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 2027년 알파캠퍼스 시스템 유지관리·운영 사업.hwp =====
입 찰 공 고 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고번호 2027-2호 입찰건명
2027년 알파캠퍼스 시스템 유지관리·운영 사업
사업기간
2027. 1. 1. ~ 2027. 12. 31.
사업예산 494,348,417원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
2026. 10. 13.(화) ∼ 2026. 11. 23.(월)
제안서·전자입찰서접수 개시 일시 2026. 10. 13.(화) 19:00 제안서·전자입찰서접수 마감 일시 2026. 11. 23.(월) 10:00까지
※ 해당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함
개찰 일시 2026. 11. 23.(월) 11:00 개찰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제안서 제출 방법 전자입찰서 접수 제안서 평가 및 개찰 향후 공지
* KIRD홈페이지(www.kird.re.kr) > 알림공간 > 입찰공고 참조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 용역개요 : 세부사항 제안요청서 참조 ○ 사업목적
- 알파캠퍼스 시스템의 안정적 유지관리로 효율적 시스템 관리 및 신속․정확한 업무지원 기틀 마련
- 체계적 유지관리·운영으로 장애 사전예방 및 신속 처리,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정책 적용 등 안정적 서비스 제공 및 품질 향상 필요
○ 사업범위 - 알파캠퍼스 시스템의 안정적 유지관리·운영
- 현안 해결, 사용자 요구사항 처리, 민원 대응
- 법 개정 및 내부규정·지침 변경에 따른 신속 대응
- 취약점 점검 및 개선, 백업 등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업무 지원
- 대상 범위 : 학습관리시스템(LMS), 통합인증관리시스템, 콘텐츠 허브, 콘텐츠 저작도구, 학습기록저장소(LRS) 및 학습분석, 검색엔진, 유관기관 시스템 연동 관리, 인공지능 파이프라인 시스템, 배포(CI/CD) 및 형상관리, 클라우드 아키텍처 업무 지원 등
3.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추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전 일까지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소프트웨어진흥법」제24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신고 되어 있는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의2 제2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
○ 공동수급(공동 또는 분담이행방식)의 형태로 제안에 참여 가능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이행 보증보험증권을 제안서 마감시까지 납부하여야 함
○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해당 수요기관에 귀속됨
5. 협상적격자 선정 ※ 세부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배점한도(100%) =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6. 입찰무효 ○ 입찰참여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한 경우
○ KIRD가 정하는 입찰 관련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 입찰서류 항목 중 1개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
7. 입찰참가 제출서류(제출서류 및 양식 제안요청서 참조)
- 정성제안서 1식, 정량제안서 1식(기타증빙서류 포함)
- 제출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g2b.go.kr)
순번 내용 비고 1 제안사항 요약표 별지 서식 1호 2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별지 서식 2호 3 자본금‧매출액 및 주요 사업 실적 별지 서식 3호 4 사업실적증명서 각 1부 별지 서식 4호 5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별지 서식 5호(공동수급 시 제출) 6 합의각서(공동이행방식) 별지 서식 6호(공동수급 시 제출) 7 보안 및 비밀 유지각서 별지 서식 6호 (계약 후 제출) 8 제안서 및 발표자료 각 1부 사본 1부 9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서 별지 서식 9호 10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1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12 신용등급확인서 사본 1부 13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사본 1부 14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사본 1부 15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증명서 사본 1부 16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사본 1부 17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사본 1부 18 입찰보증보험증권 사본 1부 8. 입찰관련 유의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본 입찰에 관한 사업의 내용·조건 및 입찰참가자격, 입찰무효사유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입찰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기 바라오며, 문의사항은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의 담당부서로 문의하기 바람
○ 제안요청서는 인력개발원 홈페이지, 조달청 나라장터, 알리오 등에서 볼 수 있음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협상대상 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임
9. 비공개 누출금지 대상정보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10. 문의처
제안요청부문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스마트교육실 민세미 연구원
Tel. 043-251-7123, [email protected]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스마트교육실 전세환 연구위원
Tel. 043-251-7122, [email protected]
입찰 및 계약부문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인프라운영실 박수진 부연구위원
Tel. 043-251-7121, [email protected]
위 와 같 이 공 고 합 니 다 2026년 10월 13일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장
===== (입찰공고문) 2027년 알파캠퍼스 시스템 유지관리·운영 사업.pdf =====
입 찰 공 고 문
2. 용역개요 : 세부사항 제안요청서 참조 ○ 사업목적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고번호
2027-2호
입찰건명
2027년 알파캠퍼스 시스템 유지관리·운영 사업
사업기간
2027. 1. 1. ~ 2027. 12. 31.
사업예산
494,348,417원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
2026. 10. 13.(화) ∼ 2026. 11. 23.(월)
제안서·전자입찰서접수 2026. 10. 13.(화) 19:00
개시 일시
11. 23.(월) 10:00까지
제안서·전자입찰서접수 2026.
※ 해당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마감 일시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함
개찰 일시
2026. 11. 23.(월) 11:00
개찰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제안서 제출 방법 전자입찰서 접수
제안서 평가 및 개찰 향후 공지
* KIRD홈페이지(www.kird.re.kr) > 알림공간 > 입찰공고 참조
- ․정확
알파캠퍼스 시스템의 안정적 유지관리로 효율적 시스템 관리 및 신속
한 업무지원 기틀 마련
- · ·
체계적 유지관리 운영으로 장애 사전예방 및 신속 처리, 정보보안 개인정보
보호 정책 적용 등 안정적 서비스 제공 및 품질 향상 필요
○ 사업범위 · - 알파캠퍼스 시스템의 안정적 유지관리 운영 -
현안 해결, 사용자 요구사항 처리, 민원 대응
-
법 개정 및 내부규정 지침 변경에 따른 신속 대응
-
취약점 점검 및 개선, 백업 등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업무 지원
-
대상 범위 : 학습관리시스템(LMS), 통합인증관리시스템, 콘텐츠 허브, 콘텐츠
· ·
저작도구, 학습기록저장소(LRS) 및 학습분석, 검색엔진, 유관기관 시스템 연
동 관리, 인공지능 파이프라인 시스템, 배포(CI/CD) 및 형상관리, 클라우드
아키텍처 업무 지원 등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
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
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
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
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
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3.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전 일까지
12
14 ,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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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소프트웨어진흥법」제 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 관련 서비
24
(
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신고 되어 있는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에 의거 직접생산증명
9
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 본 사업은 억 미만의 사업으로, 20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 조의 제 항
24
2 2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
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에 의하여 「중소기
업기본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중‧소기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에 의하여 「중소기
업기본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 조에 따른 소상공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조제
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 조제 호에 따른 창업자
○ 공동수급 공동 또는 분담이행방식 의 형태로 제안에 참여 가능
21
2 2 순번 내용 비고 1 제안사항 요약표 별지 서식 1호 2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별지 서식 2호 3 자본금 매출액 및 주요 사업 실적 별지 서식 3호 4 사업실적증명서 각 1부 별지 서식 4호 5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별지 서식 5호(공동수급 시 제출) 6 합의각서(공동이행방식) 별지 서식 6호(공동수급 시 제출) 7 보안 및 비밀 유지각서 별지 서식 6호 (계약 후 제출)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이행 보증보험증권을 제안서 마감시까지
8 제안서 및 발표자료 각 1부 사본 1부 9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서 별지 서식 9호
○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해당
10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1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12 신용등급확인서 사본 1부 13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사본 1부 14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사본 1부 15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증명서 사본 1부 16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
관리서비스)
사본 1부 17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사본 1부 18 입찰보증보험증권 사본 1부 21 2 2 2 , , 2 2 ( 1 2 )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납부하여야 함
수요기관에 귀속됨 5. 협상적격자 선정 ※ 세부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업체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배점한도(100%) =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6. 입찰무효
○ 입찰참여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한 경우
○ KIRD가 정하는 입찰 관련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 입찰서류 항목 중 1개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
7. 입찰참가 제출서류(제출서류 및 양식 제안요청서 참조)
-
정성제안서 1식, 정량제안서 1식(기타증빙서류 포함)
-
제출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g2b.go.kr)
‧ 8. 입찰관련 유의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본 입찰에 관한 사업의 내용·조건 및
입찰참가자격, 입찰무효사유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입찰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기 바라오며, 문의사항은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의 담당부서로 문의하기 바람
○ 제안요청서는 인력개발원 홈페이지, 조달청 나라장터, 알리오 등에서 볼 수 있음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협상대상 금액은 낙찰금액
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임
9. 비공개 누출금지 대상정보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10. 문의처
제안요청부문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스마트교육실 민세미 연구원
Tel. 043-251-7123, [email protected]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스마트교육실 전세환 연구위원
Tel. 043-251-7122, [email protected]
입찰 및 계약부문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인프라운영실 박수진 부연구위원
Tel. 043-251-7121, [email protected]
위 와 같 이 공 고 합 니 다
2026년
10월 13일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장
===== (제안요청서) 2027년 알파캠퍼스 시스템 유지관리운영 사업.hwpx =====
「2027년 알파캠퍼스 시스템 유지관리·운영 사업」
제 안 요 청 서
2026. 10.
담당
스마트교육실
민세미
TEL:043-251-7123
FAX:043-251-7117
담당
스마트교육실
전세환
TEL:043-251-7122
FAX:043-251-7117
계약
인프라운영실
박수진
TEL:043-251-7121
FAX:043-251-7017
목
차
Ⅰ. 개요 <hp:tab width="35192" leader="7" type="2"/>1
1. 추진배경 및 필요성<hp:tab width="25160" leader="3" type="2"/>1
2. 사업 개요<hp:tab width="31460" leader="3" type="2"/>1
3. 시스템 현황 <hp:tab width="29360" leader="3" type="2"/>2
4. 입찰방식 및 낙찰자 결정 방식 <hp:tab width="17460" leader="3" type="2"/>5
5. 입찰 참가자격<hp:tab width="28660" leader="3" type="2"/>5
6. 입찰 참가신청<hp:tab width="28660" leader="3" type="2"/>7
7. 추진일정 <hp:tab width="31460" leader="3" type="2"/>9
Ⅱ. 과업내용 <hp:tab width="31060" leader="7" type="2"/>10
1. 과업범위 요약<hp:tab width="27964" leader="3" type="2"/>10
2. 세부 과업내용<hp:tab width="27964" leader="3" type="2"/>11
Ⅲ. 과업지침 및 사업수행조건 <hp:tab width="18260" leader="7" type="2"/>26
1. 과업지침 <hp:tab width="30764" leader="3" type="2"/>26
2. 사업수행조건 <hp:tab width="27964" leader="3" type="2"/>27
Ⅳ.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hp:tab width="15860" leader="7" type="2"/>30
1. 제안서 작성 요령 <hp:tab width="25164" leader="3" type="2"/>30
2. 제안(요청)서 효력 및 유의사항 <hp:tab width="16536" leader="3" type="2"/>30
3. 제안서 작성 목차<hp:tab width="25864" leader="3" type="2"/>32
Ⅴ. 제안서 평가 <hp:tab width="28660" leader="7" type="2"/>33
1. 평가 일정 및 방법<hp:tab width="25164" leader="3" type="2"/>33
2. 제안서 평가항목 및 기준<hp:tab width="20964" leader="3" type="2"/>34
3. 제안서 발표<hp:tab width="29364" leader="3" type="2"/>35
4. 기타 유의사항<hp:tab width="27964" leader="3" type="2"/>36
Ⅵ. 관련 서식 <hp:tab width="30260" leader="7" type="2"/>38
Ⅰ 개요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알파캠퍼스 시스템의 안정적 유지관리로 효율적 시스템 관리 및 신속․정확한 업무지원 기틀 마련
- 체계적 유지관리·운영으로 장애 사전예방 및 신속 처리,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정책 적용 등 안정적 서비스 제공 및 품질 향상 필요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7년 알파캠퍼스 시스템 유지관리·운영 사업
나. 사업기간 : 2027. 1. 1 ~ 12. 31(12개월)
※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상하여 지급함
※ 계약만료일까지 차기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차기 계약체결(신규 사업자 착수)시까지 동일한 조건으로 본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용역대금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다. 사 업 비 : 494,348,417원(VAT포함)
라. 사업범위(상세 내용은 ‘과업내용’ 참고)
ㅇ 알파캠퍼스 시스템의 안정적 유지관리·운영
- 현안 해결, 사용자 요구사항 처리, 민원 대응
- 법 개정 및 내부규정·지침 변경에 따른 신속 대응
- 취약점 점검 및 개선, 백업 등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업무 지원
- 대상 범위 : 학습관리시스템(LMS), 통합인증관리시스템, 콘텐츠 허브, 콘텐츠 저작도구, 학습기록저장소(LRS) 및 학습분석, 검색엔진, 유관기관 시스템 연동 관리, 인공지능 파이프라인 시스템, 배포(CI/CD) 및 형상관리, 클라우드 아키텍처 업무 지원 등
시스템 현황
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정보시스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구성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에 의거 상세 전산자원 구성은 보안상 비공개 하며, 필요시 입찰참가 업체에 한해 발주기관에 방문하여 보안각서 제출 후 열람 가능
나. 알파캠퍼스 메뉴 구성도
대메뉴
중메뉴
메뉴명
내용
메뉴명
내용
KIRD 스페셜
주요 교육 소개
청년 과기인
연구의 시작부터 리더로의 도약까지, 청년 과학기술인을 위한 맞춤형 R&D 경력개발 교육
출연(연) 및 공공연구기관
과학기술계의 내일을 만드는 직책별·직무별 맞춤형 역량 강화 교육
정책입안자
국가 R&D 정책의 안목을 넓히고 지역 혁신을 주도하는 정책 기획 실무 역량 강화 교육
연구관리
전문기관
국가 R&D 사업을 지원하는 연구관리 전문기관 재직자를 위한 실무 전문교육
All about R&D
연구기획부터 성과 확산까지, R&D 전주기 역량 강화 교육
연구윤리
연구 현장의 신뢰를 높이고 책임 있는 연구 수행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
R&D 법령·규정
복잡한 R&D 규정을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
해외연수
글로벌 R&D 트렌드 선도와 선진 연구관리
벤치마킹 기반의 해외 연수 프로그램
AI 통합
R&D 융합과 혁신을 촉진하는 AI 전문 및
활용 역량 강화 교육
IRIS
연구자부터 평가위원까지 IRIS 사용자를 위한 시스템 사용법 교육
외국인
이공계 우수 외국인재의 국내 정착을 위한 연구·경력개발 프로그램
교육탐색
교육 검색 및 연간일정표 확인
전체과정
교육 분류·유형 등에 따라 교육과정을 탐색
연간교육 일정표
연도별 전체 교육과정을 달력 형태로 확인
역량개발
로드맵
역량별 교육과정 및 학습자료 제공·인증
역량개발
로드맵
학습자의 직무유형, 경력단계 등을 고려하여 역량별(핵심-리더십-직무) 교육과정 및 학습자료(지식콘텐츠, 전자책 등)를 제공
디지털인증
학습자의 다양한 경험과 성과를 인증하는 디지털 배지 기반 학습이력 인증
대메뉴
중메뉴
메뉴명
내용
메뉴명
내용
구독
구독학습
(마이크로러닝), 전자책 서비스 지원
지식콘텐츠
새로운 마이크로러닝 지식콘텐츠를
상위에 노출시키고, 전체 콘텐츠 검색
플레이리스트
서로 다른 채널의 콘텐츠를 주제별로 묶어 플레이리스트로 제공
채널
자체, 출연(연), 민간 채널 운영하고 있으며, 채널별 구독 학습 가능
전자책
과학/IT, 경영/경제, 자기계발 등 총 7개 분야 최신 e-book 및 오디오북 제공
커뮤니티
과학기술인 네트워크 구축 위한 커뮤니티 활동 지원
학습모임
자체 사업·교육 연계한 과기인 학습모임 운영·지원
세미나/웨비나
과학자 소통 포럼, 개방형 세미나 등 포럼/세미나 정보 제공
내강의실
(로그인시)
개인별 학습 관련 현황정보 제공 및 학습 실시
대시보드
신청-결제대기-학습-수료한 과정, 학습중 지식콘텐츠, 활동중 학습모임 등 진행되는 학습이 노출되며 학습분석 그래프 확인
학습이력
수강 중인 과정·학습의 강의실 진입, 수료한 과정 등 학습이력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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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시스템 관련 공지사항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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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납부 확인서, 입과 확인서, 거래명세서, 카드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조회하고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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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성과에 따라 발급된 디지털배지를 확인하고, 대표 배지 설정 및 다운로드 기능 제공
역량진단
(K-클럽)
K-클럽 플랫폼의 역량진단 결과가 연계되어 조회되고 결과에 따른
관련 교육과정을 추천
통합 문의내역
소속기관 등 개인정보 변경 수정
통합알림
최근 30일 이내 교육 관련 알림 확인
입찰방식 및 낙찰자 결정 방식 가. 입찰/평가방식 :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추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전 일까지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ㅇ「소프트웨어진흥법」제24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신고 되어 있는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의2 제2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
나. 공동수급허용
- 제안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를 주체로 하여 참여 가능하며, 제안사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 또는 분담이행방식)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음. 또한,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출해야 함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 참가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는 3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영요령 제9조 제5항 참조)
다. 하도급
- 하도급계약 전에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입찰 참가신청 가. 제안서 접수 : 입찰공고문 참조
나. 제안서 평가 및 선정 : 입찰공고문 참조
※ 상기 일정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세부 일정은 개별 통보
다. 기타 : 질의·응답은 공고기간 내에만 한함
라. 제안서 발표 : 제안서 평가 및 공고문 참조
바. 제출서류
순번
내용
비고
1
제안사항 요약표
별지 서식 1호
2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별지 서식 2호
3
자본금‧매출액 및 주요 사업 실적
별지 서식 3호
4
사업실적증명서 각 1부
별지 서식 4호
5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별지 서식 5호(공동수급 시 제출)
6
합의각서(공동이행방식)
별지 서식 6호(공동수급 시 제출)
7
보안 및 비밀 유지각서
별지 서식 6호 (계약 후 제출)
8
제안서 및 발표자료 각 1부
사본 1부
9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서
별지 서식 9호
10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1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12
신용등급확인서
사본 1부
13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사본 1부
14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사본 1부
15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증명서
사본 1부
16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사본 1부
17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사본 1부
18
입찰보증보험증권
사본 1부
추진일정
연번
추진단계
추진내용
일자
1
사전공고
- 나라장터 게시
공고문 참조
2
사업자
입찰공고
- 나라장터 게시
- KIRD 홈페이지 입찰공고
공고문 참조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 <hp:lineBreak/>온라인 제출
공고문 참조
4
제안서
심사/평가
- 기술(정량/정성) 및 가격평가
- 제안사별 프리젠테이션
모든 제안사에게 개별 통보 예정
5
우선협상
대상자 발표
- 심사위원회 결과에 따른 선정결과 발표
제안평가 결과 후
대상자 통보
6
가격 및 기술협상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진행
- 우선협상자 협상결렬 시 차순위자 협상 진행
대상자에게 일정 추후 통보
7
착수보고
- 계약 및 사업 착수
- 자문위원 참석
계약체결일로부터
2주 이내
9
결과보고
- 사업결과 최종보고
- 자문위원 참석
’27. 12월
※ 진행상황에 따라 추진일자는 변동될 수 있음
Ⅱ
과업내용
과업범위 요약
요구사항 구분
요구사항 ID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수행
(MAR)
MAR-001
유지관리·운영 대상
MAR-002
유지관리·운영 일반사항
MAR-003
장애관리
MAR-004
유지관리·운영 수행
MAR-005
AI기능 유지관리
유지관리 인력
(MHR)
MHR-001
유지관리 인력의 일반사항
MHR-002
전담인력의 조건 및 업무 범위
보안
(SER)
SER-001
물리적 보안
SER-002
관리적 보안
SER-003
개인정보 보호
SER-004
보안 요구사항(일반요건)
SER-005
기술적 보안
SER-006
보안준수
SER-007
수행 인력 보안
SER-008
자료 보안
SER-009
저장매체 및 장비보안
SER-010
사업종료 후 보안
제약사항
(COR)
COR-001
손해배상 책임
COR-002
이전 지원
COR-003
지체 상금
프로젝트 관리
(PMR)
PMR-001
의사소통 관리
PMR-002
산출물 관리
PMR-003
기타 요소
PMR-004
개발 장소 및 보안 요구사항
프로젝트 지원
(PSR)
PSR-001
서비스 이전 및 안정화 방안
PSR-002
교육 및 기술이전
PSR-003
취약점 점검
PSR-004
인수인계
세부 과업내용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운영 대상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유지관리·운영의 대상
세부내용
∘ 학습관리시스템 및 관련 시스템
- 학습관리시스템 일체, 통계 및 대시보드 관리, 소셜 로그인, 콘텐츠허브, 콘텐츠 저작도구, 학습기록저장소(LRS) 및 학습분석, 인공지능 파이프라인, 검색엔진, 메일 및 SMS(NHN클라우드), 본인인증 및 아이핀 인증, 리포팅 툴 및 위변조방지, 개인정보기록시스템, 웹필터, 뷰어 및 에디터, DB관리, 배치 및 스케줄링, 결제서비스, 기업정보 조회 서비스, 모바일 웹 PWA(Progressive Web App), Open API 연계(연구윤리 수료정보, 등), 통합인증관리시스템, 및 연계(K-클럽, 연구24, 출연(연) TV 등), 도메인 관리 등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상용소프트웨어 등 분석을 통해 현재 제공되는 모든 기능
※상기에 명시된 기능이 아니더라도 알파캠퍼스 내 활용되고 있는 사용자, 관리자, 기타 모든 기능을 포함
- 알파캠퍼스, 홈페이지 : (개발언어) JAVA, React, Python (데이터베이스) PostgreSQL
∘ AI 파이프라인 및 학습모엘 -> 인공지능 파이프라인 시스템 및 AI 모델
- 학습관리시스템 및 유관시스템 고도화 및 메타데이터 추가/변경 등 개선 사항에 따라 수반되는 시스템 연동, 데이터 전처리, 임베딩, RAG검색 및 LLM 서빙 전반에 대한 운영 지원
- 시스템 아키텍처 및 AI 파이프라인 전반의 안정성 확보 및 장애대응
- GPU 서버 및 관련 인프라 관리 지원(부하테스트, 복구테스트, 장애진단, 보안 업데이트 등), LLM 모델 교체·업데이트 지원(프롬프트 등 설정 포함), 프롬프트 모니터링 및 개선(성능 포함), 메타데이터 및 벡터DB 적재 현황 점검 등 모델 성능 최적화, 보안 및 접근제어 관리, 정기/비정기 점검 실시, 백업 및 복구 시나리오 수립 및 이행 등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모든 기능
※상기에 명시된 기능이 아니더라도 학습모델에 활용되고 있는 사용자, 관리자, 기타 모든 기능을 포함
∘ 공통 운영 관리
- 클라우드 기반 개발·배포 구조(CI/CD) 유지관리 및 환경구성·변동사항 기술지원
- 개발 및 스테이징 서버를 활용한 유지관리
- GitLab 또는 기타 유사 시스템을 활용한 형상관리 및 이력관리 필수
가.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운영 일반사항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전반에 관한 일반적 요구사항
세부내용
∘ 유지관리는 24시간 365일 무중단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유지관리 기본활동
- 유지관리 대상 업무분석 및 수행방안 수립
- 안정적 시스템 가동현황 점검 및 관리 수행
- 정기적 시스템 구성도 현황 및 아키텍처 현행화
- 시스템 및 데이터 보안유지, 보안활동 지원, 각종 로그 관리
∘ 효율적인 사용 및 보다 편리한 사용을 위한 기능 개선(UI/UX 개선 포함)
∘ 정보시스템 최적화
-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모든 제반기능의 정상적 운영환경 조성
- 사용자 증가에 따른 이슈 대응 업무 수행
- 웹 호환성 확보 및 지속적 보완을 통한 사용환경 최적화(모바일, 태블릿PC, PWA 웹 등 포함) 지원
∘ 사용자들의 기능개선 요구사항 접수 시, 이에 대하여 분석하여 반영 가능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개발하여 시스템에 반영
∘ 법․제도, 내부 규정 및 지침 변경에 의해 기 운영 중인 시스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정상 운용이 가능하도록 응용시스템의 간단한 기능변경, 보완, 사용방법의 변경 등을 기존 시스템 운영에 영향 없이 즉시 수행
ex) 업무체계 개편, 교육방식 개편,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법령개정 등
∘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유지관리 사항을 기록 및 보고하고, 변경된 프로그램에 대한 효율적인 배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 시스템의 변경으로 인한 시스템 자원의 재구성 및 설치계획 수립․시행 등 정보시스템의 정상적 유지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운영체제, 상용프로그램 등에 대한 업데이트 및 패치 시 사전 영향도 검토 및 안정성에 대한 테스트 후 적용하고, 운영상태를 기록·관리
- 키클럭, 서버 OS, Gitlab, 프레임워크, nginx 등 연 1회 이상 버전을 점검하여 취약점이 있거나 신규버전이 있는 경우 필요시 업데이트
∘ 정보시스템 운영‧관리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현황, 구성도, 정지·기동 절차, 비상연락망 등)를 매뉴얼로 작성‧관리
∘ 시스템 자원의 적정한 배분․할당․관리 및 지원을 해야 함
∘ 소프트웨어의 상태, 로그, 시스템 부하 등을 정기/수시 점검하여 장애 예방 활동을 수행해야 함
∘ 유지관리 업무 진행시 책임소지가 애매한 부분이 발생 할 시에는 즉각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업무처리를 해야 함
∘ 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 진행 상 불가피하거나 마땅히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ex) 과기정통부·사이버안전센터 보안 정책 및 지침 적용 등
∘ 클라우드를 통한 해당 시스템의 통합관제 지원하여, 내·외 운영시스템(알파캠퍼스 시스템 등)의 효율적인 다중 관제 방안 마련 및 안정적 유지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칭
장애관리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장애 점검, 발생 시 복구 및 조치
세부내용
∘ 장애관리 및 유지관리 실시
- 모든 장애 발생 시, 장애 결과보고서 제공
- 모든 장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및 처리결과를 기록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 동일장애, 발생예상장애 등 문제처리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 등 장비의 간헐적인 불안정이나 장애발생 시 발주기관 담당자의 수시점검 요구 시 즉시 응해야 함
∘ 시스템의 비정상 유지관리, 처리속도 지연, 오류 등 모든 장애발생시 최대한 빨리 정상동작 되도록 조치하여야 함
∘ 데이터 유형별 백업정책(백업주기, 보관기간 등)을 마련하고 백업대상을 현행화(반기 1회 이상)하여 관리(NHN클라우드 백업 및 Veeam 백업)
∘ 백업 결과 확인 내역, 백업관리체계 점검 결과, 개선계획 등을 기록하여 관리
∘ 클라우드社와 협조하여 연 1회 이상 원격지 소산 데이터 복구를 포함한 도상훈련 실시
∘ H/W, S/W, 기타 프로그램 등의 복합적 장애발생에 대한 발생원인 규명, 복구절차 및 내용검토 등 복구대책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함
∘ 장애원인 분석결과 타 사업자 관련 장애(예>클라우드 사업자 등)로 판단될 경우에도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서면 제출하여야 하며, 타 사업자의 장애원인 규명작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평균 응답시간의 개선, 트랜잭션의 에러 발생 등 기타 프로그램 표준기준(2025년 공공웹사이트 품질관리 수준진단 가이드 등)에 부적합 사항 보완
∘ 정보시스템 운영‧관리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현황, 구성도, 정지·기동 절차, 비상연락망 등)를 매뉴얼로 작성‧관리
∘ 계약업체가 공급하는 모든 물품 및 S/W는 신품, 정품이어야 하며, 저작권법에 의해 원작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어야 함
∘ 보안시스템 장애로 인한 사이버침해사고 등 보안사고 발생 시, 유출된 자료 등으로 인한 피해액 등 모든 책임은 제안업체가 부담함
∘ 보안취약점 및 보안사고 발생 시 개선 필요사항은 최우선으로 즉시 개선함
∘ 화재, 폭우, 지진, 바이러스 및 사이버공격 등으로 전산시설의 일부 또는 전체의 장애발생에 대비한 비상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용자로부터 접수받은 시스템 전반에 걸친 모든 시스템 개선 요청사항은 별도의 관리대장을 활용하여, 시스템 반영 여부, 근거 등 관리 추적성 확보
∘ 복구 완료 후 장애발생 사유, 조치결과 등을 주관기관에 서면으로 보고 ∘ 단, HW 및 시스템 SW와의 복합 장애인 경우 소관 외 조치 경과시간은
지연시간에서 제외
※ 시스템 및 장비 별 상세 장애 복구시간은 내부지침 및 규정에 따름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4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운영 수행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보완·향상
세부내용
∘ 유지관리대상 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성능향상(Upgrade) 및 기능보완(Patch) 등의 내용을 누락 없이 발주기관에 제공하고 SW 설치 여부 및 계획 등은 상호 협의하여 정함
∘ 수시 발생 요구사항 반영 지원
- 기능, 콘텐츠, 메뉴, 이미지 변경 등 요구사항 처리
- 데이터 조회 및 이관, 추출 등 데이터 관리
- 내재된 상용 프로그램 정책 변경 시 반영
∘ 사용자 요구사항 및 문의사항, 시스템 장애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체계 구축
∘ 수정 및 변경이 필요한 작업 수행 방법
- 모든 작업에 대해 형상관리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업정보를 기록
- 응용프로그램 소스 변경 작업 시, 반드시 담당자의 허가 하에 진행하고 표준매뉴얼 및 서비스 흐름도 변경 시 동시에 현행화 수행
- 유지관리 대상인 응용프로그램은 관련 지침, 규정 변경에 따른 보완 작업 필요 시 적극 수행
※ 웹 접근성 인증 획득을 위한 소스 수정, 행정안전부 웹사이트 정책관리 지침 준수를 위한 소스 수정, 규정, 지침 등의 변경 등으로 보완 필요 시 소스 수정 수행
- 특히, 정보보안법·지침, 개인정보보호법·지침, 공공메타데이터,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등 국가정책 반영을 위한 시스템 개선 필요 시 적극 지원 및 개선 수행
∘ 대상 시스템 관련 상용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작업 시 기술 지원
∘ 네트워크, 브라우저 등 응용프로그램 유지관리 및 사용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관련 기술지원
∘ 시스템(S/W, 네트워크 등)에 대한 취약점 점검 시 기능향상 및 보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발주기관이 활용하는 정보화시스템 및 각종 프로그램에 대해 사용자 지원을 하여야 하며 정보화시스템 신규 도입·교체, 내·외부감사, 감리 시 업무지원을 수행함
∘ 데이터베이스 관리
- 알파캠퍼스 시스템 및 AI 파이프라인 관련 시스템의 안정적인 DB 관리
- DB 성능 점검 및 튜닝 기술 지원
- DB 논리, 물리 모델에 대한 변경관리 및 형상관리 수행
- 기타 사유에 의한 DB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후 지원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웹 접근성 인증 만료기간 전 갱신 필요
(인증비용은 용역비 내 포함)
∘ 기타 정의되지 않은 유지관리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5
요구사항 명칭
AI기능 유지관리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AI서비스 운영 및 안정화
세부내용
∘ (LLM 성능관리) LLM 프롬프트 관리 및 파라미터 설정 조정을 통한 챗봇 응답 성능 유지〮개선
∘ (RAG 품질관리) RAG 검색, 응답 품질 최적화를 위한 임베딩, 벡터 DB, 검색 및 리랭킹 등 기술 요소 지속 점검
∘ (데이터 관리) 데이터 인덱싱, 파싱, 적재 오류 발생시 원인 분석 및 조치 수행하여 데이터 정합성 및 최신성 유지
∘ (가드레일 관리) LLM 가드레일 기능 및 적용 정책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환각, 부적절 응답 및 민감정보 노출 방지
∘ (운영 모니터링) 모델 응답속도, 토큰 사용량, API 호출량, 오류율 등 상시 모니터링 및 이상 발생 시 원인 분석·조치
∘ (API 연계관리) 알파캠퍼스 LMS, KIRD 홈페이지 등 내부 시스템과의 API 연계 기능 운영 및 장애 대응
- 홈페이지 메뉴 구조 및 기능 변경 시 해당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API 연계 항목·호출정보·매핑정보 등을 최신 상태로 유지
∘ (인프라 지원)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GPU·서버 등 AI 인프라 운영 지원 및 추가 도입·증설 시 기술 지원
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인력의 일반사항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투입 인력과 변경 조건
세부내용
∘ 본 사업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전문기술자 중심으로 유지관리 조직 구성방안(인력의 구성, 운영체계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유지관리 투입인력은 수행사 소속 직원이어야 하며, 시스템 유지관리에 적절한 인력수준이어야 함
- 동일한 분야에서 동일 업무로 근무했던 경력이 있어야하며 관련 시스템에 대한 원활한 유지관리 능력이 내재된 인원으로 지정하여야 함
- 관련 자격, 경력현황, 소속 여부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예시> 소프트웨어 기술자 근무경력 확인서, 건강보험가입확인서 등
∘ 수행사는 전담인력을 투입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함
- 사업관리자(PM)는 유지관리 용역의 전반적인 관리를 하며 협력업체 등을 총괄하여 유지관리와 관련된 창구역할을 수행
- 해당인력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따르며, 야간 및 휴일근무, 대상시스템의 이전 등의 잔무처리로 소요되는 야근 수당 등 연장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수행사가 부담함
∘ 비상연락망 등을 항상 현행화하여 관리하고,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에 변경내역을 제출하여야 함
∘ 수행사는 투입한 인력을 발주기관과 협의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 유지관리 인력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동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만 변경하고 적합한 인수인계절차(14일 이상 동시 투입)를 진행해야 함
∘ 발주기관은 시스템 장애 증가, 요청사항 처리 지연 등 유지관리 품질이 저하되었다고 판단 될 경우, 투입인력이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력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해당인력의 사고, 이직, 휴가 및 교육 등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한 대체 인력구성 및 원활한 업무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전담인력의 조건 및 업무 범위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전담 유지관리 인력에 대한 상세 내역
세부내용
∘ 전담 유지관리 인력의 조건
- 알파캠퍼스 시스템을 담당하는 PM 1명, 상주인력 1명, 전담인력 1명 이상 투입, AI 파이프라인 시스템을 담당하는 고정인력 1인 이상 투입하여 원활한 운영 및 신속한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상주 및 전담인력은 타 업무 겸임 불가
- 상주인력 및 전담인력은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요구가 있을 경우 근무시간 및 휴일에 관계없이 지원해야 함
- 상주 인력은 유사 시스템 개발 경험 5년 이상인 자로 권고
∘ 업무범위
- 사용자 및 관리자 페이지 전반 유지관리·운영
- 발주기관 요청 혹은 장애 발생에 따라 상용소프트웨어(붙임2) 제조사 유지관리 업무 수행 필요
※ 발주기관 요청에 따라 리포팅툴 신규 양식 추가 가능(10건 이내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계속)
요구사항 명칭
전담인력의 조건 및 업무 범위(계속)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전담 유지관리 인력에 대한 상세 내역
세부내용
- 타 시스템 SSO(Single Sign On) 연동 및 DB·간편인증 연계 지원
- 웹사이트 분석을 위한 구글 애널리틱스 운영
- 신규 도입 시스템 및 솔루션 연계 지원
- 웹 페이지별 메타태그 보완 및 SEO 정책 적용
- 성능 측정을 통한 슬로우쿼리 보완 및 서버, DB, 어플리케이션 등 시스템 전반 부하 최적화
- 클라우드 인프라(서버용량, 네트워크 트래픽 등) 모니터링을 통한 안정성 확보
- 클라우드 서버·네트워크 구성 및 아키텍처 최적화, 권한 관리 등 업무지원
◦ 발주기관 정보시스템 관련 시스템 및 운영환경을 숙지하고 해당 분야별 관련 업무지식을 이해하여 유지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중 발생하는 각종 장애 및 성능 저하 등에 대한 조치를 수행하여 안정적인 서비스를 유지하여야 함
- 사이버테러 등 비상사태 시 근무시간 및 휴일에 관계없이 지원해야 함
◦ 요청사항 및 조치사항 기록 등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항에 대한 기록 및 형상관리를 수행
◦ 인터넷 웹 접근성 지침 등을 관련 법률 및 지침을 준수하여 유지관리를 수행하여야 함(웹접근성 연 1회 갱신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인증 취득 지원)
◦ 기타 정보시스템의 정상적 유지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회원 로그인 경로(연구24, K-클럽, 출연(연) TV 등) 조회 보완
◦ 비밀번호 초기화 방식 보안 강화
◦ 장기미접속 회원 휴면·탈퇴 기준 일부 보완
◦ 회원 소속기관 변경 이력관리 및 소속기관 통합 관리
◦ KIRD 스페셜 공개/비공개 기능 보완
◦ 구독 플레이리스트 자동 재생 기능 적용
◦ 결제 취소 후에도 증빙서류 출력될 수 있도록 네비게이션 강화
◦ 통합 검색 시, 수강신청 완료한 과정 상단 노출되도록 로직 변경
◦ ’27년도 변경 설문지 양식 시스템 적용(산식 수정, 리포팅툴 및 통계 개선 등)
◦ ’27년도 변경 교육결과보고서 양식 시스템 적용
◦ 개별 알림 발송내역 확인 필요
◦ (집합교육) 차수 단위별 과정유형(집합/온라인/실시간 등) 적용
◦ (온라인교육) 차수 단위의 학습피스 조합 기능 적용
◦ 관리자페이지에서 학습자 추가 시 알림 여부(유/무) 선택 기능 보완
◦ 과정별 역량 매핑 현황(역량개발로드맵) 조회 기능 수정
◦ 복수 소속기관으로 참가증(지식콘텐츠, 전자책 등) 출력 필요
다.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물리적 보안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과 관련된 물리적 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 개인소유의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실시
◦ 생성된 문서는 별도의 시건장치가 된 곳에 안전하게 보관
◦ 폐기되는 문서는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되도록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관리적 보안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과 관련된 관리적 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을 적용하여 관리하여야 함
◦ 외부 인력을 포함한 사업 수행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 실시 및 보안서약서 작성 등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함
◦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서비스 중단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조치 방법을 제시하고 복구를 적극 수행하여야 하며, 사전 대처요령을 수립 운영함으로써 침해사고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사전보안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과 관련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및 발주기관 지침 준수
◦ 개인정보 침해방지를 위한 내부 규정 준수
※ 개인정보보호 관련 준수 대상 법률 및 지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보안 요구사항(공통요건)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과 관련된 일반적인 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 발주기관에 출입하는 유지관리 인력은 발주기관이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제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수행사 인력이 발주기관 내부자산 및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접근통제 및 정보보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 수행사는 사업수행과 관련한 인원, 문서, 장비, 자료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수행사는 보안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다음의 보안업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hp:fwSpace/>각종 문서와 자료 등의 접수 및 반납
-<hp:fwSpace/>작업자 보안상태 점검, 비밀 취급서약 및 교육 실시
-<hp:fwSpace/>본 사업 관련하여 얻은 지식이나 문서 현황은 제안요청 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을 금지함
-<hp:fwSpace/>본 사업의 참여인력은 신원이 확실하여야 하며, 만일 보안 누설로 인한 법규위반 시 법에 의하여 처벌됨
◦ 인공지능 보안 대책
단계
보안대책
AI
학습
◦ AI 학습데이터셋 출처 관리 여부
- 공신력 있는 내ㆍ외부 데이터로 학습 및 출처 관리
◦ 오염 데이터 유입 방지 여부
- 학습 前 오염 데이터를 탐지하고 제거
◦ 시스템 보안등급에 맞는 데이터 학습 여부
- 기밀(C)ㆍ민감(S)ㆍ공개(O)에 맞는 데이터 분류ㆍ학습
◦ 민감한 AI정보 암호화 여부
- AI모델 가중치ㆍ로그 등에 대한 암호화 처리
AI
활용
◦ 학습데이터에 대한 접근통제 여부
- 학습데이터의 오염ㆍ유출 방지를 위해 비인가 접근 차단
- AI가 인가된 등급의 데이터만 활용하도록 접근통제 또는 데이터 분리 등 조치
◦ AI에 과도한 권한 부여 여부
- AI에 과도한 자율성을 부여하여 시스템ㆍ사회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담당자의 개입ㆍ통제 필요
◦ AI 시스템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관리적 대책 마련 여부
- AI 모델ㆍ학습데이터 정보의 외부 노출 제한 규정 마련
* AI 학습 알고리즘ㆍ모델 구조ㆍ학습데이터 레이블 등
◦ 반복 질의 금지 여부
- 질의 횟수 및 동일ㆍ유사 내용 반복 질의 제한
◦ AI 입ㆍ출력 내용에 포함된 민감정보 필터링 여부
- AI 프롬프트 입력ㆍ답변 혹은 AI API를 통해 전송되는 데이터에 민감정보가 포함되었는지 판별하고 차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 보안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과 관련된 기술적 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에 따라 주요 취약점을 제거하여야 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hp:fwSpace/><hp:fwSpace/>프로그램 변경 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및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를 준수하여 개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보안 준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보안준수 및 손해배상
세부내용
◦ 사업 참여인력은 업무수행에 습득한 정보에 대한 보안유지의 의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 본 사업의 시스템 보안상 문제점이 발생될 시 수행사는 즉시 그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해야함
◦ 보안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 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 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수행사가 책임져야 함
◦ 사업 전 과정에서 생성된 자료 및 결과물에 대해 적정한 정보보안 관리 지침 준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수행인력 보안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수행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6조(용역업체 보안), 제51조(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제55조(로그기록 유지) 준수
◦ 계약서에 보안준수사항 및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ㆍ취약점에 대한 개선 등 보안특약조항 명시
◦ 용역 참여인원 보안서약서 징구 및 주기적 보안교육 실시
◦ 개발자 계정의 정보시스템 접속권한을 업무별로 차등하여 부여하고 불필요시 즉각 권한해지 및 계정을 폐기토록 조치
◦ 발주기관은 사업 수행 중 유지관리 참여인원에 대한 불시 보안점검 및 누출금지 대상 정보 외부 누출여부 확인을 실시할 수 있으며, 수행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공자료 자료인계인수대장 기록 및 무단복사ㆍ외부반출 금지
◦ PCㆍ노트북ㆍUSB 등 장비 반출입 통제 및 무단반출 여부 주기적 점검
- 불가피하게 장비 반출입시 기관의 민감내용 완전삭제 후 반출, 반입시에는 반드시 악성코드 검사 실시
◦ 사업종료 후 CC인증 제품 및 국정원이 안전성을 확인한 검증필 프로그램으로 중요자료 완전삭제ㆍ회수조치ㆍ보안확약서 징구 등 철저
◦ 용역업체 관련 보안관리 사항은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참고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칭
자료 보안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 수행사가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요청할 시에는 발주기관의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ㆍ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자료를 제공받아야 하며, 수행사는 사업완료 시 발주기관에게 관련 자료를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함
◦ 수행사는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을 발주기관이 지정한 서버 또는 PC에 저장ㆍ관리하여야 하며, e-메일 전송 또는 P2P(웹하드 등)를 이용한 파일 이동, 외부저장장치 등을 이용한 파일 복사나 사진촬영을 하여서는 안 됨
◦ 수행사는 유지관리 수행 중 지득한 기밀사항과 각종 시스템 구성도, 구현 기법, 통신망 구성 등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내부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반드시 발주기관 담당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함.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수행사는 이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함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ㆍ대여ㆍ열람을 금지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9
요구사항 명칭
저장매체 및 장비보안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저장매체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 수행사는 발주기관에 반입되는 전산장비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반출입 통제에 따라야 하며, 사업관리 담당부서에서 사용을 불허한 PC는 사용할 수 없음
◦ 수행사는 외부 PC(노트북 등) 반입 시 원내 보안 프로그램(백신에이전트, 백신프로그램, 패치에이전트, 보조기억장치 정보유출방지 에이전트, 네트워크접근통제 에이전트 등)을 반드시 설치하여 사업관리 담당부서의 확인을 받고 내부 사용자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인가받지 않은 무선공유기, 무선 LAN, 개인 노트북 및 USB 등 보안 상 문제가 있는 장비는 사용을 금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함
◦ 저장매체(하드디스크, 자기테이프 등) 또는 저장매체를 포함하는 전산장비가 교체ㆍ폐기 등의 이유로 불용되는 경우, 외부로 시스템, PC 반출 시 완전삭제 3회 실시 또는 완전파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0
요구사항 명칭
사업종료 후 보안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사업 종료 후 보안관리
세부내용
◦ 수행사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 장비, 서류와 중간ㆍ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 자료를 전량 반납하여야 하며, 복사본 등의 별도 보관을 금지함
◦ 수행사는 반입한 PCㆍ서버의 하드디스크ㆍ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를 사업 완료 후 반출할 경우 완전삭제 3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수행사는 사업 관련 자료 반납 및 삭제조치 후 복사본 등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라.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손해배상 책임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의 대한 책임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취급 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을 훼손한 것과 사고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에 상응한 보상 또는 교환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짐
◦ 계약상대자는 장애접수 후 지연처리로 인하여 발주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짐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이전 지원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이전시의 지원사항
세부내용
◦ 시스템 이전 사유 발생 시 이전 및 마이그레이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을 성실하게 제공함
◦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하드웨어의 교체 시 프로그램 및 소프트웨어의 마이그레이션 작업 등을 적극 지원함
◦ 기존 서버를 최신 데이터센터 구역으로 이전 시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 시스템 이전 과정에서 데이터 손실이나 서비스 중단이 최소화되도록 이전 및 복구 절차를 충실히 수행하며, 이전 완료 후 정상 운영 여부를 점검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지체 상금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미완료 시 지체상금 부과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유지관리대상에 대한 장애발생 통보·접수를 받고 시간이내에 유지관리를 완료하지 못하여 발주자가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지체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시스템별 유지관리 비용의 1.25/1000 × 지체일수)을 월유지관리료에서 공제하고 지급함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로부터 유지관리대상에 대한 장애발생 통보·접수를 받고 시간내에 장애복구 및 정비보수를 완료한 경우에도 24시간내에 동일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속고장으로 간주하여 지체시간에 해당하는 금액
(시스템별 유지관리료의 1.25/1000 × 지체일수) 지체상금을 공제하고 지급함
◦ 단, 불가항력(천재지변, 전쟁 등)에 의한 경우에는 계약자간 협의하여 처리함
마.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의사소통 관리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본 사업 수행에 따른 진행사항 및 결과에 대한 의사소통 방안
세부내용
◦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구분
참석자
시기
내 용
보고서
착수
보고
사업관리자(PM) 및
담당인력
계약 후
2주 이내
-<hp:fwSpace/>수행조직 및 팀소개
-<hp:fwSpace/>수행 계획 보고
-<hp:fwSpace/>수행 방안 협의
착수보고서
사업수행계획서
월간
보고
사업관리자(PM) 및
담당인력
월1회
-유지관리 및 개선·개발 주요내역 및 차월 계획
월간보고서
완료
보고
사업관리자(PM) 및
담당인력
완료
시점
-<hp:fwSpace/>사업 수행종료에 따른 과업 내용 및 결과 확인
완료보고서
회의
개최
사업관리자(PM) 및
담당인력
월1회
-<hp:fwSpace/>주요현안, 의사결정 사항
-<hp:fwSpace/>수행기관에 요청사항에 대한 진행 상황
회의개최
(필요 시 추가 가능)
※업무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시, 대면 주간·월간 보고 요구 가능
- 계약 후 14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평가 및 기술협상에서 협의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착수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음
- 사업수행계획서에는 본 사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품질 보증 계획, 위험관리 계획, 추진일정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사업 목적 및 범위, 산출물 목록 및 정의서, 기술적용계획,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관리와 품질관리에 대한 방법 및 절차, 사업추진 일정 및 구성현황, 사업추진 기간 중 실시할 기술이전 및 교육계획, 사업추진에 필요한 관련기관에 대한 협조요청사항, 기타 사업추진 중에 선행되어야 할 사항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주요 산출물 제출 및 제출방법, 시기 등 명시
세부내용
◦ 대표적인 산출물로 업무 상황에 따라 신규 추가 및 현행화하여 제출 필요
단계
보고서
내용
착수
수행 계획서
추진계획, 수행방법
투입인력
투입인력 이력사항, 자격증빙 및 서약서 첨부
진행
투입인력 변경 보고
투입인력 변경시 변경사항 및 신규투입 인력에
대한 이력을 사전 보고
완료
테이블정의서
테이블목록, 테이블정의서 등 DBMS 관련 산출물
소스코드
서버 및 응용프로그램 등 소스코드
기타 산출물
ERD, 명세서, 시스템 구성도(도커 구성도 포함) 메뉴 체계도 등
각종 매뉴얼
시스템 운영/배포 매뉴얼, 사용자 및 관리자 매뉴얼, 백업 매뉴얼 등
완료보고서
계획 대비 과업 완료 여부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기타 요소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에 따른 기타 요소 정의
세부내용
◦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해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보안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지적재산권
- 사업 추진시 발생하게 되는 산출물의 지적 재산권의 귀속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제35조의2(계약목적물의지식재산권 귀속등)를 적용
◦ 본 사업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장소등에 대하여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 장소 및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 장소 및 보안 요구 상세 사항
세부내용
◦ 사업 수행 장소
- 계약당사자는 작업 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 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발주기관과 수행사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변경 함
※ 단, 발주기관에서는 계약당사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 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할 수 있음
※ 알파캠퍼스 시스템 담당 상주인력의 경우 발주기관이 사업 수행 장소를 제공
◦ 원격지 사업 수행 장소 보안 요구사항
- 계약당사자는 원격지 사업 수행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계약당사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사업 수행에 따른 구체적인 보안관리 대책을 제시 및 정기적인 보안점검을 하여야 함
바.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이전 및 안정화 방안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서비스 이전 및 안정화 방안
세부내용
◦ 인수사항 발생 시 품질유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중 인력 교체 시 인수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협의 후 인수·인계 수행
◦ 안정적인 유지관리 추구 및 신속하고 정확한 인계를 위하여 사업기간 내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정리·보관 방안 제시
◦ 사업 종료 2주 전까지 사업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종료 이전 차기 사업자가 선정되었을 경우 충분한 기간(30일) 동안 업무를 성실히 인계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기술이전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교육 및 기술이전 방안
세부내용
◦ 시스템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을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전수토록 조치
◦ 원활한 장비관리 및 시스템 운용을 위하여 발주기관 담당자가 교육 요청 시 무상으로 성실히 기술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취약점 점검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취약점 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취약점 점검 실시 및 조치
- 웹 취약점, 서버·네트워크 취약점, 모의침투 대응훈련 결과, 국정원·과기정통부·KISA 등 내외부 점검에 따른 보안 취약점에 대한 보완ㆍ개선 조치, 기타 개인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관련 이슈 즉시 개선 및 개선 일정 준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사업 인수·인계 지침
세부내용
◦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인수계획(절차서)을 제시하여야 함
- 수행사는 동 용역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기존의 용역수행업체로부터 대상 시스템, 프로그램, 진행업무, 연계시스템 등의 용역대상업무 및 중요기술을 빠짐없이 인수하고 습득하여야 함
- 계약 다음 일부터 유지관리 업무 개시 전까지 발주부서에 사업관리자(PM) 및 유지관리인력을 투입하여 인수를 수행하여야 함
- 유지관리 업무 개시 전일 까지를 인수기간으로 하되, 발주자에 의하여 업무인수 사항이 미흡하다고 결정될 경우에는 인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유지관리 업무 인수 중에 수행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장애 및 사고 등으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행사가 전액 부담하여야 함
- 인수 시 발생되는 현안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함
◦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인계계획(절차서)을 제시하여야 함
- 차기 유지관리사업자가 선정되었을 경우 새로운 유지관리용역 개시전 10일, 개시 후 30일 총40일간 유지관리업무를 인계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신규 사업자가 선정(계약)된 이후부터 유지관리업무에 대하여 인계하여야 함
- 수행사는 신규 수행사에게 인계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인계결과를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인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함
◦ 인수․인계완료 확인
- 기존 및 차기 유지관리사업자는 유지관리대상 정보시스템에 대한 목록 작성 및 양 당사자의 확인이 표시된 인수․인계완료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Ⅲ 과업지침 및 과업수행조건 과업지침
○ 본 사업의 목적에 맞게 운영 방안을 기획하며, 예산 등을 숙지한 후 과업지시서 내용과 발주기관과 추가 협의한 사항을 토대로 과업을 추진해야한다.
○ 모든 과업은 본 지침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 기준과 연계 검토한 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내용 상 당연히 수반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수행사와의 협의 하에 과업을 추가할 수 있다.
○ 전체 참여 인력의 이력 및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필수 제출해야 하며(이력서, 재직증명서 등), 필요 시 업무에 따른 전문가를 추가 제안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은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상을 통하여 과업내용, 참여인력, 추진일정, 기타 사항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추가된 과업으로 인하여 예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계약변경을 통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인력에 대한 관리 업무 및 일체의 책임은 수행사가 부담해야 한다.
○ 기타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이다.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한다.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8호서식 참조
사업수행조건
○ 수행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을 기준으로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 과업 완료 후 발주기관 담당자의 검수과정을 거친 후 대가를 지급한다.
○ 동 사업수행에 필요한 장비일체는 수행사가 자체적으로 확보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수행사가 제출한 결과물의 하자로 인하여 손실 또는 피해, 기타 사업 진행상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수행사의 사업책임자는 사업 수행 전 과정을 전담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책임자 및 참여인력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 수행에 따른 결과가 과업내용에 규정된 요구조건과 상이하게 진행된다고 판명되면 발주기관이 보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수행사가 부담하여 보완·수정해야 한다.
○ 수행사는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과업을 추진하며, 최종 결과물 납품은 계약서에 정한 기일에 완료하여야 한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수행사는 향후 신규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 수행사의 사업관리자(PM)는 사업 수행 전 과정을 전담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보안사항
- 수행사는 과업수행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수행사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서약서를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 시스템 내 정보는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수행사가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 개발시스템 관리자를 지정하고 프로그램 소스코드 및 관련 S/W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디스크, CD, 출력물 등은 별도 관리해야 한다.
- 기타 보안에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행사에게 있다.
○ 우선협상자는 본 사업 운영시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대한 제조사의 기술지원확약서 를 협상 전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자격을 박탈한다.(붙임2 참조)
○ 저작권
- 사업결과에 따른 시스템 및 산출물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으로 귀속한다. 단,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 소스코드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수행사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 수행사는 타인(또는 타 기관)이 개발한 자료(그림, 동영상 등)의 활용 시, 저작권, 초상권 또는 사용권을 해결하여 활용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모든 비용은 수행사의 부담으로 하며, 저작권이 걸려 있는 자료의 경우 저작권 허락동의서를 문서로 확보 후 제출해야 한다.
- 과업 수행 또는 그 결과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3자의 저작권, 특허권, 기타 모든 권리에 관한 분쟁과 문제에 대하여 그 시기에 관계 없이 수행사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
- 발주기관은 해당 산출물에 활용된 모든 자료에 대하여 영리 외 목적(공공 및 교육의 목적)으로 각색, 변형, 편집 그 밖의 방법을 활용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 구축된 시스템의 소스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소프트웨어 임치 제도’를 이용하여 향후 유지보수에 대비해야 한다.
○ 기타 사항
- 본 과업 수행 중 발주기관의 계획변경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 본 과업 수행 중 발주기관의 계획변경으로 과업이 중지되거나 과업내용이 변경된 경우는 해당기간 동안은 과업수행 기간의 조정 또는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Ⅳ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제안서 작성 요령 가. 제안서 작성지침(권장사항)
○ 제안서 및 이에 부대되는 모든 서류의 내용은 한글 또는 파워포인트로 작성해야 한다.
○ 제출 규격은 A4 용지를 권고한다.
- 제안서는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쪽)에는 일련번호(전체 쪽-해당번호 쪽)를 부여하고 표지, 목차, 별지자료 등을 제외한 순수 제안내용은 100쪽 이내여야 한다.
- 제안 발표 시에는 제출한 발표자료를 활용해야 한다(제출 후 수정불가)
나.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사 별로 한 건에 한하며, 추가로 제출하거나 수정, 변경, 보완 할 수 없다.
제안(요청)서 효력 및 유의사항 가. 제안요청서의 성격
○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계약체결 이후에는 ‘사업자’)간의 적법한 협의 또는 발주기관의 내부사정에 따라 수정·변경될 수 있다.
○ 비록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과업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 제안요청서에 대한 질의 답변사항은 모든 제안사에게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시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내용을 포함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기술능력평가를 위한 제안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변경되는 경우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일을 기준으로 투입된 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 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사실과 일치하여야 한다.
○ 제안서, 제안요청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에 있어 그 뜻이 모호하여 의견을 달리할 경우,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상호협의하여 판단한다.
다. 사업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모든 제안사항은 현실적으로 제작·설치 및 실행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를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안사는 제안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사는 이에 적극 응해야 한다.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은 지정기일까지에 한하여 가능하며, 지정기일이 지난 후에는 답변의 의무는 없다. 또한 답변은 서면으로 된 내용만 유효한 것으로 한다.
○ 모든 제안 서류의 작성은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전문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한글로 용어 해설을 표기한다.
○ 제안서 기재사항을 입증할 수 없거나,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제안서는 공문을 첨부하여 지참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제안서 작성 목차
※ 제안서는 목차별 세부항목이 나타나도록 작성한다.
작 성 항 목
세 부 목 차
비고
Ⅰ. 제안개요
1. 제안의 배경 및 목적
2. 제안의 범위
3. 사업 추진 방향 및 주요 내용
4. 제안사의 제안 특징 및 장점
5. 기대 효과
-
Ⅱ. 일반부문
1. 일반 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3. 주요 사업내용
4. 주요 사업실적
-
Ⅲ. 사업수행방안
1. 사업추진 개요
2. 유지관리 수행 방법론
3. 유지관리 수행 방안
* 장애처리절차, 장애이력관리, 유지관리체계 등 유지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상세히 제시
4. 유지관리 보고 방안
-
Ⅳ. 사업수행관리
1. 조직 및 인력관리 방안
2. 투입인력 업무분장
* 투입인력 업무분장 및 이력서 첨부
(서식 6호 서식 참조)
3. 일정관리방안
-
Ⅴ. 지원부문
1. 업무분석 및 인수․인계 방안
2. 위험 및 보안관리 방안
3. 품질관리 체계 및 방안
4. 기술이전 및 교육 방안
5. 유지관리서비스 향상 방안
-
Ⅴ 제안서 평가 평가 일정 및 방법
가. 평가일정 및 방식 : 입찰 마감 후, 개별 통지
나. 평가위원회 구성
○ 각계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 평가위원의 명단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사전에 공개하지 않는다.
다.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제안서를 대상으로 심사하며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한다.
- 기술평가(90%)
- 총점 9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평가위원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들의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 점수를 산출한다.
- 가격평가(10%)
- 가격평가는「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한다.
- 협상절차
- 입찰공고<hp:fwSpace/>→ 선정평가위원회<hp:fwSpace/>→<hp:fwSpace/>계약대상 업체<hp:fwSpace/>선정 → 계약 체결
- 평가위원회는 평가에 앞서 평가기준을 검토하고, 필요시 보완․수정하여 최종 확정하고 세부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평가한다.
- 평가위원회는 제안사에게 설명 또는 추가자료 요청을 할 수 있다.
- 협상방법 및 기준
- 기술점수(90점)의 85% 이상을 만족하는 업체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 협상순위는 합산점수(기술평가 및 가격평가)의 고득점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점일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점이면 기술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대항목)*의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로 한다.
* 동점인 경우 평가항목 중 사업수행관리의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로 한다.
-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되,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생략한다.
- 우선협상대상자와 타결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때에는 사업을 재공고 입찰한다.
- 제안사의 명백한 귀책사유 또는 조건사항 미이행 등으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안서 평가항목 및 기준 ○ 기술평가(90점)
- 정량평가(10점)
평가항목명
세부
평가항목명
세부평가 항목배점
세부평가항목설명(평가기준)
일반현황
경영상태
5
- 경영상태 평가
※계량지표 적용(평가위원 평가대상 제외)
주요사업실적
5
- 수행실적평가
※계량지표 적용(평가위원 평가대상 제외)
합계
10점
-
- 정성평가(80점)
평가항목명
세부평가항목명
세부평가 항목배점
세부평가항목설명(평가기준)
제안개요
(10)
제안일반
10
- 제안의 목적, 중요성 등에 대한 이해도
-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사업수행방안
(30)
사업수행 방법
15
- 추진전략의 창의성, 추진방법의 타당성
- 적용기술의 안정성 및 구체적인 내용
사업수행 방안
15
- 유지관리 계획, 절차, 범위의 적정성
- 보고체계 및 방법의 적정성
사업수행관리
(30)
인력관리
15
- 요구된 인력의 숙련도 일치성 및 수행능력 적정성
- 자원관리 방안의 적정성
일정관리
15
- 진척관리 계획, 절차 등의 적정성
- 일정 지연 시 해결 방안의 타당성
지원부분
(10)
기술지원
5
- 기술이전 및 인수인계 방안 타당성
서비스 향상 및 방안
5
- 유지관리서비스 향상 방안 제시 및 적정성
- 향후 기술발전에 대한 지원 방안
합계
80점
-
※ 상기 평가기준은 평가위원회의 검토와 동의에 의해 조정·변경될 수 있음
○ 가격평가(10점)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름
제안서 발표
○ 제안서의 평가를 위하여 발주기관에서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제안 발표회를 실시하며, 발표에 필요한 장비(PC, 프로젝터)는 발주기관이 제공한다.
○ 제안서 발표는 제안서 내용 설명 15분, 질의응답 15분으로 총 30분이내로 실시한다.
○ 제안 설명서에는 발주기관이 요청한 과업에 대한 개발의 상세한 방안과 수행 절차가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 제안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의 자료 그대로 사용해야 하며, 발표 자료와 제안서의 내용이 일치해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 기타 유의사항
○ 상기 기술한 내용 외에 평가진행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7조제6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 실적증명은 발급 후 3년 이내 것만 유효하다.(입찰공고일 기준)
○ 모든 증빙자료는 발행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 본 사업 산출물에 활용한 타인의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에 대해 저작권 이용허락 동의 및 저작권 양도 등을 통해 저작권, 기타 법적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없도록 해야 하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제안사가 책임진다.
○ 본 사업 산출물의 수정 및 보완, 추가 조정이 요구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할 수 있으며, 요구된 조건의 수용이 어려울 경우 불가능한 사유와 대체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제안사의 명백한 귀책사유 또는 조건사항 미이행 등으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협상 방법 등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준용한다.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자료 및 내용에 대하여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완료 후에도 대외에 누설하지 않아야 하며, 만일 이를 어길 시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또한, 제안사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제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다.
< 누출 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개인정보 보호법’ 의 개인정보
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 내부문서
⑩ 그 밖의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제안서 보상 및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 해당사항 없음
- 제안서 보상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제16조
- 분리발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제7조
○ 제안사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채용예정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한다.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한다.
- 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사업수행인력이 아닌 경우는 하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참여인력에서 제외)
-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진흥법」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제5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 15호)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를 첨부함
Ⅵ
관련서식 서식 목차 서식 1. 제안사항 요약표 서식 2.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서식 3. 자본금‧매출액 및 주요 사업 실적 서식 4. 사업 실적 증명서 서식 5.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서식 6. 합의각서
서식 7. 보안 및 비밀유지각서 및 정보보안 서약서(계약 후 제출)
서식 8.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 서식 9.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서식 10.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서식 11.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붙임 1] 제안서 평가기준
[붙임 2] 알파캠퍼스 시스템 유지관리운영 대상목록
[붙임 3] 소프트웨어 사업 법·제도 자가점검표
[붙임 4]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서식 1호】
제안사항 요약표
제안사명
설립년도(인원)
년(
명)
최근 3년간 실적 건수 및 총수주액
“본 사업과 관련된 사항만 기재”건수(
백만원)
이행실적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이행실적 비율(계약금액/추정금액)
경영상태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총자산)
유동성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
S/W기술자
보유현황
총 ( )명 : 특급 ( )명, 고급 ( )명, 중급 ( )명, 초급 ( )명
※ 컨소시엄인 경우 업체별 별도로 기재
컨소시엄
참여분야 :
참여분야 :
업체명 :
업체명 :
계획 및 전략
주요내용 산출물 기타지원방안
※ 본 양식을 기준으로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별지 사용 가능(2페이지 이내)
【서식 2호】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사 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 공동수급의 경우, 참여 업체의 해당 내용도 별도 서류 제출
【서식 3호】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hp:nbSpace/>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SI사업 등
합 계
주요 사업 실적
①용역명
용역기간
②계약금액
(단위:백만원)
발주처
③구체적
업무수행 내용
④
비고
상호명
전화번호
① 용역명(공고일 기준 3년이내 및 제안과제와 유관한 실적만 기재) : 해당 건수별로 기재
② 계약금액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에 기재
③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용 : 수행작업 내용 기재
④ 하도급은 비고란에 원도급회사 기재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서식 4호】
사업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사 업
이 행
실 적
내 용
사 업 명
구 분
ISP/BPR
(
)
PMO/감리 <hp:fwSpace/>(
)
시스템구축<hp:fwSpace/> (
)
<hp:fwSpace/>운영 및 유지관리 <hp:fwSpace/>(
)
기
타<hp:fwSpace/>
(
)
사 업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
금액
이행실적
비 고
공동비율
실
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인)
※ <hp:fwSpace/>① 사업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hp:fwSpace/>②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hp:fwSpace/>③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릅니다.
【서식 5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000, 000와 000사간 재정․경영․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의 “용역명” 사업자 선정에 대한 계획. 입찰. 등을 위하여 공동 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업소의 소재지 :
3. 대
표
자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000회사
(대표자 :
)
2. 000회사
(대표자 :
)
3. 000회사
(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000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의 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 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 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성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참여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3. ❍❍❍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기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 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계약 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면허․도급한도액 등 당해계약이헹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가 제 2항의 경우에 의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잔존 구성원 중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구성원을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 2항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 8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⑤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 9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지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 이내이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0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
(인)
❍❍❍
(인)
❍❍❍
(인)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장 귀하
【서식 6호】
합 의 각 서(공동이행방식)
입찰공고번호
조달청입찰공고번호 기입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서식 7호】 보안 및 비밀 유지각서
본인은
년
월
일 부터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이하 “인력개발원”)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 중에 알게된 개인정보 및 인력개발원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업무 수행중이나 업무 수행 후에도 비밀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인력개발원에서 정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적정한 절차 없이 개인정보 보호화 관련한 비밀의 준수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적 준수 기준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모든 조항과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 등 관련된 모든 조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 본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에 관련된 소관업무가 인력개발원의 기밀에 관한 사항임을 인정하고, 보안대책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3. 본인은 본 과업수행 중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모든 사항을 사업 중 이거나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개발원의 승인 없이 이를 누설치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4. 본인은 이러한 서약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알게 된 보안사항 및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정단한 사유 없이 조회, 유출, 오용할 경우, 형사상 민사상의 법률 조항에 의거하여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통보 받았으며, 이러한 제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본인의 자의로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
서 약 자 :
(인)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장 귀하 정보보안 서약서(업체용)
본인은 귀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에
으로 0000년 0월 0일까지 본인과 업무 혹은 방문을 목적으로 출입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지시된 출입 장소 외에는 출입하지 않는다.
2. 출입 시에는 주민등록증을 제출하고 출입증을 교환하여 패용한다.
3. 인력개발원에 출입하게 되어 알게 된 모든 사실을 누설하지 않는다.
4. 알게 된 모든 사실을 누설한때에는 보안상 위법사항임을 자인하고 아래 법규에 의거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나.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누설)
5. 인력개발원에서 업무 수행 시 인가된 정품 프로그램 및 본인이 구매하여 설치한 정품 프로그램(CD 및 디스켓 보관) 외 사용하지 아니 할 것이며 위 사항을 위반 할 시에는 어떠한 민형사상의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한다.
년
월
일
소속<hp:fwSpace/> /<hp:fwSpace/> 직급 :
/
서
약
자 :
(인)
대
표
자 :
(인)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원장 귀하
【서식 8호】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변경요청
번호
사 업 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
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심의ㆍ의결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9호】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hp:lineBreak/>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ㆍ설비ㆍ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물품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48조제1항 각 호의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서식 10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제19조 관련)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hp:lineBreak/>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및 제출한 서류로 사업수행실적이 증빙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hp:fwSpace/>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③ (재)하도급 계약 시 제2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경우(가점 1점)
【서식 11호】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8호서식]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제20조제1항관련)
1. 계약 내용
<hp:fwSpace/>수급인 관련 사항
<hp:fwSpace/>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하도급
예정액(A)
원
하도급
계약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
등과의 낙찰방식,
낙찰률
방식,
%
부분
하도급률
(B/A)
%
※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B)/하도급예정액(A)) X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 점수
사유
1. (재)하수급인의 자격<hp:lineBreak/>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재)하수급인의 사업<hp:lineBreak/>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재)하도급 계약
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 1】제안서 평가기준(경영상태, 사업수행실적)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수행실적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2호 관련)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수행실적 인정범위: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사업 수행실적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붙임 2】알파캠퍼스 시스템 유지관리운영 대상목록(상용프로그램)
○ 상용프로그램(패키지)
종
류
제 조 사
수량
설
명
도입일
개인정보접속관리솔루션
위즈코리아
1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 솔루션
2022.6
리포팅툴 솔루션
라움소프트
1
수료증, 참가증, 학습포트폴리오, 위변조방지 등 리포팅툴 솔루션
2023.11
학습분석(LRS) 솔루션
㈜버블콘
3
학습기록 분석 및 시각화 솔루션
2024.2
뷰어 솔루션
㈜사이냅
1
HWP, PDF 등 파일을 별도 다운로드 없이 조회 가능한 뷰어 솔루션
2024.11
에디터 솔루션
㈜사이냅
1
텍스트 편집, 이미지 편집 등 에디터 솔루션
2024.11
SSO 솔루션
드림시큐리티
2
IPsec VPN 통합인증 솔루션(연구 24 연동)
2026.4
DB 접근제어 솔루션
㈜소만사
4
DB 접근권한 관리 및 접속기록 관리 솔루션
2026.10
【붙임 3】소프트웨어 사업 법·제도 자가점검표
사업명
2027년 알파캠퍼스 시스템 유지관리운영 사업
작성일
2026. 9. 17.
법령준수 주요항목
적용여부
(* 해당부분 ‘O’표시)
미적용 시 사유
또는 비고
적용
미적용
해당
없음
1. 과업심의위원회
○
2. 상용SW 직접구매 및 SW품질성능 평가시험(BMT)
○
구매·도입 없음
3.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
4. 하도급 제도
○
5. SW사업 작업장소
○
일부 시스템 원격개발 가능
6.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
7.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
공동활용없음
8.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
유지관리 사업
9. 특정규격 명시 금지
○
구매·도입 없음
10.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
○
11. 기술능력 평가비중(90%) 도입
○
12. SW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
13. SW사업 제안서 보상
○
제외 대상임을 명시
14. 요구사항 상세화
○
15.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
16.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
17. SW사업 영향평가
○
18. SW사업정보 제출
○
* 최신 항목은 「공공SW사업 법제도 관리감독 및 지원가이드」 참조
【붙임 4】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