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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8699] 사하중학교 공강재구조화 교사개축 전기히트펌프 냉난방기 구매 설치(계속비)

[물품] 발주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3.5억원 입찰일시: 2026-11-11 10:00
#물품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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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서(지방,적격,고시이상 10억이하, 지역제한).hwpx =====
우편번호:
46508
주소:
부산시 북구 금곡대로 506-17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
(국내입찰, 적격심사)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부산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이재형, ☎ 070-4056-6590, FAX 0505-730-1904

  • 주소:

우) 46508 부산시 북구 금곡대로 506-17
○ 수요기관: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 정가인 ☎ 051-250-0553

부산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808699-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사하중학교 공강재구조화 교사개축 전기히트펌프 냉난방기 구매 설치(계속비)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전기히트펌프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381,86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8/03/20
○
추정가격:
347,151,818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 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
기타사항:
사후정산 계약, 시운전조건부 계약(납품후 30일)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마목에 따라, 적격심사서류 미제출(낙찰포기) 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시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 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11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3 10:00
○
개찰일시:
2026/11/13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3%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
이 입찰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709,725
3,580,341
1,733,638
356,061
5,209,923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전기히트펌프(40101806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기계설비,가스공사업(6202, 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 업종을 등록한 업체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업무(주력)분야 가스시설공사(제1종)]으로만 업종을 등록한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수 없으며, 입찰무효에 해당되어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 부산광역시에 둔 자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별도 통보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행안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
낙찰하한율:
80.4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
기타 심사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따름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기 기한까지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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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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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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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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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부산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6590)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부산지방조달청 장 귀하

===== 공고서(지방,적격,고시이상 10억이하, 지역제한).pdf =====
우편번호: 46508
주소: 부산시 북구 금곡대로 506-17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
(국내입찰, 적격심사)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
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
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
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부산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이재형, ☎ 070-4056-6590, FAX 0505-730-1904

  • 주소: 우) 46508 부산시 북구 금곡대로 506-17

○ 수요기관: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 정가인 ☎ 051-250-0553
부산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808699-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사하중학교 공강재구조화 교사개축 전기히트펌프 냉난방기 구매 설치(계속비)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전기히트펌프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381,86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8/03/20
○ 추정가격: 347,151,818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 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 기타사항: 사후정산 계약, 시운전조건부 계약(납품후 30일)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마목에 따라, 적격심사서류 미제출(낙찰포기) 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시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 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11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3 10:00
○ 개찰일시: 2026/11/13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 2 -

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
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3%미만으로 입찰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 이 입찰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장 제8절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

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709,725 3,580,341 1,733,638 356,061 5,209,923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
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전기히트펌프(40101806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기계설비,가스공사업(6202, 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 업종을 등록한 업체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업무(주력)분야 가스시설공사(제1종)]으로만 업종을
등록한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수 없으며, 입찰무효에 해당되어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
를 계속 부산광역시에 둔 자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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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
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별도 통보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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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
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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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
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
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

치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
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
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 4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
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
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
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
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
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
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 5 -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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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

실이 있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
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의 적용을 받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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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

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행안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 낙찰하한율: 80.495%
  • 6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
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 기타 심사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따름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
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
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
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
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기
기한까지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
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
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

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
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
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7 -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
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
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
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
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
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
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
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
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
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
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
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
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 8 -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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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
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부산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6590) 및 조달청 홈
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
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
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
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9 -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
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0 -

<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
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
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
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행위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
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하는 행위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
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
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
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
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
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
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제12조제1항제6호에
6.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제12조제1항제7호에
7.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 금액
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 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위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 11 -

부산지방조달청 장 귀하
서약자 (인)

  • 12 -

===== 시방서 등.zip =====

===== (║┘└╙4) └╧░²╣▀┴╓ 5░│╟╫╕± ░╦┼Σ░ß░·(╗τ╟╧┴▀╟╨▒│).hwp =====
일괄발주 5개항목 검토

건 명: 사하중학교 공간재구조화 교사개축 전기히트펌프 냉난방기 구매 설치

○ 냉난방기 구매 설치 건은 냉난방기 실내기 및 실외기 설치와 동시에 냉매 배관공사를 현장에서 작업을 해야 하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2(물품, 용역,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집행)에 의거 5개 항목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검토합니다.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검토 내용 검토 결과 제2조의 2 제1항 1호 물품·용역·공사 등 각 목적물 유형별 독립성·가분성

본 수요물품은 제조 및 설치의 연속성 확보 필요

제2조의 2 제1항 2호 공사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거 시공업체는
기계가스설비공사업(6202)으로 등록한 업체를 선정

제2조의 2 제1항 3호 계약이행 및 관리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원활한 계약이행 및 현장관리 운영을 위한 단일 업체 지정 제2조의 2 제1항 4호 하자 등 책임구분의 용이성 완벽한 사후 처리와 책임성 확보를 위한 단일 업체 시공 필요 제2조의 2 제1항 5호 해당시장의 경쟁제한효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제한 이외의 과도한 경쟁 제한은 없음 【검토결과】 1. 일괄발주

2. 보험료를 계상한 원가계산서 작성(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 2 제2항)

===== [║┘└╙2] (╜├╣µ╝¡) ╗τ╟╧┴▀╟╨▒│ ░°░ú└τ▒╕┴╢╚¡ ▒│╗τ░│├α └ⁿ▒Γ╚≈╞«╞▀╟┴ │├│¡╣µ▒Γ ▒╕╕┼ ╝│─í(╝÷┴ñ).hwp =====

사하중학교 공간재구조화 교사개축 냉난방기 구매 설치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목
차

목 차 제1장 일반시방서 1. 총칙

............................................................................................................

005 제2장 특기시방서 1. 냉난방기 설치공사

............................................................................................

012 제1장 일반시방서 1. 총칙 005 제1장 일반 시방서 제 1 장 일반 시방서 1. 총 칙 1-1 공 사 개 요

1) 건
명 : 사하중학교 공간재구조화 교사개축 냉난방기 구매 설치

2) 건물 위치 :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302번길 35 사하중학교

3) 납품 조건 : 현장설치 및 시운전 완료

4) 물품납품기한 : 28년 3월 20일까지, 시운전기간은 납품후 30일

5) 세부 규격 및 수량 학교 품명 규격 수량 비고 사하중 전기히트펌프 냉방11.0/난방12.4kW 1 세부사항 설계도면 참조 (에너지효율 1등급제품) 전기히트펌프 냉방23.3/난방26.5kW 1 전기히트펌프 냉방46.4/난방52.2kW 1 전기히트펌프 냉방57/난방63kW 1 전기히트펌프 냉방81.2/난방91.7kW 1 전기히트펌프 냉방86.0/난방95.6kW 1 전기히트펌프 냉방91.8/난방102.2kW 1 히트펌프용실내기 냉방2.3/난방2.6kW, 1방향천장형 9 히트펌프용실내기 냉방3.2/난방3.6kW, 1방향천장형 2 히트펌프용실내기 냉방4.0/난방4.5kW, 1방향천장형 1 히트펌프용실내기 냉방5.2/난방6.0kW, 1방향천장형 1 히트펌프용실내기 냉방6.0/난방6.8kW, 1방향천장형 1 히트펌프용실내기 냉방7.2/난방8.1kW, 1방향천장형 1 히트펌프용실내기 냉방6.0/난방6.8kW, 4방향천장형 3 히트펌프용실내기 냉방11.0/난방12.8kW, 4방향천장형 3 히트펌프용실내기 냉방13.0/난방14.5kW, 4방향천장형 9 히트펌프용실내기 냉방14.5/난방16.3kW, 4방향천장형 11 히트펌프용실내기 (부품)룸컨트롤러 41 히트펌프용실내기 (부품)중앙제어기 3 히트펌프용실내기 (부품)제어통합컨트롤러 1 6) 자격 조건: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업종을 등록한 업체

나. 전기히트펌프(세부품명번호: 40101806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한 업체

7) 성능 기준

가. 냉방 능력 및 난방 능력이 규격서 상 요구 성능 이상일 것.

나.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1등급 이상 제품일 것.

다. KS 및 KC 인증 보유 또는 안전 및 환경 관련 충족할 것.

라. 친환경 냉매를 사용할 것.

마. (제어 및 호환성) 설치된 냉난방기는 ‘내 인터넷망(IP)’을 통해 학교 내 어느 건물에서나 냉난방기의 모든 기능을 원격으로 중앙제어할 수 있어야 하며, 교내 IP접속을 통해 WEB방식으로 제어 가능해야 함.

8) 기타 사항

  • 낙찰자는 물품(제품) 제조사의 물품(제품)공급 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1-2 공 사 범 위

설계도면, 표준시방서(이하 설계도서라 한다) 및 본 시방서에 표시된 범위내를 말한다.

1-3 적 용 범 위

1) 설계도서, 관계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한다.

2) 이 시방서에 기재가 없는 사항은 건설부 표준시방서, 국방부 표준시방서 및 대한 설비공학회 발행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 시방서(건교부 제정)에 따른다.

1-4 적 용 순 서

1) 본 시방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사항중 건축, 전기에 관한 사항은 해당 표준 시방서에 준한다.

2) 도면과 표준 시방이 상이한 경우에는 본 시방을 우선으로 하고 감리자(또는 감독관)의 해석에 따른다.

3) 본 시방과 도면이 정한 공법, 자재 및 제품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불가능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리자(또는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뒤에 시공하여야 한다.

1-5 이 의

설계도서 및 각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누락, 오기 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감리자(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견해의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리자(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6 감 독 관

본 시방서에서 감독관이라 함은 본 공사의 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공사에 사용될 재료 또는 공작물을 검사 및 시험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임명한 기술직 공무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1-7 감 리 자

1) 공사 감리자라 함은 건축법 제21조 1항, 동시행령 제19조 및 건축사법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임명한 기술자로서 공사 기간 동안 설계도서 및 관계법규에 적합 시공 여부의확인, 도급자가 작성한 세부상세도의 검토 기타 건축주와의 공사감리 계약 조건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1장 일반시방서

2) 공사 감리자는 공사기간중 도급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 법규에 부적합한 공사를 시행할 경우 발주자와 공사시공자에게 문서로 시정 통고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건축법 제21조 2항에 의거 관할 시장 또는 군수에게 위법 건축공사 보고를 할 수 있다.

1-8 공 정 표

도급자는 공사 착수전에 착공계와 공정표 및 공정별, 세부공정 예정표를 상세하게 작성 제출하여승인을 받아야 한다.

1-9 시 공 계 획 서

1) 도급자는 자재운반, 장비사용 기타 필요한 시공계획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공사 착수전에 감리자(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계획서중 특히 중량물의 반입, 설치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그 공사방법과 사용장비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1-10 시 공 도

도급자는 감리자(또는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현장사정으로 설계도상의 치수와

형상등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리자(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제작도 또는 시공도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1 기 기 및 재 료

1) 기기 및 재료(기자재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는 특기하지 않는한 모두 KS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가 없는 품목은 KS동등품 이상을 사용한다.

2)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기자재는 시방서, 취급설명서, 견본등의 기술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하고 감리자(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3) 검사는 전수검사, 추출검사, 견본검사등에 의하여 검사재료는 감리자(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규격으로 분류하여 보관에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4) 검사에 불합격한 기자재등은 즉시 현장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리자(또는
감독관)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고 반출예정일과 반출방법등의 반출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사전 단가 조사한 자재는 견적 참여 업체에 한하여 납품한다.

1-12 시 험

1)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 은폐되는 곳 또는 기능상 특수하게 사용되는 기자재의 조립설치, 기타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 등은 감리자(또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하고
반드시 천연색 기록사진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여러 개의 기재를 조립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3) 시운전 (분야별 및 종합적)은 감리자(또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는 각 공정의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에 필요한 모든 준비사항은 감리자(또는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도급자 부담으로 행하여야 한다.

5) 검사방법 및 검사기준은 각 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13 시 공 기 준

설계도서(표준시방서 포함)에 나타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도급자는 충분한 검토후에 모든

공사를 시공하여야 하며 기능에 관계되는 경미한 누락, 오기에 대하여도 시공하여야 한다.

1-14 타공사와의 관련

1) 본 공사중 건축,토목,조경 및 전기공사와 관련이 있는 부분의 공사는 해당 감리자(또는 감독관)

과의 사전 협의후에 시공하여야 하며 본 공사로 인하여 타공사 공정에 차질이 있거나 타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급자는 모든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2) 바닥, 벽, 기타건축 구조물에 구멍을 뚫거나 중량물을 현수하고저 할 때 에는 관계 감리자(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건축구조물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후가 아니면 공사를 진행하여서는 안된다.

1-15 공 사 착 수

1) 도급자는 공사착수전에 관계법규에 의한 허가 및 신고를 필해야 할 종류의 모든 일람을 그
시기와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를 위한 허가수속 및 신고사항과 건물준공후 건물관리에 필요한 허가수속 및 신고
사항 일체를 지체없이 행하여야 하며 그 진행사항을 수시로 감리자(또는 감독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3) 상기 1), 2) 사항의 허가수속 및 신고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4) 허가 수속이 완료된 후에는 관공서와 기타 기관에서 발행된 인,허가 서류 일체는 지체 없이
감리자(또는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6 현 장 관 리

1) 공사현장의 관리는 노동법(근로기준법, 근로안전 관리규칙, 근로보존관리규칙), 안전관리법,
환경보존법, 기타관련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노무자 및 기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도난,
소음, 인명피해, 위험물 취급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3) 현장내에는 자격있는 안전관리 기사를 두어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4) 시공도중 소음, 진동, 기타 일체의 공해로 인한 인접건물 또는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공해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5) 공사현장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모든 기자재 및 공사용 가설재등에 대한 정리보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17 현 장 대 리 인

1) 도급자는 공사착수전에 기계설비 분야에 기술과 경험이 있는 유자격 기술자를 지명하여 경력을

표시한 문서(이력서, 자격증사본, 현장대리인, 건설기술인 경력증명 및 기타서류등)를 제출하여

감리자(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후 공사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2) 도급자는 작업량에 따라 감리자(또는 감독관)이 요청하는 현장대리인 보조원을 공사착수와 함께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보조원에 대한 제출서류는 현장대리인에 준하여 감리자(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현장대리인 및 보조원은 공사진행 및 기타일체의 공사사항에 대하여 도급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한다.

1-18 공 사 보 고

도급자는 공사의 진도, 노무자의 취업상태, 재료의 반입 및 출고, 각종검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 일일보고서 및 월말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리자(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타 감리자(또는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19 준 공 도

1) 도급자는 준공도를 작성하여 청사진 1부를 제출한 후 감리자(또는 감독관)의 검토를 받아 미비된
사항을 수정한 후 요구하는 부수의 청사진과 원도를 제출하여 감리자(또는 감독관)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준공도의 작성요령은 원칙적으로 당초 설계도의 작성 기준에 준한다.

1-20 사 후 처 리

1) 도급자는 준공후의 설비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후관리 요령서 및 보수점검용 공구일람표를 작성

제출하여 감리자(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사후관리 요령서는 아래사항을 포함한다. (1) 운전 및 점검 사항 (2) 운전 절차 및 요령(계통도 포함) (3) 정비 및 보수요령 (4) 보전 관리 방법 (5) 기타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 1-21 설 계 변 경

1)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계약조건에 준하며 반드시 감리자(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
한다.

2) 도급자는 설계변경시 감리자(또는 감독관)이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22 경 미 한 변 경

1) 공사도중 현장사정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설치공법, 배관 덕트등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감리자(또는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감리자(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되 이에 수반되는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2) 도급자는 설계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공사의 사소한 변경이나 기능상 꼭 필요한 부품의
공사에 대하여는 감리자(또는 감독관)의 요구에 의해 시공하며 이에 수반되는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23 기구 및 공사의 보전

1) 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인수받은 각종 기자재는 오손, 파손, 변질, 분실등의 방지를 위하여
도급자 부담으로 철저히 보존 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시공도중 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의 각종 기구류 및 공작물의 오손, 파손, 변질, 변질,
분실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24 지 급 자 재

1)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의 인도장소는 현장내고 한다.

2) 도급자는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변질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3) 도급자는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수급대장을 작성하여 감리자(또는 감독관)이 요청 할 때에는
언제든지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두어야 한다.

4)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설치의 부실로 인한 부족품이나, 손상품은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되어야 한다.

5)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중 사용후의 잔여분은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6)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의 종류 및 공사범위는 별도 정한바에 따른다.

1-25 뒷 정 리

1) 보온을 요하는 배관, 덕트 및 장비에 대해서는 보온 시공전에 녹, 프라스터, 먼지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2) 도장을 할 배관, 덕트, 탱크류 등은 와이어 부러쉬로 녹, 프라스터를 제거하고 먼지등은 깨끗한
걸레로 닦은 후에 도장하여야 한다.

3) 각종 장비는 세정유로서 깨끗이 닦은 후 도장이 벗겨진 부분은 같은 색의 도장을 실시하고 그
표면이 광택이 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4) 위생 기구류는 깨끗이 닦은 후 광내기를 하여야 한다.

5) 현장에서 시공도중 발생하는 모든 포장 상자나 쓰레기, 각종 폐품등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즉시
현장 밖으로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1-26 시 운 전

1) 도급자는 모든 배관공사를 완료한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배관세척을 하여 통수시험을 실시 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시운전을 완료한 후 반드시 스트레이너, 휠터등 배관 계통에 대한 청소를 하여야 한다.

3) 덕트 계통의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덕트 내부의 먼지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에 송풍기 등을
가동하여야 하며, 시운전을 완료한 후에는 각종 휠터를 도급자 부담으로 청소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모든 공사완료후 기계설비에 대한 전반적인 설비 시운전을 승인된 사후 관리 요령서에
의거 건물관리자(또는 인수자) 입회하에 실시하고 종합시운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리자
(또는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7 안 전 관 리 1) 목적

가. 건축물은 인간의 요구에 의하여 설계, 시공되므로 구조물이 완성된 후 사용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성능과 기능을 유지시켜 최적의 상태를 이루도록 시공사는 최선을 다 한다.

2) 일반사항

가. 공사업체 대표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3) 사다리 작업

가. 평탄‧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

나. 모든 사다리 작업 시에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작업높이가 2m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대를 착용

다. 작업높이가 바닥면으로부터 1.2m 이상인 경우 2인 1조로 작업하며 최상부 발판에서는 작업 금지

라. 이동식사다리는 경작업, 고소작업대‧비계 등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 사용

4) 화기 작업

가. 용접작업 시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하며 용접작업 장소에는 소화기 비치

나. 작업구역에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다. 작업장 주변에는 가연물을 쌓아두거나 놓지 말 것

5) 철거 작업

가. 철거작업은 가급적 환자 및 보호자, 직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말을 이용하여 실시

나. 철거작업은 철거코자 하는 벽체, 바닥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 지장물이 있는지 파악후 지장물을 조치한 후 작업

다. 철거작업시 잔재(벽돌, 콘크리트) 등에 의한 작업자가 상해를 입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

라. 철거작업시 발판 설치후 작업 중 추락, 낙상 등의 위험요소로 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작업 준비 철저

마. 철거작업후 벽체 등의 처짐의 우려가 있는 곳은 동바리 등으로 보완을 하며, 작업후 탈락의 우려가 있을시는 즉시 보완 조치

바. 건물의 주요구조부는 철거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 작업을 할 경우는 감독과 협의 후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작업

6) 개구부 공사

가. 바닥에 개구되는 부분은 개구부를 작업 즉시 막을 수 있도록 한다.

나. 부득이 개구되는 기간이 생길 경우는 개구부를 합판 등으로 막거나 주위에 작업자 등을 통제.

7) 추락 재해 예방

가. 안전조치 되지 않는 추락 위험 장소에 출입금지

나. 불안전한 동작, 불안전한 상태시 작업금지 및 보호구 착용

다. 2M 이상 고소 작업 시 안전발판 설치, 안전난간 설치, 안전벨트 착용

8) 낙하물 재해 예방 가. 현장 정리 정돈 철저 나. 일직선상 상하 동시 작업 금지

다. 자재 적치는 안정되게, 낙하물 방지망 설치

라. 작업자 간 공구 등을 던지지 말 것 1-28 준 공

도급자는 종합시운전 결과 이상이 없고 준공도 및 각종 행정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준공 할 수 있다.

제2장 특기시방서 1. 냉난방기 설치공사 013 제2장 특기시방서 제2장 특기 시방서 제 2 장 특기 시방서 냉난방(EHP) 설치공사 1-1 일반 사항 1-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공공 기관에 공급되는 겨울철 난방 운전과 여름철 냉방 운전이 가능한 가변형 히트
펌프(에너지 절약형) 냉난방기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1-1-2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1)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KSC9306
「에어컨디셔너」>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은 제품 및 설치비인 옵션이 계약되는 품목으로 기본 계약조건은 납품장소도이며, 공사
일정을 고려하여 제품 및 옵션(설치비) 품목에 대하여 동시 발주해야 한다.

3) 제품의 설치는 건산법령에 의하여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시공하여야 하며, 동법
제29조에 따른다. 단, 공사에 따른 제품/설치 및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다.

4) 냉난방기의 제작설치범위는 다음과 같다 - 실외기, 실내기 제작 및 설치 - 냉매배관, 보온작업 및 배관커버설치 - 드레인 배관공사 - 자동제어공사 1-1-3 제작 및 설치 승인

1)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 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공장의 제작 입회검사는 수요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 (단, 소요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1-1-4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제2장 특기시방서

1)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2) 입찰자는 계약 및 납품 시 반드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1-1-5 기기 및 재료

1)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또는 국제
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승인품 또는 수요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3) 특수기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1-6 자재 관리

1)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1-1-7 기기 제작

1)본 기기의 제작은 국제표준화 규격, 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제작공장에 온도, 습도 및
풍량이 정밀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시험장치를 구비한
업체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1-1-8 시험 및 검사

1)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3) 필요에 따라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단, 소요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1-1-9 기타사항

1) 가변형 히트펌프 냉난방기 제품설치공사는 기계설비공사업에 등록한 자.

2) 설치 시공업무는 현장제품반입부터 제품설치, 배관설치, 운전에 필요한 전기 통신선설치, 설치
후 시운전 등 고객 인도전까지 제품 사용 목적을 위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전체를 포함한다.

1-1-10 하자보증기간 : 2년 1-2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공통) 1-2-1. 실내기 설치 1) 천장 마감재가 있는 경우 (1) 실내기의 설치 위치

①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를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② 실내기의 방향은 설치 위치에서 부하 분포가 많은 방향으로 토출구가 향하도록 한다.

③ 천장카세트형 4-WAY 실내기와 2-WAY 실내기는 가급적 실내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설치
한다. 천장 중앙에 보가 지나갈 경우에는 부득이 보에 최대한 근접하게 설치하되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의 방향을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④ 실내기는 반드시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2) 실내기의 설치

① 실내기는 천장 텍스면과 평행하도록 설치한다.

② 그릴이 본체와 천장 텍스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③ 기기에 틈새가 생길 경우에는 천장 속 공기 흡입으로 인한 능력저하, 필터를 통하지 않은
흡입 공기에 의한 기기 내부의 오염, 냉기 역류로 인한 온도감지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④ 단열처리 후에 드레인 배관을 지지용 부자재로 고정하여 휘어짐이나 뒤틀어짐으로 인한
배수 불량을 방지하도록 한다.

2) 천장 마감재가 없는 경우

실내기 cover 공사는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 협의 하에 행한다. 이때의 공사비는
수요처의 부담으로 한다.

1-2-2. 자동제어공사 1) 자동제어기능

제어시스템은 Micro Processor Type으로 최적 운전 로직에 의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 자가
진단 기능 내장으로 냉난방기 각 부분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구성한다. 또한 이상 발생 시 제품
을 보호하는 기능과 신속한 조치를 위한 알림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실내기 리모컨 설치

(1) 유선 리모컨은 관리가 용이한 곳에 부착하고 신호전달에 장애를 주는 위치는 피한다.

(2) 실내 온도 감지가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곳에 적절히 시공한다.

(3) 유선 리모컨 전선은 반드시 cover를 설치한다.

① 천장 속 : 전선관 사용

② 외부노출 : 미관을 고려하여 cover 또는 몰딩 처리 시공

③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수요처 부담)

3) 중앙 컨트롤러 설치

(1) 관리실에 중앙 컨트롤러를 설치하여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2)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간의 제어 거리는 가급적 작게 설치한다.

(3)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및 각각의 실내기간의 신호선은 3선 이하를 사용토록 한다

(4) 노출 전선은 cover 등을 이용하여 훼손을 예방하고 실내외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배선한다.

(5) 전기적 노이즈 발생이 심한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6) 고온 다습하거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7)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수요처 부담)

4) 통신케이블 설치

(1)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2)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최소 50 ㎜ 이격)

(4) 통신케이블이 기본적으로 난연CD관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2-3. 냉매 배관

1) 냉매 배관은 적정한 관경의 눌림이나 찌그러짐이 없는 동관을 사용하여 냉난방기가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2) 각 분지관은 적정한 크기의 정품을 사용해야하며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3) 용접 부위, 연결 부위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4) 실내외기 연결배관의 단열은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하여
적정 두께로 적용함으로써 이슬 맺힘 및 운전 효율 저하를 방지한다.

5) 실내외기 간의 배관 용접 작업 후 배관의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6) 굽은 배관의 경우 배관 굽힘 작업 실시 후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7) 배관간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테이프를 감아 단열재 내부로의 빗물 침투를
방지한다.

8) 냉매 배관은 1.2 ~1.5 m 간격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9) 냉매 배관 및 전선관이 옥상을 관통할 때는 반드시 방수처리를 해야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10) 냉매 충진 이전에 냉난방싸이클 내부의 이물과 수분 제거를 위하여 진공 작업을 실시한다.

11) ‘냉매관 및 설치’ 금액/수량 산정시, “액관”과 “가스관”의 평균 ∅를 구하여, 그 값의 동등
이상의 규격을 적용한다.

(ex> 가스관 34.9∅ + 액관 19.05∅ 20m 적용시, 평균 26.98∅ 이므로 옵션에 등록된
'평균 28.58 ∅mm, 커버없음,1m당' 단가를 적용 => 단가(원) * 40m(액관 20m +
가스관 20m) = 금액(원) 산정.

1-2-4. 실내외 노출배관

1) 실내외기 간에 옥상 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2) 실외노출배관의 커버 마감 시공은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행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 배관트레이, MDF, 함석, STS냉매배관커버의 Opiton 품목 단위는 ㎡ 기준으로 적용한다.

1-2-5. 드레인 배관

1) 드레인 배관은 단열하여 이슬 맺힘이 없도록 하고 천장 텍스면이 없는 경우 수요처와 협의
하여 특기시방으로 드레인 cover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2) 콘크리트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슬리브를 사용하고 방수처리 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3) 각 실 드레인 작업 시 입상 및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수요처
와의 협의 하에 시공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4) 드레인 배관은 1/50~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실내기를 다수로
연결 시 주관은 30A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한다.

5)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실내기로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드레인 배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를 한다.

6) 외기압 보다 드레인 팬 주위의 기압이 낮아질 경우 드레인 배관을 통해서 실외의 공기가
유입될 수 있으므로 드레인 배관 출구는 반드시 악취나 유해가스가 생성되지 않는 곳에 연결
한다.

1-2-6. 실외기 설치

1) 실외기는 건물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한다.

2)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3)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4)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5) 전면 토출형이고 2대의 실외기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1-1>과 같이 설치한다.

6) 상부 토출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1-2>와 같이 설치한다.

7) 실외기 설치대를 시공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실시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8) 실외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1-2-7. 전기 공사 (수요자 부담)

1) 실내외기로 전원을 공급하는 전기 공사(전기 인입공사)는 전기 시공 유자격자에 의하여 실시
되어야하며 수요자가 소요 비용을 부담한다.

2) 주 전원선은 화재 위험과 전압 강하에 의한 제품 고장을 피하기 위해 용량별로 지정된 사양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3) 실외기를 옥상에 설치할 경우 주배전반에서 옥상까지 배선 공사를 실시하여 옥상에 에어컨용
배전반을 설치하고 전선은 반드시 전선관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4) 냉난방기 전용의 주 전원스위치와 누전차단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5) 실외기용 수동 개폐기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6) 실외기 한 대당 하나의 ELB 타입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7) 모듈로 Set 구성된 실외기 모델의 경우, 모듈 간 전기 간선은 하위 실외기의 용량에 맞게 설치
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1-2-8. 시운전

1)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이 규정에 맞는지와 누전여부를 확인한다.

2)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 압력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3)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 확인한다.

4)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 측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한 후 실내기 측에서
컨트롤러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을 하는지 확인한다.

5) 드레인 팬에 물을 채워 실내기 배수펌프가 가동 되는지를 확인한다.

6) 중앙제어 컨트롤러를 설치한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개별 제어 및 그룹 제어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3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멀티형) 1-3-1 일반 설치 사양

1) 냉난방기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에어컨 설치 규정에 준한다.

1-3-2 장비 설치 1) 실외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건물의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실외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4) 실외기와 실내기간 최장 배관 길이 (Y분지관만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 및 최대 고저차(110 m)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최장 배관 길이 150m / 고저차 50m 내 설치가 평균임.

(5) 실외기 상부 1,500 ㎜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해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별도의 후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6)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 3 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2) 실내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에
고르게 퍼저 나갈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3) 천장에 설치하는 실내기의 경우 실내기 중량의 4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장소에 설치
되어야 한다.

(4)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5)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6) 전원이 가깝고 배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7)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되는 실내기 사이의 높이차가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8) 대형 모터 또는 모니터 등 노이즈가 발생하는 물체로부터 3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하며 부득이 노이즈가 우려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 노이즈 필터를 부착한다.

(9) 실내기 주변은 사후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반드시 확보한다. 천장카세트형 실내기와
매립덕트형 실내기의 경우 점검구를 확보해야한다.

(10) 직사광선 또는 기타 열원에 의해 직접 복사열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11) 응축수의 배수가 쉽고, 실외기와 배관 접속이 쉬운 곳에 설치한다.

(12) 음식점, 주방 등 유증기나 소맥분, 분진 등이 많은 곳은 실내기 팬, 열교환기의 핀, 드레인
펌프 등에 기름과 먼지가 다량으로 흡착되어 열교환량의 저하, 누수, 드레인 펌프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13) 공장 등 절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가득한 곳,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 유입, 체류 및 새는 곳,
아류산 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등의 장소
에는 실내기 설치를 피한다.

3)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1) 냉매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냉매 배관이라 함은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8 % 이상의 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에서 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를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
길이 175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편도 배관거리 150m 내
설치가 평균임.

⑤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내기간의 고저차는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⑥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전체 배관 거리의 총합은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1,000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300m
내 설치가 평균임.

⑦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 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
거리는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90m, 헤더를 사용할 경우 40 m 이내로 설치
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65m 내 설치가 평균임.

⑧ Y분지관 적용시 주배관과 연결되는 배관경 기준으로 “일반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5.4∮,
액관 12.7∮ 이하일때 적용, “(大)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8.58∮, 액관 15.88∮ 이상일때 적용
한다.

⑨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에어컨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⑩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 및 수분이 없어야 하며, 38.7 kg/㎠G (3.8 MPa)의
내압에 견뎌야 한다.

⑪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행한다.

⑫ 배관 단열재는 도면에 준하며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 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
한다.

⑬ 배관 단열은 액관과 가스관에 각각 적용한다.

⑭ 냉매 배관은 1.2 ~ 1.5 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드레인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 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드레인 배관 재질은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규정된 PVC관을 사용한다.

④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실내기 측은 25A를 사용하며 드레인 주관은 30A
이상으로 설치한다.

⑤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구배로 설치한다.

⑥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⑦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도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드레인 배관 또한 보온 시공하여야 하고,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아티론
보온재를 사용한다.

⑨ 드레인 배관 설치 완료 후 드레인 팬에 물을 부어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한다.

4) 자동제어공사

자동제어공사는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용자 및
관리자가 최대한 간편하게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리모컨의 설치 ① 리모컨의 구성은 도면에 준한다.

② 유선 리모컨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③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④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 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2) 통신케이블의 설치

①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②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통신케이블은 유연 전선관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5) 전기사양 및 설치 (수요자 부담)

메인분전반 및 실내외기까지의 전기공사는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1) 실외기의 전원은 3Φ 4선식 38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2) 실내기의 전원은 실외기와는 별도로 공급되어야하며 1Φ 2선식 220V 60Hz 의 전원이 공급
되어야 한다.

(3) 실내기 및 실외기용의 전원공사에는 주전원 차단용 메인 스위치와 ELB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4) 메인 스위치와 ELB의 사양은 전기공사 규정에 의한다.

(5)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된 실내기들의 전원은 동일한 전력망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
실내기의 전원이 동시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전원 케이블의 규격은 제품 사양서의 규정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실내기 및 실외기의 전원선 단자 결선은 전기공사이므로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6) 기타 수요기관부담 공사

기타 설치지역 및 현장의 여건에 따른 별도 공사 발생 시 특기시방 및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
하여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한 후 수요처 부담으로 시공한다.

(1) 실외기 안착시의 별도 공사 (콘크리트, 철강, H빔 등)

(2) 실외기 펜스의 설치 공사 및 차음벽 설치

(3) 실외기로 인입되는 노출전선의 cover 설치

(4) 매립덕트 실내기의 드레인펌프 kit 추가 설치

(5) 슬리브 공사 시 방화효과를 위한 난연 재질을 사용한 특수시공

(6) 드레인 시공 시 펌프의 구매와 설치

(7) 각 실내기의 드레인을 위한 공동드레인 및 입상드레인의 설치

(8) 현장여건(고층건물, 지하층, 물품반입이 곤란한 장소 등) 및 물품의 중량 등 인위적인 인력작업
으로는 물품의 하차, 반입이 곤란한 경우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된 특수 장비(크레인, 기타
운송장비) 사용

  • 특수 장비인 크레인 사용 기준(5m이내 25t, 5m이상 50t 크레인 적용)

(9) 실외기별 ELB 설치

(10) 실내기 시공시 각 점검구는 천장 재질에 따라 협의 후 시공.

(11) 각 제어관련 설치공사시 추가 부품 교체 및 인건비는 협의 후 시공.

7) 설치1식

(1) 멀티/싱글 일반형 및 멀티 한랭지형, 고효율, 수냉식 설치 시 실내기당 각각 1개의 설치1식을
적용한다.

(2) 설치1식 (재료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설치1식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 실내외기 설치

  • 실내기 설치에 필요 부품 (앙카, 전산볼트, 와셔, 너트 등)
  • 배관 용접에 따른 필요 부품 (은납봉, 산소, 질소 등)

- 시운전 (시운전에 필요한 부속물 등) - 공과잡비, 이윤 등 (3) 덕트 설치 1식

  • 천장형 냉난방기용 매립덕트 설치(배관공사 설치 1식과 별도 적용)

  • 표준면적(9m*7.5m) 기준 매립덕트 적용시 플렉시블덕트 ∅200mm 18m, ∅250mm 7m,

디퓨저 6구 기준으로 적용한다.

  • 시공시 플렉시블덕트 총 길이가 25m 이내일 경우 설치비 금액을 정산할 수 없다.

8) 여러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

복수의 실외기를 연속 또는 근접 설치할 때는 사후 관리 및 통기를 위해 <그림2-1>과 같이
적정하게 실외기를 배치한다.

<그림2-1> 단독 및 복수 실외기 설치방법

===== ░°│╗┐¬╝¡.xlsx =====

[시트: 표지]
A: 사하중학교 공간재구조화 교사개축 전기히트펌프 냉난방기 구매 설치
A: 내 역 서
F: (기계설비)
E: 2026. 10.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 사 명 : D: 사하중학교 공간재구조화 교사개축 전기히트펌프 냉난방기 구매 설치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재 료 비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제 조 노 무 비 F: G:
A: B2 D: 설 치 노 무 비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기
계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설치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설치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설치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설치노무비 * 4.7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설치노무비 * 2.3%
A: CA D: 산업안전관리비 F: (재료비+설치노무비) * 3.11%
A: CA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A: CA D: 임 금 채 권 분 담 금 F: 노무비 * 0.09%
A: CS D: [ 소
계 ] F: G:
A: S1 B: 설치비(냉난방기설치 및 부대공사) F: 재료비+노무비+경비
A: D1 B: 물품대(히트펌프 실내기 및 실외기)
A: D1 B: 총
원
가 G: 천단위 미만 절사
A: D1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2 B: 합
계
A: D9 B: 조달수수료 G:
A: DH B: 총
계

[시트: 집계]
A: 공 사
명 B: 사하중학교 공간재구조화 교사개축 전기히트펌프 냉난방기 구매 설치
A: 공 사
비 D: 정 E: [
\삼억삼천사만오천사백구십이원정
]
A: 공
종
명 C: 단
위 D: 수
량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비
고
A: 1. 냉난방 장비대 C: 식 D: 1
A: 소 계
A: 2. 전기히트펌프 냉난방 설치 C: 식 D: 1
A: 3. 냉난방 부대공사 C: 식 D: 1
A: 소 계
A: 합 계

[시트: 내역]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수량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합
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C: 1. 냉난방 장비대
C: 전기히트펌프 D: 냉방11.0/난방12.4kW E: 대 F: 1 O: 물가정보반영
C: 전기히트펌프 D: 냉방23.3/난방26.5kW E: 대 F: 1 O: 물가정보반영
C: 전기히트펌프 D: 냉방46.4/난방52.2kW E: 대 F: 1 O: 물가정보반영
C: 전기히트펌프 D: 냉방57/난방63kW E: 대 F: 1 O: 물가정보반영
C: 전기히트펌프 D: 냉방81.2/난방91.7kW E: 대 F: 1 O: 물가정보반영
C: 전기히트펌프 D: 냉방86.0/난방95.6kW E: 대 F: 1 O: 물가정보반영
C: 전기히트펌프 D: 냉방91.8/난방102.2kW E: 대 F: 1 O: 물가정보반영
C: 히트펌프용실내기 D: 냉방2.3/난방2.6kW, 1방향천장형 E: 대 F: 9 O: 물가정보반영
C: 히트펌프용실내기 D: 냉방3.2/난방3.6kW, 1방향천장형 E: 대 F: 2 O: 물가정보반영
C: 히트펌프용실내기 D: 냉방4.0/난방4.5kW, 1방향천장형 E: 대 F: 1 O: 물가정보반영
C: 히트펌프용실내기 D: 냉방5.2/난방6.0kW, 1방향천장형 E: 대 F: 1 O: 물가정보반영
C: 히트펌프용실내기 D: 냉방6.0/난방6.8kW, 1방향천장형 E: 대 F: 1 O: 물가정보반영
C: 히트펌프용실내기 D: 냉방7.2/난방8.1kW, 1방향천장형 E: 대 F: 1 O: 물가정보반영
C: 히트펌프용실내기 D: 냉방6.0/난방6.8kW, 4방향천장형 E: 대 F: 3 O: 물가정보반영
C: 히트펌프용실내기 D: 냉방11.0/난방12.8kW, 4방향천장형 E: 대 F: 3 O: 물가정보반영
C: 히트펌프용실내기 D: 냉방13.0/난방14.5kW, 4방향천장형 E: 대 F: 9 O: 물가정보반영
C: 히트펌프용실내기 D: 냉방14.5/난방16.3kW, 4방향천장형 E: 대 F: 11 O: 물가정보반영
C: 히트펌프용실내기 D: (부품)룸컨트롤러 E: 개 F: 41 O: 물가정보반영
C: 히트펌프용실내기 D: (부품)중앙제어기 E: 개 F: 3 O: 물가정보반영
C: 히트펌프용실내기 D: (부품)제어통합컨트롤러 E: 개 F: 1 O: 물가정보반영
C: 합
계
C: 2. 전기히트펌프 냉난방 설치
C: 냉난방공조공사 D: 냉난방공조공사, 냉난방기용Y분기관설치 E: 개 F: 56
C: 냉난방공조공사 D: 냉난방공조공사, 냉난방기용Y분기관(대)설치 E: 개 F: 13
C: 냉난방공조공사 D: 냉난방공조공사, 냉난방기용T분기관설치 E: 개 F: 3
C: 냉난방공조공사 D: 냉난방공조공사, 가변형히트펌프냉난방기설치, 기본(냉매배관제외) E: 식 F: 112 O: 철거:22식
신설:41식
이설:49식
C: 냉난방공조공사 D: 냉난방공조공사, 냉매관및설치, 평균Φ12.7mm, 커버없음, 1m당 E: m F: 2,214
C: 냉난방공조공사 D: 냉난방공조공사, 냉매관및설치, 평균Φ15.88mm,커버없음, 1m당 E: m F: 610
C: 냉난방공조공사 D: 냉난방공조공사, 냉매관및설치, 평균Φ20mm, 커버없음, 1m당 E: m F: 916
C: 냉난방공조공사 D: 냉난방공조공사, 냉매관및설치, 평균Φ25mm, 커버없음, 1m당 E: m F: 232
C: 냉난방공조공사 D: 냉난방공조공사, 냉난방기용냉매관설치, 평균Φ28.58,mm 커버없음, 1m E: m F: 400
C: 냉난방공조공사 D: 냉난방공조공사, 룸컨트롤러세트용전선및전선관설치, 커버없음 E: m F: 630
C: 냉난방공조공사 D: 냉난방공조공사, 중앙컨트롤러세트용전선및전선관설치, 커버없음 E: m F: 1,335
C: 냉난방공조공사 D: 냉난방공조공사, 실내기실외기간 불연성 통신케이블및CD관설치 E: m F: 2,186
C: 냉난방공조공사 D: STS냉매배관커버설치 E: ㎡ F: 4
C: 냉난방공조공사 D: 냉난방공조공사, 냉난방기용PVC드레인관설치, Φ32mm E: m F: 1,345
C: 냉난방공조공사 D: 냉난방공조공사, 실외기노출배관커버트레이설치 E: 조 F: 69
C: 냉난방공조공사 D: 싱글형받침대 E: 대 F: 1
C: 냉난방공조공사 D: 냉난방공조공사, 공기조절장치설치용크레인, 50톤 E: 대 F: 2
C: 실내기 세척 D: 노출형실내기분해세척조립 E: 식 F: 49 O: 이설: 49대
C: 합
계
C: 3. 냉난방 부대공사
C: 내화채움구조(벽체) D: D50 E: 개소 F: 78
C: 내화채움구조(벽체) D: D75 E: 개소 F: 115
C: 내화채움구조(벽체) D: D100 E: 개소 F: 21
C: 내화채움구조(벽체) D: D125 E: 개소 F: 15
C: 내화채움구조(바닥) D: D75 E: 개소 F: 25
C: 내화채움구조(바닥) D: D100 E: 개소 F: 19
C: 내화채움구조(바닥) D: D125 E: 개소 F: 16
C: 합
계

===== (║┘└╙3) (╡╡╕Θ) ╗τ╟╧┴▀╟╨▒│ ░°░¡└τ▒╕┴╢╚¡ ▒│╗τ░│├α └ⁿ▒Γ╚≈╞«╞▀╟┴ │├│¡╣µ▒Γ ▒╕╕┼ ╝│─í_┐°║╗.pdf =====
X1 X2 X3 X4 X5 X6 X7
103
계단실
Y1
PS
UP
G

Y2 T

RA
SA
안전봉
안전봉
RA
G

T
Y3 SA

SA
RA
안전봉
4000
Y4 안전봉
G
T
Y5
DN
DN
SA
RA
DN
UP
운동장
5.0HP(도시바)미 교 체 대 상 1.25HP(도시바)미 교 체 대 상
2020년 9월 2020년 9월
[냉방 14.0kW] [냉방 3.6kW]
2020년 9월4.0HP(도시바)미 교 체 대 상
[냉방 11.2kW]
2000
4대 수량
2대 수량
9대 수량
지상 1층 평면도
2018. 04.
1 /
A -
122300

.
FAX : 051) 980-2215TEL 개 량 공 사화
: 051) 302-2215건축사건축사사무소
장
김 상 범
실

X1 X2 X3 X4 X5 X6 X7
210
샤워실
209 208화장실(여)207화장실(남)
탈의실
Y1

204
준비실
4800
2400
DN
UP
Y2
1500
206 205
1300 복 계단실
500
도
5300
Y3

202 201다목적강당
무

대
4000
Y4 213
연결통로

18000
500
Y5
203
음향실
2020년 3월미 교 체 대 상
10 HP(LG)
4대 수량
지상 2층 평면도
2018. 04.
1 /
A -
122300

.
FAX : 051) 980-2215TEL 개 량 공 사화
: 051) 302-2215건축사건축사사무소
장
김 상 범
실

12 HP(캐리어)미 교 체 대 상
2020년 4월
2020년 3월8 HP(캐리어)미 교 체 대 상
3대 수량
3대 수량
X1 X2 X3 X4 X5 X6 X7
1월6월
Y1

3월
DN
준비실
Y2

R01
계단실
2020년 3월미 교 체 대 상
20 HP(LG)
Y3

다목적강당
무

대
213연결통로
Y4

2대 수량
Y5
음향실
지상 중층 평면도
2018. 04.
1 /
A -
122300

.
FAX : 051) 980-2215TEL 개 량 공 사화
: 051) 302-2215건축사건축사사무소
장
김 상 범
실

2017년 3월1.2HP(도시바)
철 거 제 품
2017년 3월2.5HP(도시바)
철 거 제 품
2대 수량
1대 수량
Y1
Y2
1,250
6,000
4,000
1,500 1,250
2,000
16,000
6,000
Y3
4,000
Y4
3,300
1,500
1,200 200
1,800
2,000
UP
A
1
지상 1층 평면도[교사 C동]DN
SCALE:1/250
현 관
재
샤워실
재
축구부실
X1
700

3,050
500 8,000

3,050
700
16,000
X2
1,000
4,000

8,000
3,000
X3
2017년 3월4.0HP(도시바)
철 거 제 품
2대 수량
1 /
A -
FAX : 051) 980-2215TEL 개 량 공 사화
: 051) 302-2215건축사건축사사무소
장
김 상 범
실

9평형 벽걸이 (LG)철 거 후 재 사 용
2019년 1월

1SET 수량
Y1
6,000
Y2
12,000
1,250
1,500
3,250
Y3
Y4
4,000
6,000
4,200 1,800
A
1
지상 1층 평면도[교사 C동]갱의실
36평형 스탠드(삼성)
2008년 4월철 거 제 품
DN
샤워실
화장실
옥외휴게공간
특별교실
SCALE:1/250
1대 수량
연결복도
1,500
X1
2,500
8,000
4,000
16,000
X2
1,000
4,000

8,000 2020년 6월8HP(도시바)철 거 제 품
3,000
X3
2대 수량
1 /
A -
FAX : 051) 980-2215TEL 개 량 공 사화
: 051) 302-2215건축사건축사사무소
장
김 상 범
실

Y1
6,000
Y2
12,000
1,250
1,500
3,250
Y3
Y4
4,000
6,000
4,200 1,800
A
1
지상 옥상 평면도[교사 C동]
36평형 스탠드(삼성)
2008년 4월철 거 제 품
SCALE:1/250
1,500
X1
2,500
8,000
4,000
16,000
X2
1,000
4,000

8,000
3,000
X3
1대 수량
1 /
A -
FAX : 051) 980-2215TEL 개 량 공 사화
: 051) 302-2215건축사건축사사무소
장
김 상 범
실

A
B
C
D
17,100
9,600 7,500
7,200 2,400 2,450
펌프실
9평형 벽걸이 (삼성)
2012년 8월철 거 제 품
시설관리실
1SET 수량
A
1
지상 1층 평면도[교사 B동]
4,500
01

UP
9,000 02

4,500
통합교육1반

03 4,500 04

4,500
기술실

05 4,500

06
49,500
상담실학부모 4,500
7평형 벽걸이 (삼성)철 거 후 재 사 용
07
2024년 1월

4,500
SCALE:1/400
미술실

1대 수량 2010년 8월4.0HP(도시바)
철 거 제 품
[냉방 11.2kW]
UP
문서고
5대 수량
36,000
08

4,500 09 4,500 10 4,500

11
4,500
12
13평형 벽걸이(삼성)
2013년 5월철 거 제 품
1대 수량
지상 1층 평면도
2018. 04.
1 /
A -
122300

.
FAX : 051) 980-2215TEL 개 량 공 사화
: 051) 302-2215건축사건축사사무소
장
김 상 범
실

A
B
C
D
17,100
9,600 7,500
7,200 2,400 2,450
01
DN
4,500

UP
9,000 02

4,500
Clasee
Wee
03

4,500
A
1
지상 2층 평면도[교사 B동]
영어교실2
무한상상실

04 4,500 05 4,500

06
49,500
4,500

07

4,500
SCALE:1/400
36,000
08

4,500
상담실
진로
UP
UP
DN
13평형 벽걸이(삼성)
2013년 5월철 거 제 품
2010년 8월4.0HP(도시바)
철 거 제 품
[냉방 11.2kW]
4대 수량

09 4,500 10 4,500

11
4,500
12
1대 수량
지상 2층 평면도
2018. 04.
1 /
A -
124300

.
FAX : 051) 980-2215TEL 개 량 공 사화
: 051) 302-2215건축사건축사사무소
장
김 상 범
실

A
B
C
D
17,100
9,600 7,500
7,200 2,400 2,450
A
1
지상 3층 평면도[교사 B동]
SCALE:1/400
01
DN
4,500

UP
9,000 02
교사연구실
4,500
탈의실

03 4,500 04

4,500
통합교육2반

05 4,500

06
49,500
4,500
1-5
07

4,500
1-6
UP
DN
2010년 8월4.0HP(도시바)
철 거 제 품
[냉방 11.2kW]
4대 수량
36,000
08

4,500 09 4,500 10 4,500

11
4,500
12
지상 3층 평면도
2018. 04.
1 /
A -
126300

.
FAX : 051) 980-2215TEL 개 량 공 사화
: 051) 302-2215건축사건축사사무소
장
김 상 범
실

A
B
C
D
17,100
9,600 7,500
7,200 2,400 2,450
1-1
A
1
지상 4층 평면도[교사 B동]
1-2
1-3
SCALE:1/400
1-4
01
DN
4,500

UP
9,000 02

4,500 03

4,500
2010년 8월4.0HP(도시바)
철 거 제 품
[냉방 11.2kW]
DN
4대 수량

04 4,500 05 4,500

06
49,500
4,500

07

4,500
36,000
08

4,500 09 4,500 10 4,500

11
4,500
12
지상 4층 평면도
2018. 04.
1 /
A -
128300

.
FAX : 051) 980-2215TEL 개 량 공 사화
: 051) 302-2215건축사건축사사무소
장
김 상 범
실

A
B
C
D
17,100
9,600 7,500
7,200 2,400 2,450
DN
DN
기계실
E.V
A
1
옥상층 평면도[교사 B동]
SCALE:1/400
2010년 8월10HP (도시바)
철 거 제 품
[냉방 28.0kW]
5대 수량
2010년 8월8HP (도시바)철 거 제 품
[냉방 22.4kW]
2대 수량
4,500
01

9,000
02

4,500 03 4,500 04 4,500 05 4,500

06
49,500
4,500

07

4,500
36,000
08

4,500 09 4,500 10 4,500

11
4,500
12
옥상층 평면도2018. 04.
1 /
A -
129300

.
FAX : 051) 980-2215TEL 개 량 공 사화
: 051) 302-2215건축사건축사사무소
장
김 상 범
실

A B
C D E F G
19,900
철 거 후 재 사 용
2020년 4월4.0 HP (LG) 15,000 4,900
2,500 7,200 2,700 2,600 3,600
1,300

2대 수량
가사실
UP
01
3,900
02

7,200
9,600
03
04
2,400

05
4,500
06
철 거 후 재 사 용 4,500
5.0 HP (LG) 영어전용실
2020년 4월
07
4,500

08
4,500
수량 36,000
1대 09
회의실 4,500

A 10
1
교장실 4,500
지상 1층 평면도[교사A동] 11
4,500
행정실
12
철 거 후 재 사 용
2020년 4월4.0 HP (LG) 화장실 4,500 96,000
여자장애인화장실
13

현 관 6,000
UP 창고

14
3대 수량 숙직실 보일러 4,500
보건실 15
4,500
SCALE:1/400
도서관
철 거 후 재 사 용
2020년 4월4.0 HP (LG)
UP
16
7평형 벽걸이 (삼성)철 거 후 재 사 용
2023년 5월 4,500
17
4,500
33,300
18

4,500
1대 수량
19
4,500
4,500
20

1,800 21
4,500 22
2,700
7,200 23
4,500

4대 수량
24
지상 1층 평면도
2018. 04.
1 /
A -
101400

.
FAX : 051) 980-2215TEL 개 량 공 사화
: 051) 302-2215건축사건축사사무소
장
김 상 범
실

A B
C D E F G
19,900
철 거 후 재 사 용
2020년 4월4.0 HP (LG) 15,000 4,900
2,500 7,200 2,700 2,600 3,600
1,300
철 거 후 재 사 용
2020년 4월2.5 HP (LG)
2대 수량
01
1대 수량 3,900
준비실
과학실탐구 02

7,200
9,600
03
DN 04
2,400
UP
05
철 거 후 재 사 용 4,500
2020년 4월2.0 HP (LG)
과학실생명
06
철 거 후 재 사 용
2020년 4월4.0 HP (LG) 4,500
07
4,500
3대 수량
08

4,50031,500
4대 수량
09
2.5 HP 싱글(LG)철 거 후 재 사 용 4,500
2020년 4월
A 10
1 컴퓨터실
4,500
지상 2층 평면도[교사A동] 11
4,500
2SET 수량
12
자료실 4,500
방송실 96,000
13
DN
스튜디오 6,00015,000
UP
DN 14
인쇄 4,500
4,500
15

SCALE:1/400
교 무 실
DN
7평형 벽걸이 (삼성)철 거 후 재 사 용
2023년 5월
4,500
4,500
16

17

28,800 18
4,500
1대 수량
19
4,500
4,500
20

1,800 21
철 거 후 재 사 용
2020년 4월4.0 HP (LG) 전산실 4,500 22
2,700
2.5 HP 싱글(LG)철 거 후 재 사 용 7,200 23
2020년 4월 UP 4,500

DN 24 4대 수량

6평형 벽걸이 (LG)
1대 수량 2017년 7월
철 거 제 품
1SET 수량
지상 2층 평면도
2018. 04.
1 /
A -
102400

.
FAX : 051) 980-2215TEL 개 량 공 사화
: 051) 302-2215건축사건축사사무소
장
김 상 범
실

A B
C D E F G
19,900
철 거 후 재 사 용
2020년 4월4.0 HP (LG) 15,000 4,900
2,500 7,200 2,700 2,600 3,600
1,300

2대 수량
01
3,900
무용실 02

7,200
9,600
03
DN 04
2,400
UP
05
4,500
영어교실
06
철 거 후 재 사 용
2020년 4월4.0 HP (LG) 4,500
07
4,500
수학교실
08

4,50031,500
4대 수량
09
4,500
A 1-1 10
1
4,500
지상 3층 평면도[교사A동] 11
4,500
SCALE:1/400
1-2 12
4,500 96,000
10,500 13
DN
휴게실여교사 6,000
UP
철 거 후 재 사 용
2020년 4월3.0 HP (LG) DN 14
4,500
1-3

1대 수량
4,500
4,500
15

16

1-4 17
4,500
33,300
18

4,500
1-5 19
4,500
4,500
20

1-6 1,800 21
철 거 후 재 사 용
2020년 4월4.0 HP (LG) 4,500 22
2,700
7,200 23
UP 4,500

DN 24

4대 수량
지상 3층 평면도
2018. 04.
1 /
A -
103400

.
FAX : 051) 980-2215TEL 개 량 공 사화
: 051) 302-2215건축사건축사사무소
장
김 상 범
실

A B
C D E F G
19,900
철 거 후 재 사 용
2020년 4월4.0 HP (LG) 15,000 4,900
2,500 7,200 2,700 2,600 3,600
1,300

2대 수량
01
3,900
음악실 02

7,200
9,600
0 .70x 1.80 03
PD 1
DN SD0 .70x 1.752 04
2,400

05
4,500
수학교실
06
철 거 후 재 사 용
2020년 4월4.0 HP (LG) 4,500

07
4,500
3-1 08

4,500
4대 수량
36,000
09
4,500

A 3-2 10
1
4,500
지상 4층 평면도[교사A동] 11
4,500
3-3 12
4,500 96,000
13
DN
복지실교육 6,000
UP
철 거 후 재 사 용
3.0 HP (LG)
2020년 4월 DN 14
4,500
SCALE:1/400
3-4 15
4,500

수량 16
1대
4,500
3-5 17
4,500
33,300
18

4,500
3-6 19
4,500
20
4,500
3-7
철 거 후 재 사 용
2020년 4월4.0 HP (LG)
1,800 21
4,500 22
2,700
7,200 23
4,500
DN

4대 수량
24
지상 4층 평면도
2018. 04.
1 /
A -
105400

.
FAX : 051) 980-2215TEL 개 량 공 사화
: 051) 302-2215건축사건축사사무소
장
김 상 범
실

A B
C D E F G
19,900
15,000 4,900
2,500 7,200 2,700 2,600 3,600
1,300
철 거 후 재 사 용
2020년 4월18 HP (LG)
A
1
옥상층 평면도[교사A동]
01
3,900
2대 수량
02

7,200
9,600
03
04
2,400

05
4,500
4,500
06

4,500
07

08
4,500
철 거 후 재 사 용 36,000
09
2020년 4월10 HP (LG)
4,500

10
4,500
11
1대 수량 4,500
12
4,500 96,000
13
DN
6,000
SCALE:1/400
DN

14
4,500
4,500
15

철 거 후 재 사 용
2020년 4월16 HP (LG)
16
4,500
17
4,500
33,300
18

4,500
2.5 HP 싱글(LG)철 거 후 재 사 용
2020년 4월
8대 수량
4,500
4,500
19

20

1,800 21
4,500 22

2,700
1대 수량 7,200 23
4,500
24
옥상층 평면도2018. 03.2018. 04.
1 /
A -
106400

.
FAX : 051) 980-2215TEL 개 량 공 사화
: 051) 302-2215건축사건축사사무소
장
김 상 범
실

1

1등급
11.0/12.4

Twin Rotary x 1
-

Propeller
100

125 x 2

9.52/15.88
-

-

940x1210x330
장 비 일 람 표
100

3, 380, 60, 4 20

20A, 30mA, ≤100ms
2.5

2.5
2.64

2.84

-
-
10.0
기타표준부속품 일체구비
A1SCALE DRAWING TITLEPROJECT NO.DRAWNCHECKED1CHECKED2APPROVEDREV NOTES LANDSCAPE DESIGNERMECHANICAL/ELECTRICAL CONSULTANTCIVIL CONSULTANTSTRUCTURAL CONSULTANT PROJECT
1 2 3 ㈜건축사사무소 삼곱하기삼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12길 10, 송원빌딩 502호(주) 종합건축사사무소 이림

DATE
(주)제일토목기술단(주) 시엘에스이엔지 TITLE

A3 ㈜서원이엔씨
T.02-582-0425
(주) 엘
APPROVAL DATE
DESCRIPTION

T.031-698-3820T.02-2039-9540T.051-807-0042T.02-6917-3500T.070-4459-2101F.02-582-0426

* 수량을 제외한 소비전력등의 제품사양은 한대기준임.기존 장비번호▣ 시스템에어컨 SINGLE 천장형카세트(냉난방절환형)* 수량을 제외한 소비전력등의 제품사양은 한대기준임.기존기존기존기존기존 장비번호▣시스템에어컨 실내기* 수량을 제외한 소비전력등의 제품사양은 한대기준임.기존기존기존 장비번호▣ 시스템에어컨 실외기 - 기존 장비 -

4WAY 카세트 냉난방 절환형
싱글형 일반형
분 류 분 류 분 류
합 합 합

계
계
계
모 델 명 5.0HP4.0HP3.0HP2.5HP2.0HP모 델 명
2.5HP (HP)분 류
18 16 10
(프리미엄)

3
3
(대)수 량
3,200/7,200/8,800
최소/정격/최대
냉방능력
(W)
46 1
39 2
(대)수 량
1 3
11 2
8
1
(대)수 량
정격냉방능력
14,50011,000 52,20046,40029,200 냉방능력
8,3007,2006,000 정격
(W) (W)

정격난방능력
16,30012,4009,3008,1006,800 58,70052,20032,800
(W) (W)정격
3,300/8,600/10,400
최소/정격/최대
난방능력
난방능력
(W) (상, 선식, V, Hz)
1, 2, 220, 601, 2, 220, 601, 2, 220, 601, 2, 220, 601, 2, 220, 60
50,60045,00028,300 -15℃
전 (W)

원

(상, 선식, V, Hz)
1, 2, 220, 60 (상, 선식, V, Hz)
3, 4, 380, 603, 4, 380, 603, 4, 380, 60
전
0.120.090.070.070.03냉방 전
원 소비전력 (kW)
원

(EER)효 율냉 방 0.120.090.070.070.03난방
3.35 (EERa)냉난방
6.586.636.98 효 율

640/2,150/3,260최소/정격/최대
등 급효 율소 비
0.960.770.600.600.22냉방 1 1 1
운전전류 (A)
냉방
16.013.2
6.6 정격
소비전력(W) 냉방
0.960.770.600.600.22난방 3.8 3.3 2.0 통합

600/2,800/3,940최소/정격/최대
소비전력(kW)
14.112.27.2 정격
난방 풍량(CMM) 난방

33.026.020.018.014.0 17.115.210.6통합

난방저온
26.022.513.5-15℃
운전전류
17.0 (A) 최대
기외정압(mmAq)
운전전류
송풍기 40.735.221.1(A) 최대
Propeller3D Turbo - - - - -
형식
프로펠러식프로펠러식프로펠러식

송풍기 형식
정격출력(W)
21.0/19.0/17.0
송풍기
(CMM)풍량 124 124 60 60 60 장
70 320x1320x1220x1(CMM)
풍량 비
제품중량
26.524.324.324.321.8(kg)
58.520.8(kg) 제품중량
R410AR410AR410A 냉매 일

9.529.529.529.529.52액관
R410A 냉매 람
제품중량
접속구경(mm) 297x1295x1210x1(kg)
15.8815.8815.8815.8815.88가스관 표
(mm)
9.52 액관

15.88 (mm)
12.79.52 액관
드레인관
15.88 가스관배관경 배관경
(mm) 32 32 32 32 32

28.5828.58 (mm)가스관
22.2
840 x 288 x 840840 x 246 x 840840 x 246 x 840840 x 246 x 840840 x 204 x 840본체치수(mm)
(mm)드레인
32 W x H x D
(1,240x1,745x760) x 1(1,240x1,745x760) x 1
(930x1,745x760) x 1
배관길이 W x H x D
최대 본체치수
50 (m) (mm)

950 x 35 x 950950 x 35 x 950950 x 35 x 950950 x 35 x 950950 x 35 x 950판넬치수(mm)
배관낙차
최고 W x H x D
30 (m)

10.0 x 5 H07RN-F
950x834x330840x204x840 6.0 x 54.0 x 5 전원선
W x H x D본체치수
(mm)
통신선(mm²) 연결전선 (㎟)
1.0 ~ 1.51.0 ~ 1.51.0 ~ 1.51.0 ~ 1.51.0 ~ 1.5VCTF-SB

1.0~1.5 x 21.0~1.5 x 21.0~1.5 x 2VCTF-SB
통신선

H07RN-F메인전원선
4.0 x 3C
전원선(mm²)
H07RN-F
연결전선 (㎟) 2.5 2.5 2.5 2.5 2.5
50 40 30 (A) 규격누전차단기

H07RN-F
1.0 x 4C통신선
(대)수량
규격누전차단기
30A,2P 규격 수량
(A) 누전차단기

(대)수량
비 고
비 고
비 고
A1SCALE DRAWING TITLEPROJECT NO.DRAWNCHECKED1CHECKED2APPROVEDREV NOTES LANDSCAPE DESIGNERMECHANICAL/ELECTRICAL CONSULTANTCIVIL CONSULTANTSTRUCTURAL CONSULTANT PROJECT
1 2 3 ㈜건축사사무소 삼곱하기삼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12길 10, 송원빌딩 502호(주) 종합건축사사무소 이림

DATE
(주)제일토목기술단(주) 시엘에스이엔지 TITLE

A3 ㈜서원이엔씨
T.02-582-0425
(주) 엘
APPROVAL DATE
DESCRIPTION

T.031-698-3820T.02-2039-9540T.051-807-0042T.02-6917-3500T.070-4459-2101F.02-582-0426

드레인 입상배관 D50
지하1층
1층
2층
3층
4층
옥상층
50
드레인 방류 옥외토목맨홀에 연결
大 大 大 大 大 大
기존 023 023 기존 기존11 130 110 130
1 7

大 大 大
기존 023 023 기존 기존11 060 145 130
1 7

大 大 大
기존 023 145 기존 기존11 130 145 060
1 7

大
기존 060 145 기존 기존11 130 145 145
1 7

기존
1
기존
4
072
기존
3
145
145
기존
7
싱글형
기존
060 145

130 145

기존
4
기존
3
145
130
기존
2
기존
2
기존
3
기존
3
032 130

032
기존
2
기존
2
50
드레인 방류 옥외토목맨홀에 연결
기존
6
기존
9
기존
6
기존
9
130
110
기존
6
기존
6
기존
6
기존
5
기존
5
기존
5
기존
5
기존싱글형
023
기존
9
기존
9
기존
9
기존
8
기존
8
기존
8
기존
8
023

023
기존10
기존10

기존10

기존10
싱글형
기존
052

040
023
A1SCALE DRAWING TITLEPROJECT NO.DRAWNCHECKED1CHECKED2APPROVEDREV NOTES LANDSCAPE DESIGNERMECHANICAL/ELECTRICAL CONSULTANTCIVIL CONSULTANTSTRUCTURAL CONSULTANT PROJECT
1 2 3 ㈜건축사사무소 삼곱하기삼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12길 10, 송원빌딩 502호(주) 종합건축사사무소 이림

DATE
(주)제일토목기술단(주) 시엘에스이엔지 TITLE

A3 ㈜서원이엔씨
T.02-582-0425
(주) 엘
APPROVAL DATE
DESCRIPTION

T.031-698-3820T.02-2039-9540T.051-807-0042T.02-6917-3500T.070-4459-2101F.02-582-0426

1층
드레인 외부 방류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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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서원이엔씨
T.02-582-0425
(주) 엘
APPROVAL DATE
DESCRIPTION

T.031-698-3820T.02-2039-9540T.051-807-0042T.02-6917-3500T.070-4459-2101F.02-582-0426

드레인 방류 옥외토목맨홀에 연결
드레인 방류 옥외토목맨홀에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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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서원이엔씨
T.02-582-0425
(주) 엘
APPROVAL DATE
DESCRIPTION

T.031-698-3820T.02-2039-9540T.051-807-0042T.02-6917-3500T.070-4459-2101F.02-582-0426

기 호 - NOTE (R-410A) -
* 드레인 지지간격 1.2mA B C D F1 F G1 G H I
그외 상이한 부분은 현장소장과 협의후 시공배관 지지간격 1.5m

RL:6.4 , RG:12.7RL:9.5 , RG:15.9RL:9.5 , RG:19.1RL:9.5 , RG:22.2RL:12.7 , RG:28.6RL:15.9 , RG:28.6RL:15.9 , RG:34.9RL:19.1 , RG:34.9RL:19.1 , RG:41.3RL:22.2 , RG:44.5
배 관 구 경냉매관
100 80 65
50
40
30
25 기 호
드레인
배 관 구 경
100A 80A 65A 50A 40A 30A 25A

  • NOTE -

7 6 5 4 3 2 1
  • 분기관 -

: AXJ-YA4422M: AXJ-YA4119M: AXJ-YA3419M: AXJ-YA2815M: AXJ-YA2812M: AXJ-YA2512M: AXJ-YA1509M
UP

#5-16HP(기존)
기존
G

T
#2-16HP(기존)
DN
DN
DN
기존
5
기존
5
기존
B

5
기존
5
2.3
F1
2
3
2.3 F1
(1~3층)8HP
B
1
F1
C
3
#1-18HP(기존)
기존 기존 기존 기존
1 1

2 2
2

기존 C 기존 기존
1 1 1
2

F1

3 25
C F1
2 2
40
4

2
6
F1
40
2
6
기존
기존
2
D

2 6
B
1
기존
기존
6
기존
6
기존
#6-16HP(기존)
F1 F
F
2 F1
기존 F1
C
D
3
F1
기존
F1
40

D
3
3

C
2
7.2
기존
B
F1
1
2
6.0
3 #4-10HP(기존)
2 기존
D
4
2
기존 4
B 기존
3
40
B
1
1 1
B
#3-16HP(기존) 2.3 2.3 2.3
3
기존
* 에어컨 슬리브 공사 - 설비업체공사분.* 통신선 및 유선리모컨선공사 - 에어컨업체공사분.* 냉매배관 트레이공사 - 에어컨업체공사분.* 유선리모컨 공배관공사 - 전기업체공사분.* 실외기, 실내기 전원 인입공사 - 전기업체공사분.* 실외기 기초패드공사 - 건축업체공사분.* 석고마감 시 실내기 및 점검구 타공 - 건축업체공사분.* NO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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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서원이엔씨
T.02-582-0425
(주) 엘
APPROVAL DATE
DESCRIPTION

T.031-698-3820T.02-2039-9540T.051-807-0042T.02-6917-3500T.070-4459-2101F.02-582-0426

기 호 - NOTE (R-410A) -
* 드레인 지지간격 1.2mA B C D F1 F G1 G H I
그외 상이한 부분은 현장소장과 협의후 시공배관 지지간격 1.5m

RL:6.4 , RG:12.7RL:9.5 , RG:15.9RL:9.5 , RG:19.1RL:9.5 , RG:22.2RL:12.7 , RG:28.6RL:15.9 , RG:28.6RL:15.9 , RG:34.9RL:19.1 , RG:34.9RL:19.1 , RG:41.3RL:22.2 , RG:44.5
배 관 구 경냉매관
100 80 65
50
40
30
25 기 호
드레인
배 관 구 경
100A 80A 65A 50A 40A 30A 25A

  • NOTE -

7 6 5 4 3 2 1
  • 분기관 -

: AXJ-YA4422M: AXJ-YA4119M: AXJ-YA3419M: AXJ-YA2815M: AXJ-YA2812M: AXJ-YA2512M: AXJ-YA1509M
DN
DN
UP
#8-16HP(기존)
기존
기존
9
DN
UP
EJ설치
기존
8
기존
기존
8
8
8
5.2
F1
2
3
C
B
40
F1
기존
2.3 2.3
F1 3

F1
기존 기존
1
2
1
4.0
9
기존
C
2
3
F1
40
2
9
9
기존
기존
9
#9-16HP(기존)
7
7
2
D
25
14.5
14.5
B

B
1
2
C
5
4
B
G
F
F
4
D
#7-18HP(기존)
기존
2
7
기존
F
C
4
14.5
2 기존
7
14.5
14.5
F1
2
7
C
40
2
B
1
기존
3.2
3.2
* 에어컨 슬리브 공사 - 설비업체공사분.* 통신선 및 유선리모컨선공사 - 에어컨업체공사분.* 냉매배관 트레이공사 - 에어컨업체공사분.* 유선리모컨 공배관공사 - 전기업체공사분.* 실외기, 실내기 전원 인입공사 - 전기업체공사분.* 실외기 기초패드공사 - 건축업체공사분.* 석고마감 시 실내기 및 점검구 타공 - 건축업체공사분.* NO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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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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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02-582-0425
(주) 엘
APPROVAL DATE
DESCRIPTION

T.031-698-3820T.02-2039-9540T.051-807-0042T.02-6917-3500T.070-4459-2101F.02-582-0426

기 호 - NOTE (R-410A) -
* 드레인 지지간격 1.2mA B C D F1 F G1 G H I
그외 상이한 부분은 현장소장과 협의후 시공배관 지지간격 1.5m

RL:6.4 , RG:12.7RL:9.5 , RG:15.9RL:9.5 , RG:19.1RL:9.5 , RG:22.2RL:12.7 , RG:28.6RL:15.9 , RG:28.6RL:15.9 , RG:34.9RL:19.1 , RG:34.9RL:19.1 , RG:41.3RL:22.2 , RG:44.5
배 관 구 경냉매관
100 80 65
50
40
30
25 기 호
드레인
배 관 구 경
100A 80A 65A 50A 40A 30A 25A
DN

  • NOTE -

7 6 5 4 3 2 1
  • 분기관 -

: AXJ-YA4422M: AXJ-YA4119M: AXJ-YA3419M: AXJ-YA2815M: AXJ-YA2812M: AXJ-YA2512M: AXJ-YA1509M
기존
#10-16HP(기존) 기존
10
기존
10
2.3
2.3
F1
2
3
40 B
F1
D
기존
10
기존
10
1
2
D
2
C
2
13.0
11.0
기존
11
11
기존
기존
11
2
C
25
#11-16HP(기존)
2

기존 11
F1
40

F1
G
3

F1
13.0
G
5
G

13.0
5
6.0
G1

5 F

4 13.0
F1

40
13.0
3

F1
2
13.0
C
13.0
2
6.0
* 에어컨 슬리브 공사 - 설비업체공사분.* 통신선 및 유선리모컨선공사 - 에어컨업체공사분.* 냉매배관 트레이공사 - 에어컨업체공사분.* 유선리모컨 공배관공사 - 전기업체공사분.* 실외기, 실내기 전원 인입공사 - 전기업체공사분.* 실외기 기초패드공사 - 건축업체공사분.* 석고마감 시 실내기 및 점검구 타공 - 건축업체공사분.* NO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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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02-582-0425
(주) 엘
APPROVAL DATE
DESCRIPTION

T.031-698-3820T.02-2039-9540T.051-807-0042T.02-6917-3500T.070-4459-2101F.02-582-0426

기 호 - NOTE (R-410A) -
* 드레인 지지간격 1.2mA B C D F1 F G1 G H I
그외 상이한 부분은 현장소장과 협의후 시공배관 지지간격 1.5m

RL:6.4 , RG:12.7RL:9.5 , RG:15.9RL:9.5 , RG:19.1RL:9.5 , RG:22.2RL:12.7 , RG:28.6RL:15.9 , RG:28.6RL:15.9 , RG:34.9RL:19.1 , RG:34.9RL:19.1 , RG:41.3RL:22.2 , RG:44.5
배 관 구 경냉매관
100 80 65
50
40
30
25 기 호
드레인
배 관 구 경
100A 80A 65A 50A 40A 30A 25A

  • NOTE -

7 6 5 4 3 2 1
  • 분기관 -

: AXJ-YA4422M: AXJ-YA4119M: AXJ-YA3419M: AXJ-YA2815M: AXJ-YA2812M: AXJ-YA2512M: AXJ-YA1509M
실외기 패드 설치(건축공사분)
실외기 패드 설치(건축공사분)
(4,000*1,000*H200)
(7,200*1,000*H200)
방수조설치(건축공사분)
(600*600*H600)
(에어컨공사분)냉매배관 트레이 설치
14.5 2

11.0
D
14.5
40

2
F
F1 G
5
14.5
G
14.5
14.5
14.5
5
F
4
F
40
4
F1
2
C
2
13.0
13.0
6.0
* 에어컨 슬리브 공사 - 설비업체공사분.* 통신선 및 유선리모컨선공사 - 에어컨업체공사분.* 냉매배관 트레이공사 - 에어컨업체공사분.* 유선리모컨 공배관공사 - 전기업체공사분.* 실외기, 실내기 전원 인입공사 - 전기업체공사분.* 실외기 기초패드공사 - 건축업체공사분.* 석고마감 시 실내기 및 점검구 타공 - 건축업체공사분.* NO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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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주)제일토목기술단(주) 시엘에스이엔지 TITLE

A3 ㈜서원이엔씨
T.02-582-0425
(주) 엘
APPROVAL DATE
DESCRIPTION

T.031-698-3820T.02-2039-9540T.051-807-0042T.02-6917-3500T.070-4459-2101F.02-582-0426

기 호 - NOTE (R-410A) -
* 드레인 지지간격 1.2mA B C D F1 F G1 G H I
그외 상이한 부분은 현장소장과 협의후 시공배관 지지간격 1.5m

RL:6.4 , RG:12.7RL:9.5 , RG:15.9RL:9.5 , RG:19.1RL:9.5 , RG:22.2RL:12.7 , RG:28.6RL:15.9 , RG:28.6RL:15.9 , RG:34.9RL:19.1 , RG:34.9RL:19.1 , RG:41.3RL:22.2 , RG:44.5
배 관 구 경냉매관
100 80 65
50
40
30
25 기 호
드레인
배 관 구 경
100A 80A 65A 50A 40A 30A 25A

  • NOTE -

7 6 5 4 3 2 1
  • 분기관 -

: AXJ-YA4422M: AXJ-YA4119M: AXJ-YA3419M: AXJ-YA2815M: AXJ-YA2812M: AXJ-YA2512M: AXJ-YA1509M
냉매배관 트레이 설치
(에어컨공사분)
실외기 패드 설치(건축공사분)
(7,400*1,000*H200) X 3개소
B F D F1 F1 F G C F G F1 G
* 에어컨 슬리브 공사 - 설비업체공사분.* 통신선 및 유선리모컨선공사 - 에어컨업체공사분.* 냉매배관 트레이공사 - 에어컨업체공사분.* 유선리모컨 공배관공사 - 전기업체공사분.* 실외기, 실내기 전원 인입공사 - 전기업체공사분.* 실외기 기초패드공사 - 건축업체공사분.* 석고마감 시 실내기 및 점검구 타공 - 건축업체공사분.* NO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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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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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02-582-0425
(주) 엘
APPROVAL DATE
DESCRIPTION

T.031-698-3820T.02-2039-9540T.051-807-0042T.02-6917-3500T.070-4459-2101F.02-582-0426

기 호 - NOTE (R-410A) -
* 드레인 지지간격 1.2mA B C D F1 F G1 G H I
그외 상이한 부분은 현장소장과 협의후 시공배관 지지간격 1.5m

RL:6.4 , RG:12.7RL:9.5 , RG:15.9RL:9.5 , RG:19.1RL:9.5 , RG:22.2RL:12.7 , RG:28.6RL:15.9 , RG:28.6RL:15.9 , RG:34.9RL:19.1 , RG:34.9RL:19.1 , RG:41.3RL:22.2 , RG:44.5
배 관 구 경냉매관
100 80 65
50
40
30
25 기 호
드레인
배 관 구 경
100A 80A 65A 50A 40A 30A 25A

  • NOTE -

7 6 5 4 3 2 1
  • 분기관 -

: AXJ-YA4422M: AXJ-YA4119M: AXJ-YA3419M: AXJ-YA2815M: AXJ-YA2812M: AXJ-YA2512M: AXJ-YA1509M
UP
입상 STS커버
실외기 받침대 설치
25
B
110
* 에어컨 슬리브 공사 - 설비업체공사분.* 통신선 및 유선리모컨선공사 - 에어컨업체공사분.* 냉매배관 트레이공사 - 에어컨업체공사분.* 유선리모컨 공배관공사 - 전기업체공사분.* 실외기, 실내기 전원 인입공사 - 전기업체공사분.* 석고마감 시 실내기 및 점검구 타공 - 건축업체공사분.* NOTE *
A1SCALE DRAWING TITLEPROJECT NO.DRAWNCHECKED1CHECKED2APPROVEDREV NOTES LANDSCAPE DESIGNERMECHANICAL/ELECTRICAL CONSULTANTCIVIL CONSULTANTSTRUCTURAL CONSULTANT PROJECT
1 2 3 ㈜건축사사무소 삼곱하기삼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12길 10, 송원빌딩 502호(주) 종합건축사사무소 이림

DATE
(주)제일토목기술단(주) 시엘에스이엔지 TITLE

A3 ㈜서원이엔씨
T.02-582-0425
(주) 엘
APPROVAL DATE
DESCRIPTION

T.031-698-3820T.02-2039-9540T.051-807-0042T.02-6917-3500T.070-4459-2101F.02-582-0426

유선리모컨선
중앙제어선
통신선전원선

범

례
VCTF 0.75*2CVCTF 0.75*2CVCTF 0.75*2C
CV 2.5*3C
지하1층
1층
2층
3층
4층
옥상층
(기존)중앙제어기:재사용(기존)통합관리장치:재사용
실외기분전반전기공사분
단상 2선
설치장소 : 행정실 (ELB)
기존 023 023 기존 기존11 130 110 060
1 7

기존 023 023 기존 기존11 060 145 130
1 7

13 9
5
1
14 10 6
2
15 11 7
3
16 12 8
4
M 검 색중그룹 전체그 룹번호호 번 환 에어컨

S 기
자동점검전열보통환기운전인공지능난방송풍냉방제습 기존 023 145 기존 기존 130 145 130
1 7 11
방향바람세기바람 희망온도
고정자동약 중 강 특강F C
설정잠금 실내온도
해제설정
동 자
F C
설치장소 : 행정실16실 중앙제어기 : 3EA통합관리장치:1EA
중앙제어기
OFF
P OWER
ON
기존 060 145 기존 기존11 130 145 060
1 7

실내기 전원단상 220V 실내기 전원단상 220V
ELB ELB
기존
1
실내기 전원단상 220V
ELB
072
실내기 전원단상 220V
ELB
145
기존
7
실내기 전원단상 220V
ELB
060 145

싱글형
기존 기존 145 기존 130 145
4 3
실내기 전원단상 220V
ELB 실외기분전반전기공사분
3상 4선
(ELB)
기존 기존 145 130 145
4 3
실내기 전원단상 220V
ELB 실내기 전원단상 220V
ELB

기존 기존 032 130
2 3
기존
2
기존
2
기존
3
실내기 전원단상 220V
ELB
032
실내기 전원단상 220V
ELB
실내기 전원단상 220V
ELB
기존
2
실내기 전원단상 220V
ELB
기존
6
기존
6
기존
6
기존
9
기존
9
기존
9
130
110
023
기존
6
기존
9
023
기존
6
실내기 전원단상 220V
ELB
기존
9
실내기 전원단상 220V
ELB
기존10

기존 기존 기존10
5 8

기존
5
기존
8
기존10

기존
5
기존
8
기존10
실내기 전원단상 220V
ELB
기존
5
실내기 전원단상 220V
ELB
기존
8
실내기 전원단상 220V
ELB
싱글형
기존
실내기 전원단상 220V
ELB
전기공사분 실외기분전반
단상 2선
(ELB)

싱글형
기존 052
실내기 전원단상 220V
ELB

023 040
023
전기공사분 실외기분전반
3상 4선
(ELB)
실내기 전원단상 220V
ELB
A1SCALE DRAWING TITLEPROJECT NO.DRAWNCHECKED1CHECKED2APPROVEDREV NOTES LANDSCAPE DESIGNERMECHANICAL/ELECTRICAL CONSULTANTCIVIL CONSULTANTSTRUCTURAL CONSULTANT PROJECT
1 2 3 ㈜건축사사무소 삼곱하기삼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12길 10, 송원빌딩 502호(주) 종합건축사사무소 이림

DATE
(주)제일토목기술단(주) 시엘에스이엔지 TITLE

A3 ㈜서원이엔씨
T.02-582-0425
(주) 엘
APPROVAL DATE
DESCRIPTION

T.031-698-3820T.02-2039-9540T.051-807-0042T.02-6917-3500T.070-4459-2101F.02-582-0426

1층
중앙제어 제외
실외기분전반전기공사분
3상 4선
(ELB)
110
A1SCALE DRAWING TITLEPROJECT NO.DRAWNCHECKED1CHECKED2APPROVEDREV NOTES LANDSCAPE DESIGNERMECHANICAL/ELECTRICAL CONSULTANTCIVIL CONSULTANTSTRUCTURAL CONSULTANT PROJECT
1 2 3 ㈜건축사사무소 삼곱하기삼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12길 10, 송원빌딩 502호(주) 종합건축사사무소 이림

DATE
(주)제일토목기술단(주) 시엘에스이엔지 TITLE

A3 ㈜서원이엔씨
T.02-582-0425
(주) 엘
APPROVAL DATE
DESCRIPTION

T.031-698-3820T.02-2039-9540T.051-807-0042T.02-6917-3500T.070-4459-2101F.02-582-0426

UP

기존
G

T
DN
DN
DN
R
기존
5
기존
R
5
기존
5
2.3
2.3
R

x2
R
기존 기존 기존 기존
1 1

2 2
기존 기존 기존
1 1 1
R R R

x2 x4

기존
5
R

x2
R

x2
6
기존
6
R 6

x2
기존
R
기존
6
기존
6
기존
기존
2
R
2
기존
R

기존
3

R
7.2
기존
R
6.0
3
기존
R
4

기존 4
기존
3

R
R
R
3
기존
2.3 2.3 2.3
R
A1SCALE DRAWING TITLEPROJECT NO.DRAWNCHECKED1CHECKED2APPROVEDREV NOTES LANDSCAPE DESIGNERMECHANICAL/ELECTRICAL CONSULTANTCIVIL CONSULTANTSTRUCTURAL CONSULTANT PROJECT
1 2 3 ㈜건축사사무소 삼곱하기삼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12길 10, 송원빌딩 502호(주) 종합건축사사무소 이림

DATE
(주)제일토목기술단(주) 시엘에스이엔지 TITLE

A3 ㈜서원이엔씨
T.02-582-0425
(주) 엘
APPROVAL DATE
DESCRIPTION

T.031-698-3820T.02-2039-9540T.051-807-0042T.02-6917-3500T.070-4459-2101F.02-582-0426

DN
DN
UP
기존
기존
9
기존
8
8
R
기존
기존
8
8
5.2
R

x2
R
R
R

x2
4.0
R
R
x2
R
9
9
기존
기존
9
기존
9
기존
DN
UP
EJ설치
기존
7
기존
2.3 2.3
기존
R
7
R

x2
R
R
14.5
R

14.5
R

R
7
기존
R

14.5
기존
7
14.5
R
R R

7
기존
14.5
R
R
R
3.2
3.2
A1SCALE DRAWING TITLEPROJECT NO.DRAWNCHECKED1CHECKED2APPROVEDREV NOTES LANDSCAPE DESIGNERMECHANICAL/ELECTRICAL CONSULTANTCIVIL CONSULTANTSTRUCTURAL CONSULTANT PROJECT
1 2 3 ㈜건축사사무소 삼곱하기삼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12길 10, 송원빌딩 502호(주) 종합건축사사무소 이림

DATE
(주)제일토목기술단(주) 시엘에스이엔지 TITLE

A3 ㈜서원이엔씨
T.02-582-0425
(주) 엘
APPROVAL DATE
DESCRIPTION

T.031-698-3820T.02-2039-9540T.051-807-0042T.02-6917-3500T.070-4459-2101F.02-582-0426

DN
기존
R
기존
10
기존
10
기존
10
기존
10
2.3
2.3
R
R

x2
R
R
13.0
R

x2
R
11.0
기존
기존
기존
R
R

x2
R
기존 11
13.0
R

13.0
6.0
R
R

x2
R

13.0
R

13.0 13.0

13.0
R
R
6.0
A1SCALE DRAWING TITLEPROJECT NO.DRAWNCHECKED1CHECKED2APPROVEDREV NOTES LANDSCAPE DESIGNERMECHANICAL/ELECTRICAL CONSULTANTCIVIL CONSULTANTSTRUCTURAL CONSULTANT PROJECT
1 2 3 ㈜건축사사무소 삼곱하기삼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12길 10, 송원빌딩 502호(주) 종합건축사사무소 이림

DATE
(주)제일토목기술단(주) 시엘에스이엔지 TITLE

A3 ㈜서원이엔씨
T.02-582-0425
(주) 엘
APPROVAL DATE
DESCRIPTION

T.031-698-3820T.02-2039-9540T.051-807-0042T.02-6917-3500T.070-4459-2101F.02-582-0426

14.5
R

11.0
14.5
R
R

14.5
R

14.5
14.5
14.5
R

13.0
R
R

13.0
R
R
R
6.0
A1SCALE DRAWING TITLEPROJECT NO.DRAWNCHECKED1CHECKED2APPROVEDREV NOTES LANDSCAPE DESIGNERMECHANICAL/ELECTRICAL CONSULTANTCIVIL CONSULTANTSTRUCTURAL CONSULTANT PROJECT
1 2 3 ㈜건축사사무소 삼곱하기삼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12길 10, 송원빌딩 502호(주) 종합건축사사무소 이림

DATE
(주)제일토목기술단(주) 시엘에스이엔지 TITLE

A3 ㈜서원이엔씨
T.02-582-0425
(주) 엘
APPROVAL DATE
DESCRIPTION

T.031-698-3820T.02-2039-9540T.051-807-0042T.02-6917-3500T.070-4459-2101F.02-582-0426

A1SCALE DRAWING TITLEPROJECT NO.DRAWNCHECKED1CHECKED2APPROVEDREV NOTES LANDSCAPE DESIGNERMECHANICAL/ELECTRICAL CONSULTANTCIVIL CONSULTANTSTRUCTURAL CONSULTANT PROJECT
1 2 3 ㈜건축사사무소 삼곱하기삼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12길 10, 송원빌딩 502호(주) 종합건축사사무소 이림

DATE
(주)제일토목기술단(주) 시엘에스이엔지 TITLE

A3 ㈜서원이엔씨
T.02-582-0425
(주) 엘
APPROVAL DATE
DESCRIPTION

T.031-698-3820T.02-2039-9540T.051-807-0042T.02-6917-3500T.070-4459-2101F.02-582-0426

UP
R
110
A1SCALE DRAWING TITLEPROJECT NO.DRAWNCHECKED1CHECKED2APPROVEDREV NOTES LANDSCAPE DESIGNERMECHANICAL/ELECTRICAL CONSULTANTCIVIL CONSULTANTSTRUCTURAL CONSULTANT PROJECT
1 2 3 ㈜건축사사무소 삼곱하기삼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12길 10, 송원빌딩 502호(주) 종합건축사사무소 이림

DATE
(주)제일토목기술단(주) 시엘에스이엔지 TITLE

A3 ㈜서원이엔씨
T.02-582-0425
(주) 엘
APPROVAL DATE
DESCRIPTION

T.031-698-3820T.02-2039-9540T.051-807-0042T.02-6917-3500T.070-4459-2101F.02-582-0426

벽 체 스 리 브 및 내 화 충 진
C5 C4 C3 C2 C1
구
Ø150Ø125Ø100Ø75Ø50
분
수량

  • - - 4 -

드레인 방류 옥외토목맨홀에 연결
C2
드레인 방류 옥외토목맨홀에 연결
C2

C2
C2
A1SCALE DRAWING TITLEPROJECT NO.DRAWNCHECKED1CHECKED2APPROVEDREV NOTES LANDSCAPE DESIGNERMECHANICAL/ELECTRICAL CONSULTANTCIVIL CONSULTANTSTRUCTURAL CONSULTANT PROJECT
1 2 3 ㈜건축사사무소 삼곱하기삼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12길 10, 송원빌딩 502호(주) 종합건축사사무소 이림

DATE
(주)제일토목기술단(주) 시엘에스이엔지 TITLE

A3 ㈜서원이엔씨
T.02-582-0425
(주) 엘
APPROVAL DATE
DESCRIPTION

T.031-698-3820T.02-2039-9540T.051-807-0042T.02-6917-3500T.070-4459-2101F.02-582-0426

바 닥 스 리 브 및 내 화 충 진* 실내기 및 점검구 타공 *
S5 S4 S3 S2 S1 1,380 x 4701,150 x 450
900 x 900 450 x 450
구
Ø150Ø125Ø100Ø75Ø50
분
25 개소 2 개소 5 개소 32 개소
수량

  • - - 2 -

벽 체 스 리 브 및 내 화 충 진
C5 C4 C3 C2 C1
구
Ø150Ø125Ø100Ø75Ø50
분
UP

수량

  • 2 7 36 29

C1
C2
C1
C2
C1
C2
C1
C2
C1
C2
S2
C3 C2
x2 x3
C3
C2
C1
C2
C1
C2
C1
C2
C1
C2
C1
C2
C1
C2
G

T
DN
DN
DN
C2C1
C2 C1
C2C1
C3C1
C2 C1
C4C3 C2
C2
C1
C4 C3C2
x1 x2 x3
S2
C2
C1
C2
C1
C2
C1
C2
C1
C2
C1
C2
C1
C2
C1
C2
C1
C2C1 C2C1
C2C1
C2
C1
A1SCALE DRAWING TITLEPROJECT NO.DRAWNCHECKED1CHECKED2APPROVEDREV NOTES LANDSCAPE DESIGNERMECHANICAL/ELECTRICAL CONSULTANTCIVIL CONSULTANTSTRUCTURAL CONSULTANT PROJECT
1 2 3 ㈜건축사사무소 삼곱하기삼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12길 10, 송원빌딩 502호(주) 종합건축사사무소 이림

DATE
(주)제일토목기술단(주) 시엘에스이엔지 TITLE

A3 ㈜서원이엔씨
T.02-582-0425
(주) 엘
APPROVAL DATE
DESCRIPTION

T.031-698-3820T.02-2039-9540T.051-807-0042T.02-6917-3500T.070-4459-2101F.02-582-0426

바 닥 스 리 브 및 내 화 충 진* 실내기 및 점검구 타공 *
S5 S4 S3 S2 S1 1,380 x 4701,150 x 450
구 900 x 900 450 x 450
Ø150Ø125Ø100Ø75Ø50
분
20 개소 1 개소 5 개소 26 개소
수량

  • 1 4 6 -

벽 체 스 리 브 및 내 화 충 진
C5 C4 C3 C2 C1
구
Ø150Ø125Ø100Ø75Ø50
분
DN
DN
UP
수량
  • 2 4 36 22

C1
C2
C1
C2
C1
C2
C1
C2
S3 S2
x2 x3

C3 C2
x2 x2
C3
C2
C1
C2
C1
C2
C1
C2
C3
C2
C2
C2
C2
C2
DN
UP
EJ설치
C2C1
C2 C1
C2 C1
C2 C1
C2 C1
C2
x4
C2
C1
C4C2 S4 S3 S2
x2 x2
x1 x2 x3
C2
C1
C2
C1
C2
C1
C2
C1
C2
C1
C2
C1
C2 C2
C1 C1
C2
C1
A1SCALE DRAWING TITLEPROJECT NO.DRAWNCHECKED1CHECKED2APPROVEDREV NOTES LANDSCAPE DESIGNERMECHANICAL/ELECTRICAL CONSULTANTCIVIL CONSULTANTSTRUCTURAL CONSULTANT PROJECT
1 2 3 ㈜건축사사무소 삼곱하기삼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12길 10, 송원빌딩 502호(주) 종합건축사사무소 이림

DATE
(주)제일토목기술단(주) 시엘에스이엔지 TITLE

A3 ㈜서원이엔씨
T.02-582-0425
(주) 엘
APPROVAL DATE
DESCRIPTION

T.031-698-3820T.02-2039-9540T.051-807-0042T.02-6917-3500T.070-4459-2101F.02-582-0426

바 닥 스 리 브 및 내 화 충 진* 실내기 및 점검구 타공 *
S5 S4 S3 S2 S1 1,150 x 450
구 900 x 900 450 x 450
Ø150Ø125Ø100Ø75Ø50
분
19 개소2 개소 21 개소
수량

  • 3 6 7 -

벽 체 스 리 브 및 내 화 충 진
C5 C4 C3 C2 C1
구
Ø150Ø125Ø100Ø75Ø50
분
DN
수량
  • 2 3 24 19

C1
C2
C1
C2
C1
C2
C1
C2
C1
C2
C1
C2
S3 S2
x4 x3

C3 C2
x2 x3
C1
C2
C1
C2
C1
C2
C2 C1
C3C2
C2
C1
S4 S3 S2
C4C2 x3 x2 x4
x2 x1
C2
C1
C2
C1
C2
C1
C2
C1
C2
C1
C2
C1
C2
C1
C2
C1
A1SCALE DRAWING TITLEPROJECT NO.DRAWNCHECKED1CHECKED2APPROVEDREV NOTES LANDSCAPE DESIGNERMECHANICAL/ELECTRICAL CONSULTANTCIVIL CONSULTANTSTRUCTURAL CONSULTANT PROJECT
1 2 3 ㈜건축사사무소 삼곱하기삼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12길 10, 송원빌딩 502호(주) 종합건축사사무소 이림

DATE
(주)제일토목기술단(주) 시엘에스이엔지 TITLE

A3 ㈜서원이엔씨
T.02-582-0425
(주) 엘
APPROVAL DATE
DESCRIPTION

T.031-698-3820T.02-2039-9540T.051-807-0042T.02-6917-3500T.070-4459-2101F.02-582-0426

바 닥 스 리 브 및 내 화 충 진* 실내기 및 점검구 타공 *
S5 S4 S3 S2 S1
구 900 x 900450 x 450
Ø150Ø125Ø100Ø75Ø50
분
10 개소 10 개소
수량

  • 5 7 7 -

벽 체 스 리 브 및 내 화 충 진
C5 C4 C3 C2 C1
구
Ø150Ø125Ø100Ø75Ø50
분
수량
  • 2 5 12 8

C3C2
x5 x3
S3 S2
x5 x3
C2
C1
C2
C1
S4 S3 S2
C4C2 x5 x2 x4
x2 x1

C2
C1
C2
C1
C2
C1
C2
C1

C2
C1
C2
C1
A1SCALE DRAWING TITLEPROJECT NO.DRAWNCHECKED1CHECKED2APPROVEDREV NOTES LANDSCAPE DESIGNERMECHANICAL/ELECTRICAL CONSULTANTCIVIL CONSULTANTSTRUCTURAL CONSULTANT PROJECT
1 2 3 ㈜건축사사무소 삼곱하기삼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12길 10, 송원빌딩 502호(주) 종합건축사사무소 이림

DATE
(주)제일토목기술단(주) 시엘에스이엔지 TITLE

A3 ㈜서원이엔씨
T.02-582-0425
(주) 엘
APPROVAL DATE
DESCRIPTION

T.031-698-3820T.02-2039-9540T.051-807-0042T.02-6917-3500T.070-4459-2101F.02-582-0426

바 닥 스 리 브 및 내 화 충 진
S5 S4 S3 S2 S1
구
Ø150Ø125Ø100Ø75Ø50
분
수량

  • 7 2 3 -

벽 체 스 리 브 및 내 화 충 진
C5 C4 C3 C2 C1
구
Ø150Ø125Ø100Ø75Ø50
분
수량
  • 7 2 3 -

S4 S3 S2
C4C3C2 x7 x2 x3
x7 x2 x3
A1SCALE DRAWING TITLEPROJECT NO.DRAWNCHECKED1CHECKED2APPROVEDREV NOTES LANDSCAPE DESIGNERMECHANICAL/ELECTRICAL CONSULTANTCIVIL CONSULTANTSTRUCTURAL CONSULTANT PROJECT
1 2 3 ㈜건축사사무소 삼곱하기삼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12길 10, 송원빌딩 502호(주) 종합건축사사무소 이림

DATE
(주)제일토목기술단(주) 시엘에스이엔지 TITLE

A3 ㈜서원이엔씨
T.02-582-0425
(주) 엘
APPROVAL DATE
DESCRIPTION

T.031-698-3820T.02-2039-9540T.051-807-0042T.02-6917-3500T.070-4459-2101F.02-58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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