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hwp =====
경상남도교육청 공고 제2026-363호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주차장 조성 설계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과업설명서,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야 하며, 잘 알지 못해 발생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관련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해당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 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납품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 누리집: www.gne.go.kr[전자민원마당 / 신고센터(감사관) / 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신고)]
- 부패 비리 신고 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1577-8539)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찍으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 견적제출 관련 기타문의 연락처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1588-0800)
•공고, 개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경상남도교육청 재정과(☎055-268-1474)
•과업 내용 등에 관한 사항: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과(☎055-268-1546)
[유의 사항]
※ 해당 견적제출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서와 규격서(모든 붙임 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수의계약 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바뀔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주차장 조성 설계용역
용 역 기 간 착수일부터 120일간 용 역 개 요 과업지시서 참조 용 역 현 장 의령군 의령읍 서동리 752번지 일원 기 초 금 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54,200,000원 49,272,727원 4,927,273원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견적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나. 지역제한(경상남도) 대상 용역입니다.
다. 해당 용역은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라. 해당 용역은 공동도급은 불허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건축사법」제7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 개설신고를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견적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해당 기술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용역입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를 위해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자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 법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4. 공동계약 해당 용역은 공동계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과업설명
과업설명은 과업지시서로 대신하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6. 견적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해당 수의계약 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1. 4.(수) 00:00 ∼ 2026. 11. 10.(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해당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견적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템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견적 제출의 무효
가. 본 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견적제출 참여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견적제출의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11. 10.(화) 11:00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고 입찰제출 마감일시는 2026. 11. 11.(수) 10:00이며, 개찰은 2026. 11. 11.(수) 11:00에 실시합니다.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0.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이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 <별표 1>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경상남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마.「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제11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청렴서약서 제출
가. 해당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 제출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http://www.gne.go.kr) ⇒ 재정과/자료실/청렴서약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 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잘 알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해당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 용역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2일 경상남도교육청 분임재무관 <별지 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상남도교육청 (분임)재무관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별지 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경상남도교육청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문.pdf =====
경상남도교육청 공고 제2026-363호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주차장 조성 설계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과업설명서,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야 하며, 잘 알지 못해 발생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관련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해당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 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납품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 누리집: www.gne.go.kr[전자민원마당 / 신고센터(감사관) / 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신고)]
- 부패 비리 신고 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1577-8539)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찍으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 견적제출 관련 기타문의 연락처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1588-0800)
•공고, 개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경상남도교육청 재정과(☎055-268-1474)
•과업 내용 등에 관한 사항: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과(☎055-268-1546)
[유의 사항]
※ 해당 견적제출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서와 규격서(모든 붙임 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수의계약 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바뀔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1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주차장 조성 설계용역
용 역 기 간 착수일부터 120일간
용 역 개 요 과업지시서 참조
용 역 현 장 의령군 의령읍 서동리 752번지 일원
기 초 금 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54,200,000원 49,272,727원 4,927,273원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견적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나. 지역제한(경상남도) 대상 용역입니다.
다. 해당 용역은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라. 해당 용역은 공동도급은 불허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건축사법」제7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 개설신고를 필한 자
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견적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해당 기술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용역입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를 위해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자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 법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
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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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계약
해당 용역은 공동계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과업설명
과업설명은 과업지시서로 대신하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6. 견적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해당 수의계약 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1. 4.(수) 00:00 ∼ 2026. 11. 10.(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해당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견적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템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에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견적 제출의 무효
가. 본 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견적제출 참여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견적제출의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
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11. 10.(화) 11:00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고 입찰제출 마감일시는
2026. 11. 11.(수) 10:00이며, 개찰은 2026. 11. 11.(수) 11:00에 실시합니다.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3 -
10.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이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 <별표 1>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경상남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마.「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
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제11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청렴서약서 제출
가. 해당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 제출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http://www.gne.go.kr) ⇒ 재정과/
자료실/청렴서약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
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 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잘 알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해당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 용역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2일
경상남도교육청 분임재무관
- 5 -
<별지 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
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상남도교육청 (분임)재무관 귀하
- 6 -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
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
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7 -
<별지 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자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아니오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아니오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8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아니오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발주자 계약상대자가 ◯1 부터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확인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경상남도교육청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 8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과업지시서.hwp =====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주차장 조성 설계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1. 제1장 총 칙 가. 과업의 명칭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주차장 조성 설계용역
나. 과업의 개요
1. 과업목적 :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에서 임시 버스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부지 주차공간 및 방문객 보행로 확보, 배수시설 구축, 경계휀스 설치 등 기관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함.
2. 대지현황
구
분
내
용
비
고
위
치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서동리 752번지 일원
대지면적 48,603㎡ 중 10,162.66㎡ 실시계획인가 진행 중(변경 필) 지역·지구
생산녹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문화시설
4. 예정공사비 : 1,928,5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① 제시된 공사비는 토목, 조경, 폐기물 처리 등에 대한 총공사비이며, 공사에 따른 추가 비용이 필요할 시 그에 대한 일체의 비용 포함이다.
② 각종 설비 인입(전기, 가스, 수도 등)에 따른 시설분담금은 제외됨.
③ 낙찰차액을 감안해서는 아니되며, 예정공사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설계하여야 한다.(단, 추후 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공사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④ 공사비 조정 협의 시 관련 검토 자료를 작성한다.
5. 예정용역비 : 54,2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토목, 조경 등 제반 분야의 기본 및 실시설계, 측량, 각종 인허가(실시계획인가 변경), 인증 업무, 보고자료, 손해보험료에 관한 일체의 사항 포함
6.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공휴일 포함)
① 설계안에 대한 발주청 승인을 득한 후 실시설계를 실시한다.
② 발주청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수급인은 내역서 수정 등 발주청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③ 인허가 관련 기간은 용역기간에 포함한다.
(단, 수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가 아닌 사유로 수행이 어려울 경우 용역 일시중단 또는 기간 연장에 대하여 발주청과 협의·결정한다.)
④ 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각종 협의업무 및 관련 자료의 제출과 설계미비 및 하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수행한다.
⑤ 다음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6절 과업내용의 경과 계약금액 조정’ 및 ‘제7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 발주자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 과업의 범위
1) 본 과업은 용역기간 중 관계기관과 사전협의 및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작성·제출, 시설비 증액 협의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포함한다.
※ 설계용역 성과물은 제반 인허가 및 심의, 인증을 득한 성과물이어야 한다.
※ 각 단계별 설계공정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사업 추진 중 필요에 따른 각종 위원회 자문·심의, 민간전문가 자문, 설명회, 설계보고회 및 수시보고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 본 설계용역이 완료된 후라도 입찰방법 심의 등에 따른 서류보완이 필요할 경우 발주청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일상감사, 계약심사, 건설기술심의 의견 등 지적사항에 대해 보완한다.
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기완료 시 의견 반영)
5) 기타 기술(설계) 용역을 수행하는데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한 보고서(발표자료) 작성 및 조치사항을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설계착수 전 각종 심의 조치사항 포함)
6)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 하에 수행한다.
라. 일반사항 1. 수급인의 의무
1) 계획안의 일부 변경을 요구할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추가 대가 지급은 없다.
2) 수급인은 본 과업지시서에 해당되는 관계법령에 따라 신의성실한 자세로서 과업을 수행하고 과업 수행 시 의문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을 경우 수급인의 단독행위를 금하고 발주청과 협의 후 이행한다.
3) 수급인의 설계능력이 부족한 부분과 발주청이 특별히 지정하여 협의된 분야는 설계 경험이 있는 타사와 기술제휴 하거나 협력하여 완벽한 설계를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업체 선정은 본 과업지시서의‘하도급 계약’규정에 따른다.
4) 수급인은 공사 완료 후 인허가 도서의 작성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 작성 전에 과업지시서를 충분히 숙지한 후 해당부분을 참고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며 본 설계용역 시 취득한 제반 비밀사항에 대하여는 누설을 금한다.
6) 수급인은 본 용역 수행 중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타 행정기관 또는 타 업체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사전에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협조에 응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각 분야별 기술자가 주요시설을 조사하여 설계에 충분한 기초자료 수집 및 지식을 습득한 후 과업에 임하도록 하되 조사계획 등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사전 협의를 거쳐 추진하여야 하며 조사 후 시설현황 조사사항의 비교분석 결과 등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용역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인력의 수 및 기술자의 능력이 본 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발주청이 판단하여 보완 지시할 경우에는 수급인은 즉시 보완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지연 부분에 대하여는 대책을 수립하여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본 용역 과업 수행 중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그때까지 진행된 용역을 중간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은 시정한 후 다음 단계의 설계를 진행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부실 설계 또는 과다한 공사비 증액을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4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설계·건설사업관리용역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 요령에 따라 손해배상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2. 수급인 유의사항
1) 본 과업지시서에 지시된 사항은 수급인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필요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질의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과 다른 기준 도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우선하며, 과업 수행에는 필요하나 관련법규 및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사항은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예정공사비에 대한 검토를 설계 중 수시로 검토하여 예정공사비 초과·내역 조정으로 인한 설계지연이 없도록 공정보고를 반드시 하도록 한다.
4) 수급인은 각종 설계단계에서의 의견 수렴 결과, 발주청의 정책반영 등을 위하여 반드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계획안을 발전시켜야 한다.
5) 본 사업 인허가 절차 수행 등은 수급인의 업무범위에 포함되며 추후 발주청이 지정하거나 추천하는 기관 또는 협의체 등에 별도의 설계 설명 요구에 응해야 한다.
6) 수급인은 본 과업수행 시 수집한 자료와 관계기관에 제시할 기초자료에 대하여 발주청과 충분히 협의하여 설계에 착오가 없도록 하며 설계기준, 설계에 사용된 기본자료 출처 및 본 과업에 적용되는 모든 참고자료의 목록을 첨부하여 설계 성과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기능의 충족, 확장성, 안전 및 편의 보장, 에너지절약, 유지관리의 경제성 등이 확보되어야 한다.
8) 수급인은 발주청의 의견 및 지시사항을 최대한 수용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9) 업무 내용의 변경은 발주청과 수급인이 문서를 통해 상호승인을 하여야 하며 이는 계약 변경의 근거 서류가 된다.
10) 발주청은 본 과업수행 중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고 정산처리 하거나 과업의 범위를 조정․변경할 수 있다.
11) 납품 이후에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모순, 구조적인 모순 등)로 인하여 발생되는 설계변경 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13)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발주청이 과업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은 응해야 한다.
3. 성과품의 소유
1) 본 용역 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설계도서와 조사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청의 소유로 하고 발주청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본 과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2) 본 용역 수행으로 생성된 성과품의 저작권은 본 용역계약이 완료된 날로부터 발주청의 소유로 한다.
3) 본 용역 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로 되어 있는 특허권, 지적재산권 등을 발주청의 동의 없이 사용하였을 경우 수급인이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2장 과업의 내용 가. 과업수행 중 단계별 제출서류
1. 착수 신고서 : 용역착수 시 다음 서류를 2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 신고서 2) 책임기술자 선임계
3)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 조직표) 현황
※ 참여기술자는 관련법 규정에 적합한 자격요건 이상을 갖춘 자여야 함
4) 과업수행계획서 5) 각 공종 분야별 책임기술자 명단
6) 설계용역 예정공정표(기본설계, 실시설계의 납품 예정일자 명시)
7) 하도급 예정현황 8) 보안각서 9) 용역비 산출내역서 10) 인력, 장비투입 예정현황
11)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과업수행계획서 :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분야별 세부 공정계획
2)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및 작업 계획서(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기술자 자격․경력 증명서류, 참여 과업내용, 참여 예정기간 구체적 기재)
3)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4) 설계품질 보증계획
5) 설계 시 적용할 기준, 지침, 시방서 및 규정
6) 기타 본 과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청이 요구하는 사항
3. 설계 중간보고 : 착수일로부터 45일 이내 다음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관련법규 검토서 2)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3) 공사비 검토서
4)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과 각종 인허가 수행에 필요한 사항
4. 설계 완료보고 :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 다음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실시설계 검사원 2) 실시설계도서 일체
3) 종결보고서(착수 이후 설계과정의 전반적인 내용 정리)
4) 각종 협의 완료(협의)서 및 예비인증서 등
5) 공사예정 공정표(공기산출 근거 포함) 6)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5. 기타서류 1) 용역의 공정보고 가) 주간공정보고 [붙임 5] 나) 월간공정보고 [붙임 6]
2) 업무협의 결과보고서 등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나. 업무보고 및 회의
- 수급인은 설계진행 시 정기적으로 설계진행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업무보고
1) 주간 공정보고 : 매주 금요일(협의 후 변경 가능)까지 붙임 양식에 따라 발주청 감독관에게 전자우편으로 제출한다.
2) 월간 공정보고 : 매월 마지막일까지 문서(공문)로 업무수행사항 및 예정사항을 작성하여 붙임 양식에 따라 제출한다.
3) 수시보고 : 설계용역 진행 시 문제점 발생 시에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발주청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2. 업무회의 1) 일반사항
① 수급인은 설계진행과 관련하여 업무에 대하여 발주청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내용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②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 또는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인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본 과업지시서에 대한 부분적 대안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채택할 수 있다.
④ 수급인은 각종 회의 시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회의장소와 참석범위 등을 협의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야 한다.
⑤ 수급인은 각 단계별 보고회를 시행 후 발주청의 지적/보완/수정 요구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 반영하여야 한다.
2) 업무 착수회의
① 업무착수회의는 착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장소와 일자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② 업무 착수회의 시 책임기술자는 착수계 내용을 기초로 전체적인 설계의 진행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3) 기본설계 보고회
① 기본설계 보고회의는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장소와 일자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② 수급인은 기본설계를 작성하여 최소한 보고회 7일 전까지 감독관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 발주청에서 개최하여 관련 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4) 실시설계 보고회
① 실시설계 보고회의는 착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장소와 일자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② 수급인은 실시설계를 작성하여 최소한 보고회 7일전까지 감독관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 발주기관에서 개최하여 관련 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5) 수시회의 : 설계진행 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기본설계, 실시설계 보고시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ㆍ배부하여야 한다.
6) 기타 회의
① 발주청의 필요에 따라 각종 기술적인 사항 검토회의, 이해 관계자 회의,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자문회의를 포함한 각종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때 수급인은 발주청의 요청에 따라 해당 검토서 등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필요에 따라 회의진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발주청이 별도 통보할 수 있다.
다. 참여기술자의 협력
- 아래 정하는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참여 기술자의 자격기준)
분
야
자
격
토
목
- 토목분야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한 자
조
경
- 조경분야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한 자
라. 용역수행자의 교체
1)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청은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자 등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용역수행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마. 하도급 계약
1) 수급인은 발주자의 서면 승인 하에 본 계약에 따른 용역업무의 일부를 하도급(기술제휴, 기술협력 포함) 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도급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하도급의 적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2) 수급인은 발주청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득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청에게 통지하고 관리를 받아야 한다.
①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용역의 범위 ② 하도급 받은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 현황 ③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 등
3) 수급인은 하도급인을 선정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①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적이 있는 자
②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 등을 보유한 자
4) 발주청은 승인된 하도급 용역의 수행에 있어서 당해 하수급인이 용역업무 추진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성실히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하수급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수급인을 교체하여야 한다.
5) 책임한계 : 하도급으로 시행한 당해 설계 성과는 전적으로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바. 보안성 검토
1) 수급인은 본 과업내용서에 의거 작성 또는 제출되는 각종보고서 및 지식을 개인 또는 특정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2) 수급인은 보안상 다음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착수 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설계참여자 전원 보안각서 첨부)
② 모든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③ 수급인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고 보안상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제3장 과업수행 지침 가. 설계용역 적용기준 1. 일반 사항
1) 설계도서의 작성방법은 발주청이 정하는 소정양식에 의하고 설계도서 작성 중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발주청과 협의한 후 후속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2) 본 과업내용서는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시한 과업의 목적, 건립 규모, 예산액 등에 적합하게 설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3) 발주청이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공사비의 증가 또는 설계용역 이행에 문제점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과 협의 후 후속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2. 법령 등의 적용기준
1) 본 과업은 건축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건축사법, 건설기술 진흥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공사업법, 지적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자연재해대책법, 지자체 조례 등 당해 사업과 관련된 각종 법령, 고시, 지침 등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한 설계 지침 등이 위 관련 규정과 상이한 경우 이를 발주청에 통보하여(관련 근거 제시) 협의 후 설계를 진행한다.
3)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
① 수급인은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성과품을 납품 완료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용역계약일반조건에 의거 지연배상금 조치를 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상이, 관계기관 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물량 누락, 보완설계/협의가 필요한 부분)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설계상의 하자 내용이 보완될 때까지 설계자는 무상으로 추가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협조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발생되거나, 중대한 설계 과오로 판단될 경우 관계법에 따라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수급인은 용역 착수 시 관련규정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다.
나. 설계 일반지침
1. 납품은 실시설계도서를 기준으로 납품한다.
2. 발주청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수급인은 내역서 수정 등 발주청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관련 법규상 공사 시행이 가능한 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관련기관과 문서로 협의하고 설계기간 중 변경되는 법규나 기술기준을 반드시 적용하여야 한다.
4. 대지의 입지조건에 적합한 합리적인 설계
1) 안전성과 조형미를 살리면서 상징성이 부각되도록 설계하며, 주변지역 및 지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본 사업부지 주변 현황을 고려하여 안전성 있고 조화롭게 설계하여야 한다.
3) 도로 등이 침하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공간이 연결되고 동선이 적절하게 배분되어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5. 수요를 감안한 미래지향적 첨단 시설 설계
1) 성장과 변화를 예측한 합리적 규모로 상징성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외형과 조경의 모든 요소에 친근한 이미지를 반영한다.
2) 모든 장소에는 자재 선정 시 내구성과 미관을 동시에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6. 대지주변이나 건축물 내 소음원이 있는 경우에는 소음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7. 환경친화적 부지환경 조성
1)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으로 대지이용을 극대화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2) 조경포장 및 조경시설물, 외부 구조물, 외부 옹벽, 우오수계획 기타 시설은 환경 친화적으로 설계한다.
3)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도록 계획하고 공사 시행 시 분진, 소음, 진동, 폐기물의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고려한 설계를 한다.
*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제29조(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제40조(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 기준 등)에 맞게 설계
8. 안전성과 시공성이 확보된 설계 1) 기능과 안전한 구조로 설계한다.
2) 지반조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계획이 이루어진 설계를 한다.
9. 주요자재 사용계획
1) 기능에 적합한 환경친화적이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국내 자재 중 KS품 사용이 원칙이며 KS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 중에서 발주청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3)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골재 등)는 현지 생산 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하고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조달청 우수제품 및 신기술제품은 우선적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부득이하게 특정자재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특정자재 사용목록을 [붙임 7]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직접구매 대상품목으로 지정된 품목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현지 생산공급처를 확인한 후 설계ㆍ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7) 자재 및 장비선정 시 설계의 의도와 부합되지 않는 한 신기술제품, 조달청 우수제품 등 사용을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8) 주요자재 사용계획
① 기능에 적합한 환경친화적인 자재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국내 자재중 KS품 사용이 원칙이며 KS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 중에서 발주청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③ 다중이용시설의 방염시설기준을 적용한 적정한 자재 사용
15. 하도급의 범위
1) 수급인은 본 설계 용역을 타 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2)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각종 조사 및 이와 유사한 작업
② 현황측량 및 실시계획인가(변경)서 작성 업무
③ 건설공사의 수량 및 견적 업무 ④ 구조계산 및 검토, 풍동시험에 관한 업무
⑤ 기타 발주청에서 하도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3) 수급인은 하도급인을 선정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①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적이 있는 자
②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 등을 보유한자
4) 수급인은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발주청으로부터 기성금 및 준공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인에게 해당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하도급 하는 업무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적격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하도급 된 당해 업무에 대해서도 모든 책임을 진다.
6) 책임한계 : 하도급으로 시행한 설계성과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다. 설계 기본 방향 및 세부지침 1. 설계 기본방향
1) 본 과업지시서는 일반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별도의 지시나 특기사항이 없는 한 본 과업지시서를 준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수급자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서면질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2) 관련법령에 의한 제반규정이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한다.
3) 대지의 입지조건에 적합한 합리적인 설계한다.
① 사업부지 주변 현황을 고려하여 안정성 있고 조화롭게 계획한다.
② 수급자는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지반상태를 확인하고 도로 등과 연계하여 설계해야 하며, 사전조사 시 도로의 연결관계, 지반상황, 우․오수관의 위치, 전기 인입점, 국선 및 유선방송 인입점 등은 물론 과거의 기상관련 통계자료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로운 조형성과 자연환기 및 빛을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
4) 기타 발주청의 요구사항을 반영한다. 2. 일반사항
1) 사업의 목적, 사업개요 등을 참고하여 계획하도록 한다.
2) 대상지의 자연적 특성을 적극 활용하고, 주변 환경 및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건물이 입지하여야 하며, 대상지의 지형, 지세 등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고, 가용공간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설계 방안을 제시한다.
3) 지역·지구, 지자체 조례 등 관련규정을 준수·반영하여야 한다.
4) 제시한 예정공사비 내에서 현실적으로 시공 및 실행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각종 자료와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를 고려하여 무장애 설계 개념을 적용하여야 한다.
8) 운영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형 및 저탄소 녹색성장의 시대적 추세를 고려한 친환경 설계를 한다.
9)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고, 보안 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설계안에 관하여 발주청의 의견 반영을 위하여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고, 합의된 내용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교통·보행 동선계획
1) 화재 등 재해 시 소방차 등 대형차량의 진·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함.
2) 사고 발생 시의 피난 동선도 고려하여 계획함.
3) 보차분리를 통해 사용자가 불편함이 없게 계획함.
4) 사업부지 내 존재하는 관습 농로를 고려하여 공원 간의 동선을 계획함.
4. 재료 및 색상계획
1) 사용 자재는 불연성이고 가능한 한 국산 KS규격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내구성, 내후성, 내식성, 내수성, 청결성, 내마모성이 우수하고 유지관리에 적합한 재질 및 마감을 고려하여야 함.
2) 공사기간 단축 및 기능 인력난을 고려하여 최적의 공법 채택을 하며 불연자재를 사용하고, 인체에 유해한 자재는 가능한 한 사용을 제한함.
3)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는 재료를 선정하여 자연친화적인 디자인이 되도록 고려해야함
5. 조경 계획
1) 기본 공간계획을 참고하여 조경, 식재공간이 창의적인 특성으로 조성되어야 함.
2) 디자인, 식재계획, 외부 시설물 등의 합리적인 설계안을 제시하고, 외부공간은 친환경공간으로 조성함.
3) 대상지 주변 자연환경 및 특성 등을 고려하고, 자연친화적 소재를 활용하여 다양한 공간조성을 검토함.
4) 주민과 이용객이 친근감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함.
5) 전체 이미지와 공간별 이미지에 부합되는 시설물의 형태 및 재질, 색상 등을 고려하여 수목은 주변식생과 조화될 수 있는 수종을 도입함.
-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구현할 수 있는 수종 선정
- 계절별 변화감을 주고 수형이 아름다운 수종 선정
- 구입이 용이한 시장성 있는 수종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수종 선정
- 경계부측 및 학습장내 조경수 식재 시 환경정화 수목 선정
6) 전체적 분위기와 조화되도록 자연풍경식 위주로 식재하며, 시설 주변은 정형적 형태를 미적·기능적 목적과 부합하도록 계획함
7) 현장조사 및 실측
- 식생·생물상·토양 등을 조사하여 식재 설계방향을 설정함
- 구조물 및 관련되는 지장물을 조사하고 안정성을 검토함
- 현황측량 성과와 현황을 비교 검토하고 변경, 누락사항이 발생 시 실측으로 보완
8) 표토 및 지장 수목조사
- 표토는 식재지반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료이므로 조경기술자와 협의하여 표토의 수집과 보관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함
- 부지 내 지장수목 전수조사 결과와 처리방안, 표토보존방안, 토양조사 분석종합 결과와 개선방안 및 그에 따른 수종선정 검토과정을 제시하여야함
- 식재공사에 적합한 표토는 반드시 수거하여 재활용하도록 반영함
9) 정지설계
- 주변 토지이용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 후 기존지형을 최대한 고려하여 설계함
- 정지 계획고는 지반의 안정과 배수가 원활이 보장되도록 설계하며, 주변지역 도로와 접하는 부분의 처리에 유의함
- 불량식재지반이 발생할 경우 식물 생육에 필요한 토심을 충분히 확보하고 생육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설계함
- 부지경계는 인근지역에 대한 차폐 및 소음방지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수림대 형태로 배식하도록 계획함
10) 식재설계
- 수곰의 식재 설계는 성목이 되었을 때의 인접 수목 간 상호 간섭을 줄이기 위하여 적정 수관거리를 확보함
- 특히, 건축물의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공간별 식재개념 및 수종선정, 식재기준을 선정하고, 대상지의 생태적 특성에 적합하고 구입이 용이한 향토수종 선정을 강구함
- 식물생육에 불량한 식재지반은 환토 등 충분한 토심을 확보하고 생육을 위한 별도의 조치를 강구함
- 지하매설물, 인공지반 등으로 인하여 식재지 여건이 불량한 지역은 수목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식재기반 개선대책을 강구함
- 수목배식 간격 · 밀도계획은 상층, 중층, 하층 등 자연식생의 층위 구조와 수목고유 형태가 유지되도록 함
- 식재지 전역에 대하여 적정시간 햇빛이 들어오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빛의 양이 부족하여 식물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지역은 음지에 강한 수목 및 다년생 지피류 등의 식재를 검토함
- 가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필요시 자동관개시설을 설계에 반영함
- 선적 · 면적공간에 적합한 식재계획을 수립하고 유지관리를 고려하면서 계절적 변화와 다양한 경관을 연출할 수 있는 다년생 초화류 식재를 설계에 반영함
- 토양검사 결과에 따라 적합한 식생을 도입하되 수급이 용이하며, 향토성이 강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수종을 선정함
11) 이식설계(필요시)
- 부지 내 기존 수목의 수종, 규격, 수량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재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수목의 존치, 이식, 제거여부를 결정하고 신규 식재 시 수종, 형태, 규격 등이 기존 수목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
- 수목 굴취에 앞서 뿌리의 상태와 뿌리를 에워싸고 있는 토양의 조건을 미리 판정하여 뿌리의 분포와 2차근 여부 · 심근성 · 천근성 · 조밀도 등을 조사하고, 사질토와 역질토 등 뿌리분 형성이 곤란한 수목에 대하여는 대책을 강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
12) 배수시설 설계
- 녹지구역 내에 빗물이 고이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필요시 연결배수시설을 반영
· 안전도 등을 고려한 배수계획을 강구 6. 토목계획
1) 시설물의 배치에 따라 급·배수, 전기·통신 등 공급 처리방안을 수립하고 적정한 용량을 산정 제시함.
2) 해당 부지 지형조건에 따라 우수대책수립을 하여 부지에 대하여 배수가 원활하도록 계획함.
3) 포장면의 기울기가 휠체어 이동 시 영향을 주지 않게 계획되어야 함.
4) 설계 시 국토해양부 등에서 제정한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최근발행) 적용함.
-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국토해양부)
·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 하수도 시설기준(환경부) · 상수도 시설기준(환경부) · 구조물 기초설계 기준 ·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하수관거공사 표준시방서(환경부)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해양부) ·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국토해양부) · 콘크리트 설계기준 해설(한국콘크리트학회) · 철근 및 무근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수량산출기준지침 · 한국산업규격 및 건설표준품셈
5) 포장재의 선택에 있어서 투수성 포장재를 사용하고 자연기반 계획이 가능한지 검토하여야 함
7. 기타사항 <기타 유의사항>
1) 주요시설 중 필요한 부속실 등 시설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 기능상 필요할 때에는 설계에 포함해야 함.
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등 각종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함.
3) 우수한 신기술, 신소재에 대하여 설계자의 창의성을 고려하여 권장하며, 신기술 및 신공법 선정에 따른 공법의 명칭과 적용 부위, 공인기관의 기술검토서 및 성능 관련 입증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주어진 예정공사비 범위 내에서 계획하여야 함.
4)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은 해당 관련 법의 수준 이상으로 설치하며 최대한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하여 계획함.
라. 설계 진행 시 유의사항
1) 수급인은 지하 매설물 여부에 대해 관할기관, 해당기관 등을 통해 조사하여야 하며, 지하 매설물이 존재 시 이설 방안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조사항목 : 공공시설물, 전기/통신/상하수도 시설물 및 기존 구조물, 기타시설물
2) 수급인은 사업 대상 부지가 연약지반일 경우 연약지반 개량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시설은 관련법 기준 이상으로 설계에 반영한다.
4) 본 사업과 관련 특별히 고려하고 주의해야 할 사항과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법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각 분야별 설계도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시공 시 분야별 도면 상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설계도서의 작성 및 제출
1) 설계도서에 사용하는 언어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조에 의한다.
2) 도면규격은 A3 규격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도면은 구조물 및 옹벽선과 조적선이 식별 가능하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4) 약어(Abbreviation)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약어는 대문자를 사용하며 마침표로 끝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공종별로 분리하여 발주 단위별로 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도면,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산출기초 등)
단, 발주단위에 대하여는 필요 시 작성 전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6) 폐기물처리도서는 분리발주가 가능토록 별도 작성(시방서 포함) 하여야 한다.
7) 도면은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동일한 축척으로 표현하여 공종간 Overlapping에 의한 대조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설계도면에는 참여기술자가 서명날인 하여야 하며 종합보고서에는 공종별 참여 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9)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산출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각부 치수 및 사용자재의 명확한 표기 ② 각종 부착시설물의 표시
③ 특수공법인 경우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상세도, 전문 시방서 등)를 작성
④ 국내에서 시행된 바 없는 특수공법인 경우에는 공인기관 기술검토서 첨부
제4장 설계도서 작성 요령 가. 공통사항
1)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준수하여야 하며 동 기준의 별표(설계도서 작성방법)에서 명시한 내용 중 기본업무 설계도서와 본 과업을 위해 필요로 하는 추가업무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각 과업 단계별 설계서 구성 등은 아래 내용에 주의하여 작성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는 공사 수행에 필요한 내용을 명확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4) 설계자가 작성·제출하는 시방서 안내
① 설계자가 작성·제출하는 시방서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설계자 작성용 공사시방서 지침 및 국토교통부 제공하는 각 공사 표준시방서 기준으로 작성한다.
②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공통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표준시방서와 특수공종이 발생하거나 특수한 현장조건에 따라 표준시방서의 추가·수정·삭제할 필요가 있을 때 적용할 특별시방서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특별시방서는 특기시방서, 관급시방서를 말한다.
③ 시방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공사관계자 간의 시공관리에 혼선이 우려되는 부분은 보다 상세하게 작성하여 시공 중 논란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논란이 발생 시에는 설계자의 의견 제시 등 해결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본 공사와 관련이 없는 공정의 시방은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제5장 설계도서 납품목록 가. 일반사항
1) 도서내용에 해당하는 도서를 작성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모든 제출도서 및 성과품의 인쇄를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3) 기타 발주청이 원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자료를 추가 작성하여 제출한다.
다. 납품도서 구분 설 계 도 서 명 규 격 수 량 단 위
공
종
비 고 토목 조경 1 종합보고서 A4 4 부 ◯ ◯ 1부로 작성 2 설계설명서 A4 4 부 ◯ ◯ 3 설계도면 A3 4 부 ◯ ◯ 반접이 4 계산서 A4 4 부 ◯ ◯ 5 내역서 A4 4 부 ◯ ◯ xml 파일 포함 6 관급내역서 A4 4 부 ◯ ◯ 7 수량산출서 A4 4 부 ◯ ◯ 8 단가산출서 A4 4 부 ◯ ◯ 견적서 포함 9 일위대가표 A4 4 부 ◯ ◯ 10 일반시방서 A4 4 부 ◯ ◯ 11 특기시방서 A4 4 부 ◯ ◯ 12 관급시방서 A4 4 부 ◯ ◯ 13 공정표 A2 2 부 ◯ ◯ 전 공종 포함 A4 4 부 ◯ ◯ 14 USB메모리 2 SET ◯ ◯ 전 공종 포함 15 각 인증관련 증명서 A4 2 부 ◯ ◯ 16 기타 발주청 요구사항 5 부 ◯ ◯
※ 폐기물처리는 관련규정에 의거 분리 발주 시 별도 제작 제출
※ 위 제출목록 전부를 USB에 저장 제출 1. 종합보고서
1) 종합보고서에는 설계설명서, 공사개요, 추진경위, 용역계약 현황, 용역의 진행과정, 참여기술자 현황, 하도급자 현황, 수정ㆍ보완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자재에 선정사유 및 칼라에 대한 의견, 유지관리계획서, 납품설계도서 목록 등 일체를 기재하여 A4 규격의 책자로 양면 인쇄하고 왼쪽에 철하여야 한다.
2) 공사별 현장설명서(A4) : 발주청 요구 부수
3) 참여기술자 현황 2부(공종,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
4) 공정표는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PERT/CPM에 의한 Network 공정표를 공사량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5)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성과품
2. 설계설명서 : 환경 및 대지조건, 지질 지형 및 하부구조, 배치계획, 예상 공사비 타당성 검토, 법규 검토, 주요 사용재료 결정, 평면, 입면, 주요 단면 선정, 구조, 설비, 부대시설 등 기본방식 결정, 설비 계통도 등 설계의 내용을 쉽게 파악 가능토록 작성
3. 계산서 1) 각종 계산서 작성 4. 납품 설계도면 작성에 관한 사항
1) 설계도면은 도면 둘레의 훼손을 방지할 수 있고 보관이 용이하도록 제출
2) 도면의 내용에 있어 다음 사항을 상세히 명기하여 시공 및 적산에 용이하도록 작성
3) 도면표기 : 건관련 법규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표기
4) 설계도면에는 도면 하단에 전문 분야별로 참여한 책임 또는 참여기술자의 확인 및 서명 날인을 하여야 함.
5) 설계도서 검토 도면 제출 ① 검토방법 : 설계시행 책임기술자가 검토
- 각종 계산서 확인 및 확인된 계산서와 도면 일치 여부 검토
② 제출도면 : 검토 및 수정 완료 후 도면상에 검토자 소속, 직, 성명 기재 및 서명하고 수정 완료된 설계도서 및 검토 도면 1부 제출
5. 시방서 작성에 관한 사항
1) 시방서는 설계 도면에 표기하기 어려운 시공방법, 품질기준 등을 명기
2) 시방서는 일반 시방서, 특기 시방서, 자재 시방서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합권하여 작성
3) 시방서는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 건설기준코드의 표준시방서를 기준에 적합토록 작성
4) 일반시방서에는 설계개요, 인허가사항, 일반 시공방법에 대하여 기술
5) 특기시방서에는 일반시방서에 포함되지 않은 다음 사항을 포함 작성
- 레미콘 구입 시 규정상 슬럼프 허용오차를 고려하여 현장 타설 시 소정의 슬럼프 치가 확보될 수 있도록 특별시방서에 명기할 것
- 각종 자재 및 부품의 시공방법(가공, 조립 및 설치)에 관한 사항
- 각종 구조공법과 이에 따른 부수시설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 관련 공사 간의 시공 책임 한계 명시
- 가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가건물, 비계, 흙막이, 거푸집 등)
- 기타 도면에 명기할 수 없는 사항의 설명
6) 자재시방서에는 사용 재료의 품질, 규격 등과 관리(검사, 시험, 운반,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하여야 함
7) 특수공법 및 특수자재로써 국내 관련 규정이 없을 때에는 그 품질, 규격 및 시공 방법에 대하여 외국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관련 사항을 충분히 검토 작성하여야 함
8) 사용 자재에 있어서는 제조 회사의 고유 제품명을 표시할 수 없으며, 학술적 명칭을 사용하여야 함
9) 도면 및 시방서에 콘크리트의 품질(강도, 슬럼프치, 설계방법, 시공순서, 콘크리트 타설 순서, 균열 방지대책, 양생 방법 등)에 대해 명기할 것
6. 내역서
1) 내역서의 작성은 정부 제정 관련 공사 표준품셈을 적용하여야 함
2) 내역서는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 및 ‘조달청 시공단가’를 검토하여 적용하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적용한다.
3) 재료비
-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조달정보지 게재가격)으로 한다.
- 조달 정보지에 미수록 된 자재는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전문기관에서 조사, 공표한 2개 이상의 물가지 가격 중에서 최저가격을 적용한다.
- 상기에서 조사, 공표한 가격이 없는 경우 2인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을 현장조사 실시, 정확하게 확인하여 적용한다.
4) 직접노무비 : 조달청, 대한건설협회 및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공표한 시중 노임을 적용한다.
5) 일정규모 이상 공사에서 사용자재는 발주청이 직접구매(관급)토록 설계자는 관련 사항을 설계도서에 표기하여야 한다.(관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
6) 공사용 자재를 관급으로 구매해야 할 경우에는 관급자재의 범위 및 품목을 발주청과 미리 협의하여 선정하고, 직접구매(관급구매)를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그 사유를 공표하도록, 설계개요서, 설계설명서, 공사시방서, 설계내역서에 표기하여야한다.(관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7) 공사비에는 지장물 이설비, 한전인입비, 상수도인입비, 도시가스인입비, 시운전비(기계), 기타시험비, 친환경인증비, 폐기물처리비(100톤 이상 시 별도 작성), 각종 부담금 등이 포함되어 내역서에 표기하여야 한다.
8) 내역서 비고란에 일위대가표의 해당 코드번호를 필히 기록하고 일위대가 없는 자재의 경우 단가 산출조서 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
9) 표준품셈에 명시되지 아니한 특수 사항에 대하여는 외국의 관련 자료를 인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국내의 기술 수준과 여건이 감안되어야 한다.
10) 주요자재 수량은 별도 집계로서 작성하여야 한다.
11) 복합단가의 산출은 일위대가표를 작성하여 국내 관련 기준 및 외국의 사례를 참조 작성하여야 한다.
12) 정부기관 준용품셈, 기타 적산 참고자료 적용 시는 반드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13) 운반비는 운반 장비, 운반 거리, 도로 상태 등 운반비 산정에 따른 세부 산출내역을 첨부한다.
14) 수량의 산출은 국토교통부 발행 적산 요령을 기준 산출하되 내역과 근거를 알아보기 쉽도록 품목별 부위별로 작성 집계한다.
15) 시공상세도면(SHOP DRAWING) 작성에 대하여 공사비 내역에 반영
-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및 동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 중 시공자가 작성해야 될 시공상세도면(SHOP DRAWING)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소모품비 등의 물량을 산출하고, 공사비 내역에 반영시켜야 하고, 공사 진행 단계별로 작성할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을 특별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7. 예정공정표 작성
1) 예정공정표는 반드시 CPM/NETWORK 기법으로 설계원도 및 청사진에 작성하고 A3 규격으로 제출한다.
2) 공사기간 산정 시 태풍, 혹서, 혹한 등으로 인한 작업 불능일수를 감안하여 적정한 공사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8.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1) 준공 후 유지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 지침서를 각 분야별로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2)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인력, 장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붙임 1] 보안각서 보 안 각 서
1. 용 역 명 :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주차장 조성 설계용역
2. 계약 일자 : 2026.
.
.
3. 착수 일자 : 2026.
.
.
4. 완수예정일 : 2026.
.
.
본인은 상기의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그 증거로서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수행의 모든 사항이 국가의 보안상 중요 시설임을 인식하고 과업 수행 중 과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에 의거 용역수행기간의 전후를 막론하고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3. 본인은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보안관계법에 의거 처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본인은 본 용역수행 종료 이후라도 공사 진행과정에서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력한다.
5. 본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설계도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저작권,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는 기술용역(설계)계약특수조건 제12조(저작권 및 소유권)에 의거 발주자에게 귀속됨을 알고 별도로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생 년 월 일 : 기 술 분 야 :
성
명 :
(인)
경상남도교육감 귀하 [붙임 2] 책임기술자 선임계 책 임 기 술 자 선 임 계
1. 용 역 명 :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주차장 조성 설계용역
2. 계약 금액 :
3. 계약 일자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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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착수 일자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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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완수예정일 : 2026.
.
.
- 아
래 -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생 년 월 일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 인을 본 설계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2026년
월
일
계 약 자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경상남도교육감 귀하 [붙임 3] 하도급승인 요청서 하도급승인 요청서
1. 용 역 명 :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주차장 조성 설계용역
2. 계약 금액 : ○○○원
3. 계약 일자 : 2026.
.
.
4. 착수 일자 : 2026.
.
.
5. 완수예정일 : 2026.
.
.
- 아
래 -
가. 하도급분야 : (지질조사 기타 등) 나. 하도급금액 : 다. 하도급자
- 주
소 :
- 상
호 :
- 대 표 자 : - 보유면허 :
상기 자에게 ○○○분야 설계용역을 하도급하고자 하오며 기술용역(설계)계약특수조건 제5조에 의거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유자격을 입증하는 서류(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증등) 사본 1부
2.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3. 참여기술자 명단(기술자격 및 경력증명서 포함) 1부
2026년
월
일
계 약 자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경상남도교육감 귀하 ※ 하도급 신청 자기검토서 하도급 신청 자기검토서 용 역 명 하 도 급 분 야 하 도 급 계 약 일 승인요청 (통보)일 착수일자 완수일자 수 급 인 하수급인 연락처 포함 ※ 제출서류 목록 및 검토내용 제출서류 관계규정 하도급 신청내용 검토결과 비고 계약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하도급 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 기술사법 제3조(기술사무의 직무) 기술사법 시행령 제2조(기술사의 직무범위)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엔지니어링진흥법 시행령 제3조(엔지니어링 기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책임기술자 기술자격 및 경력증명서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 (건설기술인의 신고) 참여기술자 기술자격 및 경력증명서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 (건설기술인의 신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하도급 금액 및 비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2 등 하도급 사유 건축법 제67조(관계전문기술자) 건설기술(설계)용역계약특수조건 제5조 [붙임 4] (기본, 실시)설계 검사원 (기본, 실시)설계 검사원
1. 용 역 명 :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주차장 조성 설계용역
2. 계약금액 : ○○○원
3. 계약일자 : 2026.
.
.
4. 착수일자 : 2026.
.
.
5. 완수예정일 : 2026.
.
.
붙
임 : 납품설계도서 목록 1부
(기본, 실시)설계가 완성되어 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계 약 자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경상남도교육감 귀하 [붙임 5] 주간공정보고 주 간 공 정 보 고
용 역 명 :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주차장 조성 설계용역
용역개요 ◦현장위치 :
◦용역기간 : 2026년 월 일 ∼ 2026년 월 일
◦계약금액 : 용역진행사항
구
분
전주진행사항(2026. . .) 금주예정사항(2026. . .) 비고(진행률) 업무내용 - 인원투입현황 - 외주작업진행현황 등
- 주요협의사항이나 회의 등이 있을 경우 반드시 표기
- 분야별로 구분되도록 작성 실시공정/예정 공정(%)을 표기 특기사항 문제점 및 해결책 등 표기
2026년
월
일
계 약 자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경상남도교육감 귀하 [붙임 6] 월간공정보고 월 간 공 정 보 고
용 역 명 :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주차장 조성 설계용역
용역개요 ◦현장위치 :
◦용역기간 : 2026년 월 일 ∼ 2026년 월 일
◦계약금액 : 용역진행사항 구분
월간 업무수행 내용 (2026. . . ∼ 2026. . .)
비고 첫째주 (실시/예정공정) 둘째주 셋째주 넷째주 다섯째주 익월 - 공정 지연시 : 지연의 구체적 원인 표기
2026년
월
일
계 약 자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경상남도교육감 귀하 [붙임 7] 보안각서
보
안
각
서
본 기관(또는 인)은 경상남도교육청의 공개제한(또는 비공개) 공간정보를 제공받음에 있어 신청한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고 업무상 취득한 제반 기밀사항 및 자료 등을 누설 또는 유출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에 따른 처벌과 제공된 공간정보의 결과물ㆍ산출물 등을 환수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음을 서약하고 이에 보안각서를 제출합니다.
요청자료 사용목적 및 활용계획 관리대책 관리책임자 성 명 (서명) 주민등록번호 소속기관 직책 수령자 성 명 (서명) 주민등록번호 소속기관 직책
2026년
월
일
경상남도교육감 귀하 [붙임 8] 특정자재 사용 목록
품
목
규
격
물량 금액(천원)
사
유
확인자
사업책임기술자 ○ ○ ○ 서명
* 1. 관급자재 제외
2. 품목당 100만원 미만 제외
[붙임 9] 예 정 공 정 표(예시)
○ 용 역 명 :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주차장 조성 설계용역
공기월 공정별 착 수 일 로 부 터 120 일 진도율 비 고 20일 40일 60일 80일 100일 120일 % 1. 현황조사 2. 기본설계 3. 실시설계 4. 납품확인
5. 인‧허가 및
인증 협의
6. 설계도서 납품 및 준공 계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