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hwp =====
공고번호 :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20260927-01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2026 노사해외연수 대행 용역 입찰공고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에서는 『2026 노사해외연수 대행』용역의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을 공고(긴급)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용역명) 수행기간 추정예산 제안요청 설명회 일시 및 장소 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 및 장소 위탁사업자평가 회의일시 및 장소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2026 노사해외연수 대행
계약일로부터 2026.11.16.까지 ₩193,600천원 (VAT포함)
제안요청서로
갈음
2026.10.19.(월) 10:00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정책국 2026.10.19.(월) 16:00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경기도 소재 본점을 둔 여행업체에 한함.
다. 공동이행(계약)은 불가하며, 단일 업체가 해당 분야 전부를 수행하여야 함.
3. 입찰관련사항
가.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 : 계약일로부터 ~ 2026. 11. 16.
나.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식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낙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본 계약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8호, 2020. 12. 28. 일부개정)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함
다. 제안서(입찰참가신청) 제출 관련사항 1) 제출부수 : 아래 참조
2) 제출마감일시 : 2026.10.19(월) 10:00
3) 제출장소 :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정책국(직찰, 우편접수 불가)
- (주소)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16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 7층, 정책국
4) 기타사항
- 가격입찰서는 밀봉 날인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 가격입찰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응찰해야 하며, 낙찰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라.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기술협상적격자 평가가 완료된 후 별도 통보
마. 입찰등록서류 제출 ① 입찰참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④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포함) 1부
⑤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⑥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100이상) 1부
⑦ 기술제안서(제안요청서 참조) 원본 1부, 사본 7부
⑧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업체용(별지 제2호 서식 참조) 1부
⑨ 가격입찰서(제안요청서 및 별지 제3호 서식 참조) 1부
⑩ 지방세 및 국세완납 증명 각 1부
⑪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각 1부
⑫ 대리인 참석의 경우 지참서류* 각 1부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된 경우 신분증만 지참, 그 외에는 신분증, 위임장, 재직증명서 모두 지참
※ 제출된 입찰등록서류의 준비 및 작성에 소요된 경비는 제안업체의 부담이며, 제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바.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4조 규정 등에 의함
사. 기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등에 따름
4.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참가신청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서 또는 지급각서(해당하는 경우)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당사에 귀속하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5. 기타사항
○ 입찰공고 관련 서류 열람, 추가정보 등 문의
- 계약 및 제안요청서 등 기타 : 정책국 변우근 국장 (☎ 031-267-3003)
2026년 9월 16일
<별지 제1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처 리 기 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੦ 보증금율:
%
੦ 보 증 액: 원정(₩
)
੦ 보증금납부방법: 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੦ 사
유:
੦ 본인은 낙찰후 계약미체결시 귀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법인인감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기 관 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에서는 『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행정」을 구현하고자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2026 노사해외연수 대행” 용역 입찰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우리 경기지역본부의 모든 직원은 본 건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우리 경기지역본부는 본 건과 관련하여 비리를 제보하는 자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관계직원은 본 건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제공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징계 등 관계법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0000. 0. 0. 서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
(인)
업 체 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에서 시행하는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2026 노사해외연수 대행”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0000. 0. 0. 서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별지 제3호 서식> 가격입찰서 가 격 입 찰 서 1. 입찰명 : 2. 업 체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3. 입찰금액
입
찰
금
액
확인 날인
일금
원정
(₩
)
※ 1인당 단가:
원
(부가가치세 포함가격임)
20 .
.
. ( 요일)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 귀하
===== 입찰공고문.pdf =====
공고번호 :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20260927-01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2026 노사해외연수
대행 용역 입찰공고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에서는 『2026 노사해외연수 대행』용역의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
찰을 공고(긴급)합니다.
제안요청 설명회 입찰서 제출 마감 위탁사업자평가 회
일시 및 장소
의일시 및 장소
일시 및 장소
2026.10.19.(월)
한국노총
10:00
계약일로부터
2026.10.19.(월)
경기지역본부
제안요청서로
₩193,600천원
한국노총
2026.11.16.까
16:00
2026
(VAT포함)
갈음
경기지역본부
지
노사해외연수 대행
정책국
입찰건명(용역명)
수행기간 추정예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경기도 소재 본점을 둔 여행업체에 한함.
다. 공동이행(계약)은 불가하며, 단일 업체가 해당 분야 전부를 수행하여야 함.
3. 입찰관련사항
가.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 : 계약일로부터 ~ 2026. 11. 16.
나.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식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낙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본 계약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호, 2020. 12. 28. 일부개정)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함
다. 제안서(입찰참가신청) 제출 관련사항
1) 제출부수 : 아래 참조
2) 제출마감일시 : 2026.10.19(월) 10:00
3) 제출장소 :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정책국(직찰, 우편접수 불가)
- (주소)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16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 7층, 정책국
4) 기타사항
- 가격입찰서는 밀봉 날인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 가격입찰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응찰해야 하며, 낙찰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라.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기술협상적격자 평가가 완료된 후 별도 통보
마. 입찰등록서류 제출
① 입찰참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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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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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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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④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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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⑤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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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⑥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10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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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⑦ 기술제안서(제안요청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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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1부, 사본 7부
⑧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업체용(별지 제2호 서식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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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⑨ 가격입찰서(제안요청서 및 별지 제3호 서식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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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⑩ 지방세 및 국세완납 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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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1부
⑪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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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1부
⑫ 대리인 참석의 경우 지참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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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1부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된 경우 신분증만 지참, 그 외에는 신분증, 위임장, 재직증명서 모두 지참
※ 제출된 입찰등록서류의 준비 및 작성에 소요된 경비는 제안업체의 부담이며, 제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바.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4조 규정 등에 의함
사. 기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등에 따름
4.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참가신청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서 또는 지급각서(해당하는 경우)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당사에 귀속하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5. 기타사항
○ 입찰공고 관련 서류 열람, 추가정보 등 문의
- 계약 및 제안요청서 등 기타 : 정책국 변우근 국장 (☎ 031-267-3003)
2026년 9월 16일
<별지 제1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처 리 기 간
입찰참가신청서
상 호
법 인
신
청
인
주
대
입
찰
개
요
입
찰
보
증
금
또 는
명 칭
표 찰 건 납 시 법 인 등 록 번 호 소 전 자 주 민 등 록 번 호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입
즉 제 호 ੦ 보증금율: % ੦ 보 증 액: 원정(₩ 입 화 찰 번 일 호 자 명 부 )
੦ 보증금납부방법:
납
부 면 제 확 약
및
지
급 ੦ 사 유:
੦ 본인은 낙찰후 계약미체결시 귀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 에게 위임합니다. 니다. 성 사용인감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
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귀하 (인) 법인인감
<별지 제2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기관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에서는 『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행정」을 구현하고자 “한국노
총 경기지역본부 2026 노사해외연수 대행” 용역 입찰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우리 경기지역본부의 모든 직원은 본 건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우리 경기지역본부는 본 건과 관련하여 비리를 제보하는 자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 처분
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관계직원은 본 건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제공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징계 등 관계법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0000. 0. 0.
서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 (인) 업체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
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에서 시행하는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2026 노사해외연수 대행”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
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노총 경기지역
본부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
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노총 경
기지역본부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
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
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
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 • 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노총 경기
지역본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 형사
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0000. 0. 0.
서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별지 제3호 서식> 가격입찰서 가 격 입 찰 서 1. 입찰명 :
2. 업 체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3. 입찰금액
입
찰 금 액 확인 날인 일금 원정 (₩
)
※ 1인당 단가:
원 (부가가치세 포함가격임) 20 . . . ( 요일)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 귀하
===== 관련규정(과업지시서).hwp =====
(참고) 계약 관련 규정 2026. 09. <첨부1> 용역계약 일반조건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해외연수 대행 용역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용역계약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사업의 목적)
① 급격히 변화하는 국제 경제의 흐름을 직접 체험케 하여 우리 경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경기도의 경제주체인 노-사간 스스로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줌.
② 세계 주요국의 노-사 및 노-사-정 관계를 습득함으로써 합리적인 노-사관계와
노-정관계 구축을 위한 기회로 활용. 제2조 (사업의 범위와 수행)
“을”은 본 사업을 사전에 협의한 과업 내용 및 범위에 따라 계약금액 한도 내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 (“을”의 준수사항과 일반적 의무)
① “을”은 본 계약을 통하여 지득한 사실 등에 대하여 “갑”의 승인 없이 양도, 복사, 담보, 처분 등을 할 수 없다.
② “을“은 “갑”의 서면 승인 없이 본 계약에 대하여 제3자에게 하도급하거나, 본 계약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4조 (검사 및 대금지급)
① “을”은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갑”에게 통지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갑”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을”은 “갑”의 요청 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
④ “갑”은 검사 완료시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선금은 “을”의 청구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14일 이내에 지급하며 선금 청구 시 “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4조 제1항에 해당하는 면제기관의 경우 선금지급보증각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⑥ “을”은 검사에 합격한 때는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갑”은 “을”의 청구 후 20일 이내에 용역비를 지급한다. 이 경우 “을”과 합의 하에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계약보증금)
① “갑”의 계약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을”은 계약체결일까지 계약보증금을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발행 자기앞 수표를 포함)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열거한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현금납부에 갈음할 수 있다.
1. 은행의 지급 보증서
2. “갑”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증금액 이상의 정액보상의 특약 조항이 있는 이행보증 보험증권으로써 보증기간이 계약기간 개시일 부터 계약기간의 종료일 이후 60일 이후인 증권
3. 국채증권
4. 건설공제 조합법에 의하여 건설공제 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또는 전기공사 공제법에 의하여 전기공사 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수의계약에 의할 때
2. 국가기관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때
3. 원장이 계약의 내용상 계약보증금의 납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
제6조 (계약의 변경)
“을”은 “갑”의 동의 없이 본 계약서 제2조에 의한 과업내용서의 내용 및 기타 계약사항을 변경하지 못하며, 계약사항의 변경은 “갑”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한 경우 “을”의 요구에 대하여 “갑”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제7조 (계약의 해약)
① “갑”은 다음의 경우에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을”이 본 사업수행에 있어서 본 계약서 및 제2조에 의한 과업내용서의 내용을 위배하였을 때
2. “을”의 태만으로 용역 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을 때
3. “갑”의 승인 없이 본 계약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였을 때
② “을”은 해약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기 수령한 금액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 (배상책임)
“을”은 본 사업수행에 있어서 모든 사고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0조 (자료제출)
“갑”은 본 사업의 수행 중에는 물론 완료된 후에도 사업의 평가 및 활용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용역비산정)
당초 용역내용 상 산정된 인건비 등 비목의 단가적용에 착오 또는 용역비산정에 대한 부당함이 계약기간 내에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부당액을 감액 조치할 수 있고, 계약이행이 완료된 이후에 발견되었을 때에도 “을”은 그 부당액을 즉시 “갑”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제12조 (해석)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하되, “갑”과 “을” 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갑”의 의견에 의한다.
<첨부2> 해외연수 대행 계약특수조건 제1조【총칙】
①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이하 “갑”이라 한다.)과 ○○○○ (이하 “을”이라 한다.)간의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2026 노사해외연수(이하 “노사해외연수”라 한다.) 대행 용역 계약체결에 관하여 본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② 본 건의 사업책임자는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이라 한다.
제2조【목적】
① 본 계약은 “갑”이 연수를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국내외 제반업무 및 안내를 “을”에게 위임하고, “을”은 “갑”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연수자에게 제공하여 “갑”과 “을” 쌍방이 연수를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① “을”은 “갑”이 위임한 국내외의 연수에 필요한 예약 및 수배, 연수의 안내 및 알선, 연수국의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연수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세부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연수경비】
① 연수경비는 연수일정에 따른 이용 항공권(국제, 국내선 포함) 발급과 숙박비, 식비, 교통비, 입장료, 봉사료 등의 지상비 일체와 연수자 해외여행보험료, 공항간 이동 차량비 및 공항탑승 출ㆍ입국 수속 등 알선수수료, 가이드 비용 일체를 포함하고 대행수수료에 한해 부가가치세 10%를 반영한다. 단. 공식일정에 따른 세미나 비용, 노동관련기관 및 노동단체, 방문기업등 비용 등이 포함된다.
② 연수경비는 용역도급계약서에 적힌 금액에 의하며, 이에 대한 산출내역을 상세히 제공하고, 추후 인원 변동이 생길 시 1인당 단가에 의해 가감할 수 있다.
③ 연수경비는 ‘을’의 청구에 의해 선금,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으며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25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선금 지급은 연수기간 전, 잔금은 연수 종료 후 정산하여 집행 한다.
제5조【숙박시설,교통편,식사 등】
① 연수에 따른 체류지의 숙박시설, 지상 및 육상 등 교통편, 식사메뉴 등은 첨부된 기술협상서(과업내용서), 기술제안서 등 사전에 제안한 약정조건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의 충분한 협의 하에 변경한다.
② 위 항에 내용을 위반할 시 그에 따른 적정한 책임을 묻는다.
제6조【출입국 수속 등】 ① 출입국수속
1. “을 은 갑 이 통보한 연수자 명단 및 여권에 의하여 출입국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갑”과 긴밀히 협조하여 연수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1호와 관련하여 을 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을 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② 해외여행자보험 보험가입
1. 연수자에 대한 해외여행종합보험을 을 이 가입하고 연수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을 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는 을 이 이를 보상한다.
2. “을”은 모든 연수자에 대하여 해외여행종합보험을 보상 금액 2억원 이상 가입하여야 한다.
제7조【연수의 시작과 종료】
① 연수 일정은 연수단이 인천공항을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여 모든 해외연수를 마치고 동 장소에 도착하는 순간 종료된다.
제8조【연수일정 변경】
① 확정된 연수 일정과 내용은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불가피하게 변경해야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갑”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변경한다.
제9조【안내원 동행】
① 수행 안내원(출발 시부터 귀국 시까지 안내 역할 담당) 동행을 기본으로 한다.
② 타당한 사유로 수행 안내원 대신 현지 안내원을 채택할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1. 연수국가의 관광안내 유자격자로서 연수지역 안내경험이 있고,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우수한 안내원으로 배치하여 안내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유자격 안내원이 한국어를 구사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반드시 교민 등 한국어 통역자를 동행시켜야 한다.
3. 현지안내원은 인솔책임자의 동의 없이 현지 백화점 등 물품구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안내원 경비 : 안내원에 대한 제반비용은 여행사에서 전액 부담한다.
제10조【낙오자의 처리】
①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시는 즉시 주재국 한국 공관에 신원을 통보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갑”에 즉시 통보하고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을”이 동행시킨 수행 안내원은 상시 탑승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 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사고】
① 교통사고 등 : 연수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즉시 병원에 입원 가료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경기지역본부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식중독 사고 등 : 연수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을”은 즉시 병원에 입원 가료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을”은 상기 사고 등이 연수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연수 중 각종 사고나 질병으로 연수를 받을 수 없는 자는 안전하게 치료 또는 보호하여 무사히 귀국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국외는 물론 귀국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비용을 “을”이 부담한다.
⑤ “을”은 시찰 중 구급 상비 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 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2조【연수경비의 지급 및 집행 정산】
① 연수경비는 연수종료 후 “을”의 청구서 및 각종 증빙자료(영수증)에 의거 정산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추가 지급 또는 환불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와 충분히 협의하여 집행한다.
② 본 용역계약 체결이후 발생하는 실제 참가인원의 변동(증․감)은 제12조①항과 별도로 아래 기준에 의해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할 수 있다.
※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 계약 산출내역서(증빙자료 포함) 제시 후 산출항목 각각의 금액에 대하여 증․감한다.
③ 연수 취소 또는 일정변경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제된 경우에는 “갑” 과 “을”은 이를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경미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여행자의 비자 및 여권수속 후 출발 전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 그 경비는 해외여행 표준약관 및 국제관례에 의해 사후 정산 처리한다.
제13조【책임】
① 연수를 이행함에 있어 연수자가 연수도중에 “을”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을”은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을”은 연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제반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제14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① “을”은 계약으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갑”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5조【기타】
①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갑”과 “을”은 이 약정상의 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약정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 2부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00 월
00 일
【갑】 :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 김 연 풍
(인)
【을】 : ㅇㅇㅇㅇㅇㅇㅇㅇ
대표 ㅇ ㅇ ㅇ
(인)
<첨부3>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2026 노사해외연수” 계약담당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의 처분을 받은 자는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첨부4>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이하 “갑”이라 한다)과 000(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지침」(행정안전부 훈령 제19호, 2017.12.12.)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2022 노사해외연수 대행」 용역을 목적으로 해외연수 대행에 필요한 항공발권, 보험가입, 숙박예약 등 모든 국‧내외 개인정보업무 처리를 수행한다.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을”은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갑”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00. 00. 갑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16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 7층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
김 연 풍
(인)
을 주소 업체명
대표
000
(인)
<첨부5> 교 육 결 과 확 인 서 수행기관 : 0000 교 육 명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2026 노사해외연수 교육 목적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2026 노사해외연수 대행」 용역 업무 담당자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
교육 일시 2026. 00. 00. 이수 시간 2시간 교육 장소 강사명 교육 대상 교육 인원 (사진) ○ 교육 참석자 명단 번호 부서 이름 서명 1 2 3 4 5 <첨부6> 수탁업체 개인정보보호 준수 사항
※ 위탁자 :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 수탁자 :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 「개인정보보호법」조항 준용
○ 수탁자는 제15조부터 제25조까지,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59조를
준용(법 제26조 제7항)
□ 개인정보 처리 현황 및 안전성 점검
○ 위탁받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29조 및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에 따른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조치 철저
○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
○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 금지(법 제26조 제5항)
○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금지
○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하거나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이행해야 함
-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
-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공개
※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공개 의무
-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또는 변경 시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를 공개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 - 개인정보 처리 목적 -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함)
-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정보 파기에 관한 사항
-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방법
- 수립・변경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인정보처리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에 따라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고시 제3조)
・ 취급하는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위탁받은 개인정보 관련 모든 임직원 및 관련자에게 알림으로써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기술적 조치 - 접근 권한 관리(고시 제4조)
・ 위탁받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하여 업무 목적 외 불필요한 접근을 최소화하고, 인사 이동 발생시 인가되지 않는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업무 범위별로 권한은 차등 부여되어야 하며 퇴사자가 발생시 지체없이 권한 변경 및 계정 삭제
- 비밀번호 관리(고시 제5조)
・ 안전하지 못한 비밀번호를 사용할 경우 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있으므로 최소 10자리 또는 8자리 이상의 길이로 추측하기 어려운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최소한 6개월마다 변경
-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 및 운영(고시 제6조)
・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비인가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보안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 인가된 사용자가 정보통신망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안전한 보호 대책 마련
・ 개인정보가 저장된 업무용 컴퓨터에 해커 등 비인가자의 접근을 통제하기 위해 상용 침입차단 프로그램 또는 업무용 컴퓨터 운영체제에서 제공되는 침입 차단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불법적인 접근 차단
・ 인터넷 홈페이지 취약점으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 방지
・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는 P2P프로그램・웹하드・공유 폴더 사용 금지
- 개인정보 암호화(고시 제7조)
・ 암호화 대상 : 고유식별정보(주민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비밀번호, 바이오 정보
・ 비밀번호는 일방향 암호화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고시 제8조)
・ 접속기록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 백신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 자동 또는 일1회 이상 업데이트(고시 제9조)
○ 물리적 조치
◦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및 잠금 장치(고시 제10조)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전산실․자료보관실 등 물리적 보관장소를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접근 기록 보관
・ 개인정보가 저장된 USB, CD, 이동형 하드디스크 등은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 끝.
<첨부7> 위탁업체 개인정보 처리현황 체크리스트 ( 점검일 : 2026. 00. 00. ) □ 위탁업무 개요 위탁업체명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부서 000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2026 노사 해외연수 대행」 용역 업무
계약일로부터 ~ 2026. 11. 16. 정책국 □ 점검 내역 점검항목 점검결과 이행 미이행 해당없음
① 위탁업무 수행자 중 개인정보 안전관리를 총괄 책임지는 자가 지정되어 있고, 개인정보 안전관리에 대해 직원들을 교육하고 있는가?
② 업무수행자 PC는 외부반출이 되지 않도록 물리적 통제가 되어있고 부팅 비밀번호 설정 및 주기적 변경, 보안프로그램 등이 설치 되어 있는가?
③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종이서류는 문서보관함 등에 안전하게 관리(시건장치 유무)하고 있는가?
④ 위탁업무 목적 및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외부 반출 및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는 없는가?
⑤ 위탁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개인자료(종이, 전자)가 목적달성이 되었을 경우 즉시 파기하는가?
⑥ 전산시스템 접근권한 부여, 제한 및 해지는 외부 용역사업 보안관리 방안에 따라 적적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⑦ 전산실 등 CCTV 설치 및 출입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⑧ 인터넷 접속이 인가된 PC를 통해 개인정보자료 외부유출이 통제 될 수 있도록 적절한 보호조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⑨ 위탁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가?
○ 부서명 : _______________________ 확인자 : ____________________ 서명 : ______________(인)
○ 업체명 : _______________________ 확인자 : ____________________ 서명 : ______________(인)
===== 제안요청서(설계지침서).hwp =====
제 안 요 청 서
건
명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2026 노사해외연수 대행
주관기관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정책국) 2026. 09. 담당 계약 및 제안서, 입찰, 연수관련
-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정책국장 : 변우근(031-267-3003)
< 목 차 > Ⅰ. 사업개요 1 1. 사업명 1 2. 사업목표 1 3. 사업기간 1 4. 추정예산 1 Ⅱ. 사업내용 1 1. 주요 연수 내용 1 2. 연수경비 견적 관련 주요 사항 2 Ⅲ. 입찰 일반사항 3 1. 입찰 참가자격 3 2. 입찰 및 낙찰방식 3 3. 제안 조건 5 Ⅳ. 제안서 작성방법 5 1. 작성형식 5 2. 유의사항 6 Ⅴ. 제안서 제출 6 1. 제출안내 6 2. 보안준수 6 3. 기타사항 6 【붙임 1】제안서 기술평가표 7 【붙임 2】제안서 구성 내용 8 【별지 제1호 서식】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9
【별지 제2호 서식】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10
【별지 제3호 서식】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1
【별지 제4호 서식】인솔자 주요 이력사항 12
Ⅰ. 사업개요 1. 사업명
◦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2026 노사해외연수 대행
2. 사업 목표
◦ 급격히 변화하는 국제 경제의 흐름을 직접 체험케 하여 우리 경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경기도의 경제주체인 노-사간 스스로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줌.
◦ 세계 주요국의 노-사 및 노-사-정 관계를 습득함으로써 합리적인 노-사관계와
노-정관계 구축을 위한 기회로 활용.
◦ 현지 문화체험 및 유적지 탐방을 통해 글로벌 문화의식 및 역사적 소양 강화
3.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1월 16일까지
4. 추정예산 : 193,600,000원(VAT 포함)
◦ 기본 경비(항공·숙박·식사 등): 193,600,000원
- 총원 80여명 (3기에 걸쳐 실시, 기수별 각 단장 1명, 수행원 1명)
- 공식일정 경비(공식방문 3개 기관 및 견학 등) 포함
Ⅱ. 사업내용 1. 주요 연수 내용 ◦ 기본일정
- 일본 역사·문화 체험, 숙박, 식사 일정 등
◦ 공식일정
- 노동 단체 방문 및 노동관련기관 2곳 시설이나 현지에 진출해있는 관련업체 1곳 견학
- 현지 노동 정책 전문가 초청 세미나 혹은 간담회 개최
◦ 기본 일정 위주로 구성하되, 추후 협상대상자 선정 시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와 협의하여 공식일정 편성 예정
2. 연수경비 견적 관련 주요 사항 ◦ 연수국가 및 기간 연수국가 인원 연수기간 비고 대만 80여명 (3기로 분산)
1기 : 26. 10. 26(월) ~ 10. 30(금)
2기 : 26. 11. 02(월) ~ 11. 06(금)
3기 : 26. 11 .09(월) ~ 11. 13(금)
4박 5일
※ 가격견적서는 80명 기준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며, 연수기간에 발생하는 모든 경비 포함(단, 공식 일정에 수반되는 세미나, 만찬 등의 비용 포함)
※ 최종 연수인원은 추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항공
- 국제선예시 : 인천→도쿄(6/17출발, 6/17도착),아시아나항공 이코노미등급
도쿄→인천(6/21출발, 6/21도착),아시아나항공 이코노미등급
※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항공편을 제시해도 무방함
※ 상황에 따라 일정 수의 좌석에 대한 비즈니스등급 승급을 요청할 수 있음
◦ 차량
- 기수별 대형버스 1대(수용인원 : 연수단 및 인솔자, 현지가이드 각 1명)
- 장거리 이동에 적합한 대형 리무진버스 혹은 이에 준하는 프리미엄 버스
- 단, 대형버스는 5년 이내 차량 개런티 조건이어야 함
◦ 호텔
- 전 일정 4성급 이상 호텔(2인 1실 기준)
- 숙박 호텔명 반드시 표기, 숙소 전경 및 내부 사진 등 첨부
◦ 가이드 및 인솔자 - 전 일정 현지 한국인 가이드
- 한국에서 출발 전 일정 동반 인솔자(국외인솔자격 보유 여부 확인)
◦ 식사 - 특식(일본 현지 맛집) 포함 - 현지식 및 한식 적절히 구성 - 주류/음료 불포함 - 테이블 차지(charge)/식당물값 포함 ◦ 일정 편성
- 공식 일정을 편성을 감안하여 기본 일정(역사·문화 체험 등)을 여유있게 편성
- 기본 일정에 더불어 공식 일정(현지 노동관련 시설 및 기업 견학 등) 제안 가능
- 추후 협상 대상자 선정 시 공식 일정 편성 협의 예정
◦ 여행자 보험 : 2억원 배상 포함
◦ 전 일정 노팁(현지가이드 및 버스기사), 노옵션
- 추가옵션 행사비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연구원의 요청에 의한 것은 가능
- 제안가격에 포함시켜 반영할 것 Ⅲ. 입찰 일반사항 1.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지역제한 없음
◦ 공동이행(계약)은 불가하며, 단일 업체가 해당 분야 전부를 수행하여야 함
2. 입찰 및 낙찰방식 가. 입찰 방식 :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을 적용함
다. 제안서 평가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평가비율 :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
- 종합평가점수 산출 = 기술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기술평가
-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6인 이상으로 구성
- 기술 평가 항목 및 배점 :【붙임 1】 참조
◦ 가격평가
- 주관기관은 사업의 예산규모 내에서 관련 법령 및 관계규정에 따라 제안서 접수 이전에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음
-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가격평가 점수 산출
라.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협상적격자 선정
- 제안서 평가 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80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 점수(기술과 가격의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
-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적격자에 대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9조(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에 따라 지체없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 협상적격자 전원의 기술능력과 입찰가격 평가점수, 합산점수 및 협상일정 통보
마. 협상방법 및 기준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고,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 가격협상에서는 당해 사업예산(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기준 가격이 됨
-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가감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예산(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제안업체는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에서 마련한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 및 협상결과는 비공개
3. 제안 조건
◦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야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해지와 함께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다.
◦ 본 제안에 의한 산출물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정책국이 소유권을 갖는다.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 본 제안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 제안업체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에 대한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항 및 개인정보보호를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Ⅳ. 제안서 작성방법 1. 작성형식
◦ 가격제안서 : 밀봉 후 1부만 제출(부가세 포함)
-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별도 밀봉하여 제출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안 - 총 산출금액 및 1인당 단가 모두 표기
◦ 기술제안서 : 제안서 각 5부(원본 1부, 사본 4부)
- 기술제안서 구성 방식 : 【붙임 2】참조
- 용지규격 : A4를 기준으로 작성 (제본방식 자유)
2. 유의사항
◦ 제안서는 요청서 각 요구조건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첨 자료로 작성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해야 하며,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안서 구성내용 :【붙임 2】참조 Ⅴ. 제안서 제출 1. 제출안내
◦ 일시 : 2026.10.19(월) 10:00까지
◦ 장소 :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정책국(7층)
◦ 유의사항 : 제안서는 입찰기한 내에 제안사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접수는 불가
◦ 대리인 참석의 경우 지참서류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된 경우 신분증만 지참, 그 외에는 신분증, 위임장, 재직증명서 모두 지참
2. 보안준수
◦ 제안 요청일 이후 제안서 제출 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제안 참여 업체의 제안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대외비로 취급되어야 하며, 제안서와 관련되어 기 제출한 모든 문서와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가 제공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외부 타 기관에 비공개 원칙
3. 기타사항
◦ 기타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름
◦ 가격입찰 시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응찰해야 하며, 낙찰자가 부가세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위탁 대행업체 제안서에 관한 평가회의 일시 및 장소 :
- 2026. 10.19.(월) 16:00,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사무국
◦ 입찰공고 관련 문의처
- 계약관련 및 제안요청 등 기타 : 정책국장 변우근 (☎ 031-267-3003)
【붙임 1】제안서 기술평가표 제안서 기술평가표 구분 평가항목 및 기준 배점 계 1. 업체 평가
(1)최근 5년간 해외연수 실적(입찰공고 마감일 전까지)
○ 단일 사업, 단독 수행 기준 최종 사업금액 1억원 이상 사업 건수
- 1건 이상 3점, 없는 경우 0점 3 10
(2)최근 3년 간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평균
75%이상~100%미만 50%~75% 25%~50% 25%미만 2 1.5 1 0.5
(3)최근 3년 간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평균
175%이상~200%미만 150%~175% 125%~150% 100%~125% 100%미만 2 1.5 1 0.5 0 2 2 (4)연수수행 조직의 적합성
○ 체계적인 용역수행을 위한 조직과 인력, 지원체계를 갖추었는가?
- 보유인력 7명 이상(2점), 5~6명(1.5점), 3~4명(1점), 2명 이하(0.5점) 부여
○ 국외여행인솔자 자격 보유 여부 - 자격 보유 1점, 미보유 0점 3 2. 제안서 평가 (1) 연수 일정의 적정성 ○ 구체적인 이동 일정에 대한 적정성 평가
- 코스 이동시간, 휴식시간, 공식 일정을 감안한 유연한 일정 조정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
20 70
(2) 운송 수단(항공, 차량) 및 식사 메뉴의 적정성
○ 항공편 예약, 현지 버스 운용 계획의 적정성 평가
- 왕복 항공기 이용 방안(국항사 or 외항사, 직항 or 경유 등)
- 현지 버스 종류, 차량보험 여부, 편의시설, 기사 친절도 등
○ 일자별 중, 석식 식단 기재, 1식당 평균 식대 평가
- 식사제공능력(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현황 등) 및 특식 제공 계획
20 (3) 숙소(호텔) 시설의 적정성 ○ 구체적인 숙소 여건 평가
- 숙소명, 주소, 등급(4성급 이상 여부), 건물의 노후 정도
- 숙소 전경 사진 및 내부 사진 평가, 호텔 조식 적정성 평가 등
20
(4) 안전관리계획 및 기타 프로그램 진행능력
○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재난·사고 등에 대한 대처방안의 적정성(코로나, 식중독, 도난, 기상악화 등)
10 계 80 【붙임 2】제안서 구성 내용 제안서 구성 내용(참고용)
- 목
차 -
Ⅰ. 일반사항 부문
1. 일반 현황 및 주요 연혁(조직, 인력현황 포함) - (별지 제1호 서식 참조)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 (별지 제2호 서식 참조)
3. 해외 연수 실적 현황(최근 5년)
※ 최종 사업금액 1억원 이상의 실적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증빙 필요
Ⅱ. 제안 프로그램 부문 1. 제안 개요 2. 세부 연수 내용 및 조건 3. 세부 연수 일정표
4. 인솔자 주요 이력사항 - (별지 제4호 서식 참조)
Ⅲ. 기타 1. 그 외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서류 [별지 제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 조직 및 인력 현황 ※ 기재된 인력에 대한 재직증명서 함께 제출 [별지 제 2 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총
자
산 (A)
자 기 자 본 (B) 유 동 부 채 (C) 유 동 자 산 (D)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계 자기자본비율 (B/A) 유 동 비 율 (D/C)
※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나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 첨부
[별지 제3호 서식]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주
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사 업 규 모 사업수행 실적내용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총 사업금액(원)
₩
100%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원) ~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
(인)
발급부서 : 전화번호 :
담당자 :
(인)
※ 1.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 마감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이고, 단일 사업, 단독 수행 기준 해외연수 대행 실적에 한함(공동수급 기재 불허)
2. 이행 실적 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별지 제4호 서식] 인솔자 주요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만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증 소지여부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증빙)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증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