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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5765] 능실초 외 1교(능실중) 필로티 천장 교체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추정가격: 1.5억원 입찰일시: 2026-10-23 18:00
#공사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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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공고문_능실초 외 1교(능실중) 필로티 천장 교체공사.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공고문_능실초 외 1교(능실중) 필로티 천장 교체공사.hwpx =====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522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 10. 23.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 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공사명
능실초 외 1교(능실중) 필로티 천장 교체공사
공사현장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165번길 28 (능실초등학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165번길 28-1 (능실중학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공사의 착공일
2027. 1.(예정 착공일이며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사 감독관과 협의)
공사규모
필로티 천장교체 (능실초 826㎡, 능실중 625㎡)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161,873,000
161,873,000
147,157,273
14,715,727
0
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찰(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시행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 계약방식
가. 공사종류 및 분야: 유지보수공사(전문공사)
나. 공종구성: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100%)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마.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하여 수원시로 우선 제한된 공사입니다.
바.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아. 본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의무 사용 대상 공사입니다.
자.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차.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진출 제한 공사입니다.
카. 본 공사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 청구를 실시합니다.

※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대상이 되며, 계약이행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됩니다.

3. 견적 제출
가. 견적 제출기간: 2026. 10. 23.(금) 18:00~2026. 10. 29.(목) 10:00
나. 개찰일시: 2026. 10. 29.(목) 11:00
다. 개찰장소: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집행관 PC
라. 견적서 제출은 서면 입찰이 아닌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사. 견적 제출 시 유의 사항

1) 견적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견적(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견적 제출 시 입력 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 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 본 공고의 A 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 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을 연기할 경우, 동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4.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100%)]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수원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7조 제2항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하므로 종합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 및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모바일에서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 후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 안내: 조달청 정보관리과 Help Desk(☎1588-0800)
바.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사. 위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5. 개찰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공사의 개찰 과정은 입찰일 당일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 산출 시 1원 미만은 절상합니다.)
다. 총액견적방식이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본 공사의 A값: 6,284,284원
라. 동일 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 ‘12-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 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사례)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자가 1인이고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대표자가 2인인 경우는 입찰 무효 처리됨(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대표자는 대표자 정보의 전원을 말하며 대표대표자 여부와는 다름)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붙임1】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 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해 입찰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자는 입찰 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7. 계약상대자 유의 사항
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배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소정의 계약금 납부 또는 공사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보험료 사후정산
가. 견적(입찰)참가자는 견적(입찰)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 항목 금액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1,194,742
904,231
118,815
578,506
3,487,990
-
-
6,284,284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바.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 준공검사 시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현장설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 명세 등 세부설명서는 공고 기간 중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792,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4층 교육시설과(☎031-250-1449, 김이현)

10.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 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 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건설기계 대여 대금(임대료) 관련 규정 준수 및 보증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 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 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 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 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 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되며, 노무비를 제외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 해제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지원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의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을 따릅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 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직접시공 준수 여부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및 발주 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 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안전보건 관리 이행서약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안전보건 관리 이행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이후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 후 수요기관에 확약서 원본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 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5.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내 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가.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낙찰자는 관내(수원시)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수원시)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다.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수원시) 지역주민 우선 고용

17. 기타사항
가. 견적 제출(입찰)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시설공사 공개 견적 전자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설계서 포함)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준공일 전까지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서류 제출 시 해당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센터(☎031-820-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전자민원→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보충 정보 제공처
가. 공사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 공고(계약)에 관한 사항: 재무관리과 ☎ 031-250-1426, 담당자 강신엽

  • 공사에 관한 사항: 교육시설과 ☎ 031-250-1449, 담당자 김이현

나. 전자입찰 이용 안내: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다. 본 공고안은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sw.kr)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검색유형:입찰공고/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 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6.
.
.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수요기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적으로 응하겠습니다.

2026. . .

<hp:fwSpace/>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발주부서
학교시설개선과
발주날짜

발주내용
(공고명)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3-2. 산출내역서(공고용)_능실초 외 1교(능실중) 필로티 천장 교체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능실초 외 1교(능실중) 필로티 천장 교체공사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E: F:
C: 간 접 재 료 비 E: F:
C: 작업설, 부산물(△) E: F:
C: [ 소
계 ] E: F: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E: F:
C: 간 접 노 무 비 E: 직접노무비 * 17.5% F:
C: [ 소
계 ] E: F:
B: 경
비 C: 경
비 E: F:
C: 산 재 보 험 료 E: 노무비 * 3.56%
C: 고 용 보 험 료 E: 노무비 * 1.01%
C: 국민 건강 보험료 E: 직접노무비 * 3.59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건강보험료 * 13.14%
C: 국민 연금 보험료 E: 직접노무비 * 4.75%
C: 퇴직 공제 부금비 E: 직접노무비 * 2.3%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C: 건설폐기물처리비 E:
C: 기
타
경
비 E: (재료비+노무비) * 5%
C: 환 경 보 전 비 E: (재료비+직노+경비+폐기물처리비) * 0.3%
C: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재료비+직노+경비+폐기물처리비) * 0.081%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재료비+직노+경비+폐기물처리비) * 0.1%
C: 석 면 분 담 금 E: 노무비 * 0.006%
C: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노무비 * 0.09%
C: [ 소
계 ] E:
A: 계 E:
A: 일 반 관 리 비 E: 계 * 8%
A: 이
윤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A: 고 재 처 리 E:
A: 공
급
가
액 E:
A: 부 가 가 치 세 E: 공급가액 * 10%
A: 도
급
액 E:
A: 총
공
사
비 E: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능실초 외 1교(능실중) 필로티 천장 교체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능실초 외 1교(능실중) 필로티 천장 교체공사 B: C: D: 1 M:
A: 0101 ▣건 축 공 사 B: C: D: 1 M:
A: 010101 ▼능실초 B: C: D: 1 M:
A: 01010101 ▶지상1층 B: C: D: 1 M:
A: 0101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M:
A: 0101010102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M:
A: 0101010103 금 속 공 사 B: C: D: 1 M:
A: 0101010104 철 거 공 사 B: C: D: 1 M:
A: 01010102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M:
A: 01010103 ▷고 재 처 리 B: C: D: 1 M:
A: 01010104 ▶지상2층 B: C: D: 1 M:
A: 0101010401 가 설 공 사 B: C: D: 1 M:
A: 0101010402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M:
A: 0101010403 철 거 공 사 B: C: D: 1 M:
A: 01010105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M:
A: 01010106 ▷고 재 처 리 B: C: D: 1 M:
A: 01010107 ▶지상3층 B: C: D: 1 M:
A: 0101010701 가 설 공 사 B: C: D: 1 M:
A: 0101010702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M:
A: 0101010703 철 거 공 사 B: C: D: 1 M:
A: 01010108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M:
A: 01010109 ▷고 재 처 리 B: C: D: 1 M:
A: 010102 ▼능실중 B: C: D: 1 M:
A: 01010201 ▶지상1층 B: C: D: 1 M:
A: 0101020101 가 설 공 사 B: C: D: 1 M:
A: 0101020102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M:
A: 0101020103 금 속 공 사 B: C: D: 1 M:
A: 0101020104 철 거 공 사 B: C: D: 1 M:
A: 01010202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M:
A: 01010203 ▷고 재 처 리 B: C: D: 1 M:
A: 01010204 ▶지상2층 B: C: D: 1 M:
A: 0101020401 가 설 공 사 B: C: D: 1 M:
A: 0101020402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M:
A: 0101020403 금 속 공 사 B: C: D: 1 M:
A: 0101020404 철 거 공 사 B: C: D: 1 M:
A: 01010205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M:
A: 01010206 ▷고 재 처 리 B: C: D: 1 M: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능실초 외 1교(능실중) 필로티 천장 교체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0101 가 설 공 사 B: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M: 호표 1
A: 건축물 현장정리 B: 보수 C: M2 D: 857 M: 호표 2
A: [ 합
계 ]
A: 0101010102 목공사및수장공사 B:
A: 금속천장재(600*600*0.4T이상) B: 준불연,무공평판, 외부용, 내진CRIP-BAR 포함(시공비 포함) C: M2 D: 857 M:
A: 칼라알루미늄몰딩설치 B: ㄷ-15*30*15 C: M D: 408 M:
A: [ 합
계 ]
A: 0101010103 금 속 공 사 B:
A: 준불연강판설치 B: W200*50*50 C: M D: 43 M: 호표 3
A: [ 합
계 ]
A: 0101010104 철 거 공 사 B:
A: 경량철골천정틀(몰딩포함)철거 B: C: M2 D: 857 M: 호표 4
A: 열경화성수지천정판철거 B: 1.2T C: M2 D: 857 M: 호표 5
A: EGI강판철거 B: C: M D: 43 M: 호표 6
A: [ 합
계 ]
A: 01010102 ▷건설폐기물처리비 B: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82 M: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0.82 M: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0.82 M:
A: [ 합
계 ]
A: 01010103 ▷고 재 처 리 B: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2586 M: 수집상차도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66 M: 수집상차도
A: [ 합
계 ]
A: 0101010401 가 설 공 사 B: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M: 호표 1
A: 건축물 현장정리 B: 보수 C: M2 D: 131 M: 호표 2
A: [ 합
계 ]
A: 0101010402 목공사및수장공사 B:
A: 금속천장재(600*600*0.4T이상) B: 준불연,무공평판, 외부용, 내진CRIP-BAR 포함(시공비 포함) C: M2 D: 131 M:
A: 칼라알루미늄몰딩설치 B: ㄷ-15*30*15 C: M D: 96 M:
A: [ 합
계 ]
A: 0101010403 철 거 공 사 B:
A: 경량철골천정틀(몰딩포함)철거 B: C: M2 D: 131 M: 호표 4
A: 열경화성수지천정판철거 B: 1.2T C: M2 D: 131 M: 호표 5
A: [ 합
계 ]
A: 01010105 ▷건설폐기물처리비 B: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125 M: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0.125 M: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0.125 M:
A: [ 합
계 ]
A: 01010106 ▷고 재 처 리 B: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378 M: 수집상차도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15 M: 수집상차도
A: [ 합
계 ]
A: 0101010701 가 설 공 사 B: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M: 호표 1
A: 건축물 현장정리 B: 보수 C: M2 D: 160 M: 호표 2
A: [ 합
계 ]
A: 0101010702 목공사및수장공사 B:
A: 금속천장재(600*600*0.4T이상) B: 준불연,무공평판, 외부용, 내진CRIP-BAR 포함(시공비 포함) C: M2 D: 160 M:
A: 칼라알루미늄몰딩설치 B: ㄷ-15*30*15 C: M D: 84 M:
A: [ 합
계 ]
A: 0101010703 철 거 공 사 B:
A: 경량철골천정틀(몰딩포함)철거 B: C: M2 D: 160 M: 호표 4
A: 열경화성수지천정판철거 B: 1.2T C: M2 D: 160 M: 호표 5
A: [ 합
계 ]
A: 01010108 ▷건설폐기물처리비 B: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153 M: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0.153 M: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0.153 M:
A: [ 합
계 ]
A: 01010109 ▷고 재 처 리 B: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463 M: 수집상차도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13 M: 수집상차도
A: [ 합
계 ]
A: 0101020101 가 설 공 사 B: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M: 호표 1
A: 건축물 현장정리 B: 보수 C: M2 D: 372 M: 호표 2
A: [ 합
계 ]
A: 0101020102 목공사및수장공사 B:
A: 금속천장재(600*600*0.4T이상) B: 준불연,무공평판, 외부용, 내진CRIP-BAR 포함(시공비 포함) C: M2 D: 372 M:
A: 칼라알루미늄몰딩설치 B: ㄷ-15*30*15 C: M D: 214 M:
A: [ 합
계 ]
A: 0101020103 금 속 공 사 B:
A: 준불연강판설치 B: W120*70*50 C: M D: 25 M: 호표 7
A: 준불연강판설치 B: W150*50*50 C: M D: 19 M: 호표 8
A: [ 합
계 ]
A: 0101020104 철 거 공 사 B:
A: 경량철골천정틀(몰딩포함)철거 B: C: M2 D: 372 M: 호표 4
A: 열경화성수지천정판철거 B: 1.2T C: M2 D: 372 M: 호표 5
A: EGI강판철거 B: C: M D: 43 M: 호표 6
A: [ 합
계 ]
A: 01010202 ▷건설폐기물처리비 B: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355 M: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0.355 M: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0.355 M:
A: [ 합
계 ]
A: 01010203 ▷고 재 처 리 B: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1161 M: 수집상차도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34 M: 수집상차도
A: [ 합
계 ]
A: 0101020401 가 설 공 사 B: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M: 호표 1
A: 건축물 현장정리 B: 보수 C: M2 D: 209 M: 호표 2
A: [ 합
계 ]
A: 0101020402 목공사및수장공사 B:
A: 금속천장재(600*600*0.4T이상) B: 준불연,무공평판, 외부용, 내진CRIP-BAR 포함(시공비 포함) C: M2 D: 209 M:
A: 칼라알루미늄몰딩설치 B: ㄷ-15*30*15 C: M D: 154 M:
A: [ 합
계 ]
A: 0101020403 금 속 공 사 B:
A: 준불연강판설치 B: W150*50*80 C: M D: 8 M: 호표 9
A: 준불연강판설치 B: W175*50*50 C: M D: 4 M: 호표 10
A: 준불연강판설치 B: W60*50*100*35 C: M D: 18 M: 호표 11
A: [ 합
계 ]
A: 0101020404 철 거 공 사 B:
A: 경량철골천정틀(몰딩포함)철거 B: C: M2 D: 209 M: 호표 4
A: 열경화성수지천정판철거 B: 1.2T C: M2 D: 209 M: 호표 5
A: EGI강판철거 B: C: M D: 30 M: 호표 6
A: [ 합
계 ]
A: 01010205 ▷건설폐기물처리비 B: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199 M: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0.199 M: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0.199 M:
A: [ 합
계 ]
A: 01010206 ▷고 재 처 리 B: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647 M: 수집상차도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25 M: 수집상차도
A: [ 합
계 ]

===== 1. 공고문_능실초 외 1교(능실중) 필로티 천장 교체공사.pdf =====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522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 10. 23.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 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공사명
공사현장
공사기간

능실초 외 1교(능실중) 필로티 천장 교체공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165번길 28 (능실초등학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165번길 28-1 (능실중학교)
착공일로부터 60일

공사의 착공일 2027. 1.(예정 착공일이며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사 감독관과 협의)
공사규모

필로티 천장교체 (능실초 826㎡, 능실중 625㎡)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161,873,000 161,873,000 147,157,273

부가가치세
(D=C/10)
14,715,727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0

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찰(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시행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 -

2. 계약방식
가. 공사종류 및 분야: 유지보수공사(전문공사)
나. 공종구성: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100%)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마.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하여 수원시로 우선 제한된 공사입니다.
바.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아. 본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의무 사용 대상 공사입니다.
자.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차.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진출 제한 공사입니다.
카. 본 공사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 청구를 실시합니다.
※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대상이 되며, 계약이행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됩니다.

3. 견적 제출
가. 견적 제출기간: 2026. 10. 23.(금) 18:00~2026. 10. 29.(목) 10:00
나. 개찰일시: 2026. 10. 29.(목) 11:00
다. 개찰장소: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집행관 PC
라. 견적서 제출은 서면 입찰이 아닌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사. 견적 제출 시 유의 사항
1) 견적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견적(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견적 제출 시 입력 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 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 본 공고의 A 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 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을 연기할 경우,
동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2 - 4.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금속·창호·지붕·
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100%)]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수원시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7조 제2항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하므로 종합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
전자조달)에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 및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모바일에서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 후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 안내: 조달청 정보관리과 Help Desk(☎1588-0800)

바.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사. 위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5. 개찰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공사의 개찰 과정은 입찰일 당일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 산출 시 1원 미만은 절상합니다.)
다. 총액견적방식이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본 공사의 A값: 6,284,284원
라. 동일 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3 - 6. 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 ‘12-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 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사례)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자가 1인이고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대표자가 2인인 경우는
입찰 무효 처리됨(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대표자는 대표자 정보의 전원을 말하며
대표대표자 여부와는 다름)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붙임1】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 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해 입찰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자는 입찰 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7. 계약상대자 유의 사항

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배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소정의 계약금 납부 또는 공사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보험료 사후정산
가. 견적(입찰)참가자는 견적(입찰)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 항목 금액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1,194,742 904,231 118,815 578,506 3,487,990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

합계
-

6,284,284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바.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 준공검사 시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4 -

9. 현장설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 명세 등 세부설명서는 공고 기간 중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792,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4층 교육시설과(☎031-250-1449, 김이현)

10.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
(先지급, 현금 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 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건설기계 대여 대금(임대료) 관련 규정 준수 및 보증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 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 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 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 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 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되며,
노무비를 제외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 해제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지원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의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을 따릅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 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직접시공 준수 여부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및 발주 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 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안전보건 관리 이행서약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안전보건 관리 이행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이후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 후 수요기관에 확약서 원본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 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5.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내 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가.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낙찰자는 관내(수원시)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수원시)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다.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수원시) 지역주민 우선 고용

-6 -

17. 기타사항
가. 견적 제출(입찰)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
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시설공사 공개 견적 전자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설계서 포함)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준공일 전까지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서류 제출 시 해당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센터(☎031-820-0999) 및 『홈페이지
(http://www.goe.go.kr)→전자민원→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보충 정보 제공처
가. 공사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 공고(계약)에 관한 사항: 재무관리과 ☎ 031-250-1426, 담당자 강신엽
  • 공사에 관한 사항: 교육시설과 ☎ 031-250-1449, 담당자 김이현

나. 전자입찰 이용 안내: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다. 본 공고안은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sw.kr) 및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입찰공고]⇒
[입찰공고목록]⇒[검색유형:입찰공고/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7 - 【붙임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 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
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
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8 -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
한 하도급 계약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

며, 하수급인(자재 • 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하도

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 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수요기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 대여 대금

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적으로 응하겠습
니다.
2026.

. .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9 - 【붙임3】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
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
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월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10 - 일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자 (1쪽)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발주부서 발주날짜 학교시설개선과 발주내용 [✔] 공사 [ ] 용역

(공고명)
수의계약 사유

[ ] 물품 [ ] 기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③ ④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⑦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⑧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1 -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
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
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
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
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
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
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
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12 -

===== 2. 시방서_능실초 외 1교(능실중) 필로티 천장 교체공사.hwpx =====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공 사 시 방 서
[능실초 외 1교(능실중) 필로티 천장 교체공사]

2026. 10.

목
차
공사개요<hp:tab width="23638" leader="3" type="2"/>3
가설공사<hp:tab width="22986" leader="3" type="2"/>18
수장공사<hp:tab width="22986" leader="3" type="2"/>21
금속공사<hp:tab width="22986" leader="3" type="2"/>26
해체공사<hp:tab width="22986" leader="3" type="2"/>29

제 1 장
공 사 개 요

1.1 일반사항
1.2 공사개요
공사명
능실초 외 1교(능실중) 필로티 천장 교체공사
위 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165번길 28 (능실초등학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165번길 28-1 (능실중학교)
공 사 종 류
보수공사
공 사 규 모
필로티 천장 교체 (지상 5층, RC조·철골조)
기
타
1. 모든 공정은 시공 전 현장 실측하여 공사계획 수립 후 감독관 및

해당 학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2. 모든 자재사양 및 색상은 제시된 사양 동등 이상으로 설치하며

설치 전 견본 제출하여 감독관 및 해당 학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1.3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대한민국 내에서 수행되는 건축공사에 적용한다.
(2)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전문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표준시방서를 따른다. 단, 이 기준 중 당해 공사에 관계 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3)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4) 이 기준은 건축공사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환경적인 사항을 고려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 시공의 세부적인 시방을 정한다.
(5) 용어: 이 시방서에서 "담당원"은 발주처가 지정한 감독관(공사감독자)을, "수급인"은 시공자를 말한다.
1.4 자재
1.4.1 자재관리 일반

(1) 일반사항
① 자재일반
가. 자재는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 이외는 성능이 인정된 신품으로 한다.
나. 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에 따른다.
다.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 인증, 환경성적표지, 탄소성적표지, GR마크, 저탄소상품 인증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라. 자재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성능인정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고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마. 공장생산 부재는 공장생산에 앞서 제작도, 제작요령서, 제품검사요령서, 생산공정표 등을 공장생산자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승인받는다.
바. 공장생산 부재는 공사명, 생산자명, 제조년월일, 제품부호, 제조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사. 설게도서에 기재된 자재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처, 설계자, 담당원 등과 협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견본품성능, 품명, 규격, 재질, 질감, 색상, 가격 정도는 미리 견본품(일반자재 포함)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검사<hp:lineBreak/>자재는 모두 담당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기타 관계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자재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자재의 반입
① 자재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자재가 설계도서 및 견본품 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②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③ 공장생산 부재는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 및 제품의 파손 유무 등을 확인한다.
1.4.2 안전인증
(1)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장치, 보호구 등은 반드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및 가설재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안전인증 기준이 없는 자재 및 가설재에 대해서는 자체 점검을 통해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1.4.3 친환경자재
(1) 자재 부분의 시방에는 일반사항에 나타낸 것 이외에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담당원의 요청 시 검사 및 측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장수명 제품
② 자원 재활용 제품(산업부산물 재활용 포함)
③ 내재 에너지 최소화 제품(에너지 저소비 제품, 저탄소 제품)
④ 건강 유해 물질 저방출 제품
⑤ 물류 최소화 제품
⑥ 기타 지속가능한 제품(친환경 제품)
(2) 현장에서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아래의 조건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①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여 재시공이 빈번한 제품의 선택은 신중을 기한다.
② 현장에서 화학적 처리가 필요하여 공기오염, 수질오염 및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3) 자재의 친환경 시방
① 가급적 사용수명이 길고, 유지관리의 필요성이 적은 제품을 사용한다.
② 유사한 성능을 갖는 제품 중에서 선택이 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순으로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
가. KS I ISO 14025에 의한 ‘제3유형 환경성 표시 및 선언’ 제품 또는 이와 동등한 ‘환경성적표지’ 제품
나. 탄소배출량이 표시된 제품 또는 이와 동등한 탄소성적표지 제품
다. KS Q 14020 시리즈에 적합한 환경마크 등 친환경 제품 또는 우수재활용인증마크 (GR) 제품
라. 상기 다.에 대신하여 해당 자재에 대해 전과정 평가 (LCA) 를 이미 실시하였거나, 향후 LCA를 실시하여 자재의 환경영향을 정량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경우, 환경성적표지와 동등하게 고려할 수 있음
마. 기타 친환경 건설제품
1.4.4 자재관리 품질확보
(1) 자재시험 및 자재검사
① 자재시험 일반
가. 자재시험은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의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한다.
나. 자재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건설기술진흥법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5장 제2절(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관리 등)의 규정을 적용한다.
라. 공장생산 시 설계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품질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② 검사 및 자재시험의 표준
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표준을 표준으로 하고 표준으로 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시공자는 완성된 공장제품을 검사하고, 검사결과는 필요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③ 사용할 때의 불량품<hp:lineBreak/>시험에 합격된 자재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
(2)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①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 자재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히 보관한다.
② 불합격된 자재는 장외로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5 시공
1.5.1 현장 관리
1.5.1.1 공통사항
(1)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수급인의 책임 하에 자주적으로 실시한다.
(2) 담당원의 업무
① 담당원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②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는 담당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담당원의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 담당원은 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의 책무
①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시공하되, 담당원의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
② 수급인은 시공한 공사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③ 수급인은 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4) 이의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이의가 생긴 경우에 담당원에게 신속히 보고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조정하여 결정한다.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②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③ 설계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5)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① 수급인은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공사규모 및 특성에 맞게 적절히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규에 따른다.
③ 배치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공사관리 및 기타 기술 상의 관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담당원은 수급인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6)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상의 계약문서,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 중요가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 견본품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7)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및 적용규정
① 설계도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 모순이 있거나 모호할 때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기준과 이 기준 이외의 KCS 41 00 00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기준 이외에서 각 공사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8) 관공서 등의 수속<hp:lineBreak/>시공 상 필요한 관공서나 기타 기관의 수속은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9) 관련 및 별도공사<hp:lineBreak/>계약 이외의 관련 및 별도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공정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10) 공사용 가설시설물
① 가설울타리, 비계 및 발판, 현장사무소 및 현장창고, 가설설비 등 기타 공사용 가설시설물의 설치는 당해 공사를 원만히 시행할 수 있도록 가설물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가설시설물은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사용 종료 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되 그 철거 시기는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각종 건설 부산물 및 지장물 처리
① 지중 매설물 및 건설폐기물, 건설폐재류 및 건설폐토석 등 공사 중에 발생하는 건설 부산물의 처리는 처리 방안을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인계하고 지시를 따른다.
② 지장물의 처리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③ 건설폐기물 및 산업부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12) 주변 구조물의 보호수급인은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이나 지하의 기존 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고 필요시 안전 점검 등으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13) 표지설치수급인은 각종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자재, 색상,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만, 안전표지는 1.5.3 (7)에 의한다.
(14)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5) 건물 등의 보양
① 기존 건물, 시공완료 부분 및 사용하지 않은 자재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해야 한다.
② 손상된 부분은 신속히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16) 정리, 정비, 청소공사현장은 항상 현장에서 사용하는 여러 자재 및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정비점검, 청소 등을 철저히 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현장 내부 및 현장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17) 민원처리와 비용수급인은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처하여 공사완료 전에 해결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1.5.2 시공관리 일반
(1) 시공계획
① 시공관리조직
가. 수급인은 공사의 규모, 공사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시공관리 조직을 만든다.
나. 수급인은 시공관리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 관리자(현장대리인)를 선정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하수급인 선정
가. 특정 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종에 등록된 건설업체 중 그 시공에 적절한 기술, 능력이 있는 하수급인을 선정한다.
나.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으로 인한 자재 및 기술 변경 여부, 품질 및 안전 성능 확보, 친환경 확보 등에 관한 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하도급고정에서 나.항과 관련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장의 선정<hp:lineBreak/>공장의 선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하여 정한다. 공사시방서에 없는 경우에는 공장제품의 종류, 시공방법에 대하여 관련 법규 등에 적합한 기술과 설비를 갖추고, 적정한 관리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공장으로 선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시공계획서<hp:lineBreak/>수급인은 착공 전에 공정계획, 인력관리계획, 시공장비계획, 장비사용계획, 자재반입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관리
① 시공일반<hp:lineBreak/>현장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계획서, 원척도,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② 공사기간
가. 수급인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 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나. 담당원이 시공순서 변경을 요구할 때 수급인은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공정표
가.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공정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계약 이외의 공사와 관련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④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의 수량계산 규정에 따른다.
⑤ 치수
치수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치수로 한다.
⑥ 시공도, 견본 등
가.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hp:lineBreak/>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등은 지체 없이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입회 및 자료제출<hp:lineBreak/>수중, 지하 또는 건물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자재의 배합, 강도, 기타 시공 후의 검사가 곤란한 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관련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동영상 포함), 품질시험 성적표 등}를 제출해야 한다.
다. 기계기구<hp:lineBreak/>중요한 기계기구는 당해 공사에 상응하는 성능 및 규격 등의 것으로 하되 사용하기 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공사 수행
가.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공사계약문서에 정해진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구조 또는 외관 상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담당원과 조정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는 관련 법규 및 공사계약문서에 의한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라.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및 검사에 협조하고,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마.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동절기 공사 등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 중인 건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 중단 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⑧ 공사협의 및 조정
가. 협의<hp:lineBreak/>수급인이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수급인들 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정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검토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hp:lineBreak/>수급인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다. 협의 소홀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hp:lineBreak/>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 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⑨ 공사보고
공정의 진행, 작업인원의 현황, 자재의 반입, 기계기구 및 장비, 기후 등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보고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⑩ 시공의 검사
가. 시공의 검사는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의해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담당원의 입회를 요청한다.
나. 공장제품의 반입에 있어서 반입검사를 실시한다.
다. 검사의 결과는 기록하고 필요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1.5.3 안전 및 보건관리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진흥법규 등 관련 법규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 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구조물과 안전시설의 설치, 시공방법, 공사장비의 운전 및 현장 정돈, 화학물질의 취급에 주의해야 하며, 구조물과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협조한다.
(1) 안전관리
①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진흥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예방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적절한 안전보건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의 예방을 안전시설,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조직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가. 공사현장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을 지휘감독하고 안전보건과 관련된 사항들을 총괄・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점검반을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가. 공사현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보건에 대한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현장이 아닌 경우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 하여금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현장이 아닌 경우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
가.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안전점검 및 확인을 실시한다.
나. 관리감독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안전조치 및 활동
① 공사현장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안전시설의 설치, 보호구의 착용 등 산업재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한 후 관리감독자의 감독 하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가.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
나. 개구부, 단부,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
다. 비계 또는 거푸집의 설치,해체
라. 화재 폭발우려가 있는 경우
마.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바. 석면이 함유된 물질의 파쇄 또는 해체
사. 폭발성 물질, 인화성 물질, 산화성 물질, 부식성 물질, 독성 물질 등 위험물질의 취급
아. 공중 전선 근접 장소 등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
자.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차. 유해&#8901;위험 기계 및 기구를 사용하여 자재의 운반, 절단, 가공 작업 등을 하는 경우 및 기타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잇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② 현장에서 사용하는 유해위험 기계기구는 안전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③ 유해물질을 흡입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후드, 덕트, 공기정화장치, 배풍기 등으로 구성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 후 작업을 해야 한다.
④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아웃리거 등을 설치하는 등 전도방지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⑤ 수급인은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 응급조치 및 사고보고
가. 다음의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한다.

(가) 근로자의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나)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나. 산업재해 발생 위험 등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위험요소가 제거되기 전에는 작업을 재개하면 아니 된다.

⑦ 기록의 유지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하여야 하며,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4) 보건조치 및 활동
① 수급인은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다음의 작업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는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배치예정업무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작업에 배치하여야 하며, 수시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건강이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및 알칼리류, 가스상 물질, 금속가공유 등에 해당하는 물질 중 관계법령에서 정한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작업
나. 분진, 소음⋅진동, 방사선, 고기압, 저기압, 유해광선 등에 노출되는 작업
다. 관계법령에서 정한 시간 이상 야간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③ 수급인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휴게⋅위생시설을 설치하여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세면 목욕시설
나. 세탁시설
다. 탈의시설
라. 휴게시설⋅수면시설
마.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5) 안전보건비용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6) 안전시설
①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가.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된 안전난간
(가)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0 mm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0 m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00 m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0 mm 이하가 되도록 한다.
(나)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0 m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해야 한다.
(다)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한다.
(라)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등과 평행을 유지한다.
(마) 난간대는 지름 27 m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자재이어야 한다.
(바)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 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이어야 한다.
나. 작업발판
(가) 작업발판의 자재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한다.
(나) 작업발판의 폭은 400 m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자재 간의 틈은 30 mm 이하로 한다.
(다)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하고 작업발판자재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킨다.
(라)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경우에는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마)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 안전방망
(가) 안전방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 m 이내로 한다.
(나) 안전방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다)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 m 이상 되도록 한다.
(라)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안전대 및 부착설비
(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 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승강설비
높이 또는 깊이가 2 m를 초과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승강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조명시설
① 근로자가 높이 2 m 이상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을 안전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조명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 내에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통로의 주요 부분에는 통로표시를 하고,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 m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높이 10 m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 m 이상으로 해야 하며,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한다.
(7) 안전표지 및 보호구
① 안전표지
가. 공사현장 내에 유해⋅위험 시설 및 장소에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위험요소 및 주의사항을 명시한 안전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나. 안전표지는 금지, 경고, 지시, 안내 등으로 구분하여 게시하여야 하며, 근로자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외국어로 병기하여 안전보건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작업의 위험성에 따라 다음의 보호구를 착용한 후 작업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가. 안전모: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나. 안전대(安全帶): 높이 또는 깊이 2 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다. 안전화: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라. 보안경: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마. 보안면: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바. 절연용 보호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사. 방열복: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아. 방진마스크: 분진(粉塵)이 심하게 발생하는 작업
자. 방한모⋅방한복⋅방한화⋅방한장갑: 섭씨 영하 18도 이하에서 작업하는 경우
③ 보호구는 반드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8) 안전보건교육
①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실시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거나 이수한 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현장 내 안전보건교육은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5.4 품질 관리 및 검사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③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1.4.4에 따른다.
(2)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만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4)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5)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5.5 공사기록과 인도
(1) 공사기록
① 공사기록문서<hp:lineBreak/>수급인은 공사의 착수로부터 사용승인 시까지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및 시험과 검사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비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② 공사기록사진<hp:lineBreak/>수급인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각 공정별 기록사진을 촬영하여야 하며, 시공 중일 때와 시공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③ 준공도<hp:lineBreak/>수급인은 공사가 완성된 때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준공도를 작성⋅정리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2) 인수⋅인계
① 준공검사
가. 감리원은 준공예정일 전에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한다.
나. 수급인, 감리원, 담당원은 공사가 완료된 후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 및 공사계약서류 등을 조회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다.
다. 수급인은 준공검사 결과 불합격 사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조치하여 재검사를 받는다.
라. 수급인은 공사준공 관련 인⋅허가 관청의 사용승인 검사를 받고, 사용승인필증을 교부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수⋅인계
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이 되면 수급인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에 제시한 서류 및 건축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한다.
가. 준공보고서 및 인도서
나. 준공도
다.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서
라. 설비기기의 성능시험성적서와 취급설명서
마. 관공서에 대한 수속서류
바. 공사시방서에 의한 예비자재 및 물품(설비용의 예비부품을 포함한다)
사. 담당원이 지시하는 기타의 자료, 자재(견본품 포함), 기구류

제 2 장
가 설 공 사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필로티 천장 교체공사에 필요한 이동식 비계(강관 조립말비계)의 설치·해체, 안전시설 및 현장정리에 적용한다.
(2) 비계는 이동식 비계(강관 조립말비계 등)로 하며, 설치 높이와 수량은 작업 부위와 현장 여건에 맞추어 정한다.
(3) 이 기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가설공사(KCS 21 60 05 비계공사 일반사항, KCS 21 60 10 비계, KCS 21 70 15 낙하물재해 방지시설)에 따른다.
(4) 비계의 조립·해체 작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기능습득교육을 받은 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2.1.2 제출물
(1) 공종별 시공계획서: 비계의 조립·해체계획, 안전시설 설치계획, 전도방지 조치계획, 승강로 설치계획을 포함하여 시공 전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조립도: 이동식 비계는 조립도에 따라 설치하며, 평면도·단면도·작업발판 배치도를 포함한다.
(3) 제품자료 및 설치요령서, 품질검사 시험기관의 품질시험 성적서를 제출한다.
2.2 자재
2.2.1 이동식 비계
(1) 이동식 비계, 발바퀴, 전도방지용 아웃트리거는 KS F 801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 비계 및 작업발판에 사용하는 강재는 구조용 강재로 하며, 각 부재는 방청효과가 있는 도장 또는 도금을 한 것으로 한다.
(3) 말비계를 사용하는 경우 각 부재는 구조용 강재 또는 알루미늄 합금재로 하고, 벌어짐 방지장치, 기둥재 밑둥의 미끄럼 방지장치 및 발끝가이드를 갖춘다. 작업발판은 KS F 8012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4) 현장에 반입되는 가설기자재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검수하며, 녹·변형·손상이 있는 자재는 사용하지 않는다.
2.3 시공
2.3.1 이동식 비계 설치
(1) 비계는 조립 전에 구조, 강도, 기능 및 재료의 결함 여부를 검토하고 조립도에 따라 설치한다.
(2) 비계의 높이는 밑면 최소폭의 4배 이하로 한다.
(3) 비계의 일부를 구조물에 고정하거나 주틀 기둥재에 아웃트리거를 설치하여 흔들림과 전도를 방지한다.
(4) 작업이 이루어지는 상단에는 안전난간과 발끝막이판을 설치한다. 작업상 부득이하여 안전난간을 분리한 경우에는 작업 후 즉시 재설치한다.
(5) 안전난간은 상부 난간대 윗면 높이를 작업면으로부터 0.9m 이상으로 하고,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작업면의 중간에 설치한다. 높이가 1.2m를 초과하는 경우 수평 난간대 간격을 0.6m 이하로 한다.
(6) 작업발판의 폭은 400mm 이상, 발판재 간 틈은 30mm 이하로 하고,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한다. 작업발판에는 최대 적재하중을 표시한다.
(7) 발바퀴에는 제동장치를 갖추고 이동할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작동시켜 둔다.
(8) 경사면에서 사용할 때에는 잭과 같은 보조재로 주틀을 수직으로 유지하고 작업발판이 수평이 되도록 한다.
(9) 작업바닥 위에서 별도의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는다.
(10) 낙하물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한 천장(덮개)을 설치한다.
(11) 말비계를 사용하는 경우 설치 높이는 2m 이하로 하고 2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 폭을 0.4m 이상으로 한다. 수평을 유지하고 벌어짐이 없도록 견고히 고정한다.
(12) 가설전선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때에는 가설전선을 이설하거나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하여 접촉을 방지한다.
(13) 작업발판, 통로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가설조명을 설치하거나 휴대용 조명기구를 사용한다.
2.3.2 해체
(1) 해체는 설치의 역순으로 하며, 해체 작업구역에는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한다.
(2) 해체된 부재는 비계 위에 적재하지 않고 지정된 위치에 보관하며, 비계에서 떨어뜨리지 않고 내린다.
(3) 해체 시 건축물 마감(기존 외장재, 창호 등)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4) 비·눈 등 기상상태가 불안정하여 작업환경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체작업을 즉시 중지한다.
2.3.3 낙하물 방지 및 학생 안전
(1) 필로티는 학생·교직원의 통행 동선과 겹치므로 작업구역 주위에 출입통제 울타리와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접근을 차단한다.
(2) 통행이 빈번한 곳의 하부는 낙하물 방지망 대신 방호선반을 설치하며, 방호선반은 틈새 없이 모든 지지재에 견고하게 고정한다.
(3) 천장 철거·설치 작업 중 하부 통행로는 낙하물 방호시설을 설치하거나 통행을 차단한다.
(4) 등하교·급식·수업 시간과 겹치는 구간은 학교와 협의하여 작업시간을 조정하고 유도원을 배치한다.
(5) 소음·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철거, 절단, 앵커 천공)은 수업 및 시험 시간을 피하여 시행한다.
2.3.4 보양 및 현장정리
(1) 기존 외장재(복합(금속)패널 등), 창호, 바닥, 조경 및 설비는 작업 중 오염·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하며, 손상된 부분은 즉시 원상복구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2) 공사 완료 후 비계와 가설물을 철거·반출하고 공사 잔재·분진을 제거하여 건축물 현장정리 및 준공청소를 실시한다.
2.4 현장 품질관리
(1) 비계에서의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검사표를 사용하여 검사하고, 불량 또는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 또는 교체한다.
(2) 조립 전·후 검사: 재료의 규격 적합 여부, 녹·변형·손상 여부, 조립도에 따른 설치 여부, 결합 및 조임 상태를 확인한다.
(3) 정기 검사: 기둥의 수직도, 접속부·교차부 결합 상태, 안전난간 및 작업발판 탈락 여부, 최대 적재하중 초과 여부를 확인한다.
(4) 악천후 시에는 강풍 주의보 발령 시 고정 상태를 점검하며, 악천후 후에는 자재·공구 잔류, 발판 이동·탈락, 기둥 침하, 부재 손상 여부를 확인한다.

제 3 장
수 장 공 사
3.1 일반사항
3.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필로티 천장의 금속계 천장(경량철골 천장틀 및 금속천장재 600×600×0.4T 이상 준불연 패널)과 ㄷ형 칼라알루미늄몰딩의 설치에 적용한다.
(2) 천장 구조의 자재와 시공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천장공사(KCS 41 52 00)와 수장공사 일반(KCS 41 51 01)에 따른다.
(3) 천장 내 벽체(석고보드·단열재)를 설치하는 부위는 KCS 41 51 04(석고보드), KCS 41 42 01(단열공사 일반)에 따른다.
(4) 도면은 현황실측 및 육안확인으로 작성되어 현황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공사 전 실측 후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3.2 자재
3.2.1 일반사항
(1) 사용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을 표준으로 하며, 준불연자재·난연자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2) 한국산업표준이 없는 경우 품질보증서 등을 제출하고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구입이 곤란한 자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동등 이상의 대체품을 사용할 수 있다.
(3) 사용자재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에 관하여 승인을 받는다.
(4)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자재를 우선 사용하며, 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 포름알데히드 방산량이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5) 자재는 반입마다 색, 이름, 수량이 설계도서 및 승인 견본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불합격 자재는 즉시 반출한다.
(6) 자재의 운반·보관 중 변형, 파손,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각 자재의 보관방법에 따라 다른 것으로 인한 오염이 없도록 한다.
3.2.2 금속천장재(시스템 천장 패널)
(1) 금속천장재는 준불연 성능의 무공평판, 외부용으로 하며 규격은 600×600×0.4T 이상(내진 CLIP-BAR 포함)으로 한다.
(2) 천장패널은 지진 시 낙하를 방지하기 위한 내진클립바, 이탈방지클립 등의 철물을 갖춘 것으로 한다.
3.2.3 천장틀 및 부속철물
(1) 경량철골 천장틀은 몸체(M-BAR, CLIP-BAR, 캐링채널 등), 부속철물(행어, 클립, 조인트 등), 달대(행어볼트, 너트, 인서트 등)로 구성하며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부속철물에는 몸체와 동등 이상의 방청처리를 하고, 행어볼트·너트 및 달대는 KS D 8304(전기아연도금) 1종 1급, 2종 1급 이상 또는 동등 이상의 방청처리를 한다.
(3) 행어볼트는 KS D 3506(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SGCC의 항복점·인장강도 기준 이상으로 하되 연신율은 30% 이상으로 한다.
(4) 천장틀 금속자재의 아연·알루미늄·마그네슘 합금도금 최소 부착량(양면)은 80g/㎡ 이상으로 하고, 성능기준은 KCS 41 52 00 표 2.3-2에 따른다.
(5) 나사못은 아연도금, 유니크롬 도금 또는 동등 이상의 녹슬지 않는 평머리 나사못으로 하고, 고정철물은 아연니켈크롬 도금을 표준으로 한다.
(6) 천장틀 부재(달대볼트, 행거, 캐링채널, 클립바, 스프링 등)의 규격과 간격은 설계도면에 따르되 위 성능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으로 하며, 제품 자료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표준시방서와 차이가 있는 항목은 설계 확인 후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3.2.4 반자돌림(몰딩)
(1) 경량철골 천장틀의 반자돌림은 알루미늄 제품으로 하며, ㄷ형 칼라알루미늄몰딩으로 한다. 규격과 색상은 도면 및 견본 승인에 따른다.
3.2.5 석고보드 및 단열재 (천장 내 벽체)
(1) 석고보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며 방화석고보드로 하며 두께와 겹수는 도면에 따른다. 규격 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강제 바탕의 고정철물은 드릴링 태핑나사로 하며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사용환경에 의해 부식이 예상되는 경우 아연도금 또는 아연도금에 크롬산염 처리를 한 것 이상의 내식성을 갖춘 것으로 한다.
(3) 습기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복(방습) 석고보드를 사용한다. 줄눈처리용 조인트 시멘트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단열재는 불연재로 하며 종류와 두께는 도면에 따른다. 각 제품 표준의 물리적 성능 기준에 적합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열관류율 기준을 만족하는 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5) 지정된 단열재와 성능이 다른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열저항값에 상응하는 두께 이상으로 한다.
(6)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자재(연결철물, 방습필름 등)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한다.
(7) 단열재는 직사일광·비·바람에 노출되지 않도록 습기가 적고 통기가 잘 되는 곳에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고, 판형 단열재의 적재 높이는 1,500mm 이하로 하며 위에 중량물을 올려놓지 않는다.
3.3 시공
3.3.1 작업 준비 및 사전조사
(1) 설계도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시공에 앞서 바탕면(슬래브 하부)을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2) 슬래브 하부 높이, 기존 인서트·앵커 위치, 배관·덕트·조명·감지기·스피커 등 부착물의 위치를 조사하고, 타 공종과의 간섭을 협의하여 조정한다.
(3) 기존 슬래브에 앵커를 설치하는 부위는 콘크리트의 균열, 들뜸, 철근 위치를 확인하고, 기존 인서트를 재사용하는 경우 강도를 확인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4) 통풍·환기, 직사일광, 결로 등 공사 중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려하며, 기존 부분 및 시공 완료 부분은 종이·천 등으로 보양한다.
(5) 조사 결과가 설계도면과 상이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계변경 여부를 결정한다.
3.3.2 천장틀 설치
(1) 달대는 반드시 방청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며, 용접 등으로 방청처리가 손상된 경우 추가 방청조치를 한다.
(2) 달대볼트는 천장재가 떨어지지 않도록 인서트, 앵커, 용접 등 적절한 공법으로 슬래브에 고정한다.
(3) 달대볼트는 주변부 단부로부터 150mm 이내에 배치하고 간격은 900mm 정도로 하며 수직으로 설치한다.
(4) 천장의 부분적인 처짐이나 뒤틀림이 생길 수 있는 곳은 추가 보강하고, 천장 깊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가로·세로 1.8m 정도의 간격으로 달대볼트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를 설치한다.
(5) 행어볼트는 설계보다 긴 규격을 사용한 후 자르거나 구부려 마감하지 않는다.
(6) 반자틀받이(캐링채널)는 행어에 끼워 고정하고, 반자틀(M-BAR)은 클립으로 반자틀받이에 고정하며 높이를 조정하여 체결한다.
(7) 조명기구 설치 부위는 기구 양단에 보강재를 설치하고, 보강재 위치는 전기공사 수급인과 협의하여 정한다. 등박스 설치 부위는 M-BAR로 별도 보강한다.
(8) 몰딩은 정확한 수평을 유지하고 모서리나 꺾임 부위는 연귀맞춤으로 틈새 없이 설치한다.
(9)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m에 대하여 3mm 이내로 한다.
3.3.3 금속천장재 설치
(1) 시공 전에 천장재를 검사하여 흠이 있거나 파손된 것은 설치하지 않는다.
(2) 패널의 줄눈 간격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정확히 나누어 고정하며, 천장재의 모든 연결 부분에 대한 시공 허용차는 3m마다 ±3mm로 한다.
(3) 지진 시 천장패널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한 철물(내진클립바, 이탈방지클립 등)을 설치한다.
(4) 외부 공간에 설치하는 천장판은 풍압 등에 의해 탈락하지 않도록 나사못 보강 등 도면에서 정하는 보강 조치를 한다.
(5) 점검구를 설치하는 경우 점검구 패널은 경첩으로 고정하거나 낙하방지 철물을 설치하며, 위치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6) 조명기구, 감지기, 스피커 등이 설치되는 개구부는 정밀하게 절단하여 마감하고 절단면은 방청 및 도장 보수를 한다.
(7) 철거 후 재설치하는 열경화성수지 천정판은 설치 전 검사하여 흠·파손이 있는 것을 교체하고, 시공 허용차는 3m마다 ±3mm, 수평 시공 허용차는 2.5m마다 ±1.5mm 이하로 한다.
(8) 시공 중 기계·전기류 등 기시공 설비의 파손에 주의하고, 분진 등이 설비 부품에 끼어들지 않도록 보호·보양 후 공사를 진행한다.
3.3.4 석고보드 및 단열재 설치 (천장 내 벽체)
(1) 석고보드는 경량철골 천장틀·강제 바탕에 드릴링 태핑나사로 고정하며, 나사 간격은 주변부 200mm, 중간부 300mm 이내로 하고 각 나사못의 위치가 일직선이 되도록 한다. 주변부 고정은 단부로부터 10mm 내외 외측 위치에서 한다.
(2) 중앙부분에서부터 사방으로 붙여 나가고, 이음은 M-BAR 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며 이음부가 틈새와 턱이 지지 않도록 한다.
(3) 2PLY는 윗부분과 아래 붙임의 줄눈이 동일 위치에 놓이지 않도록 엇갈리게 붙인다.
(4) 석고보드 절단은 전동식 절단기나 칼 등으로 정확하게 하며 줄칼질은 피한다. 물과 접할 가능성이 있는 절단면과 작은 구멍 부분은 방수처리한다.
(5) 단열재는 시공 전 단열재·시공방법·시공도·공정계획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시공 바탕의 돌출물을 제거하고 평탄하게 정리·청소한다.
(6) 단열재는 분할도에 따라 시공하고 현장 절단 시 절단기를 사용하여 정교하게 자른다. 이음부는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폴리우레탄폼, 테이프 등을 사용하고 틈새·구멍은 전체 깊이까지 충전한다.
(7) 단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단열의 끊김이 생기지 않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단열재 실내측에 방습필름을 설치하고 접착부는 50mm 이상 150mm 이하 겹쳐 접착제 또는 내습성 테이프로 붙인다.
(8) 방화성이 요구되는 부위는 개구부 주위, 관통배관 주위 등 방화상 결함이 생기기 쉬운 장소를 내화성능이 있는 자재로 밀실하게 충전한다.
(9) 공사가 완료된 단열층은 병행하는 공사와 기후 등에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하고, 화기나 화학물질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3.3.5 청소 및 보양
(1) 공사 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 후 검사를 실시한다.
(2) 기존 부분, 시공 완료 부분에 파손 및 오염의 우려가 있을 경우 종이, 천, 목재 등으로 보양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및 검사
(1) 매 공정 완료 단계마다 시공이 설계도서에 적합함을 계측 등으로 확인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감독관이 지정한 공정은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한다.
(2) 현장 품질관리 항목은 시공허용차, 달대볼트 설치간격, 처짐, 변형·오염·탈락 여부로 한다.
(3)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앵커, 달대볼트 체결 등)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고 기록사진을 제출한다.
(4) 앵커 시공 부위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개소에 대해 인발시험을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한다.
(5) 담당원 입회검사 항목은 사전에 협의하고 검사결과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5 제출물 및 하자담보
(1) 제품 자료(천장틀·천장재, 제조업자 시방서 포함),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견본, 자재 승인서류(준불연 성능 시험성적서, 내진 성능 자료), 시공상태 확인서
(2) 앵커 인발시험 성적서, 공정별 기록사진(시공 전·중·후)
(3) 하자담보기간 내 하자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 및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사하고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따라 조치한다.
제 4 장
금 속 공 사
4.1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필로티 천장 교체에 수반되는 준불연강판 마감(금속덮개·트림), EGI강판, 잡철물 및 도면에 표기된 강재(각파이프 등)의 설치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금속공사 일반(KCS 41 49 01)과 기성 금속제품(KCS 41 49 03)에 따르며, 강재 금속제품의 녹막이 도장은 KCS 41 47 00에 따른다.
4.1.2 제출물
(1) 기성 금속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기성 금속물 이외는 원척도를 제작하고 제작공법에 대해 승인을 받는다. 필요한 경우 견본 또는 모형을 제출한다.
(3) 앵커, 스크루, 슬리브 등 부속 재료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지지력에 대해 승인을 받는다.
4.2 자재
4.2.1 재료
(1)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와 제품 모두 한국산업표준(KS)의 규정이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는 설계도서에 의하거나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준불연강판은 준불연 성능을 갖춘 강판 제품으로 분체도장 마감하며 색상은 견본 승인에 따른다.
(3) EGI강판은 전기아연도금강판으로 하며 두께와 규격은 도면에 따른다.
(4) 각파이프 등 구조용 강재는 도면에 따르며, 강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구조용 강재로 하고 규격은 구조검토 결과에 따른다.
4.2.2 부속 재료
(1) 인서트, 앵커볼트, 앵커 스크루, 슬리브 및 드라이브 핀류는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하고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 수직하중을 받는 준비재는 미리 수직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을 시험하여 사용 여부를 결정한다.
(3) 앵커 및 볼트·너트는 아연도금 또는 스테인리스 제품으로 하며, 외기 노출부는 내식성이 확보된 제품으로 한다.
(4) 금속덮개류는 제작 완료 후 바탕처리를 하고 KS M 6030에 적합한 녹막이칠을 한다. 아연도금이나 분체도장 등으로 별도의 녹막이칠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생략한다.
(5) 도장이 완료된 부재를 현장에 반입할 때는 보양재를 사용하여 표면 손상을 방지한다.
4.3 시공
4.3.1 작업 준비
(1) 금속공사 제품은 수직과 수평이 맞고 관련 공사에 적합하도록 설계도면에 따라 위치를 정확하게 설치한다.
(2) 필요한 곳에는 앵커를 사용하고,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는 볼트와 동등 재질의 와셔를 사용한다.
(3) 노출된 이음 부위는 상호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부에는 실란트와 이음 충전재를 사용한다.
(4)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다른 금속이 닿는 경우에는 부식이나 전기분해작용 등으로부터 보호되도록 조치한다.
(5) 절단이나 용접, 납땜, 연마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은 보수하고 교정 자국이 남지 않도록 하며, 현장에서 재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마감하거나 교체한다.
(6) 필요한 경우 작업 진행 과정에서 숨김 가스켓, 실란트, 충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7) 중량이 무겁거나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금속물은 사전에 구조 및 설치공법을 책임기술자가 검토·확인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8) 외벽에서의 누수가 염려되는 부분이나 기존 외장재와의 접합부에 설치하는 제품은 설치공법을 나타내는 도면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9) 강재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및 공사시방서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KCS 41 47 00에 따라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10) 설치공법은 선설치공법과 후설치공법 2종으로 하되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으면 후설치공법으로 한다.
4.3.2 후설치
(1)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와 간격 등을 설계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심먹매김한다.
(2) 앵커 스크루, 롤 플러그, 익스팬션 볼트 등을 사용하여 금속물을 설치할 때에는 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직경과 깊이를 정확하게 뚫어 부착면과 직각을 유지한다.
(3) 소형 매입철물의 주위는 틈이 없도록 모르타르로 채우며 배합비는 시멘트 1 : 모래 3(용적비)의 된비빔으로 한다. 앵커구멍이 작아 모르타르를 채울 수 없을 때에는 에폭시 등 접착제를 주입하여 고정한다.
(4) 제품 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과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정확하게 설치한다.
4.3.3 준불연강판 마감(금속덮개·조이너)
(1) 공법 및 설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 설치 전에 도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설치 전 도장이 어려운 경우 설치 후에 도장한다. 바탕의 녹막이처리가 손상된 부위는 미리 보수한다.
(3) 도장한 부위는 현장용접으로 변색되지 않도록 보양 및 시공순서를 정하여 설치한다.
(4) 조이너 이음은 겹이음 또는 T자형, 십자형 이음을 사용하고 각 마구리는 들뜨지 않게 눌러 맞춘 후 고정한다.
(5) 고정간격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며 고정구멍은 미리 드릴 등으로 뚫어 두고 줄이 바르게 설치한다.
(6) 최종 준공청소 시까지 재질별·시공부위별로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다른 공종의 작업으로 인한 변색, 오염, 손상이 없도록 보양한다.
4.3.4 각파이프 및 잡철물
(1) 각파이프와 잡철물은 도면 위치에 정확하게 설치하고 수평·수직을 확인한다.
(2) 용접은 자격을 갖춘 용접공이 시행하고 용접 시 화재 방지 조치를 한다. 용접부는 슬래그를 제거하고 방청 보수를 한다.
4.4 현장 품질관리
(1) 앵커 및 용접부의 시공 상태를 감독관 입회 하에 확인하고 기록사진을 제출한다.
(2) 공사 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하며 필요에 따라 닦는다.
4.5 제출물
(1) 제품 자료, 견본, 시공도, 도장 시험성적서
(2) 앵커 지지력 시험성적서 및 기록사진
제 5 장
해 체 공 사
5.1 일반사항
5.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필로티 천장 교체를 위한 기존 천장 마감 및 천장틀의 부분 해체(철거)에 적용한다.
(2) 철거 대상은 기존 천정판, 경량철골 천정틀(몰딩 포함) 및 마감 강판이며 범위는 도면과 현장 조사에 따른다.
(3) 기존 외장재(복합(금속)패널 등)는 존치하며, 철거공사로 발생한 들뜸·변형·실란트 박리부는 원상복구한다(도면 주기).
(4) 이 기준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KCS 41 85 01, 41 85 02, 41 85 03)에 따른다. 표준시방서는 건축물의 보수·개수 작업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천장 교체 철거에의 적용은 부분해체로 준용하며, 해석은 감독관과 협의한다.
(5) 이 기준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질의회신, 현장설명서, 공사시방서, 도면, 타 표준시방서의 순으로 적용한다.
5.1.2 제출물
(1) 건설폐기물의 분리배출 계획
(2) 안전위생관리 계획서
(3) 해체(철거) 시공계획서: 해체공법, 작업내용,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을 구체적으로 나타낸다.
(4) 해당되는 경우 건축물 해체공사 계획서
5.1.3 사전조사
(1) 철거 전 준공도서 등을 입수하고 현장을 조사하여 철거 범위, 기존 천장 상부의 배관·배선·조명·감지기·스피커 등 잔존 설비 상황을 확인하여 도면에 표시한다.
(2) 분별해체를 위해 해체 대상 자재의 시공 형태와 양, 해체 후 현장의 폐기물 보관방법과 적정 배출 방안을 조사한다.
(3) 해체 대상 건축물의 석면 함유가 의심될 경우 발주자가 석면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석면함유 여부를 조사하며, 시공자는 조사 결과를 확인한 후 착수한다.
(4) 해체 대상 시설물에 인접한 시설의 사용은 유지하며, 인접 시설 사용자의 통행로와 출입구의 안전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5.2 시공
5.2.1 사전조치
(1) 해체에 앞서 각종 설비(전기·소방·통신 등)의 공급이 정지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절단 위치를 기록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임의 절단이 필요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한다.
(2) 낙하 위험이 있는 부속물은 먼저 철거한다.
(3) 석면 등 지정폐기물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전에 분별하여 제거한다.
5.2.2 분별해체 순서 및 방법
(1) 해체는 사전 분별해체를 원칙으로 하며 집기·비품 → 조명·감지기 등 설비기기 → 내·외장재 순으로 한다.
(2) 내외장재는 석고보드 → 벽·천정재 등의 금속 바탕재 → 기타 내외장재 순으로 분별해체하며, 본 공사에서는 천정판 → 경량철골 천정틀·몰딩 → 마감 강판 순으로 한다.
(3) 재설치하는 천정판은 손상 없이 해체하여 번호를 표시하고 보관하며, 변형·손상된 판은 감독관 확인 후 교체한다.
(4) 상부 구조체와 기존 설비에 손상이 없도록 하며, 성상이 다른 폐기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작업한다.
5.2.3 기존 외장재 보호 및 원상복구
(1) 존치하는 외장재(복합(금속)패널 등)는 철거 작업 중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한다.
(2) 철거로 발생한 들뜸·변형 부위는 재고정 또는 교체하여 원상복구하고, 실란트 박리부는 기존 실란트를 제거하고 피착면을 청소한 후 재시공한다.
(3) 실링공사는 실링재의 종류·제조자·유효기간·색을 확인하고, 피착면의 결손·오염·습윤 정도를 점검한 후 시공한다. 줄눈깊이가 깊은 경우 백업재로 깊이를 확보하고 마스킹 테이프, 프라이머 도포 후 실링재를 충전하고 주걱으로 마감한다. 이음 실링 부위는 줄눈의 교차부·코너부를 피하고 경사이음으로 한다.
(4) 강우·강설 시 또는 피착체가 건조되지 않은 경우에는 실링 시공을 하지 않으며, 기온이 5℃ 이하이거나 30℃ 이상인 경우, 습도가 85% 이상인 경우에는 시공을 중지한다.
(5) 원상복구의 범위와 방법은 시공 전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하며 완료 후 확인을 받는다.
5.2.4 잔재처리 및 가설물 철거·복원
(1) 해체잔재 중 발주자에게 인도할 필요가 있는 것은 감독관이 지시한 장소에 정리하고 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해체 잔재의 현장 보관 및 매도 행위는 하지 않는다.
(2)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비계와 가설자재, 가설울타리를 철거·반출하고, 부지 주변의 손상 부분은 보수·청소하며, 해체로 영향을 받은 근접 부분은 보수·복원한다.
(3) 철거된 철재·알루미늄 등 고재는 분리하여 선별하고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하여 실적을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5.3 안전관리
(1) 해체공사는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2) 분진이 발생하는 부위에는 살수 또는 집진 조치를 하고, 낙하물 방지와 소음·분진 억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 낙하방지망, 방음막, 방진막을 설치한다.
(3) 해체 작업구역은 관계자 외 출입금지구역으로 하고 필요 시 감시원을 배치한다.
(4) 화재 방지를 위해 공사현장에는 소화기, 소화용수 등을 비치하고 용접·절단 작업 시 불꽃 비산 방지 조치를 한다.
(5) 기상예보에 주의하며, 재해·사고 발생 시 인명의 안전확보를 최우선으로 하고 2차 재해 방지에 노력하며 경위를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6) 비계 및 고소 작업은 제2장의 기준에 따라 추락 방지 조치를 한다.
5.4 폐기물 분리배출 및 발생량
(1) 폐기물은 분리배출을 원칙으로 하며, 해체단계에서 성상분리가 어려워 이종의 폐기물이 혼합된 경우에 한하여 혼합건설폐기물로 배출한다.
(2) 폐금속류(천장틀, 강판 등)는 불연성폐기물로 별도 분리하고, 폐목재·폐합성수지는 별도 분류하여 재활용시설 또는 소각시설로 배출하며, 폐보드류·폐판넬은 혼합폐기물로 구분한다.
(3) 건설폐기물을 현장에 보관하는 경우 분류체계에 따라 별도의 보관장소를 설치하고 학생 동선과 분리하며 비산·유출 방지 조치를 한다.
5.5 폐기물 처리 일반
시공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즉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시공자는 폐기물의 처리실적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수리여부를 확인 후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모든 반출차량에 대하여 사진촬영 및 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반출 후 당일 업무당담원에게 계근증을 fax 등으로 제출하여 수량을 확인받아야 한다.
시공자는 계약 물량 초과시 폐기물관리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5.6 폐기물 용어의 정의
구 분
적 용 범 위
폐콘크리트
토목구조물 해체시 발생하는 콘크리트 등의 성상으로서 이물질이 없는 콘크리트.(도로포장, 교량, 옹벽 등)
폐아스콘
이 물질이 없는 포장도로에서 발생된 폐아스팔트.
건축폐재류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콘크리트, 블록, 벽돌, 타일, 토사 등으로 내․외 수장재가 우선 제거되어 있는 상태.
(적용 : 아파트,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RC조, 단독 슬라브조)
건축폐기물
구가옥, 목조, 와가, 스레트, 신축건물, 재개발 현장 등 작업여건상 현실적으로 분리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
혼합폐기물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폐콘크리트, 블록, 벽돌, 타일 등을 제외하고 내․외 수장재가 제거된 가연성 및 불가연성이 혼합된 상태.(소각물 50%, 매립물 50% 가정)

5.7 제출물
폐기물처리 관련 사진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
폐기물 관리대장
계근증 및 송장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

===== 4. 공사기간 산정근거_능실초 외 1교(능실중) 필로티 천장 교체공사.pdf =====
공사기간 산정근거
공사명

능실초 외 1교(능실중) 필로티 천장 교체공사

예정작업기간 2027. 1.~2026. 2. 작성기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1140호)

제5조(공사기간 산출) 2개월 60일

공사기간=준비기간+비작업일수+작업일수+정리기간

준비기간산정 1)준비기간 5일 2)비작업일수 25일 3)작업일수 25일 4)정리기간 5일

발주청은 적합한 준비기간을 산정한다
공사유형별 준비기간 예시(국토부예시)
공동주택

30일 도로개량 40일 포장(신설) 50일 포장(수선) 60일 *학교시설 내부기준 필요* 비작업일수 신축

30일 안전관리계획, 안전성평가, 품질시험계획서 승인 대상

증축 30일 증축

15일 안전관리계획 승인 미대상, 안전성평가, 품질시험계획서 승인 대상

보수(복잡) 10일 보수(간단) 10일

건설현장 공사진행 불가능 날짜
법정공휴일수(별표1)+기후여건(별표2)으로인한 비작업일수-중복일수
월별중복일수=기후여건비작업일수×법정공휴비작업일수/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경기도 수원 기준
법정공휴일수

작업일수 2027.1. 기간 2027.2. 13일 6 7 기후여건비작업일수(혹서기) 0일 0.0 0.0 기후여건비작업일수(동절기,적설) 13일 10.4 2.8 기후여건비작업일수(강수) 2일 0.8 1.6 월별중복일수 3일 2.2 1.0

당해공사 시공 필요 총 작업일수
1일8시간,주40시간 원칙으로 산정(별표3 표준작업량 활용가능)
공동주택기준

학교시설공사 기준 파일기초 24 15m이하 1층골조 19 동절기 철골지붕 10 마감(공임) 195 토목 15 소계 263 교실개축 150 창고개축 90 승강기개축 120 체육관증축(수직) 180 체육관증축(수평) 210 기초+1층필로티+2층체육관 기준임. 체육관증축(수평) 240 기초+1층급식실+2층체육관 기준임. 급식소및식당증축(수평) 120 기초+1층급식실및식당 외벽개선 20 면적 고려

조적공사 : 5일/층
미장공사 : 8일/층
창호공사 : 6일/층
방수공사 : 3일/층
타일공사 : 2일/층
합
정리일수

공사규모 및 난이도 고려

나라장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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