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원본)] 생활밀착형 숲(생활권역 실외정원)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hwpx =====
『천안시 공원녹지사업본부 공고 제2026-183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생활밀착형 숲(생활권역 실외정원)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290-10번지(성성호수공원 방문자센터 인근)
다. 사 업 량 : 정원조성 및 휴게시설물 설치 등 실시설계 1식
라.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5일
마. 기초금액 : 금37,565,000원(금삼천칠백우십육만오천원) ※ 손해배상보험료 및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투찰 전 반드시 내역서 등을 확인바라며, 산출내역에 관한 문의사항은 정원녹지과(041-521-2815)로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고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서 접수 및 개찰
가. 견적서 접수기간 : 2026. 10. 29. (목) 10:00 ~ 2026. 11. 03. (화) 10:00
나. 개찰일시 · 장소 : 2026. 11. 03. (화) 11:00 입찰집행담당관 PC
다. 재
입
찰 : 재입찰사유 발생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하며,
익일 11:00(10:00 입찰서 제출 마감) 개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 등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관련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hp:fwSpace/>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3. 견적 제출 및 계약 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견적, 수의견적 제출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집행이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입찰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4.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천안시에 둔 자(업체)
다.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종합 : 4166, 또는 조경 : 4170)을 등록환 업체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조경 : 3584)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조경 : 1352)을 등록한 업체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5.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함
○ 설계서 열람 장소 : 천안시 공원녹지사업본부 정원녹지과 이시훈(☎041-521-2815)
※ 현장 미답사 및 설계도서 미열람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 제출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의 대비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 견적 제출 업체 순으로 결정하되, 동가 시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방법은 소정의 계약 보증금
납부 또는 용역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견적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자의 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8. 보험료 등 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에 의하여 사후정산을 하게 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가.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인 경우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해입찰보증금 지급확약 내용이 포함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인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등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업체는 안전보건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주요사항) ①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②안전보건
관리활동계획 ③안전보건교육 계획 ④사용 기계·기구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⑤작업관련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⑥최근 산업재해 발생현황
13. 유의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5) 설계서 등 기타사항
나. 본 입찰은 붙임의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이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가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천안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의거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천안시 청렴서약제 이행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 규정에 의거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시 임금지불 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별지1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준수하여 견적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법령에 의거한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자는『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개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4. 참고 사항
가. 천안시 공무원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 향응, 편의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아래의 신고처로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를 통하여) 부정 청탁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부정 청탁이 있는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기관에 대한 처분을 요청하겠습니다.
※ 천안시 공직자 부조리 부패신고 ☎ 041-521-2043~2044
▪ 천안시 홈페이지 - 부패공직자 신고 http://www.cheonan.go.kr 실명으로 제보하며 조치결과를 회신합니다.
▪ 천안시 공직비리<hp:fwSpace/>·<hp:fwSpace/>갑질<hp:fwSpace/>익명신고
https://www.kbei.org/helpline/cheonan
익명으로 제보하며 결과를 회신하지 않습니다.
나.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다. 설계내역서 및 용역(공사)관련 : 정원녹지과 이시훈(☎041-521-2815)
라. 입찰공고 및 계약관련 : 산림휴양과 이강현 (☎041-521-5558)
2026. 10. 28. 천안시 공원녹지사업본부 재무관 붙임 계약이행 특수조건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천안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천안시로
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금이나 준공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02 .
.
.
계약상대자: ○○회사
대표 ○○○ (인)
===== [공고문(변환본)] 생활밀착형 숲(생활권역 실외정원)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pdf =====
『천안시 공원녹지사업본부 공고 제2026-183호』
4.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생활밀착형 숲(생활권역 실외정원)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290-10번지(성성호수공원 방문자센터 인근)
다. 사 업 량 : 정원조성 및 휴게시설물 설치 등 실시설계 1식
라.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5일
마. 기초금액 : 금37,565,000원(금삼천칠백우십육만오천원) ※ 손해배상보험료 및 부가가치세 포함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천안시에 둔 자(업체)
다.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종합 : 4166,
또는 조경 : 4170)을 등록환 업체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
지니어링사업(조경 : 3584)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투찰 전 반드시 내역서 등을 확인바라며, 산출내역에 관한 문의사항은 정원녹지과
(041-521-2815)로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고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조경 : 1352)을 등록한 업체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2. 견적서 접수 및 개찰
가. 견적서 접수기간 : 2026. 10. 29. (목) 10:00 ~ 2026. 11. 03. (화) 10:00
나. 개찰일시 · 장소 : 2026. 11. 03. (화) 11:00 입찰집행담당관 PC
다. 재
입
찰 : 재입찰사유 발생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5.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함
○ 설계서 열람 장소 : 천안시 공원녹지사업본부 정원녹지과 이시훈(☎041-521-2815)
※ 현장 미답사 및 설계도서 미열람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하며,
익일 11:00(10:00 입찰서 제출 마감) 개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 등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관련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3. 견적 제출 및 계약 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견적, 수의견적 제출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집행이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입찰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6.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
제출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의 대비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에서 최저가 견적 제출 업체 순으로 결정하되, 동가 시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
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방법은 소정의 계약 보증금
납부 또는 용역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견적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자의 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8. 보험료 등 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규정에 의하여 사후정산을 하게 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가.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인 경우 입찰참가
자는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다. 낙찰업체는 안전보건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주요사항) ①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②안전보건
관리활동계획 ③안전보건교육 계획 ④사용 기계·기구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⑤작업관련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⑥최근 산업재해 발생현황
바에 따릅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해
13. 유의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지급확약 내용이 포함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5) 설계서 등 기타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나. 본 입찰은 붙임의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이를 확인한 후
대상인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가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천안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등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
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의거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천안시 청렴서약제 이행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 규정에 의거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
는 청렴계약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
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시
임금지불 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별지1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준수하여 견적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법령에
의거한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사. 전자입찰 참가자는『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개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14. 참고 사항
가. 천안시 공무원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 향응, 편의제공을
계약상대자는 천안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아래의 신고처로 즉시 신고하시기
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를 통하여) 부정 청탁하는 일이 없도록
아야 한다.
협조하여 주시고, 부정 청탁이 있는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법률」에 따라 해당기관에 대한 처분을 요청하겠습니다.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 천안시 공직자 부조리 부패신고 ☎ 041-521-2043~2044
▪ 천안시 홈페이지 - 부패공직자 신고
http://www.cheonan.go.kr
실명으로 제보하며 조치결과를 회신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 천안시 공직비리 · 갑질 익명신고
https://www.kbei.org/helpline/cheonan
익명으로 제보하며 결과를 회신하지 않습니다.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
나.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다. 설계내역서 및 용역(공사)관련 : 정원녹지과 이시훈(☎041-521-2815)
라. 입찰공고 및 계약관련 : 산림휴양과 이강현 (☎041-521-5558)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
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
에게 있습니다.
2026. 10. 28.
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천안시로
천안시 공원녹지사업본부 재무관
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금이나 준공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
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
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
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
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02 .
계약상대자: ○○회사
.
.
대표 ○○○ (인)
===== [과업지시서] 생활밀착형 숲(생활권역 실외정원)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hwpx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과 업 지 시 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활밀착형 숲(생활권역 실외정원)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026. 10.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공원녹지사업본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정원녹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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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과업개요
【1】과업의 명칭 : 생활밀착형 숲(생활권역 실외정원)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2】과업의 배경
○ 미세먼지 등 사회적 문제로 국민의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가 커지면서 생활권 녹지공간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
○ 생활밀착형 숲 조성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 등 각종 정부 대책에 포함되어 가치와 중요성 대두
【3】과업의 목적
○ 성성호수공원 내 기존 방문자센터 인근 잔디광장을 활용한 정원 및 휴게공간 조성
○ 시민에게 휴식·체험·경관 기능을 제공하는 생활밀착형 정원 조성
○ 탄소 저감, 폭염 완화 등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원 조성으로 탄소흡수원 확충 및 생태계 건강성 증진 등의 다양한 효과 기대
【4】과업의 범위
1. 과업의 개요
가. 위
치
-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290-10(성성호수공원 방문자센터 인근)
나. 지
목 : 대(대지)
다. 사 업 량 : 실시설계 1식
(면적 약 2,750㎡, 사업비 500,000천원)
라. 예정 금액 : 37,565,000원(금삼천칠백오십육만오천원)
마. 일반사항
1) 현장조사 및 계획 2) 실시설계
3) 설계도서 작성 및 공사비 산출<hp:tab width="3572" leader="0" type="1"/>
4) 기타 관련 업무(기타사항)
【5】과업의 수행기간
본 과업은 착수일로부터 45일간으로 한다.[공공디자인 협의 기간(필요 시)은 과업기간에 포함한다]
위 치 도 : 서북구 성성동 290-10번지
(대상지면적 : 3,150㎡ / 사업면적 : 2,750㎡)
Ⅱ 과업의 수행의 일반지침
【1】과업수행기준
1. 본 용역은 과업지시서 및 발주처의 지시와 제반규정에 의해 당해 기술자의 책임 하에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요구되는 기술적 판단 및 설계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기준과 공공사업 목적에 부합하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사항과 제시되지 않은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모든 요소를 검토하여야 한다.
3. 제반규정과 과업지시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문구․용어의 해석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발주처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계획기준 및 참고자료는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각종 시방서, 설계기준, 표준도 및 표준품셈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관계 법령 및 공공기준과 상충되지 않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5. 참고자료는 정부 또는 공공단체에서 발간한 자료를 이용하되 참고하고자 할 때는 출처와 근거를 명시해야 하며, 설계 적용 시 최신 기준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6. 최종성과물 및 관련도서는 최종보고 완료 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 시 보완 및 수정 요구사항을 성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7. 본 용역은 관련 법령 및 발주기관 지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성과물은 실제 시공이 가능한 수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8. 과업 수행 및 계약 해석상 이견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2】참여기술자
1. 본 용역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활권역 실외정원 조성사업으로서, 용역 수행자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산림기술자 등의 배치기준)에 따라 도시숲 등 당해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산림기술자를 참여기술자로 배치하여 수행팀을 구성하고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용역 수행자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림청 「생활권역 실외정원 조성사업 추진지침」 등 관계 법령 및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 용역 수행자는「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조경)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조경) 또는「산림기술법」 제15조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녹지조경) 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본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3】착수계 제출
1. 용역수행자는 과업지시서에 의거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후 5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과업 착수 전에 착수계를 제출하고 착수보고를 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중에는 중간보고를 최소 1회이상 실시하며, 그 시기 및 횟수는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발주기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2. 착수계 제출시 현장대리인계, 과업수행계획서, 과업참여기술자명단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감독 및 보고
1. 업무협의
○ 수급인의 과업수행 중에 용역수행을 위한 자료수집 및 진행사항에 대하여 천안시 관련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2. 본 용역은 천안시에서 지명하는 감독관의 지시, 감독하에 수행해야 한다.
3. 용역진행 상황보고
○ 수시보고 : 감독관, 발주청 요청이 있을 때
○ 중간보고 : 과업 진행 중 주요 단계 완료 등 및 발주처가 필요로 하는 시점에 반드시 발주기관에 사전 협의 및 보고를 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검토를 받아야 함
○ 종합보고 : 과업완료 이전에 최종 종합보고
【5】책임
1. 과업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의 수행중 불가항력적 사유 및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기간 소요 등으로 당초 공정대로 시행하기 어려울때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공정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3. 본 사업을 위해서 행정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각종 인허가 승인 협의사항 등 완료시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
4. 수급인은 과업수행 과정에 있어 사업시행에 따른 관련법규를 사전 검토하여 각종 구비서류를 작성 후 해당 법령에 의한 인․허가 및 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설계변경 조건
1. 용역과업 수행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2. 인가․승인 등의 지연으로 인한 과업수행기간 변경 및 일시중지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변경하도록 한다.
3. 위 각호의 사유로 과업변경 요인이 발생될 시 또는 계약 체결 후 예정가격, 계약금액의 결정에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7】공공디자인 협의 및 컨설팅
납품 전 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거친 후 공공디자인 협의 및 결과를 설계에 반영(필요 시) 완성품을 작성하여야 한다.
【8】용역의 준공
1. 준공의 시점 : 준공계 접수 및 성과품 납품을 준공으로 본다.
2. 성과품의 납품 후 보완사항이나 필요한 자료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성실하게 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한다.
【9】기타사항
본 과업지시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며 이외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 관계법령과 정부제정 각종 시방서 등을 참고하여 감독관과 협의 후 수행하여야 한다.
Ⅲ 과업수행 세부지침 【1】실외정원 실시설계 ○ 현황조사 및 대상지 분석 ○ 대상지 측량 및 지장물 조사(필요 시) ○ 부지정지 및 토공설계 ○ 배수설계 ○ 구조물 및 시설물 설계 ○ 식재 설계 및 기타설계 ○ 전기시설 설계(필요시) ○ 설계도서 작성 및 공사비 산출
○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자료 작성(필요 시)
※ 생활정원이 갖추어야 할 시설의 기준(수목원정원법 시행령 별표 1의2)
○ 정원
1) 일반 공중이 접근 가능한 장소 또는 건축물의 유휴공간에 설치할 것
2) 정원의 총면적 중 녹지면적이 60퍼센트 이상일 것
3) 정원의 조성에 이용자가 참여할 수 있는 참여형 정원을 갖출 것
4) 정원의 식물 중 자생식물의 비중이 20퍼센트이상일 것
○ 편의시설
1) 의자, 탁자 등 이용자 휴게공간을 갖출 것. 이 경우 휴게공간은
정원과 균형적인 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주차장 및 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갖출 것
【2】부문별 세부지침 1. 현황조사
○ 본 공사에 따른 지장물을 조사하고 활용여부를 판단한다.
○ 입지여건과 주변 환경의 연계성을 검토 계획안 수립시 반영하여, 지역별 특성을 살린 설계(안)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기존 공원 이용현황 및 이용자 동선을 분석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방문자센터 및 인접시설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공간구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대상지의 경관 특성과 이용특성을 반영하여 설계 기본방향을 설정하여야 한다.
2. 시설물 설계
○ 이용권 및 이용자수, 수용능력 등을 추정하여 소규모 모임 및 휴게가 가능한 공간으로 구상한다.
○ 자연적 환경특성을 살릴 수 있는 시설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배치 및 구상한다.
○ 시설물은 현대적 감각에 적합한 시각적 안정 및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환경친화적인 재료를 선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주요 시설배치계획 및 단위 시설에 대한 이용측면과 경관미를 제고토록 하며, 지역별 공간적 특성에 적합한 배치기준, 여건, 시설의 종류, 규모별 설치기준에 의거하여 유기적인 배치로 상호보완 기능을 유지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공해, 습기, 광선 등에 견디고 구조적으로 안정된 시설로서, 유지관리 및 보수에 용이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설치되는 시설물은 가급적 천안시 경관조례에 적합한 모델을 설계하며 동일한 형태, 재료, 색채, 모듈에 의한 설계로서 전체적으로 통일된 분위기를 연출하도록 한다.
○ 체험형 정원 및 휴게쉼터 기능을 고려하여 이용자 참여 및 체류가 가능한 공간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 과도한 시설물 설치를 지양하고, 정원 경관 중심의 공간구성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시설물 배치는 기존 산책로 및 방문자센터 동선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야 한다.
3. 식재 설계
○ 식재수종은 기능에 따라 선정하고 경관적 가치가 높으며, 지역 생태적 특성에 맞고 구입이 용이한 향토수종을 위주로 선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수종으로서, 휴게공간에는 여름철에 그늘을 제공할 수 있는 녹음수를 식재하는 등 기능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 지역적 특성과 지형의 고저차에 따라 교목과 관목, 낙엽수와 상록수를 조화롭게 식재한다.
○ 대상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자유롭고 안정된 배식방법을 채택한다.
○ 식물생육이 불리한 식재지반은 충분한 토심을 확보하고 생육을 위한 별도의 조치를 강구한다.
○ 잔디는 전면 평떼로 피복함을 원칙으로 하고 주변상황, 경사도, 장소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피복한다.
○ 공원 생태계 개선을 위하여 다층식재를 유도하고 가능한 한 소생물권이 조성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자생식물 비율은 20% 이상이 되도록 계획하며, 계절감 및 경관성을 고려한 수종구성을 하여야 한다.
○ 정원의 총면적 중 녹지면적은 60%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식재계획 및 공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체험형 식재 요소를 포함하여 이용자가 식물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공간(참여형 정원)을 계획하여야 한다.
4. 기타설계
○ 대지 내 기존 건축물, 구조물, 각종 폐기물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공사 시행 시 최단거리 처리방법에 대해 수립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기존 시설물 및 구조물은 최대한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불필요한 철거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는 총사업비의 3% 범위 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하며,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공사 시 주변 공원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공사 중 이용자 안전 확보 및 공원 운영에 지장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공사 후 유지관리 효율성을 고려한 설계가 되도록 한다.
5. 설계도서 작성
가. 실시설계 보고서
○ 보고서는 실시설계 전반에 대한 업무수행 결과를 기초로 작성하여야 한다.
○ 보고서 작성 시 내용을 인용한 경우에는 자료의 출처 및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설계실명제를 위하여 참여기술자 현황(명단 및 인적사항, 참여내용, 참여기간)을 수록하여야 한다.
○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 주요 구조물에 대해 유지관리에 관한 지침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필요시 공공디자인 및 경관 심의 대응자료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공사시방서
○ 공사시방서는 공사계약문서의 일부분으로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품질, 기능, 구조 등과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써 발주자 및 설계자의 의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계약상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되도록 작성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 및 내용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발주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감독관, 수급인, 감리원 등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신중히 작성하여야 한다.
○ 정확한 문법을 준수하고 오자, 오기 등이 없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설계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상세히 작성하여야 한다.
○ 도면의 맨 앞에는 전체도면의 목차를 작성하여야 한다.
○ 모든 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하며 모든 도면은 CAD로 작성하여야 한다.
라. 설계예산서
○ 설계예산서는 수량산출서, 토적계산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설계예산내역서로 구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설계예산내역서는 관급자재가 있는 경우 관급자재내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설계금액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 의거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감독관이 제시하는 요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 설계예산내역서 작성은 공사발주 직전 해당 월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단가산출은 국토부제정 표준품셈(실시설계가 준공되는 시점의 발행년도)에 의거하되 감독관과 협의후 적용하여야 한다.
○ 노임은 시중노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자재는 조달청발행 가격정보를 기준으로 하고 동책자에 없는 단가는 물가조사자료의 단가(한국물가협회발행 물가자료, 물가정보센터 발행 종합물가정보, 한국응용통계소발행 유통물가, 대한건설 협회발행 거래가격)를 적용하고 물가조사자료에 없는 단가는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견적가격을 적용하여야 한다.
Ⅳ 성과품 목록
1. 본 과업의 모든 성과품 인쇄시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2. 과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설계기준, 편람, 시방서는 건설교통부 표준시방서 등 제 기준에 적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3. 성과품 인쇄 및 납품
가. 수급자는 계약기간 내 다음의 성과품을 작성, 감독관청에 납품하여야 한다. (감독관 지시에 의거 증감할 수 있음)
나. 실시설계와 관련된 협의 심의도서 등은 감독관이 요구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성과품 제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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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구분
성
과
도
서
비 고
구
분
규
격
제출수량
실시설계
․ 실시설계도
․ 설계내역서
․ 수량산출서
․ 단가산출서
․ 기타조사자료 일체
․ 공사시방서
<hp:fwSpace/>․ 설계도서데이터
A3(반접이좌철)
A4
A4
A4
-
A4
USB, HWP, DWG
3부
3부
3부
3부
1식(필요시)
3부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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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성과품 제출 상세내역
○ 실시설계도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위치도 -현황도 -종합계획도 -동선계획도 -식재평면도 -식재수량집계표 -녹지면적 산출도 -자생식물 비율 산출표 -시설물배치도 -포장평면도 -토공계획도 -배수계획도 -철거계획도(해당 시) -전기시설 평면도(해당 시) -단면도 -상세도 -실시설계보고서 -각종 협의 및 심의자료(해당 시) -기타 공사 시행에 필요한 도면 및 자료
※ 발주처의 방침 등에 따라 성과품의 종류, 관계 서류의 규격 및 소요 부수는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