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광려초등학교 본관동 내진보강공사).hwp =====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제2026-532호
광려초등학교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입찰 공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과 물량내역서,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관련 내용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입찰공고와 관련 서류
Ⅱ.「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해당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 누리집: www.gne.go.kr(전자민원마당 / 신고센터(감사관) / 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센터)
- 부패 비리 신고 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1577-8539)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찍으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 공고와 그 밖의 문의 연락처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1588-0800)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창원교육지원청 계약담당(☎055-210-0644)
•설계도면, 시방서 열람 등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창원교육지원청 시설2과(☎055-250-7573)
[유의 사항]
※ 해당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문과 규격서(모든 붙임 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바뀔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광려초등학교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공사구분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공종구성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100% 공사현장 광려초등학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간 공사개요
철골가새보강 외부부착 11개소, 내부매입 1개소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세(D)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601,309,000원 545,886,000원 496,260,000원 49,626,000원 55,423,000원 -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아래와 같으니, 입찰참가자는 해당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별표5>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90 - 20 × ( 90 - (입찰가격-A) ) × 100 100 (예정가격-A)
■ A값
(단위 : 원)
A값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32,684,065 8,026,518 6,074,806 798,229 3,886,524 11,197,988 비대상 2,700,000
■ 낙찰하한율(89.745%)은 (입찰가격-A)/(예정가격-A)*100(%)으로 계산됩니다.
2. 입찰과 계약 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지역제한(경상남도),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다. 해당 공사는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시행, 하도급지킴이 시행,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미허용 대상 공사입니다.
※ 해당 공사는 복합적인 공종이 상호 연계되어 유기적인 종합관리가 필요하며, 공사 전반에 대한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공사입니다.
라. 해당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마. 해당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바. 해당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해당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조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해당 공사는 공동계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현장설명과 공사 기간 산정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이 공사의 공사 기간 산정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산출되었습니다.
다. 설계도서 열람 장소: 창원교육지원청 시설2과(☎055-250-7573)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해당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 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 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을 적용합니다.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7. 입찰참가신청과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모든 입찰 참가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교육비특별회계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내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서 제출
가. 제출 기간 : 2026. 11. 2.(월) 10:00∼2026. 11. 9.(월) 10:00
(※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해당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 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입찰서 집중 제출로 인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무효 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과 입찰공고 내용을 잘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가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제출한 입찰’ ,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 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8장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개찰 일시와 장소
가. 일시: 2026. 11. 9.(월) 11:00
※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고 입찰제출 마감 일시는 2026. 11. 10.(화) 10:00까지, 개찰은 11:00에 실시합니다.
나.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1. 낙찰자 결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행능력 심사 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고,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12. 적격심사 자료제출과 평가기준 가. 적격심사 평가 대상 업종 비율
- 이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 비율은 “건축공사업 100%”입니다.
나. 적격심사를 위한 시공경험,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관련 협회에서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인정되는 평가자료를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습니다.
13. 청렴서약서 제출
가. 해당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를 적용합니다.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알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을 체결할 때, [붙임1]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http://www.gne.go.kr) ⇒ 재정과/자료실/청렴서약서’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4. 임금지불약정서 제출
해당 계약은 「경상남도교육청 관급공사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가 적용되는 공사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붙임2]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약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
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와 준공대가를 지급할 때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입찰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거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자는「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품질관리비
해당 공사는 「건설기술 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 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별표6]에 따릅니다.
마.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6.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도급지킴이 전용 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해당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를 제출할 때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와 ‘노무비 전용통장(하도급지킴이 계좌)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해당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할 때 제출해야 합니다.
마. 해당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해당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및 세부내용은 경상남도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알림마당/업무자료실)을 적용합니다.
17. 건설기계 대여대금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간의 건설기계 대여 계약에 대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 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대가와 준공대가를 청구할 때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 참가자 중 「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할 때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 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붙임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9. 하도급지킴이(공공조달하도급관리) 이용에 관한 사항
가. 해당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의무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4]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를 제출할 때 해당 확약서를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하도급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붙임5]‘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붙임6]‘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기타 사항
가. 입찰제출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과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 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 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알고난 후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잘 알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정보조달시스템(G2B)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입찰공고진행상세’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 ‘정보공개/계약정보’에 게재됩니다.
라. 「경상남도교육청 관급공사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 건설기계 우선 사용 및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고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30일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1】 청 렴 서 약 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함에 있어서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20
.
.
.
서 약 자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
(인)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임금 지불 약정서
우리 업체에서는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경상남도교육청 정책에 따라 체불임금 없는 건설공사가 될 수 있도록 임금(건설기계 임대료를 포함한다)과 하도급 대금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배할 시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의 처분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해당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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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붙임4】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해당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당사는 우리 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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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붙임5】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사업명: ▣ 업체명: ▣ 사업기간: ▣ 연락처: ▣ 사업장소: ▣ 소재지:
▣ 투입 종사자수:
명
▣ 대표자:
(서명)
안전・보건관리 현 황 담당자 지정현황 (비상상황시 연락)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본사 안전・보건 전문인력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 없음
산재보험 가입현황
■ 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 미가입 ▣ 안전조치 세부계획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 대책 마련
- 예)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계획
- 예)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등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 예)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화학물질 취급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
(기계기구, 장비 등)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예)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예) 대응체계: (중대재해)사고발생→응급조치→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시)→긴급 대피→현장보존 및 보고→ 원인조사·대책 마련
- 예) 비상연락망 구축: 119안전센터, 관내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도급 및 수급담당자 등
▣ 수급업체 안전작업 적정성 여부(도급인·수급인 확인)
사업담당자(감독관):
(서명)
※해당항목
체크
□ 고위험작업
□ 중작업
경작업
NO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적정성 확인 (O,X,해당없음) 비고 수급인 도급인 1
안전작업관리계획서 안전조치 세부계획 적정성 여부
2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4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 공구 적정 여부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붙임6】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진주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광려초등학교 본관동 내진보강공사).pdf =====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제2026-532호
광려초등학교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입찰 공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과 물량내역서,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관련 내용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
습니다.
- 다 음 -
Ⅰ. 입찰공고와 관련 서류
Ⅱ.「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해당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
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
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
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 누리집: www.gne.go.kr(전자민원마당 / 신고센터(감사관) / 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센터)
- 부패 비리 신고 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1577-8539)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찍으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 공고와 그 밖의 문의 연락처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1588-0800)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창원교육지원청 계약담당(☎055-210-0644)
•설계도면, 시방서 열람 등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창원교육지원청 시설2과(☎055-250-7573)
[유의 사항]
※ 해당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문과 규격서(모든 붙임 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바뀔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1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광려초등학교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공사구분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공종구성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100%
공사현장 광려초등학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간
공사개요 철골가새보강 외부부착 11개소, 내부매입 1개소
추정금액 기초금액 관급자재
추정가격(C) 부가세(D)
(A=B+E) (B=C+D) 도급자(E) 관급자
601,309,000원 545,886,000원 496,260,000원 49,626,000원 55,423,000원 -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
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아래와
같으니, 입찰참가자는 해당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
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별표5> 90 (입찰가격-A)
평점(점) = 90 - 20 × ( - ) × 100
입찰가격 평점산식 100 (예정가격-A)
■ A값 (단위 : 원)
국민연금 국민건강 노인장기 퇴직공제 산업안전
A값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32,684,065 8,026,518 6,074,806 798,229 3,886,524 11,197,988 비대상 2,700,000
■ 낙찰하한율(89.745%)은 (입찰가격-A)/(예정가격-A)*100(%)으로 계산됩니다.
2. 입찰과 계약 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지역제한(경상남도),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다. 해당 공사는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시행, 하도급지킴이 시행,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미허용 대상 공사입니다.
※ 해당 공사는 복합적인 공종이 상호 연계되어 유기적인 종합관리가 필요하며, 공사 전반에
대한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공사입니다.
라. 해당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마. 해당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바. 해당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 2 -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
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
지)를 경상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
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
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해당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
1항제16조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해당 공사는 공동계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현장설명과 공사 기간 산정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이 공사의 공사 기간 산정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에 따라 산출되었습니다.
다. 설계도서 열람 장소: 창원교육지원청 시설2과(☎055-250-7573)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 3 -
가. 해당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 시
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 부문
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 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
에서 정한 요율을 적용합니다.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
보증수수료
7. 입찰참가신청과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
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모든 입찰 참가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
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
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교육비특별회계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내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서 제출
가. 제출 기간 : 2026. 11. 2.(월) 10:00∼2026. 11. 9.(월) 10:00
(※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해당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G2B)(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 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입찰서 집중 제출로 인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
능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하여야 합니다.
- 4 -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무효 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가자
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과 입찰공고 내용을 잘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
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가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명의 대표
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제출한 입찰’ ,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 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8장 제2절 7-다에서 정
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개찰 일시와 장소
가. 일시: 2026. 11. 9.(월) 11:00
※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고 입찰제출
마감 일시는 2026. 11. 10.(화) 10:00까지, 개찰은 11:00에 실시합니다.
나.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1. 낙찰자 결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
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 입찰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행능력
심사 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
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5 -
다.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이 작성
되고,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
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재료비·노무비·경비
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
니다.
12. 적격심사 자료제출과 평가기준
가. 적격심사 평가 대상 업종 비율
- 이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 비율은 “건축공사업 100%”입니다.
나. 적격심사를 위한 시공경험,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관련 협회에서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는 입찰공고일
을 기준으로 인정되는 평가자료를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출
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습니다.
13. 청렴서약서 제출
가. 해당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를
적용합니다.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알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을 체결할 때, [붙임1]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http://www.gne.go.kr) ⇒ 재
정과/자료실/청렴서약서’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4. 임금지불약정서 제출
해당 계약은 「경상남도교육청 관급공사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
에 관한 조례」가 적용되는 공사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붙임2]계약체결 시 임금지
불약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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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
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을 조정하지 않고 그
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제9절 보험료 사후정
산 요령 등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와 준공대가를 지급할 때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입찰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
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거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자는「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
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품질관리비
해당 공사는 「건설기술 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 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별표6]에 따릅니다.
마.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
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
산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
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
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6.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
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도급지킴이 전
용 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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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해당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를 제출할 때 별도로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와 ‘노무비 전용통장(하도급지킴이 계좌) 사본’을 제출
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
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
해야 합니다.
라. 해당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
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
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
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할 때 제출해
야 합니다.
마. 해당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해당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
지 아니한 사항 및 세부내용은 경상남도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
급확인제 실무요령’(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알림마당/업무자료실)을 적용합니다.
17. 건설기계 대여대금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간의
건설기계 대여 계약에 대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 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
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우
리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대가와 준공대가를 청구할 때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장비업자
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 참가자 중 「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
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할 때 ‘하도
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 는 내용의 확약
- 8 -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붙임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9. 하도급지킴이(공공조달하도급관리) 이용에 관한 사항
가. 해당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의무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4]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
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
공계를 제출할 때 해당 확약서를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
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
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
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을 사용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
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하도급지킴
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하도급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
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
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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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붙임5]‘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붙임6]‘안전보
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기타 사항
가. 입찰제출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과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
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 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
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
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 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
을 사전에 완전히 알고난 후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잘 알지 못하여 발생
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정보조달시스템(G2B)의 ‘입
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입찰공고진행상세’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 ‘정보공개/계
약정보’에 게재됩니다.
라. 「경상남도교육청 관급공사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 건설기계 우선 사용 및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고용에 적극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30일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재무관
- 10 -
【붙임1】
청 렴 서 약 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함에 있어서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
지제도 운영 규정」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
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
다.
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
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
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20 . . .
서 약 자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 (인)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 11 -
【붙임2】
임금 지불 약정서
우리 업체에서는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해 계
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경상남도교육청 정책에 따라 체불
임금 없는 건설공사가 될 수 있도록 임금(건설기계 임대료를 포함한다)과
하도급 대금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배할
시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의 처분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 12 -
【붙임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
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
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
자의 1년 이내에 해당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
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
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 13 -
【붙임4】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해당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
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
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
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
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당사는 우리 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
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 14 -
【붙임5】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사업명: ▣ 업체명:
▣ 사업기간: ▣ 연락처:
▣ 사업장소: ▣ 소재지:
▣ 투입 종사자수: 명 ▣ 대표자: (서명)
안 담당자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전 지정현황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 (비상상황시
보 연락)
건 본사
관 안전・보건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 없음
리 전문인력
현 산재보험 ■ 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황 가입현황 □ 미가입
▣ 안전조치 세부계획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 대책 마련
- 예)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계획
- 예)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등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 예)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화학물질 취급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
(기계기구, 장비 등)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예)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예) 대응체계: (중대재해)사고발생→응급조치→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시)→긴급 대피→현장보존 및
보고→ 원인조사·대책 마련
- 예) 비상연락망 구축: 119안전센터, 관내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도급 및 수급담당자 등
▣ 수급업체 안전작업 적정성 여부(도급인·수급인 확인)
※해당항목 ü 체크 □ 고위험작업 □ 중작업 þ 경작업
적정성 확인
NO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O,X,해당없음) 비고
수급인 도급인
1 안전작업관리계획서 안전조치 세부계획 적정성 여부
2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4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 공구 적정 여부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사업담당자(감독관): (서명)
- 15 -
【붙임6】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
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
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
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
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진주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 16 -
===== (시설2과-5997 (첨부)) (붙임2-1) 공사시방서(광려초등학교 본관동 내진보강공사).hwp =====
광려초등학교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건축공사 시방서 2026. 10.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목
차
제 1 장
총
칙
제 2 장 가 설 공 사 제 3 장 목 공 사 제 4 장 수 장 공 사 제 5 장 금 속 공 사 제 6 장 도 장 공 사(칠공사) 제 7 장 철 골 공 사 제 8 장 철 거 공 사 제 9 장 치장벽돌 보강공사
제1장 총
칙
※ 본 공사는 2026년 겨울방학 기간 중 진행되는 사업으로, 학교 방학 시작(2026. 12. 25.)과 동시에 즉시 착공이 가능하도록 사전 자재수급 등 준비를 철저히하여야 한다.
1.1 일반사항
1. 본 시방서는 광려초등학교 본관동 내진보강공사에 적용한다.
2. 본 공사의 시공자는 설계 도서에 의하여 견고하게 시공하되 본 시방서에 명시된 이외의 사항을 감독원의 지시 및 국토해양부 발행 건축 시방서에 준해 성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시공자 및 제작자는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표시된 목적 및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며 시공자가 작성 제출한 공정표에 의거 시공하여야 한다.
1.2 용어의 정의 1. 건축주(발주자)
“건축주”라 함은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를 말한다.
2. 감독자
“감독자”라 함은 건축주가 임명한 기술직원으로서 계약된 공사의 시행을 지휘 감독하고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시공도, 시공물 등의 검사, 승인 또는 시험입회 등 공사전반에 걸친 공사 관리, 기술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3. 공사감리자
1) 공사 감리자라 함은 건축법제21조, 동시행령 제19조 및 건축사법 제4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임명한 기술자로서 공사기간 동안 설계도서 및 관계법규에 적합 시공여부의 확인, 계약자가 작성한 세부상세도의 검토 기타 건축주와의 공사감리 계약조건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공사 감리자는 공사기간중 계약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법규에 부적합한 공사를 시행할 경우 건축주와 계약자에게 문서로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3) 감독원이라 함은 감독자, 담당원 및 감리자를 말한다.
4. 계약자: 계약자라 함은 본 공사 시행에 대하여 건축주와 시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5. 현장대리인 및 기술자
1)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계약자가 관련법규에 의거 임명한 책임 시공 기술자로서 본 공사 전반에 걸친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2) 기술자라함은 계약자가 임명하여 현장대리인을 보좌하면서 현장시공을 담당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6. 하도급업자 : 하도급업자라 함은 계약자가 본 공사의 전문 분야별 양질시공을 보장하기 위하여 엄선 본 공사 현장에 투입시킨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하는 분야별 전문건설 업체를 말한다.
7. 지급재료 : 지급재료라 함은 건축주가 본 공사에 소요되는 특정재료에 대하여 별도로 지급하는 재료를 말 한다.
1.3 이의 및 어구의 해석, 분쟁 1.3.1 이 의
1.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누락, 오류 등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 후 10일 이내로 이 사실을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감독원의 결정,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도면 및 시방서, 도급계약 내역서 등의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계약 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조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계약금액의 변경 없이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1.3.2 어구의 해석
계약서 및 설계도서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생길 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3.3 분쟁
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 이외의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쟁은 건축주 및 감독원과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중재재판에 따른다.
1.4 공사의 변경 및 현장사용제한 1.4.1 일반사항
건축주는 계약체결 후 설계자 및 감독원과 협의하여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문서로서 변경시키거나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 건축주와 협의 조정하여 결정한다.
1.4.2 경미한 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 의 설치위치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되는 약간의 수량 증감등의 경미한 변경은 도급금액의 범위내에서 이를 시공하여 본 공사를 완공한다.
1.4.3 설계의 변경
1.4.3.1. 건축주의 요구에 의하여 설계변경 하는 경우
1.4.3.2. 설계도와 현장여건이 상이할 경우
1.4.4 공사현장의 사용제한 1.4.4.1. 자재 및 장비 반입 계획
공사 전반에 걸쳐 최대의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작업장 및 출입로를 관리한다. 그리고 현장에서의 각종 가설건물, 작업장, 출입로, 자재 및 장비 저장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 승인을 받는다.
1.4.4.2. 보양 및 원상복구
1) 공사기간중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해야하는 진행작업 및 인접 건물 및 주변도로를 깨끗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한다. 공사중 현장주변의 기존지면 및 건물의 변경 또는 손상 부분은 조속히 공사 준공이전 상태로 복구한다.
2)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3) 본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은 시공자가 시급히 해결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1.4.4.3. 자재 및 에너지 절약
자재, 에너지, 용수 및 장비 등을 최대로 절약할 수 있도록 이를 관리 한다.
1.4.4.4. 폐자재의 장외반출
공사중에 발생된 폐자재는 최종 정지작업 또는 공사전에 장외 반출하고 유기물질 및 위험물질은 현장 매립 또는 소각해서는 안 된다.
1.4.4.5. 관공서의 수속 및 시험
본 공사중 건물 준공처리를 포함한 모든 관공서 및 기타 소정의 인ㆍ허가 수속은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감독원과 사전 협의하여 공정에 맞도록 처리할 것이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단 발주자가 법적으로 부담하여야하는 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1.5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 계약자는 공사착수전에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한 공사 전반에 걸친 종합 예정 공정표와 시공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공정표 상에는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하여 도급계약 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세부공종의 상호관련 및 시작과 종료시점을 명확히 나타내야 한다.
3. 시공계획서에는 가설건물, 작업장, 공사차량의 동선 등의 배치계획과 공사 전반에 걸친 공종별가설계획, 자재반입계획, 공사용 장비, 기계, 기구의 투입 및 사용계획, 공종별 직종별 예정 출역 인원수 등을 나타내야 한다.
4. 시방서에 별도로 명기되어 있거나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본 시방서 및 감독원이 별도로 지정하는 공종에 대하여 세부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요구할 시는 별도로 작성 제출해야 한다.
5. 공사 진행중 부분적인 시공계획의 변경 등으로 전체 공정계획 및 공정표의 수정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재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6 현장대리인 및 기술자
1. 도급 시공자는 입찰시 제출되었던 해당건설 기술면허 소지자를 현장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현장 대리인계를 제출, 당초의 서면승인을 득한 후 그로 하여금 현장소장으로 공사를 관장케 하여야 한다.
2. 현장 대리인은 공사 착공에 앞서 인근에 관계 기관과 공사에 대한 협조와 공사장주변 민원에 사전 대비하여 공사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협의 조치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본 공사 기간동안 현장에 안전관리원을 상주시키고, 작업원의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여 공사의 안전사고를 방지한다.
4. 지시사항 업무
현장 소장은 감독원으로부터 지시 받은 사항은 현장의 모든 종사자에게 주지시키고 확인하여야 한다.
1.7 관련 및 별도공사
관련 및 별도공사에 있어서는 그 공정과 구조에 관하여 관계자와 긴밀히 사전 협의, 상호 연락하여 빠짐없이 원만히 진행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준비공사로서 본 공사의 가설물, 장비, 기계, 기구 등을 사용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1.8 보안 및 야간작업 1.8.1 보안
1) 본 연구원 내의 진출입시는 원내의 보안 담당자의 승인을 득 한 후 출입한다.
2) 공사구역내의 경비원을 두고 주ㆍ야 상시 순회하여 주변의 건축물 등의 이상을 조사할 것이며, 이상을 발견하였을 시는 즉시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감독원과 관계자에게 통보하여 그 의 지시를 따른다.
1.8.2 야간작업
원칙적으로 야간작업은 할 수 없으며 공정계획상 불가피하게 야간작업을 시행해야 할 경우는 야간작업 공종, 인원, 작업종료시간, 책임시공 기술자의 성명 등을 기록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한 후 시행해야 하며 이때 발생되는 모든 문제 및 비용은 시공자의 도급금액 내에서 처리한다.
1.9 공사장관리
공사장 관리는 근로안전관리규정, 보건관리규정, 산재보험법, 기타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이행하고 아래 각 항을 지켜야 한다.
1. 노무, 기타 외부인을 출입 통제 및 풍기, 위생단속
2.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예방에 대한단속
3.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4.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5. 공사장 주변의 보안, 재해예방 시설 1.10 안전관리
계약자는 근로안전 관리규정 및 시방서 각 항에 명기되어 있는 제반 재해 안전시설 등을 각기 해당 공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수시 점검하고 현장 내에 안전관리인을 상주시켜 정기, 수시,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 등에 의한 인명피해 또는 재산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1.11 민원 처리
1) 공사 진행중 발생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계약자 책임하에 공정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조속히 수습, 해결되어야 한다.
2) 민원의 분쟁을 막기 위하여 공사착수 전에 주위 건축물에 대한 사전 안전진단을 하여 민원상의 분쟁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공인기관에 의뢰)
1.12 손해에 대한 보상 및 원상복구
계약목적물의 인도전에 계약목적물 및 지급재료, 대여품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자는 그 사실에 대한 객관 타당성이 있는 자료(사진, 도면,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제출보고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보상, 원상복고 및 계약금액, 계약기간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13 재료 공통 일반사항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감독원이 인정하는 범위내의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K.S 규격품 및 시방서 각 항에 명기한 규격품 동등이상의 제품으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14 해체재료 및 발생재료(작업부산물)의처리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어 재사용 가치가 없는 모든 폐자재 및 폐기물은 수시로 장외로 반출하여 현장내를 청결히 유지해야 하며 도급계약 내역서에서 공제되지 아니한 지급재료에 의한 발생품 및 기타 발생재료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리 보관 또는 장외로 반출한다.
1.15 재료의 승인 계획서 및 견본품 1.15.1 재료의 승인 계획서
계약자는 공사착수 후 30일 이내에 공사전반에 걸쳐 사용될 재료에 대하여 공정 계획과 부합되는 재료승인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15.2 견본품 및 재료의 승인
1) 계약자는 재료승인 계획서에 의하여 사전에 미리미리 재료의 색상, 마무리 정도, 규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견본품과 견본품별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재질 및 시공품질 등을 보장할 수 있는 국립건설시험소 또는 감독원이 인정하는 외국시험소, 공인기관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특기시방서 납품실적 증명서, 시공실적 증명서,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관련자료 등을 첨부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재료승인 지연에 따른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골재류 또는 석재류 등과 같이 골재원, 재질, 매장량 등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재료에 대해서는 감독자, 감리자, 계약자가 합동으로 현지 조사하여 결정한다.
3)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견본품은 사용검사 시까지 감독원사무실에 각기 보관, 정리, 비치되어 야하며, 추후 샘플 함을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토록 한다. 이때 샘플의 명칭, 제조회사, 전화번호 등을 기입하여야 한다.
1.16 재료의 검사
1) 현장 내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사용전에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 해야 하며 불합격 재료는 즉시 대품으로 대체하여 재검사 받아야 한다.
2) 감독원의 검사에 불합격된 재료를 장외로 반출하지 아니하거나 대품으로 대체시키지 아니할 경우 감독원은 일방적으로 재료를 제거하거나 대품으로 대체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처리할 수 있다.
3)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중 조합 또는 시험을 요하는 것은 감독원 입회하에 그 조합 또는 시험을 해야 하며 재료의 검사를 받을 때는 감독원의 지휘에 따라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1.17 공사의 검사
1) 공정단계별 각 공사부분은 계약자의 사내검사를 실시하여 설계도서와 일치 될 때 감독원에게 검사신청을 하여 합격 승인을 득한 후 다음공정에 옮겨야 하며 합격승인을 득 하였어도 그 후 타 공종 진행작업 등에 의하며 변형되거나 감독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는 시정 조치하여 재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2)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 한 재료일지라도 공사 진행중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판정된 재료는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검사시 기 시공된 시공물 이라 할지라도 감독원은 시공물의 대체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될 수 없다.
1.18 공정보고 및 공사사진 1.18.1 공사일보
공사계획 및 진도, 출역, 재료반입, 천후 등의 상황 등의 공사일보를 소정 양식에 의하여 감독원에게 각각 1부씩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며 공사진척이나 시공에 대하여 협의하고 또한 지시를 받는다.
1.18.2 공사보고
기성분에 대한 보고 또는 지시 사항에 대한 실시여부에 관하여 감독원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다.
1.18.3 공사 기록 사진(천연색)
1) 준공과 동시에 공사가 시행된 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단계별, 분야별로 편집하여 사진첩을 제작원판과 함께 2부 제출한다.
2) 공사사진에 촬영일자, 촬영내용을 명기하고 계약자가 서명 날인한 후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3) 공사 지장물이나 공공시설물 등 매몰되어 현황을 알 수 없는 부분은 필히 사진촬영 및 VTR를 촬영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9 임의시공
본 시방서 각 항에 명기되어 있거나 또는 감독원이 별도로 지정하는 등 감독원 의 지시, 검 사,승인 및 협의 사항에 대한 계약자의 임의시공 또는 업무처리 사항은 정당한 공사기성 또는 업무로서 인정하지 아니하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20 공사용 스틸테이프자의 통일
본 공사 시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모든 스틸테이프 자는 정부의 공인을 받은 동일제조회사 제품으로서 사용전 제조회사, 재질, 규격, 허용오차 한계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 승인을 득 한 기준 테이프 자 이어야 한다.
1.21 보양
1) 계약자는 시방서 각 항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 이외에 감독원이 별도로 지정하는 시공부위 또는 인접건물, 주변건물, 기타 시설물 등에 대해서도 손상을 주지 않도록 미리 보양을 해야한다.
2) 보양 및 동절기, 혹서기 공사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 계약금액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따른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1.22 공사의 변경
건축주는 계약체결 후 설계자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문서로서 변경시키거나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에는 감독원과 협의 조정하여 결정한다.
1.23 공사의 변경
건축주는 계약 체결 후 공사 착수 전 또는 공사 진행 중 건축주의 사정으로 공사규모의 증감 또는 부분적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24 공사의 중지
1) 건축주의 사정 또는 계약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공사를 중지해야 할 경우 계약자는 감독원으로부터 공사중지 문서접수와 동시 공사를 중지해야 하며 공사중지 시점까지의 발생된 기성금 정산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계약자는 공사중지 후 현장 철수시 현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가설건물 및 시설물 또는 장기간 방치를 요하는 가설구조물 등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설물을 건축주에게 인도해야 하며 이에 대한 정산 금액은 계약당시의 일위대가표 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 잔존가치로써 정산한다.
1.25 경미한 변경
시공자는 모든 공사를 관계법규에 맞게 시공해야하며 관계법규의 변경, 또는 기타의 관계법규와 설계서가 상이할 때는 사전에 감독원 승인 후 변경시행 할 수 있으며 공사진행 중 현장의 마무리, 맞춤, 시공상세도 작성과정 등에 의하여 재료의 치수 및 설치공법 등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대한 약간의 수량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계약금액의 증감 없이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해야한다.
1.26 대안의 제시
계약자는 계약체결시 또는 공사진행 중 계약목적물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공법을 이용하여 계약금액을 절감시키거나 계약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공법에 대한 설계도서, 공사비 비교표, 기타자료 등을 첨부하여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1.27 대관업무
계약자는 공사착공으로부터 공사준공에 이르기까지의 필요한 관련 관공서, 기타에의 제반 인허가 수속을 비롯하여 발생 민원처리에 대한 수속 및 협의해야 할 사항 등 건축주를 대신하여 계약자 책임하에 계약자의 비용으로 지체없이 이행해야 한다.
1.28 현장정리 및 준공청소
공사완료시 계약자는 가설시설물, 잉여자재, 폐기물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 반출하고 건물내외부 및 공사장 주변을 깨끗이 정리 청소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건물 인수인계시 까지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1.29 준공도 작성
계약자는 필요시 준공검사원 제출 7일 이전에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원도 또는 제2원도 1부 및 청사진 2부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준공도작성 제출에 필요한 경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30 사용검사 및 가사용 승인검사
1) 계약자는 사용검사원 또는 가사용 승인 검사원 신청시 관련 서류를 첨부 건축주, 설계자, 감리자, 계약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신청해야 한다.
2) 계약자는 감독원이 시정 지시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공사준공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
1.31 공사의 준공 및 건물의 인수인계, 유지관리 지침서의 제출
1) 계약자는 공사완료 후 전문분야별 사내검사를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 및 감독원이 시정지시 요구한 부분에 대하여 완전히 보완 및 청소 정리한 다음 감독원에게 준공검사 신청을 할 수 있다.
2) 감독원의 준공검사 및 관련 인허가 관청의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계약자는 건물의 분야별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건축주의 관리운영주체의 입회하에 인수인계해야 하며 인수인계시 시운전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자의 비용으로 이의 없이 시행해야한다.
1.32 준공시 납품서류(필요시) 1. 준공도면 2. 준공내역서 3. 시설물 관리 유의 사항
4. 기록 현황사진 등 감독원이 요구하는 사항
1.33 계약금액의 증감조정 및 감액 또는 환급조치
1. 공사진행중의 경미한 변경은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2. 계약자는 준공정산시 또는 준공정산 이후라도 다음 각 항에 대하여 건축주 또는 감독원의 감액 또는 환급요구가 있을 때 이의 없이 수락해야 한다.
1) 건축주측 감사 부서의 지적이 있을 때 2) 감사기관의 지적이 있을 때
3) 수량, 단가, 금액, 제잡비율 적용, 또는 지급자재 등이 착오에 의하여 과다책정, 지불 또는 지급 되었을 때
3. 내역서상의 물량과다 산출은 감독원이 적정하게 변경감액하고 도급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1.34 하자보수
공사준공 후 계약서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 보수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는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되어야 하며 하자보수 시공 요청시 그에 따른 계획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할 경우 건축주 및 감독원은 일방적으로 타 업체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발생 비용은 하자보수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 다. 본 공사 시공하자 기간을 경과 후에도 중대한 시공잘못으로 발생하는 손상은 도급자의 책임에 속하며 감독원의 요구조건에 이유 없이 따라야 한다.
제2장 가 설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공사현장의 시공에 있어서 공통가설공사에 적용한다.
나. 공통가설공사 이외의 가설공사 시공에 대해서는 각 해당공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다. 본 시방서에 채용하고 있는 것 이외의 규격, 규준류의 규정은 본 시방서와 동등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단, 그 규정이 본 시방서의 규정과 다른 경우는 법령에 의거한 기준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본 시방서의 규정이 우선한다.
1.2 가설공사 계획
가. 공사착공 전에 가설물, 비계, 공사용 장비 및 기타 용지(用地)사용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공사완성물의 일부를 가설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강, 복구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3. 자 재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신품을 사용하되, 특기가 없을 때에는 구조, 기능 및 사용상 이상이 없다고 확인된 중고재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다.
2. 안전과 보양 2.1. 일반사항
가. 안전 및 보양시설에는 안전시설, 안전표지, 안전수칙, 화재방지, 경계신호, 조명, 가설울타리, 인도용 교량, 경비 또는 사원 안전교육 계획, 환경보호, 기타 등이 포함된다.
나. 공사실시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다. 조사, 시험, 계량기 검측과 이와 관련된 자료의 사본과 배수, 난방, 환기, 습도조절, 승강시설(자재운반용 포함), 전기배선, 조명, 기타 이와 관련되는 설비를 포함한 가설공사 시설의 작동시에는 안전을 보장하는 허가서와 사본을 제출한다.
라. 가설공사 시설은 과부하, 동파, 오염, 홍수, 화재, 질병, 대지침식, 완공된 공사의 손상, 공공질서 방해, 기타 해로운 영향을 배제하고 보호 유지한다.
2. 방화 및 도난방지
2.1 공사 현장직원에게 전반적인 화재방지와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2.2 화재 위험지역에서는 화기사용을 금한다.
2.3 소화용수 및 소방호스를 비치한다. 2.4 위험경고 표시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방지를 위해 적당한 색의 페인트칠을 한 경고표시를 하며, 현장원은 물론 인근 주민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2.5 위험한 부위의 울타리는 현장 내를 드나들 수 있는 작은 동물의 통과를 막을 수 있도록 한다.
2.6 도난방지
도난의 우려가 있는 창고 등은 안전한 자물쇠 등을 설치한다.
2.7 경비는 공사 착수시부터 완공시까지 계속한다.
3. 안전교육
3.1 현장원에게 안전규정을 주지시키고 위반시에는 교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3.2 담당원과 직원의 모임을 정기적으로 한다.
3.3 감독과 경비의 편의를 위해 현장원에게는 사진이 붙은 표찰을 부착하게 하고 방문이 허용된 자에게는 방문자용 표찰을 부착하게 한다.
4. 환경보호
4.1 기계 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할 경우에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4.2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할 경우에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4.3 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은 장외로 반출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며, 그 내용 및 처리결과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5. 안전시설
재료 및 구조 등에 대한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5.1 안전난간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은 공사완료시까지 수평방향 45cm, 90cm 위치에, 수직방향 180c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 : 2.4mm)등을 사용하여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5.2 수평개구부 보호덮개
수평개구부에는 12mm 합판과 45 45mm 각재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재를 이용하여 수평개 구부 보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5.3 안전대걸이, 안전대걸이용 로프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시에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높이 1.2m 이상, 수직
방향 7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2.4mm) 등을 사용하여 안전대걸이를 설치하고, 인장
강도 1.5ton 이상인 안전대걸이용 로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5.4 접근방지책
지하구조물 터파기부위, 공사용 장비의 작업구간 등 출입통제가 필요한 장소에는 수평방향 5cm, 90cm 위치, 수직방향 180cm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 : 2.4mm) 등을 사용하여 접근방지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5.5 추락방지망
엘리베이터홀 내부 등과 같이 작업 중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인장강도 180kg 이상 또는 동등이상의 효과를 가진 추락방지망을 2개층마다 설치한다.
5.6 낙하물방지망
가. 낙하물방지망의 설치는 높이 10m 이내 또는 3개층마다 설치한다.
나. 낙하물방지망의 내민길이는 비계의 외측에서 2m 이상, 방지망의 겹침길이는 15cm 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 방지망의 각도는 20°내지 30°로 한다.
다. 버팀대는 가로방향 1m 이내, 세로방향 1.8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 : 2.4mm) 등을 이용하여 설치한다.
라. 외부 비계와 벽체 사이에 틈이 없도록 안전망을 설치한다.
5.7 방호선반
가. 낙하물에 의한 위험요소가 있는 주출입구 및 리프트 출입구 상부 등에는 1.5cm 이상의 판재
나. 또는 동등이상의 자재를 이용하여 방호선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방호선반 하부 및 양옆에는 안전망을 설치한다.
라. 출입구 바닥은 평편하여야 한다. 제3장 목공사 1.1 목공사 일반 1 일반 목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재료 및 공법의 종별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공사시방이 없을 때에는 A종의 재료를 쓰는 공법은 A종, B종의 재료를 쓰는 공법은 B종, C종의 재료를 쓰는 공법은 C종으로 한다.
다. 종별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B종으로 한다.
2.1 재료
가. 재료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구조재 또는 감추임재에 있어서는 소나무 · 삼송 · 홍송 (잣나무) 또는 낙엽송 · 미송 또는 라왕으로 하고 , 치장재는 상기 구조재의 수종으로서 담당원이 승인하는 상품재로 하고 치수는 표 13040.1에 따른다.
나. 치장재는 인공 건조처리를 한 것 또는 제재 후 1개월 이상 경과된 건조재를 쓴다.
다. 접착제를 써서 마무리재를 붙일 때의 바탕재 수종 및 치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 시공 3.1 공법
공법은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표 13040.2에 따른다.
명 칭 항 목 공 법 A · B 종 C 종 반자대맞이 간격 90cm 내외 B와 같다. 이음
① 이음위치는 엇갈림으로 하고 반자대의 이음위치를 피하여 엇빗이음 못박기
② 벽옆의 반자대맞이는 기둥, 샛기둥 또는 나무벽돌심에서 맞대고 못박기
B와 같다.
다만 , 이음은 맞대고 덧판 이음 못박기
대기
① 반자대 윗면에 대고 반자대맞이에 못박기
② 살대반자일 때에는 반자널 윗면에 대고, 살대반자 돌림띠맞이에 못박기
③ 벽옆의 반자틀맞이는 기둥 · 샛기둥 기타에 대고 못박기
④ 콘크리트조, 벽돌조 등의 벽옆의 반자대맞이는 간격 600mm 내외에 묻은 나무벽돌에 대고 못박기
B와 같다. 명 칭 항 목 공 법 A · B 종 C 종
반자대
(널반자대 제외)
간격
① 바름천장은 450mm 내외
② 기타의 천장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B와 같다. 이음
A. ① 이음위치는 엇갈림으로 하고, 반자대맞이 위치를 피하여 엇빗이음, 못박기
② 벽옆의 반자대맞이는 기둥 · 샛기둥 또는 나무벽돌심에서 맞댄이음
B. 반턱이음, 또는 맞대고 양면 덧판대고 못박기
맞대고 빗 못박기 대기
① 섬유판 · 합판 · 석고판 · 모조 시멘트판 · 석면 시멘트판 등의 반자대는 밑면을 갖추어 반턱따서 격자로 짜고 못치기
② 바름반자 · 치맞이널반자 등의 반자대는 한 방향으로 배치하여 반자대맞이 밑면에 대고 못박기
③ 반자대는 콘크리트조, 벽돌조 등의 벽옆에는 간격 600mm 내외로 묻은 나무벽돌에 대고 못박기
B와 같다. 널반자대 이음
이음위치는 엇갈림으로 하고 , 반자대 이음위치를 피하여 받이재 심에서 맞댄이음
B와 같다. 대기
밑면을 갖추어 반자대에 따넣기 또는 반자대 밑면에 대고 못박기
덧댈 때에는 반자대 밑면에 반자대와 같은 두께의 끼움쪽을 널반자대 사이에 끼우고 못박기
B와 같다. 달대 간격 900mm 내외 B와 같다. 대기
하부는 반자대맞이 또는 반자대에 반주먹장으로 따서 끼우고 못박기 . 상부는 달대맞이에 옆대고 못 2개 박기
B와 같다. 직교반자대 대기
① A. 반자대와 반턱맞춤, 반자대 및 반자대맞이에 못박기, 갓반자대의 옆에 대고 빗못박기
B. 반자대 사이에 잘라대고 빗못박기
B와 같다.
② (좁은 널재 또는 졸대를 쓸 때)
반자대 밑에 건너대고 반자대맞이 못박기 , 또한 반자대 밑에 같은재를 잘라 밑변에 가지런히 대고 못박기
B와 같다. 바탕넓은판 대기
합판 또는 넓은판 (두께 3 ∼ 4.5mm)을 반자대 · 직교반자대맞이 못박기
B와 같다.
반자환기구
돌림테
바심질
반자널맞이 가는홈 파기 , 또는 벽옆 쌤홈파기, 상부는 널맞이 가는홈 파기
B와 같다. 대기
A. 귀는 보임을 연기맞춤 장부꽂고, 숨은 못박기, 구멍널 대기는 도면에 따른다. 테는 반자틀 옆면에 대고 숨은 못박기
B. 귀의 보임면은 연기통넣고, 숨은 못박기. 기타는 A와 같다.
귀는 연기로 하고 기타는 B와 같다.
반자환기구
(치장일 때)
바심질
널은 사방 가는홈 파넣고 , 틀널은 환기구를 뚫어내고, 상 · 하는 제혀쪽매로 한다 .
틀널은 환기구를 뚫어낸다 . 대기
귀는 턱솔넣고 상부는 널에 가는홈 파넣기 , 하부는 돌림테의 뒷면에 가는홈 파넣고 숨은 못박기. 환기널은 표면에서 누름대로 눌러 못박기
귀는 맞대고 , 상부는 위판에 덧대어 못박기, 하부는 갓테를 덧대고 못박기, 공기빼기널의 대기는 B와 같다.
반자환기구
(감출때)
대기
사방에 테를 두르고 위판 및 돌림대에 맞대고 못박기 . 공기빼기 널은 뒷면에서 소란으로 누르고 못박기
B와 같다.
반자속
검사구테
바심질
윗면은 덮개의 울거미가 끼일 홈파기 , 반자널맞이 가는홈 파기
B와 같다. 대기
보임은 연귀장부맞춤 못박기 , 반자틀의 옆면에 대고 숨은 못박기
보임은 연귀반턱 못박기 반자 옆면에 대고 못박기
제4장 수 장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내 외장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수장공사를 위한 바탕 등 공사와 연관 있는 부분의 시공은 각각 해당공사의 시방서를 따른다. 공장생산된 구성부재 예를 들어, 이중바닥(free access floor), 파티션(partition), 시스템 천장 등을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는 각 공사의 공사시방에 따른다.
1.2 설계도서의 확인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단 방법을 결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자는, 설게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현장사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상의하여 해결책을 강구한다.
2. 자 재 가. 내 외장 재료
사용재료는 각각 해당하는 절에 따르며, 그 외는 다음에 따른다.
1) 사용재료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한국산업규격에 있는 것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3) 내 외장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제조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고정용 재료
1) 내 외장의 고정용 못, 나사못, 볼트 등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한국산업규격에 있는 것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접착제는 공사시방으로 정하되,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을 사용한다.
다. 줄눈대 및 누름대
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목재에 대하여는 13000(목공사), 금속재에 대해서는16000(금속공사), 플라스틱재에 대해서는 22000(플라스틱 공사)에 따른다.
라. 재료의 검사, 운반 및 보관
1) 재료의 반입시마다 재질, 형상, 치수, 색깔, 수량 등이 설계도서와 일치하는 지를 확인한다.
2) 내 외장재료의 운반, 보관 등에 있어서는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함방지에 특별히 주의한다.
3. 시 공 3.1 작업관리
가. 공사 중 문제의 발생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1) 통풍 및 환기 2) 직사일광
나. 방화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1) 연소성은 사용재료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선택시 유의한다.
2) 개구부 주위, 관통배관 주위 등 방화상 결함이 발생하기 쉬운 곳에는 내화물을 치밀하게 채우거나 묻는다.
다. 작업현장 및 작업자의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신속하게 하고, 화재, 기타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한다.
3.2 시공 및 보양
가. 시공에 앞서 바탕면을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나. 사용재료 및 구법에 따라서는 시공시의 온도, 습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다. 기존의 부분, 시공완료 부분에 파손, 오염의 염려가 있을 경우는 종이, 천, 목개 등으로 보야한다.
라. 접착제 등을 사용하는 곳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지 않도록 통행을 금지하며 주변의 타공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한다.
마. 사용할 경우, 실내온도가 5℃ 이하, 또는 접착제가 경화하기 전에 5℃ 이하로 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취한다.
3.3 검 사
가. 공사완료 후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제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나. 시공자는 내 외장공사 전공정에 걸쳐 자체적인 검사를 통하여 품질관리를 한다.
다. 담당원의 입회검사 항목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 석고보드류 공사 4.1 자 재
가. 석고보드는 다음의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한국산업규격에 제정되지 않은 것을 사용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KS F 3503(흡음재료) KS F 3504(석고보드 제품) 나. 고정용 철물
석고판류의 고정 철물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래를 표준으로 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따른다.
1) 받이재가 목조인 경우에는 아연도금 또는 유니크롬 도금한 평머리 철못으로 한다.
2) 형강받이재는 녹막이도장을 한 것이나, 열간압연 또는 냉간압연한 것으로 방청 처리하고, 봉형 달대나 평달대는 아연 등으로 녹막이도장을 하여야 한다.
3) 줄눈대, 누름선 등의 고정용 철물은, 바탕이 목조인 경우에는 황동제 나사못, 유니크롬 도금한 둥근 또는 평머리 철물로 한다. 기타의 바탕재의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4) 달대의 고정은 나사못, 연결핀, 볼트 또는 바닥 콘크리트 타설 시에 미리 설치해 두었던 인서트 등에 의해서 구조적으로 안전하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5) 석고판의 접착제는 조인트 컴파운드 등으로 하고 차음용 충전제는 비건성의 영구성과 수용성이 있는 것으로 오염되지 않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2 시 공 가. 가공
1) 절단은 전동식 절단기 또는 칼 등을 사용하여 정확히 절단한다.
2) 절단면이 부정형인 경우에는 줄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나. 공법
1) 천장에의 고정을 위한 작업은 천장공사와 병행되어야 하고 또한 고정용 철물은 팽창조절줄눈 부위에 연결시키지 않아야 한다. 고정 철물의 위치 및 간격은 주변부에서 판 가장자리로부터 10㎜ 내외 안쪽으로 하고, 받이재에 판의 가장 가지를 기준으로 하여 간격 90~100㎜ 내외, 기타 받이재의 맞이는 간격 120~150㎜로 줄바르게 등간격으로 구정한다.
2) 석고판에 못박기를 할 때에는 판의 표면과 못 머리가 가지런히 되도록 충분히 박는다.
3) 접착제로 붙이는 경우, 시공개소 및 공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4) 석교판류는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벽, 천장판 나누기를 한다.
천장은 중앙부분에서 시작하여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나간다. 또한 벽이나 칸막이는 이음, 쪽매 등의 위치를 정확하게 하고 줄눈 바르고 두드러짐이나 턱솔 등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수직방향으로 평행하게 붙여대어야 하며, 끝단의 이음수가 최소가 되도록 판의 길이를 가능한 한 크게 정해야 한다.
5) 이음은 맞댄이음을 피하고 특히 천장판은 맞댄이음이 최소가 되도록 판의 크기를 정해야 하며 계단실의 벽이나 높은 벽에 있어서는 석포판의 맞댄 이음부가 샛기둥 위에 오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천장틀재의 수평 허용 오차는 3m에 대하여 6㎜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고, 턱짐은 2㎜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6) 줄눈대,누름선 등은 도면에 따라 줄바르게 고정하고 석고판은 끝단에서 가볍게 접합되도록 하며 석고판의 끝단사이의 간격은 1.5㎜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무리하게 밀어 넣지 않도록 한다. 지지단 상부의 단부나 끝난 이음부의 뒤에는 보조재를 사용하여 고정시켜야 한다.
7) 2차 제품을 붙일 경우에는 위에 준한다.
8) 벽석고판만으로 이나 칸막이가 지지될 수 없는 경우에는 샛기둥이나 가새 등의 보강구조틀을 설치하여 안전한 구조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샛기둥에 대해서는 구조물의 수평력이나 수직력을 분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샛기둥의 간격은 공사시방한 것을 제외하고는 40~70㎜의 간격으로 한다.
다. 바탕재로 붙이는 경우의 공법
1) 음향타일의 바탕일 때는 접착제를 사용해서 음향타일을 붙이도록 바탕벽면에 테이프를 붙여놓고 기밀재를 발라두어야 한다.
2) 도자기 타일의 바탕일 때는 타일을 붙이기 위한 내수성 석고판 바탕의 단부를 내수성의 조인트 컴파운드로 채우고 연결 테이프로 움직이지 않게 단단히 붙인다.
3) 도기질 타일을 붙이기 위하여 보통 석고판 바탕에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할 때는 이음부를 테이프로 붙이고 100㎜ 의 폭으로 조인트 컴파운드를 발라 두어야 한다.
4) 도배 기타 바탕재로서 사용하느 경우의 공법은 24025.2.5.2 1)항에 준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두드러짐, 턱솔이 없도록 한다.
5) 미장공사의 바탕재로 사용하는 경우의 공법은 18000(미장공사)에 따른다.
라. 샤프트 등 내부의 건식 석고판 마감
1) 계단실을 포함하여 노출 부위의 수편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 이내이어야 하며 뒤틀림이나 만곡을 포함하여 수직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길이 2.4m에 대해서 6㎜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건식벽 석고판의 내화등급은 공사시방된 것을 제외하고는 KS F 2257(건축물의 구조부분의 내화시험 방법)에 의한 시험결과 1시간 내화 이상인 것으로 하여야 한다.
3) 벽판의 설치는 설치할 공간이 상온의 상태로 밀폐되었을 때 설치하도록 한다.
제5장 금 속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철, 비철금속(경금속은 제외) 및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해서 제조한 기성 금속물, 또는 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라 제작하는 금속물 등으로 타공사시방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주로 장식, 손상방지, 도난방지 기타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부분에 부착하여 고정하는 공사 및 도금처리에 적용한다.
1.2 견본 제출 및 기타
가. 기성 금속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기성 금속물 이외는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공법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루리 정도는 공사시방에 따르나 필요에 따라서 견본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모형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재 2.1 금속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 제품 모두 한국산업규격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도면 및 공사시방에 의하거나 승인을 받는다.
2.2 설치용 준비재
가. 나무벽돌은 소나무, 삼나무, 낙엽송재로 방부처리한 것을 쓰고 방부처리는 13000(목공사)에 따
른다. 단,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방부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인서트(insert), 앵커볼트(anchor bolt), 앵커 스크류(anchor screw), 슬리브(sleeve) 및 드라이브
핀(drive pin)류는 그 사용목적에 따른 형상·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을 제출해서 재질, 지지력 등
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수직하중을 받는 준비재에 대해서는 미리 수직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을 시험해서 안전여부에 따라 사용의 가부를 결정한다.
3. 시공 3.1 제품의 설치
가.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 수평에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맞추어 도면에 따라 위치에
바르게 설치한다.
나. 가능한 곳에는 감춤 앵커리지를 사용하며,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나사에 맞는 납이나 황동으로 된 와셔를 사용한다.
다. 노출된 이음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에는 실란트와 조인
트 충전재를 사용한다.
라.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다른 금속이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닿는 경우에는 부식이
나 전기분해작용 등으로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한다.
마. 공장맞춤 또는 조인팅에 필요한 절단, 용접, 납땜, 연마의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을 보수하고 교
정한 자국이 남지 않도록 마감이나 페인트의 초벌피막을 보수하여야 한다.
바. 현장에서 재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마감하거나 새로운 것으로 교체토록 한다.
사. 양질의 설치물을 만들기 위해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 가스켓, 비틀림, 실란트, 충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3.2 녹막이처리
가. 강철제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및 공사시방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모두 23010.3.7
(녹막이도장)에 따라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나. 비철금속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타재료에 의해서 부식을 받을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의해서 방식(防蝕)처리를 한다.
다.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 필요에 따라서 왁스 등을 사용해서 닦는다.
16015 공통설치공법(共通設置工法) 공사 1. 일반사항 1.1 내용
가. 특히 중량이 무거운 것 또는 위험방지 목적으로 설치하는 금속물에 대해서는 미리 설치공법을 제시하는 도면을 제출해서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할 때는 방수층과의 접합부, 외벽으로부터 누수의 결함이 염려되는 부분, 진동, 충격 등을 받는 부분에 묻는 부분은 그 설치공법을 제시하는 도면을 제출해서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코킹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설치공법은 먼저 설치, 나중설치 2종으로 하되 공사시방에 정하는 바가 없으면 나중설치공법으로 한다.
2. 먼저설치공법
가. 제품의 설치에 있어서는 미리 위치를 정확하게 심먹매김하고 금속물의 모양, 치수, 중량 등에 따라서 기타의 작업에 가설틀, 지지대, 발판, 지주, 고임 등을 치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여기에 금속판을 놓고 받침목, 쐐기 등으로 수직, 수평을 정확하게 한다. 다리철물 또는 연결철물을 사용해서 철곤, 철근 등에 용접하거나 볼트 또는 리벳조임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나. 콘크리트 부어넣기 및 기타의 작업에 있어서는 설치물이 이동하지 않게 주의한다.
3. 나중설치공법 3.1 심먹매김
나중설치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 간격 등을 도면에 따라서 정확하게 심먹매김한다.
3.2 사춤 모르터
다리철물 주변의 사춤 모르터의 배합(용적비)은 시멘트 1 : 모래 3의 된비빔으로 빈틈이 없도록 주의해서 채워 넣는다.
3.3 콘크리트 바탕 등의 설치용 준비재 3.3.1 나무벽돌
가. 모양은 주먹장형 또는 막대형으로 하고, 금속물의 받침면에 적합한 크기로 바탕에 깊이 50mm 이상 묻어 넣는다.
나. 콘크리트에 묻을 경우는 형틀에 고정설치하고, 속빈 시멘트 블록일 때는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부분에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로 채워서 경화후 설치위치에 정확히 막대형 나무벽돌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고 주위에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를 채워 넣는다.
다. 가설용 나무벽돌은 주먹장형으로 하여 밖으로 빼낼 수 있게 설치한다.
3.3.2 인서트
콘크리트 거푸집 내면의 정확한 위치에 못으로 고정시키고 인서트의 빈속에는 헝겊조각 등을 채워 콘크리트 풀이 흘러들지 않도록 한다.
3.3.3 앵커볼트
가. 콘크리트 부어넣기 전에 매입할 때는 형틀에 볼트의 지름에 따라 헐겁지 않게 구멍을 뚫고, 볼트를 끼워넣고 표면에는 설치한 금속물의 두께에 따라 가설받침을 대고 너트를 조인다. 볼트 묻힘부의 끝부분을 90°로 구부리고 깊이는 설치금속물의 크기, 무게에 따라서 정한다. 고정은 부근의 철근에 직접 또는 연결철물을 이용하여 용접하든가 0.88mm(#20)의 철선 2~3줄로 조여 매고, 콘크리트면과는 도면이 지정한 각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나. 콘크리트 부어넣기 완료 후 앵커볼트를 묻을 경우는 미리 소정의 위치에 앵커 볼트의 지름, 길이에 따라 상자형 틀을 짜넣고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완료하고 형틀을 제거한 후 볼트를 꽂아 넣고, 그 주위를 된비빔 모르터로 빈틈없이 채워 고정한다. 또 상자형 틀을 사용하지 않고 나중에 직접 콘크리트면에 구멍을 파고 묻을 경우는 될 수 있는 대로 주먹장형으로 한다.
3.3.4 앵커 스크류, 기타
석재, 콘크리트, 벽돌 등의 면에는 앵커 스크류, 롤 플러그(roll plug) 또는 익스팬션 볼트(expansion bolt)를 사용해서 금속물을 설치할 때는 그 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지름, 깊이를 정확하게 뚫어서 부착면과 직각을 유지하도록 틀어 넣는다.
3.3.5 소형 다리철물
콘크리트, 시멘트 블록, 벽돌, 석재 등의 면에 소형 다리철물을 묻을 때는 다리철물의 직경에 따라서 구멍을 판 후에 묻어넣고 주위에는 틈이 없도록 모르터로 채운다. 단, 앵커구멍이 작아서 모르터를 채울 여지가 없는 경우는 납 또는 유황을 주입해서 고정한다.
3.3.6 드라이브 핀(drive pin) [드라이브잇트 : dirve-it. 램제트 : ram jet]
바탕면에 금속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할 경우 또는 앵커볼트 대용으로서 소(小)볼트 또는 나사 슬리브를 피스톨(pistol)발사 등의 조작으로 쳐박을 때는 총구의 중심을 박는 소정 위치에 정확하게 합치시킨다.
3.4 목재부 바탕 등의 설치용 준비재
볼트, 드라이브 핀 등으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는 전항에 준해서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3.5 제품의 설치
가. 도면에 따라 설치하는 위치를 측정, 표시하고 가설나무벽돌을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하고 앵커볼트류는 위치,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을 정확하게 하여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조절한다.
나. 제품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해서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적합한 방법으로 정확하게 설치한다.
4. 금속제작품공사 4.1. 계단 난간류 4.1.1 자재
난간류의 재질, 모양 및 치수, 기타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4.1.2 시공 4.1.2.1 공법
가. 두겁대는 도면의 모양대로 만들되, 곡절부는 통재로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이음부분을 만들 때는 용접하거나 뒷면에 덧판이나 또는 슬리브 등을 넣고 작은 나사, 볼트를 사용해서 흔들림 없게 고정한다.
다. 난간동자는 도면에 따라 간격을 나누어 두겁대 및 연결재 맞이 모두 용접하거나 나사틀에 맞춘다.
단, 연결재가 없는 경우는 바탕구조체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고정한다.
라. 연결재는 주요 난간동자맞이에 용접하거나 뒷면에 보강금속물을 대고 동일 재료의 나사, 볼트를 사용해서 흔들림 없게 고정한다.
마. 각 용접부는 녹물이 새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된 용접을 하여야 하고 치장해야 할 부분은 그라인더, 줄, 연마지 또는 버프(buff) 문지르기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바. 온도의 영향을 받는 난간류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신축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4.1.2.2 설치 가. 콘크리트 구조물
강관 슬리브를 콘크리트 속에 정착시켜 난간을 설치한다. 단의 난간동자를 강관 슬리브에 삽입하여 수직, 수평으로 방향을 잡고 열을 맞춘 다음 강관 슬리브와 난간동자 사이의 빈틈은 납을 녹여 붓거나, 유황 또는 급결 수성페인트로 충전한다. 난간의 끝부분은 고정용 철물을 사용하여 콘크리트에 정착시켜 견고하게 한다.
나. 조적조 또는 목조
난간 고정용 철물을 목구조에 긴결하거나 조적조에 고정시켜 난간을 설치한다.
난간의 끝부분은 고정용 철물로 벽의 뒤판에 고정시키거나 샛기둥에 긴결한다.
다. 철골조
구조체에 베이스 플레이트를 볼트접합하여 난간을 설치한다.
5. 금속기성제품공사
5.1. 계단 논슬립(non slip) 금속물공사
5.1.1 자재
가. 계단 논슬립 금속물의 재질, 모양, 치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단, 정함이 없는 경우 재질은 황동제(폭 50mm, 무게 1.28kg/m)로 하며 그 규격은 KS F 4527의 호칭수 50으로 한다.
나. 조임에 쓰이는 나사, 나사못 등은 논슬립과 동질의 것으로 하고 길이는 논슬립과 다리철물과의 조여 붙임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다. 콘크리트에 묻는 경우의 발철물은 나비 15mm, 두께 2.3mm, 총길이 80mm, 허리높이 50mm 정도에 띠쇠로 하고, 끝을 갈라 벌려 다리철물 1개에 2개 이상 작은 나사로 고정하고, 부착간격은 논슬립의 양끝과 300mm 내외로 나누어 붙인다.
5.1.2 시공
가. 나중설치 공법일 때, 묻어 둔 가설 나무벽돌은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빼내고 청소를 한다. 충전 모르터로 발철물의 구멍을 메우고 설치높이를 규준실에 맞추어 나무망치로 두들겨 조절한다. 부착 후는 견고한 널판류 등으로 보양한다.
나. 제물고정다리로 된 논슬립은 모르터 배합비 시멘트 1 : 모래 2의 된비빔으로 바탕바름을 한 위에 논슬립 앵커가 모르터에 견고히 부착되도록 내려눌러 줄바르고 수평수직면이 일정하게 정확히 설치한다.
다. 계단 디딤판이 목조일 경우는 디딤판 위에 논슬립을 덧대거나 파서 나사죄임을 한다.
5.2. 펀칭 메탈 공사 5.2.1 자재
가. 펀칭 메탈(구멍철판)의 재질, 형상, 치수 및 마무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두께 0.6mm의 냉간압연강판으로 한다.
나. 펀칭구멍(구멍뚫음)모양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5.2.2 시공 가. 재단
끼워 댈 부분의 치수보다 약간 줄여 헐겁게 끼울 수 있게 하고 각도를 정확히 재단한다. 갓 둘레의 펀칭 모양은 사방이 같은 정도로 남게 재단한다.
나. 부착
1) 설치공법은 목재일 때는 13000(목공사)에 따르고, 강재일 때는 20000(창호공사)에 따른다.
2) 사방의 형상, 모양을 같게 하여 위치 바르게 끼워 대고, 배부름이나 우글음 등이 없도록 용접, 나사못 조임 및 누름선 대기로 고정한다. 나사못의 배치간격은 양끝 및 중간간격 300mm 내외로 한다.
제6장 도 장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시방서는 도장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나. 이 규정에서 성능, 견본 및 시험에 대하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1.2 공정표 용어의 정의
1.2.1 도장공정
공정번호는 공정 순서를 표시하고, 공사시방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는 공정이다.
1.2.2 도장의 품질 및 명칭
2.2에서 규정한 품질은 각 공정에서 사용되는 도장재료의 명칭을 표시한 것이다.
1.2.3 도장의 배합비율
도료의 배합비율 및 신너의 희석비율은 중량비로서 표시한다.
1.2.4 건조시간
건조시간은 온도 약 20℃, 습도 약 75%일 때, 다음 공정까지의 최소 시간이고, 온도, 습도의 조건이 몹시 차이가 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건조시간(도막양생시간)을 결정한다.
1.2.5 도장의 표준량
도장의 표준량은 평편한 면의 단위면적에 도장하는 도장재료의 양이고, 실제의 사용량은 도장하는 바탕면의 상태나 도장재료의 손실 등을 참작하여 여분을 생각해 두어야 한다.
2. 자 재 2.1 재 료
2.1.1 도료의 선정
도장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에서 제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그 제조회사 제품 등에 대하여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1.2 도료의 확인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즉시 KS 표시여부,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년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제),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2.1.3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담당원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창고에
"화기 엄금" 표시를 한다.
나. 도료창고는 특히 화재에 주의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도료창고 또는 도료를 둘 곳은 아래 사항을 구비한다.
1) 독립한 단층건물로서 주위 거물에서 1.5m 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2) 건물 내부의 일부를 도료의 저장장소로 이용할 때에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된 고획된 장소를 선택한다.
3) 지붕은 불연재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4)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를 깐다.
5) 신너를 많이 보관할 때에는 소화방법 및 기타 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령에 준하여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 등을 비치한다.
다. 사용하는 도료는 될 수 있는 대로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다루고, 샌 것 또는 엎지른 것은 발화의 위험이 없도록 닦아낸다.
라. 도료가 묻은 헝겊 등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것을 도룝관 창고 안에 두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소각시켜야 한다.
2.1.4 개봉시의 입회
도료를 사용하기 위하여 개봉할 때에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개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1.5 도장시험(샘플시공)
담당원은 바니시·에나멜·락카·특수도장 및 옻도장 등으로서 복잡한 공정 또는 고급 마무리일 경우에는, 공정·공법·도장공의 기능도·빛깔·광택·배색 마무리의 정도 및 마무리면의 상태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도장시험을 할 수 있다. 이를 샘플시험이라 한다. 이 시험은 견본보다 큰 면적의 판 또는 실물에 도장할 수도 있다. 실제의 벽면과 그 외의 외부 및 내부의 건물 부재에 견본도장을 할 때에는 최소 10㎡ 크기의 지정하는 표면 위에 광택 및 색상과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마감도장을 한다(다만, 이 경우는 마감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할 때만 적용한다.)
2.1.6 도료의 배합 및 배합장소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흡수성 및 기온의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에 적당하도록 조절한다. 도료의 배합은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담당원의 입회하에 한다.
2.1.7 체 거르기
도료의 사용 직전에 오물, 기타 잡물이 섞여 있지 않도록 하고 체에 걸러 사용한다.
2.1.8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에는 아래의 처리를 한다.
가. 녹·유해한 부착물(먼지·기름·타르분·화반죽·플라스터·시멘트 모르터) 및 노화가 심한 낡은 구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나. 면의 결점(홈·구멍·갈라짐·변형·옹이·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 상태로 한다.
다. 배어나오기 또는 녹아나오기 등에 의한 유해물(수분, 기름, 수진, 산, 알칼리 등)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라. 도장의 부착이 잘 되게 하기 위하여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2.1.9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바탕자체 및 바탕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에는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그 다음 공정의 작업을 진행시켜야 한다.
2.1.10 환경 및 기상
도장하는 작업 중이거나 도료의 곤조 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아래와 같아서 좋은 도장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에는 담당원이 승인할 때까지 도장하여서는 안된다.
가.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 건조가 부적당할 때 주위의 기온이 5℃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눈,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었을 때 다만 별도로 재료, 제조업자의 시방서에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 먼지 등이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다.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2.1.11 도장용 기구
솔, 주걱, 뿜도장기 기타 도장용 기구는 쓰기 좋은 상태로 깨끗하게 하여 사용한다.
3. 시 공 3.1 적용범위
바탕만들기가 끝난 후는 23020 이하에 규정하는 도장공정에 따른다. 이 절의 규정은 23020 이하의 각 도장의 공정에 대한 공통되는 공법의 표준에 관한 것이다. 각 도장재료이 성질, 도장공법의 차이에 따라 적절히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각 절의 도장에 대하여 특히 필요한 주의 사항이나 특수한 공법에 대하여서는 각 절의 규정에 따른다.
3.2 시 공 3.2.1 도장공정
도장공정의 각 단계마다 공법 및 주요한 도장기기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2.2 도료의 견본품
도장 도료 견본을 제출하여, 색상, 공택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도장견본 도료 및 견본판은 변색하지 않게 보존하여 둔다.
다만, 견본 크기의 치수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르되 다음 치수의 것을 권장한다.
가. 철재 바탕일 때는 30㎝×30㎝의 것으로 하고 색채와 질감이 유사한 2개의 표본을 제출하되 광택, 색상의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표본을 다시 제출한다.
나. 모르터 바탕일 때는 10㎝×10㎝의 크기의 것으로 하고 종류가 각기 다른 마감 및 색채를 지닌 것으로 한다. 그리고 퍼티재, 하도용 도료 및 상도용 도료 도장한 견본을 2개 제출한다.
다. 목재 바탕일 때는 목재 표면 위에 도장한 견본과 자연 그대로의 10㎝×20㎝ 크기의 견본 2개를 제출한다.
3.2.3 도장하기
도장하기의 양은 표준량에 따르고, 모여들기,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한다.
3.2.4 보 양
도장면에 오염,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리 도장할 곳의 주변, 바닥 등은 필요에 따라 적당한 보양작업을 한다.
3.2.5 검 사
각 공정마다 담당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3.2.6 정리, 정돈 및 재해방지
배합장소 및 작업장은 잘 정리, 정돈하고 청소하여 두며, 대패밥, 종이 등 분진이 날아 다니지 않게 한다. 사용한 연마지, 빈틈, 양생지 등도 청소 및 처분한다. 가연성 도료를 취급할 때에는 화기를 엄금하고, 도료가 묻은 헝겊 등은 산화 열의 축적으로 자연 발화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한 장소에 정리하고, 그 폐품은 속히 현장 밖으로 폐기 처분한다.
3.3 붓도장 공법
3.3.1 붓
붓은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쓴다.
3.3.2 붓도장
붓도장은 일반적으로 평행·균등하게 하고 도료량에 따라 색깔의 경계, 구석 등에 특히 주의하며 도료얼룩, 도료흘러내림, 흐름, 거품, 붓자국 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한다.
3.3.3 로울러도장
로울러도장은 붓도장보다 도장속도가 빠르다 그러나 붓도장 같이 일정한 도막 두께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표면이 거칠거나 불규칙한 부분에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3.4 뿜도장 도장공법
3.4.1 뿜도장도장 기구
뿜도장 도장에는 도장용 스프레이 건(spray gun)을 사용한다. 락카타입의 도료일 때에는 노즐구경 1.0∼1.5㎜, 뿜도장의 공기압은 2∼4㎏/㎠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 재료의 묽기 정도(Ford cup#4, 15∼25초 정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스프레이 건에 쓰이는 압축공기는 유분), 수분, 먼지 등이 섞이지 않게 하고, 또한 공기압이 사용 중 0.2㎏/㎠ 이상 증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치를 한다. 도료 자체를 고압(150㎏/㎠)으로 가압하여 도장을 작은 유출관으로 배출시켜 안개처럼 뿜어내는 에어레스(Air-Less) 스프레이 방법도 있다. 에어레스 스프레이 노즐팀은 0.02∼0.1㎜의 것이 사용되며, 수치가 커짐에 따라 도막 두께를 두껍게할 수 있다.
3.4.2 뿜도장 방법
뿜도장 거리는 뿜도장면에서 30㎝를 표준으로 하고 압력에 따라 가감한다. 뿜도장할 때에는 매끈한 평면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항상 평행이동하면서 운해의 한 줄마다 뿜도장 나비의 1/3정도를 겹쳐 뿜는다. 각회의 뿜도장방향은 전회의 방향에 직각으로 한다. 매 회의 에어스프레이는 붓도장과 동등한 정도의 두께로 하고 2회분의 도막 두께를 한 번에 도장하지 아니한다. 에어레스 스프레이 도장은 1회 도장에 두꺼은 도막을 얻을 수 있고 짧은 시간에 면적을 도장할 수 있다.
3.5 도장공사의 안전
건축 도장공사는 일정한 장소에서 작업할 수가 없고 현장별 이동 작업이 특색이다. 따라서 작업의 효율을 최대한으로 얻기 위해서는 작업자가 작업에 익숙하여야 하고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준수 설명되는 특별한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도장재료는 화기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 보관하여야 한다.
나. 정류기 형태의 전기 모터 옆에서는 도장작업을 하지 않으며, 표면처리와 도장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방폭장치를 사용한다.
다. 용제 처리나 도료의 도장은 반드시 열이 없는 표면에서만 한다.
라. 사고의 발생시, 응급처치를 위하여 즉시 보고하고, 도료보관 창고에는 방폭전등 및 밀폐스위치를 사용해야 한다.
마. 작업장 주위는 항상 정리, 정돈 및 청소가 되어 있어야 한다.
바.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안경, 방진마스크 등의 보호장비는 항상 준비하였다가 작업시에는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사. 화기 예방을 위한 소화장비를 항상 작업장 주위에 배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4. 유성 페인트 도장(합성수지 조합페인트 도장)
4.1. 시 공
유성페인트 도장의 도장 종별, 도장 횟수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는 다음과 같이시공한다.
4.1.1 목부 유성페인트 도장
목부 유성(조합) 페인트 도장의 공정, 희석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23020.1에 따른다.
<표 23020.1 목부 조합페인트 도장 공정>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 처 리 건 조 시 간 도료량 (㎏/㎡) 바탕조정 연마지 #120으로 연마 23015 의거 초벌도장(1회) 조합페인트 목재 프아이머 백색 및 담색 (KS M 5318) 100 24시간 0.1 신너 0~10 나뭇결 메꾸기 합성수지 퍼티 100 24시간 연마 연마지 #180 23010.3 의거 재벌도장(1회) 조합페인트 (KS M 5312) 100 12시간 0.12 신너 0~10 정벌도장(2회) 조합페인트 (KS M 5312) 100 12시간 0.12 신너 0~10
(주) 퍼티작업 필요시 및 담당원의 지시에 추가로 산정한다.
4.1.2 철부도장
철부의 조합페인트 도장의 공정, 도료, 희석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은 표 23020.2에 따른다.
<표 23020.2 철부 조합페인트 도장 공정>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 처 리 건 조 시 간 도료량 (㎏/㎡) 바탕조정 연마지 #120으로 연마 23015 의거 초벌도장(1회) 조합페인트 목재 프아이머 백색 및 담색 (KS M 5318) 100 24시간 0.1 신너 0~10 나뭇결 메꾸기 합성수지 퍼티 100 24시간 연마 연마지 #180 23010.3 의거 재벌도장(1회) 조합페인트 (KS M 5312) 100 12시간 0.12 신너 0~10 정벌도장(2회) 조합페인트 (KS M 5312) 100 12시간 0.12 신너 0~10 4.1.3 아연도금면 도장
아연도금면의 유성페인트도장의 공정, 도료, 도료의 희석비율, 면의 처리, 건조 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23020.3에 따른다.
<표 23020.3 아연도금면의 조합페인트 도장 공정>
공정 내용 연마지 #120~180으로 연마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 1 바탕조정 연마지 #120으로 연마 23015 의거 2 녹막이도장(1~2회) 광명단 조합페인트 (KS M 5311) 100 48시간 수지에 따라 차이가 있음 0.1 아연말 프라이머 (KS M 5325) 페인트 신너 0~10 징크로아연메이트방청 (KS M 5323) 3 구멍메꿈 한성수지 퍼티 100 4 연마 연마지 #180 23010.3 의거 5 재벌도장 (1회) 조합페인트 (KS M 5312) 100 12시간 0.12 신너 0~10 6 정벌도장 (1회) 조합페인트 (KS M 5312) 100 12시간 0.12 신너 0~10 4.1.4 주의사항 가. 조합페인트의 조색
정벌도장에 쓰는 조합페인트는 전문 제조회사가 소요의 색상과 광택으로 조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도장업자가 조색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작업한다.
나. 사용하기 전에 균일상태로 잘 혼합, 섞은 후 사용한다.
다. 도장할 바탕은 기름, 먼지, 녹,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도장한다.
라. 희석은 해당 신너로 10~20% 정도 희석하여 사용한다.
마. 목재의 도장할 때는 KS M 5318(조합페인트 목재용 백색 및 담색)을 사용하고 철재를 도장할 때는 KS M 5424 (광명단 페인트), KS M 5323(크롬산아연 방청 페인트) 및 일반 유성계 방청 프라이머를 이용하며 하도가 완전히 건조된 후 상도로 사용한다.
바. 오래된 구도막 위에 다시 도장할 경우는 구도막을 #320~400 샌드페이프로 연마한 후 도장한다.
사. 도료는 사용후 완전히 밀폐하여 화기로부터 멀리한다.
아. 재도장 간격을 준수하여 얇게 도장한다. 5. 내화도장 5.1. 시 공
종래의 배화피복제는 락울(rock wool)에 시멘트류를 사용하여 몇 100㎜의 두께를 요구했으나 최근 "내화도료"는 1㎜ 이내의 두께로 충격, 진동에 강하고 내의장성도 있고, 분진이 없으므로 시공관리가 쉽다.
이와 같은 "내화도료"는 시험성적서 및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표 23115.1 내화도장의 도장공정>
공 정 내 용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 1 바탕조정 바탕 방청페인트 부착 유무조사 쇼트 블라스트 처리 2 프라이머 방청도료(내화성) 4시간 0.18 3 주제 내화페인트 5시간 1.35 4 상도제 염화비닐계 페인트 4~8시간 0.25 건조두막두께 820㎛ 주)
1) 외기온도 4℃ 이하에서 작업할 수 있다.
2) 바탕면 방청도장이 불량시는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시공두께의 오차는 1㎜ 미만이어야 한다.
4) 완전건조시간은 4~6일 정도 소요된다.
5) 총건조 도막두께는 820~1,000㎛ 정도가 양호하다.
제7장 철 골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상 주요한 부재로, 강재를 사용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경미한 것은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시방서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건축공사에서 공통적인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01000(총칙)에 따른다.
다. 이 시방서에 채택된 것 외의 규격, 기준류의 규정은 이 시방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러한 규정이 이 시방서의 규정과 다른 경우는 법령 및 그것에 따른 규정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 시방서의 규정을 우선으로 적용한다.
라. 이 시방서의 적용에 있어서는 08000(공사시방서)의 공사사항 중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필요한 공사시방서에서 공사사항이 없는 경우, 또는 의의(疑義)가 생겼을 때에는 01010 (총칙) 1.1.9에 따라 담당원과 협의한다.
마. 특별한 조사, 연구 등에 따라 이 시방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는 담당원의 승낙, 승인을 받는다.
1.2 용어
이 시방서에 쓰이는 용어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검사 : 시공자 협력업자가 공사의 각 단계에서 기술 기능 재료 기기 방법 수단 조건, 또는 공사품질 완성형태 등을 설계도서 및 그에 준하는 시공도 시공계획서 등의 내용과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조사하여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반입검사 : 시공자가 실시하는 검사 중, 시공자가 철골제품을 반입할 때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설계품질 : 시공의 목표로 설계도서에 제시된 품질 및 계약 후 협의에 의하여 합의 확정된 품질을 말한다. 지향품질이라고도 한다.
시공자 등 : 시공자,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에 관계하는 자를 말한다.
시공품질 : 설계품질을 지향하여 시공한 실제의 품질을 말한다.
제작검사 : 철골제작업자가 가공의 각 단계에서 자주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제작공장 : 철골제작업자가 철골가공제품을 제작하는 공장을 말한다.
철골 :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상 주요부재에 구조용 강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공사현장에서 설치, 시공중인 상태 및 설치, 시공이 완료된 상태인 것을 말한다.
철골공사 : 철골제작, 시공에 관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철골제작업자 : 철골가공제품의 제작 및 공사현장시공의 일부를 담당하는 협력업자를 말한다.
철골제품 : 제작공장에서 제작완료된 철골부재를 말한다. 다만 가공제품 또는 제품을 말하는 경우도 있다.
품질관리 : 요구되는 품질의 철골을 제작하기 위한 수단의 체계를 말한다.
품질보증 : 요구되는 철골의 품질이 충분히 충족되도록 보증하기 위하여 시공자가 하는 체계 활동을 말한다.
협력업자 : 시공자와의 계약에 따라 철골공사의 일부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협의 : 시공자 등이 그 책임을 지고 입안한 내용에 대하여 담당원과 합의하여 최적의 수단, 방법 등을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1.3 철골공사 일반 1.3.1 시공자 등의 품질관리
시공자 등은 철골의 시공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모든 공정에 있어서 품질관리를 한다. 그 책임자로서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담당기술자 또는 그 대리인을 둔다.
1.3.2 철골제작업자의 선정
가. 철골공사의 규모, 가공내용에 대한 충분한 기술과 설비를 갖추고 유효한 품질관리체제를 구 비한 제작공장을 가진 철골제작업자를 선정하여 담당원의 승낙을 받는다. 다만 공사시방서에 있는 경우 이를 따른다.
나. 철골가공업자의 품질관리에 의의(疑義)가 생겼을 때, 담당원은 당사자와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협의한다.
1.3.3 공법의 선정 및 제출서류
가. 설계도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시공의 수단, 방법에 관해서는 시공자 등의 책임하에 결정한다.
나. 설계도서에 기재되어 있는 시공의 수단, 방법에 관해서는 이것에 따른다. 다만, 설계품질의
제품을 제작함에 있어서 이것이 현장의 제조건에 적합하지 않고, 또는 이것에 대신할 만한 보다 좋은 방법이 있는 경우는 시공자 등의 책임하에 입안한 후 담당원과 협의하여 가장 좋은 방법을 선정한다.
다. 시공자 등은 공사 착수전에 시공계획서, 공장제작요령서, 현장시공요렁서, 공정표 등을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시공계획서 등에는 아래 항목 중 계약에 따라 실시하는 사항에 관하여 명기한다.
시공계획서 1. 일반사항 2. 공사개요 3. 공사담당 및 조직 4. 가설계획 5. 인원계획 6. 설치계획 7. 접합계획 8. 품질관리, 검사 9. 타공사와의 관련 10. 안전관리 공장제작요령서 1. 일반사항 2. 공사개요 3. 공장조직 4. 재료 5. 제작, 용접 6. 품질관리, 검사 7. 기타 현장시공요령서 1. 일반사항 2. 공사개요 3. 현장조직 4. 설치작업 5. 고력볼트 접합작업 6. 용접 접합작업 7. 안전관리 1.3.4 반입검사의 실시
반입검사의 종류 및 요령 등은 설계자 등의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08015.7(제품검사 및 발송)의 규정에 따른다.
1.4 품질관리 1.4.1 품질보증 가. 품질보증의 원칙
1) 철골은 품질이 보증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2) 철골의 품질보증을 하기 위하여 시공자 등은 담당원과 상호협력하여 각각 분담된 역할을 해
야한다.
3) 시공자 등은 설계자가 보증한 설계품질에 따라 시공품질을 보증한다.
4) 시공품질의 품질보증은 시공단계의 각 공정에 있어서 품질관리에 의하여 시행한다.
나. 시공품질의 보증
시공품질을 보증하기 위해서는 아래 4단계의 필요한 내용이 이행되어야 한다.
1) 설계품질의 파악 2) 설계품질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의 작성
3) 계획대로 계속적으로 실행되고 있다는 증명
4) 시공품질이 설계품질을 확보하고 있다는 증명
1.4.2 시공자의 품질관리
가. 시공자는 품질관리를 하기 위한 유효한 관리체제를 갖춘다. 또한, 상대방의 관리체제를 상호 이해하고 협력하여 품질관리를 한다.
나. 시공자는 시공계획서 등에 따라 공장제작 및 공사 현장시공의 품질관리를 한다.
다. 품질관리의 실시상황은 필요에 따라 그 타당성을 담당원에게 입증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입증에 필요한 기록은 남긴다.
1.4.3 철골제작업자의 품질관리 가. 품질관리 조직
제작공장은 아래의 품질관리 기능을 갖는 품질관리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이 조직은 품질관리 조직도 등으로 명시한다.
1) 품질관리 방침을 나타내는 기능
2) 설계품질을 확인하고 제작의 목표품질을 설정하는 기능
3) 설계품질 실현을 위하여 계획하는 기능 4) 계획에 따라서 품질을 만들어 내는 기능 5) 시공품질을 확인, 평가하는 기능
6) 품질평가 정보에 따라 생산능력을 향상시키는 기능
7) 표준화를 도모하는 기능 8) 불일치를 예방하는 기능 9) 불일치의 재발을 방지하는 기능 10) 품질증명에 필요한 기록을 남기는 기능 나. 품질관리 실시내용 1) 설계품질의 확인
철골제작업자는 시공에 들어가기 전에 설계도서와 계약도서 등의 공사관련서류로부터 설계품질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설계품질을 이해할 수 없는 경우나 의의(疑義)가 있을 경우는 질의서를 제출하여 확인한다.
2) 품질관리 실시계획
철골제작업자는 가공착수전에 설계품질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품질관리 실시방법, 관리항목, 관리값, 기준에 벗어난 경우의 처리 등을 계획하여야 한다. 공사시방서가 있으면 계획내용을 기재한 품질관리 요령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시공품질의 보증 및 평가
철골제작업자는 철골제작 중에는 실시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하고, 각 공정의 작업결과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이상이 인정된 경우는 신속히 수정함과 동시에 이상 발생의 실제 원인을 규명하여 재발 방지책을 강구한다. 중대한 불량부분의 처리에 관해서는 담당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완성된 제품은 제작자 검사를 하여 품질평가를 한다.
4) 기록 및 보고
철골제작업자는 제작자 검사의 결과를 기록하고, 필요에 따라 보고서로 정리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1.4.4 현장시공
공사현장시공의 품질관리는 08010.1.4.3(철골제작업자의 품질관리)에 따른다.
2. 자재 2.1 강재
가. 사용하는 구조용 강재는 표 08010.1에 명시한 KS 규격품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08010.1 구조용 강재의 KS 규격품 규 격 명칭 및 종류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SS 400. SS 490, SS 540, SS 330
KS D 3515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SWS 400A, SWS 400B, SWS 400C
SWS 490A, SWS 490B, SWS 490C, SWS 490TMC
SWS 520B, SWS 520C, SWS 570
SWS 490YA, SWS 490YB KS D 3529 용접구조용 내후성 열간압연 강재
SMA 400AW, SMA 400BW, SMA 400CW
SMA 490AW, SMA 490BW, SMA 490CW
SMA 400AP, SMA 400BP, SMA 400CP
SMA 490AP, SMA 490BP, SMA 490CP
SMA 570W, SMA 570P KS D 3530 일반구조용 경량 형강 SSC 400 KS D 3558 일반구조용 용접 경량 H 형강 SWH 400, SWH 500L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 강관
SPS 290, SPS 400, SPS 490
SPS 500, SPS 540 KS D 3568 일반구조용 각형 강관 SPSR 400, SPSR 490 KS D 4108 용접구조용 원심력 주강관(鑄鋼管)
SCW 410-CF, SCW 480-CF, SCW 490-CF, SCW 520-CF, SCW 570-CF
KS D 3602 강제 강판(데크 플레이트) SDP 1 2 3
나. 표 08010.1에 해당되지 않는 구조용 강재를 사용하는 경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해당하는 규격에 규정되지 않는 성능을 특별하게 규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라. 구조용 강재는 유해한 결함이 없는 것으로 한다.
2.1.2 구조용 강재의 형상 및 치수
가. 사용 강재의 형상 및 치수는 표 08010.2에 명시된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표 08010.2에 나타낸 강재의 형상 및 치수에서 특별히 지정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08010.2 구조용 강재의 형상 및 치수의 KS규격
규 격 명 칭 KS D 3051 KS D 3052 KS D 3500 KS D 3502 KS D 3530 KS D 3558 KS D 3566 KS D 3568 KS D 4108 KS D 3602
열간압연 봉강과 코일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열간압연 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일반구조용 경량 형강 일반구조용 용접 경량 H형강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용접구조용 원심력 주강관 강제 강판(데크 플레이트)
다. 형상 규격에 없는 경량형강, 용접조립형강, 데크 플레이트 등의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그 허용차는 부칙5(철골정밀도 검사기준)에 따르고, 이 기준에 정한 바 없는 사항 및 특별히 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고력볼트, 볼트, 리벳, 스터드 및 턴버클
가. 고력볼트, 볼트, 리벳, 스터드 및 턴버클은 표 08010.3에 명시한 규격품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표 08010.3에 나타낸 규격품 이외의 고력볼트, 볼트, 리벳, 스터드 및 턴버클을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구조용 앵커볼트의 재질은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KS B 1016(기초볼트)에 정한 SS 400 또는 SS490로 하고 이외의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형상,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라. 설치용 앵커볼트의 재질은 특별하게 정하지 않는다. 형상,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08010.3 고력볼트, 볼트, 리벳, 스터드 및 턴버클의 KS 규격품
규 격 명칭 및 종류 (고장력볼트의 세트) KS B 1010
마찰 접합용 고장력 육각 볼트, 육각 너트, 와셔의 세트
2종 (A,B) : 볼트 F10T, 와셔 F35
(볼트, 너트, 와셔) KS B 1002 육각 볼트 종류 : 보통형 육각 볼트 재료구분 : 강 강도구분 : 4T
나사의 종류 : 미터보통나사(KS B 0201)
나사의 등급 : 6g(KS B 0211) 마무리 정도 : 중 KS B 1012 육각 너트 종류 : 보통형 육각 너트 형상의 종류 : 1종 또는 2종 재료구분 : 강 강도구분 : 4T
나사의 종류 : 미터평목나사(KS B 0201)
나사의 등급 : 6H(KS B 0211) 마무리 정도 : 중 KS B 1324 스프링 와셔 2호(일반용) KS B 1326 평와셔(보통원형) (리벳) KS B 1102 열간성형리벳 (스터드 볼트) KS B 1037 스터드 (턴버클) KS F 4521 KS F 4513 KS F 4512 건축용 턴버클 건축용 턴버클 몸체 종류 : ST(갈래형), PT(원통형) 건축용 턴버클 볼트
종류 : S(주걱볼트), E(아이볼트), D(양쪽 나사볼트)
2.3 용접재료
가. 용접재료는 표 08010.4에 나타낸 KS 규격품 중에서 모재의 종류, 치수 및 용접조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표 08010.4 이외의 용접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08010.4 용접재료의 KS 규격 규 격 명칭 및 종류 SD 7004 SD 7006 SD 7025 SD 7101 SD 7102 SD 7103 SD 7104 SD 7106 연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고장력 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연강 및 고장력강 아크용접 솔리드 와이어 내후성 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탄소강 및 저합금강용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플럭스
탄소강 및 저합금강용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와이어
연강 및 고장력강용 아크용접 플럭스 코어선 내후성 강용 탄산가스 아크용접 솔리드 와이어 2.4 재료시험 및 용접성시험
가. 표 08010.1, 표 08010.3, 표 08010.4의 규격품에서 규격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규격품은 재료시험 및 용접성 시험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나. 앞 항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규격품에서 특별하게 재료시험 또는 용접성시험을 하는 경우, 시험 항목 및 시험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이미 시행한 시험결과에 의해 담당원이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경우 이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다. 표 08010.1 이외의 강재에 관해서는 KS D 0001(강재의 검사통칙)에 따라서 재료시험 및 용접성시험을 한다.
용접성시험의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이미 시행한 시험의 결과에 의해 담당원이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경우, 이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라. 표 08010.3에 나타낸 규격품 이외의 고력볼트, 너트, 리벳, 스터드 및 턴버클의 재료시험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이미 시행한 시험의 결과에 의해 담당원이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경우, 이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마. 표 08010.4 규격품 이외의 용접재료의 재료시험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이미 실시한 결과에 의해 담당원이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경우, 이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바. 재료시험 및 용접성시험은 담당원이 인정하는 시험소에서 시험한다.
2.5 재료 구입, 반입 및 보관
가. 강재의 구입에 있어서는 적정한 관리를 하고 있는 재료 공급자를 선정한다.
나. 강재의 종류, 형상 및 치수는 규격 증명서의 원본으로 확인한다.
다. 강재 규격증명서의 원본을 준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본에 의해 확인한다. 다만, 그 사본은 해당 강재와 일치한다고 보증하는 자의 성명, 날인 및 날짜가 첨부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라. 재료는 심한 녹, 표면손상 등의 유해한 표면 결함, 휨, 비틀림 등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마. 재료는 규격이 다른 것이나 불량품이 혼입되지 않도록 정돈하여 양호한 상태에서 보관한다.
바. 보관은 재료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조처한다.
제8장 철거공사 1. 일반사항
1.1 철거의 범위는 도면에 표시된 바에 따르고 공사조건에 폐품의 이용을 명기한 경우에는 철거로 인해 손상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2 도면에 표시한 진입로와 주차장 및 인접대지의 개량을 위한 시설도 철거하되, 공사 직전에 건축주에 의하여 철거되는 난방배관과 그 부속 기기는 제외한다.
1.3 기초와 기초를 지지하는 벽은 가장 낮은 기초의 상부로부터 최소한 30cm 깊이까지 철거하여야 한다.
1.4 제출물
1.4.1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철거의 방법과 작업내용에 대한 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1.4.2 계획서에는 통행인의 출입 차단이나 건물의 차폐 등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1.4.3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나 보호 또는 계속적인 존치 등의 연계작업에 필요한 공정표를 제출하되 공정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여 해체나 철거가 토공사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4.4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인접한 구조물과 대지개량에 대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작업조건
2.1 철거 구조물은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비워져 있어야 하며, 사용도 중단되어야 한다.
2.2 철거될 구조물의 유지 관리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철거공사의 입찰을 위한 현장조사시의 관리상태가 건축주에 의해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2.3 건축주는 철거작업 이전에 당해 건축물의 일부를 경미하게 변경하거나 보강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2.4 손괴 방지를 위해 보강한 시설은 시공자가 공정에 따라 구조물로부터 제거할 수 있고, 제거된 손괴 방지물은 제거와 동시에 현장에서 반출되어야 하며 현장 내에서는 이를 보관하거나 매각처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5 관할 당국의 서면승인이 없이는 현장 내로 폭약을 반입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서면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발파로 인해 인명이나 재산상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시공자가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2.6 모든 발파작업은 관계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2.7 철거작업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잔토 또는 쓰레기의 처리는 주변도로나 보행자 또는 인접된시설물에 대한 지장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2.8 관계기관의 승인 없이는 도로나 보행로 또는 인접시설물을 폐쇄하거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폐쇄도로에 대한 대체도로를 만들어야 한다.
2.9 철거작업 중인 지역의 통행인에 대한 안전통행을 보장해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인해 인접건물이나 시설 또는 인명 등의 피해가 없도록 필요한 경우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2.10 관계기관의 지침에 따라 가설통로를 설치하되 가설통로는 지붕 등으로 둘러 싸여 있어야한다.
2.11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 등에는 내 · 외부에 동바리 , 가새 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움직이거나 침하 도는 붕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12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인접건물에 발생한 손괴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13 존치시켜야 하는 각종 공급시설은 적절히 유지관리를 하고 철거작업으로 인한 손괴가 없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14 관계기관의 서면 승인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각종 공급시설로부터의 정상적인 공급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15 관계기관의 승인을 얻어 공급을 중단시킬 경우에는 임시공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16 건축주는 시공자의 서면요청이 있으면 철거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철거될 구조물에 대한 공급시설에 절단이나 봉인 등을 하여야 한다.
2.17 건축주는 각종 공급시설을 차단할 수 있으며, 당해 공급시설을 차단하거나 봉인하는 것은 해체작업의 일부에 해당한다.
2.18 철거작업은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 서면으로 확인된 뒤에야 착수할 수 있다.
2.19 철거작업에는 스크링클러와 가설천막 등으로 주위를 둘러싸서 먼지날림 등을 방지하여하며 환경보호 등을위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해체 및 철거
3.1 철거작업 시에는 스프링클러나 가설천막 등으로 주위를 둘러싸서 먼지날림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환경보 호 등을 위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2 인접구조물이 깨끗이 유지되도록 하고 철거작업으로 인한 발생물은 적기에 처리하여야 한다.
3.3 철거작업이 완료되면 인접지역은 철거작업을 하기 전의 상태로 정리하여야 한다.
3.4 수급자가 수거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부품은 담당원의 동의와 관계기관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부품을 원형으로 회수할 수 있다.
3.5 철거작업의 진행은 상부에서 하부로 체계적으로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3.6 각층의 철거작업은 철거작업이 끝나는 층마다 발생물의 처리와 뒷정리까지 신속히 완료해서 아래층의 지지대에 과도한 하중이 부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7 콘크리트나 벽돌은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고, 구조체를 제거하였을 대는 호이스트나 데릭 등으로 이를 지상에 내려놓아야 한다.
3.8 바닥층 슬래브는 존치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파쇄하여야 한다.
3.9 철거장비는 건물내부의 특정부위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철거물은 신속히 제거하여 건축물을 지지하는 벽이나 바닥 또는 구조체에 과도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0 구조물의 철거로 생긴 틈이나 부위는 적절히 되메우기를 하여야 하며, 되메우기 재료는 KS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11 되메우기용 흙은 흐트러진 상태에서 매층마다 30cm 이내의 두께로 되메운 후 다짐작업을 하되 다짐시에는 적정한 습윤상태를 유지하여 다짐 후에 인접된 본래지반의 다짐밀도와 동등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12 되메우기와 다짐을 한 후에는 인접대지와 평탄하도록 고르고 배수시설과 연결되는 배수로를 두어야 한다.
4. 보강자재 및 발생재
4.1 손괴 방지를 위한 보강재의 제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보강자재를 당해 공사에 재사용할 예정인 자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4.2 건축주의 재산으로 명시되거나 재사용 예정인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보강자재는 시공자에게 귀속된다.
4.3 해충의 관리를 위하여 자격 있는 관리자를 고용하여 해체될 건물의 모든 부위에 대한 관계규정에 따라 충해방지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4.4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등의 발생물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허가된 처리업자로 하여금 관계당국에 신고하여 장외로 반출토록 하여야 한다. 위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장 치장벽돌 보강공사
- 2020년 3월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발간한 「학교시설 외부 치장벽돌 보수·보강 안내서」에 준하여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 공내역서(광려초등학교 본관동 내진보강공사).xlsx =====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광려초등학교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광려초등학교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B: C: D: 1 N: 01 O: P: Q: R: 1 S:
A: 0101 ◆내진 보강 공사 B: C: D: 1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토 및 지정공사 B: C: D: 1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철 골 공 사 B: C: D: 1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운
반
비 B: C: D: 1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2 ◆건 축 공 사 B: C: D: 1 N: 0102 O: P: 01 Q: R: 2 S: <
A: 010201 가 설 공 사 B: C: D: 1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202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N: 010202 O: P: 0102 Q: R: 3 S:
A: 010203 조 적 공 사 B: C: D: 1 N: 010203 O: P: 0102 Q: R: 3 S:
A: 010204 돌
공
사 B: C: D: 1 N: 010204 O: P: 0102 Q: R: 3 S:
A: 010205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N: 010205 O: P: 0102 Q: R: 3 S:
A: 010206 방 수 공 사 B: C: D: 1 N: 010206 O: P: 0102 Q: R: 3 S:
A: 010207 홈 통 공 사 B: C: D: 1 N: 010207 O: P: 0102 Q: R: 3 S:
A: 010208 금 속 공 사 B: C: D: 1 N: 010208 O: P: 0102 Q: R: 3 S:
A: 010209 미 장 공 사 B: C: D: 1 N: 010209 O: P: 0102 Q: R: 3 S:
A: 010210 창 호 공 사 B: C: D: 1 N: 010210 O: P: 0102 Q: R: 3 S:
A: 010211 유 리 공 사 B: C: D: 1 N: 010211 O: P: 0102 Q: R: 3 S:
A: 010212 칠
공
사 B: C: D: 1 N: 010212 O: P: 0102 Q: R: 3 S:
A: 010213 부 대 공 사 B: C: D: 1 N: 010213 O: P: 0102 Q: R: 3 S:
A: 010214 철 거 공 사 B: C: D: 1 N: 010214 O: P: 0102 Q: R: 3 S:
A: 010215 외벽 보수 공사 B: C: D: 1 N: 010215 O: P: 0102 Q: R: 3 S:
A: 010216 기 타 공 사 B: C: D: 1 N: 010216 O: P: 0102 Q: R: 3 S:
A: 010217 골재대 및 운반공사 B: C: D: 1 N: 010217 O: P: 0102 Q: R: 3 S:
A: 0103 ◇도급자관급자재비 B: C: D: 1 N: 0103 O: P: Q: 6 R: 2 S: T:
A: 0104 ◇품 질 시 험 비 B: C: D: 1 N: 0104 O: P: Q: B R: 2 S: T:
A: 0105 ◇고 재 처 리 비 B: C: D: 1 N: 0105 O: P: Q: A R: 2 S: T: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광려초등학교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토 및 지정공사 B: ◆내진 보강 공사 Q: 010101
A: 터파기/토사. B: 보통, 유압식백호 0.2m3 C: m3 D: 101 N: 53F323E41943C57BBA3F09DF0F0CC6 O: P: Q: 010101 R: F S: T T: F AR: AS: AU: 01010153F323E41943C57BBA3F09DF0F0CC6 AV: 100
A: 잔토처리. B: 토사10km 백호0.2M3+덤프2.5톤 C: m3 D: 5 N: 53F323E71915F6BFAB3C693A353818 O: P: Q: 010101 R: F S: T T: F AR: AS: AU: 01010153F323E71915F6BFAB3C693A353818 AV: 101
A: 되메우기/토사, 두께 15cm B: 보통, 굴착기 0.7m3+래머 80kg C: M3 D: 96 N: 53F323E919C5D91D313939924F45D4 O: P: Q: 010101 R: F S: T T: F AR: AS: AU: 01010153F323E919C5D91D313939924F45D4 AV: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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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
Q: 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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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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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철근콘크리트공사 B: ◆내진 보강 공사 Q: 010102
A: 레미콘 B: 레미콘, 경남(마산, 창원), 25-27-150 C: M3 D: 15 N: 54FD233119DE9377623909A42739CB8AEE63DA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4FD233119DE9377623909A42739CB8AEE63DA AV: 168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인력운반 타설 B: 철근구조물 C: M3 D: 15 N: 53DEC3841904F81DAA32797CAFDA7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3DEC3841904F81DAA32797CAFDA73 AV: 105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보통, 수직고 7m까지 C: M2 D: 76 N: 53DEC38319794A09B83F695D7A9F2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3DEC38319794A09B83F695D7A9F23 AV: 106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합계 C: TON D: 1.614 N: 526AC3A919BB2406003329F5CF563ED6D0ECA6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26AC3A919BB2406003329F5CF563ED6D0ECA6 AV: 107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하치장상차도 C: TON D: 0.335 N: 54FD233119DFB869E43A892FD86B0D1FD39787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4FD233119DFB869E43A892FD86B0D1FD39787 AV: 169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하치장상차도 C: TON D: 0.109 N: 54FD233119DFB869E43A892FD86B0D1FD39780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4FD233119DFB869E43A892FD86B0D1FD39780 AV: 170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22, 하치장상차도 C: TON D: 1.17 N: 54FD233119DFB869E43A892FD86B0D1FD3978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4FD233119DFB869E43A892FD86B0D1FD39783 AV: 171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 C: TON D: 1.568 N: 53DEC38019A947DF9236C9950C58F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3DEC38019A947DF9236C9950C58FC AV: 111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0.046 N: 54D253BD199FFE72003009210E74D2F1FCFDD1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4D253BD199FFE72003009210E74D2F1FCFDD1 AV: 112
A: 기존구조체연결 보강 D13. B: HY-200 C: 개소 D: 252 N: 53DEC38019AD22905232D9CB9EC82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3DEC38019AD22905232D9CB9EC82A AV: 113
A: 기존구조체연결 보강 D22. B: HY-200 C: 개소 D: 112 N: 53DEC38019AD22905232D9CB9ECF5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3DEC38019AD22905232D9CB9ECF5B AV: 114
A: 콘크리트면 정리 B: 3.6m 이하 C: 10M2 D: 14 N: 53DEF336191FD63F4A3D795934415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3DEF336191FD63F4A3D7959344155 AV: 115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철 골 공 사 B: ◆내진 보강 공사 Q: 010103
A: H형강 B: SM355A, 250*250*9*14mm, 현장도착도 C: TON D: 25.529 N: 54FD233119DFB868DE352937D9584FD5BE8FFD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4FD233119DFB868DE352937D9584FD5BE8FFD AV: 172
A: ㄱ형강 B: ㄱ형강, 등변, 60*60*5mm C: TON D: 0.53 N: 54FD233119DFB86A8B32F940A74F421A0030D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4FD233119DFB86A8B32F940A74F421A0030D7 AV: 173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9.0mm C: TON D: 0.772 N: 54FD233119DFBB21063E4991539777A099B566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4FD233119DFBB21063E4991539777A099B566 AV: 174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2mm C: TON D: 10.707 N: 54FD233119DFBB21063E499152FA83ABA73F7A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4FD233119DFBB21063E499152FA83ABA73F7A AV: 175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5mm C: TON D: 0.431 N: 54FD233119DFBB21063E4991539777A099B562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4FD233119DFBB21063E4991539777A099B562 AV: 176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9mm C: TON D: 0.309 N: 54FD233119DFBB21063E4991539777A099B560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4FD233119DFBB21063E4991539777A099B560 AV: 177
A: 앵커볼트 B: 앵커볼트, M24*750mm C: 개 D: 89 N: 54FD33D6195D8C44F0336981ED0157850BD38B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4FD33D6195D8C44F0336981ED0157850BD38B AV: 123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4*70mm C: 조 D: 544 N: 54FD33D6195D8C44F13DD9CE1DF5CB886DA465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4FD33D6195D8C44F13DD9CE1DF5CB886DA465 AV: 124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4*75mm C: 조 D: 2176 N: 54FD33D6195D8C44F13DD9CE1DF5CB886DA464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4FD33D6195D8C44F13DD9CE1DF5CB886DA464 AV: 125
A: 세트앵커 B: 세트앵커, M10*L140mm C: 개 D: 542 N: 54FD33D6195D8F12C630F92C29CDDEE2EA05B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4FD33D6195D8F12C630F92C29CDDEE2EA05B3 AV: 178
A: 케미칼앙카볼트설치(HILTI-HY200) B: D16 삽입깊이 130mm 이상 C: EA D: 1242 N: 53DEC38019AD22905232D9B06985C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DEC38019AD22905232D9B06985CC AV: 127
A: 케미칼앙카볼트설치(HILTI-HY200) B: D16 L435mm C: EA D: 360 N: 53DEC38019AD22905232D9B06985C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DEC38019AD22905232D9B06985CB AV: 128
A: 철골 가공 조립(적은 구조) B: Rolled shape, 60ton 미만 C: TON D: 34.968 N: 53DED3EA19D74A2F4F3029F055F81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DED3EA19D74A2F4F3029F055F81A AV: 129
A: 부대철골 설치 B: C: TON D: 0.505 N: 53DED3ED19AB29CE61347918D2636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DED3ED19AB29CE61347918D26369 AV: 130
A: 수용접(Rolled shape 제작) B: 20(m/t) 미만, 30ton 미만 C: TON D: 11.109 N: 53DED3EC198D7CCC7F354934F6A19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DED3EC198D7CCC7F354934F6A19C AV: 131
A: 철골세우기 - 6층 미만 B: 50kg/m2 미만, 10∼15ton 미만 C: TON D: 35.473 N: 53DED3EC1986CCF9B83D6996FB2A4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DED3EC1986CCF9B83D6996FB2A43 AV: 132
A: 고장력 볼트 본조임 - 표준단가 B: 30본/t 미만 C: TON D: 35.473 N: 53DED3EC198D7CCE2B30A9B89C923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DED3EC198D7CCE2B30A9B89C9230 AV: 133
A: 철골 세우기 - 트럭 탑재령 크레인 15ton B: 소규모 건물 C: TON D: 35.473 N: 53DE934D196BF92CAD3D497181484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DE934D196BF92CAD3D4971814842 AV: 134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2.805 N: 54D253BD199FFE72003009210E74D2F1FCFDD1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4D253BD199FFE72003009210E74D2F1FCFDD1 AV: 135
A: 앵커 볼트 설치 B: ∮24 이하 C: 개 D: 84 N: 53DED3EB19FD4EACA934C9B7239F6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DED3EB19FD4EACA934C9B7239F62 AV: 136
A: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B: 무수축모르타르, GP600 C: M3 D: 5 N: 53DED3EC198D7DD51D3DB91A2736F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DED3EC198D7DD51D3DB91A2736F0 AV: 137
A: 녹막이페인트(뿜칠). B: 1회 1종 C: m2 D: 623 N: 53DE631B1930A0DE643759930DB92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DE631B1930A0DE643759930DB92B AV: 138
A: 유성페인트(뿜칠). B: 2회 1급 C: m2 D: 623 N: 53DE6318197D830DD13E09D8D56A6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DE6318197D830DD13E09D8D56A64 AV: 139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운
반
비 B: ◆내진 보강 공사 Q: 010104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20km C: TON D: 1.614 N: 53DFC36F195AAB24F73989826995FF O: P: Q: 010104 R: F S: T T: F AR: AS: AU: 01010453DFC36F195AAB24F73989826995FF AV: 149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골, L:20km C: TON D: 38.278 N: 53DFC36F195AAB24F7398980BF9407 O: P: Q: 010104 R: F S: T T: F AR: AS: AU: 01010453DFC36F195AAB24F7398980BF9407 AV: 150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201 가 설 공 사 B: ◆건 축 공 사 Q: 01020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N: 53DE934C1940728A7837F929EDC4BA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3DE934C1940728A7837F929EDC4BA AV: 223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발판2열) 10m 이하. B: 3개월 C: m2 D: 520 N: 53DE934C19411B2623339980393320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3DE934C19411B2623339980393320 AV: 96
A: 시스템비계설치및해체(발판2열)10m초과~20m이하. B: 3개월 C: m2 D: 246 N: 53DE934C19411B262333998039306C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3DE934C19411B262333998039306C AV: 262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N: 53DE934F1914D3FB5E3149823D556F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3DE934F1914D3FB5E3149823D556F AV: 222
A: 공사용 가설칸막이 설치 B: 목재띠장+4.8mm합판(일면) C: m2 D: 56 N: 53DE934A199719A5DC39A936AB2FCE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3DE934A199719A5DC39A936AB2FCE AV: 224
A: 후로링보양. B: 12MM합판+부직포 C: m2 D: 58 N: 53DE934A199719A5DC39A936AB2C7A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3DE934A199719A5DC39A936AB2C7A AV: 97
A: 건축물현장정리 B: 기타공사(보수공사),복합공종 C: M2 D: 167 N: 53DE934A1994431B57364980E28781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3DE934A1994431B57364980E28781 AV: 75
A: 준공청소 B: 기타공사(보수공사),복합공종 C: M2 D: 167 N: 53DE934A1991F0E3393FD9AB843F91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3DE934A1991F0E3393FD9AB843F91 AV: 76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N: TOTAL
A: 010202 철근콘크리트공사 B: ◆건 축 공 사 Q: 010202
A: 레미콘 - 창원 B: 25-18-08 C: M3 D: 4 N: 54FD233119DE9377623909A7FC7D1BA8E18AD2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4FD233119DE9377623909A7FC7D1BA8E18AD2 AV: 7
A: 레미콘 - 창원 B: 25-21-15 C: M3 D: 5 N: 54FD233119DE9377623909A7FC7D1BA8E18933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4FD233119DE9377623909A7FC7D1BA8E18933 AV: 8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인력운반 타설 B: 무근구조물 C: M3 D: 9 N: 53DEC3841904F81DAA3249A830E257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3DEC3841904F81DAA3249A830E257 AV: 9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N: TOTAL
A: 010203 조 적 공 사 B: ◆건 축 공 사 Q: 010203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경남, C종2급 C: 매 D: 79 N: 54FD233119DCE4F67D3749B855512013547C34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4FD233119DCE4F67D3749B855512013547C34 AV: 77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C: M2 D: 1 N: 53DEE3D1191138FEF13FF990B3596A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3DEE3D1191138FEF13FF990B3596A AV: 13
A: 벽돌운반 B: 인력, 1층 C: 천매 D: 0.1 N: 53DEE3D11913E721BC3A195292458C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3DEE3D11913E721BC3A195292458C AV: 225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A: [ 합
계 ] N: TOTAL
A: 010204 돌
공
사 B: ◆건 축 공 사 Q: 010204
A: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B: 바닥, 거창석 30mm, 모르타르 30mm C: M2 D: 2 N: 53DE533119218C2A8131794ED9C01D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3DE533119218C2A8131794ED9C01D AV: 15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A: [ 합
계 ] N: TOTAL
A: 010205 목공사및수장공사 B: ◆건 축 공 사 Q: 010205
A: 시스템패널 B: 벽 7T,준불연,시공도 C: M2 D: 4 N: 54FD233119D762F38E369938EA532D70EF5ECB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4FD233119D762F38E369938EA532D70EF5ECB AV: 226
A: 걸레받이 설치. B: H=120*18 기성품목재(데코) C: m D: 7 N: 53DE7302190FE67A4A3AB95ECC1722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3DE7302190FE67A4A3AB95ECC1722 AV: 78
A: 텍스붙임. B: 천정,9.5mm(텍스포함) C: m2 D: 6 N: 53DE7302190B0EA26A31B9EC7A7FDC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3DE7302190B0EA26A31B9EC7A7FDC AV: 237
A: 알루미늄천장재 B: 스판드럴, 200*0.6mm, 무공 C: M2 D: 1 N: 54FD233119D9117F9D3D49517CD149EFD01272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4FD233119D9117F9D3D49517CD149EFD01272 AV: 238
A: 방수+일반석고판 나사 고정(바탕용). B: 벽,12.5mm 2겹 붙임 C: m2 D: 39 N: 53DE7302190B0EA26A31B9EC7A7A58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3DE7302190B0EA26A31B9EC7A7A58 AV: 81
A: 경질우레탄보드 설치(격자넣기, 벽) B: 벽 70MM,심재준불연 C: M2 D: 208 N: 53DE730519DFAB043E3E89418E076A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3DE730519DFAB043E3E89418E076A AV: 23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A: [ 합
계 ] N: TOTAL
A: 010206 방 수 공 사 B: ◆건 축 공 사 Q: 010206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67 N: 53DE03B7193D870DDD3B19305868FC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3DE03B7193D870DDD3B19305868FC AV: 25
A: 시멘트 액체방수. B: 벽 C: m2 D: 1 N: 53DE03B819C6C465933CD972C7258E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3DE03B819C6C465933CD972C7258E AV: 187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A: [ 합
계 ] N: TOTAL
A: 010207 홈 통 공 사 B: ◆건 축 공 사 Q: 010207
A: 선홈통(강관) 설치. B: 101.6mm, 스테인리스관 C: m D: 99 N: 53DE33E419D43D633039B91D3AC21B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53DE33E419D43D633039B91D3AC21B AV: 82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A: [ 합
계 ] N: TOTAL
A: 010208 금 속 공 사 B: ◆건 축 공 사 Q: 010208
A: 외벽용패널 설치+코킹(복합패널-관급). B: ㅁ-50*50*1.4 C: m2 D: 668 N: 53DE23F219F559295E30A936A98EFC O: P: Q: 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20853DE23F219F559295E30A936A98EFC AV: 264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50*150 C: M2 D: 46 N: 53DE23FB19ED3B11FD3A7922E1E72A O: P: Q: 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20853DE23FB19ED3B11FD3A7922E1E72A AV: 30
A: 스테인리스점검구/벽 B: SST 600*600*1.5T C: 개 D: 15 N: 53DE23F8191AA72E023199E0D6CD3D O: P: Q: 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20853DE23F8191AA72E023199E0D6CD3D AV: 227
A: 경량철골천정틀 B: M-BAR, H:1m미만. 인써트 유 C: M2 D: 7 N: 53DE23F6196DEF399536192FD787C4 O: P: Q: 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20853DE23F6196DEF399536192FD787C4 AV: 31
A: 각파이프틀설치/내벽 B: 50*50*1.4T@450*900 C: M2 D: 39 N: 53DE23F219F559295E30A93585BE85 O: P: Q: 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20853DE23F219F559295E30A93585BE85 AV: 32
A: 안전난간철거후재설치 B: D50,2단,SST C: M D: 6 N: 53DE23F219F559295D36394DC0964A O: P: Q: 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20853DE23F219F559295D36394DC0964A AV: 33
A: AL몰딩설치(L형) B: 19*19*1.0mm C: M D: 17 N: 53DE73081991A3F9E3307907C133D7 O: P: Q: 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20853DE73081991A3F9E3307907C133D7 AV: 34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A: [ 합
계 ] N: TOTAL
A: 010209 미 장 공 사 B: ◆건 축 공 사 Q: 010209
A: 모르타르 바름 B: 외벽, 15mm C: M2 D: 60 N: 53DEF336191C02839138D9CE8AB054 O: P: Q: 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20953DEF336191C02839138D9CE8AB054 AV: 36
A: 표면 마무리 B: 인력마감 C: M2 D: 46 N: 53DEF33619194D346F3329D480411D O: P: Q: 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20953DEF33619194D346F3329D480411D AV: 37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34 N: 53DE43CA190C3BD7A832D9C513AFE5 O: P: Q: 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20953DE43CA190C3BD7A832D9C513AFE5 AV: 38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A: [ 합
계 ] N: TOTAL
A: 010210 창 호 공 사 B: ◆건 축 공 사 Q: 010210
A: AG01[그릴창] B: 1.500 x 0.600 = 0.900 C: EA D: 2 N: 53DE43CD19DCFEF03B3FE9D9DD0D87 O: P: Q: 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21053DE43CD19DCFEF03B3FE9D9DD0D87 AV: 40
A: AW01[단열미서기이중중연창] B: 1.500 x 1.650 = 2.475 C: EA D: 4 N: 53DE43CD19DCFEF03B3FE9D9DD0D85 O: P: Q: 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21053DE43CD19DCFEF03B3FE9D9DD0D85 AV: 41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A: [ 합
계 ] N: TOTAL
A: 010211 유 리 공 사 B: ◆건 축 공 사 Q: 010211
A: 로이복층유리(5+14Ar+5) B: 24mm,투명+,AR(SWS)+SKN154II(반강화) C: M2 D: 15 N: 54FD233119D80B29AF3DE915AEEE1369B81F09 O: P: Q: 010211 R: F S: F T: T AR: AS: AU: 01021154FD233119D80B29AF3DE915AEEE1369B81F09 AV: 43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15 N: 53DE43C419FFB3A8E134B9CA1BA810 O: P: Q: 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21153DE43C419FFB3A8E134B9CA1BA810 AV: 44
A: 복층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163 N: 53DE43C419F65F3BA93EE9C673420C O: P: Q: 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21153DE43C419F65F3BA93EE9C673420C AV: 45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A: [ 합
계 ] N: TOTAL
A: 010212 칠
공
사 B: ◆건 축 공 사 Q: 010212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on'c·mortar면 C: M2 D: 1 N: 53DE6318197F4C06E039B9467BDBEC O: P: Q: 010212 R: T S: F T: F AR: AS: AU: 01021253DE6318197F4C06E039B9467BDBEC AV: 83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G.B.면 올퍼티, 친환경 C: M2 D: 36 N: 53DE63191902A669173D79B31D9A85 O: P: Q: 010212 R: T S: F T: F AR: AS: AU: 01021253DE63191902A669173D79B31D9A85 AV: 84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59 N: 53DE63191902A66919386939843290 O: P: Q: 010212 R: T S: F T: F AR: AS: AU: 01021253DE63191902A66919386939843290 AV: 85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A: [ 합
계 ] N: TOTAL
A: 010213 부 대 공 사 B: ◆건 축 공 사 Q: 010213
A: 우수받이설치 B: 510*410*600, 토공사 포함 C: 개소 D: 7 N: 53DF83D019E38F46B8327996312FB7 O: P: Q: 010213 R: T S: F T: F AR: AS: AU: 01021353DF83D019E38F46B8327996312FB7 AV: 91
A: 우수관설치. B: Ø300 PE 이중벽관,터파기포함 C: m D: 69 N: 53DF83D019E38F46B83279963233D7 O: P: Q: 010213 R: T S: F T: F AR: AS: AU: 01021353DF83D019E38F46B83279963233D7 AV: 90
A: 보차도경계석(화강석)장비설치/신설. B: 200*250mm,직선 C: m D: 3 N: 53DE730F19C3C766D336A9EBC8C197 O: P: Q: 010213 R: T S: F T: F AR: AS: AU: 01021353DE730F19C3C766D336A9EBC8C197 AV: 92
A: 보차도경계석(화강석)장비설치/재사용 B: 200*250mm,직선 C: m D: 69 N: 53DE730F19C3C766D336A9EBC8C196 O: P: Q: 010213 R: T S: F T: F AR: AS: AU: 01021353DE730F19C3C766D336A9EBC8C196 AV: 188
A: 조경토양채우기 B: 마사토+활생토 C: M3 D: 1 N: 53DF83D019E380C2D93FC909B079A0 O: P: Q: 010213 R: T S: F T: F AR: AS: AU: 01021353DF83D019E380C2D93FC909B079A0 AV: 189
A: 관목굴취후식재 B: H=0.3~0.7m C: 주 D: 40 N: 53F323EA19E38AF78F394977DD99EF O: P: Q: 010213 R: T S: F T: F AR: AS: AU: 01021353F323EA19E38AF78F394977DD99EF AV: 228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A: [ 합
계 ] N: TOTAL
A: 010214 철 거 공 사 B: ◆건 축 공 사 Q: 010214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무근, 2.7m3/일당 C: M3 D: 10 N: 53DF933B197BFF832D3AC9BB72C85A O: P: Q: 010214 R: T S: F T: F AR: AS: AU: 01021453DF933B197BFF832D3AC9BB72C85A AV: 60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철근, 2.3m3/일당 C: M3 D: 2 N: 53DF933B197BFF832D3AC9BB72C961 O: P: Q: 010214 R: T S: F T: F AR: AS: AU: 01021453DF933B197BFF832D3AC9BB72C961 AV: 61
A: 조적벽 해체 B: H=3.6m 이하 C: M3 D: 41 N: 53DF933B1970D1EF63328978831D4F O: P: Q: 010214 R: T S: F T: F AR: AS: AU: 01021453DF933B1970D1EF63328978831D4F AV: 229
A: 콘크리트컷팅 B: 구조물 C: M D: 100 N: 53DF933B197BFEF98439A9AA919CEA O: P: Q: 010214 R: T S: F T: F AR: AS: AU: 01021453DF933B197BFEF98439A9AA919CEA AV: 62
A: 벽돌벽절단. B: C: m D: 72 N: 53DF933B197BF979BB3D9907A2B60E O: P: Q: 010214 R: T S: F T: F AR: AS: AU: 01021453DF933B197BF979BB3D9907A2B60E AV: 230
A: 콘크리트포장절단 B: 포장두께 20CM이하 C: M D: 9 N: 53DF933B197BFEF98439A9AA919DF0 O: P: Q: 010214 R: T S: F T: F AR: AS: AU: 01021453DF933B197BFEF98439A9AA919DF0 AV: 63
A: 화강석철거(바닥) B: 바닥,모르타르포함 C: M2 D: 3 N: 53DF933B1970D1EF623069D2CF893E O: P: Q: 010214 R: T S: F T: F AR: AS: AU: 01021453DF933B1970D1EF623069D2CF893E AV: 260
A: 단열재철거(벽)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195 N: 53DF933B1979CFDA3735C9F653B905 O: P: Q: 010214 R: T S: F T: F AR: AS: AU: 01021453DF933B1979CFDA3735C9F653B905 AV: 58
A: 창호철거(소운반품포함). B: 알루미늄 C: m2 D: 12 N: 53DF933B197AD6CAC13B0965813592 O: P: Q: 010214 R: T S: F T: F AR: AS: AU: 01021453DF933B197AD6CAC13B0965813592 AV: 59
A: 마루틀 및 마루널 철거. B: C: m2 D: 1 N: 53DF933B197AD6CAC13B0965802EA0 O: P: Q: 010214 R: T S: F T: F AR: AS: AU: 01021453DF933B197AD6CAC13B0965802EA0 AV: 86
A: 흡음텍스 해체 B: C: M2 D: 8 N: 53DF933B1970D1EF6332E9816F2450 O: P: Q: 010214 R: T S: F T: F AR: AS: AU: 01021453DF933B1970D1EF6332E9816F2450 AV: 234
A: 스팬드럴천정판 해체 B: C: M2 D: 1 N: 53DF933B1970D1EF6332E9816F2453 O: P: Q: 010214 R: T S: F T: F AR: AS: AU: 01021453DF933B1970D1EF6332E9816F2453 AV: 235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9 N: 53DF933B1970D1EF6332F9A878E903 O: P: Q: 010214 R: T S: F T: F AR: AS: AU: 01021453DF933B1970D1EF6332F9A878E903 AV: 233
A: 본타일 철거 B: 외장 C: M2 D: 17 N: 53DF933B1970D1EF633259A424DDFC O: P: Q: 010214 R: T S: F T: F AR: AS: AU: 01021453DF933B1970D1EF633259A424DDFC AV: 231
A: 선홈통철거. B: C: m D: 98 N: 53DF933B1970D39DDE3849E5BD0B31 O: P: Q: 010214 R: T S: F T: F AR: AS: AU: 01021453DF933B1970D39DDE3849E5BD0B31 AV: 87
A: 목재면 절단 B: C: M D: 7 N: 53DF933B1971F525AF3B09EA6FDA8C O: P: Q: 010214 R: T S: F T: F AR: AS: AU: 01021453DF933B1971F525AF3B09EA6FDA8C AV: 67
A: 화강석절단 B: C: M D: 7 N: 53DF933B1971F525AF3B09EA6FDA88 O: P: Q: 010214 R: T S: F T: F AR: AS: AU: 01021453DF933B1971F525AF3B09EA6FDA88 AV: 68
A: 이중벽관철거 B: D300,설치비의50%적용 C: m D: 70 N: 53DF83D019E38F46B83279963233D5 O: P: Q: 010214 R: T S: F T: F AR: AS: AU: 01021453DF83D019E38F46B83279963233D5 AV: 191
A: 우수받이철거 B: 510*410*600,설치비의50%적용 C: 개소 D: 8 N: 53DF83D019E38F46B8327996312FB6 O: P: Q: 010214 R: T S: F T: F AR: AS: AU: 01021453DF83D019E38F46B8327996312FB6 AV: 193
A: 경계석철거/재사용 B: B-TYPE,차도인접,주택가보도 C: M D: 68 N: 53DF933B1971F41EBD3FB90206E554 O: P: Q: 010214 R: T S: F T: F AR: AS: AU: 01021453DF933B1971F41EBD3FB90206E554 AV: 261
A: 화단흙철거 B: C: M3 D: 1 N: 53DF933B1971F41EBD3FB90206E555 O: P: Q: 010214 R: T S: F T: F AR: AS: AU: 01021453DF933B1971F41EBD3FB90206E555 AV: 72
A: 적재/폐기물 B: 백호우0.6m3+인력 C: m3 D: 68 N: 53DE23F3199A174C2D3599A0DC2451 O: P: Q: 010214 R: T S: F T: F AR: AS: AU: 01021453DE23F3199A174C2D3599A0DC2451 AV: 190
Q: 010214
Q: 010214
Q: 010214
Q: 010214
Q: 010214
Q: 010214
Q: 010214
Q: 010214
Q: 010214
Q: 010214
Q: 010214
Q: 010214
Q: 010214
Q: 010214
Q: 010214
Q: 010214
Q: 010214
Q: 010214
Q: 010214
Q: 010214
A: [ 합
계 ] N: TOTAL
A: 010215 외벽 보수 공사 B: ◆건 축 공 사 Q: 010215
A: 치장벽돌보강앵커 B: Φ8mm × 250mm C: EA D: 180 N: 53DEC38019AD22905232D9B06985CA O: P: Q: 010215 R: T S: F T: F AR: AS: AU: 01021553DEC38019AD22905232D9B06985CA AV: 249
Q: 010215
Q: 010215
Q: 010215
Q: 010215
Q: 010215
Q: 010215
Q: 010215
Q: 010215
Q: 010215
Q: 010215
Q: 010215
Q: 010215
Q: 010215
Q: 010215
Q: 010215
Q: 010215
Q: 010215
Q: 010215
Q: 010215
A: [ 합
계 ] N: TOTAL
A: 010216 기 타 공 사 B: ◆건 축 공 사 Q: 010216
A: 기존 실외기 철거 비용 B: C: 대 D: 1 N: 526AC3A919BB2406003329F5CF563ED6D0ED46 O: P: Q: 010216 R: F S: F T: T AR: AS: AU: 010216526AC3A919BB2406003329F5CF563ED6D0ED46 AV: 245
A: 실외기 설치 비용 B: 동관 외 자재포함 C: 식 D: 1 N: 526AC3A919BB2406003329F5CF563ED6D0ED47 O: P: Q: 010216 R: F S: F T: T AR: AS: AU: 010216526AC3A919BB2406003329F5CF563ED6D0ED47 AV: 246
A: 진공작업,냉매 충전,시운전 B: C: 식 D: 1 N: 526AC3A919BB2406003329F5CF563ED6D0EE55 O: P: Q: 010216 R: F S: F T: T AR: AS: AU: 010216526AC3A919BB2406003329F5CF563ED6D0EE55 AV: 247
Q: 010216
Q: 010216
Q: 010216
Q: 010216
Q: 010216
Q: 010216
Q: 010216
Q: 010216
Q: 010216
Q: 010216
Q: 010216
Q: 010216
Q: 010216
Q: 010216
Q: 010216
Q: 010216
Q: 010216
A: [ 합
계 ] N: TOTAL
A: 010217 골재대 및 운반공사 B: ◆건 축 공 사 Q: 010217
A: 모래 B: 도착도 C: M3 D: 1 N: 54FD233119DFB010B83159BF8E3D59E83C1337 O: P: Q: 010217 R: F S: F T: T AR: AS: AU: 01021754FD233119DFB010B83159BF8E3D59E83C1337 AV: 236
A: 시멘트 B: 건재상 C: 포 D: 16 N: 54FD233119DE9374AE3EF9DBFC08A9059A6EE1 O: P: Q: 010217 R: F S: F T: T AR: AS: AU: 01021754FD233119DE9374AE3EF9DBFC08A9059A6EE1 AV: 198
A: 시멘트운반 B: L:10km, 덤프 8ton C: 포 D: 16 N: 53DFC36F195D7F833736B9AA5ACE3B O: P: Q: 010217 R: F S: T T: F AR: AS: AU: 01021753DFC36F195D7F833736B9AA5ACE3B AV: 199
Q: 010217
Q: 010217
Q: 010217
Q: 010217
Q: 010217
Q: 010217
Q: 010217
Q: 010217
Q: 010217
Q: 010217
Q: 010217
Q: 010217
Q: 010217
Q: 010217
Q: 010217
Q: 010217
Q: 010217
A: [ 합
계 ] N: TOTAL
A: 0103 ◇도급자관급자재비 Q: 0103
A: 금속제패널 B: 불소수지 4MM 평판 C: M2 D: 735 N: 526AC3A919BB2406003329F5CF563ED6D0EE54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26AC3A919BB2406003329F5CF563ED6D0EE54 AV: 266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 N: 526AC3A919BB2406003329F5CF563ED6D0EE57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26AC3A919BB2406003329F5CF563ED6D0EE57 AV: 268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4 ◇품 질 시 험 비 Q: 0104
A: 인발시험 B: 케미칼주입 앵커 M16 C: 회 D: 10 N: 526AC3A919BB2406003329F5CF563ED6D0ECAE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26AC3A919BB2406003329F5CF563ED6D0ECAE AV: 254
A: 출장비 B: 케미칼주입 앵커 M16 C: 회 D: 1 N: 526AC3A919BB2406003329F5CF563ED6D0ED4E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26AC3A919BB2406003329F5CF563ED6D0ED4E AV: 255
A: 자분탐상시험 B: 강재용접부 C: 회 D: 10 N: 526AC3A919BB2406003329F5CF563ED6D0ED4F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26AC3A919BB2406003329F5CF563ED6D0ED4F AV: 256
A: 출장비 B: 강재용접부 C: 회 D: 1 N: 526AC3A919BB2406003329F5CF563ED6D0ED4C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26AC3A919BB2406003329F5CF563ED6D0ED4C AV: 257
A: 인발테스트 B: 기본3공(출장비/보고서포함),(1공 추가시 70,000원 추가) C: 식 D: 1 N: 526AC3A919BB2406003329F5CF563ED6D0ED4B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26AC3A919BB2406003329F5CF563ED6D0ED4B AV: 252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5 ◇고 재 처 리 비 Q: 0105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292.8 N: 54D253BD199FFE72003009210E74D2F1FCFCC8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4D253BD199FFE72003009210E74D2F1FCFCC8 AV: 216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38.7 N: 54D253BD199FFE72003009210F153B48C52486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4D253BD199FFE72003009210F153B48C52486 AV: 217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A: [ 합
계 ] N: TO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