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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0315] 2027~2028년 모바일 신분증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조폐공사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96.8억원 입찰일시: 2026-10-14 18: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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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RFP) 사 업 명 2027년~2028년 모바일신분증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발주기관 한국조폐공사 2026. 10. 사업 담당 ICT운영처 디지털 신분증 운영부 김종재 부장 TEL: 042-870-1450 임종현 차장 TEL: 042-870-1459 목 차 Ⅰ. 사업 안내 1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2. 서비스 내용 및 업무현황 2 3. 주요 사업내용 9 4. 기대효과 9 Ⅱ. 사업 추진계획 10 1. 추진전략 10

2. 추진체계
11

3. 추진일정 12 Ⅲ. 제안요청 내용 13 1. 제안요청 개요 13 2. 주요 사업내용 14 3. 요구사항 정의 및 목록 17 4. 상세 요구사항 21 Ⅳ. 제안 안내사항 99 1. 입찰 참가 자격 99 2. 사업자 선정 방식 100 3. 제출서류 103 4. 제안요청 설명회 104 5. 제안서 제출 104 6. 제안서 평가 방법 104 7. 제안 설명회 107 8. 제안서 보상에 대한 안내 107 9. 입찰시 유의사항 107 Ⅴ. 제안서 작성요령 109 1. 제안서의 효력 109 2. 제안서 작성 권고사항 109

Ⅵ.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 지침 등 111

Ⅰ 사업 안내 추진 배경 및 필요성

(배경) 디지털 정부전환 및 비대면·모바일 중심의 서비스 이용이 사회 전반에 확산됨에 따라 안전하고 간편한 디지털 신원수단의 필요성 확대

  • 모바일신분증 플랫폼은 국가 신분증*을 디지털 형태로 제공하고 접근성이 높은 민간서비스에 개방하여 국민의 이용 편의성 제고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 ’26년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도입에 따라, 일반 국민뿐 아니라 장애인 이용자의 이용·접근 편의성 향상으로 사회적 약자 포용

(필요성) 모바일신분증의 안정적인 서비스제공 및 효율적인 운영 필요

  • 모바일신분증은 정보시스템 A2등급 및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된 국가 핵심 서비스로, 항시 안정적 운영과 업무 연속성 확보가 필수
  • 대국민 대상 각종 공공·민간 연계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어, 안정적인 운영·유지보수를 통해 지속적인 국민 이용 편의 개선 필요

서비스 내용 및 업무 현황 서비스 개요

  • 실물 신분증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온·오프라인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디지털 신원확인을 위해 모바일신분증 서비스 제공

* 소지 불편, 개인정보 노출, 위‧변조 및 도용 위험 등

  • 모바일신분증을 통해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직접 관리·통제할 수 있는 결정권을 보유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

모바일신분증 특성 구 분 기존 신분증 모바일신분증 ① 철학적 측면 개인정보 자기주권 弱 개인정보 자기주권 强 ② 기술적 측면 중앙서버 블록체인(탈중앙화) ③ 형태적 측면 실물 카드형태 모바일 앱(UI/UX) ④ 활용적 측면 오프라인 온·오프라인 통합 연차별 모바일신분증 서비스 현황 ʹ21~22년 ʹ23년 ʹ24년 ʹ25년 ʹ26년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가기술자격증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가기술자격증 장애인등록증 모바일신분증 구축 및 확대 사업 현황 기반 조성 및 확대 사업(ʹ20ʹ~21) (1단계) 확대 사업(ʹ22) (2단계) 확대 사업(ʹ23) (3단계) ∙모바일운전면허증 구축 ∙모바일공무원증 (중앙)발급 ∙모바일국가보훈등록증 구축 ∙모바일운전면허증 전국 확대 ∙모바일공무원증 (지자체) 확대 ∙(민간)개방 구축 ∙진위확인구축 ∙Any-ID모바일신분증연계구축 확대 사업(ʹ26) (6단계) 확대 사업(ʹ25) (5단계) 확대 사업(ʹ24) (4단계) ∙모바일장애인등록증 ∙모바일신분증플랫폼 (민간)개방 확대(4개) ∙모바일장애인등록증 구축 ∙모바일신분증플랫폼 (민간)개방 확대(5개) ∙국가기술자격증 발급 개시 ∙모바일주민등록증 구축 ∙모바일신분증 DR센터 구축 ∙모바일신분증플랫폼 (민간)개방 오픈(1개) 모바일신분증 연계 서비스 확산 현황 1차(‘23년) ∙ (금융) 1·2 금융권 등

∙ (공공) 정부24, 행정부·국회·헌재 등 청사 출입

∙ (민간) 편의점·통신·렌터카 등 온·오프라인 약 120개 2차(‘24년) ∙ (금융) 보험·증권·카드 등

∙ (공공) 공공웹사이트, 민원 키오스크, 지자체 등

∙ (민간) 민간 앱(콘텐츠 연령 확인, 면허 자격 확인 등)

온·오프라인 약 180개 3차(‘25년) ∙ (금융) 금융권 모든 업무

∙ (공공) 부동산 자동차 등의 계약, 인감업무, 선거 등

∙ (민간) 민간 사이트 ∙ (기타) 민간개방 사업자 연계 지원 등 온·오프라인 약 320개 4차(‘26년) ∙ (금융) 금융권 모든 업무 ∙ (공공) 디지털민원창구 등 ∙ (민간) 민간 사이트 ∙ (기타) 민간개방 사업자 연계 지원 등 온·오프라인 약 430개 모바일신분증 민간개방 업무 현황

  • (목적) 국민에게 친숙한 민간 앱을 통해 정부 모바일신분증을 발급ㆍ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디지털 신원수단의 국민 생활 밀착화 촉진

민간개방 1차 (‘24년 오픈) 민간개방 2차 (‘25년 오픈) 민간개방 3차 (‘26년 오픈) 민간개방 4차 (‘27년 오픈예정) ∙ 삼성월렛 ∙ 네이버 ∙ 카카오 ∙ 토스 ∙ 국민은행 ∙ 농협은행 ∙ IBK기업은행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하나은행 ∙ 삼성카드 기능별 모바일신분증 활용 현황

  • (신원증명) 모바일신분증 앱을 통해 신원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SP나 검증앱에 제출하여 비대면·모바일 중심의 신원검증 수행

* 모바일신분증 정보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로 배포하는 앱

  • (육안확인) 소지자가 모바일신분증을 제시하면, 신원 확인자가 육안으로 확인하여 신원확인
  • (사본저장) 신분증 사본 제출이 요구되는 금융·공공 업무에 한하여 기관 간 연계된 별도 시스템을 통해 모바일신분증 사본 저장 및 제출 지원
  • (ANY-ID 중계) 모바일신분증으로 여러 공공 웹 사이트 및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의 인증 수단으로 연결하는 통합 인증 체계

서비스 개념도 < 모바일신분증 > < 민간개방 > < 진위확인 > < 검증 중계 > < DR 구성 > < 모바일 공무원증 > IT서비스 관리 업무현황

  • ISO/IEC 20000인증 추진 예정으로, IT서비스 관리체계 수립ㆍ운영

- ITSM 서비스 구성도

※ ITSM H/W, S/W는 본 사업 유지관리 대상에서 제외

시스템 소프트웨어 현황

※ 시스템 구성도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등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의 경우 열람 절차에 의해 열람이 가능한 정보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음

(근거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

※ 비공개, 방문하여 직접 열람 시스템 장비(HW 및 상용SW) 현황

※ 시스템 구성도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등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의 경우 열람 절차에 의해 열람이 가능한 정보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음

(근거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

※ 비공개, 방문하여 직접 열람 시스템 및 네트워크 세부 구성도

세부 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성 등은 보안사항이므로 생략

(근거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

※ 비공개, 방문하여 직접 열람 시스템 연계 현황

세부 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성 등은 보안사항이므로 생략

(근거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

※ 비공개, 방문하여 직접 열람 주요 사업내용 모바일신분증 발급 운영 및 정책 지원 모바일신분증 업무연속성 확보

모바일신분증·공무원증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재해복구센터 및 민간개방 테스트베드 운영 및 유지관리

모바일신분증·공무원증 기능 개선 모바일신분증·공무원증 서비스 데스크 운영

모바일신분증 연계 및 개방서비스 확산 지원체계 운영

모바일신분증 통신사 분실신고 연동 서비스 제공

안면인식 AI 품질개선 수행 모바일신분증 홍보

모바일신분증 정책 수립 및 법령, 지침 등 관련 규정 제·개정 지원

기대 효과

상시 시스템 운영 및 대응 체계를 통한 각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모바일신분증 시스템의 안정된 운영으로 DID 기반의 국가 신분증 신원증명 체계의 신뢰성 확보

모바일신분증 서비스를 통한 발급, 폐기 편의 증진 및 민원 최소화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통하여 정보시스템 및 서비스의 대외 신뢰도 향상 및 모바일신분증 활성화 기여

Ⅱ 사업 추진계획 < 추진 방향 >

◇ 정보시스템 A2등급 기준에 따른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서비스 품질 제고

◇ 안전하고 편리한 디지털 신원확인 서비스 및 환경 제공으로 국민 편익 증진

추진 전략 가. 체계적인 모바일신분증 서비스 운영

모바일신분증 발급자 증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및 정보시스템 A2등급 지정에 따라 투명하고 체계적인 서비스 품질관리 수행

※ 정보시스템 등급 재분류 발생 시, 변경된 등급 기준을 충족하도록 품질 관리 체계를 조정하고 운영하여야 함

재해복구센터(한국조폐공사 IDC) 운영으로 재난상황 발생 시 BCP기반의 업무 연속성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운영 기반 강화

나. 전담사업자와 서비스 리뷰를 통한 운영서비스 품질 향상

주·월간 업무보고 시 운영 품질 평가, 개선점 발굴 및 보완을 통해 지속적으로 고품질 서비스 제공

홈페이지, 전화, 카카오톡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한 사용자 요구사항 접수 및 신속한 대응 실시

다. 신규 이용계층 확대에 따른 서비스데스크 대응력 강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확대 등으로 모바일신분증 이용계층이 다양해짐에 따라 청각·언어장애 등 이용자 특성을 고려하여 수어상담을 포함한 상담체계 마련

추진 체계 가. 추진 체계 구성도 행정안전부 (국민맞춤서비스과) 위탁 업무 지도ㆍ감독 협조기관 이용기관 모바일신분증 발급기관 공공·행정기관 및 민간기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한국조폐공사(수탁기관) 모바일신분증 인프라 운영 및 유지관리

모바일신분증 시스템, 재해복구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수행업체 운영 및 유지관리 등 수행 나. 기관별 역할 기 관 주요 역할 행정안전부 (국민맞춤서비스과) ․ 정책 수립 및 예산 확보 ․ 제도 개선 및 업무처리 지침 마련‧시행 ․ 업무 위탁 및 지도, 감독, 평가 등

․ 유관기관간 책임과 역할 정립 등 협조체계 유지

협조기관

․ 모바일신분증 제도 개선, 발급 홍보, 통계 지원

․ 모바일신분증 발급, 업무절차 개선 등 이용기관

․ 모바일신분증 사용 연계 기관 및 민간개방 사업자

한국조폐공사

․ 사업계획 수립, 사업발주, 각종 업무보고 등 사업관리

․ 수탁업무 수행·보고 및 외주용역 관리·감독

․ 시스템 및 서비스 품질관리, 대외협력 지원 등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입주 시스템 보안 관리, 인프라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수행업체 (사업자) ․ 모바일신분증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모바일신분증 재해복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추진 일정 구분 2027년 2028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12월 종료 +1M 1. 착수 1) 사업 착수 2) SLA 체결ㆍ개정 3) 현행 서비스 인수 4) 신규 서비스 인수 (별도 모바일신분증 개발 사업 발생 시) 2. 과업 수행 1) 부문별 과업 수행 2) 월별 성과관리 ` 3) 개선과제 도출 및 개선 추진 ` 3. 중간 점검

1) 서비스 이행실적
중간점검

4. 연간 실적보고 1) 연간 이행실적 보고 2) 연단위 서비스 평가 3) 연단위 산출물 관리 5. 업무 인수인계 1) 인수인계 계획 수립 2) 인계 이행 및 사후 지원

※ 일정은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변경 가능

Ⅲ 제안요청 내용 제안요청 개요

사업명 : 2027년~2028년 모바일신분증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사업기간 : 2027.1.1. ~ 2028. 12.31. (장기계속계약)

  • 1차년도 : 2027.1.1. ~ 2027. 12.31.(12개월)

※ 1차년도 사업 착수일은 추진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 2차년도 : 2028.1.1. ~ 2028. 12.31.(12개월)

발주예산 : 10,644,000,000원(VAT포함)

(단위: 원)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계 사업비 5,322,000,000 5,322,000,000 10,644,000,000

※ 계약일자가 연기되는 경우,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십원단위 이하 절사)

※ 본 사업은 정책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연차별 계약 내용 및 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계약방식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사업대상 : 모바일신분증 시스템(서비스 플랫폼 전체)

사업내용 프로젝트 및 서비스 관리 - 프로젝트* 및 성과** 관리

* 범정부 AP 표준운영절차 기반 프로젝트 관리 수행

** 개인ㆍ파트별 성과, 서비스 성과, 프로젝트 성과 등

  • 서비스 관리 및 지속적인 서비스ㆍ품질 개선
  • 정보시스템 A2등급 및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기준 준수
  • 업무연속성 및 재해복구 관리, 지속적인 보안강화 및 사고예방
  • 협력사 관리, 보안 및 서비스수준 계약 반영 및 준수여부 점검
  • 내ㆍ외부 업무 협의 및 계획 수립, 주요안건 보고 및 의사결정 지원
  • 플랫폼 협의체(발급기관, 개방기관, 이용기관) 컴플라이언스 관리

모바일신분증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모바일신분증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 업무 연속성 확보 및 재해복구 체계 운영

  • 상시 대응체계 및 비상자원 할당 계획 수립
  • 블록체인ㆍ보안, 안면인식 분야 전문 인력 참여를 통한 지속적인 개선
  • 공통기반 및 관리자 페이지 등 지속적인 기능 개선

서비스 데스크 운영 및 사용자 문의 응대

  • 모바일신분증 설치, 이용 안내, 기타 문의 응대
  • 모바일신분증 신청 접수, 발급 및 재발급, 분실 응대
  •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이용자를 위한 수어 상담 데스크 제공

- 신고 처리 이력 기록 및 분석

  • 시스템 및 서비스 성능 개선사항 접수 및 조치
  • 고객 의견 수렴 및 장·단기 개선 과제 수립

모바일신분증 연계서비스 확산 지원체계 운영

  • 공무원 및 대국민 이용 연계 서비스 기술지원
  • 모바일신분증 이용기관 환경 분석, 개발 가이드 및 검증 기능 제공
  • 검증 SDK 배포 방식, 기준 등 정책 관리 및 지원체계 운영
  • 이용기관, 연계 기관별 서비스 이용현황 관리

모바일신분증 시스템 운영 관련 정책 및 법 제도 연구 지원

  •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 지원 및 행안부 고시 설계를 통한

모바일신분증 생태계 운영 기반 마련

  • 이용지원기관, 검증지원기관 대상 지정심사 자료 작성 및

평가기준 안내서 발간을 통한 안정적 생태계 구축 지원

  • 전자정부법 등 관련 법・제도 고도화를 통한 정책 수행 기반 확보

모바일신분증 민간개방 확산 및 기술 지원체계 운영

  • 민간플랫폼에 모바일신분증을 발급,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
  • 개발 가이드, 테스트베드 등 민간개방 기반 제공
  • 이용기관, 개방 기관별 서비스 이용현황 관리
  • 민간개방 서비스 운영지표/성과관리 및 정책/평가 환류
  • 민간개방 시스템 개선사항 발굴 및 시스템 고도화

모바일신분증 표준화 및 국제협력 지원

  • 모바일신분증 관련 국내외 표준화 대응 및 국제협력
  • 모바일신분증·디지털ID 관련 국제 기술동향 조사·분석

모바일신분증 서비스 지원 및 품질 강화

  • 통계기준 및 통계 품질(정확성) 관리, 통계자료 취합 및 보고서 작성
  • 내ㆍ외부(앱OS 등) 환경변화 대응, 웹ㆍ앱 접근성 인증 취득
  • 국민, 공무원 대상 만족도 조사 및 사용자 편의성 개선
  • 전자정부 정책 및 성과관리 지원(범정부 공공데이터, 정보자원관리 등)
  • 통신사 연동, 모바일신분증 분실신고 서비스 제공

모바일신분증 모니터링 및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수준 강화

  • 모니터링 툴(APM, DPM) 기반의 서비스 상태 실시간 확인
  • 24시간 관제를 통한 비상상황 시 즉시 대응 가능한 체계 구축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기준에 따른 점검 이행 및 시스템 보안 수준 강화

* 웹ㆍ앱 취약점점검, 모의해킹, 보호대책이행점검, 보호대책서수립, 보호대책 추진계획 이행 등

- 안전한 서비스 운영을 위한 보안사항 준수 AI학습을 통한 안면인증 품질 개선

  • AI학습을 위한 고품질 데이터 확보 및 가공 수행
  • 페이크 탐지, 에이징 예측 등 데이터 학습 및 품질 개선
  • 정확도, 오탐률 등을 고려한 임계값 설정 및 테스트 수행
  • 학습결과에 따른 제3기관 안전성 인증 취득

모바일신분증 홍보 - 모바일신분증 홍보 기획

  • 모바일신분증 관련 대국민 홍보 온 ⦁ 오프라인 콘텐츠 제작
  • 대국민 대상 모바일신분증 홍보 행사 운영(공모전 등)

요구사항 정의 및 목록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분류 고유번호 설 명 개수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 DAR

데이터의 개방, 품질관리를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4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 SER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함

6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 QUR

목표시스템이 가져야 하는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 값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4 제약사항 (Constraint Req.) COR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접근성·호환성, 정보자원관리 등을 기술함

16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gmt Req.) PMR

사업수행조직, 프로젝트 관리방법론, 일정계획, 요구사항 추적 및 성과관리, 사업수행업체 보안준수를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8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 PSR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12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Project Req.)

MPR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유지관리 수행활동에 대한 범위 및 요구사항을 기술함

32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aintenance Human Req.) MHR

사업 수행 조직 구성 및 투입인력 운영, 근무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함

13 합 계 105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요구사항 DAR-01 데이터 표준 및 구조 관리 DAR-02 데이터 값 검증 DAR-03 데이터 관리체계 DAR-04 메타데이터 현행화 보안 요구사항 SER-01 사용자계정 및 인증 SER-02 사용자 권한 SER-03 개인정보 보호 SER-04 DB 접근권한 통제 및 DB 접근이력 관리 SER-05 구간 암호화 SER-06 서버(호스트) 보안 품질 요구사항 QUR-01 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QUR-02 모바일신분증 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 지원 QUR-03 유지관리 방안 QUR-04 상호운용성 제약사항 COR-01 표준 프레임워크 및 개발언어 COR-02 규정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COR-03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COR-04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및 위탁계약 준수 COR-05 웹표준 및 호환성 준수 COR-06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관련 가이드 준수 COR-07 표준 지침 준수 COR-08 하도급 관리 COR-09 SW 산출물 활용촉진 COR-10 정보시스템 등급제 및 안정성 고시 준수 COR-11 동해, 독도 표기 오류 재발 방지 COR-12 SW 사업정보 제출 COR-13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COR-14 계약의 자동연장 및 인수인계 COR-15 안전보건관리 COR-16 계약문서의 우선순위 및 해석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1 사업관리방법 PMR-02 일정계획 PMR-03 요구사항관리 PMR-04 위험관리 방안 PMR-05 정기보고 및 수시 현안 보고 PMR-06 관련기관과 원활한 업무 협의 PMR-07 산출물관리방안 PMR-08 품질보증활동 PMR-09 시스템통합사업자와의 유기적 관계 유지 PMR-10 검수 및 검사 PMR-11 참여인력 보안서약 및 책임 PMR-12 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실행 PMR-13 장비 및 매체 보안관리 PMR-14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PMR-15 사업관련 자료 보안방안 PMR-16 물리적 보안(시건장치·출입통제) PMR-17 기능점수(FP) 검증 및 제출 PMR-18 계약사항 변경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1 안정화 활동 PSR-02 운영 일반 PSR-03 취약점 점검 PSR-04 웹·앱 접근성 인증 PSR-05 홍보 및 행사지원(세미나·워크샵) PSR-06 모바일신분증 서비스 연계 지원 PSR-07 기술 이전 PSR-08 하자보수 PSR-09 전자정부 성과관리 PSR-10 통계정보 작성 및 정합성 보장 PSR-11 연계시스템 운영·관리 PSR-12 모바일신분증 관련 법・제도 연구 지원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PR-01 운영 및 유지관리 대상 장비 MPR-02 유지관리 대상 장비(재해복구시스템) MPR-03 모바일신분증 앱 서비스 운영 및 유지관리 MPR-04 모바일 공무원증 앱 서비스 운영 및 유지관리 MPR-05 DID 블록체인 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MPR-06 민간개방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MPR-07 AI를 활용한 안면인증 성능·품질 개선 MPR-08 SLA 지표관리 MPR-09 지침 제시 요구사항 MPR-10 방안 제시 요구사항 MPR-11 서비스데스크 운영인원 MPR-12 서비스데스크 운영시간 MPR-13 서비스데스크 운영장소 MPR-14 서비스데스크 운영방안(응대 및 품질) MPR-15 서비스데스크 운영방안(통계정보) MPR-16 장애복구시간 MPR-17 지체상금 MPR-18 장애관리방안 MPR-19 SR 처리 대상 및 방안 MPR-20 이전설치 대상·기간·방안 MPR-21 운영지원 대상 MPR-22 운영지원 방안 MPR-23 사용자 교육 MPR-24 성능관리 MPR-25 구성관리 MPR-26 정기점검 MPR-27 환경변화 대응 및 응용SW 유지관리 MPR-28 수시점검 MPR-29 보안관리 MPR-30 정보보호 업무지원 MPR-31 재해복구관리 MPR-32 분실신고 연동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01 월별 총 투입인력 MHR-02 업무별 투입인력 및 정·부 담당 관리 MHR-03 투입인력 자격 일반사항 MHR-04 사업관리자(PM) 선정 및 참여조건 MHR-05 투입인력 자격 세부사항 및 관련서류 MHR-06 투입인력 변경 조건 MHR-07 인수 인계 사항 MHR-08 투입인력 변경 요구 사항 MHR-09 상주인력 근무 시간 MHR-10 작업장소 상호협의 MHR-11 작업장소 요구사항 MHR-12 휴가 기준 MHR-13 비상연락망 상세 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DAR)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및 구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및 구조 관리 세부내용 ○ 데이터 표준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표준 사전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및 범정부·발주기관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 추가되는 데이터는 범정부 및 발주기관의 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 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 정보

데이터 표준(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 정의서,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데이터 구조(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컬럼) 정의서, 논리/물리ERD,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세부내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을 준수

○ DB 등 시스템과의 연계에 있어 상기 표준을 준용하여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해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관리 수준진단 및 업무규칙에 따라 주기적으로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개선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운영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 등 관련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업무규칙을 추가발굴 또는 정비하여야 함

산출 정보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 업무규칙 정의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관리체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관리체계 세부내용 ○ 데이터 관리체계 제시

  • 운영 시스템(DB)의 현행 데이터 관리체계에 대한 현황 분석 후 데이터 표준, 구조, 값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관리활동을 사업기간 동안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 구조, 값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지정하고 운영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단어·용어·도메인·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고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논리·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고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
  • 관리체계에는 표준 준수율, 구조 현행화율, 값 오류율 등 명확한 관리기준을 제시하고 기준에 따라 관리되어야 함

○ 연계데이터 관리

  • 연계데이터 송·수신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 목록을 정의*하고 관리하여야 함

* 연계 정보(송·수신 구분, 정보명, 주기), 연계 항목(항목명, 설명, 데이터 타입, 길이), 항목 출처(DB, 테이블, 컬럼명), 제공기관, 활용기관 등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근거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연계데이터간의 상호 운용성 확보 및 정합성을 관리해야 함
  • 연계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기관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해 연계표준이나 기준 등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 정보

데이터(표준, 구조, 값, 연계) 관리 매뉴얼, 데이터 관리 계획/결과, 연계데이터 목록 정의서, 연계데이터 송·수신 점검서, 연계 데이터 관리 매뉴얼, 연계데이터 관리 계획/결과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4 요구사항 명칭 메타데이터 현행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메타데이터 현행화 및 관리 세부내용 ○ 메타데이터 현행화

  • 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메타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현행화)하여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근거하여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의 최신성을 유지하여야 함.

  •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 정의서를 참조(미보유 시 작성)하여 행정안전부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등록(현행화)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이나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야 함.

산출 정보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 정의서,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계정 및 인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모바일신분증 및 관리자시스템의 사용자 인증 정책 준수

세부내용

○ 정보시스템 이용 시 다음과 같은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함

  • 정보시스템 비밀번호 작성규칙(영문자, 특수문자, 숫자 등을 포함하여 9자리 이상) 적용 및 비밀번호 실패 횟수 제한 등
  • 그 외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정보보안 업무 규정 등을 준용하여 대책 마련
  • 로그인 시 로그인 실패 횟수 5회 이상 접속 시 제한, 동일 사용자 계정으로 동시 로그인 차단, 로그인 우회 접근 차단 등
  • 개인정보취급자 및 시스템 관리자가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할 경우, 비밀번호 외에 2차 인증(모바일 OTP 등)을 필수 적용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기본 계정 및 불필요 계정은 제거하거나 사용을 제한

  • 정보시스템 기본 계정 및 불필요한 계정 삭제
  • 참여인력 대상 별도의 계정 생성(최고 관리자 권한 부여 차단)
  • 사용이 만료된 계정의 경우, 즉시 삭제 조치

○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접근제어가 사용자 권한에 따라 적용되는지 확인

○ 관리자페이지 등 권한이 설정된 페이지가 비인가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권한별 접근 페이지 구분

○ 사용자 인증정보, 개인정보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를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아야 함

○ 그 외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등을 준용하여 대책 마련

산출 정보 보안점검 결과, 계정관리대장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2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권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접근권한 정의 및 관리 세부내용

○ 사업자는 아래의 접근권한 정책을 따라야 함

  • 접근권한 정의 및 업무 분장, 책임, 역할을 문서화하여 관리
  • 접근권한 부여 기준(업무 담당자별 차등 부여, 말소 기준 등)

-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절차 및 방법

○ 접근권한은 업무수행 목적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담당자에게 차등 부여하고, 개인정보 취급자별로 사용자 계정을 발급하고 다른 개인정보 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관리

○ 비인가자의 접속 여부, 취급자 계정등록‧변경 및 해지 절차 이행 여부, 계정 공유 여부 등 접근권한 관리의 적절성 및 접근권한의 오‧남용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

  • 인사이동 등으로 개인정보 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접근권한 변경 또는 말소 조치

산출 정보 접근권한 관리대장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3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성 확보조치 세부내용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운전면허번호·여권번호·외국인등록번호),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연계정보 등 처리할 경우 반드시 암호화 조치를 하여야 함

  •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는 각 기준에 맞는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DB에 저장

○ 관리용 단말기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 운영, 개발, 보안 등의 목적으로 시스템에 접속하는 단말기
  • 비인가자가 접근하여 임의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조치, 본래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 악성프로그램 감염 방지 등을 위한 보안조치 적용

○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또는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지체없이 파기 조치하여야 함

  •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파기결과 확인

○ 개인정보 보호법 등 변경사항 발생 시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시스템 변경을 지원하여야 함

  •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시스템 변경에 따른 법률검토 필요 시 수행

※발생하는 비용은 운영사업비에 모두 포함

○ 관리자 또는 사용자가 자료를 게시할 수 있는 기능(게시판 등)을 운영할 경우, 개인정보 유·노출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필터링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산출 정보 -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4 요구사항 명칭 DB 접근권한 통제 및 DB 접근이력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B 접근통제 및 접근이력 관리 세부내용

○ 서버 및 DB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 차단

○ 개인정보취급자 계정 발급기준, 계정 공유금지, 계정 부여‧말소 절차 등

○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접속 차단

○ 개인정보취급자가 접속한 기록*을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함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준수

○ 계정, 접속일시, 접속지 정보, 처리한 정보주체의 정보, 수행업무는 필수 기록

○ 개인정보의 위‧변조 및 유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월 1회 이상 접속기록 및 다운로드 현황 등 점검하여야 함

산출 정보 접속기록 점검 결과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5 요구사항 명칭 구간 암호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송구간 암호화 세부내용

○ 네트워크 구간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SSL 및 https 강제 리다이렉션을 적용

○ 중요정보 및 개인정보가 전송되는 구간에 암호화 통신을 적용하여야 함

○ SSL 인증서의 유효기간을 관리하고 만료 전 갱신하여야 함

산출 정보 -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6 요구사항 명칭 서버(호스트)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버·장비 자체 보안 강화 세부내용

○ 정보시스템 원격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만, 부득이하게 허용하는 경우에는 원격접속 허용 신청서 및 작업 내역을 기록하며 암호화된 원격 관리 서비스(SSH 등) 사용

○ 정보시스템 기본 포트 변경 및 불필요한 포트 제거

○ 개발 및 테스트 서버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 마련

산출 정보 서버 보안설정 점검결과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1 요구사항 명칭 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 대응 백업·복구 절차 세부내용

○ 주기적인 백업 및 백업본에 대한 안전한 보안관리

○ 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에 대한 세부 백업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백업정책 수립 및 이행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할 수 있음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제 3장 장애대응 및 복구, 제 4장 재해복구 및 백업체계 구축ㆍ운영을 준수하여 방안을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함

산출 정보 백업계획서, 장애관리 방안(장애대응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2 요구사항 명칭 모바일신분증 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앱 운영성과·만족도 조사 세부내용

○ 모바일신분증앱/검증앱,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 모바일 앱 이용 시, 모바일기기 최적화 등 적용 반영 지원
  • 홈페이지/개발지원센터 서비스 설명 업데이트 등 이용 편의 지원

○ 모바일 앱 운영성과 상향을 위한 방안 마련 및 추진

  • 앱스토어 이용자 평점 관리, 앱리뷰 검토 및 개선방안 도출, 적용 추진 등

○ 만족도 조사 실시 등을 통한 이용자 의견 수렴 및 개선 반영

  • 만족도 조사 대상, 시기, 수행방식, 횟수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추진
  • 모바일신분증 내 개인정보 관리 관련 기능 개선
  • 진위확인 및 검증앱의 개선을 위한 환경분석, 수요조사 등 지원

산출 정보

사용자·운영자 매뉴얼, 만족도 조사 계획서/결과서, 작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3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 및 유지관리 품질 확보 방안 세부내용

○ 시스템 유지관리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시스템 기능적용, 시스템 표준관리에 대한 고객의 요구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

  • 관련 법령‧제도변경 등 외부환경변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 마련
  • 유지관리 유형별 처리 절차 마련 및 SW 개선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물 제공

○ 서비스 품질유지를 위한 개발표준 및 유지관리 절차 마련

  • 공문, SR(Service Request), 유관시스템 실무협의회, 현장방문 등 사용자 요구사항 관리기준(표준절차) 이행‧개선
  • 업무 표준 매뉴얼 제공(사용자, 발주기관 담당자) 및 유지관리
  • SW 형상관리, 배포절차 등 유지관리 수행 시 필요한 절차 마련

※ (필수)한국조폐공사「모바일신분증 ITSM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고 사용 과정에서 개선하여야 함

○ 서비스 품질유지를 위한 구체적인 테스트 방안 제시

  • 배포 단계별(개발, 스테이징, 운영) 테스트 방안

- 사용자 단말기종별 호환성 테스트 방안 - 변경적정성 검증(검토) 체계

○ 사업자는 운영 및 유지관리를 수행하면서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사항을 매뉴얼로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함

산출 정보

표준업무절차서, 테스트절차서, 테스트단말기관리대장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4 요구사항 명칭 상호운용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간 데이터 교환성 보장 세부내용

○ 사업자는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근거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연계데이터 간의 상호 운용성 확보 및 정합성을 관리

  • 내·외부 DB간 송·수신하는 연계데이터 목록을 정의하고 최신성을 유지해야 함

* 연계데이터 관리 항목 : 송·수신 구분, 주기, 항목, 데이터 타입·길이, 테이블·컬럼 정보, 오너쉽 정의 등

산출 정보

연계 규격서, 표준 API 규격서, 연계데이터 정의서, 연계점검 조치결과서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1 요구사항 명칭 표준 프레임워크 및 개발언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표준프레임워크 및 개발언어 적용 제한 세부내용

○ 응용SW의 기능개선·변경 시 기 구축 시스템에 적용된 개발 프레임워크 및 개발표준을 기반으로 개발하여야 함

○ 현행 시스템의 개발환경(프레임워크, 언어, 주요 라이브러리 및 버전)은 착수 시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개발표준 문서에 따름

○ 보안취약점 조치, 기술지원 종료(EOS)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프레임워크·라이브러리의 버전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하여야 함

○ 사업자는 개발 생산성·보안성·유지관리 효율성 향상을 위해 개선된 프레임워크, 개발도구, 방법론을 제안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적용함

* 단,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 및 사업 종료 후 유지관리 연속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특정 사업자에게 종속되는 기술은 배제하여야 함

산출 정보 기술적용계획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2 요구사항 명칭 규정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법·제도 변경에 따른 반영 의무 세부내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를 준수하여야 함

  • 장애관리계획, 안정성점검, 표준운영절차, 서비스수준협약, 예방점검 체계, 장애상황 및 사후관리 지침 변경에 따라 가이드를 작성하여야 함

○ 모바일신분증 관련 정책 변경 시 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함

○ 모바일신분증 관련 법, 제도 변경에 필요한 자료요청 시 적극 지원하여야 함

○ 중대한 변경이 요구되는 사안은 조치방안을 수립하고 조치 여부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 법․제도 및 정책 변화가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영향도, 필요 기능, 보안․개인정보 영향 및 조치일정 등을 분석하여 제출하여야 함

○ 법․제도 및 정책에 따라 증빙기능이 요구되는 경우 발급․사용에 대한 증빙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3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적용계획표 검토·준수 및 결과표 제출 세부내용

○ 사업자는 본 사업에 적용될 기술을 사전에 파악하여 “붙임10.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제출하고, 제출한 계획표를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기술적용계획표에 따라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등을 준수하고, 검사(사업)완료시 기술적용결과표를 제출하여야함

산출 정보 기술적용계획표, 기술적용결과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4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및 위탁계약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준수 및 위탁관리 계약 준수

세부내용

○ 「개인정보 보호법」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 시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할 수 없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 하여서는 안 됨

○ 수탁자에 대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하며 수탁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현황, 접속현황, 접속대상자,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등

○ 사업착수일 이전 10일 이내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 체결 통해 원활한 업무 수행

○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1년 단위 교육계획을 작성하고 시행해야 함

○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제 3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산출 정보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계약과 동시 진행), 개인정보 보호서약서,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서 및 참석자 명단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5 요구사항 명칭 웹표준 및 호환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사이트 호환성‧개방성 확보 등 웹 표준 준수

세부내용 ○ 웹 표준 준수 및 프런트엔드 품질 확보

  • W3C 웹 표준 규격(HTML5, CSS3 이상)을 준수하고 시맨틱 마크업 적용
  • 비표준 플러그인(ActiveX, Flash 등)을 완전히 배제하고 순수 웹 표준 기술 기반 기능 구현
  • 일관된 코드 품질 및 유지보수성을 위한 표준 프런트엔드 규격 준수

○ 크로스 브라우징 및 반응형 웹 환경 구축

  • 주요 브라우저(Chrome, Safari, Edge 등 최신 버전)에서 동등한 기능 및 화면 렌더링 보장
  • 데스크톱, 태블릿, 모바일 등 다양한 화면 해상도에 최적화된 반응형 웹(Responsive Web) 구현

○ 웹 접근성 및 웹 개방성(검색 최적화) 확보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WCAG) 최신 기준 준수로 정보 취약계층의 이용 편의 보장

○ 웹사이트 품질 및 성능 진단 결과 제출

  • 공인 웹 품질 측정 도구(Google Lighthouse 등)를 활용한 성능, 접근성, 진단 결과서 제출

산출 정보 웹사이트 품질진단 결과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6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 관련 가이드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사항 제시 세부내용

○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SW 변경 시 아래 절차를 준수 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50조에 의거하여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절차를 준수해야 함
  • 동 지침 51조에 의거,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를 참고하여 투입되는 인력에 대해 개발투입 전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증빙을 제출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

산출 정보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 내역, 보안 교육 자료 및 참석자 명단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7 요구사항 명칭 표준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할 규정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규정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정보시스템 성능관리 지침(TTA)

※ 붙임 10. 기술적용계획표 법률 및 고시 참조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8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 사전승인 및 관리 세부내용

○ 사업자(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 계약 시 관련 법률에 의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은 하도급 가능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사업자는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에 의하여 요청 시 보고하여야 함

○ 하도급 업체 투입 인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9 요구사항 명칭 SW 산출물 활용촉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식재산권 공동귀속 및 산출물 활용 세부내용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구현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지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 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 사업자 및 전문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사업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사업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사업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사업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3호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 중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에 임치할 수 있으며, 기술자료란 아래의 것을 의미한다.

-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보수 자료 등)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10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등급제 및 안정성 고시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및 안정성 확보 활동 수행

세부내용

○ 사업자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에 따라 대상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관리에 필요한 활동을 수행하거나 발주기관을 지원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등급에 따른 안정성 기준 충족 운영 및 현황조사·자체점검 대응 지원
  • 표준운영절차(요청·변경·배포·장애관리) 준수 및 현행화
  • 정보시스템 등급에 맞는 서비스수준협약(SLA) 관리지표 운영

- 예방점검 체계·매뉴얼에 따른 점검 수행

  • 장애 판단기준·장애등급 산정 기준에 따른 장애 대응 및 장애상황 통보 지원
  • 장애사후관리 점검·결과 작성 및 제출 지원
  • 재해복구시스템 운영, 정보시스템 등급별 재해복구훈련 실시, 백업·소산 정책 이행

○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등급에 따라 장애관리, 행정정보관리, 보안관리 등을 수행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 또는 발주기관이 정보시스템의 등급 분류 및 관리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고시에서 정한 의무사항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방안을 제시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이행하여야 함

  • 점검 결과 시스템 보완이 필요한 경우 개선방안 수립 및 적용
  • 고시 이행에 필요한 절차서·매뉴얼·계획서 등 관련 문서와 자료를 정비·현행화

○ 고시 제·개정 및 행정안전부 안내서 발간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이를 반영하여 운영체계와 문서를 정비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등급 분류·변경 등 발주기관의 고시 이행 업무에 필요한 자료 작성 및 기술지원을 수행하여야 함

※ 세부 수행방법·주기는 본 제안요청서의 관련 요구사항(SLA 지표관리, 장애관리, 정기·수시점검, 재해복구관리, 백업 등)에 따름

산출 정보

고시 이행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 표준운영절차서(현행화), 장애사후관리 결과서, 재해복구훈련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11 요구사항 명칭 동해, 독도 표기 오류 방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도·위치 표기 오류 점검 세부내용

○ 사업자는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에 위치·지도 등을 표시할 경우, 동해·독도표기(한글․영문) 오류 발생유무를 점검하여야 하며, 발견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즉시 조치하여야 함.

※‘독도’를 ‘다케시마’,‘리앙쿠르트 암초’ 등으로 표시 금지 / ‘동해’를 ‘일본해’로 표시 금지

○ 동해, 독도 표기 오류로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한 경우(언론발표 및 국회 등 지적) 1회 위반시 300만원 이하 위약금을 부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및 관련자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하나, 2회 이상 연속 위반 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12 요구사항 명칭 SW 사업정보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작성·제출 세부내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아래의 사업금액에 해당하는 사업일 경우, 사업 수주자는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제출 적용대상 > 사업 유형 적용 기준 SW개발 및 재개발 사업

(상용SW 직접구매 제외, HW, 상용SW 구매비용 등을 포함한 통합발주 금액 기준)

발주금액 기준 1억원 이상 사업 SW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 (다년도 계약일 경우, 연간 사업금액 기준)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 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13 요구사항 명칭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내용 확정 및 변경 심의 세부내용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 미개최시 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

○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개최 요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따름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14 요구사항 명칭 계약의 자동연장 및 인수인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 자동연장 및 사업 인계·인수 세부내용

○ 본 계약 만료일까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 체결 시까지 본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봄

  • 본 계약이 연장된 경우 사업자는 새로운 계약이 개시될 때까지 본 계약의 용역대가를 기준으로 계약이 연장된 기간(6개월 이내)만큼 계속 용역을 실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계약 후 2주 이내에 인계대상 산출물 선정, 인계 방법‧절차 등이 포함된 인계‧인수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인계‧인수 계획서는 계약 종료 시까지 항상 현행화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

○ 본 계약 만료 후 다른 업체와 계약이 체결될 경우,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에 협조하여야 함

  • 잔류인력 및 기간은 발주기관, 기존사업자, 신규사업자 간 협의 후 확정
  •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유지관리 사업단 잔류인력은 2주까지 공동 근무 실시
  • 2주 초과 잔류인력 지원에 따른 소요비용은 신규사업자 부담을 원칙으로 함
  • 과업수행 시 함께 참여하는 발주기관 사업담당자에게 과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과 관련사항의 이전 및 교육에 최선을 다해야 함

○ 사업자는 사업 종료 30일 전까지 차기 사업자에게 인계할
자료를 정리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검토를 거쳐야 함

※ 인수인계서에는 사업 개요, 수행조직 구성 체계, 업무 분야, 세부 업무별 수행과제, 관리 시스템 현황 및 운영상 특성(중점 점검분야, 주의사항 등), 업무처리 절차, 상세 산출물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함

○ 장비인수

  • 기존사업자의 운영 장비를 신규사업자에게 인계할 필요가 있을 경우, 기존사업자와 신규사업자는 이의 인계ㆍ인수를 위해 적극 협조해야 함
  • 장비 인계ㆍ인수가 불가능할 경우 기존사업자는 신규사업자의 장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때 까지 기존장비 운영 유지에 협조해야 함

산출 정보 인수인계 계획서/결과서, 계약연장 동의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15 요구사항 명칭 안전보건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전·보건관리 계획 수립 세부내용 ○ 안전‧보건관리 계획 수립

  •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용역에 대해 다음 사항에 포함된 안전‧보건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안전보건수준 계획서 주요 제시사항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운영방안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의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계획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ㆍ자격ㆍ경력현황

○최근 산업재해 발생현황 ○ 사업장 및 수행인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유해‧위험요인 조사 및 관리 등 안전‧보건관리 계획 및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사항을 점검‧조치 등 관리하여야 함.

산출 정보 수행실적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16 요구사항 명칭 계약문서의 우선순위 및 해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문서 해석의 우선순위 정의에 관한 사항 명시

세부내용

○ 계약은 다음 각 호의 서류에 의하며, 해석의 우선순위는 각 호의 순서에 따름

  • ① 계약서, ②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③ 용역계약일반조건, ④ 과업내용서, ⑤ 제안요청서, ⑥ 제안서

※ 당초 계약서류에 의한 과업범위 변경 등 계약사항에 대한 변경은 변경요청서의 신청 및 승인에 의함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방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방법론 기반 사업관리 세부내용 ○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

  • 통합관리, 범위관리, 일정관리, 품질관리, 자원관리, 의사소통관리, 위험관리, 조달(하도급)관리, 이해관계자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
  • 협력사 보안 및 서비스수준 관리 방안 제시
  • 내ㆍ외부 업무 협의 및 계획 수립, 주요안건 보고 및 의사결정 지원
  • 협의체(발급기관, 개방기관, 이용기관) 컴플라이언스 관리ㆍ운영 지원

○ 서비스 관리 및 지속적인 품질 개선 방안 제시

  • 서비스 수준 관리, 서비스 요청 관리, 사건 관리, 문제 관리, 변경 관리, 구성 관리, 릴리즈 및 배포 관리, 가용성 관리, 용량 관리, 유지보수 관리,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 정보보안 관리, 성능 및 모니터링 최적화, 지식관리, 백업 및 복구 관리, 인프라 지원 등

○ 업무연속성 확보 및 재해복구 관리방안 제시

  • 연속성 관리, 재해복구 관리, 시뮬레이션 및 훈련, 복구 절차 및 모니터링 체계, 평가 및 개선활동 등

○ 개인ㆍ파트별 성과, 서비스 성과, 프로젝트 성과 등 성과관리 방안 제시

  • 개인별 생산성, 난이도, 품질 등 성과측정을 통한 핵심인재 식별ㆍ관리
  • 연계, 개방, 보안 및 성능 개선, 품질 등 파트별 성과관리
  • 단위 업무별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지속 개정하여 품질편차 발생 방지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업무연속성계획서, 재해복구계획서, 성과관리계획서, 성과보고서(연간, 월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2 요구사항 명칭 일정계획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추진일정 및 진척관리 계획 세부내용

○ 사업수행 요구사항을 세부활동으로 분할하고, 체계적인 일정계획을 수립하여 진척을 관리하여야 함

○ 세부 과업 수행일정 및 보고활동 등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상황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3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요구사항 추적 및 변경관리 세부내용

○ 사업자는 기능·비기능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수행 전 단계의 관련 산출물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요구사항 추적)하여야 함

  • 착수 시 본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목록을 기준으로 요구사항추적표를 작성·제출하고, 요구사항의 추가·변경·삭제 발생 시 현행화하여야 함

○ 검사·검수 시 요구사항추적표를 기준으로 요구사항별 이행 여부 및 산출정보 제출 여부를 확인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추적표, 검사기준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4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험·이슈 관리계획 및 대응 세부내용 ○ 위험/이슈관리계획 수립

  • 사업착수 시 계약기간동안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식별·분석, 대응계획, 감시, 통제 등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

※ 예상위험 : 인력수급, 요구사항 변경, 기술적 취약점 등

  • 사업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슈사항을 식별 분석, 대응 등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

○ 위험/이슈 관리대장 기록 및 주기적 대응사항 보고

  • 식별된 위험 및 이슈사항에 대해서는 위험/이슈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위험관리를 수행함
  • 식별된 위험/이슈는 발주기관에게 주기적으로 관리상황에 대해 보고하여야함

산출정보 위험/이슈관리계획서, 위험/이슈관리대장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5 요구사항 명칭 정기보고 및 수시 현안 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주간·월간·수시보고 세부내용

○ 사업추진 진행상황에 대한 정기보고를 수행하여야 함

  • 사업추진 계획 및 결과를 공유하기 위한 착수보고회 개최
  • 사업추진실적 및 계획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주간·월간보고 실시
  • 사업추진실적 및 계획 정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주, 월간보고
  • 발주기관 운영워킹그룹, 총괄기관 정기보고 자료 지원 및 참석의사소통은 PM이 주관, 대면보고

산출 정보

일정관리계획(WBS 포함), 주·월간업무보고서(상세본/요약ㆍ정리본), 착수보고서, 수시보고서(영향검토보고서, 현황자료 등), 회의록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6 요구사항 명칭 관련기관과 원활한 업무 협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련기관 협조체계 유지 세부내용

○ 국가정보자원관리원(모바일 공무원증·진위확인·AnyID중계)과 한국조폐공사 IDC(모바일신분증·민간개방) 운영담당자와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주요 이해당사자인 행정안전부, 한국조폐공사(발주기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연계기관, 이용기관, 발급기관, 민간개방 사업자 등과 원활한 의사소통 관리

산출 정보 회의록, 협의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7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관리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그램 산출물 등에 대한 체계적 형상관리 세부내용

○ 사업자는 체계적인 정보 시스템 운영·유지관리를 위하여 운영 전 단계에 걸친 표준 산출물을 작성 및 관리하고, 형상관리 체계에 따라 항상 최신본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공사가 정한 주기 또는 요구 시점에 제출

※ 발주기관과 협의(적용방법론)하여 산출물 목록 및 내용은 수정 가능

○ 정보시스템 각종 산출물의 지속적인 현행화 및 형상관리 수행

- 형상관리 분야 식별

  • SW 변경에 따른 표준 업무프로세스, 코드, 화면 구성 등 시스템 표준 관리
  • 시스템 운영 및 SW 유지관리에 따른 산출물 현행화(버전관리)

○ 유관사업 추진에 따른 SW 형상관리 공조체계 구축ㆍ유지

○ 안정적 SW 통합을 위한 필요한 지원 수행

  • 프로그램 형상에 대한 동기화 및 산출물 현행화 관리 등

산출 정보

산출물 목록, 표준산출물, 형상관리계획서, 형상관리대장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8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활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보증계획 수립 및 품질보증활동 세부내용

○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 품질관리계획 수립‧이행

  • 유지관리 방법론을 제안하고, 산출물의 적정 품질 보증

- 표준문서(표준처리절차 등) 제작 및 관리

  • SW 개선사항 혹은 법․제도에 따른 변경사항 발생 시 운영 시스템 사업의 서식, 업무프로세스 등 시스템 업무운영을 위한 표준화 수행
  • 개발표준(화면, 코딩, 산출물 작성지침 등) 문서화 및 관리

○ 사업 수행 진행 공정별 제반 성과물은 발주기관의 평가 검증을 거쳐 확정하고, 성과물 품질 및 성능을 높이기 위한 발주기관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

- SW 품질유지를 위한 개발 표준 유지

  • SW 개선사항 적용 후 검토 수행으로 추가 개선사항 도출 등

○ 외부 감리 수검 및 대응(조치)

  • 발주기관은 본 사업에 대해 외부감리를 의뢰‧수행할 수 있음
  • 수검 결과에 따라 문제 사항은 즉시 보완 조치 수행

○ SW 기능이 법ㆍ제도 개정, 운영환경 변화, 사용자 요구사항 등이 제대로 반영 되었는지 확인 등 프로그램 품질 점검 활동 수행

  • 사용자 요구사항 및 법ㆍ제도 변경에 따른 프로그램 변경이나 기능 개선 작업수행 시 점검 활동 수행(운영 및 유지관리 범위 내)
  •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시스템 개선사항 발굴 및 SW 기능변경 후 업무활용 현황 등 주기적 점검ㆍ관리(운영 및 유지관리 범위 내)

○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조치방안을 마련하여 유지관리 수행

  • 단기간 내 조치가 어려운 경우, 단계적으로 조치 활동 수행
  • 단순 사항이 아닌 경우,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

산출 정보 품질관리계획서, 품질활동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9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통합사업자와의 유기적 관계 유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신규시스템 기능 점검 및 운영 이관에 따른 서비스 인수

세부내용

○ 모바일신분증 시스템과 관련된 신규시스템 구축 사업자 지원

  • 별도 발주를 통한 신규시스템 구축사업자에게 적극 지원하여야 함

* 모바일 공무원증 확산 구축 등 ○ 신규시스템 인수 방안 제시

  • 별도 발주를 통해 구축한 신규시스템을 본 사업의 신규 운영 및 유지관리 대상으로 과업을 인수하는 경우, 기능점검 및 개발 산출물 검토 등 시스템 인수를 위한 전반의 사항 지원

* 구축 시스템 대상 구축 지원방안 및 운영과 구축사업 담당자간 정기회의·보고

  • 안정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 이관을 위한 인수인계 계획 제시 및 신규시스템 통합 운영계획 수립

* 구축사업과 운영사업간 인수인계 R&R 분석ㆍ협의, 안정화 방안 확보

  • 모바일신분증 지속 확대에 따른 인수체계 확립

산출정보

인수인계 계획서/결과서, 통합운영계획서, 점검결과서(월간·주간·일간·수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10 요구사항 명칭 검수 및 검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용역수행실적 검수 및 계약대가의 지급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사업자는 해당 월의 사업수행 실적을 익월에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발주기관은 사업자의 월간 실적을 검수한 후 사업자의 청구에 의해 대가를 지급함

  • 관련 법규에 의거 매월 기한 내 대금을 지급함
  • 준공 월의 경우에는 실적 제출 및 검수 일정 등을 변경할 수 있음

산출 정보

검사·검수 결과서, 기성(준공)검사 요청서, 수행실적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11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 보안서약 및 책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 계약업체는 사업 투입 시 대표자 및 참여인원 대상으로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 “제안서 관련 서식” [별표4-1] 보안서약서(대표자용) 참고
  • “제안서 관련 서식” [별표4-2]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참고

○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 대상으로 사업 담당자가 실시하는 보안교육을 반드시 참석해야 함

  • 보안교육 내용은 비밀유지 의무 준수, 위반 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을 포함해야 함

○ 사업 종료 시 사업자는 사업관련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고 완전삭제 조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발주사에 제출해야 함

  • “제안서 관련 서식” [별표4-3] 보안확약서(대표자용) 참고

산출 정보

보안서약서, 보안교육 결과서(참석자 명단 포함), 보안확약서 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12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실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계별 보안관리 계획 수립·이행 세부내용

○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붙임8 사업자 보안 준수사항”에 명시된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기타 사항은「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서 정한 바를 준용해야 함

○ 사업자는 사업 전체 단계별 보안 관리 방안을 수립해야 함

  • 사업 수행기간 동안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보안유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시 인원, 문서, 자료, 장비 등을 대상으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보안상 결격 사항이 없도록 조치해야 함

○ 참여인력에 대한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13 요구사항 명칭 장비 및 매체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비 및 매체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 사업자는 PC, 노트북, 및 USB 등 관련 장비를 사업공간에 반출입할 수 없음. 단,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사업 담당자 승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전 조치를 실시해야 함

  • 백신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여부 확인
  •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
  • 최신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정품 소프트웨어 설치해야 하며,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단말기에도 최신 업데이트를 적용해야 함
  • 반입한 장비는 장비 식별번호, 장비 반출·입 일자, 사용자명, 보안조치 점검 유무, 사업 담당자 승인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장비 반출입 대장’을 작성한 후 라벨을 부착하여 관리
  •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하며, 반출․입 및 사용 시에는 라벨부착 및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사용
  • 반출 시 사업 담당자 통제 하에 저장자료 완전 삭제(또는 파기) 및 담당자 승인 후 반출

- 그 외 발주기관 반출입 절차 준수

○ 업무 수행 시 중요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반입한 장비를 대상으로 매체제어, 네트워크제어(NAC) 환경을 구축·운영해야 함

○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장비에 대해 보안활동을 실시해야 함

  • PC 및 노트북에 CMOS, 윈도우 로그인,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영문자, 숫자, 특수문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
  • 월 1회 이상 PC 보안도구 및 개인정보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적절한 정보보안 관리가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
  • PC보안/점검 도구*는 사업자가 구비해야 하며, 발주기관이 제공 할 경우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보안도구를 통해 보안활동을 수행해야 함

* PC보안점검, 개인정보점검, 백신, 매체제어, N/W제어, 보안USB(또는 망 연계

  • 참여인력 계정의 접속ㆍ작업이력(로그) 월 1회 이상 점검

산출 정보

장비 반출입 대장,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대장 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14 요구사항 명칭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업무 수행 시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PC(또는 노트북) 대상으로 인터넷 연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 사업 담당자의 승인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함

  • 인터넷 PC는 유해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고, 업무에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토록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통해 통제하고 P2P, 웹하드, 메신저 등 자료공유 사이트 활용 원천 차단
  • 산출물 및 소스코드를 보관하는 PC는 외부로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인터넷 연결을 차단해야 하며 그 외 기술적·관리적 보안 대책 마련

○ 참여인력의 무선 인터넷 활용을 통제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함. 단,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 사업 담당자 및 보안담당자 승인 하에 사용해야 함

  • 스마트폰ㆍ휴대폰을 무선 모뎀으로 활용 금지
  • 휴대형 무선모뎀(LTE·5G 테더링, 휴대용 라우터, 블루투스 테더링 등 인가되지 않은 무선망) 무단 활용여부 수시 점검, 노트북PC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driver 파일 삭제 등)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따라 업무망(개발망 및 TB/DR운영망), DMZ, 인터넷망, 국가정보통신망(운영망) 등 목적에 따라 분리하여 사용하며 망분리에 필요한 PC 등 장비는 사업자가 부담

산출 정보

보안점검 결과,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인터넷 접근 허용 신청서 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15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련 자료 보안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자료 보안 관리 세부내용

○ 사업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제반 자료는 본 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보안책임자는 인계자‧인수자 서명을 포함한 “자료 인수인계 대장”(또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비공개 자료들을 관리해야 함

  • ‘자료 인수인계 대장’은 자료명칭, 자료형태, 인계‧인수 일시, 인계자 성명 및 서명, 인수자 성명 및 서명을 포함하여 작성
  • 비공개자료 출력물은 지정된 별도의 장소(시건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보관함)에 보관․관리하고,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

○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사업 담당자가 지정한 위치(파일서버 등)에 저장 및 관리해야 하며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음

  • 비공개자료 생성 시에는 지정장소 내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하고,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하도록 통제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목적 외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일체 금지

○ 사업자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할 경우, 자료 송수신 시 암호화 등의 보안 대책을 마련해야 함. 단, 발주기관 정보보안 업무규정에 의한 비공개(비밀, 대외비 등)은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함

  • 자료 암호화 시 비밀번호는 숫자, 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한 9자리 이상을 권고하며 유추하기 쉬운 문자열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설정

○ 사업 종료 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환하여야 하며 PC, 노트북 및 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보관 자료는 발주기관의 지침에 따라 검증된 삭제 솔루션을 활용한 삭제 또는 HDD 파쇄 등을 통해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조치를 이행해야 함

  • 참여인력이 사용한 장비는 완전삭제를 반드시 진행해야 하며 사업 담당자 확인 및 승인 하에 반출

○ 아래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등록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누출금지 대상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침해사고 관련 보고서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16조3항의 대외비

⑪ 기타 발주기관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자는 발주기관 보안위규 처리기준을 숙지하며, 보안정책을 위반하거나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등 위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아래와 같이 책임을 이행해야 함

  • [별표3]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당사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
  • [별표1]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유출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

- 이외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발주기관은 정보보안에 관한 책임사항, 책임범위, 보안대책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을 계약서에 기록할 수 있으며, 보안 위반이나 침해사고 발생 시 경위 확인 후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할 수 있음

○ 또한, 행정안전부 및 발주사에서 실시한 기관 자체 보안점검에 따른 보안위규(경미한 사항 포함) 발생 시에도 보안위규에 따른 보안조치를 적용해야 함

산출 정보

자료 인수인계 대장(또는 자료관리대장), 완전삭제 확인서(사진 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16 요구사항 명칭 물리적 보안(시건장치·출입통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무실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자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는 매체 및 장비보안을 위하여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물리적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함

  •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공간을 확보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사업 공간 사용 등은 사업 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

○ 전산실 등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는 2차 출입통제를 적용해야 하며, 출입에 대한 출입자, 출입시간, 출입 사유, 서명 등을 포함한 출입관리대장 기재

○ 사업자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에 대해 사업 담당자의 확인 및 개선 조치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함

산출 정보 출입관리대장 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17 요구사항 명칭 기능점수(FP) 검증 및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점수 재산정 및 제출 세부내용

○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배포한 최신버전의「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라 본 사업대상 시스템의 기능점수를 재산정한 “기능점수(FP) 산정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 기능점수(FP) 산정방식은 간이법을 적용하고, 기능점수 산정서 작성서식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홈페이지 참고

산출 정보 기능점수 산정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18 요구사항 명칭 계약사항 변경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 변경 절차 및 승인 세부내용 ○ 요구사항 과업에 대한 변경절차 준수

  • 당초 요구사항 과업범위에 대한 변경은 용역수행업체의 변경요청서를 공문으로 접수 신청 후 발주기관 승인에 의함

※ 용역수행업체가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는 경우

  •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범위 등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 중 추가로 수행하는 과업 중 명시된 과업에 영향을 주는 경우

산출정보 변경요청서/승인서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1 요구사항 명칭 안정화 활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 변경·배포 후 안정화 활동 세부내용

○ 시스템 정상 운영을 위한 응용프로그램의 기능변경, 보완, 사용방법 안내 등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적극적인 안정화 활동

  • 본 시스템의 정상적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 변경

-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한 프로그램 변경

  • 타 시스템과의 추가 연계 시 적극 기술지원
  • 플러그인 제거, 보안조치 등 정부 정책을 준수하기 위한 지원

산출 정보 안정화 활동 결과보고서,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2 요구사항 명칭 운영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지원 ·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일반사항

세부내용

○ 발주기관 표준운영절차 및 ITSM 활용 준수(전체 단계 적용)

○ 대상 시스템 운영을 위한 CI(통합)/CD(배포) 체계 보완 및 개선

  • 보안규정 준수 하에 유지관리(개발) 효율성 제고

○ 시스템 운영에 대한 주요 안건 보고 및 의사결정 지원

○ 대상 시스템의 관리 대상 목록에 대한 주기적 점검

○ 대상 목록에 대한 이상 유무 감시, 장애예방 관리

○ 시스템 관련 대상 목록을 정상적 최적상태로 운영/유지관리

○ 유지관리 대상 H/W와 상용S/W의 이력 관리

○ 요청사항 처리 및 협력체계 방안 수립

○ 작업실행의 정형화를 통한 작업처리절차 확립 등 작업관리

- 작업의 우선순위 및 실행일정 수립 - 작업 실행 및 스케줄 관리 ○ 시스템에 관한 기술협력 및 지원 - SW 관련 기술자의 비상연락망 관리 등

○ 이용기관의 장애 및 성능점검 등 기술지원 요청 시 상세 방안 협의 후 기술지원 서비스 제공

○ 시스템의 구성 변경 등 관련 작업 시 작업 가이드 등 지원

○ SW성능 등에 대한 분석 및 기술지원 ○ 대상 시스템 취약점 보완 조치

○ 대상 시스템 사용자 접근성, 호환성 보완 조치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에 따른 점검지원 및 조치

○ 상기의 운영 및 유지관리 활동 중에 발생한 사항을 DB화하여 이를 등록, 수집, 활용할 수 있는 체계 및 방안 제시

○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단위 시스템별 모니터링 및 업무장애, 외부시스템 장애 발생 시 긴급복구를 위한 체계 및 기술지원이 보장되어야 함

○ 유관 시스템 및 외부 연계 관리를 위해 필요 시 기술지원 수행

○ 기 구축 모바일신분증 발급 기관 업무시스템 및 환경 변경 시 기술 지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운영 환경 변화(장비, OS, DBMS 등 교체, 업그레이드 등) 시 시스템 변경 적용 및 필요 기술지원

  • 유지관리 대상 장비 노후 대·개체 시 기능변경(AP·API 등)
  • 모바일신분증 시스템 정보자원에 대한 이전 등 여건 변화시 시스템 이전 기술지원 및 원격 운영·유지관리 환경 구성
  • 정부 정책에 따른 정보시스템 자원 통폐합 협조ㆍ지원

○ 모바일신분증 구축 관련 필요 시 기술지원

○ 사업 수행과 관련된 최신 기술 및 자료를 조사‧분석하여, 수행 환경 변화 등 필요 시 자료 제공 및 기술지원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시스템 설치에 따른 문제점 해결 및 신규 설치 지원

산출 정보

작업수행계획서/결과서, 점검결과서(월간·주간·일간·수시), 기술지원 결과 보고서(내역서), (SR)접수처리내역서(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3 요구사항 명칭 취약점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취약점 진단 수행, 취약점 점검 실시 및 후속 조치

세부내용

○ 운영 대상 시스템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소스코드 취약점 진단, 모의해킹(화이트해커 등))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 신규 개발의 경우 : 소스코드 전체

  • 유지보수의 경우 : 유지보수로 인해 변경된 소스코드 전체
  • 모의해킹 점검항목 : OWASP 10대 취약점, 국가정보원·KISA 등이 배포하는 최신 취약점 점검 기준 준수
  •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항목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참조
  • 고유식별정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취약점 점검

○ 외부 기관을 통한 취약점 점검 실시(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련)

○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보완조치를 수행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취약점 진단 수행 결과서, 보안 취약점 점검 결과, 보안취약점 조치 이행 결과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4 요구사항 명칭 웹·앱 접근성 인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앱 접근성 품질인증 획득 세부내용 ○ 웹 접근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함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2.2에 맞게 구축하여야 함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함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2.0에 맞게 구축하여야 함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웹접근성 연구소의 웹 콘텐츠 제작 기법 참고

○ 대국민 대상 웹 앱 접근성 품질인증 획득(매년 갱신)

  • 품질인증 유효기간 만료 전 품질인증을 획득해야 함
  • 모바일신분증 및 공무원증 홈페이지, 개발지원센터
  • 모바일신분증 앱, 검증앱, 모바일 공무원증 앱

○ 웹・앱 접근성 품질인증 획득 및 인증서 교체 시 발생하는 비용은 운영사업비에 모두 포함

산출 정보

점검결과서(월간·주간·일간·수시), 조치결과서, 인증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5 요구사항 명칭 홍보 및 행사지원(세미나·워크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관련 세미나·워크샵 및 행사 지원 세부내용 ○ 모바일신분증 홍보 - 홍보 콘텐츠 기획 및 제작 - 교육 콘텐츠 기획 및 제작 - 홍보물 배포

○ 홍보에 전문화된 조직이 별도로 수행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홍보 담당 부서와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함

○ 본 요구사항은 변동비 유형으로 산출해야 하며, 계획된 홍보 차수별 이행 실적(산출물) 검사 후 대금을 청구해야 함

산출 정보

행사 계획서/결과보고서, 홍보관련 산출물(인포그래픽, 동영상, 모션그래픽, 리플릿, X배너 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6 요구사항 명칭 모바일신분증 서비스 연계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모바일신분증 서비스 연계 및 SDK 이용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세부내용 ○ 모바일신분증 서비스 연계 지원체계 운영

  • 시스템별 활용처 연계지원에 최적화된 조직 구성·운영
  • 운영ㆍ개방지원 인력 간 유기적인 협업체계와 R&R 정립
  • 연계 서비스 관리방안 수립 및 연계기관 기술지원
  • 활용처(SP) 준수요건(컴플라이언스) 관리 및 점검
  • 협의 및 지원결과 보고서, 회의록 등 자료제공(소요 발생시)

○ 이용기관 연계 지원

  • 공공, 금융, 민간 서비스 업체 대상 연계·적용 지원
  • 지자체, 교육청 공무원 대상 발급을 위한 연계 지원(모바일 공무원증)
  • 모바일신분증 이용기관 환경 분석, SDK·연계 개발 가이드·검증 기능 제공 등 기술 지원

- 연계 테스트 수행 및 서비스 개시 지원

  • 모바일신분증 시스템 모듈 적용에 따른 기능 개선 지원

※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연계 기술 지원 포함

○ 모바일신분증 SDK 기술지원

  • 개발지원센터를 통한 연계 기술지원 요청 대응
  • 이용기관에 대한 모바일신분증 SDK 배포 및 관리 정책 제시
  • 연계 서비스 관련 각종 매뉴얼, 활용 가이드 관리 및 최신화
  • SDK/검증Demon API 등의 업데이트에 따른 패치 활동
  • 이용기관 DID 갱신 관련 프로세스 개선 및 관리
  • 모바일 공무원증 앱에 적용된 출입용 BLE SDK의 변경 발생 시 유지관리 수행(iOS 버전에 영향을 주는 경우만 해당)

* 유지관리 대상: 블루투스 BLE SDK(변경 반영 필요 시 해당)

○ 표준API 보급 및 서비스(설치 지원 등) 기술지원을 수행하여야 함

○ SDK·API는 버전을 관리하고, 규격 변경 시 하위호환 유지 기간과 지원 종료 시점을 사전 공지하여야 함

산출 정보

기술지원 결과 보고서(내역서), SDK 연계 가이드, SDK 확산지원 및 고도화(필요시) 방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7 요구사항 명칭 기술 이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수행 관련 기술이전 및 발주기관 담당자 교육 실시

세부내용

○ 과업수행 시 함께 참여하는 발주기관의 사업담당자에게 과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사항을 이전 및 교육 실시

○ 발주기관의 요청 시 해당 시스템에 대한 사양과 운영에 관련된 기술을 지원하여야 함

○ 사업자는 시스템 개발 중이거나 개발 이후에도 관련 분야의 최신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여부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교육계획서/결과서, 교육자료·참석자 명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8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하자보수 세부내용

○ 기타 시스템의 정상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등

○ EOS 대책 등은 별도로 계획하고, 공개 SW의 제품수명(EOS)은 공사와 별도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음

○ 하자보수 기간은 사업종료(검수완료) 후 1년으로 하며, 하자보수 이외의 기능개선(상위버전 업그레이드 포함), 사업방법의 개선 등 유지관리 및 재개발에 대해 계약목적물의 인수직후 별도의 계약체결을 통해 유상으로 사업을 추진함

○ 납품 등 검사(사업)완료 후, 계약목적물 등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은 보수에 관한 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사업자는 위 사항을 고려하여, 하자보수계획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라이선스, 하자보증증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9 요구사항 명칭 전자정부 성과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자정부 성과관리 대응 지원에 관한 사항 명시

세부내용

○ 운영성과평가지표에 따른 성과관리, 결과에 따른 상세진단 및 개선방안(이행계획) 수립(범정부 정보자원 입력 등 수행)

○ 범정부 정보자원관리(IRM) 활용 지원 - 정보등록 필요시 상시 정보등록 지원 - 등록정보 상세품질 점검 및 품질제고 노력

  • 전자정부 성과관리 영역별(모바일서비스 포함) 자료수집 및 등록, 실적관리
  • 단계별 성과관리 및 사전협의 등 관련 이행사항 지원

- 정보화지원시스템 간 정보일관성 유지 등 산출 정보 통계자료, 통계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10 요구사항 명칭 통계정보 작성 및 정합성 보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와 관련한 각종 통계정보 작성 지원

세부내용

○ 국회, 행안부, 감사원 등 제출 및 주요 보고 자료에 활용되는 통계 데이터 추출 및 통계보고서 제출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통계를 추출할 수 있도록 지원

○ 모바일신분증 발급 등의 현황 조사 및 통계관리

  • 모바일신분증 일간·주간·월간 발급 통계 보고서 제출

○ 시스템 성과관리

  • 주간·월간·수시 통계·현황 보고서 제출, 각종 현황정보 현행화

* 연계현황, 기관별 현황, 이용현황 등

  • 내·외부 데이터 수집, 가공, 집계, 검증 및 통계이력 누적 관리(DB화)

○ 성능 데이터 통계 수집 및 분석 관리 - 시스템 관련 외부 요구자료 대응

○ 통계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을 보장하여야 함

  • 통계의 기준이 되는 데이터 항목을 정의하여야 함

○ 통계 취합 방식 고도화

  • 기존 수기(Excel 등) 중심의 통계 산출 방식을 시스템 기반의 데이터 자동 수집 및 집계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여, 통계 작성 시 발생할 수 있는 휴먼 에러(누락, 오기입 등) 리스크 제로화

* 통계 템플릿 문서(HWPX)를 정의하고, 템플릿 태그 정보를 활용한 자동화된 통계 정보 생성

산출 정보 통계자료, 통계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11 요구사항 명칭 연계시스템 운영·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타 시스템과 안정적인 연계 운영 관리 세부내용

○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된 법‧제도, 환경 변화에 따라 응용SW, 연계시스템(API) 개선 및 운영‧관리

○ 이용기관 시스템과 연계 유지 및 기술지원

  • 이용(신청)기관에 대한 연계 사전검토 및 연계 기술지원
  • 연계 요청 접수 시 필요한 프로그램과 매뉴얼·설치지침 등 현행화 및 제공
  • 공지사항에 시스템 작업(일정, 내용) 및 주요변경사항 안내
  • 최신 서버와 OS 등의 연계를 위해 필요시 관련 프로그램을 개선

○ 테스트베드 운영 및 유지관리

  • 테스트베드(앱ㆍAPI) 운영 및 테스트데이터 관리
  • 모바일신분증과 동일 버전으로 테스트앱 유지관리(일부 기능 제외)
  • 테스트베드 이용 관련 기술지원(IC카드 발급, 관리) 및 문의사항 대응
  • 테스트베드 민간개방(테스트앱) 신청 관리 지원

○ 이용기관 연계 현황 관리 페이지 개선

  • 연도별 이용기관 연계 통합 관리 및 통계 추출 기능 추가
  • 이용기관의 정보, 서비스, 방식, 환경, 상태 등 관련 정보 관리

○ 기 연계된 이용기관·민간사업자와의 기능(연계) 호환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기존 규격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발주기관 및 행정안전부 요청 시 관련 기술자료 제공

산출 정보 기술검토서, SR처리내역(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12 요구사항 명칭 모바일신분증 관련 법・제도 연구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모바일신분증 관련 법・제도 연구 지원 세부내용

○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 지원 및 행안부 고시 설계를 통한 모바일신분증 생태계 운영 기반 마련

○ 이용지원기관, 검증지원기관 대상 지정심사 자료 작성 및 평가기준 안내서 발간을 통한 안정적 생태계 구축 지원

○ 전자정부법 등 관련 법・제도 고도화를 통한 정책 수행 기반 확보

산출 정보 제도안내서 등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 요구사항 명칭 운영 및 유지관리 대상 장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 및 유지관리 대상(응용SW·H/W·상용SW)

세부내용 ○ 유지관리 대상은 아래와 같음 구 분 응용 SW 모바일 공무원증 시스템

ㆍ공무원증 앱/검증 앱, 모바일 공무원증 서비스 관리자시스템, 발급시스템, 모바일 공무원증 누리집(홈페이지), 연계 SDK, 블록체인 플랫폼 관리시스템, 모바일 공무원증 조직도 연계

모바일신분증 시스템

ㆍ신분증 앱/검증 앱, 모바일신분증 누리집(홈페이지), 모바일신분증 관리자시스템, 개발지원센터, 모바일신분증 AnyID중계, 연계 SDK(간편인증 연계 모듈 포함), 블록체인 플랫폼 관리시스템

ㆍ민간개방시스템, 민간개방테스트 시스템 및 앱

ㆍ진위확인시스템 웹사이트(홈페이지), 사본확인 및 확인증명서비스, 문서파일 진위확인서비스

ㆍAnyID중계시스템, AnyID중계관리자 웹사이트

ㆍ무인민원발급기 연계

○ 대상 목록 및 수행 범위(HW, 상용SW)

구 분 수량 모바일 공무원증 시스템 상용SW 17식 SSL인증서 5식 모바일신분증 시스템 HW 17식 상용SW 165식 SSL인증서 25식

※ 일부 수량이 많은 상용SW는 1식으로 산정(APM, DPM 등)

산출 정보 유지관리 대상 목록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2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대상 장비(재해복구시스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 세부내용 ○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

  • 재해복구센터에 배치되는 HW, 상용SW는 운영시스템과 동일하게 유지관리하고 항상 동일한 형상으로 유지해야 함

○ 제조사의 HW 및 상용SW(패치 포함) 기술지원 및 서비스지원중단(EOS, End of Service) 대상품목의 유지관리 방안 제시

○ 정기점검 시 HW 및 SW에 대한 점검 방안 제시 및 수행

○ 시스템에 관한 기술협력 및 지원

  • HW 및 SW 관련 기술자의 비상연락망 관리 등

○ 장애 및 성능점검 등 기술지원 서비스 제공

○ 시스템의 구성 변경 등 관련 작업 시 지원

○ 정보시스템 취약점 보완조치

○ 국가정보통신망 이용·위치 등 변경 시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 부담으로 함

○ 기타 유지관리 시 발생되는 추가사항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제반사항은 사업자가 부담

  • 재해복구센터에 배치되는 응용SW는 운영시스템과 동일하게 유지관리하고 항상 동일한 형상으로 유지해야 함

○ 정부가 추진하는 재해복구시스템 신규 구축 ISP 수립에 필요한 기술 지원 등

산출 정보 유지관리 대상 목록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3 요구사항 명칭 모바일신분증 앱 서비스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모바일신분증 앱/서비스 운영 및 유지관리 세부내용

○ 모바일신분증 앱/서비스 운영 방안 제시 및 수행

  • 사용자 모바일 환경 변화 검증 및 대응책 수립 및 적용
  • 모바일신분증앱/검증앱 기능변경 및 보안패치 적용
  • 기능적 결함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해결 방안 마련
  • 앱 사용자 장애 및 불편 신고 접수 및 2차 대응
  • 모바일신분증 앱 기능(신분증 발급, 조회, 삭제 등) 유지관리
  • 사용자 편의 기능(안내 및 공지 기능) 제공 및 유지관리
  • Android, iOS 플랫폼별 앱 배포 및 소스 버전 관리
  • Android, iOS 플랫폼별 공식 홈페이지 버전 배포 모니터링하고 영향도 분석 및 앱 업데이트

○ 사용자 장애 및 불편 신고에 따른 시스템 및 서비스 기능 개선사항 도출 및 개선 추진

○ 대화면 단말 화면 대응 개선(폴드 등)

  • (대상) 모바일신분증, 모바일 공무원증, 검증 앱
  • Android 16 대화면(600dp 이상) 세로 고정이 불가능함에 따라 화면 제한 관련한 조치를 취해야 함
  • 화면 방향 전환·창 크기 변경(구성변경) 시 진행 중이던 입력 값, 인증 세션 등 데이터가 유실되지 않아야 함
  • 방향 전환에 따른 안드로이드 액티비티(Activity) 라이프 사이클 변경에 대응하기 위한 상태(State) 관리 코드를 개선 및 구조를 변경하여야 함
  • 다양한 기기의 출시에 따른 화면 개선 및 대응을 지속적으로 하여야 함

○ Android/iOS 테스트를 위한 최신 기종의 테스트폰을 보유하고 테스트를 진행하여야 함(폴드, 플립, iPhone Duo 등)

  • 제공된 테스트용 노트북 및 휴대폰은 사업자 자산으로 사업종료 시 사업자에 반납함

- 테스트용 휴대폰 통신비는 사업자에서 부담

○ 모바일 앱 및 홈페이지 웹 UI/UX 개선 방안 제시 및 적용

○ 현장 오류 분석 및 기술지원

  • 특정 OS 등 사용자 환경에서 재현 불가능한 오류가 지속 발생할 경우, 사업자는 현장 등에 기술 인력을 파견하여 단말기 로그 분석 및 오류 진단을 수행하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현장점검이 어려운 경우 원격점검, 단말기 확보 등 대체방안 및 처리일정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야 함

○ 모바일신분증 앱에서 민간개방 사업자 대상 평가 기준(인증 방법, 만료일 안내 등)과 상이한 항목을 분석하여 보완하여야 함

○ 사업자는 검증앱에서의 검증이력 제공방안을 포함하여, 검증 앱 내 사용자 편의성 및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능을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함

○ 앱 위변조·루팅(탈옥)·디버깅 등에 대한 보안 기능을 유지하고 최신 우회기법에 대응하여야 하며, 앱 서명키·배포 인증서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분석서, 유지관리내용 결과서, 테스트 결과서, 사용자·운영자 매뉴얼, 현장점검 계획서·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4 요구사항 명칭 모바일 공무원증 앱 서비스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모바일 공무원증 앱/서비스 운영 및 유지관리 세부내용

○ 외부환경 변화에 대응한 지속적인 모바일 공무원증 기능개선

  • 기존 발급기관(e-사람 등) 시스템 변화 대응, 발급절차 및 연계 개선
  • 미발급 기관(교육청 등) 대상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연계 확대
  • 법제도 및 정책 변화에 따라 발급 절차 수립 및 관련 문서 제작
  • 공무원 인사조직도시스템 변경 등 외부환경 변화 대응

○ AI 챗봇을 활용한 연계 개발 가이드 제공

  • SDK 연계 개발 가이드 업데이트 등 기술 및 환경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함

○ 모바일 공무원증 시스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위치 등 변경 시 업무 지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설치 구역 등 변경될 경우 변경 업무 수행 및 기술 지원
  • 설치 구역 변경에 따른 SP기관 변경 사항 분석
  • 설치 구역 변경에 따른 IP변경이 있을 경우 방화벽 정책 변경
  • 설치 구역 변경에 따른 시스템 전환 업무 수행

- 그 밖에 구역 변경에 따른 업무 수행

○ 시스템 운영환경 변화에 따른 안정적 서비스 운영 지원

  • 신규 시스템(전자서명 등) 구축 완료 시 운영 테스트 및 운영환경 이관에 필요한 제반 업무 지원
  •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 필요사항 발생 시 연계 검토 및 진행
  • 서버 이전 및 신규 도입(블록체인 등)에 따른 인프라 작업 대응(IP, 방화벽 등)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 ‘27년 모바일 공무원증 시스템 개발 사업 결과 검수/인수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운영해야 함

○ 발급기관별 권한에 따른 시스템 상 발급 제한 기능 개선

산출 정보

요구사항분석서, 유지관리내용 결과서, 테스트 결과서, 사용자·운영자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5 요구사항 명칭 DID 블록체인 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모바일신분증 DID 블록체인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세부내용

○ 모바일신분증 DID 블록체인 시스템 운영 방안 제시 및 수행

  • 블록체인 상태 및 성능 현황 모니터링 및 제어
  • 일반관리자, 시스템관리자, 운영관리자 권한 설정
  • 블록체인 플랫폼 및 노드 장애 처리 및 원인 분석
  • 시스템 및 플랫폼 성능 데이터 분석 및 개선안 수립

○ 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한 연계 이중화 및 다중 인증수단 적용 지원

○ 블록체인 리전 별 노드 재구성 방안 수립

○ 블록체인 장애 발생 시 긴급 대응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모바일신분증의 전자서명 공통기반 및 AnyID 시스템 연계 등에 따른 기술지원

○ 진위확인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로그인, 사본저장·출력, 파일 진위확인 서비스 등 웹 시스템 운영 관리
  • 검증이력 및 개인정보 접근이력 관리 서비스 등

○ AnyID중계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AnyID중계시스템(검증, 이용기관관리, 블록체인 연계, PUSH 서버 연계 등) 운영관리 및 기술지원
  • AnyID 변화(변경개선) 대응 연계 및 기능개선

○ 무인민원발급기 연계서비스 운영 및 유지관리

  • SP 서버관리(QR 이미지 생성 및 검증)

- 검증이력 및 통신 키 관리 산출 정보

요구사항분석서, 유지관리내용 결과서, 테스트 결과서, 사용자·운영자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6 요구사항 명칭 민간개방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민간개방시스템(민간개방) 운영 및 유지관리 세부내용

○ 민간개방시스템(민간개방, 인가앱)운영 및 유지관리

  • 인가앱 발급신청, 블록체인 등록, DID, VC 발급체계 운영
  • 민간앱 신분증 발급 및 사용을 위한 인터페이스(SDK/API) 운영 관리
  • 단말제조사 및 인가앱 발급 테스트 지원 및 인가앱 관리(CA)
  • 민간사업자 환경변화 대응, SR 접수ㆍ관리, 기능개선 추진

○ 모바일신분증 서비스 개방 지원체계 운영

  • 민간개방 지원 및 테스트베드 운영에 최적화된 조직 구성

* 민간개방 정책 및 평가 관련 담당인력 별도 지정

  • 민간사업자, 운영ㆍ연계지원 인력 간 유기적인 협업체계와 R&R 정립
  • 민간개방 관리ㆍ확산체계 운영, 기술규격 및 배포물 관리ㆍ최신화
  • 민간사업자 및 이용처(SP) 준수요건(컴플라이언스) 관리 및 점검
  • 협의 및 지원 결과 보고서, 회의록 등 자료제공(소요 발생시)

- 안전지갑에서의 모바일 자격증 추가 지원 ○ 민간사업자(이용지원기관) 개방 지원

  • 민간개방 사업자에 대한 모바일신분증 기술 규격 설명회의
  • 개발지원센터를 통한 이용신청, 기술지원 요청 대응
  • 민간 지갑사업자 및 이용처(SP) 대상 테스트베드 제공
  • 민간 지갑사업자 대상 모바일신분증 개방을 위한 기술지원

* SDK 및 가이드 배포, 개발문의 대응 및 기술지원, 샘플 코드 제공 등

  • 모바일신분증 민간개방 UML 및 흐름도 현행화
  • 민간개방 관련 소개 및 교육 등 각종 행사를 위한 자료작성 지원
  • 테스트 수행 및 민간개방 서비스 개시 지원

○ 민간사업자(이용지원기관) 기술평가 지원

  • 민간개방 사업자 평가기준에 따른 모의평가 자료 제공
  • 오류, 개선사항 등을 정리하여 기술지원에 활용
  • 민간개방 평가기준 수립·개정을 위한 기술동향 및 타 사례 분석
  • 민간개방 정책서 및 평가기준 해설서 가이드 제작

○ 모바일신분증 표준화 지원

  • 모바일신분증 관련 국내외 표준화 대응 및 국제협력 등 지원

산출 정보

요구사항분석서, 유지관리내용 결과서, 테스트 결과서, 사용자·운영자 매뉴얼, 기술지원 결과 보고서(내역서), 민간개방 정책서 및 평가기준 해설서 등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7 요구사항 명칭 AI를 활용한 안면인증 성능·품질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를 활용한 안면인증의 성능·품질 개선 세부내용 ○ 안면인증 성능·품질 개선

  • 학습 데이터(사진 공격, 영상 재생공격, 딥페이크 공격 등) 수집
  • 학습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분류 및 변형 작업 수행

- 데이터를 통한 학습 수행

  • 정확성 검토 및 학습 후 결과에 대한 개선사항 도출

○ 안면인증 성능은 오인식률·오거부율, 위조(스푸핑) 탐지율 등 정량 지표로 관리하고, 임계값·모델 변경 시 사전 검증 후 적용

○ AI기반의 안면인증 성능·품질 개선 후 검증이 필요한 경우 개선된 사항에 대해 공신력 있는 제3기관의 시험 및 검증을 수행하여 결과로 제출하여야 함

* 수행 시 발생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 안면인식 관련 보안 준수

  • 학습데이터를 위한 얼굴사진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동의한 데이터만 사용할 수 있으며, 방침에 따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함.
  • 학습데이터는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학습 수행 시 평문데이터로 복호화 후 사용하여야 함

○ 안면인식 SDK 교체

  • 사업자는 현재 앱에 적용된 안면인식 SDK를 최신 안정화 버전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기존 인터페이스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 앱 및 관련 시스템을 수정하여야 함
  • SDK 교체를 통해 안면인식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교체 전후 안면인식 성공률 등을 비교․분석하여 객관적인 개선효과를 제출하여야 함

○ 단계적 재시도 제한

  • 반복적인 안면인식 시도에 따른 보안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실패 횟수에 따라 재시도를 제한하는 기능을 적용하여야 함

○ 안면인식 개선활동 관리

  • 사업자는 안면인식 개선을 위하여 안면인식 전문가 상주, 엔진학습 정밀화 및 정기 패치, UI/UX 변경, 타사 벤치마킹 등 안면인식 개선활동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산출 정보

안면인증 AI 학습 계획서, 학습데이터 목록서, 학습 후 개선보고서, 제3기관 시험 및 검증결과서, 학습데이터 파기 계획서/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8 요구사항 명칭 SLA 지표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수준협약(SLA) 지표 및 관리 세부내용

○ 본 사업의 서비스수준 관리를 위해 착수 후 1개월 이내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서비스수준협약(SLA)을 체결하고, 관리 지표에 따른 서비스수준 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 서비스수준협약서는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 가이드」의 서비스수준협약서(표준안)에 따르며,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협약서(안)를 기준으로 지표 및 위약금 부과율 등 세부사항을 기술협상 시 협의하여 정한 후 착수 후 1개월 이내에 서비스수준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 모바일신분증 정보시스템 등급: A2 등급 모바일 공무원증 정보시스템 등급: A3 등급

< 서비스수준(SLA) 평가지표(안) >

구분 측정영역 지표명 배점 서비스 수준 목표수준 최소허용수준 가용성 관리 장애등급에 따른 가용율 - - 1등급 장애(공무원증은 2등급 장애) 14 100 99.92 2등급 장애(공무원증은 3등급 장애) 10 100 99.9 3등급 장애(공무원증은 4등급 장애) 6 99.98 99.88 운영 지원 품질 사업관리 적정 5 100 95 품질 표준운영절차 준수 5 0 1 보안 보안절차 준수여부 5 100 98 적시성 보고 적기준수율 5 100 95 만족도 서비스요청 적기처리율 15 99 97 품질 서비스요청 처리만족도 5 95 92 품질 서비스데스크 처리율 10 94 92 유지 관리 품질 인적장애 건수 10 0 1 적시성 변경 적용 시 오류 건수 5 0 1 품질 점검 이행 적정성 5 0 1

  • 종합서비스수준 정의서의 측정 방법에 따라 매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계약 후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운영 지원 및 유지관리 지표 및 목표‧최소허용수준을 조정할 수 있다.

○ 개별서비스수준 관리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허용시간은 아래와 같다.

1등급 장애 2등급 장애 3등급 장애 4등급 장애 120분 180분 300분 480분

  • 개별서비스수준 관리는 서비스수준협약서에 따라 ‘장시간 장애’를 필수지표로 포함한 개별서비스 지표를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설정하고 관리하여야 함.

○ 개선계획

  • 종합서비스수준 관리 평가결과 최소허용수준을 미달한 지표가 있거나, 개별서비스수준 관리 지표 중 장시간‧인적‧반복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 부과 및 납부

  • 위약금 부과 기준 및 산정방법은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 가이드」의 서비스수준협약서(표준안)에 따르며, 위약금 부과율 및 평가점수 구간 등 세부사항은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협약서(안)를 기준으로 기술협상 시 협의하여 정한다.
  •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 및 개별서비스수준 관리지표 미달 시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 함.
  • 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은 ‘월간평가’를 매월 측정하여 평가등급이 “미흡” 또는 “불량”인 경우, 미달 위약금을 산정하여 월간 운영보고서에 누적하여 관리한다. 이후 연간 종합평가를 통해 위약금 부과율을 반영하여 위약금을 최종 부과 함.
  • 개별서비스수준 관리지표는 발생 건당 위약금을 산정하여 부과한다.
  •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 및 개별서비스수준 관리지표 미달 위약금은 각각 평가되어 위약금을 부과 함.
  • 계약상대자는 부과된 위약금을 납부하거나 정산하여야 함.

산출 정보

서비스수준관리(SLA) 협약서, 서비스수준보고서, 서비스수준개선방안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9 요구사항 명칭 지침 제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발주기관 대상 운영지침 제작·보급 세부내용

○ 활용처(SP)·민간사업자용 연계 준수요건(컴플라이언스) 점검 지침서

○ 사업자는 운영 및 유지보수를 수행하면서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사항을 매뉴얼로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함

○ 업무 표준 매뉴얼 업데이트(사용자, 발주기관, 공무원증 발급기관 등) 및 유지관리(신분증,공무원증 포함)

산출 정보 운영 지침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10 요구사항 명칭 방안 제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 개선 방안 제시 세부내용

○ 서비스 상시 모니터링 및 장애 대응 방안 제시

○ 서비스 관련 이해관계자 협조체제 구축 방안 제시

○ 시스템 연계 구조 개선 방안 제시

○ 정부 클라우드 정책(「클라우드 네이티브 중심 공공부문 정보자원 클라우드 전환 계획」 등) 동향을 파악하고, 현행 시스템에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을 적용할 경우의 고려사항을 조사하여 발주기관에 공유

산출 정보 운영 개선방안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11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데스크 운영인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콜센터(서비스데스크) 최소 운영인원 세부내용

○ 서비스데스크(콜센터) 운영인원은 [월별 총 투입인력(MHR-01)]의 인력 구성(안)을 참고하여 사업자가 인력 운영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운영인원 산정 기준은 월별 총 투입인력과 일치시켜야 함

※ 세부 운영방안은 서비스데스크 운영방안에 따름

산출 정보 서비스데스크 운영방안, 투입인력 계획/실적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12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데스크 운영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콜센터 운영시간 세부내용

○ 콜센터 운영시간은 평일 09:00 ∼ 18:00로 하되,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사업자 간 협의를 통하여 상담인력의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음(비상대응 등)

산출 정보 서비스데스크 운영방안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13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데스크 운영장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콜센터 운영장소 및 요건 세부내용

○ 신속‧정확한 상담을 위해 운영 시스템 접근 시 보안사고 예방이 가능한 환경 구성 및 관리

○ 책상, 의자, PC, IP전화기, 헤드셋 등 상담에 필요한 기본 물품은 사업자 자체 제공

○ 상담 물품 고장 및 교체 요구 시 용역사에서 즉시 교체

○ 이외 비품·사무기기 교체, 장소 변경 등 계약금액 이외 추가 금액은 용역사에서 부담

○ 전화 사용료(전국대표번호, 인바운드/아웃바운드 사용료 등)는 사업자가 부담

* 공사 명의 변경 등 행정처리 등의 제약이 발생할 경우에는 협의를 통해 발주기관이 부담 함(전국대표번호)

○ 콜센터 상담 시스템 운영

  • VoIP 프로토콜은 확장성이 뛰어난 프로토콜 사용
  • 상담원 이석 시 호 차단할 수 있는 “부재등록” 및 상담원 연결을 위한 “해체등록” 기능 제공

- 회선 추가 시 유연한 확장성 제공

  • 다중 시나리오 설계·제작 및 녹음기능 제공
  • 상담이력 관리 및 기초 통계자료 분석 기능 제공

- 인바운드·아웃바운드 및 호전환 기능 지원 - 각종 통계 자료 실시간 집계 지원 ○ 녹취 서비스 요구기능

  • 상담원·고객 간 통화내용은 전수, 선택, 구간녹취 가능
  • 녹취서버 장애 발생 대비 서브 관리 시스템 마련

- 녹음 품질 일반 음성통화 수준 보장

  • 녹음 파일 인덱스에는 고객 정보(연락처, 문의유형 등 필수 정보)와 상담원 정보, Call Data 포함
  • 생성된 녹음파일 항시 백업 및 녹취 청취 기능 지원

○ 책상·의자·PC·IP전화기·헤드셋 등 상담에 필요한 기본 물품은 사업자가 자체 제공하며, 비품·사무기기 교체 및 장소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이외 추가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함

○ 모바일 공무원증 상담인력은 공사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수행

산출 정보 서비스데스크 운영방안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14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데스크 운영방안(응대 및 품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문의 응대를 위한 콜센터 운영 및 개선

세부내용 ○ 이용자 문의응대를 위한 콜센터 운영

  • 사용자(일반 사용자, 공무원, 발급기관 등)의 장애처리 요청, 및 기타 문의사항 접수, 정확하고 신속하게 답변 및 기록관리
  • 접수 방법은 일반 전화망, 채팅 상담,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 앱 마켓 리뷰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접수할 수 있도록 함
  • 접수된 사용자 요구사항을 업무처리 수행조직으로 분류
  • 1선 : 콜센터, 2선 : 앱 개발자 또는 유지보수 개발자

(한국조폐공사 관리자시스템 SR 요청 관리 기능 운영 필수)

  • 1선에 해당하는 사용자 요구사항을 처리하고 2선에 해당하는 요구사항은 기록 후 2선으로 이관하여 처리
  • 2선 업무이관 시 이관내용 등록 후 2선 담당자에게 통보
  • 2선으로 이관된 문의사항은 처리 상태를 모니터링
  • 1선에 접수되는 요구‧문의사항에 대한 분류화, 통계, 요구‧문의내용 분석을 통한 기능변경 도출, 대응메뉴얼 현행화
  • 문의내용 건수가 많은 유형에 대해서는 현상, 원인 및 개선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해당 리포트를 월별(또는 요청 시)로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보고

○ 발주기관 및 콜센터 간 정기 회의체 운영

  • 대규모 시스템 작업(앱 신규 배포, 서버 점검 등) 진행 전 관련 일정, 변경 사항, 예상되는 고객 문의를 사전 공유하고 맞춤형 대응 매뉴얼 배포
  • 1선(콜센터)에 접수된 다빈도 민원 중 2선(앱 개발 및 유지보수 파트)의 조치가 필요한 시스템 UI/UX 및 기능 개선 요구사항을 논의하고 실무 반영 협의

○ 이용자 문의응대를 위한 카카오 상담채널 및 챗봇 운영

○ 상담 품질관리

  • KPI 목표(응대율, 처리율, 통화시간 등) 및 관리지표 기준 제시
  • 생산성 향상 방안 및 응대율 저하 대처방안 제시
  • 업무의 세부 분류별로 표준적인 응대 스크립트가 포함된 운영 매뉴얼을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제출 및 변경사항 발생 시 지속적으로 관리

- 상담사의 성과지표 및 관리방안 제시 산출정보

주·월간 운영 결과 보고서, 고객 응대 매뉴얼 등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15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데스크 운영방안(통계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문의 응대를 위한 콜센터 통계 정보 활용

세부내용

○ 상담 시 처리하는 민원정보 및 개인정보의 외부 유출 또는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기타 요구사항

  • 사업착수 이후 집계된 모든 상담DB를 발주기관에 제공
  • 시스템 보안 강화를 위해 적절한 보안 솔루션 이용
  • 상담 녹취 파일은 계약 착수일부터 만료일까지 보관
  • 기간(월간, 분기, 연간)별 운영 실적보고서 제시

○ 정기보고 시 통계 DB 자료를 포함한 문의유형별, 상담원별 통계자료를 제공하며, 모든 데이터는 임의 수정·삭제 불가

○ 정기보고 시 대면보고 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 보고일정과 장소는 협의 후 최종적으로 발주기관이 정함

  • 단, 대면보고가 어려운 상황 발생 시 양자 간 협의 후 서면보고 등 비대면 방식 진행 가능

○ 사업착수일 이전 일주일 이상 콜센터 시험운영을 통해 문제점 개선 및 운영 안정성 확보

○ 상기 요구사항에 대하여 수용이 불가한 경우 대체 방안 제시

산출정보

주·월간 운영 결과 보고서, 고객 응대 매뉴얼 등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16 요구사항 명칭 장애복구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등급별 복구 허용시간 세부내용

○ 장애 발생 접수 시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장애관리매뉴얼 및 장애관리·배포관리 표준절차매뉴얼(SPM)에 따라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허용시간에 맞춰 조치하여야 함

○ 허용시간 내 미조치 시 지체상금 및 SLA 평가를 적용함

산출 정보

장애관리 방안(장애대응 매뉴얼), 장애조치 결과, 장애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17 요구사항 명칭 지체상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 발생 시 지체상금 부과 기준 세부내용 ○ 장애 발생‧조치 내역 현행화 관리

  • 유지관리 지원채널(홈페이지 등) 내 장애 발생‧조치 현황을 등록ㆍ관리

○ 장애조치

  • 장애발생 접수 시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장애관리매뉴얼, 장애관리와 배포관리 표준 및 절차매뉴얼(SPM)에 따라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허용시간에 맞춰 조치함
  • 단, 시스템 복합장애로서 이용기관과 협의하여 조치하는 경우는 조치시한을 연장하여 처리할 수 있음

○ 시스템의 장애등급에 따른 기관별 보고체계 구축 및 운영

  • 장애등급에 따른 사회적 파급효과 및 업무 영향도에 따라 보고체계 및 업무처리 절차서 마련ㆍ운영
  • 외부 장애에 대해서도 기록ㆍ관리해야 하며 장애 대응 현황을 보고해야 함

○ 장애 처리 및 처리 결과 보고

○ 장애 발생 건에 대해 운영자를 위한 기술자료 작성 및 조치방법 기술 지원

○ 중장애(복합장애) 발생 시 분석을 위한 합동 기술 지원

○ 지체상금

  •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애 또는 지체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지체상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월 용역비에서 지체상금을 공제한 후 차액을 지급

① 사업자의 명백한 과실 또는 부주의로 장애가 발생하고 처리시한을 초과한 경우

② 사업자의 명백한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한 발생 장애 조치 완료 후 동일 장애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③ SLA 계약에서 정한 장애조치시한을 초과한 경우

○ 지체상금의 산정

  • 지체상금은 계약 후 발주기관의 제시기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정함

○ 시스템 운영 장애를 기록으로 관리하고, 분석하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수행‧관리하여야 함

산출 정보

장애관리 방안(장애대응 매뉴얼), 장애조치 결과, 장애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18 요구사항 명칭 장애관리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관리계획 수립·운영 세부내용 ○ 장애관리계획 수립‧운영

  • 24시간, 365일 휴일/야간 포함 현장에 대응인원 배치 등 계획 수립
  • 장애 발생 시 신속‧정확한 장애관리 및 대응
  • 정기적인 장애‧재해 대응 훈련 실시 및 개선 과제 수립(연 2회 이상)

- 장애 유형별 관리 및 조치 매뉴얼 수립

  • 사업자는 발주기관과 24시간 비상연락체계 유지(연계시스템 포함) 및 담당자 정/부 체계(동시 부재 불가) 운영

○ 장애예방관리

  • 정기/수시 점검계획 수립 실시 / 기타 장애예방활동 수행계획 수립/운영
  • 무중단 서비스를 위해 운영상 발생 가능한 장애 식별 및 대응방안 마련

○ 장애 대응 및 조치

  • 현장에 상시 인력을 배치하여 장애 발생 시 최단시간 조치 원칙
  • 장애대응은 발주기관의 장애관리매뉴얼, 사업자의 장애관리계획 등 협의된 기준에 의거 관리함

○ 장애보고체계 및 후속조치

  • 장애 및 업무 운영상 문제 발생 시 즉시 보고(비상보고체계 수립‧운영)
  • 동일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조치

○ 정전, S/W 오류 등 각종 장애의 유형을 분석하고, 예방, 진단, 복구 절차 및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장애예방을 위한 패치 등 정기점검 및 장애 발생 시 조치

  • 장애 발생 시 협의된 시간이내 조치 및 정상가동

○ 외부 전문가 활용 체계 구성

  • 사업자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따라 장애 대응을 위한 외부 전문가 활용 체계를 구성하여 제시하여야 함
  • 분야별(블록체인·전자서명·안면인식·DBMS·네트워크·보안 등) 외부 전문가 및 제조사 기술지원 인력의 명단·연락체계·호출 절차·투입 조건을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 중장애·복합장애 등 자체 인력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 즉시 외부 전문가를 투입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관련 비용은 운영사업비에 모두 포함 산출 정보

예방점검 계획서/결과서, 비상연락망(비상연락체계), 장애보고서/조치서, 재발방지대책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19 요구사항 명칭 SR 처리 대상 및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R 처리 절차 및 개선 도출 세부내용

※ 한국조폐공사 ITSM을 통한 SR 등록 운영 필수

○ 서비스 요청에 따른 최초 서비스 접수 관리 및 처리, 이관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월별 사용자 요구사항(CSR·QA·VOC 등) 분석을 통해 반복적 사용자 요구에 대한 기능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적용을 추진하여야 함

○ 기능변경 시 소스코드에 설명을 표기하고 운영 업무 매뉴얼을 즉시 현행화하여야 함

○ 요청사항 및 조치사항을 기록하여 형상관리 하여야 함

  • 기능변경 시 프로그램을 이해하기 쉽게 소스코드의 설명을 표기하고, 운영 업무 매뉴얼을 즉시 현행화

- 요청사항 및 조치사항 기록 등 형상관리 - 시스템 관련 외부 요구자료 대응

  • 처리내역 통계 및 이슈사항 보고, 개선방안 제시

○ 서비스 요구사항(SR, Service Request) 처리 방안 제시

○ 기능변경 시 해당 기능을 활용하여 처리하는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외부 유출 또는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산출 정보 SR 처리 요구사항, SR 처리 결과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20 요구사항 명칭 이전설치 대상·기간·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이전설치 대상 장비·시스템 유지운영 방안 세부내용

○ 운영 및 유지관리에 포함된 모든 응용SW, 상용SW, HW

○ 이전설치 작업 완료 및 서비스 개시 예정 시간까지 이전설치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장애로 간주하여 SLA를 적용 함

○ 장비교체·재배치·데이터 이전 등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수행하여야 함

○ 이전설치 대상은 재해복구(DR)를 포함하여야 함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클라우드 정책 변경에 따른 설치 위치 이전(존 변경) 지원

  • 대상 정보시스템: 모바일공무원증플랫폼 및 모바일신분증플랫폼 일체

산출 정보 이전설치 방안, 이전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21 요구사항 명칭 운영지원 대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지원 대상 업무 세부내용

○ 발급기관 : 모바일신분증 발급·정지·재발급 업무 처리 지원 및 발급 관련 문의 대응

○ 이용기관·활용처(SP) : 연계 신청 접수·검토, 연계 규격 안내 및 기술지원

○ 민간사업자 : 민간개방 신청·검증 지원 및 테스트베드 이용 지원

○ 협의체(발급기관·개방기관·이용기관) : 회의 안건 관련 자료 작성 및 검토의견 제시 지원

산출 정보 운영지원 방안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22 요구사항 명칭 운영지원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편의성 향상 및 환경변화에 따른 응용SW 안정화 활동

세부내용

○ 운영협의체 및 관계기관에서 요청된 사항에 대한 협의 안건 관련 자료 작성 및 검토의견 제시를 지원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데이터 제공 및 운영에 따른 단계별 수행 활동을 필요한 경우 지원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개방 및 제공이 필요할 경우 데이터(파일/API)를 생성 또는 현행화를 지원해야 함.

○ 사업자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근거하여 데이터 표준화 점검 및 조치 활동을 정기적으로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품질수준 평가에 필요한 진단 활동 및 산출물 작성을 지원해야 함.

○ 데이터의 오류를 진단하고 결과 보고 및 개선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 실제 오프라인 환경에서의 서비스 신뢰성 유지를 위해,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는 직접 연계 사용처(은행, 편의점 등)를 방문하여 현장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운영지원 방안,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23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교육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및 관리자 교육 방안 제시 세부내용

○ 교육의 원활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교육 장소를 확보하고 PC 등 관련 교육 장비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집합교육 :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사업자가 확보하는 교육장
  • 비대면 교육 : 발주기관 필요 시 사업자가 플랫폼을 지원하여야 함

○ 시스템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 시스템 개선 및 최신 트렌드 반영 검토를 위한 전문 기술 교육을 제시하여야 함

○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 승인 후 실시하고, 교육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교육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교재 제작, 교육 기자재 준비 등)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산출 정보

교육지원 방안, 교육계획서, 교육 결과보고서, 교육자료, 참석자 명단 등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24 요구사항 명칭 성능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능 분석 및 개선 관리 세부내용

○ 시스템의 가용성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성능 분석 및 개선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반복적인 시스템 과부하, 성능저하 등의 사유로 성능진단 요청 시 분석 후 개선방안 수립 및 이행

※ 기 구성된 모니터링 장비 외에 추가로 필요한 도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자가 제공

  • 서버 증설, 유량제어 도입 등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한 차기 개선과제 도출

○ 성능 모니터링 시스템 관제 정책을 관리하고 분기별 개선과제를 수립·보고

○ 발주기관 및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자원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성능 이슈 발생 시 데이터 기반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성능관리 방안, 성능분석 보고서, 사업수행계획서, 시스템구성도 및 형상관리 수정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25 요구사항 명칭 구성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성정보 현행화 및 이력관리 세부내용

○ 앱·서비스, DID 블록체인 플랫폼의 구성관리 방안을 제시

○ 시스템 구성현황 및 유지관리 대상 H/W·상용SW의 이력을 관리

○ 정보자원을 범정부 정보자원관리(IRM) 및 ITSM에 갱신하여야 함

○ 운영, 관리 중인 기능에 변경이 있는 경우 기능명세서를 갱신하여 제출

○ 운영, 관리 중인 기능의 활용도 방안 마련

  • 접속자수, 페이지뷰, 데이터 수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용자 만족도조사 시행

  • 사용편의성을 측정하고 결과서를 제출해야 함

○ 정보시스템 업무성과 달성도 측정 및 결과서 제출

○ 관련 문서 현행화 산출 정보

구성관리 방안, 구성관리대장, 기능명세서, 운영성과 측정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26 요구사항 명칭 정기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점검 실시 및 보고 세부내용

○ 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정기점검(월간·주간·일일)을 실시하여야 함

  • 유지관리 대상 품목별 정기점검 매뉴얼(점검방법·내용·절차 등) 작성
  • 정기점검 착수 1주일 이전에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 대상 시스템의 관리 대상 목록에 대한 주기적 점검 및 이상 유무 감시, 장애예방 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 정기점검 시 SW에 대한 점검 방안 제시 및 수행

  • 현재 운영 중인 SW에 대한 이슈 점검 및 트러블슈팅 대응
  • 대상 SW 식별, 점검 항목 도출 및 항목별 수행 방안

산출 정보

예방점검 계획서/결과서, 영향검토보고서, 작업수행계획서/결과서, 점검결과서(월간·주간·일간·수시), 웹접근성점검/조치결과서, 기술적용결과표, 기술지원 결과 보고서(내역서), 인증서 현황 관리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27 요구사항 명칭 환경변화 대응 및 응용SW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법ㆍ제도ㆍ기술 환경변화 대응 및 안정적 유지관리

세부내용

○ 법ㆍ제도ㆍ기술 환경 변화 및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현황분석, 수행계획 마련 및 조치

  • 법ㆍ제도 제ㆍ개정, 정책 시행에 따른 개선 요구사항 등에 대한 변경사항 적용ㆍ배포
  •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정보시스템 영향도 검토, 조치방안 마련 및 적기 유지관리

※ 중대한 변경이 요구되는 사안은 조치방안을 수립하고 조치여부에 대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 유지관리 시스템(HW, 상용SW, NW) 관련 환경변화 기술지원

  • 장비교체, 재배치, 데이터 이전 등 기술지원
  • 유지관리 대상 상용SW에 대한 보안성, 성능패치 수행

○ 원활한 행정업무 운영을 위한 응용SW 지속적인 반영·배포

  • 자체 개선계획을 마련하고, 시스템 변경 및 기능반영까지 수행

○ 보안취약점에 대한 패치 등 정기점검 및 장애 발생 시 조치

○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따른 기능변경(지속적 반영) 수행

○ 업무처리 절차 변경 시 응용SW 기능변경, 수정, 보완 등 수행

○ 응용 SW의 변경사항에 대해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지침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

○ 서버 인증서, 라이선스 등 관리

  • 설치운영 중인 서버 인증서에 대한 유효기간 등의 현황관리
  • 유효기간 만료일 도래에 따른 인증서 교체(갱신)
  • 인증서 교체 시 발생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 여건 변환 등 협의에 따라 발주 기관이 부담할 수 있음

○ 이용기관 증가에 따른 서버 가용성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산출 정보

예방점검 계획서/결과서, 영향검토보고서, 작업수행계획서/결과서, 점검결과서(월간·주간·일간·수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28 요구사항 명칭 수시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시점검 실시 보고 및 점검체계 강화 세부내용

○ 상황별 점검 구분 : 전체서비스점검, 약식서비스점검, 부분서비스점검, 장애점검

○ 상황별* 서비스 점검절차 수립 및 노하우 축적

* 전체서비스점검, 약식서비스점검, 부분서비스점검, 장애점검

○ 문제 발생지(구간) 파악을 위한 주요 서비스 헬스(Health) 체크

- 내부 통신 구간별 서비스 체크 - 외부 통신 구간 서비스체크 ○ 지속적인 서비스 점검 자동화

  • Script 등으로 점검 자동화 및 점검인력 효율화

○ 취약시간 외부 장애 발생에 대응하는 장애회피

- 검증된 Script 세트는 기능으로 구현

  • 운영자 개입 또는 특정 조건에 의한 장애회피 기능 검토ㆍ추가

산출 정보

예방점검 계획서/결과서, 서비스점검절차서, 점검시나리오, 점검스크립트, 점검결과서(월간·주간·일간·수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29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 단계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관리 세부내용

○ 정보보호시스템(방화벽 등)의 유지관리 및 보안관리 업무 수행

  • OS 및 SW에 대한 최신 패치 및 업그레이드 수행

○ 정보보호시스템(방화벽, 접근제어 등) 운영·관리

○ 네트워크(전용회선 및 네트워크 장비)의 유지 및 관리

○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현황 관리 및 설정사항(config) 주기적 백업

○ 안면인증 및 본인인증 등 보안성 및 성능 개선

- 안면인증 전문 인력 상시 수행체계 - 목표 품질수준 및 품질체크리스트 도출관리

  • 상시 안면인증 개선점 도출 및 지속적인 개선 실시
  • 매월 안면인증 성능, 보안성, 편의성 등 정기점검 및 조치
  • 지속적인 엔진 최적화 수행(성능 향상 및 과탐 최소화)

○ 블록체인 및 개방형 플랫폼 보안성 및 성능 개선

  • 보안(블록체인, 전자서명) 전문 인력 상시 수행체계
  • 지속적인 목표 품질수준 및 품질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개선점 도출
  • 매월 성능, 보안성, 편의성 등 정기점검 및 조치

○ 보안 약점(취약점) 점검, 모의해킹 등 보안강화 활동 수행

○ 지속적인 주요 보안기능 식별 및 차기 개선과제 도출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등 대응에 따른 관리대상 식별확대
  • 주요 보안기능(상용, 응용)에 대한 지속적인 품질관리

- 관련 상용S/W 제조사 협력ㆍ지원 체계 산출 정보 보안관리 계획/결과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30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호 업무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발주기관 정보보호 업무 지원 세부내용 ○ 발주기관의 정보보호 업무를 지원하여야 함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수행 시 자료 제출, 점검 대응 및 개선조치 이행 지원
  • 발주사 보안센터 보안 점검 수행 시 자료 제출, 점검 대응 및 개선조치 이행 지원

산출 정보

보안관리 계획/결과, 취약점 분석·평가 지원 결과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31 요구사항 명칭 재해복구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재해복구체계 운영 및 전환훈련 세부내용

○ 재해복구센터 전환 운영 경험과 사례로 지속적으로 재해복구센터 전환 방안/계획을 개선하여야 함

○ 재해복구센터(한국조폐공사 IDC)에 배치되는 H/W·상용SW는 운영시스템과 동일하게 유지관리하고 항상 동일한 형상으로 유지하여야 함

○ 정기적인 장애·재해 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개선 과제를 수립하여야 함(연 2회 이상)

산출 정보 재해복구관리 계획/결과, 전환훈련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32 요구사항 명칭 분실신고 연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휴대폰 분실신고 정보 연계 세부내용

○ 통신사에서 접수한 휴대폰 분실신고 정보 연동

  • 휴대폰 분실신고 정보연동(매년 1회, 38백만원(VAT 포함))
  • 본 요구사항의 원가는 변동비 유형으로 산출해야 하고, 정보연동 완료 검사 후 대금을 청구해야 함

산출 정보 정보연동내역서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1 요구사항 명칭 월별 총 투입인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월별 총 투입공수 제시 세부내용

○ 24시간 365일 상시 대응체계 실현을 위한 인력 운용 방안을 제시해야 함(교대근무, 당직근무, OP 등 체계 등 마련)

○ 휴일/야간 비상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 할당 방안을 제시해야 함

○ 발주기관이 검토한 분야별 인력 구성(안)은 아래와 같으며, 사업자는 이를 참고하여 운영 및 유지관리 인력 운용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분야별 인원은 사업수행 여건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서비스데스크(콜센터) 인력은 별도 공간 상주 가능

< 분야별 인력 구성(안) > 구분 분야 인력 비고 수행 총괄(PM) 1명 ◦프로젝트 관리 서비스 관리 3명 ◦서비스 관리, 품질 관리, 자원ㆍ형상 관리 서비스 보안 2명

◦서비스 보안(블록체인, 전자서명, 인증, 안면인식, 취약점 등) 관리 및 점검/개선

◦테스트베드 및 재해복구시스템 운영 운영 및 유지관리 9명 ◦공통기반 운영 및 유지관리, 기능개선 ◦UI/UX 개선 지원 연계관리 (확산ㆍ개방) 7명 ◦대외 연계 지원체계 운영 ◦민간 개방 지원체계 운영 ◦사용자 문의 응대(공무원증) 콜센터 10명 ◦사용자 문의 응대(신분증) 지원 제안사 제시

◦보안, 성능, 기술, 관제, 품질 개선을 위한 제안사 지원체계

총계 32명 산출 정보 투입인력 계획/실적, 주·월간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2 요구사항 명칭 업무별 투입인력 및 정·부 담당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별 월 투입인력 배분 세부내용

○ 주요 업무 투입인력 부재 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별 담당을 정·부로 관리해야 하며 해당 업무의 정·부담당자가 동시에 부재되지 않도록 해야 함

○ 사업자는 사업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조직과 인력의 배치(재배치 포함) 및 운영에 관해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 특히, 조기에 운영(인수), 품질, 보안관리 체계를 안착할 수 있도록 사업초기 관리 전문가 참여 방안 제시

○ 보안ㆍ성능ㆍ기술 점검 및 개선, 디자이너 등 사업자 전문가 지원체계 및 참여수준 제시

○ 상기 인력구성(안)을 참고하여 시스템별, 업무별 핵심인력(PL, 전문가) 지정

산출 정보

업무별 정·부 담당자 지정표, 핵심인력(PL·전문가) 지정 현황, 주·월간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3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자격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 공통 자격 및 소속 요건 세부내용

○ 투입인력은 사업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인력으로 선발하여야 하며, 프로젝트 관리자·응용SW 개발기술자·시스템 운영지원 기술자를 포함하여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에 차질 없도록 상주 투입하여야 함

○ 투입인력은 사업자(공동수급체 구성 시 공동수급원 포함) 소속 인력이어야 하며, 소속 이외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업무수행에 적절한 인력을 투입하여야함

○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인력으로 선발

○ 프로젝트 관리자, 응용SW 개발기술자 및 시스템 운영지원 기술자를 포함

○ 운영 및 유지관리업무에 차질 없도록 상주 투입하여야함

※ 사업수행 인력 참여제한: 개인(프리랜서) 자격으로 주사업자 등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

○ 투입인력의 직무는 “붙임7 ITSQF 직무체계 및 정의”에 따르고, 경력은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경력관리기관이 발급)로 확인함

○ 서비스데스크(콜센터) 등 「소프트웨어 진흥법」 소프트웨어기술자에 해당하지 않는 인력은 재직증명서 및 경력 증빙서류로 확인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인력투입계획), 경력 증빙서류(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등), 재직증명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4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자(PM) 선정 및 참여조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투입인력 조건 세부내용 ○ 사업관리자(이하 "PM") 소속 및 재직 -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이어야 함

  • 공고일 12개월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해당 소속사에 계속 재직하여야 함

○ PM 직무 및 경력

  • PM은 공공 및 금융 앱(APP) 대국민서비스 개발 및 유지관리 사업 관리 경험이 3년 이상이어야 함
  •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소프트웨어 진흥법」)로 확인 함
  • 사업 관리 경험은 경력증명서의 기술경력 또는 사업실적 증명서류로 확인함

○ 사업을 완벽히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로 선정하여야 함

○ PM 철수 제한

  • 제안서에 명시한 PM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철수할 수 없음
  • 사업자(또는 개인) 사유로 PM이 철수하는 경우, 사업자 대표가 주관하는 전사적 대응체계를 가동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사업 안정화 상황에 따라 최대 4개월간 서비스수준을 2단계 강등할 수 있음

산출 정보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경력 증빙서류(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등), 사업실적 증명서류, 사업수행계획서(인력투입계획), 사업수행계획서(사업지원-인력투입계획)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5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자격 세부사항 및 관련서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투입인력 등급·경력 세부 자격기준

세부내용

○ 운영 대상 시스템별 서버OS 및 미들웨어 유지관리 분야 또는 유사부문 경력이 3년 이상인 인력 1명 이상을 유지관리 인원으로 포함하여야함

○ 블록체인/DID, 안면인식(AI), 모바일 앱(Android·iOS) 분야 경력을 보유한 인력을 포함하여야 함

  • 투입인력 상호간의 업무백업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투입인력 구성 시 본 사업과 관련된 구축사업 등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유사 사업 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 인력을 포함하여야 함

산출 정보

투입인력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 증빙서류 등), 사업수행계획서(인력투입계획, 업무백업 방안)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6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변경 조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 변경 가능 조건 세부내용 ○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 후속 인력을 확보하기 전에는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 투입인력은 기존 인력과 동일 직무이고 경력연수(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기준)가 기존 인력 이상이어야 함

  • 변동사유와 교체인력에 대하여 최소 2주 전에 발주기관과 상호협의

○ 투입인력 추가가 불가피한 경우에 관한 사항

  • 사업자 귀책(일정지연, 품질 미달 등)으로 인한 추가 투입인력의 인건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추가 투입공수는 당초 계획된 투입공수와는 별도임
  • 용역수행업체는 요청 접수일로부터 15일내에 요청사항에 대한 추가인원 투입계획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출하고 투입하여야함

산출 정보

인력변경요청서/승인서, 변경 사유 증빙서류, 교체인력 경력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업무인계인수계획서/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7 요구사항 명칭 인수 인계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 및 인력 변경 시 품질유지 활동 이행 세부내용

○ 사업기간 중 투입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관리 및 핵심 인력은 최소 160시간 이상, 그 외 인력은 최소 80시간 이상의 병행근무를 실시하고 수행역량을 검증하여야 함

※ 콜센터 등 비기술자 투입인력은 별도 기준 적용 가능

○ 인수인계 기간 동안 인수 인력에 대해서는 투입공수에 포함하지 않음

※ 투입인력의 질병에 따른 입원 등 부득이한 경우 기간 협의 및 인계기간 제외

○ 사업자는 업무, 인력 등 변경 발생 시 품질 유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인계인수 사항에 대한 계획, 결과 등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변경 상황 발생 시, 안정적이고 신속‧정확한 대응 및 품질유지를 위해 업무단위별 수행업무에 대한 세부내용을 문서화 관리

산출 정보

업무인계인수계획서/결과서, 업무인수인계관리대장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8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변경 요구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발주기관의 인력 교체 요구 세부내용

○ 사업추진 과정에서 일정지연, 전문성 결여, 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성공에 위험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인력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투입인력 변경 시 발주기관의 보안준수사항(보안서약, 교육, 비밀유지, 보안구역 출입 관련 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함

○ 투입인력 변경·교체 기준 및 절차 미 준수 시 건별로 서비스수준 평가에 반영할 수 있음

○ 투입인력 변경·교체 시 준수사항

  • 수행계획서 등 당초계획 관련 일정지연이 명백히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은 투입인력 추가를 요구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은 투입된 인력이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자에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의에 따라 사업자는 2주 이내에 인력을 교체하여야 함

산출 정보 인력변경요청서/승인서, 교체인력 증빙서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9 요구사항 명칭 상주인력 근무 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상주인력 근무시간 관리 방안 세부내용

○ 사업관리자(PM)는 투입인력의 근무상태를 자체적으로 관리·감독하되, 근로기준법에 따라 개인별 근무시간이 법정 시간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 유연근무·대체휴무 등을 적극 활용하여 근무시간 관리

○ 투입인력은 원활한 과업수행 및 보안 등을 위해 작업 장소에 상주 근무하여야 함

산출 정보 근무현황(월간보고서 포함)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10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소 상호협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상주 근무장소 협의 및 원격 개발 장소 세부내용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단, 서비스수준 및 관리지표 이행 실적이 3개월 연속 미흡할 경우, 사업장소 변경 요청에 즉시 응해야 하며 소요비용은 사업자 부담으로 함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사업자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검토 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사업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유효한 정보보호 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사업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할 수 있음

산출 정보 계약 조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11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소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상주 근무장소 일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사업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 (보안정책, 보안자료 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격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 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적 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 보안기술,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함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사업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 함.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사업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사업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 할 수 있음

○ 사업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보안정책, 보안자료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격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적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보안기술,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계약 조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12 요구사항 명칭 휴가 기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휴가 승인 절차 및 대체 방안 세부내용

○ 관리 인력의 부재상황(휴가, 휴무 포함)은 정기보고서에 포함해야 하며, 긴급한 부재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공유하고 관리대행 인력을 지정해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투입인력의 출·퇴근 등 근무상태(휴가, 휴무 포함)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관리·감독 하되, 근로기준법에 따라 개인별 근무시간이 법정 시간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

  • 단, 재난재해 등 비상상황, 업무순기별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현안이 발생하는 경우 정규 근무시간 이외 관련업무 수행 등을 통해 적극 협조 및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상시 연락 가능한 비상연락 체계가 강구되어야 함

○ 주요 업무 투입인력 부재 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별 담당을 정/부로 관리해야 하며 해당 업무의 정/부가 동시에 부재되지 않도록 해야 함

산출 정보

관리인력 부재현황(정기보고서), 관리대행 인력 지정 내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13 요구사항 명칭 비상연락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비상연락망 구축·운영 및 현행화 세부내용

○ 사업자는 원활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투입인력의 비상연락망(조직표, 업무별 담당자 연락처 포함)을 구축·운영하여야 함

○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중단 비상대응체계가 수립되어야 함

○ 조직표와 비상연락망의 내용 변동 시 변동 내용을 신속히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비상연락망(비상연락체계), 유지관리 조직표 Ⅳ 제안 안내사항 입찰 참가 자격

본 제안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4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이상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참여 불가
  • 본 사업은 8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지 5년 이내 기업(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 20억원, 40억원’으로 확인), 매출액 8천억원 미만 대기업만 참여가능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등록을 필한 업체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필수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사업자 선정 방식 입찰 방식 : 일반경쟁입찰 낙찰자 선정 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함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는 사업으로서, 아래사항을 준수해야 함

1. 하도급 관리감독 및 시정요구

본사업 관련해서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격이 제한 될 수 있음.

2.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고 하도급 계약을 하여야 함

3.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4.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별지서식 17 참조)

5. 본 사업은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별지서식 21 참조)

6.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발주사는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7. 공동수급체 구성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도급이 아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8.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마련한 표준계약서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 하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서 식 입찰 기본 자료 ① 입찰참가공문 및 입찰참가신청서 각1부 별지서식 1 ② 제안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④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서약서 1부 별지서식 2-2, 2-3, 3

⑤ 공동수급, 하도급 관련 및 ‘입찰공고문’에서 요청한 서류

입찰 참가 자격 ⑥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서 1부 ⑦ 사업 실적 증명원 1부 별지서식 8 ⑧ 기술지원 협력사 기술지원 확약서(협약서) 계약 시 제안 자료

⑨ 평가본 제안서 및 요약서는 전자파일 형태로 1부 제출

제안서 원본은 최종 계약업체에 한하여 바인더 1부 제출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등 회사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감점 기준 : 익명성 위반시 페이지당 0.5점, 최대 3점)
  • 제안서 평가 발표 시 회사식별정보 언급 시 감점 처리(건당 0.5점, 최대 3점)

※ 평가본 및 원본은 각각의 PDF파일로 제출하며 파일명으로 평가본과 원본을 식별할 수 있도록 파일명을 작성

※ PDF파일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1조(제안서 사전배포)에 의거 평가위원들의 심층 검토를 위해 사전배포 될 수 있으며, PDF파일 생성 시 보안설정(복사방지, 출력해상도 조정 등) 등 유의하여 작성

⑩ 정량적 평가 자료 전자파일 형태로 1부 제출

제안서 원본은 최종 계약업체에 한하여 바인더 1부 제출(발주기관 요청 시)

  • 정량적 평가를 위한 증빙서류(기술 및 경력 증거서류, 재직증명서, 유사사업 실적증명 서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등)

※ [별지서식12]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 정량적 평가 자료집 원본은 최종 계약업체에 한하여 차후 PDF파일 제출함

별지서식 6, 7, 8, 12

※ G2B 전자제출의 경우 나라장터 양식에 따름

※ 제안자료 제출 수량 정성적 평가(회사식별정보 제거) 정량적 평가(회사식별정보 포함) 평가본 1부 요약본 1부(발표본 1부 별도 작성 시) 원본 1부(컬러 및 회사식별정보 무관) 평가본 1부 기타 증빙자료 사본 1부 제안요청 설명회 ‘입찰공고서’에 따름

문의처 : ICT운영처 디지털신분증운영부 임종현 차장, 김종재 부장

* 전화/메일 : 042-870-1459 / [email protected]

042-870-1450 / [email protected]

※ 제안요청에 대한 질의 사항은 전화 또는 이메일로 요청하며, 이에 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제안서 제출 제출기한 및 장소 : ‘입찰공고서’ 참조

문의처 및 자료열람 요청 : ‘입찰공고서’ 참조

제안서 평가방법 제안서 평가 원칙

  •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기술(규격)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 별도 계획에 의거 실시되며, 이에 대하여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제출된 제안서를 기초로 제안서 평가기준에 명시된 부문별 제반 평가 요소에 대한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요건, 수량 및 조건 등의 적합여부를 평가한다.
  • 참가자격 등 각종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입찰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 무효가 될 수 있다.

평가 항목 및 점수

  • 평가비율 : 기술평가점수(90%), 가격평가점수(10%)
  • 종합평가점수(100점) = 기술평가점수(90점) + 가격평가점수(10점)
  • 기술평가점수(90점) = 정량적 평가점수(10점) + 정성적 평가점수(80점)

기술평가 방법

  • 정성적 지표의 평가는 공사에서 구성한‘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붙임 3] ‘제안서의 평가기준 및 배점한도’ 및 [붙임 4]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정량적 평가는 [붙임 5]‘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주관부서에서 평가한다.
  • 각 평가위원의 각 제안서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와 정량적 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요구 기한까지 보완 요구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하고 해당항목을 0점 처리함

입찰가격평가 방법

  • 가격 평가는 [붙임6]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평가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체결

  •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기초금액) 이하로서 기술능력평가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 결과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 순위를 부여하고 협상일정 통보

- 동점자 처리방법

  •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협상적격자를 선순위자로 함
  •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평가항목 중 배점이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는 자로 함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입찰을 추진함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한다.

제안 설명회(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서’ 참조(상황에 따라 서면평가로 대체 가능)

제안설명 시간 : 업체별 40분 이내 (제안설명 25분, 질의응답 15분)

유의사항

  •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사업 프로젝트 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프로젝트 관리자가 불참한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20조」 준수

(※ 업체별 제안 설명회 참여자는 PM포함 3인까지 가능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발표는 불허, PM은 신분증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지참 및 제출)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시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함
  • 본 제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제안서 보상에 대한 안내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본 사업은 유지관리 사업이므로 제안서 보상을 하지 않음

입찰시 유의사항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계약 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사전협의 필요)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사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함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붙임·별지서식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한국조폐공사의 정보통신 보안사항 일체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내부자료 유출 등 문제발생 시 수행업체가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Ⅴ 제안서 작성 요령 제안서의 효력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제안서 작성 권고사항(유의사항)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붙임 1]‘제안서 목차’및 [붙임 2]‘제안서 작성지침’을 가급적 준수하여야 하며, [붙임 2]에 제시된 서식 이외의 증거자료나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 원본에만 별첨으로 첨부하여야 함

※ 제안서의 목차와 함께 [별지서식 4]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를 작성하여 첨부할 것

A4지 규격의 전자문서(pdf)로 작성을 권고

  • 제안서는 200페이지(양면기준 100장) 이내로 작성하여야 함
  • 전자문서형태(pdf)로 제출하며 300MB 이내로 용량 준수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

제안서 및 요약서 평가본에는 업체명, 로고, 대표자 등 제안사를 표시하는 일체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계약 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기타 입찰공고서 및 발주기관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본 사업을 통하여 납품한 모든 장비 및 SW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사업이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 1년으로 함

Ⅵ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 지침 등 [ 붙임 ] [ 별지서식 ]

1. 제안서 목차
112

2. 제안서 작성지침
113

3.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115

4.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117 5.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118 6. 입찰가격 평점산식 123 7. ITSQF 직무체계 및 정의 124 8. 정보화사업 보안 특수조건 127 [별표 1]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별표 3] 계약 상대자 보안규정 위반 처리기준

[별표 4-1] 착수단계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별표 4-2] 착수단계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별표 4-3] 완료단계 보안확약서(대표자용)

[별표 4-4] 완료단계 보안확약서(참여인력용)

[별표 4-5]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

9.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138

10. 기술적용계획표 140

1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151

12.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153

13. 서비스수준 지표 정의서
154

14. 장애 적용 기준
163

1. 입찰참가신청서
164

2-1.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165

2-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
167

2-3. 한국조폐공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공사제출용) 169

3. 서약서
170

4.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171

5. 제안사 일반현황
172

6.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174

7. 유사사업 실적(최근 3년)
175

8. 사업실적증명원
177

9. 사업수행 조직도
178

10. 참여인력 현황
179

11. 참여인력 이력사항
180

12.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 진단표
181

13. 비밀유지 계약서
182

14. 정보화 사업 자료관리 대장 185 15.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86

16.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승인신청서 189

17.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190

18.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191

19.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92

20.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193

21.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196

[붙임 1] 제 안 서 목 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3. 참여인력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Ⅲ. 수행계획 1. 시스템 및 서비스 운영 2.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3. 성능 및 품질 4. 장애대응 및 복구 Ⅳ. 수행기반 1. 수행환경 2. 제약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일정계획 2. 관리방법론 3. 품질관리 4. 기밀보안 5. 위험 및 이슈 Ⅵ. 프로젝트지원 1. 인수인계 2. 지원 및 확산 3.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4. 유지관리 5. 비상대책 6. 추가제안 [붙임 2] 제 안 서 작 성 지 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별지서식5, 6]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 제시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은 공고일 12개월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 제안사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를 제시함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3. 참여인력

본 사업을 수행할 핵심인력(PM, PL, 주요 기술자 등)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합니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 제3항 제5호에 명시된 증빙서류 제출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시하지 말 것

※ 제안요청 내용과 연관 없는 불필요한 학력사항이나, 자격사항은 배제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적용기술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유지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 제안사는 [붙임 10]을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 제시

Ⅲ. 수행계획 1. 시스템 및 서비스 운영

ITILㆍISO/IEC20000 기반 체계적인 운영, 업무 연속성 확보 및 재해복구체계 운영, 24시간 365일 상시 대응체계 및 비상자원 할당 계획,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2.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예방 점검 수행, 잠재적 문제 해결, 비상상황 발생 시 제조사 대응 체계, 지속적인 기능개선, 변경검증 및 테스트 강화를 통한 서비스 품질 확보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3. 성능 및 품질

목표 서비스수준, 테스트 체계, 안정성 확보를 위한 품질 통제, 품질 평가를 통한 개선점 도출 및 품질 개선 방안, 성능 점검 및 개선, 중요 보안기능 관리 및 개선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보안관련 인증을 통한 보안점검, 보안개선 제시

4. 장애대응 및 복구

  •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주 시스템의 재해발생 시 DR전환의 경험과 추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Ⅳ. 수행기반 1. 수행환경

계약목적물의 운영 절차 및 방법 등 수행에 필요한 준비 및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2. 제약사항

  •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품질관리

서비스 관리 및 지속적인 품질 개선, 업무연속성 확보 및 재해복구 관리, 지속적인 보안강화 및 사고예방 방안 제시, 개인별/파트별 성과관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

4.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5.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특히, 기술 또는 보안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제시해야 함

Ⅵ. 프로젝트 지원 1. 인수인계

사업 초기단계 기존서비스, 신규서비스 인수인계 위험 극복, 각 영역별 관리 전문가를 조기에 배치하여, 견고한 관리체계 안착 등 이슈 극복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지원 및 확산

모바일신분증 서비스 연계 지원, 모바일신분증 민간개방 지원 및 테스트베드 운영 등 모바일신분증 확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3.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4. 유지관리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 3]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한도 <정성평가> 평가위원 평가 전략 및 방법론 (5)

사업
이해도

ㆍ 사업의 특성 및 목표 이해도 ㆍ 사업 특성에 맞는 제안의 특징 및 장점 3 추진체계 ㆍ 추진전략의 적합성 및 제안의 실현 가능성 ㆍ 추진체계 구성의 적정성 2 기술 및 기능 (20) 운영 방안 ㆍ 운영 방안의 전문성 및 우수성

ㆍ 업무연속성 확보 및 재해복구 방안의 적정성

ㆍ 운영중인 서비스의 DR 전환 경험의 적정성

ㆍ 24시간 365일 현장대응체계 충족성 및 문제관리 전문성

ㆍ 모바일 주민증, 외국인증 대응, 서비스데스크 운영 방안의 우수성

10 유지관리 방안

ㆍ A2 등급 정보시스템 수준, 유지관리 방안의 적정성 및 전문성

ㆍ 지속적인 개선사항 도출 및 이행 방안의 적정성

ㆍ 보안약점 대응 및 개선 방안의 적정성

ㆍ 환경변화 대응 및 웹ㆍ모바일 호환성 확보 방안의 적정성

10 성능 및 품질 (15) 품질관리 및 개선

ㆍ 품질관리 방법론 우수성 및 지속적인 개선체계

ㆍ 품질관리 조직 및 수행인력의 전문성, 투입수준

ㆍ 개발~배포 단계별 검사 및 테스트 방안의 전문성

ㆍ 대외 품질인증 획득 사례 및 본 사업 적용 방안의 우수성

5 자원관리 및 성능개선

ㆍ 서비스 카탈로그, 구성, 형상 등 자원관리 전문성

ㆍ 성능관리 전문성 및 지속적인 개선체계

ㆍ 자원관리ㆍ성능개선 조직 및 수행인력의 전문성, 투입수준

ㆍ 앱ㆍ웹 호환성 등 테스트용 자원 확보 적정성

5 보안관리 및 개선 ㆍ 사업 전반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의 타당성 ㆍ 보안관리 전문성 및 지속적인 개선체계

ㆍ 보안관리 조직 및 수행인력의 전문성, 투입수준

ㆍ 본인인증, 안면인증, 블록체인, 전자서명 등 보안전문가 참여수준

ㆍ 대외 보안인증 획득 사례 및 본 사업 적용 방안의 우수성

5

프로젝트 관리
(20)

관리 방법론

ㆍ 프로젝트 관리조직 적정성 및 사업ㆍ서비스 관리 방법론 우수성

ㆍ PM 전문성 및 재직기간 충족성

ㆍ AA, TA, DBA 등 분야별 전문인력 확보 및 투입수준

ㆍ 산출물 관리 및 품질제고 방안의 우수성 및 IT문서작성 전문가 참여수준

ㆍ 일정 관리, 이슈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방안 적정성

5 서비스수준 관리

ㆍ 공사 서비스수준(안) 충족성 및 서비스수준관리 방안의 우수성

ㆍ 서비스수준협약(SLA) 측정 결과에 따른 책임 방안의 적정성

ㆍ 서비스수준협약(SLA)에 기반한 서비스 관리·운영 방안의 적정성

10 수행 환경 구성

ㆍ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수행환경 구성에 대한 적정성

ㆍ 주 센터 및 재해복구센터 모니터링 수행환경 구성에 대한 적정성

5 프로젝트 지원 (15) 지원 방안 ㆍ 프로젝트 지원 방안의 우수성

ㆍ 모바일신분증 서비스 연계 및 개방 지원체계 운영방안의 우수성

ㆍ 지속적인 ITIL기반 업무적용 및 ITSM 등록정보 품질개선 방안의 우수성

ㆍ 지속적인 통계 기준 관리 및 제공자료 정확도 보증 방안의 우수성

5 교육 훈련 ㆍ 운영 및 품질 관련 교육 기회 부여

ㆍ 인증, 보안, 블록체인 등 전문기술 훈련 기회 부여

5 인수 인계

ㆍ 계약 후 인수방안의 적정성 및 운영안정성 확보방안의 우수성

ㆍ 신규 서비스 인수방안의 적정성 ㆍ 계약종료 후 인수인계 지원 방안의 적정성 5 하도급 (5)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ㆍ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전체하도급 금액 50%미만 비율 적정성

ㆍ 재하도급 여부 및 개별 하도급 금액 비율 ㆍ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5 <정량평가> 상생협력 (5) 상생협력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사업 참가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지분율)에 따라 등급을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분이 없는 경우는 “0”점을 부여한다.

5 발주 기관 평가 ESG경영 (1) ESG경영 4대 보험료 완납 여부를 평가한다. 1 발주 기관 평가 경영상태 (2) 경영상태 제안사의 경영상태에 대하여 평가한다. 2 발주 기관 평가 수행실적 (2) 유사분야 사업실적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 실적 비율을 평가한다.

※ 유사사업 인정기준 : 정보시스템 개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2 발주 기관 평가 [붙임 4]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 정성 평가항목별로 5등급으로 평가 - 평가방법 : 상대평가제

※ 정성적평가의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이 자율적으로 평가하되,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체 간 동점부여를 지양(상대평가방식)한다.

  • 정성적 평가는 평가항목별 등급을 5등급(A, B, C, D, E)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점수를 부여한다.

등급 아주 좋음 좋음 보통 미흡 아주 미흡 자료미제출 A B C D E 점수(%) 100 90 80 70 60 0 10 10 9 8 7 6 0 5 5 4.5 4 3.5 3 0 3 3 2.7 2.4 2.1 1.8 0 2 2 1.8 1.6 1.4 1.2 0

  • 항목 평가를 위한 자료 미제출 시는 0점 처리한다.

[붙임 5]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기준) 점수 평가방법 상생협력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 5 절대평가제 ESG경영 4대 보험료 완납 여부 1 절대평가제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2 절대평가제 사업수행 경험 사업수행실적 2 절대평가제

합
계

10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기부 고시, `25.4.30.)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26.1.26.)을 준용함

상생협력(중소기업 참여 비율) : 5점 중소기업 참여 지분율 평가점수 평점 50% 이상 5.0 평점방식은 [주] 에 따름 45% 이상~50% 미만 4.0 40% 이상~45% 미만 3.0 35% 이상~40% 미만 2.0 35% 미만 1.0 [주]

1. 상생협력은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소프트웨어사업 분담부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공동수급체 참여비율(지분율)로 평가한다. 다만,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전체 사업에서 중소기업인 사업자의 지분율로 평가한다.

가. (분담이행방식 적용례)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 80%, 정보통신공사 20%로 구성된 소프트웨어개발ㆍ구축사업에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A는 소프트웨어사업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는 소프트웨어사업 40%, 중소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 C는 정보통신공사(20%)를 분담하는 것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의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비율 평가는 소프트웨어개발사업비율(80%)에서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의 참여비율(40%)로 평가하며 이 경우 50%로 평가점수는 5점이 된다.

나. (공동이행방식 적용례)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 80%, 정보통신공사 20%로 구성된 소프트웨어개발ㆍ구축사업에서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에 대하여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A는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는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C는 20%의 비율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의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비율 평가는 소프트웨어개발ㆍ구축사업(100%)에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와 C의 참여비율(60%)로 평가하며 이 경우 평가점수는 5점이 된다.

2.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분이 없는 경우에는 0점을 부여한다.

3. 중소기업 여부의 확인 및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고「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경우로서 평가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대표자 포함)에「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참여하는 조합원사(중소기업)의 지분율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4. 관련 법령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사업의 경우이거나「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2항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사업인 경우 또는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소프트웨어 사업의 분담부분 내에서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에는 상생협력을 평가하지 않는다.

ESG경영 : 1점 4대 보험료 완납 여부 평점 점수 완납 평점방식은 [주]에 따름 1 미납사항 있음 0 [주]

1. 4대 보험료 :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2. 입찰공고기간 내 발급받은 것으로서 유효한 “사업장 4대보험 완납증명서”로 평가

- 미제출시에는 “미납사항 있음”에 해당

3. 공동수급체로 입찰에 참가할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에 대한 완납증명서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공동수급비율에 따라 평가하여 합산한 점수를 최종평가점수로 함

경영상태(업체신용평가등급) : 2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점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2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1.9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1.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1.4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수행실적(최근 3년간 유사사업) : 2점 평가등급 평점 점수 100% 이상 배점의 100% 2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1.8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1.6 40% 미만 배점의 70% 1.4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붙임 6] 입찰가격 평점산식 ❍ 입찰가격평가 배점 : 10점 ❍ 입찰가격평가점수 산출방법

  • 입찰가격평가는 제안사가 제출한 가격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 1. 2., 일부개정)」에 따라 평가한다.

1)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2)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SW 사업 및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른 소방장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장구,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경찰장비,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으로서 소방ㆍ경찰ㆍ해양경찰ㆍ군의 안전 관련 물품 구매ㆍ제조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3)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을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

[붙임 7] ITSQF 직무체계 및 정의 번호 직종 조사용 직무 ITSQF 직무 직무 정의 1 IT 컨설팅 및 기획 IT기획자 정보기술기획

조직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IT전략을 기획하고, 거버넌스, 투자성과분석, 운영 정책, R&D, 프로세스, 아키텍처 등 분야 별 전략을 수립하는 일이다.

빅데이터기획

비즈니스의 목표 달성과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빅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수립 기획과 빅데이터 수집・저장, 빅데이터 분석,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계획하는 일이다.

인공지능서비스기획

인간의 지능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시스템으로 구현하여 서비스로 제공하기 위한 인공지능 서비스의 목표를 설정하고 고객 요구사항 및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인공지능 서비스 모델, 시나리오를 기획하여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일이다

2 IT컨설턴트 정보기술컨설팅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시각에서 조직 경영 환경을 이해하고 대상 업무 및 정보시스템을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상담하고 지도하는 일이다.

정보보호컨설팅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영역의 보안 요구사항 및 프로세스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상담하고 지도하는 일이다.

3 업무분석가 업무분석

조직의 비전과 목표, 구조, 정책 등의 이해를 바탕으로 업무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분석1)하여, 목적에 부합하는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일이다.

*타 직무에서 수행하는 분석, 설계 업무의 혼선 방지를 위해 아래의 주석을 표시함

1)분석 : 조직 내·외부의 경영 환경에 영향을 주는 고객과 경쟁기업,

산업동향, 내부 역량을 분석하는 능력 4 데이터분석가 데이터분석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찾고 예측하기 위해, 목적에 적합한 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전처리, 탐색적 분석, 분석 모델링, 시각화를 수행하는 일이다.

5 IT 프로젝트관리 IT프로젝트관리

IT프로젝트 인도물의 납기 준수를 위하여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범위, 일정, 원가, 인적자원, 품질, 위험, 의사소통, 조달, 변경, 보안, 정보시스템 성과 등을 통합 관리하는 일이다.

6 IT 아키텍처 IT아키텍트 SW아키텍처

SW의 기능, 성능, 보안 등의 품질을 보장하고 SW를 구성하는 요소와 관계를 분석, 설계하여 전체적인 SW 구조를 체계화하는 일이다.

인프라스트럭처 아키텍처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환경을 정의하고, 각 환경별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보안을 포함하는 인프라스트럭처를 설계하고 구성하여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는 일이다.

데이터아키텍처

전사아키텍처와 데이터품질관리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전사에서 보유한 정형데이터와 비정형데이터를 체계적, 구조적으로 정의하고 검증, 관리하는 일이다.

빅데이터아키텍처

빅데이터를 수집, 저장, 처리, 분석, 활용하기 위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의 기능, 성능, 보안 등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구성요소의 관계를 분석, 설계하여 전체적인 구조를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일이다.

인공지능아키텍처

인공지능서비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습데이터 탐색 과정을 통해 적합한 인공지능 모델을 도출하고, 최적의 인공지능 플랫폼을 분석·설계하는 일이다.

7 SW 개발 UI/UX 기획/개발자 UI/UX기획

서비스의 본질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트렌드 분석, 사용자 이용 행태 분석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및 사용자의 요구를 발굴하고 사용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UI/UX를 설계 및 검증하여 서비스의 목적과 용도에 맞게 최적화 된 UI를 제공하는 일이다.

UI/UX개발

사용자의 이용 행태와 트렌드, 기술 환경을 분석하고 새로운 사용자 경험(UX) 모델을 제시하여 이를 현실화 시킬 수 있는 사용자 리서치, UI 아키텍처 설계, UI 구현 및 테스트, 디지털 컨텐츠 구현, 관련 가이드 제작 등을 수행하는 일이다.

8 UI/UX 디자이너 UI/UX디자인

UI/UX 디자인의 매체별 트렌드, 사용자 경험 분석을 통해 디자인 전략 및 콘셉트를 도출하고 UI 디자인 요소를 다양한 기법을 활용해 시각화하여 사용자 요구를 검증하고 매체별 최적화된 디자인과 사용성을 제공하는 일이다.

9 응용SW 개발자 응용SW개발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로 응용소프트웨어의 분석1), 설계2), 구현 및 테스트, 배포 등을 통해 제품의 기능을 개발하고 개선하는 일이다.

*타 직무에서 수행하는 분석, 설계 업무의 혼선 방지를 위해 아래의 주석을 표시함

1)분석 : 구현하고자 하는 애플리케이션의 요구사항을 도출, 분석, 명세화 및 요구사항 검증을 수행하는 능력

2)설계 : 요구사항 확인을 통한 상세분석 결과, SW아키텍쳐 가이드라인 및 SW 아키텍처 산출물에 의거하여 이에 따른 애플리케이션 구현을 수행하기 위해 공통 모듈 설계, 타 시스템 연동에 대하여 상세 설계하는 능력

빅데이터개발

빅데이터 및 정보시스템 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빅데이터를 수집, 저장, 처리, 분석,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현하는 일이다.

인공지능SW개발

인공지능서비스 기획 목적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모델링 및 데이터 분석 결과를 인공지능 플랫폼 환경에서 기능, 인터페이스, 지식화를 구현하고, 검증하는 일이다.

10 시스템SW 개발자 시스템SW개발

운영체제 환경에서 시스템 자원을 제어 및 관리하는 소프트웨어와 응용프로그램의 동작을 위한 시스템 플랫폼의 요구사항 분석 및 설계, 구현, 배포를 수행하는 일이다.

임베디드SW개발

하드웨어 플랫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플랫폼별 운영체제 이식과 펌웨어, 디바이스 드라이버, 애플리케이션 등의 SW를 개발하고, 하드웨어 플랫폼 최적화를 수행하는 일이다.

11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정보시스템 운용자 데이터베이스관리

데이터에 대한 요구사항으로부터 데이터베이스를 설계, 구축, 전환하고, 최적의 성능과 품질을 확보하도록 추이분석 등을 통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수정, 개선, 백업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일이다.

NW엔지니어링

네트워크 환경을 분석하고 네트워크에 대한 토폴로지, 자원관리, 품질 관리를 설계하고 구성하는 일이다.

IT시스템관리

시스템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클라우드와 가상화, 시스템과 네트워크 및 스토리지 자원의 HW, SW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 운영, 관리하여 안정적 컴퓨팅 인프라 및 정보시스템의 운용을 담당하는 일이다.

빅데이터엔지니어링

다양한 형태의 대용량 데이터를 수집, 저장, 처리, 분석,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 서비스, 솔루션을 운영하는 일이다

인공지능서비스관리

구축된 인공지능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서비스 운영계획에 따라 품질을 유지하고 서비스를 개선하는 일이다

12 IT지원기술자 IT시스템기술 지원

정보기술 인프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컴퓨터 하드웨어, 스토리지, 클라우드와 가상화, 네트워크 등 IT자원을 이용한 시스템의 구성과 장애처리를 지원하며 시스템 개선 및 정기점검 등을 통해 안정적인 컴퓨팅 인프라 운영을 지원하는 일이다.

13 IT 마케팅 IT마케터 SW제품기획

기업의 경영전략을 바탕으로, SW 활용분야에 대한 기업 내/외부 환경, 요구 기술, 시장성 등을 분석하여 제품 전략을 수립하고, SW제품의 개발, 지원, 판매, 마케팅 계획을 수립, 운용하는 일이다.

IT서비스기획

정보기술 환경 분석을 통해 고객과 시장의 니즈에 맞는 IT서비스를 발굴하고, 제품 및 솔루션 융합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기획하는 일이다.

IT기술영업

정보기술 지식을 바탕으로 고객 관리 및 영업 전략을 수립, 사업기회를 창출하고 요구사항에 적합한 솔루션 제안으로 협상, 계약, 판매 및 사후 관리 등 IT 영업을 수행하는 일이다.

14 IT 품질관리 IT품질 관리자 IT품질관리

IT품질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사적인 품질정책 및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품질향상을 위해 교육 및 관리활동 등을 수행하며, 프로젝트 차원에서의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하는 일이다.

15 IT테스터 IT테스트

테스트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획, 진단 컨설팅, 계획, 환경구축, 실행, 결함관리, 문서화를 수행하고 관리하는 일이다.

16 IT감리 IT감리

감리발주자 및 피감리원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자가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2자의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의 기획,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이 개선 되도록 시정조치사항을 도출하고 확인 하는 일이다.

17 정보보호 정보보안전문가 정보보호관리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보호 거버넌스 및 보안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법제도 준수, 보호관리 활동을 수행하며, 위험관리에 기반한 정보보호 대책을 도출하여 실행토록 관리하는 일이다.

보안사고대응

보안사고의 위협정보를 탐지하고, 시스템 복구와 예방 전략을 수립하는 일과 서비스에 영향을 준 증거를 확보 후 분석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일이다.

[붙임 8] 정보화사업 보안 특수조건

제1조(정보누출 등 금지)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별표 1]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하는 행위

2. [별표 3]에 명시된 ‘보안규정 위반 처리기준’의 금지행위

제2조(보안대책 및 벌칙)

①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1]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제1조제1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한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사업 대표자 및 참여자는 사업 착수 시 [별표 4-1, 4-2]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완료 시에는 [별표 4-3, 4-4]의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 수행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에는 [별표 4-5]의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자료 폐기 및 반납)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검사(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시 용역관련 문서 또는 전자기록 저장매체(USB, CD, HDD)
자료는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제4조(자료 관리)

① 사업자는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 [별지서식14]‘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제공자(발주부서 담당자)와 인수자(용역사업 보안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공받은 사업관련 내부자료 및 산출물의 무단 제공・대여・외부반출을 금지하며,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발주부서에 반납토록 하며, 일반자료는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용역사업 자료 및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부서가 지정한 PC 또는 서버에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공사와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송・수신을 금지한다.

제5조(보안 교육)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된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물리적 보안) 사업자는 프로젝트 사업단 출입 통제 및 시건 관리를 통해 물리적 보안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시스템 보안)

① 사업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파일서버,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안 책임자가 계정 및 권한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ㆍPC에 백신 등의 자체 PC보안프로그램 및 공사에서 제공하는 자료유출방지 등을 위한 PC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노트북・PC에 부팅(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 간격) 패스워드를 숫자와 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자리 이상으로 사용하고, 분기 1회 이상 변경하여야 한다.

제8조(네트워크 보안)

① 사업자는 용역 사업에 사용되는 개발망, 업무망, 인터넷망은 물리적으로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유해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P2P)사이트 등에 접속해서는 안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개인 전자우편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제9조(보안점검) 사업자는 주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확인 및 보고하고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및 상위 행정기관의 보안점검 시 충실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10조(반ㆍ출입 통제)

① 사업자는 용역사업에 사용되는 장비, 문서 및 미디어 등의 반ㆍ출입 통제를 실시하고 반ㆍ출입되는 문서명, 물품, 일자, 목적 등을 포함하여 [별지서식14] 자료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반입된 노트북・PC는 사업 종료시까지 반출을 금지하며, 부득이하게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자료 폐기 및 반납) 절차를 따른다.

제11조(개인정보보호)

①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사업 대표자 및 참여자는 사업 착수 시 [별표 4-5]의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③ 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현황에 대하여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

제12조(취약점 점검) 수행사는 본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CC인증을 받은 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웹・시스템・소스코드 보안취약점을 점검하고, 도출된 취약점에 대해서는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제13조(하도급 계약시 조치사항) 수행사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별표 1]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별표 4-1] 착수단계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별표 4-2] 착수단계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별표 4-3] 완료단계 보안확약서(대표자용)

[별표 4-4] 완료단계 보안확약서(참여인력용)

[별표 4-5]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 [별표 1] 누출금지 대상정보 번호 누출 금지 대상정보 비고 1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 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도입된 침입차단시스템(IDS)·침입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침해사고 발생 현황 및 대응 보고서 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의해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10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1

국가정보원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공사 보안업무관리 규정 제13조에 따른 비밀 및 대외비

12

그 밖에 발주기관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위반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반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반 횟수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부과액 부정당업자 등록 3천만원 (건당 3천만원) 1.8천만원 (건당 9백만원) 6백만원 (건당 2백만원) ※ 위규 수준은 [별표 3] 참고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 되지 않음

※ 보안 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기성대금 지급 시 또는 연차별 사업 종료 시 지출 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계약 상대자 보안규정 위반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ㆍ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무단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 참여 제한 ◦ 위반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반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ㆍ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 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ㆍ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ㆍ발신 다. 개발ㆍ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 접근 시도 등)

◦ 위반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반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 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 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반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반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위반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반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반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o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4-1] 착수단계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보안서약서

본인은 ______년 ___월 ___일부로 「모바일신분증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용역 (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 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 기밀 사항에는 개인정보도 포함)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과 국가이익 및 국민권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기밀 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ㆍ제공하는 사항도 누설로 간주)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규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 관련법규

가.「국가보안법」제4조제1항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형법」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군형법」제80조(군사기밀 누설)

라.「군사기밀보호법」제12조(누설) 및 제13조(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마.「개인정보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 제한)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5. 본인은 정보처리단말기(PC, 노트북컴퓨터, 스마트패드, 스마트폰 등)의 반출ㆍ입을 공사의 규정에 따라 진행하고, 본인의 정보처리단말기가 외부로부터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공사 정보통신시스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도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이사:
( 직인 )

한국조폐공사 귀하

[별표 4-2] 착수단계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보안서약서

본인은 ______년 ___월 ___일부로 「모바일신분증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 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 기밀 사항에는 개인정보도 포함)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과 국가이익 및 국민권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기밀 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ㆍ제공하는 사항도 누설로 간주)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규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 관련법규

가.「국가보안법」제4조제1항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형법」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군형법」제80조(군사기밀 누설)

라.「군사기밀보호법」제12조(누설) 및 제13조(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마.「개인정보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 제한)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5. 본인은 정보처리단말기(PC, 노트북컴퓨터, 스마트패드, 스마트폰 등)의 반출ㆍ입을 공사의 규정에 따라 진행하고, 본인의 정보처리단말기가 외부로부터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공사 정보통신시스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도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한국조폐공사 귀하

[별표 4-3] 완료단계 보안확약서(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모바일신분증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음.

2.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이 있음

3.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음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이사:
( 직인 )

한국조폐공사 귀하

[별표 4-4] 완료단계 보안확약서(참여인력용)

보안확약서

본인은 「모바일신분증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안준수 및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음.

2. 보안 위규 시 관련 법규에 따른 모든 조치와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음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한국조폐공사 귀하 [별표 4-5]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 개 인 정 보 보 호 서 약 서

본인은 한국조폐공사(이하“공사”라 한다)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등 각종 법령, 공사『개인정보보호 규정』,『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2.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 생성, 검색, 출력, 제공, 파기 등 그 밖에 유사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업무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보유기간이 만료한 경우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겠습니다.

4.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조회, 제공, 오용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재직여부와 상관없이 민·형사상의 책임뿐만 아니라 공사 규정 등에 따른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한국조폐공사 귀하 [붙임 9]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및 제출한 서류로 사업수행실적이 증빙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③ (재)하도급 계약 시 제2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경우(가점 1점)

[붙임 10]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7년~2028년 모바일신분증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XSLT 2.0

○ - ECMAScript 14th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 ebXML/BPEL/XPDL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 TS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 o PaaS ○ o SaaS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o 동적표현 - JSP 2.x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 SOAP 1.2 ○ - API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참조 [붙임 1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붙임 12]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해당없음 [붙임 13] 서비스수준 지표 정의서 ① 장애등급에 따른 가용률

구
분

내
용

지표명 장애등급에 따른 가용률 지표분류 서비스 영역

□ 유지관리
■ 운영지원

측정영역

□ 적시성
■ 품 질
□ 인 력
□ 생산성

□ 만족도
□ 보 안

평가여부

■ 평가지표
□ 관리지표

정의

  • 정보시스템의 서비스가 장애 없이 유지된 시간 비율

대상 - 소관 시스템 평가점수

  • 정보시스템 장애등급별 가용률 목표 및 최소허용수준

(1등급 장애) 목표 100%, 최소허용수준 99.92%, (2등급 장애) 목표 100%, 최소허용수준 99.90%,

(3등급 장애) 목표 99.98%, 최소허용수준 99.88%

구분 A등급 (100점) 목표수준 B등급

(80점)
최소허용수준

C등급 (60점) 최대허용시간 D등급 (40점) E등급 (20점) F등급 (0점) 1등급 장애 100% 100% 미만~ 99.92% 이상 99.92% 미만~ 99.7222% 이상 99.7222% 미만~ 98.8889%이상 98.8889% 미만 ~96.6667%이상 96.6667% 미만 2등급장애 100% 100% 미만~ 99.90% 이상 99.90% 미만~ 99.5833% 이상 99.5833% 미만~ 98.8889%이상 3등급장애 99.98% 99.98% 미만~ 99.88% 이상 99.88% 미만~ 99.3056% 이상 99.3056% 미만~ 98.3333%이상 98.3333% 미만~ ~96.6667%이상

※ 안정성 고시에 따른 정보시스템 장애등급 산정 기준 적용

- A~F등급 산정기준

① A : 목표수준 이상, ② B : 목표수준 미만 ~ 최소허용수준 이상, ③ C : 최소허용수준 미만 ~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이내 ④ D :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초과 ~ 장애조치시간 480분 이내(1,2등급), 720분 이내(3,4등급) ⑤ E : 장애조치시간 480분(1,2등급), 720분(3,4등급) 초과 ~ 장애조치시간 1440분 이내, ⑥ F : 장애조치시간 24시간 초과

※ 장애조치시간은 해당 월에 발생한 서비스 중단 장애시간을 모두 합산한 시간

-가용률 환산점수 : 등급별 평가점수 × 가중치 30% 적용시

A등급 목표수준

B등급
최소허용수준

C등급 최대허용시간 D등급 E등급 F등급 30점 24점 18점 12점 6점 0점 측정도구/기법

  • ITSM에 등록된 장애조치시간 또는 장애조치 결과 보고서의 장애조치시간
  • ITSM에 등록된 서비스 중단 작업 시간 또는 작업 결과 보고서의 서비스 중단 작업 시간

측정주기 매월 보고주기 매월 특이사항

  • 장애등급(장애정도‧발생시간‧지역, 보정 포함)을 기준으로 가용률 지표에 반영
  • 장애복구 완료시간이 해당되는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예) 1월 31일 장애가 발생하여 2월 1일에 장애가 복구된 경우 2월 SLA 평가에 반영

  • 서비스 중단이 없는 장애, 다른 사업 소관 장애는 제외

② 사업관리 적정성

구
분

내
용

지표명 사업관리 적정성 지표분류 서비스 영역

□ 유지관리
■ 운영지원

측정영역

□ 적시성
■ 품 질
□ 인 력
□ 생산성

□ 만족도
□ 보 안

정의 - 계획된 과제에 대한 일정 준수율을 측정 대상 - 소관 시스템에 대한 과제(인력관리 포함) 측정 산식 평가점수 ○ 목표수준 100%, 최소허용수준이 95% A(100점) 목표수준 B(90점) C(80점) 최소허용수준 D(70점) F(60점) 100% 100% 미만~ 97.5% 이상 97.5% 미만~ 95% 이상 95% 미만 ~ 90% 이상 90% 미만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달성, ② B : A 미만 ~ (A + C)/2 이상 ③ C : (A + C)/2 미만 ~ 최소허용수준 이상

④ D : C 미만 ~ A – 2 X (A - C) 이상 ⑤ F : A – 2 X (A - C) 미만

측정도구/기법 - 과제(Task)관리대장 - 수행계획서, 정기보고서, 회의록 측정주기 매월 보고주기 매월 특이사항

  • 과제 또는 일정관리 누락 건은 미준수로 산정

③ 표준운영절차 준수

구
분

내
용

지표명 표준운영절차 준수 지표분류 서비스 영역

□ 유지관리
■ 운영지원

측정영역

□ 적시성
■ 품 질
□ 인 력
□ 생산성

□ 만족도
□ 보 안

평가여부

■ 평가지표
□ 관리지표

정의

  • 표준운영절차 중 위반사항 발생하였는지 측정

대상 - 서비스 운영체계 측정 산식 ∑(해당 월의 표준운영절차 위반 건수) 평가점수 ○ 목표수준 0건, 최소허용수준이 1건 A(100점) 목표수준 B(90점) C(80점) 최소허용수준 D(70점) F(60점) 0건 - 1건 2건 2건 초과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2 X C 이내 ⑤ F : 2 X C 초과

측정도구/기법 - 표준운영절차서 - ITSM 등록 누락정보 측정주기 매월 보고주기 매월 특이사항 ④ 보안절차 준수여부

구
분

내
용

지표명 보안절차 준수여부 지표분류 서비스 영역

□ 유지관리
■ 운영지원

측정영역

□ 적시성
□ 품 질
□ 인 력
□ 생산성

□ 만족도
■ 보 안

평가여부

■ 평가지표
□ 관리지표

정의

  • 작업장 보안, 인적보안, 누출금지정보 감시 등 보안절차 운영 실태를 점검함으로써 보안 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대상 - 측정 산식 평가점수 ○ 목표수준 100%, 최소허용수준이 98% A(100점) 목표수준 B(90점) C(80점) 최소허용수준 D(70점) F(60점) 100% 100% 미만~ 99% 이상 99% 미만~ 98% 이상 98% 미만 ~ 96% 이상 96% 미만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달성, ② B : A 미만 ~ (A + C)/2 이상 ③ C : (A + C)/2 미만 ~ 최소허용수준 이상

④ D : C 미만 ~ A – 2 X (A - C) 이상 ⑤ F : A – 2 X (A - C) 미만

측정도구/기법 - 보안점검결과보고서(매월, 서면점검) - 내ㆍ외부 보안점검(수시, 현장점검) 측정주기 매월 보고주기 매월 특이사항 ⑤ 보고 적기준수율

구
분

내
용

지표명 보고 적기준수율 지표분류 서비스 영역

□ 유지관리
■ 운영지원

측정영역

■ 적시성
□ 품 질
□ 인 력
□ 생산성

□ 만족도
□ 보 안

평가여부

■ 평가지표
□ 관리지표

정의

  • 계획된 각종 보고의 일정 준수 여부를 측정

대상

  • 정기보고서, 수시(현안)보고서, 통계 및 현황, 장애 및 이슈

측정 산식 평가점수 ○ 목표수준 100%, 최소허용수준이 95% A(100점) 목표수준 B(90점) C(80점) 최소허용수준 D(70점) F(60점) 100% 100% 미만~ 97.5% 이상 97.5% 미만~ 95% 이상 95% 미만 ~ 90% 이상 90% 미만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달성, ② B : A 미만 ~ (A + C)/2 이상 ③ C : (A + C)/2 미만 ~ 최소허용수준 이상

④ D : C 미만 ~ A – 2 X (A - C) 이상 ⑤ F : A – 2 X (A - C) 미만

측정도구/기법 - 보고서 유형별 정의된 제출 기한 - 보고서 품질 체크리스트 측정주기 매주‧매월, 수시 보고주기 매주‧매월, 수시 특이사항

  • 보고서 품질 체크리스트 통과 시 적기 처리

⑥ 서비스요청 적기처리율

구
분

내
용

지표명 서비스요청 적기처리율 지표분류 서비스 영역

□ 유지관리
■ 운영지원

측정영역

■ 적시성
□ 품 질
□ 인 력
□ 생산성

□ 만족도
□ 보 안

평가여부

■ 평가지표
□ 관리지표

정의

  • 사용자가 요청한 서비스에 대한 목표 완료 일정 내에 제공함을 평가하여 정보 시스템 사용자의 만족도 향상

대상

  • 프로그램오류, 기능개선, 데이터변경, 자료요청, 장애 등을 대상으로 함

측정 산식 평가점수 ○ 목표수준 99%, 최소허용수준이 97% A(100점) 목표수준 B(90점) C(80점) 최소허용수준 D(70점) F(60점) 99% 99% 미만~ 98% 이상 98% 미만~ 97% 이상 97% 미만 ~ 95% 이상 95% 미만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달성, ② B : A 미만 ~ (A + C)/2 이상 ③ C : (A + C)/2 미만 ~ 최소허용수준 이상

④ D : C 미만 ~ A – 2 X (A - C) 이상 ⑤ F : A – 2 X (A - C) 미만

측정도구/기법 - ITSM 측정주기 매월 보고주기 매월 특이사항

  • 서비스 요청 처리 완료시간이 해당되는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예) 1월 31일 요청이 시작되어 2월 1일에 요청 처리가 끝나는 경우 2월 SLA 평가에 반영

⑦ 서비스요청 처리만족도

구
분

내
용

지표명 서비스요청 처리만족도 지표분류 서비스 영역

□ 유지관리
■ 운영지원

측정영역

□ 적시성
□ 품 질
□ 인 력
□ 생산성

■ 만족도
□ 보 안

평가여부

■ 평가지표
□ 관리지표

정의

  • 서비스 요청에 대한 완료 후, 사용자 만족도 점수 측정

대상

  • 운영지원 시스템에 등록된 서비스 요청에 대한 완료 건

측정 산식 평가점수 ○ 목표수준 95%, 최소허용수준이 92% A(100점) 목표수준 B(90점) C(80점) 최소허용수준 D(70점) F(60점) 95% 95% 미만~ 93.5% 이상 93.5% 미만~ 92% 이상 92% 미만 ~ 89% 이상 89% 미만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달성, ② B : A 미만 ~ (A + C)/2 이상 ③ C : (A + C)/2 미만 ~ 최소허용수준 이상

④ D : C 미만 ~ A – 2 X (A - C) 이상 ⑤ F : A – 2 X (A - C) 미만

측정도구/기법 - ITSM 측정주기 매월 보고주기 매월 특이사항

  • 서비스 요청 처리 완료시간이 해당되는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예) 1월 31일 요청이 시작되어 2월 1일에 요청 처리가 끝나는 경우 2월 SLA 평가에 반영

⑧ 서비스데스크 처리율

구
분

내
용

지표명 서비스데스크 처리율 지표분류 서비스 영역

□ 유지관리
■ 운영지원

측정영역

□ 적시성
■ 품 질
□ 인 력
□ 생산성

□ 만족도
□ 보 안

평가여부

■ 평가지표
□ 관리지표

정의

  • 전체 서비스요청 된 건수 대비 1차 서비스데스크에서 처리된 서비스요청 건수 비율

대상

  • 소관 정보시스템 관련하여 접수되는 서비스요청 건중 발급 및 사용법 문의 등 서비스 데스크 문의 건

측정 산식 평가점수 ○ 목표수준 94%, 최소허용수준이 92% A(100점) 목표수준 B(90점) C(80점) 최소허용수준 D(70점) F(60점) 94% 94% 미만~ 93% 이상 93% 미만~ 92% 이상 92% 미만 ~ 90% 이상 90% 미만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달성, ② B : A 미만 ~ (A + C)/2 이상 ③ C : (A + C)/2 미만 ~ 최소허용수준 이상

④ D : C 미만 ~ A – 2 X (A - C) 이상 ⑤ F : A – 2 X (A - C) 미만

측정도구/기법 - 상담관리기록시스템 - ITSM 측정주기 매월 보고주기 매월 특이사항 ⑨ 인적장애 건수

구
분

내
용

지표명 인적장애 건수 지표분류 서비스 영역

■ 유지관리
□ 운영지원

측정영역

□ 적시성
■ 품 질
□ 인 력
□ 생산성

□ 만족도
□ 보 안

평가여부

■ 평가지표
□ 관리지표

정의

  • 운영자의 정보시스템 조작미숙, 작업절차 미준수 또는 테스트 미흡, 고의 등으로 인한 장애 방지

대상 - 소관시스템 측정 산식 ∑(해당 월의 인적장애 건수) 평가점수 ○ 목표수준 0건, 최소허용수준이 1건 A(100점) 목표수준 B(90점) C(80점) 최소허용수준 D(70점) F(60점) 0건 - 1건 2건 2건 초과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2 X C 이내 ⑤ F : 2 X C 초과

측정도구/기법 - ITSM 측정주기 매월 보고주기 매월 특이사항 ⑩ 변경 적용 시 오류 건수

구
분

내
용

지표명 변경 적용 시 오류 건수 지표분류 서비스 영역

■ 유지관리
□ 운영지원

측정영역

■ 적시성
□ 품 질
□ 인 력
□ 생산성

□ 만족도
□ 보 안

평가여부

■ 평가지표
□ 관리지표

정의 - 변경작업 수행 시 오류가 발생한 건 수 대상 - 변경작업 요청 전체 건수 측정 산식 ∑(해당 월의 변경작업 오류 건수) 평가점수 ○ 목표수준 0건, 최소허용수준이 1건 A(100점) 목표수준 B(90점) C(80점) 최소허용수준 D(70점) F(60점) 0건 - 1건 2건 2건 초과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2 X C 이내 ⑤ F : 2 X C 초과

측정도구/기법 - ITSM 측정주기 매월 보고주기 매월 특이사항 ⑪ 점검이행 적정성

구
분

내
용

지표명 점검이행 적정성 지표분류 서비스 영역

■ 유지관리
□ 운영지원

측정영역

□ 적시성
■ 품 질
□ 인 력
□ 생산성

□ 만족도
□ 보 안

평가여부

■ 평가지표
□ 관리지표

정의

  • 정의된 점검항목에 대해 점검을 이행하지 않은 점검이행 건수
  • 정의된 시간 내에 완료하지 못한 점검이행 건수

대상 예방점검 일일점검 긴급점검 측정 산식

∑(해당 월, 정의된 시간 내 완료하지 못한 점검 이행 건수)

평가점수 ○ 목표수준 0건, 최소허용수준이 1건 A(100점) 목표수준 B(90점) C(80점) 최소허용수준 D(70점) F(60점) 0건 - 1건 2건 2건 초과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2 X C 이내 ⑤ F : 2 X C 초과

측정도구/기법 - 상황별/유형별 점검기준 및 점검항목 측정주기 매월 보고주기 매월 특이사항 [붙임 14] 장애 적용 기준

❍ 장애발생 시작 시각은 최초 장애 발생 시각으로 함

  • 단, 최초 장애 발생 시각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장애 인지*한 시각으로 함

❍ 장애 귀책사유가 불분명한 경우는 발주기관과 위탁운영업체 간의 상호협의 하에 조정

❍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24시간 이내 원인분석을 수행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구분 시간 내용 ① 장애 및 침해사고 발생시간

모니터링(또는 시스템 로그)상에 있는 장애 발생 시각

② 장애 및 침해사고 발견시간 장애를 인지한 시각 ③ 장애 및 침해사고 보고시간 장애인지 후 담당자에게 연락한 시각 ④ 장애 및 침해사고 점검시간 장애내용 파악 및 시스템 상태 확인 시간 ⑤ 기술지원 업체 호출시간 기술지원 업체에 연락한 시각 ⑥ 기술지원 업체 도착시간 기술지원 업체가 도착한 시각 ⑦ 현장 응답시간 기술지원 업체가 연락을 받고 도착한 시간 ⑧ 장애 및 침해사고 조치시간

순수 장애 복구를 위해 조치착수부터 완료까지의 시간 (H/W 교체시간, S/W 복구시간)

⑨ 상용SW 및 HW 유지관리 처리시간 ⑦ 현장 응답시간 + ⑧ 장애 조치시간 ⑩ 데이터 복구시간 데이터를 정상으로 복구 완료한 시간 ⑪ 서비스 복구시간

시스템 기능(서비스)을 정상으로 복구 완료한 시간

⑫ 장애시간 시스템 기능(서비스)이 정상적이지 못한 시간 [별지서식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
)
-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번 호 입 찰 일 자

20 .
.
.

입찰건명 입 찰 보 증 금 납부

ㆍ보증금율:
%

ㆍ보 증 액: 금
원정(₩
)

ㆍ보증금납부방법: 납부면제및 지급확약 ㆍ사유:

ㆍ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원에 낙찰금액에 해당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ㆍ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소
속:

성
명:

전 화 번 호: 주민등록번호: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날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공사의 일반경쟁 입찰에 참가 하고자 귀 사에서 정한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제안사가 제출하는 서류목록을 순서대로 기재

하여 원본 제출 2. 3. 4. 5. 6. 7. 8.

년
월
일

상
호:

대 표 자:
(인)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

한국조폐공사 귀중 [별지서식2-1]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는 한국조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기존의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 공사 계약담당 임직원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과 규정에 따라 징계 및 몰수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다.

제3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계약정보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공개하거나 홍보에 활용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보증금 면제대상 제외, 계약해제 및 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낙찰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계약 이행서약 내용을 그대로 공사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을 할 때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전자조달통합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서명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 서약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첨부한 경우에는 별도의 날인행위 없이도 청렴계약은 적법하게 성립한 것으로 본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4조(청렴계약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및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자(이하 “위반업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4. 입찰참가업체가 계약정보 및 영업비밀, 기술보호 등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을 허위 또는 과장하여 공개하거나 홍보에 활용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도 불구하고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발주기관의 사업수행상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의 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부패행위자 교체를 요구한다.

6.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조치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시정조치 요구 및 부패행위자 교체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② 위반업체는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공사가 지정한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③ 위반업체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④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등 법적 제재조치를 병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공사의 처분에 대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일체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공사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별지서식2-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한국조폐공사에서 시행하는 「모바일신분증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한국조폐공사와 계약한 정보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공개하거나 홍보에 활용하지 않고, 계약관계를 활용하여 주식 등 거래시장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 및 영업비밀, 보호기술 등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을 공개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이를 위반한 경우 한국조폐공사가 계약 전체 또는 일부의 해제 및 해지, 시정조치 요구, 부패행위자 교체,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 동안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대상 제외,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의 제재조치를 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당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 기본적인 사회적, 환경적 기준의 사업자 행동강령을 아래와 같이 준수하겠습니다.

가. 사회적 기준

(1) 조세 및 노동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 국내법 및 국제법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3)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노동을 활용하지 않고 이를 통한 이익을 취하지도 않겠습니다.

(4) 인종, 종교, 성별, 신체능력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또는 채용시 차별하지 않으며,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지 않는 이상 근로자에게 집회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겠습니다.

(5) 콩고민주공화국 및 인접 분쟁지역에서 생산되는 광물인 주석(Sn), 텅스텐(W), 탄탈륨(Ta), 금(Au) 등을 공사에 일체 공급하지 않겠습니다.

나. 환경적 기준

(1) 환경과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 기업의 환경보호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환경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환경친화적 기술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 근로자들에게 필수 안전 장비를 제공하는 등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및 근무여건을 제공하겠습니다.

(4) 관련 국가 및 지역의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환경을 중시하는 경영활동을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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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인)

한국조폐공사 사장 귀하 [별지서식2-3] 한국조폐공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공사제출용)

한국조폐공사에서는 부정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Clean KOMSCO」 구현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며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1. ○○공사(용역, 물품구매)의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에 관계되는 모든 임직원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공사 임직원의 비리행위를 제보한 업체에 대하여는 이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하지 않을 것이며, 신고업체가 관련 임직원의 직무상 배제 등 보호조치를 요구할 경우에는 성실히 응하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련 임직원들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도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징계 및 몰수 등 관계법과 규정에 따라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4. 한국조폐공사와 계약 체결, 공동사업 추진 등 공사의 의사결정에 의해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장업체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제한업체의 주식을 보유한 직원이 계약을 집행할 경우, 해당 직원의 주식은 「임직원의 주식거래 제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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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
직급 :
성명 :
(인)

소속 :
직급 :
성명 :
(인)

소속 :
직급 :
성명 :
(인)

○○○사장 귀하

주) 서약대상자는 해당계약의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에 관계되는 임직원(담당자, 중간결재자, 최종결재자)으로 소속, 직급 및 성명 기재 후 서명 또는 날인

[별지서식3]

서
약
서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안 요청한 「모바일신분증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용역」 과 관련하여 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거짓 없이 작성하였으며, 차후 허위사실 발견 시 법적ㆍ경제적ㆍ행정적 제반책임과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한국조폐공사에서 구성한 평가위원회의 심사방법 및 심사기준에 따른 심사결과에 대하여 승복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조폐공사장 귀하 [별지서식4]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연번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 (또는 요구사항 내용 요약) 수용 여부 제안서 내용 제안서 페이지

주) 1.‘요구사항번호’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번호를 기재하며, 제안요청서의 페이지를 기재하지 않는 대신 요구사항 목록의 순서를 고려하여 작성(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상의 페이지 표기도 가능하며, 페이지를 표기할 경우 요구사항번호 란에 괄호()를 이용하여 작성)

2.‘요구사항명’은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명을 기재(필요시 요구사항 내용을 요약)

3. 내용은 간결하게 핵심만 기재하고 수용여부는 ○또는 X 로 표기

[별지서식5] 제안사 일반현황 □ 일반사항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주요연혁(요약) □ 조직도 □ 인원현황 구 분 계 전 문 분 야 관리 분야 H/W분야 S/W분야 DB구축분야 컨설팅분야 기타분야 계

※ 기술자의 구분은 [붙임7] ‘ITSQF 직무체계 및 정의’ 에 의함.

※ 평가용 제안서는 “회사명”, “대표자” 등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OOO처리한다.(단, 제안서 원본은 모두 표시)

※ 공동수급업체는 모두 양식에 맞추어 제출할 것

※ 연혁은 최근년도부터 순차적으로 기입

※ 최근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원본 제출) 및 시국세 완납증명서 등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

[별지서식6]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회사명 : (단위 : 천원)

구
분

20 년 20 년 20 년 합 계 평 균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 기 순 이 익 매 출 원 가 총 매 출 액 매 출 액 시스템 구축 사업 분야 시스템 이전 사업 분야 합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자기자본 이익률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유효기간 기업신용평가등급

주) 1. 결산 공고되었거나 자체 보고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를 첨부한다.

2.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제출한다.

[별지서식7] 유사사업 실적(최근 3년) 가. 주요 사업 내용 구분 ① 계약명 사 업 기 간 ② 계약금액 (단위 : 천원) 발주처 ③ 구체적 업무수행 내용 ④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비 고 공공 소계 민간 소계 계

주) 1. 계약명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해당 건수 별로 정확하게 기재한다.

※ 유사사업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의 아래의 사업

※ 현재 수행 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수행 중” 표기(※ 정량적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음)

2. 계약금액 : 공동수행 사업인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 안에 기재한다.

3. 구체적 업무수행 내용 : 수행 작업 내용을 단계 별(현황분석 및 진단, 기본계획 및 실행 계획 수립 등)로 작성한다.

4.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 타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을 기재한다.

※ [별지서식8] ‘사업실적증명원’(원본대조필) 사본1부를 제출한다.

▶ 기재된 내용의 확인 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한다.

나. 계약 건별 내역 계 약 명 발 주 처 사업구분 공공 / 민간 용역기간 착수일 완료일 (예정일) 계약금액 사업책임 기 술 자

자격명칭 :
성명 :

1. 사업목적 2. 사업의 중요사항 및 수행한 업무내용 [별지서식8] 사업 실적 증명원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사 업 이 행 실 적 내 용 실적구분 □ □ 사 업 명 사 업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 금액 이행실적 비 고 공동비율

실
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인)

※ ① 사업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③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릅니다.

[별지서식9] 사업수행 조직도 사업총괄책임자(PM) 직위, 성명, 직무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소속, 직위 성명, 직무 소속, 직위 성명, 직무 소속, 직위 성명, 직무 소속, 직위 성명, 직무 주)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한다.

3.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핵심인력을 기재한다.

4. 직무는 [붙임7]‘ITSQF 직무체계 및 정의’에 의한 직무를 기재한다.

5.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는 “회사명”등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으로 표기한다.

(단, 제안서 원본은 모두 표시) [별지서식10] 참여인력 현황 분야별 성명 연령 (세) 직무 본 사업 참여직위 최종 학력 자격증 해당분야근무경력 (개월) 담당 업무 참여율 (%) 제안사 여부 사업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 1. 직무는 [붙임7]‘ITSQF 직무체계 및 정의’에 의한 직무를 기재한다.

2. 최종학력,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항목은 ‘기술등급’ 인정을 위해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한다.

3. 공고일 현재 소속회사 재직 중인 자로 한다.

4. 핵심인력의 연령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만)으로 기재한다.

5. 제안사여부 항목은 제안사 소속의 인력여부를 ‘〇/X’ 표시한다.

6. 참여율 항목은 총 사업기간 대비 해당인력 투입기간 기재한다.

[별지서식11]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최 종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직무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 사업 참여임무 사업 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관련기술)

주) 1.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핵심기술자에 대하여 기재한다.

2. 연령 및 근무경력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연월까지 기재한다.

3. 직무는 [붙임7]‘ITSQF 직무체계 및 정의’에 의한 직무를 기재한다.

4. 기술상태 증빙자료는 경력을 보유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경력관리기관 발행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자격증명, 학력증명,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에 의한다.

5. 자격증 사본 등 정량적 평가를 위한 ‘기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첨부한다.

6. 자사 인력 증명(고용사실 증명)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거서류를 제출한다.

7.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에는 ‘소속’을 ‘제안사’, ‘하도급사A’, ‘하도급사B’등으로 표기한다.

※ 단, 제안서 원본은 소속 회사명을 모두 명시하며, 파견근로자의 경우 ()안에 원 소속사명을 표기

[별지서식12]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 진단표 회 사 명 ○○회사 평가항목 평가요소 A. 상생협력 중소기업 참여비율 (체크) 50% 이상 45% 이상 ∼ 50% 미만 40% 이상 ∼ 45% 미만 35% 이상 ∼ 40% 미만 35% 미만 B. ESG 경영 4대보험료 완납 4대 보험료 완납 4대 보험료 미납사항 있음 C. 경영상태 기업신용 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D. 수행실적 유사사업 금액 및 건수 2023년 (단위 : 천원, 건) 2024년 (단위 : 천원, 건) 2025년 (단위 : 천원, 건) 2026년 (단위 : 천원, 건)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건수 건수 건수 건수

주) 1. 상생협력은 중소기업 참여비율을 체크(“ ”) 한다.
2.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3. 수행실적은 최근 3년간 유사사업 분야 실적 건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4. ESG 경영은 4대 보험료 완납, 미남 여부를 해당란에 체크(“ ”) 한다.

※ 정량평가를 위해 위 표를 작성하고, 반드시 계산을 위한 세부자

[별지서식13] 비밀유지 계약서 제1조 【목 적】

본 계약서는 한국조폐공사(이하“공사”란 한다)가 「모바일신분증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이하“용역”이라 한다)에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비밀유지 조건을 합의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한 계약서이다.

자료요청자는 “용역”의 제안서 작성의사를 공사에 제시한 후 “용역”의 제안서 작성에 관한 정보나 자료를 요청한 바, 동 정보나 자료를 제공받기에 앞서서 향후 제공될 정보나 자료를 아래에서 약정한 조건에 따라 비밀을 유지, 준수하기로 한다.

제2조 【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공사가 제공할 모든 정보나 자료는 자료요청자가 “용역”을 위해 제안서 작성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자료요청자는 제3자에게 정보나 자료가 제공될 필요가 있을 때 반드시 본 계약서에 제시한바 대로 “용역”에 관련되어서만 한정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제3자와 별도의 비밀유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 【제한되는 정보의 범위】

공사의 서면 동의가 없더라도 자료요청자는 본 “용역”건에 관련되어 제공받은 정보나 자료뿐만 아니라, 본 “용역”건에 관련된 교섭, 토의 또는 구체적인 교섭내용 및 조건 등에 대하여서도 제2조에 준하여 비밀유지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불가피한 정보유출의 경우】

만일 자료요청자가 법적인 조치 등으로 인하여 강제적으로 본 “용역”에 관한 정보나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 사전에 반드시 그 사실을 공사로 통보하여, 공사가 적절한 보호 또는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자료의 요청】

자료요청자는“용역”의 제안서 작성의사 요청서를 공문으로 신청하고, 세부의 자세한 목록은 [별지서식14]의‘자료관리 대장’양식으로 첨부하여 제출하며, 공사는 제안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자료인지 검토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인수확인 후 제공한다.

제6조 【정보의 회수】

① 자료요청자가 공사와의 “용역” 추진을 중도에서 포기하는 경우 또는 기타의 사유로 공사가 자료 반납을 요청할 경우, 자료요청자는 이미 제공된 자료나 정보의 사본을 남기지 않고, [별지서식14]의 ‘자료관리 대장’에서 확인하고 모두 공사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② 자료요청자나 관련 당사자들이 이미 제공된 정보를 이용하여 작성한 분석자료, 보고서, 및 기타 어떠한 문서도 모두 폐기 처분하여야 하며, 이를 공사에게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 【손해배상】

자료요청자가 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공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자료요청자는 손해 배상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근거하여 해당업체를 부정당업자로 계약상대자, 입찰자 제한 등 제재를 할 수 있다.

제8조 【비밀정보의 범위】

1. 공사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공사에서 수탁받아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3.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4.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5.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6.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7. 정보보호(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8. 공사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통신 장비 설정 정보

9. 비공개 문서(비밀, 대외비 포함) 10. 공사 관련 개인정보 11. 공사제품 생산ㆍ원가관련 중요 정보

12. 공사 사이버침해사고 발생 현황 및 대응 보고서

13. 그 외 공사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9조 【지적재산권 문제】

① 자료요청자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자료를 공사에 요청시 “용역”의 제안서
작성을 위하여 제공할 수도 있으며, 자료요청자는 제안서 작성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② 자료요청자가 공사의 사전 동의 없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공사는 자료요청자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자료요청자가 본 “용역”의 제안서 작성을 위하여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제3자로 하여금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될 경우, 이와 관련된 제반 책임은 자료요청자에게 있으며 자료요청자는 피해자 측과 합의ㆍ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 【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관계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의하고 규정에 없는 경우 공사와 자료요청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제 3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위 내용에 대하여 조건 없이 합의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에 서명 날인한 후 공사와 자료요청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한국조폐공사 자료요청자

성 명 :
인

성 명 :
인

직 위 : 직 위 : 회사명 : 회사명 : 주 소 : 주 소 : 전 화 : 전 화 : [별지서식14] 정보화사업 자료관리 대장 연번 제공정보명 제공사유 제공기간 매 체 제공자 인수자 삭제 및 회수 확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별지서식15]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

2. ○○○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개정 2023.6.30.>

② 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남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 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 (인) ○○○ (인) [별지서식16]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조폐공사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서식17]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ㆍ설비ㆍ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물품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48조제1항 각 호의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서식18]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사업 개요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계약 당사자 원도급자 원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하도급자 하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재하도급자 재하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준수 현황 추진단계 준수 실태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계획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실적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미추진 내역 및 해결방안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준수실태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보고)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 준수사항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보고서 작성 ㆍ 제출 접 수 준수현황 검토 및 확인 결재 신청(보고)인 처리기관 : 발주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서식19]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8호서식]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제20조제1항관련)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하도급 예정액(A) 원 하도급 계약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 등과의 낙찰방식, 낙찰률

방식,
%

부분 하도급률 (B/A) %

※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B)/하도급예정액(A)) X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 점수 사유

1. (재)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재)하수급인의 사업
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재)하도급 계약 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서식20]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한국조폐공사(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등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위탁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받는 자를 정하여 “위탁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자”는 이 규정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등)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수탁자”는 계약 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제한 사항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거나 “수탁자” 또는 제3자에 의한 현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점검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자”의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

③ “수탁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위탁자”에게 알리고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에 대한 점검 결과를 “위탁자”에게 6개월의 단위로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위 각 항에 따른 “위탁자”와 “수탁자”의 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위탁자”에 대한 “수탁자”의 보고의 시기 등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취득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2. 그 외 위 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등에 의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④ 제3항의 경우에도 “수탁자”는 “수탁자”의 처리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또는 본 계약 위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위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을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수탁자”의 책임 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는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위탁자”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위탁자”는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가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는 공동으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별지서식21]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앞쪽)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입찰자 하수급인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 % %

합
계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려는 물품(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설비 등)에 대한 구매 금액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재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그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1)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2)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1)「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

  •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뒤쪽)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금지됩니다. 단, 동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입찰자란에 재하도급 하는 하수급인의 상호를 명시하고,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국가기관등의 장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입찰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를 요구한 경우 입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참고 법·제도 준수사항 점검표 법·제도 준수 주요항목 법·제도 준수여부 법·제도 근거 준수 미준수 해당없음 1. 과업심의위원회 ○

・SW 진흥법 제50조(SW사업 과업심의위원회) 등 관련 법령

2. 상용SW 직접구매 및 SW품질성능 평가시험(BMT) ○

・SW 진흥법 제54조(국가기관등의 상용SW 구매) 제2항, 제55조(상용SW 품질성능 평가시험) 등 관련 법령

3.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

・SW 진흥법 제48조(중소SW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등 관련법령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4. 하도급 제도 ○

・SW 진흥법 제51조(하도급 제한 등) 등 관련 법령

5. SW사업 작업장소(원격개발) ○

・SW 진흥법 제49조(국가기관등의 SW사업 계약 등) 제3항

・SW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4조(작업장소 등) 등 관련법령

6.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

・국유재산법 제65조의12(저작권의 귀속 등)

・SW진흥법 제59조(SW 산출물의 활용 보장) 등 관련법령

7.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등 관련법령

8.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

・SW 진흥법 제60조(SW사업의 하자담보책임)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하자보수 등) 등 관련법령

9. 특정규격 명시 금지 ○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제한기준) 제4항제5호 등 관련법령

10.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 ○

・SW 진흥법 제49조(국가기관등의 SW사업 계약) 제1항 등 관련법령

11. 기술능력 평가비중(90%) 도입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18조(평가배점) 등 관련법령

12. SW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

・SW 진흥법 제49조(국가기관등의 SW사업 계약 등) 제2항

・SW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등 관련법령 13. SW사업 제안서 보상 ○

・SW 진흥법 제52조(SW사업 제안서 보상) 등 관련법령

14. 요구사항 상세화 ○

・SW 진흥법 제44조(SW사업의 과업범위) 등 관련법령

15.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

・SW 진흥법 제45조(적정 사업기간의 산정 등) 관련 법령

16.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

・SW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1조(제안요청서 준비)제3항, 제18조(사업관리)제3항 등 관련법령

17. SW사업 영향평가 ○

・SW 진흥법 제43조(SW사업 영향평가) 등 관련법령

18. SW사업정보 제출 ○

・SW 진흥법 제46조(적정 대가 지급 등) 등 관련법령

19. 공사 사규 준수(조달, 감사, 정보보안 외)

○ ・공사 정보보안규정 외

===== 1_입찰공고문_모바일신분증.hwp =====
(붙임 1)

입찰공고문 사업명 2027~2028년 모바일 신분증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공고일 2026. 10. 한 국 조 폐 공 사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80-67) Ⅰ 입찰공고 주요사항 안내

「조폐를 산업으로 재창조 하는 글로벌 선도 기업」을 지향하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아래와 같이 입찰을 공고합니다.

구분 내용 비고 공고명 2027~2028년 모바일 신분증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입찰개시: 2026. 10. 14. 18:00

입찰마감: 2026. 11. 24. 10:00

계약기간

2027. 1. 1. ~ 2028. 12. 31.

장기계속계약 기초금액 금 10,644,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계약 및 낙찰자 선정 일반경쟁(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격 업종코드 업종명 세부사항(p.3) 참조 1468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공동수급 허용 공동이행방식 하도급 허용 하도급지킴이 사용 대상 제안서 제출 온라인 제출

제출개시: 2026. 10. 14. 18:00

제출마감: 2026. 11. 24. 10:00

제안요청사항 입찰공고 내 제안요청서 참조 제안요청 설명회 일시 2026.10.27.(화) 14시 장소 본사 키움관 1층 아름홀 문의처 과업 및 제안서류·평가 관련 디지털신분증운영부 임종현 차장 (042-870-1459) 계약 및 낙찰자선정 관련 경영지원처 권현석 차장 (042-870-1336) Ⅱ 입찰공고 세부사항 안내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용역내역 계약방법 용역기간 2027~2028년 모바일 신분증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제안요청서 참조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27. 1. 1. ~ ΄28. 12. 31.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 과업내용을 참조하고, 과업담당자와 충분히 사전 협의 후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2. 기초금액: 금 10,644,000,000 원(금 일백육억사천사백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집행(G2B)에 의한 입찰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명세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입찰대상 용역이며, 일반경쟁 입찰로서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다. 본 용역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예산에 따라 연차별로 차수계약을 체결합니다.

구 분 사업기간 사업비(VAT포함) 계

2027. 1. 1. ∼ 2028. 12. 31.

10,644,000,000 원 1차년도

2027. 1. 1. ∼ 2027. 12. 31.

5,322,000,000 원 2차년도

2028. 1. 1. ∼ 2028. 12. 31.

5,322,000,000 원

라. 본 용역에 대하여 총 사업기간(2027.1.1. ~ 2028.12.31.)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에는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마. 본 사업은 정책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연차별 계약 내용 및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바. 본 용역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 합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이어야 합니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필수

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소프트웨어 유지 및 관리 사업이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기간 동안의 평균 연차별 금액을 말한다.)에 의거 사업금액이 4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이상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등록을 마친 업체이어야 합니다.

5. 공동수급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공동수급

가.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업체 전체가 입찰참가 기준을 충족해야 함

라. 제안사가 공동수급 형태로 응찰 시는 각 업체 간의 업무영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역할을 명확히 명시하여 책임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마. 입찰서 제출 이후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의 컨소시엄 구성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하도급

가. 본 사업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 개별법령(소프트웨어진흥법 등),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본 입찰의 가격투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안서는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안서는 회사명, 로고 및 특정 암호, 기호 등을 표기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 감점 처리 (제안요청서 참조)

라. 전자입찰서(제안서·가격) 제출 개시 및 마감일시: 입찰공고 주요사항 안내 참조 (p.1)

마. 제안 발표회(제안서 평가): 입찰마감 후 별도 통보

바.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사. 전자입찰 개찰 장소: 우리공사 경영지원처 입찰집행관 PC

7. 낙찰자 결정

가.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기초금액)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고, 종합평가(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 결과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협상을 통하여 공사에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세부사항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참고)

나. (예정가격)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비예가 방식).

다.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라. 우선 협상대상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8.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우리 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라 계약자가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우리 공사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우리 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국고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입니다.(전자입찰서상 지급각서로 갈음)

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 낙찰자가 ʹ용역입찰유의서ʹ 제6조에 따라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우리 공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ʹ전자입찰 특별 유의서ʹ에 의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첨부 #1>의 ʹ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ʹ 제3조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인지세 납부

「인지세법」 제3조,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및 제11조의2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 전자납부하여야 합니다.

  • 홈텍스 로그인 및 반드시 시스템운영기관(ʹ조달청ʹ) 선택하여 납부
  • 조달청 사용자설명서 참조(인지세 납부확인 되어야 계약체결 가능)

13.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안내

가. 본 입찰은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입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우리은행·KEB하나은행·신한은행·IBK기업은행·NH농협은행과 상생결제 상품 이용 약정 및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절차를 거치셔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ʹ상생결제제도 이용안내문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상생협력법」 제22조 제5항에 따라 상생결제를 통하여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위탁기업에게 현금결제 또는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특수)조건」,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공고내용, 조달청 나라장터 ʹ전자입찰 특별 유의서ʹ, 기타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계약관계 법령 및 계약예규 등을 포함)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장애 발생시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 본인이 해결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고 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의 입찰정보 및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게재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 전자조달통합시스템>고객센터>고객의 소리(http://ebid.komsco.com/), 감사실(042-870-1382)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한 국 조 폐 공 사 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80-67) Ⅲ 붙임문서 <첨부 #1>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는 한국조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기존의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 공사 계약담당 임직원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과 규정에 따라 징계 및 몰수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다.

제3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보증금 면제대상 제외, 계약해제 및 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낙찰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계약 이행서약 내용을 그대로 공사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입찰등록을 할 때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전자조달통합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서명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 서약서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첨부한 경우에는 별도의 날인행위 없이도 청렴계약은 적법하게 성립한 것으로 본다.

③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4조(청렴계약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및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자(이하 "위반업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발주기관의 사업수행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할 수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패행위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와 부패행위자 교체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위반업체는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공사가 지정한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③위반업체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④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 법적 제재조치를 병행한다.

⑤동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처분에 대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일체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공사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한국조폐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구매)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한국조폐공사와 계약한 정보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공개하거나 홍보에 활용하지 않고, 계약관계를 활용하여 주식 등 거래시장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 및 영업비밀, 보호기술 등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을 공개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이를 위반한 경우 한국조폐공사가 계약 전체 또는 일부의 해제 및 해지, 시정조치 요구, 부패행위자 교체,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 동안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대상 제외,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의 제재조치를 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당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 기본적인 사회적, 환경적 기준의 공급자 행동강령을 아래와 같이 준수하겠습니다.

가. 사회적 기준

(1) 조세 및 노동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 국내법 및 국제법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3)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노동을 활용하지 않고 이를 통한 이익을 취하지도 않겠습니다.

(4) 인종, 종교, 성별, 신체능력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또는 채용시 차별하지 않으며,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지 않는 이상 근로자에게 집회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겠습니다.

(5) 콩고민주공화국 및 인접 분쟁지역에서 생산되는 광물인 주석(Sn), 텅스텐(W), 탄탈륨(Ta), 금(Au) 등을 공사에 일체 공급하지 않겠습니다.

나. 환경적 기준

(1) 환경과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 기업의 환경보호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환경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환경친화적 기술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 근로자들에게 필수 안전 장비를 제공하는 등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및 근무여건을 제공하겠습니다.

(4) 관련 국가 및 지역의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환경을 중시하는 경영활동을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 ○ (인)

한국조폐공사 사장 귀하

===== 1_입찰공고문_모바일신분증.pdf =====
(붙임 1)

입찰공고문 사업명

2027~2028년
모바일 신분증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공고일 2026. 10.

한 국 조 폐 공 사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80-67)

Ⅰ 입찰공고 주요사항 안내

「조폐를 산업으로 재창조 하는 글로벌 선도 기업」을 지향하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아래와 같이 입찰을 공고합니다.
구분

내용 공고명

2027~2028년
모바일 신분증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계약기간

2027. 1. 1. ~ 2028. 12. 31.

장기계속계약 기초금액 금 10,644,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계약 및
낙찰자 선정

입찰참가자격

비고
입찰개시: 2026. 10. 14. 18:00
입찰마감: 2026. 11. 24. 10:00

일반경쟁(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업종코드

업종명 1468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세부사항(p.3) 참조 공동수급 허용 공동이행방식 하도급 허용 하도급지킴이 사용 대상 제안서 제출 온라인 제출

제출개시: 2026. 10. 14. 18:00
제출마감: 2026. 11. 24. 10:00
제안요청 설명회

제안요청사항 입찰공고 내 제안요청서 참조

과업 및 제안서류·평가 관련
문의처
계약 및 낙찰자선정 관련

-1 - 일시 2026.10.27.(화) 14시 장소 본사 키움관 1층 아름홀

디지털신분증운영부 임종현 차장
(042-870-1459)
경영지원처 권현석 차장
(042-870-1336)

Ⅱ 입찰공고 세부사항 안내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용역내역

2027~2028년
모바일 신분증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계약방법 용역기간

제안요청서 일반경쟁입찰,
참조
협상에 의한 계약

΄27. 1. 1. ~
΄28. 12. 31.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 과업내용을 참조하고, 과업담당자와 충분히 사전 협의
후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2. 기초금액: 금 10,644,000,000 원(금 일백육억사천사백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집행(G2B)에 의한 입찰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명세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입찰대상 용역이며, 일반경쟁
입찰로서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다. 본 용역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예산에 따라
연차별로 차수계약을 체결합니다.
구 분

사업기간 사업비(VAT포함) 계

2027. 1. 1. ∼ 2028. 12. 31.

10,644,000,000 원 1차년도

2027. 1. 1. ∼ 2027. 12. 31.

5,322,000,000 원 2차년도

2028. 1. 1. ∼ 2028. 12. 31.

5,322,000,000 원

라. 본 용역에 대하여 총 사업기간(2027.1.1. ~ 2028.12.31.)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에는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마. 본 사업은 정책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연차별 계약 내용 및 금액이 조정
될 수 있습니다.
바. 본 용역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 합니다.
-2 -

4.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27조 및 「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이어야 합니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필수

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소프트웨어 유지 및 관리 사업이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기간 동안의 평균 연차별 금액을 말
한다.)에 의거 사업금액이 4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
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이상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 및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등록을 마친 업체이어야 합니다.
5. 공동수급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공동수급
가.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
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업체 전체가 입찰참가 기준을 충족해야 함
-3 -

라. 제안사가 공동수급 형태로 응찰 시는 각 업체 간의 업무영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역할을 명확히 명시하여 책임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마. 입찰서 제출 이후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의 컨소시엄 구성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하도급
가. 본 사업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 개별법령(소프트
웨어진흥법 등),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
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본 입찰의 가격투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안서는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안서는 회사명, 로고 및 특정 암호, 기호 등을 표기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 감점 처리 (제안요청서 참조)
라. 전자입찰서(제안서·가격) 제출 개시 및 마감일시: 입찰공고 주요사항 안내 참조 (p.1)
마. 제안 발표회(제안서 평가): 입찰마감 후 별도 통보
바.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사. 전자입찰 개찰 장소: 우리공사 경영지원처 입찰집행관 PC

-4 -

7. 낙찰자 결정
가.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기초금액) 이하인 자로서 기술
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
자로 선정하고, 종합평가(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 결과 고득
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협상을 통하여 공사에 유리하다고 인
정되는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세부사항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
약체결기준」 참고)
나. (예정가격)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비예가 방식).
다.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라. 우선 협상대상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8.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
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우리 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라 계약자가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우리 공
사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우리 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국고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입니다.(전자입찰서상 지급각서로 갈음)
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5 -

다. 낙찰자가 ʹ용역입찰유의서ʹ 제6조에 따라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우리 공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ʹ전자입찰 특별 유의서ʹ에 의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첨부 #1>의 ʹ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ʹ 제3조에 따라 청렴계
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인지세 납부
「인지세법」 제3조,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및 제11조의2에 따라 계약
상대자가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 전자납부하여야 합니다.

  • 홈텍스 로그인 및 반드시 시스템운영기관(ʹ조달청ʹ) 선택하여 납부
  • 조달청 사용자설명서 참조(인지세 납부확인 되어야 계약체결 가능)

13.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안내
가. 본 입찰은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입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우리은행·KEB하나은행·신한은행·IBK기업은행·NH농협은행과
상생결제 상품 이용 약정 및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절차를 거치셔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ʹ상생결제제도 이용안내문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상생협력법」 제22조 제5항에 따라 상생결제를 통하여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위탁기업에게 현금결제 또는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6 -

14.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특수)
조건」,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공고내용, 조달청 나라
장터 ʹ전자입찰 특별 유의서ʹ, 기타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계약관계 법
령 및 계약예규 등을 포함)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장애 발생시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자 본인이 해결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고 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의
입찰정보 및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게재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 전자조달통합
시스템>고객센터>고객의 소리(http://ebid.komsco.com/), 감사실(042-870-1382)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한 국 조 폐 공 사 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80-67)

-7 - Ⅲ 붙임문서 <첨부 #1>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는 한국조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기존
의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 공사 계약담당 임직원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과 규
정에 따라 징계 및 몰수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다.
제3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
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보증금 면제대상 제
외, 계약해제 및 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낙찰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계약 이행서약 내용을 그대로 공사 청렴계약이
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입찰등록을 할 때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
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전자조달통합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서명에 의한 계약을 체
결하고 서약서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첨부한 경우에는 별도의 날인행위 없이도 청
렴계약은 적법하게 성립한 것으로 본다.

③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4조(청렴계약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

-8 -

한 이익을 제공한 자 및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자(이하 "위반업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
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

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

업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

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
다.
4. 발주기관의 사업수행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할 수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패행

위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와 부패행위자 교

체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위반업체는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이하
의 범위 내에서 공사가 지정한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③위반업체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대상
에서 제외된다.

④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 법적 제재조치를 병행한다.

⑤동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처분에 대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
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일체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공사 관계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
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9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
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한국조폐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구
매)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
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
다.
3. 한국조폐공사와 계약한 정보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공개하거나 홍보에 활용하지 않고,
계약관계를 활용하여 주식 등 거래시장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 및 영업비밀, 보호
기술 등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을 공개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이를 위반한 경우 한국조폐공사가 계약 전체 또는 일부의 해제 및 해지, 시정조치 요구,
부패행위자 교체,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 동안 입찰보
증금 납부 면제대상 제외,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의 제재조치를 하여도 감수하겠으
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당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
는 사규를 제정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 기본적인 사회적, 환경적 기준의 공급자 행동강령을 아래와 같이 준수하겠습니다.
가. 사회적 기준
(1) 조세 및 노동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10 -

(2) 국내법 및 국제법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3)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노동을 활용하지 않고 이를 통한 이익을 취하지도 않겠습니
다.
(4) 인종, 종교, 성별, 신체능력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또는 채용시 차별하지 않으며,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지 않는 이상 근로자에게 집회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겠습니다.
(5) 콩고민주공화국 및 인접 분쟁지역에서 생산되는 광물인 주석(Sn), 텅스텐(W), 탄탈륨
(Ta), 금(Au) 등을 공사에 일체 공급하지 않겠습니다.
나. 환경적 기준
(1) 환경과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
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 기업의 환경보호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환경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환경친화적 기술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 근로자들에게 필수 안전 장비를 제공하는 등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및 근무여건을
제공하겠습니다.
(4) 관련 국가 및 지역의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환경을 중
시하는 경영활동을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한국조폐공사 사장 귀하 - 11 - ○ ○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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