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 공고문_2026-126_2026년 큰나무 숲가꾸기사업 실시설계용역.hwp =====
하동군산림조합 공고 제2026 –126호 군민의 삶이 먼저인“하동” 수의계약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사업명 위 치 사업 내용 설계금액 (부가세, 손해배상 보험료 포함) 기초금액 공사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년 큰나무 숲가꾸기사업 실시설계용역 하동군 적량면 관리 산96외 4필 20.0㏊ 2,551,000 2,551,000 20일 2.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하동군에 있는 업체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산림기술용역업(산림경영)으로 등록을 한 업체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별표5]의 규정에 의거 책임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함
◦ 본 사업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3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예외적용합니다.
3. 계약방법 및 입찰서 제출 ◦ 총액입찰, 전자입찰, 수의견적입찰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개시일 입찰등록(투찰)마감일 개찰일시 비 고 2026.10.29. 10:00 2026.11.03. 10:00 2026.11.03. 11:00 입찰집행관 PC 5. 복수예비가격 작성 및 예정가격 결정
◦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 예정가격은 입찰서 제출 시 입찰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많이 선택된 번호순으로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용요령(행정안전부예규)의“Ⅲ(수의계약 대상 및 운영요령)1-나-(8)”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낙찰 하한률(90%)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 예정가격이 동일 가격으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8조 및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15조에 의거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찰 후 낙찰자 결정과 함께 낙찰 통지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2조 및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대리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 제2항에 의하여 최종낙찰자 결정전에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또는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서 무효처리합니다.
8. 기타 참고사항
◦ 본 공사는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을 활용하는 전자입찰․전자계약입니다.
◦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4항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설계서,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 확인 : 조달청전자입찰홈페이지에서 시설→공고현황조회의 검색도움말에서 공고종류(실공고), 계약방법(제한) 정한 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 완료 후 사업비 청구 시에는 지역개발공채(1.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 현장설명은 없으며, 예산서 및 과업지시서는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기타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하동군산림조합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용역의 과업 수행에 관한 사항(산림경영과, 055-883-450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27. 하동군산림조합장
===== 1-2. 공고문_2026-126_2026년 큰나무 숲가꾸기사업 실시설계용역.pdf =====
5. 복수예비가격 작성 및 예정가격 결정
하동군산림조합 공고 제2026 –126호
군민의 삶이 먼저인“하동”
◦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 예정가격은 입찰서 제출 시 입찰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많이 선택된 번호순으로
수의계약 안내 공고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6. 낙찰자 결정방법
(단위 : 원)
설계금액
사업명 위 치 사업 (부가세, 내용 손해배상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용요령(행정안전부예규)의“Ⅲ(수의계약 대상 및 운영요령)1-나-(8)”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낙찰 하한률(90%)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기초금액 공사기간
자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착수일로부터)
◦ 낙찰 예정가격이 동일 가격으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보험료 포함)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8조 및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15조에 의거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큰나무
숲가꾸기사업
하동군 적량면 관리
산96외 4필
20.0㏊ 2,551,000 2,551,000 20일 실시설계용역
◦ 개찰 후 낙찰자 결정과 함께 낙찰 통지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하동군에 있는 업체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산림기술용역업(산림경영)으로 등록을 한 업체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별표5]의 규정에 의거
책임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함
◦ 본 사업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3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예외적용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2조 및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대리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
제2항에 의하여 최종낙찰자 결정전에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
자료 또는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서 무효처리합니다.
8. 기타 참고사항
◦ 본 공사는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을 활용하는 전자입찰․전자계약입니다.
◦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3. 계약방법 및 입찰서 제출
-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4항의
◦ 총액입찰, 전자입찰, 수의견적입찰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설계서,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
4.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개시일
입찰등록(투찰)마감일 개찰일시 비 고 2026.10.29. 10:00 2026.11.03. 10:00 2026.11.03. 11:00 입찰집행관 PC
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 확인 : 조달청전자입찰홈페이지에서 시설→공고현황조회의 검색도움말에서
공고종류(실공고), 계약방법(제한) 정한 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 완료 후 사업비 청구 시에는 지역개발공채(1.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 현장설명은 없으며, 예산서 및 과업지시서는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기타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하동군산림조합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용역의 과업
수행에 관한 사항(산림경영과, 055-883-450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27. 하 동 군 산 림 조 합 장
===== 1. 2026년 큰나무 숲가꾸기사업 실시설계용역비 산출서.xlsx =====
[시트: 풀베기설계]
A: 풀베기 실시설계 용역비 산출서(기번1)
A: o 개소: 봉화.석포.대현. 121-0-6-0 외 27 F: o 시공: 기번1~3
A: 조림 후 경과년수 C: 1회풀베기 G: 2회풀베기 H: 계 J: 개소수
C: 1년차 E: 2년차 F: 3년차이상 G: 2,3,4년차 K: 시공1~3
A: 사업면적(ha) C: 0 E: 50 F: 50 G: 0 H: 100 J: 28
A: 구분 B: 항목 C: 수 량
(면적, 수량) E: 품
(인원,수량,요율) G: 단가
(금액) I: 할인
·
증률 J: 금액
D: 단위 F: 단위 H: 종류
A: 직
접
인
건
비 B: o 사전조사 · 확인 C: 0 D: ha E: 0.05 F: 인/ha G: 232,210 H: 고급기술자 I: 8% J: -
B: o 표 준 지 조 사
B: - 고급기술자 C: 100 D: ha E: 0.04 F: 인/ha G: 232,210 H: 고급기술자 I: 13% J: 1,049,589
B: - 초급기술자 C: 100 D: ha E: 0.04 F: 인/ha G: 164,798 H: 초급기술자 I: 13% J: 744,886
B: o 설계도 · 서 작성(1차) C: 100 D: ha E: 0.05 F: 인/ha G: 232,210 H: 고급기술자 I: 5% J: 1,219,102
B: o 설계도 · 서 작성(2차) C: 0 D: ha E: 0.05 F: 인/ha G: 232,210 H: 고급기술자 I: 5% J: -
B: o 작 업 자 교 육 C: 1 D: 건 E: 1.00 F: 인/건 G: 232,210 H: 고급기술자 J: 232,210
B: 소
계 J: 3,245,787
A: 직
접
경
비 B: o 표 준 지 조 사 C: 100 D: ha E: 0.13 F: Roll/10ha G: 5,000 H: 황색테이프 J: 6,500
B: o 재 료 유 인 비 J: 350,000
B: - 설계도서 C: 2 D: 건 E: 5 F: 부/건 G: 30,000 H: 유인비 J: 300,000
B: - 통합설계도 C: 1 D: 건 E: 5 F: 부/건 G: 10,000 H: 유인비 J: 50,000
B: 소
계 J: 356,500
A: 제
경
비 C: 직접인건비 × 110% J: 3,570,365
A: 기
술
료 C: (직접인건비 + 제경비) × 20% J: 1,363,230
A: 순
원
가 C: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제경비 + 기술료
J: 8,535,882
A: 손해배상 공제보험 C: 1단계공제료 E: 69,652 G: 2단계공제료 H: 13,657 J: 83,300 L: 1단계 5억원이하
A: 총
원
가 C: 순원가 + 손해배상 공제보험료 J: 8,619,182 L: 농림부분 M: 0.816%
A: 부 가 가 치 세 C: 총원가 × 10% J: 861,918 L: 표준담보 M: 2년초과시
A: 합
계 C: 천원미만 절사 J: 9,481,000 L: 가산요율 M: 0.131%
A: * 손해배상 공제보험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설계,감리 등 국가 발주 엔지니어링사업은 의무가입 적용
A:
o 할인 · 할증률 산정 L: 2단계
A: 할인 · 할증 요소 C: 단 위 작 업 (%) L: 순원가의 M: 0.16%
C: 사전조사 E: 표준지조사 G: 설계도서작성 I: 비 고
A: 조림 후 경과 년 수 C: 8% E: 8% I: 평균 할증률
A: 집단화정도(3~5ha) E: 5% G: 5%
A: 계 C: 8% E: 13% G: 5%
[시트: 풀베기감리]
A: 풀베기 감리용역비 산출서(기번1)
A: o 개소: 봉화.석포.대현. 121-0-6-0 외 28 F: o 시공: 기번1~4
A: 조림 후 경과년수 C: 1년차 E: 2년차 G: 3년 이상 H: 계 J: 개소수 K: 봄솔엔지니어링
A: 사업면적(ha) C: 0 E: 100 G: 0 H: 100 J: 29 K: 기번1 L: 84.2
A: 구분 B: 항목 C: 수 량
(면적, 수량) E: 품
(인원,수량,요율) G: 단가
(금액) I: 할인
·
증률 J: 금액 K: 기번2 L: 71.6
D: 단위 F: 단위 H: 종류 K: 기번3 L: 66.8
A: 직
접
인
건
비 B: o 설계서 검토 C: 0 D: ha E: 0.01 F: 인/ha G: 232,210 H: 고급기술자 J: - K: 기번4 L: 20.5
B: o 현장점검 및 지도 C: 100 D: ha E: 0.03 F: 인/ha G: 232,210 H: 고급기술자 I: 5% J: 731,461
B: o 예비사업완료검사 J: -
B: - 고급기술자 C: 100 D: ha E: 0.025 F: 인/ha G: 164,798 H: 초급기술자 I: 5% J: 432,594
B: - 초급기술자 C: 100 D: ha E: 0.025 F: 인/ha G: 232,210 H: 고급기술자 I: 5% J: 609,551
B: o 감리보고서 작성 C: 100 D: ha E: 0.05 F: 인/ha G: 232,210 H: 고급기술자 I: 5% J: 1,219,102
B: 소
계 J: 2,992,708
A: 직
접
경
비 B: o 예비사업완료검사 C: 100 D: ha E: 0.13 F: Roll/10ha G: 5,000 H: 마킹테이프 J: 6,500
B: o 감리보고서 작성 C: 1 D: 건 E: 2 F: 부/건 G: 20,000 H: 재료유인비 J: 40,000
B: 소
계 J: 46,500
A: 제
경
비 C: 직접인건비 × 110% J: 3,291,978
A: 기
술
료 C: (직접인건비 + 제경비) × 20% J: 1,256,937
A: 순
원
가 C: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제경비 + 기술료
J: 7,588,123
A: 손해배상 공제보험 C: 1단계공제료 E: 63,209 G: 2단계공제료 H: 12,140 J: 75,340 L: 1단계 5억원이하
A: 총
원
가 C: 순원가 + 손해배상 공제보험료 J: 7,663,463 L: 농림부분 M: 0.833%
A: 부 가 가 치 세 C: 총원가 × 10% J: 766,346 L: 표준담보 M: 2년초과시
A: 합
계 C: 천원미만 절사 J: 8,429,000 L: 가산요율 M: 0.131%
A: * 손해배상 공제보험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설계,감리 등 국가 발주 엔지니어링사업은 의무가입 적용
A:
o 할인 · 할증률 산정 L: 2단계
A: 할인 · 할증 요소 C: 단 위 작 업 (%) L: 순원가의 M: 0.16%
C: 현장점검 E: 완료검사 G: 감리보고서 작성 I: 비 고
A: 집단화 정도 L: 평균면적이 5ha 이상
A: 평균면적이 3~5ha 미만 C: 5% E: 5% G: 5% L: 평균면적이 3~5ha 미만
A: 계 C: 5% E: 5% G: 5% L: 평균면적이 3ha 미만
[시트: 설계용역비(덩굴제거)]
A: □ 덩굴제거 실시설계비 산출내역서(예시)
A: 사업면적 C: 100.0 E: ha F: 개소: G: 경남 산청군 OO면 OO리 산1임 K: 사업 3개 기번
A: 본수조사 C: 50.0 E: ha G: 피복도조사 H: 50.0 I: ha
A: 구분 B: 항목 C: 수 량 E: 품 G: 단
가 I: 할인
·
증률 J: 금 액
C: (면적, 수량) E: (인원,수량,요율) G: (금
액)
D: 단위 F: 단위 H: 종류
A: 직
접
인
건
비 B: 조사도면작성 및
현장확인 C: 100.0 D: ha E: 0.02 F: 인/ha G: 232,210 H: 고급기술자 I: 10% J: 510,862
B: 덩굴 본수 조사 J: 1,965,189
B: - 고급기술자 C: 50.0 D: ha E: 0.09 F: 인/ha G: 232,210 H: 고급기술자 I: 10% J: 1,149,439
B: - 초급기술자 C: 50.0 D: ha E: 0.09 F: 인/ha G: 164,798 H: 초급기술자 I: 10% J: 815,750
B: 덩굴피복도 조사 J: 1,091,771
B: - 고급기술자 C: 50.0 D: ha E: 0.05 F: 인/ha G: 232,210 H: 고급기술자 I: 10% J: 638,577
B: - 초급기술자 C: 50.0 D: ha E: 0.05 F: 인/ha G: 164,798 H: 초급기술자 I: 10% J: 453,194
B: 설계도 · 서 작성 C: 100.0 D: ha E: 0.05 F: 인/ha G: 232,210 H: 고급기술자 J: 1,161,050 L: 1단계 5억원이하
B: 소
계 J: 4,728,872 L: 농림부분 M: 0.816%
A: 직
접
경
비 B: 재 료 유 인 비 J: 800,000 L: 표준담보 M: 2년초과시
B: - 설계도서 C: 5 D: 건 E: 5 F: 부/건 G: 30,000 H: 재료유인비 J: 750,000
B: - 통합설계도 C: 1 D: 건 E: 5 F: 부/건 G: 10,000 H: 재료유인비 J: 50,000
B: 재 료 비 J: 10,000 L: 가산요율 M: 0.131%
B: - 덩굴 본수 조사 C: 50.0 D: ha E: 0.03 F: 롤/ha G: 4,000 H: 임업용 마킹테이프(황색) J: 6,000
B: - 덩굴 피복도 조사 C: 50.0 D: ha E: 0.02 F: 롤/ha G: 4,000 J: 4,000
B: 소
계 J: 810,000 L: 2단계
A: 제
경
비 C: 직접인건비 × 110% J: 5,201,759 L: 순원가의 M: 0.16%
A: 기
술
료 C: (직접인건비+제경비) × 20% J: 1,986,126
A: 순
원
가 C: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제경비 + 기술료 J: 12,726,757 L: 할인,할증
A: 손해배상 공제보험 C: 1단계공제료 E: 103,850 G: 2단계공제료 H: 20,362 J: 124,212
A: 총
원
가 C: 순원가 + 손해배상 공제보험료 J: 12,850,969
A: 부 가 가 치 세 C: 총원가 × 10% J: 1,285,096 L: 설계시기 M: 1월~5월
A: 합
계 J: 14,136,065 M: 10월~12월
A: 사 업 비 제 계 C: 천원미만 절사 J: 14,136,000 M: 6월~9월
L: 산물수집
A: o 할인 · 할증 요소
B: 구 분 C: 내
용 H: 할인 · 증률
B: 실시설계시기 C: 6월~9월 H: 10%
H: 0%
B: 계 H: 10%
[시트: 감리용역비(덩굴제거)]
A: □ 덩굴제거 감리 용역비 산출내역서(예시)
A: 사업면적 C: 100.0 E: ha F: 개 소 : G: 경남 산청군 OO면 OO리 산1임
A: 본수조사 C: 50.0 E: ha G: 피복도조사 H: 50.0 I: ha
A: 구분 B: 항목 C: 수 량 E: 품 G: 단
가 I: 할인
·
증률 J: 금 액
C: (면적, 수량) E: (인원,수량,요율) G: (금
액)
D: 단위 F: 단위 H: 종류
A: 직
접
인
건
비 B: 설계서 검토 C: 100.0 D: ha E: 0.02 F: 인/ha G: 232,210 H: 고급기술자 J: 464,420
B: 현장점검 및 작업지도 C: 100.0 D: ha E: 0.03 F: 인/ha G: 232,210 H: 고급기술자 I: 10% J: 766,293
B: 예비사업완료검사
B: o 표준지 설치 J: 1,528,480
B: - 고급기술자(조사) C: 50.0 D: ha E: 0.07 F: 인/ha G: 232,210 H: 고급기술자 I: 10% J: 894,008 L: 1단계 5억원이하
B: - 초급기술자(조사) C: 50.0 D: ha E: 0.07 F: 인/ha G: 164,798 H: 초급기술자 I: 10% J: 634,472 L: 농림부분 M: 0.833%
B: o 표준지 미설치 J: 545,885
B: - 고급기술자(미조사) C: 50.0 D: ha E: 0.025 F: 인/ha G: 232,210 H: 고급기술자 I: 10% J: 319,288
B: - 초급기술자(미조사) C: 50.0 D: ha E: 0.025 F: 인/ha G: 164,798 H: 초급기술자 I: 10% J: 226,597
B: 감리보고서 작성 C: 100.0 D: ha E: 0.05 F: 인/ha G: 232,210 H: 고급기술자 I: 10% J: 1,277,155
B: 소
계 J: 4,582,233
A: 직
접
경
비 B: 감리보고서
C: 1 D: 건 E: 2 F: 부/건 G: 20,000 H: 재료유인비 J: 40,000
B: 임업용 테이프 C: 50.0 D: ha E: 0.02 F: 롤/ha G: 4,000 H: 테이프(적색) J: 4,000
B: 소
계 J: 44,000 L: 2단계
A: 제
경
비 C: 직접인건비 × 110% J: 5,040,456 L: 순원가의 M: 0.16%
A: 기
술
료 C: (직접인건비+제경비) × 20% J: 1,924,537
A: 순
원
가 C: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제경비 + 기술료 J: 11,591,226 L: 할인,할증
A: 손해배상 공제보험 C: 1단계공제료 E: 96,554 G: 2단계공제료 H: 18,545 J: 115,099
A: 총
원
가 C: 순원가 + 손해배상 공제보험료 J: 11,706,325
A: 부 가 가 치 세 C: 총원가 × 10% J: 1,170,632
A: 합
계 J: 12,876,957
A: 사 업 비 제 계 C: 천원미만 절사 J: 12,876,000
L: 감리시기 M: 1월~5월
A: * 할인 · 할증 요소 M: 10월~12월
B: 구 분 C: 내
용 H: 할인 · 증률 M: 6월~9월
B: 감리시기 C: 6월~9월 H: 10%
B: 계 H: 10%
[시트: 어린나무설계]
A: □ 실시설계비 산출내역서(어린나무)
A: 사업면적 C: 100.0 E: ha F: 개 소: G: 봉화.봉성.우곡.5임반 2소반 외 3개소 K: 사업 3개 기번
A: 구분 B: 항목 C: 수 량 E: 품 G: 단
가 I: 할인
·
증률 J: 금 액
C: (면적, 수량) E: (인원,수량,요율) G: (금
액)
D: 단위 F: 단위 H: 종류
A: 직
접
인
건
비 B: 조사도면 작성 및 현장 확인 C: 100.0 D: ha E: 0.02 F: 인/ha G: 232,210 H: 고급기술자 I: 0% J: 464,420
B: 표 준 지 조 사
B: - 고급기술자 C: 100.0 D: ha E: 0.05 F: 인/ha G: 232,210 H: 고급기술자 I: 0% J: 1,161,050
B: - 초급기술자 C: 100.0 D: ha E: 0.05 F: 인/ha G: 164,798 H: 초급기술자 I: 0% J: 823,990
B: 설계도 · 서 작성 C: 100.0 D: ha E: 0.05 F: 인/ha G: 213,462 H: 고급기술자 I: 0% J: 1,067,310
B: 소
계 J: 3,516,770 L: 농림부분 M: 0.816%
A: 직
접
경
비 B: 재 료 유 인 비 J: 150,000 L: 표준담보 M: 2년초과시
B: - 설계도서 C: 1 D: 건 E: 5 F: 부/건 G: 30,000 H: 재료유인비 J: 150,000
B: - 통합설계도 D: 건 F: 부/건 G: 10,000 H: 재료유인비 J: -
B: 재 료 비 L: 가산요율 M: 0.131%
B: - 마킹테이프 C: 100.0 D: ha E: 0.013 F: 롤/ha G: 5,000 H: 백색테이프 J: 6,500
B: 소
계 J: 156,500 L: 2단계
A: 제
경
비 C: 직접인건비 × 110% J: 3,868,447 L: 순원가의 M: 0.16%
A: 기
술
료 C: (직접인건비+제경비) × 20% J: 1,477,043
A: 순
원
가 C: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제경비 + 기술료 J: 9,018,760 L: 할인,할증
A: 손해배상 공제보험 C: 1단계공제료 E: 73,593 G: 2단계공제료 H: 14,430 J: 88,023
A: 총
원
가 C: 순원가 + 손해배상 공제보험료 J: 9,106,783
A: 부 가 가 치 세 C: 총원가 × 10% J: 910,678 L: 설계시기 M: 1월~5월
A: 합
계 J: 10,017,461 M: 10월~12월
A: 사 업 비 제 계 C: 천원미만 절사 J: 10,017,000 M: 6월~9월
L: 산물수집 M: 재해예방 수집설계
A: * 할인 · 할증 요소 M: 산물활용 수집설계
B: 구 분 C: 내
용 H: 할인 · 증률 M: 일부구간 산물활용 수집설계
B: 실시설계 시기 C: 1월~5월 H: 0%
B: 계 H: 0%
[시트: 어린나무감리]
A: □ 숲가꾸기 감리 용역비 산출내역서(어린나무)
A: 사업면적 C: 100.0 E: ha F: 개 소 : G: 봉화.봉성.우곡. 6임반 2소반 외 10개소
A: 구분 B: 항목 C: 수 량 E: 품 G: 단
가 I: 할인
·
증률 J: 금 액
C: (면적, 수량) E: (인원,수량,요율) G: (금
액)
D: 단위 F: 단위 H: 종류
A: 직
접
인
건
비 B: 설계서사전검토 C: 100.0 D: ha E: 0.02 F: 인/ha G: 232,210 H: 고급기술자 J: 464,420
B: 현 장 지 도
B: - 고급기술자 C: 100.0 D: ha E: 0.03 F: 인/ha G: 232,210 H: 고급기술자 I: 10% J: 766,293
B: 예비사업완료검사 L: 표준담보 M: 2년초과시
B: - 고급기술자(치수림) C: 50.0 D: ha E: 0.025 F: 인/ha G: 232,210 H: 고급기술자 I: 10% J: 319,288
B: - 초급기술자(치수림) C: 50.0 D: ha E: 0.025 F: 인/ha G: 164,798 H: 초급기술자 I: 10% J: 226,597
B: - 고급기술자(유령림) C: 50.0 D: ha E: 0.04 F: 인/ha G: 232,210 H: 고급기술자 I: 10% J: 510,862
B: - 초급기술자(유령림) C: 50.0 D: ha E: 0.04 F: 인/ha G: 164,798 H: 초급기술자 I: 10% J: 362,555
B: 감리보고서작성 C: 100.0 D: ha E: 0.05 F: 인/ha G: 232,210 H: 고급기술자 J: 1,161,050
B: 소
계 J: 3,811,065 L: 2단계 M: 0.833%
A: 직
접
경
비 B: 감리보고서
C: 1 D: 건 E: 2 F: 부/건 G: 20,000 H: 재료유인비 J: 40,000
B: 임업용 테이프 C: 100.0 D: ha E: 0.007 F: 롤/ha G: 4,000 H: 테이프(적색) J: 2,800
B: 소
계 J: 42,800
A: 제
경
비 C: 직접인건비 × 110% J: 4,192,171 L: 순원가의 M: 0.16%
A: 기
술
료 C: (직접인건비+제경비) × 20% J: 1,600,647
A: 순
원
가 C: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J: 9,646,683 L: 할인,할증
A: 손해배상 공제보험 C: 1단계공제료 E: 80,356 G: 2단계공제료 H: 15,434 J: 95,790
A: 총
원
가 C: 순원가 + 손해배상 공제보험료 J: 9,742,473
A: 부 가 가 치 세 C: 총원가 × 10% J: 974,247 L: 조사계절 M: 10월~11월, 3월~3월
A: 합
계 J: 10,716,720 M: 12월~2월
A: 사 업 비 제 계 C: 천원미만 절사 J: 10,716,000 M: 5월~9월
L: 감리시기 M: 1월~5월
A: * 할인 · 할증 요소 M: 10월~12월
B: 구 분 C: 내
용 H: 할인 · 증률 M: 6월~9월
B: 감리시기 C: 6월~9월 H: 10%
B: 계 H: 10%
[시트: 큰나무설계]
A: □ 실시설계비 산출내역서(기번1)
A: 사업면적 C: 100.0 E: ha F: 개 소: G: 봉화.봉성.우곡.5임반 2소반 외 3개소 K: 사업 3개 기번
A: 구분 B: 항목 C: 수 량 E: 품 G: 단
가 I: 할인
·
증률 J: 금 액
C: (면적, 수량) E: (인원,수량,요율) G: (금
액)
D: 단위 F: 단위 H: 종류
A: 직
접
인
건
비 B: 대상지 현황조사 및 구역 확정 C: 100.0 D: ha E: 0.05 F: 인/ha G: 232,210 H: 고급기술자 I: 0% J: 1,161,050
B: 표 준 지 조 사
B: - 고급기술자(수집) C: 0.0 D: ha E: 0.05 F: 인/ha G: 232,210 H: 고급기술자 I: 20% J: -
B: - 초급기술자(수집) C: 0.0 D: ha E: 0.05 F: 인/ha G: 164,798 H: 초급기술자 I: 20% J: -
B: - 고급기술자(미수집) C: 100.0 D: ha E: 0.05 F: 인/ha G: 232,210 H: 고급기술자 I: 0% J: 1,161,050
B: - 초급기술자(미수집) C: 100.0 D: ha E: 0.05 F: 인/ha G: 164,798 H: 초급기술자 I: 0% J: 823,990
B: 설계도 · 서 작성(수집) C: 0.0 D: ha E: 0.05 F: 인/ha G: 232,210 H: 고급기술자 I: 20% J: -
L: 1단계 5억원이하
B: 설계도 · 서 작성(미수집) C: 100.0 D: ha E: 0.05 F: 인/ha G: 232,210 H: 고급기술자 I: 0% J: 1,161,050
B: 소
계 J: 4,307,140 L: 농림부분 M: 0.816%
A: 직
접
경
비 B: 재 료 유 인 비 J: 150,000 L: 표준담보 M: 2년초과시
B: - 설계도서 C: 1 D: 건 E: 5 F: 부/건 G: 30,000 H: 재료유인비 J: 150,000
B: - 통합설계도 D: 건 F: 부/건 G: 10,000 H: 재료유인비 J: -
B: 재 료 비 L: 가산요율 M: 0.131%
B: - 페 인 트 C: 100.0 D: ha E: 0.1 F: ℓ/ha G: 7,300 H: 친환경성수성
페인트(ℓ) J: 73,000
B: - 잡
품 C: 73,000 D: 원 E: 10 F: % J: 7,300
B: - 마킹테이프 C: 100.0 D: ha E: 0.23 F: 롤/ha G: 5,000 H: 백색테이프 J: 115,000
B: 소
계 J: 345,300 L: 2단계
A: 제
경
비 C: 직접인건비 × 110% J: 4,737,854 L: 순원가의 M: 0.16%
A: 기
술
료 C: (직접인건비+제경비) × 20% J: 1,808,998
A: 순
원
가 C: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제경비 + 기술료 J: 11,199,292 L: 할인,할증
A: 손해배상 공제보험 C: 1단계공제료 E: 91,386 G: 2단계공제료 H: 17,918 J: 109,304
A: 총
원
가 C: 순원가 + 손해배상 공제보험료 J: 11,308,596
A: 부 가 가 치 세 C: 총원가 × 10% J: 1,130,859 L: 조사계절 M: 10월~11월, 3월~3월
A: 합
계 J: 12,439,455 M: 12월~2월
A: 사 업 비 제 계 C: 천원미만 절사 J: 12,439,000 M: 5월~9월
L: 산물수집 M: 재해예방 수집설계
A: * 할인 · 할증 요소 M: 산물활용 수집설계
B: 구 분 C: 내
용 H: 할인 · 증률 M: 일부구간 산물활용 수집설계
B: 조사계절 C: 12월~2월 H: 0%
B: 산물수집 C: 산물활용 수집설계 H: 20%
B: 계 H: 20%
[시트: 큰나무감리용역비]
A: □ 숲가꾸기 감리 용역비 산출내역서(기번1)
A: 사업면적 C: 200.0 E: ha F: 개 소 : G: 봉화.봉성.우곡. 6임반 2소반 외 10개소
A: 구분 B: 항목 C: 수 량 E: 품 G: 단
가 I: 할인
·
증률 J: 금 액
C: (면적, 수량) E: (인원,수량,요율) G: (금
액)
D: 단위 F: 단위 H: 종류
A: 직
접
인
건
비 B: 사 전 조 사 C: 200.0 D: ha E: 0.01 F: 인/ha G: 232,210 H: 고급기술자 J: 464,420 K: 수집면적
B: 사 전 교 육 C: 1 D: 건 E: 1.00 F: 인/건 G: 232,210 H: 고급기술자 J: 232,210 K: 40.6ha
B: 설계서사전검토 C: 200.0 D: ha E: 0.01 F: 인/ha G: 232,210 H: 고급기술자 J: 464,420
B: 현 장 지 도
B: - 고급기술자(수집) C: 0.0 D: ha E: 0.03 F: 인/ha G: 232,210 H: 고급기술자 I: 0% J: -
L: 1단계 5억원이하
B: - 초급기술자(수집) C: 0.0 D: ha E: 0.03 F: 인/ha G: 164,798 H: 초급기술자 I: 0% J: -
B: - 고급기술자(미수집) C: 200.0 D: ha E: 0.03 F: 인/ha G: 232,210 H: 고급기술자 J: 1,393,260
B: - 초급기술자(미수집) C: 200.0 D: ha E: 0.03 F: 인/ha G: 164,798 H: 초급기술자 J: 988,788 L: 농림부분 M: 0.833%
B: 예비준공검사 L: 표준담보 M: 2년초과시
B: - 고급기술자(수집) C: 0.0 D: ha E: 0.04 F: 인/ha G: 232,210 H: 고급기술자 I: 0% J: -
B: - 초급기술자(수집) C: 0.0 D: ha E: 0.04 F: 인/ha G: 164,798 H: 초급기술자 I: 0% J: -
B: - 고급기술자(미수집) C: 200.0 D: ha E: 0.04 F: 인/ha G: 232,210 H: 고급기술자 J: 1,857,680
B: - 초급기술자(미수집) C: 200.0 D: ha E: 0.04 F: 인/ha G: 164,798 H: 초급기술자 J: 1,318,384
B: 감리보고서작성 C: 200.0 D: ha E: 0.02 F: 인/ha G: 232,210 H: 고급기술자 J: 928,840
B: 소
계 J: 7,648,002 L: 2단계
A: 직접경비 B: 보고서 유인비 C: 1 D: 건 E: 2 F: 부/건 G: 20,000 H: 감리보고서 J: 40,000
A: 제
경
비 C: 직접인건비 × 110% J: 8,412,802 L: 순원가의 M: 0.16%
A: 기
술
료 C: (직접인건비+제경비) × 20% J: 3,212,160
A: 순
원
가 C: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제경비 + 기술료 J: 19,312,964 L: 할인,할증
A: 손해배상 공제보험 C: 1단계공제료 E: 160,876 G: 2단계공제료 H: 30,900 J: 191,776
A: 총
원
가 C: 순원가 + 손해배상 공제보험료 J: 19,504,740
A: 부 가 가 치 세 C: 총원가 × 10% J: 1,950,474 L: 조사계절 M: 10월~11월, 3월~3월
A: 합
계 J: 21,455,214 M: 12월~2월
A: 사 업 비 제 계 C: 천원미만 절사 J: 21,455,000 M: 5월~9월
L: 산물수집 M: 재해예방 수집 감리
A: * 할인 · 할증 요소 M: 산물활용 수집 감리
B: 구 분 C: 내
용 H: 할인 · 증률 M: 일부구간 산물활용 수집 감리
B: 산물수집 C: 재해예방 수집 감리 H: 0%
B: 계 H: 0%
[시트: 감리용역비(임목수확)]
A: □ 감리용역비 산출내역서
A: 사업면적 C: 8.0 E: ha
A: 구분 B: 항목 C: 수 량 E: 품 G: 단
가 I: 금 액
C: (면적, 수량) E: (인원,수량,요율) G: (금
액)
D: 단위 F: 단위 H: 종류
A: 직
접
인
건
비 B: 설계서 검토 C: 0 D: 건 E: 1 F: 일/인 G: 249,900 H: 특급기술자 I: -
B: 현 장 지 도 C: 8.0 D: ha E: 0.25 F: 인/ha G: 249,900 H: 특급기술자 I: 499,800
B: 사 업 평 가
B: - 특급기술자 C: 8.0 D: ha E: 0.2 F: 인/ha G: 249,900 H: 특급기술자 I: 399,840
B: - 초급기술자 C: 8.0 D: ha E: 0.2 F: 인/ha G: 140,862 H: 초급기술자 I: 225,379
B: 사 업 비 정 산 C: 1 D: 건 E: 1 F: 인/건 G: 249,900 H: 특급기술자 I: 249,900
B: 감리보고서작성 C: 8.0 D: ha E: 0.05 F: 인/ha G: 249,900 H: 특급기술자 I: 99,960
B: 소
계 I: 1,474,879
A: 직
접
경
비 B: 재 료 유 인 비 C: 1 D: 건 E: 3 F: 부/건 G: 10,000 H: 재료유인비 I: 30,000
B: 재 료 비
B: 소
계 I: 30,000
A: 기타인건비(검척) C: 1100 D: ㎥ E: 150 F: ㎥/인/일 G: 140,862 H: 초급기술자 I: 1,032,988
A: 제
경
비 C: 직접인건비 × 110% I: 1,622,366
A: 기
술
료 C: (직접인건비+제경비) × 20% I: 619,449
A: 총
원
가 C: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제경비 + 기술료+기타인건비 I: 4,779,682
A: 부 가 가 치 세 C: 총원가 × 10% I: 477,968
A: 합
계 I: 5,257,650
A: 사 업 비 제 계 C: 천원미만 절사 I: 5,257,000
[시트: 예산서]
B:
2026년
B: 큰나무 숲가꾸기사업 실시설계용역 예산서
B:
C: ▣ 사업개요
C: ○ D: 장
소: E: 경남 하동군 적량면 관리 산96 외 4필
C: ○ D: 사업량: E: 20.0 F: ha
C: ○ D: 내
용: E: 사업계획 및 과업지시서 참조
B:
금7,845,000원(금칠백팔십사만오천원) C: ▣ 총 사 업 비 F: 금 I: 2,551,000 J: 원 K: (금이백오십오만일천원)
C: ○ D: 설계용역비 H: 금 I: 2,551,000 J: 원 K: (금이백오십오만일천원)
D:
- 총
원
가 H: 금 I: 2,319,091 J: 원 K: (금이백삼십일만구천구십일원)
D:
- 손해배상보험료(1단계) H: 금 I: 18,748 J: 원 K: (금일만팔천칠백사십팔원)
D:
- 손해배상보험료(2단계) H: 금 I: 3,676 J: 원 K: (금삼천육백칠십육원)
D:
- 부
가
가
치
세 H: 금 I: 231,909 J: 원 K: (금이십삼만일천구백구원)
[시트: 설계설명서]
B: 설 계 설 명 서
C: 1. 사 업 명 : D: 2026년 큰나무 숲가꾸기사업 실시설계용역
C: 2. 용역목적 : D: 본 용역은 2026년 큰나무 숲가꾸기사업 실시설계용역 대상지 확정 및 현장 여건에 맞는 실시설계로 숲가꾸기사업의 품질을 향상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C: 3. 용역기간 : D: 착수일로부터 20일 이내
C: 4. 설계설명 : D: 본 용역비는 숲가꾸기 품셈 적용기준에 의하여 산출하였음
C: ○ D: 장
소 : E: 경남 하동군 적량면 관리 산96 외 4필
C: ○ D: 사업량 : E: 20.00 F: ha
C: ○ D: 내
용 : E: 사업계획 및 과업지시서
[시트: 설계비 산출]
A: 2026년 큰나무 숲가꾸기사업 실시설계용역비 산출서
A: 면적 및 위치 C: 20.00 E: ha F: 위 치: G: 경남 하동군 적량면 관리 산96외 4필
A: 구분 B: 항목 C: 수량 E: 품 G: 단가 I: 할인
·
증률 J: 금액
C: (면적, 수량) E: (인원,수량,요율) G: (금액)
D: 단위 F: 단위 H: 종류
A: 직
접
인
건
비 B: 사업대상지 현황조사
및 구역 확정 C: 20.00 D: ha E: 0.05 F: 인/ha G: 301,863 H: 고급기술자 I: 10% J: 332,049 L: * 경계표식 포함
B: 표준지조사 L: 2025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2025.12.)
B: - 고급기술자 C: 20.00 D: ha E: 0.05 F: 인/ha G: 301,863 H: 고급기술자 I: 0% J: 301,863 L: 초급기술자 M: 229,278
B: - 초급기술자 C: 20.00 D: ha E: 0.05 F: 인/ha G: 229,278 H: 초급기술자 I: 0% J: 229,278 L: 중급기술자 M: 261,545
B: 작업로 선정 C: 0.00 D: km E: 1.00 F: 인/km G: 229,278 H: 초급기술자 I: 0% J: -
L: 고급기술자 M: 301,863
B: 설계도서작성 L: 특급기술자 M: 357,676
B: - 수집 설계 C: 0.00 D: ha E: 0.05 F: 인/ha G: 301,863 H: 고급기술자 I: 0% J: -
B: - 미수집 설계 C: 0.00 D: ha E: 0.05 F: 인/ha G: 301,863 H: 고급기술자 J: -
B: 소
계 J: 863,190
A: 직
접
경
비 B: 재 료 유 인 비 C: 1 D: 건 E: 4 F: 부/건 G: 30,000 H: 설계도서 J: 120,000
B: 재 료 비 J: 2,300
B: - 페 인 트 D: ha E: 0.2 F: ℓ/ha G: 7,300 H: 친환경성수성
페인트(ℓ) J: -
B: - 잡
품 D: 원 E: 10 F: % J: -
B: - 테이프(구역경계) C: 20.00 D: ha E: 0.023 F: 롤/ha G: 5,000 H: 백색테이프 J: 2,300 L: 229,278
B: - 테이프(작업로) C: - D: km E: 0.80 F: 롤/km G: 5,000 H: 적색테이프 J: -
L: 261,545
B: 소
계 J: 122,300 L: 301,863
A: 제
경
비 C: 직접인건비 x F: 110% J: 949,509 L: 357,676
A: 기
술
료 C: (직접인건비 + 제경비) x F: 20% J: 362,539
A: 순
원
가 C: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제경비 + 기술료 J: 2,297,538
A: 손해배상 공제보험 C: 1단계공제료 E: 18,748 F: 2단계공제료 H: 3,676 J: 22,423 O: 구분 P: 할증요소 Q: 할인/증률 R: 비고
A: 총
원
가 C: 순원가 + 손해배상 공제보험료 J: 2,319,091 L: 957 O: 조사계절 P: 10월-11월, 3월-4월 Q: -5% R: 사전조사/확인
A: 부 가 가 치 세 C: 총원가 × F: 10% J: 231,909 P: 12월-2월 Q: 0% R: 표준지조사
A: 합
계 J: 2,551,000 P: 5월-9월 Q: 5%
A: * 할인 · 할증 요소 P: 10이하 Q: 10%
A: 구분 C: 할인․할증
요소 D: 단위작업(%) P: 30ha 이상 Q: -10%
D: 사전
조사 E: 현황조사 및
구역확정 F: 표준지 조사 H: 작업로 선정 J: 설계도서
작성 O: 산물수집 P: 재해예방 수집 Q: 0% R: 표준지조사
A: 0 조사계절 C: 10월-11월, 3월-4월 D: 0% F: 0% G: -5% P: 산물활용 수집 Q: 20% R: 설계도서작성
A: 0 집단화 정도 C: 10이하 E: 10% O: 경사도 P: 완 Q: 0% R: 작업로 선정
A: 0 산물수집 C: 재해예방 수집 F: 0% G: #N/A J: 0% P: 중 Q: 5%
A: 0 경사도 C: 중 H: 0% I: #N/A P: 급 Q: 10%
A: 0 장애물 정도 C: 가슴높이 이상 H: 0% I: #N/A O: 장애물 정도 P: 무릅높이 이하 Q: -10% R: 작업로 선정
A: 합계 D: 0% E: 10% F: 0% G: #N/A H: 0% I: #N/A J: 0% P: 가슴높이 미만 Q: 0%
P: 가슴높이 이상 Q: 10%
[시트: 손해배상공제보험]
A: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공제)료 계산식
A: ① 1단계 공제료 = 순용역금액 × [기본요율(표준담보기간 적용)]
② 2단계 공제료 = 순용역금액 × 0.16%
③ 총 공제료 = ① ( 1단계 공제료 ) + ② ( 2단계 공제료 )
A: <계산식>
A: 1단계 공제료 C: = 순원가(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기술료) × 기본요율
C: * 순원가 5억원 이하 기본요율 : E: (설계) 0.816%, F: (시공감리) 0.833% G: (표준담보기간 2년)
A: 2단계 공제료 C: 2단계 공제료(➁) = 순원가(직업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기술료) × H: 0.16%
A: 용역종류별 손해배상보험(공제) 의무가입제도
A: 가입대상 B: 가입금액 D: 가입기간 F: 제출시기
A: 설계 B: 계약금액-(부가가치세+손해배상공제료) D: 시공사업의 착수일로부터 완료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F: 엔지니어링 사업 완료 전
(사업기간 중 시공 착공되는 경우 그 전까지)
A: 감리 D: 착수일로부터 완료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F: 계약시
A: 1단계 공제료 = 순계약금액 * [기본요율 + {가산요율 * (표준담보기간초과일수/365)}]
A: ※ 1단계기간이 기술분야별 표준담보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기본요율만 적용 → 농림부분-농림 적용
[시트: 엔지니어링노임단가] [시트: 손해공제보험]
[시트: 대상지내역]
B: 2026년 어린나무가꾸기사업 대상지 내역
B: 사업구분 C: 대상지 G: 소유자
C: 읍면 D: 리 E: 지번 F: 지적 G: 성명 H: 연락처 I: 주소
B: 큰나무 C: 적량 D: 관 E: 산96 F: 24,793 G: 남상인 H: 010-4688-3424 I: 경남 하동군 적량면 적량로 384-4
B: 큰나무 C: 화개 D: 덕은 E: 산88 F: 21,124 G: 정혜림(정미자) H: 010-3410-3569 I: 경남 하동군 화개면 신초도심길 49
B: 큰나무 C: 화개 D: 용강 E: 산140 F: 44,100 G: 박수자 H: 010-3748-5578 I: 경남 하동군 화개면 용강길 111-1
B: 큰나무 C: 청암 D: 명호 E: 산189 F: 21,025 G: 하동군산림조합 H: -
B: 큰나무 C: 청암 D: 명호 E: 산191-1 F: 144,893 G: 하동군산림조합 H: -
B: 합계 F: 255,935
[시트: 필지별 내역]
A: 소재지 C: 지번 F: 지목 G: 면적(㎡) I: 소 유 자
A: 읍면 B: 리 C: 산 D: 본번 E: 부번 G: 지적면적 H: 대상면적
A: 화개면 B: 범왕 C: 산 D: 267 E: 1 F: 임 G: 1,352,259 H: 500,000 I: 대한불교조계종칠불사
===== 2. 2026년 큰나무 숲가꾸기사업 실시설계용역 과업이행 요청서.hwp =====
실시설계용역 과업이행 요청서
-2026년 큰나무 숲가꾸기사업 실시설계용역-
본 과업지시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계약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한다. 2026. 10. 하동군산림조합 1.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2026년 큰나무 숲가꾸기사업 실시설계용역
나. 목
적
○ 인공림 및 천연림에 대하여 숲가꾸기를 추진하여 산림의 경제적 가치를 제고하고, 생태적 안정을 기반으로 양질의 목재를 효율적으로 생산하여 산림의 경제적 기반 조성 및 공익적 가치 증대
○ 사업대상지별 사업종을 결정하고, 작업의 강도와 난이도 차이에 따른 차등 설계로 사업 성과를 제고하여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향상
다. 사업개요
○ 면
적 : 20.00ha
○ 적용범위 : 2026년 큰나무 숲가꾸기사업 전반
라. 과업의 내용 ○ 사전검토 및 협의
- 지역산림계획, 경영계획, 기본설계 등 상위 계획 검토 후 설계
- 반드시 시행청과 설계방향, 작업방법 등 사전 협의 후 설계
※ 산주와 유선으로 연락 후 요구사항 등 가능한 반영
○ 경계표시 (흰색 테이프로 임목에 표시, 경계 꺾임부분 두줄 표시)
○ 표준지조사 ○ 설계도서 작성 ○ 제시방서 작성 ○ 사업지 내의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여부 확인 ○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마. 과업의 범위
1) 본 과업지시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계약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며 위탁
시행 업무가 종료될 때까지 지속한다.
2) 과업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산림청 훈령 제1244호) 및「숲
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산림청 훈령 제1294호)에 따르며 발
주처의 지시사항 또는 요구사항을 포함한다.
바. 과업기간 : 계약 후 착수일로부터 20일
사. 실시설계 용역비 산출 : “숲가꾸기 품셈 적용기준” 에 따름
2. 과업수행 준수사항
1) 본 실시설계 용역 기간은 다음 사항의 경우 발주자의 승인이나 협의 후 기간 변경할 수 있다.
○ 실시설계 용역기간 중 강우일수가 최근 5년간의 평균 강우일수 보다 많아 현지조사 등의 과업수행 상 차질이 있을 때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불가능 할 때
○ 발주처 지시에 의하여 과업수행이 중단되었을 때
○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2) 실시설계 용역 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2일 이내에 작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계 및 과업수행계획표(예정공정표), 대리인계, 용역수행자 명단 및 자격증 사본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실시설계 용역수행자는 착수 후 7일 이내에 개략적인 현지조사 실시 후 현지조사 자료를 기초로 한 사업종별 설계대안을 제시하여 발주자의 심사결정을 받은 후 표준지조사 및 세부설계를 하여야 한다.
4) 실시설계 용역 수행자는 사업대상지에 대하여 GPS를 이용하여 경계를 표시하고 용역이 완료된 후에는 GPS 트랙 데이터(경계표시 확인용)를 전자파일형식으로 성과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5) 실시설계용역 수행자는 경계를 표시할 때 필지 경계가 아닌 사업구역에 대하여 경계표시를 하여야 한다.
6) 아래의 자료를 참고로 과업 수행하고 필요한 자료는 발주자에게 요청하여 과업을 수행한다.
○ 발주처에서 제공한 기본설계 및 도서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및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 실시설계 대상지 내 산림경영계획 작성지의 경우 산림경영계획서
7) 용역수행자에게 발주처가 제시하는 기본요소의 재원은 아래와 같다.
○ 과업수행 준수사항과 과업지침 ○ 사업대상지 필지별 내역 및 위치도 ○ 기본설계도서 ○ 설계와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공 등
8) 용역수행자는 실시설계 진행 중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9) 용역수행자는 실시설계용역 완료 이전이더라도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시 부분적으로 정리를 하여 기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본 과업의 노임단가는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을 적용한다.
11) 사업비 산출을 위한 작업공정 및 적용단가는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에 의한다.
12)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 결정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이 발생하여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용역 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용역수행자가 부담한다.
13) 용역수행자는 다음과 같은 보안을 준수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 각서를 착수계와 함께 제출한다.
○ 모든 성과품은 용역수행자가 소요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하지 못한다.
○ 과업폐기물은 절차에 의거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 기타 과업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견되는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가 진다.
14) 본 과업 수행 중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가 진다.
15) 본 과업 수행 중 다음과 같은 조건이 발생시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다.
○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의 범위가 변경될 때
○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위 각호의 사유로 과업변경 요인이 발생되는 경우와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및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16) 발주처에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 발생할 경우 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 설계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감독관청의 지시에 불응하고 설계를 진행할 때
○ 기타 계약조건에 위배되는 경우
17) 설계도서에는 자격요건을 갖춘 책임기술자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3. 설계과업 지침 1) 설계목표의 제시
○ 사업종별 ․ 사업대상지별 산림경영계획 및 산주의 의견을 수렴한 중 ․ 장기 경영목표를 선정하여 산림의 경제적 가치와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한 산지 자원화 및 기반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한다.
2) 실시설계 내용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에 명시된 서식에 준하여 작성한다.
○ 설계설명서 : 별지 7호 서식 ○ 소반별 시방서 : 별지 8호 서식 ○ 작업지시도 : 별지 9호 서식
○ 실시설계 표준지배치도 : 별지 10호 서식
○ 사업시행 예정공정표 : 별지 11호 서식 ○ 사업비 원가계산서 : 별지 4호 서식 ○ 설계내역서 : 별지 제5호 서식
○ 소반별(ha당) 숲가꾸기 단가산출서 : 별지 제13호 서식
○ 소나무재선충병 미감염증상 확인서 : 별지 제14호 서식
○ 선목 사업이 분리 발주될 경우 선목 사업 설계도.서
○ 현장배치확인표(시행령은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설계자가
작성하고 발주청은 확인)
※ 표준지는 도면상에 GPS 좌표를 기록하여 해독이 용이토록 하며, 성과품은 상기 내용을 포함하여 편철을 한다.
3) 표준지 선정 및 조사
○ 표준지 선정 및 조사 : 사업대상지 면적의 1% 이상
○ 표준지 크기 : 개소당 100㎡~400㎡(10m×10m, 10m×20m, 20m×20m,
사각형 또는 반지름 5.7m, 8.0m 11.3m 원형)
○ 표준지 배치
- 사업대상지 지형도상 최대 200m×200m 격자상 교차점에 400㎡의 표준지를 일정 간격으로 교차점에 배치(상하좌우 50m 범위 내에서 조정가능)
- 사업대상지 중 임분의 표준이 되는 곳에 표준지 배치하고, GPS를 이용하여 좌표를 기록하고 도면화
- 표준지는 지형도상에서 일정 격자의 교차점에 배치하도록 하며 임도변, 도로변 등 접근이 용이한 지역으로만 배치하지 않도록 주의
○ 표준지에 대해서는 사업 전후 대비, 사후 점검이 용이하도록 숲가꾸기 사업을
실행하지 않고 보존
- 도로변, 주요 시설 가시권 등 경관적 목적이 있을 경우 숲가꾸기 작업을
하도록 설계서에 반영하고, 사업 실행 사유를 설계도서에 기록
- 사업 중 작업을 실행해야 할 경우 감리원·감독관의 사전 확인·승인 후 실행
※ 감리원은 감리보고서 등에 반드시 실행 사유 기록
○ 표준지 조사방법 - 조사인력 : 2명(2인 1조)
- 흉고직경 측정 : 표준지 내 6cm 이상 수목을 2cm 괄약 측정
- 수고측정 : 경급별 m 단위로 측정
- 경계 및 선목 표식은 친환경성 페인트 또는 임업용 테이프로 표시하며, 다음과 같은 색을 사용한다.
◦ 표준지 경계 : 백색 테이프
◦ 제거 대상목 (천연림개량) : 적색 페인트
◦ 가지치기 대상목 및 미래목 : 황색 페인트
◦ 작업로 : 적색 테이프
- 작업조건 조사 : 접근성(도보로 이동거리), 경사도, 하층식생 등
4) 사업비 산출 ○ 「숲가꾸기 품셈 적용기준」에 따름 5) 사후조치
○ 설계자는 사업시행자와 감리자를 대상으로 실시설계 방향, 작업요령, 작업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과 현장설명을 실시하여야 한다.
6) 실시설계의 확정 ․ 변경
○ 실시설계가 확정된 후 설계 변경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계약
조건” 등에 근거하여 발주자가 변경한다.
7) 기타사항
○ 본 사업의 변경 또는 개선사항이 있을시 추가로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
○ 본 과업수행에 있어 일체의 하도급을 금한다.
○ 본 사업은 산물수집 부분도 포함한다. ○ 용역 수행이 완료되면 산림경영이음시스템에
○ 숲가꾸기사업의 실행방법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에 의거 설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성과품 납품 1) 납 품 처 : 하동군산림조합 2) 납품방법 : 납품명세서에 의거 납품
3) 납품명세 및 수량(성과품 usb 별도 제출)
○ 설계과업 지침의 실시설계 내용을 포함한 실시설계 도·서 4부
○ 공간정보자료(shp), 산림경영이음시스템 등록자료
5. 기
타
1) 본 실시설계 용역은 사업대상지 현지여건을 최대한 반영하여 현지와 부합
되는 설계를 하여야 하며 산주요구 사항이 있을시 적극 반영을 하고, 설계
목적, 경영목표, 작업방법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2) 사업지내 묘지 등 작업 시 주의를 요하는 임지에 대하여는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설계에 반영한다.
3) 재해우려구역(계곡부 30m)에서 발생되는 산물은 전량수집하거나 재해우려구
역 밖으로 이동하여 임지 전면에 산포한다.
4) 재해우려구역 외에 발생하는 산물에 대해서도 임내정리 실시 및 최대한 수집
활용한다.
5) 본 과업지시서 이외의 내용이나 과업수행 계획에 변경이 있을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