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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2071] 토끼섬 거북섬 해양탐방로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 사천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엔지니어링사업(도로, 공항),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기술사사무소(구조),기술사사무소(구조),기술사사무소(구조),기술사사무소(구조),기술사사무소(구조),기술사사무소(구조),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엔지니어링사업(구조),엔지니어링사업(구조),엔지니어링사업(구조),엔지니어링사업(구조),엔지니어링사업(구조),엔지니어링사업(구조),엔지니어링사업(도로, 공항),엔지니어링사업(도로, 공항),엔지니어링사업(도로, 공항),엔지니어링사업(도로, 공항),엔지니어링사업(도로, 공항) 추정가격: 5950만원 입찰일시: 2026-10-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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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토끼섬 거북섬 해양탐방로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토끼섬 거북섬 해양탐방로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hwpx =====
사천시 공고 제2026-505호

수의(소액) 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 안내공고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용 역 명
토끼섬 거북섬 해양탐방로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기초금액
65,450,000
접 수 개 시 일 시
2026. 10. 28.(수) 10:00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10. 30.(금) 10:00
추정가격
59,500,000
개
찰
일
시
2026. 10. 30.(금) 11:00
부가가치세
5,950,000
개
찰
장
소
입찰집행관 PC
용 역 개 요
기
간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위
치
사천시 서포면 비토리 일원
사업개요
실시설계 1식
발주부서
관광정책과 관광개발팀(☎055-831-2731)
입찰 및 낙찰방법
총액, 전자, 견적제출, 제한최저가낙찰-낙찰하한율(88%)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본점 소재지가 사천시인 업체

2)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4968)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등록을 필한 업체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설부문 중 3개 전문분야(구조, 도로·공항, 토지·지질)의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의거 3개 직무범위(구조, 도로·공항, 토지·지질)의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로서,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업을 등록한 업체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른 공공측량업(5023) 또는 일반측량업(5024) 등록을 필한 업체
나. 본 기술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이행 시 구성원의 최소지분율은 5% 이상(분담이행 적용 제외)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나라장터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및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낙찰 예정가격이 동일 가격으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다. 입찰에 관한 서류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발주부서에서 열람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복수예비가격 작성 및 예정가격 결정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 ± 3%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 예비가 산출프로그램에서 15개가 무순으로 배열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소액수의견적은 입찰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으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7. 입찰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 마감시간까지 우리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본 계약은 우리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본 용역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발주부서의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한 자료제출 및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 우리 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 "입찰게시판“에 게재됩니다.
마.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지방계약법」에 따릅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정공 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55-831-2923), 공보감사담당관실(☎055-831-2267) 및 우리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 → 민원/공개 → 신고센터 → clean신고 및 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사. 기타 문의 사항은 우리 시 회계과 계약팀(☎055-831-2923) 또는 관광정책과 관광개발팀(☎055-831-273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5일
사 천 시
재 무 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는 사천시로부터 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사천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사천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사천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사천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수탁계약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 공고문(토끼섬 거북섬 해양탐방로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pdf =====
사천시 공고 제2026-505호

수의(소액) 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 안내공고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토끼섬 거북섬 해양탐방로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용 역 명 접 수 개 시 일 시 2026. 10. 28.(수) 10:00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10. 30.(금) 10:00 기초금액 65,450,000 추정가격 59,500,000 개 찰 일 시 2026. 10. 30.(금) 11:00 부가가치세 5,950,000 개 찰 장 소 입찰집행관 PC 용 역 개 요 입찰 및 낙찰방법 기 간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위 치 사천시 서포면 비토리 일원 사업개요 실시설계 1식 발주부서

관광정책과 관광개발팀(☎055-831-2731)

총액, 전자, 견적제출, 제한최저가낙찰-낙찰하한율(88%)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
법”이라 함)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
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본점 소재지가 사천시인 업체

2)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설계·사업관리
(설계등용역)(4968)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등록을 필한 업체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설부문 중 3개 전문분
야(구조, 도로·공항, 토지·지질)의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
사법」제6조에 의거 3개 직무범위(구조, 도로·공항, 토지·지질)의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로서,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업을 등록한
업체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른 공공측량업(5023) 또는
일반측량업(5024) 등록을 필한 업체
나. 본 기술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
용합니다.

다.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이행 시 구성원의 최소지
분율은 5% 이상(분담이행 적용 제외)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
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나라장터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
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및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
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
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낙찰 예정가격이 동일 가격으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지정정
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다. 입찰에 관한 서류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발주부서에서 열람
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
용약관,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
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복수예비가격 작성 및 예정가격 결정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 ± 3%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 예비가 산출프로그램에서 15개가 무순으로 배열되며, 입찰에 참여하
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소액수의견적은 입찰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으나, 낙찰자가 정당
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7. 입찰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 마감시간까지 우리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
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본 계약은 우리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중대재해 예방
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본 용역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
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발주부서의 안전보건수준평가
를 위한 자료제출 및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이 곤란한 경우에는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desk(☎1588-0800)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게 있습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
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 우리 시 홈페이지
(www.sacheon.go.kr) "입찰게시판“에 게재됩니다.
마.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지방계약법」

에 따릅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정공 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55-831-2923), 공보감사담당관실(☎055-831-2267) 및 우리시 홈페이지
(www.sacheon.go.kr → 민원/공개 → 신고센터 → clean신고 및 공무원부조리신고)
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
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사. 기타 문의 사항은 우리 시 회계과 계약팀(☎055-831-2923) 또는 관광정책과 관광개
발팀(☎055-831-273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사 천 시 10월 25일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는 사천시로부터 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
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
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사천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사천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사천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
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사천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수탁계약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주
소:
기 관 명:
대 표 자:

(인) 월 일

===== 과업지시서(토끼섬 거북섬 해양 탐방로 조성사업).hwp =====

토끼섬 거북섬 해양 탐방로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사 천 시

목
차

제1장 일반사항 제1절 과업의 명칭 1 제2절 과업의 목적 1 제3절 과업의 개요 1 제4절 일반사항 2 제5절 적용기준 및 시방서 8

제6절 특기사항 및 설계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0

제7절 기타사항 11 제2장 조사 및 자료수집 제1절 일반사항 13 제2절 조사내용 13 제3장 기본 및 실시설계 제1절 구조물 설계 18 제2절 승강기 설계 22 제3절 기전설비 설계 23 제4절 기타 부대시설 설계 23 제5절 지장물 이설 설계 24 제6절 경관디자인 설계 24

제7절 보행량 조사 및 교통처리계획 수립 25

제8절 유지관리시설 26 제4장 성과품 작성 제1절 일반사항 27 제2절 성과품의 구성 및 내용 27 제5장 성과품 납품 제1절 성과품 납품시기 35 제2절 성과품의 종류와 납품 부수 35 제6장 보안대책 37 제7장 기타사항 38 제8장 경관디자인관련 추가사항 39 일반사항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토끼섬 거북섬 해양 탐방로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이라 하며, 사천시청을 “발주기관”이라 하고, 수급인(용역사)을 “계약상대자”라 한다.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사천시 비토리와 월등도 사이에 탐방로(교량)를 설치하여 단순 경유형 관광에서 벗어나 탐방객들이 비토섬과 월등도의 수려한 해안 경관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걸으며 체험할 수 있는 체류형 도보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실시설계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과업의 개요 과업의 위치 사천시 서포면 일원(서포면 비토리~월등도) 과업의 규모 1. 보도교 설치(L=180m, B=2m) 2. 보도정비(L=150m) 세부 과업의 내용 1. 실시설계

2. 구조 안전성, 교통약자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구조물 계획

3. 기술위원회심의, 설계의 경제성 검토, 공사기간산정의 적정성, 계약심의 등에 필요한 서류 작성 및 제출

4.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 및 설계도서 작성 중 수반되는 관련조사에 필요한 도면과 구비서류 준비

5. 주변 현황조사, 지반 조사, 지장물 조사, 지장물 이설 및 재설치 방안 마련

6. 공공측량 시행 관련 작업계획서, 공공측량성과 심사 자료 작성 등 관련법에 명시된

행정절차 이행 7. 사업비 산출 및 투자계획 수립

8. 공정표 및 투시도(조감도) 작성, 구조물 설치 안전대책 수립 등

9.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수급인의 협의 하에 수행

과업기간

1.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00일(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 이내로 한다.

2. 과업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3)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4) 기타 과업과 관련된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일반사항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관계 기관과의 협의사항

3.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한다.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과업수행방법

1)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규정과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자료 등에 따라 과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 처리절차는 본 과업지시서를 따르고,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서 내실있는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발주기관에서 관계전문가 뿐만 아니라 여론조사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제시된 의견도 설계업무에 검토, 반영토록 한다.

2. 과업수행자의 구성

1)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도로·공항, 토목구조, 토질‧지질, 항만·해안을 포함하여 각각의 전문 설계(관련법 기준에 적합)가 가능한 기술인력으로 관계분야 기술과 학식을 겸비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여 효율적인 과업이 수행될 수 있어야 한다.

3.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용역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 현장대리인계, 과업수행계획서, 과업수행 조직체계, 용역과업 수행자 명단, 인원구성 및 분야별 인력투입 계획서, 이력서, 보안각서, 예정공정표,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보고시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보고하여 검토 받아야 한다.

(1)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 시

(2) 용역착수, 중간단계, 마무리단계 검토 시

(3) 성과품 작성 시 (4) 자문회의 (5) 주간 및 월간공정보고 시 (6) 준공시 (7) 기타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월간공정보고

계약상대자가 착수신고시 제출한 기술용역 예정공정표상의 매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한 월간공정보고서를 익월 5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하며, 공정보고서에는 과업수행 내용, 관련부서 협의 추진사항, 발주처 지시사항 처리결과, 문제점에 대한 처리방안, 향후 추진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중간보고회 : 발주처와 사전 일정협의

(1) 계약상대자는 중간보고회 시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자의 지시사항(구두, 서면지시 포함)을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4) 최종보고회 : 발주처와 사전 일정협의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30일 전에 최종보고를 하여야 하며, 최종보고 시 도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성과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5) 작업일지 작성

과업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과업수행 완료시 제출하여야 한다.

5. 관련기관 협의 및 인․허가

1) 수급인은 본 과업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관련기관의 인ㆍ허가 및 협조를 받아야 하며, 그 주체는 발주청이 되며 필요한 자료는 설계공정 진행에 따라 인ㆍ허가 요청시기에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그 작성 자료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책임을 진다.

용역감독 등 1. 용역감독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 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현황 2) 용역단계별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용역점검

발주기관은 설계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상대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설계오류 등) 1) 설계오류

설계내용이 표준시방서 등 설계기준에 비추어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검토, 확인 등을 받아 작성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설계 오류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후에도 설계과오나 오류 등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자문회의 및 심의 등 1. 자문회의 자료의 제출

과업수행 아래 단계 기간 중 건설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필요시 계약상대자는 설계 사항에 대한 자문회의를 받아야 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작성한다.

1) 착수단계 2) 중간단계 3) 마무리단계

4) 설계내용 주요사항이 변경될 경우 또는 설계방향 결정을 위하여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자문 및 심의사항 조치

설계 자문회의 등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발주기관에 조치계획을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기술․신공법의 도입

1. 계약상대자는 신기술, 특정공법 및 특정업체 제품 등을 설계에 반영코자 할 경우에는 그 효과 시공성, 경제성, 적용사례, 유지관리상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자문회의시 공개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 한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보안 및 비밀유지

1.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대표자의 보안각서와 함께 착수신고서 제출시 제출한다.

2.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3. 과업폐기물은 소각 처리해야 하며, 작업용 보안사진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기타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타 계약상대자와의 업무한계

1.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공동계약에 의거 과업을 수행할 때는 계약자 상호간에 과업 분할 협의서를 작성 수행하여야 한다.

2. 공동도급은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3. 공동도급 대표자 및 당해 설계용역의 수행에 관한 각 구성원 간의 업무 범위와 책임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설계변경

1.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용역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설계변경을 검토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사업 범위의 변경이 있는 경우

  • 용역과업 수행중 발주기관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 추가 업무 및 특별 업무를 수행할 경우 - 용역 공정 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 특정 용역 항목의 삭제 및 감소가 있는 경우
  • 기타 추가과업 등의 정당한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용역수행자의 교체

1.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원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용어의 해석

1. 사용언어 및 문자의 해석에 있어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그 뜻이 분명치 못한 용어는 알기 쉽고 정확하게 정의한 후 사용하며,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1) 계약조건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 KS 등 표준규격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3) 기술용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4) 정부제정 제기준 용어 (5) 기타 국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맞춤법 (1) 한글 맞춤법 (교육부) (2) 외래어 맞춤법 (교육부) (3) 기본외래어 용어집 3)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구성

(1) 과업내용서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의 사용은 지양

(2) 형용사, 부사는 문장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

(3)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사용

(4)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 명령적 구술체 사용

4)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의 표현방법 (1) 애매한 표현 배제

“원칙적으로”, “대체로”, “충분한”, “관련○○” 등의 애매한 표현을 최대한 배제

(2) 주어의 명확화

a.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명확히 구분하여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기술

b.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는” 등 주어 명시

(3) 약어사용 a. 가능한 약어를 사용하지 말 것

b. 약어 사용이 필요한 경우 다음에 따른다. 약어는 다음 경우에 사용한다.

a) 건설업 분야에서 제정된 협약 b)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약어

c) KS 규준 및 기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약어

d) 규준 및 규격은 그 단체 및 기관 또는 제조회사에서 제정한 것

e) 약어는 원 단어의 특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문자 및 수로 구성

5) 성과품 작성시 서술원칙

(1) 문장내용은 간단 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할 것

(2) 계약상의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술하되 반복하지 말 것

(3) 불가능한 사항은 규정하지 말 것 (4) 긍정문으로 알기 쉽게 서술할 것 (5) 정확한 문법으로 기재할 것 (6)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서술할 것 (7) 공법과 결과를 모두 기재하지 말 것 (8) 모순된 항목은 배제할 것

(9)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구두점을 사용할 것

(10)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할 것

(11) KS 등과 같은 표준규격은 그 내용을 숙지한 후 인용할 것

(12) 상투적인 표현의 반복사용이나 틀에 박힌 문구는 피할 것

설계 등 손해배상

1. 계약상대자는 설계 등 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당해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은 보험 또는 공제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의 제공자료 1. 발주기관 제공자료

과업 수행을 위하여 계약 후 발주기관이 제공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과업범위 일원 측량도면( 1/1,000 또는 1/5,000) 또는 설계 수행이 가능한 수치지도 전산자료 1부

2) 기타 설계에 필요한 자료 2. 자료활용

설계참고용으로 제공된 상기 자료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하며, 도서는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적용기준 및 시방서 적용규정 및 설계기준

적용기준은 가장 최근의 기준 및 시방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시방서가 개정된 경우 용역완료 전까지 수정된 최신기준을 적용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설계용역은 다음과 같은 설계기준, 시방서 등에 의거 수행한다.

1. 한국산업규격 (KS)

2. 도로설계요령<제1~제5권> (한국도로공사)

3. 도로포장설계․시공지침 (국토교통부) 4. 도로교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5. 도로교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6. 환경부 제정 하수도시설기준 및 전기설비 기준령

7. 일반도로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8. 일반도로구조물 표준도 및 국토해양부 제작 각종 표준도

9. 건설환경관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10.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내구성편 (국토교통부)

11.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유지관리편 (국토교통부)

12. 대기환경보존법, 소음진동관리법, 수질및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13.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품질시험 규정 14. 토목공사원가계산 작성요령

15. 도로조명기준 KS A 3701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16. 대한전기협회 발행 내선규정 (대한전기협회)

17.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 고시)

18. 콘크리트 구조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19. 강구조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20. 구조물기초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21. 토목공사 표준 일반시방서 (국토교통부)

22. 기타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관련자료 및 설계지침

23. 관련규정 및 시방서가 개정된 경우와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1.5.2 관련법령 및 기준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 건설기술관리법령

3.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령(엔제니어링사업대가기준)

4. 도시교통정비촉진법령(교통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6. 도로법령(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 하천 및 하수도법령 9.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령

10. 전기사업법,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11. 조경학회 조경설계기준

1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13.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4. 기타 관련법규 1.5.3 통계자료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및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기한다.

특기사항 및 설계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특기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팀을 구성하며, 과업의 내용에 따라 단계별 과업기간을 세분한 과업수행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효과적인 사업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3. 과업 수행중 정책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 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4.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과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과업에 대하여는 추가비용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계약 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5. 과업내용서의 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 불가시에는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등에 따른다.

6.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과업 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당해 기술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기간을 연장하여도 기술용역수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5)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7. 구조물의 미관 등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경관설계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사천시 경관 조례에서 정한 제반 절차 이행에 따른 심의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디자인(경관) 심의자료의 작성 및 설명은 디자인 전문가가 수행하여야 한다.

1.6.2 설계시 고려해야 할 사항 1. 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액 요인의 최소화

2. 환경 친화적 건설공사를 위한 공법 및 적용기준 제시

3. 건설폐자재 활용방안 검토

4. 설계에 적용 가능한 건설 신기술의 공법 및 적용기준 제시

5. 발주기관과 시공자간의 클레임 발생이 최소화하도록 설계도서 작성

6. 설계대상 시설물의 주요 기능별로 설계내용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 및 현장 적용의 타당성 검토

7. 설계의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설계대상시설물의 주요 기능별로 설계내용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경제성 검토시에는 가능한 한 초기투자비용 뿐만 아니라 운영 및 유지관리를 고려한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 관점에서 검토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설계 단계별 추진 공정이 30~70% 일때 발주자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기타사항 품질관리방안

1. 과업수행시 발생하기 쉬운 오류방지와 설계성과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기한 품질관리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품질관리 조직표 2) 설계점검 흐름도 3) 점검시기 및 회수 4) 점검사항 및 점검방법 5) 기타 설계에 반영할 기타 비용

1. 관련법에서 요구하는 인력굴착비 및 안전대책에 필요한 비용

설계에 사용하는 재료

설계 내용에 반영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한국산업규격(KS), 표준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설계하여야 하며, 이를 적용할 수 없는 재료 또는 제품과 외국 기준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용언어 및 문자

1. 과업수행상 사용언어는 한글로 작성하며, 계약상대자의 필요성에 의한 번역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 사용단위는 “계량에 관한 법률” 에서 규정한 단위를 사용한다.

3. 사용언어의 해석에 있어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의견을 달리하여 분쟁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이해가 상충되거나, 그 뜻이 분명치 못한 용어는 알기 쉽게 풀이하여 정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폐기물 처리

1. 공사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과, 기초 설치부 쓰레기층 굴착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가 가능하도록 종류별로 발생량을 산정하고 처리장까지 운반비용과 반입수수료를 고려하여 처리비용을 산출한다.

공공측량

1.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공공측량 실시 전 공공측량 작업수행계획을 수립‧ 제출하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 작업계획서”가 차질없이 제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작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

2.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공공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공측량 작업규정」등 관련 법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이 완료되면 준공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 공공측량성과심사의뢰를 위한 공공측량 성과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 성과심사 결과 확인된 오류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해야 한다.

조사 및 자료수집 일반사항

계약상대자는 당해 지역내 기존 시설, 지형, 토지이용 분포, 지질, 각종 지장물 및 동결 심도 등 제반 현황과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야 한다.

조사항목 1. 현지답사-토지이용 현황, 지장물 등 2. 지장물 조사 3. 배수시설 조사 4. 기계․전기설비 조사 5. 상수도 및 하수도 현황 조사 6. 구조물 현황 조사 7. 관련계획 자료 조사 8. 설계기초 자료 조사 9. 국내외 사례 조사 및 유사사례 조사 10. 지질 및 지반조사 11. 주변 현황 조사 12. 지형 및 경관 분석 조사 13. 생육(지장) 수목 조사 14. 의견청취 15. 시설물 설치계획 검토 16.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조사

2.1.2 조사계획의 사전승인 및 조사결과의 제출

계약상대자는 조사계획 수립 및 조사결과 작성시 그 내용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조사내용 현지답사 1. 현장 확인 및 조사

계약상대자는 현지 답사하여 현지여건에 계획시설물이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형, 지질, 하천 등의 자연상황, 주변도로, 용지조건, 토지이용 현황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용도로, 공사부지, 작업장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2. 현지답사의 보고

현지답사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때 현장사진을 촬영한 사진첩을 첨부하여야 한다.

2.2.2 지장물 조사 1. 조사방법

과업구간의 각종 지상 시설물의 저촉여부를 조사하고, 구조물 설치 개소 및 시공상 저촉구간에 대해서는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부속시설물(상․하수도, 가스, 케이블 등)을 조사하여야 하며, 시설물관리 주체와 지장물 협의 후 필요시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2. 확인 및 도면작성

현장조사 결과와 당해 시설물 관리부서의 관리도면을 비교 검토하여 맨홀 등 지장물의 위치를 파악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3. 이설비의 산출

시설물관리 주체와 지장물 협의 후 필요시 설계에 반영한다.

2.2.3 배수시설 조사 1. 기존 자료 및 현황 조사

과업대상지 주변의 배수시설 현황 등 현지의 상황을 조사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기존에 설치된 하수시설물과 연계하여 과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2.2.4 기계․전기설비 조사 1. 기존 자료 및 현황 조사

과업대상지 주변의 기계․전기 설비등 현지의 상황을 조사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기존에 설치된 기계․전기 설비 시설물과 연계하여 과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3. 유지관리를 위한 CCTV 설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2.2.5 상수도 및 하수도 현황 조사

상, 하수도시설을 조사 검토하여 설계에 활용한다.

2.2.6 구조물 조사

1. 과업구간내 현존 구조물 현황 조사와 아울러 당해 지역의 향후 시설물의 추가, 개량, 보완 여부 등에 대하여 시설물 관리주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2. 계획시설물 부근(공사로 인한, 진동 등 직․간접적으로 구조물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의 기존건물을 비롯한 각종 구조물 현황 등을 조사한다.

3. 각종 구조물과 건물과 계획시설물에 인접하여 있는 것은 현장조사 및 자료를 입수하여 파악하여야 한다.

2.2.7 관련계획 자료 조사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 사업계획을 조사하여 설계의 자료로 활용한다.

2.2.8 설계기초 자료 조사

과업구간을 포함한 인접지역에서 시행된 공공사업의 설계기초 자료를 수집하여 본 설계의 자료로 활용한다.

2.2.9 국내외 사례 조사 및 유사사례 조사

본 과업과 유사한 국내외 사례를 조사하여 본 설계의 자료로 활용한다.

2.2.10. 지질 및 지반 조사

지질 및 지반 현황을 분석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2.11 주변현황 조사

주변 현황을 조사하고 그 현황을 분석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2.12 지형 및 경관 분석

과업구간 및 주변의 지형과 경관 분석을 통해 설계에 반영한다.

2.2.13 생육(지장) 수목 조사

과업구간의 생육(지장)수목을 조사하고, 구조물과 저촉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수종과 수목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2.14 의견청취

공사계획과 관련하여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주민홍보에 필요한 홍보자료, 도면, 팜플렛 등을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작성,
제출한다.

2.2.15 시설물 설치계획 검토 1) 조성목표 및 기본구상안 수립

  • 주변여건 및 계획과제, 향후 여건변동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효율적인 조성목표 설정 및 기본계획 구상안을 제시한다.
  • 보행 연결로와 보도교의 문제점 및 제약요건, 잠재력 등을 도출하여 그에 부합하는 시설물 배치계획, 토지이용 및 동선체계 등을 구상하여 대안을 제시하여 평가한다.
  • 제시한 대안을 사업타당성 검토, 보고회 등을 거쳐 점검하여 최적 기본계획(토지이용, 교통, 동선, 시설배치 등)을 제시한다.

2) 토지이용 및 동선 계획

  • 생태계조사 및 위치적 성격에 따른 특성 있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장기적인 관점 및 사업효과를 극대화 할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 해당지역의 입지적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특성있는 계획과 향후 추가 확장 가능성, 지자체의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다.
  • 대상지의 기존 지형을 최대한 고려하여 개발에 따른 기존시설물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시설의 규모, 외부에서의 접근성 및 이용형태 등을 고려하여 조성사업이 균형 있고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3) 시설물 계획

  • 도입 시설물은 통합 디자인적 측면에서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형태를 갖도록 배치한다.
  • 시설배치는 입지적 특성, 기능 등을 고려하여 독립성이 유지되면서 상호연계가 가능하도록 전체적 조화를 유도한다.
  • 시설물 배치 및 구조는 지형적 여건과 시설의 종류 및 규모별 설치기준에 부합하도록 배치하여 이용의 효율성과 편리성 및 관리적 측면을 도모하도록 한다.

4) 교량구조물 계획

  • 교량구조물은 장소성을 구현할 수 있는 친 자연적 구조물 경관을 수립한다.
  • 주변지역과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형태 및 색채를 구상하며, 구조물에 의한 이질적 경관요소를 배제한다.
  • 교통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구조물 계획을 수립한다.
  • 국․내외 우수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최적의 대안을 제시한다.

5) 관련계획 자료조사

  •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 사업계획을 조사하여 연관성을 상세히 검토 반영해야 한다.
  • 과업 구간내의 도시계획 현황과 토지 이용계획 등 관련 사업계획을 조사 검토하여 일관성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6) 경제성 분석 및 재무 분석

  • 현재 국내에서 운행 중인 시설물(교량)에 대한 설치가격, 유지관리비, 인건비, 이용료 수입 등 최근의 자료를 이용하여 조사한 후 경제성을 분석한다.
  • 건설비 및 유지관리비와 이용자 편익을 비교하여 편익비용비(B/C), 초기연도수익률(FYRR), 내부수익률(IRR) 및 순현재가치(NPV), 최적개통시기 등을 산정하여야 하며, 이때 시간편익을 고려한 경우와 고려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여야 한다.

2.2.16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조사

보상 및 공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조사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2.17 다음 사항에 대하여 대상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대상에 해당될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 협의도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천시 경관심의 (2) 기타 관련법에 의한 절차의 이행

  •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시공원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등 관련법에 의한 행정절차의 필요시는 관련 자료를 조사 및 작성하고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다.

제3장 기본 및 실시 설계 제 1절 구조물 설계 3.1.1 교량

1. 교량 노선설계는 평면 및 종단 선형의 위상이 잘 조화되도록 최적의 설계를 하도록 한다.

2. 주요 구조물은 설계조건, 시방서, 지침서에 따라 개략 구조계산 및 기존의 허용지지력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3. 설계는 도시계획 및 도로노선 계획에 준하여 설계조건, 시방서, 지침서에 따라 형식 및 폭원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4. 장애자를 위한 시설이 필요할 때는 형식을 선정하여 설계 반영하도록 한다.

5. 다리밑 공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하도록 한다.

6. 설계등급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하도록 한다.

7. 하중조합은 가장 불리한 조건으로 설계하도록 한다.

8. 활하중 적용시 지상구조물은 DB, DL 보도의 군집하중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도록 한다.

9. 토압은 벽면에 작용하는 분포하중으로 설계하도록 한다.

10. 구조물 설치상 부득이 가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가시설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3.1.2 구조물 설계기준

1. 설계하중은 보행자 통행량에 따라 하되 불리한 응력을 주는 하중을 사용하여 설계한다.

2. 높이 : 어선 이용 현황을 고려한 교량 높이 설정

3.1.3. 교량 구조물 설계 1. 교량설계의 전제 조건

(1) 기능적 쾌적성을 감안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2) 구조적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주변 경관과의 조화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 기존 구조물을 최대한 활용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 교량설계의 기본 원칙

(1) 교량의 상․하부 구조는 균형 및 조화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시공성 및 경제성을 고려한 설계를 하여야 하다.

(3) 교량의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중점사항

(1) 기초지반의 정확한 조사로 현장 시공시 변동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슬라브교의 경우는 판이론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교의 캔틸레버부는 미관을 고려 곡선처리하여야 한다.

(4) 단순 빔 연속교의 사하중 및 활하중에 의한 부철근 보강을 하여야 한다.

(5) P.C Beam교의 정착부 파손방지를 위한 보강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6) 방음벽 및 차폐시설 설치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7) 최소받침의 지지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8) 전산화에 의한 최적설계를 실시하여 경제적인 단면을 설계하여야 한다.

(9) 낙교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0) 모든 교량에 대해 좌표 및 EL을 충분히 기입 시공시 착오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1) 필요시 현지여건에 맞는 가도 및 축도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설계방법

(1) 합리적인 설계가 가능한 강도설계법과 현실성을 고려한 허용응력설계법을 비교 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구조물을 설계할 것이며, 도면상에 강도설계법과 허용응력설계법 적용 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

(2) 또한 도면작성은 AUTO CAD를 이용하여 추후 도로대장 작성시 유용토록 한다.

5. 교량의 형식 선정 (1) 상부구조 형식

교량의 상부구조 형식을 선정할 때에는 경제성, 안정성, 시공성이 양호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된 구조물이어야 하므로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① 구조물 측면

  • 교량 가설 위치에 대한 검토 후 최적의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 교량의 외적 제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 구조상 안전함과 동시에 경제적이어야 한다.
  • 시공의 확실성, 용이성 및 공기를 고려하여야 한다.

- 구조물의 표준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가 단순하고 저렴하여야 한다. ② 미적 측면 - 주변 환경과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 구조 형식과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 기타 시설물과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③ 강교 설계시에는 도면에 인장 및 압축부재를 구분 명기하여야 한다.

④ 강교 설계시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강교제작시 제작공장의 QA/QC 조직도, 검사 및 시험소견서, 검사 및 시험계획서, 용접 및 비파괴검사를 위한 Welding Map/NDE Map, 용접 사 자격기록, 용접절차서 사양서, 용접절차 인증시험의 확인

⑤ 강교의 품질관리를 위한 계측기 관리절차서, 자재보관 및 취급관리 절차서, 용접재료관리절차서, 용접사 자격관리 절차서, 비파괴검사요원의 자격 및
인증관리절차서, 비파괴시험(액체침투탐상시험:PT, 자분탐상시험:MT, 초음파탐상시험:UT, 방사선투과시험:RT)절차서를 확인, 검교정대상 품목은 반드시 주기적으로 검교정을 하여야 하며, 계측기에는 검교정 스티커를 부착 관리하여야 한다.

(2) 하부구조 형식 검토

① 하부구조 형식은 상부 구조형식의 특징, 상부공의 가설공법 등 상부 구조계획과 서로 연관시켜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교량 입지조건에 따른 시공의 안전성 및 간편성, 교량 미관의 유지관리 측면 등을 고려하여 하부구조구체(교대, 교각) 형식 및 기초 형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6. 구조물의 설계 기준 (1) 설계하중 활하중 : 보행자 및 자전거 등 적용 (2) 설계방법의 적용

구조물의 설계는 강도설계법과 허용응력설계법을 비교, 검토하여 경제적인 설계방법을 채택하여야 한다.

(3) 시공방법과 순서의 명시

설계에 따른 시공방법과 순서를 도면과 보고서에 명시한다.

(4) 가시설의 구조계산

교량의 구조물 시공 및 상부공 가설에 따른 가시설 등 주요 가시설에 대해서는 시공단계별로 구조계산을 하여 설계에 반영토록 한다.

(5) 작업여건의 고려

구조물은 제작 후 시공장비, 작업공간, 지반지지력, 고압전선 등 장비 사용에 지장을 주는 지장물, 현장운반로 등을 고려하여 운반부재의 크기 및 중량을 정하고, 이에 따라 구조물을 설계한다.

(6) 붕괴유발부재

구조물의 붕괴유발부재(FRACTURE CRITICAL MEMBERS)를 포함하는 강교 또는 특수구조 교량형식으로 계획하는 경우에는 붕괴관리계획서 (FRACTURE PLAN)를 작성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기하여야 한다.

① 붕괴유발부재를 도면에 표시한다.

② 설계 및 용접, 재료 등의 성질에 대한 사항을 포함 기재하여야 한다.

③ 강교제작은 자격을 갖춘 공장에서 제작하고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 붕괴유발부재는 관련시방서에 따른 비파괴시험을 수행하도록 명기한다.

⑤ 피로해석 및 피로설계를 수행한다. (7) 기타사항

① 교량 슬라브 두께가 응력계산상으로는 문제가 없다하더라도, 반복하중에 의한 피로응력으로 쉽게 균열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두께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사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는 재료의 소정 규격과 품질기준 및 입도 등을 제시하여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③ 주요구조물은 설계조건과 시방서, 지침서에 따라서 구조계산 및 기초의 허용 지지력을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향후 운영 및 유지관리에 경제성 및 편리성이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교량부속시설의 설계 (1) 교좌장치

① 교좌장치는 상부구조물의 하중을 하부구조에 전달함과 동시에 온도변화, 처짐 등에 의한 상부구조의 변형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형식의 제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형식의 선정은 다음 사항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상황변동(온도, 하중, 진동) 등에 따라 기능 변화가 정상적인 구조
  • 고감도, 고경도, 내마모, 내구성이 우수한 재료 사용

- 설치 시공이 용이한 구조 - 유지보수가 필요 없고 관리가 용이한 구조 (2) 신축이음 장치

교량의 신축이음장치는 내구성, 배수성, 평탄성, 시공성,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연단거리의 확보

교좌장치 설치부는 도로교 표준시방서 상의 연단거리 규정을 충족하여야 한다.

(4) 유지관리용 공간 확보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구조물 주요부에 점검 및 보수 공간을 확보하여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8. 내진설계

(1) 도로교 표준시방서에 의거 변위 및 부재력을 산정하여 내진 안전성을 검토 하여야 한다.

9. 설계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1) 교량 및 암거가 사각이 되는 경우에는 예각부에 대한 단부 철근 배근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각 교량별로 고정, 이동 교좌설치 위치도와 교좌설치 위치별 상세 구조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고정, 가동부위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3) 교명주 설치부, 신축이음, 난간 앙카부는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4) 교량 난간기둥 하부 철판과 난간기둥의 기초 콘크리트 사이 틈새에 대한 처리 재료, 채움시기, 방법 등에 관한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5) FCM(Fracture Critical Member)부재는 특히 응력을 많이 받는 부재이므로 도면에 이를 알아 볼 수 있도록 별도 표시하고 시공에 특히 유의할 수 있도록 명기하여야 한다.

(6) 강재 용접부위별로 용접방법 및 검사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7) 교량의 유지관리를 위한 교량 점검용 시설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소규모 교량이라 하더라도 교대 또는 교각에 교좌장치를 수시로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점검시설 등기타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CCTV, 환기, 조명시설 포함) 의 설치방법에 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8) 교량에 대하여 추후 통신관로, 상수관로, 가스관로 등이 설치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이를 감안한 설계(앵커볼트, 콘크리트, 브라켓 설치 등)를 하여야 한다.

10. 건설안전관리를 위한 계측 및 유지관리 시스템

(1) 구조물의 안전시공을 위해서는 가설시의 정밀도 관리가 중요하므로 설계 및 시공의 각단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요인들을 구조물 실제 거동과의 오차 발생은 피할 수 없는 사실로, 이러한 현상을 방비하고 안전시공을 도모하는 한 방안으로서 시공중 발생되는 구조응답을 신속히 파악하여 가설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완성된 최종 구조물의 정밀도를 향상시킴과 동시에 향후 구조물의 합리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구조물이 갖는 기하학적, 역학적인 특성 인자들을 측정 정보화 시키고, 향후 체계화 시켜서 안전성 평가와 보수개선책을 세우는데 유효하게 응용할 수 있도록 계측 및 유지관리 시스템 반영을 검토하여야 한다.

3.1.4 기초설계 1. 기초형식

(1) 기초설계는 충분한 조사 근거로 계획하여야 하며 지내력 및 침하 등을 고려하여 기초형식을 결정한다.

(2) 토질조사 자료를 토대로 부마찰력, 액상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2. 기초공법 선정

기초공법 선정은 공사현장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시공시 진동ㆍ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공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구체적 시공방법, 시공순서 등 시방내용을 분명히 한다.

제2절 승강기 설계(필요시)

3.2.1 기존 자료 및 현지답사, 구조물형식, 교량 이용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 승강기 이용 가능한 장애인수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승강기 형식 및 구조 등을 반영한다.

3.2.2 승강기 설치관련 관계법령, 설치기준, 향후 유지관리 용이,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한다.

기전설비 설계 3.3.1 운전자 고려사항

조명설계는 운전자의 피로감과 눈부심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3.2 배선, 점멸방식, 수신기

가로등의 배선은 지중케이블로 하고, 점멸방식은 무선 원격 조정방식으로 하며, 격등 점멸이 가능하도록 하며 수신기는 1대만 설치한다. 단, 가로등에 대한 배선도, 배치도, 수전반 결선도 및 상세도, 조도계산서, 부하용량계산서 및 전압강하계산서는 별도 제출하여야 한다.

3.3.3 수전지점

수전시설은 한국전력측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방법으로 설계하되 정전시에 대비하여 2계통 수전 또는 비상발전기를 설치토록 한다.

3.3.4 가로등 설치기준

가로등 설치는 도로조명기준 KSA3701과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지침 및 규정 (기전분야)에 적합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3.6.5 비상전화 등 통신수단 설치계획

사고 및 긴급 상황 발생 시 연락을 위한 비상전화 등 통신수단 설치계획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후 설계하여야 한다.

기타 부대시설물 설계 3.4.1 난간, 교명주 등

난간, 교명주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인 후 설계하여야 한다.

3.4.2 기 타

기타, 부대시설의 설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한다.

지장물 이설 설계 3.5.1 이설비의 공사비 반영

시공장비, 작업공간, 고압선 등 시공장비 사용에 지장을 주는 지장물을 포함하여 지장물중 이설이 필요한 시설(전신주, 가로등, 맨홀, 상․하수도관, 가스관, 통신케이블, 고압케이블, 송유관 등)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실시설계를 시행하여 공사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3.5.2 이설계획

이설계획은 지장시설물 관리부서의 확인을 거쳐 이설 가능여부 및 공사 착공 후 이설시기 등을 협의하여 그 결과를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장물 이설공사 순서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설에 필요한 기간을 공사기간에 산입하여야 한다.

3.5.3 보호방안의 수립

공사시 터파기 등으로 인해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들에 대하여는 해당기관(관리자)과 협의하여 적절한 보호방안을 수립 공사중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경관 디자인 설계 3.6.1 자료조사

1. 현장 리서치 및 현황 여건을 종합적으로 조사 ․ 분석하여 적용 가능 디자인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설치 사례 등을 종합한 자료의 조사 및 분석을 근거로 주변 여건에 상응하는 다양한 형태의 적용 가능성을 비교하여야 한다.

3.6.2 디자인 설계

1. 경관법 및 시행령, 경관조례 및 시행규칙,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경관계획 및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설계해야 한다.

2. 단순한 통행의 의미를 탈피한 테마가 있는 교량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3. 대상지역의 이미지에 부합되는 차별화된 경관 디자인 설계를 제안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 컨셉 및 방안 검토

2) 형식 검토안, 디자인계획, 교각디자인, 방호울타리(난간)

  • 심의 및 검토시는 3~4개 이상의 형식을 비교하여 검토자료 제출

- 위치별 선정 제안 3) 가로등 및 조명 - 신설 및 이설에 따른 가로등 디자인 제안 - 경관조명 디자인 제안 4) 교명주 디자인

  • 필요시, 대상 위치에 적용되는 디자인 제안

5) 색채계획 - 구조물에 대한 색채계획 6) 조감도 - 교량 설치 예정지 일원 - A1규격 2점 교통처리계획 수립 3.7.1 공사중 교통처리계획 수립

공사중 교통처리계획은 다음 사항을 면밀히 고려하여 이용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하, 지상 지장물의 이설

2. 공사일정에 따른 도로점용 변화상황과 교통소통방안 검토

3.7.2 작업공간 확보

교통처리계획 수립시에는 장비의 작업동선, 자재 적치공간, 각종 환경방지시설 설치공간 등의 작업공간을 감안하여야 한다.

유지관리시설 등

3.8.1 건설 후 유지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시설의 종류, 점검 항목 등을 검토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3.8.2 구조물 도면에 발생가능 균열(Crack)의 종류, 허용폭 등에 대하여 서술하고 균열 발생시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제4장 성과품 작성 제 1절 일반사항 4.1.1 성과품 작성기준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한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검토 후 제출한다.

4.1.2 성과품의 인쇄

모든 성과품 인쇄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성과품 표지에는 필요시 고유관리번호를 부여할 수 있게 표지에 고유번호 표기란을 두어 작성할 수 있으며, 적용여부는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제 2절 성과품의 구성 및 내용 4.2.1 종합보고서 작성 1. 표지 2. 제출문 (용역수행업체의 대표이사 명의)

3. 참여기술자 (소속, 성명, 업무내용, 업무에 실제 참여한 기간 및 서명)

4. 목차 5. 위치도 6. 과업의 목적 7. 과업의 개요(내용), 과업 수행지침

8. 조사 및 분석 (측량, 지장물 조사, 유사사례 조사, 토취장, 기타 등)

9. 계획 (전 단계 성과검토, 구조물 계획, 설계기준 작성, 관계기관 협의, 기타)

10. 설계 (설계기준 및 조건, 토공, 구조물공, 경관디자인, 부대시설, 기타)

11. 사업비

12. 부록 (각종 조사자료, 자문사항, 업무협의 및 지시사항, 관계기관 협의자료 등)

4.2.2 주요 구조 및 수리 계산서 작성 1. 구조계산서에 포함될 사항 1) 개요

2) 구조계획도 (구조물 일반도. 주요 단면도)

3) 설계조건 (구조형식, 설계방법, 설계하중, 사용자재 및 특성, 지반조건 및 물성치, 사용프로그램, 설계기준 및 지침, 기타)

4) 대표단면에 대한 구조계산 (개요, 구조해석 방법 및 모델, 사용자재, 단면상수, 하중조합, 구조해석, 설계단면적, 단면응력검토, 기초허용 지지력, 안정성 검토)

5) 가시설의 계산은 개략 구조계산을 하여 설계

2. 구조계산서 작성 방법 1) 입력자료의 근거, 사용공식의 출처 명시

구조계산서는 정확하고 상세하게 정리 수록하여 검토가 용이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특히 프로그램의 입․출력 자료는 모든 Case별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되어 구조계산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입력자료의 근거를 명시하고, 사용공식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출력자료가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2) 구조계산 프로그램 명시

각종 계산서에 사용한 전산프로그램명과 판번호, 발표일자 등과 이를 이용하여 설계한 사항 또는 부재 등을 정리 수록한다.

3) 프로그램의 사용

구조물에서 요구되는 열응력 환경하에서 구조부재의 비선형 탄소성 영역까지 해석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프로그램의 승인에는 Midas를 사용한다.

4) 구조계산서의 구성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구조해석을 수행한 경우 입․출력 자료는 별책 부록으로 하되, 구조계산서에는 구조해석 모델, 경계조건, 하중, 사용한 유한요소의 종류, 주요해석결과(최대․최소단면력, 최대변위 등)를 명시하며, 출력자료가 구조계산서의 형태 및 순서로 정리되어 인쇄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후 본 구조계산서의 해당 항목에 수록한다.

5) 가정값의 표기

구조계산서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값인 경우 반드시 가정값임을 표시하고, 시공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동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6) 단위의 사용

구조계산서에 사용하는 단위는 SI단위를 주단위로 사용한다, 특수 단위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용한다.

3. 수리계산서 작성 1) 하수배제를 위한 수리계산

하수(우수, 지하수 포함) 배제를 위한 수리계산을 하고 필요한 관경을 결정

2) 기존관의 관경 검토

하수(우수, 지하수 포함) 배제에 따른 연결지점의 기존관에 대한 관경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3) 사용공식

수리계산서에 사용하는 공식은 국토해양부 하천시설기준(도시배수편) 및 서울시 하수도분야 업무처리지침에 따른다.

4.2.3 설계도면 작성 1. 일반사항 1) 설계도면에 포함될 사항 (1) 표지 (2) 목차

(3) 일반도 (1/50 - 1/500 : 표준횡단면도 등)

(4) 구조물 종․평면도 (H=1/1000, V=1/500)

(5) 토공 주요 횡단면도 (1/100 - 1/200)

(6) 배수계획도 (측구 및 배수구조물 설치 횡단면도 포함 등)

(7) 주요 구조물 일반도 (1/50 - 1/200)

(8) 주요 단면 구조상세도 (1/10 – 1/200)

(9) 주요 부분 시공상세도 (1/10 – 1/200)

(10) 주요 시설계획도 (형식, 규모) 2) 설명문 기입

설계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상세히 작성하며, 도면내용이 시공자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부분은 설명문을 기입한다.

3) 설계방법의 표시

실시설계의 구조물 도면에는 설계방법(허용응력계산법 또는 강도설계법)에 대하여 표시한다.

4) 표제란

도면 하단의 표제란의 형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5) 서명, 날인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가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한다.

6) 특기사항의 반영 및 발주기관의 승인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난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재료의 종류, 강도 등과 같은 주요 설계조건과 시공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등 해당 도면 공사내용에 대한 특기사항을 수록하되, 시공시 불가피하게 조사, 확인, 검토 등을 하여야 하는 조항을 둘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이에 대한 비용도 반드시 설계 내역서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7) 관련도면의 표기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난을 만들어 해당 도면의 내용과 주요 관련있는 도면의 번호 도면명을 표기한다.

8) 도면의 전산작성

설계도면 작성시 도면을 CAD로 작성하고 CD-ROM에 저장시 전산데이터간 호환 가능하도록 한다.

9) 도면의 작성 기준 및 규격

도면의 작성기준은 KSA0005(제도통칙)과 KSF1001(토목제도통칙)에 따라 작성하고, 규격은 건설표준 규격으로 한다.

10) 도면상의 문자, 숫자

도면상의 문자는 한글 및 영어를 혼용할 수 있으나,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2. 표준도의 작성

표준단면도는 도로 표준횡단면, 구조물 표준단면, 배수구조물 표준단면, 조경표준 횡단면 및 기타 부대시설물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표준도에 사용되는 도면, 부호는 상세히 표기한다.

3. 평면도 작성 1) 축척

축척은 1:500 또는1:1,000으로하여 평면도를 작성한다.(단 종평면도상의 평면도는 1:500으로 한다)

2) 평면도에 표시될 사항

(1) 조경시설물 설치를 위한 계획 EL. 조경시설물의 배치현황 및 시설물의 현황, 구조물 중심선상에 중심선 측점, 중간점을 표시하고 도근점의 좌표 및 표고를 표시한다.

(2) 제반 시설물(기존, 신설, 개량)을 표시하고 구조물 형식, 규격 등을 기입하며 배수시설에 대하여는 유출방향을 표시한다.

3) 평면과 종단은 동일평면상 평면을 상단에 종단면을 하단에 작성한다.

4. 종단면도 작성 1) 축척

종단도의 종축척은 1:500, 횡축척은 1:1,000으로 한다.

2) 종단면도에 표시될 사항

(1) 종단 곡선 구간에는 곡선 설치에 필요한 제원을 상세히 기입한다.

(2) 시설물(기존, 신설, 개량)의 위치를 표시하고 규격, 유입구와 유출구의 표고를 기입한다.

(3) 종단선상에 구배를 ±%로 표시한다.

(4) 종단면에는 지반고를 가는 실선으로 하고 계획고를 굵은 실선으로 작도한다.

(5) 종단도 하단에는 측점, 지반고, 계획고, 종단구배, 곡선반경 등을 기입한다.

5. 횡단면도 작성 1) 축척 축척은 1:200을 원칙으로 한다. 2) 작성기준 및 표시사항

단면 기입순서는 도면 하단에서 상단으로 매 측점마다 순서대로 기입하고 횡방향 단면이 2이상 일때는 좌측에서부터 시작한다. 또한 각 단면마다 측점번호, 지반고, 계획고, 성토량, 절토량, 표토제거, 환토, 벌개제근, 떼붙임, 비탈면 등 수량산출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기입한다.

6. 구조물도 작성 1) 축척

축척은 1:10 ~ 1:100을 원칙으로 한다.

2) 작성기준 및 표시사항

(1) 구조물도는 종류별로 일반도 및 상세도 순으로 작성한다.

(2) 구조물에는 재료명, 규격, 수량을 표시한다.

(3) 가설시 주의를 요하는 구조물에 대하여는 가설공법의 도면설명을 명기한다.

(4) 가시설에 대해서는 개략적인 계획을 검토 설계에 반영한다.

(5) 신축이음장치 위치의 구조물 상세도를 작성한다.

(6) 시공에 유의하여야 할 부위나 구조 형태가 복잡한 부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설계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하고, 시공시 유의사항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7. 가시설도

가시설에 대해서는 개략적인 계획을 검토 설계에 반영한다.

8. 지장물도 작성 1) 작성기준 및 표시내용

지장물도는 상.하수도, 통신케이블 등 지장물 종류별로 작성하고 지장물 총괄 도면을 작성하고 지장물 종류별 도면에는 이설구간, 이설방법, 이설시기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4.2.4 설계예산서 작성 1. 예산서의 구성

설계예산서는 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 수량 및 단가산출서로 구별하고 단가산출서는 별책으로 작성한다.

2. 설계예산서

설계예산서에는 총공사비와 공사개요를 기재하고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준하여 작성한다.

실적공사비 적용대상 가능 공종에 대하여는 실적공사비를 반영하여 공사비를 산출하여야 한다

3. 총괄내역서 총괄내역서에는 제경비의 산출근거를 포함한다. 4. 노임의 기준

노임기준은 납품전 공사노임단가(당해년도 최근 대한건설협회 발표)를 기준한다.

5. 품셈

품셈은 당해년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6. 유류가

유류가는 당해연도 최근 조달청 조사가격으로 한다.

7. 재료비

재료비는 『정부 구매물자 가격정보』를 포함하여 3개 이상의 물가정보지를 참조하여 산출한다.

8. 중기손료

중기손료 작성시 외환환율은 원가계산작성준칙 제36조(외국통화표시 재료비 적용)의 외국거래법에 의한 기준환률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9. 견적서

공사비 산출을 위한 견적서는 3개 업체 이상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1개 또는 2개업체의 견적서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단, 견적가가 사회통념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될때는 시장 조사 등을 실시하여 설계한다.

10. 원가계산

원가계산은 회계예규 및 재무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에 의거 작성한다.

11. 설계예산서 양식

설계예산서는 서울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설계서 양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12. 설계내역서의 수록사항 1) 설계서의 표지

2) 설계설명서(공사목적, 개요, 위치, 기간, 규모, 물량, 관급자재 등)

3) 공사예정공정표

4) 설계내역총괄(설계예산, 도급공사, 원가계산서, 총괄내역, 공종별내역서, 일위대가 등)

5) 설계내역서(도급비, 관급비, 이전비, 기타)

6) 일위대가표(단가산출근거, 중기사용료, 단가조서, 견적서, 운반거리, 조견표 등)

13. 수량산출서의 작성

1) 각 공종별로 수량을 산출 집계하여야 한다.

2) 각 공종별 단위수량은 표준품셈 적용기준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3) 각 품목별 단가는 품명 규격을 표시하고 적용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14. 보험료 산정

공사 손해보험료를 계상하기 위한 보험료율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회사 등으로 부터 자료를 충분히 조사하여 적정한 요율을 산정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15. 설계예산서 작성시 주요 공정 위주로 단순화하고 사소한 공정은 주요 공정에 단가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4.2.5 공사시방서 작성

1. 공사시방서는 공사계약문서의 일부분으로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품질, 기능, 구조, 재료등과 시공절차, 방법, 기타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해당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등을 근간으로 설계자의 의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공사시방서는 공사에 사용되는 각 공종별 시공방법, 자재에 대한 시방을 상세하게 수록하고 「건설공사 전문시방서」를 근간으로 하고 표준시방서 및 관련 건설공사기준 등을 참고로 하여 해당공사의 제반 여건에 적합하게 수정·보완하여 작성해야 하며, 공종분류체계에 맞추어 알기 쉽게 작성 하여야 한다.

3. 시방내용이 표준시방서에 저촉되거나, 공사시방서 내용 상호간에 중복되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 및 내용을 작성해야 한다.

4. 특별히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건설업자가 공사진행 단계별로 작성할 시공 상세도면의 목록

2) 과업의 개별성, 특수성으로 인한 자재, 장비사용에 관한 사항 또는 과업에 따른 설계자의 공사지침, 방법 등에 대한 규정 등으로 용역과업 수행시 새로 규정되어야 하는 사항

3) 공사에 사용될 자재의 성능, 규격 및 시험 등 자재에 관한 사항과 시공방법, 허용오차 등 시공에 관한 사항 그리고 해당 공종과 다른 공종과의 관계 및 공사 전반에 관한 주의사항과 절차 등 기술적인 사항

4) 도급업자의 주의사항 및 책임이 명확하도록 작성

5)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값인 경우 현장 시공에 앞서 확인이 필요하면 이러한 사실을 명시

6) 구조물별로 동일 구조물이라 하더라도 부위별 각각 소요 콘크리트의 강도와 조골재 허용 최대치수 등을 설계도면과 공사 시방서에 명기

7) 구조물의 특성과 각종 시멘트 종류에 따른 양생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양생기간, 양생시 주의사항, 양생재의 종류와 사용조건, 사용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한다.

4.2.6 유지관리지침서 작성 1. 교량 유지관리 기준 제시

2. 교량에 대하여 유지관리 대상, 유지관리 사항, 유지관리 빈도 표기

3. 손상의 종류 및 원인 제시 4. 시설별 점검계획 수립 1) 점검계획 2) 점검요령 및 방법 3) 점검항목 4) 점검결과의 기록 5) 점검결과의 판정 5. 주요 손상부에 대한 대책 및 보고 제시 4.2.7 기타

1. 수량산출서 작성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 등은 건설공사품셈에 준한다.

2. 도면의 크기는 KS A 5201의 A0~A6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모든 보고서, 계산서, 시방서, 지침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제5장 성과품 납품 제 1절 성과품 납품시기 5.1.1 성과품의 구분

성과품의 납품은 발주기관의 사전 검토용, 디자인심의용(경관 심의 등) 최종성과품으로 구분한다.

5.1.2 최종성과품

최종 성과품은 과업 수행완료 15일전에 성과품(안)을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검토를 받은 후 계약서상 준공일까지 납품한다.

제 2절 성과품의 종류와 납품부수 5.2.1 성과품 종류 및 납품부수

납
품
목
록

수 량 비 고 종합보고서(요약보고서) 5 부 구조 및 수리계산서 5 부 공사 시방서 5 부 유지관리지침서 5 부 설계예산서 5 부 수량산출서 5 부 단가산출서 5 부 일위대가 5 부

폐기물처리 설계예산서(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견적서 등)

5 부 설계도면 설계원도 1 부 CD-ROM 5 - 별도 축소판 원도 1 부 “ 축소도면 5 부 “ CD-ROM (CAD FILE) 1 식 “ 지장물도 원도 1 부 지장물 조서 5 부 용 지 도 원도 1 부 용지조서 5 부 단가산출 및 내역산출이 입력된 CD 1 식 조감도 1 식 A1성과품 및 CD 측량원도 및 야장 1 식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1 식

※ 최종성과품은 CD에 수록하여 5매 제출하되, 설계도서는 별도 CD로 5매 추가

※ 과업의 특성 및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관계서류의 규격 및 소요부수는 변경 가능

※ 분야별 구분 등에 대하여는 감독과 사전 협의한다.

※ 내역서(단위단가표, 단가산출서 포함)는 시설공사 응용프로그램으로 내역서를 작성한 후, 호환 가능하며 내부 링크가 있는 Excel로 변환하여 제출

※ 시방서 및 설계도면은 P/C용 디스켓 및 CD-ROM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 후, 용역 준공 시 납품

제6장 보 안 대 책

본 용역설계의 설계도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수급사 대표자는 용역 착수시 발주처에서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징수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다.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인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를 하여야 한다.

마.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바.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용역계약시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제7장 기 타 사 항

1. 용역준공 후 지반선이나 구조물 기초 지반 등이 설계도서와 상이함이 발견되어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시는 즉시 이를 재조사하고 변경설계도서를 작성한 후 책임기술자의 확인서명 날인된 변경도면 및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기타 관계기관과 협의사항이 있을 시는 사전 협의를 거쳐야한다

3. 각종 개발계획 등에 따라 기타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할 시는 용역 준공 전에 사전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4. 설계심의회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용역 준공 후에라도 제출하여 발주 설계 시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5. 용역 최종 보고서에는 참여자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담당분야 및 참여기간, 소지자격증 종류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추후 부실 설계 부분이 있을 경우 책임자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하여야 한다.

6. 설계도면에는 개별 낱장마다 책임기술자가 서명을 하여야 한다.

7. 용역준공 시는 아래와 같이 납품하여야 한다.

가. 보고서는 인쇄 전에 보고서내용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나. 부록은 각종 조사자료, 계산서 및 기타 활용자료를 정리하여 수록 하여야 한다.

제8장 경관디자인관련 추가사항 1. 적용규정 및 설계기준

가. 각종 규정 및 설계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이 개정된 경우 용역완료 전까지 수정된 최신 설계기준을 적용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나. 동 과업 수행과 관련한 법규, 기준 및 정책 등을 검토하여 명기하고,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며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다.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하고 기타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적정 기준을 제시(빛공해 방지 등 최적 조명 설치를 위한 기준)하여야 한다.

라. 기기 및 시스템 보호를 위하여 접지 등 부속시설의 각종 안전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과업 수행지침 가. 기본지침

1) 본 용역은 사천시 경관과 어우러지도록 교량 디자인을 개발하여야 한다.

2) 경관디자인 및 야간경관 등에 대해서 전문가 자문, 주민선호도 등을 통해 최종 확정하며 이를 위한 조사 및 추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3) 경관디자인 및 조명 연출대상 주변의 지역특성에 조화되도록 주제를 선정하고 스토리텔링을 통해 연출계획을 수립한다.

4) 본 용역의 개발계획과 관련된 현행 법규, 정책, 제도의 개선 및 건의 내용을 포함 하고, 기타 계획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법령, 조례, 지침, 규격(KS 등)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세부지침 1) 일반사항

가) 현황조사의 구체적 수량 및 내용은 “기술용역”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으로 하고, “기술용역”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특정사항의 조사를 포함한다.

나) 각종 분석 및 전망은 과학적 기법으로 분석·정리하여, 본 사업 추진시 실질 적인 기초자료로서 제시하여야 하며, “기술용역”은 물론 향후 다른 목적을 위하여 참고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분석·정리하여야 한다.

2) 관련법규 및 사례조사

가) 구체적인 사업추진에 필요한 프로세스와 최근의 세계적인 경관(조명)의 기술적 예술적 경향(트랜드)를 반영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3) 현황조사 및 분석

가) 본 조사·분석은 교량 설치예정지 주변 경관(조명) 대상지역을 구체적으로 설정한다.

나) 또한 조사, 측정, 설문과 분석 등을 통하여 특색 있는 경관디자인의 방향성을 설정한다.

4) 기본구상 및 계획

가) 본 계획은 조사, 사례 등 기초자료를 토대로 경관과 어우러질 수 있는 디자인 연출 계획을 통합적으로 수립한다.

나) 타 부서에서 수행하는 야간경관 관련 용역에 대하여 요청받은 사항 및 요청 하여야 할 사항 등에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상호 보완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5) 기본설계

가) 기본설계는 교량 경관디자인의 연출차별화 계획을 근거로 추진한다.

나) 경관디자인 및 조명기구의 배치, 램프높이, 색온도, 연출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6) 실시설계

가) 실시설계는 기본설계 개선방안에 대하여 최적화를 고려한 구조계산, 공사용 제작도면, 시방 및 제작용 사양서 등 실행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시설물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설계보고서에 유지보수 방법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다) 사용할 각종 자재에 대한 규격, 품질시험 및 검사방법 등을 특별시방서에 명기 하여야 한다.

라) 특별시방서는 최적의 품질과 규격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공과 관련하여 특별히 유의할 사항과 시공 시 준수사항 등을 상세히 작성하여야 한다.

마) 조명기구 및 조명부재에 대한 특성, 조명 각 광원의 종류 및 크기, Color등을 특정 업체의 시방에 한정하여 적용하지 말고, 일정한 범위를 넓혀 줌으로서 민원 및 공사비 절감과 공사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는 등기구배치도, 전기배선도 및 각종 상세도면이 포함된 시방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현장시연을 통한 빛공해 영향, 연출효과성 검토등을 하여야 한다.

바) 설계도서 작성 시 기존 시설물의 철거 및 재사용과 신설공사의 범위를 도면에 명확히 구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사)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가 적정여부 검토 후 분야별, 단계별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3. 설계시 고려사항

가. 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액 요인을 최소화하고 환경 친화적 공사를 위한 공법 및 적용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설계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에너지 절약방안을 제시하고, 경관조명 등의 원격제어시스템 설계 및 운영스케쥴(프로그램)을 작성한다.

4. 특기사항

가.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으로 지속적인 용역수행이 어려울 경우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나. 과업내용서 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 불가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다. 본 과업 완료 후에도 경미한 추가작업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비용부담 등에 대해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

5. 성과품의 소유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을 통해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 보고서 등 일체의 산출물 및 자료의 저작재산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다)과 판권 등을 발주기관에게 양도하며, 과업 수행자는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나. 과업완료와 동시에 일체의 산출물 및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다.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 허락을 받음으로써 「공공기관」이 해당 산출물을 이용하는데 있어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과업 수행자는 민 ㆍ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공내역서)토끼섬 거북섬 해양 탐방로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내역서.xlsx =====

[시트: 표지]
B: 2026 년도 W: 위 치 : Y: 사천시 서포면 비토리 일원
D: 토끼섬 거북섬 해양 탐방로 조성사업
G: 실시설계용역
G: 2026. 9.
G: 사
천
시

[시트: 설명서]
B: § 용 역 설 계 설 명 서
B: 1. C: 용 역 명 : F: 토끼섬 거북섬 해양 탐방로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B: 2. C: 위
치 : F: 사천시 서포면 비토리 일원
B: 3. C: 현 황 및 목 적
D: 본 과업은 사천시 비토리와 월등도 사이에 탐방로(교량)를 설치하여 단순 경유형 관광에서 벗어나
D: 탐방객들이 비토섬과 월등도의 수려한 해안 경관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걸으며 체험할 수 있는 체류형 도보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D: 실시설계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B: 4. C: 과 업 개 요
D: - E: 과 업 내 용
: H: 토끼섬 거북섬 해양 탐방로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D: - E: 실 시 설 계
: H: 탐방보도교 L=180m, B=2m, 보도정비 L=150m,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 AC: 330
D: - E: 과 업 기 간
: H: 착수일로 부터 180일간
F: 단,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F: 1) 수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수행이 불가능 할 때
F: 2) 발주처의 지시에 의거 과업을 중단하였을 때

[시트: 예정공정]
A: 5. B: 예 정 공 정 표
B: 본 조사측량 설계용역 업무의 납품기일은 착수일로부터 180일로 하며, 그 예정공정표는 다음과 같다.
A:
예
정
공
정
표
B: 공
종 E: 공정율
( % ) G: 시
행
기
간 O: 비
고
G: 착수 180일
G: 10 일 H: 15 일 I: 20 일 J: 50 일 K: 80 일 L: 120 일 M: 150 일 N: 180 일
B: 조 사 측 량 E: 30.0 G: 15.0 H: 15.0 I: 0.0
B: 실 시 설 계 E: 60.0 H: 0.0 I: 10.0 J: 10.0 K: 10.0 L: 10.0 M: 10.0 N: 10.0
B: 부
대
공 E: 10.0 G: 1.0 H: 1.0 I: 1.0 J: 1.0 K: 1.0 L: 1.0 M: 2.0 N: 2.0
B: 월 별
진 도 G: 16.0 H: 16.0 I: 11.0 J: 11.0 K: 11.0 L: 11.0 M: 12.0 N: 12.0
B: 누 계
진 도 E: 100.0 G: 16.0 H: 32.0 I: 43.0 J: 54.0 K: 65.0 L: 76.0 M: 88.0 N: 100.0

[시트: 결재내역]
B: 설계 년 월 일 D: 2026. 9. G: 설 계 자 L: 심 사 자 Q: 팀
장 V: 과
장
B: 2026 년도 T: 위 치 : V: 사천시 서포면 비토리 일원
B: 토끼섬 거북섬 해양 탐방로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예산서
F: ◎ 용역 개요
G: 구
분 K: 공
종 O: 용 역 개 요 S: 비 고
G: 토끼섬 거북섬 해양 탐방로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K: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 O: ▷ 탐방보도교 L=180m, B=2m
▷ 보도정비 L=150m
G: ◎ 실시설계 용역비 : L: 금영원 R: (₩0)

[시트: 예산서]
A: 구
분 D: 규
격 E: 단 위 F: 수
량 G: 금 액 H: 비 고
A: 토끼섬 거북섬 해양 탐방로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예산서
B: 1.측
량
비 E: 식 F: 1 G: -
B: 2.실 시 설 계 비 E: 식 F: 1 G: -
B: 3.기 타 서 류 E: 식 F: 1 G: -
B: 공 급 가 액 E: 식 F: 1 G: -
B: 4.용역손해배상보험료 E: 식 F: 1 G: -
B: 5.부 가 가 치 세 E: 식 F: 1 G: -
B: 총 용 역 비 E: 식 F: 1 G: -

[시트: 설계내역서]
B: 공
종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합
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B: 토끼섬 거북섬 해양 탐방로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B: 1.실 시 설 계 비 D: 3.545 E: % P: 62792.82413
B: 2.측
량
비 D:
E:
P: 35145.853
B: 지형 현황 측량 C:
D: 1.0 E: 식
B: 종 단 측 량 C:
D: 0.330 E: Km
B: 횡 단 측 량 C:
D: 0.330 E: Km
B: 3.추 가 업 무 비
B: 기 타 협 의 서 류 D: 1.0 E: 식
B: 소
계
B: 4.용역손해배상보험료 D: 0.615 E: %
B: 소
계
B: 5.부 가 가 치 세 D: 10 E: %
B: 6.총 용 역 비

[시트: 일위대가]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제 1 호표 : 지형현황측량 (평지 1 식당) H:
L:

A: 고급기술자 C: 0.985 D: 인 E: 289,265 F: 284,926 G: 289,265 H: 284,926
A: 중급기술자 B:
C: 3.475 D: 인 E: 251,596 F: 874,296 G: 251,596 H: 874,296
A: 초급기술자 B:
C: 3.475 D: 인 E: 215,609 F: 749,241 G: 215,609 H: 749,241
A: 초급기능사 C: 1.622 D: 인 E: 200,786 F: 325,674 G: 200,786 H: 325,674
A: 보 통 인 부 B:
C: 1.622 D: 인 E: 172,698 F: 280,116 G: 172,698 H: 280,116 M:
A: 소
계 F: 2,514,253 H: 2,514,253
A: 제
경
비 B: 직접노무비의110% C: 110 D: % F: 2,457,550 K: 2,234,137 L: 2,457,550
A: 기
술
료 B: (직노+제경)의20% C: 20 D: % F: 994,360 G: 4,971,803 H: 994,360
A: 합
계 D: % F: 5,966,163 H: 3,508,613 L: 2,457,550
A: 제 2 호표 : 종단측량 ( Km당) H:
L:

A: 중급기술자 B:
C: 1.0 D: 인 E:
F: 251,596 G: 251,596 H: 251,596
A: 초급기술자 B:
C: 2.0 D: 인 E:
F: 431,218 G: 215,609 H: 431,218
A: 초급기능사 B:
C: 4.0 D: 인 E:
F: 803,144 G: 200,786 H: 803,144
A: 보 통 인 부 B:
C: 1.0 D: 인 E:
F: 172,698 G: 172,698 H: 172,698
A: 소
계 F: 1,658,656 H: 1,658,656
A: 제
경
비 B: 직접노무비의110% C: 110 D: % F: 1,634,553 K: 1,485,958 L: 1,634,553
A: 기
술
료 B: (직노+제경)의20% C: 20 D: % F: 658,641 G: 3,293,209 H: 658,641
A: 합
계 F: 3,951,850 H: 2,317,297 L: 1,634,553
A: 제 3 호표 : 횡단측량 ( Km당) H:
L:

A: 중급기술자 B:
C: 2.5 D: 인 E:
F: 628,990 G: 251,596 H: 628,990
A: 초급기술자 B:
C: 5.0 D: 인 E:
F: 1,078,045 G: 215,609 H: 1,078,045
A: 초급기능사 B:
C: 10.0 D: 인 E:
F: 2,007,860 G: 200,786 H: 2,007,860
A: 보 통 인 부 B:
C: 2.5 D: 인 E:
F: 431,745 G: 172,698 H: 431,745
A: 소
계 F: 4,146,640 H: 4,146,640
A: 제
경
비 B: 직접노무비의110% C: 110 D: % F: 4,086,384 K: 3,714,895 L: 4,086,384
A: 기
술
료 B: (직노+제경)의20% C: 20 D: % F: 1,646,604 G: 8,233,024 H: 1,646,604
A: 합
계 F: 9,879,628 H: 5,793,244 L: 4,086,384
A: 제 4 호표 : 기타서류 (식당)
A: 도
면 B: A1 E: 2,000 F: - I: 2,000 J: -
A: 축소도면 B: A3 E: 2,000 F: - I: 2,000 J: -
A: 기타협의서류 B: A4 C: 1 D: 식 E: 300,000 F: 300,000 I: 300,000 J: 300,000
A: 사
진 D: 매 E: 500 F: - I: 500 J: -
A: 합
계 F: 300,000 J: 300,000
A: 제 7 호표 : 단가보완작업 H:
L:
A: 단가보완설계 B: 실시설계비의20% D: % E: 900,000,000 F: 0 G: 900,000,000 H: 0 M: 3.55*0.2
A: 도
면 B: A1 D: 매 E:
F: 0 I: 600 J: 0
A: 축소도면 B: A3 D: 매 E:
F: 0 I: 1,900 J: 0
A: 설계내역서 B: A4 D: 매 E:
F: 0 I: 100 J: 0
A: 합
계 E:
F: 0 H: 0 J: 0 L:

[시트: 물량산출서]
C: § 실시 설계비 산출근거
C: ○ D: 용 역 명 : I: 토끼섬 거북섬 해양 탐방로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C: ○ D: 위
치 : I: 사천시 서포면 비토리 일원
C: ○ D: 사업계획 물량 :
D: 공
사
명 K: 조사측량연장( m) P: 소요사업비(원)
D: #REF! K: #REF! P: #REF!
D: #REF! K: #REF! P: 200,000,000
D: #REF! K: #REF! P: 200,000,000
D: 계 K: #REF! P: #REF!
H:
.오 수 관 설 치
(Ø 150) : 2,486.0m

[시트: 도시계획예산서]
A: 공
종 D: 규 격 E: 수 량 F: 단 위 G: 총
액 I: 노
무
비 K: 재
료
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A: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등
A: 1. B: 직접인건비 H: 13,985,143 J: 13,985,143
A: 가 B: . C: 계획검토 H: 664,557 J: 664,557
A:
① C: 관련법규 및 계획 검토 E: 1.00 F: 식 H: 520,535 I: 520,535 J: 520,535 O: 제1호표
A:
② C: 주변지역과의 상관성검토 E: 1.00 F: 〃 H: 144,022 I: 144,022 J: 144,022 O: 제2호표
A: 나 B: . C: 도시계획시설 결정 H: 12,368,293 J: 12,368,293
A:
③ C: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E: 1.00 F: 식 H: 1,150,374 I: 1,150,374 J: 1,150,374 O: 제3호표
A:
④ C: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및 개발(사업)계획서 E: 1.00 F: 〃 H: 2,307,151 I: 2,307,151 J: 2,307,151 O: 제4호표
A:
⑤ C: 각종 영향 검토서 E: 1.00 F: 〃 H: 1,696,292 I: 1,696,292 J: 1,696,292 O: 제5호표
A:
⑥ C: 공고에따른 의견내용 및
조치결과작성 E: 1.00 F: 〃 H: 0 I: 0 J: 0 O: 제6호표
A:
⑦ C: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E: 1.00 F: 〃 H: 1,150,374 I: 1,150,374 J: 1,150,374 O: 제7호표
A:
⑧ C: 시설배치 및 토지이용계획 E: 1.00 F: 〃 H: 1,696,292 I: 1,696,292 J: 1,696,292 O: 제8호표
A:
⑨ C: 지적도 및 토지조서, 권리조서 작성 E: 1.00 F: 〃 H: 1,725,096 I: 1,725,096 J: 1,725,096 O: 제9호표
A:
⑩ C: 농지관련 서류작성 E: 1.00 F: 〃 H: 465,754 I: 465,754 J: 465,754 O: 제10호표
A:
⑪ C: 임야.초지관련 서류작성 E: 1.00 F: 〃 H: 2,176,960 I: 2,176,960 J: 2,176,960 O: 제11호표
A: 다 B: . C: 성과품작성 H: 952,293 J: 952,293
A:
⑫ C: 보고서작성 및 편집 E: 1.00 F: 〃 H: 0 I: 0 J: 0 O: 제12호표
A:
⑬ C: 관련도서 작성 E: 1.00 F: 〃 H: 952,293 I: 952,293 J: 952,293 O: 제13호표
A: 2. B: 제경비 D: 1의 E: 60 F: % H: 8,391,085 M: 13,985,143 N: 8,391,085
A: 3. B: 기술료 D: (1+2)의 E: 10 F: % H: 2,237,622 M: 22,376,228 N: 2,237,622
A: 4. B: 공급가액 D: 1+2+3 H: 24,613,850 J: 13,985,143 N: 10,628,707
B:

[시트: 도시일위대가]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총
액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일
위
대
가
표 Q: 2020년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A: 제1호표 B: 관련법규 및 계획 검토 H: 520,535 N: 100% Q: 기술사 R: 369,831
A: 기술사 C: 0.1 D: 인 G: 369,831 H: - Q: 특급기술자 R: 288,036
A: 특급기술자 C: 0.1 D: 〃 G: 288,036 H: 28,803 Q: 고급기술자 R: 235,682
A: 고급기술자 C: 0.3 D: 〃 G: 235,682 H: 70,704 Q: 중급기술자 R: 219,451
A: 중급기술자 C: 0.5 D: 〃 G: 219,451 H: 109,725 Q: 초급기술자 R: 170,615
A: 초급기술자 C: 0.9 D: 〃 G: 170,615 H: 153,553 Q: 고급숙련기술자 R: 204,010
A: 보조원 C: 1.0 D: 〃 G: 157,750 H: 157,750 Q: 중급숙련기술자 R: 174,996
A: 소계 H: 520,535 Q: 초급숙련기술자 R: 157,750
A: 제2호표 B: 주변지역과의 상관성검토 H: 144,022 N: 100%
A: 기술사 C: 0.0 D: 인 G: 369,831 H: -
A: 특급기술자 C: 0.0 D: 〃 G: 288,036 H: 0
A: 고급기술자 C: 0.1 D: 〃 G: 235,682 H: 23,568
A: 중급기술자 C: 0.1 D: 〃 G: 219,451 H: 21,945
A: 초급기술자 C: 0.3 D: 〃 G: 170,615 H: 51,184
A: 보조원 C: 0.3 D: 〃 G: 157,750 H: 47,325
A: 소계 H: 144,022
A: 제3호표 B: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H: 1,150,374 N: 100%
A: 기술사 C: 0.1 D: 인 G: 369,831 H: -
A: 특급기술자 C: 0.3 D: 〃 G: 288,036 H: 86,410
A: 고급기술자 C: 0.7 D: 〃 G: 235,682 H: 164,977
A: 중급기술자 C: 0.9 D: 〃 G: 219,451 H: 197,505
A: 초급기술자 C: 1.8 D: 〃 G: 170,615 H: 307,107
A: 보조원 C: 2.5 D: 〃 G: 157,750 H: 394,375
A: 소계 H: 1,150,374
A: 제4호표 B: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및 개발(사업)계획서 H: 2,307,151 N: 100%
A: 기술사 C: 0.1 D: 인 G: 369,831 H: -
A: 특급기술자 C: 0.3 D: 〃 G: 288,036 H: 86,410
A: 고급기술자 C: 1.8 D: 〃 G: 235,682 H: 424,227
A: 중급기술자 C: 2.1 D: 〃 G: 219,451 H: 460,847
A: 초급기술자 C: 4.5 D: 〃 G: 170,615 H: 767,767
A: 보조원 C: 3.6 D: 〃 G: 157,750 H: 567,900
A: 소계 H: 2,307,151
A: 제5호표 B: 각종 영향 검토서 H: 1,696,292 N: 100%
A: 기술사 C: 0.1 D: 인 G: 369,831 H: -
A: 특급기술자 C: 0.4 D: 〃 G: 288,036 H: 115,214
A: 고급기술자 C: 1.0 D: 〃 G: 235,682 H: 235,682
A: 중급기술자 C: 1.3 D: 〃 G: 219,451 H: 285,286
A: 초급기술자 C: 2.7 D: 〃 G: 170,615 H: 460,660
A: 보조원 C: 3.8 D: 〃 G: 157,750 H: 599,450
A: 소계 H: 1,696,292
A: 제6호표 B: 공고에 따른 의견내용 및 조치결과 작성 H: 0 N: 100%
A: 기술사 C: 0.0 D: 인 G: 369,831 H: -
A: 특급기술자 C: 0.0 D: 〃 G: 288,036 H: 0
A: 고급기술자 C: 0.0 D: 〃 G: 235,682 H: 0
A: 중급기술자 C: 0.0 D: 〃 G: 219,451 H: 0
A: 초급기술자 C: 0.0 D: 〃 G: 170,615 H: 0
A: 보조원 C: 0.0 D: 〃 G: 157,750 H: 0
A: 소계 H: 0
A: 제7호표 B: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H: 1,150,374 N: 100%
A: 기술사 C: 0.0 D: 인 G: 369,831 H: -
A: 특급기술자 C: 0.3 D: 〃 G: 288,036 H: 86,410
A: 고급기술자 C: 0.7 D: 〃 G: 235,682 H: 164,977
A: 중급기술자 C: 0.9 D: 〃 G: 219,451 H: 197,505
A: 초급기술자 C: 1.8 D: 〃 G: 170,615 H: 307,107
A: 보조원 C: 2.5 D: 〃 G: 157,750 H: 394,375
A: 소계 H: 1,150,374
A: 제8호표 B: 시설배치 및 토지이용계획 H: 1,696,292 N: 100%
A: 기술사 C: 0.1 D: 인 G: 369,831 H: -
A: 특급기술자 C: 0.4 D: 〃 G: 288,036 H: 115,214
A: 고급기술자 C: 1.0 D: 〃 G: 235,682 H: 235,682
A: 중급기술자 C: 1.3 D: 〃 G: 219,451 H: 285,286
A: 초급기술자 C: 2.7 D: 〃 G: 170,615 H: 460,660
A: 보조원 C: 3.8 D: 〃 G: 157,750 H: 599,450
A: 소계 H: 1,696,292
A: 제9호표 B: 지적도 및 토지조서, 권리조서작성 H: 1,725,096 N: 100%
A: 기술사 C: 0.0 D: 인 G: 369,831 H: -
A: 특급기술자 C: 0.5 D: 〃 G: 288,036 H: 144,018
A: 고급기술자 C: 1.0 D: 〃 G: 235,682 H: 235,682
A: 중급기술자 C: 1.3 D: 〃 G: 219,451 H: 285,286
A: 초급기술자 C: 2.7 D: 〃 G: 170,615 H: 460,660
A: 보조원 C: 3.8 D: 〃 G: 157,750 H: 599,450
A: 소계 H: 1,725,096
A: 제10호표 B: 농지관련 서류 작성 H: 465,754 N: 100%
A: 기술사 C: 0.0 D: 인 G: 369,831 H: -
A: 특급기술자 C: 0.1 D: 〃 G: 288,036 H: 28,803
A: 고급기술자 C: 0.3 D: 〃 G: 235,682 H: 70,704
A: 중급기술자 C: 0.4 D: 〃 G: 219,451 H: 87,780
A: 초급기술자 C: 0.8 D: 〃 G: 170,615 H: 136,492
A: 보조원 C: 0.9 D: 〃 G: 157,750 H: 141,975
A: 소계 H: 465,754
A: 제11호표 B: 산지.초지관련 서류 작성 H: 2,176,960 N: 100%
A: 기술사 C: 0.1 D: 인 G: 369,831 H: -
A: 특급기술자 C: 0.5 D: 〃 G: 288,036 H: 144,018
A: 고급기술자 C: 1.3 D: 〃 G: 235,682 H: 306,386
A: 중급기술자 C: 1.9 D: 〃 G: 219,451 H: 416,956
A: 초급기술자 C: 3.7 D: 〃 G: 170,615 H: 631,275
A: 보조원 C: 4.3 D: 〃 G: 157,750 H: 678,325
A: 소계 H: 2,176,960
A: 제12호표 B: 보고서작성 및 편집 H: 0 N: 100%
A: 기술사 C: 0.0 D: 인 G: 369,831 H: -
A: 특급기술자 C: 0.0 D: 〃 G: 288,036 H: 0
A: 고급기술자 C: 0.0 D: 〃 G: 235,682 H: 0
A: 중급기술자 C: 0.0 D: 〃 G: 219,451 H: 0
A: 초급기술자 C: 0.0 D: 〃 G: 170,615 H: 0
A: 보조원 C: 0.0 D: 〃 G: 157,750 H: 0
A: 소계 H: 0
A: 제13호표 B: 관련도서 작성 H: 952,293 N: 100%
A: 기술사 C: 0.0 D: 인 G: 369,831 H: -
A: 특급기술자 C: 0.1 D: 〃 G: 288,036 H: 28,803
A: 고급기술자 C: 0.3 D: 〃 G: 235,682 H: 70,704
A: 중급기술자 C: 0.6 D: 〃 G: 219,451 H: 131,670
A: 초급기술자 C: 2.1 D: 〃 G: 170,615 H: 358,291
A: 보조원 C: 2.3 D: 〃 G: 157,750 H: 362,825
A: 소계 H: 952,293

[시트: 시설결정산출근거]
A: 산출근거Ⅰ. 도시·군 관리계획(변경)결정
A:
1) 인구 및 면적의 대소에 대한 작업량 보정계수 산정
A:
o 계획의 면적(길이)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이에 못 미치는 경우의 직접인력 소요작업량의 산정을 위한 보정계수(α)는 아래의 산식에 의해 산정한다.
B: ○ 계획면적에 의한 보정계수 α = (계획면적/기준면적) = (A/1)0.6 H: = I: 1.507 L: ○ 계획면적에 의한 보정계수 α = (계획면적/기준면적) = (A/50)0.5
B:

  • 계획면적 : E: 1.98 F: 만㎡ , Km J: 농지및산지전용 L: 1.00 M: 만㎡ (최소면적을 3만 ㎡로 산정한다.) R: = S: 0.141

B:
  • 기준면적 :

E: 1.00 F: 만㎡ , Km L: 50.00 M: 만㎡
A:
2) 표준단위업무분류와 원단위
A:
B: 도시·군관리계획(변경)결정 기술업무의 직능별 직접인력 소요작업량(면적 1만㎡ , 1㎞기준) K: 국토계획표준품셈중 도시·군관리계획(변경)결정 적용,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2015.
B: 구
분 D: 소요인력 산정기준(인) K: 적용 L: 실소요인력 S: 비고
(적용율)
D: 계 E: 기술사 F: 특급 G: 고급 H: 중급 I: 초급 J: 보조원 K: 할증 L: 계 M: 기술사 N: 특급 O: 고급 P: 중급 Q: 초급 R: 보조원
B: 1.계획검토 C: ① 관련법규 및 계획검토 D: 10.5 E: 0.4 F: 0.6 G: 1.2 H: 1.8 I: 3.0 J: 3.5 K: 보정계수 L: 2.9 M: 0.1 N: 0.1 O: 0.3 P: 0.5 Q: 0.9 R: 1.0 S: 20%
C: ② 주변지역과의 상관성검토 D: 7.1 E: 0.2 F: 0.4 G: 0.8 H: 1.2 I: 2.0 J: 2.5 K: 1.507 L: 0.8 M: 0.0 N: 0.0 O: 0.1 P: 0.1 Q: 0.3 R: 0.3 S: 10%
C: 소
계 D: 17.6 E: 0.6 F: 1.0 G: 2.0 H: 3.0 I: 5.0 J: 6.0 L: 3.7 M: 0.1 N: 0.1 O: 0.4 P: 0.6 Q: 1.2 R: 1.3
B: 2.도시·군계 C: ① 도시·군계획시설(변경)결정조서 D: 21.3 E: 0.4 F: 1.0 G: 2.4 H: 3.0 I: 6.0 J: 8.5 L: 6.3 M: 0.1 N: 0.3 O: 0.7 P: 0.9 Q: 1.8 R: 2.5 S: 20%
B:
획시설결정 C: ② 도시·군계획시설(변경)결정

사유서 및 개발(사업)계획서 D: 41.6 E: 0.6 F: 1.0 G: 6.0 H: 7.0 I: 15.0 J: 12.0 L: 12.4 M: 0.1 N: 0.3 O: 1.8 P: 2.1 Q: 4.5 R: 3.6 S: 20%
C: ③ 각종 영향 검토서 D: 21.3 E: 0.4 F: 1.0 G: 2.4 H: 3.0 I: 6.0 J: 8.5 L: 9.3 M: 0.1 N: 0.4 O: 1.0 P: 1.3 Q: 2.7 R: 3.8 S: 30%
C: ④ 공고에 따른 의견내용 및

조치결과 작성 D: 11.9 E: 0.6 F: 0.6 G: 1.2 H: 2.0 I: 3.0 J: 4.5 L: 0.0 M: 0.0 N: 0.0 O: 0.0 P: 0.0 Q: 0.0 R: 0.0
C: ⑤ 도시·군계획시설(변경)결정도
D: 20.9 E: 0.0 F: 1.0 G: 2.4 H: 3.0 I: 6.0 J: 8.5 L: 6.2 M: 0.0 N: 0.3 O: 0.7 P: 0.9 Q: 1.8 R: 2.5 S: 20%
C: ⑥ 시설배치 및 토지이용계획 D: 21.3 E: 0.4 F: 1.0 G: 2.4 H: 3.0 I: 6.0 J: 8.5 L: 9.3 M: 0.1 N: 0.4 O: 1.0 P: 1.3 Q: 2.7 R: 3.8 S: 30% W: #REF!
C: ⑦ 지적도 및 토지조서, 권리

조서 작성 D: 21.1 E: 0.0 F: 1.2 G: 2.4 H: 3.0 I: 6.0 J: 8.5 L: 9.3 M: 0.0 N: 0.5 O: 1.0 P: 1.3 Q: 2.7 R: 3.8 S: 30% W: -
C: ⑧ 농지관련서류작성 D: 97.6 E: 0.8 F: 4.3 G: 11.1 H: 16.0 I: 30.3 J: 35.1 K: 0.141 L: 2.5 M: 0.0 N: 0.1 O: 0.3 P: 0.4 Q: 0.8 R: 0.9 S: 20%
C: ⑨ 산지, 초지관련 서류작성 D: 85.2 E: 0.8 F: 3.6 G: 9.7 H: 14.0 I: 26.5 J: 30.6 L: 11.8 M: 0.1 N: 0.5 O: 1.3 P: 1.9 Q: 3.7 R: 4.3 S: 100%
C: 소
계 D: 342.2 E: 4.0 F: 14.7 G: 40.0 H: 54.0 I: 104.8 J: 124.7 L: 67.1 M: 0.5 N: 2.8 O: 7.8 P: 10.1 Q: 20.7 R: 25.2
B: 3.성과품 C: ① 보고서작성 및 편집 D: 12.3 E: 0.4 F: 0.6 G: 1.6 H: 3.0 I: 3.2 J: 3.5 L: 0.0 M: 0.0 N: 0.0 O: 0.0 P: 0.0 Q: 0.0 R: 0.0 S: 0%
B:
작
성 C: ② 관련도서작성 D: 12.8 E: 0.2 F: 0.3 G: 0.8 H: 1.5 I: 4.8 J: 5.2 L: 5.4 M: 0.0 N: 0.1 O: 0.3 P: 0.6 Q: 2.1 R: 2.3 S: 30%
C: 소
계 D: 25.1 E: 0.6 F: 0.9 G: 2.4 H: 4.5 I: 8.0 J: 8.7 L: 5.4 M: 0.0 N: 0.1 O: 0.3 P: 0.6 Q: 2.1 R: 2.3
B: 계 D: 384.9 E: 5.2 F: 16.6 G: 44.4 H: 61.5 I: 117.8 J: 139.4 L: 76.2 M: 0.6 N: 3.0 O: 8.5 P: 11.3 Q: 24.0 R: 28.8
B: 주 : ① 변경(결정)도서작성에 필요한 개발(사업)계획 내용은 발주자측이 제공하며, 제공하지 못할 경우 별도의 엔지니어링업무로 산정한다.
B:
② 농지·산지전용협의, 각종영향성 검토 및 각종영향평가업무는 별도의 엔지니어링업무로 계상한다. 토지적성평가 등은 별도 관련품을 적용한다.
B:
③ 측량, 토질조사 및 시험은 별도 관련품을 적용한다.
B:
④ 각종 영향 검토서는 별도의 각종 영향평가 업무 또는 각종 영향검토서의 내용을 정리 요약하는 것으로 한다.

[시트: 용역비 산출근거]
A: ▣ 용역비 산출근거
A: 산
출
내
역 AC: 계 AG: 노 무 비 AK: 재 료 비 AO: 경
비
A: 1. 근 거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217호, 2024/12/31)
A: 2. 예상 총공사비
A: - 기본계획수립 산출예상 총공사비: L: 37,275 백만원(VAT 포함)
A: - 적용공사비 : G: 37,275,000,000 L: ÷ M: 1.1 O: = P: 33,886,000,000 원(VAT 포함)
A: - 총 사 업 비 : G: 1,500,000,000 원
A: - 대상공사비 : G: 1,500,000,000 원 M: (VAT포함)
A: - 적용공사비 : G: 1,500,000,000 L: ÷ M: 1.1 O: = P: 1,363,636,364 원
A: 3. 기본 및 실시설계비 산출
C: ∴ D: 실시설계 용역비 : I: 1,363,636,364 원 O: × P: 5.909% S: × W: ≒ X: 80,578,512 원 AU: 80,578,512 원
C: 별표1 건설부문의 요율

제13조(요율)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경우 건설부문의 요율은 별표 1과 같고,
통신부문의 요율은 별표 2와 같으며, 산업플랜트부문의 요율은 별표 3과
같고, 기본설계․실시설계․공사감리 업무단위별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다만, 업무단계별로 구분하여 발주하지 않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요율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발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시설계 요율의 1.45배를 적용한다.
2.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를 동시에 발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35배를 적용한다.
3. 기본설계를 시행하지 않은 실시설계는 해당 실시설계 요율의 1.35 배를 적용한다.
4. 타당성조사를 시행하지 않은 기본설계는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24배를 적용한다.
A:
4. 조사측량(지형현황측량-평지)
A:

  • 토끼섬 거북섬 해양 탐방로 조성사업: L: L=330m

[시트: 적용산출근거]
A: 토끼섬 거북섬 해양 탐방로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A: 공
사
명 C: 추정사업비 D: 측량 E: 비고
A: 토끼섬 거북섬 해양 탐방로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C: 1,500,000,000 원 D: L = 330 m
G:
요율
공사비
H: 업무별 요율
(%)
H: 도 로 K: 철 도 N: 항 만 Q: 상 수 도 T: 하 천
H: 기본설계 I: 실시설계 J: 계 K: 기본설계 L: 실시설계 M: 계 N: 기본설계 O: 실시설계 P: 계 Q: 기본설계 R: 실시설계 S: 계 T: 실시설계
G:
10억원이하 H: 3.78 I: 6.16 J: 9.94 K: 2.93 L: 4.10 M: 7.03 N: 4.15 O: 7.65 P: 11.80 Q: 3.45 R: 8.27 S: 11.72 T: 5.37
A: 계 C: 1,500,000,000 원 D: 330.0 m G:
20억원이하 H: 3.33 I: 5.47 J: 8.80 K: 2.69 L: 3.88 M: 6.57 N: 3.64 O: 6.74 P: 10.38 Q: 3.07 R: 7.28 S: 10.35 T: 4.71
G:
30억원이하 H: 3.10 I: 5.10 J: 8.20 K: 2.55 L: 3.76 M: 6.31 N: 3.37 O: 6.25 P: 9.62 Q: 2.86 R: 6.75 S: 9.61 T: 4.36
A: 구
분 B: 내 용 C: 산 출 근 거 E: 수 량 G:
50억원이하 H: 2.82 I: 4.67 J: 7.49 K: 2.39 L: 3.62 M: 6.01 N: 3.06 O: 5.69 P: 8.75 Q: 2.63 R: 6.15 S: 8.78 T: 3.96
A: 1.조사측량 B: 지형현황측량 C: 시
가
지 G:
100억원이하 H: 2.49 I: 4.15 J: 6.64 K: 2.19 L: 3.43 M: 5.62 N: 2.68 O: 5.01 P: 7.69 Q: 2.34 R: 5.41 S: 7.75 T: 3.47
C: - 보도교 개설 및 보도정비 E: 330.0 m G:
200억원이하 H: 2.20 I: 3.68 J: 5.88 K: 2.01 L: 3.25 M: 5.26 N: 2.35 O: 4.41 P: 6.76 Q: 2.08 R: 4.76 S: 6.84 T: 3.04
G:
300억원이하 H: 2.04 I: 3.43 J: 5.47 K: 1.90 L: 3.15 M: 5.05 N: 2.18 O: 4.09 P: 6.27 Q: 1.94 R: 4.42 S: 6.36 T: 2.81
G:
500억원이하 H: 1.86 I: 3.15 J: 5.01 K: 1.78 L: 3.03 M: 4.81 N: 1.98 O: 3.73 P: 5.71 Q: 1.78 R: 4.03 S: 5.81 T: 2.55
G: 1,000억원이하 H: 1.64 I: 2.79 J: 4.43 K: 1.63 L: 2.87 M: 4.50 N: 1.74 O: 3.28 P: 5.02 Q: 1.58 R: 3.54 S: 5.12 T: 2.24
G: 2,000억원이하 H: 1.45 I: 2.48 J: 3.93 K: 1.50 L: 2.72 M: 4.22 N: 1.52 O: 2.89 P: 4.41 Q: 1.41 R: 3.12 S: 4.53 T: 1.96
A: 2.설계요율산정 B: 적용공사비 C: 총 공 사 비 / 1.1 (부가세) E: 1,363,636,364 원 G: 3,000억원이하 H: 1.35 I: 2.31 J: 3.66 K: 1.42 L: 2.64 M: 4.06 N: 1.41 O: 2.68 P: 4.09 Q: 1.32 R: 2.89 S: 4.21 T: 1.82
B: 산정요율 C: y = y1-[(x-x2)*(y1-y2)/(x1-x2)] G: 5,000억원이하 H: 1.23 I: 2.12 J: 3.35 K: 1.33 L: 2.54 M: 3.87 N: 1.28 O: 2.44 P: 3.72 Q: 1.21 R: 2.64 S: 3.85 T: 1.65
C: x : 당해금액 D: 1,363,636,364
C: x1 : 큰금액 D: 2,000,000,000
C: x2 : 작은금액 D: 1,000,000,000
C: y : 당해공사비요율 D: 5.909
C: y1 : 작은금액요율 D: 6.16 E: 10억원이하
C: y2 : 큰금액요율 D: 5.47 E: 20억원이하
C: y = y1-[(x-x2)*(y1-y2)/(x1-x2)] E: 5.909 % F: 3.545454545 G: #DIV/0!
D: 난이도 반영으로 60% 적용 : E: 3.545

[시트: 지형측량(구릉지)]
A: ■ B: 지형 현황 측량(평지)
A: 작업구분 C: 일수 D: 인
원
수 N: 비 고
D: 1
일
당 I: 합
계
D: 고 급
기술자 E: 중 급
기술자 F: 초 급
기술자 G: 초 급
기능사
(측량) H: 인 부 I: 고 급
기술자 J: 중 급
기술자 K: 초 급
기술자 L: 초 급
기능사
(측량) M: 인 부
A: 지
상
현
황
측
량 B: 계획준비 C: (1) D: (0.50) E: (1) F: (1) G: - H: - I: (0.50) J: (1) K: (1) L: - M: - N: ()내는
내업을
표시함
B: 기준점설치 C: 1 D: - E: 1 F: 1 G: - H: - I: - J: 1 K: 1 L: - M: -
B: 세 부 측 량 C: 7 D: - E: 1 F: 1 G: 1 H: 1 I: - J: 7 K: 7 L: 7 M: 7
B: 편
집 C: (4) D: (0.75) E: (1) F: (1) G: - H: - I: (3) J: (4) K: (4) L: - M: -
B: 지도원판제작 C: (2) D: - E: (0.5) F: (0.5) G: - H: - I: - J: (1) K: (1) L: - M: -
B: 성과등의정리 C: (1) D: (0.75) E: (1) F: (1) G: - H: - I: (0.75) J: (1) K: (1) L: - M: -
B: 계 C: 16 D: - E: - F: - G: - H: - I: - J: 8 K: 8 L: 7 M: 7
I: (4.25) J: (7) K: (7) L: - M: -
A: 합
계 C: (16) D: - E: - F: - G: - H: - I: - J: 8 K: 8 L: 7 M: 7
I: (4.25) J: (7) K: (7) L: - M: -
A:
1) 지형 유형에 따른 증가계수
A: 지 역 구 분 D: 증가계수 F: 비
고
A: 밀집시가지 D: 2.80 F:
*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90% 이상 지형
A: 시
가
지 D: 2.15 F:
*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70% 이상 지형
A: 평
지 D: 1.00 F:
* 평탄한 평야지형
A: 구
릉
지 D: 1.25 F:
* 시가지 주변 및 촌락의 소도시를 포함한 구릉상태의 농지지형
A: 산
악
지 D: 1.30 F:
* 수목이 우거진 야산지대 및 교통이 불편한 산지로된 지형
A:
2) 축척에 따른 증감계수(S)
A: 축
척 D: 1/250 F: 1/500 H: 1/1,000 J: 1/2,500 L: 비 고
A: 증 감 계 수 D: 1.60 F: 1.00 H: 0.65 J: 0.54
A: 3) 작업량에 따른 증감계수(P)
A: 작업량(면적:㎡) D: 2 만 F: 5 만 H: 10 만 J: 15 만 L: 20 만 이상 N: 비 고
A: 증 감 계 수 D: 1.80 F: 1.20 H: 1.00 J: 0.93 L: 0.90
A: 4) 작업종류에 따른 계수(T)
A: 작 업 종 류 D: 신 규 측 량 H: 수 정 측 량 L: 비 고
A: 증 감 계 수 D: 1.00 H: 1.25
B: ○
총 증 감 계 수 :
표준잡업량
X
K
X
S
X
P
X
T
B: ○
작업량에 따른 증감계수(P) = 0.8 + 2 / 작업량(면적)
S: 19,800
B: ○ 작업량 산출 : C: 330 D: m x 폭 E: 60 F: m
적용
= H: 19800 Q: m x 폭 R: 2 S: m
적용
= T: 000 ㎡
Q: m x 폭 S: m
적용
= T: 000 ㎡
A: 구
분 F: 인 원 수 I: 산
식 S: = T: 000 ㎡
A: 지
상
현
황
측
량 B: 고 급 기 술 자 F: 0.232 I:
1.
표준작업량 : L: 1.98 / 10 = N: 0.198
B: 중 급 기 술 자 F: 0.232 I:
2.
지형유형계수 : K = M: 1.0 (평지) O: 1.00
B: 초 급 기 술 자 F: 0.232 I:
3.
축척증감계수 : S = 0.65 (1/1000)
B: 초급기능사(측량) F: 0.232 I:
4.
작업량 계수
: P = M: 1.8 N: ( 2.0 만 ) O: 1.81 P: 실제 V: -
B: 인
부 F: 0.232 I:
3.
작업종류계수 : T = 1.0 (신규측량)
I: 총 증감계수 = K: 0.55 x 1.0 x 0.65 x 1.8 x1.0
A: □ B: 인 원 산 출
A: 작 업 내 용 C: 작업
량비 D: 고급기술자 F: 중급기술자 H: 초급기술자 J: 초급기능사
(측 량) L: 인
부 N: 비
고
D: 인원 E: 결과 F: 인원 G: 결과 H: 인원 I: 결과 J: 인원 K: 결과 L: 인원 M: 결과
A: 지상현황측량 C: 0.232 D: (4.25) E: 0.985 F: (15) G: 3.475 H: (15) I: 3.475 J: 7 K: 1.622 L: 7 M: 1.622
A: 합
계 E: 0.985 G: 3.475 I: 3.475 K: 1.622 M: 1.622

[시트: 노선측량]
A: ■노선측량(농지, 구릉지)
A: 공법 B: 구분 C: 노선선정 F: 노선선점 I: 중심선측량 L: 종단측량 O: 횡단측량 R: 평판측량 U: 소요인원
계
C: 인원편성 D: 소요일수 E: 소요인원 F: 인원편성 G: 소요일수 H: 소요인원 I: 인원편성 J: 소요일수 K: 소요인원 L: 인원편성 M: 소요일수 N: 소요인원 O: 인원편성 P: 소요일수 Q: 소요인원 R: 인원편성 S: 소요일수 T: 소요인원
A: 외업 B: 고급기술자 C: 2 D: 2.0 E: 4.0 F: 1 G: 0.5 H: 0.5 I: 1 J: 2.5 K: 2.5 U: 7.0
B: 중급기술자 C: 1 D: 2.0 E: 2.0 F: 1 G: 0.5 H: 0.5 I: 1 J: 2.5 K: 2.5 L: 1 M: 1.0 N: 1.0 O: 1 P: 2.5 Q: 2.5 R: 1 S: 3.0 T: 3.0 U: 11.5
B: 초급기술자 C: 2 D: 2.0 E: 4.0 F: 2 G: 0.5 H: 1.0 I: 1 J: 2.5 K: 2.5 L: 1 M: 1.0 N: 1.0 O: 1 P: 2.5 Q: 2.5 R: 1 S: 3.0 T: 3.0 U: 14.0
B: 초급기능사(측량) F: 2 G: 0.5 H: 1.0 I: 2 J: 2.5 K: 5.0 L: 2 M: 1.0 N: 2.0 O: 2 P: 2.5 Q: 5.0 R: 2 S: 3.0 T: 6.0 U: 19.0
B: 인부
A: 내업 B: 고급기술자 C: 2 D: 2.0 E: 4.0 F: 0.5 G: 0.5 H: 0.25 I: 0.5 J: 2.5 K: 1.25 U: 5.5
B: 중급기술자 C: 1 D: 2.0 E: 2.0 F: 0.5 G: 0.5 H: 0.25 I: 0.5 J: 2.5 K: 1.25 R: 1 S: 3.0 T: 3.0 U: 6.5
B: 초급기술자 L: 1 M: 1.0 N: 1.0 O: 1 P: 2.5 Q: 2.5 R: 1 S: 3.0 T: 3.0 U: 6.5
B: 초급기능사(측량) L: 2 M: 1.0 N: 2.0 O: 2 P: 2.5 Q: 5.0 R: 2 S: 3.0 T: 6.0 U: 13.0
B: 인부
A: 계 B: 고급기술자 E: 8.0 H: 0.75 K: 3.75 U: 12.5
B: 중급기술자 E: 4.0 H: 0.75 K: 3.75 N: 1.0 Q: 2.5 T: 6.0 U: 18.0
B: 초급기술자 E: 4.0 H: 1.0 K: 2.5 N: 2.0 Q: 5.0 T: 6.0 U: 20.5
B: 초급기능사(측량) H: 1.0 K: 5.0 N: 4.0 Q: 10.0 T: 12.0 U: 32.0
B: 인부 C: 1 D: 2.0 E: 2.0 F: 2 G: 0.5 H: 1.0 I: 2 J: 2.5 K: 5.0 L: 1 M: 1.0 N: 1.0 O: 1 P: 2.5 Q: 2.5 R: 1 S: 3.0 T: 3.0 U: 14.5

[시트: 추정사업비]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추정사업비 산정
A: 과 업 개 요 : B: ▷ 탐방보도교 L=180m, B=2m
▷ 보도정비 L=150m C: B = 0.0 m
A: 1. 도로개설
A: 토 공 C: #VALUE! D: m E: 50,000 F: #VALUE!
A: 구조물공 C: #VALUE! D: m E: 20,000 F: #VALUE!
A: 배수공 C: #VALUE! D: m E: 50,000 F: #VALUE!
A: 포장공 B:
C: #VALUE! D: ㎡ E: 4,000 F: #VALUE!
A: 상수도공 C: #VALUE! D: m E: 40,000 F: #VALUE!
A: 부대공 B: 폐기물포함 C: 1 D: 식 E: 10,000,000 F: 10,000,000
A: 소
계 F: #VALUE!
A: 2. 각종요율 C: 50 D: % F: #VALUE!
A: 소
계 F: #VALUE!
A: 3. 자재대 F: #VALUE!
A: 자재대 C: 1 D: 식 E: #VALUE! F: #VALUE!
A: 부가세 C: 10 D: % E: #VALUE! F: #VALUE!
A: 4. 총공사비 F: #VALUE!
A: □ 실시설계요율대상액 : C: #VALUE! E: / 1.1 = F: #VALUE!

[시트: 측량노임(2026)]
A: 측 량 기 술 자 임 금 공 표
A: * 측량노임단가
A: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공표(회원지원2025.12.)
A:
2026년도 적용할 측량기술자 노임단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A: 공 표 일 : 2026년 1월 6일(2025.12.)
A: 적 용 일 : 2026년 1월 1일
A: 구
분 D: 단
가(원) E: 비
고
A: 기 술 계 B: 기 술 사 D: 442,679
B: 특
급 D: 326,774
B: 고
급 D: 289,265
B: 중
급 D: 251,596
B: 초
급 D: 215,609 E: - 본 노임단가는 1일 기준이며,
A: 기 능 계 B: 측 량 C: 고 급 D: 259,647 E: 상여금 및 퇴직적립금이 포함된
C: 중 급 D: 235,899 E: 단가임.
C: 초 급 D: 200,786 E: - 측량기술자 월평균 근무일수는
B: 지도제작 C: 고 급 D: 268,435 E: 22.6일로함.
C: 중 급 D: 242,957
C: 초 급 D: 198,089
B: 도 화 C: 고 급 D: 300,967
C: 중 급 D: 236,885
C: 초 급 D: 229,483
B: 항공사진 C: 고 급 D: 299,990
C: 중 급 D: 270,554
C: 초 급 D: 237,664
A: 기
타 B: 사업용조종사 D: 313,877
B: 항 법 사 D: 303,861
B: 항공정비사 D: 288,757
A: 보통인부 D: 172,698 E: 26.9.1. 기준

[시트: 26년-공제요율]
A: ※ EGI(엔지니어링 공제 조합) 홈페이지 공제료 참고(2019.12.30. 이후 입찰공고분)

[시트: 건설부분의 요율]
A: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2024. 12 . 31. -도로 적용)
A: [별표 1] 건설부문의 요율
O: [시행 2024. 12. 31.]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217호, 2024. 12. 31., 일부개정]
A:
요율
공사비
B: 업무별 요율
(%) O: 비 고
B: 도 로 E: 철 도 H: 항 만 K: 상 수 도 N: 하 천
B: 기본설계 C: 실시설계 D: 계 E: 기본설계 F: 실시설계 G: 계 H: 기본설계 I: 실시설계 J: 계 K: 기본설계 L: 실시설계 M: 계 N: 실시설계
A:
10억원이하 B: 3.78 C: 6.16 D: 9.94 E: 2.93 F: 4.10 G: 7.03 H: 4.15 I: 7.65 J: 11.80 K: 3.45 L: 8.27 M: 11.72 N: 5.37
A:
20억원이하 B: 3.33 C: 5.47 D: 8.80 E: 2.69 F: 3.88 G: 6.57 H: 3.64 I: 6.74 J: 10.38 K: 3.07 L: 7.28 M: 10.35 N: 4.71
A:
30억원이하 B: 3.10 C: 5.10 D: 8.20 E: 2.55 F: 3.76 G: 6.31 H: 3.37 I: 6.25 J: 9.62 K: 2.86 L: 6.75 M: 9.61 N: 4.36
A:
50억원이하 B: 2.82 C: 4.67 D: 7.49 E: 2.39 F: 3.62 G: 6.01 H: 3.06 I: 5.69 J: 8.75 K: 2.63 L: 6.15 M: 8.78 N: 3.96
A:
100억원이하 B: 2.49 C: 4.15 D: 6.64 E: 2.19 F: 3.43 G: 5.62 H: 2.68 I: 5.01 J: 7.69 K: 2.34 L: 5.41 M: 7.75 N: 3.47
A:
200억원이하 B: 2.20 C: 3.68 D: 5.88 E: 2.01 F: 3.25 G: 5.26 H: 2.35 I: 4.41 J: 6.76 K: 2.08 L: 4.76 M: 6.84 N: 3.04
A:
300억원이하 B: 2.04 C: 3.43 D: 5.47 E: 1.90 F: 3.15 G: 5.05 H: 2.18 I: 4.09 J: 6.27 K: 1.94 L: 4.42 M: 6.36 N: 2.81
A:
500억원이하 B: 1.86 C: 3.15 D: 5.01 E: 1.78 F: 3.03 G: 4.81 H: 1.98 I: 3.73 J: 5.71 K: 1.78 L: 4.03 M: 5.81 N: 2.55
A: 1,000억원이하 B: 1.64 C: 2.79 D: 4.43 E: 1.63 F: 2.87 G: 4.50 H: 1.74 I: 3.28 J: 5.02 K: 1.58 L: 3.54 M: 5.12 N: 2.24
A: 2,000억원이하 B: 1.45 C: 2.48 D: 3.93 E: 1.50 F: 2.72 G: 4.22 H: 1.52 I: 2.89 J: 4.41 K: 1.41 L: 3.12 M: 4.53 N: 1.96
A: 3,000억원이하 B: 1.35 C: 2.31 D: 3.66 E: 1.42 F: 2.64 G: 4.06 H: 1.41 I: 2.68 J: 4.09 K: 1.32 L: 2.89 M: 4.21 N: 1.82
A: 5,000억원이하 B: 1.23 C: 2.12 D: 3.35 E: 1.33 F: 2.54 G: 3.87 H: 1.28 I: 2.44 J: 3.72 K: 1.21 L: 2.64 M: 3.85 N: 1.65
A:
※ 비 고
A:
1. “건설부문”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 중에서 건설부문(농어업토목분야 및 상하수도 중 정수 및 하수, 폐수 처리시설 등
A:
환경플랜트를 제외한다.)과 설비부문을 말한다.
A:
2. “공사감리”란 비상주 감리를 말한다.
A:
3. 5,000억원 초과의 경우 공식에 의해 산출된 요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A:
4.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공사감리의 업무범위는 제14조와 같다.
A:
5. 요율표가 작성되지 않은 다른 분야는 도로분야의 요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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