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년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3차) 감리용역 공고문.hwp =====
장성군산림조합 제2026-30 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3차) 감리용역
나. 위
치 : 전남 장성군 관내 일원
다. 과 업 량 : 50ha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마. 기초금액 : 금 13,138,000원(추정가격+부가가치세+손해배상보험료)
2. 입찰 및 개찰의 일시와 장소 입찰개시일 입찰(투찰)마감일 개 찰 일 비 고 (개찰장소) 2026. 10. 20(화) 11:00~ 2026. 10. 23.(금) 11:00 2025. 10. 23.(금) 13:00 개찰용 전용PC
※ 전산장애 발생시 계약상대자 결정 확인시간이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에는 1차 재입찰은 15:00까지 (2차는 17: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없음)
3. 입찰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이 발생되어 접속에 장애가 발생 될 수도 있으니 가급적 입찰 개시일로부터 입찰(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등록마감시간 및 개찰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변경공고”로 게재합니다.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나.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장성군 내에 위치한 업체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일까지 장성군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경우 입찰참가 가능
①「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의 산림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산림기술
용역업(산림경영)으로 등록한 업체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제5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다.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에 규정된 자는 수의계약 체결을 할 수 없으므로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동법에 근거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자격이 제한되며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입찰대상 예정가격대비 90% 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유찰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예가방식은 복수예가로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1순위 투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나라장터 자동시스템 추첨을 통하여 계약 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개찰 1순위라 하더라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계약송신)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우리 산림조합에서 발주한 공사 중 부실시공 지적 업체, 노임체불(대금지급 일로부터10일 이상)등으로 민원을 야기 시킨 업체는 1년간 낙찰자 결정시 제외합니다.
6.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 산림조합『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터넷의 최종 낙찰자 결정 게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무자격자가 참여하여 예정가격 추첨에 영향을 미칠 경우 포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7. 입찰무효 및 제재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제39조, 동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 마감시간까지 우리 산림조합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로 합니다.
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입니다.
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지정된 개시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시한까지 24시간투찰이 가능합니다.
나.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전자입찰결과 낙찰업체는 우리 산림조합이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이행 서약을 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9. 입찰 관련 규정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수의계약 안내 공고와 다음 적용 규정을 숙지 하여야 하며, 공고문 및 규정내용과 관련하여 정확한 이해를 요구하거나 어구해석 등이 난해한 경우에는 반드시 보충정보 제공 관련 담당자에게 문의하여야 하며 내용의 임의판단으로 인하여 향후 우리 산림조합과 이견이 있을 시 우리 산림조합 해석에 따라야 하고, 공고 및 아래 규정 일체사항의 사전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가.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다. 산림조합 청렴계약 이행각서
라. 시방서, 내역서 등 사업시행과 관련된 세부사항 사전열람 등.
10. 보충정보 제공처 가.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1) 공사와 관련된 세부내용 : 장성군산림조합 최대준(061-393-2004)
(2) 입찰에 관한사항은
: 장성군산림조합 경영지도과(061-393-2004)
(3)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 정보-시설-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다. 관련예규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법령정보/훈령예규, 지방분권/지방회계예규에서,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 홈페이지 자료실-법령 및 기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9일 장 성 군 산 림 조 합
===== 26년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3차) 감리용역 공고문.pdf =====
장성군산림조합
제2026-30 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3차) 감리용역
나. 위
치 : 전남 장성군 관내 일원
다. 과 업 량 : 50ha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마. 기초금액 : 금 13,138,000원(추정가격+부가가치세+손해배상보험료)
2. 입찰 및 개찰의 일시와 장소
입찰개시일
입찰(투찰)마감일
2026. 10. 20(화)
11:00~
2026. 10. 23.(금)
11:00
개 찰 일
2025. 10. 23.(금)
13:00
비 고
(개찰장소)
개찰용 전용PC
※ 전산장애 발생시 계약상대자 결정 확인시간이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에는 1차 재입찰은 15:00까지 (2차는 17: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
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없음)
3. 입찰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정보처리장치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이 발생되어 접속에 장애가
발생 될 수도 있으니 가급적 입찰 개시일로부터 입찰(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등록마감시간 및 개찰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변경공고”로 게재합니다.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나.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장성군 내에 위치한 업체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일까지 장성군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경우 입찰참가 가능
①「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의 산림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산림기술
용역업(산림경영)으로 등록한 업체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제
5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다.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에 규정된 자는 수의계약 체결을 할 수 없으므로 입찰참가 자격
이 제한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동법에 근거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
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자격이 제한되며 입찰자
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의 서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
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입찰대상 예정가격대비 90%
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유찰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예가방식은 복수예가로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
규)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
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1순
위 투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나라장터 자동시스템 추첨을 통하여 계약 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개찰 1순위라
하더라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계약송신)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을 체
결하여야 합니다.
바. 우리 산림조합에서 발주한 공사 중 부실시공 지적 업체, 노임체불(대금지급 일로
부터10일 이상)등으로 민원을 야기 시킨 업체는 1년간 낙찰자 결정시 제외합니
다.
6.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 산림조합『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터넷의 최종 낙찰자 결정 게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무자격자가
참여하여 예정가격 추첨에 영향을 미칠 경우 포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7. 입찰무효 및 제재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제39조, 동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 마감시간까지 우리 산림조합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
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로 합니다.
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입니다.
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지정된 개시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시한까지 24시간투찰이
가능합니다.
나.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전자입찰결과 낙찰업체는 우리 산림조합이 시행하는 청렴계
약제 이행 서약을 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
하여야 합니다.
9. 입찰 관련 규정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수의계약 안내 공고와 다음 적용 규정을 숙지 하
여야 하며, 공고문 및 규정내용과 관련하여 정확한 이해를 요구하거나 어구해석 등
이 난해한 경우에는 반드시 보충정보 제공 관련 담당자에게 문의하여야 하며 내용의
임의판단으로 인하여 향후 우리 산림조합과 이견이 있을 시 우리 산림조합 해석에 따
라야 하고, 공고 및 아래 규정 일체사항의 사전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가.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다. 산림조합 청렴계약 이행각서
라. 시방서, 내역서 등 사업시행과 관련된 세부사항 사전열람 등.
10. 보충정보 제공처
가.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1) 공사와 관련된 세부내용 : 장성군산림조합 최대준(061-393-2004)
(2) 입찰에 관한사항은
: 장성군산림조합 경영지도과(061-393-2004)
(3) 나라 장 터 시 스 템 안 내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 정보-시설-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다. 관련예규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법령정보/훈령예규, 지방분권/지방회계예규에
서,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 홈페이지 자료실-법령 및 기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9일 장 성 군 산 림 조 합
===== 26년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3차) 과업지시서.hwp =====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2026년 산불예방 숲가꾸기(3차) 감리용역
2. 과업목적
◦ 26년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의 감리시행으로 사업의 질과 효율성을 높이고 공신력있는 사업을 실행하고자 함
3. 과업대상 ◦ 위 치 : 장성군 관내
◦ 사업명 : 2026년 산불예방 숲가꾸기(2차) 감리용역
◦ 면 적 : 50ha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5. 감리내용 및 방법 ○ 사전조사
- 사전답사 를 통해 대상 산림이 산불에 강한 숲으로 구조개선을 위한 밀도조절이 필요한지 판단
○ 작업자 교육
- 설계목적, 작업지 현황, 각 구역별 작업량과 작업방법 등에 대하여 사업 착수 시 현장대리인을 포함,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에 참여한 작업원을 대상으로 교육
○ 실시설계서 검토
- 설계도ㆍ서 상의 오류 유무를 검토하고 사업지가 산불예방숲가꾸기 대상지로 적정한지 현장 확인, 적용공정이
타당한지 여부 등 검토
- 설계 적합여부 판단을 위해 설계표준지 20% 이상 현장 검증
- 사업종 선정의 적합성 검토 - 시방서 및 사업비의 타당성 검토
- 설계서 검토 보고서제출(보완사항 있을 시 설계서 보완 및 시행계획 변경)
○ 감리중간보고
- 매주 1회 제출(최초 작업일로부터 5일이내 제출)
- 출장 감리로 실행
- 설계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 검토
- 안전교육 및 안전장구 착용 여부 등 안전관리 점검
- 설계변경 요청 시 적정성 검토 후 의견제시
- 사업시행 진척상황에 대한 조사 및 보고 - 사업 누락 및 보완사항 등 - 감리 gps트랙 ○ 예비사업완료검사
- 감리용역 착수 시 신고 된 감리원이 참여하여 2인 1조로 실시
- 감리원은 사업지 전 지역에 대하여 설계대로 작업이 실행되었는지 검사하고 작업이 누락되었거나 잘못 실행된 지역은 보완작업 지시 후 이행여부 확인
- 예비준공 사진 첨부(현장대리인, 감리원 등 사진에 나와야함)
- 예비준공 완료 후 시공사 사업완료 검사신청서 제출지시.
o 감리표준지 배치 및 표시방법
- 핵심구역과 일반구역을 구분하여 감리표준지 배치 조사
- 조사비율은 핵심구역의 경우 사업면적의 2.5% 이상(최소 2개 이상 배치), 일반구역은 사업면적의 0.5% 이상으
로 표준지 크기는 400㎡(20m×20m, 정방형)로 설치
* 핵심구역이 2개 이상의 소반으로 구획된 경우 소반별 최소 1개 이상 배치
- 감리표준지 경계는 황색 마킹테이프로 표시 (코너 2겹, 중간 1겹)
* 감리표준지 코너에 입목이 없는 경우, 조림표시봉 등을 세우고 표시
o 감리표준지 조사내용 - (감리표준지 위치) GPS 좌표를 기록
- (수량조사) 잔존목 직경 및 본수, 가지치기 본수와 높이, 제거목 벌근 조사 등
* 생산재 검척업무가 포함된 경우, 검척을 통한 원목(규격재) 수량 조사
- (작업품질) 잔존목 배치, 벌도 높이, 가지치기 높이, 하층식생 관리 상태, 핵심구역 내 제거 산 물 존치 여부 등
- 작업면적, 작업강도(제거율) 점검 등
- 가지치기 높이 및 본수 점검, 산물수집량 점검 등
Ⅱ. 과업수행 준수사항
1. 다음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연장(변경)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불가능 할 때
◦ 발주처지시에 의하여 과업수행이 중단되었을 때
◦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용역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작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계, 과업수행계획표, 책임기술자 자격증 사본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용역수행자는 작업착수 후 5일 이내에 기본설계도서를 검토하고 개략적인 현지조사를 실시 한다.
4. 아래의 각종 자료를 참고로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 외의 과업수행상 필요한 자료는 발주자에게 요청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발주처에서 제공한 기본설계도서 및 지적전산자료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산림청훈령 제1454호: 2020. 6. 15.),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산림청훈령 제1473호: 2020. 12. 29.) 및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 시행기준(2023.3.17.)
◦ 지역산림계획, 영림계획 등 상위계획
◦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원가작성 요율 적용기준
◦ 숲가꾸기사업 설계 ․ 감리 및 사업시행지침
◦ 지역산림계획, 산림경영계획 등 상위계획
5. 감리원은 사업시행 중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 실행상태를 확인하여 설계도서, 시방서 및 관계규정 등에 적합하게 사업이 실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독담당직원을 경유하여 발주자에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6. 용역수행자에게 발주자가 제시하는 기본요소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실시설계 사전검토 보고서,
2)소나무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서
3)선목 예비(부분)사업 완료검사결과 보고서, 4)중간감리보고서
5)감리일지,
6)현장대리인 근무상황부,
7)예비사업완료검사 결과보고서, 8) 필지별 실행내역
9)감리완료보고서,
10)임ㆍ소반별 사업시행 조사표
11)감리표준지 조사보고서,
12)소반별 작업확인 조서
13)감리표준지 배치도 등,
14)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7. 감리원은 공사감독관을 보조하며 비상주 감리를 원칙으로 하되, 최소 소반별 3회이상 (사업시행전, 사업실행중, 사업완료시점) 현지 방문하여 관련 도서의 검토 및 사업시행결과를 점검하여야 한다.
8. 감리원은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계약기간의 9할 이전까지 예비사업완료검사를 요청받았을 경우 예비사업완료검사를 실시(시행자가 사업을 완료한 직후 또는 소반별 사업완료 시점)하고 그 결과에 대해 예비사업완료검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본 과업의 품셈은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 시행기준( 2023.3.17.) 품셈을 적용한다.
10. 본 과업지시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 관련법령과 자료를 수집,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1.
감리보고서 제출시기는 다음과 같다.
가. 설계서검토보고서 : 설계도서 접수 후 5일 이내
나. 중간감리보고서
: 사업기간 중 매주 월요일(최초 작업 후 5일이내 제출)
다. 완료감리보고서
: 사업완료시점
12.
가. 감리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감리자는 과업의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현지여건과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3. 용역수행자는 다음과 같은 보안 대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은 용역수행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 과업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 기타 과업 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견되는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가 진다.
14. 본 과업의 진행 중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가 진다.
15. 본 과업 수행 상 다음과 같은 조건 발생시 발주자의 방침에 의거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의 범위가 변경될 때
◦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위 각호의 사유로 과업 변경 요인이 발생될 시 또는 계약 체결 후 예정가격 및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 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16. 과업의 세부원칙 가. 감리업무 착수 1) 행정사항
- 감리자는 감리용역 착수시 감리업무수행계획서와 감리원자격증 사본을 첨부한 착수계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 등의 검토
- 감리자는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내용과 당해 사업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감리
하여야 한다.
- 감리자는 설계서와 사업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이나 현장실정과의 부합여부 등을 해당 공사진행 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나. 착수계 검토 및 보고
1) 감리자는 숲가꾸기사업이 착수된 경우에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제출 받아 적정성여부를 검토하여 5일 이내에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계획서
- 현장기술자 현황 ,
- 노무동원 계획
- 계약서, 산출내역서,
- 착공전 사진
다. 공사 시행 단계
1) 감리자는 다음 문서를 기록 비치하고 준공 후 발주처에 인계하여야한다.
- 감리업무일지,
- 각종 정기보고 및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자료.
2) 감리자는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을 사전에 도출하여 발주처에 보고하는 등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감리자는 시공자가 계약문서에 정한 선목, 간벌율, 가지치기, 하층식생관리 등 일련의 작업방법을 요건대로 수행하는지 확인 및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이 소정의 공기내에 완료되도록 감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4) 사업시행 중 부득이 설계변경 또는 추가작업이 발생할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5) 감리원은 발주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작업방법의 변경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서면(또는 전화)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공사 완공단계
1) 시공자로부터 기성부분검사원이 제출되었을 경우, 감리자는 기성부분 감리조서를 작성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한다.
2) 감리자는 사업완료 전에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여 미비사항을 점검하고 보완지시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감리표준지 배치 및 조사방법
- 핵심구역과 일반구역을 구분하여 감리표준지 배치 조사
- 조사비율은 핵심구역의 경우 사업면적의 2.5% 이상(최소 2개 이상 배치), 일반구역은 사업면적의 0.5% 이상으로 표준지 크기는 400㎡(20m×20m, 정방형)로 설치
* 핵심구역이 2개 이상의 소반으로 구획된 경우 소반별 최소 1개 이상 배치
- 감리표준지 경계는 황색 마킹테이프로 표시 (코너 2겹, 중간 1겹)
* 감리표준지 코너에 입목이 없는 경우, 조림표시봉 등을 세우고 표시
4) 감리표준지 조사내용 - (감리표준지 위치) GPS 좌표를 기록
- (수량조사) 잔존목 본수, 직경조사, 가지치기 본수와 높이, 제거목 벌근 조사 등
* 생산재 검척 감리 이행 시 원목(규격재) 수량 조사
- (작업품질) 잔존목 배치, 벌도 높이, 가지치기 높이, 중ㆍ하층목 관리 상태, 핵심구역 내 제거 산물 존치 여부 등
5) 생산재(규격생산 원목) 검척
- 검척 대상 수집산물은 규격재(재장 1.8m, 2.1m, 2.7m, 3.6m)로 조재 후 수집한 원목이며, 원목 재적의 용이한 산출을 위해 가급적 통일된 재장으로 조재하되, 제재목 등의 용재로 이용 가능한 경우 최대한 3.6m로 조재
* 규격재 생산 시 향후 목재 이용 등을 고려 여척을 고려한 조재 추진(재장 1.8m → 5㎝ 이상(185㎝), 3.6m → 10㎝ 이상(370㎝)의 여척을 두고 조재)
- 용이한 검척을 위해 원목의 말구가 한 방향을 향하도록 집적 지도
*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로 전량 파쇄가 필요한 지역도 우선 규격재 생산 후 원목에 대한 검척 이행 후 수량 확정, 파쇄 추진
6) 준공검사원이 제출된 때에는 발주처의 지정기일 내에 완료감리보고서를 작성, 발주처의 현장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7) 완료감리보고서 제출시 사업필지별 세부실행내역서를 제출하여야한다.(엑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