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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5700] (재) 영천시장학회 2027년도 상반기 해외어학연수

[용역] 발주기관: (재단법인)영천시장학회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종합여행업,국내외여행업 추정가격: 1.4억원
#용역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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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2027년 상반기 해외어학연수).hwp =====
(재)영천시장학회 공고 제2026- 5호

(재)영천시장학회 2027년도 상반기 해외어학연수 운영을 위한

입찰공고문[협상에 의한 계약] 가. 입찰개요

1. 사 업 명: (재)영천시장학회 2027년도 상반기 해외어학연수 운영

2. 사업기간: 착수일 〜 연수 완료 후 30일간

※ 기관 사정 및 사업 추진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연수지역: 뉴질랜드(영어교육, 문화체험), 호주(문화체험)

4. 연수대상 및 인원: 영천시 관내 고등학교 1~3학년, 20명 *필요 시 예비고1 포함

5. 연수기간: 2027. 2. 1. ~ 2. 28.(기간 내 3주)

6. 기초금액: 금156,000,000원(금일억오천육백만원)

※ 학생 1인 7,800,000원

※ 입찰 참가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가격제안서 제출).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7. 공고기간: 2026. 9. 28.(월) 〜 10. 18.(일) 18:00 / 21일간

8. 사 업 량: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나. 입찰에 관한 사항 1. 입찰 및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2. 관련 법령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다. 입찰 참가자격

1.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중

2.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3년 이내의 단일 계약 건 중 사업비 1억원 이상의 해외어학연수 사업실적을 보유한 업체

3. 본 입찰은 공동수급 방식은 허용하지 않음

라.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제출

1. 공고기간: 2026. 9. 28.(월) ~ 10. 18.(일) 18:00 / 21일간

2. 제안서 제출일: 2026. 10. 19.(월) 09:00 〜 18:00
* 시간엄수

※ 중식시간(11:30 ~ 13:00) 제외, 시간외 접수 불인정

3. 제안서 제출 가) 제출방법

1) 접수시간 내 직접방문 제출(우편, e-mail 접수 불가)

2) 대표자 또는 대리인 방문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지참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지참하지 않은 경우, 접수불가

나) 제출장소: (재)영천시장학회 사무실

(경북 영천시 중앙동1길 80, 영천시립도서관 3층 인구교육과)

다)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마. 제안서 발표 및 평가

1. 일
시: 2026. 10. 27.(화) 14:00(예정)

2. 장
소: 영천시립도서관 4층(강당)

※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보함

3. 발표시간: 제안사 당 25분 이내(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4. 발표방법: PPT 발표‧설명 5. 발표순서: 추첨에 의함

6. 기타사항: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바.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 방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함

2.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과 입찰가격평가 10점을 합산하여 실시하며,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순으로 협상순위를 결정하고, 동점인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하며,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결정함. 협상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함

3.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다만,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4.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선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하고,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5.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의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따름

사. 사업자 선정 및 계약일정: 추후 개별 통보

아.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등에 관한 사항

1.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입찰이행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2.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3.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자. 입찰의 무효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서 정한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을 무효로 함

2. 입찰참가자격등록사항 중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을 무효로 함

차. 기타 유의사항

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지방계약법 및 회계예규 포함)을 모두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음

2.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고 제안에 따른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3. 계약체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관련 규정에 따른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4.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에 따름

5.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6. 기타 입찰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이 우선함

카. 문의사항: (재)영천시장학회 담당자 054)339-705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재)영천시장학회

===== 입찰공고문(2027년 상반기 해외어학연수).pdf =====
(재)영천시장학회 공고 제2026- 5호

(재)영천시장학회 2027년도 상반기 해외어학연수 운영을 위한

입찰공고문[협상에 의한 계약]
가. 입찰개요
1. 사 업 명: (재)영천시장학회 2027년도 상반기 해외어학연수 운영
2. 사업기간: 착수일 〜 연수 완료 후 30일간
※ 기관 사정 및 사업 추진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연수지역: 뉴질랜드(영어교육, 문화체험), 호주(문화체험)
4. 연수대상 및 인원: 영천시 관내 고등학교 1~3학년, 20명 *필요 시 예비고1 포함
5. 연수기간: 2027. 2. 1. ~ 2. 28.(기간 내 3주)
6. 기초금액: 금156,000,000원(금일억오천육백만원)
※ 학생 1인 7,800,000원
※ 입찰 참가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가격제안서 제출).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7. 공고기간: 2026. 9. 28.(월) 〜 10. 18.(일) 18:00 / 21일간
8. 사 업 량: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나. 입찰에 관한 사항
1. 입찰 및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2. 관련 법령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다. 입찰 참가자격
1.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 1 -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중
2.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종합여행업 또는 국
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3년 이내의
단일 계약 건 중 사업비 1억원 이상의 해외어학연수 사업실적을 보유한 업체
3. 본 입찰은 공동수급 방식은 허용하지 않음

라.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제출
1. 공고기간: 2026. 9. 28.(월) ~ 10. 18.(일) 18:00 / 21일간
2. 제안서 제출일: 2026. 10. 19.(월) 09:00 〜 18:00

* 시간엄수

※ 중식시간(11:30 ~ 13:00) 제외, 시간외 접수 불인정
3. 제안서 제출
가) 제출방법
1) 접수시간 내 직접방문 제출(우편, e-mail 접수 불가)
2) 대표자 또는 대리인 방문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지참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지참하지 않은 경우, 접수불가
나) 제출장소: (재)영천시장학회 사무실
(경북 영천시 중앙동1길 80, 영천시립도서관 3층 인구교육과)
다)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마. 제안서 발표 및 평가
1. 일

시: 2026. 10. 27.(화) 14:00(예정)

2. 장 소: 영천시립도서관 4층(강당)

※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보함
3. 발표시간: 제안사 당 25분 이내(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4. 발표방법: PPT 발표‧설명
5. 발표순서: 추첨에 의함
6. 기타사항: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 2 -

바.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 방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함
2.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과 입찰
가격평가 10점을 합산하여 실시하며,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
격자로 선정함.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순으로 협상순위를 결정하고, 동점인 경
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하며,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결정함. 협상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함
3.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함. 다만,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를 협상적격자에
서 제외함
4.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선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
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하고, 모든 협상적
격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5.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의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따름

사. 사업자 선정 및 계약일정: 추후 개별 통보
아.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등에 관한 사항
1.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입찰이행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2.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3.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 3 -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자. 입찰의 무효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서 정한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입
찰을 무효로 함

2. 입찰참가자격등록사항 중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을 무효로 함

차. 기타 유의사항
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 입
찰에 필요한 사항(지방계약법 및 회계예규 포함)을 모두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
음
2.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고 제안에 따른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
의 부담으로 함
3. 계약체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관련
규정에 따른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4.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에 따름
5.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6. 기타 입찰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이
우선함

카. 문의사항: (재)영천시장학회 담당자 054)339-7053

- 4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재)영천시장학회 - 5 -

===== 과업지시서(2027년 상반기 해외어학연수).hwp =====

(재)영천시장학회 2027년도 상반기 해외어학연수 운영

과업지시서 2026. 9.

목
차

I. 사업개요 1. 사 업 명 1 2. 사업목적 1 3. 사업내용 1 Ⅱ. 용역의 범위 1 Ⅲ. 과업의 내용 1. 연수의 사전준비 2 2. 해외어학연수 프로그램 구성 2 3. 교육기관 선정 및 운영 2 4. 현지 문화체험 운영 3 5. 교통편 제공 3 6. 홈스테이 운영 및 관리 4 7. 연수생 관리 및 편의 제공 5 8. 안전관리 6 9. 기타 7 Ⅳ. 연수경비 1. 연수경비 기준 7 2. 계약이행 보증금 7 3. 연수경비 지급 8 4. 환불 규정 8 Ⅴ. 과업의 변경 및 해제 요건 8 Ⅵ. 과업의 일반 지침 9 Ⅶ.지도감독 및 성과물 1. 지도감독 10 2. 성과물 제출 10

(재)영천시장학회 2027년도 상반기 해외어학연수 운영

과업지시서 , I. 사업개요

1. 사 업 명: (재)영천시장학회 2027년도 상반기 해외어학연수 운영

2. 사업목적

가. 해외어학연수와 문화체험을 통한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 육성

나. 외국어 능력 심화 및 국제적 사고 함양 3. 사업내용

가. 사업기간: 착수일 〜 연수 완료 후 30일 간

나. 연수기간: 2027. 2. 1. ~ 2. 28.(기간 내 3주) ※변동가능(현지학교와 조율 要)

다. 연수국가 및 지역 1) 영어교육: 뉴질랜드 2) 현지문화체험: 뉴질랜드 및 호주

라. 연수대상: 관내 고등학교 1~3학년(필요 시 예비고1 포함)

마. 연수인원: 20명

※ 인원은 협상가격 및 학생 신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인원 증감에 따른 비용은 잔금 청구 시 정산

바. 입찰금액: 금156,000,000원(7,800,000원/인)

사. 연수내용 1) 현지학교 정규수업 참가 및 방과후 활동

2) 현장체험학습 및 홈스테이를 통한 현지 문화 체험

Ⅱ. 용역의 범위

1. 어학연수 지역 선정 및 연수일정 설계‧진행 일체

2. 어학연수 참가자 사전교육 및 현지 안전교육 진행

3. 방과후 집중영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현지 문화체험 예약‧운영

4. 항공편 및 교통편(국내 및 현지 이동) 확보‧제공

5. 어학연수 참가자에 대한 홈스테이(숙식 등) 및 각종 편의 서비스 제공

6. 어학연수 참가자의 출입국 수속 및 여행자 보험 가입, 안전대책 수립

7. 어학연수의 안전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한 총괄책임자 및 인솔 교사 투입

8. 학부모 소통공간 확보 및 상담체계 구축 9. 연수 결과보고서 등 연수 사후관리

10. 기타 어학연수 진행을 위한 일체의 사항

Ⅲ. 과업의 내용

1. 연수의 사전준비: 출입국에 따른 사전준비 및 오리엔테이션 진행

가. 항공권 예약 및 비자발급(필요한 경우) 수속

나. 출입국 시 인솔 교사 투입 및 기타 출입국에 따른

사항

다. 연수생 현지 적응 등을 위해 출국 전 오리엔테이션 및 현지 입국 후 오리엔테이션을 각각 1회 이상 실시

라. 여권 및 관련 서류 확인

마. 연수 기간 필요한 물품 등 준비 사항 및 학부모 당부사항 안내

바. 연수생 선발을 위한 영어 시험문제 출제 및 채점(필요 시)

사. 기타 연수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

2. 해외어학연수 프로그램 구성 ※ 협상 중 변경 가능

가. 평 일: 뉴질랜드 현지 학교에서 뉴질랜드 학생들과 정규수업 참여

나. 방과후: 영어능력향상을 위한 현지 원어민 교사의 영역별 지도, 현지 학생과 스포츠 등 팀워크 활동, 홈스테이 가정생활 진행

다. 주 말: 뉴질랜드 및 호주의 과학‧역사문화 체험 프로그램 등 운영

3. 교육기관 선정 및 운영 ※ 현지 학교와 프로그램 협의 추진

가. 교육기관은 뉴질랜드 정부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은 고등학교 과정의 공‧사립학교, 국제학교(랭귀지 스쿨 제외)로써 한국 학생 비율이 3% 이하인 학교여야 함

나. 학교는 연수생의 체형 조건에 맞는 책걸상과 학습하기 적절한 교실, 냉‧난방시설은 물론, 안전관리서비스(시설물 내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시스템)가 갖추어져 있어야 함

다. 연수생의 학령에 맞춰 적절한 학년에서 연수(정규수업)를 진행하며, 정규수업은 평일 월~금, 방과후는 특별활동 및 영어수업으로 구성

라. 연수생 성적관리사항 보고

  • 테스트를 통한 성적관리 및 연수 종료 후 현지학교의 평가서 제출

4. 현지 문화체험(과학‧역사문화 프로그램) 운영

가. 주말 등을 이용해 2회 이상 진행하되, 과학(기술) 관련 체험을 반드시 1회 이상 진행

나. 현지 문화체험 운영 시 문화체육관광부 인증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책임자가 동행하고, 인솔 교사는 학생 10명당 1명 이상 배치

다. 현지 문화체험에 들어가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

라. 제안한 특별활동 및 현지 문화체험 프로그램은 장학회와 협의를 통해 변경 가능

마. 현지 문화체험 프로그램은 무료입장·체험이 아닌 뉴질랜드와 호주의 역사·과학·문화를 반영하는 장소로 섭외하고, 양질의 식사를 제공

5. 교통편 제공: 항공편 및 교통편 가. 항공편

1) 항공편은 직항노선 및 국적기로 확보하고, 연수생 전원이 1회에 함께 탑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저가 항공사 배제)

2) 연수생 여권수속, 출입국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연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조치하고, 출입국 수속을 대행할 수 있는 인솔 교사를 1명 이상 대동

3) 계약 후 10일 이내에 항공권 확보 증명서를 장학회로 제출

나. 육상교통편(버스)

1) 연수 출발 및 귀국 시 공항↔영천시 집결지까지 교통편이 제공되어야 하며, 이동 시 식사 시간이 포함된 경우 식사 또는 간식 제공

2) 현지 공항 입‧출국, 현지문화체험 활동 등 이동 시 연수생을 위한 최적의 교통편이 제공되어야 함

3) 국내외 육상 이동 시 이동수단은 전용버스로 하되 상급 수준의 전세버스를 운영하여야 하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보험가입증명서를 연수 출발 2주 전까지 장학회로 제출

4) 이동 시 차량 1대 당 인솔자격이 있는 인솔교사가 1명 이상 반드시 탑승하여야 함

5) 비상 상황 및 학생지원을 위한 별도의 차량 1대를 연수기간 중 상시 대기 시켜야 함(사업비에 포함, 추가 청구 없음)

6. 홈스테이 운영 및 관리

가. 홈스테이는 한국인이 아닌 현지인 가정으로 현지 정부승인을 받은 blue-card 소지자(연수 종료 시까지 유효한 경우만 인정)이어야 하며, 한 가정당 연수생은 2명 이내로 배정

나. 홈스테이 가정은 연수학교와 도보 10분 이내, 차량 30분 이내 거리에 위치하여야 하며, 연수 기간 동안 홈스테이 보호자가 등하교를 함께하거나 홈스테이 가정의 자녀와 등하교를 같이 할 수 있는 가정이어야 함(단, 학교버스가 있는 경우 예외)

다. 홈스테이 호스트는 연수생의 식사, 세탁, 준비물 준비 등 정규 학교생활에 필요한 전반적인 관리를 해야 함

라. 홈스테이는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있고, 연수에 필요한 시설 및 냉난방시설, 유무선 인터넷 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는 곳이어야 함

마. 연수 기간 중 인솔 교사는 수시로 홈스테이를 방문 점검하고, 결과 및 조치사항을 장학회에 제출하여야 함

바. 연수생 성향 및 특징에 맞는 홈스테이 가정이 배정될 수 있도록 사전 조치를 하고, 학생 성향과 맞지 않는 가정 배정으로 문제 발생 시 즉시 시정 및 홈스테이 변경을 고려한 후 진행상황을 장학회로 보고

사. 홈스테이 인근 차량 10분 이내 경찰서, 병원 등 편의시설이 있어 연수생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대처가 가능해야 함

7. 연수생 관리 및 편의 제공 가. 책임자 및 인솔 교사 배치

1) 효율적인 연수 및 안전관리를 위해 연수생 10명당 1명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인솔교사를 배치하되, 연수생별 현지학교가 상이할 경우에는 연수생 인원과 무관하게 학교별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인솔교사 1명을 반드시 배치

2) 연수 책임자 및 인솔 교사는 연수지역 체류 경험이 있고 그 지역의 지리와 언어 구사 능력이 있어야 하며, 청소년을 지도할 수 있는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여야 함(단, 대학생 및 단순 아르바이트생은 인솔교사로 배치할 수 없다.)

3) 인솔 교사 중 심폐소생술 및 기초 안전교육을 받은 자를 반드시 포함

4) 책임자 및 인솔 교사는 연수생 교육환경을 감독하고 연수학교 등이 협의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지 점검해야 함

5) 계약 및 사전 오리엔테이션 시, 제출된 인솔 교사가 동행해야 함

※ 단, 퇴직,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장학회의 승인을 얻어 당초 인솔 교사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 배정

나. 학생 생활 관리

1) 책임자 및 인솔 교사는 연수 기간 중 연수생 안전 확보를 위해 매일 연수생의 생활을 확인‧관리하여야 하며, 관련일지를 제출해야 함

2) 연수생들의 생활 불편사항,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연수생별 주 1회 이상 개인 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장학회에 보고

3) 연수 기간 중 학부모와의 소통을 위하여 매일 연수 진행 상황을 게시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학부모 소통 창구를 마련해 게시된 글을 학생에게 신속히 전달 및 학부모 질문에 답글을 올릴 수 있도록 관리

4) 연수생 간 다툼, 불화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문제 발생 시 장학회 및 학부모에게 보고 및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

5) 연수생 관리 태만으로 발생한 금품갈취, 도박, 폭력 등 일탈행위에 대한 사고는 과업 수행자가 책임짐

다. 현지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1) 원활한 연수 진행을 위해 현지 교육청 및 학교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문제 발생 시 대응 및 처리방안 강구

2) 현지 경찰, 유관기관 및 1‧2차 종합병원 등 안전관리 대응 체계 확보

3) 현지 대사관, 영사관 등 현지 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라. 연수생 편의 제공

1) 연수 진행을 위한 용품 등은 사전 배포(계약금액에 포함)

2) 학생 용돈 및 물품이 분실되거나 도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3) 기타 원활한 연수 진행을 위한 물품들이 마련되어 있어야 함

8. 안전관리: 사고에 대한 책임

가. 연수생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과업 수행자가 가입하되, 연수생 1인당 연수기간 보험 보상금액은 최소 2억원 이상이어야 함

나. 활동 중 교통사고, 식중독 등 사고 발생 시 과업 수행자는 연수생을 즉시 병원에 후송하여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장학회에 즉시 통보하여야 함

다. 사고로 인한 치료는 국외는 물론 귀국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과업 수행자가 부담하고, 여행자 보험 등에서 비용을 정산할 수 있도록 학부모에게 안내해야 함

라. 연수기간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 실시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며, 경미한 질병 치료를 위한 구급약품을 항시 휴대해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마. 분실‧도난 사고예방 및 민원관리

1) 연수생들이 귀중품 보관을 요청할 경우 과업 수행자가 관리 보관해야 하며, 이를 태만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과업 수행자가 책임짐

2) 연수생들과 학부모들의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함

3) 연수 중 연수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호텔이나 여행지 등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 여행자보험을 통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9. 기타

가. 과업 완료 후 10일 이내에 연수생별 영어 성취도 자료 및 연수결과 보고서를 장학회에 제출(보고서 인쇄물)

나. 귀국 발표회 준비 및 운영(장학회 요청 시)

다. 기타 연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학회의 요구사항에 적극 협조

Ⅳ. 연수경비 1. 연수경비 기준

가. 계약금액은 연수에 따른 일체의 경비(왕복 항공료, 교육비, 숙박비, 식비, 진료비, 보험료, 각종 교통비, 특별활동 및 문화체험 학습비, 교재비, 각종 수속비, 연수 결과보고서 제작, 제안사 직원의 사전답사 비용 등 연수의 준비와 연수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포함하며, 계약 금액외 추가 지급 비용은 없음

※ 제안된 내용 외에 장학회에서 요청이 있을 시 별도 비용 청구 가능

나. 연수경비는 1인 연수단가로 하며, 협상에 의하여 최종 결정

다. 계약 체결 후 환율 변동에 따른 연수경비 증감은 반영하지 않음

2. 계약이행 보증금

가. 사업 시행자는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총 연수비용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이행 보증보험 증권으로 납부해야 하며, 그 증서를 장학회에 제출하여야 함

나.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함

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하고 제12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장학회에 귀속시킴

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낙찰자 결정 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체로 제재 처분함

3. 연수경비의 지급

가. (재)영천시장학회의 어학연수 장학금은 연수 출발 5일 전까지 선발된 장학생에게 지급함

나. 연수생별 경비는 장학회와 협의하여 사업 시행자가 직접 징수

4. 환불 규정

가. 연수생이 연수 출발 전 연수를 포기하거나 연수 중도에 포기할 경우 연수 학교의 학비 환불규정 등에 따르며, 이때 환불업무를 사업 시행자가 대행하여야 함

나. 연수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교육비, 홈스테이비, 문화 체험비 등 항공료를 제외한 제반의 경비를 일할계산하여 환불하여야 함

Ⅴ. 과업의 변경 및 해지 요건

1.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 범위를 변경할 때

2.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사항이나 발주처의 정책 변화 등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과업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때

3. 과업 내용 변경요인 발생 시 또는 계약 체결 후 예정가격, 계약금액의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때

4. 본 과업수행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가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업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

5. 본 과업의 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계획대로 시행이 어려울 경우 연수 출발 15일 전 사유를 명시한 연기원을 제출하고, 그 사유가 타당할 시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6. 수탁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중대한 사유로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는 수탁자와 합의 후 용역을 중지할 수 있음

7. 본 과업지시서의 용어 해석상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

8. 코로나19 등으로 국내외 입출국 제한 시 기획재정부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0조에 의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Ⅵ. 과업의 일반 지침

1. 본 협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되며, 기간은 해외어학연수기간을 포함하여 영천시 귀국 해산 시까지로 한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고가 발생될 경우 그 사건·사고 종료 시까지 효력이 있음

2. 이 계약의 해석은 장학회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며 협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할 경우 관계법령, 영천시 자치법규 등 관련 규정에 따르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장학회의 해석에 따름

3. 수탁자는 과업수행기간 취득한 정보(개인정보 포함) 등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해외연수사업 추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노출 및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과업 종료 후에도 같음

4. 수탁자는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해당 학생 및 학부모, 장학회, 영천시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5. 수탁자는 연수생 위탁업무를 수행하면서 위법 부당한 사항과 발생되는 모든 민원 및 제반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짐

6.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장학회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거나, 장학회가 우선 이를 배상하였을 경우 수탁자는 향후 이를 배상하여야 함

7. 수탁자는 연수생들의 불의의 사고 또는 피해 발생 즉시 “사고 대책 본부(가칭)”를 영천시 내와 연수지역에 설치 운영하고, 가입된 보험 금액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보험금 이외의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방안 등 대책강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

8. 장학회는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민형사상의 책임을 수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

9.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장학회와 수탁자 간 또는 영천시, 수탁자, 연수생 간 분쟁 발생 시에는 관할 지방법원을 전속적 합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단, 분쟁 당사자 간 합의 시에는 예외로 한다.

10.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장학회와 협의 시행토록 함

Ⅶ. 지도감독 및 성과물 1. 지도감독

가. 장학회는 용역업무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연수지역 점검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서류를 요청 시 수탁자는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나. 수탁자는 연수생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장학회가 지정한 서식에 의하여 연수생 관리사항을 제출함

다. 장학회는 수탁자에게 운영 방법에 대하여 시정과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함

라. 연수생 관리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장학회는 수시로 현지를 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점검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협조하여야 함

2. 성과물 제출

가. 연수 관련 교육은 자체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종료 이후 그 결과를 장학재단에 제출하여야 함

나. 연수생 평가는 연수 전·후로 구분하여 실시한 후 이를 근거로 학생별 맞춤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는 주관기관의 확인을 거쳐 학생 개인별 내역을 제출하여야 함

다. 수탁자는 각 호의 성과물을 연수 종료 후 10일 이내 서면으로 제출

1) 연수결과 보고서 3부. 2) 연수생 체험후기 (USB 저장 제출).

3) 연수생 개인별 상담카드(USB 저장 제출).

4) 연수생 평가물 및 평가결과 원본 또는 사본 1부.

5) 연수생 활동사진 및 동영상(USB 저장 제출)

6) 연수생 어학연수 만족도 분석(설문 및 평가결과)

7) 정산 보고서

===== 제안요청서(2027년 상반기 해외어학연수).hwp =====

(재)영천시장학회 2027년도 상반기 해외어학연수 운영

제안요청서 2026. 9.

목
차

I. 사업개요 1. 사업목적 1 2. 사업개요 1 Ⅱ. 과업의 내용 1. 과업수행 내용 2 2. 사전교육 및 현지 안전교육 2 3. 해외어학연수 프로그램 구성 2 4. 교육기관 선정 2 5. 방과후 프로그램 및 ESL 3 6. 현지 문화체험 운영 3 7. 항공편 수속 4 8. 교통편 제공 4 9. 홈스테이(숙박 등) 4 10. 연수생 관리 5 11. 연수생 편의 제공 6 12. 안전관리 6 13. 인력의 구성 7 14. 연수의 시작과 종료 7 15. 연수일정 수행의 변경 7 16. 연수경비 및 결과보고 8 17. 저작권 등과 관련된 사항 8 18. 기타사항 8 Ⅲ. 사업자 선정 1. 사업자 선정방식 9 2. 입찰참가 자격 및 조건 9 3. 입찰일정 및 제안서 제출 9 4. 제안서의 평가 10 5. 협상절차 및 진행 12 6. 계약체결 12 7. 실격처리 대상 12 Ⅲ. 제안서 작성요령 1. 일반사항 12 2. 제안서의 성격 13 3. 제출방법 14 4. 제안서의 효력 14 5. 작성시 유의사항 14 [붙임 1] 제출서류 목록 16

[붙임 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18

[서식 1호] 입찰참가신청서 19 [서식 2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20 [서식 3호] 서약서 22 [서식 4호] 확인서 23 [서식 5호] 보안각서 24 [서식 6호]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25 [서식 7호] 사용인감계 26 [서식 8호] 해외어학연수 실적증명서 27 [서식 9호] 자본금 및 매출액 28 [서식 10호] 참여인력 현황 29 [서식 11호] 참여인력 세부 이력사항 30 [서식 12호] 입찰 확약서 31 [서식 13호] 기술제안서 32 [서식 14호] 가격제안서 34

(재)영천시장학회 2027년도 상반기 해외어학연수 운영

제안요청서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가. 해외어학연수와 문화체험을 통한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 육성

나. 외국어 능력 심화 및 국제적 사고 함양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재)영천시장학회 2027년도 상반기 해외어학연수 운영

나. 연수기간: 2027. 2. 1. ∼ 2. 28.(기간 내 3주) ※ 변동 가능(현지학교와 일정조율 要)

다. 연수국가 1) 영어교육: 뉴질랜드 2) 현지문화체험: 뉴질랜드 및 호주

라. 연수대상: 관내 고등학교 1~3학년(필요 시 예비고1 포함)

마. 연수인원: 20명 ※ 인원은 협상가격 및 학생 신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바. 연수내용 - 현지학교 정규수업 참가 및 방과후 활동

  • 현장체험학습 및 홈스테이를 통한 현지 문화 체험

사. 사 업 비: 금15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획변경, 자부담 비율 등 요인에 따라 총사업비 변경 가능

※ 사업비는 본 사업의 기초금액으로, 연수운영(사전교육~운영종료)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포함

아. 입찰 및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Ⅱ 과업의 내용 1. 과업수행 내용

가. 어학연수 지역 선정 및 연수일정 설계‧진행 일체

나. 어학연수 참가자 사전교육 및 현지 안전교육 진행

다. 방과후 집중영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현지 문화체험 예약‧운영

라. 항공편 및 교통편(국내 및 현지 이동) 확보‧제공

마. 어학연수 참가자에 대한 홈스테이(숙식 등) 및 각종 편의 서비스 제공

바. 어학연수 참가자의 출입국 수속 및 여행자 보험 가입, 안전대책 수립

사. 어학연수의 안전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한 총괄책임자 및 인솔 교사 투입

아. 학부모 소통공간 확보 및 상담체계 구축 자. 연수 결과보고서 등 연수 사후관리 차. 기타 어학연수 진행을 위한 일체의 사항 2. 사전교육 및 현지 안전교육

가. 과업수행자는 연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출국 전 장학회가 지정한 기간에 연수생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하되,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안내 책자를 제작‧배부하여야 함(책자 내용에 대해서는 장학회와 사전 협의 필요)

  • 연수개요, 현지프로그램 안내, 연수국가 일반사항, 주의사항, 준비물 등

나. 현지 입국과 동시에 연수생들의 현지 적응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실시

  • 현지 교육 및 생활, 홈스테이 준수사항, 생활에티켓, 비상연락처 안내 등

3. 해외어학연수 프로그램 구성
※ 협상 중 변경 가능

가. 평 일: 뉴질랜드 현지 학교에서 뉴질랜드 학생들과 정규수업에 참여

나. 방과후: 영어능력향상을 위한 현지 원어민 교사의 영역별 지도, 현지 학생과 스포츠 등 팀워크 활동, 홈스테이 가정생활 진행

다. 주 말: 뉴질랜드 및 호주의 과학‧역사문화 체험 프로그램 등 운영

4. 교육기관 선정

가. 뉴질랜드 정부로부터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기관(학교)

나. 한국 학생 비율이 3% 이하인 기관(학교)으로, 연수생의 학령에 맞춰 적절한 학년에서 연수(정규수업) 진행

다. 기관(학교)은 연수생의 체형 조건에 맞는 책걸상과 학습하기 적절한 교실 및 냉‧난방시설은 물론, 안전관리서비스(교육시설물 내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시스템)를 갖춰야 함

라. 교육기관확인서 및 계약서류는 연수 출발일 1주일 전까지 장학회로 제출

5. 방과후 프로그램 및 ESL(영어학습능력 향상 프로그램)

가. 원어민 교사와 함께하는 방과후 프로그램(문법, 듣기, 말하기, 어휘 등)을 통해 영어 기본기를 강화하고, 발표 및 토론수업, 프레젠테이션, 발음교정 등 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 진행

나. 수업내용: Speaking, Writing, Listening, Reading 등

교육영역 교육내용 Speaking

기초생활회화부터 고급생활회화까지 각 레벨에 맞는 다양한 상황‧주제별 영어 학습으로 자연스럽게 외국인과 말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

Writing

기초부터 고급까지의 영문법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자신의 생각을 영작문 할 수 있도록 훈련

Listening

영역별 및 주제별 듣기연습과 문제 푸는 요령 학습으로 청취능력향상

Reading

문법과 어휘 집중훈련, 지문과 질문의 유형 분석훈련을 실시해 장문독해 실력 향상

6. 현지 문화체험(과학‧역사문화 프로그램) 운영

가. 주말 등을 이용해 과학‧역사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되, 과학(기술) 관련 체험 및 견학을 반드시 1회 이상 실시하고 해당 일정은 연수생에게 미리 고지

나. 현지 문화체험 운영 시 문화체육관광부 인증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책임자가 동행하고, 인솔 교사는 학생 10명당 1명 이상 배치

다. 특별활동 및 현지 문화체험에 들어가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

라. 제안한 특별활동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은 장학회와 협상에 의해 변경 가능

마. 현지 문화체험학습 프로그램은 무료입장·체험이 아닌 뉴질랜드와 호주의 역사·문화를 반영하는 장소를 섭외해야 하며, 양질의 식사를 제공해야 함

7. 항공편 수속

가. 항공편은 직항노선 및 국적기로 확보하고, 연수생 전원이 1회에 함께 탑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 연수생의 여권수속, 출·입국에 필요한 제반 사항은 장학회와 협의하여 연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하며, 출·입국 시 출입국 수속을 대행할 수 있는 인솔 교사를 1명 이상 대동(구체적인 인솔 방안 제시)

다. 항공권 발급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과업 수행자가 책임짐

라. 계약 후 10일 이내에 항공권 확보증명서를 장학회로 제출

8. 교통편 제공

가. 연수 출발 및 귀국 시 공항↔영천시 집결지까지 교통편이 제공되어야 하며, 이동 시 식사 시간이 포함된 경우 식사 또는 간식을 제공하여야 함

나. 현지 공항 입‧출국, 현지문화체험 활동 등 이동 시 연수생을 위한 최적의 교통편이 제공되어야 함

다. 국내외 육상 이동 시 이동수단은 전용 버스로 하되 상급 수준의 전세버스를 운영하여야 하며, 인솔자격이 있는 인솔교사가 반드시 탑승해야 함

라. 국내 이동차량의 보험가입증명서를 연수 출발 2주 전까지 장학회로 제출

마. 비상 상황 및 연수생 지원을 위한 별도의 차량 1대를 연수기간 중 상시 대기(사업비에 포함, 추가 청구 없음)

9. 홈스테이(숙박 등)

가. 현지 교육청 또는 교육기관으로부터 엄선된 현지인 홈스테이 가정(한국인 가정 불가)을 추천받고, 사전답사와 인터뷰를 거쳐 우수한 가정으로 배정하며 연수 시작과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함

나. 홈스테이는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있고, 면적은 1인당 기준 면적 이상으로 숙박에 불편함이 없어야 하며 주변에 유해환경이 없어야 함

다. 홈스테이 인근 차량 10분 이내에 경찰서, 병원 등 편의시설이 있어 연수생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대처가 가능해야 함

라. 홈스테이 1가정당 1~2인의 연수생을 배정하되, 연수생에게 홈스테이 신청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연수생 성향 및 특징(동물, 음식 알레르기, 종교 등)에 맞는 가정이 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함

마. 연수생에게 독립된 방을 제공하고, 연수에 필요한 시설(책상, 침대 등), 적절한 냉‧난방시설 및 유/무선 인터넷 시설 등을 제공해야 함

바. 식사는 1일 3식을 제공하며, 혐오 식품은 피하고 학습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적당한 칼로리의 영양가 높은 식단이 제공되어야 함

사. 학생 성향과 맞지 않는 홈스테이 가정 배정으로 문제 발생 시, 즉시 시정 및 홈스테이 변경을 고려해야 하며 발생되는 모든 사안에 대해 과업 수행자가 책임짐

아. 홈스테이 주소, 연락처, 일반사항 및 학생 배정 현황 등 관련 자료는 연수 출발 2주 전까지 장학회로 제출

10. 연수생 관리

가. 연수 책임자 및 인솔 교사는 연수지역 체류 경험이 있고 그 지역의 지리와 언어 구사 능력이 있어야 하며, 청소년을 지도할 수 있는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여야 함(단, 대학생 및 단순 아르바이트생은 인솔교사로 배치할 수 없다.)

나. 책임자 및 인솔 교사는 매주 월요일 해당 일주일의 연수 일정을 연수생에게 사전 공지하고, 일정이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연수생에게 알려야 함

다. 장학회 사전 동의 없이 현지 쇼핑 등 물품 구매 알선을 위한 안내 금지

라. 과업 수행자는 현지 학교별 인솔 교사를 1명 이상 배치하고, 매일 연수생의 생활을 확인‧관리 후 관리일지를 제출하여야 함

마. 인솔 교사는 연수생의 출입국에 따른 이동, 현지학교수업 등 생활에 따른 제반 보호 등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바. 과업 수행자는 연수기간 중 불의의 사고,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 발생 등이 있을 시 장학회와 협의하여 즉시 신원이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 인솔 교사는 상시 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사. 연수기간 중 학부모와의 소통을 위하여 매일 연수 진행 상황을 게시할 수 있는 커뮤니티(밴드 또는 카페 등)를 운영해야 하며, 학부모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게시된 글을 학생에게 신속히 전달 및 학부모 질문에 답글을 올릴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구체적 운영방안 제시)

아. 책임자 및 인솔 교사는 연수생 간 폭행 등 불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자. 연수생 간 다툼 및 불화 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장학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바로 연락하는 등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11. 연수생 편의 제공

가. 연수 진행을 위한 용품 등을 마련하여 사전에 배포(계약금액에 포함)

나. 학생 용돈 및 물품이 분실되거나, 도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

다. 기타 원활한 연수 진행을 위한 물품들이 마련되어 있어야 함

12. 안전관리 가. 연수생 안전관리 방법

1) 연수지역에 인솔 교사를 반드시 배치하여 연수생 생활 확인 및 관리,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함(연수생 10명당 인솔교사 1명, 운영 방안 제시)

2) 연수지역 내 전담 간호인력을 1명을 상시 배치하여야 함

나. 환자 관리 및 사고 발생 대처

1) 환자 발생 시 차량 10분 이내로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센터로 이동 가능해야 하며, 연수기관에서 즉시 환자를 병원에 이송 및 치료를 진행해야 함. 이때 현지 관리자 및 영어에 능통한 한국인 관리자가 동행해 치료를 철저히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2) 전염병 환자 격리 수용을 위한 별도의 장소를 마련하고 전담 간호인력 배치

3) 연수생이 진료 및 입원을 한 경우 이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과업 수행자가 먼저 지급하고, 여행자보험에서 비용을 정산할 수 있도록 학부모에게 안내

4) 경미한 질병 또는 사고라도 환자 발생 또는 치료 즉시 장학회에 보고

5) 연수기간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 실시 등 사전 대비 철저

6) 책임자 및 인솔 교사는 학생 안전과 경미한 질병 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항시 휴대하고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다. 여행자 보험가입

1) 연수생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과업 수행자가 가입하되, 연수생 1인당 연수기간 보험 보상금액은 최소 2억원 이상이어야 함

2) 연수 출발 7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영수증 사본과 부가 조건이 명시된 보험증권을 장학회로 제출

3) 과업 수행자는 문제 발생 시 신속히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학부모에게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준비 및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

4) 과업 수행자는 후유장애 등과 관련한 업무처리를 대행하여야 하며, 연수생의 후유장애와 관련하여 학부모의 요구사항이 발생할 경우 협의를 통하여 해결

13. 인력의 구성

가. 총괄 책임자는 영어 의사소통 능력이 있는 해외어학연수 인솔 경험자로서, 연수 장소에 상주하며 본인 책임 하에 연수의 모든 사태에 즉시 대처할 수 있어야 함

나. 인솔 교사는 연수 활동 지역 체류 경험이 있고, 그 지역의 지리와 언어 구사 능력과 학생 인솔 경험이 있는 자로서 청소년을 지도할 수 있는 소양과 자질을 갖추어야 함(단, 대학생 및 단순 아르바이트생은 인솔교사로 배치할 수 없다.)

다. 인솔 교사 중 심폐 소생술 및 기초 안전교육을 받은 자가 반드시 포함

라. 사업 수행에 있어 부적당 또는 태만하다고 인정되는 인솔 교사에 대해 장학회가 교체를 요구할 시, 과업 수행자는 해당 인솔 교사를 즉시 교체해야 함

14. 연수의 시작과 종료

연수의 시작과 종료는 연수단이 집결(장학회 지정 장소)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연수 활동 종료 후 최초 집결지 도착 시까지이며, 연수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 조건에 의함

15. 연수일정 수행의 변경

가. 장학회 승인을 받은 연수 일정과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장학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장학회의 사정에 의하여 연수 활동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상호 합의 하에 응하여야 함

나. 본 입찰(계약)은 연수지역의 천재지변, 재난발생 등 사유로 학생 단체 활동이 어려운 경우 전면 취소할 수 있음. 이 경우 지방계약법 및 관계 예규 등에 따름

16. 연수경비 및 결과보고

가. 계약체결 이후 실제 참가하는 학생의 수에 변동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 내용에 증감 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맞게 정산하며, 프로그램 진행 중 발생되는 어떠한 추가 경비도 장학회에 요구할 수 없음

나. 과업 수행자는 사업비를 사업 운영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고, 장학회에서 요구 시 회계 관리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

다. 과업 수행자는 본 과업 종료 후 사업의 추진실적과 정산보고서를 총괄하여 연수 종료 10일 이내 장학회로 제출(연수결과보고서 3부, 정산보고서 1부, USB파일(체험후기, 개인별 상담카드, 활동사진 및 영상), 연수생 평가물 및 평가결과 원본 또는 사본 1부 등)

17. 저작권 등과 관련된 사항

가. 과업 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한 소송 등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는 과업 수행자가 모든 책임을 짐

나. 본 과업을 수행 함에 있어 취득한 제반 보안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고 과업이 완료된 후에도 이를 엄수해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된 문제에 대해 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짐

다.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설비, 개인정보 등은 과업에 관련되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 불가

18. 기타사항

가. 본 제안요청서는 「(재)영천시장학회 2027년 상반기 해외어학연수」 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계약법, 관계 예규 및 영천시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장학회와 협의하여 수행

※ 과업지시서의 내용상 해석 차이가 있을 경우 과업 수행자는 장학회의 해석에 따라야 함

나.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고, 민원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경우 장학회는 과업 수행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다. 본 과업수행 중 과업 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지며 장학회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함

라. 과업 수행자는 계약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연수 관련 증빙 서류 등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계약위반에 따른 법적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 배상 및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짐

Ⅲ 사업자 선정 1. 사업자 선정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참가 자격 및 조건

가. 공고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중

나.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3년 이내의 단일 계약 건 중 사업비 1억원 이상의 해외어학연수 사업실적을 보유한 업체

다. 본 입찰은 공동수급 방식은 허용하지 않음

3. 입찰일정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공고: 나라장터

나. 공고기간: 2026. 9. 28.(월) 〜 10. 18.(일), 18:00 / 21일간

다. 제안서 제출일: 2026. 10. 19.(월), 09:00 〜 18:00 * 시간 엄수

※ 중식시간(11:30~13:00) 제외, 시간 외 접수는 불인정

라. 제안서 제출: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지정된 기한까지 제출

1) 제출방법

가) 접수시간 내 직접방문 제출(우편, e-mail 접수 불가)

나) 대표자 또는 대리인 방문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지참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지참하지 않은 경우, 접수불가

2) 제출장소: (재)영천시장학회

(경북 영천시 중앙동1길 80 영천시립도서관 3층 인구교육과)

3) 제출서류: 【붙임 1】 참조

※ 제안서 제출 마감시까지 장학회 담당자가 확인한 미제출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부적격 업체로 간주

4) 대표자의 인감 또는 사용인감계를 제출한 경우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

5) 제출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안사는 장학회의 추가적인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함

4. 제안서의 평가 가.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1) 기술능력평가: 90점

① 정량적평가(20점): 심사기준에 따른 담당자 평가

  • 상위 득점 5개 업체 선정 후 2차 평가 실시. 단,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수행경험, 경영상태 항목 순으로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함
  • 제안업체가 5개 이하일 경우, 제안업체 모두 2차 평가 실시

② 정성적평가(70점):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위원 평가

※ 평가위원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평균한 점수로 함(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2) 입찰가격평가: 10점(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서 정한 산출식에 의거 평가)

※ 입찰가격이 기초금액(사업비)를 초과한 경우 부적격 처리

3)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표는 【붙임 2】 참조

나.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1) 일시 및 장소: 2026. 10. 27.(화), 14:00(예정) / 영천시립도서관 4층(강당)

2) 발표순서: 추첨

3) 발표시간: 제안사 당 25분 이내(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 평가위원 요구 시 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이 변경될 수 있으며, 발표를 생략하고 질의응답만으로 진행될 수도 있음

4) 설명방법: 제안서 제출 시 발표자료를 USB로 제출(추후 제출 불가)

① 발표 자료는 제출된 제안서에 나와 있는 내용만을 요약하여 ppt 또는 pdf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에 미 제시된 내용에 대해서는 불인정

※ 동영상 및 사전 녹음된 간접자료 등은 활용할 수 없음

② 접수마감 이후의 추가 자료는 허용되지 않음 ※ 사전 제출된 자료만으로 발표

5) 참석인원: 제안사 당 최대 2명(평가장에는 제안사 임·직원만 입장 가능)

① 발표는 발표자 포함 최대 2명(발표자1, 보조자1) ※ 보조자는 질의응답만 가능

② 제안발표는 사업총괄 책임자가 직접 발표해야 하며, 사업총괄책임자는 본 사업에 100% 참여(어학연수 전 과정 참여)하는 자로 함

③ 제안발표 참여자는 입찰평가일 당일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을 준비하고, 장학회 직원 확인 후 제안서 평가장에 입장 가능

※ 신분증의 경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되며, 재직증명서 또는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평가장 입장 불가

6) 제안서 평가 유의사항

① 평가장 내 녹음 및 동영상 촬영 금지, 타 제안업체 발표내용 청취불가

② 제안사는 평가기준 및 방법,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결과는 장학회 홈페이지 또는 나라장터에 공개함

③ 제안발표에 불참 하거나 통보된 시간에 늦을 경우 사업신청 포기로 간주

※ 제안서 발표시간은 제안서 접수순에 따라 접수일 당일 안내할 예정

④ 제안서 평가에 있어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제안서 내용의 변경을 초래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장학회의 보완 요구 1일 이내에 보완하여 제출해야 하며, 보완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⑤ 장학회가 제시한 제안 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제안서는 평가에서 제외함

⑥ 평가장 안에서 발표 및 답변하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는 효력이 발생하며, 계약체결 후 반드시 이행해야 함

다. 협상자격 및 협상순위의 결정

1) 기술능력평가(90점) 및 가격평가(10점)에 대한 종합평가로 실시해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고, 최고점자 순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함

※ 종합평가 합산점수가 동일할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가 선 순위,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

2) 종합평가 결과 70점 이상인 제안사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함

3) 제안서 내용이 현지 실사 결과 허위로 판명될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5. 협상절차 및 진행

가. 협상내용: 제안서, 가격,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제반 사항

나. 협상기간: 협상개시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다. 우선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이행 과업 내용 및 일정, 입찰가격 등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을 통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라. 순위에 따라 우선협상을 실시하고, 우선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실시

마.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

바. 협상이 성립되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은 생략함

6. 계약체결

가. 협상이 성립되어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나.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에 따른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등 일반 원칙에 따름

7. 실격처리 대상

가. 제안사가 등록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등의 사실을 숨기고 응모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나. 제출한 제반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했을 때

다. 심사과정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의를 제기할 때

라. 그 밖에 평가위원회에서 제안내용이 실격이라고 의결한 경우

Ⅳ 제안서 작성요령 1. 일반사항

가. 규격: 본문 A4, 백색 용지, 단면 혹은 양면, 흑백 또는 칼라 인쇄

나. 제본 및 수량: 가로인쇄 상철, 세로인쇄 좌철 / 10부 제출

다. 제안서는 총 10부를 제출하되, 1부는 제안서 표지 및 내용 등에 제안사명을 기재하여 제출. 9부는 제안서 표지 및 본문 내용 상 제안사명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업체명, 대표명, 로고, 마크)를 해서는 안 됨

※ 업체를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여 제출한 9부에서 해당 제안사의 업체명, 로고, 마크가 발견되었을 경우 기술능력 평가 점수에서 10점을 감점처리 함

라. 본 용역을 수주하고자 하는 업체는 본 사업의 의도에 맞게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 위주로 제안서를 작성해야 함

마. 제안서는 제안 요구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고, 본 용역의 목적, 전략, 추진 방향, 업무 범위, 세부운영계획 등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기술해야 함

바. 용역 구성안 및 세부 내용 등 수행 방안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제시해야 함

사. 금액표기 시 한화(원)으로 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기재함

아. 제출자료 및 증빙자료는 별도로 편철하여 제출하여야 함

자. 제안서의 작성 항목 외에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의 항목으로 작성하여 제안서에 포함할 수 있으며, 그 내용에 한하여 발표할 수 있음

차. 작성 항목 중에서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 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하여 제출함

카. 제안서 작성 시 용역 범위를 포함하여 작성하되, 범위에 없더라도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안 업체가 판단하여 추가할 수 있음

타. 제출하는 제안서 동봉 시, 대표자 인감 또는 사용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파. 제출된 제안서에는 반드시 쪽 번호가 부여되어 있어야 함

2. 제안서의 성격

가.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장학회와 제안사(계약체결 후 과업 수행자) 간 적법한 협의 또는 장학회 내부 사정에 따라 수정·변경 될 수 있음

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과업 수행자 선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이며 제안서 작성 및 사업추진에 따른 제반 사항 모두를 상세히 기술한 것은 아니므로,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과업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업 수행자가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함

다. 제안요청서에 대한 질의 답변사항은 모든 제안자에게 동일한 효력을 갖음

3. 제출방법

가. 제출일 마감 시간 전까지 “직접 방문”하여 1회에 한해 1개의 제안서만 제출할 수 있음(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나.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로 처리됨

다. 제안사는 대표자 또는 대리인(대리인의 경우 제안사 소속직원에 한하며 위임장, 신분증, 재직증명서를 지참한 경우만 인정)이 제출할 수 있음

라. 대표자의 인감 또는 사용인감(사용인감계를 제출한 경우)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하며,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서는 평가에서 제외함

4.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장학회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됨

나.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장학회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사실과 일치하여야 함. 단, 제안서의 내용이 향후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우에는 장학회 요청에 의해 수정할 수 있음

다. 장학회의 조치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환경변화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라. 장학회는 필요시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음

마.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내용 항목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적격 처리 됨

5. 작성시 유의사항

가. 모든 제안 사항은 현실적으로 실행가능한 것이어야 함

나.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할 수 있음

다.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를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라. 제안사는 제안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장학회는 제안 내용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음. 이 경우 입찰 참가자는 이에 적극 응해야 함

마. 모든 증빙 서류는 발행 자격이 있는 기관(사업체) 등에서 발행한 분만을 인정

바. 제안서 내의 모든 참고 및 인용 자료에 출처를 제시하여야 함

사.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

아. 모든 산출물은 지적재산권 관련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하고, 지적재산권 관련 문제 발생 시 제안사가 책임을 져야 함

자. 제안서 및 제출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기재 후 날인

※ ‘원본대조필’이 생략된 해당 서류는 불인정

차. 제출된 제안서 및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카. 제출된 서류의 위 ‧ 변조나 제안 내용에 허위 사실 등이 발견된 경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취소할 수 있음

타.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에는 제안사가 책임을 짐

[붙임 1] 제출서류 목록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 1호】 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서식 2호】 3. 서약서 【서식 3호】 4. 확인서 【서식 4호】 5. 보안각서 【서식 5호】

6.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 이상) 또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서식 6호】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3항에 해당되는 제안사에 한함

7. 사용인감계 【서식 7호】

※ 법인인감을 대신해서 사용하는 제안사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이때 직원 개인도장은 사용불가

※ 개인 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인감만 사용 가능

8. 해외어학연수 실적증명서 원본 【서식 8호】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교육청, 학교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한 영어 해외어학연수 용역 실적만 인정. 단, 항공권 구매 실적 및 단순 문화체험(현장체험, 수학여행)의 실적은 제외함

※ 위 기간 및 사업에 해당되는 실적증명서만 제출

9. 자본금 및 매출액 【서식 9호】 : 2023∼2025년 [최근 3년]

※ 국세청에 결산 공고·공시된 사항에 따라 작성

10. 국세청 발급 표준재무제표 및 표준대차대조표(2023∼2025년도) 연도별 각 1부

※ 국세청 발급 서류만 인정 11. 참여인력 현황 1부 【서식 10호】

※ 참여 인력의 경우 재직증명서 및 관련 자격증 사본 첨부하여 제출(제출된 자료만 인정)

12. 참여인력 세부 이력사항 1부 【서식 11호】

13. 입찰 확약서 【서식 12호】

14. 기술제안서 【서식 13호】 : 제안서 작성법 및 목차를 참고하여 작성

① 기술제안서 10부 : 제안사명 표기 1부(보관용), 미표기 9부(평가용)

② 기술제안서 USB 1부(제안사명 표기와 미표기 파일을 구분하여 저장)

※ 양식에 따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부격적 처리될 수 있음. 별도의 제안요약서 제출 불가, 제안서 상단에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지 않은 경우도 제출 불가

※ 제안서 평가시 제출된 USB만 제안설명이 가능하며, 제출 후에는 수정‧변경 불가함

15. 가격제안서 1부 【서식 14호】 : 제안요청서 양식 엄수(미준수시 부적격 처리)

16.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1부.(입찰공고일 이후 발급, 말소사항 포함)

17. 법인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을 사용하는 경우 서식 1호에 사용인감 날인)

※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인감증명서 1부

18. 국내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19. 해외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만 제출)

※ 국내 법인과 현지 법인이 동일한 경우에만 제출하며, 현지업체와의 협약서는 불인정

(국내 법인과 현지 법인이 동일 법인인 경우는 각각의 임원명부 또는 주주명부 사본을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함)

20. 여행사 면허 증빙 서류 1부

※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공제영업보증서 등 사본 첨부

21. 항공원 확보 가능 증명서(항공사 명시) 및 교육기관 확인 증명서 각 1부

22. 홈스테이 확보 증명서 1부

2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입찰공고일 이후 발급)

※ 사본은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위에 명시된 제출서류는 제안서 접수일 당일 제출분만 인정함

※ 유효기간이 경과한 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붙임 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구분 평가항목 등급 및 배점기준 비고 기 술 능 력 평 가 (90) 객 관 적 평 가 (20) 1. 수행경험(10)

1.1. 최근 3년간 지자체, 학교, 공공기관에서 해외어학연수를 진행한 1억원 이상의 단일 실적 건수

※ 없는 경우 0점 처리 A. 8회 이상 5 주)1① 참조 B. 6~7회 4 C. 4~5회 3 D. 2~3회 2 E. 1회 1

1.2. 최근 3년간 홈스테이 형식으로 어학연수

를 진행한 횟수 ※ 없는 경우 0점 처리 A. 7회 이상 5 주)1 ② 참조 B. 5회 ~ 6회 4 C. 3회 ~ 4회 3 D. 2회 2 E. 1회 1 2. 경영상태(10)

2.1. 2023~2025년 자기자본비율 평균(5점)

※ 자료 미제출시 0점 처리 A. 100% 이상 5 주)2 참조 B. 75%이상 100%미만 4 C. 50%이상 75%미만 3 D. 25%이상 50%미만 2 E. 25%미만 1

2.2. 2023~2025년 유동비율 평균(5점)

※ 자료 미제출시 0점 처리 A. 100% 이상 5 B. 75%이상 100%미만 4 C. 50%이상 75%미만 3 D. 25%이상 50%미만 2 E. 25%미만 1 주 관 적 평 가 (70) 3. 교육 프로그램 적합성(15)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 연수기관(학교)의 적절성 5 4 3 2 1 ○ 방과후 학습 프로그램 운영계획의 적절성 5 4 3 2 1 ○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계획의 적정성 5 4 3 2 1 4. 홈스테이 적합성(15)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 홈스테이 여건(위치, 도보 기준) ※ 차량 등하교시엔 차량 이동시간 5 (10분내) 4 (15분내) 3 (20분내) 0 0 ○ 홈스테이 수용계획의 적정성(배정인원) 5 (1명) 4 (2명) 0 0 0 ○ 식사제공능력(3식 기준) 5 4 3 2 1 5. 학생 관리 능력(15)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 한국인 관리자 배치의 적정성 5 4 3 2 1 ○ 학생관리계획의 적정성 5 4 3 2 1 ○ 학생 및 학부모 소통방법의 적정성 5 4 3 2 1 6. 교통 제공 능력(5)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 항공권 및 이동버스 확보 및 운영계획 5 4 3 2 1 7. 연수 진행의 안전성(10)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 연수 운영 전반에 대한 안전계획 및 대책 제시

5 4 3 2 1 ○ 학생 건강 및 질병 관리 방안의 적합성 5 4 3 2 1 8. 종합적 수행능력(10)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 전반적 사업 이해도 5 4 3 2 1 ○ 제안서(사업계획)의 충실도 5 4 3 2 1 입찰가격평가 (10)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주1) 시행실적

① 실적은 해외어학연수 등 본 사업과 유관한 것만 인정하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3년간 사업비 1억원 이상의 실적. 단순 해외문화탐방(수학여행 등) 및 항공권 구매대행 실적은 제외

② 해외어학연수 실적증명서 상 홈스테이 진행여부 필수 표기. 누락 시 실적 미인정.

주2) 경영상태

①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국세청의 확인을 받은 재무제표 및 표준대차대조표 등으로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을 산출하고, 3년간 평균값 산출, 단 신규 설립 등의 이유로 해당연도 국세청 확인 자료가 없는 경우 자료가 있는 연도의 합을 3년 기준으로 평균값 산출, 해당 3년간 자료가 없는 경우 0점 처리함

【서식 1호】 접수번호 입찰 참가 신청서

※아래 시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 리 기 간 즉 시 신청서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찰 개 요 입찰(제안)공고

번
호

제
호

입찰(제안) 일자

.
.
.

입찰(제안)

건
명

(재)영천시장학회 2027년도 상반기 해외어학연수 운영

대리인 방문시 본 입찰(제안)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인)

※ 대리인 :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첨부

사 용 인 감 본 입찰(제안)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장학회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제안)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로 정한 서류

2026.
.
.

신청인
(인)

(재)영천시장학회 이사장 귀하 【서식 2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재)영천시장학회에서 시행하는 “2027년도 상반기 해외어학연수 운영”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재)영천시장학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재)영천시장학회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재)영천시장학회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장학회 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 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 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장학회 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장학회 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장학회 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장학회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장학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장학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서식 3호】

서
약
서

제안사명 :

주
소 :

“(재)영천시장학회 2027년도 상반기 해외어학연수 운영” 제안서 제출(참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와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귀 장학회가 결정한 제안서 평가내용,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추후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인)

(재)영천시장학회 이사장 귀하 【서식 4호】

확
인
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재)영천시장학회 2027년도 상반기 해외어학연수 운영” 제안서 제출(참가)과 관련하여 본 업체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징계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업체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안사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재)영천시장학회 이사장 귀하 【서식 5호】 보 안 각 서

본사(본인)는 귀 장학회가 발주한 본 “(재)영천시장학회 2027년도 상반기 해외어학연수 운영” 제안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 사업의 제안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 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하여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제안사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재)영천시장학회 이사장 귀하 【서식 6호】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 사 업 명 :(재)영천시장학회 2027년도 상반기 해외어학연수 운영

2. 입찰보증금액 : 금
원(₩
)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상기와 같이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며, 세입조치사유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안사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재)영천시장학회 이사장 귀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3항에 따라 면제대상 제안사만 각서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 제출

【서식 7호】 사 용 인 감 계

당사는 (재)영천시장학회가 발주한 “(재)영천시장학회 2027년도 상반기 해외어학연수 운영” 제안 참여와 관련하여 있어 사용할 인감을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원 인 감 사 용 인 감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성 명 :
(법인 또는 대표자 인감)

(재)영천시장학회 이사장 귀하 【서식 8호】 해외어학연수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 체 명 (상호)

대
표
자

영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증 명 서 용 도 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용역범위 및 기준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계약번호 계약일자 용역기간 계약금액 (천원) 규모 (인원) 시행청 비고 (홈스테이 진행여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
.
.

기 관 명 :
(인)

주
소 :

발급부서 :

담 당 자 :
(인) (담당자 연락처)

(재)영천시장학회 이사장 귀하

※ 작성시 참고사항(입찰참가 자격기준 충족시만 적용)

1.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학교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영어 해외어학연수 운영 용역 실적만 인정. 단, 항공권 구매 실적 및 단순 문화체험 운영 실적,

2. 용역실적증명서는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 원본증명서 첨부.

3. 용역 발주처 자체의 양식 확인을 받아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음.

4. 연수인원 및 홈스테이 진행여부를 필수로 표기해야 하며, 누락 시 실적 불인정. 나라장터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의 경우, 연수인원 및 홈스테이 진행여부를 알수 없으므로 연수인원 및 홈스테이 진행여부를 알 수 있는 입찰공고문 등을 추가로 첨부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

【서식 9호】 자본금 및 매출액 제 안 사 명 : (단위 : 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1. 총
자
산

2. 자 기 자 본 3. 유 동 부 채 4. 고 정 부 채 5. 유 동 자 산 6. 당 기 순 이 익 7.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100) 8. 자기자본순이익율 (당기순이익/자기자본×100) 9. 유 동 비 율 (유동자산/유동부채×100)

※ 결산 공고·공시된 사항으로 작성하되, 국세청(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 표준대차대조표 및 표준손익계산서와 일치하여야 함.

※ 허위 작성시, 입찰참가 무효로 처리 함.

※ 국세청 발급 자료(표준대차대조표 및 표준재무제표) 미제출시, 입찰참가 무효.

【서식 10호】 참여인력 현황 (연수관리 참여직원) 제안사명 :

구
분

소 속 성 명 연령 본 사업 참여직위 해당분야 근무경력 소지자격증 수행책임자 전담참여

(
)부문

년 월 ~ 년 월 (❍❍개월)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비 전담 참여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입출국 관리 부문 총괄 책임자

(
)부문

(
)부문

(
)부문

협력회사

회
사
명

부문별 협력내용 책임자

※ 뉴질랜드 현지 참여인력 및 국내 참여인력을 구분하여 작성

【서식 11호】 참여인력 세부 이력사항(연수관리 참여인력) 업체명 : 성 명 소 속 직 책 해당 분야경력 년 개월 자격증 연 령 세 본사업 참여임무 전담 또는 비전담 계 약 형 식

경
력

사 업 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기재요령 1. 실 참여 인력에 한해 개인별로 작성

2. 고용계약서 또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의 사업장 가입자 명부(4대 보험 관련자료) 중 택일하여 증빙자료 제출

3. 자격증은 첨부시에만 인정함

4. 제안서 제출일에 제출하지 않은 인원은 참여인력에서 제외하고, 이외의 제출분은 인정하지 않음.

【서식 12호】 입찰 확약서

1. ○○○ 제안사는 「(재)영천시장학회 2027년도 상반기 해외어학연수 운영」 사업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며, (재)영천시장학회의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를 모두 숙지하여 입찰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하며, 이후 서류 미비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을 제안사가 모두 감수할 것입니다.

2. ○○○ 제안사는 입찰에 관련한 사항에 질의 사항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중 (재)영천시장학회의 담당자에게 문의한 사항을 제외하고,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재)영천시장학회의 해석을 전적으로 수용할 것을 확약합니다.

3. ○○○ 제안사는 「(재)영천시장학회 2027년도 상반기 해외어학연수 운영」 사업의 선정방식과 평가방식에 이의가 없으며, 이를 전적으로 수용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제안사명 대 표 자 (법인인감) 【서식 13호】 법인 또는 대표자 인감 기 술 제 안 서 사업명

(재)영천시장학회 2027년도 상반기 해외어학연수 운영

2026.
.
.

제안서 목차(예시) Ⅰ. 제안사 소개 1. 제안사 일반현황 2. 주요사업 추진현황 3. 참여인력 현황 Ⅱ. 제안개요 1. 배경 및 목표 2. 사업 수행범위 3. 사업 추진방향 및 주요내용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Ⅲ. 사업수행 계획 1. 추진전략 2. 추진일정

3. 사업추진체계(전문인력 구성 및 분담체계 등)

2. 세부 추진계획(상세히) 가. 연수지역 및 교육기관 선정

나.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계획(문화체험학습 프로그램 포함)

다. 홈스테이 선정

라. 사업관리 전반(항공권 확보계획, 현지 운송계획, 홈스테이 학생배정 계획 등)

마. 안전관리 전반(보험가입, 연수단 관리 계획, 안전 및 보건대책 등)

5. 지원계획(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등)

6. 기대효과

Ⅲ. 기타 특별 제안사항(해당사만)(다른 업체와의 차별점, 기타 추가 제안사항 등)

※ 용역제안서는 위의 목차를 참고하여 A4 100매 내외에서 자유롭게 작성

※ 기술제안서의 제출은 제본하여 10부 제출(반드시 쪽 번호 기입)

※ 기술제안서의 목차는 본 재단에서 필요로 하는 최소의 정보를 표시한 것이므로, 위의 제시된 사항이 누락되었을 경우 입찰 참가를 제한하거나, 제안서 평가 시 인정하지 않음.

【서식 14호】 법인 또는 대표자 인감 가 격 제 안 서 사업명

(재)영천시장학회 2027년 상반기 해외어학연수 운영

2026.
.
.

제안사명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재)영천시장학회 2027년도 상반기 해외어학연수 운영

제
안
자

상
호

대 표 자 제 안 금 액 (부가세포함)

일금
원 (₩
)

본인은 본 공모에 관련된 모든 조건을 인지 및 수락한 상태에서 위의

제안금액으로 사업수행기간 내에 사업을 완성할 것을 확약하며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금액산출내역서

(가격입찰서와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상이한 경우 제출 무효로 함)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재)영천시장학회 이사장 귀하 금액산출내역서 구 분 항 목

금
액(원)

산출기초 구성비

비
고

(예) 항공료 (예) 수업료

총
계

학생 1인당 제안금액 - - -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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