5779 O: 0.6586 P: 0.7445 Q: 0.8355 R: 0.9316 S: 1.0329 T: 1.1395 U: 1.2512 V: 1.3681 W: 1.4902 X: 1.6176 Y: 1.7503 Z: 1.8883 AA: 2.0316 AB: 2.1802 AC: 2.3342 AD: 2.4937 AE: 2.6586 AF: 2.8289 AG: 3.0047 AH: 3.1861 AI: 3.3730 AJ: 3.5656 AK: 3.7637 AL: 3.9675 AM: 4.1770 AN: 4.3923 AO: 4.6133 AP: 4.8402 AQ: 5.0729 AR: 5.3114 AS: 5.5559 AT: 5.8064 AU: 6.0629 AV: 6.3254 AW: 6.5940 AX: 6.8687
B: 22 C: 0.0340 D: 0.0580 E: 0.0878 F: 0.1234 G: 0.1645 H: 0.2112 I: 0.2633 J: 0.3209 K: 0.3839 L: 0.4524 M: 0.5262 N: 0.6053 O: 0.6899 P: 0.7798 Q: 0.8752 R: 0.9759 S: 1.0820 T: 1.1936 U: 1.3106 V: 1.4331 W: 1.5610 X: 1.6945 Y: 1.8335 Z: 1.9780 AA: 2.1281 AB: 2.2838 AC: 2.4452 AD: 2.6122 AE: 2.7849 AF: 2.9634 AG: 3.1476 AH: 3.3376 AI: 3.5334 AJ: 3.7350 AK: 3.9426 AL: 4.1561 AM: 4.3756 AN: 4.6011 AO: 4.8326 AP: 5.0703 AQ: 5.3140 AR: 5.5639 AS: 5.8201 AT: 6.0824 AU: 6.3511 AV: 6.6261 AW: 6.9075 AX: 7.1953
B: 23 C: 0.0356 D: 0.0606 E: 0.0918 F: 0.1290 G: 0.1720 H: 0.2208 I: 0.2753 J: 0.3355 K: 0.4014 L: 0.4729 M: 0.5500 N: 0.6328 O: 0.7212 P: 0.8152 Q: 0.9149 R: 1.0202 S: 1.1311 T: 1.2478 U: 1.3701 V: 1.4981 W: 1.6319 X: 1.7714 Y: 1.9167 Z: 2.0678 AA: 2.2247 AB: 2.3875 AC: 2.5562 AD: 2.7308 AE: 2.9113 AF: 3.0978 AG: 3.2904 AH: 3.4890 AI: 3.6937 AJ: 3.9046 AK: 4.1215 AL: 4.3447 AM: 4.5742 AN: 4.8099 AO: 5.0520 AP: 5.3004 AQ: 5.5552 AR: 5.8164 AS: 6.0842 AT: 6.3585 AU: 6.6393 AV: 6.9268 AW: 7.2210 AX: 7.5218
B: 24 C: 0.0371 D: 0.0633 E: 0.0958 F: 0.1346 G: 0.1794 H: 0.2303 I: 0.2872 J: 0.3501 K: 0.4188 L: 0.4934 M: 0.5739 N: 0.6603 O: 0.7525 P: 0.8506 Q: 0.9546 R: 1.0645 S: 1.1803 T: 1.3019 U: 1.4296 V: 1.5632 W: 1.7027 X: 1.8483 Y: 1.9999 Z: 2.1575 AA: 2.3213 AB: 2.4911 AC: 2.6671 AD: 2.8493 AE: 3.0377 AF: 3.2323 AG: 3.4332 AH: 3.6405 AI: 3.8541 AJ: 4.0741 AK: 4.3005 AL: 4.5334 AM: 4.7728 AN: 5.0187 AO: 5.2713 AP: 5.5305 AQ: 5.7964 AR: 6.0690 AS: 6.3483 AT: 6.6345 AU: 6.9276 AV: 7.2276 AW: 7.5345 AX: 7.8484
B: 25 C: 0.0386 D: 0.0659 E: 0.0998 F: 0.1402 G: 0.1869 H: 0.2399 I: 0.2992 J: 0.3646 K: 0.4362 L: 0.5139 M: 0.5978 N: 0.6877 O: 0.7838 P: 0.8860 Q: 0.9943 R: 1.1088 S: 1.2294 T: 1.3561 U: 1.4891 V: 1.6282 W: 1.7736 X: 1.9252 Y: 2.0831 Z: 2.2473 AA: 2.4179 AB: 2.5948 AC: 2.7781 AD: 2.9679 AE: 3.1641 AF: 3.3668 AG: 3.5761 AH: 3.7920 AI: 4.0144 AJ: 4.2436 AK: 4.4794 AL: 4.7220 AM: 4.9714 AN: 5.2276 AO: 5.4906 AP: 5.7606 AQ: 6.0376 AR: 6.3215 AS: 6.6125 AT: 6.9106 AU: 7.2159 AV: 7.5283 AW: 7.8480 AX: 8.1750
B: 26 C: 0.0402 D: 0.0685 E: 0.1038 F: 0.1458 G: 0.1944 H: 0.2495 I: 0.3111 J: 0.3792 K: 0.4536 L: 0.5345 M: 0.6217 N: 0.7152 O: 0.8151 P: 0.9214 Q: 1.0340 R: 1.1530 S: 1.2785 T: 1.4103 U: 1.5485 V: 1.6932 W: 1.8444 X: 2.0021 Y: 2.1663 Z: 2.3371 AA: 2.5144 AB: 2.6984 AC: 2.8891 AD: 3.0864 AE: 3.2905 AF: 3.5013 AG: 3.7190 AH: 3.9434 AI: 4.1748 AJ: 4.4131 AK: 4.6584 AL: 4.9106 AM: 5.1700 AN: 5.4364 AO: 5.7100 AP: 5.9907 AQ: 6.2787 AR: 6.5740 AS: 6.8767 AT: 7.1867 AU: 7.5041 AV: 7.8291 AW: 8.1615 AX: 8.5016
B: 27 C: 0.0417 D: 0.0712 E: 0.1078 F: 0.1514 G: 0.2018 H: 0.2591 I: 0.3231 J: 0.3937 K: 0.4711 L: 0.5550 M: 0.6455 N: 0.7427 O: 0.8464 P: 0.9568 Q: 1.0738 R: 1.1973 S: 1.3276 T: 1.4645 U: 1.6080 V: 1.7583 W: 1.9153 X: 2.0790 Y: 2.2495 Z: 2.4269 AA: 2.6110 AB: 2.8021 AC: 3.0001 AD: 3.2050 AE: 3.4169 AF: 3.6358 AG: 3.8618 AH: 4.0949 AI: 4.3352 AJ: 4.5826 AK: 4.8373 AL: 5.0993 AM: 5.3686 AN: 5.6452 AO: 5.9293 AP: 6.2209 AQ: 6.5200 AR: 6.8266 AS: 7.1409 AT: 7.4628 AU: 7.7924 AV: 8.1298 AW: 8.4751 AX: 8.8282
B: 28 C: 0.0433 D: 0.0738 E: 0.1118 F: 0.1570 G: 0.2093 H: 0.2687 I: 0.3350 J: 0.4083 K: 0.4885 L: 0.5755 M: 0.6694 N: 0.7702 O: 0.8777 P: 0.9922 Q: 1.1135 R: 1.2416 S: 1.3767 T: 1.5186 U: 1.6675 V: 1.8233 W: 1.9861 X: 2.1559 Y: 2.3327 Z: 2.5166 AA: 2.7076 AB: 2.9057 AC: 3.1110 AD: 3.3235 AE: 3.5433 AF: 3.7703 AG: 4.0047 AH: 4.2464 AI: 4.4956 AJ: 4.7522 AK: 5.0163 AL: 5.2879 AM: 5.5672 AN: 5.8541 AO: 6.1487 AP: 6.4510 AQ: 6.7612 AR: 7.0792 AS: 7.4050 AT: 7.7389 AU: 8.0807 AV: 8.4306 AW: 8.7886 AX: 9.1548
B: 29 C: 0.0448 D: 0.0764 E: 0.1158 F: 0.1626 G: 0.2168 H: 0.2783 I: 0.3470 J: 0.4229 K: 0.5059 L: 0.5961 M: 0.6933 N: 0.7976 O: 0.9091 P: 1.0276 Q: 1.1532 R: 1.2859 S: 1.4258 T: 1.5728 U: 1.7270 V: 1.8884 W: 2.0570 X: 2.2328 Y: 2.4160 Z: 2.6064 AA: 2.8042 AB: 3.0094 AC: 3.2220 AD: 3.4421 AE: 3.6697 AF: 3.9048 AG: 4.1475 AH: 4.3979 AI: 4.6559 AJ: 4.9217 AK: 5.1952 AL: 5.4766 AM: 5.7658 AN: 6.0629 AO: 6.3680 AP: 6.6812 AQ: 7.0024 AR: 7.3317 AS: 7.6692 AT: 8.0150 AU: 8.3690 AV: 8.7314 AW: 9.1022 AX: 9.4815
B: 30 C: 0.0464 D: 0.0791 E: 0.1197 F: 0.1682 G: 0.2242 H: 0.2879 I: 0.3589 J: 0.4374 K: 0.5233 L: 0.6166 M: 0.7172 N: 0.8251 O: 0.9404 P: 1.0630 Q: 1.1929 R: 1.3302 S: 1.4749 T: 1.6270 U: 1.7865 V: 1.9534 W: 2.1278 X: 2.3097 Y: 2.4992 Z: 2.6962 AA: 2.9008 AB: 3.1131 AC: 3.3330 AD: 3.5607 AE: 3.7961 AF: 4.0393 AG: 4.2904 AH: 4.5494 AI: 4.8163 AJ: 5.0912 AK: 5.3742 AL: 5.6652 AM: 5.9644 AN: 6.2718 AO: 6.5874 AP: 6.9113 AQ: 7.2436 AR: 7.5843 AS: 7.9334 AT: 8.2911 AU: 8.6573 AV: 9.0322 AW: 9.4158 AX: 9.8081
B: 31 C: 0.0479 D: 0.0817 E: 0.1237 F: 0.1738 G: 0.2317 H: 0.2974 I: 0.3709 J: 0.4520 K: 0.5408 L: 0.6371 M: 0.7411 N: 0.8526 O: 0.9717 P: 1.0984 Q: 1.2326 R: 1.3745 S: 1.5240 T: 1.6811 U: 1.8460 V: 2.0185 W: 2.1987 X: 2.3866 Y: 2.5824 Z: 2.7860 AA: 2.9974 AB: 3.2167 AC: 3.4440 AD: 3.6792 AE: 3.9225 AF: 4.1738 AG: 4.4333 AH: 4.7009 AI: 4.9767 AJ: 5.2608 AK: 5.5532 AL: 5.8539 AM: 6.1630 AN: 6.4807 AO: 6.8068 AP: 7.1415 AQ: 7.4848 AR: 7.8369 AS: 8.1976 AT: 8.5672 AU: 8.9456 AV: 9.3330 AW: 9.7293 AX: 10.1347
B: 32 C: 0.0495 D: 0.0843 E: 0.1277 F: 0.1794 G: 0.2392 H: 0.3070 I: 0.3828 J: 0.4666 K: 0.5582 L: 0.6576 M: 0.7649 N: 0.8801 O: 1.0030 P: 1.1338 Q: 1.2724 R: 1.4188 S: 1.5731 T: 1.7353 U: 1.9054 V: 2.0835 W: 2.2695 X: 2.4636 Y: 2.6656 Z: 2.8758 AA: 3.0940 AB: 3.3204 AC: 3.5550 AD: 3.7978 AE: 4.0489 AF: 4.3084 AG: 4.5762 AH: 4.8524 AI: 5.1371 AJ: 5.4303 AK: 5.7321 AL: 6.0426 AM: 6.3617 AN: 6.6895 AO: 7.0262 AP: 7.3717 AQ: 7.7261 AR: 8.0894 AS: 8.4618 AT: 8.8433 AU: 9.2340 AV: 9.6338 AW: 10.0429 AX: 10.4614
B: 33 C: 0.0510 D: 0.0870 E: 0.1317 F: 0.1850 G: 0.2466 H: 0.3166 I: 0.3948 J: 0.4811 K: 0.5756 L: 0.6782 M: 0.7888 N: 0.9075 O: 1.0343 P: 1.1692 Q: 1.3121 R: 1.4631 S: 1.6222 T: 1.7895 U: 1.9649 V: 2.1485 W: 2.3404 X: 2.5405 Y: 2.7488 Z: 2.9655 AA: 3.1906 AB: 3.4241 AC: 3.6660 AD: 3.9164 AE: 4.1753 AF: 4.4429 AG: 4.7190 AH: 5.0039 AI: 5.2975 AJ: 5.5999 AK: 5.9111 AL: 6.2312 AM: 6.5603 AN: 6.8984 AO: 7.2455 AP: 7.6018 AQ: 7.9673 AR: 8.3420 AS: 8.7260 AT: 9.1194 AU: 9.5223 AV: 9.9346 AW: 10.3565 AX: 10.7880
B: 34 C: 0.0525 D: 0.0896 E: 0.1357 F: 0.1906 G: 0.2541 H: 0.3262 I: 0.4067 J: 0.4957 K: 0.5930 L: 0.6987 M: 0.8127 N: 0.9350 O: 1.0656 P: 1.2045 Q: 1.3518 R: 1.5074 S: 1.6713 T: 1.8437 U: 2.0244 V: 2.2136 W: 2.4112 X: 2.6174 Y: 2.8321 Z: 3.0553 AA: 3.2872 AB: 3.5277 AC: 3.7770 AD: 4.0350 AE: 4.3018 AF: 4.5774 AG: 4.8619 AH: 5.1554 AI: 5.4579 AJ: 5.7694 AK: 6.0901 AL: 6.4199 AM: 6.7589 AN: 7.1073 AO: 7.4649 AP: 7.8320 AQ: 8.2085 AR: 8.5946 AS: 8.9903 AT: 9.3956 AU: 9.8106 AV: 10.2354 AW: 10.6701 AX: 11.1147
B: 35 C: 0.0541 D: 0.0922 E: 0.1397 F: 0.1962 G: 0.2616 H: 0.3358 I: 0.4187 J: 0.5103 K: 0.6105 L: 0.7192 M: 0.8366 N: 0.9625 O: 1.0969 P: 1.2399 Q: 1.3915 R: 1.5517 S: 1.7205 T: 1.8979 U: 2.0839 V: 2.2786 W: 2.4821 X: 2.6943 Y: 2.9153 Z: 3.1451 AA: 3.3838 AB: 3.6314 AC: 3.8880 AD: 4.1536 AE: 4.4282 AF: 4.7119 AG: 5.0048 AH: 5.3069 AI: 5.6183 AJ: 5.9390 AK: 6.2691 AL: 6.6086 AM: 6.9576 AN: 7.3161 AO: 7.6843 AP: 8.0622 AQ: 8.4498 AR: 8.8472 AS: 9.2545 AT: 9.6717 AU: 10.0989 AV: 10.5362 AW: 10.9837 AX: 11.4414
A: 상수리나무 B: 5 C: 0.0079 D: 0.0131 E: 0.0195 F: 0.0269 G: 0.0353 H: 0.0446 I: 0.0549 J: 0.0660 K: 0.0781 L: 0.0911 M: 0.1050 N: 0.1198 O: 0.1356 P: 0.1523 Q: 0.1700 R: 0.1888 S: 0.2085 T: 0.2293 U: 0.2513 V: 0.2743 W: 0.2986 X: 0.3241 Y: 0.3508 Z: 0.3789 AA: 0.4083 AB: 0.4392 AC: 0.4715 AD: 0.5053 AE: 0.5408 AF: 0.5779 AG: 0.6167 AH: 0.6573 AI: 0.6998 AJ: 0.7442 AK: 0.7906 AL: 0.8392 AM: 0.8899 AN: 0.9428
B: 6 C: 0.0096 D: 0.0160 E: 0.0237 F: 0.0327 G: 0.0430 H: 0.0543 I: 0.0668 J: 0.0804 K: 0.0951 L: 0.1108 M: 0.1276 N: 0.1455 O: 0.1644 P: 0.1843 Q: 0.2054 R: 0.2276 S: 0.2509 T: 0.2753 U: 0.3009 V: 0.3278 W: 0.3558 X: 0.3851 Y: 0.4157 Z: 0.4476 AA: 0.4809 AB: 0.5157 AC: 0.5518 AD: 0.5895 AE: 0.6288 AF: 0.6696 AG: 0.7121 AH: 0.7563 AI: 0.8023 AJ: 0.8501 AK: 0.8998 AL: 0.9514 AM: 1.0051 AN: 1.0608
B: 7 C: 0.0112 D: 0.0188 E: 0.0279 F: 0.0386 G: 0.0507 H: 0.0641 I: 0.0789 J: 0.0950 K: 0.1122 L: 0.1308 M: 0.1505 N: 0.1714 O: 0.1936 P: 0.2169 Q: 0.2415 R: 0.2672 S: 0.2942 T: 0.3224 U: 0.3519 V: 0.3826 W: 0.4147 X: 0.4480 Y: 0.4828 Z: 0.5188 AA: 0.5563 AB: 0.5952 AC: 0.6356 AD: 0.6776 AE: 0.7210 AF: 0.7661 AG: 0.8127 AH: 0.8611 AI: 0.9112 AJ: 0.9630 AK: 1.0166 AL: 1.0722 AM: 1.1296 AN: 1.1890
B: 8 C: 0.0129 D: 0.0216 E: 0.0322 F: 0.0445 G: 0.0584 H: 0.0740 I: 0.0910 J: 0.1096 K: 0.1295 L: 0.1509 M: 0.1736 N: 0.1977 O: 0.2232 P: 0.2499 Q: 0.2780 R: 0.3075 S: 0.3383 T: 0.3704 U: 0.4039 V: 0.4387 W: 0.4749 X: 0.5125 Y: 0.5516 Z: 0.5920 AA: 0.6339 AB: 0.6773 AC: 0.7222 AD: 0.7687 AE: 0.8167 AF: 0.8663 AG: 0.9175 AH: 0.9705 AI: 1.0251 AJ: 1.0815 AK: 1.1396 AL: 1.1996 AM: 1.2615 AN: 1.3253
B: 9 C: 0.0146 D: 0.0244 E: 0.0364 F: 0.0504 G: 0.0662 H: 0.0838 I: 0.1032 J: 0.1242 K: 0.1469 L: 0.1711 M: 0.1969 N: 0.2242 O: 0.2530 P: 0.2833 Q: 0.3150 R: 0.3482 S: 0.3829 T: 0.4191 U: 0.4566 V: 0.4957 W: 0.5362 X: 0.5782 Y: 0.6217 Z: 0.6668 AA: 0.7133 AB: 0.7614 AC: 0.8110 AD: 0.8622 AE: 0.9151 AF: 0.9696 AG: 1.0257 AH: 1.0835 AI: 1.1431 AJ: 1.2044 AK: 1.2674 AL: 1.3323 AM: 1.3991 AN: 1.4677
B: 10 C: 0.0162 D: 0.0272 E: 0.0406 F: 0.0563 G: 0.0740 H: 0.0937 I: 0.1154 J: 0.1390 K: 0.1643 L: 0.1915 M: 0.2203 N: 0.2509 O: 0.2831 P: 0.3169 Q: 0.3523 R: 0.3894 S: 0.4280 T: 0.4683 U: 0.5101 V: 0.5534 W: 0.5984 X: 0.6449 Y: 0.6930 Z: 0.7428 AA: 0.7941 AB: 0.8470 AC: 0.9016 AD: 0.9578 AE: 1.0157 AF: 1.0752 AG: 1.1365 AH: 1.1995 AI: 1.2642 AJ: 1.3308 AK: 1.3991 AL: 1.4692 AM: 1.5412 AN: 1.6151
B: 11 C: 0.0179 D: 0.0301 E: 0.0449 F: 0.0621 G: 0.0818 H: 0.1036 I: 0.1277 J: 0.1537 K: 0.1818 L: 0.2119 M: 0.2438 N: 0.2777 O: 0.3133 P: 0.3507 Q: 0.3899 R: 0.4308 S: 0.4735 T: 0.5179 U: 0.5640 V: 0.6118 W: 0.6612 X: 0.7124 Y: 0.7652 Z: 0.8198 AA: 0.8760 AB: 0.9339 AC: 0.9936 AD: 1.0549 AE: 1.1180 AF: 1.1829 AG: 1.2495 AH: 1.3179 AI: 1.3880 AJ: 1.4600 AK: 1.5338 AL: 1.6095 AM: 1.6871 AN: 1.7666
B: 12 C: 0.0196 D: 0.0329 E: 0.0491 F: 0.0681 G: 0.0896 H: 0.1136 I: 0.1399 J: 0.1686 K: 0.1994 L: 0.2324 M: 0.2674 N: 0.3046 O: 0.3436 P: 0.3847 Q: 0.4277 R: 0.4726 S: 0.5193 T: 0.5679 U: 0.6183 V: 0.6706 W: 0.7246 X: 0.7805 Y: 0.8382 Z: 0.8976 AA: 0.9589 AB: 1.0219 AC: 1.0867 AD: 1.1534 AE: 1.2218 AF: 1.2921 AG: 1.3642 AH: 1.4382 AI: 1.5140 AJ: 1.5916 AK: 1.6712 AL: 1.7526 AM: 1.8360 AN: 1.9213
B: 13 C: 0.0213 D: 0.0357 E: 0.0534 F: 0.0740 G: 0.0974 H: 0.1235 I: 0.1522 J: 0.1834 K: 0.2170 L: 0.2529 M: 0.2911 N: 0.3315 O: 0.3741 P: 0.4188 Q: 0.4656 R: 0.5145 S: 0.5653 T: 0.6182 U: 0.6730 V: 0.7298 W: 0.7885 X: 0.8491 Y: 0.9117 Z: 0.9761 AA: 1.0425 AB: 1.1108 AC: 1.1809 AD: 1.2529 AE: 1.3269 AF: 1.4027 AG: 1.4804 AH: 1.5601 AI: 1.6417 AJ: 1.7252 AK: 1.8106 AL: 1.8980 AM: 1.9873 AN: 2.0787
B: 14 C: 0.0229 D: 0.0386 E: 0.0576 F: 0.0799 G: 0.1052 H: 0.1334 I: 0.1645 J: 0.1982 K: 0.2346 L: 0.2735 M: 0.3148 N: 0.3586 O: 0.4047 P: 0.4531 Q: 0.5037 R: 0.5565 S: 0.6115 T: 0.6687 U: 0.7280 V: 0.7893 W: 0.8527 X: 0.9182 Y: 0.9857 Z: 1.0553 AA: 1.1268 AB: 1.2003 AC: 1.2759 AD: 1.3534 AE: 1.4329 AF: 1.5144 AG: 1.5979 AH: 1.6834 AI: 1.7709 AJ: 1.8603 AK: 1.9518 AL: 2.0453 AM: 2.1408 AN: 2.2384
B: 15 C: 0.0246 D: 0.0414 E: 0.0618 F: 0.0858 G: 0.1130 H: 0.1434 I: 0.1768 J: 0.2131 K: 0.2522 L: 0.2941 M: 0.3386 N: 0.3857 O: 0.4353 P: 0.4874 Q: 0.5419 R: 0.5988 S: 0.6580 T: 0.7194 U: 0.7832 V: 0.8491 W: 0.9173 X: 0.9877 Y: 1.0602 Z: 1.1348 AA: 1.2116 AB: 1.2905 AC: 1.3715 AD: 1.4546 AE: 1.5398 AF: 1.6271 AG: 1.7164 AH: 1.8078 AI: 1.9013 AJ: 1.9969 AK: 2.0945 AL: 2.1943 AM: 2.2961 AN: 2.4000
B: 16 C: 0.0263 D: 0.0442 E: 0.0661 F: 0.0917 G: 0.1208 H: 0.1533 I: 0.1891 J: 0.2280 K: 0.2699 L: 0.3147 M: 0.3624 N: 0.4129 O: 0.4660 P: 0.5218 Q: 0.5802 R: 0.6411 S: 0.7045 T: 0.7703 U: 0.8386 V: 0.9092 W: 0.9822 X: 1.0574 Y: 1.1350 Z: 1.2149 AA: 1.2969 AB: 1.3812 AC: 1.4678 AD: 1.5565 AE: 1.6474 AF: 1.7405 AG: 1.8358 AH: 1.9333 AI: 2.0329 AJ: 2.1346 AK: 2.2386 AL: 2.3447 AM: 2.4529 AN: 2.5633
B: 17 C: 0.0280 D: 0.0470 E: 0.0703 F: 0.0976 G: 0.1287 H: 0.1633 I: 0.2014 J: 0.2429 K: 0.2876 L: 0.3354 M: 0.3863 N: 0.4401 O: 0.4968 P: 0.5563 Q: 0.6186 R: 0.6835 S: 0.7512 T: 0.8214 U: 0.8942 V: 0.9695 W: 1.0473 X: 1.1275 Y: 1.2102 Z: 1.2952 AA: 1.3826 AB: 1.4724 AC: 1.5645 AD: 1.6590 AE: 1.7557 AF: 1.8547 AG: 1.9560 AH: 2.0595 AI: 2.1653 AJ: 2.2734 AK: 2.3837 AL: 2.4963 AM: 2.6110 AN: 2.7281
B: 18 C: 0.0296 D: 0.0499 E: 0.0746 F: 0.1035 G: 0.1365 H: 0.1733 I: 0.2138 J: 0.2578 K: 0.3053 L: 0.3561 M: 0.4101 N: 0.4673 O: 0.5276 P: 0.5908 Q: 0.6570 R: 0.7261 S: 0.7979 T: 0.8726 U: 0.9499 V: 1.0299 W: 1.1125 X: 1.1978 Y: 1.2856 Z: 1.3759 AA: 1.4687 AB: 1.5640 AC: 1.6617 AD: 1.7619 AE: 1.8645 AF: 1.9695 AG: 2.0768 AH: 2.1866 AI: 2.2986 AJ: 2.4131 AK: 2.5298 AL: 2.6489 AM: 2.7703 AN: 2.8941
B: 19 C: 0.0313 D: 0.0527 E: 0.0788 F: 0.1094 G: 0.1443 H: 0.1832 I: 0.2261 J: 0.2727 K: 0.3230 L: 0.3768 M: 0.4340 N: 0.4946 O: 0.5584 P: 0.6254 Q: 0.6955 R: 0.7687 S: 0.8448 T: 0.9238 U: 1.0058 V: 1.0905 W: 1.1780 X: 1.2683 Y: 1.3612 Z: 1.4568 AA: 1.5551 AB: 1.6559 AC: 1.7593 AD: 1.8653 AE: 1.9738 AF: 2.0848 AG: 2.1983 AH: 2.3142 AI: 2.4327 AJ: 2.5535 AK: 2.6768 AL: 2.8025 AM: 2.9306 AN: 3.0611
B: 20 C: 0.0330 D: 0.0555 E: 0.0831 F: 0.1154 G: 0.1521 H: 0.1932 I: 0.2384 J: 0.2876 K: 0.3407 L: 0.3975 M: 0.4579 N: 0.5219 O: 0.5893 P: 0.6601 Q: 0.7341 R: 0.8113 S: 0.8917 T: 0.9752 U: 1.0617 V: 1.1512 W: 1.2436 X: 1.3389 Y: 1.4370 Z: 1.5380 AA: 1.6417 AB: 1.7481 AC: 1.8572 AD: 1.9690 AE: 2.0835 AF: 2.2006 AG: 2.3202 AH: 2.4425 AI: 2.5673 AJ: 2.6946 AK: 2.8245 AL: 2.9569 AM: 3.0918 AN: 3.2292
B: 21 C: 0.0347 D: 0.0584 E: 0.0873 F: 0.1213 G: 0.1600 H: 0.2032 I: 0.2508 J: 0.3026 K: 0.3584 L: 0.4182 M: 0.4819 N: 0.5492 O: 0.6202 P: 0.6947 Q: 0.7727 R: 0.8541 S: 0.9388 T: 1.0267 U: 1.1178 V: 1.2120 W: 1.3094 X: 1.4097 Y: 1.5131 Z: 1.6194 AA: 1.7285 AB: 1.8406 AC: 1.9555 AD: 2.0731 AE: 2.1936 AF: 2.3168 AG: 2.4426 AH: 2.5712 AI: 2.7025 AJ: 2.8364 AK: 2.9729 AL: 3.1120 AM: 3.2538 AN: 3.3981
B: 22 C: 0.0363 D: 0.0612 E: 0.0916 F: 0.1272 G: 0.1678 H: 0.2132 I: 0.2631 J: 0.3175 K: 0.3762 L: 0.4390 M: 0.5058 N: 0.5766 O: 0.6511 P: 0.7294 Q: 0.8114 R: 0.8969 S: 0.9858 T: 1.0782 U: 1.1740 V: 1.2730 W: 1.3752 X: 1.4807 Y: 1.5893 Z: 1.7009 AA: 1.8156 AB: 1.9333 AC: 2.0539 AD: 2.1775 AE: 2.3040 AF: 2.4333 AG: 2.5655 AH: 2.7004 AI: 2.8382 AJ: 2.9787 AK: 3.1219 AL: 3.2678 AM: 3.4165 AN: 3.5678
B: 23 C: 0.0380 D: 0.0640 E: 0.0958 F: 0.1331 G: 0.1756 H: 0.2232 I: 0.2755 J: 0.3325 K: 0.3939 L: 0.4597 M: 0.5298 N: 0.6039 O: 0.6821 P: 0.7642 Q: 0.8501 R: 0.9397 S: 1.0330 T: 1.1298 U: 1.2302 V: 1.3340 W: 1.4412 X: 1.5518 Y: 1.6656 Z: 1.7826 AA: 1.9028 AB: 2.0262 AC: 2.1527 AD: 2.2822 AE: 2.4147 AF: 2.5502 AG: 2.6886 AH: 2.8300 AI: 2.9743 AJ: 3.1214 AK: 3.2714 AL: 3.4242 AM: 3.5798 AN: 3.7381
B: 24 C: 0.0397 D: 0.0669 E: 0.1001 F: 0.1391 G: 0.1835 H: 0.2331 I: 0.2878 J: 0.3474 K: 0.4117 L: 0.4805 M: 0.5537 N: 0.6313 O: 0.7131 P: 0.7989 Q: 0.8888 R: 0.9825 S: 1.0801 T: 1.1815 U: 1.2865 V: 1.3951 W: 1.5073 X: 1.6230 Y: 1.7420 Z: 1.8645 AA: 1.9903 AB: 2.1193 AC: 2.2516 AD: 2.3870 AE: 2.5256 AF: 2.6674 AG: 2.8121 AH: 2.9600 AI: 3.1108 AJ: 3.2646 AK: 3.4214 AL: 3.5810 AM: 3.7436 AN: 3.9091
B: 25 C: 0.0414 D: 0.0697 E: 0.1043 F: 0.1450 G: 0.1913 H: 0.2431 I: 0.3002 J: 0.3624 K: 0.4294 L: 0.5013 M: 0.5777 N: 0.6587 O: 0.7441 P: 0.8337 Q: 0.9275 R: 1.0254 S: 1.1274 T: 1.2332 U: 1.3429 V: 1.4563 W: 1.5735 X: 1.6942 Y: 1.8186 Z: 1.9465 AA: 2.0778 AB: 2.2126 AC: 2.3507 AD: 2.4921 AE: 2.6368 AF: 2.7848 AG: 2.9359 AH: 3.0902 AI: 3.2477 AJ: 3.4082 AK: 3.5718 AL: 3.7384 AM: 3.9080 AN: 4.0806
B: 26 C: 0.0430 D: 0.0725 E: 0.1086 F: 0.1509 G: 0.1992 H: 0.2531 I: 0.3126 J: 0.3773 K: 0.4472 L: 0.5220 M: 0.6017 N: 0.6861 O: 0.7751 P: 0.8685 Q: 0.9663 R: 1.0684 S: 1.1746 T: 1.2850 U: 1.3993 V: 1.5176 W: 1.6397 X: 1.7656 Y: 1.8953 Z: 2.0286 AA: 2.1655 AB: 2.3060 AC: 2.4500 AD: 2.5974 AE: 2.7483 AF: 2.9025 AG: 3.0600 AH: 3.2208 AI: 3.3849 AJ: 3.5521 AK: 3.7226 AL: 3.8961 AM: 4.0728 AN: 4.2526
B: 27 C: 0.0447 D: 0.0753 E: 0.1128 F: 0.1568 G: 0.2070 H: 0.2631 I: 0.3249 J: 0.3923 K: 0.4650 L: 0.5428 M: 0.6257 N: 0.7135 O: 0.8061 P: 0.9033 Q: 1.0051 R: 1.1113 S: 1.2219 T: 1.3368 U: 1.4558 V: 1.5789 W: 1.7060 X: 1.8371 Y: 1.9720 Z: 2.1108 AA: 2.2533 AB: 2.3996 AC: 2.5494 AD: 2.7029 AE: 2.8599 AF: 3.0204 AG: 3.1843 AH: 3.3516 AI: 3.5223 AJ: 3.6964 AK: 3.8737 AL: 4.0543 AM: 4.2381 AN: 4.4251
B: 28 C: 0.0464 D: 0.0782 E: 0.1171 F: 0.1627 G: 0.2148 H: 0.2731 I: 0.3373 J: 0.4072 K: 0.4827 L: 0.5636 M: 0.6497 N: 0.7410 O: 0.8371 P: 0.9382 Q: 1.0439 R: 1.1543 S: 1.2692 T: 1.3886 U: 1.5123 V: 1.6402 W: 1.7724 X: 1.9086 Y: 2.0489 Z: 2.1931 AA: 2.3413 AB: 2.4932 AC: 2.6490 AD: 2.8085 AE: 2.9717 AF: 3.1384 AG: 3.3088 AH: 3.4827 AI: 3.6601 AJ: 3.8409 AK: 4.0252 AL: 4.2128 AM: 4.4037 AN: 4.5979
B: 29 C: 0.0481 D: 0.0810 E: 0.1213 F: 0.1687 G: 0.2227 H: 0.2831 I: 0.3497 J: 0.4222 K: 0.5005 L: 0.5844 M: 0.6737 N: 0.7684 O: 0.8682 P: 0.9730 Q: 1.0828 R: 1.1973 S: 1.3166 T: 1.4405 U: 1.5688 V: 1.7016 W: 1.8388 X: 1.9802 Y: 2.1258 Z: 2.2755 AA: 2.4293 AB: 2.5870 AC: 2.7487 AD: 2.9142 AE: 3.0836 AF: 3.2567 AG: 3.4335 AH: 3.6140 AI: 3.7981 AJ: 3.9857 AK: 4.1769 AL: 4.3716 AM: 4.5697 AN: 4.7712
B: 30 C: 0.0497 D: 0.0838 E: 0.1256 F: 0.1746 G: 0.2305 H: 0.2931 I: 0.3620 J: 0.4372 K: 0.5183 L: 0.6052 M: 0.6978 N: 0.7958 O: 0.8992 P: 1.0079 Q: 1.1216 R: 1.2404 S: 1.3640 T: 1.4924 U: 1.6254 V: 1.7631 W: 1.9053 X: 2.0518 Y: 2.2028 Z: 2.3580 AA: 2.5174 AB: 2.6809 AC: 2.8485 AD: 3.0201 AE: 3.1957 AF: 3.3751 AG: 3.5584 AH: 3.7455 AI: 3.9363 AJ: 4.1308 AK: 4.3289 AL: 4.5307 AM: 4.7360 AN: 4.9448
B: 31 C: 0.0514 D: 0.0867 E: 0.1298 F: 0.1805 G: 0.2384 H: 0.3031 I: 0.3744 J: 0.4521 K: 0.5361 L: 0.6260 M: 0.7218 N: 0.8233 O: 0.9303 P: 1.0428 Q: 1.1605 R: 1.2834 S: 1.4114 T: 1.5443 U: 1.6821 V: 1.8246 W: 1.9718 X: 2.1236 Y: 2.2798 Z: 2.4405 AA: 2.6056 AB: 2.7749 AC: 2.9484 AD: 3.1261 AE: 3.3079 AF: 3.4937 AG: 3.6835 AH: 3.8772 AI: 4.0747 AJ: 4.2761 AK: 4.4812 AL: 4.6900 AM: 4.9026 AN: 5.1187
B: 32 C: 0.0531 D: 0.0895 E: 0.1341 F: 0.1864 G: 0.2462 H: 0.3131 I: 0.3868 J: 0.4671 K: 0.5538 L: 0.6468 M: 0.7458 N: 0.8507 O: 0.9614 P: 1.0777 Q: 1.1994 R: 1.3265 S: 1.4588 T: 1.5963 U: 1.7387 V: 1.8861 W: 2.0383 X: 2.1953 Y: 2.3569 Z: 2.5231 AA: 2.6939 AB: 2.8690 AC: 3.0485 AD: 3.2322 AE: 3.4202 AF: 3.6124 AG: 3.8087 AH: 4.0090 AI: 4.2133 AJ: 4.4215 AK: 4.6337 AL: 4.8496 AM: 5.0694 AN: 5.2929
B: 33 C: 0.0548 D: 0.0923 E: 0.1384 F: 0.1924 G: 0.2540 H: 0.3231 I: 0.3991 J: 0.4821 K: 0.5716 L: 0.6676 M: 0.7699 N: 0.8782 O: 0.9925 P: 1.1126 Q: 1.2383 R: 1.3696 S: 1.5063 T: 1.6482 U: 1.7954 V: 1.9477 W: 2.1049 X: 2.2671 Y: 2.4341 Z: 2.6058 AA: 2.7822 AB: 2.9631 AC: 3.1486 AD: 3.3385 AE: 3.5327 AF: 3.7312 AG: 3.9340 AH: 4.1410 AI: 4.3521 AJ: 4.5672 AK: 4.7864 AL: 5.0095 AM: 5.2365 AN: 5.4674
B: 34 C: 0.0564 D: 0.0952 E: 0.1426 F: 0.1983 G: 0.2619 H: 0.3330 I: 0.4115 J: 0.4970 K: 0.5894 L: 0.6884 M: 0.7939 N: 0.9057 O: 1.0236 P: 1.1475 Q: 1.2772 R: 1.4127 S: 1.5537 T: 1.7002 U: 1.8521 V: 2.0093 W: 2.1716 X: 2.3390 Y: 2.5113 Z: 2.6886 AA: 2.8706 AB: 3.0574 AC: 3.2488 AD: 3.4448 AE: 3.6453 AF: 3.8502 AG: 4.0595 AH: 4.2731 AI: 4.4910 AJ: 4.7130 AK: 4.9392 AL: 5.1695 AM: 5.4038 AN: 5.6421
B: 35 C: 0.0581 D: 0.0980 E: 0.1469 F: 0.2042 G: 0.2697 H: 0.3430 I: 0.4239 J: 0.5120 K: 0.6072 L: 0.7093 M: 0.8180 N: 0.9332 O: 1.0547 P: 1.1824 Q: 1.3161 R: 1.4558 S: 1.6012 T: 1.7523 U: 1.9089 V: 2.0709 W: 2.2383 X: 2.4108 Y: 2.5886 Z: 2.7713 AA: 2.9591 AB: 3.1517 AC: 3.3491 AD: 3.5512 AE: 3.7579 AF: 3.9693 AG: 4.1851 AH: 4.4054 AI: 4.6301 AJ: 4.8591 AK: 5.0923 AL: 5.3298 AM: 5.5714 AN: 5.8171
A: 신갈나무 B: 5 C: 0.0094 D: 0.0156 E: 0.0232 F: 0.0321 G: 0.0423 H: 0.0538 I: 0.0666 J: 0.0808 K: 0.0964 L: 0.1135 M: 0.1322 N: 0.1527 O: 0.1749 P: 0.1990 Q: 0.2251 R: 0.2534 S: 0.2840 T: 0.3170 U: 0.3528 V: 0.3913 W: 0.4328 X: 0.4776 Y: 0.5258 Z: 0.5777 AA: 0.6336 AB: 0.6937 AC: 0.7582 AD: 0.8276 AE: 0.9022 AF: 0.9822 AG: 1.0681 AH: 1.1602 AI: 1.2591 AJ: 1.3650 AK: 1.4786 AL: 1.6004 AM: 1.7307 AN: 1.8704
B: 6 C: 0.0113 D: 0.0189 E: 0.0281 F: 0.0388 G: 0.0511 H: 0.0648 I: 0.0800 J: 0.0967 K: 0.1149 L: 0.1348 M: 0.1563 N: 0.1795 O: 0.2045 P: 0.2314 Q: 0.2603 R: 0.2912 S: 0.3244 T: 0.3598 U: 0.3977 V: 0.4381 W: 0.4813 X: 0.5274 Y: 0.5764 Z: 0.6287 AA: 0.6844 AB: 0.7438 AC: 0.8069 AD: 0.8740 AE: 0.9454 AF: 1.0213 AG: 1.1020 AH: 1.1877 AI: 1.2788 AJ: 1.3755 AK: 1.4781 AL: 1.5871 AM: 1.7027 AN: 1.8253
B: 7 C: 0.0133 D: 0.0222 E: 0.0330 F: 0.0456 G: 0.0599 H: 0.0759 I: 0.0936 J: 0.1129 K: 0.1339 L: 0.1566 M: 0.1811 N: 0.2073 O: 0.2354 P: 0.2654 Q: 0.2973 R: 0.3313 S: 0.3674 T: 0.4058 U: 0.4465 V: 0.4896 W: 0.5353 X: 0.5837 Y: 0.6348 Z: 0.6889 AA: 0.7460 AB: 0.8064 AC: 0.8701 AD: 0.9374 AE: 1.0084 AF: 1.0834 AG: 1.1624 AH: 1.2457 AI: 1.3335 AJ: 1.4261 AK: 1.5237 AL: 1.6264 AM: 1.7347 AN: 1.8487
B: 8 C: 0.0153 D: 0.0256 E: 0.0380 F: 0.0525 G: 0.0689 H: 0.0872 I: 0.1074 J: 0.1294 K: 0.1532 L: 0.1789 M: 0.2064 N: 0.2358 O: 0.2671 P: 0.3003 Q: 0.3356 R: 0.3730 S: 0.4124 T: 0.4541 U: 0.4981 V: 0.5444 W: 0.5932 X: 0.6445 Y: 0.6984 Z: 0.7551 AA: 0.8147 AB: 0.8773 AC: 0.9429 AD: 1.0118 AE: 1.0841 AF: 1.1599 AG: 1.2393 AH: 1.3226 AI: 1.4099 AJ: 1.5013 AK: 1.5971 AL: 1.6974 AM: 1.8024 AN: 1.9123
B: 9 C: 0.0173 D: 0.0289 E: 0.0430 F: 0.0593 G: 0.0779 H: 0.0986 I: 0.1213 J: 0.1460 K: 0.1727 L: 0.2014 M: 0.2321 N: 0.2648 O: 0.2994 P: 0.3361 Q: 0.3749 R: 0.4158 S: 0.4589 T: 0.5041 U: 0.5516 V: 0.6015 W: 0.6538 X: 0.7085 Y: 0.7658 Z: 0.8258 AA: 0.8884 AB: 0.9539 AC: 1.0224 AD: 1.0938 AE: 1.1684 AF: 1.2462 AG: 1.3275 AH: 1.4122 AI: 1.5005 AJ: 1.5926 AK: 1.6886 AL: 1.7887 AM: 1.8930 AN: 2.0016
B: 10 C: 0.0193 D: 0.0323 E: 0.0480 F: 0.0662 G: 0.0869 H: 0.1100 I: 0.1353 J: 0.1628 K: 0.1924 L: 0.2242 M: 0.2581 N: 0.2941 O: 0.3323 P: 0.3725 Q: 0.4150 R: 0.4596 S: 0.5064 T: 0.5554 U: 0.6067 V: 0.6604 W: 0.7165 X: 0.7750 Y: 0.8360 Z: 0.8996 AA: 0.9658 AB: 1.0348 AC: 1.1066 AD: 1.1813 AE: 1.2589 AF: 1.3396 AG: 1.4235 AH: 1.5107 AI: 1.6012 AJ: 1.6952 AK: 1.7928 AL: 1.8941 AM: 1.9993 AN: 2.1084
B: 11 C: 0.0213 D: 0.0356 E: 0.0530 F: 0.0732 G: 0.0960 H: 0.1214 I: 0.1493 J: 0.1796 K: 0.2123 L: 0.2472 M: 0.2844 N: 0.3238 O: 0.3655 P: 0.4094 Q: 0.4556 R: 0.5040 S: 0.5547 T: 0.6077 U: 0.6630 V: 0.7207 W: 0.7808 X: 0.8433 Y: 0.9083 Z: 0.9759 AA: 1.0461 AB: 1.1189 AC: 1.1945 AD: 1.2729 AE: 1.3541 AF: 1.4383 AG: 1.5255 AH: 1.6158 AI: 1.7093 AJ: 1.8061 AK: 1.9062 AL: 2.0098 AM: 2.1170 AN: 2.2279
B: 12 C: 0.0233 D: 0.0390 E: 0.0580 F: 0.0801 G: 0.1051 H: 0.1330 I: 0.1635 J: 0.1966 K: 0.2322 L: 0.2703 M: 0.3108 N: 0.3538 O: 0.3991 P: 0.4467 Q: 0.4967 R: 0.5490 S: 0.6037 T: 0.6608 U: 0.7202 V: 0.7821 W: 0.8464 X: 0.9131 Y: 0.9824 Z: 1.0542 AA: 1.1285 AB: 1.2055 AC: 1.2852 AD: 1.3677 AE: 1.4529 AF: 1.5410 AG: 1.6320 AH: 1.7260 AI: 1.8230 AJ: 1.9232 AK: 2.0266 AL: 2.1332 AM: 2.2433 AN: 2.3568
B: 13 C: 0.0253 D: 0.0424 E: 0.0630 F: 0.0870 G: 0.1143 H: 0.1445 I: 0.1776 J: 0.2136 K: 0.2523 L: 0.2936 M: 0.3375 N: 0.3839 O: 0.4329 P: 0.4843 Q: 0.5382 R: 0.5945 S: 0.6533 T: 0.7145 U: 0.7782 V: 0.8444 W: 0.9130 X: 0.9841 Y: 1.0578 Z: 1.1340 AA: 1.2128 AB: 1.2942 AC: 1.3782 AD: 1.4650 AE: 1.5545 AF: 1.6469 AG: 1.7420 AH: 1.8401 AI: 1.9412 AJ: 2.0452 AK: 2.1524 AL: 2.2627 AM: 2.3762 AN: 2.4930
B: 14 C: 0.0273 D: 0.0457 E: 0.0680 F: 0.0940 G: 0.1234 H: 0.1561 I: 0.1919 J: 0.2307 K: 0.2724 L: 0.3169 M: 0.3642 N: 0.4142 O: 0.4669 P: 0.5221 Q: 0.5800 R: 0.6404 S: 0.7033 T: 0.7688 U: 0.8368 V: 0.9074 W: 0.9805 X: 1.0561 Y: 1.1343 Z: 1.2151 AA: 1.2985 AB: 1.3845 AC: 1.4731 AD: 1.5645 AE: 1.6586 AF: 1.7554 AG: 1.8550 AH: 1.9575 AI: 2.0629 AJ: 2.1712 AK: 2.2825 AL: 2.3969 AM: 2.5143 AN: 2.6350
B: 15 C: 0.0293 D: 0.0491 E: 0.0731 F: 0.1010 G: 0.1326 H: 0.1677 I: 0.2061 J: 0.2478 K: 0.2926 L: 0.3404 M: 0.3911 N: 0.4447 O: 0.5010 P: 0.5602 Q: 0.6220 R: 0.6866 S: 0.7537 T: 0.8236 U: 0.8960 V: 0.9710 W: 1.0487 X: 1.1289 Y: 1.2118 Z: 1.2973 AA: 1.3854 AB: 1.4761 AC: 1.5695 AD: 1.6657 AE: 1.7645 AF: 1.8661 AG: 1.9704 AH: 2.0776 AI: 2.1876 AJ: 2.3004 AK: 2.4163 AL: 2.5350 AM: 2.6568 AN: 2.7817
B: 16 C: 0.0313 D: 0.0525 E: 0.0781 F: 0.1079 G: 0.1417 H: 0.1793 I: 0.2204 J: 0.2649 K: 0.3128 L: 0.3639 M: 0.4180 N: 0.4752 O: 0.5354 P: 0.5984 Q: 0.6643 R: 0.7330 S: 0.8045 T: 0.8787 U: 0.9556 V: 1.0352 W: 1.1175 X: 1.2024 Y: 1.2900 Z: 1.3803 AA: 1.4733 AB: 1.5689 AC: 1.6673 AD: 1.7683 AE: 1.8720 AF: 1.9785 AG: 2.0878 AH: 2.1998 AI: 2.3147 AJ: 2.4324 AK: 2.5529 AL: 2.6764 AM: 2.8029 AN: 2.9323
B: 17 C: 0.0334 D: 0.0559 E: 0.0832 F: 0.1149 G: 0.1509 H: 0.1909 I: 0.2347 J: 0.2821 K: 0.3331 L: 0.3874 M: 0.4451 N: 0.5059 O: 0.5698 P: 0.6368 Q: 0.7068 R: 0.7797 S: 0.8555 T: 0.9341 U: 1.0155 V: 1.0998 W: 1.1868 X: 1.2765 Y: 1.3690 Z: 1.4642 AA: 1.5621 AB: 1.6627 AC: 1.7661 AD: 1.8721 AE: 1.9810 AF: 2.0925 AG: 2.2068 AH: 2.3240 AI: 2.4439 AJ: 2.5666 AK: 2.6921 AL: 2.8206 AM: 2.9519 AN: 3.0862
B: 18 C: 0.0354 D: 0.0592 E: 0.0882 F: 0.1219 G: 0.1601 H: 0.2025 I: 0.2490 J: 0.2993 K: 0.3534 L: 0.4110 M: 0.4721 N: 0.5366 O: 0.6044 P: 0.6753 Q: 0.7494 R: 0.8266 S: 0.9067 T: 0.9898 U: 1.0758 V: 1.1648 W: 1.2565 X: 1.3511 Y: 1.4485 Z: 1.5487 AA: 1.6516 AB: 1.7573 AC: 1.8658 AD: 1.9771 AE: 2.0911 AF: 2.2078 AG: 2.3274 AH: 2.4497 AI: 2.5748 AJ: 2.7027 AK: 2.8335 AL: 2.9670 AM: 3.1035 AN: 3.2428
B: 19 C: 0.0374 D: 0.0626 E: 0.0932 F: 0.1289 G: 0.1693 H: 0.2142 I: 0.2633 J: 0.3166 K: 0.3737 L: 0.4347 M: 0.4993 N: 0.5675 O: 0.6390 P: 0.7140 Q: 0.7922 R: 0.8736 S: 0.9582 T: 1.0458 U: 1.1364 V: 1.2301 W: 1.3266 X: 1.4261 Y: 1.5285 Z: 1.6337 AA: 1.7418 AB: 1.8527 AC: 1.9664 AD: 2.0829 AE: 2.2022 AF: 2.3243 AG: 2.4491 AH: 2.5768 AI: 2.7073 AJ: 2.8405 AK: 2.9766 AL: 3.1155 AM: 3.2573 AN: 3.4019
B: 20 C: 0.0394 D: 0.0660 E: 0.0983 F: 0.1359 G: 0.1785 H: 0.2258 I: 0.2777 J: 0.3338 K: 0.3941 L: 0.4584 M: 0.5265 N: 0.5983 O: 0.6738 P: 0.7527 Q: 0.8351 R: 0.9208 S: 1.0098 T: 1.1019 U: 1.1973 V: 1.2957 W: 1.3971 X: 1.5016 Y: 1.6090 Z: 1.7193 AA: 1.8326 AB: 1.9487 AC: 2.0677 AD: 2.1895 AE: 2.3142 AF: 2.4417 AG: 2.5720 AH: 2.7051 AI: 2.8411 AJ: 2.9798 AK: 3.1214 AL: 3.2657 AM: 3.4129 AN: 3.5630
B: 21 C: 0.0414 D: 0.0694 E: 0.1033 F: 0.1429 G: 0.1877 H: 0.2375 I: 0.2920 J: 0.3511 K: 0.4145 L: 0.4821 M: 0.5537 N: 0.6293 O: 0.7086 P: 0.7916 Q: 0.8781 R: 0.9681 S: 1.0615 T: 1.1583 U: 1.2583 V: 1.3615 W: 1.4679 X: 1.5773 Y: 1.6898 Z: 1.8053 AA: 1.9238 AB: 2.0453 AC: 2.1696 AD: 2.2969 AE: 2.4270 AF: 2.5600 AG: 2.6958 AH: 2.8345 AI: 2.9760 AJ: 3.1204 AK: 3.2675 AL: 3.4175 AM: 3.5703 AN: 3.7259
B: 22 C: 0.0434 D: 0.0728 E: 0.1084 F: 0.1499 G: 0.1969 H: 0.2492 I: 0.3064 J: 0.3684 K: 0.4349 L: 0.5059 M: 0.5810 N: 0.6603 O: 0.7434 P: 0.8305 Q: 0.9212 R: 1.0156 S: 1.1135 T: 1.2148 U: 1.3195 V: 1.4276 W: 1.5389 X: 1.6534 Y: 1.7710 Z: 1.8917 AA: 2.0155 AB: 2.1423 AC: 2.2721 AD: 2.4048 AE: 2.5405 AF: 2.6791 AG: 2.8205 AH: 2.9649 AI: 3.1120 AJ: 3.2621 AK: 3.4149 AL: 3.5706 AM: 3.7291 AN: 3.8904
B: 23 C: 0.0454 D: 0.0761 E: 0.1134 F: 0.1569 G: 0.2061 H: 0.2608 I: 0.3208 J: 0.3857 K: 0.4554 L: 0.5297 M: 0.6083 N: 0.6913 O: 0.7784 P: 0.8694 Q: 0.9644 R: 1.0631 S: 1.1655 T: 1.2715 U: 1.3810 V: 1.4939 W: 1.6101 X: 1.7297 Y: 1.8525 Z: 1.9785 AA: 2.1076 AB: 2.2398 AC: 2.3751 AD: 2.5133 AE: 2.6546 AF: 2.7988 AG: 2.9460 AH: 3.0960 AI: 3.2489 AJ: 3.4047 AK: 3.5634 AL: 3.7249 AM: 3.8892 AN: 4.0564
B: 24 C: 0.0474 D: 0.0795 E: 0.1185 F: 0.1639 G: 0.2153 H: 0.2725 I: 0.3352 J: 0.4030 K: 0.4758 L: 0.5535 M: 0.6357 N: 0.7224 O: 0.8133 P: 0.9085 Q: 1.0076 R: 1.1107 S: 1.2176 T: 1.3283 U: 1.4425 V: 1.5603 W: 1.6816 X: 1.8062 Y: 1.9342 Z: 2.0655 AA: 2.2000 AB: 2.3377 AC: 2.4785 AD: 2.6223 AE: 2.7693 AF: 2.9192 AG: 3.0721 AH: 3.2279 AI: 3.3867 AJ: 3.5483 AK: 3.7129 AL: 3.8803 AM: 4.0505 AN: 4.2236
B: 25 C: 0.0494 D: 0.0829 E: 0.1235 F: 0.1709 G: 0.2246 H: 0.2842 I: 0.3496 J: 0.4203 K: 0.4963 L: 0.5773 M: 0.6631 N: 0.7535 O: 0.8484 P: 0.9476 Q: 1.0510 R: 1.1584 S: 1.2699 T: 1.3852 U: 1.5042 V: 1.6269 W: 1.7532 X: 1.8830 Y: 2.0162 Z: 2.1529 AA: 2.2928 AB: 2.4359 AC: 2.5823 AD: 2.7318 AE: 2.8844 AF: 3.0401 AG: 3.1988 AH: 3.3605 AI: 3.5251 AJ: 3.6927 AK: 3.8632 AL: 4.0366 AM: 4.2128 AN: 4.3919
B: 26 C: 0.0515 D: 0.0863 E: 0.1286 F: 0.1779 G: 0.2338 H: 0.2959 I: 0.3640 J: 0.4377 K: 0.5168 L: 0.6011 M: 0.6905 N: 0.7846 O: 0.8834 P: 0.9867 Q: 1.0944 R: 1.2062 S: 1.3222 T: 1.4422 U: 1.5660 V: 1.6937 W: 1.8250 X: 1.9600 Y: 2.0985 Z: 2.2404 AA: 2.3858 AB: 2.5345 AC: 2.6864 AD: 2.8416 AE: 3.0000 AF: 3.1615 AG: 3.3260 AH: 3.4936 AI: 3.6642 AJ: 3.8378 AK: 4.0143 AL: 4.1938 AM: 4.3761 AN: 4.5612
B: 27 C: 0.0535 D: 0.0897 E: 0.1336 F: 0.1849 G: 0.2430 H: 0.3076 I: 0.3784 J: 0.4550 K: 0.5373 L: 0.6250 M: 0.7179 N: 0.8158 O: 0.9185 P: 1.0259 Q: 1.1378 R: 1.2541 S: 1.3746 T: 1.4993 U: 1.6280 V: 1.7606 W: 1.8970 X: 2.0371 Y: 2.1809 Z: 2.3282 AA: 2.4791 AB: 2.6333 AC: 2.7909 AD: 2.9518 AE: 3.1160 AF: 3.2833 AG: 3.4538 AH: 3.6273 AI: 3.8039 AJ: 3.9836 AK: 4.1662 AL: 4.3517 AM: 4.5402 AN: 4.7315
B: 28 C: 0.0555 D: 0.0930 E: 0.1387 F: 0.1919 G: 0.2522 H: 0.3193 I: 0.3928 J: 0.4724 K: 0.5578 L: 0.6489 M: 0.7453 N: 0.8470 O: 0.9536 P: 1.0651 Q: 1.1813 R: 1.3020 S: 1.4271 T: 1.5565 U: 1.6900 V: 1.8276 W: 1.9691 X: 2.1144 Y: 2.2635 Z: 2.4162 AA: 2.5726 AB: 2.7324 AC: 2.8957 AD: 3.0624 AE: 3.2323 AF: 3.4055 AG: 3.5820 AH: 3.7615 AI: 3.9442 AJ: 4.1299 AK: 4.3187 AL: 4.5104 AM: 4.7050 AN: 4.9026
B: 29 C: 0.0575 D: 0.0964 E: 0.1438 F: 0.1989 G: 0.2615 H: 0.3310 I: 0.4072 J: 0.4898 K: 0.5784 L: 0.6728 M: 0.7728 N: 0.8782 O: 0.9888 P: 1.1044 Q: 1.2248 R: 1.3500 S: 1.4796 T: 1.6137 U: 1.7521 V: 1.8947 W: 2.0413 X: 2.1918 Y: 2.3463 Z: 2.5044 AA: 2.6663 AB: 2.8318 AC: 3.0008 AD: 3.1732 AE: 3.3490 AF: 3.5282 AG: 3.7106 AH: 3.8962 AI: 4.0849 AJ: 4.2768 AK: 4.4717 AL: 4.6697 AM: 4.8706 AN: 5.0745
B: 30 C: 0.0595 D: 0.0998 E: 0.1488 F: 0.2059 G: 0.2707 H: 0.3427 I: 0.4216 J: 0.5071 K: 0.5989 L: 0.6967 M: 0.8003 N: 0.9094 O: 1.0240 P: 1.1437 Q: 1.2684 R: 1.3980 S: 1.5323 T: 1.6711 U: 1.8143 V: 1.9619 W: 2.1136 X: 2.2694 Y: 2.4292 Z: 2.5928 AA: 2.7602 AB: 2.9313 AC: 3.1060 AD: 3.2843 AE: 3.4660 AF: 3.6511 AG: 3.8395 AH: 4.0312 AI: 4.2261 AJ: 4.4242 AK: 4.6254 AL: 4.8296 AM: 5.0368 AN: 5.2470
B: 31 C: 0.0615 D: 0.1032 E: 0.1539 F: 0.2130 G: 0.2800 H: 0.3544 I: 0.4361 J: 0.5245 K: 0.6194 L: 0.7206 M: 0.8278 N: 0.9407 O: 1.0592 P: 1.1830 Q: 1.3120 R: 1.4460 S: 1.5849 T: 1.7285 U: 1.8766 V: 2.0292 W: 2.1860 X: 2.3471 Y: 2.5122 Z: 2.6813 AA: 2.8543 AB: 3.0311 AC: 3.2116 AD: 3.3956 AE: 3.5833 AF: 3.7744 AG: 3.9689 AH: 4.1667 AI: 4.3678 AJ: 4.5720 AK: 4.7795 AL: 4.9900 AM: 5.2036 AN: 5.4202
B: 32 C: 0.0635 D: 0.1066 E: 0.1589 F: 0.2200 G: 0.2892 H: 0.3662 I: 0.4505 J: 0.5419 K: 0.6400 L: 0.7445 M: 0.8553 N: 0.9720 O: 1.0944 P: 1.2224 Q: 1.3557 R: 1.4941 S: 1.6376 T: 1.7859 U: 1.9390 V: 2.0965 W: 2.2586 X: 2.4249 Y: 2.5954 Z: 2.7700 AA: 2.9486 AB: 3.1310 AC: 3.3173 AD: 3.5072 AE: 3.7008 AF: 3.8979 AG: 4.0985 AH: 4.3024 AI: 4.5097 AJ: 4.7203 AK: 4.9341 AL: 5.1510 AM: 5.3710 AN: 5.5940
B: 33 C: 0.0655 D: 0.1100 E: 0.1640 F: 0.2270 G: 0.2984 H: 0.3779 I: 0.4649 J: 0.5593 K: 0.6605 L: 0.7685 M: 0.8828 N: 1.0033 O: 1.1296 P: 1.2617 Q: 1.3994 R: 1.5423 S: 1.6904 T: 1.8435 U: 2.0014 V: 2.1640 W: 2.3312 X: 2.5028 Y: 2.6787 Z: 2.8588 AA: 3.0430 AB: 3.2311 AC: 3.4232 AD: 3.6190 AE: 3.8186 AF: 4.0217 AG: 4.2284 AH: 4.4385 AI: 4.6521 AJ: 4.8689 AK: 5.0891 AL: 5.3124 AM: 5.5388 AN: 5.7683
B: 34 C: 0.0676 D: 0.1134 E: 0.1691 F: 0.2340 G: 0.3077 H: 0.3896 I: 0.4794 J: 0.5767 K: 0.6811 L: 0.7924 M: 0.9103 N: 1.0346 O: 1.1649 P: 1.3011 Q: 1.4431 R: 1.5905 S: 1.7432 T: 1.9010 U: 2.0639 V: 2.2315 W: 2.4039 X: 2.5808 Y: 2.7621 Z: 2.9477 AA: 3.1375 AB: 3.3314 AC: 3.5293 AD: 3.7310 AE: 3.9365 AF: 4.1457 AG: 4.3586 AH: 4.5749 AI: 4.7947 AJ: 5.0179 AK: 5.2444 AL: 5.4742 AM: 5.7071 AN: 5.9431
B: 35 C: 0.0696 D: 0.1167 E: 0.1741 F: 0.2410 G: 0.3169 H: 0.4013 I: 0.4938 J: 0.5941 K: 0.7017 L: 0.8164 M: 0.9379 N: 1.0659 O: 1.2002 P: 1.3406 Q: 1.4868 R: 1.6387 S: 1.7960 T: 1.9586 U: 2.1264 V: 2.2991 W: 2.4766 X: 2.6588 Y: 2.8456 Z: 3.0367 AA: 3.2322 AB: 3.4318 AC: 3.6355 AD: 3.8432 AE: 4.0547 AF: 4.2700 AG: 4.4890 AH: 4.7116 AI: 4.9377 AJ: 5.1673 AK: 5.4002 AL: 5.6364 AM: 5.8758 AN: 6.1184
A: 편백 B: 5 C: 0.0071 D: 0.0119 E: 0.0176 F: 0.0241 G: 0.0313 H: 0.0391 I: 0.0474 J: 0.0563 K: 0.0657 L: 0.0756 M: 0.0859 N: 0.0966 O: 0.1077 P: 0.1192 Q: 0.1312 R: 0.1435 S: 0.1563 T: 0.1694 U: 0.1830 V: 0.1970 W: 0.2114 X: 0.2263 Y: 0.2416 Z: 0.2573 AA: 0.2735 AB: 0.2902 AC: 0.3073 AD: 0.3250 AE: 0.3432 AF: 0.3619 AG: 0.3811 AH: 0.4009 AI: 0.4212 AJ: 0.4421 AK: 0.4637 AL: 0.4858 AM: 0.5086 AN: 0.5321
B: 6 C: 0.0089 D: 0.0150 E: 0.0223 F: 0.0307 G: 0.0401 H: 0.0504 I: 0.0614 J: 0.0732 K: 0.0857 L: 0.0989 M: 0.1127 N: 0.1271 O: 0.1421 P: 0.1576 Q: 0.1737 R: 0.1903 S: 0.2075 T: 0.2252 U: 0.2435 V: 0.2623 W: 0.2817 X: 0.3016 Y: 0.3221 Z: 0.3431 AA: 0.3647 AB: 0.3869 AC: 0.4098 AD: 0.4332 AE: 0.4572 AF: 0.4819 AG: 0.5073 AH: 0.5333 AI: 0.5600 AJ: 0.5874 AK: 0.6155 AL: 0.6444 AM: 0.6740 AN: 0.7043
B: 7 C: 0.0107 D: 0.0181 E: 0.0271 F: 0.0374 G: 0.0491 H: 0.0619 I: 0.0757 J: 0.0905 K: 0.1063 L: 0.1229 M: 0.1404 N: 0.1587 O: 0.1777 P: 0.1974 Q: 0.2179 R: 0.2391 S: 0.2610 T: 0.2836 U: 0.3068 V: 0.3308 W: 0.3554 X: 0.3807 Y: 0.4066 Z: 0.4333 AA: 0.4607 AB: 0.4887 AC: 0.5175 AD: 0.5470 AE: 0.5773 AF: 0.6083 AG: 0.6400 AH: 0.6725 AI: 0.7059 AJ: 0.7400 AK: 0.7749 AL: 0.8107 AM: 0.8474 AN: 0.8849
B: 8 C: 0.0125 D: 0.0212 E: 0.0319 F: 0.0442 G: 0.0582 H: 0.0735 I: 0.0902 J: 0.1082 K: 0.1273 L: 0.1475 M: 0.1688 N: 0.1911 O: 0.2143 P: 0.2385 Q: 0.2635 R: 0.2895 S: 0.3163 T: 0.3440 U: 0.3724 V: 0.4018 W: 0.4319 X: 0.4628 Y: 0.4946 Z: 0.5272 AA: 0.5606 AB: 0.5948 AC: 0.6299 AD: 0.6658 AE: 0.7025 AF: 0.7401 AG: 0.7786 AH: 0.8180 AI: 0.8583 AJ: 0.8994 AK: 0.9415 AL: 0.9845 AM: 1.0285 AN: 1.0735
B: 9 C: 0.0143 D: 0.0244 E: 0.0367 F: 0.0511 G: 0.0673 H: 0.0853 I: 0.1049 J: 0.1260 K: 0.1486 L: 0.1725 M: 0.1977 N: 0.2241 O: 0.2517 P: 0.2804 Q: 0.3102 R: 0.3411 S: 0.3731 T: 0.4060 U: 0.4399 V: 0.4749 W: 0.5108 X: 0.5476 Y: 0.5854 Z: 0.6242 AA: 0.6639 AB: 0.7046 AC: 0.7463 AD: 0.7889 AE: 0.8324 AF: 0.8770 AG: 0.9225 AH: 0.9690 AI: 1.0165 AJ: 1.0650 AK: 1.1146 AL: 1.1652 AM: 1.2168 AN: 1.2695
B: 10 C: 0.0161 D: 0.0275 E: 0.0416 F: 0.0579 G: 0.0765 H: 0.0972 I: 0.1197 J: 0.1441 K: 0.1701 L: 0.1978 M: 0.2270 N: 0.2576 O: 0.2897 P: 0.3231 Q: 0.3578 R: 0.3938 S: 0.4310 T: 0.4694 U: 0.5090 V: 0.5497 W: 0.5916 X: 0.6346 Y: 0.6787 Z: 0.7239 AA: 0.7702 AB: 0.8176 AC: 0.8661 AD: 0.9157 AE: 0.9663 AF: 1.0181 AG: 1.0709 AH: 1.1249 AI: 1.1800 AJ: 1.2362 AK: 1.2935 AL: 1.3520 AM: 1.4116 AN: 1.4724
B: 11 C: 0.0179 D: 0.0307 E: 0.0464 F: 0.0648 G: 0.0858 H: 0.1091 I: 0.1346 J: 0.1623 K: 0.1918 L: 0.2233 M: 0.2566 N: 0.2916 O: 0.3282 P: 0.3664 Q: 0.4061 R: 0.4473 S: 0.4899 T: 0.5340 U: 0.5794 V: 0.6261 W: 0.6741 X: 0.7234 Y: 0.7740 Z: 0.8259 AA: 0.8790 AB: 0.9333 AC: 0.9889 AD: 1.0457 AE: 1.1037 AF: 1.1630 AG: 1.2235 AH: 1.2852 AI: 1.3481 AJ: 1.4123 AK: 1.4777 AL: 1.5443 AM: 1.6123 AN: 1.6815
B: 12 C: 0.0197 D: 0.0339 E: 0.0513 F: 0.0718 G: 0.0951 H: 0.1211 I: 0.1496 J: 0.1805 K: 0.2137 L: 0.2491 M: 0.2865 N: 0.3258 O: 0.3671 P: 0.4102 Q: 0.4550 R: 0.5015 S: 0.5497 T: 0.5995 U: 0.6508 V: 0.7037 W: 0.7580 X: 0.8139 Y: 0.8711 Z: 0.9298 AA: 0.9899 AB: 1.0515 AC: 1.1143 AD: 1.1786 AE: 1.2442 AF: 1.3112 AG: 1.3795 AH: 1.4492 AI: 1.5203 AJ: 1.5927 AK: 1.6665 AL: 1.7417 AM: 1.8182 AN: 1.8961
B: 13 C: 0.0216 D: 0.0370 E: 0.0562 F: 0.0787 G: 0.1044 H: 0.1331 I: 0.1647 J: 0.1989 K: 0.2357 L: 0.2750 M: 0.3166 N: 0.3604 O: 0.4063 P: 0.4544 Q: 0.5044 R: 0.5563 S: 0.6102 T: 0.6658 U: 0.7232 V: 0.7823 W: 0.8432 X: 0.9056 Y: 0.9698 Z: 1.0355 AA: 1.1028 AB: 1.1716 AC: 1.2420 AD: 1.3139 AE: 1.3874 AF: 1.4623 AG: 1.5388 AH: 1.6167 AI: 1.6962 AJ: 1.7771 AK: 1.8595 AL: 1.9434 AM: 2.0288 AN: 2.1157
B: 14 C: 0.0234 D: 0.0402 E: 0.0611 F: 0.0856 G: 0.1138 H: 0.1452 I: 0.1798 J: 0.2174 K: 0.2579 L: 0.3011 M: 0.3469 N: 0.3952 O: 0.4459 P: 0.4989 Q: 0.5542 R: 0.6116 S: 0.6712 T: 0.7328 U: 0.7964 V: 0.8619 W: 0.9293 X: 0.9986 Y: 1.0697 Z: 1.1426 AA: 1.2172 AB: 1.2936 AC: 1.3717 AD: 1.4514 AE: 1.5329 AF: 1.6160 AG: 1.7008 AH: 1.7872 AI: 1.8752 AJ: 1.9649 AK: 2.0562 AL: 2.1491 AM: 2.2436 AN: 2.3398
B: 15 C: 0.0252 D: 0.0434 E: 0.0660 F: 0.0926 G: 0.1231 H: 0.1573 I: 0.1950 J: 0.2359 K: 0.2801 L: 0.3272 M: 0.3773 N: 0.4301 O: 0.4857 P: 0.5438 Q: 0.6044 R: 0.6674 S: 0.7327 T: 0.8004 U: 0.8702 V: 0.9422 W: 1.0164 X: 1.0925 Y: 1.1707 Z: 1.2509 AA: 1.3331 AB: 1.4171 AC: 1.5030 AD: 1.5909 AE: 1.6805 AF: 1.7720 AG: 1.8652 AH: 1.9603 AI: 2.0572 AJ: 2.1558 AK: 2.2562 AL: 2.3584 AM: 2.4623 AN: 2.5679
B: 16 C: 0.0270 D: 0.0466 E: 0.0709 F: 0.0996 G: 0.1325 H: 0.1694 I: 0.2102 J: 0.2545 K: 0.3023 L: 0.3535 M: 0.4078 N: 0.4653 O: 0.5256 P: 0.5889 Q: 0.6548 R: 0.7235 S: 0.7947 T: 0.8685 U: 0.9447 V: 1.0233 W: 1.1042 X: 1.1874 Y: 1.2728 Z: 1.3604 AA: 1.4502 AB: 1.5420 AC: 1.6360 AD: 1.7319 AE: 1.8299 AF: 1.9299 AG: 2.0319 AH: 2.1358 AI: 2.2417 AJ: 2.3495 AK: 2.4592 AL: 2.5708 AM: 2.6843 AN: 2.7997
B: 17 C: 0.0288 D: 0.0498 E: 0.0758 F: 0.1066 G: 0.1419 H: 0.1816 I: 0.2254 J: 0.2732 K: 0.3247 L: 0.3799 M: 0.4385 N: 0.5005 O: 0.5658 P: 0.6342 Q: 0.7056 R: 0.7799 S: 0.8571 T: 0.9370 U: 1.0197 V: 1.1049 W: 1.1927 X: 1.2830 Y: 1.3758 Z: 1.4709 AA: 1.5684 AB: 1.6682 AC: 1.7702 AD: 1.8745 AE: 1.9810 AF: 2.0897 AG: 2.2005 AH: 2.3135 AI: 2.4285 AJ: 2.5456 AK: 2.6648 AL: 2.7861 AM: 2.9094 AN: 3.0347
B: 18 C: 0.0307 D: 0.0530 E: 0.0807 F: 0.1136 G: 0.1513 H: 0.1938 I: 0.2407 J: 0.2918 K: 0.3471 L: 0.4063 M: 0.4693 N: 0.5359 O: 0.6061 P: 0.6797 Q: 0.7565 R: 0.8366 S: 0.9198 T: 1.0060 U: 1.0951 V: 1.1871 W: 1.2818 X: 1.3793 Y: 1.4795 Z: 1.5822 AA: 1.6876 AB: 1.7954 AC: 1.9057 AD: 2.0185 AE: 2.1336 AF: 2.2511 AG: 2.3709 AH: 2.4930 AI: 2.6174 AJ: 2.7440 AK: 2.8729 AL: 3.0040 AM: 3.1373 AN: 3.2727
B: 19 C: 0.0325 D: 0.0561 E: 0.0856 F: 0.1206 G: 0.1607 H: 0.2059 I: 0.2559 J: 0.3105 K: 0.3695 L: 0.4328 M: 0.5001 N: 0.5714 O: 0.6465 P: 0.7253 Q: 0.8077 R: 0.8936 S: 0.9828 T: 1.0752 U: 1.1709 V: 1.2697 W: 1.3715 X: 1.4762 Y: 1.5839 Z: 1.6944 AA: 1.8076 AB: 1.9236 AC: 2.0423 AD: 2.1636 AE: 2.2874 AF: 2.4139 AG: 2.5428 AH: 2.6742 AI: 2.8081 AJ: 2.9444 AK: 3.0831 AL: 3.2242 AM: 3.3677 AN: 3.5134
B: 20 C: 0.0343 D: 0.0593 E: 0.0905 F: 0.1275 G: 0.1702 H: 0.2181 I: 0.2712 J: 0.3293 K: 0.3920 L: 0.4593 M: 0.5311 N: 0.6070 O: 0.6871 P: 0.7711 Q: 0.8591 R: 0.9507 S: 1.0460 T: 1.1448 U: 1.2471 V: 1.3527 W: 1.4616 X: 1.5737 Y: 1.6889 Z: 1.8072 AA: 1.9285 AB: 2.0527 AC: 2.1798 AD: 2.3097 AE: 2.4425 AF: 2.5780 AG: 2.7162 AH: 2.8570 AI: 3.0005 AJ: 3.1466 AK: 3.2953 AL: 3.4466 AM: 3.6003 AN: 3.7566
B: 21 C: 0.0361 D: 0.0625 E: 0.0954 F: 0.1346 G: 0.1796 H: 0.2304 I: 0.2866 J: 0.3480 K: 0.4145 L: 0.4859 M: 0.5620 N: 0.6427 O: 0.7278 P: 0.8171 Q: 0.9106 R: 1.0081 S: 1.1095 T: 1.2147 U: 1.3236 V: 1.4361 W: 1.5521 X: 1.6716 Y: 1.7945 Z: 1.9206 AA: 2.0500 AB: 2.1825 AC: 2.3182 AD: 2.4569 AE: 2.5986 AF: 2.7432 AG: 2.8908 AH: 3.0412 AI: 3.1945 AJ: 3.3505 AK: 3.5093 AL: 3.6708 AM: 3.8351 AN: 4.0020
B: 22 C: 0.0380 D: 0.0657 E: 0.1004 F: 0.1416 G: 0.1891 H: 0.2426 I: 0.3019 J: 0.3668 K: 0.4371 L: 0.5126 M: 0.5931 N: 0.6785 O: 0.7685 P: 0.8632 Q: 0.9622 R: 1.0656 S: 1.1731 T: 1.2848 U: 1.4004 V: 1.5198 W: 1.6431 X: 1.7700 Y: 1.9005 Z: 2.0346 AA: 2.1722 AB: 2.3131 AC: 2.4574 AD: 2.6049 AE: 2.7556 AF: 2.9095 AG: 3.0666 AH: 3.2267 AI: 3.3898 AJ: 3.5559 AK: 3.7249 AL: 3.8969 AM: 4.0717 AN: 4.2494
B: 23 C: 0.0398 D: 0.0689 E: 0.1053 F: 0.1486 G: 0.1985 H: 0.2548 I: 0.3173 J: 0.3856 K: 0.4597 L: 0.5393 M: 0.6242 N: 0.7143 O: 0.8094 P: 0.9093 Q: 1.0140 R: 1.1233 S: 1.2370 T: 1.3551 U: 1.4774 V: 1.6038 W: 1.7343 X: 1.8688 Y: 2.0071 Z: 2.1491 AA: 2.2949 AB: 2.4443 AC: 2.5972 AD: 2.7537 AE: 2.9136 AF: 3.0768 AG: 3.2434 AH: 3.4133 AI: 3.5863 AJ: 3.7626 AK: 3.9420 AL: 4.1245 AM: 4.3101 AN: 4.4987
B: 24 C: 0.0416 D: 0.0721 E: 0.1102 F: 0.1556 G: 0.2080 H: 0.2671 I: 0.3326 J: 0.4044 K: 0.4823 L: 0.5660 M: 0.6553 N: 0.7502 O: 0.8503 P: 0.9556 Q: 1.0659 R: 1.1811 S: 1.3010 T: 1.4256 U: 1.5547 V: 1.6881 W: 1.8259 X: 1.9679 Y: 2.1140 Z: 2.2641 AA: 2.4181 AB: 2.5761 AC: 2.7378 AD: 2.9032 AE: 3.0723 AF: 3.2450 AG: 3.4212 AH: 3.6009 AI: 3.7841 AJ: 3.9706 AK: 4.1605 AL: 4.3536 AM: 4.5500 AN: 4.7497
B: 25 C: 0.0434 D: 0.0753 E: 0.1151 F: 0.1626 G: 0.2174 H: 0.2793 I: 0.3480 J: 0.4233 K: 0.5049 L: 0.5927 M: 0.6865 N: 0.7861 O: 0.8913 P: 1.0019 Q: 1.1179 R: 1.2390 S: 1.3652 T: 1.4963 U: 1.6321 V: 1.7727 W: 1.9178 X: 2.0673 Y: 2.2213 Z: 2.3795 AA: 2.5419 AB: 2.7084 AC: 2.8789 AD: 3.0534 AE: 3.2318 AF: 3.4140 AG: 3.5999 AH: 3.7896 AI: 3.9829 AJ: 4.1797 AK: 4.3802 AL: 4.5841 AM: 4.7914 AN: 5.0022
B: 26 C: 0.0453 D: 0.0785 E: 0.1201 F: 0.1696 G: 0.2269 H: 0.2916 I: 0.3634 J: 0.4422 K: 0.5276 L: 0.6195 M: 0.7177 N: 0.8221 O: 0.9323 P: 1.0483 Q: 1.1700 R: 1.2971 S: 1.4295 T: 1.5671 U: 1.7098 V: 1.8574 W: 2.0099 X: 2.1671 Y: 2.3289 Z: 2.4952 AA: 2.6660 AB: 2.8412 AC: 3.0206 AD: 3.2042 AE: 3.3919 AF: 3.5837 AG: 3.7794 AH: 3.9791 AI: 4.1826 AJ: 4.3899 AK: 4.6010 AL: 4.8158 AM: 5.0342 AN: 5.2562
B: 27 C: 0.0471 D: 0.0817 E: 0.1250 F: 0.1767 G: 0.2364 H: 0.3038 I: 0.3788 J: 0.4610 K: 0.5503 L: 0.6463 M: 0.7490 N: 0.8581 O: 0.9734 P: 1.0948 Q: 1.2221 R: 1.3552 S: 1.4939 T: 1.6381 U: 1.7876 V: 1.9424 W: 2.1022 X: 2.2671 Y: 2.4368 Z: 2.6113 AA: 2.7906 AB: 2.9744 AC: 3.1627 AD: 3.3555 AE: 3.5526 AF: 3.7540 AG: 3.9596 AH: 4.1694 AI: 4.3832 AJ: 4.6011 AK: 4.8229 AL: 5.0486 AM: 5.2782 AN: 5.5116
B: 28 C: 0.0489 D: 0.0849 E: 0.1299 F: 0.1837 G: 0.2459 H: 0.3161 I: 0.3942 J: 0.4799 K: 0.5730 L: 0.6732 M: 0.7803 N: 0.8942 O: 1.0146 P: 1.1414 Q: 1.2744 R: 1.4135 S: 1.5585 T: 1.7092 U: 1.8656 V: 2.0275 W: 2.1948 X: 2.3673 Y: 2.5450 Z: 2.7278 AA: 2.9155 AB: 3.1080 AC: 3.3053 AD: 3.5073 AE: 3.7139 AF: 3.9250 AG: 4.1406 AH: 4.3605 AI: 4.5847 AJ: 4.8132 AK: 5.0458 AL: 5.2825 AM: 5.5234 AN: 5.7682
B: 29 C: 0.0507 D: 0.0881 E: 0.1349 F: 0.1907 G: 0.2553 H: 0.3284 I: 0.4096 J: 0.4988 K: 0.5957 L: 0.7000 M: 0.8116 N: 0.9303 O: 1.0558 P: 1.1880 Q: 1.3267 R: 1.4718 S: 1.6231 T: 1.7805 U: 1.9437 V: 2.1128 W: 2.2875 X: 2.4678 Y: 2.6535 Z: 2.8445 AA: 3.0407 AB: 3.2420 AC: 3.4483 AD: 3.6596 AE: 3.8757 AF: 4.0966 AG: 4.3221 AH: 4.5523 AI: 4.7869 AJ: 5.0261 AK: 5.2696 AL: 5.5174 AM: 5.7696 AN: 6.0259
B: 30 C: 0.0526 D: 0.0913 E: 0.1398 F: 0.1978 G: 0.2648 H: 0.3407 I: 0.4251 J: 0.5177 K: 0.6184 L: 0.7269 M: 0.8429 N: 0.9664 O: 1.0970 P: 1.2346 Q: 1.3791 R: 1.5302 S: 1.6878 T: 1.8518 U: 2.0220 V: 2.1982 W: 2.3804 X: 2.5684 Y: 2.7622 Z: 2.9614 AA: 3.1662 AB: 3.3763 AC: 3.5918 AD: 3.8123 AE: 4.0380 AF: 4.2687 AG: 4.5043 AH: 4.7447 AI: 4.9898 AJ: 5.2397 AK: 5.4942 AL: 5.7532 AM: 6.0168 AN: 6.2847
B: 31 C: 0.0544 D: 0.0945 E: 0.1448 F: 0.2048 G: 0.2743 H: 0.3530 I: 0.4405 J: 0.5366 K: 0.6411 L: 0.7538 M: 0.8743 N: 1.0025 O: 1.1383 P: 1.2813 Q: 1.4315 R: 1.5887 S: 1.7527 T: 1.9233 U: 2.1004 V: 2.2838 W: 2.4735 X: 2.6693 Y: 2.8711 Z: 3.0787 AA: 3.2920 AB: 3.5110 AC: 3.7355 AD: 3.9655 AE: 4.2007 AF: 4.4412 AG: 4.6869 AH: 4.9377 AI: 5.1934 AJ: 5.4541 AK: 5.7196 AL: 5.9899 AM: 6.2649 AN: 6.5445
B: 32 C: 0.0562 D: 0.0977 E: 0.1497 F: 0.2118 G: 0.2838 H: 0.3653 I: 0.4559 J: 0.5556 K: 0.6639 L: 0.7807 M: 0.9057 N: 1.0387 O: 1.1796 P: 1.3281 Q: 1.4840 R: 1.6472 S: 1.8176 T: 1.9948 U: 2.1789 V: 2.3696 W: 2.5668 X: 2.7703 Y: 2.9802 Z: 3.1961 AA: 3.4181 AB: 3.6460 AC: 3.8796 AD: 4.1189 AE: 4.3639 AF: 4.6143 AG: 4.8701 AH: 5.1312 AI: 5.3976 AJ: 5.6691 AK: 5.9457 AL: 6.2273 AM: 6.5138 AN: 6.8052
B: 33 C: 0.0581 D: 0.1009 E: 0.1546 F: 0.2189 G: 0.2933 H: 0.3776 I: 0.4714 J: 0.5745 K: 0.6867 L: 0.8076 M: 0.9371 N: 1.0750 O: 1.2209 P: 1.3749 Q: 1.5366 R: 1.7058 S: 1.8825 T: 2.0664 U: 2.2575 V: 2.4554 W: 2.6601 X: 2.8715 Y: 3.0895 Z: 3.3138 AA: 3.5444 AB: 3.7812 AC: 4.0240 AD: 4.2728 AE: 4.5274 AF: 4.7877 AG: 5.0537 AH: 5.3253 AI: 5.6023 AJ: 5.8848 AK: 6.1725 AL: 6.4655 AM: 6.7636 AN: 7.0668
B: 34 C: 0.0599 D: 0.1041 E: 0.1596 F: 0.2259 G: 0.3028 H: 0.3899 I: 0.4868 J: 0.5934 K: 0.7094 L: 0.8345 M: 0.9685 N: 1.1112 O: 1.2623 P: 1.4217 Q: 1.5892 R: 1.7645 S: 1.9476 T: 2.1382 U: 2.3361 V: 2.5414 W: 2.7537 X: 2.9729 Y: 3.1989 Z: 3.4317 AA: 3.6709 AB: 3.9167 AC: 4.1687 AD: 4.4269 AE: 4.6912 AF: 4.9616 AG: 5.2378 AH: 5.5199 AI: 5.8076 AJ: 6.1010 AK: 6.3999 AL: 6.7043 AM: 7.0141 AN: 7.3292
B: 35 C: 0.0617 D: 0.1073 E: 0.1645 F: 0.2330 G: 0.3123 H: 0.4022 I: 0.5023 J: 0.6124 K: 0.7322 L: 0.8615 M: 1.0000 N: 1.1475 O: 1.3037 P: 1.4686 Q: 1.6418 R: 1.8232 S: 2.0127 T: 2.2100 U: 2.4149 V: 2.6274 W: 2.8473 X: 3.0744 Y: 3.3086 Z: 3.5497 AA: 3.7977 AB: 4.0524 AC: 4.3136 AD: 4.5813 AE: 4.8554 AF: 5.1358 AG: 5.4223 AH: 5.7148 AI: 6.0134 AJ: 6.3178 AK: 6.6279 AL: 6.9438 AM: 7.2653 AN: 7.5924
A: 해송 B: 5 C: 0.0075 D: 0.0130 E: 0.0198 F: 0.0278 G: 0.0371 H: 0.0475 I: 0.0590 J: 0.0715 K: 0.0850 L: 0.0994 M: 0.1148 N: 0.1310 O: 0.1481 P: 0.1660 Q: 0.1846 R: 0.2040 S: 0.2241 T: 0.2449 U: 0.2663 V: 0.2884 W: 0.3111 X: 0.3344 Y: 0.3583 Z: 0.3827 AA: 0.4077 AB: 0.4332 AC: 0.4592 AD: 0.4856 AE: 0.5126 AF: 0.5400 AG: 0.5679 AH: 0.5961 AI: 0.6249 AJ: 0.6540 AK: 0.6835 AL: 0.7134 AM: 0.7436 AN: 0.7743
B: 6 C: 0.0091 D: 0.0157 E: 0.0239 F: 0.0336 G: 0.0447 H: 0.0573 I: 0.0711 J: 0.0862 K: 0.1025 L: 0.1199 M: 0.1384 N: 0.1580 O: 0.1785 P: 0.2000 Q: 0.2224 R: 0.2457 S: 0.2699 T: 0.2948 U: 0.3205 V: 0.3470 W: 0.3741 X: 0.4020 Y: 0.4305 Z: 0.4596 AA: 0.4893 AB: 0.5196 AC: 0.5504 AD: 0.5818 AE: 0.6137 AF: 0.6461 AG: 0.6790 AH: 0.7123 AI: 0.7460 AJ: 0.7802 AK: 0.8148 AL: 0.8497 AM: 0.8850 AN: 0.9207
B: 7 C: 0.0106 D: 0.0183 E: 0.0279 F: 0.0393 G: 0.0524 H: 0.0670 I: 0.0832 J: 0.1009 K: 0.1200 L: 0.1404 M: 0.1621 N: 0.1849 O: 0.2090 P: 0.2342 Q: 0.2604 R: 0.2876 S: 0.3158 T: 0.3449 U: 0.3749 V: 0.4058 W: 0.4374 X: 0.4698 Y: 0.5030 Z: 0.5369 AA: 0.5714 AB: 0.6066 AC: 0.6423 AD: 0.6787 AE: 0.7156 AF: 0.7531 AG: 0.7910 AH: 0.8295 AI: 0.8683 AJ: 0.9077 AK: 0.9474 AL: 0.9876 AM: 1.0281 AN: 1.0689
B: 8 C: 0.0121 D: 0.0210 E: 0.0320 F: 0.0450 G: 0.0600 H: 0.0768 I: 0.0954 J: 0.1156 K: 0.1375 L: 0.1609 M: 0.1857 N: 0.2120 O: 0.2395 P: 0.2683 Q: 0.2984 R: 0.3295 S: 0.3618 T: 0.3951 U: 0.4294 V: 0.4647 W: 0.5009 X: 0.5379 Y: 0.5758 Z: 0.6144 AA: 0.6538 AB: 0.6939 AC: 0.7347 AD: 0.7761 AE: 0.8181 AF: 0.8607 AG: 0.9038 AH: 0.9474 AI: 0.9915 AJ: 1.0361 AK: 1.0811 AL: 1.1266 AM: 1.1724 AN: 1.2185
B: 9 C: 0.0137 D: 0.0236 E: 0.0360 F: 0.0507 G: 0.0676 H: 0.0866 I: 0.1075 J: 0.1304 K: 0.1550 L: 0.1814 M: 0.2094 N: 0.2390 O: 0.2700 P: 0.3025 Q: 0.3364 R: 0.3715 S: 0.4079 T: 0.4454 U: 0.4841 V: 0.5238 W: 0.5645 X: 0.6062 Y: 0.6488 Z: 0.6922 AA: 0.7365 AB: 0.7816 AC: 0.8273 AD: 0.8738 AE: 0.9210 AF: 0.9687 AG: 1.0171 AH: 1.0660 AI: 1.1154 AJ: 1.1653 AK: 1.2156 AL: 1.2664 AM: 1.3176 AN: 1.3692
B: 10 C: 0.0152 D: 0.0263 E: 0.0401 F: 0.0564 G: 0.0752 H: 0.0963 I: 0.1197 J: 0.1451 K: 0.1726 L: 0.2019 M: 0.2331 N: 0.2660 O: 0.3006 P: 0.3368 Q: 0.3744 R: 0.4135 S: 0.4540 T: 0.4958 U: 0.5388 V: 0.5829 W: 0.6282 X: 0.6746 Y: 0.7219 Z: 0.7702 AA: 0.8194 AB: 0.8694 AC: 0.9203 AD: 0.9719 AE: 1.0242 AF: 1.0772 AG: 1.1308 AH: 1.1850 AI: 1.2397 AJ: 1.2950 AK: 1.3508 AL: 1.4070 AM: 1.4636 AN: 1.5206
B: 11 C: 0.0168 D: 0.0290 E: 0.0441 F: 0.0622 G: 0.0829 H: 0.1061 I: 0.1318 J: 0.1598 K: 0.1901 L: 0.2224 M: 0.2568 N: 0.2931 O: 0.3312 P: 0.3710 Q: 0.4125 R: 0.4556 S: 0.5002 T: 0.5462 U: 0.5935 V: 0.6422 W: 0.6920 X: 0.7431 Y: 0.7952 Z: 0.8483 AA: 0.9024 AB: 0.9575 AC: 1.0134 AD: 1.0702 AE: 1.1277 AF: 1.1859 AG: 1.2448 AH: 1.3044 AI: 1.3645 AJ: 1.4252 AK: 1.4864 AL: 1.5480 AM: 1.6101 AN: 1.6726
B: 12 C: 0.0183 D: 0.0316 E: 0.0482 F: 0.0679 G: 0.0905 H: 0.1159 I: 0.1440 J: 0.1746 K: 0.2076 L: 0.2430 M: 0.2805 N: 0.3201 O: 0.3618 P: 0.4053 Q: 0.4506 R: 0.4977 S: 0.5464 T: 0.5966 U: 0.6483 V: 0.7015 W: 0.7559 X: 0.8116 Y: 0.8685 Z: 0.9265 AA: 0.9856 AB: 1.0457 AC: 1.1067 AD: 1.1686 AE: 1.2314 AF: 1.2949 AG: 1.3591 AH: 1.4240 AI: 1.4895 AJ: 1.5557 AK: 1.6223 AL: 1.6895 AM: 1.7571 AN: 1.8251
B: 13 C: 0.0198 D: 0.0343 E: 0.0523 F: 0.0736 G: 0.0981 H: 0.1257 I: 0.1561 J: 0.1893 K: 0.2252 L: 0.2635 M: 0.3042 N: 0.3472 O: 0.3924 P: 0.4396 Q: 0.4888 R: 0.5398 S: 0.5926 T: 0.6471 U: 0.7032 V: 0.7608 W: 0.8199 X: 0.8803 Y: 0.9419 Z: 1.0048 AA: 1.0689 AB: 1.1340 AC: 1.2001 AD: 1.2672 AE: 1.3352 AF: 1.4040 AG: 1.4736 AH: 1.5439 AI: 1.6149 AJ: 1.6864 AK: 1.7586 AL: 1.8313 AM: 1.9044 AN: 1.9780
B: 14 C: 0.0214 D: 0.0369 E: 0.0563 F: 0.0793 G: 0.1057 H: 0.1354 I: 0.1683 J: 0.2041 K: 0.2427 L: 0.2840 M: 0.3279 N: 0.3743 O: 0.4230 P: 0.4739 Q: 0.5269 R: 0.5819 S: 0.6389 T: 0.6976 U: 0.7581 V: 0.8202 W: 0.8838 X: 0.9489 Y: 1.0154 Z: 1.0832 AA: 1.1522 AB: 1.2224 AC: 1.2937 AD: 1.3660 AE: 1.4392 AF: 1.5133 AG: 1.5882 AH: 1.6639 AI: 1.7404 AJ: 1.8174 AK: 1.8951 AL: 1.9733 AM: 2.0521 AN: 2.1312
B: 15 C: 0.0229 D: 0.0396 E: 0.0604 F: 0.0850 G: 0.1134 H: 0.1452 I: 0.1804 J: 0.2188 K: 0.2602 L: 0.3046 M: 0.3516 N: 0.4014 O: 0.4536 P: 0.5082 Q: 0.5650 R: 0.6241 S: 0.6851 T: 0.7481 U: 0.8130 V: 0.8796 W: 0.9479 X: 1.0177 Y: 1.0890 Z: 1.1617 AA: 1.2357 AB: 1.3109 AC: 1.3873 AD: 1.4648 AE: 1.5433 AF: 1.6227 AG: 1.7030 AH: 1.7842 AI: 1.8660 AJ: 1.9486 AK: 2.0318 AL: 2.1156 AM: 2.1999 AN: 2.2847
B: 16 C: 0.0244 D: 0.0422 E: 0.0644 F: 0.0907 G: 0.1210 H: 0.1550 I: 0.1926 J: 0.2336 K: 0.2778 L: 0.3251 M: 0.3754 N: 0.4284 O: 0.4842 P: 0.5425 Q: 0.6032 R: 0.6662 S: 0.7314 T: 0.7987 U: 0.8679 V: 0.9390 W: 1.0119 X: 1.0864 Y: 1.1626 Z: 1.2402 AA: 1.3191 AB: 1.3994 AC: 1.4810 AD: 1.5637 AE: 1.6474 AF: 1.7322 AG: 1.8179 AH: 1.9045 AI: 1.9919 AJ: 2.0800 AK: 2.1687 AL: 2.2581 AM: 2.3480 AN: 2.4385
B: 17 C: 0.0260 D: 0.0449 E: 0.0685 F: 0.0965 G: 0.1286 H: 0.1648 I: 0.2047 J: 0.2483 K: 0.2953 L: 0.3456 M: 0.3991 N: 0.4555 O: 0.5148 P: 0.5768 Q: 0.6414 R: 0.7084 S: 0.7777 T: 0.8492 U: 0.9229 V: 0.9985 W: 1.0760 X: 1.1552 Y: 1.2362 Z: 1.3187 AA: 1.4027 AB: 1.4880 AC: 1.5747 AD: 1.6627 AE: 1.7517 AF: 1.8418 AG: 1.9329 AH: 2.0249 AI: 2.1178 AJ: 2.2114 AK: 2.3058 AL: 2.4007 AM: 2.4963 AN: 2.5924
B: 18 C: 0.0275 D: 0.0476 E: 0.0725 F: 0.1022 G: 0.1362 H: 0.1745 I: 0.2169 J: 0.2630 K: 0.3129 L: 0.3662 M: 0.4228 N: 0.4826 O: 0.5454 P: 0.6111 Q: 0.6795 R: 0.7505 S: 0.8240 T: 0.8998 U: 0.9778 V: 1.0580 W: 1.1401 X: 1.2241 Y: 1.3098 Z: 1.3972 AA: 1.4862 AB: 1.5767 AC: 1.6685 AD: 1.7617 AE: 1.8560 AF: 1.9515 AG: 2.0480 AH: 2.1455 AI: 2.2438 AJ: 2.3430 AK: 2.4429 AL: 2.5435 AM: 2.6447 AN: 2.7464
B: 19 C: 0.0291 D: 0.0502 E: 0.0766 F: 0.1079 G: 0.1439 H: 0.1843 I: 0.2290 J: 0.2778 K: 0.3304 L: 0.3867 M: 0.4465 N: 0.5097 O: 0.5761 P: 0.6454 Q: 0.7177 R: 0.7927 S: 0.8703 T: 0.9504 U: 1.0328 V: 1.1175 W: 1.2042 X: 1.2929 Y: 1.3835 Z: 1.4758 AA: 1.5698 AB: 1.6654 AC: 1.7624 AD: 1.8608 AE: 1.9604 AF: 2.0612 AG: 2.1631 AH: 2.2661 AI: 2.3699 AJ: 2.4747 AK: 2.5802 AL: 2.6864 AM: 2.7932 AN: 2.9006
B: 20 C: 0.0306 D: 0.0529 E: 0.0806 F: 0.1136 G: 0.1515 H: 0.1941 I: 0.2412 J: 0.2925 K: 0.3480 L: 0.4073 M: 0.4703 N: 0.5368 O: 0.6067 P: 0.6798 Q: 0.7559 R: 0.8349 S: 0.9166 T: 1.0010 U: 1.0878 V: 1.1769 W: 1.2683 X: 1.3617 Y: 1.4572 Z: 1.5544 AA: 1.6534 AB: 1.7541 AC: 1.8563 AD: 1.9599 AE: 2.0648 AF: 2.1710 AG: 2.2783 AH: 2.3867 AI: 2.4961 AJ: 2.6064 AK: 2.7175 AL: 2.8293 AM: 2.9418 AN: 3.0549
B: 21 C: 0.0321 D: 0.0555 E: 0.0847 F: 0.1193 G: 0.1591 H: 0.2039 I: 0.2533 J: 0.3073 K: 0.3655 L: 0.4278 M: 0.4940 N: 0.5639 O: 0.6373 P: 0.7141 Q: 0.7941 R: 0.8771 S: 0.9630 T: 1.0516 U: 1.1428 V: 1.2365 W: 1.3324 X: 1.4306 Y: 1.5309 Z: 1.6331 AA: 1.7371 AB: 1.8428 AC: 1.9502 AD: 2.0590 AE: 2.1693 AF: 2.2808 AG: 2.3936 AH: 2.5075 AI: 2.6224 AJ: 2.7382 AK: 2.8549 AL: 2.9724 AM: 3.0906 AN: 3.2093
B: 22 C: 0.0337 D: 0.0582 E: 0.0888 F: 0.1250 G: 0.1667 H: 0.2136 I: 0.2655 J: 0.3220 K: 0.3830 L: 0.4483 M: 0.5177 N: 0.5910 O: 0.6680 P: 0.7484 Q: 0.8323 R: 0.9193 S: 1.0093 T: 1.1022 U: 1.1978 V: 1.2960 W: 1.3966 X: 1.4995 Y: 1.6046 Z: 1.7117 AA: 1.8208 AB: 1.9316 AC: 2.0441 AD: 2.1582 AE: 2.2738 AF: 2.3907 AG: 2.5089 AH: 2.6283 AI: 2.7487 AJ: 2.8701 AK: 2.9924 AL: 3.1155 AM: 3.2394 AN: 3.3639
B: 23 C: 0.0352 D: 0.0609 E: 0.0928 F: 0.1307 G: 0.1744 H: 0.2234 I: 0.2776 J: 0.3368 K: 0.4006 L: 0.4689 M: 0.5415 N: 0.6181 O: 0.6986 P: 0.7828 Q: 0.8705 R: 0.9615 S: 1.0556 T: 1.1528 U: 1.2528 V: 1.3555 W: 1.4608 X: 1.5684 Y: 1.6783 Z: 1.7904 AA: 1.9044 AB: 2.0204 AC: 2.1381 AD: 2.2574 AE: 2.3783 AF: 2.5006 AG: 2.6243 AH: 2.7491 AI: 2.8751 AJ: 3.0021 AK: 3.1300 AL: 3.2587 AM: 3.3883 AN: 3.5184
B: 24 C: 0.0367 D: 0.0635 E: 0.0969 F: 0.1365 G: 0.1820 H: 0.2332 I: 0.2898 J: 0.3515 K: 0.4181 L: 0.4894 M: 0.5652 N: 0.6452 O: 0.7292 P: 0.8171 Q: 0.9087 R: 1.0037 S: 1.1020 T: 1.2034 U: 1.3078 V: 1.4151 W: 1.5249 X: 1.6373 Y: 1.7521 Z: 1.8691 AA: 1.9882 AB: 2.1092 AC: 2.2321 AD: 2.3567 AE: 2.4829 AF: 2.6106 AG: 2.7396 AH: 2.8700 AI: 3.0015 AJ: 3.1340 AK: 3.2676 AL: 3.4020 AM: 3.5372 AN: 3.6731
B: 25 C: 0.0383 D: 0.0662 E: 0.1009 F: 0.1422 G: 0.1896 H: 0.2430 I: 0.3019 J: 0.3663 K: 0.4357 L: 0.5100 M: 0.5889 N: 0.6723 O: 0.7599 P: 0.8515 Q: 0.9468 R: 1.0459 S: 1.1483 T: 1.2540 U: 1.3629 V: 1.4746 W: 1.5891 X: 1.7063 Y: 1.8259 Z: 1.9478 AA: 2.0719 AB: 2.1980 AC: 2.3261 AD: 2.4560 AE: 2.5875 AF: 2.7206 AG: 2.8551 AH: 2.9909 AI: 3.1279 AJ: 3.2661 AK: 3.4052 AL: 3.5453 AM: 3.6862 AN: 3.8278
B: 26 C: 0.0398 D: 0.0688 E: 0.1050 F: 0.1479 G: 0.1973 H: 0.2527 I: 0.3141 J: 0.3810 K: 0.4532 L: 0.5305 M: 0.6127 N: 0.6994 O: 0.7905 P: 0.8858 Q: 0.9850 R: 1.0881 S: 1.1947 T: 1.3047 U: 1.4179 V: 1.5342 W: 1.6533 X: 1.7752 Y: 1.8996 Z: 2.0265 AA: 2.1556 AB: 2.2869 AC: 2.4201 AD: 2.5552 AE: 2.6921 AF: 2.8306 AG: 2.9705 AH: 3.1118 AI: 3.2544 AJ: 3.3982 AK: 3.5429 AL: 3.6887 AM: 3.8353 AN: 3.9826
B: 27 C: 0.0413 D: 0.0715 E: 0.1090 F: 0.1536 G: 0.2049 H: 0.2625 I: 0.3262 J: 0.3957 K: 0.4708 L: 0.5511 M: 0.6364 N: 0.7265 O: 0.8212 P: 0.9201 Q: 1.0233 R: 1.1303 S: 1.2410 T: 1.3553 U: 1.4729 V: 1.5937 W: 1.7175 X: 1.8441 Y: 1.9734 Z: 2.1052 AA: 2.2394 AB: 2.3757 AC: 2.5142 AD: 2.6545 AE: 2.7967 AF: 2.9406 AG: 3.0860 AH: 3.2328 AI: 3.3809 AJ: 3.5303 AK: 3.6807 AL: 3.8321 AM: 3.9844 AN: 4.1374
B: 28 C: 0.0429 D: 0.0741 E: 0.1131 F: 0.1593 G: 0.2125 H: 0.2723 I: 0.3384 J: 0.4105 K: 0.4883 L: 0.5716 M: 0.6601 N: 0.7536 O: 0.8518 P: 0.9545 Q: 1.0615 R: 1.1725 S: 1.2874 T: 1.4059 U: 1.5280 V: 1.6533 W: 1.7817 X: 1.9131 Y: 2.0472 Z: 2.1839 AA: 2.3231 AB: 2.4646 AC: 2.6082 AD: 2.7539 AE: 2.9014 AF: 3.0506 AG: 3.2015 AH: 3.3538 AI: 3.5075 AJ: 3.6624 AK: 3.8184 AL: 3.9755 AM: 4.1335 AN: 4.2923
B: 29 C: 0.0444 D: 0.0768 E: 0.1171 F: 0.1650 G: 0.2201 H: 0.2821 I: 0.3505 J: 0.4252 K: 0.5059 L: 0.5922 M: 0.6839 N: 0.7807 O: 0.8824 P: 0.9888 Q: 1.0997 R: 1.2147 S: 1.3337 T: 1.4566 U: 1.5830 V: 1.7129 W: 1.8459 X: 1.9820 Y: 2.1210 Z: 2.2627 AA: 2.4069 AB: 2.5535 AC: 2.7023 AD: 2.8532 AE: 3.0060 AF: 3.1607 AG: 3.3170 AH: 3.4748 AI: 3.6340 AJ: 3.7946 AK: 3.9562 AL: 4.1190 AM: 4.2827 AN: 4.4472
B: 30 C: 0.0460 D: 0.0795 E: 0.1212 F: 0.1708 G: 0.2278 H: 0.2918 I: 0.3627 J: 0.4400 K: 0.5234 L: 0.6127 M: 0.7076 N: 0.8078 O: 0.9131 P: 1.0232 Q: 1.1379 R: 1.2569 S: 1.3801 T: 1.5072 U: 1.6381 V: 1.7724 W: 1.9101 X: 2.0510 Y: 2.1948 Z: 2.3414 AA: 2.4907 AB: 2.6424 AC: 2.7964 AD: 2.9525 AE: 3.1107 AF: 3.2707 AG: 3.4325 AH: 3.5958 AI: 3.7606 AJ: 3.9267 AK: 4.0941 AL: 4.2625 AM: 4.4319 AN: 4.6021
B: 31 C: 0.0475 D: 0.0821 E: 0.1253 F: 0.1765 G: 0.2354 H: 0.3016 I: 0.3748 J: 0.4547 K: 0.5410 L: 0.6333 M: 0.7313 N: 0.8349 O: 0.9437 P: 1.0575 Q: 1.1761 R: 1.2991 S: 1.4265 T: 1.5579 U: 1.6931 V: 1.8320 W: 1.9743 X: 2.1199 Y: 2.2686 Z: 2.4202 AA: 2.5744 AB: 2.7313 AC: 2.8905 AD: 3.0519 AE: 3.2154 AF: 3.3808 AG: 3.5480 AH: 3.7169 AI: 3.8872 AJ: 4.0590 AK: 4.2319 AL: 4.4060 AM: 4.5811 AN: 4.7571
B: 32 C: 0.0490 D: 0.0848 E: 0.1293 F: 0.1822 G: 0.2430 H: 0.3114 I: 0.3870 J: 0.4695 K: 0.5585 L: 0.6538 M: 0.7551 N: 0.8620 O: 0.9744 P: 1.0919 Q: 1.2143 R: 1.3413 S: 1.4728 T: 1.6085 U: 1.7482 V: 1.8916 W: 2.0386 X: 2.1889 Y: 2.3424 Z: 2.4989 AA: 2.6582 AB: 2.8202 AC: 2.9846 AD: 3.1513 AE: 3.3201 AF: 3.4909 AG: 3.6636 AH: 3.8380 AI: 4.0139 AJ: 4.1912 AK: 4.3698 AL: 4.5496 AM: 4.7304 AN: 4.9121
B: 33 C: 0.0506 D: 0.0874 E: 0.1334 F: 0.1879 G: 0.2506 H: 0.3212 I: 0.3992 J: 0.4842 K: 0.5761 L: 0.6744 M: 0.7788 N: 0.8891 O: 1.0050 P: 1.1262 Q: 1.2525 R: 1.3836 S: 1.5192 T: 1.6591 U: 1.8032 V: 1.9512 W: 2.1028 X: 2.2579 Y: 2.4163 Z: 2.5777 AA: 2.7420 AB: 2.9091 AC: 3.0787 AD: 3.2507 AE: 3.4248 AF: 3.6011 AG: 3.7792 AH: 3.9590 AI: 4.1405 AJ: 4.3234 AK: 4.5077 AL: 4.6932 AM: 4.8797 AN: 5.0672
B: 34 C: 0.0521 D: 0.0901 E: 0.1374 F: 0.1936 G: 0.2583 H: 0.3310 I: 0.4113 J: 0.4990 K: 0.5936 L: 0.6949 M: 0.8026 N: 0.9162 O: 1.0357 P: 1.1606 Q: 1.2907 R: 1.4258 S: 1.5656 T: 1.7098 U: 1.8583 V: 2.0107 W: 2.1670 X: 2.3269 Y: 2.4901 Z: 2.6565 AA: 2.8258 AB: 2.9980 AC: 3.1728 AD: 3.3500 AE: 3.5296 AF: 3.7112 AG: 3.8948 AH: 4.0801 AI: 4.2672 AJ: 4.4557 AK: 4.6456 AL: 4.8368 AM: 5.0290 AN: 5.2222
B: 35 C: 0.0536 D: 0.0928 E: 0.1415 F: 0.1993 G: 0.2659 H: 0.3407 I: 0.4235 J: 0.5137 K: 0.6112 L: 0.7155 M: 0.8263 N: 0.9433 O: 1.0663 P: 1.1949 Q: 1.3289 R: 1.4680 S: 1.6119 T: 1.7604 U: 1.9133 V: 2.0703 W: 2.2312 X: 2.3958 Y: 2.5639 Z: 2.7352 AA: 2.9096 AB: 3.0869 AC: 3.2669 AD: 3.4494 AE: 3.6343 AF: 3.8213 AG: 4.0103 AH: 4.2012 AI: 4.3938 AJ: 4.5880 AK: 4.7835 AL: 4.9804 AM: 5.1783 AN: 5.3773
A: 굴참나무 B: 5 C: 0.0098 D: 0.0162 E: 0.0238 F: 0.0326 G: 0.0426 H: 0.0539 I: 0.0663 J: 0.0800 K: 0.0950 L: 0.1112 M: 0.1288 N: 0.1477 O: 0.1681 P: 0.1899 Q: 0.2133 R: 0.2383 S: 0.2650 T: 0.2934 U: 0.3238 V: 0.3560 W: 0.3904 X: 0.4268 Y: 0.4656 Z: 0.5067 AA: 0.5503 AB: 0.5966 AC: 0.6456 AD: 0.6975 AE: 0.7526 AF: 0.8108 AG: 0.8724 AH: 0.9376 AI: 1.0066 AJ: 1.0795 AK: 1.1566 AL: 1.2380 AM: 1.3241 AN: 1.4150
B: 6 C: 0.0119 D: 0.0195 E: 0.0288 F: 0.0394 G: 0.0516 H: 0.0652 I: 0.0802 J: 0.0967 K: 0.1146 L: 0.1340 M: 0.1549 N: 0.1774 O: 0.2014 P: 0.2271 Q: 0.2545 R: 0.2837 S: 0.3147 T: 0.3476 U: 0.3824 V: 0.4193 W: 0.4584 X: 0.4996 Y: 0.5432 Z: 0.5892 AA: 0.6378 AB: 0.6890 AC: 0.7429 AD: 0.7997 AE: 0.8596 AF: 0.9226 AG: 0.9889 AH: 1.0586 AI: 1.1320 AJ: 1.2091 AK: 1.2901 AL: 1.3753 AM: 1.4648 AN: 1.5587
B: 7 C: 0.0140 D: 0.0229 E: 0.0338 F: 0.0463 G: 0.0606 H: 0.0765 I: 0.0942 J: 0.1134 K: 0.1344 L: 0.1570 M: 0.1813 N: 0.2074 O: 0.2353 P: 0.2650 Q: 0.2965 R: 0.3300 S: 0.3654 T: 0.4029 U: 0.4425 V: 0.4843 W: 0.5284 X: 0.5748 Y: 0.6236 Z: 0.6749 AA: 0.7289 AB: 0.7856 AC: 0.8450 AD: 0.9074 AE: 0.9729 AF: 1.0415 AG: 1.1134 AH: 1.1888 AI: 1.2676 AJ: 1.3502 AK: 1.4367 AL: 1.5271 AM: 1.6218 AN: 1.7207
B: 8 C: 0.0160 D: 0.0263 E: 0.0388 F: 0.0532 G: 0.0696 H: 0.0879 I: 0.1082 J: 0.1303 K: 0.1543 L: 0.1802 M: 0.2080 N: 0.2377 O: 0.2695 P: 0.3032 Q: 0.3390 R: 0.3769 S: 0.4170 T: 0.4592 U: 0.5038 V: 0.5507 W: 0.5999 X: 0.6517 Y: 0.7060 Z: 0.7630 AA: 0.8227 AB: 0.8852 AC: 0.9507 AD: 1.0191 AE: 1.0907 AF: 1.1655 AG: 1.2437 AH: 1.3253 AI: 1.4106 AJ: 1.4995 AK: 1.5923 AL: 1.6891 AM: 1.7900 AN: 1.8952
B: 9 C: 0.0181 D: 0.0297 E: 0.0438 F: 0.0601 G: 0.0787 H: 0.0994 I: 0.1222 J: 0.1472 K: 0.1742 L: 0.2034 M: 0.2348 N: 0.2682 O: 0.3039 P: 0.3418 Q: 0.3819 R: 0.4243 S: 0.4691 T: 0.5162 U: 0.5658 V: 0.6179 W: 0.6726 X: 0.7300 Y: 0.7900 Z: 0.8528 AA: 0.9185 AB: 0.9872 AC: 1.0589 AD: 1.1338 AE: 1.2119 AF: 1.2933 AG: 1.3782 AH: 1.4667 AI: 1.5588 AJ: 1.6547 AK: 1.7545 AL: 1.8584 AM: 1.9664 AN: 2.0788
B: 10 C: 0.0201 D: 0.0331 E: 0.0488 F: 0.0670 G: 0.0877 H: 0.1108 I: 0.1363 J: 0.1641 K: 0.1943 L: 0.2268 M: 0.2617 N: 0.2989 O: 0.3385 P: 0.3806 Q: 0.4251 R: 0.4721 S: 0.5216 T: 0.5737 U: 0.6285 V: 0.6860 W: 0.7462 X: 0.8092 Y: 0.8751 Z: 0.9440 AA: 1.0159 AB: 1.0910 AC: 1.1692 AD: 1.2507 AE: 1.3356 AF: 1.4240 AG: 1.5160 AH: 1.6116 AI: 1.7110 AJ: 1.8144 AK: 1.9217 AL: 2.0332 AM: 2.1489 AN: 2.2690
B: 11 C: 0.0222 D: 0.0365 E: 0.0538 F: 0.0739 G: 0.0968 H: 0.1223 I: 0.1504 J: 0.1811 K: 0.2144 L: 0.2502 M: 0.2886 N: 0.3297 O: 0.3733 P: 0.4196 Q: 0.4685 R: 0.5201 S: 0.5745 T: 0.6317 U: 0.6917 V: 0.7546 W: 0.8204 X: 0.8893 Y: 0.9612 Z: 1.0362 AA: 1.1145 AB: 1.1961 AC: 1.2810 AD: 1.3694 AE: 1.4614 AF: 1.5569 AG: 1.6562 AH: 1.7594 AI: 1.8664 AJ: 1.9775 AK: 2.0927 AL: 2.2122 AM: 2.3361 AN: 2.4645
B: 12 C: 0.0243 D: 0.0400 E: 0.0589 F: 0.0809 G: 0.1058 H: 0.1337 I: 0.1645 J: 0.1981 K: 0.2345 L: 0.2737 M: 0.3157 N: 0.3605 O: 0.4082 P: 0.4587 Q: 0.5121 R: 0.5684 S: 0.6277 T: 0.6900 U: 0.7553 V: 0.8237 W: 0.8952 X: 0.9700 Y: 1.0480 Z: 1.1293 AA: 1.2141 AB: 1.3023 AC: 1.3941 AD: 1.4895 AE: 1.5887 AF: 1.6916 AG: 1.7985 AH: 1.9093 AI: 2.0243 AJ: 2.1434 AK: 2.2668 AL: 2.3946 AM: 2.5270 AN: 2.6640
B: 13 C: 0.0263 D: 0.0434 E: 0.0639 F: 0.0878 G: 0.1149 H: 0.1452 I: 0.1786 J: 0.2151 K: 0.2547 L: 0.2972 M: 0.3428 N: 0.3915 O: 0.4432 P: 0.4980 Q: 0.5559 R: 0.6169 S: 0.6811 T: 0.7485 U: 0.8192 V: 0.8931 W: 0.9704 X: 1.0512 Y: 1.1354 Z: 1.2231 AA: 1.3144 AB: 1.4094 AC: 1.5082 AD: 1.6108 AE: 1.7173 AF: 1.8278 AG: 1.9423 AH: 2.0611 AI: 2.1841 AJ: 2.3115 AK: 2.4433 AL: 2.5798 AM: 2.7209 AN: 2.8668
B: 14 C: 0.0284 D: 0.0468 E: 0.0689 F: 0.0947 G: 0.1240 H: 0.1567 I: 0.1928 J: 0.2322 K: 0.2748 L: 0.3208 M: 0.3700 N: 0.4225 O: 0.4783 P: 0.5374 Q: 0.5998 R: 0.6655 S: 0.7347 T: 0.8073 U: 0.8833 V: 0.9629 W: 1.0460 X: 1.1328 Y: 1.2232 Z: 1.3174 AA: 1.4154 AB: 1.5173 AC: 1.6231 AD: 1.7330 AE: 1.8469 AF: 1.9651 AG: 2.0875 AH: 2.2143 AI: 2.3456 AJ: 2.4814 AK: 2.6219 AL: 2.7671 AM: 2.9172 AN: 3.0723
B: 15 C: 0.0305 D: 0.0502 E: 0.0740 F: 0.1016 G: 0.1331 H: 0.1682 I: 0.2069 J: 0.2492 K: 0.2950 L: 0.3444 M: 0.3972 N: 0.4536 O: 0.5134 P: 0.5768 Q: 0.6438 R: 0.7143 S: 0.7884 T: 0.8662 U: 0.9477 V: 1.0329 W: 1.1219 X: 1.2148 Y: 1.3115 Z: 1.4122 AA: 1.5169 AB: 1.6257 AC: 1.7387 AD: 1.8559 AE: 1.9775 AF: 2.1034 AG: 2.2338 AH: 2.3688 AI: 2.5084 AJ: 2.6528 AK: 2.8021 AL: 2.9563 AM: 3.1155 AN: 3.2800
B: 16 C: 0.0325 D: 0.0536 E: 0.0790 F: 0.1086 G: 0.1422 H: 0.1797 I: 0.2211 J: 0.2663 K: 0.3153 L: 0.3680 M: 0.4245 N: 0.4847 O: 0.5486 P: 0.6163 Q: 0.6878 R: 0.7631 S: 0.8423 T: 0.9253 U: 1.0123 V: 1.1031 W: 1.1981 X: 1.2970 Y: 1.4001 Z: 1.5074 AA: 1.6189 AB: 1.7347 AC: 1.8549 AD: 1.9796 AE: 2.1087 AF: 2.2425 AG: 2.3810 AH: 2.5243 AI: 2.6724 AJ: 2.8255 AK: 2.9837 AL: 3.1470 AM: 3.3156 AN: 3.4896
B: 17 C: 0.0346 D: 0.0570 E: 0.0840 F: 0.1155 G: 0.1513 H: 0.1912 I: 0.2353 J: 0.2834 K: 0.3355 L: 0.3916 M: 0.4517 N: 0.5158 O: 0.5839 P: 0.6559 Q: 0.7320 R: 0.8121 S: 0.8963 T: 0.9845 U: 1.0770 V: 1.1736 W: 1.2744 X: 1.3795 Y: 1.4890 Z: 1.6029 AA: 1.7212 AB: 1.8441 AC: 1.9716 AD: 2.1037 AE: 2.2406 AF: 2.3824 AG: 2.5290 AH: 2.6807 AI: 2.8374 AJ: 2.9993 AK: 3.1665 AL: 3.3391 AM: 3.5171 AN: 3.7008
B: 18 C: 0.0367 D: 0.0604 E: 0.0891 F: 0.1224 G: 0.1604 H: 0.2027 I: 0.2495 J: 0.3005 K: 0.3558 L: 0.4153 M: 0.4790 N: 0.5470 O: 0.6192 P: 0.6956 Q: 0.7762 R: 0.8611 S: 0.9503 T: 1.0439 U: 1.1418 V: 1.2441 W: 1.3510 X: 1.4623 Y: 1.5782 Z: 1.6987 AA: 1.8239 AB: 1.9539 AC: 2.0887 AD: 2.2284 AE: 2.3731 AF: 2.5228 AG: 2.6777 AH: 2.8378 AI: 3.0032 AJ: 3.1740 AK: 3.3504 AL: 3.5323 AM: 3.7199 AN: 3.9133
B: 19 C: 0.0387 D: 0.0638 E: 0.0941 F: 0.1294 G: 0.1695 H: 0.2142 I: 0.2636 J: 0.3176 K: 0.3760 L: 0.4390 M: 0.5063 N: 0.5782 O: 0.6545 P: 0.7352 Q: 0.8205 R: 0.9102 S: 1.0045 T: 1.1033 U: 1.2068 V: 1.3149 W: 1.4277 X: 1.5452 Y: 1.6675 Z: 1.7947 AA: 1.9269 AB: 2.0640 AC: 2.2062 AD: 2.3535 AE: 2.5060 AF: 2.6638 AG: 2.8270 AH: 2.9956 AI: 3.1698 AJ: 3.3496 AK: 3.5351 AL: 3.7264 AM: 3.9237 AN: 4.1270
B: 20 C: 0.0408 D: 0.0672 E: 0.0991 F: 0.1363 G: 0.1786 H: 0.2258 I: 0.2778 J: 0.3347 K: 0.3963 L: 0.4626 M: 0.5337 N: 0.6094 O: 0.6898 P: 0.7749 Q: 0.8648 R: 0.9593 S: 1.0587 T: 1.1628 U: 1.2718 V: 1.3857 W: 1.5045 X: 1.6283 Y: 1.7571 Z: 1.8910 AA: 2.0301 AB: 2.1744 AC: 2.3239 AD: 2.4789 AE: 2.6393 AF: 2.8052 AG: 2.9767 AH: 3.1539 AI: 3.3369 AJ: 3.5258 AK: 3.7206 AL: 3.9215 AM: 4.1285 AN: 4.3418
B: 21 C: 0.0428 D: 0.0706 E: 0.1042 F: 0.1433 G: 0.1877 H: 0.2373 I: 0.2920 J: 0.3518 K: 0.4166 L: 0.4863 M: 0.5610 N: 0.6406 O: 0.7252 P: 0.8147 Q: 0.9091 R: 1.0085 S: 1.1130 T: 1.2224 U: 1.3370 V: 1.4566 W: 1.5814 X: 1.7115 Y: 1.8468 Z: 1.9874 AA: 2.1335 AB: 2.2850 AC: 2.4420 AD: 2.6046 AE: 2.7730 AF: 2.9470 AG: 3.1269 AH: 3.3128 AI: 3.5046 AJ: 3.7026 AK: 3.9068 AL: 4.1172 AM: 4.3341 AN: 4.5575
B: 22 C: 0.0449 D: 0.0740 E: 0.1092 F: 0.1502 G: 0.1968 H: 0.2488 I: 0.3062 J: 0.3689 K: 0.4369 L: 0.5100 M: 0.5884 N: 0.6719 O: 0.7606 P: 0.8544 Q: 0.9535 R: 1.0578 S: 1.1673 T: 1.2821 U: 1.4022 V: 1.5276 W: 1.6585 X: 1.7948 Y: 1.9367 Z: 2.0841 AA: 2.2371 AB: 2.3958 AC: 2.5603 AD: 2.7307 AE: 2.9069 AF: 3.0892 AG: 3.2776 AH: 3.4721 AI: 3.6729 AJ: 3.8800 AK: 4.0936 AL: 4.3137 AM: 4.5404 AN: 4.7739
B: 23 C: 0.0470 D: 0.0774 E: 0.1143 F: 0.1571 G: 0.2059 H: 0.2603 I: 0.3204 J: 0.3861 K: 0.4572 L: 0.5338 M: 0.6158 N: 0.7032 O: 0.7960 P: 0.8942 Q: 0.9979 R: 1.1070 S: 1.2217 T: 1.3418 U: 1.4675 V: 1.5987 W: 1.7357 X: 1.8783 Y: 2.0266 Z: 2.1808 AA: 2.3409 AB: 2.5069 AC: 2.6789 AD: 2.8569 AE: 3.0412 AF: 3.2317 AG: 3.4285 AH: 3.6317 AI: 3.8415 AJ: 4.0578 AK: 4.2809 AL: 4.5107 AM: 4.7474 AN: 4.9911
B: 24 C: 0.0490 D: 0.0809 E: 0.1193 F: 0.1641 G: 0.2150 H: 0.2719 I: 0.3346 J: 0.4032 K: 0.4775 L: 0.5575 M: 0.6431 N: 0.7344 O: 0.8314 P: 0.9340 Q: 1.0424 R: 1.1563 S: 1.2761 T: 1.4015 U: 1.5328 V: 1.6699 W: 1.8129 X: 1.9618 Y: 2.1167 Z: 2.2777 AA: 2.4448 AB: 2.6180 AC: 2.7976 AD: 2.9834 AE: 3.1757 AF: 3.3745 AG: 3.5798 AH: 3.7918 AI: 4.0105 AJ: 4.2361 AK: 4.4686 AL: 4.7082 AM: 4.9549 AN: 5.2089
B: 25 C: 0.0511 D: 0.0843 E: 0.1243 F: 0.1710 G: 0.2241 H: 0.2834 I: 0.3488 J: 0.4203 K: 0.4978 L: 0.5812 M: 0.6705 N: 0.7657 O: 0.8669 P: 0.9739 Q: 1.0868 R: 1.2057 S: 1.3305 T: 1.4613 U: 1.5982 V: 1.7411 W: 1.8902 X: 2.0454 Y: 2.2069 Z: 2.3747 AA: 2.5488 AB: 2.7294 AC: 2.9165 AD: 3.1101 AE: 3.3104 AF: 3.5175 AG: 3.7313 AH: 3.9521 AI: 4.1799 AJ: 4.4148 AK: 4.6568 AL: 4.9062 AM: 5.1630 AN: 5.4272
B: 26 C: 0.0532 D: 0.0877 E: 0.1294 F: 0.1780 G: 0.2332 H: 0.2949 I: 0.3630 J: 0.4375 K: 0.5181 L: 0.6049 M: 0.6979 N: 0.7971 O: 0.9023 P: 1.0137 Q: 1.1313 R: 1.2550 S: 1.3850 T: 1.5212 U: 1.6636 V: 1.8124 W: 1.9676 X: 2.1291 Y: 2.2972 Z: 2.4718 AA: 2.6530 AB: 2.8409 AC: 3.0355 AD: 3.2370 AE: 3.4453 AF: 3.6607 AG: 3.8831 AH: 4.1127 AI: 4.3495 AJ: 4.5938 AK: 4.8454 AL: 5.1046 AM: 5.3715 AN: 5.6461
B: 27 C: 0.0552 D: 0.0911 E: 0.1344 F: 0.1849 G: 0.2423 H: 0.3065 I: 0.3773 J: 0.4546 K: 0.5384 L: 0.6287 M: 0.7253 N: 0.8284 O: 0.9378 P: 1.0536 Q: 1.1758 R: 1.3044 S: 1.4395 T: 1.5811 U: 1.7291 V: 1.8838 W: 2.0450 X: 2.2129 Y: 2.3876 Z: 2.5690 AA: 2.7573 AB: 2.9525 AC: 3.1547 AD: 3.3640 AE: 3.5804 AF: 3.8041 AG: 4.0351 AH: 4.2736 AI: 4.5195 AJ: 4.7731 AK: 5.0343 AL: 5.3034 AM: 5.5804 AN: 5.8654
B: 28 C: 0.0573 D: 0.0945 E: 0.1395 F: 0.1918 G: 0.2514 H: 0.3180 I: 0.3915 J: 0.4717 K: 0.5587 L: 0.6524 M: 0.7527 N: 0.8597 O: 0.9733 P: 1.0935 Q: 1.2203 R: 1.3538 S: 1.4940 T: 1.6410 U: 1.7946 V: 1.9551 W: 2.1225 X: 2.2968 Y: 2.4780 Z: 2.6663 AA: 2.8617 AB: 3.0642 AC: 3.2740 AD: 3.4911 AE: 3.7157 AF: 3.9477 AG: 4.1873 AH: 4.4346 AI: 4.6897 AJ: 4.9526 AK: 5.2235 AL: 5.5025 AM: 5.7897 AN: 6.0851
B: 29 C: 0.0594 D: 0.0979 E: 0.1445 F: 0.1988 G: 0.2605 H: 0.3295 I: 0.4057 J: 0.4889 K: 0.5791 L: 0.6762 M: 0.7802 N: 0.8910 O: 1.0088 P: 1.1334 Q: 1.2649 R: 1.4033 S: 1.5486 T: 1.7009 U: 1.8602 V: 2.0266 W: 2.2000 X: 2.3807 Y: 2.5685 Z: 2.7636 AA: 2.9661 AB: 3.1760 AC: 3.3934 AD: 3.6184 AE: 3.8511 AF: 4.0915 AG: 4.3397 AH: 4.5959 AI: 4.8601 AJ: 5.1325 AK: 5.4130 AL: 5.7020 AM: 5.9993 AN: 6.3052
B: 30 C: 0.0614 D: 0.1013 E: 0.1495 F: 0.2057 G: 0.2696 H: 0.3411 I: 0.4199 J: 0.5060 K: 0.5994 L: 0.6999 M: 0.8076 N: 0.9224 O: 1.0443 P: 1.1733 Q: 1.3094 R: 1.4527 S: 1.6032 T: 1.7609 U: 1.9258 V: 2.0980 W: 2.2776 X: 2.4646 Y: 2.6591 Z: 2.8611 AA: 3.0707 AB: 3.2879 AC: 3.5130 AD: 3.7458 AE: 3.9866 AF: 4.2354 AG: 4.4923 AH: 4.7574 AI: 5.0308 AJ: 5.3125 AK: 5.6028 AL: 5.9017 AM: 6.2093 AN: 6.5257
B: 31 C: 0.0635 D: 0.1047 E: 0.1546 F: 0.2127 G: 0.2787 H: 0.3526 I: 0.4341 J: 0.5232 K: 0.6197 L: 0.7237 M: 0.8350 N: 0.9537 O: 1.0798 P: 1.2132 Q: 1.3540 R: 1.5022 S: 1.6578 T: 1.8208 U: 1.9914 V: 2.1695 W: 2.3552 X: 2.5486 Y: 2.7497 Z: 2.9585 AA: 3.1753 AB: 3.3999 AC: 3.6326 AD: 3.8733 AE: 4.1223 AF: 4.3795 AG: 4.6450 AH: 4.9190 AI: 5.2016 AJ: 5.4928 AK: 5.7928 AL: 6.1017 AM: 6.4195 AN: 6.7464
B: 32 C: 0.0656 D: 0.1081 E: 0.1596 F: 0.2196 G: 0.2878 H: 0.3641 I: 0.4483 J: 0.5403 K: 0.6400 L: 0.7474 M: 0.8624 N: 0.9851 O: 1.1153 P: 1.2531 Q: 1.3986 R: 1.5516 S: 1.7124 T: 1.8809 U: 2.0571 V: 2.2410 W: 2.4329 X: 2.6326 Y: 2.8403 Z: 3.0561 AA: 3.2799 AB: 3.5120 AC: 3.7523 AD: 4.0009 AE: 4.2580 AF: 4.5236 AG: 4.7979 AH: 5.0808 AI: 5.3726 AJ: 5.6733 AK: 5.9830 AL: 6.3019 AM: 6.6300 AN: 6.9675
B: 33 C: 0.0676 D: 0.1115 E: 0.1647 F: 0.2265 G: 0.2969 H: 0.3757 I: 0.4625 J: 0.5575 K: 0.6604 L: 0.7712 M: 0.8899 N: 1.0164 O: 1.1508 P: 1.2930 Q: 1.4431 R: 1.6011 S: 1.7670 T: 1.9409 U: 2.1227 V: 2.3126 W: 2.5106 X: 2.7167 Y: 2.9310 Z: 3.1537 AA: 3.3847 AB: 3.6241 AC: 3.8721 AD: 4.1286 AE: 4.3939 AF: 4.6679 AG: 4.9509 AH: 5.2428 AI: 5.5437 AJ: 5.8539 AK: 6.1734 AL: 6.5023 AM: 6.8407 AN: 7.1888
B: 34 C: 0.0697 D: 0.1150 E: 0.1697 F: 0.2335 G: 0.3061 H: 0.3872 I: 0.4768 J: 0.5746 K: 0.6807 L: 0.7949 M: 0.9173 N: 1.0478 O: 1.1863 P: 1.3330 Q: 1.4877 R: 1.6506 S: 1.8217 T: 2.0009 U: 2.1884 V: 2.3842 W: 2.5883 X: 2.8008 Y: 3.0218 Z: 3.2513 AA: 3.4895 AB: 3.7363 AC: 3.9919 AD: 4.2564 AE: 4.5298 AF: 4.8123 AG: 5.1040 AH: 5.4048 AI: 5.7150 AJ: 6.0347 AK: 6.3640 AL: 6.7029 AM: 7.0516 AN: 7.4103
B: 35 C: 0.0718 D: 0.1184 E: 0.1747 F: 0.2404 G: 0.3152 H: 0.3987 I: 0.4910 J: 0.5918 K: 0.7010 L: 0.8187 M: 0.9447 N: 1.0791 O: 1.2219 P: 1.3729 Q: 1.5324 R: 1.7001 S: 1.8763 T: 2.0610 U: 2.2541 V: 2.4558 W: 2.6660 X: 2.8849 Y: 3.1126 Z: 3.3490 AA: 3.5943 AB: 3.8486 AC: 4.1119 AD: 4.3843 AE: 4.6659 AF: 4.9568 AG: 5.2572 AH: 5.5670 AI: 5.8865 AJ: 6.2157 AK: 6.5547 AL: 6.9037 AM: 7.2628 AN: 7.6321
A: 자작나무 B: 5 C: 0.0081 D: 0.0131 E: 0.0194 F: 0.0272 G: 0.0369 H: 0.0488 I: 0.0634 J: 0.0812 K: 0.1029 L: 0.1294 M: 0.1615 N: 0.2006 O: 0.2479 P: 0.3053 Q: 0.3746 R: 0.4585 S: 0.5596 T: 0.6816
B: 6 C: 0.0098 D: 0.0159 E: 0.0234 F: 0.0326 G: 0.0438 H: 0.0574 I: 0.0738 J: 0.0935 K: 0.1171 L: 0.1454 M: 0.1792 N: 0.2195 O: 0.2675 P: 0.3248 Q: 0.3928 R: 0.4737 S: 0.5697 T: 0.6835 U: 0.8184 V: 0.9782
B: 7 C: 0.0116 D: 0.0187 E: 0.0274 F: 0.0381 G: 0.0510 H: 0.0664 I: 0.0848 J: 0.1066 K: 0.1324 L: 0.1630 M: 0.1990 N: 0.2415 O: 0.2915 P: 0.3503 Q: 0.4193 R: 0.5003 S: 0.5953 T: 0.7065 U: 0.8367 V: 0.9890 W: 1.1669 X: 1.3748 Y: 1.6175
B: 8 C: 0.0134 D: 0.0215 E: 0.0315 F: 0.0437 G: 0.0583 H: 0.0756 I: 0.0961 J: 0.1202 K: 0.1485 L: 0.1816 M: 0.2204 N: 0.2656 O: 0.3184 P: 0.3798 Q: 0.4512 R: 0.5342 S: 0.6306 T: 0.7423 U: 0.8719 V: 1.0220 W: 1.1957 X: 1.3967 Y: 1.6292
B: 9 C: 0.0151 D: 0.0243 E: 0.0357 F: 0.0494 G: 0.0657 H: 0.0850 I: 0.1076 J: 0.1342 K: 0.1651 L: 0.2011 M: 0.2428 N: 0.2913 O: 0.3473 P: 0.4120 Q: 0.4868 R: 0.5729 S: 0.6723 T: 0.7866 U: 0.9181 V: 1.0693 W: 1.2429 X: 1.4423 Y: 1.6711
B: 10 C: 0.0169 D: 0.0272 E: 0.0399 F: 0.0551 G: 0.0732 H: 0.0945 I: 0.1194 J: 0.1485 K: 0.1822 L: 0.2211 M: 0.2661 N: 0.3180 O: 0.3777 P: 0.4463 Q: 0.5250 R: 0.6152 S: 0.7185 T: 0.8367 U: 0.9718 V: 1.1262 W: 1.3025 X: 1.5037 Y: 1.7330
B: 11 C: 0.0187 D: 0.0301 E: 0.0441 F: 0.0609 G: 0.0808 H: 0.1041 I: 0.1314 J: 0.1630 K: 0.1996 L: 0.2417 M: 0.2901 N: 0.3457 O: 0.4093 P: 0.4821 Q: 0.5652 R: 0.6600 S: 0.7680 T: 0.8911 U: 1.0310 V: 1.1902 W: 1.3709 X: 1.5762 Y: 1.8090
B: 12 C: 0.0205 D: 0.0330 E: 0.0483 F: 0.0667 G: 0.0884 H: 0.1139 I: 0.1435 J: 0.1777 K: 0.2172 L: 0.2626 M: 0.3146 N: 0.3740 O: 0.4418 P: 0.5190 Q: 0.6069 R: 0.7068 S: 0.8202 T: 0.9488 U: 1.0944 V: 1.2594 W: 1.4459 X: 1.6569 Y: 1.8952
B: 13 C: 0.0222 D: 0.0358 E: 0.0525 F: 0.0725 G: 0.0961 H: 0.1237 I: 0.1557 J: 0.1926 K: 0.2351 L: 0.2838 M: 0.3395 N: 0.4029 O: 0.4750 P: 0.5570 Q: 0.6500 R: 0.7552 S: 0.8744 T: 1.0090 U: 1.1611 V: 1.3326 W: 1.5260 X: 1.7439 Y: 1.9892
B: 14 C: 0.0240 D: 0.0387 E: 0.0568 F: 0.0783 G: 0.1038 H: 0.1335 I: 0.1680 J: 0.2077 K: 0.2532 L: 0.3053 M: 0.3647 N: 0.4323 O: 0.5089 P: 0.5958 Q: 0.6940 R: 0.8050 S: 0.9302 T: 1.0713 U: 1.2303 V: 1.4091 W: 1.6101 X: 1.8359 Y: 2.0894
B: 15 C: 0.0258 D: 0.0416 E: 0.0610 F: 0.0842 G: 0.1115 H: 0.1434 I: 0.1803 J: 0.2228 K: 0.2715 L: 0.3270 M: 0.3902 N: 0.4620 O: 0.5433 P: 0.6352 Q: 0.7389 R: 0.8558 S: 0.9874 T: 1.1354 U: 1.3016 V: 1.4882 W: 1.6974 X: 1.9319 Y: 2.1944
B: 16 C: 0.0276 D: 0.0445 E: 0.0653 F: 0.0901 G: 0.1193 H: 0.1534 I: 0.1928 J: 0.2380 K: 0.2899 L: 0.3489 M: 0.4160 N: 0.4921 O: 0.5781 P: 0.6751 Q: 0.7845 R: 0.9075 S: 1.0457 T: 1.2008 U: 1.3747 V: 1.5695 W: 1.7875 X: 2.0312 Y: 2.3035
B: 17 C: 0.0294 D: 0.0474 E: 0.0695 F: 0.0960 G: 0.1271 H: 0.1633 I: 0.2052 J: 0.2534 K: 0.3084 L: 0.3710 M: 0.4420 N: 0.5225 O: 0.6133 P: 0.7156 Q: 0.8307 R: 0.9600 S: 1.1050 T: 1.2675 U: 1.4494 V: 1.6527 W: 1.8798 X: 2.1333 Y: 2.4160
B: 18 C: 0.0312 D: 0.0503 E: 0.0738 F: 0.1019 G: 0.1349 H: 0.1734 I: 0.2178 J: 0.2687 K: 0.3270 L: 0.3932 M: 0.4682 N: 0.5531 O: 0.6487 P: 0.7564 Q: 0.8774 R: 1.0131 S: 1.1651 T: 1.3352 U: 1.5252 V: 1.7374 W: 1.9740 X: 2.2377 Y: 2.5313
B: 19 C: 0.0330 D: 0.0533 E: 0.0781 F: 0.1078 G: 0.1427 H: 0.1834 I: 0.2303 J: 0.2842 K: 0.3456 L: 0.4155 M: 0.4946 N: 0.5839 O: 0.6845 P: 0.7976 Q: 0.9246 R: 1.0669 S: 1.2260 T: 1.4038 U: 1.6022 V: 1.8235 W: 2.0699 X: 2.3441 Y: 2.6491
B: 20 C: 0.0348 D: 0.0562 E: 0.0824 F: 0.1137 G: 0.1506 H: 0.1935 I: 0.2429 J: 0.2997 K: 0.3644 L: 0.4379 M: 0.5210 N: 0.6149 O: 0.7205 P: 0.8392 Q: 0.9722 R: 1.1211 S: 1.2875 T: 1.4732 U: 1.6802 V: 1.9107 W: 2.1672 X: 2.4523 Y: 2.7689
B: 21 C: 0.0366 D: 0.0591 E: 0.0866 F: 0.1196 G: 0.1584 H: 0.2035 I: 0.2556 J: 0.3152 K: 0.3832 L: 0.4604 M: 0.5476 N: 0.6461 O: 0.7567 P: 0.8810 Q: 1.0201 R: 1.1757 S: 1.3495 T: 1.5432 U: 1.7590 V: 1.9990 W: 2.2658 X: 2.5620 Y: 2.8906
B: 22 C: 0.0384 D: 0.0620 E: 0.0909 F: 0.1255 G: 0.1663 H: 0.2136 I: 0.2683 J: 0.3308 K: 0.4021 L: 0.4830 M: 0.5744 N: 0.6774 O: 0.7932 P: 0.9230 Q: 1.0684 R: 1.2308 S: 1.4120 T: 1.6139 U: 1.8386 V: 2.0883 W: 2.3655 X: 2.6731 Y: 3.0139
B: 23 C: 0.0402 D: 0.0649 E: 0.0952 F: 0.1315 G: 0.1741 H: 0.2238 I: 0.2810 J: 0.3464 K: 0.4210 L: 0.5056 M: 0.6012 N: 0.7088 O: 0.8297 P: 0.9653 Q: 1.1169 R: 1.2862 S: 1.4750 T: 1.6851 U: 1.9188 V: 2.1783 W: 2.4662 X: 2.7853 Y: 3.1387
B: 24 C: 0.0420 D: 0.0678 E: 0.0995 F: 0.1374 G: 0.1820 H: 0.2339 I: 0.2937 J: 0.3621 K: 0.4400 L: 0.5283 M: 0.6281 N: 0.7404 O: 0.8665 P: 1.0078 Q: 1.1657 R: 1.3419 S: 1.5383 T: 1.7568 U: 1.9996 V: 2.2690 W: 2.5678 X: 2.8986 Y: 3.2647
B: 25 C: 0.0438 D: 0.0707 E: 0.1038 F: 0.1434 G: 0.1899 H: 0.2440 I: 0.3064 J: 0.3778 K: 0.4590 L: 0.5511 M: 0.6551 N: 0.7720 O: 0.9034 P: 1.0504 Q: 1.2147 R: 1.3979 S: 1.6020 T: 1.8289 U: 2.0809 V: 2.3604 W: 2.6701 X: 3.0129 Y: 3.3919
B: 26 C: 0.0456 D: 0.0737 E: 0.1081 F: 0.1493 G: 0.1978 H: 0.2542 I: 0.3192 J: 0.3935 K: 0.4781 L: 0.5739 M: 0.6821 N: 0.8038 O: 0.9403 P: 1.0932 Q: 1.2639 R: 1.4542 S: 1.6660 T: 1.9015 U: 2.1628 V: 2.4524 W: 2.7732 X: 3.1280 Y: 3.5201
B: 27 C: 0.0474 D: 0.0766 E: 0.1124 F: 0.1553 G: 0.2057 H: 0.2644 I: 0.3319 J: 0.4092 K: 0.4972 L: 0.5968 M: 0.7092 N: 0.8356 O: 0.9775 P: 1.1361 Q: 1.3133 R: 1.5107 S: 1.7304 T: 1.9744 U: 2.2450 V: 2.5450 W: 2.8769 X: 3.2439 Y: 3.6493
B: 28 C: 0.0492 D: 0.0795 E: 0.1167 F: 0.1612 G: 0.2136 H: 0.2745 I: 0.3447 J: 0.4250 K: 0.5163 L: 0.6197 M: 0.7364 N: 0.8676 O: 1.0147 P: 1.1792 Q: 1.3628 R: 1.5674 S: 1.7949 T: 2.0476 U: 2.3277 V: 2.6380 W: 2.9812 X: 3.3606 Y: 3.7793
B: 29 C: 0.0510 D: 0.0824 E: 0.1210 F: 0.1672 G: 0.2216 H: 0.2847 I: 0.3575 J: 0.4408 K: 0.5355 L: 0.6427 M: 0.7636 N: 0.8996 O: 1.0520 P: 1.2224 Q: 1.4125 R: 1.6243 S: 1.8597 T: 2.1211 U: 2.4108 V: 2.7315 W: 3.0861 X: 3.4778 Y: 3.9101
B: 30 C: 0.0528 D: 0.0853 E: 0.1253 F: 0.1732 G: 0.2295 H: 0.2949 I: 0.3703 J: 0.4565 K: 0.5546 L: 0.6657 M: 0.7909 N: 0.9316 O: 1.0893 P: 1.2657 Q: 1.4624 R: 1.6814 S: 1.9248 T: 2.1948 U: 2.4941 V: 2.8253 W: 3.1914 X: 3.5957 Y: 4.0416
A: 백합나무 B: 5 C: 0.0080 D: 0.0135 E: 0.0203 F: 0.0283 G: 0.0376 H: 0.0480 I: 0.0597 J: 0.0726 K: 0.0866 L: 0.1019 M: 0.1185 N: 0.1363 O: 0.1555 P: 0.1759 Q: 0.1978 R: 0.2210 S: 0.2457 T: 0.2719 U: 0.2997 V: 0.3291 W: 0.3601 X: 0.3928 Y: 0.4274 Z: 0.4637 AA: 0.5020 AB: 0.5423 AC: 0.5846 AD: 0.6291 AE: 0.6759 AF: 0.7249 AG: 0.7764 AH: 0.8303 AI: 0.8869 AJ: 0.9462 AK: 1.0083 AL: 1.0734 AM: 1.1415 AN: 1.2128
B: 6 C: 0.0097 D: 0.0163 E: 0.0246 F: 0.0343 G: 0.0455 H: 0.0581 I: 0.0722 J: 0.0877 K: 0.1047 L: 0.1230 M: 0.1429 N: 0.1642 O: 0.1870 P: 0.2113 Q: 0.2371 R: 0.2646 S: 0.2936 T: 0.3243 U: 0.3567 V: 0.3909 W: 0.4268 X: 0.4646 Y: 0.5042 Z: 0.5458 AA: 0.5894 AB: 0.6351 AC: 0.6829 AD: 0.7329 AE: 0.7851 AF: 0.8397 AG: 0.8968 AH: 0.9563 AI: 1.0184 AJ: 1.0832 AK: 1.1508 AL: 1.2212 AM: 1.2946 AN: 1.3710
B: 7 C: 0.0113 D: 0.0192 E: 0.0289 F: 0.0403 G: 0.0534 H: 0.0683 I: 0.0848 J: 0.1029 K: 0.1228 L: 0.1442 M: 0.1674 N: 0.1922 O: 0.2187 P: 0.2470 Q: 0.2769 R: 0.3086 S: 0.3421 T: 0.3775 U: 0.4146 V: 0.4537 W: 0.4947 X: 0.5377 Y: 0.5827 Z: 0.6298 AA: 0.6790 AB: 0.7304 AC: 0.7840 AD: 0.8399 AE: 0.8981 AF: 0.9588 AG: 1.0220 AH: 1.0877 AI: 1.1560 AJ: 1.2270 AK: 1.3009 AL: 1.3775 AM: 1.4571 AN: 1.5398
B: 8 C: 0.0130 D: 0.0220 E: 0.0331 F: 0.0463 G: 0.0614 H: 0.0784 I: 0.0974 J: 0.1182 K: 0.1409 L: 0.1655 M: 0.1920 N: 0.2204 O: 0.2507 P: 0.2829 Q: 0.3170 R: 0.3531 S: 0.3911 T: 0.4311 U: 0.4732 V: 0.5173 W: 0.5636 X: 0.6119 Y: 0.6625 Z: 0.7152 AA: 0.7702 AB: 0.8276 AC: 0.8873 AD: 0.9493 AE: 1.0139 AF: 1.0810 AG: 1.1507 AH: 1.2230 AI: 1.2980 AJ: 1.3758 AK: 1.4564 AL: 1.5399 AM: 1.6264 AN: 1.7160
B: 9 C: 0.0147 D: 0.0249 E: 0.0374 F: 0.0523 G: 0.0693 H: 0.0886 I: 0.1100 J: 0.1335 K: 0.1592 L: 0.1869 M: 0.2168 N: 0.2487 O: 0.2828 P: 0.3190 Q: 0.3573 R: 0.3978 S: 0.4404 T: 0.4852 U: 0.5323 V: 0.5815 W: 0.6331 X: 0.6869 Y: 0.7431 Z: 0.8017 AA: 0.8627 AB: 0.9262 AC: 0.9921 AD: 1.0606 AE: 1.1317 AF: 1.2055 AG: 1.2820 AH: 1.3612 AI: 1.4432 AJ: 1.5281 AK: 1.6159 AL: 1.7068 AM: 1.8007 AN: 1.8977
B: 10 C: 0.0164 D: 0.0277 E: 0.0417 F: 0.0583 G: 0.0773 H: 0.0988 I: 0.1226 J: 0.1488 K: 0.1774 L: 0.2083 M: 0.2416 N: 0.2771 O: 0.3150 P: 0.3552 Q: 0.3978 R: 0.4427 S: 0.4900 T: 0.5396 U: 0.5917 V: 0.6462 W: 0.7031 X: 0.7626 Y: 0.8245 Z: 0.8891 AA: 0.9561 AB: 1.0259 AC: 1.0982 AD: 1.1733 AE: 1.2511 AF: 1.3318 AG: 1.4152 AH: 1.5016 AI: 1.5909 AJ: 1.6832 AK: 1.7785 AL: 1.8770 AM: 1.9786 AN: 2.0835
B: 11 C: 0.0181 D: 0.0306 E: 0.0460 F: 0.0643 G: 0.0853 H: 0.1089 I: 0.1353 J: 0.1642 K: 0.1957 L: 0.2298 M: 0.2664 N: 0.3056 O: 0.3473 P: 0.3916 Q: 0.4384 R: 0.4878 S: 0.5397 T: 0.5943 U: 0.6514 V: 0.7112 W: 0.7736 X: 0.8387 Y: 0.9065 Z: 0.9770 AA: 1.0503 AB: 1.1264 AC: 1.2053 AD: 1.2871 AE: 1.3718 AF: 1.4594 AG: 1.5501 AH: 1.6437 AI: 1.7405 AJ: 1.8404 AK: 1.9435 AL: 2.0498 AM: 2.1595 AN: 2.2725
B: 12 C: 0.0197 D: 0.0334 E: 0.0503 F: 0.0703 G: 0.0932 H: 0.1191 I: 0.1479 J: 0.1796 K: 0.2140 L: 0.2513 M: 0.2913 N: 0.3341 O: 0.3797 P: 0.4280 Q: 0.4792 R: 0.5330 S: 0.5897 T: 0.6491 U: 0.7114 V: 0.7765 W: 0.8444 X: 0.9152 Y: 0.9889 Z: 1.0655 AA: 1.1451 AB: 1.2276 AC: 1.3131 AD: 1.4017 AE: 1.4934 AF: 1.5882 AG: 1.6861 AH: 1.7873 AI: 1.8916 AJ: 1.9993 AK: 2.1103 AL: 2.2248 AM: 2.3426 AN: 2.4639
B: 13 C: 0.0214 D: 0.0363 E: 0.0546 F: 0.0763 G: 0.1012 H: 0.1293 I: 0.1606 J: 0.1949 K: 0.2323 L: 0.2728 M: 0.3162 N: 0.3627 O: 0.4121 P: 0.4646 Q: 0.5200 R: 0.5784 S: 0.6398 T: 0.7042 U: 0.7716 V: 0.8420 W: 0.9155 X: 0.9921 Y: 1.0717 Z: 1.1544 AA: 1.2403 AB: 1.3294 AC: 1.4216 AD: 1.5171 AE: 1.6158 AF: 1.7178 AG: 1.8232 AH: 1.9319 AI: 2.0440 AJ: 2.1596 AK: 2.2787 AL: 2.4013 AM: 2.5276 AN: 2.6574
B: 14 C: 0.0231 D: 0.0391 E: 0.0589 F: 0.0823 G: 0.1092 H: 0.1395 I: 0.1733 J: 0.2103 K: 0.2507 L: 0.2943 M: 0.3412 N: 0.3913 O: 0.4446 P: 0.5011 Q: 0.5609 R: 0.6238 S: 0.6900 T: 0.7593 U: 0.8319 V: 0.9077 W: 0.9868 X: 1.0691 Y: 1.1548 Z: 1.2437 AA: 1.3360 AB: 1.4316 AC: 1.5306 AD: 1.6330 AE: 1.7388 AF: 1.8482 AG: 1.9610 AH: 2.0774 AI: 2.1974 AJ: 2.3210 AK: 2.4483 AL: 2.5793 AM: 2.7140 AN: 2.8526
B: 15 C: 0.0248 D: 0.0420 E: 0.0632 F: 0.0883 G: 0.1172 H: 0.1497 I: 0.1859 J: 0.2257 K: 0.2690 L: 0.3159 M: 0.3662 N: 0.4199 O: 0.4771 P: 0.5378 Q: 0.6018 R: 0.6693 S: 0.7402 T: 0.8146 U: 0.8924 V: 0.9736 W: 1.0583 X: 1.1464 Y: 1.2381 Z: 1.3332 AA: 1.4319 AB: 1.5342 AC: 1.6400 AD: 1.7494 AE: 1.8624 AF: 1.9792 AG: 2.0996 AH: 2.2237 AI: 2.3516 AJ: 2.4834 AK: 2.6189 AL: 2.7584 AM: 2.9017 AN: 3.0491
B: 16 C: 0.0265 D: 0.0448 E: 0.0675 F: 0.0943 G: 0.1252 H: 0.1600 I: 0.1986 J: 0.2411 K: 0.2874 L: 0.3374 M: 0.3912 N: 0.4486 O: 0.5097 P: 0.5745 Q: 0.6429 R: 0.7149 S: 0.7906 T: 0.8699 U: 0.9529 V: 1.0396 W: 1.1299 X: 1.2239 Y: 1.3216 Z: 1.4230 AA: 1.5282 AB: 1.6370 AC: 1.7497 AD: 1.8662 AE: 1.9865 AF: 2.1106 AG: 2.2387 AH: 2.3707 AI: 2.5066 AJ: 2.6465 AK: 2.7904 AL: 2.9384 AM: 3.0905 AN: 3.2467
B: 17 C: 0.0281 D: 0.0477 E: 0.0718 F: 0.1003 G: 0.1331 H: 0.1702 I: 0.2113 J: 0.2565 K: 0.3058 L: 0.3590 M: 0.4162 N: 0.4773 O: 0.5423 P: 0.6112 Q: 0.6839 R: 0.7605 S: 0.8410 T: 0.9254 U: 1.0136 V: 1.1057 W: 1.2017 X: 1.3015 Y: 1.4053 Z: 1.5130 AA: 1.6246 AB: 1.7402 AC: 1.8598 AD: 1.9833 AE: 2.1109 AF: 2.2426 AG: 2.3783 AH: 2.5181 AI: 2.6621 AJ: 2.8103 AK: 2.9626 AL: 3.1193 AM: 3.2802 AN: 3.4454
B: 18 C: 0.0298 D: 0.0505 E: 0.0761 F: 0.1063 G: 0.1411 H: 0.1804 I: 0.2240 J: 0.2720 K: 0.3242 L: 0.3806 M: 0.4412 N: 0.5060 O: 0.5749 P: 0.6479 Q: 0.7250 R: 0.8062 S: 0.8915 T: 0.9809 U: 1.0743 V: 1.1719 W: 1.2735 X: 1.3793 Y: 1.4892 Z: 1.6032 AA: 1.7213 AB: 1.8436 AC: 1.9701 AD: 2.1008 AE: 2.2357 AF: 2.3749 AG: 2.5183 AH: 2.6661 AI: 2.8182 AJ: 2.9746 AK: 3.1355 AL: 3.3008 AM: 3.4706 AN: 3.6449
B: 19 C: 0.0315 D: 0.0534 E: 0.0804 F: 0.1124 G: 0.1491 H: 0.1906 I: 0.2367 J: 0.2874 K: 0.3426 L: 0.4022 M: 0.4663 N: 0.5347 O: 0.6075 P: 0.6847 Q: 0.7661 R: 0.8519 S: 0.9420 T: 1.0364 U: 1.1352 V: 1.2382 W: 1.3455 X: 1.4572 Y: 1.5731 Z: 1.6935 AA: 1.8181 AB: 1.9472 AC: 2.0806 AD: 2.2185 AE: 2.3607 AF: 2.5075 AG: 2.6587 AH: 2.8144 AI: 2.9747 AJ: 3.1395 AK: 3.3089 AL: 3.4829 AM: 3.6616 AN: 3.8451
B: 20 C: 0.0332 D: 0.0562 E: 0.0847 F: 0.1184 G: 0.1571 H: 0.2008 I: 0.2494 J: 0.3028 K: 0.3610 L: 0.4238 M: 0.4913 N: 0.5634 O: 0.6401 P: 0.7214 Q: 0.8073 R: 0.8977 S: 0.9926 T: 1.0920 U: 1.1960 V: 1.3045 W: 1.4176 X: 1.5351 Y: 1.6572 Z: 1.7839 AA: 1.9151 AB: 2.0509 AC: 2.1913 AD: 2.3364 AE: 2.4860 AF: 2.6404 AG: 2.7994 AH: 2.9631 AI: 3.1315 AJ: 3.3047 AK: 3.4828 AL: 3.6656 AM: 3.8533 AN: 4.0459
B: 21 C: 0.0349 D: 0.0591 E: 0.0890 F: 0.1244 G: 0.1651 H: 0.2111 I: 0.2621 J: 0.3182 K: 0.3794 L: 0.4454 M: 0.5164 N: 0.5922 O: 0.6728 P: 0.7582 Q: 0.8485 R: 0.9435 S: 1.0432 T: 1.1477 U: 1.2569 V: 1.3709 W: 1.4897 X: 1.6132 Y: 1.7414 Z: 1.8744 AA: 2.0122 AB: 2.1548 AC: 2.3022 AD: 2.4545 AE: 2.6115 AF: 2.7735 AG: 2.9403 AH: 3.1121 AI: 3.2887 AJ: 3.4704 AK: 3.6570 AL: 3.8487 AM: 4.0454 AN: 4.2473
B: 22 C: 0.0366 D: 0.0620 E: 0.0933 F: 0.1304 G: 0.1731 H: 0.2213 I: 0.2748 J: 0.3337 K: 0.3978 L: 0.4670 M: 0.5414 N: 0.6209 O: 0.7055 P: 0.7951 Q: 0.8897 R: 0.9893 S: 1.0938 T: 1.2034 U: 1.3179 V: 1.4374 W: 1.5619 X: 1.6913 Y: 1.8257 Z: 1.9651 AA: 2.1095 AB: 2.2589 AC: 2.4133 AD: 2.5727 AE: 2.7372 AF: 2.9068 AG: 3.0815 AH: 3.2613 AI: 3.4463 AJ: 3.6364 AK: 3.8317 AL: 4.0322 AM: 4.2380 AN: 4.4491
B: 23 C: 0.0382 D: 0.0648 E: 0.0976 F: 0.1364 G: 0.1811 H: 0.2315 I: 0.2875 J: 0.3491 K: 0.4162 L: 0.4887 M: 0.5665 N: 0.6497 O: 0.7382 P: 0.8319 Q: 0.9309 R: 1.0351 S: 1.1445 T: 1.2591 U: 1.3789 V: 1.5039 W: 1.6341 X: 1.7695 Y: 1.9101 Z: 2.0558 AA: 2.2068 AB: 2.3630 AC: 2.5245 AD: 2.6912 AE: 2.8631 AF: 3.0404 AG: 3.2229 AH: 3.4108 AI: 3.6040 AJ: 3.8026 AK: 4.0067 AL: 4.2161 AM: 4.4310 AN: 4.6514
B: 24 C: 0.0399 D: 0.0677 E: 0.1019 F: 0.1424 G: 0.1891 H: 0.2417 I: 0.3002 J: 0.3646 K: 0.4346 L: 0.5103 M: 0.5916 N: 0.6785 O: 0.7709 P: 0.8687 Q: 0.9721 R: 1.0809 S: 1.1952 T: 1.3149 U: 1.4400 V: 1.5705 W: 1.7064 X: 1.8477 Y: 1.9945 Z: 2.1467 AA: 2.3042 AB: 2.4673 AC: 2.6358 AD: 2.8097 AE: 2.9891 AF: 3.1741 AG: 3.3645 AH: 3.5605 AI: 3.7620 AJ: 3.9692 AK: 4.1819 AL: 4.4003 AM: 4.6244 AN: 4.8541
B: 25 C: 0.0416 D: 0.0705 E: 0.1062 F: 0.1485 G: 0.1971 H: 0.2520 I: 0.3130 J: 0.3800 K: 0.4530 L: 0.5319 M: 0.6167 N: 0.7072 O: 0.8036 P: 0.9056 Q: 1.0134 R: 1.1268 S: 1.2459 T: 1.3707 U: 1.5010 V: 1.6371 W: 1.7787 X: 1.9260 Y: 2.0790 Z: 2.2375 AA: 2.4018 AB: 2.5716 AC: 2.7472 AD: 2.9284 AE: 3.1153 AF: 3.3079 AG: 3.5063 AH: 3.7104 AI: 3.9203 AJ: 4.1359 AK: 4.3574 AL: 4.5848 AM: 4.8180 AN: 5.0571
B: 26 C: 0.0433 D: 0.0734 E: 0.1105 F: 0.1545 G: 0.2051 H: 0.2622 I: 0.3257 J: 0.3954 K: 0.4714 L: 0.5536 M: 0.6418 N: 0.7360 O: 0.8363 P: 0.9425 Q: 1.0546 R: 1.1727 S: 1.2966 T: 1.4265 U: 1.5622 V: 1.7037 W: 1.8511 X: 2.0044 Y: 2.1635 Z: 2.3285 AA: 2.4993 AB: 2.6761 AC: 2.8587 AD: 3.0472 AE: 3.2416 AF: 3.4419 AG: 3.6482 AH: 3.8604 AI: 4.0787 AJ: 4.3029 AK: 4.5332 AL: 4.7695 AM: 5.0119 AN: 5.2605
B: 27 C: 0.0450 D: 0.0762 E: 0.1148 F: 0.1605 G: 0.2131 H: 0.2724 I: 0.3384 J: 0.4109 K: 0.4899 L: 0.5752 M: 0.6669 N: 0.7648 O: 0.8690 P: 0.9794 Q: 1.0959 R: 1.2186 S: 1.3474 T: 1.4823 U: 1.6233 V: 1.7704 W: 1.9235 X: 2.0828 Y: 2.2481 Z: 2.4195 AA: 2.5970 AB: 2.7806 AC: 2.9702 AD: 3.1660 AE: 3.3680 AF: 3.5760 AG: 3.7902 AH: 4.0106 AI: 4.2372 AJ: 4.4701 AK: 4.7091 AL: 4.9545 AM: 5.2061 AN: 5.4641
B: 28 C: 0.0466 D: 0.0791 E: 0.1191 F: 0.1665 G: 0.2211 H: 0.2826 I: 0.3511 J: 0.4263 K: 0.5083 L: 0.5968 M: 0.6920 N: 0.7936 O: 0.9017 P: 1.0162 Q: 1.1372 R: 1.2645 S: 1.3981 T: 1.5381 U: 1.6844 V: 1.8371 W: 1.9960 X: 2.1612 Y: 2.3327 Z: 2.5106 AA: 2.6947 AB: 2.8851 AC: 3.0819 AD: 3.2850 AE: 3.4944 AF: 3.7102 AG: 3.9324 AH: 4.1610 AI: 4.3960 AJ: 4.6374 AK: 4.8853 AL: 5.1396 AM: 5.4005 AN: 5.6679
B: 29 C: 0.0483 D: 0.0819 E: 0.1234 F: 0.1725 G: 0.2291 H: 0.2929 I: 0.3638 J: 0.4418 K: 0.5267 L: 0.6185 M: 0.7171 N: 0.8224 O: 0.9344 P: 1.0531 Q: 1.1785 R: 1.3104 S: 1.4489 T: 1.5940 U: 1.7456 V: 1.9038 W: 2.0685 X: 2.2397 Y: 2.4174 Z: 2.6017 AA: 2.7924 AB: 2.9898 AC: 3.1936 AD: 3.4040 AE: 3.6210 AF: 3.8446 AG: 4.0747 AH: 4.3115 AI: 4.5548 AJ: 4.8049 AK: 5.0616 AL: 5.3250 AM: 5.5951 AN: 5.8720
B: 30 C: 0.0500 D: 0.0848 E: 0.1277 F: 0.1786 G: 0.2371 H: 0.3031 I: 0.3765 J: 0.4572 K: 0.5451 L: 0.6401 M: 0.7422 N: 0.8512 O: 0.9672 P: 1.0900 Q: 1.2198 R: 1.3563 S: 1.4997 T: 1.6499 U: 1.8068 V: 1.9705 W: 2.1410 X: 2.3182 Y: 2.5021 Z: 2.6928 AA: 2.8903 AB: 3.0945 AC: 3.3054 AD: 3.5231 AE: 3.7477 AF: 3.9790 AG: 4.2171 AH: 4.4620 AI: 4.7138 AJ: 4.9725 AK: 5.2380 AL: 5.5105 AM: 5.7899 AN: 6.0763
B: 31 C: 0.0517 D: 0.0876 E: 0.1320 F: 0.1846 G: 0.2451 H: 0.3133 I: 0.3893 J: 0.4727 K: 0.5636 L: 0.6618 M: 0.7673 N: 0.8800 O: 0.9999 P: 1.1270 Q: 1.2611 R: 1.4023 S: 1.5505 T: 1.7058 U: 1.8680 V: 2.0373 W: 2.2135 X: 2.3967 Y: 2.5869 Z: 2.7840 AA: 2.9881 AB: 3.1992 AC: 3.4173 AD: 3.6423 AE: 3.8744 AF: 4.1135 AG: 4.3596 AH: 4.6127 AI: 4.8729 AJ: 5.1402 AK: 5.4146 AL: 5.6962 AM: 5.9849 AN: 6.2807
B: 32 C: 0.0534 D: 0.0905 E: 0.1363 F: 0.1906 G: 0.2531 H: 0.3236 I: 0.4020 J: 0.4881 K: 0.5820 L: 0.6834 M: 0.7924 N: 0.9088 O: 1.0327 P: 1.1639 Q: 1.3024 R: 1.4482 S: 1.6013 T: 1.7617 U: 1.9293 V: 2.1040 W: 2.2860 X: 2.4752 Y: 2.6716 Z: 2.8752 AA: 3.0860 AB: 3.3040 AC: 3.5292 AD: 3.7615 AE: 4.0012 AF: 4.2480 AG: 4.5021 AH: 4.7635 AI: 5.0321 AJ: 5.3081 AK: 5.5914 AL: 5.8820 AM: 6.1800 AN: 6.4854
B: 33 C: 0.0551 D: 0.0934 E: 0.1406 F: 0.1966 G: 0.2611 H: 0.3338 I: 0.4147 J: 0.5036 K: 0.6004 L: 0.7051 M: 0.8175 N: 0.9377 O: 1.0654 P: 1.2008 Q: 1.3437 R: 1.4942 S: 1.6522 T: 1.8176 U: 1.9905 V: 2.1708 W: 2.3586 X: 2.5538 Y: 2.7564 Z: 2.9665 AA: 3.1839 AB: 3.4088 AC: 3.6411 AD: 3.8808 AE: 4.1280 AF: 4.3827 AG: 4.6448 AH: 4.9144 AI: 5.1915 AJ: 5.4761 AK: 5.7682 AL: 6.0680 AM: 6.3753 AN: 6.6902
B: 34 C: 0.0567 D: 0.0962 E: 0.1449 F: 0.2026 G: 0.2691 H: 0.3440 I: 0.4274 J: 0.5191 K: 0.6189 L: 0.7268 M: 0.8426 N: 0.9665 O: 1.0982 P: 1.2377 Q: 1.3851 R: 1.5402 S: 1.7030 T: 1.8735 U: 2.0517 V: 2.2376 W: 2.4312 X: 2.6324 Y: 2.8413 Z: 3.0577 AA: 3.2819 AB: 3.5137 AC: 3.7531 AD: 4.0002 AE: 4.2549 AF: 4.5174 AG: 4.7875 AH: 5.0653 AI: 5.3509 AJ: 5.6441 AK: 5.9452 AL: 6.2540 AM: 6.5707 AN: 6.8951
B: 35 C: 0.0584 D: 0.0991 E: 0.1492 F: 0.2087 G: 0.2771 H: 0.3543 I: 0.4401 J: 0.5345 K: 0.6373 L: 0.7484 M: 0.8678 N: 0.9953 O: 1.1309 P: 1.2747 Q: 1.4264 R: 1.5861 S: 1.7538 T: 1.9295 U: 2.1130 V: 2.3045 W: 2.5038 X: 2.7110 Y: 2.9261 Z: 3.1491 AA: 3.3799 AB: 3.6186 AC: 3.8651 AD: 4.1196 AE: 4.3819 AF: 4.6521 AG: 4.9303 AH: 5.2163 AI: 5.5103 AJ: 5.8123 AK: 6.1222 AL: 6.4402 AM: 6.7662 AN: 7.1002
A: 삼나무 B: 4 C: 0.0066 D: 0.0111 E: 0.0174 O: 0.1195 P: 0.134 Q: 0.1492 R: 0.1652 S: 0.1818 T: 0.1991
B: 5 C: 0.0082 D: 0.0138 E: 0.0215 F: 0.0301 G: 0.0399 O: 0.1489 P: 0.167 Q: 0.186 R: 0.2058 S: 0.2266 T: 0.2481
B: 6 C: 0.0098 D: 0.0165 E: 0.0254 F: 0.0355 G: 0.0469 H: 0.0603 I: 0.0751 O: 0.1783 P: 0.1999 Q: 0.2226 R: 0.2464 S: 0.2712 T: 0.297
B: 7 C: 0.0114 D: 0.0191 E: 0.0294 F: 0.0409 G: 0.0539 H: 0.0692 I: 0.0862 J: 0.1035 K: 0.1214 O: 0.2075 P: 0.2327 Q: 0.2592 R: 0.2868 S: 0.3157 T: 0.3458
B: 8 C: 0.0129 D: 0.0218 E: 0.0333 F: 0.0462 G: 0.0607 H: 0.0779 I: 0.0972 J: 0.1172 K: 0.138 L: 0.1593 M: 0.1837 N: 0.2095 O: 0.2368 P: 0.2655 Q: 0.2956 R: 0.3272 S: 0.3601 T: 0.3945
B: 9 C: 0.0145 D: 0.0244 E: 0.0372 F: 0.0515 G: 0.0674 H: 0.0866 I: 0.108 J: 0.1308 K: 0.1545 L: 0.179 M: 0.2063 N: 0.2353 O: 0.2659 P: 0.2982 Q: 0.332 R: 0.3675 S: 0.4045 T: 0.443
B: 10 C: 0.0161 D: 0.027 E: 0.041 F: 0.0566 G: 0.0741 H: 0.0951 I: 0.1186 J: 0.1443 K: 0.171 L: 0.1986 M: 0.2289 N: 0.261 O: 0.295 P: 0.3308 Q: 0.3684 R: 0.4077 S: 0.4488 T: 0.4915
B: 11 C: 0.0176 D: 0.0297 E: 0.0448 F: 0.0618 G: 0.0807 H: 0.1036 I: 0.1292 J: 0.1578 K: 0.1874 L: 0.2181 M: 0.2514 N: 0.2868 O: 0.3241 P: 0.3634 Q: 0.4047 R: 0.4479 S: 0.493 T: 0.54
B: 12 C: 0.0192 D: 0.0323 E: 0.0486 F: 0.0669 G: 0.0872 H: 0.112 I: 0.1396 J: 0.171 K: 0.2037 L: 0.2377 M: 0.274 N: 0.3125 O: 0.3531 P: 0.396 Q: 0.441 R: 0.488 S: 0.5372 T: 0.5884
B: 13 C: 0.0207 D: 0.0349 E: 0.0524 F: 0.072 G: 0.0937 H: 0.1203 I: 0.15 J: 0.1843 K: 0.22 L: 0.2572 M: 0.2965 N: 0.3381 O: 0.3821 P: 0.4285 Q: 0.4772 R: 0.5281 S: 0.5813 T: 0.6367
B: 14 C: 0.0222 D: 0.0375 E: 0.0562 F: 0.077 G: 0.1001 H: 0.1285 I: 0.1602 J: 0.1974 K: 0.2363 L: 0.2767 M: 0.3089 N: 0.3637 O: 0.4111 P: 0.461 Q: 0.5134 R: 0.5682 S: 0.6254 T: 0.6849
B: 15 D: 0.04 E: 0.0599 F: 0.0821 G: 0.1064 H: 0.1367 I: 0.1704 J: 0.2105 K: 0.2525 L: 0.2962 M: 0.3414 N: 0.3894 O: 0.4401 P: 0.4935 Q: 0.5495 R: 0.6082 S: 0.6694 T: 0.7332
B: 16 E: 0.0637 F: 0.087 G: 0.1128 H: 0.1448 I: 0.1805 J: 0.2236 K: 0.2686 L: 0.3156 M: 0.3638 N: 0.4149 O: 0.469 P: 0.5259 Q: 0.5856 R: 0.6481 S: 0.7134 T: 0.7813
B: 17 E: 0.0674 F: 0.092 G: 0.119 H: 0.1529 I: 0.1906 J: 0.2365 K: 0.2848 L: 0.3351 M: 0.3862 N: 0.4405 O: 0.4979 P: 0.5583 Q: 0.6217 R: 0.688 S: 0.7573 T: 0.8259
B: 18 F: 0.0969 G: 0.1253 H: 0.1609 I: 0.2006 J: 0.2495 K: 0.3008 L: 0.3545 M: 0.4086 N: 0.466 O: 0.5267 P: 0.5906 Q: 0.6577 R: 0.7279 S: 0.8012 T: 0.8776
B: 19 F: 0.1018 G: 0.1315 H: 0.1688 I: 0.2105 J: 0.2624 K: 0.3169 L: 0.3739 M: 0.431 N: 0.4916 O: 0.5556 P: 0.623 Q: 0.6937 R: 0.7678 S: 0.8451 T: 0.9256
B: 20 G: 0.1377 H: 0.1768 I: 0.2204 J: 0.2752 K: 0.3329 L: 0.3933 M: 0.4534 N: 0.5171 O: 0.5844 P: 0.6553 Q: 0.7297 R: 0.8076 S: 0.889 T: 0.9737
B: 21 G: 0.1438 H: 0.1846 I: 0.2302 J: 0.288 K: 0.3389 L: 0.4127 M: 0.4757 N: 0.5426 O: 0.6132 P: 0.6876 Q: 0.7657 R: 0.8474 S: 0.9328 T: 1.0216
B: 22 G: 0.1499 H: 0.1925 I: 0.2399 J: 0.3008 K: 0.3648 L: 0.4321 M: 0.498 N: 0.568 O: 0.642 P: 0.7199 Q: 0.8016 R: 0.8872 S: 0.9766 T: 1.0696
B: 23 H: 0.2003 I: 0.2497 J: 0.3135 K: 0.3808 L: 0.4515 M: 0.5203 N: 0.5935 O: 0.6708 P: 0.7521 Q: 0.8376 R: 0.927 S: 1.0203 T: 1.1175
B: 24 H: 0.208 I: 0.2593 J: 0.3262 K: 0.3967 L: 0.4708 M: 0.5426 N: 0.6189 O: 0.6995 P: 0.7844 Q: 0.8735 R: 0.9667 S: 1.064 T: 1.1654
B: 25 H: 0.2158 I: 0.269 J: 0.3388 K: 0.4126 L: 0.4901 M: 0.5649 N: 0.6443 O: 0.7282 P: 0.8166 Q: 0.9093 R: 1.0064 S: 1.1077 T: 1.2133
B: 26 I: 0.2786 J: 0.3515 K: 0.4284 L: 0.5095 M: 0.5872 N: 0.6697 O: 0.757 P: 0.8488 Q: 0.9452 R: 1.0461 S: 1.1514 T: 1.2611
B: 27 I: 0.2881 J: 0.364 K: 0.4443 L: 0.5288 M: 0.6095 N: 0.6951 O: 0.7857 P: 0.881 Q: 0.981 R: 1.0858 S: 1.1951 T: 1.309
B: 28 J: 0.3766 K: 0.4601 L: 0.5481 M: 0.6317 N: 0.7205 O: 0.8143 P: 0.9132 Q: 1.0169 R: 1.1254 S: 1.2387 T: 1.3568
B: 29 K: 0.4759 L: 0.5674 M: 0.654 N: 0.7459 O: 0.843 P: 0.9453 Q: 1.0527 R: 1.165 S: 1.2823 T: 1.4045
B: 30 K: 0.4917 L: 0.5867 M: 0.6762 N: 0.7712 O: 0.8717 P: 0.9774 Q: 1.0885 R: 1.0246 S: 1.3259 T: 1.4523
A: 이태리포플러 B: 4 C: 0.0054 D: 0.0086 E: 0.0124 F: 0.0170 G: 0.0220 H: 0.0280 I: 0.0340 J: 0.0410
B: 5 C: 0.0069 D: 0.0110 E: 0.0160 F: 0.0220 G: 0.0280 H: 0.0360 I: 0.0440 J: 0.0530 K: 0.0620 L: 0.0720 M: 0.0830 N: 0.0950 O: 0.1070
B: 6 C: 0.0084 D: 0.0135 E: 0.0195 F: 0.0270 G: 0.0350 H: 0.0440 I: 0.0540 J: 0.0650 K: 0.0760 L: 0.0890 M: 0.1020 N: 0.1160 O: 0.1310 P: 0.1470 Q: 0.1630 R: 0.1810 S: 0.1990 T: 0.2170
B: 7 C: 0.0100 D: 0.0160 E: 0.0232 F: 0.0320 G: 0.0410 H: 0.0520 I: 0.0640 J: 0.0770 K: 0.0900 L: 0.1050 M: 0.1210 N: 0.1380 O: 0.1560 P: 0.1740 Q: 0.1940 R: 0.2140 S: 0.2360 T: 0.2580
B: 8 C: 0.0116 D: 0.0185 E: 0.0269 F: 0.0370 G: 0.0480 H: 0.0600 I: 0.0740 J: 0.0890 K: 0.1050 L: 0.1220 M: 0.1410 N: 0.1600 O: 0.1810 P: 0.2020 Q: 0.2250 R: 0.2490 S: 0.2740 T: 0.2990
B: 9 C: 0.0133 D: 0.0211 E: 0.0307 F: 0.0420 G: 0.0550 H: 0.0690 I: 0.0840 J: 0.1010 K: 0.1200 L: 0.1390 M: 0.1600 N: 0.1830 O: 0.2060 P: 0.2310 Q: 0.2570 R: 0.2840 S: 0.3120 T: 0.3410
B: 10 C: 0.0149 D: 0.0237 E: 0.0345 F: 0.0470 G: 0.0610 H: 0.0770 I: 0.0950 J: 0.1140 K: 0.1350 L: 0.1570 M: 0.1800 N: 0.2050 O: 0.2320 P: 0.2590 Q: 0.2880 R: 0.3190 S: 0.3510 T: 0.3840
B: 11 C: 0.0166 D: 0.0264 E: 0.0384 F: 0.0520 G: 0.0680 H: 0.0860 I: 0.1050 J: 0.1270 K: 0.1500 L: 0.1740 M: 0.2000 N: 0.2280 O: 0.2580 P: 0.2880 Q: 0.3210 R: 0.3550 S: 0.3900 T: 0.4270
B: 12 C: 0.0183 D: 0.0291 E: 0.0423 F: 0.0580 G: 0.0750 H: 0.0950 I: 0.1160 J: 0.1400 K: 0.1650 L: 0.1920 M: 0.2210 N: 0.2510 O: 0.2840 P: 0.3180 Q: 0.3530 R: 0.3910 S: 0.4300 T: 0.4700
B: 13 C: 0.0200 D: 0.0318 E: 0.0462 F: 0.0630 G: 0.0820 H: 0.1030 I: 0.1270 J: 0.1530 K: 0.1800 L: 0.2100 M: 0.2410 N: 0.2750 O: 0.3100 P: 0.3470 Q: 0.3860 R: 0.4270 S: 0.4700 T: 0.5140
B: 14 C: 0.0217 D: 0.0345 E: 0.0502 F: 0.0680 G: 0.0890 H: 0.1120 I: 0.1380 J: 0.1660 K: 0.1960 L: 0.2280 M: 0.2620 N: 0.2980 O: 0.3370 P: 0.3770 Q: 0.4190 R: 0.4640 S: 0.5100 T: 0.5580
B: 15 C: 0.0234 D: 0.0373 E: 0.0542 F: 0.0740 G: 0.0960 H: 0.1210 I: 0.1490 J: 0.1790 K: 0.2110 L: 0.2460 M: 0.2830 N: 0.3220 O: 0.3640 P: 0.4070 Q: 0.4530 R: 0.5010 S: 0.5510 T: 0.6030
B: 16 F: 0.0790 G: 0.1030 H: 0.1300 I: 0.1600 J: 0.1920 K: 0.2270 L: 0.2640 M: 0.3040 N: 0.3460 O: 0.3910 P: 0.4380 Q: 0.4870 R: 0.5380 S: 0.5920 T: 0.6470
B: 17 F: 0.0850 G: 0.1110 H: 0.1390 I: 0.1710 J: 0.2060 K: 0.2430 L: 0.2830 M: 0.3250 N: 0.3700 O: 0.4180 P: 0.4680 Q: 0.5210 R: 0.5760 S: 0.6330 T: 0.6930
B: 18 F: 0.0900 G: 0.1180 H: 0.1490 I: 0.1820 J: 0.2190 K: 0.2590 L: 0.3010 M: 0.3470 N: 0.3950 O: 0.4450 P: 0.4990 Q: 0.5550 R: 0.6130 S: 0.6740 T: 0.7380
B: 19 F: 0.0960 G: 0.1250 H: 0.1580 I: 0.1940 J: 0.2330 K: 0.2750 L: 0.3200 M: 0.3680 N: 0.4190 O: 0.4730 P: 0.5300 Q: 0.5890 R: 0.6510 S: 0.7160 T: 0.7840
B: 20 F: 0.1020 G: 0.1330 H: 0.1670 I: 0.2050 J: 0.2460 K: 0.2910 L: 0.3390 M: 0.3900 N: 0.4440 O: 0.5010 P: 0.5610 Q: 0.6240 R: 0.6900 S: 0.7580 T: 0.8300
B: 21 F: 0.1070 G: 0.1400 H: 0.1760 I: 0.2160 J: 0.2600 K: 0.3070 L: 0.3580 M: 0.4110 N: 0.4690 O: 0.5290 P: 0.5920 Q: 0.6590 R: 0.7280 S: 0.8010 T: 0.8760
B: 22 F: 0.1130 G: 0.1470 H: 0.1860 I: 0.2280 J: 0.2740 K: 0.3240 L: 0.3770 M: 0.4330 N: 0.4930 O: 0.5570 P: 0.6240 Q: 0.6940 R: 0.7670 S: 0.8430 T: 0.9230
B: 23 F: 0.1190 G: 0.1550 H: 0.1950 I: 0.2400 J: 0.2880 K: 0.3400 L: 0.3960 M: 0.4550 N: 0.5180 O: 0.5850 P: 0.6550 Q: 0.7290 R: 0.8060 S: 0.8860 T: 0.9700
B: 24 F: 0.1250 G: 0.1620 H: 0.2050 I: 0.2510 J: 0.3020 K: 0.3560 L: 0.4150 M: 0.4770 N: 0.5440 O: 0.6130 P: 0.6870 Q: 0.7640 R: 0.8450 S: 0.9290 T: 1.0170
B: 25 F: 0.1300 G: 0.1700 H: 0.2140 I: 0.2630 J: 0.3160 K: 0.3730 L: 0.4340 M: 0.5000 N: 0.5690 O: 0.6420 P: 0.7190 Q: 0.8000 R: 0.8840 S: 0.9720 T: 1.0640
B: 26 I: 0.2750 J: 0.3300 K: 0.3900 L: 0.4540 M: 0.5220 N: 0.5940 O: 0.6710 P: 0.7510 Q: 0.8350 R: 0.9240 S: 1.0160 T: 1.1110
B: 27 I: 0.2860 J: 0.3440 K: 0.4060 L: 0.4730 M: 0.5440 N: 0.6200 O: 0.6990 P: 0.7830 Q: 0.8710 R: 0.9630 S: 1.0590 T: 1.1590
B: 28 I: 0.2980 J: 0.3580 K: 0.4230 L: 0.4930 M: 0.5670 N: 0.6450 O: 0.7280 P: 0.8160 Q: 0.9070 R: 1.0030 S: 1.1030 T: 1.2070
B: 29 I: 0.3100 J: 0.3730 K: 0.4400 L: 0.5120 M: 0.5890 N: 0.6710 O: 0.7570 P: 0.8480 Q: 0.9430 R: 1.0430 S: 1.1470 T: 1.2550
B: 30 I: 0.3220 J: 0.3870 K: 0.4570 L: 0.5320 M: 0.6120 N: 0.6970 O: 0.7860 P: 0.8810 Q: 0.9790 R: 1.0830 S: 1.1910 T: 1.3030
B: 31
B: 32
B: 33
B: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