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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4778] 2027~2028년 용산구 홈페이지 통합유지관리

[용역]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4.5억원 입찰일시: 2026-10-28 10: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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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_2027~2028년 용산구 홈페이지 통합유지관리.hwpx =====
서울특별시 용산구 입찰공고 제2026-148호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7~2028년 용산구 홈페이지 통합유지관리 용역
나. 과업내용 : 별첨 ‘제안요청서’참조
다. 용역기간 : 2027. 1. 1. ~ 2028. 12. 31. (2년, 장기계속계약)
라. 용 역 비 : 금494,000천원 (부가세 포함)

  • 1차(2027.1.1.~12.31.) : 금260,700천원

  • 2차(2028.1.1.~12.31.) : 금233,300천원

* 본 사업은 매년 계속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총액으로 입찰하되,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장기계속계약 사업입니다.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2차년도 계약금액은 예산의 편성 상황 또는 유지관리 대상의 변경 등 금액 조정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용산구와 낙찰자가 상호 협의하여 체결하는 서비스수준협약(SLA : Service Level Agreement)의 이행 상태에 따라 2차년도 계약이 유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특성 상 중단할 수 없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전에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입니다.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예산배정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며, 위 사업비와 다르게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계약금액이 조정되거나,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경우 계약 자체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입찰참가 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hp:fwSpace/>「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경쟁입찰참가등록을 필하며, 아래 항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1468))

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hp:fwSpace/>“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hp:fwSpace/>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또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에 등재된 자
나.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다.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라. 본 사업의 품질 보증을 위해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음

※ 입찰참가 제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등록취소, 휴업, 폐업, 영업정지와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자
  •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한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업체’는 입찰참가 및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3. 용역조건 및 제안서 작성요령 : 별첨‘제안요청서’참조

4. 입찰참가등록 및 가격투찰 : 나라장터(G2B) 전자입찰
가. 투 찰 기 간 : 2026. 10. 28.(수) 10:00 ~ 2026. 11. 17.(화) 17:00
나. 장 소 : G2B(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입찰참가자격등록은 2026. 11. 16.(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하고, 나라장터 (G2B)입찰금액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스마트정보과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반드시 동일해야 하며 만약 불일치 할 경우 그 입찰을 무효 처리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5.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 스마트정보과 제출
가. 제출일시 : 2026. 11. 17.(화) 10:00 ~ 17:00

나. 제출장소 : 용산구청 스마트정보과 (☏02-2199-6644)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용산구청 8층)
다.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접수, 택배, 퀵서비스 일체 불가)
라. 제출서류 :
<hp:lineBreak/>제출장소
제
출
서
류
<제안서 제출>

용산구청
스마트정보과
(본관 8층)
입찰참가 공문 1부(대표자 인감 날인)
입찰참가신청서 1부
가격입찰서[별지서식 9] 및 가격제안서[별지서식10] 1부
※ 제출 시 [별지서식 9] 및 [별지서식 10]을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④ 제안서 원본, 평가본 및 평가본 요약서 각 1부 및 해당 내용이 담긴 USB 1부
※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할 것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성명 등 회사 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 PDF파일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1조(제안서 사전배포)에 의거 심사위원들의 심층 검토를 위해 사전배포 될 수 있으니, PDF파일 생성 시 보안설정(복사방지, 출력해상도 조정 등) 등 유의하여 작성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사본 각 1부(원본과 상위없음 명기 후 인감 날인)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 1부,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각 1부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 제출 시)
⑩ 평가관련 증명서류(별권 제출) 원본 및 사본 각 1부

- 주요사업 실적증명 서류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참여인력 증거서류

․ 기술 및 경력 증거서류(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증명서 등)

․ 재직 증명 서류(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자세한 사항 등은 ‘제안요청서’에 규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6. 제안서 설명회
가.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제출 마감 후 별도 통보
나. 제안서 발표순서 : 제안설명회 당일 추첨으로 진행
다. 유의사항

  • 대면평가시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며, 발표자

가 사업총괄책임자(PM)와 다른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함

  • 위원회 개최 후 평가결과는 공개함

라. 세부 평가방법

1) 평가분야 및 배점

가) 기술능력 평가 : 90점(정량적 평가 20점 + 정성적 평가 70점)

나) 입찰가격 평가 : 10점

다) 종합 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라) 평가항목 및 배점 :
구
분
평
가
요
소
배점

비고
계

100

기술능력평가
가격
평가
정량적
평가
참여인력 기술경력상태
∘사업 참여인력의 ITSQF 직무에 따른 경력 평가
6
20
붙임 5
수행실적 건수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건수
6
웹접근성
∘ 웹접근성 품질마크 획득실적
3
경영상태
∘ 기업신용등급 평가
3
신인도
∘ 기술(품질) 인증 보유
2
정성적
평가
전략 및 방법론
∘ 대상사업의 이해도
∘ 사업추진전략의 창의성, 타당성
∘ 적용기술의 확장성, 실현가능성
∘ 개발(적용)방법론의 타당성 및 적용(활용)가능성 등
15
70
붙임 6
기술
및 기능
∘ 사업추진 내용의 적정성
(각 요구사항에 대한 제안 내용의 적정성)
20
성능
및 품질
∘ 성능확보방안
∘ 품질보증방안
10
프로젝트
관리
∘ 관리방법론
(위험관리, 진도관리, 형상관리 방안 등의 적정성)
∘ 사업수행방안
(사업수행 조직 구성, 참여인력의 적정성 등)
15
프로젝트
지원
∘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비상대책방안
∘ 기밀보안
5
추가제안
∘ 제안요청서 범위 외 제안사가 추가로 제안한 사항에 대한 적정성
5
가격
평가
입찰가격
∘ 가격평가 평점 산식 적용
10
10
붙임 7

마. 기타 자세한 사항 등은 ‘제안요청서’에 규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hp:fwSpace/>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하여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사 중 고득점자를 우선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기술능력평가 90점과 가격평가 10점을 적용하여 종합평가합니다.
다.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 결과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라.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 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마. 본 제안요청서에서 별도로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에 따르며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10. 계약 체결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과업과 관련된 자료 일체, 저작권 및 기타 법률적인 행위의 권한 일체를 발주기관 소유로 합니다.
나. 제안서는 계약서의 내용이 됨으로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입찰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귀속됩니다.
라.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 부담합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 체결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 바랍니다.
사.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합니다.

※ 사업문의 : 용산구 스마트정보과 박화진 주무관 (☏02-2199-6644)

※ 계약문의 : 용산구 재 무 과 황보람 주무관 (☏02-2199-6746)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무관

===== 공고문_2027~2028년 용산구 홈페이지 통합유지관리.pdf =====
서울특별시 용산구 입찰공고 제2026-148호

용 역
역입 찰 공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7~2028년 용산구 홈페이지 통합유지관리 용역
나. 과업내용 : 별첨 ‘제안요청서’참조
다. 용역기간 : 2027. 1. 1. ~ 2028. 12. 31. (2년, 장기계속계약)
라. 용 역 비 : 금494,000천원 (부가세 포함)

  • 1차(2027.1.1.~12.31.) : 금260,700천원
  • 2차(2028.1.1.~12.31.) : 금233,300천원

* 본 사업은 매년 계속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총액으로 입찰하되,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장기계속계약 사업입니다.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2차년도 계약금액은 예산의 편
성 상황 또는 유지관리 대상의 변경 등 금액 조정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용산구와 낙찰자가 상호 협의하여
체결하는 서비스수준협약(SLA : Service Level Agreement)의 이행 상태에 따라 2차년도 계약이 유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특성 상 중단할 수 없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전에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입니다.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예
산배정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며, 위 사업비와 다르게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계약금액이 조정되거나,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경
우 계약 자체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입찰참가 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제안서 접수 마감

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경쟁입찰참가등록을 필하며, 아래 항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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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1468))
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
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
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
보시스템개발서비스 또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에 등재된 자
나.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
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
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
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이 없음
다.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라. 본 사업의 품질 보증을 위해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음
※ 입찰참가 제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등록취소, 휴업, 폐업, 영업정지와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자
  •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한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업체’는 입찰참가 및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3. 용역조건 및 제안서 작성요령 : 별첨‘제안요청서’참조
4. 입찰참가등록 및 가격투찰 : 나라장터(G2B) 전자입찰
가. 투 찰 기 간 : 2026. 10. 28.(수) 10:00 ~ 2026. 11. 17.(화) 17:00
나. 장 소 : G2B(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입찰참가자격등록은 2026. 11. 16.(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하고, 나라장터
(G2B)입찰금액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스마트정보과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
은

반드시 동일해야 하며 만약 불일치 할 경우 그 입찰을 무효 처리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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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 스마트정보과 제출
가. 제출일시 : 2026. 11. 17.(화) 10:00 ~ 17:00
나. 제출장소 : 용산구청 스마트정보과 (☏02-2199-6644)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용산구청 8층)
다.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접수, 택배, 퀵서비스 일체 불가)
라. 제출서류 :

제출장소 제 출 서 류

① 입찰참가 공문 1부(대표자 인감 날인)
② 입찰참가신청서 1부
③ 가격입찰서[별지서식 9] 및 가격제안서[별지서식10] 1부
※ 제출 시 [별지서식 9] 및 [별지서식 10]을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④ 제안서 원본, 평가본 및 평가본 요약서 각 1부 및
해당 내용이 담긴 USB 1부
※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할 것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성명 등 회사 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제안서 제출>
용산구청
스마트정보과
(본관 8층)

※ PDF파일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1조(제안서 사전배포)에 의거 심사위원들의 심층 검
토를 위해 사전배포 될 수 있으니, PDF파일 생성 시 보안설
정(복사방지, 출력해상도 조정 등) 등 유의하여 작성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사본 각 1부(원본과 상위없음 명기 후
인감 날인)
⑥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1부
⑦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개인
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⑧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 1부,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각 1부

  • 3 -

⑨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 제출 시)
⑩ 평가관련 증명서류(별권 제출) 원본 및 사본 각 1부

  • 주요사업 실적증명 서류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참여인력 증거서류

․ 기술 및 경력 증거서류(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증명서 등)
․ 재직 증명 서류(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11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 기타 자세한 사항 등은 ‘제안요청서’에 규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6. 제안서 설명회
가.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제출 마감 후 별도 통보
나. 제안서 발표순서 : 제안설명회 당일 추첨으로 진행
다. 유의사항

  • 대면평가시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며, 발표자

가 사업총괄책임자(PM)와 다른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함
  • 위원회 개최 후 평가결과는 공개함

라. 세부 평가방법
1) 평가분야 및 배점
가) 기술능력 평가 : 90점(정량적 평가 20점 + 정성적 평가 70점)
나) 입찰가격 평가 : 10점
다) 종합 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
(10점)
라) 평가항목 및 배점 :
구

분 평 가 요 소

계
기술
능력
평가
가격

정량적
평가

배점
100

참여인력
기술경력상태

∘사업 참여인력의 ITSQF 직무에 따른 경력
평가

6 수행실적 건수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건수 6 - 4 - 비고 20

붙임
5

웹접근성 ∘ 웹접근성 품질마크 획득실적 3 경영상태 ∘ 기업신용등급 평가 3 신인도 ∘ 기술(품질) 인증 보유 2

∘ 대상사업의 이해도
∘ 사업추진전략의 창의성, 타당성
∘ 적용기술의 확장성, 실현가능성
∘ 개발(적용)방법론의 타당성 및 적용(활용)가능성 등

15 전략 및 방법론

기술
및 기능

∘ 사업추진 내용의 적정성

성능
및 품질

∘ 성능확보방안
∘ 품질보증방안

(각 요구사항에 대한 제안 내용의 적정성) 20

평가
정성적
평가

70 붙임 6 10

붙임
7

10

∘ 관리방법론
프로젝트
관리

(위험관리, 진도관리, 형상관리 방안 등의 적정성)

∘ 사업수행방안 15

(사업수행 조직 구성, 참여인력의 적정성 등)

가격
평가

프로젝트
지원

∘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비상대책방안
∘ 기밀보안

5 추가제안

∘ 제안요청서 범위 외 제안사가 추가로
제안한 사항에 대한 적정성

5 ∘ 가격평가 평점 산식 적용 10 입찰가격

마. 기타 자세한 사항 등은 ‘제안요청서’에 규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하여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

가결과에 따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 5 -

제안사 중 고득점자를 우선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거쳐 낙찰자를 결
정합니다.
나. 기술능력평가 90점과 가격평가 10점을 적용하여 종합평가합니다.
다.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 결과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라.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 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종합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
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마. 본 제안요청서에서 별도로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
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에 따르며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구체
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
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10. 계약 체결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 6 -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
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
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과업과 관련된 자료 일체, 저작권 및 기타 법률적인 행위의 권한 일체를 발주
기관 소유로 합니다.
나. 제안서는 계약서의 내용이 됨으로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

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입찰 유의서, 용역
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
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귀속됩니다.
라.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

  • 7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
니다.
마.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 부담합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 체결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 바랍니다.
사.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합니다.
※ 사업문의 : 용산구 스마트정보과 박화진 주무관 (☏02-2199-6644)
※ 계약문의 : 용산구 재 무 과 황보람 주무관 (☏02-2199-6746)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무관 - 8 -

===== [붙임1] 제안요청서_2027~2028년 용산구 홈페이지 통합유지관리.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7~2028년
용산구 홈페이지 통합유지관리 용역
주관기관
용 산 구

2026. 10.

담당
소 속
성명
전화번호
e-mail
스마트정보과
박화진
02-2199-6644
[email protected]

목<hp:tab width="16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차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hp:tab width="33412" leader="3" type="1"/>4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hp:tab width="25916" leader="3" type="1"/>5
3. 사업범위 <hp:tab width="33412" leader="3" type="1"/>5
4. 기대효과 <hp:tab width="33412" leader="3" type="1"/>6
Ⅱ. 대상업무 현황
1. 업무현황 <hp:tab width="33412" leader="3" type="1"/>7
2. 시스템 현황 <hp:tab width="31200" leader="3" type="1"/>8
Ⅲ.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hp:tab width="33412" leader="3" type="1"/>9
2. 추진방향 <hp:tab width="33412" leader="3" type="1"/>9
3. 추진체계 <hp:tab width="33412" leader="3" type="1"/>9
4. 추진일정 <hp:tab width="33412" leader="3" type="1"/>10
Ⅳ. 제안요청내용
1. 제안요청 개요 <hp:tab width="29664" leader="3" type="1"/>11
2. 제안요청 내용 <hp:tab width="29664" leader="3" type="1"/>11
Ⅴ. 제안안내
1. 입찰안내 사항 <hp:tab width="29664" leader="3" type="1"/>52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hp:tab width="18420" leader="3" type="1"/>53
3. 제안서 평가 및 협상 방법 <hp:tab width="21420" leader="3" type="1"/>55
4. 제안사 유의사항 <hp:tab width="28164" leader="3" type="1"/>57
Ⅵ. 제안서 작성기준
1. 제안서 작성방법 <hp:tab width="28164" leader="3" type="1"/>61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붙임 및 별지서식 <hp:tab width="12424" leader="3" type="1"/>64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7~2028년 용산구 홈페이지 통합유지관리 용역
❍ 사업기간 : 2027.1.1. ~ 2028.12.31. (2년, 장기계속계약)
❍ 사 업 비 : 금494,000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사업수행연도
사업 구분
금액
2027년
용산구 홈페이지 유지관리
※ 공유 모빌리티주정차 위반 신고시스템 기능개선 과업 포함
252,400천원
용산구 교육종합포털 홈페이지 유지관리
8,300천원
2028년
용산구 홈페이지 유지관리
233,300천원

[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 안내
본 사업은 특성 상 중단할 수 없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전에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입니다.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예산배정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며, 위 사업비와 다르게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계약금액이 조정되거나,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경우 계약 자체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장기계속계약 ] 안내
본 사업은 매년 계속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총액으로 입찰하되,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장기계속계약 사업입니다.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2차년도 계약금액은 예산의 편성 상황 또는 유지관리 대상의 변경 등 금액 조정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용산구와 낙찰자가 상호 협의하여 체결하는 서비스수준협약(SLA : Service Level Agreement)의 이행 상태에 따라 2차년도 계약이 유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미개최시 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서식 1호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첨부(붙임 14)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다양하게 변화·발전하는 구민의식과 정보기술에 대응하고, 개방·공유·소통이 강화된 열린 구청 홈페이지 운영 필요
❍ 홈페이지의 안정적·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통한 양질의 전자정보서비스 제공
❍ 상시·정기점검 등 사전 예방점검으로 장애발생 사전예방 및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처리를 통한 홈페이지 이용자 만족도 제고
3. 사업범위
❍ 용산구 대표 홈페이지 및 패밀리 사이트 유지관리

  • 대표 홈페이지 및 열린구청장실 디자인 및 메뉴 레이아웃 개편
  • 운영정책의 변경 및 신설 등에 따른 행정정보소통을 위한 서비스 추가
  • 관리자 기능(CMS, 권한 부여 등)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 외국어홈페이지 콘텐츠 품질 향상을 위한 상시번역 및 감수(7개 언어)
  • 웹 소스 취약점 분석, 개인정보보안 조치를 통한 홈페이지 보안 강화
  • 휴대폰 본인인증, I-PIN 인증, 상용SSL 라이선스, 웹접근성 인증마크, 개인정보 우수 웹사이트 인증 갱신
  • 디지털 정부 정책을 반영한 웹사이트 관리방안 이행 등 사용자 편의성 개선
  • 웹 표준 준수로 웹 접근성 / 웹 호환성 개선 및 정보격차 해소
  • 대국민 웹사이트 최적화 관리 등 이용자 관점의 서비스 수준 향상
  • 안정적 대민서비스를 위한 홈페이지 상시 유지관리

❍ 용산구 교육종합포털 홈페이지 유지관리 - 온라인 접수 기능 및 관리자 기능개선 - 홈페이지 디자인 개편 및 콘텐츠 보강

  • 접근성·보안성 준수 및 홈페이지 상시 유지관리

❍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를 위한 시스템 개선
❍ 다양한 기기 접근을 위한 반응형 웹 유지 및 관리
❍ 공유 모빌리티 주정차 위반 신고 시스템 기능개선
4. 기대효과
❍ 정성적 기대효과

  • 홈페이지를 통한 소통 강화, 사용자 편의성 및 서비스 품질 개선으로 구민만족도 향상
  • 단순한 최신식 디자인으로 지속 개선하여 주목도를 높이고, 반응형 웹으로 다양한 기기 사용자층 수용
  • 사용자를 고려한 콘텐츠 기획·개발과 SNS 연계 강화로 구민 공감 및 참여 활성화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관리로 중단 없는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

❍ 정량적 기대효과

  • 장기계속 유지관리 계약으로 재계약에 따른 행정력 낭비 차단

Ⅱ

대상업무 현황

1. 업무현황
❍ 대표 홈페이지 및 패밀리 사이트

  • 대표 도메인명 : http://www.yongsan.go.kr/

연번
홈페이지명
웹사이트 주소(URL)
비
고
1
대표 홈페이지
www.yongsan.go.kr

2
열린구청장실
www.yongsan.go.kr/mayor

3
동주민센터(16)
16개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4
보건소
www.yongsan.go.kr/health

5
외국어(7)
www.yongsan.go.kr/eng/ 등

6
용산구 자치회관
www.yongsan.go.kr/jachi

7
교육종합포털
yedu.yongsan.go.kr

8
일자리통합정보망
www.yongsan.go.kr/job

9
용산진학패스
www.yongsan.go.kr/pass

10
소모품관리시스템
홈페이지 CMS 기반 행정시스템

❍ 용산구 교육종합포털 홈페이지 - 관리부서 : 교육지원과

  • 관리대상 : 용산구 교육종합포털 홈페이지 1종(http://yedu.yongsan.go.kr/)

  • 주요서비스 : 용산구 운영 교육 사업의 다양한 정보 및 온라인 신청 창구 제공

2. 시스템 현황
❍ 시스템 운영 환경
환경
대표홈페이지
교육종합포털
운영체제
Linux 계열(WEB / WAS / DB 서버)
Web
WebtoB v4
WebtoB v4
WAS
JEUS v8(JDK v1.8)
JEUS v7(JDK v1.7)
DBMS
Tibero6
Tibero6
개발언어 및 프레임워크
UCMS(전자정부프레임워크기반)
Java, JSP
전자정부프레임워크 v3.9
Spirng 프레임워크 v4.3
Java, JSP(Spring 프레임워크 v2.5기반)

❍ 시스템 구성도 : 문의 [스마트정보과 전산운영팀 박화진(☎02-2199-6644)]
※ 정보시스템 구성도 등 공개될 경우 보안침해 사고 등이 우려되는 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음

Ⅲ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 각종 정책 및 사업에 관해 구민에게 유용한 콘텐츠 지속 개발
❍ 개인정보보호 강화 및 보안 취약점 개선으로 운영 안정성 향상
❍ 웹 표준 및 웹 접근성 준수를 통한 웹서비스 품질 향상
❍ 장애 사전예방 및 장애발생시 신속한 조치로 안정적인 홈페이지 운영
2. 추진방향
❍ 사용자 중심의 콘텐츠 확대 및 소통·참여 기능 강화
3. 추진체계
❍ 추진조직 구성

사업관리 총괄 기술평가 용산구 스마트정보과 전산운영팀

개별 사업관리
용산구 교육지원과
내외부 전문가

용역 수행 사업 지원 용역사업자 부서 관리자 및 업무 담당자

구분
주요 역할 및 기능
구성
사업관리 총괄

  • 기본 추진방향 및 주요의사 결정, 사업총괄감독 수행
  • 사업계획 및 운영계획 수립
  • 사업수행 관리, 검수 및 결과평가
  • 시스템 관련 요구사항 정의 및 조정
  • 결과물 인수·운영

각 부서(동) 요청 및 개선사항 검토, 반영
개발/유지관리 인력 및 보안관리
용산구 스마트정보과
(전산운영팀)
개별 사업관리
  • 개별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 해당 홈페이지 사업계획 수립 및 유지관리 진행

요구사항 정의 및 검토 지원
발주의뢰 부서
  • 교육지원과

사업 지원
추진방향 및 의사결정 지원
부서/동별 업무관련 자료 제공
요구사항 정의 및 검토 지원
  • 부서(동) 홈페이지 콘텐츠 현행화 관리
  • 부서(동) 홈페이지 신규 서비스 개발 및 기능개선 요청
  • 부서(동) 홈페이지 자료 제공 및 긴밀한 협조관계 유지

각 부서(동)
기술평가
제안서 기술평가
사업방향 및 기술자문
기술평가위원회
(내부/외부 전문가)
용역수행
  • 기획/현황분석 및 목표구조 정의
  • 실행계획 수립
  • 시스템 구축/개발 및 설치
  • 테스트 수행 및 유지보수
  • 시스템 운영 중 발생하는 각종 장애조치
  •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시스템에 반영
  • 홈페이지 신규 콘텐츠 개발·적용 및 기능개선
  • 웹 접근성 / 웹 호환성, 웹 취약성 자체점검 및 개선
  • 운영자 교육 및 시스템운영 기술지원

용역사업자
❍ 추진조직별 역할

4. 추진일정
유지관리 사업 추진내용
추 진 일 정
2027년
2028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사업착수

  • 착수보고
  • 착수단계 산출물 제출

홈페이지 개선 및 유지관리

  • 홈페이지 개선 및 유지관리
  • 월별 유지관리 실적보고

서비스 수준 평가 및 재계약 검토

  • 서비스 수준 평가 및 차년도 계약체결

사업추진완료

  • 사업완료 산출물 제출

※ 추진일정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상호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본 제안요청서는 『2027~2028년 용산구 홈페이지 통합 유지관리용역』사업에 대한 제안을 받기 위한 것으로, 용산구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요구사항이 포함된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추진전략, 추진계획, 기술적용계획표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용산구 홈페이지 전체를 안정적으로 유지관리 및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본 제안요청서에서 기술되지 않았어도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전반에 대한 위험요소, 위험관리지표 발견 및 대응전략 등이 포함된 위험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은 관련부서와 반드시 업무협의를 수행하여야 함

2. 제안요청 내용
가. 요구사항 구성
요구 사항 분류
설
명
요 구
사항수
기능 요구 사항(SFR)<hp:lineBreak/>(System Function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 개발 요구사항
4
성능 요구 사항(PER)<hp:lineBreak/>(Performan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 사항(SIR)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UIR, User Interfa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
2
데이터 요구 사항(DAR)<hp:lineBreak/>(Data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
5
테스트 요구 사항(TER)<hp:lineBreak/>(Test Requirement)
도입장비의 성능테스트 또는 구축 시스템의 계획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
테스트 대상, 일정,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요건과 연계 대상에 대한 테스트 요건(요구사항)
1
보안 요구 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5
품질 요구 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6
제약 요구 사항(COR)
(Constraints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13
프로젝트 관리 요구 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7
프로젝트 지원 요구 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4
유지관리수행 요구 사항 (Maintenance Requirement)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요구사항
6
유지관리인력 요구 사항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투입인력 조건 요구사항
3
합계
59

나.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번
호
요구사항 명
기능 요구 사항
(SFR)
SFR-001
콘텐츠 관리
SFR-002
콘텐츠 기획‧개발 및 운영
SFR-003
운영중인 SW 연계
SFR-004
AI 검색서비스 제공
성능 요구 사항
(PER)
PER-001
홈페이지 시스템 성능요건 일반 사항
PER-002
웹 사이트 성능 최적화
PER-003
시스템 자원 효율성
인터페이스 요구 사항
(SIR)
SIR-001
시스템 인터페이스
SIR-002
사용자 인터페이스
데이터 요구 사항(DAR)
DAR-001
메타데이터 구축 및 수집
DAR-002
데이터 분석 및 설계
DAR-003
데이터 표준 준수
DAR-004
데이터 정합성 검증
DAR-005
데이터 암호화
테스트 요구 사항(TER)
TER-001
테스트 계획 수립 및 실시
보안 요구 사항
(SER)
SER-001
시스템 보안 대책
SER-002
개인정보 보호 대책
SER-003
웹 취약점 점검 및 조치
SER-004
관리적 보안 대책
SER-005
보안 책임 준수
품질 요구 사항(QUR)
QUR-001
품질관리 일반사항
QUR-002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계획
QUR-003
프로그램 소스 품질 관리
QUR-004
가용성 보장
QUR-005
시스템 장애 복구
QUR-006
시스템 유지 관리성
제약 요구 사항(COR)
COR-001
과업 수행 지침
COR-002
사업 관련 공통 규정 준수
COR-003
사업관련 공통기술표준 준수
COR-004
홈페이지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
COR-005
정보 표준 준수<hp:tab width="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COR-006
데이터표준화 기준 준수
COR-007
웹 접근성 준수
COR-008
웹 표준 준수
COR-009
업무 모듈화 및 자원 활용방안
COR-010
공간정보(지도)관련 기술표준 준수
COR-011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COR-012
계약의 변경 및 해지
COR-013
기타 제약 요건
프로젝트 관리
요구 사항(PMR)
PMR-001
품질보증 관리
PMR-002
성과지표 설정 관리
PMR-003
사업수행 조직 구성 및 유지보수 참여인력 관리
PMR-004
산출물 작성 및 납품
PMR-005
사업수행 시 보안관리
PMR-006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PMR-007
기타 프로젝트 관리방안
프로젝트 지원
요구 사항(PSR)
PSR-001
교육 지원
PSR-002
기술 이전
PSR-003
웹 접근성 및 개인정보 보호 우수 웹사이트 인증
PSR-004
추가제안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MAR)
MAR-001
용산구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MAR-002
용산구 교육종합포털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MAR-003
홈페이지 웹 호환성 / 웹 접근성 개선 및 인증마크 취득
MAR-004
홈페이지 유지관리
MAR-005
홈페이지 웹 취약점 점검 및 조치 등 웹보안 관리
MAR-006
웹사이트 정비 및 콘텐츠 고품질화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MHR)
MHR-001
투입인력 및 수행업무
MHR-002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003
투입인력의 변경

다. 요구사항 상세
1) 기능 요구 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
콘텐츠 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콘텐츠 관리
세부
내용
❍ 모든 콘텐츠는 관리자페이지(CMS)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구현해야 함
❍ 콘텐츠는 독립된 URI, 메타데이터, 공유할 수 있는 체계(RSS, Open API 등)을 가져야함
❍ 콘텐츠는 외부시스템과의 원활한 연계 지원을 위해 Open API방식의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지원해야 함
❍ 콘텐츠는 외부 검색엔진에서 효과적으로 검색되도록 검색엔진 최적화(SEO, Search Engine Optimization)가 이루어져야 함
❍ 공통·통합되는 기능 등은 최대한 모듈화 하여 소스프로그램의 중복·복사 활용이 없어야 하며, 기능별로 통합 관리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웹 취약점 등에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현해야 함

  • 기능 복사 등 유사·동일 소스 복사 활용 금지, 모듈화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

산출정보
웹사이트 현황 및 구성도, 메뉴구조도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
콘텐츠 기획‧개발 및 운영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콘텐츠 거버넌스 확립, 이에 기반한 콘텐츠 기획 및 개발 적용
세부
내용
❍ 반응형 웹으로 구축해야 함

  • 기존 PC에서 모바일로 최적화 방식이 아닌, 모바일을 기준으로 PC환경에 최적화하여 구현해야 함
  • 모바일 가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폰트 크기의 최적화, ‘여백의 미’ 적용, 사용되지 않는 무거운 기능 제외 등 모바일에 최적화하여 구현해야 함
  • 이미지의 경우 ‘파노라마’방식으로 스크롤 스토리텔링(Scroll-Storytelling)에 최적화함
  • 모든 원본 이미지를 관리자 편집 없이 모바일 기기에서도 효과적으로 리사이징(resizing)하여 파일크기로 인한 속도저하가 없도록 구성

❍ 연간 시기별, 정책별 콘텐츠 생산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기반한 콘텐츠를 기획·개발해야 함
  • 제작되는 모든 콘텐츠의 기획전략 및 목표 제작대상 및 일정 등 종합적인 제작계획 수립

❍ 구민의 관심이 높은 주제를 선정하여 관련 부서(기관)에 분산된 연관서비스를 통합·제공
❍ 기존 텍스트 위주의 콘텐츠 중 인포그래픽이 가능한 콘텐츠를 선정하여 인포그래픽이 가미된 콘텐츠로 제공해야 함

  • 제작한 인포그래픽을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서비스 제공

❍ 콘텐츠 품질 제고를 위해 효과적인 요구사항 수렴 및 자료수집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콘텐츠 내용(텍스트), 이미지(사진, 일러스트), 동영상 등 수집 및 제작 방안
  • 구체적이고 명확한 요구사항 수렴을 위한 업무 담당자 면담 방안 및 일정 등 제시
  • 구축 방향에 참고 가능한 유용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효과적인 설문조사 방안(기법) 제시 및 수행

  • 요구사항과 구현결과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제시

❍ 웹라이팅 전문인력을 통해 핵심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콘텐츠의 내용(텍스트)을 기획하고 라이팅 해야 함
❍ 콘텐츠의 현행화 및 사용빈도, 활용도를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해야 함

- 콘텐츠 현행화 방안 수립 및 실행

  • 콘텐츠 삭제, 삭제대기, 승인 등을 콘텐츠관리시스템(CMS)에서 관리하도록 기능 구현

  • 콘텐츠 담당부서가 콘텐츠의 현행화 주기를 확인하여 적기에 현행화 할 수 있도록 확인 체계 마련

❍ 콘텐츠에 만족도, 댓글달기(SNS 포함), RSS, 퍼가기(SNS, 블로그, 메일 포함) 등 공유, 참여 기능을 구현해야 하고, 기능 평가를 위해 이용통계 기능을 제공해야 함
❍ 생산과 확산이 가능한 OSMU(One Source Multi Use)형 콘텐츠로 제작해야 함
❍ 콘텐츠는 외부시스템과의 원활한 연계 지원을 위해 Open API방식의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지원해야 함
❍ 기능별로 최대한 모듈화 하여 소스프로그램의 중복·복사 활용이 없어야 하며, 웹 취약점 등 보안이슈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구현해야 함

  • 기능 복사 등 유사·동일 소스 복사 활용 금지, 기존 모듈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로그인 페이지 등에서 개인정보를 전송할 때 암호화 처리할 수 있도록 SSL보안을 적용하여 구현해야 함
❍ 개인별 맞춤형 기능 제공을 위하여 콘텐츠에 대한 즐겨찾기가 가능하도록 구현하고, 나의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모든 콘텐츠는 웹표준 등 제반규정(웹접근성, 웹호환성, SW개발보안 등)을 준수해야 함
❍ 이외에도 필요한 사항은 용산구와 협의하여 기능 구현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
운영중인 SW 및 연계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운영 소프트웨어 사용이 가능하도록 구현
세부
내용
❍ 기 운영 중인 홈페이지 솔루션 등을 적용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함

  • 개인정보 포함여부를 식별하기 위해 개인정보 필터링/탐지 프로그램과 연계 처리
  • 기타 운영 중인 홈페이지 솔루션과 연계하고 기능·성능상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
AI 검색서비스 제공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LLM 기반의 AI 통합검색 서비스 제공
세부
내용
❍ 사용자 질의 분석 후 의도에 맞는 검색 결과 제공

  • AI에 의해 생성된 답변은 홈페이지 내 검색결과 페이지를 통해 제공.
  • RAG 기반 근거 중심 답변 생성

AI 학습 설정 및 검증 · 테스트에 대한 지원
  • 필요시 외부 사이트 연계 또는 정보 수집을 통한 답변 제공

※ AI 검색서비스에 운영에 필요한 토큰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2) 성능 요구 사항
요구사항 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
홈페이지 시스템 성능요건 일반 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홈페이지 시스템 성능요건 일반 사항
세부
내용
❍ 사업대상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효율적인 유지 및 개발 방안을 제시해야 함
❍ 대상시스템에 대하여 안정적 운영 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확장성, 호환성, 유연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유지 및 개발 방안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
웹 사이트 성능 최적화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 사이트 성능 최적화 요건
세부
내용
❍ 웹 사이트 응답속도 향상을 위해 메인페이지 등 주요페이지의 용량은 3MB 이하로 최적화 해야 하며,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사용자의 건별 질의 요청에 대한 처리를 3초 이내에 화면에 보여주어야 함
❍ 웹페이지 용량 최소화, 연결 최소화, 페이지 표시(랜더링) 순서 최적화 등 다양한 최적화 기법을 적용하여 웹사이트의 성능을 최적화해야 함
❍ 서비스 개시 전(테스트 단계) 최적화 점검을 하고, 최적화 점검결과서에 따라 반드시 문제점 등을 보완해야 함
❍ 사용자 정보 요청 시 또는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형식의 모든 오류에 대하여 3초 이내의 적절한 응답 또는 오류 메시지를 제공해야 함
❍ 대량 데이터 처리 등 10초 이상 걸리는 서비스는 사용자에게 팝업 메시지를 제공해야 함
❍ 오류 메시지에 중요 정보(서버 설정 정보, 세션정보, SQL정보 등)가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에러 처리 로직 및 에러 화면을 구성하여 제공해야 함
❍ 성능 예외사항

  • 임의의 선택기준이 허용되는 대량의 데이터에 대한 질의 및 플래시가 있을 경우
  • 한 개 이상의 큰 이미지(500KB 이상) 또는 동영상을 포함하고 있는 페이지
  •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 수가 동시 사용자 용량의 90%를 초과하는 경우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
시스템 자원 효율성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자원 효율성 요건
세부
내용
❍ 운영 장비 및 솔루션의 성능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운영해야 함
❍ 시스템 자원(CPU, 메모리 등)의 평균사용률은 최대 90%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현해야 함
❍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백그라운드 작업을 위하여 CPU를 50% 이하로 사용해야 함
❍ 로그아웃된 사용자에 대한 세션은 종료 처리가 되어야 함
❍ 메모리 누수 등과 같은 시스템 자원 효율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구현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 사항
요구사항 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행정포털 연계

  • 부서정보 및 직원정보 연계
  • 홈페이지 통합 민원상담/신고/제안기능은 행정포털과 연계하여 처리
  • SSO 연계를 통한 자동 로그인

❍ 통합메시징시스템(UMS) 연계
  •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전송 기능은 용산구에서 제공하는 UMS 연계 표준에 따라 제안사에서 개발하여 발송할 수 있도록 연계

❍ 전자지불시스템 연계
  • 각종 접수, 예약 기능의 결제를 위해 P/G업체의 전자지불 시스템과 연계

❍ 공공데이터 연계
  • 통합게시판, 교육종합포털 등 용산구가 보유한 공공데이터에 대해 공개 및 연계를 위한 Open API 서비스 구현
  • 공공데이터 공개 취지에 부합하는 정보공개 메뉴 기능개선

❍ 행정정보공개 : 행정안전부, 전자문서시스템
❍ 행정정보공동이용 연계 (비대면자격검증 포함)
  •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연계 및 연계된 데이터를 활용한 기능 구현

❍ 공공데이터 : 서울시, 서울 열린데이터광장
❍ 휴대폰 인증 : 나이스평가정보(주) 활용
❍ I-PIN 및 GPKI 인증 : 민간본인확인기관 및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API 활용 등
❍ e-호조시스템, 조달청 연계 : 입찰 및 계약 정보 공개
❍ 서울시 OpenAPI 지도서비스 연계하여 용산구 관내 시설에 대한 지도서비스 제공
❍ 주소검색시스템 연계
❍ 업무분석 및 벤치마킹 등을 통해 다양한 외부 시스템 연계 구현
❍ 연계한 정보는 콘텐츠관리시스템(CMS)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구현
❍ 본인인증서비스(휴대폰 및 I-PIN 인증)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상호 작용성, 정보 표시, 내비게이션, 시각적 디자인 등 구현 사항
세부
내용
❍ 화면의 크기는 확장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브라우저와 해상도에 따라 너비 값이 꽉 차도록 개발해야 함
❍ 콘텐츠로 이동하기 편리하도록 콘텐츠는 가능한 3Depth 이내로 구성해야 함
❍ 자료 삭제 혹은 입력 완료 등과 같이 사용자의 수행 활동후, 그에 대한 메시지를 제공해야 함
❍ 메인-서브 화면 간에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함
❍ 상호 작용성

  • 사용자 편의성(User Assistance)
  • 페이지별 콘텐츠 영역 상단에 페이지에 대한 안내메시지로 그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
  • 웹 접근성을 위한 Alt Tag로 이미지 설명
  • 버튼 레이블 기능을 이해하기 힘들 경우, Alt Tag로 버튼 기능 설명
  • 단계별 진행표시(Location) 상단 부분 배치, 흐름은 좌 → 우로 하여 사용자의 현 위치 파악
  • 피드백(Feedback)
  • 경고(Alert) 메시지를 통해 기능에 대한 알림, 에러 등 구체적으로 설명 제공
  • 팝업(Popup, Alert) 등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메시지에, 일관성 있는 스타일과 폼을 사용
  • 정보 입력/등록/신청 할 때 삭제나 초기화 버튼 클릭 시 확인(Confirm) 메시지 제공
  • 메뉴 및 링크(Menu & Link)
  • 모든 메뉴나 링크값 선택 시, 선택에 대한 활성화를 적용(※ 밑줄, 설명으로 차별화)
  • 탭(TAB) 버튼은 마우스 오버 시 활성화 되도록 함
  • 텍스트로만 구별이 가능하다면, 아이콘은 가급적 지양(페이지 최적화)
  • 방문여부 링크 색상으로 구별
  • 화면마다 메인페이지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표준화 링크 제공
  • 컨트롤(Control)
  • 드롭다운 박스에 첫 번째 항목은 기본값 또는 선택 유도 문구 적용
  • 모든 입력 상자(Box)는 TAB키 이동이 가능하게 적용(상 → 하, 좌 → 우)
  • 요약이나 긴 문장을 적어야 하는 텍스트 상자는 스크롤바가 생성되게 적용
  • 도움말과 사용자 설명 제공

❍ 정보 표시
  • 이름표(Label)
  • 대표성 이미지 및 명칭으로 일관되게 적용
  • 필수 입력사항은 앞에 * 표시
  • 모든 버튼은 일정한 스타일과 레이블 체계를 갖도록 함
  • 이해하기 힘들거나, 전문적인 영어 표기 시 한글도 같이 사용
  • 대문자 표기는 일관되게 적용하고, 시스템 언어는 사용을 지양
  • 구조 및 그룹핑(Structure & Grouping)
  • 목록 선택 후 사용되는 버튼들은 목록이 끝나는 지점 가운데 혹은 오른쪽에 배치
  • 검색 옵션이 있을 경우 첫 번째를 디폴트값으로 적용하고, 언어는 ‘한글’로 지정(외국어의 경우 해당 언로 지정)

❍ 내비게이션
  • 모든 새 창은 크기 조절이 가능하도록 함
  • 레이어 형식의 팝업으로 개발(팝업 면적은 지정 사이즈를 적용, 팝업에서 링크되어 다른 팝업창이 중복되어 뜨지 않게 함)

❍ 시각적 디자인
  • 레이아웃 및 정렬(Layout & Alignment)
  • 목록 패널의 타이틀은 중앙 정렬, 숫자 단위는 우측 정렬
  • 폰트 및 이미지
  • 타이틀은 굵기나 음영의 변화로 차별화
  • 텍스트와 배경색이 선명하게 대비되어 가독성을 높일 것
  • 텍스트 사이즈, 폰트, 자간, 행간, 줄 간격 등에 선, 여백, 색상 등으로 다른 그룹과 구분 적용
  • 사진, 다이어그램 등 디스플레이 크기에 맞게 편집하여 적용
  • 용산구를 상징하는 아이콘, 그래픽 스타일은 일관성 있게 적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4) 데이터 요구 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
메타데이터 구축 및 수집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메타데이터 구축 및 수집
세부
내용
❍ 메타데이터 수집

  • 메타데이터는 모든 사이트에 대해 콘텐츠 입력 시 이루어져야 함
  • 첨부자료 등에 대한 검색이 가능하도록 구성해야 함
  • 관련 기관 및 비통합 웹사이트의 메타데이터 수집방안을 수립하여 메타데이터의 원활한 수집 및 교환을 처리해야 함

❍ 메타데이터 구축
  • 표준 메타데이터를 선정, 수집 및 활용함으로써 콘텐츠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함
  • 각 콘텐츠의 메타데이터를 통해 콘텐츠의 자원화를 구현해야 함
  • 메타데이터의 구성은 콘텐츠의 위치와 내용, 작성자에 관한 정보, 권리조건, 이용조건, 이용내역 등 해당 콘텐츠의 표현목적과 효율적인 검색을 위하여 정의해야 함
  • 메타데이터의 형식은 XML Document, JSON, microformats 형식 등 다양한 수집방안 중 최적의 방안으로 구현하여 이기종간의 자유로운 교환이 가능하도록 구현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
데이터 분석 및 설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분석 및 설계
세부
내용
❍ 데이터 분석 및 설계

  • DB 분석 및 설계는 관련업무의 처리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 표준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을 충분히 고려
  • DB의 효율적인 관리 및 설계를 위해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를 준수해야 하고, 제8조 제1항의 각 호에서 정의한 표준을 준수하여 다음의 산출물을 작성하여 사업 완료 시 제출해야 함
  • 표준용어정의서(지침 별지 제1호 서식 참조)
  • 도메인정의서(지침 별지 제3호 서식 참조)
  • 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 (지침 별지 제5호 서식 참조)
  • 엔터티(개체)정의서 (지침 별지 제6호 서식 참조)
  • 애트리뷰트(속성)정의서 (지침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 데이터베이스정의서 (지침 별지 제8호 서식 참조)
  • 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 (지침 별지 제9호 서식 참조)
  • 테이블정의서 (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참조)
  • 컬럼정의서 (지침 별지 제11호 서식 참조)
  • 그 밖의 공공데이터베이스 관리에 필요한 산출물
  • 사용자 정보 입력 항목과 시스템 정보 입력 항목을 구분하여 구성해야 함

산출정보
표준용어정의서, 도메인정의서, 엔터티정의서, 속성정의서, 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 테이블정의서, 컬럼정의서, 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 데이터베이스정의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
데이터 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준수
세부
내용
❍ 여러 시스템으로부터 취합될 데이터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구조로 DB를 설계해야 함
❍ DB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 및 스페이스의 불필요한 낭비 방지를 위해 테이블, 칼럼 등의 중복을 최소화해야 함
❍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및 시스템 확장 등을 감안하여 유연하고, 확장성을 제공할 수 있는 구조로 DB를 설계해야 함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수용할 수 있도록 DB 설계 및 운영이 되어야 함
❍ 데이터는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가 되어야 함
❍ 행정정보의 공동 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해야 함
❍ 표준화된 코드 체계의 적용으로 통계 산출 및 데이터 연계 등에 활용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
데이터 정합성 검증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정합성 검증
세부
내용
❍ 데이터 이관 시에도 데이터 관리지침을 준수하여, 최종 이관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
❍ 외부데이터 연계 시, 반드시 데이터 정합성을 체크하고, 그 로그를 유지해야 함
❍ XML 데이터는 XML 스키마를 이용하여 반드시 데이터 정합성을 검증해야 함
❍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및 애플리케이션과 정보 간에 상호 작용하는 기능은 기능구현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정보의 무결성 및 데이터 정합성을 검증받아야 함
❍ DB 구조 최적화, DBMS 튜닝 등을 통해 데이터 안정성과 DB 성능을 개선해야 함<hp:lineBreak/>(개인정보 테이블의 암·복호화 고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
데이터 암호화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암호화
세부
내용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어야 하는 중요 정보에 대해서는 용산구에서 운영 중인 암호화시스템과 연계하여 데이터를 암호화해야 함
❍ 연계기관과 주고받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기밀성, 무결성을 보장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
테스트 계획 수립 및 실시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테스트 계획 수립 및 실시
세부
내용
❍ 대상 업무별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성능테스트 등 테스트 방안 수립 및 이행
❍ 테스트 계획서에는 테스트 인력, 테스트 데이터, 테스트 절차/ 방법, 테스트 일정/주기 등을 포함한 구체적 시나리오 수립
❍ 업무별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등 테스트 결과 발생하는 결함에 대해 문서화하여 관리
❍<hp:fwSpace/>테스트 결과 발생한 결함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산출정보
(필요시) 테스트 계획서, 테스트 시나리오, 테스트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5) 테스트 요구 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
시스템 보안 대책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보안대책
세부
내용
❍ 용산구는 사업결과물에 대해 보안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따른 개선 조치 등을 수행해야 함
❍ 시스템에 대한 국가정보원 8대 취약점, OWASP TOP 10, 홈페이지 취약점 진단·제거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을 반영한 보안 취약점을 점검해야 함
❍ 국가정보원 보안성 검토결과에 따른 보안조치 권고사항을 사업자는 성실히 이행해야 함
❍ 웹 응용프로그램 개발 시 주요 보안 취약점을 고려, 개발보안(Secure 코딩 등)을 준수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함
❍ 웜, 바이러스 등 악성<hp:fwSpace/>SW을 예방하고 탐지, 대응하는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함
❍ 내·외부 시스템 연계 보안

  • 내·외부시스템과의 연동 시에는 연계서버와 업무서버 영역 간에는 침입차단시스템 등 보안기능이 있는 장비를 활용해야 함
  • 연계서버 ↔ 내·외부시스템 간 자료 보호를 위하여 VPN 등을 활용하거나 암호화해야 함

❍ 구간 암호화
  • 사용자 PC부터 웹서버구간 간 암호화방식을 적용하여 구현해야 함
  • 로그인 등 홈페이지로 전송되는 중요정보(아이디, 패스워드와 같은 로그인 정보 및 개인정보 등)에 대해 스니핑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SSL 등 네트워크 구간 암호화 조치를 수행해야 함
  • 구간 암호화는 접속기기(PC, 모바일)에 관계없이 적용되어야 하며 모바일 SSL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6) 보안 요구 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
개인정보 보호 대책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
세부
내용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시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검토하고 구현해야 함

  • 정보시스템 및 DB에 주요 개인정보를 저장할 경우 암호화 및 접근을 제어해야 함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송·수신하는 경우 통신구간에 대한 암호화를 적용해야 함

❍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한 개인정보 보호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구현해야 함
  • 게시판 및 게시물에 대한 개인정보 필터링 기능을 구현해야 함
  • DB에 데이터를 저장할 경우 개인정보와 민감정보 등의 필드는 반드시 암호화해야 함
  • 웹브라우저와 웹서버 사이에 전송되는 ID, 비밀번호 등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처리해야 함
  • 회원정보의 등록, 삭제, 수정사항에 대한 로그 기록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구축해야 함

❍ 용산구 홈페이지 회원/비회원 인증
  • 회원 인증은 아이디/비밀번호 방식으로 함
  • 비회원 본인인증은 아이핀/휴대폰본인확인(SMS) 방식으로 하되 게시판, 댓글 등은 OAuth API를 활용한 인증방식 사용
  • 비밀번호에 특수문자 및 대문자 추가, 최소입력 문자수 증가 등 회원비밀번호 체계에 대해 국가정보원 기준을 준수하여 강화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비밀번호를 변경하도록 기능 구현

❍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모든 DB 트랜잭션 로그 및 열람기록은 저장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기능 구현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
웹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홈페이지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 ‘홈페이지 SW(웹) 개발 보안가이드’ 등을 준수하여 보안에 취약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발해야 함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개발하고, 보안을 고려한 소스 코딩으로 애플리케이션 취약점으로 인한 보안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아야 함
❍ 소스코드 보안약점, 웹취약점 및 서버-클라이언트 취약점을 진단·점검하여 이상이 없어야 함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도구를 사용하여 개발하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별표3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을 필수 진단항목으로 포함하여 진단 실시 및 검출된 보안약점을 제거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함
  • 시스템 서비스 개시 전(테스트 단계) 웹취약점 점검을 하고, 취약점 점검결과서에 따라 반드시 취약점 조치 완료 후 서비스
  • 웹취약점 점검을 제3의 업체 또는 기관, 국가정보원의 CC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점검한 후 취약점 제거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함
  • 웹취약점 점검항목 : OWASP 10대 취약점,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8대 취약점, 홈페이지 취약점 진단·제거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등

❍ 사업 완료시 소스코드 보안약점·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관련 증빙서류 제출
  • 소스코드 보안약점(지침 별표 3) 점검결과서 및 조치내역서, 웹취약점 점검결과서 및 조치내역서

산출정보
소스코드 보안약점 점검결과서 및 조치내역서, 웹취약점 점검결과서 및 조치내역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
관리적 보안 대책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관리적 보안 대책
세부
내용
❍ 사업수행 중에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용산구의 승인 없이는 절대로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없음
❍ 각종 서버(WEB/WAS서버, DB서버 등) 접근 시 사전 접근허용 승인된 직원으로 제한하며, 용산구에서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작업해야 함
❍ 용산구 통합데이터관제센터(정보통신실) 출입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담당자와 동행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보안을 반드시 이행해야 함
❍ 사업 수행계획서 제출 시 사업 참여 인력 전원에 대한 보안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자는 사업 참여 인원에게 비밀유지 준수 의무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 교육을 실시해야 함
❍ 사업수행 과정 중 취득한 자료와 생산된 산출물에 대하여 관리해야 함

  • 산출물 등 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의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에 저장 금지,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함
  • 사업관련 자료 및 문서 등은 별도로 보관·관리하고,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책임자를 지정해야 함
  • 제공된 비공개 자료는 즉시 반납 조치하고, 비인가자 또는 대외에 제공·열람을 금지해야 함

❍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인원·장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관리해야 함
  • 참여인원 중 대표 1인을 보안관리자로 지정하여 자체적인 보안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함
  • 허가받지 않은 외부저장매체 사용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등 참여인원 및 장비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보안 점검을 실시해야 함

❍ 사업 종료 후 용산구로부터 제공 받았거나, 사업자가 생산한 자료·장비·문서 및 중간·최종 산출물 등 사업 관련 제반자료를 전량 반납하거나 폐기해야 함
  • 노트북, 보조기억매체 등에 의해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도 데이터 완전 삭제 도구 등을 활용하여 복구 불가능하도록 삭제해야 함
  • 용역사업 관련자료 반납 및 삭제 조치 후 복사본 등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작성·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대표명의)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
보안 책임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책임 준수
세부
내용
❍ 사업자는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 용산구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직접 정기 및 수시 보안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보안점검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함
❍ 사업자는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붙임 10)을 준수해야 하며, 보안사항 위반 시에는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붙임 10 – 별표1) 및 보안위약금 부과기준(붙임 10 – 별표 2)에 따라 조치함

  • 보안위약금은 용역대가 지급 시 공제할 수 있음

❍ 사업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붙임10 - 별표 3) 등 주요 정보 유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음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7) 품질 요구 사항
요구사항 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
품질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관리 일반사항
세부
내용
❍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함
❍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 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기간동안 품질관리 조직을 구성하여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해야 함
❍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해야 함
❍ 본 과업범위 외의 요인(운영서버 등 정보자원 등)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용산구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 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함
산출정보
품질관리 조직 및 세부 운영절차(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계획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함

  • 해당사업의 품질관리 조직, 품질담당자 및 역할별 책임사항
  • 사업단계별(계획, 수행, 인도, 운영 등) 품질관리활동 계획 및 절차
  • 품질보증 방법
  • 기타 행정DB 품질확보에 필요한 사항

산출정보
데이터품질관리 계획(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
프로그램 소스 품질 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그램 소스 품질 관리
세부
내용
❍ 프로그램 소스는 신뢰성 및 안정성을 보장해야 함
❍ 개발생산성 및 유지보수가 용이한 개발방법론을 적용하여 프로그래밍 해야 함

  • 공통 기능에 대해 모듈화 하여 복사 등에 따른 소스 분산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함

❍ 최종 이용자에 대한 최대의 이용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구현해야 함
  • 사용자 입장에서의 불편사항까지 고려하여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
  • 업무 처리 시 발견된 제반 문제점을 보완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
가용성 보장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가용성 보장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해야 하며, 시스템 조건에 관계없이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 함
❍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매일 24시간 동안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 함

  •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 지원, 24시간 비상연락체계 유지

❍ 시스템 운영의 저해요소에 대한 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해결해야 함
❍ 시스템의 취약점에 대한 대체방안을 마련하여 해결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QUR-005
요구사항 명
시스템 장애 복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장애 복구
세부
내용
❍ 장애관리를 위한 관리절차를 수립해야 하며, 장애 발생 시 시스템에 기록해야 함
❍ 사용자가 인지하여 즉각적으로 해결하고, 중단 없는 업무수행이 가능해야 함
산출정보
장애 관리 계획서, 장애처리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QUR-006
요구사항 명
시스템 유지 관리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유지 관리성
세부
내용
❍ 시스템 유지관리가 용이하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함
❍ 시스템의 상호 운용성 및 이식성 등을 보장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8) 제약 요구 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
과업 수행 지침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과업 수행 지침
세부
내용
❍ 사업수행은 제안요청서를 기본으로 하고, 제안요청서에 제시한 모든 기능과 성능을 만족해야 함
❍ 모든 데이터의 수집, 연계, 구축 등에 따른 비용 부담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함
❍ 모든 콘텐츠는 관리자 기능을 통해 쉽게 관리될 수 있어야 함
❍ 모든 서비스는 5개 이상의 웹브라우저에서 동일하게 서비스되어야 함
❍ 계약 체결 후 사업자는 전체 또는 부문별 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본 사업을 책임지고, 수행해야 함
❍ 용산구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사용자에게 친화적이고 직관적인 디자인과 접근성을 고려한 서비스를 구축해야 함
❍ 정보시스템 및 응용프로그램의 취약점 제거, 보안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
사업 관련 공통 규정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화사업 추진 시 기본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추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법규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를 적용해야 함

  • 개인정보 열람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시 사유 입력
  •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
  •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 민감 정보에 대한 암호화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 관리

❍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이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함
※ 변경 사항의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용산구와 협의하여 적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
사업관련 공통기술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관련 공통기술표준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공공 SW사업 및 용산구의 정보화사업 기술표준을 준수해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에 의한 기술적용표준을 아래와 같이 준수해야 함

  • 용산구에서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붙임 12)를 검토하고, 제안사 관점의 기술적용계획표(별지서식 13)를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의 준수 및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제안서에 포함)
  • 기술적용 계획표 검토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되도록 검토해야 함
  • 선정된 제안사는 기술적용 사항에 관해 용산구와 협의·확정 후,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해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확정된 기술적용계획표에 따라 표준기술을 적용하고, 사업 완료시(인수 테스트 전) 기술적용 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및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를 준수해야 함
❍ 가능한 S/W를 모듈화하여 시스템 갱신이 용이하도록 개발해야 함
산출정보
기술적용계획표(제안서에 포함,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기술적용결과표(사업종료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
홈페이지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홈페이지 관련 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할 규정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규정, 지침, 표준 등을 준수해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행정안전부)
  •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방송통신표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규칙, 지침 가이드 등(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서울특별시 개인정보보호 지침(정보시스템담당관)
  • 서울특별시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정보시스템담당관)

※ 이 외의 웹사이트 관련 각종 법규 및 가이드라인 준수
❍ 사업기간 중 위의 관련지침 등이 변경되거나 새롭게 관련 지침이 발표되었을 때에도 이를 반영해야 함
웹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이미지, 폰트 등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 후 적용해야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
데이터표준화 기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공공 및 서울시 데이터표준화 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DB설계 시 표준화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및 「서울시 데이터 표준화 지침」을 준용하여 행정표준용어, 행정표준코드를 적용해서 수행해야 함
정보공동활용에 필요한 연계 정보항목 및 연계 절차는 정부디렉토리서비스(LDAP) 연계 표준을 준용함.
산출정보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제11조 참고 작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
정보 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 표준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코드 표준화를 위하여 행정업무용 표준코드체계를 준수해야 함
❍ 정보시스템의 효과적인 구축을 위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라 기술 아키텍처 표준을 준수해야 함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기획, 설계, 테스트, 운영 전 분야)으로 개발해야 함
❍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보수 효율성을 확보하고 표준프레임워크를 정립해야 함

  • 과업 착수 전 공표된 최신 버전 적용이 가능 할 경우 업그레이드해야 함

❍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공통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을 준수하여 시스템 교체 등의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서 일관성 있게 서비스되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7
요구사항 명
웹 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 접근성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웹사이트 웹접근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아래 항목을 이행하여야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웹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기준에 맞게 구축하여야 함.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의 웹콘텐츠 제작기법 참고

(https://www.kioskui.or.kr/index.do?menu_id=00000976)

  • 웹접근성 준수 증빙 서류 제출

  • 제출주기 : 상호협의 후 최소 연 1회 제출

  • 제출서식 : ‘웹접근성 진단 체크리스트’ 결과서

산출정보
웹접근성 진단 결과서(연 1회)
※ 웹접근성 인증마크 또는 전문기관 점검결과 제출로 대체 가능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8
요구사항 명
웹 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 표준(웹 호환성)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웹 표준(웹 호환성)을 준수하여 이행해야 함

  • 웹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함.

‧ 표준 (x)HTML 문법 준수, 표준 CSS 문법 준수

W3C Markup Validator (http://validator.w3.org) 문법검사 통과

W3C CSS Validator (http://jigsaw.w3.org/css-validator) 문법검사 통과

‧ 최신 웹표준 기술(HTML5 적용), 문자(한글)부호화 준수(UTF-8 적용),
제어기능의 표준 준수(DOM, ECMA-262 적용), 비표준기술제거(노플러그인 적용)

  • 웹호환성 및 모바일 웹 호환성 확보

‧ 3종 이상(Chrome, Edge, Whale 등)에서 기능 호환성 확보, 화면표시 호환성 확보

‧ 2종(Android, IOS) 운영체제 기본 설치 브라우저에서 PC 기능과의 차이, 화면과의 표시 차이를 검사
❍ 사업완료시 웹 호환성 준수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별표에 따른 진단 결과서

W3C Markup Validator, CSS Validator, 크로스브라우징 지원 진단 체크리스트 (홈페이지 메뉴별 진단결과 표기)
산출정보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별표에 따른 진단 결과서
W3C Markup Validator, CSS Validator, 크로스브라우징 지원 진단 체크 리스트 및 결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9
요구사항 명
업무 모듈화 및 자원 활용방안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업무 모듈화 및 자원 활용방안
세부
내용
❍ 유연성, 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업무 모듈화 개발전략을 수립·반영해야 함
❍ 현행 시스템 구조 및 플랫폼 등과 호환이 가능해야 하며, 불필요한 플러그인은 제거해야 함

  • 시스템 분석설계,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 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 토폴로지 등을 고려하여 시스템 구조 설계가 이루어져야 함

❍ 용산구의 HW, SW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하고, 본 사업 추진 시 추가 도입이 반드시 필요한 솔루션의 경우 이 사업에 포함하여 수행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10
요구사항 명
공간정보(지도)관련 기술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공공 공간정보 관련사업 추진시 준수해야 할 기술 표준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공간정보 DB 및 서비스 구축]

공간정보(지도) 관련 DB 및 서비스 구축 시 공간정보담당관과 사전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함

  • 공간정보를 구축하기 전에 기 구축된 공간정보 DB 및 서비스가 존재하는지 미리 확인하여야 하며,
  • 공간정보 DB 시스템 연계는 SDW(통합공간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수행하여야 함.
  • 공간정보 품질관리 수준평가 등을 통한 품질진단 결과 DB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 품질관리 활동 수행하여야 함.
  • 구축된 공간정보DB는 사업준공 후 15일 이내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30조에 따라 목록정보를 표준 양식에 작성하여, 공간정보담당관으로 제출

공간정보 품질관리 수준평가 관리시스템(https://gsqm.lx.or.kr/) 공지사항 참조

  • 지도 서비스 구축 및 GIS 위치표시(행정정보 공간화 ; 주소→좌표 변환 등)는 서울시 스마트서울맵(지도정보 플랫폼)의 공동 활용 방안을 우선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함

※ 단, 네이버 및 카카오 등 민간지도 API 사용 시 해당 기업에서 제시한
사용범위 및 가이드 확인 후 위반사항 없이 구축하여야 함 하며, 특히 구글지도 사용시 ‘동해’, ‘독도’ 표기에 유의하여 사용하여야 함.

- 서울시 3D 지도

  • (3D 버추얼 서울)을 공동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간정보담당관과 사전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함
  • 내부 : 버추얼서울(virtual seoul)

  • 외부 : 에스맵(S-Map) https://smap.seoul.go.kr

○ [공간정보표준]

공간정보구축 시 공간정보표준을 준수하여 추진하여야 함

  • 공간정보표준 통합지원시스템(https://gsqm.lx.or.kr/index.do) 참조하여 구축

○ [공간정보보안]

서울특별시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2024.1.18.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공간정보 레이어별 보안등급을 지정하고 구분하여 관리

- 외주용역 보안관리 철저 -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보호 시행

  •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복제 제한철저

  • 공간정보 반출 시,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준수

○ [드론 공간정보]

드론 운영 시 “드론·공간정보 보안관리 매뉴얼”를 준수하여야 함

  • 드론 공간정보 구축 시 중복 방지를 위한 데이터 공동 활용을 위해 공간정보담당관과 사전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11
요구사항 명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울시 정보화사업 참여업체 정보보호 준수 및 보안특약 조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대표자(협력업체 포함)의 보안각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해야 함
❍ 사업자는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붙임 9)을 준수해야 함
❍ 사업자는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붙임 10)을 준수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추진 보안대책, 대표자(협력업체 포함) 보안서약서, 보안관리책임자 지정 내역서, 용역참여자 보안서약서, 비밀유지계약서(필요시)
업무인수인계 자료관리대장(지속적 서명 관리 후 사업종료시 제출)
최종산출물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결과서(필요에 따라 협의 후 정함)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제안서에 기재>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제안서에 기재>
용역 종료시 자료인수인계 대장(최종본, 회수 및 삭제확인 포함, 증빙사진 포함), 대표자 보안확약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12
요구사항 명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세부
내용
❍ 시스템 구성안이 용산구의 추진 목적 및 방향과 현저히 다르거나 완성품의 수준 미달,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용산구의 정당한 요구 사항의 불응 등으로 3회 이상 시정 지시를 받은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사업자의 요구사항을 용산구가 동의한 경우에는 요구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나, 용산구가 사업자의 요구사항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거절한 때에는 사업자는 용산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사업과 관련, 상호 협의가 불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부득이 하게 소송할 때에는 용산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13
요구사항 명
기타 제약 요건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타 제약 요건
세부
내용
❍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등 행정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홈페이지의 테스트 및 가동 시 속도 저하, 장애 발생, 보안 취약점 발견, 기능 미비 등의 문제로 인해 서비스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보완 등을 용산구가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자는 모든 관련 프로그램이 사용자 환경에 따라 자동 설치되도록 구축해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서 언급되지 않았더라도 서비스 및 운용상에 도움이 되는 기능이 있을 경우 이를 제안해야 함
❍ 사업자가 납품하는 모든 성과품에 대한 상세 자료를 함께 제시해야 함
❍ 본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외부전문가 수당 등)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9) 프로젝트 관리 요구 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
품질보증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보증 관리
세부
내용
❍ 사업자는 품질 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해야 함

  •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해야 함

❍ 사업자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해야 함
❍ 사업자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한 작업일정 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부수 등을 제시해야 함
❍ 사업 추진상 예상되는 문제점·애로사항 및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을 제시해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붙임 12)의 기술표준을 준수해야 하고, 준공계 제출 시에는 기술적용결과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기술적용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용산구의 승인을 받아야 함
산출정보
기술적용결과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
성과지표 설정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계약의 성공적 추진 척도 제시
세부
내용
❍ 본 계약의 성과 측정을 위한 성과지표를 제시해야 함
❍ 성과지표는 본 사업의 추진 배경 및 목적을 이해하고 작성해야 하며,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지표로 계량화 되어야 함
❍ 제시된 성과지표는 용산구의 사업 성과지표를 고려하여 용산구와 최종 협의·확정 한 후 사업수행 계획서에 명시해야 함
❍ 사업자는 성과달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용산구는 사업 추진 중 중간점검을 위하여 성과지표에 의한 측정결과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산구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성과측정 결과서(중간점검용)를 제출해야 함
❍ 사업(계약) 종료 시에 제시된 성과지표에 의한 성과측정을 실시한 후 성과측정 결과서(최종)를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성과지표(제안서 제시, 계약 후 사업수행계획서 명시), 성과측정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
사업수행 조직 구성 및 유지보수 참여인력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 조직 구성 및 유지보수 참여인력 관리
세부
내용
❍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조직, 인력구성 및 프로필과 프로젝트 단계별, 추진일정별 인력투입 계획 및 역할, 투입률 등의 인력투입 계획을 용산구에 제출·승인 받아야 하며, 인력투입 계획에 명시된 인력은 발주기관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사업수행책임자(PM)의 경우 투입 인력의 기술수준을 상세히 제시해야 함
  • 사업 추진일정에 따른 인력 투입계획을 제시해야 하며, 전문기술 분야의 인력투입을 권장하며, 그 방안 및 기간을 명시해야 함
  • 사업수행 능력 미달로 인한 용산구의 교체 또는 증원 요구가 있을 경우 사업자와 협의하여 투입인력을 조정할 수 있음

❍ 투입 인력 자격 요건
  • 투입인력에 대한 자격, 경력, 유사사업 참여 실적을 상세하게 제시해야 함
  • 모든 투입인력은 작업 장소에 상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비상주 인력(PM 등)에 대해서는 타당한 비상주 사유를 명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사유가 불명확할 경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 PM은 반드시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어야 함
  • 자격, 경력, 유사사업 참여 실적을 상세하게 제시해야 함

❍ 투입인력 교체
  • 사업 착수 시 제안한 투입인력은 용산구의 동의 없이 사업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단, 부득이한 사유로 인력 교체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용산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동급 이상의 대체 인력을 투입하여 5일 이상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두어야 함
  • 참여인력 교체기간 동안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하여야 하고, 인수인계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처리해야 하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 참여인원 중 용산구가 인력 교체를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산출정보
투입인력별 자격사항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
산출물 작성 및 납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관련 산출물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 관리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관리 및 문서 관리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7조제4항에 따라 기술적용계획표(붙임 12)가 포함된 사업수행계획서,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착수계 등)를 제출해야 함
○ 모든 산출물은 저작권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주의해서 작성해야 하며,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 발생 시 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정기보고서

  • 사업진행내용, 투입인력 현황, 진척사항,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보고서(매주 월요일), 월간 보고서(매월 말일)로 작성하여 제출
  • 월간보고서 제출시 PM이 직접 진척사항 설명 및 용산구의 요구사항 수렴

○ 수시보고서 : 단위 사업 개발시의 기획안 및 용산구 요구 시 작성하여 제출
○ 장애보고서 : 장애 처리 후 이에 대한 장애원인, 책임소재, 향후 위험요소,

방지예방책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예방책을 적용해야 함
○ 완료보고서

  • 사업종료일 이전에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 업무 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완료 보고서의 초안을 작성‧제출하고 사업종료 시 완료보고서 제출
  • 산출물은 아래사항을 포함하여 제출

  • 설계보고서(DB테이블 목록 및 명세서, 데이터처리 흐름도)
  • 개발 프로그램(프로그램 모듈 설명서, 프로그램 소스, 디자인 원본)
  • 관리 및 운영자, 사용자 지침서, 프로그램 모듈 흐름도, 메뉴별 기능 설명서 등
  • 기타 프로그램 및 이미지 소스 등 제작 과정에 생산된 모든 자료

※ 보고서는 한글로 작성하고, 산출물, 제출수량 등은 협의하여 조정 가능함
※ 사업자(계약상대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15일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용산구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함
※ 사업자는 보고서 작성 중 항상 용산구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함
※ 용산구는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음
※ ‘저작권 및 저작재산권 사용보장 확약서’ 제출
※ 사업수행산출물의 종류와 제출 시기, 제공매체는 추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산출정보
착수계, 주간·월간·수시·완료보고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
사업수행 시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 시 보안관리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사업 참여 인원에 대한 관리, 자료관리 등 보안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함
❍ 보안사고 발생 시 사업자는 관련법에 따른 모든 법적 책임과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함
❍ 사업 참여 인원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자료를 대외비로 취급하며, 용산구의 승인 없이는 외부 유출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을 금지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세부
내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사업자는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
기타 프로젝트 관리방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프로젝트 관리
세부
내용
❍ 사업수행 중 사업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용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업자와 상호 협의하여 사업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
❍ 사업 목표관리, 진도관리, 변경관리, 성과관리 등 사업수행과정 상에서의 문제점 및 위험요소 등을 점검하기 위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보고체계를 계획하고 수행해야 함
❍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일정한 형태의 방법론을 마련하고 준수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10) 프로젝트 관리 요구 사항
요구사항 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
교육 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교육 지원
세부
내용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정보시스템 운영자 교육 및 사용자(관리자 및 일반사용자) 교육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정보시스템 운영자 교육은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또는 시스템 운영자가 변경된 후 1개월 내에 교육 이행 후 교육 결과를 제출해야 함.

- 시스템 운영 및 예방점검 방안 - 발생 가능한 장애 목록

  • 장애별 긴급 장애 복구 조치 방안 등

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은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교육대상(일반사용자, 관리자 등 교육 대상 구분)
  • 교육일정, 교육장소, 교육내용, 교육교재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계획 작성 시 교육 일정 및 장소, 세부내용 등 기타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교육훈련 계획에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본 사업 수행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교육훈련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
기술 이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술 이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 제반사항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고 용산구에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함
❍ 기술이전계획 작성 시 용산구와 협의해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고 계획에 따라 기술이전을 수행해야 함

  • 기술이전 내용(시스템 운영시 필요하거나 경미한 장애조치, 응급조치 기술 등 포함)

  • 기술이전 방법, 기간, 인원

❍ 사업자는 기술지원을 위한 조직을 구성하여 체계적인 기술지원 절차를 수립, 실질적인 기술지원을 사업 종료 단계 시까지 수행해야 함
❍ 시스템 설계와 관련된 도구를 사용할 수 있으며, 도구에 대한 사용방법 및 이를 사용한 설계 변경 방법을 제시해야 함
❍ 과업 수행 중 확인된 사항에 대한 산출물 작성 및 기술이전에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정비해야 하며, 인력 변경에 따른 인계인수 또는 기술이전 등에 활용 가능해야 함
❍ 시스템 확장, 타 기종과의 연결, S/W 업그레이드 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해야 함
산출정보
기술이전 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
웹 접근성 및 개인정보 보호 우수 웹사이트 인증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 접근성 인증마크 획득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인증하는 웹접근성 품질마크 획득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협회에서 인증하는 개인정보보호 우수 웹사이트 인증을 획득하여야 함
※ 인증(심사)비용과 사전 준비 시 소요되는 경비는 제안사 부담
산출정보
웹접근성 품질마크획득관련 증서
개인정보보호 우수 웹사이트 인증 관련 증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
추가제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추가제안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제안내용 이외에 추가제안을 할 수 있으며, 추가제안 사항은 본 사업 과업범위에 포함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11) 유지관리수행 관리 요구 사항
요구사항 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
용산구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용산구 홈페이지 및 패밀리 사이트의 효율적이고 안정적 운영 및 서비스
세부
내용
○ 홈페이지 콘텐츠 관리 및 장애복구 등 최적의 유지관리(관리자 페이지, 소모품관리시스템 포함)

  • 대국민 웹사이트 최적화(용량/응답속도) 관리방안 이행
  • 개인정보 암호화 등 개인정보 관리
  • 회원 관리
  • 용산구 홈페이지 콘텐츠 관리 등

○ 대표 홈페이지와 열린구청장실의 디자인 및 콘텐츠 개편
  • 열린구청장실 매니페스토 콘텐츠 신설, 개편 등

○ 타 시스템과 연계 지원
  • 기 연계 중인 타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 서울온 플랫폼과 강좌정보 조회 등 정보연계를 지원 ( ※ 2027년 수행과업 )

○ 외국어 홈페이지(7개 언어) 콘텐츠 번역 및 감수
  • 콘테츠 추가 및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공신력 있는 전문 업체를 통해 언어별 번역을 실시하고, 전문 감수인의 감수를 거쳐 감수확인서 제출

○ 신청창구(구청장에게 바란다, 대형폐기물 인터넷 접수 등) 등에 대한 기능 개선 및 유지관리
  • 공유 모빌리티 주정차 위반 신고 기능개선 ( ※ 2027년 수행과업 )

※ 외부 요인으로 불가피하게 미진행될 경우, 상호 협의하에 동등한 규모의 타 기능 개선 사업으로 대체하여 수행
○ 콘텐츠(관리자 페이지 포함) 기능 개선 및 요구사항 반영

  • CMS의 효과적 운영 및 관리의 편의성 증대를 위한 개선요구 시 개발 등

○ CMS 및 홈페이지 개인정보 관리 기능 개선
○ 신규장비 도입, 기존장비 교체, 재배치 및 이전 시 기술지원
○ 제안서에 기재된 과업 수행
○ 기타 부서에서 요구하는 웹 프로그램 개발 및 기능 개선
  • 업무부서의 담당자 요구 사항을 상세히 분석·협의 후 추진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
용산구 교육종합포털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용산구 교육종합포털 홈페이지의 효율적이고 안정적 운영 및 서비스
세부
내용
○ 구청 메인 홈페이지와의 전체 구성 통일성 및 일관성 유지
○ 최신 타 지자체 학습포털 동향 분석을 통한 우수 사례 반영
○ 여성교실, 원어민외국어교실 등 우리 구 평생학습 관련 홈페이지 통합, 거점 구축
○ 홈페이지 메뉴별 콘텐츠 최신 상시 업데이트

  • 정보의 가독성, 편리성을 최대한 고려한 메뉴 구성 및 업데이트

○ 홈페이지 디자인 개편

  • 이미지, 색체 레이아웃 등 구청 메인 홈페이지와의 디자인 일관성, 통일성 유지를 위한 전체 구성 변경

- 최신 홈페이지 디자인 동향을 반영한 개편

  • 홈페이지 편제 편리성을 위한 재배치

○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를 통한 홈페이지 신뢰성 유지
○ 교육 수강 온라인 접수 기능 강화 및 오류 개선
  • 각종 신청 및 접수 시스템 요구사항 반영 및 수정

○ 홈페이지 관리자 기능 오류 개선
○ 홈페이지 통상적인 유지보수 진행

  • 콘텐츠 수정 및 이미지 추가 / 새창 팝업 및 배너 제작

- 프로그램 오류 수정 및 보완

  • 담당자 요구 사항 협의 후 진행

○ 통합발주 내용 준용
○ 웹 취약점 점검 보완 작업 요청 시 즉시 반영 작업
○ 보안상 취약점 발견 즉시 조치 작업
○ 용산구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안정화 전까지 교육종합포털유지관리 수행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
홈페이지 웹 호환성 / 웹 접근성 개선 및 인증마크 취득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 표준 준수 및 웹 호환성 / 웹 접근성 개선 및 인증마크 취득
세부
내용
○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 및 인증마크 취득

  • 신규 개발 / 콘텐츠 현행화 시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준에 따라 <hp:lineBreak/>홈페이지 및 서브페이지의 퍼블리싱 및 프로그램 오류사항 개선
  • 계약기간 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정하는 웹 접근성 품질인증 기관의 웹 접근성 품질 마크를 갱신(획득)해야 함.

※ 인증(심사)비용과 사전 준비 시 소요되는 경비는 제안사 부담
○ 홈페이지 웹 호환성 준수
  • 신규 개발 / 콘텐츠 현행화 시 파이어폭스, 크롬 등 다양한 웹브라우저에서 호환성을 갖도록 반드시 진단·개선 작업 수행

산출정보
○ 웹접근성 진단 결과서(연 1회)
※ 웹접근성 인증마크 또는 전문기관 점검결과 제출로 대체 가능
○ 웹 호환성 자체점검 및 개선작업 보고(연 1회)
관련요구사항
COR-002 : 사업 관련 공통 규정 준수

요구사항 번호
MAR-004
요구사항 명
홈페이지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안정적인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세부
내용
○ 운영 유지관리 시 시스템 운영 절차 및 장애시 처리 방안에 대한 사항을 제시하여야 함
○ 안정적 대민서비스를 위한 홈페이지 상시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 홈페이지 콘텐츠 일부 변경 및 팝업, 배너 등의 디자인 수시 업데이트
  • 각종 콘텐츠 및 메뉴 신규 등록, 수정, 기능개선 등 부서 요구사항 처리
  • 현행 홈페이지의 결함 및 에러 사항 발생 시 즉시 수정
  • 유지관리 전담팀을 구성하여 안정적이고 신속한 홈페이지 유지관리

○ 홈페이지 운영 S/W 유지관리
  • 관리자 페이지에서 사용 중인 CMS 버전관리 등 유지관리
  • 홈페이지 유지관리 요구사항 관리 시스템 제공 및 운영

산출정보
시스템 운영 및 장애처리 방안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AR-005
요구사항 명
홈페이지 웹 취약점 점검 및 조치 등 웹보안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홈페이지 웹 취약점 제거조치 등 웹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전자정부 SW 개발·운영자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등을 준수하여 보안에 취약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함
○ 상급기관의 보안취약점 점검결과 취약점 제거
○ 외부 전문기관(업체) 또는 웹 소스 보안 솔루션을 활용하여 소스 코드 보안 취약점을 분석·진단하여 보고서 제출 및 개선 작업 수행

  • 보안 취약점분석은 아래 사양 이상의 솔루션을 사용하여야 함

  • CC 인증 제품 및 GS 인증 제품이며, 납품 사이트 100EA 이상

○ 상용SSL 인증서 갱신 및 적용
  • 보안 취약점분석은 아래 사양 이상의 솔루션을 사용하여야 함

※ 인증서 갱신 관련 경비는 사업비에 포함
산출정보
웹 취약점 점검 결과보고서 및 조치내역서
관련요구사항
COR-004 : 홈페이지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

요구사항 번호
MAR-006
요구사항 명
웹사이트 정비 및 콘텐츠 고품질화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사이트 및 콘텐츠 정비, 개선을 통한 고품질의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
세부
내용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수준진단 계획 기준 준수

  • 용산구 웹사이트(패밀리 사이트 포함)의 유사·중복성에 대한 검토 등 사용자 편의성 개선을 위한 웹사이트 통·폐합 등 관리개선 이행

○ 행정·공공기관 대국민 웹사이트 최적화 관리방안 준수
○ 웹사이트 관리개선 지원
  • 웹사이트 운영관리 실적 상·하반기 분석 보고
  • 콘텐츠별 접속 수, 이용률 분석, 방문자 분석을 실시하고 이용률에 따른 개선 방향 제시
  • 홈페이지 로그분석, 통계 관리 등 각종 운영 보고서 제출
  • 유사 기능이 높고 이용률이 낮은 사이트 통계·분석을 통한 정비 및 자원 및 도메인 통합 지원

○ 용산구 홈페이지 개선방향 컨설팅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수준진단 계획 기준에 따른 개선 방안 제시
  • 용산구 웹사이트의 문제점 분석 및 향후 개편 방향 제안
  • 외부 환경변화에 따른 최신 트렌드의 웹기술 구현을 통한 홈페이지 기능 개선 방안 제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12) 유지관리 인력 요구 사항
요구사항 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
투입인력 및 수행업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업무별로 적합한 자격 기준에 맞는 적정 투입 인력에 대한 기준
세부
내용
○ 유지관리 투입인력은 아래와 같이 수행을 위한 기술을 보유하여야 함
분야
수행업무
사업관리
/ 웹 기획

  • 지원체계 운영 전반에 대하여 계획 및 컨설팅
  • 품질관리, 일정관리, 인력관리 및 스케줄 관리
  • 유지관리 및 운영 현황 보고
  • 사용자 요구 / 트렌드 분석, 사이트 UI/UX 기본 설계
  • 홈페이지 기획, 콘텐츠 구성, 제작기획, 메뉴 구조 설계
  • 신규 / 기능 개선에 대한 업무보고 및 정기 서면보고

유지관리
  • 웹 프로그램 개발 / 성능 모니터링 / 유지관리 실무
  • Java, JSP, Spring 프레임워크, PHP, Javascript(jQuery 등), Tibero, Oracle, MySQL, iBatis 등 웹 개발 지식 보유

웹 디자인
  • UI/UX 설계, 디자인 테마 개발, 그래픽 디자인
  • 배너/알림판/뉴스레터 제작
  • HTML, CSS에 대한 전반적 지식 보유

퍼블리싱
  • UI/UX 설계, HTML, CSS 및 Javascript(jQuery 등) 작성
  • 웹 표준 준수 및 웹 접근성 인증마크 갱신 / 웹 호환성 점검 및 개선, 대국민 웹사이트 최적화 관리

○ 유지관리 수행업체는 계약체결 후 사업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사업을 책임수행 하도록 하여야 하며, 용역 수행을 위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인력투입 방안을 상세히 수립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사업수행인력은 제안업체 소속이어야 함

※ 기술자 경력 증명은 소프트웨어산업협의의 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시스템 개발, 기능개선, 시험, 사업관리,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 및 S/W는 사업자 부담을 원칙으로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 인력 근무요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홈페이지 유지관리 인력의 복무기준 및 사업수행 요건
세부
내용
<hp:fwSpace/>○ 본 사업의 사업수행인력은 사업관리자(PM), 기획자, 프로그램개발자(2명), 웹 디자이너, 웹 퍼블리셔 등 총 6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함
<hp:fwSpace/> - 사업관리자(PM)는 당 사업규모에 상응하는 홈페이지 구축이나 유지관리 사업의 사업관리 책임자를 1회 이상 수행한 경력자이어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업체에 재직 중이어야 함.

  • 프로그램개발자(응용SW 개발자) 1명은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장소에 1명은 주5일 상주해야 하고 PM 및 그 외 인력은 비상주로 기술지원체계를 유지하되, 일정기간 상주를 요청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지원<hp:lineBreak/>

※ 프로그램개발자 1명은 기능개선 및 취약점 등 진행시 비상주로 지원
  • 상주 프로그램개발자는 1명은 홈페이지 유지관리(개발) 사업 참여 경력이 총 5년 이상의 인력이여야 함
  • 상주 프로그램개발자는 DB(Tibero)의 이해가 풍부하고 최신 자바프레임워크로 개발된 패밀리사이트의 유지관리를 위한 충분한 지식이 있는 jsp전문 개발자로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기반 개발 경험이 있거나 교육을 이수한 자이어야 함
  • 과업에 투입되는 웹 디자이너 및 퍼블리셔는 웹 접근성 개선 작업 경력이 있어야 함

<hp:fwSpace/>○ 상주 인력의 근무시간 및 방법은 상호 협의하여 지원
<hp:fwSpace/>○ 상주 개발인력은 본 용역사업에만 100% 투입해야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자가 투입인력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는 용산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백최소화를 위해 충분한 인수인계 기간을 가져야 함
○ 본 사업에 투입할 상주인력에 대해서는 상주기간동안 용산구에서 요청하지 않은 다른 임무를 부여하지 못 함
<hp:fwSpace/>○ 상주인력이 휴가 등으로 인해 2일 이상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대체 근무자 투입 등 상호 협의하여 시스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대비
○ 특별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한 경우 용산구의 요청에 따라 근무시간 이외에도 근무가 필요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지원
○ 상주인력은 용산구에서 제공하는 장소에서 상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상주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방이 달리 정할 수 있음. 그 외에 작업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하되, 발주기관에서는 계약상대방이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인력투입 시기는 사업 착수시점을 원칙으로 하되, 원활한 홈페이지 운영을 위해 사업 착수 전 용산구와 협의하여 인수인계를 위한 인력을 미리 투입 할 수 있음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HR-003
요구사항 명
투입인력의 변경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홈페이지 유지관리 인력의 변경 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전체 또는 부문별 사업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책임 수행토록 하여야 하며, PM 및 전담인력은 본 사업의 수행기간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음
○ 용산구는 투입 될 전문 인력이 사업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 미달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사업수행 중 전문 인력을 용산구의 허가 없이 교체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다만, 퇴직,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동사항 발생 시, 용산구와 사전에 협의하여 승인 후 교체하여야 함
○ 투입인력 교체 시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하고, 이 경우 경력 및 기술자 등급 확인 서류 및 보안 서약서 등은 별도 제출하여야 함

※ 상주 유지관리 인력이 교체될 경우에는 원활한 업무 인계를 위하여 2주 이상의 인수인계 기간을 둠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Ⅴ 제안안내

1. 입찰안내 사항
가.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43조와 제44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적용

제안요청서 배부 → 제안서 접수 → 제안설명 및 평가 →

협상대상업체 선정 → 협상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적용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
나.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다. 제안(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hp:fwSpace/>“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hp:fwSpace/>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에 등재된 자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본 사업의 품질 보증을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 일
시 : 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름
❍ 공 고 방 법 : 나라장터(국가 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
❍ 사업 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입찰참가등록기한 : 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름

제출장소
제
출
서
류
<제안서 제출>

용산구청
스마트정보과
(본관 8층)
입찰참가 공문 1부(대표자 인감 날인)
입찰참가신청서 1부
가격입찰서[별지서식 9] 및 가격제안서[별지서식10] 1부
※ 제출 시 [별지서식 9] 및 [별지서식 10]을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④ 제안서 원본, 평가본 및 평가본 요약서 각 1부 및 해당 내용이 담긴 USB 1부
※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할 것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성명 등 회사 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 PDF파일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1조(제안서 사전배포)에 의거 심사위원들의 심층 검토를 위해 사전배포 될 수 있으니, PDF파일 생성 시 보안설정(복사방지, 출력해상도 조정 등) 등 유의하여 작성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사본 각 1부(원본과 상위없음 명기 후 인감 날인)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 1부,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각 1부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 제출 시)
⑩ 평가관련 증명서류(별권 제출) 원본 및 사본 각 1부

- 주요사업 실적증명 서류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참여인력 증거서류

․ 기술 및 경력 증거서류(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증명서 등)

․ 재직 증명 서류(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제안관련 문의사항

  • 문 의 처(사업부서) : 용산구청 스마트정보과
  • 전화번호 (담당자) : ☎ 02-2199-6644

  • E-Mail

: [email protected]
❍ 특이사항

  • 공고서의 정한 기간 내에 입찰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음

  • 제안서는 공문을 첨부하고 가격입찰서는 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제안서 평가 및 협상 방법
가.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는 본 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붙임 3]에 의거하여 평가하며, 본 제안요청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을 준용함
1) 일반사항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 평가 :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70점)

  • 입찰가격 평가 : 10점

❍ 종합평가점수 산출

  • 종합 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2) 기술능력 평가
❍ 정량적 지표의 평가는 담당부서(자)가 [붙임 5]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 제안사는 [별지서식 16]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을 작성 제출할 것
❍ 정성적 지표의 평가는 발주기관에서 구성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붙임 6]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 기술능력 평가 시 차등점수제 적용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라 본 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배점한도를 기준으로 3점의 순위간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함.
  •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차를 적용하여야 하고, 차등점수를 부여한 후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함

3) 입찰가격 평가
❍ 입찰가격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정성적 지표의 평가 후 [붙임 7] ‘입찰가격 평가산식’에 따라 평가함
나.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 결과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해 결정하며,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개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 1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제안설명회 개최
❍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제안서 제출 마감 후 별도 통보
❍ 제안서 평가방법: 제안서 제출 마감 후 별도 통보
❍ 유의사항

  • 대면평가시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며, 발표자가 사업총괄책임자(PM)와 다른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함

- 위원회 개최 후 평가결과는 공개한다.

4. 제안사 유의사항
가. 제안사 준수사항
❍ 제안사는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Ⅳ. 제안요청 내용”의 “제약사항” 및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등에서 명시한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안요청서를 비롯한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제안서 평가외의 용도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실격처리․해당자료 미인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다.
❍ 참여인력(제안서 인력)은 입찰 공고일 현재 제안사(공동수급체 포함)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제안사 인력으로 간주함.

  • 제안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안업체의 동일수준 이상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나.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
  •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용산구와 제안사(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정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본 사업 이전에 제안사(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지식 자산(본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 한함)의 경우에는 용산구에 사용권이 부여됨.
  •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름.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안내함.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또는 재산 및 기타 일체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사업기간 또는 사업 종료 이후라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지며, 용산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법 제59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반출 하려는 경우 반출대상, 활용범위를 기재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반출을 요청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한 사업에서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하려는 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반출 요청을 받은 용산구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4조제1호 및 제안요청서·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 해당 소프트웨어산출물의 반출을 승인하고 내부 보안규정을 준수하여 그 대상을 제공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제공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 또는 국가기관 등의 장이 산출물을 제공할 때 삭제하도록 요청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약하는 확약서를 용산구에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려는 경우 미리 용산구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1. 활용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2.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다.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종료(검수) 후 1년( 단, 제조사 등에서 1년 이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규정한 경우에는 제조사 규정(기준)을 우선 적용)으로 하며, 해당 기간 중 시스템의 하자발생 시 즉시 보완하여야 함.
  • 하자보증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자보증은 과업의 일부로 부실에 대한 부담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하자보수의 범위는 개발 분야 및 도입 장비(HW, SW)를 포함하는 전체 시스템으로 함.
※ 단순 유지관리, 운영위탁, 컨설팅, 전산감리 등에 관한 부분은 하자보수 범위에서 제외함(서울특별시 예규 713호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5조)
계약상대자는 사업종료 시 하자보증이행서를 제출해야 함.
※ 하자보수범위를 포함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 하자보증이행서 제출 제외

라. 작업장소에 관한 사항
❍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의 효율성, 정보보안 조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시 우대 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보상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한다.
바. 기타사항
❍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계약사항 등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용산구와 제안사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 제안사는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기술 환경 및 기타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 용산구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 발주기관은 참여인력이 본 용역 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 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붙임 등)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른다.

Ⅵ 제안서 작성기준

1. 제안서 작성방법
가.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용산구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기술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 제출된 제안서는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 접수 후 용산구는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구사항 및 제안서 작성요령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 제안서를 작성한다.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추진전략, 추진체계,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특히 제안 기술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 하에 전체적인 시스템 운용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전반에 대한 위험요소, 위험관리지표 등 발견 및 대응전략 등이 포함된 위험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요구사항 및 산출물은 제안사에서 제시한 사업 수행방법이나 제안에 따라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에 일부 변경 적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작성은 “[붙임 1]제안서 목차” 및 “[붙임 2] 제안서 작성지침”을 가급적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붙임 2]제안서 작성지침”에서 제시하는 참고서식 이외의 증거자료나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 원본에만 별첨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목차와 함께 “[별지서식 14]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를 작성하여 첨부할 것

❍ 각종 증거서류의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의 구분을 표시하여야 하며,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인을 날인하여야 하고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원본의 내용을 채택한다.
❍ 제안서 제본하지 않고 A4용지 3hole 바인더 사용을 권고.

  • 제안서 본문 내용은 200페이지(100장) 이내로 작성
  • 양면 및 단색으로 인쇄 (단, 목표시스템 개념도(구성도)는 칼라 인쇄 가능)
  • ‘평가용 제안서’는 업체명, 로고 등 제안사를 표시하는 일체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평가용 제안서 PDF본 포함)

※ [별지서식 12] 표지 사용

❍ 제안서는 A4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한다.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요약서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 3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되, 흑백으로 인쇄하여야 하며, 표지는 [별지서식 12]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을 참조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붙임 및 별지서식
<hp:tab width="4200" leader="0" type="1"/>가. 붙임
<hp:tab width="2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제안서 목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제안서 작성지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7) 입찰가격 평가산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8) 참여인력 기술상태 평가시 ITSQF 직무 인정 범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9)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0)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1) 보안 서약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2) 기술적용계획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14) 개인정보처리 업무 위탁 계약서

15) 표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나. 별지서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제안사 일반현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유사사업 실적(최근 3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사업실적증명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사업수행 조직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 참여인력 현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7) 참여인력 이력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8) 입찰참가신청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9) 가격입찰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0) 가격제안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2)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3) 기술적용계획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4)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5) 추가제안사항 요약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6) 정량적평가지표 자가진단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8)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
[붙임 1]

제 안 서 목 차
§ 목차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Ⅰ.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주요 사업내용

3. 주요 사업실적
Ⅱ.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2.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3. 추진전략 4. 수행방법론 및 추진절차 5. 제안의 특징 및 장점

6. 기대효과
Ⅲ. 기술 및 기능부문

1. 사업 세부수행 내용 2. 기타 기술사항 Ⅳ. 성능 및 품질부문 1. 성능확보방안

2. 품질확보방안
Ⅴ.프로젝트 관리부문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3. 형상관리 4.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5.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6. 투입 인력 및 이력사항 Ⅵ. 프로젝트 지원부문 1. 교육 및 기술이전계획 2. 기밀보안 3. 하자보증 4. 비상대책

5. 기타 지원사항
Ⅶ. 기타

[붙임 2]

제 안 서 작 성 지 침
작 성 항 목
작<hp:tab width="3212" leader="0" type="1"/>성<hp:tab width="3212" leader="0" type="1"/>방<hp:tab width="3212" leader="0" type="1"/>법
비고
§ 목차
. 제안서 목차 작성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 별지서식을 이용하여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작성
별지서식 14
Ⅰ.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조직 및 인원 기술
.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등을 명료하게 제시
별지서식 1
별지서식 2
2. 주요 사업내용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3. 주요 사업실적
. 최근 3년간 주요 사업실적(해당사업과 유사사업 위주)을 제시
별지서식 3
Ⅱ.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 제안요청내용의 이해를 바탕으로 제안의 배경 및 목적을 기술

2.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 제안사가 제시하는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명시

3. 추진 전략
. 사업 추진을 위한 기 사업추진 및 기술 전략을 제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 제시)

4. 수행방법론 및

추진절차
․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수행방법론과 단계별 추진절차를 제시
※ 해당시 개발방법론 및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방안 등 포함

5.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제안사가 제시하는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술

6. 기대효과
. 사업을 통해 발주기관 및 이용자가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분석하여 기술

Ⅲ. 기술 및 기능부문

1. 사업 세부수행 내용
․ 본 사업의 세부사업 수행내용 및 수행방안을 제안요청서의 제안요구 사항을 중심으로 기술
※ 기능 / 보안 / 데이터 / 인터페이스 / 유지관리 / 제약사항 등 본 사업의 주요 제안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제안, 분석 및 기술적용, 처리방안 등 주요 제안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기술
※ 제약사항 준수여부 검증을 위한 지원방안은 프로젝트지원부문에 기술

2. 기타 기술사항
․ 사업 수행(기술 및 기능 제안)에 관한 기타 사항 기술 등

Ⅳ. 성능 및 품질부문

1. 성능확보방안
․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성능이 확보(보장)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성능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요구사항별 성능 충족 방안 포함)

2. 품질확보방안
․ 사업 추진 단계별 품질 점검 및 검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품질관리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과 위험관리 및 최소화 방안 등)
․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시험운영 등 테스트 및 시험운영에 관한 사항 기술
․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 획득 사례가 있는 경우 기재
※ 품질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요구품질 충족방안 제시

Ⅴ. 프로젝트 관리부문

1. 관리방법론
․ 사업추진체계, 보고체계, 구성요소, 위험요소, 변경 등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방법론)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2. 일정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고, 활동 우선순위, 기간(일정), 자원, 인력 등 지원 및 점검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3. 형상관리
․ 방법론에 근거한 산출물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부수 등을 기술
․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4.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 사업 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착수보고, 완료보고, 월간보고, 주간보고, 수시보고 등)

5.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사항을 상세하게 제시
별지서식 5
6. 투입 인력 및 이력사항
․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제시하고, 인력의 이력사항을 첨부
별지서식 6
별지서식 7
Ⅵ. 프로젝트 지원부문

1. 교육 및 기술이전
․ 교육 및 기술이전 계획 등을 분야별로 자세하게 제시
(교육대상, 교육기간, 교육내용, 교육인원 등)

2. 기밀보안
․ 기밀보안 대책과 프로젝트 참여요원에 대한 보안의식 고취방안을 제시
․ 참여요원의 이직에 대한 대처방안, 저작권 보호 방안 등 기술
․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 및 개인정보 보호대책 등

3. 하자보증
․ 하자보수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제반 활동 제시
․ 하자보증 기간 및 범위 외의 향후 유지보수 조건 등 기술

4. 비상대책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백업 및 복구, 장애대응 대책 제시

5. 기타 지원
․ 프로젝트지원 관련 기타사항 기술
․ 제약사항에서 제시한 각종 제약들의 검증을 위한 지원방안 등 제시
예시) 웹접근성 및 웹표준 준수 검증 방안, 웹취약성 검증방안 등을 위한 프로젝트 지원방안 등

Ⅶ. 기 타
․ 본 사업과 관련된 기타 추가 제안사항 등 을 기술
별지서식 15
(필요시)

1. 원본을 제외한 평가(위원)용 제안서는 업체명, 로고, 대표자 성명 등 제안사를 표시하는 일체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평가용 제안서 PDF본 포함)

[붙임 3]

2027~2028년 용산구 홈페이지 통합유지관리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아래 규정에 의해「2027~2028년 용산구 홈페이지 통합유지관리 용역」사업 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2.「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4.「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발주기관 계약담당자와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2027~2028년 용산구 홈페이지 통합유지관리 용역」 사업에 적용하되, 동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따른다.
제4조 (제안서 평가) ①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 비율은 기술능력 평가 90/100과 입찰가격 평가 10/100으로 한다. 평가항목 및 배점은 [붙임 4]와 같다.
②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되며,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심사위원들이 한다.
③ 기술능력 평가 중 정량적 지표(20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 [별표]의 기술인력 보유상태,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신인도 등을 준용하여 평가하며, 정량적 지표의 세부 평가방법은 [붙임 5]와 같다.

④ 기술능력 평가 중 정성적 평가점수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한다. 세부 평가방법 평가항목 및 기준은 [붙임 6]와 같다.
⑤ 차등점수제 적용으로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3점의 순위간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한다.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차를 적용한다.
⑥ 입찰가격 평가(10점)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기술능력 평가(정성적 평가) 완료 후 지체 없이 입찰참가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밀봉한 가격입찰서를 개봉하고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입찰가격 평가산식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별표1] 규정에 의거 [붙임 7]과 같다.
⑦ 제안서 평가 시 각 평가분야(항목)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점수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비교·대비 등의 계산값을 평가등급 등의 구간(이상․미만 등)에 적용할 때에는 반올림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 구간에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로 산정한다.
제5조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②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③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제6조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제5조에 의하여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한다.
제7조 (협상절차) ①제5조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③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 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8조 (협상내용과 범위)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 내용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가격의 협상) ① 협상대상자와의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②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안 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다
제10조 (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해당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협상결과의 통보)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계약체결 및 이행) ①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제11조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13조 (평가결과 공개)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 명단과 평가점수는 공개하며, 이때 평가점수별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붙임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
가
요
소
배점

비고
계

100

기술능력평가
가격
평가
정량적
평가
참여인력 기술경력상태
∘사업 참여인력의 ITSQF 직무에 따른 경력 평가
6
20
붙임 5
수행실적 건수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건수
6
웹접근성
∘ 웹접근성 품질마크 획득실적
3
경영상태
∘ 기업신용등급 평가
3
신인도
∘ 기술(품질) 인증 보유
2
정성적
평가
전략 및 방법론
∘ 대상사업의 이해도
∘ 사업추진전략의 창의성, 타당성
∘ 적용기술의 확장성, 실현가능성
∘ 개발(적용)방법론의 타당성 및 적용(활용)가능성 등
15
70
붙임 6
기술
및 기능
∘ 사업추진 내용의 적정성
(각 요구사항에 대한 제안 내용의 적정성)
20
성능
및 품질
∘ 성능확보방안
∘ 품질보증방안
10
프로젝트
관리
∘ 관리방법론
(위험관리, 진도관리, 형상관리 방안 등의 적정성)
∘ 사업수행방안
(사업수행 조직 구성, 참여인력의 적정성 등)
15
프로젝트
지원
∘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비상대책방안
∘ 기밀보안
5
추가제안
∘ 제안요청서 범위 외 제안사가 추가로 제안한 사항에 대한 적정성
5
가격
평가
입찰가격
∘ 가격평가 평점 산식 적용
10
10
붙임 7

[붙임 5]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기준)
점수
평점방법
참여인력 기술경력상태
∘핵심인력의 기술상태를 경력에 따라 점수화
6
절대평가제
수행실적 건수
∘실적건수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건수 (공고일 기준)
6
절대평가제
웹 접근성
∘웹접근성 품질마크 획득실적
3
절대평가제
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3
절대평가제
신인도
∘기술(품질) 인증 보유
2
절대평가제
합
계
20

1. 참여인력 기술경력상태(기준점수 6점)
가. 대
상 : 핵심인력의 기술상태

  • 제안서에 포함된 사업수행조직체계 대상 인력과 일치해야 하며 제시된 인력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고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절차를 이행해야 함.

나. 평가방법 : 절대평가제
다. 평가기준

- 사업 참여 핵심인력의 경력 기준으로 평가

  • 평가점수 = 각 핵심인력의 경력 기준 점수의 합

라. 참여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 소속이어야 하며, 하도급사 인력, 기술 및 경력 상태에 대한 증거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참여인력 등은 평가에서 제외

※ 신규채용예정인력이 사업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일자리창출 신규 채용 인력, 장애인 신규채용 인력은 제안서의 사업 수행 인력에서는 제외(참여인력 평가 미반영)

  • 개인별 점수 합계(총계) 별 평가점수

구 분
16점 이상
14점 이상 ~ 16점 미만
12점 이상 ~ 14점 미만
10점 이상 ~ 12점 미만
10점 미만
평점
6.00
5.55
5.10
4.65
4.20

  • 핵심인력 기준 점수

경력기준
5년이상
4년이상
~5년이내
3년이상
~4년이내
2년이상
~3년이내
2년이내
점 수
5.0
4.0
3.0
2.0
1.0

○ 핵심인력 기준 (최대 분야별 1인)

  • IT PM, 응용SW 개발자, UI/UX 개발자, UI/UX 디자이너

※ 해당 분야별 참여인력이 1인 이상일 경우 참여율이 높은 순으로 평가대상자를 선정

○ 경력 인정범위

  • 핵심인력의 경력상태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증명서」 로 한다.
  • 제안사 재직여부 확인을 위하여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모두 사업장 명칭을 포함하여야 함)를 제출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사업수행실적 건수(6점)
가. 평가대상

  • 실적건수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준공)한 유사사업 실적 건수로 평가

※ 유사사업 : 홈페이지 구축 및 개편, 운영·유지관리 사업 중 단일 실적 기준 1억(부가가치세 포함)이상인 건수
구분
10건 이상
9건~8건
7건~6건
5건~4건
4건 미만
점수
6
5.5
5.0
4.5
4.2

※ 단,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회사의 실적(당시 출자비율 반영 또는 당시 분담내용)만을 인정 사업비 중 H/W, S/W 도입비용은 제외
※ 정보시스템 개발 및 유지관리 사업 제외한다.
※ ‘최근 3년’은 2024.1.1.~ 입찰공고일을 의미한다.
나. 증빙서류 : 「사업실적증명원」([별지서식4], 발주기관 확인포함) 제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이행실적확인서” 제출

3. 웹접근성(3점)
가. 평가대상 : 웹 접근성 품질마크 획득 실적건수
나. 평가방법 : 절대평가제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웹 접근성 품질마크 획득 실적

평 가 기 준
10건 이상
9건~7건
6건~1건
없음
점 수
3.0
2.5
2.0
1.5

※ ‘최근 3년’은 2024.1.1.~ 입찰공고일을 의미한다.
다. 증빙 서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인증만 유효
  •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장애인 웹 접근성 품질마크 획득 실적만 인정
  • 평가관련 증빙제출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인정한 품질인증기관의 실적 확인서 제출(원본), 제안사의 수행 실적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

4. 경영상태 (3점)
가. 평가방법 : 절대평가제
나. 평가기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점수
AAA
AA+, AA0, AA-
A+
A0
A-
-
A1
A2+
A20
A2-
AAA
AA+, AA0, AA-
A+
A0
A-
3.0
BBB+
A3+
BBB+
2.9
BBB0
A30
BBB0
2.8
BBB-
A3-
BBB-
2.7
BB+, BB0
B+
BB+, BB0
2.6
BB-
B0
BB-
2.5
B+, B0, B-
B-
B+, B0, B-
2.4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0

※<hp:fwSpace/>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hp:fwSpace/>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5. 신인도 (2점)
가. 평가방법 : 절대평가제
나. 평가기준
평 가 항 목
점수
기술(품질)
인증 보유
○ 신제품(NEP), 신기술(NET), GS(국산우수SW)인증,시스템 관련 특허보유
보유
2.0
미보유
1.0

※<hp:fwSpace/>평가항목에 대한 증명은 제안서 제출과 함께 제출하며, 미제출시 낮은 점수로 처리
주) 1. ‘기술(품질)인증 보유 항목’에 대한 인정 범위는 본 사업과 유관한 분야(소프트웨어산업 등)에 한하고 2개 이상 보유시 그중 한 가지만 평가하며, 각 인증(마크)의 유효기간(또는 효력 연장기간)내에 한하여 평가한다. (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

[붙임 6]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평가항목 및 배점
정성적 평가의 평가항목 및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중 기술제안서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를 준용하되, 본 사업의 내용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정함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기준
전략 및 방법론
대상사업 이해도

  • 대상업무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업무분석 체계의 명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15
사업추진 전략
  • 추진전략의 창의성
  • 추진전략의 타당성

적용기술 및 방법론
  • 적용기술의 확장성
  •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개발(적용) 방법론의 타당성 및 적용 가능성 등
기술 및 기능
사업추진 내용
  • 사업 추진내용의 적정성

20
※ 제안요구 사항 각각에 대한 제안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성능 및 품질
성능확보방안
  • 성능확보 방안의 적정성

10
품질보증 방안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프로젝트
관리
관리방법론
  • 위험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형상관리,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15
사업수행방안
  • 조직체계의 적정성
  • 참여인력의 적정성

프로젝트
지원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의 적정성
  • 인수인계 대상 및 계획의 적정성

5
비상대책 방안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장애대책 방안의 적정성
기밀보안
  •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추가제안
추가제안사항
  • 제안요청서 범위 외 제안사가 추가로 제안한 사항에 대한 적정성

5

정성적평가 평가방법 적용기준
정성적 평가는 평가항목별 등급을 5등급(수, 우, 미, 양, 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점수를 부여하고, 항목평가를 위한 자료 미제출시는 ‘하’ 등급으로 처리 한다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
100
90
80
70
60
0

※ 정성적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이 자율적으로 평가하되,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체 간 동점부여를 지양한다.
※ 본 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차등점수제를 적용한다.

[붙임 7] 입찰가격 평가산식 ○ 가격평가점수 산출방법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최저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붙임 8]

<hp:titleMark ignore="1"/>참여인력 기술상태 평가시 인정범위
사업 참여인력 기술상태에 대한 정량적 평가시 IT분야역량체계(ITSQF) 직무 및 인정범위는 입찰공고일 기준 현재 적용되는 ’SW기술자 평균임금‘(한국 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의 구분에 의한 IT PM, UI/UX 개발자, UI/UX 디자이너, 응용SW 개발자임.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http://www.sw.or.kr)에서 공표
※ ITSQF 직무체계 및 정의
번호
ITSQF 직무
조사용 직무
직무 정의
6
IT프로젝트관리
IT PM
IT프로젝트 인도물의 납기 준수를 위하여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범위, 일정, 원가, 인적자원, 품질, 위험, 의사소통, 조달, 변경, 보안, 정보시스템 성과 등을 통합 관리하는 자이다.
11
UI/UX개발
UI/UX
개발자
사용자의 이용형태 및 기술환경을 분석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UI/UX)의 기획 및 아키텍처를 구축하고, 프로토타입 검증, 설계 및 구현 과정을 통해 효과적인 UI/UX를 개발하는 자이다.
12
UI/UX디자인
UI/UX
디자이너
UI/UX 디자인의 매체별 트렌드, 사용자 경험 분석을 통해 디자인 전략 및 콘셉트를 도출하고 UI 디자인 요소를 다양한 기법을 활용해 시각화하여 사용자 요구를 검증하고 매체별 최적화된 디자인과 사용성을 제공하는 자이다.
13
응용SW개발
응용SW
개발자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로 응용소프트웨어의 분석1), 설계2), 구현 및 테스트, 배포 등을 통해 제품의 기능을 개발하고 개선하는 자이다.
* 타 직무에서 수행하는 분석, 설계 업무의 혼선 방지를 위해 아래의 주석을 표시함
1) 분석 : 구현하고자 하는 애플리케이션의 요구사항을 도출, 분석, 명세화 및 요구사항 검증을 수행하는 능력
2) 설계 : 요구사항 확인을 통한 상세분석 결과, SW아키텍쳐 가이드라인 및 SW 아키텍처 산출물에 의거하여 이에 따른 애플리케이션 구현을 수행하기 위해 공통 모듈 설계, 타 시스템 연동에 대하여 상세 설계하는 능력

○ 핵심인력 기준 (최대 분야별 1인)

  • IT PM, 응용SW 개발자, UI/UX 개발자, UI/UX 디자이너

※ 해당 분야별 참여인력이 1인 이상일 경우 참여율이 높은 순으로 평가대상자를 선정

○ 경력 인정범위

  • 핵심인력의 경력상태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증명서」 로 한다.
  • 제안사 재직여부 확인을 위하여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모두 사업장 명칭을 포함하여야 함)를 제출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붙임 9]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보화사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는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26조에 따라 용역사업 단계별(계약, 수행, 종료)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용역업체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 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행정조치 됨을 유념하시고 본 준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단계

가. 용역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대외보안이 필요할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계약서와 별도로 아래의 사항이 명시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비밀정보의 범위 - 보안 준수사항 -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 지식재산권 문제

  • 자료의 반환

2. 수행단계
2-1.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나. 용역업체 대표자 및 참여인원 각자의 친필 서명이 들어 있는 보안서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 용역사업 참여직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반입 및 반출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장비에 유료 최신 백신을 설치하고 악성코드를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용역업체에게 제공한 사무실에 대해 수시로 보안점검을 할 수 있다.

라.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관한 PC로 인터넷에 접속하면 안 된다.

마.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바.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접속정보(ID,비밀번호)를 저장하면 안 된다.

사. 용역업체 직원의 개인 휴대폰은 발주기관의 통제 하에 카메라 및 충전포트에 보안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 어플리케이션, 단말기(PC, 스마트기기 등), 유무선 통신장비, 서버, DBMS,
출입통제구역, 누설금지대상정보에 접근하는 작업자에 한하며, 보안스티커를 부착하지 못하는 경우 담당자가 휴대폰을 회수하여 보관한다.

아. 용역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퇴근·휴가 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 방지를 위해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
2-3.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가. 용역업체 사용 통신망은 서울시 행정통신망(내부망)과 분리하여 구성해야 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해당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해야 한다.

다. 계정별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내부문서 접근은 금지한다.

라. 용역업체 직원이 ‘root’ 계정 등 정보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단독 접근은 불허하며,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계정별 부여된 접근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해야 한다.

바. 발주기관은 사용자별로 부여한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사. 용역업체 PM은 사업 참여인원이 접근한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로깅 기록을 매일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아.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보안조치를 시행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해야 한다.

자. 발주기관 내부에서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며, 시스템 개발PC와 연결은 금지한다.

차. 발주기관에 휴대용 무선 모뎀(WiFi, LTE 등)을 반입하면 안 된다.

카. 발주기관에 노트북PC 반입 시 무선통신기능 사용불가 조치(Driver 삭제 등)를 시행해야 한다.

타. 발주기관 외부에서 내부에 있는 개발 PC 및 정보시스템에 원격 접속은 금지한다.
2-4.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에서 용역업체에게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P2P사이트,웹오피스,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사업 참여인원의 개인 메일함에 저장하면 안 된다.

다.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매일 퇴근 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단,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라.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해야 한다.(파일 저장 PC는 인터넷 연결 금지)

마.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3. 종료단계

가.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는 검증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후 반출해야 한다.

※ 완전 삭제 S/W 목록은 국가사이버안보센터(www.ncsc.go.kr) “보안적합성검증 > 안전성 검증필 제품목록 > 제품 유형 선택”에서 ‘저장자료완전삭제 제품군’ 선택 후 검색

나. 용역사업 관련자료 삭제 조치 후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자필 서명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붙임 10]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서울특별시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서울특별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이하
계약금액의 3%이하
계약금액의 1%이하

* 위규 수준은 <별표 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11]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2028년 용산구 홈페이지 통합유지관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2027~2028년 용산구 홈페이지 통합유지관리 용역 수행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본인 회사의 직원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총괄 책임을 지겠으며,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5.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6.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hp:tab width="2272" leader="0" type="1"/>
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담당 공무원)<hp:tab width="6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2028년 용산구 홈페이지 통합유지관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2027~2028년 용산구 홈페이지 통합유지관리 용역 수행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hp:tab width="3472" leader="0" type="1"/>
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담당 공무원)<hp:tab width="6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2028년 용산구 홈페이지 통합유지관리 용역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7~2028년 용산구 홈페이지 통합유지관리 용역 수행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완료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도면, 동영상, 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hp:tab width="2272" leader="0" type="1"/>
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담당 공무원)<hp:tab width="6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2028년 용산구 홈페이지 통합유지관리 용역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2027~2028년 용산구 홈페이지 통합유지관리 용역 수행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완료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hp:tab width="3472" leader="0" type="1"/>
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담당 공무원)<hp:tab width="6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붙임 12]

[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7~2028년 용산구 홈페이지 통합유지관리 용역
작성일
2026년 9월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XSLT 2.0

○ - ECMAScript 14th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행정망 연계, XML 파싱, Open API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 ebXML/BPEL/XPDL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외부데이터 연동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행정망 연계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 TS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

설계시 적용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 o PaaS ○ o SaaS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o 동적표현

  • JSP 2.x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Ajax, 웹프로그래밍) ○

관리자 CMS연동, 행정망 연계, XML 파싱, Open API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 SOAP 1.2 ○

  • API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행정포털연계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붙임 14]

[붙임 15]
개인정보처리 업무 위탁 계약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스마트정보과(이하 “위탁자” 이라 한다.)와 용역수행사업자(이하 “수탁자”라고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영 제28조(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 시 조치)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위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위탁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7~2028년 용산구 홈페이지 통합유지관리 용역 사업”의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용산구 홈페이지 시스템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기간 : 2027년 1월 1일 ∼ 2028년 12월 31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수탁자”가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 “수탁자”는 해당사실을 계약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 완료 후 수탁계약을 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년 ○월 ○일

위탁자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기관(회사)명 :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표자 : 용산구청장
O O O
(인)

구
청
장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
(인)

개인정보처리 수탁자(업체) 점검·관리 체크리스트

◎ 위탁업무명 : 000시스템 개발 및 운영(예시)
◎ 업체명(수탁자명) : ㈜000회사(예시)
◎ 점검 일시 : 2019.06.01.(예시)

체크리스트 항목
점검결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 여부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준수 여부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를 계약서 상 명시 및 인지 여부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준수 및 인지 여부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준수 여부

개인정보취급자 관리·감독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사항 준수 여부

수탁자의 준수사항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인지 여부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준수 여부

개인정보의 누설 및 이용·제공 금지 등 금지행위 준수 여부

◎ 위탁관리부서 :
과
팀
담당자 :
(서명)
개인정보처리 수탁자(업체)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교육일시
OOOO년 OO월 OO일
교육장소
서울특별시청 소회의실
교육강사
홍길동
참 석 자
㈜0000회사 차장 이순신
(서명)
㈜0000회사 차장 이순신
(서명)
㈜0000회사 과장 임꺽정
(서명)
㈜0000회사 과장 임꺽정
(서명)
㈜0000회사 대리 황진이
(서명)
㈜0000회사 대리 황진이
(서명)
교 육 명
000시스템 수탁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교육내용
○ 개인정보의 생명주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 수집 항목 : 성명, 연락처, 메일주소(예시)
  • 수집 방법 : 정보주체 동의에 의한수집(예시)
  • 수집 목적 : 000시스템 로그인, 대금 청구(예시)
  • 보유 기간 : 수집 목적 달성 시(예시)

○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한 수집 시 동의절차 및 동의서 작성 방법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파기 및 처리제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처리정치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

○ 안전성확보에 필요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PC 등에 대한 접근통제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3년 이상 보관 및 점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6개월 이상 보관
  •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 및 적용
  •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민감정보 암호화 관리
  • 백시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운영
  • 관리용 단말기 안전조치 방법
  • 개인정보 송·수신 시 암호화 등 안전조치 방법
  • 재해·재난 대비 개인정보보호 방법
  •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조치 방법
  • 개인정보 파기 기준 및 방법
  •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물리적 안전조치 방법

○ 업무 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제한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금지
  •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기타사항

[붙임 16]
표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사이트 회원 가입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사이트 회원제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필수사항)
항목
※ “등” 표시하면 안됩니다.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 산정기준은 [별표 2] 참조
성별, 전화번호, 이메일
○○○ 서비스 관리,
멤버십 마일리지 관리
2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선택사항, 동의거부 가능)
항목
※ “등” 표시하면 안됩니다.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 산정기준은 [별표 2] 참조
최종학력, 졸업연도, 결혼여부
○○○ 서비스 관리,
멤버십 마일리지 관리
2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수집 시 필수)
항목
※ “등” 표시하면 안됩니다.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 산정기준 [별표 2] 참조
수집 근거(필수)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OOO 서비스 관리
3년
「OOO에 관한 법률」제OO조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민감정보 처리 내역(수집 시 필수)
항목
※ “등” 표시하면 안됩니다.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 산정기준 [별표 2] 참조
수집 근거(선택)
사상·신념, 성별, 노조·정당,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범죄경력 등
OOO 건강 관리
3년
「OOO에 관한 법률」제OO조

※ 위의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3자 제공 내역(제3자 제공 시에만 해당)
제공받는 자(기관명)
※ “등” 표시하면 안됩니다.
제공 목적
제공 항목
※ “등” 표시하면 안됩니다.
보유기간
※ 산정기준 [별표 2] 참조
우정사업본부
사용자에게 OO요금 청구 위함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계좌번호
1년 6개월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 제3자 제공 동의는 기존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았을 경우에 해당되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같이 받아야 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기타 고지사항(「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항목
※ “등” 표시하면 안됩니다.
수집․이용 목적
수집 근거
성명, 생년월일, 주소, OOO자격증 정보
발급 및 재발급
「ㅇㅇ에 관한 법률」제00조,
동법 시행령 제00조

년
월
일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등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만 14세 이상인 경우)
본인 성명
(인 또는 서명)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 근거:「개인정보 보호법」제22조 제⑥항

년
월
일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등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본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1)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필요사항에 맞게 구성 ※ 등 표시 금지
2) 위의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2조 제⑦항에 해당하는 “중요한 내용”은 해당 지침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맞게 구성(글씨크기 9포인트 이상, 진하게 표시 등)
3)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내역]은 필수로 작성하여 동의를 받아야 함
4) [개인정보 수집‧이용내역] 작성과 더불어 필요에 따라 추가적으로 동의 내역([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민감정보 처리], [개인정보 3자 제공] 등)을 가감하여 동의서식을 구성하여야 함
5) 인터넷 홈페이지인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회원가입 양식”과 동일하도록 구성하여야 함

별지서식
[ 별지서식 1 ]
제안사 일반현황
□ 일반사항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hp:tab width="3612" leader="0" type="1"/>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hp:tab width="3612" leader="0" type="1"/>월 ~<hp:tab width="7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년<hp:tab width="2900" leader="0" type="1"/>월

주요연혁(요약) □ 조직도

□ 인원현황
구 분
계
IT프로젝트관리
업무분석
응용SW 개발자
데이터
베이스 운용자
IT시스템 기술지원
ㆍㆍㆍ
계

5년이상 5년미만 3년미만 1년미만

*제안사 일반현황의 기술자의 구분은 입찰 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SW기술자 노임단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 에 의한 SW기술자 구분(ITSQF 직무 구분) 에 의하여 선별하여 작성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는 “회사명”, “대표자” 등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OOO처리한다.(단, 제안서 원본은 모두 표시)

주)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 사업자 별 별지로 작성하되, 조직도 중 본 사업에 참여하는 부서를 표시
[ 별지서식 2 ]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3년)

회사명 :
(단위 : 천원)
구
분
20
년
20
년
20
년
합 계
평 균
자본금

매출액
컨설팅
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상용 S/W 부문 H/W 부문 시스템 개발 부문 ○○ 부문 ○○ 부문 합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유 동 비 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유효기간 기업신용평가등급

주)1. 결산 공고되었거나 자체 보고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를 첨부한다.

2.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제출한다.
[ 별지서식 3 ]
유사사업실적(최근3년)
가. 주요 사업 내용
회사명 :
연번
①계약명
사 업
기 간
② 계약금액
(단위:천원)
발주처
③수행내용(간략)
④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⑤
증빙
번호
비고

계

주)1. 계약명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유사)한 것만 해당 건수 별로 정확하게 기재한다.

※ 유사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홈페이지(대민웹서비스) 구축‧개편‧유지관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제외)

※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수행중” 표기(※ 정량적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음)

2. 계약금액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 안에 기재한다.

3. 구체적 업무수행 내용 : 수행 작업 내용을 단계 별(현황분석 및 진단,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등)로 작성한다.

4. 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 타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을 기재한다.

5. 실적의 증명은 [별지서식 4]「사업실적증명원」(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제출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증빙번호’ 란에 해당증명첨부서류의 페이지를 기재

※ 증거서류 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기재된 내용의 확인 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한다.
나. 계약건별 내역
계약명

발 주 처

계약기간
착수일
~
완료일
201 .
.

~
201 .
.

계약금액
(천원)

사업책임
기 술 자

1. 사업목적
2. 사업의 중요사항 및 수행한 업무내용

[ 별지서식 4 ]

사 업 실 적 증 명 원
1. 사
업
명

2. 총 계약 금액
(참여지분율 :
%)
3. 계 약 일 자

4. 착 수 일 자 5. 완 료 일 자 6. 사 업 내 용

※ 공동수급 시 참여지분율 표시
귀사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폐사에서 상기와 같이 수행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 별지서식 5 ]
용역책임자
직위, 성명, 기술등급
사업수행 조직도

사업관리자
직위, 성명, 기술등급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주)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한다.

3.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4. 용역수행조직 및 인원 현황의 ITSQF직무는 [붙임 8] 참여인력 기술상태 평가시 ITSQF 직무 인정범위에 의한 내역을 기재한다.

5.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는 “회사명” 등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〇〇〇으로 표기한다.

(단, 제안서 원본은 모두 표시)
[ 별지서식 6 ]

참 여 인 력 현 황
분야별
성명
참여
직무
본사업
참여직위
참여직무
경력
담당
업무
참여율
(%)
핵심인력 여부
제안사
여부
사업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 1. 작성기준일자 : 입찰공고일 현재

2. 참여직무는 입찰공고일 기준 현재 적용되는 ’SW기술자 평균임금‘(한국 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의 구분에 의한 ITSQF 직무체계 및 정의의 IT PM, 응용SW 개발자, UI/UX 개발자, UI/UX 디자이너 중 개인별 참여율이 가장 높은 직무 1개만 기재한다. [붙임 8] 참고

3. 참여직무경력에 항목은 참여직무의 경력을 기재한다.

4. 핵심인력여부를 ‘○’으로 표기

5. 제안사여부 항목은 ‘제안사’ 소속의 인력여부를 ‘○’으로 표기

▫ 제안사 인력 증명(고용사실 증명)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거서류를 제출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파견)’으로 표기

▫ 제안사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제안사 소속의 동일 수준 이상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별지서식 7 ]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
)
직 책

연 령
만
세
ITSQF(IT분야역량체계) 직무
ITSQF(IT분야역량체계) 직무별 근무처 경력

자
격
증
(취득년월)

(
)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주) 1.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2. 경력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연월까지 기재한다.

3. 자격증 사본 증거서류를 첨부한다.

4. 자사 인력 증명(고용사실 증명)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거서류를 제출한다.

5. ITSQF직무 및 ITSQF 직무별 근무처 경력과 기술경력의 수행업무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에 내용으로 증명한다.

6.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에는 ‘소속’을 ‘제안사’, ‘하도급사A’, ‘하도급사B’등으로 표기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제안사’ 인력으로 간주하며, 파견 인력임을 구분하기 위해 ()안에 파견으로 추가 기재

  • 제안사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제안사 소속의 동일수준 이상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제안서 원본은 소속 회사명을 모두 명시하며, 파견근로자의 경우 ()안에 원 소속사명을 표기

7. 기재된 내용의 확인 결과가 허위 사실로 밝혀질 때는 0점 처리한다.
[ 별지서식 8 ]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
확
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부(처, 청)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시의 일반(제한․지명)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통

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신 청 인 : 용산구(분임)재무관 귀하 [ 별지서식 9 ]

가 격 입 찰 서
입찰내용
공 고 번 호
제
호
입찰일자
20 년
월
일
건
명

금
액

준공(납품)년월일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의한 기술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기술용역 계약 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 및 현장설명 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성과품을 납품 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가격제안서 1부. (별지서식 10 참고)

입찰자 :

20 년 월
일

용산구(분임)재무관 귀하

[ 별지서식 10 ]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입찰공고번호 사 업 기 간

제 안 금 액
일금
원(VAT 포함) (₩
)
구
분
금
액
비
고

부가가치세

합
계

상기 금액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금액산출근거표

20 년
월
일

상 호 또는 명 칭 :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용산구청장 귀하 [ 별지서식 11 ] 계약상대자용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2027~2028년 용산구 홈페이지 통합유지관리 용역」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hp:fwSpace/>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hp:fwSpace/>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 별지서식 12 ]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hp:fwSpace/>상단에서 3㎝
좌측끝단에서
3.5㎝

3㎝

3㎝
3㎝

<hp:fwSpace/>간격 2㎝
〇〇〇〇용역

  • 기 술 제 안 서 -

※ 글씨 크기
▪ 〇〇〇〇 용역 : 신명조 20크기(중앙)
▪ 기술제안서 : 신명조 22크기(중앙)

※ 옆면 표지는 ‘〇〇〇〇 용역 제안서’(글자체 : 견고딕, 글자크기 : 24)만을 세로로 백색 무광택지에 인쇄한다. 발주기관 로고 등을 삽입하여서는 안 됨.

제안요약서 표지 제작기준 상단에서 3㎝ 좌측끝단에서 3.5㎝ 3㎝

3㎝
3㎝

간격 2㎝

〇〇〇〇 용역

  • 제안 요약서 -

※ 〇〇〇〇 용역 : 신명조 30크기(중앙)

  • 기술제안 요약서 : 신명조 22크기(중앙)

[ 별지서식 13 ]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XHTML 1.0

  • XML 1.0, XSL 1.0, XSLT 2.0

- ECMAScript 14th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ebXML/BPEL/XPDL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 TS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o PaaS o SaaS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o 동적표현

  • JSP 2.x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SOAP 1.2 - API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패치관리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스마트폰 보안관리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망간 자료전송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가상화관리제품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 별지서식 14 ]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연번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
(또는 요구사항 내용 요약)
수용
여부
제안서 내용
제안서
페이지

주)1. ‘요구사항번호’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번호를 기재하며, 제안요청서의 페이지를 기재하지 않는 대신 요구사항 목록의 순서를 고려하여 작성(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상의 페이지 표기도 가능하며, 페이지를 표기할 경우 요구사항번호 란에 괄호()를 이용하여 작성)

2. ‘요구사항명’ 은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명을 기재(필요시 요구사항 내용을 요약)

3. 내용은 간결하게 핵심만 기재하고 수용여부는 ○ 또는 X 로 표기
[ 별지서식 15 ]
추가제안사항 요약
순번
건
명
(제안개요)
추진
기간
제공조건
추진방법
비고

주)1. 필요 시 추가 제안사항 세부내역 별첨 가능.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 별지서식 16 ]
정량적평가지표 자가진단표
회 사 명
○○회사
평가항목
평가요소
분 야
성 명
기술자격
또는 학력
실무경력
(개월)
참여직무
참여율
참여인력
기술상태
핵심인력
기술상태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
수행경험
유사사업
금액 및
건수
20
년
(단위 : 천원, 건)
20
년
(단위 : 천원, 건)
20
년
(단위 : 천원, 건)
20
년
(단위 : 천원, 건)
1억이상 단일사업 수행건수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건수
건수
건수
건수
웹접근성
품질마크
획득건수

경영상태
기업신용
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신인도
기업
신인도
기술(품질) 인증 보유

주)1. ‘최근 3년’은 2024.1.1.~ 입찰공고일을 의미한다.

※ 세부내용은 [붙임 5]정량적 평가지표 평가기준 참고

2. 원본이 아닌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한다.

3. 참여인력 기술상태는 기술자 투입현황을 해당란에 기재한다.(반드시 실제 투입 가능한 인력 기재)

4. 참여직무는 입찰공고일 기준 현재 적용되는 ’SW기술자 평균임금‘(한국 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의 구분에 의한 ITSQF 직무체계 및 정의의 IT PM, 응용SW 개발자, UI/UX 개발자, UI/UX 디자이너 중 개인별 참여율이 가장 높은 직무 1개만 기재한다. [붙임 8] 참고

5. 기재된 내용의 확인 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한다.

6. 정량평가 세부자료 및 증거자료는 쪽번호를 매겨 별첨으로 제출하며, 별지서식에 있는 증빙번호에는 정량평가 별첨자료에 있는 해당 항목 쪽번호를 기입한다.

[ 별지서식 17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에서 시행하는 2027~2028년 용산구 홈페이지 통합유지관리 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hp:fwSpace/>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hp:fwSpace/>근로자에 대하여 인종<hp:fwSpace/>․<hp:fwSpace/>종교<hp:fwSpace/>․<hp:fwSpace/>신체적 결함<hp:fwSpace/>․<hp:fwSpace/>성별<hp:fwSpace/>․<hp:fwSpace/>출생지<hp:fwSpace/>․<hp:fwSpace/>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hp:fwSpace/>․<hp:fwSpace/>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지고,「중대재해처벌법」,「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OO. 1.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 별지서식 18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2027~2028년 용산구 홈페이지 통합유지관리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OO년
O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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