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아산시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이동형 체류공간(야영장형) 및 무인매장 구축사업 감리용역_1015.hwp =====
공고 제2026-019호
[긴급]용역 입찰 공고 안내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처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공고 및 사업 담당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의거하여 당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조치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아산시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이동형 체류공간(야영장형) 및 무인매장 구축사업’ 감리용역(전기/정보통신/건축/토목/소방)
사 업 내 용
과업지시서에 따른 분야별 감리, 건축·토목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및 계약상 제작품·현장시공 품질확인
(※ 반드시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개 찰 일 시 2026. 10. 21. 16:00 견적제출기간
2026. 10. 15. 14:00 ~ 2026. 10. 21. 15:00
예 산 액 금88,000,000원 기 초 금 액 금88,000,000원(부가세 포함) 용 역 기 간 착수일 ~ 26년 12월 30일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https://www.g2b.go.kr/), 발주기관 입찰담당자 PC
공 고 문 의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스마트-X사업부 (02-3498-2996) 사 업 문 의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스마트-X사업부(02-3498-2996)
비
고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 실시할 수 있음(별도 통보없음)
◦ 용역규모 : 과업지시서 참조
◦ 용역현장 :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 기곡리 296-4 및 300-1 일원
◦ 용역의 착수일 : 계약 담당자(상기 문의처 참조)와 협의 후 결정
◦ 본 입찰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입찰가격의 비교·평가를 위하여 모든 입찰참가자는 부가가치세 10% 상당액을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 낙찰 후 본 용역의 공급 전부 또는 일부가 관계 세법에 따른 면세 또는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 중 해당 공급분에 포함하여 산정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금액을 확정합니다.
◦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별 실제 공급업무와 금액에 따라 과세 여부를 구분하며, 면세 또는 영세율 적용을 주장하는 구성원은 계약 체결 전에 해당 공급분의 적용 법적 근거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상의 유형 또는 다른 거래에 대한 면세·영세율 적용 사실만으로 본 용역의 부가가치세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 관련 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1조,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26조·제30조·제31조 및 해당 영세율 규정
2.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 본 용역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 입찰서 제출 용역입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집행용역입니다.
◦ 업체의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입찰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 지역제한(충청남도)이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용역입니다.
◦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 상기의 입찰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을 실시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및 공동수급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충청남도에 소재한 자
◦ 본 입찰의 충청남도 지역제한은 공동수급체 대표사뿐만 아니라 분담이행으로 참여하는 구성원 전원에게 적용합니다. 각 구성원은 본 공고에서 정한 소재지 기준일 및 유지기간을 각각 충족하여야 하며, 대표사의 지역요건 충족으로 다른 구성원의 지역 요건을 갈음할 수 없습니다. 분야별 업종등록·면허 및 기술인 배치요건은 각 구성원이 실제 분담하는 업무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분야 자격 요건 전기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별표5에 따른 감리업(종합감리1108) 또는 감리업(1109전문감리) 등록업체. 등록범위가 대상 전력시설물의 종류·규모를 포괄하여야 한다. 감리업무·감리원 배치는 같은 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25조의 해당 요건과 과업지시서에 따른다.
정보통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3572) 신고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1320) 등록업체.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7호·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용역업자·감리 수행·감리원 배치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건축·토목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및 별표5에 따라① 종합(4966), ② 설계·사업관리 일반(4967), ③ 설계·사업관리 건설사업관리(4969) 중 어느 하나로 등록한 업체. 같은 법 제39조의2, 시행령 제59조·제60조와 과업지시서에 따른 건축·토목 시공단계 업무 및 기술인 자격·등급·경력·배치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소방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1에 따라 전문소방공사감리업(1492) 등록한 업체. 일반감리의 업무범위 제한을 충족하고, 같은 법 제17조·제18조 및 시행령 제9조·별표3, 제11조·별표4에 따른 감리종류·감리원 배치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 등록을 필한 업체
※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 미등록업체는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1항, 제3항 및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준용하여 분담이행 공동수급을 허용한다. 본 공고의 구성조건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4개 업체 이내, 전기/ 정보통신/ 건축·토목/ 소방의 4개 분담단위별 1개 구성원 책임 수행으로 한다. 복수 분야의 자격을 갖춘 구성원은 해당 분야를 함께 수행할 수 있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의 작성·대표자·분담내용은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 「공동수급체의 구성과 적용범위」 및 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협정서에 따른다. 협정서에는 업무·금액·비율을 기재하고, 복수 분야를 맡는 구성원은 해당 비율을 합산한다. 대표사는 본 공고의 발주조건에 따라 분담비율이 가장 큰 구성원으로 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과업을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는 경우 각 구성원은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분담업무를 직접 수행하여야 합니다.
4. 과업내용 열람 (설계도서 등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 본 용역의 설계내역은 열람이 가능하며, 사전 아래의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처 :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스마트-X 사업부 02-3498-2996
5. 입찰서 제출 참가신청 및 서류의 승낙
◦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법령 및 동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설명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용역지침 등 기타 필요한 모든사항)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약관 등을 입찰서 제출 전에 열람 또는 구입하여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서 제출
◦ 입찰서 제출기간 : 상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참조.
◦ 본 용역의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방식으로 제출하고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6조, 제7조에 따라 나라장터 전자입찰로 제출 한다. 제출기간 중 시스템 운영시간 내 제출하고 정상접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시스템 문의 :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가격입찰서는 총액으로 제출하며,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의 공동수급 입찰절차에 따라 대표사가 한 건을 제출하며 분담분야별로 별도의 가격입찰서를 중복 제출하지 않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시 계약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입찰서 제출 기한을 연기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서 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규정에 해당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납부면제가 가능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른 해당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 본 입찰은 예정가격은 지방계약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를 준용하여 결정합니다. 기초금액 기준 ±3% 범위내의 15개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각 2개씩 선택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예정가격의 87.745% 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 입찰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때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본 용역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 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준용하며, 세부평가에는 위 기준〈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중 「5. 추정가격이 1억 원 미만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공동수급체는 같은 예규 제2장 제6절 「공동수급체 평가방법」을 함께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의 기본 배점은 경영상태 10점, 입찰가격 70점, 이행실적 10점, 기술인력 보유현황 10점으로 총 100점입니다.
※ 이행 실적에 대한 별도의 독립 배점은 부여하지 않습니다.
◦ 적격심사 평가를 위한 세부평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평가항목 배점 및 적용 방법 경영상태 10점 입찰가격 70점 이행실적 10점 기술인력 보유상황 등 10점 적격통과점수 종합평점 95점 이상
➀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비율 평가 기준비율은 최근년도「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자료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을 적용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② 이행실적 평가 기준
- 이행실적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완성(준공)된 인정 대상 용역의 실제 수행 금액을 합산하고 진행 중 계약의 전체 금액을 준공 실적으로 산입하지 않습니다.
- 금액은 공사비가 아니라 감리용역 수행금액이며 기준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액으로 표시하고 제출실적도 동일한 과세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면세·영세율 실적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29조·제30조에 따른 실제 공급금액을 확인하며 존재하지 않는 세액을 임의 가산하지 않습니다.
- 분야별 인정범위 및 기준 금액 평가분야 인정대상 제외대상 기준금액(원) 전기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치·보수 공사감리. 복합계약은 해당 전기감리 수행부분.
전기설계만 수행, 시공, 전기안전관리 대행, 단순 점검·검사·유지관리
35,200,000 정보통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감리. 구내통신·유무선 네트워크·영상정보설비 등의 해당 공사감리.
정보시스템·소프트웨어 감리만 수행, 설계만 수행, 장비 납품·시공·유지관리
26,400,000 건축/토목
「건축법」 제25조의 공사감리, 관계 법령상 토목 공사감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시행령 제59조의 건축·토목 시공단계 감리업무를 수행한 건설사업관리.
설계·측량·조사만 수행, 시공 전 단계의 사업관리만 수행, 감리 없는 단순PMO·행정지원, 안전진단·정기점검만 수행
17,600,000 소방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감리. 복합계약은 해당 소방감리 수행부분.
소방설계만 수행, 시공, 자체점검, 소방안전관리 대행·유지관리
8,800,000 - 실적금액 확인 및 중복계상 방지
가.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에 의하며, 관련 협회에 신고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평가합니다.
제출사항 확인 내용 분야별 실적 집계표
용역명, 발주자, 수행기간, 준공일, 실제 담당분야, 해당 분야 인정요청금액, 증빙번호
실적 증명서
발급·확인기관, 수행내용·완료 여부·금액·과거 공동수급 참여내용
복합,민간, 공동수급 보완자료
계약서, 과업내용서, 분담협정서, 정산내역서, 세금계산서 등 해당 기준에서 요구·허용하는 자료
중복계상 확인
한 실적을 여러 분야에 기재한 경우 분야별 금액의 합계가 실제 인정대상 수행금액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
나. 과거 공동수급 실적은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제6절의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및 [별표 2]의 실적증빙 규정에 따라 제출업체가 실제 수행한 해당 업무 및 금액을 확인하고 타 구성원 수행분이나 전체 계약액을 본인 실적으로 중복 계상하지 않습니다.
③ 기술인력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기준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하며, 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기술자는 자격증,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자료 등 확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 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 이 외의 적격심사 세부평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 신속한 낙찰자 결정을 위해 적격심사 대상자는 관련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적격심사 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해당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여부는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 입찰서 제출의 무효
◦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본 입찰에 적용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대표자 날인(서명)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고문] 아산시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이동형 체류공간(야영장형) 및 무인매장 구축사업 감리용역_1015.pdf =====
공고 제2026-019호
[긴급]용역 입찰 공고 안내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처의 조치에 대
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공고 및 사업 담당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
장 계약 일반조건에 의거하여 당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조치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아산시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이동형 체류공간(야영장형) 및 무인매장 구축사
업’ 감리용역(전기/정보통신/건축/토목/소방)
과업지시서에 따른 분야별 감리, 건축·토목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및 계약상 제작품·
현장시공 품질확인
사 업 내 용
(※ 반드시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업지
시서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6. 10. 15. 14:00 ~ 2026. 10. 21.
개 찰 일 시
2026. 10. 21. 16:00
견적제출기간
15:00
예
산 액 금88,000,000원 기 초 금 액 금88,000,000원(부가세 포함)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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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입찰담당자 PC
용 역 기 간 착수일 ~ 26년 12월 30일 공 고 문 의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스마트-X사업부
사 업 문 의
(02-3498-2996)
비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스마트-X사업부(02-3498-2996)
고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 실시할 수 있음(별도 통보없음)
◦ 용역규모 : 과업지시서 참조
◦ 용역현장 :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 기곡리 296-4 및 300-1 일원
◦ 용역의 착수일 : 계약 담당자(상기 문의처 참조)와 협의 후 결정
◦ 본 입찰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입찰가격의 비교·평가를 위하여
모든 입찰참가자는 부가가치세 10% 상당액을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 낙찰 후 본 용역의 공급 전부 또는 일부가 관계 세법에 따른 면세 또는 영세율 적용대상
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 중 해당 공급분에 포함하여 산정한 부가가치세 상당액
을 차감하여 계약금액을 확정합니다.
◦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별 실제 공급업무와 금액에 따라 과세 여부를 구분하며, 면세 또는
영세율 적용을 주장하는 구성원은 계약 체결 전에 해당 공급분의 적용 법적 근거와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상의 유형 또는 다른 거래에 대한 면세·영세율 적
용 사실만으로 본 용역의 부가가치세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 관련 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1조,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26조·제30조·제31조 및 해당 영세율 규정
2.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 본 용역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 입찰서 제출 용역입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집행용역입니다.
◦ 업체의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입찰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 지역제한(충청남도)이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용역입니다.
◦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 상기의 입찰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을 실시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및 공동수급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충청남도에 소재한 자
◦ 본 입찰의 충청남도 지역제한은 공동수급체 대표사뿐만 아니라 분담이행으로 참여하는 구성
원 전원에게 적용합니다. 각 구성원은 본 공고에서 정한 소재지 기준일 및 유지기간을 각각
충족하여야 하며, 대표사의 지역요건 충족으로 다른 구성원의 지역 요건을 갈음할 수 없습니
다. 분야별 업종등록·면허 및 기술인 배치요건은 각 구성원이 실제 분담하는 업무를 기준으
로 확인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분야
자격 요건 전기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별표5에 따른 감리업(종합감리
1108) 또는 감리업(1109전문감리) 등록업체. 등록범위가 대상 전력시설물의 종류·규모
를 포괄하여야 한다. 감리업무·감리원 배치는 같은 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25조의 해
당 요건과 과업지시서에 따른다.
정보통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3572) 신고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1320) 등록업체.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7호·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용역업자·감리 수행·감리원 배치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건축·토목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및 별표5에 따라① 종합(4966), ②
설계·사업관리 일반(4967), ③ 설계·사업관리 건설사업관리(4969) 중 어느 하나로
등록한 업체. 같은 법 제39조의2, 시행령 제59조·제60조와 과업지시서에 따른
건축·토목 시공단계 업무 및 기술인 자격·등급·경력·배치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소방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1에 따라
전문소방공사감리업(1492) 등록한 업체. 일반감리의 업무범위 제한을 충족하고, 같은
법 제17조·제18조 및 시행령 제9조·별표3, 제11조·별표4에 따른 감리종류·감리원
배치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 등록을 필한 업체
※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 미등
록업체는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1항, 제3항 및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준용하여 분담이행 공동수급을 허용한다. 본 공고의 구성조건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4개 업체 이내,
전기/ 정보통신/ 건축·토목/ 소방의 4개 분담단위별 1개 구성원 책임 수행으로 한다. 복수 분야의
자격을 갖춘 구성원은 해당 분야를 함께 수행할 수 있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의 작성·대표자·분담내용은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 「공동수급체
의 구성과 적용범위」 및 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협정서에 따른다. 협정서에는 업무·금액·비율을 기재
하고, 복수 분야를 맡는 구성원은 해당 비율을 합산한다. 대표사는 본 공고의 발주조건에 따라 분
담비율이 가장 큰 구성원으로 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하며, 현재 1인만 등
록된 경우 변경 등록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과업을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는 경우 각 구성원은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분담업무를
직접 수행하여야 합니다.
4. 과업내용 열람 (설계도서 등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
설명은 생략합니다.
◦ 본 용역의 설계내역은 열람이 가능하며, 사전 아래의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처 :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스마트-X 사업부 02-3498-2996
5. 입찰서 제출 참가신청 및 서류의 승낙
◦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법령 및 동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설명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용역지침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약관 등을 입찰서 제출 전에 열람 또는
구입하여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서 제출
◦ 입찰서 제출기간 : 상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참조.
◦ 본 용역의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방식으로 제출하고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6조, 제7조에 따라 나라장터 전자입찰로
제출 한다. 제출기간 중 시스템 운영시간 내 제출하고 정상접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시스템 문의 :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가격입찰서는 총액으로 제출하며,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
조의 공동수급 입찰절차에 따라 대표사가 한 건을 제출하며 분담분야별로 별도의 가격입찰서를 중
복 제출하지 않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시 계약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입찰서 제출 기한을 연기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서 제출에 유효하
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규정에 해당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납부면제가 가능하며,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
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의
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른 해
당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 본 입찰은 예정가격은 지방계약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
격 작성요령」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를 준용하여 결정합니다. 기초금액 기준 ±3% 범위
내의 15개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각 2개씩 선택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예정가격의 87.745% 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 입찰한 자의 순으
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때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
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본 용역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 2장
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준용하며, 세부평가에는 위 기준〈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중 「5. 추정가격이 1억 원 미만인 기술
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공동수급체는 같은 예규 제2장 제6절 「공동수급체 평가방
법」을 함께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의 기본 배점은 경영상태 10점, 입찰가격 70점, 이행실적 10점, 기술인력 보유
현황 10점으로 총 100점입니다.
※ 이행 실적에 대한 별도의 독립 배점은 부여하지 않습니다.
◦ 적격심사 평가를 위한 세부평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평가항목
배점 및 적용 방법 경영상태 10점 입찰가격 70점 이행실적 10점 기술인력 보유상황 등 10점 적격통과점수 종합평점 95점 이상
➀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비율 평가 기준비율은 최근년도「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자료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을 적용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② 이행실적 평가 기준
- 이행실적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완성(준공)된 인정 대상 용역의 실
제 수행 금액을 합산하고 진행 중 계약의 전체 금액을 준공 실적으로 산입하지 않습
니다.
- 금액은 공사비가 아니라 감리용역 수행금액이며 기준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액으로
표시하고 제출실적도 동일한 과세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면세·영세율 실적은 「부가가
치세법」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29조·제30조에 따른 실제 공급금액을 확인하며
존재하지 않는 세액을 임의 가산하지 않습니다.
- 분야별 인정범위 및 기준 금액
평가분야
전기
정보통신 인정대상 기준금액(원)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전기설계만 수행, 시공,
전력시설물 설치·보수 공사감리. 복합계약은 전기안전관리 대행, 단순
해당 전기감리 수행부분.
점검·검사·유지관리
35,200,000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소프트웨어 감리만
정보통신공사 감리. 구내통신·유무선
수행, 설계만 수행, 장비
네트워크·영상정보설비 등의 해당 공사감리. 납품·시공·유지관리
26,400,000
「건축법」 제25조의 공사감리, 관계 법령상
토목 공사감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건 축 /토 목
제39조·시행령 제59조의 건축·토목
시공단계 감리업무를 수행한 건설사업관리.
소방 제외대상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감리. 복합계약은 해당
소방감리 수행부분.
설계·측량·조사만 수행, 시공
전 단계의 사업관리만 수행,
감리 없는 단순PMO·행정지원,
안전진단·정기점검만 수행
17,600,000
소방설계만 수행, 시공,
자체점검, 소방안전관리
대행·유지관리
8,800,000
- 실적금액 확인 및 중복계상 방지
가.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에 의하며,
관련 협회에 신고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
호 서식에 의한 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평가합니다.
제출사항
확인 내용 분야별 실적 집계표
용역명, 발주자, 수행기간, 준공일, 실제 담당분야, 해당 분야 인정요청금액,
증빙번호
실적 증명서
발급·확인기관, 수행내용·완료 여부·금액·과거 공동수급 참여내용
복 합 ,민 간 , 공 동 수 급 계약서, 과업내용서, 분담협정서, 정산내역서, 세금계산서 등 해당 기준에서
보완자료
요구·허용하는 자료
중복계상 확인
한 실적을 여러 분야에 기재한 경우 분야별 금액의 합계가 실제 인정대상
수행금액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
나. 과거 공동수급 실적은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제6절의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및
[별표 2]의 실적증빙 규정에 따라 제출업체가 실제 수행한 해당 업무 및 금액을 확인
하고 타 구성원 수행분이나 전체 계약액을 본인 실적으로 중복 계상하지 않습니다.
③ 기술인력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기준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하며,
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기술자는 자격증,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자료 등
확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 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
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 이 외의 적격심사 세부평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 신속한 낙찰자 결정을 위해 적격심사 대상자는 관련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적격심사 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해당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 방식
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여부는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 입찰서 제출의 무효
◦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본 입찰에 적용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의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대표자 날인(서명)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
야 합니다.
===== 이동형 체류공간(야영장형) 및 무인매장 구축사업 감리용역 긴급 입찰공고 사유서.hwpx =====
긴급 입찰공고 사유서
□ 사업개요
가. 사업명 : 아산시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이동형 체류공간(야영장형) 및 무인매장 구축사업 감리용역]
나. 예산액 : ₩ 88,000,000원(VAT 포함)
다. 사업 기간 : 착수일 ~ 2026. 12. 30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및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
□ 긴급입찰 사유
1.본 용역은 「아산시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이동형 체류공간(야영장형) 및 무인매장 구축사업의 제작·시공 과정에 대한 전기·정보통신·건축·토목·소방 분야별 감리 및 품질확인을 수행하기 위한 용역으로, 구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감리용역의 조속한 착수가 필요한 사업임
2.특히 제작품 및 현장시공 단계부터 분야별 감리와 건축·토목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품질확인 등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감리용역의 계약 및 착수가 지연될 경우 제작·설치 등 후속 공정의 추진과 전체 사업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3.이에 사업의 적기 추진과 공정 지연을 방지하고, 제작품 및 현장시공에 대한 품질 및 안전관리를 확보하기 위해 감리용역을 조속히 착수할 필요가 있어 긴급입찰을 실시하고자 함
4.또한 관계법령 및 예규에 따른 입찰 및 적격심사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할 경우 일반입찰로 추진 시 후속 공정 및 사업일정 확보가 곤란할 우려가 있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긴급입찰로 시행하고자 함
2026. 10.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 [과업지시서] 아산시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이동형 체류공간(야영장형) 및 무인매장 구축사업 감리용역_1015.hwpx =====
이동형 체류공간(야영장형) 및 무인매장 구축 사업 감리용역
과
업
지
시
서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Ⅰ 일반사항
1. 용역명: 『아산시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이동형 체류공간(야영장형) 구축사업 및 무인매장 구축사업 감리용역
2. 목적
본 과업설명서는 「아산시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내 ’이동형 체류공간(야영장형) 구축사업 및 무인매장 구축사업의 전기 / 정보통신 / 건축 / 토목 / 소방 감리용역에 대하여 품질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등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감리원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전반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여 원활한 감리업무 수행을 기하고자 함.
3. 공사 개요
가. 위
치
-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 기곡리 296-4 및 300-1 일원, 약 3,500m2
나. 사업내용
구분
주요 감리 및 품질확인 대상
건축·제작
숙박용 트레일러 약30동, 회의용 공간2동, 운영관리용 공간1동 내외, 기초·고정·데크·차양·내외장·단열·방수·위생설비 및 운영기자재
토목·조경
부지정비·지장물 처리, 터파기·되메우기·다짐, 상수·우수·오수·맨홀, 진입·보행·포장, 식재·휴게시설·빗물시설·관수
전기
계약대상 전력시설물과 별도 전기공사 중 감리대상으로 정한 범위: 인입·수전·분전·간선·조명·접지·보호·태양광·ESS 및 연계
정보통신
옥내외 인입·관로·배관·배선·네트워크·랙·CCTV·출입·IoT·센서·스마트관수 및 현장 관제 연계 등
소방
시설별 적용 소방시설, 감지·경보·소화·비상안내, 피난·방화·방염 및ESS 안전계획과의 연계 등
무인매장
감리대상 무인매장의 건축·토목·전기·정보통신·소방 및 시설·기자재 품질확인. 위치·규모·수량·결제/출입 등
※ 대상사업 나라장터 입찰 공고 정보 : R26BK01669583 – 002, R26BK01620313 - 000
라. 공사예정기간 : ~ 2026년 11월 30일
마. 공사예정금액 : 금 4,416,500천원(부가세 포함)
※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용역 범위 : 전기설비, 통신설비 감리
가. 분야별 업무구분
1) 전기·정보통신·소방 분야는 각 분야 관계 법령에 따른 공사감리와 본 과업의 기술검토·품질확인을 수행한다. 법정 감리 대상 여부, 배치·신고·검사·보고 요건은 시설별 용도·규모·설치방식에 따라 구분한다.
2) 건축·토목 분야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제작품·부대시설의 계약상 품질확인을 수행한다. 건축법상 공사감리와의 적용관계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확인하며, 등록코드 보유만으로 법정감리 이행을 갈음하지 않는다.
3) 법정감리 대상이 아닌 트레일러 제작품·운영기자재 등은 계약상 품질확인 대상으로 구분한다. 감리원의 입회검수는 자동차 인증·등록, 건축 인허가, 제품 인증 또는 법정 검사기관의 검사를 대신하지 않는다.
4) 공장 제작 확인, 설계도서의 시공성 검토, 자재·공정·품질·안전 이행 확인, 인입·수전·연계·단위시험·통합시운전, 기성·준공·시정조치 및 운영 인계 확인을 포함한다.
나. 계약·타 사업 간 경계
1) 수급인은 계약별·공종별·시설별 감리대상 목록과 접속·연계 책임분장표를 작성한다. 동일 구간의 기존 감리계약과 중복되는 업무·대가를 식별하고, 발주기관과 서면으로 업무경계를 정리한다.
2) 전기공사의 법정감리는 공고·계약에 본 용역 대상으로 명시된 구간에 한정한다.
3) 무인매장의 세부 설계·수량·기능은 감리대상 목록과 관련 계약도서에 따라 확인한다.
4) 구축사업자의 계약에 편입된 제안내용·기술협상 사항·승인된 변경사항은 감리의 대조자료로 사용한다.
다. 수행체계의 통합
1) 통합관리는 공정·회의·보고·부적합·연계 관리체계를 공통으로 운영한다는 의미이다. 각 분야의 법정 수행자격, 감리원 배치, 신고·검측·서명 책임은 유지한다.
5. 용역 기간
가.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30일까지로 하며 구체적인 착수일과 종료일은 계약서에 명시한다. 해당 공종의 법정 선행 배치·신고·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점을 우선하여 이행한다.
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제7절(계약 이행의 지체 및 계약의 해제ㆍ해지) “2.계약기간의 연장”, “6.용역의 일시정지”
2)「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제8절(용역의 완성 및 대가의 지급) “8.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3) 기타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 공사기한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본 공사의 변경분과 동일하게 감리기한도 변경하고 공사기한 연장으로 인한 감리용역 변경(기간연장) 계약 시 감리비는 증액 없이 당초 계약 금액으로 한다.
4) 계약변경은 본 계약에 적용·준용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계약 일반조건과 계약서에 따른다. 보조사업 승인기간을 넘는 이행·지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관련 승인·재원·정산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조치한다.
5) 이미 완료된 설계·제작·공사는 착수 시 현황·증빙·확인 가능 범위를 구분하여 검토한다. 참여하지 않은 시점을 소급하여 감리일지·검측서·배치기록을 작성하거나, 미확인 공정을 확인한 것으로 서명하지 않는다.
6) 예비준공·최종시험·시정조치·인수인계 및 감리완료보고에 필요한 일정을 공정표에 포함한다. 실제 공사종료일과 감리계약 종료일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종료 전에 필요한 조정절차를 진행한다.
6. 감리의 목적
가. 공사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행정과 기술상의 문제를 사전에 발견 및 대처하여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 향상을 위함에 있다.
나. 효율적인 공정관리, 정교한 품질관리, 철저한 안전관리로 완벽한 시설물을 공사기간 내 완료하고 적정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다. 계약요구사항, 실제 수량·성능, 인허가·검사 증빙을 근거로 공정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라. 준공 직후 실제 사용·운영이 가능하도록 전력·통신·급배수·소방 및 관리체계의 연계와 인수인계 누락을 방지한다.
7. 관련 근거
아래 법령은 해당 시설·업무에 적용되는 범위에서 준수한다. 계약문서와 법정 기준의 충돌은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적법한 절차로 정리한다. 법령·기준의 개정은 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를 확인하며, 개정 후 기준을 과거 완료 공정에 일률적으로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구분
주요 관련 근거
본 과업 적용사항
건축·토목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39조·제39조의2·제42조, 시행령 제44조·별표5 및 제59조·제60조·제63조, 시행규칙 제35조/ 「건축법」 제25조
등록범위, 시공단계 업무·배치계획, 공사감리와의 적용관계
전기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12조의2·제14조·제14조의3, 시행령 제25조·제27조 및 관련 고시,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2조
공사감리, 감리원 배치·신고·완료보고 및 등록범위
정보통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12조, 시행령 제8조·제8조의2·제8조의3·제8조의4·제10조·제14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대상공사, 감리업무·자격·배치·신고·결과통보 및 독립성
소방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6조~제20조, 시행령 제9조·별표3 및 제11조·별표4
설계·시공 적합성, 피난·방화, 성능시험, 감리종류·배치·결과보고
안전·보안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안전보건 규칙/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21조·제26조·제29조
시공자의 안전조치 이행 확인, 위험보고, 개인정보·접속권한 보호
계약이행
본 계약에 적용·준용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 일반조건, 계약서·과업지시서·승인 변경문서
과업변경·기간변경·대가조정, 검사·인계·손해 처리
보험·공제
「건설기술 진흥법」 제34조제2항/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제3항·제4항/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6항·제7항/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발주자·수행자·대상업무별 법정 가입범위, 비용·기간·증서 확인
8. 공사감리의 업무
가. 공통업무
1) 설계도서·계산서·시방서·내역서의 정합성, 시공가능성 및 공종 간 간섭 검토
2) 시공계획·공정표·인력·장비·자재조달·품질시험·안전계획 검토 및 이행 확인
3) 구조물 위치·규격·수량, 자재 인증·시험성과·동일성, 상세시공도면 및 은폐공정 검측
4) 설계·계약기간 변경, 기성·준공·정산자료 검토 및 발주기관 판단 지원
5) 단위·연동·통합시험, 검사·등록 선행조건, 시정조치 및 운영 인계 확인
6) 부적합·지연·위험·책임경계의 기록·추적·보고와 분야별 법정 신고·서명
나. 조직 및 배치
1) 총괄감리책임자와 전기·정보통신·건축·토목·소방의 담당 기술인을 정하고, 건축·토목은 입찰공고의 분담단위에 맞추되 세부 공종별 기술 검토책임을 명시한다. 총괄책임자의 지정으로 분야별 법정책임자를 대체하지 않는다.
2) 입찰공고에서 정한 분야별 등록자격과 관계 법령에 적합한 자격·등급·경력·교육·재직요건을 갖춘 인력을 배치한다. 건축·토목은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 전기·정보통신·소방은 해당 분야 감리원 배치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3) 발주기관은 공종별 공사금액·규모·공정과 법정기준을 근거로 인력 등급·인원·투입일수·상주기간 및 필요 기술지원 기준을 입찰 전에 확정하여 제시한다. 수급인은 이를 충족하는 실명 배치계획·공수산출서·월별 일정표를 제출한다.
4) 전기, 정보통신, 건축·토목, 소방 등의 실적평가비율을 실제 감리원 인원·출근일수·참여시간의 자동 배분기준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5) 총괄과 한 분야 책임자의 겸임은 해당 자격·배치·독립성 기준을 충족할 때에 한하며, 동일 시간의 중복배치·공수 중복계상은 금지한다. 공장 출장 시 현장 필수 감리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행 또는 별도 인력을 확보한다.
6) 인력 교체·휴가·교육·출장은 사전 보고·승인 및 필요한 법정 변경신고를 이행하고 인수인계 자료를 남긴다. 긴급 이탈 시 우선 보고 후 즉시 대체조치를 하되 법정요건을 낮추지 않는다.
9. 기록 관리
가. 감리일지, 계획·실시공정표, 자재 승인·검토서, 시험성과, 기술검토서, 회의록, 설계변경, 검측·부적합·시정조치, 공사사진, 배치·신고·검사 및 인허가 자료를 작성·서명하고 비치한다. 분야·부지·동·공정·문서번호·개정번호를 연결하여 검색 가능하도록 관리한다.
나. 매설관로, 기초·앵커, 구조접합부, 방수·단열, 접지 및 은폐 배선·배관은 덮기 전에 해당 분야가 입회·확인하고 위치·치수·깊이·시각·측정값·사진을 남긴다. 확인 없이 진행된 부분은 미확인으로 기록하고 추가 검증방안을 보고한다.
다. 시험·검측 결과에는 적용기준, 측정장비·유효한 교정자료, 시험조건·범위, 결과·판정자·미결사항을 포함한다. 사진만으로 성능시험을 갈음하거나 모의시험을 실제 연계시험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라. 전자파일은 원본·수정본 이력을 유지하고 접근권한·백업·반출기록을 관리한다. 개인정보·비밀번호·보안설정 등은 일반 감리보고서와 분리하여 전달하며 법령·계약상 보존의무를 확인한 뒤 반환·파기한다.
10. 임무 및 작업보고
감리자는 그 임무수행에 따라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 시 제출서류
1) 착수일에 감리착수계, 책임·분야별 감리원 선임계, 등록·자격·재직·경력 증빙, 공동계약이행계획 및 보안서약을 제출한다. 보험·공제 증서는 착수보고 기한과 무관하게 해당 법정 제출시점까지 제출한다.
2) 계약체결 후10일 이내에 감리수행계획서·예정공정표·인력투입계획·대상 및 책임경계 목록·법령/계약요구 대조표·검측 및 시험계획·보고계획을 제출한다. 해당 공정 착수에 앞서 필요한 계획·신고는 그 기한을 우선 적용한다.
3) 착수 후 7일 이내에 확보된 설계도서의 초기 검토 의견을 제출하고, 착수 후 1개월 이내에 도면·시방·내역·기준 간 정합성을 종합 검토한다. 구조·안전·인허가 또는 선행공정에 중대한 사항은 보고기한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보고한다.
나. 공사감리 정기 / 수시 / 완료 보고
구분
주요 관련 근거
본 과업 적용사항
감리일지·근무기록
실제 수행일별
분야·근무시간·장소·검측·지시·증빙·미확인 범위
주간보고
주 1회, 합의한 요일
통합공정, 계획 대비 실적, 다음 주 공정·입회, 인입·검사·지연·조치
월간보고
다음 달 7일까지
분야별 배치·수행실적, 검측·시험·자재, 기성·변경, 안전·민원·부적합 현황
수시·긴급보고
인지 즉시 우선 보고 후 서면 보완
중대위험, 무자격·미신고, 주요 성능·수량 미달, 인허가·수전·연계 지연
예비준공검사
준공 1개월 전 원칙
준공가능 여부, 미시공·미시험·미보완, 검사·등록·인계 준비. 공정여건에 따라 사전 조정
최종시험·준공의견
준공검사 전
시험·시정 결과, 실제 구축범위·수량, 확인가능 여부, 준공·정산도서
감리완료보고
공사 준공 후 14일 이내 및 감리계약 종료 전
분야별 완료보고, 검측·시험·부적합, 법정 제출·검사, 자산·매뉴얼·교육·인계 기록
1) 공사 착공 후 1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누계 실적공정률이 계획공정률보다 5%p 이상 낮으면 시공자로부터 만회대책을 제출받아 기술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즉시 보고한다. 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주공정 지연 또는 법정 절차 누락이 예상되면 별도로 보고한다.
2) 각 분야 법정 신고·완료보고의 수신기관·기한·서식은 별도로 준수한다.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통합보고서로 법정 제출 절차를 생략하지 않는다.
3) 성과품은 편집 가능한 원본과 열람용 PDF, 도면 원본·PDF, 사진·시험기록·목록을 함께 제출한다. 최종보고서 서명본1부를 기본 제출물로 하고 추가 제본수량·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한다.
11.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과업을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분담업무를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공사 진도관리는 매일 또는 매주,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 진척의 실적을 공정표에 기입하고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 부진 시 현황 및 대책을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다. 감리자는 시공사로부터 현장실정에 따른 공기연장 요청이 된 경우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여 보고한다.
라. 감리자는 공사현장에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피해의 정도, 내용, 피해액 등을 감독관에게 상세히 조사ㆍ보고한다.
마. 감리자는 공사시행 과정에서 실정보고, 설계변경(물가변동 포함) 사항이 접수된 경우에는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공문으로 서면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바. 감리자는 본 공사에 사용될 재료가 규격에 맞고 우수한 성능을 가진 것을 선정, 확보토록 하고 시공과정에서의 품질수준을 검사하고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하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품질시험의 계획, 품질시험 실시에 대한 지도 및 확인과 그 성능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수시 보고하고 공사 준공 시 제반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사. 감리자는 본 공사의 안전사고 방지와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시공자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아. 감리자는 도면, 시방서 기타 관계규정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준공기한 내에 공사가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자. 감리자는 준공검사 1개월 전 예비준공검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일정 조정 가능)를 실시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감리완료보고서를 준공 후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차. 감리자는 감리업무 수행 소홀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카. 감리자는 공사 중이거나 준공 후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원인을 조사하여 시정에 필요한 보고서(해당부분 검측서류 첨부)를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타. 감리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장비임대차계약, 안전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사용실태에 대하여 지도ㆍ관리 하여야 하며, 제대로 시행되지 않을 경우 공사계약업체에게 즉시 공문을 통하여 수정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와 동시에 감독관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파. 감리원은 감독관이 공사현장 점검을 요청할 경우 감독관과 동행하여 공사현장 전반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하. 감리원은 착수 후 1개월 이내에 설계도서 및 기타 계약문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간 불일치 등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이를 즉시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특히, 건축도면과의 면밀한 비교검토를 통하여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보고하여야 한다.
거. 공사 진행 중 시 관계자의 현장 방문 시 감리원은 현장에 보고 등 행사일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너.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준공 15일전까지 정산 설계도서를 제출 받아 이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및 감리원의 도장 등 확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더. 감리업무 수행을 진행하면서 각 허가ㆍ신고에 준공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야 하며 본 준공 신청 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러. 감리자는 감독관의 현장 방문 시 요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머. 각종 인증심사 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리를 진행하여야 하며, 만일 감리업무의 소홀로 인증획득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의 처분에 따라야 한다.
버.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 도면의 적합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서.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적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어. 감리원은 관련법규에 적합한 등급 이상의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Ⅱ 특기사항
1. 공사감리자의 업무자세
가. 공사감리자의 업무자세
1) 감리자는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하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에 임한다.
2) 감리자는 감리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3) 감리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된다.
4) 감리자는 공사감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친절·공정·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5) 감리자는 본 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나. 민원해결
1) 공사감독관(발주기관의 장이 지정한 현장감독으로 감독의 권한이 있다)은 공사시행과 관련한 업무 등에 대한 관ㆍ민원업무 및 인허가 업무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감리자로 하여금 자료조사 및 관련 서류를 작성케 할 수 있다.
2) 공사감독관은 인허가 사항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감리자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하고 감리자와 공동으로 민원해결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 발주기관의 지휘ㆍ감독
1) 발주기관의 장은 감리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리자를 지휘하고 지도ㆍ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감리자를 통하여 하도록 한다. (단, 발주기관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발주기관은 감리자가 시공자에게 지시한 명령에 대해 시공자로부터 불만 제기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조사하여 감리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발주기관은 감리자에게 업무지시, 협의 등을 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발주기관이 시공자에게 통보한 내용은 감리자에게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 발주기관은 감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부적정하게 감리가 수행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감리사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
가) 지도 점검시기 : 감리업무수행초기 및 당해공사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실시
나) 지도 점검자 : 발주기관의 장이 별도 지정
다) 지도점검 내용 (1) 복무자세
(가) 감리자의 적정자격 보유여부 및 업무수행 상태
(나) 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 (2) 행정처리 사항 (가)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나) 정기보고서의 처리상태
라. 시정 및 시공중지 요구
1) 설계도서·법령 위반 또는 중대한 안전·품질 문제가 발견되면 해당 분야의 법정 권한과 절차에 따라 시정·재시공·공사중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한다. 법정 권한의 행사에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일률적인 선행조건으로 두지 않는다.
2) 계약상 품질확인 대상은 부적합 통지·후속공정 진행보류 의견·보완 요구를 제출하고 권한 있는 주체의 조치를 요청한다. 법정 감리권한이 없는 제작품 검수까지 동일한 공사중지 권한이 있는 것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3) 긴급 위험시 인명보호와 위험확산 방지를 우선하고, 사유·조치범위·통지대상·재개조건·재확인 결과를 기록한다. 시정요구 불이행에 대한 관계기관 보고가 필요한 경우 해당 절차를 이행한다.
마. 발주자의 자문요구 및 감리자의 의견 제시
1) 본 공사와 관련하여 공법의 변경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리자의 검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시공자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공사감리의 세부 업무
가. 공사착공 전ㆍ후의 업무내용
1) 착공 전에는 계약·승인도서, 인허가·감리배치·신고, 시공계획·공정·자재·품질·안전계획, 현장기술인 자격 및 제작·인입 선행조건을 대조한다.
2) 착공 후에는 공정별 실제 수행상태·상세도면·자재·검측·시험·안전조치·설계변경을 확인하고, 시공자가 제출하는 기성·준공·노무비·하도급 자료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한다.
나. 공사감리업무의 세분
1) 설계도서 검토
가)<hp:fwSpace/><hp:fwSpace/>설계도서 상호간에 불일치한 사항, 불명확한 사항, 의문사항 등은 설계자와 협의ㆍ확인
나) 각종 계산서와 관련된 설계도서 검토 다) 시방서 검토 라) 공법및 시공자의 시공능력 마) 관련설비공사의 내용과 공정 바) 사용재료 및 제작기간 사) 공사계획서(시공계획서) 적정성 검토
2) 공사비 지불 검사ㆍ확인 : 도급계약(공사비명세서 포함) 등
가)<hp:fwSpace/><hp:fwSpace/>시공자가 제출한 기성부분 검사원에 대해 물량·진도·사진·검측·시험·자재사용 자료와 현장을 대조하여 기술검토의견을 제출한다. 감리검토와 발주기관의 검사·대가지급 결정을 구분하고 공종별 확인자를 기록한다.
3) 설계변경 등
가) 감리자는 공사시행 과정에서 구조ㆍ기능상 중요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나 구조물의 구조ㆍ공법 변경 없이 현지여건에 따른 위치변경과 연장, 물량 증ㆍ감이나 단순구조물의 추가시공 등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이 장에게 서면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후 시공ㆍ조치하여야 한다.
나) 감리자는 시공자로부터 설계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계약변경이 가능한 설계변경 서류를 작성, 소속 대표자와 연명으로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다. 기성검사
1) 시공자가 제출한 기성부분 검사원에 대해 물량·진도·사진·검측·시험·자재사용 자료와 현장을 대조하여 기술검토의견을 제출한다. 감리검토와 발주기관의 검사·대가지급 결정을 구분하고 공종별 확인자를 기록한다.
라. 민원서류
1) 발주기관의 장은 감독원에게 공사시행과 관련한 업무 등에 대한 관ㆍ민원업무 및 인허가 업무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사감리자로 하여금 자료조사 및 관련 서류를 작성케 할 수 있다.
2) 감리자는 시공자와 협조하여 공사상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고 민원 발생 시 자료조사 및 관련서류 작성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마. 부대행정
1) 감리자의 보고와 발주기관의 장의 지시·통보는 서면을 원칙으로 한다.
2) 감리자는 감리관련 서류를 비치하고 각종 문서수발 및 기록유지를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장과의 계약에 의한 요구조건에 따라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리자는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검토하여 발주기관 요청 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바. 예비 준공검사
1) 감리자는 준공 1개월 전에 준공기한 내 준공가능여부 및 미진사항의 사전보완, 각종 인증 또는 심사를 위해 예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예비준공검사 시 입회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발주기관의 예비준공검사 결과 미진한 사항을 준공검사 전까지 보완토록 시공회사에 지시한다.
※ 감리자는 준공 전까지 각종 인증에 대한 심사 및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공정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사. 준공검사 등
1) 감리자는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자가 제출할 준공검사원에 경유ㆍ서명, 기술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처에 접수토록 한다.
2) 감리자는 준공검사 시 입회한다.
3) 감리자는 준공보고서 및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ㆍ확인하고 공사목적물이 발주기관의 장에게 차질 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4) 감리자는 공사 준공 후 발주기관의 장과 시공자간에 하자보수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공사감리자로서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아. 관련법규 및 관계기관의 지침시달 내용 숙지 이행 감리자는 관련법규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서 수시로 시달하는 지침내용을 숙지하여 감리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자. 현황조사
1) 감리자는 현지조사 및 피해방지 대책 사항에 대하여 시공 전에 시공자가 조사, 대책을 수립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ㆍ협의한다.
가) 현지조사 사항 (1) 지반 및 지질상태
(2) 매설물 및 장애물(공사용수인입 및 배수, 가설전기 신청 구간 등)
나) 안전관리 대책수립 사항 (1) 인근 시설물 및 조경 피해 대책 (2) 통행지장 대책 (3) 소음, 진동 대책 (4) 지반침하 대책 (5) 폐기물 및 쓰레기 처리대책 등
2) 감리자는 현지 확인 결과 당초설계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 발주기관과 설계변경에 관련된 내용을 협의한다.
차. 감리업무 착수준비
1) 감리자는 공사착수 전에 다음 중 당해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발주기관 또는 현장관리인ㆍ공사 시공자에게 인수받고 감리사무실에 비치하고 숙지한다.
가) 사업허가서류 나) 허가도서 사본 다) 설계도 및 시방서, 계산서 라) 지반조사서 마) 도급계약서 및 자재납품계약서 바) 각종 공문 사본 사) 필요한 각종 서식류, 발간물
2) 감리자는 공사시공자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공사추진 현황 및 감리업무 수행내용 등을 비치토록 한다.
카. 공사착공 시 확인 사항
1) 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제출하는 공사착공계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ㆍ확인하고 기술검토의견서를 작성(감리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한다.[별지 제4호 서식]
가) 실시계획 인가 내용과 부합되는지 여부 나) 현장기술자 자격, 경력 및 배치계획 다) 공정관리계획의 검토 라) 각종 품질관리사항의 검토 마) 계약서 사본 첨부 여부
바) 안전관리비 사용계획 적정성 등 안전관련 사항
타. 공정관리
1) 공정계획의 검토
가) 감리자는 공사시공자의 공정관리계획이 공사의 종류, 특성, 공기 및 현장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수립되었는지를 검토, 확인하고 시공의 경제성 품질확보의 적합성 등을 검토한다.
나)<hp:fwSpace/><hp:fwSpace/>감리자는 계약된 공기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여 공사 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의견을 제시한다.
(1) 세부 공정계획
(2) 공사시공자의 현장기술자 및 장비 확보사항
(3) 기타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 2) 주요공정 공사추진계획 수립, 관리
가) 공사 준비사항 사전 점검 : 주요공정 공사착수 전에 시공 준비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시공자에게 개선을 촉구하고 협의한 내용의 이행 여부를 문서로 확인한다.
나) 공사관리 : 공사시공자로부터 주요공종에 대하여 다음의 공사추진 세부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다.
(1) 공사추진계획(월별), 자재 수급 및 인력동원계획
(2) 장비투입계획(필요 공종에 한함)
(3) 기타
파. 현장시공관리
1) 시공확인
가) 감리자는 주요공종별, 단계별로 시공 규격 및 수량이 설계도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검사하고 확인된 부분에 대하여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한다. 설계도서의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시정사항을 기록, 시정하도록 통보하고 공사시공자가 지적사항을 조치 완료한 후 그 결과를 감리자가 재확인하여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한다.
나) 감리자는 정기적으로 공사시공자의 공사일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다) 감리자는 적합한 사용자재, 시공품질 등의 검사항목을 도출하고 이에 따라 시공과정 또는 완료 상태와 자재시험 결과를 적정하게 시행되었는지 확인하여 불합격된 부분은 공사시공자에게 시정ㆍ통보한다.
라) 구조적 안전성과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주요 공종의 검사, 확인결과는 해당 공종의 공사가 종료되는 즉시 공사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문서화하여 기록을 유지한다.
2) 주요공종 입회
가) 감리자는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주요공종의 시공과정에 입회ㆍ확인하여야 한다.
3) 공사 중 사진촬영
가) 공사시공 중 매몰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는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한다.
하. 품질관리
1) 각종 재료의 확인
가) 감리자는 시공 전에 설계도서의 각종 재료를 확인한 후 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관리인과 협의한 후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자재의 선정
가) 감리자는 공사시공자에게 자재선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적합성 여부(규격, 품질, 색상 등)를 검토ㆍ확인 후 승인 하여야 한다.
나) K.S 제품을 우선 사용토록 하되 K.S가 없는 품목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 등을 검토해서 공사의 품질이 확보되도록 협의한다.
다) 자재 선정은 자재 공급승인원에 대한 승인 후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가 승인된 자재인지와 수량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자재의 확인
가) 반입된 자재가 견본품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시험성적서 및 품질관리시험 포함)후 사용하도록 한다.
나) 감리자는 자재의 품질확인에 관한 기록을 보관한다.
4) 자재품질관리
가) 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사용자재에 대하여 시방서,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품질관리시험업무 및 시험성과에 관하여 검토ㆍ확인한다.
나) 감리자는 설계도서에 계획된 품질시험이 적기에 진행되도록 확인하고 입회하여야 한다.
다) 기타 자재 관련 사항은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등 관련자료에 따른다.
거. 안전관리
1) 안전관리의 확인
가) 감리자는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공사시공자가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취하도록 한다.
2) 사전검토 가) 공사시공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 나)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
다) 현장 안전관리 규정,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 적정여부
3) 실시 확인 가)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실시 여부 나)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다) 안전표지 부착, 안전통로,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상태 등
라) 안전관리비 사용의 적정성
4) 기록유지 : 감리자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자료들의 기록 여부를 확인한다.
가) 안전업무 일지 나) 안전점검 실시 다) 안전교육 실시 여부 확인 라) 각종 사고보고 마) 월간 안전 통계 5) 사전처리
가) 감리자는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를 건축주에게 보고하게 한다.
너. 공사도급계약의 협력
1) 공사 견적을 위해 시공자에게 설명
가) 설계자와 협의하여 설계의도 및 허가사항을 시공자에게 설명하는 업무로서 설계도서에 시공과 관련 특기사항의 누락이 있었는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하며, 감리자는 공사시공자에게 설계도서의 작성내용대로 공사비견적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2) 공사견적에 대한 시공자와 협의
가) 공사시공자가 제출한 공사견적(산출근거 및 공사비 자재내역서)과 견적서에 첨부된 공사계획ㆍ공정표를 검토한다.
3) 공사도급계약 협력
가) 건축주와 공사시공자간에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 설계도서와 공사내역서 일치하는지를 검토하여 공정한 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협력하며 기타 건축주의 의견에 대하여 조언한다.
더. 준공검사
감리자는 시공사가 준공검사원을 제출하기 전 사전검토하여 설계도서 및 품질기준 등에 따라 적합 시공 여부를 검사한 후 감리보고서를 첨부한다.
1) 설계·시방·수량·성능에 대한 이행, 시험·검사·등록 증빙, 폐기물 처리·가설물 철거·원상회복·주변 정리, 준공도서와 실제 설치의 일치를 확인한다.
2) 준공15일 전까지 시공자로부터 정산 설계도서를 제출받아 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정상 필요한 일정은 사전에 조정한다. 분야별 확인·서명, 미결사항과 완료기한을 구분한다.
러. 기타 사항
1)<hp:fwSpace/><hp:fwSpace/>감리자는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시설장비기능에서 시험가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용승인 신청 이전에 예비 및 정상상태 시운전을 완료토록 하되, 정상상태에서 시험가동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예비 시운전만 시행하고 정상상태에서의 시험가동은 건축주와 협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2)<hp:fwSpace/><hp:fwSpace/>감리자는 사용승인 완료 후 공사시공자가 당해 시설물을 관리할 자에게 인계하도록 협의하여야 하며, 당해 현장에서 특수한 재료 혹은 공법을 적용하였을 경우 시공 부위, 방법, 특성, 공사시공자 관리상의 주의점 등에 대한 기록을 인계토록 하여 유지관리, 점검이 용이하도록 협의한다.
3)<hp:fwSpace/><hp:fwSpace/>공사감리업무의 보고ㆍ기록 등 감리업무의 보고ㆍ기록은 일반사항에 따른다.
4)<hp:fwSpace/><hp:fwSpace/>발주처의 사유가 아닌 시공사의 사유로 인하여 휴일근무를 하여야 하는 경우 감리자는 적극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추가 대가는 시공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한다.
머. 부실감리에 대한 조치
1) 조치대상
가) 과업설명서 상 감리업무를 부실하게 이행하여 감독관이 판단하는 중요 하자발생 및 각종 심사,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
나) 감리 소홀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재산상의 손실과 인증 획득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다) 감리원으로서 부정행위 등 품위손상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을 경우
2) 부실 감리에 대한 조치
가) 감리업무 수행이 소홀하다고 감독관이 판단할 경우에는 감독관은 감리원 교체 및 재산상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으며, 본 과업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부실감리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Ⅲ 분야별 세부 업무
1. 건축·토목·제작·부대시설 분야 세부 업무
가. 시설분류·인허가 및 배치 검토
1) 숙박동·관리동·회의공간·무인매장·데크·차양·ESS 함체 등의 용도·규모·구조·기초·이동성·사용방식을 정리하여 건축물·가설건축물·피견인차량 등의 분류와 인허가 조건을 확인한다. 바퀴 또는 견인장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건축법 적용 제외를 단정하지 않는다.
2) 두 부지의 경계·면적·고저차·차량/보행/소방 접근·주차·회차·동간 이격·설비 유지관리 동선을 승인 배치도와 대조한다. 부지면적, 건축물 연면적 및 트레일러 대수는 구분한다.
3) 공용화장실·위생기구의 이용수요·수량·접근성, 장애인 편의시설 및BF 인증의 법정 의무와 계약 요구를 구분하여 확인한다. 감리자 검토만으로 허가권자의 용도·감리자 지정 판단을 대체하지 않는다.
나. 구조·단열·방수·마감
1) 프레임·구조접합·용접·볼트·바닥·지붕·지지대·앵커·방청·인양/견인장치의 승인 설계, 자재 및 시공 품질을 확인한다. 사용·운송·인양·설치·태양광 지붕하중과 풍·적설 조건의 검토자료를 대조한다.
2) 기초·거치면의 높이·수평·지지점·고정·침하 및 전도·활동 안정성을 확인하고 설계·제조자 조건과 불일치하면 보완을 요청한다.
3) 외장·단열·내장재의 불연·준불연·난연·방염 등 성능을 구분하고 시험성적서의 시료·두께·구성·범위를 확인한다. 단일 자재의 성적서를 전체 패널·벽체의 성능으로 확대하지 않는다.
4) 창호·출입문·지붕·외벽·관통부의 단열·기밀·방수·배수·결로대책을 검토한다. 마감 전 검측과 누수시험을 실시·확인하고 보완 후 재검측한다.
5) 바닥난방 대체품 등 변경사양은 승인여부와 동등 이상 근거를 확인하고, 온도조절·과열방지·전원차단·점검성을 전기 분야와 공동 확인한다.
다. 공장제작·초도품·반입검수
1) 제작공장·제작주체·자재공급경로·직접생산 해당 여부와 증빙을 확인하고, 제작번호·차대번호·동별 자재·시험 기록을 연결한다.
2) 초도품 또는 대표 제작품, 양산 중간 은폐공정, 출고 전의 확인단계를 운영한다. 입회 횟수·전수/표본 범위·출고검사 수량은 감리대상 구축계약과 검수계획에 맞추며, 그 기준을 임의로 축소하거나 원문에 없는 횟수를 법정 기준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3) 치수·실내 유효공간·설비·마감·편의성·수량·인증을 확인하고 반복 제작 전에 공통결함의 조치를 점검한다. 구조·단열·배관·배선 등 은폐항목은 제작 중 확인자료를 확보한다.
4) 공장 출고승인에 필요한 확인과 운송·크레인·반입동선·현장지반 선행조건을 대조한다. 현장 도착 시 운송손상·부품누락·형식차이·고정불량을 재확인한다.
라. 기반 토목·상하수도·지장물
1) 전주·등주·측정시설·울타리·기존 맨홀 및 집수공간 등 실제 지장물의 소유·사용·철거/이설 승인상태를 확인한다. 매립·폐쇄가 필요한 공간은 용도·잔존설비·배수 영향·해체 및 채움재·다짐계획을 확인한 후 승인도서대로 시공되는지 검측한다.
2) 기초지반·터파기·사면·가시설·되메우기·층별 다짐, 트레일러·양중장비 이동하중 및 포장하부의 품질자료를 확인한다.
3) 급수·우수·오수 관경·재질·구배·매설깊이·교차/이격·보호·맨홀·점검구·역류·악취·누수를 확인한다. 공공관로 접속과 기존 시설 폐쇄는 관계기관의 승인조건에 따른다.
4) 관로 덮기 전에 실제 위치·높이·깊이·접속방향·표시를 기록한다. 우수와 오수의 오접속, 무단 연결 및 매립으로 인한 기존 배수 단절이 없는지 확인한다.
5) 급수·배수·온수는 동시 사용조건을 포함하여 확인하고 동파방지·보온·열선·드레인·재가동 절차가 설계와 운영매뉴얼에 일치하는지 점검한다.
마. 데크·차양·조경·외부공간
1) 동별·공용 데크의 면적·수량·기초·접합·단차·미끄럼·계단·난간 및 하부 설비 점검구를 확인한다. 차양·타프의 인장·고정·배수·강풍 시 해체·보관조건과 피난·점검동선 간섭을 검토한다.
2) 차폐식재·펜스·블라인드의 승인 위치·높이·시야차단 범위를 확인하되 소방 접근·통풍·조명·CCTV 사각과 충돌하지 않도록 관련 분야와 공동 검토한다.
3) 수종·규격·수량·자생종 비율·식재토심·뿌리·활착·수목 간격과 태양광 음영을 확인한다. 비적기 식재의 양생·관수·유지관리 조건을 인계한다.
4) 투수포장·레인가든·식생수로·빗물저류조·관수설비의 수량·배수 흐름·접속·넘침·점검성을 확인하고 센서·전동밸브·전원·통신은 공동 시험한다.
바. 실내설비·기자재·운영 인계
1) 침구·리넨·욕실·주방·청소·안전·외부용품·디지털·사무 비품을 시설별 품목·기본배치·교체·예비·공용분으로 구분하여 계약수량과 대조한다.
2) 냉난방·환기·정화필터·온수·주방·조명·도어락·비상안내 등의 개별 동작과 사용·청소·교체성을 확인한다. 별도 기계설비 법정검사·성능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대상과 수행주체를 확인하며 본 품질확인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3) 계절별·공실·장기 미사용 시 배수·열선·전력·환기·재급수·재가동·점검방법을 도면·매뉴얼에 반영한다. 인계 전 보관·점검 책임과 운영자의 운전·소모품 관리책임을 구분한다.
2. 전기공사 분야 세부 업무
가. 부하·수전·인입계획
1) 숙박동·공용부·무인매장의 냉난방·바닥난방·온수·주방·조명·콘센트·IoT 및 향후 승인부하를 구분하여 부하계산서의 정격입력·동시사용·수용률·부등률을 확인한다.
2) 열·냉방 능력과 소비전력, kW와kWh, 태양광DC 출력과 인버터AC 출력 및ESS 정격·실사용량을 구분한다. 계약전력·저압/고압·수급지점·계량·전기실·보호·접지는 한전 협의 및 승인도서에 따른다.
3) 신청·공급협의·시설부담금·인입공사·검사·수전의 담당·비용·선행조건·일정을 분리하여 관리한다. 비용부담자가 전기시공·감리 자격을 보유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나. 설계·자재·시공 및 접속경계
1) 단선결선도·간선·회로·차단기·분전반 일람, 허용전류·전압강하·단락·보호협조·접지계산을 대조한다. 보호장치의 정격·차단능력·누전·서지·표시·접근성·옥외환경 적합성을 확인한다.
2) 전기관로·케이블·단자·접속·방수·관통부 방화·기계보호·전력/통신 이격·접지·본딩·매설표시를 검측한다. 습윤·옥외·장시간 운전설비의 보호·제어·점검성을 확인한다.
3) 트레일러 외부전원 접속점까지의 현장공사와 제작품 내부 회로의 책임경계를 확인하고, 인입규격·차단기·부하·접지·누전보호의 일치와 동작을 공동 시험한다.
4) 동파방지 열선·유지전원이 객실 카드키·전원 일괄차단 또는 정전복구 방식과 충돌하는지 확인한다. 무인매장의 상시전원·통신·비상개방은 해당 승인 운전요구에 따라 검증한다.
다. 태양광 발전설비
1) 모듈·인버터·접속반의 규격·수량·회로·정격출력, 유효 설치면적·음영·발전용량을 승인도서·제조사 자료와 대조한다.
2) 지붕 지지·고정·중량·풍하중·방수·배수·점검통로는 건축·토목과 공동 확인한다. 무타공과 관통부 고정이 혼재하면 적용상세를 서면 확정받는다.
3) DC/AC 극성·절연·접지·서지·역전류·누전·계통보호·차단·표시를 확인한다. 우선사용·잉여전력·계통연계 조건은 승인 운전계획에 따른다.
4) 발전·저장·계통전력의 공급조건을 구분하며 태양광만으로 야간·동절기·공실기간의 난방·동파방지를 상시 충당한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라. ESS·PCS·BMS·EMS 및 화재안전
1) 배터리 정격·실사용 저장용량, PCS 출력·전압·충방전 조건, BMS 보호 및EMS 모드를 확인한다. 배터리·PCS의 수량과 단위를 중복계상하지 않는다.
2) 옥외 함체·기초·침수방지·이격·온도·환기·출입통제·유지관리 공간을 토목·건축·소방과 공동 검토한다. 감지·경보·비상차단·소화연계는 승인 안전계획과 검사조건을 확인한다.
3) 보호·제어 우선순위와 전기/통신/소방 신호의 연계를 확인하고, 전기감리 단독판단으로 배터리 제작사·소방 전문분야·관계기관의 확인을 대체하지 않는다.
4) 정상 충방전·이상신호·차단·통신두절·정전·비상정지·복구는 안전한 모의신호와 승인 시험방법으로 검증한다. 실제 과충전·과열·발화 등 위험상태를 인위적으로 유발하지 않는다.
5) 정전 시 독립운전·비상공급 기능은 계약·승인범위에 있는 경우에만 확인한다. 계통연계형 설비에 비상전원 기능이 자동 포함된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마. 검사·수전·시운전
1) 절연·접지·보호장치·전압·상순서·누전·회로 및 기능시험의 방법·장비·허용기준을 해당 설비 기술기준·승인설계·제조사 기준과 일치시켜 적용한다. 법정 사용전검사·점검의 대상·신청주체·자료·보완을 확인한다.
2) 전원투입 전 차단·접지·보호·표시·미결사항·출입통제·비상연락 체계를 확인하고 권한 있는 담당자의 절차에 따라 시험·수전한다.
3) 다수 동·공용부 동시사용, 태양광 발전·ESS 충방전·IoT 연계 및 정상·정전·복구 시나리오를 승인운전 범위에서 공동 확인한다.
바. 배치·보고 및 산출물
해당 시설·규모에 적합한 감리원이 법정 배치·변경·완료보고를 이행한다. 전기감리계획, 부하·설계·자재 검토서, 검측·시험·검사 증빙, 회로·간선·차단기 목록, 설정값·보호협조, 준공도면·안전조작 매뉴얼·운영교육 기록을 제출한다.
3. 정보통신공사 분야 세부 업무
가. 설계·범위·장비 검토
1) 부지별 인입점·백본·분기·종단점, 광·구내배선·무선구간·맨홀·핸드홀·관로·랙, 회선·포트·장비 수량을 도면·내역과 대조한다.
2) IoT 게이트웨이·센서·도어락·제어기·단말의 기능·프로토콜·인증·라이선스·유지보수 및 연계 가능성을 확인한다. 승인범위를 벗어난 신규 플랫폼 개발을 요구하지 않는다.
3) 공공WiFi·유무선 네트워크 사업과 관로·포트·장비·설정·회선료 책임을 구분하고, 공용 랙 위치·공간·전원·접지·환기·출입보안을 확인한다.
나. 배관·배선·설치환경
1) 관로의 경로·굴곡·보호·배수·점검성·방수·관통부 방화, 전력선과의 이격·간섭을 확인한다. 접지관계는 전기 분야와 공동 검토한다.
2) 광케이블·구내배선의 규격·포설·접속·곡률·라벨·양단식별·패치·포트 할당을 검측하고 실제 경로를 준공도면에 반영한다.
3) 랙·함체·장비의 고정·전원·접지·환기·방수·방진·온도·진동·교체성과 접근통제를 확인한다. CCTV는 계약대상 설치위치·화각·사각·안내표지·저장·권한을 점검한다.
다. 데이터·프로토콜·제어 연계
1) 설비 식별자·부지·동 코드·단위·전송주기·시각·상태·알람·API/메시지·복구기준을 인터페이스 정의서에 대조한다.
2) 현장값→게이트웨이→운영시스템→통합관제의 수집·저장·조회·이력을 확인하며 단위변환·중복·누락·시간오차·재전송을 검증한다.
3) 원격제어는 권한·명령접수·장치실행·결과회신·로그 전 구간을 확인한다. 통신두절·정전·재기동 시 안전상태·수동조작·비상개방을 공동 시험한다.
4) ESS의BMS·PCS 보호가 원격 운영명령보다 우선하는지 확인하고, 정보통신 담당자가 전기 안전제어의 적정성을 단독 승인하지 않는다. 무인매장 결제·출입 연계는 해당 계약·승인 시나리오에 한정한다.
라. 보안·개인정보·접근통제
1) 기본계정·초기비밀번호 변경, 최소권한·원격접속 승인·인증·암호화, 장비 설정 백업·복구와 로그의 이행을 확인한다.
2) 예약·출입·영상·이용자 정보는 수집·보유·삭제·반출 및 운영주체 변경 시 인계절차를 확인한다. 불필요한 실사용자 개인정보를 시험자료로 복제하지 않는다.
3) 시험도구의 접속범위·시간·권한을 사전 승인받고 운영 중 장비나 타 사업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보안성 검토·개인정보 영향평가 등 별도 절차는 해당 여부와 이행상태를 확인·보고하며 본 감리로 대체하지 않는다.
마. 시험·준공·운영전환
1) 광손실·배선성능·포트·전송·무선품질은 구간별 설계·계약기준에 따른 항목·측정장비·합격기준으로 확인한다. 모든 구간에 근거 없는 단일 수치를 적용하지 않는다.
2) 객실·공용부의 출입·조명·냉난방·공기질·재실·관수·에너지 데이터는 정상·비정상·복구 시나리오로 확인한다. 실제 연계시험과 모의시험을 구분한다.
3) 최종 구성도·배선도·포트대장·IP/설비목록·설정백업·라이선스·매뉴얼·운영교육·장애연락망을 인계한다. 비밀번호는 일반보고서와 분리하여 안전하게 전달한다.
4) 타 사업 지연·미완료 기능은 상태·영향·책임자·완료기한을 보고하고 데이터 일부 수신만으로 전체 기능을 합격 처리하지 않는다.
바. 배치·보고 및 산출물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3에 따른 배치기준과 제8조의4의 신고절차를 적용한다. 공사금액·종류·작업시점에 맞는 감리인력과 배치기간을 관리하고, 정보통신 감리계획·설계/자재검토·검측/시험·신고·법정 검사 관련 자료·연계시험·보안/인계 점검 및 완료보고를 제출한다.
4. 소방공사 및 화재안전 분야 세부 업무
가. 대상·적용기준 및 감리체계
1) 숙박동·관리/회의공간·무인매장·태양광/ESS 등 시설별 용도·규모·구조·설치방식에 따른 소방시설·피난·방화·방염 적용요건을 확인한다. 법정 의무시설과 계약상 추가 안전설비를 구분하여 목록화한다.
2)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의 감리·지정·배치·위반보고·결과통보와 시행령의 감리종류·배치기준을 해당 범위에 적용한다. 총괄감리책임자의 통합보고로 소방감리자의 확인·서명을 대체하지 않는다.
3) 상주·일반감리의 적용과 인력등급·인원은 확정 용도·규모·설비에 따라 정하고, 본 문서에 시설명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소화설비의 신설 의무를 확정하지 않는다.
나. 설계·자재·방화성능 검토
1) 소방시설 설치계획·설계도서·계산자료·설계변경·상세시공도면이 관계 법령·화재안전기준·인허가 조건과 일치하는지 검토한다.
2) 소화·경보·피난 관련 장비·자재의 위치·수량·규격·인증·제품검사 증빙과 실제 납품품을 대조한다. 감지기·소화기·비상안내 등 계약상 비품도 법정시설과 구분하여 확인한다.
3) 내장재·커튼·차폐·차양 등의 불연·준불연·난연·방염 요구와 시험·성적·시공 부위를 구분한다. 전기·통신·배관 관통부의 방화충전과 피난·방화구획 훼손 여부를 건축 분야와 공동 확인한다.
다. 시공검측 및 피난·접근성
1) 승인된 설비에 한하여 소방배관·배선·기기·수신/제어·전원·접지·경보·표시·고정·보호와 점검공간을 확인한다. 기계·전기 분야별 확인책임과 은폐 전 검측을 구분한다.
2) 객실·무인매장·공용부의 피난경로·출입구·계단·난간·안내·비상조명 및 소방 접근동선을 검토한다. 잠금·차폐·데크·적치물이 피난을 방해하거나 통신두절 시 비상개방을 저해하는지 공동 확인한다.
3) 화기·용접·배터리 보관·충전·전원투입 중의 화재예방조치와 임시 안전시설 이행을 확인하되 시공자의 현장 안전관리 책임을 대행하지 않는다.
라. ESS·전기·정보통신 공동검토
1) ESS의 위치·이격·환기·온도·침수·접근제한·감지·경보·소화·비상차단 관련 승인 안전계획과 관할기관 협의조건을 대조한다. 필요한 소방시설의 종류·수량은 승인설계와 적용기준에 따라 확인한다.
2) 화재·이상 신호의 수신·경보·제어·차단·운영자 통보, BMS/PCS/EMS와의 우선순위 및 복구절차를 전기·정보통신과 공동 검증한다. 제조사 확인이 필요한 보호기능을 감리자 단독판단으로 변경하지 않는다.
3) 위험상태를 실제로 유발하지 않는 시험계획을 적용하고, 시험 중 사용중단·경보통보·수동대응·복구확인 책임을 구분한다.
마. 성능시험·완공검사·결과통보
1) 완공된 소방시설의 성능시험은 해당 기준·승인설계에 정한 항목과 방법으로 실시·확인하고 시험조건·결과·불합격·재시험을 기록한다.
2) 해당 소방공사의 착공·변경·감리자 지정·배치·완공·감리결과 통보 및 필요한 검사 절차의 수신기관·기한·서식·증빙을 관리한다. 법정 완공검사와 계약상 합동검수를 구분한다.
3) 미완료 시설 또는 미시험 기능은 별도 기재하고 필요한 법정 검사·성능시험이 끝나기 전 적합 또는 운영가능으로 확인하지 않는다.
바. 산출물 및 인계
소방감리계획·적용시설 대조표, 자격·지정·배치 자료, 설계·자재검토서, 감리일지·검측·성능시험·시정 기록, 준공도면·법정 결과보고·검사 증빙 및 운영자 교육자료를 제출한다. 소방설비 점검·비상조작·연락체계와 교체·유효기간 관리사항을 운영자에게 인계한다.
5. 공종간 공동검측, 통합시험 및 인수인계
가. 중점 공동확인 항목
확인 시점
주요 확인사항
참여분야
감리일지·근무기록
실제 수행일별
분야·근무시간·장소·검측·지시·증빙·미확인 범위
굴착·철거·이설 전
기존설비·소유자 승인·매설물·배수·차단·보호 및 작업동선
토목·건축/ 전기·정보통신
기초·앵커·매설관로 은폐 전
구조·위치·깊이·다짐·관로 교차·접지·배수·사진
건축·토목/ 전기·정보통신·소방
공장 은폐·출고 전
프레임·단열·내부 배선/배관·방화·부품·설비 추적
건축·제작/ 해당 전문분야
반입·거치·고정 전후
반입조건·손상·수평·기초·앵커·출입·데크·설비 접속
건축·토목/ 전기·정보통신
태양광·ESS 설치/전원투입 전
지지·방수·기초·보호·침수·환기·소방·안전제어
전기/ 건축·토목·소방·정보통신
공용 랙·관제·무인매장 연계
포트·회선·전원·접지·출입·보안·책임경계
정보통신/ 전기·건축·소방
급수·온수·배수·관수 시험
동시사용·수압·누수·배수·열선·센서·밸브·복구
건축·토목/ 전기·정보통신
정상·이상·정전·복구 시험
알람·차단·수동·비상개방·로그·재가동·운영통보
전체 관련 분야
준공·운영 인계
실제 수량·도서·신고/검사·미결·계정·자산·교육
전체 관련 분야
나. 검측 및 시험관리 절차
1) 수급인은 공정별 확인시점·참여자·판정기준·제출자료와 다음 공정 진행조건을 검측·시험계획에 정한다. 검측 요청·결과·보완·재확인의 문서번호를 연결한다.
2) 통합시험은 승인 시험계획·실제 장비·안전한 모의조건으로 시행한다. 법정 검사기관의 검사, 감리자 확인, 시공자의 자체시험, 발주기관 검수의 각 결과를 구분한다.
3) 후속공정 진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은 해당 분야의 검측·시험과 미결 위험을 근거로 한다. 미확인 항목에 대해서는 추가시험·보완·기한·책임을 명시하고 확인기록을 꾸며 완료 처리하지 않는다.
다. 준공 및 인수인계 완료 조건
1) 계약상 구축·납품·설치 수량과 성능이 확인되고, 필요한 법정 배치·보고·인허가·검사 및 중요 부적합 조치가 완료되었는지를 분야별로 검토한다.
2) 시설별 자산·장비·제작번호·설치위치·보증·예비품·매뉴얼·준공도면·설정·교육을 인계목록에 대조한다. 운영에 필요한 계정과 비상·유지관리 연락망은 안전하게 인계한다.
3) 하자·미결·타 사업 연계지연은 확인된 범위, 위험·사용제한, 잔여 책임자·완료기한과 재확인 방법을 명시한다. 미완료 항목의 조건부 사용 또는 준공 인정은 관련 법령·계약에 따른 발주기관의 판단으로 처리한다.
4) 감리완료보고는 실제 수행기간·배치·입회·검측·시험·미확인 범위·주요 조치 및 인수인계 결과를 포함하고,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확인한 자료를 총괄 취합한다.
※ 아래의 별지 서식(예시)은 수행사 양식 또는 표준 양식으로 대체 가능함
[별지 제1호 서식] 감 리 착 수 계
감독관
경 유
o 계약건명(계약번호) :
o 계약금액 :
o 계약년월일 :
o 착 수 일 :
o 용역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붙임 : 시공감리원 선임계 및 주요이력사항 1부.
상기와 같이 착수하였기 착수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대표자(감리자) :
(인)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귀중 [별지 제2호 서식] 감리원 선임계(분야별)
감리원
산림공학기술자 자격
비
고
소속
성명
재직기간
자격급
발급번호
o 선임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위 감리원을 귀사와 시공감리용역체결로 추진하는 이동형 체류공간(야영장형) 구축 및 무인매장 구축사업에 대한 시공감리원으로 선임하였기 선임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 이력사항 1부. 년 월 일 제출자
대표자(감리자) :
(인)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귀중
[별지 제3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
o 계약건명 :
o 회사 / 분담분야 :
o 서약자 / 직위 :
o 참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위 내용의 시공감리용역을 수행하면서 감리자와 선임된 감리원은 신의와 성의를 다하여 감리원의 임무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일체의 불의와 부정을 배격하고, 시공사항에 대한 보안에 철저를 기하여 당해 사업이 원활히 시공되도록 하고, 만약 용역수행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에 대하여는 모든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소속 :
서약자 :
(인)
대표자(감리자) :
(인)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귀중
[별지 제4호서식]
감 리 완 료 계
o 계약건명(계약번호) :
o 계약금액 :
o 계약년월일 :
o 착 수 일 :
o 용역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o 완 료 일 :
본 계약의 감리업무 수행내용과 성과품을 첨부하여 완료계를 제출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과거 공정 및 미완료, 미시험 및 미보완 항목은 완료보고서에 구분하여 표시하였습니다.
붙임 : 1. 통합·분야별 감리 완료보고서
2. 검측·시험·시정조치 및 준공도서 확인 자료
3. 법정 제출·신고·검사 및 인허가 관련 증빙
4. 자산·매뉴얼·교육·보안 및 인수인계 확인 자료
상기와 같이 완료하였기 완료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대표자(감리자) :
(인)
감리원 :
(인)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귀중
[별지 제 5호 서식] 감리원 근무상황부
년 월 일
감리원
성 명
행선지
사유또는용무
감리자
확 인
비 고
[별지 제6호 서식]
감 리 일 지
용역명 :
일 자 :
감리자 확인
주요업무 :
구 분
시 간
업 무 내 용
작성자(감리원) :
(서명)
[별지 제7호 서식] 감리 보고서(주간/월간/완료)
o 용 역 명 :
o 감 리 자 : 성 명
전 화
o 감 리 원 : 성 명
전 화
o 감리용역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 변동사항 :
o 사업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 변동사항 :
o 감리추진내용(예시)
년
월
일현재(잔여공기
일)
사 업 명
0 0 사업
사업량
0 0 km
위
치
도
군
면
리
번지
구
분
내
용
적
부
계 획
실 적
진도(%)
공 정
규 격
품 질
토
공
배 수 공 구 조 물 공 노 반 공 기타(사토등) 공 사 총 괄
감 리 의 견
및 조치내용
[별지 제8호 서식]
설계 및 과업 변경 검토 요청서
o 용 역 명
o 감 리 자 o 감 리 원 o 변경 위치 o 변경 사유 [별지 제9호 서식]
지시 제
호
감리지시부
결
재
감독관 성명
(인)
용역명 :
년
월
일 (
요일)
수 신
(감리자)
발 신
(발주청)
참 조 발송일자 제 목 지 시 내
용
지시 및 통지 내용 / 부적합 및 위험 / 요구조치
첨 부
비 고
[별지 제3호 서식]
K.S자재 및 국토교통부장관 인정자재 사용총괄표
공 사 명 공사
순번
품
명
규 격
수량
규격번호
제조사
제조사 주소
비고
작성일시 : <hp:tab width="2992" leader="0" type="1"/>
년<hp:tab width="1292" leader="0" type="1"/>
월<hp:tab width="1292" leader="0" type="1"/>
일
작성자 : 소속(시공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작성자 : 소속(감리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4호 서식]
기 술 검 토 의 견 서
공 사 명 :
감 리 자
(서명 또는 인)
감 리 원
(서명 또는 인)
시공사 관련
문서번호
실정보고
사항
주 요 내 용
검토의견
작 성 방 법
1. 제출시기 : 착수계, 실정보고, 공사(시공)계획서, 기성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 시 또는 감독관 요청 시
210㎜×297㎜[일반용지 6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