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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4781] 2026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재해위험목)

[공사]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산림조합(지역조합) 추정가격: 8244만원 입찰일시: 2026-10-28 09:00
#공사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산림조합(지역조합)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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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2026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재해위험목))).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2026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재해위험목))).hwpx =====
여수시재무관공고 제2026 - 841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공사)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수의계약”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입찰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투찰업체는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재해위험목)
나. 위
치 : 여수시 호명동 산13-1번지 등 46필지
다. 사 업 량 : 재해위험 재선충병 피해목 방제 168주, 22ha

  • 벌채 168주, 훈증4주, 산물수집 164주 등

라.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
마. 공사구분 : 기타공사
바. 공사금액
(단위 : 원)
추 정 가 격
부 가 가 치 세
기 초 금 액
도급자
관급자재대
관급자
관급자재대
추 정 금 액
82,443,636
8,244,364
90,688,000
333,000
-
91,021,000

2. 입찰 집행방법
<hp:fwSpace/> 가.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여 집행합니다.
<hp:fwSpace/>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이 아니며, 여수시 청렴계약이행 대상입니다.
<hp:fwSpace/>다.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입찰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hp:fwSpace/>라.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마.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이 반영된 공사로서 산출내역서 제출 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9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를 따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821,101원
2,406,184원
239,293원
933,509원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 5,400,087원

3. 입찰서 접수 및 개찰
입찰서 접수개시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 일시
비 고
2026. 10. 28.(수) 09:00
2026. 11. 2.(월) 12:00
2026. 11. 2.(월) 14:00
개찰용PC

가. 입찰일정은 우리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은 개시일시부터 마감일시까지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전자 입찰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 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 직원이여야 합니다.

<hp:fwSpace/>재직 중인 임, 직원 여부는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로 확인합니다.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같은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이며,
나.「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지역조합) 또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hp:fwSpace/>다.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여수시에 두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자

※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 산림조합과 같이 면세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견적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업자가 낙찰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송신으로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시 귀속은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견적가격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중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중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해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제8장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사항
<hp:fwSpace/><hp:fwSpace/>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입찰참가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hp:fwSpace/><hp:fwSpace/>나.<hp:fwSpace/><hp:fwSpace/>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hp:fwSpace/><hp:fwSpace/>다. 계약 체결 시 “[붙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지역 업체 참여율 확대
가.『여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조례』제3조 및『여수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제4조·제5조에 따라 낙찰자는 지역업체(여수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 및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 현장 기능공(건설근로자)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여수시 업체 우선) 고용 및 사용

○ 자재구매 시 지역업체(여수시 업체 우선)에서 구매

○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및 불법 하도급 근절

○ 임금 체불 행위 근절 ○ 외국인 근로자 불법 고용 근절

11.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 24시간 전에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 해결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입찰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다. 개찰 후 입찰(견적서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등에 관한 서류(참가자격 입증 서류 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우리시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미제출 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 결정 통보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입찰참가자는 개찰완료 후 나라장터에 게시된 입찰 결과를 열람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전라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회계예규, 고시, 통첩,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여수시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여수시청렴계약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고사항, 설계서(과업내용)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기타 공사에 관한 사항은 우리시 산림과 차범찬(☎659-4619)으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김진아(☎659-31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담당관(☎659-3067) 및 홈페이지(www.yeosu.go.kr → 전자민원 →
공무원비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0월
27일

여 수 시 재 무 관
■ 여수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여 수 시 장 귀 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문(2026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재해위험목))).pdf =====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여 집행합니다.

여수시재무관공고 제2026 - 841호

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이 아니며, 여수시 청렴
계약이행 대상입니다.
다.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입찰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공사)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수의계약”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입찰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라.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마.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이 반영된 공사로서 산출내역서 제출 시 국민

◈ 투찰업체는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된 국민건강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절에 정한

◈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
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
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9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를 따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821,101원 2,406,184원 239,293원 933,509원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 5,400,087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재해위험목)
나. 위
치 : 여수시 호명동 산13-1번지 등 46필지
다. 사 업 량 : 재해위험 재선충병 피해목 방제 168주, 22ha

  • 벌채 168주, 훈증4주, 산물수집 164주 등

3. 입찰서 접수 및 개찰

라.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
마. 공사구분 : 기타공사
바. 공사금액
(단위 : 원)

추 정 가 격 부 가 가 치 세 기 초 금 액

도급자
관급자재대

관급자
관급자재대

추 정 금 액 82,443,636 8,244,364 90,688,000 333,000 - 91,021,000

2. 입찰 집행방법
가.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로 “지방

입찰서 접수개시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 일시 비 고 2026. 10. 28.(수) 09:00 2026. 11. 2.(월) 12:00 2026. 11. 2.(월) 14:00 개찰용PC

가. 입찰일정은 우리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은
개시일시부터 마감일시까지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전자 입찰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입찰서를 송신함
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 되
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

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 직원이여야 합니다.
재직 중인 임, 직원 여부는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로 확인합니다.

합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중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해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같은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이며,
나.「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지역조합) 또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다.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여수시에 두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자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제8장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
계약 체결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입찰참가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여부에 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산림조합과 같이 면세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견적 제출하여야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

하며, 면세업자가 낙찰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송신으로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시 귀속은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
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
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견적가격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
찰 및 계약 집행기준” 중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국가종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
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 체결 시 “[붙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바.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규칙, 회계예규, 고시, 통첩,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여수시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여수시청렴계약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및 계약 집행기준, 공고사항, 설계서(과업내용)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숙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기타 공사에 관한 사항은 우리시 산림과 차범찬(☎659-4619)으로, 입찰에 관한

10. 지역 업체 참여율 확대
가.『여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조례』제3조 및『여수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제4조·제5조에 따라 낙찰자는 지역업체
(여수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 및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등을 위
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 현장 기능공(건설근로자)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여수시 업체 우선) 고용 및 사용
○ 자재구매 시 지역업체(여수시 업체 우선)에서 구매
○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및 불법 하도급 근절
○ 임금 체불 행위 근절
○ 외국인 근로자 불법 고용 근절
11.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 24시간 전에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 해결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입찰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다. 개찰 후 입찰(견적서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등에 관한 서류(참가자격 입증 서류 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우리시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
(미제출 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
이 있을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 결정 통보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입찰참가자는 개찰완료 후 나라장터에 게시된
입찰 결과를 열람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항은 회계과 김진아(☎659-31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담당관(☎659-3067) 및 홈페이지(www.yeosu.go.kr → 전자민원 →
공무원비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0월 27일 여 수 시 재 무 관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여수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

4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7
◯

] 아니오

[ ] 해당없음
] 아니오

[ ] 해당없음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여수 시 장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내역서.xlsx =====

[시트: 일반시방서]
C: 일 반 시 방 서
C: 1.적용 범위
C: 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은 계약서, 설계도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C:
시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시공하고, 이 시방서에
C:
규정되지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림청 제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시행요령"에 의한다.
C: 나. 본 시방서는 작업의 일반사항을 위한 것이며, 기술적인 사항은 특별시방서와 전문시방서에 의한다.
C: 다.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 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지번(좌표)과 시방서가
C:
상이 할 경우에는 지번(좌표)을 우선으로 하되 지번(좌표)이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
C:
규정되지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림청 제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시행요령"에 의한다.
C: 나. 본 시방서는 작업의 일반사항을 위한 것이며, 기술적인 사항은 특별시방서와 전문시방서에 의한다.
C: 2. 용어의 정의
C: 가. 계 약 서 : 도급계약서 및 계약조건,설계내역서,설계도서,시방서 등과 기타 이것을 보충하는 서류를 말한다.
C: 나. 시 방 서 :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 수행에 관련되는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 등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C: 다. 특별시방서 : 일반시방서를 보충하고 본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만의 특별한 사항 및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제반
C:
규정 및 요구사항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C: 라. 설계 변경 : 계약된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의 변경을 말한다.
C: 마. 발 주 자 :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에 부하거나 사업을 발주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C: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C: 바. 시 행 자 :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에 관한 발주자로부터 시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규정에
C:
따라 인정된 시행자의 대리인, 승계인을 포함한다.
C: 사. 감 독 관 : 발주청을 대리하여 현장 비상주 근무자로서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의 검토시행, 설계변경에 관한
C:
검토 및 자금집행 등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자.(현장에 상주하여
C: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 포함)
C: 아. 감 리 원 :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당해 소나무 재선충병 사업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
C:
행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작업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하며, 발주
C:
자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와 감독공무원을 보좌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C:
말한다.
C: 자. 지
시 : 발주자측에서 발의하여 감독관이 시행자에 대하여 작업감독의 소관 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C:
등을 알려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C: 차. 승
인 : 시행자측에서 신청한 사항을 발주자 또는 감독관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C: 카. 입
회 : 감독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현장에 참석하여 작업사항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C: 타. 협
의 : 감독관과 시행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C: 3. 제출 서류
C:
시행자는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 착수 전에 착수계, 시행내역서, 예정공정표 및 기타 발주처의 규정에 의한 제반
C: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착수 전에 본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 추진을 위한 작업순서 및 방법, 노무계획
C:
등에 대한 사업시행 세부공정표를 별도로 작성한 후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C: 4. 현장 대리인 지정
C:
현장대리인은 본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자로 사업실행지침에 적합한
C:
산림경영기술자나 수목보호기술자를 고정배치하며,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안된다.
C: 5. 기술자의 배치
C: 가. 작업현장에는 본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에 적합한 기술자를 상주시키고 일정 비율 이상의 유자격자가 포함되어
C:
야하며 그 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C: 나. 감독관은 현장대리인, 시행자의 고용인 및 노무자가 작업시행 또는 관리에 대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C:
시행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C: 6. 제 보고
C:
시행자는 계약서에서 지정한 것과 감독관의 직접지시 또는 감리원을 경유하여 지시한 각종 보고는 지정한 기일 내에
C: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C: 7. 설계도서등의 비치
C: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 현장에는 당해 작업에 관련된 계약조건, 설계도서, 예정공정표, 작업계획서 및 기타 필요한
C:
서류등을 비치하거나 현장대리인이 숙지하여야 한다.
C: 8. 장비와 재료의 반입
C:
사업용 제 장비 및 기구와 재료에 대해서는 현장 반입전에 종류, 규격, 성능 등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C:
특별히 감독관이 지정한 경우 반입 후 감독관의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C: 9. 작업 시행
C: 가. 본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은 설계도서, 일반·특별시방서에 의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C: 나.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작업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
C:
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C: 다. 시행자는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 착수와 동시 또는 진행 중 설계 도서와 현장조건에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는 즉시
C: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C: 10.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 작업 순서
C:
각 작업과정별 작업순서는 착수 전에 제출한 예정공정표에 따라야 하며 더 상세한 계획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C:
수행 한다.
C: 11. 작업 시간
C: 가. 시행자는 작업개시 및 종료시간을 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C: 나. 감독관이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 시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작업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C: 12. 측정기구 비치
C:
시행자는 착수와 동시에 측정기구(GPS, 방위계, 경사계등)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C: 13. 작업장 확인
C:
시행자는 작업장의 작업면적이 설계상의 면적과 상이할 경우 면적을 확인토록 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C:
알린 후 지시에 따른다.
C: 14. 가설물 및 안내표시판 설치
C:
착수와 동시에 필요한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 현장에 사업안내판 및 안전표식의 입간판을
C:
설치 할 수 있다.
C: 15. 작업추진 관리
C: 가.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경우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작업을 실행하여야하며 작업일보 및
C:
작업 진도를 표기하여 추진현황을 알려야 한다.
C: 나. 시행자는 훈증완료 후 훈증포에 작업일, 소속, 약제사용량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C: 16. 보완 작업
C:
당해 사업은 설계도서 및 제반규정에 의한 시방기준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작업보완 요구가
C:
있을 때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C: 17. 작업 관리
C: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에 필요한 작업 과정은 감독관, 설계자, 현장대리인, 현장작업자의 입회 하에
C:
설계자 주관의 설계설명 및 작업교육을 실시하여 작업의 질향상에 노력한다.
C: 18. 작업현장 관리
C: 가. 사업시행 기간 중 항상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관리를 하여야 하며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
C: 나. 사업시행 중 감독관 및 감리원의 승인 없이 시방서 외의 작업방법을 택해서는 아니된다.
C: 다. 사업 착수와 동시에 재해예방 및 비상연락망을 편성 운영토록 하고 악천후(비,눈,농무등)시는 작업을 중단한다.
C: 라. 현장대리인 및 작업인부의 행위가 사업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현장감독관은 감리자의
C:
의견을 물어 시행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행자는 감독관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교체
C:
하여야 한다.
C: 19. 자재 관리
C:
자재는 일정장소에 보관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 시는 산불예방 및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한다.
C: 20. 작업일지 및 사진 제출
C:
사진촬영은 동일 장소와 방향에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아래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C: 가. 작업전, 작업중, 작업후 사진
C: 나. 작업과정 사진
C: 다. 기록 사진 : 사업 진행 상황을 촬영하고 사진첩을 작업일지 뒷장에 첨부
C: 라. 기타 홍보용 사진 및 슬라이드(필요시)
C: 바. 작업일지(예시)
C: 작업일 D: 작업종 E: 지번 F: 경급 G: 수종 H: 좌표 J: 작업자 K: 확인자 L: 작업사진
H: X I: Y
D: 벌채/훈증 L: 전,중,후로 구분하여
뒷장 첨부
D: 파쇄
C: 21. 안전 관리
C: 가. 시행자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토록 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C: 나. 소나무재선충 방제용 약품, 훈증제, 오일, 휘발류, 기계톱, 기타 위험물의 보관 및 취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C:
사고에 있어서는 현장대리인 및 시행계약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C: 다. 시행자는 안전사고 등의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안전 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당해 작업진행 중 발생하는 모든
C:
사고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C: 라. 당해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으로 인하여 각종차량 및 사람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되며 불가피한
C:
경우 작업시행전 감독관에게 사전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 행정사항 포함 )를 취한 후 작업을
C:
시행야여야 한다.
C: 22. 안전 조치
C: 가. 산불방지 및 주변에 산불발생시 진화 참여는 물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C: 나.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유의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되게 응급조치를
C:
하여야 한다.
C: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등을 실시하고
C:
필요한 제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C: 라. 작업착수 전에 안전시설을 해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C:
1) 소나무재선충방제용 약품, 훈증제등 농약취급에 따른 보관장소 지정
C:
2) 유류 및 기계톱 보관지역 및 사용 장소설정
C:
3) 도로변 작업 시 통행자 이동제한
C:
4) 도로변 벌도목 작업 시 신호체계 확립하여 작업자 대피 보호
C:
5) 전기, 하수도 및 통신선로 등 중요시설에 대한 보호
C:
6) 유류 등 화재발생대비 소화장비 구비
C: 마.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안전조치 등에 대하여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C: 바. 작업장 내의 모든 작업관련자는 안전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
C: 사. 작업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한다.
C: 아. 작업시행 시 일반인의 교통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C: 자. 작업시행 시 인접해 있는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C: 23. 사고의 예방
C: 가. 시행자는 고용원 및 기타인의 생명과 건강보호 및 시행자 자재, 장비 등의 재산상의 피해예방과 계약기간 중
C:
작업중단이 없도록 안전대책을 준비해야 하며, 지역안전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C:
준비해야 한다.
C: 나. 작업기간중 시행자는 작업장을 방문하는 사람의 통제와 안전을 위해 발주처에서 조치된 모든사항에 따라야 한다.
C: 다. 시행자는 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중에 일어나는 작업상 인명손실, 외상, 직업병과 재산상의 피해사고 등
C:
모든 사고를 감리원 및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C: 라. 기본적인 응급비품 및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한다.
C: 24. 위험물의 취급
C: 가. 발화 위험물은 운반, 보관, 사용 등의 취급은 유류취급에 관한 관계법규에 의하여 확실히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C: 나. 소나무재선충 방제용 농약 및 훈증제 등의 맹독성 농약취급은 농약취급에 관한 관련법규에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C: 25. 제법규 준수
C: 가. 작업시행에 있어서는 관련법규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C: 나.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시행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전 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C:
시행자가 진다.
C: 26. 기성검사 요청
C:
시행자는 기성검사 요청을 할 경우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제출한다.
C: 27. 작업의 일시중지
C:
감독관은 다음의 경우 작업을 일시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감리원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작업 중지로
C:
의한 손해는 시행자가 진다.
C: 가. 기후 악조건으로 작업이 곤란 할 때
C: 나.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C: 다. 시행자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준하지 않는 작업을 시행하여 부실의 우려가 있을 때
C: 라. 감독관의 지시 불이행으로 작업의 진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C: 마. 민원사항이 발생하여 민원해소 시간이 필요할 때
C: 28. 설계 변경
C:
본 작업은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계획 설계 된 것인 바 착수당시 작업지의 현저한 변동,민원,기타조사 후
C: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현지여건에 맞도록 설계 변경한다.
C: 가. 사업종에서 현지와 사업종이 현저히 부합되지 않을때
C: 나. 설계 시 품셈적용 및 계산착오가 있을 때
C: 다. 당초 계획 된 작업면적의 증감, 위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임상, 작업종, 제거율 등 같은여건으로 사업위치만
C:
변경될 경우 제외)
C: 라. 기타 발주자가 변경을 요할 때
C: 29. 사업기간 연장
C: 가. 천재지변 및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는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C: 나. 기상이변 및 강우일수가 과거 5개년 평균일수보다 많아 작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될 때 연장 할 수 있다.
C: 다. 산림작업의 특성상 안전을 우선으로 하여 작업수행 중 우기 또는 적설 일수가 전체작업계획 일수의 30%이상일
C:
경우 사업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C: 라. 작업자의 불가항력적인 일이 발생할 경우 감독관과 감리원의 의견을 들어 타당성이 인정될 때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C: 30. 설계 및 완료 도서관리
C:
사업시행에 사용되는 모든 설계도서는 발주자의 관리방법에 준하여 관리하며 완료와 동시에 완료도서를 작성하여
C: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수급인이 제공받은 설계도서 및 성과품은 요구가 있을 시 반환하여야 한다.
C: 31. 사업완료검사
C: 가. 사업완료검사결과가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일치하다고 인정 되었을 때 사업완료 조치한다.
C: 나. 완료도서는 시행자가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검토 및 승인을 얻어야 한다.
C: 32. 사업완료 후 정리
C: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치물을 제거하고 사업 현장의 청소와 정리를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C:
득해야 한다.
C: 33. 기타 사항
C: 가. 시행자는 본 사업 완료시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특히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발생요인을 확인
C:
처리하여야 한다.(민원발생 시 모든 사항은 시행자가 책임을 지도록 한다.)
C: 나. 시행자는 사업완료시 준공조서 2부를 작성하여 완료계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C: 다. 시행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내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사업완료 표지판을 제작 설치하고 완료 조사시 광경 사진을
C:
제출할 수 있다.
C: 라. 본 사업시행 도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았을지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C: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C: 마.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C: 바. 각종 관계서류는 지정된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시트: 특별시방서]
C: 특 별 시 방 서
C: 1. 적용 기준
C:
본 사업은 이 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이 시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림청 고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C:
설계, 감리 및 사업시행 요령(훈령)에 의한다.
C: 2. 작업 일반
C: 가. 준비 작업
C:
면적 및 수량의 검측에 필요한 면적확인은 일반시방서 13항에 따라야 한다.
C:
3) 작업현장에는 작업대상 필지의 도면과 작업내역을 비치하여 수시로 확인 점검 정확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C: 다. 산불 예방
C:
1) 작업자는 작업장에 투입시 인화성물질을 지참하고 작업지에 진입할 수 없다.
C:
2) 작업자는 흡연시 일정장소에 안전조치를 취한 후 현장대리인 책임하에 흡연을 하고 현장대리인은 반드시 확인점검을
C:
한 후 자리를 이동하여야 한다.
C: 라. 작업 방법
C:
1) 작업자는 설계된 작업예정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 할 수 없다. 부득이 작업예정을 변경하고자
C:
할 때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변경 실시 할 수 있다.
C:
2) 작업순서는 집단발생지 외곽에서 집단발생지로 압축·정밀 방제하되 소반별 완결방제(A~I)로 아래 예시와 유사한 방법으로 하되,
C:
설계도면에 부여된 소반순서대로 하여야 한다.
C:
【예시】
C:
3) 1개 작업단은 기계톱기능인 1인을 포함하여 4~5인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C: 마. 안전 교육
C:
1) 감독관은 작업착수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C:
2) 현장대리인은 매주 2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자의 명단과 근거사진을 촬영하여 비치하여 둔다.
C:
3) 현장대리인은 작업자가 안전장비를 착용, 확인 후 작업을 실시토록 한다.
C:
4) 도급자는 작업인부를 반드시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작업장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C: 바. 작업장 환경관리
C:
1) 현장대리인은 작업장내에 작업기자재나 폐기자재를 방치 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C:
2) 작업장 내의 각종 오물은 일정장소에 모아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관리하며 작업 후 수집 하산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C:
3) 현장대리인은 작업장내 통행 등산객을 상대로 환경정화 및 쓰레기 투기금지를 홍보 계도한다.
C:
4) 특히 기계톱의 연료와 오일관리에 유의하여 토양오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C:
5) 선목,경계표식용 자재는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자재를 사용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C:
6) 도급자는 작업장내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며 작업요령과 사고 예방에 대하여 교육한 후 작업을 실시하고, 그
C:
사항을 기록한다.
C: 사. 하자보증
C:
1) 훈증에 사용한 타포린이 2년이내에 손상된 경우는 즉시 하자보수를 하여야 한다.
C:
2) 피해목수거(원목, 잔가지)가 불완전 할 때에는 즉시 보완작업을 하여야 한다.
C: 아. 야생동물보호
C:
1) 현장대리인은 작업장내 야생동물을 무단으로 포획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작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C:
2) 작업장 내에 야생동물 서식처가 있을 시는 서식처 주위 일정면적을 작업면적에서 제외하고 작업을 할 수 있다.
C:
3) 작업장 내에서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발견할 때는 가까운 야생동물 보호소나 관계부서에 연락을 취하여 응급조치 후
C:
본래의 보금자리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한다.
C:
4) 무단 포획 도구(덧,올무,함정 등) 발견 시는 공사감독관에게 연락 후 포획도구 수거 및 원상복구 작업을 실시한다.
C:
5) 현장대리인과 작업자는 야생동물 보호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C: 차. 고사목 시료채취
C:
1) 모든 작업단은 당일 고사목(감염목 포함) 제거 시 반드시 작업 본수만큼 재선충병 검경의뢰용 시료를 채취하여 공사감독에게
C:
제출하여야 한다.
C:
※ 시료채취 방법은 아래 그림과 같이 벌도목 상.중.하 각 개소별로 채취하되 부위별로 내장 비닐팩에 1-1(상).1-2(중).
C:
1-3(하)로 표기하여 외장 비닐팩에 완전 밀봉하여야 하며, 시료 채취 본수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C:
(예) 시료채취 본수별 외장비닐팩에
C:
2013.3.10.
C:
산림조합 옥산지구 (위치 : 고현동 시청 뒤 계룡산 팔부능선) ⇒ 리,동을 반드시 표기
C:
일련번호 : 1소반 - 1
C:
일련번호 : 1소반 - 2
C: 3. 유의사항
C: 가. 묘지, 묘지가는 소로, 등산로 등 민원제기가 우려되는 장소에서 벌도목 훈증처리 시 반드시 이동 집재하여야 하며,
C:
특히 등산로 주변에서는 등산로에서 10m 이동하여 집재하여 인위적인 타포린 훼손에 대비하여야 한다.
C: 나. 사업구역 범위내에서 고사목이 완전 제거되지 않을 경우 준공처리 되지 않을 수 있다
C: 4 . 특기사항
C:
가. 구역면적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C:
나. 일일 작업본수 인정은 공사감독관(보조원)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한다.
C: 4. 기
타
C: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시트: 전문시방서]
C: 전문시방서
C: 본 시방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를 함에 있어 산림의 생태, 생물다양성 보전, 토양 및 수자원의 보전·유지 등 과 아울러 효율적
C: 인 방제를 위한 전문시방서이며, "소나무재선충 방제특별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사항과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대
C: 책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작업 세부지침"에서 정한 사항에 근간을 두고 해당 설계지역의 여러가지 조건에 따른 작업방법 등을 기술
C: 하였다.
D: 본 시방서는 제Ⅰ장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일반사항
D:
제Ⅱ장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방법별 사항으로 구성하였다
C: 제Ⅰ장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방법
D: 1. 용어개념
D:
◦ 선단지
D:

  • 피해가 최근에 발생하였고 향후 피해면적이 커질 가능성이 많은 지역을 말한다.

D:
  • 피해목이 단목 또는 점상형태로 발생한다.

D:
◦ 피해목
D: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제거대상 소나무이거나 또는 제거한 원목을 말한다.

D:
  • 재선충병 감염목과 고사목, 쇠약목 등 감염의심목을 포함한다.

D:
◦ 감염목
D:
  • 재선충병에 감염되어 있는 소나무입목 및 원목, 가공품을 말한다.

D:
◦ 감염의심목 (감염우려목)
D:
  • 원인 불명으로 죽은 나무 중에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이 의심되는 나무

D:
◦ 서식대상목
D:
  • 쇠약해진 나무나 고사된 나무

D:
◦ 훈증목
D:
  • 피해목을 벌채하여 훈증한 나무를 말한다.

D:
◦ 단목벌채
D:
  • 재선충에 감염되었거나 고사, 쇠약 등으로 매개충의 산란처 제공이 우려되는 소나무만 벌채하는 것을 말한다.

D:
◦ 군상벌채
D:
  • 재선충에 감염된 나무를 중심으로 400㎡(20×20m) 이내의 고사된 소나무와 감염우려 소나무를 벌채하는 것을 말한다.

D:
◦ 개벌
D:
  • 소나무림에 재선충병이 집단적으로 발생되어 일정구역 내 소나무를 모두 벌채하는 것을 말한다.

D: 2.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식별 및 진단
D:
가. 소나무재선충 진단요령
D:
1). 조기진단의 중요성
D:
◦ 소나무재선충은 주 기주식물인 소나무와 해송이 일단 재선충에 감염되면 뚜렷한 치료약이 없어 100% 완전 고사되고
F: 있다.
F: 그러나 소나무재선충은 자체로는 이동(전염) 능력이 없으며,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에 의해 옮겨지므로 방제의 주대상은
F: 솔수염하늘소가 되고 있다.
F: 다행히도 솔수염하늘소는 생활사 중 대부분의 기간인 약 9개월 이상을 죽은 나무의 조직내에서 서식하므로 고사목을 완
F: 벽하게 제거할 수 있다면 이론적으로 소나무재선충의 박멸도 가능하다.
F: 현재 소나무재선충의 주력 방제방법으로는 피해목을 벌채한 후 소각, 훈증 또는 파쇄처리하는 방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예
F: 방방제로 매개충의 후식을 방지하기 위한 항공약제 살포를 적용하고 있다.
F: 만약 소나무재선충이 전국으로 만연된다면 소요될 막대한 방제비용에 자칫 방제를 포기하는 사태가 오지 않을까 우려된
F: 다. 이 경우 우리나라 소나무림은 전멸 위기까지 몰릴 수 있고 설사 전멸이 안된다 하더라도 소나무림의 대규모 파괴는 국
F: 가적 재난으로 임업기반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피해발생 초기에 조기 발견하여 확산원을 원
F: 천적으로 제거하면서 피해를 억제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D:
2). 피해목 식별요령
D:
(가). 수지(樹脂) 분비 이상
D:
소나무재선충 감염목이 외견상 변화를 보이기 전에 나타나는 증상으로 겉으로는 건전한 상태인 것 같으나 감염목의 경우 수
E: 지, 즉 송진 분비가 현저하게 감소한다. 소나무 줄기에 낫이나 펀치 등을 이용하여 직경 1cm 정도 수피를 벗겨서 변재부를
E: 노출시킨 후 1~2시간 후에 송진의 유출 상태를 관찰하면 건전목은 송진이 흘러나와 외부로 흘러내리는 반면 감염목은 전혀
E: 송진이 나온 흔적이 없거나 있어도 극히 적은 양이 변재의 표면에 입상(粒狀)으로 점점이 나오는 정도이다. 그러나 겨울철
E: 에는 건전한 나무라도 송진이 잘 나오지 않아 오류를 범하기 쉬우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소나무의 수피 및 재부(材部)의
E: 조직적인 변화, 탄소 동화량, 호흡량의 변화, 증산량의 변화 등 생리적인 변화는 그 후에 나타난다.
D:
(나). 외견상 변화
D:
외관적인 변화는 소나무 잎이 시들거나 변색되는 것으로 송진 분비 이상이 있은 후에 나타나기 시작한다. 일반적으로 잎이 시
E: 드는 변화는 묵은 잎(1~2년 지난 잎)이 먼저 아래로 처지며 시들고 곧이어 새잎(당년잎)도 아래로 처지며 시들기 시작한다.
E: 피해가 진전되면 잎의 변색과 시들음은 급속히 진행되어 단기간 내에 나무 전체가 선명한 적갈색으로 변하며 고사하기 시작
E: 한다. 적갈색으로 변한 잎은 점점 퇴색하고 얼마 후에 낙엽이 된다(그림 2). 그렇지만 나무 전체에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수
E: 관 상부나 가지 등에서 부분적으로 일부 고사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K:
건전한 나무
묵은 잎이 시듬
잎 전체가 시듬
Q: <그림 1> 감염목 잎의 외견상 변화
D:
3) 소나무재선충 분리 동정
D:
(가). 시료채취
E: 소나무류가 별다른 이유없이 단목(單木) 또는 집단으로 고사된 경우에는 일단 소나무재선충의 피해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
E: 다. 소나무재선충을 분리 동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목편(木片)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시료 채취 도구는 손도끼를 사용하는
E: 것이 편리하며 정밀 조사를 위해 수동식 드릴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시료는 고사목을 벌채하여 수관 상․중․하부에서 골
E: 고루 채취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벌채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작업이 용이한 흉고 부위에서 채취할 수도 있다. 시료채취 요
E: 령은 수피를 벗겨내고 목질부에서 약 30g 정도의 목편을 채취하여 라벨을 붙인 후 수분이 증발되지 않도록 비닐주머니에 담
E: 으면 된다.
E: ※ GPS 장비를 사용 좌표표시를 하면 예찰 및 제거가 용이하다.
E:
<시료채취 대상목의 선정>
E: ㅇ. 대상목은 육안적으로 보아 잎의 색깔이 갈색 또는 붉게 변화(병징을 나타내는 증세가 있는 것 포함)하여 고사가 진행되
F: 거나 또는 고사가 된 것을 선정한다.
E: ㅇ. 고사목이 너무 오래되어(2∼3년 이상 경과) 건조되어 버린 것은 오히려 함수율이 낮아 재선충 밀도가 떨어지므로 대상
F: 목으로 적당치 않다. (박피 등 인위적 피해목은 조사제외)
E: ㅇ. 시료채취 대상목 선정 기준
F: - 고사목이 수백본(100 본 이상)으로 대규모 발생된 지역은 집단고사지 3개소에서 각 개소별로 3본이상을 대상목으로
G: 선정한다.
F: - 고사목이 수십본(10~99 본)으로 중규모 발생된 지역은 군상발생지 3개소를 선정하여 각 개소별로 3본이상을 대상목
G: 으로 선정한다.
E:
F: - 고사목이 수본(1~9본)으로 소규모 발생된 지역은 전체를 시료채취 대상목으로 한다.
E:

AA: 도끼를 이용한 시료채취
Q: <그림 2> T: 채취 예시도
G: <유의사항>
F: ① 소나무 수피(나무껍질)에는 다른 선충이 있으므로 이것은 실내의 현미경적 검정에 방해가 되므로 수피 부분이 시료에
G: 섞이지 않도록 한다.
F: ② 완전히 죽어서 마른 가지는 나무가 건조할 때 재선충이 죽는 경우가 많아 시료로 적당하지 않다.
F: ③ 소나무재선충은 실제 둥치가 굵은 주간부에 많은 것이 아니고 수관 상층부의 작은 가지에 오히려 많다는 점을 유의해
G: 야 한다.
E: (나) 채취된 시료의 취급
F: ㅇ 채취된 시료는 비닐주머니에 지역별, 단목별, 채취위치별로 일련번호를 붙여 보관한다.
F: ㅇ 채취한 시료는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고 고온에 접촉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일시적 보관은 냉장고(항온 항습기) 등
G: 에 보관한다.
E:
F: ㅇ 이와 같이 시료에 대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시료채취 보관대장과 도면(1/25,000, 1/5,000)에 기록표시하고 최대한
E:
G: 빨리 송부한다.
E:
F: ㅇ 시료봉투(비닐 주머니 등)에는 다음과 같은 표(LABEL)를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하여 식별이 용이하도록 조치한다.
E: (다) 시료의 운송
F: ㅇ 시료 운송시 가장 중요한 것은 분실되거나 수분이 다 말라버려 재선충이 죽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다.
F: ㅇ 시료는 이와 같이 취급에 주의를 기해야 함으로 우편배달 등은 가급적 하지 말고 책임 있는 공무원이 직접 지참하여
G: 1, 2차 검정기관에 책임 인계인수한다.
F: ※ 2005. 4월 이후에는 시료채취 해당 도의 산림환경연구소(원)에 1차 진단의뢰토록 변경됨 - 1차 진단시
G: 소나무재선충 검출 시료만 2차 검정
E: 4) 소나무재선충 분리
F: 소나무재선충은 지렁이와 같이 가늘고 긴 모습을 하고 있으며 몸체가 투명하고 성충의 몸길이가 암컷 0.7~1.0mm, 숫컷
F: 0.6~0.9mm로 극히 작아 육안으로 식별이 어렵다. 소나무재선충 여부는 먼저 소나무 조직내에 있는 재선충을 분리한 후,
F: 현미경으로 검경하여 확인할 수 있다. 소나무재선충의 분리에는 선충을 분리하는 데 흔히 사용되는 바에르만(Baermann)
F: 깔대기법을 약간 개량한 장치를 이용하고 있으며 분리과정은 다음과 같다 (그림 3과 4).
F: ㅇ. 전정가위를 이용하여 목편 시료를 1cm 크기로 잘게 짜른다.
E:
F: ㅇ. 고무튜브를 연결한 깔대기에 체를 올리고 그위에 종이와이퍼 2장을 교차시켜서 깐 후 깔때기판에 고정시킨다.
F: ㅇ. 잘게 짜른 시료를 깔대기 위에 놓고 물을 가득 채운다.
F: ㅇ. 24시간 또는 48시간후 집게를 열고 선충이 든 물 20cc 정도를 비커에 받는다.
F: ㅇ. 선충의 밀도가 많은 경우 비이커의 물을 샤레에 담아서 해부현미경으로 바로 관찰한다.
F: ㅇ. 선충의 밀도가 적을 경우에는 비커에 충분한 양을 담아 직경 8cm의 500메쉬 체를 이용하여 선충을 모은 후 샤레에 담
G: 아서 관찰한다.
I: <그림 3> 소나무재선충 분리장치 AB: <그림 4> 소나무재선충 분리과정
D: 3. 지상예찰조사
D: 가. 계획수립 등 사전준비
E: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에서는 피해목을 철저하게 색출해서 완벽하게 방제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D:
미발생지역에서도 유입에 대비하여 조기 예찰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E: 1) 조사지역 구분
E: - 발생지역에서는 <표 5> 과 같이 현재 고사목이 발견된 최선단지까지를 피해발생구역, 선단지에서 외곽 2㎞ 이내를 확
F: 산우려구역, 2㎞부터 5㎞ 이내를 확산가능구역, 5㎞ 이상을 확산경계구역으로 구분한다.
E: - 미발생지역은 읍, 면, 동 등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관내 지역을 구분한다.
G: <표 5> 소나무재선충병 조사지역 구분
F: 조사구역 L: 범 위
F: 피해발생구역 L:
고사목 발견 선단지까지
F: 확산우려구역 L:
발생지역 외곽 2㎞이내
F: 확산가능구역 L:
발생지역 외곽 5㎞이내
F: 확산경계구역 L:
발생지역 외곽 5㎞이상
E: 2) 조사구역 도면화 및 담당자 지정
F: - 발생지역에서는 구역별로 색깔을 달리하여 도면(1/25,000)에 표기하고 담당자를 지정하여 책임조사제를 도입한다.
F: - 미발생지역에서는 읍, 면, 동 등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관내 지역을 구획하고 구역별로 담당자를 지정한다.
E: 3) 예찰조사인력 확충
F: - 관내 배치된 예찰 조사인력 외에 전담․명예․잠재 예찰원을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예찰인력을 확충한다.
F: - 산불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기능인영림단, 기술지도원, 산림조합, 산림사업법인, 산림관련단체, 산악단체, 명예산림
G: 보호지도요원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 고사목 신고 요령 및 조기예찰 교육을 실시하여 명예예찰원으로 육성한다.
F: - 국방부, 문화재관리청,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대면적 산림을 관리하는 기관과 NGO, 산주, 주민 등을 잠재예찰원으로
G: 육성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E: 4) 고사목 조사대장 비치
F: - 조사담당자는 고사목 조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D: 나. 선단지
E: 철저한 예찰조사로 피해목이 방제작업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 방제효과를 제고하고 확산을 저지토록 한다.
E: 1) 발생구역별 조사회수
D:
F: - 피해발생구역과 확산우려구역은 전 지역을 월 1회 이상 정밀조사한다.
D:
F: - 확산가능구역은 전 지역을 2개월당 1회 이상 정밀조사한다.
F: - 확산경계구역은 전 지역을 3개월당 1회 이상 정밀조사한다.
E: 2) 고사목 조치요령
F: - 피해발생구역과 확산우려구역에서는 고사목을 감염목으로 간주하여 방제계획을 수립한다.
F: - 피해발생구역과 확산가능구역에서는 목편 시료를 채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D: 다. 기타지역
E: 감염목 불법 이용 과정에서의 인위적인 전파로 전국 어디서나 피해발생 가능성이 많으므로 조기발견을 위해 예찰체계를
E: 구축한다.
E: 1) 중점 조사지역
F: - 제재소, 찜질방, 사찰, 목공예업소 등 목재수요가 많은 곳
F: - 물류 이동이 많은 공단지역, 철도역 및 항․포구 주변
E: 2) 고사목 조치요령
F: - 집단 또는 산발적으로 고사한 임지는 선단지와 동일한 요령으로 목편시료를 채취하여 진단을 의뢰한다.
F: - 단목으로 고사되었더라도 원인이 불명확할 경우에는 목편시료를 채취하여 진단을 의뢰한다.
D: 4. 발생예보제 운영
E: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발생예보제는 예찰 활동을 통하여 얻어진 자료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방제체계를 구축하여 사전에
E: 국민들에게 고시함으로써 방제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리고 원활한 항공방제가 수행될 수 있도록 “소
E: 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 및 예찰 특별기간”을 운영한다.
D: 가. 발령권자
D:
국립산림과학원장은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내 솔수염하늘소의 우화상황을 종합 판단하여 예보를 발령한다.
D: 나. 예보종류
D: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예보는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발생시기에 따라 방제 활동에 적절한 수준의 발령구분을 3가지로 나
E: 누어 발령한다.
D:
1) 발생예보
D: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용화가 시작되는 시기로 피해지역과 인근지역에서는 예찰활동을 강화하며 피해지역 담당 행정
F: 기관에서는 항공방제 계획을 수립하고, 피해목 방제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그리고 이 기간에는 파란색 깃발
F: 을 계양하여 주민들의 관심을 높인다.
D:
2) 발생주의보
D:
솔수염하늘소의 용화가 50%정도 진행된 시기에 발령하는 조치로 춘기에 발생한 피해목에 대한 2단계 제거가 가능하고,
F: 매개충을 방제하여 피해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항공방제 준비를 철저히 하는 데 있다. 그리고 노란색 깃발을 계양하여 주
F: 민들에게 소나무재선충병의 경각심을 고취시킨다.
D:

  • 지자체 및 담당행정기관에서는 권역별 항공방제 계획 및 항공방제 살포횟수 등을 산림청과 협의하여 계획을 완료하여야

F: 한다.
D:
  • 살포구역내 구역표시를 흰 깃발로 표시하여 항공방제시 살포가 용이하도록 하고 해당지역은 1/25,000 또는 1/50,000

F: 지도에 표시하여 산림청에 사전 보고함으로써 방제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한다.
D:
  • 항공방제용 약제를 미리 구입하여 항공방제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인력준비 및 주민계도에 만전을 기한다.

D:
3) 발생경보
D:
솔수염하늘소의 용화가 끝나고 최초 우화하는 시기로 이 시기부터는 매개충의 구제를 위한 1차 항공방제가 즉시 실시될
E: 수 있도록 산림청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한다. 그리고 빨간색 깃발을 계양하여 주민들에게 소나무재선충병의 위험성을
E: 고취시킨다.
D:
  • 이 시기에는 행정구역별로 5월~7월까지 3~5회 살포할 수 있도록 한다.

D:
  • 항공방제는 매개충에 의한 피해확산 저지가 목적이므로 선단지를 중심으로 항공예찰을 강화한다.

D:
  • 항공방제로 인한 민원의 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적절한 주민계도와 신속한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한다.

D: 다. 발령시기
D:
◦ 발생예보 - 솔수염하늘소의 용화가 시작될 때
D:
◦ 발생주의보 - 솔수염하늘소의 용화가 50% 진행될 때
D:
◦ 발생경보 - 솔수염하늘소의 최초 우화가 시작될 때
D: 라. 발령방법
D:
공문 또는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널리 전파한다.
D: 마. 발령상황보고
D:
국립산림과학원장이 소나무재선충 발생예보를 발령하였을 때는 그 내용을 산림청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C: 제Ⅱ장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방법
D: 1. 솔수염하늘소의 생태와 방제
E: 가. 가해수종
E: ㅇ. 소나무, 곰솔(해송)
E: 나. 피
해
E:
1) 소나무재선충 침입 6일후 : 잎이 밑으로 쳐지기 시작.
E:
2) 소나무재선충 침입 20일후 : 잎이 붉은색으로 시들기 시작.
E:
3) 소나무재선충 침입 30일후 : 잎이 급속하게 붉은색으로 변색, 고사시작.
E: 다. 소나무재선충의 특성
E:
1) 소나무재선충은 식물에 기생하는 선충으로 암컷 0.7~1.0㎜, 수컷 0.6~0.8㎜ 크기이며 상온에서의 수명은
F: 약 35일이고 산란수는 100개 내외이다.
E:
2) 매개충이 소나무 신초를 가해할 때 나무 조직내부로 침입하는 소나무재선충의 1세대 경과일 수는 25℃에서
F: 4~5일, 30℃에서 3일이며 계속 반복하여 번식하므로 1쌍이 20일 후에는 20만 마리로 증식한다.
E:
3) 소나무 재선충은 나무조직 내에서 곰팡이 등을 먹이로 이용하며, 줄기, 가지, 뿌리속을 상하좌우로 자유
F: 롭게 이동할 수 있다.
E: 라. 매개충(솔수염하늘소)의 생태
E:
1) 성충의 크기는 2.2~3.0㎜이며 주로 1년 1회 발생하나 일부 개체는 2년 1회 발생하기도 한다.
E:
2) 목질부로부터 성충으로 탈출하는 시기는 5월중순~7월하순까지 약 2개월이며 6월중순에 가장 많이 출현한다.
E:
3) 탈출시각은 1일 24시간 내내 이루어 지나 10시~12시 사이에 가장 많고 흐리고 비가 오는 날 보다는 맑고 따
F: 뜻한 날에 많이 나온다.
E:
4) 피해목으로부터 몸속에 소나무재선충을 평균 15,000마리 지니고 탈출한 성충은 건전한 나무의 새로 자란 가
F: 지(1~2년생 부위)를 주로 갉아 먹으며 이때생긴 상처부위를 통하여 소나무재선충을 감염시킨다.
E:
5) 성충은 야행성으로 저녁부터 야간에 주로 활동하며 교미는 산란대상목에서 이루어진다.
E:
6) 산란은 6월~9월사이에 이루어지나 7월~8월에 가장 많다.
E:
7) 암컷은 송진이 나오지 않을 정도의 쇠약목이나 고사목 수피에 산란흔(2㎜내외)를 만들고 산란관을 꽂아 수피
F: 밑에 1개씩 산란한다.
E:
8) 산란수는 평균 100개이고 1일 1~8개 산란하며 기간은 보통 15~30일이다.
E:
9) 산란장소는 나무 윗부분의 수피가 얇은 곳에 많이 산란하며 직경 2㎝이하의 가지에는 산란하지 않는다.
D: 2. 방제방법
E: 가. 피해목벌채
F: 1) 피해목 벌채 처리 기준
F: (가) 경급별, 경사도에 따른 공정적용 계획 수립
G: - 피해목 벌채 대상지별 조사내용에 (경급, 본수)에 따라 공정을 적용하고 경사도를 감안하여 인건비를 산출하는 방
H: 제계획을 수립한다.(<표9>의 공정 적용기준 참조)
F: (나) 단목벌채
G: - 선단지역, 제거대상목이 소나무 입목의 10% 미만인 지역은 감염목, 고사목만을 제거한다.
F: (다) 군상벌채
G: - 제거대상목이 소나무 입목의 10~29%인 지역으로써 벌채대상목 간의 간격이 군상으로 5m 이내인 경우에는 감염
H: 의심목을 포함하여 군상으로 벌채할 수 있다.
F: (라) 개벌
G: - 제거대상목이 소나무 입목의 30% 이상이고 연접지역에 소나무림이 없어 자연확산될 우려가 없는 임지에 적용한다.
E: 나. 피해목 처리방법
F: 1) 훈증처리
F: 가) 훈증처리 방법의 도입에 있어 주의사항
F: (1) 임도 등과 원거리에 위치하여 운반이 어렵고 소각이나, 파쇄 등이 어려운 지역에서 실시한다.
F: (2) 훈증할 경우에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음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F: (3) 훈증 물량 산정시에는 경급, 수고, 가지를 합한 재적이 정확히 산출되어야 한다.
F: (4) 필요시에는 경급별로 제거대상목을 벌도하여 재적을 산출할 수 있다.
F: (5) 설계․감리를 할 경우에는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표본목을 선정 벌도하여 재적을 산출하여야 한다.
E:
F: (6) 사용약제(메탐소디움액제, 킬퍼) 및 비닐소요량은 훈증 부피량에 따라 산정한다.
F: 나) 작업요령
F: (1) 작업 착수 첫날 작업인부 전원을 집합시켜 반드시 표시된 벌채대상목만 제거하되 벌근높이는 지표면에서 10㎝
G: 이내로 벌채한다.
G: ◦ 표시되지 않은 고사목이나 감염목을 벌채 하였을 경우에는 작업량에서 제외조치함을 주지시킨다.
G: ◦ 특히 감염목 주위에 있는 표시되지 않은 건전한 나무를 벌채하였을 때는 작업인부를 교체토록 한다.
F: (2) 제거목을 훈증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G: ◦ 벌채원목과 가지는 1m 길이로 자른다.
G: ◦ 가지와 원목을 적당히 섞어서 집재하여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G: ◦ 누락된 원목이나 가지가 없도록 주위를 잘 살핀다.
F:
※ 훈증규모 : 1㎥ (길이 1.5, 폭 1m, 높이 0.7m)
F:
2㎥ (길이 2m, 폭 1m, 높이 1.0m)
F:
  • 약제는 1㎥당 1통(1ℓ)을 사용하되 비닐을 2/3 정도 덮은 다음에 집재목 가장자리에 약제를 골고루 뿌리고 완전

I: 히 덮어 밀봉한다.
F:
  • 벌근의 약제처리는 벌근당 50㎖ 정도의 약제를 뿌리고 타포린을 덮어 밀봉한다. 단 도저히 훈증이 어려운경우 박피로 작업한다.

F:
  • 사용한 약통은 집재목 상단부 잘 보이는 비닐 속에 넣는다.

F:
  • 비닐을 덮은 후 작업일자, 고유번호, 처리약량, 작업자 이름을 반드시 기록한다.

F:
  • 벌근․훈증시에 비닐이 찢어지지 않도록 한다.

F:
  • 벌근에도 고유번호를 기록한다.

F: 다) 잔가지 등 벌채산물 수집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G: ◦ 가지수집을 위한 갈퀴를 사용하고
G: ◦ 매일 작업종료 후 작업인부 전원이 작업지역의 잔가지 등 잔존물 여부를 체크한다.
F: 라) 작업단 대표자는 수시로 누락목이나 가지누락 또는 잘못된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F: 마) 소각할 경우에는 다음 장소에서 소각해야 한다.
G: ◦ 연기로 인한 민원발생 소지가 없는 곳
G: ◦ 소각시 뜨거운 열로 인한 주위의 입목 손상 우려가 없는 곳
F: 바) 개벌 소각할 때는 방화선을 구축하고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후 실시해야 한다.
G: ◦ 소각하였을 경우에 강우 또는 기타사유로 인한 토사유출, 산사태 우려가 없는 임지
F: 2) 소각처리
G: 가) 산림외 소각
G: - 제거목을 산림 외로 반출하여 소각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고 산불발생, 인가 및 가축 등에 피해가 없는
H: 지역에서 실시할 수 있다.
G:
  • 이 경우 마을주민, 환경단체, 기타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결정하여야 한다.

G:
  • 협의 결과는 기록으로 남겨서 사후 문제제기시에 대비한다.

G:
  • 다만, 운반시에 소나무 가지 하나라도 누락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고 반드시 가지누락 여부를 책임 있

H: 는 공무원이 확인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G:
  • 벌근은 별도로 훈증을 실시토록 계획한다..

G: 나) 산림내 소각
G:
  • 개벌지 또는 군상개벌지로써 벌채목을 연접 산림의 입목이 열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로 분산시켜 쌓은 후

H: 소각토록 계획한다.
G:
  • 산림내의 지피물이나 하층식생이 소실되지 않도록 벌채된 원목과 가지만 태워야 하므로 소각 지점을 미리 결정

E:
H: 표시하여야 한다.
E:
G:
  • 운반도중 직경 2㎝ 이상의 가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누락가지를 수거하여 소각하는 인건

E:
H: 비를 계상한다.
E:
G:
  • 벌근은 잘타지 않으므로 별도로 훈증을 실시토록 계획한다.

E:

E:
F: 2) 파쇄처리
E:
G: ◦ 작업장 내 또는 임도변등에 파쇄기 진입이 가능한 곳으로써 벌채목의 수집이 용이하고 파쇄산물 수요처가 가까운
E:
H: 임지에 계획한다.
E:
G: ◦ 벌채목 경급에 알맞은 파쇄기를 투입하여야 한다.
E:
G: ㅇ 파쇄기 투입구 규격이 30~45㎝ 등으로 다양하다.
E:
G: ◦ 파쇄기를 자체보유한 경우와 임차하는 경우에 인건비, 유류대 등 계상방법을 달리하여야 한다.
E:
G: ◦ 파쇄기 종사원에 대하여는 안전교육, 산재보험가입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C: 제Ⅲ장 작업요령 및 주의사항
D: 1. 작업순서
E: ① 소각이 유리한 피해목을 제거하여 우선 소각한다.
E: ② 소각 대상목외의 피해목을 모은 후 훈증작업 시행한다.
E: ③ 피해목제거 및 훈증과정에서 누락된 가지나 원목 등을 모아서 소각하여 작업을 완료한다.
D: 2. 작업종별 작업요령 및 주의사항
D: 1) 피해목제거
E: ○ F: 피해목은 최대한 낮추어(지표면에서 10cm이내) 벌채함으로써 벌근의 수피제거 및 흙덮기가 용이하도록 한다.
E: ○ F: 피해지 주변의 고사목이나 도복목, 쇠약목도 완전 제거하여 매개충의 서식처를 완전히 봉쇄한다.
F: (단, 고사목 등이 2년이상 경과되어 수피가 벗겨지는 등 산란장소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는 제거하지 않는다)
E: ○ F: 피해목의 원목과 2cm이상의 가지는 방제방법이나 이동거리를 고려하여 적당한 크기로 절동한 후 지정한 장소에
F: 집재한다.(훈증은 보통 1m 길이로 조제)
E: ○ F: 피해원목의 무단이동은 절대 금한다.(산주나 이해관계자의 산물요구 무시)
D: 2) 소각
E: ○ F: 마을주민이나 환경단체, 기타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거친 소각 가능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F: (협의 결과를 기록으로 남김-회의록 등)
E: ○ F: 소각중 산불발생이나 인가 및 가축, 교통 등 주민불편 사항의 점검과 해소에 노력한다.
E: ○ F: 운반시 가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한다.
E: ○ F: 벌근은 별도의 훈증을 실시하도록 한다.
E: ○ F: 목재표면에서 1cm이상만 태운 후 소화하여 이용하거나 매몰할 수 있다.(용실깊이 보통 6~8㎜임)
E: ○ F: 소각은 가급적 오전중에 실시하고 산불발행 위험요소가 있을때나 일몰시에는 절대로 작업해서는 안된다.
E: ○ F: 개벌 소각시는 방화선을 구축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후 실시한다.
E: ○ F: 열해나 연해 등 인접산림에 피해를 주지않는 장소를 분산하여 선정하고 가능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E: ○ F: 산림내의 지피물이나 하층식생이 소실되지 않도록 벌채된 원목과 가지만 태운다.(미리 소각지점을 결정하여 표시)
E: ○ F: 운반도중 2cm이상의 가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E: ○ F: 소각시 산불발생에 철저히 대비하고, 1회 소각량은 진화 가능한 인원에 맞추어 결정한다.
E: ○ F: 소각 후 강우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한 토사유출이나 산사태 우려가 없는 임지에서 실시한다.
E: ○ F: 산불이나 열해, 연해 등 사유로 임지에서 바로 소각이 어려울 경우에는 이동식 간이소각로를 이용하여 소각할 수 있다.
D: 2) 훈증
E: ○ F: 피해원목은 1m 단위로 절단하여 집재하고, 잔가지와 지조는 하단부에 쌓아 비닐이 손상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E: ○ F: 한 개의 무더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길이1.5×폭1.0×높이0.7m)이나 2㎥(길이2.0×폭1.0×높이1.0m) 2
F: 가지로 쌓는다.
E: ○ F: 약제는 1㎥에 1ℓ 비율로 넣은 후, 약제통은 집재상단부 비닐속에 넣고 확인이 용이하도록 조치한 다음, 비닐을
F: 씌우고 흙으로 사방 덮은 후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밟아준다.
E: ○ F: 벌근은 최대한 지면에 낮게 베어(지면으로 부터 5cm) 수피를 제거하고 흙으로 덮는다.
E: ○ F: 타포린은 두께 및 규격에 맞는 것을 사용하고, 작업 중 조금 손상된 곳은 테이프를 부착하여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F: 조치한다.(많이 찢어져 훈증효과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재시공 한다)
E: ○ F: 비닐 덮기가 완료되면 끈을 십자(+)모양으로 묶어 바람에 날리지 않게 하고, 땅바닥의 비닐은 단단하게 파 묻는다.
E: ○ F: 훈증처리는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따르므로, 주변 여건에 비추어 신중하게 결정할 것.
E: ○ F: 공간이 넓은 일정한 장소에 평탄작업을 하고 잔가지를 놓은 후, 그 위에 원목을 집재하고 약제를 뿌린 후 타포린
F: 으로 밀봉한다.(이때 타포린이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E: ○ F: 벌근은 최대한 지면에서 낮게 베어(5cm) 수피를 제거하고 흙으로 덮는다.
E: ○ F: 훈증약제를 살포할 때는 바람을 등지고 하며, 눈과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보호장비를 착용한다.
E: ○ F: 약제 취급 중에는 음식을 먹거나 담배를 피워서는 안되며, 반드시 장갑을 끼고 작업 후에는 손을 깨끗이 씻는다.
E: ○ F: 남은 약제는 밀폐된 잘 보이는 곳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기타 사항은 "농약안전사용지침"에 따른다.
E: ○ F: 훈증용 타포린은 준공 후 2년이상 밀폐된 상태로 보관·유지 되어야 한다.
E: ○ F: 비닐 피목시 절단부분, 옹이, 가지 등에 의하여 구멍이 나지않도록 유의한다.
E: ○ F: 묘지주변이나 농경지, 도로변 등에는 경관을 고려하여 잘보이는 곳은 가급적 집재(훈증처리)를 피한다.
E: ○ F: 훈증지역은 반드시 경고문을 설치한다.
D: 3. 시공시 조치사항
E: ○ F: 소나무재선충병 약제처리 위험 입간판, 경고문, 위험표시 깃발, 현수막을 제작하여 작업 연접지 및 작업량이 많은 곳
F: 중에 사람의 왕래가 잦고, 잘보이는 곳에 설치한다.
F: (단, 기존작업지내에 입간판 등이 이미 설치된 장소는 방제방법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
E: ○ F: 벌근확인용 라벨과 안내 현수막은 발주처에서 제공한 물량을 사용하고 현수막 설치지점은 감독관과 협의토록 한다.
E: ○ F: 집재목이나 벌근의 훈증작업 후 위험경고 스티커를 빗물에 색이 바래지 않도록 강구하는 방법으로 부착한다.
E: ○ F: 필요할 경우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제거목 벌근을 사진찰영 후 CD로 제출하여야 한다.
E: ○ F: 사업시행과정에 설계후에 발생된 재선충피해 고사목(제거대상목으로 표식되지 아니한 피해목)은 전량 방제 처리하 되
F: 해당수량 만큼의 의심목 중 작업당시 가장 피해가 적은 입목을 방제에서 제외함으로 사후 정산이 불 필요하도록 조치하
F: 고 그 작업(변경)내역을 별도로 발주처에 보고한다.
D: 4. 응급조치
E: 가. 가스 흡입량에 따른 증상
E: 1) 가스 흡입량이 적은경우
E: - 피로감, 귀울림, 구토, 흉부압박감, 불안감 나타남
E: 2) 가스 흡입량이 많은경우
E: - 피로감, 귀울림, 구토, 위통, 설사, 호흡곤란, 흉부압박감 나타남
E: 나. 상기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다음과 같은 응급조치를 하고 의사의 진찰을 받는다.
E: 1) 환자를 곧바로 옆으로 옮긴다
E: 2) 환자를 편안한 자세로 눕히고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
E: 3) 의사를 부른다(병원으로 후송한다)
E: 4) 호흡이 중지된 경우에는 인공호흡을 실시한다
E:
※ 보통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 2~3시간안에 회복되나 그 이후 48시간 동안은 작업하지 않는다.
R: 일련번호 : W: 약량 :
R: 작업일자 :
R: 시 행 처 :
R: 작 업 자 :

[시트: 표지(결재)]

[시트: 설계설명서]
A: 설 계 설 명 서
A: 1. 사 업 명 : C: 2026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재해위험목)
A: 2. 소 재 지 : C: 여수시 호명동 산13-1지번 외 46필지
A: 3. 작 업 량

B:
가) 숲가꾸기사업 면적 :
F: 15.0 I: HA
E: ㆍ천연림보육 F: 15.0 I: HA
E: ㆍ천연림개량 F: 0.0 I: HA
E: ㆍ솎아베기 F: 0.0 I: HA
B:
나) 산물수집 면적 :
F: 0.00 I: HA L: (숲가꾸기내 중복면적)
A: 가) 감염목 수집파쇄,제거,훈증,그루터기 박피등 L: 22 P: (수집:859본.훈증:695.기존훈증더미수집104개.4*5m-208㎥) R: (수집:859본.훈증:695.기존훈증더미수집104개.4*5m-208㎥)
A: 가) 단목 제거, 위험목 제거 및 훈증, 수집, 운반등
B: 총면적
(ha) C: 단목베기(전수조사) H: 수집 P: 훈증더미제거 R: 그물망 T: 훈증 X: 나무주사(전수조사) AB: 비고
C: 면적
(ha) D: 단목벌채 F: 위험목제거 H: 모두베기 I: 단목 K: 총수집량 L: 운반량 N: 작업로 P: 개소 Q: 재적
(㎥) R: 본수 S: 재적
(㎥) T: 본수 U: 재적(㎥) V: 관급자재 X: 면적
(ha) Y: 본수 Z: 관급자재
D: 본수 E: 재적
(㎥) F: 본수 G: 재적
(㎥) H: 재적(㎥) I: 본수 J: 재적(㎥) K: 재적(㎥) L: 재적(㎥) M: ton N: 개소 O: m V: 약제(병) W: 피복제 Z: 약제(ℓ) AA: 약제(통) AC: 168
B: 22.00 C: 22.00 D: 32 E: 15.76 F: 136 G: 100.79 I: 164 J: 104.38 K: 104.38 L: 104.38 M: 83.50 N: -
O: -
R: - S: - T: 4 U: 12.17 V: 23 W: 15 X: 0.10 Y: - Z: #REF! AA: #REF! AC: 168
A: 나 B: 재선충 플래카드는 작업장 주변 내왕이 많은곳에 설치한다.
A: 다 B: 사업면적 산출은 지침의 피해면적 산출방법에 의해 면적을 산정하여 캐드면적 합산으로 산출하였다.
A: 4. 현 장 설 명
A: 가) 입지여건: C: 여수시 전 지역에 소나무재선충 일반 피해지역
A:
나) 지
황: C: 평균 경사도는 '중'(15~30도)에 속하며 임지 대부분이 통행로와 연접하고 있으나 일부 산복부, 산정부에 방제대상목이 있어 접근성이 보통이다.
A:
다) 임
황 : C: 일부 대상지를 제외한 대다수의 지역에 소나무 및 해송 침엽수류가 우점종으로 자리잡고 있다. 활엽수류는 산복지역과 계곡부를 위주로 군상 및 소군상, 단목등 다양한 형태로 생육하고 있으며, 침엽수림내 하층임관을 중심으로 생육하고 있는 활엽수도 분포하고 있다. 임상은 대부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형은 다소 불량한편이다. 소나무 침엽수가 주로 생육하고 있고 활엽교목 수종은 오리,산벗,때죽,신갈,상수리,밤나무,서어,비목,갈참,졸참,굴참,아까시,자귀,층층,노각 등이 생육하고 있다. 하층식생으로는 가막살,청미래,감태,쥐똥,노린재,억새,진달래,싸리,망개등이 자리 잡고 있다.

A:
라) 재선충 피해현황 :

𝗈 현재까지 피해연혁

1988---부산 동래구 금정산에서 최근 발생

1994---경남 양산군 철마면에 발생

1995---부산 기장군 철마면 기장읍에 발생

𝗈 현재의 피해상태

현재 소나무 재선충병의 피해 상태는 그동안 집중적인 방제의 효과로 급속히 완화되는 과정이며 집단적 발생

에서 국지적, 단목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A: 5. 설 계 목 적: C: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지에 대하여 적기에 방제작업을 실시하여 가치있는 임목을 보호하고, 피해목 조사와 방제방법 및
작업난이도에 따라 사업비를 산출하여 효과적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성과를 제고하는 데 있다.
A: 6. 임소반 구획
A: ○ B: 임소반 구획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방법에 따라서 구획하였다.
A: 6. 조사방법
A: ○ B: 소나무재선충병 긴급 방제대책에 따라 방제목은 소나무류 고사목 IT전수조사를 통하여 전량 GPS좌표 취득 하였음.
A: 2) 숲가꾸기
A: ○ B: 사업대상지 면적의 1% 이상을 표준지로 선정하였으며, 표준지의 크기는 개소당 400㎡(20m x 20m) 크기로 설정하였다.
A: ○ B: 표준지의 크기는 개소당 400㎡(20m x 20m) 크기로 설정하였다
A: ○ B: 각 표준지 마다 표준지 표지판을 부착하였다.
A: ○ B: 표준지 배치는 사업 대상지의 대표 임상지 2개소이상을 정하였으며, 다만 그 지점에 묘지, 등산로 미임목지 등으로 배치가
불가능할 경우 상하좌우 50m 범위 내에 표준지 위치를 조정하였다.
A: ○ B: 표준지 위치는 GPS를 이용한 TM좌표(TOKYO원점)로 표기하였다.
A: ○ B: 가슴높이 지름은 표준지내에 6cm이상 교목을 2cm괄약으로 조사하였다.
A: ○ B: 제거목은 숲가꾸기 대상지임을 감안 임상대비 혼효림으로 유도토록 선정하고, 기타 형질불량목, 고사목을 제거하였다.
A: ○ B: 수고는 경급별 m 단위로 측정하였다.
A: ○ B: 표준지의 표시를 위하여 백색 임업용 페인트로 표준지곡점(사각형의각모서리) 및 경계부분을 표식 하였다
A: ○ B: 표준지내의 제거 대상목에 대한 선목을 실시하였으며 제거목은 적색 임업용 페인트로 표식 하였다.
A: 7. 사업목표 및 방법 :
A: ○ B: 소나무재선충피해지로 산록부이상의 계곡부와 능선부에 분포하고 있어 접근이 어려운지역으로 단목방제를 실행하므로 주변 건전한
소나무림을 소나무재선충병으로 부터 보호코자 선정 계획하였다.
A: ○ B: 피해목 제거 산물은 직경 2cm가지를 포함하여 최대한 수집, 파쇄하고 어려운 지역은 훈증처리하고, 벌근을 최대한 낮게 베어준다.
A: 9. 설계 내용
B: 사 업 종 E: 구 분 F: 수 량 (ha)
E: 천연림보육 F: 15.0
B: 숲가꾸기 E: 천연림개량 F: 0.0
E: 솎 아 베 기 F: 0.0
E: 산 물 수 집(임내정리) F: 0.00 L: 숲가꾸기내 중복면적
B: 피해목 제거 E: 벌채,훈증,벌근박피등 F: 본
B: 총
계 F: 0본
A: ○ B: 모두베기 지역은 우선 피해목을 우선으로 작업을 하되, 좌표를 취득하고 제거 수집 파쇄 작업한 후, 그외 입목에 대해 작업이 들어가도록 한다.
A: ○ B: 단목베기 지역에서 조사된 피해고사목에 대해 방제를 실시하고 그루터기는 훈증처리토록 한다.
A: ○ B: 모두베기 지역의 피해목 뿌리부분은 훈증처리하도록 한다.
A: ○ B: 수집이 계획된 모든산물은 작업로 및 임연부에 집재정리하여 집재장으로 운반 정리하여 파쇄가 용이하도록 한다.
(파쇄장은 신월동 1240-15)
A: ○ B: 기계화작업로 선정, 설치시 현장을 전반적으로 검토 후 산주 및 작업여건을 고려해 최적의 장소에 선정 설치토록 한다.
A: ○ B: 나무주사는 월등면 선단지에 감염 확정된 방제목 주변 20m내외에 계획하였으며, 대상목은 전수조사하고 부착 라벨지 번호란에 '나무주사'라 기입표시하였다.
(나무주사시 약제의 처리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에마멕틴벤조에이트 유제에는 Blue 8 색소를 0.01%(예 : 색소 0.4g/약제 4L) 비율로 현장에서 충분히 흔들어 섞어 사용토록 권장한다.)
A: ○ B: 케이웍스에서 훈증더미 표식라벨을 구입하여 훈증더미에 QR라벨을 붙인후 방제시스템에 훈증더미 QR라벨 등록한다.
A: 8. 사업비 산출기준
A: ○ B: 방제대상목 제거 사업비 산출 및 작업 단계별 요령은 "소나무재선충병방제지침" 적용

A: 9. 사업기간 :
C: 착수일로 부터 40일

[시트: 공사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H: 단위: 원
H: 단위: 원
A: 비
목 D: 금
액 E: 적
용
기
준 L: 아래와 같이 수정요함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C: 간 접 재 료 비
C: 소
계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E: 직접노무비× 18.4% J: 18.40%
C: 소
계
B: 경
비 C: 기 계 경 비
C: 고 용 보 험 료 E: 노무비× 1.15% J: 1.15%
C: 산업재해보상보험료 E: 노무비× 5.86% J: 5.86%
C: 국민연금보험료 E: 직접노무비× 4.75% J: 4.75% K: 1개월 미만
C: 국민건강보험료 E: 직접노무비× 3.595% J: 3.595% K: 2개월 미만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국민건강보험료× 13.14% J: 13.14% K: 3개월 미만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재료비+직접노무비)× 2.07% J: 2.07%
C: 환경보전비 E: (재료비+직접노무비+경비)× 0.3% J: 0.30%
J: 2.30% L: 추정금액이 1억 이상인 건설공사에 적용
C: 기타경비 E: (재료비+노무비)× 4.90% J: 4.90%
C: 석면피해부담금 E: 노무비 X 0.006% J: 0.006%
C: 임금채권보장부담금 E: 노무비 X 0.09% J: 0.09%
C: 소
계
A: 일 반 관 리 비 E: (재료비+노무비+경비)× 8.0% J: 8% L: -
A: 이
윤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15.0% J: 15% L: -
A: 총
원
가 L: -
A: 부 가 가 치 세 E: 총원가× 10.0% J: 10% L: -

A: 관 급 자 재 대
A: 도
급
액
A: 총 사 업 비 L: 5.793103448

[시트: 대상지조서]
A: 대상지 조서
A: 구분 B: 산림소재지 F: 방제본수 G: 비고 H: 작업로 I: 비고
B: 읍면동 C: 읍, 면 D: 동, 리 E: 지번
A: 총계 B: 1개면 C: 1개읍,3개면 D: 1개동,7개리 E: 47필지 F: 168
D: 호명동 E: 산 13-1 F: 1
D: 호명동 E: 502-16 F: 9
D: 1개동 E: 2필지 F: 10
D: 봉계동 E: 산 129-5 F: 6
D: 봉계동 E: 산 127 F: 1
D: 1개동 E: 2필지 F: 7
C: 율촌면 D: 산수리 E: 산 22 F: 2
D: 1개리 E: 1필지 F: 2
C: 율촌면 D: 취적리 E: 산 197-10 F: 1
D: 취적리 E: 742-18 F: 1
D: 1개리 E: 2필지 F: 2
C: 소라면 D: 덕양리 E: 189-7 F: 6
D: 덕양리 E: 산 144-2 F: 6
D: 덕양리 E: 산 144-3 F: 5
D: 덕양리 E: 산 144-4 F: 2
D: 1개리 E: 4필지 F: 19
C: 소라면 D: 복산리 E: 산 54 F: 1
D: 복산리 E: 1490-1 F: 5
D: 복산리 E: 1490-2 F: 24
D: 복산리 E: 1646-11 F: 1
D: 복산리 E: 1860-13 F: 1
D: 복산리 E: 1860-19 F: 2
D: 복산리 E: 1860-2 F: 6
D: 복산리 E: 1860-27 F: 2
D: 복산리 E: 1890-2 F: 4
D: 복산리 E: 1893 F: 1
D: 복산리 E: 산 350 F: 5
D: 복산리 E: 산 350-1 F: 2
D: 복산리 E: 산 361-1 F: 1
D: 복산리 E: 산 368-1 F: 1
D: 복산리 E: 산 378-1 F: 3
D: 1개리 E: 14필지 F: 59
C: 소라면 D: 죽림리 E: 산 79-6 F: 1
D: 1개리 E: 1필지 F: 1
C: 소라면 D: 현천리 E: 산 27 F: 14
D: 현천리 E: 산 28-1 F: 2
D: 1개리 E: 2필지 F: 16
C: 화양면 D: 나진리 E: 산 193 F: 2
D: 나진리 E: 산 194 F: 3
D: 1개리 E: 2필지 F: 5
C: 화양면 D: 안포리 E: 산 202 F: 1
D: 안포리 E: 산 206 F: 2
D: 안포리 E: 산 206-1 F: 3
D: 안포리 E: 산 208-1 F: 1
D: 1개리 E: 4필지 F: 7
C: 화양면 D: 용주리 E: 999-12 F: 1
D: 용주리 E: 산 103 F: 1
D: 용주리 E: 산 103-3 F: 2
D: 용주리 E: 산 103-4 F: 3
D: 용주리 E: 산 105 F: 15
D: 용주리 E: 산 107 F: 1
D: 용주리 E: 산 110 F: 10
D: 용주리 E: 산 112 F: 1
D: 1개리 E: 8필지 F: 34
C: 돌산읍 D: 우두리 E: 500-2 F: 1
D: 우두리 E: 1137 F: 1
D: 1개리 E: 2필지 F: 2
C: 돌산읍 D: 죽포리 E: 지번없음 F: 1
D: 죽포리 E: 640-3 F: 1
D: 죽포리 E: 271 F: 2
D: 1개리 E: 3필지 F: 4

[시트: 작업장관리(경계표시)]
A: 경계표시 ha당 단가산출서
A: 임
소
반 C: 1 - 0 - 4 E: ( 1 임반 4 소반 ) F: 면 적 : G: 14 H: 작업종: 경계표시 L: 비고
A: 구
분 C: 작
업
량 E: 단
위
품 G: 소요품 H: 단
가 J: 할인
·
증률 K: 계
E: (인원, 수량, 요율)
B: 단위작업 D: 단 위 F: 단 위 I: 종류
A: 단위작업별 B: o 경계표시 K: #REF! L: 지침적용
B: - 직접노무비 C: 1 D: ㏊ E: 0.20 F: 인/ha G: 0.20 H: #REF! I: 초급기술자 J: 5% K: #REF!
B: - 재료비 K: #REF!
B: ․페인트 C: 1 D: ha E: 0.20 F: ℓ/ha G: 0.20 H: #REF! I: 페인트(ℓ) K: #REF!
B: ․잡품 C: #REF! D: 원 E: 5 F: % K: #REF!
B: - 재료비 K: #REF!
B: ․테이프 C: 0 D: ha E: 24.0 F: m/ha G: -
H: #REF! I: 테이프(75m/롤) K: #REF!
A: 합

계 B: 순
원
가 K: #REF!
B: o 노무비 K: #REF!
B: - 직접노무비 K: #REF!
B: - 간접노무비
B: o 재료비 K: #REF!
B: o 경비(기계경비) K: -
B: □ 참고사항
B: ○ 할인, 할증률 산정 N: 경사도 Q: 집단화정도
B: 구
분 C: 할인, 할증요소 D: 단
위
작
업 N: 완 O: 0% P: 15˚미만 Q: 최소면적 100ha이상 R: 0%
D: 경계표시 E: 세부사항 N: 중 O: 5% P: 15-30˚ Q: 최소면적 100ha미만 R: 10%
B: 경사도 C: 중 D: 5% E: 15-30˚ N: 급 O: 10% P: 30˚초과 Q: 최소면적 10ha미만 R: 20%
B: 집단화 정도 C: 최소면적 100ha이상 D: 0% E: 14
B: 합
계 D: 5%

[시트: 작업장관리(작업로선정설치]
A: 작업로 선정 및 설치 단가산출서
A: 임
소
반 C: 1 - 0 - 4 E: ( 1 임반 4 소반 ) F: 면 적 : G: 14 H: 작업종: 작업로 선정 및 설치 L: 비고
A: 구
분 C: 작
업
량 E: 단
위
품 G: 소요품 H: 단
가 J: 할인
·
증률 K: 계
E: (인원, 수량, 요율)
B: 단위작업 D: 단 위 F: 단 위 I: 종류
A: 단위작업별 B: o 작업로 선정 K: #REF! L: 지침적용
B: - 직접노무비 C: 1.00 D: km E: 1.00 F: 인/km G: 1.00 H: #REF! I: 초급기술자 J: 5% K: #REF!
B: - 재료비 K: #REF!
B: ․페인트 C: 0.00 D: km E: 0.50 F: ℓ/km G: -
H: #REF! I: 페인트(ℓ) K: #REF!
B: ․잡품 C: #REF! D: 원 E: 5 F: % K: #REF!
B: - 재료비 K: #REF!
B: ․테이프 C: 1.00 D: km E: 60.0 F: m/km G: 60.00 H: #REF! I: 테이프(75m/롤) K: #REF!
B: o 작업로 설치 K: #REF! L: 지침적용
B: - 직접노무비 C: 1.00 D: km G: 2.50 H: #REF! I: 보통인부 J: 10% K: #REF!
B: 소작업로 C: 0.50 D: km E: 2.00 F: 인/km G: 1.00
B: 대작업로 C: 0.50 D: km E: 3.00 F: 인/km G: 1.50
B: - 재료비 K: #REF!
B: ․휘발유 C: 2.50 D: 인 E: 5.60 F: ℓ/대/2인1조 G: 7.00 H: #REF! I: 휘발유(ℓ) K: #REF!
B: ․잡품 C: #REF! D: 원 E: 95 F: % K: #REF!
B: - 기계경비 K: #REF!
B: ․체인톱 C: 2.50 D: 인 E: 0.0084 F: 1일1대/2인1조 H: #REF! I: 체인톱(45cc) K: #REF!
A: 합

계 B: 순
원
가 K: #REF!
B: o 노무비 K: #REF!
B: - 직접노무비 K: #REF!
B: - 간접노무비
B: o 재료비 K: #REF!
B: o 경비(기계경비) K: #REF!
B: □ 참고사항
B: ○ 할인, 할증률 산정 N: 경사도 Q: 장애물정도 S: 제거대상식생
B: 구
분 C: 할인, 할증요소 D: 단
위
작
업 N: 완 O: 0% P: 15˚미만 Q: 무릎높이 이하 R: -10% S: 쉽다 T: 0%
D: 작업로선정 E: 작업로설치 F: 세부사항 N: 중 O: 5% P: 15-30˚ Q: 가슴높이 미만 R: 0% S: 보통이다 T: 5%
B: 경사도 C: 중 D: 5% E: 5% F: 15-30˚ N: 급 O: 10% P: 30˚초과 Q: 가슴높이 이상 R: 10% S: 어렵다 T: 10%
B: 장애물 정도 C: 가슴높이 미만 D: 0%
B: 제거대상식생 C: 보통이다 E: 5%
B: 합
계 D: 5% E: 10%

[시트: 심사요약서]
A: 계약심사 요약서
A: ○ 공사명: C: 2025년 상반기 8사업구(화양지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F: (단위: 원)
A: 구분 D: 요청금액 E: 심사금액 F: 증감액 G: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접재료비 D: 7,438,559 E: #REF! F: #REF!
C: 간접재료비 E: #REF! F: #REF!
C: [소계] D: 7,438,559 E: #REF! F: #REF!
B: 노무비 C: 직접노무비 D: 176,227,099 E: #REF! F: #REF!
C: 간접노무비 D: 25,200,475 E: #REF! F: #REF!
C: [소계] D: 201,427,574 E: #REF! F: #REF!
B: 경 비 C: 기계경비 D: 3,545,682 E: #REF! F: #REF!
C: 산재보험료 D: 11,803,655 E: #REF! F: #REF! G:
C: 고용보험료 D: 2,316,417 E: #REF! F: #REF!
C: 건강보험료 D: 6,247,250 E: #REF! F: #REF!
C: 연금보험료 D: 7,930,219 E: #REF! F: #REF!
C: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D: 809,018 E: #REF! F: #REF! G:
C: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D: 4,053,223 E: #REF! F: #REF!
C: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수수료 F: -
C: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D: 3,641,490 E: #REF! F: #REF!
C: 환경보전비 D: 561,634 E: #REF! F: #REF!
C: 공사이행보증수수료 F: -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 발급수수료 F: -
C: 기타경비 D: 11,487,637 E: #REF! F: #REF!
C: [소계] D: 52,396,225 E: #REF! F: #REF!
B: [계] D: 261,262,358 E: #REF! F: #REF!
A: 일반관리비 D: 15,675,741 E: #REF! F: #REF! H: 783,787
A: 이윤 D: 36,749,936 E: #REF! F: #REF!
A: 총원가 D: 313,688,000 E: #REF! F: #REF!
A: 부가가치세 D: 31,368,000 E: #REF! F: #REF!
A: 도급예정액 D: 345,056,000 E: #REF! F: #REF!
A: 도급자관급자재대 D: 20,339,000 E: #REF! F: #REF!
A: 관급자관급자재대 F: -
A: 총공사비 D: 365,395,000 E: #REF! F: #REF! G: #REF!

[시트: 총괄설계내역서]
A: 총괄 설계 내역서
J: 단위 K:
면적: ha
금액: 원
A: 위치 B: 사업종 C: 수량 D: 단위 E: 노
무
비 G: 재
료
비 I: 경
비(기계경비) K: 합
계 L: 비고
E: ha당단가 F: 금 액 G: ha당단가 H: 금 액 I: ha당단가 J: 금 액
A: 1-0-4 B: 경계표시 E: #REF! F: #REF! G: #REF! H: #REF! I: - J: - K: #REF!
A: 1-0-4 B: 작업로 선정 및 설치 K: -
A: #REF! B: 기계화작업로 선정 C: #REF! D: m F: #REF! H: #REF! J: - K: #REF!
A: #REF! B: 기계화작업로 설치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568 J: - K: #REF!
A: 월등면 신월리 일대 B: 예방나무주사 D: ha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A: 1-0-4 B: 모두베기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A: 여수시 일원 일대 B: 단목벌채 C: 32 D: 본
A: 여수시 일원 일대 B: 소운반 C: 4 D: 본 Q: -
A: 여수시 일원 일대 B: 무더기 훈증 C: 4 D: 본
A: 여수시 일원 일대 B: 잔가지 줍기 C: 168 D: 본
A: 여수시 일원 일대 B: 위험목 제거 C: 136 D: 본
A: 여수시 일원 일대 B: 산물수집(인력) C: 26.09 D: ㎥
A: 여수시 일원 일대 B: 산물수집(기계) C: 78.28 D: ㎥
A: 여수시 일원 일대 B: 산물운반
(현장-파쇄장) C: 104.38 D: ㎥
A: 총
계

[시트: 기능분야(모두베기]
A: 모두베기 ha당 단가산출서
A: 임
소
반 C: 1 - 0 - 4 E: ( 1 임반 4 소반 ) F: 면 적 : G: 14 H: 작업종: 모두베기 L: 비고
A: 구
분 C: 작
업
량 E: 단
위
품 G: 소요품 H: 단
가 J: 할인
·
증률 K: 계
E: (인원, 수량, 요율)
B: 단위작업 D: 단 위 F: 단 위 I: 종류
A: 단위작업별 B: o 모두베기 K: #REF! L: 임목수확지침적용 N: 벌도목
B: - 직접노무비 C: 단목 N: 단목 O: 전간 P: 전목
B: 벌목 D: ㎥/㏊ E: 20.17 F: ㎥/1인/1일 G: -
H: #REF! I: 벌목부 J: 20% K: #REF! N: 20.17 O: 25.50 P: 40.34
B: - 재료비 K: #REF!
B: ․휘발유 C: -
D: 인 E: 5.60 F: ℓ/일,대 G: -
H: #REF! I: 휘발유(ℓ) K: #REF!
B: ․잡품 C: #REF! D: 원 E: 95 F: % K: #REF!
B: - 기계경비 K: #REF!
B: ․체인톱 C: -
D: 인 E: 0.0084 F: 1일1대 H: #REF! I: 체인톱(45cc) K: #REF!
A: 합

계 B: 순
원
가 K: #REF!
B: o 노무비 K: #REF!
B: - 직접노무비 K: #REF!
B: - 간접노무비
B: o 재료비 K: #REF!
B: o 경비(기계경비) K: #REF!
B: □ 참고사항 R: 19.8
B: ○ 할인, 할증률 산정 N: 경사도 Q: 평균경급 R: 18 S: 장애물의 종류와 정도
B: 구
분 C: 할인, 할증요소 D: 단
위
작
업 N: 완 O: 0% P: 15˚미만 Q: 20cm미만 R: 10% S: 무릎높이 이하의 관목 T: 0%
D: 경계표시 E: 세부사항 N: 중 O: 5% P: 15-30˚ Q: 20-30cm R: 5% S: 가슴높이 미만의 관목 T: 5%
B: 경사도 C: 급 D: 10% E: 30˚초과 N: 급 O: 10% P: 30˚초과 Q: 30cm이상 R: 0% S: 가슴높이 이상의 관목 T: 10%
B: 벌도목 평균경급 C: 20-30cm D: 5% E: 20
B: 장애물의 종류와 정도 C: 가슴높이 미만의 관목 D: 5%
B: 합
계 D: 20%

[시트: 기능분야(예방나무주사-주입기]
A: 예방나무주사 ha당 단가산출서
A: 위 치 C: 월등면 신월리 일대 F: 면 적 : G: #REF! H: 작업종: 예방나무주사 L: 비고
A: 구
분 C: 작
업
량 E: 단
위
품 G: 소요품 H: 단
가 J: 할인
·
증률 K: 계
E: (인원, 수량, 요율)
B: 단위작업 D: 단 위 F: 단 위 I: 종류
A: 단위작업별 B: o 예방나무주사(약제주입기) K: #REF! N: 약제주입기
B: - 직접노무비 C: 3,400개 이하 K: #REF! N: 600개 이하 O: 1,300개 이하 P: 2,000개 이하 Q: 2,700개 이하 R: 3,400개 이하 S: 4,100개 이하 T: 4,800개 이하 U: 5,500개 이하 V: 6,200개 이하 W: 6,900개 이하 X: 7,600개 이하 Y: 7,600개 초과
B: 천공인력 C: #REF! D: 개/㏊ E: 1.10 F: 인/ha G: #REF! H: #REF! I: 특별인부 J: 5% K: #REF! N: 0.62 O: 0.76 P: 0.90 Q: 1.00 R: 1.10 S: 1.20 T: 1.30 U: 1.40 V: 1.50 W: 1.60 X: 1.70 Y: 1.80
B: 자재운반,흉고검측,약제주입 C: #REF! D: 개/㏊ E: 3.20 F: 인/ha G: #REF! H: #REF! I: 보통인부 J: 5% K: #REF! N: 1.86 O: 2.28 P: 2.70 Q: 3.00 R: 3.20 S: 3.40 T: 3.60 U: 3.80 V: 4.00 W: 4.20 X: 4.40 Y: 4.60
B: - 재료비(천공기) K: #REF!
B: ․휘발유 C: #REF! D: 인 E: 3.00 F: ℓ/일,대 G: #REF! H: #REF! I: 휘발유(ℓ) K: #REF!
B: ․잡품 C: #REF! D: 원 E: 95 F: % K: #REF!
B: ․천공기날 C: #REF! D: 개/㏊ E: 0.074 F: 천공2,700개/ha G: #REF! H: 8,000 I: 천공기날 K: #REF! N: 2,700 O: #REF! P: 0.074 Q: #REF!
B: ․약제주입기 C: #REF! D: 개/㏊ E: 0.015 F: 천공2,700개/ha G: #REF! H: 46,000 I: 약재주입기 K: #REF! N: 2,700 O: #REF! P: 0.015 Q: #REF!
B: ․방제복 C: #REF! D: 개/㏊ E: 0.015 F: 천공2,700개/ha G: #REF! H: 15,000 I: 방제복 K: #REF! N: 2,700 O: #REF! P: 0.015 Q: #REF!
B: ․약제배낭 C: #REF! D: 개/㏊ E: 0.015 F: 천공2,700개/ha G: #REF! H: 27,000 I: 약제배낭 K: #REF! N: 2,700 O: #REF! P: 0.015 Q: #REF!
B: - 재료비(실행목 표시) K: #REF!
B: ․흰색페인트 C: #REF! D: 본/ha E: 0.50 F: ℓ/100본 G: #REF! H: #REF! I: 페인트(ℓ) K: #REF!
B: ․잡품 C: #REF! D: 원 E: 5 F: % K: #REF!
B: - 기계경비 K: #REF!
B: ․천공기 C: #REF! D: 인 E: 0.0084 F: 1일1대 H: #REF! I: 천공기(45cc) K: #REF!
B: o 주변 덩굴 및 잡관목 제거 K: #REF! L: 풀베기(둘레비기)적용
B: - 직접노무비 D: 본/㏊ E: 0.18 F: 인/100본 G: 0.00 H: #REF! I: 보통인부 J: 15% K: #REF!
A: 합

계 B: 순
원
가 K: #REF!
B: o 노무비 K: #REF!
B: - 직접노무비 K: #REF!
B: - 간접노무비
B: o 재료비 K: #REF!
B: o 경비(기계경비) K: #REF!
B: □ 참고사항 R: 19.8
B: ○ 할인, 할증률 산정 N: 경사도 Q: 평균경급 R: 18 S: 집단화정도
B: 구
분 C: 할인, 할증요소 D: 단
위
작
업 N: 완 O: 0% P: 15˚미만 Q: 20cm미만 R: 10% S: 개소당 평균면적이 5ha 이상 T: 0%
D: 나무주사 E: 주변 덩굴 및 잡관목 제거 F: 세부사항 N: 중 O: 5% P: 15-30˚ Q: 20-30cm R: 5% S: 개소당 평균면적이 3-5ha 미만 T: 5%
B: 경사도 C: 중 D: 5% E: 5% F: 15-30˚ N: 급 O: 10% P: 30˚초과 Q: 30cm이상 R: 0% S: 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미만 T: 10%
B: 집단화 정도 C: 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미만 E: 10% F: #REF!
B: 합
계 D: 5% E: 15%

[시트: 기능분야(그루터기훈증]
A: 그루터기훈증 단가산출서
A: 임
소
반 C: 1 - 0 - 4 E: ( 1 임반 4 소반 ) F: 면 적 : G: 14 H: 작업종: 그루터기 훈증 L: 비고
A: 구
분 C: 작
업
량 E: 단
위
품 G: 소요품 H: 단
가 J: 할인
·
증률 K: 계
E: (인원, 수량, 요율)
B: 단위작업 D: 단 위 F: 단 위 I: 종류
A: 단위작업별 B: o 그루터기 훈증 K: #REF! L: 지침적용
B: - 직접노무비 C: 0 D: 본
B: 경급 C: 0 D: 본 G: 0.00 H: #REF! I: 보통인부 J: 0% K: #REF!
B: 6 D: 본 E: 169.50 F: 본/인 G: -

B: 8 D: 〃 E: 151.50 F: 〃 G: -

B: 10 D: 〃 E: 137.00 F: 〃 G: -

B: 12 D: 〃 E: 90.90 F: 〃 G: -

B: 14 D: 〃 E: 68.00 F: 〃 G: -

B: 16 D: 〃 E: 54.60 F: 〃 G: -

B: 18 D: 〃 E: 45.50 F: 〃 G: -

B: 20 D: 〃 E: 39.10 F: 〃 G: -

B: 22 D: 〃 E: 34.10 F: 〃 G: -

B: 24 D: 〃 E: 30.40 F: 〃 G: -

B: 26 D: 〃 E: 24.90 F: 〃 G: -

B: 28 D: 〃 E: 21.00 F: 〃 G: -

B: 30 D: 〃 E: 18.20 F: 〃 G: -

B: 32 D: 〃 E: 16.10 F: 〃 G: -

B: 34 D: 〃 E: 14.40 F: 〃 G: -

B: 36 D: 〃 E: 13.70 F: 〃 G: -

B: 38 D: 〃 E: 10.50 F: 〃 G: -

B: 40 D: 〃 E: 9.10 F: 〃 G: -

B: 42 D: 〃 E: 8.10 F: 〃 G: -

B: 44 D: 〃 E: 7.30 F: 〃 G: -

B: 46 D: 〃 E: 6.60 F: 〃 G: -

B: 48 D: 〃 E: 6.00 F: 〃 G: -

B: 50이상 D: 〃 E: 5.50 F: 〃 G: -

B: - 재료비(약제,피복제) L: 별도산출
A: 합

계 B: 순
원
가 K: #REF!
B: o 노무비 K: #REF!
B: - 직접노무비 K: #REF!
B: - 간접노무비
B: o 재료비 K: -
B: o 경비(기계경비) K: - N: 본수 O: 0
B: □ 참고사항 N: 면적 O: 14
B: ○ 할인, 할증률 산정 N: 대상목분포 P: 수종
B: 구
분 C: 할인, 할증요소 D: 단
위
작
업 N: 11본이상/ha O: 0% P: 소나무,해송 Q: 0%
D: 경계표시 E: 세부사항 N: 6본-10본/ha O: 10% P: 소나무 Q: 0%
B: 대상목 분포 C: 11본이상/ha D: 0% E: 0본 N: 3본-5본/ha O: 20% P: 해송 Q: 0%
B: 수
종 C: 소나무,해송 D: 0% N: 2본이하/ha O: 30% P: 잣나무 Q: 10%
B: 합
계 D: 0%

[시트: 기능분야(그루터기박피]
A: 그루터기박피 단가산출서
A: 위 치 C: #REF! F: 면 적 : G: 14 H: 작업종: 그루터기 박피 L: 비고
A: 구
분 C: 작
업
량 E: 단
위
품 G: 소요품 H: 단
가 J: 할인
·
증률 K: 계
E: (인원, 수량, 요율)
B: 단위작업 D: 단 위 F: 단 위 I: 종류
A: 단위작업별 B: o 그루터기 박피 K: #REF! L: 지침적용
B: - 직접노무비 C: 0 D: 본
B: 경급 C: 0 D: 본 G: 0.00 H: #REF! I: 보통인부 J: 10% K: #REF!
B: 6 D: 본 E: 100.00 F: 본/인 G: -
B: 8 D: 〃 E: 100.00 F: 〃 G: -
B: 10 D: 〃 E: 100.00 F: 〃 G: -
B: 12 D: 〃 E: 95.20 F: 〃 G: -
B: 14 D: 〃 E: 95.20 F: 〃 G: -
B: 16 D: 〃 E: 95.20 F: 〃 G: -
B: 18 D: 〃 E: 95.20 F: 〃 G: -
B: 20 D: 〃 E: 95.20 F: 〃 G: -
B: 22 D: 〃 E: 46.30 F: 〃 G: -
B: 24 D: 〃 E: 46.30 F: 〃 G: -
B: 26 D: 〃 E: 46.30 F: 〃 G: -
B: 28 D: 〃 E: 46.30 F: 〃 G: -
B: 30 D: 〃 E: 46.30 F: 〃 G: -
B: 32 D: 〃 E: 41.30 F: 〃 G: -
B: 34 D: 〃 E: 41.30 F: 〃 G: -
B: 36 D: 〃 E: 41.30 F: 〃 G: -
B: 38 D: 〃 E: 41.30 F: 〃 G: -
B: 40 D: 〃 E: 41.30 F: 〃 G: -
B: 42 D: 〃 E: 36.00 F: 〃 G: -
B: 44 D: 〃 E: 36.00 F: 〃 G: -
B: 46 D: 〃 E: 36.00 F: 〃 G: -
B: 48 D: 〃 E: 36.00 F: 〃 G: -
B: 50이상 D: 〃 E: 36.00 F: 〃 G: -
A: 합

계 B: 순
원
가 K: #REF!
B: o 노무비 K: #REF!
B: - 직접노무비 K: #REF!
B: - 간접노무비
B: o 재료비 K: -
B: o 경비(기계경비) K: - N: 본수 O: 0
B: □ 참고사항 N: 면적 O: 14
B: ○ 할인, 할증률 산정 N: 대상목분포 P: 수종
B: 구
분 C: 할인, 할증요소 D: 단
위
작
업 N: 11본이상/ha O: 0% P: 소나무,해송 Q: 0%
D: 경계표시 E: 세부사항 N: 6본-10본/ha O: 10% P: 소나무 Q: 0%
B: 대상목 분포 C: 6본-10본/ha D: 10% E: 0본 N: 3본-5본/ha O: 20% P: 해송 Q: 0%
B: 수
종 C: 소나무 D: 0% N: 2본이하/ha O: 30% P: 잣나무 Q: 10%
B: 합
계 D: 10%

[시트: 기능분야(훈증더미제거]
A: 훈증더미제거 단가산출서
A: 임
소
반 C: 1 - 0 - 4 E: ( 1 임반 4 소반 ) F: 면 적 : G: 14 H: 작업종: 훈증더미 제거 L: 비고
A: 구
분 C: 작
업
량 E: 단
위
품 G: 소요품 H: 단
가 J: 할인
·
증률 K: 계
E: (인원, 수량, 요율)
B: 단위작업 D: 단 위 F: 단 위 I: 종류
A: 단위작업별 B: o 인력제거 C: 21-30m D: 수집거리 K: #REF! L: 지침적용
B: - 직접노무비 C: 0 D: 개 G: -
H: #REF! I: 보통인부 J: 5% K: #REF! N: 층적부피 O: 10m이하 P: 11-20m Q: 21-30m R: 31-40m S: 41-50m
B: 층적부피 1.0RM이하 D: 개 E: 0.19 F: 인/개 G: -
N: 1.0RM이하 O: 0.10 P: 0.16 Q: 0.19 R: 0.24 S: 0.28
B: 층적부피 1.1-1.5RM D: 〃 E: 0.35 F: 〃 G: -
N: 1.1-1.5RM O: 0.19 P: 0.29 Q: 0.35 R: 0.45 S: 0.52
B: 층적부피 1.6-2.0RM D: 〃 E: 0.49 F: 〃 G: -
N: 1.6-2.0RM O: 0.27 P: 0.40 Q: 0.49 R: 0.63 S: 0.72
A: 단위작업별 B: o 기계장비제거 C: 8 D: 본/ha K: #N/A L: 지침적용 N: 개수 O: 10개이하 P: 11-20개 Q: 21-40개 R: 41-60개 T: 면적 U: 14
B: - 직접노무비 D: 개수 N: 굴삭기 O: 7 P: 7.5 Q: 8 R: 9 S: 시간 T: 총본수 U: 100
B: 굴삭기우드그랩 D: 개/㏊ E: #N/A F: 시간 G: #N/A H: 500,000 I: 굴삭기(8시간/대) J: 0% K: #N/A N: 인력 O: 1.00 P: 1.50 Q: 2 R: 2.5
B: 인
력 C: 0 D: 〃 E: #N/A F: 인 G: #N/A H: #REF! I: 보통인부 K: #N/A
A: 합

계 B: 순
원
가 K: #REF!
B: o 노무비 K: #REF!
B: - 직접노무비 K: #REF!
B: - 간접노무비
B: o 재료비 K: -
B: o 경비(기계경비) K: -
B: □ 참고사항
B: ○ 할인, 할증률 산정 N: 집재방법 P: 장비규격
B: 구
분 C: 할인, 할증요소 D: 단
위
작
업 N: 상향 O: 5% P: 0.4㎥이상 Q: -20%
D: 인력 E: 기계장비 N: 수평또는하향 O: 0% P: 0.2㎥ Q: 0%
B: 집재방법 C: 상향 D: 5%
B: 장비의 규격 C: 0.2㎥ E: 0%
B: 합
계 D: 5% E: 0%

[시트: 산지집재]
B: 산지집재 ha당 단가산출서
A: 임
소
반 C: 1 - 0 - 4 E: ( 1 임반 4 소반 ) F: 면 적 : G: 14 H: 작업종: 산지집재 L: 비고
A: 구
분 C: 작
업
량
(수량) E: 단
위
품
(인원, 수량, 요율) G: 소
요
품 H: 단
가 J: 할인
·
증률 K: 계
B: 단위작업 D: 단 위 F: 단 위 I: 종류
A: 단
위
작
업
별 B: o 우드그랩 산지집재 C: 40㎥초과 D: ha당평균작업량 K: #REF! L: 지침적용 N: ha당 재적 O: 77.26 P: 구분 Q: ha당 평균 작업량
B: - 직접노무비 D: ㎥/ha E: 40.89 F: ㎥ G: 0.00 H: #REF! I: 2인 1조 K: #REF! O: 40.89 P: 작업량 Q: 20㎥미만 R: 20-40㎥ S: 40㎥초과
H: #REF! I: 건설기계운전기사 Q: 27.49 R: 33.77 S: 40.89
H: #REF! I: 보통인부
B: - 재료비 K: #REF!
B:
.연료 C: 0.00 D: 조/ha E: 40 F: ℓ G: 0.00 H: #REF! I: 경유(ℓ) K: #REF!
B:
.잡품 C: #REF! D: 원 E: 21 F: % K: #REF!
B: - 기계경비 C: 0.00 D: 조/ha E: 0.0016304 H: 52,000,000 I: 소형 굴삭기 K: -
B: o 소형 포워더 집재 K: #REF! N: ha당 거리 O: 3 P: 구분 Q: 주행거리(㎞이하)
B: - 직접노무비 C: 2.00 D: 주행거리(km이하) N: ha당 재적 O: 0.00 Q: 0.5 R: 1 S: 1.5 T: 2 U: 2.5 V: 3 W: 3.5 X: 4 Y: 4.5 Z: 5
B: 소형포워더 C: 0.00 D: ㎥/ha E: 13.37 F: ㎥ G: 0.00 H: #REF! I: 건설기계운전기사 J: 5% K: #REF! P: 작업회수 Q: 8.6 R: 6.3 S: 5 T: 4.1 U: 3.5 V: 3.1 W: 2.7 X: 2.4 Y: 2.2 Z: 2
B: - 재료비 K: #REF! P: 집재량(㎥) Q: 27.86 R: 20.46 S: 16.17 T: 13.37 U: 11.39 V: 9.93 W: 8.79 X: 7.89 Y: 7.16 Z: 6.55
B:
.연료 C: 0.00 D: 인/ha E: 46.4 F: ℓ G: 0.00 H: #REF! I: 경유(ℓ) K: #REF!
B:
.잡품 C: #REF! D: 원 E: 20 F: % K: #REF!
B: - 기계경비 C: 0.00 D: 인/ha E: 0.00127 H: 85,000,000 I: 소형 포워더 K: -
B: o 굴삭기 우드그랩 집적작업 C: 9cm이하 D: 평균원목직경 K: #REF! N: ha당재적 O: 0.00 P: 원목의 길이 Q: 원목의 직경(말구 평균직경)
B: - 직접노무비 C: 0.00 G: 0.00 H: #REF! I: 건설기계운전기사 K: #REF! N: 말구 평균직경 O: 18 Q: 9cm이하 R: 10-15cm S: 16-20cm T: 21-25cm U: 26-30cm V: 30cm초과
B: 1.8m D: ㎥ E: 44.98 F: ㎥ G: 0.00 N: 해당범위 O: 16-20cm P: 1.8m Q: 44.98 R: 49.98 S: 55.53 T: 61.08 U: 67.19 V: 73.91
B: 2.7m D: 〃 E: 52.11 F: 〃 G: 0.00 P: 2.7m Q: 52.11 R: 57.9 S: 64.33 T: 70.76 U: 77.84 V: 85.62
B: 3.6m D: 〃 E: 59.24 F: 〃 G: 0.00 P: 3.6m Q: 59.24 R: 65.82 S: 73.13 T: 80.44 U: 88.49 V: 97.34
B: - 재료비 K: #REF!
B:
.연료 C: 0.00 D: 일/ha E: 40.0 F: ℓ G: 0.00 H: #REF! I: 경유(ℓ) K: #REF!
B:
.잡품 C: #REF! D: 원 E: 21 F: % K: #REF!
B: - 기계경비 C: 0.00 D: 일/ha E: 0.0016304 H: 52,000,000 I: 소형 굴삭기 K: -
A: 합

계 B: 순
원
가 K: #REF! Q: 10㎥미만 R: 10㎥이상 S: 15㎥이상 T: 20㎥이상 U: 25㎥이상 V: 30㎥이상 W: 35㎥이상 X: 40㎥이상 Y: 45㎥이상 Z: 50㎥이상
B: o 노무비 K: #REF!
B: - 직접노무비 K: #REF! P: 30㎥이상 Q: 제거량(㎥/ha) R: 34.68
B: - 간접노무비
B: o 재료비 K: #REF!
B: o 경비(기계경비) K: -
B: □ 참고사항
B: ○ 할인, 할증률 산정 N: 주행노면상태 P: 장비규격
B: 구
분 C: 할인, 할증요소 D: 단
위
작
업 N: 매우 힘들다 O: 10% P: 0.4㎥이상 Q: -20%
D: 우드그랩 집재 E: 소형포워더 N: 다소 힘들다 O: 5% P: 0.2㎥ Q: 0%
B: 주행노면의 상태 C: 다소 힘들다 D: 5% E: 5% N: 어려움이 없다 O: 0%
B: 합
계 D: 5% E: 5%

[시트: 시방서]
A: 임 · 소반
: Z: 1-0-가-0
A: □ 본 시방서는 2026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고사목(재해위험목) 제거사업(여수시 일원) 시방서이다.
A: 1. 지황
A:
가. 대상지 지형
A:
o 전체적인 경사는 완~중에 해당하고 방위는 팔방향임.
A:
나. 대상지 위치
A:
o 대상지 지적은 여수시 호명동 13-1번지 외 73필지 임.
A:
다. 대상지 접근성
A:
o 본 대상지는 여수시 전구간에 위치하며 인근 마을 및 도로변에 연접하며, 전체적으로 접근성은 보통에 해당함.
A: 2. 임황
A:
가. 방제대상목 수종별 비율
A: 수 종 U: 비율(%) AO: 경급 BI: 수고 CC: 방제대상목 ED: 총축적(㎥)
CC: 본수(본) DE: 재적(㎥)
A: 소나무 U: 3.55 AO: 28 BI: 18 CC: 14 DE: 6.60 ED: 116.55
A: 해송 U: 96.45 CC: 380 DE: 109.95
A: 잣나무 U: - AQ: 8-96 BL: 09-25 CC: - DE: -
A: 섬잣나무 U: - CC: - DE: -
A: 계 U: 100 CC: 394 DE: 116.55
A:
나. 방제대상목 수종 분포
A:
o 방제대상목은 소나무류 중 소나무(적송), 해송(곰솔)임.
A:
다. 방제대상목 임분 활력 및 수형
A:
o 소나무재선충 감염 피해고사목과 기타고사목으로 고사되거나 고사가 진행중이다.
A: 3. 작업 목표
A: o 어린나무 가꾸기 실행하여 목재 생산림 조성하도록 경영목표를 설정하였음.
A:
o 소나무재선충병 고사목(재해위험목)의 효과적 방제 및 확산 방지
A:
o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임연부 가시권은 경관림 조성을 병행하도록 경영 목표를 설정하였음.
A:

A: 4. 작업방법
A:
가. 작업방법 요약
A: 수종 O: 제거
(본) AD: 총제거량 BT: 단위작업별 GC: 비고
AD: 본수
(본) AW: 재적
(㎥) BT: 단목제거 EO: 산물수집
(잔가지줍기포함) FJ: 산물운반
BT: 벌목조재 CJ: 위험목제거 DC: 재적 DV: 층적부피
BT: (본) CJ: (본) DC: (㎥) DV: (RM) EO: (본) FJ: (㎥)
A: 소나무 O: 14 AD: 394 AW: 116.55 BT: - CJ: 333 DC: 116.55 DV: 210.96 EO: 414 FJ: 116.55
A: 해
송 O: 380
A: 잣나무 O: -
A: 섬잣나무 O: -
A:
나. 사업종 및 단위작업
A:
o 소나무재선충 방제작업 재해위험목제거, 산물수집(잔가지줍기포함), 운반으로 함.
A:
다. 기타사항
A:
o 수라집재는 100m 산물집재하고 수라집재 구역내 임내정리 동시 실시한다.
A:
o 작업로의 폭은 1.5m.
A:
o 안전수칙은 반드시 준수한다.
A:
o 작업전 설계서 작업내용 및 설계설명서, 시방서(일반,특별)는 반드시 숙지한다.
A:
o 작업에 필요한 기름이나 작업에 소요되는 장갑, 기름통 등 사용재료를 잘 수거하여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한다.
A:
o 방제작업을 위한 벌목시 나무의 제거부위는 가급적 지표에 가깝게 실시한다.
A:
o 방제작업중 설계에 포함되지 않은 소나무재선충 감염목 또는 의심목은 기록(위치, 좌표등)하여 감리(감독관)에게 보고한다.
A:
o 기타 기술적인 작업방법 및 재선충병 방제 관련사항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을 참고하여 실시토록 한다.

[시트: 기계화작업로설치(횡단20%]
A: 단 가 산 출 근 거
A: 공 종 B: 산 출 내 역 N: 합 계 O: 노 무 비 P: 재 료 비 Q: 경 비
A:
B: D00005 (횡단경사 20% 기준)
B: 작업로개설 B/H 0.2m3 / m
A: B: N: O: P: Q:
A: B: 굴삭기 0.2m3 N: O: P: Q:
A: B: N: O: P: Q:
A: B: ◇ 작업조건 : E: 호박돌 섞인 점질토 N: O: P: Q:
A: B: N: O: P: Q:
A: B: 작업로폭: 2.5m , 횡단물매 : 성토면 방향 -4.0%
N: O: P: Q:
A: B: N: O: P: Q:
A: B: m당 절취량 : 절토 E: 0.24 F: m3 + G: 성토 H: 0.24 I: m3 = J: 0.48 K: m3 N: O: P: Q:
A: B: N: O: P: Q:
A: B: q = C: 0.2 E: f = F: 0.71 H: K = I: 0.7 N: O: P: Q:
A: B: E = C: 0.45 E: Cm = F: 18 G: sec ( H: 135 I: ˚) N: O: P: Q:
A: B: N: O: P: Q:
A: B: Q = 3600*q*K*f*E/Cm = F: 8.95 G: m3/hr N: O: P: Q:
A: B: N: O: P: Q:
B: 노 무 비 : D: 58,297 F: / Q * G: 0.48 H: = I: 3126.5 N: 3126.5 O: 3126.5
A: B: N: O: P: Q:
B: 재 료 비 : D: 6,498 F: / Q * G: 0.48 H: = I: 348.5 N: 348.5 O: P: 348.5 Q:
A: B: N: O: P: Q:
B: 경
비 : D: 10,598 F: / Q * G: 0.48 H: = I: 568.4 N: 568.4 O: P: Q: 568.4
A: B: N: O: P: Q:
A: B: N: O: P: Q:
A: B: N: O: P: Q:
A: B: N: O: P: Q:
A: B: 소계 N: 4043.4 O: 3126.5 P: 348.5 Q: 568.4
A: 총
계 N: 4044 O: 3127 P: 349 Q: 568

[시트: 운재로개설]
A: 사 업 대 상 지 조 서(운재로개설) Q: 0.6455 R: 16.1375
A: ▣ B: #REF!
A: 소 재 지 H: 지적면적
(㎡) I: 제외지
(㎡) J: 사업면적 K: 소유자 L: 운재로개설 M: 운재로 길이 N: 비고
(제외사유)
A: 임·소반명 C: 시/군 D: 읍/명/동 E: 리 F: 지번 G: 지목 J: (㎡) L: (㎡) M: m O:
<필지분석 - 한국임업진흥원>
A: 총
계 D: 1개동 F: 5 G: 필지 H: #REF! I: #REF! J: #REF! K: #REF! L: 404 M: 202 O: 면적 Q: 주 R: 부 S: 주수종 T: 경사 U: 지름 V: 나이(년) W: 비고(경영이력)
A: 산수1-0-1 C: 여수시 D: 율촌면 E: 산수리 F: 산22 H: 1,900 I: 1,840 J: 60 L: 60 M: 30 N: 초지, 무입목지 O: 2794 P: 0.28 Q: - R: - S: #REF! T: 20~25 U: #REF! V: 21~30 X: 산주 동의 필요
A: 소
계 H: 1,900 I: 1,840 J: 60 K: - L: 60 M: 30
A: 평사리2-0-1 C: 여수시 D: 화양면 E: 평사리 F: 산64-13 H: 1,200 I: 1,100 J: 100 L: 100 M: 50 X: 기존작업로 정비로
동의 필요 없을 듯
C: 여수시 D: 화양면 E: 평사리 F: 산64-21 H: 1,000 I: 900 J: 100 L: 100 M: 50
A: 소
계 H: 2,200 I: 2,000 J: 200 K: #REF! L: 200 M: 100
A: 죽포리2-0-2 C: 여수시 D: 돌산읍 E: 죽포리 F: 271 H: 700 I: 638 J: 62 L: 62 M: 31 X: 산주 동의 필요
C: 여수시 D: 돌산읍 E: 죽포리 F: 277 H: 1,500 I: 1,418 J: 82 L: 82 M: 41 X: 산주 동의 필요
A: 소
계 H: 1,500 I: 2,056 J: 144 K: - L: 144 M: 72
K: 6,444.0 N: 5304 O: 11,748.0
K: 6,444.0 N: 6,449.0 O: 12893
K: 3,836.0 N: 2583 O: 6,419.0
K: 1,602.0 N: 2,583.0 O: 4185

[시트: 기능분야(파쇄]
A: 파쇄 단가산출서
A: 위 치 C: #REF! F: 면 적 : G: #REF! H: 작업종: 파쇄 L: 비고
A: 구
분 C: 작
업
량 E: 단
위
품 G: 소요품 H: 단
가 J: 할인
·
증률 K: 계
E: (인원, 수량, 요율)
B: 단위작업 D: 단 위 F: 단 위 I: 종류
A: 단위작업별 B: o 파쇄 K: #REF! L: 지침적용
B: - 직접노무비
B: 이동식임목파쇄기 D: ㎥ E: 28.00 F: ㎥/8hr G: -
H: #REF! I: 기계운전자1,보통인부2 K: #REF!
B: - 재료비(파쇄기) K: #REF!
B: ․연료 C: 0.00 D: 대 E: 13.50 F: ℓ G: -
H: #REF! I: 경유(ℓ) K: #REF!
B: ․잡품 C: #REF! D: 원 E: 16 F: % K: #REF!
B: ․소모품(파쇄기날) C: 0.00 D: 대 E: 0.01 F: 개/8hr G: -
H: 50,000 I: 파쇄기날 K: - O: 0.00125 P: 8 Q: 0.010000
B: - 기계경비(파쇄기) K: -
B: ․기계손료 C: 0.00 D: 대 E: 0.0003349 F: 대 H: 120,000,000 I: 임목파쇄기 K: -
B: ․임대료(발주처에서 지원) D: 대 H: 30,000 I: 대 K: -
B: ․운반비(발주처에서 지원) D: 회 H: 70,000 I: 회 K: -
A: 합

계 B: 순
원
가 K: #REF!
B: o 노무비 K: #REF!
B: - 직접노무비 K: #REF!
B: - 간접노무비
B: o 재료비 K: #REF!
B: o 경비(기계경비) K: -

[시트: 작업장관리(기계화작업로선정]
A: 기계화작업로 선정 단가산출서
A: 위 치 C: #REF! F: 면 적 : G: #REF! H: 작업종: 기계화작업로 선정 L: 비고
A: 구
분 C: 작
업
량 E: 단
위
품 G: 소요품 H: 단
가 J: 할인
·
증률 K: 계
E: (인원, 수량, 요율)
B: 단위작업 D: 단 위 F: 단 위 I: 종류
A: 단위작업별 B: o 기계화작업로 선정 K: #REF! L: 지침적용
B: - 직접노무비 C: #REF! D: km E: 1.00 F: 조/km G: #REF! H: #REF! I: 2인 1조 J: 5% K: #REF!
H: #REF! I: 고급기술자 N: #REF!
H: #REF! I: 초급기술자 N: #REF!
B: - 재료비 K: #REF!
B: ․페인트 C: 0.00 D: km E: 0.50 F: ℓ/km G: -
H: #REF! I: 페인트(ℓ) K: #REF!
B: ․잡품 C: #REF! D: 원 E: 5 F: % K: #REF!
B: - 재료비 K: #REF!
B: ․테이프 C: #REF! D: km E: 60.0 F: m/km G: #REF! H: #REF! I: 테이프(75m/롤) K: #REF!
A: 합

계 B: 순
원
가 K: #REF!
B: o 노무비 K: #REF!
B: - 직접노무비 K: #REF!
B: - 간접노무비
B: o 재료비 K: #REF!
B: o 경비(기계경비) K: -
B: □ 참고사항
B: ○ 할인, 할증률 산정 N: 경사도 Q: 장애물정도
B: 구
분 C: 할인, 할증요소 D: 단
위
작
업 N: 완 O: 0% P: 15˚미만 Q: 무릎높이 이하 R: -10%
D: 기계화작업로 E: 세부사항 N: 중 O: 5% P: 15-30˚ Q: 가슴높이 미만 R: 0%
B: 경사도 C: 중 D: 5% E: 15-30˚ N: 급 O: 10% P: 30˚초과 Q: 가슴높이 이상 R: 10%
B: 장애물 정도 C: 가슴높이 미만 D: 0%
B: 합
계 D: 5%

[시트: 기계화로 횡단면도]

[시트: 기계화로기초자료]
A: 기계화작업로 개설비 기본자료
A: 1. 기본자료(2020년 하반기 노임, 2013년 임목수확 설계 지침 자료)
A: 가. 인건비
B: 구분 C: 노임
B: 건설기계운전사 C: #REF!
B: 건설기계운전조수 C: -
B: 건설기계조장 C: -
A: 나. 건설기계 B: 장비명 C: 규격 D: 장비가격
B: 굴삭기 C: 0.2 D: 52,000,000
A: 다. 운전경비
B: 기종 C: 주연료
(ℓ/hr) D: 경유단가 E: 잡품비
(주연료비의 %) F: 조종원
(인/일) G: 조수
(인/일) H: 조장
(인/일)
B: 굴삭기(0.2) C: 5 D: #REF! E: 21% F: 1
A: 라. 손료
B: 기종 C: 내용시간 D: 연간표준가동시간 E: 상각비율 F: 정비비율 G: 연간관리비율 H: 시간당(10-7)
H: 상각비 계수 I: 정비비 계수 J: 관리비 계수 K: 계
B: 굴삭기(0.2) C: 10,000 D: 1,400 E: 0.9 F: 0.7 G: 0.1 H: 900 I: 700 J: 438 K: 2,038
B: 시간당 중기 사용료 C: 계 D: 재료비 E: 노무비 F: 경비
B: 굴삭기 0.2 C: #REF! D: #REF! E: #REF! F: 10,598
A: 횡단경사별 절성토량 B: 횡단경사 C: 절토량 D: 성토량 E: 계
B: 10% C: 0.13 D: 0.13 E: 0.26
B: 15% C: 0.18 D: 0.18 E: 0.36
B: 20% C: 0.24 D: 0.24 E: 0.48
B: 25% C: 0.31 D: 0.31 E: 0.62
B: 30% C: 0.39 D: 0.39 E: 0.78
B: 35% C: 0.60 D: 0.60 E: 1.20
B: 40% C: 0.88 D: 0.88 E: 1.76
A: f값 B:
토질별
변화율 C: 모래 D: 모래진흙(보통토) E: 점질토 F: 역이섞인점질 G: 호박돌점질토 H: 연암 I: 보통경암
B: 자연=>흐트러짐 C: 1.15 D: 1.25 E: 1.3 F: 1.35 G: 1.4 H: 1.4 I: 1.6
B: 자연=>다져짐 C: 0.9 D: 0.85 E: 0.9 F: 0.95 G: 0.9 H: 1.15 I: 1.3 J: 0.71
A: K값 B: 1.1 C: 용이하게 굴착할 수 있는 연한 토질, 버킷에 산적으로 가득찰 때가 많은 조건이 좋은 모래, 보통토
B: 0.9 C: 위 토질보다 약간 단단한 토질, 버킷에 거의 가득 채울 수 있는 모래, 보통토 및 조건좋은 점토
B: 0.7 C: 버킷에 가득 채우기가 어렵거나 가벼운 발파를 필요로 하는 것, 단단한 점질토, 점토, 역질토
B: 0.55 C: 버킷에 넣기 어렵고 불규칙한 공극이 생기는 것, 발파 리퍼작업에 의해 얻어진 암, 파쇄암, 호박돌, 역
A: E값 B: 토질별 C: 자연상태 F: 흐트러진 상태
C: 양호 D: 보통 E: 불량 F: 양호 G: 보통 H: 불량
B: 모래, 사질토 C: 0.85 D: 0.7 E: 0.55 F: 0.9 G: 0.75 H: 0.6
B: 자갈섞인 흙, 점성토 C: 0.75 D: 0.6 E: 0.45 F: 0.8 G: 0.65 H: 0.5
B: 파쇄암 G: 0.45 H: 0.35
A: Cm값 B:
싸이클타임
규격 C: 45 D: 90 E: 135 F: 180
B: 0.12~0.4 C: 13 D: 15 E: 18 F: 20

[시트: 횡단20%]
A: 단 가 산 출 근 거
A: 공 종 B: 산 출 내 역 N: 합 계 O: 노 무 비 P: 재 료 비 Q: 경 비
A:
B: D00005 (횡단경사 20% 기준)
B: 작업로개설 B/H 0.2m3 / m
A: B: N: O: P: Q:
A: B: 굴삭기 0.2m3 N: O: P: Q:
A: B: N: O: P: Q:
A: B: ◇ 작업조건 : E: 호박돌 섞인 점질토 N: O: P: Q:
A: B: N: O: P: Q:
A: B: 작업로폭: 2.5m , 횡단물매 : 성토면 방향 -4.0%
N: O: P: Q:
A: B: N: O: P: Q:
A: B: m당 절취량 : 절토 E: 0.24 F: m3 + G: 성토 H: 0.24 I: m3 = J: 0.48 K: m3 N: O: P: Q:
A: B: N: O: P: Q:
A: B: q = C: 0.2 E: f = F: 0.71 H: K = I: 0.7 N: O: P: Q:
A: B: E = C: 0.45 E: Cm = F: 18 G: sec ( H: 135 I: ˚) N: O: P: Q:
A: B: N: O: P: Q:
A: B: Q = 3600*q*K*f*E/Cm = F: 8.95 G: m3/hr N: O: P: Q:
A: B: N: O: P: Q:
B: 노 무 비 : D: #REF! F: / Q * G: 0.48 H: = I: #REF! N: #REF! O: #REF!
A: B: N: O: P: Q:
B: 재 료 비 : D: #REF! F: / Q * G: 0.48 H: = I: #REF! N: #REF! O: P: #REF! Q:
A: B: N: O: P: Q:
B: 경
비 : D: 10,598 F: / Q * G: 0.48 H: = I: 568.4 N: 568.4 O: P: Q: 568.4
A: B: N: O: P: Q:
A: B: N: O: P: Q:
A: B: N: O: P: Q:
A: B: N: O: P: Q:
A: B: 소계 N: #REF! O: #REF! P: #REF! Q: 568.4
A: 총
계 N: #REF! O: #REF! P: #REF! Q: 568

[시트: 나무주사야장-주입기]
A: 전 수 조 사 서
A: □ 소 재 지 : C: 월등면 신월리 일대 R: □ 조 사 일 : W: 2020년 10월 AC: 표준지개수
A: □ 대상지면적 : C: #REF! E: ha R: □ 조사(전수조사) AB: 0 AC: 0
A: □ 수
종 :
소나무
A: 경급 B: 조 사 본 수 P: 1본당 Q: 1본당 R: 총 S: 천공 T: 피해도 U: 산출기초
A: (㎝) B: 1 C: 2 D: 3 E: 4 F: 5 G: 6 H: 7 I: 8 J: 9 K: 10 L: 11 M: 12 N: 13 O: 계 P: 천공수 Q: 약제량 R: 약제량 S: 개수
A: 고사목 O: - T: 경 U:
○ ha당 천공수
A: 10미만 O: - V: #REF! W: 공 ÷ X: #REF! Y: ha x Z: 1 AA: ha AC: 57
A: 소 계 B: -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U: = V: #REF! W: 공
A: 10~12 B: #REF! O: #REF! P: 3 Q: 10 R: #REF! S: #REF! U:
○ 나무주사 본수산출 AD: 10~15 AE: 10~12 AF: 4
A: 14~16 B: #REF! O: #REF! P: 3 Q: 15 R: #REF! S: #REF! U: 총본수/사업면적x대상지면적 AD: 15~20 AE: 14~16 AF: 4
A: 18~20 B: #REF! O: #REF! P: 4 Q: 20 R: #REF! S: #REF! U: = V: #REF! W: 본 ÷ X: #REF! Y: ha x Z: #REF! AA: ha AD: 20~25 AE: 18~20 AF: 11
A: 22~24 B: #REF! O: #REF! P: 5 Q: 25 R: #REF! S: #REF! U: = V: #REF! W: 본/ha X: x Y: #REF! Z: ha AD: 25~30 AE: 22~24 AF: 5
A: 26~28 B: #REF! O: #REF! P: 6 Q: 30 R: #REF! S: #REF! U: = V: #REF! W: 본 AD: 30~35 AE: 26~28 AF: 2
A: 30~32 B: #REF! O: #REF! P: 7 Q: 35 R: #REF! S: #REF! AD: 35~40 AE: 30~32
A: 34~36 B: #REF! O: #REF! P: 8 Q: 40 R: #REF! S: #REF! U:
○ 약제량 산출 AD: 40~45 AE: 34~36
A: 38~40 B: #REF! O: #REF! P: 9 Q: 45 R: #REF! S: #REF! U: 총약제량/사업면적x 대상지면적 AD: 45~50 AE: 38~40
A: 42~44 B: #REF! O: #REF! P: 10 Q: 50 R: #REF! S: #REF! U: = V: #REF! W: ㎖ ÷ X: #REF! Y: ha x Z: #REF! AA: ha AD: 50~55 AE: 42~44 AF: 0
A: 46~48 B: #REF! O: #REF! P: 12 Q: 60 R: #REF! S: #REF! U: = V: #REF! W: ㎖/ha X: x Y: #REF! Z: ha AD: 55~60 AE: 46~48
A: 50~52 B: #REF! O: #REF! P: 14 Q: 70 R: #REF! S: #REF! U: = V: #REF! W: ℓ AD: 60~65 AE: 50~52
A: 54~56 B: #REF! O: #REF! P: 15 Q: 75 R: #REF! S: #REF! U: = V: #REF! W: ℓ X: ha당 약제량 AD: 65~70 AE: 54~56
A: 58~60 B: #REF! O: #REF! P: 17 Q: 85 R: #REF! S: #REF!
A: 62~64 B: #REF! O: #REF! P: 19 Q: 95 R: #REF! S: #REF!
A: 66~68 B: #REF! O: #REF! P: 20 Q: 100 R: #REF! S: #REF!
A: 70~72 B: #REF! O: #REF! P: 22 Q: 110 R: #REF! S: #REF!
A: 74~76 B: #REF! O: #REF! P: 23 Q: 115 R: #REF! S: #REF!
A: 78~80 B: #REF! O: #REF! P: 24 Q: 120 R: #REF! S: #REF!
A: 82~84 B: #REF! O: #REF! P: 25 Q: 125 R: #REF! S: #REF!
A: 86~88 B: #REF! O: #REF! P: 26 Q: 130 R: #REF! S: #REF!
A: 90~92 B: #REF! O: #REF! P: 28 Q: 140 R: #REF! S: #REF!
A: 94~96 B: #REF! O: #REF! P: 29 Q: 145 R: #REF! S: #REF!
A: 98~100 B: #REF! O: #REF! P: 30 Q: 150 R: #REF! S: #REF!
A: 소 계 B: #REF!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REF! R: #REF! S: #REF!
A: 합 계 B: #REF!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REF! R: #REF! S: #REF!
B: 소 C: 해 D: 잣 E: 계 P: #REF!
A: 10~12 B: #REF! C: #REF! D: #REF! E: #REF!
A: 14~16 B: #REF! C: #REF! D: #REF! E: #REF!
A: 18~20 B: #REF! C: #REF! D: #REF! E: #REF!
A: 22~24 B: #REF! C: #REF! D: #REF! E: #REF!
A: 26~28 B: #REF! C: #REF! D: #REF! E: #REF!
A: 30~32 B: #REF! C: #REF! D: #REF! E: #REF!
A: 34~36 B: #REF! C: #REF! D: #REF! E: #REF!
A: 38~40 B: #REF! C: #REF! D: #REF! E: #REF!
A: 42~44 B: #REF! C: #REF! D: #REF! E: #REF!
A: 46~48 B: #REF! C: #REF! D: #REF! E: #REF!
A: 50~52 B: #REF! C: #REF! D: #REF! E: #REF!
A: 54~56 B: #REF! C: #REF! D: #REF! E: #REF!
A: 58~60 B: #REF! C: #REF! D: #REF! E: #REF!
A: 62~64 B: #REF! C: #REF! D: #REF! E: #REF!
A: 66~68 B: #REF! C: #REF! D: #REF! E: #REF!
A: 70~72 B: #REF! C: #REF! D: #REF! E: #REF!
A: 74~76 B: #REF! C: #REF! D: #REF! E: #REF!
A: 78~80 B: #REF! C: #REF! D: #REF! E: #REF!
A: 82~84 B: #REF! C: #REF! D: #REF! E: #REF!
A: 86~88 B: #REF! C: #REF! D: #REF! E: #REF!
A: 90~92 B: #REF! C: #REF! D: #REF! E: #REF!
A: 94~96 B: #REF! C: #REF! D: #REF! E: #REF!
A: 98~100 B: #REF! C: #REF! D: #REF! E: #REF!

[시트: 훈증더미수량]
A: 훈증더미제거 수량내역서
A: 일련
번호 B: 도면표시
번호 C: 좌표 E: 수량
(㎥) F: 비고
C: X D: Y
A: 1 B: H1 C: 249871 D: 157506 E: 1
A: 2 B: H2 C: 250170 D: 157275 E: 1
A: 3 B: H3 C: 250166 D: 157271 E: 1
A: 4 B: H4 C: 250242 D: 157283 E: 1
A: 5 B: H5 C: 250245 D: 157279 E: 1
A: 6 B: H6 C: 250529 D: 157333 E: 1
A: 7 B: H7 C: 250528 D: 157351 E: 1
A: 8 B: H8 C: 251579 D: 157303 E: 1
A: 9 B: H9 C: 251580 D: 157301 E: 1
A: 10 B: H10 C: 250547 D: 157379 E: 1
A: 11 B: H11 C: 250548 D: 157379 E: 1
A: 12 B: H12 C: 250434 D: 156854 E: 1
A: 13 B: H13 C: 250439 D: 156850 E: 1
A: 14 B: H14 C: 250452 D: 156846 E: 1
A: 15 B: H15 C: 250413 D: 156854 E: 1
A: 16 B: H16 C: 250412 D: 156854 E: 1
A: 17 B: H17 C: 250413 D: 156853 E: 1
A: 18 B: H18 C: 250228 D: 156853 E: 1
A: 19 B: H19 C: 250219 D: 156844 E: 1
A: 20 B: H20 C: 250219 D: 156843 E: 1
A: 21 B: H21 C: 250219 D: 156842 E: 1
A: 22 B: H22 C: 250219 D: 156841 E: 1
A: 23 B: H23 C: 250219 D: 156840 E: 1
A: 24 B: H24 C: 250225 D: 156824 E: 1
A: 25 B: H25 C: 250245 D: 156889 E: 1
A: 26 B: H27 C: 250350 D: 158043 E: 1
A: 27 B: H28 C: 250107 D: 158601 E: 1
A: 28 B: H29 C: 250581 D: 157369 E: 1
A: 29 B: H30 C: 250568 D: 157376 E: 1
A: 30 B: H31 C: 250561 D: 157399 E: 1
A: 31 B: H32 C: 250561 D: 157400 E: 1
A: 32 B: H33 C: 250561 D: 157401 E: 1
A: 33 B: H34 C: 250561 D: 157402 E: 1
A: 34 B: H35 C: 250432 D: 157413 E: 1
A: 35 B: H36 C: 250432 D: 157414 E: 1
A: 36 B: H37 C: 250494 D: 156950 E: 1
A: 37 B: H38 C: 250456 D: 156870 E: 1
A: 38 B: H39 C: 250459 D: 156844 E: 1
A: 39 B: H43 C: 250368 D: 158024 E: 1
A: 40 B: H44 C: 250429 D: 158016 E: 1
A: 41 B: H46 C: 250370 D: 157986 E: 1
A: 42 B: H47 C: 250370 D: 157987 E: 1
A: 43 B: H48 C: 250546 D: 157488 E: 1
A: 44 B: H49 C: 250548 D: 157490 E: 1
A: 45 B: H50 C: 250548 D: 157492 E: 1
A: 46 B: H51 C: 250549 D: 157500 E: 1
A: 47 B: H52 C: 250496 D: 157502 E: 1
A: 48 B: H53 C: 250494 D: 157512 E: 1
A: 49 B: H54 C: 250493 D: 157497 E: 1
A: 계 E: 49

[시트: 그물망피복]
A: 그물망 피복 단가산출서
A: 임
소
반 C: 1 - 0 - 4 E: ( 1 임반 4 소반 ) F: 면 적 : G: 14 H: 작업종: 그물망 피복 L: 비고
A: 구
분 C: 작
업
량 E: 단
위
품 G: 소요품 H: 단
가 J: 할인
·
증률 K: 계
E: (인원, 수량, 요율)
B: 단위작업 D: 단 위 F: 단 위 I: 종류
A: 단위작업별 B: o 그물망 피복 K: #REF! L: 지침적용
B: - 직접노무비 C: 70.00 D: ㎥ G: 68.60
B: 입목재적 1㎥ 기준 C: 50.00 D: ㎥ E: 0.75 F: 인/1㎥ G: 37.50 H: #REF! I: 특별인부(벌목조재) J: 0% K: #REF! L: 50%
B: 〃 C: 50.00 D: 〃 E: 0.23 F: 〃 G: 11.50 H: #REF! I: 보통인부(피복작업) J: 0% K: #REF!
B: 입목재적 2㎥ 기준 C: 20.00 D: 〃 E: 1.50 F: 인/2㎥ G: 15.00 H: #REF! I: 특별인부(벌목조재) J: 0% K: #REF! L: 50%
B: 〃 C: 20.00 D: 〃 E: 0.46 F: 〃 G: 4.60 H: #REF! I: 보통인부(피복작업) J: 0% K: #REF!
B: - 재료비 K: 390,130
B: ․휘발유 C: 52.50 D: 인 E: 5.60 F: ℓ/대/2인1조 G: 147.00 H: 1,361 I: 휘발유(ℓ) K: 200,067
B: ․잡품 C: 200,067 D: 원 E: 95 F: % K: 190,063
B: - 기계경비 K: 136,710
B: ․체인톱 C: 52.50 D: 인 E: 0.0084 F: 1일1대/2인1조 H: 620,000 I: 체인톱(45cc) K: 136,710
B: - 재료비(피복제) L: 별도산출
A: 합

계 B: 순
원
가 K: #REF!
B: o 노무비 K: #REF!
B: - 직접노무비 K: #REF!
B: - 간접노무비
B: o 재료비 K: 390,130
B: o 경비(기계경비) K: 136,710
B: □ 참고사항
B: ○ 할인, 할증률 산정 N: 평균경급 P: 운반거리
B: 구
분 C: 할인, 할증요소 D: 단위작업 N: 20cm 이상 O: -10% P: 200m 초과 Q: 20%
D: 그물망피복 N: 18cm O: 0% P: 101-200m Q: 10%
B: 방제대상목 평균경급 C: 18cm D: 0% N: 16cm 이하 O: 10% P: 100m 이하 Q: 0%
B: 그물망의 임내 운반거리 C: 100m 이하 D: 0%
B: 합
계 D: 0%

[시트: 재적수량-그물망]
A: 그물망 재적내역서
A: 수종 B: 소나무 F: 해송 J: 잣나무 N: 잣나무 R: 계 T: 비고
A: 경급
(cm) B: 본수 C: 수고 D: 단재적 E: 재적 F: 본수 G: 수고 H: 단재적 I: 재적 J: 본수 K: 수고 L: 단재적 M: 재적 N: 감염목
본수 O: 수고 P: 단재적 Q: 재적 R: 본수 S: 재적 U: 평균경급
A: 6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O: 6 P: -
Q: -
R: #REF! S: #REF! U: #REF! V: 50 W: 1000 X: 0.05
A: 8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O: 7 P: -
Q: -
R: #REF! S: #REF! U: #REF!
A: 10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O: 8 P: -
Q: -
R: #REF! S: #REF! U: #REF!
A: 12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O: 9 P: -
Q: -
R: #REF! S: #REF! U: #REF!
A: 14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O: 10 P: -
Q: -
R: #REF! S: #REF! U: #REF!
A: 16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O: 12 P: -
Q: -
R: #REF! S: #REF! U: #REF!
A: 18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O: 13 P: -
Q: -
R: #REF! S: #REF! U: #REF!
A: 20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O: 13 P: -
Q: -
R: #REF! S: #REF! U: #REF!
A: 22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O: 14 P: -
Q: -
R: #REF! S: #REF! U: #REF!
A: 24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O: 13 P: -
Q: -
R: #REF! S: #REF! U: #REF!
A: 26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O: 14 P: -
Q: -
R: #REF! S: #REF! U: #REF!
A: 28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O: 14 P: -
Q: -
R: #REF! S: #REF! U: #REF!
A: 30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O: 15 P: -
Q: -
R: #REF! S: #REF! U: #REF!
A: 32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O: 15 P: -
Q: -
R: #REF! S: #REF! U: #REF!
A: 34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O: 15 P: -
Q: -
R: #REF! S: #REF! U: #REF!
A: 36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O: 16 P: -
Q: -
R: #REF! S: #REF! U: #REF!
A: 38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O: 16 P: -
Q: -
R: #REF! S: #REF! U: #REF!
A: 40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O: 16 P: -
Q: -
R: #REF! S: #REF! U: #REF!
A: 42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O: 16 P: -
Q: -
R: #REF! S: #REF! U: #REF!
A: 44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O: 16 P: -
Q: -
R: #REF! S: #REF! U: #REF!
A: 46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O: 16 P: -
Q: -
R: #REF! S: #REF! U: #REF!
A: 48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O: 16 P: -
Q: -
R: #REF! S: #REF! U: #REF!
A: 50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O: 16 P: -
Q: -
R: #REF! S: #REF! U: #REF!
A: 52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O: 16 P: -
Q: -
R: #REF! S: #REF! U: #REF! V: 50 W: 1000 X: 0.05
A: 54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O: 16 P: -
Q: -
R: #REF! S: #REF! U: #REF!
A: 56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O: 16 P: -
Q: -
R: #REF! S: #REF! U: #REF!
A: 58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O: 16 P: -
Q: -
R: #REF! S: #REF! U: #REF!
A: 60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O: 16 P: -
Q: -
R: #REF! S: #REF! U: #REF!
A: 62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O: 16 P: -
Q: -
R: #REF! S: #REF! U: #REF!
A: 64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O: 16 P: -
Q: -
R: #REF! S: #REF! U: #REF!
A: 66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O: 16 P: -
Q: -
R: #REF! S: #REF! U: #REF!
A: 68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O: 16 P: -
Q: -
R: #REF! S: #REF! U: #REF!
A: 70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O: 16 P: -
Q: -
R: #REF! S: #REF! U: #REF!
A: 72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O: 16 P: -
Q: -
R: #REF! S: #REF! U: #REF!
A: 74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O: 16 P: -
Q: -
R: #REF! S: #REF! U: #REF!
A: 76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O: 16 P: -
Q: -
R: #REF! S: #REF! U: #REF!
A: 78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O: 16 P: -
Q: -
R: #REF! S: #REF! U: #REF!
A: 80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O: 16 P: -
Q: -
R: #REF! S: #REF! U: #REF!
A: 82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O: 16 P: -
Q: -
R: #REF! S: #REF! U: #REF!
A: 84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O: 16 P: -
Q: -
R: #REF! S: #REF! U: #REF!
A: 86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O: 16 P: -
Q: -
R: #REF! S: #REF! U: #REF!
A: 88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O: 16 P: -
Q: -
R: #REF! S: #REF! U: #REF!
A: 90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O: 16 P: -
Q: -
R: #REF! S: #REF! U: #REF!
A: 92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O: 16 P: -
Q: -
R: #REF! S: #REF! U: #REF!
A: 94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O: 16 P: -
Q: -
R: #REF! S: #REF! U: #REF!
A: 96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O: 16 P: -
Q: -
R: #REF! S: #REF! U: #REF!
A: 98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O: 16 P: -
Q: -
R: #REF! S: #REF!
A: 100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O: 16 P: -
Q: -
R: #REF! S: #REF!
A: 계 B: #REF! E: #REF! F: #REF! I: #REF! J: #REF! M: #REF! N: - Q: -
R: #REF! S: #REF! U: #REF!
U: #REF!
S: #REF!
U: 80%

[시트: 일반시방서 (2)]
C: 일 반 시 방 서
C: 1.적용 범위
C: 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은 계약서, 설계도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C:
시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시공하고, 이 시방서에
C:
규정되지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림청 제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시행요령"에 의한다.
C: 나. 본 시방서는 작업의 일반사항을 위한 것이며, 기술적인 사항은 특별시방서와 전문시방서에 의한다.
C: 다.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 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지번(좌표)과 시방서가
C:
상이 할 경우에는 지번(좌표)을 우선으로 하되 지번(좌표)이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
C:
규정되지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림청 제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시행요령"에 의한다.
C: 나. 본 시방서는 작업의 일반사항을 위한 것이며, 기술적인 사항은 특별시방서와 전문시방서에 의한다.
C: 2. 용어의 정의
C: 가. 계 약 서 : 도급계약서 및 계약조건,설계내역서,설계도서,시방서 등과 기타 이것을 보충하는 서류를 말한다.
C: 나. 시 방 서 :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 수행에 관련되는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 등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C: 다. 특별시방서 : 일반시방서를 보충하고 본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만의 특별한 사항 및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제반
C:
규정 및 요구사항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C: 라. 설계 변경 : 계약된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의 변경을 말한다.
C: 마. 발 주 자 :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에 부하거나 사업을 발주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C: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C: 바. 시 행 자 :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에 관한 발주자로부터 시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규정에
C:
따라 인정된 시행자의 대리인, 승계인을 포함한다.
C: 사. 감 독 관 : 발주청을 대리하여 현장 비상주 근무자로서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의 검토시행, 설계변경에 관한
C:
검토 및 자금집행 등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자.(현장에 상주하여
C: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 포함)
C: 아. 감 리 원 :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당해 소나무 재선충병 사업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
C:
행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작업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하며, 발주
C:
자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와 감독공무원을 보좌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C:
말한다.
C: 자. 지
시 : 발주자측에서 발의하여 감독관이 시행자에 대하여 작업감독의 소관 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C:
등을 알려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C: 차. 승
인 : 시행자측에서 신청한 사항을 발주자 또는 감독관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C: 카. 입
회 : 감독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현장에 참석하여 작업사항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C: 타. 협
의 : 감독관과 시행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C: 3. 제출 서류
C:
시행자는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 착수 전에 착수계, 시행내역서, 예정공정표 및 기타 발주처의 규정에 의한 제반
C: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착수 전에 본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 추진을 위한 작업순서 및 방법, 노무계획
C:
등에 대한 사업시행 세부공정표를 별도로 작성한 후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C: 4. 현장 대리인 지정
C:
현장대리인은 본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자로 사업실행지침에 적합한
C:
산림경영기술자나 수목보호기술자를 고정배치하며,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안된다.
C: 5. 기술자의 배치
C: 가. 작업현장에는 본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에 적합한 기술자를 상주시키고 일정 비율 이상의 유자격자가 포함되어
C:
야하며 그 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C: 나. 감독관은 현장대리인, 시행자의 고용인 및 노무자가 작업시행 또는 관리에 대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C:
시행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C: 6. 제 보고
C:
시행자는 계약서에서 지정한 것과 감독관의 직접지시 또는 감리원을 경유하여 지시한 각종 보고는 지정한 기일 내에
C: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C: 7. 설계도서등의 비치
C: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 현장에는 당해 작업에 관련된 계약조건, 설계도서, 예정공정표, 작업계획서 및 기타 필요한
C:
서류등을 비치하거나 현장대리인이 숙지하여야 한다.
C: 8. 장비와 재료의 반입
C:
사업용 제 장비 및 기구와 재료에 대해서는 현장 반입전에 종류, 규격, 성능 등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C:
특별히 감독관이 지정한 경우 반입 후 감독관의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C: 9. 작업 시행
C: 가. 본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은 설계도서, 일반·특별시방서에 의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C: 나.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작업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
C:
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C: 다. 시행자는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 착수와 동시 또는 진행 중 설계 도서와 현장조건에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는 즉시
C: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C: 10.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 작업 순서
C:
각 작업과정별 작업순서는 착수 전에 제출한 예정공정표에 따라야 하며 더 상세한 계획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C:
수행 한다.
C: 11. 작업 시간
C: 가. 시행자는 작업개시 및 종료시간을 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C: 나. 감독관이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 시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작업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C: 12. 측정기구 비치
C:
시행자는 착수와 동시에 측정기구(GPS, 방위계, 경사계등)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C: 13. 작업장 확인
C:
시행자는 작업장의 작업면적이 설계상의 면적과 상이할 경우 면적을 확인토록 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C:
알린 후 지시에 따른다.
C: 14. 가설물 및 안내표시판 설치
C:
착수와 동시에 필요한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 현장에 사업안내판 및 안전표식의 입간판을
C:
설치 할 수 있다.
C: 15. 작업추진 관리
C: 가.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경우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작업을 실행하여야하며 작업일보 및
C:
작업 진도를 표기하여 추진현황을 알려야 한다.
C: 나. 시행자는 훈증완료 후 훈증포에 작업일, 소속, 약제사용량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C: 16. 보완 작업
C:
당해 사업은 설계도서 및 제반규정에 의한 시방기준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작업보완 요구가
C:
있을 때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C: 17. 작업 관리
C: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에 필요한 작업 과정은 감독관, 설계자, 현장대리인, 현장작업자의 입회 하에
C:
설계자 주관의 설계설명 및 작업교육을 실시하여 작업의 질향상에 노력한다.
C: 18. 작업현장 관리
C: 가. 사업시행 기간 중 항상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관리를 하여야 하며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
C: 나. 사업시행 중 감독관 및 감리원의 승인 없이 시방서 외의 작업방법을 택해서는 아니된다.
C: 다. 사업 착수와 동시에 재해예방 및 비상연락망을 편성 운영토록 하고 악천후(비,눈,농무등)시는 작업을 중단한다.
C: 라. 현장대리인 및 작업인부의 행위가 사업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현장감독관은 감리자의
C:
의견을 물어 시행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행자는 감독관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교체
C:
하여야 한다.
C: 19. 자재 관리
C:
자재는 일정장소에 보관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 시는 산불예방 및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한다.
C: 20. 작업일지 및 사진 제출
C:
사진촬영은 동일 장소와 방향에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아래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C: 가. 작업전, 작업중, 작업후 사진
C: 나. 작업과정 사진
C: 다. 기록 사진 : 사업 진행 상황을 촬영하고 사진첩을 작업일지 뒷장에 첨부
C: 라. 기타 홍보용 사진 및 슬라이드(필요시)
C: 바. 작업일지(예시)
C: 작업일 D: 작업종 E: 지번 F: 경급 G: 수종 H: 좌표 J: 작업자 K: 확인자 L: 작업사진
H: X I: Y
D: 벌채/훈증 L: 전,중,후로 구분하여
뒷장 첨부
D: 파쇄
C: 21. 안전 관리
C: 가. 시행자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토록 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C: 나. 소나무재선충 방제용 약품, 훈증제, 오일, 휘발류, 기계톱, 기타 위험물의 보관 및 취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C:
사고에 있어서는 현장대리인 및 시행계약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C: 다. 시행자는 안전사고 등의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안전 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당해 작업진행 중 발생하는 모든
C:
사고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C: 라. 당해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으로 인하여 각종차량 및 사람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되며 불가피한
C:
경우 작업시행전 감독관에게 사전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 행정사항 포함 )를 취한 후 작업을
C:
시행야여야 한다.
C: 22. 안전 조치
C: 가. 산불방지 및 주변에 산불발생시 진화 참여는 물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C: 나.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유의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되게 응급조치를
C:
하여야 한다.
C: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등을 실시하고
C:
필요한 제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C: 라. 작업착수 전에 안전시설을 해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C:
1) 소나무재선충방제용 약품, 훈증제등 농약취급에 따른 보관장소 지정
C:
2) 유류 및 기계톱 보관지역 및 사용 장소설정
C:
3) 도로변 작업 시 통행자 이동제한
C:
4) 도로변 벌도목 작업 시 신호체계 확립하여 작업자 대피 보호
C:
5) 전기, 하수도 및 통신선로 등 중요시설에 대한 보호
C:
6) 유류 등 화재발생대비 소화장비 구비
C: 마.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안전조치 등에 대하여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C: 바. 작업장 내의 모든 작업관련자는 안전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
C: 사. 작업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한다.
C: 아. 작업시행 시 일반인의 교통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C: 자. 작업시행 시 인접해 있는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C: 23. 사고의 예방
C: 가. 시행자는 고용원 및 기타인의 생명과 건강보호 및 시행자 자재, 장비 등의 재산상의 피해예방과 계약기간 중
C:
작업중단이 없도록 안전대책을 준비해야 하며, 지역안전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C:
준비해야 한다.
C: 나. 작업기간중 시행자는 작업장을 방문하는 사람의 통제와 안전을 위해 발주처에서 조치된 모든사항에 따라야 한다.
C: 다. 시행자는 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중에 일어나는 작업상 인명손실, 외상, 직업병과 재산상의 피해사고 등
C:
모든 사고를 감리원 및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C: 라. 기본적인 응급비품 및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한다.
C: 24. 위험물의 취급
C: 가. 발화 위험물은 운반, 보관, 사용 등의 취급은 유류취급에 관한 관계법규에 의하여 확실히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C: 나. 소나무재선충 방제용 농약 및 훈증제 등의 맹독성 농약취급은 농약취급에 관한 관련법규에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C: 25. 제법규 준수
C: 가. 작업시행에 있어서는 관련법규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C: 나.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시행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전 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C:
시행자가 진다.
C: 26. 기성검사 요청
C:
시행자는 기성검사 요청을 할 경우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제출한다.
C: 27. 작업의 일시중지
C:
감독관은 다음의 경우 작업을 일시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감리원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작업 중지로
C:
의한 손해는 시행자가 진다.
C: 가. 기후 악조건으로 작업이 곤란 할 때
C: 나.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C: 다. 시행자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준하지 않는 작업을 시행하여 부실의 우려가 있을 때
C: 라. 감독관의 지시 불이행으로 작업의 진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C: 마. 민원사항이 발생하여 민원해소 시간이 필요할 때
C: 28. 설계 변경
C:
본 작업은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계획 설계 된 것인 바 착수당시 작업지의 현저한 변동,민원,기타조사 후
C: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현지여건에 맞도록 설계 변경한다.
C: 가. 사업종에서 현지와 사업종이 현저히 부합되지 않을때
C: 나. 설계 시 품셈적용 및 계산착오가 있을 때
C: 다. 당초 계획 된 작업면적의 증감, 위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임상, 작업종, 제거율 등 같은여건으로 사업위치만
C:
변경될 경우 제외)
C: 라. 기타 발주자가 변경을 요할 때
C: 29. 사업기간 연장
C: 가. 천재지변 및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는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C: 나. 기상이변 및 강우일수가 과거 5개년 평균일수보다 많아 작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될 때 연장 할 수 있다.
C: 다. 산림작업의 특성상 안전을 우선으로 하여 작업수행 중 우기 또는 적설 일수가 전체작업계획 일수의 30%이상일
C:
경우 사업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C: 라. 작업자의 불가항력적인 일이 발생할 경우 감독관과 감리원의 의견을 들어 타당성이 인정될 때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C: 30. 설계 및 완료 도서관리
C:
사업시행에 사용되는 모든 설계도서는 발주자의 관리방법에 준하여 관리하며 완료와 동시에 완료도서를 작성하여
C: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수급인이 제공받은 설계도서 및 성과품은 요구가 있을 시 반환하여야 한다.
C: 31. 사업완료검사
C: 가. 사업완료검사결과가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일치하다고 인정 되었을 때 사업완료 조치한다.
C: 나. 완료도서는 시행자가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검토 및 승인을 얻어야 한다.
C: 32. 사업완료 후 정리
C: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치물을 제거하고 사업 현장의 청소와 정리를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C:
득해야 한다.
C: 33. 기타 사항
C: 가. 시행자는 본 사업 완료시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특히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발생요인을 확인
C:
처리하여야 한다.(민원발생 시 모든 사항은 시행자가 책임을 지도록 한다.)
C: 나. 시행자는 사업완료시 준공조서 2부를 작성하여 완료계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C: 다. 시행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내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사업완료 표지판을 제작 설치하고 완료 조사시 광경 사진을
C:
제출할 수 있다.
C: 라. 본 사업시행 도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았을지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C: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C: 마.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C: 바. 각종 관계서류는 지정된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시트: 전문시방서 (2)]
C: 전문시방서
C: 본 시방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를 함에 있어 산림의 생태, 생물다양성 보전, 토양 및 수자원의 보전·유지 등 과 아울러 효율적
C: 인 방제를 위한 전문시방서이며, "소나무재선충 방제특별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사항과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대
C: 책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작업 세부지침"에서 정한 사항에 근간을 두고 해당 설계지역의 여러가지 조건에 따른 작업방법 등을 기술
C: 하였다.
D: 본 시방서는 제Ⅰ장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일반사항
D:
제Ⅱ장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방법별 사항으로 구성하였다
C: 제Ⅰ장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방법
D: 1. 용어개념
D:
◦ 선단지
D:

  • 피해가 최근에 발생하였고 향후 피해면적이 커질 가능성이 많은 지역을 말한다.

D:
  • 피해목이 단목 또는 점상형태로 발생한다.

D:
◦ 피해목
D: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제거대상 소나무이거나 또는 제거한 원목을 말한다.

D:
  • 재선충병 감염목과 고사목, 쇠약목 등 감염의심목을 포함한다.

D:
◦ 감염목
D:
  • 재선충병에 감염되어 있는 소나무입목 및 원목, 가공품을 말한다.

D:
◦ 감염의심목 (감염우려목)
D:
  • 원인 불명으로 죽은 나무 중에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이 의심되는 나무

D:
◦ 서식대상목
D:
  • 쇠약해진 나무나 고사된 나무

D:
◦ 훈증목
D:
  • 피해목을 벌채하여 훈증한 나무를 말한다.

D:
◦ 단목벌채
D:
  • 재선충에 감염되었거나 고사, 쇠약 등으로 매개충의 산란처 제공이 우려되는 소나무만 벌채하는 것을 말한다.

D:
◦ 군상벌채
D:
  • 재선충에 감염된 나무를 중심으로 400㎡(20×20m) 이내의 고사된 소나무와 감염우려 소나무를 벌채하는 것을 말한다.

D:
◦ 개벌
D:
  • 소나무림에 재선충병이 집단적으로 발생되어 일정구역 내 소나무를 모두 벌채하는 것을 말한다.

D: 2.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식별 및 진단
D:
가. 소나무재선충 진단요령
D:
1). 조기진단의 중요성
D:
◦ 소나무재선충은 주 기주식물인 소나무와 해송이 일단 재선충에 감염되면 뚜렷한 치료약이 없어 100% 완전 고사되고
F: 있다.
F: 그러나 소나무재선충은 자체로는 이동(전염) 능력이 없으며,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에 의해 옮겨지므로 방제의 주대상은
F: 솔수염하늘소가 되고 있다.
F: 다행히도 솔수염하늘소는 생활사 중 대부분의 기간인 약 9개월 이상을 죽은 나무의 조직내에서 서식하므로 고사목을 완
F: 벽하게 제거할 수 있다면 이론적으로 소나무재선충의 박멸도 가능하다.
F: 현재 소나무재선충의 주력 방제방법으로는 피해목을 벌채한 후 소각, 훈증 또는 파쇄처리하는 방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예
F: 방방제로 매개충의 후식을 방지하기 위한 항공약제 살포를 적용하고 있다.
F: 만약 소나무재선충이 전국으로 만연된다면 소요될 막대한 방제비용에 자칫 방제를 포기하는 사태가 오지 않을까 우려된
F: 다. 이 경우 우리나라 소나무림은 전멸 위기까지 몰릴 수 있고 설사 전멸이 안된다 하더라도 소나무림의 대규모 파괴는 국
F: 가적 재난으로 임업기반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피해발생 초기에 조기 발견하여 확산원을 원
F: 천적으로 제거하면서 피해를 억제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D:
2). 피해목 식별요령
D:
(가). 수지(樹脂) 분비 이상
D:
소나무재선충 감염목이 외견상 변화를 보이기 전에 나타나는 증상으로 겉으로는 건전한 상태인 것 같으나 감염목의 경우 수
E: 지, 즉 송진 분비가 현저하게 감소한다. 소나무 줄기에 낫이나 펀치 등을 이용하여 직경 1cm 정도 수피를 벗겨서 변재부를
E: 노출시킨 후 1~2시간 후에 송진의 유출 상태를 관찰하면 건전목은 송진이 흘러나와 외부로 흘러내리는 반면 감염목은 전혀
E: 송진이 나온 흔적이 없거나 있어도 극히 적은 양이 변재의 표면에 입상(粒狀)으로 점점이 나오는 정도이다. 그러나 겨울철
E: 에는 건전한 나무라도 송진이 잘 나오지 않아 오류를 범하기 쉬우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소나무의 수피 및 재부(材部)의
E: 조직적인 변화, 탄소 동화량, 호흡량의 변화, 증산량의 변화 등 생리적인 변화는 그 후에 나타난다.
D:
(나). 외견상 변화
D:
외관적인 변화는 소나무 잎이 시들거나 변색되는 것으로 송진 분비 이상이 있은 후에 나타나기 시작한다. 일반적으로 잎이 시
E: 드는 변화는 묵은 잎(1~2년 지난 잎)이 먼저 아래로 처지며 시들고 곧이어 새잎(당년잎)도 아래로 처지며 시들기 시작한다.
E: 피해가 진전되면 잎의 변색과 시들음은 급속히 진행되어 단기간 내에 나무 전체가 선명한 적갈색으로 변하며 고사하기 시작
E: 한다. 적갈색으로 변한 잎은 점점 퇴색하고 얼마 후에 낙엽이 된다(그림 2). 그렇지만 나무 전체에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수
E: 관 상부나 가지 등에서 부분적으로 일부 고사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K:
건전한 나무
묵은 잎이 시듬
잎 전체가 시듬
Q: <그림 1> 감염목 잎의 외견상 변화
D:
3) 소나무재선충 분리 동정
D:
(가). 시료채취
E: 소나무류가 별다른 이유없이 단목(單木) 또는 집단으로 고사된 경우에는 일단 소나무재선충의 피해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
E: 다. 소나무재선충을 분리 동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목편(木片)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시료 채취 도구는 손도끼를 사용하는
E: 것이 편리하며 정밀 조사를 위해 수동식 드릴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시료는 고사목을 벌채하여 수관 상․중․하부에서 골
E: 고루 채취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벌채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작업이 용이한 흉고 부위에서 채취할 수도 있다. 시료채취 요
E: 령은 수피를 벗겨내고 목질부에서 약 30g 정도의 목편을 채취하여 라벨을 붙인 후 수분이 증발되지 않도록 비닐주머니에 담
E: 으면 된다.
E: ※ GPS 장비를 사용 좌표표시를 하면 예찰 및 제거가 용이하다.
E:
<시료채취 대상목의 선정>
E: ㅇ. 대상목은 육안적으로 보아 잎의 색깔이 갈색 또는 붉게 변화(병징을 나타내는 증세가 있는 것 포함)하여 고사가 진행되
F: 거나 또는 고사가 된 것을 선정한다.
E: ㅇ. 고사목이 너무 오래되어(2∼3년 이상 경과) 건조되어 버린 것은 오히려 함수율이 낮아 재선충 밀도가 떨어지므로 대상
F: 목으로 적당치 않다. (박피 등 인위적 피해목은 조사제외)
E: ㅇ. 시료채취 대상목 선정 기준
F: - 고사목이 수백본(100 본 이상)으로 대규모 발생된 지역은 집단고사지 3개소에서 각 개소별로 3본이상을 대상목으로
G: 선정한다.
F: - 고사목이 수십본(10~99 본)으로 중규모 발생된 지역은 군상발생지 3개소를 선정하여 각 개소별로 3본이상을 대상목
G: 으로 선정한다.
E:
F: - 고사목이 수본(1~9본)으로 소규모 발생된 지역은 전체를 시료채취 대상목으로 한다.
E:

AA: 도끼를 이용한 시료채취
Q: <그림 2> T: 채취 예시도
G: <유의사항>
F: ① 소나무 수피(나무껍질)에는 다른 선충이 있으므로 이것은 실내의 현미경적 검정에 방해가 되므로 수피 부분이 시료에
G: 섞이지 않도록 한다.
F: ② 완전히 죽어서 마른 가지는 나무가 건조할 때 재선충이 죽는 경우가 많아 시료로 적당하지 않다.
F: ③ 소나무재선충은 실제 둥치가 굵은 주간부에 많은 것이 아니고 수관 상층부의 작은 가지에 오히려 많다는 점을 유의해
G: 야 한다.
E: (나) 채취된 시료의 취급
F: ㅇ 채취된 시료는 비닐주머니에 지역별, 단목별, 채취위치별로 일련번호를 붙여 보관한다.
F: ㅇ 채취한 시료는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고 고온에 접촉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일시적 보관은 냉장고(항온 항습기) 등
G: 에 보관한다.
E:
F: ㅇ 이와 같이 시료에 대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시료채취 보관대장과 도면(1/25,000, 1/5,000)에 기록표시하고 최대한
E:
G: 빨리 송부한다.
E:
F: ㅇ 시료봉투(비닐 주머니 등)에는 다음과 같은 표(LABEL)를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하여 식별이 용이하도록 조치한다.
E: (다) 시료의 운송
F: ㅇ 시료 운송시 가장 중요한 것은 분실되거나 수분이 다 말라버려 재선충이 죽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다.
F: ㅇ 시료는 이와 같이 취급에 주의를 기해야 함으로 우편배달 등은 가급적 하지 말고 책임 있는 공무원이 직접 지참하여
G: 1, 2차 검정기관에 책임 인계인수한다.
F: ※ 2005. 4월 이후에는 시료채취 해당 도의 산림환경연구소(원)에 1차 진단의뢰토록 변경됨 - 1차 진단시
G: 소나무재선충 검출 시료만 2차 검정
E: 4) 소나무재선충 분리
F: 소나무재선충은 지렁이와 같이 가늘고 긴 모습을 하고 있으며 몸체가 투명하고 성충의 몸길이가 암컷 0.7~1.0mm, 숫컷
F: 0.6~0.9mm로 극히 작아 육안으로 식별이 어렵다. 소나무재선충 여부는 먼저 소나무 조직내에 있는 재선충을 분리한 후,
F: 현미경으로 검경하여 확인할 수 있다. 소나무재선충의 분리에는 선충을 분리하는 데 흔히 사용되는 바에르만(Baermann)
F: 깔대기법을 약간 개량한 장치를 이용하고 있으며 분리과정은 다음과 같다 (그림 3과 4).
F: ㅇ. 전정가위를 이용하여 목편 시료를 1cm 크기로 잘게 짜른다.
E:
F: ㅇ. 고무튜브를 연결한 깔대기에 체를 올리고 그위에 종이와이퍼 2장을 교차시켜서 깐 후 깔때기판에 고정시킨다.
F: ㅇ. 잘게 짜른 시료를 깔대기 위에 놓고 물을 가득 채운다.
F: ㅇ. 24시간 또는 48시간후 집게를 열고 선충이 든 물 20cc 정도를 비커에 받는다.
F: ㅇ. 선충의 밀도가 많은 경우 비이커의 물을 샤레에 담아서 해부현미경으로 바로 관찰한다.
F: ㅇ. 선충의 밀도가 적을 경우에는 비커에 충분한 양을 담아 직경 8cm의 500메쉬 체를 이용하여 선충을 모은 후 샤레에 담
G: 아서 관찰한다.
I: <그림 3> 소나무재선충 분리장치 AB: <그림 4> 소나무재선충 분리과정
D: 3. 지상예찰조사
D: 가. 계획수립 등 사전준비
E: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에서는 피해목을 철저하게 색출해서 완벽하게 방제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D:
미발생지역에서도 유입에 대비하여 조기 예찰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E: 1) 조사지역 구분
E: - 발생지역에서는 <표 5> 과 같이 현재 고사목이 발견된 최선단지까지를 피해발생구역, 선단지에서 외곽 2㎞ 이내를 확
F: 산우려구역, 2㎞부터 5㎞ 이내를 확산가능구역, 5㎞ 이상을 확산경계구역으로 구분한다.
E: - 미발생지역은 읍, 면, 동 등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관내 지역을 구분한다.
G: <표 5> 소나무재선충병 조사지역 구분
F: 조사구역 L: 범 위
F: 피해발생구역 L:
고사목 발견 선단지까지
F: 확산우려구역 L:
발생지역 외곽 2㎞이내
F: 확산가능구역 L:
발생지역 외곽 5㎞이내
F: 확산경계구역 L:
발생지역 외곽 5㎞이상
E: 2) 조사구역 도면화 및 담당자 지정
F: - 발생지역에서는 구역별로 색깔을 달리하여 도면(1/25,000)에 표기하고 담당자를 지정하여 책임조사제를 도입한다.
F: - 미발생지역에서는 읍, 면, 동 등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관내 지역을 구획하고 구역별로 담당자를 지정한다.
E: 3) 예찰조사인력 확충
F: - 관내 배치된 예찰 조사인력 외에 전담․명예․잠재 예찰원을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예찰인력을 확충한다.
F: - 산불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기능인영림단, 기술지도원, 산림조합, 산림사업법인, 산림관련단체, 산악단체, 명예산림
G: 보호지도요원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 고사목 신고 요령 및 조기예찰 교육을 실시하여 명예예찰원으로 육성한다.
F: - 국방부, 문화재관리청,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대면적 산림을 관리하는 기관과 NGO, 산주, 주민 등을 잠재예찰원으로
G: 육성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E: 4) 고사목 조사대장 비치
F: - 조사담당자는 고사목 조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D: 나. 선단지
E: 철저한 예찰조사로 피해목이 방제작업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 방제효과를 제고하고 확산을 저지토록 한다.
E: 1) 발생구역별 조사회수
D:
F: - 피해발생구역과 확산우려구역은 전 지역을 월 1회 이상 정밀조사한다.
D:
F: - 확산가능구역은 전 지역을 2개월당 1회 이상 정밀조사한다.
F: - 확산경계구역은 전 지역을 3개월당 1회 이상 정밀조사한다.
E: 2) 고사목 조치요령
F: - 피해발생구역과 확산우려구역에서는 고사목을 감염목으로 간주하여 방제계획을 수립한다.
F: - 피해발생구역과 확산가능구역에서는 목편 시료를 채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D: 다. 기타지역
E: 감염목 불법 이용 과정에서의 인위적인 전파로 전국 어디서나 피해발생 가능성이 많으므로 조기발견을 위해 예찰체계를
E: 구축한다.
E: 1) 중점 조사지역
F: - 제재소, 찜질방, 사찰, 목공예업소 등 목재수요가 많은 곳
F: - 물류 이동이 많은 공단지역, 철도역 및 항․포구 주변
E: 2) 고사목 조치요령
F: - 집단 또는 산발적으로 고사한 임지는 선단지와 동일한 요령으로 목편시료를 채취하여 진단을 의뢰한다.
F: - 단목으로 고사되었더라도 원인이 불명확할 경우에는 목편시료를 채취하여 진단을 의뢰한다.
D: 4. 발생예보제 운영
E: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발생예보제는 예찰 활동을 통하여 얻어진 자료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방제체계를 구축하여 사전에
E: 국민들에게 고시함으로써 방제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리고 원활한 항공방제가 수행될 수 있도록 “소
E: 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 및 예찰 특별기간”을 운영한다.
D: 가. 발령권자
D:
국립산림과학원장은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내 솔수염하늘소의 우화상황을 종합 판단하여 예보를 발령한다.
D: 나. 예보종류
D: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예보는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발생시기에 따라 방제 활동에 적절한 수준의 발령구분을 3가지로 나
E: 누어 발령한다.
D:
1) 발생예보
D: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용화가 시작되는 시기로 피해지역과 인근지역에서는 예찰활동을 강화하며 피해지역 담당 행정
F: 기관에서는 항공방제 계획을 수립하고, 피해목 방제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그리고 이 기간에는 파란색 깃발
F: 을 계양하여 주민들의 관심을 높인다.
D:
2) 발생주의보
D:
솔수염하늘소의 용화가 50%정도 진행된 시기에 발령하는 조치로 춘기에 발생한 피해목에 대한 2단계 제거가 가능하고,
F: 매개충을 방제하여 피해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항공방제 준비를 철저히 하는 데 있다. 그리고 노란색 깃발을 계양하여 주
F: 민들에게 소나무재선충병의 경각심을 고취시킨다.
D:

  • 지자체 및 담당행정기관에서는 권역별 항공방제 계획 및 항공방제 살포횟수 등을 산림청과 협의하여 계획을 완료하여야

F: 한다.
D:
  • 살포구역내 구역표시를 흰 깃발로 표시하여 항공방제시 살포가 용이하도록 하고 해당지역은 1/25,000 또는 1/50,000

F: 지도에 표시하여 산림청에 사전 보고함으로써 방제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한다.
D:
  • 항공방제용 약제를 미리 구입하여 항공방제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인력준비 및 주민계도에 만전을 기한다.

D:
3) 발생경보
D:
솔수염하늘소의 용화가 끝나고 최초 우화하는 시기로 이 시기부터는 매개충의 구제를 위한 1차 항공방제가 즉시 실시될
E: 수 있도록 산림청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한다. 그리고 빨간색 깃발을 계양하여 주민들에게 소나무재선충병의 위험성을
E: 고취시킨다.
D:
  • 이 시기에는 행정구역별로 5월~7월까지 3~5회 살포할 수 있도록 한다.

D:
  • 항공방제는 매개충에 의한 피해확산 저지가 목적이므로 선단지를 중심으로 항공예찰을 강화한다.

D:
  • 항공방제로 인한 민원의 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적절한 주민계도와 신속한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한다.

D: 다. 발령시기
D:
◦ 발생예보 - 솔수염하늘소의 용화가 시작될 때
D:
◦ 발생주의보 - 솔수염하늘소의 용화가 50% 진행될 때
D:
◦ 발생경보 - 솔수염하늘소의 최초 우화가 시작될 때
D: 라. 발령방법
D:
공문 또는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널리 전파한다.
D: 마. 발령상황보고
D:
국립산림과학원장이 소나무재선충 발생예보를 발령하였을 때는 그 내용을 산림청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C: 제Ⅱ장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방법
D: 1. 솔수염하늘소의 생태와 방제
E: 가. 가해수종
E: ㅇ. 소나무, 곰솔(해송)
E: 나. 피
해
E:
1) 소나무재선충 침입 6일후 : 잎이 밑으로 쳐지기 시작.
E:
2) 소나무재선충 침입 20일후 : 잎이 붉은색으로 시들기 시작.
E:
3) 소나무재선충 침입 30일후 : 잎이 급속하게 붉은색으로 변색, 고사시작.
E: 다. 소나무재선충의 특성
E:
1) 소나무재선충은 식물에 기생하는 선충으로 암컷 0.7~1.0㎜, 수컷 0.6~0.8㎜ 크기이며 상온에서의 수명은
F: 약 35일이고 산란수는 100개 내외이다.
E:
2) 매개충이 소나무 신초를 가해할 때 나무 조직내부로 침입하는 소나무재선충의 1세대 경과일 수는 25℃에서
F: 4~5일, 30℃에서 3일이며 계속 반복하여 번식하므로 1쌍이 20일 후에는 20만 마리로 증식한다.
E:
3) 소나무 재선충은 나무조직 내에서 곰팡이 등을 먹이로 이용하며, 줄기, 가지, 뿌리속을 상하좌우로 자유
F: 롭게 이동할 수 있다.
E: 라. 매개충(솔수염하늘소)의 생태
E:
1) 성충의 크기는 2.2~3.0㎜이며 주로 1년 1회 발생하나 일부 개체는 2년 1회 발생하기도 한다.
E:
2) 목질부로부터 성충으로 탈출하는 시기는 5월중순~7월하순까지 약 2개월이며 6월중순에 가장 많이 출현한다.
E:
3) 탈출시각은 1일 24시간 내내 이루어 지나 10시~12시 사이에 가장 많고 흐리고 비가 오는 날 보다는 맑고 따
F: 뜻한 날에 많이 나온다.
E:
4) 피해목으로부터 몸속에 소나무재선충을 평균 15,000마리 지니고 탈출한 성충은 건전한 나무의 새로 자란 가
F: 지(1~2년생 부위)를 주로 갉아 먹으며 이때생긴 상처부위를 통하여 소나무재선충을 감염시킨다.
E:
5) 성충은 야행성으로 저녁부터 야간에 주로 활동하며 교미는 산란대상목에서 이루어진다.
E:
6) 산란은 6월~9월사이에 이루어지나 7월~8월에 가장 많다.
E:
7) 암컷은 송진이 나오지 않을 정도의 쇠약목이나 고사목 수피에 산란흔(2㎜내외)를 만들고 산란관을 꽂아 수피
F: 밑에 1개씩 산란한다.
E:
8) 산란수는 평균 100개이고 1일 1~8개 산란하며 기간은 보통 15~30일이다.
E:
9) 산란장소는 나무 윗부분의 수피가 얇은 곳에 많이 산란하며 직경 2㎝이하의 가지에는 산란하지 않는다.
D: 2. 방제방법
E: 가. 피해목벌채
F: 1) 피해목 벌채 처리 기준
F: (가) 경급별, 경사도에 따른 공정적용 계획 수립
G: - 피해목 벌채 대상지별 조사내용에 (경급, 본수)에 따라 공정을 적용하고 경사도를 감안하여 인건비를 산출하는 방
H: 제계획을 수립한다.(<표9>의 공정 적용기준 참조)
F: (나) 단목벌채
G: - 선단지역, 제거대상목이 소나무 입목의 10% 미만인 지역은 감염목, 고사목만을 제거한다.
F: (다) 군상벌채
G: - 제거대상목이 소나무 입목의 10~29%인 지역으로써 벌채대상목 간의 간격이 군상으로 5m 이내인 경우에는 감염
H: 의심목을 포함하여 군상으로 벌채할 수 있다.
F: (라) 개벌
G: - 제거대상목이 소나무 입목의 30% 이상이고 연접지역에 소나무림이 없어 자연확산될 우려가 없는 임지에 적용한다.
E: 나. 피해목 처리방법
F: 1) 훈증처리
F: 가) 훈증처리 방법의 도입에 있어 주의사항
F: (1) 임도 등과 원거리에 위치하여 운반이 어렵고 소각이나, 파쇄 등이 어려운 지역에서 실시한다.
F: (2) 훈증할 경우에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음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F: (3) 훈증 물량 산정시에는 경급, 수고, 가지를 합한 재적이 정확히 산출되어야 한다.
F: (4) 필요시에는 경급별로 제거대상목을 벌도하여 재적을 산출할 수 있다.
F: (5) 설계․감리를 할 경우에는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표본목을 선정 벌도하여 재적을 산출하여야 한다.
E:
F: (6) 사용약제(메탐소디움액제, 킬퍼) 및 비닐소요량은 훈증 부피량에 따라 산정한다.
F: 나) 작업요령
F: (1) 작업 착수 첫날 작업인부 전원을 집합시켜 반드시 표시된 벌채대상목만 제거하되 벌근높이는 지표면에서 10㎝
G: 이내로 벌채한다.
G: ◦ 표시되지 않은 고사목이나 감염목을 벌채 하였을 경우에는 작업량에서 제외조치함을 주지시킨다.
G: ◦ 특히 감염목 주위에 있는 표시되지 않은 건전한 나무를 벌채하였을 때는 작업인부를 교체토록 한다.
F: (2) 제거목을 훈증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G: ◦ 벌채원목과 가지는 1m 길이로 자른다.
G: ◦ 가지와 원목을 적당히 섞어서 집재하여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G: ◦ 누락된 원목이나 가지가 없도록 주위를 잘 살핀다.
F:
※ 훈증규모 : 1㎥ (길이 1.5, 폭 1m, 높이 0.7m)
F:
2㎥ (길이 2m, 폭 1m, 높이 1.0m)
F:
  • 약제는 1㎥당 1통(1ℓ)을 사용하되 비닐을 2/3 정도 덮은 다음에 집재목 가장자리에 약제를 골고루 뿌리고 완전

I: 히 덮어 밀봉한다.
F:
  • 벌근의 약제처리는 벌근당 50㎖ 정도의 약제를 뿌리고 타포린을 덮어 밀봉한다. 단 도저히 훈증이 어려운경우 박피로 작업한다.

F:
  • 사용한 약통은 집재목 상단부 잘 보이는 비닐 속에 넣는다.

F:
  • 비닐을 덮은 후 작업일자, 고유번호, 처리약량, 작업자 이름을 반드시 기록한다.

F:
  • 벌근․훈증시에 비닐이 찢어지지 않도록 한다.

F:
  • 벌근에도 고유번호를 기록한다.

F: 다) 잔가지 등 벌채산물 수집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G: ◦ 가지수집을 위한 갈퀴를 사용하고
G: ◦ 매일 작업종료 후 작업인부 전원이 작업지역의 잔가지 등 잔존물 여부를 체크한다.
F: 라) 작업단 대표자는 수시로 누락목이나 가지누락 또는 잘못된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F: 마) 소각할 경우에는 다음 장소에서 소각해야 한다.
G: ◦ 연기로 인한 민원발생 소지가 없는 곳
G: ◦ 소각시 뜨거운 열로 인한 주위의 입목 손상 우려가 없는 곳
F: 바) 개벌 소각할 때는 방화선을 구축하고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후 실시해야 한다.
G: ◦ 소각하였을 경우에 강우 또는 기타사유로 인한 토사유출, 산사태 우려가 없는 임지
F: 2) 소각처리
G: 가) 산림외 소각
G: - 제거목을 산림 외로 반출하여 소각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고 산불발생, 인가 및 가축 등에 피해가 없는
H: 지역에서 실시할 수 있다.
G:
  • 이 경우 마을주민, 환경단체, 기타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결정하여야 한다.

G:
  • 협의 결과는 기록으로 남겨서 사후 문제제기시에 대비한다.

G:
  • 다만, 운반시에 소나무 가지 하나라도 누락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고 반드시 가지누락 여부를 책임 있

H: 는 공무원이 확인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G:
  • 벌근은 별도로 훈증을 실시토록 계획한다..

G: 나) 산림내 소각
G:
  • 개벌지 또는 군상개벌지로써 벌채목을 연접 산림의 입목이 열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로 분산시켜 쌓은 후

H: 소각토록 계획한다.
G:
  • 산림내의 지피물이나 하층식생이 소실되지 않도록 벌채된 원목과 가지만 태워야 하므로 소각 지점을 미리 결정

E:
H: 표시하여야 한다.
E:
G:
  • 운반도중 직경 2㎝ 이상의 가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누락가지를 수거하여 소각하는 인건

E:
H: 비를 계상한다.
E:
G:
  • 벌근은 잘타지 않으므로 별도로 훈증을 실시토록 계획한다.

E:

E:
F: 2) 파쇄처리
E:
G: ◦ 작업장 내 또는 임도변등에 파쇄기 진입이 가능한 곳으로써 벌채목의 수집이 용이하고 파쇄산물 수요처가 가까운
E:
H: 임지에 계획한다.
E:
G: ◦ 벌채목 경급에 알맞은 파쇄기를 투입하여야 한다.
E:
G: ㅇ 파쇄기 투입구 규격이 30~45㎝ 등으로 다양하다.
E:
G: ◦ 파쇄기를 자체보유한 경우와 임차하는 경우에 인건비, 유류대 등 계상방법을 달리하여야 한다.
E:
G: ◦ 파쇄기 종사원에 대하여는 안전교육, 산재보험가입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C: 제Ⅲ장 작업요령 및 주의사항
D: 1. 작업순서
E: ① 소각이 유리한 피해목을 제거하여 우선 소각한다.
E: ② 소각 대상목외의 피해목을 모은 후 훈증작업 시행한다.
E: ③ 피해목제거 및 훈증과정에서 누락된 가지나 원목 등을 모아서 소각하여 작업을 완료한다.
D: 2. 작업종별 작업요령 및 주의사항
D: 1) 피해목제거
E: ○ F: 피해목은 최대한 낮추어(지표면에서 10cm이내) 벌채함으로써 벌근의 수피제거 및 흙덮기가 용이하도록 한다.
E: ○ F: 피해지 주변의 고사목이나 도복목, 쇠약목도 완전 제거하여 매개충의 서식처를 완전히 봉쇄한다.
F: (단, 고사목 등이 2년이상 경과되어 수피가 벗겨지는 등 산란장소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는 제거하지 않는다)
E: ○ F: 피해목의 원목과 2cm이상의 가지는 방제방법이나 이동거리를 고려하여 적당한 크기로 절동한 후 지정한 장소에
F: 집재한다.(훈증은 보통 1m 길이로 조제)
E: ○ F: 피해원목의 무단이동은 절대 금한다.(산주나 이해관계자의 산물요구 무시)
D: 2) 소각
E: ○ F: 마을주민이나 환경단체, 기타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거친 소각 가능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F: (협의 결과를 기록으로 남김-회의록 등)
E: ○ F: 소각중 산불발생이나 인가 및 가축, 교통 등 주민불편 사항의 점검과 해소에 노력한다.
E: ○ F: 운반시 가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한다.
E: ○ F: 벌근은 별도의 훈증을 실시하도록 한다.
E: ○ F: 목재표면에서 1cm이상만 태운 후 소화하여 이용하거나 매몰할 수 있다.(용실깊이 보통 6~8㎜임)
E: ○ F: 소각은 가급적 오전중에 실시하고 산불발행 위험요소가 있을때나 일몰시에는 절대로 작업해서는 안된다.
E: ○ F: 개벌 소각시는 방화선을 구축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후 실시한다.
E: ○ F: 열해나 연해 등 인접산림에 피해를 주지않는 장소를 분산하여 선정하고 가능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E: ○ F: 산림내의 지피물이나 하층식생이 소실되지 않도록 벌채된 원목과 가지만 태운다.(미리 소각지점을 결정하여 표시)
E: ○ F: 운반도중 2cm이상의 가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E: ○ F: 소각시 산불발생에 철저히 대비하고, 1회 소각량은 진화 가능한 인원에 맞추어 결정한다.
E: ○ F: 소각 후 강우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한 토사유출이나 산사태 우려가 없는 임지에서 실시한다.
E: ○ F: 산불이나 열해, 연해 등 사유로 임지에서 바로 소각이 어려울 경우에는 이동식 간이소각로를 이용하여 소각할 수 있다.
D: 2) 훈증
E: ○ F: 피해원목은 1m 단위로 절단하여 집재하고, 잔가지와 지조는 하단부에 쌓아 비닐이 손상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E: ○ F: 한 개의 무더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길이1.5×폭1.0×높이0.7m)이나 2㎥(길이2.0×폭1.0×높이1.0m) 2
F: 가지로 쌓는다.
E: ○ F: 약제는 1㎥에 1ℓ 비율로 넣은 후, 약제통은 집재상단부 비닐속에 넣고 확인이 용이하도록 조치한 다음, 비닐을
F: 씌우고 흙으로 사방 덮은 후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밟아준다.
E: ○ F: 벌근은 최대한 지면에 낮게 베어(지면으로 부터 5cm) 수피를 제거하고 흙으로 덮는다.
E: ○ F: 타포린은 두께 및 규격에 맞는 것을 사용하고, 작업 중 조금 손상된 곳은 테이프를 부착하여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F: 조치한다.(많이 찢어져 훈증효과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재시공 한다)
E: ○ F: 비닐 덮기가 완료되면 끈을 십자(+)모양으로 묶어 바람에 날리지 않게 하고, 땅바닥의 비닐은 단단하게 파 묻는다.
E: ○ F: 훈증처리는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따르므로, 주변 여건에 비추어 신중하게 결정할 것.
E: ○ F: 공간이 넓은 일정한 장소에 평탄작업을 하고 잔가지를 놓은 후, 그 위에 원목을 집재하고 약제를 뿌린 후 타포린
F: 으로 밀봉한다.(이때 타포린이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E: ○ F: 벌근은 최대한 지면에서 낮게 베어(5cm) 수피를 제거하고 흙으로 덮는다.
E: ○ F: 훈증약제를 살포할 때는 바람을 등지고 하며, 눈과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보호장비를 착용한다.
E: ○ F: 약제 취급 중에는 음식을 먹거나 담배를 피워서는 안되며, 반드시 장갑을 끼고 작업 후에는 손을 깨끗이 씻는다.
E: ○ F: 남은 약제는 밀폐된 잘 보이는 곳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기타 사항은 "농약안전사용지침"에 따른다.
E: ○ F: 훈증용 타포린은 준공 후 2년이상 밀폐된 상태로 보관·유지 되어야 한다.
E: ○ F: 비닐 피목시 절단부분, 옹이, 가지 등에 의하여 구멍이 나지않도록 유의한다.
E: ○ F: 묘지주변이나 농경지, 도로변 등에는 경관을 고려하여 잘보이는 곳은 가급적 집재(훈증처리)를 피한다.
E: ○ F: 훈증지역은 반드시 경고문을 설치한다.
D: 3. 시공시 조치사항
E: ○ F: 소나무재선충병 약제처리 위험 입간판, 경고문, 위험표시 깃발, 현수막을 제작하여 작업 연접지 및 작업량이 많은 곳
F: 중에 사람의 왕래가 잦고, 잘보이는 곳에 설치한다.
F: (단, 기존작업지내에 입간판 등이 이미 설치된 장소는 방제방법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
E: ○ F: 벌근확인용 라벨과 안내 현수막은 발주처에서 제공한 물량을 사용하고 현수막 설치지점은 감독관과 협의토록 한다.
E: ○ F: 집재목이나 벌근의 훈증작업 후 위험경고 스티커를 빗물에 색이 바래지 않도록 강구하는 방법으로 부착한다.
E: ○ F: 필요할 경우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제거목 벌근을 사진찰영 후 CD로 제출하여야 한다.
E: ○ F: 사업시행과정에 설계후에 발생된 재선충피해 고사목(제거대상목으로 표식되지 아니한 피해목)은 전량 방제 처리하 되
F: 해당수량 만큼의 의심목 중 작업당시 가장 피해가 적은 입목을 방제에서 제외함으로 사후 정산이 불 필요하도록 조치하
F: 고 그 작업(변경)내역을 별도로 발주처에 보고한다.
D: 4. 응급조치
E: 가. 가스 흡입량에 따른 증상
E: 1) 가스 흡입량이 적은경우
E: - 피로감, 귀울림, 구토, 흉부압박감, 불안감 나타남
E: 2) 가스 흡입량이 많은경우
E: - 피로감, 귀울림, 구토, 위통, 설사, 호흡곤란, 흉부압박감 나타남
E: 나. 상기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다음과 같은 응급조치를 하고 의사의 진찰을 받는다.
E: 1) 환자를 곧바로 옆으로 옮긴다
E: 2) 환자를 편안한 자세로 눕히고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
E: 3) 의사를 부른다(병원으로 후송한다)
E: 4) 호흡이 중지된 경우에는 인공호흡을 실시한다
E:
※ 보통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 2~3시간안에 회복되나 그 이후 48시간 동안은 작업하지 않는다.
R: 일련번호 : W: 약량 :
R: 작업일자 :
R: 시 행 처 :
R: 작 업 자 :

[시트: 특별시방서 (2)]
C: 특 별 시 방 서
C: 1. 적용 기준
C:
본 사업은 이 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이 시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림청 고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C:
설계, 감리 및 사업시행 요령(훈령)에 의한다.
C: 2. 작업 일반
C: 가. 준비 작업
C:
면적 및 수량의 검측에 필요한 면적확인은 일반시방서 13항에 따라야 한다.
C:
3) 작업현장에는 작업대상 필지의 도면과 작업내역을 비치하여 수시로 확인 점검 정확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C: 다. 산불 예방
C:
1) 작업자는 작업장에 투입시 인화성물질을 지참하고 작업지에 진입할 수 없다.
C:
2) 작업자는 흡연시 일정장소에 안전조치를 취한 후 현장대리인 책임하에 흡연을 하고 현장대리인은 반드시 확인점검을
C:
한 후 자리를 이동하여야 한다.
C: 라. 작업 방법
C:
1) 작업자는 설계된 작업예정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 할 수 없다. 부득이 작업예정을 변경하고자
C:
할 때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변경 실시 할 수 있다.
C:
2) 작업순서는 집단발생지 외곽에서 집단발생지로 압축·정밀 방제하되 소반별 완결방제(A~I)로 아래 예시와 유사한 방법으로 하되,
C:
설계도면에 부여된 소반순서대로 하여야 한다.
C:
【예시】
C:
3) 1개 작업단은 기계톱기능인 1인을 포함하여 4~5인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C: 마. 안전 교육
C:
1) 감독관은 작업착수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C:
2) 현장대리인은 매주 2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자의 명단과 근거사진을 촬영하여 비치하여 둔다.
C:
3) 현장대리인은 작업자가 안전장비를 착용, 확인 후 작업을 실시토록 한다.
C:
4) 도급자는 작업인부를 반드시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작업장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C: 바. 작업장 환경관리
C:
1) 현장대리인은 작업장내에 작업기자재나 폐기자재를 방치 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C:
2) 작업장 내의 각종 오물은 일정장소에 모아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관리하며 작업 후 수집 하산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C:
3) 현장대리인은 작업장내 통행 등산객을 상대로 환경정화 및 쓰레기 투기금지를 홍보 계도한다.
C:
4) 특히 기계톱의 연료와 오일관리에 유의하여 토양오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C:
5) 선목,경계표식용 자재는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자재를 사용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C:
6) 도급자는 작업장내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며 작업요령과 사고 예방에 대하여 교육한 후 작업을 실시하고, 그
C:
사항을 기록한다.
C: 사. 하자보증
C:
1) 훈증에 사용한 타포린이 2년이내에 손상된 경우는 즉시 하자보수를 하여야 한다.
C:
2) 피해목수거(원목, 잔가지)가 불완전 할 때에는 즉시 보완작업을 하여야 한다.
C: 아. 야생동물보호
C:
1) 현장대리인은 작업장내 야생동물을 무단으로 포획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작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C:
2) 작업장 내에 야생동물 서식처가 있을 시는 서식처 주위 일정면적을 작업면적에서 제외하고 작업을 할 수 있다.
C:
3) 작업장 내에서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발견할 때는 가까운 야생동물 보호소나 관계부서에 연락을 취하여 응급조치 후
C:
본래의 보금자리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한다.
C:
4) 무단 포획 도구(덧,올무,함정 등) 발견 시는 공사감독관에게 연락 후 포획도구 수거 및 원상복구 작업을 실시한다.
C:
5) 현장대리인과 작업자는 야생동물 보호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C: 차. 고사목 시료채취
C:
1) 모든 작업단은 당일 고사목(감염목 포함) 제거 시 반드시 작업 본수만큼 재선충병 검경의뢰용 시료를 채취하여 공사감독에게
C:
제출하여야 한다.
C:
※ 시료채취 방법은 아래 그림과 같이 벌도목 상.중.하 각 개소별로 채취하되 부위별로 내장 비닐팩에 1-1(상).1-2(중).
C:
1-3(하)로 표기하여 외장 비닐팩에 완전 밀봉하여야 하며, 시료 채취 본수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C:
(예) 시료채취 본수별 외장비닐팩에
C:
2013.3.10.
C:
산림조합 옥산지구 (위치 : 고현동 시청 뒤 계룡산 팔부능선) ⇒ 리,동을 반드시 표기
C:
일련번호 : 1소반 - 1
C:
일련번호 : 1소반 - 2
C: 3. 유의사항
C: 가. 묘지, 묘지가는 소로, 등산로 등 민원제기가 우려되는 장소에서 벌도목 훈증처리 시 반드시 이동 집재하여야 하며,
C:
특히 등산로 주변에서는 등산로에서 10m 이동하여 집재하여 인위적인 타포린 훼손에 대비하여야 한다.
C: 나. 사업구역 범위내에서 고사목이 완전 제거되지 않을 경우 준공처리 되지 않을 수 있다
C: 4 . 특기사항
C:
가. 구역면적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C:
나. 일일 작업본수 인정은 공사감독관(보조원)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한다.
C: 4. 기
타
C: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시트: 3.해송]
B:
DBH
Height C: dbh_2 D: dbh_4 E: dbh_6 F: dbh_8 G: dbh_10 H: dbh_12 I: dbh_14 J: dbh_16 K: dbh_18 L: dbh_20 M: dbh_22 N: dbh_24 O: dbh_26 P: dbh_28 Q: dbh_30 R: dbh_32 S: dbh_33 T: dbh_34 U: dbh_35 V: dbh_36 W: dbh_37 X: dbh_38 Y: dbh_39 Z: dbh_40 AA: dbh_42 AB: dbh_44 AC: dbh_46 AD: dbh_47 AE: dbh_48 AF: dbh_50 AG: dbh_52 AH: dbh_54 AI: dbh_56 AJ: dbh_58 AK: dbh_60 AL: dbh_62 AM: dbh_64 AN: dbh_66 AO: dbh_68 AP: dbh_70 AQ: dbh_72 AR: dbh_74 AS: dbh_76 AT: dbh_78 AU: dbh_80 AV: dbh_82 AW: dbh_84 AX: dbh_86 AY: dbh_88 AZ: dbh_90 BA: dbh_92 BB: dbh_94 BC: dbh_96 BD: dbh_98 BE: dbh_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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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ht_22 C: 0.0041 D: 0.0156 E: 0.0338 F: 0.0585 G: 0.0892 H: 0.1258 I: 0.1678 J: 0.2151 K: 0.2674 L: 0.3245 M: 0.3862 N: 0.4523 O: 0.5225 P: 0.5966 Q: 0.6746 R: 0.7562 S: 0.7983 T: 0.8412 U: 0.8849 V: 0.9295 W: 0.9748 X: 1.0209 Y: 1.0677 Z: 1.1152 AA: 1.2124 AB: 1.3122 AC: 1.4145 AD: 1.4666 AE: 1.5192 AF: 1.6262 AG: 1.7353 AH: 1.8464 AI: 1.9593 AJ: 2.0740 AK: 2.1904 AL: 2.3083 AM: 2.4276 AN: 2.5482 AO: 2.6700 AP: 2.7930 AQ: 2.9170 AR: 3.0420 AS: 3.1677 AT: 3.2943 AU: 3.4215 AV: 3.5493 AW: 3.6777 AX: 3.8064 AY: 3.9356 AZ: 4.0650 BA: 4.1947 BB: 4.3245 BC: 4.4544 BD: 4.5844 BE: 4.7143
B: ht_23 C: 0.0043 D: 0.0163 E: 0.0354 F: 0.0611 G: 0.0933 H: 0.1315 I: 0.1754 J: 0.2249 K: 0.2796 L: 0.3393 M: 0.4038 N: 0.4728 O: 0.5462 P: 0.6237 Q: 0.7052 R: 0.7905 S: 0.8345 T: 0.8794 U: 0.9251 V: 0.9717 W: 1.0190 X: 1.0672 Y: 1.1161 Z: 1.1658 AA: 1.2674 AB: 1.3718 AC: 1.4787 AD: 1.5332 AE: 1.5882 AF: 1.7000 AG: 1.8141 AH: 1.9302 AI: 2.0483 AJ: 2.1682 AK: 2.2898 AL: 2.4130 AM: 2.5378 AN: 2.6639 AO: 2.7912 AP: 2.9198 AQ: 3.0494 AR: 3.1801 AS: 3.3115 AT: 3.4438 AU: 3.5768 AV: 3.7105 AW: 3.8446 AX: 3.9793 AY: 4.1143 AZ: 4.2496 BA: 4.3851 BB: 4.5209 BC: 4.6567 BD: 4.7925 BE: 4.9284
B: ht_24 C: 0.0045 D: 0.0170 E: 0.0369 F: 0.0638 G: 0.0973 H: 0.1372 I: 0.1831 J: 0.2347 K: 0.2917 L: 0.3540 M: 0.4213 N: 0.4933 O: 0.5699 P: 0.6508 Q: 0.7358 R: 0.8248 S: 0.8707 T: 0.9176 U: 0.9653 V: 1.0139 W: 1.0633 X: 1.1135 Y: 1.1646 Z: 1.2165 AA: 1.3224 AB: 1.4313 AC: 1.5429 AD: 1.5997 AE: 1.6572 AF: 1.7738 AG: 1.8928 AH: 2.0140 AI: 2.1372 AJ: 2.2623 AK: 2.3892 AL: 2.5178 AM: 2.6480 AN: 2.7796 AO: 2.9125 AP: 3.0466 AQ: 3.1819 AR: 3.3182 AS: 3.4554 AT: 3.5934 AU: 3.7322 AV: 3.8716 AW: 4.0116 AX: 4.1521 AY: 4.2929 AZ: 4.4341 BA: 4.5756 BB: 4.7172 BC: 4.8589 BD: 5.0007 BE: 5.1424
B: ht_25 C: 0.0046 D: 0.0177 E: 0.0384 F: 0.0665 G: 0.1014 H: 0.1429 I: 0.1907 J: 0.2444 K: 0.3039 L: 0.3687 M: 0.4388 N: 0.5138 O: 0.5936 P: 0.6779 Q: 0.7665 R: 0.8591 S: 0.9070 T: 0.9557 U: 1.0054 V: 1.0560 W: 1.1075 X: 1.1599 Y: 1.2131 Z: 1.2671 AA: 1.3775 AB: 1.4909 AC: 1.6072 AD: 1.6663 AE: 1.7261 AF: 1.8477 AG: 1.9716 AH: 2.0978 AI: 2.2261 AJ: 2.3565 AK: 2.4887 AL: 2.6226 AM: 2.7582 AN: 2.8952 AO: 3.0337 AP: 3.1734 AQ: 3.3143 AR: 3.4563 AS: 3.5992 AT: 3.7430 AU: 3.8875 AV: 4.0327 AW: 4.1786 AX: 4.3249 AY: 4.4716 AZ: 4.6187 BA: 4.7660 BB: 4.9135 BC: 5.0612 BD: 5.2088 BE: 5.3564
B: ht_26 C: 0.0048 D: 0.0184 E: 0.0400 F: 0.0691 G: 0.1055 H: 0.1486 I: 0.1983 J: 0.2542 K: 0.3160 L: 0.3835 M: 0.4563 N: 0.5344 O: 0.6173 P: 0.7050 Q: 0.7971 R: 0.8935 S: 0.9432 T: 0.9939 U: 1.0456 V: 1.0982 W: 1.1518 X: 1.2062 Y: 1.2615 Z: 1.3177 AA: 1.4325 AB: 1.5505 AC: 1.6714 AD: 1.7329 AE: 1.7951 AF: 1.9215 AG: 2.0504 AH: 2.1816 AI: 2.3151 AJ: 2.4506 AK: 2.5881 AL: 2.7274 AM: 2.8684 AN: 3.0109 AO: 3.1549 AP: 3.3002 AQ: 3.4467 AR: 3.5944 AS: 3.7430 AT: 3.8925 AU: 4.0428 AV: 4.1939 AW: 4.3455 AX: 4.4977 AY: 4.6503 AZ: 4.8033 BA: 4.9565 BB: 5.1099 BC: 5.2634 BD: 5.4170 BE: 5.5705
B: ht_27 C: 0.0050 D: 0.0191 E: 0.0415 F: 0.0718 G: 0.1095 H: 0.1543 I: 0.2059 J: 0.2640 K: 0.3281 L: 0.3982 M: 0.4739 N: 0.5549 O: 0.6410 P: 0.7321 Q: 0.8277 R: 0.9278 S: 0.9794 T: 1.0321 U: 1.0858 V: 1.1404 W: 1.1960 X: 1.2526 Y: 1.3100 Z: 1.3683 AA: 1.4876 AB: 1.6100 AC: 1.7356 AD: 1.7995 AE: 1.8641 AF: 1.9953 AG: 2.1292 AH: 2.2655 AI: 2.4040 AJ: 2.5448 AK: 2.6876 AL: 2.8322 AM: 2.9786 AN: 3.1266 AO: 3.2761 AP: 3.4270 AQ: 3.5792 AR: 3.7325 AS: 3.8868 AT: 4.0421 AU: 4.1982 AV: 4.3550 AW: 4.5125 AX: 4.6705 AY: 4.8290 AZ: 4.9878 BA: 5.1469 BB: 5.3062 BC: 5.4657 BD: 5.6251 BE: 5.7846
B: ht_28 C: 0.0052 D: 0.0198 E: 0.0430 F: 0.0744 G: 0.1136 H: 0.1600 I: 0.2135 J: 0.2737 K: 0.3403 L: 0.4129 M: 0.4914 N: 0.5754 O: 0.6648 P: 0.7591 Q: 0.8583 R: 0.9621 S: 1.0157 T: 1.0703 U: 1.1260 V: 1.1826 W: 1.2403 X: 1.2989 Y: 1.3585 Z: 1.4190 AA: 1.5426 AB: 1.6696 AC: 1.7998 AD: 1.8661 AE: 1.9331 AF: 2.0692 AG: 2.2080 AH: 2.3493 AI: 2.4930 AJ: 2.6390 AK: 2.7870 AL: 2.9370 AM: 3.0888 AN: 3.2423 AO: 3.3974 AP: 3.5538 AQ: 3.7116 AR: 3.8706 AS: 4.0306 AT: 4.1917 AU: 4.3536 AV: 4.5162 AW: 4.6795 AX: 4.8434 AY: 5.0077 AZ: 5.1724 BA: 5.3374 BB: 5.5026 BC: 5.6679 BD: 5.8333 BE: 5.9986
B: ht_29 C: 0.0054 D: 0.0205 E: 0.0446 F: 0.0771 G: 0.1176 H: 0.1657 I: 0.2212 J: 0.2835 K: 0.3524 L: 0.4277 M: 0.5089 N: 0.5960 O: 0.6885 P: 0.7862 Q: 0.8890 R: 0.9965 S: 1.0519 T: 1.1085 U: 1.1661 V: 1.2248 W: 1.2846 X: 1.3453 Y: 1.4070 Z: 1.4696 AA: 1.5976 AB: 1.7292 AC: 1.8640 AD: 1.9326 AE: 2.0020 AF: 2.1430 AG: 2.2867 AH: 2.4331 AI: 2.5820 AJ: 2.7331 AK: 2.8865 AL: 3.0418 AM: 3.1990 AN: 3.3580 AO: 3.5186 AP: 3.6806 AQ: 3.8441 AR: 4.0087 AS: 4.1745 AT: 4.3412 AU: 4.5089 AV: 4.6774 AW: 4.8465 AX: 5.0162 AY: 5.1864 AZ: 5.3570 BA: 5.5279 BB: 5.6990 BC: 5.8702 BD: 6.0415 BE: 6.2127
B: ht_30 C: 0.0056 D: 0.0212 E: 0.0461 F: 0.0797 G: 0.1217 H: 0.1715 I: 0.2288 J: 0.2933 K: 0.3646 L: 0.4424 M: 0.5265 N: 0.6165 O: 0.7122 P: 0.8133 Q: 0.9196 R: 1.0308 S: 1.0882 T: 1.1467 U: 1.2063 V: 1.2670 W: 1.3288 X: 1.3916 Y: 1.4554 Z: 1.5202 AA: 1.6527 AB: 1.7888 AC: 1.9283 AD: 1.9992 AE: 2.0710 AF: 2.2168 AG: 2.3655 AH: 2.5169 AI: 2.6709 AJ: 2.8273 AK: 2.9859 AL: 3.1466 AM: 3.3093 AN: 3.4737 AO: 3.6398 AP: 3.8075 AQ: 3.9765 AR: 4.1468 AS: 4.3183 AT: 4.4908 AU: 4.6643 AV: 4.8385 AW: 5.0135 AX: 5.1890 AY: 5.3651 AZ: 5.5416 BA: 5.7183 BB: 5.8953 BC: 6.0725 BD: 6.2496 BE: 6.4268
B: ht_31 C: 0.0058 D: 0.0219 E: 0.0476 F: 0.0824 G: 0.1257 H: 0.1772 I: 0.2364 J: 0.3030 K: 0.3767 L: 0.4571 M: 0.5440 N: 0.6370 O: 0.7359 P: 0.8404 Q: 0.9502 R: 1.0651 S: 1.1244 T: 1.1849 U: 1.2465 V: 1.3092 W: 1.3731 X: 1.4380 Y: 1.5039 Z: 1.5709 AA: 1.7077 AB: 1.8483 AC: 1.9925 AD: 2.0658 AE: 2.1400 AF: 2.2907 AG: 2.4443 AH: 2.6008 AI: 2.7599 AJ: 2.9215 AK: 3.0854 AL: 3.2514 AM: 3.4195 AN: 3.5894 AO: 3.7611 AP: 3.9343 AQ: 4.1090 AR: 4.2850 AS: 4.4621 AT: 4.6404 AU: 4.8196 AV: 4.9997 AW: 5.1805 AX: 5.3619 AY: 5.5438 AZ: 5.7261 BA: 5.9088 BB: 6.0917 BC: 6.2747 BD: 6.4578 BE: 6.6408
B: ht_32 C: 0.0059 D: 0.0226 E: 0.0492 F: 0.0850 G: 0.1298 H: 0.1829 I: 0.2440 J: 0.3128 K: 0.3888 L: 0.4719 M: 0.5615 N: 0.6576 O: 0.7596 P: 0.8675 Q: 0.9808 R: 1.0995 S: 1.1607 T: 1.2231 U: 1.2867 V: 1.3514 W: 1.4173 X: 1.4843 Y: 1.5524 Z: 1.6215 AA: 1.7628 AB: 1.9079 AC: 2.0567 AD: 2.1324 AE: 2.2090 AF: 2.3645 AG: 2.5231 AH: 2.6846 AI: 2.8488 AJ: 3.0156 AK: 3.1848 AL: 3.3562 AM: 3.5297 AN: 3.7051 AO: 3.8823 AP: 4.0611 AQ: 4.2414 AR: 4.4231 AS: 4.6060 AT: 4.7900 AU: 4.9750 AV: 5.1609 AW: 5.3475 AX: 5.5347 AY: 5.7225 AZ: 5.9107 BA: 6.0993 BB: 6.2881 BC: 6.4770 BD: 6.6660 BE: 6.8549
B: ht_33 C: 0.0061 D: 0.0233 E: 0.0507 F: 0.0877 G: 0.1338 H: 0.1886 I: 0.2516 J: 0.3226 K: 0.4010 L: 0.4866 M: 0.5791 N: 0.6781 O: 0.7834 P: 0.8946 Q: 1.0115 R: 1.1338 S: 1.1969 T: 1.2613 U: 1.3268 V: 1.3936 W: 1.4616 X: 1.5307 Y: 1.6009 Z: 1.6721 AA: 1.8178 AB: 1.9675 AC: 2.1209 AD: 2.1990 AE: 2.2779 AF: 2.4383 AG: 2.6019 AH: 2.7684 AI: 2.9378 AJ: 3.1098 AK: 3.2843 AL: 3.4610 AM: 3.6399 AN: 3.8208 AO: 4.0035 AP: 4.1879 AQ: 4.3739 AR: 4.5612 AS: 4.7498 AT: 4.9396 AU: 5.1304 AV: 5.3220 AW: 5.5145 AX: 5.7076 AY: 5.9012 AZ: 6.0953 BA: 6.2898 BB: 6.4845 BC: 6.6793 BD: 6.8741 BE: 7.0690
B: ht_34 C: 0.0063 D: 0.0240 E: 0.0522 F: 0.0904 G: 0.1379 H: 0.1943 I: 0.2593 J: 0.3323 K: 0.4131 L: 0.5013 M: 0.5966 N: 0.6986 O: 0.8071 P: 0.9217 Q: 1.0421 R: 1.1681 S: 1.2331 T: 1.2994 U: 1.3670 V: 1.4358 W: 1.5058 X: 1.5770 Y: 1.6493 Z: 1.7228 AA: 1.8729 AB: 2.0271 AC: 2.1852 AD: 2.2656 AE: 2.3469 AF: 2.5122 AG: 2.6807 AH: 2.8523 AI: 3.0268 AJ: 3.2040 AK: 3.3837 AL: 3.5658 AM: 3.7502 AN: 3.9365 AO: 4.1248 AP: 4.3148 AQ: 4.5063 AR: 4.6993 AS: 4.8937 AT: 5.0892 AU: 5.2857 AV: 5.4832 AW: 5.6815 AX: 5.8804 AY: 6.0799 AZ: 6.2799 BA: 6.4803 BB: 6.6808 BC: 6.8816 BD: 7.0823 BE: 7.2831
B: ht_35 C: 0.0065 D: 0.0247 E: 0.0538 F: 0.0930 G: 0.1419 H: 0.2000 I: 0.2669 J: 0.3421 K: 0.4253 L: 0.5161 M: 0.6142 N: 0.7192 O: 0.8308 P: 0.9488 Q: 1.0727 R: 1.2025 S: 1.2694 T: 1.3376 U: 1.4072 V: 1.4780 W: 1.5501 X: 1.6234 Y: 1.6978 Z: 1.7734 AA: 1.9279 AB: 2.0866 AC: 2.2494 AD: 2.3322 AE: 2.4159 AF: 2.5860 AG: 2.7595 AH: 2.9361 AI: 3.1157 AJ: 3.2982 AK: 3.4832 AL: 3.6707 AM: 3.8604 AN: 4.0522 AO: 4.2460 AP: 4.4416 AQ: 4.6388 AR: 4.8375 AS: 5.0375 AT: 5.2388 AU: 5.4411 AV: 5.6444 AW: 5.8485 AX: 6.0533 AY: 6.2587 AZ: 6.4645 BA: 6.6707 BB: 6.8772 BC: 7.0838 BD: 7.2905 BE: 7.4971

[시트: 도면 위치도 내역]
A: ◈ B: 0
A: 임반명 C: 소반명 D: 임야소재지
D: 시군구 E: 읍면 F: 동리 G: 지번
A: 나진옥적이천 C: 가 D: 여수시 E: 화양면 F: 나진리 G: 386-7번지 외 482필지
A: 총 계 D:
전남 여수시 화양면 나진리 386-7번지 외 482필지

[시트: 기계톱] [시트: 페인트]

[시트: 중부지방소나무]
A: 중부지방소나무의 수간재적표(수피포함)
A:
흉고직경 수고 B: 6 C: 8 D: 10 E: 12 F: 14 G: 16 H: 18 I: 20 J: 22 K: 24 L: 26 M: 28 N: 30 O: 32 P: 34 Q: 36 R: 38 S: 40 T: 42 U: 44 V: 46 W: 48 X: 50 Y: 52 Z: 54 AA: 56 AB: 58 AC: 60 AD: 62 AE: 64 AF: 66 AG: 68 AH: 70 AI: 72 AJ: 74 AK: 76 AL: 78 AM: 80 AN: 82 AO: 84 AP: 86 AQ: 88 AR: 90 AS: 92 AT: 94 AU: 96 AV: 98 AW: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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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7 B: 0.0417 C: 0.0712 D: 0.1078 E: 0.1514 F: 0.2018 G: 0.2591 H: 0.3231 I: 0.3937 J: 0.4711 K: 0.5550 L: 0.6455 M: 0.7427 N: 0.8464 O: 0.9568 P: 1.0738 Q: 1.1973 R: 1.3276 S: 1.4645 T: 1.6080 U: 1.7583 V: 1.9153 W: 2.0790 X: 2.2495 Y: 2.4269 Z: 2.6110 AA: 2.8021 AB: 3.0001 AC: 3.2050 AD: 3.4169 AE: 3.6358 AF: 3.8618 AG: 4.0949 AH: 4.3352 AI: 4.5826 AJ: 4.8373 AK: 5.0993 AL: 5.3686 AM: 5.6452
A: 28 B: 0.0433 C: 0.0738 D: 0.1118 E: 0.1570 F: 0.2093 G: 0.2687 H: 0.3350 I: 0.4083 J: 0.4885 K: 0.5755 L: 0.6694 M: 0.7702 N: 0.8777 O: 0.9922 P: 1.1135 Q: 1.2416 R: 1.3767 S: 1.5186 T: 1.6675 U: 1.8233 V: 1.9861 W: 2.1559 X: 2.3327 Y: 2.5166 Z: 2.7076 AA: 2.9057 AB: 3.1110 AC: 3.3235 AD: 3.5433 AE: 3.7703 AF: 4.0047 AG: 4.2464 AH: 4.4956 AI: 4.7522 AJ: 5.0163 AK: 5.2879 AL: 5.5672 AM: 5.8541
A: 29 B: 0.0448 C: 0.0764 D: 0.1158 E: 0.1626 F: 0.2168 G: 0.2783 H: 0.3470 I: 0.4229 J: 0.5059 K: 0.5961 L: 0.6933 M: 0.7976 N: 0.9091 O: 1.0276 P: 1.1532 Q: 1.2859 R: 1.4258 S: 1.5728 T: 1.7270 U: 1.8884 V: 2.0570 W: 2.2328 X: 2.4160 Y: 2.6064 Z: 2.8042 AA: 3.0094 AB: 3.2220 AC: 3.4421 AD: 3.6697 AE: 3.9048 AF: 4.1475 AG: 4.3979 AH: 4.6559 AI: 4.9217 AJ: 5.1952 AK: 5.4766 AL: 5.7658 AM: 6.0629
A: 30 B: 0.0464 C: 0.0791 D: 0.1197 E: 0.1682 F: 0.2242 G: 0.2879 H: 0.3589 I: 0.4374 J: 0.5233 K: 0.6166 L: 0.7172 M: 0.8251 N: 0.9404 O: 1.0630 P: 1.1929 Q: 1.3302 R: 1.4749 S: 1.6270 T: 1.7865 U: 1.9534 V: 2.1278 W: 2.3097 X: 2.4992 Y: 2.6962 Z: 2.9008 AA: 3.1131 AB: 3.3330 AC: 3.5607 AD: 3.7961 AE: 4.0393 AF: 4.2904 AG: 4.5494 AH: 4.8163 AI: 5.0912 AJ: 5.3742 AK: 5.6652 AL: 5.9644 AM: 6.2718
A: 31 B: 0.0479 C: 0.0817 D: 0.1237 E: 0.1738 F: 0.2317 G: 0.2974 H: 0.3709 I: 0.4520 J: 0.5408 K: 0.6371 L: 0.7411 M: 0.8526 N: 0.9717 O: 1.0984 P: 1.2326 Q: 1.3745 R: 1.5240 S: 1.6811 T: 1.8460 U: 2.0185 V: 2.1987 W: 2.3866 X: 2.5824 Y: 2.7860 Z: 2.9974 AA: 3.2167 AB: 3.4440 AC: 3.6792 AD: 3.9225 AE: 4.1738 AF: 4.4333 AG: 4.7009 AH: 4.9767 AI: 5.2608 AJ: 5.5532 AK: 5.8539 AL: 6.1630 AM: 6.4807
A: 32 B: 0.0495 C: 0.0843 D: 0.1277 E: 0.1794 F: 0.2392 G: 0.3070 H: 0.3828 I: 0.4666 J: 0.5582 K: 0.6576 L: 0.7649 M: 0.8801 N: 1.0030 O: 1.1338 P: 1.2724 Q: 1.4188 R: 1.5731 S: 1.7353 T: 1.9054 U: 2.0835 V: 2.2695 W: 2.4636 X: 2.6656 Y: 2.8758 Z: 3.0940 AA: 3.3204 AB: 3.5550 AC: 3.7978 AD: 4.0489 AE: 4.3084 AF: 4.5762 AG: 4.8524 AH: 5.1371 AI: 5.4303 AJ: 5.7321 AK: 6.0426 AL: 6.3617 AM: 6.6895
A: 33 B: 0.0510 C: 0.0870 D: 0.1317 E: 0.1850 F: 0.2466 G: 0.3166 H: 0.3948 I: 0.4811 J: 0.5756 K: 0.6782 L: 0.7888 M: 0.9075 N: 1.0343 O: 1.1692 P: 1.3121 Q: 1.4631 R: 1.6222 S: 1.7895 T: 1.9649 U: 2.1485 V: 2.3404 W: 2.5405 X: 2.7488 Y: 2.9655 Z: 3.1906 AA: 3.4241 AB: 3.6660 AC: 3.9164 AD: 4.1753 AE: 4.4429 AF: 4.7190 AG: 5.0039 AH: 5.2975 AI: 5.5999 AJ: 5.9111 AK: 6.2312 AL: 6.5603 AM: 6.8984
A: 34 B: 0.0525 C: 0.0896 D: 0.1357 E: 0.1906 F: 0.2541 G: 0.3262 H: 0.4067 I: 0.4957 J: 0.5930 K: 0.6987 L: 0.8127 M: 0.9350 N: 1.0656 O: 1.2045 P: 1.3518 Q: 1.5074 R: 1.6713 S: 1.8437 T: 2.0244 U: 2.2136 V: 2.4112 W: 2.6174 X: 2.8321 Y: 3.0553 Z: 3.2872 AA: 3.5277 AB: 3.7770 AC: 4.0350 AD: 4.3018 AE: 4.5774 AF: 4.8619 AG: 5.1554 AH: 5.4579 AI: 5.7694 AJ: 6.0901 AK: 6.4199 AL: 6.7589 AM: 7.1073
A: 35 B: 0.0541 C: 0.0922 D: 0.1397 E: 0.1962 F: 0.2616 G: 0.3358 H: 0.4187 I: 0.5103 J: 0.6105 K: 0.7192 L: 0.8366 M: 0.9625 N: 1.0969 O: 1.2399 P: 1.3915 Q: 1.5517 R: 1.7205 S: 1.8979 T: 2.0839 U: 2.2786 V: 2.4821 W: 2.6943 X: 2.9153 Y: 3.1451 Z: 3.3838 AA: 3.6314 AB: 3.8880 AC: 4.1536 AD: 4.4282 AE: 4.7119 AF: 5.0048 AG: 5.3069 AH: 5.6183 AI: 5.9390 AJ: 6.2691 AK: 6.6086 AL: 6.9576 AM: 7.3161

[시트: 잣나무]
A: 잣나무의 수간재적표(수피포함)
A:
흉고직경 수고 B: 6 C: 8 D: 10 E: 12 F: 14 G: 16 H: 18 I: 20 J: 22 K: 24 L: 26 M: 28 N: 30 O: 32 P: 34 Q: 36 R: 38 S: 40 T: 42 U: 44 V: 46 W: 48 X: 50 Y: 52 Z: 54 AA: 56 AB: 58 AC: 60 AD: 62 AE: 64 AF: 66 AG: 68 AH: 70 AI: 72 AJ: 74 AK: 76 AL: 78 AM: 80 AN: 82 AO: 84 AP: 86 AQ: 88 AR: 90 AS: 92 AT: 94 AU: 96 AV: 98 AW: 100
A: 5 B: 0.0084 C: 0.0145 D: 0.0220 E: 0.0309 F: 0.0414 G: 0.0533 H: 0.0666 I: 0.0815 J: 0.0978 K: 0.1157 L: 0.1352 M: 0.1563 N: 0.1790 O: 0.2034 P: 0.2296 Q: 0.2577 R: 0.2876 S: 0.3195 T: 0.3534 U: 0.3895 V: 0.4277 W: 0.4683 X: 0.5112 Y: 0.5567 Z: 0.6048 AA: 0.6555 AB: 0.7091 AC: 0.7657 AD: 0.8254 AE: 0.8884 AF: 0.9547 AG: 1.0245 AH: 1.0981 AI: 1.1755 AJ: 1.2570 AK: 1.3427 AL: 1.4329 AM: 1.5277
A: 6 B: 0.0101 C: 0.0173 D: 0.0263 E: 0.0370 F: 0.0494 G: 0.0635 H: 0.0793 I: 0.0968 J: 0.1160 K: 0.1369 L: 0.1595 M: 0.1840 N: 0.2102 O: 0.2383 P: 0.2683 Q: 0.3002 R: 0.3340 S: 0.3699 T: 0.4079 U: 0.4480 V: 0.4903 W: 0.5349 X: 0.5818 Y: 0.6312 Z: 0.6830 AA: 0.7375 AB: 0.7946 AC: 0.8545 AD: 0.9172 AE: 0.9829 AF: 1.0516 AG: 1.1236 AH: 1.1988 AI: 1.2775 AJ: 1.3597 AK: 1.4455 AL: 1.5352 AM: 1.6288
A: 7 B: 0.0118 C: 0.0201 D: 0.0306 E: 0.0430 F: 0.0574 G: 0.0737 H: 0.0920 I: 0.1122 J: 0.1343 K: 0.1584 L: 0.1843 M: 0.2123 N: 0.2422 O: 0.2741 P: 0.3081 Q: 0.3441 R: 0.3822 S: 0.4225 T: 0.4649 U: 0.5096 V: 0.5565 W: 0.6058 X: 0.6575 Y: 0.7116 Z: 0.7682 AA: 0.8273 AB: 0.8891 AC: 0.9537 AD: 1.0210 AE: 1.0911 AF: 1.1642 AG: 1.2404 AH: 1.3196 AI: 1.4021 AJ: 1.4879 AK: 1.5771 AL: 1.6697 AM: 1.7661
A: 8 B: 0.0134 C: 0.0230 D: 0.0349 E: 0.0490 F: 0.0654 G: 0.0840 H: 0.1048 I: 0.1277 J: 0.1528 K: 0.1800 L: 0.2094 M: 0.2409 N: 0.2746 O: 0.3105 P: 0.3486 Q: 0.3889 R: 0.4315 S: 0.4763 T: 0.5235 U: 0.5730 V: 0.6249 W: 0.6793 X: 0.7361 Y: 0.7954 Z: 0.8573 AA: 0.9218 AB: 0.9890 AC: 1.0589 AD: 1.1316 AE: 1.2072 AF: 1.2857 AG: 1.3672 AH: 1.4518 AI: 1.5394 AJ: 1.6303 AK: 1.7245 AL: 1.8221 AM: 1.9231
A: 9 B: 0.0151 C: 0.0258 D: 0.0392 E: 0.0551 F: 0.0735 G: 0.0944 H: 0.1177 I: 0.1433 J: 0.1714 K: 0.2018 L: 0.2346 M: 0.2698 N: 0.3074 O: 0.3473 P: 0.3896 Q: 0.4343 R: 0.4815 S: 0.5310 T: 0.5831 U: 0.6377 V: 0.6947 W: 0.7544 X: 0.8166 Y: 0.8815 Z: 0.9490 AA: 1.0193 AB: 1.0923 AC: 1.1681 AD: 1.2467 AE: 1.3283 AF: 1.4128 AG: 1.5004 AH: 1.5910 AI: 1.6847 AJ: 1.7817 AK: 1.8819 AL: 1.9854 AM: 2.0924
A: 10 B: 0.0168 C: 0.0287 D: 0.0435 E: 0.0612 F: 0.0816 G: 0.1048 H: 0.1306 I: 0.1590 J: 0.1901 K: 0.2238 L: 0.2600 M: 0.2989 N: 0.3403 O: 0.3843 P: 0.4309 Q: 0.4801 R: 0.5319 S: 0.5863 T: 0.6434 U: 0.7031 V: 0.7655 W: 0.8307 X: 0.8985 Y: 0.9691 Z: 1.0425 AA: 1.1188 AB: 1.1979 AC: 1.2799 AD: 1.3648 AE: 1.4528 AF: 1.5438 AG: 1.6378 AH: 1.7350 AI: 1.8354 AJ: 1.9390 AK: 2.0458 AL: 2.1561 AM: 2.2697
A: 11 B: 0.0184 C: 0.0315 D: 0.0479 E: 0.0673 F: 0.0897 G: 0.1151 H: 0.1435 I: 0.1747 J: 0.2088 K: 0.2457 L: 0.2855 M: 0.3280 N: 0.3734 O: 0.4215 P: 0.4725 Q: 0.5262 R: 0.5827 S: 0.6421 T: 0.7042 U: 0.7692 V: 0.8371 W: 0.9078 X: 0.9814 Y: 1.0579 Z: 1.1373 AA: 1.2197 AB: 1.3051 AC: 1.3936 AD: 1.4851 AE: 1.5797 AF: 1.6774 AG: 1.7783 AH: 1.8824 AI: 1.9898 AJ: 2.1005 AK: 2.2145 AL: 2.3319 AM: 2.4527
A: 12 B: 0.0201 C: 0.0344 D: 0.0522 E: 0.0734 F: 0.0978 G: 0.1255 H: 0.1564 I: 0.1904 J: 0.2276 K: 0.2678 L: 0.3110 M: 0.3573 N: 0.4066 O: 0.4589 P: 0.5142 Q: 0.5725 R: 0.6338 S: 0.6981 T: 0.7654 U: 0.8358 V: 0.9091 W: 0.9855 X: 1.0649 Y: 1.1475 Z: 1.2331 AA: 1.3218 AB: 1.4137 AC: 1.5087 AD: 1.6069 AE: 1.7084 AF: 1.8131 AG: 1.9211 AH: 2.0324 AI: 2.1470 AJ: 2.2651 AK: 2.3865 AL: 2.5115 AM: 2.6400
A: 13 B: 0.0218 C: 0.0373 D: 0.0565 E: 0.0795 F: 0.1060 G: 0.1359 H: 0.1694 I: 0.2062 J: 0.2464 K: 0.2898 L: 0.3366 M: 0.3866 N: 0.4399 O: 0.4964 P: 0.5561 Q: 0.6190 R: 0.6851 S: 0.7544 T: 0.8269 U: 0.9026 V: 0.9816 W: 1.0637 X: 1.1491 Y: 1.2377 Z: 1.3296 AA: 1.4247 AB: 1.5232 AC: 1.6249 AD: 1.7300 AE: 1.8385 AF: 1.9503 AG: 2.0656 AH: 2.1842 AI: 2.3064 AJ: 2.4321 AK: 2.5613 AL: 2.6940 AM: 2.8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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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16 C: 16 D: 〃 E: 8.06 F: 〃 G: 1.99
B: 18 C: 18 D: 〃 E: 8.22 F: 〃 G: 2.19
B: 20 C: 20 D: 〃 E: 8.39 F: 〃 G: 2.38
B: 22 C: 22 D: 〃 E: 8.56 F: 〃 G: 2.57
B: 24 C: 24 D: 〃 E: 8.72 F: 〃 G: 2.75
B: 26 C: 26 D: 〃 E: 8.89 F: 〃 G: 2.92
B: 28 C: 28 D: 〃 E: 9.06 F: 〃 G: 3.09
B: 30 C: 30 D: 〃 E: 9.23 F: 〃 G: 3.25
B: 32 C: 32 D: 〃 E: 9.39 F: 〃 G: 3.41
B: 34 C: 34 D: 〃 E: 9.56 F: 〃 G: 3.56
B: 36 C: 36 D: 〃 E: 9.73 F: 〃 G: 3.70
B: 38 C: 38 D: 〃 E: 9.89 F: 〃 G: 3.84
B: 40 C: 40 D: 〃 E: 10.06 F: 〃 G: 3.98
B: 42 C: 42 D: 〃 E: 10.23 F: 〃 G: 4.11
B: 44 C: 44 D: 〃 E: 10.40 F: 〃 G: 4.23
B: 46 C: 46 D: 〃 E: 10.56 F: 〃 G: 4.36
B: 48 C: 48 D: 〃 E: 70.73 F: 〃 G: 0.68
B: 50이상 C: 50 D: 〃 E: 10.90 F: 〃 G: 4.59
B: o 가마식 소각 L: 지침적용
B: - 직접노무비 C: 50 D: 본 E: 1.92 F: 인/20본 G: 4.80 H: #REF! I: 보통인부 J: 0% K: #REF!
B: - 소각로 개설 G: 4.19 H: #REF! I: 건설기계운전기사 K: #REF! L: 소각로크기
가로1.3m × 길이10m × 높이0.6~0.8m
B: 소각로 파기 C: 50 D: 개 E: 0.40 F: hr/개 G: 2.50
B: 소각로 복구 C: 50 D: 개 E: 0.27 F: hr/개 G: 1.69
B: - 재료비 K: #REF!
B:
.연료 C: 4.19 D: 대 E: 40.0 F: ℓ G: 167.60 H: #REF! I: 경유(ℓ) K: #REF!
B:
.잡품 C: #REF! D: 원 E: 21 F: % K: #REF!
B: - 기계경비 C: 4.19 D: 대 E: 0.0016304 H: 52,000,000 I: 소형 굴삭기 K: 355,231
A: 합

계 B: 순
원
가 K: #REF!
B: o 노무비 K: #REF!
B: - 직접노무비 K: #REF!
B: - 간접노무비
B: o 재료비 K: #REF!
B: o 경비(기계경비) K: 355,231 N: 본수 O: 644
B: □ 참고사항 N: 면적 O: 14
B: ○ 할인, 할증률 산정 N: 대상목분포 P: 수종
B: 구
분 C: 할인, 할증요소 D: 단
위
작
업 N: 11본이상/ha O: 0% P: 소나무,해송 Q: 0%
D: 소각 E: 세부사항 N: 6본-10본/ha O: 10% P: 소나무 Q: 0%
B: 대상목 분포 C: 11본이상/ha D: 0% E: 46본 N: 3본-5본/ha O: 20% P: 해송 Q: 0%
B: 수
종 C: 소나무,해송 D: 0% N: 2본이하/ha O: 30% P: 잣나무 Q: 10%
B: 합
계 D: 0%

===== 청렴계약이행서약서.hwp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여수시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시가 발주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관계 공무원의 불법ㆍ부당한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관계공무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ㆍ기술용역ㆍ물품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시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여수시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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