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75936-001] 2026년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내면지구) 감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홍천군산림조합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산림기술용역업(종합),산림기술용역업(산림경영) 추정가격: 420만원 입찰일시: 2026-10-20 10:00
#용역 #산림기술용역업(종합) #산림기술용역업(산림경영)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1. 공고서-(2026년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내면지구) 감리용역).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공고서-(2026년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내면지구) 감리용역).hwp =====
홍천군산림조합 입찰공고 제2026101504호

수의계약 대상 용역 견적제출 안내 2026. 10. 16.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내면지구) 감리용역

나. 위
치 : 홍천군 내면 광원리 산135번지 외 5필지

다. 기초금액 : 금4,625,000원(추정가격 : 금4,204,545원 / 부가가치세 금420,455원)

마. 사 업 량 : 감리용역 1식(16.73ha)

바.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사. 견적(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6. 10. 20. 10:00

아. 견적(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 10. 22. 10:00

자.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2.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차. 재입찰안내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써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찰 개시 전에 취소 공고할 경우, 기 투찰업체에도 개별통보하지 않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견적제출 안내일 전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홍천군에 되어있는 업체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산림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산림경영)으로 등록된 업체

2)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별표5] 규정에 의한 산림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3)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최근호)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위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하며, 자격 충족여부의 판단은 관련 공부상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므로,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 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참가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되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최근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제9호(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4. 입찰서의 제출 및 무효

가. 본 입찰에 제출한 견적(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개찰시간 전까지 신청(서면)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4조에 따라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견적(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5.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0% 이상(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용역) 최저가격으로 견적(입찰)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가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 1순위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견적(입찰)무효에 해당할 경우와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6. 청렴계약이행서 제출

가. 본 견적(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는 계약체결 시 동 이행서약서를 첨부한 전자계약서(초안)의 내용을 수용함으로써 대표자가 서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낙찰자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해재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사계약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 설계서, 공사현장 설명사항,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의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부터 입찰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액 및 대금 청구시 도급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및 「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에 따라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법에 의거 계약금액별 인지세액을 소화해야 합니다.

바.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입착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사. 본 용역의 세부사항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조합 경영지도과(033-433-53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이루어졌을 경우 또는 우리조합의 사정이 있을 경우,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거나 입찰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자. 본 공고안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에 게재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홍천군산림조합장

===== 1. 공고서-(2026년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내면지구) 감리용역).pdf =====
홍천군산림조합 입찰공고 제2026101504호

수의계약 대상 용역 견적제출 안내
2026. 10. 16.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내면지구) 감리용역
나. 위

치 : 홍천군 내면 광원리 산135번지 외 5필지

다. 기초금액 : 금4,625,000원(추정가격 : 금4,204,545원 / 부가가치세 금420,455원)
마. 사 업 량 : 감리용역 1식(16.73ha)
바.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사. 견적(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6. 10. 20. 10:00
아. 견적(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 10. 22. 10:00
자.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2.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차. 재입찰안내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써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찰 개시 전에 취소 공고할 경우, 기 투찰업체에도 개별통보
하지 않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견적제출 안내일 전일 주된 영업소의 소
재지가 홍천군에 되어있는 업체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산

림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산림경영)으로 등록된 업체
2)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별표5] 규정에 의한
산림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3)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최근호)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위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하며, 자격 충족여부의 판
단은 관련 공부상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므로,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전자입
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 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
참가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자 등록
을 하여야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되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

체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최근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이 불가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
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제9호(고의
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4. 입찰서의 제출 및 무효
가. 본 입찰에 제출한 견적(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
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개찰시
간 전까지 신청(서면)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 입
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4조에 따라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견적(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5.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0% 이상(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용역) 최저가격으로 견적(입찰)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하며, 동가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
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 1순위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견적(입찰)무효에 해당할 경우와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
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6. 청렴계약이행서 제출
가. 본 견적(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
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
니다.
나. 낙찰대상자는 계약체결 시 동 이행서약서를 첨부한 전자계약서(초안)의 내용을 수
용함으로써 대표자가 서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낙찰자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해재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해
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사계약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 설계서,
공사현장 설명사항,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
가 자격등록규정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의해야 하
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부터 입찰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액 및 대금 청구시 도급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및 「국
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에 따라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
험료 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법에 의거 계약금액별 인지세액을 소화해야 합니다.

바.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입착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사. 본 용역의 세부사항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조합 경영지도과(033-433-5317)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이루어졌을 경우 또는
우리조합의 사정이 있을 경우,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거나 입찰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자. 본 공고안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에 게재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홍천군산림조합장

===== 2. 과업지시서-2062년 산불예방 숲가꾸기(내면지구) 감리용역.hwp =====

2026년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내면지구) 감리용역

과 업 지 시 서 홍천군산림조합 과 업 지 시 서

1. 과업명 : 2026년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내면지구) 감리용역

2. 목 적

본 과업은 2026년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내면지구) 감리용역으로 외부 전문가로 하여금 사업시행에 대한 기술적인 지도 및 사업 실행지에 대한 점검 등을 수행토록 하여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의 질을 개선하고 공신력있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다.

3. 과업대상

○ 작업종 : 산불예방숲가꾸기(핵심구역, 일반구역(수집,미수집))

○ 용역면적 : 16.73ha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까지 5. 감리주체

○ 적용근거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 『기술사법』 에 의한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

○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의한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활동 주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자.

○ 감리용역 수행자는 동일 대상지의 사업시행자,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할 수 없음.

6. 책임기술자 및 감리원 배치기준

○ 적용근거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별표5] 책임기술자ㆍ감리원 배치기준. 7. 감리원 업무내용

○ 감리는 비상주감리로 실행하며 공사감독관을 보조한다.

○ 실시설계 사전검토 (사업시행 전)

  •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적합성 및 시행가능성 등의 검토

* 시방서 및 사업비(할증률조사 적합 여부 및 원가작성 일체 검토포함)

* 작업종별 1개소씩의 설계자의 표준지 적합여부 검토

* 작업로 개설의 적정성 검토(재해우려여부) - 사업시행계획 및 예정공정표 검토

* 사업착수시점부터 완료시점까지의 사업시행계획서가 현지여건이나 계절적 조건에 적합한지 검토.

- 실시설계 표준지의 관리

* 표준지 선정 및 조사의 적정여부(작업종별로 1개소 타당성 검토)

* 표준지에 대해서는 숲가꾸기 작업을 하지 않음

* 다만, 도로변, 주요 시설지 가시권 등 경관적 목적이 있을 경우 숲가꾸기 작업을 하도록 설계서 검토보고서에 반영하고, 사업 실행 사유를 감리보고서에 기록

- 조치할 사항

* 설계 보완 사항이 있는 경우 설계자에게 설계서 보완 요구

* 실시설계 사전검토 보고서 제출(설계용역 완료전)

○ 감리표준지 배치 및 조사 (사업시행 중 수시)

  • 실시설계표준지와 중복되지 않도록 총사업대상지의 0.25%의 감리표준지를 작업실행지내에서 표준이 되는 지역에서 표준지를 정하되, 경사도를 감안하여 수평투영면적이 100㎡~400㎡(10m×10m, 10m×20m, 20m×20m 사각형)인 표준지를 조사배치하고 GPS좌표를 기록 (표준지 좌표체계는 TM좌표(중부)로 기재)
  • 격자판을 이용한 표준지의 배치가 불가능할 경우 상하좌우 50m 범위 내에 표준지 위치 조정 가능(동일 임분의 대면적의 사업실행으로 격자점에서의 표준지 설정시)
  • 또한, 사업대상지가 소반을 달리하거나 작업종등 사업내용을 달리하여 별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소반별/작업종별로 1개소 이상의 표준지를 선정하여 품질 검토
  • 실시설계 작업지침에 따라 사업 시행여부를 감리표준지를 통하여 조사하여 그 결과를 감리완료보고시 첨부하여 제출
  • 수량조사 : 생산재 검측 감리 이행 시 원목 수량조사(검측감리 실행 시 규격재 생산 예정량만 적용, 수량 확정 후 정산 조치)
  • 작업품질 : 핵심구역 내 제거 산물 존치 여부 등

○ 감리표준지 배치도 작성(표준지 사진첩 포함)

  • 수치지형도상 표준지 위치를 표시하고 감리표준지의 전개소 사진첩과 함께 감리완료보고시 첨부하여 제출

○ 감리중간보고

  • 설계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 검토

* 작업강도(제거율), 조재 및 집재량 및 규격

* 미래목(또는 형질우세목, 가지치기 대상목) 배치, 가지치기 높이와 본수, 하층식생, 계곡부 보호, 임연부 처리 등

- 안전장구 착용 여부 등 안전관리 점검

  • 설계변경 요청 시 적정성 검토 후 의견 제시(시공만료 9할이전에 보고)

- 사업시행 진척상황에 대한 조사 및 보고 - 조치할 사항

* 문제점 발생시 사업시행자에게 보완 지시하고 감리보고시 결과 제출

* 감리 중간보고서 제출(주1회 필지별 세부내역 작성제출)

○ 감리완료보고 (사업완료 시점) - 예비 준공검사 * 설계서에 의한 작업실행 적합 여부 점검

* 필지별 사업실행 사진첩(드론사진첩작성 포함)

* 작업구역 대비 GPS실행 실측도 제출 - 감리완료보고서 제출

* 숲가꾸기 설계ㆍ감리 지침에 의한 감리완료보고서 일체

* 사업실행 구역도 * 감리표준지 배치도, 감리표준지 사진첩 ○ 전산시스템 내역등록 (산림이음)

○ 그밖의 발주처 요청서류(생산재검측야장 및 사진첩)

8. 감리 방법

감리원은 비상주 감리를 원칙으로 하되, 수시로(사업시행전, 사업시행중, 사업완료시점)현지 방문하여 관련도서의 검토 및 사업시행결과를 점검 ․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공무원의 역할을 대행한다.

9. 감리 보고서 제출

감리 보고서의 제출 시기는 다음과 같으며 숲가꾸기 설계 ․ 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산림청 훈령 제1149호)의 보고서 양식을 사용한다.

○ 실시설계 사전검토 보고서 : 설계도서 성과품 납품전

※ 설계도서 성과품 납품전 설계용역자의 설계도서를 열람하여 설계도서에 대한 검토 보고

○ 공사착수신고 검토보고서 : 시공착수 후 7일 이내

○ 중간감리 보고서 : 사업기간 중 수시(주1회 이상)

○ 예비사업 준공검사 결과 보고서 : 사업실행 완료시점

○ 감리완료 보고서 : 시공자의 사업실행 완료후 5일 이내

○ 공사사고 보고서 : 사업중 사고 발생시

○ 그 밖에 각종 정기보고 및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자료.

10. 과업수행의 원칙

○ 감리원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과업의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1. 과업의 세부원칙 ○ 감리업무 착수

  • 감리원은 감리용역 착수시 감리업무수행계획서와 감리원자격증 사본을 첨부한 착수계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내용과 당해 사업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감리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설계서와 사업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이나 현장 실정과의 부합여부 등을 해당 공사진행 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 공사 착수신고서 검토 및 보고

  • 감리원은 숲가꾸기사업이 착수된 경우에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제출 받아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 작업계획서(예정공정 및 장비, 인력 투입계획 등)

* 작업원 운영계획서(현장대리인 선임 및 재직증명, 작업원의 명단 및 작격증명 등.

* 안전관리계획서(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 안전관리 조직편성, 안전관리비 사용계획, 안전교육 시행계획, 정기안전 점검계획, 사고발생시 처리계획 및 절차 등.)

* 계약서, 산출내역서 * 착공전 사진 ○ 공사 시행 단계

  • 감리원은 다음 문서를 기록 비치하고 준공 후 발주처에 인계하여야 한다.

* 소나무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서 * 중간감리보고서 * 공사 감리일지 * 현장대리인 근무 상황부 * 예비사업준공검사 결과 보고서 * 필지별 실행내역 * 감리완료 보고서 * 임․소반별 사업시행 조사표 * 감리표준지 조사보고서 * 소반별 작업확인 조서 * 감리표준지 배치도 * 사업 실행 구역도 * 사업구역의 GPS 실행 실측도

* 그밖에 감리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자료.

  • 감리원은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을 사전에 도출하여 발주처에 보고하는 등 민원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업지내에 위치한 묘지, 송이발생지, 임산물재배지와 같이 시업상 주의를 요하는 임지)

  • 감리원은 현장대리인 또는 현장작업자 등이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고 등의 조치를 하고 이에 불응시는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시공자가 사업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사업구역을 GPS로 재확인 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시공자가 계약문서에서 정한 제거목의 선목, 간벌율, 가지치기, 하층식생관리 등 일련의 작업방법을 요건대로 수행하는지 확인ㆍ관리하여야 하며 사업이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되도록 감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발주처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작업방법의 변경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 중 부득이 설계변경 또는 추가작업이 발생할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지정감리원이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대리인을 임명하여 감리를 수행할 수 없다.

○ 공사 완공단계

  • 시공자로부터 기성부분 검사원이 제출되었을 경우, 감리원은 기성부분에 대한 예비준공검사등의 감리조서를 작성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한다.
  • 감리원은 사업완료 전에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여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 준공검사원이 제출된 때에는 발주처의 지정기일 내에 감리완료 보고서 2부를 작성 현장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검사시 입회하여야 한다.

12. 감리원의 책임한계

현저하게 부실감리를 하였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며, 감리수행을 소홀히 하여 숲가꾸기사업실행지침에서 정하는 범위를 현저하게 위반하여 작업실행한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한다.

13. 기타사항

○ 감리용역수행중 개선사항이 있을 시 추가로 과업을 지시할 수 있다.

○ 본 과업수행에 있어 하도급을 일체 금한다

○ 감리원은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수수료, 수당, 기타 어떠한 명목의 금원을 제공 받거나 요구할 수 없다.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