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산양면 반곡1리 하수관로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hwpx =====
문경시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 – 79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액 수의견적 제출안내를 공고합니다.
2026. 10. 26. 문경시 상하수도사업 기업출납원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산양면 반곡1리 하수관로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
나. 용역현장 :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반곡리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라. 기초금액 : 99,8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본 사업의 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 10. 30. 11:00
나. 견적서(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6. 10. 28. 09:00
다. 견적서(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10. 30. 10:00
라. 견적서 제출방식 : 전자견적서 제출
마.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요건과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 문경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상하수도,구조,토질.지질)에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상기 분야에 기술사사무소로 등록을 필한 업체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 예외 대상 용역에 해당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견적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전자견적 제출)의 경우 입찰서(전자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이 없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의계약 제한대상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국민권익위원회 예규)에 따른 [붙임 2]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등록
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조달청(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나.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해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다.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지문인식)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본 건의 계약상대자는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가격 견적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정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아니합니다.
7. 견적서 제출 방법
가. 이 견적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경쟁 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나. 본 사업은 총액,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입찰입니다.
다.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견적제출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견적 제출)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사항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hp:fwSpace/>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평균 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조달청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용역 입찰공고, 용역 과업지시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 조건, 과업지시서, 문경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 2.5%(대금청구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매입 기준으로 함)를 소화해야 합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문경시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행정팀(☎054-550-8423)
- 과업지시서 등 : 문경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정비팀(☎054-550-8431)
[붙임1]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문경시 상하수도사업 기업출납원 귀하
[붙임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문경시 상하수도사업 기업출납원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산양면 반곡1리 하수관로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pdf =====
문경시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 – 79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액 수의견적 제출안내를 공고합니다.
2026. 10. 26.
문경시 상하수도사업 기업출납원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산양면 반곡1리 하수관로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
나. 용역현장 :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반곡리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라. 기초금액 : 99,8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본 사업의 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 10. 30. 11:00
나. 견적서(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6. 10. 28. 09:00
다. 견적서(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10. 30. 10:00
라. 견적서 제출방식 : 전자견적서 제출
마.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요건과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입찰공고일 180일 전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 문경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으로 등록한 업체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상하수도,구조,토질.지질)
에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상기 분야에 기술사사무소로 등록을 필한 업체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 예외 대상 용역에 해당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견적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전자견적 제출)의
경우 입찰서(전자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이 없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의계약 제한대상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국민권익위원회 예규)에 따른 [붙임 2]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등록
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조달청(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
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나.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해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다.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
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지문인식)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
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
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
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본 건의 계약상대자는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가격
견적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정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아니합니다.
7. 견적서 제출 방법
가. 이 견적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경쟁 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나. 본 사업은 총액,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입찰입니다.
다.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견적제출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견적 제출)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사항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평균 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조달청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용역 입찰공고, 용역 과업지시서, 나라장터(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 조건, 과업지시서, 문경시 청렴
계약 이행서약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 2.5%(대금청구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매입 기준으로 함)를 소화해야 합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문경시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행정팀(☎054-550-8423)
- 과업지시서 등 : 문경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정비팀(☎054-550-8431)
[붙임1]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에 따른 조세
31
5
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
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
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 제 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률 시행령 1. 93 .
「관세법」 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270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금액을 초
34
1 , 16 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18
,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억
3
5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억
102
5 원 이상인 자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문경시 상하수도사업 기업출납원 귀하
[붙임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내용
발주자 발주부서 (1쪽)
발주날짜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7
◯
8
◯
발주자
확인
사항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 ] 예
[ ] 아니오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자본
100분의 30 이상, ◯
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계약상대자가 1
◯부터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문경시 상하수도사업 기업출납원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
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
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
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과업지시서(산양면 반곡1리 하수관로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hwpx =====
- -
산양면 반곡1리 하수관로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문 경 시
제1장 과업의 개요
1.1 과 업 명
1.2 과업목적
1.3 과업개요
1.4 과업범위 및 내용
제2장 세부과업내용
2.1 기본방침
2.2 기초자료조사
2.3 현장조사
2.4 기본계획 검토·수립
2.5 기본설계
2.6 실시설계
2.7 인·허가 수행
제3장 과업의 일반사항
3.1 과업수행 일반사항
3.2 감독 및 보고
3.3 국내·외 신기술 도입에 관한 사항
3.4 인가 및 승인, 자문, 심의, 설계의 경제성<hp:lineBreak/>(VE) 검토, 설계안전성(DFS) 검토 등
3.5 성과품의 소유
3.6 기타
3.7 보안대책
제4장 과업성과품 제출
4.1 성과품 작성기준
4.2 성과품 제출
제 1 장 과업의 개요
1.1 과업명
산양면 반곡1리 하수관로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
1.2 과업목적
본 과업은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하여 문경시 산양면 반곡1리 지역에 오수관로 정비사업을 통하여 청정환경 보존 및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음.
1.3 과업개요
가. 과업범위 : 과업외 추가되는 물량에 대한 증액은 없음
1) 현지조사 ○ 측량조사 : 수도노선측량 2.0km
○ 토질조사 : 시추조사(NX) 2공, 각종 실내실험 1식
2) 배수설비조사 : 33가구 3) 기본 및 실시설계 ○ 오수관거 :2.0km ○ 맨홀펌프장 : 1개소 ○ 배수설비 : 33가구
4) 인허가 서류 작성
나. 과업기간 : 용역 착수일로부터 6개월
1.4 과업범위 및 내용
가. 일반사항
1) 기초자료 수집 및 조사
① 대상지역의 지형, 지세, 지질, 도로, 하천, 기상, 토지이용, 인구현황 등 조사
②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현황 등 환경기초시설 현황 조사
2) 관련 계획 및 관련 법규 검토
①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등 관련 상위계획 검토
② 도시계획, 기타 개발계획 등 본 과업 관련 기 수립계획 검토
3) 현장조사 ① 배수설비 조사
② KT, 한전 등 유관기관 보유자료 조사를 통한 매설지장물 현황조사 및 보상조사
4) 기본계획 ① 계획하수량 적정성 검토 ② 오수관로 노선 검토 ③ 맨홀펌프장 위치 검토 ④ 관로 평면 및 종단계획 검토 5)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 작성
6) 시설공사 발주를 위한 설계도서(설계예산서, 시방서, 공사비 산출근거, 도면 등) 작성
7) 소요사업비 산정 및 재정계획 수립
나. 행정사항
1) 하수도자문(필요시), 건설기술자문 및 심의 등의 업무 준비 및 지원
2) 설계의 경제성(VE) 검토 업무 수행(필요시)
3) 설계안전성(DFS) 검토 업무 수행(필요시)
4)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업무 지원
5) 기타 주민 설명회 등 업무처리 절차에 필요한 각종 지원
다. 관련 법규 검토 및 인·허가 업무 수행
1) 시설설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관련 법률 검토
2) 설치인가, 재원협의 등 관련 인·허가 업무 수행지원
3) 계획부터 시설물 준공까지 시설 설치사업 수행에 필요한 관련 인·허가 제시 및 수행지원
제 2 장 세부과업내용
2.1 기본방침<hp:tab width="3123" leader="0" type="1"/>
가. 「문경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및 본 사업과 관련된 상위계획 및 시설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사업의 기본방향에 적합하도록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획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는 기존자료와 타 용역성과품 등을 충분히 수집 검증하여 활용한다.
다. 시설계획의 수립 시 기술성, 경제성, 환경성 등 계획의 타당성을 분석, 판단하여 그 내용을 수록하여야 한다.
라. 모든 계획은 관련법규, 주변여건,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가장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 환경부 제정「하수도 설계기준」,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 등 하수도 시설 설치사업 관련 기준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바. 설계용역수행 중 발생하는 재원의 조달 및 협의, 설치인가 등 관계기관의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설계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사. 기존 관거시설의 인‧허가 현황을 검토하고 추가 및 신설사업에 따른 변경이나 추가 협의가 필요한 인‧허가 사항을 제시하고 본 용역기간 중 수행하는 인‧허가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2.2. 기초자료조사
가. 일반현황조사
1) 자연적 조건인 지형, 기온, 풍향, 풍속, 강우 등의 조사와 사회적인 특성인 행정구역, 인구, 지역경제, 산업계획 등의 조사를 실시하여 계획 수립 시 반영 한다.
나. 환경기초시설 조사
1) 상수도, 하수도 시설현황 및 계획, 분뇨처리시설, 소각(슬러지처리)시설, 쓰레기 침출수 현황 및 계획 등의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계획 수립 시 반영한다.
다. 관련계획 검토
1) 본 사업과 관련된 도시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기타 개발계획 등을 검토한다.
2) 고시가 되었거나 예정인 산업단지, 택지, 관광지조성 등 각종 개발계획을 검토한다.
3)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서류 작성 및 협의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라. 자료수집 및 검토․비교
1) 본 과업과 관련된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2) 최적의 시설물 설계가 되도록 유사사례를 수집하여 비교·검토하고 설계에 반영한다.
3) 기존에 수행된 설계용역의 검토결과 및 성과품을 적극 활용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3 현장조사
가. 일반사항
1) 현장조사는 상위계획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기존시설의 자료 및 현황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 후 현지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기존에 실시된 조사 자료가 있는 경우 적극 활용하도록 하며 본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은 추가조사 발생 시 혹은 계획대비 조사물량 변경 발생 시에는 발주처와 협의 후 조정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현지답사를 실시하여 현지조건에 계획시설물이 적합한지를 확인 후 현지조건을 반영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모든 현장조사는 조사 전에 세부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현장조사 결과는 향후 설계 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5) 현장조사 시 필요한 안전장구 착용, 보호시설 설치 등의 모든 조치를 취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6) 금회 신설 설치를 위한 계획부지 소요면적을 검토·제시 하여야 한다.
나. 현지조사
1) 지형, 지질,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용 도로, 공사부지, 작업장 등의 확보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현지답사 시에는 사진(또는 동영상)을 찍어 사진첩에 정리하고 구조물계획 시에 반영한다.
다. 조사측량
1) 일반사항
① 계약대상자는 공공측량 실시 전 공공측량 작업수행계획을 수립・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 조사측량은 공공측량 작업규정 및 측량 표준품셈에 의한다.
③ 수준점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것을 사용한다.
④ 측량구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측량결과에 따라 정산한다.
⑤ 공공측량이 완료되면 준공전에 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 공공측량 성과심사 의뢰를 위한 성과자료를 제츨하여야 한다.
⑥ 공공측량 성과심사 결과 확인된 오류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수도노선측량
① 관로노선 측량의 축척은 1 : 1,000으로 시행하며 관로의 측점거리는 100m로 하되 종단의 변화가 심한 곳은 반드시 중간측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관로노선 측량의 측량폭은 좌우 10m이상으로 하고, 관로노선 주위는 평판측량을 시행하여 구조물, 지형변화 등을 상세히 표시하며 지하매설물도 동시에 조사하여야 한다.
라. 지질조사
1) 조사일반
① 지질조사는 신설되는 구조물 및 관로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다음에 의거 시행한다.
② 모든 지질조사는 조사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협의를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③ 감독관은 조사과정에 이상이 있거나 조사성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설계자는 이에 응하고, 제반조사를 취하며 이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설계자 부담으로 한다.
2) 시추조사
① 용역자는 확정된 시추지점을 도면에 표시하고 표고 및 좌표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시추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기타 부득이한 경우는 상호협의 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표준관입시험은 지층이 변하는 지점 등 KSF-2307 규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④ 시추공의 규격은 NX로 한다.
⑤ 시추심도는 계획굴착고 또는 연암층 이하 1.0m까지 시추함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여건 및 기타 상황에 의거 감독관이 이를 변경지시 할 수 있으며, 용역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⑥ 굴진작업이 완료되면 시추공내의 안정된 지하수위를 측정, 기록하여야 한다.
⑦ 시추를 완료한 시추공은 매몰되지 않게 PVC관을 설치하여 지하수위 측정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추공은 지하수법등 관련규정에 따라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폐공관리 통합지침에 의거하여 폐공처리 하여야 한다.
⑧ 채취된 토질시료 및 Core는 시료 상자에 채취순서에 따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⑨ 용역자는 현장조사시 자격을 갖춘 토질기술자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⑩ 지질조사 작업은 KS, ASTM 및 관련 시방서의 규정을 감독관과 협의 결정하여야 하고, 실제조사 결과에 따라 정산하며, 과업 수행 과정을 촬영하여 사진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⑪ 실내시험은 함수비, 입도시험등 토성시험을 한다.
마. 보상조사 및 지장물 조사
1) 펌프장을 포함한 기타 구조물 설치를 위하여 보상이 필요한 토지, 구조물 등에 대하여 지장물 조사를 실시하여 보상액을 개략 산정하고 지적도 및 측량결과에 따라 보상용지도(축척 1/1,000)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지장물 보상이 필요한 구간에 대해 행정관서에 비치된 지적도를 정확히 복사하여 용지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용지도는 관할 관청에서 최근 발급한 지적도, 임야도 등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용지도에 편입되는 토지의 일련번호를 부여해 표시하되 토지조서의 일련번호와 일치하도록 하고 편입토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 관로 설치구역내의 토지보상현황, 도시계획 등을 참고하여 다각도로 검토 후 관로노선계획에 필요한 토지 등에 대한 보상용지도 및 조서작성을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따른다. 보상비 예산 소요액 산출시 보상대상 토지 및 지장물, 기타 권리에 대한 면적 또는 물량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이와 관련된 토지대장 등에 근거하여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자료 확인, 지장물의 경우 건축물가표, 가격정보지 등의 활용을 통한 합리적 보상가격 산출로 보상비 과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용지보상에 필요한 지역은 지적현황과 지적도를 중복시킨 지적 현황도를 작성하여 관로 계획선을 삽입하여야 한다(축척 1/1,000).
3) 시설설치 구역에 대하여 KT, 한전 등 유관기관 보유자료 조사를 통한 전력, 통신, 상하수도 등 지장물 조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과 관련하여 지장물 설치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협의자료 등 공사 수행을 위한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2.4 기본계획 검토·수립
가. 상위계획 등에 따른 하수처리인구 및 원단위를 검토(계획하수량 및 계획수질 검토)한다.
나.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계획하수량 검토자료를 토대로 본 시설규모 및 계획지표를 수립한다.
2.5 기본설계
가. 일반지침
1) 본 사업과 관련된 계획 및 시설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등 기타 관계법령 및 설계기준, 기타 시설 설치에 관계되는 서류의 작성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2) 면밀한 현장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공공하수도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3) 미래 지표는 정부 공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고 기타는 정부기관의 잠정자료, 당해 부분 전문기관의 공개자료 순으로 적용하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설계기준
1) 관련 법률 및 대책, 상위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하수도설계기준, 하수도 설계기기준(해설편) 등 국내·외 설계기준을 준수하고 국내 하수도시설의 자료·문헌 등을 참고하여 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hp:tab width="1151" leader="0" type="1"/>
2) 시설물별 설계기준은 각종 국내·외 설계기준 및 하수처리시설 관련 자료문헌 등을 참고하여 판단·결정한다.<hp:tab width="3504" leader="0" type="1"/>
3) 하수도법에 의한 처리시설 설치승인, 환경영향평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등 하수도시설 설치에 관련되는 제한사항, 인허가 사항 등 제반법규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 관로노선 검토
1) 상위계획에서 제시한 관로노선 계획을 충분히 검토하고 지형, 지질 및 수리, 수문학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리시설의 기능을 모두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위치선정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 개략 소요사업비 및 재원조달 방안
1) 시설물 공사비를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및 계측, 부대시설분야로 구분하여 최근의 가격정보, 물가자료, 물가정보지 중 최저가를 기준으로 각 단위시설물별로 산정하고 용지보상비 및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한 개략사업비를 산정하여야 하며 연차별, 재원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을 수립·제시한다.
2) 개략사업비는 분야별로 구분된 시설물 공사비에 용지보상비 및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연차별, 재원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한다.
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검토하고 반영한다.
4) 금회 시설공사에 수반되는 한전수탁비, 폐기물처리비용 등 부대비용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제시한다.
마. 관로 평면 및 종단계획
1) 관로 평면계획은 처리구역 내 개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2) 관로의 종단계획은 관로 내 퇴적이나 침전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며 기존의 지장물 설치상태를 고려 시공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관로의 종단계획은 지하실의 배수설비를 공공하수도에 직결할 시 역류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기준을 설정,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관로의 노선계획은 기존 주택이나 시설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국유지가 아닌 경우 우회 노선 검토 등을 하여 사유지에 저촉이 되지 않도록 노선계획을 수립 한다.
5) 자연유하 곤란한 지형의 경우 맨홀펌프장의 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6) 배수지역 내 침수지역 해소를 위한 관로 계획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바. 관로 설계
1) 관로정비계획에 따른 평면 및 종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기존 관로 조사 자료 및 하수량 조사 자료 등 관련 자료를 토대로 하여 경제성, 시공성, 유지관리 용이성 등 종합적인 검토 후 지역별 관로의 개량 및 신설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경우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관로시설은 안전성을 고려한 기초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관로의 종단계획은 관로 내 퇴적이나 침전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며 기존의 지장물 설치상태를 고려하여 시공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 관종은 하중조건 및 송수방식을 감안하여 경제적이고 안전한 관종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6) 지하수, 하천수 등의 불명수 유출입이 없도록 수밀성이 보장되고 내구성이 있는 관종, 관접합 방법 등 시공 및 유지관리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7) 기존 관로현황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8) 맨홀의 설치구간 및 계획은 유지관리에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9) 하수관로에서 발생하기 쉬운 악취 및 폭발성 기체를 방출할 수 있는 환기시설을 검토하여야 한다.
하. 기타
1) 본 과업 시행과정에서 공사에 지장이 있는 시설 등에 대하여는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보호 및 처리방안을 제시한다.
2.6 실시설계
가. 일반지침
1) 설계내용에는 보고서, 설계계산서, 세부도 작성, 시방서, 공정계획, 물량 산출서 등을 포함한다.
2) 설계내역서(공사입찰서류)에는 토목, 기계를 포함하여 일괄 작성하되, 전기·계측제어공사, 폐기물처리(폐기물 분리발주대상일 경우), GIS DB 구축, CCTV(시공 및 준공검사)등은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별도 작성한다.
3) 환경부 사업예산이 별도로 구분된 복수 사업의 경우 설계 도서를 각 사업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수행 방법에 대하여 감독자와 사전 협의를 한 후 수행하도록 한다.
4) 설계예산서 작성은 행정안전부 예정가격작성요령에 의하되 제경비 산정 및 작업소프트웨어는 감독관과 사전협의하여 작성한다.
5) 본 과업의 실시설계는 기본설계 자료에 의하여 설계하되 감독관과 협의 결정한다.
6) 각 공종별 사용공법에 대하여 감독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채택하여야 한다.
7) 설계기준 및 참고자료
①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시방서, 설계기준 및 표준품셈, 최근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며 단위는 미터법으로 한다.
② 공사비 산출은 예정금액에 따라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해당시)에 의한 방식에 의한 방식으로 산출하여야 하며, 최종공사비는 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한다.
③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발행한 자료를 이용하고, 그 외 자료를 참고하고자 할 때에는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관급자재의 운영방법, 자재단가의 적용 등은 설계 착수 중에 우리시와 협의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준공 전 관급자재선정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의회 결과에 따라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자재 및 자료는 형식, 종류, 재질, 성능, 용량, 규격 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 설계하여야 하며 최근 조달청 발행 가격정보 및 시중 물가 자료집의 자료를 적용한다.
나. 기본설계 검토
1) 기본설계에서 제시된 투자계획, 관로노선계획 및 시설규모 등을 종합 분석한다.
2) 각종 부대시설 및 토지이용계획 등을 종합 분석하여 원활한 시설물 운영관리계획을 선정하고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민원발생소지를 최소화 한다.
다. 실시설계 도서 작성
1) 과업내용에 따른 설계보고서, 수리·구조계산서, 세부도면, 시방서, 수량 산출서와 토목, 기계, 전기시설 및 계측제어의 건설 및 장비 공급에 대한 최종 공사비 산정 등을 포함한다.
2) 도면은 명칭, 축적, 방위표시, 범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사용한 자료의 출처는 명백히 표시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설계체계나 표현방법은 감독자와 협의한다.
3) 작성도면 및 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수량산출서를 작성하여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해당시), 공표된 물가자료, 시중 노임단가 등을 적용하여 공사비를 산출하고, 각종 법령에 의한 제경비(4대보험료,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4) 실시설계는 토목,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 등 기능별로 설계를 하여 최종보고서를 종합 작성한다.
5) 시방서 작성은 본 설계에 포함된 토목,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 기타 부대시설 등의 자재, 공사 및 시험에 대한 상세한 시방을 공사시방서 작성요령에 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6) 설계예산서는 조달청 건설 코드집과 호환되는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토목, 기계, 전기/계측제어, 기타 부대시설의 내역을 전산자료와 함께 제출한다.
7) 기본설계에서 선정된 설계방침과 토질조사 분석결과에 따라 수리․구조계산을 실시하고 토목,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의 세부 설계를 수행한다.
8) 설계예산서, 시방서 등의 설계서 및 도면을 작성하고 시공계획을 수립한다.
9) 본 시설은 공공하수도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는 내용에 적합한 시설이 되도록 종류 및 시공방법을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0) 모든 시설물은 사하중, 활하중, 수압 등 제하중에 대하여 구조상 안전하여야 하며 지진의 발생빈도와 지반운동의 세기 구조물의 중요도에 따라 요구되는 내진성능을 만족시키도록 경제적이고 내구적인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11) 토목구조물의 설계는 용량계산, 수리계산, 구조계산, 기초설계 계산 등 제반 계산을 통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라. 실시설계의 내용
1) 토목공사 ① 기본설계 검토 및 보완 ② 현장조사, 자료수집 및 검토 ③ 설계기준의 작성 ④ 수리 및 구조계산 ⑤ 기초 및 가시설 설계, 사면안정검토 ⑥ 자재에 대한 세부제원 명세
⑦ 관로정비방안별 시공절차도 및 경제적인 시공계획 수립
⑧ 지장물 이설비 산출 및 이설계획 ⑨ 공사비 적산(설계예산서) ⑩ 시방서, 구매자재시방서 등 작성 ⑪ 보고서 작성
⑫ 토목 – 시설배치도, 구조물 설계도, 우수배제계획도 등 설계도면
2) 기계․배관공사 ① 기본설계 검토 및 보완 ② 기능설계 ③ 주요장비 선정 설명서 ④ 기기배관도 ⑤ 배관설계 ⑥ 재료계산 ⑦ 공사비 적산(설계예산서) ⑧ 시방서 작성 ⑨ 보고서 작성
⑩ 공사도면, 기자재구매시방, 기기 용량계산서(용량산출 및 적정대수계획), 기기배치도 및 배관설계도, 설계도면, 주요장비 선정 설명서
3) 전기·계측제어공사 ① 기본설계 검토 및 보완 ② 기능설계 ③ 기기 용량계산서(용량산출 계산서)
④ 전력계통 설계(고장전류 및 단락전류 계산서 포함)
⑤ 예비동력계획 ⑥ 계측제어계획 ⑦ 감시제어장치 ⑧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 ⑨ 배치도 및 세부배선도 ⑩ 공사비 적산(설계예산서) ⑪ 시방서 작성 ⑫ 보고서 작성
⑬ 기기용량계산서(용량산출계산서), 전력계통설계(수배전반계획 포함), 통신시설계획, 전력공급방식, 사용전압의 결정, 전기기구의 용량 및 형식선정, 운전 및 제어방식, 계측제어계획, 배치도 및 세부배선도, 설계도면
4) 하수관로 계획 ① 신설관로 시설계획 등
② 관로의 신설에 따른 세부설계(관로평면, 종‧횡단면도 등)
③ 공공하수도 정비와 관련된 배수설비 계량계획 수립
④ 가시설 계획 수립 및 설계 ⑤ 지장물 이설비 산출 및 이설계획
⑥ 사업의 시행에 따른 성과검증 방안 및 사업의 효과 제시
5) 기타 부대계획
① 관로 부대시설은 불명수의 침입, 지하수의 오염이 없는 구조 계획을 수립한다.
② 관로 부설시 교통체증 및 민원최소화를 위한 시공계획을 검토, 적합한 방안을 제시토록 하고 관련 예산을 공사비 산출에 반영한다.
6) 기타 각종 협의기관과의 협의서류 등 작성·제출
마. 설계도서 작성기준
1) 설계도면은 누락된 부분이 없고 현장기술자들이 쉽게 이해하여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하여야 한다.
2) 일반 시방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공시의 유의사항 및 특별주문사항 등이 필요할 경우 특별시방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3) 신기술 적용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적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 굴착이 수반되는 경우 가시설 및 기매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 반영되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5) 공사기간의 부족으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불능 일수를 감안하여 적정한 공사기간을 산출한다.
6) 지하수위 및 지중매설물 현황을 파악하고 다짐계획 등을 포함한 공사장 주변 지반침하 방지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바.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방안 검토
1) 공사안전에 필요한 가시설, 관보호공, 보행통로 확보에 대한 비용을 공사비에 반영토록 한다.
2)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본 설계에 포함시켜야 하며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이력, 장비 등 유지관리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굴착이 수반되는 경우 가시설 및 기매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 반영되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4) 공사기간의 부족으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불능 일수를 감안하여 적정한 공사기간을 산출한다.
5) 지하수위 및 지중매설물 현황을 파악하고 다짐계획 등을 포함한 공사장 주변 지반침하 방지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6) 본 시설물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또는 소규모 지하영향평가)대상 사업일 경우 그 평가 검토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7)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 본 사업이 설계의 안전성 검토대상일 경우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및 「설계 안전성 검토 업무 매뉴얼(국토교통부)」에 따라 관련 절차를 수행하고 공사안전을 위하여 아래사항을 설계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① 설계에서 가정한 시공법 및 절차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요소가 회피, 제거 감소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공단계에서 설치되는 가설 시설물의 안전한 설치 및 해체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깊은 지하 굴착을 최대한 배제하여야 한다.
④ 위험장소에서의 작업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장제작 자재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현장제작을 반영할 수 있다.
⑤ 동일 작업장소에서 시공절차가 충돌되지 않고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⑥ 시설물의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개․보수 및 청소를 위한 전용통로, 설비의 설치 및 제거가 용이한 반입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⑦ 부서지기 쉬운 자재 활용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석면 및 석면이 함유된 자재가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⑧ 해체 및 개․보수 공사 시 기존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⑨ 지반굴착공사의 시행시기가 장마철, 해빙기와 겹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⑩ 건설공사 중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부터 24조까지에서 정하는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8)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에 따라 안전보건대장 작성대상일 경우 관련법에 따라 관련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사. 사업효과 제시
사업에 따른 사업효과를 정량적으로 제시한다.
2.7 인·허가 수행
가. 인·허가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여 본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허가 사항을 제시하고 설치인가서류 및 설치와 관련된 제반 인․허가서류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인․허가관련 업무에 대하여 발주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나.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이 필요한 경우 부분변경 서류 작성 및 협의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다. 본 용역과 관련된 인․허가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완료 시까지 보완서류 작성 및 협의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 3 장 과업의 일반사항
3.1 과업수행 일반사항
가. 본 과업수행은 설계기준 및 참고자료는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각종 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표준도 및 표준품셈을 적용한다.
나.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발간한 자료를 이용하되 기타 자료를 참고하였을 때에는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외국사례 또는 문헌을 참고하는 경우도 같음)
다. 계약상대자가 본 과업의 일부를 타 업체로 하여금 수행할 목적으로 하도급을 주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국토교통부)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법령 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처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35호, 202012.30.)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3.2 감독 및 보고
가. 본 과업은 발주처가 지명하는 감독관의 의견․감독 하에 수행한다.
나.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과업수행계획서 포함)를 제출,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 착수신고서 2) 과업수행계획서. 3) 인력(장비)투입계획서 4) 세부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5) 단위과업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6)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7) 사업수행조직표(우선시행과업 조직 별도 편성)
8) 과업참여기술자 건설기술 경력확인서
9)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10)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에 따라 계약체결 후, 준공 후 10일 이내(업무일 기준)에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www.cems.kr) 에 계약내용을 입력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승인을 받은 후라도 참여기술자 변경, 용역금액 변경 등 계약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변경입력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 참여기술인의 퇴직,병가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기술인을 변경할 수 없다. (단, 감독관과 사전 협의된 경우에는 변경 가능)
2) 참여기술인의 특별한 사유 또는 감독관의 사전 협의된 경우 등 감독관 승인을 받은 경우 이외에 참여기술인을 임의 변경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용역 평가 불이익 및 건진법 시행령 제87조 제5항에 따라 벌점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보고
1) 월간 추진업무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계획공정대비분석표가 포함된 월간공정보고서(전체과업, 우선시행과업 별도 작성)를 익월 10일까지 반드시 제출하고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과업내용에 대해 보고한다.
2) 외국자료를 이용한 설계관련자료 및 성과품은 국문으로 번역하여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용역 착수계 제출 후 14일 이내 착수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용역의 진행도에 따라 중요계획 수립 전 중간보고(필요시 자문회의) 및 용역 준공 전 최종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자가 보고하여야 한다.
마. 관련 법에 따른 기술자문 및 심의가 필요한 경우 발주부서를 지원하여야 한다.
3.3 국내․외 신기술 도입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업에 적용하는 국내․외 특허등록공법을 도입하는데 필요한 특허사용비 및 특허사용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및 특허사용에 따른 민․형사상의 법적인 사항은 전액 계약상대자(공사에 포함된 경우 시공사 부담)가 부담하며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부에서 공인한 신기술은 우선 채택하되 신기술, 선진국의 전문기술도입, 해외자료 수집, 공법 등을 현지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할 시에는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3.4 인가 및 승인, 자문, 심의, 설계의 경제성(VE) 검토, 설계안전성(DFS) 검토 등
가. 관련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신청서 작성 등 각종 행정행위를 포함하되, 설계 자문(심의)이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자문(심의)를 득한 후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공하수도 설치와 관련한 종합적인 법규이행 사항의 세부항목 및 절차 등을 검토 제시하고 승인요청(공공하수도 설치인가, 하천법에 의한<hp:nbSpace/>인허가행위, 도로법에 의한 인허가행위, 건축허가 등) 관련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업무에 대하여 발주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의 경제성(VE) 검토대상사업일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설계의 경제성 검토에 필요한 제반 서류의 작성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그 결과를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설계에 대하여 하수도법에 의한 시·도 하수도 자문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자문위원회(또는 관련 심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또는 관련 심의) 전 설계의 경제성 검토(VE)(필요시)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보완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건설기술진흥법 제75조의2 규정에 의한 설계안전성(DFS) 검토대상사업일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설계안전성 검토에 필요한 제반 서류의 작성 등 관련 업무를 협조하며 그 결과를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3.5 성과품의 소유
가.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 자료와 도면 및 원고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처의 협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시 발주처에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계약상대자가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3.6 기 타
가.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 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추가 과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 및 부대업무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나.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과업내용서의 해석 등에 대하여 계약 쌍방간의 의견이 상이할 때는 상호 협의하되, 상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다. 용역 착수 후 일정시기에 관로노선계획 등의 주요 내용이 포함된 중간 보고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중간보고서 내용에 포함된 주요 안건을 심사할 중간보고회를 갖는다.
라. 대상지역이 타 공사와 간섭이 발생할 경우 관련 사항을 검토한다.
마. 본 과업수행 중 중요한 부분과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사진 촬영하여 준공시 발주처에 제출한다.
바. 본 용역 성과는 초안을 작성 발주처의 검토를 받아 완성한다.
사. 본 과업수행 중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참여토록 계획된 책임기술자 및 각 분야의 기술자 교체 시는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배치되어야 하며, 반드시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 본 과업수행 중 사고(인명, 재산 포함)가 발생시 계약상대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자. 본 과업수행 시에는 안전관리 등을 철저히 하고 본 과업수행시 계약상대자 귀책사유로 발생된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차. 문경시, 환경부, 경상북도 등 사업실시를 위한 관련기관 협의 시 최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카.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항상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과업을 수행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설계를 통해 경비를 최소한으로 절감한다.
타. 직접경비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실시여부를 결정한 후 계약금액 내에서 정산하도록 하며, 정산 시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발주처에 제출하도록 한다.
3.7 보안대책
가.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용역업체의 대표자 및 용역과업 종사자는 보안각서를 제출한다.
나. 용역과업수행 과정상 다음과 같은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 자료보관함 설치 및 관리자 지정, 용역과업 자료의 분실, 도난, 누설을 방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보관함을 비치하여 관리책임자(정, 부)를 지정한다.
2) 필요시 용역업체의 보관, 관리 상태를 점검한다.
다. 보안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어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진다.
라. 본 과업수행 종사자의 변동이 있을 시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마. 대외비 및 비밀로 분류되는 보고서 발간 시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발간업체에서 발간하되 감독관이 발간과정을 입회하여 원지 및 폐지 등을 회수, 소각토록 한다.
바. 본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처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는 설계 용역 준공 전 반납 또는 폐기 자료로 분류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 4 장 과업성과품 제출
4.1 성과품 작성기준
가. 과업내용에 따른 설계보고서, 구조계산서, 세부도면, 시방서, 수량산출서와 토목,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의 건설 및 장비공급에 대한 최종 예산 산정 등을 포함한다.
나. 설계도는 위치도 및 세부계획을 포함하며, 정격용량과 재질 등을 시방서 또는 기술보고서에 기재한다.
다. 작성도면 및 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수량 산출서를 작성하여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 가격정보, 물가자료, 물가정보 및 시중 노임단가를 적용하되, 각종 법령에 의한 비용(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등)을 포함 사업비를 산출한다.
라. 필요시 건축물의 설계는 건축사법에 의한 적격자로 하여금 설계토록 하고, 건축물 허가에 필요한 제반절차를 이행한다.
마. 실시설계는 토목,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등 기능별로 설계를 하며 최종보고서로 종합 작성한다.
바. 시방서 작성은 본 설계에 포함된 토목,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 부대시설 등의 자재, 공사 및 시험에 대한 상세한 시방을 공사시방서 작성요령에 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2 성과품 제출
가.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요약보고서 포함)<hp:tab width="17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부.
나.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 부록<hp:tab width="5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부.
다. 설계도면(A3)<hp:tab width="15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부.
라. 구조 및 수리계산서<hp:tab width="19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부.
마. 공사시방서(안전관리시방서 포함)<hp:tab width="19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부.
바. 설계서<hp:tab width="11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부.
1) 수량산출서 2) 단가산출서 3) 설계예산서(일위대가표 포함)
4) 공내역서(공일위대가표 포함, 필요시)
사. 기자재 구매 시방서<hp:tab width="19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부.
아. 기타 관련자료
<hp:tab width="3132" leader="0" type="1"/>
1식.
※ 모든 과업 성과품은 전산파일로 별도 3부 제출 (저장매체 및 소프트웨어는 감독관과 별도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