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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1567] 수도권매립지 야생화단지 산책로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추정가격: 7093만원 입찰일시: 2026-10-29 09:00
#용역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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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문(입찰공고 제2026-095호).hwp =====

일반용역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

입찰공고번호 : 제2026 - 095호

용 역 명 : 수도권매립지 야생화단지 산책로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개 찰 일 시 : 2026. 11. 03.(화) 11:00

수 요 기 관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 입찰공고서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요부서(과업내용 관련) : 체육공원처 김은경(032-560-9582)

계약부서 : 경영지원처 김재수(032-560-9380)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 및 과업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기술서비스총괄과)

7.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현행 규정을 적용함 ※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입찰공고 제2026 - 095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27.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계약담당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용역개요

1.1. 수요부서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체육공원처

1.2. 용 역 명 : 수도권매립지 야생화단지 산책로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1.3.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순환로 170(백석동)

1.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1.5. 용역예정금액 : 78,023,000원(추정가격 70,93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1.6. 용역범위 : 상세 용역범위는 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 폐콘크리트 1,035ton, 건설폐재류 256ton 등

※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 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조달청 전자입찰사용등록(이용약관에 동의)을 하고 아래 ① 또는 ② 의 자격을 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인천광역시에 둔 자.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 6728)과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②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를 적용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2. 전자입찰대상용역입니다. 3. 공동계약 및 하도급 : 불허 4. 입찰보증금

4.1. 소액수의 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습니다.

5. 견적서 제출

5.1. 이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경쟁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5.2. 입찰서 제출방법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3. 견적서 제출시 유의사항

5.3.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10.29.(목) 09:00 ~ 2026.11.03.(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5.3.2.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 견적서 제출시 견적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5.3.3. 견적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개찰

6.1. 개찰일시 : 2026.11.03.(화) 11:00

※ 전산장애 발생시 견적가격 확인 시간이 연기 될 수 있습니다.

6.2. 장 소 : 발주기관 소액수의계약담당관 PC

6.3. 동 구매건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7.1. 이 건은 소액수의 일반용역으로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7.2. 이 건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8조의2, 제98조의3에 의하여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7.3. 이 용역에 대한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7.4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7.5.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5.1. 7.5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6. 소액견적입찰대상용역으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7.7.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적용합니다.

7.8. 자격미달 업체가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8. 견적서제출 무효

8.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입찰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위 제2항(견적제출 참가자격)을 위반한 자의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8.2.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3.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입찰무효) 제1호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입찰참가)의 규정에 의거 입찰대리인의 자격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서 제출 및 불공정행위 금지

9.1.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9.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9.2.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9.2.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9.2.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9.2.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9.2.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9.3.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4.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9.5.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친환경상품 구매이행 준수의무

10.1. 낙찰자는 용역에 필요한 물품이 친환경상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매하여 사용하거나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하는 물품이 친환경상품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10.2. 낙찰자는 설계서, 과업내용서 등에서 정한 친환경상품 이외에도 신규로 지정되는 친환경상품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11.1.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1.2. 관련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1.3.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1) 용역개요, 입찰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 수요부서 체육공원처(☎ 032-560-9582, 김은경 차장)
  • 계약담당 경영지원처(☎ 032-560-9380, 김재수 선임차장)

2)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전화 1588-0800)

12.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 제출

12.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 「별첨3」을 계약체결 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안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된 계약상대자는 납품대금에서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가 있는 경우(부가세 포함, 노무비 및 경비 제외)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대상이며, ‘납품대금 표준연동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단, 납품대금을 연동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취지와 사유를 명확히 기재한 ‘표준미연동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②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3. 낙찰자자「중소기업기본법」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4. 원재료가 없거나, 원재료가 있더라도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없는 경우

5. 위탁(계약) 범위가 단순구매 및 판매위탁인 경우

주요 원재료 유무 확인 등을 위한 목적으로 낙찰자에게 원가정보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4.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등

14.1.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4.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4.3. 대표자는 공동도급사의 대표자 및 상호 변경여부도 반드시 확인하시어 견적서제출무효 등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4.4.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5.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계약담당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사의 ○○○ 도급ㆍ공사ㆍ용역ㆍ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나는 안전보건관계법규 및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정한 안전규정을 준수한다.

2. 나는 작업 전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 제거 후 작업에 임한다.(임하게 한다.)

3. 나는 작업 시 적합한 개인안전장구 또는 보호구를 항상 착용한다.(지급한다.)

4. 나는 현장 안전관련 주의사항을 철저히 이행한다.

5. 나는 필수 안전수칙을 위반할 경우, 아래의 벌칙을 받는 것에 동의한다.

6. 나는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 발생 시에도 현장대리인과 감독부서에 즉시 통보한다.

7. 나는 작업현장에서 필수 안전수칙 위반 시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동의하고, 이로 인한 초상권 침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필수 안전수칙 위반 시 작업중지 조치 번호 필 수 안 전 수 칙 내 용 1

작업현장에서는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등 개인안전장구 및 보호구 착용

2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3

작업현장 내 음주 및 금연장소 내 흡연 금지(음주 후 현장작업 금지)

4

산소농도가 측정·게시되지 않은 밀폐공간 등 위험지역 출입금지

5

안전관리자 또는 공사감독 등의 안전주의사항 이행 철저

6 용접작업 시 비산방지조치, 화재감시인 배치 7 작업절차 준수 및 작업허가 승인 후 작업 8

충전부 근접 작업 시 충전부 방호 및 절연용 보호구 착용

9

중량물 작업/비계 설치·해체작업/건설기계 작업시 근로자 출입금지 및 신호수 배치

10

그라인더, 둥근톱 등 회전기기 사용 시 안전커버 등 안전장치 사용

20 년
월
일

회사명 : 사업책임자 : (인), 대표 : (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귀하

===== 1.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문(입찰공고 제2026-095호).pdf =====
일반용역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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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번호 : 제2026 - 095호
용 역

명 : 수도권매립지 야생화단지 산책로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개 찰 일 시 : 2026. 11. 03.(화) 11:00
수 요 기 관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 입찰공고서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
항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요부서(과업내용 관련) : 체육공원처 김은경(032-560-9582)
계약부서 : 경영지원처 김재수(032-560-9380)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 및 과업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기술서비스총괄과)
7.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현행 규정을 적용함

※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
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
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입찰공고 제2026 - 095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27.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계약담당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
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
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
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용역개요
1.1. 수요부서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체육공원처
1.2. 용 역 명 : 수도권매립지 야생화단지 산책로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1.3.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순환로 170(백석동)

1.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1.5. 용역예정금액 : 78,023,000원(추정가격 70,93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1.6. 용역범위 : 상세 용역범위는 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 폐콘크리트 1,035ton, 건설폐재류 256ton 등

※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 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조달청 전자입찰사용등록(이용약관에 동의)을 하고 아래 ①
또는 ② 의 자격을 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인천광역시에 둔 자.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
(업종코드 : 6728)과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으
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②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
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
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를 적용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
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2. 전자입찰대상용역입니다.
3. 공동계약 및 하도급 : 불허

4. 입찰보증금
4.1. 소액수의 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습니다.
5. 견적서 제출
5.1. 이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경쟁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5.2. 입찰서 제출방법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3. 견적서 제출시 유의사항
5.3.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10.29.(목) 09:00 ~ 2026.11.03.(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5.3.2.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 견적서 제출시 견적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
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5.3.3. 견적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
인할 수 있습니다.

6. 개찰
6.1. 개찰일시 : 2026.11.03.(화) 11:00
※ 전산장애 발생시 견적가격 확인 시간이 연기 될 수 있습니다.
6.2. 장 소 : 발주기관 소액수의계약담당관 PC
6.3. 동 구매건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7.1. 이 건은 소액수의 일반용역으로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7.2. 이 건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 및 재정

경제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8조의2, 제98조의3에 의하여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7.3. 이 용역에 대한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7.4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7.5.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5.1. 7.5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6. 소액견적입찰대상용역으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7.7.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적용합니다.
7.8. 자격미달 업체가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
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8. 견적서제출 무효
8.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입찰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위 제2항(견적제출 참가자격)을 위반한 자의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8.2.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3.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입찰무효) 제1호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입찰참가)의
규정에 의거 입찰대리인의 자격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서 제출 및 불공정행위 금지
9.1.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
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
렴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9.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9.2.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9.2.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9.2.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9.2.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9.2.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9.3.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
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4.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9.5.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
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친환경상품 구매이행 준수의무
10.1. 낙찰자는 용역에 필요한 물품이 친환경상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
매하여 사용하거나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하는 물품이 친환경상품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10.2. 낙찰자는 설계서, 과업내용서 등에서 정한 친환경상품 이외에도 신규로 지정되는
친환경상품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11.1.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1.2. 관련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1.3.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1) 용역개요, 입찰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 수요부서 체육공원처(☎ 032-560-9582, 김은경 차장)
  • 계약담당 경영지원처(☎ 032-560-9380, 김재수 선임차장)

2)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전화 1588-0800)
12.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 제출
12.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
「별첨3」을 계약체결 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안내
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된 계약
상대자는 납품대금에서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가 있는 경우(부가세 포
함, 노무비 및 경비 제외)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대상이며, ‘납품대금 표준연동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단, 납품대금을 연동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취지와 사유를 명확히 기재한 ‘표준미연동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②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3. 낙찰자자「중소기업기본법」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4. 원재료가 없거나, 원재료가 있더라도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없는 경우
5. 위탁(계약) 범위가 단순구매 및 판매위탁인 경우
③ 주요 원재료 유무 확인 등을 위한 목적으로 낙찰자에게 원가정보 등을 요
구할 수 있습니다.
14.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등
14.1.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
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

한 후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4.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
됩니다.
14.3. 대표자는 공동도급사의 대표자 및 상호 변경여부도 반드시 확인하시어
견적서제출무효 등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4.4.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5.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
와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계약담당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사의 ○○○ 도급ㆍ공사ㆍ용역ㆍ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나는 안전보건관계법규 및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정한 안전규정을 준수한다.
2. 나는 작업 전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 제거 후 작업에 임한다.(임하게 한다.)
3. 나는 작업 시 적합한 개인안전장구 또는 보호구를 항상 착용한다.(지급한다.)
4. 나는 현장 안전관련 주의사항을 철저히 이행한다.
5. 나는 필수 안전수칙을 위반할 경우, 아래의 벌칙을 받는 것에 동의한다.
6. 나는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 발생 시에도 현장대리인과 감독부서에 즉시 통보한다.
7. 나는 작업현장에서 필수 안전수칙 위반 시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동의하고,
이로 인한 초상권 침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필수 안전수칙 위반 시 작업중지 조치
번호

필 수 안 전 수 칙 내 용 1

작업현장에서는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등 개인안전장구 및 보호구 착용

2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3

작업현장 내 음주 및 금연장소 내 흡연 금지(음주 후 현장작업 금지)

4

산소농도가 측정·게시되지 않은 밀폐공간 등 위험지역 출입금지

5

안전관리자 또는 공사감독 등의 안전주의사항 이행 철저

6 용접작업 시 비산방지조치, 화재감시인 배치 7 작업절차 준수 및 작업허가 승인 후 작업 8

충전부 근접 작업 시 충전부 방호 및 절연용 보호구 착용

9

중량물 작업/비계 설치·해체작업/건설기계 작업시 근로자 출입금지 및 신호수 배치

10

그라인더, 둥근톱 등 회전기기 사용 시 안전커버 등 안전장치 사용

20

회사명 :
사업책임자 :

년 월 일 (인), 대표 : (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귀하 ===== 4.시방서.hwp ===== 폐 기 물 처 리 시 방 서

제 1 장 용어의 정의
2

제 2 장 관련규정의 적용
3

제 3 장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종류
3

제 4 장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배출신고
5

제 5 장 건설폐기물 관리요령
8

제 6 장 건설폐기물의 자가처리
9

제 7 장 건설폐기물의 위탁처리
11

제 8 장 수집·운반기준 및 관리요령
12

제 9 장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13

제 10 장 건설폐기물의 설계변경
15

1. 용어의 정의 1-1 폐기물

○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폐알카리,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1-2 사업장폐기물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 ①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②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③ 폐기물을 1회 1톤 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1주에 1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1-3 건설폐기물

○ 토목·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폐유·폐페인트 등의 지정폐기물 및 건설현장 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시키는
음식물쓰레기 등 생활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함.

☞ 레미콘 또는 시멘트관련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폐콘크리트 등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으며, 집수리, 이사, 정원손질 등으로 배출 되는 폐기물 총량이 1톤 미만인 경우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

1-4 건설폐재류

○ 건설폐기물 중 폐토사, 폐콘크리트(폐벽돌, 폐기와 포함),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석재를 말한다.

1-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 건설폐재류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에 적합하게 재생처리 한
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2규정에 적합하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1-6 재생처리

○ 파쇄, 분쇄, 선별 등의 중간처리로서 폐기물을 재이용·재생이용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것

1-7 폐토사

○ 당해 건설공사에서 발생되어 토량이용계획 등에 따라 사용하고 남은 것으로서 순수토사를 제외한 쓰레기·폐자재 등이 섞인 흙·모래·
자갈·토석 또는 이들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 건설공사 시 터파기 작업 등으로 배출되는 자연 상태의 토석 또는 쓰레기가 완전히 제거된 토석은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2. 관련규정의 적용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부산물 배출사업자(연간시공금액 200억원 이상 시공업자 및 발주자)는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95.11)]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동 지침을 따름.

3.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종류 3-1 건설 폐기물 3.1.1 건설폐재류

(1) 폐토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타일, 폐석재, 폐기와, 폐블럭

(2) 건설오니(탈수 건조된 것) (3)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3.1.2 폐목재류(버팀목, 목제형틀, 폐가구잔재물 등)

3.1.3 폐합성수지류(합성수지자재, 스티로폴 등)

3.1.4 금속류(철근, 금속자재 등) 3.1.5 폐종이류(포장재, 벽지 등)

3.1.6 폐유리류(유리창, 거울, 유리제품 등)

3.1.7 오니류(굴착오니, 침전물 등) 3.1.8 폐섬유류(의류, 실, 끈 등)

3.1.9 소각 잔재물(지정 폐기물이 아닌 것)

3.1.10 기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 이외의 폐기물

3-2 지정 폐기물 3.2.1 폐유(공사차량폐유, 건설장비폐유)

3.2.2 폐석면(공작물, 건축물의 제거 시 발생하는 것)

3.2.3 폐페인트 및 폐락카 3.2.4 기타 3-3 사업장 일반폐기물

3.3.1 음식물 쓰레기(잔반, 조리폐기물 등)

3.3.2 폐가전제품(TV, 냉장고 등)

3.3.3 기타 건설공사에서 직접 배출되는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을 제외

4.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배출신고 4-1 신고대상

○ 건설폐기물을 1회 1톤 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 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톤 이상 배출하는 자

(1) 폐기물관리법상 "배출"이라는 용어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과정에서 사용된 제품, 원료 등의 재화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 하여 폐기된 시점을 말하여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의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 밖으로 폐기물을 반출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은 아님.

(2) ‘1회 1톤 이상'에서 ’1회'라 함은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원인 행위인 일시적, 한시적인 작업 또는 공사자체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폐기물을 건설사업장 밖으로 내어놓는 횟수를 뜻하는 것이 아님. 따라서 건축물 철거로 인하여 폐기물이 1톤 이상 발생되었다면
신고 대상 임.

4-2 처리의 책무

○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자기 책임 하에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함.

(1)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발주자, 시공자 및 처리업자가 서로 협력하여야 함.

(2) 발주자는 건설공사 등의 발주 시 해당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에 대한 내용을 시방서에 명시하는 등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3)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배출자와 계약을 체결한 뒤에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4-3 신고의 시기

○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건설폐기물 배출예정일 3일전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함

(1) 배출예정일이라 함은 폐기물을 건설사업장 밖으로 내어놓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공사로 인하여 폐기물이 발생되는 시 점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사시행일 3일전까지 배출신고를 필하여야 할 것임.

☞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면적이 가장 많이 걸쳐 있는 자치단체에 신고

4-4 신고의 주체

○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배출신고의 1차적인 주체는 당해 공사의 발주자임. 다만, 도급공사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받은 자로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폐기물배출자로서 신고할 수 있음.

(1) 건설공사가 수반되지 않는 단순해체공사 또는 공사여건상 기존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철거를 우선 시행하기 위하여 해체공사만을 발주한 경우에는 이 해체공사가 공사의 전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이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는 폐기물배출신고를 하고 폐기물 을 처리할 수 있음.

(2) 다만, 건설공사와 해체공사를 분리발주하거나 건설공사의 내용에 해체공사가 포함되어 발주된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공사의 전체 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가 배출신고를 하여야 할 것 임.

☞ 하도급자에 대한 배출신고 제한은 당해 공사의 발주자 또는 공사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자에게 폐기물의 처리책무를 명확히 부여 하고 공사금액에 건설폐기물의 처리비를 적정 계상토록 하는 등 공사계획 단계부터 폐기물적정처리 계획을 반영토록하기 위함임.

4-5 신고자의 의무 등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의 적정관리 및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짐

(1) 발주자가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를 필한 경우 도급자등이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도급자등이 폐기물을 적정처리하지 않은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짐.

(2) 최초도급 자(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가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를 필한 경우 발주자에게 폐기물이 적법처리 될 수 있도록 적정 처리 비계상등의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하도급자가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최초도급 자가 법적인 최종 책임
을 짐

4-6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서 기재요령

○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붙임1)을 사용하고 그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상호(명칭) : 신고인의 상호 또는 성명을 기재

(2) 발주자와의 관계 : 발주자 본인인 경우 '발주자'로 기재하고 최초도급자로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인 경우 '최초도급자'로 기재

(3) 성명 : 신고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4) 주민등록번호 : 신고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5) 배출현장(주소) : 건설폐기물이 배출되는 현장의 행정구역상 위치기재

☞ 도로공사, 대규모토목공사등 공사현장이 광범위하거나 여러개의 행정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주된 관리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

(6)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의한 신고인의 업종을 기재

(7) 사업자등록번호 : 신고인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8) 공사명 : 당해 건설·토목공사의 정식명칭을 기재(특별한 명칭이 없는 경우 생략가능)

(9) 공사기간 당해 공사의 착공예정일 및 완공예정일을 기재

(10) 발주자 : 발주자의 상호(명칭) 및 대표자 성명, 사업장소재지를 기재

(11) 폐기물종류 :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토사, 폐벽돌류, 금속류, 폐목재류, 폐합성수지류,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12) 배출량 : 폐기물의 종류별로 예상되는 발생량을 기재

(13) 자가처리

가. 처리방법 : 소각, 파쇄(재활용), 파쇄(매립)등으로 구분기재

☞ 건설폐재류를 파쇄처리 하여 최종처리업소, 자치단체 매립시설 등에 위탁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 '파쇄(매립)'으로 기재하고, 파쇄 한 건설폐재류를 현장에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파쇄(재활용)'으로 기재

나. 처리량 : 처리량 기재 (14) 위탁처리

가. 처리자 : 재생처리신고자, 중간처리업소, 최종처리업소, 공공처리시설 등으로 기재

나. 처리방법 : 소각, 매립, 파쇄 등으로 기재

다. 처리량 : 처리량 기재

(15) 폐기물발생주기 및 특성 : 폐기물발생량이 공사 내용 및 공정에 따라 일정치 않은 경우 그 특성을 개략적으로 기재수집·운반방법 : 폐기물을 위탁처리 하는 경우 당해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스스로 하는 경우 '자가'로 표시하고 수집·운반업소등의 처리업소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표시하고 그 처리업소 명을 기재

4-7 발생량변동에 따른 변경신고 등

4.7.1 건설폐기물 배출신고는 별도의 변경신고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1) 당초 신고한 폐기물발생예상량과 실제 폐기물 발생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처리계획 및 처리업소를 변경한 경우에도 별도의 변경신고는 필요하지 않음.

(2) 다만,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내역 및 처리내역 등을 폐기물관리대장에 일자별로 기재하여야 함.

4.7.2 건설폐기물의 감량방법

(1) PC판, ALC판 등을 사용하여 현장에서 가공하는 부분을 될 수 있는 한 줄인다.

(2) 목제품, 철근 등은 공장에서 가공한다.

(3) 사전공정계획을 철저히 하여 불필요한 자재손실을 줄인다.

(4) 경량 영구거푸집을 채용하여 시공 한다(외ㆍ내벽을 불연가공플라스틱, FRP 등으로 제조)

(5) 종이, 플라스틱, 유리, 금속 등을 분리배출 할 수 있는 컨테이너, 자루 등을 현장에 비치한다.

5. 건설폐기물 관리요령 5-1 건설폐기물의 배출 및 현장 관리요령

5.1.1 건설공사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선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자치 단 체 폐기물 처리시설, 재생처리신고자등에게 위탁처리

(1)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하나 별도로 분리된 폐목재, 폐합성수지 등의 가연성폐기물은 사업장 일반 폐기물 소각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5.1.2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 및 수집·운반하여야 함.

(1) 건축물 해체작업 전에 각종 폐가구류, 생활용품, 배관재 등을 우선 제거하여 해체 후 중간처리 및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성상별로 분리 한다.

(2)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 등)등 성상별로 구분하여 해체

5.1.3 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

(1) 건설폐기물은 그 종류 및 성상(액상, 고상 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나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처 리 시설 및 장소에서 처리할 경우에는 구분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함.

☞ 폐콘크리트 등에 붙어있는 폐목재·철근 등을 건설현장에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함께 보관가능

(2) 총 배출량이 5톤 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그 외의 기타 폐기물로 양분하여 보관 할 수 있음

(3)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까지 건설폐기물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 서는 아니 됨

5.1.4 건설현장에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 폐기물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함.

6. 건설폐기물의 자가처리 6-1 건설폐기물의 자가처리

6.1.1 현장발생 폐기물의 재활용 및 감량화를 위해 파쇄시설, 소각시설 등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시설의 입지가 가능한 지역에 한함) 하여 스스로 처리할 수 있음.

(1) 현장파쇄 후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현장에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소각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에 위탁하여 소각처리

☞ 이동이 가능한 파쇄기 또는 소각로의 경우 이동 중에 처리할 수는 없으며, 설치·사용현장을 소재지로 하여 설치 변경승인(또는 신고)을 받아야 함

(2) 1일 처리능력이 100톤 미만인 소각시설·파쇄시설은 설치신고, 100톤 이상인 시설은 설치승인 대상임

6.1.2 소각처리

(1) 가연성폐기물(폐합성수지류·폐목재류·폐종이류 등)중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폐기물소각시설에서 소각

(2)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필하고 당해 시설을 설치한 후 사용개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3)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소각잔재물의 강열감량이 15%(시간당 처리능력이 200Kg미만인 소각시설 에서 소각하는 경우 20%)이하가 되도록 소각

☞ 소각시설의 연소실(최종연소실) 내부온도가 적정온도에 도달하기 전 소각하여서는 아니 됨

6.1.3 매립처리

(1) 폐기물매립시설로 설치승인을 득한 시설로서 건설폐기물은 50cm이하로 파쇄·절단한 것에 한함.

(2) 건설오니(굴착폐액, 침전물 등)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이하로 사전처리한 후에만 매립

(3) 차수시설·집수시설·침출수처리시설 및 가스처리시설을 갖추지않은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매립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파쇄처리(토사제외)된 건설폐재류 만으로서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6.1.4 재활용

(1) 당해 공사가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인 경우 건설폐재류 등의 재활용 가능물질은 현장에서 자체 용도에 맞게 재생 처리하여 성토재, 도로기층재, 보조기층재 등으로 재이용 하거나 이와 같은 용도로 재이용하고자 하는 다른 공사현장(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장에 한함)에 공급할 수 있음.

(2) 파쇄규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재활용목적에 적합하도록 적정규모 이하로 파쇄

☞ 매립지에 매립 처분하는 경우는 50cm이하, 재활용 목적으로 파쇄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목적에 부합되도록 파쇄

(3) 폐기물처리시설(재생처리시설 포함)에서 일정 규모이하로 파쇄 하지 않은 상태로 건설폐재류를 성토재, 복토재, 도로기층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없으며 폐목, 폐합성수지 등 잡쓰레기가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7. 건설폐기물의 위탁처리 7-1 건설폐기물의 위탁처리

7.1.1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건설폐기물 처리업은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최종처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재생골재의 생산 을 목적으로 하는 재생처리신고자에게 폐기물을 위탁처리할수 있음.

(1) 수집·운반업 :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송하는 영업

(2) 중간처리업 : 건설폐재류의 적정매립을 위하여 파쇄하거나 소각하는 영업

☞ 중간처리업자는 별도의 재생처리신고 없이 처리대상 폐기물을 재생 처리할 수 있음

(3) 최종처리업 : 건설폐기물을 매립처리하는 영업

(4) 재생처리신고 : 건설폐재류를 파쇄 등의 공정으로 처리하여 재생골재를 생산하는 자

☞ 재생처리신고자는 건설폐재류 이외의 건설폐기물(폐목재, 폐합성수지, 잡쓰레기 등)은 반입 처리할 수 없으며 반입해서는 안 되며 처리비를 수수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음.

7.1.2 폐기물을 위탁처리 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종류·성상·취급시의 주의사항, 처리방법 및 기타 수집·운반 및 처 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미리 통보하고, 수탁자의 처리시설의 용량·성능·시설의 종류 등 처리능력을 확인한 후 위·수탁처리계
약서 등을 체결하고 위탁하여야 함.

☞ 위 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위탁 처리한 경우 폐기물 처리업자가 당해 폐기물을 불법투기하거나 처리능력을 상실하였다면 법적인 책임을 면할 수 없음.

7.1.3 위수탁 계약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위수탁자의 상호, 소재지, 대표자 및 위수탁 계약기간

(2) 폐기물의 종류, 성상 및 취급 시 주의사항

(3)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수집·운반업의 경우 운반 장소) 기타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 위수탁 폐기물의 종류, 수량, 처리단가

(5) 기타 위수탁자 간에 필요한 사항

7.1.4 폐기물처리업자는 모두 영업구역을 가지고 있으며 영업구역은 당해 업자가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의 발생지역을 말하는 것임

8. 수집·운반기준 및 관리요령 8-1 공통기준

8.1.1 건설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 자치단체의 매립시설 등으로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스스로 수집·운반하거 나 수집·운반업자, 중간·최종·종합처리업자, 재생처리신고자에게 수집운반을 의뢰할 수 있음.

(1) 수집·운반 업자를 제외한 다른 처리업자는 수집·운반만을 대행할 수는 없으며 배출자와 처리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된 폐기물에 한하여 스스로 수집·운반하여 처리할 수 있음

8.1.2 건설폐기물은 폐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 등) 등으로 구분하여 수집· 운반 하여야 함.

(1)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5톤 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기타 페기물로 구분하여 수집 운반할 수 있음.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폐기물관리법 관할 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함.

(3)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하며,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크기는 가로100cm이상·세로 50cm이상,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함

☞ 임시로 사용하는 차량(임시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은 차량)의 경우에는 차체를 녹색으로 도색하지 아니하여도 됨.

8-2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8.2.1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자가 관할 시·군·구에 붙임2 서식에 따른 수집·운반증발급신청서 제출(처리기한 3일)

8.2.2 배출자가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 신청하는 경우 당해 차량은 발급신청인(폐기물배출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어야 함. 다만, 임 시로 수집 운반하는 차량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나 임시로 수집·운반하는 차량은 영업용차량에 한하여 수집운반증 발급이 가능함.

(1) 수집·운반차량증을 발급받지 않은 차량으로 수집·운반 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위반으로, 불법운행차량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업 영업행위로 고발조치

8-3 수집ㆍ운반 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8.3.1 수집·운반업 자에게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하는 경우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대상폐기물, 보유차량대수 등을 확인한
후에 위탁

(1) 수집·운반업자가 보유한 차량이 부족하여 정해진 기간내에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없는 경우 차량을 임대하여 폐기물 임시 수집· 운반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나 당해 차량의 수집운반증 유효기간, 차량번호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임.

8.3.2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로서 그 적정 처리책임은 이를 배출하는 자에게 있음. 따라서 배출자가 당해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
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도 그 처리방식과 처리장소(업자)를 스스로 선택하여야 함.

(1) 배출자는 반드시 수집·운반업자 및 중간처리업소등과 각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수집·운반업 자에게 처리장소를 지정해주어야 함.

8-4 중간ㆍ최종처리업 및 재생처리자등에게 위탁하는 경우

○ 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폐기물처리업자 등은 허가받은 영업대상 폐기물중 스스로 처리할 물량에 한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음.

(1) 처리업자의 허가증 및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대상폐기물 확인

(2) 폐기물중간·최종·재생처리에 관한 위수탁 계약체결 시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할 것임.

9. 건설폐기물 재활용 9-1 건설폐기물 재활용

9.1.1 재생 처리된 건설폐재류는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와 매립지의 복토용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농지, 저지대, 연약지반 등에 이용할 때에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1) 재생처리 시에는 금속, 목재, 쓰레기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하며, 침출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 지반의 안정도저하, 성토재 유실 등의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함.

(2) 재생처리 하고자 하는 폐기물은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 중 농경지 기준이내이어야 함.

9.1.2 토사·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 및 벽돌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정부산물]에 해당

(1) 연간 시공금액 200억원 이상인 건설업자는 동 법에 의한 중점관리대상사업자로서 건설폐재의 재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등 재활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9.1.3 건설폐재류를 재생 처리한 골재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처리하여야 함.

(1) 건설폐재 용도별 한국산업규격 및 설계·시공지침 (용도 및 관련규격과 규격번호)

가.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골재

한국산업규격 KS F 2357과 KS F 2358에 의한 품질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나. 콘크리트 제조용 한국산업규격 KS F 4009 다. 콘크리트 제품제조용

한국산업규격 KS F 4001등 제품별 해당 KS 규격

라. 아스팔트혼합물

한국산업규격 KS F 2337, KS F 2349

마.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한국산업규격 KS M 2201 바.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아스팔트

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건교부)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사. 유화아스팔트 한국산업규격 KS M 2203 아. 포장타르 한국산업규격 KS M 2206 자. 역청함유량 한국산업규격 KS M 2345 차. 성토용, 복구용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설계·시공지침서등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10. 건설폐기물의 설계변경 및 물량계근

10-1 다음과 같은 경우 설계의 변경을 하도록 한다.

10-1-1 설계의 물량과 현저하게 차이를 보이는 경우

10-1-2 시공 중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폐기물량이 증가 또는 축소된 경우

10-1-3 시공구간의 연장으로 폐기물량이 증가 또는 축소된 경우

10-1-4 기타 타당한 사유로 설계변경이 부득이 한 경우

10-2 설계변경의 필수 첨부 자료

10-2-1 현장에서 출발한 차량이 집하장에 진입하기 전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계량업체에서의 계량증명서

10-2-2 현장의 공사일보 (상차장비 및 덤프의 활용에 대한 상세내역)

10-2-3 일일 또는 시간별 강우량이 표시 되어있는 증명자료 (기상청 자료)

10-3 폐기물처리 물량 계근

10-3-1 폐기물의 처리량은 수도권 매립지내 통합계량대의 계근을 원칙으로 한다.

10-3-2 폐기물의 처리량을 계근하지 않은 경우 처리 물량으로 인정치 않는다.

===== (공)내역서.XLS =====

[시트: 총용역비]
A: 2026년 10 설계 G: 설계 M: 심사 S: 담당 Y: 승인
A: 수도권매립지 야생화단지 산책로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F: □ 위
치 I: : J: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원순환로 170(백석동) 일원 수도권매립지 야생화단지
F: □ 용 역 명 I: : J: 수도권매립지 야생화단지 산책로 보수공사 발생 건설폐기물처리
F: □ 용역개요 I: : J: ○ K: 건설폐기물 운반, 처리(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 등) W: - X: 1 식
J:
1) 건설폐기물 운반
K: - 건설폐기물 운반 T: 1,564.00 W: ton
J:
2) 건설폐기물 처리
K: - 폐콘크리트 T: 1,305.00 W: ton
K: - 건설폐재류 T: 256 W: ton
K: - 재활용 T: 2 W: ton
D: 총 용역금액 : L: #REF! X: \ Y: #REF!
D: 폐기물처리
(폐콘크리트 등) H: 용역금액 M: #REF! X: \ Y: #REF!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 -수도권매립지 야생화단지 산책로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C: 1 D: 식 F: #REF! H: #REF! J: #REF! L: #REF! M: N: O: 0
A:
1.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비 B: 건설폐기물 처리 C: 1 D: 식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10 Q: R: A0 BI: A0 →
A:
2. 단수조정 B: C: 1 D: 식 M: N: P: 20 Q: R: G V: -62274 W: 0 X: 0
A:
공급가액 B: D: 식 E: F: #REF! H: #REF! J: #REF! L: #REF! M: N: P: 30 Q: R:
A:
B: D: E: F: H: J: L: M: N: P: 40 Q: R:
A:
부가가치세 B: C: 1 D: 식 E: F: #REF! H: J: L: #REF! M: N: P: 50 Q: R: F X: .EQ=TOT(10,0,20)*0.1

A:
B: D: E: F: H: J: L: M: N: P: 70 Q: R:
A: 1.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비 B: 건설폐기물 처리 C: 1 D: 식 F: #REF! H: #REF! J: #REF! L: #REF! M: N: O: A0
A:
1) 건설폐기물 운반비 B: E: F: #REF! H: #REF! J: #REF! L: #REF! M: N: P: 10 Q: R: BL: #REF!
A:
a 폐기물 운반 B: 10km이하, 덤프24톤 C: 1562 D: ton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P: 20 Q: R: G_WASTE1 BI: G_WASTE1 →
A:
b 폐기물 운반 B: 10km이하, 암롤16톤 C: 2 D: ton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A:
B: D: E: F: H: J: L: N: P: 40 Q: R: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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