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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1007] 포천일고 식품반려동 이중창 교체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추정가격: 9462만원 입찰일시: 2026-10-21 20:00
#공사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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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고_포천일고 식품반려동 이중창 교체공사.hwp =====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호국로 1520(구읍리685) TEL (031)539-0021 FAX (031)8089-8187

시설공사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 안내 공고(안)

입찰공고번호 :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82호

공
사
명 : 포천일고 식품반려동 이중창 교체공사

개 찰 일 시 : 2026. 10. 27. 11:00

수 요 기 관 :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자는 해당 입찰설명서를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지원팀(☎ 031-539-0021)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중심, 현장중심 포천 행복교육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Gyeonggido Pocheon Office Of Education

(http://www.goepc.kr)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시설공사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 안내 공고(안)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Ⅵ.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홈페이지/부서별업무/행정과 게시판)

시설공사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 안내 공고

★참가지역 : 포천, 의정부, 연천, 동두천, 양주 지역★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82호

시설공사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10.21.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정착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 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사개요

1-1. 입찰공고번호 :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82호

1-2. 수요기관 :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1-3. 공 사 명 : 포천일고 식품반려동 이중창 교체공사

1-4. 공사현장 :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청군로 3426 포천일고등학교

1-5.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70일 1-6. 공사내용 : 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1-7. 공사금액 (금액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가치세(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104,082,000 104,082,000 94,620,000 9,462,000 0 85,135,130 2. 견적 제출 및 계약방식

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견적(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2.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3. 지역제한(포천, 의정부, 연천, 동두천, 양주) 견적입찰입니다.

2-4.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는 공사입니다.

2-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2-6. 하도급 지킴이(전자대금시스템) 대상 공사입니다.

2-7.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2-8. 이 공사는 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하여 상호시장 진출을 제한합니다.

2-9.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9-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A값) 1,138,755 1,504,614 149,632 1,813,650 728,550 - - 5,335,201원

2-9-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 정산합니다.

3. 견적(입찰)참가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 분야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등록자로서, 법인등기부상 본사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포천, 의정부, 연천, 동두천, 양주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1-1. 본사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3-5.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6. 우리교육지원청은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의 양도·
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
상대자)에게 있습니다.

4. 현장설명

4-1. 이 공사는 별도의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4-2. 설계서, 물량내역서 등 세부설명서는 개찰 전일까지 교육시설1팀[담당자 : 김성현 주무관 (☏ 031-539-0062)]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5. 견적(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5-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5-3.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1.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4.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5-4-1. 상기 5-4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4-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체신관서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포함)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견적(입찰)서 제출 및 무효

6-1. 이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6-1-1. 본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6-2.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1. 20:00 ~ 2026. 10. 27.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6-2-1.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고,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6-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제2절 입찰의 절차/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7-1. 개찰일시 : 2026. 10. 27. 11:00

7-2. 개찰장소 :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7-3.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작성된 기초금액 ±3% 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7-4. 본 견적입찰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항목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개찰결과 예정가격 이하 유효 입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에 부칩니다.(예정가격 산출시 1원 미만은 절상합니다.)

7-5. 동일가격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에 의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6. 본 공사의 개찰과정은 입찰일 당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또는 사본)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사항

8-1.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2.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pc.kr) 부서안내/행정과 게시판/66.청렴계약제 관계서류 안내에서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9. 보충정보 제공처

9-1.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 자격 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9-2. 문의사항 및 전화번호

  •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 교육시설1팀 김성현(☏ 031-539-0062)
  • 공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재정지원팀 김효진(☏ 031-539-0021)

9-3.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시설-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10-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0-2.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3.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4.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5.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6.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1-1.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1-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1】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1-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1-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1-4-1.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11-4-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1-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2-1. 본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12-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3.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하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세부 이행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사항

13-1. 본 공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2.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3-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4. 기타사항

14-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4-2. 낙찰자는 지역업체(포천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나.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다.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4-3.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
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
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붙임 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포천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본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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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공사명)를 시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처벌 및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및 관계 행정기관의 시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종사자 및 경영책임자등 대상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기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발주부서 행정과 발주날짜 발주내용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OOO 주식회사 대표자 OOO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 공고_포천일고 식품반려동 이중창 교체공사.pdf =====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TEL (031)539-0021 호국로 1520(구읍리685) FAX (031)8089-8187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시 설 공 사
제 출

소 액 수 의
안 내

전 자 견 적 공 고 (안 ) 사 음 -

Ⅰ. 시설공사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 안내 공고(안)

입찰공고번호 :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82호
공

- 다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명 : 포천일고 식품반려동 이중창 교체공사

개 찰 일 시 : 2026. 10. 27. 11:00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수 요 기 관 :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자는 해당 입찰설명서를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지원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으로 031-539-0021) 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Ⅵ.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학생 중심, 현장중심 포천 행복교육

(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홈페이지/부서별업무/행정과 게시판)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Gyeonggido Pocheon Office Of Education

(http://www.goepc.kr) - 1 - - 2 - 시설공사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 안내 공고

★참가지역 포천 의정부 연천 동두천 양주 지역★
:

, , , ,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82호
시설공사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7. 공사금액
(금액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104,082,000 104,082,000

관급자재
부가가치세
(D)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추정가격(C)
94,620,000

9,462,000 0 85,135,130

2026.10.21.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2. 견적 제출 및 계약방식
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견적(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2.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2-3. 지역제한(포천, 의정부, 연천, 동두천, 양주) 견적입찰입니다.

깨끗한 계약문화를 정착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가경쟁력을

2-4.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는 공사입니다.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2-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2-6. 하도급 지킴이(전자대금시스템)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7.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2-8. 이 공사는 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하여 상호시장 진출을 제한합니다.
2-9.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

입니다.

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2-9-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기초금액에 계상된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 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1. 공사개요
1-1. 입찰공고번호 :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82호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1,138,755 1,504,614

노인장기 산업안전보건
요양보험료
관리비
149,632

1,813,650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 품질 관리비 관리비 728,550 - -

합계(A값)
원

5,335,201

1-2. 수요기관 :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1-3. 공 사 명 : 포천일고 식품반려동 이중창 교체공사
1-4. 공사현장 :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청군로 3426 포천일고등학교
1-5.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70일
1-6. 공사내용 : 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 3 -

2-9-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

- 4 -

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 정산합니다.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3. 견적(입찰)참가자격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금속창
호· 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 분야 금속구조물· 창호· 온실공사 】 등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

: )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6. 우리교육지원청은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의 양도·

록자로서, 법인등기부상 본사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

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포천, 의정부, 연천, 동두천,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

양주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1-1. 본사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
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4. 현장설명
4-1. 이 공사는 별도의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4-2. 설계서, 물량내역서 등 세부설명서는 개찰 전일까지 교육시설1팀[담당자
: 김성현 주무관 (☏ 031-539-0062)]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

5. 견적(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

5-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5-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다.
3-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5-3.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

3-2-1.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5-4.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시행령」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5-4-1. 상기 5-4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5.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5-4-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 5 - - 6 -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요령」항목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개찰결과 예정가격 이하 유효 입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에 부칩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체신관서나 「은행법」에 따

니다.(예정가격 산출시 1원 미만은 절상합니다.)

5

른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포함)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5. 동일가격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6. 견적(입찰)서 제출 및 무효

에 의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6-1. 이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7-6. 본 공사의 개찰과정은 입찰일 당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또는

6-1-1. 본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

사본)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
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
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6-2.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1. 20:00 ~ 2026. 10. 27. 10:00

8. 청렴계약 이행 사항
8-1.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청렴계약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6-2-1.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고,

이행각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6-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제2절 입찰의 절차/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의 규정에 해당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2.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pc.kr) 부서안내/행정과 게

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시판/66.청렴계약제 관계서류 안내에서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을 열람
하실 수 있습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7-1. 개찰일시 : 2026. 10. 27. 11:00

9. 보충정보 제공처

7-2. 개찰장소 :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9-1.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 자격 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7-3.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9-2. 문의사항 및 전화번호

작성요령에 의거 작성된 기초금액 ±3% 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 교육시설1팀 김성현(☏ 031-539-0062)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공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재정지원팀 김효진(☏ 031-539-0021)

7-4. 본 견적입찰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

9-3.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
정보-시설-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

  • 7 -

10. 하도급 관련 사항
10-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8 -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 10-2.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3.

효력을 가집니다.
11-3.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
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11-4. 10-4. 11-4-1.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11-4-2.

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5.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11-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10-6.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에 따른 대

12-1. 본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가지급 시

12-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1-1.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1-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붙임 】의 「하도급지킴이」
1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 9 - - 10 -

12-3.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 붙임 】 안전보건관리
2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하며, 「중대재해 처벌

【붙임 】
1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세부 이행사항을 준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하여야 합니다.
1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사항
13-1. 본 공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2.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3-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당사는 포천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본 공사에 대한 계약
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
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3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14. 기타사항
14-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4-2. 낙찰자는 지역업체(포천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나.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2026. . .

다.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4-3.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
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 11 -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 12 - 【붙임 】 【붙임 】 2 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발주부서 행정과 (1쪽)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1. ○○○(공사명)를 시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및 관계 행정기관의 시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2.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
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처벌 및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종사자 및 경영책임자등 대상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⑦ 또는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상기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⑧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 아니오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2026년
주

월 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소 :

업체명 :
대표자 :

2026년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인) 계약상대자(확인인) OOO 주식회사 대표자 OOO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13 - - 14 - ===== 2.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포천일고 교육협력사업(이중창 교체)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0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0 F: G:
A: A3 D: 작 업 부 산 물 E: 0 F: G:
A: AS D: [ 소
계 ] E: 0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0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0 F: G:
A: BS D: [ 소
계 ] E: 0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0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0 F: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0 F: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0 F: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0 F: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0 F: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0 F: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0 F: G:
A: CD D: 석면분담금 E: 0 F: G:
A: CC D: 임금채권부담금 E: 0 F: G:
A: CG D: 기
타
경
비 E: 0 F: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0 F: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0 F: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0 F: G:
A: CS D: [ 소
계 ] E: 0 F: G:
A: S1 B:
계 E: 0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0 F: G:
A: D2 B: 이
윤 F: G:
A: D4 B: 작 업 부 산 물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G:
A: DH B: 도
급
액 F: G:
A: DJ B: 관 급 자 재 비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포천일고 교육협력사업(이중창 교체)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포천일고 교육협력사업(이중창 교체)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 O: P: Q: R: 1 S:
A: 0101 이중창 교체 공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금 속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미 장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창 호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유 리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도 장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수 장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기 타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철 거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110 골
재
비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010111 폐 기 물 처 리 비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11 O: P: 0101 Q: R: 3 S:
A: 010112 작 업 부 산 물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12 O: P: Q: 6 R: 3 S: T:
A: 010113 관 급 자 관 급 자 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13 O: P: Q: 3 R: 3 S: T:
A: [ 합
계 ] F: 0 H: 0 J: 0 L: 0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포천일고 교육협력사업(이중창 교체)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M: N: 460280DD42C46C69969AD9F010F3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0280DD42C46C69969AD9F010F35 AV: 188
A: 건축물 현장정리 B: 마무리용 C: M2 D: 402 M: N: 460280D8C1976FF2979D292C0E03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0280D8C1976FF2979D292C0E03D AV: 189
A: 교실집기 임시이전 및 재배치 B: 보통교실, 보통 C: M2 D: 402 M: N: 460280D8C1976FF2979D28045B63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0280D8C1976FF2979D28045B63D AV: 279
A: 준공청소 B: C: M2 D: 402 M: N: 460280D8C46462FC3B9912A20743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0280D8C46462FC3B9912A207438 AV: 190
A: 고소작업차 B: 3ton C: 일 D: 7 M: N: 41118CCBEE4663933697C9BFC7D3B352A9A481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1118CCBEE4663933697C9BFC7D3B352A9A4814 AV: 191
A: 건축물보양 - 창호 B: 비닐 C: M2 D: 346 M: N: 460280D8C2B866280F915DEEB0C3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0280D8C2B866280F915DEEB0C39 AV: 280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금 속 공 사 B: Q: 010102
A: 친환경금속천장재 설치(불연) B: 유공, 300*600*0.4t C: M2 D: 10 M: N: 46028E79C34E68B6F099A012A7D3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6028E79C34E68B6F099A012A7D31 AV: 192
A: AL.천장몰딩(이탈방지) B: ㄷ-15*30*15mm(시공비포함) C: M D: 4 M: N: 4122821705BD6F106199D12A1A83129996B85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122821705BD6F106199D12A1A83129996B85 AV: 193
A: AL.천장몰딩(내진용) B: W-30*25*1.0t(시공비포함) C: M D: 21 M: N: 4122821705BD6F106199D12A1A83129996B82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122821705BD6F106199D12A1A83129996B82 AV: 194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50*50*1.2t, STL(도장 유) C: M D: 22 M: N: 46028E7293D668AAE5930E26EB93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6028E7293D668AAE5930E26EB933 AV: 195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60*50*1.2t, STL(도장 유) C: M D: 4 M: N: 46028E7293D668AAE5930E27FD93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6028E7293D668AAE5930E27FD934 AV: 196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200*50*1.2t, STL(도장 유) C: M D: 6 M: N: 46028E7293D668AAE5930E2424B3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6028E7293D668AAE5930E2424B34 AV: 197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80*50*1.2t, STL(도장 유) C: M D: 54 M: N: 46028E7293D668AAE5930E242013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6028E7293D668AAE5930E2420135 AV: 198
A: 스텐안전난간대(커튼월) B: L2100*H700,Φ38.1*2ea+25.4*15ea C: EA D: 4 M: N: 46028BC519C2620219995B03C073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6028BC519C2620219995B03C0735 AV: 199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미 장 공 사 B: Q: 010103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1mm C: M2 D: 143 M: N: 46028645CEF36F82819934639913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6028645CEF36F82819934639913F AV: 200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416 M: N: 46028D126CFB6257A895D41EDF13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6028D126CFB6257A895D41EDF13C AV: 2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창 호 공 사 B: Q: 010104
A: AW - 1 [관급] B: 3.000 x 1.600 = 4.800 C: EA D: 13 M: N: 41228217049462519E9F5520B343B31449F32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1228217049462519E9F5520B343B31449F32 AV: 203
A: AW - 1A [관급] B: 3.000 x 1.600 = 4.800 C: EA D: 5 M: N: 41228217049462519E9F5520B343B31449F3C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1228217049462519E9F5520B343B31449F3C AV: 204
A: AW - 1B [관급] B: 3.000 x 1.600 = 4.800 C: EA D: 2 M: N: 41228217049462519E9F5520B343B31449E2E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1228217049462519E9F5520B343B31449E2E AV: 205
A: AW - 2 [관급] B: 1.200 x 1.600 = 1.920 C: EA D: 12 M: N: 41228217049462519E9F5520B343B31449E2C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1228217049462519E9F5520B343B31449E2C AV: 206
A: AW - 2A [관급] B: 1.200 x 1.600 = 1.920 C: EA D: 2 M: N: 41228217049462519E9F5520B343B31449E2A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1228217049462519E9F5520B343B31449E2A AV: 207
A: AW - 3 [관급] B: 1.800 x 1.500 = 2.700 C: EA D: 3 M: N: 41228217049462519E9F5520B343B31449E28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1228217049462519E9F5520B343B31449E28 AV: 208
A: AW - 4 [관급] B: 0.900 x 1.500 = 1.350 C: EA D: 18 M: N: 41228217049462519E9F5520B343B31449E26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1228217049462519E9F5520B343B31449E26 AV: 209
A: AW - 5 [관급] B: 1.000 x 1.500 = 1.500 C: EA D: 4 M: N: 41228217049462519E9F5520B343B31476B5D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1228217049462519E9F5520B343B31476B5D AV: 210
A: AW - 6 [관급] B: 2.100 x 2.400 = 5.040 C: EA D: 3 M: N: 41228217049462519E9F5520B343B31476B5F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1228217049462519E9F5520B343B31476B5F AV: 211
A: 창호주위코킹 B: △-5*5(내부) C: M D: 416 M: N: 460289FFDEB962217893B5BF9983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60289FFDEB962217893B5BF9983F AV: 212
A: 창호주위코킹 B: △-10*10(외부) C: M D: 416 M: N: 460289FFDEB962217893B5BF9983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60289FFDEB962217893B5BF9983B AV: 213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유 리 공 사 B: Q: 010105
A: 더블로이복층유리(일면반강화, 아르곤가스, 단열간봉) B: 22mm(5SKN154II(H/S) + 12Ar(SWS) + 5CL) C: M2 D: 173 M: N: 412282170494627C1F9BD1748563078A786C6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12282170494627C1F9BD1748563078A786C6 AV: 215
A: 삼중유리(일면반강화, 아르곤가스, 단열간봉) B: 39mm(5LE(SKN154(H/S)+12Ar+5CL+12Ar+5LE) C: M2 D: 44 M: N: 412282170494627C1F9BD1748563078A9BEC7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12282170494627C1F9BD1748563078A9BEC7 AV: 228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2mm 이하 C: M2 D: 173 M: N: 46028D1C6C546890CA95A9A38643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6028D1C6C546890CA95A9A386436 AV: 217
A: 창호유리설치 / 삼중유리 B: 유리두께 40mm 이하 C: M2 D: 44 M: N: 46028D1C1D1F6DE763998F04BE93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6028D1C1D1F6DE763998F04BE930 AV: 229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2008 M: N: 460289FFDF426A17129CD1344C83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60289FFDF426A17129CD1344C834 AV: 220
A: 웨더 코킹 B: ㅁ-10*15 C: M D: 74 M: N: 460289FFDF476234C29CBFAF09E3A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60289FFDF476234C29CBFAF09E3A AV: 221
A: 구조용 코킹 B: ㅁ-6*6 C: M D: 74 M: N: 460289FFDF476234C29CBFAF0F53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60289FFDF476234C29CBFAF0F532 AV: 222
A: 노턴테이프 B: 4.8t*10mm C: M D: 74 M: N: 41228217076869A0E59B6F01FEB3B90887CEC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1228217076869A0E59B6F01FEB3B90887CEC AV: 223
A: 복층유리타공 B: Φ150 C: EA D: 14 M: N: 46028D1D772060B2C19EEF930833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6028D1D772060B2C19EEF9308337 AV: 224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도 장 공 사 B: Q: 010106
A: 수성페인트(친환경) B: 내벽 2회 C: M2 D: 243 M: N: 46028F62C8BA67170F9275DBD9B3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6028F62C8BA67170F9275DBD9B37 AV: 226
A: 수성페인트(친환경) B: 내벽 2회(GB면 줄퍼티) C: M2 D: 20 M: N: 46028F62C8BA67170F9275DBD9B3F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6028F62C8BA67170F9275DBD9B3F AV: 227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수 장 공 사 B: Q: 010107
A: 불연천장재붙임 B: 300*600*9.5mm(텍스포함) C: M2 D: 53 M: N: 46028E79C34E68B6F09A46F8B9936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6028E79C34E68B6F09A46F8B9936 AV: 232
A: 석고판나사붙임 B: 벽, 일반 9.5mm*1겹 C: M2 D: 12 M: N: 46028E79C0F96A59EE9FC2382863D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6028E79C0F96A59EE9FC2382863D AV: 233
A: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B: 창대, 포천석 150*30mm, 모르타르 20mm C: M D: 17 M: N: 46028C2F8E4664DE3492CA3F58F36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6028C2F8E4664DE3492CA3F58F36 AV: 234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기 타 공 사 B: Q: 010108
A: 방풍형환기캡 철거후 재설치 B: Φ150 C: EA D: 14 M: N: 46028E6E38E76EA4AD9DC0D89083A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6028E6E38E76EA4AD9DC0D89083A AV: 236
A: 환기배관 철거후 재설치 B: Φ150 C: M D: 28 M: N: 46028E6E38E76EA4AD9DC0D890937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6028E6E38E76EA4AD9DC0D890937 AV: 237
A: 공기 순환기 철거 후 재 설치 B: C: EA D: 12 M: N: 41228217076869A0E59B6F70EBF30FD66AD52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41228217076869A0E59B6F70EBF30FD66AD52 AV: 238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철 거 공 사 B: Q: 010109
A: 석고판 해체 - 벽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12 M: N: 460380490B03622B55998B39AD037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60380490B03622B55998B39AD037 AV: 240
A: 천장텍스 해체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53 M: N: 460380490B03622B559D668C6B13B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60380490B03622B559D668C6B13B AV: 241
A: 커텐박스 철거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 D: 86 M: N: 460380490B03622B4B9FD8DB37938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60380490B03622B4B9FD8DB37938 AV: 242
A: 금속천정재 해체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10 M: N: 4603804902246CAEE291FE0EF783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603804902246CAEE291FE0EF7835 AV: 243
A: 알루미늄창호 철거 B: 1.0~3.0m2 이하 C: M2 D: 54 M: N: 460380490B03622B4B9E319D0F63F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60380490B03622B4B9E319D0F63F AV: 244
A: 알루미늄창호 철거 B: 3.0~6.0m2 이하 C: M2 D: 86 M: N: 460380490B03622B4B9E319D0F632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60380490B03622B4B9E319D0F632 AV: 245
A: 플라스틱이중창 철거 B: 3.0~6.0m2 이하 C: M2 D: 10 M: N: 460380490B03622B4B9E319D0BC36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60380490B03622B4B9E319D0BC36 AV: 246
A: 이중창(AL+PVC) 철거 B: 1.0~3.0m2 이하 C: M2 D: 27 M: N: 460380490B03622B4B9E319D0893C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60380490B03622B4B9E319D0893C AV: 247
A: 안전난간대 철거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 D: 14 M: N: 460380490B03622B4B9FD8DB32138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60380490B03622B4B9FD8DB32138 AV: 248
A: 화강석창대석 철거 B: W:150(몰탈포함) C: M D: 17 M: N: 460380490B03622B4B9C05466BF3D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60380490B03622B4B9C05466BF3D AV: 249
A: 철거부 절단 B: C: M D: 5 M: N: 460380490B03622B4B9E3344BBD39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60380490B03622B4B9E3344BBD39 AV: 250
A: 철거폐기물소운반 B: 인력(1층), L:30m C: TON D: 1 M: N: 460280D8C194629C5795BEA861C37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60280D8C194629C5795BEA861C37 AV: 251
A: 철거폐기물소운반 B: 인력(2층), L:40m C: TON D: 2 M: N: 460280D8C194629C5795BEA861C39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60280D8C194629C5795BEA861C39 AV: 252
A: 철거폐기물소운반 B: 인력(3층), L:60m C: TON D: 1.6 M: N: 460280D8C194629C5795BEA861C3B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60280D8C194629C5795BEA861C3B AV: 253
A: 철거폐기물소운반 B: 인력(4층), L:80m C: TON D: 2.7 M: N: 460280D8C194629C5795BEA861C3D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60280D8C194629C5795BEA861C3D AV: 254
A: 철거폐기물소운반 B: 인력(5층), L:100m C: TON D: 0.2 M: N: 460280D8C194629C5795BEA861C3F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60280D8C194629C5795BEA861C3F AV: 255
A: [ 합
계 ] N: TOTAL
A: 010110 골
재
비 B: Q: 010110
A: 시멘트 B: 40KG, 점포상차도 C: 포 D: 49 M: N: 4122821702E6642A3296D75162532637CCFC7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4122821702E6642A3296D75162532637CCFC7 AV: 257
A: 모래 B: 모래, 도착도 C: M3 D: 5 M: N: 410784BB7A5F63693891C8C72D1338F5FE53C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410784BB7A5F63693891C8C72D1338F5FE53C AV: 258
A: [ 합
계 ] N: TOTAL
A: 010111 폐 기 물 처 리 비 B: Q: 010111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건설폐재류 C: 톤 D: 0.5 M: N: 460280D8C19462BF26983FBDC3234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60280D8C19462BF26983FBDC3234 AV: 260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ton 덤프트럭, 30km C: TON D: 0.5 M: N: 460280D8C19462AEA5910ECCE3230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460280D8C19462AEA5910ECCE3230 AV: 265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굴착기 0.18m3 C: TON D: 0.5 M: N: 460280D8C19462AEB79D97D80AD3F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60280D8C19462AEB79D97D80AD3F AV: 264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폐유리,폐타일,폐자기류 C: 톤 D: 6 M: N: 460280D8C19462BF26983FBDC1D3C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60280D8C19462BF26983FBDC1D3C AV: 261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폐보드류 C: 톤 D: 0.5 M: N: 460280D8C19462BF26983FBDC1D3B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60280D8C19462BF26983FBDC1D3B AV: 262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폐합성수지류 C: 톤 D: 0.5 M: N: 460280D8C19462BF26983FBDC1D37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60280D8C19462BF26983FBDC1D37 AV: 263
A: 혼합폐기물상차비 B: 굴착기 0.18m3 C: TON D: 7 M: N: 460280D8C19462AEB79D97D80AD32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60280D8C19462AEB79D97D80AD32 AV: 266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ton 암롤트럭, 30km C: TON D: 7 M: N: 460280D8C19462AEA5910FD4FBF3B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460280D8C19462AEA5910FD4FBF3B AV: 267
A: [ 합
계 ] N: TOTAL
A: 010112 작 업 부 산 물 B: Q: 010112
A: 철강설(철거) B: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198 M: N: 410784BB720965F2E09A5EE1CF93D7C0F78FE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410784BB720965F2E09A5EE1CF93D7C0F78FE AV: 269
A: 철강설(철거) B: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62 M: N: 410784BB720965F2E09A5EE1CF93D7C0F78F3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410784BB720965F2E09A5EE1CF93D7C0F78F3 AV: 270
A: 철강설(철거) B: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917 M: N: 410784BB720965F2E09A5EE1CF93D7C0F78F6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410784BB720965F2E09A5EE1CF93D7C0F78F6 AV: 271
A: [ 합
계 ] N: TOTAL
A: 010113 관 급 자 관 급 자 재 B: Q: 010113
A: 금속제창, SDW-CAW-160EF-24LE, 160mm, 커튼월/불소수지2회 B: C: KG D: 1043 M: N: 41228217049462519E99CF4801E3109AB4FC8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41228217049462519E99CF4801E3109AB4FC8 AV: 273
A: 금속제창, SDW-CAW-160EPJ-24LE, 160mm, 프로젝트창/불소수지2회 B: C: KG D: 348.8 M: N: 41228217049462519E99CF4801E3109AB4FCA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41228217049462519E99CF4801E3109AB4FCA AV: 274
A: 금속제창, SDW-N240DS-1S, 240mm, 미서기이중창/불소수지2회 B: C: KG D: 909.7 M: N: 41228217049462519E99CF4801E3109AB4FC5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41228217049462519E99CF4801E3109AB4FC5 AV: 275
A: 금속제창, SDW-N240DS-2S, 240mm, 미서기중연이중창/불소수지2회 B: C: KG D: 2382.6 M: N: 41228217049462519E99CF4801E3109AB4FC4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41228217049462519E99CF4801E3109AB4FC4 AV: 276
A: 금속제창, SD-SC1, 15mm, 방충망/불소수지2회 B: C: KG D: 171.9 M: N: 41228217049462519E99CF4801E3109AB4FC6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41228217049462519E99CF4801E3109AB4FC6 AV: 277
A: 금속제창, SD-RSC1, 40mm, 롤방충망/불소수지2회 B: C: KG D: 68.8 M: N: 41228217049462519E99CF4801E3109AB4FC0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41228217049462519E99CF4801E3109AB4FC0 AV: 278
A: [ 합
계 ] N: TOTAL

===== 3.시방서.hwp ===== 포천일고 식품반려동 이중창 교체 공사 [건축시방서] 2026. 10.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행정과 교육시설1팀)

목
차

제 1 장 총
칙 ........................... 01

제 2 장 가설 공사 ........................... 06

제 3 장 금속 공사 ........................... 08

제 4 장 미장 공사 ........................... 13

제 5 장 창호 공사 ......................... 34

제 6 장 유리 공사 ......................... 39

제 7 장 도장 공사 ......................... 75

제 8 장 수장 공사 ......................... 149

제 9 장 철거 공사 ......................... 154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포천일고 식품반려동 이중창 교체 공사

2. 부지개요

1) 대지위치 :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청군로 3426

2) 지역,지구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3) 대지면적 : 43,342 M2 3. 건축개요 (전체)

1) 용
도 : 교육연구시설 (고등학교)

2) 건축면적 : 9,376.73 M2 3) 연 면 적 : 19,598.71 M2 4. 공사범위 구 분

범
위

27호동 창호교체공사 5. 공사기간 - 전체 예정공사기간은 (70일)로 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장 정의 및 규준 1 적용 범위

가. 본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이하'표준시방서'라 한다.)에 의한다.

나. 본 시방서 이외의 공사진행 중 감독자의 별도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2 관련 법규 및 규준

가. 관련 규준은 특기가 없는 한 KS 규격과 KASST 강구조 계산규준, 철근콘크리트 계산 기준, 목구조 계산 규준에 의한다.

나. KS 기준에 없거나 공사의 특수성으로 외국의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구조 및 기능상 본공사에 적합해야 하며 동시에 국내관련 법규에 적합해야 한다.

다. 시공자는 본 공사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 및 기타 관련 법규에 준해 성실히 공사를 이행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 적용순서 가. 현장설명서 나. 설계도 다.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4 용어의 정의 가. 감독자(현장감독관)

  • 감독자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서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 책임을 맡은기술자로서공사의 시행을 지휘, 감독(공사관리, 기술관리), 검사, 승인 또는 시험입회 등 공사전반에 걸친 공사관리, 기술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나. 감리자(감리 보조원)

① 감리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 책임자로서 건축법 및 동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계도서 및 관계법규에 적합한지 시공여부를 확인하고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실시되는지를 확인하며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② 감리 보조원이라 함은 감리자의 대리 또는 그가 지정한 현장원을 말한다.

③ 감리자는 공사기간 중 계약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법규에 부적합한 공사를 시행할 경우, 시공자에게 문서로 시정권고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위법 건축공사에 대한 보고를 할 수 있다.

다. 시공자(계약자 또는 도급자)

① 본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 계약자 또는 그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 대리인, 시공기사등을 말한다.

② 시공자는 공사 전부를 제3자에게 하청을 줄 수 없다.

③ 시공자가 제3자에게 공사를 일괄해서 하청을 준 경우, 건축주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시킬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그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

라. 현장 대리인

① 시공자는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 기준에 의해 회사내에서 직위를 가진 기술자(현장 대리인)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② 현장 대리인 및 보조 기술자는 공사진행 및 기타사항 일체에 대하여 시공자(계약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③ 현장 대리인은 보좌할 수 있는 기사(특히 시공상세도 담당자와 공정담당 기사는 필수요원임)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작업량에 따라 감독자가 증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각 공사부분의 기능공 책임자를 상주시켜야 하고 상기 각 기술자들의 경력증명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착공 7일 이내에 현장 구성요원의 기구조직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사무실에 게시한다.

마. 하도급자

① 시공자가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공사 발주 30일 전에 서면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공자는 하도급 승인신청시 하도급 업자의 도급 한도액, 공사실적, 자본금, 보유 인력 및 설비, 신용도 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③ 하도급 업자는 해당공사를 제3자에게 재하청 줄 수 없다.

④ 하도급 업자가 제3자에게 재하청을 준 경우 건축주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시킬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

5 이의 및 어구의 해석, 분쟁 1) 이 의

가.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이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 방법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한다. 감독자에게 사전에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시공완료한 경우에는 임의 시공으로 간주한다.

①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②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의 모순점이 있을 경우

③ 관련 설계도서 간의 내용이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④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⑤ 예상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나. 도면 및 시방서, 도급계약 내역서 등의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계약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조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계약금액에 변경 없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감독자의 지시 혹은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10일 이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 등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라. 공사중 발생하는 모든 사항의 주요 지시 및 결정사항은 문서를 통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두에 의한 것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2) 어구의 해석

  • 계약서 및 설계도서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독자 및 건축주의 해석이 우선한다.

3) 분 쟁

  • 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 이외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쟁은 건축주 및 감독자와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중재 재판에 따른다.

6 회의 및 문서화

가. 공사기간 중 감독자, 시공자, 감리자 및 해당공사의 담당자 등이 참석하는 회의를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가져, 주요 사항에 대하여 협의 및 결정을 하여야 한다.

나. 회의를 통한 주요 지시, 결정 및 승인사항은 문서로 기록하며 각 담당자들의 확인을 거쳐야하며, 그러지 아니한 경우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다. 공사진행에 있어 주요 내용에 대한 통보 및 공문 등은 반드시 서명 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경미한 변경

  •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또는 현장 마무림,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칫수, 설치위치 및 설치공법의 변경 또는 이에 수반되는 수량증감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자의 지시에 의하며 이때의 도급금액은 증하지 않는다.

8 설계변경

  • 공사중 계약도면의 변경이 불가피 하거나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할 때는 감독자와 협의 시행하며 이로 인하여 외관이나 건물의 기능이 변경될 경우에는 설계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9 자재선정 (1) 자재일반

가설공사를 제외한 공사용 자재 및 시설물은 한국공업 규격품의 (K.S)신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한국공업 규격품이 없는 자재에 대해서는 국산 최우수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견 본 품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견본품, 카다로그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한다.

(3) 검
사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는 감독원의 검사 또는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며,한국공업 규격품으로서 계기가 있는 것 이외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4) 시
험

자재의 품질 확보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재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험소 및 방법과 건설공사 품질시험규정에 의하여 시험하여 그 성적서를 제출, 승인을 받도록 한다.

10 시공검사

(1) 각 공사부분은 감독원의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에 검사를 받아 합격
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 정에 옮긴다.

(2) 시공 후에 검사가 어려운 공사부분은 반드시 감독원 입회하에 시공하며, 그렇지 못할 때는 사진, 기타, 후일에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11. 공사장의 관리

공사장의 관리는 건축법, 도로법, 소방법, 전기관계법규, 근로안전관리규정, 보건관리규정, 산재보험법, 환경관리법등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행하되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안전사고 및 피해발생 시는 수급자 부담으로 책임을 진다.

(1) 현장종사원, 관계자, 노무자등의 출입감시, 풍기 및 위생단속

(2)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예방에 대한 단속

(3) 인접건물, 옥외시설물, 지하기반시설, 수목 기타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보호시설 설치

(4) 시공재료, 시공설비의 정리와 안전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5) 특히 직원들이 공사장에 접근할 수 없도록 경계시설 설치

12. 공사사진

공사진척사항과 시공현황,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공정을 촬영(천연색, 크기 12cm × 9cm 이상)하여 사진설명과 함께 사진첩을 2부씩 비치, 수시 열람 할 수 있게 하고 준공시 원판(FILM)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0. 정산처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및 준공 후라도 감액 또는 수급자는 환급하여야 한다.

(1) 설계서 내역 중 건설공사 표준품셈, 물량, 단가, 정부노임단가 기타 등이 과다하게 책정 되었거나 공사비 작성 제비율을 착오 적용하였을 때

(2) 입찰시 제시한 설계여건과 현장상태, 작업조건, 기타 등의 변화로 시공방법이 변경되었을 때

(3) 감사기관에서 지적이 있을 때

(4) 지급자재가 시공한 물량보다 과다하였을 때

(5) 감량이나 감가가 필요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하였을 때

11. 관련법규에 의하여 하도급을 실행하였을 때에는 관련법규에 명시된 서류를 첨부하여 즉시 신고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12. 공사 중 피해대책

본 건물주위의 각종 부대시설물에 공사 중 피해를 입혔을 경우 수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하며, 본 건물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13. 뒷정리 및 건물인계

(1) 공사완료시는 건물 내외의 정리정돈, 청소를 깨끗이 하여 완전한 건축물을 인계하여야 하며, 시공 상 지면 및 기존 시설물의 변형, 손상부분은 원상 복구한다.

(2) 준공후 건물 인계시까지 유지 관리는 수급자의 책임이며 파손, 도난 시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 준공후의 건물관리용 자재, 기타 필요한 자재는 조서 작성하여 인계 시까지 보관하고 이에 대한 보관, 인계 책임을 수급자가 진다.

14. 기
타

본 공사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건설교통부 건축표준 시방에 의함) 제 2 장 가 설 공 사 1.1 적 용 범 위

  • 본 공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설건물 등 기타 필요한 제반공사 보조시설에 대한 공사에 적용한다.

1.2 재해 방지 1.2.1 재해 방지

  • 공사 실시에 따른 위험방지, 화재방지 및 풍수해 방지는 건축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련되는 법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1.2.2 수직 보호막 (해당없음)

1) 적용범위 : 건물 외벽 지상부에 각층 바닥에서 높이 1.8 M 까지

2) 재
료 : 크기 1.8cm x 1.8cm 로 이장강도와 선율의 적이 500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난연 처리한 것이라야 한다.

3) 보호막의 둘레 및 네모서리와 잡아매는 구멍에는 천을 덧대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강한다.

4) 구조체와 틈새가 없도록 설치하고 시이트 상호간에도 틈새가 없도록 한다.

1.2.3 안전표시 및 보안시설

  • 근로안전규칙 또는 관계법규 상 필요한 각종 표지는 수급자 부담으로 설치하여 위험의 방지 및 예방을 하여야 한다.

1.2.4 기타

  • 각종 샤프트 등 개구부에 시공 중 안전을 위한 그물망 또는 보호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1.3 공사용 각종 설비

  • 급수, 배수, 동력 및 전등 등 각종 설비는 필요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1.4 보 양

  • 시공개소 중 건축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파손 및 오손으로 부터 방지하기 위해 장소에

따라 아래 지정된 제품으로 철저히 보호해야한다.

보
호
면

보 호 재 료 규 격

비
고

콘크리트 바닥

타
일

석
재
면

스테인레스철판 가 마 니 하 드 롱 지 하 드 롱 지 하 드 롱 지 신 품 바닥 물갈기 1.5 가설물의 철거 및 뒷정리

  • 공사기간중이라 할지라도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혹은 대지내의 건축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체 또는 이전하여야 하며 공사

완료 시는 공사완료와 동시에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하여야 한다. 1.6 위험물 저장 창고 (해당없음)

  •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 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 저장소의 격리된 장소

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 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

은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1.7 임시 진입로 및 현장 내 임시도로 (해당없음)

  • 현장에 차량 진입이 어려울 경우 임시도로를 개설해야하고 현장 내에 작업차량의

운행이 원활하도록 깬 자갈 등으로 현장 내 임시도로를 설치해야 한다.

1.8 세륜장 설치 (해당없음)

  • 필요시 현장에서 나가는 차량의 세륜을 위한 시설을 출입구 주변에 설치하여야 한다.

1.9 폭우시 현장 내에 발생하는 우수가 원활히 배수가 되도록 임시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홍수에 대비해야 한다. 1.10 현장 가설 사무소

  • 감독관과 협의하여 현장에 필요한 가설사무소, 창고 등의 가설건물을

설치하고 이때 시공자는 관할 관청에 가설건물 설치신고 등을 하여야한다.

1.11 지하실 옹벽공사 시 지하수 차단 및 배수시설

  • 건축물 지하실 또는 지하 구조물은 지하수나 우수가 고이면 부력을 받아 위로 뜨게

되므로 차수벽을 설치하여 지하수를 차단하거나 PUMPING 시설 등을 완벽하게 하여

건물이 완성 될 때 까지 지하 터파기 한 곳에 물이 고이지 않게 해야 한다.

제 3 장
금 속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철과 비철금속, 그리고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한 기성 금속물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주문 제작하는 금속물로서 주로 장식, 손상방지와 도난방지 및 기타의 목적을 위해 구조물의 다른 부분에 부착 또는 고정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1 47 00 도장공사 KCS 41 33 00 목공사 KS D 5101 구리 및 구리 합금 봉

KS D 5201 구리 및 구리 합금 판 및 띠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KS D ISO 2107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가공 제품-질별 호칭 방법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KS D 3051 열간압연 봉강 및 코일 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052 열간압연 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ISO 9364 연속 용융 알루미늄/아연 도금 강판

KS D 3030 용융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F 4527 황동 논슬립 KS F 4530 황동 줄눈대 KS M 6030 방청도료 1.3 용어의 정의

논슬립: 계단 디딤판 끝에 금속재 판을 대어 계단을 오르내릴 때 미끄러지는 것을 저감시키기위해 설치하는 철물

드라이브 핀: 타정 방식으로 고정시키는 핀

레지스터: 공기환기구에 사용되는 기성제 통풍 금속물

롤 플러그: 벽에 못을 박을 때 사용하는 플라스틱 못집

맨홀: 하수관 내의 점검이나 청소 등을 위한 출입구에 사용되는 기성제 철물

앵커볼트: 닻과 같이 생긴 것으로, 기계류를 콘크리트 바닥이나 그 밖의 기초에 고정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볼트로서 기초 볼트의 일종

앵커 스크루: 콘크리트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거기에 꽂아서 앵커로 사용하는 철물

익스펜션 볼트: 콘크리트용 볼트 등에 사용하는 타입(打入) 볼트로, 끝이 쪼개져서 벌어지게 되어 있는 볼트

조이너: 팽창 줄눈 보호물 공사에 사용하는 기성제 철물

줄눈대: 테라조 등의 현장갈기에 사용하거나, 바닥용, 천장 및 벽에 사용하는 철물

코너비드: 기둥과 벽 등의 모서리에 설치하여 미장면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보호철물

펀칭메탈: 얇은 금속판에 다양한 모양으로 도려낸 장식철물

1.4 제출물

(1) 기성 금속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기성 금속물 이외는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공법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무리 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나 필요한 경우, 견본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거 모형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상기 제출물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5.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 준수하고 건축물의 생애주기(전 과정) 관점에서 금속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제조,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2) 1.5는 금속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5)에 따른다.

1.5.2 재료의 선정

(1) 금속 재료는 전 과정 전반에 걸쳐 환경 배려가 고려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2) 금속 재료는 운반에너지가 적은 것을 우선으로 선정한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배출가스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관리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2)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기자재(機資材)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는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3) 품질저하 또는 환경부하물질의 증대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에 기여하는 공법, 기자재(機資材)를 적절하게 선정한다.

(4) 공사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세정배수는 적정하게 처리, 처분하고 환경부하물질의 현장 외 배출을 억제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와 제품 모두 한국산업표준(KS)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의하거나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2 부속 재료

(1) 나무벽돌은 소나무, 삼나무, 낙엽송재를 방부처리한 것을 사용하고 방부처리는 KCS 41 33 00에 따른다. 단,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방부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2) 인서트와 앵커볼트, 앵커 스크루, 슬리브 및 드라이브 핀류는 그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지지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수직하중을 받는 준비재에 대해서는 미리 수직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을 시험하여 안전 여부에 따라 사용 가부를 결정한다.

(3) 볼트나 드라이브 핀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에는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3. 시공 3.1 작업 준비

(1)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과 수평이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적합하도록 설계도면에 따라 위치를 정확하게 설치한다.

(2) 필요한 곳에는 앵커를 사용하고,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는 볼트와 동등 재질의 와셔를 사용한다.

(3) 노출된 이음 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부에는 실란트와 이음 충전재를 사용한다.

(4)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다른 금속이 닿는 경우에는 부식이나 전기분해작용 등으로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5) 기성제품의 이음에 필요한 절단이나 용접, 납땜, 연마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은 보수하여야 하며, 교정 자국이 남지 않도록 한다.

(6) 현장에서 재 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 마감하거나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하도록 한다.

(7) 필요한 경우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 가스켓이나 실란트, 충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8) 특히 중량이 무거운 경우 또는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금속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조 및 설치공법을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9) 방수층과의 접합부, 외벽으로부터 누수의 결함이 염려되는 부분, 진동, 충격 등을 받는 부분에 묻는 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할 때에는 그 설치공법을 나타내는 설계도면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코킹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0) 강재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및 공사시방서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KCS 41 47 00에 따라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11)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와 접하는 타 재료에 의해 부식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의거 방식처리를 한다.

(12)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를 측정하여 표시하고, 가설 나무벽돌은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한다. 앵커 볼트는 위치와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도 정확하게 조정하여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품 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과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정확하게 설치한다.

(13) 설치공법은 선설치공법과 후설치공법 2종으로 하되,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으면 후설치공법으로 한다.

(14)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 필요에 따라 왁스 등을 사용하여 닦는다.

3.2 현장 품질관리 3.2.1 선설치

(1) 구조체 시공 이전이나 구조체 시공 시 일부를 설치하는 공법으로, 제품의 설치는 미리 위치를 정확하게 심먹매김하고, 금속물의 모양과 치수, 중량 등에 따라 가설틀과 지지대, 발판, 지주, 고임 등이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며, 받침목과 쐐기 등으로 수직, 수평이 정확하도록 조절한다. 또한 매입철물 및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철골과 철근 등에 용접, 볼트 또는 리벳조임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2)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앵커볼트를 매입할 때에는 볼트의 직경에 따라 헐겁지 않게 형틀에 구멍을 뚫고 볼트를 끼워 넣으며, 표면에는 설치한 금속물의 두께에 따라 가설받침을 대고 너트를 조인다. 볼트 묻힘부의 끝 부분은 90°로 구부리고, 앵커의 깊이는 설치 금속물의 크기와 무게에 따라 콘크리트 구조설계 기준을 참고하여 정한다. 고정은 부근의 철근에 직접 또는 연결철물을 이용하여 용접하든가 또는 0.88 mm (#20)의 철선 2∼3줄로 조여 매며, 콘크리트면과는 설계도면에 지정된 각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3) 콘크리트 부어넣기 및 기타 작업 시 설치물이 이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2.2 후설치

후설치의 경우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와 간격 등을 설계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심먹매김한다.

(1) 심먹매김
후설치의 경우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와 간격 등을 설계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심먹매김한다.

(2) 사춤 모르타르
다리철물 주변의 사춤 모르타르는 배합비(용적비)를 시멘트 1 : 모래 3의 된비빔으로 하여 빈틈이 없도록 주의해서 채워 넣는다.

(3) 일반사항 ① 나무벽돌

가. 모양은 주먹장형 또는 막대형으로 하고, 금속물의 받침면에 적합한 크기로 제작하여 바탕에 깊이 50 mm 이상 묻어 넣는다.

나. 콘크리트에 묻을 경우에는 형틀에 고정설치하고, 속빈 시멘트 블록일 때에는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부분에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채워 경화한 후 설치한다. 막대형 나무벽돌은 움직이지 않도록 정확한 위치에 고정하고 주위에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채워 넣는다.

다. 가설용 나무벽돌은 주먹장형으로 하여 밖으로 빼낼 수 있게 설치한다.

② 인서트
콘크리트 거푸집 내면의 정확한 위치에 못 등으로 고정시키고 인서트의 빈속에는 헝겊조각 등을 채워 콘크리트 풀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③ 앵커볼트
콘크리트 부어넣기 완료 후 앵커볼트를 묻을 경우에는 미리 소정의 위치에 앵커 볼트의 직경과 길이에 따라 상자형 틀을 짜 넣고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한다. 다음으로 형틀을 제거한 후 볼트를 꽂아 넣고, 그 주위를 된비빔 모르타르로 빈틈없이 채워 고정한다. 상자형 틀을 사용하지 않고 나중에 직접 콘크리트면에 구멍을 파고 묻을 경우에는 가능한 한 주먹장형으로 한다.

④ 앵커 스크루, 기타
석재와 콘크리트, 벽돌 면에 앵커 스크루 및 롤 플러그, 익스펜션 볼트 등을 사용하여 금속물을 설치할 때에는 그 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직경과 깊이를 정확하게 뚫어 부착 면과 직각을 유지하도록 한다.

⑤ 소형 매입철물
콘크리트와 시멘트 블록, 벽돌, 석재 면에 소형 다리철물을 묻을 때에는 직경에 적합한 구멍을 파묻어 넣고 주위에는 틈이 없도록 모르타르로 채운다. 단, 앵커구멍이 작아 모르타르를 채울 수 없을 때에는 에폭시 등 접착제를 주입하여 고정한다.

⑥ 드라이브 핀
바탕면에 금속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하기 위해 앵커볼트 대용으로 드라이브 핀을 설치할 때에는 총구의 중심을 설치 위치에 정확하게 일치시킨다.

⑦ 목재부 바탕 등의 설치용 준비재
볼트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는 전항에 준해서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4) 제품의 설치

①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를 측정하여 표시하고, 가설 나무벽돌은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한다. 앵커볼트는 위치와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도 정확하게 조정하여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② 제품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과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정확하게 설치한다.

제 4 장
미 장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현장에서의 내⋅외벽체, 바닥, 천장 등에 시공되는 미장공사, 기타 공사를 위한 바탕처리 및 공장에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부재⋅콘크리트 블록 등의 미장처리에 의한 표면마감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규정하는 사항은 법규 및 그에 준하는 기준 등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을 우선한다.

(3) 이 기준에서는 바탕처리, 청소, 물축임 이후의 공정에 대하여 규정한 것이다. 졸대바탕, 메탈 라스(와이어 라스) 바탕의 제조, 콘크리트 표면의 경화 불량이나 요철이 심한 부분의 손질바름을 포함하는 보수 등 미장공사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4) 조사연구 등에 의하여 이 기준의 경우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얻어지는 것이 확인된 것으로서, 담당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 기준에 의하지 않고, 미장공사를 실시할 수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KCS 14 20 10 일반 콘크리트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33 00 목공사 KCS 41 34 00 조적공사 KCS 41 46 02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KCS 41 49 00 금속공사 KCS 41 54 05 ALC 패널 공사

KS A 5101-1 시험용 체-제1부:금속망 체

KS D 7015 크림프 철망 KS D 7017 용접 철망 및 철근 격자 KS D 7061 라스시트

KS F 2476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시험 방법

KS F 2525 도로용 부순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KS F 3504 석고 보드 제품 KS F 3507 석고 플라스터 KS F 3508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KS F 3701 펄라이트 KS F 3702 질석 KS F 4035 기성 테라조 KS F 4040 단열모르타르 KS F 4041 시멘트계 자기수평 모르타르 KS F 4052 방수 공사용 아스팔트 KS F 4527 황동 논슬립 KS F 4530 황동 줄눈대 KS F 4551 와이어 라스 KS F 4552 메탈 라스 KS F 4715 얇은 마무리용 벽 바름재 KS F 4716 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KS F 4720 목모 보드 KS F 4901 아스팔트 펠트 KS F 4902 아스팔트 루핑 KS F 4916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KS F 4930 콘크리트 표면 도포용 액상형 흡수방지재

KS F 4936 콘크리트 보호용 표면 마감재

KS F 4937 주차장 바닥용 표면 마감재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216 박리 팽창 질석을 사용한 단열 시멘트

KS L 5219 메이슨리 시멘트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KS L 5405 플라이 애시 KS L 9007 미장용 소석회

KS L 9014 석고 플라스터용 무기질 골재

KS L ISO 13007-1 도자기질 타일 – 그라우트 및 접착제 – 제1부: 접착제의 용어, 정의 및 시방서

1.3 용어의 정의

건비빔: 혼합한 미장재료에 아직 반죽용 물을 섞지 않은 상태

결합재: 시멘트, 플라스터, 소석회, 벽토, 합성수지 등으로서, 잔골재, 종석, 흙, 섬유 등 다른 미장재료를 결합하여 경화시키는 재료

경과시간: 동일 공정 내, 공정과 공정 또는 최종 공정과 사용 가능시간 사이의 경과시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공정 내 경과시간: 동일 공정 내에서 동일 재료를 여러 번 반복하여 바르는 경우에 바름과 바름 사이에 필요한 시간

2) 공정간 경과시간: 한 공정이 완료되고, 다음 공정이 시작될 때까지 필요한 시간

3) 최종양생 경과시간: 최종 공정이 완료된 후 마감면이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의 필요한 시간

고름질: 바름두께 또는 마감두께가 두꺼울 때 혹은 요철이 심할 때 적정한 바름두께 또는 마감두께가 될 수 있도록 초벌 바름 위에 발라 붙여주는 것 또는 그 바름층

규준대 고르기: 평탄한 바름면을 만들기 위하여 규준대로 밀어 고르거나 미리 붙여둔 규준대면을 따라 발라서 요철이 없는 바름면을 형성하는 작업

규준바름: 미장바름 시 바름면의 규준이 되기도 하고, 규준대 고르기에 닿는 면이 되기 위해 기준선에 맞춰 미리 둑모양 혹은 덩어리 모양으로 발라 놓은 것 또는 바르는 작업

규준설치: 미장바름 시 바름면의 규준이 되기도 하고, 규준대 고르기에 닿는 면이 되기 위해 코너비드 등 각종 비드 또는 규준대를 설치하는 것 또는 설치작업

눈먹임: 인조석 갈기 또는 테라조 현장갈기의 갈아내기 공정에 있어서 작업면의 종석이 빠져나간 구멍 부분 및 기포를 메우기 위해 그 배합에서 종석을 제외하고 반죽한 것을 작업면에 발라 밀어 넣어 채우는 것

덧먹임: 바르기의 접합부 또는 균열의 틈새, 구멍 등에 반죽된 재료를 밀어 넣어 때워주는 것

라스 먹임: 메탈 라스, 와이어 라스 등의 바탕에 모르타르 등을 최초로 바르는 것

마감두께: 바름층 전체의 두께를 말함. 라스 또는 졸대 바탕일 때는 바탕 먹임의 두께를 제외

물걷힘 정도: 발라 붙인 바름층의 수분이 바람, 온도 등 외기 영향에 의해 증발되거나 바탕에서 흡수하여 상실되는 정도

물비빔: 건비빔된 미장재료에 물을 부어 바를 수 있도록 반죽된 상태

물축이기: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응결경화에 필요한 비빔 시의 물이 미장 바탕면으로 과도하게 흡수되지 않도록 미장 바탕면에 미리 물을 뿌리는 것

미장두께: 각 미장층별 발라 붙인 면적의 평균 바름두께

미장용 경량 발포골재: 합성수지계, 탄산칼슘 등 유·무기질계 재료를 발포시켜 미장용 잔골재로 입도 등을 조정한 것

바탕: 모르타르, 플라스터, 회반죽 등 미장재료를 바르기 위한 구조체 표면 또는 미장바름을 위하여 라스, 졸대, 기타의 것 등을 처리한 면

바탕처리: 요철 또는 변형이 심한 개소를 고르게 손질바름하여 마감 두께가 균등하게 되도록 조정하고 균열 등을 보수하는 것. 또는 바탕면이 지나치게 평활할 때에는 거칠게 처리하고, 바탕면의 이물질을 제거하여 미장바름의 부착이 양호하도록 표면을 처리하는 것

배합비: 반죽된 재료를 구성하는 미장 원재료의 혼합비율

벽쌤홈: 심벽의 주위 또는 출입문틀, 문선, 창선 등과 벽의 접합부에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감하여 만든 홈

손질바름: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바탕에서 초벌바름하기 전에 마감두께를 균등하게 할 목적으로 모르타르 등으로 미리 요철을 조정하는 것

수축저감제 : 팽창성은 없으나 모세관공극 내부의 표면장력저하, 미소 기포연행, 수분이탈 방지 등의 작용으로 건조 수축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액상의 혼화제

실러 바름: 바탕의 흡수 조정, 바름재와 바탕과의 접착력 증진 등을 위하여 합성수지 에멀션 희석액 등을 바탕에 바르는 것

열관류: 고체 벽을 사이에 둔 양측 유체 온도가 다를 때 고온측에서 저온측으로 열이 통과하는 현상

열관류율: 열관류에 의한 관류열량의 계수로써 고체벽 양쪽 유체가 단위온도차일 때 단위표면적을 통해 단위시간당 전달되는 열량을 뜻함

외엮음: 흙을 발라 벽을 만들기 위하여 벽 속에 가는 나뭇가지 등을 종⋅횡으로 엮어대어 외(椳)벽의 바탕이 되게 하는 것. 외는 대나무를 쪼갠 것, 수숫대, 싸리, 갈대 등을 사용하는데, 세로로 설치하는 외를 설외라고 하고 가로로 설치하는 외를 눌외라고 함

이어 바르기: 동일 바름층을 2회의 공정으로 나누어 바를 경우 먼저 바름공정의 물걷기를 보아 적절한 시간 간격을 두고 겹쳐 바르는 것

초벌, 재벌, 정벌바름: 바름벽은 여러 층으로 나뉘어 바름이 이루어진다. 이 바름층을 바탕에 가까운 것부터 초벌바름, 재벌바름, 정벌바름이라 한다.

팽창재 : 시멘트 및 물과 함께 혼합하였을 경우 에트링가이트나 수산화칼슘 등과 같은 수화물이 다량 생성되어 초기에 모르타르나 콘크리트 등을 팽창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 건조 수축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분말상의 혼화재

피막양생제 : 표면의 수분증발을 억제하기 위한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용 피막 보호제

혼화재: 광물질계로 비교적 다량을 사용하는 플라이애시, 고로슬래그 미분말, 메타카올린 등의 혼화재료

혼화재료: 주재료 이외의 재료로서 반죽할 때 필요에 따라 미장재료의 성분으로서 첨가하는 재료. 혼화재료에는 혼화제(濟)와 혼화재(材)가 있다.

혼화제 : 시멘트계 성분의 여러 성질을 개선하기 위해 소량 첨가되는 혼화재료

회사벽: 석회죽에 모래, 회백토 등을 섞어 반죽한 것을 외바탕 등 흙벽의 마감 바름이나, 회반죽 마감 바름 이전 고름질이나 재벌 바름으로 사용하기 위해 바르는 벽

흡수조정제 바름: 바탕의 흡수 조정이나 기포발생 방지 등의 목적으로 합성수지 에멀션 희석액 등을 바탕에 바르는 것

1.4 제출물 1.4.1 일반사항

(1) 공사계약문서 및 공무행정관리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받는다.

(2) 계약도서에서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각각 4부(개)를 제출하고, 발주자, 설계자, 발주자대리인 및 시공자가 1부(개)씩 보관한다. 그 이외에 인허가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필요한 수량을 추가 제출한다.

(3) 관련 제출물의 제출 시기는 작업개시 최소 30일 이전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제출물의 승인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제출물의 승인 시점까지의 기간은 추가로 15일을 자동으로 연장한다. 단, 별도의 협약을 통해 이 기간들을 조정 가능하다.

(4) 다음 항목에서 열거한 제출물은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완료한다.

1.4.2 자재 및 제품 자료

공장제 미장 재료와 그 부속재료에 관한 제조회사의 제품에 관한 자료 및 작업지시서를 제출한다.

1.4.3 시공 상세도

(1) 시공에 필요한 신축 및 팽창 줄눈 상세도

(2) 각 줄눈의 최대 간격, 띠장 및 반자틀의 배열, 모서리 보강 철물의 단면

(3) 형태 그리고 고정 및 이음 방법을 나타내고 모든 부위 별 미장 두께 등에 관한 내용

1.4.4 견본

(1) 공장제 마감층 미장 재료는 설계도서에 명시한 제품 별로 완료 시에 색상과 질감을 나타내는 견본을 제출한다.

(2) 각종 고정철물, 보강철물 및 부속철물의 견본을 제출한다. 조적 벽체의 모서리, 맞댐 이음부, 이질 구조체와의 이음부 및 천장 구조물 간에 이음부 등에 설치하는 부속철물을 포함한다.

(3) 조절줄눈, 개구부의 보강철물, 이음부 및 접합부에 사용하는 부속자재의 견본은 형태 및 종류 별로 최소 300 mm 길이의 견본을 제출한다.

1.4.5 공정계획표

선행 공정의 완료 시점 및 후행 공정의 착수 시점, 그리고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간섭 공종의 작업 시기 등을 사전에 확인 및 협의하여 공정계획을 작성하여 최소한 해당 공사의 최초 작업회의 15일 이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1.4.6 제품 보증서

(1) 계약문서에서 요구한 경우, 제품 승인 단계에서 제조업체 및 설치업체의 품질보증서 견본을 제출하고, 공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원본 3부를 제출한다.

(2) 공장에서 배합 및 생산한 모르타르 중에서 내수 또는 방습, 단열, 및 내화성능이 요구되는 모르타르, 부속자재 및 공법에 관하여 계약문서에서 요구한 성능에 적합성을 나타내는 품질인증서를 제출한다.

1.4.7 시험성적서 및 검사보고서

(1) 계약문서에서 요구한 경우, 제품 및 재료의 성능을 증명하는 제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 보고서를 해당 공종 개시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 재료 및 제품의 품질 인증 시에 수행한 시험성적서로 대체하는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공인받은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보고서로 대신할 수 있다.

1.4.8 제조업체 작업지시서

(1) 제품 또는 시공도 승인 단계에서 해당 제조업체 또는 설치업체의 작업지시서를 제출한다.

(2) 제조업체 및 설치업체의 작업지시서는 해당 시방서절의 요건에 적합하고, 시방서절 요건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사항 및 보완사항을 포함한다.

1.4.9 품질보증서

공장제 미장 모르타르를 포함한 제품은 제품 승인 단계에서 제조업체 및 설치업체의 품질보증서 견본을 제출하고, 공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원본 3부를 제출한다.

1.5 품질보증 1.5.1 일반사항

(1)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보증 기간에 따른다.

(2)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3) 내화성능은 국토교통부고시 내화 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을 적용 한다.

1.5.2 제조업체 및 설치업체의 자격

(1) 제조업체는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로서, 최소 3년 이상의 실적이 있는 제조업체가 납품한다.

(2) 설치업체는 이 시방서 절에서 명기한 미장작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문업체로서 최소 2년 이상의 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가 설치한다.

1.5.3 견본시공

(1) 제출물 승인 단계에서 선정된 견본의 색상, 문양, 질감 및 배열 등의 미적 효과를 확인하고, 재료의 품질, 가공 조립 및 설치 등에 관한 작업숙련도의 기준을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발주자대리인이 지정한 장소와 면적을 설치한다.

(2) 공사도급자는 최소한 견본시공을 하기 48시간 전에 발주자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3) 설계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① 견본시공은 개구부를 포함한 외벽 면적이 1,500 ㎡ 이상인 건물 또는 그 이하이지만 외관이 중요한 건물에서는 발주자대리인의 사전 지시가 있는 경우에 견본시공을 한다.

② 대표적인 장소에 설치하는 미장 재료를 시공도에 명시한 방법으로 바탕면의 재질 별로 견본 시공을 한다.

③ 지정된 장소의 벽체 또는 바닥 너비 전체를 최소 1,800 mm의 길이 또는 10 ㎡ 이상의 면적을 시공한다.

④ 미장공사 바탕면인 벽체 및 바닥의 형태가 변하는 부분, 돌출부, 개구부의 가장자리, 조절줄눈, 시공줄눈 및 다른 재료와 맞닿는 부분의 줄눈처리 등을 포함하여 견본 시공을 한다.

⑤ 단열재 설치 및 후레싱 등의 금속판 부속자재의 설치를 포함한다.

⑥ 견본 시공을 위하여 부분적 또는 임시적으로 허용된 조치는 공사계약문서의 요구사항에 관한 변경을 허가하는 것이 아니며, 설계변경의 요인에 포함하지도 않는다.

⑦ 견본시공은 본공사에의 일부로 사용하지 못하며 발주자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철거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미장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시방을 정한다.

② 1.5는 미장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2) 재료선정

① 미장재료 및 줄눈대, 흡수조정제,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 등의 미장용 보조재료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미장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③ 미장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미장재료 및 부속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미장재료 및 미장용 부속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재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미장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⑦ 재료선정 시에는 작업자에게 유해한 물성이 포함되지 않는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⑧ 재료 반입 및 보관 시 작업자에게 유해한 물성이 포함된 재료에 대해서는 작업자에 대한 안전 교육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3) 시공방법 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으며, 안전사고에 대한 성능이 우수한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폐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⑨ 바름면적, 바름두께 및 가사시간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발생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재료의 구매 및 시공계획을 세우고 관리한다.

⑩ 메탈 라스 또는 와이어 라스는 최소 요구조건의 겹침길이를 만족하면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시공 상세도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⑪ 타 공사의 미장바탕을 만드는 경우, 바탕 정리에 의한 폐기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타 공사의 성격을 파악하여 그에 적절한 바탕면을 만들 수 있도록 공사계획을 수립한다.

⑫ 미장면의 보양재들은 지속적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시공과 보관계획을 수립한다.

2. 자재 2.1 결합재 2.1.1 시멘트

(1) 시멘트는 KS L 5201, KS L 5210 및 KS L 521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백색 시멘트는 KS L 5204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1.2 석고계 플라스터

석고계 플라스터는 KS F 3507에 적합한 혼합석고 플라스터(정벌용, 초벌용), 보드용 석고 플라스터, 경석고 플라스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한다. 단, 제조 후 4개월 이상 경과한 것은 사용할 수 없다.

2.1.3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KS F 3508에 적합한 것(정벌용, 초벌용)으로 한다.

2.1.4 소석회 및 패(조개)석회

소석회는 KS L 9007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패(조개)석회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1.5 외엮음 바탕의 벽흙

(1) 초벌 벽흙은 점성이 있는 사질점토로서 15 mm체를 통과하는 것을 사용한다.

(2) 재벌 벽흙은 초벌 벽흙으로서 10 mm체를 통과한 것을 사용한다.

2.2 혼화재료 2.2.1 광물질계 혼화재

소석회는 KS L 9007,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KS F 3508, 플라이애시는 KS L 5405, 고로슬래그 미분말은 KS F 2563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그 외의 포졸란, 메타카올린, 석회석분, 규석분 등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2.2 합성수지계 혼화제

(1) 폴리머 분산제는 KS F 4916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수용성 수지(메틸셀룰로오스 등) 및 재유화형 분말수지 등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2.3 화학혼화제

AE제, 감수제, AE감수제, 고성능 AE감수제, 유동화제 등의 화학혼화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확인된 화학혼화제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혼화제의 사용량은 모르타르의 강도, 기타 경화 모르타르의 물성에 현저한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로 한다.

2.2.4 방수제

방수제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2.5 회반죽용 풀

(1) 듬북(각우) 또는 은행초: 봄이나 가을에 채취하여 1년 정도 건조된 것으로서, 뿌리 및 줄기 등이 혼합되지 않도록 삶은 후 점성이 있는 액상으로 불용해성분이 질량으로 25% 이하의 것으로 한다.

(2) 분말 듬북은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3) 수용성 수지(메틸셀룰로오스 등)는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4) 시멘트 혼입용 폴리머는 KS F 4916의 품질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6 외벽용 풀

(1) 흙벽용 풀은 청각채(해초류의 일종), 듬북, 은행초 등을 사용한다.

(2) 회사벽용 풀은 듬북, 청각채, 곤약풀, 아교, 합성수지계 혼화제 등을 사용한다.

2.2.7 기성배합 혼화재료

기성배합 혼화재료는 2.2.1에서 2.2.6에 따른다.

2.2.8 안료

안료는 내열⋅내알칼리성의 무기질인 것을 주재료로 하고, 직사광이나 100 ℃ 이하의 온도에 의해 심하게 변색되지 않으며, 또한 금속을 부식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2.3 골재 2.3.1 모래

(1) 모래는 유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내화성 및 내구성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모래의 입도는 표 2.3-1을 표준으로 한다. 단, 최대 크기는 바름두께에 지장이 없는 한 큰 것으로서, 바름두께의 반 이하로 한다. 상기 이외 입도의 모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는다.

표 2.3-1 모래의 표준 입도 체의 공칭치수 (mm) 입도의 종별 체를 통한 것의 질량백분율(%) 5 2.5 1.2 0.6 0.3 0.15 A종 B종 C종 D종 100 - - 100 80∼100 100 - 80∼100 50∼90 70∼100 100 65∼90 25∼65 35∼80 45∼90 40∼70 10∼35 15∼45 20∼60 15∼35 2∼10 2∼10 5∼15 5∼15

주 1) 0.15 mm 이하의 입자가 표의 값보다 작은 것은 그 입자 대신에 포졸란,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정량 혼합하여도 좋다.

2) 입도에 따른 모래의 용도는 다음에 따른다.
A종: 바닥 모르타르 바름용, 시멘트 모르타르 초벌바름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바름의 초벌용, 재벌바름용, 회반죽바름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B종: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의 정벌바름용, 석고플라스터의 초벌바름용, 고름질 및 재벌바름용, 회반죽바름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등
C종: 시멘트 모르티르 바름의 정벌바름용, 시멘트 모르티르 얇게 바름용, 회반죽의 덧먹임용 등
D종: 시멘트 모르타르의 압송 ․ 뿜칠용

2.3.2 펄라이트 및 질석

펄라이트는 KS F 3701, 질석은 KS F 370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또한, 펄라이트 및 질석은 유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내화성 및 내구성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3.3 팽창혈암 및 소성 플라이애시

팽창혈암 및 소성 플라이애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이 없는 경우, 혈암을 분쇄한 것 또는 이들을 입상화한 소성물 및 플라이애시를 입상화한 소성물은 표 2.3-1에 표시한 범위 내의 입도로 조정된 것으로 한다. 단, 치장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3.4 미장용 경량발포 골재

미장용 경량발포 골재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3.5 종 석

종석은 바름 견본을 받아 종석재(대리석, 기타 쇄석), 색상 등을 검토하고, 종석의 크기는 체로 쳐서 정확한 입도인 것을 물 씻기하여 사용한다. 입자 크기의 표준은 표 2.3-2에 따른다.

표 2.3-2 종석 알의 크기 인조석 바름 테라조 바름 5 mm체 통과분 1.7 mm체 통과분 100% 0 15 mm체 통과분 2.5 mm체 통과분 100% 0

주 1) 인조석 바름에서는 2.5 mm체 통과분이 전량의 1/2 정도, 테라조 바름에서는 5 mm체 통과분이 전량의 1/2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2) 바닥심기용 콩자갈은 직경이 30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3) 종석은 지나치게 납작하거나 얇지 않은 것으로 한다.

2.3.6 색모래

색모래는 천연모래와 암석을 부순모래 또는 인공적으로 착색⋅제조한 것으로 한다.

2.3.7 아스팔트 모르타르용 부순골재 및 석분

(1) 부순골재는 KS F 2525에 규정된 S-5(7호)(5∼2.5 mm) 또는 S-13(6호)(13∼5 mm)로 한다.

(2) 석분은 KS F 2525에 규정된 F-2.5로 하거나, KS A 5101-1에 규정된 150 ㎛체를 100% 통과하고, 또한 75 ㎛체를 60% 이상 통과한 것으로 한다.

2.3.8 색 흙

정벌바름에 사용되는 색흙은 1.5 mm체를 통과한 것으로, 색조가 일정하고 변색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하며,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물

비빔용수는 상수도 또는 KCS 14 20 10(2.1.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5 보강재료 2.5.1 여물

(1) 백모여물
백모여물은 마닐라삼으로서 섬유가 튼튼하고, 불순물이 없으며, 마디를 잘 풀어서 건조한 것으로 한다.

(2) 종이여물
종이여물은 한지, 닥나무의 섬유 등을 사용한다.

(3) 무명여물
무명여물은 섬유가 튼튼하고, 잘 세척되어 불순물이 없으며, 건조가 잘된 마디가 없는 것으로 한다.

(4) 짚여물

① 초벌용 짚여물은 짚을 30∼90 mm로 자른 것을 사용한다.

② 재벌용 짚여물(새끼줄)은 짚을 자른 것 또는 새끼를 20 mm 내외로 잘라서 부드럽게 푼 것을 쓰고, 짚여물을 재차 다시 자른 것은 짚여물 길이 10 mm 이하로 한다.

③ 정벌바름용 짚여물(미세여물)은 짚을 잘 두들겨서 3 mm 정도로 잘라 마디가 있는 것은 제거하고, 물로 세척하여 진을 뺀 다음에 사용한다.

2.5.2 수 염

수염은 잘 건조되고 질긴 청마, 종려털 또는 마닐라삼으로 하고, 벽용은 길이 700 mm 내외, 천장용은 길이 550 mm 내외, 모두 100 가닥 당 질량이 130 g 내외의 것을 둘로 접어서 길이 18 mm의 아연도금 못에 연결하여 사용한다. 벽쌤수염은 길이가 350 mm 내외로 100 가닥 당 질량이 65 g 내외의 것으로 한다.

2.5.3 기타 섬유류

기타 무기질 및 유기질의 섬유류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 기성배합 재료

2.6.1 라스 바탕용 기성배합 시멘트 모르타르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라스 바탕용 기성배합 시멘트 모르타르는 KS F 4716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6.2 시멘트 모르타르 얇은 바름재

(1) 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시멘트, 내구성이 있는 얇은 바름이 가능하도록 입도 조정 된 잔골재, 무기질 혼화재, 수용성 수지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분말체로 제조업자가 지정한 비율의 시멘트혼화용 폴리머 분산제와 혼합한 기성배합 재료 또는 폴리머 분산제 대신에 유화형 분말수지를 사용한 분말체만으로 구성된 기성배합 재료로서, 공사현장에서 적당량의 물을 더하여 반죽상태로 사용하며, KS F 4716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얇게 바름용 모르타르

① 얇게 바름용 모르타르는 시멘트, 합성수지 등의 결합재, 골재, 광물질계 분체를 주원료로 하여 주로 건축물의 내⋅외벽을 뿜칠, 롤러칠, 흙손질 등으로 시공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시멘트계를 제외하고는 한 겹이고, 또한 두께 3 mm 정도 요철모양으로 마무리하는 얇은 마무리용 바름재로서 KS F 4715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시멘트계는 시멘트에 용적비 1∼3배의 경량 모래, 펄라이트 등의 잔골재와 적당량의 수용성 수지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제조업자가 지정한 비율로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분산제를 혼합하고, 적당량의 물을 더하여 반죽상태로 사용한다.

2.6.3 유색 시멘트

유색 시멘트는 백색 시멘트에 안료, 골재, 혼화재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4 거친 마무리재

거친 마무리재는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안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5 기성배합 석고 플라스터

기성배합 석고 플라스터에 질석, 한수석, 기타 골재와 동시에 여물류를 공장에서 배합한 플라스터 및 합성수지계 혼화제 등을 배합한 기성배합 석고 플라스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6 기성배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에 미리 섬유, 골재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기성배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7 기성배합 회반죽

소석회에 미리 섬유, 풀, 골재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기성배합 회반죽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8 단열 모르타르

단열 모르타르는 KS F 4040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하며, 기타의 경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9 수지 플라스터

합성수지 에멀션, 탄산칼슘, 기타 충전재, 골재 및 안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 적당량의 물을 가하여 반죽상태로 사용한다. 수지 플라스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10 셀프 레벨링재

셀프 레벨링재는 다음의 2종류 중에서 공사시방서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1) 석고계 셀프 레벨링재
석고에 모래, 경화지연제, 유동화제 등 각종 혼화제를 혼합하여 자체 평탄성이 있는 것.

(2) 시멘트계 셀프 레벨링재
시멘트에 모래, 분산제, 유동화제 등 각종 혼화제를 혼합하여 자체 평탄성이 있는 것. 필요할 경우는 팽창재 등의 혼화재료를 사용한다.

2.6.11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에는 다음의 2종류가 있다.

(1) 시멘트계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
시멘트, 모래, 무기질 혼화재, 증점제 및 재유화형 분말수지 등은 공장에서 배합한 것에 필요에 따라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비율의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분산제 및 적량의 물을 가하여 페이스트 상으로 사용하는 것

(2) 합성수지계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
합성수지 에멀션에 탄산칼슘, 기타 충전재, 골재 및 안료를 주원료로 공장에서 배합한 것

2.7 보조재료 2.7.1 줄눈대

바닥용은 플라스틱이나 금속 등으로 미장재료와 시공되는 위치에 적정한 것으로 하며, 옥상바닥 등 신축에 대응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플라스틱 줄눈대는 콘크리트나 시멘트 모르타르가 경화한 후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으로 한다.

2.7.2 흡수조정제

바닥의 흡수를 조정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이용하는 흡수조정제는 내알칼리성이 있고, 내수성이 좋은 합성수지 에멀션으로 광물질계 충전재 등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7.3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

기존 바탕면으로부터의 흡수작용을 조정하고, 바탕면의 강화 또는 마감 미장재와의 접착성 보강 목적으로 사용되는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는 마감바름 재료 제조업체의 지정에 의한다.

3. 시공 3.1 바탕 3.1.1 일반조건

(1) 미장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강도와 강성이 있어야 한다.

(2) 통상 시 또는 진동 등의 환경조건에서 미장바름을 지지하는 데 필요한 접착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재질 및 형상이어야 한다.

(3) 미장바름의 종류 및 마감두께에 알맞은 표면상태로서 유해한 요철, 접합부의 어긋남,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4) 미장바름의 종류에 화학적으로 적합한 재질로서 녹물에 의한 오염과 손상, 화학반응, 흡수 등에 의한 바름층의 약화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5) 미장바름에 적합한 바탕은 내⋅외벽 등의 부위조건 및 사용조건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3.1.2 콘크리트 바탕

콘크리트 바탕은 KCS 14 20 00에 따른다. 미장바탕의 조건은 상기 3.1.1과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거푸집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로서, 부착상 유해한 잔류물이 없도록 한다.

(2) 콘크리트는 타설 후 28일 이상 경과한 다음 균열, 재료분리, 과도한 요철 등이 없어야 하고, 적절히 보수되어 있는 상태로 한다. 단, 양생기간의 경우 콘크리트의 특성에 따라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설계변경, 기타의 요인으로 바름두께가 커져서 손질바름의 두께가 25 mm를 초과할 때는 KS D 7017에 규정한 철망 등을 긴결시켜 콘크리트를 덧붙여 친다.

(4)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는 철근, 간격재 또는 나무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구멍 등은 모르타르 등으로 채워 메운다.

(5) 콘크리트의 이어치기 또는 타설 시간의 차이로 이어친 부분에서 누수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처리를 한다.

3.1.3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패널)의 바탕은 KCS 14 20 00에 따른다. 또한, 미장바름의 바탕조건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조립 시에 손상 및 파손된 부분은 미장바름에 지장이 없도록 보수해야 한다.

(2) 바탕 표면의 레이턴스, 거푸집 박리제, 박리 시트 등 미장바름에 지장이 되는 부착물은 완전히 제거된 상태이어야 한다.

(3) 패널의 접합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로 채워져 있어야 한다.

3.1.4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 바탕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 바탕은 KCS 41 33 00 및 KCS 41 34 00에 따른다. 또한 미장바름의 바탕조건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쌓기의 줄눈형상은 적용된 미장바름의 종류 및 바름두께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콘크리트 블록은 적용된 미장바름과 비교하여 강도⋅강성이 우수한 것으로, 줄눈나누기 등에 의한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건습에 따른 신축이 작은 것으로 한다.

(3) 물뿌리기는 미장재료의 경화 과정, 보수성, 흡수율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한다.

(4)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 바탕은 쌓기 후 2주 이상 경과하여 침하 및 건조수축 등 조적 바탕이 안정화되도록 한다. 단, 양생온도 등 기상조건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는 담당원의 확인 후 전술한 방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3.1.5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ALC: Autoclaved Light weight Concrete)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 바탕은 KCS 41 54 05에 따르고, 이 외에 미장바름 바탕의 조건으로는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 접합부의 물매, 턱솔 및 주입 모르타르의 흘러내림 등은 패널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제거하고,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2)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을 내화피복재로서 철골에 설치할 때는 갈고리 볼트 또는 기타 붙임 철물을 사용하거나 설치 철물과 내화 접착제를 병용하여 턱솔 및 줄눈 차이 등이 없도록 설치한다.

(3) 외벽 접착부의 줄눈, 창틀 둘레 등은 미장바름을 시작하기 전에 지정 채움재를 충전해 둔다.

3.1.6 메탈 라스 바탕 (1) 재료

① 메탈 라스는 KS F 4552에 합격하는 것으로서,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지정이 없을 때는 1호 2종의 평 메탈 라스로 한다.

② 방수지는 KS F 4901 또는 KS F 4902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선택한다.

③ 메탈 라스의 힘살철선은 직경 2.6 mm 이상의 강선으로 한다.

④ 메탈 라스를 고정하는데 이용하는 스티플, 갈고리못 및 타커못은 라스 시멘트 모르타르 벽을 바탕 구조부에 안전하게 고정시키는데 필요한 다리길이를 가지고, 내구성상 유효한 것으로,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⑤ 메탈 라스의 단위면적당 질량은 외벽 및 피난과 안전상 중요한 부위 등으로 3 m를 초과하는 층고의 내벽에서는 700 g/m² 이상으로 한다.

⑥ 우수에 노출된 외부 등의 라스 시멘트 모르타르벽에 사용하는 메탈 라스 및 스티플, 못 등의 부착철물은 아연도금 등 부식을 방지하는 유효한 표면처리가 된 것으로 한다.

⑦ 바탕판, 합판 등에 방수지가 필요한 경우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공법

① 방수지를 붙일 때의 이음은 가로, 세로 90 mm 이상 겹친다. 또한 약 300 mm 간격으로 기타 부분에서는 적절한 간격으로 갈고리 못치기 등으로 고정하고, 우글거리거나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방수지에 손상된 곳이나 찢김이 생긴 곳이 있을 때는 물이 새지 않도록 잘 겹쳐댄다.

② 메탈 라스는 가로, 세로 300 mm 이내, 특히 천장은 150 mm 이내로 갈고리 못치기 등으로 하고, 접합부는 300 mm 이상 겹치도록 한다.

③ 힘살을 사용할 때 세로 끝단은 기둥 또는 샛기둥 맞이에 닿게 하고, 가로는 간격 300 mm 이내로 겹쳐대어 교차하는 부분과 중간의 1개소씩에 갈고리못 등을 치고, 힘살에 둘러싸인 라스 부분 중앙의 1개소에 갈고리 못치기 등으로 고정한다.

④ 리브 라스는 리브를 바탕쪽으로 하여 직경 1.2 mm 이상의 철선으로 얽어매거나 갈고리못으로 고정하되, 리브에 교차하는 받이재마다 끝은 리브를 따라 간격 300 mm 이내로 연결⋅고정한다. 접합부는 세로 45 mm 이상 겹치고, 가로는 리브와 리브를 겹친다. 4장이 겹치는 곳에는 2장을 모서리 자르기로 한다.

⑤ 메탈 라스 고정용 부속품의 깊이, 치수는 마감재의 두께와 바름 횟수에 따라 조정한다.

3.1.7 와이어 라스 바탕 (1) 재료 ① 방수지는 3.1.6에 따른다.

② 와이어 라스는 KS F 4551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는 능형(귀갑형) 와이어 라스로 한다.

③ 와이어 라스의 힘살은 직경 2.6 mm 이상의 강선으로 한다.

④ 갈고리못은 직경 1.6 mm(#16), 길이 25 mm 내외의 철선으로 한다.

(2) 공법 ① 방수지의 설치방법은 3.1.6에 따른다.

② 와이어 라스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로치기로 하고, 가로 이음은 가로눈 꿰매기로 하며, 세로이음은 철망 1코 겹치기로 하여 힘살을 넣는다.

③ 라스를 치는 방법은 간격 300 mm 이내로 갈고리못으로 친다. 나온 모서리는 돌려치고, 들어간 구석은 메탈 라스를 너비 150 mm 이내로 자른 것을 양단의 바탕재에 갈고리 못치기를 한 위에 와이어 라스를 치고, 힘살을 구석에서 꿰매는 식으로 삽입한다.

④ 힘살을 사용하는 경우에 세로는 기둥 및 샛기둥에 닿게 하고, 가로는 간격 450 mm 이내의 꿰매는 식으로 누벼 넣거나 덧대고, 교차하는 부분 및 그 중간에 1개씩, 힘살에 둘러싸인 라스 부분의 중앙에 갈고리 못치기로 한다.

⑤ 천장 및 추녀 천장에 와이어 라스를 치는 경우에는 미리 밑에 메탈 라스를 갈고리 못치기로 하고, 그 위에 와이어 라스를 일반 벽에 준하여 친다. 다만, 힘살은 한쪽은 반자틀마다 넣고, 다른 쪽은 360 mm 이내로 한다.

⑥ 와이어 라스의 고정용 부속품 깊이 및 치수는 마감재의 두께와 바름 횟수에 따라 조정한다.

3.1.8 석고보드 바탕 (1) 재료

① 석고 라스보드는 KS F 3504의 품질 규정에 적합해야 하며, 두께는 9.5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② 석고보드는 KS F 3504의 품질 규정에 적합해야 하며, 두께 9.5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③ 보드용 평머리못 및 기타 설치용 철물은 용융아연도금 또는 유니 크롬도금 등 녹막이 처리가 된 것으로 한다.

(2) 공법

① 목조바탕의 띠장간격은 450 mm 이내로 하고, 기둥 및 샛기둥에 따넣고, 못치기로 한다. 보드붙임은 보드 받음재 위에서 하고, 주위는 100 mm 이내로, 기타 받음재마다 간격 150 mm 이내로 보드용 평머리못을 쳐서 고정시킨다.

② 목조 천장바탕은 KCS 41 33 00에 따른다. 다만, 반자틀 간격은 300 mm 이내로 한다. 보드의 붙임은 반자틀 면내에서 잇고 주위는 100 mm 이내로, 기타 받음재마다 간격 150 mm 이내로 보드용 평머리못으로 고정시킨다.

③ 경량철골바탕의 칸막이벽 등에서는 기둥, 샛기둥의 간격을 450 mm 이내로 한다. 보드의 설치는 가로로 엇빗잇기로 하고, 주위는 기둥 샛기둥마다 100 mm 이내로 나사 못박기로 하며, 보드의 상, 하 접속은 간격 150 mm 이내로 이음철물로 고정시킨다. 또한 기둥⋅샛기둥마다 150 mm 이내로 보드용 평머리 나사못 고정으로 시킨다.

④ 경량철골 천장바탕에 있어서는 반자틀받이의 간격은 900 mm 이내, 반자틀의 간격은 300 mm 이내로 하며, 보드의 이음부받이를 하되 그 설치공법은 KCS 41 49 00에 따른다. 보드의 설치는 목조 천장바탕에 준하여 보드용 평머리 나사못 및 밑판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⑤ 접착공법 또는 바탕치기공법에 따라 보드를 설치하는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9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 바탕

(1) 재료

① 목모 시멘트판은 KS F 4720에 적합한 굵은 목모 시멘트판으로 하고, 두께 15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② 목편 시멘트판은 목편과 시멘트를 원료로 하여 압축⋅성형한 것으로 두께 30 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③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의 설치용 밑판 및 갈고리 볼트는 용융아연도금한 것으로 한다.

(2) 공법

①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은 주위를 150 mm 이내로 띄우고, 받음재마다 못간격 150 mm 이내로 밑판을 댄 못치기로 한다. 들어간 구석의 한쪽은 기둥, 기타의 받음재에 못치기를 하고, 받침목을 대어 그 뒤에 다른 쪽의 것을 고정시킨다.

②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을 철골바탕에 설치할 때는 띠장 및 중도리마다 간격 300 mm 이내로 갈고리 볼트로 조인다.

3.1.10 외바탕

(1) 외바탕에 사용하는 재료는 대나무, 줄기가 곧고 가는 나뭇가지, 수수깡 등이다. 쪼갠 대나무는 직경 40∼60 mm의 3년생 이상의 것을 4∼8개로 쪼개어 사용한다.

(2) 외를 묶는 새끼는 종려나무, 삼, 짚 등으로 하되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11 졸대 바탕

졸대의 재료 및 공법은 KCS 41 33 00에 따른다.

3.1.12 기타 바탕

(1) 재질이 견고하지 못한 스터코 등의 바탕일 때 모서리 부분은 철망(메탈 라스, 와이어 라스 등)을 덧대고 코너비드로 보강한다.

(2) 단열을 필요로 하는 바탕일 때는 적정한 단열성능을 가진 단열재를 붙인다.

(3) 바탕을 지지하는 재료가 금속지주일 때는 구조체의 이동 또는 변형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격리시켜 설치한다. 또 구조체와 바탕재의 지지틀 사이는 미끄럼 또는 탄성형의 줄눈을 설치하여 변형을 흡수하도록 하되 횡방향은 연결시키도록 한다.

(4) 기타 필요한 재료나 공법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시공 3.2.1 시공계획 및 현장관리 (1) 시공계획

① 수급인은 시공계획에 앞서 시방서에 따라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따라 적용범위, 공사개요, 작업조 편성, 작업공정 바탕조건, 작업용 가설설비, 보양 방법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다.

③ 공사현장 등에서 실제의 건물에 시험시공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공정관리

①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따른 재료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진행한다.

② 미장공사는 사용재료와 공법적용에 충분한 공기를 확보한다.

③ 미장공사의 먹매김은 도면에 따라 정확히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얻는다.

④ 미장공사는 다른 공사와 시공순서를 고려하여 재시공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⑤ 수급인은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미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마무리면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담당원에게 그 사항을 보고하여 다른 작업과 조정한다.

(3) 현장안전관리 ①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

가. 작업장소는 바름 재료의 종류, 공정에 맞는 적절한 채광, 조명 및 통풍 등이 되도록 창호를 열고, 조명, 환기설비를 준비한다.

나.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는 항상 정리 및 정돈한다.

다. 사용하는 기계기구에는 필요한 전기설비 및 급배수설비를 준비한다.

② 미장공사용 작업 발판

가. 미장공사용 가설통로 및 작업발판은 산업안전보건법규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나. 미장공사의 바름면과 작업발판 사이의 간격은 마감재의 종류,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여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거리를 유지하고, 필요시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다.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고소작업에는 적절한 추락방지설비를 설치하고 작업자는 필요한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③ 안전관리 기준
작업장소의 안전관리는 근로기준법규 및 산업안전보건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3.2.2 공구 및 기계기구 (1) 흙손 및 부속공구

① 흙손은 바름재료 및 바름층의 종류, 바름두께, 마감의 종류 및 시공 부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

② 반죽용 도구, 판, 규준대 및 솔 등의 부속공구는 잘 손질된 것으로 각각의 용도에 맞게 사용한다.

(2) 양중 및 운반용 기계기구

① 양중에 사용되는 소형 윈치, 활차 등은 충분한 용량의 것을 사용하고, 항상 점검 및 정비하여 운전 중 사고를 예방한다.

② 손수레는 사용 후 방치된 재료가 부착되어 남아 있지 않도록 작업 후 청소하고, 차체 및 차축의 비뚤어짐 등에 의한 운반 시 위험이 없도록 정비한다.

(3) 압송뿜칠기계 및 관련 기계기구

① 선정된 압송뿜칠기계의 기종(형식, 최대 토출량 등)과 대수는 공사량,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것으로 한다.

② 작업 시작 시 점검 및 작업종료 후의 청소를 철저히 한다. 또한 제조업자의 지시사항에 따라 점검 및 정비한다.

③ 압송뿜칠기계에 사용되는 모래거름 기계, 벨트컨베이어, 모르타르 믹서 및 용기 등의 관련 기계기구류는 압송뿜칠기계의 능력에 맞는 기종 및 수량을 준비한다.

3.2.3 재료검사 및 견본

(1) 재료는 반입 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반입 후에도 견본품이 제출된 것은 그와 동일하다는 확인을 받고, 규격이 있는 것은 규정에 따라 검사 및 시험을 받는다. 규격이 없는 것은 담당원이 지시한 방법에 따른다. 수급인은 해당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지정된 기일 이내에 다음 자료들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방서 재료 항목에 언급된 모든 재료의 설명서, 설치 유의서, 관련 요구조건에 대한 충족 명시 자료, 제품 카탈로그 등 관련자료

② 천장이나 벽에 시공할 졸대의 시공 도면 ③ 플라스터, 시멘트, 석회 등의 품질보증서

(2) 유색바름, 특수표면마감, 조각물 등으로서 견본을 요하는 것은 견본품을 제출하거나 아래와 같이 견본틀을 제작하여 그 위에 견본바름이나 견본뿜칠 등을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감 부위가 소규모로서 담당원이 다음의 견본틀 제작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담당원의 승인하에 그 제작을 생략할 수 있다. 기성재일 때는 제조물의 제조 특기사항과 재료마다의 설치지침을 제시하고, 특기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이것도 제출하여야 한다.

① 견본틀은 시방서나 도면에서 지정한 현장 위치에 지정한 규격으로 설치한다. 만약, 위치나 규격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② 담당원의 입회하에 가로 세로 각 1 m 크기의 견본틀을 바탕 종류별로 세운다. 이때, 바탕의 차이가 미세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유사한 바탕은 생략할 수 있다.

③ 설치된 견본틀 바탕은 시방서나 도면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담당원 입회하에 마감한다. 이때, 마감의 재료, 색깔, 무늬, 시공 정도 등은 현장시공과 동등하게 한다.

④ 수급인은 해당 작업에 착수하기 전 위에서 시공한 견본판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승인을 받은 견본판은 해당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잘 유지 관리되어야 하며, 현장시공 정도의 기준이 된다.

⑥ 견본판은 해당 공사 완료 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철거한다.

3.2.4 재료의 취급

(1) 미장용 재료는 다른 재료와 섞이거나 오염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2) 시멘트, 석고 플라스터,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등과 같이 습기에 약한 재료는 지면보다 최소 300 mm 이상 높게 만든 마룻바닥이 있는 창고 등에 건조상태로 보관하고, 쌓기단수는 13포대 이하로 한다.

(3) 폴리머 분산제 및 에멀션 실러를 보관하는 곳은 고온, 직사일광을 피하고, 또한 동절기에는 온도가 5 ℃ 이하로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제품은 제조회사에서 출하시의 용기나 포장지 또는 묶음으로 제조회사의 명칭이나 상품명을 쉽게 읽을 수 있게 보관해야 하며, 오손된 재료는 즉시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5) 기타 일반적 사항은 제조자가 지정한 취급방법에 따른다.

3.2.5 배합 및 비빔 (1) 재료의 배합

① 재료의 배합은 마무리의 종류, 바름층 등에 따라 다르지만 원칙적으로 바탕에 가까운 바름층일수록 부배합, 정벌바름에 가까울수록 빈배합으로 한다.

② 결합재와 골재 및 혼화재의 배합은 용적비로, 혼화제, 안료, 해초풀 및 짚 등의 사용량은 결합재에 대한 질량비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KCS 41 46 02 이후에 표시된 배합표의 결합재와 모래의 용적비는 표 3.2-1에 있는 느슨하게 채운 상태의 단위용적질량에 기초한 것이다.

④ 표준시방이나 공사시방서에 의한 배합표 또는 시공개소의 상황, 온도, 습도, 기타 조건에 의하여 결정된 배합표 등은 비빔장소에서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한다.

표 3.2-1 느슨하게 채운 상태의 결합재 및 모래의 단위용적질량

종류 단위용적질량(kg/ℓ) 포틀랜드시멘트 혼합석고 플라스터(정벌용) 보드용 석고 플라스터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정벌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초벌용) 미장용 소석회(정벌용) 미장용 소석회(초벌용) 모래(표면건조 내부포수상태) 1.20 0.76 0.88 0.71 0.76 0.53 0.54 1.20 (2) 재료의 비빔

① 분말 및 입자모양의 재료는 건비빔상태에서 균질하게 혼합 후 물을 부어서 다시 잘 혼합한다. 액체상태의 혼화재료 등은 미리 물과 섞어둔다.

② 섬유를 혼합할 물이 접착액인 경우는 이 접착액에 섬유를 분산시켜 접착액으로서 모르타르를 혼합하여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혼합수의 경우는 미리 소정량의 결합재 일부와 혼합수의 일부로 만든 것에 접착재를 분산시키고, 나머지 재료를 고루 섞으면서 접착재가 균일하게 분산되도록 잘 반죽한다.

③ 혼합수의 양은 품질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이 빠지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공에 적합한 반죽질기가 얻어지도록 조정한다.

④ 안료 사용 시 액상인 경우에는 미리 물에 분산하여 잘 저어 결합재와 충분히 혼합한 다음 나머지 재료를 섞어 사용하고, 분말인 경우에는 결합재에 안료를 잘 혼합한 다음 소요량의 물로 최상의 상태로 반죽 후 나머지 재료를 균질하게 혼합하면서 얼룩이 없어질 때까지 잘 혼합한다.

⑤ 재료는 균일해질 때까지 충분하게 혼합한다.

⑥ 압송뿜칠기계에 사용하는 재료의 비빔은 반드시 기계비빔으로 한다. 그 시공연도는 슬럼프콘을 사용하여 관리한다.

(3) 재료혼합의 제한

① 석고 플라스터에 시멘트,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등을 혼합하여 사용하면 안 된다.

② 결합재, 골재, 혼합재료 등을 미리 공장에서 배합한 기성배합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제조업자가 지정한 폴리머 분산제 및 물 이외의 다른 재료를 혼합해서는 안 된다.

③ 내벽에 재벌, 정벌바름으로 쓰이는 광물질계 혼화재는 포틀랜드 시멘트 1.0에 대하여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포졸란 및 메타카올린 등을 0.1∼0.3(용적비) 정도가 되도록 한다.

3.2.6 재료의 운반

(1) 소형 윈치, 리프트 타워 등으로 운반하는 경우는 중량에 맞는 적정한 기계를 사용한다. 버킷으로 운반 시에는 적당량을 넣고 양중할 때는 재료가 낙하되지 않도록 한다.

(2) 손수레로 운반할 때에는 적당량의 재료를 싣고 운반로상의 장애물, 경사, 계단, 개구부 등으로 인한 위험이 없도록 한다.

(3) 압송뿜칠바름 기계를 사용하는 경우는 기계의 성능에 맞는 직경 및 강도의 수송관을 단거리로 곡선부분이 최소가 되도록 배관하고, 압송은 운전 순서에 따라 막힘에 주의하여 가능한 한 중단 없이 연속적으로 운전한다.

3.2.7 바탕의 점검 및 조정

(1) 바름작업에 선행하여 바탕의 균열, 요철 등 미장공사에 지장이 없는지 점검한다. 지장이 있는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2) 콘크리트바탕 등의 표면 경화 불량은 두께가 2 mm 이하의 경우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불량부분을 제거한다. 2 mm를 넘거나 그 범위가 넓은 경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기타 바름면에 이상이 확인된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3) 바탕은 바름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외벽의 콘크리트 바탕 등 오래 방치되어 먼지가 붙어 있는 경우는 초벌바름작업 전날 물로 청소한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의 바탕 및 시멘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초벌바름이 건조한 것은 미리 적당히 물축임한 후 바름작업을 시작한다.

(4) 물기가 많은 바탕면은 통풍, 기계적 건조 등에 의해 물기를 조정한 후 바름작업을 시작한다.

(5) 합판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바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탕이 지나치게 미끈하여 미장바름시 접착이 확실치 않은 경우는 합성수지 에멀션계 접착증진제를 먼저 도포한 후 합성수지계 혼화재료가 혼합된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고, 초벌바름작업을 시작한다.

(6) 다른 종류의 바탕층 조합인 경우 바탕층의 상부에 다른 종류의 재료로 바르고 또 다른 층을 겹쳐 바르는 경우에 바탕층간의 경화 불량 및 강도, 수축 등이 불균일하게 발생하여 탈락이나 들뜸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담당원과 협의하에 바탕층 계면간에 흡수조정재를 바르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7) 타공사의 미장바탕을 만드는 경우, 즉 타일공사, 도장공사 및 벽지바름 등의 공사에서 미장에 의하여 바탕을 마무리하는 경우 바름층과 마무리의 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8 흙손 바름

(1) 초벌바름은 바탕의 강성과 부착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흙손을 선택하며,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띌 정도의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재료를 바름하는 경우 흙손의 조작은 각 방향으로 균등하게 한다.

(3) 바름면의 흙손작업은 갈라지거나 들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바름층이 굳기 전에 끝낸다.

(4) 바름표면의 흙손바름 및 흙손누름작업은 물기가 걷힌 상태를 보아가며 한다. 백색 혹은 유색의 치장 바름층 표면에 흙손바름을 하는 경우는 물기 얼룩에 주의하여 색얼룩이나 흙손에 의한 변색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2.9 뿜칠

(1) 뿜칠은 얼룩, 흘러내림, 공기방울 등의 결함이 없도록 작업한다. 노즐의 구경, 분사거리 등 뿜칠의 조건은 재료 혹은 무늬에 따라 다르므로 제조업자의 지정에 따른다.

(2) 압송뿜칠기계로 바름하는 두께가 20 mm를 넘는 경우는 초벌, 재벌, 정벌 3회로 나누어 뿜칠바름을 하고, 바름두께 20 mm 이하에서는 재벌뿜칠을 생략한 2회 뿜칠바름을 하며, 두께 10 mm 정도의 부위는 정벌뿜칠만을 밑바름, 윗바름으로 나누어 계속해서 바른다.

3.2.10 보양

(1) 건물의 진동
기계운전 등으로 인해 진동이 심하고, 작업이 어려운 경우 및 보양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2) 시공 전의 보양

① 바름작업 전에 근접한 다른 부재나 마감면 등은 오염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종이붙임, 널대기, 포장덮기, 거적덮기,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 등으로 적절히 보양한다.

② 바름면의 오염방지 외에 조기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통풍이나 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외부바름 면에서는 바름 전에 직사일광, 바람, 비 등을 막기 위한 시트보양을 한다.

(3) 시공 시의 보양

① 미장바름 주변의 온도가 5 ℃ 이하일 때는 원칙적으로 공사를 중단하거나 난방하여 5 ℃ 이상으로 유지한다.

② 외부 미장공사를 여름에 시공하는 경우는 바름층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적덮기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를 한 다음 살수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③ 강우, 강풍 혹은 주위의 작업으로 바름작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한다.

④ 공사 중에는 주변의 다른 부재나 작업면이 오염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양한다.

(4) 시공 후의 보양

① 바람 등에 의하여 작업장소에 먼지가 날려 작업면에 부착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방풍보양을 한다.

② 조기에 건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통풍, 일사를 피하도록 시트 등으로 가려서 보양한다.

3.2.11 균열 및 박리 방지

(1) 문선, 걸레받이, 두겁대 및 돌림대 등의 개탕 주위는 흙손 날의 두께만큼 띄어 둔다.

(2) 개구부의 모서리나 라스, 목모 시멘트판, 석고라스 보드,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 접합부 등 미장면 균열이 발생하기 쉬운 곳에는 섬유 등 균열방지용 보강재를 설치하고 또한, 0.5B 벽돌쌓기 부위 등에 전선관 및 설비 배관 등으로 통줄눈이 발생한 부위 등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미장면에는 메탈 라스 붙여대기 등을 한다.

(3)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목조 바탕 등의 서로 다른 바탕 접속부의 균열을 방지하기 위한 줄눈설치 등의 방법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4) 각종 부위가 충격, 진동 등에 의해서 박리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미리 바탕의 전면에 KS D 7017의 규정에 적합한 금속망을 덮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제 5 장
창 호 공 사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목제 창호공사, 강제 창호공사,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합성수지 창호공사,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공사, 복합소재 창호공사, 기타 창호공사 및 창호 철물공사에 적용한다.

(2) 창호공사에서 건축공사에 공통인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KCS 41 10 00에 따른다.

(3) 이 기준에서 성능, 견본, 시험 및 치수 확인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너지 절약계획서) 1.2.2 관련 기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55 02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KCS 41 55 03 합성수지제 창호공사 KCS 41 55 04 복합소재 창호공사 KCS 41 55 05 목제 창호공사 KCS 41 55 06 강제 창호공사

KCS 41 55 07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공사

1.3 용어의 정의

모헤어(mo hair) : 창의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바람과 먼지를 차단하여 창호틈 사이로 벌레나 해충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합성섬유

문지방(sill) : 방과 방의 경계, 혹은 문의 안과 밖의 경계 바닥에 설치하는 부재

알루미늄 다이스 : 알루미늄 창호틀(bar)를 생산하기 위해 금속원판에 알루미늄 바의 형태로 구멍을 뚫고 압출 생산 시 필요한 도구

웨더 스트립(weather strip) : 틈마개 (창·문 등의 틈새에 끼워 비바람을 막는 나무나 고무 조각), 문풍지

EPDM (Ethylene Propylene Diene Monomer): 에틸렌과 폴리필렌을 화학적으로 중합시켜서 고무재질의 중합체를 만든 후에 디엔계열의 화학성분을 첨가하여 성형성이나 탄성 등의 성능을 부여한 고무 제품으로 커튼월 및 외부 창호의 틈을 밀실하게 막는 재료

창호철물(hardware) : 창호의 고정에 사용하는 경첩이나 자물쇠, 또는 미닫이문에 사용하는 손잡이나 반자대받이·알손잡이(knob), 문에 관해서는 경첩·도어체크·자물쇠·알손잡이·문버팀쇠(door stop) 등, 또 미닫이문이나 미서기(horizontal sliding door)에 관해서는 반자대받이·레일·나사잠그개(screw fastener)·손잡이 등이 있고 철제·청동제·황동제.

1.4 제출물

(1) 제품의 특성, 도면, 재료, 제작방법, 치수, 부속재료 및 사용방법을 나타내는 제품소개 자료

(2) 도면 제출 시 평면, 입면, 단면, 제품상세도면, 부속재료, 다른 부분과의 접합부, 창호의 개폐 및 작동 반경, 시공방법을 알 수 있도록 제출한다.

(3) 공사시방서에 정해진 단열성능기준과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에 따라 단열성능을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한다.

(4) 품질보증서의 기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제출한다.

(5) 상기 제출물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5.1 일반요건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5.2 품질관리 및 검사 품질확보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조치를 한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 견본품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 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5.3 하자 담보

가.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나. 하자 조사 결과 건축 공사 과정에서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과 협의한 후 관련 법규 및 계약서 등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창호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배려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② 1.5는 창호공사에 있어서 환경배려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2) 재료선정

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창호공사 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③ 창호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창호공사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창호공사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재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창호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⑦ 외벽체의 개구부에 창호 설치 시, 벽체와 창호 연결 부분의 단열성능을 고려하여 열손실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면서 운반에너지가 적은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4) 기타 사항

상기 이외의 환경유의사항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KCS 41 55 02(2. 자재), KCS 41 55 03(2. 자재), KCS 41 55 04(2. 자재), KCS 41 55 05(2. 자재), KCS 41 55 06(2. 자재), KCS 41 55 07(2. 자재)를 참조한다.

3. 시공

KCS 41 55 02(3. 시공), KCS 41 55 03(3. 시공) , KCS 41 55 04(3. 시공), KCS 41 55 05(3. 시공), KCS 41 55 06(3. 시공), KCS 41 55 07(3. 시공)를 참조한다.

제 6 장
유 리 공 사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하는 유리제품의 설치와 거울공사에 적용한다.

(2) 유리공사 중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이 기준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너지 절약계획서) 1.2.2 관련 기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34 02 벽돌공사

KCS 41 34 04 벽돌조 복원 및 청소공사

KCS 41 56 00 지붕공사

ASTM E 1300 Standard Practice for Determining Load Resistance of Glass in Buildings

GANA Glazing manual

KS F ISO 10140-2 음향-건물 부재의 차음 성능 실험실 측정방법-제2부: 공기 전달음 차단성능 측정방법

KS F 3215 건축용 개스킷 KS F 4903 속빈 유리 블록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L 2002 강화 유리 KS L 2003 복층 유리 KS L 2004 접합 유리 KS L 2005 무늬 유리 KS L 2006 망 판유리 및 선 판유리 KS L 2008 열선 흡수 판 유리

KS L 2012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 유리

KS L 2014 열선 반사 유리 KS L 2015 배강도 유리 KS L 2017 저방사 유리 KS L 2104 거울용 유리

KS L 2514 판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반사율, 방사율, 태양열 취득률 시험 방법

1.3 용어의 정의

강화 유리문 고정법: 강화 유리문을 플로어 힌지(floor hinge) 등의 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하는 방법

경사단면: 유리절단시 발생하는 결함으로 일반적으로는 깎임이라 함.

구멍흠집: 유리면에 경도가 높은 재질이 국부적으로 접촉할 때 생기는 흠집으로 특히 절단면에 발생하기 쉽다.

구조 개스킷: 클로로프렌 고무 등으로 압출성형에 의해 제조되어 유리의 보호 및 지지기능과 수밀기능을 지닌 개스킷으로서 지퍼 개스킷이라고도 불린다. 일반적으로 PC콘크리트에 사용되는 Y형 개스킷과 금속프레임에 사용되는 H형 개스킷이 있다.

구조 개스킷 고정법: 구조 개스킷 고정법에는 Y형 개스킷 고정법, H형 개스킷 고정법이 있다. Y형 개스킷 고정법은 콘크리트, 돌 등의 U형 홈에 Y형 구조 개스킷을 설치하여 유리를 끼우는 고정법이다. H형 개스킷 고정법은 금속프레임 등에 H형 개스킷을 사용해서 유리를 설치하는 방법이다.

그레이징 개스킷: 염화비닐 등으로 압출성형에 의해 제조된 유리끼움용 부재료로서 U형 그레이징 채널과 J형 그레이징 비드가 있다.

그레이징 개스킷 고정법: 그레이징 개스킷 고정법에는 그레이징 채널 고정법과 그레이징 비드 고정법이 있다.

그레이징 채널 고정법: 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U형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U형 그레이징 채널을 사용하는 고정법이다.

그레이징 비드 고정법: 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누름고정용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J형 그레이징 비드를 사용하는 고정법이다. 이밖에 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끼우기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개스킷을 사용하는 고정법이 있다.

끼우기: 유리를 새시 등의 끼우기 홈에 규정대로 끼우는 것

끼우기 홈: 유리를 지지하기 위한 창틀에 설치하는 홈으로서 그 홈의 단면치수는 끼우기 판유리의 두께에 따라 내풍압성능, 내진성능, 열깨짐 방지성능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나사고정법: 거울, 장식유리 등의 모서리에 구멍을 뚫어 장식나사로 고정하는 방법이다.

단면결손: 절단면에 집중적으로 힘이 가해진 경우에 유리면이 움푹 패이는 현상

단부 클리어런스: 그림 1.4-1의 b를 단부 클리어런스라 한다.

그림 1.4-1 유리의 클리어런스 및 지지깊이

판유리 실링재 a a c b 백업재 세팅 블록 개스킷 판유리 a a c b t

(a) 실링재에 의한 커튼월 공법
(b) 개스킷 사용 시의 경우

단열간봉(warm-edge spacer) : 복층 유리의 간격을 유지하며 열 전달을 차단하는 재료로, 기존의 열전도율이 높은 알루미늄 간봉의 취약한 단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warm-edge technology를 적용한 간봉이다. 고단열 및 창호에서의 결로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적용된다.

대형 판유리 고정법: 대형 판유리 고정법에는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과 리브 보강그레이징 시스템 및 이들을 복합한 시공방법이 있다. 리브 보강 그레이징 시스템 공법은 금속 멀리언 대신에 리브유리를 측부 보강재료로 사용하는 시공법이다.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 공법은 금속 클램프를 이용하여 보나 슬래브에 매다는 고정법이다.

레진접합(CIP: cast-in-place resin) : 두 장의 유리사이에 레진을 부어 넣은 후 굳혀 접합 함.

로이유리(low-emissivity glass): 열 적외선(infrared)을 반사하는 은소재 도막으로 코팅하여 방사율과 열관류율을 낮추고 가시광선 투과율을 높인 유리로서 일반적으로 복층 유리로 제조하여 사용하며 저방사유리라고도 한다.

면 클리어런스(clearance) : 유리를 프레임에 고정할 때 유리와 프레임 사이에 여유를 주는 것. 그림 1.4-1의 a를 면 클리어런스라 한다.

배강도 유리 : 플로트판유리를 연화점부근(약 700 ℃)까지 가열 후 양 표면에 냉각공기를 흡착시켜 유리의 표면에 20 N/mm²~ 60 N/mm²의 압축응력층을 갖도록 한 가공유리로 반강화유리라고도 한다. 내풍압 강도, 열깨짐 강도 등은 동일한 두께의 플로트판 유리의 2배 이상의 성능을 가진다. 그러나 제품의 절단은 불가능하다.

백업(back up)재 : 실링 시공인 경우에 부재의 측면과 유리면 사이의 면 클리어런스 부위에 연속적으로 충전하여 유리를 고정하고 시일 타설시 시일 받침 역할을 하는 부재료로서 일반적으로 폴리에틸렌 폼, 발포고무, 중공솔리드고무 등이 사용된다.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 :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에는 탄성 실링재 고정법이 있다. 탄성실링재 고정법은 금속, 플라스틱, 나무 등의 U형 홈 또는 누름고정용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탄성 실링재를 사용하는 고정법이다.

샌드 블라스트 (sand blast) 가공: 유리면에 기계적으로 모래를 뿌려 미세한 흠집을 만들어 빛을 산란시키기 위한 목적의 가공

세팅 블록: 새시 하단부의 유리끼움용 부재료로서 유리의 자중을 지지하는 고임재

스페이서(spacer) : 유리 끼우기 홈의 측면과 유리면 사이의 면 클리어런스를 주며, 복층유리의 간격을 고정하는 블록

에칭(etching) : 화학약품에 의한 부식현상을 응용한 가공으로서 유리에는 주로 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EVA: Ethylene Vinylacetate): 접합 유리 소재로 사용 함

열깨짐: 태양의 복사열 작용에 의해 열을 받는 부분과 받지 않는 부분(끼우기홈 내)의 팽창성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응력으로 인하여 유리가 파손되는 현상

열선 반사 유리: 판유리의 한쪽 면에 열선반사막을 코팅하여 일사열의 차폐성능을 높인 유리

완충재: 충격시 유리 절단면과 새시의 직접적인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서 새시의 좌우 측면에 끼우는 고무블록으로서 주로 개폐창호에 사용된다.

유리 단부: 판유리를 절단했을 때 절단된 단면의 절단각, 절단면, 절단부위의 총칭

유리 일람표: 해당 건물에 사용되는 유리의 전체 사양이 표시된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종류, 두께, 형태, 치수, 가공방법 등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수량을 기입한 형태이다.

유리펜스(fence) 고정법: 계단의 측판 또는 바닥에 매입된 철물을 사용하여 강화 유리, 접합 유리 등을 세워 난간, 실내 칸막이, 요벽 등을 구성하는 고정법이다.

절단면연마: 유리 절단 후에 각진 절단부위를 적절히 연마하는 방법으로 사람이 손으로 만져도 상처를 입지 않게 한다.

접착 고정법: 거울, 장식유리 등을 양면접착테이프 및 접착제를 이용하여 부착시키는 고정 방법이다.

접착, 지지철물 병용 고정법: 거울, 장식유리 등의 뒷면을 바탕면에 접착하고 유리 단부를 지지철물로 고정하는 방법이다.

제연경계벽 고정법: 망입 또는 선입 판유리를 천장 바탕면에 실리콘계 실링재와 받침철물을 사용하여 방연벽으로 하는 고정법이다.

조면 연마: 가장 기초적인 절단면 처리로서 연마재는 #120~#200 정도를 사용한다.

지지깊이: 그림 1.4-1의 c를 지지깊이라 한다.

철물 고정법: 거울, 장식유리 등의 상하에 철물을 부착하여 하부의 받침 철물로서 그 중량을 지지하는 고정법이다.

측면 블록: 새시 내에서 유리가 일정한 면 클리어런스를 유지토록 하며, 새시의 양측면에 대해 중심에 위치하도록 하는 재료로 품질관리를 위해 새시 공장생산 시 부착하여 출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치솟음: 휨가공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유리의 단부가 형틀과는 다르게 소정의 곡률로 되지 않는 부분을 말한다.

클린 컷: 유리를 절단한 후 그 절단면에 구멍 흠집, 단면결손, 경사단면 등의 결함이 없이 깨끗이 절단된 상태를 말한다.

태피스트리 가공: 샌드 블라스트 가공을 시행한 것에 화학물질 코팅 가공

폴리비닐부티랄(PVB: Poly Vinyl Butyral): 필름(PVB: Poly Vinyl Butyral) 재질의 접합 유리용 필름

핀 홀(pin hole): 바탕 유리까지 도달하는 윤곽이 뚜렷한 얇은 막의 구멍을 말한다.

흡습제: 작은 기공을 수억 개 갖고 있는 입자로 기체분자를 흡착하는 성질에 의해 밀폐공간에 건조상태를 유지하는 재료

1.4 제출물 (1) 시공상세도 및 시방서의 작성

유리의 제작,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시공상세도, 시방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유리의 시공상세도
유리의 시공상세도는 마감공사, 커튼월 공사 등의 시공상세도 등에 포함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거울, 장식유리, 유리스크린 등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리시방도서를 작성할 수 있다.

(3) 유리 일람표
건축물에는 각종의 유리가 사용되므로 품종, 두께, 형태, 치수, 시공방법으로 구분하여 유리 일람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 도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4) 시공요령서
시공요령서는 공사개요, 공사범위, 관리체제, 공정표, 사용재료의 명칭, 규격, 제작자, 제작공장, 제작, 시공방법, 제품검사, 반입 및 양중의 계획, 시공기기 및 장비, 시공순서 및 요령, 양생, 청소, 검사 및 안전관리 등을 기재한다.

(5) 견본의 제출 및 시험제작
견본의 제출 및 시험제작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6) 구조계산서

판유리 및 structural silicone glazing 시스템의 시공 전 풍압계산서 및 구조용 실란트 등 필요한 구조검토를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현장설계 담당원과 협의할 수 있다.

(7)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제출물에 관한 사항은 KCS 41 55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55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유리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② 1.5는 유리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2) 재료선정

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유리공사 재료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③ 유리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유리공사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유리공사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재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리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⑦ 유리공사 재료 선정 시, 로이유리 등 단열성능이 우수한 친환경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3)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환경유의사항에 관한 사항은 KCS 41 55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일반사항

(1) 창호에 끼우는 보통 판유리의 두께 및 등급은 설계도서에 정한 바 없으면 일반시방에 따른다.

(2) 판유리에 특수 가공을 할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재료는 미리 재료에 대한 상세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1.2 제품성능 (1) 내하중 성능

① 끼우기 유리의 내하중 성능값은 유리에 적용하는 하중과 사용 조건에 따라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유리 두께와 강성을 가져야하며, 유리의 최소 두께는 아래의 파손 확률을 초과하지 않아야한다.

가. 수직에서 15도 미만의 기울기로 시공된 수직 유리는 풍하중에 의한 파손 확률이 1,000장 당 8장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나. 수직에서 15도 이상 기울기로 시공된 경사 유리는 풍하중에 의한 파손 확률이 1,000장 당 1장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끼우기 유리의 내풍압 성능값은 ASTM E 1300 내용에 따라 산출할 수 있다.

(2) 유리설치 부위의 차수성, 배수성

① 유리 주위의 차수, 배수특성은 유리끼움재의 차수특성 및 끼우기 홈 내의 침입수의 배수특성으로 하고, 다음에 나타낸 3종류로 구분한다. 표 2.1-1에 차수 및 배수특성의 종류에 대응하는 끼우기 유리고정법의 종류를 나타낸다.
A종: 끼우기 홈 내로의 누수를 허용하지 않는 것
B종: 홈 내에서의 물의 체류를 허용하지 않는 것
C종: 홈 내에서의 물의 체류를 허용하는 것

② A종 또는 B종에 있어서 특히 성능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1 차수 및 배수특성의 종류에 대응하는 끼우기 유리고정법의 종류

끼우기 유리 고정법 차수⋅배수 특성에 따른 종류 A종 B종 C종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 ◎ ◎ 글레이징 개스킷 고정법 채널 ◎ 비드 ◎ ◎ 기타 ◎ ◎ 구조 개스킷 고정법 ◎ (3) 내진성

① 끼우기 유리의 내진성은 면내 변형을 받을 때 파괴에 대한 저항성으로 유리상변과 하변 지지재의 수평방향 변위 차 의 값으로 나타낸다.

② 끼우기 유리의 면내 변형에 의한 파괴 특성은 유리 및 끼움재의 파괴 및 유리 파편의 탈락에 대한 것으로 하고 이러한 파괴의 정도는 표 2.1-2에 나타낸 종류로 한다.

③ 유리 또는 끼움재의 파괴 방지에 관해서, 특히 성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허용 수평 방향 변위차 a를 구하기 위한 시험 방법, 계산 방법 또는 단부 클리어런스, 면 클리어런스 등의 내진에 관한 유리의 마감 상세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2 끼우기 유리의 파괴정도의 구분 구분 유리 끼움재 (시일, 개스킷 등) A종 ○ ○ B종 ○ △ C종 ○ × D종 △ ×

주 1) 표의 ○, △, × 의미는 다음과 같다.
유리
끼움재
○: 파괴하지 않는 것 ○: 파괴하지 않는 것
△: 파괴해도 탈락하지 않는 것 △: 피해는 있어도 보수가 필요하지 않는 정도의 것
×: 파괴 및 탈락하는 것 ×: 보수를 요하는 것

(4) 내충격성

① 인체에 의해 가해지는 충격에 대한 끼우기 유리의 내충격 특성은 KS L 2002에 나타낸 쇼트백 시험에 의한 45 kg 쇼트백의 낙하고 H 값으로 표시한 설계 충돌력 300 mm, 750 mm 또는 1,200 mm에 대하여 ‘유리가 금이 가지 않는 것’과 ‘유리가 금이 가도 중대한 손상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구분한다.

② ‘유리가 금이 가지 않는 것’에 적합한 유리의 종류, 두께 및 치수의 결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③ 출입구의 유리문 등에 있어서 ‘유리가 금이 가도 중대한 손상이 생기지 않는 것’에 적합한 접합 유리 또는 강화 유리를 사용할 때는 접합 유리는 낙하고 1,200 mm, 750 mm, 300 mm에 대하여 각각 KS L 2004의 Ⅱ-1류, Ⅱ-2류, Ⅲ류의 제품을 사용하고 강화 유리는 KS L 2002에 적합한 강화 유리를 사용한다.

(5) 차음성

① 끼우기 유리의 차음성능을 KS F ISO 10140-2의 측정방법에 의해 소수점 1자리까지 구한 1/3옥타브 대역의 음향투과손실 의 값으로 나타내고, 차음성능 값에 대하여 표 2.1-3과 같이 구분한다.

② 복층 유리 및 이중창의 끼우기 유리의 성능값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3 차음성능 (단위:mm) 성능 구분 STC (dB) 단판유리 6 12 31 36 복층 유리 5(6)/6(12) AS/5(6) 35 접합 유리 3/0.76 pvb/3 3/1.52 pvb/3 12/1.52 pvb/6 35 35 44 접합 복층 유리 6접합/12 AS/5 6접합/12 AS/6 39 39 양면접합 복층 유리 6접합/12 AS/접합 42 삼중유리 6/12AS/6/12AS/6 6접합/12AS/6접합/12AS/6 39 49

주 1) GANA Glazing Manual page-52, VII. Sound Transmission, Table 10 Typical Sound Transmission Losses for Various Glass Configurations.

(6) 열깨짐 방지성
끼우기 유리의 열깨짐 방지성능의 계산에 있어서 끼우기 시공법에 따라 정한 유리 단부 온도계수 및 유리 단부의 파괴강도 의 값은 다음에 따른다.

① 단부 온도계수 는 표 2.1-4에 나타낸 값으로 한다. 특수한 끼우기 시공법의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유리 단부의 파괴에 대한 허용응력 는 표 2.1-5에 나타낸 값으로 한 특수한 형상 및 특수한 단부가공의 유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4 유리 단부 온도계수 끼우기 시공법의 종류 새시, 커튼월의 상태 PC 부재에 매입 또는 직접 설치된 새시의 경우 금속 커튼월 또는 개폐새시의 경우 글레이징 개스킷 고정법 0.95 0.75 탄성 실링재 고정법(백업재는 솔리드 고무) 0.80 0.65 탄성 실링재와 글레이징 개스킷의 병용고정법 0.80 0.65 탄성 실링재 고정법(백업재는 발포재) 0.65 0.50 구조 개스킷 고정법 0.55 0.48 표 2.1-5 유리단부의 허용응력값 종류 두께 (mm) 허용응력 (N/mm2) 플로트 판유리 열선 흡수 판 유리 열선반사 판유리 3~12 15, 19 18 15 배강도 유리 6, 8, 10 36 강화 유리 4~15 50 망 판유리, 선 판유리 6.8, 10 10 접합 유리, 복층 유리 구성단판의 강도 중 가장 낮은 값으로 한다.

주 1) 유리 단부는 클린 컷 상태 또는 #120 이상의 사포로 마무리한 것으로 한다.

(7) 단열성

① 끼우기 유리의 단열성능 값을 그 유리 부분에 대해서 복층 유리는 KS L 2003에 의해, 단판유리는 KS L 2014에 나타낸 계산법을 준용해서 구한 열관류저항 을 m²K/W를 단위로 하여 소수둘째자리까지 구한 값으로 나타낸다.

② 표면에 코팅하지 않은 단판유리(플로트판, 열선흡수판, 무늬, 강화 등) 접합 유리 및 이를 재료로 하는 복층 유리에 대해서 열관류율 성능 값을 표 2.1- 6과 같이 구분한다.

③ ② 이외의 품종에 대한 끼우기 유리의 성능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8) 태양열 차폐성

① 끼우기 유리의 태양열 차폐성능값을 KS L 2514에 준해서, 단판유리는 KS L 2014(열선 반사 유리)에 의해, 복층 유리는 KS L 2003에 나타낸 방법에 의해 태양열 제거율(1-)을 구해 소수 둘째자리까지 구한 값으로 나타낸다. 여기서, 는 태양열 취득률을 나타낸다.

② 단판유리에 대해서 태양열 제거율(1-)로 나타낸 성능값을 표 2.1-7과 같이 구분한다.

③ 복층 유리는 태양열 차폐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태양열 제거율(1-)에 따라 또는 태양열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태양열 취득률 에 따라 성능값을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6 유리 구성 종류 별 유리 중심부 열관류율(W/m2K)

구 분 공기층/알곤층 투명 무코팅 Low-e1) e = 0.05 Low-e1) e = 0.10 Low-e1) e = 0.20 단판유리 5.91 n/a n/a 3.86 복층 유리 6 mm 공기층 6 mm 알곤층2) 12 mm 공기층 12 mm 알곤층2) 3.12 2.84 2.73 2.61 2.27 1.87 1.70 1.42 2.38 1.99 1.76 1.53 2.50 2.16 1.99 1.76 삼중유리 (Low-e 일면) 6 mm 공기층 6 mm 알곤층2) 12 mm 공기층 12 mm 알곤층2) 2.10 1.93 1.76 1.65 1.70 1.42 1.25 1.08 1.76 1.48 1.31 1.14 1.82 1.59 1.42 1.25 삼중유리 (Low-e 양면) 6 mm 공기층 6 mm 알곤층2) 12 mm 공기층 12 mm 알곤층2) 1.42 1.14 0.91 0.74 1.48 1.19 1.02 0.79 1.59 1.31 1.14 0.97 주 1) e = emissivity 2) 90% 알곤충진

3) GANA Glazing manual TABLE 8, Center of Glass U-Value

표 2.1-7 태양열 제거율로 나타낸 반사차폐성능의 구분과 해당하는 유리의 종류

성능 구분 1 - 0.10 이상 0.25 이상 0.45 이상 0.60 이상 플로트 판유리 3~12 mm 15, 19 mm ○ ○ ○ 열선 흡수 판유리 3 mm 5~15 mm ○ ○ ○ 열선반사 판유리 6~12 mm ○ ○ 열선흡수, 열선반사 판유리 6 mm 8, 10, 12 mm ○ ○ ○ ○ ○ (9) 에너지 효과적 유리 선정 지침 제안

① 단열효과 증진 유리: 로이코팅, 단열간봉(warm edge spacer), 알곤가스 충진 복층 유리 및 삼중유리 적용

② 실내보온 단열이 필요한 개별창호의 경우는 로이코팅 #3면 복층 유리 또는 로이코팅 #5면 삼중 유리 적용

③ 태양복사열 차단이 필요한 유리벽의 경우는 로이코팅 #2면 복층 유리 적용

④ 실내보온 단열 및 태양복사열 차단이 모두 필요한 창호의 경우는 반사코팅과 로이코팅이 함께 적용된 복층 유리 또는 삼중유리 적용

그림 1.4-2 로이유리의 코팅면 2.1.3 판유리

(1) 보통 판유리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플로트 판유리
KS L 2012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3) 강화 유리

① KS L 2002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② 등급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가. Ⅰ류(TⅠ): 평면, 곡면 강화 유리로 파쇄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나. Ⅲ류(TⅢ): 평면 강화 유리로 파쇄 및 쇼트백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4) 배강도 유리
품질은 KS L 2015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5) 무늬 유리
KS L 2005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6) 열선 흡수 판 유리(색유리)
KS L 2008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색상,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7) 망 판유리
KS L 2006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8) 접합 유리
KS L 2004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9) 열선 반사 유리

① KS L 2014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② 1.8 m 떨어져서 90°에서 45°로 이동하며 관찰 시 현저한 반점이나 줄무늬가 없어야 한다.

③ 2.0 mm 이상의 핀 홀이나 견고한 미립자는 허용될 수 없으며, 300 mm 각 이내에 2 mm 이하, 1 mm 이상의 것이 5개 이하는 허용된다.

④ 1.8 m에서 육안으로 판단될 수 있는 핀 홀 집단들이 없어야 한다.

⑤ 중앙부는 75 mm 이상의 스크래치 혹은 이보다 작은 스크래치 집단이 없어야 한다.

(10) 로이유리(low - emissivity glass)

① 로이유리는 KS L 2017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드로이와 소프트로이로 구분된다.

② 하드로이는 유리 제조과정 중 열분해 코팅법으로 금속이온을 함유한 유기화합물을 스프레이 코팅 한 것이고 소프트로이는 진공상태에서 이온 스파터링 공법으로 은막과 이 은막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막으로 구성된 다층구조의 금속코팅을 한 것이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③ 소프트로이 유리 원판은 흡습제를 포함하여 밀봉 포장한 상태로 운송 및 보관 되어야 하며 개봉 이후에는 제조업체에서 제시한 기일 내에 소진하여야 한다.

(11) 복층 유리
KS L 2003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형상 및 원판의 구성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삼복층유리는 KS L2003에서 규정하는 가속 내구성에 따른 Ⅱ이상의 것으로 한다.

(12) 스팬드럴 유리
열 응력에 의한 파손 방지를 위하여 배강도 유리로 사용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13) 거울유리
거울유리는 KS L 2104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14) 유리블록
KS F 4903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15) 프린트 유리
일반유리에 유기질 도료(페인트)를 이용하여 실크스크린 또는 스프레이 코팅 등의 방식으로 색상 또는 문양을 입히는 제품으로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1.4 부품의 제작 (1) 성능의 지정 ① 성능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가공 ① 절단

가. 절단가공의 정밀도는 KS L 2012에 따른다.

나. 절단면에 대한 기준은 표 2.1-8에 따른다. 단, 절단면 처리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절단각도에 대해서 45° 이상 135° 이하로 한다. 이 범위 이외의 각도 및 곡선절단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8 절단면의 기준 결함의 종류 허용 한도 비고 구멍흠집 없을 것 조개피 : 10 mm 이하, 이하 : 10 mm 이하, 이하 : 2 mm 이하 경사절단

② 절단면 처리: 절단면 처리에 대한 기준은 표 2.1-9에 따른다. 단, 이 표 이외의 절단면 처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9 절단면 처리의 기준 절단면의 형상 연마 정도 (연마재 번호) 명칭 형상 없음 #120~#200 #200~#500 #600 이상 평절단면 ◎ ◎ ◎ ◎ 반원 절단면 ◎ ◎ 경사 절단면 ◎ ◎ ◎

③ 구멍뚫기: 구멍뚫기의 기준은 표 2.1-10에 따른다. 단, 외부에 사용할 경우에는 강화가공을 한다.

표 2.1-10 구멍뚫기의 기준 종류 기준 비고 원구멍 뚫기

∙ 구멍직경 는 판두께 이상, 5 mm 이상으로 한다.

∙ 단부로부터의 거리 X, Y는 구멍 직경 이상,
30 mm 이상으로 한다.

각구멍 뚫기

∙ 구멍 단변길이 는 25 mm 이상으로 한다.

∙ 구멍 단부로부터의 거리 X, Y는 (구멍의 단변길이+ 판두께 이상)으로 한다.

∙ 모서리의 곡률반경()은 2.5 mm 이상으로 한다.

이상

④ 따내기: 따내기의 기준은 표 2.1-11에 따른다. 단, 유리면적이 2.5 m² 이하의 것에 대해서 따내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외부에 사용할 경우는 강화가공을 한다.

⑤ 곡가공

가. 곡가공에서 곡률반경은 그림 2.1-1과 같이 휨 판유리의 내면 또는 외면의 한쪽을 지정한다.

그림 2.1-1 곡률반경의 측정 곡률반경 곡률반경 유리두께 유리두께

나. 곡가공에 있어서는 그림 2.1-2에 나타낸 것처럼 양단부에 치솟음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림 2.1-2 곡가공 시 양단부의 치솟음 치솟음

다. 곡가공에 대한 기준은 표 2.1-12에 따르고, 이 표에 없는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12 곡가공의 표준 형상 최대 치수 (mm) 면의 정밀도 2,600×5,500 5,500×2,600

단, ≦ 1,000
≧ 400
0<< 120°

기준면으로부터의 편차 ∙ 판두께 6 mm 미만은 3 mm 이하

∙ 판두께 6 mm 이상은 판두께의 1/2 이하

⑥ 표면가공

가. 샌드 블라스트 가공에 있어서는 가공깊이는 두께의 1/12 미만으로 하고 1매의 유리에 대한 가공개소는 응력집중이 생기지 않도록 가능한 균등하게 배치한다.

나. 태피스트리 가공은 샌드 블라스트 가공을 한 후 산으로 에칭처리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가공깊이는 판두께의 1/10 미만으로 한다.

다. 샌드 블라스트 가공 또는 태피스트리 가공을 실시한 것의 강도 상의 취급은 형판유리에 준한다.

⑦ 강화 유리 가공

가. 강화 유리의 치수 정밀도는 KS L 2002에 따른다. 단, 3,000 mm를 넘는 것 및 곡면 강화 유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절단, 절단면처리, 구멍뚫기, 따내기 등은 강화가공 전에 지정한다. 또한 곡가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⑧ 접합 유리의 가공

가. 접합 유리의 중간막 재료는 폴리비닐부티랄을 표준으로 하고, 마감두께는 0.38 mm, 0.76 mm, 1.52 mm로 하며, 기타의 중간막을 사용할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폴리비닐부티랄 중간막은 수분에 노출될 경우 접착력이 떨어져 제품의 품질저하가 예견되므로 폴리비닐부티랄의 수분함수율을 0.5% 이하로 관리하며, 작업실 온도 22±3 ℃, 습도는 30% 이하가 되도록 관리하고, 중간막 삽입작업을 진행하여 접합력 저하를 방지한다.

다. 접합 유리의 치수 정밀도는 KS L 2004에 따른다.

라. 접합 유리 중 일반 PVB 필름보다 차음성능이 강화된 차음접합 유리에 대해서는 별도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⑨ 복층 유리의 가공

가. 1차 접착제는 폴리이소부틸렌계 실란트로 고형성분과 휘발성분이 각 1.0% 이하이고 비중이 1.05 이하의 품질이어야 한다.

나. 2차 접착제는 폴리설파이드계와 실리콘계의 실란트가 구별, 사용되어야 하며 폴리설파이드는 전단강도 0.5 N/mm2 이상, 불휘발성분 85% 이상, 사용가능한 시간 50분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또한 접착제 제조사가 규정한 보존기간 내의 제품을 사용하고 혼합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다. 판유리의 간격을 유지하기 위한 스페이서는 일반적으로 알루미늄 재질을 사용하며, 전도성을 낮추어 단열성능을 개선한 금속재(스틸 등), 금속재와 플라스틱재의 복합재료, 강화플라스틱 재질, 실리콘 고무재질, 수지형 재질 등을 사용하며, 코너 부위는 일체식 또는 동등하게 견고 한 방식을 적용 한다. 스페이서 재질이 변경됨에 따라, 복층유리의 1차 및 2차 접착제 변경하여 접착력에 문제없도록 하며, KSL2003에서 규정하는 복층유리 가속내구성에 따른 Ⅱ 이상이 되어야 한다.

라. SSG(structural silicone glazing) 공법으로 시공되는 2차 접착제는 반드시 구조용 실리콘 실란트로 충진되어야 하며 유리면적 및 풍압에 따라 충진 깊이를 계산하여야 한다.

마. 흡습제는 대기 중에 30분 이상 노출되지 말아야 하며, 고온의 드라이 오븐에 보관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사. 흡습제는 사용 전 흡수능시험을 진행하여 합격(△T>35 ℃) 제품을 사용한다.

2.1.5 기타재료 (1) 세팅 블록

①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 등으로 한다.

② 길이는 유리면적 m2당 28 mm이며 유리폭이 1,200 mm를 초과하는 경우는 최소길이 100 mm를 원칙으로 한다.

③ 쇼어 경도가 80°~90° 정도이어야 한다.

④ 폭은 유리두께보다 3 mm 이상 넓어야 한다.

(2) 실란트

① KS F 4910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② 다른 시공재료와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 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도를 가지며, 접착 성능이 우수해야 하며 사용가능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④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여부에 따라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타입 및 비초산타입이 있으므로 시공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3) 개스킷

① 개스킷은 KS F 3215 규정에 합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종류는 공사시방서에서 지정한다.

② 스펀지 개스킷의 경우 35°~45°의 쇼어 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쌓아야 하며, 20~35% 수축될 수 있어야 한다.

③ 덴스 개스킷이 공동형일 경우는 75±5°의 쇼어 경도를 지녀야 하고(공동이 없는 재질인 경우는 55±5°의 쇼어 경도), 외부 개스킷은 네오프렌, 내부 개스킷은 EPDM으로 되거나 혹은 동등한 성능을 지닌 재질이어야 한다.

(4) 측면블록

① 재료는 50°~60° 정도의 쇼어경도를 갖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이어야 한다.

② 새시 4변에 수직방향으로 각각 1개씩 부착하고 유리 끝으로부터 3 mm 안쪽에 위치하도록 하며, 품질관리를 위하여 공장에서 새시 제작 시 부착하여 출고하여야 한다.

(5) 백업재

① 재료는 단열효과가 좋은 발포에틸렌계의 발포재나 실리콘으로 씌워진 발포 우레탄 등으로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결정한다.

②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한 시공면을 얻기 위해 사용되며, 변형 줄눈을 조정하고 줄눈깊이 조정을 위해 충전한다.

(6) 코킹 컴파운드
프린트 유리의 설치 등에 쓰이는 코킹 컴파운드의 종류, 사용장소 및 제조업자명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7) 유리 고정철물

① 강제 창호용 유리 고정못은 아연도금 강판제로서 두께 0.4 mm(#28), 길이 9 mm 내외로 한다.

② 강제 창호용의 유리 고정용 클립은 직경 1.2 mm의 강선이나 피아노선으로 한다.

③ 누름대 및 선대기, 기타의 고정용 철물로서 강제 창호에 쓰이는 못은 동제 또는 황동제, 강제 창호에 쓰이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④ 지붕 및 바깥벽에 대는 판유리 또는 골형 유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골형 유리의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8) 모르타르
프린트 유리의 줄눈용 모르타르 및 유리블록 쌓기용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시멘트, 백색시멘트, 모래, 소석회, 철근, 방수제 등은 KCS 41 34 02, KCS 41 34 04에 따른다.

2.2 재료의 선정

(1) 창호면적 및 위치에 따른 유리의 품종 및 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주요부재 및 기타 부재간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3) 각 재료는 미리 견본을 받아 검토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4) 접합 유리의 경우 단부가 용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용제를 포함하지 않는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부틸 등의 실란트를 사용한다.

(5) 특별히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실란트, 코킹재료나 기타 재료의 사용은 제조업자의 설명서에 따른다.

(6) 실란트는 기온, 습도 등 외부 영향이나 용제에 의한 화학작용에 의해 탄성체로 양생이 가능한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우레탄, 아크릴 등의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2.3 운반 및 보관

(1) 판유리의 운반은 크기, 무게, 현장상황과 운반거리 등에 따라 적절한 운반방법을 선택한다.

(2)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제조회사의 상표가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목재 상자, 팔레트로 운반해 온 유리는 그대로 보관한다.

(3) 현장반입 시 손상의 유무, 수량 등에 대해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4) 목재 상자, 팔레트가 없는 경우 벽, 바닥에 고무판, 나무판을 대고 유리를 세워두며, 유리와 유리 사이에는 코르크판 등 완충제를 끼워 보관한다.

(5) 모든 입고품은 확인을 실시하며, 의심스러운 상자는 분리하여 검사한다. 특히 유리에 대해서는 규격 검사를 명확히 한다.

(6) 적치와 중간취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입 및 수송계획을 수립하고, 층별 운반 계획도 고려한다.

(7) 유리의 보관은 시원하고 건조하며 그늘진 곳에 통풍이 잘 되게 하고, 직사광선이나 비에 맞을 우려가 있는 곳은 피해야 한다.

(8) 즉시 사용하지 않을 유리는 비닐이나 방수포로 덮고, 상자 내의 열집적 방지를 위해 상자 사이의 공기순환을 고려하여 적치한다.

(9) 사용 실란트, 개스킷 등 사용부재료의 성능에 대한 시험결과를 제조업자로부터 재료 반입시 함께 받는다.

(10) 복층 유리는 20매 이상 겹쳐서 적치하여서는 안 되며, 각각의 판유리 사이는 완충재를 두어 보관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항상 4 ℃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할 경우, 실란트 시공 시 피접착 표면은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 걸레로 닦아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시공 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야 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 시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실란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90% 이상이면 작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3)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4) 시공 전에 유리와 부재료 제조업자의 제품사양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5)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수급인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코너 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6) 나사, 볼트,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의 면 클리어런스 및 단부 클리어런스는 최솟값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7) 모든 접합, 연결철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8)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9) 유리를 끼우는 새시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10) 창호의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창호 내부로 침투된 물 또는 결로수는 신속히 배수 구멍(weep hole)으로 배출되어야 한다.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 mm 이상의 직경으로 2개 이상 이어야 하며 복층 유리, 접합 유리, 망입 유리 등의 경우 단부가 습기 및 침투구에 장기간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11) 세팅 블록은 유리폭의 1/4 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12) 실란트 시공부위는 청소를 깨끗이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때 청소를 위해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13) 접착제의 충전 시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되는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인가 검토한다.

(14) 커튼월 공사에서는 요구 시 풍동시험을 실시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5) 건축물외벽 창호에 설치하는 복층 로이유리는 코팅면의 위치가 중요하므로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를 확인 후 끼워야 한다.

3.2 유리의 설치공법 3.2.1 일반 시공법 (1) 절단

①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치수보다 상부 및 한쪽 측면은 1.5~2.0 mm 짧은 치수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② 판유리의 내리 끼우기 시에는 웃막이 홈의 안치수를 15 mm 내외로 하고, 유리 양측면은 1.5~2.0 mm 짧게 절단한다.

③ 판유리를 절단하기 전에 유리면에 부착된 종이, 기름, 먼지 등을 제거한 뒤 깨끗이 닦고 창호의 유리홈은 마른헝겊으로 청소한다.

(2) 설치

① 창호의 뒤틀림 및 유리홈의 엇턱 등으로 유리 끼우기가 어려울 때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② 유리 취급 시 단부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전시킬 때는 단부의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③ 유리 이동 시 압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부 손상방지를 위해 지렛대로 유리를 들어 올리거나 옮기지 않는다.

④ 시공 중 세팅 블록이나 측면블록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⑤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유리를 끼운다.

⑥ 백업재는 줄눈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사용하고 뒤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⑦ 현장작업 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코킹 잔재물 등에 의해 배수, 환기구멍 등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실란트 충전

① 충전하기 전 유리면 보호를 위해 테이프를 부착할 경우에는, 줄눈 양측의 가장자리선과 일치하게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단, 도장면에 테이프를 붙일 경우 도료의 경화가 불충분하면 테이프 제거 시 박리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② 실란트의 충전은 줄눈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 실란트가 심층부까지 충전되도록 가압하며, 공기가 들어가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충전은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 충전 후 넘치는 실란트는 작업용 칼을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하고 넘쳐흐른 자국을 없애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한다.

⑤ 작업 후 즉시 테이프를 제거한다. (4) 보양

① 주위에서 용접, 샌드 블라스트 등의 작업자는 작업 시 유리의 손상방지를 위해 두꺼운 방수포나 합판 등으로 유리를 보호하여야 하며, 용제에 의한 세척 시에는 세척 후 즉시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도록 한다.

② 유리끼우기용 부속재료가 얼룩지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공 중에도 청결상태를 항상 유지하도록 한다.

3.2.2 끼우기 시공법 (1) 부정형 실링재 시공법 그림 3.2-1 부정형 실링재공법 실링재 누름재 새시틀 또는 커튼월 부재 백업재 세팅블록

① 부재 치수
요구성능 확보에 필요한 치수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가. 면 클리어런스: 판두께 10 mm 이하에서는 5 mm, 판두께 12 mm 이상에서는 6 mm를 최소치로 하며, 최소치 미만이 될 때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나. 단부 클리어런스: 판두께를 최소치로 한다. 단, 바닥에 지지되는 면은 배수성을 고려하여 7 mm를 최소치로 한다.

다. 지지 깊이: 판두께의 1.2배(최소 10 mm 이상) 이상으로 한다. 단, 복층 유리의 지지 깊이는 외부측 유리 두께에 6 mm 더한 값(최소 10 mm 이상) 이상, 열선 흡수 판유리 및 열선반사 판유리는 판두께의 1.0배 이상으로 한다.

② 세팅 블록 및 단부 스페이서의 설치

가. 세팅 블록 설치
세팅 블록의 설치 위치는 그림 3.2-2에서와 같이 유리의 양단부에서 유리폭의 1/4에 설치한다. 세팅블록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 등을 사용하며, 고무계 세팅 블록을 사용하는 경우에 실링재의 변색을 막기 위해 절연재로서 불소계 수지 또는 발포 폴리에틸렌 등을 사용한다. 세팅 블록설치 치수는 유리 단위 면적(m²)당 28 mm, 유리폭이 1,200 mm를 초과하는 경우는 최소 100 mm 길이로 한다.

그림 3.2-2 세팅 블록의 위치

나. 단부 스페이서의 설치
고정창 이외의 개폐창에서는 개폐 시의 충격에 의한 유리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개폐방식에 따라 적절한 단부 스페이서를 설치한다.

③ 누름대 측면에 백업재 설치 및 유리의 고정
반사막을 가진 유리의 누름대 내측에 백업재를 삽입하는 경우 대나무주걱 등을 사용하고 가능한 한 유리 표면의 막에 접촉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④ 프라이머 처리
열선반사 유리의 경우 막면의 실링 충전부 이외의 부분에 프라이머가 부착된 경우는 프라이머가 건조하기 전에 청소한다.

⑤ 실링재의 충전
복층 유리, 접합 유리, 망 판유리에 사용되는 실링재로는 초산계 실리콘 실링재를 사용하지 않는다.

⑥ 주걱마감
유리표면에 반사막이 있는 경우 실링재의 주걱마감은 작업도구에 의해 유리표면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⑦ 유리 및 울거미의 청소
유리면, 새시면에 부착된 여분의 실링재는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해서 닦아낸다. 이 경우 실링재 표면에 용제가 묻지 않도록 주의한다.

(2) 개스킷 시공법 ① 일반사항

가. 보통 유리의 한 면은 부드러운 개스킷을 다른 면은 견고하고 밀도 높은 개스킷을 사용한다.

나. 개스킷은 유리의 각 변길이보다 약간 길게 하며, 중앙에서 모서리 쪽으로 비드홈에 정확히 물리도록 일정한 힘으로 끼워야 한다.

다. 개스킷을 끼운 상태는 외관 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하며 절대 모서리로부터 끼워 나가서는 안 된다.

라. 시공성을 위해 유리의 한 면은 실란트로 시공하고 다른 면은 개스킷 시공을 할 수 있다.

마. 복층 유리, 접합 유리, 망 판유리의 경우 개스킷을 설치하기 이전에 유리홈 내에 배수구(weep hole)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바. 유리 설치 후 시공하는 고정 개스킷이 하부로 처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사. 유리 설치 후 시공하는 고정 개스킷 대신 실링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 규정에 따른다.

② 그레이징 개스킷 시공법 그림 3.2-3 그레이징 채널 고정법 그레이징 찬넬 그림 3.2-4 그레이징 비드 고정법 세팅블록 그레이징 비드 가. 그레이징 채널 고정법

(가) 망 판유리를 그레이징 채널로 시공하는 경우에는 망 판유리의 단부를 방청처리 한다.

(나) 복층 유리의 시공에는 그레이징 채널을 사용하지 않는다.

(다) 8 mm 이상의 접합 유리에는 그레이징 채널을 사용하지 않는다.

(라) 그레이징 채널의 이음은 방수성을 고려하여 유리 상단 중앙에서 한다.

(마) 그레이징 채널에 무리한 인장⋅압축⋅비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유리 및 새시틀에 밀착시킨다.

나. 그레이징 비드 고정법

(가) 그레이징 비드의 중량에 의한 수직 처짐의 방지에 유의한다.

(나) 개폐 새시인 경우는 충격에 의해 하부로 처짐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주의한다.

(다) 8 mm 이상의 접합 유리 및 이를 사용한 복층 유리에는 그레이징 비드를 사용하지 않는다.

(라) 그레이징 비드의 이음은 방수성을 고려하여 유리 상단 중앙에서 한다.

(3) 구조 개스킷 시공법 횡방향 종방향 H형 개스킷 횡방향 종방향 Y형 개스킷 그림 3.2-5 구조 개스킷 공법

① 복층 유리의 시공에는 구조 개스킷 고정법을 채용하지 않는다.

그림 3.2-6 비경화성 실링재의 충전 실내측 실외측 비경화성 실링재

② Y형 개스킷을 PC에 고정할 경우 외부측에 부틸계 등의 비경화성 실링재를 충전한다.

③ 개스킷 길이는 개구 치수보다 길게 한다. 개구 1변의 길이가 4.0 m 미만일 경우 할증률은 1.5%, 4 m 이상인 경우는 1.0%를 표준으로 한다.

(4) 병용 시공법
유리를 끼워 넣는 부위에 따라 위의 부정형 실링재 시공법과 그레이징 개스킷 시공법을 병용하는 경우는 각각의 사양을 준수한다.

(5) 기타 시공법
부정형 실링재 시공법과 그레이징 개스킷 시공법 이외의 끼우기 시공법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3 장부 고정법 (1) 나사 고정법 ① 바탕면의 검사

가. 고정나사를 설치하는 부분에는 샛기둥, 가로대 등의 2차 부재가 설치되도록 한다.

나. 바탕면이 콘크리트인 경우는 바탕면에 앵커 플러그를 설치해둔다.

② 유리의 치수, 나사의 종류, 구멍뚫기 가공의 정밀도 확인

가. 유리의 면적은 1매당 1 m² 이내로 한다.

나. 유리의 판두께는 보통 5 mm로 한다.

다. 나사는 바탕면과 부착되는 장소를 고려하여 적당한 것을 선택한다.

라. 유리의 구멍뚫기 위치는 유리의 단부로부터 25 mm 이상의 거리를 둔다.

③ 바탕면의 구멍뚫기 위치확인: 바탕면의 구멍 위치는 유리의 중앙을 기준으로 하여 대칭으로 좌우에 둔다.

④ 나사고정: 나사체결 시 지나친 조임에 따라 유리에 무리한 힘이 작용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그림 3.2-7 나사 고정법 거울 또는 유리 마감뚜껑 거울 또는 유리 25mm 이상 나사못 구멍 나사못 완충재 (2) 철물 고정법 그림 3.2-8 철물 고정법 거울 또는 유리 벽 고정철물 나사못 완충재 고정철물 고정철물 고정철물 완충재 고정철물 고정철물 거울 또는 유리 ① 바탕면 검사

가. 바탕면 전체의 평활도를 확인하여 그 편차가 ±5 mm 이내로 되도록 보정한다.

나. 철물 설치부분에는 샛기둥, 가로대 등의 2차 부재가 배치되도록 한다.

다. 바탕면이 콘크리트인 경우는 바탕면에 앵커 플러그를 설치해둔다.

② 유리의 치수, 철물의 종류 확인

가. 유리의 면적은 1매당 2 m² 이내로 한다.

나. 유리의 판두께는 5 mm 이상으로 한다.

다. 철물은 바탕면과 설치장소를 고려하여 적당한 것을 선택한다.

③ 철물위치 확인: 철물의 위치는 유리의 중앙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도록 좌우측에 둔다.

④ 철물의 설치: 철물의 설치에는 유리의 단부에 집중응력이 작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 접착 고정법 그림 3.2-9 접착고정법 거울 또는 유리 거울 또는 유리 양면 접착 시트 양면 접착 시트 접착재 양면 접착 시트 접착재 접착재 바닥재 장선 ① 시공 개소의 적합성 확인

가. 접착 시공법에 의한 천장면의 시공은 피한다.

나. 결로의 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접착시공을 피한다.

② 바탕면의 검사

가. 모르타르 콘크리트 바탕면의 경우는 충분히 건조시킨다.

나.바탕면이 합판인 경우는 6 mm 이상의 두께의 것을 사용한다.

다. 벽지, 천, 피혁 등은 지지력이 없으므로 유리부착부분은 반드시 제거한다.

라. 바탕면 전체의 평활도를 확인하고 그 편차가 ±5 mm 이내가 되도록 보정한다. 특히, 돌, 금속 등의 바탕에서는 평활도를 면밀히 검사한다.

마. 접착재 및 양면접착 시트가 거울후면의 피막을 손상시키지 않은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③ 유리 치수의 확인

가. 유리의 면적은 1매당 1 m² 이내로 한다.

나. 유리의 판두께는 5 mm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먹메김

가. 먹메김의 기준선은 벽면의 중앙으로 하고, 대칭으로 양편에 테이프를 부착한다.

나. 치수 오차는 좌우 또는 상하의 모서리에서는 없어야 한다.

⑤ 접착제의 도포

가. 접착에 사용하는 재료는 접착제와 양면 접착시트로 하고 요구되는 성능에 맞는 것을 선정한다.

나. 결로의 발생이 예상되는 기상조건에서의 시공을 피한다.

다. 접착제 및 양면 접착테이프는 바탕면에 부착한다.

⑥ 유리의 설치

가. 유리는 중앙에서 좌우로 향하여 순서대로 시공한다.

나. 유리 사이의 줄눈은 3 mm 이상으로 하고 무초산계 실리콘 실링재를 충전한다.

(4) 철물 및 접착 병용 고정법
위의 (1), (2), (3) 고정법 단독으로는 요구 성능을 만족할 수 없는 장소에 철물⋅접착병용 시공법을 채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4 대형 판유리 시공법

대형 판유리 시공법은 실링재를 접착재로 사용하여 필요 강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만일 유리가 파손될 경우 영향이 크므로 건물의 저층부(1~3층 정도)에 한정해 사용한다.

그림 3.2-10 대형 판유리 시공법의 종류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 리브보 강유리 대형 판유리 리브보 강유리 대형 판유리 리브보 강유리 대형 판유리 현수 및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 (1)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 시공법 ① 지지구조, 지지부재의 검사

가. 지지구조 및 지지부재가 도면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다.

나. 지지틀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1에 의한다.

표 3.2-1 지지틀의 치수 허용오차 지지틀 허용오차 (mm) 상하지지틀의 중심선 ±3.0 상하지지틀의 간격 ±3.0 리브보강 유리 프레임 간격 ±3.0

② 대형 판유리의 끼우기, 구멍뚫기 가공의 정밀도 확인

가. 대형 판유리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한다.

나. 대형 판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2에 의한다.

표 3.2-2 대형 판유리의 치수 허용오차 판유리의 두께 (mm) 허용오차 (mm) 폭 방향 높이 방향 8, 10 ±2.0 ±2.5 12, 15 ±2.0 ±3.0 19 ±3.0 ±5.0

다. 하부의 지지틀에는 좌우 양단면으로부터 변길이의 1/4 지점에 세팅 블록을 둔다.

③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유리 끼우기

가. 리브보강유리의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나. 리브보강유리의 노출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20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다. 리브보강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2에 따른다.

라. 하부 지지틀에는 세팅 블록을 둔다. ④ 유리의 위치조정, 고정

가. 각 유리가 소정의 위치에 도면상의 줄눈치수, 클리어런스, 지지 깊이가 확보되도록 세팅 블록을 조정하여 고정한다.

나. 유리와 지지틀의 클리어런스 최솟값은 표 3.2-3에 의한다.

다.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 또는 리브보강유리와의 클리어런스 치수는 표 3.2-4를 표준으로 한다.

표 3.2-3 지지틀의 치수 허용오차 항목 수치 (mm)

면
클리어런스

8 단부 클리어런스 20 또는 판 두께의 1.5배 지지 깊이 20 표 3.2-4 클리어런스 치수 리브보강유리 두께 (mm)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와의 클리어런스 (mm)

대형 판유리와 리브보강유리와의 클리어런스 (mm)

12 4 6 15, 19 6

라. 리브보강유리 단부의 고정
리브보강유리 상하단부와 상하 지지틀 간에는 경질 클로로프렌 고무 또는 경질염화비닐을 끼워서 리브보강유리를 고정한다.

마. 실링재의 충전
판유리와 지지틀과의 접합부에 충전하는 실링재의 깊이는 8 mm 이상으로 한다.

마. 유리의 높이가 6 m 이상이면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을 병용한다.

바. 층간변위에 대한 주의
모서리의 유리는 유리끼리의 접촉 위험성과 리브보강유리의 복잡한 변형이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2) 현수 및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 시공법

① 지지구조, 지지부재의 검사

가. 지지구조 및 지지부재가 도면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다.

나. 지지틀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1에 의한다.

다. 지지구조를 부착한 보 또는 슬래브 하단에서 천장 마감면까지의 치수는 350~400 mm를 표준으로 한다.

② 대형 판유리 끼우기

가.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나. 대형 판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2에 따른다.

다. 하부의 지지틀에는 좌우 양단면에서 길이의 1/4 지점에 세팅 블록을 설치한다.

③ 리브보강유리의 설치

가. 리브보강유리의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20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나. 리브보강유리의 노출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20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다. 리브보강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2에 따른다.

④ 유리의 위치조정 및 고정

가. 각 유리가 소정의 위치에 도면상의 줄눈치수, 클리어런스, 지지 깊이가 확보되도록 현수철물을 조정기구로 조정하여 고정한다.

나. 유리와 지지틀의 클리어런스 및 지지 깊이의 최솟값은 표 3.2-3에 의한다.

다.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 또는 리브보강유리와의 클리어런스의 치수는 표 3.2-4을 표준으로 한다.

라. 리브보강유리 단부의 고정
리브보강유리 상하단부와 상하지지틀 간에는 경질 클로로프렌 또는 경질염화비닐을 끼워서 리브보강유리를 고정한다.

마. 실링재의 충전
판유리와 지지틀과의 접합부에 충전하는 실링재의 깊이는 8 mm 이상으로 한다.

(3)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 시공법

그림 3.2-11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의 구성

CLAMP C300 T15 FACE GLASS T15 FL GLASS T15 RIB GLASS ① 지지구조, 지지부재의 검사

가. 지지구조 및 지지부재가 도면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다.

나. 지지틀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1에 의한다.

다. 지지구조를 설치한 보 또는 슬래브의 하단에서 천장 마감면까지의 치수는 400 mm를 표준으로 한다.

② 대형 판유리의 설치

가.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있는지를 확인한다.

나. 대형 판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3에 따른다.

다. 하부의 지지틀에는 좌우 양단면으로부터 길이의 1/4 지점에 세팅 블록을 설치한다.

③ 대형 판유리의 위치조정 및 고정

가. 각 유리가 소정의 위치에, 도면상의 줄눈치수, 클리어런스가 유지되도록 현수철물을 조정하여 고정한다.

나. 유리와 지지틀의 클리어런스의 최소치는 표 3.2-4에 따른다.

다.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와의 클리어런스 또는 대형 판유리와 다른 재료와 의 접합부의 클리어런스는 10 mm를 표준으로 한다.

라. 대형 판유리가 유리 이외의 부재와 접합하는 경우의 각종 클리어런스는 표 3.2-4에 따른다.

④ 실링재의 충전: 판유리와 지지틀과의 접합부에 충전하는 실링재의 깊이는 8 mm 이상으로 한다.

3.2.5 강화 판유리 시공법 (1) 지지구조 부분의 검사

① 지지구조는 도면대로 제작 및 부착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지지구조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5에 따른다.

그림 3.2-12 강화 판유리 시공법의 예 지지구조 상부지지틀 측벽 강화 유리문 연결 철물 지지부재 지지철물 현수철물 천장마감 표 3.2-5 지지구조부의 치수 허용오차 항목 허용오차 (mm) 지지구조의 바닥기준면으로부터의 높이 ±2.0

상부유리 벽 지지철물의 접합볼트용 구멍의 피치

±2.0 리브유리 지지철물의 접합볼트용 구멍의 피치 ±2.0 (2) 강화 유리의 설치

① 강화 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2에 따른다.

② 연결철물의 형상, 치수 및 문 상부유리, 리브유리의 절단 및 구멍위치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6에 의한다.

표 3.2-6 연결철물의 형상, 치수 및 문상부 유리, 리브유리의 절단 및 구멍 위치의 치수허용오차

항목 허용오차 (mm) 연결철물의 형상, 치수 ±1.0 강화 유리의 절단 및 구멍위치 ±2.0

③ 상부 유리와 리브유리는 서로 수직이 되도록 지지철물을 사용해서 부착하고 판유리 하단이 동일 수평선상이 되도록 조정한다.

④ 측면 유리벽은 상부유리벽과 동일 평면이 되도록 하고, 상부유리 및 리브보강 유리와 연결 철물을 이용해서 고정한다.

⑤ 강화 유리와 지지틀과의 클리어런스 및 지지깊이의 최솟값은 표 3.2-7에 따른다.

⑥ 강화 유리간의 클리어런스는 3 mm를 표준으로 한다. 또 강화 유리문의 하단과 바닥 마감면과의 클리어런스는 10 mm를 표준으로 한다.

표 3.2-7 강화 유리와 지지틀과의 최소치 항목 최솟값 (mm) 면 클리어런스 5 단부 클리어런스 6 지지 깊이 12 (3) 실링재의 충전

① 강화 유리와 지지틀과의 접합부에 충전하는 실링재의 깊이는 5 mm 이상으로 한다.

② 그 외 필요한 개소에는 실링재를 충전한다.

(4) 강화 유리문 시공법 ① 문틀의 검사 문틀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② 플로어 힌지의 매입

가. 플로어 힌지의 매입은 톱 피벗의 축심과 플로어 힌지의 중심이 연직이 되도록 맞춘다.

나. 플로어 힌지의 커버 플레이트면은 바닥의 마감면과 동일 수평면 상에 있도록 조정한다.

③ 문의 매달기: 문은 정확한 위치에 주의해서 설치한다.

④ 조정: 플로어 힌지의 문은 개폐속도, 닫는 위치 등을 조정한다.

3.2.6 스팬드럴 유리 시공법

(1) 반강화 처리된 불투명 스팬드럴 유리 뒤에 어둡고 균일한 색상의 백업단열재를 설치한다.

(2) 스팬드럴 유리와 백업단열재 사이에 최소 12 mm 이상의 공기층을 둔다.

(3) 스팬드럴 유리의 세라믹도료 코팅면이 실내쪽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4) 스팬드럴 유리와 백판사이에 팽창압력 조절을 위한 백판에 구멍을 뚫어 놓아야 한다.

3.2.7 반사유리 시공법

(1) 접합, 강화, 복층, 스팬드럴 유리로 시공 시 좋은 영상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8, 10, 12, 15 mm의 단판유리를 표준으로 한다.

(2) 인접한 유리의 면은 일직선으로 시공하며, 시공 전 풍압에 의한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세팅 블록의 위치는 유리폭의 1/4 위치가 최적이지만 영상조정을 위해서는 양단에 가까운 것이 유리하므로, 지지부재의 하중전달조건 및 변위를 검토해 유리폭의 1/6 또는 1/8 위치로 할 수 있다.

(4) 백업재는 반사유리의 영상이 일그러지지 않도록 밀실하게 충전한다.

(5) 유리시공시 시공책임자는 유리 외벽 중앙부로부터 30~50 m의 거리에서 시공상태를 관측하여 좋은 영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3.2.8 경사부위 시공

(1) 경사 부위 시공은 수직면에서 15° 이상 경사진 부분의 시공을 말한다.

(2) 수직면의 시공에서보다 태양열 응력과 자중 및 기타 기계적인 하중으로 인한 응력 발생이 증가되므로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① 파손 시의 안전성에 대한 고려

② 태양열에의 직접노출, 상부의 물 및 설하중에 대한 고려

③ 인접건물의 낙하물로 인한 파손가능성

(3) 강화, 배강도 또는 서랭유리로 만든 최소 6.38 mm 두께 이상의 접합 유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구체적인 두께나 품종의 결정은 구조계산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 상부에 고이는 물의 배수처리 관계로 수평면에서 15° 이상의 물매가 필요하다.

3.2.9 프린트 유리 시공 (1) 습식시공

① 사용하는 프린트유리에 적합한 모르타르(유리에 흡착된 페인트와 반응하지 않는 것)를 이용하여 프린트유리의 배면과 부착될 벽면에 칠하고 해당 유리를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위치에 부착하여 시공하고 줄눈을 모르타르로 채운다.

② 프린트유리를 콘크리트 벽에 직접 부착할 경우에는 부착될 면에 염화비닐계 합성수지도료를 1회 칠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프린트유리를 지정한 위치에 부착하며, 콘크리트를 부어 넣는다.

③ 프린트유리를 바닥이나 천정에 시공할 경우에는 반드시 열처리로 강도를 높인 프린트유리를 사용하여야 하며 공사 시방에 따른다.

(2) 건식시공

① 프린트 유리를 시공하려는 내벽면과 최소 1 mm 이상 간격을 두고 앵글과 바로 구성된 철제 프레임에 끼우는 방식으로, 프레임의 유리받이 부분에는 코킹 컴파운드로 밑깔음을 하거나 세팅블록을 이용하여 유리와 프레임이 직접 닫지 않도록 주의한다. 또한 도면에 따라 프레임에 끼워진 프린트유리 주위를 무초산 실리콘으로 충전시킨다.

② 프린트 유리를 접착제 없이 깔끔하게 시공할 경우에는 클립이나 브라켓을 이용하여 해당 유리를 잡아 지지한다.

3.2.10 유리블록쌓기 시공 (1) 유리블록쌓기

① 유리블록은 모르타르의 접촉면에 염화비닐계 합성수지도료를 1회 칠한 후 모래를 뿌려 부착시킨다.

② 유리블록의 보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래를 표준으로 한다.

가. 단변철근(직경 6 mm)을 복근(사이 60 mm)으로 하고 연결철근(직경 6 mm)은 150 mm 정도의 간격으로 용접하여 조립한다.

나. 장변철근(직경 4 mm)을 복근(사이 45 mm)으로 하여 연결철근(직경 4 mm)을 래티스형으로 용접하여 조립한다.

다. 얇은 강판(두께 0.95 mm #20)에 펀칭한 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라. 보강철물은 아연도금 등의 방청처리를 한 것이나 스테인리스제를 사용한다.

③ 단변, 장변의 조립된 철근을 620 mm 이하의 간격으로 줄눈나누기에 맞추어 조립하고, 양 끝은 단변⋅장변 모두 프레임에 정착한다. 강판은 5단마다 줄눈에 맞추어 대고 프레임 또는 구조체에 정착한다.

④ 유리블록은 도면에 따라 줄눈나누기를 하고, 방수재가 혼합된 시멘트 모르타르(시멘트 : 모래 = 1 : 3(용적비))로 쌓는다. 시멘트 모르타르는 가로 줄눈에 펴바르고 유리블록을 내리 눌러쌓고 세로줄눈에 빈틈없이 모르타르를 채워 넣는다.

⑤ 유리블록쌓기에 있어 신축의 고려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구조체의 신축 및 진동, 유리블록의 열팽창을 고려해 6 m 이하마다 신축줄눈을 설치한다.

(2) 유리블록은 턱지지 않게 하며 너비를 일정하고 줄바르게 쌓는다. 유리면의 더러움은 그때마다 청소한다. 줄눈 마무리는 줄눈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줄눈흙손으로 눌러두고, 유리블록 표면에서 깊이 8 mm 내외의 줄눈파기를 한 다음, 치장줄눈 마무리를 한다.

(3) 콘크리트벽에 직접 묻을 때: 유리블록의 모르타르 접촉면에는 염화비닐계 합성수지도료를 1회 칠한 후 모래를 뿌려 부착시킨다. 유리블록의 갓둘레 테두리 안에 백색시멘트 모르타르(백색시멘트 1 : 소석회 1의 용적비)로 유리블록을 붙여 댄 것을 지정한 위치에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부어 넣는다. 톱 라이트일 때에는 테의 상부 주위에 코킹 컴파운드를 채운다.

(4) 유리블록을 콘크리트바닥 또는 평지붕에 직접 묻어 넣을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11 골형 유리 시공

(1) 지붕잇기
골형 유리를 겹쳐 이을 때 판의 가공은 공장가공으로 하고 가로, 세로겹침의 치수는 KCS 41 56 00에 따른다. 골형 유리의 면과 받이재와 겹친 면 및 다른 지붕 잇기재와 겹침부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에 따라 타르펠트, 끈 모양의 퍼티를 깔아대고 누수방지 코킹재를 쓴다. 골형유리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바깥벽붙임
골형 유리를 벽에 붙일 때는 3.2.11(1)에 따른다.

3.2.12 복층 유리 시공

(1) 복층 유리는 미리 공장에서 제작 생산되므로 제작 후의 절단 및 가공은 불가능하다. 복수의 유리를 사용하므로 치수의 오차가 발생하기 쉬워 제작 시 제작사측에서는 유리의 자중을 받는 아래측면을 맞추므로 발주 시에 아래측을 지정한다.

(2) 봉착재는 유기질재료이고 자외선에 의해 노화되므로 시공방법에 따라 2차 접착제를 선별⋅사용한다.

(3) 접착부가 장시간 물에 잠겨 있으면 노화가 촉진되므로 설치는 부정형 실링재 공법으로 하고 그레이징 개스킷 공법은 피한다. 부정형 실링재 공법의 경우도 새시의 하부에 배수기구를 만든다. 또 복층 유리의 단부 클리어런스는 변위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 치수 외에 표면장력에 의해 유리접착부에 물이 접촉하지 않도록 크게 설정한다.

(4) 쇼윈도나 돌출창 등 실온이 고온으로 되기 쉬운 장소에서는 스페이서재의 열팽창으로 봉착재의 파단과 공기층의 내압변화에 의한 휨변형이 예상되므로 가능한 사용을 피한다.

3.2.13 SSG(structural sealant glazing) 시스템의 시공

(1) 공법의 개요
SSG 시스템은 건물의 창과 외벽을 구성하는 유리와 패널류를 구조용 실란트(struc-tural sealant)를 사용해 실내측의 멀리온, 프레임 등에 접착 고정하는 공법이다.

(2) SSG공법 줄눈의 단면
구조용 실란트의 장기에 걸친 접착성, 강도 및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풍압력, 온도 무브먼트, 지진 시의 층간변위, 유리중량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한다.

그림 3.2-13 구조용 실란트 줄눈 단면의 예

구조 실란트 유리 방수용 실링제 : 접착 두께 : 접착폭 : 방수용 실링재의 줄눈폭

① 풍압력에 대한 검토: 유리면에 부압이 작용하는 경우 외측으로 인발되는 유리를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도록 구조용 실란트 접착폭(d)을 확보한다.

② 온도 변형에 대한 검토: 온도변화에 의한 부재의 팽창 및 수축은 구조용 실란트에 전단변형으로 작용하므로 이들 변형에 충분히 추종할 수 있는 접착 두께를 확보한다.

③ 지진에 대한 검토: SSG 공법에 있어서는 멀리온, 프레임 등을 면진구조로 하여 구조용 실란트에는 지진력에 의한 변위가 작용되지 않도록 한다.

④ 유리중량에 대한 검토: 유리중량을 세팅 블록과 철물로 지지하여 구조용 실란트에 장기하중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2면 SSG의 경우).

⑤ 최대 및 최소 줄눈단면 형상: SSG 공법의 최대⋅최소 줄눈의 단면형상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에 정한바가 없을 경우는 아래 표 3.2-8에 따른다. 또한 형상계수()는 1<<1.5 범위 내에 들도록 한다.

표 3.2-8 SSG 공법의 최대⋅최소 줄눈단면 형상

구분 최소치 (mm) 최대치 (mm) 접착 두께() 8 20 접착폭() 10 25 (3) SSG 공법의 시공

① 구조용 실란트의 접착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프라이머 도포, 충전 및 주걱마감에 주의한다.

② 구조용 실란트 경화 중에 무브먼트가 생기지 않도록 가고정을 확실히 한다.

③ 아래 그림 3.2-14과 같이 외부측에서의 구조용 실란트 시공은 줄눈 내부의 청소 불량, 프라이머 도포불량, 실링재 충전 불량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피한다.

그림 3.2-14 외부측에서의 SSG 시공 예

3.2.14 구조용 유리 시스템 (1) 공법의 개요

① 전면의 유리와 구조 부재로 사용되는 유리에서 구조적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사용되도록 시공되는 제반 공법이다.

② 유리는 필요에 의하여 연결구와 구조체에 기계적으로 결합이 되며 연결 부위는 유리에 구멍을 가공하여 적절한 응력이 발생되도록 설계한다.

(2) 공법의 분류

① RIB glass: 구조체인 수직 지지부재나 구조체 보를 유리로서 사용응력을 높여 강화처리하거나 접합처리하여 구조 부재로 사용하는 형태를 말한다.

② 케이블 트러스 공법: 인장재인 케이블을 사용하여 정압 및 부압에 상응하고 유리를 고정하기 위한 지지대를 설치하기 위하여 트러스 형태를 구성하는 형태이다.

③ 케이블 네트 공법: 인장재인 케이블을 사용하여 평면상의 수직⋅수평으로 케이블을 설치하여 주 하중인 풍압력에 견디며 커튼월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는 형태이다.

④ 단관 파이프 공법: 단관 파이프를 주 구조체로 이용하여 수직 구조재나 수평 구조재로서 사용하는 형태의 공법이다.

⑤ 트러스 공법: 장스팬의 경우 단관의 구조 파이프로 구조적 기능이 부족할 때 트러스의 구조적 이점을 살려 구성한 구조적 형태이다.

⑥ 하이브리드 공법: 유리보와 스틸, 목재, 기타 재료를 사용해서 복합보로 설계 사용할 수 있는 공법이다.

(3) 전면 유리의 접합부에 따른 분류

① countersunk fixing system: 단판유리, 접합 유리, 복층 유리에 구멍을 가공하여 고안된 볼트를 1차 구조재에 연결하는 방법이다. 유리에 접시머리 형태로 가공하여 발생응력을 관리한다.

② button fixing system: Button 형태의 플레이트가 유리면에 돌출되어 있는 시스템이다.

③ clamp fixing system: 금속판재를 유리면에 압착하여 사용하는 시스템이다.

(4) 유리의 사용

① 강화 유리: 유리에 구멍의 가공이나 하중적용에 의한 응력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허용응력 값을 올릴 수 있는 강화 유리를 사용한다. 강화 유리의 품질은 KS L 2002에 따르며 자파(spontaneous breakage)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EN 14179에 따라 열간시험(heat soak test)를 거친 후 사용한다.

② 접합 유리

가. 품질 규정은 KS L 2004에 따른다. 응력의 증대, 안전성의 확보, 내부유리의 보호 목적으로 접합 유리를 사용한다. 접합은 기능목적에 따라 2중, 3중, 4중, 5중의 유리를 사용할 수 있다. 사용되는 유리는 각각의 기능에 따라 강화 유리, 반강화 유리, 비강화 유리 등으로 조합하여 사용한다.

나. 접합 방법은 구조적 용도 및 사양에 따라 PVB, CIP, EVA 등의 접합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복층 유리

가. 품질 규정은 KS L 2003의 규정에 따른다.

나. 사용되는 유리는 사용 방법 및 용도에 따라 반강화 유리 혹은 강화 유리를 사용하며 구조적 연결 방법에 따라 스페이서의 사양이 달라질 수 있다.

(5) 판유리의 허용 응력(단위 N/mm²)
판유리의 허용응력은 표 3.2-9과 같다.

표 3.2-9 판유리의 허용응력 품종 L 단기 (N/mm2) 장기 (N/mm2) 강화 유리 면내 에지 면내 에지 73.5 49.0 49.0 34.3 반강화 유리 44.1 35.3 29.4 24.5 (6) 설계

① 유리 접합부 설계: 접합부라 함은 전면유리에서 유리와 볼트의 접합, RIB glass에서 유리의 구조적 결합을 말하며 접합시의 유리와 하드웨어의 접합부는 미소한 흔들림이 없어 단단하게 고정되도록 고안되고 설계되어야 한다.

② 유리의 구조 검토: 유리는 발생응력이 허용응력 이내로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강화 유리의 에지는 유리 단부 혹은 구멍주위에서 압축 응력층까지를 말한다.

③ 구조물의 설계
각각의 구조물 사양에 따른 규정에 따라 설계된다. 온도 및 기타 변형에 의한 과도한 응력이 유리에 전달되지 않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7) 시공

① 유리의 준비: countsunk fixing system의 경우 countsunk fixing bolt를 유리의 구멍에 정확히 조립이 되어야 하며 볼트의 이완방지 및 기밀 수밀 성능유지를 위한 밀착 조립을 위하여 토크렌치로 토크값을 부여하여 조립한다. 유리는 운반 중 유리의 쪽 떨어짐이나 깨짐이 없이 준비되어야 한다.

② 하드웨어의 설치: 구조물에 각종 하드웨어를 설치한다.

③ 유리의 설치 및 면 조정: 유리는 설치 위치에 안전하게 조립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 각각의 위치에 전부 설치가 되면 하드웨어의 사양에 따라 유리면 전체 면 조정 작업을 한다.

3.2.15 기타 시공

(1) 유리펜스의 시공법
유리펜스의 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제연 경계벽의 시공법
제연 경계벽 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곡면 판유리의 시공법
곡면 판유리의 시공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무테 판유리 창호 달기 시공법
판유리를 울거미 없이 무테 창호로서, 사용할 때는 판의 가공부속⋅철물 및 매달기 공법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 천장유리 끼우기는 해당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6) 거울 설치는 해당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보양

(1) 페인트,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 프레임 위에서 경화되면 흠, 부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 및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2) 이미 설치된 유리는 준공검사 전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닦아주도록 해야 한다.

(3) 시공먼지, 콘크리트 부스러기, 쇠의 녹 등이 이슬이나 응축제와 결합하여 유리에 부식이나 흠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형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4) 유리와 접촉하여 다른 재료를 적치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근처에 쌓은 재료와의 사이에 열 집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5) 타 작업자들에게 유리를 보호하도록 유리주의 스티커를 부착한다.

(6) 충전작업 후 양생될 때까지 이물질이 침투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7) 유리 파손 시 교체한다.

(8) 접착제의 양생은 종류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4 검사 3.4.1 플로트 판유리 검사방법

(1) 품질은 KS L 2012(6.1)에 따라 시험하고, (4)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두께의 측정은 KS L 2012(6.2)에 따라 시험하고, (5.4)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길이 및 너비의 측정은 KS L 2012(6.3)에 따라 시험하고, (5.5)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3.4.2 강화 유리 검사방법 (1) 설치 전 검사방법

① 설치 전 강화 유리는 KS L 2002에 제시된 낙구 충격 파괴 강도, 파편의 상태 및 쇼트백 충격 특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설치 후 검사방법

① 설치 후 강화 유리는 KS L 2002에 제시된 만곡, 겉모양, 모양, 치수 및 허용차를 만족하여야 한다.

3.4.3 무늬 유리 검사방법

품질, 두께의 측정, 길이 및 너비의 측정은 KS L 2005에 따른다.

3.4.4 복층 유리 검사방법 (1) 설치 전 검사방법

① 설치 전 복층 유리는 KS L 2003에 제시된 이슬점과 가속 내구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설치 후 검사방법

① 설치 후 복층 유리는 KS L 2003에 제시된 겉모양, 치수 및 허용차를 만족하여야 한다.

3.4.5 망 판유리 검사방법

(1) 시험 항목에는 망의 노출, 모양불량, 이물 및 잔금, 결함, 만곡 및 방화에 대한 시험이 있으며, 그 방법은 KS L 2006에 따른다.

(2) 두께, 길이 및 너비의 검사방법은 KS L 2006(7.3) 및 (7.4)에 따른다.

3.4.6 접합 유리 검사방법 (1) 설치 전 검사방법

① 설치 전 접합 유리는KS L 2004에 제시된 내광성, 내열성, 낙구 총격 박리 특성 및 쇼트백 충격 특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설치 후 검사방법

① 설치 후 접합 유리는 KS L 2004에 제시된 겉모양과 만곡을 만족하여야 한다.

3.4.7 열선 흡수 판 유리 검사방법 (1) 설치 전 검사방법

① 설치 전 열선 흡수 판 유리는 KS L 2008에 제시된 품질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설치 후 검사방법

① 설치 후 열선 흡수 판 유리는 KS L 2008에 제시된 치수 및 모양을 만족하여야 한다.

3.4.8 스팬드럴 유리 검사방법 (1) 팽창적응시험

① 유리와 세라믹 도료 사이의 팽창정도를 세라믹 도료와 유리경계면에서의 응력으로 측정하는 시험이다.

② 측정된 인장응력이 1.5092×10-4 N/mm² 이하이어야 한다.

(2) 내산성시험
세라믹 도료가 산에 대한 저항성을 측정하는 실험이다.

제 7 장
도 장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도장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및 성능, 견본 및 시험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2) 일반적으로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 금속면, 목재면, 기타 바탕면 등의 내수성, 내알칼리성 또는 내후성이 요구되는 경우 수성 도료, 광택 수성 도료, 조합 도료, 자연건조형 도료, 알루미늄 도료, 아크릴 도료, 에폭시계 도료, 폴리우레탄 수지도료, 불소수지도료 등을 도장한다.

(3) 이 기준은 스파 바니시 도장, 알키드 바니시 도장, 1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 및 2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에 적용하고, 기타 바니시 도장의 모든 경우에도 이 코드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이 기준은 염화비닐수지 도료, 래커 도료, 투명 래커 도료, 오일 스테인 도료, 염화고무 도료,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무늬도료, 스프레이 도료, 방균 도료, 바닥재 도료, 내화도료 등 을 사용하는 도장공사의 모든 경우에 적용한다.

(5) 세라믹 도료 도장은 PC 또는 모르타르 외벽, 노출철골, 노출외벽, 외벽 등 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내수성, 내후성, 내식성, 부착력, 색상 보유력, 내오염성 등의 특성이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법률 제18547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국토교통부 고시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1조의2(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별표 16의 2

1.2.2 관련 기준 KCS 41 43 02 내화피복공사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S A 5101-1 시험용 체-제1부 : 금속망 체

KS D 9502 염수 분무 시험 방법 KS F 2199 목재의 함수율 측정 방법 KS F 4723 복층 마감 도장재

KS I ISO16000-9 실내 공기 ― 제9부: 건축제품 및 가구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 측정법 ― 방출 시험 챔버법

KS I ISO16000-10 실내 공기 ― 제10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 측정법 ― 방출 시험 셀법

KS I ISO16000-11 실내 공기 ― 제11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 측정법 ― 시료채취, 보관 및 시험편 제작

KS I ISO16017-2 실내, 주위 및 작업장 공기 - 흡착관/열탈착/캐필러리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시료채취 및 분석 - 제2부: 확산 시료채취

KS L 6001 연삭 숫돌용 연마재의 입도 KS L 6002 연마포 KS L 6003 연마지 KS L 6004 내수연마지

KS M 1998 건축 내장재 등의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량 측정

KS M 3359 에폭시 성형 화합물 KS M 5001 도료 용어 KS M 5304 염화비닐 수지 바니시 KS M 5305 염화비닐 수지 에나멜 KS M 5605 아크릴 수지 바니시 KS M 5306 염화비닐수지 프라이머

KS M 5318 조합 페인트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외부용)

KS M 5605 아크릴 수지 바니시 KS M 5710 아크릴 수지 에나멜

KS M 5713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퍼티

KS M 5721 페인트 도막 박리제(불연성)

KS M 5957 콘크리트 및 벽돌 외부용 조합 도료

KS M 5960 아스팔트 바니시

KS M 5965 유성 알키드 조합 도료(외부용, 반광)

KS M 6010 수성 도료 KS M 6020 유성 도료 KS M 6030 방청 도료 KS M 6040 래커 도료 KS M 6050 바니시 KS M 6060 도료용 희석제 KS M 6070 분체도료 KS M 6090 다체무늬 도료

KS M ISO150 도료와 바니시용 천연 아마인유, 정제 아마인유, 아마 보일유 - 품질규격과 시험방법

KS M ISO510 도료용 광명단 KS M ISO788 도료용 군청 안료

KS M ISO2409 도료와 바니시 — 도료의 밀착성 시험 방법

KS M ISO2808 도료와 바니시 ㅡ 도막 두께 측정

KS M ISO2810 도료와 바니시 ㅡ 도막의 자연 내후성 ㅡ 폭로 및 평가

KS M ISO2813 도료와 바니시-비금속성 도료 도막의 20°, 60° 및 85°경면 광택도 측정

KS M ISO4618 도료와 바니시 — 용어와 정의

KS M ISO4624 도료와 바니시 ㅡ 부착 박리 시험

KS M ISO9117-1 도료와 바니시 ㅡ 건조 시험 ㅡ 제1부: 건조 상태와 건조 시간 측정

KS M ISO9117-6 도료와 바니시 ㅡ 건조 시험 ㅡ 제6부부점착성 시험

KPIC 1004-1269 비닐 아크릴 페인트

KPIC 1006-1271 비닐 아크릴 프라이머

KPIC 1008-1736 지방족 아크릴 우레탄 광택 에나멜

KPIC 3011-1221 콜타르-프리 에폭시 프라이머

KPIC 3013-1222 콜타르-프리 비닐 변성 에폭시 프라이머

KPIC 3015-1220 비주석계 자기 마모형 방오도료

KPIC 3019-1899 난연성 염화알키드 수지 반광택 에나멜(내부용)

KPIC 3028-1908 실리콘 알키드 공중합 수지 에나멜

KPIC 3029-1909 속건형 스티렌화 알키드 수지 무광택 에나멜

KPIC 3031-1911 반광택 방청 에나멜

KPIC 3032-1912 속건 알키드 방청 프라이머

KPIC 5001-1754 무기질 아연말 도료

KPIC 5002-1755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KPIC 5003-1756 우레탄계 도료 KPIC 5004-1757 불소수지계 도료

KPIC 5006-1759 무기질 아연말 샵 프라이머

KPIC 5011-1764 실록산계 도료

KPIC 5012-1765 수용성 무기질 아연말 도료

KPIC 5013-1766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KPIC 5014-1767 수용성 아크릴계 도료

KPIC 5018-1920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KPIC 5019-1921-6263 수성 불소수지계 도료

KPIC 2020-0000 지붕용 차열 도료 1.3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며 이 외의 용어는 KS M 5001에서 규정하는 도료 용어를 참고한다.

가교제(crosslinking agent): 열가소성 물질의 분자체와 화학적으로 반응하여 분자체를 상호 연결시키는 물질

가사시간(pot life, pot stability): 다액형 이상의 도료에서 사용하기 위해 혼합했을 때 겔화, 경화 등이 일어나지 않고 작업이 가능한 시간

건조시간(drying time): 도료가 건조하는 때에 따라 필요한 시간, 가열 건조에서는 가열 장치 에 넣고부터 건조 상태로 될 때까지의 시간

견본 시공: 설계도서와 승인된 시공도에 의하여 가장 대표적인 주요 부분과 이음부 및 접합부와 같은 세부적인 상세 부분을 작업 착수 이전에 현장 또는 지정된 장소에 실제로 제작, 설치, 시공하는 것. 승인된 견본 시공은 차후에 실시하는 이 공사의 재료, 작업의 정밀도 및 숙련도의 표준으로 사용함

경화건조(dry-through): 도막면에 팔이 수직이 되도록 하여 힘껏 엄지손가락으로 누르면서 90°각도로 비틀었을 때 도막이 늘어나거나 주름이 생기지 않고 다른 이상이 없는 상태

경화(curing): 도료를 열 또는 화학적인 수단으로 축합ㆍ중합시키는 공정. 요구하는 성능의 도막이 얻어진다.

고착건조(dust free): 도막면에 손끝이 닿는 부분이 약 15mm가 되도록 가볍게 눌렀을 때 도막면에 지문 자국이 남지 않는 상태

고화건조(dry-hard): 엄지와 인지사이에 시험편을 물리되 도막이 엄지 쪽으로 가게 하여 힘껏 눌렀다가(비틀지 않고) 떼어 내어 부드러운 헝겊으로 가볍게 문질렀을 때 도막에 지운 자국이 없는 상태

공연마(dry sanding, dry rubbing28): 도막에 물, 가솔린 등을 바르지 않고 연마재만으로 가는 방법

광택(gloss): 물체의 표면에서는 받는 정반사광성 분의 다소에 따라서 일어나는 감각의 속성. 일반적으로 정반사광 성분이 있을 때에 광택이 많다고 말한다. 도막에서는 광택을 사용해서 입사각, 반사각을 45°:45°, 60°:60°등으로 하여 거울면 광택도를 측정해서 광택대소의 척도로 한다.

광택도: 광택도는 KS M ISO 6272-2에 따라 60° 경사면 광택도에 따라 시험한 결과는 광택 마감, 반광택 마감 및 무광택(무광) 마감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광택도는 다음과 같다.

- 광택 마감: 70 % 이상 - 반광택: 20 이상 ~ 70 미만 - 무광 (무광택): 20 미만

극무광 페인트(flat paint, flat oil paint):도막에 광택이 극히 적은 도료

난연 도료(nonflammable coating): 쉽게 불타지 않는 도막을 형성하는 도료

내광성(light fastness, light resistance): 안료나 도막의 색상이 빛의 작용에 저항하는 도막성질의 지속성

내구성(durability): 물체의 보호ㆍ미장 등 도료의 사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막성질의 지속성

내약품성(chemical resistance): 도막이 산, 알칼리, 염 등 약품의 용액에 잠겨도 잘 변화하지 않는 성질. 내약품성 시험에서는 시험편을 규정된 용액에 담그고, 도막의 주름, 팽창, 균열, 벗겨짐 또는 색, 광택의 변화, 팽윤ㆍ연화ㆍ용출 등의 변화유무를 조사한다.

내열성(heat resistance): 도막이 가열되어도 잘 변화되지 않는 성질. 내열시험에서는 시험편을 규정된 온도로 유지하고 도막에 거품ㆍ팽창ㆍ균열ㆍ벗겨짐, 광택의 감소, 색의 변화 등의 유무나 정도 등을 조사한다.

눈먹임: 목부 바탕재의 도관 등을 메우는 작업

담당원(Construction Supervisor): 도장 공사 계약 조건에 규정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임명한 기술인 혹은 감리자

도막(film, paint film): 칠한 도료가 건조해서 생긴 고체 피막

도막두께: 건조 경화한 후의 도막의 두께

도장(painting, coating, finishing): 물체의 표면에 도료를 사용해서 도막 또는 도막층을 만드는 작업의 총칭. 단순히 칠하는 조작만은 칠, 칠하기 등으로 말한다.

도장 공사(Painting, Coating, Finishing): 건축물의 내외부 표면에 도장기기 및 도료를 사용해서 도막 또는 도막 층을 시공하는 작업

도포량(quantity for application): 피도장면에 대한 단위면적당 도장재료(희석하기 전)의 부착질량. 일반적으로 kg/m²으로 나타낸다.

레벨링(leveling): 칠한 후, 도료가 유동해서 평탄하고 매끄러운 도막이 생기는 성질. 도막의 표면에 붓칠 자국 오렌지필, 파도와 같은 미시적인 고저가 많지 않은 것을 보고 레벨링이 좋다고 판단한다.

리무버(paint remover): 도막을 벗기기 위해 사용하는 재료

무늬 도료(pattern finish): 색 무늬, 입체 무늬 등의 도막이 생기도록 만든 에나멜. 크래킹 래커, 주름 문의 에나멜 등이 있다.

바니시(varnish): 수지 등을 용제에 녹여서 만든 안료가 함유되지 않은 도료의 총칭. 도막은 대개 투명하다.

바탕(피도물): 목재, 콘크리트, 강재 등 도장할 재료의 표면

바탕처리: 바탕에 대해서 도장에 적절하도록 행하는 처리. 즉 하도를 칠하기 전 바탕에 묻어 있는 기름, 녹, 흠을 제거하는 처리 작업

방화 도료(fire retardant paint, fire retardant coating): 난연성의 도막 형성 요소를 사용하는 데 가열했을 때에 도막이 거품을 일으켜 부풀어 올라서 단열층이 되도록 만든 도료(KS M 5328 참조)

불휘발분(가열 찌끼/nonvolatile content,nonvolatile matter,solids content,heating residue) : 도료를 일정한 조건에서 가열했을 때 도료 성분의 일부가 휘발 또는 증발한 후 남은 무게의 본래 무게에 대한 백분율. 찌끼는 주로 전색제속의 불휘발분과 안료이다.(KS M 5000참조)

붓도장(brush application, brushing, brush coating): 붓으로 도료를 칠하는 방법

블리딩(bleeding): 하나의 도막에 다른 색의 도료를 겹칠 했을 때, 밑층의 도막 성분의 일부가 위층의 도료에 옮겨져서 위층 도막 본래의 색과 틀린 색이 되는 것

상도: 마무리로서 도장하는 작업 또는 그 작업에 의해 생긴 도장면

상도도료(top coat): 도료를 여러 번 칠하여 도장 마무리를 할 때 마감도료로 사용되는 도료

상도도장(over coating, top coat): 하도의 도막 위에 상도용의 도료를 칠하는 것

색(도막의/color of film, colour): 도막에서 반사 또는 투과하는 빛의 색 (KS M 5000 참조)

색분리(도막의/flooding): 도료가 건조하는 과정에서 안료 상호간의 분포가 상층과 하층이 불균등해져서 생긴 도막의 색이 상층에서 조밀해진 안료의 색으로 강화되는 현상

수성 도료(water paint,water base paint,distemper): 물로 희석하여 사용하는 도료의 총칭을 말하며, 수용성 또는 물분산성의 도막 형성 요소를 이용하여 만든다. 입자 모양 수성 도료, 합성 수지 에멀션 페인트, 수용성 가열건조 도료, 산경화 수용성 도료 등이 있다.

수용성 수지(water soluble resin): 분자 내에 친수기를 많이 가진 수지 모양의 화합물이나 염기 중화물이 중합체로 물에 녹인다. 천연 수지와 합성수지가 있다. 경화성의 합성수지는 수성 도료의 도막 형성 요소로서 사용된다. 축합ㆍ중합 등으로 친수기를 잃고, 고분자화하면 경화되어서 수불용성이 된다.

수용성 수지 도료(water-bome coating, water soluble resin paint, water soluble resin, coating, water reducible coating, water based coating): 도막 형성 요소로서 수용성 수지를 사용해서 만든 도료. 도막이 형성될 때에 수지는 경화하여 물에 불용성 도막이 생기는 것이 많다.

스프레이 건(spray gun): 뿜어 칠할 때 사용하는 피스톨 모양의 기구, 압축 공기를 뿜어내고 또는 도료 자체를 가압해서 도료를 분사하며 칠한다.

스프레이 도장(spray coating): 스프레이건으로 도료를 미립화하여 뿜어내면서 칠하는 방법

실러(sealer, sealing coat): 바탕의 다공성으로 인한 도료의 과도한 흡수나 바탕으로부터의 침출물에 의한 도막의 열화 등, 악영향이 상도에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하도용의 도료

실리콘 수지(silicone resin): 유기 실리콘 중합체를 주성분으로 하는 수지

실리콘 수지 도료(silicone coating): 도막 형성 요소로서 실리콘 수지를 사용해서 만든 도료

아크릴 수지 도료(acrylic coating, acrylic resin coating): 아크릴산. 메타크릴산의 유도체를 중합하여 만든 수지를 도막 형성 요소로서 사용하여 만든 도료

안료(pigment): 물이나 용체에 녹지 않는 무채 또는 유채의 분말로 무기 또는 유기 화합물. 착색ㆍ보강ㆍ증량 등의 목적으로 도료ㆍ인쇄 잉크ㆍ플라스틱 등에 사용한다. 굴절률이 큰 것은 은폐력이 크다.

안료분(pigment content): 도료 속에 함유된 안료의 도료 전체에 대한 무게의 백분율(KS M 5000 참조)

알키드 수지(alkyd resin): 다가의 알코올과 다염기산을 축합해서 만든 수지. 산성분의 일부로서 지방산을 사용한 변성 수지가 도료에는 많이 사용된다. 다가의 알코올로서 글리세린, 펜타아리트리톨 등, 다염기산으로서 프탈산무수물, 말레인산무수물 등, 지방산으로서 아마인유ㆍ콩기름ㆍ피마자유 등의 지방산이 사용된다. 수지 속에 결합한 지방산의 비율이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으로의 순서로 장유성 알키드ㆍ중유성 알키드ㆍ단유성 알키드라고 한다.

에나멜 페인트(enamel paint, enamel): 평활하고 광택이 있는 도막이 될 수 있도록 만든 안료 착색 도료(KS M 5701 참조)

에멀젼 페인트(emulsion paint): 보일유, 기름 바니쉬, 수지 등을 수중에 유화시켜서 만든 액상물을 전색제로 사용한 도료

에어리스스프레이(airless spray): 공정 시 도료가 공기 없이 공기의 압력으로 뿜어내어 칠하는 공법으로 도료에 공기가 포함되지 않고 후막의 도막 형성 시 필요한 방법이며, 고형분이 높은 도료 사용 시, 중방식 도료 사용 시 사용하는 공법이다.

에어스프레이(air spray): 공정 시 도료가 공기와 함께 뿜어내어 칠하는 공법으로 도료에 공기가 포함되어 박막의 도막 형성 시 필요한 방법이며, 박막형성, 유려한 외관을 얻을 수 있다.

에폭시 수지(epoxy resin): 분자 속에 에폭시기를 2개 이상 함유한 화합물을 중합하여 얻은 수지 모양 물질로, 에피클로로히드린과 비스페놀을 중합하여 만든 것이 대표적이다. 에폭시 수지를 사용해서 만든 도료는 경화시간(건조시간) 이 짧고, 도막은 화학적, 기계적 저항성이 대체로 크다.

연마: 도막 또는 도막층을 연마재로 연마해서 정해진 상태까지 깎아 내는 작업

연마 마무리: 래커 도장 등의 최종 공정에서 도막을 연마하는 것. 연마할 때에 폴리싱 콤파운드, 폴리싱 왁스 등을 사용한다.

연마재(abrasive): 바탕처리 시 사용하는 연마 재료로 알루미나 등을 이용한 인조연마재와 다이아몬드 등의 천연연마재가 있다.

연마지(abrasive paper, sand paper): 도막 등을 갈기 위한 연마재료. 연마입자를 종이 또는 헝겊 등에 부착시킨 것으로 공 연마용의 연마지와 물 연마용의 내수 연마지가 있다.

염수 분무 시험(salt spray testing, salt spray test): 식염수 용액을 분무상으로 해서 뿜어 넣는 용기 속에 시험편을 넣고 금속 재료, 피복 금속 재료, 도장 금속재료 등의 방식성을 비교하는 시험

염화비닐 수지도료(vinyl chloride resin coating): 폴리염화비닐을 주성분으로 하는 수지상의 물질을 도막 형성요소로서 사용해서 만든 도료, 내약품성이 우수하다. 염화비닐 수지 바니쉬, 염화비닐 수지 에나멜, 염화비닐 수지 프라이머가 있다.

완전건조(full hardness/drying): 도막을 손톱이나 칼끝으로 긁었을 때 홈이 잘 나지 않고 힘이 든다고 느끼는 상태

용제(solvent): 도료에 사용하는 휘발성 액체 도료의 유동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한다. 좁은 의미로 도막 형성 요소의 용매를 말하고, 달리 조용제·희석제가 있다.

유성 도료(oil paint): 도막 형성 요소의 주성분이 건성유인 도료의 총칭

조색(color match,color matching): 몇 가지 색의 도료를 혼합해서 얻어지는 도막의 색이 희망하는 색이 되도록 하는 작업

조색용 페인트(oil color, pigment in oil, color in oil): 착색 안료를 다량 사용해서 만든 조색용 도료

조합 페인트(ready mixed paint, paint, ready mixed): 착색 안료ㆍ체질 안료와 건성유, 알키드 수지 바니시 등을 주원료로 하여 이들을 충분히 혼합 분산하여 액상으로 한 것

중도(under coat, ground coat, surfacer, texture coat, intermediate coat): 하도와 상도의 중간층으로서 중도용의 도료를 칠하는 것. 하도 도막과 상도 도막 사이의 부착성 증가, 도막층 두께의 증가, 평면 또는 입체성의 개선 등을 위해서 한다.

중도용 도료(intermediated coat, barrier coat): 도료를 거듭 칠하여 도장 마무리할 때의 중간칠에 사용하는 도료 하도 도막과 상도 도막의 중간에서 양자에 대한 부착성이 있고, 도장계의 내구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하도 도면이 편평하지 못할 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 등이 있다. 후자에서는 도막이 두껍고 연마하기 쉬운 것이 특징이다.

지촉건조(set to touch): 도막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대었을 때 접착성은 있으나 도료가 손가락에 묻지 않는 상태

착색: 바탕면을 각종 착색제로 착색하는 작업

착색력: 어떤 색의 도료 또는 안료에 있어서 섞어서 색을 바꾸기 위한 도료 또는 안료의 성질. 주로 안료에 대해서 말한다.

촉진 내후성 시험(accelerated weathering test, accelerated weathering artificial weathering): 도막은 옥외에 노출되면 일광ㆍ풍우 등의 작용을 받아서 열화한다. 이 종류의 열화하는 경향의 일부를 단시간에 시험하기 위해서 자외선 또는 태양빛에 근사한 광선 등을 조사하고, 물을 뿜어내는 등의 인공적인 실험실적 시험

침투방지: 바탕재에 도료의 침투를 줄이기 위한 작업

퍼티(putty): 바탕의 파임ㆍ균열ㆍ구멍 등의 결함을 메워 바탕의 평편함을 향상하기 위해 사용하는 살붙임용의 도료. 안료분을 많이 함유하고 대부분은 페이스트상이다.

페놀 수지계 도료(phenolic coating): 페놀류와 알데히드류를 축합시켜 얻은 합성수지를 도막 형성 요소로 하는 도료 로진 변성 페놀 수지와 건성유를 도막 형성 요소로서 만든 유성 도료 알코올 가용성 페놀 수지를 알코올에 녹여서 만든 알코올성 도료 등이 있다. 도막은 보통 내산성. 내알칼리성,내유성,내후성, 전기 전열성 등이 우수하다.

표면 건조(sand dry, surface dry): 칠한 도료의 층이 표면만 건조 상태가 되고 밑층은 부드럽게 점착이 있어서 미건조 상태에 있는 것

피막(skinning): 도료가 용기 속에서 공기와의 접촉면에 형성된 막

핀홀(antiskinning agent): 도막에 생기는 극히 작은 구멍

하도(프라이머): 물체의 바탕에 직접 칠하는 것. 바탕의 빠른 흡수나 녹의 발생을 방지하고, 바탕에 대한 도막 층의 부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료

하도 도장(film applicator): 물체의 바탕에 직접 칠하는 것. 바탕의 빠른 흡수나 녹의 발생을 방지하고, 바탕에 대한 도막층의 부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한다.

하도용 도료(primary coat): 물체의 바탕에 직접 칠하는 도료이며, 바탕의 빠른 흡수나 녹의 발생을 방지하고, 중·상도용 도료를 칠하기 전 도장계의 의한 바탕의 악영향을 방지하고 부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한다.

함수율(water content) : 소재가 함유하고 있는 수분의 비율

합성수지 도료(synthetic resin coating): 합성수지를 도막 형성 요소로 하는 도료의 총칭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latex paint): 유화 중합하여 얻은 합성수지 에멀션을 전색제로 하여 만든 도료 (KS M6010-1종,KS M 6010-2종 참조)

황변(yellowing): 도막의 색이 변하여 노란 빛을 띄는 것. 일광의 직사, 고온 또는 어둠, 고습의 환경 등에 있을 때에 나타나기 쉽다.

희석제: 도료의 유동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휘발성의 액체

1.4 제출물

도장계획 및 도장재료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상 및 광택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 관련 제출물의 제출 시기는 작업개시 최소 30일 이전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제출물의 승인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제출물의 승인 시점까지의 기간은 추가로 15일을 자동으로 연장한다. 단, 별도의 협약을 통해 이 기간들을 조정 가능하다.

① 설계도서

② 자재 및 제품, 장비 관련 자료(견본품, 도료 설명서, 모형, 구매, 시험성적서, 검사 보고서 등)

③ 현황도 및 시공도, 목업( Mock-Up) 계획서

④ 공정계획표, 공사일지 ⑤ 안전관리 계획서 ⑥ 보증서(보험 증권, 이행, 하자 등)

⑦ 안전 및 품질, 환경 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⑧ 공정별 준공 자료(공정관리, 기성관리, 하도급 관리, 시공 사진 및 동영상 등 공사 완료 자료)

⑨ 제출물 관리 계획서

⑩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착공 전,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출물 등

(2) 제출물의 내용, 종류, 서식,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른다. 단,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1.5 품질보증 1.5.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ㆍ준수하고 건축물의 라이프사이클 관점에서 도장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제조,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2) 1.5는 도장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 2.3과 3.6)에 따른다.

1.5.2 재료선정

(1) 도장재료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공인된 친환경 재료 (환경표지인증, 실내공기질마크, HB마크 등)를 우선 사용한다.

(3) 도장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4) 도장재료는 생산 및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5)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도장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ㆍ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5)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ㆍ기구를 먼저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6)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7)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먼저 사용하고, 도장재료의 도장면적, 도장두께 및 시공시간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재를 준비하고 시공계획을 세운 후 시공한다.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8)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도료의 선정

(1) 도료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녹색기술인증,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도료를 우선 사용한다.

(3) 실내에 사용하는 도료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적합한 제품을 우선 사용한다.

(4)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ㆍ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 사용한다.

(5) 도료는 생산 및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 선정한다.

(6)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도장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7)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그 제조회사 제품 등에 대하여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1.2 도료의 확인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즉시 한국산업표준 표시 여부,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연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제),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2.1.3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절한 보관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1)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담당원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창고에 화기 엄금 표시를 한다.

(2) 도료창고는 특히 화재에 주의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도료창고 또는 도료를 둘 곳은 아래 사항을 구비한다.

① 독립한 단층건물로서 주위 건물에서 1.5 m 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② 건물 내의 일부를 도료의 저장장소로 이용할 때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된 구획된 장소를 선택한다.

③ 지붕은 불연재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④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를 깐다.

⑤ 희석제를 보관할 때에는 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규에 준하고,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 등을 비치한다.

(3) 사용하는 도료는 될 수 있는 대로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다루고, 샌 것 또는 엎지른 것은 발화의 위험이 없도록 닦아낸다.

(4) 도료가 묻은 헝겊 등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것을 도료보관 창고 안에 두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소각시켜야 한다.

2.1.4 도장시험(샘플시공)

담당원은 바니시, 유성 도료, 래커, 특수도장 및 옻 도장 등으로 복잡한 공정 또는 고급 마무리일 경우에는 공정, 공법 및 도장공의 기능도, 질감, 광택, 배색 마무리의 정도 및 마무리면의 상태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도장시험을 할 수 있다. 이를 샘플시험이라 한다. 이 시험은 견본보다 큰 면적의 판 또는 실물에 도장할 수도 있다. 실제의 벽면과 그 외의 외부 및 내부 건물 부재에 견본도장의 경우 최소 10 m² 크기의 지정하는 표면 위에 광택 및 색상과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마감도장을 한다.

2.1.5 품질시험

도료의 품질에 대하여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증한 기관이나 관련 법령에 의해 국가가 인정한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2.1.6 도료의 조색

도료의 조색은 전문 제조회사가 견본의 색상, 광택으로 조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량이 적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서 동종 도료를 혼합하여 조색할 수 있다.

2.1.7 유해물질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는 중금속(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로뮴)의 합이 질량분율로 0.1% 이하이어야 하고, 어린이의 손이 닿는 난간 및 창호의 표면에는 가급적 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함유량이 적은 도료 및 실내공기질 기준을 만족하는 도료를 사용하는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한다.

2.2 도료의 종류 및 품질

이 시방에서 쓰는 도료는 표 2.2-1과 같은 품질의 것으로 한다. 규격, 종별의 선정, 도료배합, 도료 용도의 선정 등에 대해서는 각 절의 도장방법에 의한다.

표 2.2-1 도료의 품질(종류) 도장 명칭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희석제 용도 규격번호 품질내용 규격 종별 1 수성 도료 KS M 6010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외부용) 1종 (1, 2급) 상수도물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내부용) 2종 (1, 2급) 합성수지 에멀션 퍼티 3종 내수형, 일반형 상수도물 바탕면 누름용 (흡수막이용) 2 유성 도료 KS M 6020 조합 도료 1종 (1급, 2급) 전용 희석제 목재면, 철재면, 아연도금면 자연건조형 도료 2종 유광(1, 2급), 반광, 무광 전용 희석제 목재면, 철재면, 아연도금면 상도용 알루미늄 도료 3종 전용 희석제 철재면 아크릴 도료 4종 전용 희석제 시멘트 모르타르면 3 방청 도료 KS M 6030 광명단 조합 페인트 1종 (1, 2, 3, 4류) 전용 희석제 철재면 방청용 크롬산아연 방청 페인트 2종 (1, 2류) 전용 희석제 철재면 방청용 아연분말 프라이머 3종 (1, 2, 3류) 전용 희석제 철재면 아연도 강판 방청용 에칭 프라이머 (워시 프라이머) 4종 (1, 2류) 전용 희석제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 도장 명칭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희석제 용도 규격번호 품질내용 규격 종별 3 방청 도료 KS M 6030 광명단 크롬산아연 방청 프라이머 5종 전용 희석제 철재면 방청용 타르 에폭시 수지 도료 6종 전용 희석제 내유성이 필요하지 않는 하도ㆍ중도, 상도용 4 래커 도료 KS M 6040 래커 프라이머 1종 전용 희석제 목재면, 금속면 래커 퍼티 (하도 수정도장용) 2종 전용 희석제 하도수정 도장용 래커 서페이서 (하도, 중도용) 3종 전용 희석제 하도, 중도용 목재용 우드 실러 4종 전용 희석제 흡수방지용 목재용 샌딩 실러 5종 전용 희석제 눈메움용 면조정용 상도 마감용 투명 래커 6종 전용 희석제 상도마감용 상도 마감용 래커 에나멜 7종 전용 희석제 목재면, 철재면, 아연도금면 5 바니시 KS M 6050 페놀수지와 건성유를 주원료로 한 스파바니시 1종 전용 희석제 목재면, 철재면

우레탄 변성유를 주원료로 한 우레탄 변성바니시

2종 전용 희석제 하도, 중도, 상도 목재면

산화형 알키드수지를 주원료로 한 알키드 바니시

3종 전용 희석제 목재면, 철재면 도장 명칭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희석제 용도 규격번호 품질내용 규격 종별 6 도료용 희석제 KS M 6060 알키드 또는 페놀에나멜 및 바니시용 1종 도료 희석용 조합페인트용 2종 도료 희석용 니트로셀룰로오스 래커용 3종 도료 희석용 아크릴 에나멜용 4종 도료 희석용 7 염화비닐수지 바니시 KS M 5304 염화비닐수지 바니시 전용 희석제 바탕면 누름용 흡수막이 8 염화비닐수지 도료 KS M 5305 염화비닐수지 에나멜 옥내용 1종 전용 희석제 목재면, 철재면, 모르타르면 염화비닐수지 에나멜 옥외용 2종 전용 희석제 목재면, 철재면, 모르타르면 9 아크릴 수지 바니시 KS M 5605 아크릴수지 바니시 전용 희석제 하도용 흡수방지 10 아크릴수지 도료 KS M 5710 아크릴수지 에나멜 전용 희석제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 철재면, 목재면 11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퍼티 KS M 5713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퍼티 전용 희석제 구멍땜용 12 조합 도료 목재용 프라 이머 KS M 5318

조합 페인트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외부용)

전용 희석제 목재면하도용 13 광택 수성 도료

특수 아크릴계 수지를 사용한 수성 도료로 공해, 인화성이 없는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상수도물 중도, 상도용, 철재면, 모르타르면 도장 명칭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희석제 용도 규격번호 품질내용 규격 종별 14 특수 수성 도료

특수 실리콘 수지 또는 실리케이트를 사용한 수계 도료

상수도물 시멘트 모르타르면 15 셀락 바니시 셀락 바니시 혹은 래커 바니시 공업용 변성 알코올 옹이땜 송진막이 흡수막이 16 오일 퍼티

합성수지를 이용한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서 필요에 따라 적당량의 체질안료를 섞어 쓴다.

전용 희석제 구멍땜용 17 에폭시 퍼티 2액형 에폭시 퍼티 전용 희석제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18 리무버 설계도서에 지정하는 제조자의 제품 도막 제거 19 착색 겸용 눈먹 임제

유성 스테인 또는 수성 스테인과 체질안료를 섞어서 만든 제조자의 제품

착색 및 눈메움제 20 착색제

유성 스테인 또는 수성 스테인으로 하고, 변색이 안 되고 도료에 유해한 작용을 아니하며, 또 밀착을 방해하지 않는 것으로서 담당원의 지정으로 선정한다.

약품처리에 따른 착색은 공사시방서에 따름 21 흡수방지제 (바니시도장용)

투명 래커 니스를 그 농도가 10 % 내외가 되게 변성알코올로 묽게 한 것으로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흡수방지용 22 리타다 희석제 리타다 희석제 건조지연제 23 2액형 우레탄 실러

설계도서에 지정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전용 희석제 눈먹임 살오름용 24 2액형 우레탄 바니시

설계도서에 지정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전용 희석제 하도, 중도, 상도 목재면 25 무늬 도장 금속용 프라 이머 사용하는 무늬도장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제품 전용 희석제 하도용 (금속면 방청용) 26 무늬 코트

두 색 이상의 안료색상을 가진 입체감이 있는 다 색채 무늬도장

상도용 무늬 도장 명칭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희석제 용도 규격번호 품질내용 규격 종별 27 2액형 에폭시 프라 이머

설계도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전용 희석제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금속면 방청 2액형 에폭시 도료

설계도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철재면, 콘크리트면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설계도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중도, 상도용 콘크리트면, 금속면 28 염화 고무 도료

내알칼리성, 내수성이 우수한 수지로서 수영장내부, 철재보호용으로 사용

전용 희석제 내수성 수영장용 철재면 29 우레탄 프라 이머

1액형(흡수방지) 또는 2액형(방청용)으로 공사시방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전용 희석제 시멘트 모르타르면 흡수방지, 금속면 방청용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폴리에스테르 또는 아크릴 수지와 이소시아네이트를 주체로 한 내화학성, 고광택, 내마모성이 우수한 도료

전용 희석제 중도, 상도용 콘크리트면 30 불소 수지 도료

초내후성, 산, 알칼리성이 강하고 시멘트, 콘크리트 건축물의 외장용으로 사용되는 도료

전용 희석제 콘크리트면, 모르타르면 철재면 31 실록산 수지 도료

설계도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전용 희석제 철재면, 콘크리트면 32 스프레이용 도재

합성수지와 체질안료를 혼합한 입체무늬 모양 도료

전용 희석제 중도⋅상도 치장용 33 방균 (항균) 도료

건축물 내외 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타르, 목재 등 곰팡이균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만든 페인트

전용 희석제 하도⋅중도, 상도용 34 바닥재 도료

특수에폭시, 폴리우레아, 우레탄, 시멘트 혼합 수지 모르타르, 합성고분자 수지를 이용하여 내마모성, 부착, 내오염성이 요구되는 바닥재 도료

전용 희석제 콘크리트면, 모르타르면 35 특수 도료

내화도료, 형광도료, 방오도료, 흡착/흡방습 도료, 라돈저감 도료

콘크리트면, 철재면 등 3. 시공 3.1 적용범위

(1) 바탕만들기가 끝난 후는 3.4에서 규정하는 도장공정에 따른다.

(2) 이 절의 규정은 3.4에서 규정하는 각 도장의 공정에 대한 공통되는 공법의 표준에 관한 것이다.

(3) 각 도장재료의 성질, 도장공법의 차이에 따라 적절히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4) 각 절의 도장에 대하여 특히 필요한 주의사항이나 특수한 공법에 대해서는 각 절의 규정에 따른다.

3.2 시공일반 3.2.1 도장 공사 일반 3.2.2 도장 공정

도장 공정은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다

3.2.3 도료의 배합

(1) 도료의 배합은 제출된 도료 설명서를 참조하고, 희석제는 전용 희석제를 사용하도록 한다.

(2) 친환경(환경부하 저감) 제품 적용 시 배합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조정 할 수 있다.

3.2.4 건조시간

건조시간(도막양생시간)은 온도 약 20 ℃, 습도 약 75%일 때, 다음 공정까지의 최소 시간이고, 온도 및 습도의 조건이 많이 차이 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건조시간을 결정한다.

3.2.5 도료의 표준량

도료의 표준량은 평편한 면의 단위면적에 도장하는 도료의 양이고, 실제의 사용량은 도장하는 바탕면의 상태 및 도료의 손실 등을 참작하여 여분을 두어야 한다.

3.2.6 개봉 시의 입회

도료를 사용하기 위해 개봉할 때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개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2.7 체 거르기

재료의 사용 직전에 오물, 기타 이물질이 섞여 있지 않도록 하고 필요 시 체에 걸러 사용한다.

3.2.8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도장의 바탕 함수율은 도장의 종류 및 바탕의 소재에 따라 처리 후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건조시킨다. 이때 적합한 함수율이 시방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최소 8% 이하의 함수율 여부를 확인 후 다음 공정의 작업을 진행한다.

3.2.9 도장하지 않는 부분

(1) 마감된 금속표면은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도금된 표면, 스테인리스강, 크롬도금판, 동, 주석 또는 이와 같은 금속으로 마감된 재료는 도장하지 않는다.

(2) 움직이는 품목 및 라벨의 움직이는 운전부품, 기계 및 전기부품으로 밸브, 댐퍼 동작기, 감지기 모터 및 송풍기 샤프트는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도장하지 않는다. 단, 라벨에는 도장하지 않는다.

3.2.10 도료의 견본품

(1) 도료의 견본품 및 도장된 샘플을 제출하여 색상 및 광택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도료의 견본품 및 도장된 샘플은 변색하지 않게 보존해 둔다.

(3) 다만, 견본품 크기의 치수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르되 다음 치수의 것을 권장한다.

① 철재 바탕일 때는 300×300 mm의 것으로 하고 색채와 광택, 색상의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해야 하고 하도, 중도, 상도를 10 mm 간격으로 도장면이 나타나도록 나누어 도장한 견본품을 2개 제출한다.

② 모르타르, 콘크리트 바탕일 때는 100×100 mm의 크기의 것으로 하고, 종류가 각기 다른 마감 및 색채를 지닌 것으로 한다. 그리고 퍼티재, 하도용 도료 및 상도용 도료를 10 mm 간격으로 도장면이 나타나도록 나누어 도장한 견본품을 2개 제출한다.

③ 목재 바탕일 때는 목재 표면 위에 도장한 견본품은 100×200 mm 크기로 하고, 목재면 자연상태를 나타내고, 하도, 중도, 상도 도장면을 순서대로 10 mm 간격으로 도장면이 나타나도록 나누어 도장한 견본품 2개를 제출한다.

3.2.11 도료의 배합 및 배합장소

(1)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의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에 적당하도록 조절한다.

(2) 도료를 배합하기 전 용기에 침전물이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흔들어 준 다음에 배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도료의 배합은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담당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3.2.12 도장용 기구

(1) 붓 및 롤러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

(2) 주걱(헤라) 및 레기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

(3) 스프레이 도장기구는 도장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한다. 래커타입의 도료일 때에는 노즐구경 1.0∼1.5 mm, 스프레이의 공기압은 0.2∼0.4 N/mm²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재료의 묽기 정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스프레이건에 쓰이는 압축공기는 유분, 수분, 먼지 등이 섞이지 않게 하고, 또한 공기압이 사용 중 0.02 N/mm² 이상 증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치를 한다. 도료 자체를 고압(14.7 N/mm² 전후)으로 가압하여 도장을 작은 유출관으로 배출시켜 분사하는 에어리스 스프레이(airless spray) 방법도 있다. 에어리스 스프레이 노즐팀은 0.02∼0.1 mm의 것이 사용되며, 수치가 커짐에 따라 도막두께도 두껍게 할 수 있다.

3.2.13 도장하기

(1) 도장은 도료의 제조업체 사용설명서가 명기된 건조 도막 두께와 도장 방법에 따르고 고임,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및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한다. 단, 도막 형성이 어려운 오일스테인, 발수제 등 일부 도장은 도료의 소요량을 확인한다.

(2) 도장 공정 중 “회”와 “회차”의 구분은 예를 들어 상도(1회차)로 명기된 사항은 상도 도장을 1번만 시공하는 것을 말하고, 상도(2회차)로 명기된 사항은 앞서 1번 시공한 부위에 1번 더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상도(2회)로 명기된 사항은 상도를 1번 시공하고, 연달아 1번 더 시공하여 총 2회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3.2.14 보 양

도장면에 오염 및 손상, 주위환경의 오염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보양재(비닐, 테이프, 종이, 천막지 등)로 보양작업을 한다.

3.2.15 검 사

각 공정마다 담당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3.2.16 정리, 정돈 및 재해방지

(1) 배합장소 및 작업장의 주변은 정리정돈 및 청소하고 대팻밥, 종이 등 분진이 날리지 않게 해야 한다.

(2) 사용한 연마지, 빈 도료통, 양생지 등도 청소 및 지정장소에 폐기 처분한다.

(3) 가연성 도료를 취급할 때에는 화기를 엄금하고, 도료가 묻은 헝겊 등은 산화 열의 축적으로 자연 발화가 될 우려가 있고, 주변의 용접작업 등으로 화재가 날 염려가 있으므로 안전한 장소에 정리하고, 그 폐품들은 속히 현장 밖 지정장소로 폐기 처분한다.

3.2.17 환경 및 기상

도장하는 작업 중이거나 도료의 건조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아래와 같아서 좋은 도장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는 담당원이 승인할 때까지 도장해서는 안 된다.

(1)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건조가 부적당할 때, 주위의 기온이 5 ℃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눈,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었을 때. 다만, 별도로 재료, 제조업자의 설계도서에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수분 응축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지면 온도는 이슬점보다 높아야 한다.

(2)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흙먼지 등이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3)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3 시공공정 3.3.1 바탕면 만들기 (1) 방청도장

① 처음 1회째의 녹막이도장은 가공공장에서 조립 전에 도장함을 원칙으로 하고, 화학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녹제거 직후에 도장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조립 후에 도장을 할 때 조립하면 밀착되는 면은 1회, 조립 후 녹막이도장이 곤란하게 되는 면은 1~2회씩 조립 전에 도장한다. 조립 전 도장은 반드시 형식승인서(용접 작업성)가 있는 제품으로 시공하거나 또는, 조립 시 용접작업이 필요한 부위는 도장을 하지 않는다.

② 현장 반입 후 도장은 현장에서 설치하거나, 조립하여 설치할 때 용접 부산물 또는 부착물을 제거한 후 녹막이도장을 1~2회 실시한다. 다만, 설치 후 도장이 불가능한 부분은 설치 전에 도장한다.

③ 바탕재의 종류에 따라 해당하는 제조회사 및 규격제품에 따라야 하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침지도장 방법으로 해도 좋다.

(2) 퍼티 먹임

① 퍼티의 재료는 바탕면(목재, 콘크리트, 철재류 등)과 마감 도료의 종류에 적합한 퍼티 재료를 선정한다.

②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우묵한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의 부분에는 구멍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될 수 있는 한 얇게 눌러 채우고, 건조 후에 연마지(P160~180)로 마무리한다.

③ 필요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될 때까지 1~3회 되풀이하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④ 다만, 외부의 처마둘레,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생략해도 좋다.

⑤ 퍼티가 완전히 건조하기 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 된다.

(3) 흡수방지제

① 바탕재가 소나무, 삼송 등과 같이 흡수성이 고르지 못한 바탕재에 색올림을 할 때 흡수방지 도장을 한다.

② 흡수방지는 방지제를 붓으로 고르게 도장하거나 스프레이 건으로 고르게 1~2회 스프레이 도장한다.

(4) 착색

① 착색제의 도장방법은 붓도장으로 하고, 대강 건조되면 붓과 부드러운 헝겊으로 여분의 착색제를 닦아내고 색깔 얼룩을 없앤다.

② 건조 후, 도장한 면을 검사하여 심한 색깔의 얼룩이 있을 때에는 다시 색깔 고름질을 전술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한다.

(5) 눈먹임

① 눈먹임제는 빳빳한 털붓(돼지털의 붓) 또는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잘 문질러 나뭇결의 잔구멍에 메꾸어주고, 여분의 눈먹임제는 닦아낸다. 끈기가 남아 있는 반 건조 상태 일 때 면방사 헝겊이나 삼베 헝겊 등으로 360° 회전하면서 문지른 후 다시 부드러운 헝겊 등으로 닦아낸다.

② 귀, 문선, 문틀 등에는 눈먹임제가 남지 않도록 한다. 색올림을 하지 않고 눈먹임을 하였을 때는 눈먹임제가 충분히 건조하는 것을 기다려 P240 정도의 연마지로 가볍게 도장면을 문질러 남아 있는 눈먹임제를 제거한다.

③ 눈먹임 공정 전에 색올림을 하였을 때는 연마지로 닦지 않고 헝겊 등으로 여분의 눈먹임제를 깨끗이 닦아낸다. 이때 색올림층이 벗겨지지 않게 주의한다.

(6) 갈기(연마)

① 갈기에는 마른 연마와 물 연마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건축도장에서는 마른 연마를 주로 사용한다.

② 바탕의 오물, 기타 잡물을 제거한 후 필요한 연마지를 가볍게 나뭇결에 따라서 혹은 일직선, 타원형으로 바탕면 갈기 작업을 한다. 갈기가 필요할 때 도장도막이 충분히 경과ㆍ건조된 후가 아니면 갈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갈기에 쓰이는 연마재료 및 갈기법은 다음에 따른다.

가. KS L 6001의 P320~P400 정도의 연질의 경석분 또는 퍼미스 스톤가루를 약 5배의 물에 이긴 것에 담가 짠 펠트 또는 천에 묻혀 간다.

나. P320~P400의 내수연마지를 쓰고, 뒤쪽에 코르크, 고무 등의 받침을 하고, 도장면을 적시면서 갈기를 한다.

④ 갈기 부분을 적실 때에는 한꺼번에 불필요한 부분까지 적시지 않도록 주의한다.

⑤ 갈기는 나뭇결에 평행으로 충분히 평탄하게 되도록 또한 광택이 없어질 때까지 갈고, 간 부분은 간 찌꺼기가 마르기 전에 맑은 물에 적신 해면, 스펀지 등으로 도장면을 닦아 간 찌꺼기나 오염을 제거하고, 다시 씻어 꼭 짠 스펀지 등으로 훔쳐낸 다음 버프 또는 비닐 스펀지로 수분을 충분히 닦아낸다. 단, 도장면의 작업이 물 연마인 경우 2시간 이상 충분히 건조되면 다음 공정을 실시한다.

3.3.2 바탕면 처리 (1) 바탕면 처리 일반

①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타르) 및 노화가 심한 낡은 구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② 면의 결점(홈, 구멍, 갈라짐, 변형, 옹이,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 상태로 한다.

③ 배어나오기 또는 녹아나오기 등에 의한 유해물(수분, 기름, 수지, 산, 알칼리 등)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④ 도장의 부착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⑤ 비도장 부위는 바탕면 처리나 칠하기에 앞서 보양지 덮기 등 도료가 묻지 않게 조치해야 한다.

⑥ 바탕만들기 공정의 종별(바탕의 종류, 바탕만들기 공법)은 표 3.3-1에 따르고 종별의 지시가 없을 때는 철재면에서는 3종, 아연도금면에는 2종 또는 3종, 경금속 및 동합금면에는 2종으로 한다.

표 3.3-1 바탕만들기의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종류 공법 목재면, 플라스터면,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 1종 부분 퍼티처리 2종 전면 퍼티처리 3종 이음새 퍼티처리 철재면 1종 인산염(인산염)처리를 할 때 2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3종 보통의 금속 아연도금면 1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2종 황산아연의 수용액을 칠할 때 3종 옥외로서 풍우에 접할 때 경금속 및 동 합금면 1종 인산염처리를 할 때 2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⑦ 다만, 비닐계 도료 도장일 때에는 철재면에는 2종, 아연도금면에는 1종으로 하고, 100 ℃ 이상 온도에서 건조하는 공업용 도장시는 1종(인산염처리)으로 적용한다.

(2) 목재면 바탕만들기
목재도장은 금속도장과 같이 바탕조정에 따라 양부가 결정된다. 목재의 바탕은 목재의 종류, 벌채시기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사전에 그 재질에 맞는 적당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① 공정
목재면 바탕만들기의 공정, 도장,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3-2에 따른다.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 공정 내용 면처리 건조시간 1 오염, 부착 물의 제거 오염, 부착물의 제거, 유류는 휘발유, 시너 닦기 2 송진의 처리 송진의 긁어내기, 인두지짐, 휘발유 닦기 3 연마지 닦기

대팻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을 P120~150연마지로 닦기

4 옹이땜 셀락 니스 옹이 및 그 주위는 2회 붓도장하기 각 회 1시간 이상 5 구멍땜 구멍땜용 퍼티 갈림, 구멍, 틈서리, 우묵한 곳의 땜질하기 24시간 이상

② 방법
목재면의 바탕만들기의 정도는 일반으로 옥내부분을 더욱 면밀히 하고 도장종류, 도장부분, 도장환경, 바탕재의 수종, 바탕의 형상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목재의 연마는 바탕 연마와 도막마무리 연마 2단계로 행한다.

가. 표면에 두드러진 못은 주변의 손상을 방지 할 수 있는 펀치로 박고, 녹슬 우려가 있을 때는 징크퍼티를 채운다.

나. 먼지, 오염, 부착물은 목부를 상하지 않도록 제거ㆍ청소하고, 필요하면 상수돗물 또는 더운물로 닦는다.

다. 유류, 기타 오물 등을 닦아내고 휘발유, 희석제 등으로 닦는다.

라. 대팻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은 바탕의 재질에 따라 연마지(P120~240)로 닦아 제거하고, 다시 P240 연마지로 면, 모서리 등이 두리뭉실하게 되지 않도록 하고 무른 부분의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평탄히 연마한다. 다만, 옥외부분의 처마도리,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연마지 갈기를 생략하여도 무방하다.

마. 녹아 나온 송진은 칼, 주걱 등으로 긁어내고, 송진이 많은 부분(옹이의 갓둘레 등)은 인두로 가열하여 송진을 녹아 나오게 하여 휘발유로 닦는다.

바. 옹이땜은 옹이 갓둘레, 송진이 나올 우려가 있는 부분(삼송소나무의 적심 부분 등)에는 셀락니스를 1회 붓도장하고, 건조 후 다시 1회 더 도장한다.

사. 나무의 갈라진 틈, 벌레구멍, 홈, 이음자리 및 쪽매널의 틈서리, 우묵한 곳 등에는 구멍 땜 퍼티를 써서 표면을 평탄하게 한다.

아. 투명도장(바니시, 투명래커 등)을 하는 경우 바탕면에 심한 색깔의 얼룩, 오염, 변색 등이 있으면 필요에 따라 표백제를 써서 표백할 수도 있다. 표백액을 풀 때는 미지근한 물을 쓰고 식기 전에 붓 또는 스펀지로 도장한다. 표백 후에는 더운물로 씻고 완전히 건조한다. 참나무일 때에는 P100 정도의 연마지를 고무, 코르크 등 평편한 것으로 받쳐대고 평편하게 닦는다. 필요할 때에는 P320 정도의 내수연마지로 등유 등을 써서 평탄히 닦는다. 그 외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철재면의 바탕만들기
금속 표면에는 유지나 녹, 흑피, 기계유 등 여러 종류의 오염물이 부착되어 있으며, 이들 오염물은 도막의 접착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① 공정
철재면 바탕만들기의 공정은 바탕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및 녹막이의 화학처리 방법에 따라 표 3.3-3의 3종으로 한다.

표 3.3-3 철재면 바탕만들기의 공정 종별 공정 내용 면처리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인산염 처리 (1종) 1 덜 맴, 부착물 제거 덜 맴,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2 유류 제거

휘발유 닦기, 비눗물 씻기 또는 약한 알칼리성 액 가열처리, 더운물 씻기, 물씻기

3 녹제거

격지녹, 녹슬음은 산 침지, 더운 물씻기 또는 샌드 블라스트로 제거

곧바로 화학처리 한다. 4 화학처리 인산염 처리 (크롬산 처리)

인산염 용액에 침지 처리 후 더운물 씻기, 건조

(크롬산에 다시 담가 처리) 5 피막마무리 스틸 울, 연마지, 천 등으로 가볍게 연마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 도장 (2종)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2 유류 제거

휘발유 닦기, 비눗물 씻기 또는 약한 알칼리성 액 가열처리, 더운물 씻기, 물씻기

3 방청 도장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1회 붓질 또는 스프레이 도장 24∼48시간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보통금속 (3종)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2 유류 제거 휘발유 닦기 3 녹 제거 손연마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연마지 등으로 녹제거

기계연마

그라인딩 휠, 회전식 와이어 브러시 등 동력 공구 사용

② 방법
철재면 바탕 만들기의 정도는 도장 종별, 도장환경, 도장개소, 바탕재의 형상 등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결정하고, 새시 바, 얇은 강판 등은 특히 정밀하게 한다. 녹 제거 또는 화학처리를 한 다음은 곧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바탕 만들기는 일반적으로 가공장소에서 바탕재 조립 전에 한다.

나. 오염, 먼지 등은 닦아내고 단조, 용접, 리벳접합 등의 부분에 부착된 불순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 등으로 제거한다.

다. 기름, 지방분 등의 부착물은 닦아낸 후, 휘발유, 벤졸, 트리클렌, 솔벤트, 나프탈렌 등의 용제로 씻어 내거나 비눗물로 씻고, 더운물 등으로 다시 씻어 건조한다. 철재의 창호, 수장, 가구 등의 엷은 강판제로서 칠한 것과 화학처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의하여 탈지하고, 알칼리성 수용액(가성소다, 메탄규산소다, 이산소다 등의 수용액)에 담가 70~80 ℃ 가열처리한 후 더운물 씻기를 하여 알칼리분을 제거하거나 휘발유, 벤졸, 트리클렌 등의 용제로 씻어낸다.

라. 일반구조용재 등의 격지 높은 망치, 스크레이퍼 등으로 제거하고, 붉은 녹은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P60~P80)로 제거한다. 새시 바는 신장기로 당겨서 검정 녹을 제거한 후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P60~P80)로 가는 녹을 제거하여 엷은 산화물 피막을 남길 정도로 한다. 강제 창호, 수장, 가구 등의 얇은 강판은 롤러 칠을 한 후에 와이어 브러시, 에메리클로스 등으로 검정 녹, 가는 녹을 제거하고, 대부분의 철재면이 나타날 정도로 하거나 샌드 블라스트에 의하여 녹 제거를 한다. 화학처리를 할 때는 약산성 수용액에 담가 가열한 후 더운물 씻기를 하고, 검정 녹, 가는 녹, 깊은 녹을 제거한다.

마. 인산염처리의 방법은 처리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고, 인산염 용액에 철재를 담가 강고한 인산염피막을 일정하게 형성한 뒤에 더운물 씻기를 한다.

바.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도장은 표 2.2-1의 도장번호에 규정하는 금속 바탕 처리용 프라이머를 도장솔로 고르게 1회 얇게 도장한다.

사. 녹떨기 후 또는 화학처리 후에는 철재면에 부착된 수분을 적당한 방법으로 완전히 건조한다.

아. 모래나 철강 등의 입자를 압축공기에 의해 노즐에서 분사시켜 그 충격과 마찰력에 의해 녹이나 검정 녹, 기타 오염물을 제거하는 방법은 주위 환경조건과 도료의 종류에 따라 바탕만들기의 등급이 결정된다. 블라스트법에 의한 바탕만들기는 표 3.3-4에 따라 4등급으로 나뉜다.

표 3.3-4 블라스트법에 의한 바탕만들기 등급 규격 (KS M ISO 8501) 상태 Sa 1 가벼운 블라스트-세정

표면에는 육안이나 영상 촬영 데이터로 관찰되는 유분 및 먼지가 없어야 하고 약하게 부착된 밀 스케일, 녹, 도막 및 이물질도 없어야 함.

Sa 2 충분한 블라스트-세정

남아 있는 오염물도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어야 함.

Sa 2 1/2 매우 철저한 블라스트-세정

남아 있는 오염물의 어떠한 흔적도 반드시 선 형태로만 미약하게 나타나야 함.

Sa 3 시각적으로 깨끗한 철강의 블라스트-세정 반드시 균일한 금속 색상을 지녀야 함. 참고

표면에는 반드시 육안이나 영상 촬영 데이터로 관찰되는 유분 및 먼지가 없어야 하고 약하게 부착된 밀 스케일, 녹, 도막 및 이물질도 없어야 함.

주 1) 블라스팅을 하기 전에 철재의 모든 유분은 제거되어야 한다.

2) 용접 시 발생한 용접 잔재와 이음새, 날카로운 부분도 제거되어야 한다.

3) 블라스팅의 적당한 공기압력은 0.68∼0.73 N/mm2이며, 공기의 압력이 0.49 N/mm2로 줄어들면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연마재의 양이 2배로 늘어난다.

4) 블라스팅된 표면은 녹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가능한 한 빨리 1차 프라이머(하도)를 도장해야 한다.

5) 블라스팅한 후 프라이머(하도)를 도장하기 전 압축공기로 바탕의 먼지를 제거하고 도장해야 한다.

6) 현장 여건에 따라 담당원이 확인 가능한 경우 드론 등을 이용한 영상 촬영 데이터를 검사에 활용할 수 있다.

(4) 아연도금면의 바탕만들기
표면의 유지분을 용제로 닦아주어야 하며, 오래 노출된 표면에는 백색의 아연염이 생성되어 있으므로 비눗물로 제거하거나 다시 깨끗한 물로 세척해야 한다. 또 2~3 % 염산으로 세정해도 좋고 인산염 피막처리(화학처리)를 하면 밀착이 우수하다.

① 공정
아연도금면의 바탕만들기는 소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녹막이 처리에 따라 표 3.3-5의 3종으로 한다.

표 3.3-5 아연도금면 바탕만들기 공정 종 별 공 정 내 용 면처리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 도장 (A종)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2 녹 방지 도장 금속바탕용 프라이머 1회 붓도장 2시간 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황산아연 처리 (B종)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2 화학처리 황산아연 5% 수용액 1회 붓도장 5시간 정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3 수세 물씻기 2시간 정도 옥외노출 풍화처리 (C종) 1 방치 옥외 풍우에 노출 방치 1개월 이상 2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② 방법

가. 바탕만들기는 바탕재의 설치 후에 하여도 무방하다.

나. 오염, 부착물은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 등으로 제거하고, 유류의 부착물은 3.3.1과 3.3.2의 방법에 따른다.

다.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는 도장번호에 규정하는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붓으로 고르게 1회 도장한다.

라. 황산아연처리를 할 때는 약 5%의 황산아연 수용액을 1회 도장하고, 약 5시간 정도 풍화시킨다.

마. 화학처리를 하지 아니할 때는 옥외에서 1~3개월 노출해 바탕을 풍화시킨다. 도장 직전, 표면에 발생한 산화아연을 연마지(P60~P80) 또는 와이어 브러시로 완전히 제거하고 동시에 부착물을 청소한다.

(5) 경금속, 동합금면의 바탕만들기
철재에 비해 표면이 평활하여 화학처리하는 것이 좋다. 탈지는 트리클렌 증기나 알칼리액을 사용하고 부착이 우수한 인산염 피막처리를 한다.

① 공 정
경금속 및 동합금면의 바탕만들기 공정은 바탕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화학처리방법에 따라 표 3.3-6에 따른다.

표 3.3-6 경금속 및 동합금면의 바탕만들기 공정

종별 공정 내용 면처리 건조 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인산처리 (1종)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틸 울 등으로 제거 2 유류 제거

유류는 휘발유 등으로 제거, 비눗물로 씻기, 물씻기

3 화학처리 인산알코올 처리

85% 인산 1:공업용 알코올 3의 비율로 혼합한 용액에 20∼30분 담그기, 더운물 씻기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W/P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2종)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틸 울, 천 등으로 제거 2 유류 제거

유류는 휘발유 등으로 제거, 비눗물 씻기, 물 씻기

3 녹방지 도장 금속바탕용 프라이머 1회 붓도장 3시간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② 방법
경금속 및 동합금부의 바탕만들기 정도는 철재면 바탕만들기에 준하고, 금속면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6)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
건축물의 플라스터,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면은 시공 초기에 다량의 수분과 알칼리성을 함유하고 있어, 도막의 변색이나 박리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도장하기 전 충분히 건조해야 한다.

① 공정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 공정은 면의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에 따라 표 3.3-7, 표 3.3-8을 표준으로 한다.

표 3.3-7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2종)

공정 내용 면처리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바탕면의 들뜸이나 부풀음 여부확인 2 오물, 부착물 제거 오물, 부착물제거 3 프라이머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 1 : 물 4 2시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4 퍼티 아크릴 에멀션 퍼티 또는 석고퍼티 24시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5 연마작업 표 3.3-8 이음새 바탕만들기(3종) 공정 내용 면처리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바탕면 들뜸이나 부풀음 여부 확인 2 오염, 부착물 제거 오물, 부착물제거 3 프라이머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 1 : 물 4 24시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4 이음새 퍼티 P80~120 연마지 닦기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5 이음새 테이프 부착 양면 접착테이프 6 줄퍼티 (테이프면) 아크릴 에멀션 퍼티 또는 석고퍼티 2시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7 갈기작업 P240 연마 혹은 물샌딩(P320)

주 1) 콘크리트면의 바탕처리는 견출처리법에 따라 설계도서에 의거, 담당원 지시에 따라 별도처리 계산한다.

2) PC면의 전면 면처리도 감독원 지시에 따라 별도 처리한다. 다만, 비닐계 도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일 때는 바탕의 건조시간을 3주간(21일) 양생한다.

② 공법

가. 바탕재는 온도 20 ℃ 기준으로 약 28일 이상 충분히 건조해야 하며(표면함수율 7% 이하), 알칼리도는 pH 9 이하의 상태가 이상적이다.

나. 오염, 부착물의 제거는 바탕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바탕의 균열, 구멍 등의 주위는 물축임을 한 다음 석고퍼티로 땜질한다. 건조 후 연마지로 평면을 평활하게 닦는다.

라. 무광택 도료로서 특수도장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할 때는 바탕표면을 도료의 성질에 따라 거칠게 한다.

마. 특수도장을 하기로 예정된 콘크리트 바닥면은 5%의 염산용액, 혹은 기타 청소 전용의 용제로 씻어내고 물로 다시 씻어낸 후 암모니아 등 린스로 중화시킨다. 또는 샌드 블라스트 공법을 사용할 수 있다.

3.3.3 도장공법

(1) 붓 및 롤러
붓 및 롤러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쓴다.

① 붓도장
붓도장은 일반적으로 평행 및 균등하게 하고 도료량에 따라 색깔의 경계, 구석 등에 특히 주의하며 도료의 얼룩, 도료 흘러내림, 흐름, 거품, 붓자국 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한다.

② 롤러도장
롤러도장은 붓도장보다 도장속도가 빠르다. 그러나 붓도장 같이 일정한 도막두께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표면이 거칠거나 불규칙한 부분에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2) 주걱(헤라) 및 레기
주걱 및 레기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쓴다.

① 주걱도장
주걱도장은 표면의 요철이나 홈, 빈틈을 없애기 위하여 주로 점도가 높은 퍼티나 충전제를 메우거나 훑고 여분의 도료는 긁어 평활하게 한다.

② 레기도장
레기도장은 자체 평활형 도료 시공에 사용한다. 도장면적과 도막두께에 의해 계산된 도료를 바닥에 부어 두께를 조절하여 레기를 긁어 시공한다.

(3) 스프레이 도장공법

① 스프레이 도장기구
스프레이 도장에는 도장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한다. 래커타입의 도료일 때에는 노즐구경 1.0~1.5 mm, 스프레이의 공기압은 0.2~0.4 N/mm²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재료의 묽기 정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스프레이건에 쓰이는 압축공기는 유분, 수분, 먼지 등이 섞이지 않게 하고, 또한 공기압이 사용 중 0.02 N/mm² 이상 증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치를 한다. 도료 자체를 고압(14.7 N/mm² 전후)으로 가압하여 도장을 작은 유출관으로 배출시켜 안개처럼 뿜어내는 에어리스 스프레이 방법도 있다. 에어리스 스프레이 노즐팀은 0.02~0.1 mm의 것이 사용되며, 수치가 커짐에 따라 도막두께도 두껍게 할 수 있다.

② 스프레이 도장방법
도장거리는 스프레이 도장면에서 300 mm를 표준으로 하고 압력에 따라 가감한다. 스프레이할 때에는 매끈한 평면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항상 평행이동하면서 운행의 한 줄마다 스프레이 너비의 1/3 정도를 겹쳐 뿜는다. 각 회의 스프레이 방향은 전회의 방향에 직각으로 한다. 매 회의 에어스프레이는 붓도장과 동등한 정도의 두께로 하고, 2회분의 도막 두께를 한 번에 도장하지 않는다. 에어리스 스프레이 도장은 1회 도장에 두꺼운 도막을 얻을 수 있고 짧은 시간에 넓은 면적을 도장할 수 있다. 무용제 초속경화형 도장에는 고온 고압의 충돌혼합 스프레이를 사용하면 빠른 시간에 도장 및 건조 작업을 완료할 수 있다.

(4) 도료의 체거르기
도료는 사용 전에 체로 걸러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체는 KS A 5101-1, 2, 3에 의하고 표 3.3-9를 표준으로 한다.

표 3.3-9 도장의 체거르기 도료 종류 사용하는 체 비고 수성 도료 53~75 ㎛ 휘저어 거르기 유성 도료 106~125 ㎛ 휘저어 거르기 바니시, 에나멜, 래커 125~150 ㎛ 자연 거르기 (5) 연마재료 및 연마지 갈기

① 연마재료
연마재의 입도, 연마포, 연마지, 내수연마지는 다음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KS L 6001 KS L 6002 KS L 6003 ② 연마지 갈기

가. 각 공정의 연마지 갈기는 밑층 도장의 도장막이 건조한 다음, 각층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마지의 입도는 각 절의 표에 나타난 도장공정의 내용으로 한다.

나. 일반적으로 연마지 갈기는 창호, 수장, 가구 등에 대해서는 면밀히 하고, 일반 구조체 및 옥외의 비늘판, 처마둘레 등 마무리가 고급이 아닌 것은 생략한다.

다. 도장, 건조, 연마를 매회 원칙으로 하며, 정벌도장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연마지를 쓰고, 차례로 면밀히 한다.

(6) 하도(방청 포함), 중도, 상도공정
도장하기 법규는 3.3.2의 (1), (2)에 준하며, 불투명한 도장일 때에는 하도, 중도, 상도공정의 각 도막 층별로 가능하다면 색상을 다르게 하여 몇 번째의 도장 도막인가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7) 도장공사의 안전
도장공사는 일정한 장소에서 작업할 수 없고, 현장별 이동작업이 특색이다. 따라서 작업의 효율을 최대한으로 얻기 위해 작업자가 작업에 익숙해야 하고,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도장재료는 화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정류기 형태의 전기 모터 옆에서는 도장작업을 하지 않으며, 표면처리와 도장기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방폭장치를 사용한다.

③ 용제 처리 및 도료의 도장은 반드시 열이 없는 표면에서만 실시한다.

④ 사고의 발생 시, 응급처치를 위해 즉시 보고하고, 도료보관 창고에는 방폭전등 및 밀폐스위치를 사용해야 한다.

⑤ 작업장 주위는 항상 정리ㆍ정돈 및 청소가 되어 있어야 한다.

⑥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안경, 방진마스크 등의 보호장비는 항상 준비했다가 작업 시에는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⑦ 화기예방을 위한 소화장비를 항상 작업장 주위에 배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3.4 재료별 도장 공정 3.4.1 수성 도료 도장 (1) 수성 도료 도장의 도장 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의 종별, 사용부분 및 도장횟수에 따라 내부용, 외부용 1급, 2급으로 한다. 외부용 도장의 경우 내구성 확보를 위해 사용 가능한 1급을 사용하고, 2급 제품을 사용 할 경우 요구되는 품질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 수성 도료 도장 공정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내, 외부도장의 공정, 도장,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1에 따른다.

표 3.4-1 수성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배함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하도(1회)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도료 설명서 참조 3시간 이상 3 퍼티먹임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3시간 이상 상수도물 4 연마 연마지 P180∼P240 5 상도(1회차)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3시간 이상 60∼180 상수도물 6 상도(2회차)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3시간 이상 상수도물

주 1) 에어리스 스프레이로 할 때의 조합비율의 표준은 스프레이의 압력이 10 N/mm2 전후 정도일 때를 표시한 것이고, 컴프레서의 압력에 따라 쓰이는 물의 양을 가감한다.

2) 회반죽, 플라스터, 나무섬유판, 석고 보드부 등 흡수성이 심할 때는 흡수방지 도료를 도장한다. 도장횟수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위의 도장공정 내부용, 외부용은 동일하다.

(3) 주의사항

① 5 ℃ 이하의 온도에서 도장 시 동결 또는 균열 및 도막형성이 되지 않으므로 도장을 피한다.

② 부착성을 고려하여 과다한 희석은 피한다.

③ 0 ℃ 이하일 때는 저장이나 운반 도중 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한 면과 롤러 도장면의 색이 차이 날 수 있으므로 새김질 시 동일 규격번호로 작업하여야 하며 가능한 희석하지 않고 새김질을 먼저 하여야 색깔 차이를 줄이도록 한다.

⑤ 시멘트 모르타르면의 피 도막면을 충분히 양생하고 아래표 3.4-2 참조의 산ㆍ알칼리도 또는 양생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표 3.4-2 피도막면의 양생기간 및 산⋅알칼리도

구분 콘크리트면 시멘트 모르타르면 산ㆍ알칼리도 pH 9 이하 양생 기간 하절기 3주 이상 2주 이상 동절기 4주 이상 3주 이상

⑥ 피도막면의 흡수율이 과도할 경우 도료의 접착성이 저하되므로 충분한 바탕면 정리 후 도장한다.

⑦ 외부도장의 경우 도장 직후 기상조건(대기 온도, 상대습도, 풍속, 황사 등)에 유의하여 작업 계획을 수립한다.

3.4.2 광택 수성 도료 도장 (1) 광택 수성 도료

광택 수성 도료의 도장은 결점이 심한 오염과 도막의 평활성을 개량한 도료는 설계도서에서 정한 대로 작업한다.

(2) 광택 수성 도료 도장공정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3에 따른다.

표 3.4-3 광택 수성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하도 (1회)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3시간 이상 3 퍼티먹임 합성수지 에멀션 퍼티 도료설명서 참조 3시간 이상 상수도물 4 연마 연마지 P180∼P240 5 상도 (1회) 광택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료설명서 참조 5시간 이상 60∼180 상수도물 6 상도 (2회) 광택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료설명서 참조 5시간 이상 상수도물

주 1) 바탕상태가 양호할 때 퍼티먹임 공정은 생략할 수 있다.

(2) 주의사항

① 시멘트 모르타르는 마감처리 후 28일 이상 경과되어 pH 9 이하, 표면함수율 7% 이하에서 바탕처리 후 도장한다.

② 10 ℃ 이하에서 도장하면 균일한 도막을 얻을 수 없고, 균열 및 박리현상을 일으킨다.

③ 5 ℃ 이상 35 ℃ 이하의 온도에서 실내 보관을 하고 도장의 개봉 후 6개월 이내에 사용한다.

3.4.3 조합 도료 도장

(1) 목재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목재면 조합(유성)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에 따른다.

표 3.4-4 목재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 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에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하도 (1회)

조합 도료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외부용)

(KS M 5318) 도료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전용희석제 3 나뭇결 메우기 오일 퍼티 도료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4 연마 연마지 P180 5 상도 (1회)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도료설명서 참조 12시간 이상 60∼120 희석제 0∼10 전용희석제 6 상도 (2회)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도료설명서 참조 12시간 이상 전용희석제

주 1) 퍼티작업 필요 시 및 담당원의 지시에 의한다.

(2) 철재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 조합 도료의 도장공정, 도료,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에 따른다.

표 3.4-5 철재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 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3 철재면 바탕만들기에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방청 (1회) 방청도료 (KS M 6030) 도료설명서 참조 48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3 상도 (1회차)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도료설명서 참조 12시간 이상 60∼120 전용 희석제 4 연마 연마지 P180∼240으로 가볍게 연마 3.3.1과 3.3.3에 따름 5 상도 (2회차)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도료설명서 참조 12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3) 아연도금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아연도금면의 조합 도료의 도장공정, 도료, 도료배합, 면의 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6에 따른다.

표 3.4-6 아연도금면의 조합 도료 도장공정

공 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 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5 아연도금면 바탕만들기에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방청 (1회) 에칭 프라이머 (KS M 6030) 도료설명서 참조 12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3 상도 (1회차)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도료설명서 참조 12시간 이상 60∼180 전용 희석제 4 연마 연마지 P180∼240으로 가볍게 연마 5 상도 (2회차)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도료설명서 참조 12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4) 주의사항

① 조합 도료의 조색
상도에 쓰는 조합 도료는 전문 제조회사가 소요의 색상과 광택으로 조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도장업자가 조색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작업한다.

② 사용하기 전에 균일상태로 잘 혼합, 섞은 후 사용한다.

③ 도장할 바탕은 기름, 먼지, 녹,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도장한다.

④ 해당 희석재의 희석율은 제출된 도료설명서에 명기된 전용 희석제의 희석율을 참조하여 사용한다.

⑤ 목재에 도장할 때 KS M 5318을 사용하고, 철재를 도장할 때에는 KS M 6030을 이용하며, 하도가 완전히 건조된 후 상도로 사용한다.

⑥ 오래된 구도막 위에 다시 도장할 경우는 구도막을 연마지(P320∼400)로 연마한 후 도장한다.

⑦ 도료는 사용 후 완전히 밀폐하여 화기로부터 멀리한다.

⑧ 재도장 간격을 준수하여 얇게 도장한다. 3.4.4 자연건조형 알키드수지 에나멜 도장

(1) 자연 건조형 도료 도장은 도장의 종류, 바탕의 종류, 도장횟수에 따라 표3.4-7 과 같다. 그 종별의 지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표 3.4-7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횟수 도장 종류 바탕의 종류 도장 횟수 하도 바탕퍼티 중도 상도 자연건조형 도료 (프탈산 수지 에나멜) 목재면 1 1∼2 0∼1 2∼3 철재면 1 0 0∼1 2∼3 경금속면 1 0 0∼1 2∼3

(2) 목재면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공정
목재면의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의 공정, 도장,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8에 따른다.

표 3.4-8 목재면의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 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하도

조합 도료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외부용)

(KS M 5318) 도료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3 바탕 메꿈 퍼티 작업 도료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4 연 마 연마지 P180~P240 5 상도 (1회차) 자연건조형 에나멜 (KS M 6020) 도료설명서 참조 12시간 이상 60∼120 전용 희석제 6 연마 연마지 P240~P320 7 상도 (1회차) 자연건조형 에나멜 (KS M 6020) 도료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주 1) 연마공정은 바탕재의 표면의 상태와 도장 시험에 사용한 견본판의 마무리 정도에 따라 그 도장횟수를 결정한다.

(3) 철재면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공정
방청도장 이후의 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9에 따른다.

표 3.4-9 철재면 자연건조형 알키드수지 에나멜 도료 도장공정

공 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3 철재면 바탕만들기에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하도방청(1회) 방청 도료 (KS M 6030) 도료 설명서 참조 48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3 구멍메움 에나멜 퍼티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60∼180 전용 희석제 4 연마 연마지 P160∼180 5 상도 (1회차) 자연 건조형 에나멜 (KS M 6020)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6 연마 연마지 P240~P320 7 상도 (2회차) 자연 건조형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에나멜 (KS M 6020) 전용 희석제

주 1) 바탕의 표면상태와 도장 시험에 사용한 견본판의 마무리 정도에 따라 그 퍼티먹임

및 연마지 닦기의 횟수를 결정한다.

2) 옥외인 경우는 하도 2회, 옥내일 경우 하도 1회 도장을 원칙으로 한다.

(4) 경금속면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
경금속면의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 이후의 검정, 도장, 시너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10에 따른다.

표 3.4-10 경금속면의 알키드수지 에나멜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6 경금속 바탕만들기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하도 (방청 1회) 방청 도료 (KS M 6030) 도료 설명서 참조 48시간 전용 희석제 3 연마 연마지 P160∼P180 4 바탕퍼티 주걱먹임 경금속바탕용 퍼티 도료 설명서 참조 각 24시간 전용 희석제 5 연마 연마지 P240∼P320 6 상도 (1회차) 자연 건조형 에나멜 (KS M 6020)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60∼150 전용 희석제 7 연마 연마지 P320∼P400 8 상도 (2회차) 자연 건조형 에나멜 (KS M 6020)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전용 희석제

주 1) 4 및 5의 공정은 주문 바탕재 면과 같이 평활하지 못할 때만 적용한다. 바탕표면의 상태와 도장시험에 사용한 견본판의 마무리 정도로서 퍼티먹임의 도장횟수를 결정하지만 전면에 퍼티먹임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빈틈, 흠집 등의 부분에만 하여도 좋다.

(4) 주의사항

①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은 너무 두껍게 도장하면 내부건조가 나쁘므로 1회 도장 시 최적 도막두께는 20~30 ㎛ 정도가 이상적이다.

② 희석제에 래커 희석제를 사용하면 광택이 죽고 백화현상이나 하도가 일어나기 쉽다.

③ 사용 후 용기 중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반드시 뚜껑을 닫아 그늘진 곳에 두어야 한다.

④ 자연건조형 도료를 필요한 색깔로 조색할 필요가 있으면 동일 제조자의 동종 자연건조형 도료를 혼입한다.

3.4.5 알루미늄 도료 도장

(1) 알루미늄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은 바탕의 종류, 사용부분 및 도장횟수에 따라 표 3.4-11과 같이 2종으로 한다. 도장의 종별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표 3.4-11 알루미늄 도료의 도장 사용 부분 바탕의 종류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옥외 철재면 1 - 2 옥내 철재면 1 ― 1

주 1) 철재면 하도는 표 2.2-1의 방청도장 1종, 2종으로 한다.

2) 아연도금면의 하도는 표 2.2-1의 방청도장 3종으로 한다.

3) 도장의 종별은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 아연도금면의 알루미늄 도료도장의 하도는 워시 프라이머로 도장한 후 방청도장을 한다.

(2) 철재면 알루미늄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 알루미늄 도료 도장의 공정, 도장,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12에 따른다.

표 3.4-12 철재면 알루미늄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 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3 철재면 바탕만들기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하도 (1회) 방청도장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3 상도 (1회차) 알루미늄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16시간 이상 100∼130 전용 희석제 4 상도 (2회차) 알루미늄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16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3) 주의사항

① 알루미늄 도료는 사용할 때마다 잘 저어 쓴다.

② 구멍땜, 퍼티먹임 및 연마지 닦기 주물, 파이프, 일반구조재, 지붕면, 외부 벽면으로서 특히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구멍땜, 퍼티먹임 및 연마는 생략해도 무방하다.

③ 2액형 알루미늄 페인트는 혼합했을 때 장시간 방치하면 은분 색상이 검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3.4.6 아크릴 도료 도장

(1)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아크릴 도료 도장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 석고보드면의 아크릴 도료 도장공정, 희석제,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13에 따른다.

표 3.4-13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아크릴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7 콘크리트면 바탕만들기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구멍 메우기 아크릴 퍼티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3 연마 연마지 P180~P240 4 상도(1회차) 아크릴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60∼180 전용 희석제 5 상도(2회차) 아크릴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주 1) 3, 4의 공정은 바탕상태가 양호하거나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2) 주의사항

① 밀폐된 장소나 환기가 좋지 않은 장소에서의 작업을 주의한다.

② 스프레이 도장 시 노즐에서 오렌지 껍질 모양의 요철로 분무(오렌지펄 현상)되기 쉬우므로 주의한다.

③ 아크릴 도료 도장은 너무 두껍게 도장하면 내부건조가 안 되므로 1회 도장 시 최적 도막두께는 30~50 ㎛ 정도가 이상적이다.

④ 보통 래커보다 낮은 점도의 것을 사용하여 스프레이 해야 한다.

3.4.7 염화비닐수지 도료 도장

(1) 염화비닐수지 도료 혹은 비닐수지 도료라고도 부르며, 염화비닐과 초산비닐, 마레인산의 조성비에 따라 수지성능이 각각 다르지만 내식성, 내수성, 내약품성이 우수한 도장으로서 도장방법은 표 3.4-14에 따른다.

표 3.4-14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2 - 2 철재면 1∼2 - 2

(2) 염화비닐수지 도료의 도장공정
염화비닐수지 도료 도장의 공정은 표 3.4-15의 모르타르, 콘크리트면과 표 3.4-16의 철재면으로 나눈다.

표 3.4-15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염화비닐수지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7 콘크리트면 바탕만들기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하도(1회차) 염화비닐 지정 하도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6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3 퍼티먹임 염화비닐 퍼티 도료 설명서 참조 12시간 이상 4 연마 연마지 P180~P240 5 하도(2회차) 염화비닐 지정 하도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6 상도(1회차) 염화비닐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40∼90 전용 희석제 7 상도(2회차) 염화비닐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주 1) 3, 4의 공정은 바탕상태가 양호할 때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변경, 생략할 수 있다.

표 3.4-16 철재면의 염화비닐수지 도료 도장의 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3 철재면 바탕만들기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하도(1회차) 염화비닐 지정 하도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6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3 퍼티먹임 퍼티 도료 설명서 참조 6시간 이상 4 연마 연마지 P180~P240 5 하도(2회차) 염화비닐 지정 하도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6 상도(1회차) 염화비닐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40∼200 전용 희석제 7 상도(2회차) 염화비닐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주 1) 3, 4의 공정은 바탕상태가 양호할 때는 생략할 수 있다.

(2) 주의사항

① 염화비닐수지 도료는 수지조성에 따라 철재면,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의 부착 상태가 상이하므로 제조회사의 지시에 따라 선정한다.

② 이 도료는 고온 또는 장시간 저장 시 겔화현상이 있으므로 장기저장이 어렵다.

③ 스프레이 작업은 제조회사의 지시에 따라 작업한다.

④ 다공성의 바탕에 도장할 경우 기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 시 유의해야 하고(미스트 도장), 밀폐된 장소에서 도장 작업 시는 충분히 환기시키고 호흡기 보호 장구를 착용한다.

3.4.8 래커 도료 도장

(1) 래커 도료의 도장공정은 바탕의 종류에 따라 표 3.4-17과 같이 1종류만으로 한다. 다만, 최종 폴리싱의 공정은 설계도서에 없으면 실시하지 않는다.

표 3.4-17 래커 도료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 횟수 하도 바탕퍼티 중도 상도 목재면 1 0∼2 2 3 철재면 1 0∼2 2 2 동 합금면 1 0∼2 2 2

(2) 목재면 래커 도료 도장공정
목재면의 래커 도료의 도장(붓도장일 때)의 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18에 따른다. 목재면 래커도료 적용 시 투명, 유색으로 나눈다.

표 3.4-18 목재면 래커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 만들기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하도(1회) 래커 투명 도료 설명서 참조 2시간 전용 희석제 3 바탕메움 래커 퍼티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4 연마 연마지 P240으로 연마 5 중도(1회차) 래커 서페이서 도료 설명서 참조 2시간 이상 90∼200 전용 희석제 6 중도(2회차) 래커 서페이서 도료 설명서 참조 2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7 연마 연마지 P240~P320 8 상도(1회차) 래커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9 상도(2회차) 래커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10 연마 연마지 P320~P400 11 상도(3회차) 래커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주 1) 문틀, 문선 사이 나무 틈은 설계도서에 따르거나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목재면이 양호할 때는 바탕메움, 연마의 공정을 생략한다.

3) 연마, 상도(3회)의 공정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생략할 수도 있다.

(3) 철재면, 동합금면의 래커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 동합금면의 래커 도료의 스프레이 도장일 때 도장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19에 따른다.

표 3.4-19 철재면, 동합금면의 래커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3 철재면 바탕 만들기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하도 (1회) 래커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3 바탕퍼티 래커 퍼티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4 연마 연마지 P180∼P240 5 중도 (1회차) 래커 서페이서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100∼180 전용 희석제 6 중도(2회차) 래커 서페이서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7 연마 연마지 P320∼P400 8 상도(1회차) 래커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9 상도(2회차) 래커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주 1) 바탕처리 및 연마의 공정은 주문 바탕재 면과 같이 평활하지 못할 때만 적용한다.

(3) 주의사항

① 바탕퍼티
바탕퍼티는 스프레이 또는 주걱도장으로 하지만 목재면일 때에는 스프레이로, 철재면 및 동합금면일 때에는 주걱도장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바탕이 극히 평탄할 때에는 철재면 및 동합금면도 스프레이 도장으로 해도 좋다.

② 공법(작업방법) 가. 하도, 중도 도막의 연마방법

(가) 하도의 연마는 표면이 평활하도록 갈고 또한 프라이머의 도장막이 갈아 없어지지 않도록 한다.

(나) 중도의 물갈기는 표면이 평활하여지도록 하고 또한 래커 프라이머의 도막이 갈아
없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래커 서페이서의 도막은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갈아 없앤다.

나. 상도

(가) 습도가 높을 경우 도장면에 백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래커 희석제를 30% 이내를 줄이고 리타다 희석제로 바꾸어 넣어도 좋다. 습도 85% 이상일 때에는 도장해서는 안 된다.

(나) 어두운 색이라도 광택이 필요할 때에는 래커 유색도료의 20% 이내를 줄이고, 투
명래커로 바꾸어 넣어도 좋다.

3.4.9 바니시 도장

목재면 도장일 때 바니시 도장은 바탕만들기와 내부, 외부 바니시 도장의 2공정으로 나누고, 각 공정의 표준은 표 3.4-20 및 표 3.4-21에 따른다.

(1) 내부 바니시 도장공정
내부 바니시 도장공정의 공정, 도장재료,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20에 따른다.

표 3.4-20 내부 바니시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베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 만들기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착색 수용성 착색제 3 상도 (1회차) 일액형 우레탄 바니시 (KS M 6050)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60∼90 전용 희석제 4 연마 연마지 P180 5

상도
(2회차)

일액형 우레탄 바니시 (KS M 6050)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전용 희석제 6 연마 연마지 P240∼P320 7 상도 (3회차) 일액형 우레탄 바니시 (KS M 6050)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전용 희석제

주 1) 바탕의 착색 및 눈메움 작업을 할 때는 바탕처리 후 작업을 한다.

2) 2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도 위 공정에 따른다.

(2) 외부 바니시 도장공정
비가 들이치는 외부의 바니시 도장의 공정은 표 3.4-21을 표준으로 한다.

표 3.4-21 외부 바니시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 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 만들기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착색 유성 또는 수성 착색제 10시간 이상 3 상도(1회차) 스파 바니시 (KS M 6050)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60∼90 전용 희석제 4 연마 연마지 P180 5 상도(2회차) 스파 바니시 (KS M 6050)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전용 희석제 6 연마 연마지 P240∼P320 7 상도(3회차) 스파 바니시 (KS M 6050)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주 1) 바탕을 착색하지 않을 때는 착색의 공정은 생략한다.

2) 2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도 위 공정에 따른다.

(3) 공법

① 바니시를 도장할 때는 바니시 솔을 써서 나뭇결에 따라 평행이동해야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한 붓으로 도장한다. 붓칠의 끝자리에 남은 도장은 가볍게 솔로 훑어낸다.

② 바니시 도장은 특히 습기에 주의하고, 습도 85% 이상일 때는 도장해서는 안 된다.

③ 충분히 환기시키고, 밀폐된 공간에서 도장할 경우에는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4) 바니시 재도장 ① 도막의 노화가 심할 때

가. 그 전의 도막에 생긴 갈램, 부풀음, 들뜬 격지, 더러움 등은 리무버 등으로 전부 제거한다.

나. 리무버에 용제성의 것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휘발유로 충분히 청소하고, 알칼리성의 것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산 등의 중화제로 씻는다.

다. 벗겨낸 다음 바탕재는 충분히 건조시키고 연마재로 잘 닦는다. 필요할 때에는 착색, 눈먹임 등을 하고 그 다음은 전항의 공정, 공법에 따라 도장한다.

② 도막의 노화가 심하지 않을 때
기존의 도막에 금, 들뜬 격지 등이 없고 단순히 광택이 없어졌을 때에는 연마지 갈기(P240∼P320)를 한 후 전항의 공정, 공법에 따라 도장한다.

3.4.10 오일 스테인 도장

(1) 오일 스테인 도장의 도장방법은 마감의 종류 및 사용재료 등에 따라서 표 3.4-22와 같이 한다.

표 3.4-22 오일 스테인 도장방법 도장 명칭 도장 장소 사용 재료 오일 스테인 도장 옥외, 옥내 유성 착색제, 보일드유 (2) 오일 스테인 도장공정

오일 스테인 도장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23에 따른다.

표 3.4-23 오일 스테인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착색 유성 착색제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2 색깔 고름질 유성 착색제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3 보일드유 도장 눈먹임(1회) 보일드유 도료 설명서 참조 10∼20시간 전용 희석제 4 닦기 닦아내기 24시간 이상 5 보일드유 도장 눈먹임(2회차) 보일드유 도료 설명서 참조 10∼20시간 전용 희석제 6 닦기 닦아내기

(2) 주의사항
닦기 공법에서 닦기는 보일드유를 충분히 침투시켜 10∼20분 방치시키고, 전면에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가볍게 헝겊으로 닦는다.

3.4.11 염화고무 도료 도장

(1) 해수와 고인 물에 대한 내수성이 우수하며, 내화학성이 뛰어난 자연건조형 염화고무계 도장으로서 수영장 벽면 및 바닥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도장방법은 표 3.4-24에 따른다.

표 3.4-24 염화고무 도료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철재면 1 - 2 아연도금면 1 - 2

(2) 염화고무 도료 도장공정
염화고무계 도료 도장공정은 표 3.4-25 및 표 3.4-26에 따른다. 면처리의 조정 및 종별과 도료의 선별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표 3.4-25 철재면 염화고무계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염화고무계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퍼티먹임 에폭시 퍼티 바탕상태에 따라 24시간 이상 4 연마 연마지 P160∼P180 5 상도 (1회차) 염화고무계 유색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4시간 이상 90∼200 전용 희석제 6 연마 연마지 P240∼P320 7 상도 (2회차) 염화고무계 유색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4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2) 주의사항

① 바탕이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20 ℃ 기준 30일 이상, 함유 수분 6% 이하).

② 바탕면의 레이턴스,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은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③ 적합한 pH 7∼9를 유지하도록 한다.

④ 도장 시 및 경화 시 주위온도는 5 ℃ 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해 표면온도는 노점온도 이상이어야 한다.

⑤ 다공성의 바탕에 도장할 경우 기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미스트 도장) 시 유의해야 한다.

표 3.4-26 아연 도금면의 염화고무계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2 하도 (1회) 워시 에칭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4시간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상도 (1회차) 염화고무 유색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4시간 이상 90∼230 전용 희석제 4 상도 (1회차) 염화고무 유색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4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3.4.12 에폭시계 도료 도장

(1)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도장,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 등 3종류가 있다. 에폭시계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은 도장의 종류 및 사용 목적에 의하여 표 3.4-27에 따른다.

표 3.4-27 에폭시계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

도장의 종류 사용 목적 바탕 종류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2액형 에폭시 도료 내산,내알칼리, 내수 목적 철, 아연도금면 1∼2 1 1 내산,내알칼리, 내마모성 목적 콘크리트,모르타르 1∼2 1 1 2액형 후막형 에폭시 도료 내산,내알칼리, 내수 목적 철, 아연도금면 1 1 1 내산,내알칼리, 내마모성 목적 콘크리트, 모르타르 1 1∼2 1 2액형 타르 에폭시 도료 내수, 내해수, 내약품성의 목적 철재면 1 1 1 콘크리트, 모르타르 1 1 2

(2)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의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28에 따른다.

표 3.4-28 철재면의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2 하도(1회) 에폭시 방청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퍼티먹임 에폭시계 퍼티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4 연마 연마지 P160∼180 24시간 이상 5 상도 (1회차)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100∼600 전용 희석제 6 상도 (2회차)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7 상도 (3회차)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3)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
철재, 아연도금면의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 및 콘크리트, 모르타르면의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29과 표 3.4-30에 따른다.

표 3.4-29 철재, 아연도금면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2 하도(1회)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하도 (2회차)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100∼200 전용 희석제 4 퍼티먹임 2액형 에폭시 퍼티 24시간 이상 5 연마 연마지 P150∼180 6 상도 (1회차) 2액형 에폭시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7 상도 (2회차) 2액형 에폭시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주 1)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는 금속면 용으로 한다.

2) 스프레이는 에어 스프레이 또는 에어레스 스프레이 등으로 한다.

3)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표 3.4-30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2 하도(1회) 2액형 에폭시 투명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하도(2회)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4 퍼티먹임 2액형 에폭시 퍼티 24시간 이상 5 연마 연마지 P150∼P180 6 상도 (1회차) 2액형 에폭시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100∼300 전용 희석제 7 상도 (2회차) 2액형 에폭시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전용 희석제

주 1)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는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용을 사용해야 한다.

2) 스프레이는 에어 스프레이 또는 에어레스 스프레이 등으로 한다.

3)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4)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 아연도금면의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도장 및 콘크리트, 모르타르면의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의 공정, 도장, 도료 배합, 면의 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31 또는 표 3.4-32에 따른다.

표 3.4-31 철재면, 아연도금면의 2액형 후막형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2 하도(1회) 에폭시 후막형 방청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90일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퍼티먹임 2액형 에폭시 퍼티 24시간 이상 4 연마 연마지 P150∼P180 5 중도(1회) 2액형 후막형(HB) 에폭시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7일 이내 250∼2,000 전용 희석제 6 상도(1회) 2액형 에폭시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7 상도 (2회차) 아크릴 우레탄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전용 희석제

주 1) 2액형 후도막 에폭시 프라이머는 금속면용으로 한다.

2) 하도는 에어레스 스프레이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붓도장 2회도 좋다 상도는 에어 스프레이 또는 에어레스 스프레이 등으로 한다.

3)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4) 연마는 다음공정 직전에 시행한다.

표 3.4-32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2액형 후도막 에폭시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7일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퍼티먹임 2액형 에폭시 퍼티 24시간 이상 4 연마 연마지 P150∼P180 5 중도 (1~2회)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4시간 이상, 7일 이내 250∼2,000 전용 희석제 6 상도(1회) 2액형 에폭시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주 1) 2액형 후도막 에폭시 프라이머는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용으로 한다.

2) 상도는 에어레스 스프레이로 한다.

3)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4)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공정
철재면의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 및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의 공정, 도장,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33 또는 표 3.4-34에 따른다.

표 3.4-33 철재면의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2 하도 (1회) 에폭시 프라미어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상도 (1회차) 2액형 타르 에폭시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7일 이내 250∼400 전용 희석제 4 상도 (1회차) 2액형 타르 에폭시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주 1) 스프레이 도장은 에어리스 스프레이에 따른다.

표 3.4-34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공사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7 콘크리트면 바탕만들기에 따름 2 하도 (1회) 2액형 에폭시 투명 프라이며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7일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상도 (1회차) 2액형 타르 에폭시 페인트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7일 이내 150∼450 전용 희석제 4 상도 (2회차) 2액형 타르 에폭시 페인트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5) 주의사항

① 바탕고르기는 표 3.3-1 철재면 바탕고르기의 2종 바탕고르기로 하고, 아연도금면 바탕고르기는 표 3.3-1의 1종을 원칙으로 한다.

② 2액형 도장재료를 중복하여 도장할 때 건조시간이 7일을 초과했을 때에는 연마지 닦기의 공정을 두어야 한다.

③ 상도(3회) 후 실제로 사용할 때까지는 반드시 7일 정도의 건조기간을 두어야 한다.

④ 하도와 상도는 상하관계가 있도록 한다. 염화고무 및 에폭시제품 등의 마감도장은 일반적으로 타르 성분을 용출시키거나 타르에폭시를 들뜨게 하므로 같이 사용할 수 없다.

⑤ 철재면의 표면은 KS M ISO 8501의 Sa 2 1/2 이상이 이상적이다.

3.4.12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도장

(1)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도장은 장시간 내후성, 내모성, 미장성을 필요로 하는 내, 외부, 벽, 바닥에 사용하는 도장종류이다.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은 도장종류 및 사용목적에 의하여 표 3.4-35에 따른다.

표 3.4-35 폴리우레탄계 도료의 도장 바탕의 종류 도장 횟수 하도 바탕퍼티 중도 상도 철재면 2 1 - 2 1 1 - 2 모르타르면 2 1 - 2 1 1 - 2 플라스틱면 1 0~1 - 2

(2) 철재면의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의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36에 따른다.

표 3.4-36 철재면의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 (1회)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바탕퍼티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퍼티 도료 설명서 참조 1시간 이내 전용 희석제 4 연마 연마지 P180~P240 5 상도(1회)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60∼130 전용 희석제 6 상도(2회)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주 1) 상도 1회와 2회 사이는 상태에 따라 연마작업을 한다.

2) 바탕퍼티 및 연마지 닦기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3)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3) 모르타르면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모르타르면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37에 따른다.

표 3.4-37 모르타르면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바탕퍼티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퍼티 4시간 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3 연마 연마지 P280~P320 4 하도 (1~2회) 2액형 폴리우레탄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내 전용 희석제 5 연마 연마지 P320~P400 내수연마 6 상도(1회)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60∼130 전용 희석제 7 상도(2회)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주 1) 바탕퍼티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4) 플라스틱면의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플라스틱면의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38에 따른다.

표 3.4-38 플라스틱면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 (1~2회)

2액형 에폭시 혹은 우레탄 수지 바니시(투명)

도료 설명서 참조 우레탄 6시간 에폭시 20시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바탕퍼티 2액형 에폭시 수지 퍼티 24시간∼ 7일 이내 4 연마 연마지 P150∼P240 60∼130 5 상도 (1회) 2액형 에폭시 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6 연마 연마지 P240∼P320 7 상도 (2회) 2액형 우레탄 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주 1) 바탕퍼티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5) 주의사항

① 고온다습 시 백화현상이나 기포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도장 시 온도는 5~30 ℃, 상대습도는 85% 이하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1회 도장에 너무 두껍게 도장할 경우 기포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규정된 도막 두께로 도장해야 한다.

③ 경화된 도막에 재도장 시 반드시 연마하여 거칠게 하여 도장하고, 잔존하는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 도장하여야 한다.

④ 지정된 도료의 주제와 경화제의 비율은 제조회사의 기술자료 및 설계도서에 따라야 한다.

⑤ 우레탄 도료는 도장작업 시 충분히 환기시키고, 밀폐된 공간에서 도장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⑥ 도장 시나 경화 시 주위 온도는 5 ℃ 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 온도는 노점온도 이상이어야 한다.

⑦ 흡수가 심한 바탕재는 하도도장을 엷게 2~3회 도장하면 좋다.

3.4.13 불소수지 도료 도장

(1) PC(Precast Concrete) 또는 모르타르 외벽, 노출외벽, 노출철골, 외벽 CFRC(Cellulose Fiber Reinforced Cement) 또는 압출성형 시멘트 패널 등 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내수성, 내약품성, 내후성, 내식성, 부착력, 광택, 색상 보유력, 내오염성 등 우수한 자연건조형 2액형 불소수지 도장이다.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도장은 바탕의 종류에 따라 표 3.4-39와 같이 한다. 다만, 공사시방서가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준하여 도장한다.

표 3.4-39 불소수지 에나멜 도장 바탕의 종류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철재면 1~2 - 2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 - 2 CFRC면 1 - 2

(2) 철재면 불소수지 도료 도장공정(상온건조형)
철재면의 불소수지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0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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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40 철재면 불소수지 도료 도장공정(상온건조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 처리 KS M ISO 8501에 따름 2 하도 (1~2회)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7일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퍼티작업 (1회) 에폭시 퍼티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7일 이내 전용 희석제 4 연마 연마지 P180∼P240 5 중도 (1~2회) 2액형 에폭시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7일 이내 100∼400 전용 희석제 6 상도 (1회)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7일 이내 전용 희석제 7 상도 (2회)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72시간 이내 전용 희석제

주 1) 퍼티작업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3)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불소수지 도료 도장(상온건조형)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불소수지 에나멜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1에 따른다.

표 3.4-41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불소수지 도료 도장공정(상온건조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 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 (1회) 2액형 에폭시 수지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바탕 퍼티 2액형 에폭시 퍼티 24시간~ 7일 이내 4 연마 연마지 P150~P240 5 하도 (2회) 2액형 에폭시 수지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6 상도 (1회)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100∼400 전용 희석제 7 상도 (2회)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4) CFRC면 불소수지 도료 도장공정(상온건조형)
CFRC면 불소수지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2에 따른다.

표 3.4-42 CFRC면 불소수지 도료 도장공정(상온건조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초벌도장 (1∼2회)) 에폭시 투명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퍼티작업 에폭시 퍼티 100 24시간∼ 7일 이내 4 연마 5 상도 (1회)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100∼150 전용 희석제 6 상도 (2회)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전용 희석제

주 1) 바탕퍼티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5) 주의사항

①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21 ℃ 기준 30일 이상 양생 필요).

② 모르타르, 콘크리트 바탕면의 레이턴스,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③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pH는 7~9이고, 함수율은 7% 이하일 때가 도장하기 적당하다.

④ 중도 에폭시 퍼티는 도장 후 반드시 샌딩하며, 표면 조정을 한 후 실러를 도장해야 한다.

⑤ 주위온도 4 ℃ 이하이거나 상대습도가 85% 이상인 경우 도장작업을 피한다.

⑥ 도료는 도장하기 전에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혼합비율에 따라 교반기로 5~10분 정도 충분히 교반하여 사용한다.

⑦ 습식공법으로 작업 시 하도를 하면 도막이 내부로부터 외부로 분출되는 수분의 압력에 의해 수포 및 도막의 들뜸 현상이 발생되어 도막파괴의 원인이 일어날 수 있다.

3.4.14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장

(1)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는 기존의 수성 도료의 결점을 보완한 저오염성, 고내후성의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도장으로서 그 도장방법은 설계도서에 정한 대로 작업한다.

(2)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장공정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3에 따른다.

표 3.4-43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연마지 P100∼P160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하도 (1회) 침투성 전용 프라이머 100 3시간 이상 3 퍼티먹임 합성수지 에멀션 퍼티 도료 설명서 참조 3시간 이상 상수도 물 4 연마 연마지 P180∼P240 5 상도 (1회)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5시간 이상 60∼100 상수도 물 5 상도 (2회)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5시간 이상 상수도 물

주 1) 퍼티먹임 공정은 바탕상태가 양호할 때는 생략할 수 있다.

(3) 주의사항

① 시멘트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은 마감처리 후 28일 이상 경과되어 pH 9 이하, 표면함수율 7% 이하에서 바탕처리 후 도장한다.

② 10 ℃ 이하에서 도장을 하면 균일한 도막을 얻을 수 없고, 균열 및 박리현상을 일으키기 쉽다.

③ 35 ℃ 이하, 5 ℃ 이상의 실내 보관을 하고 도장의 개봉 후 6개월 이내에 사용한다.

④ 분말 도료인 경우 제조자의 설계도서에 따라 작업한다.

3.4.15 세라믹 도료 도장

(1) 세라믹 도료 도장은 바탕의 종류에 따라 표 3.4-44와 같이 한다. 다만, 설계도서가 있을 때에는 해당 규정에 준하여 도장 작업을 한다.

표 3.4-44 세라믹 도료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철재면 1 - 2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 - 2

(2) 철재면 세라믹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의 세라믹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5에 따른다.

표 3.4-45 철재면 세라믹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 (1회) 에폭시 또는 전용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60∼225 전용 희석제 3 퍼티작업 (1회) 에폭시 퍼티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4 연마 연마지 P180~P240 5 상도 (1회) 세라믹(실록산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6 상도 (2회) 세라믹(실록산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주 1) 퍼티작업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3) 콘크리트, 모르타르 세라믹 도료 도장
콘크리트, 모르타르 세라믹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6에 따른다.

표 3.4-46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세라믹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 (1회) 에폭시 또는 전용 투명 실러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바탕퍼티 전용 퍼티 100

24시간∼
7일 이내

4 연마 연마지 P150∼P240 5 상도 (1회) 세라믹 (실록산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100∼150 전용 희석제 6 상도 (2회) 세라믹 (실록산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주 1)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3.4.16 무늬 도료 도장

(1) 무늬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은 표 3.4-47에 따른다.

표 3.4-47 무늬 도장의 도장방법 장소 바탕 종류 도장 횟수 바탕퍼티 하도 중도 상도 옥내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 석고보드, 목재

1~2 2 1 1

주 1) 바탕퍼티가 필요시 담당원 지시에 따른다.

(2) 콘크리트, 모르타르, 석고보드, 나무의 무늬 도료 도장공정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석고보드, 나무의 무늬도장공정, 도장, 도료 배합, 면의 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8에 따른다.

표 3.4-48 콘크리트, 모르타르, 석고보드의 무늬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퍼티 작업 합성수지 에멀션 퍼티 - 24시간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연마 연마지 P220∼P400 3 하도 (1회)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3시간 이상 상수도 물 4 하도 (2회)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3시간 이상 100∼150 상수도 물 5 중도 (1회) 무늬 코트, 뿜칠 작업 24시간 이상 6 상도 (1회) 아크릴 투명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 전용 희석제

주 1) 퍼티먹임 및 연마지 닦기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상도용 광택 코팅은 아크릴 에멀션을 성분으로 한 수용성 고광택 투명 코팅제를 사용할 수 있다.

3)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KS M 6010의 1급으로 한다.

(3) 주의사항

① 바탕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하며 바탕의 레이턴스, 먼지, 유분 등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② 바탕의 pH는 7~9 정도, 함수율 7% 이하로 한다.

③ 5 ℃ 이하 및 상대습도 85% 이상에서는 건조가 불량해지므로 부착력 및 내구력이 저하되므로 도장을 피해야 한다.

④ 알칼리 용출로 인한 변색 및 무늬 번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방수를 해야만 하며 알칼리 용출이 예상되는 곳은 반드시 내알칼리성 실러 도장을 한 후 작업한다.

⑤ 도장작업 전 무늬입자를 충분히 고르게 분산시켜야 하지만 너무 심하게 분산시키면 무늬의 입자가 파괴될 염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⑥ 무늬도장 저장기간은 20 ℃에서 제조일로부터 3주 이내 사용해야 한다.

⑦ 무늬코트 전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하고, 압력은 0.25~0.34 N/mm²으로 조정하여 사용한다.

3.4.17 스프레이 도장

(1) 치장용 스프레이 도장은 내수성, 은폐력,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아크릴 공중합체 에멀션을 주성분으로 한 수성 본타일과 색상 보유력, 내오염성이 우수한 아크릴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아크릴 본타일, 중도무늬형의 에폭시 에멀션을 주성분으로 한 에폭시 본타일, 그리고 경량 기포 콘크리트 외부 마감도재인 우수한 탄성과 내충격성, 균열에 대한 방수 효과를 줄 수 있는 탄성 본타일을 포함한다. 스프레이 도장의 종류 및 사용목적에 따라 표 3.4-49를 따른다.

표 3.4-49 스프레이 도장의 종류 도장 방법 바탕면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수성 본타일(내부)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 1 2 아크릴 본타일(내ㆍ외부)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 1 2 에폭시 본타일(내ㆍ외부)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 1 2 탄성 본타일(내ㆍ외부)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2 1 2

(2) 수용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수용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0에 따른다.

표 3.4-50 수용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 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 (1회) 아크릴 에멀션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8시간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상수도 물 3 바탕 퍼티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퍼티 도료 설명서 참조 1시간 이내 전용 희석제 4 연마 연마지 P180∼P240 5 중도 (1회) 수성형 중도무늬 도재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3일 이내 6 상도 (1회)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7 상도 (2회)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3) 아크릴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공정
아크릴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1에 따른다.

표 3.4-51 아크릴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아크릴수지 투명 도료 설명서 참조 6시간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중도(1회) (중도무늬) 중도무늬 도재 100 24시간∼3일 이내 4 상도(1회) 아크릴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3일 이내 전용 희석제 5 상도(2회) 아크릴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3일 이내 전용 희석제

주 1) 중도무늬는 수용성 아크릴 무늬 도재로 대치 사용할 수도 있다.

(4) 에폭시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공정
에폭시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2에 따른다.

표 3.4-52 에폭시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에폭시 에멀션 투명 도료 설명서 참조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상수도 물 3 중도(1회) (중도무늬) 에폭시 에멀션 무늬 스프레이 도재 100 4 상도(1회) 아크릴 우레탄수지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3일 이내 전용 희석제 5 상도(2회) 아크릴 우레탄수지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3일 이내 전용 희석제

주 1) 상도용으로 내부에는 아크릴수지 에나멜을 사용할 수도 있다.

(5) 탄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공정
탄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3에 따른다.

표 3.4-53 탄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탄성 아크릴 에멀션 투명 도료 설명서 참조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상수도 물 3 중도(1회) (무늬) 탄성형 중도무늬 바탕재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상수도 물 4 중도(2회) (무늬) 탄성아크릴 무늬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상수도 물 5 중도(3회) (무늬) 탄성아크릴 무늬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상수도 물 6 상도(1회) 탄성 아크릴 우레탄 수지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3일 이내 전용 희석제 7 상도(2회) 탄성 아크릴 우레탄 수지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3일 이내 전용 희석제 (6) 주의사항

① 틈새나 흠은 수성퍼티 혹은 에폭시 퍼티, 탄성퍼티 등으로 메워주고 조정 후 작업한다.

② 물을 사용하는 스프레이 도재는 주위온도가 5 ℃ 이하에서는 작업 시 균열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작업을 피해야 한다.

③ 수성 본타일은 내부용으로만 가능하며 외부에는 적용이 부적당하다.

④ 도장 시나 경화 시 주위온도 5 ℃ 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온도는 노점온도 이상이어야 한다.

⑤ 동절기나 저온에서는 산포작업 시 기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도 1회차에 희석비를 높여서 중도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작업해야 한다.

⑥ 충분한 환기 하에서 작업을 행하고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할 때에는 반드시 호흡기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⑦ 2액형 스프레이 도료를 사용 시 반드시 규정비율로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해야 한다.

3.4.18 방균 도료 도장

(1) 방균 도료 도장은 내벽, 천장 등의 내곰팡이성, 내박테리아성을 나타내고 부착력, 내화학성, 내수성 등이 우수한 아크릴 에멀션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수성 방균 도장, 아크릴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아크릴 방균 도장, 내마모성, 내약품성, 색상보유력 등이 우수한 아크릴 우레탄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형 우레탄 방균 도료 등이 있다. 방균 도료의 도장방법 및 종류는 사용처에 따라 표 3.4-54에 따른다.

표 3.4-54 방균 도료의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 - 2

(2)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수성 방균 도료 도장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수성 방균 도료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5에 따른다.

표 3.4-55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수성 방균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 (1회) 방균 아크릴 에멀션 투명 100 4시간 이내 3 상도 (1회) 방균 아크릴 에멀션 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6시간 이후 상수도 물 4 상도 (2회) 방균 아크릴 에멀션 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6시간 이후 상수도 물

(3)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아크릴수지 방균 도료 도장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아크릴수지 방균 도료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6에 따른다.

표 3.4-56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아크릴수지 방균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
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 (1회) 방균 아크릴수지 투명 100 1시간 이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3 상도 (1회) 방균 아크릴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시간 이후 전용 희석제 4 상도 (1회) 방균 아크릴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시간 이후 전용 희석제

(4)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우레탄 방균 도료 도장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우레탄 방균 도료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7에 따른다.

표 3.4-57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우레탄 방균 도료 도장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
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 (1회) 방균 우레탄 수지 투명 도료 설명서 참조 8시간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상도 (1회) 방균 아크릴 우레탄 수지 도료 설명서 참조 12∼24시간 전용 희석제 4 상도 (1회) 방균 아크릴 우레탄 수지 도료 설명서 참조 12∼24시간 전용 희석제 (5) 주의사항

① 수용성계 방균 도료는 5 ℃ 이하에서 도장할 경우 균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을 피해야 하며, 저장 중 얼지 않도록 보관해야 한다.

② 생물학적 기능을 갖는 바이오 도료이므로 일반 도료와 혼합하여 사용하면 방균 효과의 기능이 상실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③ 고온다습시 백화현상이나 기포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상대습도 85% 이하의 온도 15~25 ℃가 최적이다.

④ 바탕처리의 살균작업이 필요시(곰팡이가 피어 있을 때)에는 20% 차아염소산 소다수 또는 20% 에탄올 수용액을 붓, 롤러로 바탕면을 충분히 적신 후 물로 세척하고 완전히 건조시킨다.

3.4.19 바닥재 도료 도장

(1) 바닥재 도료 도장은 내충격성, 탄성이 풍부한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내약품성이 우수한 폴리아마이드 경화형에 에폭시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형 에폭시 도료, 내마모성, 내수성, 시공성이 우수한 폴리우레아 도료, 그리고 자연건조형 아크릴수지 도료 등 4종류가 있다. 바닥재의 도장방법 및 종류의 사용 용도에 따라 표 3.4-58에 따른다.

표 3.4-58 바닥재 도료의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 방법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콘크리트, 모르타르 우레탄계 일반형(코팅) 1 - 1 두께 3 mm형 1 1 1 에폭시계 일반형(코팅) 1 - 1 두께 3 mm형 1 1 1 우레아계 두께 2 mm형 1 1 1 아크릴계 일반형(코팅) 1 - 2

(2) 코팅형 우레탄 바닥재 도장
코팅형 우레탄 바닥재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9에 따른다.

표 3.4-59 코팅형 우레탄 바닥재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우레탄 수지 프라이머(투명) 도료 설명서 참조 8시간 이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상도(1회)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후 90∼120 전용 희석제 4 상도(2회)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후 전용 희석제

(3) 코팅형 에폭시 바닥재 도장
코팅형 에폭시 바닥재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60에 따른다.

표 3.4-60 코팅형 에폭시 바닥재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에폭시 수지 프라이머(투명) 도료 설명서 참조 8시간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상도(1회) 에폭시 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전용 희석제 4 상도(2회) 에폭시 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전용 희석제

(4) 아크릴수지 도료 바닥재 도장
아크릴수지 도료 바닥재 도장공정, 도료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61에 따른다.

표 3.4-61 아크릴수지 도료 바닥재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아크릴수지 투명 도료 설명서 참조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상도(1회) 아크릴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4 상도(1회) 아크릴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5) 폴리우레탄계 바닥재(3 mm) 도장
폴리우레탄계 바닥재(3 mm)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62에 따른다.

표 3.4-62 폴리우레탄계 바닥재(3 mm)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폴리우레탄 수지 프라이머 (습기 경화형) 도료 설명서 참조 8시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중도(1회) 폴리우레탄 수지 중도제(탄성형)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2시간 2000∼ 3000 전용 희석제 4 상도(1회)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전용 희석제

주 1) 폴리우레탄 중도의 경우 재도장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6) 폴리우레아계 바닥재(2 mm) 도장
폴리우레아계 바닥재(2 mm)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63에 따른다.

표 3.4-63 폴리우레아계 바닥재(2 mm)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폴리우레탄 수지프라이머 (습기 경화형) 도료 설명서 참조 8시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중도(1회) 폴리우레아 중도제 (탄성형) 100 4시간∼ 48시간 2,000∼ 3,000 4 상도(1회) 폴리우레탄 수지도료(무황변)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전용 희석제

주 1) 폴리우레아 중도는 전용 스프레이 기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도장거리는 도장면에서 0.6~1 m를 표준으로 하고. 최소 13.8 N/mm² 이상의 고압으로, 온도는 70 ℃ 이상 예열되어 도장해야 한다.

(7) 주의사항

① 수용성계 방균 도료는 5 ℃ 이하에서 도장할 경우 균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을 피해 야 하며, 저장 중 얼지 않도록 보관해야 한다.

② 생물학적 기능을 갖는 바이오 도료이므로 일반 도료와 혼합하여 사용하면 방균 효과의 기능이 상실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③ 고온다습시 백화현상이나 기포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상대습도 85% 이하의 온도 15~25
℃가 최적이다.

④ 바탕처리의 살균작업이 필요시(곰팡이가 피어 있을 때)에는 20% 차아염소산 소다수 또는 20% 에탄올 수용액을 붓, 롤러로 바탕면을 충분히 적신 후 물로 세척하고 완전히 건조시킨다.

⑤ 바탕에 기름, 수분 등이 함유되어 있으면 겔화되므로 부착이 나쁘다. 그러므로 바탕면을 충분히 건조한 후 도장한다.

⑥ 반드시 지정된 희석제를 사용해야 하며, 폴리우레탄 중도제의 경우 재도장 시간을 준수해야 층간 부착이 좋다.

⑦ 경화제는 폭발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밀폐된 곳에 저장하고 직사광선을 피한다.

⑧ 2액형 우레탄 도료는 작업성은 좋으나 독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환기장치나 보호 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한다.

⑨ 각 도료는 도장하기 전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비율에 따라 약 4~5분간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한다.

⑩ 우레탄 중도는 시공 이음매의 레벨링을 고려하여 신속히 시공하여야 한다 (20 ℃에서 20분 이내).

⑪ 콘크리트 강화제로 처리된 면은 쇼트 블라스트, 그라인딩 또는 연한 산으로 표면세척 후 수돗물로 깨끗이 세척, 완전히 건조시켜야 하며, 도장 전에 반드시 도료와의 부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산처리 작업 시는 고무장화, 고무장갑 및 마스크 등의 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⑫ 표면의 균열 또는 요철부분은 V자형으로 파내고 도장하여 건조시킨 후, 퍼티로 처리하며, 표면을 평활하게 조정해야 한다.

⑬ 혼합된 도료는 가사시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도막의 충분한 성능은 도장 후 섭씨 20 ℃에서 7일 후에 발휘된다. 기온이 5 ℃ 이하이거나 상대습도 85% 이상에서는 도장시공을 하여서는 안 된다.

3.4.20 기타 도료 도장

(1) 내화 도료 도장공사는 KCS 41 43 02에 따른다.

제 8 장
수 장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내⋅외장 자재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환경정책기본법 1.2.2 관련 기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33 00 목공사 KCS 41 49 00 금속공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 착공 전후 에 있어서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서류)을 지정한 기일 내에 구비하여 제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설계도서

② 자재 및 제품, 장비 관련 자료(견본품, 모형, 구매, 시험성적서, 검사 보고서 등)

③ 현황도 및 시공도, 목업 ( Mock-Up) 계획서

④ 공정계획표, 공사일지 ⑤ 보증서(보험 증권, 이행, 하자 등)

⑥ 안전 및 품질, 환경 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⑦ 공정별 준공 자료(공정관리, 기성관리, 하도급 관리, 시공 사진 및 동영상 등 공사 완료 자료)

⑧ 제출물 관리 계획서

⑨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착공 전,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출물 등

(2) 제출물의 내용, 종류, 서식,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른다. 단,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④ 수자원 관리계획 1.5 품질보증 1.5.1 일반요건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5.2 품질관리 및 검사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조치를 한다.

③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1.2.3에 따른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 견본품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문서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 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④ 발주자는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5.3 하자 담보

가.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의 (1) ~ (4))에 따른다.

2. 자재 2.1 품 질

(1) 사용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있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준불연자재, 난연자재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2) 한국산업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품질 보증서 등을 제출하고, 담당원과 협의한 후 결정한다.

(3) 특정자재 중 구입이 곤란한 것이 있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그것과 동등 이상의 대체품을 사용할 수 있다.

(4) 사용자재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5) 내⋅외장 자재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제조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시방서를 따른다.

(6) 합성수지계 제품은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제품이 없을 경우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7) 수장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이 고려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8) 접착제는 포름알데히드 방치량이 환경정책기본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2 자재의 검수

(1) 자재 반입마다 그 자재의 색, 이름, 수량 등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한 것인가를 확인하며, 승인된 제품과 비교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품질담당자가 송장에 사인하여 보관한다.
고정용 못, 나사못, 볼트 등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한국산업표준에 있는 제품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반입 시 받은 검수에 의해서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재는 신속히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한다.

2.3 줄눈대 및 누름대

자재의 종류, 형상,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목재에 대해서는 KCS 41 33 00에 따르고, 금속재는 KCS 41 49 00에 따르고, 합성수지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자재의 검사, 운반 및 보관

(1) 내장자재의 운반, 보관 등에 있어서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함방지에 특별히 주의한다.

(2) 자재는 각 자재의 보관방법에 따르며 기타 다른 것에 의한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방법을 강구한다.

3. 시공 3.1 작업 준비

(1) 수급인은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수단 및 방법을 결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현장사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상의하여 해결책을 강구한다.

(3) 나누기도를 반드시 작성하여 자재의 손실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4) 환경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기자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사용할 수 없을 때는 재자원화를 고려하여 시공한다.

3.2 작업관리

(1) 공사 중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통풍 및 환기 ② 직사일광 ③ 결로

(2) 차음성이 요구되는 실에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충격음 방지에 대해서는 마감자재뿐만 아니라 구법에도 유의한다.

② 벽 및 천장에서 보드류 시공은 공진 현상에 의한 성능 저하를 피하는 고정방법을 강구하도록 한다.

③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험을 실시하여 성능을 확인한다.

(3) 단열성이 요구되는 실에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바탕구법은 단열의 끊김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② 단열재 고정에 있어서는 그 연속성을 확보한다.

③ 내부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적절한 위치에 방습층을 설치한다.

(4) 방화성이 요구되는 실에서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연소성은 마감재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선택 시 유의한다.

② 벽 및 천장에 공인된 방화자재를 사용할 때는 바탕재의 방화성에 대해서도 배려한다.

③ 벽 및 천장에 공인된 방화, 내화구조를 채용하는 경우는 정해진 바탕 구성, 자재의 종류 및 구성 등을 충실히 준수하여 시공한다.

④ 개구부 주위, 관통배관 주위 등 방화상 결함이 생기기 쉬운 장소는 내화성능이 있는 자재 등으로 밀실하게 충전한다.

3.3 시공 및 보양

(1) 시공에 앞서 바탕면을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2) 시공은 설계도서 및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도, 시방서 등에 따라, 타 공사와의 관련을 고려하여 시공한다.

(3) 사용자재 및 구법에 따라서는 시공 시의 온도, 습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4) 기존 부분, 시공완료 부분에 파손 및 오염의 우려가 있을 경우는 종이, 천, 목재 등으로 보양한다.

(5) 접착제 등을 사용하는 곳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지 않도록 통행을 금지하며, 주변의 타 공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한다.

(6)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 실내온도가 5 ℃ 이하 또는 접착제가 경화하기 전에 5 ℃ 이하로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취한다.

3.4 검사

(1)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 후 검사를 실시한다.

(2) 수급인은 전 공정에 걸쳐 자체적인 검사를 통해 품질관리를 한다.

(3) 담당원의 입회검사 항목은 사전에 협의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제 9 장
철 거 공 사

1-1 철거공사 1.1 해체시공 계획 (1) 현장 조사

① 해체시공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부지 상황의 조사 및 인근주변 환경의 조사

충분한 사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해체건물의 조사는 건물설계도에 의해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외곽 조사 및 실측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③ 부지의 상황조사는 부지내 공지의 유무, 장애물, 인접도로 및 매설물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

④ 주변환경 조사에는 인근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⑤ 해체건물에 지하실이 있는 경우에는 터파기, 흙막이 등을 해야 하므로 지질이나 지하수위의 조사도 필요하다.

(2) 시공계획서

① 해체를 시공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해체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해체공법은 해체대상건물 및 공사조건에 맞는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해체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신축공사의 착공과 관련하여 해체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해체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2 가설물

(1) 해체공사 시 공통되는 가설물은 제 2장 (가설공사)에 따른다.

(2) 공법에 따른 특수가설물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1.1.3 시 공 (1) 일반 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장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세밀히 시공한다.

(2) 작업 준비

① 공사수행 시 소음, 진동, 분지,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② 각종 신청 및 신고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 도로법·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 의 적용, 통행제한 구역 내의 특수차량 출입, 공해발생에 대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 시공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 수속을 하여야 한다.

③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④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담당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 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에 유의한다.

(3) 해체 및 철거

①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해체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 재료(내화 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④ 구조물은 상부에서 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 작업을 체계 있게

진행한다.

⑤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⑥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하지 않게 해체한다.

⑦ 구조용 골조 부재를 해체하여 기중기·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지면에 내려놓는다.

1.1.4 공해 및 안전대책 (1) 공해 대책

① 건축구조물 해체 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조치를 하 여야 하고, 착공 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주민에 이해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②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임시 장소 설치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2) 안전 대책

①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 하에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 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증기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 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시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는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⑤ 건물의 당겨 쓰러뜨리는 경우 또는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3) 체재 처분

① 해체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 조각, 강재토막, 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은 외부로 반출 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구조물 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③ 해체공사 시 1일 정도분의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반출을 위한 해체 폐기물은 적재는 원칙적으로 도로위에서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⑤ 해체폐기물은 운반 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는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⑥ 해체폐기물 운반 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⑦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해체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나무뿌리 그 외 유기물질 등은 제거하고, 바위, 자갈,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1.1.5 해체마무리 작업

해체 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 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1) 가설물 철거

①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뒤처리를 한다.

②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③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④ 가설 건물을 해체하고 뒤처리 한다. ⑤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⑥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⑦ 기타 해체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4) 복원 작업

① 가공선의 방호나 임시 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복원한다.

② 반입, 반출로 부분의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뒤 원상태로 복원한다.

③ 지하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각 공익사업자와 협의한 후 원상복구 한다.

④ 도로깎기를 실시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 후 원상태로 복구한다.

⑤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로 인한 어떤 영향부분이 있으며 모두 보수 복원공사를 한다.

⑥ 부지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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