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 설계용역 제안공모 공고문(국립목포대학교 GSP 교육·연구·산학협력 공간 재조성을 위한 설계용역)_20261013.hwp =====
국립목포대학교 공고 제2026-244호
국립목포대학교 GSP 교육·연구·산학협력 공간 재조성을 위한 설계 용역 공고(제안공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국립목포대학교 GSP 교육·연구·산학협력 공간 재조성을 위한 설계용역” 제안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3. 국립목포대학교총장 1. 사업개요
가. 공 고 명 : 국립목포대학교 GSP 교육·연구·산학협력 공간 재조성을 위한 설계용역(제안공모)
나. 부지위치 :
- 국립목포대학교 신해양산업단지캠퍼스(야외, A동 전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 1703-17
- 국립목포대학교 신해양산업단지캠퍼스 해양케이블시험연구센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 1703-7
- 국립목포대학교 에너지밸리캠퍼스 지정 공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혁신산단1길 50
다. 사업규모 : 약 4,160.7㎡(실내공간 : 약 3,284.8㎡, 실외공간 : 약 875.92㎡)
라. 사업기간 : ’26.10. ~ ’27.02.(설계2개월, 공사 2.5개월)
마. 용
도 : 교육연구시설 (대학교)
바. 예정공사비 : 1,772.5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사. 설 계 비 : 92.7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아. 당선자의 설계권 : 기본 및 실시 설계권
자. 설계기간 : 착수일로부터 40일 이내
2. 설계공모 방식 : 제안공모(공동참여 가능)
3. 설계공모 목적
가. 글로벌사이언스파크(GSP)의 교육·연구·산학협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공간을 기능과 이용 특성에 맞게 재구성하고, 교육·연구·기업협력 공간 간 연계성을 높이고, 연구자·학생·기업 관계자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가변형 환경 조성과 예술성을 갖춘공간으로 재조성 하고자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설계 공모 방식을 통하여 시행하고 설계공모 응모작품을 평가, 우수한 설계안을 선정코자 함.
4.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법인’을 포함)로 관계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1)「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의2에 따라 외국건축사 면허 및 자격을 갖춘 자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체결한 자(이 경우 주계약자는 국내 건축사로 함)
2)「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라 환경디자인 분야를 포함하여 종합디자인 분야의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신고된 업체
3) 제1호의 건축사사무소와 제2호의 산업디자인전문회사는 공모 단계부터 공동응모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업체가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단독응모할 수 있다.
4) 공동응모는 2개 사 이내로 하며, 대표자는 제1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로 한다. 공동응모 시 선임한 대표자는 공동참가자를 대표하여 본 설계공모 관련 문서의 제출과 수령, 권리의 취득과 포기 등에 관한 대표 권한을 갖는다. 응모신청서 접수 이후에는 공동 응모의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다.
5)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외국건축사 면허 및 자격을 갖춘 자는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체결하여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제2호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주계약자 및대표자는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로 한다.
6) 응모신청 시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및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등 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는 환경디자인 분야를 포함한 종합디자인 분야의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작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응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해당 응모자 전부의 참가자격을 박탈한다.
나. 당선자는 계약 시 전기·소방·통신 분야 등의 자격이 없는 경우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 각 분야별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등록 및 신고 등을 필한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선된 자(공동응모자의 경우 대표자)가 대표자가 된다.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5. 참가 등록
가. 등록장소 : 국립목포대학교 LNG-수소극저온시스템연구센터 1층(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 1703-17)
(☎061-450-7409)
나. 등록기간 : 2026. 10 19.(월) 10:00 ~ 17:00
- 등록방법 : 방문접수만 허용 (※ 우편 및 메일 접수 불가)
다. 응모신청 시 구비서류 :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1) [서식1] 제안공모 응모신청서 1부.
2) [서식2] 대표자선임계 1부.(공동응모 시)
3) [서식3] 제안공모 참여자 명단
※ 영문 및 외국어로 작성된 구비서류의 경우 한글로 번역하고 번역업체의 확인서를 받아 제출
4) [서식4] 공동응모협정서 1부.(공동응모 시)
※ 건축설계 및 디자인 분야별 업무분담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5) [서식5] 청렴서약서 1부. 6) [서식6] 사전접촉금지 서약서 1부.
7) [서식7] 위임장 1부.(대리인 등록시)
8) [서식8]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1부.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9) 건축사면허증 및 건축사사무소 등록증 사본 각 1부.
※ 건축사사무소에 해당하는 참가업체별 제출.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만 참여하는 업체는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0)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사본 1부.
※ 환경디자인 분야를 포함하여 종합디자인 분야로 신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신고확인증만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관계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1) 건축사협회 또는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행정처분 사항 증빙서류 1부.
(공동응모 시 개별 제출,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12)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상태가 유효함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 1부.
※ 제10호의 제출서류로 유효한 신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3)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 사본 1부.
14) 실적증명서(경력관리 수탁기관 발급) 1부
15)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나라장터)
※ 공동 응모자의 경우 공동응모 참여업체 분까지 포함하여 제출
※ 동일 업체가 건축사사무소와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
단독응모하는 경우에는 두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 등록하는 자는 신분증 지참(대리인 접수 시, 대리인 신분증 지참)
6. 질의 및 답변
가. 제출방법 : [서식9] 제안공모 서면 질의서로 작성한 질의서를 첨부하여 이메일로 제출
나. 질의접수기간 : 2026. 10. 20.(화) 09:00 ~ 18:00
다. 질의접수처 : 이메일 제출([email protected])
라. 유의사항
1) 질의서 제출 후 수신 여부를 질의 접수 기간 내 유선 확인하여야 함
- 유선 확인처 : ☎) 061-450-7409
2)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3) 질의는 참가자(업체)별로 1회에 한하며, 복수로 질의서를 제출한 경우 최초 질의만 인정
4) 공동응모의 경우 공동응모의 대표자의 질의서만 인정
5) 질의는 한글을 사용하여 명확히 작성하여야 함
마. 질의답변 1) 일시 : 2026. 10. 22.(목)
2) 방법 : 국립목포대학교 홈페이지 일괄 게재
3) 유의사항
- 질의서에 대한 답변사항은 본 설계공모 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주하며, 설계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E-mail에 의한 질의가 전송오류 등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질의자의 인적사항 등 질의서 상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질의내용이 설계공모 지침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응답하지 아니한다.
- 질의내용에 따라 상부기관의 유권해석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회신기한이 연기될 수 있다.
7. 제안서 제출 가. 제출방법: 방문제출
나. 방문제출일시 : 2026. 11. 02.(월) 10:00 ~ 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상기 제출일시 외에는 방문제출 불가, 제출물의 수정 변경 보완 불가
다. 제출장소 : 국립목포대학교 LNG-수소극저온시스템연구센터 1층
-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 1703-17
※전화 : 061-450-7409
라. 제출서류 :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1) 설계공모 응모작 제출서 : 1부(제안공모 응모신청서 접수증 제시)
2) 담당건축사 경력 및 실적 1부
3) 설계공모 제안서 (보관용 2부 및 심사용 5부) 7부
※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1작품은 최근 10년 이내 담당건축사로 수행했던 작품이어야 하며 증빙서류 제출
4) 발표자료 1부 (빔프로젝터로 투영 가능한 PPT 또는 PDF)
※ 제안서 내용을 수정 없이 저장하되, 표지는 제외하고 본문만 작성
5) USB 메모리 : 2매 (PPT 및 PDF파일 저장)
6) 담당건축사 경력증명서 및 유사프로젝트 실적증명서 각 1부
7) 응모신청서(참가등록) 접수증
8) 각 실별 조감도 및 투시도 1부 (JPG 또는 PDF)
마. 유의사항
1) 참가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작품을 제출할 수 없으며, 참가자는 (서식 제1호)에 의한 응모 신청 접수증을 지참하여 공지된 장소에 인편으로 작품을 제출해야한다.
2) 규정된 제출도서 목록 이외의 도서류는 접수받지 않는다.
3) 접수한 작품은 일체의 수정, 변경 또는 보완 등을 할 수 없다.
4) 참가자는 붙임 서식에 따라 지정한 위치에 공란을 표기하여야 하며, 이외의 작성자를 알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할 수 없다.
바. 제안서의 익명성 확보
1) 제출도서에 대한 익명성 원칙은 설계공모 전체기간동안 적용되며, 심사위원회의 당선작 결정시까지로 한다.
2) 공모안 제출 작품에는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암호, 표식, 기호 등이 표기되서는 안되며, 당선작 결정시까지 심사위원 또는 관련자와 접촉하여서는 안 된다.
3) 사무소명, 응모자명이 있는 원본 도서는 심사 종료 시까지 발주처에서 공개하지 않음
8. 제안서 발표 및 심사 가. 제안서 발표
1) 일 시 : 2026. 11. 03.(화) 14:00 ~ 종료시까지
※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장 소 : 국립목포대학교 신해양산업단지캠퍼스 A동 4층 411호 대회의실
3) 발표자 : 업체대표 또는 담당건축사(담당건축사 발표 전 [서식 7]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
4) 심사방법 : 서면심사, 제안발표 및 질의응답
※ 응모업체가 7개를 초과할 경우, 원활한 심사를 위해 사전심사(서면심사)를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최종심사
5) 발표내용 : 설계자의 기술제안·대응능력·경험·역량, 수행계획 및 방법 제안
6) 기타사항
가) 발표순서는 당일 추첨으로 순서를 정하며, 프리젠테이션 시연 등을 위해 심사시작시간 최소 1시간 전 도착 필수
나) 담당건축사가 빔프로젝터를 활용하여 자료를 설명하며, 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도 불허
다) 기제출한 제안서 자료로만 발표하며, 별도 발표자료를 지참하지 아니함
라) 업체당 제안서 발표시간 10분, 질의응답 10분 내외로 진행하고 질의응답시간은 심사위원의 결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 참가업체는 최소 발표인원만 참석(2인 이내)
나. 심사
1) 심사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합니다.
2) 심사 세부사항은 ‘설계공모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심사결과 발표
1) 일 시 : 2026. 11. 04.(수)
2) 방 법 : 당선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및 국립목포대학교 홈페이지 및 세움터 게재
라. 입상작 선정 및 시상
1) 입상작은 당선작(1점)과 기타 입상작(1~3점)으로 구분하며 투표제 평가방식을 통해 다 득표 작품으로 결정함
2) 기타 입상작(공모보상비 : 8,770천원)
기타 입상자 1순위 2순위 3순위 비고 1인인 경우 1/2 (4,385,000) 2인인 경우 5/10 (4,385,000) 3/10 (2,631,000) 3인인 경우 5/10 (4,385,000) 3/10 (2,631,000) 2/10 (1,754,000)
※ 부가세 포함, 공동응모인 경우 대표건축사에게 지급
※ 채점결과 동점인 경우 해당 순위 간 보상금을 균등 지급
3) 입상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발표일로부터 30일 내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지 않을 시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을 간주한다.
4) 공동응모의 경우 상금은 공동응모의 대표자에게 지급한다.
9. 기타사항 가. 유의사항
1) 일정상의 모든 수속은 업무시간에 한한다.
2) 공모 일정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변경된 일정은 E-mail을 통하여 참가 등록한 모든 응모자에게 통지한다.
3) 설계공모 진행 기간 중 응모자 주소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신속히 통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다.
4) 응모자는 공모지침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5) 관련규정 및 제반규정은 적법하게 설계 및 시공될 수 있도록 작품이 되어야 한다.
6) 응모작품은 설계지침서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제출되어야 하며, 응모자는 현장을 답사하여 주변 환경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7) 응모작품의 제출도서 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으며 응모자가 부담한다.
8) 응모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작품은 심사제외, 탈락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9) 건축 설계공모는 공고문과 설계지침서를 우선 적용하며 그밖에 사항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부 고시 제2023-180호, 2023. 3. 30.)」을 준용한다.
나. 제출 작품에 대한 사후활용
1) 제출물의 저작권은 참가자에게 있으며, 저작권의 귀속 등 저작권과 관련한 제반 사항은 대한민국 저작권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당선작 및 입상작에 대한 저작권은 저작권법에 따라 당선자에게 있다. 다만 발주청이 제출물을 보고서 또는 작품집의 출판, 전시 등에 사용하거나 신문, 방송, 인터넷 또는 기타 매체에 제공하는 등 비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 보상이나 협의가 없어도 참가자는 이를 허락한 것으로 본다.
3) 참가자는 제출한 작품이 제3자의 지적재산권에 따른 배타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한다.(제3자의 지적재산권이 사용된 경우에는 그 제3자의 승낙서 등 사용권한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며 당선작의 경우 입상이 취소될 수 있다.
다. 계약대상자 결정 및 계약체결
1) 당선작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2) 당선작에 대한 용역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3) 당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선작 발표일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발주기관과 협의 없이 1개월 이내 계약하지 않을 경우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4) 본 사업은 발주기관의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문의처
1) 국립목포대학교 글로컬대학추진단 박상혁 주임
- 연락처 : 061-450-7409
- E-mail : [email protected]
===== 01. 설계용역 제안공모 공고문(국립목포대학교 GSP 교육·연구·산학협력 공간 재조성을 위한 설계용역)_20261013.pdf =====
국립목포대학교 공고 제2026-244호
국립목포대학교 GSP 교육·연구·산학협력 공간
재조성을 위한 설계 용역 공고(제안공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국립목포대학교 GSP 교육·
연구·산학협력 공간 재조성을 위한 설계용역” 제안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3.
국립목포대학교총장
1. 사업개요
가. 공 고 명 : 국립목포대학교 GSP 교육·연구·산학협력 공간 재조성을 위한
설계용역(제안공모)
나. 부지위치 :
- 국립목포대학교 신해양산업단지캠퍼스(야외, A동 전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 1703-17
- 국립목포대학교 신해양산업단지캠퍼스 해양케이블시험연구센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 1703-7
- 국립목포대학교 에너지밸리캠퍼스 지정 공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혁신산단1길 50
다. 사업규모 : 약 4,160.7㎡(실내공간 : 약 3,284.8㎡, 실외공간 : 약 875.92㎡)
라. 사업기간 : ’26.10. ~ ’27.02.(설계2개월, 공사 2.5개월)
마. 용
도 : 교육연구시설 (대학교)
바. 예정공사비 : 1,772.5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사. 설 계 비 : 92.7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1 -
아. 당선자의 설계권 : 기본 및 실시 설계권
자. 설계기간 : 착수일로부터 40일 이내
2. 설계공모 방식 : 제안공모(공동참여 가능)
3. 설계공모 목적
가. 글로벌사이언스파크(GSP)의 교육·연구·산학협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공간을 기능과 이용 특성에 맞게 재구성하고, 교육·연구·기업협력
공간 간 연계성을 높이고, 연구자·학생·기업 관계자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가변형 환경 조성과 예술성을 갖춘공간으로 재조성 하고자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설계 공모
방식을 통하여 시행하고 설계공모 응모작품을 평가, 우수한 설계안을 선
정코자 함.
4.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법인’을 포함)로 관계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1)「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의2에 따라 외국건축사 면허 및 자격을 갖춘
자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체결한 자(이
경우 주계약자는 국내 건축사로 함)
2)「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라 환경디자인 분야를 포함하여 종합
디자인 분야의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신고된 업체
3) 제1호의 건축사사무소와 제2호의 산업디자인전문회사는 공모 단계부터
공동응모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업체가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단독응모할 수 있다.
4) 공동응모는 2개 사 이내로 하며, 대표자는 제1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로 한다. 공동응모 시 선임한 대표자는 공동참가
자를 대표하여 본 설계공모 관련 문서의 제출과 수령, 권리의 취득과
포기 등에 관한 대표 권한을 갖는다. 응모신청서 접수 이후에는 공동
응모의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다.
- 2 -
5)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외국건축사 면허 및 자격을 갖
춘 자는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체결하여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제2호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주
계약자 및대표자는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로 한다.
6) 응모신청 시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및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등
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는 환경디자인 분야를 포함한 종합디자인 분야의 신고 여부
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작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응모
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해당 응모자 전부의 참가자격을 박탈한다.
나. 당선자는 계약 시 전기·소방·통신 분야 등의 자격이 없는 경우 「전력
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 각 분야별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등록 및 신고 등을 필한 자와 공동
도급(분담이행방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선된 자(공동응모자의 경우
대표자)가 대표자가 된다.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5. 참가 등록
가. 등록장소 : 국립목포대학교 LNG-수소극저온시스템연구센터 1층(전남
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 1703-17)
(☎061-450-7409)
나. 등록기간 : 2026. 10 19.(월) 10:00 ~ 17:00
- 등록방법 : 방문접수만 허용 (※ 우편 및 메일 접수 불가)
다. 응모신청 시 구비서류 :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1) [서식1] 제안공모 응모신청서 1부.
2) [서식2] 대표자선임계 1부.(공동응모 시)
3) [서식3] 제안공모 참여자 명단
※ 영문 및 외국어로 작성된 구비서류의 경우 한글로 번역하고 번역업체의
확인서를 받아 제출
4) [서식4] 공동응모협정서 1부.(공동응모 시)
- 3 -
※ 건축설계 및 디자인 분야별 업무분담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5) [서식5] 청렴서약서 1부.
6) [서식6] 사전접촉금지 서약서 1부.
7) [서식7] 위임장 1부.(대리인 등록시)
8) [서식8]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1부.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9) 건축사면허증 및 건축사사무소 등록증 사본 각 1부.
※ 건축사사무소에 해당하는 참가업체별 제출.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만
참여하는 업체는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0)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사
본 1부.
※ 환경디자인 분야를 포함하여 종합디자인 분야로 신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신고확인증만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이를 증명하
는 관계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1) 건축사협회 또는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행정처분 사항 증빙서류 1부.
(공동응모 시 개별 제출,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12)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상태가 유효함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 1부.
※ 제10호의 제출서류로 유효한 신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3)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 사본 1부.
14) 실적증명서(경력관리 수탁기관 발급) 1부
15)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나라장터)
※ 공동 응모자의 경우 공동응모 참여업체 분까지 포함하여 제출
※ 동일 업체가 건축사사무소와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
단독응모하는 경우에는 두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모두 제
출하여야 한다.
※ 등록하는 자는 신분증 지참(대리인 접수 시, 대리인 신분증 지참)
6. 질의 및 답변 - 4 -
가. 제출방법 : [서식9] 제안공모 서면 질의서로 작성한 질의서를 첨부하여
이메일로 제출
나. 질의접수기간 : 2026. 10. 20.(화) 09:00 ~ 18:00
다. 질의접수처 : 이메일 제출([email protected])
라. 유의사항
1) 질의서 제출 후 수신 여부를 질의 접수 기간 내 유선 확인하여야 함
- 유선 확인처 : ☎) 061-450-7409
2)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3) 질의는 참가자(업체)별로 1회에 한하며, 복수로 질의서를 제출한 경우
최초 질의만 인정
4) 공동응모의 경우 공동응모의 대표자의 질의서만 인정
5) 질의는 한글을 사용하여 명확히 작성하여야 함
마. 질의답변
1) 일시 : 2026. 10. 22.(목)
2) 방법 : 국립목포대학교 홈페이지 일괄 게재
3) 유의사항
- 질의서에 대한 답변사항은 본 설계공모 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주하며, 설계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E-mail에 의한 질의가 전송오류 등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질의자의 인적사항 등 질의서 상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질의내용
이 설계공모 지침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응답하지 아니한다.
- 질의내용에 따라 상부기관의 유권해석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회신기한이 연기될 수 있다.
7. 제안서 제출
가. 제출방법: 방문제출
나. 방문제출일시 : 2026. 11. 02.(월) 10:00 ~ 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상기 제출일시 외에는 방문제출 불가, 제출물의 수정 변경 보완 불가
다. 제출장소 : 국립목포대학교 LNG-수소극저온시스템연구센터 1층
-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 1703-17
- 5 -
※전화 : 061-450-7409
라. 제출서류 :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1) 설계공모 응모작 제출서 : 1부(제안공모 응모신청서 접수증 제시)
2) 담당건축사 경력 및 실적 1부
3) 설계공모 제안서 (보관용 2부 및 심사용 5부) 7부
※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1작품은 최근 10년 이내 담당
건축사로 수행했던 작품이어야 하며 증빙서류 제출
4) 발표자료 1부 (빔프로젝터로 투영 가능한 PPT 또는 PDF)
※ 제안서 내용을 수정 없이 저장하되, 표지는 제외하고 본문만 작성
5) USB 메모리 : 2매 (PPT 및 PDF파일 저장)
6) 담당건축사 경력증명서 및 유사프로젝트 실적증명서 각 1부
7) 응모신청서(참가등록) 접수증
8) 각 실별 조감도 및 투시도 1부 (JPG 또는 PDF)
마. 유의사항
1) 참가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작품을 제출할 수 없으며, 참가자는 (서식
제1호)에 의한 응모 신청 접수증을 지참하여 공지된 장소에 인편으로
작품을 제출해야한다.
2) 규정된 제출도서 목록 이외의 도서류는 접수받지 않는다.
3) 접수한 작품은 일체의 수정, 변경 또는 보완 등을 할 수 없다.
4) 참가자는 붙임 서식에 따라 지정한 위치에 공란을 표기하여야 하며,
이외의 작성자를 알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할 수 없다.
바. 제안서의 익명성 확보
1) 제출도서에 대한 익명성 원칙은 설계공모 전체기간동안 적용되며, 심
사위원회의 당선작 결정시까지로 한다.
2) 공모안 제출 작품에는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암호, 표식,
기호 등이 표기되서는 안되며, 당선작 결정시까지 심사위원 또는
관련자와 접촉하여서는 안 된다.
3) 사무소명, 응모자명이 있는 원본 도서는 심사 종료 시까지 발주처에서
공개하지 않음
8. 제안서 발표 및 심사
- 6 -
가. 제안서 발표
1) 일
시 : 2026. 11. 03.(화) 14:00 ~ 종료시까지
※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장
소 : 국립목포대학교 신해양산업단지캠퍼스 A동 4층 411호 대회의실
3) 발표자 : 업체대표 또는 담당건축사(담당건축사 발표 전 [서식 7]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
4) 심사방법 : 서면심사, 제안발표 및 질의응답
※ 응모업체가 7개를 초과할 경우, 원활한 심사를 위해 사전심사(서면심사)를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최종심사
5) 발표내용 : 설계자의 기술제안·대응능력·경험·역량, 수행계획 및 방법 제안
6) 기타사항
가) 발표순서는 당일 추첨으로 순서를 정하며, 프리젠테이션 시연 등을
위해 심사시작시간 최소 1시간 전 도착 필수
나) 담당건축사가 빔프로젝터를 활용하여 자료를 설명하며, 업체를 인지
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도 불허
다) 기제출한 제안서 자료로만 발표하며, 별도 발표자료를 지참하지 아니함
라) 업체당 제안서 발표시간 10분, 질의응답 10분 내외로 진행하고 질의
응답시간은 심사위원의 결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 참가업체는 최소 발표인원만 참석(2인 이내)
나. 심사
1) 심사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합니다.
2) 심사 세부사항은 ‘설계공모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심사결과 발표
1) 일
시 : 2026. 11. 04.(수) 2) 방
법 : 당선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및 국립목포대학교 홈페이지 및 세움터 게재
라. 입상작 선정 및 시상
1) 입상작은 당선작(1점)과 기타 입상작(1~3점)으로 구분하며 투표제 평가
방식을 통해 다 득표 작품으로 결정함
2) 기타 입상작(공모보상비 : 8,770천원)
- 7 -
기타 입상자
1인인 경우
2인인 경우
3인인 경우
1순위
1/2 (4,385,000)
5/10 (4,385,000)
5/10 (4,385,000)
2순위 3순위
3/10 (2,631,000)
3/10 (2,631,000)
2/10 (1,754,000) 비고
※ 부가세 포함, 공동응모인 경우 대표건축사에게 지급
※ 채점결과 동점인 경우 해당 순위 간 보상금을 균등 지급
3) 입상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발표일로부터 30일 내 보상금 지급을 신청
하지 않을 시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을 간주한다.
4) 공동응모의 경우 상금은 공동응모의 대표자에게 지급한다.
9. 기타사항
가. 유의사항
1) 일정상의 모든 수속은 업무시간에 한한다.
2) 공모 일정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변경된 일정은 E-mail을 통하여 참가
등록한 모든 응모자에게 통지한다.
3) 설계공모 진행 기간 중 응모자 주소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신속히
통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다.
4) 응모자는 공모지침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5) 관련규정 및 제반규정은 적법하게 설계 및 시공될 수 있도록 작품이
되어야 한다.
6) 응모작품은 설계지침서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제출되어야 하며, 응모자는
현장을 답사하여 주변 환경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7) 응모작품의 제출도서 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으
며 응모자가 부담한다.
8) 응모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작품은 심사제외, 탈락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9) 건축 설계공모는 공고문과 설계지침서를 우선 적용하며 그밖에 사항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부 고시 제2023-180호, 2023. 3. 30.)」을 준용한다.
나. 제출 작품에 대한 사후활용
1) 제출물의 저작권은 참가자에게 있으며, 저작권의 귀속 등 저작권과 관
련한 제반 사항은 대한민국 저작권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8 -
2) 당선작 및 입상작에 대한 저작권은 저작권법에 따라 당선자에게 있다.
다만 발주청이 제출물을 보고서 또는 작품집의 출판, 전시 등에 사용
하거나 신문, 방송, 인터넷 또는 기타 매체에 제공하는 등 비영리적 목
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 보상이나 협의가 없어도 참가자는 이
를 허락한 것으로 본다.
3) 참가자는 제출한 작품이 제3자의 지적재산권에 따른 배타적 권리를 침
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한다.(제3자의 지적재산권이 사용된 경우에
는 그 제3자의 승낙서 등 사용권한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
다.)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며 당선작의 경우 입상이 취소될 수 있다.
다. 계약대상자 결정 및 계약체결
1) 당선작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2) 당선작에 대한 용역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른다.
3) 당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선작 발표일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발주기관과 협의 없이 1개월 이내 계약하지
않을 경우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4) 본 사업은 발주기관의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
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문의처
1) 국립목포대학교 글로컬대학추진단 박상혁 주임
- 연락처 : 061-450-7409
- E-mail : [email protected]
- 9 -
===== 02_설계공모지침서(GSP)_20261013.hwp =====
「국립목포대학교 GSP 교육·연구·산학협력 공간 재조성을 위한 설계 용역」
제안공모지침서 2026. 10. 국립목포대학교 [글로벌사이언스파크]
목
차
Ⅰ. 사업개요
1
1. 사업목적 1 2. 설계개요 1 3. 설계기간 2 Ⅱ. 설계지침 3
1. 설계 일반사항
3
2. 설계 시 고려사항
4
3. 설계 기본 지침
5
Ⅲ. 설계공모 요강 17 1. 설계공모 방식 17 2. 설계공모 일정 17 3. 참가자격 18 4. 응모신청 19 5. 현장설명 20 6. 질의서 접수 20 7. 질의회신 20 8. 제안서 제출 21
9. 제안서 작성 요령
22
Ⅳ. 심사 및 당선작 선정 26 1. 작품심사 26 2.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26 3. 심사결과 발표 및 입상작품의 보상 29 Ⅴ. 기타사항 31 1. 유의사항 31 2. 제출 작품에 대한 사후활용 32 3. 계약상대자 결정 및 계약체결 32 4. 문의처 32 Ⅵ. 서식 33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가. 글로벌사이언스파크(GSP)의 교육·연구·산학협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 공간을 효율적으로 재구성하고, 공간별 기능과 이용 특성을 반영한 교육·연구 인프라 구축 필요
나. AX·DX 및 탈탄소·친환경 에너지 등 GSP 특화분야의 연구·교육·산학협력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층별 특화기능을 반영한 공간 조성 필요
다. 교육·연구·기업협력 공간 간 기능 연계와 동선 체계를 개선하고, 연구자·학생·기업 관계자의 공동연구 및 협업을 촉진하는 개방형 환경 조성
2. 사업개요
가. 사업명: 국립목포대학교 GSP 교육·연구·산학협력 공간 재조성을 위한 설계 용역
나. 발주기관 : 국립목포대학교 글로컬대학추진단
다. 대지현황
1) 위
치
- 국립목포대학교 신해양산업단지캠퍼스(야외, A동 전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 1703-17
- 국립목포대학교 신해양산업단지캠퍼스 해양케이블시험연구센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 1703-7
- 국립목포대학교 에너지밸리캠퍼스 지정 공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혁신산단1길 50
라. 건축현황 2) 설계대상면적 : 약 4,160.7㎡ - 실내공간 : 약 3,284.8㎡ - 실외공간 : 약 875.92㎡
2) 용
도 : 교육연구시설(대학교)
마. 공 사 비 : 금1,772,520,000원(VAT포함)
바. 설계용역비 : 금92,710,000원(VAT포함)
1) 설계성과품 납품: 착수일로부터 ~ 40일 이내
※ 설계용역비에는 설계 수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 손해배상공제료 및 부가가치세, 조감도 및 투시도 용역을 포함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본 사업에 해당하는 각종 심의·협의 등에 필요한 업무를 포함한다.
사. 설계의 범위: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제반 분야의 기본 및 실시설계
3. 설계기간
가. 본 과업은 착수일로부터 공.휴일을 포함하여 40일로 한다.
1) 과업기간에는 기본·실시설계 수행과 함께 관계 법령 및 사업 여건에 따라 본 사업에 해당하는 각종 심의·검토·협의 등 행정절차에 필요한 업무를 포함한다.
2) 사업일정 및 공사 추진계획에 따라 설계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하며, 각 단계별 공사 발주가 가능하도록 실시설계도서, 공사내역서 및 관련 성과품을 우선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각 단계별 세부 대상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며, 제출기한은 착수일로부터 40일 이내로 한다.
나. 용역 결과물 납품 후라도 본 용역과 관련하여 관련규정 위반 또는 설계 미비 등 하자사항이 발생하여 변경이 필요할 시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자 부담으로 변경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수행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 사태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2) 발주기관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4) 발주기관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기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다. 용역수행 기간 중 관련 법규가 제정 또는 개정 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Ⅱ 설계지침 1. 설계 일반사항
가. 기존 시설물의 수선·변경 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건축 규모의 범위(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를 준수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협의 및 검토사항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해체·수선·변경, 방화구획의 신설·변경 등 「건축법」에서 정하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사항은 관련 법규 및 기술적 검토내용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벽체 철거·신설, 개구부 변경, 중량 기자재 설치 및 시설물 용도 변경 등에 따른 구조안전 및 하중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 각 층별 시설의 배치는 설계지침에서 제시된 공간 프로그램 및 규모를 기준으로 계획하되, 설계지침의 기본방향과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공간의 기능성·연계성 및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창의적인 계획을 제안할 수 있다.
라. 시설의 기능, 이용자 동선 및 관리·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공간의 일부를 조정하거나 분리·통합할 수 있다.
마. 실별 면적 또는 용도의 구분은 반드시 벽체나 칸막이에 의한 물리적 구획에 한정하지 않으며, 가구, 가변형 파티션 및 다양한 건축적 요소 등을 활용하여 개방적이고 가변적인 공간으로 계획할 수 있다.
바. 기존 시설물의 철거·존치·이설·변경 부분과 새롭게 설치되는 부분이 설계도서에서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표현하여야 하며, 구조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검토 결과 및 적정한 보강방안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 교육·연구·산학협력 등 공간별 이용특성과 사용자를 고려하여 안전성, 편의성, 접근성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아. AX·DX 기반 교육·연구 및 산학협력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원, 정보통신, 네트워크, 데이터, 보안 등 디지털 인프라와 관련 기자재의 설치·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자. 기존 건축물의 전기·정보통신·기계·소방 등 설비 현황 및 용량을 충분히 조사하고, 공간 재구성 및 기자재 설치에 따른 설비의 증설·이설·보완 필요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설계 시 고려사항 가. 대상시설 개요 1) 설계대상 면적 : 약 4,178.1㎡
2) 본 사업은 신축사업이 아닌 기존 건축물의 실내·외 공간 및 부대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리모델링 사업으로서, 기존 건축물의 구조체와 주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설계대상은 GSP-O 및 GSP-E의 기존 교육·연구·산학협력 공간과 외부공간으로 하며, 구체적인 대상공간은 시설규모 기준 및 공간별 프로그램에 따른다.
나. 입지 여건
1) 기존 건축물의 구조·마감·설비 및 이용현황을 충분히 조사하여 계획한다.
2) 기존 출입구, 계단, 복도, 승강기, 피난통로 등 기존 동선체계를 기본적으로 활용하되 공간 재구성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3) 기존 차량동선·보행동선·주차공간 및 주변 캠퍼스 시설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4) 대상지별 기존 시설물 및 주변환경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기존 건축물의 제한된 층고, 구조체, 기둥 위치, 설비 샤프트 및 배관·배선 등의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실현 가능한 공간계획을 수립한다.
3. 설계 기본지침 가. 설계 목표
1) 글로벌사이언스파크(GSP)의 교육·연구·산학협력 기능 강화를 위하여 기존 공간을 효율적으로 재구조화하고 교육·연구 인프라의 기능성과 활용성을 제고한다.
2) AX·DX·반도체 및 조선해양 탈탄소·친환경 에너지 등 GSP 특화분야의 연구·교육 및 산학공동연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공간별 특성과 기능을 반영한 전문 연구·교육환경을 구축한다.
3) 기존 건축물의 공간적·구조적 특성을 적극 활용하면서 교육·연구·기업협력 공간 간 기능적 연계와 효율적인 동선체계를 구축한다.
4) 연구자·학생·기업 관계자 간 공동연구와 협업을 촉진할 수 있는 개방적이고 가변적인 공간을 조성한다.
5) 기존 시설물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불필요한 철거를 최소화하여 공사비 절감, 공사기간 단축 및 자원순환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리모델링을 구현한다.
나. 기본방향
1) 기존 공간의 문제점과 이용수요를 분석하여 사용자 중심의 공간으로 개선한다.
2) 기존 건축물 및 주변 캠퍼스 시설과의 조화를 고려하면서 GSP-O 및 GSP-E가 통합된 디자인 정체성을 갖도록 계획한다.
3) 공간의 가변성과 확장성을 확보하여 향후 연구분야 및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4) 기존 설비의 활용과 효율 개선을 우선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설비의 이전·증설·교체를 계획한다.
5) 설계단계부터 공사비뿐 아니라 운영비와 유지관리비를 고려하여 경제적인 리모델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6) 기존 건축물의 구조 및 설비에 대한 과도한 변경을 지양하고,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다. 외부공간 재구성 계획 1) 외부공간계획
가) 기존 건축물 및 외부공간의 배치를 기본으로 하여 기존 주차장, 하늘공원, 보행공간, 조경 및 휴게공간 등을 효율적으로 재구성한다.
나) 새로운 건축물의 배치를 전제로 하기보다는 기존 외부공간의 기능개선과 활용도 향상을 중심으로 계획한다.
다) GSP Activity Ground, Community Plaza, Ocean Deck, Marine Square 등 계획된 외부공간은 기존 시설물과 구조체를 최대한 활용하여 계획한다.
라) 기존 주차공간을 체육·휴게·커뮤니티 공간으로 전환 또는 병행 활용하는 경우 기존 주차기능과 차량동선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마) 기존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을 고려하여 이용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동선을 개선한다.
바) 소방차량 등 긴급차량의 기존 진입·활동공간을 저해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사) 기존 건축물의 출입구 및 내부 공용공간과 외부공간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계획한다.
아) 기존 시설물의 고저차·배수·포장·조경·조명 및 구조물 상태 등을 조사하고 필요한 범위에서 개선한다.
자) 외부공간의 조경·조명·가구·사인 등을 GSP 통합 디자인과 연계하여 계획한다.
2) 동선계획
가) 기존 출입구·복도·계단·승강기 등 기존 동선체계를 최대한 활용한다.
나) 기존 동선체계를 분석하여 교육·연구·산학협력 기능 간 이동이 원활하도록 개선한다.
다) 연구자·학생·기업 관계자·방문객의 이용특성을 고려하여 공간별 접근성과 보안성을 확보한다.
라) 장비 및 기자재의 반입·반출이 필요한 연구공간은 기존 출입구, 복도, 승강기 등의 규격과 하중을 검토한다.
마) 피난동선 및 소방동선은 기존 시설과 연계하고 공간 재구성으로 인해 기존 피난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
바) 장애인·노약자 등이 기존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부분을 개선한다.
3) 교통 및 주차계획
가) 기존 캠퍼스의 주차공간과 차량 진·출입 체계를 기본으로 활용한다.
나) 외부공간 리모델링으로 기존 주차면이 감소하거나 차량동선이 변경되는 경우 그 영향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대체·운영방안을 제시한다.
다) 기존 차량동선과 보행동선의 충돌을 최소화하고 보행자의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라) 장애인 주차 및 전기차 충전시설 등은 기존 설치현황과 관계법령상 추가 확보 필요 여부를 검토하여 계획한다.
마) 야간 이용을 고려하여 기존 외부조명과 연계한 안전한 조명환경을 계획한다.
4) 조경 및 외부 공간계획
가) 기존 수목·조경시설·포장 및 휴게시설의 상태를 조사하여 활용 가능한 시설은 최대한 존치·재사용한다.
나) 기존 건축물과 외부공간의 연계성을 높이고 연구자·학생·기업 관계자 및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교류공간으로 개선한다.
다) 기존 조경을 전면 철거하고 새롭게 조성하기보다는 기존 자원을 활용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는 리모델링 방식을 우선한다.
라) 외부 조명·벤치·사인·조경시설물 등을 GSP 디자인과 통합하여 계획한다.
마) 옥상 및 하늘공원은 기존 구조체의 허용하중, 방수·배수상태 및 안전시설 등을 검토한 후 계획한다.
5) 경관 및 사인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을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 GSP의 정체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필요한 범위에서 외관·출입구·사인 등을 개선한다.
나) 신규 건축물의 형태·매스·입면계획보다는 기존 건축물의 이미지 개선과 공간 인지성 향상에 중점을 둔다.
다) GSP-O와 GSP-E의 디자인 언어를 통일하여 방문자가 공간의 기능과 위치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라) 건물명·층별 안내·실명·방향안내 및 연구분야 사인을 체계적으로 계획한다.
라. 시설규모 기준(안) 1) 내부공간
가) 제시된 소요실과 기존 공간의 위치·면적을 기본으로 계획하되, 기존 구조체 및 설비조건, 이용자 동선 및 운영계획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일부 조정할 수 있다.
나) 기존 층고 및 천장 내부 설비조건을 고려하여 각 공간의 유효높이를 최대한 확보한다.
다) 기존 벽체 철거 및 신설은 구조·설비·소방 및 공사비를 고려하여 최소화하고 공간기능 구현에 필요한 범위에서 계획한다.
라) 교육실·연구실·프로젝트랩·스타트업랩·연구지원실·공용공간 등은 기존 공간의 특성을 활용하면서 기능적으로 연계한다.
마) 연구실·프로젝트랩·전산실 등 전문시설은 장비 설치에 필요한 전력·통신·냉난방·환기·보안 및 바닥하중 등을 검토한다.
바) 가구는 공간의 활용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가변형·모듈형 적용을 적극 검토한다.
사) 기존 마감재는 상태를 조사하여 재사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교체가 필요한 경우 내구성·유지관리성 및 디자인 통일성을 고려한다.
[표] 시설 규모 기준(안) 구분 공간 국문명(가칭) 활용방안 주요계획 내용 면적 호실 GSP-O 야외 (대불) 체육시설 MNU GSP 액티비티 그라운드
학생·교직원·지역주민·입주기업 연구자 등 체육·휴게·커뮤니티 운영
족구·농구 등 다목적 체육활동이 가능한 코트 및 이용환경 계획
우천 활용을 고려한 상부 구조·측면 안전시설 검토
체육·휴게·보행동선, 야간조명 및 공간 사인 통합 설계
약 480㎡ (주차장 공간 활용) - 휴게공간 (2층 하늘공원) MNU GSP 오션데크
연구자·학생·입주기업 등 휴게 및 소규모 휴게 공간
소규모 회의·스터디· 휴게가 가능한 썬룸 및 데크공간 계획
실내외 연계형 가구·조명·조경·전기설비 계획
계절·기후조건을 고려한 이용 환경 및 안전 계획
87.12㎡ - 휴게공간 (3층 하늘공원) MNU GSP 마린스퀘어 연구자·학생· 입주기업 휴게·조경·친환경 커뮤니티 공간
행사·휴게·커뮤니티 등 다목적 활용이 가능한 가변형 공간구성
조경·조명·전원·가구·안전시설 및 GSP-O 사인 통합 설계
308.8㎡ - (1층) Open Innovation Hub GSP-O 별관 1층 (대불) 연구자 교류공간 (대강당) MNU GSP 비전홀 포럼·세미나·국제행사· 지역사회 행사·산학협력 행사
포럼·세미나·국제행사 운영을 고려한 무대·벽체·천장·조명 디자인 개선
* (예) 벽면: 스톤코트페인트 LED·발표·영상·음향 및 냉난방 환경 개선 안내데스크·행사안내 디스플레이·사인체계 계획 308.8㎡ 별관 1층 GSP-O 본관 1층 (대불) 연구자 교류공간 (로비) MNU GSP 커넥트 라운지
방문객 안내, 연구성과 전시, 연구자·기업·지역사회 교류
방문객 안내·연구성과 전시·기업교류가 결합된 개방형 라운지 계획
GSP-O 핵심 연구분야를 표현하는 전시·디지털 콘텐츠 환경 계획
안내·대기·네트워킹 기능을 고려한 가구·조명·사인·동선 통합 설계
230㎡ 1층 로비
(2층) GSP Future Learning Hub
GSP-O 2층 (대불) 대형 강의실1 MNU GSP 퓨처 인텔리전스 러닝 스튜디오 미래산업·AI·미래인재 교육
무반사 스크린· 유리칠판·스마트 디스플레이 등 디지털 교육환경 구축
매립형 스마트 TV+BT 연결+심플한 교탁
공간별 교육목적에 적합한 가변형 강의·토론·프로젝트 학습환경 계획
92.07㎡ 201호 대형 강의실2 MNU GSP 이노베이션 러닝 스튜디오 산학협력·기업 맞춤형 교육 92.07㎡ 202호 중형 강의실1 MNU GSP 컨버전스 러닝 스튜디오 융합교육·프로젝트 기반 교육 81.63㎡ 213호 중형 강의실2 MNU GSP AI 퓨처 러닝 스튜디오 AI·AX·디지털전환 교육 80.17㎡ 212호 중형 강의실3 MNU GSP 오션 퓨처 러닝 스튜디오 친환경 선박·조선해양 특화교육 80.07㎡ 211호 소형 강의실1 MNU GSP 인사이트 강의실
소규모 전문교육, 기업 맞춤형 교육, 프로젝트 기반 수업
55.08㎡ 210호
(3층) GSP AI·AX & Semiconductor Innovation Hub
GSP-O 3층 (대불) 프로젝트랩실 조선설계 AX 연구랩
3D 설계정보· 온톨로지 기반 설계 데이터 정규화 및 지능형 설계자동화 기술 연구·실증
3D CAD/CAE 솔루션 및 데이터 연계 환경
보안 네트워크·데이터 관리 및 공동설계·리뷰 환경 계획
92.07㎡ 313호 프로젝트랩실 디지털트윈 연구랩
DT Ship 기반 디지털트윈 구축 및 설계·생산 연계 시뮬레이션 기술 연구·실증
DT Ship 시뮬레이션 환경구축 시뮬레이션 시각화 분석장비 56.98㎡ 312호 프로젝트랩실 Physical AI 랩
Physical AI 기반 휴머노이드·협동로봇을 활용한 자율제조 공정 최적화 및 생산·물류 자동화 기술 연구·실증
휴머노이드 관련 연구실 환경 조성 110.75㎡ 313호 프로젝트랩실 대불 AX 스마트산단 모니터링 관제실
AI 기반 생산설비 실시간 모니터링 및 이상상태 감지·관제 기술 연구·실증
생산설비 데이터 통합수집/관제시스템 대형 상황판 및 실시간 모니터링 환경 이상감지 AI 분석, 알람 시스템 등 69.57㎡ 310호 강의실 AX·DX 첨단 전산교육실
50~70명, 협업 원형 구조형 AI 서버 연동 및 클라우드 실습환경
50~70명 협업·가변 구조형 AI 서버 연동 및 클라우드 실습환경 144.59㎡ 30~ 303호 체육시설 GSP 웰니스 센터 연구자·학생·입주기업 등 건강·휴식 지원
체력관리·스트레스 완화, 환기·방음·수납 ·안전 계획
91.68㎡ 305~ 308호 휴게공간 AX·DX 연구커먼스 연구자·기업· JA교원이 자유롭게 교류하는 개방형 연구자 라운지
JA교원 연구공간 5개실 및 중형 협의공간 연계 구성
공용업무·회의·휴게 기능을 통합한 연구지원 환경 계획
가변형 가구·조명·환기·전원·통신 및 공용지원설비 계획
119.67㎡ 330호 연구자 교류 공간 GSP 연구 지원실 연구과제·기업협력 ·사업화 및 연구행정 통합지원
연구지원 행정업무 좌석과 문서·자료보관 설비 구성 (10명~12명)
연구자·기업 상담 및 소규모 협의공간 계획
공용OA·전원·통신·수납 및 연구지원 동선 최적화
115.5㎡ 314~ 318호 연구실 AX·DX 연구실 DX·AX 융합 연구실 6개실 벽면 페인팅 및 바닥 시공 141.05㎡ 321~ 326호 스타트업랩 AX·DX 스타트업랩 기업연구 지원 공간 4개실 벽면 페인팅 및 바닥 시공 319~320호 가벽 제거 후 1호실로 설계 71.5㎡ 319, 320, 327~ 329호
(4층) GSP-O Decarbonization & Energy Innovation Hub
GSP-O 4층 (대불) 연구센터 구축 SMR 선박연구소 해양 SMR 적용기술 연구 안전·환경·위험성 평가 연구
SMR·HSE 설계·해석 및 시뮬레이션 환경 구축
안전·환경·위험성 평가를 위한 연구·협업 공간 확보
기술검토가 가능한 회의·리뷰 환경 계획 92.65㎡ 429호 프로젝트랩실 친환경 선박 구조성능평가 랩 친환경 중소형선박 설계 구조·성능해석, 디지털 설계 연구 설계 검토·협업을 위한 연구 공간 확보 설계 검토·협업을 위한 연구공간 확보
대학·기업 공동설계· 기술검토·연구회의가 가능한 협업환경 조성
92.07㎡ 430호 프로젝트랩실 미래 선박연료· 에너지시스템 연구실
수소·암모니아·연료전지·e-Fuel 등 차세대 선박연료 및 에너지 공급·저장·활용 시스템 연구
수소·암모니아 등 미래 연료 시스템 연구 환경 구축
연구장비용 전원· 네트워크 및 안전설비 확보 71.49㎡ 427~ 428호 프로젝트랩실 차세대 전기 선박 연구실
전기추진, 하이브리드 추진, 배터리·ESS, 전력변환, 선박 전력 관리 및 차세대 전동화 기술 연구
배터리·ESS 및 전력 변환 시스템 연구 환경 구축
전기추진·전력 관리 시뮬레이션 및 계측 환경 구축
94.85㎡ 423~ 426호 프로젝트랩실 탈탄소 융합연구실
친환경 선박·미래연료·전동화·간 융합연구 및 통합 시스템 연구
탈탄소 융합연구 및 데이터 분석 환경 구축
연구용 워크스테이션 및 공동연구·협업 공간 확보
92.4㎡ 419~ 421호 휴게공간 해양·에너지 연구커먼스 연구자·기업·JA교원이 자유롭게 교류하는 개방형 연구자 라운지
JA교원 연구공간 5개실 및 중형 협의공간 연계 구성
공용업무·회의·휴게 기능을 통합한 연구지원환경 계획
가변형 가구·조명·환기·전원·통신 및 공용지원설비 계획
112.29 ㎡ 413호 연구자 교류공간 MNU GSP 대회의실
산학연 공동회의, 대규모 연구협의, 성과발표, 세미나·워크숍 등 GSP 공용 교류·협력 공간
30~40인 규모
대형 디스플레이· 화상회의·발표·음향 시스템 계획
91.93㎡ 411호 프로젝트랩실 해상풍력계측 분석 연구실
Strain Gauge 및 센서 부착 등 계측 준비, DAQ기반 풍동시험 결과 분석·해석, 실험–해석 상관관계 검증
벽면 페인팅 및 바닥시공 110.61㎡ 403~406호 스타트업랩 해양·에너지 스타트업랩실 기업연구 공간 벽면 페인팅 및 바닥시공 136.8㎡ 402호 해양 케이블 시험연구 센터 (대불) 연구센터 구축 기술기획실 연구행정 통합지원 및 연구 교류·협력 공간 벽면 페인팅 및 바닥 타일 교체 내부 전체 인테리어 및 환경개선 88.56㎡ 101호 연구자 교류공간 중회의실
벽면 페인팅 및 바닥시공, 천장 등 내부 인테리어 및 환경개선
외부 유리창 단열 처리 및 수납공간 확보를 위한 맞춤가구, 조명등 환경구축
43.2㎡ 201호 GSP-E (나주) 강의실 해양전력강의실 전력시스템 관련 전문 이론·실무 교육 내부인테리어 및 환경개선 65.3㎡ 327호 프로젝트랩실 실시간 시뮬레이션 프로젝트랩
실시간 시뮬레이션 기반 전력·에너지 시스템 해석 및 산학연 공동 프로젝트 수행
내부인테리어 및 공간 리모델링 87.1㎡ 301호 스타트업랩실 스타트업랩 (2개실)
스타트업기업 및 예비창업팀의 입주·연구개발·사업화 지원 공간
내부 인테리어 및 환경개선 43.6㎡ 313~ 314호 연구자 교류공간 외부조경 이용자 휴게 및 교류를 지원 활용 사인물, 벤치 설치 조명 - -
※ 시설별 면적, 세부 공간구성 및 배치는 기존 건축물의 현황과 제시된 공간별 기능을 기본으로 하되, 설계의 적정성·효율성 및 이용자 동선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 설계대상 면적 및 세부 과업범위는 현장조사 및 설계 과정에서 발주기관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자는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각 공간은 제시된 활용방안 및 주요 계획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이용수요와 운영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공간구성 및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층별 프로그램 구성계획
가) 기존 실의 위치와 면적을 기본으로 하되, 공간별 기능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조닝계획을 제시한다.
나) GSP-O 1층은 Open Innovation Hub로서 대강당·로비·연구성과 전시·방문객 안내 및 산학협력 기능이 연계되도록 계획한다.
다) GSP-O 2층은 Future Learning Hub**로서 AI·AX·디지털전환·조선해양 및 기업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미래형 교육공간으로 재구성한다.
라) GSP-O 3층은 AX·DX Innovation Hub로서 조선설계 AX, Digital Twin, Physical AI, 스마트제조 및 AI·DX 융합 연구·교육기능이 연계되도록 계획한다.
마) GSP-O 4층은 Marine Decarbonization & Energy Innovation Hub로서 친환경 선박, 미래 선박연료, 선박 전동화, SMR 및 해양·에너지 분야 연구기능과 연구지원·산학협력 기능이 연계되도록 계획한다.
바) 연구커먼스·라운지·회의실 등은 연구자·학생·기업 관계자 간 자연스러운 교류와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사) GSP-E는 기존 교육실·프로젝트랩·스타트업랩 및 외부공간을 활용하여 전력·에너지 분야의 교육·연구·산학협력 거점으로 재구성한다.
3) 구조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구조형식, 주요 구조부, 슬래브 및 벽체 등의 현황을 조사한다.
나) 기존 구조체를 최대한 존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구조변경은 지양한다.
다) 벽체 철거·신설, 개구부 설치, 중량장비·가구·설비 설치 등 기존 구조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구조안전성을 검토한다.
라) 구조체의 변경 또는 보강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한다.
마) 연구장비·전산장비·서버·ESS 등 중량시설이 설치되는 경우 실제 장비조건을 고려하여 바닥하중을 검토한다.
바) 옥상·하늘공원 등에 썬룸·캐노피·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기존 구조체의 허용하중 및 풍하중 등을 검토한다.
사) 주요 구조부의 변경이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인·허가 절차를 설계업무에 반영한다.
4) 기계설비계획
가) 기존 냉난방·환기·급배수·위생·소방·자동제어 설비의 설치현황, 노후도 및 용량을 조사한다.
나) 기존 설비를 최대한 활용하되 공간 재구성에 따라 필요한 설비의 이전·철거·증설·교체를 계획한다.
다) 연구장비·전산장비 등 발열량이 큰 공간은 별도의 냉방·환기 필요 여부를 검토한다.
라) 기존 배관·덕트 및 샤프트의 위치를 고려하여 불필요한 철거와 신규 배관을 최소화한다.
마) 유지보수와 장비교체가 용이하도록 점검공간 및 유지관리 동선을 확보한다.
바)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비 절감을 고려하여 기존 설비의 성능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5) 전기/통신설비 계획
가) 기존 수변전설비·분전반·전력간선·통신망 등의 용량 및 사용현황을 조사한다.
나) 연구장비·AI 서버·전산교육실·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설치에 필요한 전력부하를 산정하고 기존 설비의 수용가능 여부를 검토한다.
다) 용량이 부족한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증설 또는 개선계획을 수립한다.
라) 기존 전기·통신설비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공간 재구성에 따른 콘센트·LAN·무선통신·AV 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한다.
마) 향후 연구장비 및 공간구성 변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확장성을 고려한다.
바) 기존 설비의 철거·이설·신설 범위를 설계도서에서 명확하게 구분한다.
6) 에너지절감 및 친환경 계획
가) 본 사업은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 사업임을 고려하여 신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자체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및 운영효율 개선을 우선한다.
나) 고효율 조명, 냉난방 효율개선, 대기전력 저감, 자동제어 등 사업범위 내에서 적용 가능한 에너지절감 방안을 검토한다.
다) 기존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있는 경우 그 현황과 연계 가능성을 검토한다.
라) 신규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관련 법령상 설치의무 또는 사업효과·경제성이 인정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반영한다.
7) 외부 기반시설 계획
가) 외부공간 개선 대상지역의 기존 포장, 배수시설, 맨홀, 전기·통신시설 및 기타 지상·지하 시설물의 현황을 조사한다.
나) 외부공간 재구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기존 기반시설에 한하여 이설·보호·보수 또는 개선 필요성을 검토한다.
다) 기존 기반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불필요한 토목공사를 최소화한다.
라) 외부공간의 포장·배수·경사 등을 검토하여 우천 시 이용 및 유지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8) 철거 및 재사용 계획
가) 공사기간 중 대상 건축물 또는 인접시설의 교육·연구·업무가 일부 지속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나) 공사구역과 이용구역을 명확히 분리하고 이용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다) 공사 중 소음·분진·진동·냄새 및 공사차량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라) 전기·통신·냉난방·급배수 등 기존 설비의 차단이 필요한 경우 시설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계획한다.
마) GSP-O 및 GSP-E의 공간별 공사우선순위와 설계성과품 납품일정을 고려하여 단계별 공사가 가능하도록 설계도서를 구성한다.
바) 공사구역별 철거·시공·장비반입·준공 및 사용개시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계획을 검토한다.
9) 공사 중 기존시설 운영 및 단계별 시공계획
가) 공사기간 중 대상 건축물 또는 인접시설의 교육·연구·업무가 일부 지속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나) 공사구역과 이용구역을 명확히 분리하고 이용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다) 공사 중 소음·분진·진동·냄새 및 공사차량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라) 전기·통신·냉난방·급배수 등 기존 설비의 차단이 필요한 경우 시설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계획한다.
마) GSP-O 및 GSP-E의 공간별 공사우선순위와 설계성과품 납품일정을 고려하여 단계별 공사가 가능하도록 설계도서를 구성한다.
바) 공사구역별 철거·시공·장비반입·준공 및 사용개시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계획을 검토한다.
10) 공사비 및 리모델링 경제성
가) 설계자는 발주기관이 제시한 예정공사비 범위 내에서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디자인 표현을 위한 과도한 철거·구조변경·고가 마감재 사용을 지양한다.
다) 기존 시설물의 활용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여 철거·폐기 및 신규공사 비용을 최소화한다.
라) 공간별 중요도와 사업효과를 고려하여 공사비의 합리적인 배분방안을 제시한다.
마) 실시설계 단계에서 공종별·공간별 물량과 공사비를 산출하여 예정공사비 범위 내에서 관리한다.
바) 초기공사비뿐 아니라 시설의 내구성·유지관리비·에너지비용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를 한다.
Ⅲ 설계공모 요강 1. 설계공모 방식 : 제안공모
⚬ 공모 방식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6-250호, 2026. 5. 22.) 제29조에 따른 제안공모
2. 설계공모 일정 연번 구 분 일 정 비 고 1 설계공모공고 2026. 10. 13.
조달청(나라장터), 세움터, 국립목포대학교 홈페이지
2 참가등록 2026. 10. 19. 10:00 ~ 17:00 방문 접수만 가능
- 접수장소 : 국립목포대학교 글로컬대학추진단 글롱로벌오션사이언스파크
※ 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3 현장설명 - 별도 현장 설명회 없음 4 질의 접수 2026. 10. 20. 09:00 ~ 18:00 공모 질의 서식에 의한 서면질의만 가능
이메일 제출([email protected])
5 질의 답변 2026. 10. 22 국립목포대학교 홈페이지 공개 ※ 기한 내 접수된 질의서에 한하여 회신 6 제안서 제출 2026. 11. 02. 10:00 ~ 17:00 장소 : 국립목포대학교 글로벌오션사이언스파크 방법 : 방문 접수만 가능 ※ 대상: 참가등록 업체에 한함 7 심사위원회개최 2026. 11. 03. 14:00 ∼ 장소 : 국립목포대학교 스마트회의실
- 프리젠테이션 시연 등을 위해 1시간 전 도착
(발표순서는 추첨)
※ 우리 대학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당선작발표 2026. 11. 04. 국립목포대학교 홈페이지 및 세움터 게재 당선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9 도서반환 당선작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
반환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환되지 않은 작품은 임의처분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별도 통보
※ 기피신청 제출(공모안의 제출 마감일로부터 7일 전까지)
※ 공모 기간중 응모자 주소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신속히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다.
3.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제7조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법인’을 포함)로 관계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1)「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의2에 따라 외국건축사 면허 및 자격을 갖춘 자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체결한 자(이 경우 주계약자는 국내 건축사로 함)
2)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라 환경디자인 분야를 포함하여 종합디자인 분야의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신고된 업체
3) 제1호의 건축사사무소와 제2호의 산업디자인전문회사는 공모 단계부터 공동응모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업체가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단독응모할 수 있다.
4) 공동응모는 2개 사 이내로 하며, 대표자는 제1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로 한다. 공동응모 시 선임한 대표자는 공동참가자를 대표하여 본 설계공모 관련 문서의 제출과 수령, 권리의 취득과 포기 등에 관한 대표 권한을 갖는다. 응모신청서 접수 이후에는 공동응모의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다.
5)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외국건축사 면허 및 자격을 갖춘 자는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체결하여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제2호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주계약자 및 대표자는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로 한다.
6) 응모신청 시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및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등 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디자인전문회사는 환경디자인 분야를 포함한 종합디자인 분야의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작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응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해당 응모자 전부의 참가자격을 박탈한다.
나. 당선자는 계약 체결 시 전기·정보통신·소방 등 해당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각 분야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선자(공동응모의 경우 대표자)가 대표자가 된다.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다. 자격제한
1) 응모신청 등록일로부터 공모(안)접수 기간까지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와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응모신청(공모참여) 할 수 없다.
- 응모신청(공모참여) 시 건축사협회 또는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업무정지 중이 아님을 증빙하는 관계서류 등을 제출해야 함(공동응모자 포함)
2) 해당 기한 내에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은 자
3) 1개 업체가 2개 이상 중복 응모하거나 단독으로 응모 신청 후 공동으로 응모한 자
4) 국가계약법 제27조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자격이 제한 됨
4. 응모신청
가. 접수일시 : 2026. 10. 19. 10:00 ~ 17:00
나. 접수처 : 국립목포대학교 글로컬대학추진단
다. 접수방법
1) 응모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접수(우편, 팩스, 이메일 접수 불가)
2) 대리인이 신청서를 접수할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지참
라. 응모 신청자 구비서류
본 설계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기간 내에 다음의 서류를 지참하고 등록 접수하여야 한다.
1) [서식1] 제안공모 응모신청서 1부.
2) [서식2] 대표자선임계 1부.(공동응모 시)
3) [서식3] 제안공모 참여자 명단
※ 영문 및 외국어로 작성된 구비서류의 경우 한글로 번역하고 번역업체의 확인서를 받아 제출
4) [서식4] 공동응모협정서 1부.(공동응모 시)
※ 건축설계 및 디자인 분야별 업무분담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5) [서식5] 청렴서약서 1부. 6) [서식6] 사전접촉금지 서약서 1부.
7) [서식7] 위임장 1부.(대리인 등록시)
8) [서식8]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1부.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9) 건축사면허증 및 건축사사무소 등록증 사본 각 1부.
※ 건축사사무소에 해당하는 참가업체별 제출.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만 참여하는 업체는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0)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사본 1부.
※ 환경디자인 분야를 포함하여 종합디자인 분야로 신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신고확인증만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관계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1) 건축사협회 또는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행정처분 사항 증빙서류 1부.
(공동응모 시 개별 제출,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12)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상태가 유효함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 1부.
※ 제10호의 제출서류로 유효한 신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3)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 사본 1부.
14) 실적증명서(경력관리 수탁기관 발급) 1부
15)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나라장터)
※ 공동 응모자의 경우 공동응모 참여업체 분까지 포함하여 제출
※ 동일 업체가 건축사사무소와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 단독응모하는 경우에는 두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 등록하는 자는 신분증 지참(대리인 접수 시, 대리인 신분증 지참)
5. 현장설명
가. 일
시 : 시행 하지 않음
나. 내
용 : 발주처 사정에 따라 현장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음.
※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계획에 반영하고, 질의응답 활용하여 문의점 해소
6. 질의서 접수
가. 일
시 : 2026. 10. 20. 09:00 ~ 18:00
나. 방
법 : E-mail을 통해 접수한다.
다. E-mail : [email protected]
라. 유의사항
- 질의서는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참가자별 1회에 한한다.
- 질의서는 마감시간 도착 분까지 유효하며 그외 기간에 질의한 사항은 응답하지 아니한다.
7. 질의회신
가. 일
시 : 2026. 10. 22.
나. 방
법 : 질의 및 참가자 이메일 발송
다. 유의사항
- 질의서에 대한 답변사항은 본 설계공모 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주하며, 설계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E-mail에 의한 질의가 전송오류 등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질의자의 인적사항 등 질의서 상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질의내용이 설계공모 지침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응답하지 아니한다.
- 질의내용에 따라 상부기관의 유권해석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회신기한이 연기될 수 있다.
8. 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 접수
1) 일시 및 장소 : 2026. 11. 02. 10:00 ~ 17:00
2) 접수방법 : 방문제출(대표자 및 위임을 받은 자) ※ 우편이나 팩스, 이메일 접수 불가
3) 제출도서
가) 설계공모 응모작 제출서 : 1부(제안공모 응모신청서 접수증 제시)
나) 담당건축사 경력 및 실적 1부
다) 설계공모 제안서 (보관용 2부 및 심사용 5부) 7부
※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1작품은 최근 10년 이내 담당건축사로 수행했던 작품이어야 하며 증빙서류 제출
라) 발표자료 1부 (빔프로젝터로 투영 가능한 PPT 또는 PDF)
※ 제안서 내용을 수정 없이 저장하되, 표지는 제외하고 본문만 작성
마) USB 메모리 : 2매 (PPT 및 PDF파일 저장)
바) 담당건축사 경력증명서 및 유사프로젝트 실적증명서 각 1부
사) 응모신청서(참가등록) 접수증
아) 각 실별 조감도 및 투시도 1부 (JPG 또는 PDF)
4) 유의사항
가) 참가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작품을 제출할 수 없으며, 참가자는 (서식 제1호)에 의한 응모 신청 접수증을 지참하여 공지된 장소에 인편으로 작품을 제출해야한다.
나) 규정된 제출도서 목록 이외의 도서류는 접수받지 않는다.
다) 접수한 작품은 일체의 수정, 변경 또는 보완 등을 할 수 없다.
라) 참가자는 붙임 서식에 따라 지정한 위치에 공란을 표기하여야 하며, 이외의 작성자를 알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할 수 없다.
나. 제안서의 익명성 확보
1) 제출도서에 대한 익명성 원칙은 설계공모 전체기간동안 적용되며, 심사위원회의 당선작 결정시까지로 한다.
2) 공모안 제출 작품에는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암호, 표식, 기호 등이 표기되서는 안되며, 당선작 결정시까지 심사위원 또는 관련자와 접촉하여서는 안 된다.
3) 사무소명, 응모자명이 있는 원본 도서는 심사 종료 시까지 발주처에서 공개하지 않음
9. 제안서 작성 요령
가. 제출도서는 A3 횡용지 단면인쇄를 하여 좌철(접착) 제본
※ 설계자의 경력 및 유사 프로젝트 실적은 A4용지로 증빙자료와 함께 별도 제출
나. 백색 바탕으로 하되 내용은 컬러 가능(제안에 한함)
다. 제안서의 명확한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스터디 모델 수준의 모형사진, 렌더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등은 추가할 수 있음
라. 기타사항
1) 제출도서의 본문 내용은 찾기 쉽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일련번호가 표기된 목차를 제안서 철 부분에 기재
2) 도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하고 미터법(소수 둘째자리까지 표기)을 사용. 다만, 영문이나 한문표기가 필요한 경우 한글과 병기
3) 제출도서 등은 수정, 변경, 보완, 반환, 추가제출, 열람 등을 할 수 없음
마. 제안서 구성 순서 항목 세 부 사 항 쪽수 1 표지 ⚬앞, 뒤 2쪽 2 목차 1쪽 3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 담당건축사의 경력 ⚬ 담당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적 (최근 10년간) 별도 제출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2작품 / 작품 당 1쪽) 2쪽 4 간지 1쪽 5 수행계획 및 방법 ⚬업무에 대한 이해도 1쪽 5 ∼ 8 6 ⚬과제에 대한 제안 ※ 과제별 쪽수 배분은 자율 과제당 2쪽 이하 (총 6쪽 이하) 7 ⚬수행계획 및 사후관리 1쪽 합계 총 11~14쪽 이하
※ 모든 페이지는 단면 인쇄함 / 표지, 목차, 간지도 제안서 총 쪽 수에 포함됨
바. 제안서 작성 세부 규격 구 분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수행계획 및 방법 용지크기 A3(횡) 여백 상 30mm, 하 25mm/ 좌·우 20mm 글자체 자 율 자 율 글자크기 자 율 - 본문제목, 소제목 등 : 자율 - 본문내용 : 10포인트 미만 사용불가 도표, 이미지 자 율 줄간격 자 율 재질 표지
- 흰색 스노우지(무광택), A3(횡) ※ 용지무게 : 80∼120g/㎡
본문
- 단면 인쇄(백색바탕 칼라 가능) ※ 용지무게 : 80∼120g/㎡
간지
- 1면 인쇄, 흑백 ※용지무게 : 80∼120g/㎡
제본방법 A3(횡) 좌철(무사무선철) 제본내용 및 순서
-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최근 10년간) 포트폴리오 2점
- 업무에 대한 이해도 - 과제에 대한 제안 - 수행계획 및 사후관리 바. 제안서 작성 내용 1) 업무에 대한 이해도 (10점)
가) 설계의 기본방향 및 주안점을 감안한 업무 수행 목표(전략)제시
나) GSP의 조성 목적과 교육·연구·산학협력 기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과업 추진 방향 제시
다) 사업부지, 주변 환경을 분석하여 지역적 특성, 이용자의 특성 및 시설 성격을 감안한 설계방안 제시
라) 기존 공간의 현황과 이용 특성을 고려한 주요 개선 과제 및 대응 방향 제시
2) 과제에 대한 제안 (45점)
가) 과제1 : 건축 리모델링 및 외부 공간 개념을 제시 (15점 / 2쪽)
- 기존 건축물과 옥외 조성될 공간의 기능, 동선 등을 고려한 종합 배치계획 제안
- GSP의 특성과 지향점을 반영한 건축 리모델링 및 외부 공간의 기본 개념 제시
- 실내외 공간의 연계와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외부 공간 조성 계획
- 건물 내ㆍ외부에 소통·휴식·체험·문화 공간 조성 제안
나) 과제2 : 공간구성(안) 제시 (15점 / 2쪽)
- 공간별 특성이 기능적으로 조화롭게 연계될 수 있도록 공간 구성
- 사용자의 시설별 목적 및 이용 패턴을 고려한 사용자 중심의 기능과 편리성, 연계성이 반영된 공간 구성
- 층별 특화기능과 공간별 이용 특성을 반영한 공간구성 계획
- 안전성, 내구성, 실용성 등을 고려한 공간 구성
다) 과제3 : 생태환경조성, 친환경, 에너지 절약, 유지관리 방안 등 제시 (15점 / 2쪽)
- 건축물 내ㆍ외부공간의 생태 환경조성 방안
- 건강하고 쾌적한 시설물 제공을 위한 친환경 건축물 방안 제안
- 고효율자재 사용 등을 고려한 에너지 절감 방안 제안
- 신기술 및 소재 등 반영을 통한 유지관리 용이성 및 유리 관리 비용 절감 방안 제안
3) 수행계획 (10점 / 1쪽)
가) 설계 기간 및 설계 업무상 중점 사항 등을 고려한 설계 일정 계획 하되, 사용 자 참여 과정에 대한 목적, 과정, 수행 방향 등을 제시
나) 설계의 완성도 및 발주기관의 이해도 향상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효과적인 의사결정 방안
다) 콘텐츠기획가 협업, 기획내용의 해석·자문 등 설계 과정의 참여 방안과, 설계내용 해석․자문을 위한 시공과정의 설계자 참여 방안
사. 제안서 작성 기준 평가 항목 평가주안점 비고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30) 담당건축사의 경력 (10) 정량평가 ·담당건축사의 설계분야 경력 12년 이상 9년 이상 6년 이상 3년 이상 3년 미만 10 9 8 7 6 담당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적 (10) 정량평가 ·유사 프로젝트 실적 5건 이상 4건 3건 2건 2건미만 10 9 8 7 6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10) 정성평가 ·설계의 작품성, 창의성 등 수 우 미 양 가 10 9 8 7 6 수행계획 및 방법 (70) 업무에 대한 이해도 (10) 정성평가 ·업무내용 및 추진배경 등에 대한 이해도 수 우 미 양 가 10 8 6 4 2
과제에 대한 제안(제안의 적절성,독창성,실현성 등)
(45) 정성 평가 과제1 (15) ·배치개념 제안 수 우 미 양 가 15 12 9 6 3 과제2 (15) ·공간구성 제안 수 우 미 양 가 15 12 9 6 3 과제3 (15)
·생태환경조성, 친환경, 에너지 절약, 유지관리 방안 등 제안
수 우 미 양 가 15 12 9 6 3 수행계획 (10) 정성평가
·사용자참여과정에 대한 목적, 과정, 수행 방향 적절성 등
수 우 미 양 가 10 8 6 4 2 제안서 발표 (5) 정성평가 ·추진의지의 적극성 등 수 우 미 양 가 5 4 3 2 1 Ⅳ 심사 및 당선작 선정 1. 작품심사 가. 일시 및 장소 : 일정표 참고
나. 평가대상 : 제출된 작품 중 결격사유가 없는 것
2.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가.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심사위원회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 5인의 심사위원과 3인의 예비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6-250호(2026. 5. 22. 일부개정, 2026. 7. 1. 시행)에 따라 건축설계 등의 경험이 풍부한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3) 심사위원 명단 순 번 분야 성 명 소 속 비 고 1 2 3 4 5 6 예비 1 7 예비 2 8 예비 3 나. 심사위원 기피 및 회피
1) 제안공모참가자는 심사위원의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2) 심사위원은「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제12조제6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회피 [서식17]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은 제척, 기피, 회피 사유에 해당할 경우 해당 심사위원을 배제하고 예비 심사위원 중 순서에 의해 선정한다.
다. 심사방법
1) 심사대상이 되는 공모안을 심사위원회 개최일로부터 최소 3일전까지 심사위원에게 미리 교부하여 사전에 검토하도록 함
2) 심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투표제를 원칙으로 하되, 심사에 관하여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함
3) 공모안에 대한 심사위원의 심사의견, 심사과정에서 공모안이 심사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그 사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며,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함
4) 발주처 등(발주처 등이 대리인을 지명한 경우에는 대리인)은 심사위원회에 참여하여 심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음
5) 제안서 발표 후 투표를 통해 결선투표 대상자 2개사를 선정하고,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득표자를 당선작으로 선정
6) 공모안이 7개를 초과할 경우, 원활한 심사를 위해 서면심사로 1차 투표를 실시하여 5개 작품을 제안서 발표 대상자로 상정함.
7) 제안서 발표 후 2차 투표 실시결과 득표수가 동일하여 순위를 가를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동일 득표자를 대상으로 재투표를 실시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2회 이상 재투표를 실시한 후에도 순위 결정이 되지 않을 경우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첨을 통해 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8) 단계별 심사위원의 투표수는 각 단계별로 선정할 공모안 수와 동일하게 부여한다. 단, 심사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 투표제 절차 》 1차 투표 ⇨ 2차 투표 ⇨ 결선 투표 ⇨ 3순위 선정 <서면심사> 다득표 5순위까지 5개사 선정 공모안이 7개 이하인 경우 생략 <제안서 발표 심사> 다득표 순으로 결선투표 대상자 2개사 선정
3위 이하 다득표 순으로 3순위(가작) 후보 선정
다득표자를 당선작으로 선정 2순위 업체를 우수작으로 선정
3순위(가작) 후보가 동점인 경우 투표를 통해 다득표자를 3순위로 선정
※ 동점자로 인해 2차 투표 대상이 5개 이상이 될 경우 동점자 모두 2차 투표에 상정함
※ 1차 투표 일정 및 결과는 별도 안내하며, 1차 심사로 인하여 기존 심사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함께 통지함
라. 불이익 처분 적용
발주기관은 사전검토 결과 중대한 조건을 위배하여 심사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을 경우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모안을 심사 대상에서 제외(실격 처리) 할 수 있다.
1) 감점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설계공모 참가자의 확인을 거쳐 심사 시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하여 평가에 반영함. 다만, 중대한 위반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감점사항은 심사위원회 평가 이후 제출함.
2) 실격 및 감점사항에 대하여는 심사위원회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결정할 경우 조정할 수 있으며, 기타 불이익 처분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조정할 수 있음.
마. 실격 기준 구 분
항
목
벌칙규정 실격기준 제출도서의 규격 등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실격
제출도서에 해당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번호, 기호 등이 포함된 경우 등
익명성 유지의 원칙 등 공정한 평가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불공정 행위를 할 경우
직 ․ 간접적으로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심사 전에 심사 관련자와 접촉하여 설명을 한 경우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나 과제누락 등 중대한 미비사항이 발견될 경우
응모안 제출 후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이를 숨기고 응모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저작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심사위원회가 실격시키는 것이 타당 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바. 기타사항
설계공모 당선작으로 선정되어 설계용역 수행중 공사비 소요 예산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경우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등)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용역업체에서 전적으로 져야 한다.
사. 감점기준 위반내용 감점기준 감점한도 비고 ·설계공모 작성일반사항 (보완 가능한 경우) 0.5점/항목당 3점 ·설계공모 제안서 구성(페이지 수 초과) 0.5점/쪽당 3점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0.5점/항목당 3점 ·제출부수 부족 0.5점/부당 3점 ·제출도서 작성기준의 경미한 위반 0.2점/항목당 3점 3. 심사결과 발표 및 입상작품의 보상 가. 당선작 및 기타입상작 발표
1) 당선작 및 기타입상작은 심사위원회 개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국립목포대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발표한다.
2) 기타입상작은 우수작, 가작으로 선정한다.
2) 심사결과, 공모 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작품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의결하는 경우, 당선작 및 입선작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입상작 보상 1) 당선작 : 1점
* 당선자는 본 사업의 설계 용역 계약상대자로 선정하며, 관계 법령 및 조달청 계약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2) 기타 입상작 : 3점 이내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21조(공모비용의 보상)에 따라 당선자를 제외한 기타 입상자에게 공모안 작성비용의 일부를 보상한다.
◦ 설계공모보상금 : 8,770,000원 기타 입상자 1순위 2순위 3순위 비고 1인인 경우 1/2 (4,385,000) 2인인 경우 5/10 (4,385,000) 3/10 (2,631,000) 3인인 경우 5/10 (4,385,000) 3/10 (2,631,000) 2/10 (1,754,000)
※ 부가세 포함, 공동 응모인 경우 대표건축사에게 지급
※ 채점 결과 동점인 경우, 해당 순위 간 보상금을 균등 지급
3) 입상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발표일로부터 30일 내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지 않을 시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을 간주한다.
4) 공동응모의 경우 상금은 공동응모의 대표자에게 지급한다.
다. 당선자(당선작) 의무
1) 당선자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과업지시서를 수용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해야 한다.
2) 당선자가 전기․통신․소방분야의 설계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할 경우 각 분야별 해당 법령에 적합한 자격요건을 갖춘 설계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해야 한다.
3) 본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당선자가“건축 설계용역 계약 및 수행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할 경우”설계권을 취소할 수 있으며,
당선작에 대한 사용 권한은 발주기관이 갖는다.
4) 당선자는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설계용역비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5) 발주기관은 당선자가 설계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당선자의 사정으로 설계용역이 수행되지 못할 경우 2등(우수작) 및 3등(가작)에게 순차적으로 설계의 권한을 부여할 수 있음. 이 경우 이미 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만큼 공제한 금액을 설계비로 지급한다.
6) 설계공모는 모든 분야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까지의 작업을 위한 것으로 당선자는 진행 과정별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해야 한다.
7) 발주기관은 설계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설계수정, 변경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설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8) 설계자는 건축물 설계 공모 이후 상충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설계서를 수정해야 함
9) 당선자는 계약 후 설계용역 수행 시 각종 법령에 정하는 허가, 승인, 동의, 심의, 협의 등 필요한 업무를 수급자 부담으로 이행
라. 저작권
1) 입상작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설계자에게 있으며, 저작권의 귀속 등 저작권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저작권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공모작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창작품이어야 하며, 만약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 모든 책임은 응모작 제출자에게 있으며 입상작은 입상이 취소될 수 있고 모든 권리를 반환해야 한다.
마. 작품반환
공모작의 반환은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7일이내에 참가자의 부담으로 반출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반출되지 아니한 작품은 발주기관이 임의로 처리하여도 이의제기할 수 없다.
바. 기타
1) 본 설계공모는 2개 이상의 업체가 참가할 경우 성립되고 2개 업체 미만인 경우 재공고 한다.
2) 재공고 후에도 참가업체가 2개 미만일 경우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3) 설계공모 참가자는 본 설계공모 지침서를 숙지하고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며 본 지침서의 문구 해석상 발주기관과 참가자의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을 우선으로 하고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Ⅴ 기타사항 1. 유의사항
가. 일정상의 모든 수속은 업무시간에 한한다.
나. 공모 일정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변경된 일정은 E-mail을 통하여 참가 등록한 모든 응모자에게 통지한다.
다. 설계공모 진행 기간 중 응모자 주소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신속히 통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다.
라. 응모자는 공모지침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마. 관련규정 및 제반규정은 적법하게 설계 및 시공될 수 있도록 작품이 되어야 한다.
바. 응모작품은 설계지침서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제출되어야 하며, 응모자는 현장을 답사하여 주변 환경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사. 응모작품의 제출도서 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으며 응모자가 부담한다.
아. 응모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작품은 심사제외, 탈락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자. 건축 설계공모는 공고문과 설계지침서를 우선 적용하며 그밖에 사항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6-250호, 2026. 5. 22.)을 준용한다.
2. 제출 작품에 대한 사후활용
가. 제출물의 저작권은 참가자에게 있으며, 저작권의 귀속 등 저작권과 관련한 제반 사항은 대한민국 저작권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당선작 및 입상작에 대한 저작권은 저작권법에 따라 당선자에게 있다. 다만 발주청이 제출물을 보고서 또는 작품집의 출판, 전시 등에 사용하거나 신문, 방송, 인터넷 또는 기타 매체에 제공하는 등 비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 보상이나 협의가 없어도 참가자는 이를 허락한 것으로 본다.
다. 참가자는 제출한 작품이 제3자의 지적재산권에 따른 배타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한다.(제3자의 지적재산권이 사용된 경우에는 그 제3자의 승낙서 등 사용권한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며 당선작의 경우 입상이 취소될 수 있다.
3. 계약대상자 결정 및 계약체결
가. 당선작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나. 당선작에 대한 용역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다. 당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선작 발표일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발주기관과 협의 없이 1개월 이내 계약하지 않을 경우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라. 본 사업은 발주기관의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문의처
가. 국립목포대학교 글로컬대학추진단 박상혁 선임
- 연락처: 061-460-7409
- E-mail: [email protected]
Ⅵ 서식 가. 제안공모 응모 신청 시 1. 제안공모 응모신청서 (서식 1) 2. 대표자 선임계 (서식 2) 3.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서식 3) 4. 공동응모협정서 (서식 4) 5. 청렴서약서 (서식 5) 6.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 (서식 6) 7. 위임장 (서식 7) 8. 사용인감계 (서식 8) 9. 제안공모 서면질의서 (서식 9) 나. 제안서 제출 시 10. 제안공모 응모작 제출서 (서식 10) 11. 담당건축사 경력 및 실적(서식 11) 12. 제안서 표지 서실(서식 12)
13. 건축개요 및 시설 면적표 (서식 13)
14. 층별 세부용도 및 면적표 (서식 14)
15. 관련법규 검토서 (서식 15) 16. 추정공사비 내역서 (서식 16)
17.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서식 17)
18.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서식 18) 19. 심사 후 입상작 확인용 (서식 19) 20. 규격봉투 (서식 20) [서식 1] 제안공모 응모신청서 ※ 접수번호
대
표
설계사무소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번호) E-mail 공동응모 업체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번호)
국립목포대학교에서 주최하는 「국립목포대학교 GSP 교육·연구·산학협력 공간 재조성을 위한 설계 용역」에 있어 입찰공고 및 설계공모지침서를 준수하여 응모할 것을 신청합니다.
첨부 : 등록서류 (공고문 참조)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국립목포대학교 총장 귀하
-------------(인)------------ 절 취 선 -------------(인)--------------
제안공모 응모신청 접수증 ※ 접수번호 접 수 인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FAX) [서식 2] 대표자 선임계 업 체 명 대표자 성명 (건축사) 주민등록번호
주
소
E-mail 전화번호
상기인을 국립목포대학교에서 시행하는「국립목포대학교 GSP 교육·연구·산학협력 공간 재조성을 위한 설계 용역」에 응모하는 대표자로(담당건축사)로 위임합니다.
2026년
월
일
○ 대표업체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 공동응모업체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국립목포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 3] 제안공모 참여자 명단
본인은 국립목포대학교에서 시행하는「국립목포대학교 GSP 교육·연구·산학협력 공간 재조성을 위한 설계 용역」에 응모함에 있어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응모대표자로서 참여자 명단을 제출합니다.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2026년
월
일
응모대표자: 소속
직위
성명
(인)
국립목포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 4] 공동응모 협정서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국립목포대학교에서 시행하는「국립목포대학교 GSP 교육·연구·산학협력 공간 재조성을 위한 설계 용역」를 ○○○ 와 ○○○가 공동으로 응모하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각 업체 및 개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응모 대표업체(이하 대표업체와 같다)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등은 다음과 같다.
1. 업 체 명: 2. 소 재 지: 3. 대표자성명:
제3조 (공동응모의 구성원) 대표업체를 제외한 공동응모업체(자)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업체명:
(대표자:
주 소:
참여비율(%):
)
제4조 (대표업체의 권한) 대표업체는 발주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응모업체(자)의 구성원을 대표하여 문서의 제출 및 수령, 권리의 획득 및 포기 등에 관한 의사 표시 권한을 가진다.
제5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공모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당선작으로 결정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 시에는 실시설계 종료 후 종결된다.
제6조 (의무) 공동응모업체(자)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7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구성원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끼친 손해를 구성원 상호간 협의하여 배상한다.
제8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9조 ① 구성원 중 대표업체가 중도에 탈퇴하거나 그 일원의 탈퇴로 응모자격요건에 미달하게 될 경우에는 응모작품을 제출할 수 없다.
② 구성원 중 일원이 중도 탈퇴하였을 경우 즉시 서면으로 신고하며, 탈퇴 업체(자)를 다른 업체(자)로 교체할 수 없다.
위와 같이 공동응모 협정서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 )통을 작성하여 공동응모업체(자)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각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대표업체
업 체 명:
(전화번호)
주
소:
대 표 자:
(인)
○ 공동응모업체
업 체 명:
(전화번호)
주
소:
대 표 자:
(인)
국립목포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 5] 청 렴 서 약 서
본인은 국립목포대학교에서 시행하는「국립목포대학교 GSP 교육·연구·산학협력 공간 재조성을 위한 설계 용역」에 응모함에 있어 귀 군의 설계공모지침 등 제반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제출서류 전반에 대한 허위기재 및 불공정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특히 공모와 관련한 응모작품 제출,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당선작 선정 등에 대하여는 이의 없이 귀 군의 결정에 따를 것을 확약하고, 만약 이를 어겼을 경우 민형사상 등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 대표업체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 공동응모업체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국립목포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 6]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
응모자는 「국립목포대학교 GSP 교육·연구·산학협력 공간 재조성을 위한 설계 용역」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제안공모 심사가 되도록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고,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고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가. 특정인의 당선을 위한 담합 등 제안공모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 본 건 제안공모와 관련하여 공모 및 심사 전 과정에서 심사위원 등 공모관련자와 직·간접적으로 접촉·연락하지 않겠으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상기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당선 취소 등의 처분 및 관계법령에 따라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2026년
월
일
○ 대표업체 업체명: 대표자: (인) ○ 공동응모업체 업체명: 대표자: (인) 국립목포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 7] 위 임 장 대표자 업체명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
소
대리인 업체명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 소
상기인을 당 업체의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국립목포대학교에서 시행하는 「국립목포대학교 GSP 교육·연구·산학협력 공간 재조성을 위한 설계 용역」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
.
.
업체명:
대표자:
(인)
국립목포대학교 총장 귀하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 합니다
2026.
.
.
업체명:
대표자:
(인)
※첨부서류 : 신분증 사본 1부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대리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8]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본인은 국립목포대학교에서 시행하는 「국립목포대학교 GSP 교육·연구·산학협력 공간 재조성을 위한 설계 용역」에 있어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국립목포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 9] 제안공모 서면질의서
◦ 공 모 명: 국립목포대학교 GSP 교육·연구·산학협력 공간 재조성을 위한 설계 용역
◦ 업 체 명:
◦ 대 표 자:
(인)
◦ 소 재 지:
◦ 연 락 처:
(휴대폰:
/팩스:
)
◦ 이 메 일: 지침서 쪽 수
질
의
내
용
-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가능.
- 질의서는 서식에 의한 서면질의만 가능.
▸국립목포대학교 글로벌오션사이언스파크 박상혁 주무관
[email protected](061-460-2725) 제출
(일정표 참조) 국립목포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 10] 제안공모 응모작 제출서 ※ 접수번호 신 청 인 설계사무소명 전화번호/FAX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국립목포대학교에서 시행하는 「국립목포대학교 GSP 교육·연구·산학협력 공간 재조성을 위한 설계 용역」응모작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국립목포대학교 총장 귀하
제출서류(도서) 1.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관련 자료(원본 1부)
2. 제안공모 제안서 3. USB(PDF파일) 2EA. 4. 응모 신청서 접수증
-----------(인)--------- 절 취 선 --------(인)------------
제안공모 응모작 접수증 ※ 접수번호 접 수 인
설
계
사무소명 전화번호 (FAX번호) 대 표 자 (건축사) 주민등록 번호 소 재 지 [서식 11] 담당건축사 경력 및 실적
성
명
주민등록번호 근무처주소지
(전화번호 :
)
E-Mail (휴대폰) 자 격 면 허 년 월 일
종
별
인 가 번 호 인 가 기 관 경 력 기간 근무처 부서 직위 유 사 프로젝트 실 적 사업명(공모명) 연면적 용역금액 발주처
※ 담당건축사의 경력은 경력관리수탁기관(대한건축사협회 등)의 증명서로 확인하며, ‘건축계획·설계’분야에 한하여 인정
※ 유사프로젝트 실적 인정 세부사항은 ‘2. 참가 자격(p.3)’을 따르며, 실적관리 수탁기관의 실적증명서(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실적관리증명서) 또는 발주처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필요에 따라 경력 및 실적 란을 추가하거나 삭제 가능
[서식 12] 제안서 표지 서식 □ 제안서 표지 작성요령 (총 7부) [5부] 3cm 2cm -A3횡 아트지 좌측편철 -글자체 : HY견고딕 -제목크기 : 48 -연도 글씨크기 : 24 -중앙정렬 -글씨 : 진하게 -줄간격 : 180% -테두리선 : 없음 -번호 기재란 외곽선 :1mm(진하게) 2cm 3cm 3cm
국립목포대학교 GSP 교육·연구·산학협력 공간 재조성을 위한 설계 용역
2026. 00. 7cm [2부] 3cm 2cm -A3횡 아트지 좌측편철 -글자체 : HY견고딕 -제목크기 : 48 -연도 글씨크기 : 24 -중앙정렬 -글씨 : 진하게 -줄간격 : 180% -테두리선 : 없음 -번호 기재란 외곽선 :1mm(진하게) 2cm 3cm 3cm
국립목포대학교 GSP 교육·연구·산학협력 공간 재조성을 위한 설계 용역
2026. 00. 7cm 대표 회사명 및 대표자 성명 등
※ 이격거리는 ± 0.5cm 범위내로 작성 (표지작성규정 미준수시 감점대상 포함)
※ 5부는 익명심사를 위하여 회사명, 대표자 성명, 로고 등 응모자를 특정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표식도 기재
하지 않은 설계설명서로 작성
※ 잔여 2부는 회사명 및 대표자 성명 등을 포함한 설계설명서로 작성하며, 이는 주최기관의 행정적 관리 및 기
록 보관용으로 활용
[서식 13] 건축개요 및 시설 면적표
구
분
내
역
비
고
건물개요 대 지 위 치 지 역 지 구 대 지 면 적 ㎡ 도 로 현 황 건 축 면 적 ㎡ 연면적 전 체 ㎡ 지 하 ㎡ 지 상 ㎡
건 폐
율
%
용 적
율
%
구
조
층
수
최 고 높 이 m ․단면도에 층고 및 최고 높이 표기할 것
승 강
기
대 주차개요 계 대 ․법정대수 산정 근거 표기
지
상
대
지
하
대 주차장 면적 ㎡ ․산출근거 조 경 개 요 조 경 면 적
․법정면적:
%
․설치면적:
%
(산출근거 구체적으로 표기) 식 재 면 적 조경시설면적 옥상조경면적 주요 설비개요 외부마감 (주요마감) 기타 (에너지,신재생,녹색건축물, 제로에너지 등) [서식 14] 각 층별 세부용도 및 면적표
층
별
용
도
면 적 (㎡)
비
고
총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서식 15] 관 련 법 규 검 토 서 법 규 명 및 조 항
대
상
법 적 기 준 설 계 기 준
비
고
[서식 16] 추정 공사비 내역서
공사명: 국립목포대학교 GSP 교육·연구·산학협력 공간 재조성을 위한 설계 용역
(단위 : 천원) 품 명 규격 단위 수량 재료비 노무비 경비 계 비 고 (구성비) 건축 공사 구조체 외장 내장 조경 기타 토목공사 기계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공사 철거공사 폐기물처리비 ○○공사 계 제 경 비 (비율계산)
합
계
(총공사금액) [서식 17]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 사 업 명: 국립목포대학교 GSP 교육·연구·산학협력 공간 재조성을 위한 설계 용역
□ 기피·회피 위원 성 명 소 속 기피·회피 사유
2026.
.
.
제 출 자
소 속:
연락처: 직 위:
성 명:
(인)
국립목포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 18]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당사는 국립목포대학교에서 시행하는「국립목포대학교 GSP 교육·연구·산학협력 공간 재조성을 위한 설계 용역」에 응모함에 있어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청탁이나 사전접촉 등을 시도한 심사위원에 대한 사실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하며, 만일 거짓이 있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정된 입상작에서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사전접촉 여부 해당 있을 경우 비 고 없음( ) / 있음( ) ∙ 심사위원명: ∙ 일시/장소:
2026.
.
.
제 출 자 : ○ 대표업체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전화번호: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전화번호: 국립목포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 19] 심사 후 입상작 확인용 제안공모명
국립목포대학교 GSP 교육·연구·산학협력 공간 재조성을 위한 설계 용역
설계사무소명 응 모 자 명 (인) ※ 반드시 대표자 날인 응모작품 조감도 축소 또는 사진 붙임 [서식 20] 규 격 봉 투 뒷면 풀칠하고 봉인
국립목포대학교 GSP 교육·연구·산학협력 공간
재조성을 위한 설계 용역 응모작품 확인서 풀 칠 접수번호 ※ 사무소명, 응모자명 재중
풀
칠
※ 이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할 것.
「국립목포대학교 GSP 교육·연구·산학협력 공간 재조성을 위한 설계 용역」
제안공모지침서 2026. 10. 국립목포대학교 [글로벌사이언스파크]
목
차
Ⅰ. 사업개요
1
1. 사업목적 1 2. 설계개요 1 3. 설계기간 2 Ⅱ. 설계지침 3
1. 설계 일반사항
3
2. 설계 시 고려사항
4
3. 설계 기본 지침
5
Ⅲ. 설계공모 요강 17 1. 설계공모 방식 17 2. 설계공모 일정 17 3. 참가자격 18 4. 응모신청 19 5. 현장설명 20 6. 질의서 접수 20 7. 질의회신 20 8. 제안서 제출 21
9. 제안서 작성 요령
22
Ⅳ. 심사 및 당선작 선정 26 1. 작품심사 26 2.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26 3. 심사결과 발표 및 입상작품의 보상 29 Ⅴ. 기타사항 31 1. 유의사항 31 2. 제출 작품에 대한 사후활용 32 3. 계약상대자 결정 및 계약체결 32 4. 문의처 32 Ⅵ. 서식 33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가. 글로벌사이언스파크(GSP)의 교육·연구·산학협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 공간을 효율적으로 재구성하고, 공간별 기능과 이용 특성을 반영한 교육·연구 인프라 구축 필요
나. AX·DX 및 탈탄소·친환경 에너지 등 GSP 특화분야의 연구·교육·산학협력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층별 특화기능을 반영한 공간 조성 필요
다. 교육·연구·기업협력 공간 간 기능 연계와 동선 체계를 개선하고, 연구자·학생·기업 관계자의 공동연구 및 협업을 촉진하는 개방형 환경 조성
2. 사업개요
가. 사업명: 국립목포대학교 GSP 교육·연구·산학협력 공간 재조성을 위한 설계 용역
나. 발주기관 : 국립목포대학교 글로컬대학추진단
다. 대지현황
1) 위
치
- 국립목포대학교 신해양산업단지캠퍼스(야외, A동 전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 1703-17
- 국립목포대학교 신해양산업단지캠퍼스 해양케이블시험연구센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 1703-7
- 국립목포대학교 에너지밸리캠퍼스 지정 공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혁신산단1길 50
라. 건축현황 2) 설계대상면적 : 약 4,160.7㎡ - 실내공간 : 약 3,284.8㎡ - 실외공간 : 약 875.92㎡
2) 용
도 : 교육연구시설(대학교)
마. 공 사 비 : 금1,772,520,000원(VAT포함)
바. 설계용역비 : 금92,710,000원(VAT포함)
1) 설계성과품 납품: 착수일로부터 ~ 40일 이내
※ 설계용역비에는 설계 수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 손해배상공제료 및 부가가치세, 조감도 및 투시도 용역을 포함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본 사업에 해당하는 각종 심의·협의 등에 필요한 업무를 포함한다.
사. 설계의 범위: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제반 분야의 기본 및 실시설계
3. 설계기간
가. 본 과업은 착수일로부터 공.휴일을 포함하여 40일로 한다.
1) 과업기간에는 기본·실시설계 수행과 함께 관계 법령 및 사업 여건에 따라 본 사업에 해당하는 각종 심의·검토·협의 등 행정절차에 필요한 업무를 포함한다.
2) 사업일정 및 공사 추진계획에 따라 설계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하며, 각 단계별 공사 발주가 가능하도록 실시설계도서, 공사내역서 및 관련 성과품을 우선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각 단계별 세부 대상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며, 제출기한은 착수일로부터 40일 이내로 한다.
나. 용역 결과물 납품 후라도 본 용역과 관련하여 관련규정 위반 또는 설계 미비 등 하자사항이 발생하여 변경이 필요할 시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자 부담으로 변경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수행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 사태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2) 발주기관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4) 발주기관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기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다. 용역수행 기간 중 관련 법규가 제정 또는 개정 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Ⅱ 설계지침 1. 설계 일반사항
가. 기존 시설물의 수선·변경 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건축 규모의 범위(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를 준수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협의 및 검토사항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해체·수선·변경, 방화구획의 신설·변경 등 「건축법」에서 정하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사항은 관련 법규 및 기술적 검토내용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벽체 철거·신설, 개구부 변경, 중량 기자재 설치 및 시설물 용도 변경 등에 따른 구조안전 및 하중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 각 층별 시설의 배치는 설계지침에서 제시된 공간 프로그램 및 규모를 기준으로 계획하되, 설계지침의 기본방향과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공간의 기능성·연계성 및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창의적인 계획을 제안할 수 있다.
라. 시설의 기능, 이용자 동선 및 관리·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공간의 일부를 조정하거나 분리·통합할 수 있다.
마. 실별 면적 또는 용도의 구분은 반드시 벽체나 칸막이에 의한 물리적 구획에 한정하지 않으며, 가구, 가변형 파티션 및 다양한 건축적 요소 등을 활용하여 개방적이고 가변적인 공간으로 계획할 수 있다.
바. 기존 시설물의 철거·존치·이설·변경 부분과 새롭게 설치되는 부분이 설계도서에서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표현하여야 하며, 구조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검토 결과 및 적정한 보강방안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 교육·연구·산학협력 등 공간별 이용특성과 사용자를 고려하여 안전성, 편의성, 접근성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아. AX·DX 기반 교육·연구 및 산학협력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원, 정보통신, 네트워크, 데이터, 보안 등 디지털 인프라와 관련 기자재의 설치·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자. 기존 건축물의 전기·정보통신·기계·소방 등 설비 현황 및 용량을 충분히 조사하고, 공간 재구성 및 기자재 설치에 따른 설비의 증설·이설·보완 필요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설계 시 고려사항 가. 대상시설 개요 1) 설계대상 면적 : 약 4,178.1㎡
2) 본 사업은 신축사업이 아닌 기존 건축물의 실내·외 공간 및 부대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리모델링 사업으로서, 기존 건축물의 구조체와 주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설계대상은 GSP-O 및 GSP-E의 기존 교육·연구·산학협력 공간과 외부공간으로 하며, 구체적인 대상공간은 시설규모 기준 및 공간별 프로그램에 따른다.
나. 입지 여건
1) 기존 건축물의 구조·마감·설비 및 이용현황을 충분히 조사하여 계획한다.
2) 기존 출입구, 계단, 복도, 승강기, 피난통로 등 기존 동선체계를 기본적으로 활용하되 공간 재구성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3) 기존 차량동선·보행동선·주차공간 및 주변 캠퍼스 시설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4) 대상지별 기존 시설물 및 주변환경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기존 건축물의 제한된 층고, 구조체, 기둥 위치, 설비 샤프트 및 배관·배선 등의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실현 가능한 공간계획을 수립한다.
3. 설계 기본지침 가. 설계 목표
1) 글로벌사이언스파크(GSP)의 교육·연구·산학협력 기능 강화를 위하여 기존 공간을 효율적으로 재구조화하고 교육·연구 인프라의 기능성과 활용성을 제고한다.
2) AX·DX·반도체 및 조선해양 탈탄소·친환경 에너지 등 GSP 특화분야의 연구·교육 및 산학공동연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공간별 특성과 기능을 반영한 전문 연구·교육환경을 구축한다.
3) 기존 건축물의 공간적·구조적 특성을 적극 활용하면서 교육·연구·기업협력 공간 간 기능적 연계와 효율적인 동선체계를 구축한다.
4) 연구자·학생·기업 관계자 간 공동연구와 협업을 촉진할 수 있는 개방적이고 가변적인 공간을 조성한다.
5) 기존 시설물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불필요한 철거를 최소화하여 공사비 절감, 공사기간 단축 및 자원순환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리모델링을 구현한다.
나. 기본방향
1) 기존 공간의 문제점과 이용수요를 분석하여 사용자 중심의 공간으로 개선한다.
2) 기존 건축물 및 주변 캠퍼스 시설과의 조화를 고려하면서 GSP-O 및 GSP-E가 통합된 디자인 정체성을 갖도록 계획한다.
3) 공간의 가변성과 확장성을 확보하여 향후 연구분야 및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4) 기존 설비의 활용과 효율 개선을 우선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설비의 이전·증설·교체를 계획한다.
5) 설계단계부터 공사비뿐 아니라 운영비와 유지관리비를 고려하여 경제적인 리모델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6) 기존 건축물의 구조 및 설비에 대한 과도한 변경을 지양하고,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다. 외부공간 재구성 계획 1) 외부공간계획
가) 기존 건축물 및 외부공간의 배치를 기본으로 하여 기존 주차장, 하늘공원, 보행공간, 조경 및 휴게공간 등을 효율적으로 재구성한다.
나) 새로운 건축물의 배치를 전제로 하기보다는 기존 외부공간의 기능개선과 활용도 향상을 중심으로 계획한다.
다) GSP Activity Ground, Community Plaza, Ocean Deck, Marine Square 등 계획된 외부공간은 기존 시설물과 구조체를 최대한 활용하여 계획한다.
라) 기존 주차공간을 체육·휴게·커뮤니티 공간으로 전환 또는 병행 활용하는 경우 기존 주차기능과 차량동선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마) 기존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을 고려하여 이용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동선을 개선한다.
바) 소방차량 등 긴급차량의 기존 진입·활동공간을 저해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사) 기존 건축물의 출입구 및 내부 공용공간과 외부공간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계획한다.
아) 기존 시설물의 고저차·배수·포장·조경·조명 및 구조물 상태 등을 조사하고 필요한 범위에서 개선한다.
자) 외부공간의 조경·조명·가구·사인 등을 GSP 통합 디자인과 연계하여 계획한다.
2) 동선계획
가) 기존 출입구·복도·계단·승강기 등 기존 동선체계를 최대한 활용한다.
나) 기존 동선체계를 분석하여 교육·연구·산학협력 기능 간 이동이 원활하도록 개선한다.
다) 연구자·학생·기업 관계자·방문객의 이용특성을 고려하여 공간별 접근성과 보안성을 확보한다.
라) 장비 및 기자재의 반입·반출이 필요한 연구공간은 기존 출입구, 복도, 승강기 등의 규격과 하중을 검토한다.
마) 피난동선 및 소방동선은 기존 시설과 연계하고 공간 재구성으로 인해 기존 피난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
바) 장애인·노약자 등이 기존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부분을 개선한다.
3) 교통 및 주차계획
가) 기존 캠퍼스의 주차공간과 차량 진·출입 체계를 기본으로 활용한다.
나) 외부공간 리모델링으로 기존 주차면이 감소하거나 차량동선이 변경되는 경우 그 영향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대체·운영방안을 제시한다.
다) 기존 차량동선과 보행동선의 충돌을 최소화하고 보행자의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라) 장애인 주차 및 전기차 충전시설 등은 기존 설치현황과 관계법령상 추가 확보 필요 여부를 검토하여 계획한다.
마) 야간 이용을 고려하여 기존 외부조명과 연계한 안전한 조명환경을 계획한다.
4) 조경 및 외부 공간계획
가) 기존 수목·조경시설·포장 및 휴게시설의 상태를 조사하여 활용 가능한 시설은 최대한 존치·재사용한다.
나) 기존 건축물과 외부공간의 연계성을 높이고 연구자·학생·기업 관계자 및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교류공간으로 개선한다.
다) 기존 조경을 전면 철거하고 새롭게 조성하기보다는 기존 자원을 활용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는 리모델링 방식을 우선한다.
라) 외부 조명·벤치·사인·조경시설물 등을 GSP 디자인과 통합하여 계획한다.
마) 옥상 및 하늘공원은 기존 구조체의 허용하중, 방수·배수상태 및 안전시설 등을 검토한 후 계획한다.
5) 경관 및 사인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을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 GSP의 정체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필요한 범위에서 외관·출입구·사인 등을 개선한다.
나) 신규 건축물의 형태·매스·입면계획보다는 기존 건축물의 이미지 개선과 공간 인지성 향상에 중점을 둔다.
다) GSP-O와 GSP-E의 디자인 언어를 통일하여 방문자가 공간의 기능과 위치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라) 건물명·층별 안내·실명·방향안내 및 연구분야 사인을 체계적으로 계획한다.
라. 시설규모 기준(안) 1) 내부공간
가) 제시된 소요실과 기존 공간의 위치·면적을 기본으로 계획하되, 기존 구조체 및 설비조건, 이용자 동선 및 운영계획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일부 조정할 수 있다.
나) 기존 층고 및 천장 내부 설비조건을 고려하여 각 공간의 유효높이를 최대한 확보한다.
다) 기존 벽체 철거 및 신설은 구조·설비·소방 및 공사비를 고려하여 최소화하고 공간기능 구현에 필요한 범위에서 계획한다.
라) 교육실·연구실·프로젝트랩·스타트업랩·연구지원실·공용공간 등은 기존 공간의 특성을 활용하면서 기능적으로 연계한다.
마) 연구실·프로젝트랩·전산실 등 전문시설은 장비 설치에 필요한 전력·통신·냉난방·환기·보안 및 바닥하중 등을 검토한다.
바) 가구는 공간의 활용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가변형·모듈형 적용을 적극 검토한다.
사) 기존 마감재는 상태를 조사하여 재사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교체가 필요한 경우 내구성·유지관리성 및 디자인 통일성을 고려한다.
[표] 시설 규모 기준(안) 구분 공간 국문명(가칭) 활용방안 주요계획 내용 면적 호실 GSP-O 야외 (대불) 체육시설 MNU GSP 액티비티 그라운드
학생·교직원·지역주민·입주기업 연구자 등 체육·휴게·커뮤니티 운영
족구·농구 등 다목적 체육활동이 가능한 코트 및 이용환경 계획
우천 활용을 고려한 상부 구조·측면 안전시설 검토
체육·휴게·보행동선, 야간조명 및 공간 사인 통합 설계
약 480㎡ (주차장 공간 활용) - 휴게공간 (2층 하늘공원) MNU GSP 오션데크
연구자·학생·입주기업 등 휴게 및 소규모 휴게 공간
소규모 회의·스터디· 휴게가 가능한 썬룸 및 데크공간 계획
실내외 연계형 가구·조명·조경·전기설비 계획
계절·기후조건을 고려한 이용 환경 및 안전 계획
87.12㎡ - 휴게공간 (3층 하늘공원) MNU GSP 마린스퀘어 연구자·학생· 입주기업 휴게·조경·친환경 커뮤니티 공간
행사·휴게·커뮤니티 등 다목적 활용이 가능한 가변형 공간구성
조경·조명·전원·가구·안전시설 및 GSP-O 사인 통합 설계
308.8㎡ - (1층) Open Innovation Hub GSP-O 별관 1층 (대불) 연구자 교류공간 (대강당) MNU GSP 비전홀 포럼·세미나·국제행사· 지역사회 행사·산학협력 행사
포럼·세미나·국제행사 운영을 고려한 무대·벽체·천장·조명 디자인 개선
* (예) 벽면: 스톤코트페인트 LED·발표·영상·음향 및 냉난방 환경 개선 안내데스크·행사안내 디스플레이·사인체계 계획 308.8㎡ 별관 1층 GSP-O 본관 1층 (대불) 연구자 교류공간 (로비) MNU GSP 커넥트 라운지
방문객 안내, 연구성과 전시, 연구자·기업·지역사회 교류
방문객 안내·연구성과 전시·기업교류가 결합된 개방형 라운지 계획
GSP-O 핵심 연구분야를 표현하는 전시·디지털 콘텐츠 환경 계획
안내·대기·네트워킹 기능을 고려한 가구·조명·사인·동선 통합 설계
230㎡ 1층 로비
(2층) GSP Future Learning Hub
GSP-O 2층 (대불) 대형 강의실1 MNU GSP 퓨처 인텔리전스 러닝 스튜디오 미래산업·AI·미래인재 교육
무반사 스크린· 유리칠판·스마트 디스플레이 등 디지털 교육환경 구축
매립형 스마트 TV+BT 연결+심플한 교탁
공간별 교육목적에 적합한 가변형 강의·토론·프로젝트 학습환경 계획
92.07㎡ 201호 대형 강의실2 MNU GSP 이노베이션 러닝 스튜디오 산학협력·기업 맞춤형 교육 92.07㎡ 202호 중형 강의실1 MNU GSP 컨버전스 러닝 스튜디오 융합교육·프로젝트 기반 교육 81.63㎡ 213호 중형 강의실2 MNU GSP AI 퓨처 러닝 스튜디오 AI·AX·디지털전환 교육 80.17㎡ 212호 중형 강의실3 MNU GSP 오션 퓨처 러닝 스튜디오 친환경 선박·조선해양 특화교육 80.07㎡ 211호 소형 강의실1 MNU GSP 인사이트 강의실
소규모 전문교육, 기업 맞춤형 교육, 프로젝트 기반 수업
55.08㎡ 210호
(3층) GSP AI·AX & Semiconductor Innovation Hub
GSP-O 3층 (대불) 프로젝트랩실 조선설계 AX 연구랩
3D 설계정보· 온톨로지 기반 설계 데이터 정규화 및 지능형 설계자동화 기술 연구·실증
3D CAD/CAE 솔루션 및 데이터 연계 환경
보안 네트워크·데이터 관리 및 공동설계·리뷰 환경 계획
92.07㎡ 313호 프로젝트랩실 디지털트윈 연구랩
DT Ship 기반 디지털트윈 구축 및 설계·생산 연계 시뮬레이션 기술 연구·실증
DT Ship 시뮬레이션 환경구축 시뮬레이션 시각화 분석장비 56.98㎡ 312호 프로젝트랩실 Physical AI 랩
Physical AI 기반 휴머노이드·협동로봇을 활용한 자율제조 공정 최적화 및 생산·물류 자동화 기술 연구·실증
휴머노이드 관련 연구실 환경 조성 110.75㎡ 313호 프로젝트랩실 대불 AX 스마트산단 모니터링 관제실
AI 기반 생산설비 실시간 모니터링 및 이상상태 감지·관제 기술 연구·실증
생산설비 데이터 통합수집/관제시스템 대형 상황판 및 실시간 모니터링 환경 이상감지 AI 분석, 알람 시스템 등 69.57㎡ 310호 강의실 AX·DX 첨단 전산교육실
50~70명, 협업 원형 구조형 AI 서버 연동 및 클라우드 실습환경
50~70명 협업·가변 구조형 AI 서버 연동 및 클라우드 실습환경 144.59㎡ 30~ 303호 체육시설 GSP 웰니스 센터 연구자·학생·입주기업 등 건강·휴식 지원
체력관리·스트레스 완화, 환기·방음·수납 ·안전 계획
91.68㎡ 305~ 308호 휴게공간 AX·DX 연구커먼스 연구자·기업· JA교원이 자유롭게 교류하는 개방형 연구자 라운지
JA교원 연구공간 5개실 및 중형 협의공간 연계 구성
공용업무·회의·휴게 기능을 통합한 연구지원 환경 계획
가변형 가구·조명·환기·전원·통신 및 공용지원설비 계획
119.67㎡ 330호 연구자 교류 공간 GSP 연구 지원실 연구과제·기업협력 ·사업화 및 연구행정 통합지원
연구지원 행정업무 좌석과 문서·자료보관 설비 구성 (10명~12명)
연구자·기업 상담 및 소규모 협의공간 계획
공용OA·전원·통신·수납 및 연구지원 동선 최적화
115.5㎡ 314~ 318호 연구실 AX·DX 연구실 DX·AX 융합 연구실 6개실 벽면 페인팅 및 바닥 시공 141.05㎡ 321~ 326호 스타트업랩 AX·DX 스타트업랩 기업연구 지원 공간 4개실 벽면 페인팅 및 바닥 시공 319~320호 가벽 제거 후 1호실로 설계 71.5㎡ 319, 320, 327~ 329호
(4층) GSP-O Decarbonization & Energy Innovation Hub
GSP-O 4층 (대불) 연구센터 구축 SMR 선박연구소 해양 SMR 적용기술 연구 안전·환경·위험성 평가 연구
SMR·HSE 설계·해석 및 시뮬레이션 환경 구축
안전·환경·위험성 평가를 위한 연구·협업 공간 확보
기술검토가 가능한 회의·리뷰 환경 계획 92.65㎡ 429호 프로젝트랩실 친환경 선박 구조성능평가 랩 친환경 중소형선박 설계 구조·성능해석, 디지털 설계 연구 설계 검토·협업을 위한 연구 공간 확보 설계 검토·협업을 위한 연구공간 확보
대학·기업 공동설계· 기술검토·연구회의가 가능한 협업환경 조성
92.07㎡ 430호 프로젝트랩실 미래 선박연료· 에너지시스템 연구실
수소·암모니아·연료전지·e-Fuel 등 차세대 선박연료 및 에너지 공급·저장·활용 시스템 연구
수소·암모니아 등 미래 연료 시스템 연구 환경 구축
연구장비용 전원· 네트워크 및 안전설비 확보 71.49㎡ 427~ 428호 프로젝트랩실 차세대 전기 선박 연구실
전기추진, 하이브리드 추진, 배터리·ESS, 전력변환, 선박 전력 관리 및 차세대 전동화 기술 연구
배터리·ESS 및 전력 변환 시스템 연구 환경 구축
전기추진·전력 관리 시뮬레이션 및 계측 환경 구축
94.85㎡ 423~ 426호 프로젝트랩실 탈탄소 융합연구실
친환경 선박·미래연료·전동화·간 융합연구 및 통합 시스템 연구
탈탄소 융합연구 및 데이터 분석 환경 구축
연구용 워크스테이션 및 공동연구·협업 공간 확보
92.4㎡ 419~ 421호 휴게공간 해양·에너지 연구커먼스 연구자·기업·JA교원이 자유롭게 교류하는 개방형 연구자 라운지
JA교원 연구공간 5개실 및 중형 협의공간 연계 구성
공용업무·회의·휴게 기능을 통합한 연구지원환경 계획
가변형 가구·조명·환기·전원·통신 및 공용지원설비 계획
112.29 ㎡ 413호 연구자 교류공간 MNU GSP 대회의실
산학연 공동회의, 대규모 연구협의, 성과발표, 세미나·워크숍 등 GSP 공용 교류·협력 공간
30~40인 규모
대형 디스플레이· 화상회의·발표·음향 시스템 계획
91.93㎡ 411호 프로젝트랩실 해상풍력계측 분석 연구실
Strain Gauge 및 센서 부착 등 계측 준비, DAQ기반 풍동시험 결과 분석·해석, 실험–해석 상관관계 검증
벽면 페인팅 및 바닥시공 110.61㎡ 403~406호 스타트업랩 해양·에너지 스타트업랩실 기업연구 공간 벽면 페인팅 및 바닥시공 136.8㎡ 402호 해양 케이블 시험연구 센터 (대불) 연구센터 구축 기술기획실 연구행정 통합지원 및 연구 교류·협력 공간 벽면 페인팅 및 바닥 타일 교체 내부 전체 인테리어 및 환경개선 88.56㎡ 101호 연구자 교류공간 중회의실
벽면 페인팅 및 바닥시공, 천장 등 내부 인테리어 및 환경개선
외부 유리창 단열 처리 및 수납공간 확보를 위한 맞춤가구, 조명등 환경구축
43.2㎡ 201호 GSP-E (나주) 강의실 해양전력강의실 전력시스템 관련 전문 이론·실무 교육 내부인테리어 및 환경개선 65.3㎡ 327호 프로젝트랩실 실시간 시뮬레이션 프로젝트랩
실시간 시뮬레이션 기반 전력·에너지 시스템 해석 및 산학연 공동 프로젝트 수행
내부인테리어 및 공간 리모델링 87.1㎡ 301호 스타트업랩실 스타트업랩 (2개실)
스타트업기업 및 예비창업팀의 입주·연구개발·사업화 지원 공간
내부 인테리어 및 환경개선 43.6㎡ 313~ 314호 연구자 교류공간 외부조경 이용자 휴게 및 교류를 지원 활용 사인물, 벤치 설치 조명 - -
※ 시설별 면적, 세부 공간구성 및 배치는 기존 건축물의 현황과 제시된 공간별 기능을 기본으로 하되, 설계의 적정성·효율성 및 이용자 동선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 설계대상 면적 및 세부 과업범위는 현장조사 및 설계 과정에서 발주기관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자는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각 공간은 제시된 활용방안 및 주요 계획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이용수요와 운영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공간구성 및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층별 프로그램 구성계획
가) 기존 실의 위치와 면적을 기본으로 하되, 공간별 기능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조닝계획을 제시한다.
나) GSP-O 1층은 Open Innovation Hub로서 대강당·로비·연구성과 전시·방문객 안내 및 산학협력 기능이 연계되도록 계획한다.
다) GSP-O 2층은 Future Learning Hub**로서 AI·AX·디지털전환·조선해양 및 기업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미래형 교육공간으로 재구성한다.
라) GSP-O 3층은 AX·DX Innovation Hub로서 조선설계 AX, Digital Twin, Physical AI, 스마트제조 및 AI·DX 융합 연구·교육기능이 연계되도록 계획한다.
마) GSP-O 4층은 Marine Decarbonization & Energy Innovation Hub로서 친환경 선박, 미래 선박연료, 선박 전동화, SMR 및 해양·에너지 분야 연구기능과 연구지원·산학협력 기능이 연계되도록 계획한다.
바) 연구커먼스·라운지·회의실 등은 연구자·학생·기업 관계자 간 자연스러운 교류와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사) GSP-E는 기존 교육실·프로젝트랩·스타트업랩 및 외부공간을 활용하여 전력·에너지 분야의 교육·연구·산학협력 거점으로 재구성한다.
3) 구조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구조형식, 주요 구조부, 슬래브 및 벽체 등의 현황을 조사한다.
나) 기존 구조체를 최대한 존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구조변경은 지양한다.
다) 벽체 철거·신설, 개구부 설치, 중량장비·가구·설비 설치 등 기존 구조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구조안전성을 검토한다.
라) 구조체의 변경 또는 보강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한다.
마) 연구장비·전산장비·서버·ESS 등 중량시설이 설치되는 경우 실제 장비조건을 고려하여 바닥하중을 검토한다.
바) 옥상·하늘공원 등에 썬룸·캐노피·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기존 구조체의 허용하중 및 풍하중 등을 검토한다.
사) 주요 구조부의 변경이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인·허가 절차를 설계업무에 반영한다.
4) 기계설비계획
가) 기존 냉난방·환기·급배수·위생·소방·자동제어 설비의 설치현황, 노후도 및 용량을 조사한다.
나) 기존 설비를 최대한 활용하되 공간 재구성에 따라 필요한 설비의 이전·철거·증설·교체를 계획한다.
다) 연구장비·전산장비 등 발열량이 큰 공간은 별도의 냉방·환기 필요 여부를 검토한다.
라) 기존 배관·덕트 및 샤프트의 위치를 고려하여 불필요한 철거와 신규 배관을 최소화한다.
마) 유지보수와 장비교체가 용이하도록 점검공간 및 유지관리 동선을 확보한다.
바)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비 절감을 고려하여 기존 설비의 성능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5) 전기/통신설비 계획
가) 기존 수변전설비·분전반·전력간선·통신망 등의 용량 및 사용현황을 조사한다.
나) 연구장비·AI 서버·전산교육실·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설치에 필요한 전력부하를 산정하고 기존 설비의 수용가능 여부를 검토한다.
다) 용량이 부족한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증설 또는 개선계획을 수립한다.
라) 기존 전기·통신설비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공간 재구성에 따른 콘센트·LAN·무선통신·AV 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한다.
마) 향후 연구장비 및 공간구성 변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확장성을 고려한다.
바) 기존 설비의 철거·이설·신설 범위를 설계도서에서 명확하게 구분한다.
6) 에너지절감 및 친환경 계획
가) 본 사업은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 사업임을 고려하여 신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자체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및 운영효율 개선을 우선한다.
나) 고효율 조명, 냉난방 효율개선, 대기전력 저감, 자동제어 등 사업범위 내에서 적용 가능한 에너지절감 방안을 검토한다.
다) 기존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있는 경우 그 현황과 연계 가능성을 검토한다.
라) 신규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관련 법령상 설치의무 또는 사업효과·경제성이 인정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반영한다.
7) 외부 기반시설 계획
가) 외부공간 개선 대상지역의 기존 포장, 배수시설, 맨홀, 전기·통신시설 및 기타 지상·지하 시설물의 현황을 조사한다.
나) 외부공간 재구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기존 기반시설에 한하여 이설·보호·보수 또는 개선 필요성을 검토한다.
다) 기존 기반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불필요한 토목공사를 최소화한다.
라) 외부공간의 포장·배수·경사 등을 검토하여 우천 시 이용 및 유지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8) 철거 및 재사용 계획
가) 공사기간 중 대상 건축물 또는 인접시설의 교육·연구·업무가 일부 지속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나) 공사구역과 이용구역을 명확히 분리하고 이용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다) 공사 중 소음·분진·진동·냄새 및 공사차량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라) 전기·통신·냉난방·급배수 등 기존 설비의 차단이 필요한 경우 시설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계획한다.
마) GSP-O 및 GSP-E의 공간별 공사우선순위와 설계성과품 납품일정을 고려하여 단계별 공사가 가능하도록 설계도서를 구성한다.
바) 공사구역별 철거·시공·장비반입·준공 및 사용개시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계획을 검토한다.
9) 공사 중 기존시설 운영 및 단계별 시공계획
가) 공사기간 중 대상 건축물 또는 인접시설의 교육·연구·업무가 일부 지속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나) 공사구역과 이용구역을 명확히 분리하고 이용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다) 공사 중 소음·분진·진동·냄새 및 공사차량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라) 전기·통신·냉난방·급배수 등 기존 설비의 차단이 필요한 경우 시설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계획한다.
마) GSP-O 및 GSP-E의 공간별 공사우선순위와 설계성과품 납품일정을 고려하여 단계별 공사가 가능하도록 설계도서를 구성한다.
바) 공사구역별 철거·시공·장비반입·준공 및 사용개시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계획을 검토한다.
10) 공사비 및 리모델링 경제성
가) 설계자는 발주기관이 제시한 예정공사비 범위 내에서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디자인 표현을 위한 과도한 철거·구조변경·고가 마감재 사용을 지양한다.
다) 기존 시설물의 활용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여 철거·폐기 및 신규공사 비용을 최소화한다.
라) 공간별 중요도와 사업효과를 고려하여 공사비의 합리적인 배분방안을 제시한다.
마) 실시설계 단계에서 공종별·공간별 물량과 공사비를 산출하여 예정공사비 범위 내에서 관리한다.
바) 초기공사비뿐 아니라 시설의 내구성·유지관리비·에너지비용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를 한다.
Ⅲ 설계공모 요강 1. 설계공모 방식 : 제안공모
⚬ 공모 방식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6-250호, 2026. 5. 22.) 제29조에 따른 제안공모
2. 설계공모 일정 연번 구 분 일 정 비 고 1 설계공모공고 2026. 10. 13.
조달청(나라장터), 세움터, 국립목포대학교 홈페이지
2 참가등록 2026. 10. 19. 10:00 ~ 17:00 방문 접수만 가능
- 접수장소 : 국립목포대학교 글로컬대학추진단 글롱로벌오션사이언스파크
※ 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3 현장설명 - 별도 현장 설명회 없음 4 질의 접수 2026. 10. 20. 09:00 ~ 18:00 공모 질의 서식에 의한 서면질의만 가능
이메일 제출([email protected])
5 질의 답변 2026. 10. 22 국립목포대학교 홈페이지 공개 ※ 기한 내 접수된 질의서에 한하여 회신 6 제안서 제출 2026. 11. 02. 10:00 ~ 17:00 장소 : 국립목포대학교 글로벌오션사이언스파크 방법 : 방문 접수만 가능 ※ 대상: 참가등록 업체에 한함 7 심사위원회개최 2026. 11. 03. 14:00 ∼ 장소 : 국립목포대학교 스마트회의실
- 프리젠테이션 시연 등을 위해 1시간 전 도착
(발표순서는 추첨)
※ 우리 대학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당선작발표 2026. 11. 04. 국립목포대학교 홈페이지 및 세움터 게재 당선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9 도서반환 당선작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
반환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환되지 않은 작품은 임의처분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별도 통보
※ 기피신청 제출(공모안의 제출 마감일로부터 7일 전까지)
※ 공모 기간중 응모자 주소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신속히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다.
3.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제7조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법인’을 포함)로 관계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1)「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의2에 따라 외국건축사 면허 및 자격을 갖춘 자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체결한 자(이 경우 주계약자는 국내 건축사로 함)
2)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라 환경디자인 분야를 포함하여 종합디자인 분야의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신고된 업체
3) 제1호의 건축사사무소와 제2호의 산업디자인전문회사는 공모 단계부터 공동응모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업체가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단독응모할 수 있다.
4) 공동응모는 2개 사 이내로 하며, 대표자는 제1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로 한다. 공동응모 시 선임한 대표자는 공동참가자를 대표하여 본 설계공모 관련 문서의 제출과 수령, 권리의 취득과 포기 등에 관한 대표 권한을 갖는다. 응모신청서 접수 이후에는 공동응모의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다.
5)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외국건축사 면허 및 자격을 갖춘 자는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체결하여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제2호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주계약자 및 대표자는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로 한다.
6) 응모신청 시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및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등 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디자인전문회사는 환경디자인 분야를 포함한 종합디자인 분야의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작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응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해당 응모자 전부의 참가자격을 박탈한다.
나. 당선자는 계약 체결 시 전기·정보통신·소방 등 해당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각 분야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선자(공동응모의 경우 대표자)가 대표자가 된다.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다. 자격제한
1) 응모신청 등록일로부터 공모(안)접수 기간까지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와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응모신청(공모참여) 할 수 없다.
- 응모신청(공모참여) 시 건축사협회 또는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업무정지 중이 아님을 증빙하는 관계서류 등을 제출해야 함(공동응모자 포함)
2) 해당 기한 내에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은 자
3) 1개 업체가 2개 이상 중복 응모하거나 단독으로 응모 신청 후 공동으로 응모한 자
4) 국가계약법 제27조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자격이 제한 됨
4. 응모신청
가. 접수일시 : 2026. 10. 19. 10:00 ~ 17:00
나. 접수처 : 국립목포대학교 글로컬대학추진단
다. 접수방법
1) 응모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접수(우편, 팩스, 이메일 접수 불가)
2) 대리인이 신청서를 접수할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지참
라. 응모 신청자 구비서류
본 설계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기간 내에 다음의 서류를 지참하고 등록 접수하여야 한다.
1) [서식1] 제안공모 응모신청서 1부.
2) [서식2] 대표자선임계 1부.(공동응모 시)
3) [서식3] 제안공모 참여자 명단
※ 영문 및 외국어로 작성된 구비서류의 경우 한글로 번역하고 번역업체의 확인서를 받아 제출
4) [서식4] 공동응모협정서 1부.(공동응모 시)
※ 건축설계 및 디자인 분야별 업무분담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5) [서식5] 청렴서약서 1부. 6) [서식6] 사전접촉금지 서약서 1부.
7) [서식7] 위임장 1부.(대리인 등록시)
8) [서식8]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1부.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9) 건축사면허증 및 건축사사무소 등록증 사본 각 1부.
※ 건축사사무소에 해당하는 참가업체별 제출.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만 참여하는 업체는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0)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사본 1부.
※ 환경디자인 분야를 포함하여 종합디자인 분야로 신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신고확인증만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관계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1) 건축사협회 또는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행정처분 사항 증빙서류 1부.
(공동응모 시 개별 제출,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12)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상태가 유효함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 1부.
※ 제10호의 제출서류로 유효한 신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3)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 사본 1부.
14) 실적증명서(경력관리 수탁기관 발급) 1부
15)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나라장터)
※ 공동 응모자의 경우 공동응모 참여업체 분까지 포함하여 제출
※ 동일 업체가 건축사사무소와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 단독응모하는 경우에는 두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 등록하는 자는 신분증 지참(대리인 접수 시, 대리인 신분증 지참)
5. 현장설명
가. 일
시 : 시행 하지 않음
나. 내
용 : 발주처 사정에 따라 현장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음.
※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계획에 반영하고, 질의응답 활용하여 문의점 해소
6. 질의서 접수
가. 일
시 : 2026. 10. 20. 09:00 ~ 18:00
나. 방
법 : E-mail을 통해 접수한다.
다. E-mail : [email protected]
라. 유의사항
- 질의서는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참가자별 1회에 한한다.
- 질의서는 마감시간 도착 분까지 유효하며 그외 기간에 질의한 사항은 응답하지 아니한다.
7. 질의회신
가. 일
시 : 2026. 10. 22.
나. 방
법 : 질의 및 참가자 이메일 발송
다. 유의사항
- 질의서에 대한 답변사항은 본 설계공모 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주하며, 설계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E-mail에 의한 질의가 전송오류 등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질의자의 인적사항 등 질의서 상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질의내용이 설계공모 지침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응답하지 아니한다.
- 질의내용에 따라 상부기관의 유권해석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회신기한이 연기될 수 있다.
8. 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 접수
1) 일시 및 장소 : 2026. 11. 02. 10:00 ~ 17:00
2) 접수방법 : 방문제출(대표자 및 위임을 받은 자) ※ 우편이나 팩스, 이메일 접수 불가
3) 제출도서
가) 설계공모 응모작 제출서 : 1부(제안공모 응모신청서 접수증 제시)
나) 담당건축사 경력 및 실적 1부
다) 설계공모 제안서 (보관용 2부 및 심사용 5부) 7부
※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1작품은 최근 10년 이내 담당건축사로 수행했던 작품이어야 하며 증빙서류 제출
라) 발표자료 1부 (빔프로젝터로 투영 가능한 PPT 또는 PDF)
※ 제안서 내용을 수정 없이 저장하되, 표지는 제외하고 본문만 작성
마) USB 메모리 : 2매 (PPT 및 PDF파일 저장)
바) 담당건축사 경력증명서 및 유사프로젝트 실적증명서 각 1부
사) 응모신청서(참가등록) 접수증
아) 각 실별 조감도 및 투시도 1부 (JPG 또는 PDF)
4) 유의사항
가) 참가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작품을 제출할 수 없으며, 참가자는 (서식 제1호)에 의한 응모 신청 접수증을 지참하여 공지된 장소에 인편으로 작품을 제출해야한다.
나) 규정된 제출도서 목록 이외의 도서류는 접수받지 않는다.
다) 접수한 작품은 일체의 수정, 변경 또는 보완 등을 할 수 없다.
라) 참가자는 붙임 서식에 따라 지정한 위치에 공란을 표기하여야 하며, 이외의 작성자를 알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할 수 없다.
나. 제안서의 익명성 확보
1) 제출도서에 대한 익명성 원칙은 설계공모 전체기간동안 적용되며, 심사위원회의 당선작 결정시까지로 한다.
2) 공모안 제출 작품에는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암호, 표식, 기호 등이 표기되서는 안되며, 당선작 결정시까지 심사위원 또는 관련자와 접촉하여서는 안 된다.
3) 사무소명, 응모자명이 있는 원본 도서는 심사 종료 시까지 발주처에서 공개하지 않음
9. 제안서 작성 요령
가. 제출도서는 A3 횡용지 단면인쇄를 하여 좌철(접착) 제본
※ 설계자의 경력 및 유사 프로젝트 실적은 A4용지로 증빙자료와 함께 별도 제출
나. 백색 바탕으로 하되 내용은 컬러 가능(제안에 한함)
다. 제안서의 명확한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스터디 모델 수준의 모형사진, 렌더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등은 추가할 수 있음
라. 기타사항
1) 제출도서의 본문 내용은 찾기 쉽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일련번호가 표기된 목차를 제안서 철 부분에 기재
2) 도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하고 미터법(소수 둘째자리까지 표기)을 사용. 다만, 영문이나 한문표기가 필요한 경우 한글과 병기
3) 제출도서 등은 수정, 변경, 보완, 반환, 추가제출, 열람 등을 할 수 없음
마. 제안서 구성 순서 항목 세 부 사 항 쪽수 1 표지 ⚬앞, 뒤 2쪽 2 목차 1쪽 3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 담당건축사의 경력 ⚬ 담당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적 (최근 10년간) 별도 제출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2작품 / 작품 당 1쪽) 2쪽 4 간지 1쪽 5 수행계획 및 방법 ⚬업무에 대한 이해도 1쪽 5 ∼ 8 6 ⚬과제에 대한 제안 ※ 과제별 쪽수 배분은 자율 과제당 2쪽 이하 (총 6쪽 이하) 7 ⚬수행계획 및 사후관리 1쪽 합계 총 11~14쪽 이하
※ 모든 페이지는 단면 인쇄함 / 표지, 목차, 간지도 제안서 총 쪽 수에 포함됨
바. 제안서 작성 세부 규격 구 분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수행계획 및 방법 용지크기 A3(횡) 여백 상 30mm, 하 25mm/ 좌·우 20mm 글자체 자 율 자 율 글자크기 자 율 - 본문제목, 소제목 등 : 자율 - 본문내용 : 10포인트 미만 사용불가 도표, 이미지 자 율 줄간격 자 율 재질 표지
- 흰색 스노우지(무광택), A3(횡) ※ 용지무게 : 80∼120g/㎡
본문
- 단면 인쇄(백색바탕 칼라 가능) ※ 용지무게 : 80∼120g/㎡
간지
- 1면 인쇄, 흑백 ※용지무게 : 80∼120g/㎡
제본방법 A3(횡) 좌철(무사무선철) 제본내용 및 순서
-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최근 10년간) 포트폴리오 2점
- 업무에 대한 이해도 - 과제에 대한 제안 - 수행계획 및 사후관리 바. 제안서 작성 내용 1) 업무에 대한 이해도 (10점)
가) 설계의 기본방향 및 주안점을 감안한 업무 수행 목표(전략)제시
나) GSP의 조성 목적과 교육·연구·산학협력 기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과업 추진 방향 제시
다) 사업부지, 주변 환경을 분석하여 지역적 특성, 이용자의 특성 및 시설 성격을 감안한 설계방안 제시
라) 기존 공간의 현황과 이용 특성을 고려한 주요 개선 과제 및 대응 방향 제시
2) 과제에 대한 제안 (45점)
가) 과제1 : 건축 리모델링 및 외부 공간 개념을 제시 (15점 / 2쪽)
- 기존 건축물과 옥외 조성될 공간의 기능, 동선 등을 고려한 종합 배치계획 제안
- GSP의 특성과 지향점을 반영한 건축 리모델링 및 외부 공간의 기본 개념 제시
- 실내외 공간의 연계와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외부 공간 조성 계획
- 건물 내ㆍ외부에 소통·휴식·체험·문화 공간 조성 제안
나) 과제2 : 공간구성(안) 제시 (15점 / 2쪽)
- 공간별 특성이 기능적으로 조화롭게 연계될 수 있도록 공간 구성
- 사용자의 시설별 목적 및 이용 패턴을 고려한 사용자 중심의 기능과 편리성, 연계성이 반영된 공간 구성
- 층별 특화기능과 공간별 이용 특성을 반영한 공간구성 계획
- 안전성, 내구성, 실용성 등을 고려한 공간 구성
다) 과제3 : 생태환경조성, 친환경, 에너지 절약, 유지관리 방안 등 제시 (15점 / 2쪽)
- 건축물 내ㆍ외부공간의 생태 환경조성 방안
- 건강하고 쾌적한 시설물 제공을 위한 친환경 건축물 방안 제안
- 고효율자재 사용 등을 고려한 에너지 절감 방안 제안
- 신기술 및 소재 등 반영을 통한 유지관리 용이성 및 유리 관리 비용 절감 방안 제안
3) 수행계획 (10점 / 1쪽)
가) 설계 기간 및 설계 업무상 중점 사항 등을 고려한 설계 일정 계획 하되, 사용 자 참여 과정에 대한 목적, 과정, 수행 방향 등을 제시
나) 설계의 완성도 및 발주기관의 이해도 향상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효과적인 의사결정 방안
다) 콘텐츠기획가 협업, 기획내용의 해석·자문 등 설계 과정의 참여 방안과, 설계내용 해석․자문을 위한 시공과정의 설계자 참여 방안
사. 제안서 작성 기준 평가 항목 평가주안점 비고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30) 담당건축사의 경력 (10) 정량평가 ·담당건축사의 설계분야 경력 12년 이상 9년 이상 6년 이상 3년 이상 3년 미만 10 9 8 7 6 담당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적 (10) 정량평가 ·유사 프로젝트 실적 5건 이상 4건 3건 2건 2건미만 10 9 8 7 6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10) 정성평가 ·설계의 작품성, 창의성 등 수 우 미 양 가 10 9 8 7 6 수행계획 및 방법 (70) 업무에 대한 이해도 (10) 정성평가 ·업무내용 및 추진배경 등에 대한 이해도 수 우 미 양 가 10 8 6 4 2
과제에 대한 제안(제안의 적절성,독창성,실현성 등)
(45) 정성 평가 과제1 (15) ·배치개념 제안 수 우 미 양 가 15 12 9 6 3 과제2 (15) ·공간구성 제안 수 우 미 양 가 15 12 9 6 3 과제3 (15)
·생태환경조성, 친환경, 에너지 절약, 유지관리 방안 등 제안
수 우 미 양 가 15 12 9 6 3 수행계획 (10) 정성평가
·사용자참여과정에 대한 목적, 과정, 수행 방향 적절성 등
수 우 미 양 가 10 8 6 4 2 제안서 발표 (5) 정성평가 ·추진의지의 적극성 등 수 우 미 양 가 5 4 3 2 1 Ⅳ 심사 및 당선작 선정 1. 작품심사 가. 일시 및 장소 : 일정표 참고
나. 평가대상 : 제출된 작품 중 결격사유가 없는 것
2.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가.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심사위원회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 5인의 심사위원과 3인의 예비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6-250호(2026. 5. 22. 일부개정, 2026. 7. 1. 시행)에 따라 건축설계 등의 경험이 풍부한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3) 심사위원 명단 순 번 분야 성 명 소 속 비 고 1 2 3 4 5 6 예비 1 7 예비 2 8 예비 3 나. 심사위원 기피 및 회피
1) 제안공모참가자는 심사위원의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2) 심사위원은「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제12조제6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회피 [서식17]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은 제척, 기피, 회피 사유에 해당할 경우 해당 심사위원을 배제하고 예비 심사위원 중 순서에 의해 선정한다.
다. 심사방법
1) 심사대상이 되는 공모안을 심사위원회 개최일로부터 최소 3일전까지 심사위원에게 미리 교부하여 사전에 검토하도록 함
2) 심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투표제를 원칙으로 하되, 심사에 관하여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함
3) 공모안에 대한 심사위원의 심사의견, 심사과정에서 공모안이 심사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그 사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며,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함
4) 발주처 등(발주처 등이 대리인을 지명한 경우에는 대리인)은 심사위원회에 참여하여 심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음
5) 제안서 발표 후 투표를 통해 결선투표 대상자 2개사를 선정하고,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득표자를 당선작으로 선정
6) 공모안이 7개를 초과할 경우, 원활한 심사를 위해 서면심사로 1차 투표를 실시하여 5개 작품을 제안서 발표 대상자로 상정함.
7) 제안서 발표 후 2차 투표 실시결과 득표수가 동일하여 순위를 가를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동일 득표자를 대상으로 재투표를 실시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2회 이상 재투표를 실시한 후에도 순위 결정이 되지 않을 경우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첨을 통해 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8) 단계별 심사위원의 투표수는 각 단계별로 선정할 공모안 수와 동일하게 부여한다. 단, 심사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 투표제 절차 》 1차 투표 ⇨ 2차 투표 ⇨ 결선 투표 ⇨ 3순위 선정 <서면심사> 다득표 5순위까지 5개사 선정 공모안이 7개 이하인 경우 생략 <제안서 발표 심사> 다득표 순으로 결선투표 대상자 2개사 선정
3위 이하 다득표 순으로 3순위(가작) 후보 선정
다득표자를 당선작으로 선정 2순위 업체를 우수작으로 선정
3순위(가작) 후보가 동점인 경우 투표를 통해 다득표자를 3순위로 선정
※ 동점자로 인해 2차 투표 대상이 5개 이상이 될 경우 동점자 모두 2차 투표에 상정함
※ 1차 투표 일정 및 결과는 별도 안내하며, 1차 심사로 인하여 기존 심사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함께 통지함
라. 불이익 처분 적용
발주기관은 사전검토 결과 중대한 조건을 위배하여 심사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을 경우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모안을 심사 대상에서 제외(실격 처리) 할 수 있다.
1) 감점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설계공모 참가자의 확인을 거쳐 심사 시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하여 평가에 반영함. 다만, 중대한 위반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감점사항은 심사위원회 평가 이후 제출함.
2) 실격 및 감점사항에 대하여는 심사위원회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결정할 경우 조정할 수 있으며, 기타 불이익 처분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조정할 수 있음.
마. 실격 기준 구 분
항
목
벌칙규정 실격기준 제출도서의 규격 등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실격
제출도서에 해당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번호, 기호 등이 포함된 경우 등
익명성 유지의 원칙 등 공정한 평가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불공정 행위를 할 경우
직 ․ 간접적으로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심사 전에 심사 관련자와 접촉하여 설명을 한 경우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나 과제누락 등 중대한 미비사항이 발견될 경우
응모안 제출 후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이를 숨기고 응모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저작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심사위원회가 실격시키는 것이 타당 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바. 기타사항
설계공모 당선작으로 선정되어 설계용역 수행중 공사비 소요 예산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경우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등)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용역업체에서 전적으로 져야 한다.
사. 감점기준 위반내용 감점기준 감점한도 비고 ·설계공모 작성일반사항 (보완 가능한 경우) 0.5점/항목당 3점 ·설계공모 제안서 구성(페이지 수 초과) 0.5점/쪽당 3점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0.5점/항목당 3점 ·제출부수 부족 0.5점/부당 3점 ·제출도서 작성기준의 경미한 위반 0.2점/항목당 3점 3. 심사결과 발표 및 입상작품의 보상 가. 당선작 및 기타입상작 발표
1) 당선작 및 기타입상작은 심사위원회 개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국립목포대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발표한다.
2) 기타입상작은 우수작, 가작으로 선정한다.
2) 심사결과, 공모 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작품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의결하는 경우, 당선작 및 입선작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입상작 보상 1) 당선작 : 1점
* 당선자는 본 사업의 설계 용역 계약상대자로 선정하며, 관계 법령 및 조달청 계약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2) 기타 입상작 : 3점 이내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21조(공모비용의 보상)에 따라 당선자를 제외한 기타 입상자에게 공모안 작성비용의 일부를 보상한다.
◦ 설계공모보상금 : 8,770,000원 기타 입상자 1순위 2순위 3순위 비고 1인인 경우 1/2 (4,385,000) 2인인 경우 5/10 (4,385,000) 3/10 (2,631,000) 3인인 경우 5/10 (4,385,000) 3/10 (2,631,000) 2/10 (1,754,000)
※ 부가세 포함, 공동 응모인 경우 대표건축사에게 지급
※ 채점 결과 동점인 경우, 해당 순위 간 보상금을 균등 지급
3) 입상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발표일로부터 30일 내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지 않을 시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을 간주한다.
4) 공동응모의 경우 상금은 공동응모의 대표자에게 지급한다.
다. 당선자(당선작) 의무
1) 당선자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과업지시서를 수용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해야 한다.
2) 당선자가 전기․통신․소방분야의 설계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할 경우 각 분야별 해당 법령에 적합한 자격요건을 갖춘 설계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해야 한다.
3) 본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당선자가“건축 설계용역 계약 및 수행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할 경우”설계권을 취소할 수 있으며,
당선작에 대한 사용 권한은 발주기관이 갖는다.
4) 당선자는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설계용역비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5) 발주기관은 당선자가 설계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당선자의 사정으로 설계용역이 수행되지 못할 경우 2등(우수작) 및 3등(가작)에게 순차적으로 설계의 권한을 부여할 수 있음. 이 경우 이미 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만큼 공제한 금액을 설계비로 지급한다.
6) 설계공모는 모든 분야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까지의 작업을 위한 것으로 당선자는 진행 과정별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해야 한다.
7) 발주기관은 설계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설계수정, 변경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설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8) 설계자는 건축물 설계 공모 이후 상충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설계서를 수정해야 함
9) 당선자는 계약 후 설계용역 수행 시 각종 법령에 정하는 허가, 승인, 동의, 심의, 협의 등 필요한 업무를 수급자 부담으로 이행
라. 저작권
1) 입상작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설계자에게 있으며, 저작권의 귀속 등 저작권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저작권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공모작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창작품이어야 하며, 만약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 모든 책임은 응모작 제출자에게 있으며 입상작은 입상이 취소될 수 있고 모든 권리를 반환해야 한다.
마. 작품반환
공모작의 반환은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7일이내에 참가자의 부담으로 반출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반출되지 아니한 작품은 발주기관이 임의로 처리하여도 이의제기할 수 없다.
바. 기타
1) 본 설계공모는 2개 이상의 업체가 참가할 경우 성립되고 2개 업체 미만인 경우 재공고 한다.
2) 재공고 후에도 참가업체가 2개 미만일 경우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3) 설계공모 참가자는 본 설계공모 지침서를 숙지하고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며 본 지침서의 문구 해석상 발주기관과 참가자의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을 우선으로 하고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Ⅴ 기타사항 1. 유의사항
가. 일정상의 모든 수속은 업무시간에 한한다.
나. 공모 일정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변경된 일정은 E-mail을 통하여 참가 등록한 모든 응모자에게 통지한다.
다. 설계공모 진행 기간 중 응모자 주소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신속히 통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다.
라. 응모자는 공모지침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마. 관련규정 및 제반규정은 적법하게 설계 및 시공될 수 있도록 작품이 되어야 한다.
바. 응모작품은 설계지침서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제출되어야 하며, 응모자는 현장을 답사하여 주변 환경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사. 응모작품의 제출도서 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으며 응모자가 부담한다.
아. 응모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작품은 심사제외, 탈락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자. 건축 설계공모는 공고문과 설계지침서를 우선 적용하며 그밖에 사항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6-250호, 2026. 5. 22.)을 준용한다.
2. 제출 작품에 대한 사후활용
가. 제출물의 저작권은 참가자에게 있으며, 저작권의 귀속 등 저작권과 관련한 제반 사항은 대한민국 저작권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당선작 및 입상작에 대한 저작권은 저작권법에 따라 당선자에게 있다. 다만 발주청이 제출물을 보고서 또는 작품집의 출판, 전시 등에 사용하거나 신문, 방송, 인터넷 또는 기타 매체에 제공하는 등 비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 보상이나 협의가 없어도 참가자는 이를 허락한 것으로 본다.
다. 참가자는 제출한 작품이 제3자의 지적재산권에 따른 배타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한다.(제3자의 지적재산권이 사용된 경우에는 그 제3자의 승낙서 등 사용권한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며 당선작의 경우 입상이 취소될 수 있다.
3. 계약대상자 결정 및 계약체결
가. 당선작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나. 당선작에 대한 용역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다. 당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선작 발표일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발주기관과 협의 없이 1개월 이내 계약하지 않을 경우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라. 본 사업은 발주기관의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문의처
가. 국립목포대학교 글로컬대학추진단 박상혁 선임
- 연락처: 061-460-7409
- E-mail: [email protected]
Ⅵ 서식 가. 제안공모 응모 신청 시 1. 제안공모 응모신청서 (서식 1) 2. 대표자 선임계 (서식 2) 3.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서식 3) 4. 공동응모협정서 (서식 4) 5. 청렴서약서 (서식 5) 6.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 (서식 6) 7. 위임장 (서식 7) 8. 사용인감계 (서식 8) 9. 제안공모 서면질의서 (서식 9) 나. 제안서 제출 시 10. 제안공모 응모작 제출서 (서식 10) 11. 담당건축사 경력 및 실적(서식 11) 12. 제안서 표지 서실(서식 12)
13. 건축개요 및 시설 면적표 (서식 13)
14. 층별 세부용도 및 면적표 (서식 14)
15. 관련법규 검토서 (서식 15) 16. 추정공사비 내역서 (서식 16)
17.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서식 17)
18.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서식 18) 19. 심사 후 입상작 확인용 (서식 19) 20. 규격봉투 (서식 20) [서식 1] 제안공모 응모신청서 ※ 접수번호
대
표
설계사무소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번호) E-mail 공동응모 업체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번호)
국립목포대학교에서 주최하는 「국립목포대학교 GSP 교육·연구·산학협력 공간 재조성을 위한 설계 용역」에 있어 입찰공고 및 설계공모지침서를 준수하여 응모할 것을 신청합니다.
첨부 : 등록서류 (공고문 참조)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국립목포대학교 총장 귀하
-------------(인)------------ 절 취 선 -------------(인)--------------
제안공모 응모신청 접수증 ※ 접수번호 접 수 인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FAX) [서식 2] 대표자 선임계 업 체 명 대표자 성명 (건축사) 주민등록번호
주
소
E-mail 전화번호
상기인을 국립목포대학교에서 시행하는「국립목포대학교 GSP 교육·연구·산학협력 공간 재조성을 위한 설계 용역」에 응모하는 대표자로(담당건축사)로 위임합니다.
2026년
월
일
○ 대표업체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 공동응모업체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국립목포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 3] 제안공모 참여자 명단
본인은 국립목포대학교에서 시행하는「국립목포대학교 GSP 교육·연구·산학협력 공간 재조성을 위한 설계 용역」에 응모함에 있어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응모대표자로서 참여자 명단을 제출합니다.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2026년
월
일
응모대표자: 소속
직위
성명
(인)
국립목포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 4] 공동응모 협정서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국립목포대학교에서 시행하는「국립목포대학교 GSP 교육·연구·산학협력 공간 재조성을 위한 설계 용역」를 ○○○ 와 ○○○가 공동으로 응모하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각 업체 및 개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응모 대표업체(이하 대표업체와 같다)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등은 다음과 같다.
1. 업 체 명: 2. 소 재 지: 3. 대표자성명:
제3조 (공동응모의 구성원) 대표업체를 제외한 공동응모업체(자)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업체명:
(대표자:
주 소:
참여비율(%):
)
제4조 (대표업체의 권한) 대표업체는 발주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응모업체(자)의 구성원을 대표하여 문서의 제출 및 수령, 권리의 획득 및 포기 등에 관한 의사 표시 권한을 가진다.
제5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공모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당선작으로 결정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 시에는 실시설계 종료 후 종결된다.
제6조 (의무) 공동응모업체(자)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7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구성원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끼친 손해를 구성원 상호간 협의하여 배상한다.
제8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9조 ① 구성원 중 대표업체가 중도에 탈퇴하거나 그 일원의 탈퇴로 응모자격요건에 미달하게 될 경우에는 응모작품을 제출할 수 없다.
② 구성원 중 일원이 중도 탈퇴하였을 경우 즉시 서면으로 신고하며, 탈퇴 업체(자)를 다른 업체(자)로 교체할 수 없다.
위와 같이 공동응모 협정서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 )통을 작성하여 공동응모업체(자)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각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대표업체
업 체 명:
(전화번호)
주
소:
대 표 자:
(인)
○ 공동응모업체
업 체 명:
(전화번호)
주
소:
대 표 자:
(인)
국립목포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 5] 청 렴 서 약 서
본인은 국립목포대학교에서 시행하는「국립목포대학교 GSP 교육·연구·산학협력 공간 재조성을 위한 설계 용역」에 응모함에 있어 귀 군의 설계공모지침 등 제반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제출서류 전반에 대한 허위기재 및 불공정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특히 공모와 관련한 응모작품 제출,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당선작 선정 등에 대하여는 이의 없이 귀 군의 결정에 따를 것을 확약하고, 만약 이를 어겼을 경우 민형사상 등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 대표업체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 공동응모업체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국립목포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 6]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
응모자는 「국립목포대학교 GSP 교육·연구·산학협력 공간 재조성을 위한 설계 용역」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제안공모 심사가 되도록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고,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고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가. 특정인의 당선을 위한 담합 등 제안공모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 본 건 제안공모와 관련하여 공모 및 심사 전 과정에서 심사위원 등 공모관련자와 직·간접적으로 접촉·연락하지 않겠으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상기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당선 취소 등의 처분 및 관계법령에 따라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2026년
월
일
○ 대표업체 업체명: 대표자: (인) ○ 공동응모업체 업체명: 대표자: (인) 국립목포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 7] 위 임 장 대표자 업체명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
소
대리인 업체명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 소
상기인을 당 업체의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국립목포대학교에서 시행하는 「국립목포대학교 GSP 교육·연구·산학협력 공간 재조성을 위한 설계 용역」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
.
.
업체명:
대표자:
(인)
국립목포대학교 총장 귀하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 합니다
2026.
.
.
업체명:
대표자:
(인)
※첨부서류 : 신분증 사본 1부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대리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8]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본인은 국립목포대학교에서 시행하는 「국립목포대학교 GSP 교육·연구·산학협력 공간 재조성을 위한 설계 용역」에 있어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국립목포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 9] 제안공모 서면질의서
◦ 공 모 명: 국립목포대학교 GSP 교육·연구·산학협력 공간 재조성을 위한 설계 용역
◦ 업 체 명:
◦ 대 표 자:
(인)
◦ 소 재 지:
◦ 연 락 처:
(휴대폰:
/팩스:
)
◦ 이 메 일: 지침서 쪽 수
질
의
내
용
-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가능.
- 질의서는 서식에 의한 서면질의만 가능.
▸국립목포대학교 글로벌오션사이언스파크 박상혁 주무관
[email protected](061-460-2725) 제출
(일정표 참조) 국립목포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 10] 제안공모 응모작 제출서 ※ 접수번호 신 청 인 설계사무소명 전화번호/FAX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국립목포대학교에서 시행하는 「국립목포대학교 GSP 교육·연구·산학협력 공간 재조성을 위한 설계 용역」응모작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국립목포대학교 총장 귀하
제출서류(도서) 1.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관련 자료(원본 1부)
2. 제안공모 제안서 3. USB(PDF파일) 2EA. 4. 응모 신청서 접수증
-----------(인)--------- 절 취 선 --------(인)------------
제안공모 응모작 접수증 ※ 접수번호 접 수 인
설
계
사무소명 전화번호 (FAX번호) 대 표 자 (건축사) 주민등록 번호 소 재 지 [서식 11] 담당건축사 경력 및 실적
성
명
주민등록번호 근무처주소지
(전화번호 :
)
E-Mail (휴대폰) 자 격 면 허 년 월 일
종
별
인 가 번 호 인 가 기 관 경 력 기간 근무처 부서 직위 유 사 프로젝트 실 적 사업명(공모명) 연면적 용역금액 발주처
※ 담당건축사의 경력은 경력관리수탁기관(대한건축사협회 등)의 증명서로 확인하며, ‘건축계획·설계’분야에 한하여 인정
※ 유사프로젝트 실적 인정 세부사항은 ‘2. 참가 자격(p.3)’을 따르며, 실적관리 수탁기관의 실적증명서(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실적관리증명서) 또는 발주처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필요에 따라 경력 및 실적 란을 추가하거나 삭제 가능
[서식 12] 제안서 표지 서식 □ 제안서 표지 작성요령 (총 7부) [5부] 3cm 2cm -A3횡 아트지 좌측편철 -글자체 : HY견고딕 -제목크기 : 48 -연도 글씨크기 : 24 -중앙정렬 -글씨 : 진하게 -줄간격 : 180% -테두리선 : 없음 -번호 기재란 외곽선 :1mm(진하게) 2cm 3cm 3cm
국립목포대학교 GSP 교육·연구·산학협력 공간 재조성을 위한 설계 용역
2026. 00. 7cm [2부] 3cm 2cm -A3횡 아트지 좌측편철 -글자체 : HY견고딕 -제목크기 : 48 -연도 글씨크기 : 24 -중앙정렬 -글씨 : 진하게 -줄간격 : 180% -테두리선 : 없음 -번호 기재란 외곽선 :1mm(진하게) 2cm 3cm 3cm
국립목포대학교 GSP 교육·연구·산학협력 공간 재조성을 위한 설계 용역
2026. 00. 7cm 대표 회사명 및 대표자 성명 등
※ 이격거리는 ± 0.5cm 범위내로 작성 (표지작성규정 미준수시 감점대상 포함)
※ 5부는 익명심사를 위하여 회사명, 대표자 성명, 로고 등 응모자를 특정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표식도 기재
하지 않은 설계설명서로 작성
※ 잔여 2부는 회사명 및 대표자 성명 등을 포함한 설계설명서로 작성하며, 이는 주최기관의 행정적 관리 및 기
록 보관용으로 활용
===== 03_과업설명서(GSP)_20261013.hwp =====
「국립목포대학교 GSP 교육·연구·산학협력 공간 재조성을 위한 설계 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국립목포대학교 [글로벌사이언스파크]
목
차
Ⅰ. 일 반 사 항 1. 과업 명칭 1 2. 기본 방향 1 3. 과업 개요 1 4. 과업 내용(범위) 3 5. 과업기간 5 6. 일반사항 5 7. 용역수행에 관한 특기사항 7 8. 설계용역의 일반사항 7 Ⅱ. 과업의 내용 1. 설계도서 작성 9 2. 설계 진행 시 제출서류 10 3. 업무보고 11 Ⅲ. 과업수행 지침 1. 일반사항 12 2. 설계의 적용기준 12 3. 성능기준 15 4. 분야별 설계 일반지침 18 5. 설계도서 분리작성 35 6. 설계도서의 표기 35 7. 도면 작성 37 Ⅳ. 설계도서 작성 요령 1. 계획설계 37 2. 중간설계 40 3. 실시설계 46 Ⅴ. 설계도서 납품 목록 1. 일반사항 54 2. 계획설계 납품도서 54 3. 중간설계 납품도서 54 4. 실시설계 납품도서 55 관련서식/별표 【붙임1】 책임기술자선임계 57 【붙임2】 하도급 승인 요청서 58 【붙임3】 보안각서 59
【붙임4】 계획(중간, 실시) 설계 검사원 62
【붙임5】 주간 공정 보고 61 【붙임6】 월간 공정 보고 62 제Ⅰ장 일 반 사 항
1. 과업 명칭
: 국립목포대학교 GSP 교육·연구·산학협력 공간 재조성을 위한 설계 용역
2. 기본 방향
가. 글로벌사이언스파크(GSP)의 교육·연구·산학협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 공간을 효율적으로 재구성하고, 공간별 기능과 이용 특성을 반영한 교육·연구 인프라 구축 필요
나. AX·DX 및 탈탄소·친환경 에너지 등 GSP 특화분야의 연구·교육·산학협력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층별 특화기능을 반영한 공간 조성 필요
다. 교육·연구·기업협력 공간 간 기능 연계와 동선 체계를 개선하고, 연구자·학생·기업 관계자의 공동연구 및 협업을 촉진하는 개방형·가변형 환경 조성
3. 과업 개요
가. 발주기관 : 국립목포대학교 글로컬대학추진단
나. 대지현황
1) 위
치
- 국립목포대학교 신해양산업단지캠퍼스(야외, A동 전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 1703-17
- 국립목포대학교 신해양산업단지캠퍼스 해양케이블시험연구센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 1703-7
- 국립목포대학교 에너지밸리캠퍼스 지정 공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혁신산단1길 50
2) 면
적 : 19,745.27㎡ 中 약 4,160.7㎡
- 국립목포대학교 신해양산업단지캠퍼스 : 10,686.87㎡ 中 3,964.7㎡
- 국립목포대학교 에너지밸리캠퍼스 : 9,058.4㎡ 中 196.0㎡
다. 건축현황
1) 위
치
- 국립목포대학교 신해양산업단지캠퍼스(A동 및 외부공간)
- 국립목포대학교 신해양산업단지캠퍼스 해양케이블시험연구센터
- 국립목포대학교 에너지밸리캠퍼스 지정 공간 2) 설계대상면적 : 약 4,160.7㎡ - 실내공간 : 약 3,3284.8㎡ - 실외공간 : 약 875.92㎡
3) 용
도 : 교육연구시설(대학교)
라. 공 사 비 : 금1,772,520,000원(VAT포함)
마. 설계용역비 : 금92,710,000원(VAT포함)
※ 설계용역비에는 설계 수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 손해배상공제료 및 부가가치세, 조감도 및 투시도 용역을 포함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본 사업에 해당하는 각종 심의·협의 등에 필요한 업무를 포함한다.
바.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0일 (공·휴일 포함)
※ 설계성과품은 공사 발주가 가능한 수준의 실시설계도서로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세부 제출일정은 발주기관의 사업 추진일정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수급인은 내역서 수정 등 발주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5) 과업기간에는 기본·실시설계 수행과 함께 관계 법령 및 사업 여건에 따라 본 사업에 해당하는 각종 심의·검토·협의 등 행정절차에 필요한 업무를 포함한다.
6) 다음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 할 수 있다.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4조(불가항력)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기술용역의 일시정지)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의2 (계약상대자의 기술용역 정지 등)
- 수요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4. 과업의 내용 (범위)
가. 본 과업은 국립목포대학교 글로벌사이언스파크(GSP) 교육·연구·산학협력 공간 재조성을 위한 계획설계,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로 구성하며, 기존 건축물 및 외부공간의 현황조사, 공간기획, 통합 디자인, 기존 시설의 존치·철거·재사용·이전·보강계획 및 공사 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작성 등을 포함한다.
나. 본 과업은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등 리모델링 공사에 필요한 제반 분야의 설계를 포함하며,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설명서와 관계법령·규정·지침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다. 설계자는 기존 도면, 건축물대장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기존 건축물의 구조체, 벽체, 마감, 기계·전기·정보통신·소방설비, 외부공간 및 기반시설 등의 현황을 확인하고, 건축·토목·조경·기계·전기·정보통신·소방 등 환경개선 공사에 필요한 계획설계,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기존 시설·장비·가구 등은 현황 및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최대한 활용하고, 존치·철거·재사용·이전·재배치·보강이 필요한 사항을 구분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 기존 건축물의 구조 및 설비에 대한 과도한 변경을 지양하고,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바. 벽체 철거·신설, 개구부 변경, 중량 연구장비 설치 등 기존 구조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구조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사. 기존 기계·전기·정보통신·소방설비의 현황 및 용량을 검토하여 기존 설비의 활용을 우선하고, 필요한 경우 이전·증설·변경·교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아. 대수선, 용도변경, 구조변경, 방화구획 변경 및 관계법령에 따른 각종 인·허가·심의·협의 등의 해당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한 사항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자. 공간별 인테리어, 색채, 조명, 가구·집기, 사인·전시 및 전기·정보통신·냉난방·환기 등의 계획을 통합적으로 수립하여 GSP-O 및 GSP-E 전체 공간에 일관된 디자인 정체성이 구현되도록 한다.
차. 사업일정 및 공사 추진계획을 고려하여 설계성과품을 단계별(1차·2차·3차)로 작성·제출하고, 각 단계별 공사 발주가 가능한 수준의 실시설계도서 및 공사내역서를 작성한다.
사. 주요 사업 시행 계획 1) 현황 분석 및 유사사례 조사
- 대상 건축물 및 외부공간의 이용현황, 기존 시설·장비·가구 및 설비현황 등을 조사·분석
- 공간별 이용자, 운영방식 및 요구기능 등을 고려한 적정 공간구성 검토
- 기존 시설의 에너지 이용현황을 고려한 에너지 절감 및 효율화 방안 검토
- 국내·외 유사 교육·연구·산학협력 공간 사례조사를 통한 적용 가능한 개선방향 도출
2) 공간 재구성 및 시설 성능개선 계획
- 공간별 기능, 이용자 동선, 보안 및 공간 간 연계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공간 재구성 방안 수립
-기존 구조체 및 시설현황을 고려한 구조안전성 검토
- 기존 기계·전기·정보통신·소방설비의 현황 및 용량을 검토하여 필요한 이전·증설·변경계획 수립
- 향후 공간의 기능변화 및 레이아웃 변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공간계획 수립
3) 내·외부 공간 및 통합 디자인 계획
- GSP-O 및 GSP-E의 공간별 특성을 반영한 인테리어·색채·조명·가구·사인·전시 등 통합 디자인 계획 수립
- 기존 건축물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고려한 외부공간 및 경관 개선방안 제시
- 조경·휴게공간·야간조명·사인 등을 연계한 외부공간 계획 수립
- 에너지 절감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고려한 내·외부 공간계획 수립
4) 단계별 설계 및 공사 추진계획 수립
- 사업일정 및 공사 추진계획을 고려한 단계별(1차·2차·3차) 설계 및 공사 시행계획 수립
- 우선 시공 대상에 대한 실시설계도서, 공사내역서 및 관련 성과품 우선 작성
- 기존 시설의 이용 및 대학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사 순서 및 시행방안 검토
5) 단계별 계획에 따른 공사 시행 및 향후 유지관리계획 수립
- 공종별 공사 시행계획 및 공사예정공정표 작성
- 시설물의 유지관리, 보수·교체 및 향후 공간변경을 고려한 유지관리계획 수립
- 기존 시설 및 설비의 활용·철거·이전·재배치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공사계획 수립
5. 과업기간
가. 착수일로부터 공·휴일을 포함하여 40일로 하되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 세부기간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사업일정 및 공사 추진계획에 따라 설계성과품을 단계별(1차·2차·3차)로 구분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각 단계별 공사 발주에 필요한 실시설계도서, 공사내역서 및 관련 성과품의 제출시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2)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설계 미비 및 하자에 대한 보완, 시공 중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자문 등에 대하여는 해당 업무가 완료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3)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 공정계획에 의해 차질 없이 수행해야 하며, 다음의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 중단 또는 과업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 당초 과업 수행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 했을 때
- 기타 과업과 관련된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6. 일반사항 가. 설계용역자의 성실 등의 의무
1) 설계용역자는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건축물 및 관련 시설의 미관, 기능 및 구조상 지장이 없도록 설계하고 본 과업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계약 체결 후 과업 착수 전에 착수계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우리 대학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설계자는 과업 수행 과정에서 발주기관이 구성한 설계자문위원회가 구성된 경우 1회 이상 설계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하며, 지적․보완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 기관의 지시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착수계 제출
1) 과업 수행자는 과업 지시서에 의거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과업 착수 전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원본 1부, 사본 1부 제출)
2) 착수계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책임기술자 선임계
- 설계 용역 참여 기술자(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 현황
- 과업 수행계획서 - 설계 용역수행 조직표
- 각 공종(건축, 전기, 통신, 소방 등)의 분야별 책임기술자 명단, 업무 내용, 소지한 기술자격증 사본, 기술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사본
- 디자인 분야 책임담당자 및 참여인력 현황, 담당업무, 경력자료 및 재직증명서
- 건축설계 및 디자인 분야별 업무분담표와 협업계획서
- 공동수급협정서 사본(공동수급 시)
- 설계 용역 예정 공정표(기본 및 실시설계의 납품 예정 일자 명시)
- 보안 각서(보안 계획서 작성 포함) -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동일 업체가 건축사사무소와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디자인 분야의 신고 증빙 및 참여인력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업무협의
1) 수급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신고서 제출 시 발주기관과 1차 업무 협의하고, 정기(50%, 90% 수행 시) 또는 수시 협의를 한다.
2) 과업의 수행 과정 전환점이 되는 시점과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단, 특수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따라 수시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라. 보안 등
1) 설계 용역자는 본 과업 지시서에 의거 작성 또는 제출되는 각종 보고서 등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지식을 개인 또는 특정 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2) 모든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되며, 과업 폐기물은 소각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또한 과업 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설계 용역자가 진다
마. 하도급 범위
1) 수급인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설계용역을 다른 설계자에게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그 내용을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는 상세한 하도급 계약 내용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설계자(수급인)은 하도급된 당해 업무에 대하여도 모든 책임을 진다.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산업디자인전문회사가 공동수급협정서에 따라 수행하는 분담업무는 공동수급 업무로 관리한다.
7. 용역 수행에 관한 특기 사항 가. 계약금액의 변경
1) 설계는 총공사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득이하게 총공사비가 초과 되어 국립목포대학교가 동의하였더라도 본 용역 계약금액은 변경하지 않는다.
나. 설계도서의 보완
1) 국립목포대학교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등]의 의견(평면 실 배치, 내·외부 마감, 외부 미관 요소 적용 등)을 충실히 수용하여 본 설계에 반영한다.
2) 납품된 설계도서가 건축협의 및 기타 관계 기관과의 심의에서 지적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정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설계용역 납품 후 시공 중 현장여건이 변할 때는 이에 맞게 설계도면을 수정 보완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다. 설계도의 변경
1) 설계 결과 제시된 총공사비가 초과되어 국립목포대학교가 총공사비 범위 내 집행을 위해 설계도(평면, 입면 포함) 변경을 요구할 경우 계약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라. 계약의 해지
1) 다음의 경우에는 본교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 계약조항 및 설계과업(내용) 지시서에 의한 요구사항을 명백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 계약자의 개인사정에 의하여 납품기한 내에 납품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설계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 물의를 야기시켰을 때
-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않을 때
8. 설계용역 일반 사항
본 설계용역의 최종도면은 「건축법」 등 관련 법규와 각종 기술기준에 위배됨이
없이 완료된 것이어야 한다.
가. 납품
1) 납품은 최종 실시설계로 한다. 다만, 설계용역 기간 등에 따라 납품회수와 납 품 도서 작성방법, 부수는 당해 용역 설계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거나, 발 주기관과 협의한다.
나. 설계의 기본방향 및 개요
1) 기존 건축물 및 공간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리모델링 설계
- 기존 건축물의 구조·공간·마감·설비 및 이용현황을 충분히 조사·분석하여 설계한다.
- 기존 구조체와 사용 가능한 시설·설비는 최대한 존치·활용하여 불필요한 철거와 과도한 구조변경을 지양한다.
- 기존 건축물의 출입구, 복도, 계단, 승강기 등 동선체계를 고려하여 공간별 기능과 이용자 동선을 합리적으로 재구성한다.
- 기존 공간의 층고, 기둥, 벽체, 설비샤프트 및 각종 배관·배선 등의 제약조건을 고려하여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한다.
- 교육·연구·산학협력 공간 간 기능적 연계를 강화하고 연구자·학생·기업 관계자 간 공동연구 및 협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현실성 없는 과도한 디자인과 공사비 증가를 유발하는 계획을 지양하고 기존 시설 활용을 통한 경제적인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2) 에너지절약 및 기존 설비 성능개선 계획
-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 및 설비현황을 고려하여 에너지절감 방안을 검토한다.
- 기존 냉난방·환기·조명·전기설비의 활용 가능성과 효율을 검토하고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개선·교체한다.
- 고효율 기자재 및 에너지절감형 설비를 적용하여 운영 및 유지관리비 절감을 도모한다.
- 신재생에너지설비는 관계법령상 의무대상 여부 및 기존 시설과의 연계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는 경우 반영한다.
3) 기존 외부공간의 환경개선
- 기존 주차장, 보행로, 조경, 휴게공간 및 외부시설의 현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재구성한다.
- 기존 수목·조경·포장·시설물 중 활용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존치·재사용한다.
- GSP Activity Ground, Community Plaza, Ocean Deck, Marine Square 등은 기존 건축물 및 외부공간과 연계하여 계획한다.
- 공사 중 소음·분진·진동·폐기물 발생 및 대학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
4) 방범, 방재 등에 편리하고 유지관리가 용이 하도록 설계
- 건축물의 완성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최소화되는 방법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고,
방범 및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
- 환경개선 공사 중 기존 이용자와 공사구역의 동선을 분리하고 안전성을 확보한다.
- 기존 방화구획·피난·소방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공간변경으로 기존 방재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
5) 기존 구조체의 안전성 및 시공성 확보
- 기존 구조체의 상태 및 구조형식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구조안전성을 검토한다.
- 벽체 철거·개구부 변경·중량장비 설치·외부 구조물 설치 등이 기존 구조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 구조보강이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경제적이고 시공성이 확보된 보강방안을 제시한다.
제 Ⅱ장 과업의 내용 1. 설계도서 작성
설계도서의 작성 방법은 발주자가 정하는 소정 양식에 의하고, 설계도서 작성중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발주자와 협의한 후 후속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본 설계지침서는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시한 과업의 목적, 예산액 등에 적합하게 설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업을 수행해야 하며, 발주자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공사비의 증가 또는 설계용역 이행에 문제점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즉시 서면질의 후 후속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2. 설계 진행 시 제출서류
설계자는 설계 진행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 시
설계자는 용역 착수 시 다음의 제반 서류(이하 “착수계”라 한다.)를 2부(1부는 원본, 1부는 사본)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1부 2) 책임기술자 선임계 1부 3) 설계용역 참여기술자 현황 1부
4) 각 공종(건축, 전기, 통신, 소방 등)의 분야별 책임기술자 명단, 업무내용, 소지한 기술자격증사본, 기술경력 증명서 이력서 등 각 1부
5) 설계용역 예정공정표(기본, 실시설계의 납품예정일자 명시) 1부
6) 용역비 산출내역서 1부 7) 보안각서 각 1부 8)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계획설계(안) 제출 시
1) 계획설계 작성 방법에 따라 계획설계(안)에 대하여 설계지침에서 정한 사항
2) 기본계획안 제출 3) 관련법규 검토서 2부 4)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2부
5)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구체적 사항은 납품도서에 명시)
※ 협의에 따라 기본(중간)설계 제출 시 일괄 제출할 수 있다.
다. 중간설계 제출 시
1) 중간설계 작성 방법에 따라 중간설계도서에 대하여 설계지침에서 정한 사항
2) 설계검사원 1부
3)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구체적 사항은 납품도서에 명시)
라. 실시설계 제출 시 1) 실시설계도서 (1차, 2차, 3차) 2) 공사예정공정표 3) 종합보고서 4) 내역서 및 수량산출서
5)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세부 내용 납품목록 참조)
마. 기타 서류 1) 용역의 진도 보고 - 주간공정보고(발주처 필요시, 월간공정보고
2) 업무협의 결과보고서 등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3. 업무보고
설계자는 설계 진행 시 정기적으로 설계 진행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가. 공정보고
발주처 감독원과 협의하여 매월 협의일자를 기준으로 업무수행사항 및 예정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나. 수시보고
설계용역 진행 중 문제점 발생 시에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문제점 발생 시 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다. 실시설계 종합보고
1) 기본설계에서 실시설계 완료까지의 모든 과정에 걸쳐 논리적, 사실적, 기술적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구조물의 특성과 용도의 개념을 명확하게 기술해야 하며,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과 각실 면적 및 기능과 시설개요 등 각 주요 실별로 작성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게 하여야 한다.
2) 보고서 내용은 공사수행에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이어야 되며 다음 사항을 수록하여야 한다.
- 과업의 목적 - 과업의 범위 - 과업의 내용 - 사전 조사내용 요약 - 설계기준 - 구조물 설계안별 검토내용
- 세부 설계내용 (공종별 비교검토 내역포함)
- 주요 자재에 관한 사항 - 시공계획 - 도면 첨부 -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사항 제 Ⅲ장 과업수행 지침 1. 일반사항
가. 본 지침은 일반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별도의 지시나 특기사항이 없는 한 본 지침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설계자 임의로 판단해서는 아니 되며 서면질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나.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소방, 통신 기타 부대공사에 대한 설계는 관련법규에 의한 제반규정 및 본 지침서의 기준 이상으로 한다.
다. 설계는 에너지절약형의 경제적인 구조와 기능을 갖춘 안전한 구조로 한다.
라. 신기술을 최대한으로 도입하여 합리적인 설계가 되도록 한다.
마. 설계자는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기존 건축물의 구조체, 공간구성, 마감상태, 기계·전기·정보통신·소방설비, 기존 장비·가구 및 외부공간의 현황을 확인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바. 외부공간 개선이 포함되는 경우 기존 보행로, 차량동선, 주차공간, 조경, 포장, 배수 및 지상·지하 시설물 중 공사에 직접 영향을 받는 사항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사. 기존 시설 이용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사구역과 이용구역의 분리, 공사 중 안전, 소음·분진·진동 및 단계별 공사계획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설계의 적용 기준 가. 일반기준
1) 본 과업지시서에 특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최근 정부 제정 관계법규를 적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본 과업 수행에 포함되는 상하수도, 가스, 전기, 기계설비, 통신 등의 연결·설치 등에 문제가 없도록 관계기관 및 관련 부서와 협의 후 설계하여야 한다.
3)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에 관계되는 사항은 환경, 조건 등의 변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4) 기존 건축물의 구조·설비·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경제적인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하고, 에너지절감 및 고효율 설비 적용방안을 검토한다. 신재생에너지설비는 관계법령상 적용대상 여부와 기존 시설과의 연계성 및 경제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반영한다.
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최우수 등급 권장)이상의 수준으로 계획한다.(필요시)
6) 외부공간 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기존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 그 현황을 확인하고, 이설 또는 보호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나. 기존 시설 현황조사
1) 기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기존 설계도서 및 관련 자료 확인
2) 기존 공간의 용도·면적·층고·벽체·천장·바닥·창호 및 마감상태 조사
3) 기존 기둥·보·슬래브·내력벽 등 구조체 현황 확인
4) 기존 냉난방·환기·급배수·위생·소방설비 현황 및 용량 확인
5) 기존 전력·분전반·통신·네트워크·AV 및 연구장비 관련 설비현황 확인
6) 기존 가구·장비·사인 등의 존치·재사용·이전·철거 가능성 조사
7) 기존 출입구·복도·계단·승강기·피난동선 및 장애인 접근성 조사
8) 외부공간의 주차·보행·조경·포장·배수·조명·사인 등의 현황조사
10) 공사 중 기존 시설 운영 및 이용자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조사
11) 기존 도면과 현장상태가 상이한 경우 현장상태를 확인하여 설계에 반영
다. 특수자재 및 공법의 사용
1) 수급인은 본 사업에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신기술 공법을 적용할 경우 특허권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자료(기술사용료 지급 여부 및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특수자재 및 공법의 적용으로 부득이 본 설계지침에 명시한 대로 설계할 수 없는 경우 설계설명서에 그 적용 부위, 자재·공법의 명칭과 공인기관의 기술검토서 및 실험데이터 등 적용 부위에 적합한 자재·공법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성능관련 입증 자료를 명시하여야 하며, 시방서(실시설계도서)에 그 품질규격 및 시공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라. 사용자재
1) 자재는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 중 1, 2급으로 구분된 경우는 1급으로 계획)을 득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환경인증마크, GR마크 등이 표시된 환경친화적인 자재를 우선 적용하여야 하며, 특히 증축건물의 실내공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내장재료, 접착제, 무독성페인트(천연 페인트) 등에 대하여 유해화학물질(포름알데히드, 유해 VOCs 등)의 방출량이 적은 제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3) 본 공사에 적용하는 모든 자재는 품질수준을 나타내는 규격 등을 설계도서에 명기 하고 주요자재 및 공법에 대하여는 시방서에 시험방법 및 시공법이 정확하게 제시 되어야 하며, 주요자재 및 장비는 사양비교표(최소 3종이상)를 만들어 최적의 시스템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4)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특히 외산자재일 경우)는 수급의 안정성, 용이성, 단가의 적정성성, 유지관리성 등을 검증하여 기술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향후 시공 및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자재 및 공법 적용 시에는 제품의 규격 및 사양서가 특정 업체의 제품, 장비 등에 한정 반영되어 특혜를 제공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마. 재해방지 대책
1) 본 시설물로 인한 재해발생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인접한 부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접부지의 개발사업 등을 검토하여 계획한다.
바.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해당시)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발주자가 제공하는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참고하여 설계단계에서 고려한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하는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 민원대응 계획
1) 공사 착수 전 공사관리계획서 및 민원관리 메뉴얼을 작성하고, 발주기관·시공사·감리단·학교 관계자가 참여하는 민원대응 협의체(TF)를 운영 한다.
2) 현장 안내문, 비산방지막, 가림벽 등을 설치하여 공사구역과 보행·차량동선을 명확히 구분한다.
3) 소음, 분진, 진동, 폐기물관리, 비산오염 방지 등 주변 환경피해 최소화 방안을 모색 한다.
3. 성능 기준
본 성능기준은 기존 건축물 전체에 일률적으로 신규 성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환경개선공사로 신설·교체·변경되는 부분 및 해당 공사로 성능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적용한다. 기존 시설은 현황과 성능을 조사하여 존치·보수·보강·교체 여부를 검토한다.
- 본 건축물의 설계는 다음에 제기하는 성능 이상으로 계획하며, 성능 관련 입증 자료가 없는 경우는 KS F 1010(건축물 부위별 성능 불류)을 참조한다.
가. 구조안전성능
1) 구조체 및 그에 부착되는 외부 부착물은 필요한 내화, 내진, 내풍, 내설, 내충격 성능을 가져야 하며 각종 안전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구조물의 균열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3) 건축구조 및 외장재 선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시공 및 유지관리에 안전하고 편리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내구성능
1) 본 건축물에 작용 또는 영향을 미치는 각종 하중, 열, 광선, 자외선, 물, 염분, 습기, 불, 화학물질, 해충, 식물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2) 습기가 많거나 물과 접하는 곳에 설치되는 금속제품은 부식방지 처리가 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관련 전기설비는 접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 방·내화 안전성능
1) 사용자재의 성능은 건축법 등 관련법령의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2)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명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화재경보, 유도표시, 피난, 배연설비 및 대피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건축 및 소방 관련법 준수)
3) 화재안전설계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방재계획을 반영한다.
4) 최하층 등에 설치되는 배수처리시설은 화재시 필요한 소화용수를 고려하여 충분히 확보되도록 계획한다.
5) 철골 구조의 경우 구조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시에 육안 및 비파괴 조사가 예상되는 부위(주요기둥과 보의 접합부위 등)는 조사를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내화피복재 선정에 각별히 유의(내화페인트의 도장 등) 하여야 한다.
라. 단열 및 보온성능
1) 건물의 외기에 직접 면하는 외벽체에 사용하는 단열재는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2) 단열 및 보온 구조는 열교(냉교) 및 내부결로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단열재 및 보온재는 내구성 및 내부식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성능 이상의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마. 채광, 통풍 및 환기성능
1) 모든 공간은 자연채광과 자연 통풍이 가능한 효율적인 평면설계와 공용부분(복도, 휴게실, 로비 등)의 1면 이상을 자연채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여름철 일사를 차단하는 장치와 구조를 고려하여야 한다.
2) 로비, 대공간 등에 채광이 있는 부분은 여름철 일사를 차단하는 장치, 자연배기 또는 강제배기가 가능한 구조나 장치를 검토하여 반영한다.
3)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실(탕비실, 청소도구실, 창고, 설비 및 용도상 자연환기가 곤란 한 실을 제외한 모든 실)은 가급적 자연환기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바. 결로방지 성능
본 건축물의 어느 부위에서도 결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사. 방음에 관한 성능
실의 용도별로 적절한 실내 음향조건이 갖추어지도록 필요한 차음, 흡음, 방음설계를 하여야 한다.
아. 방수성능
1) 건축물의 입지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방수공법을 선정하고 설계하여야 한다.
2) 방수재료는 구조체의 신축 균열 등에 견딜 수 있는 재료이어야 한다.
3) 배수는 가장 신속하고 안전한 경로를 채택하여야 하며, 배수구 및 배수관의 수와 크기는 일부가 막히더라도 넘쳐흐르지 않도록 여유 있게 설계하여야 한다.
자. 사용 편리 기능
1) 실의 용도 및 기능상 서로 연관된 실은 장애인 및 비장애인 모두 편리하도록 배치 계획하여야 한다.
2) 각종 기구 및 설비 등은 사용이 편리하도록 인체공학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차. 유지관리 기능
1) 각종 자재 및 장비는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소모품이 적게 들어야 하며, 유지보수용 자재를 쉽게 확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구조물보다 내구연한이 짧은 전기․기계․통신, 소방설비 등은 건축물을 사용하면서 쉽게 교체가 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3) 천장재 등 각종 마감재 설계 시 주요 구조부재를 수시 점검․조사할 수 있도록 개폐가 자유로운 점검구 혹은 마감 방법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4) 유지관리에 필요한 모든 작업을 고려하여 영구작업발판 등의 적절한 안전 시설물의 설치를 통해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카. 미관 및 환경디자인
1) 본 건축물의 내, 외부는 시각적으로 주변 경관과 조화롭게 계획되어야 한다.
2) 미관 향상을 위한 시설물이나 조형물이 장애인 이동 및 접근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하며, 장애인 관련시설은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으로 계획한다.
타. 방범 및 보안
1) 주요시설 운영에 적합한 보안요소를 반영한다.
2) 건축물의 각 부위별로 조닝(Zoning)하여 방범 및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파. 에너지 절약계획
1) 건축물의 에너지 수요를 원천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에너지절약 설계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2) 냉․난방기간 중 창호부로 유입되는 일사량을 효율적으로 조절하기 위한 건축기법을 적극 고려한다.
4. 분야별 설계 일반지침 가. 설계 기본 방향
1) 기존 건축물 및 외부공간의 구조·시설·이용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교육·연구·산학협력시설에 적합한 공간 재구성 및 내·외부 환경개선 계획을 수립한다.
2) 기존 시설의 활용, 에너지절감, 재해예방, 환기 및 향후 운영·유지관리비 절감이 가능한 지속가능한 리모델링을 구현한다.
나. 건축 분야 1) 일반사항
가) 기존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과 공간적 특성을 고려하여 기능에 적합하도록 계획한다.
나) 기존 방수·방습·단열·차음 등의 상태를 조사하고 금회 공사에 필요한 부분을 개선한다.
다) 교육·연구·산학협력 기능 간 유기적 연계성을 고려한다.
라) 기존 주차장 및 차량 진·출입 동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마) 기존 PD·AD·EPS·TPS 등 설비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유지관리 및 설비 증설 가능성을 검토한다.
바) 기존 시설의 활용을 우선하여 공사비와 유지관리비를 절감한다.
사) 향후 연구분야 및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가변성과 확장성을 확보한다.
아) 기존 건축물 내 공간 간 기능적·공간적 연계를 고려하여 조닝·동선·내외부 공간계획을 수립한다.
자) 기존 구조체의 변경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경우 구조안전성을 검토한다.
2) 기존 건축물 및 외부공간 재구성계획
가) 기존 건축물 및 외부공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나) 시설 기능의 효율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각 외부공간의 기능과 이용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다) 차량의 수, 기존 주차공간 및 인접 도로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기존 외부공간을 재구성한다.
라) 소방 차량 등 긴급구조·화재진압 차량의 진·출입 등이 용이하도록 계획하며,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피난·안전·구조가 원활하도록 계획한다.
마) 외부공간 및 부대시설은 향, 조망, 에너지 절약, 이용자의 편의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자의 창의성을 발휘하여 합리적으로 배치한다.
바) 접근성 및 주변시설 상호 간 연계와 향후 활용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계획한다.
사) 주변 현황 및 기존 시설물의 배치·고저차 등 현장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계획한다.
아)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을 분리하고, 부득이하게 교차부분이 발생할 경우 완충공간 확보 등 보행자의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확보한다.
자) GSP-O 및 GSP-E의 공간별 특성을 고려하되, 글로벌사이언스파크(GSP)의 통합된 디자인 정체성과 공간 간 연계성을 확보하도록 계획한다.
차) 교육·연구·산학협력 공간 이용자의 업무 및 연구환경을 고려하여 필요한 공간의 독립성·보안성 및 접근성을 확보한다.
카) 기존 캠퍼스의 진입도로 및 주차공간과 연계하여 차량 흐름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확보한다.
타) 기존 시설 및 향후 공간 활용계획을 고려하여 시설의 기능변화 및 단계적 공간 조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파) 캠퍼스 내·외부환경(조경, 보행로, 광장 등)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이용자의 휴게·교류·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외부공간을 적극적으로 조성한다.
하) 주변 시설 및 이용환경을 고려하여 소음·조망·안전 등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3) 동선계획
가) 기존 출입구·복도·계단·승강기 등 기존 동선체계를 최대한 활용하되 공간 재구성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나) 연구장비 및 기자재 반입이 필요한 공간은 기존 출입구·복도·승강기 등의 폭·높이·하중 및 반입경로를 검토한다.
다) 화재 시 신속한 대피와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외부공간 계획 및 피난동선 및 소방진입용 동선계획 수립한다.
라) 방문자, 관리자, 서비스 및 반입 동선을 고려하고, 보차분리를 통해 안전한 진입공간을 조성하며, 보행자 안전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마) 이용자의 편의성과 관리자의 시설물 관리 운영을 고려하여야 한다.
바) 필요시 장애인 및 노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부지 내 도로에 접하는 전면부는 쾌적한 보행환경과 안전 공간을 조성한다.
- 주·부출입구 연결공간은 무단차 적용 권장
- 도로에 면한 경계부를 외부 휴게공간 및 보행광장 등의 오픈스페이스와 연계 하여 조성하고, 보행로 조성 시에는 도로 단면의 연속성, 보도의 적정 유효폭 확보여부 및 적정 기울기(1/18이하)를 계획 초기부터 면밀히 검토
사) 내부 주요 공용공간은 층마다 분산 배치하되, 시각적 중심축 상에 배치하여 열린 협력 환경을 조성한다.
아) 보행자 주출입동선과 차량동선이 명확히 분리될 수 있도록 차량 진입구 위치, 회차 공간, 하역구역 등을 사전에 계획한다.
자) 시설 운영 중 발생하는 장비 반·출입, 유지관리, 서비스 및 물류 하역 기능을 고려하여 후면부 또는 비가시권역에 전용 서비스 동선을 별도 기존 여건을 고려하여 검토한다.
차) 모든 피난 및 구조동선은 소방차 진입 가능한 주동선과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하며, 지상층 외부에는 개방형 피난마당(집결공간)을 확보하여 비상 시 신속한 대피와 구조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4) 교통 및 주차계획
가) 기존 캠퍼스의 차량 진·출입체계와 주차공간을 기본적으로 활용한다.
나) 외부공간 재구성으로 기존 주차면수가 감소하거나 차량동선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 주차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필요한 대체·운영방안을 제시한다.
다) 장애인 주차구역 및 전기차 관련 시설 등은 기존 설치현황과 관계법령상 추가 확보 필요 여부를 검토한다.
라) 보행자와 차량동선의 충돌을 최소화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마) 야간 이용을 고려하여 기존 외부조명과 연계한 안전한 환경을 계획한다.
5) 조경 및 외부 공간계획
가) 건축물의 내·외부를 연계하여 외부공간 이용의 편의성을 극대화하고, 이용자 간 커뮤니티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외부공간을 계획한다.
나) 본 시설의 이용자뿐 아니라 지역주민이나 방문자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적이고 쾌적한 외부공간을 계획한다.
다) 기존 건축물, 보행축 및 외부공간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캠퍼스 공간의 일체성과 GSP의 공간 정체성을 확보한다.
라) 다중 이용에 적합한 공간배치 및 시설 조닝 등 휴게를 위한 외부공간 계획을 마련하여 제시한다.
마) 옥외 생활 범죄 방지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야를 가리는 시설물은 지양하고 열린 공간으로 계획한다.
바) 건물 내부시설과 연계가 필요한 외부공간은 인접하여 배치하고 합리적인 연결동선이 되도록 동선계획을 수립한다.
사) 다양한 이동수단(자전거, 오토바이, 퍼스널 모빌리티 등)의 이용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보관공간 등을 검토한다.
아) 외부 방문객이 쉽게 인지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휴게공간, 조경, 야간조명, 안내사인 등을 GSP 통합 디자인과 연계하여 계획한다.
6) 경관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형태와 외관을 기본적으로 활용하면서 주변 캠퍼스 시설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나) 과도한 외관 변경보다는 출입구, 사인, 색채, 조명 및 필요한 외장 개선 등을 통해 GSP의 정체성을 구현한다.
다) GSP-O와 GSP-E의 내·외부 디자인 언어를 통일하여 글로벌사이언스파크의 일관된 이미지와 공간 인지성을 확보한다.
7) 내부계획
가) 제시된 각 소요실의 구성은 가능한 준용하며, 관련 법규와 향후 관리계획에 따라 필요한 소요 실의 추가계획 및 세부용도 조정이 가능하다.
나) 각 층의 실내 높이는 최적화된 높이로 공간을 구성하여야 한다.
다) 장애유형을 고려하여 수직이동 및 피난 안전 계획에 대한 수립이 필요하다.
라) 각층 별 시설배치는 기능 및 관리의 효율 등을 고려하여 시설의 구성 중 일부 가감 및 통합 설치 할 수 있다.
마) 건축물 계획단계부터 야간 및 휴일 개방을 고려한 공간이 설치될 수 있도록 고려하여 관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주민 개방 공간과 사무공간의 동선을 분리한다.
바) 단순한 내·외부 동선계획을 통해 재난 발생 시 긴급 대피가 가능하도록 하고, 재실자가 구난활동 시 대기할 수 있는 재난 대피시설(피난 미끄럼대, 개폐형 난간대 등) 설치를 검토할 것.
사) 각 공간의 특성을 분석하여 유사 영역은 인접 배치하고 각 영역 별로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한다.
아) 실의 형태 및 평면상 배치는 사용 용도에 적합하고 에너지절약, 채광, 환기, 소음 발생 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자) 각종 시설은 중앙 집중관리 및 통제가 용이하며, 최소인원으로 운영·관리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차) 기능 및 동선, 주된 이용자 파악을 통해 분리가 필요한 공간의 경우 이격된 배치 및 분리 영역으로 설정한다.
카) 근무자 중 인지 능력이나 활동 능력이 부족한 사회적 약자들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응급상황에 대해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재난 상황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타) 주요 사무공간은 중앙코어와 개방형 오피스 형태로 구성하여 확장성과 관리 효율성을 확보한다.
8) 철거·존치 및 재사용계획
가) 기존 시설의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구조체·벽체·천장·바닥·창호·가구·설비·사인 등에 대한 존치·철거·재사용·이전·교체 범위를 구분한다.
나) 설계도서에는 기존(Existing), 철거(Demolition), 신설(New Work)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표현한다.
다) 기존 시설 중 기능과 상태가 양호한 시설·장비·가구·마감재는 경제성과 디자인 적합성을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재사용한다.
라) 철거공사로 기존 구조체·방수·설비 및 인접공간이 손상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마) 철거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폐기물 처리계획을 설계에 반영한다.
바) 기존시설과 신규시설의 접합부는 단차·누수·균열·마감불량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세계획을 수립한다.
9) 공사 중 기존시설 운영 및 단계별 시공계획
가) 공사기간 중 대상 건축물 또는 인접시설의 교육·연구·업무가 지속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나) 공사구역과 이용구역을 명확하게 분리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한다.
다) 소음·분진·진동·냄새·공사차량 등으로 인한 대학 구성원 및 연구시설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한다.
라) 기존 전기·통신·냉난방·급배수 등 설비의 차단이 필요한 경우 시설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마) 1차·2차·3차 단계별 공사발주 및 시공이 가능하도록 철거·시공·장비반입·준공 범위를 구분하여 설계한다.
바) 각 단계 공사가 완료된 이후 다음 단계 공사 중에도 선행 조성공간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종 및 공사구역 간 간섭을 검토한다.
[표] 시설 규모 기준(안)
※ 시설별 면적, 세부 공간구성 및 배치는 기존 건축물의 현황과 제시된 공간별 기능을 기본으로 하되, 설계의 적정성·효율성 및 이용자 동선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구분 공간 국문명(가칭) 활용방안 주요계획 내용 면적 호실 GSP-O 야외 (대불) 체육시설 MNU GSP 액티비티 그라운드
학생·교직원·지역주민·입주기업 연구자 등 체육·휴게·커뮤니티 운영
족구·농구 등 다목적 체육활동이 가능한 코트 및 이용환경 계획
우천 활용을 고려한 상부 구조·측면 안전시설 검토
체육·휴게·보행동선, 야간조명 및 공간 사인 통합 설계
약 480㎡ (주차장 공간 활용) - 휴게공간 (2층, 하늘공원) MNU GSP 오션데크
연구자·학생·입주기업 등 휴게 및 소규모 휴게 공간
소규모 회의·스터디· 휴게가 가능한 썬룸 및 데크공간 계획
실내외 연계형 가구·조명·조경·전기설비 계획
계절·기후조건을 고려한 이용 환경 및 안전 계획
87.12㎡ - 휴게공간 (3층, 하늘공원) MNU GSP 마린스퀘어 연구자·학생· 입주기업 휴게·조경·친환경 커뮤니티 공간
행사·휴게·커뮤니티 등 다목적 활용이 가능한 가변형 공간구성
조경·조명·전원·가구·안전시설 및 GSP-O 사인 통합 설계
308.8㎡ - (1층) Open Innovation Hub GSP-O 별관 1층 (대불) 연구자 교류공간 (대강당) MNU GSP 비전홀 포럼·세미나·국제행사· 지역사회 행사·산학협력 행사
포럼·세미나·국제행사 운영을 고려한 무대·벽체·천장·조명 디자인 개선
* (예) 벽면: 스톤코트페인트 LED·발표·영상·음향 및 냉난방 환경 개선 안내데스크·행사안내 디스플레이·사인체계 계획 308.8㎡ 별관 1층 GSP-O 본관 1층 (대불) 연구자 교류공간 (로비) MNU GSP 커넥트 라운지
방문객 안내, 연구성과 전시, 연구자·기업·지역사회 교류
방문객 안내·연구성과 전시·기업교류가 결합된 개방형 라운지 계획
GSP-O 핵심 연구분야를 표현하는 전시·디지털 콘텐츠 환경 계획
안내·대기·네트워킹 기능을 고려한 가구·조명·사인·동선 통합 설계
230㎡ 1층 로비
(2층) GSP Future Learning Hub
GSP-O 2층 (대불) 대형 강의실1 MNU GSP 퓨처 인텔리전스 러닝 스튜디오 미래산업·AI·미래인재 교육
무반사 스크린· 유리칠판·스마트 디스플레이 등 디지털 교육환경 구축
매립형 스마트 TV+BT 연결+심플한 교탁
공간별 교육목적에 적합한 가변형 강의·토론·프로젝트 학습환경 계획
92.07㎡ 201호 대형 강의실2 MNU GSP 이노베이션 러닝 스튜디오 산학협력·기업 맞춤형 교육 92.07㎡ 202호 중형 강의실1 MNU GSP 컨버전스 러닝 스튜디오 융합교육·프로젝트 기반 교육 81.63㎡ 213호 중형 강의실2 MNU GSP AI 퓨처 러닝 스튜디오 AI·AX·디지털전환 교육 80.17㎡ 212호 중형 강의실3 MNU GSP 오션 퓨처 러닝 스튜디오 친환경 선박·조선해양 특화교육 80.07㎡ 211호 소형 강의실1 MNU GSP 인사이트 강의실
소규모 전문교육, 기업 맞춤형 교육, 프로젝트 기반 수업
55.08㎡ 210호
(3층) GSP AI·AX & Semiconductor Innovation Hub
GSP-O 3층 (대불) 프로젝트랩실 조선설계 AX 연구랩
3D 설계정보· 온톨로지 기반 설계 데이터 정규화 및 지능형 설계자동화 기술 연구·실증
3D CAD/CAE 솔루션 및 데이터 연계 환경
보안 네트워크·데이터 관리 및 공동설계·리뷰 환경 계획
92.07㎡ 313호 프로젝트랩실 디지털트윈 연구랩
DT Ship 기반 디지털트윈 구축 및 설계·생산 연계 시뮬레이션 기술 연구·실증
DT Ship 시뮬레이션 환경구축 시뮬레이션 시각화 분석장비 56.98㎡ 312호 프로젝트랩실 Physical AI 랩
Physical AI 기반 휴머노이드·협동로봇을 활용한 자율제조 공정 최적화 및 생산·물류 자동화 기술 연구·실증
휴머노이드 관련 연구실 환경 조성 110.75㎡ 313호 프로젝트랩실 대불 AX 스마트산단 모니터링 관제실
AI 기반 생산설비 실시간 모니터링 및 이상상태 감지·관제 기술 연구·실증
생산설비 데이터 통합수집/관제시스템 대형 상황판 및 실시간 모니터링 환경 이상감지 AI 분석, 알람 시스템 등 69.57㎡ 310호 강의실 AX·DX 첨단 전산교육실
협업 원형 구조형 AI 서버 연동 및 클라우드 실습환경
50~70명 협업·가변 구조형 AI 서버 연동 및 클라우드 실습환경 144.59㎡ 30~ 303호 체육시설 GSP 웰니스 센터 연구자·학생·입주기업 등 건강·휴식 지원
체력관리·스트레스 완화, 환기·방음·수납 ·안전 계획
91.68㎡ 305~ 308호 휴게공간 AX·DX 연구커먼스 연구자·기업· JA교원이 자유롭게 교류하는 개방형 연구자 라운지
JA교원 연구공간 5개실 및 중형 협의공간 연계 구성
공용업무·회의·휴게 기능을 통합한 연구지원 환경 계획
가변형 가구·조명·환기·전원·통신 및 공용지원설비 계획
119.67㎡ 330호 연구자 교류 공간 GSP 연구 지원실 연구과제·기업협력 ·사업화 및 연구행정 통합지원
연구지원 행정업무 좌석과 문서·자료보관 설비 구성 (10명~12명)
연구자·기업 상담 및 소규모 협의공간 계획
공용OA·전원·통신·수납 및 연구지원 동선 최적화
115.5㎡ 314~ 318호 연구실 AX·DX 연구실 DX·AX 융합 연구실 6개실 벽면 페인팅 및 바닥 시공 141.05㎡ 321~ 326호 스타트업랩 AX·DX 스타트업랩 기업연구 지원 공간 4개실 벽면 페인팅 및 바닥 시공 319~320호 가벽 제거 후 1호실로 설계 71.5㎡ 319, 320, 327~ 329호
(4층) GSP-O Decarbonization & Energy Innovation Hub
GSP-O 4층 (대불) 연구센터 구축 SMR 선박연구소 해양 SMR 적용기술 연구 안전·환경·위험성 평가 연구
SMR·HSE 설계·해석 및 시뮬레이션 환경 구축
안전·환경·위험성 평가를 위한 연구·협업 공간 확보
기술검토가 가능한 회의·리뷰 환경 계획 92.65㎡ 429호 프로젝트랩실 친환경 선박 구조성능평가 랩 친환경 중소형선박 설계 구조·성능해석, 디지털 설계 연구 설계 검토·협업을 위한 연구 공간 확보 설계 검토·협업을 위한 연구공간 확보
대학·기업 공동설계· 기술검토·연구회의가 가능한 협업환경 조성
92.07㎡ 430호 프로젝트랩실 미래 선박연료· 에너지시스템 연구실
수소·암모니아·연료전지·e-Fuel 등 차세대 선박연료 및 에너지 공급·저장·활용 시스템 연구
수소·암모니아 등 미래 연료 시스템 연구 환경 구축
연구장비용 전원· 네트워크 및 안전설비 확보 71.49㎡ 427~ 428호 프로젝트랩실 차세대 전기 선박 연구실
전기추진, 하이브리드 추진, 배터리·ESS, 전력변환, 선박 전력 관리 및 차세대 전동화 기술 연구
배터리·ESS 및 전력 변환 시스템 연구 환경 구축
전기추진·전력 관리 시뮬레이션 및 계측 환경 구축
94.85㎡ 423~ 426호 프로젝트랩실 탈탄소 융합연구실
친환경 선박·미래연료·전동화·간 융합연구 및 통합 시스템 연구
탈탄소 융합연구 및 데이터 분석 환경 구축
연구용 워크스테이션 및 공동연구·협업 공간 확보
92.4㎡ 419~ 421호 휴게공간 해양·에너지 연구커먼스 연구자·기업·JA교원이 자유롭게 교류하는 개방형 연구자 라운지
JA교원 연구공간 5개실 및 중형 협의공간 연계 구성
공용업무·회의·휴게 기능을 통합한 연구지원환경 계획
가변형 가구·조명·환기·전원·통신 및 공용지원설비 계획
112.29 ㎡ 413호 연구자 교류공간 MNU GSP 대회의실
산학연 공동회의, 대규모 연구협의, 성과발표, 세미나·워크숍 등 GSP 공용 교류·협력 공간
30~40인 규모
대형 디스플레이· 화상회의·발표·음향 시스템 계획
91.93㎡ 411호 프로젝트랩실 해상풍력계측 분석 연구실
Strain Gauge 및 센서 부착 등 계측 준비, DAQ기반 풍동시험 결과 분석·해석, 실험–해석 상관관계 검증
벽면 페인팅 및 바닥시공 110.61㎡ 403~406호 스타트업랩 해양·에너지 스타트업랩실 기업연구 공간 벽면 페인팅 및 바닥시공 136.8㎡ 402호 해양 케이블 시험연구 센터 (대불) 연구센터 구축 기술기획실 연구행정 통합지원 및 연구 교류·협력 공간 벽면 페인팅 및 바닥 타일 교체 내부 전체 인테리어 및 환경개선 88.56㎡ 101호 연구자 교류공간 중회의실
벽면 페인팅 및 바닥시공, 천장 등 내부 인테리어 및 환경개선
외부 유리창 단열 처리 및 수납공간 확보를 위한 맞춤가구, 조명등 환경구축
43.2㎡ 201호 GSP-E (나주) 강의실 해양전력강의실 전력시스템 관련 전문 이론·실무 교육 내부인테리어 및 환경개선 65.3㎡ 327호 프로젝트랩실 실시간 시뮬레이션 프로젝트랩
실시간 시뮬레이션 기반 전력·에너지 시스템 해석 및 산학연 공동 프로젝트 수행
내부인테리어 및 공간 리모델링 87.1㎡ 301호 스타트업랩실 스타트업랩 (2개실)
스타트업기업 및 예비창업팀의 입주·연구개발·사업화 지원 공간
내부 인테리어 및 환경개선 43.6㎡ 313~ 314호 연구자 교류공간 외부조경 이용자 휴게 및 교류를 지원 활용 사인물, 벤치 설치 조명 - -
※ 설계대상 면적 및 세부 과업범위는 현장조사 및 설계 과정에서 발주기관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자는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각 공간은 제시된 활용방안 및 주요 계획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이용수요와 운영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공간구성 및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8) 각층 실별 프로그램 구성 계획
가) 설계공모 시 시설별 조닝(ZONING)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합리적인 공간으로 계획하고, 개별 시설과 영역 간의 기능적 연계성을 고려하여 시설별 내·외부 공간의 연계성을 확보한다.
나) GSP-O는 층별 특화기능을 고려하여 1층 Open Innovation Hub, 2층 Future Learning Hub, 3층 AX·DX Innovation Hub, 4층 Decarbonization & Energy Innovation Hub의 기능과 특성이 명확하게 구현되도록 계획한다.
다) 교육·연구·산학협력·연구지원·커뮤니티 공간은 기능적 연계성과 이용자 동선을 고려하여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계획한다.
라) 1층은 대강당 및 로비를 중심으로 포럼·세미나·산학협력·연구성과 전시·홍보 및 방문객 안내 등이 가능한 개방형 소통·교류공간으로 계획한다.
마) 2층은 AI·AX·디지털전환, 조선·해양 및 산학협력·기업 맞춤형 교육 등이 가능한 교육·실습·프로젝트 중심의 미래형 교육공간으로 계획한다.
바) 3층은 AX·DX, Physical AI, 디지털트윈, 스마트제조 등 연구기능과 기업 공동연구·스타트업·연구지원 기능이 연계되는 산학연 융합 연구공간으로 계획한다.
사) 4층은 친환경 선박, SMR선박연구소, 선박연료·에너지, 선박전동화 등 탈탄소·친환경 에너지 분야의 연구기능과 연구커먼스·회의·기업협력 등 연구지원 기능이 연계되도록 계획한다.
아) 연구커먼스·라운지·회의실 등 공용공간은 연구자·학생·기업 관계자 간 자연스러운 교류와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방성·가변성 및 접근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자) GSP-E 및 해양케이블시험연구센터는 제시된 공간별 활용방안과 기존 시설여건을 고려하여 교육·연구·프로젝트·산학협력 및 연구지원 기능이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계획한다.
9) 기타공간
가) 장애인을 고려한 시설 확보(단차제거, 복도 유효폭, 엘리베이터 등)가 필요하다.
나) 필요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에 적합하도록 인증지표 및 기준을 설계에 적용하여야 한다.
10) 구조계획
가)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70호)에 따라 일반적인 구조 해석을 통하여 그 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나) 각 구조부재는 최신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70호)을 준수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공인기관의 실험 및 해석에 의하여 안전성이 검증된 것이어야 한다.
다) 재현 주기 동안 강한 지진이 작용하거나 지진 발생 후에도 구조물의 안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강한 지진에 대하여 구조물의 일부 부재에 비탄성 거동을 허용하여 지진에너지를 흡수‧소실시킬 수 있는 충분한 연성을 갖도록 계획해야 한다.
라) 고정하중, 활하중, 풍하중, 적설하중, 지진하중, 토압 및 수압, 온도하중, 유체압 등은 해당 실의 용도 및 기능 등 각종 변수를 감안하여 적용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70호) 규정된 하중 이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11) 주요 자재 사용계획
가) 기능에 적합하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국내자재 중 K.S.품 사용이 원칙이며 K.S.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 중에서 발주자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다) 부득이 수입자재 등을 사용시에는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골재 등)는 현지 생산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하여야 한다.
다. 토목 분야 1) 일반사항
가) 설계도서는 본 지침서에 의거 작성하되 사전조사 단계에서 부지 현황을 세밀히 조사한 후 현황도를 작성하고 계획설계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부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도로, 하수관로, 맨홀, 고압선, 통신선, 기타 지상 및 지하구조물 및 매설물 같은 사항을 면밀히 사전에 조사 분석하여야 한다.
2) 토공 및 흙막이 설계
가) 토공은 가급적 절․성토의 균형을 유지하여 경제적 설계가 되도록 조치하고 부득이 토취장 또는 사토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토취장 또는 사토장은 지번까지 명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나) 설계자는 토공설계 시 토취장 또는 사토장을 현지에서 직접 조사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시 운반거리에 따른 비용을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건설기계 선정 시에는 토공의 규모, 토질, 작업조건 등을 감안하여 현장에 가장 적절한 기계를 선정하여 작업성과 장비주행성(Trafficability)을 확보토록 한다.
라) 지하 굴토공사를 위한 흙막이 설계가 필요한 경우 지질조사 후 결과에 따라 작성하되 지하수 유무, 굴착에 따른 주변 구조물의 피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 구내 우․오수 설계
가) 건축물 내부에서 발생되는 오수와 외부의 우수가 원활히 배제될 수 있도록 하수도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배수시설 계획은 인접 우․오수관로, 맨홀의 위치 및 관저고, 최종 연결처리구의 용량 등을 정확히 조사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단면 결정시 설계 최대 유량에 여유를 두어 단면을 결정하되 관거인 경우 최소관경이 충분히 확보 되도록(유관부서와 사전협의) 한다.
라) 우수관 및 오수관이 지형구배상 부득이 3.0m/sec이상일 때는 맨홀을 설치하여 낙차를 두어 유속을 상기 범위내로 유도하도록 한다.
마) 맨홀의 위치는 기점 및 구배, 방향, 내경의 변화시점에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바) 우수관 및 오수관은 별도로 분리하여 처리토록 한다.
4) 도로 및 포장 설계
가) 도로계획은 이용자의 편의를 감안,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주변 도로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나) 도로구조시설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도로 및 주변광장 포장두께는 기능에 따라 이동하중 등을 감안하여 현장 여건에 따라 단면을 결정하되 동결심도를 고려한 최소두께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라) 지질조사 결과 추후 침하가 예상되는 연약지반 등의 경우에는 주변 도로 및 포장 설계 시 발주처와 적절한 공법 적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마) 포장면은 우수맨홀과 연계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포장면은 적절한 구배를 주어 우천 시 우수의 흐름이 원활하여야 한다.
5) 상수도
가) 상수도는 기존 인입관로를 조사하여 가장 최단거리로 설계에 반영한다.
나) 상수도는 기존건물과 연계하여 설계하여야 한다.(공사로 인해 기존건물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
6) 기 타
가) 부지 경계 부근은 도로, 인접 토지 및 구조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옹벽설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경제적이며 합리적인 설계를 하여야 하며 구조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라. 조경 분야 1) 일반사항
가) 조경은 법적인 요건을 검토하여 쾌적한 녹지환경이 되도록 하고 건물, 주차장 등과 연계하여 조경수 및 조경시설물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나) 조경계획은 대지 주변 현황 분석 및 건축물의 특성을 감안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다) 차량 동선 및 보행자 동선, 건물 내부 이용 공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휴게공간, 운동공간, 녹지공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라) 조경은 자연지형을 이용하여 계획하여야 하고, 가능한 기존 수목을 이용하도록 한다.
마) 조경은 발주기관법령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본 과업이 교육연구시설임을 감안하여 이용자 편의 및 친근한 이미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조경수목
가) 조경수는 해당 지역의 식생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하여야 한다.
나) 기존의 토사가 조경수의 식생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사 치환에 의한 유기토로 치환하는 내용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조경수는 성목이 되었을 때를 가정하여 가능한 조경수간의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라) 조경수는 하부의 토심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
3) 조경시설물
가) 조경시설물은 옥외에 설치되는 점을 감안하여야 하며 공해, 습기, 광선 등에 견디고 구조안정성, 내구성, 이용자의 안전성, 미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유지관리 및 보수에 용이하여야 한다.
나) 조경시설물의 디자인과 설치 위치는 안을 작성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필요에 의하여 옥상정원 조경이나 실내조경을 하는 경우에는 수목의 생육에 필요한 조건을 별도의 계획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건축물의 하중에 의한 안전성, 방수성, 배수관계 계통, 일조량,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라) 준공 표지석 또는 표지판(내역반영), 설치 위치는 안을 작성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마. 기계설비 분야 1) 일반사항
가) 설계조건은 건축물 입지 조건에 준하고, 기타 발생 열량은 건축, 전기 기타 조건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나) 보수, 유지관리가 용이하여야 하며 장래 증설이나 변경․개보수에 대한 적응성이 있어야 한다.
다) Life Cycle Cost를 고려하여 초기투자비, 운전경비 및 유지관리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설비방식을 고려한다.
라) 자동제어, 단순 모듈화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업무효율 극대화 및 인력 절감을 기한다.
마) 에너지 절약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최적 설비방식을 추구한다.
바) H.V.A.C.설비, 위생설비, 소화설비, 자동제어설비 등 유지관리가 편리하고 에너지 절약형 시스템을 채택하여야 하며, 주요 장비는 설계 전 반드시 발주자의 지침을 받아 설계를 진행하여야 한다.
2) 일반지침
가) H.V.A.C.(Heating Ventilating Air Conditioning) 설비
- 주요 장비는 경제적이고 효율과 기능이 우수한 것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 열병합 발전 및 지역난방, TES, CES 방식의 냉․난방 시스템은 기존 시설과 경제성을 비교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을 택하여 설계한다.
- 실내의 냉난방 방식은 조절이 용이하고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실내의 공조방식은 온․습도 조절이 용이함은 물론 향공조방식도 고려하여 설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 24시간 사용구역에 대한 배관은 별도로 고려하여 설계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나) 위생설비
- 급수방식은 현장 상황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하여 반영한다.
- 저수조는 제반법규에 적합한 위생용수, 소화용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 급탕조는 별도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화장실, 샤워실 등에 공급한다.
- 지역난방, TES, CES 등에 따른 급탕방식은 그 방식의 기준을 따른다.
- 동절기에 각종 배관이 동파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 위생기구는 K.S 제품 또는 동등 이상 품을 사용한다.
다) 소화설비
소방법규 및 소방시설의 설치규정 및 위험물 제조소 등의 설치기준에 부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라) 자동제어설비
자동제어설비는 각 건물 규모에 적합한 것으로 선정하되 기능이 우수하고 온․습도 조절 및 주요 장비에 대한 제어 등 운영관리상 필요한 각종 자료의 지시, 경보, 상태표시, 기록이 가능한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마) 기타설비 : 설비의 기능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바. 전기설비 분야 1) 일반사항
가) 에너지절감 및 제반 재해방지 목적에 만족하여야 한다.
나) 토목, 건축, 기계, 통신, 소방 등의 타 공종과 연관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향후 유지보수 및 관리에 편리를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전기설비는 미래 지향적인 기술을 적용하여야 한다.
마) 최근 개정된 법령 중 전기(소방)에 해당하는 기술기준을 적용한다.
2) 일반지침 가) 수변전 설비
- 부하의 설비용량 산출을 정확히 하여야 하며 적정 수용률, 부등률을 적용한다.
- 수배전실의 규모 및 배치의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 한전전원 인입점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예비전원설비를 확보한다.
나) 동력공사
- 전동기의 용량에 알맞는 개폐기 및 전선 굵기로 선정하여야 한다.
- 사용전압 및 기동방법을 타당성 있게 선정하여야 한다.
- 역률개선용 콘덴서를 부착토록 설계하여야 한다.
- 전기설비기술 기준령에 적합한 접지방법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다) 조명설비공사
- 조도 기준 설정 및 조도 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조명설비는 근무자의 사무환경 개선에 따른 각종 항목(조도 레벨, 눈부심의 보호각 등)에 대한 사항과 실내마감 계획을 감안하여 모든 근무자가 쾌적함을 느끼도록 하여야 한다.
- 조명설비는 LED조명기구로 전체반영하고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받은 제품과 한국표준협회의 KS인증 받은 제품이어야 하며, 유지보수가 편리한 제품이어야 한다.
- 용도에 적합한 등 기구를 선정하고 필요시 실 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조명기구 상세도에는 설계에 반영된 광원의 색과 성능을 알 수 있도록 색온도와 연색성을 표시한다.
- EPS실, TPS실 및 일정 규모의 설비용 파이프 샤프트실 등에는 조명기구를 설치하여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 모든 건물의 현관등, 계단등, E/V등에는 조도 자동조절 LED조명기구를 적용한다.
- 비상조명은 소방 관련 법규상의 기준 및 기능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한다.
라) 전열공사
- 콘센트의 설치 높이 및 위치를 적정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 용도에 알맞는 전압을 선정하고, 콘센트를 설치한다.
마) 소방설비공사
- 소방 관계법령에 적합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수신기, 발신기, 중계기, 감지기, 유도등, 전기화재경보기 등)
- 각종 소화설비에 따른 감시 및 관리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사. 소방설비 분야 1) 일반사항
가) 건축물의 안정성 확보 및 건물내부의 인명에 대한 안전에 중점을 두고 설계한다.
나) 화재의 수평, 수직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감재료의 불연화 및 방화구획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 화재감지 경보시설의 철저로 화재의 조기 발견, 자동제어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라) 피난에 따른 동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유사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감시 기능의 확립과 비상시에 신속한 피난 유도가 가능하여야 한다.
마) 피난유도설비는 비상시 유효작동 여부, 사용법 명시, 성능 유지관리, 피난유도의 조직화 등 관리 면에서 효율화를 기하여야 한다.
2) 소방설비
가) 소방법규 및 각 시설물의 용도에 적합한 소방설비 검토
나) 소방기계 설비는 소화설비, 옥·내외 소화전 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제(배)연설비, 연결송수관 설비, 연결살수설비, 연소방지 설비, 피난설비, 피난기구, 소화수 탱크 설비, 기타 필요한 설비 등 관련법 및 관련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토록 할 것.
다) 소방전기 설비는 비상전원 및 배선,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결보설비 및 비상방송 설비, 유도등, 기타 필요한 설비 등 관련법 및 관련 화재 안전기준에 적합토록 할 것
3) 기타 설비
건축계획 및 기능에 적합한 소방설비 설치 필요성을 검토하고 설계에 반영한다.
아. 정보통신 분야 1) 일반사항
가) 시설 및 사무실의 수요를 감안하여 미래지향적인 충분한 용량을 확보한다.
나) 유지관리 방법과 비용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다) 설계 시 방재, 보안에 대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고, 방범 및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
2) 일반지침 가) 전화설비
- 미래 수요를 감안한 충분한 회선과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 교환실의 위치, 교환기의 형식 및 전화수구 수량이 적정하여야 한다.
- 교환대의 규모 및 접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나) LAN 설비
- 정보통신시설은 기술기준에서 첨단시설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약전설비공사 - 방송설비, A/V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 MATV설비, CATV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라) 기타 특수설비(CCTV 등)에 따른 적정 설비설계가 되도록 한다.
자. 신·재생 에너지설비
1)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비교·검토하여 경제적이고 활용성이 극대화될 수 있는 방식을 설계한다.
2) 에너지 사용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계설비·전기분야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신·재생 에너지 설비방식에 대하여는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4) 신·재생 에너지 관련 법령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등 공종별로 분리하여 발주 단위별로 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도면,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산출기초 등) 단, 발주단위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6. 설계도서의 표기
가. 설계도서에 사용하는 언어 및 문자는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등에 의한다.
나. 약어(Abbreviation)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설계도면에서 1~2회 나타나는 것은
원어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약어는 대문자를 사용하며 마침표로 끝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도면표기의 기호문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을 준수한다.
1) 건축도면: A 2) 건축구조도면: S 3) 토목도면: C 4) 조경도면: L
5) 기계설비도면: M (소화설비도면 : MF)
6) 전기도면: E (전기소방 : EF) 7) 통신도면: ET
라.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산출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각부 치수 및 사용자재의 명확한 표기 2) 각종 부착시설물의 표시
3) 건축, 토목,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등 기타 부대설비 관련 공사와
관련하여 명확한 구분 표시
4) 특수공법인 경우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상세도, 특기시방
서 등)를 작성
5) 국내에서 시행된 바 없는 특수공법인 경우에는 공인기관 기술검토서 첨부
7. 도면 작성
가. 제도용지는 영구보관에 지장이 없는 최상품을 사용한다.
나. 도면규격은 A1, A3 규격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도면에 표기)
다. 도면은 기둥 및 옹벽선과 조적선이 식별 가능하도록 상세하게 표기한다.
라. 건축, 토목,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조경도면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동
일한 축척으로 표현하여 공종간 대조(Overlapping에 의한 Cross Check)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설계도면에는 모든면에 참여기술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는
구체적으로 공종별 참여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 Ⅳ장 설계도서 작성 요령 1. 계획설계 가. 정의
“계획설계”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제공된 자료와 기존 건축물 및 외부공간에 대한 현장조사 및 자료 수집내용을 근거로 기존 시설의 현황, 리모델링 범위, 공간의 규모 및 기능, 예산, 품질, 미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실현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는 단계로서, 공간 재구성 및 디자인 개념의 설정과 연관분야(구조,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조경 등을 말한다.)의 기본시스템을 검토하여 발주기관의 요구조건을 반영한 계획(안)을 발주자에게 제안하여 승인을 받는 설계단계이다.
나. 일반사항
1) 설계자는 기존 건축물 및 외부공간의 현황과 주변 환경을 조사·분석하여 계획설계를 진행하여야 하며, 주요 계획 수립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승인을 받은 후 다음 단계의 설계를 진행하여야 한다.
2) 설계자가 제출한 계획안이 발주기관의 요구조건 및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발주자가 검토의견을 통보하는 경우 설계자는 해당 의견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수정안 또는 대안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3) 발주자가 보완조건으로 계획(안)을 승인하면 설계자는 즉시 보완·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여야 한다.
4) 계획설계 단계에서는 기존 시설의 존치·철거·재사용·이전·신설 범위를 검토하여야 하며, 공간별 기능 및 주요 공사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5) 기존 건축물의 구조체 및 기존 기계·전기·정보통신·소방설비 등은 현황 및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간기능 변경 및 연구·교육시설의 요구조건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6) 설계자는 기존 시설의 현황과 계획내용을 비교·검토할 수 있도록 기존시설 현황, 철거, 존치, 재사용 및 신설사항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설계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계획(안) 작성 시 포함사항
1) 〔기존시설 현황조사 및 분석보고서, 관련 법규 검토서, 리모델링 계획개요, 공간조닝 및 기능계획, 동선계획, 기존시설 존치·철거·재사용·이전·신설계획, 주요 설비 검토내용 등〕
2) 대지 내 동선계획, 주차계획(전체주차대수 산출근거 포함)
3) 우․오수처리계획 4) 건물 개략 평면 및 입면계획 5) 건물 입면형태 및 주변과의 조화 6) 조경계획 7) 기타 필요한 사항 및 발주자 요구사항 라. 현장조사 방법 1) 현장조사
- 설계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기존 설계도서, 건축물대장, 시설현황자료 및 기타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실제 현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기존 건축물의 구조형식, 주요 구조체, 층별 공간구성, 실별 용도 및 면적, 벽체·천장·바닥·창호·출입문 등의 마감상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 기존 출입구·복도·계단·승강기·피난동선 및 장애인 접근성 등 이용자 동선체계를 조사하여 공간 재구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기존 기계·전기·정보통신·소방설비 및 냉난방·환기·급배수·위생설비 등의 설치현황과 용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 기존 전력·통신 인프라 및 연구·교육장비의 설치현황을 조사하고, 공간 재구성에 따른 추가 또는 변경 필요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 기존 가구·집기·장비·사인 및 기타 시설물은 존치·철거·재사용·이전·신설 대상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 기존 건축물의 구조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벽체 철거, 개구부 변경, 중량장비 설치 및 설비 변경사항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구조안전 검토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외부공간은 기존 보행로, 차량동선, 주차공간, 조경, 수목, 포장, 배수, 외부조명, 휴게 및 커뮤니티 공간, 사인 등의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 공사기간 중 기존 시설의 교육·연구·업무기능이 지속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공사구역과 이용구역의 분리, 이용자 동선, 소음·진동·분진 및 자재 반입·반출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 기존 설계도서와 현장상태가 상이한 경우 해당 사항을 기록하고 사진 및 도면 등으로 확인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 경계측량 및 지반조사는 금회 리모델링 공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거나 기존 자료를 활용한다. 외부공간의 구조물 설치, 배수시설 변경, 지하매설물 변경 등 별도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 기존시설 및 주변 환경에 대한 조사 결과는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진, 도면 및 조사자료 등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2. 중간설계 가. 정의
“중간설계”라 함은 계획설계에서 결정된 공간 및 기능계획을 바탕으로 기존 건축물의 구조·설비·마감 및 시설현황을 반영하여 리모델링의 구체적인 공간계획과 분야별 시스템을 구체화하고, 실시설계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 및 공사비를 검토하는 설계단계를 말한다.
나. 일반 사항
1) 중간설계는 승인된 계획설계를 기본으로 하되, 현장조사 결과 및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구체화하여야 한다.
2) 기존시설의 존치·철거·재사용·이전·신설 범위를 확정하고, 공간별 주요 공사범위를 구체화하여야 한다.
3) 건축·구조·기계·전기·정보통신·소방·조경 등 관련 분야의 설계내용을 상호 검토하여 분야 간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중간설계 단계에서 공사비를 검토하여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실현 가능한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주요 자재 및 마감재는 품질·내구성·경제성·유지관리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한다.
다. 설계서 구성 1) 건축 가) 설계설명서
- 공사개요: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 설계개요: 지역, 지구, 구조, 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주
차면적, 조경면적, 최고높이, 층고, 층별 면적, 각층 주용도 등
- 사전조사사항: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도로상황
등 사전조사 시 조사내용 표기
- 시공방법
- 개략공사비 산정: 일위대가표는 불필요하나 공종별 개략내역서가 첨부되
어야 공사비관리(Cost Planning)가 가능함
- 주요자재계획 - 기타 필요한 사항 나) 구조계획서 - 설계근거기준 -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 제반 하중조건에 대한 분석
- 각부 구조계획: 골조의 평면, 간사이(Span), 층고, 바닥판 구조 등
- 구조성능: 단열, 내화, 차음, 진동 등
다) 시방서: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당해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라) 도면종류
- 부근안내도: 방위, 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물 등
- 배치도: 축척, 방위, 대지가 면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대지 및 도로 경
계선에서 건축물까지의 거리, 담장, 옹벽, 정화조, 배수시설, 건축물의
부속시설의 위치,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 주차장 평면도: 주차장 배치 평면, 도로 및 출입구의 위치
- 대지 구적도 - 건축면적 산출표
- 내․외부 마감표: 바닥, 천정, 내벽, 외벽, 측벽, 지붕 등
- 각층 평면도: 각실 크기, 용도, 벽 위치, 재료, 두께 등 실시설계 기준이
되는 사항
- 입면도(정면 및 측면):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사항
- 단면도(종횡 2면 이상): 건축물의 구조를 파악하기 좋은 위치에서 종횡
2면 이상 절단하여 단면도를 표시
- 계단 평․단면상세도: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사항
- 각층 창호 평․입면도: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사항
- 주요 구조부 단면상세도 - 기타 실시설계에 기준이 되는 필요한 도면 2) 토목 가) 설계보고서
- 공사개요: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 계획 및 방침: 위치선정, 주요구조물 및 수리계획
- 사전조사사항: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등
(※ 지반고는 반드시 측량을 실시하고 공사 착공 시 인위적인 지반고 변경이
없음에도 도면과 상이 시는 설계자 부담으로 재측량 하여야 함)
- 시공방법 - 개략공사비 산정 - 기타 필요한 사항 나) 구조 및 수리계산서 - 구조계산서 - 수리계산서
다) 개략 설계내역서: 개략 내역서, 개략 수량산출근거 기타 산출근거
라) 도면종류 - 위치도 -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 - 평면도 - 구조물도 및 부대시설도
- 유역산출 면적표(반드시 배수와 연계되어야 함) 기타
3) 조경 가) 설계보고서
- 공사개요: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조경면적 산출표, 공사금액 등
- 사전조사사항: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 등
- 개략공사비 산정 - 기타 필요한 사항
나) 개략 설계내역서: 개략 내역서, 개략 수량산출근거 기타 산출근거
다) 도면종류 - 위치도
- 조경계획 평면도: 축척, 식수 평면계획,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조경시설물 공사계획: 조형물, Pergola, Bench, 음수대, 휴지통, 안내판류
등 조경시설물
4) 기계설비 가) 설계설명서
설비 대략공사비, 설계자의 분석검토서, 사전조사사항, 각종 방식에 대한
중간설계 설명서(시스템별 기능, 특징, 소요예산 등 비교․검토 후 결정)
나) 시방서: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당해 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발주기관
의 지침을 받아 작성)
다) 설계 계산서: 주요장비의 개략 계산서(유사 건물 비교)
라) 도면종류 - 범례 및 도면목록
- 기계기구 및 장비일람표(수량, 용량, 시방서 기타 필요한 사항)
- 배치도: 상․하수도의 연결관계, 수조, 위험물저장소, 각종탱크, 정화조,
기계실 위치 등
- 계통도: 공조, 위생, 소화설비, 기타설비의 계통도
- 평면도: 유지보수 공간을 고려한 기계실 평면도, 특수층의 설비평면도,
냉․난방배관, 공조 덕트, 위생배관 기준층 평면도
- 단면도: 기계실 기준층 및 특수층의 층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 옥외 공동구: 관로 및 각종설비 평면도
- 정화조는 각종 법률을 검토 후 부패조, 단독정화조 위치표기
-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5) 전기 가) 설계설명서
- 전기설비 개요: 각 설비(전력, 전기소방)에 대한 설명
- 수변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 : 인입, 변전실의 배치, 결
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한다.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고려사항 - 인입방식 및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나) 계산서 - 각 실별 조도계산서
- 부하산출서, 수배전 설비용량 계산서, 전압강하 계산
다) 시방서
- 자재시방서: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
명한다. 단, K.S. 등 제 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규격의 번호 등으로 표
시할 수 있다.
라) 도면종류 - 현장 안내도 - 범례: 사용될 기호
- 배치도: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옥외간선도: 전력, 통신설비, 방재설비 및 필요 설비의 옥외 간선평면도,
전력의 수전지점, 수전경로, 통신설비의 연결지점 및 단자 또는 구내설비
와의 연결방법 표시
- 수변전 설비도: 각종 기기의 배치계획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전력, 방재, 기타 설비의 계통도
- 각종 설비의 배치도: 전등, 전열, 동력, 방재설비 기타 설비 배치도
-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6) 소방설비 가) 설계설명서
- 소방설비별 개요와 장비의 세부비교 검토내용, 간단한 운전요령서 등
- 개략공사비 산정 나) 시방서
- 당해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및 일반사항을 상세히 작성
다) 설계계산서 - 장비 용량계산서, 필요시 견적서 등 라) 도면종류 - 소방설비 주요부분 평면도, 단면도 - 범례 및 도면목록
- 각종 기구 및 장비일람표(수량, 용량, 시방서 기타 필요한 사항)
- 배치도: 옥외평면 (소방기구 및 배관 전체배치도), 소방장비 배치도
- 계통도: 배관 및 소방기구 등 기타 세부계통도
- 평면도: 각종 소방 평면도, 소방장비 상세도
- 단면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옥외 공동구: 관로 및 맨홀 도면 - 기타 필요한 도면 7) 정보통신 가) 설계설명서
- 통신설비개요: 각 설비(통신, 방송, A/V, CCTV, MATV, CATV 기타
설비)에 대한 설명
- 교환설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 : 국선인입, 통신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한다.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 정전대비방안 등에 관한 고려사항
- 국선 및 CATV 인입방식과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나) 계산서
- 회선 용량계산서, 전계강도 계산서, 교환기 용량계산서
- DVR 용량계산서 다) 시방서
- 자재시방서: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
명한다. 단, K.S. 등 제 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규격의 번호 등으로 표
시할 수 있다.
라) 도면종류 - 현장 안내도(건축개요, 마감표 등) - 범례: 사용될 기호
- 배치도: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옥외간선도: 통신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 간선평면도, 국선인입지점 및
경로, 통신설비의 연결지점 및 단자 또는 구내설비와의 연결방법 표시
- 통신장비 설치도: 각종 기기의 배치계획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전화, LAN, CATV, CCTV, MATV, 통신 및 기타
통신설비의 계통도
- 각종 설비의 배치도: 교환기, 전관방송, A/V, MATV 등 통신설비 및 기
타 필요설비의 배치도
- 기타 중간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8) 신·재생에너지 설비 가) 설계설명서
-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개요와 공사비 및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초기 투
자와 유지 관리비와의 세부비교 검토내용 등
- 개략공사비 산정 나) 시방서
- 당해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및 일반사항을 상세히 작성
다) 설계계산서
- 부하계산서, 장비 용량계산서, 필요시 견적서 등
라) 도면종류 - 건축 주요부분 평면도, 단면도 - 범례: 사용될 기호 - 도면 목록표, 계통도
- 기계기구 및 장비일람표(수량, 용량, 시방서, 기타 필요한 사항)
- 배치도: 옥외평면(신·재생 에너지 배치도), 기계실 장비배치도
- 계통도: 옥외 및 내부 간선 세부계통도
- 평면도: 각종 장비 설치평면도, 기계실 확대평면도
- 단면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옥외 공동구: 관로 및 각종설비 평면도 단면도(확대도면 포함)
- 기타 필요한 도면 3. 실시설계 가. 정의
“실시설계”라 함은 계획설계 및 기본설계(계획+중간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서, 공사의 범위, 양, 질, 칫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여 발주자의 요구조건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납품하는 설계의 최종단계를 말한다.
나. 일반사항
1) 기본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설계지침서 및 수정․보완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2) 축척에 의거 정확히 도시하고 규격, 용량 등을 모두 기록한다.
3)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작성하며 분야별로 수량 및 공사비를 세밀하게 산정한다.
4) 전기, 기계설비, 통신, 소방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구조물의 구조계산 등 계산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등을 첨부한다.
다. 설계서 구성 1) 건축 가) 설계설명서
- 공사개요: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설계금액 등
- 설계개요: 지역, 지구, 구조, 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주차면적, 조경면적, 최고높이, 층고, 층별 면적, 각층 주용도 등
- 사전조사사항: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도로상황 등 사전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설계내용에 반영
- 세부 시공방법
- 공사비 산정(공종별 물량 및 공사비) 요약
- 건물의 색채사용계획 - 공정계획(공정표 포함) - 기타 필요한 사항 나) 구조 계획서 - 설계근거기준 -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 제반 하중조건에 대한 분석 - 각부 구조계획 - 구조성능: 단열, 내화, 차음, 진동 등 - 구조계산서 다) 시방서 - 당해 공사에 필요한 일반 및 특기시방서
- 특기시방서에는 자재의 물성, 시험방법, 시공순서 등이 모두 기술
- “시공사”는 공사범위를 팬스로 구획하여 일반인의 접근을 예방하고, 공사 차량의 진출입으로 인한 교통 민원에 대비하여 착공 전 공사 관리계획 및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 환경 확보 대책을 수립․제출하여 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시방서에 명시할 것.
라) 도면종류 - 기존현황도 - 철거계획도 - 신설계획도 - 존치·철거·신설 구분도 - 각층 평면도 - 천장평면도 - 바닥마감계획도 - 벽체 및 마감계획도 - 실내 입면도 - 주요 상세도 - 가구·집기 배치도 - 사인·전시계획도 - 조명계획도 - 전기·통신·기계·소방설비계획도 - 기존설비 연계 및 이설계획도 - 외부공간 개선계획도 - 단계별 공사구분도 - 필요시 구조보강도
마) 공사비산출서: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등
2) 토목 가) 설계보고서
- 공사개요: 목적, 범위, 내용, 기간, 과업수행지침, 설계금액 등
- 계획 및 방침: 위치선정, 주요구조물 및 수리계획
- 사전조사사항: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등
- 세부시공계획 - 자재사용계획 - 세부공정계획 - 세부공사비 산정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 나) 구조 및 수리계산서 다) 시방서 라) 도면 종류 - 위치도 -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 - 평면도 - 구조물도, 부대시설도 기타 -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마) 공사비 산출서: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등
3) 조경 가) 설계보고서
- 공사개요: 목적, 범위, 내용, 기간, 과업수행지침, 설계금액 등
- 사전조사사항: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등
- 세부시공계획 - 자재사용계획 - 세부공정계획 - 세부공사비 산정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 나) 시방서 다) 도면 종류 - 배치도 -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 - 평면도 - 조경시설물 배치도 -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라) 공사비 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등
4) 기계설비
가) 설계설명서: 냉난방시스템 기타 설비별 개요와 공사비 및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초기투자와 유지관리비와의 세부비교 검토내용, 간단한 운전요령서 등
나) 시방서: 당해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및 일반사항을 상세히 작성
다) 설계계산서: 부하계산서, 장비 용량계산서, 주 닥트 계산서, 관경계산서(위생, 오․배수, 가스배관), 공조장비 선정서(습공기선도에 공기상태 표기), 필요시 견적서 등
라) 도면종류 - 건축 주요부분 평면도, 단면도 - 범례 - 도면목록표, 계통도
- 기계기구 및 장비일람표(수량, 용량, 시방서 기타 필요한 사항)
- 배치도: 옥외평면(정화조, 공동구 등 전체배치도),기계실 장비배치도
- 계통도: 공조, 덕트, 위생, 소화, 자동제어, 연도, 기타 설비 세부계통도
- 평면도: 각종 설비평면도, 기계실 확대평면도, 정화조평면도.
- 단면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엘리베이터 건축단면도 포함)
- 옥외 공동구: 관로 및 각종설비 평면도 단면도(확대도면 포함)
- 기타 필요한 도면
마) 공사비 산출서 : 수량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견적서 등
5) 전기 가) 설계설명서
- 전기설비개요: 각 설비(전력, 통신, 소방, 약전, T.V.공청 기타 설비)에 대한 설명
- 수변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 : 인입, 변전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한다.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고려사항, 인입방식 및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나) 계산서
- 각종 계산에 적용한 계산기준 공식, 적용한 상수 등에 대한 채택 근거
- 조도계산서, 부하계산서, 수배전 설비용량 계산서
- 전력간선계산서(전압강하 계산서 포함), 발전기 용량계산서,
- 수변전 장비에 따른 변압기 용량계산서, 차단기 용량계산서, 케이블트레이 및 덕트 규격 계산서
다) 시방서
- 자재시방서: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은 해당규격의 번호로 표시가능
- 특기시방서: 도면에 표시하기 힘든 내용의 각종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주의 사항 등을 명기한다. 단, 필요할 때에는 일반적인 내용과 특별한 내용을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라) 도면종류 - 도면목록표, 현장 안내도
- 범례 특기사항: 사용될 기호 및 시공상 유의할 특기사항
- 배치도: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옥외에 설치되는 시설물의 위치평면도 및 전기기기 정격상세도 등
- 옥외간선도: 전력통신설비, 방재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간선 평면도, 제반 간선의 정격설치방범, 설치상세도 등
- 수변전 설비도: 수변전설비의 평면도(결선 포함), 단면도, 구조물도, 입면도 및 발전기, 기타 상세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설비의 배치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설비의 결선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평면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단면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기타 필요한 도면
마) 공사비 산출서: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분전반 포함), 가격조사자료 등
6) 소방설비 가) 설계설명서
- 소방설비별 개요와 장비의 세부비교 검토내용, 간단한 운전요령서 등
나) 시방서
- 당해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및 일반사항을 상세히 작성
다) 설계계산서 - 장비 용량계산서, 필요시 견적서 등 라) 도면종류 - 현장안내도 - 범례 - 도면 목록표, 계통도
- 각종 기구 및 장비일람표(수량, 용량, 시방서 기타 필요한 사항)
- 배치도: 옥외평면(소방기구 및 배관 전체배치도), 소방장비 배치도
- 계통도: 배관 및 소방기구 등 기타 세부계통도
- 평면도: 각종 소방 평면도, 소방장비 상세도
- 단면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기타 필요한 도면
마) 공사비 산출서: 수량산출근, 내역서, 일위 대가표, 가격조사자료 등
7) 정보통신 가) 설계설명서
- 통신설비개요: 각 설비(통신, 방송, A/V, CCTV, MATV, CATV 기타 설비)에 대한 설명
- 교환설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 : 국선인입, 통신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한다.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 정전대비방안 등에 관한 고려사항
- 국선 및 CATV 인입방식과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나) 계산서
- 회선용량계산서, 전계강도계산서, 교환기용량계산서
- DVR 용량계산서 다) 시방서
- 자재시방서: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 제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규격의 번호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라) 도면종류 - 현장 안내도(건축개요, 마감표 등) - 범례: 사용될 기호
- 배치도: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옥외간선도: 통신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 간선평면도, 국선인입지점 및 경로, 통신설비의 연결지점 및 단자 또는 구내설비와의 연결방법 표시
- 통신장비 설치도: 각종 기기의 배치계획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전화, LAN, CATV, CCTV, MATV, 통신 및 기타 설비의 계통도
- 각종 설비의 배치도: 통신실, EPS(TPS)실, 교환기, 전관방송, A/V, MATV 등 통신설비 및 기타 필요 설비의 배치도
- 각종 설비의 결선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기기의 상세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평면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단면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마) 공사비 산출서: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분전반 포함), 가격조사자료 등
8) 신·재생에너지 가) 설계설명서
-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개요와 공사비 및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초기 투자와 유지관리비와의 세부 비교 검토내용 등
나) 시방서
- 당해 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및 일반사항을 상세히 작성
다) 설계계산서
- 부하계산서, 장비 용량 계산서, 필요시 견적서 등
라) 도면종류 - 건축 주요부분 평면도, 단면도 - 범례 - 도면 목록표, 계통도 - 기계기구 및 장비일람표
- 배치도: 옥외평면(신·재생에너지 배치도), 기계실 장비배치도
- 계통도: 옥외 및 내부 간선 세부계통도
- 평면도: 각종 장비 설치평면도, 기계실 확대평면도
- 단면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기타 필요한 도면 마) 공사비 산출서
- 수량산출근거, 내역서, 일위 대가표, 가격조사자료 등
제 Ⅴ장 설계도서 납품 목록 1. 일반사항
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2] 건축설계에서의 도서작성을 기준으로 하여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의 도서내용 중 도서작성 구분 ‘중급’에 해당하는 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아래 각각의 설계단계별 납품도서에 도서 작성 내용이 첨부될 수 있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첨부 할 수 없을 경우 별도의 도서로 납품할 수 있다.
나. 기타 발주기관이 원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추가 작성하여 제출한다.
다. 1차분·2차분·3차분의 대상시설 및 세부 공사범위, 제출시기는 사업 추진일정 및 설계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라. 단계별로 우선 제출된 설계성과품은 최종 실시설계 성과품에 포함하여야 하며, 설계변경 또는 조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최종 성과품에 반영하여 단계별 성과품과 최종 성과품 간의 일관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마. 성과품은 해당 공사의 발주 및 시공이 가능한 수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계획설계 납품도서 구분 설 계 도 서 명 규격 수량 단위
비
고
설계성과품 계획설계 도면 A3 2 부 조감도 또는 투시도 포함, 반접이 현장조사보고서 A4 2 부 유사시설 견학보고서 포함 관련법규 검토서 A4 2 부
※ 위 제출목록 전부를 USB로 제작하여 제출
3. 중간설계 납품도서 구분 설 계 도 서 규격 수량 단위
공
종
비 고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1 중간설계보고서 A4 2 부 ◯ ◯ ◯ ◯ ◯ ◯ 2 중간설계 도면 A3 2 부 ◯ ◯ ◯ ◯ ◯ ◯ 전 공종 분리 3 내역서(관급내역서) A4 2 부 ◯ ◯ ◯ ◯ ◯ ◯ 공사비 4 각종 계산서 A4 2 부 ◯ ◯ ◯ ◯ ◯ ◯ 5 시 방 서 A4 2 부 ◯ ◯ ◯ ◯ ◯ ◯ 일반시방/특기시방
※ 건축도면에는 전 공종 포함 전체 본을 제본한다.
※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도면은 해당 파트만 제본한다.
※ 위 제출목록 전부를 USB로 제작하여 제출
4. 실시설계 납품도서 가. 공종별 실시설계서 제출 목록 구분 설 계 도 서 규격 수량 단위
공
종
비
고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1 완료보고서 A4 2 부 ◯ ◯ ◯ ◯ ◯ ◯ 1부로 작성 2 설계도면 A1 2 부 ◯ ◯ ◯ ◯ ◯ ◯ 백도 3 설계도면 A3 5 부 ◯ ◯ ◯ ◯ ◯ ◯ 4 각종 계산서 A4 5 부 ◯ ◯ ◯ ◯ ◯ ◯ 5 내역서 (관급자재내역서 별도) A4 5 부 ◯ ◯ ◯ ◯ ◯ ◯ 일위대가, 단가산출서포함 6 수량산출서 A4 5 부 ◯ ◯ ◯ ◯ ◯ ◯ 7 시방서 (관급자재시방서 별도) A4 5 부 ◯ ◯ ◯ ◯ ◯ ◯ 98 공사예정 공정표 A4 5 부 ◯ ◯ ◯ ◯ ◯ ◯ 전공종 포함 109 USB메모리 - 2 SET ◯ ◯ ◯ ◯ ◯ ◯ 공종별 통합 1110 3D 랜더링 이미지 (실내·외 투시도) A1 1 SET ◯ 실내·외 투시도
※ 폐기물처리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분리발주로 별도 제작 제출
※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추가제출 요청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완료보고서
- 완료보고서에는 설계설명서, 공사개요, 추진경위, 용역계약 현황, 용역의 진행과정, 참여기술자 현황, 하도급자 현황, 수정․보완 지시사항 및 조치 결과, 건축자재의 선정사유 및 칼라에 대한 의견, 건축물 유지관리계획서, 납품설계도서 목록 등 일체 기재하여 A4 규격의 책자로 양면 인쇄하고 왼쪽에 철하여야 한다.
다. 공정표는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PERT/CPM에 의한 Network 공정표를 공사량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출력물은 1부(A4 규격)를 내역서에 포함하여 제출하고 내용은 USB에 포함되어야 한다.
【붙임1】 책 임 기 술 자 선 임 계
1. 용 역 명 : 국립목포대학교 GSP 교육·연구·산학협력 공간 재조성을 위한 설계 용역
2. 계약 금액 :
3. 계약 일자 : 2026.
.
.
4. 착수 일자 :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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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완료예정일 : 2026.
.
.
- 아
래 -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주민등록번호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 인을 본 설계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2026년
월
일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국립목포대학교 총장 귀하 【붙임2】 하도급 승인 요청서
1. 용 역 명 : 국립목포대학교 GSP 교육·연구·산학협력 공간 재조성을 위한 설계 용역
2. 계약 금액 : ○○○원
3. 계약 일자 : 2026.
.
.
4. 착수 일자 : 2026.
.
.
5. 완료예정일 : 2026.
.
.
- 아
래 -
가. 하도급분야 : (구조계산, 건축기계설비 기타 등)
나. 하도급금액 : 다. 하도급자
- 주
소 :
- 상
호 :
- 대 표 자 : - 보유면허 :
붙임 : 1. 유자격을 입증하는 서류(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증 등) 사본 1부
2.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3. 참여기술자 명단(기술자격 및 경력증명서 포함) 1부
상기 자에게 ○○○분야 설계용역을 하도급하고자 하오며 기술용역(설계)계약특수조건 제5조에 따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국립목포대학교 총장 귀하 【붙임3】 보 안 각 서
1. 용 역 명 : 국립목포대학교 GSP 교육·연구·산학협력 공간 재조성을 위한 설계 용역
2. 계약 일자 :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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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착수 일자 :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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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완수예정일 : 2026 .
.
.
본인은 상기의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그 증거로서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수행의 모든 사항이 국가의 보안상 중요 시설임을 인식하고 과업 수행 중 과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에 따라 용역수행기간의 전후를 막론하고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3. 본인은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 등)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보안관계법에 따라 처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본인은 본 용역수행 종료 이후라도 공사 진행과정에서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력한다.
5. 본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설계도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저작권,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는 기술용역(설계)계약특수조건 제12조(저작권 및 소유권)에 따라 발주자에게 귀속됨을 알고 별도로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기 술 분 야 : 참여공종 표기
성
명 :
(인)
국립목포대학교 총장 귀하 【붙임4】 (계획, 중간, 실시)설계 검사원
1. 용 역 명 : 국립목포대학교 GSP 교육·연구·산학협력 공간 재조성을 위한 설계 용역
2. 계약 금액 : ○○○원
3. 계약 일자 : 2026.
.
.
4. 착수 일자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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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완료예정일 :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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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납품설계도서 목록 1부
(계획, 중간, 실시)설계가 완성되어 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국립목포대학교 총장 귀하 【붙임5】 주간 공정 보고
1. 용 역 명 : 국립목포대학교 GSP 교육·연구·산학협력 공간 재조성을 위한 설계 용역
2. 계약 금액 : ○○○원
3. 계약 일자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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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착수 일자 :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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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완료예정일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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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용역진행사항 구 분 금주진행사항(2026. . .) 차주예정사항(2026. . .) 비고(진행률) 업무내용 - 인원투입현황 - 외주작업진행현황 등
- 주요협의사항이나 회의 등이 있을 경우 반드시 표기
-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등 분야별로 구분되도록 작성
실시공정/예정 공정(%)을 표기 특기사항 문제점 및 해결책 등 표기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국립목포대학교 총장 귀하 【붙임6】 월간 공정 보고
1. 용 역 명 : 국립목포대학교 GSP 교육·연구·산학협력 공간 재조성을 위한 설계 용역
2. 계약 금액 : ○○○원
3. 계약 일자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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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착수 일자 :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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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완료예정일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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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용역진행사항 구분
월간 업무수행 내용 (2026. . . ~ 2026. . .)
비고 첫째주 (실시/예정공정) 둘째주 셋째주 네째주 다섯째주 익월 - 공정 지연시 : 지연의 구체적 원인 표기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국립목포대학교 총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