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칠곡군 공고 제2026-307호 2026년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 2차 실시설계용역 견적제출 공고.hwpx =====
칠곡군 공고 제2026-307호
2026년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 2차 실시설계용역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기초금액(원)
용역기간
용역 개요
연락처
2026년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 2차 실시설계 용역
29,659,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착수일로부터
25일간
◦ 위치: 지천면 연화리
1041 외 19필지
◦ 면적: 62ha
※ 기타 과업지시서 참조
용역: 산림녹지과
김채현054-979-6504 입찰: 회계정보과 송보관054-979-6263
2. 견적제출일시 및 방법
가. 견적제출 개시일시: 2026.10.26.(월) 10:00
나. 견적제출 마감일시: 2026.10.29.(목) 10:00
다.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10.29.(목) 11:00 입찰담당관 PC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견적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토,일, 공휴일 등록불가)
※ 입찰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이 가능하며,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별도 통보 없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하여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입찰로 집행되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마.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현장 설명 없이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확인)으로 갈음합니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hp:fwSpace/>(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hp:fwSpace/>※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전자견적)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소재지가 칠곡군인 업체
2)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아래의 업종 중 하나의 허가를 받은 업체<hp:lineBreak/>가) 산림기술용역업(종합)[업종코드:4166]<hp:lineBreak/>나) 산림기술용역업(산림경영)[업종코드:4167]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의거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 계약의 예외 대상 용역임
나.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또는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용역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
(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5. 계약상대자 결정
가.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 결정은 기초금액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 견적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 견적제출자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한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배제사유에 대한 “각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후 수지타산 등을 이유로 계약에 불응, 계약이행 지연 등 신용이 떨어지는 행위를 할 경우 향후 우리군에서 수행하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계약체결 시 업체 대표자는 청렴서약 이행각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hp:fwSpace/>7.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견적제출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기준 ±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회계예규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견적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 숙지로 인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의 책임입니다.
다. 칠곡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용역에 필요한 인력, 생산자재 등 사용시 칠곡군민 우선고용과 지역 내 생산장비·자재를 우선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라.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바.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아.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자. 본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차. 공고문 및 개찰결과는 나라장터 홈페이지 및 칠곡군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카.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에 관한 사항: 칠곡군 산림녹지과 ☎ 054-979-6504
○ 입찰에 관한 사항: 칠곡군 회계정보과 ☎ 054-979-626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3. 칠 곡 군 (분 임) 재 무 관
===== 칠곡군 공고 제2026-307호 2026년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 2차 실시설계용역 견적제출 공고.pdf =====
칠곡군 공고 제2026-307호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2026년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 2차 실시설계용역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견적제출 공고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전자견적) 제출이 가능합니다.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기초금액(원) 용역기간 용역 개요 연락처 ◦ 위치: 지천면 연화리
m 용역: 산림녹지과
김채현054-979-6504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소재
지가 칠곡군인 업체
2026년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 2차
29,659,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실시설계 용역
착수일로부터
1041 외 19필지
◦ 면적: 62ha
25일간
m 입찰: 회계정보과
※ 기타 과업지시서 참조
송보관054-979-6263
2)「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아래의 업종 중 하나의 허가를 받은 업체
가) 산림기술용역업(종합)[업종코드:4166]
나) 산림기술용역업(산림경영)[업종코드:4167]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의거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 계
약의 예외 대상 용역임
2. 견적제출일시 및 방법
가. 견적제출 개시일시: 2026.10.26.(월) 10:00
나. 견적제출 마감일시: 2026.10.29.(목) 10:00
다.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10.29.(목) 11:00 입찰담당관 PC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견적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토,일, 공휴일 등록불가)
※ 입찰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이 가능하며,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별도
나.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또는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한
통보 없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거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하여 공고된
여야 합니다.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입찰로 집행되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마.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현장 설명 없이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확인)으로 갈음합니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
4.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용역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
(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5. 계약상대자 결정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
가.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 결정은 기초금액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 견적제출한 자 중에서
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최저가 견적제출자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
바.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약운영요령”에 의한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배제사유에
대한 “각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후 수지타산 등을 이유로 계약에 불응, 계약이행 지연 등 신용이 떨
어지는 행위를 할 경우 향후 우리군에서 수행하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계약체결 시 업체 대표자는 청렴서약 이행각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
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
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아.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
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
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자. 본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차. 공고문 및 개찰결과는 나라장터 홈페이지 및 칠곡군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카.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용역에 관한 사항: 칠곡군 산림녹지과 ☎ 054-979-6504
○ 입찰에 관한 사항: 칠곡군 회계정보과 ☎ 054-979-6263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기타 유의사항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본 견적제출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기준 ±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026. 10. 23.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회계예규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견적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 숙지로
인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의 책임입니다.
다. 칠곡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용역에 필요한 인력, 생산자재 등 사용시 칠곡군민 우
선고용과 지역 내 생산장비·자재를 우선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라.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
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
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칠 곡 군 (분 임) 재 무 관
===== 2026년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 2차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hwpx =====
과 업 이 행 요 청 서
(2026년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 2차 실시설계용역)
과 업 이 행 요 청 서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2026년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 2차 실시설계용역
2. 과업목적
◦ 2026년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 2차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여 대상지의 세부적인 사업별 지침을 작성하고 작업강도와 난이도에 따른 설계로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의 성과를 제고함에 있음
3. 과업대상
◦ 대상지: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1041임 외 19필지
※ 실시설계 후 대상지, 면적 확정 ◦ 사업종: 산불예방숲가꾸기 ◦ 면 적: 61ha 4. 과업의 내용 ◦ 표준지조사 ◦ 설계도서 작성 ◦ 제시방서 작성 ◦ 행위허가․협의 도서 ◦ 기타지시사항
5. 과업기간 : 계약 후 착수일로부터 25일간
Ⅱ. 과업수행 준수사항
1. 본 설계의 용역시행기간은 계약 후 착수일로부터 25일간으로 하고,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용역기간 중 강우일수가 최근 5년간 연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아 과업수행상차질이 있을 때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불가능 할 때
◦ 발주처 지시에 의하여 과업수행이 중단되었을 때
◦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용역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3일 이내에 작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공계, 과업 수행계획표, 대리인계, 용역수행자명단 및 자격증사본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용역수행자는 기본설계를 검토한 후 군에서 선정된 사업대상지 조서에 따라 (최신항공사진, 지번별 숲가꾸기사업 시업현황, 지역산림계획, 영림계획 등 상위계획을 검토하여) 철저한 표준지 현지조사를 실시 한 후, 그 결과를 기초로 사업종별 설계대안을 제시하여 발주자의 심사결정을 받은 후, 각 사업대상지별 세부설계 및 성과품을 작성하여야 한다.
4. 아래의 각종 자료를 참고로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상 필요한 자료는 발주자에게 요청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우리 군에서 제공한 대상지 내역서 및 도면
◦ 숲가꾸기 설계ㆍ감리 및 시행지침
◦ 산불예방 숲가꾸기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기준
◦ 지역산림계획, 영림계획 등 상위계획 ◦ 항공사진, 관내 지번도 등
5. 용역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발주자가 제시하는 과업수행 준수사항과 기본적인 과업지침 등을 숙지한 후, 충분한 사례 및 자료를 수집하여 본 과업의 성과가 수준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6. 용역수행자에게 발주자가 제시하는 기본요소의 제원은 다음과 같다.
◦ 과업수행 준수사항 및 과업지침 ◦ 설계 단위별 사업비내역 및 위치도 ◦ 설계와 관련한 각종 자료의 제공
◦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 시공을 위한 중토장 확보 대안책 제공 등
7. 용역수행자는 과업진행 중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할 책임을 진다.
8. 용역수행자는 설계용역 완료 이전이라도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정리하여 기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9. 본 과업의 적용 노임단가는 산불예방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시행기준과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 노임 단가를 참고하여 적용한다.
10. 사업비 산출을 위한 작업공정 및 적용단가는 숲가꾸기 설계ㆍ감리 시행기준 및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 노임 단가를 참고하여 적용한다.
11. 본 과업이행요청서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 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 관련법령과 자료를 수집,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2.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자와 협의 결정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이 발생하여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용역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용역수행자가 부담한다.
13. 용역수행자는 다음과 같은 보안 대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각서를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은 용역수행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 시켜서는 아니 된다.
◦ 과업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 기타 과업 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 사항 불이행으로 발견되는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가 진다.
14. 본 과업의 진행 중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가 진다.
15. 본 과업 수행 상 다음과 같은 조건 발생 시 발주자의 방침에 의거 설계 변경을 할 수 있다.
◦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의 범위가 변경될 때
◦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위 각호의 사유로 과업 변경 요인이 발생될 시 또는 계약 체결 후 예정가격 및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 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16. 감독관청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발생되면 용역계약을 일반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 설계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감독관청의 지시에 불응하고 설계를 진행할 때
◦ 기타 계약조건에 위배할 때
17. 실시설계자는 실시설계가 완료되기 전에 감리자의 사전의견을 검토 후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18. 「산림자원의조성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1조 관련 책임 기술자․감리원 배치기준의 실시설계의 책임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는 실시설계 책임기술자가 서명 날인하여야한다.
Ⅲ. 설계과업지침 1. 수행순서 및 내용 ① 사업대상지에 대한 도면 구획
② 현장 확인을 통해 사업 불요지 등 제척, 도로 및 주택, 농경지 등 연접지에서 폭 50m 내외의 핵심구역 설정
* 산지 능선의 길이, 고도, 경사 등을 고려하여 ±20m 범위 내 조정 가능
* 특히 “급경사(20〫 이상)” 이상인 지역으로 보다 넓은 핵심구역 범위 선정이 필요한 지역은 최대 폭 100m 범위 내에서 현지 사정에 따라 결정
③ 구역경계, 사업 불요지 제외 등 현황 조사를 통한 사업 경계 확정
* 반드시 핵심구역과 일반구역의 경계가 확인되도록 경계 표시
④ 향후 설계 추진 방향을 발주처와 협의
* 대상지 추가 확보, 면적 확정에 따른 실시설계 변경 계약 등
2. 일반사항
◦ 과업 대상지는 발주자가 선정한 지역에 조사, 설계함은 원칙으로 하되 사업시행에 장애요인 발생시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과업 대상지를 변경조정 할 수 있다.
◦ 설계 사업비 예산은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에 의거 설계하여야 하며 설계조사 결과 현지여건, 공사의 난이도에 따른 사업비 조정은 발주자의 승인에 의거 조정할 수 있다.
◦ 사업비는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 설계도서 작성 시 작성내용에 관한 이의가 있을 경우와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설계도서 작성자가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사업비가 최대한 절감되도록 설계하되 현지 여건에 부합한 완벽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 작성된 각종 설계도서는 상호 그 내용이 합치되어야 하며 해석이 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성과품 납품 전에 발주자의 사전 검토를 받은 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후 설계 심사과정에서 수정 및 보완을 요하는 사항이 발견되어 발주자의 지시가 있을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수정 및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용역 기간에 제외한다.
◦ 실시설계 책임기술자는 반드시 시행자를 대상으로 1회 이상 작업요령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 설계자는 담당공무원 및 시행자, 감리원의 입회하에 현장안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설계도면에 구역별 시방서를 작업인부들이 인지하기 쉽도록 기재하고, 내용에 안전관리 부분, 구역별 특이사항을 자세히 기술한다.
◦ 설계도서 작성은 발주자가 요구에 따라 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설계도서는 20일 이내에 작업을 완료할 수 있는 면적으로 구분하여 납품하고 설계완료시 용역기간 완료 전에 납품할 수 있음.
3. 표준지조사 ◦ 표준지 조사비율 및 크기
- (핵심구역) 조사비율은 사업면적의 5% 이상으로 하고, 최소 3개 이상 배치
- (일반구역) 조사비율은 사업면적의 1% 이상으로 한다.
- (표준지 크기) 400㎡(20m×20m 정방형)로 하고 핵심구역은 사업대상지·임황에 따라 표준이 되도록 설계자가 현장 배치, 일반구역의 표준지 배치 등은「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의 숲가꾸기 표준지의 조사ㆍ관리 에 따른다.
◦ 표준지 조사내용 - 표준지 위치: GPS 좌표를 기록
- 제거대상목과 잔존목, 가지치기 대상목, 핵심구역의 경우 제거대상 소나무류 중ㆍ하층목(중하층 가꾸기 밀도 비율 및 공정의 적용 여부 등)
* 중ㆍ하층가꾸기는 전체 핵심구역 면적 대비 작업 필요 면적 비율로 판단하고, 표준지 내에서는 해당 작업이 필요한지 여부 등을 조사
- 수집구역의 제거대상목은 규격재 생산 등 이용 가능 여부
◦ 표준지 조사방법
(1) 가슴높이 지름은 표준지 내에 6㎝이상 교목을 2㎝ 괄약으로 측정
(2) 수고는 경급별 m 단위로 측정 (3) 경계표시는 흰색 페인트로 표시 (4) 제거대상목은 적색 페인트로 표시
(5) 도태간벌의 미래목 또는 정량간벌의 형질우세목 및 가지치기 대상목은 황색 페인트로 표시
◦ 표준지 경계 표시
- 표준지 경계표시는 친환경 백색수성페인트를 사용, 핵심구역 내 표준지 경계는 입목의 근주 부위(지면에서 30cm 이하)에 띠를 둘러 표시, 일반구역은 가슴높이 부위에 띠를 둘러 표시한다.
◦ 표준지의 보존
(1) 표준지는 숲가꾸기 사업시행시 작업하지 않고 보존
* 일반구역 내 표준지는 작업하지 않고 보존이 원칙이나, 핵심구역 내 표준지는 일괄 작업 실행
(2) 도로변 등 경관적으로 중요한 지역일 경우 숲가꾸기가 반드시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사유를 감리보고서에 기재한 후 작업 시행
(3) 표준지는 상기 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존치(원칙적 보존,제거 사유 설계도서 기록, GPS좌표 기록(도면화)하여 납품
◦ 작업조건별 난이도를 적용하기 위하여 대상 사업지의 접근성, 경사도, 하층식생 등을 조사한다.
4. 핵심구역에서의 제거목 선목 작업
◦ 핵심구역에서의 가슴높이 지름 10㎝ 이상의 제거 대상 입목은 사업 시행과 분리하여 선목을 해야 하며, 선목은 설계자가 실행
* 일반구역은 발주처의 판단에 따라 선목 작업 추진여부 결정
◦ 선목작업에 대한 사업비는「숲가꾸기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의 숲가꾸기 품셈 적용기준에 따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인 예정가격 작성 기준에 따른 원가계산을 통해 산출
◦ 제거 대상목 선정 기준
- 제거목은 상층의 소나무류로 목재로서의 이용도 등 입목의 형질보다 산불의 저항성 등 고려 활력이 떨어지고 지하고가 낮은 나무 위주로 선정
* 선정 순서: ① 고사목, ② H/D율이 높게 나오는 나무(수고 대비 경급이 떨어지는 세장목 등), ③ 지하고가 낮은 나무, ④ 역지 이하 가지가 많은 나무
* H/D율: 입목의 수고 대비 가슴높이 지름 비율로 적정 수치는 70~80임
- 활엽수류의 경우 최대한 존치 보육하되, 밀생되어 보육대상목의 생육 저하가 예상될 경우 생태적 활력도, 형질 등 고려 제거목 선정 가능
◦ 제거 대상목 표시
- 제거목은 친환경성 적색수성페인트를 활용, 작업자가 식별이 용이하도록 입목의 가슴높이 부위에 양방향으로(앞ㆍ뒤) 사선을 긋거나 원형으로 표시
* 경계목 표시와 같이 띠를 둘러 표시할 필요 없음
◦ 소요인력(숲가꾸기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의 품셈 적용)
- 제거대상목 선목 및 표식(100본당) 5. 설계도서의 작성 가. 조사결과
◦ 조사결과서에는 다음의 내역이 기입되어야 한다.
- 표준지 번호, 표준지 면적, 조사자, 조사일자
- 수종, 흉고직경, 수고, 재적 - 가지치기본수, 제거목 본수 나. 설계서 작성
◦ 실시설계도ㆍ서의 작성 요령은「숲가꾸기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참고하되, 핵심구역과 일반구역을 구분하여 작성
◦ 표지, 목차, 위치도, 현황사진, 설계설명서, 설계적용기준, 예정공정표, 시방서(일반,특별,전문), 소반별 임황과 지황, 경영목표, 작업방법, 지적조서, 공사원가계산서, 설계내역서, 단가산출서, 사업내역서, GPS좌표, 소나무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임목조사서, 실시설계심의서, 설계도면 순으로 작성․편철하여야 한다.
◦ 작업로 개설시 묘지 아래로 작업로를 개설하여야 한다.(묘지 위로 개설해야하는 특수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설계서의 규격은 A4용지 규격으로 한다.
◦ 설계서 서식은 발주자가 제공하는 서식을 사용하고 설계서 작성시문제가 되는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시방서 작성
◦ 시방서는 사업종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발주자가 제공하는 기본설계 도서를 준용한다. 단 추가되는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하여 본 시방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라. 설계도면 작성
◦ 위치도는 축적 1/25,000지형도를 사용한다.
◦ 작업도는 우리군의 지적도(임야도)와 1/5,000 지형도를 활용하여
작성한다. 마. 사진대지 작성
◦ 사진대지는 표준지별 좌표마다 1장씩 사진을 찍어 작성한다.
6. 성과품 납품 가. 설계서 각 3부 나. 설계도면 (위치도, 작업도) 각 3부 다. 행위허가․협의 서류 각2부.(필요시) 라. CD 자료 1개 마.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각종 설계자료
(사진대지 예시)
전(표준지 1 좌표 X:000, Y:000)
후(표준지 1 좌표 X:000, Y:000)
사진 20XX년 XX월 XX일 사진
20XX년 XX월 XX일
전(표준지 2 좌표 X:000, Y:000)
후(표준지 2 좌표 X:000, Y:000)
사진 20XX년 XX월 XX일 사진 20XX년 XX월 XX일
===== 2026년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 2차 실시설계용역 설계서.xls =====
[시트: 사업비(양식)]
A: 조림사업비 ha당 단가산출서
A: 위치 및 면적 C: 면적 12.80 ha, 잣나무 2-2묘, 3,000본 식재 L: 비
고
A: 구분 C: 작업량 E: 단위품 G: 소요품 H: 단 가 J: 할인 K: 계
E: (인원,수량,요율) J: .
B: 단위작업 D: 단위 F: 단위 I: 종류 J: 할증
A: 단위작업 B: o 조림예정지정리
B: - 직접노무비 G: 10.00 H: 64,868 I: 특별인부0.5 보통인부0.5 J: 10% K: 713,548 L: 초두부 직경 10㎝ 이하
B:
조재산물정리 C: 1 D: ha E: 10.00 F: 인 G: 10.00 H: (72,914) I: (특별인부)
H: (56,822) I: (보통인부)
B: - 재료비(체인톱) K: 74,256
B:
연료 C: 5.00 D: 인/ha E: 5.60 F: ℓ G: 28.00 H: 1,360 I: 휘발유(ℓ) K: 38,080
B:
잡품 C: 38,080 D: 원 E: 95 F: % K: 36,176
B: - 기계경비(체인톱) C: 5.00 D: 인 E: 0.0084 F: 1대/2인 H: 570,000 I: 엔진톱(대) K: 23,940
B: o 식 재
B: - 직접노무비 G: 12.00 H: 56,822 J: 0% K: 681,864
B:
식혈식재 C: 3,000 D: 본/ha E: 4.00 F: 인/1000본 G: 12.00 H: (56,822) I: (보통인부)
B: - 재료비 K: 1,022,893
B:
묘목 C: 3,000 D: 본/ha H: 338 I: 원/본 K: 1,014,000 L: 잣 2-2묘
B:
표주 C: 0.2 D: 개/ha H: 44,468 I: 원/개 K: 8,893 L: 5ha 당 1개
B: - 운반비 K: 37,150
B:
대운반 C: 3,000 D: 본/ha E: 1.00 G: 1.00 H: 12,512 I: 원/3,000본 K: 12,512
B:
소운반 C: 3,000 D: 본/ha E: 1.00 G: 1.00 H: 24,638 I: 원/3,000본 K: 24,638
B: o 할인.할증률 산정
B: 구 분 C: 할인.할증요소 E: 단위작업 (%) J: 비 고
E: 예정지정리 F: 식 재
B: o 벌근수 (18㎝이상) C: 적정(600~800본/ha) E: 0 J: 황색으로 표시된 곳을 품셈에 따라 수정하세요
B: o 임 상 C: 침엽수림 E: 10
B: o 산지경사 C: 중경사(65%이하) E: 0 F: 0
B: o 이동거리 C: 30분 이내 E: 0 F: 0
B: o 작업장 크기 C: 3000㎡ 이상(개벌) E: 0
B: o 토양상태 C: 장애물 없음 F: 0
B: o 합 계 E: 10 F: 0
A: 조림사업비 원가계산서
A:
구분
비목 F: 면적(ha) G: 금액 (원) I: 구성비 J: 비
고
A: 순
원
가 B: 재
료
비 C: 직접재료비 F: 12.80 G: 1,064,307 J: 직접재료비+잡품
C: 간접재료비
C: 소
계 G: 1,064,307 I: 2.68%
B: 노
무
비 C: 직접노무비 G: 17,861,273
C: 간접노무비 G: 893,063 J: 직접노무비 × 5%
C: 소
계 G: 18,754,336 I: 47.22%
B: 경
비 C: 운 반 비 G: 315,366
C: 기계경비 G: 306,432 J: 기계손료×적용일수×장비단가
C: 산업재해보상보험 G: 787,682 J: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4.2%
C: 고용보험료 G: 131,280 J: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0.7%
C: 국민건강보험료 G: 223,265 J: 직접노무비×1.25%
C: 국민연금보험료 G: 430,456 J: 직접노무비×2.41%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G: 234,677 J: 재료비+직접노무비×1.24%
C: 기타법정경비
C: 소
계 G: 2,429,158 I: 6.12%
A: 일 반 관 리 비 G: 1,045,646 I: 2.63% J: (재료비+노무비+경비)×4.7%
A: 이
윤 G: 1,556,039 I: 3.92% J: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7%
A: 총
원
가 G: 24,849,000 J: 천원미만 절사
A: 자
부
담 G: 7,597,000 J: (총원가 + 관급자재) X 20%
A: 보
조
금 G: 17,252,000 J: 총원가 - 자부담
A: 부 가 가 치 세 G: 1,725,000 I: 4.34% J: 보조금의 10%
A: 도 급 예 정 액 G: 18,977,000
A: 관 급 자 재 대 G: 13,139,000 I: 33.08% J: 천원미만 절사
A: 총 사 업 비 G: 39,713,000 I: 100.00%
A: ※ B: 자부담율(%) C: 20% D: (개벌지 20%, 단목택벌, 대상벌채지 10%)
A: ※ B: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 1개월 이상 사업만 적용
A: ※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 사업금액 4천만원 이상 사업만 적용
A: ※ B: 산림조합과 계약시 부가세 적용하지 않음
[시트: 사업비(계산용)]
A: 조림사업비 ha당 단가산출서
A: 위치 및 면적 C: 면적 12.80 ha, 잣나무 2-2묘, 3,000본 식재 L: 비
고
A: 구분 C: 작업량 E: 단위품 G: 소요품 H: 단 가 J: 할인 K: 계
E: (인원,수량,요율) J: .
B: 단위작업 D: 단위 F: 단위 I: 종류 J: 할증
A: 단위작업 B: o 조림예정지정리
B: - 직접노무비 G: 10.00 H: 64,868 I: 특별인부0.5 보통인부0.5 J: 10% K: 713,548 L: 초두부 직경 10㎝ 이하
B:
조재산물정리 C: 1 D: ha E: 10.00 F: 인 G: 10.00 H: (72,914) I: (특별인부)
H: (56,822) I: (보통인부)
B: - 재료비(체인톱) K: 74,256
B:
연료 C: 5.00 D: 인/ha E: 5.60 F: ℓ G: 28.00 H: 1,360 I: 휘발유(ℓ) K: 38,080
B:
잡품 C: 38,080 D: 원 E: 95 F: % K: 36,176
B: - 기계경비(체인톱) C: 5.00 D: 인 E: 0.0084 F: 1대/2인 H: 570,000 I: 엔진톱(대) K: 23,940
B: o 식 재
B: - 직접노무비 G: 12.00 H: 56,822 J: 0% K: 681,864
B:
식혈식재 C: 3,000 D: 본/ha E: 4.00 F: 인/1000본 G: 12.00 H: (56,822) I: (보통인부)
B: - 재료비 K: 1,022,893
B:
묘목 C: 3,000 D: 본/ha H: 338 I: 원/본 K: 1,014,000 L: 잣 2-2묘
B:
표주 C: 0.2 D: 개/ha H: 44,468 I: 원/개 K: 8,893 L: 5ha 당 1개
B: - 운반비 K: 37,150
B:
대운반 C: 3,000 D: 본/ha E: 1.00 G: 1.00 H: 12,512 I: 원/3,000본 K: 12,512
B:
소운반 C: 3,000 D: 본/ha E: 1.00 G: 1.00 H: 24,638 I: 원/3,000본 K: 24,638
B: o 할인.할증률 산정
B: 구 분 C: 할인.할증요소 E: 단위작업 (%) J: 비 고
E: 예정지
정 리 F: 식 재
B: o 벌근수 (18㎝이상) C: 적정(600~800본/ha) E: 0
B: o 임 상 C: 침엽수림 E: 10 N: 13,160
B: o 산지경사 C: 중경사(65%이하) E: 0 F: 0 M: 실시설계 N: 7,125,805 O: 7,125,000
B: o 이동거리 C: 30분 이내 E: 0 F: 0 M: 감리 N: 7,238,546 O: 7,238,000
B: o 작업장 크기 C: 3000㎡ 이상(개벌) E: 0 N: 14,364,351 O: 14,363,000
B: o 토양상태 C: 장애물 없음 F: 0 N: 22,524,000 O: 6,520
B: o 합 계 E: 10 F: 0 N: #REF! O: 6,640
N: #REF! O: 13,160
A: 조림사업비 원가계산서 O: -
A:
구분
비목 F: 면적(ha) G: 금액 (원) I: 구성비 K: 사 업 비 L: 비
고
A: 순
원
가 B: 재
료
비 C: 직접재료비 F: 3.00 G: 249,447 J: 80% K: 199,557 L: 직접재료비+잡품
C: 간접재료비 K: 0
C: 소
계 G: 249,447 I: 2.68% J: 80% K: 199,557
B: 노
무
비 C: 직접노무비 G: 4,186,236 J: 80% K: 3,348,988
C: 간접노무비 G: 209,311 J: 80% K: 167,448 L: 직접노무비 × 5%
C: 소
계 G: 4,395,547 I: 47.23% J: 80% K: 3,516,437
B: 경
비 C: 운 반 비 G: 73,914 J: 80% K: 59,131
C: 기계경비 G: 71,820 J: 80% K: 57,456 L: 기계손료×적용일수×장비단가
C: 산업재해보상보험 G: 184,612 J: 80% K: 147,689 L: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4.2%
C: 고용보험료 G: 30,768 J: 80% K: 24,614 L: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0.7%
C: 국민건강보험료 G: 52,327 J: 80% K: 41,861 L: 직접노무비×1.25%
C: 국민연금보험료 G: 100,888 J: 80% K: 80,710 L: 직접노무비×2.41%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G: 55,002 J: 80% K: 44,001 L: 재료비+직접노무비×1.24%
C: 기타법정경비
C: 소
계 G: 569,331 I: 6.12% J: 80% K: 455,464
A: 일 반 관 리 비 G: 245,073 I: 2.63% J: 80% K: 196,058 L: (재료비+노무비+경비)×4.7%
A: 이
윤 G: 364,696 I: 3.92% J: 80% K: 291,756 L: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7%
A: 총
원
가 G: 5,824,000 J: 80% K: 4,659,200 L: 천원미만 절사
A: 자
부
담 G: 1,780,000 L: (총원가 + 관급자재) X 20%
A: 보
조
금 G: 4,044,000 J: 80% K: 3,235,200 L: 총원가 - 자부담
A: 부 가 가 치 세 G: 404,000 I: 4.34% J: 80% K: 323,200 L: 보조금의 10%
A: 도 급 예 정 액 G: 4,448,000 J: 80% K: 3,558,400 L: 보조금+부가가치세
A: 관 급 자 재 대 G: 3,079,000 I: 33.08% J: 80% K: 2,463,200 L: 천원미만 절사
A: 총 사 업 비 G: 9,307,000 I: 100.00% J: 80% K: 7,445,600
A: ※ B: 자부담율(%) C: 20% D: (개벌지 20%, 단목택벌, 대상벌채지 10%)
A: ※ B: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 1개월 이상 사업만 적용
A: ※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 사업금액 4천만원 이상 사업만 적용
A: ※ B: 산림조합과 계약시 부가세 적용하지 않음
[시트: 실시설계비]
A: 조림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산출(예시)
A: □ 사업대상지 : C: 35 D: ha
A: 구분 B: 항목 C: 수량 E: 품 G: 단가(원) I: 할인. J: 금 액(원)
D: 단위 F: 단위 H: 종류 I: 증률
A: 직접인건비 B: 사전조사.확인 C: 35.00 D: ha E: 0.05 F: 인/ha G: 173,417 H: 고급기술자 J: 303,479 L: 303,000
B: 예정지정리조사
B: - 고급기술자 C: 35.00 D: ha E: 0.10 F: 인/ha G: 173,417 H: 고급기술자 I: 0% J: 606,959 L: 606,000
B: - 초급기술자 C: 35.00 D: ha E: 0.10 F: 인/ha G: 104,129 H: 초급기술자 I: 0% J: 364,451 L: 364,000
B: 설계도서작성 C: 35.00 D: ha E: 0.20 F: 인/ha G: 173,417 H: 고급기술자 I: 0% J: 1,213,919 L: 1,213,000
B: 소
계 J: 2,488,808 L: 2,488,000
A: 직접경비 B: 재료유인비 C: 1 D: 건 E: 5 F: 부/건 G: 30,000 H: 재료유인비 J: 150,000 L: 150,000
B: 재 료 비 L: -
B: - 페인트 C: 35.00 D: ha E: 0.20 F: ℓ/ha G: 7,300 H: 수성페인트 J: 51,100 L: 51,000
B: - 잡 품 C: 51,100 D: 원 E: 10 F: % J: 5,110 L: 5,000
B: 소
계 J: 206,210 L: 206,000
A: 제
경
비 C: 직접인건비 x 110% J: 2,737,688 L: 2,737,000
A: 기
술
료 C: (직접인건비 + 제경비) x 20% J: 1,045,299 L: 1,045,000
A: 총
원
가 C: 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기술료 J: 6,478,005 L: 6,478,000
A: 부 가 가 치 세 C: 총원가 x 10% J: 647,800 L: 647,000
A: 합
계 J: 7,125,805 L: 7,125,000
A: ※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는 당해년도 건설 및 기타부문 적용
A: 0. 할인. 할증률 산정
B: 구
분 C: 할인.할증요소 E: 단위작업 (%)
G: 예정지조사 I: 설계도서작성
B: 집단화 정도 C: 5ha 이상
A: <주> 기본설계가 정확하게 된 경우에는 사전조사를 생략할 수 있음.
[시트: 감리비]
A: 조림사업 감리용역비 산출(예시)
A: □ 사업대상지 : C: 35 D: ha
A: 구분 B: 항목 C: 수량 E: 품 G: 단가(원) I: 할인. J: 금액(천원) K: 금 액(원)
D: 단위 F: 단위 H: 종류 I: 증률
A: 직접인건비 B: 설계서 검토 C: 35.00 D: ha E: 0.05 F: 인/ha G: 173,417 H: 고급기술자 J: 300 K: 303,479 M: 303,000
B: 작업자 교육 C: 1.00 D: 건 E: 1.00 F: 건/ha G: 173,417 H: 고급기술자 J: 170 K: 173,417 M: 173,000
B: 현 장 지 도
B: - 예정지정리 C: 35.00 D: ha E: 0.05 F: 인/ha G: 173,417 H: 고급기술자 I: 0% J: 300 K: 303,479 M: 303,000
B: - 식
재 C: 35.00 D: ha E: 0.10 F: 인/ha G: 173,417 H: 고급기술자 I: 0% J: 600 K: 606,959 M: 606,000
B: 예비준공검사
B: - 예정지정리 C: 35.00 D: ha E: 0.02 F: 인/ha G: 173,417 H: 고급기술자 I: 5% J: 120 K: 127,461 M: 127,000
C: 35.00 D: ha E: 0.02 F: 인/ha G: 104,129 H: 초급기술자 I: 5% J: 70 K: 76,534 M: 76,000
B: - 식
재 C: 35.00 D: ha E: 0.05 F: 인/ha G: 173,417 H: 고급기술자 I: 5% J: 310 K: 318,653 M: 318,000
C: 35.00 D: ha E: 0.05 F: 인/ha G: 104,129 H: 초급기술자 I: 5% J: 190 K: 191,337 M: 191,000
B: - 활착율조사 C: 35.00 D: ha E: 0.05 F: 인/ha G: 173,417 H: 고급기술자 I: 5% J: 310 K: 318,653 M: 318,000
C: 35.00 D: ha E: 0.05 F: 인/ha G: 104,129 H: 초급기술자 I: 5% J: 190 K: 191,337 M: 191,000
B: 소
계 J: 2,560 K: 2,611,309 M: 2,611,000
A: 제
경
비 C: 직접인건비 x 110% J: 2,870 K: 2,872,439 M: 2,872,000
A: 기
술
료 C: (직접인건비 + 제경비) x 20% J: 1,090 K: 1,096,749 M: 1,096,000
A: 총
원
가 C: 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기술료 J: 6,580 K: 6,580,497 M: 6,580,000
A: 부 가 가 치 세 C: 총원가 x 10% J: 650 K: 658,049 M: 658,000
A: 합
계 J: 7,230 K: 7,238,546 M: 7,238,000
A: ※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는 당해년도 건설 및 기타부문 적용
A: 0. 할인. 할증률 산정
B: 구
분 C: 할인.할증요소 E: 단위작업 (%)
G: 현장지도 I: 예비준공검사
B: 집단화 정도 C: 5ha 이상 I: 5
[시트: 사업비(계산용) (2)]
A: 조림사업비 ha당 단가산출서
A: 위치 및 면적 C: 면적 12.80 ha, 잣나무 2-2묘, 3,000본 식재 L: 비
고
A: 구분 C: 작업량 E: 단위품 G: 소요품 H: 단 가 J: 할인 K: 계
E: (인원,수량,요율) J: .
B: 단위작업 D: 단위 F: 단위 I: 종류 J: 할증
A: 단위작업 B: o 조림예정지정리
B: - 직접노무비 G: 10.00 H: 64,868 I: 특별인부0.5 보통인부0.5 J: 10% K: 713,548 L: 초두부 직경 10㎝ 이하
B:
조재산물정리 C: 1 D: ha E: 10.00 F: 인 G: 10.00 H: (72,914) I: (특별인부)
H: (56,822) I: (보통인부)
B: - 재료비(체인톱) K: 74,256
B:
연료 C: 5.00 D: 인/ha E: 5.60 F: ℓ G: 28.00 H: 1,360 I: 휘발유(ℓ) K: 38,080
B:
잡품 C: 38,080 D: 원 E: 95 F: % K: 36,176
B: - 기계경비(체인톱) C: 5.00 D: 인 E: 0.0084 F: 1대/2인 H: 570,000 I: 엔진톱(대) K: 23,940
B: o 식 재
B: - 직접노무비 G: 12.00 H: 56,822 J: 0% K: 681,864
B:
식혈식재 C: 3,000 D: 본/ha E: 4.00 F: 인/1000본 G: 12.00 H: (56,822) I: (보통인부)
B: - 재료비 K: 1,022,893
B:
묘목 C: 3,000 D: 본/ha H: 338 I: 원/본 K: 1,014,000 L: 잣 2-2묘
B:
표주 C: 0.2 D: 개/ha H: 44,468 I: 원/개 K: 8,893 L: 5ha 당 1개
B: - 운반비 K: 37,150
B:
대운반 C: 3,000 D: 본/ha E: 1.00 G: 1.00 H: 12,512 I: 원/3,000본 K: 12,512
B:
소운반 C: 3,000 D: 본/ha E: 1.00 G: 1.00 H: 24,638 I: 원/3,000본 K: 24,638
B: o 할인.할증률 산정
B: 구 분 C: 할인.할증요소 E: 단위작업 (%) J: 비 고
E: 예정지
정 리 F: 식 재
B: o 벌근수 (18㎝이상) C: 적정(600~800본/ha) E: 0
B: o 임 상 C: 침엽수림 E: 10 P: 13,160
B: o 산지경사 C: 중경사(65%이하) E: 0 F: 0 O: 실시설계 P: 7,125,805 Q: 7,125,000
B: o 이동거리 C: 30분 이내 E: 0 F: 0 O: 감리 P: 7,238,546 Q: 7,238,000
B: o 작업장 크기 C: 3000㎡ 이상(개벌) E: 0 P: 14,364,351 Q: 14,363,000
B: o 토양상태 C: 장애물 없음 F: 0 P: 22,524,000 Q: 6,520
B: o 합 계 E: 10 F: 0 P: #REF! Q: 6,640
P: #REF! Q: 13,160
A: 조림사업비 원가계산서 Q: -
A:
구분
비목 F: 면적(ha) G: 금액 (원) I: 구성비 K: 사 업 비 L: 비
고
A: 순
원
가 B: 재
료
비 C: 직접재료비 F: 61.00 G: 5,072,089 J: 80% K: 4,057,671 L: 직접재료비+잡품
C: 간접재료비 K: 0
C: 소
계 G: 5,072,089 I: 2.68% J: 80% K: 4,057,671
B: 노
무
비 C: 직접노무비 G: 85,120,132 J: 80% K: 68,096,105
C: 간접노무비 G: 4,256,006 J: 80% K: 3,404,804 L: 직접노무비 × 5%
C: 소
계 G: 89,376,138 I: 47.22% J: 80% K: 71,500,910
B: 경
비 C: 운 반 비 G: 1,502,918 J: 80% K: 1,202,334
C: 기계경비 G: 1,460,340 J: 80% K: 1,168,272 L: 기계손료×적용일수×장비단가
C: 산업재해보상보험 G: 3,753,797 J: 80% K: 3,003,037 L: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4.2%
C: 고용보험료 G: 625,632 J: 80% K: 500,505 L: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0.7%
C: 국민건강보험료 G: 1,064,001 J: 80% K: 851,200 L: 직접노무비×1.25%
C: 국민연금보험료 G: 2,051,395 J: 80% K: 1,641,116 L: 직접노무비×2.41%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G: 1,118,383 J: 80% K: 894,706 L: 재료비+직접노무비×1.24%
C: 기타법정경비
C: 소
계 G: 11,576,466 I: 6.12% J: 80% K: 9,261,172
A: 일 반 관 리 비 G: 4,983,160 I: 2.63% J: 80% K: 3,986,528 L: (재료비+노무비+경비)×4.7%
A: 이
윤 G: 7,415,503 I: 3.92% J: 80% K: 5,932,402 L: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7%
A: 총
원
가 G: 118,423,000 J: 80% K: 94,738,400 L: 천원미만 절사
A: 자
부
담 G: 36,208,000 L: (총원가 + 관급자재) X 20%
A: 보
조
금 G: 82,215,000 J: 80% K: 65,772,000 L: 총원가 - 자부담
A: 부 가 가 치 세 G: 8,221,000 I: 4.34% J: 80% K: 6,576,800 L: 보조금의 10%
A: 도 급 예 정 액 G: 90,436,000 J: 80% K: 72,348,800 L: 보조금+부가가치세
A: 관 급 자 재 대 G: 62,617,000 I: 33.08% J: 80% K: 50,093,600 L: 천원미만 절사
A: 총 사 업 비 G: 189,261,000 I: 100.00% J: 80% K: 151,408,800
A: ※ B: 자부담율(%) C: 20% D: (개벌지 20%, 단목택벌, 대상벌채지 10%)
A: ※ B: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 1개월 이상 사업만 적용
A: ※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 사업금액 4천만원 이상 사업만 적용
A: ※ B: 산림조합과 계약시 부가세 적용하지 않음
[시트: 표지]
A: 2026년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 2차 실시설계용역
[시트: 갑지]
A: 설 계 D: 검 산 G: 팀 장 J: 과 장 M: 2026년
10월
일
설계
A: 2026년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 2차 실시설계용역
D: ■ 사업위치 :
F: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1041임 외 19필지
(실시설계 후 대상지, 면적 확정)
D: ■ 사업면적 : F: 61 H: ha
D: ■ 사업내용 : F: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D: ■ 총용역비 : F: 금 G: 29,659,000 I: 원정 J: ( K: 일금이천구백육십오만구천원정 O: ) P:
D: 설계용역비 F: 금 G: 22,524,000 I: 원정 J: ( K: 일금이천이백오십이만사천원정 O: )
D: 선목사업비 F: 금 G: 7,135,000 I: 원정 J: ( K: 일금칠백일십삼만오천원정 O: )
[시트: 기초금액 산출서]
A: 2026년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 2차 실시설계 기초금액 산출서
A: 위 치 B: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1041임 외 13필지
A: 사업면적 B: 61 C: ha D: 핵심구역면적 E: 18 F: ha
A: 용역비 기초금액(A+B) B: 29,659,000 C: 원 D: 설계용역비(A) E: 22,524,000 F: 원
D: 핵심구역
선목사업비(B) E: 7,135,000 F: 원
A: 첨부 1. 산불예방 숲가꾸기 실시설계 용역비 산출서 1부.
2. 산불예방 숲가꾸기 핵심구역 선목사업비 산출서 1부. 끝.
2026. 10.
[시트: 원가계산(설계)]
A: 원가계산서
A:
구
분
비
목 D: 실시설계용역비 E: 핵심구역 선목사업비 F: 합계
A: 순
공 사 원
가 B: 인
건
비 C: 직접인건비 D: 7,885,877 E: 3,714,304 F: 11,600,181
C: 간접인건비 D: - E: 601,717 F: 601,717
C: 소 계 D: 7,885,877 E: 4,316,021 F: 12,201,898 H: 3714304
B: 재
료
비 C: 직접재료비 D: – E: 1,365 F: 1,365
C: 간접재료비 D: – E: - F: –
C: 소 계 D: - E: 1,365 F: 1,365
B: 경
비 C: 직 접 경 비 D: 375,552 E: 905,572 F: 1,281,124
C: 소 계 D: 375,552 E: 905,572 F: 1,281,124
A: 제
경
비 D: 8,674,464 E: - F: 7,716,082
A: 기
술
료 D: 3,312,068 E: - F: 2,946,140
A: 일 반 관 리 비 D: – E: 417,837 F: 417,837
A: 이
윤 D: - E: 845,914 F: 845,914
A: 손 해 배 상 보 험 D: 197,918 E: - F: 176,191
A: 총
원
가 D: 20,476,393 E: 6,486,709 F: 24,821,908
A: 부 가 가 치 세 D: 2,047,639 E: 648,671 F: 2,696,310 H: 648671
A: 총
용
역
비 D: 22,524,000 E: 7,135,000 F: 29,659,000
[시트: 실시설계용역비 산출내역서(A)]
A:
2026년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 2차 실시설계용역비 산출내역서
A:
□ 사업대상지 : C: 61.0 D: ha
A: 구분 B: 항목 C: 수량 E: 품 G: 단가(원) I: 할인. J: 금 액(원) O: 2026년 노임단가
D: 단위 F: 단위 H: 종류 I: 증률 N: 고급기술자 O: 301,863
A: 직
접
인
건
비 B: 대상지 구역경계 표시 C: 61.0 D: ha E: 0.20 F: 인/ha G: 229,278 H: 초급기술자 I: 0% J: 2,797,191 L: 2,797,190 M: 2,797,192 N: 초급기술자 O: 229,278
B: 핵심구역경계표시 C: 18.0 D: ha E: 0.20 F: 인/ha G: 229,278 H: 초급기술자 I: 0% J: 825,400
B: 표준지조사 M: 0 N: 수성페인트 O: 7,300
B: - 핵심구역 C: 18.0 D: ha E: 0.25 F: 조/ha G: 531,141 H: 고급1,초급1 I: 20% J: 2,868,161 L: 2,868,160 M: 2,868,161
B: - 일반구역(수집) C: - D: ha E: 0.05 F: 조/ha G: 531,141 H: 고급1,초급1 I: 20% J: - L: - M: 0
B: - 일반구역(미수집) C: 24.0 D: ha E: 0.05 F: 조/ha G: 531,141 H: 고급1,초급1 I: 0% J: 637,369
B: 작업로 선정 C: 0.3 D: km E: 1.00 F: 인/km G: 229,278 H: 초급기술자 J: 68,783
B: 설계도서작성(수집) C: 18.0 D: ha E: 0.05 F: 인/ha G: 301,863 H: 고급기술자 I: 20% J: 326,012 L: 326,010 M: 326,012
B: 설계도서작성(미수집) C: 24.0 D: ha E: 0.05 F: 인/ha G: 301,863 H: 고급기술자 I: 0% J: 362,960
B: 소
계 J: 7,885,877 L: 5,991,360 M: 5,991,365
A: 직
접
경
비 B: 재료유인비 L: - M: 0 N: 집단화 정도 O: 개소당 평균면적이 1ha 미만 P: 10%
B: - 설계도서 유인비 C: 1 D: 건 E: 5 F: 부/건 G: 30,000 H: 재료유인비 J: 150,000 N: 집단화 정도 O: 개소당 평균면적이 1~3ha 미만 P: 0.05
B: 재 료 비 M: 0 N: 집단화 정도 O: 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이상 P: 0
B: - 페인트 C: 61.0 D: ha E: 0.20 F: ℓ/ha G: 7,300 H: 친환경수성
페인트(ℓ) J: 89,060 L: 89,060 M: 89,060 N: 조사계절 O: 5월~9월 P: 10%
B: - 잡 품 C: 89,060 D: 원 E: 10 F: % J: 8,906 L: 8,910 M: 8,906 N: 산물수집
(수집면적만할증) O: 미 수집(일반구역만 해당) P: 0
B: - 테이프(구역경계) C: 42.0 D: ha E: 0.44 F: 롤/ha G: 5,000 H: 백색테이프 J: 92,400 O: 산물활용 수집설계(일반구역) P: 20%
B: - 테이프(핵심구역) C: 18.0 D: ha E: 0.73 F: 롤/ha G: 5,000 H: 백색테이프 J: 65,700 O: 산물활용 수집설계(핵심구역) P: 20%
B: 소
계 J: 406,066 L: 97,970 M: 97,966 N: 조사계절 O: 12월~2월 P: 0.05
A: 제
경
비 C: 직접인건비 x 110%
J: 8,674,464 L: 8,674,460 M: 8,674,464 N: 조사계절 O: 10월~11월, 3월~4월 P: 0
A: 기
술
료 C: (직접인건비 + 제경비) x 20%
J: 3,312,068 L: 3,312,070 M: 3,312,068
A: 순
원
가 C: 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기술료 J: 20,278,475
A: 손 해 보 험 료 C: (순원가 x 0.816%) + (순원가 x 0.16%)
J: 197,918
A: 총
원
가 C: 순원가 + 엔지니어링 손해보험료 J: 20,476,393 L: 20,476,390 M: 20,278,475
A: 부 가 가 치 세 C: 총원가 x 10% J: 2,047,639 L: 2,047,640 M: 2,047,639
A: 합
계 C: 천원 미만 절사 J: 22,524,000 L: 22,524,030 M: 22,326,114
A:
※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는 기타부문 적용
A:
0. 할인. 할증률 산정
B: 구
분 C: 할인.할증요소 I: 할인·증률
B: 집단화 C: 3ha 이상(현장조사) I: 0%
B: 산지경사 C: 중(15~30°) E: 핵심구역 I: 5%
E: 작업로선정 I: 5%
B: 장애물의 정도 C: 가슴높이 미만 I: 0%
B: 조사계절 C: 10월~11월 I: 0%
B: 산물수집
(수집면적만할증) C: 일반구역 E: 산물활용 수집설계 I: 20%
C: 핵심구역 E: 핵심구역 수집설계 I: 20%
[시트: 묘목견적서(실견적)]
Q: 총공사비
F: 견
적
서
R: 一金 S: T: U: 이천 V: 팔백 W: 육십 X: 사만 Y: Z: AA: AB: 원정
A: 서기 C: 2026년 D:
월
일 I: 공
급
자 J: 등록번호 K: 12-2002-20-50 R: S: T: U: 2 V: 8 W: 6 X: 4 Y: 0 Z: 0 AA: 0 AB: 0
J: 상
호 K: 중앙농원 L: 성명 M: 강 철 형 (인)
A: 옥천군수 귀하 J: 사 업 장 K: 충북 옥천군 옥천읍 이원면 이원리 167-5 Q: 1 R: 일
J: 업
태 K: 도 소 매 L: 종목 M: 묘목, 관상수, 조경수 Q: 2 R: 이
A: 아래와 같이 견적합니다. J: 전
화 K: TEL:(043)733-6271 HP:011-464-6271 Q: 3 R: 삼
A:
E:
G:
K:
L:
Q: 4 R: 사
A: 합계금액(공급가액+세액) : G: 一金이천팔백육십사만원정 K: ₩ L: 28,640,000 Q: 5 R: 오
A: 품
명 E: 규격 G: 수량 H: 단위 I: 단가 K: 금액 M: 비 고 Q: 6 R: 육
A: 산 벚 나 무 E: H2.0이상×B3.0 G: 1,720 H: 본 I: 16,000 K: 27,520,000 Q: 7 R: 칠
A: 이 팝 나 무 E: H2.0이상×R4.0 G: 70 H: 본 I: 16,000 K: 1,120,000 Q: 8 R: 팔
Q: 9 R: 구
Q: 0 R:
Q: 도급액
Q: 一金 R: S: T: U: V: W: X: Y: Z: AA: 원정
Q: R: S: T: U: V: W: X: Y: Z: AA:
P: 1 Q: 일
P: 2 Q: 이
P: 3 Q: 삼
P: 4 Q: 사
P: 5 Q: 오
P: 6 Q: 육
P: 7 Q: 칠
P: 8 Q: 팔
A: 공 급 가 액 K: ₩28,640,000 P: 9 Q: 구
A: 세액 (VAT) K: ₩0 P: 0 Q:
A: 합
계 K: ₩28,640,000
J:
Q: 관급자재대
R: 一金 S: T: U: V: W: X: Y: Z: AA: AB: 원정
R: S: T: U: V: W: X: Y: Z: AA: AB:
Q: 1 R: 일
Q: 2 R: 이
Q: 3 R: 삼
Q: 4 R: 사
Q: 5 R: 오
Q: 6 R: 육
Q: 7 R: 칠
Q: 8 R: 팔
Q: 9 R: 구
Q: 0 R:
[시트: 묘목견적서(타인견적)]
Q: 총공사비
F: 견
적
서
R: 一金 S: T: U: 삼천 V: 이백 W: 이십 X: 구만 Y: Z: AA: AB: 원정
A: 서기 C: 2026년 D:
월
일 I: 공
급
자 J: 등록번호 K: 302 - 90 - 14115 R: S: T: U: 3 V: 2 W: 2 X: 9 Y: 0 Z: 0 AA: 0 AB: 0
J: 상
호 K: 신수농원 L: 성명 M: 이 호 영 (인)
A: 옥천군수 귀하 J: 사 업 장 K: 충북 옥천군 옥천읍 이원면 이원리 Q: 1 R: 일
J: 업
태 K: 도 소 매 L: 종목 M: 묘
목 Q: 2 R: 이
A: 아래와 같이 견적합니다. J: 전
화 K: 043-732-2418 H)011-405-7071 Q: 3 R: 삼
A:
E:
G:
K:
L:
Q: 4 R: 사
A: 합계금액(공급가액+세액) : G: 一金삼천이백이십구만원정 K: ₩ L: 32,290,000 Q: 5 R: 오
A: 품
명 E: 규격 G: 수량 H: 단위 I: 단가 K: 금액 M: 비 고 Q: 6 R: 육
A: 산 벚 나 무 E: H2.0이상×B3.0 G: 1,720 H: 본 I: 18,000 K: 30,960,000 Q: 7 R: 칠
A: 이 팝 나 무 E: H2.0이상×R4.0 G: 70 H: 본 I: 19,000 K: 1,330,000 Q: 8 R: 팔
Q: 9 R: 구
Q: 0 R:
Q: 도급액
Q: 一金 R: S: T: U: V: W: X: Y: Z: AA: 원정
Q: R: S: T: U: V: W: X: Y: Z: AA:
P: 1 Q: 일
P: 2 Q: 이
P: 3 Q: 삼
P: 4 Q: 사
P: 5 Q: 오
P: 6 Q: 육
P: 7 Q: 칠
P: 8 Q: 팔
A: 공 급 가 액 K: ₩32,290,000 P: 9 Q: 구
A: 세액 (VAT) K: ₩0 P: 0 Q:
A: 합
계 K: ₩32,290,000
J:
Q: 관급자재대
R: 一金 S: T: U: V: W: X: Y: Z: AA: AB: 원정
R: S: T: U: V: W: X: Y: Z: AA: AB:
Q: 1 R: 일
Q: 2 R: 이
Q: 3 R: 삼
Q: 4 R: 사
Q: 5 R: 오
Q: 6 R: 육
Q: 7 R: 칠
Q: 8 R: 팔
Q: 9 R: 구
Q: 0 R:
[시트: 경관공익조림대상지]
B: 2007 공익경관림 조성 대상지
B: 읍면 C: 부터 D: 종점 E: 거리 F: 본수 G: 우선
순위 H: 수종 I: 비고
B: 총계 E: 9.5 km F: 1,790 본 H: 2종 I: 2종 N: ha O: ㎡ P: m Q: m R: m S: ha U: 10 V: 9.5 km W: X X: 9.0 km
B: 소계(1) E: 9.0 km F: 1,720 본 H: 산벚나무 L: 4*4 M: 2,006.25 N: 1 O: 10,000 P: 100 Q: 100 R: 32,100 S: 500 V: X X: 9.473684211
B: 소계(2) E: 0.5 km F: 70 본 H: 이팝나무 L: 8*8 M: 501.56 O: 20 R: 8,025 S: 16.05
B: 청성 C: 마티입구 D: 하금 E: 3.0 km F: 400 본 G: 1 H: 산벚나무 I: 편도 L: 4.5*4.5 O: 20.25 R: 4,012.50 S: 16.05 Z: 3,000 AA: 7 AB: 428.5714286 AD: 400
B: 청산 C: 대성 D: 군계 E: 2.0 km F: 380 본 G: 1 H: 산벚나무 I: 왕복 R: 7,133.33 Z: 2,000 AA: 7 AB: 285.7142857 AC: 570 AD: 500
B: 옥천 C: 상고앞 D: 우시장 E: 0.5 km F: 70 본 G: 1 H: 이팝나무 I: 편도 R: 16,050 Z: 500 AA: 7 AB: 71.42857143 AD: 70
B: 청산 C: 한다리앞 D: 국궁장 E: 4.0 km F: 940 본 G: 1 H: 산벚나무 I: 왕복 Z: 4,000 AA: 7 AB: 571.4285714 AC: 1,142 AD: 1,080 AE: 540
AD: 2,050
K: 450
E: 0.0 km F: 0 본 H: 이팝나무 I: 이팝나무
E: 9.5 km F: 1,790 본 H: 산벗나무 I: 산벗나무
E: 9.5 km F: 1,790 본
[시트: 원가계산(선목)]
A: 원가계산서-핵심구역 선목 사업비
E: (단위:원)
A:
구
분
비
목 D: 금 액 E: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인
건
비 C: 직접인건비 D: 4,316,021 E: 제거목 선목 등
C: 간접인건비 D: -
C: 소 계 D: 4,316,021
B: 재
료
비 C: 직접재료비 D: 1,365
C: 간접재료비 D: -
C: 소 계 D: 1,365
B: 경비 C: 소 계 D: 905,572
A: 일 반 관 리 비 D: 417,837 E: (재료비+노무비+경비)의 6%
A: 이
윤 D: 845,914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 15%이하
A: 총
원
가 D: 6,486,709
A: 부 가 가 치 세 D: 648,671 E: 총원가의 10%
A: 총 용 역 비 D: 7,135,000 E: 원단위 이하 절사
[시트: 핵심구역선목사업비(B)]
A: 핵심구역 선목사업비 산출내역서
A: o 핵심구역 18ha, 흉고지름 10㎝ 이상 제거대상목 200본/ha 선목 J: 핵심구역 면적 K: ha당 본수
A: 구분 B: 항목 C: 품셈 E: 단가 F: 금액 G: 비고 J: 18 K: 200
C: (인원,수량,요율)
A: 1. 재료비 B: 페인트 C: 0.17 D: ℓ E: 7,300 F: 1,241 G: 0.17ℓ(100본 기준)*2=0.34ℓ(1ha기준)
친환경성수성페인트(적색)
B: 잡품 C: 10 D: % E: 1,241 F: 124 G: 주재료비의 10%(붓 등)
B: 소계 F: 1,365 N: 11.7
A: 2. 노무비 B: 직접노무비
-제거목 선목 및 표식 C: 16.2 D: 인 E: 229,278 F: 3,714,304 G: 초급기술자 / 선목시기 5~9월 10%, 12~2월 5%, 10~11월·3~4월 0%
B: 간접노무비 C: 16.2 D: % E: 3,714,304 F: 601,717 G: 직접노무비의 16.2%
B: 소계 F: 4,316,021
A: 3.경비 B: 기계경비 C: - D: % E: - F: -
B: 산재보험료 C: 5.86 D: % E: 4,316,021 F: 252,919 G: 노무비의 5.86%
B: 고용보험료 C: 1.15 D: % E: 4,316,021 F: 49,634 G: 노무비의 1.15% (150인미만사업장)
B: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C: 2.07 D: % E: 3,715,669 F: 76,914 G: (재료비+직접노무비)의 2.07%
(사업비 2천만원 이상인 경우)
B: 국민연금 보험료 C: 4.75 D: % E: 3,714,304 F: 176,429 G: 직접노무비의 4.50%
(사업기간 1개월 이상인 경우)
B: 국민건강 보험료 C: 3.595 D: % E: 3,714,304 F: 133,529 G: 직접노무비의 3.545%
(사업기간 1개월 이상인 경우)
B: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C: 13.14 D: % E: 133,529 F: 17,546 G: 건강보험료의 12.95%
B: 기타경비 C: 4.6 D: % E: 4,317,386 F: 198,600 G: (재료비+노무비)의 4.6%
B: 소계 E:
F: 905,572
A: 일반관리비 C: 8 D: % E: 5,222,958 F: 417,837 G: (재료비+노무비+경비)의 6%
A: 이윤 C: 15 D: % E: 5,639,430 F: 845,914 G: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 15%
A: 총원가 E:
F: 6,486,709
A: 부가가치세 C: 10 D: % E: 2,206,483 F: 648,671 G: 총원가의 10% ※면세업자는 재료비,기계경비 분 반영
A: 사업비 합계 F: 7,135,000 G: 천원미만 절사
[시트: 대상지내역]
A: 2026년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 2차 대상지 내역
A: No. B: 대 상 지 F: 지적면적 G: 사업면적 H: 주의사항1 I: 주의사항2 J: 주의사항3 K: 비 고
B: 시·군 C: 읍·면 D: 동·리 E: 번 지 F: (㎡) G: (㎡)
A: 계 F: 956,862 G: 610,000 J: 문화유산유존지도 확인 후 작업 제외
A: 1 B: 칠곡군 C: 지천면 D: 연화리 E: 1041임 F: 110,695 G: 108,810 J: 문화유산유존지도 확인 후 작업 제외 K: 상대보호구역, 철도보호지구
A: 2 B: 칠곡군 C: 지천면 D: 연화리 E: 1042임 F: 32,218 G: 31,669 J: 문화유산유존지도 확인 후 작업 제외 K: 상대보호구역, 철도보호지구
A: 3 B: 칠곡군 C: 지천면 D: 연화리 E: 1043임 F: 4,877 G: 4,794 J: 문화유산유존지도 확인 후 작업 제외
A: 4 B: 칠곡군 C: 지천면 D: 연화리 E: 1044임 F: 39,408 G: 38,737 J: 문화유산유존지도 확인 후 작업 제외
A: 5 B: 칠곡군 C: 지천면 D: 연화리 E: 1045임 F: 7,495 G: 7,367 J: 문화유산유존지도 확인 후 작업 제외
A: 6 B: 칠곡군 C: 지천면 D: 연화리 E: 1050임 F: 377,779 G: 37,135 J: 문화유산유존지도 확인 후 작업 제외
A: 7 B: 칠곡군 C: 지천면 D: 연화리 E: 산12 F: 24,992 G: 27,296 J: 문화유산유존지도 확인 후 작업 제외
A: 8 B: 칠곡군 C: 지천면 D: 연화리 E: 산67 F: 17,851 G: 17,547 J: 문화유산유존지도 확인 후 작업 제외
A: 9 B: 칠곡군 C: 지천면 D: 연화리 E: 산68-1 F: 9,867 G: 9,699 H: 조주연 주사님 특별민원 I: 공장변으로 튀어나오는 것 다 갈아버리기 J: 문화유산유존지도 확인 후 작업 제외
A: 10 B: 칠곡군 C: 지천면 D: 연화리 E: 산90 F: 14,588 G: 14,339 H: 화약공장 뒤편(우선순위 1) I: 동네 뒤쪽 민가와 인접한 부분 및 현대화약 쪽 고사목 정리 포함한 간벌 요청, 공장변으로 튀어나오는 것 다 갈아버리기 J: 문화유산유존지도 확인 후 작업 제외
A: 11 B: 칠곡군 C: 지천면 D: 연화리 E: 산92 F: 20,628 G: 20,277 J: 문화유산유존지도 확인 후 작업 제외
A: 12 B: 칠곡군 C: 지천면 D: 연화리 E: 산93-4 F: 13,429 G: 13,200 H: 산림조합 민원 J: 문화유산유존지도 확인 후 작업 제외
A: 13 B: 칠곡군 C: 지천면 D: 연화리 E: 산94-3 F: 75,892 G: 74,599 H: 산림조합 민원 J: 문화유산유존지도 확인 후 작업 제외
A: 14 B: 칠곡군 C: 지천면 D: 연화리 E: 산94 F: 14,782 G: 14,531
A: 15 B: 칠곡군 C: 북삼읍 D: 오평리 E: 산61 F: 20,320 G: 20,231
A: 16 B: 칠곡군 C: 북삼읍 D: 오평리 E: 산65 F: 19,520 G: 19,438
A: 17 B: 칠곡군 C: 북삼읍 D: 오평리 E: 산66 F: 48,300 G: 48,265
A: 18 B: 칠곡군 C: 북삼읍 D: 오평리 E: 산11-5 F: 43,121 G: 42,733
A: 19 B: 칠곡군 C: 북삼읍 D: 오평리 E: 산12-5 F: 24,200 G: 23,107
A: 20 B: 칠곡군 C: 북삼읍 D: 오평리 E: 산13-5 F: 36,900 G: 36,226 H: 산림조합 민원 J: 문화유산유존지도 확인 후 작업 제외
[시트: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
A: 과 업 지 시 서
A: 1. 사 업 명 : 2018년 조림사업(목재생산림) 실시설계 용역
A: 2. 사업대상지 : 제천시 관내 벌채지 등
A: 3. 사 업 비 : 일금54,995,000천원(금오천사백구십구만오천원정)
A: 4. 설계 내용
A: ○ 적용대상사업 : 목재생산림 조림
A: ○ 사전 검토 및 협의
A:
- 제천시와 설계목적, 설계 및 작업방법등 협의
A:
- 산주 요구사항, 사업시행자 요구사항 검토 등
A: ○ 설계설명서(산림청 조림 설계.감리 지침 별지 제5호 서식)
A:
- 대상지 특성, 설계목적, 관리목표 등
A: ○ 소반별 시방서(산림청 조림 설계.감리 지침 별지 제6호 서식)
A:
- 조림지 조건, 예정지 정리, 식재, 작업조건 등
A: ○ 조림대상지 현황도(산림청 조림 설계.감리 지침 별지 제7호 서식)
A:
- 범례 : 사업지 경계, 지번경계, 미입목지 등
A: ○ 작업지시도(산림청 조림 설계.감리 지침 별지 제8호 서식)
A:
- 수종 배치도(필요시 조림대상지 현황도로 갈음할수 있음.
단, 발주자의 지시가 있을시 작성하여야 함)
A: ○ 사업시행예정공정표(산림청 조림 설계.감리 지침 별지 제9호 서식)
A: ○ 사업비 원가계산서(산림청 조림 설계.감리 지침 별지 제3호 서식)
A:
-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부대비, 총사업비 산출
A: ○ 설계 내역서(산림청 조림 설계.감리 지침 별지 제4호 서식)
A:
- 임․소반별 내역, 노무비, 재료비 등
A: ○ 소반별 단가 산출서(산림청 조림 설계.감리 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A:
- 소반별 ha당 단가 산출 내역
A: ○ 설계반영 제출할 사항
A:
- 조림경계지 GPS 좌표기록 제출(도면표시 포함)
A:
- 조림사업지 현장경계 표시 (자연경계가능지역 표시생략가능)
A:
- 필지별 법적 자부담금(10%)의무자와 자부담금액을 산출 별도칸에 지번
별로 산출기재 하여야 한다
A:
- 안전관리비는 사용가능한 항목을 시방서에 명시 하여야 한다
A:
- 설계품에 대하여는 단가산출 근거를 서류를 첨부하여야하다
A: ○ 조림예정지 정리작업사업과 조림사업은 발주처 요구시 별도 설계 작성,
납품하여야 한다
A: 5. 사업비 산출
A: ○ 작업 품셈과 사업단비 적용
A: 6. 사후조치
A: ○ 설계자는 사업시행자가 요청할 경우 시공자를 대상으로 사업
A:
추진 관련 교육 실시
A: 7. 납품조서(아래내용 모두 포함한 A4 책자형 각5부, 서류편철용 2부)
A: ○ 설계설명서
○ 현장위치 위성사진, 현장촬영사진(전경)
A: ○ 소반별 시방서
○ 조림대상지 현황도
○ 작업 지시도
A: ○ 사업시행 예정 공정표
○ 사업비 원가계산서
A: ○ 설계 내역서
○ 소반별 단가 산출서
A: ○ 그밖에 발주자가 용역계약시 요구한 사항
A: 8.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30일간
A: 9. 사업수행시 유의사항
A: ○ 조림사업으로 인한 주변 환경의 훼손이 없도록 실시설계 작성
A: ○ 세부적인 조림지 작업강도와 난이도에 따라 사업비 산출
A: ○ 조림 대상지 상황에 적합하도록 임․소반을 구획하여 실시
A:
설계도 작성
A: ○ 기타 새로운 작업방법이나 기타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관계
A:
공무원의 협의에 의함
A:
※ 실시설계 기준은 산림청 조림 설계․감리 지침 적용
A:
조림식재 계획량은 충청북도 산림사업추진계획 적용(산림시책)
A: 10. 설계용역 관계공무원
A:
- 산림경영팀장 오성택, 녹지 7급 최홍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