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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5604] 「태백학림타운 조성사업」 설계 용역

[용역]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건축사사무소,건축사사무소,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추정가격: 7.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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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설계용역 공고서(R26DC00253395).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설계용역 공고서(R26DC00253395).hwpx =====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920)

TEL. 042-724-7586
FAX. 0505-480-1675

설계용역 공고서 (일반공모) 관 리 번 호 : R26DC00253395

용
역
명 : 「태백학림타운 조성사업」 설계 용역

제 출 일 시 : 2026. 12. 01. 09:00 ~ 2026. 12. 02. 18:00

수 요 기 관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1. 이 공고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설계공모 참가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참가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전화번호 1588-08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공모안 제출)과 관련하여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국민참여→신고센터→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하고, 건설기술계약과(070-4056-7586)로 신고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본 입찰(공모안 제출)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행동강령책임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공모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 설계공모지침서, 과업지시서, 일반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등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설계용역 공고서
Ⅱ.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조달청 지침)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Ⅳ.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Ⅵ. 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Ⅶ.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설계용역 공고 (일반공모)

조달청 기술용역공고
다음과 같이 설계공모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조달청 기술용역 계약관

< 본 설계공모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설계공모는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의한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공모안)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설계공모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공모안 제출)․낙찰(공모심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공모안 제출)․낙찰(당선)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공모안)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당선)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공모안 제출 및 공모심사)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계약법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설계공모 공고 건에 한함)

  • 입찰자(공모안 제출자) : 설계비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태백학림타운 조성사업」 설계 용역
나. 수요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다. 부지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철암동 284-8번지 외 12필지
라. 공사규모

1) 대 지 면 적 : 7,348.2㎡

2) 건축 연면적 : 5,849.52㎡
마. 주용도 : 공동주택 및 운동시설
바. 예정공사비 : 17,159,3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사. 설 계 비 : 826,84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아. 당선자의 설계권 : 본 용역의 설계권
자.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180일
차. 기타사항

○ 공모기간 중 추가로 배포할 자료나 제공할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태백시청 홈페이지(https://www.taebaek.go.kr) - 시정소식 - 알림마당 - 공지사항”에 게재할 예정이므로, 설계공모 참가자는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열람하지 못함에 따른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방법

당선자로 선정된 자와 상기 ‘설계비’를 계약금액으로 수의계약 합니다.

3. 설계공모 방법
<hp:fwSpace/>본 설계공모는 ‘일반공모(공동참여 가능)’ 방식으로 시행합니다.

4. 공모 참가자격
가. 참가자격

1)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

2) 건축사법 제23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확인증이 발급된 외국 건축사 면허(자격) 취득업체(단, 4.가.1)의 자격을 갖춘 자와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할 경우에만 가능)

※ 외국 건축사 면허(자격) 취득업체 단독 참가 불가
나. 자격제한

1)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 관청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조달청 설계공모 민간건축사 심사위원단(2026년도 POOL)으로 선발된 심사위원과 소속업체(지사 포함)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조달청에서 공고된 건축 설계공모에 단독·공동참여 모두 참여 불가)

3) 본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공모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공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참가자격을 박탈합니다.

4)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 또는 ‘대표자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공모안을 제출할 수 없고, 이미 제출된 공모안은 수정·보완할 수 없습니다.

5. 참가등록
가. 본 설계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8.나.의 대표자는 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참가등록 마감일시 : 2026. 10. 06. 18:00

※ 상기 참가등록 마감일시 이후에는 등록이 불가합니다.
다. 등록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해당 설계공모의 참가신청 버튼 클릭(참가신청 정보 확인 및 대표자 성명을 입력하고, 청렴서약서를 확인 및 체크한 후 참가신청)

‣ 공모 참가등록을 위한 사전 등록사항
1)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참가등록 전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로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참가등록 전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2)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사업설명회

  • 별도의 사업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7. 질의응답
가. 본 설계공모에 대한 질의는 [서식 1]에 따른 서면질의만 가능합니다.

※ 관련 서식은 ‘일반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참조
나. 질의기간 : 2026. 10. 07. 09:00 ~ 10. 08. 18:00

※ 상기 질의기간 외에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다. 접수방법 : 담당자 이메일 ([email protected])

※ 질의접수 담당자 연락처 : 국가정책과 우석형 (033-550-3800)
라. 질의응답 : 2026. 10. 14. 태백시청 홈페이지 게시 예정

※ 홈페이지에 게시된 질의응답 내용에 대한 열람 여부의 책임은 전적으로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설계공모 심사 후 당선자에 한하여 제출)
가.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가.1)의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합니다.

※ 나라장터의 공동수급협정서에 분담내용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1의 “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규정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자는 분담이행방식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위 기준 ‘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규정의 유권해석(안전행정부)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의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혼합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관련 유권해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나. 대표자는 4.가.1)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다. 담당건축사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라. 설계공모 당선자는 용역계약시 ‘아래’ 면허가 없는 경우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 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2)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으로 등록한 자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12. 21. 18:00
바. 설계공모 당선자가 자격보완을 할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은 관계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만, 구성원의 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계약체결이 곤란한 경우, 당선자는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구성원을 적격한 구성원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 당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한까지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차 순위의 기타 입상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합니다.
아.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고, “공동수급협정서”의 최종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절차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공동참여를 하는 업체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참가자격(4.가.) 충족 및 면허(8.라)를 보완하기 위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업종 보유여부와 무관)
(예시) 공고의 참가자격이 A 업종이고, 추가로 필요한 면허가 B, C 업종인 경우에 ‘가’와 ‘나’업체가 공동참여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① ‘가’업체가 A + ‘나’업체가 B, C 업종 공동수급 협정 : 적정
② ‘가’업체가 A + ‘나’업체가 B 업종 공동수급 협정 : 부적정

(※ ‘나’업체가 누락된 C 업종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부적정)

* 최종적으로 정상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제출되지 않은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9. 설계공모안 작성 및 제출
가. 공모기간 : 참가등록 마감일로부터 작품제출 마감일시까지
나. 공모안 제출일시 및 제출장소

○ 제출기간 : 2026. 12. 01. 09:00 ~ 2026. 12. 02. 18:00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이용자정보 등록 안내 】

○ 차세대 나라장터는 간편인증 등 최신 로그인 방식 적용, 개인별 업무처리방식으로 전환 등 사용자 편의성이 향상됨에 따라, 개통 시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기존)나라장터 이용자정보를 새로운 시스템에 맞도록 전환 등록하여야 합니다.
○ 이용자정보 사전등록 사항(발표자인 담당건축사는 필히 등록 필요)

① (본인확인) 본인명의 휴대전화로 본인확인 처리

② (공동인증서) (기존)나라장터에 등록된 인증서를 통한 (기존)나라장터 이용자정보 확인

③ (로그인 ID) 이용자 체계 변경에 따른 개인 로그인 ID, 비밀번호 생성 등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신규회원가입과 병행하여 기존 나라장터 이용자정보로 차세대 나라장터 회원가입할 수 있습니다.<hp:lineBreak/>※ 문의처 : 조달청 콜센터 대표번호(1588-0800)

다. 공모안 제출 시 기타 제출서류

  • 붙임의 ‘일반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등에 따름

라. 제출자격 : 기한 내에 참가등록을 필하고, 참가자격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마.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한 전자파일 형태로 온라인 제출

※ 설계공모안은 최종제출시 수정·변경이 불가하오니 파일 업로드 전 반드시 이상 유무를 확인하시고, “최종제출” 메뉴를 통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최종 제출 전 ‘임시 저장’ 단계에서는 수정·변경 가능).

※ 마감시한까지 ‘최종 제출’ 버튼을 클릭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제출된 것으로 인정되니 ‘최종 제출’을 버튼을 꼭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공모안 및 기타 제출서류’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매뉴얼 : 나라장터시스템(http://g2b.go.kr) > e-고객센터 > 이용안내 > 나라장터 이용안내 > 나라장터 문서 매뉴얼 > “[조달업체] (나라장터_기술용역) 사용자 매뉴얼”
【온라인 제출 시 유의사항(필히 확인 후 설계 공모안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참가자)는‘공모안 및 기타 제출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최종적으로 정상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입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모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 확인 방법 : 나라장터의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메뉴에서 제출상태 확인 가능
○ 설계공모 공모안 제출화면에서의 “임시저장”은 최종제출이 아니며, “최종제출 완료하기” 버튼으로 최종적으로 공모안 및 기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최종제출 이후에는 설계 공모안 제출마감 시간이 남았더라도 수정·교체 불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공모안은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 제출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hp:markpenEnd/>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설계공모안이 아닌 파일을 잘못 업로드한 경우 무효처리 될 수 있음)
○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공모안 및 기타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공모안 및 기타 제출서류(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페이지 크기는 420×297mm 이하이며 총 2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심사담당자의 제출서류 관련 문의를 위하여 공모안 제출 담당자의 정보(이름, 전화번호 등)를 [설계공모참가자(업체)] 메뉴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표자인 담당건축사는 이용자정보를 사전등록하여야 합니다.
○ 발표자인 담당건축사는 나라장터 개인 이용자로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공모안 제출 시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바. 설계공모안의 무효 :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14조(공모안의 무효사유)에 해당되는 설계공모안은 무효 처리됩니다.
10. 설계공모안 심사
○ 심사위원에 대한 사전접촉이나 로비 또는 심사위원의 금품 요구 등 비리 근절을 위해 평가위원 불공정조달신고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 불공정행위 신고 방법 >

▼ 조달청 홈페이지 “국민참여” → “신고센터” → “불공정조달 신고센터” → “실명 신고” →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익명제보 가능)

가. 공모심사는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합니다.

※ 심사위원 명단은 ‘일반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참조

※ 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의 회피 신청을 위하여 참가자와 관련한 자문 등 수행 현황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서(‘일반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서’ 관련서식)를 제출하여야 함
나. 심사일시 : 2026. 12. 16. 14:00 예정

(기타 사항은 공모안 제출일 이후 통보 예정)
다. 본 용역은 공모 심사 시, 공모안 설명(발표) 및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 상세내용은 ‘일반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참조
라. 설계공모 참관(사전신청 필수) : 사전신청자에 한하여 참관 가능하며, 심사일 13:40까지 나라장터시스템 접속

○ 사전신청 정보 제출기간 : 2026. 12. 01. 09:00 ~ 2026. 12. 02. 18:00

○ 사전신청 시 필요 정보 : 이름, 소속,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 제출방법 : 심사 담당자 e-mail([email protected])로 제출(기간 내 제출분에 한하여 접수)

※ 나라장터 → 로그인 클릭 → 로그인유형 중 ‘평가참여’ 선택 → 참관인은 ‘평가위원’을 선택하고 로그인 → 해당 설계공모 클릭

※ 나라장터시스템의 ‘필수설치프로그램’ 설치 후 입장

※ 참관자는 심사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행동(채팅, 1:1 대화)을 금함

11. 당선작 선정
가. 당선작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당선작을 제출한 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에는 기타 입상작을 제출한 자에게 순차적으로 설계권을 부여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
다. 심사결과 당선작이 없는 경우에는 당선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심사결과 동득표(또는 동점)가 발생하는 경우, 투표로서 당선작을 결정합니다. 다만, 2회 이상 투표를 실시한 후에도 당선작 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를 준용하여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당선작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기술사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령」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5호 및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가. 제출요령, 설계기준, 심사방법, 서식 등 세부사항은 별도 첨부된 ‘설계공모지침서’ 및 ‘일반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사업과 관련된 문의

- 설계공모지침서 및 과업내용

: 국가정책과 우석형 (033-550-3800)

- 공고서 및 설계공모 심사

: 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 구진용 (070-4056-7586)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 위탁 및 설계서 전자열람」안내
본 용역은 수요기관장이 조달청장에게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을 위탁한 건으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위반 시 조달청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발주기관은 이 설계용역의 결과물인 ‘설계서’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여 열람 또는 교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별표 1] 설계용역비 구성항목

□ 용 역 명 :
「태백학림타운 조성사업」 설계 용역
□ 공 사 비 :
17,159,300,000
원

□ 건축물용도 :
공동주택 및 운동시설
□ 대지 면적 :
7,348.2 ㎡

□ 연 면 적 :
5,849.52 ㎡

구 분
세부내용
적용여부
가. 설 계 비

가-1.
신축 설계
◯

가-2.
리모델링 설계
-

가-3.
인테리어 설계
-
나. 추가 설계업무

나-1.
지질조사비
BX
0
공
-
NX
0
공

나-2.
현황(조사)측량
7,348.2㎡
◯

나-3.
인증업무

A. 녹색건축
일반
◯

B. 지능형건축물
5등급
◯

C.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

D.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
◯

나-4.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
-

나-5.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 예비인증 수수료
-

나-6.
녹색건축 예비인증 수수료
-

나-7.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 수수료
-

나-8.
설계안전성 검토보고서 작성비용
-

나-9.
지열설비이용검토서 작성비용
-

나-10.
안전보건대장 작성비용

-
다. 손해배상책임

◯

===== 설계용역 공고서(R26DC00253395).pdf =====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920)

TEL. 042-724-7586
FAX. 0505-480-1675

설계용역 공고서 일반공모
(

)

관리 번호
용 역 명 「태백학림타운 조성사업」 설계 용역
제출 일시
수 요 기 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R26DC00253395

:

: 2026. 12. 01. 09:00 ~ 2026. 12. 02. 18:00
:

이 공고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설계공모 참가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
(참가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전화번호 1588-08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공모안 제출)과 관련하여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홈페
이지(www.pps.go.kr → 국민참여→신고센터→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하고, 건설기술계약과(070-4056-7586)로 신고 사실을 알려주
시기 바랍니다.
3. 본 입찰(공모안 제출)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행동강령책임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 1 -

공고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공모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 설계공모
지침서, 과업지시서, 일반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등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설계용역 공고서
Ⅱ.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조달청 지침)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Ⅳ.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Ⅵ. 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Ⅶ.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2 -

설계용역 공고 (일반공모)
조달청 기술용역공고
다음과 같이 설계공모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조달청 기술용역 계약관
< 본 설계공모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설계공모는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의한 청렴계약(청렴
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공모안)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
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설계공모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공모안 제출)․낙찰(공모심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공모안 제출)․낙찰(당선)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
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
니다.
2. 입찰가격(공모안)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당선)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공모안 제출 및 공모심사)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계약법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설계공모 공고 건에 한함)

  • 입찰자(공모안 제출자) : 설계비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3 -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태백학림타운 조성사업」 설계 용역
나. 수요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다. 부지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철암동 284-8번지 외 12필지
라. 공사규모
1) 대 지 면 적 : 7,348.2㎡
2) 건축 연면적 : 5,849.52㎡
마. 주용도 : 공동주택 및 운동시설
바. 예정공사비 : 17,159,3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사. 설 계 비 : 826,84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아. 당선자의 설계권 본 용역의 설계권
자.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180일
차. 기타사항
○ 공모기간 중 추가로 배포할 자료나 제공할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태백시청 홈페이지(https://www.taebaek.go.kr) - 시정소식 - 알림
마당 - 공지사항”에 게재할 예정이므로, 설계공모 참가자는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열람하지 못함에 따른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3.

계약방법
당선자로 선정된 자와 상기 ‘설계비’를 계약금액으로 수의계약 합니다.
설계공모 방법
본 설계공모는 일반공모 공동참여 가능 방식으로 시행합니다.
‘

( )’ - 4 - 4.

공모 참가자격
가. 참가자격
1)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
2) 건축사법 제23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확인증이 발급된 외국 건축사 면허(자격)
취득업체(단, 4.가.1)의 자격을 갖춘 자와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
할 경우에만 가능)

※ 외국 건축사 면허(자격) 취득업체 단독 참가 불가
나. 자격제한
1)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 관청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조달청 설계공모 민간건축사 심사위원단
년도
으로 선
발된 심사위원과 소속업체 지사 포함 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조달청에서 공고된 건축 설계공모에 단독·공동참여
모두 참여 불가
3) 본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공모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공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참가자격을 박탈합니다.
4)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 또는 ‘대표자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공모안을 제출할 수 없고, 이미 제출된 공모안은 수정·보완할 수
없습니다.
(2026

( POOL) ) .( ) 5.

참가등록
가. 본 설계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나 의 대표자는 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참가등록 마감일시 :
8.

. 2026. 10. 06. 18:00

※ 상기 참가등록 마감일시 이후에는 등록이 불가합니다.

다. 등록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5 -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해당 설계공모의
참가신청 버튼 클릭(참가신청 정보 확인 및 대표자 성명을 입력하고, 청렴서약
서를 확인 및 체크한 후 참가신청)
‣ 공모 참가등록을 위한 사전 등록사항
1)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참가등록 전
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로 제
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참가등록 전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2)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
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
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7.

사업설명회

  • 별도의 사업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질의응답
가. 본 설계공모에 대한 질의는 [서식 1]에 따른 서면질의만 가능합니다.
※ 관련 서식은 ‘일반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참조

나. 질의기간 :

2026. 10. 07. 09:00 ~ 10. 08. 18:00

※ 상기 질의기간 외에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다. 접수방법 : 담당자 이메일 ([email protected])

※ 질의접수 담당자 연락처 : 국가정책과 우석형 (033-550-3800)

  • 6 -

라. 질의응답 : 2026. 10. 14. 태백시청 홈페이지 게시 예정

※ 홈페이지에 게시된 질의응답 내용에 대한 열람 여부의 책임은 전적으로 설계공
모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설계공모 심사 후 당선자에 한하여 제출
가.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가 의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 분담
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
소지분율은 이상이어야 합니다.
※ 나라장터의 공동수급협정서에 분담내용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1의
“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규정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한 자는 분담이행방식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위 기준 ‘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규정의 유권해석(안전행정부)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의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혼합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관련 유권해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나. 대표자는 가 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
야 합니다.
다. 담당건축사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라. 설계공모 당선자는 용역계약시 ‘아래’ 면허가 없는 경우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 후 공동수급협정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
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
문의 정보통신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2)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 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으로 등록한 자
(

) 4. .1) 5 5% . 4. .1) ( - 7 - )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바. 설계공모 당선자가 자격보완을 할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은 관계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만, 구성원의 결격
사유 발생 등으로 계약체결이 곤란한 경우, 당선자는 계약담당자의 승
인을 받아 해당 구성원을 적격한 구성원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 당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한까지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
지 아니한 경우 차 순위의 기타 입상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합니다.
아.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고, “공동수급협정서”의 최종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2026. 12. 21. 18:00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절차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
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
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
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공동참여를 하는 업체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참가자격(4.가.) 충족 및 면허(8.라)를 보완하기 위하여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업종 보유여부와 무관)
(예시) 공고의 참가자격이 A 업종이고, 추가로 필요한 면허가 B, C 업종인 경
우에 ‘가’와 ‘나’업체가 공동참여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① ‘가’업체가 A + ‘나’업체가 B, C 업종 공동수급 협정 : 적정
② ‘가’업체가 A + ‘나’업체가 B 업종 공동수급 협정 : 부적정
(※ ‘나’업체가 누락된 C 업종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부적정)

* 최종적으로 정상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제출되지 않은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 8 - 9.

설계공모안 작성 및 제출
가. 공모기간 : 참가등록 마감일로부터 작품제출 마감일시까지
나. 공모안 제출일시 및 제출장소
○ 제출기간 : 2026. 12. 01. 09:00 ~ 2026. 12. 02. 18:00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이용자정보 등록 안내 】

○ 차세대 나라장터는 간편인증 등 최신 로그인 방식 적용, 개인별 업
무처리방식으로 전환 등 사용자 편의성이 향상됨에 따라, 개통 시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기존)나라장터 이용자정보를 새로운 시스템
에 맞도록 전환 등록하여야 합니다.
○ 이용자정보 사전등록 사항(발표자인 담당건축사는 필히 등록 필요)
① (본인확인) 본인명의 휴대전화로 본인확인 처리
② (공동인증서) (기존)나라장터에 등록된 인증서를 통한 (기존)나라
장터 이용자정보 확인
③ (로그인 ID) 이용자 체계 변경에 따른 개인 로그인 ID, 비밀번호 생성 등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신규회원가입과 병행하여 기존 나라장터
이용자정보로 차세대 나라장터 회원가입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조달청 콜센터 대표번호(1588-0800)

다. 공모안 제출 시 기타 제출서류

  • 붙임의 ‘일반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등에 따름

라. 제출자격 : 기한 내에 참가등록을 필하고, 참가자격을 충족한 자에 한
하여 접수합니다.
마.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한 전자파일 형태로
온라인 제출
※ 설계공모안은 최종제출시 수정·변경이 불가하오니 파일 업로드 전 반드시 이상
유무를 확인하시고, “최종제출” 메뉴를 통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최종 제출 전
임시 저장 단계에서는 수정·변경 가능).
‘

’ - 9 -

※ 마감시한까지 최종 제출 버튼을 클릭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제출된 것으로
인정되니 ‘최종 제출’을 버튼을 꼭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공모안 및 기타 제출서류’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매뉴얼 : 나라장터시스템(http://g2b.go.kr) > e-고객센터 > 이용안내 > 나라장터 이용
안내 > 나라장터 문서 매뉴얼 > “[조달업체] (나라장터_기술용역) 사용자 매뉴얼”

【온라인 제출 시 유의사항(필히 확인 후 설계 공모안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참가자)는‘공모안 및 기타 제출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최종적으로
정상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입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모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 확인 방법 : 나라장터의 입찰 > 입찰진행 >
메뉴에서 제출상태 확인 가능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 설계공모 공모안 제출화면에서의 “임시저장”은 최종제출이 아니며, “최종제출

완료하기” 버튼으로 최종적으로 공모안 및 기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최종제출 이후에는 설계 공모안 제출마감 시간이 남았더라도 수정·교체 불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공모안은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제출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설계공모안이 아닌 파일을 잘못 업로드한 경우
무효처리 될 수 있음)

○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공모안 및 기타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공모안 및 기타 제출서류(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페이지 크기는 420×297mm 이하이며 총 2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심사담당자의 제출서류 관련 문의를 위하여 공모안 제출 담당자의 정보(이름,
전화번호 등)를 [설계공모참가자(업체)] 메뉴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표자인 담당건축사는 이용자정보를 사전등록하여야 합니다.
○ 발표자인 담당건축사는 나라장터 개인 이용자로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공모안

  • 10 -

제출 시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바. 설계공모안의 무효 :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14조(공모안
의 무효사유)에 해당되는 설계공모안은 무효 처리됩니다.
설계공모안 심사
○ 심사위원에 대한 사전접촉이나 로비 또는 심사위원의 금품 요구 등
비리 근절을 위해 평가위원 불공정조달신고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10.

< 불공정행위 신고 방법 >
▼ 조달청 홈페이지 “국민참여” → “신고센터” → “불공정조달 신고센터”
→ “실명 신고” →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익명제보 가능)

가. 공모심사는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합니다.
※ 심사위원 명단은 ‘일반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참조
※ 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의 회피 신청을 위하여 참가자와 관련한 자문 등
수행 현황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서(‘일반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서’
관련서식)를 제출하여야 함

나. 심사일시 :
예정
(기타 사항은 공모안 제출일 이후 통보 예정)
다. 본 용역은 공모 심사 시, 공모안 설명(발표) 및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2026. 12. 16.

14:00

※ 상세내용은 ‘일반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참조

라. 설계공모 참관(사전신청 필수) : 사전신청자에 한하여 참관 가능하며,
심사일 13:40까지 나라장터시스템 접속
○ 사전신청 정보 제출기간 : 2026. 12. 01. 09:00 ~ 2026. 12. 02. 18:00
○ 사전신청 시 필요 정보 : 이름, 소속,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 11 -

○ 제출방법 : 심사 담당자 e-mail([email protected])로 제출(기간
내 제출분에 한하여 접수)

나라장터 → 로그인 클릭 → 로그인유형 중 ‘평가참여’ 선택 → 참관인은
‘평가위원’을 선택하고 로그인 → 해당 설계공모 클릭
※ 나라장터시스템의 ‘필수설치프로그램’ 설치 후 입장
※ 참관자는 심사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행동(채팅, 1:1 대화)을 금함
※

당선작 선정
가. 당선작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당선작을 제출한 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에는 기타 입상작을 제출
한 자에게 순차적으로 설계권을 부여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
다. 심사결과 당선작이 없는 경우에는 당선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심사결과 동득표(또는 동점)가 발생하는 경우, 투표로서 당선작을 결정합
니다. 다만, 2회 이상 투표를 실시한 후에도 당선작 결정이 되지 않는 경
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를 준용하여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당선작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기술사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
흥법」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
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
을 받아야 합니다.
나.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령」제31조제1항제3
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

12. - 12 -

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5호
및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
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
가. 제출요령, 설계기준, 심사방법, 서식 등 세부사항은 별도 첨부된
‘설계공모지침서’ 및 ‘일반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등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사업과 관련된 문의

  • 설계공모지침서 및 과업내용

: 국가정책과 우석형 (033-550-3800)
  • 공고서 및 설계공모 심사

: 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 구진용 (070-4056-7586)

13.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 위탁 및 설계서 전자열람」안내
본 용역은 수요기관장이 조달청장에게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을 위탁한 건으로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위반 시 조달청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발주기관은 이 설계용역의 결과물인 ‘설
계서’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여 열람 또는 교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3 - [ 별표 1] 설계용역비 구성항목

용 역 명 「태백학림타운 조성사업」 설계 용역
□ 공 사 비
원
□ 건축물용도 공동주택 및 운동시설
□ 대지 면적
㎡
□ 연 면 적
㎡
□

:
:

17,159,300,000

:
:

7,348.2 : 5,849.52 구 분 세부내용 적용여부 가. 설 계 비

가-1. 신축 설계
가-2. 리모델링 설계
가-3. 인테리어 설계

◯
-

나. 추가 설계업무

BX
0 공
나-1. 지질조사비
NX
0 공
나-2. 현황(조사)측량
7,348.2㎡
나-3. 인증업무
A. 녹색건축
일반
B. 지능형건축물
5등급
C.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D.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나-4.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
나-5.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 예비인증 수수료
나-6. 녹색건축 예비인증 수수료
나-7.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 수수료
나-8. 설계안전성 검토보고서 작성비용
나-9. 지열설비이용검토서 작성비용
나-10. 안전보건대장 작성비용

다. 손해배상책임 -

◯
◯
◯
◯
◯
-

◯ - 14 -

===== 과업내용서(R26DC00253395).hwpx =====

태백학림타운 조성사업 과 업 이 행 요 청 서(안)

2026.
.

태 백 시 (국가정책과)

목
차

1. 사업개요
-03

2. 설계용역 개요
-07

3. 설계도서 작정 지침
-10

4. 분야별 설계지침
-14

5. 과업 단계별 지침
-26

6. 납품도서 목록
-34

별첨. 서식
-35

제1장 사업 개요 1.1 사업 목적

가. 지역인구 감소 및 정주 인프라 부족 문제 해결의 시급성

-태백시는 과거 탄광 산업의 중심지였으나, 석탄산업의 쇠퇴와 함께 인구감소, 지역경제 침체, 생활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태백시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생산가능인구의 유출이 심화→지역 경제 침체→정주 인프라 부족→외부에서 출퇴근하는 근로자→산업근로자와 청년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 모델 필요

-따라서 새로운 산업과 정주 환경을 연계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

나. 지속 가능한 정착지를 위한 산업과 일자리의 중요성

-태백은 현재 석탄 산업에서 광물, 신소재, 재생에너지 등 청정 미래에너지 산업으로 전환 중

-철암동에 고터실 산업단지,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산림목재클러스터, 핵심 광물산업단지 등 새로운 산업 단지를 조성하며 산업 기반이 마련되고 있지만 근로자와 연구 인력 유입을 위한 주거 및 정착 환경 부족

-단순한 사업 단지를 넘어 일자리와 주거, 생활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정착 공간이 필요

다. 지역 주민과 새로운 이주민이 함께하는 지역 사회 모델의 필요성

-기존 주민들과 이주민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는 공동체 기반의 구축이 필요

-지역 내 부족한 문화, 스포츠 등의 시설을 확충하여 생활의 질을 향상하고 장기적인 정착 유도

1.2 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사업명칭 태백학림타운 조성사업 대지위치 태백시 철암동 284-8번지 외 12필지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시행 및 주관기관 태백시 국가정책과 공모 사업 범위 주요용도 공동주택 및 운동시설 대지면적 7,348.2㎡ 건축규모 공동주택 : 12층, 운동시설 : 3층 연면적

공동주택(관리사무실포함) : 4,169.52㎡, 운동시설 : 1,680㎡

합계 : 5,849.52 건폐율 / 용적률 일반사업지역 : 법정80% / 법정1300%

제2종일반주거지역 : 법정60% / 법정250%

규모 층수 공동주택 : 12층, 운동시설 : 3층 주차장

주차대수 : 공동주택 세대당 0.7대, 운동시설 150㎡당 1대

총사업비

총사업비 22,000백만원 / 적용공사비 17,159백만원

예정 사업기간 2026년 ~ 2029년 예정 설계비 공고서에 따름 예정 설계기간

180일(계획 및 기본설계 30일, 실시설계 및 인증 90일, 행정인허가 및 최종 납품단계 60일)

과업 주요내용

  • 기본 및 실시설계(건축, 인테리어, 토목, 조경, 기계, 통신, 소방, 측량 등 포함)

기타 본 과업에 필요한 제반사항

※ 사업규모(연면적, 공사비, 설계용역비 등)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설계용역비는 동일 기준에 의해 재산정한다.

※ 추정 공사비 초과 불가, 추정공사비 내 설계 (향후 실행공사비 동일)

※ 추정 공사비는 부가세 등 포함으로 건축, 토목, 조경, 기계, 통신, 소방

※ 예정 설계비는 기본 및 실시설계비, 건축협의, 부가세 등에 대한 용역비 포함

- 각종 인증 심사 수수료는 미포함

※ 사업부지에 대한 현황측량 실시(7,348.2㎡)

∘ 시행 주관기관 : 태백시 국가정책과

∘ 공모 홈페이지 : https://www.taebaek.go.kr (열린마당 – 고시공고)

∘ 공모 담당자 : 태백시 국가정책과 - 우석형 ([email protected], 033-550-3800)

1.3 시설 규모(세부계획) 가. 층별 프로그램 구 분 세부시설 산출근거 면적(㎡) 비율(%) 비 고 스포츠 복합 문화 센터 지하층 기계실 178.5 10.63 공용공간(계단,ELEV) 49.00 2.92 소계 227.5 13.55 1층 상담실및체력측정실 52.5 3.13 휴게실 및 카페라운지 52.5 3.13 사무실 52.5 3.13 에어로빅실 119.0 7.08 공용공간(계단,화장실,방풍실,,홀,ELEV) 210.0 12.5 소계 486.5 42.52 2층 필라테스실 52.5 3.13 댄스스포츠실 52.5 3.13 단체운동실 52.5 3.13 실내암벽등반실 93.5 5.56 공용공간(화장실,홀,복도,ELEV) 221.5 13.18 소계 472.5 70.65 3층 스크린파크골프장 119.0 7.08 탁구장실 52.5 3.13 당구장실 52.5 3.13 스크린골프장 105.0 6.25 공용공간(화장실,홀,복도,ELEV) 164.5 9.79 소계 493.5 29.38 합 계 1,680.0 100 공동 주택 25평형 (24세대) 거실 14.52 17.12 침실1 15.04 17.73 침실2 7.72 9.10 침실3 7.47 8.81 주방식당 10.1 11.90 욕실1 3.96 4.67 욕실2 3.84 4.53 드레스룸 5.96 7.03 현관 3.52 4.15 복도 12.68 14.95 소계 84.81 100 공용면적 21.87 합계 106.68*24EA 2,560.32 15평형 (20세대) 거실 9.14 19.54 침실1 8.59 18.36 침실2 7.75 16.57 주방/식당 5.96 12.74 욕실1 3.40 7.27 드레스룸 2.75 5.87 현관 1.88 4.01 복도 7.31 15.62 소계 46.78 100 공용면적 25.83 합계 72.61*20EA 1,452.20 지하1층 기계실 132.00 합 계 4,144.52 관리 사무실 1층 관리 사무실 25.00 합 계 25.00 총 합 계 5,849.52

나. 그 외 연면적 및 층수는 합계면적 5,849.52㎡ (외부공간부지별도)±3% 범위에서 조정 할 수 있다.

다. 상기 계획안 실의 수와 규모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제2장 설계용역 개요 2.1 용역의 계약 가. 용역 기간

1)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6개월)

2) 용역기간의 연장 : 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용역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예측하지 못한 작업 불가 일수가 계속될 때

나) 조사물량의 증가 등으로 용역기간 연장이 불가피할 때

다) 발주청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작업 중지 또는 연기의 필요가 있을 때

라)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발주청이 인정할 때

3) 용역의 정지 : 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용역을 일시정지 할 수 있다.

가)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나) 인·허가 및 심의, 인증(BF인증 등) 등 각종 행정절차 이행에 상당기간 소요되는 경우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

다) 과업 수행 중 정책변경, 기술심의, 설계 VE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 시

라)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발주청이 인정할 경우

4) 그 외 용역 기간에 대한 범위 및 내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4장(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나. 용역의 설계변경

1) 계약 후 추가과업 또는 면적증가 없이 추정공사비가 증액되는 경우(사용재료, 기타 등)로 인하여 설계비가 증가할 경우에는 증액설계비를 발주기관에 요구할 수 없다.

2) 그 외 설계변경에 대한 범위 및 내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4장(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다. 계약의 해지 : 다음과 같은 경우 일방적으로 과업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1) 용역 수행자가 용역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2) 발주청의 지시에 불응하여 설계를 진행하거나 고의적인 불성실로 과업성과를 만족하기 어려울 때

3) 설계용역 수행 중 공사비가 소요예산을 현저하게 초과 될 것으로 판단될 때

4) 용역 수행자가 계약의무사항의 이행을 위반할 때

5) 그 외 계약 해제 및 해지에 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4장(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라. 하도급의 범위

1) 협력업체에 대한 하도급의 범위 및 내용은「건설기술진흥법」제35조(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에 따르며, 업무 한계를 명확히 하여 과업수행에 최선을 다한다.

2) 하도급계약 체결 시 [서식 9] 하도급 승인요청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용역 수행자는 본 과업을 타 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가) 각종 조사 및 이와 유사한 작업 나) 제도 및 도면작업 등의 작업

다) 건설공사의 수량내역서 및 견적업무에 관한 작업

라) 각종 평가업무 마) 기타 발주청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4)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모든 납품도서 및 제반사항에 대해 용역 수행자가 총괄 책임진다.

2.2 용역의 범위 가. 설계 범위

건축, 구조, 토목, 기계, 조경, 통신(보안시설 포함), 소방, 가시설, 각종 인증 등 전 분야의 설계 지침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도서 작성

나. 용역 범위 1) 기본(중간) 및 실시설계도서 작성

2) 공사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제반 설계도서 작성

3)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른 공사기간 산정 및 예정공정표

4) 각종 관계법령 규정에 의한 인·허가(용도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리모델링으로 계획) 관련서류 작성

5) 내부 규정에 의한 각종 심사(계약심사, 원가심사 등)에 대한 조치

6) 설계자문위원회 및 발주청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등

7) 필요 시「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75조의2(설계의 안전성 검토)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 업무 등

8) 각종 인증 취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인증에 해당시)

9) 설계자는 설계의도 구현 업무 수행 시 발주기관, 건설사업관리자 및 시공자 등 관계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주요 검토·협의 결과를 기록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용역 수행

1) 용역 수행자는 본 과업이행요청서의 문구 해석상 계약 상대자간 차이가 있을 경우 및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자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되며, 발주청과 협의를 통해 이행한다.

2) 본 과업내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청의 관련규정 및 정부관련 법령 및 정부제정 각종 시방서·규정 등에 따라 발주청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3) 용역 수행자는「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22조(설계의도 구현)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태백학림타운 조성공사」의 건축과정에 참여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9조(건축과정에의 설계자 참여 기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4) 용역 수행자는 심사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평가의견과 발주청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수정 및 보안이 필요한 경우 이를 설계에 반영한다.

5) 설계과정에서 직원의견 수렴을 위한 설계 설명회를 실시할 경우, 설계단계별로 직원의견 수렴결과를 적극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6) 발주청은 용역 수행자에게 설계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의 설계도서를 제출·요구하여 수정·보완 지시할 수 있으며 용역 수행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7) 기본설계 완료 시 각종 예비인증업무 수행업체에게 기본설계 납품 도서를 제공해야 하며, 설계 진행 시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필요한 예비인증을 반드시 취득하도록 한다.

8) 납품 이후에도 각종 인·허가 및 영향평가 등 타법 관련 행정절차에 따른 자료작성 업무를 적극 협조한다.

9) 모든 예비인증, 인·허가, 영향평가 등은 설계용역완료 전 취득한다.

10) 본 용역시행에 필요한 해당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은 용역 수행자의 책임으로 득한다.

11)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제9조(과업내용의 추가, 변경 및 해석)에 따라 설계 중 발주청이 별도의 지침에 의하여 과업지시를 할 수 있으며, 용역 수행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12) 용역 완료 1개월 전 발주청에 납품예정 도서를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최종 납품

13) 그 외 명시되지 않은 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에 따른다.

2.3 용역 수행자의 책임 및 교체 가. 용역 수행자의 책임

1)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은 관계법령에 의한다.

2) 설계도서는 용역 수행자의 책임으로 작성하며, 납품 후에도 설계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되는 설계변경 등의 사항에 대하여「건축사법」제20조(업무상의 성실 의무 등)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하며,「같은법 시행령」제21조(건축사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라 손해배상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한다.

3) 용역 수행자는 납품 이후에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모순,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 모순, 관계법령 위반 등)로 인하여 발생되는 인명피해, 재산상의 손실, 기타 공사 진행상 초래되는 문제점 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한다.

4) 용역완료 후에도 공사 중 발생하는 설계도서에 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답변서 제출 등)한다.

5) 용역 수행자는 제출한 과업에 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져야하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설계용역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책임이 면제될 수 없으며, 제3자에 의해 작성된 각종 도서가 설계도서의 성과로 첨부된 경우도 위와 같다.

6) 용역완료 후에도 위 사항에 대한 발주청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용역 수행자의 부담으로 이행한다.

7) 본 과업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손실 보상한다.

나. 용역 수행자의 교체

1)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하며, 발주청이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또는 과업을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 또는 그 이상으로서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한다.

제3장 설계도서 작성 지침 3.1 설계도서 작성

설계도서의 작성방법은 발주청이 정하는 소정양식에 의하고, 설계도서 작성 중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발주청과 협의한 후 후속작업을 진행한다. 본 설계지침서는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시한 과업의 목적, 공사규모, 예산액 등에 적합하게 설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3.2 설계 착수 시 제출서류

가. 용역 수행자는 수의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용역을 착수한다. 다만, 발주청의 사정 및 사업의 추진여건에 따라 착수일을 조정할 수 있다.

나. 용역 착수 시 발주청에 착수계를 2부(1부는 원본, 1부는 사본) 제출한다.

다. 착수계 서류목록 1) [서식 1] 착수계 1부. 2) [서식 2] 서약서 1부.

2) [서식 3]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1부.

3) [서식 4] 책임기술자 선임계 1부.

4) [서식 5]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 현황 1부.

5) 설계용역 수행 조직표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1부.

6) [서식 6] 분야별 책임기술자 선임계 1부.

7) [서식 7]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1부.(해당 시)

8) 설계용역 예정공정표(기본 설계 납품예정일자 명시) 1부.

가)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예정일자 명시 나) 기본 설계도서 납품 예정일자 명시 다) 예비인증 신청 예정일자 명시

라) 최종납품 예정도서의 발주청 사전 승인을 위한 사전제출 예정일자 명시

10) 계약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1부.

11) 하도급(하도급 승인요청은 착수 후 30일 이내 제출) 예정현황 각 1부.(해당 시)

12) [서식 8] 용역 수행자 및 참여업체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 1부.

13) 과업수행계획서 1부. 가) 관련 분야별 업무범위와 책임한계

나) 설계품질보증 및 관리계획(업무 조직도, 점검 흐름도, 점검시기 및 회수, 점검사항 및 방법 등)

다) 목표예산을 고려한 설계운용 계획

라) 각종 인허가 절차 수행 계획(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포함)

마) 각종 예비인증 수행 계획 3.3 보고회 및 업무보고

가. 보고회 : 보고회는 총 3회(착수, 중간, 최종) 개최한다.

1) 착수보고회

가) 착수보고회는 착수일 또는 착수일로부터 늦어도 15일 이내에 장소와 일자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나) 착수보고회 시 책임기술자는 당선작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및 착수계 내용을 기초로 설계 진행계획을 설명한다.

2) 중간 보고회

가) 중간 보고회는 기본설계가 완료(1개월)된 후 개최한다.

나) 중간 보고회 시 기본 설계안을 바탕으로 해당 부서 및 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 각종 행정절차의 진행계획을 설명한다.

3) 최종 보고회

가) 최종 보고회는 늦어도 용역 완료 1개월 전에 개최한다.

나) 최종 보고회 시 중간 보고회의 의견 및 요구사항을 반영한 최종 확정안에 대해 설명하며, 각종 행정절차 완료상황 및 예비인증 취득결과를 보고한다.

나. 특수공정 관련 자체 구성 자문단은 착수보고회 및 중간보고회에 참석하며, 필요할 경우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관계부서(기관) 협의 등 중요 회의 시 용역 수행자와 함께 참여한다.

다. 업무 보고

1) 주간 공정보고 : 발주청과 협의하여 매주 지정하는 요일에 [서식 11] 주간 공정보고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주 수요일 18:00까지 제출한다.

2) 월간 공정보고 : 발주청과 협의하여 매월 협의일자 기준으로 업무수행 사항 및 예정사항을 [서식 12] 월간 공정보고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월 첫째주 수요일 18:00까지 제출한다.

3) 수시 보고 : 설계용역 진행 중 문제점 및 협의사항이 발생할 시 즉시 문제점을 분석하여 문제점 발생 시 마다 제출한다.

다. 업무 회의

1) 용역 수행자는 설계진행과 관련하여 업무에 대하여 발주청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한다.(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내용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2) 용역 수행자는 자문회의 등 각종 회의 시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회의장소와 참석범위 등을 협의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고 회의에 참석토록 한다.

3) 용역 수행자는 설계 진행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회의가 필요할 때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배부하며 보고회의는 상호간 일시와 장소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4) 당선안을 토대로 최적안이 확정되기까지 발주청이 요구하는 회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최적안이 확정되도록 한다.

3.4 기성 및 준공검사 가. 기성검사

1) 기성검사는 기본설계검사 완료 후 요청할 수 있으며, 기본설계검사 요청 시 [서식 10](기본, 실시) 설계 검사원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2) 기본설계 완료에 대한 기성금은 총용역비의 50%까지 청구할 수 있다.

나. 준공검사

1) 준공검사는 본용역의 모든 과업을 완료 후 요청할 수 있으며, 준공검사 요청 시 [서식 10](기본, 실시) 설계 검사원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2) 본 계약금액 중 정산대상에 해당하는 항목은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며, 실제 투입된 금액대로 정산 후, 준공금을 지급한다.

3.5 설계 시 준수사항 가. 보안사항 준수

1) 용역 수행자 및 협력업체는 용역 착수시 보안각서와 보안계획서를 제출해야한다.

2) 용역 수행자는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의거 작성 또는 제출되는 각종 보고서 및 지식을 개인 또는 특정단체 등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수 없다.

3) 「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제12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모든 설계도서는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발주청과 협의해야 하며, 모든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 시켜서는 안 된다.

4) 용역 수행자는 보안상 불이행으로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을 진다.

나. 건축법 및 관련법규 검토

1) 본 설계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건축법 및 기타 제반법규에 합당한다.

2) 설계자는 건축법 등 관련 법규상 건축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관련기관과 문서로 협의한다.

3) 각종 법규나 기술기준은 설계 납품일을 기준으로 준수하여 적용한다.

다. 관계기술자 협력

1) 「건축법 시행령」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및「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에 의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관계법에서 정하는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2) 「건축법 시행령」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및 「같은법」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에 따라 구조기술사와 협력하여 구조의 안전을 확인(지진에 대한 구조안전 포함)하며, 협력한 구조기술사는 설계도서에 설계자와 함께 서명 날인 하여야 한다.

라.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설계 1) 관련 규정

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97호)

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881호)

다) 고효율 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66호)

2)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따라 설계

가) 사전협의 내용 - 에너지절약형 설계 -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사용 나) 제출서류

  • 건축협의 시 제출하는 에너지절약계획서에 준용하는 도면과 근거서류
  • 공공기관 신축건물 에너지 관련 사업협의 신청서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적용 Check List

- 관련자료 USB - 기타 증빙서류

☞ 평가 진행 중 필요 시 서류 보완 및 설계 수정

※ 외부창호 설계 시 「건물에너지 절약을 위한 창호설계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2012. 07.)」을 반영하여 설계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마. 건축디자인 품질관리

1) 수급인은 건축디자인 향상 및 평가를 위한 디자인 자문회의에서 제시한 설계의 기본방향 및 수준 결과를 숙지하고 이를 설계에 반영

2) 수급인은 ‘경관심의’ 진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참석 등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고 심의 및 자문 결과 도출된 요구사항을 발주기관과 협의 후 설계에 반영

3)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위한 설비시설물은 건물 전체 디자인과 조화되도록 계획

4) 조감도 등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가 완료된 상황을 반영하여 제출

바. 그 외 준수사항

1) 본 과업을 수행하는 동안 기본 설계자 및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설계자는 상호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주청이 요구하는 목적물의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하며, 상호 도면 간 일치화 시켜 공종별 간섭이 되지 않도록 한다.

2) 소방 부분의 설계는 기계 분야 및 전기분야로 분리하여 설계한다.

3) 통신·소방설비는「정보통신 공사업법」,「소방시설 공사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 있는 자가 설계한다.

4) 기계 기자재는「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적극 도입하고, LCC(Life Cycle Cost)를 고려한 장비 선정을 한다.

5) 제3자의 특허권이 있는 공법을 적용할 경우 특허권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자료(특허권 협약서 등)를 반드시 제출하며, 공사 중 또는 공사 완료 후 특허권에 따른 분쟁 발생 시 수급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소송 및 변상)을 진다.

6) 건축·기계 분야의 설계는「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한다.

7)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현장을 필히 답사하여 지장물, 수목, 구거, 진입로 등 주변 여건을 설계에 반영한다.

제4장 분야별 설계지침 4.1 일반 사항 가. 설계도서 일반지침

1) 본 지침은 일반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별도의 지시나 특기사항이 없는 한 본 지침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설계자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되며 감독원과 협의에 따라 이행한다.

2)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소방, 통신 기타 부대공사에 대한 설계는 관련법규에 의한 제반규정 및 본 지침서의 기준 이상으로 설계한다.

3) 설계는 에너지절약형의 경제적인 구조와 기능을 갖춘 안전한 구조로 한다.

4) 신기술을 최대한으로 도입하여 합리적인 설계가 되도록 한다.

5) 용역 수행자는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지반상태를 확인하고 도로 등과 연계하여 설계해야 하며, 사전 조사시 도로의 연결 관계, 지반상황, 우․오수관의 위치, 전기 인입점, 국선 및 유선방송 인입점 등은 물론 과거의 기상관련 통계자료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6) 주차장은 진․출입에 지장이 없고 차량용 동선과 보행자의 동선이 분리되도록 한다.

7)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시설은 관련법 기준 이상으로 설계에 반영한다.

8) 설계도서(도면,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산출기초 등)는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통신, 소방, 철거 등 공종별로 분리하여 작성한다.

9) 건축(구조, 토목, 기계, 조경), 통신, 소방, 철거, 폐기물처리로 발주단위를 분리하여 원가계산서를 작성한다.

10) 건축, 토목, 기계, 조경, 통신, 소방도면은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동일한 축척으로 표현하여 공종간 대조(Overlapping에 의한 Cross Check)가 가능하도록 한다.

11) 각 공종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상호 도면간 공종별 간섭이 되지 않도록 한다.

12) 「건축사법」제21조(설계도서등의 서명날인)에 따라 설계도면에는 참여 기술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한다.

13) 설계도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제반사항은「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준용한다.

14) 기타 발주청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한다.

나. 설계도서의 표기

1) 설계도서에 사용하는 언어 및 문자는「용역계약일반조건」제5조(사용언어)에 의한다.

2) 표기문자 및 숫자는 한글 및 아라비아숫자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해가 곤란한 경우에는 영문 및 한자로 표기할 수 있다.

3)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을 경우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4) 모든 계량단위는 ‘미터법’을 사용한다.

4) 모든 설계도서에 작성되는 각 실의 명칭 등은 서로 동일한다.

5) 약어(Abbreviation)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설계도면에서 1~2회 사용되는 경우 원어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약어는 대문자를 사용한다.

6) 도면표기의 기호문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을 준수한다.

가) 건축도면 : A 나) 건축구조도면 : S 다) 토목도면 : C 라) 조경도면 : L 마) 기계설비도면 : M 바) 통신도면 : ET

사) 소방도면 : MF(소화설비), EF(전기소방)

다. 설계도면 작성

1) 설계도면에는 모든 면에 참여기술자가 서명, 날인한다.

2) 도면은 AUTO CAD로 작성하며, 파일 제출 시 CAD 및 PDF 형태 모두 제출한다.

3) 도면규격은 A3 규격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의하여 A1을 사용할 수 있다.

4) 축적은 실시설계의 축적에 따르되, 도면에 적합한 통상적인 축적을 사용하고 동일 종류에 대하여는 통일시켜야 한다.

5) 각 공종마다 도면목록을 작성하고 방향표시, 단면표시, 상세표시(키플랜) 및 보기를 넣어 쉽게 해당부분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6) 모든 도면상에는 종 또는 횡의 열 부호를 표시한다.

7) 도면은 기둥 및 옹벽선과 조적선이 식별 가능하도록 상세하게 표기한다.

8) 설계도면은 누락된 부분이 없고 현장 기술자들이 쉽게 이해하여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한다.

9) 마감재료는 부재명, 재료명, 규격(두께×너비×길이), 마무리, 색 등을 표시한다.

10)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산출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한다.

가) 각부 치수 및 사용자재의 명확한 표기 나) 각종 부착시설물의 표시

다) 건축, 기계, 통신, 소방 등 기타 부대설비와 관련하여 명확한 구분 표시

라) 특수공법인 경우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상세도, 특기시방서 등)를 작성하고, 공인기관 기술검토서를 첨부하도록 한다.

11) 조감도, 투시도 및 색체디자인 기본계획(내·외장재 색체기본계획을 설계도서에 표시)을 작성한다.

라. 설계설명서 작성

1)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2) 설계개요

가) 지역, 지구, 구조, 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나) 주차면적, 조경면적

다) 최고높이, 층고, 층별 면적, 각층 주용도

3)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도로상황 등 사전조사 시 조사한 내용 표기

4) 기타 각 공종에 대한 설명 및 고려사항 등

마. 시방서 작성

1) 일반 공통 시방 및 특기시방으로 구분하여 시방서를 작성하되, 일반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공사시방서 작성요령을 준용하고 특기시방서는 일반시방서에서 정하지 않은 시공시 유의사항 및 특별주문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2) 일반 시방서 및 특기시방서는 건축, 토목, 기계, 조경, 통신, 소방 등 공종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3) 시공자가 시공 상태를 검토, 확인 받아야 하는 대상공종을 특기 시방서에 명시한다.

바. 내역서 작성

1) 공사비 총액은 공사원가금액(자재비, 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의 합산액)으로 하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2) 설계에 반영되는 자재와 공법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대한 공사비를 절감

3) 물가는 조달청 고시 가격을 원칙으로 한다.

4) 조달청 미수록 단가는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전문 가격조사 기관에서 조사, 공표한 2가지 이상의 물가지 가격 중에서 가격을 적용한다.

5) 견적단가를 적용할 시는 반드시 견적서 원본을 제출(타인견적 2부 포함)한다.

6) 노임은 당해 연도 고시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7) 공사비 적산은 정부 표준품셈 및 건축공사 적산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8) 외국수입자재인 경우에는 수입견적자의 견적서(타인견적 2부 포함)로 설계한다.

9) 「건설기술진흥법」의 산출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등을 내역서에 계상

10) 모든 가시설물은 시공이 가능하도록 충분하게 설계하고 내역서에 반영하도록 한다.

사.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인 경우 관급자재로 지정하야야 한다.

2)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골재 등)는 현지 생산 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한다.

3) 각종 자재의 선택은 시설물별 특성을 고려하여 내구성, 내마모성, 색상, 질감, 무늬 등의 기능에 적합한 환경 친화적인 자재 및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한다.

4) 자재 및 장비선정 시 설계의 의도와 부합되지 않는 한 조달청 우수제품 및 신기술제품 등의 사용을 검토한다.

5) 사용자재는 KS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국내 자재 중 KS제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 중에서 발주청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6) 소방관계법에 의한 방염기준을 적용한 자재를 사용한다.

7) 지급자재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만족하며, 지급자재 목록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 발주청과 사전에 협의한다.

8) 설계도면에 주요자재의 구체적 업체 상호 및 상표 등을 명시하지 않도록 한다.

9) 부득이 수입자재 등을 사용 시에는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0) 추정가격 1억원 초과(단일품목 기준)하는 관급자재에 대하여는 발주청의「관급자재선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선정한다.

아. 예정공정표 작성

1) 예정공정표는 전체 공정을 포함하여 보할공정표의 형태로 작성한다.

2) 예정공정표는「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른 공사기간을 토대로 작성

자. USB 제출

1) 설계도면은 CAD 프로그램으로 작성하며, PDF 전환 파일도 함께 제출한다.

2) 공사내역서 및 산출근거는 EXCEL 프로그램으로 작성한다.

3) 기타 설계도서(설계설명서, 시방서, 계산서 등)는 한글 프로그램으로 작성한다.

4) 본 용역과 관련된 모든 설계도서 및 제반서류는 전부 파일로 제출하도록 한다.

차. 종결보고서 작성

1) 종결보고서에는 설계에 참여한 참여자 모두 확인 날인을 한다.

2) 설계내용, 공사개요, 추진경위, 계약현황, 설계추진과정, 참여기술자 현황(성명, 담당업무,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 하수급인 현황, 유지관리 계획서, 납품설계서 목록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4.2 건축분야 설계지침 가. 일반 사항

1) 현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용도에 적합한 효율적인 배치 및 조성계획이 되어야 한다.

2) 기능 및 건축구조가 적정하며 부동침하 우려가 없고 안전하여야 한다.

3) 용도와 기능에 적합한 설계를 통한 공간계획과 각실별 기능이 연계된 평면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4) 방수, 방습, 단열, 차음 및 소음방지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5) 벽면은 화장실, 보안성이 중요시되는 실 등을 제외하고는 가변성이 확보되도록 경량칸막이 설계를 고려 할 수 있다.

6) PD, AD, EPS, TPS 등은 계획 단계부터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사람과 장비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크기를 확보한다.

7) 공기단축과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새로운 검증된 공법과 첨단기술 등을 적극 도입하여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한다.

8) 외부의 이질마감재료 간의 Joint 부분이 밀실하게 시공되도록 도면을 구체적으로 표기하고, 누수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를 한다.

9) 방수 및 누수에 관한 공법 및 사용자재 선정은 발주청의 승인하에 진행토록 한다.

10) 세부 시설계획의 내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11) 가시설물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여 시공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나. 구조 계획

1) 기존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철거시 구조안전진단을 고려한 계획

2)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구조 및 내진설계

3) 구조보강에 대한 설계는 경제적이고 합리적이며, 주변부지에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공법으로 선정하며, 공법선정은 반드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

다. 입면계획

1) 사용재료는 친환경적이고, 내구성 및 유지관리가 우수한 것으로 설계한다.

2) 창의 크기는 개방감과 실의 기능 및 에너지효율 등을 충분히 고려한 크기로 계획

3) 외관의 재료 및 형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잘 오염되지 않는 재료로 계획한다.

4) 건물 전체의 주변과 조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색채계획을 한다.

라. 인테리어 계획

1) 세부시설별로 특색 있는 인테리어 계획을 한다. (공동주택 및 운동시설에 맞는 색상 및 마감 계획필요, 도면에 지정색 표기)

2) 인테리어 계획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홀 및 주요실은 투시도를 작성하고 재료 마감계획을 수립한다.

3) 추후 공사 중 인테리어 계획이 미비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설계변경이 최소화 되도록 용역 수행 시 인테리어 계획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한다.

마. 건축도면 작성 특기사항

1) 평면도의 각 실의 실명, 실 번호 및 실 면적(중심선 기준)을 직접 기입한다.

2) 중요한 부분은 반드시 부분 상에 평면 전개도 및 단면 부분 상세도를 작성한다.

3) 중요한 부분은 천장평면도를 작성하고 크기가 같은 동일형 실의 천장은 단위 천장 평면도를 작성한다.

4) 각 도면의 중심선은 마감표시선(보기:시멘트 모르터선)정도의 굵기로 뚜렷이 나타나도록 작성한다.

4.3 토목분야 설계 지침 가. 일반 사항

1) 설계도서는 본 지침서에 의거 작성하되 사전조사 단계에서 부지현황을 인근의 지형까지 포함하여 세밀히 조사한 후 현황도를 작성하고 계획 설계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필요시 발주청과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함)

2) 부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도로, 하수관로, 맨홀, 건축물, 고압선, 통신선, 기타 지상 및 지하구조물, 지하매설물 등을 면밀히 사전에 조사 분석한다.

3) 계획평면도는 종합계획 평면도를 작성하고 배수계통도, 포장평면도, 하수계획 평면도는 세분하여 작성한다.

4) 공법 및 재료의 선택 등은 인근에 유해한 영향이 가장 적게 미치는 것으로 하고 비교·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공법과 재료를 선택, 사용한다.

5) 건축설계도서를 바탕으로 토목 설계도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나. 토공 및 흙막이 설계

1) 토공은 가급적 절․성토의 균형을 유지하여 경제적 설계가 되도록 조치하고 부득이 토취장 또는 사토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양질의 토사를 최소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2) 설계자는 토공설계 시 토취장 또는 사토장을 현지에서 직접 조사하여 중간 및 실시설계 시 운반거리에 따른 비용을 내역에 반영한다.

3) 추후 실제 토사 반출량에 대한 정산이 가능하도록 설계도서를 상세히 작성한다.

4) 건설기계 선정 시에는 토공의 규모, 토질, 작업조건 등을 감안하여 현장에 가장 적절한 기계를 선정하여 작업성과 장비주행성(Trafficability)을 확보토록 한다.

5) 지하 굴토공사를 위한 흙막이 설계는 지질조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작성하되 지하수 유무, 굴착에 따른 주변 구조물의 피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 설계한다.

6) 흙막이 설계에 따른 구조계산서의 제반 설계정수는 지반조사 결과 또는 관련 전문서적 등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작성하며 적용근거를 첨부한다.

7) 흙막이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계측사항에 대하여는 계측기의 종류 및 설치수량 등을 설계내역서에 반영한다.

8) 흙막이 설계는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공법을 선정하며 공법선정은 반드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구내 우․오수 설계

1) 건축물 내부에서 발생되는 오수와 외부의 우수가 원활히 배제될 수 있도록 하수도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한다.

2) 배수시설 계획은 인접 우․오수관로, 맨홀의 위치 및 관저고, 최종 연결처리구의 용량 등을 정확히 조사한 후 설계에 반영한다.

3) 단면 결정시 설계 최대 유량에 여유를 두어 단면을 결정한다.

4) 우수관 및 오수관이 지형구배상 부득이 3.0m/sec이상일 때는 맨홀을 설치하여 낙차를 두어 유속을 상기 범위내로 유도하도록 한다.

5) 맨홀의 위치는 기점 및 구배, 방향, 내경의 변화시점에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한다.

6) 우수관 및 오수관은 별도로 분리하여 처리하는 분류식으로 한다.

7) 하수도의 형상 및 규격은 합리성 및 경제성을 감안하여 검토하며 이용시 하수유출이 되지 않는 수밀공법과 수밀시험이 가능하도록 재료 등을 사전에 발주청의 승인 후 설계

8) 하수도 구배는 부유물의 침전이 없고 하수가 누수 되지 않도록 하며 역류영향 등을 세밀히 검토하여 결정한다.

9) 하수도 기초공은 지반의 종류에 따라 관의 침하 등을 감안하여 설계한다.

10) 추후 주변 부지 및 도로로 우수가 범람하지 않도록 설계 최대 유량에 여유를 두어 설계하도록 한다.

라. 도로 및 포장 설계

1) 부지 내 도로계획은 이용자의 편의를 감안, 합리적으로 계획하며 주변 도로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배치한다.

2) 도로구조시설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3) 도로 및 주변광장 포장두께는 기능에 따라 이동하중 등을 감안하여 현장 여건에 따라 단면을 결정하되 동결심도를 고려한 최소두께 이상으로 설치한다.

4) 포장공법(AASHTO 도로포장 설계법) 및 포장구조를 검토하여 경제적이고 실용적으로 설계한다.

5) 지반조사 결과 추후 침하가 예상되는 연약지반 등의 경우에는 주변도로 및 포장 설계 시 P.P. Mat 및 PET Mat 등 적용을 검토한다.

6) 포장면은 우수맨홀과 연계하여 설계하며 포장면은 적절한 구배를 주어 우천 시 우수의 흐름이 원활하게 한다.

7) 포장재료의 선정은 환경 친화적이고 투수성이 있는 재료를 선정 검토하여 발주청과 협의 후 설계에 반영한다.

8) 보차도 및 대지 경계 블럭의 규격 및 종류의 결정은 발주청과 협의 결정한다.

마. 기타

1) 부지 경계부근은 도로, 인접 토지 및 구조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한다.

2) 석축 및 옹벽설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경제적이며 합리적인 설계(구조 계산서 첨부)한다.

3) 일반적인 부지내의 비탈면의 구배는 1 : 1.5를 기준으로 하고 그 보호방법은 현장여건에 적합한 방법으로 계획하나 비탈면의 구배가 높을 경우(5m 이상)에는 반드시 사면안정해석을 실시하여 사면구배를 결정한다.

4) 사토장(또는 토취장)의 철저한 조사 및 그 결과를 내역에 반영한다.

5) 보도블럭, 데크 등 설치 자재에 대한 자연친화적 제품 선정 반영한다.

6) 부지조성에 필요한 기타시설의 설치가 요구되는 경우 발주청과 협의 후 결정한다.

바. 토목도면의 작성 특기사항

1) 종단도의 종·횡 축척은 추후 협의하여 결정한다.

2) 횡단면도 작성은 1/100 또는 1/200을 원칙으로 하되 추후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건물주위 및 구조물 설치로 단 차이가 있는 부분은 단면도를 설계한다.

4) 설비 부분의 오․폐수, 배수 배출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설계한다.

5) 설계도서에서 각 부위의 치수, 사용재료의 종류 및 품질등급, 시공법 등 명시한다.

4.4 기계분야 설계 지침 가. 일반 사항

1) 설계조건은 건축물 입지조건에 준하고, 기타 발생열량은 기타 조건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2) 기본조사(급수, 도시가스, 오폐수 등)를 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3) 모든 기계설비는 유지관리가 편리하고 에너지 절약형 시스템을 채택한다.

4) 주요장비는 설계 전 반드시 발주청의 지침을 받아 설계를 진행한다.

5) 건축설계도서를 바탕으로 기계 설계도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나. H.V.A.C.(Heating Ventilating Air Conditioning) 설비

1) 주요장비는 경제적이고 효율과 기능이 우수한 것으로 설계한다.

2) 냉․난방 시스템은 경제성을 비교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을 택하여 설계한다.

3) 실내의 냉난방 방식은 조절이 용이하고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설계한다.

4) 실내의 공조방식은 온․습도 조절이 가능토록 고려하여 설계한다.

5) 24시간 사용구역에 대한 배관은 별도로 고려하여 설계한다.

다. 위생설비

1) 급수방식은 현장상황에 따라 발주청과 협의하여 반영한다.

2) 저수조는 제반법규에 적합한 위생용수, 소화용수를 확보한다.

3) 급탕조는 별도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화장실, 샤워실 등에 공급한다.

4) 지역난방, TES, CES 등에 따른 급탕방식은 그 방식의 기준을 따른다.

5) 동절기에 각종 배관이 동파되지 않도록 고려한다.

6) 위생기구는 K.S 제품 또는 동등 이상 품을 사용한다.

라. 자동제어설비

1) 자동제어설비는 건물규모에 적합하며, 최신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한다.

2) 기능이 우수하고 온․습도 조절 및 주요장비에 대한 제어 등 운영관리상 필요한 각종 자료의 지시, 경보, 상태표시, 기록이 가능한 방식으로 한다.

3) 각 동의 시스템이 한곳의 통제실에서 제어가 되도록 설계

바. 상수도

1) 상수도 관련기준 및 조례를 검토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상수도는 기존 인입관로를 조사하여 가장 최단거리로 설계에 반영한다.

3) 상수도는 신규건물과 연계하여 설계한다.

4) 관 매설 깊이는 동결심도 및 기타 매설물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5) 관 보호공, 이형관, 보호공 기타 구조물 설치는 발주청과 협의 결정한다.

6) 관종 및 접합은 경제성과 유지관리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7) 용량을 검토하여 경제적이고 안정된 급수가 되도록 한다.

사. 기계도면 작성 특이사항

1) 옥내 주배관은 반드시 종․횡단면을 작도하여 중요부분에 별도로 표시하고 배관의 구배 표시한다.

2) 평면도에서 표시 및 식별하기 곤란한 부분은 설치 및 부분상세를 반드시 작도한다.

3) 자동제어 시스템 장치 계통은 평면도, 계통도 다이아그램으로 표시한다.

4) 각종 제품은 정확한 제작도면을 작도한다.

4.5 조경분야 설계 지침 가. 일반 사항

1) 조경은 법적인 요건을 검토하여 쾌적한 녹지 환경이 되도록 하고 건물, 주차장 등과 연계하여 조경수 및 조경시설물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한다.

2) 조경계획은 대지주변 현황 분석 및 건축물의 특성을 감안하여 계획한다.

3) 차량동선 및 보행자 동선, 건물내부 이용공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휴게공간, 수경공간, 운동공간, 녹지공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한다.

5) 시설의 이용자의 편의 및 친근한 이미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6) 건축설계도서를 바탕으로 조경 설계도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나. 조경 수목

1) 조경수는 해당지역의 식생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한다.

2) 기존의 토사가 조경수의 식생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사치환에 의한 유기토로 치환하는 내용을 설계에 반영한다.

3) 단지내 조경의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마운딩을 조성하되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한다.

4) 조경수는 성목이 되었을 때를 가정하여 가능한 조경수간의 거리를 확보한다.

5) 조경수는 하부의 토심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

6) 병충해, 전정, 동절기 보온 등 유지관리가 용이한 수목을 선정한다.

7) 오염에 강하고 계절감이 있는 수목구성으로 생동감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다. 조경 시설물 등

1) 벤치, 등의자, 파고라, 음수대 등 시설물은 이용자들의 이용이 극대화될 수 있는 위치를 고려한다.

2) 조경시설물은 옥외에 설치되는 점을 감안하며 공해, 습기, 광선 등에 견디고 구조안정성, 내구성, 이용자의 안전성, 미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유지관리 및 보수에 용이하도록 한다.

3) 산책로 또는 조경포장이 있는 경우에는 투수성 및 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한다.

4) 필요에 의하여 옥상정원 조경이나 실내조경을 하는 경우에는 수목의 생육에 필요한 조건을 별도의 계획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며, 이 경우 건축물의 하중에 의한 안전성, 방수성, 배수관계 계통, 일조량,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5) 분수대, 벽천, 수공간의 설계는 자연친화적으로 느낌을 갖도록 디자인을 계획하며 협의 후 설계를 진행한다. 전문 업체에 협조를 받아 설계할 수 있으나 급·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관련공종과의 관계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한다.

6) 케이트, 울타리, 파고라, 벤치, 음수대, 조경시설물 등의 디자인 또는 적용안의 설치 위치는 안을 작성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4.6 통신분야 설계 지침 가. 일반 사항

1) 시설 및 사무실의 수요를 감안한 미래지향적 충분한 용량을 확보한다.

2) 유지관리 방법과 비용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3) 설계시 방재, 보안에 대한 고려를 한다.

4)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고, 방범 및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한다.

5) 각 동별 개별적으로 방범 및 보안관리가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6) 건축설계도서를 바탕으로 통신 설계도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나. 통합배선 설비공사

1) 미래 수요를 감안한 충분한 회선과 용량을 확보한다.

2) 통신실의 설치조건 및 위치를 검토한다.

3) MDF/IDF의 위치, 규모 및 접지를 검토한다.

4) 정보통신시설은 기술기준에서 첨단시설로 설계에 반영한다.

다. 약전 설비공사 1) 방송설비, A/V설비를 검토한다. 2) MATV설비, CATV설비를 검토한다.

3) 기타 특수설비(CCTV 등)에 따른 적정설비설계가 되도록 한다.

4) RFID 기반 청사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고려하여 계획안을 발주청과 협의 결정한다.

라. 통신도면 작성 특이사항

1) 평면도는 반드시 전화, LAN, TV, 방송 등으로 세분화하여 각각 작도한다.

2) 중요한 부분은 반드시 평면상세, 단면 부분상세도로 작도한다.

3) 각종 제어반의 결선도 내부 및 외부상세도를 확실하게 작도한다.

4) 각종 제작품은 확실한 제작도면을 작도한다.

5) 평면도에 표시 및 식별하기 곤란한 부분은 반드시 설치 및 부분상세도를 작도한다.

6) 평면도에 각 실명을 기입한다. 4.7 소방 분야설계 지침 가. 일반사항

1) 소방시설은 기계(소화) 및 전기(소방)로 분리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2) 각종 소화설비에 따른 감시 및 관리의 편의를 도모한다.

3) 건축설계도서를 바탕으로 소방 설계도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나. 화재경보설비 1) 자동화재 탐지설비를 설계에 반영한다.

2) 주수신반은 중앙공급실과 연동이 되고 부수신반은 상시 근무자가 있는 곳에 설치하며, 비상방송 연동회로를 내장한다.

3) 감지기 종류 및 수량은 용도와 면적에 맞게 충분히 설계한다.

4) 각 층별 발신기 설치는 법정 수용거리 이내에 두고, 기계설비의 소화전과도 연동한다.

5) 방재설비와 관련된 전원을 검토한다. 다. 유도등 설비

1) 용도 및 장소별로 피난구 유도등과 통로 유도등을 설치한다.

2) 화재시 시설내 이용자들이 빠르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검토한다.

라. 소방도면 작성 특이사항

1) 평면도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유도등설비 등으로 세분화 작도한다.

2) 경계구역 및 구역일람표를 작성한다.

3) 중요한 부분은 반드시 평면상세, 단면 부분상세도로 작도한다.

4) 각종 제어반의 결선도 내부 및 외부상세도를 확실하게 작도한다.

5) 각종 제작품은 확실한 제작도면을 작도한다.

6) 평면도에 표시 및 식별하기 곤란한 부분은 반드시 설치 및 부분상세도를 작도한다.

7) 평면도에 각 실명을 기입한다. 4.8 현황측량 분야설계 지침 가. 일반사항

1) 설계자는 설계 착수 후 대상 부지의 지형·지물, 경계, 표고, 도로 및 주변 시설물 등의 현황을 확

인하고 설계에 필요한 범위에 대하여 현황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측량은 관계 법령 및 관련 측량기준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적법한 자격 및 등록요

건을 갖춘 측량업체를 통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3) 설계자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기존 도면, 지적자료, 각종 측량성과 및 지하시설물 자료 등을 사전

에 검토하여야 하며, 현장조사를 통하여 실제 현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기존 자료와 현장 측량결과가 상이한 경우 임의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차이의 원인을 확인하여 발

주자와 협의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현황측량의 범위 및 정밀도는 건축설계와 토목·조경·기계·전기 등 관련 분야의 설계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나. 측량 범위

현황측량은 원칙적으로 사업대상 부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건축계획 및 공사 시행에 영향을 미치

는 경우 대지경계 외곽의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실시한다.

다음 사항은 현장여건 및 설계 필요성을 고려하여 측량범위에 포함한다.

1) 사업대상 부지 및 대지경계 주변 2) 인접 도로 및 보도 3)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 예정구간 4) 인접 대지와의 접속부 5) 우수·오수 등 기반시설 연결 예정구간 6) 옹벽, 석축, 사면 및 단차 발생구간

7) 건축물 배치 및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접 시설물

8) 기타 발주자가 설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간

4.9 기타사항

가. 다수가 이용하는 건물임을 고려하여 색채, 사인계획, 휴게공간, 장애인주차장 등의 외부공간과 주동선 상의 주요 실, 출입구, 화장실 등의 내부 공간 계획, 코어계획(승강기, 화장실, 계단 등) 화재 및 비상 시 대피동선 등의 계획 시 ‘유니버설 디자인’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을 적용한다.

나. 생애주기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건축물 조성을 위한 공간구성, 외관, 설비계획안을 제시한다.

다. 각종 재난, 사고 등에 대응 가능한 안전한 건축물로 계획한다.

라. 각종 시설물은 중앙 집중관리 및 통제가 편리하여 최소 인원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마. 에너지절약계획서를 포함한 각종 인증(장애인편의시설관련 등)을 고려한다.

바. 공기단축, 건설원가 절감, 준공 후 유지관리비 및 운영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한다.

사. 모든 관계법규(입법예고사항 포함) 및 제반규정에 대하여 적합하게 계획한다.

아. 설계 시 LCC(Life Cycle Cost)분석을 수행하여 준공 이후 유지관리비 절감 방안 마련 권장한다.

자. 지속가능한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친환경 건축 및 에너지 소비 최소화 계획을 수립한다.

차. 각종 범죄의 발생 증가에 따라 안전한 건축물의 건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30호) 『범죄예방 건축기준』 및 국토교통부 지침(2013.1.9)『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CPTED) 가이드라인』에 맞게 설계한다.

카. 시스템 냉・난방 시스템 적용 시 기계실의 적정 면적 검토하며, 하중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타. 업무환경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면적배분, 배치, 쾌적한 환경조성 등의 계획은 물론 화장실 등에 있어 환경의 정비도 중요하게 설계한다.

파. 정보의 고도화에 수반되는 OA화, IBS화, Network화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배려하며, 장래의 이용
계획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통합시스템을 충분히 고려한다.

제5장 과업 단계별 지침 5.1 기본(중간)설계 지침 가. 정의

“기본설계”(본 과업에서는 중간설계와 동일한 의미)라 함은 계획설계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설계단계로서, 연관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 등이 구체화된 설계 도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으로 부터 승인을 받는 단계를 말한다.

나. 일반 사항

1) 계획 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설계지침서 및 수정․보완 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2) 실시설계의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단위 공사별로 작성되어야 한다.

3) 주요기능의 특성, 성능, 재질, 형태 등을 기술하여 실시설계에 필요한 설계기준을 제시한다.

4) 전기, 기계설비, 통신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주요 구조부의 구조계산에 따른 구조 계획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참고자료, 참고도면을 첨부한다.

5) Utility(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저수조 등)시설은 장비 Lay-Out을 작성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는다.

6) 설계도서는「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의 도서내용에 따라 작성한다.

5.2 기본(중간)설계 도서 가. 건축 1) 설계도면 도 면

내
용

도면 목록표 안내도 - 방위, 도로, 대지주변 지물의 정보 수록 구적도 - 대지면적에 대한 기술 실내재료마감표 - 바닥, 벽, 천정 등 실내마감 투시도 - 투시도 또는 조감도 배치도 - 축척 및 방위, 대지의 고저차

  • 대지경계선 및 대지가 정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거리

- 신청건물과 기존건물과의 관계 - 부대시설물과의 관계 주차 계획도 - 법정 주차대수와 주차 확보대수의 대비표 - 주차배치도 및 차량 동선도 - 차량진출입 관련위치 및 구조 - 옥외 및 지하 주차장 도면 각층 및 지붕 평면도

  • 기둥‧벽‧창문 등의 위치 / - 복도, 계단, 승강기 위치

- 방화 구획 및 방화벽의 위치 입면도(2면 이상) - 주요내외벽, 중심선 또는 마감선 칫수 - 외부 마감재료 단면도(종․횡단면도) - 건축물 최고높이, 각층 높이, 반자높이 - 천정내 배관 공간, 계단등의 관계를 표현 수직동선 상세도 계단평면 ․ 단면상세도 부분 상세도 지상층 외벽 평․입․단면도 지하층 부분 단면상세도 나. 구조 (해당시) 1) 구조 계산서 가) 설계 근거기준 나) 구조 재료의 성질 및 특성 다) 제반 하중조건에 대한 분석 라) 지진에 대한 안정성 검토 2) 설계도면 가) 기초 일람표 나) 구조 평면도 : 기초에서 옥탑까지 작성 다) 기둥 일람표 라) 보 일람표 마) 슬래브 일람표 바) 옹벽 일람표 사) 계단배근 일람표 아) 주심도 다. 토목 (해당시) 1) 설계 설명서 2) 설계도면 가) 도면 목록표 나) 각종 평면도 : 주요시설물 계획 다) 대지 종·횡 단면도 라) 포장계획 평·단면도 마) 우·오수배수처리 평·종단면도 바) 상하수 계통도 - 우·오수 배수처리 구조물 위치 및 상세도 - 공공하수도와의 연결방법 - 상수도 인입계획 라. 기계 1) 설계 설명서 2) 설계도면 가) 도면 목록표

나) 장비 배치도 : 기계실, 공조실 등의 장비배치 방안 계획

다) 공조배관설비 계통도 라) Duct설비 계통도 마) 위생, 설비 계통도

바) 저수조 및 고가수조 : 저수조 및 고가수조의 설치기준을 표시

사) 도시가스 인입 확인 아) 기구 상세도 : 기구의 선정 마. 조경 (해당시) 1) 설계 설명서 2) 설계도면 가) 도면 목록표 나) 조경 배치도 - 법정 면적과 계획면적의 대비 - 조경계획 및 식재 상세도 다) 식재 평면도 라) 단면도 바. 소방 1) 설계 설명서 2) 설계도면 가) 소화 설비 계통도 나) 소방 설비 계통도 다) 소화 설비 평면도 라) 소방 설비 평면도 5.3 실시설계 지침 가. 정의

“실시설계”라 함은 계획설계 및 기본설계(중간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 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서, 공사의 범위, 양, 질, 칫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여 발주청의 요구조건 반영여부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납품하는 설계의 최종단계를 말한다.

나. 일반 사항

1) 기본설계(중간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설계지침서 및 수정․보완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2) 축척에 의거 정확히 도시화하고 규격, 용량 등을 모두 기록한다.

3)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작성하며 분야별로 수량 및 공사비를 세밀하게 산정한다.

4) 전기, 기계설비, 통신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구조물의 구조계산 등 계산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등을 첨부한다.

5) 설계도서는「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의 도서내용에 따라 작성한다.

5.4 실시설계 도서 가. 건축

1) 공사 시방서 : 일반시방서, 특기시방서, 관급시방서

2) 공사비 내역서 : 내역서, 관급내역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3) 설계도면

도
면

축 적 표지 도면 목록표 안내도 구적도 지적도 면적 산출표 대지 종․횡단면도 배치도 1/100이상 주차 계획도 1/100이상 평면도 1/100이상 입면도(2면 이상) 1/100이상 단면도(종․횡단면도 등) 1/100이상 실내벽 및 반자의 마감도 1/100이상 수직동선 상세도 계단 평․단면상세도 1/5~1/50 부분 상세도 주요부분 상세도 1/5~1/50 출입구 상세도 1/5~1/50 지상층 외벽 평·입·단면 상세도 1/5~1/100 창호도 창호 일람표 1/5~1/50 창호 평면도 1/5~1/50 나. 구조 (해당시)

1) 공사 시방서 : 일반시방서, 특기시방서, 관급시방서

2) 구조 계산서 가) 설계 근거기준 나) 구조 재료의 성질 및 특성 다) 제반 하중조건에 대한 분석 라) 지진에 대한 안정성 검토

라) 각부의 구조계획 : 골조의 평면, 간 사이(Span), 층고, 바닥판 구조 등

마) 구조성능 : 단열, 내화, 차음, 진동 등

바) 가시설물에 대한 구조검토 3) 설계도면

도
면

축 적 표지 도면 목록표 구조 평면도 1/30 ~ 1/200 구조 단면도 1/30 ~ 1/200 기초 일람표 1/30 ~ 1/100 기둥 일람표 1/30 ~ 1/100 보 일람표 1/30 ~ 1/100 슬래브 일람표 1/30 ~ 1/100 옹벽 일람표 1/30 ~ 1/100 계단배근 일람표 1/30 ~ 1/100 주심도 1/30 ~ 1/200 잡상세도 1/5 ~ 1/50 다. 토목 (해당시)

1) 공사 시방서 : 일반시방서, 특기시방서, 관급시방서

2) 공사비 내역서 : 내역서, 관급내역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3) 설계도면

도
면

축 적 표지 설계 설명서 도면 목록표 주요 평면도 필요 축적 대지 종·횡단면도 필요 축적 토공사 평·단면도 1/5 ~ 1/100 흙막이 상세도(굴토깊이 10m 미만) 1/ 5 ~1/50 포장 상세도 1/ 5 ~1/50 옹벽 평·단면 전개도 1/5 ~ 1/100 옹벽 상세도 1/5 ~ 1/100 지하매설물 구조물 현황 라. 기계

1) 공사 시방서 : 일반시방서, 특기시방서, 관급시방서

2) 공사비 내역서 : 내역서, 관급내역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3) 부하 계산서 : 설계기준에 따라 세부 부하 계산

4) 장비일람표 : 주요장비의 사양을 표기 5) 설계도면 가) 표지

나) 도면 목록표 : 도면목차·번호 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

다) 장비 일람표 : 규격, 수량 등을 상세히 기록

라) 옥외배관 평면도(축적 1/100이상)

  • 옥외에서의 급배수·도시가스·유틸리티 등의 인입·인출

- 관경 및 위치 등

마) 각 설비 계통도 : 공조, 환기, 위생 등에 대한 내용(축적 1/100이상)

마) 각 설비 평면도 : 공조, 환기, 위생 등에 대한 내용(축적 1/100이상)

마. 조경 (해당시)

1) 공사 시방서 : 일반시방서, 특기시방서, 관급시방서

2) 공사비 내역서 : 내역서, 관급내역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3) 설계도면

가) 도면 목록표 : 도면목차·번호 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

나) 배치도 : 공사계획 및 시설물 배치도(축적 1/100이상)

다) 평면도(축적 1/100이상) - 배식 평면도 및 수량 집계 - 포장계획 평면도 - 시설물 평면도

라) 입면도 : 식재 입면도 및 플랜트 전계도(축적 1/100이상)

바. 통신

1) 공사 시방서 : 일반시방서, 특기시방서, 관급시방서

2) 공사비 내역서 : 내역서, 관급내역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3) 각 부하 계산서 : 회선 용량, TV 전계강도, DVR 용량, 앰프 용량,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 규격 계산서

4) 장비 일람표 : 주요장비의 사양을 표기 5) 설계도면 가) 옥외간선도 - 통신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 간선평면도 - 국선인입지점 및 경로 - 통신설비의 연결지점 및 단자 - 구내설비와의 연결방법

나) 통신장비 설치도 : 각종 기기의 배치 계획도

다)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전화, LAN, CATV, CCTV, MATV 등의 계통도

라) 각종 설비의 배치도 : 교환기, MDF, 전관방송, A/V, MATV 등의 배치도

사. 소방

1) 공사 시방서 : 일반시방서, 특기시방서, 관급시방서

2) 공사비 내역서 : 내역서, 관급내역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3) 장비 일람표 : 주요장비의 사양을 표기 4) 설계도면 가) 소방 설비도 : 해당 소방관련 설비 나) 소화 설비 계통도 다) 소방 계통도 라) 소화 설비 평면도 마) 소방 평면도 5.5 예비인증 취득업무 (해당시) 가. 예비인증 종류 1) 녹색건축 인증 : 일반등급 이상

2)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 4등급 이상

3)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 일반등급 이상

4) 지능형건축물 인증 : 5등급 이상 나. 과업의 내용 1) 각 인증 자료 및 제출 서류의 준비

2) 각 인증심사를 위한 자체평가서 작성 및 신청

3) 각 인증의 신청 후 보완 등의 업무

4) 예비인증서 취득(모든 예비인증은 설계용역 완료전 취득해야함)

다. 최종성과품 1) 예비인증서 각 1부.

2) 각 예비인증별 자체평가서 및 근거자료 각 3부.

3) 최종점수집계표 각 3부. 4) CD-ROM 각 2부. 5) USB(모든 서류 포함) 각 1부. 제6장 납품도서 목록 6.1 기본(중간)설계 납품도서 구분 설계 도서명 규격 수량 단위

공
종

비 고 건축 소방 토목 조경 기계 통신 무대 1 기본설계보고서 A4 3 부 ◯ ◯ ◯ ◯ ◯ ◯ ◯ 2 도 면 A3 3 부 ◯ ◯ ◯ ◯ ◯ ◯ ◯ 4 조감도(초안) 협의 1 부 5 구조계산서 A4 3 부 ◯ ◯ ◯ ◯ ◯ ◯ (필요시)

주) 1. 발주기관과 수급인의 협의 후 표의 내용은 조정될 수 있다.

2. ○표는 공종에 해당됨을 의미한다. 3. 도면 중 상세도면 제출 대상

  • 계단평면‧단면 상세도, 지상층 외벽 평‧입‧단면도, 지하층 부분단면 상세도 각층 창호 평입면상세도

4. 기본설계보고서에 포함사항(사전조사내용, 분야별 설계 설명서, 공사개요, 법규 검토서, 향후 실시설계 방향 등)

6.2 실시설계 납품도서 가. 종합보고서(A4) 5부

종합보고서에는 설계설명서, 공사개요, 추진경위, 용역계약 현황, 용역의 진행과정, 참여기술자 현황, 하도급자 현황, 수정․보완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납품설계도서 목록 등 일체 기재하여 A4규격의 책자로 양면 인쇄하고 무선무사철로 좌철한다.

나. 공정표

공정표는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PERT/CPM에 의한 Network 공정표를 공사량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제출한다.

다. 조감도(60㎝×90㎝, 표구 포함) - 조감도 크기는 향후 협의하여 결정, 추가 요청시 별도 대가 지불

라.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성과품 구분 설계도서명 규 격 수 량 단 위

공
종

비 고 건축 소방 토목 조경 기계 통신 1 설계설명서 A3 5 부 ◯ ◯ ◯ ◯ ◯ ◯ 전공종 2 도 면 A3 5 부 ◯ ◯ ◯ ◯ ◯ ◯ 반접이2부 3 계산서 A4 5 부 ◯ ◯ ◯ ◯ ◯ ◯ 4 내역서 A4 5 부 ◯ ◯ ◯ ◯ ◯ ◯ 5 관급내역서 A4 5 부 ◯ ◯ ◯ ◯ ◯ ◯ 6 수량산출서 A4 5 부 ◯ ◯ ◯ ◯ ◯ ◯ 7 단가산출서 A4 5 부 ◯ ◯ ◯ ◯ ◯ ◯ 견적서 포함 8 일위대가 A4 5 부 ◯ ◯ ◯ ◯ ◯ ◯ 9 표준시방서 A4 5 부 ◯ ◯ ◯ ◯ ◯ ◯ 10 특기시방서 A4 5 부 ◯ ◯ ◯ ◯ ◯ ◯ 11 관급시방서 A4 5 부 ◯ ◯ ◯ ◯ ◯ ◯ 12 USB메모리 2 EA ◯ ◯ ◯ ◯ ◯ ◯ CD 1개 13 건축모형 EA 제작시 대가 별도 지불 14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 ◯ ◯ ◯ ◯ ◯ [서식 1] 착수계 착 수 계 감독관 경유 : 1. 용 역 명 : 태백학림타운 조성사업 2. 계 약 금 액 : ○○○원(금○○○원)

3. 계 약 일 자 : 2026년
월
일

4. 착 수 일 자 : 2026년
월
일

5. 완료 예정일 : 2026년
월
일 (착수일로부터 ○○○일)

본 업체는 상기 용역에 대한 착수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계약자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태백시장 귀하 [서식 2] 서약서

서
약
서

당사는 태백시에서 시행하는 태백학림타운 조성사업 설계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의 내용을 준수하고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태백학림타운 조성사업 설계용역 과정에서 당사의 과오로 인해 공사비가 증가하지 않도록 성실히 노력하겠으며, 당사의 과오로 인해 10% 이상 공사비 증액이 발생할 경우 행정처분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용역 수행과정에서 당사가 계약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태백시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태백시에서 시행하는 설계공모 참여에 제한을 받아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 대표업체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 공동응모업체(자)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태백시장 귀하 [서식 3] 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위 인감은 상기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에서 시행하는「태백학림타운 조성사업」 설계용역에 대한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 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상기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 인감계를 제출합니다.

첨부 인감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계약자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태백시장 귀하 [서식 4] 책임기술자 선임계 책임기술자 선임계 1. 용 역 명 : 태백학림타운 조성사업 2. 계 약 금 액 : ○○○원(금○○○원)

3. 계 약 일 자 : 2026년
월
일

4. 착 수 일 자 : 2026년
월
일

5. 완료 예정일 : 2026년
월
일

  • 아

래 -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주 민 등 록 번 호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인을 본 설계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1. 자격(면허)증 사본 1부. 2. 재직증명서 1부. 3. 경력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계약자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태백시장 귀하 [서식 5] 참여기술자 현황 참여기술자 현황 연 번 분 야 직 위 자격종목 및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성 명 비 고 1 예)881212-1****** 2 3 4 5 6 7 8 9 10

2026년
월
일

계약자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태백시장 귀하 [서식 6] 분야별 책임기술자 선임계 분야별 책임기술자 선임계 1. 용 역 명 : 태백학림타운 조성사업 2. 계 약 금 액 : ○○○원(금○○○원)

3. 계 약 일 자 : 2026년
월
일

4. 착 수 일 자 : 2026년
월
일

5. 완료 예정일 : 2026년
월
일

  • 아

래 -

가. 기
술
분
야 :

나. 성
명 :

다. 주
소 :

라. 주 민 등 록 번 호 : 마.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인을 본 설계용역의 ○○분야에 대한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합니다.

붙임 1. 자격(면허)증 사본 1부. 2. 재직증명서 1부. 3. 경력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계약자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태백시장 귀하 [서식 7]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태백학림타운 조성사업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태백시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 : 건축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 대표자 :
(인)

공동수급 응모자 :
(인)

태백시장 귀하 [서식 8] 보안각서 보 안 각 서 1. 용 역 명 : 태백학림타운 조성사업 2. 계 약 금 액 : ○○○원(금○○○원)

3. 계 약 일 자 : 2026년
월
일

4. 착 수 일 자 : 2026년
월
일

5. 완료 예정일 : 2026년
월
일

본인은 상기의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그 증거로서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가. 본인은 본 용역수행의 모든 사항이 국가의 보안상 중요 시설임을 인식하고 과업 수행 중 과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기밀임을 인정한다.

나.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용역계약일반조건」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에 의거 용역수행기간의 전후를 막론하고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다. 본인은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주청에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건축사법」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 등)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처벌되어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붙임 참여기술자 각서인 1부.

2026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 : 기 술 분 야 :

대
표
자 :
(인)

태백시장 귀하 [붙임] 참여기술자 각서인 참여기술자 각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날 인 예)881212-1****** [서식 9] 하도급 승인요청서 하도급 승인요청서 1. 용 역 명 : 태백학림타운 조성사업 2. 계 약 금 액 : ○○○원(금○○○원)

3. 계 약 일 자 : 2026년
월
일

4. 착 수 일 자 : 2026년
월
일

5. 완료 예정일 : 2026년
월
일

  • 아

래 -

가. 하도급분야 : (구조계산, 건축기계설비, 적산 등)

나. 하도급금액 : 다. 하 도 급 자

1) 주
소 :

2) 상
호 :

3) 대 표 자 : 4) 보유면허 :

상기인에게 본 설계용역의 ○○분야를 하도급 하고자,「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제5조(하도급 승인)에 따라 승인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유자격을 입증하는 서류(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증 등) 1부.

2.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3. 참여기술자 명단(기술자격증,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포함) 1부.

2026년
월
일

계약자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태백시장 귀하 [서식 10] (기본, 실시) 설계 검사원 (기본, 실시) 설계 검사원 1. 용 역 명 : 태백학림타운 조성사업 2. 계 약 금 액 : ○○○원(금○○○원)

3. 계 약 일 자 : 2026년
월
일

4. 착 수 일 자 : 2026년
월
일

5. 완료 예정일 : 2026년
월
일

본 용역의 (기본, 실시) 설계 완료에 따라 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납품설계도서 1식.

2026년
월
일

계약자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태백시장 귀하 [서식 11] 주간 공정보고 주간 공정보고 1. 용 역 명 : 태백학림타운 조성사업 2. 용 역 개 요 가. 현장위치 : 나. 용역기간 : 다. 계약금액 : 3. 용역진행사항 구 분

전주 진행사항(20.
.
.)

금주 예정사항(20.
.
.)

진행률(%) 업무내용 - 인원투입현황 - 외주작업진행현황 등

  • 주요협의사항이나 회의 등이 있을 경우 반드시 표기
  • 건축(전시),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등 분야별로 구분되도록 작성

실시공정/예정공정(%)을 표기 특기사항 문제점 및 해결책 등 표기

2026년
월
일

책임기술자 :
(인)

태백시장 귀하 [서식 12] 월간 공정보고 월간 공정보고 1. 용 역 명 : 태백학림타운 조성사업 2. 용 역 개 요 가. 현장위치 : 나. 용역기간 : 다. 계약금액 : 3. 용역진행사항 구 분

월간 업무수행 내용 (20 .
.
. ~ 20 .
.
.)

비 고 첫째주 (실시/예정공정) 둘째주 셋째주 넷째주 다섯째주 익월 - 공정 지연시 : 지연의 구체적 원인 표기

2026년
월
일

책임기술자 :
(인)

태백시장 귀하

===== 설계공모지침서(R26DC00253395).hwpx =====

태백학림타운 조성사업 설계 일반공모 지침서(안)

2026.
.

태 백 시 (국가정책과)

목
차

Ⅰ. 개요 1. 사업의 목적 1 2. 사업의 주요내용 1 Ⅱ. 설계 일반공모 요강 1. 설계공모 목적 3 2. 설계공모 방법 3 3. 기타사항 3 Ⅲ. 설계의 기본지침 및 주안점 1. 설계의 기본지침 4 2. 설계의 주안점 6 3. 건축계획 6 4. 스페이스 프로그램 9 Ⅳ. 일반공모 심사 1. 입상작 선정 11 2. 제출 공모안에 대한 지적 재산권 11 3. 당선작 선정 이후의 조건 11 4. 기타사항 12

5. 3차원 이미지 표현수준 예시
13

설계 일반공모 지침서 Ⅰ. 개요 1. 사업의 목적

가. 지역인구 감소 및 정주 인프라 부족 문제 해결의 시급성

-태백시는 과거 탄광 산업의 중심지였으나, 석탄산업의 쇠퇴와 함께 인구감소, 지역경제 침체, 생활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태백시의 지속적인 인구감소→생산가능인구의 유출이 심화→지역 경제 침체→정주 인프라 부족→외부에서 출퇴근하는 근로자→산업근로자와 청년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 모델 필요

-따라서 새로운 산업과 정주 환경을 연계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

나. 지속 가능한 정착지를 위한 산업과 일자리의 중요성

-태백은 현재 석탄 산업에서 광물, 신소재, 재생에너지 등 청정 미래에너지 산업으로 전환 중

-철암동에 고터실 산업단지,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산림목재클러스터, 핵심 광물산업단지 등 새로운 산업 단지를 조성하며 산업 기반이 마련되고 있지만 근로자와 연구 인력 유입을 위한 주거 및 정착 환경 부족

-단순한 사업단지를 넘어 일자리와 주거, 생활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정착 공간이 필요

다. 지역 주민과 새로운 이주민이 함께하는 지역 사회 모델의 필요성

-기존 주민들과 이주민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는 공동체 기반의 구축이 필요

-지역 내 부족한 문화, 스포츠 등의 시설을 확충하여 생활의 질을 향상하고 장기적인 정착 유도

2. 사업의 주요내용

가. 공 모 명 : 태백학림타운 조성사업 설계일반공모

나.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철암동 284-8번지 외 12필지

다. 대지면적 : 7,348.2㎡ 라. 사업개요 1) 건축물의 용도 : 공동주택 및 운동시설 2) 사업규모 : 연면적 5,849.52㎡

※ 전체 연면적(±3%범위) 및 동수, 건물형태에 따른 계획면적 등은 설계자의 계획에 의하여 조정 가능하며, 세부시설개요는 “과업내용서의 Space Program”참조

마. 설계범위

1) 설계업무[기본계획 및 중간설계, 실시설계, 인테리어설계]

  •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통신, 소방, 철거, 폐기물 처리 등

2)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4등급 이상), 녹색건축(일반등급 이상), 지능형 건축물 인증(5등급이상)을 설계 반영

3) 장애물없는생활환경(BF) 예비인증 취득(인증수수료 발주처 부담 등)

4) 각종 심의자료 작성 및 이에 따른 제반업무 수행(심의필)

5)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설계자의 업무 내용(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9조) 현장방문, 자문회의 참석 등에 대한 참석 수당 별도 지급

6)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2) 건축 설계에서의 도서작성 ‘중급’의 작성업무

7) 사전기획 검토 심의, 공공건축심의, 공모심사의원 의견, 사용자 참여 협의 등 각종 심의 결과 및 협의 사항의 설계 반영

바. 예정공사비 : 17,159,3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예정 공사비 범위 내에서 설계안을 제시해야 함

사. 용역기간 : 설계용역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 계획 및 설계(30일), 실시설계 및 인증(90일), 최종 납품단계(60일)

아. 기타사항

1) 공모기간 중 추가로 배포할 자료나 제공할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 안내하고,“태백시홈페이지 (https://www.taebaek.go.kr)”에 게재할 예정이므로, 이를 열람하지 못함에 따른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다.

Ⅱ. 설계 일반 공모 요강 1. 설계공모 목적

본 공모는 태백학림타운 조성사업 설계를 위한 것으로, 사업의 목적과 대상지의 특성, 주변 환경 및 이용자의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설계안을 선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대상 시설이 요구하는 기능과 공간적 가치를 충실히 구현하는 동시에 주변 지역 및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계획을 유도하고, 향후 이용자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공간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건축물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설계공모 방법 : 일반공모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제29조에 따른 일반공모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250호] 참조

3. 기타사항 가. 일반 공모 당선자의 의무

1) 당선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당선자가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기타 입상자 중에서 계약상대자를 선정하거나, 계약상대자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당선자는 설계용역 수행 시 각종 법령에 정하는 허가, 승인, 동의, 심의, 협의, 설명회 등 필요한 업무를 수급자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이를 이행하는 경우 필요한 자료제출 등 발주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3) 당선자는 과업지시서에 의거하여 충실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유의 사항

1) 응모자는 모든 관계법규 및 제반 규정에 적합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2) 응모자가 공모지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응모하거나 심사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실격으로 한다.

Ⅲ. 설계 기본 지침 및 주안점 1. 설계의 기본지침 가. 대상지 개요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철암동 284-8번지 외 12필지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용도 공동주택 및 운동시설 나. 주변 현황 1) 철도 : 태백역과 철암역이 인근에 위치

2) 도로 : 영동고속도로 및 중앙고속도로와 연결되는 국도를 통해 접근

(31번, 35번, 38번 국도 연결)

3) 산업인프라 : 인근에 철암농공단지, 고터실 산업단지와 연구용 지하시설이 조성 중

4) 관광자원 : 1km 이내에 철암탄광역사촌이 위치해 있고 10km 이내에 고생대자연사 박물관 위치해 있음

다. 기본 방향

1) 입체적 배치계획을 통한 공동주택과 운동시설의 유기적 연계

2) 가변적 활용이 가능한 유연한 공간계획을 통해 각 실과 공용공간의 효율적 공간 활용 및 상호 확장을 고려

3) 외부 이용객 동선과 주거동선의 분리를 고려

4) 공간계획에 있어 친환경적인 요소가 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라. 기본 조건

1) 건축물의 용도, 규모, 형식에 맞는 설계의 적용

2) 향후 미래를 대비한 설계 계획

3) 각종 설비배관 및 기기에 대한 보수, 교체가 용이한 구조, 공간 확보 여부, 경제적인 장비 선정 및 시스템 구성

4) 냉·난방 시설계획은 에너지 절약, 유지 관리비 절감 등을 고려하여 계획

5) 이용자의 제 활동 등에서 그 안전성 및 건강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쾌적하고 위생적인 실내 환경(온․습도, 공기의질, 소음 등)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 설비 계획

6) 제안된 설계품질 수준에 따른 추정공사비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적정성

8) 대지특성, 주변지형 및 환경조건을 분석한 지형계획으로 공사비의 최소화 실현

9) 현장여건 및 건물계획을 고려한 환경친화적(투수성 고려) 포장계획, 내구성을 비교 검토하여 현장여건에 적합한 공법의 적용

8) 장애인 등을 위한 접근로 및 편의시설은 관련법에 의거 계획

2. 설계의 주안점 가. 기본동선계획

1) 대지 내 보행자 안전을 우선 확보하고 보행 동선과 차량 동선이 간섭되지 않도록 계획

2) 운동시설과 공동주택의 주거동선을 분리하여 거주민의 사생활을 고려

3) 내민보도·연석낮춤 등의 적용 등 보행자 안전성 고려

4) 바닥포장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사용 권장

5) 편의성을 위한 표지판 설치 권장

6) 차량 진출입구 주변 볼라드·험프·경광 등의 설치 권장

7) 이용자의 주요 진입 동선과 이용 빈도가 높은 출입구를 제시

8) 차량동선 계획 시 북측으로의 접근을 고려하고, 주차장과 연계가 가능하도록 계획

9) 옥외주차장, 조경, 접근로, 옥외 휴게공간 등 외부공간의 종류와 규모를 고려하여 계획

10) 옥외휴게공간 및 편의시설을 조성하여 지역 활성화에 기여 가능하도록 계획

11) 주차장 형태는 자유롭게 제안 가능, 스포츠센터 및 공동주택 주차장을

일정부분 공유하여 사용 할 수 있도록 계획 나. 기본조닝계획

1) 공공영역과 운동영역의 분리와 운동공간의 직접 연결을 통해 이용자 동선의 최소화

2) 효율화 및 집적화를 통해 자연스러운 공간 조닝을 고려하여 쾌적한 이용 환경 제시 외부공간을 문화/ 교류 공간, 마을 결합 공간 등으로 복합 활용하기 위한 외부공간계획 제안

3) 실내⋅외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외부공간 계획

4) 지원 공간을 연계·분리하여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설계안을 도출

5) 실내·외 공간 연계를 통한 공간의 확장 및 다양한 활동 공간 고려

3. 건축계획 가. 내부공간계획

1) 시설 이용의 기능성 변화에 따라 변경이 용이한 지속 가능한 건축물 조성 개념을 반영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변경이 용이한 공간 및 구조로 계획하고, 공간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 가능하게 계획한다.

2) 시설의 특성 및 이용자의 목적을 고려하여 수직/수평 조닝하여야 한다.

3) 제시된 공간구성 및 연면적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층별 공간구성 및 공용면적은 전체 연면적, 층수 제한의 범위에서 설계자가 합리적‧창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추후 실시설계 시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부분적인 면적 조정 가능

4) 실별 규모를 참고하여 각 실들의 면적 확보를 공용공간 면적 확보보다 우선으로 고려

5) 유연한 공간계획을 통해 각 실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배치

6) 각 실간 용도 및 기능전환이 용이하도록 고려

7) 다양한 입체적 공간계획(홀 및 복도 등 공용공간이 복합적으로 활용)

8)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내부 시설 별 조닝계획 고려

  • 지원 영역 : 사무실, 휴게실 및 카페 라운지, 상담 및 체력측정실
  • 프로그램형 영역 : 실내 암벽 등반실, 필라테스실, 댄스 스포츠실, 단체운동실
  • 실내 체육 영역 : 스크린 파크 골프장, 스크린 골프장, 탁구장실, 당구장실

9) 영역 별 기능과 특성에 따른 이격/연계 배치 고려

- 운동시설과 공동주택의 분리하여 배치

  • 공동주택의 규모에 따라 출입동선 부리 배치

- 소음·진동 발생공간 이격배치

  • 공동주택과 운동시설의 차량 진출입로 분리 배치
  • 실의 용도 및 기능별 채광 및 일사량, 조망과의 연계를 고려한 조닝

10) 실별 세부계획

  • 공동주택은 단위세대 평면계획 시 평면구성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계획한다.

평형 규모 안목 폭(m) 베이수 욕실수 주방가구 최소길이 비고 거실 주침실 침실2 침실3 15평형 3.4 3.3 2.6 (2.5) 3.0이상 1 3.3m 25평형 4.5 3.6 3.0 3.0 2.0이상 2 3.9m

  • 운동시설은 각 실에 설치되는 시설물의 규격에 대응 할 수 있도록 가변형으로 계획
  • 주요 생활공간의 일조·채광 확보를 위해 거실, 침실, 알파룸에는 0.5㎡ 미만 창문계획을 금한다. 기타 공간에도 0.5㎡ 미만 창호계획을 지양한다.

11) 재난발생 시 피난을 고려한 동선 및 시설계획

12) 수요 변화에 대응 할 수 있도록 유동성 있는 자재를 사용하여 용도의

전환과 통합 운영이 가능하도록 계획 나. 미적 조형성

1) 지역의 미적 요소를 함유하는 LAND MARK 역할

2) 색채의 기능 고려, 학습능률의 고려, 학생들의 발달 및 건강 특성 고려

3) 주변 지형과 경관을 고려하여 시설배치 및 매스 구성

다. 에너지 절약계획, 에너지순환·자원 활용계획, 신재생에너지 계획

1) 에너지 절약계획

  • 건물의 방위에 따른 배치, 용도 및 사용시간 등에 따른 평면계획과 조닝 계획
  • 반투명․ 투명, 낮은 내부칸막이, 창의 형태 등을 검토하여 주광의 집성을 극대화
  • 외벽, 지붕, 창호 등에서 발생하는 열교현상을 최소화, 출입구는 방풍실 계획
  • 절수기기(절수용 변기, 변기세정수로 손 씻는 장치, 절수용 음수대 등) 계획 검토

2) 에너지 순환․자원 활용계획 - 투수성 포장 계획 - 부지 내 조경계획 마련 등 3) 신재생에너지계획

  • 공공기관 신축건축물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

라. 안전 및 무장애 계획 1) 안전계획

  • 소방법 및 건축법 등에 적합한 방화 및 안전시설을 계획
  • 비상차량의 진입공간의 확보 및 적정한 발코니 난간을 설치를 통해 추락 및 전도 방지

-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한 시설계획 - 내진구조 및 재해방지 - 재난 시 지역주민들의 대피 공간 활용

  • 공공업무시설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

- 하향식 피난구형 또는 대피공간 계획 2) 무장애 계획 (BF인증)

  • 이용객들의 접근성, 안전성, 식별성에 목표를 두고 설계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의 기준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계획
  • 휠체어 사용 시 적절한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
  •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은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계획

4. 스페이스 프로그램

스페이스 프로그램은 아래 표와 같으나, 공모 참여사는 설계자의 계획개념에 따라 신축 건물의 면적 조절이 가능하며, 제안서에 변경의 근거 혹은 이유를 포함한다.

구 분 세부시설 면적(㎡) 비율(%) 비 고 스포츠 복합문화 센터 지하층 기계,전기실 178.5 10.63 공용공간(계단,ELEV) 49.00 2.92 소계 227.5 13.55 1층 상담실및체력측정실 52.5 3.13 휴게실 및 카페라운지 52.5 3.13 사무실 52.5 3.13 에어로빅실 119.0 7.08 공용공간 210.0 12.5 소계 486.5 42.52 2층 필라테스실 52.5 3.13 댄스스포츠실 52.5 3.13 단체운동실 52.5 3.13 실내암벽등반실 93.5 5.56 공용공간(화장실,홀,복도,ELEV) 221.5 13.18 소계 472.5 70.65 3층 스크린파크골프장 119.0 7.08 탁구장실 52.5 3.13 당구장실 52.5 3.13 스크린골프장 105.0 6.25 공용공간(화장실,홀,복도,ELEV) 164.5 9.79 소계 493.5 29.38 합 계 1,680.0 100 공동 주택 25평형 (24세대) 거실 14.52 17.12 침실1 15.04 17.73 침실2 7.72 9.10 침실3 7.47 8.81 주방식당 10.1 11.90 욕실1 3.96 4.67 욕실2 3.84 4.53 드레스룸 5.96 7.03 현관 3.52 4.15 복도 12.68 14.95 소계 84.81 100 공용면적 21.87 합계 2,560.32 106.68*24EA 15평형 (20세대) 거실 9.14 19.54 침실1 8.59 18.36 침실2 7.75 16.57 주방/식당 5.96 12.74 욕실1 3.40 7.27 드레스룸 2.75 5.87 현관 1.88 4.01 복도 7.31 15.62 소계 46.78 100 공용면적 25.83 합계 1,452.20 72.61*24EA 지하1층 기계실 132.00 합 계 4,144.52 관리 사무실 1층 관리 사무실 25.00 합 계 25.00 총 합 계 5,849.52 Ⅳ. 입상작 선정 1. 입상작 선정

가. 당선작 및 입상작의 종류와 보상내용은 다음과 같다.

결 과 구 분 지 침 보 상 보상대상 수 당선작 - 우선협상권 설계권, 설계의도구현권 입상작 1 보상 예산의 1/ 3 2 보상 예산의 4/10 보상 예산의 3/10 3 보상 예산의 4/10 보상 예산의 3/10 보상 예산의 2/10 4 보상 예산의 4/10 보상 예산의 3/10 보상 예산의 2/10 보상 예산의 1/10

※ 설계의도구현권에 대한 비용은 추후 계약 시 정한다.

나. 심사결과 응모작품의 수준이 현저히 낮으면 입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다. 기타 입상자의 보상비는 공고서 상 설계비의 10%에서 지급한다.(최대 1억원 지급)

2. 제출 공모안에 대한 지적 재산권

가. 제출된 공모안의 저작권과 관련한 제반 사항은 저작권법령에 따름

나. 발주기관이 제출물을 보고서 또는 작품집의 출판, 전시 등에 사용하거나 신문, 방송, 인터넷 또는 기타 매체에 제공하는 등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 보상이나 협의가 없어도 제출자가 이를 허락한 것으로 봄

다. 당선작 외의 공모안에 대해 발주기관은 그 공모안의 아이디어 일부를 제출자 동의하에 이용할 수 있음

3. 당선작 선정 이후의 조건 가. 당선자의 의무

1) 당선작으로 선정된 공모안을 제출한 사람을 계약 상대자로 결정

2) 설계용역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의 기준을 따름

3) 계약 상대자는 당선작으로 선정된 사실을 통보받은 후 신속히 설계용역 계약에 관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4) 계약 상대자가 설계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계약 상대자의 사정으로 설계용역을 수행하지 못하면 입상자 중 계약 상대자를 선정하거나, 계약 상대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나. 설계 진행

1) 당선자는 사용자, 촉진자 간 참여과정기록(사전기획보고서)을 토대로 사용자참여설계를 추진하여야 하며, 사용자협의회는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2) 본 지침서는 향후 설계에 반영되어야 하며, 당선자는 진행 과정 단계별로 사용자와의 사용자참여설계과정과 발주기관과의 협의에 따른 설계를 추진하여야 함

3) 당선자는 심사위원회의 의견, 발주기관의 요구사항 등을 종합하여 수행계획을 보완하여 설계주요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실행계획을 작성하고 단계적으로 실천하여야 함

4) 당선자는 설계용역 과업 기간 중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고, 각종 보고회 개최 등 과업 내용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라야 함

다. 사업의 변경 및 해지 등

1) 과업수행 중이라도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기타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인해 설계용역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과업의 범위를 조정․변경,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2) 이 경우「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름

4. 기타사항

가. 응모자가 2개 업체 미만이면 재공고할 수 있으며, 재공고 후에도 응모자가 2개 업체 미만이면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라 진행

나. 응모자는 설계 공모에 참여 등록함으로써 이 지침서의 내용을 승인하는 것으로 간주

다. 본 지침서의 문구해석 상 발주기관과 응모자 간 차이가 있으면 발주기관의 해석을 우선으로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일반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R26DC00253395).hwpx =====

일반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Ⅰ. 일반공모 제출 및 심사방법

1. 공모안 제출
가. 제출 요령

1) 제출일시 및 장소 : ‘설계공모 공고서’에 의한다.

2) 설계공모 참가자는 공모안을 정해진 시간까지 제출 지정장소에 접수하여야 하며, 설계공모 참가등록을 한 자의 공모안에 한하여 접수한다.
나. 제출도서 : 설계공모 참가자는 반드시 ‘Ⅱ. 공모안 작성․제출지침’에서 제시한 내용대로 공모안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다. 비용부담 : 응모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성과물 등에 관계되는 모든 비용은 설계공모 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 제출일시 및 장소의 변동 등 공지사항이 생긴 경우 <hp:markpenBegin color="#FFFF00"/>[<hp:markpenEnd/>태백시청 홈페이지(https://www.taebaek.go.kr) - 시정소식 - 알림마당 - 공지사항]에 게시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해 발생되는 일체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설계공모 참가자가 진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수요기관 담당자 연락처 : <hp:markpenEnd/>국가정책과 우석형, 033-550-3800)

2. 심사방법 및 심사결과 발표
가. 심사위원 구성 : 심사위원 명단은 [별표 1]에 따르며,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심사방법 : 심사는 본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진행한다. 다만, 본 지침에 제시된 사항 이외에 추가적으로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 평가방법 : 본 설계공모는 ‘투표제 방식’으로 심사한다.

1) 투표에 의해 결선투표 대상자 2개사를 선정한 후,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 득표자를 당선작으로 선정한다.

2) 심사대상 공모안이 5개를 초과하는 경우 2단계로 나누어 결선투표 대상자를 선정하며, 1차 투표에서 다 득표순으로 5개사를 선정하여 2차 투표 대상자(발표 대상자)를 선정한다.

※ 1차 투표는 심사 당일 실시하며, 5개사 선정 여부를 업체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3) 2차 투표에서 결선투표 대상자 외 다득표순으로 3위 이하 입상작 후보 순위를 결정한다.

4) 각 단계별 투표 실시결과 득표수가 동일하여 순위를 가를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동일 득표자를 대상으로 재투표를 실시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다만, 2회 이상 재투표를 실시한 후에도 순위 결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첨을 통해 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5) 단계별 심사위원의 투표 수는 각 단계별로 선정할 공모안 수와 동일하게 부여한다. 단, 심사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1차 투표
⇨
2차투표
⇨
결선투표
⇨
기타입상작 선정
◾ 다득표 5순위까지 5개사 선정
※ 공모안 발표(5개사 이내)
◾ 다득표 순으로 5개사 중 2개사 선정
◾3위 이하 다득표 순으로 입상작후보 순위 결정
◾ 다득표자에 대해 당선작 선정

◾결선투표 탈락자를 포함한 3순위 이하 업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과반 이상 찬성에 대하여 기타입상작 선정

《 투표제 절차 》

6) 설계지침 준수 항목 및 범위는 [별표 3]에 의하며, 설계지침서 미준수 공모안에 대한 조치는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7조를 따른다.

라. 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심사대상자의 기피․제척신청 : 공모안 제출마감시한까지

※ ‘나라장터시스템’으로 신청서를 접수(미제출시 기피․제척신청이 없는 것으로 간주)

2) 심사위원의 회피신청 :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12. 03. 10:00~18:00<hp:markpenEnd/>

(※ 동 날짜 10:00내에 심사대상자 명단을 위원에게 송부)

3) 심사위원이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24조제1항각호의 제척사유 등에 해당됨에도 기피신청을 하지 않은 설계공모 참가자의 공모안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격 처리할 수 있다.

마. 공모안의 평가 주안점 및 실격기준 1) 평가 주안점 : [별표 2] 2) 공모안의 실격기준 : [별표 4] 바. 심사결과 발표

1) 투표결과, 평가사유서 및 입상작 공모안은 나라장터 홈페이지(용역 입찰공고 상세 화면)에 공개한다.

2) 심사결과 공개 시 입상작 공모안은 구성 항목 중 입면도에 해당하는 첫 1개 쪽을 공개한다. (※ 본 지침 “Ⅱ. - 1. - 1) - 아)” 해당)

3) 미입상 업체는 최종 점수 및 사유서 공개 시 실명을 공개하지 않고, 공모안을 공개하지 않는다.

사. 기타

1) 상기 기술한 내용 외에 심사 관련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2) 심사결과에 대한 질의에 응답하지 않으며, 공모안 제출자는 심사위원구성, 심사기준, 심사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아. 입상작 및 대우 1) 당선작 : 해당 설계용역 수행권을 부여

2) 기타입상작 : 별도 첨부된 설계공모지침서에 따름

3. 제출 공모안에 대한 소유권
가. 계약부서는 당선작을 포함한 입상작은 반환하지 않고 보관할 수 있다.
나. 수요기관은 입상작을 전시 또는 출판 등으로 사용, 공개할 수 있다.
다. 수요기관은 입상작 외의 공모안의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해당 설계공모 참가자의 동의를 얻어 전시 또는 출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설계공모 참가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익명으로 처리할 수 있다.
라. 공모안은 설계공모 참가자가 심사완료 후 7일 이내에 찾아가지 않을 경우, 계약부서는 임의 처분할 수 있다.

Ⅱ. 공모안 작성․제출 지침

1. 공모안 작성 및 제출
1) 공모안에 포함되어야할 기본 구성은 다음과 같다.

가) 표지[서식 10] 및 목차

나) 설계개요 및 각 층별 세부용도 및 각 시설별 면적표[서식 4, 5]

다) 주요 설계 개념도 및 설명도 등

라) 대지 현황 분석, 토목계획 및 조경계획(필요 시)

마) 동선계획도(이용자, 피난동선 포함) 바) 배치도

사) 각 층별 평면도(층별로 동일한 평면은 기준층 평면도 등으로 통합작성 가능)

아) 입면도(4면 이상) 자) 단면도(종․횡) 차) 기계․전기․통신․소방 계획(필요 시) 카) 친환경 건축 계획 및 에너지 절약 계획

타) 관련법규 검토서[서식 6], 추정공사비 개략내역서 [서식 7] 및 추정근거

파) 그밖에 재료, 색체, 안전계획 등 설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모안은 [서식 6] 관련법규 검토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배치도 및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도면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3) A3규격의 용지에 장변이 수평이 되도록 횡으로 작성한다.
4) 내용은 컬러(색상) 표현 가능하다.
5) 설계공모 참가자의 실적을 활용한 표현은 금지한다.
6) 설계공모 참가자의 업체명 또는 대표자명 표기는 금지한다.
7) 공모안에 건축물의 조감도, 투시도 등 3차원 이미지(스케치 및 모형 사진 등 포함)를 포함할 수 없다. (3차원 이미지 표현수준 예시 [붙임 2] 참조)
8) 앞표지는 제공된 표지서식[서식 10]을 사용하고, 뒤표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9) 앞표지를 제외한 공모안의 내용은 14쪽 이내로 작성하되, 작성순서는 가급적 위의 순서대로 작성한다.

【 쪽수 산정 방법 】

< 공모안 작성 내용(앞표지 제외) >

  • [서식 10]에 따른 앞표지를 제외하고 제출한 전자파일(PDF)의 모든 쪽수를 산정
  • 인쇄내용이 없는 간지 등을 추가 삽입한 경우 1쪽으로 산정

* (참고예시) 공모안 내용을 14쪽 이내로 작성하여야 할 경우 쪽수 산정 예시
① 1~14쪽(공모안의 내용) : 적정
② 1쪽(앞표지) + 2~15쪽(공모안의 내용) : 적정
③ 1쪽(앞표지) + 2~15쪽(공모안의 내용) + 16쪽(백지 또는 내용 포함)

: 부적정

10) 공모안 접수 일시 및 장소는 ‘설계공모 공고서’에 따르며, 설계공모 참가등록을 한 자의 공모안에 한하여 접수한다.
11) 공모안 제출방법은 ‘설계공모 공고서’를 따르며, 공모안 이외 ‘기타 제출물’도 ‘설계공모 공고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2) 공모안 제출은 설계공모 참가자별 1회에 한하며, 제출된 공모안에 대하여는 추가 제출이나 수정 및 보완 작업을 할 수 없다.
13) 본 지침에 의거하지 않은 공모안은 계약부서에서 접수하지 않거나, 심사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2. 기타 제출물 작성 및 제출 가. 설계공모 공모안 제출서

  • 본 지침의 [서식 2]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나. 공동응모신청서

  • 본 지침의 [서식 3]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다. 청렴서약서

  • 본 지침의 [서식 8]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라. 서약서

  • 본 지침의 [서식 9]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마. 심사위원 제척 및 기피신청서

  • 제척 및 기피 신청할 경우에만 본 지침의 [서식 11]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바. 제척 및 기피 심사위원 확인서

  • 본 지침의 [서식 12]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사. 심사위원의 자문 등 수행 현황 제공 동의서

  • 본 지침의 [서식 13]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아. 사전접촉 등 불공정행위 금지 서약서

  • 본 지침의 [서식 14]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자.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 확인각서

  • 본 지침의 [서식 15]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차. 법인등기부 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카. 건축사자격등록증 및 행정처분 여부 사실 증명서

  • 건축사자격등록증의 유효기간 만료 여부를 확인한다.
  • 행정처분 여부 사실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만 인정합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공동참여의 경우 공동이행 업체를 포함하여 모두 제출한다.

<공모안 발표 및 질의응답>

○ 발표자 참석 일시, 장소

  • 일시 :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12. 16. 14:00<hp:markpenEnd/>
  • 심사장소 : 나라장터시스템
  • 발표자는 상기 일시에 나라장터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 상에서 발표를 하여야 하며, 참석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업체의 발표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

※ 발표업체 수는 최대 5개사까지 제한하며, 심사 대상자가 5개사를 초과하는 경우 1차투표 결과에 따른 2차투표 대상자 5순위까지 발표기회를 부여한다.

※ 1차 투표는 심사 당일 실시하며, 5개사 선정 여부를 업체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 발표자 신원 확인

  • 발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에서 발표하기 전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신원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 발표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

○ 발표(질의응답)자 : 설계공모에 참가하는 대표업체 소속 담당건축사

  • 발표(질의응답)자는 본 설계공모 시행공고일 이전부터 발표일까지 해당 업체에 재직한 자이어야 하며, 이의 확인을 위해 공모안 제출시 발표자(담당건축사)의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발표 및 질의응답 관련 지침

  • 발표자는 제출한 공모안 전자파일(pdf)을 온라인(나라장터시스템) 상에서 심사위원에게 발표한다.
  • 업체 당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시간은 아래 표와 같이 실시하며, 질의응답시간은 질의시간과 응답시간 모두를 포함한다.(단, 심사위원회 합의에 따라 시간이 조정 될 수 있음)

공모
방식
구
분
(추정가격)
5억원 미만
5∼10억원 미만
10∼2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일반
공모
설명(발표)시간
5분
7분
15분
20분
질의응답 시간
5분
10분

  • 사전에 정해진 순번대로 회의에 입장하여 발표를 실시하며, 그 외의 시간에는 회의에 입장할 수 없다.
  • 발표자는 발표 및 질의응답에 사용할 개인용 컴퓨터 및 카메라, 스피커, 마이크 등을 시스템 환경에 맞게 최적화하여야 한다. 이를 부주의하여 발표가 불가능하다고 심사위원회에서 판단되는 경우, 해당 발표기회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 상기 지침을 위반하였을 경우 해당 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서식 1]
건축설계공모 서면질의서
대 표 자
(건축사)

(인)
전화번호

설
계
사무소명

FAX번호 소 재 지 E-MAIL

지 침 서
(Page)
질
의
내
용

* 질의기간 내에 담당자에게 질의하여야 하며, 반드시 접수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기간, 방법, 담당자 연락처는 ‘설계공모 공고서’를 참조)

[서식 2]
건축설계공모 공모안 제출서
신
청
인
1)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회사
설립일자

3) 주된 사무소 소재지 4) 전화번호 5) 사업내용

6)담당건축사
성 명

건축사번호

“「태백학림타운 조성사업」 설계 용역”의 공모안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조달청장(태백시장) 귀하
구비서류 : 공모안 1부(전자파일)

[서식 3] 공동응모 시에만 작성
공동응모신청서

○ 용역명 : 「태백학림타운 조성사업」 설계 용역

우리 업체는 상기 설계공모에 공동으로 참여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동응모를 신청합니다.

○ 공동응모 구성현황

구 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참여비율(%)
비고
대표업체

공동응모 공동응모

공동응모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위와 같이 공동응모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공동참여응모 대표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조달청장(태백시장) 귀하 ※ 공동응모 유의사항

① 공동응모 참여업체는 상기 구성내용에 따라 본 설계공모에 공동으로 참여함을 확인합니다.

② 공동응모 참여업체의 구성 및 참여비율은 공모안 제출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하며, 허위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③ 설계공모 당선 시 공동응모 참여업체는 본 신청서의 참여비율을 반영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공동응모에 참여한 업체 중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사실을 즉시 조달청(계약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은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 및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릅니다.

⑤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규정 및 해당 공고서에 따릅니다.

[서식 4]
건축개요 및 시설면적표
구
분
설 계 내 역
비
고
건물개요
대지위치

대지면적
㎡

지역지구

연 면 적
㎡

건축면적
㎡

구
조

층
수
층

최고높이
m

건 폐 율 용 적 율 기타시설물 개요 주요부분 마감 설비개요 주차개요 조경개요 기타사항 ※ 기타 시설물 개요

건축물 이외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물의 개요로서 시설물에 대한 규모 면적 등에 대하여 기재
[서식 5]
세부용도별 면적표
1. 각 층별 세부용도 및 면적표
층
별
용
도
면 적 (㎡)
비
고
총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2. 공용시설 세부용도 및 면적표
층
별
용
도
면 적 (㎡)
비
고
총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서식 6]
관 련 법 규 검 토 서
법 규 명
및 조 항
대
상
법 적 기 준
설 계 기 준
비
고

[서식 7]
추 정 공 사 비 개 략 내 역 서
1. 공 사 명 : 「태백학림타운 조성사업」 설계 용역

※ 내역서는 용지방향을 넓게(횡방향) 설정해서 작성하기 바람
품 명
규격
단위
수량
재료비
노무비
경 비
계
비고
건축공사

토목공사 기계공사 조경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공사 ○○공사 계

[서식 8]
청 렴 서 약 서

□ 사 업 명 : 「태백학림타운 조성사업」 설계 용역
□ 발주기관 : 조달청(태백시)

당사는 『「태백학림타운 조성사업」 설계 용역』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공모 심사가 되도록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고,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고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가. 특정인의 당선을 위한 담합 등 설계공모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 당해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심사위원(대상자 포함)이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 공동참여응모 대표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조달청장(태백시장) 귀하
[서식 9]

서
약
서

당사는『「태백학림타운 조성사업」 설계 용역』설계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설계공모지침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일 제반규정의 위반과 지시, 지침 및 조정 불이행 등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공모와 관련한 응모작품 제출, 심사방법, 심사 결과 등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 없이 귀 청의 결정에 따를 것을 확약하며 이에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 공동참여응모 대표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조달청장(태백시장) 귀하
[서식 10]
공모안 표지 (A3, 횡)

80 「태백학림타운 조성사업」 설계 용역 10 공모안 40

2026. .
◦“글씨체”

- 제목 : 휴먼명조 48 Point - 날짜 : 휴먼명조 40 Point

(단위 : mm)
※ 외곽선은 표지 (A3)의 끝부분을 표시한 것이므로 작성 시에는 선이 없음
※ 간격 및 글씨체는 권고사항임

[서식 11] 심사위원 제척 및 기피신청서

□ 사업명 : 「태백학림타운 조성사업」 설계 용역
□ 제척 및 기피위원
성 명
소 속
전문분야
제척 및 기피사유

주) 1. 근거 및 사유 필히 제시 2. 필요 시 증빙자료 첨부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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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자
소
속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연 락 처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성
명 :
(인)

조달청장(태백시장) 귀하
[서식 12]

제척 및 기피 심사위원 확인서
(설계공모 참가자용)

당사는『「태백학림타운 조성사업」 설계 용역』과 관련하여 귀 청에서 선정한 심사위원 명부를 열람한 결과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24조에서 정한 내용에 제척 및 기피위원이 없음을 확인하며 향후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대표
(인)

조달청장(태백시장) 귀하
[서식 13]

심사위원의 자문 등 수행 현황 제공 동의서
(설계공모 참가자용)

당사는『「태백학림타운 조성사업」 설계 용역』의 설계공모 심사와 관련하여 심사위원이「조달청 건축설계공모 운영기준」제2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당사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수행한 내역(자문 등의 명칭, 수행기간, 관련 업체명)을 귀 청에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 공동참여응모 대표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조달청장(태백시장) 귀하
[서식 14]

사전접촉 등 불공정행위 금지 서약서
(설계공모 참가자용)

당사는『「태백학림타운 조성사업」 설계 용역』과 관련하여 조달청에서 공고한 심사위원 명부를 열람 후 해당 규정에 따라 심사위원 사전접촉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며, 이후에도 사전접촉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정된 입상작에서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대표
(인)

조달청장(태백시장) 귀하
[서식 15]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 확인각서

  • 용역명 : 「태백학림타운 조성사업」 설계 용역

위 용역의 설계공모 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설계공모안 및 기타 제출물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다름이 발견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제27조제1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 등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 공동참여응모 대표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조달청장(태백시장) 귀하
[별표 1]

설계공모 심사위원 명단

□ 심사위원
전문분야
소
속
성 명
비 고
건축계획
충남대학교
김영석

국민대학교
이남규

계명대학교
이성근

경기도 김포시
조은희

대구광역시
류상형

㈜종합건축사사무소시담
김시원

원건축사사무소㈜
원현성

□ 예비심사위원
전문분야
소
속
성 명
비 고
건축계획
강원대학교
최중식
순번 1
성결대학교
이범현
순번 2

※ 심사위원의 제척․회피․기피 등으로 인한 결원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비심사위원으로 대체
[별표 2]

평가 주안점

평가항목
세부 사항
배치 계획
○ 배치 및 토지 활용도
○ 시설 및 공간이용의 편의성
○ 대중교통, 보행자 및 차량접근 계획의 적절성
공간 계획
○ 내ㆍ외부 공간 계획의 적절성
○ 공간 이용의 효율성
○ 동선 및 기능배분의 타당성
구조·공법 및
사용자 안전계획
○ 건물 구조 및 공법 등의 우수성
○ 유사시 피난계획, 사용자를 고려한 안전확보 방안 등
경관 및 주변과의 조화
○ 주변 공간 및 환경과의 연계 및 조화
○ 입면 디자인 계획의 우수성
○ 색상 및 재료 계획의 적절성
기술 계획
○ 환경친화적 설계기법의 우수성
○ 비용 절감 등 경제성
디자인 요소
○ 건축물의 지역성, 역사성, 상징성
○ 사용자(지역주민, 입주자 등)에 적합한 건축물 디자인
○ 그밖에 건물 특성에 따른 디자인 고려 요소 등
관계법령 및 규정위반
○ 건축선(건축한계선)
○ 건폐율, 용적률
○ 층수 및 건축물 높이
○ 주차대수, 진출입구
공모안 작성요건 위반
○ 기준 쪽수 초과
○ 기준 면적 위반
○ 지침에 허용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그 밖의 사항
○ 심사위원 사전접촉 이력

[별표 3]

설계지침서 준수 항목 및 범위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7조제1항 관련)

분야
준 수 항 목
준수 범위
비고
공모안 작성요건
가. 기준 쪽수 이내
14쪽 이하

나. 기준 면적 이내
기준 연면적
<hp:markpenBegin color="#FFFF00"/>(<hp:markpenEnd/>5,849.52<hp:markpenBegin color="#FFFF00"/>㎡)<hp:markpenEnd/>의
<hp:markpenBegin color="#FFFF00"/>±3%<hp:markpenEnd/> 이내

다. 지침에 허용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미포함
미포함

관계 법령․규정 준수
가. 건축법 제46조에서 지정한 건축선(건축한계선)에 따른 건축제한 준수
건축법 제47조, 민법 제242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서 정한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 준수
건축법 제55조 및 제56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
다.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한 높이 제한 또는 동법 제61조에 의한 높이제한 준수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
도시·군관리계획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의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층수제한 준수
도시·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인·허가 조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
마. 주차장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주차대수) 준수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
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 등에 따라 진출입로 제한 준수
단, 관리계획변경을 전제로 수요기관이 질의응답 기간에 허용한 것으로 답변한 경우는 예외로 함
불공정 행위
가. 심사위원 사전접촉 이력

비고
1. ‘관계 법령․규정 준수’ 분야의 경우 본 표에 명시한 법령․규정에 한하고, 수요기관 또는 조달청의 전문위원회에서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한 결과를 받아 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
2. ‘불공정행위’ 분야의 ‘심사위원 사전접촉 이력’은 설계공모 시행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조달청장이 시행한 설계공모에서 ‘사전접촉’으로 조달청장으로부터 실격통보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에 적용하며, 해당 이력은 개정 규정이 시행한 날(‘19.5.15.자) 이후 실격통보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별표 4]

공모안의 실격기준

가. 설계공모 참가자가 심사위원을 사전접촉한 경우(‘사전접촉’은 심사위원 공개시점부터 심사위원회 개최 전까지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거나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심사위원으로 하여금 설계공모 참가자 자신 또는 해당 공모안을 인식하게 하려 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심사위원이 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불문한다.)
나. 설계공모 참가자가 제3자로 하여금 심사위원을 사전접촉하게 한 경우
다. 해당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설계공모 참가자가 심사위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제공하게 하거나 부정한 청탁 등을 요청한 경우
라. 설계공모 참가자가 공모안 제출마감일 이후 심사절차의 종료전에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한한다.)
마. [별표 3] ‘관계 법령․규정 준수 항목’ 중 아래 항목을 위반한 경우로서 그 위반(또는 미달)의 정도가 현저하여 설계공모의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심사위원회가 결정한 경우
분야
준수 항목
비
고
실격 사유 관계 법령․규정
가. 건축선(건축한계선)
-
나. 건폐율 및 용적률
-
다. 건축물 높이
-
라. 층수
※ 관련 규정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
마. 주차대수
-
바. 진출입로
※ 관련 규정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

바. 설계지침 미준수(또는 감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위반(또는 미달)의 정도가 현저하여 설계공모의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심사위원회가 결정한 경우

사. 설계공모에 관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아. 공모안에 설계공모 참가자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등(업체명 또는 대표자명을 포함한다)을 포함하거나 발표 및 질의응답 시 이를 심사위원에게 표현한 경우
자. 심사위원회 종료 전까지 의도와 무관하더라도 홈페이지 또는 SNS 등 매체를 통해 공모안의 전체 또는 일부가 공개되어 익명성을 위반한 경우
차. 그밖에 해당 공모안이 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실격으로 결정된 경우

[붙임 1]
설계공모 참가 등록 예시

(입찰 → 입찰진행 → 입찰진행/참가) [붙임 2] 3차원 이미지 표현수준 예시 □ 허용 이미지 예시 ① 목차 등 단순 아이콘 이미지 ② 자재 상세, 설비개념도 등 이미지

③ 2차원 이미지를 일부 변형하여 적층한 이미지

□ 불허 이미지 예시 ① 개념 설명을 위한 3차원 이미지 ② 조감도 등이 포함된 3차원 이미지 ③ 3차원 이미지 스케치 ④ 건축물을 일부 표현한 3차원 이미지

※ 그밖에 실내 투시도 등 심사위원회가 지침 위반으로 판단한 이미지는 불허 이미지로서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처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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