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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공고 제2026-2308호
다압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 용역 입찰 공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규정에 따라 「다압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 용역」의 업체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8일
광양시 재무관
입찰(제안)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 다압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 용역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1차분 5개월)
용역금액 : 일금 1,41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1차분 330,943,000원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법인정관상 목적사업에 해당)인 경우 이윤은 설계 시 적용된 금액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 등록 및 용역제안서 제출
구 분
입찰참가 등록 및 기술제안서
가격제안서
일 시
2026. 11. 18.(수) 17:00까지
2026. 11. 18.(수) 17:00까지
장 소
의회청사 4층 건설과
광양시청 1층 회계과
직접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사업설명회(사업내용 및 제안요청서 등 포함)는 광양시 홈페이지<hp:lineBreak/>(http://www.gwangyang.go.kr),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공고”로 갈음
건설과에 관련 서류 제출 후, 회계과에 관련 서류 제출합니다.
입찰방법 : 제한경쟁(총액),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격(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함
조달청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최근 5년이내 당해 사업 관련 주민역량강화 용역 수행실적이 있고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당해사업 : 아래 해당사업의 주민역량강화사업 용역 실적만 인정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신활력플러스사업, 마을만들기사업,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농촌지역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뉴딜사업, 새뜰마을사업, 취약지역개선사업, 도시활력증진사업
입찰 참가자격 확인을 위해 실적증명서는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하며, 실적 인정 여부는 사업부서(건설과) 및 계약부서의 판단에 따름
공동계약(필요시)
공동수급시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많은 업체이어야 하고 구성원의 최소지분은 30% 이상이어야 함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1. 18.(수) 17:00까지
제안요청 설명회 : 없음
질의 및 답변 : 없음
입찰등록서류․제안서 교부 및 제출
제안요청서 교부
교부기간 : 2026. 10. 27.(화) ~ 11. 18.(수)
교부방법 : 광양시 홈페이지 입찰공고(http://www.gwangyang.go.kr), 국가 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광양시청 건설과
제안서 및 입찰관련 서류 접수 : 2026. 11. 18.(수) 17:00까지
입찰참가 등록서류 및 기술제안서는 광양시 건설과에, 가격제안서 및 입찰금액 세부산출내역서는 광양시 회계과에 각각 정해진 제출기한 내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해당 입찰은 무효 처리함.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평가위원 수만큼 고유번호를 추첨하며, 다빈도 순으로 평가위원을 선정하되 동일 빈도인 경우에는 고령자 순으로 선정함.
제출장소 : 광양시 의회동 4층 건설과 농촌활력팀(061-797-3445)
가격제안서 제출은 광양시청 1층 회계과
등록시 제출 서류(직접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제출방법 :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식문서로 직접방문 제출/우편, 이메일, 팩스 접수 불가
제안서 제출자의 신분 확인서류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된 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입찰대리인으로 지정되지 않은 자는 다음의 서류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신분증 각 1부.
4대 보험 가입증빙 자료(국민건강, 고용,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 중 하나) 또는 법인등기임원의 경우 등기부등본 1부.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1부.
제출서류
입찰참가 신청서류 각 1부 ※ 사본으로 제출 시 ’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1. [별지1-1호] 입찰참가 신청서
2. [별지2호] 확약서 및 [별지3호] 보안서약서
3. [별지4호] 위임장(대리인 참석시)
4.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는 개인인감증명서), [별지5호] 사용인감계
5. [별지6호]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6. [별지7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7. [별지8~10호] 공동수급 관련 서류(해당자에 한함)
8. 기타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및 입찰 참가자격 증빙자료
[별지11, 11-1호] 가격제안서 및 입찰금액 세부산출내역서 각 1부(밀봉 후 인감 날인하여 회계과 제출)
제안서 평가서류
정량적 평가 구비서류 각 2부
1. [별지12. 12-1호] 정량평가 제안서 및 자체평가표
2. [별지13~15호] 일반현황 및 연혁, 참여인력 현황 및 이력사항
3. [별지16호] 최근 3년간 경영현황
4. [별지17호] 최근 5년간 관련사업 실적
5. [별지18호]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정성적 평가 구비서류
1. [별지19호] 제안서 10부(업체명 표기 1부, 표기없음 9부)
2. 제안발표 PPT자료 10부(업체명 표기 1부, 표기없음 9부)
3. USB 2개(제안서 및 PPT발표자료)
기타 자세한 제안서 작성ㆍ제출 및 제안서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본 용역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안요청서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성평가 제안서 및 발표자료에 업체명, 로고, 특정인의 실명 등 제안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에서 5점을 감점합니다. 다만, 업체명을 표기하도록 지정한 보관용 제안서 및 발표자료 각 1부는 제외합니다.
입찰 참가업체 제안발표 및 평가
일시 및 장소 : 2026. 11. 27.(금) 14:00 / 의회청사 협력실(5층)
※ 발주기관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사업부서에서 별도 통보함.
설명방법
설명방법 : 30분 이내(제안설명 : 10분, 질의응답 : 20분)
제안설명 참석인원은 2명 이내로 모두 제안사의 직원이어야 하며, 제안설명 발표자는 사업총괄책임자가 하여야 함.<hp:lineBreak/>(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필히 지참)
제안 설명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 및 심사대상(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에서 제외함.
평가요령 : 제안요청서 참조
입찰무효 및 보증금 납부 등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서류, 기술제안서 및 가격제안서를 지정된 제출 장소에 기한 내 모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함.
입찰보증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납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납부를 면제받는 입찰참가자는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광양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됨.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제안응모 참가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함.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②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③ 낙찰자 결정방법 :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 평가를 통하여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후 협상절차를 거쳐 결정
선정기준
①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80%) + 가격평가(20%)를 종합 평가한 결과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 공고입찰에 부침.
②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③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④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⑤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침.
⑥ 협상이 성립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합니다.
협상완료 후 계약체결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르고, 제안서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의 공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제안서의 평가요소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동 요청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계약 예규 등 관련 법령 등을 준용합니다.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의 입찰유의서와 본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입찰을 무효로 처리합니다. 입찰무효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은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면제할 수 있으며, 납부를 면제받는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 등록 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지급각서에 따라 해당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따르며, 낙찰된 후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됩니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참고사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예규, 고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참가 등록서류 및 기술제안서는 광양시 건설과에, 가격제안서 및 입찰금액 세부산출내역서는 광양시 회계과에 각각 제출기한 내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 처리합니다. 우편, 팩스 및 이메일 접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사용인감)이 날인된 공문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요청서에 의거 작성 요령을 숙지하여 정확히 작성하고 추가자료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에 책임이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낙찰자는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본 용역 관련 기본계획서는 요청 업체에 한하여 별도 제공하며, 자세한 사항은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바랍니다.
입찰공고, 계약체결 관련 문의 : 회계과 계약관리팀(☎ 061-797-3272)
제안서 작성, 평가․협상 관련 문의 : 건설과 농촌활력팀(☎061-797-3445)
2026. 10. 28. 광양시 재무관
===== 공고문.pdf =====
광양시 공고 제2026-2308호
다압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 용역 입찰 공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규정에 따라 「다압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 용역」의 업체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8일
광양시 재무관
1. 입찰(제안)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다압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 용역
나.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1차분 5개월)
라. 용역금액 : 일금 1,41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1차분 330,943,000원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법인정관상 목적사업에 해당)인 경우 이윤은 설계 시 적용된
금액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마.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바. 입찰참가 등록 및 용역제안서 제출
구 분
입찰참가 등록 및 기술제안서 가격제안서 일 시 2026. 11. 18.(수) 17:00까지 2026. 11. 18.(수) 17:00까지 장 소 의회청사 4층 건설과 광양시청 1층 회계과
※ 직접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 사업설명회(사업내용 및 제안요청서 등 포함)는 광양시 홈페이지
(http://www.gwangyang.go.kr),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공고”로 갈음
※ 건설과에 관련 서류 제출 후, 회계과에 관련 서류 제출합니다.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총액),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참가자격(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함
나. 조달청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최근 5년이내 당해 사업 관련 주민역량강화 용역 수행실적이 있고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 당해사업 : 아래 해당사업의 주민역량강화사업 용역 실적만 인정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신활력플러스사업, 마을만들기사업,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농촌지역개발사업
∘ 도시재생사업
- 뉴딜사업, 새뜰마을사업, 취약지역개선사업, 도시활력증진사업
※ 입찰 참가자격 확인을 위해 실적증명서는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하며, 실
적 인정 여부는 사업부서(건설과) 및 계약부서의 판단에 따름
4. 공동계약(필요시)
가. 공동수급시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많은 업체
이어야 하고 구성원의 최소지분은 30% 이상이어야 함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1. 18.(수) 17:00까지
5. 제안요청 설명회 : 없음
6. 질의 및 답변 : 없음
7. 입찰등록서류․제안서 교부 및 제출
가. 제안요청서 교부
❍ 교부기간 : 2026. 10. 27.(화) ~ 11. 18.(수)
❍ 교부방법 : 광양시 홈페이지 입찰공고(http://www.gwangyang.go.kr), 국가 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광양시청 건설과
나. 제안서 및 입찰관련 서류 접수 : 2026. 11. 18.(수) 17:00까지
※ 입찰참가 등록서류 및 기술제안서는 광양시 건설과에, 가격제안서 및 입찰금액
세부산출내역서는 광양시 회계과에 각각 정해진 제출기한 내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해당 입찰은 무효 처리함.
※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평가위원 수만큼 고유번호를 추첨하며, 다빈도 순
으로 평가위원을 선정하되 동일 빈도인 경우에는 고령자 순으로 선정함.
다. 제출장소 : 광양시 의회동 4층 건설과 농촌활력팀(061-797-3445)
※ 가격제안서 제출은 광양시청 1층 회계과
※ 등록시 제출 서류(직접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방법 :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식문서로 직접방문 제출/우편, 이메일, 팩스
접수 불가
마. 제안서 제출자의 신분 확인서류
❍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된 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 입찰대리인으로 지정되지 않은 자는 다음의 서류
-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신분증 각 1부.
- 4대 보험 가입증빙 자료(국민건강, 고용,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 중 하나) 또는
법인등기임원의 경우 등기부등본 1부.
-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1부.
바. 제출서류
- 입찰참가 신청서류 각 1부 ※ 사본으로 제출 시 ’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1. [별지1-1호] 입찰참가 신청서
2. [별지2호] 확약서 및 [별지3호] 보안서약서
3. [별지4호] 위임장(대리인 참석시)
4.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는 개인인감증명서), [별지5호] 사용인감계
5. [별지6호]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6. [별지7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7. [별지8~10호] 공동수급 관련 서류(해당자에 한함)
8. 기타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및 입찰 참가자격 증빙자료
- [별지11, 11-1호] 가격제안서및입찰금액세부산출내역서각1부(밀봉후인감날인하여회계과제출)
- 제안서 평가서류
정량적 평가 구비서류 각 2부
1. [별지12. 12-1호] 정량평가 제안서 및 자체평가표
2. [별지13~15호] 일반현황 및 연혁, 참여인력 현황 및 이력사항
3. [별지16호] 최근 3년간 경영현황
4. [별지17호] 최근 5년간 관련사업 실적
5. [별지18호]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정성적 평가 구비서류
1. [별지19호] 제안서 10부(업체명 표기 1부, 표기없음 9부)
2. 제안발표 PPT자료 10부(업체명 표기 1부, 표기없음 9부)
3. USB 2개(제안서 및 PPT발표자료)
※ 기타 자세한 제안서 작성ㆍ제출 및 제안서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본 용역 제안
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안요청서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정성평가 제안서 및 발표자료에 업체명, 로고, 특정인의 실명 등 제안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에서 5점을 감점합니다. 다만, 업체명을
표기하도록 지정한 보관용 제안서 및 발표자료 각 1부는 제외합니다.
8. 입찰 참가업체 제안발표 및 평가
가. 일시 및 장소 : 2026. 11. 27.(금) 14:00 / 의회청사 협력실(5층)
※ 발주기관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사업부서에서 별도 통보함.
나. 설명방법
❍ 설명방법 : 30분 이내(제안설명 : 10분, 질의응답 : 20분)
※ 제안설명 참석인원은 2명 이내로 모두 제안사의 직원이어야 하며, 제안설명 발
표자는 사업총괄책임자가 하여야 함.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필히 지참)
※ 제안 설명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 및 심사대상(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
에서 제외함.
❍ 평가요령 : 제안요청서 참조
9. 입찰무효 및 보증금 납부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서류, 기술제안서 및 가격제안서를 지정
된 제출 장소에 기한 내 모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함.
나. 입찰보증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납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납부를 면제받는 입찰
참가자는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
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광양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
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됨.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제안응
모 참가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함.
10.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②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③ 낙찰자 결정방법 :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 평가를
통하여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후 협상절차를 거쳐 결정
나. 선정기준
①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80%) + 가격평가(20%)를 종합 평가한 결과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 공고입찰에 부침.
②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
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③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④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⑤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침.
⑥ 협상이 성립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합니다.
다. 협상완료 후 계약체결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르고, 제안서 평가결과
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의 공개는 지방자치단
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라. 제안서의 평가요소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동 요청서에서 정하
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계약
예규 등 관련 법령 등을 준용합니다.
11.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
372호)의 입찰유의서와 본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입찰을 무효로 처리합니다. 입찰무효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은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12.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면제할 수 있으며, 납부를 면제받는 입찰
참가자는 입찰참가 등록 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
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지급각서에 따라 해당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따르며, 낙찰된 후 정해진 기일내
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됩
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
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
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예규, 고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안
요청서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 등록서류 및 기술제안서는 광양시 건설과에, 가격제안서 및 입찰금액 세부
산출내역서는 광양시 회계과에 각각 제출기한 내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
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 처리합니다. 우편, 팩스 및 이메일 접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사용인감)이 날인된 공문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제안요청서에 의거 작성 요령을 숙지하여 정확히 작성하고 추가자료 요구 시 이
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에 책임이 있습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마. 낙찰자는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본 용역 관련 기본계획서는 요청 업체에 한하여 별도 제공하며, 자세한 사항은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바랍니다.
❍ 입찰공고, 계약체결 관련 문의 : 회계과 계약관리팀(☎ 061-797-3272)
❍ 제안서 작성, 평가․협상 관련 문의 : 건설과 농촌활력팀(☎061-797-3445)
2026. 10. 28. 광양시 재무관 ===== 과업지시서.hwpx =====
『다압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광 양 시
(건 설 과)
목
차
Ⅰ. 과업 개요<hp:tab width="35104" leader="3" type="2"/> 1
Ⅱ. 과업의 일반사항<hp:tab width="31052" leader="3" type="2"/> 4
Ⅲ. 과업의 세부내용<hp:tab width="30204" leader="3" type="2"/> 10
Ⅳ. 목표설정<hp:tab width="34992" leader="3" type="2"/> 22
Ⅴ. 성과품제출<hp:tab width="33624" leader="3" type="2"/> 24
Ⅰ 과업 개요
<hp:titleMark ignore="1"/>1. 과업명
다압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 용역
<hp:titleMark ignore="1"/>2. 배경 및 목적
2.1. 배경
지역역량강화사업은 지역주민 스스로가 참여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 내 인재 양성과 지역사회의 자생력·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함
시설개발(H/W)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은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교육·문화·복지 기능이 결합된 생활권 중심 거점을 형성함으로써 지역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됨
또한, 지역 내 다양한 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 프로그램과 주민참여형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주민 주도형 운영체계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2.2. 목적
다압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H/W 시설과 지역 내 기반 시설(정담센터 등)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하여 다압면의 특성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양한 서비스 기능 시설 내 공간을 활용한 사업 추진으로 사업 간 연계 구조 확립을 비롯하여 효과적․효율적인 사업 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함
주민 삶의 질 향상, 생활 만족도 증진 등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 맞춤형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지역공동체 교육문화를 형성하고, 수준 높은 문화·여가 서비스를 제공함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자생적 역량을 강화하며, 거점지뿐만 아니라 배후마을까지 아우르는 통합적인 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하여 다압면 전체의 균형 발전을 도모함
<hp:titleMark ignore="1"/>3. 사업 범위
3.1. 시간적 범위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
수급인은 관련 계약조건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광양시의 승인을 받아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②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③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④ 광양시 방침 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⑤ 기타 과업과 관련하여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 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3.2. 공간적 범위
위
치 : 전라남도 광양시 다압면 일원(기초생활거점 및 배후마을)
3.3 내용적 범위
❍ 역량강화 교육 : 건강활력 프로그램 운영자 교육, 다압면 활력프로그램, 주민공동 학습회, 리더교육, 운영체계 구축 및 선진지견학
❍ 거점 생활·문화서비스 : 어르신 생활돌봄 및 빨래방 운영 교육, 생활돌봄 프로그램 운영, 먹거리 만들기 교육·운영 및 전통음식 체험프로그램
❍ 배후마을 서비스 : 찾아가는 어르신 생활돌봄, 빨래방 및 건강활력 프로그램 운영
<hp:titleMark ignore="1"/>4. 사업비 내역
사업비 : 1,419,000,000원 (VAT 포함)
구분
지역
구분
사업명
세부사업(안)
사업비(천원)
중심지<hp:lineBreak/>서비스<hp:lineBreak/>강화
기초생활 거점
역량강화
교육
건강활력
프로그램
건강활력 프로그램 교육
22,000
건강활력 프로그램 운영
200,000
다압면
활력프로그램
자율 동아리 활성화 프로그램
60,000
지역 활성화 교육 프로그램
51,000
다압면 화합마당 프로그램
60,000
다압면 화합마당 컨설팅
36,000
추진위원회 경영지원
주민공동학습회
10,000
리더교육
24,000
운영체계 구축
20,000
선진지 견학
30,000
문화
서비스
생활돌봄
프로그램
어르신 생활돌봄 교육
13,000
빨래방 운영 교육
11,000
어르신 생활돌봄 프로그램 운영
90,000
공유부엌
프로그램
먹거리 만들기 프로그램 교육
21,000
먹거리 만들기 프로그램 운영
120,000
전통음식 체험 프로그램
96,000
소 계
864,000
배후마을
서비스
배후
마을
찾아가는 어르신 생활돌봄 프로그램
240,000
찾아가는 빨래방 프로그램
165,000
찾아가는 건강활력 프로그램
150,000
소 계
555,000
총 계
1,419,000
※ 향후 시행시 추진위원회,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세부항목 및 사업비는 변동가능
Ⅱ
과업의 일반사항
1. 과업의 수행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과 관련, 별도 우리시의 지시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사업시행 대상지인 광양시 다압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등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관련내용을 분석, 수렴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현장조사 및 추진위원회와의 협의 등을 거쳐 그 결과를 주민교육, 홍보·마케팅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사업시행 대상지인 다압면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자료, 설문조사와 사업설명, 공청회 등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는 최소한 10일전에 그 사실을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주민교육에 대하여 당해 지구의 주민교육사업 및 워크숍, 운영관리의 진행이 적정한지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 협의 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때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과 이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과업 진행 단계별로 우리시에서 실시하는 자문회의에 참석하여 회의자료를 제공하고 설명과 의견을 제시하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우리시의 사업시행에 따른 검토결과에 따라 내용을 보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국내․외의 최신기법 및 기술을 사용하여 수행하되, 사용될 분석기법이나 기술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닐 경우 이론적 근거나 적용 실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추진 매뉴얼, 다압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기본계획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과업착수와 동시에 동 업무에 관계하는 직원 및 전문가의 이력(소속, 직, 성명, 연령, 학력, 소지자격, 담당업무)과 총괄책임자를 명시한 착수계, 사용인감계, 현장대리인계, 예정공정표 등 필요한 서류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시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 분석사항과 계산 및 인용자료는 자료의 출처, 근거자료를 밝힌다.
2. 과업의 변경
과업량의 증감, 과업내용(사업기간 등)의 변경 또는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다.
※ 역량강화사업 부분 과업내용 변경 가능
3.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범위에 대하여 우리시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 협의하여 처리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4.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는 우리시의 소유로 하고, 우리시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 시 제출해야 한다. 또한, 내용 중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본 용역과 관련한 저작권(저작권법에 명시한 저작권의 제반 권리 일체)은 용역이 만료된 날로부터 광양시의 소유가 되며, 과업수행자는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용역 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이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과업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5. 국내․외 관련자료 수집 및 활용
본 과업수행 시 국내․외 유사한 사업의 계획서 등 참고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수집, 분석하고 동 업무에 활용 방안을 검토한다.
6. 전문가 활용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경우 자문내용,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록한다.
7.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과업수행 중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8. 과업수행에 대한 의무 이행
과업수행자는 사업별(교육, 워크숍, 서비스 전달 등) 연관성을 고려 수행방법과 담당자별 투입일정 및 조직체계를 제시하여야 하며, 주민들과 융화하여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투입일정에 따라 필요시에는 담당자가 해당 지역에 주재할 수 있어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사업완료 후 최종 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 등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제안요청서 및 업체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9. 과업수행 성과보고
9.1. 공정보고
과업수행자는 계약 후 7일 이내 착수신고서를 제출하고 우리시와 1차 업무 협의를 한다.
과업수행자는 과업진행사항을 상세히 작성(공정내역 및 진도 등)하여 매월 25일까지 우리시에 문서로 보고해야 한다.
9.2. 수시보고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우리시의 요구가 있을 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해당 담당자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여야 하며, 우리시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보고해야 한다.
9.3. 중간보고
과업수행자는 과업착수 후 매 반기말을 기준으로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문제점 등을 보고해야 한다.
9.4. 최종보고
과업수행자는 과제별 보고서를 취합한 총괄보고서 초안(정산내역서 포함)을 용역완료 1개월 전에 우리시에 제출한 후 검토를 받도록 하며,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작성하여 우리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9.5. 성과공유회
역량강화용역, 교육, 결과, 축제 등 년 1회 이상 성과 공유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각종 행사 시 수시로 성과공유회를 하여야 한다.
10. 단계별 목표 설정
10.1. 단기
동아리, 활동가 지속가능한 단체 육성 계획 수립
주민 수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전문인력 양성 및 리더교육을 통한 핵심 리더 발굴 및 육성
설문조사를 통한 주민 만족도 반영
선진지 견학을 통한 지역주민 관심 유도 및 우수 사례 벤치마킹
동아리 활동 성과품 전시 및 홍보 등 동아리 성과공유회 시행
10.2. 중기
주민 수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전문인력 양성 및 리더교육을 통한 핵심 리더 발굴 및 육성
지역 내 자생적 운영 구조 마련
다압면 지역축제 및 각종 행사와 연계한 주민참여 프로그램 체험·홍보 부스 운영
동아리 활동 성과품 전시 및 홍보 등 동아리 성과공유회 시행
10.3. 장기
지역 내 자생적 운영 체계 확립
자체 양성된 인력을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문화·복지 서비스 향유 기회 제공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지역 인구 유도 및 정주 만족도 향상
우리 지역의 성공 사례를 타 지역에 전파하는 등 성과 확산
11. 보고서 작성
보고서는 아래의 항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며, 본 과업 수행 시 조사, 수집, 정리된 자료(자료의 출처와 조사기관 명시)와 과업수행에 적용된 자료의 분석내용, 분석결과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가) 사업 추진개요 : 사업개요, 내용, 기대효과, 사업비 변경 내역 등
나) 분야별 추진성과
- 사업목적, 추진방향, 추진개요, 추진결과(사진 포함), 기대효과 및 제안 등
다) 부록
- 교육교재
- 정산내역서
보고서 편집 시 배열조정 등은 과업수행자의 편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보고서의 규격은 A4규격으로 하며, 기타 표지의 색도, 글자의 크기 및 배치 등은 우리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12. 서류제출
과업착수와 동시에 다음 서류를 제출한다.
가) 착수계 및 재직증명서, 직원이력사항 등
나) 사용인감계
다) 현장대리인계
라) 과업세부 실시계획서(예정공정표, 세부사업 산출내역서 포함)
마) 분야별 과업 수행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13. 기타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된 자문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본 과업지시서 및 과업수행계획서에 의거 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우리시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이견해소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과업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와 우리시의 제반기준 집행기준에 부합되게 계획하고 집행, 정산하여야 한다.
경비 집행의 경우 세부사업별 영수증 증빙 첨부를 토대로 연도별로 정산함을 원칙으로 하며, 자세한 사항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침의 지역역량강화(S/W)사업 정산 요령에 근거한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Ⅲ 과업 세부내용
<hp:titleMark ignore="1"/>1. 사업내용
구분
지역
구분
사업명
세부사업(안)
사업량
(회/식)
중심지<hp:lineBreak/>서비스<hp:lineBreak/>강화
중심지
역량강화
교육
건강활력
프로그램
건강활력 프로그램 교육
1식
10회
건강활력 프로그램 운영
2식
80회
다압면
활력프로그램
자율 동아리 활성화 프로그램
2식
8회
지역 활성화 교육 프로그램
2식
20회
다압면 화합마당 프로그램
2식
2회
다압면 화합마당 컨설팅
2식
2회
추진위원회 경영지원
주민공동학습회
2식
2회
리더교육
2식
12회
운영체계 구축
2식
8회
선진지 견학
2식
2회
문화
서비스
생활돌봄
프로그램
어르신 생활돌봄 교육
1식
10회
빨래방 운영 교육
1식
10회
어르신 생활돌봄 프로그램 운영
2식
30회
공유부엌
프로그램
먹거리 만들기 프로그램 교육
1식
10회
먹거리 만들기 프로그램 운영
2식
30회
전통음식 체험 프로그램
2식
24회
소 계
28식
260회
배후마을
서비스
배후
마을
찾아가는 어르신 생활돌봄 프로그램
2식
40회
찾아가는 빨래방 프로그램
2식
30회
찾아가는 건강활력 프로그램
2식
50회
소 계
6식
120회
총 계
34식
380회
※ 향후 시행 시 추진위원회 ‧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세부 사항 변동 가능
2. 세부 과업내용
2.1. 건강활력 프로그램 ① 건강활력 프로그램 교육
∙ 다압면은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매우 높은 초고령 지역으로, 노인 건강관리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기존 정담센터의 주민자치프로그램은 노래교실·서예·스포츠댄스 등 문화 활동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중장년층과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신체 건강 프로그램이 전무한 상황임
∙ 이에 지역 내 자체 운영자를 양성하여 실버요가 및 어르신 건강체조 프로그램을 구축·운영함으로써, 외부 자원에 의존하지 않는 지속 가능한 건강 증진 체계를 마련하고, 어르신들의 재활·근력강화·유연성 향상을 통한 삶의 질 개선
사업량
내용
사업량
총 10회
대상
중․장년층 다압면 주민
사업내용
중년층 : 실버 요가 프로그램(5회) 3인 양성
‧ 기초동작, 상‧하체 근육 스트레칭, 근력 강화 동작, 체력향상 교육 등
장년층 : 어르신 건강 체조 프로그램(5회) 3인 양성
‧ 스트레칭과 기본동작 익히기, 유산소 운동 시작하기, 유연성 운동 등
② 건강활력 프로그램 운영
∙ 다압면 어르신들은 신체 활동 기회가 극히 부족하여 낙상·근력 저하 등 건강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기존 경로당 중심의 여가 활동만으로는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다압누리배움센터 주민커뮤니티실을 거점으로 정기적인 건강활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배후마을 찾아가는 건강활력 서비스로 연계함으로써 다압면 전 지역 어르신의 체계적인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함
사업량
내용
사업량
총 80회
대상
중․장년층 다압면 주민
사업내용
중년층 : 실버 요가 프로그램(40회) 운영
‧ 기초동작, 상‧하체 근육 스트레칭, 근력 강화 동작, 체력향상 교육 등
장년층 : 어르신 건강 체조 프로그램(40회) 운영
‧ 스트레칭과 기본동작 익히기, 유산소 운동 시작하기, 유연성 운동 등
2.2. 다압면 활력 프로그램 ① 자율 동아리 활성화 프로그램
∙ 현재 다압면은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일부 운영되고 있으나, 주민 스스로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율적 공동체 활동이 전무한 상황임
∙ 이에 주민 스스로 수요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회원 모집·강사 섭외·행정 운영까지 직접 추진하는 자율 동아리를 발굴·육성·지원함으로써, 사업 종료 후에도 거점시설의 이용률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함
사업량
내용
사업량
총 8회
대상
다압면 내에서 자율 동아리를 운영하고 싶어하는 면민(5인 이상 신청 가능)
여가·공동체·교육 등 다양한 분야 관심 주민
사업내용
자율 동아리 지원 운영(8회) : 동아리 지원(강사, 동아리 운영에 필요한 재료 등)
② 지역 활성화 교육
∙ 다압면은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등 다양한 개발사업을 추진해온 실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간 연계를 위한 교육이나 행사가 전무하여 개별 사업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지역 내 수요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주민 스스로 발굴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다압누리배움센터를 중심으로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고 면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함
사업량
내용
사업량
총 20회
대상
다압면 활력 프로그램 운영자 및 지역 활성화에 관심 있는 면민
사업내용
지역 활성화 프로그램 교육(20회) : 지역 활성화 프로그램 계획서에 의거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기존 또는 자율동아리로 선정된 프로그램 교육 지원 등
③ 다압면 화합마당 프로그램
∙ 다압면은 사업 간 연계를 위한 정례적 소통·교류의 장이 전무하여 각 사업의 성과가 지역 전체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다압누리배움센터를 중심으로 주민 간 유대 강화, 사업 성과 공유, 동아리 활동 발표 등을 포함하는 정례적 화합마당 행사를 운영하고, 사업 종료 후 공모사업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본 프로그램의 핵심
사업량
내용
사업량
2식(2회)
대상
다압면 운영위원회, 다압면 전 주민 및 배후마을 주민
사업내용
[화합마당 운영(2회)]
문화교류 마당: 기초생활거점 사업 프로그램 성과 공유회, 의견 발표 대회, 100인 토론회 등
동아리 성과 보고: 동아리 활동 성과 공유회 및 재능 기부
마을 운동회: 거점지·배후마을 주민이 함께하는 체육대회 개최
다압누리배움센터 홍보·마케팅 및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홍보마케팅 사업
④ 다압면 화합마당 컨설팅
∙ 타 지역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사례를 보면, 화합마당·지역축제 등 홍보 행사가 사업 기간 내에는 활발히 운영되다가 사업 종료 후 지속성에 한계가 발생하여 시설이 유휴화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 이에,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2년간의 화합마당 운영 경험을 체계화하고, 농식품부 농촌축제지원사업 등 후속 공모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 책자를 제작하여 사업 종료 후에도 자립적으로 정례 행사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사업량
내용
사업량
2식(2회)
대상
컨설팅 수혜 주체: 화합마당 추진위원회, 다압면 기초생활거점 운영위원회
참여 대상: 지킴이·마을활동가·동아리 운영자 등 화합마당 운영 관련 주체
사업내용
중간 보고회(1회), 최종 보고회(1회)
‧ 화합마당 운영 전문 컨설팅: 행사 기획·운영·평가 전 과정 컨설팅, 운영
매뉴얼 개발
‧ 가이드라인 책자 제작: 2년간의 화합마당 운영 경험 정리, 기획·홍보·운영·
평가 절차 문서화
‧ 공모사업 신청 지원: 농식품부 농촌축제지원사업 신청서 작성 지원
2.3. 운영지원 프로그램 ① 주민공동학습회
∙ 다압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추진위원회·분과위원회·행정·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복합 사업이나, 각 주체가 자신의 역할에만 집중하다 보면 사업 전체의 방향성을 공유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추진위원회·행정·지역주민·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당해 연도 사업 추진 경위와 성과를 공유하고, 문제 해결 방안과 차년도 계획을 함께 논의하는 주민공동학습회를 운영함으로써 사업의 방향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사업량
내용
사업량
총 2회
대상
운영위원회, 프로그램 분과위원회, 주민위원회, 전담부서, 연계 부서, 중간지원조직, 지역리더, 지역사회단체, 전문가
사업내용
[주민공동학습회(2회)]
주민위원회, 주민, 지역리더, 지역사회단체는 지역의 현황과 여건,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과 만족도를 제시
전담부서, 추진위원회, 중간지원조직은 한 해 동안의 사업 추진 경위, 성과, 사업추진간 애로사항, 향후 계획을 공유함
연계부서는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공유함
관련분야 전문가 초청으로 의견 청취
② 리더교육
∙ 다압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추진위원회·분과위원회·마을활동가 등 다양한 주체가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주민 주도형 사업임
∙ 그러나 현재 다압면 운영 주체들은 농촌 개발 정책의 이해, 사업 기획 및 관리 역량, 주민 간 갈등 중재 능력 등 실제 사업 운영에 필요한 핵심 역량이 부족하여 사업 추진 과정에서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이에, 정책의 이해·사업 기획 및 관리·갈등관리 등 섹터별로 맞춤형 리더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추진위원회·분과위원회·마을활동가 등 모든 운영 주체가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공유하고 자립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유도함
사업량
내용
사업량
총 12회
대상
추진위원회·프로그램 분과위원회(운영자·마을활동가 포함)
사업내용
[리더교육(12회)]
공동체 프로그램 우수사례, 주민들간 갈등 해결 방안 등 교육
③ 운영체계 구축
∙ 다압면은 추진위원회·각 분과위원회·마을활동가 등 다수의 운영 주체가 분산되어 있어 통합된 운영체계 없이는 지속 가능한 자립 운영이 어려운 구조임
∙ 이에 협동조합·사회적기업 등 적합한 공동체 조직 형태를 선택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사업 계획부터 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 단계까지 책임질 수 있는 자립적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사업량
내용
사업량
총 8회
대상
추진위원회
사업내용
[협동조합설립교육(8회)]
마을공동체에 대한 교육, 유형별 협동조합 사례교육, 협동조합 설립 추진
④ 선진지 견학
∙ 다압면은 기초생활거점사업 추진 경험이 없어 사업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함
∙ 교육과 이론만으로는 실제 사업 운영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어려움
∙ 이에 성공사례 견학을 통해 운영체계·프로그램 운영 방식·지역자원 연계 방안을 벤치마킹하고, 실패사례 견학을 통해 시설 유휴화·조직 해산의 원인을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다압면 실정에 맞는 자립 운영 모델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사업량
내용
사업량
총 2회
대상
추진위원회
사업내용
[선진지견학(2회)]
타지역 벤치마킹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1박 2일)
2.4. 생활돌봄 프로그램 ① 어르신 생활돌봄 교육
∙ 다압면은 고령화지수 1,306.9에 달하는 초고령 지역으로, 독거노인․치매 노인 등 기초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이에, 지역 내 생활 돌봄과 관련된 인적자원을 발굴하고 양성함으로써 외부자원에 의존하지 않는 자립적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사업량
내용
사업량
총 10회
대상
교육 대상 : 다압면 내 지역리더, 주민자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마을활동가, 복지기동대 등 봉사 정신과 활동 시간이 보장된 인적자원
사업내용
[어르신 생활돌봄 교육(10회)]
전문가 교육 지원(10회) : 생활서비스 돌봄에 필요한 전문역량 강화 교육지원
② 빨래방 운영 교육
∙ 다압면은 대형 세탁물을 세탁할 수 있는 세탁소가 전무하며, 독거노인 증대와 노후화된 소형 세탁기 문제로 이불 등 대형 세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광양시 보건지소를 통해 찾아가는 빨래방을 일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광양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다수가 수혜를 받기엔 한계가 있음
∙ 이에, 다압면 자체적으로 빨래방을 상시 운영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운영 인력을 교육·양성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위생 향상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사업량
내용
사업량
총 10회
대상
교육 대상 : 다압면 내 지역리더, 주민자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마을활동가, 복지기동대 등 봉사 정신과 활동 시간이 보장된 인적자원
사업내용
[빨래방 운영 교육(10회)]
세정기-재가공, 세탁과 환경, 의복과 세탁, 세탁 종류, 얼룩빼기
빨래방 운영 실습 교육 및 활동 지원을 통한 운영 체계 구축
시범운영 컨설팅 : 전문가 참여를 통해 시설 운영 역량 검증 및 프로그램 구축
③ 어르신 생활돌봄 프로그램 운영
∙ 농촌지역의 초고령화로 민간·공공 영역에서 다양한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독사․우울증 등 사회와의 단절과 고립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음
∙ 특히, 일상생활이 불편하여 생활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는 의료서비스뿐 아니라 방문을 통해 전달되는 실제 생활에 필요한 밀착 서비스가 절실함
∙ 이를 위해 생활돌봄 교육과 빨래방 교육을 통해 양성된 운영자 3인이 실제 프로그램을 구축·운영하고, 중심지 및 배후마을 전체에 서비스를 전달하는 운영 단계가 필요함
사업량
내용
사업량
총 30회
대상
독거노인, 치매 노인 등 기초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 및 다압면 전체 주민
사업내용
생활돌봄 서비스(15회) : 수요조사 ⟶ 방문 서비스(정리수납, 설거지, 청소 등)
세탁서비스(15회) : 수요조사 ⟶ 찾아가는 세탁 수거 서비스
2.5. 공유부엌 프로그램 ① 먹거리 만들기 프로그램 교육
∙ 다압면은 초고령화와 함께 식품사막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지역임
∙ 인근에 마트나 식품 구매처가 부족하여 독거노인들이 균형 잡힌 식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환경이며, 지역 내 부녀회 등을 중심으로 반찬 배달 서비스가 일부 운영되고 있으나 체계적인 공간과 교육이 부재한 상황임
∙ 이에 다압누리배움센터 내 공유부엌(40.5㎡)을 조성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운영 인력을 교육·양성하여 식생활 교육과 돌봄서비스를 연계하는 먹거리 만들기 프로그램을 추진함
사업량
내용
사업량
총 10회
대상
중장년층 및 고령층 다압면 주민, 독거노인, 초등학생 등 다양한 연령층
사업내용
[먹거리 만들기 프로그램 교육(10회)]
먹거리 만들기 프로그램 구축 교육
공유부엌 시설 활용 실습 교육
마을 특산품을 이용한 레시피 제작 교육
② 먹거리 만들기 프로그램 운영
∙ 먹거리 만들기 교육을 통해 양성된 운영자가 실제로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 단계가 필수적임
∙ 단순한 교육 이수에 그치지 않고, 공유부엌 시설을 활용하여 정기적인 요리교실·식생활 교육·전통음식 체험 등을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의 실질적인 식생활 개선과 돌봄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음
∙ 다압면의 독거노인과 고령 가구는 균형 잡힌 식사를 스스로 준비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운영자가 프로그램 진행 후 완성품 및 잔여 재료를 직접 전달함으로써 식생활 돌봄과 사회적 교류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음
사업량
내용
사업량
총 30회
대상
중장년층 및 고령층 다압면 주민, 독거노인, 초등학생 등 다양한 연령층
사업내용
[먹거리 만들기 프로그램 운영(30회)]
공유부엌을 활용한 주민참여형 먹거리 만들기 프로그램 운영
지역 농산물 및 특산물을 활용한 요리 실습과 식생활 개선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운영 결과물 등을 활용한 취약계층 먹거리 나눔 및 배후마을 연계서비스 추진
③ 전통음식 체험프로그램
∙ 다압누리배움센터 내 공유부엌을 기반으로 지역 특산물과 전통 조리법을 결합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으로써 지역 문화 보존 도모
∙ 지역 내 다문화와 관련된 음식 체험 프로그램 개발
사업량
내용
사업량
총 24회
대상
다압면 주민(부녀회·청년회 등 지역사회단체 포함), 다압면 내 학생, 다문화 가정 등
사업내용
[전통음식 체험프로그램(24회)]
다압면 지역 특산물과 전통 조리법을 활용한 음식 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역주민 및 다문화가정 등이 참여하는 전통음식 조리·체험활동 추진
지역 음식문화 교류 및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2.6. 배후마을 서비스 ① 찾아가는 어르신 생활돌봄 프로그램
∙ 다압면 중심지에서 운영되는 어르신 생활돌봄 프로그램은 거점시설 이용이 가능한 주민에게는 효과적으로 전달되지만, 이동이 불편한 배후마을 어르신들은 서비스 접근 자체가 어려움
∙ 이에 생활돌봄 교육을 통해 양성된 운영자가 마을 차량을 활용하여 배후마을을 직접 방문함으로써, 거점지와 배후마을이 하나의 통합 돌봄 체계로 연결하는 것이 필요함
사업량
내용
사업량
총 40회(년 20회)
대상
배후마을 독거노인, 치매 노인, 거동 불편 어르신 등
사업내용
[찾아가는 어르신 생활돌봄 프로그램(40회)]
가가호호 방문 생활돌봄 서비스: 정리수납·설거지·청소 등 일상 돌봄, 말벗 및 정서 지원
공유부엌 완성품·잔여 재료 전달(먹거리 돌봄 연계)
연계서비스 연결: 면사무소 행정서비스, 보건·의료, 복지기동대 생활수리 등
마을 차량 활용 이동 지원: 배후마을 순회 서비스 전달
② 찾아가는 빨래방 프로그램
∙ 배후마을 고령 어르신들은 이불·겨울옷 등 부피가 큰 세탁물을 처리하지 못해 위생·건강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배후마을에는 세탁 관련 시설이 전무하고 대형 세탁물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함
∙ 이에 빨래방 교육을 통해 양성된 운영자들이 마을 차량을 활용하여 다압면 배후마을을 순회하며 세탁물을 수거·세탁·전달하는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를 운영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위생 환경 개선과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사업량
내용
사업량
총 30회(연 15회, 회당 30가구 기준)
대상
배후마을 독거노인, 치매 노인, 거동 불편 어르신 등
사업내용
[찾아가는 빨래방 프로그램(30회)]
배후마을 세탁 대상자 조사 및 서비스 계획 수립
찾아가는 세탁물 수거·세탁·배달 서비스 운영: 가구 연락→ 수거→ 중심지 빨래방 세탁·건조→ 전달
이불·겨울옷 등 대형 세탁물 집중 처리(업소용 세탁기·건조기 활용)
③ 찾아가는 건강활력 프로그램
∙ 다압면 배후마을은 노인 인구 비율이 극히 높고, 정기적인 신체 활동 프로그램이 전혀 제공되지 않고 있어 어르신들의 체력 저하와 만성질환 위험이 심화되고 있음
∙ 이에 중심지에서 양성된 건강활력 운영자들이 마을 차량을 활용하여 배후마을, 마을회관·경로당을 직접 방문하여 실버체조 등 건강활력 프로그램을 전달함으로써, 배후마을 어르신들의 신체 건강 증진과 사회적 교류를 동시에 실현
사업량
내용
사업량
총 50회(실버요가 25회, 어르신 건강체조 25회)
대상
배후마을 고령층 주민
사업내용
[찾아가는 건강활력 프로그램(50회)]
중년층 : 실버 요가 프로그램(25회)
‧ 기초동작, 상‧하체 근육 스트레칭, 근력 강화 동작, 체력향상 교육 등
장년층 : 어르신 건강 체조 프로그램(25회)
‧ 스트레칭과 기본동작 익히기, 유산소 운동 시작하기, 유연성 운동 등
Ⅳ
목표 설정
<hp:titleMark ignore="1"/>
1. 단계별 목표 설정
1.1. 단기
핵심방향 : 운영자 양성 → 시범사업 운영 → 프로그램 정착 및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생활서비스 운영 역량 구축
- 어르신 생활돌봄 운영자 3인을 발굴·양성하여 전문 교육 이수 후 독거노인 생활돌봄 서비스를 정기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함
- 빨래방 운영 인력을 양성하고 시범운영을 통해 다압누리배움센터 내 세탁서비스 전달 프로세스를 완성함
- 공유부엌 운영자를 발굴하여 먹거리 만들기 프로그램과 광양시 전통음식 체험교실을 정기 운영하는 수준으로 향상시킴
건강활력 프로그램 운영 기반 확립
- 실버체조·실버요가 전문 교육을 이수한 건강활력 리더를 양성하고, 거점지 주 2회 이상의 정기 프로그램을 자체 운영할 수 있는 수준까지 역량을 향상함
- 광양시 보건지소와 연계하여 회차별 혈압·체력 측정 등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 체계 완성
- 접근성이 낮은 배후마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어르신 생활돌봄·빨래방·건강활력 프로그램을 각 정기 순회 운영하여, 사업기간 내 전 배후마을에 서비스가 도달하는 전달 체계를 완성함
- 마을 차량을 활용한 배후마을 주민의 거점지 접근성을 높이고 배후마을 연결체계를 구축함
추진위원회 역량 강화
- 리더교육을 완료하고, 선진지 견학을 통해 기초생활거점 우수 운영 모델을 학습함
- 주민공동학습회를 운영하여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차년도 계획을 주민과 함께 수립하는 참여형 의사결정 구조를 정착시킴
1.2. 장기
핵심방향 : 주민 주도 자립 운영 → 후속 공모사업 연계 → 다압면 자생적 활력 거점 완성
통합 운영위원회 설립 및 자립 경영 체제 완성
- 사업기간 중 구축된 추진위원회를 통합 운영위원회로 전환하고, 생활돌봄·공유부엌·건강활력·화합마당 등 분야별 분과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립 경영체계를 확립함
후속 공모사업 연계를 통한 지속가능한 재원 확보
- 화합마당 운영 경험을 기반으로 농식품부 농촌축제지원사업 공모를 신청하여 자립형 정례 행사 운영 재원을 확보함
-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광양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어르신 생활돌봄 운영자 활동비를 안정적으로 지속 지원받는 체계를 구축함
다압면 고유 발전 모델 확립
-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다압면만의 기초생활거점 운영 가이드라인 책자를 발간하여 타 지역 벤치마킹 대상지로 발전시킴
- 섬진강·매화 등 지역 자원과 연계한 로컬 프로그램을 추가 발굴하여 거점지의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고, 귀농귀촌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소프트웨어 기반을 마련함
Ⅴ
성과품 제출
<hp:titleMark ignore="1"/>1. 성과품 제출
1.1. 성과품 목록
성과품 및 보고서의 작성은 사전에 용역 감독원 협의후 작성
성과품 및 보고서의 원고는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 인쇄
성과품 목록
구 분
성과품 내역
제출일
수량
총괄 보고서
∙ 최종 결과보고서(USB포함)
준공시
5부
∙ 최종 정산보고서(USB포함)
준공시
5부
년도말
∙ 해당년도 결과보고서(USB포함)
해당 연도 말
5부
∙ 해당년도 정산보고서(USB포함)
해당 연도 말
5부
기타
∙ 분야별 운영계획 및 실적보고서
매회/준공시
5부
전산파일
(USB)
∙ 최종결과 및 정산보고서의 전자파일
∙ 과업을 추진하면서 생산한 관련 문서 일체
∙ 과업추진과정을 촬영한 사진 일체
<hp:titleMark ignore="1"/>2. 정산
2.1. 최종성과품 및 검인수 검 수 자 : 사업담당자
검수항목 : 과업대비 적정성 평가, 산출물, 예산 집행내역, 증빙의 적정성 등
2.2. 증빙의 범위
교육 및 국내외 견학<hp:lineBreak/>- 강사료 : 강사료 지급명세서 및 입금 확인증<hp:lineBreak/>- 인쇄비, 현수막, 버스임차료 :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증<hp:lineBreak/>- 교통비, 재료비, 간식비, 사무용품비 : 법인카드명세서 또는 현금영수증<hp:lineBreak/>- 숙박비, 식비, 체험비 : 법인카드명세서 또는 청구서 및 입금확인증<hp:lineBreak/>- 보험료 : 견적서 및 입금확인증
컨설팅, 홍보․마케팅, 정보화<hp:lineBreak/>- 인쇄비 : 법인카드명세서 및 세금계산서<hp:lineBreak/>- 회의비 : 법인카드명세서 및 현금영수증<hp:lineBreak/>- 자문비 : 자문료 지급명세서 및 입금확인증<hp:lineBreak/>- 정보화기기 : 세금계산서 및 법인카드 명세서<hp:lineBreak/>- 홍보물품 구입 및 제작, 광고 : 세금계산서 또는 법인카드 명세서
위의 증빙서류를 확보할 수 없을 경우<hp:lineBreak/>- 불가피하게 위의 증빙서류로 정산이 불가능한 경우 우리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hp:lineBreak/> 정산할 수 있다.
===== 제안요청서.hwpx =====
『다압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10.
광 양 시
(건 설 과)
목
차
Ⅰ. 과업 개요<hp:tab width="35104" leader="3" type="2"/> 1
Ⅱ. 제안 및 입찰안내<hp:tab width="30316" leader="3" type="2"/> 2
Ⅲ. 제안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hp:tab width="22792" leader="3" type="2"/> 8
Ⅳ. 협상 및 계약체결<hp:tab width="29572" leader="3" type="2"/> 16
Ⅰ 과업의 개요
과업 목적
다압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운영을 위해 지역주민 역량강화에 주력하여 지속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S/W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H/W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다압면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다압면 주민의 역량 및 활용능력을 향상시키고자 교육 진행과 더불어 지역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과업 개요
용 역 명 : 다압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
용 역 비 : 금 1,41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
과업내용 및 예산 - 세부과업내용은 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거점지 서비스 강화 1식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 1식
관련법령 및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공모일정
입찰공고 : 2026. 10. 27.(화)
제안요청서 교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게재
제안서 접수일 : 2026. 11. 18.(수) 17:00까지
접수장소 : 광양시 건설과 농촌활력팀(061-797-3445)
접수방법 : 직접방문 접수(택배 및 우편접수 불가)
전라남도 광양시 행정2길 5, 의회청사 건설과(4층)
제안서 평가일시 장소 : 2026. 11. 27.(금) 14:00[전라남도 광양시 행정2길 5, 의회청사 협력실(5층)]
우리시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입찰업체 유선통보
Ⅱ 제안 및 입찰안내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함
조달청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최근 5년 이내 관련사업의 주민역량강화 용역 수행실적이 있고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관련사업 : 아래 해당사업의 주민역량강화사업 용역 실적만 인정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신활력플러스사업, 마을만들기사업,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농촌지역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뉴딜사업, 새뜰마을사업, 취약지역개선사업, 도시활력증진사업
입찰 참가자격 확인을 위해 실적증명서는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하며, 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처가 평가
공동도급 : 단독 또는 공동이행 가능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며, 구성원별 최소 출자비율은 30% 이상으로 한다. 구성원 중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한다.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제출서류 : 별표 참조
입찰등록서류
입찰참가신청서(별지1-1호)
확약서(별지2호), 보안서약서(별지3호), 위임장(별지4호, 대리인 참석 시)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는 개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별지5호)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별지6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별지7호)
공동수급서류(별지8~10호, 해당자에 한함)
기타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법인)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및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가격입찰 서류
가격제안서 및 입찰금액 세부산출내역서: 각 1부(밀봉 후 인감 날인하여 광양시 회계과 직접 제출, 세부산출내역서는 별지 제11, 11-1호 서식 적용)
정량평가 서류 : 2부
정량평가 제안서 및 자체평가표(별지 제12호 및 제12-1호)
일반현황 및 연혁, 참여인력 현황 및 이력사항(별지13~15호)
최근 3년간 경영현황(별지16호)
최근 5년간 관련사업 실적(별지17호)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별지18호)
정성평가 서류
제안서 10부(업체명 표기 1부, 표기없음 9부 제출)
제안발표 PPT자료 10부(업체명 표기 1부, 표기없음 9부 제출)
USB 2개(제안서 및 PPT발표자료)
제출방법
제안서 작성은 제출서식 순서로 작성
가격제안서 및 입찰금액 세부산출내역서는 밀봉 후 인감 날인하여 광양시 회계과에 직접 제출하고, 입찰참가 등록서류 및 기술제안서는 광양시 건설과에 직접 제출한다.
제출서류 중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각 제안자별 제안서 제출은 1건으로 한함(복수제출 불가)
제안업체는 제안서 검토를 위해 광양시의 추가적인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함
감점사항
제안서 작성은 익명성에 기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정성평가 제안서 및 발표자료에 업체명, 로고 및 업체확인 가능한 특정인의 실명이 노출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에서 기술점수 5점 감점처리(단, 제안서 및 발표자료 각1부에는 업체명, 실명 기재)
입찰 공고 일부터 제안서 평가 일까지 입찰자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 감점처리
제안서 작성지침
제안서 작성형식
제안서 규격
용지크기 및 제본 : A4 규격 백색용지, 단면, 10부
제출도서는 한글 또는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한글, 아라비아 숫자 및 미터법으로 표기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그 뜻을 잘 알 수 있도록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분량은 단면 100쪽 이내로 작성하며 필요시 사진, 그림, 지도, 도면 등 첨부 가능하며 A4규격으로 접어서 보고서와 함께 제본
발표용 PPT자료는 30쪽 이내로 작성, 10부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며, 내용 중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또한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함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적용
제안서는 목차 및 작성방법에 의하여 명료하게 작성
세부항목별 평가기준 참조
제안요청서, 과업설명서, 협상내용을 계약내용으로 하므로 제안업체는 실제 수행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목적상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추진함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해야 하고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제안서는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제안업체는 본 용역과 관련해 취득한 사업내용에 대해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우리시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및 우리시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불가함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함
제안서 평가는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평가결과는 제안사의 요청이 있을 시 점수공개하고,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위원명은 공개하지 않음
정량보고서에 본 사업 추진에 요구되는 용역수행 조직체계 및 조직원 구성, 역할분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당해 과업 참여인력이 수행중인 모든 과업과 참여율을 명기하여야 함
본 사업의 추진에 요구되는 용역수행 조직체계 및 조직원 구성, 역할분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본 사업을 위해 제안사는 전담인력을 투입해야 하고 참여인력의 이력, 구체적인 업무분담 및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계약해지에 따른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함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보완요청이 없는 한 수정 ․ 보완할 수 없음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제안서 목차
작 성 방 법
비 고
Ⅰ. 제안개요
1. 제안의 배경
2. 제안의 범위
3. 제안의 특징
4. 용역추진 기대효과
용역의 목적을 명확히 이해하고 전제조건이나 특이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요약하여 기술
과업설명서 내용 외 본 과업에 필요한 항목은 추가 기술 요망
Ⅱ. 제안업체 일반현황
1. 회사연혁 및 일반현황
2. 경영실태
3. 조직 및 인원현황
4. 관련 용역추진실적
현재 조직체계 및 인원현황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관련 사업실적을 기재하고 수행한 대상의 규모 명시
Ⅲ. 용역 수행능력
1. 수행인력 현황
2. 용역수행 방법론
시행방법
시행체계
세부추진계획
세부산출내역
3. 진행상황 점검
용역참가 인력현황 : 실제 용역에 참여할 책임연구원, 연구원, 보조연구원 등의 담당업무, 역할 및 인력 운영계획을 제시하되, 정성평가 제안서에는 업체명과 참여인력 실명 등 제안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지 않음.
부문별 세부사업에 대한 단계적 실행방안 및 추진 일정 등을 제시
원활한 수행을 위한 점검방법
Ⅳ. 지원관련 사항
1. 관련기법이전
2. 사후관리사항
관련 know-how의 명시
용역종료 후 지원 및 협조사항 명시
별도의 제안서 서식은 없으며 제안업체에서 자유롭게 기술
제안서 평가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Ⅲ. 제안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을 참조한다,
제안서 평가는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구분함
가격평가는 계약담당자가 평가하고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평가는 사업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정성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평가위원들이 평가함
Ⅲ
제안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배점기준
평가자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기
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
(20점)
소
계
20.0
참여인력의 전문성
전문인력 보유현황
5.0
5.0
4.5
4.0
3.5
3.0
사업
부서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 평가
5.0
세부 항목별 평가기준 참고
용역수행 실적
수행실적(용역비)
5.0
5.0
4.5
4.0
3.5
3.0
수행실적(건수)
5.0
5.0
4.5
4.0
3.5
3.0
정성적
평가
(60점)
소
계
60.0
기술․지식능력
수행조직(인력) 및
업무분장 적정성
5.0
5.0
4.5
4.0
3.5
3.0
평가
위원
해당분야 전문성
5.0
5.0
4.5
4.0
3.5
3.0
사업수행계획
과업에 대한 이해도
5.0
5.0
4.5
4.0
3.5
3.0
지역역량강화 및 생활편의 서비스 운영방안
30.0
30.0
27.0
24.0
21.0
18.0
거점·배후마을 서비스 연계 및 활성화 방안
5.0
5.0
4.5
4.0
3.5
3.0
사업관리
공정관리의 적정성
5.0
5.0
4.5
4.0
3.5
3.0
사후관리의 적정성
5.0
5.0
4.5
4.0
3.5
3.0
가격평가
(20)
소
계
20.0
계약
부서
합
계
100.0
제안서 평가기준
등급별 평가기준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비 고
가중치
100%
90%
80%
70%
60%
내용 없으면 0%
평 가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A등급 : 세부 항목별 실적(현황)이 매우 우수하여 탁월한 성과가 기대되는 경우
B등급 : 세부 항목별 실적(현황)이 우수하여 용역 수행 시 적정한 성과가 기대되는 경우
C등급 : 세부 항목별 실적(현황)이 적정하여 용역 수행 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D등급 : 세부항목별 실적(현황)이 문제점이 예상되어 용역수행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E등급 : 세부항목별 실적(현황)이 문제점이 있어 용역 수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세부 항목별 평가기준
기술능력(정량적) 평가지표 : 20점
구분
배점범위
평가방법 및 배점
평점
참여인력의 전문성
5
과업참여
기술인력
(인원×적용계수 합)
5
과업참여 기술인력 계수 100점이상
5.0
과업참여 기술인력 계수 80점~100점미만
4.5
과업참여 기술인력 계수 60점~80점미만
4.0
과업참여 기술인력 계수 40점~60점미만
3.5
과업참여 기술인력 계수 40점미만
3.0
업체의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5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 평가
5
세부 항목별 평가기준 참고
용역 수행실적
10
수행실적 규모
(용역비)
5
최근 5년간 관련 용역 15억 이상
5.0
최근 5년간 관련 용역 12억 이상 15억 미만
4.5
최근 5년간 관련 용역 9억 이상 12억 미만
4.0
최근 5년간 관련 용역 6억 이상 9억 미만
3.5
최근 5년간 관련 용역 6억 미만
3.0
수행실적 건수
5
최근 5년간 관련 용역 10건 이상
5.0
최근 5년간 관련 용역 7건 이상 10건 미만
4.5
최근 5년간 관련 용역 5건 이상 7건 미만
4.0
최근 5년간 관련 용역 3건 이상 5건 미만
3.5
최근 5년간 관련 용역 3건 미만
3.0
합 계
20
용역 참여인력의 전문성
본 과업을 추진하는 목적, 방향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수행 인력으로 구성되어 효율적 업무수행 능력의 적정성 등을 판단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구성인원 등
관련업무 용역 수행에 필요한 인원의 수, 업무경험, 경력 등
관련분야 박사, 석사, 학사, 전문학사 학위서 및 졸업증명서, 관련분야 종사경력 증빙자료(경력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모든 증빙자료는 날짜나 기간이 명시된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문서로 제출
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당해업체에 소속된 인력에 한함
구 분 (인원×적용계수의 합)
배 점
비 고
100점이상
80점 이상 ~ 100점 미만
60점 이상 ~ 80점 미만
40점 이상 ~ 60점 미만
40점미만
5
4.5
4
3.5
3
구 분
기
준
계수
비 고
관련 분야 전공 또는 실적이
있는 자
A급
박사 2년이상, 석사 5년이상, 학사 8년이상, 관련분야 종사기간 4년이상
25
※관련 분야
컨설팅, 마케팅, 교육, 사회복지, 도시 및 지역계획, 건축, 관광, 경영, 경제 등 농촌지역개발 관련분야 전문가
B급
박사, 석사 3년이상, 학사 6년이상 관련분야 종사기간 3년이상
17
C급
석사 1년이상, 학사 2년이상, 관련분야 종사기간 2년이상
15
D급
석사, 학사 관련분야 종사기간 1년이상
12
업체의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업체의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는 최근 3개 회계연도의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을 각각 산술평균하여 평가하며, 자기자본비율 2.5점, 유동비율 2.5점으로 총 5점을 배점한다.
제안참가업체의 자기자본비율(재무제표 근거)
자기자본비율 : 해당업체의 (자기자본/총자산)
구 분
100%이상
75~100% 미만
50~75% 미만
25~50% 미만
25% 미만
비 고
배 점
2.5
2.25
2
1.75
1.5
제안참가업체의 유동비율(재무제표 근거)
유동비율 : 해당업체의 (유동자산/유동부채)
구 분
100%이상
75~100% 미만
50~75% 미만
25~50% 미만
25%미만
비 고
배 점
2.5
2.25
2
1.75
1.5
재무제표가 공인된 자료가 아닌 경우 평가불가(미제출 간주하여 0점 처리)
유사 용역 수행실적
유사 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준공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지방공기업 등) 등의 관련사업 실적에 한함
관련사업 : 아래 해당사업의 주민역량강화사업 용역 실적만 인정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신활력플러스사업, 마을만들기사업,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농촌지역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뉴딜사업, 새뜰마을사업, 취약지역개선사업, 도시활력증진사업
관련사업의 건수와 사업비 규모에 의해 산출된 배점의 합으로 평가(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또는 계약관련 증빙서류 제출)
수행 실적이 다른 용역과 동시에 수행된 실적의 경우, 용역 수행 실적 증명서 등 관련 자료에 당해 용역 실적 금액이 구분 기재된 실적만을 인정
공동으로 수행한 용역의 경우 평가는 참여 비율을 반영하여 적용함(사업 건수 및 실적금액 모두 해당 됨)
구 분
최우수
우 수
보 통
미 흡
불 량
비 고
관련사업
실적
(건수)
10건 이상
7건 이상
10건 미만
5건 이상 7건 미만
3건 이상 5건 미만
3건 미만
기준
5.0
4.5
4.0
3.5
3.0
배점
사업비 규모
(억원)
15억 이상
12억 이상
15억 미만
9억 이상
12억 미만
6억 이상
9억 미만
6억 미만
기준
5.0
4.5
4.0
3.5
3.0
배점
기술능력(정성적) 평가지표 : 60점
구
분
배점
범위
평가방법 및 배점
비 고
기술․지식능력
10
수행조직(인력) 및 업무분장 적정성
5
․ 과업과 관련하여 단계별,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적정 인력을 투입한 계획을 제시하였는지 여부
․ 용역추진 관련 추진조직의 구성, 사업별 업무분장이 단계별, 분야별로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여부
해당분야 전문성
5
․ 제안업체의 사업분야, 주요연혁, 해당분야 사업기간, 조직 및 인원 등 일반적인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 유사 사업 수행 경험 및 실적 기반 여부
․ 관련 분야 업무추진에 따른 수범 사례 및 확산 방안 제시 여부
사업수행계획
40
과업에 대한 이해도
5
․ 제안의 범위, 방향 및 역할 등에 대한 이해와 적정성 여부
․ 과업에 대한 목적, 취지, 지침 등의 명확한 이해 여부
․ 계획대상지에 대한 이해정도 및 업무진행 프로세스 구체적 제시 여부
지역역량강화 및 생활편의 서비스 운영방안
30
․ 제시된 방법론이 검증된 것이며 실행 가능한 계획인지 여부 평가
- 지역여건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 다압면 지역여건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 건강활력 프로그램의 운영자 양성 및 거점·배후마을 건강증진 서비스 운영방안의 적정성
- 다압면 활력프로그램의 자율 동아리 활성화, 지역 활성화 교육, 화합마당 행사 및 컨설팅 운영방안의 적정성
- 주민공동학습회, 리더교육, 운영체계 구축 및 선진지견학을 통한 주민조직 역량강화 및 자립 운영기반 마련방안
- 어르신 생활돌봄 및 빨래방 운영 교육과 중심지 생활돌봄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운영방안
- 공유부엌을 활용한 먹거리 만들기 교육·운영 및 전통음식 체험프로그램의 지역자원 연계와 주민참여 확대방안
- 세부사업별 운영횟수, 추진일정, 투입인력, 사업비 배분 및 성과관리계획의 적정성
거점·배후마을 서비스 연계 및 활성화 방안
5
․ 주민 수요를 반영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주민들의
욕구 충족 및 회차별 차별화된 프로그램 반영 여부
- 다압누리배움센터 등 거점시설을 활용한 주민역량강화 및 생활편의 서비스 활성화 방안의 적정성
- 배후마을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생활돌봄·빨래방·건강활력 프로그램의 연계 및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방안
- 거점과 배후마을 간 이동·접근성 개선 및 취약계층 서비스 이용 확대방안
- 주민조직, 활동가 및 거점시설 운영주체 간 협력체계 구축방안의 적정성
- 사업 종료 후 주민 주도형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한 운영 및 관리방안 제시 여부
사업관리
10
공정관리의 적정성
5
․ 적절한 관리계획 수립, 문제점 해결방안 제시, 실행 가능한 계획 제시 여부
․ 사업 추진 모니터링 및 평가계획 제시 여부
․ 연차별 과업 수행결과에 대한 자체평가와 환류체계 제시 여부
사후관리의 적정성
5
․ 사업 완료 후에도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자립성을 제고할 수 있는 지원체계 제시여부
․ 상호협력관계 구축방안 제시여부
․ 사업 완료 후 동아리, 활동가 지속 가능한 방안 제시
합 계
60
가격평가 지표 : 20점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hp:lineBreak/>[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인 경우에는 가격평가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기술능력(정량적) 평가방법
평가기간 : 제안접수 일부터 기술능력(정성적) 평가 전일까지
평가방법 : 정량적 평가지표에 의거 점수 부여
평 가 자 : 사업부서 담당자
기술능력(정성적) 평가방법
평가일시 : 2026. 11. 27.(금) 14:00[전라남도 광양시 행정2길 5, 의회청사 협력실(5층)]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사로 정성평가지표에 의거 점수부여
제안설명 10분 이내, 질의응답 20분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 순으로 함
제안설명은 반드시 당해사업을 수행할 과업 총괄책임자(대표 또는 책임연구원)가 발표해야 함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평가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구성함
평가위원은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 있는 공무원, 해당분야 전문기관․단체의 임직원, 대학교수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함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함
발주기관은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평가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 빈도·고령자 순으로 평가위원 구성
위원장은 해당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여야 하고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음
정성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이 경우 최고점수,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Ⅳ 협상 및 계약체결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접수된 제안서에 대하여 기술능력점수(80점)와 가격점수(20점)를 합산하여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안자는 평가방법 및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제안서 제출업체가 1개사인 경우와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붙임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추첨 방식은 시에서 결정
협상진행
협상적격자에게 협상 순위 및 협상일정 통지는 서면통보
계약담당자는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써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계약체결 및 이행
계약 담당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함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 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별표]
구비서류 세부내역
제본
구 분
항
목
작성지침 및 제출서류
양 식
1
입
찰
등록서류
표
지
○ 입찰등록서류 표지
별지 제1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 서식참조
별지 제 1-1호 서식
확약서
○ 서식참조
별지 제2호 서식
보안서약서
○ 서식참조
별지 제3호 서식
위
임
장
○ 서식참조
※ 입찰대리인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별지 제4호 서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 서식참조
별지 제5호 서식
입찰보증금지급각서
○ 서식참조
※ 입찰보증금은 지급확약서로 대체함
별지 제6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서식참조
별지 제7호 서식
공동수급서류
(해당자에한함)
별지 제8호 ~ 제10호 서식
기타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대표자(법인)인감증명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가 격
제안서
가격제안서
○ 가격제안서 1부(밀봉 후 인감 날인하여 광양시 회계과 직접 제출)
별지 제11호 서식
입찰금액 세부
산출내역서
○ 입찰금액 세부산출 내역서
(세부적으로 작성 요함)
별지 제11-1호 서식
3
기술능력
정량평가
서 류
표
지
○ 기술능력 정량평가자료 표지
별지 제12호 서식
정량적평가표
○ 정량적평가 자체 평가표
별지 제12-1호 서식
참여인력전문성
○ 일반현황 및 연혁
○ 참여인력 현황
○ 참여인력 이력사항
※ 상시근로자 증빙 첨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 졸업증명, 자격증, 경력증빙 첨부
별지 제13호
~ 제15호 서식
경영상태
○ 최근 3년간 경영현황
※ 2023~2025년 재무제표 제출
별지 제16호 서식
수행실적
○ 최근 5년간 관련사업 실적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별지 제17호,
제18호 서식
4
기술능력
정성평가
서 류
표
지
○ 제안서 표지
별지 제19호 서식
제안서
○ 제 안 서 10부
○ 발표자료 10부
○ USB 2매
기술능력(정성적) 평가지표 순서에 맞추어 작성
[별지 제1호 서식]
접수번호
/
다압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 용역
〔제안서〕
2026. . 업 체 명
[별지 제1-1호 서식]
접수번호
입찰(제안)참가 신청서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찰
개 요
입찰(제안)
공고 번호
제 안 일 자
2026.
.
.
입찰(제안)
건명
입 찰
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본인은 낙찰후 계약 미체결시 귀 시에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 합니다.
대리인
방문시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 성
명 :
(서명)
- 생 년 월 일 :
※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첨부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귀 기관에서 시행하는 「다압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 용역」 입찰에 있어서 공고 및 제안요청서를 준수하고, 공모에 필요한 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 공고로 정한 서류 각 1부.
2026.
.
.
신 청 인
(인)
광양시장 귀하
---------------------절----------취----------선---------------------
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
업 체 명
확인필
주
소
성
명
[별지 제2호 서식]
확
약
서
○ 입찰건명 : 다압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 용역
위 사업 입찰에 참여한 당 업체는 귀 시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시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본 제안서의 허위 또는 부실기재로 인한 자료작성으로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나 낙찰대상에서의 제외 등 귀 시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귀 시가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업자 선정전까지도 광양시가 추가요청 내용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 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호 또는 명칭 :
대
표
자 :
(인)
법 인 등록번호 : 광양시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
제
안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귀 시에서 시행하는 「다압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 용역」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 시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
.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광양시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위 임 장
대 표 자
업
체
명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연 락 처
소
재
지
대 리 인
업
체
명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
주
소
상기인을 당 업체의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귀 시에서 시행하는 「다압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 용역」입찰 참가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광양시장 귀 하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직
위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 붙임문서 : 신분증 사본 1부.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하며,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별지 제5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는(은) 광양시와 거래함에 있어 입찰,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가)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
2026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광양시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
이 입찰에서 본인이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hp:lineBreak/>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의 귀속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입 하겠으며,
<hp:lineBreak/> 귀속 사유로 인한 여하한 조치에 대해서도 귀 시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를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대표자
성명
(인)
광양시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광양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광양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광양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 되었거나 계약 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광양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 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납품과 관련하여 광양시 발주부서에서 요구하는 청렴계약 관련 자료 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광양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인)
광양시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대 표 자
선 임 계
대표자
업체명
(참여비율)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대표자 연락처
참여사
업체명
(참여비율)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대표자 연락처
광양시에서 시행하는 「다압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 용역」에 응모함에 있어 상기와 같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 선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대표사 : (인) 참여사 : (인) 광양시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공동수급체 합의각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1.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참가하기 위해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및 입찰공고 사항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2.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 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체결 및 성실한 이행을 수행하겠음을 합의각서로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사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참여사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광양시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hp:fwSpace/>․<hp:fwSpace/>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hp:fwSpace/>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인) ○○○ (인) 광양시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가 격 제 안 서
입
찰
내
용
공고번호
입찰일자
사 업 명
다압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4
개월
제안금액
금
원(금
원)
※ 부가가치세 면세 업체도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
입
찰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따라 발주된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서 정한 사업 기간 내에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산출내역서(세부내역 포함) 1부
2026년
월
일
입찰제안사
대표자
인(사용인감)
광양시장 귀하
※ 1. 입찰금액에는 부가가치세와 이윤을 포함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비영리법인으로서 정관상 목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 시 적용된 이윤 상당액을 각각 차감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함.
2. 제안금액은 반드시 한글로 띄어쓰기 없이 붙여 쓰고 아라비아 숫자는 괄호 안에 기재할 것
[별지 제11-1호 서식]
입찰금액 세부산출 내역서
분 야
항
목
단가
수량
금액 (원)
산 출 기 초
비 고
※ 본 서식은 단위 사업별로 작성하고, 단위사업별 세부산출내역(요율적용)은 별지로 상세하게 작성하여 첨부함.
[별지 제12호 서식]
접수번호
/
다압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 제안서〔정량평가〕
2026. . 업 체 명 [별지 제12-1호 서식]
정량평가 자체평가표
구 분
배점
범위
평가방법 및 배점
자체평가
점수
비
고
참여인력의 전문성
5
과업참여
기술인력
(인원×
적용계수 합)
5
․ 과업참여 기술인력 계수 100점이상
5.0
․ 과업참여 기술인력 계수 80점~100점미만
4.5
․ 과업참여 기술인력 계수 60점~80점미만
4.0
․ 과업참여 기술인력 계수 40점~60점미만
3.5
․ 과업참여 기술인력 계수 40점미만
3.0
업체의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5
자기자본
비율
2.5
․ 최근 3년간 평균 자기자본비율 100% 이상
2.5
․ 최근 3년간 평균 자기자본비율 75%~100%미만
2.25
․ 최근 3년간 평균 자기자본비율 50%~75%미만
2.0
․ 최근 3년간 평균 자기자본비율 25%~50%미만
1.75
․ 최근 3년간 평균 자기자본비율 25% 미만
1.5
유동비율
2.5
․ 최근 3년간 평균 유동비율 100% 이상
2.5
․ 최근 3년간 평균 유동비율 75%~100%미만
2.25
․ 최근 3년간 평균 유동비율 50%~75%미만
2.0
․ 최근 3년간 평균 유동비율 25%~50%미만
1.75
․ 최근 3년간 평균 유동비율 25% 미만
1.5
용역 수행실적
10
수행실적 규모
(용역비)
5
․ 최근 5년간 관련 용역 15억이상
5.0
․ 최근 5년간 관련 용역 12억이상 15억미만
4.5
․ 최근 5년간 관련 용역 9억이상 12억미만
4.0
․ 최근 5년간 관련 용역 6억이상 9억미만
3.5
․ 최근 5년간 관련 용역 6억미만
3.0
수행실적 건수
5
․ 최근 5년간 관련 용역 10건이상
5.0
․ 최근 5년간 관련 용역
7건이상 10건미만
4.5
․ 최근 5년간 관련 용역
5건이상 7건미만
4.0
․ 최근 5년간 관련 용역
3건이상 5건미만
3.5
․ 최근 5년간 관련 용역
3건 미만
3.0
합 계
20
[별지 제13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사업자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F A X 홈페이지 주소 E-mail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hp:tab width="3200" leader="0" type="1"/>월 ~
년<hp:tab width="452" leader="0" type="1"/>
월 (
년
개월)
면허/등록증 보유현황
□ 주요연혁 (요약)
[별지 제14호 서식]
참여인력 현황
[자기평가서]
연번
참여인력 현황 및 자기평가
성 명
학력
전공
해당분야
경 력
담당업무
등급
(A,B,C,D)
적용계수
비고
계
※ 모든 증빙자료는 날짜나 기간이 명시된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문서인정
※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당해업체에 소속된 인력에 한함.
※ 제출한 참여인력 현황과 실제 용역 참여 인력현황이 다를 경우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실제 용역 참여인력을 기재)
※ 당해 용역의 개인별 참여율 합계는 100%를 넘지 않도록 작성해야 함
[별지 제15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학 력
대학교
학사
해당업체 입사일
년
월
대학원
석사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박사
자 격 사 항
본 용역 참여임무/분야
참여기간
등급
참여율 %
발주처
사업(용역)명
수행업체명
참여기간
담당업무
비 고
(참여율)
※ 등급란은 Ⅲ. 제안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의 「3. 세부 항목별 평가기준 - 1) 용역 참여인력의 전문성」을 참고하여 A~D등급으로 표시
※ 재직증명서, 졸업증명서, 자격증사본, 참여경력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 첨부
※ 상시근로자 증빙서류 : 4대 보험 가입사실 확인서류(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첨부
※ 작성시 유의사항
- 각 분야별 참여기술자 현황 및 참여율을 작성토록 하며 당해 용역의 개인별 참여율 합계는 100%를 넘지 않도록 작성해야 함.
- 참여기술자의 당해 용역이외 현재 참여중인 모든 용역에 대하여 참여율 작성하고, 개인의 참여율은 연간 100%가 넘지 않도록 작성해야함.
[별지 제16호 서식]
최근 3년간 경영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평균
1. 총 자 산
2. 자기자본 3. 유동부채 4. 고정부채 5. 유동자산 6. 당기순이익 7. 매 출 액
8.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9.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증빙서류 첨부 : 2023 ~ 2025년도 재무제표 제출하며 제출한 증빙서류로 경영상태를 평가함
[별지 제17호 서식]
최근 5년간 관련사업 실적
(단위 : 원)
발주처
용역명
용역기간
용역내용
계약금액
비고
정부기관
○○부
0 0군 ○ 00권역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역량강화용역 ○...
01.01.02 -
01.12.31
○○백만원
공공기관
농어촌공사
<작성방법>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준공한 관련사업의 용역 수행실적을 연도순으로 작성하며, 현재 수행 중이거나 준공되지 않은 사업은 평가실적에서 제외한다.
2.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 기재
3. 공동도급일 경우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 금액만을 기재
[별지 제18호 서식]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제출처 증명서용도
용역범위및기준
(면적,금액등)
용역
이행
실적
내용
용역명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
주
소 :
발급부서 :
담 당 자 :
주 1)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참여비율과 해당 업체의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2)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 테이프를 붙여 담당자 확인도장을 받아야 함.
[별지 제19호 서식]
접수번호
/
다압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 제안서 (정성평가〕
2026. .
1부 업체명 표기
9부 업체명 표기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