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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7166] 한강수계 민관협력 자연환경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환경보전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기술사사무소(수자원개발),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엔지니어링사업(자연,토양환경),엔지니어링사업(수자원개발),엔지니어링사업(조경),기술사사무소(자연환경관리),기술사사무소(조경) 추정가격: 1.8억원 입찰일시: 2026-10-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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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2. 입찰공고문.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2. 입찰공고문.hwp =====
한국환경보전원 공고 제2026-153호

용역 입찰 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 등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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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개요

1) 공고명 : 한강수계 민관협력 자연환경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7. 4. 30.

3)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고 4) 입찰방식 : 전자입찰

5) 예산금액 : 금 203,445,000원(금이억삼백사십사만오천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 금 184,950,000원

※ 이 용역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함

6) 계약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일반(총액)경쟁, 적격심사 대상 용역

※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의 4(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에 적용됨

7) 공동계약 :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가능

8) 하도급 : 불허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환경보전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라며, 입찰 및 과업내용에 관한 중요한 질문이 있는 경우 발주처에게 문서로 질의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① 과업, 평가에 관한 사항 : 녹색환경총괄처 녹색환경기획팀(02-3406-2502)

② 계약에 관한 사항 : 기획성과처 재무회계팀(02-3406-3126)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2. 입찰 참가 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합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합니다.

  • 「자연환경보전법」제50조의2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로 등록한 자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 수자원개발, 자연·토양환경 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 6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 수자원개발, 자연환경관리 분야에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참가 자격 업종명(업종코드) A그룹 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업종코드 7416),

엔지니어링사업자 조경(업종코드 3584), 수자원개발(업종코드 3586), 자연·토양환경(업종코드 3596)

B그룹 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업종코드 7416),

기술사사무소 조경(업종코드 1352), 수자원개발(업종코드 1346), 자연환경관리(업종코드 3533)

3) 본 사업은 공동수급 분담이행 방식을 허용하며,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구성

② 「자연환경보전법」 제50조의2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로 등록한 업체가 대표사여야 함

  • 대표사는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 수자원개발, 자연·토양환경 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 6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 수자원개발, 자연환경관리 분야에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이 가능하고,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중복하여 타 업체와 공동수급을 구성할 수 없음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분담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분담비율은 업체 상호간 자율 결정하고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참여업체별 분담비율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관계가 아니어야 합니다.

⑤ 공동수급체 구성 및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72조 및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을 적용합니다.

4) 본 사업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용역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등록

1)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 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

3) 입찰보증금 납부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4) 입찰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1) 입찰서 제출 기간 : 2026. 10. 28.(수) 9:00 ~ 2026. 10. 30.(금) 10:00 마감

2) 입찰서 개찰 일시 : 2026. 10. 30.(금) 11:00 ~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개찰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2) 낙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및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낙찰하한율 이상)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의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2.3억원) 미만인 용역』에 따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3)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4)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 원본 혹은 사본(사본제출 시 원본대조필 반드시 날인할 것)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5) 경영상태 평가기준 비율은 최근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자료”중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업체평균 자기자본비율(37.00%)과 유동비율(155.93%)을 적용하며, 공고문상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적격심사기준에 의해 결정합니다.

6) 특별신인도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완성(준공)된 용역(생태복원 기본 및 실시설계)으로 최근 3년간 실적으로 당해용역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인정합니다.

7) 낙찰예정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경우 낙찰대상에서 제외되며, 낙찰자 결정 후라 할지라도 낙찰이 취소됩니다.

1. 한국환경보전원에서 부정당업자 제재 혹은 이에 준하는 사회적 물의(예 : 계약 불이행, 부당이득 취득, 폐기물 재위탁, 부정행위 적발 등)를 일으켰다고 인정된 경우

2. 최근 3년 간 한국환경보전원이 발주한 공사·용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에 따른 중대재해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에 해당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3. 계약서류에 제출한 서류가 향후 허위 및 위조문서로 판단된 경우

4. 본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환경보전원이 제기한 ‘정당한 시정 요구(계약 위반, 설계서 불일치, 안전수칙 위반, 업무지시 불이행 등)’를 이행하지 않아 2회 이상 공문으로 ‘시정 지시(또는 경고)’를 받은 경우

9) 본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더라도 동 사업과 관련된 국가사업(계약내용, 예산)의 변경으로 인해 계약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10) 투찰금액 오류로 인한 입찰 포기 시에는 입찰포기각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포기각서를 제출할 경우 부정당업체로 재제를 받지 않습니다.

6. (입찰·계약·하자보수)보증금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1) 입찰보증금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자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 납부기한 :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 시각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납부면제 : 위①항을 제외하고 이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④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입찰유의서」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금액은 국고(또는 기관 수입)에 귀속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계약보증금)제1항, 제62조(하자보수 보증금),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7. 입찰의 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한국환경보전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본 입찰공고 및 계약과 관련하여 부정당 거래조건이나 부정 청탁, 특정 정보 제공 요구 등 발생 시 아래 연락처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유형 담당기관 신고채널 신고방법 전화번호 링크 부정청탁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마당 온라인, 유선, 우편접수 등 1398 [신고] 불공정거래 행동강령 부패행위 이해충돌 부정비리 갑질피해 한국환경보전원 감사실 우편접수 02-3406-3198 02-3407-1595 02-3407-1596 -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및 법정 안전관리 준수사항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구분 주요 이행 내용 비고 법령 숙지

입찰 참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필수 서약서 제출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계약 시 의무사항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3.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시정 명령의 이행

4. 안전 및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필요 조치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2) 관리감독자 지정 및 현장 안전관리 실시 구분 준수 사항 및 제재 비고 관리감독자 지정

1.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라 소속 직원 중 실제 작업자를 지휘·감독하는 자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하여야 함

2. 관리감독자는 작업 현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작업자의 보호구 착용 등을 지도·감독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현장 상주

1. 관리감독자는 용역 수행 시간 중(작업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현장에 반드시 상주하여야 함

2. 관리감독자 부재 시 작업 진행을 금지하거나, 대리자를 지정하여 안전 공백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발주처 강화 기준 3) 위험성평가 실시 및 TBM 의무화 구분 실시 시기 및 주기 실시 방법 및 내용 최초 위험성평가 용역 착수 전 (작업 개시 전)

전체 공정의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 수립

수시 위험성평가 사유 발생 시 즉시

1. 과업내용, 작업방식, 사용 장비·약품 변경 시

2. 신규 설비 도입 또는 작업 환경 변화 시

3. 중대산업재해 또는 산업재해 발생 시 4. 작업(용역) 중단 후 재개 시 등 정기 위험성평가 최초 평가 후 매 1년마다

최초 및 수시평가 결과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 및 갱신

일일 안전활동
(TBM)

매일 작업 시작 전

1. 작업 전 TBM(Tool Box Meeting) 실시 의무

2. 위험성평가 결과 주지(교육) 및 당일 작업 위험요인 확인

3. 근로자 건강상태 확인 및 보호구 착용 점검 후 서명부 작성·보관

제출 의무 평가 및 TBM 결과 보고서

용역감독자가 요청 시 또는 기성 청구 시 제출

4) 발주처 안전점검 수용 및 지적사항 조치 의무

구분 주요 이행 내용 점검 수용

계약상대자는 우리 기관(용역감독자, 안전관리자 등)이 실시하는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 불시 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지적사항 개선

1. 점검 결과 지적된 유해위험요인 및 미흡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함

2. 조치 완료 후 개선 전후 사진이 포함된 결과 보고서(증빙자료)를 용역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불이행 조치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개선이 미흡하여 사고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용역(작업)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음

10.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7)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8)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 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10)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에 인지세를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11)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12)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은 전자계약으로 진행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미루거나 불이행하는 업체는 부정당업체로 지정, 향후 계약 해지 및 계약보증금 환수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계약상대자는 입찰 및 대금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 증명서)에 따라 보험료(연금/건강) 납부 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사업장)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유의사항]

□ 이 입찰공고서와 관련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된 내용과 붙임 파일 형태의 입찰공고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서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다만, 입찰공고일은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한 날과 입찰공고문에 적힌 입찰공고일이 다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한 날이 우선합니다.

□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조달청 고시) 10.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환경보전원 계약담당

===== 2. 입찰공고문.pdf =====
한국환경보전원 공고 제2026-153호

용역 입찰 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 등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1. 입찰개요
1) 공고명 : 한강수계 민관협력 자연환경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7. 4. 30.
3)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고
4) 입찰방식 : 전자입찰
5) 예산금액 : 금 203,445,000원(금이억삼백사십사만오천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 금 184,950,000원
※ 이 용역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함

6) 계약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일반(총액)경쟁, 적격심사 대상 용역
※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의 4(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에 적용됨

  • 1 -

7) 공동계약 :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가능
8) 하도급 : 불허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환경보전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라며, 입찰 및 과업내용에 관한 중요한 질문이
있는 경우 발주처에게 문서로 질의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① 과업, 평가에 관한 사항 : 녹색환경총괄처 녹색환경기획팀(02-3406-2502)
② 계약에 관한 사항 : 기획성과처 재무회계팀(02-3406-3126)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2. 입찰 참가 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합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합니다.

  • 「자연환경보전법」제50조의2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로 등록한 자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 수자원개발,

자연·토양환경 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 6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 수자원개발, 자연환경관리 분야에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참가 자격
A그룹
B그룹

업종명(업종코드)
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 (업종코드 7416),
엔지니어링사업자 조경(업종코드 3584), 수자원개발(업종코드 3586), 자연·토양환경(업종코드 3596)
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 (업종코드 7416),
기술사사무소 조경(업종코드 1352), 수자원개발(업종코드 1346), 자연환경관리(업종코드 3533)

3) 본 사업은 공동수급 분담이행 방식을 허용하며,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구성
② 「자연환경보전법」 제50조의2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로 등록한 업체가 대표사여야 함

  • 대표사는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 수자원개발, 자연·토양환경 분야에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 6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 수자원개발,
자연환경관리 분야에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이 가능하고,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중복하여 타 업체와 공동수급을 구성할 수 없음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분담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분담비율은 업체 상호간 자율 결정하고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참여업체별 분담비율 표시)하여야 합니다.
  • 2 -

④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관계가 아니어야 합니다.
⑤ 공동수급체 구성 및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72조 및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을 적용합니다.
4) 본 사업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용역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
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등록
1)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 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

3) 입찰보증금 납부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4) 입찰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3 -

4.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1) 입찰서 제출 기간 : 2026. 10. 28.(수) 9:00 ~ 2026. 10. 30.(금) 10:00 마감
2) 입찰서 개찰 일시 : 2026. 10. 30.(금) 11:00 ~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개찰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2) 낙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및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낙찰하한율 이상)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의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2.3억원)
미만인 용역』에 따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3)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4)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 원본 혹은 사본(사본제출 시 원본대조필 반드시 날인할 것)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5) 경영상태 평가기준 비율은 최근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자료”중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업체평균 자기자본비율(37.00%)과 유동
비율(155.93%)을 적용하며, 공고문상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적격심사기준에 의해
결정합니다.
6) 특별신인도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완성(준공)된 용역(생태복원 기본 및 실시설계)으로
최근 3년간 실적으로 당해용역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인정합니다.
7) 낙찰예정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경우 낙찰대상에서 제외되며, 낙찰자 결정 후라 할지라도
낙찰이 취소됩니다.

- 4 -

1. 한국환경보전원에서 부정당업자 제재 혹은 이에 준하는 사회적 물의(예 : 계약 불이행, 부당이득
취득, 폐기물 재위탁, 부정행위 적발 등)를 일으켰다고 인정된 경우
2. 최근 3년 간 한국환경보전원이 발주한 공사·용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에 따른 중대
재해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에 해당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3. 계약서류에 제출한 서류가 향후 허위 및 위조문서로 판단된 경우
4. 본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환경보전원이 제기한 ‘정당한 시정 요구(계약 위반, 설계서
불일치, 안전수칙 위반, 업무지시 불이행 등)’를 이행하지 않아 2회 이상 공문으로 ‘시정
지시(또는 경고)’를 받은 경우
9) 본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더라도 동 사업과 관련된 국가사업(계약내용, 예산)의 변경으로
인해 계약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10) 투찰금액 오류로 인한 입찰 포기 시에는 입찰포기각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포기각서를 제출할 경우 부정당업체로 재제를 받지 않습니다.

6. (입찰·계약·하자보수)보증금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1) 입찰보증금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자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 납부기한 :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 시각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납부면제 : 위①항을 제외하고 이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
3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나라장터 전자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④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입찰유의서」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주

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금액은 국고(또는 기관 수입)에 귀속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계약보증금)제1항, 제62조(하자보수 보증금),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 5 -

7. 입찰의 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한국환경보전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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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본 입찰공고 및 계약과 관련하여 부정당 거래조건이나 부정 청탁, 특정 정보 제공 요구 등
발생 시 아래 연락처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유형

담당기관 신고채널 신고방법 전화번호 링크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마당

온라인, 유선,
우편접수 등

1398 [신고] 우편접수

02-3406-3198
02-3407-1595
02-3407-1596

-

부정청탁
불공정거래
행동강령
부패행위
이해충돌
부정비리
갑질피해

한국환경보전원 감사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및 법정 안전관리 준수사항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구분
법령 숙지
서약서 제출

주요 이행 내용
입찰 참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비고
필수
계약 시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의무사항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중대재해처벌법

3.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시정 명령의 이행

제4조, 제9조

4. 안전 및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필요 조치

2) 관리감독자 지정 및 현장 안전관리 실시
구분

준수 사항 및 제재 비고

1.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라 소속 직원 중 실제 작업자를
관리감독자
지정

지휘·감독하는 자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하여야 함
2. 관리감독자는 작업 현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작업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보호구 착용 등을 지도·감독하여야 함
1. 관리감독자는 용역 수행 시간 중(작업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현장에
현장 상주

반드시 상주하여야 함
2. 관리감독자 부재 시 작업 진행을 금지하거나, 대리자를 지정하여 안전
공백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7 -

발주처 강화 기준

3) 위험성평가 실시 및 TBM 의무화
구분
최초

실시 시기 및 주기
용역 착수 전

위험성평가 (작업 개시 전)

실시 방법 및 내용
전체 공정의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 수립
1. 과업내용, 작업방식, 사용 장비·약품 변경 시

수시 사유 발생 시

2. 신규 설비 도입 또는 작업 환경 변화 시

위험성평가 즉시 3. 중대산업재해 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정기 최초 평가 후 위험성평가 매 1년마다 4. 작업(용역) 중단 후 재개 시 등

일일 안전활동
(TBM)

최초 및 수시평가 결과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 및 갱신
1. 작업 전 TBM(Tool Box Meeting) 실시 의무

매일 작업 시작 전 제출 의무

2. 위험성평가 결과 주지(교육) 및 당일 작업 위험요인 확인
3. 근로자 건강상태 확인 및 보호구 착용 점검 후 서명부 작성·보관

평가 및 TBM
결과 보고서

용역감독자가 요청 시 또는 기성 청구 시 제출

4) 발주처 안전점검 수용 및 지적사항 조치 의무
구분
점검 수용

지적사항 개선 불이행 조치

주요 이행 내용
계약상대자는 우리 기관(용역감독자, 안전관리자 등)이 실시하는 정기 및 수시 안전
점검, 불시 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1. 점검 결과 지적된 유해위험요인 및 미흡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함
2. 조치 완료 후 개선 전후 사진이 포함된 결과 보고서(증빙자료)를 용역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개선이 미흡하여 사고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용역(작업)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음

10.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과업
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
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8 -

7)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8)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 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10)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에 인지세를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11)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
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12)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은
전자계약으로 진행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미루거나 불이행하는 업체는 부정당
업체로 지정, 향후 계약 해지 및 계약보증금 환수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계약상대자는 입찰 및 대금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 증명서)에 따라 보험료(연금/건강) 납부 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사업장)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유의사항]
□ 이 입찰공고서와 관련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된 내용과 붙임 파일 형태의 입찰공고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서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다만, 입찰공고일은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한 날과 입찰공고문에 적힌 입찰공고일이 다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한 날이 우선합니다.
□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조달청 고시)
10.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환경보전원 계약담당

  • 9 -

===== 4. 공고용 내역서.xlsx =====

[시트: 총괄내역서]
A: 종
별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총
액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한강수계 민간참여형 자연환경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G: 설 계 내 역 서
A: 1. 환경생태복원 기본계획
A: 2. 환경생태복원 설계
A: 소 계
A: 3. 손해배상공제보험료
A: 공급가액 F: 184,950,000 G:

A: 4. 부가가치세 C: 10% F: 18,495,000
A: 총
계 F: 203,445,000

===== 3. 과업지시서.hwp ===== 과 업 지 시 서 한강수계 민관협력 자연환경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026. 10. I 개 요

1. 용 역 명 : 한강수계 민관협력 자연환경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 용역목적

□ 수질개선과 수변 생태계 복원을 위해 자연환경 복원 전문가의 면밀한 식생 환경 및 대상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최적의 설계안을 마련하여 공동사업의 효과 제고

3. 용역기간 : 계약일 ~ 2027. 4. 30.

4. 기초금액 : 203,445,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5. 과업범위 가. 공간적 범위

□ 위치 : 경기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160 등(334,694㎡, 273필지)

※ 사업여건에 따라 대상지가 여러곳으로 산재되며, 과업범위(면적 등)가 증감 될 수 있음

나. 내용적 범위 □ 설계 조건

○ 수변생태벨트 조성‧관리 가이드라인(2024)에 따라 설계 추진

○ 전 단계(기 조성계획, 관리계획 등)에서 수행된 설계 및 기준 등을 검토‧반영

○ 현장조사 및 분석(현황조사를 통해 복원방향 및 관리계획을 수립)

○ 사업시행에 따라 주변에 미치는 영향과 민원 등 향후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관계기관 대책회의 등을 통해 방향을 결정하며 모든 과정은 문서로 보전

○ 관련계획(한강수계 수변관리 기본계획, 물환경기본계획 등), 토지이용규제 등 조사하여 검토․반영

○ 주요자재 및 재료의 기준 제시

○ 자재의 선정 및 재료(석재, 골재, 완제품 및 수종 등) 선택 시 여타의 공법 및 장․단점 등을 비교․검토

○ 인접지역의 자연환경 및 토지이용, 공간 분석 및 동선 등 설계 시점의 현장여건과 연계한 제반사항을 검토․분석하여 설계 추진

○ 매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벨트화 필요지역은 장기적 기본계획 수립 및 기 조성지와 연접한 대상지와 연계 설계 수행

○ 상위계획에 의하여 제시되는 조경관련 설계기준 및 지침(한강수계 비점오염저감기법 적용가이드라인, 한강수계 농지특화 수변녹지 조성·관리 방안, 생태계서비스 기능증진을 위한 스마트 설계, 수변 생태벨트 조성관리 지침서 등)을 수용하여 설계 시행

○ 토지매수 후 설계대상지 정사영상 및 지형도 등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에 반영

○ 민간 및 지자체와의 연계‧협력을 위한 대상지 조성과 관련하여 생태계서비스 가치 제고를 위한 설계 등

○ 수변녹지 설계 면적 확보를 위한(협의에 의한 매수로 매수량 부족 대비) 대상지(미조성, 재조성필요지역, 연‧인접 국공유지) 발굴

□ 기타 인‧허가 협의 및 접수 등 ○ 관련 법규 및 계획 검토 ○ 관계기관 협의

○ 인허가 신청서류 및 제반도서 작성, 인허가 접수 및 승인 등

□ 현황 및 사례조사 ○ 기존 수변녹지 조성사업 설계 및 조성사례

  • 조성유형별(숲,관목‧초지,습지) 설계 및 조성 현황
  • 대상지 특성별(경작지,임야,철거지,기타) 설계 및 조성 현황
  • 사업 목적(민원,경관,협업 등)에 따른 특성별 설계 및 조성 현황

- 미조성지에 대한 관리 현황 ○ 수변녹지 조성사업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매수토지에 대한 조성‧복원 우선순위 산정 방식
  • 장기적 수변녹지 조성방안 수립을 위한 조사 항목

○ 수변녹지(수변생태벨트) 유사사업 설계 및 조성사례

  • 유사사업(생태계보전협력금반환사업_자연마당 등) 설계 절차 등 현황
  • 유사사업의 생태계서비스 기능 증진을 위한 분석 및 조성 방안
  • 유사사업 및 제도와 연계 가능성 검토를 위한 사례 조사

□ 설계대상지의 변화과정 파악, 분석하여 환류체계 구축

○ 기초자료 조사 및 입지환경 분석 - 기초 DB 자료 및 GIS 전산파일 확보

  • 대상지 주변 유역설정 및 유역환경특성 분석

- 자연환경, 생태조사 자료 구축 ○ 식물상 및 기반환경조사

  • 미조성, 기조성 지역의 식물상(출현종, 식재종 등)을 조사‧분석하여 식생복원 계획에 반영
  • 대상지 내․외 녹지현황, 식생자원의 현존식생도 및 식물군집구조 분석
  • 주요 취약지역 선정 및 토양기반환경 조사(필요시)
  • 조사 시기는 용역사 설계대상지 수신 후 15일 이내로 하며, 특별한 경우 발주처와 시기 협의

○ 환류 체계 구축

  • 모니터링 대상지 유형(철거, 농경지, 산림연접지 등)에 따른 결과 도출
  • 모니터링 대상지 인접 수변녹지에 적용 가능한 환류체계 마련으로 매수토지의 조성‧관리에 발전적 대안 제시
  • 철거, 설계, 조성, 유지관리 등 환류 방안 제시

□ 기본설계

○ 기존 조성 현황 및 관리 현황과 조사·검토된 내용을 반영하여 설계

○ 지역민의 요구사항을 검토·반영하여 설계

○ 대상지별로 기본구상을 작성하여 발주처와 협의 후 기본설계 진행

○ 자연기반해법 도입 방안으로 꿀벌 서식에 용이한 밀원수종 식재

○ 표준모델(수변생태벨트 가이드라인) 적용하여 기본설계(안) 작성

○ 민간 및 지자체 협력을 통한 수변녹지 확장 연계 설계

○ 지역민을 고려하여 계획 수립 후 기본구상(안) 제시 후 기본설계 진행

○ 저류지의 규모 및 형태, 개략적인 식재배식 등 비교·검토하여 최적안을 선정하고 이를 설계도서에 표현하여 제시

○ 대상지의 연접부 국·공유지, 하천구역의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국공유지 점용 필요시 관련 서류 작성

○ 기본설계 단계에서의 주민의견 청취 절차 마련(2회)

○ 대상지의 인·허가 관련 사항을 검토하여 필요시 관련 서류 작성 및 접수

□ 실시설계

○ 기본설계 후 발주처의 의견 취합 및 현장정합성 검토 후 실시설계 진행

○ 기본설계 결과를 토대로 세부조사 및 분석, 비교·검토를 통하여 최적안 선정

○ 실시설계도면 및 내역, 시방성 등 작성하여 발주처 검토 후 수정·보완하여 최적안 작성

□ 기타 수변녹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 대상지별 좌표 등은 발주자가 관리하고 있는 지적도와 일치하도록 작성

□ 현장 및 설계 자문

○ 대표 설계대상지는 생태복원·설계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설계도서를 수정·보완 하도록 함

□ 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검토

○ 정부의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따른 CO2 저감효과 증진 고려 설계

○ CO2 저감효과 분석 등 ○ 수질개선을 위한 비점저감시설 설치 등

○ 밀원 수종 식재 및 꿀 생산량 등 수치 정량화

Ⅱ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방향 □ 관련계획 검토

  • “제4차 한강수계 수변구역관리 기본계획” 및 한강수계관리위원회(한강유역환경청)와 보전원에서 요구하는 사항(설계방향, 기준 등) 고려
  • “4대강수계 수변생태벨트 조성, 관리 가이드라인(2024)”을 적용하여 계획 방향 수립

□ 매수토지와 연접 국·공유지, 하천구역을 연계한 수변녹지 확대

□ 참여형 수변녹지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및 민·관 상생협력

□ 탄소흡수원 기능 증진을 위한 다층구조숲 조성 및 연접지와의 녹지 연계성 강화 및 녹지연결성 확보

□ 수변녹지(수변생태벨트) 조성을 통한 탄소저감 및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

□ 전문가 자문을 통한 설계복원 방향 및 적정성 검토 및 기본설계 단계에서의 지역주민 의견 수렴

□ 기존 조성 현황과 관리현황하며 생태현황조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실시설계에 반영

□ 한강수계 비점오염저감기법 적용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수질개선을 위한 비점저감시설 설계에 반영하고 저감량 산정

Ⅲ 과업의 일반적 내용 1. 적용범위

□ 본 과업지시서는 “한강수계 민관협력 자연환경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해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 건설공사기준, 제 규정 및 지침, 사업목적,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해야 함

2. 법규 우선 준수

□ 수급인은 이 과업내용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와 상호 모순 될 경우(과업 수행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함

3. 용어 정의 가. 발주자

□ 발주자 라 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 한국환경보전원 으로서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6호 의 발주청 임

나. 수급인

□ 수급인 이라 함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조 2호 의 계약상대자 임

다. 감독자

□ 감독자 라 함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한 한국환경보전원장이 용역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임명한 자임

라. 설계도서

□ 종합보고서, 설계도면, 설계내역서, 공사시방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발주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및 기타 관련서류를 말함

마. 설계도면

□ 과업계획에 의해 제시된 목적물의 형상과 규격 등을 표현하기 위해 수급인에 의해 작성된 도면으로 물량산출 및 내역산출의 기초가 되고 시공자가 시공 상세도를 작성할 수 있도록 모든 지침이 표현된 도면을 말하며, 복잡한 부분을 쉽게 판독할 수 있게 상세히 작성한 상세 설계 도면임

바. 공사시방서

□ 공사시방서는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여야 함

사. 설계계획서

□ 설계계획서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계업무의 범위․일정․수행방법, 투입인력, 설계검토․검증․유효성 확인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함

아. 설계기준서

□ 설계기준서는 설계의 기초가 되는 각종 법령, 규정, 지침, 표준, 규격 및 기준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검토한 후 주요 공종을 대상으로 당해 설계 수행 시에 적용하기로 결정한 기준사항들을 명시한 기록임

4. 용역감독의 권한 가. 용역감독

□ 감독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기술인력 동원현황 ○ 용역 단계별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 설계도서 작성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나. 용역점검

□ 감독자는 설계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함

5. 수급인의 책임 가. 책임범위

□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설계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함

□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책임을 져야함

□ 수급인이 감독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함

나. 지시의 이행

□ 감독자가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사업책임기술자에게 문서 등을 통하여 지시한 경우 사업책임기술자는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함

다. 관계기관 협의

□ 과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인․허가 및 국공유지 점용 등이 필요할 시 수급인은 직접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하고 협의문서 및 회의록 등 협의자료와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신청접수하고 용역 준공 시에 제출하여야 함

라. 공정관리

□ 수급인은 과업수행 시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관리하여 실시계획 승인 후 잔여과업기간 부족으로 인한 부실설계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수급인은 실시계획승인을 득한 즉시 우리보전원 사업추진 일정을 감안하여 공종별 세부 잔여설계 과업량 및 소요일수와 공사발주 가능시기 등을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함

마. 문서의 기록비치

□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름

바. 재조사

□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자가 조사과정 및 성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함

사. 안전관리의 의무

□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함

아. 법률준수의 의무

□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함

자. 참여인력 구성

□ 본 과업에 참여할 기술진은 관련분야에 대한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용역수행자들은 소집에 응하여야 함

6.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 주요 설계내용의 변경 ○ 자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사항 7. 계약 관련사항 준수

□ 수급인은 계약문서 및 관계 계약규정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주요 과업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실시

□ 수급인은 문헌 및 우리보전원과 유사업무를 시행하는 기관 등의 사례를 조사하여 설계의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감독자 요구 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합동팀 구성 및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9. 제출물

□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 감독자는 원활한 용역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 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함

□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의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수급인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한국환경보전원, 지자체 또는 다른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의록 및 관련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

□ 수급인이 제출한 제출서류가 계약에 위배되는 경우 수급인은 감독자가 검토 승인한 자료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음

10. 신기술․신공법의 도입 등

□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에 의거 본 과업특성에 맞는 우수한 신기술․신공법에 대해 적극 검토․적용

□ 수급인은 신기술․신공법 및 특정공법, 특정제품 등을 설계에 반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효과, 시공성, 경제성, 적용사례, 유지관리상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자문회의시 공개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함

11.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과업수행방법

□ 수급인은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 용역수행처리절차는 과업지시서에 따르고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써 내실있는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함

나. 착수신고서 제출

□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 인력투입 계획서

  •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사용인감계 포함), 분야별 책임기술자 등
  • 책임기술자 중 내국인은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외국인은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학력 및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장비투입 계획서 - 기타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다.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 수급인은 과업착수 후 7일 이내에 과업의 특성 및 현장여건을 감안한 과업수행계획서(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수급인 상호간의 과업분할 협의서 첨부) 작성,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세부공정계획서 ○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 계획서 ○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투입계획서 ○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 참여기술자 명단(이력서 및 기술자격증사본),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별지 제1호 서식) 및 보안대책

○ 설계실명제 준수각서(별지 제2호 서식) ○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 과업수행계획서의 작성기준은 [별첨1]에 의함

라.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사전 보고하여 검토를 받아야 함

○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 시 ○ 월 1회 월간공정회의 실시

○ 용역 착수, 중간단계, 마무리단계 검토 시

○ 성과품 작성 시 ○ 준공 시 ○ 기타 발주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 수급인은 과업수행 기간 중 다음사항을 발주자의 요청이 있거나 계약자가 주요 결정사항에 있어 필요한 경우 용역감독자를 경유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함

○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 관련기관(부서) 업무협의 등 추진사항

○ 업무관련회의 및 발주자 지시사항 처리결과(승인사항 포함)

○ 과업 수행상 중요문제점 및 대책 ○ 참여기술자 현황 □ 중간보고

○ 수급인은 용역 착수 후 사업 책임기술자가 직접 중간보고를 하되, 상위계획 등을 검토하고, 현장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공사시행을 위한 설계(안)과 공종별 설계기준 및 세부 과업추진계획 등을 보고하여야 함

○ 수급인은 중간보고시 조경, 수자원, 토목, 생태, 수질 등 관련분야에 대한 자문위원을 구성하고, 자문의견을 받도록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임

○ 수급인은 자문내용에 대한 자문자의 확인 자료를 첨부하도록 함

○ 수급인은 사업적 특성 및 일정 등을 감안 중간보고를 갈음하여 현지자문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현지자문은 대상지별, 지역별 주요 복원대상지에 대한 의견수렴을 반영

□ 최종보고

○ 수급인은 용역 준공일 전에 사업 책임기술자가 직접 최종보고를 하되, 중간보고 시 검토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실시설계(안)를 보고

○ 수급인은 중간보고시 자문한 전문가를 참여시켜 최종보고를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함

○ 수급인은 설계자문 결과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자문결과를 설계보고서에 기술토록 함

□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한국환경보전원에서 구성·운영중인 수변생태계복원 자문단을 활용하여 구성하되, 부득이할 경우 외부자문위원을 추가 위촉할 수 있음

○ 자문내용은 환경생태조사 및 사업대상지 선정, 실시설계 등 현안사항에 대한 자문을 실시

□ 기타 공정회의

○ 공정회의(월 1~2회, 한강유역환경청·보전원 등 참석)

○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자문위원 필요시 보전원에 요청)

12. 설계 성과품의 품질관리 가. 설계실명제

□ 설계의 실명화를 통한 설계도서의 품질관리를 위해 최종 용역보고서 및 설계도서에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용역기관의 담당자에 대하여 각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재하여야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 후 날인하도록 함

13. 용역중지

□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자는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음

14. 용역수행자의 교체

가.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자는 다음과 같이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자 등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 참여기술자가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기준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 참여기술자가 사전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할 때

□ 참여기술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설계를 조잡하게 수행 또는 부실 설계하였을 때

□ 참여기술자가 계약에 따른 설계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성 공정이 현격히 미달할 때

□ 참여기술자의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설계시행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용역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 기타 당해 용역 참여기술자가 질병, 사망, 퇴직 등의 개인적인 사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나.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함

15. 설계 등 손해배상

□ 수급인은 설계 등 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당해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함

16.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 수급인은 정부 또는 발주자에게 필요한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함

나. 보안 대책 수립

□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계와 함께 수급인 보안각서와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동일함

다. 용역참여자 변경 승인

□ 용역 참여자 교체될 시에는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함

라. 보안관리의 책임

□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함

□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을 한국환경보전원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됨

□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원지, 파지, 잉여분 과업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또는 분쇄 처리토록 함

17. 설계변경

□ 상위계획 또는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내용 변경 시

□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기간의 연장

□ 사업 추진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규모 등이 변경될 경우

□ 본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특수시설물이 실시설계의 과업범위에 추가될 때

○ 특수건축물 ○ 기타 인허가 필요 시설물

□ 과업변경 요인이 발생된 경우 또는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이나 계약금액의 결정에 착오가 발생하였을 때는 해당금액을 조정하거나 환수 조치할 수 있음

18. 설계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가. 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액의 최소화

나. 환경친화적 건설공사를 위한 공법 및 적용기준 제시

다. 건설폐자재 활용방안 검토

라. 설계에 적용 가능한 건설 신기술의 공법 및 적용기준 제시

마. 인위적인 구조물 등의 설치를 지양하고 조성 후 환경변화폭이 최소화하도록 설계

19. 용어의 해석

가. 사용언어 및 문자의 해석에 있어 발주자와 수급자 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그 뜻이 분명치 못한 용어는 알기 쉽고 정확하게 정의한 후 사용

□ 과업지시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 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 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

○ 계약문서(이 과업지시서를 포함한다.)

○ 건설기술진흥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 기타 건설관련 법규 ○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 국어사전 □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 계약조건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 KS 등 표준규격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 기술용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 정부제정 제기준 용어 ○ 기타 국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맞춤법 ○ 한글 맞춤법(교육인적자원부) ○ 외래어 맞춤법(교육인적자원부) ○ 기본외래어 용어집 □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구성

○ 과업내용서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의 사용은 지양

○ 형용사, 부사는 문장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

○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사용

○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 명령적 구술체 사용

□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의 표현방법 ○ 애매한 표현 배제

  • “원칙적으로”, “대체로”, “충분한”, “관련○○” 등의 애매한 표현을 최대한 배제

○ 주어의 명확화

  •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명확히 구분하여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기술
  • “발주자는”, “수급인은”, “용역감독자는” 등 주어 명시

○ 약어사용 - 가능한 약어를 사용하지 말 것

  • 약어 사용이 필요한 경우 다음에 따른다. 약어는 다음 경우에 사용함

1) 건설업 분야에서 제정된 협약 2)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약어

3) KS규준 및 기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약어

4) 규준 및 규격은 그 단체 및 기관 또는 제조회사에서 제정한 것

5) 약어는 원 단어의 특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문자 및 수로 구성

○ 성과품 작성 시 서술원칙

  • 문장내용은 간단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할 것
  • 계약상의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술하되 반복하지 말 것

- 불가능한 사항은 규정하지 말 것 - 긍정문으로 알기 쉽게 서술할 것 - 정확한 문법으로 기재할 것 -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서술할 것 - 모순된 항목은 배제할 것

  •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구두점을 사용할 것

-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할 것

  • KS 등과 같은 표준규격은 그 내용을 숙지한 후 인용할 것
  • 상투적인 표현의 반복사용이나 틀에 박힌 문구는 피할 것

20. 설계도서 작성 가. 설계도면

□ 설계도서는 누락된 부분이 없고 현장기술자들이 쉽게 이해하여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하여야 함

□ 원도 및 청사진은 시중 최고품을 사용하여야 함

□ 실시설계 도면

○ 설계도라 함은 계획안 확정 후 공사 이행이 가능하도록 세부적이고 규격화된 일체의 도면임

○ 설계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상세히 작성하여야 하며, 도면내용이 시공자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부분은 설명문(Ramarks)을 기입하도록 함

○ 모든 도면에는 도면 작성자, 검토자, 과업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 기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 하도록 함

○ 도면의 크기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규격으로 하되 지정하지 않았다면 KS A5201의 A0~A4에 준하는 것을 사용

○ 설계도면은 KS-A0005(제도통칙)과 KS-F1001(토목제도 통칙)에 따라 작성하고, 모든 도면 작성은 CAD와 LANDY2015 버전이상을 사용하여야 하고, 기본사항 및 세부내용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성과품의 표준화를 도모

○ 적정 축척에 따른 작도를 해야하며, 가급적 논스케일(non scale) 작도는 지양

○ 설계도에 각종 재료를 표시

○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란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재료의 종류, 규격, 마감 등과 같은 주요설계조건과 시공 시 유의해야 할 사항 등에 해당 도면 공사내용에 대한 특기사항 및 시공상세(Shop-drawing)을 수록

○ 설계도면에 작성되는 단위는 C.G.S를 원칙으로 하며, 특수단위가 필요할 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성

나. 보고서 작성

□ 보고서의 작성은 그 순서, 편집방법 등 인쇄 전에 감독자와 사전협의 후 시행하여야 하며, 요약보고서를 발주자가 요구할 경우 보고서에 수록

□ 보고서는 과업개요, 현황 및 분석, 상위계획 및 종합분석, 실시설계 내용 등을 요약 수록하여야 하며, 설계 전반에 대한 업무수행결과를 기초로 작성

□ 자문결과, 각종조사자료 및 관계기관 협의자료 등을 부록에 수록

□ 보고서 작성 시 내용을 인용한 경우에는 자료의 출처 및 근거자료를 제시

□ 설계실명제를 위하여 참여기술자의 성명․담당업무․참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한 후 날인하도록 함

□ 모든 보고서는 A4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관련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음

다. 전산파일 작성기준

□ 해당 용역 납품도서 전체를 이동식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납품

□ 도서를 작성하는 프로그램은 호환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설계도면 : 도면 작성은 CAD 시스템과 LAND2015이상 버전 사용(수목 / 시설물/ 포장 DB화)하고 사용된 한글Font를 함께 수록하여야 하며, 종류별로 디렉토리를 구성하여 도면을 분류하여 수록 함

○ 보고서 :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된 파일이나 프리젠테이션 파일을 수록하되, 필요시 이미지파일 및 그림파일을 함께 수록하여야 함

○ 예산서 : 워드프로세서, 엑셀 및 EBS프로그램, 기타 호환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파일을 수록하되, 필요시 이미지파일 및 그림파일을 함께 수록함

○ GIS변환파일 : CAD로 작성된 설계도면을 환국환경보전원 기준에 맞춰 GIS형식의 파일로 변환하여 제출하도록 함

라. 기타사항

□ 설계보고서의 각 부분별 내용은 패널 또는 프리젠테이션으로 작성하여 보고 및 제출하여야 하며, 동 과업수행을 위해 사용한 전산자료 및 기타 내용을 이동식 저장매체와 슬라이드 등으로 정리하여 자료와 함께 제출하도록 함

□ 모든 보고서, 도면을 비롯한 성과품은 이동식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발주자에게 1Set를 제출

□ 수급인은 발주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의 일부를 우선하여 발주하거나 단계별로 공사발주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하는 기일까지 필요한 공사발주용 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함

□ 수급인은 감독자가 요청한 성과품 납품예정일 또는 용역준공일 7일 이전에 성과품에 대한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지적사항을 보완하여 최종 성과품을 납품

□ 경비 항목 중 미사용분은 사후 정산할 수 있음

Ⅳ 세부 과업내용 1. 주요과업내용 가. 관련계획 검토 및 조성 대상지 선정

□ '제 4차 한강수계 수변구역 관리 기본계획, 4대강수계 수변생태벨트 조성, 관리 가이드라인(2024)' 및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설계방향, 기준 등)을 고려하여 수행

□ 2026년 현재 대상지에 대한 토지매수 현황을 고려하여, 과업 진행 중 수시로 과업범위(위치, 면적)를 발주자와 협의하여 재설정

□ 대상지와 주변지역의 기존계획 조사

  • 관련 지자체의 기존계획을 조사하여 필요 시 반영

□ 수변녹지 설계 면적 확보를 위한(협의에 의한 매수로 매수량 부족 대비) 대상지(미조성, 재조성필요지역, 연‧인접 국공유지) 발굴

□ 사업시행에 필요한 인허가 대상 여부를 조사하고,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검토자료 등을 작성하여 발주자의 인허가 절차를 지원

인‧허가사항 관련 법규 비고 개발행위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전용허가/협의 농지법 및 해당법 시행규칙 등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 *검토 산지전용허가 산지관리법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개발제한구역법 문화재지표조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검토 문화재현상변경 문화재보호법 *검토 도로점용허가 도로법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상수원보호구역 행위허가 수도법 나. 설계 반영사항

□ 대상지의 환경특성(입지․토양․식생 등) 반영

  • 기존 생태환경의 변화를 최소화하도록 지형구조 및 배수로 등의 형태를 복원하고, 대상지의 배수능력, 지하수위, 토성, 수목의 생리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종 선정
  • 사전 모니터링(식물상, 토양 조사 등) 결과 및 대상지 주변지역의 자연환경, 토지이용현황 등 현장답사 결과의 반영
  • 선정된 수종의 규격은 고사율 및 이식비용 등 사업효과(경제성)를 분석하여 결정하고, 식재 후 원활한 활착을 유도하기 위한 식재밀도 선정 등 수변녹지 조성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용
  • 대상지 내 양호한 수림 및 초본군락은 가급적 보존하고 대상지와 주변 환경이 조화를 이루어 환경정화능력 및 수원함양기능 등이 증대될 수 있도록 적용

□ 다양한 설계유형 반영(발주자 요구사항 포함)

◦ '수변생태벨트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설계모형 및 기준 등 반영

◦ 수질정화습지(자연형 비점오염 저감시설 등)

  • 비점오염물질의 유입처리를 위한 습지조성 적극 추진
  • 수질정화 기능이 높은 습지식물을 식재하여 수질정화 뿐만 아니라 야생동물의 서식지 제공 등 친환경적 기능을 고려하여 설계

□ 생물다양성의 증진

  • 초본 및 목본은 인근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자생종을 선정하여 자연천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식재하고,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
  • 생물다양성 협약에 따른 생물자원 보전을 위하여 매수토지에 보존 가치가 있는 특산․희귀․약용식물의 식재를 적극 검토하여 보존 가치가 높은 고유종을 보전할 수 있도록 반영

□ 기타사항 ◦자연재료의 활용

  •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인공적인 소재의 사용은 최대한 배제하고 자연재료를 이용하여 생태적 다양성이 증진될 수 있도록 계획
  • 자연재료라도 생태적으로 무해한 재료를 선택하여 설치 후 2차 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반영

◦절토발생 억제 및 수림대 훼손 최소화

  • 기존 지반고를 고려한 설계로 절토지역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연적으로 형성된 배수구역 등을 유지하여 수림대의 훼손 최소화 적용
  •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절․성토 가운데 표토는 가능한 보존하여 수목 식재지 등 생태복원지에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용

다. 유지관리계획 수립

□ 사업시행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지역주민의 민원사항 및 기존 수변녹지 및 수변생태벨트 조성지의 수목 고사원인 등 문제점을 파악하여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반영

□ 수변녹지 및 수변생태벨트 조성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라. 사전조사 기반 설계도서 작성 □ 설계개요 및 법령 등 제 기준 검토 □ 사전조사 결과의 검토 □ 수목 식재 형식 결정 및 설계 □ 지역별, 수목별 적용 공법 결정 및 설계 □ 시설물의 기능별 배치 결정

□ 배수, 사면안정화, 암제거, 부지정리 등 토목공사를 위한 공법 결정 및 설계

□ 공사비 및 공사기간 산정 □ 수목수급원등 자재공급계획 □ 기본공정표 및 상세공정표의 작성 □ 시방서, 물량내역서 등의 작성 2. 계획 업무 가. 전 단계 성과검토

□ 전 단계에서 수행된 「한강 수변구역관리 기본계획」, 「4대강수계 수변생태벨트 가이드라인」및 발주자가 제시하는 관련문헌, 자료 등의 내용을 검토, 분석하여 각 결과치를 기본 및 실시설계에 최대한 활용하며 만일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도록 함

□ 각 대상지별 환경생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 친환경적인 계획이 되도록 함

나. 설계기준 작성 및 기타

□ 관련 사업계획에서 검토되지 않은 각종 설계기준을 작성하여 반영

□ 상기 사업계획사항은 발주자의 검토를 거쳐 확정

다. 관계기관 협의

□ 사업시행에 따라 주변에 미치는 영향과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 집단민원 등 향후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관계기관 대책회의 등을 통한 방향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 모든 과정은 문서로 보존

□ 설계에 임하기 전에 사용될 수목 및 시설물의 종류, 공법 등에 대하여는 선정기준을 수립하여 감독자와 충분히 검토를 한 후 선정기준에 의하여 결정

3. 환경생태조사 및 대상지조사 가. 조사 조건

□ 수치지도(1/1,000(미확보시 1/5,000 사용가능)), 지번도(1/5,000)를 이용하여 토지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주변지역을 상세조사하여 현황조사 시 내용누락을 방지하여야 함

□ 농촌진흥청에서 배부하는 정밀토양도를 이용하여 대상지의 기본적인 토양특성을 고려하고 보고서에 첨부

□ 수체계 현황을 조사하여 대상지 주변의 하천 현황과 대상지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하여 검토

□ 기초데이터 구축 및 조사계획 수립

◦ 기초데이터 자료 취합 및 사전환경분석(GIS) 수행

◦ 유역환경분석을 통한 대상지역 유형분류, 조사계획 수립

□ 생물상 및 기반환경 조사(제2종 환경영향평가업 자격 기준을 갖춘 자가 시행)

◦ 식물종 조사 및 목록작성, 생태적 특성 파악

◦ 녹지현황 및 식생자원 파악, 식물사회학적, 생태학적 보전가치 등 생태자연도 활용

◦ 식물군락 상관에 따른 현존식생도 작성

◦ 식생생육 우수 및 열악지역으로 구분하여 샘플링

□ 자료 종합분석

◦ 대상지 내부, 외부(버퍼존, 소단위유역권) 주변 토지피복유형분석, 표고, 경사도, 수리/수문, 문헌자료분석

◦ 유역환경분석 – 토지피복유형, 임상현황, 수리/수문, 오염원, 중요 생태자원 분석

◦ 식물상, 현존식생도 분석, 식물군락 자연천이 경향 파악(기존 모니터링 자료 연계)

◦ 대상지에 적용 가능한 수종 및 설계방향 제안

나. 현황조사․분석

□ 발주처로부터 설계대상지리스트 수신 후 현장조사*를 실시

* 현장조사 일정과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실시

□ 대상지별 환경생태유형 및 환경을 세부적으로 분류․조사

□ 조사대상토지 지적현황(소재지, 면적, 지목 등)을 파악한 관리번호를 발주자에게 제공받아서 적용

□ 발주자가 제공한 현장조사표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대상지별 식생 및 토지이용현황도, 대상지주변 및 대상지의 여건을 파악하여 현황도를 작성함

4. 설계 업무 가. 설계 조건

□ 현장조사 완료 후 기본구상 및 현장사진첩 작성하여 설계대상지리스트 수신 후 30일 이내 발주처에 발송하여 검토 요청할 것

□ 전 단계(환경생태조사 및 대상지조사)에서 수행된 설계기준 등을 검토․반영

□ 전 단계 계획에서 수행된 현장답사 및 조사내용을 반영

□ 일반적인 설계방법, 시방서 및 지침 이외의 특정한 사항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자가 요구하는 설계방법, 기준, 시방서 및 지침 등에 대해 기재

□ 주요자재 및 재료의 기준을 제시

□ 자재의 선정 및 재료(석재, 골재, 완제품 및 수종 등) 선택 시 여타의 공법 및 자재와 장․단점 등을 비교․검토하여야 하며, 반드시 감독자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되 주요사용자재는 KS 표시품이 없을 때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설계 적용

□ 인접지역의 자연환경 및 토지이용, 공간 분석 및 동선 등 설계시점의 현장여건과 연계한 제반사항을 검토․분석하여 설계 추진하여야 함

□ 상위계획에 의하여 제시되는 조경관련 설계기준 및 지침을 수용하여 설계를 시행

□ 설계 시 중부식생을 도입하는 취지는 좋으나 오랜기간 형성된 산림 모델을 현 대상지에 적용하기에는 수목의 생육적인 한계성이 존재함으로 이를 고려하여 설계 진행

□ 각 대상지별 설계도면 작성 후 현장답사하여 수정·보완하여 최적안 도출하도록 함

나. 지형설계

□ 현황 및 분석도면(1/1,000 수치지형도 이용(미확보시 1/5,000 사용가능)) 및 지번도를 준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점검

□ 자연경관의 변형을 최대한 억제하고 가능한 현 지형을 이용토록 하며 부지정지는 시설물의 용도와 기능을 감안하여 정지방법을 결정

□ 부지조성공사의 토공설계 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 기준으로 공원 내 토공계획을 수립하며, 토량이동 및 정지계획은 배수계획, 주변지역 도로, 정지계획 등을 감안 합리적으로 수립

□ 과도한 절개지의 발생이나 산사태 발생 등 토양 유실이 없도록 함

□ 토공계획 시 퇴적토 활용방안(예, 마운딩 등)을 강구하고 설계에 반영

□ 토공량 산출 시 종·횡단면을 작성하여 토공량을 계산식에 의한 단면적을 계산하고 양단면 평균법 및 원추공식에 의해 체적을 산출

□ 기존 구조물의 마감, 바닥의 고저 등을 고려하여 지반의 안정과 적절한 배수가 보장되도록 지형을 설계

□ 공공의 도로는 개인에 의하여 변경될 수 없으므로, 기존 도로와 접하는 부분의 처리에 유의하며, 기존의 지형과 자연스럽게 접하도록 부지의 경계선을 확인

□ 기존 지형의 경사나 침식의 정도를 파악하여 노변 비탈면의 적절한 경사를 정하도록 함

□ 부지경계선 가까이 존재하는 도로, 건물, 설비구조물, 지하매설물 등을 점검하고, 이들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설계

□ 사면안정화, 암제거, 부지정리 등 수변녹지 및 수변생태벨트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 사업내용을 실시설계에 반영

다. 배수설계

□ 배수구역을 검토할 때에는 1/1,000 수치지형도(미확보시 1/5,000 사용가능)를 이용하여 계획지역뿐만 아니라 지역 외에서도 분수령에 둘러쌓인 상류지역의 유입구역도 고려함과 동시에 지형변화에 의한 우수유출량의 증대와 하류지역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며 또한 주변부의 개발에 따른 변화도 고려하여야 하여 상단부로부터 흘러내리는 빗물이 충분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함

□ 표면배수관의 배치

○ 배수구역의 지형, 배수방식, 방류조건(방류되는 곳, 방류량 등), 인접시설, 기존의 배수시설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

○ 대상지의 규모, 성격, 지형, 지질, 기상, 식생 등의 조건을 충분히 파악함과 동시에 청소, 보수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지관리측면을 충분히 배려하여야 함

○ 배수관로는 최단거리가 되도록 배치 □ 배수로

○ 표면배수로는 시설물의 배치계획에 영향을 주기 쉬우므로 충분히 배려하여야 함

○ 우수는 배수시설에 집수되기까지 표면배수에 의존하므로 경사가 급한 곳에서는 잔디 붙이기나 포장 등의 침식방지대책이 필요

라. 식재지반설계

□ 식재지반용토는 식물생육에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이화학적 특성을 검사하고 각 특성수준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이를 개량하거나 적합한 토양으로 객토․교체하여 식재환경을 조성하도록 함

○ 토양검사는 수목식재에 필요한 토양 분석을 할 수 있는 기관에서 실시

○ 검사는 물리성 분석인 입도분석과 화학성분석인 산도, 전질소, 유효인산, 유기물, 양이온치환용량, 가리, 소다, 칼슘, 마그네슘, 전기전도도, 염분 등을 검사하도록 함

□ 표토의 상태, 지하 매설물·구조물의 위치 및 깊이, 기존식생의 상태, 농약의 오염상황 등의 조사를 통한 수목식재지반의 여건도 함께 파악

□ 식재지역에 건설폐기물 등이 발견될 경우에는 식재지반 조성시 제거하도록 함

□ 표토는 식재지반조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재료이므로 토공 시행 전에 반드시 표토의 수집과 보관을 위한 대책이 수립되도록 함

마. 식재설계 □ 수목(교․관목)식재설계 일반

○ 조경면적 및 수종, 규격, 상록비율, 식재밀도 등을 고려한 배식계획적용

○ 식생현황자료를 활용하여 수종‧설계방향 등 식재 설계 시 적극 활용

○ 부적기에 식재하는 경우에는 수목의 활착에 불리한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도록 함

○ 도로변의 식재는 가능한 한 자연경관과 미관을 고려하여 계획

○ 수종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주변환경과 연계하여 환경정화능력 및 수원함양 등을 증대할 수 있는 수종으로 선정

○ 정형적이고 인위적인 계획을 지양하고 주위의 경관생태를 고려한 자연적인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

○ 먹이사슬 및 온전한 생태계보전을 위한 먹이식물(열매식물)의 혼식 계획 적용

○ 지하 토양부의 건전한 물리적기능을 높이기 위해 나무의 뿌리가 다층구조를 이룰 수 있도록 심근성 수종과 천근성 수종을 혼식하도록 계획

○ 대상지가 건물 및 농경지와 연접해 있거나 인접해 있을 경우 일조, 조망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간격 조정 및 수종을 배식

○ 조성지 내 자생하고 있는 수목은 가급적 존치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이식이 필요한 수목에 대해서는 설계내용에 반영

○ 실제 조성면적 외 조성이 불필요한 부분은 설계시 반영하여 전체적으로 밀식이 되지 않도록 함

○ 지역민과 함께 하는 경제수종은 현장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생장력이 우수하고 생산성이 높은 수종으로 반영

○ 꿀벌 서식에 용이한 밀원수종을 식재하여 자연생태계 유지 및 복원

□ 지피 및 초화류 식재설계

○ 지피 및 초화류의 생리적, 기능적 및 심미적 측면을 고려하여 설계

○ 초본류의 경우 잡초의 피압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밀도, 멀칭 등 피복방법을 강구하여 설계에 반영

○ 초본의 생육환경과 대상지의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하자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함

○ 잔디식재의 경우 들뜸현상 등에 따른 건조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답압 등 조치방법 등을 강구

○ 잡초의 매토종자에 의한 초본의 피압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부지정지 시 표토의 제거 및 치환방법을 고려

□ 비탈면 녹화설계

○ 비탈면녹화공은 그 자체로서는 비탈면의 활동이나 붕괴의 구조적인 파괴를 방지하는 효과는 기대할 수 없고, 또한 도입한 식물이 쇠퇴하거나 그 지역에 부적합한 종류인 경우에도 침식방지나 환경보전의 목적은 달성되지 않으므로, 비탈면 녹화공의 실시는 다음의 전제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기초의 안정성을 확보

  • 식물군락이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생존하는 생태적인 복원 및 경관보전을 감안
  • 비탈면의 흙 입자가 이동하고 있는 동안에는 식물의 정착이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비탈면녹화공을 실시하는 곳의 기반이 안정되도록 함
  • 식물이 정착, 생육한 후에도 빗물, 눈, 동결, 서릿발, 바람 등에 의한 침식이나 붕괴에 취약한 비탈면이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비탈면 토층의 안정성 유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도록 함
  • 기상, 비탈면의 경사, 토질 등 기반의 생육적합성을 확인

- 적절한 시공법을 선정함 - 적절한 시공시기를 선택하도록 함 - 이상기상과 병충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

  • 기존옹벽이 있을 시에는 이를 고려하여 설계

바. 습지설계

□ 묵논습지 수체계 조사·분석 및 개선방안 수립

○ (수체계 현황조사) 대상지 내·외부 유역 및 집수구역 분석, 지형·배수체계, 유입·유출 경로 및 기존 수로·배수시설 현황 조사

○ (수리·수문 분석) 강우 및 유출특성, 계절별 수위 변동, 유입·유출수량, 습지 내 물의 체류 및 배수특성 분석

○ (습지 기능 진단) 수체계 분석을 통한 습지의 건조화·침수·정체수역 등 문제점 도출 및 생태기능 저하 원인 분석

○ (개선방안 수립) 습지의 적정 수위·수심 및 물순환 체계 확보를 위한 유입·유출부, 수로, 저류공간 및 배수시설 개선방안 수립

○ (기본 및 실시설계) 수체계 개선 대안별 수리·수문 및 생태적 적정성 검토를 통한 최적안 선정, 습지 지형·수로·배수시설 및 식생 복원설계

○ (성과관리) 수체계 개선 효과 검증을 위한 수위·수질·식생 등 주요 모니터링 지표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 연못형 저류지 설계

○ 수경시설은 설계 및 규모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감독자와 협의 후 설계

○ 친수설계의 기본단면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홍수위 등 우기시를 대비한 실개울 및 연못 전구간의 수리검토를 실시

○ 생태적, 경제적, 기능적 측면에서 실개울 및 연못 전구간의 종․횡단․유속․수심 등의 최적설계단면을 제출하여야 함

○ 실개울 및 연못의 하상 바닥공법에 대한 사례조사 후 대안 검토하여 감독자와 협의 후 설계에 반영

□ 식생정화습지 설계

○ 규모는 1년 빈도 24시간 강우에 대한 24시간의 체류시간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함

○ 구조는 접근이 용이하여 유지관리하기 편한 구조로 함

○ 유입수량 및 수질변동에 신축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침전 및 균등 기능을 갖는 유량조절조가 습지 전단부에 설치되어야 하며 수위를 유지 및 조절 할 수 있는 시설이 구비함

○ 부유물질 유입방지 및 제거시설이 구비되어 습지의 정화조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계

○ 식생을 이용한 정화방법이므로 식생의 생장조건인 기온, 수온, 수심, 수질을 유지시킬 수 있어야 하고 생장 및 정화능력이 우수한 식물을 도입

○ 무인, 무동력 운전이 가능하여야 하고 주민 친화적 시설이어야 함

○ 토양의 투수계수가 크지 않아야 하고 배수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차수대책을 수립하여 적당량의 습지유지용수가 항상 존재할 수 있도록 하고 평시에도 유지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계절적 특성을 고려하여 식생 조성

○ 주위 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경식재 및 시설물의 설치를 고려하여야 하고 타인의 접근시 위해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사고안전표시판을 설치하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설계

사. 기타 설계 □ 다층식생수림대 설계

○ 하천의 경관, 친수성 제고 외에 동물의 서식기능을 고려하여 가급적 기존의 수림 및 수풀군락은 보전토록 설계

○ 기존의 수림대와 생태적으로 연계되는 수종을 선택

○ 본류와 지류의 생태계가 상호 단절되지 않도록 구성

○ 생물의 은폐장소가 필요한 부분에 조성 ○ 주변택지 및 도로와의 경계부에 조성 ○ 하천의 친수기능과 연계시켜 설계

○ 수변과 접한 초지, 묵밭, 무임목지 등의 토지지역으로 자연식생이 미약하거나 외래종의 이입으로 경관적으로 불량한 지역과 수변에 인접하여 조성된 전원주택단지, 대지 등의 지역으로 토사의 유출과 비점오염원이 자정작용 없이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어 수질을 오염시키는 지역으로 여과기능의 극대화와 시각적 질, 쾌적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

○ 해당 집수구역에서 발생되는 비점오염원 처리기능의 부유물질 퇴적을 위한 저류지, 영양물질의 체류 및 흡수를 위한 습지, 경관성 개선 및 생물서식공간으로서의 수림대(호안부-초지부-관목류-교목류)등 복합적 형태로 구성하여 자정작용에 의한 수질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설계

□ 식생여과대 설계

○ 일반적으로 유수유출수가 넓고 평평하게 퍼지는 지역에 적용하고 , 그 대상지는 주로 완충녹지대지구의 전면에 조성하여 수질개선을 위한 배수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

○ 초기 강우시 우수의 배수체계로 식생여과대를 이용한 비점오염원의 저감과 하부에는 완충수림대를 연계하여 조성

○ 식생여과대 도입 식물종류는 습생식물, 정수식물, 부엽식물, 침수식물 등 정수기능이 뚜렷한 식생으로 조성

□ 식생정화배수로 설계

○ 농경배수로 및 도로상에서 유출되는 비점오염원을 저감하기 위해 배수로에 식생대를 조성하여 수생식물에 의한 정화기능을 유도하는 공법으로 수로의 폭이 1~5m정도 되어야 함

○ 축산시설에서 배출되는 유출수가 포함되거나 하수가 유입되는 지역에 적용

□ 생태표준모델 적용

○ 대상지 내·외부 환경에 대한 표준화 모델을 수정·보완하여 설계대상지의 최적 모델 작성

□ 지자체 공동사업을 통한 수변녹지 조성으로 탄소저감 및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

○ 지자체 협력 대상지를 선정하여 대규모 수변녹지공간 마련

○ 환경교육 및 생태학습공간을 조성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국민을 위한 생태계 서비스 공간 마련

□ 지역민 쉼터 설계

○ 확장 가능성 미비한 파편화된 토지 활용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자체, 지역민 등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도록 함

○ 지자체 협업 하에 외부 요구를 반영한 대상지별 맞춤형 설계를 진행

5. 성과품 작성 가. 기본 및 실시설계 성과품의 구성 □ 설계보고서(종합설계보고서) □ 설계예산서 □ 설계도면(발주처 요청시 GIS변환 파일) □ 공사시방서 □ 유지관리지침서 □ 기타 나. 기본 및 실시설계 성과품의 내용 □ 설계보고서(종합설계보고서) 1. 표 지 2. 제출문 (용역업체의 대표이사 명의)

3. 참여기술자(명단 및 인적사항, 업무내용)

4. 목 차(표목차, 그림목차 포함) 5. 위치도

6. 과업의 개요 (목적, 범위, 내용, 과업수행방법 등)

7. 대상지조사 및 환경생태조사 a. 현황조사 및 분석

(1) 대상지별 일반현황(기후 및 기상, 토지피복휴형, 지형 및 경사, 드론 촬영)

(2) 식물상 및 식생자원, 현존식생, 식물군집구조, 토양기반환경

(3) 기 타(수체계 현황 등) (4) 대상지별 복원방향 (5) 기 타(수체계 현황 등)

(6) 세부대상지별 구분된 생태계서비스기능증진유형을 수정·보완하여 제시

(7) 세부대상지별 대상지개요, 대상지현황 관리상태 및 문제점, 종합평가, 관리방향을 제시

8. 기본방침 a. 상위 기본계획검토 b. 설계기준 및 조건 c. 기 타 9. 부문별 상세설계 a. 부지정지설계 b. 식재지반설계 c. 배수설계 d. 식재설계 e. 다층식생 수림대 설계 f. 식생여과대 설계 g. 식생정화습지 설계 h. 식생정화배수로 설계 i. 생태표준모델 적용

j. 지자체 공동사업 설계를 통한 탄소저감 및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

10. 사업비분석 a. 공사 개요 b. 공사비산출 c. 사업비 분석 d. CO2 저감효과, 수질개선효과 분석

11. 부록(각종 조사자료, 자문사항, 업무협의 및 지시사항, 관계기관 협의자료, 관련 인‧허가 서류 등)

□ 설계예산서

1. 설계예산서는 설계내역서,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로 구별

2. 설계예산서에는 총공사비와 공사개요를 기재

3. 설계예산서 작성은 설계용역완료 해당 월을 기준으로 작성

4. 공사비 산정과 관련된 기준은 조달청 물가정보의 단가로 함

5. 설계 예산서에는 다음의 내용을 수록하여야 함

a. 설계서의 표지

b. 설계설명서(공사목적, 개요, 위치, 기간, 규모, 물량, 관급자재 등)

c. 공사예정공정표

d. 설계내역총괄(설계예산, 도급공사, 원가계산서, 총괄내역, 공종별 내역서, 일위대가 등)

e. 설계내역서(도급비, 이전비, 기타)

f. 일위대가표(단가산출근거, 중기사용료, 단가조서, 견적서, 운반거리, 조견표 등)

□ 공사시방서

1. 공사시방서(건설공사의 계약도서에 포함된 시공기준을 말한다)는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 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환경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써 발주자 및 설계자의 의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

2. 표준시방서를 참고로 하여 필요한 시설물별 공종을 재편집하여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조경전문시방서에 기술되지 않았거나 신기술. 신소재 도입 및 제반여건 변경 등으로 보다 명확하고 상세히 기술할 부분은 전문시방서 공종분류 체계에 맞추어 새로이 집필하거나 수정․보완하여 공사시방서를 작성

3.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하여야 함

4. 계약상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하며 표준 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되도록 작성 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함

5. 발주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감독자, 수급인 등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신중히 작성하여야 함

□ 유지관리 지침서 1. 유지관리 계획 2. 점 검 3. 점검요령 4. 보수방법 다. 실시설계 최종 성과품 납품수량

□ 성과품의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을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과업종료 2일전에 작성․제출하여 검사를 받은 후 인쇄하도록 함

명칭 수량 완성규격 비고 종합보고서(지침 포함) 3 A4 환경생태조사 포함 설계예산서 1 A4 PDF파일로 최종본 제출 - 내역서 - 일위대가 - 수량산출서 - 단가산출서 공사시방서 1 A4 PDF파일로 최종본 제출 유지관리지침서 1 A4 PDF파일로 최종본 제출 설계도 - 도면(편철) 1 A3 PDF파일로 최종본 제출 GIS변환 파일 1 발주처 요청시 실시설계자료, 현황사진첩, 현황조사첩 1 국공유지 점용 허가 서류 1 A4 각종 인‧허가 검토 및 작성 서류 1 A4 이동식 저장매체(외장하드) 2 작성기준참조

※ 과업의 특성 및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관계서류의 규격 및 소요부수는 변경가능

※ 수변녹지(수변생태벨트)와 지자체 공동사업 성과품 분리하여 제출

※ 식생현황조사 관련 현황조사첩 및 환경생태조사 보고서는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 자격 기준을 갖춘 자가 시행하며 서명 필수 기입, 관련 경비 영수증 필수 증명 필요

라. 기타사항

□ 실시설계도서 작성은 사전 협의 후 발주자가 지정하는 규격으로 함

□ 도면상 기호로 설명이 곤란한 부분은 문자로 설명

□ 부득이하게 영문표기를 할 경우 한글표기를 병행

□ 본 과업지시서 이외의 내용이나 과업수행 계획에 변경이 있을 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견이 있을 시에는 발주자의 의견에 따름

□ 용역수행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사업이 상당히 지연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

Ⅴ 행정 사항 1. 과업 착수 및 보고 등 가. 총 론

□ 본 과업지시서는 “한강수계 민관협력 자연환경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의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발주자(이하 “보전원”라 함)와 용역수급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함)가 협의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경미한 사항은 “보전원”의 결정에 따라야 함

□ 과업진행 과정상 보고회, 자문회의 등에서 대두되는 문제점 및 주요계획의 내용에 대해서는 “보전원”의 방침을 받아 과업에 반영

나. 기술진 구성 등

□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에 적절한 기술능력을 보유한 자로 하여금 본 용역을 수행토록 함

□ “계약상대자”의 직원이 본 용역과 관련된 당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품행이 나쁘거나 태만 또는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전원”이 판정하여 그의 배제를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당해 직원의 배제나 교체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계약의무 수행이 지연되도록 하지 않도록 함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보전원”에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의한 기술진으로 과업수행조직을 구성하되 추가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추가 또는 변경된 참여구성원이 포함된 수행조직표 등을 사전에 “보전원”에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도록 함

□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진은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며, 구성원에 변동이 있을 경우 사전에 “보전원”에 보고하여 결정된 지침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함

다. 착 수

□ “계약상대자”는 계약후 7일 이내에 착수계, 현장대리인계, 용역수행자 조직 및 명단, 과업수행계획서 및 예정공정표,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한 후 과업에 착수하여야 함

라. 보고 및 협의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계획에 의한 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과업진행 상황을 매월(말일 기준) 추진실적을 익월 2일까지 “보전원”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월 1회 월간공정회의를 “보전원”에 방문하여 작업의 진행상황 및 문제점 등을 직접 협의하도록 함

□ “계약상대자”는 월간 서면보고 이외에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시기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함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계획에 대하여 수시로 “보전원”과 협의하여야 함

□ 본 과업수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보전원”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문제점이 발생할 시는 감독관과 사전협의 및 승인을 득한 후 수행하도록 함

마. 책 임

□ “계약상대자”는 과업성과상의 하자 및 용역수행상 관리소홀 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보전원”에 손실을 초래케 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지도록 함

□ 용역수행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이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함

바. 기 타

□ 과업수행에는 반드시 필요하나 본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은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함

□ “보전원”은 과업의 방향이나 내용의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보전원”이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본 과업 준공 후 수정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준공 후라도 수정․보완하여야 함

2. 보안 대책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절차를 필하여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보안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과 비밀유지에 관련되는 제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본 과업의 모든 성과품은 “계약상대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시 민․형사상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 “보전원”이 제공한 자료에 대해 보안관리의 책임을 져야 하며, 분실이나 파손의 경우, 해당자료를 원상태로 변상하여야 함

□ 과업수행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함

□ 본 과업 수행 중 수집 또는 발생되는 자료 및 성과품의 타용도 사용을 금함

□ 기타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과 사전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함

[별첨] 과업수행계획서 작성기준 1. 개 요 가. 목 적

본 작성기준은 한국환경보전원에서 발주하는 “한강수계 민관협력 자연환경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용역(이하 실시설계 용역)에 관련된 설계과업의 목적을 충분히 반영한 과업수행계획서의 작성을 목적으로 함

나. 적용범위

본 기준은 한국환경보전원에서 발주하는 설계과업 중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에 대한 설계과업의 과업수행계획서작성에 적용

다. 제출시기

수급인은 계약 후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2. 작성기준 가. 과업의 개요 □ 과업명 ○ 과업지시서상의 과업명을 기재 □ 과업의 목적

○ 과업의 사업목적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기재

□ 과업의 범위 ○ 과업의 위치 ○ 과업의 개요 ○ 과업기간 □ 위치도 ○ 과업범위를 한 장에 표시할 수 있는 축척 나. 과업의 내용

□ 과업의 내용은 계약내용과 과업지시서 내용에 따라 명확히 작성

□ 작성항목은 계약서, 과업지시서 및 제1차 협의사항을 기초로 하여 과업순서에 따라 조사, 검토 및 분석, 계획, 설계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

□ 기타 과업 수행상 특기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 기재

다. 과업수행방법 □ 적용기준

○ 설계에 적용되는 각종시방서 및 기준을 비롯하여 관계법규 및 지침 등을 기재

○ 신기술, 신공법 및 특수구조물에 대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설계에 적용하도록 함

□ 요청자료

○ 계약서, 과업지시서, 현장설명 등에 의한 발주자가 제공할 자료, 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자료로 발주자의 협조가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여 기재

□ 업무협의

○ 업무협의는 과업지시서의 과업수행단계별 주요보고시기를 기준으로 협의시기 및 내용을 구분하여 표기

○ 내용란에는 발주자 또는 관련기관과 협의할 사항과 주요한 제출 예정 자료를 기재

○ 협의기록은 협의 후 수급인이 바로 작성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얻어 제출

□ 설계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

○ 과업의 성격과 특징을 분석․검토하여 과업지시서의 취지에 부합하는 설계단계별(초기단계, 중간단계, 완료단계 등) 과업분야별 세부추진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른 검토내용 및 성과품 작성에 대해 기술

□ 설계단계별 업무흐름도 (Flow Chart)

○ 설계 흐름도에 업무의 흐름이 명확히 파악되도록 설계 작업 순서를 나타내고, 사전 협의시기에 대해서도 명시

□ 세부과업 수행방안

○ 세부방안은 각 작업구분에 따라서 구체적 작업방침, 방법 등에 대해서 본 과업지시서 및 상위계획을 참조하여 기재

○ 준비작업

  • 작업방침의 검토, 관련 자료의 수집 등 준비작업에 관하여 기재

○ 현지답사 및 관련계획 조사

  • 과업의 특성, 현지의 지형, 지역여건 및 장래계획 등을 통한 입지조건 파악 기재

○ 조사 및 자료수집

  • 현지조사에 대해서는 일반적 조사사항을 기술함과 동시에 과업내용서 및 과업특성에 따라 상세하게 조사해야 할 사항을 기재
  • 과업수행에 필요한 조사사항과 자료 등을 기재하며, 조사사항에 대하여는 조사물량, 조사방법 등을 기재
  • 새로운 조사장비를 사용할 때는 발주자와 협의한 후 사용

○ 계획업무

  • 조사된 자료를 근거로 하고 설계단계별 계획되어야 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내용과 방법 등에 대하여 기재
  • 기타 설계에 앞서 과업 지시서에 지시된 내용을 검토하여 결정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기재

○ 설계업무

  • 계획된 설계방침에 따라 설계단계별 실시되는 구체적 내용, 방법 등 과업 지시서를 참고하여 기재
  • 설계에 있어 과업내용서 및 과업의 특성에 따라 특별히 반영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구체적 내용, 실시방법 등을 기재
  • 단계별 공사 또는 확장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실시설계 해당분야의 작업내용, 방법 등을 기재
  • 관련계획 및 장래계획에 있어 특기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기재
  • 각 대상지별 설계도면 작성 후 현장답사하여 수정·보완하여 최적안 도출하도록 함

○ 시공 및 유지관리계획

  • 시공 및 유지관리계획의 작성내용, 방법 등에 관하여 기재
  • 과업특성에 따라 신공법 및 특수공법의 도입계획에 대하여 기재

□ 품질관리방안

○ 품질관리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실시하여야 함

○ 설계용역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오류 및 시행착오를 방지하고, 설계 성과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관리 방안을 기재

○ 품질관리 방안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 품질관리 조직표 - 설계점검 흐름도 - 점검시기 및 회수 - 점검사항 및 점검방법

  • 기

타

□ 예상문제점 및 대책

○ 설계과업수행 중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기재

라. 과업수행 세부공정 계획

□ 과업의 실시공정표는 과업항목, 과업수행 흐름도(Flow Chart), 사전계획 등에 기초하여 공종별로 막대그래프(Bar Chart)로 나타내는 것으로 함

□ 기본사항의 결정 등 관련기관과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는 그 기간을 공정표에 기재

□ 업무협의 시기 및 기간을 공정표에 표시 □ 공종별 참여기술자 명단을 기재 마.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투입계획 □ 과업수행조직

○ 참여기술자에 대해서는 책임기술자를 비롯하여 분야별 책임기술자, 실제로 담당하는 실무기술자의 성명과 담당업무를 조직표로 만들어 작성

□ 인력투입계획

○ 설계단계별 공종별 설계일정에 따른 인력투입계획을 작성

□ 설계 장소 ○ 과업을 수행하는 장소에 대해서 기재

○ 본사 및 지사 등과 공동작업이 될 경우는 필요에 따라서 연락처 기재함

바. 성과품

□ 계약서, 과업지시서 성과품 작성기준 등에 기초하여 발주자에 제출할 성과품의 종류, 수량 등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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