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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9529] 인천만석초 외 7교 석면교체 전기(정보통신, 소방 포함)공사 설계용역

[용역] 발주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설계업(전문설계1종),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설계업(전문설계1종) 추정가격: 272만원 입찰일시: 2026-10-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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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수의)_인천만석초 외 7교 석면교체 전기(정보통신, 소방 포함)공사 설계용역.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수의)_인천만석초 외 7교 석면교체 전기(정보통신, 소방 포함)공사 설계용역.hwp =====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20호

기술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2인 이상 수의계약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14.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

이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공고문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4. 기타 지방계약법령, 용역관련 법령, 예규, 고시 등

5. 계약이행 특수조건(별도 첨부) 【유의사항】

본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ㆍ홈페이지: http://www.ice.go.kr > 전자민원 > 신고/상담 > 클린업계약신고

ㆍ전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과(032-420-6579), 감사관실(032-420-8164)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인천만석초 외 7교 석면교체 전기(정보통신, 소방 포함)공사 설계용역

용역현장

인천만석초등학교 (인천 제물포구 제물량로 412)

인천서화초등학교 (인천 미추홀구 송림로 250)

인천서흥초등학교 (인천 제물포구 샛골로 189)

인천송현초등학교 (인천 제물포구 송화로 45)

인천송림초등학교병설유치원 (인천 제물포구 화도진로 10)

용유중학교 (인천 영종구 남북로 87번길 4)

인천용유초등학교병설유치원 (인천 영종구 남북로87번길 4)

인천영종초등학교금산분교 (인천 영종구 백운로414번길 63-50)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12. 17.까지 용역내용 인천만석초등학교: 본관동 21㎡(텍스) 인천서화초등학교: 본관동 24㎡(텍스) 인천서흥초등학교: 본관동 40㎡(텍스) 인천송현초등학교: 체육관동 255㎡(뿜칠)

인천송림초등학교병설유치원: 본관동 4㎡(텍스)

용유중학교: 본관동 29㎡(텍스)

인천용유초등학교병설유치원: 본관동 13㎡(텍스)

인천영종초등학교금산분교: 관사동 12㎡(텍스)

※ 과업지시서 참조 용역구분 기술용역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5.(목) 10:00부터 2026. 10. 20.(화) 10:00까지 개찰일시 2026. 10. 20.(화) 11: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용역추정금액 (A=B)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2,996,000원 2,996,000원 2,723,636원 272,364원 계속비 추정연부액 - “해당없음” (단년도 계약) 문의

사업내용: 교육시설과 시설2팀 주무관 안동훈 (☎ 032-770-0169)

공고내용: 복지재정과 계약관리팀 주무관 김소미 (☎ 032-627-1263)

전자입찰 이용문의: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재입찰 안내

재입찰(투찰) 마감 일시: 2026. 10. 21.(수) 10:00

개찰: 2026. 10. 21.(수) 11:00

※ 본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전산시스템 장애 등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 별도 재공고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G2B에서 제공되는 SMS/알림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조치바라며, 휴대전화 미변경 등으로 연락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공고와 관련된 계약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ice.go.kr > 계약과정정보공개시스템 > 계약정보공개)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한 2인 이상 수의계약 견적제출입니다.

나. 지역제한(인천광역시) 대상 용역입니다.

다.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라. 청렴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마. 계약체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바.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용역입니다.

아. 본 용역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견적 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습니다.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차.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이 적용됩니다.

타.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과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①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설계업(종합설계)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을 등록한 업체

②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을 등록한 업체

③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기계)을 등록한 업체

나.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인천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2) 견적제출 집행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을 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에 의거 무효처리 됩니다.

라.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본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견적제출)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결격사유”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견적제출 방법

가. 본 용역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1)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의거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2)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모바일에서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 후 참가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견적서 제출 시 입력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견적제출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로 견적제출이 연기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열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견적제출 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90%이상 최저가격 제출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가 없는 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 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 제출 포함)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하는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선언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개찰결과를 공고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바.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 그 밖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정한 입찰무효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견적서 제출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제출에 참여한 경우에는 “견적제출의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기타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여자는 견적제출 참가 자격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7. 입찰보증금

본 공고에 따른 견적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며,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붙임3)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붙임4)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 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에 우리 기관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용역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8장 입찰유의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용역 계약이행 특수조건(붙임3), 과업지시서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견적 제출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여기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12)에 의하여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에 게재됩니다.

아. 계약관련 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후 [법령] 탭 메뉴에서, 회계 예규 및 조달청 관련 규정은 검색 후 [행정규칙] 탭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본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견적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발주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계약금액 금000,000원 계약보증금 금000,000원 하자보증금율 해당없음 하자보수기간 해당없음

1. [수의계약 결격사유 부재] 당사는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청렴계약 이행]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할 것입니다.

3. [부실공사(용역, 물품) 방지 및 불법하도급 추방] 당사는 내역서·시방서·과업지시서 등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한 부정한 시공 · 불성실한 과업 이행 · 규격 외 물품 납품을 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당사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적용(서류 첨부 여부 불문)을 확인하고 각종 법률의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불법하도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4.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계약 또는 하자보수 의무 불이행으로 계약보증금 · 하자보수보증금의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납부하겠습니다.

5.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당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입니다.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준수] 당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이 적용(서류 첨부 여부 불문)됨을 확인하며 이를 숙지하고 준수할 것입니다.

위 사항을 위반하여 변상조치, 입찰참가 자격제한, 수의계약 결격업체 등록, 계약해지, 법적 구상조치 등 귀 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7.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 이용(제공받는)기관 수집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발주기관(학교) 및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사업자 정보 ▸사업자 번호, 대표자명 ▸(휴대폰)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보 수집 ▸청렴SMS 발송, ▸클린콜 자체 청렴도측정 ▸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계약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우리기관과의 계약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 위 성명 휴대폰 번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날인 대 표

□예
□아니오

(인)

현장대리인
(책임기술자)

□예
□아니오

(인) 0000. 0. 0.

계약상대자 : (주)○○건설, 대표 ○○○ (인)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인천시교육청 전 직원은 고객의 의견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속적으로 계약업무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니 불편사항 및 부패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언제든지 청렴상담․신고센터(감사관실 ☎032-420-8167)로 연락해주시기 바라며, 투명사회 구축을 위한 반부패 노력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수의계약 배제사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용역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용역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5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용역(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용역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수의계약 배제 대상임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① 소속 고위공직자

②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③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④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⑤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⑥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⑦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⑧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⑨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안전보건관리 준수 사항>

① 작업별 안전보건관리 점검은 도급 기간에 따른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신규채용자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 교육 미이수자 작업배치 금지(도급인 담당자에게 사전 교육 신청을 문의한다.)

③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음주여부, 65세 이상 고령자, 고혈압 등)를 확인한다.

④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⑤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⑥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준수 자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⑦ 작업 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⑧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과 그 외 안전 · 보건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작업한다.

붙임2 용역 계약이행 특수조건 용역 계약이행 특수조건

인천광역시교육청(산하 기관 및 학교 포함)에서 발주하는 용역계약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용역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떤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상계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적으로 상계 및 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체납사실 확인에 관한 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붙임3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계약명 현장명 OOOO학교 계약금액 금000,000,000원 업체명 OOOO 연 락 처 OOO-OOO-OOOO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소속명, 성명, 연락처 (휴대전화)

학교(기관) 내 사업 책임자의 안전보건 관리 준수 여부 확인, 확보의무 관리 등

해당 사업 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상기 본인은 해당 사업의 수급인으로써, 본 사업에 근로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관리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① 작업별 안전보건관리 점검은 작업 기간에 따른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신규채용자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 교육 미 이수자 작업배치 금지(도급인 담당자에게 사전 교육 신청을 문의 한다.)

③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음주여부, 65세 이상 고령자, 고혈압 등)를 확인한다.

④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⑤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⑥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 준수 자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⑦ 작업 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0000년 0월 0일

서약자(업체 대표) :
O O O (서 명)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용역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수급업체 작성] ❑ 계약명: ○○초 증축공사 설계용역 ❑ 업 체 명: ○○건축사사무소 ❑ 연 락 처: 032-000-0000

❑ 작업일시: 2026. 1. 5.~2026. 5. 4.

❑ 계약금액: 금00,000,000원 구분 조치항목 조치내역 (수급인) 안전 조치 실행 계획 ➊ 유해·위험작업 승인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 대상
□ 비대상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대상 : 화기, 밀폐, 굴착, 전기, 추락 등

유해·위험 작업 개시 전에 작업허가서 사전제출 및 허가

➋ 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63조)

  • 유해·위험사항에 대한 위험성

감소 대책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작성예시]

설계용역 특성상 별도 위해·위험작업 없음(사무실 내 도면 작성)

현장 실측조사 시 교내 이동 중 시설물 충돌, 미끄러짐, 추락 등
경미한 위험 소지

□ 안전보건관리 대책 [작성예시]

도면 작성 업무는 별도 안전보건관리 대책 불필요

현장 실측조사 시 안전모, 운동화 등 착용, 위험구역 출입 시
학교 시설관리자 입회 하에 진입

➌ 안전점검 및 조치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제64조)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준수 여부

□ 준수
□ 미준수

- 작업장 안전 수칙 준수 여부

□ 준수
□ 미준수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 작업발판,

안전대 걸이 시설 등을 설치 후 작업 준수 여부

□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 차량탑재용 고소작업대(스카이) 사용 시 안전조치 실시 여부

(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확인 등)

□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 작업장소 내외부 출입금지 조치 등 주변을 안전하게 관리 여부

□ 준수
□ 미준수

- 작업혼재로 인한 작업시기·내용 조정

□ 준수
□ 미준수

※ (도급인) 상시, (건설공사발주자) 계획 및 설계단계시

➍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4호)

  • 근로자에게 작업 전 안전보건 교육실시 여부

□ 준수
□ 미준수

➎ 비상대책 및 대피방법
근로자 숙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5호)

  • 근로자에게 비상 시 대응방법 및 대피방법 숙지 여부

□ 준수
□ 미준수

중대재해 발생→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 시)→긴급대피→
재해자 응급처리 및 신고→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

(비상연락망) 병원(032-000-0000), (중부 또는 북부고용노동부 (032-000-0000))

(도급인및발주자) 수급업체 안전관리 적정성 평가 [계약담당자 평가 및 작성]

NO 안전작업이행계획서 작성 내용 적합여부 적합/부적합 비고 1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대책 적정 여부

기타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사항 기타 요구내역 기재-필요 시)

-

사업(계약)담당자: 직급 행정 급 성명
(서명)

===== 공고문(수의)_인천만석초 외 7교 석면교체 전기(정보통신, 소방 포함)공사 설계용역.pdf =====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20호

기술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용 역 명

인천만석초 외 7교 석면교체 전기(정보통신, 소방 포함)공사 설계용역

용역현장

인천만석초등학교 (인천 제물포구 제물량로 412)
인천서화초등학교 (인천 미추홀구 송림로 250)
인천서흥초등학교 (인천 제물포구 샛골로 189)
인천송현초등학교 (인천 제물포구 송화로 45)
인천송림초등학교병설유치원 (인천 제물포구 화도진로 10)
용유중학교 (인천 영종구 남북로 87번길 4)
인천용유초등학교병설유치원 (인천 영종구 남북로87번길 4)
인천영종초등학교금산분교 (인천 영종구 백운로414번길 63-50)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12. 17.까지 용역내용

인천만석초등학교: 본관동 21㎡(텍스)
인천서화초등학교: 본관동 24㎡(텍스)
인천서흥초등학교: 본관동 40㎡(텍스)
인천송현초등학교: 체육관동 255㎡(뿜칠)
인천송림초등학교병설유치원: 본관동 4㎡(텍스)
용유중학교: 본관동 29㎡(텍스)
인천용유초등학교병설유치원: 본관동 13㎡(텍스)
인천영종초등학교금산분교: 관사동 12㎡(텍스)
※ 과업지시서 참조

다음과 같이 2인 이상 수의계약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14.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
이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공고문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4. 기타 지방계약법령, 용역관련 법령, 예규, 고시 등
5. 계약이행 특수조건(별도 첨부)
【유의사항】
본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
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ᆞ홈페이지: http://www.ice.go.kr > 전자민원 > 신고/상담 > 클린업계약신고
ᆞ전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과(032-420-6579), 감사관실(032-420-8164)

용역구분 기술용역

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2026. 10. 20.(화) 11:00 개찰장소

용역추정금액
(A=B)
2,996,000원
계속비
추정연부액
문의

재입찰 안내

기초금액
(B=C+D)
2,996,000원

2026. 10. 15.(목) 10:00부터
2026. 10. 20.(화) 10: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추정가격
(C)
2,723,636원

부가가치세
(D=C/10)
272,364원

  • “해당없음” (단년도 계약)
  • 사업내용: 교육시설과 시설2팀 주무관 안동훈 (☎ 032-770-0169)
  • 공고내용: 복지재정과 계약관리팀 주무관 김소미 (☎ 032-627-1263)
  • 전자입찰 이용문의: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 재입찰(투찰) 마감 일시: 2026. 10. 21.(수) 10:00
  • 개찰: 2026. 10. 21.(수) 11:00

※ 본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전산시스템 장애 등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 별도 재공고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G2B에서 제공되는 SMS/알림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조치바라며, 휴대전화 미변경 등으로 연락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
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공고와 관련된 계약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ice.go.kr > 계약과정정보공개시스템 > 계약정보공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에 의거 무효처리 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한 2인 이상 수의계약 견적제출입니다.

라.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지역제한(인천광역시) 대상 용역입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다.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

라. 청렴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마. 계약체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바.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용역입니다.
아. 본 용역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견적
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본 견적제출에 참여
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견적제출)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결격사유”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에 해당되는 경우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습니다.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차.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4. 견적제출 방법
가. 본 용역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이 적용됩니다.
타.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

다.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1)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의거 신원확인 입찰
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 인증서를 이용하

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2)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모바일에서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 후 참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
정에 의한 자격요건과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①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설계업(종합설계)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을 등록한 업체
②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을 등록한 업체
③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기계)을
등록한 업체
나.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인천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

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2) 견적제출 집행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을 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가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견적서 제출 시 입력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견적제출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로 견적제출이 연기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열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견적제출
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90%이상 최저가격 제출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가
없는 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 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 제출 포함)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
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하는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선언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개찰결과를 공고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바.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 그 밖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9. 기타 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의 제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격등록규정」 등에 정한 입찰무효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견적서 제출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제출에 참여한 경우에는 “견적제출의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기타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여자는
견적제출 참가 자격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

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에 우리 기관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용역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
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8장 입찰유의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용역
계약이행 특수조건(붙임3), 과업지시서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견적 제출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여기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12)에 의하여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에 게재됩니다.
아. 계약관련 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후 [법령] 탭 메뉴에서, 회계 예규

7. 입찰보증금
본 공고에 따른 견적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며,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붙임3)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붙임4)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및 조달청 관련 규정은 검색 후 [행정규칙] 탭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본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견적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발주기관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
계

약
약

명
금

액 금000,000원 계 약 보 증 금 하자보증금율 해당없음 금000,000원 하자보수기간 해당없음

1. [수의계약 결격사유 부재] 당사는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청렴계약 이행]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공무원
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할
것입니다.
3. [부실공사(용역, 물품) 방지 및 불법하도급 추방] 당사는 내역서·시방서·과업지시서 등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한 부정한 시공 · 불성실한 과업 이행 · 규격 외 물품 납품을 하지 않겠습니다. 또
한, 당사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적용(서류 첨부 여부 불문)
을 확인하고 각종 법률의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불법하도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4.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계약 또는 하자보수 의무 불이행으로 계약보증금 · 하자보
수보증금의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납부하겠습니다.
5.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당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입니다.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준수] 당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이 적용(서류 첨부 여부 불문)됨을 확인하며 이를 숙지하고 준수할 것입니다.
위 사항을 위반하여 변상조치, 입찰참가 자격제한, 수의계약 결격업체 등록, 계약해지, 법적 구상조치 등
귀 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7.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
이용(제공받는)기관
수집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사업자 정보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보 수집
▸사업자 번호, 대표자명
▸청렴SMS 발송,
계약일로부터 5년
▸(휴대폰)전화번호
▸클린콜 자체 청렴도측정
▸주소, 이메일 등
▸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우리
기관과의 계약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학교) 및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직위
대 표
현장대리인
(책임기술자)

성명 휴대폰 번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날인 □예 □아니오 (인) □예 □아니오 (인)

0000. 0. 0.
계약상대자 : (주)○○건설, 대표 ○○○ (인)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인천시교육청 전 직원은 고객의 의견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속적으로 계약업무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니 불편사항 및 부패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언제든지 청렴상담․
신고센터(감사관실 ☎032-420-8167)로 연락해주시기 바라며, 투명사회 구축을 위한 반부패 노력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용역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용역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
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5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용역(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용역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
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수의계약 배제 대상임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① 소속 고위공직자
②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③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④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⑤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⑥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⑦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⑧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⑨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안전보건관리 준수 사항>
① 작업별 안전보건관리 점검은 도급 기간에 따른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신규채용자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 교육 미이수자 작업배치 금지(도급인 담당자에게 사전 교육 신청을 문의한다.)

③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음주여부, 65세 이상 고령자, 고혈압 등)를 확인한다.
④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⑤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⑥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준수 자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⑦ 작업 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⑧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과 그 외 안전 · 보건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작업한다.

붙임2 용역 계약이행 특수조건 붙임3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용역 계약이행 특수조건
인천광역시교육청(산하 기관 및 학교 포함)에서 발주하는 용역계약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용역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떤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
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계약명
현장명

OOOO학교 계약금액 금000,000,000원 업체명 OOOO 연 락 처 OOO-OOO-OOOO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소속명, 성명, 연락처 (휴대전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학교(기관) 내 사업 책임자의 안전보건 관리
준수 여부 확인, 확보의무 관리 등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해당 사업 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상기 본인은 해당 사업의 수급인으로써, 본 사업에 근로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
관리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인정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① 작업별 안전보건관리 점검은 작업 기간에 따른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상계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적으로 상계 및 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체납사실 확인에 관한 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
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
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
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
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신규채용자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 교육 미 이수자 작업배치 금지(도급인 담당자에게 사전 교육 신청을 문의 한다.)

③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음주여부, 65세 이상 고령자, 고혈압 등)를 확인한다.
④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⑤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⑥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 준수
자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⑦ 작업 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0000년 0월 0일
서약자(업체 대표) :

O O O (서 명)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용역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수급업체 작성]
❑ 업 체 명: ○○건축사사무소
❑ 연 락 처: 032-000-0000
❑ 계약금액: 금00,000,000원
조치내역

❑ 계 약 명 : ○○초 증축공사 설계용역
❑ 작업일시: 2026. 1. 5.~2026. 5. 4.
구분
조치항목
➊ 유해·위험작업 승인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➋ 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63조)

  • 유해·위험사항에 대한 위험성

감소 대책

□ 대상 □ 비대상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대상 : 화기, 밀폐, 굴착, 전기, 추락 등
유해·위험 작업 개시 전에 작업허가서 사전제출 및 허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작성예시]

  • 설계용역 특성상 별도 위해·위험작업 없음(사무실 내 도면 작성)
  • 현장 실측조사 시 교내 이동 중 시설물 충돌, 미끄러짐, 추락 등

경미한 위험 소지
□ 안전보건관리 대책
[작성예시]
  • 도면 작성 업무는 별도 안전보건관리 대책 불필요
  • 현장 실측조사 시 안전모, 운동화 등 착용, 위험구역 출입 시

학교 시설관리자 입회 하에 진입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준수 여부

(수급인)

안전
조치
실행
계획

➌ 안전점검 및 조치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제64조)

□ 준수
□ 미준수

  • 작업장 안전 수칙 준수 여부

□ 준수
□ 미준수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 작업발판,

안전대 걸이 시설 등을 설치 후 작업 준수 여부
□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 차량탑재용 고소작업대(스카이) 사용 시 안전조치 실시 여부

(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확인 등)
□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 작업장소 내외부 출입금지 조치 등 주변을 안전하게 관리 여부

□ 준수
□ 미준수
  • 작업혼재로 인한 작업시기·내용 조정

□ 준수
□ 미준수
※ (도급인) 상시, (건설공사발주자) 계획 및 설계단계시

➍ 안전보건교육

  • 근로자에게 작업 전 안전보건 교육실시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4호) □ 준수 □ 미준수

  • 근로자에게 비상 시 대응방법 및 대피방법 숙지 여부

➎ 비상대책 및 대피방법
근로자 숙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5호)

□ 준수 □ 미준수

중대재해 발생→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 시)→긴급대피→
재해자 응급처리 및 신고→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
(비상연락망) 병원(032-000-0000), (중부 또는 북부고용노동부 (032-000-0000))

(도급인및발주자)

수급업체 안전관리 적정성 평가 [계약담당자 평가 및 작성]

NO 안전작업이행계획서 작성 내용 1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대책 적정 여부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사항 기타 요구내역 기재-필요 시)

기타

적합여부
적합/부적합
비고

- 사업(계약)담당자: 직급 행정 급 성명 (서명)

===== 과업지시서(인천만석초 외 7교 석면교체 전기(정보통신, 소방 포함)공사 설계용역).hwpx =====

설 계 용 역 과 업 지 시 서

[용역명: 인천만석초 외 7교(서화초, 서흥초, 송현초, 송림초병설유, 용유중, 용유초병설유, 영종초 금산분교) 석면교체 전기(정보통신, 소방 포함)공사 설계용역]

2026. 10.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제1장 설계도서 작성 개요

1. 용역명: 인천만석초 외 7교(서화초, 서흥초, 송현초, 송림초병설유, 용유중, 용유초병설유, 영종초 금산분교) 석면교체 전기(정보통신, 소방 포함)공사 설계용역

2. 용역목적

가. 학교시설물 석면교체를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우수한 설계도서를 창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용역기간: 본 용역설계의 납품기한은 건축설계 납품일 +5일이며, 우리교육청과 충분히 협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설계도서 작성에 착수하도록 한다.

4. 용역의 범위

가. 석면교체 관련 시설물을 구성하는 전기, 통신, 소방 분야 등

나. 설계도서 납품(도면, 시방서, 내역서, 부하계산서, 각종산출근거)

다.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취득 관련 등 설계

5. 설계도서 작성방법

가. 계약자는 본 과업지침서와 해당되는 관계법령에 따라 신의성실한 자세로서 과업을 수행하고, 설계시 의문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을 시는 계약자 단독행위를 금하고, 담당 공무원과 협의 후 이의 없이 이행하고, 용역 완료 후에도 설계도서상 오류 또는 관계제반 법규상으로 인하여 문제가 있을 경우와 설계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때는 모든 책임을 지고 즉시변경 또는 변상조치를 한다.

나. 설계도 작성 전에 과업지시서를 충분히 숙지한 후 해당부분을 참고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며, 본 설계용역 시 취득한 제반 비밀사항은 누설을 금한다.

다. 모든 자재는 K.S제품을 사용하고, K.S 표시품이 없는 자재는 국산 최우량품으로 하여야 하며, 사용자재 및 시공방법 등을 검토하여 선택 사용한다.

라. 단가 적용은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또는 기획재정부 허가․등록된 전문가격 조사기관에서 조사된 단가에 의거 비교 대비표를 작성하여 최저가 가격을 단가로 적용 산정하고, 항목이 없을 시는 동일항목에 대하여 견적을 2개소 이상 제출받아 이를 적용한다.

마. 노임단가는 해당기간 정부노임단가를 적용한다.

바. 우리교육지원청에서 제시한(공사원가계산제비율표, 시설사업 추진 적용기준 등) 사항으로 작성하며, 제시한 일위대가표에 명기되지 아니한 항목은 별도 작성하고, 제시한 일위대가표가 현저히 차이가 날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과 협의 후 작성한다.

6. 납품 서류 가. 전기 설비계획 설명서 나. 실시설계

1). 시공 및 제반 인.허가에 필요한 설계도면

가) 납품도면 : A3를 A4로 접어서 준공계에 포함 2부

나) 발주도면 : A3를 A4로 접어서 책형 4부

2) 시방서 : 3부

3) 내역서 : 3부(일위대가표, 단가조사서, 노임 ․ 물량 산출서, 부하계산서, 조도계산서 등 포함)

4) CD 및 USB 2매(1매는 복지재정과 계약관리팀에 납품)

5) 설계협의 회의록 1부 7. 납품방법 및 특기사항 가. 설계: 컴퓨터를 이용한 그래픽 설계

나. 서류작성: 설계내역서관련 서류는 조달청규정 내역 작성 프로그램 및 엑셀로 작성하고 기타 일반문서는 한글을 이용하여 작성 제출 할 것.

다. 서류로 작성되는 모든 서류(도면, 내역서, 시방서, 산출근거서, 견적서 등)는 조달청에서 정한 CD ROM 입력규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CD ROM에 저장하여 2매를 납품 할 것
제2장 설계도서작성 일반조건

제 1 조
(설계목적) 전기공사(정보통신 및 소방 포함) 설계도서 작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설계방법)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일체의 관련법령과 별첨 설계작성 과업지시에 의하여 설계작성하야 한다. 다만, 설계에 필요한 건축, 소방, 기계설비, 토목과 수반되는 자료 및 CD는 기 발주된 건축설계사무실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제 3 조
(어휘해석) 본 설계 작성은 일반조건 중 “갑”이라 함은 계약담당자 또는 용역 감독관으로 하고 “을”은 설계도서 작성업자를 말한다.

제 4 조
(계획변경) “갑”의 필요에 의하여 설계작성 계획은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설계작성 기간은 “갑”의 결정에 따라 연기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 5 조
(설계용역비 감액)

(1) 설계 공사비가 당초 설계비를 산출할 때의 공사비 보다 감소되었을 경우이거나 설계비 산출에 부당함이 발견되었을 시는 “갑”이 계약된 설계용역비를 감액 조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을”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계획변경으로 시설규모가 다소 증가되는 경우 또는 특수사정으로 인하여 공사비가 다소 증가된 경우에는 “을”은 이에 대한 설계비 증액을 청구할 수 없다.

제 6 조
(중간납품) “갑”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실시설계도서 또는 기타 필요한 자료 등을 중간 납품하여야 한다.

제 7 조
(납품 및 검사) 설계도서는 검사자가 충분히 검사할 수 있도록 계약 납품이전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은 다음 수정 또는 변경요구가 있을 시에는 계약납품일까지 수정 완료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 8 조
(공개 및 발표금지) “을”은 설계도서 납품전과 납품 후에라도 설계도서와 제반자료 및 진행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발표하여서는 안 되며, 보안유지에 각별히 유념하여야 한다.

제 9 조
(기관협조) 설계도면 작성에 관련된 한전, 구청, 소방서 등 건축협의에 따른 제반서류 및 관계협조를 “을”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10 조 (설계보완) 관계법령에 의하여 협의를 위한 수속과정에서 자료제출 및 설명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해당기관에 참석하여 이에 응하여야 하고 보완요구 사항이 발생시에는 설계도의 납품 후라도 이의 없이 수정하여야 한다.

제 11 조 (계약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갑”은 “을”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계약 기간 내에 설계 도서를 완성 납품하지 아니하였을 때

(2) 계약 기간 내에 도저히 납품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어 공사 추진 일정에 중대한 차질이 올 것으로 “갑”이 판단하였을 때

(3) “갑”이 지정하는 설계조제 용역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를 고의 또는 임의로 이행하지 않을 때

(4) 기타 설계작성 일반조건 및 설계조제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고의로 이행하지 않을 때

제 12 조 (책임 및 하자보증)

(1) 설계도서 납품전후를 막론하고 설계도서 내역 중에서 정부가 발행한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해 산출한 물량과 단가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었음이 발견하여 “갑”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피해 금액을 “갑”이 지정하는 기일 내에 지정하는 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2) 공사시공 중 및 준공 후 설계과오로 인한 설계구조의 불완전으로 하자가 발생하거나, 성실한 설계자로서의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서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을” 은형사상 민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 13 조 (손해배상보험 가입)

(1) 설계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보험 또는 공제 금액을 한도로 하여 법률상의 배상책임손해액을 배상하여주는 제도에 가입하여야 한다.

(2) 가입대상 및 규정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 제1항 및 제3항과 동법시행령 제27조의5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실시설계 용역은 가입대상에 해당한다.

제 14 조 (기
타)

(1) 상세한 사항이나 불분명한 사항은 용역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용역 감독관의 지시에 응해야 한다.

(2) 납품된 설계도서에 의하여 공사 시공 중에 불분명한 사항이 발생하거나 설계변경이 필요한 시에는 “을”은 기술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 15 조 (자
격) 본 용역에 참여하는 자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있는 전기분야로서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등록을 필한자 중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 1종 등록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전기) 등록업체, 「정보통신공사업법」 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정보통신)에 신고된 정보통신분야설계업 등록업체 또는 「기술사법」 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등록업체로 한다.

제 16 조 (설계도서의 보관의무) 전력기술관리법 제19조 2항에 의거 설계업자 작성 또는 실시 설계도서를 당해 전력시설물이 준공한 후 5년 간 보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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