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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0839] 호계초등학교 본관동 내진보강 및 드라이비트 해소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공사] 발주기관: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추정가격: 3.7억원 입찰일시: 2026-11-02 10:00
#공사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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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호계초등학교 본관동 내진보강 및 드라이비트 해소공사).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호계초등학교 본관동 내진보강 및 드라이비트 해소공사).hwpx =====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531호
호계초등학교 본관동 내진보강 및 드라이비트 해소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과 물량내역서,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관련 내용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수의계약 안내공고와 관련 서류
Ⅱ.「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해당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 누리집: www.gne.go.kr(전자민원마당 / 신고센터(감사관) / 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센터)
  • 부패 비리 신고 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1577-8539)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찍으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 공고와 그 밖의 문의 연락처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1588-0800)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창원교육지원청 계약담당(☎055-210-0644)
•설계도면, 시방서 열람 등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창원교육지원청 시설담당(☎055-250-7573)

[유의 사항]
※ 해당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문과 규격서(모든 붙임 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바뀔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호계초등학교 본관동 내진보강 및 드라이비트 해소공사
공사현장
호계초등학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05일간
공사개요
-내진보강: 철근콘크리트 전단벽 1개소
-드라이비트 해소: 1,463㎡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세(D)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407,176,000원
407,176,000원
370,160,000원
37,016,000원
-
-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과 계약 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나. 지역제한(경상남도 창원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해당 공사는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라. 해당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또는「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 창원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해당 공사는 공동계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hp:fwSpace/> 5. 현장 설명과 공사 기간 산정
가. 이 공사는 현장 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나. 이 공사의 공사 기간 산정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산출되었습니다.
다. 설계도서 열람 장소: 창원교육지원청 시설2과(☎ 055-250-7573)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해당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는 견적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 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 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을 적용합니다.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7. 견적참가신청과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해당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8. 견적서 제출
가. 제출 기간: 2026. 11. 2.(월) 10:00 ∼ 2026. 11. 5.(목) 10:00

(※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해당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나. 견적제출의 무효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과 공고 내용을 잘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가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제출한 견적’ ,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은 무효 견적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견적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8장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개찰 일시와 장소

가. 일시: 2026. 11. 5.(목) 11:00

※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견적을 실시하고 견적제출 마감 일시는 2026. 11. 6.(금) 10:00까지, 개찰은 11:00에 실시합니다.
나.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11. 계약상대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금18,269,718원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고, 견적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경상남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서약서 제출
가. 해당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를 적용합니다.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견적제출 할 때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알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http://www.gne.go.kr) ⇒ 재정과/자료실/청렴서약서’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3.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
1) 견적제출 참가자는 공고문에 명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2,949,388원
3,896,966원
387,549원
1,886,952원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와 준공대가를 지급할 때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견적제출 참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의하여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공고문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7,846,399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품질관리비

이 공사는 「건설기술 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hp:fwSpace/>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품질관리비
1,302,464원

※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별표6]에 따릅니다.
다.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제출 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마. 견적제출 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도급지킴이 전용 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해당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를 제출할 때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와 ‘노무비 전용통장(하도급지킴이 계좌)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해당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할 때 제출해야 합니다.

마. 해당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해당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및 세부내용은 경상남도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알림마당/업무자료실)을 적용합니다.

15.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붙임 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견적제출 참가자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대가를 지급할 경우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위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견적서를 제출할 때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 나.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7. 하도급지킴이(공공조달하도급관리) 이용에 관한 사항
가. 해당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권장 사업입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서를 제출할 때 [붙임1]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를 제출할 때 해당 확약서를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하도급지킴이/교육자료&사용자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8. 하도급 관련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견적제출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위반 여부를 확인합니다.
나. 해당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다. 하도급을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 기타 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과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 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 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알고난 후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잘 알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정보조달시스템(G2B)의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기초금액’ , 개찰 결과는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 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 ‘정보공개/계약정보’에 게재됩니다.
라. 「경상남도교육청 관급공사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 건설기계 우선 사용 및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고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30일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해당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당사는 우리 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2】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 3】
■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13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창원교육지원청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진주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붙임4】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사업명:
▣ 업체명:
▣ 사업기간:
▣ 연락처:
▣ 사업장소:
▣ 소재지:
▣ 투입 종사자수:
명
▣ 대표자:
(서명)
안전・보건관리
현
황
담당자
지정현황
(비상상황시 연락)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본사
안전・보건
전문인력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 없음
산재보험
가입현황
■ 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 미가입
▣ 안전조치 세부계획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 대책 마련

  • 예)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계획
  • 예)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등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 예)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화학물질 취급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

(기계기구, 장비 등)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예)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예) 대응체계: (중대재해)사고발생→응급조치→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시)→긴급 대피→현장보존 및 보고→ 원인조사·대책 마련
  • 예) 비상연락망 구축: 119안전센터, 관내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도급 및 수급담당자 등

▣ 수급업체 안전작업 적정성 여부(도급인·수급인 확인)
※해당항목
체크
□ 고위험작업
□ 중작업
경작업
NO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적정성 확인
(O,X,해당없음)
비고
수급인
도급인
1
안전작업관리계획서 안전조치 세부계획 적정성 여부

2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4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 공구 적정 여부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사업담당자(감독관):
(서명)

===== 공고문(호계초등학교 본관동 내진보강 및 드라이비트 해소공사).pdf =====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531호

호계초등학교 본관동 내진보강 및 드라이비트 해소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과 물량내역서,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관련 내용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음

Ⅰ 수의계약 안내공고와 관련 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

-

.
.

( . ) ( . ) ( )

< 해당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지방계약법」 제 조의 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 준공 이후 포함 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6

2 . , ( ) ( )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 누리집: www.gne.go.kr(전자민원마당 / 신고센터(감사관) / 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센터)
  • 부패 비리 신고 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 ☎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찍으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

. : ( 1577-8539) :

☎ 공고와 그 밖의 문의 연락처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창원교육지원청 계약담당 ☎
•설계도면 시방서 열람 등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창원교육지원청 시설담당 ☎
유의 사항
※ 해당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문과 규격서 모든 붙임 서류 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바뀔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
(G2B))

, ( ( : , [ : ( : ] ( ) . ,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 1 - 1588-0800) 055-210-0644) 055-250-7573)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호계초등학교 본관동 내진보강 및 드라이비트 해소공사

공사현장 호계초등학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05일간 공사개요

-내진보강: 철근콘크리트 전단벽 1개소
-드라이비트 해소: 1,463㎡

추정금액
(A = B + 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세(D) 407,176,000원 407,176,000원 370,160,000원 37,016,000원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 -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과 계약 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나. 지역제한(경상남도 창원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해당 공사는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라. 해당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같은 법 시행규
칙 제 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
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3

14 , , .

나. 견적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 · · ·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 창원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에 따라 견적서
(

)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
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에 (G2B) - 2 -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31

5, 93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31

‘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해당 공사는 공동계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현장 설명과 공사 기간 산정
가. 이 공사는 현장 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나. 이 공사의 공사 기간 산정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에
(

따라 산출되었습니다. ☎

다. 설계도서 열람 장소: 창원교육지원청 시설2과(

) 055-250-7573)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해당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는 견적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 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 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
에서 정한 요율을 적용합니다.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
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
보증수수료

7. 견적참가신청과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 3 -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해당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8. 견적서 제출
가. 제출 기간: 2026. 11. 2.(월) 10:00 ∼ 2026. 11. 5.(목) 10:00

※ 제출 기간 중에는 ( 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4

나. 해당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조제 항제 호에
7

1 1-2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 확인하여야 합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 」 제 조제 항 같은 법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칙 제42조,

39 4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 장 입찰유의서 제 절
8

2 다에 12-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나. 견적제출의 무효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
제출 참가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과 공고 내용을 잘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가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명의 대표
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제출한 견적’ , 입찰유의서 제2절
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은 무효 견적임을 알려드립니다.

12-

다. 계약상대자는 견적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8장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

10. 개찰 일시와 장소
가. 일시: 2026. 11. 5.(목) 11:00

※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견적을 실시하고 견적제출 마감
일시는 2026. 11. 6.(금) 10:00까지, 개찰은 11:00에 실시합니다.

나.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11. 계약상대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 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5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금18,269,718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하여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48

, 15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 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개의 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고

다. 예정가격은 2 3% 15 ,

견적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경상남도
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
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
하여야 합니다.

12. 청렴서약서 제출
가. 해당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청렴
6

2(

서약제)를 적용합니다.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견적제출 할 때 청렴서약제에

  • 5 -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알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http://www.gne.go.kr)
재정과/자료실/청렴서약서’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3.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
1)

견적제출 참가자는 공고문에 명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2,949,388

2) 국민연금보험료 원 3,896,966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원 1,886,952 원 387,549 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 장제 절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89

, ( ) 1 9

사후정산 요령 등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와 준공대가를 지급할 때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견적제출 참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의하여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공고문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7,846,399 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라. 품질관리비
이 공사는

「건설기술 진흥법」제 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56

.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 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
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품질관리비

1,302,464원

※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 조 별표 에 따릅니다
다 「건설기술진흥법」제 조제 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

. 66 53 , [ 6] . 3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제출 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조의 제 항에 의하여 하도급
34

4 2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 6 -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마. 견적제출 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 조의 제 항에 의하여 건설기계
64

3 1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 장 계약 일반조건 제 절에 따라 계약
9

9

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도급지킴이
전용 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해당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를 제출할 때 별도로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와 ‘노무비 전용통장(하도급지킴이 계좌) 사본’을 제출
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
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
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해당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
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
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할 때 제출
해야 합니다.
마. 해당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해당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
되지 아니한 사항 및 세부내용은 경상남도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알림마당/업무자료실)을 적용합니다.

15.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 7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
하여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붙임 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견적제출 참가자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
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
로서 당해 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대가를 지급할 경우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위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견적서를 제출할 때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 나.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7. 하도급지킴이(공공조달하도급관리) 이용에 관한 사항
가. 해당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권장 사업입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서를 제출할 때 [붙임1]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
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를 제출할 때 해당 확약서를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
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

  • 8 -

한' 기능을 사용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하도급
지킴이/교육자료&사용자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8. 하도급 관련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견적제출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
사업자가 종합공사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위반 여부를 확인합니다.
나. 해당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다. 하도급을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
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
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
이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
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
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
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 기타 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과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 전자조달콜센터 ’ ( ☎ 1588-0800) 로 문의

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 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 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알고난 후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잘 알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정보조달시스템(G2B)의 ‘입찰정보/공사/
공고현황/기초금액’ , 개찰 결과는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 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 ‘정보공개/계약정보’에 게재됩니다.

라.

「경상남도교육청 관급공사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 건설기계 우선 사용 및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고용에 적극

  • 9 -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30일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 10 -

【붙임 】
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해당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공사에

․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
․

으며, 하수급인(자재 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 대금을

지킴이시스템 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 ․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당사 몫 외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 당사는 우리 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대

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 11 -

【붙임 】
2

각 서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
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 12 - (인)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
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
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
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
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
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13 -

【붙임 】
3

■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13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

8
◯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아니오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2
3
30 이상,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발주자
확인
사항

1 부터 ◯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창원교육지원청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4 -

【붙임 】
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

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
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
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
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진주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업체명:
대표자:

(인)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 15 - 귀하 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사업명:
▣ 업체명:
▣ 사업기간:
▣ 연락처:
▣ 사업장소:
▣ 소재지:
▣ 투입 종사자수: 명
▣ 대표자:
(서명)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담당자
안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전 지정현황
(비상상황시
・
연락)
보
본사
건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 없음
안
전
・보건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관
리 전문인력
현 산재보험 ■ 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황 가입현황 □ 미가입
▣ 안전조치 세부계획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 대책 마련

  • 예)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계획
  • 예)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등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 예)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화학물질 취급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

(기계기구, 장비 등)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예)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예) 대응체계: (중대재해)사고발생→응급조치→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시)→긴급 대피→현장보존

및 보고→ 원인조사·대책 마련
  • 예) 비상연락망 구축: 119안전센터, 관내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도급 및 수급담당자 등

▣ 수급업체 안전작업 적정성 여부(도급인·수급인 확인)
※해당항목 ü 체크
NO

□ 고위험작업 □ 중작업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þ 경작업
적정성 확인
(O,X,해당없음)
수급인

1

안전작업관리계획서 안전조치 세부계획 적정성 여부

2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4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 공구 적정 여부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도급인 사업담당자(감독관): - 16 - 비고 (서명)

===== (시설2과-5996 (첨부)) (붙임2-1) 특기시방서(호계초등학교 본관동 내진보강 및 드라이비트 해소공사).hwp =====

특기시방서 -호계초등학교 본관동 내진보강 및 드라이비트 해소공사- ■ 유의사항(공통)

○ 시공사는 방학 전 해당 학교와 협의하여 방학 시작(2026.12.25.)과 동시에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인력을 수배하고 자재를 반입시켜야 한다.

※ 겨울방학: 2026.12.25. ~ 2027.01.27. 및 2027.02.06. ~ 2027.02.28.

○ 착공 후 실제 공사시작 전까지는 자재 준비 등 공사 준비기간으로 실제 공사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해당 기간은 주된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근거로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하다.

○ 작업일정은 기상상태 및 학교의 학사일정과 상호 협의되어야 하며, 학교측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감독관과 협의한다.

○ 공사기간 1주일 전 주요공정을 마무리 지어 현장정리 기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우천 등으로 공사일정이 지연될 경우 감독관, 학교 관계자와 2주 전에 통보하여 학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 해당 건물 내 학생 출입이 발생할 경우 학교 관계자와 협의하여 현장 주변 출입통제 또는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소음,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은 주말을 이용해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 벽체 바탕정리 시 고압살수기 및 그라인드 등 소음이 발생하는 공정은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휴일이나 주말에 시행한다.

○ 자재 반입 시 크레인장비 등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 하교 완료 후 또는 휴일이나 주말에 시행한다.

○ 벽체 바탕정리 시 고압살수기 및 그라인드 등 소음이 발생하는 공정은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휴일이나 주말에 시행한다.

○ 자재 반입 시 크레인장비 등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 하교 완료 후 또는 휴일이나 주말에 시행한다.

○ 철거 후 폐기물은 분리 배출하여 폐기물 종류에 맞게 처리하여야 한다.

○ 각종 부착물 철거가 필요한 경우 철거 후 반드시 기존 위치를 표시해야하며 파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관 후 원래 위치에 재시공하여야 한다.

○ 비품 등의 파손, 분실에 따른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착공 전 학교 관계자와 함께 현장을 확인하되 사진·영상 등의 증빙자료를 확보하며, 작업자의 투입과 철수 시에는 반드시 학교 관계자를 통해 인수, 인계하여야 한다.

■ 유의사항(드라이비트해소)

○ 외벽마감공사 특성상 우천시 바탕면 건조 등에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일기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공정관리를 철저히 한다.

○ 기존 외벽마감재(드라이비트) 철거 시 단열재 조각이 최대한 날리지 않게 철거해야 하며 폐기물 반출 전까지 날리지 않게 보양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외벽 마감재 철거 후 창틀 주변 등을 청소, 바탕정리하여 신설 단열재 및 마감재가 밀실하게 시공되어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외부의 전선, 에어컨 실외기 배관 등을 정리하여 외관이 미려하도록 마감해야 한다.

○ 실외기 박스 등을 이동 후 재설치 시 비품 파손에 따른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착공 전 학교 관계자와 함께 현장을 확인한다.

○ 외벽작업 시 분진으로 인한 주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분진망을 설치하며 고소작업으로 인한 작업자 안전에 특히 주의한다.

■ 유의사항(내진보강)

○ 실내공사는 개학 전 준공을 하여 학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한다.

○ 조적벽 철거 시 기존 조적벽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계획하며 기존 조적벽의 보강필요시 외부마감재 시공 전 감리의 검토를 거쳐 발주청으로 보강안을 제출한다.

○ 케미컬앵커 시공은 도면에 표기된 스펙 동등 이상의 제품과 앵커로드를 반드시 사용하며 앵커로드 규격에 따른 천공 깊이를 숙지하고 소요 깊이만큼 천공한다. 앵커 시공을 위한 천공 구멍은 먼지제거기와 브러쉬 등으로 깨끗이 청소한다.

○ 보강부 표면의 미장재 및 기타 이물질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핸드브레이커 등으로 치핑작업을 진행한다. 콘크리트 열화부분이 있을 경우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 시방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표준시방서에 의한다.

===== 공내역서(호계초등학교 본관동 내진보강 및 드라이비트 해소공사).xlsx =====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호계초등학교본관동내진보강및드라이비트해소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호계초등학교본관동내진보강및드라이비트해소공사 B: C: D: 1 N: 01 O: P: Q: R: 1 S:
A: 01. 내진(구조)공사 B: C: D: 1 N: 0101 O: P: 01 Q: R: 2 S:
A: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2. 내진(마감)공사 B: C: D: 1 N: 0102 O: P: 01 Q: R: 2 S:
A: 가 설 공 사 B: C: D: 1 N: 010201 O: P: 0102 Q: R: 3 S:
A: 조 적 공 사 B: C: D: 1 N: 010202 O: P: 0102 Q: R: 3 S:
A: 돌
공
사 B: C: D: 1 N: 010203 O: P: 0102 Q: R: 3 S:
A: 금 속 공 사 B: C: D: 1 N: 010204 O: P: 0102 Q: R: 3 S:
A: 철 거 공 사 B: C: D: 1 N: 010205 O: P: 0102 Q: R: 3 S:
A: 골
재
대 B: C: D: 1 N: 010206 O: P: 0102 Q: R: 3 S:
A: 03. 드라이비트 해소공사 B: C: D: 1 N: 0103 O: P: 01 Q: R: 2 S:
A: 가 설 공 사 B: C: D: 1 N: 010301 O: P: 0103 Q: R: 3 S:
A: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N: 010302 O: P: 0103 Q: R: 3 S:
A: 지붕 및 홈통공사 B: C: D: 1 N: 010303 O: P: 0103 Q: R: 3 S:
A: 칠
공
사 B: C: D: 1 N: 010304 O: P: 0103 Q: R: 3 S:
A: 철 거 공 사 B: C: D: 1 N: 010305 O: P: 0103 Q: R: 3 S:
A: 건설폐기물(내진마감) B: C: D: 1 N: 0104 O: P: Q: 7 R: 2 S: T:
A: 건설폐기물(드라이비트) B: C: D: 1 N: 0105 O: P: Q: 7 R: 2 S: T:
A: 발 생 재 처 리 B: C: D: 1 N: 0106 O: P: Q: 9 R: 2 S: T:
A: 품 질 관 리 비 B: C: D: 1 N: 0107 O: P: Q: B R: 2 S: T:
A: 품 질 시 험 비 B: C: D: 1 N: 010701 O: P: 0107 Q: R: 3 S: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호계초등학교본관동내진보강및드라이비트해소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철근콘크리트공사 B: Q: 010101
A: 레미콘 B: 레미콘, 경남(마산, 창원), 25-27-150 C: M3 D: 3 N: 5ECE15456E76B6112105CDCE74D06888139F56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ECE15456E76B6112105CDCE74D06888139F56 AV: 57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인력운반 타설 B: 철근구조물 C: M3 D: 3 N: 59EC7587E07FCC2011051785792F3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EC7587E07FCC2011051785792F3C AV: 58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보통, 수직고 7m까지 C: M2 D: 20 N: 59EC7580B5788AB0D1057DCD16837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EC7580B5788AB0D1057DCD168373 AV: 59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합계 C: TON D: 0.804 N: 585BB5C1BF79EE4021057BCC53B4BA258CEAB0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85BB5C1BF79EE4021057BCC53B4BA258CEAB0 AV: 60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하치장상차도 C: TON D: 0.804 N: 5ECE15456F770AF70105E998D384D53905EB47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ECE15456F770AF70105E998D384D53905EB47 AV: 61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Ⅱ C: TON D: 0.781 N: 59EC75830576C814E10588DE0A751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EC75830576C814E10588DE0A7517 AV: 62
A: 케미칼앙카철근매입 B: H13, 주입식 케미컬앵커 C: EA D: 372 N: 59EC7583017F1B83E105061D88103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EC7583017F1B83E105061D88103E AV: 64
A: 콘크리트 치핑 B: 소형치핑장비활용 C: M2 D: 20 N: 59EC7593947594B23105F5A078BF0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EC7593947594B23105F5A078BF08 AV: 65
A: 고기능에폭시그라우팅 B: 10mm C: M2 D: 2 N: 59ECD5685E71AA593105F259E857F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ECD5685E71AA593105F259E857FD AV: 66
A: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B: 무수축모르타르, GP600 C: M3 D: 0.1 N: 59EC659F897A8F2F9105C131BEEC2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EC659F897A8F2F9105C131BEEC29 AV: 67
A: 에폭시 콘크리트(신구접착) B: 접착제바르기 C: M2 D: 20 N: 59CF0562AD7EB3C7110566C35F270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CF0562AD7EB3C7110566C35F2700 AV: 68
A: 콘크리트면 정리 B: 3.6m 이하 C: M2 D: 20 N: 59EC454C697982CCF105B2649CC35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EC454C697982CCF105B2649CC357 AV: 69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가 설 공 사 B: Q: 010201
A: 건축물 현장정리 B: 기타, 준공청소 포함 C: M2 D: 60 N: 59EC257B02749D3041050B2A740457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9EC257B02749D3041050B2A740457 AV: 120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4 N: 59EC257ED473EA369105E9C2909EE3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9EC257ED473EA369105E9C2909EE3 AV: 5
A: 바닥보양 B: 합판+부직포, 철거부위 C: M2 D: 38 N: 59EC257B017A8F3001058FFC158EF3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9EC257B017A8F3001058FFC158EF3 AV: 6
A: 바닥보양 B: 보양지 붙이기, 이동통로 C: M2 D: 44 N: 59EC257B017A8F3001058FFC158EF2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9EC257B017A8F3001058FFC158EF2 AV: 7
A: 공사용가설울타리(내부) B: 출입문포함,목재띠장+4.8mm합판(일면) C: M2 D: 60 N: 59EC257B017A8F3001058FFC158DEC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9EC257B017A8F3001058FFC158DEC AV: 8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N: TOTAL
A: 조 적 공 사 B: Q: 010202
A: 미장벽돌 B: 미장벽돌, 190*90*57mm, 황토벽돌 C: 매 D: 2163 N: 5ECE15456C7BCE48810598AE7AFC6234CFD17B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ECE15456C7BCE48810598AE7AFC6234CFD17B AV: 41
A: 치장쌓기 및 줄눈설치 B: 3.6m 이하, 0.5B, 시공량 20m2/일당 C: M2 D: 28 N: 59EC55B23C7AF24D3105F36524FD73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9EC55B23C7AF24D3105F36524FD73 AV: 10
A: 조적보강철물,통풍구,배수구. B: 앵글,환기구,일반철물 등 C: m2 D: 28 N: 59EC55A18D7865BA610597B137D86F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9EC55A18D7865BA610597B137D86F AV: 45
A: 벽돌운반 B: 인력, 1층 C: 천매 D: 2.16 N: 59EC55B23E75BDB3D1058E48B721ED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9EC55B23E75BDB3D1058E48B721ED AV: 44
A: 미장및줄눈보수(치장벽돌철거단면) B: W:100, 수평(보측),수직(기둥+벽) C: M D: 4 N: 59EC454C6A7BE2DFD105117EEEE202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9EC454C6A7BE2DFD105117EEEE202 AV: 43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N: TOTAL
A: 돌
공
사 B: Q: 010203
A: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B: 걸레받이, 마천석 100*30mm, 모르타르 18mm C: M D: 8 N: 59ECE5526B70436381059DED62BA17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9ECE5526B70436381059DED62BA17 AV: 13
A: 바닥화강석보수(철거+보수) B: W:600, 외부통로바닥(기존동일제품) C: M D: 13 N: 59ED25EA50757DCF5105D7C9DABAE8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9ED25EA50757DCF5105D7C9DABAE8 AV: 46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A: [ 합
계 ] N: TOTAL
A: 금 속 공 사 B: Q: 010204
A: 핸드레일 벽부형 B: PVC핸드레일 38mm(시공비포함) C: M D: 8 N: 5ECE05BCD674CA453105D1DCD0990F7DF79170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ECE05BCD674CA453105D1DCD0990F7DF79170 AV: 16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벽, W15*H20*1.2t C: M D: 4 N: 59ECC504B877870DF105AB06EA5974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9ECC504B877870DF105AB06EA5974 AV: 17
A: 철재그릴설치(ㅁ-100*50 @200) B: 3400*4400, 철재틀(ㅁ50*50*2.3),도장포함 C: 개소 D: 1 N: 59ECC50BE97F57486105558F8D2415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9ECC50BE97F57486105558F8D2415 AV: 18
A: 철재그릴설치(ㅁ-100*50 @200) B: 4300*4300, 철재틀(ㅁ50*50*2.3),도장포함 C: 개소 D: 1 N: 59ECC50BE97F57486105558F8D2416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9ECC50BE97F57486105558F8D2416 AV: 19
A: 철재그릴설치(ㅁ-100*50 @200) B: 4300*4200, 철재틀(ㅁ50*50*2.3),도장포함 C: 개소 D: 1 N: 59ECC50BE97F57486105558F8D2417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9ECC50BE97F57486105558F8D2417 AV: 20
A: 철재그릴설치(ㅁ-100*50 @200) B: 4300*4100, 철재틀(ㅁ50*50*2.3),도장포함 C: 개소 D: 1 N: 59ECC50BE97F57486105558F8D2410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9ECC50BE97F57486105558F8D2410 AV: 21
A: 철재그릴설치(ㅁ-100*50 @200) B: 4300*3900, 철재틀(ㅁ50*50*2.3),도장포함 C: 개소 D: 1 N: 59ECC50BE97F57486105558F8D2411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9ECC50BE97F57486105558F8D2411 AV: 22
A: 철재그릴설치(ㅁ-100*50 @200) B: 4150*3800, 철재틀(ㅁ50*50*2.3),도장포함 C: 개소 D: 1 N: 59ECC50BE97F57486105558F8D2412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9ECC50BE97F57486105558F8D2412 AV: 23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A: [ 합
계 ] N: TOTAL
A: 철 거 공 사 B: Q: 010205
A: 목재그릴철거(3400*4400) B: 철재틀/보강재포함 C: 개소 D: 1 N: 59ED25EA597B653AD1055B7936DC84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9ED25EA597B653AD1055B7936DC84 AV: 26
A: 목재그릴철거(4300*4300) B: 철재틀/보강재포함 C: 개소 D: 1 N: 59ED25EA597B653AD1055B7936DC87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9ED25EA597B653AD1055B7936DC87 AV: 27
A: 목재그릴철거(4300*4200) B: 철재틀/보강재포함 C: 개소 D: 1 N: 59ED25EA597B653AD1055B7936DC86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9ED25EA597B653AD1055B7936DC86 AV: 28
A: 목재그릴철거(4300*4100) B: 철재틀/보강재포함 C: 개소 D: 1 N: 59ED25EA597B653AD1055B7936DC81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9ED25EA597B653AD1055B7936DC81 AV: 29
A: 목재그릴철거(4300*3900) B: 철재틀/보강재포함 C: 개소 D: 1 N: 59ED25EA597B653AD1055B7936DC80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9ED25EA597B653AD1055B7936DC80 AV: 30
A: 목재그릴철거(4150*3800) B: 철재틀/보강재포함 C: 개소 D: 1 N: 59ED25EA597B653AD1055B7936DC83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9ED25EA597B653AD1055B7936DC83 AV: 31
A: 조적벽 해체 B: H=3.6m 이하 C: M3 D: 3 N: 59ED25EA50757DCF410534616480D0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9ED25EA50757DCF410534616480D0 AV: 32
A: 벽돌벽절단. B: C: m D: 4 N: 59ED25EA5B76328E21059F3ABE04DF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9ED25EA5B76328E21059F3ABE04DF AV: 48
A: 화강석걸레받이철거 B: H:100 C: M D: 8 N: 59ED25EA50757DCF410534616480D2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9ED25EA50757DCF410534616480D2 AV: 34
A: 스텐재료분리대철거 B: 벽체 C: M D: 4 N: 59ED25EA50757DCF410534616480D3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9ED25EA50757DCF410534616480D3 AV: 35
A: 벽부형핸드레일철거 B: 철거 C: M D: 8 N: 59ED25EA50757DCF410534616480D4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9ED25EA50757DCF410534616480D4 AV: 36
A: 벽부형핸드레일 B: 컷팅(철거)+마구리보수 C: 개소 D: 1 N: 59ED25EA50757DCF410534616480D5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9ED25EA50757DCF410534616480D5 AV: 37
A: 텍스천장재(철거+재설치) B: W:1000, 천장틀+마감재(몰딩포함) C: M D: 13 N: 59ED25EA50757DCF5105D7C9DABBF0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9ED25EA50757DCF5105D7C9DABBF0 AV: 47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A: [ 합
계 ] N: TOTAL
A: 골
재
대 B: Q: 010206
A: 모래. B: 도착도 C: m3 D: 1 N: 5EEAF5D62C78F6495105B785D3386F46AE775E O: P: Q: 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2065EEAF5D62C78F6495105B785D3386F46AE775E AV: 53
A: 시멘트 B: 대리점 C: 포 D: 13 N: 5ECE15456E76B6238105CA190E4EDE7C234314 O: P: Q: 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2065ECE15456E76B6238105CA190E4EDE7C234314 AV: 54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A: [ 합
계 ] N: TOTAL
A: 가 설 공 사 B: Q: 010301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발판2열) 10m 이하. B: 3개월 C: m2 D: 1543 N: 59EC257D3371F7A581052B0D8E4E88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9EC257D3371F7A581052B0D8E4E88 AV: 77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발판2열) 10m 초과~20m 이하. B: 3개월 C: m2 D: 475 N: 59EC257D3371F7A581052B0D8E4DE2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9EC257D3371F7A581052B0D8E4DE2 AV: 78
A: 건축물 현장정리 B: 기타, 준공청소 포함 C: M2 D: 402 N: 59EC257B02749D3041050B2A740457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9EC257B02749D3041050B2A740457 AV: 79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A: [ 합
계 ] N: TOTAL
A: 목공사및수장공사 B: Q: 010302
A: 외벽단열마감재 B: PF60mm단열(심재준불연)+메시+마감재 C: M2 D: 1469 N: 5ECE15456A78EEF9F1054B8142D2AF99D09C02 O: P: Q: 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3025ECE15456A78EEF9F1054B8142D2AF99D09C02 AV: 84
A: 외벽단열마감재 B: 메시+마감재 C: M2 D: 88 N: 5ECE15456A78EEF9F1054B8142D2AF99D098A4 O: P: Q: 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3025ECE15456A78EEF9F1054B8142D2AF99D098A4 AV: 81
A: 단열재 몰딩설치 B: W150*PF70mm C: M D: 241 N: 59ECC5070C7BB337C1055EBD0FD1D2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9ECC5070C7BB337C1055EBD0FD1D2 AV: 82
A: 수밀코킹(실리콘) B: 5㎜*5㎜ C: M D: 241 N: 59ECB51AA974ACF5A105C74E6185FD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9ECB51AA974ACF5A105C74E6185FD AV: 83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A: [ 합
계 ] N: TOTAL
A: 지붕 및 홈통공사 B: Q: 010303
A: 폴리카보네이트 설치 B: 3.0mm, 투명 C: M2 D: 16 N: 59ECC506667D33147105D6066B2FD0 O: P: Q: 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30359ECC506667D33147105D6066B2FD0 AV: 86
A: 선홈통(강관) 설치. B: ㅁ100*200mm, 스테인레스 C: m D: 136 N: 59EC85EAFE72298761054D9B1568FB O: P: Q: 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30359EC85EAFE72298761054D9B1568FB AV: 87
A: 스텐 상자홈통 설치 B: 250*250*250*1.5t C: EA D: 10 N: 59EC85EAFB76C25FB105DB2A217984 O: P: Q: 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30359EC85EAFB76C25FB105DB2A217984 AV: 88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A: [ 합
계 ] N: TOTAL
A: 칠
공
사 B: Q: 010304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151 N: 59ECD56A0D79E39FD105EB86F24CFC O: P: Q: 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30459ECD56A0D79E39FD105EB86F24CFC AV: 90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A: [ 합
계 ] N: TOTAL
A: 철 거 공 사 B: Q: 010305
A: 폴리카보네이트 해체 B: 3t C: M2 D: 16 N: 59ED25EA50757DCF410539E257231F O: P: Q: 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30559ED25EA50757DCF410539E257231F AV: 92
A: 상자홈통 해체 B: C: EA D: 10 N: 59ED25EA50757DCF410539E2572318 O: P: Q: 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30559ED25EA50757DCF410539E2572318 AV: 93
A: 선홈통 해체 B: ㅁ100*200, 스테인레스 C: M D: 136 N: 59ED25EA50757DCF410539E257231A O: P: Q: 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30559ED25EA50757DCF410539E257231A AV: 94
A: 외단열재철거. B: 단열재+메쉬 C: m2 D: 1469 N: 59ED25EA507552E5810516617A4B22 O: P: Q: 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30559ED25EA507552E5810516617A4B22 AV: 95
A: 단열재 해체 B: 50mm C: M2 D: 18 N: 59ED25E9B172766F5105045CA4F6EC O: P: Q: 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30559ED25E9B172766F5105045CA4F6EC AV: 96
A: 전등 및 CCTV 철거 및 재설치 B: 전기등 3개소, CCTV 2개소 C: 식 D: 1 N: 59ED35D1937E7CA861052BCD0E40AF O: P: Q: 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30559ED35D1937E7CA861052BCD0E40AF AV: 97
A: 실외기 이동 및 재설치 B: 패드 및 배관 포함 C: 개소 D: 3 N: 59ED35D1937E7CA861052BCD01F322 O: P: Q: 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30559ED35D1937E7CA861052BCD01F322 AV: 98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A: [ 합
계 ] N: TOTAL
A: 건설폐기물(내진마감) B: Q: 0104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6.8 N: 59AD853A72769171C1052435B5A8A5108CDAE1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9AD853A72769171C1052435B5A8A5108CDAE1 AV: 39
A: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6.8 N: 59AD853A72769171C1052435B5A94AECDC5D41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9AD853A72769171C1052435B5A94AECDC5D41 AV: 50
A: 건설폐기물처리비-중간처리. B: 폐목재 C: 톤 D: 2.6 N: 5ECE05BFA47853A93105173334FC7FB46D7D76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ECE05BFA47853A93105173334FC7FB46D7D76 AV: 72
A: 폐목재수집운반 B: 5톤카고트럭,30km이내 C: 회 D: 1 N: 5ECE05BFA47853A93105173106E1CD32E76ABB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ECE05BFA47853A93105173106E1CD32E76ABB AV: 7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A: [ 합
계 ] N: TOTAL
A: 건설폐기물(드라이비트) B: Q: 0105
A: 건설폐기물처리비-중간처리. B: 혼합건설폐기물(불연성건설폐기물) C: 톤 D: 10.3 N: 5ECE05BFA47853A93105173334FC7FB46D7C6F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ECE05BFA47853A93105173334FC7FB46D7C6F AV: 100
A: 혼합폐기물운반비 중간처리 24톤압롤트럭. B: 상차비포함 30km이내 C: 톤 D: 10.3 N: 5ECE05BFA47853A9310517307F2EA09F199D54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ECE05BFA47853A9310517307F2EA09F199D54 AV: 101
A: 건설폐기물처리비-중간처리. B: 스치로폴 운반비포함 C: m3 D: 74 N: 5ECE05BFA47853A93105173106E1CD32E76C6C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ECE05BFA47853A93105173106E1CD32E76C6C AV: 102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A: [ 합
계 ] N: TOTAL
A: 발 생 재 처 리 B: Q: 0106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644 N: 5EEAF5D6247B92CC3105C9086D803C5D2449E5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EEAF5D6247B92CC3105C9086D803C5D2449E5 AV: 104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A: [ 합
계 ] N: TOTAL
A: 품 질 시 험 비 B: Q: 010701
A: 인발시험 B: 내진(구조)공사 C: 회 D: 5 N: 585BB5C1BF79EE4021057BCC53B4BA258CEAB7 O: P: Q: 010701 R: F S: F T: T AR: AS: AU: 010701585BB5C1BF79EE4021057BCC53B4BA258CEAB7 AV: 70
A: 출장비 B: 내진(구조)공사 C: 회 D: 1 N: 585BB5C1BF79EE4021057BCC53B4BA258CEAB6 O: P: Q: 010701 R: F S: F T: T AR: AS: AU: 010701585BB5C1BF79EE4021057BCC53B4BA258CEAB6 AV: 71
A: 페놀폼단열재 B: 연소성 C: 회 D: 1 N: 59EC257B017AB46BC105FF377EF383 O: P: Q: 010701 R: T S: F T: F AR: AS: AU: 01070159EC257B017AB46BC105FF377EF383 AV: 114
A: 페놀폼단열재 B: 열간수축온도 C: 회 D: 1 N: 59EC257B017AB46BC105FAB5235553 O: P: Q: 010701 R: T S: F T: F AR: AS: AU: 01070159EC257B017AB46BC105FAB5235553 AV: 115
A: 페놀폼단열재 B: 열전도율 C: 회 D: 1 N: 59EC257B017AB46BC105FAB52353A6 O: P: Q: 010701 R: T S: F T: F AR: AS: AU: 01070159EC257B017AB46BC105FAB52353A6 AV: 117
A: 페놀폼단열재 B: 장기 열전도율 C: 회 D: 1 N: 59EC257B017AB46BC105FF377EF1D5 O: P: Q: 010701 R: T S: F T: F AR: AS: AU: 01070159EC257B017AB46BC105FF377EF1D5 AV: 119
A: 외벽단열마감재/메쉬공법 B: 불연성시험 및 해당시험 C: 회 D: 1 N: 59EC257B017AB46BC105FAB52353A7 O: P: Q: 010701 R: T S: F T: F AR: AS: AU: 01070159EC257B017AB46BC105FAB52353A7 AV: 118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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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A: [ 합
계 ] N: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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