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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4701] 전남대학교병원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사업(리모델링) 설계용역 제안공모

[용역] 발주기관: 전남대학교병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축사사무소 추정가격: 3.4억원
#용역 #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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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입찰공고(HLS).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입찰공고(HLS).hwp =====
입
찰
공
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업체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전남대학교병원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전남대학교병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업체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 문의 사항 : 물류관리과 ☎ 062-220-5077 ○ 물품설명서 및 내역 문의 사항 : 시 설 과 ☎ 062-670-9430 전남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공고 제2026-169호 건축설계공모(제안공모) 시행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공고문 등을 완전히 숙지한 후 이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8일 전남대학교병원 계약담당 1. 용역개요 공모건명

전남대학교병원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사업(리모델링) 설계용역 제안공모

공모방식 제안공모(공동참여 가능)

*당선자로 선정된 자와 ‘설계용역금액’을 계약금액으로 수의계약

설계기간 과업착수일로부터 120일(공휴일 포함) 용역범위 기본 및 실시설계, 인허가 제반업무 설계용역금액

금370,070,000원 (VAT 포함, 손해보험료 포함)

*건축, 기계, 조경, 전기, 통신, 소방, 인테리어 등 제반분야의 설계비, 손해배상보험료, 용도변경 인허가 및 실내투시도, 3D렌더링 업무 등 일체비용 포함

*계약시 예정공사비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공사예정금액

금8,910,226,000원 (VAT 포함, 설계가 기준)

사업위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덕남길 80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부지면적 32,844㎡ 예정규모 ㆍ사업대상 및 규모

  • 총 연면적 32,844㎡ 중 5,046㎡(2층, 4층)

*세부내역 설계공모지침서, 과업설명서 등 참고

ㆍ용도 : 교육연구시설 2. 응모자격

가.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로서 관계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나. 「건축사법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외국 건축사 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계약을 한 업체(이때 주계약자는 국내건축사로 한다.)

다. 공동응모 시 공동응모자 모두 위 “가” 또는 “나”항의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주 계약자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며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공동응모로 참여할 경우“공동응모협정서”를 공모 참가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라. 당선자는 계약 시 전기, 통신, 소방분야를 포함하여 설계하여야 하고 관련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아래의 업체와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선자가 대표자가 되어야 한다.

1) 정보통신 및 기계분야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정보통신(정보통신), 기계(설비)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동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2) 전기분야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설계업(종합설계 또는 전문설계 1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3) 소방분야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으로 등록한 업체

마. 공동응모 또는 공동대표자를 가진 건축사사무소는 대표자선임계를 참가등록 시 제출하여야 한다.

바. 본 제안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공모(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공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참가자격이 박탈된다.

사. 공모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영업정지, 자격정지, 부정당 업체로 지정된 자이거나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 자는 응모할 수 없다.

아. ‘참가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 또는 ‘대표자 참가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공모안을 제출할 수 없고, 이미 제출된 공모안은 수정·보완할 수 없다.

* 제출된 공모(안)은 반환하지 않는다.

자. 공고일부터 최종 입상자 선정 통보 시까지 심사 관련자와 접촉하여 공모작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은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심사 시 불이익 또는 실격처분을 받을 수 있다.

3. 공모일정 구분 일시 비고 공고 ‘26. 09. 08.(화)

ㆍ전남대학교병원 홈페이지, 조달청 나라장터 공고

참가등록 ‘26. 09. 15.(화)

ㆍ장소 : 전남대학교병원 행정동 3층 물류관리과

ㆍ방법 : 방문접수 ㆍ시간 : 10:00 ~ 17:00 질의서 접수 ‘26. 09. 16.(수) ㆍ시간 : 10:00 ~ 17:00 ※ 필히 접수 여부 확인 ㆍ질의서식에 의한 서면질의만 가능

ㆍE-mail : [email protected]

질의서 회신 ‘26. 09. 22.(화) ㆍ전남대학교병원 홈페이지 일괄 게재 심사위원 기피 신청서 제출 ‘26. 09. 22.(화) ㆍ시간 : 10:00 ~ 17:00 ※ 필히 접수 여부 확인

ㆍE-mail : [email protected]

제안서 제출 ‘26. 10. 08.(목)

ㆍ장소 : 전남대학교병원 행정동 3층 물류관리과

ㆍ방법 : 방문접수 ㆍ시간 : 10:00 ~ 17:00 ㆍ대상 : 참가등록 업체에 한함 제안서 심사 ‘26. 10. 15.(목) ㆍ장소 :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예정) 결과 발표 ‘26. 10. 22.(목) ㆍ전남대학교병원 홈페이지 일괄 게재

※ 상기 일정은 병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모 기간 중 추가로 배포 할 자료나 제공할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전남대학교병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므로 설계공모 참가자는 수시로 확인하여야 함

※ 참가등록자는 공모기간 동안 주소, 연락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통지하고, 통지가 없는 경우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4. 참가등록

가. 등록일시 : 2026. 09. 15.(화) 10:00 ~ 17:00

나. 장
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제봉로 42

행정동 3층 물류관리과 ☎ 062-220-5077

다. 등록방법 : 응모신청서 및 구비서류 직접 방문 제출

(우편, 팩스, e-mail 접수 불가) 라. 구비서류 1) 제안공모 응모신청서 1부【서식 1】 2) 건축사 업무신고필증 사본 1부 3) 건축사 자격증 사본 1부 4) 대표자선임계(필요시)【서식 2】 5) 제안공모 참여자 명단 1부【서식 3】

6) 공동응모자의 경우 공동 응모 협정서 1부와 해당 서류 각각 제출(필요시)【서식 9】

7) 청렴서약서 및 각서 각 1부【서식 4, 5】

8)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 접수등록 시)【서식 10】

9)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사본 1부

10)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11) 건축사 협회 등 공인기관 발급 건축사행정처분조회서 1부(공고일 기준)

※ 사본의 경우 건축사(또는 대표자) 원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5. 질의서 접수 및 회신

가. 질의신청 : 2026. 09. 16.(수) 10:00 ~ 17:00

나. 접수방법 : E-mail 서면접수

※ E-mail : [email protected] (시설과 민진기 ☎ 062-670-9430)

다. 질의방법

1) 서면질의서【서식6】에 의거 작성ㆍ제출하되 질의는 1회에 한한다.(최초 도착분만 유효)

2) E-mail 접수만 가능하며, 전송 후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유의사항

1) 질의서는 우리 병원에서 제공한 서면질의서【서식6】에 의거 작성하여 기한 내 접수하여야 한다.

2) 질의사항에 대한 우리 병원의 답변 내용은 제안공모 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주하며, 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3) 질의가 전송오류 등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질의자의 인적사항 등 질의서상의 기재사항이 누락된 질의, 질의 내용이 설계공모 지침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응답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마. 회신일시 : 2026. 09. 22.(화)

바. 회신방법 : 전남대학교병원 홈페이지 6.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

가. 제출마감 : 2026. 09. 22.(화) 10:00 ~ 17:00

나. 제출방법 : E-mail 서면접수

※ E-mail : [email protected] (물류관리과 임가현 ☎ 062-220-5077)

다. 유의사항

1) 신청서【서식11】에 의거 작성하여 근거자료와 함께 제출한다.

2) E-mail 접수만 가능하며, 전송 후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7.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 2026. 10. 08.(목) 10:00 ~ 17:00

나. 장
소 : 전남대학교병원 행정동 3층 물류관리과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팩스, e-mail 접수 불가)

※ 마감시간 내 지정장소에 입실한 자만 접수 가능

라. 제출서류 구분 주요 내용 수량 비고 1 제안공모 제안서 제출서(A4) 1부 【서식 7】 2 담당 건축사 경력 및 실적(A4) 1부 【서식 8】 3 담당 건축사 경력증명서 1부 실적증명서와 경력증명서 대조 확인 4 유사 프로젝트 실적증명서(담당 건축사) 1부 5 대표작품 포트폴리오(2건) 수행(실적)증명서 1부 6 추정공사비 개략내역서 1부 【서식 12】 7 사전접촉 등 불공정행위 금지 서약서 10부 【서식 14】 8 공모제안서(A3) 15부 【서식 13】 9 프리젠테이션 발표자료 ※전산자료로만 제출 1부 로고 등 표식 기재 불가 10 대리인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서식 10】 대리인 제출에 한함 신분증 지참 11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USB 1EA 저장형식 PDF(1~9자료) 각 파일 용량 20MB 이하 마. 유의사항

◦ 참가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작품을 접수할 수 없다.

◦ 제출도서는 제출기간 마감시간까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반환, 수정, 삭제, 추가, 열람 등을 할 수 없다.

※ 제출 도서의 수량이 맞지 않을 경우 작품을 접수할 수 없다.

◦ 제출도서에는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사무소명, 대표자 성명, 주소 등)도 하지 말아야 하며 익명의 원칙은 심사위원회의 최종결정 시까지 전 기간 동안 걸쳐 적용된다.

◦ 공모제안서는 각 응모자(업체)별로 1개의 제안서만 제출할 수 있다.

◦ 제출된 공모 안이 없거나 1개만 제출된 경우 재공모 또는 공모가 아닌 다른 입찰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 공모제안서 제출 후 추가 제출이나 수정, 변경, 보완은 할 수 없다.

바. USB 폴더 및 파일정리 USB 폴더 정리 USB 파일 정리 - 각 폴더별로 PDF로 저장

  • 응모제안서 : 공모제안서 사본과 원본 2개의 파일로 저장
  • 증명서 : 경력증명서, 유사프로젝트 실적증명서,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수행(실적)증명서
  • 기타 : 추정공사비 개략내역서, 사전접촉 등 불공정 행위 금지 서약서

사. 기타 세부사항은 ‘설계공모지침서’및‘과업지시서’ 참조

8. 제안서 발표 및 심사위원회 개최 가. 심사위원회

1) 심사일시 : 2026. 10. 15.(목) 13:00

2) 장
소 :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예정)

※ 심사위원회 일정은 별도 공지 3) 참석인원 : 발표자 포함 3인 이내 나. 공모제안서 발표 1) 발표자 : 담당 건축사 2) 발표순서 및 시간 ◦ 공모안 제출 역순으로 발표 ◦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이내

※ 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 등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발표내용 ◦ 담당 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2건) ◦ 수행계획 및 방법 제안서

※ 발표자료는 제안공모 제안서 내용으로만 하고, 제안서 편집 및 새로운 그림 등을 추가할 수 없으며, 제안서 내용 중 일부는 확대 편집이 가능

다. 심사위원 명단 및 심사방법 등 관련 세부사항은 ‘설계공모지침서’ 참조

9. 결과 발표

가. 발표일시 : 2026. 10. 22.(목)

나. 발표방법: 전남대학교병원 홈페이지, 당선자 및 입상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다. 입상작 시상 1) 당선작 1점 : 설계용역권 부여 2) 입상작 보상 비용 (부가세 포함) 기타 입상자가 3인인 경우 우수작 가작1 가작2 1,500천원 1,000천원 700천원 기타 입상자가 2인인 경우 우수작 가작1 1,500천원 1,000천원 기타 입상자가 1인인 경우 우수작 1,200천원

3) 당선작을 제외한 우수작의 설계자가 심사결과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보상요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4) 심사위원회에서 응모작품 중 본 제안공모의 목적과 내용에 적합한 입상작이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10. 기타사항

가. 응모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성과물 등에 관계되는 모든 비용은 응모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나.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입상작을 제외하고 반환하며, 기간 내에 반출되지 아니한 작품은 발주기관이 임의로 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본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별도 첨부된 ‘설계공모지침서’ 및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위의 ‘다’항에도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전남대학교병원 회계규정에 따릅니다.

마. 응모자는 공모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공모에 응하여야 하며, ‘설계공모지침서’, ‘과업지시서’ 및 관련 규정에 대한 미숙지 등으로 발생한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습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가. 담당자

1) 입찰공고, 추진일정, 계약 등 : 물류관리과 임가현 (☎ 062-220-5077)

2) 설계공모지침서, 과업지시서 등 : 시설과 민진기 (☎ 062-670-9430)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 계약 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전남대학교병원 홈페이지 입찰정보 게시판에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 1.입찰공고(HLS)_변환.pdf =====
입

찰 공 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업체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
을 위반한 경우 전남대학교병원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
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
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
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전남대학교병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업체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
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 문의 사항 : 물류관리과 ☎ 062-220-5077 ○ 물품설명서 및 내역 문의 사항 : 시 설 과 ☎ 062-670-9430 전남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공고 제2026-169호

건축설계공모(제안공모) 시행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공고문 등을 완전히 숙지한 후
이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8일

전남대학교병원 계약담당
1. 용역개요
공모건명
공모방식

전남대학교병원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사업(리모델링) 설계용역 제안공모
제안공모(공동참여 가능)
*당선자로 선정된 자와 ‘설계용역금액’을 계약금액으로 수의계약

설계기간 과업착수일로부터 120일(공휴일 포함) 용역범위

기본 및 실시설계, 인허가 제반업무
금370,070,000원 (VAT 포함, 손해보험료 포함)

*건축, 기계, 조경, 전기, 통신, 소방, 인테리어 등 제반분야의 설계비,
설계용역금액 손해배상보험료, 용도변경 인허가 및 실내투시도, 3D렌더링 업무 등
일체비용 포함
*계약시 예정공사비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공사예정금액 금8,910,226,000원 (VAT 포함, 설계가 기준)
사업위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덕남길 80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부지면적 32,844㎡ 예정규모

ㆍ사업대상 및 규모

  • 총 연면적 32,844㎡ 중 5,046㎡(2층, 4층)

*세부내역 설계공모지침서, 과업설명서 등 참고
ㆍ용도 : 교육연구시설

2. 응모자격
가.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로서 관계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나. 「건축사법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외국 건축사 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계약을 한 업체(이때 주계약자는
국내건축사로 한다.)
다. 공동응모 시 공동응모자 모두 위 “가” 또는 “나”항의 자격 조건을 갖추
어야 하며, 주 계약자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며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공동응모로 참여할 경우“공동응모협정서”를 공모 참가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라. 당선자는 계약 시 전기, 통신, 소방분야를 포함하여 설계하여야 하고 관련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아래의 업체와 공
동계약(분담이행방식)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선자가 대표자가 되어
야 한다.
1) 정보통신 및 기계분야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정보통
신(정보통신), 기계(설비)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
술사법」 제6조에 의한 동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2) 전기분야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설계업(종합설계 또는 전문
설계 1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3) 소방분야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으로 등록한 업체
마. 공동응모 또는 공동대표자를 가진 건축사사무소는 대표자선임계를 참가등록
시 제출하여야 한다.
바. 본 제안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공모(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공모
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참가자격이 박탈된다.
사. 공모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영업정지, 자격정지, 부정당 업
체로 지정된 자이거나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 자는 응모할 수
없다.
아. ‘참가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 또는 ‘대표자 참가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공모안을 제출할 수 없고, 이미 제출된 공모안은 수정·보완할 수
없다.
* 제출된 공모(안)은 반환하지 않는다.

자. 공고일부터 최종 입상자 선정 통보 시까지 심사 관련자와 접촉하여 공모작
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은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심사 시 불이익
또는 실격처분을 받을 수 있다.
3. 공모일정
구분

일시 비고 공고

‘26. 09. 08.(화) ㆍ전남대학교병원 홈페이지, 조달청 나라장터 공고

참가등록

ㆍ장소 : 전남대학교병원 행정동 3층 물류관리과
‘26. 09. 15.(화) ㆍ방법 : 방문접수
ㆍ시간 : 10:00 ~ 17:00

질의서 접수

ㆍ시간 : 10:00 ~ 17:00
※ 필히 접수 여부 확인
‘26. 09. 16.(수)
ㆍ질의서식에 의한 서면질의만 가능
ㆍE-mail : [email protected]

질의서 회신

‘26. 09. 22.(화) ㆍ전남대학교병원 홈페이지 일괄 게재

심사위원 기피
신청서 제출

ㆍ시간 : 10:00 ~ 17:00
‘26. 09. 22.(화) ※ 필히 접수 여부 확인
ㆍE-mail : [email protected]

제안서 제출

ㆍ장소 : 전남대학교병원 행정동 3층 물류관리과
ㆍ방법 : 방문접수
‘26. 10. 08.(목)
ㆍ시간 : 10:00 ~ 17:00
ㆍ대상 : 참가등록 업체에 한함

제안서 심사

‘26. 10. 15.(목) ㆍ장소 :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예정)

결과 발표

‘26. 10. 22.(목) ㆍ전남대학교병원 홈페이지 일괄 게재

※ 상기 일정은 병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모 기간 중 추가로 배포 할 자
료나 제공할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전남대학교병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므로

설계공모 참가자는 수시로 확인하여야 함
※ 참가등록자는 공모기간 동안 주소, 연락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통지하고, 통지가 없는 경우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4. 참가등록
가. 등록일시 : 2026. 09. 15.(화) 10:00 ~ 17:00
나. 장

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제봉로 42
행정동 3층 물류관리과 ☎ 062-220-5077

다. 등록방법 : 응모신청서 및 구비서류 직접 방문 제출
(우편, 팩스, e-mail 접수 불가)
라. 구비서류

1) 제안공모 응모신청서 1부【서식 1】
2) 건축사 업무신고필증 사본 1부
3) 건축사 자격증 사본 1부
4) 대표자선임계(필요시)【서식 2】
5) 제안공모 참여자 명단 1부【서식 3】
6) 공동응모자의 경우 공동 응모 협정서 1부와 해당 서류 각각 제출(필요시)【서식 9】
7) 청렴서약서 및 각서 각 1부【서식 4, 5】
8)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 접수등록 시)【서식 10】
9)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사본 1부
10)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11) 건축사 협회 등 공인기관 발급 건축사행정처분조회서 1부(공고일 기준)
※ 사본의 경우 건축사(또는 대표자) 원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5. 질의서 접수 및 회신
가. 질의신청 : 2026. 09. 16.(수) 10:00 ~ 17:00
나. 접수방법 : E-mail 서면접수
※ E-mail : [email protected] (시설과 민진기 ☎ 062-670-9430)

다. 질의방법
1) 서면질의서【서식6】에 의거 작성ㆍ제출하되 질의는 1회에 한한다.(최초 도
착분만 유효)
2) E-mail 접수만 가능하며, 전송 후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유의사항
1) 질의서는 우리 병원에서 제공한 서면질의서【서식6】에 의거 작성하여 기
한 내 접수하여야 한다.
2) 질의사항에 대한 우리 병원의 답변 내용은 제안공모 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주하며, 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3) 질의가 전송오류 등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질의자의 인적사항
등 질의서상의 기재사항이 누락된 질의, 질의 내용이 설계공모 지침과 관
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응답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마. 회신일시 : 2026. 09. 22.(화)
바. 회신방법 : 전남대학교병원 홈페이지
6.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
가. 제출마감 : 2026. 09. 22.(화) 10:00 ~ 17:00
나. 제출방법 : E-mail 서면접수
※ E-mail : [email protected] (물류관리과 임가현 ☎ 062-220-5077)
다. 유의사항
1) 신청서【서식11】에 의거 작성하여 근거자료와 함께 제출한다.
2) E-mail 접수만 가능하며, 전송 후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7.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 2026. 10. 08.(목) 10:00 ~ 17:00
나. 장

소 : 전남대학교병원 행정동 3층 물류관리과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팩스, e-mail 접수 불가)
※ 마감시간 내 지정장소에 입실한 자만 접수 가능
라. 제출서류
구분

주요 내용 수량 1 제안공모 제안서 제출서(A4) 1부 【서식 7】 2 담당 건축사 경력 및 실적(A4) 1부 【서식 8】 비고 구분 주요 내용 수량 3 담당 건축사 경력증명서 1부 4 유사 프로젝트 실적증명서(담당 건축사) 1부 5

대표작품 포트폴리오(2건) 수행(실적)증명서 1부

6
7
8

추정공사비 개략내역서
사전접촉 등 불공정행위 금지 서약서
공모제안서(A3)
프리젠테이션 발표자료
※전산자료로만 제출

9
10

대리인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1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USB 비고

실적증명서와 경력증명서
대조 확인

1부 【서식 12】
10부 【서식 14】
15부 【서식 13】
1부 로고 등 표식 기재 불가
【서식 10】
1부 대리인 제출에 한함
신분증 지참
저장형식 PDF(1~9자료)
1EA
각 파일 용량 20MB 이하

마. 유의사항
◦ 참가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작품을 접수할 수 없다.
◦ 제출도서는 제출기간 마감시간까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반환, 수정, 삭
제, 추가, 열람 등을 할 수 없다.
※ 제출 도서의 수량이 맞지 않을 경우 작품을 접수할 수 없다.
◦ 제출도서에는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사무소명, 대표자 성
명, 주소 등)도 하지 말아야 하며 익명의 원칙은 심사위원회의 최종결정
시까지 전 기간 동안 걸쳐 적용된다.
◦ 공모제안서는 각 응모자(업체)별로 1개의 제안서만 제출할 수 있다.
◦ 제출된 공모 안이 없거나 1개만 제출된 경우 재공모 또는 공모가 아닌 다
른 입찰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 공모제안서 제출 후 추가 제출이나 수정, 변경, 보완은 할 수 없다.
바. USB 폴더 및 파일정리
USB 폴더 정리

USB 파일 정리

  • 각 폴더별로 PDF로 저장
  • 응모제안서 : 공모제안서 사본과 원본 2개의 파일로 저장
  • 증명서 : 경력증명서, 유사프로젝트 실적증명서,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수행(실적)증명서
  • 기타 : 추정공사비 개략내역서, 사전접촉 등 불공정 행위

금지 서약서

사. 기타 세부사항은 ‘설계공모지침서’및‘과업지시서’ 참조

8. 제안서 발표 및 심사위원회 개최
가. 심사위원회
1) 심사일시 : 2026. 10. 15.(목) 13:00
2) 장

소 :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예정)

※ 심사위원회 일정은 별도 공지
3) 참석인원 : 발표자 포함 3인 이내
나. 공모제안서 발표
1) 발표자 : 담당 건축사
2) 발표순서 및 시간
◦ 공모안 제출 역순으로 발표
◦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이내
※ 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 등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발표내용
◦ 담당 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2건)
◦ 수행계획 및 방법 제안서
※ 발표자료는 제안공모 제안서 내용으로만 하고, 제안서 편집 및 새로운
그림 등을 추가할 수 없으며, 제안서 내용 중 일부는 확대 편집이 가능
다. 심사위원 명단 및 심사방법 등 관련 세부사항은 ‘설계공모지침서’ 참조
9. 결과 발표
가. 발표일시 : 2026. 10. 22.(목)
나. 발표방법: 전남대학교병원 홈페이지, 당선자 및 입상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다. 입상작 시상
1) 당선작 1점 : 설계용역권 부여
2) 입상작 보상 비용 (부가세 포함)
기타 입상자가 3인인 경우

기타 입상자가 2인인 경우 기타 입상자가 1인인 경우 우수작 가작1 가작2 1,500천원 1,000천원 700천원 우수작 가작1 1,500천원 1,000천원

우수작
1,200천원

3) 당선작을 제외한 우수작의 설계자가 심사결과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보
상요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
다.
4) 심사위원회에서 응모작품 중 본 제안공모의 목적과 내용에 적합한 입상작
이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10. 기타사항
가. 응모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성과물 등에 관계되는 모든 비용은 응모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나.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입상작을 제외하고 반환하며, 기간 내에
반출되지 아니한 작품은 발주기관이 임의로 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본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별도 첨부된 ‘설계공모지침서’ 및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위의 ‘다’항에도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전남대학교병원 회계규정에 따릅니다.
마. 응모자는 공모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공모에 응하
여야 하며, ‘설계공모지침서’, ‘과업지시서’ 및 관련 규정에 대한 미숙
지 등으로 발생한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습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가. 담당자
1) 입찰공고, 추진일정, 계약 등 : 물류관리과 임가현 (☎ 062-220-5077)
2) 설계공모지침서, 과업지시서 등 : 시설과 민진기 (☎ 062-670-9430)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 계약
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전남대학교병원 홈페이지 입찰정보 게시
판에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 3.과업지시서.hwp =====

전남대학교병원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사업(리모델링) 설계용역

설계용역과업지시서 2026. 08. 전남대학교병원

목
차

Ⅰ. 과업개요 4 1. 과업의 목적 및 배경 2. 과업의 개요 Ⅱ. 일반지침 6 1. 설계과업의 기준문서 2. 설계과업의 일반사항 3. 설계자 유의사항 4. 법령 등의 적용 및 시방서 작성기준 5. 설계진행 시 제출서류 6. 업무보고 및 회의 Ⅲ. 기술지침 15 1. 설계기본방향 2. 건축분야 설계지침 3. 구조계획 4. 조경계획 5. 기계설비계획 6. 전기설비계획 7. 정보통신계획 8. 소방계획 9. 상세과업범위 Ⅳ. 설계도서 작성지침 33 1. 설계도서 작성 Ⅴ. 성과품 제출 44 1. 설계도서 납품목록 (붙임 1) 보안각서 (붙임 2) 책임기술자 선임계 (붙임 3) 하도급승인 요청서

(붙임 4) (계획, 중간, 실시)설계 검사원

(붙임 5) 주간공정보고 (붙임 6) 월간공정보고 (붙임 7) 특정자재사용리스트 제1장 과업개요

용역의 명칭 :전남대학교병원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사업(리모델링) 설계용역

1. 과업의 목적 및 배경

가. 공간의 한계점에서 벗어나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한 체험형 교육을 통해 의료기술 교육 훈련 공간 제공

나. 연 3만명 내외의 의료, 보건, 학생 등 수요 인력을 수용 가능하도록 시설 구성

다. 도제식 교육에서 벗어나 신의료기술, 융합의료기기 활용 등 숙련도 향상이 가능한 시설로 구성

2.과업의 개요 가. 사업지 현황

나. 추정공사비 : 금 8,910,226,000 원 (부가세 포함, 설계가 기준)

사 업 명

전남대학교병원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사업(리모델링) 설계용역

주 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덕남길 80 빛고을 전남대학교병원

층 수 지하3층, 지상5층 주 용 도

의료시설(금차용역 범위
교육연구시설로 변경 예정)

대 지 면 적

184,544m²중32,844m²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부지)

지 역/지 구 자연녹지지역 연 면 적 32,844m² 사 업 규 모

총 연면적 32,844m² 중 5,046m²(2층, 4층)

(지상 1층,3층 옥상 등 상기 공사범위와 연계된 기시설물 보수에 관련된 제반 공사내용 포함)

  • 본 건축공사비는 시설공사, 본 공사에 수반된 기타 보수공사 내용 전반 등 일체의 공사비가 포함된 금액임.
  • 건축, 기계, 조경, 전기, 통신, 소방부문 등의 공사비를 포함하고 있으며, 각종 (전기/가스/수도) 인입비용 등 시설분담금을 포함임.
  • 제시된 비용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추후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공사비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공사비의 조정 협의가 필요할 시 계약상대자(이하 “설계자”)는 관련자료를 검토 및 작성하여야 함.

다. 추정설계비 : 금 370,070,000원 (부가세 포함, 천원미만 절사)

  • 설계비는 건축·기계·조경·전기·통신·소방·인테리어 등 제반분야의 설계비, 손해배상보험료, 용도변경 인허가 및 실내투시도,3D렌더링 업무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

라.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공휴일 포함)

※ 단 발주기관의 요구로 추가용역이나 설계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설계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시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설계단계별 기간은 조정할 수 있음.

마. 사업범위

1) 본 용역은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로 구성되며, 이에 수반되는 관련조사나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및 제출, 기타 본 용역에 관한 각종 보고 및 제출자료의 작성 등 계약문서에 의해 요구되는 일체의 사항을 포함한다.

가) 설계용역의 성과물은 제반 인허가 및 심의, 예비인증을 득한 성과물이어야 한다.

나) 본 용역은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소방 조경 인테리어 등 제반분야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며,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각 단계별 설계공정계획을 수립할 것.

2) 사업추진 및 각종 위원회 자문심의, 영향평가 등에 대한 업무협조를 지원하여야 한다.

가) 설계자는 각 분야별 자문회의, 보고회 개최 시 자료를 제출하며,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하고, 각 분야별 기술사항에 대하여 책임기술사로 하여금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며, 심의 및 평가결과는 설계안에 적극 반영하도록 한다.

나) 본 설계용역이 완료된 후에라도 입찰방법 심의 등에 따른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3) 총사업비관리지침 등에 따라 사업추진 단계별로 진행되는 협의조정 시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4) 용역을 수행하면서 과업지침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설계자의 협의하에 수행한다.

5) 공사진행 중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도면변경과 설계변경을 위한 자료요청 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6) 기타 기술(설계) 용역을 수행하는 데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한 이행 및 보고서 작성, 합동토론회 발표자료 작성 및 조치사항 설계도서 반영

7) 인허가업무

가) 본 용역의 시행에 필요한 일체의 인허가는 설계자가 대행하여 진행한다.

나) 설계자는 용역 착수 후 현장을 답사하고 해당 인허가 관청을 방문·협의하여 관련법규 및 규제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본 용역의 건축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선결조건 등을 파악하고,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다) 설계자는 본 용역이 완료된 후에라도 인허가(협의사항)에 따른 서류보완이 필요하여 발주기관이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장 일반지침 1. 설계과업의 일반사항 가. 업무수행

1) 설계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발주기관, 관할 허가권자 등 관련 부서와 수시로 협의하고 그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2) 설계자는 각 분야별 기술심의위원회, 자문회의, 보고회를 개최할 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의에 참석하고 설명하고 각 분야별 기술사항에 대하여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고 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설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3) 설계자는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용역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성과품들을 지정된 납기 내에 작성 제출해야 한다.

4) 설계자는 본 용역수행으로 알게 된 비밀 보안사항에 대하여 과업 시행중은 물론 과업 종료 후에라도 비밀보안 준수 및 다음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진다.

가) 설계자는 본 용역수행 중 보안대책에 있어서 책임을 진다.

나) 설계자는 본 용역수행 중 타 행정기관 또는 타 업체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타 기관의 협조에 응하여야 한다.

나. 하도급 계약

1) 설계자는 본 설계용역을 타 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기술제휴, 기술협력 포함) 할 수 없으며,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고, 각종 법령에서 정하는 하도급의 적정성이 보장 되어야 한다. 다만, 소방분야 설계의 경우 하도급 방식이 불가하므로 자격이 없는 경우 공동수급 방식을 채택하여야 한다.

가) 각종 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나) 제도, 도면작성 및 이에 부수되는 작업 다) 건설공사의 수량산출 및 견적업무

라) 건축구조, 조경, 기계, 전기, 정보통신, 인테리어 등의 분야 업무

마) 기타 발주기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2) 설계자는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격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하도급자의 설계실적, 자격요건 및 참여인원, 하도급계약 예정일 등이 포함된 하도급업체 명부를 당해 용역 착수 전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설계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설계자는 설비(기계, 전기, 정보통신)분야 업무를 하도급 하고자 할 경우 기본평면 계획시부터 참여시켜 기계, 전기, 통신실의 위치 및 소요 면적과 각종 덕트, 배관 등의 통로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다. 과업 범위의 변경 및 설계비 정산

1)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 내용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설계자는 서면 요청에 의하여 변경 처리하여야 한다. 단, 경미한 변경은 추가 비용을 요청할 수 없으며 상당한 설계 내용의 변경 시에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별도 처리할 수 있다.

2) 계약금액조정의 제외항목은 다음과 같다.

  • 법규, 지침위반 등 설계자의 설계 오류에 의한 과업
  • 대안수립 등 설계과정상의 조정, 검토를 위한 과업
  • 색채, 인테리어 등 도면이 아닌 보고서 형태로 표현된 용역
  • 건축허가 및 건축허가조건 이행을 위한 과업. 단, 발주기관 사유로 인한 변경은 제외되며 기타사항은 협의 후 결정한다.
  • 제시된 목표공사금액을 초과한 경우의 설계내용 수정

라. 용역비 지급

* 선급금 지급은 설계착수 후 계약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급할 수 있다.

- 선금신청시: 30% * 기성금 지급 - 기본설계 완료시 : 30% - 실시설계 완료시 : 30% - 인허가 업무 완료시 : 10%

※ 사업추진 중 설계자 요구 시 지급시기 및 비율 조정 가능

마. 건축 인.허가 등의 서류작성 이행

1) 설계자는 설계기간 또는 완료 후에라도 공사 착공에 필요한 제반 행정절차(심의, 인ㆍ허가, 총사업비 협의, 적정성 검토 등)가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하며 이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및 행정 절차상 필요한 사항이 있을 시에는
이를 완벽하게 작성‧보완하여야 한다.

2) 설계자는 상기 행정절차에 대하여 용역 완료 후에라도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가) 본 과업의 완료 후에라도 본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발주기관의 승인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추후 계획, 설계상의 잘못이 발견될 시는 추가 용역비
청구 없이 설계자의 책임 하에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바. 성과품의 소유

1) 본 용역 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설계도서와 조사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소유로 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본 과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2) 본 용역 수행으로 생성된 성과품의 저작권은 본 용역이 만료된 날로부터 발주기관의소유이나 설계자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는 인정될 것이다.

3) 본 용역 수행에 있어 제 3자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특허권 등을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사용할 때는 설계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4) 본 용역 수행에 관련되어 설계자가 제공하는 제 3자의 특허권이나, 저작권 주장으로 인한 발주기관 또는 그 지정인에게 소송 또는 배상청구가 제기되는 경우설계자는 발주기관의 권리, 소유권 이익을 보호해야 하며 여하한 손실이나 손해 등을 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만일, 그러한 소송, 소송절차에 의해 용역 전체 혹은 일부가 특허 등의 침해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결되면 설계자는 즉시 설계자 비용으로 동 용역에 사용될 수 있도록 특허권 등을 구매 또는 대체하여야한다.

사. 납품

납품은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3회를 기본으로 한다. 다만, 설계용역 기간 등에 따라
납품회수와 납품도서 작성방법, 부수는 본 설계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거나,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3. 설계자 유의사항 가. 일반사항

1) 설계자는 본 설계의 과업수행을 위해 적용되는 관계 법규를 자세히 검토하여야 하며, 지침에 일부 법령의 오류나 누락이 있으면, 현행 관계 법규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설계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본 지침에 지시된 사항은 설계자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필요 사항이 빠지면 착수 후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질의하여야 한다.

3) 설계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관련 법규의 기준 및 본 과업내용서에 의거 합리적으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의문 사항이 있으면 감독관과 사전협의 조정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견이 있으면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조정한다.

4) 본 과업내용서의 내용과 다른 기준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본 과업내용서의 내용이 우선하며, 과업수행에는 필요하나 관련 법규 및 과업내용서에 빠진 사항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단, 빠진 경미한 사항은 설계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5) 설계자는 본 과업수행 시 수집한 자료와 관계기관에 제시할 기초자료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설계에 착오가 없도록 하며, 본 과업에 활용된 모든 참고자료 목록은 설계설명서에 첨부되어야 한다.

6) 설계자는 본 용역을 수행하면서 발주기관이 별도 시행하는 관련 다른 용역의 성과물과 부합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7) 설계자문회의 자문의견 반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존 설계공모에 제출되었던 설계(안)은 수정될 수 있으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8) 설계자는 심사위원회 심사과정에서 토의되었던 내용과 권고 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9) 설계자는 본 계약에 의한 설계를 수행하는데 설계품질 보증을 위해 성과품의 제출목록, 상호 Interface 조정 및 통합 등이 포함된 시행계획서를 용역 착수계 제출 시에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설계품질 보증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10) 녹색건축, 건축물에너지효율, 제로에너지건축물, 장애물없는 생활환경인증(BF) 등이 필요한 경우 인증대상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법하게 설계하고 취득에 필요한 서류 등을 작성·제출한다.

나.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

1) 설계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이내에 성과품을 납품 완료하여야 하며, 위반 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지체상금)에 의거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설계도서는 설계자의 책임으로 작성하며 납품 후에도 설계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되는 설계 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자가 부담(배상)한다.

3)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상이,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물량누락, 보완설계/협의가 필요한 부분)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상항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고,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설계상의 하자내용이 보완될 때까지 설계자는 무상으로 추가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협조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발생되거나, 중대한 설계과오로 판단될 경우 관계법령[건축사법 제11조(자격의 취소 등,) 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 등)]에 의거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 다음 경우에는 과업기간을 정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나)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4조(불가항력)

다)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라)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의 2(계약상대자의 용역정지 등)

마) 수요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5) 설계자는 용역 착수 시 관련규정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나)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1조

다) 국가기관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6조, 제16조의 2, 제16조의 3, 제16조의 4

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마) 건설기술진흥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바)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219호)

사) 건축사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다. 관계 기술자의 협력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에 따라 관계법에서 정하는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라. 설계변경 및 정산

발주기관은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키거나 과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설계자에게 이 사실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마. 기타

1) 설계자는 각종 인·허가를 용역 완료 전에 이행하여야 하고 인·허가 시 조건 또는 부과사항은 보완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지침서에서 정하지 않거나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은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설계자가 부담한다.

3) 발주기관이 과업 수행 중 하도급자나 고용인이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설계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4) 설계자는 작업현황에 대하여 과업추진 내용을 작성 주간, 월간으로 공정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은 과업의 계획, 중간 최종단계에서 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설계자는 그에 따른 제반 준비를 하여야 한다.

3. 법령 등의 적용 및 시방서 작성기준 가. 법령 등의 적용기준

1) 본 과업의 수행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건축사법, 건설기술진흥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공사업법, 지적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도시교통촉진법, 해당 지자체의 조례 등 당해 사업과 관련된 각종 법령·고시·지침 등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 본 설계용역의 성과품은 아래 각 법의 시행령, 시행규칙과 기타 본 과업에 관련 있는 관련법, 령, 규칙, 고시, 예규, 규정, 훈령,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위배 또는 저촉되지 않도록 한다.

  • 건축법
  • 건축사법
  • 국가기술자격법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하수도법
  • 도로법
  • 주차장법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산업기본법
  • 소방법, 소방시설공사업법
  •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 전력기술관리법
  •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 소음·진동관리법
  • 승강기 안전관리법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예산회계 관련 법규 및 감사원법 관련 규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 설계도서의 작성방법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동법시행규칙 제40조(설계도서의 작성), 제41조(설계도서의 검토), 국토교통부고시;설계도서 작성기준, KSF1501;건축제도통칙, KSF1505;건축구성재의 기본공차, KSF1509;건축부품의 치수정하기 등 관련 규정에 의하고, 설계도서 작성 중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후속작업을 실시한다.

나. 시방서 작성 기준

1) 시방서의 작성은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공통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표준시방서와 특수 공종이 발생하거나 특수한 현장 조건에 따라 표준시방서의 추가, 수정, 삭제를 할 필요가 있을 때 특별시방서를 작성하며, 특별시방서는 특기시방서, 관급시방서를 말한다.

2) 표준시방서는 국투교통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건축전기설비공사표준시방서, 건축기계설비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3) 특기시방서는 자재관련시방(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KS규격폼 등)과 도면에 표시가 힘든 각종 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시험방법, 주의사항 등을 설명한다.

4. 설계진행 시 제출서류

가. 착수보고서: 계약체결 후 3일 이내에 용역에 착수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 착수보고서 (원본을 포함한 3부)를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공문 포함)

2)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 (기술자격증 사본 , 경력증명서)

  •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현황
  • 설계사의 공식 대표자, 용역 총괄책임자, 용역 관리책임자, 분야별 책임자의 직무 명세서와 이력서 및 참여 인력의 직무 명세서

3) 과업수행계획서

  • 착수계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세부작업 업무절차 및 설계추진 조직표

  • 설계자와 설계자의 국·내외 협력사 혹은 기술제휴 회사 간 세부업무분장 내용 및 하도급 대상 명부

4) 각 공종(구조,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인테리어 등)의 분야별 책임기술자 명단(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포함), 업무내용, 소지한 기술자격증 사본 등 각각

5) 설계용역 예정공정표(공정률에 의한 총괄 공정표)

6)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분담이행자 용역수행 내역서 포함)

7) 하도급 예정(하도급 승인요청은 착수 후 30일이내 제출) 현황

8) 인력, 장비투입 예정현황 9) 보안각서 각 (보안계획서 작성 포함)

10) 기타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설계자는 승인된 총괄예정표에 의한 분야별 세부공정표를 계약 후 14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설계자는 본 용역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거나, 또는 기성 검사를 원할 경우에는 그때까지 진행된 용역을 중간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성과물을 검토한 결과 과업진행이 발주기관이 의도한 바와 다르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설계자는 즉시 시정한 후 다음 단계의 설계를 진행해야 한다.

나. 계획설계 완료 시

1) 계획설계 작성 방법에 따라 계획설계 도서에 대하여 과업내용서에서 정한 사항

2) 관련 법규 검토서 1부 3)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1부

4)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5) 설계검사원 1부 다. 중간설계 완료 시

1) 중간설계 작성방법에 따라 중간설계도서에 대하여 과업내용서에서 정한 사항

2) 설계검사원 1부

3) 중간설계도서(공종별 예산분배 및 각 공종 책임기술자 확인한 내역서 포함)

4) 공사시방서(초안) 5) 구조계산서, 부하계산서 등 계산서

6) 주요공법, 장비, 자재 선정 보고서(대안제시 및 선정사유, 예산비교 등)

7) 예산초과 시 예산절감방안 검토서

8)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른 공사기간 검토자료

9)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라. 실시설계 완료 시

1) 실시설계 작성방법에 따라 실시설계 도서에 대하여 과업내용서에서 정한 사항

2) 완료보고서 3) 설계검사원 1부 4) 설계안전보건대장 관련 자료

5)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른 공사기간 산정자료

6) 설계안전보건대장(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관련)

7) 손해배상보험증권(보증기간은 공사 준공예정일까지 산정)

9)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마. 기타 서류

1) 용역의 진도보고 (기술(설계)용역계약특수조건 제8조)

가) 주간공정보고 [서식 5] 나) 월간공정보고 [서식 6]

2) 업무협의 결과보고서 등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3) 총사업비 지침에 따른 설계 적정성 검토를 위한 도서 (계획/중간/실시)

6. 업무보고 및 회의 업무보고 1) 주간 공정보고 2) 월간 공정보고

3) 수시보고 : 설계용역 진행 중 문제점 발생 시에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업무협의

1) 설계자는 설계진행과 관련하여 업무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계자 혹은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내용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2) 본 설계지침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본 설계지침서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채택할 수 있다.

4) 발주기관은 설계자에게 설계 중 이행이 완성된 부분의 설계도서를 제출 요구하여 수정·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설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5) 설계자는 자문회의 등 각종 회의시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회의 장소와 참석 범위 등을 협의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과 함께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야 한다.

6) 설계자는 각 단계별 보고회를 시행 후 발주기관의 지적·보완·수정 요구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업무회의

1) 업무착수회의는 착수일로부터 늦어도 10일 이내에 장소와 일자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2) 업무착수회의 시 설계자는 착수계 내용을 기초로 설계진행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3) 계획설계 보고회

  • 설계자는 계획설계 완료 7일 이전에 계획설계(안)을 작성하여 해당 보고회 개최 3일전까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 보고회를 개최하여 관련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4) 중간(기본)설계 보고회

  • 설계자는 중간설계 완료 10일 이전에 중간(기본)설계(안)을 작성하여 해당 보고회 개최 3일전까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 보고회를 개최하여 관련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5) 최종 보고회

  • 설계자는 설계용역 완료일 10일 이내에 최종 납품한 보고서를 기준으로 보고 자료를 별도 작성하여 해당 보고회 3일전까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 보고회를 개최한다.

6) 수시회의

  •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설계자의 설계진행 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발주기관이 설계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설계자는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제출하여 발주기관과 관련 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7) 기타 회의

  • 발주기관 필요에 따라 각종 기술적인 사항 검토회의, 이해 관계자 회의를 포함한 각종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때 설계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거 해당 검토서 등 관련 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필요에 따라 회의진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발주기관에서 별도 통보할 수 있다.

8) 회의 준비, 자료 제출 등

  • 설계자는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발표자료를 준비하여 회의 시작 전 배포하여야 한다.

보고서 제출 시기는 단계별 설계완료 이전으로 하고, 부수는 ‘제52장 설계도서 납품목록’에 따른다.

제3장 기술지침 1. 설계기본방향 가. 일반사항

1) 설계는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야 하며, 기본구상에 대한 설계변경 또는 수정이 필요할 경우 및 이에 부수되는 사항은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등과 부대시설에 대한 설계기준은 관련 법규와 제반 기준에 따른다.

3)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시설물의 수직, 수평 동선계획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한다.

4) 각종 사전 행정절차 이행 시 보완 또는 개선요구 사항을 설계에 반영하고 누락하는 사항이나 절차가 없어야 한다.

5) 초기 투자비용 뿐만 아니라 미래의 운영/유지관리단계에서 발생되는 비용 및 해체/폐기단계의 비용을 포함한 LCC(생애주기비용)적 측면의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 검토되어야 할 관련 법규(가장 최근에 개정된 관련 법규를 적용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2) 도시계획시설 관련 법규

3) 건축법(건축협의, 심의, 승인 관련법규 포함)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5) 소방관련 법령 및 관련법규

6) 도시가스 및 고압가스의 안전 및 사업 관련법규

7) 폐기물관리법 8) 위험물 안전관리법령 및 관련법규 9) 실내공기질 관리법 10) 에너지이용합리화법 11) 건설기술진흥법 1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1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14)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5)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규정

16) 환경정책기본법 및 관련법규

1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관련규정(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등)

1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19)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및 기술사법

2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내화충전구조 세부 운영지침

21)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설비기술기준

22)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유선방송국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23)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 안전관리법, 화재안전기준

24) 환경영향평가법, 기타 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25) 전파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26)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27) 산업안전보건법

28)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

29)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30) 건축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31) 지역·지구 등에 따른 법령 등 32) 기타 관계 법령 등 다. 관계기준

1)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및 건축구조물 설계 예제집

2) 강구조설계기준 및 해설 3) 건축구조기준(KDS 41) 4) 구조물기초설계기준해설(2018) 5) 연약지반처리기준 6) 정부표준품셈, 정부 건축공사 적산기준

7) 한국산업표준(KS) 등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 지침, 편람 등

8) 국가건설기준코드 표준시방서 KCS(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9) 2013 Alternate Path Analysis & Design Guidelines For Progressive Collapse Resistance(GSA)

10) 기초 설계기준: KDS 11 50 05(얕은기초), KDS 11 50 15(깊은 기초)

11) 기초 표준시방서: KCS 11 50 05(얕은기초), KCS 11 50 10 (현장타설콘크리트말뚝), KCS 11 50 15(기성말뚝), KCS 11 50 40(말뚝재하시험)

12) 연약지반 설계기준: KDS 11 30 05(연약지반 설계일반)

13) 연약지반개량 표준시방서: KCS 11 30 30 (연약지반고결공), KCS 11 30 45(연약지반그라우팅)

라. 기타사항

1)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의2에 따른 시공단계의 건설사업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국토교통부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보완지침(2020.3.)」에 의거 실시설계 시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 비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공사시방서에는 시공 상태를 검토․확인 받아야 하는 대상 공종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공사 진행단계별 작성하여야 하는 시공상세도면 목록을 명기하여야 한다.

4)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의 산업재재 예방조치)에 따라 건설공사 발주 설계 시공 각 단계에서 건설공사의 유해, 위험 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2. 건축계획 가. 과업의 범위 및 일반사항

1) 기본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건축구조, 설계설명서, 디자인 보고서 등)

  • 공용 공간 (홀/복도, 라운지, 중정) 및 강당은 내부 디자인 및 3D 모델링 필수. 용역 완료 시 컬러 디자인 보고서 제출

2) 개략공사비 산출 3) 공사기간 산정 4) 기타 조사자료

5) 전남대학교병원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의 필요성, 목표와 역할을 충분히 고려하여 미적, 기능적으로 우수하고, 특색 있는 건축물이 되도록 계획한다.

6) 연면적은 5,046㎡(±5% 범위 내 조정가능) 이며, 각 층의 면적은 공간 활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계획한다.

7) 본공사에 수반된 기타 보수공사 내용 전반의 마감재 공사 등을 포함하여 계획하여야한다.

8) 기존 의료시설에서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을 진행해야하며, 과업기간 내 인·허가 과정을 끝내야 한다.

9) 건축물의 기능은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성능 이상으로 계획한다.

10) 모든 설계체제는 최소인원으로 관리가 가능하도록 개별 및 중앙통제형 체계를 구축하고, 누구나 기계(시설)조작이 편리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11) 각 시설은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가변성과 융통성을 고려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경제적인 건축물이 되도록 시설계획을 수립한다.

12) 재난 발생 시 피난을 고려하여 단순한 동선계획으로 재난 발생 시 긴급한 대피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재난약자를 고려한 안전 대피공간 및 재난 대피시설 설치를 계획한다.

13) 각 실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기능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14) 연계성을 가진 실들끼리 가까운 곳에 배치한다.

15) 공사 시 발생하는 피해(소음, 분진, 진동 등) 최소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16) 시설 성능 개선을 위한 설비 공간(덕트, 샤프트 등) 및 기계·전기실이 과소하지 않도록 현황조사를 통해 필요 규모를 확보하여야 한다.

17) 부속실은 감염관리를 고려하고 동선을 분리하여야 한다.

18) 실별 설비환경, 부속실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합리적인 공간 계획을 하여야 한다.

19) 의료장비배치 계획이 필요한 시설을 명기하여 이에 따른 평면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20) 실 구획 변경에 따른 소방구획 변경에 유의하고 시설 재배치 및 마감재 교체 시 현행 소방 및 피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1) 분야별 공사 구분도를 사업초기에 작성하여 간섭되는 부분을 판단하고 중복 또는 누락되는 공종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2) 기존시설의 마감재와 조화를 고려하고 경계 부분의 철거 및 보수, 보강공사가 필요할 경우 사업범위에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3) 구조, 시공상 안전하면서 경제적인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24) 모든 시설물의 계획은 장래 계획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결정한다.

25) 유지관리를 충분히 고려하여 시설물 완공 후 유지관리비 과부담 등의 이유로 시설물이 유휴화 되는 일이 없도록 설계한다.

26) 건축물의 구조계획 및 재료선정은 안전성, 경제성, 내구성, 기능성, 미관,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설계가 되도록 한다.

27) 기능별 조닝(Zoning)을 통해 서로 독립이 되면서 업무상 상호 유기적 관계가 되도록 고려한다.

28) 내·외장재는 파손 또는 마모 등으로 인한 보수의 용이성과 청소 등의 유지관리부분에 경제성을 고려한다.

29) 주변 상황, 각 공간의 기능 및 면적, 천정고, 건축물의 평면, 입면, 구조, 마감 및 건축설비 등 다양한 조건 등을 고려한 적정한 천정고를 산정하여 경제적이고 명쾌한 단면계획이 되도록 한다.

30) 실의 용도에 따라 최종 마감면을 고려한다.

나. 평면계획

1) 기능별·층별 조닝(Zoning)을 통해 운영, 관리, 업무, 교육, 훈련, 연구, 생활 등의 공간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최소인원으로 운영․관리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2) 각 세부시설의 면적은 ±10% 범위 내로 조정 가능하다. 단,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은 ±5%의 범위를 초과하여 조정 할 수 없다.

3) 장래의 변화에 대응 가능한 융통성 있는 공간으로 계획한다.

4) 공간 이용상 dead space가 생기지 않도록 경제적이며 기능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5) 각 층 실별 필요 시설을 확인하여 적정 층고를 반영한다.

6) 향․조망․자연채광을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7) 이용자 수요를 고려한 적정한 남녀화장실 규모 계획, 세면대와 소·대변기의 적정 이격거리 확보 등 이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위생시설을 계획한다

8) 유지관리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설물 완공 후 유지관리비 경감 등 경제성을 고려한 설계를 한다.

9) 자연채광과 인공조명을 함께 검토하여 실내의 균질한 조도 유지 및 에너지 절약 방안으로 설계한다.

10) 각종 설비용 배관 및 공조실은 유지관리 및 보수가 용이하도록 충분한 공간을확보하여야 한다.

11) 장애자를 위한 제반시설(통로 유효폭 확보 및 경사로 설치 등)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2) 각 실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실 배치를 검토하고 연결동선을 계획 할 것

13) 시설별 지원공간 및 부속공간의 규모는 세부시설기준에서 제시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수시로 발주청 및 사용자(사업주관부서)와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14) 각종 설비(냉·난방 시스템, 공조 등)의 교체를 고려할 것

다. 공용부분 계획 1) 홀/로비/라운지

가) 계단, 승강기 등 수직동선과 연계되어야 하며, 적정규모의 홀을 배치한다.

나) 휴게, 커뮤니티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라운지를 배치한다.

2) 화장실/탈의실

가) 각층에 화장실을 적정 규모로 계획하고 각 층별 및 기능별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배치한다.

나) 모든 층에 화장실을 배치하고 남녀로 구분 설치한다.

라. 재료 및 색상계획

1) 사용자재는 KS 규격품 사용을 기준으로 하고, 내구성, 내화성, 내후·내식성, 청결성, 내마모성이 우수하고 유지보수가 용이한 재질 및 마감방법을 선택한다.

2) 사용자재는 불연재료로 설계하여야 하며, 실내의장 설계로 인한 가연성 자재 사용 시 방염처리를 소방 관련법 및 관계 규정에 맞도록 설계한다.

3) 질감이 좋고 내후, 내구적이며 비 오염성인 재료를 선정하여야 하며, 특히 내장 재료의 경우 가급적 실내공기를 오염시키지 않고 유해물질이 적은 친환경 재료를 선정하도록 한다.

4) 로비, 홀 등은 내구성을 고려하여 강도가 높고 오염이 덜되며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를 선정한다.

마. 관급 및 주요자재 등

1) 직접구매 대상품목으로 지정된 품목은 조달청 및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주요자재 사용계획

가) 기능에 적합한 환경친화적이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국내자재 중 KS표시품 사용이 원칙이며, KS표시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 중에서 발주청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바. 기타사항

1) 기본 및 실시설계 확정시까지 관계전문가 자문 및 의견 반영한다.

2) 화재 등 재해발생 시 피난이 용이하도록 충분한 피난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3) 구조물의 유지관리비가 최소화 될 수 있는 경제적인 설계 및 시공방법을 제시한다.

사. 디자인 계획 과업의 범위 및 내용 1) 디자인 계획 주요 업무 내용 (1) 현황 조사 및 오리엔테이션

현황 조사 (면적, 노후도 상태, 공간구성 상황 등)

현황조사를 통한 시사점 도출 (2) 사용자 의견 수렴 (최소 2회) - 공간 구성에 대한 의견 수렴 - 디자인 요소 파악 및 추출

  • 주요 마감 자재에 대한 디자인 및 제품 제안

(3) 기본계획안 제시

  • 사용자 의견 수렴을 기초로 기본 계획안 제시
  • 기본 계획안 디자인에 관한 의견제시 및 결정

(4) 디자인 상세도와 3D 모델링

  • 상세 치수, 재료 마감, 제품명, 색상 등이 빠짐없이 표현
  • 마감재 (벽, 바닥, 천장, 걸레받이 등)

- 조명계획 (직 간접 조명) - 가구 및 기타 악세서리

  • 3D모델링 이미지 제작 (렌더링 실 별 5컷 이상)

(5) 디자인 계획 완료 보고서 제출 2) 디자인 계획 범위

(1) 각 층 공용 공간 (홀, 복도, 라운지, 중정)

(2) 2층 강당 (강당 대기실, 강당 내부, 무대 등)

3. 구조계획 가. 기본사항

1) 구조설계는 합리적인 구조계획과 구조계산에 의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구조물이 안전하여야 하며, 사용상이나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하는 처짐, 진동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특수공법을 택할 경우에는 시공 안전성, 경제성 등을 비교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3) 각 실의 용도에 따른 적재하중과 설치물의 하중을 세밀히 검토 및 예상하여 구조계획을 하여야 하며 건축법 및「건축 구조기준」(국토교통부 제2017-890호) 등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4) 모든 구조계획은 기능이 적절하고 안전한 구조이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일반적인 구조해석을 통하여 그 내력을 확인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5) 구조의 안전성능은 건설관계법령 및 정부, 학회 또는 국토교통부 산하 건설 연구소 등에서 정한 설계기준에 충족하여야하며, 국내 기준에 규정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청과 협의 후 해외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6) 구조형식 및 단면의 크기 등은 시공성 및 경제성을 고려한다.

7) 건물의 생애주기(LCC)측면에서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기초방법을 채택하여야 하며, 지반조사에 의해 필요할 경우 부력방지대책을 고려하고, 시공여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설계한다.

나. 기타사항

1) 공공건축물 내진성능 향상을 위해 건축법 제48조, 동법시행령 제32조 및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규칙 및 건축 구조기준에 적합하게 내진설계를 하여야 한다.

2) 건설기술심의 시 구조분야 설계자가 참석하여 설명하여야 하고, 가설구조물 관련 구조검토서를 첨부하며, 심의 결과 제기된 조건이행 및 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가) 설계자가 설계도서를 작성 할 때에는 구조물(가설구조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구조검토를 하여야 한다.(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제5항)

나) 설계심의 시 가설구조물 관련 구조검토서를 첨부하고 가설구조물 부문별 설계변경이 가능하도록 설계도서(설계물량, 규격, 재료, 공법 등)를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3) 실시설계 완료 전 건축구조기술사가“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및 “내진설계 도서 체크리스트”를 작성․확인하여 성과품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한다.

4) 하중 산정 시 공사 중 하중이 활하중을 초과하는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4. 조경계획 가. 과업의 범위 1) 기본설계도서 2) 조경시설계획 3) 조경관리계획 수립 4) 개략공사비 산출

5) 수목식재 패턴 및 수종, 규격, 수량산정

6) 하부구조계획 나. 일반사항

1) 주요자재에 대한 사용성 등을 검토하여 비교·검토하여 적절한 자재를 선정 후 설계 반영하여야 한다.

2) 보행자 동선, 건물내부 이용공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휴게공간 및 녹지공간을 계획하여야 한다.

3) 미기후에 적합하고 꽃 수피 등 계절별로 수목의 특징을 감상할 수 있는 수목 구성으로 생동감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4) 병충해, 전정, 동절기 보온 등 유지관리가 용이한 수목을 선정 한다.

5) 조경관련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위치, 규모, 재료, 수량, 내구성, 질감, 구조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를 하고 이용자의 휴식 등을 위한 인공구조물을(주변 경관과 연계하여) 설치하되, 주변지형, 단지내 지형, 시설물 등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다. 시설물 설계

1) 이용자 행태와 요구조건을 반영시켜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휴게공간은 그늘을 만들 수 있도록 구조물을 포함하여 설계한다.

2) 시설물은 각각의 요소가 갖는 고유한 특성을 유지하되 전체적인 통일감을 유지하도록 설계한다.

3) 경제성, 내구성, 안전성을 고려한 재료로 설계하고 특히 보도는 투수성 또는 반투성 재료를 사용한다.

4) 경제적 설계방안 및 사후관리상의 문제를 고려하여 설계한다.

라. 식재설계

1) 수목식재 설계는 대상지역의 토양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고 불량토인 경우에는 불량토 제거, 양질토양의 객토 및 혼입을 하여야 하나 양질토양의 반입이 곤란한 경우에는 토양개량제를 사용한다.

2) 경관향상을 고려한 수종 선정 및 식재 디자인이 되어야 한다.

3) 인공지반 식재 시 구조물 보호를 위해 배수 및 구조물 방수, 방근처리, 충분한 토심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수목의 식재 설계는 성목이 되었을 때의 인접 수목 간 상호간섭을 줄이기 위하여 적정 수관거리를 확보한다.

5) 식물생육에 불량한 식재지반은 환토 등 충분한 토심을 확보하고 생육을 위한 별도의 조치를 강구한다.

6) 수목배식 간격․밀도 계획은 상층, 중층, 하층 등 자연식생의 층위 구조와 수목고유 형태가 유지되도록 한다.

7) 식재지 전역에 대하여 적정시간 햇빛이 들어오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빛의 양이 부족하여 식물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지역은 음지에 강한 수목 및 다년생 지피류 등의 식재를 검토한다.

마. 기타사항

1)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하여야 한다.

2) 최대한 자연적인 구조를 이용하고 기존 구조물을 최대한 이용하여 설계한다.

3) 용역시행 중 자문이 필요한 경우 조경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시행하여야 한다.

4) 공종별 물량과 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5) 본 과업내용과 유사한 국내․외 사례를 조사하여 모범적인 사항은 설계에 반영한다.

6) 각종 재료는 환경재생품 또는 재활용품 등의 사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5. 기계설비계획 가. 과업의 범위

1) 기본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설계설명서, 보고서 등)

2) 개략공사비 산출 3) 에너지절약형으로 계획 설계 나. 일반사항

1) 기계설비시스템은 가능한 단순하게 함으로써 유지관리의 편의성, A/S의 원활성, 조작의 간편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2) 기계실, 공조실 및 배관 PIT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층별 및 사용처 개소마다 점검구를 충분히 설치하여 확장, 유지, 보수 등에 용이하도록 한다.

3) 기계실 및 전기실은 동파방지, 침수방지, 방식 및 방청, 방음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기자재 사용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고효율유도전동기 등) 인증제품 또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우선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이 없는 경우는 차상위 에너지효율등급 제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5) 장비는 효율을 높이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배치하며 중량기기의 반입과 수리 등을 위한 반입구 및 동선을 위한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6) 소음과 진동의 발생 원인이 되는 시설(장비, 덕트, 배관 등)에 대해서는 적절한 방음, 방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7) 본 과업의 완료 후에라도 본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열원설비

1) 열원공급은 지역난방, 도시가스, 일반전력 및 심야전력, 열병합발전, 경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친환경적이며, 에너지 절약적이고 안정적인 열원공급방식이 되도록 한다.

2) 냉동기, 열교환기, 보일러, 펌프, 송풍기 등은 부하조건에 따라 최고의 효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수분할 또는 비례 제어운전이 되도록 한다.

3) 열원 공급방식은 냉·난방용 열매가 중앙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설계하도록 한다. 다만, 에너지 절약 및 사용시간대를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별 냉·난방(24시간 계통)을 고려하도록 하고 건축평면 계획 시 실외기 설치공간을 확보하도록 한다.

4) 배기가스에 사용되는 연도는 스테인레스와 같이 내부식성 재질로 제작 설치한다.

5) 냉각탑을 설치할 경우, 레지오넬라균 방지대책 및 소음방지를 위해 냉각탑 사양은 초저소음형으로 선정하고, 환기용 급기구에 혼입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6) 관련법에 의한 일정비율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열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라. 냉․난방 및 공기조화설비

1) 용도별, 시간대별에 따라 8시간, 12시간, 24시간 조닝(Zoning)을 분리하여 적합한 공조방식을 채택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조닝으로 에너지 절약을 도모하여야 한다.

가) 실내의 온습도 조건이 타 구획과 크게 다른 곳

나) 사용 시간대가 타 구획과 크게 다른 곳

다) 방위에 따른 일사 및 외벽부하 등이 타 구획과 다른 곳

라) 부하 중 현열비가 타 구획과 상이한 곳

2) 필요 시 일부실에는 온돌식 바닥난방을 적용한다.

3) 덕트 계통은 가능한 길이를 짧게 하여 마찰저항이 최소화 되도록 한다.

4) 댐퍼류는 기밀성이 좋고 제어특성이 좋은 댐퍼를 선정하도록 하며, 적절한 풍량 조절을 위하여 덕트의 분기구에는 풍량조절용 댐퍼를 설치하도록 한다.

5) 냉풍이 통과하는 덕트는 완전히 방습을 행하여 외부로부터 투습된 습기에 의하여 단열효과가 저하되지 않도록 고려한다.

6) 사용특성이 특별한 공간은 별도의 공조방식 도입을 고려한다.

7) 중간기 등에 외기 도입에 의하여 냉방부하를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실내 공기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기 냉방시스템을 적용한다.

8) 배기량이 많은 공조계통에는 배열회수를 위한 전열 및 현열교환기를 비교·검토 후 적용하여 에너지를 절감한다.

9) 공조기 코일 및 옥외 노출배관 등 동파의 위험요인이 있는 곳에는 동파방지 대책을 강구한다.

10) 기기 배관 및 덕트는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등에서 정하는 보온두께 이상 또는 그 이상의 열 저항을 갖는 단열재로 보온하여야 한다.

11) F.C.U, A.H.U의 물받이는 세균류가 번식하기 쉽고 실내 오염원인이 되기 쉬우므로 배수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한다.

12) 소음·진동의 발생원이 되는 공조설비·기기류에 대해서는 실내의 환경악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각 실별 효과적인 방음·방진 대책을 강구한다.

13) 건물 내 부압발생에 따른 지하층 또는 저층부에서 외기침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설계를 하여야 한다.

마. 위생설비

1) 적절한 수충격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펌프동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2) 위생기구는 실내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견고하며 신뢰성이 있는 한국산업규격(K.S) 규격품 또는 동등한 수준 이상의 품을 사용하며, 기구별 최소 사용압력을 고려하여 설계하고 위생기구는 절수형 위생기구 및 신체장애인을 고려한 장애인용 위생기구를 설치한다.

3) 교차 오염 방지를 위해 급수용과 기타용수의 배관의 혼용을 금하고 보온마감재 색을 다르게 표시하여 구별이 용이하게 한다.

4) 수충격 및 수축팽창 방지를 위하여 수격방지기를 펌프류 입상관 등 적정장소에 설치한다.

5) 수격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개소에는 워터햄머 흡수기를 설치하여 배관의 충격 소음 및 진동을 방지하도록 한다.

6) 수도용 냉·온수용 볼밸브는 KS규격품인 청동주물제품 및 니켈크롬 도금을 한 황동제품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7) 배관, 기기 등에서 이종재료 사용시 부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탱크, 배관, 밸브류 등은 동일재질을 사용하며, 부득이 이종재질의 선택 시 절연장치를 하여야 한다.

8) 오·배수는 중력식(자연배수)으로 계획하고 위치상 중력식이 곤란한 경우 집수정 또는 집수탱크를 설치하여 강제 배수식으로 하되 냄새확산이 되지 않도록 한다.

9) 강제배수 펌프는 2대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평상시 자동교환 운전을 하고 만수 시에는 동시에 운전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10) 오수 및 일반 잡배수용 입상관 배관은 배수시 발생되는 소음 및 진동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통기가 원활히 되도록 한다.

바. 자동제어설비

1) 중앙감시시스템은 데이터 센터의 역할을 수행하며, 현장제어반과 데이터라인을 통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최적의 환경 구축을 위하여 내장된 에너지절감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시스템 전반을 통합 관리토록 구성한다.

2) 정전 시 자동제어 장비의 전원공급을 위하여 중앙감시시스템 전용의 UPS를 설치한다.

3) 향후 설비의 증설이나 유지보수시 추후 관제점 확장에 제한이 없는 시스템을 채택한다.

4) 기계, 전기분야 자동제어설비는 통합제어관리시스템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5) 자동제어설비는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엘리베이터 등 통합감시제어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감시실을 구축하여야 한다.

6) 층별 사용자의 체감이 상이할 수 있어서 실별, 용도별 조절이 선택할 수 있도록 자동제어는 로컬 및 중앙제어 가능토록 설계하여야 한다.

사. 방음․방진설비

1) 샤프트내의 배관은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차단재를 설치한다.

2) 실내의 소음과 진동은 실내허용 소음 및 진동기준(관련법·규정) 이하로 유지 되도록 방지대책(잭업방진, 소음기 설치 등)을 강구하여야 하며, 재실자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은 상태이어야 한다.

3) 기계, 전기 장비가동 시 발생되는 소음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소음이 발생하는 배기팬, 실외기 등 설치 장소는 발주청과 필히 사전 협의

아. 주방설비

1) 이용 인원수를 기준으로 하여 조리 및 배식이 위생적이고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며, 동시 인원, 식자재 보관 및 잔반 등의 쓰레기 처리시설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2) 동선이 고려된 주방기기배치 및 냄새가 타구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3) 회수된 식기류는 조리부분과 분리하여 세척할 수 있도록 한다.

4) 주방기구 사용자재는 스텐인리스 강판을 원칙으로 한다.

5) 주방의 종합위생설비는 HACCP기준에 의한 설계를 원칙으로 한다.

자. 중수도 및 우수이용설비

1) 오·배수를 중수도로 재활용하여 화장실 세정용수 등으로 재사용하도록 설계 검토하여 반영을 고려한다.

2) 우수 저류조를 설치하여 우수를 조경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을 고려한다.

차. 신․재생에너지 설비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보급촉진법에 따라 건축비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신·재생에너지는 관련법에 따라 설계용역 납품 전에 모든 행정절차(지열인 경우 지열 이용연구회의 사전검토, 기타 신·재생에너지센터 설치확인 신고 등)를 이행하여야 한다.

카. 기존 기계설비 보수·교체

1) 기존 원내에 설치된 열원설비(보일러, 냉온수기, 지열시스템, 냉각탑 등)의 노후화에 따른 장비 교체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2) 기존 원내에 설치된 공조설비(공기조화기, 인버터시스템 등) 및 냉난방설비(시스템에어컨, 팬코일유닛 등)의 노후화에 따른 장비 교체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3) 기존 원내에 설치된 펌프(급수펌프, 순환펌프, 배수펌프 등)의 노후화에 따른 장비 교체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4) 기존 원내에 설치된 의료가스공급설비(진공펌프, 에어콤프레셔, 메뉴폴더 등)의 노후화에 따른 장비 교체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5) 기존 원내에 설치된 오토트랙시스템의 노후화에 따른 장비 교체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6) 기존 옥외에 설치된 노출배관의 보온재 등의 경화에 따른 교체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타. 기 타

1) 시상수도 및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인입관련 사항은 관련기관과 사전 협의 후 인입비용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수도, 가스, 지역난방 등의 시설분담금은 공사비에 포함하여야 한다.

2) 각종 시험치 검사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설계에 계상하여야 한다.

3) 시험, 시운전 등 준공검사 완료시까지 소비되는 전기, 용수의 비용과 소모품류는 시공사 부담 등 관련내용을 설계에 포함하도록 계획한다.

4) 시설물 기능발휘에 지장이 없는 한 특정제작사의 구체적 사양을 명시하지 않도록 설계한다.

5) 에너지절약 설계기법 및 절감방안을 사업초기부터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6. 전기설비계획 가. 과업의 범위

1) 기본설계도서(배치, 평면, 입면, 단면도, 설계설명서, 보고서 등)

2) 개략공사비 산출

3) 수전설비 용량 내역서(단선, 복선, 결선도)

4) 예정부하 용량 내역서 5) 전등 배치도 및 보안등 배치도 나. 일반사항

1) 경제성, 기능성 및 안정성이 있고 상호 융통성이 있는 계통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2) 건축, 기계 등 관련된 타 기술 분야의 긴밀한 협조 하에 건축물의 각 구성요소가 서로 원활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보수, 유지관리가 용이하여야 하고 장래 증설, 변경 및 개․보수에 대한 적용성이 있어야 한다.

4) 에너지 절약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 설비방식을 추구한다.

5) 본 설계지침은 전기설비 설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기준한 지침으로 설계자는 본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품질향상을 위하여 가능한 본 지침서 수준 이상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6) 전력수전은 설계 전에 사전 현장조사를 정밀하게 확인한 후 계획하고, 향후 유지관리 차원에서 관리주체별로 계량 가능하도록 한다.

7) 각 실별 용도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계획하고, 각 실에서 사용되는 각종 기기에 필요한 전원용량을 확보한다.

8) 전력공급의 신뢰성, 안정성, 확장성, 유연성 등이 있어야 하고, 위험성이 적어야 하며, 전력설비 운영에 편리성을 고려한 시스템으로 구성한다.

9)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 규정으로 인증된 고효율 기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10) 예비전원설비는 건축비상전원설비와 소방비상전원설비 등으로 구분하여 적합한 비상전원을 구성한다.

11) 에너지절약계획 및 녹색에너지 설계기준에 적합하고, 쾌적하고 환경친화적인 설비가 될 수 있도록 고려한다.

12) 본 설계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품질 수준을 나타내는 규격 등을 설계도면에 명기하고, 외국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자재 품질은 관련자재의 K.S에서 정하는 품질기준 이상의 것으로서 사후관리의 편리와 보수, 교체가 용이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13)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친환경성을 고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의거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력 등)시설을 반영함으로써 에너지절약을 도모하도록 한다.

14) 방재실은 각종 통신관로 및 제어선로가 밀집되는 시설이므로 건물관로 중심에 배치하여 설비의 효율성을 기하여 시설한다.

15)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은 가능한 관급자재에 반영하여야 한다.

16)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는 표준시방서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시공 시 공인기관시험을 필요로 하는 자재 등은 목록을 작성하여 시방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17) 본 지침에 명시된 사항은 기본적인 사항이며, 여기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8) 전기설비에 대한 내진대책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토록 검토 시행하여야 한다.

다. 수변전설비

1) 전력인입은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설계반영하고, 수전전력 용량은 현장조사를 정확히 파악하여 전력공급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최상의 공급방안으로 계획한다.

2) 전기실은 전력공급 부하의 중심으로 고려하며, 수해의 피해가 없고 환기시설이 가능하며, 장비 반입이 용이한 장소로 계획한다.

3) 층별 부하의 중심에 EPS(Electric Pipe Shaft)를 계획하여 전력공급용 분전반 등을 설치하도록 계획하고 유지보수 시 안전성 및 작업성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고, 통신용 TPS는 별도로 계획한다.

4) 역률은 95% 이상을 유지하도록 한다.

5) 저압배전반의 차단기는 단락전류를 계산하여 부하 차단에 충분한 차단용량(kV)이상의 것을 선정하여 20%이상의 예비회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6) 모든 설비는 내진 대책을 강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7) 부식성가스가 존재하는 장소에 시설되는 설비는 내식성 있는 자재를 선정하여야 한다.

라. 전력간선설비

1) 각 층에 분전반을 설치하고 분전반은 부하의 중심점에 설치한다.

2) 간선설비는 안정성, 효율성 및 장래 부하설비의 증설을 고려하여 간선의 구성 및 용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3) 케이블트레이 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은 내화 또는 난연 전선으로 하고, 구조물 관통부는 방화구획을 계획하여야 한다.

4) 금속닥트의 경우에는 주요 요소에 단면 상세도를 작성한다. 여기에는 내부 수용 케이블 등의 절연피복을 포함한 단면적 총합의 금속닥트 단면적에 대한 비율을 표기하고 방열 및 보수작업이 가능하도록 한다.

5) 간선의 부하분담은 기능별, 용도별, 층별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각 간선의 예비율과 각 분전반 예비율은 최소 20%이상 확보하도록 한다.

6) 부하용량의 증가를 고려하여 간선규격은 20%이상 여유 있게 산정하되 최소 규격은 계통의 단락전류를 견딜 수 있어야 한다.

7) ES(EPS)의 위치는 분기회로의 거리, 수납장비의 크기, 간선의 통로확보, 유지보수성, 전력/통신 상호 간섭등을 고려하여 2m×2.5m이상의 면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장비와 장비 상호간 유지보수를 감안하여 1.5m 이상 이격하도록 하며 또한 장비의 반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를 확보하여야 한다.

8) 건물 완공 후 일부 공간 임대 등 타용도 활용하는 지역은 별도 전력사용량 계량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한다.

마. 조명설비

1) 건축물 공간의 조도는 KS A 3011에 의한 작업면 표준조도를 확보하고 효율적인 조도설계로 전력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창측 조명은 별도의 점멸스위치 회로를 구성하는 등 에너지 절약을 고려한다.

3) 매입 조명기구의 설치 위치에 타 설비 또는 덕트배관 등 장애물을 감안 건축 층고 높이 설계 시 천장부분의 충분한 설치공간을 협의하여 확보한다.

4) 가급적 조명기구 종류수를 단순화하여 준공 후 유지보수비 절감 및 자재확보의 편의성을 고려 할 것.

5) 전등설비는 조명제어시스템을 도입하여 에너지절감과 자연채광 도입, 창측 회로분리, 사무공간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하여야 하며, 개별제어, 패턴제어(일간, 주간,월간, 연간)등 각종 프로그램에 의한 자동 및 수동제어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계획하고 중앙감시실에서 일괄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6) 비상조명은 소방 관련 법규상의 기준 및 기능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전체 조명의 30% 이상을 계획한다.

바. 전열설비

1) 수구의 사용전압이 다를 경우 사용자가 쉽게 구분 및 사용이 가능하게 분류하여야 한다.

2) 수구부하의 용량값은 150VA/EA로 하며 분기회로는 용량의 8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전열설비는 일반적인 기기에 대한 회로와 OA기기에 대한 회로를 분리하여야 하며 건축물 모듈에 맞게 수구를 설치하고 레이아웃변경에 유연하게 대응이 가능하여야 하며, 정보·통신설비 배선과의 상호간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4) 급·배수관이 캐노피 부분 또는 실외로 계획되어 동파방지 히터를 설치시에는 전원 공급용 배관, 배선을 계획한다.

5) 화장실에 비데용 방수형 콘센트를 설치하고, 소변기 및 세면기에도 전원 공급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6) 습기가 있는 장소, 화장실, 주방, 세탁기 등의 콘센트는 별도의 분기회로로 구성하고, 누전차단기 정격 감도전류는 15mA 이하로 계획한다.

7) 대형부하(2kW 이상의 전열기기) 콘센트는 전용회로로 계획한다.

8) 공용장소에는 자판기, 냉온수기 및 공중전화 등의 용도로 콘센트를 설치하고, 복도에는 청소 및 유지보수를 위해 20m마다 콘센트를 계획한다.

9) 팬코일 전원용 콘센트는 층별, 용도별로 회로를 구성하고, 분기차단기에 MG-SW를 적용하여 기계설비 자동제어에 의해 원격조작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사. 전력감시 및 조명제어설비

1) 수·변전설비 주요 기기의 상태감시, 제어를 위하여 수·변전계통의 전압, 전류, 전력, 주파수, 역률 등을 상시 체크하고 최대수요전력(Demand Control)제어가 가능하도록 하며 자료를 데이터화하여 에너지 절감 및 시설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앙감시실에서 일괄감시가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본 시스템에 사용되는 모든 기기들은 향후 수배전반 시스템의 확장에 따른 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확장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각 기기들은 다른 시스템과 호환이 가능하도록 하고, 모든 정보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분석 처리되도록 한다.

4) 각 기기들은 웹(Web)을 통한 원격감시제어가 가능하며 충분한 신뢰성을 가지고 관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수배전반은 디지털메타를 설치한 전자화배전반으로 구성하고, 디지털메타의 공급 및 관제는 자동제어에서 수행하며, 디지털메타 설치 및 결선은 수배전반 업체공사로 진행한다.

아. 기존 전기설비 보수·교체

1) 기존 원내에 설치된 수변전설비 및 무정전전원장치 등 주요 전원설비의 노후화와 안전진단 지적사항에 따른 보수·교체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2) 기존 원내에 설치된 옥내·외 조명설비, 보안등, 배선 및 케이블 등의 노후화와 기능 저하에 따른 보수·교체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3) 기존 원내에 설치된 융설설비(스노우멜팅) 및 기타 전기설비의 노후화와 고장에 따른 보수·교체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7. 정보통신계획 가. 과업의 범위

1) 기본설계도서(배치, 평면, 입면, 일반단면도, 설계설명서, 보고서등)

2) 개략공사비 산출 3) 전화, 방송, TV공청(CATV)설비 4) CCTV설비 5) 각층 통신설비의 배치도 나. 일반사항

1) 본 설계지침은 정보통신 설비 설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기준한 지침으로 설계자는 본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품질향상을 위하여 가능한 본 지침서 수준 이상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2) 모든 정보통신설비는 신뢰성, 기능성, 안전성, 경제성, 확장성 등을 고려하고, 설계 시점에서 최신기종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3) 사무자동화, 화상회의, 고속정보통신망 구축 등이 가능하도록 정보통신 설비 구축에 역점을 두고, 정보화 사회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첨단 정보시스템을 구현한다.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및 기타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내통신선로설비, 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 및 종합유선방송전송설비 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모든 정보통신설비는 안정된 전원공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6) 타 유사시설 내 정보통신시스템의 전반적인 사항을 비교 검토하여 최상의 정보통신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7) 전기용 ES(EPS)와 별도로 각층에 통신용 ES(EPS)실을 계획하며, 향후 유지보수 및 증설을 위한 충분한 작업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8) 통신실 위치는 침수가 되지 않도록 위치를 선정하고, 인입관로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9) 통신 인입관련 여건 등 사전현황조사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계획을 하여야 한다.

다. 기존 정보통신설비 보수·교체

1) 기존 원내에 설치된 주차관제설비의 노후화와 기능 저하에 따른 보수·교체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2) 기존 원내에 설치된 CCTV 설비의 노후화 및 감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수·교체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3) 기존 원내에 설치된 방송설비 및 통신선로의 노후화와 고장에 따른 보수·교체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라. 관련 법규

1)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전파법령 및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

5)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

6) 소방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소방청)

7) 국가화재안전기준(소방청)

8)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

9)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국토교통부)

10)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11) 한국산업규격(KS) 및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2) 방송 통신설비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13)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14) 기타 관련법규 및 규정 가) 전파법, 동법 시행령

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8. 소방계획 가. 과업의 범위

1) 기본설계도서(배치, 평면, 입면, 일반단면도, 설계설명서, 보고서 등)

2) 개략공사비 산출

3) 층별 소방설비(감지기, 경보기, 수신기, 발신기) 위치 등

4) 방재설비의 산출서 나. 소화설비(기계부문)

1) 각 실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경보 및 피난유도와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각실 및 기능단위 특성에 적합한 소방설비가 되도록 한다.

2) 소방기본법과 소방시설 공사업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 소방설비의 기본계획은 최상의 기능을 발휘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며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조기 감지 및 초기 진화할 수 있어야 한다.

4) 재료는 내부식성, 내구성, 견고성, 효율성, 내진성 등이 우수한 것으로 선정하고 정확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장비 및 기기를 검토하여 배관설비를 계획한다.

5) 비상시 사용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방재설비를 반영한다.

  • 소방설비 : 소화기,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물분무소화설비, 옥외소화전, 피난설비, 동력펌프,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제연설비, 연결송수관, 연결살수설비, 청정소화약제설비 등

6) 제연설비는 화재 발생 시 인명의 안전을 위해 단독으로 급기 및 제연을 하거나, 공기조화 또는 환기설비를 활용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다. 소방(전기)분야

1) 소방법령 및 건축법령 등 기타 법령에 정해진 제설비(자동화탐지설비 등)를 검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비상방송을 겸한 방송설비는 화재수신기와 연동하여 비상시 상용방송을 차단시킬 수 있는 회로를 구성하여야 한다.

3) 유도등 간의 배선은 3선식으로 하며 배선은 내열전선을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4) 비상조명등 설치대상 중 면제 또는 누락부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화재를 조기에 발견하여 재실자의 피난, 소방관서 통보 및 초기소화를 위하여 신뢰성이 높은 시스템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6) 모든 화재탐지설비는 소화설비와 연동이 되도록 수동 및 자동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중앙감시실에서 일괄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7) 자동화재수신반은 화재발생시 각종 공조기의 전원을 차단하고 비상발전기가 작동되는 연동시스템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8) 건축법 고시에 의한 자동화재 방화셔터 2단 작동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게 화재감지기를 구성하여야 한다.

9) 유도등은 소방법에 준하여 신속한 피난유도가 되도록 계획하고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설비로 계획하여야 한다.

10) 각 설비는 중앙관제(방재)센터에서 조작, 감시 및 유도가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11) 무선통신용 누설케이블과 연결되는 이동통신용 장비가 시설될 장소 및 전원공급 등 기반시설을 고려한다.

9. 상세 과업 범위 가. Space Program 층수 구분 세부시설 면적(㎡) 개 소 (실) 비 고 2층 강당 강당 350 1 강당 홀 100 1 강당 대기실 22 1 강당 조정실 15 1 실습시설 CPR룸 250 2 관내 다양한 의료인이 훈련 참가 가능 수술 실습실 및 내부 조정실 65 1 로봇 실습실 및 내부 조정실 65 1 분만 실습실 및 내부 조정실 65 1 마이크로&복강경 실습실 50 1 안지오 실습실 및 내부 조정실 60 1 실습실 70 2 지원시설 강사 대기실 25 1 세미나실 85 1 세척실 40 1 조정실 및 준비실 115 1 4층 실습시설 블리스룸 45 1 디브리핑룸, 창고 및 차징 공간 포함 VR 교육실 45 1 디브리핑룸, 창고 및 차징 공간 포함 미디어 제작실 및 조정실 35 1 중증환자 교육실 및 조정실 105 2 응급환자 교육실 및 조정실 90 2 응급 조정실은 교육실에서 동시 사용 감염관리 교육실 및 조정실 90 1 전실(후실) 포함 및 음압실 설계 디브리핑룸 (응급, 중증, 감염) 160 3 각 교육실과 연계 필요 실습실 (초음파, 내시경) 90 2 지원시설 기술교육실 170 3 교육준비실 70 2 강사대기실 35 2 관리시설 스테이션 40 1 센터장실 30 1 사무실 130 1 탕비실 35 1 문서고 45 1 회의실 80 2 소 계 2,697 2층 공용공간 라운지 125 1 남자 화장실 25 1 여자 화장실 30 1 남자 탈의실 15 1 여자 탈의실 15 1 창고 265 3 홀/복도 434 4층 라운지 180 1 중정 110 2 남자 화장실 50 2 여자 화장실 50 2 창고 170 2 홀/복도 880 소 계 2,349 합 계(연면적) 5,046 나. 실별 세부 계획 1) 강당

  • 강당 조정실을 이전하는 만큼 영상 및 음향시설, 방음시설을 갖춘 공간으로 계획하며, 강당 홀에 대기 공간을 추가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 디자인 계획 범위에 포함되는 공간이어야 한다.

2) CPR룸 - 가변형 벽체를 사용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 다양한 의료인이 훈련에 참가하는 공간으로 가능한 접근이 용이한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3) 실습 시설

  • 20~30명이 수용 가능한 공간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 각 실습실 운영에 필요한 설비요건 및 주요 장비의 규모와 수량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각 실습실 내 시뮬레이터 장비 설치 예정)

  • 주요 의료 장비의 운반 및 이동 경로 계획을 수립하고 의료 장비에 따라 특수 마감 적용 필요성을 계획하여야 한다.

  • 효율적인 교육 및 평가가 가능하도록 구성하되, 실제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의료 행위와 유사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모든 실습실은 병원 실제상황과 유사한 형태로 계획되므로, 의료장비 및 기기의 이동이 원활할 수

있도록 출입문이나 공용공간 등을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 각 실습실과 인접한 공간에 조정실 및 준비실을 구성하여야 한다.

  • 실습실 및 교육실은 학습자의 역량에 따라 다양한 시나리오의 연출이 가능하고, 훈련 실습과정을

복습할 수 있도록 실을 구성하여야 한다.

4) 세미나실

  •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서 기능적 차이점이 있으므로 동일한 규모의 실을 중복하여 조성하기보다

다양한 유형 및 규모를 고려하여 회상회의실, 소회의실 등으로 세분화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5) 공용공간

  • 디자인 계획 범위에 포함되는 공간이어야 한다.
  • 각 층의 라운지 및 중정은 휴게를 겸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하며, 개방공간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 2층 실습 시설로 들어가는 복도에는 보안문을 설치하여 보안영역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제4장 설계도서 작성지침 1. 설계도서 작성 가.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 건축, 구조, 기계설비, 전기, 통신, 조경, 소방, 인테리어 등 공종별로 분리하여 발주 단위별로 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도면,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 등). 단, 발주단위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 표기

1) 설계도서에 사용하는 언어 및 문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조(사용언어)에 의한다.

2) 약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설계도면에서 1~2회 나타나는 것은 원어사용이 가능하며, 약어는 대문자를 사용하며 마침표로 끝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도면표기의 기호문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을 준수한다.

- 건축도면: A - 건축구조도면: S

  • 기계설비도면: M (소화설비도면 : MF)

- 전기도면: E (전기소방 : EF) - 정보통신도면: ET - 조경도면: L - 인테리어도면: I

  •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산출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 각부 치수 및 사용자재의 명확한 표기 - 각종 부착시설물의 표시

  • 건축,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등 기타 부대설비 관련 공사와 관련하여 명확한 구분 표시
  • 특수공법인 경우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상세도, 특기시방서 등)를 작성
  • 국내에서 시행된 바 없는 특수공법인 경우에는 공인기관 기술검토서 첨부

다. 도면 작성

1) 도면의 재질은 영구보관에 지장이 없는 최상품을 사용한다.

2) 도면규격은 A1 규격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도면은 기둥 및 옹벽선과 조적선이 식별 가능하도록 상세하게 표기한다.

4) 건축, 기계, 전기, 정보통신, 조경도면은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동일한 축척으로 표현하여
공종간 대조(Overlapping)에 의한 교차검토(Cross Check)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설계도면에는 모든 면에 참여기술자가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완료보고서에는 구체적으로 공종별 참여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6) 설계도면 작성시에는 본 과업내용서와 국토부고시 제2015, 국토부고시 제2015-911호(‘15.12.8)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6조를 준용한다.

7) 본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5-911호, 2015. 12.08.)”의 “[별표 2] 건축설계에서의 도서작성”에서 명시한 계획ㆍ중간ㆍ실시설계의 도서작성의 내용은 “중급”에 준하여 작성, 과업내용서 ‘설계도서 작성요령’에 명시된 사항을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최종 결정한다.

라. 계획설계

  • “계획설계”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제공된 자료와 현장조사 및 자료수집내용을 근거로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품질, 미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실현가능한 해법을 제시하는 단계로서 디자인 개념의 설정 및 연관분야 (구조, 기계, 전기, 조경 등)의 기본시스템을 검토하여 발주기관의 요구조건을 반영한 계획(안)을 제안하여 승인을 받는 설계단계이다.

1) 일반사항

가) 설계자는 대지의 주변상황을 참고로 하여 계획설계를 진행하고 작업 진행시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중간설계를 진행하여야 한다.

나) 설계자가 제출한 계획안에 대해 발주기관이 부적합하다는 검토의견을 통보할 경우 설계자는 조속한 시일 안에 조정대안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발주기관이 보완조건으로 계획(안)을 승인하면 설계자는 즉시 보완 ㆍ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중간설계를 진행한다.

2) 계획설계(안) 작성 시 포함사항

가) 설계설명서 [현장조사(지장물 포함)보고서, 관련법규검토서, 건축계획개요, 동선계획,
우ㆍ 오수계획 등]

나) 우 ㆍ 오수처리 계획 다) 건물별 개략 평면 및 입면계획 라) 실내 전개도 마) 조경계획

바) 각종 설비 (기계, 전기, 통신, 방범) 시스템 계획

사) 개략공사비 산정

아) 건축전기설비 기기의 용량을 추정하여 산출

자) 구조계획서 (내진보강 등 구조보강 관련 경제적 타당성 검토 등)

카) 기타 필요한 사항 및 발주기관 요구사항 (기존 유사건물 조사ㆍ분석자료 등)

3) 현장조사방법

가) 현장조사는 관련문헌 및 서류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하여야 한다.

(1) 문헌 및 서류조사

  • 기온, 습도, 강우량, 풍속, 강설, 동결심도, 지진 등 설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기상통계에 의한 과거 기상기록 통계자료조사

  • 해당 관할관청으로부터 대지에 관련된 토지대장, 지적도, 도시계획확인원, 등기부등본,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특이한 사항을 모두 조사

  • 기존 시설개선공사, 각종 안전진단 자료 등 사전 자료를 활용한 검토

(2) 현장조사

  • 대지의 지상과 지하매설물, 지형의 개황, 기존 수목, 대지 내 경작물, 주변 공사현장 (지하수위, 토취장, 사토장, 민원사항 등)의 특징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대지 전경을 촬영 ㆍ 보관하여야 한다.
  • 주변과의 환경적 조화를 고려하여 주변건축물의 외관적 특징을 조사하여야 한다.
  • 상 ㆍ 하수도, 오폐수처리방법, 전기, 통신, 도로 등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조사한다.

(3) 사례조사

  • 국ㆍ내외 최근 임상교육훈련센터 사례를 중심으로 조사(필요시 현장조사)하여 합리적인 설계 대안을 찾도록 한다.
  • 문헌 및 서류조사에 의하여 조사된 결과는 계획설계 시 현장조사보고서로 작성 ㆍ 제시하여야 하며, 완료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마. 중간설계

  • “중간설계(건축법 제11조제3항에 의한 기본설계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라 함은 계획설계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설계단계로서, 연관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이 구체화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단계를 말한다.

1) 일반 사항

(가) 계획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설계지침서 및 수정 ㆍ 보완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나) 실시설계의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단위 공사별로 작성되어야 한다.

(다) 주요기능의 특성, 성능, 재질, 형태 등을 기술하여 실시설계에 필요한 설계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 전기, 기계설비, 통신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주요 구조부의 구조계산 등 구조계획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참고자료, 참고도면을 첨부한다.

(마) Utility (기계실, 전기실, 발전실, 저수조 등) 시설은 장비 Lay-Out을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는다.

(바) 연구 및 실험장비, 전기, 기계설비 및 주요 장비의 용량과 수량을 산출하고 설계기준, 참고자료, 참고도면을 첨부한다.

2) 설계서 구성 (가) 건축 (1) 설계설명서

① 공사개요: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② 설계개요: 지역, 지구, 구조, 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주차면적, 조경면적, 최고높이, 층고, 층별 면적, 각층의 용도 등 계획설계 내용

③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도로상황 등 사전조사 시 조사내용 표기

④ 시공방법

⑤ 개략공사비 산정 (공종별 개략내역서가 첨부되어야 함)

⑥ 주요공법, 장비, 자재선정 보고서 : 대안제시, 선정사유, 예산비교 등 포함

⑦ 기타 필요한 사항

(2) 시방서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당해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3) 도면종류

① 부근안내도: 방위, 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물 등

② 배치도: 축척, 방위 대지가 면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대지 및 도로 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의 거리, 담장, 옹벽, 정화조, 배수시설, 건축물의 부속시설의 위치,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③ 건축면적산출표

④ 내 ㆍ 외부 마감표: 바닥, 천정, 내벽, 외벽, 측벽, 지붕 등

⑤ 각층 평면도: 각실 크기, 용도, 벽 위치, 재료, 두께 등 실시설계 기준이 되는 사항

⑥ 실내 전개도 및 투시도(동영상 필수)

⑦ 단면도 (종횡 2면 이상) : 건축물의 구조를 파악하기 좋은 위치에서 종 횡 2면 이상 절단하여 단면도를 표시

⑧ 각층 창호 평 ㆍ 입면도: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사항

⑨ 주요 구조부 단면상세도 ⑩ 코아 상세도 ⑪ 천장 평면도

⑫ 기타 실시설계에 기준이 되는 필요한 도면 및 발주처가 추가로 요청하는 사항

(나) 구조 (1) 설계설명서 ① 설계근거기준 및 구조계산서 ②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③ 제반 하중조건에 대한 분석

④ 각부 구조계획 : 골조의 평면, 간사이(Span), 층고, 슬라브 구조 등

⑤ 구조성능 : 단열, 내화, 차음, 진동 등

(2) 시방서 : 구조 일반 시방 및 특기시방서(초안) 작성

(3) 도면종류 ① 구조 평면 ② 기둥 일람표 ③ 보 일람표 ④ 슬래브 일람표 ⑤ 주심도 (다) 기계설비 (1) 설계설명서

① 설계자의 분석검토서, 사전조사사항 설명서, 소방 및 냉‧난방방식 및 대략 공사비(시스템별
기능, 특징, 철거범위, 소요예산 등 비교 ㆍ 검토 후 결정)

(2) 도면종류 ① 범례 및 도면목록

② 소방설비도(펌프실), 장비배치도(기계실, 저수조, 냉‧난방)

③ 계통도: 위생‧소화‧냉난방 설비 계통도, 기존 시설(배관, 덕트 등) 철거 구간

④ 평면도: 기계실 평면도, 소화설비 평면도, 위생설비 평면도, 피트층 평면도, 공조덕트 철거
평면도, 옥탑층 물탱크실 철거 평면도, 기타 배관 등 철거 평면도

⑤ 측면도 및 상세도: 기계실, 저수조, 실외기 설치 위치 등

⑥ 정화조는 각종 법령을 검토하여 적법한 설치 위치 표시

⑦ 기구 상세도(기구의 선정) (라) 전기 (1) 설계설명서

① 전기설비개요: 각 설비(전력, 전기소방)에 대한 설명

② 수변전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 인입, 전기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한다.

③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④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고려사항 ⑤ 인입방식 및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2) 계산서 ① 각 실별 조도계산서

② 부하산출서, 수배전 설비용량 계산서, 전압강하 계산

(3) 시방서

① 자재시방서: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 제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규격의 번호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4) 도면종류 ① 현장안내도 ② 범례: 사용될 기호

③ 배치도: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을 배치 및 위치 평면도

④ 옥외간선도: 전력, 통신설비, 방재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 간선평면도, 전력의 수전지점, 수전경로

⑤ 배치도: 각종 기기의 배치계획도

⑥ 각종 설비의 계통도: 전력, 방재, 기타 설비의 전력 계통도

⑦ 각종 설비의 배치도: 전등, 전열, 동력, 설비 배치도

⑧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마) 정보통신 (1) 설계설명서

① 통신설비개요: 각 설비(통신, 방송, A/V, CCTV, MATV, CATV 기타설비)에 대한 설명

② 교환설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 국선인입, 통신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정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

③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④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 정전대비방안 등에 관한 고려사항

⑤ 국선 및 CATV 인입방식과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2) 계산서

① 회선 용량계산서, 전계강도 계산서, 교환기 용량계산서

② CCTV녹화장치용량계산서 (3) 시방서

① 자재시방서: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 제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규격의 번호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4) 도면종류 ① 현장 안내도(건축개요, 마감표 등) ② 범례 : 사용될 기호

③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④ 옥외간선도 : 통신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 간선평면도, 국선인입지점 및 경로, 통신설비의 연결지점 및 단자 또는 구내설비와의 연결방법 표시

⑤ 통신장비 설치도 : 각종 기기의 배치계획도

⑥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전화, LAN, CATV, CCTV, MATV, 통신및 기타 통신설비의 계통도

⑦ 각종 설비의 배치도 : 교환기, 전관방송, A/V, MATV 등 통신설비 및 기타 필요설비의 배치도

⑧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바) 조경 (1) 설계설명서

① 공사개요: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조경면적산출표, 공사금액 등

② 사전조사사항: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 등

③ 개략공사비 산정 ④ 기타 필요한 사항 (2) 시방서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당해 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발주기관의 지침을 받아 작성)

(3) 도면종류

① 위치도, 대상지 식생현황도, 대상지 주변 식생 분포도

② 조경계획 평면도, 단면도,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③ 조경시설물 공사계획: 조형물, 파고라, 벤치, 음수대 휴지통, 공중전화 부스, 안내판 류 등 조경시설물 계획도

(사) 인테리어 (1) 설계설명서 ① 공사개요: 계획 개념, 색상 계획 등 ② 개략공사비 산정 ③ 주요실별 실내 투시도 ④ 각 실별 실내 재료마감표 및 샘플 (2) 시방서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당해 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발주기관의 지침을 받아 작성)

(3) 도면종류 ① 실내재료마감표 ② 인테리어 공사 구획도

③ 주요 실 확대평면도, 확대마감도, 확대천장도, 입면도

바. 실시설계

“실시설계”라 함은 계획설계 및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서, 공사의 범위, 양, 질, 수, 위치, 질감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여 발주기관의 요구조건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납품하는 설계의 최종단계를 말한다.

1) 일반 사항

(가) 중간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설계지침서 및 수정 ㆍ 보완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나) 축척에 의거 정확히 도식하고 규격, 용량 등을 모두 기록한다.

(다)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작성하여 분야별로 수량 및 공사비를 세밀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라) 전기, 기계설비, 통신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구조물의 구조계산 등 계산서를 작성하고 설계

2) 설계서 구성 (가) 건축(구조포함) (1) 설계설명서

①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설계금액 등

② 설계개요 : 지역, 지구, 구조, 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주차면적, 조경면적, 최고높이, 층고, 층별 면적, 각 층 용도 등

③ 사전조사사항: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도로 상황 등 사전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설계내용에 반영

④ 세부시공방법 ⑤ 공사비 산정(공종별 물량 및 공사비)요약 ⑥ 건물의 색채사용 계획 ⑦ 공정계획(공정표 포함) ⑧ 기타 필요한 사항 (2) 구조계획서 ① 설계근거기준 ②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③ 제반 하중조건에 대한 분석 ④ 각부 구조계획

⑤ 구조성능 : 내진, 내풍, 진동, 층간변위 등

⑥ 구조계산서 ⑦ 전산 구조해석 프로그램 입ㆍ출력 자료 (3) 시방서

당해 공사에 필요한 일반 및 특기시방서 (특기시방서에는 자재의 물성, 시험방법, 시공순서 등이 모두 기술)

(4) 실내 투시도(실내 3D 렌더링) (5) 도면종류 ① 도면목록표

② 배치도 : 축척, 방위, 대지가 면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대지 및 도로 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의 거리, 담, 옹벽, 정화조, 배수시설, 부속 시설의 위치, 레벨표시의 기준이 되는 Bench Mark,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③ 건축면적산출표

④ 내 ․ 외부 마감표 : 바닥, 천정, 내벽, 외벽, 지붕 등

⑤ 각층 평면도, 단위 평면도

⑥ 각층 천장 평면도, 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⑦ 실내 전개도 및 투시도(동영상 필수)

⑧ 주단면도 : 구조를 파악하기 용이한 위치에서 종횡 2면 이상 표기(각층)

⑨ 주단면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⑩ 각실 단면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⑪ 로비, 홀, 강당 등 주요실 전개도

⑫ 창호일람표, 각층 창호평면도, 창호상세도, 창호잡철물 목록

⑬ 단열ㆍ방수 계획도 및 상세도

⑭ 장애인 등 노약자 편의시설 배치도 및 설치 상세도

⑮ 각부 구조배근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⑯ 옹벽배근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⑰ 각부 구조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⑱ 구조부재 접합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⑲ 각층 기둥 ㆍ 보 위치 및 일람표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⑳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6)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등

(다) 기계설비

(1) 설계설명서 : 냉‧난방시스템, 기타 설비별 개요와 공사비 및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초기 투자와 유지관리비와 세부비교 검토내용 등

(2) 시방서: 당해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및 일반 사항을 상세히 작성

(3) 계산서: 부하계산서, 장비용량계산서, 관경계산서 (위생, 오ㆍ배수 등 배관), 오수발생량, 전체 급수량, 장비선정서( 항온‧항습기, 냉‧난방기 등)

(4) 도면종류 ① 범례 ② 도면목록표, 계통도

③ 기계기구 및 장비일람표(수량, 용량, 시방서 기타 필요한 사항)

④ 배치도 : 옥외평면(정화조, 공동구 등 전체배치도), 기계실 장비배치도

⑤ 계통도 : 공조, 덕트, 위생, 소화, 자동제어, 연도 기타 설비 세부계통도

⑥ 평면도 : 각종 설비평면도, 기계실 확대평면도(확대도면 포함)

⑦ 옥외 공동구 : 관로 및 각종설비 평면도 단면도(확대도면 포함)

⑧ 기타 필요한 도면

(5) 공사비 산출서 : 수량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견적서 등

(라) 전기 (1) 설계설명서

① 전기설비개요: 각 설비(전력, 소방)에 대한 설명

②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 인입, 변전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검토사항 포함

③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 포함

④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⑤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고려사항, 인입방식 및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2) 계산서

① 각종 계산에 적용한 계산기준공식, 적용한 상수 등에 대한 채택 근거서

② 조도계산서 및 시뮬레이션, 부하계산서, 설비용량 계산서

③ 전력간선계산서(전압강하 계산서 포함)

④ 전기사용 장비에 따른 변압기 용량계산서, 차단기 용량계산서, 덕트 규격 계산서

(3) 시방서

① 자재시방서: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은 해당규격의 번호로 표시가능

② 특기시방서: 도면에 표기하기 힘든 내용의 각종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주의 사항 등을 명기한다, 단, 필요할 때에는 일반적인 내용과 특별한 내용을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4) 도면종류 ① 도면목록표, 현장 안내도

② 범례 특기사항 : 사용될 기호 및 시공상 유의할 특기사항

③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④ 옥외에 설치되는 시설물의 위치평면도 및 전기기기 정격상세도 등

⑤ 옥외 간선도 : 전력통신설비, 방재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간선 평면도, 제반 간선의 정격설치방법, 설치상세도 등

⑥ 수변전 설비도 : 수변전설비의 평면도(결선 포함), 단면도, 구조물도, 입면도 및 발전기, ⑦ 기타 상세도

⑧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⑨ 각종 설비의 배치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⑩ 각종 설비의 결선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⑪ 평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⑫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⑬ 기타 필요한 도면

(5) 공사비 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분전반포함), 가격조사자료 등

(마) 정보통신 (1) 설계설명서

① 통신설비개요 : 각 설비( 통신, 방송, A/V, CCTV, MATV, CATV 기타 설비)에 대한 설명
교환설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 국선인입, 통신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

②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③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 정전대비방안 등에 대한 고려사항

④ 국선 및 CATV 인입방식과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2) 계산서

① 회선용량계산서, 전계강도계산서, 교환기용량계산서

② CCTV녹화장치용량계산서 (3) 시방서

자재시방서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 국제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규격의 번호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4) 도면종류 ① 현장 안내도(건축개요, 마감표 등) ② 범례 : 사용될 기호

③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④ 옥외간선도 : 통신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 간선평면도, 국선인입지점 및 경로, 통신설비의 연결지점 및 단자 또는 구내설비와의 연결방법 표시

⑤ 통신장비 설치도 : 각종 기기의 배치계획도

⑥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전화, LAN , CATV, CCTV , MATV, 통신 및 기타설비의 계통도

⑦ 각종 설비의 배치도 : 통신실, EPS(TPS)실, 교환기, 전관방송, A/V, MATV 등 통신설비 및 기타 필요 설비의 배치도

⑧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⑨ 각종 설비의 배치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⑩ 각종 설비의 결선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⑪ 각종 기기의 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⑫ 평면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⑬ 단면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⑭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5) 공사비 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분전반 포함), 가격조사자료 등

(바) 소방 (1) 설계설명서

① 소방설비개요 : 각 설비(소화,경보,피난설비 등)에 대한 설명

② 화재발생 조기감지 조치 등에 대한 설명 : 자동감지 또는 육안으로 화재발견시 화재 주수③ 신반에 통보 및 기존 수신기와 연계부분에 대한 검토사항을 설명

④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2) 계산서

① 각종 계산에 적용한 기준 공식, 적용한 상수 등에 대한 채택 근거서

② 소화펌프용량계산서, 소화가스설비 약제량산출서

③ 제연설비풍량계산서, 소화수원량 산출서

(3) 공사시방서(시방서 구성은 자재시방과 특기시방으로 한권으로 구성)

① 자재시방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은 해당규격의 번호로 표시가능

② 특기시방 : 도면에 표시하기 힘든 내용의 각종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주의사항 등을 명기한다. 단, 필요할 때에는 일반적인 내용과 특별한 내용을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4) 도면종류 ① 도면 목록표, 현장 안내도

② 범례 특기사항 : 사용될 기호 및 시공 상 유의할 특기사항

③ 배치도 : 전체배치도(인입, 옥외시설 포함)

④ 평면도 : 실명표기, 각종 기구배치, 공종별로 세분화하여 층별 작성

⑤ 주요 부분상세도 : 단면 및 평면으로 표시, 각종기호 및 상세도 작성

⑥ 각종기구 및 함 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⑦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⑧ 각종 설비의 배치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⑨ 각종 설비의 결선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⑩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⑪ 기타 필요한 도면

(5)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사) 조경 (1) 설계설명서

① 공사개요 : 목적, 범위, 내용, 기간, 과업수행지침, 설계금액 등

②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등

③ 세부시공계획 ④ 자재사용계획 ⑤ 세부공정계획 ⑥ 세부공사비 산정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 (2) 시방서 (3) 도면 종류

① 배치도, 사업대상지 식생 현황도 및 주변 식생분포도

② 조경계획 평면도: 식수평면계획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③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세부 상세도 ④ 조경시설물 배치도, 상세 단면도

⑤ 환경시설물 배치도 및 상세도 : 잔디, 휴지통, 벤치, 안내판 등

⑥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4) 공사비 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등

(아) 인테리어 (1) 설계설명서 ① 공사개요: 계획 개념, 색상 계획 등 ② 개략공사비 산정 ③ 주요실별 실내 투시도 ④ 각 실별 실내 재료마감표 및 샘플

(2) 시방서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당해 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발주기관의 지침을 받아 작성)

(3) 도면종류 ① 인테리어 공사 구획도

② 주요 실 확대평면도, 확대마감도, 확대천장도, 입면도

③ 가구 제작도 및 잡상세도 (4) 실내재료마감표 제5장 성과품 제출 1. 설계도서 납품목록 가. 계획설계 납품도서 구분 설계도서명 규격 수량 단위 비고 1 계획설계(안) 설명서 A3 3 부 관련법규 검토서 포함 2 계획설계 도면 A3 3 부 3 조감도 A2 1 부 4 현장조사보고서 A4 3 부 유사사례 조사분석내용 포함 5 공사비 검토서 A4 3 부 공사비 예산에 대한 개략공사비검토 공종별 책임기술자 확인 포함 6 관련법규 검토서 A4 3 부 나. 중간설계 납품도서 구분 설계도서명 규격 수량 단위 공종 비고 건축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인테 리어 1 중간설계설명서 A4 5 부 ○ ○ ○ ○ ○ ○ ○ 2 설계도면 A3 5 부 ○ ○ ○ ○ ○ ○ ○ 전공종 분리 3 계산서 A4 5 부 ○ ○ ○ ○ ○ ○ ○ 4 시방서 A4 3 부 ○ ○ ○ ○ ○ ○ ○ 5 내역서 A4 5 부 ○ ○ ○ ○ ○ ○ ○ 개략공사비 6 관급내역서 A4 5 부 ○ ○ ○ ○ ○ ○ ○ 개략공사비 7 녹색건축물 인증관련검토서 A4 3 부 필요시 8 건축물에너지효울인증 관련 검토서 A4 3 부 필요시 9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관련 검토서 A4 3 부 필요시 10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관련 검토서 A4 3 부 필요시 다. 실시설계 납품도서 구분 설계도서명 규격 수량 단위 공종 비고 건축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인테 리어 1 완료보고서 A4 5 부 ○ ○ ○ ○ ○ ○ ○ 2 설계설명서 A4 5 부 ○ ○ ○ ○ ○ ○ ○ 3 설계도면 A4 5 부 ○ ○ ○ ○ ○ ○ ○ 반책 4 에너지절약계획서 관련 증빙서류 A4 5 부 ○ ○ ○ 5 계산서 A4 5 부 ○ ○ ○ ○ ○ ○ ○ 6 시방서 A4 5 부 ○ ○ ○ ○ ○ ○ ○ 7 내역서 A4 5 부 ○ ○ ○ ○ ○ ○ ○ 8 관급내역서 A4 5 부 ○ ○ ○ ○ ○ ○ ○ 9 수량산출서 A4 5 부 ○ ○ ○ ○ ○ ○ ○ 10 단가산출서 A4 5 부 ○ ○ ○ ○ ○ ○ ○ 11 일위대가 A4 5 부 ○ ○ ○ ○ ○ ○ ○ 12 일반시방서 A4 5 부 ○ ○ ○ ○ ○ ○ ○ 13 특기시방서 A4 5 부 ○ ○ ○ ○ ○ ○ ○ 14 관급시방서 A4 5 부 ○ ○ ○ ○ ○ ○ ○ 15 디자인 보고서 A4 5 부 ○ 16 공정표 A4 5 부 ○ 전공종 포함 17 USB A4 5 개 ○ 납품도서 일체 회의록 및 보고자료 포함 18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 - ○ ○ ○ ○ ○ ○ ○ 1) 설계설명서

  • 설계설명서에는 공사개요, 추진경위, 용역계약 현황, 용역의 진행과정, 참여기술자 현황, 하도급자 현황, 수정 ㆍ 보완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건축물 유지관리계획서, 건축자재에 선정사유 및 칼라에 대한 의견, 납품설계도서 목록 등 일체 기재하여 A4 규격의 책자로 양면 인쇄하고 장변좌철 한다.
  • 공정표는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PERT/CPM에 의한 Network 공정표를 공사량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 ㆍ 제출하여야 한다.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성과품 2) 기타사항

  • 납품도서에 포함되는 도서의 내용은 본 과업내용서와「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2 건축설계에서의 도서작성을 기준으로 한다
  • USB에는 상기 표 내용 전체를 포함하여, 계획설계 및 중간설계 성과품과 각종심의, 인허가 관련 문서, 회의록, 발표자료, 각종 인증검토서 및 인증보고서 등을 포함하여아 한다
  • 내역서는 반드시 조달청 공사원가계산 호환프로그램으로 작성한다 (관급포함)
  • 관급자재 내역은 견적서가 아닌 일위대가표 작성 후 내역서 작성
  • 발주기관과 설계자의 협의 후 표의 내용은 조정될 수 있다
  • 폐기물처리는 관련 규정에 의거 분리발주로 별도 제작 제출한다
  • 설계도서는 컴퓨터 프로그램(CAD, 글 등)으로 작성하고 확인 및 실행이 가능하도록 각 원본 파일 및 PDF로 변환한 파일을 USB에 저장하여 제출한다.

라. 설계도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도면, 시방서(일반시방서, 특기시방서) 및 내역서 즉, 설계도서 상호간 자재, 규격, 공법 등을 필히 일치할 것

2) 내역서의 품명 또는 규격 란에 재료명, 시공방법 등 명확히 표기할 것 (예 : 액체방수 1종, 조합페인트 1급 2회, 일반유리, 복층유리, 강화유리, 가설전력 사용량(㎾) 등)

3) 불가피하게 수량을 1식으로 표기 시 특기시방서상 준공 시 정산조건을 명시할 것

4) 중기 경비산출 단가산출서 첨부 및 내역서의 품명 또는 규격란에 중기종류, 공법 (90% 백호우 0.7 + 10%인력 등), 조건(운반거리 명기) 등을 명확히 표기

5) 목공사, 금속공사, 내장공사 등의 모든 품목은 일위대가표 작성이 원칙임

6) 내역서 작성 시 전문업체 견적가격을 적용 시 해당 견적서 첨부 (3개 이상 복수견적)

7) 내역서는 물품 목록코드에 의한 시설공사 자재코드 및 일위대가코드 (조달청 파일 호환 규정을 통과한 내역 프로그램, EMS 등)로 작성하고 새로운 자재 및 일위대가는 기존 일위대가를 변경하여 작성하지 말고 신규코드로 작성 (기존 일위대가를 변형ㆍ변경하여 적용 시 오류 발생이 많음. 또한 조달청 적용 자재 및 일위대가 코드 자릿수를 반영할 것)

8) 창호공사는 Type별 개소당 내역서 및 일위대가표로 작성하고 일위대가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이 산출

(가) 철재도어 및 샷다 : 프레임 규격, 마감 등을 표기 후 면적(㎡) 단가적용 (예 : 150×45×1.6ⓣ, 분체도장, 1.89㎡)

(나) 스텐레스 창호 : 부재의 규격, 마감별로 구분하여 길이(m) 단가 적용 (예 : 100×40×1.2ⓣ, 헤어라인마감, 5.2m)

(다) 창호철물 (정첩, 도어록, 프로어힌지 등)과 코킹은 별도내역으로 작성

9) 사후 정산공종(P.S.)이 있을 경우에는 특기시방서에 품명, 범위, 수량, 해당금액 및 정산 방법 등을 표기

10) 관급자재는 도급자 설치 관급액과 관급자 설치 관급액으로 구분 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정 시 도급자 설치 관급액만 반영)

11) 폐기물은 품명, 규격란에 폐기물 종류 (내장재, 구조물 철거재, 혼합폐기물) 및 처리방법 (매립 또는 재활용처리)을 표기하고, 100톤이상 시는 별도 발주 내역작성

12) 원가계산 시 환경보전비, 건설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 발급수수료,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추가 계상

13) 조달청 시장시공가격을 우선 적용하여 내역서를 작성할 것

14)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을 참고하여 원가계산 할 것

15) 특정자재사용은 가급적 지양할 것

16) 주요자재 (시멘트, 모래, 자갈, 잡석)는 별도공종으로 취합 반영함

17) 원가계산은 아래와 같이 할 것 (공사발주별)

  • 건축 (건축+토목+조경+기계설비)은 건축 원가제비율 적용

- 전기는 전기 원가제비율 적용 - 통신은 통신 원가제비율 적용 - 소방은 소방 원가제비율 적용

  • 기타 (폐기물처리비) 등은 기타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 고철은 높은 단가를 적용하여 공사비에서 감액

18) 공사비 총괄표를 작성할 것

19) 모든 공사는 위 모든 항의 내용을 준용하여 작성한다.

[붙임 1〕 보안각서 보 안 각 서 1. 용역명 : 0000 설계용역 2. 계약일자 : 202 . . . 3. 착수일자 : 202 . . . 4. 완수예정일 : 202 . . .

본인은 상기의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그 증거로서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수행의 모든 사항이 국가의 보안상 중요 시설임을 인식하고 과업 수행 중 과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에 의거 용역수행기간의 전후를 막론하고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3. 본인은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 의무 등)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보안관계법에 의거 처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본인은 본 용역수행 종료 이후라도 공사 진행과정에서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력한다.

5. 본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설계도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저작권,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는 건설기술(설계)용역계약특수조건 제12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의거 발주자에게 귀속됨을 알고 별도로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202 년 월 일 주소 : 주민등록번호 : 기 술 분 야 : 참여공종 표기

성명 :
(인)

전남대학교병원장 귀하 〔붙임 2〕 책임기술자 선임계 책 임 기 술 자 선 임 계 1. 용역명 : 설계용역 2. 계약금액 : 3. 계약일자 : 202 . . . 4. 착수일자 : 202 . . . 5. 완수예정일 : 202 . . . -아 래- 가. 성명 : 나. 주소 : 다. 주민등록번호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 인을 본 설계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202 년 월 일 계 약 자 주소 : 상호 :

대 표 자 :
(인)

전남대학교병원장 귀하 〔붙임 3〕 하도급승인 요청서 하도급승인 요청서 1. 용역명 : 설계용역 2. 계약금액 : ○○○원 3. 계약일자 : 202 . . . 4. 착수일자 : 202 . . . 5. 완수예정일 : 202 . . . -아래-

가. 하도급분야 : (구조계산, 건축기계설비, 측량, 지질조사 기타 등)

나. 하도급금액 : 다. 하도급자 - 주소 : - 상호 : - 대 표 자 : - 보유면허 : 붙임 :

1. 유자격을 입증하는 서류(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증등) 사본 1부

2.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3. 참여기술자 명단(기술자격 및 경력증명서 포함) 1부

상기 자에게○○○분야 설계용역을 하도급하고자 하오며 건설기술(설계)용역계약특수조건 제5조에 의거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 년 월 일 계 약 자 주소 : 상호 :

대 표 자 :
(인)

전남대학교병원장 귀하

〔붙임 4〕 (계획, 중간, 실시)설계 검사원

(계획, 중간, 실시)설계 검사원 1. 용 역 명 : 설계용역 2. 계약금액 : ○○○원 3. 계약일자 : 202 . . . 4. 착수일자 : 202 . . . 5. 완수예정일 : 202 . . . 붙임 : 납품설계도서 목록1부

(계획, 중간,실시)설계가 완성되어 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 년 월 일 계 약 자 주소 : 상호 :

대 표 자 :
(인)

전남대학교병원장 귀하 〔붙임 5〕 주간공정보고 주간공정보고 용 역 명 :설계용역 용역개요 ◦현장위치 :

◦용역기간 : 202 년월일 ∼ 202 년월일

◦계약금액 : 용역진행사항 구분 전주진행사항(202 ...) 금주예정사항(202 ...) 비고(진행률) 업무내용 - 인원투입현황 - 외주작업진행현황 등

  • 주요협의사항이나 회의등이 있을 경우 반드시표기
  • 건축, 토목, 조경, 기계,전기, 통신 등 분야별로구분되도록 작성

실시공정/예정 공정(%)을 표기 특기사항 문제점 및 해결책 등 표기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책임기술자 :
(인)

전남대학교병원장 귀하 〔붙임 6〕 월간공정보고 월간공정보고 용 역 명 : 설계용역 용역개요 ◦현장위치 :

◦용역기간 : 202 년 월 일 ∼ 202 년 월 일

◦계약금액 : 용역진행사항 구분

월간 업무수행 내용 (202 ... ∼ 202 ...)

비고 첫째주 (실시/예정공정) 둘째주 셋째주 네째주 다섯째주 익월 - 공정 지연시 : 지연의 구체적 원인 표기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책임기술자 :
(인)

전남대학교병원장 귀하 〔붙임 7〕 특정자재사용리스트 특정자재 사용 목록 품목 규격 물량 금액(천원) 사 유 확인자 사업책임기술자 ○ ○ ○ (인)

※ 1. 관급자재 제외 2. 품목당 100만원 미만 제외

===== 2.설계공모지침서.hwp =====

전남대학교병원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사업(리모델링) 설계용역

설계공모지침서 2026. 08. 전남대학교병원

목
차

Ⅰ. 사업 개요 3 Ⅱ. 제안공모 목적, 방식, 참가자격 5 1. 공모 목적 및 방식 2. 설계공모 참가자격 Ⅲ. 제안공모 일정 6 1. 공모 일정 2. 공모 신청서 등록 3. 질의 및 답변 4. 작품 제출 5. 작품 심사 6. 심사결과 발표 Ⅳ. 공모안 작성요령 11 1. 제안공모 제안서 작성 일반사항 2. 제출물의 형식과 규격 및 작성 기준 3. 제출도서의 익명성 4. 3차원 이미지 표현수준 예시 Ⅴ. 설계지침서 16 1. 설계의 기본방향 2. 일반사항 3. 부문별 지침

4. 시설별 면적구성(Space Program)

Ⅵ. 공모안 심사 및 결과 발표
21

1. 심사위원회 2. 평가기준 3. 입상작 선정 및 시상 4. 기타사항

Ⅶ. 각종서식
29

Ⅰ. 사업 개요 1. 사업의 목적

가. 공간의 한계점을 벗어나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한 체험형 교육을 통한 의료기술 교육 훈련 공간 제공

나. 연 3만명 내외의 의료, 보건, 학생 등 수요 인력을 수용 가능하도록 시설 구성

다. 도제식 교육을 벗어나 신의료기술, 융합의료기기 활용 등 숙련도 향상이 가능한 시설로 구성

2. 용역의 개요 사 업 명

전남대학교병원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사업(리모델링) 설계용역

주 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덕남길 80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층 수 지하3층, 지상5층 주 용 도

의료시설(금차용역 범위
교육연구시설로 변경 예정)

대 지 면 적

184,544m²중32,844m²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부지)

지 역/지 구 자연녹지지역 연 면 적 32,844m² 사 업 규 모

총 연면적 32,844m² 중 5,046m²(2층, 4층)

(지상 1층,3층 옥상 등 상기 공사범위와 연계된

기시설물 보수에 관련된 제반 공사내용 포함) 3. 예정 공사비

1) 예정 공사비: 금 8,910,226 천원 (부가세 포함)

  • 본 건축공사비는 시설공사, 본공사에 수반된 기타 보수공사 내용 전반 등 일체의 공사비가 포함된 금액
  • 건축, 기계, 조경, 전기, 통신, 소방부문 등의 공사비를 포함하고 있다.
  • 제시된 비용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추후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공사비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공사비의 조정 협의가 필요할 시 계약상대자(이하 “설계자”)는 관련자료를 검토 및 작성하여야 한다.

4. 예정 설계비

1) 예정설계용역비: 금 370,070 천원(부가세 및 손해보험료 포함)

2) 제시된 총사업비는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 등을 포함한 총공사비이며, 또한 각종 (전기, 가스, 상수도, 오·배수 등) 인입비용을 조사하여 내역에 포함하여야 한다.(다만, 추후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공사비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3) 사업 규모 중 강당 및 공용공간은 인테리어 설계업무에 해당하며, 제시된 예정설계용역비는 해당 영역에 대한 인테리어 설계 업무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투시도 및 3D 렌더링 비용 포함)

5. 총 사업기간 및 설계기간

1) 착수일로부터 120일(공휴일 포함)로 하되,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 세부기간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각종 협의 업무, 설계심의(인허가 포함), 관련 자료 제출과 설계 미비 및 하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수행한다.)

2) 건축인허가 및 건축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기간은 과업기간에 포함되어 있다.

6. 위치도 Ⅱ. 제안공모 목적, 방식, 참가자격 1. 목적 및 방식 가. 공모의 목적

의료시설 및 리모델링인 점을 고려하여 예술성, 작품성, 전문성을 갖춘 창의적인 건축설계 작품을 선정하고자 한다.

나. 공모의 방식 : 제안공모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건축설계공모 운영 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80호)에 따라 설계자를 선정하고자 한다.

2. 참가자격

가.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한 자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나.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외국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한 자(이때 주계약자는 국내건축사로 한다.)

다. 공동응모 시 공동응모자 모두 위 가. 항의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주 계약자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며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공동응모로 참여할 경우“공동응모협정서”를 공모 참가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공모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영업정지, 자격정지, 부정당 업체로 지정된 업체이거나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고있는 자는 응모할 수 없다.

마. 본 제안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공모(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공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참가자격이 박탈된다.

바. ‘참가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 또는 ‘대표자 참가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공모안을 제출할 수 없고, 이미 제출된 공모안은 수정·보완할 수 없다.

* 제출된 공모(안)은 반환하지 않는다.

사. 당선자는 계약 시 전기, 통신, 소방분야를 포함하여 설계하여야 하고 관련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아래의 업체와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선자가 대표자가 되어야 한다.

1) 정보통신 및 기계분야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정보통신(정보통신), 기계(설비)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동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2) 전기분야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설계업(종합설계 또는 전문설계1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3) 소방분야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으로 등록한 업체

Ⅲ. 제안공모 일정 1. 공모일정

구
분

일
시

비
고

공고 ‘26. 09. 08.(화) ㆍ홈페이지, 조달청 나라장터 공고 참가등록 ‘26. 09. 15.(화)

ㆍ장소 : 전남대학교병원 행정동 3층 물류관리과

ㆍ방법 : 방문접수 ㆍ시간 : 10:00 ~ 17:00 질의서 접수 ‘26. 09. 16.(수) ㆍ시간 : 10:00 ~ 17:00 ㆍ질의서식에 의한 서면질의만 가능

ㆍE-mail : [email protected]

질의서 회신 ‘26. 09. 22.(화) ㆍ전남대학교병원 홈페이지 심사위원 기피 신청서 제출 ‘26. 09. 22.(화) ㆍ시간 : 10:00 ~ 17:00

ㆍE-mail : [email protected]

제안서 제출 ‘26. 10. 08.(목)

ㆍ장소 : 전남대학교병원 행정동 3층 물류관리과

ㆍ방법 : 방문접수 ㆍ시간 : 10:00 ~ 17:00 ㆍ대상 : 참가등록 업체에 한함 설계공모안 사전검토 ‘26. 10. 09.(금) ~‘26. 10. 14.(수) ㆍ심사 제외대상 및 감점기준 검토확인 등 심사위원회 개최 ‘26. 10. 15.(목) ㆍ장소 :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예정) 당선작 발표 ‘26. 10. 22.(목) ㆍ전남대학교병원 홈페이지 설계공모안 반환 ‘26. 10. 29.(목) ㆍ반환 개시일로부터 7일 이후 임의처분 설계용역 계약 및 착수 ‘26. 11월 예정

ㆍ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선작 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 체결 및 착수

설계용역 ‘26. 11.~‘27. 03. ㆍ착수일로부터 120일

※ 상기일정은 본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은 전남대학교병원 홈페이지에 게시

2. 공모 신청서 등록

가. 기
간 : 2026. 09. 15.(화) 10:00 ~ 17:00

나. 장
소 : 전남대학교병원 물류관리과

다. 응모방법 : 직접방문 신청(우편 불가) 라. 구비서류 1) 제안공모 응모신청서 1부【서식 1】 2) 건축사 업무신고필증 사본 1부 3) 건축사 자격증 사본 1부 4) 대표자선임계(필요시)【서식 2】 5) 제안공모 참여자 명단 1부【서식 3】

6) 공동응모자의 경우 공동 응모 협정서 1부와 해당 서류 각각 제출(필요시)【서식 9】

7) 청렴서약서 및 각서 각 1부【서식 4,5】

8)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 접수등록 시)【서식 10】

9)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사본 1부

10)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11) 건축사 협회 등 공인기관 발급 건축사행정처분조회서 1부(공고일 기준)

※ 구비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할 것

3. 질의 및 답변

가. 질의신청 : 2026. 09. 16.(수) 10:00 ~ 17:00

나. 접수방법 : 이메일 서면접수(E-mail : [email protected])

다. 질의방법

1) 서면질의서【서식 6】에 의거 작성․제출하되 질의는 1회에 한한다.

2) E-mail 접수만 가능하며, 전송 후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질의 유의사항

1) 질의서는 우리 병원에서 제공한 서면질의서【서식 6】에 의거 작성하여 기한 내 접수하여야 한다.

2) 질의사항에 대한 우리 병원의 답변 내용은 제안공모 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주하며, 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3) 당해 제안공모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질의는 답변하지 않는다.

4) 메일 전송오류 등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질의자의 인적사항 등 질의서상의 기재사항이 누락된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는다.

마. 답변일시 : 2026. 09. 22.(화)

바. 답변방법 : 전남대학교병원 홈페이지 4.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

가. 제출마감 : 2026. 09. 22.(화) 10:00 ~ 17:00

나. 제출방법 : E-mail 서면접수(E-mail : [email protected])

다. 유의사항

1) 신청서【서식 11】에 의거 작성하여 근거자료와 함께 제출한다.

2) E-mail 접수만 가능하며, 전송 후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작품 제출

가. 일
시 : 2026. 10. 08.(목) 10:00 ~ 17:00

나. 장
소 : 전남대학교병원 물류관리과

다. 제출방법 : 직접방문 신청(우편 불가)

※ 마감시간 내 지정장소에 입실한 자만 접수 가능

라. 제출서류 구분 주요 내용 수량 비고 1 공모제안서 제출서(A4) 1부 【서식 7】 2 담당 건축사 경력 및 실적(A4) 1부 【서식 8】 3 담당 건축사 경력증명서 1부 실적증명서와 경력증명서 대조 확인 4 유사 프로젝트 실적증명서(담당 건축사) 1부 5 대표작품 포트폴리오(2건) 수행(실적)증명서 1부 6 추정공사비 개략내역서 1부 【서식 12】 7 사전접촉 등 불공정행위 금지 서약서 10부 【서식 14】 8 공모제안서(A3) 15부 【서식 13】 9 프리젠테이션 발표자료 ※전산자료로만 제출 1부 로고 등 표식 기재 불가 10 대리인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서식 10】 대리인 제출에 한함 신분증 지참 11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USB 1EA 저장형식 PDF(1~9자료) 각 파일 용량 20MB 이하 마. 유의사항

◦ 참가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작품을 접수할 수 없다.

◦ 제출도서는 제출기간 마감시간까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반환, 수정, 삭제, 추가, 열람 등을 할 수 없다.

※ 제출 도서의 수량이 맞지 않을 경우 작품을 접수할 수 없다.

◦ 제출도서에는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사무소명, 대표자 성명, 주소 등)도 하지 말아야 하며 익명의 원칙은 심사위원회의 최종결정 시까지 전 기간동안 걸쳐 적용된다.

◦ 공모제안서는 각 응모자(업체)별로 1개의 제안서만 제출할 수 있다.

◦ 제출된 공모 안이 없거나 1개만 제출된 경우 재공모 또는 공모가 아닌 다른 입찰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 공모제안서 제출 후 추가 제출이나 수정, 변경, 보완은 할 수 없다.

바. USB 폴더 및 파일정리 USB 폴더 정리 USB 파일 정리 - 각 폴더별로 PDF로 저장

  • 응모제안서: 공모제안서 사본과 원본 2개의 파일로 저장
  • 증명서: 경력증명서, 유사프로젝트 실적증명서,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수행(실적)증명서
  • 기타: 추정공사비 개략내역서, 사전접촉 등 불공정 행위 금지 서약서

6. 작품 심사 가. 심사위원회

1) 일
자 : 2026. 10. 15.(목) 13:00

2) 장
소 :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예정)

3) 참석인원 : 발표자 포함 3인 이내 나. 공모제안서 발표 1) 발표자 : 담당 건축사

◦ 발표자는 제안공모 공고 이전부터 재직하고 있어야 하고,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한다.

◦ 제안서 발표 및 질의답변은 발표자(담당 건축사)만 답할 수 있다.

2) 발표순서 및 시간 ◦ 공모안 제출 역순으로 발표 ◦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이내

※ 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 등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3) 발표내용 ◦ 담당 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2건) ◦ 수행계획 및 방법 제안서

※ 발표자료는 제안공모 제안서 내용으로만 하고, 제안서 편집 및 새로운 그림 등을 추가할 수 없으며, 제안서 내용 중 일부는 확대 편집이 가능하다.

다. 심사 및 입상작 선정 1) 심사방법

◦ 최종 작품제출자 중 제외 사유가 없는 제출자 수가 7개 이상일 경우 심사를 진행한다.

  • 단, 제출자 수가 7개 업체를 초과할 경우, 심사를 2차로 나누어 진행한다.
  • 1차 심사는 이메일로 제안서를 배부하여 투표제를 통해 7개 업체 선별 후, 2차 심사는 1차 심사 통과업체에 한해 제안서 발표와 질의응답 진행한다.

◦ 심사는 투표제가 원칙이며 심사위원 의견에 따라 채점제로 조정될 수 있다.

2) 입상작 선정

◦ 당선작 선정 : 심사위원의 평가점수 집계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공모 제안 작품

◦ 기타 입선작: 응모작품수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최대 4점 이내로 입상작을 선정

◦ 우수작 및 기타입상작 예산 : 32,000천원(추정설계비 10%이내)

① 기타 입상자가 3인인 경우 : 공모 심사 점수가 높은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를 지급

② 기타 입상자가 2인인 경우 : 공모 심사 점수가 높은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을 지급

③ 기타 입상자가 1인인 경우 : 예산의 3분의 1을 지급

7. 심사결과 발표

가. 발표일자 : 2026. 10. 22.(목)

나. 발표방법 : 전남대학교병원 홈페이지 다. 유의사항

◦ 당선자를 제외한 입상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금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 입상자 이외의 접수자에게는 별도의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Ⅳ. 공모안 작성요령 1. 제안공모 제안서 작성 일반사항

가. 제출도서는 A3 횡용지 단면인쇄를 하여 좌철(접착) 제본하여 제출한다.

  • 담당 건축사의 경력 및 유사 프로젝트 실적은 A4종용지로 증빙자료와 함께 별도 제출

나. 백색 바탕으로 하되 내용은 컬러로 작성 가능하다.(제안에 한한다)

다. 제안서의 명확한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등은 추가할 수 있다.

라. 기타사항

1) 제출도서의 본문 내용은 찾기 쉽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일련번호가 표기된 목차를 제안서 첫 부분에 기재한다.

2) 도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하고 미터법(소수 둘째자리까지 표기)을 사용한다. 다만, 영문이나 한문표기가 필요한 경우 한글과 병기할 수 있다.

3) 제출도서 등은 수정, 변경, 보완, 반환, 추가제출, 열람 등을 할 수 없다.

2. 제출물의 형식과 규격 및 작성기준 가. 제안공모 제안서 구성 순서 항목 세 부 사 항 쪽수 1 표지 1쪽 2 목차 1쪽 3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 설계용역 담당 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2작품) / 작품 당 1쪽

2쪽 4 수행계획 및 방법 · 업무에 대한 이해도 2쪽 10쪽 5 · 과제에 대한 기술제안 (3개 과제) ※ 과제별 쪽수 배분은 자율 총 6쪽 6 · 수행계획 2쪽 합계 총 14쪽

※ 표지, 목차 제안서 총 쪽 수에 포함되며 뒤쪽 표지는 매수에서 제외

나. 제안서 작성 세부 규격 구분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담당 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수행계획 및 방법 용지크기 A3(횡) A3(횡) 여 백 - 상 30mm, 하 25mm - 좌·우 20mm - 상 30mm, 하 25mm - 좌·우 20mm 글자체 자 율 자 율 글자크기 자 율 - 본문 제목, 소제목 등 : 자율 - 본문 내용 : 10포인트 도표, 이미지 자 율 자 율 재 질 표 지 - 흰색 스노우지(무광택), A3(횡) ※ 용지무게 : 180g/㎡ 본 문 - 1면 인쇄 ※ 용지무게 : 80g/㎡ - 1면 인쇄 ※ 용지무게 : 80g/㎡ 제본방법 A3(횡) (좌철 접착제본) A3(횡) (좌철 접착제본) 제본내용 및 순서 - 담당 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2점 - 업무에 대한 이해도 - 제안요청에 대한 과제 - 수행계획 다. 수행 계획 및 방법 부문 작성 기준 평가 항목 평가주안점 비고 업무에 대한 이해도

① 사업개요 및 과업 범위를 바탕으로 사업 특성, 시설현황, 공사비 등을 고려한 설계계획 수립

② 설계, 시공, 운영 등에 있어 발생 가능한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아이디어 제시

③ 이용자의 특성 및 시설 용도를 감안한 설계방안 제시

④ 주요한 고려사항 제시 과제에 대한 제안

① 적합한 공간 구성 및 배치, 이용자의 효율성 및 편의성

  • 안전성, 내구성, 실용성 등을 고려한 공간 구성
  • 각 실의 규모의 적정성, 공간 구성 및 조닝 계획

② 이동 동선 및 공간 연계의 타당성

  • 공용공간의 각종 커뮤니티(소통, 휴식 등) 활동 등 다중적인 활용 방안
  • 일반 시설 이용자들과 학생 실습생들간의 동선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동선 방안

③ 사업부지의 문제점 도출 및 대응책

  • 주변 민원 최소화 및 공사 안전성 확보 방안
  •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 분진 등의 최소화 방안
  • 공사로 인한 부지 주변 교통 영향 최소화 방안 제시
  •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기존 건물 사용자와 시공자의 동선 분리 아이디어 등

수행 계획 ① 설계 수행 시 중점사항 등을 고려한 일정

  • 단계별 수행해야 할 업무의 계획, 범위, 방법 등 제시

② 건축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방안

  • 관련분야 전문가(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도시계획 등) 수급 및 건설사업관리(CM)자 협업 등 운영 방안

- 설계안전성, 검토 수행계획

③ 설계내용 해석·자문 등 시공과정의 설계자 참여 방안(「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설계의도 구현) 업무 관련)

3. 제출도서의 익명성

가. 제안공모 제안서 표지【서식 13】의 “인식명칭”에는 “제안업체명”을 제안서 제출부수 15부 중 1부만 기재하여 봉투에 밀봉하여 별도 제출하고 나머지 14부는 “인식명칭”란에 『전남대학교병원』으로 기재 제출한다.

나. 익명사용 원칙은 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시까지, 제안공모 전체기간동안 유지되며, 익명 보존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심사용 도서(제안공모 제안서)는 심사번호만 기재하고 익명 관리한다.

2) 사무소명, 응모자명이 있는 원본 도서는 심사 종료시까지 발주처에서 공개하지 않는다.

3) 심사위원 심사용 도서에는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암호나 기호 표기하여서는 안된다.

4) 심사 전 심사 관련자와 접촉하여 제안서에 대한 설명 불가.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심사시 불이익 또는 실격처분을 받을 수 있다.

4. 3차원 이미지 표현수준 예시 가. 허용 이미지 예시 ① 목차 등 단순 아이콘 이미지 ② 자재 상세, 설비개념도 등 이미지

③ 2차원 이미지를 일부 변형하여 적층한 이미지

나. 불허 이미지 예시 ① 개념 설명을 위한 3차원 이미지 ② 조감도 등이 포함된 3차원 이미지 ③ 3차원 이미지 스케치 ④ 건축물을 일부 표현한 3차원 이미지

※ 그밖에 실내 투시도 등 심사위원회가 지침 위반으로 판단한 이미지는 불허 이미지로서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처리 할 수 있다.

Ⅴ. 설계지침서 1. 설계의 기본방향

가. 차별화되고 수준 높은 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 보건의료인력 교육을 위한 각종 실습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립대병원의 의료교육시스템 발전을 위한 건축 및 공간계획을 수립한다.

나. 지역 내의 다양한 기존 의료인 대상의 재교육이나 최신의 장비 및 기기의 원활한 사용을 위한 교육기능이 요구되는 시설이므로 의료종사자 및 교육생을 고려하여 시설 사용성과 편의성 등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공간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다. 향후 전문의료인으로서 병원에서 수행할 임상술기를 위한 훈련시설로서, 기존 강의실에서의 이론 중심 교육을 최신의 의료기기 및 장비를 이용하여 다양한 조건에서 반복적인 술기훈련을 수행하는 시설이므로 장비의 특성을 이해하고, 실제 병원에서 행해지는 의료행위가 가능토록 계획한다.

라. 교육생, 대학생, 의료인, 일반인들간의 동선을 분리하여 시설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시설간의 이동이 쉽도록 계획한다.

마.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대상은 아니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한다.

바. 각 교육실 및 실습실은 보안 영역으로 2층에 보안문을 설치하고 2층 홀 및 복도, 4층 라운지, 중정은 개방 공간으로 계획한다.

2. 일반사항

가. 모든 설계는 관계 법령, 규정, 지침 및 조례 등에 부합되어야 한다.

나. 에너지 절약을 구현할 수 있는 건축계획 및 에너지 절약 기법 등을 반영하여 유지관리가 쉬운 경제적인 설계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다. 건축물의 자재는 공인된 제품이어야 하며 경제성, 내구성, 안정성을 고려하여 공급과 유지관리가 쉬운 것을 우선하여 선택하고 계획한다.

마. 병원 운영 중 공사 진행이 불가피하므로 공사 중 이용자(환자, 직원, 방문객)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사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바. 소음·진동·먼지 발생에 따른 피해 최소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사. 공사차량 진·출입, 자재적치 및 보관, 작업반경으로 인한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불편이 예상되므로 안전한 통행환경을 확보하도록 한다.

아. 기타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본 지침에 이의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3. 부문별 지침 가. 동선계획

1) 의료 교육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설계 시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

  • 실습실 등 특수목적실 운영에 필요한 설비요건 및 주요 장비의 규모와 수량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주요 의료장비의 운반 및 이동 경로 계획을 수립하고 의료 장비에 따라 특수 마감 적용 필요성을 계획한다.

2) 각 실의 기능과 특성을 고려한 영역 및 수평동선을 계획한다.

3) 교육생, 의료종사자, 일반 이용객들의 동선 등 복합적인 동선을 고려한다.

나. 평면 계획

1) 영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영역분리 또는 통합이 필요한 시설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공간을 계획한다.

2)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계 및 이격하고 지원시설이 필요할 경우, 공유가 쉽도록 계획한다.

3) 일반 원내 이용 공간은 접근성을 고려하여 개방적인 공간으로 계획하되, 내부 실습실 등은 보안 영역으로 계획하여 차단문을 설치한다.

4) 각 실습실 및 교육실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 면적 및 지원 시설과 연계하여 배치한다.

5) 향후 수요 변화에 대비하여 변경성이 편리하게 계획한다.

6) 각종 부속공간 (휴게실, 창고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7) 적정한 여유 공간 (홀, 로비 등)을 확보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융통성 있는 공간으로 구성한다.

8) 각 시설물은 관리 및 통제가 용이하고 운영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9) 시설 운영 계획 및 실별 연계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닝, 공간, 설비 계획한다.

10) 강당은 기존 조정실을 이전하는 만큼 영상 및 음향시설, 방음시설을 갖춘 공간으로 계획하며, 강당 홀에 대기 공간을 추가적으로 계획한다.

11) 적정한 여유 공간 (홀, 로비 등)을 확보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융통성 있는 공간으로 구성한다.

12) 각 실습실은 효율적인 교육 및 평가가 가능하도록 구성하되, 실제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와 유사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13) 모든 실습실은 병원의 실제상황과 유사한 형태로 계획되므로, 의료장비 및 기기의 이동이 원활할 수 있도록 출입문이나 공용공간 등을 합리적으로 계획한다.

14) 제시된 실별 기능에 따라 적정 규모를 검토하고 세부 시설별 공간 계획을 한다.

  • 실별 교육인원 단위를 설정하고, 교육인원을 고려하여 실별 공간을 계획한다.
  • 주요 실의 장비, 설비조건, 층고조건, 실내 환경 조건, 특수 마감, 부속실 등은 의료시설 기준에 준하여 적합한 기준을 적용한다.

15) 주요 요구 시설

  • 각 실습실 및 내부 조정실 : 의료교육장비를 활용한 실습 공간으로 계획한다.
  • 교육실 : 중증환자, 응급환자, 감염관리와 관련된 의료행위 일체의 교육을 받는 곳으로 계열별로 디브리핑룸을 계획한다.
  • CPR룸 : 관내 다양한 의료인이 훈련에 참가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다. 단면계획

1) 층높이는 실의 용도·면적·특성에 따라 적절하게 계획하고 대지의 고저 차를 이용하여 접근성이 쉽고 경제적으로 계획한다.

2) 기능별 조닝(Zoning)을 통해 서로 독립되면서 업무상 상호 유기적 관계가 되도록 수직 동선을 고려한다.

라. 구조계획

1) 구조계획은 경제적이고 시공이 쉽게 설계한다.

2)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층간 소음을 최소화하는 구조로 설계한다.

3) 구조형식·단면의 크기 등 구조설계는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계하고 시공성을 고려한다.

4) 구조의 안전성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설계기준을 준수하여 확보한다.

5) 가장 합리적인 구조를 계획한다.

마. 조경 및 외부 공간계획 (실내조경 계획 포함)

1) 조경계획은 주변 환경과 조화롭고 친환경적인 공간개념으로 설계하되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작성한다.

2) 수목 배치·바닥 포장·조경시설물 등은 각 기능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디자인 요소를 갖추며 상호 조화롭게 계획한다.

3) 시설물의 재료는 내구성이 좋고 친환경적인 재료로 설계한다.

4) 시야를 가리는 시설물 설치를 지양하고 열린 공간으로 조성, 안전에 관한 설계를 최대한 반영한다.

바. 기계설비 계획

1) 경제성과 유지관리의 편리성을 고려한 시스템으로 계획한다.

- 기기와 장비의 집중화 및 시스템의 단순화

  • 추후 확장성 및 변경 대응성을 고려한 시스템 선정

- 기계설비의 자동제어를 통한 신뢰성 증대 - 기존시설과의 연계 검토

2) 냉·난방시스템은 에너지 관계 법령에 따라 계획하며 실별 특성을 고려하여 부분 운전 등이 가능하며 고효율 기기로 설계한다.

3) 위생설비는 동파방지 및 유지관리가 쉬우며 절수성능 기구를 계획한다.

4) 환기 시스템은 중앙집중식 또는 개별식을 고려하되 에너지절약 시스템으로 설계하고 기계실·전기실 등은 강제 급·배기 방식으로 계획하고 자연 환기가 어려운 실은 별도 환기 유닛 방식으로 계획한다.

5) 급수설비는 급수가압 방식으로 충분한 수압확보를 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6) 건축, 토목, 전기, 통신, 소방 등 타 분야 간에 원활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계획한다.

7) 자동제어설비는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충분한 자동제어 센서와 접점을 확보하여 원격조종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8) 감염병 등 감염관리 차원에서 기계식 환기설비 또는 환기창을 확보하고 공용공간으로 오염된 공기가 유입되거나 확산되지 않도록 고려하고 실내 채광을 위한 채광창 확보방안을 계획한다.

사. 전기·통신·소방설비계획

1) 전력공급의 안전성·신뢰성·기능성·확장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2) 전기·통신·소방설비계획은 관계 법령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한다.

3) 조명기구는 실내디자인 및 설비 마감과 조화롭게 배치되어야 하고 에너지 절약형(센서 등, 조명 자동제어설비, LED 등가구) 자재로 계획한다.

4) 실험, 사무 등 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조명시설과 인테리어를 고려하여 적절한 설비로 계획한다.

5) 정보통신 설비는 초고속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신·방송·제어설비 등 통합운영에 필요한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으로 첨단 정보시스템으로 계획한다.

6) 실의 용도·기능에 부합하는 통신회선을 구성한다.

7) 전관방송설비는 디지털방식으로 구동 자동점검기능, 방송운용기능, 예약방송기능, 암호기능 등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8) CCTV 설비는 영상녹화장치 및 고해상도 카메라 기능을 갖추고 통합관제실에서 유지관리가 쉽게 계획한다.

9) 소방설비는 화재로부터 인명 및 시설물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계획한다.

10) 향후 보수 및 유지관리에 쉽고 확장성·가변성·효율성·경제성 등에 적합하도록 계획한다.

11) 기존시설과의 연계 검토를 실시한다.

4. 시설별 면적구성(Space Program)

층수 구분 세부시설 면적(㎡) 개 소 (실) 비고 2층 강당 강당 350 1 강당 홀 100 1 강당 대기실 22 1 강당 조정실 15 1 실습시설 CPR룸 250 2 관내 다양한 의료인이 훈련 참가 가능 수술 실습실 및 내부 조정실 65 1 기존 수술실 면적 내에서 리모델링 가능 로봇 실습실 및 내부 조정실 65 1 분만 실습실 및 내부 조정실 65 1 마이크로&복강경 실습실 50 1 안지오 실습실 및 내부 조정실 60 1 실습실 70 2 지원시설 강사 대기실 25 1 세미나실 85 1 세척실 40 1 조정실 및 준비실 115 1 4층 실습시설 블리스룸 45 1 디브리핑룸, 창고 및 차징 공간 포함 VR 교육실 45 1 디브리핑룸, 창고 및 차징 공간 포함 미디어 제작실 및 조정실 35 1 중증환자 교육실 및 조정실 105 2 응급환자 교육실 및 조정실 90 2 응급 조정실은 교육실에서 동시 사용 감염관리 교육실 및 조정실 90 1 전실(후실) 포함 및 음압실 설계 디브리핑룸 (응급, 중증, 감염) 160 3 각 교육실과 연계 필요 실습실 (초음파, 내시경) 90 2 지원시설 기술교육실 170 3 교육준비실 70 2 강사대기실 35 2 관리시설 스테이션 40 1 센터장실 30 1 사무실 130 1 탕비실 35 1 문서고 45 1 회의실 80 2 소 계 2,697 2층 공용공간 라운지 125 1 남자 화장실 25 1 여자 화장실 30 1 남자 탈의실 15 1 여자 탈의실 15 1 창고 265 3 홀/복도 434 4층 라운지 180 1 중정 110 2 남자 화장실 50 2 여자 화장실 50 2 창고 170 2 홀/복도 880 소 계 2,349 합 계(연면적) 5,046

※ 전용공간과 공용공간은 ±5% 범위내 조정 가능

Ⅵ. 공모안 심사 및 결과 발표 1. 심사위원회 가. 심사위원 명단 연 번 성 명 소 속 비 고 1 이상준 동신대학교 2 김태희 목포대학교 3 홍원화 경북대학교 4 최은철 ㈜에스샵건축사사무소 5 황성열 ㈜유엔피도시건축사사무소 6 김민국 ㈜지오피도시건축사사무소 7 이석손 ㈜인우 8 유창균 목포대학교 9 원현성 원건축사사무소(주) 10 이승현 (유)예가건축사사무소 예비위원 - 1 나. 심사위원회 운영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71조, 동법 시행령 제17조,「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제10조, 제11조(국토교통부고시 제7073-180호)에 따라 심사위원을 구성한다.

◦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발주기관에서 위촉하는 9인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 중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하며, 심사 중 결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심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 공모안을 심사위원회 개최일로부터 최소 3일전까지 심사위원에게 미리 교부하여 사전 검토 실시한다.

다. 기밀유지

◦ 심사위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심사위원 선정 동의 및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심사 진행 전과정을 정보통신 매체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며, 심사내용을 녹화 또는 녹음하여야 한다.

◦ 심사위원은 본 심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개별질의에 응답할 수 없다.

라. 심사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1) 심사위원이 다음 각목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심사에서 제척된다.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사대상 업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업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위원이 심사대상 업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위원이 심사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 포함)가 되는 경우

◦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심사대상 업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 위원이 최근 7년 이내에 해당 심사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2) 제안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에게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자료를 발주기관 등에게 제출하여 기피신청【서식 14】을 할 수 있다.

3) 심사위원은 회피사유에 해당하면 회피신청서【서식 11】를 제출하고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2. 평가기준 가. 심사방법

  • 심사는 투표제가 원칙이며, 심사위원 의결에 따라 채점제로 조정될 수 있다.

나. 투표제 - 평가주안점 평가항목 세부 평가기준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 담당 건축사의 경력 ○ 담당 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적 ○ 담당 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수행계획 및 방법 ○ 업무에 대한 이해도 ○ 과제에 대한 제안 ∙ 제안의 적절성, 독창성, 실현성 등 ○ 수행계획

∙ 공정계획의 타당성, 과업수행체계의 적절성 등

○ 제안서 발표 및 면접 ∙ 추진의지의 적극성 등 공모안 작성요건 위반 ○ 기준 쪽수 초과

○ 지침에 허용되지 않은 렌더링한 3차원 이미지 등

○ 이미지에 치수․축적에 관련된 내용 포함 그 밖의 사항 ○ 심사위원 사전 접촉 이력 등

※ 담당 건축사의 경력, 담당 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적은 채첨제의 정량평가 기준을 준수

다. 채점제 1)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 정량적 평가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20점))

평가항목 배점 세부 평가기준 합 계 20

담당 건축사의 경
력

10 - 담당 건축사의 경력 12년 이상 9년 이상 6년 이상 3년 이상 3년 미만 10 9 8 7 6

※ 건축사면허취득일 이후 경력 인정하며,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담당 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
적

10

  • 유사 프로젝트 실적은 최근 5년 이내 용역 완료 사업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9호 의료시설 또는 제10호 교육연구시설에 해당하는 연면적 합계가 2,000㎡ 이상인 용역에 한하여 인정함

(복합용도 건축물일 경우 당해 용도가 2,000㎡이상에 한하여 인정)

공동도급 실적은 연면적을 지분율로 곱하여 2,000㎡이상만 인정

  • 유사 프로젝트 실적에 대한 평가는 대표사만 실시함

하도급의 경우 인정 안함

  • 실적관리 수탁기관(건축사실적관리증명서 등)또는 발주처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5건 이상 4건 3건 2건 1건 미만 10 9 8 7 6

◦ 정성적 평가 (담당 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5점))

평가항목 배점 세부 평가기준 계 5 담당 건축사의 대표작품 5 - 설계의 작품성, 창의성 등 A B C D E 5 4 3 2 1 ※ 2작품 제출(최근 5년내)

◦ 정성적 평가 (수행계획 및 방법(75점))

평가항목 배점 세부 평가기준 업무에 대한 이해도 15

  • 사업특성, 시설현황, 공사비 등을 고려한 설계계획 방향 제시
  • 관련 법령 등의 적용방안 및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아이디어 제시
  • 본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발생가능 문제점 제시 및 대응방안

A B C D E 10 8 6 4 2 과제에 대한 제안 45

  • 제안의 우수성, 적정성, 타당성(과제당 합산)

※ 과제당(번호 순서별 20점, 15점, 10점)

구분 A B C D E 1 20 16 12 8 4 2 15 13 11 9 7 3 10 8 6 4 2 수행계획 10

  • 관계자 협의 등의 원활한 의사결정을 위한 수행 방안
  • 공정계획의 타당성, 과업수행체계의 적절성 등

A B C D E 10 8 6 4 2 공모안 발표 및 면접 5

  • 발표 및 질의 응답, 추진의지의 적극성 등

A B C D E 5 4 3 2 1 합 계 75 ◦ 응모 제출자수별 평가 등급 배분 업체수 A B C D E 2 1 1 3 1 1 1 4 1 1 1 1 5 1 1 2 1 6 1 1 2 1 1 7 1 1 3 1 1

※ 참여 업체수가 7개 초과이면 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심사대상으로 선정함

라. 불이익 처분기준 적용방법

1) 제안공모 심사·평가위원회에서 작품심사 전에 실격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작품을 검토하여 실격 여부를 결정하고, 실격으로 판정된 작품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2) 가점 및 감점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작품에 대하여는 발주처에서 가점 및 감점 기준에 의거 사전 검토하여 확정하고 제안공모 심사·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이때 제안공모 심사·평가위원회에서는 가점 및 감점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3)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상대평가(제안공모 심사·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점수)한 점수의 합산 점수에 감점 점수를 반영하여 최종 평가점수로 한다.

◦ 실격 및 감점기준 위 반 내 용 기준 감점 한도 비고

  • 제안서 작성 일반사항, 규격, 작성기준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실격(심사제외)

  • 제안서에 해당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등이 포함된 경우 등 (도로명, 건축물명, 용역수행을 특정할 수 있는 단어, 문구 등)
  • 익명성 유지의 원칙 등 공정한 평가를 하는데 영향을 미칠 의도로 불공정 행위를 할 때
  • 심사 전에 심사관련자와 접촉하여 설명을 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 건축규모, 총 예정공사비 등 설계지침에서 요구한 사항을 과도하게 초과한 경우
  •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나 과제 누락 등 중대한 미비사항이 발견될 경우
  • 기타 지침서 상의 참가자격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 제안서 쪽수 미달, 쪽수 초과 (항목별, 세부사항별)

0.5점/쪽당 3점 • 제안서 용지 규격 또는 재질 위반 0.5점/부당 3점

  • 제안서 제본 방법 위반(좌철, 무선, 무철)

0.5점/부당 3점 • 제출부수 부족 시 0.5점/부당 3점

  • 예정공사비를 초과하여 공사비를 산출한 경우

1%미만 0.5점 1%이상 ~ 2%미만 1점 2%이상 ~ 3%미만 2점 3%이상 3점 마. 평가방법

1) 심사위원회 개최 전 심사대상이 되는 공모안과 함께 담당 건축사의 경력, 담당 건축사의 유사 프로젝트 실적, 공모안 작성 위반사항 등을 제출된 자료에 의거 평가용역수행 업체에서 비교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에게 사전 제공한다.

① 경력은 12년 이상, 9년 이상, 6년 이상, 3년 이상, 3년 미만으로 구분

② 유사프로젝트 실적은 5건 이상, 4건, 3건 ,2건, 2건 미만으로 구분

③ 작성 위반사항은 제안서 형식 및 규격, 쪽수 초과, 지침이 허용하지 않는 3차원 이미지로 구분하여 건수와 함께 위반사항을 세부적으로 작성

2) 심사의 세부사항은 공모안을 충분히 검토한 후 토론 및 투표로 평가한다.

① 투표에 의해 결선투표 대상자 2개사를 선정한 후,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득표자를 당선작으로 선정한다.

② 심사대상 공모안이 7개를 초과하는 경우 2단계로 나누어 결선투표 대상자를 선정하며, 1차 투표에서 다득표순으로 5개사를 선정하여 2차 투표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공모참가자가 7인 이하인 경우에는 1차 투표를 생략하고, 공모참가자가 2인인 경우 1차 투표와 2차 투표를 생략한다.

③ 심사위원의 단계별 투표 공모안 수는 각 단계별로 선정 공모안 수와 동일하게 부여한다. 단, 상황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2차 투표에서 결선투표 대상자 외 득표순으로 3위 이하 순위를 결정한다.

3) 심사위원장은 각 단계별 투표 전 심사위원간 토론을 하게 하여야 한다. 동일 득표자 나온 경우에는 투표기준에 대하여 심사위원간 토론을 하게 하여야한다.

4) 각 단계별 투표 결과 득표수가 동일해 순위를 가를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득표자를 대상으로 재투표를 실시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다만, 2회 이상 재투표를 실시한 후에도 순위 결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첨을 통해 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5) 결선 투표 대상자 외 득표순으로 3위 이하 순위를 결정하며,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재투표를 통해 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 투표제 절차 》 1차 투표 ⇨ 2차 투표 ◾다득표 5순위까지 5개사 선정 ※공모안이 7개 이하인 경우 생략 ◾다득표 순으로 5개사 중 2개사 선정 ◾3위 이하 다득표 순으로 순위 결정 ⇨ 결선투표 ⇨ 기타입상작 선정 ◾다득표자에 대해 당선작 선정

◾결선투표 탈락자를 포함한 3순위 이하 업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과반 이상 찬성에 대하여 기타입상작 선정

3. 입상작 선정 및 시상 가. 심사결과 발표 1) 일 시 : 2026. 10. 22.

2) 방 법 : 당선자 서면통보 및 전남대학교병원 홈페이지 게재

나. 입상작은 3점 이내로 선정한다 다. 입상작 시상 1) 당선작 1점 : 설계용역권 부여 2) 입상작 보상 비용 (부가세 포함)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2장 제21조(공모비용의 보상)

기타 입상자가 3인인 경우 우수작 가작1 가작2 1,500 1,000 700 기타 입상자가 2인인 경우 우수작 가작1 1,500 1,000 기타 입상자가 1인인 경우 우수작 1,200

라. 당선작을 제외한 우수작의 설계자가 심사결과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보상요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마. 심사위원회에서 응모작품 중 본 제안공모의 목적과 내용에 적합한 입상작이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바. 발주처의 사정으로 당선자와 계약을 하지 않으면 실비범위 내에서 당선자와 협의하여 결정한 보상액 지급한다.

4. 기타사항 가. 당선작 설계자의 의무

1) 당선작 설계자는 당선작 통보받은 후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으며, 10일 이내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2) 당선작 설계자는 전기․통신․소방 분야 설계에 대한 자격요건이 없는 경우 당해 분야별 관계법령에 의한 적격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 하여야 한다.

3) 당선작 설계자는 심사위원회의 지적사항 및 발주기관의 요구사항 등을 종합하여 당선작의 설계변경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4) 당선작 설계자는 발주기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의견 또는 전문가 자문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검토 후 수용하여야 한다.

5) 당선작 설계자는 설계과정(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별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당선작 설계자는 설계과정에서 각종 법령에 의한 허가, 승인, 동의, 심의, 협의, 설명회 등 필요한 업무를 수급자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이를 이행하는 경우 자료제출 등 발주기관 업무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7) 당선작 설계자는 제시된 예정공사비 범위 내에서 설계를 완료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8) 실시설계 시 물량 누락 및 오류 방지를 위하여 내역 교차 검증하여 설계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9) 설계 중 각종 협의 및 절차이행 등으로 과업이 지연될 경우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0)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및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설계안전보건대장 업무를 수행한다.

나. 저작권

1) 당선작에 대한 저작권 및 사용권 관련한 제반사항은 발주기관에 귀속한다.

2) 당선작 외의 작품에 대하여 당해 설계자의 동의를 얻어 그 응모안의 아이디어 일부를 이용할 수 있다.

다. 설계용역권 부여

  • 당선자가 설계의 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 당선자의 사정으로 설계를 진행할 수 없으면 차점자(우수작)에게 설계용역권을 부여할 수 있다.

라. 작품반환

1) 입상작 외의 응모작은 반환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출해야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응모자가 부담해야 한다.

2) 반출 기간 내 찾아가지 않으면 발주기관이 임의 처분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마. 유의사항

1) 본 제안공모 지침서에 관하여 이의 또는 견해차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을 우선으로 하고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2) 응모자가 2개 업체 미만이면 재공고하며, 재공고 후 응모자가 2개 업체 미만이면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Ⅶ. 각종서식 1. 설계공모 응모신청서 【서식 1】 2. 대표자 선임계 【서식 2】 3.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서식 3】 4. 청렴서약서 【서식 4】 5. 각서 【서식 5】 6. 제안공모 서면 질의서 【서식 6】 7. 제안공모 제안서 제출서 【서식 7】 8. 담당 건축사 경력 및 실적 【서식 8】 9. 공동응모 협정서 【서식 9】 10.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서식 10】

11.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서식 11】

12. 추정공사비 개략내역서 【서식 12】 13. 설계도면 표지 【서식 13】

14. 사전접촉 등 불공정 행위 금지 서약서 【서식 14】

15. 심사위원 위촉 동의 및 비밀유지 서약서(심사위원용) 【서식 15】

【서식 1】 제안공모 응모신청서 접수번호1) 대표 설계사무소 업 체 명 (건축사) 사업자 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FAX번호) 공동응모 설계사무소2) 업 체 명 (건축사) 사업자 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FAX번호)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하는「전남대학교병원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공사(리모델링) 제안공모」에 참여하기 위하여 제안공모 지침 및 공고문 등을 준수하여 응모할 것을 신청합니다.

첨부 : 등록서류(공고문 참조) 1) 접수번호 : 공란

2) 2개 업체 이상의 설계사무소가 공동으로 작품을 제출 시 공동응모 란에 기재함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전남대학교병원장 귀하

--------------------- (인) ------------- 절 취 선 ------------- (인) ---------------------

제안공모 응모신청 접수증 ※ 접수번호 접수인 업 체 명 전화번호 (FAX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 등록번호 제 출 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서식 2】 대 표 자 선 임 계

본인은 ○○○ 건축사사무소의 대표로서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하는「전남대학교병원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공사(리모델링) 제안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 건축사무소 ○○○ 에게 대표자 (담당 건축사)로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1. ○○○ 건축사사무소 대표 ○○○ (인) 2. ○○○ 건축사사무소 대표 ○○○ (인) 전남대학교병원장 귀하

※ 하나의 설계사무소에 대표 건축사가 2인 이상 있거나 2개 업체 이상의 설계사무소가 공동으로 작품을 제출할 경우 대표자를 선임해야 함.

【서식 3】 제안공모 참여자 명단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주소 전화번호

본인은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하는「전남대학교병원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공사(리모델링) 제안공모」에 대표자로 위임받은 자로서 본 제안공모 참여자 명단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전남대학교병원장 귀하 【서식 4】 청 렴 서 약 서

□ 건 명 : 전남대학교병원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공사(리모델링) 제안공모

당사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하는「전남대학교병원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공사(리모델링) 제안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제안공모 지침 등 제반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제안공모 심사가 되도록 서약하고 제출서류 전반에 대한 허위기재, 담합이나 심사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제공 등 불공정행위로 인하여 발생되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특히 공모와 관련한 응모작품 제출,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당선작 선정 등에 대하여는 이의 없이 전남대학교병원의 결정에 따를 것을 확약하고,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겠습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주
소 :

연
락
처 :

전남대학교병원장 귀하 【서식 5】

각
서

당사는 「전남대학교병원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공사(리모델링) 제안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전남대학교병원의 제안공모 지침과 청렴서약서를 성실히 준수하고 만일 제반 규정, 지시, 지침의 위반 및 조정 불이행 등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제안공모와 관련한 공모서 제출, 심사, 평가 등에 대하여 전남대학교병원의 결정에 따를 것을 확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주
소 :

연
락
처 :

전남대학교병원장 귀하 【서식 6】 제안공모 서면질의서 대 표 자 (건축사) (인)

신
청 접수번호

설계 사무소명 전화번호 (FAX번호) 소재지 E-mail 지침서 (페이지)

질
의
내
용

※ 구체적으로 기재 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가능

※ 질의서는 질의기간에 서면(이메일) 접수에 한하며, 수신여부에 대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7】 제안공모 제안서 제출서

※ 접수번호 :
(기재하지 말 것)

작 품 제출자 대표 업체명 대표자(건축사)

소
재
지

전화

귀 병원에서 시행하는 「전남대학교병원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공사(리모델링) 제안공모」에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1.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관련 자료(원본 1부)

2. 제안공모 제안서【서식 13】 (원본 1부, 사본 14부 총 15부)

※ 원본 : 업체명 표기, 사본 : ‘전남대학교병원’으로 표기

3 USB 1개 4. 응모 신청서 접수증

20 .
.
.

신청인
(인)

전남대학교병원장 귀하 절 취 선

『전남대학교병원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공사(리모델링) 제안공모』

제안서 접수증 접 수 번 호 접수일시 접 수 인 설계사무소명 대표자(건축사) 소 재 지 전화번호 【서식 8】 담당 건축사 경력 및 실적

성
명

주민등록번호 근무처주소지

(전화번호 :
)

E-Mail (휴대폰) 자 격 면 허 년 월 일

종
별

인 가 번 호 인 가 기 관 경 력 기간 근무처 부서 직위 유 사 프로젝트 실 적 사업명(공모명) 연면적 용역금액 발주처

※ 담당 건축사의 경력은 경력관리수탁기관의 증명서로 확인하며, 설계분야 기간으로 평가

※ 필요에 따라 경력 및 실적 란을 추가하거나 삭제 가능

※ 유사프로젝트 실적인정 세부사항은 평가기준에 의함

※ 실적관리 수탁기관(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실적관리증명서)또는 발주처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제출

【서식 9】 공동 응모 협정서(예시)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전남대학교병원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공사(리모델링) 제안공모』를 (
)와 (
)가 공동으로 응모하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각 업체 및 개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응모 대표업체(이하 대표업체와 같다)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등은 다음과 같다.

1. 업 체 명 : 2. 소 재 지 : 3. 대표자성명 :

제3조 (공동응모의 구성원) 대표업체(자)를 제외한 공동응모업체(자)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

2.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

제4조 (대표업체의 권한) 대표업체는 주관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응모업체(자)의
구성원을 대표하여 문서의 제출 및 수령, 권리의 획득 및 포기 등에 관한 의사표시 권한을 가진다.

제5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 발효하며, 본 업체(자)는 공모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당선작으로 결정되어 실시설계시에는 실시설계 종료 후 종결된다.

제6조 (의무) 공동응모업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7조 (책임) 공동응모업체 구성원은 발주처에 대한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상호 협의하여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

제8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구성원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끼친 손해를 구성원 상호간 협의하여 배상한다.

제9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0조 ① 구성원 중 대표업체가 중도에 탈퇴하거나 그 일원의 탈퇴로 응모자격요건에 미달하게 될 경우에는 응모작품을 제출할 수 없다.

② 구성원 중 일원이 중도 탈퇴하였을 때에는 즉시 서면으로 신고하며 탈퇴업체를 다른 업체로 교체할 수 없다.

제11조 (협정서 작성 및 보관) 위와 같이 공동응모 협정서를 체결하고 그 증거로 협정서 (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각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대표업체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 공동응모업체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전남대학교병원장 귀하 【서식 10】

위
임
장

대표자 업체명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대리인 업체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위 사람을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하는 「전남대학교병원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공사(리모델링) 제안공모」응모신청 등록․공모안 제출에 관련된 대리인으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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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대표자) :
(인)

전남대학교병원장 귀하 재 직 증 명 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직
위

주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 합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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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대표자) :
(인)

전남대학교병원장 귀하 ※ 첨부서류 : 신분증 사본 1부. 【서식 11】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 「전남대학교병원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공사(리모델링) 제안공모」

□ 기피·회피 위원 성 명 소 속 기피·회피 사유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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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자
소 속 :

연락처 : 직 위 :

성 명 :
(인)

전남대학교병원장 귀하 【서식 12】 추정공사비 개략내역서 (단위 : 천원) 구분 공 종 명 직접공사비 ㎡당 금액 구성비 (%) 건축공사

소
계

가설/철거공사 골조공사 조적/방수공사 창호공사 수장공사 마감공사 기타 잡공사 토목공사(부대토목) 조경공사 기계설비공사 전기설비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 철거공사비 기타(기반시설 등)

합
계

제 경 비 부 가 세 총 공사 금액 【서식 13】 설계설명서 표지 서식 □ 설계설명서 표지 작성요령 3cm 2cm -A3횡 아트지 좌측편철 -글자체 : HY견고딕 -제목크기 : 44 -연도 글씨크기 : 24 -업체명 : 30 (원본 1부 제안업체명 표기 사본 14부 전남대학교병원 표기) -중앙정렬 -글씨 : 진하게 -셀간격 : 180% -테두리선 : 없음 -번호 기재란 외곽선 :진하게 2cm 3cm 3cm

전남대학교병원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공사(리모델링)

건축설계공모 제안서 2026. . 2cm 3cm 제안업체명 2cm 5cm 2cm

※ 이격거리는 ± 0.5cm 범위내로 작성 (표지작성규정 미준수시 감점대상 포함)

【서식 14】 사전접촉 등 불공정행위 금지 서약서 (제안공모 참가자용)

당사는 「전남대학교병원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공사(리모델링) 제안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심사위원 사전접촉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며, 이후에도 사전접촉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선정된 입상작에서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주
소 :

연
락
처 :

전남대학교병원장 귀하 【서식 15】 심사위원 위촉 동의 및 비밀유지 서약서

본인은「전남대학교병원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공사(리모델링) 제안공모」의 심사위원 위촉에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당해 심사를 함에 있어 심사위원 유의사항과 평가와 관련된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2. 본인은 심사를 함에 있어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 제반규정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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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자
소
속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연 락 처 : 전남대학교병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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