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 변경 공고[양포항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pdf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157호
기술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 변경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등에 따라 우리
청에서 시행 예정인 “양포항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집행계획과 용역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및 기술인
평가(SOQ)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1. 용역사업의 주요 내용
가. 용역명: 양포항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사업수행기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다. 용역사업 개요
1) 사업 위치: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양포리 양포항 일원
2) 과업 범위: 건설사업관리 1식 등
3) 용역 기간: 착수일로부터 21개월
* 1차: 계약일~‘26.12.
4) 기초금액: 3,097,000,000원(부가세 포함)
* 1차: 10,000,000원
5) 투입 인원(11인): 상주 7인, 기술지원기술인 4인
- 상주(7인): 고급(항만) 1인, 중급(항만) 2인, 초급(항만) 1인, 중급(안전) 1인,
특급(전기) 1인, 초급(전기) 1인
- 기술지원(4인): 항만, 토질, 토목구조, 전기 각 1인
※ 1차 용역기간 및 금액은 예산,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건설사업관리 대상 공사 개요》
- 공 사 명: 양포항 정비사업
- 공사목적: 양포항 어업여건 변화와 개정된 설계파의 증가에 따른 정온도 확보 및 기능 재정비 등
- 공사위치: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양포리 양포항 일원
- 공사내용: 방사제 220m, 부잔교 1기, 전기공 1식, 부대공 1식 등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개월
- 공사예산: 28,994백만원(부가세 포함, 추정)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대상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이하 ‘PQ 심사’라 한다) 및 기술인평가(이하 ‘SOQ’
라 한다)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 용역
다. 청렴계약제 및 제한경쟁입찰 대상
라. 적격심사 대상으로「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마. 공동계약 허용 대상
바. 손해배상공제보험 가입 대상
3. 입찰참가 자격에 관한 사항
가. 엔지니어링 분야 입찰 참가 자격은 다음의 자격요견을 갖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각 분야의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여야 합니다.
-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신고)한 업체
-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
(항만·해안, 토질· 지질, 구조)’으로 등록(신고)한 업체
- 공고일 현재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감리업(종합감리)’
또는 ‘감리업(전문감리)’으로 등록(신고)한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 )」 ,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동 규정에 따른 유자격자 판단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기준입니다.
-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
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 전자입찰
이용자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
관(입찰자용 )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
찰시스템에 입찰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라. 「건설기술진흥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독점규
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본 용역의
대상 공사를 도급받은 자(낙찰받은 자) 및 해당 업체와 계열회사
의 관계에 있는 자는 본 용역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
반하여 낙찰된 경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공동참여 시에는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항만ㆍ해안, 토질ㆍ지질, 구조”
분야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시켜야 합니다.
※ 전기분야는 공동(또는 분담) 이행 가능
나. 공동도급의 경우 사업책임기술인은 참여 지분율이 높은 대표업체
에 소속된 1인으로 하여야 하며 공동참여 업체는 「(계약예규)공동
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 및 분담이행)
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 가격입찰 시에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의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입찰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
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 입찰참가로
간주하며, 추후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습니다.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기술인평가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기술인평가서 작성은 우리 청에서 제시한
‘양포항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기술인평가서)
평가기준 및 작성 안내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 일시: 2026. 10. 8.(목) 09:00 ~ 2026. 10. 20.(화) 15:00까지
-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제출기한: 2026. 10. 20.(화) 15:00까지
- 제출장소: 포항지방해양수산청 3층 어항건설과
- 제출방법: 직접 방문(우편제출 불가)
-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자기평가서 포함),
자기평가서 1부(별권)
-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위임장 및 재
직증명서 1부(신분증 지참)
라. 사업수행능력평가 이의제기 기간: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1일 이내
마. 기술인평가서 제출(PQ 평가 결과 통과업체에 한함): 별도통보
※ 기술인평가서 제출 마감일과 발표일정 등은 우리 청 홈페이지에
별도 게재 또는 메일 송부
바. 제출기한은 엄수하여야 하며 시간초과 시(우리 청 제출장소 기준)
일체의 평가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사. 평가서 제출은 대표자명의 공문서와 평가자료만 제출합니다.
아.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여
야 합니다.
자. 입찰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임․직원(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지참)이 인장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합니다.
6.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우리 청 어항건설과)
7. 용역 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8조 , 「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해양수산부훈령
제792호)」, 우리 청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조달청 기술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5283호)」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 세부 배점기준 등은 붙임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기준 및 작성
안내서에 따름
나.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85점 이상 득점한 자를 기술인평가
(SOQ) 적격대상자로 선정하고, 기술인평가서(SOQ) 수행능력
평가점수가 88.57점 이상인 자에 한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다만, PQ 또는 SOQ 평가 결과 선정된
업체가 2개 업체 미만일 경우 재공고하며 이 경우 필요시 당초
공고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5283호)』
에 따라 가격입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종합평점 : 기술인평가(SOQ) 70점 + 입찰가격 30점
8. 청렴계약제 이행
가. 본 용역의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시「청렴계약 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가 서명(날인)한「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
10. 입찰보증금 및 국가귀속
가. 가격 입찰 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다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제3항
및 「용역입찰유의서」제6조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
를 갈음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
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용역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시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입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기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입찰 후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
되니 작성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평가기준 및 평가서의 교부는 인터넷 게시로 갈음하며, 별도 등
록 절차는 필요치 않습니다. 또한, 평가기준의 변경 및 수정, 자
료제출 일자 변경 등은 우리 청 홈페이지 입찰 정보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니 홈페이지 내용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
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자는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국가계
약법」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숙지하고 입
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해당 용역업체에게 평가총점을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청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출자가 부담하
며, 탈락자에 대한 보상은 하지 않습니다.
바. 본 용역은 정부 예산이나 방침 또는 착공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이후 우리 청에서 착수일자를 별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 용역업체 선정 또는 계약 체결 이후 해당 건설사업에 대한 정부
예산이나 방침변경으로 사업 계획이 변경될 경우, 우리 청은 해
당 용역을 연기, 취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아. 입찰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참여하는 기술인이 사업수행
능력평가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본인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 동의서를 미제출한 기술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자. 계약 후 평가자료에 명시된 참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용역 준공 시까지 근무하여야 하며, 만약 퇴직·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 참여기술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등급·경력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합니다.
차. 평가자료는「사업수행능력(기술인평가서)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시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
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카. 평가서 제출은 대표자명의 공문서와 평가자료만 제출합니다.
타.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파. 입찰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임․직원(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지참)이 인장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합니다.
하.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관한 질의는 참여업체에 한하여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만 가능하며,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외 기타사항은
우리 청 어항건설과(전화 054-245-1632)로,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전화 054-245-1517)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서로
질의한 사항은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그 회신 내용을 우리
청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습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재무관
2026. 10.
===== 변경입찰안내서(양포항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hwpx =====
- 양포항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
사업수행능력(기술인평가서) 평가기준 및 작성 안내서
2026. 10. 포항지방해양수산청
[ 목
차 ]
제1장 일반사항
I. 사업의 개요
Ⅱ. 사업수행능력평가(PQ) 목적 및 방법
Ⅲ. 기술인 평가(SOQ) 목적 및 방법
Ⅳ. 입찰일정
제2장 사업수행능력평가(PQ)에 관한 사항
I. PQ심사 개요
Ⅱ. 입찰 참가자격 등에 관한 사항
Ⅲ.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Ⅳ.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Ⅴ.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Ⅵ.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안내서
제3장 기술인평가서(SOQ)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I. 기술인평가서 평가 개요
Ⅱ. 제출서류
Ⅲ. 심사기준 및 방법
Ⅳ. 심사결과의 통보
제4장 기술인평가서 작성지침
I. 일반사항
Ⅱ. 기술인평가서의 구성
Ⅲ. 기술인평가서 작성 일반사항
Ⅳ. 수행계획 및 방법 작성지침
제5장 기술인평가서 평가운영 및 입찰에 관한 사항
I. 일반사항
Ⅱ. 평가위원회 운영방법
Ⅲ. 낙찰자 결정방식
제6장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관한 사항
제7장 부록
I. PQ 평가 관련 양식
Ⅱ. SOQ평가 관련 양식
Ⅲ.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관련 양식
제 1 장 일 반 사 항
I. 사업의 개요
1. 용역명 : 양포항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2. 사업시행기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3. 용역사업 개요
가. 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양포리 양포항 일원
나. 과업의 범위 :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1개월
라. 예정금액 : 3,097,000,000원(V.A.T. 포함)
Ⅱ. 사업수행능력평가(PQ) 목적 및 방법
1. PQ의 목적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거 입찰에 희망하는 설계자를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PQ)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여 기술인평가서 평가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목적이 있음.
2. PQ 대상여부
동 용역은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예정 용역사업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금액 이상인 사업으로 PQ 대상사업
3. PQ의 평가방법 등
(참가 자격) “제2장 PQ에 관한 사항” 또는 입찰공고문 참조
(평가 방법) 우리 청에서 구성한 PQ 평가위원회에서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해양수산부훈령 제793호, ‘25.5.7.)』을 토대로 우리청에서 용역의 성격・특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공고한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함(제2장 PQ에 관한 사항 참조)
Ⅲ. 기술인평가(SOQ) 목적 및 방법
1. SOQ의 목적
『양포항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서 특별한 기술능력과 업무관리능력이 뛰어난 자를 동 용역의 낙찰자(입찰에 참가할 자)로 선정하여 고품질의 내실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시행하는데 목적이 있음.
2. SOQ 대상여부
당해 용역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 및『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 「건설기술용역사업 평가기준(PQㆍSOQㆍ종심제) 매뉴얼(해양수산부, 21.02)」에 따라 총 용역비 20억원 이상이므로 SOQ 대상사업에 해당됨
3. SOQ 평가방법 등
(참가 자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에서 85점 이상 얻은 자를 대상으로 함.
(평가 방법) 우리 청에서 구성한 기술인평가서 평가위원회에서『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제2항제2호 다목에 따른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함(Ⅲ 기술인평가서 평가에 관한 사항 참조)
4. 낙찰자 결정 절차 및 방법
PQ 평가(SOQ 참가여부 결정) ⇒ SOQ 평가(입찰 참가여부 결정) ⇒ 가격입찰(SOQ 점수와 가격 점수를 토대로 낙찰자 결정)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제5283호, ‘26.05.26)」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함
-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건설기술용역이므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를 입찰한 자 순으로 종합점수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 종합점수는 SOQ 점수 70%와 입찰가격 점수 30%를 합산하여 산정
입찰일정 등은 별도 공고(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시행
Ⅵ. 입찰일정
1. 평가 및 운영 일정 모식도
운영절차
주요 내용
기간
4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 첨부서류 포함
7일
▘기술인평가서 제출 적격자 선정
* 평가위원회 구성
7일
이상
▘개별 통보
1일
▘평가결과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된
기한 내에 신청
▘기술인평가 적격자 대상으로
기술인평가서 작성 및 접수
7일
▘작성지침 위반여부 사전심사(발주청)
* 업체간 진위여부 상호 검토
▘평가위원 구성 및 명단 공개
* 홈페이지 공개
3일
1일 ▘현장 개별 통보 및 이의신청
1일
▘가격제안서 제출
* 평가결과 홈페이지 공개(세부사유서 포함)
3일 ▘적격심사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3일<hp:fwSpace/>이내
※ 세부일정은 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 2 장 사업수행능력평가(PQ)에 관한 사항
I. PQ심사 개요
1. PQ심사 목적
『건설기술진흥법(이하 건진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거 입찰에 희망하는 자를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PQ)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여 기술인평가서 평가대상자를 선정하는데 목적이 있음.
2. 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위원회 및 평가반 구성
PQ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장 : 어항건설과장 - 평가위원 : 발주청 소속 직원 3명 - 평가사항
・ 평가 진행 과정에서 평가기준의 누락, 오류, 불분명한 부분 등의 적용법에 관한 사항
・ 사업수행능력 평가 제출서류의 내용 중 분명한 허위기재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기타 공정한 평가를 방해하는 PQ 작성지침서 위반사례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PQ 평가반(발주부서) 구성 - 평가반장 : 어항건설과장 - 반원 : 발주청 소속 직원 2명
- 평가사항 : 동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3. PQ 통과 점수(기술인평가서 제출 대상자 자격)
동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각 입찰에 희망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를 평가한 결과, 8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대상으로 기술인평가서 평가를 시행함.
4. PQ평가 결과의 통보
PQ평가반 및 평가위원회에서 PQ 평가를 완료한 후 각 입찰희망자에게 기술인평가서 적격 대상자 및 평가점수(총점)를 개별 통보함.
Ⅱ. 입찰 참가자격 등에 관한 사항
1. 입찰 참가자격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건설사업관리 분야)의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하고,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건설부문의 “항만․해안, 구조, 토질․지질”분야에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각 분야의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전력 시설물 종합 또는 전문감리업을 등록한 업체
나. 공동 도급 시에는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 제715호, ‘24.9.13.)」에서 정하는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항만․해안, 토질․지질, 구조’ 분야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함[전기분야는 공동(또는 분담)이행 가능].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건설사업관리 예정자가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일 경우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도급으로 본 건설사업관리에 참가한 경우 공동도급사 중 1개업체라도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인 경우 공동도급사 전체가 본 건설사업관리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2.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공동도급 시에는 「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규 제29호, ‘26.01.02.)」에서 정하는 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의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참여지분이 가장 많은 대표업체 소속 관리자 1인으로 하며, 공동도급 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Ⅲ.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1. 일반사항
1.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 등은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현황 관리기관 또는 해당 사업 발주청의 확인을 받거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을 해야 한다.
2. 발주청은 필요시 입찰참여 제한, 사업수행능력(이하 PQ라 한다) 평가점수와 참여업체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공고 시 이를 제시해야 한다.
3. PQ 평가에서 선정된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그를 제외하고 남은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4. 발주청은 이 기준을 적용하면서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로 하고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5.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6. 발주청은 참여기술인,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기술개발실적 등 세부평가기준에 대하여 과도하게 경력 및 실적 등을 제한하는 기준을 작성해서는 안 된다.
7. 발주청은 참여기술인이 다음의 사유 등으로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계약취소(해지) 또는 기술인 교체 등 낙찰자 결정방법 등을 입찰공고 시 제시해야 한다.
가. 참여기술인을 2건 이상의 PQ에 응모하여 중복배치 허용기준을 벗어나는 것으로 계획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나. PQ 참여기술인이 사망 등으로 해당 용역 착수 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다.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건설사업관리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참여하는 기술인의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하며, 과업에 참여하려는 자는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해 제출해야 한다.
9. 발주청은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를 확인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해야 한다.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주택법」및「건축법」에 따른 감리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나목 및 다목에서 같다) 및 설계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나. 기술지원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다른 건설사업관리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총 10개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다. 시공전 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1명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중복 참여하는 경우(그 밖의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총 3개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실격처리)
※ 다른 건설엔지니어링의 참여기간이 해당 사업의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다른 사업의 발주청장으로부터 해당 사업의 평가기준일 이전에 확정된 배치계획 등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에만 인정하며, 본 용역과 중복되는 대상사업은 공고일 이후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30일) 이상인 것에 한하여 적용)
10.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ㆍ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철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평가대상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해야 한다.
11. 제출되는 모든 평가서류의 증빙자료는 사본을 첨부할 수 있으며, 사본서류에 대한 원본대조필 날인을 대신하여 평가서에 확약서(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약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다만, 낙찰업체에 대해서는 계약 전 원본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 과정에서 평가점수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낙찰 등이 취소될 수 있다.
Ⅳ.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첨부 1)에 의한다.
2. 참여기술인과 용역수행성과에 대한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첨부1 예시 참조),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서 평가등급 및 등급별 배분, 점수 기준을 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3.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자급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원을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청은 필요시 평가대상 기술인수를 조정할 수 있다.
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해당 분야에 필요한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실격 처리해야 한다.
3) 시공단계 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사람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나목4)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이 반드시 평가에 참여해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해야 한다.
4) 기술지원기술인은 투입인원이 3명 이내일 경우 전원을 평가하고, 3명 초과 시 초과인원에 대해서는 발주청이 평가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5)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실제 배치 시 중복배치 허용기준에 위배되는지 확인해야 하며, 위배되는 경우 참여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6) 발주청은 해당 공사에 적용되는 기술 또는 공법의 신규성, 친환경건설기법의 요구정도 및 공사수행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참여 기술인 중 해당 공사와 동등 이상의 실적을 갖춘 자 또는 전문분야의 자격소지자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참여기술인의 배점(60점) 범위에서 1점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청은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경력 및 자격자의 수요가 적정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7) 발주청은 필요시 참여업체 평가대상 기술인의 다른 현장 중복배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요청하여 검증할 수 있으며,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용역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해야 한다.
※ 참여기술인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과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중급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3인 등 총 5인을 평가한다.
※ 평가대상 인원 및 가중치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1인)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고급기술인) 1인 : 항만․해안(1.0)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중급기술인) 1인 : 항만․해안(1.0)
○ 기술지원기술인(3인)
- 항만․해안(0.4) / 구조(0.3) / 토질(0.3)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설계ㆍ시공ㆍ감독 또는 건설사업관리 수행 등의 경력 및 실적을 평가한다.
다. 해당분야 경력평가
1) 해당 분야 경력이란 해당 건설사업관리와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공종에서의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실적을 평가하되, 대상경력 및 인정률은 공사의 규모 및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청에서 차등 적용할 수 있다.
2) 경력에 대한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가) 상주기술인의 해당 분야 경력 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호의 발주청 및 외국에서 시행한 해당 전문분야 등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연구, 강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실적을 평가하되, 경력증명서상에 발주청, 사업명, 참여분야 등이 분명하지 않거나 기록되지 않은 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대상경력 및 인정률은 아래 "경력종류별 인정률 표"와 같이 적용한다.
< 경력종류별 인정률 표 >
경 력 종 류
인정률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해당 전문분야 건설공사의
-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감독권한 대행 상주기술인 또는 안전관리), 시공, 발주청의 공사감독 관련업무 또는 관리자 경력
100%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해당 전문분야 건설공사의
- 설계경력(기본계획 및 기본, 실시설계), 발주청에서의 설계 감독 또는 관리자 경력
- 기술지원기술인[구 기술지원감리원] 경력
80%
- 해당 전문분야의 강의ㆍ연구경력, 시험ㆍ검사, 조사용역 경력
- 건설관련업체의 해당 전문분야 건설사업의 관리자 경력
(확인서류에 구체적 사업명이 분명하게 적힌 경력에 한정함)
- 해외에서 시행한 사업중 토목분야 경력
(경력증명서상에 발주청, 사업명, 참여분야 등이 분명하게 적힌 경력에 한정함)
- 토목분야 경력
(확인서류에 구체적 사업명이 분명하게 적힌 경력에 한정함)
60%
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경력종류별 인정률 표”에 따른 최소 5년 이상,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1년 이상의 해당 전문분야 경력이 있어야 한다.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해당 전문분야 경력(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5년 이상,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년 이상)이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참여기술인 경력평가는 0점 처리한다.
다) 기술지원기술인의 경력평가는 해당분야 계획 및 조사, 설계, 시공, 건설사업관리, 관리감독, 자문 및 강의, 연구 경력을 100%로 인정한다.
※ 다만, 설계경력 산정 시 현재 진행 중인 설계(전체분이 준공되지 않은 경우)는 경력 산정에서 제외한다.
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항만법」에 의한 비관리청항만사업에 의한 사업수행경력은 사업시행자 지정공문사본,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계약서류 사본, 참여 여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또는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이 확인한 증빙자료를 모두 첨부한 경우 해당분야 경력으로 인정한다.(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발주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필수 첨부)
라. 직무분야 실적평가
직무분야 실적이란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 제3호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 직무분야 : 토목
마.「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은 다음과 같다.
1)「건설기술진흥법」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2)「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의 관리감독
바. 참여기술인의 기술자격 평가를 위한 자격종목 등 기술자격자 인정 세부기준은 발주청이 정하여 입찰공고 시 제시해야 한다.
사. 기술지원기술인의 등급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등급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아. 평가기준일 이전에 해당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술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자. 참여기술인이 발주청ㆍ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공사명, 용역사업명이 기재된 해당 분야의 건설공사ㆍ건설엔지니어링사업을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분야와 직무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4.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이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전문분야 건설사업관리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으로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및 설계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인허가 승인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항만법」에 따른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 포함, 이 경우 인허가기관 승인서류를 첨부해야 함)으로서 사업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이상인 건설사업관리 실적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나. 해당공사가 복합공종으로 구성된 경우 주된 공종(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실적으로 인정한다. 단, 실적금액은 기성 및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예시) 발주청에서 시행예정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가 토목분야중 어항공사에 해당되고, 2개 건설사업관리업체(A, B)가 공동도급으로 입찰 응모한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실적 평가
- 공동도급업체 실적 및 용역참여 지분율
ㆍ해당 항만공사 건설사업관리실적이 A사는 200억원, B사는 100억원이며, 용역참여지분율은 A사와 B사가 6 : 4로 하여 응모한 경우
- 산정방법
(200억원×0.6)+(100억원×0.4)=160억원
예시) 최근 3년간 실적계산 - 준공된 경우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09. 3. 1, 준공일 2013. 12. 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 건설사업관리기간은 2011. 5. 2부터 2013. 12. 31까지 금액계상[2011. 5. 2.부터 2013. 12. 31까지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 수행중인 경우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12. 3. 2, 준공예정일 2014. 12. 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기간은 2012. 3. 2부터 2014. 5. 1까지 금액계상[2012. 3. 2부터 2014. 5. 1까지의 선금급이나 기성금 수령에 관계없이 실제 적용기간 동안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라. 설계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은 해당 단계를 포함하지 않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으며, 각각 해당 단계에 국한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만 100% 인정하되, 설계 및 시공 단계를 같이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70%를 인정한다.
마. 설계용역(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적은 설계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70%만 인정한다.
바. 유사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한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이 적용 한다.
예시) 산정방법 : 설계 및 시공 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1.0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설계용역실적 70% 인정) × 0.7 또는 1.0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0.7 또는 1.0
실적 유형
발주
설계 및 시공단계
설계단계
시공단계
설계 및 시공단계
1.0
0.7
0.7
설계단계
1.0
1.0
-
시공단계
1.0
-
1.0
사.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이외의 해당 직무분야에 대한 사업 실적은 해당 사업의 60%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배점의 60%(별표. 나항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3)의 건설사업관리 수행실적 6점란) 하한 실적을 초과할 수 없다.
1)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이외의 해당 직무분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제4항 가목 내지 바목을 적용해 산정해야 한다.
예시) 발주청에서 시행예정인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의 건설공사가 토목분야 중 항만공사에 해당되고, 해당 공사규모가 500억 이상인 경우
- 건설사업관리업체가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및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이외 토목 직무분야 건설사업관리 실적으로 입찰에 응모한 경우
ㆍ항만공사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실적이 40억원,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실적 20억원이며,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이외 토목분야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실적 30억원,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실적 10억원으로 하여 응모한 경우
- 산정방법
(항만공사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실적 40억원)+(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이외 토목분야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실적 30억원×0.6) = 40억원 + 18억원
⇒ 적용 : 40억원 + 15억원(별표. 나항 3)의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배점 6점란의 하한 실적인 15억원까지 인정, 3억원은 불인정) = 55억원
해당 공사규모
건설사업관리 수행실적
(단위 : 억원)
1,0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60 이상
60 미만
50 이상
50 미만
40 이상
40 미만
30 이상
30 미만
15 이상
점 수
8
7.2
6.4
5.6
4.8
※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실적은 라. "각각 해당 단계에 국한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만 100% 인정" 및 바. 예시). 표.에 따라 인정하지 않음
아.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평가 결과 심사
1)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따라 참여업체가 최근 3년내(공고일 기준)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11개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수행한 사업관리용역(시공단계)(장기계속사업의 차수분 제외) 평가결과의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한다.
2) 공동이행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결과 평균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단,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평가실적이 없는 업체는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배점기준의 중간점수(87.5점)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예시) A업체(평균점수 95.0점, 지분율 70%)와 B업체(평균점수 90.0점, 지분율 30%)가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경우
※ 계산예시) (95.0 x 70%) + (90.0 x 30%) = 93.5
3) (삭제)
4)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실적에 대한 관련기관(지방청 등) 조회 과정에서 허위 또는 누락사실이 발견되면 해당 업체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점수는 최하점(1.2점)으로 평가한다.
5.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첨부 2)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평가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6.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개발ㆍ활용실적
1)「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른 건설신기술 및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에 따른 해양수산신기술 중 건설기술의 개발실적은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 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것으로 보호기간(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2) 활용실적은 해당 용역의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보호기간(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건설신기술 또는 해양수산신기술 중 건설기술과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에 한정하여 인정하며, 전체 공사 중 해당 기술의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기성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건설신기술, 해양수산신기술 중 건설기술 및 특허를 활용한 것으로 본다.
3)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해양수산신기술 중 건설기술은 해양수산신기술 활용실적 확인서(첨부 4)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4) 특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나. 투자실적 평가
1) 건설기술개발투자액이란 재무제표상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그 밖의 기술개발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투자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7조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8조,「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3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최근 3년 내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4) 해당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ㆍ분석ㆍ검토하여 증명한 투자실적을 제출한다.
7. 교체빈도의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로 배치된 소속 건설기술인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으로 배치된 전체 소속 건설기술인 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
나. 참여기술인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건설사업관리의 시공단계 배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철수사유가 "완료"로 된 경우에 대해서는 교체로 보지 않는다.
8. 공동도급으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에 사업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해 평가한다. 다만,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PQ평가 대상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되, 지분율의 ±1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최소 1명 이상 참여해야 한다.(이 경우 자격 등을 보완하기 위해 건설공사 이외의 공종에 대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해서는 평가 시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9.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의 특성에 맞도록 해당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인정범위 등을 정하고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작성한 후 입찰공고 시 이를 제시해야 한다.
10. 공사비 절감이란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구조물의 기능과 안전을 해치지 않으면서, 자재 등의 재활용, 신공법ㆍ신기술의 적용 등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서 참여기술인이 직접 제안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해당 공사로 인한 참여기술인 절감 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로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발주청으로부터 절감실적을 인정받아 다음사항이 포함된 확인서류(첨부 3)를 발급 받은 경우에만 인정한다.
가. 건설사업관리 개요(사업명, 발주청, 공사개요, 회사명, 사업기간 등)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황(성명, 생년월일, 직무분야, 배치기간, 대상여부)
다. 공사비 절감현황(절감기여율, 절감금액)
라. 발주청 확인(절감인정일, 발급일, 기관명ㆍ날인)
Ⅴ.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른 배점표
평 가 항 목
세
부
사
항
배 점
비 고
총계(100점)
100 1. 참여기술인
(60점)
소 계
60
①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소
계
25
경
력
15
실
적
9
교육훈련
1
② 분야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소
계
25
경
력
15
실
적
9
교육훈련
1
③ 기술지원기술인
소
계
10
등
급
3
경
력
6
교육훈련
1
2. 유사용역
수행실적 (10점)
소
계
10
① 최근 3년간 실적
실
적
8
② 건설엔지니어링 수행평가
수행평가 결과
2
3. 신용도
(15점)
소
계
15
① 입찰참가 제한․영업(업무)정지
7
② 벌점
5
③ 재정상태 건실도
3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점)
소
계
10
① 개발․활용실적
3
② 투자실적
7
5. 교체빈도
(5점)
소
계
5
①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3
② 참여기술인
2
※ 가․감점
소
계
±5
① 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인 ②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③ 부패행위 관련자
2. 세부평가기준
평가 항목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여기술인
60
(1) 책임건설<hp:lineBreak/>사업관리<hp:lineBreak/>기술인
[25]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 처리함.
(가) 해당분야 경력
15
- 해당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해당 공사규모
(예정가격)
(단위<hp:fwSpace/>:<hp:fwSpace/>년)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9 이상
9 미만
7 이상
7 미만
5 이상
5 미만
3 이상
3 미만
점수
15.0
13.5
12.0
10.5
9.0
(나) 직무분야
실적
9
- 과업의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발주청은 사업 특성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현장경험 유무에 따라 차등 평가할 수 있다.
1)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공사감독, 설계감독,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기술자문(6점)
해당 공사규모
점
수
(단위 : 년)
300억원 미만
12 이상
12 미만
10 이상
10 미만
8 이상
8 미만
6 이상
6 미만
점수
6.0
5.4
4.8
4.2
3.6
2)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공사감독, 설계감독,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기술자문(3점)
해당 공사규모
점 수
(단위 : 년)
300억원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점수
3.0
2.7
2.4
2.1
1.8
(다) 교육훈련
․기술자격
1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건설기술진흥법」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 이상(0.5점), 1주 이상 2주 미만(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2) 분야별<hp:lineBreak/>건설사업<hp:lineBreak/>관리기술인
[25]
- 중급기술인(1인) 에 대하여 평가한다.
- 자격 미달시 실격 처리함
(가) 해당분야
경력
15
- 해당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해당 공사규모
(단위:월)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36 이상
36 미만
28 이상
28 미만
20 이상
20 미만
12 이상
12 미만
점수
15.0
13.5
12.0
10.5
9.0
(나) 직무분야
실적
9
- 과업의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발주청은 사업 특성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현장경험 유무에 따라 차등 평가할 수 있다.
1)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공사감독, 설계감독,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기술자문(6점)
해당 공사규모
경
력
(단위:년)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10 이상
10 미만
8 이상
8 미만
6 이상
6 미만
4 이상
4 미만
점 수
6.0
5.4
4.8
4.2
3.6
2)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공사감독, 설계감독,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기술자문(3점)
해당 공사규모
점
수
(단위 : 년)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
점 수
3.0
2.7
2.4
2.1
1.8
(다) 교육
훈련
1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건설기술진흥법」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1점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5점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 설계단계에 참여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육훈련 평가방법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3) 기술지원<hp:lineBreak/>기술인
[10]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기술지원기술인 평가배점을 참여기술인의 다른 평가항목에 항목별 배점의 ±20% 범위에서 배분한다.
(가) 등급
3
- 기술인의 등급에 따라 평가
해당 공사규모
등 급 (점 수)
총공사비
300억원 미만
고급기술인
중급기술인
3
2
(나) 해당분야
경력
6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해당 공사규모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공사감독, 설계감독,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기술자문
(단위<hp:fwSpace/>:<hp:fwSpace/>년)
300억원 미만
9 이상
9 미만
7 이상
7 미만
5 이상
5 미만
3 이상
3 미만
점 수
6.0
5.4
4.8
4.2
3.6
(다) 교육훈련
․기술자격
1
- 기술지원기술인이 최근 3년간「건설기술진흥법」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 이상(0.5점), 1주 이상 ~ 2주 미만(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기술자격자 평가는 기술지원기술인 중 1명에 한정하여 적용
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0
(1) 유사건설엔지니어링<hp:lineBreak/>수행실적
[8]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항만·해안분야 및 어항분야)의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전체 사업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사업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을 인정
- 산정방법 : 설계 및 시공 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실적 × 1.0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실적(설계실적 70% 인정) × 0.7
또는 1.0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실적 × 0.7 또는 1.0
실적 유형
발주
설계 및 시공단계
설계단계
시공단계
설계 및 시공단계
1.0
0.7
0.7
설계단계
1.0
1.0
-
시공단계
1.0
-
1.0
※ 설계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실적은 해당 단계를 포함하지 않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으며, 각각 해당 단계에 국한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만 100% 인정하되, 설계 및 시공 단계를 같이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70%를 인정한다.
※ 설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적은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실적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70%만 인정함.
- 해당 전문분야 수행실적 : 위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해당 공사규모
건설사업관리 수행실적
(단위 : 억원)
3,000억원 이상
120 이상
120 미만
110 이상
110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90 이상
90 미만
45 이상
3,000억원 미만
2,000억원 이상
100 이상
100 미만
90 이상
90 미만
80 이상
80 미만
70 이상
70 미만
35 이상
2,000억원 미만
1,000억원 이상
80 이상
80 미만
70 이상
70 미만
60 이상
60 미만
50 이상
50 미만
25 이상
1,0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60 이상
60 미만
50 이상
50 미만
40 이상
40 미만
30 이상
30 미만
15 이상
5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40 이상
40 미만
30 이상
30 미만
25 이상
25 미만
20 이상
20 미만
10 이상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30 이상
30 미만
25 이상
25 미만
20 이상
20 미만
15 이상
15 미만
7 이상
100억원 미만
20 이상
20 미만
15 이상
15 미만
10 이상
10 미만
5 이상
-
점 수
8.0
7.2
6.4
5.6
4.8
(2)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평가
[2]
- 업체가 해당 발주청(소속기관 포함)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결과에 따라 절대평가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과업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평가결과
95점
이상
95점 미만
90점 이상
90점 미만
85점 이상
85점 미만
80점 이상
80점
미만
점수
2.0
1.8
1.6
1.4
1.2
다.
신용도
15
(1) 영업(업무) 정지
[7]
-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 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2) 벌점
[5]
-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참여기술인이「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벌점의 적용’>
누계 평균벌점
감점되는 점수(점)
1점 이상 2점 미만
0.2
2점 이상 5점 미만
0.5
5점 이상 10점 미만
1
10점 이상 15점 미만
2
15점 이상 20점 미만
3
20점 이상
5
(3) 재정상태
건실도
[3]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신용평가등급 기준>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0
※ 소규모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는 발주청별로 사업특성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의 만점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
(1) 개발‧활용<hp:lineBreak/>실적
[3]
1)「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및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된 해양수산신기술 중 건설기술은 건설사업관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2) 건설신기술 및 해양수산신기술 중 건설기술은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를 수행하면서 보호기간(유효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보호기간(유효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된 살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 포함)를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보호기간(유효기간) 내에 적용한 건설신기술 또는 해양수산신기술 중 건설기술을 보호기간(유효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를 수행하면서 존속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 포함)를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존속기간 내에 적용한 특허를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며, 최대 1점까지만 인정
4) 평가점수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해양수산신기술 중 건설기술 : 기준점수 × 1/n (n=기술개발자 수)
-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해양수산신기술 중 건설기술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 기준점수
구 분
기준점수
개발실적
건설신기술,
해양수산신기술 중 건설기술
2.0점/건당
활용실적
건설신기술,
해양수산신기술 중 건설기술
0.5점/건당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0.3점/건당
-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건설신기술, 해양수산신기술 중 건설기술, 특허에 적용)
구 분
가
중
치
1.0
0.9
0.8
0.7
0.6
실적건수
(건)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0.1 이상
실적금액
(억원)
20 이상
20 미만
18 이상
18 미만
16 이상
16 미만
14 이상
14 미만
12 이상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특허에만 적용)
구 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인정률
100%
80%
60%
-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사업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한다.
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해양수산신기술 중 건설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해양수산신기술 중 건설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해양수산신기술 중 건설기술 또는 특허별로 4)에 따라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2) 투자실적
[7]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다만, 회사 설립연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연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구분
1.5%이상
1.50%미만
1.25%이상
1.25%미만
1.00%이상
1.00%미만
0.75%이상
0.75%미만
0.50%이상
0.5%미만
점수
7.0
6.8
6.6
6.4
6.2
6.0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 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을 투자실적에 포함
마.
교체빈도
5
(1) 건설사업<hp:lineBreak/>관리<hp:lineBreak/>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3]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교체빈도 평가배점을 다른 평가항목에 항목별 배점의 ±20% 범위에서 배분한다.
-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전체 건설기술인 중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 포함) 건설엔지니어링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기술인수에 대한 교체건수 합계의 비율(교체빈도율)
※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교체 5건마다 1건으로 계산
교체빈도율
(%)
5%<hp:fwSpace/>미만
5%<hp:fwSpace/>이상
10%<hp:fwSpace/>미만
10%<hp:fwSpace/>이상
15%<hp:fwSpace/>미만
15%<hp:fwSpace/>이상
20%<hp:fwSpace/>미만
20%<hp:fwSpace/>이상
점 수
3
2.5
2
1
0
(2) 참여
기술인
[2]
- 상주(常住)기술인으로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 포함)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참여기술인의 교체 1회당 0.25점씩 감점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3.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 가점과 감점을 상계(相計)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세부평가방법
가점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 내(입찰 공고일 기준)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제안하여 발주청으로부터 공사비 절감을 인정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가점 부여
- 상주기술인 : 0.1점 × 가중치
- 기술지원기술인 : 0.1점 × 가중치
<절감실적에 따른 가중치>
가중치
1.0
0.8
0.5
절감금액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절감비율
1.0% 이상
1.0% 미만
0.5% 이상
0.5% 미만
0.1% 이상
* 1명이 2건 이상 공사비 절감실적이 있을 경우 절감금액은 합산하고, 절감비율은 총공사비를 합한 금액에 대한 절감금액 합계의 비율에 따라 적용
* 해당 건설사업관리와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 적용
* 상주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각각 1명에 한정하여 적용
* 절감금액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절감비율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총공사비
* 위의 절감금액 또는 절감비율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 연도 같은 기간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 재직 중인 사람으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사람(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사람)에 한정함
- 직전 연도 같은 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사람으로서 해당 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사업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감점
부패행위 관련자
-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감점(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감점처분 대상일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이며, 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先行)된 처벌(분)일을 적용함)
- 감점적용 점수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3%를 초과하거나 10억원 초과 : 5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를 초과하거나 3% 이하 또는 3억원을 초과하거나 10억원 이하 : 3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 이하이거나 3억원 이하 : 1점 감점
<부패행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발주청(지방해양수산청 등)은 부패행위 관련자를 통합관리하여 이 감점조항 공통적용
<첨부 1>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1. 신청자 숫자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2
1
1
3
1
1
1
4
1
1
1
1
5
1
1
2
1
6
1
1
2
1
1
7
1
1
3
1
1
8
1
2
3
1
1
9
1
2
3
2
1
10
1
2
4
2
1
11
1
2
5
2
1
12
1
3
5
2
1
13
1
3
5
3
1
14
1
3
6
3
1
15
2
3
6
3
1
16
2
3
6
3
2
17
2
3
7
3
2
18
2
4
7
3
2
19
2
4
7
4
2
2. 평가등급별 가중치
평가등급
수
우
미
양
가
가중치
1.00
0.90
0.80
0.70
0.60
평가방법 : 각 평가요소별로 각각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요소의 배점한도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최종점수는 업체별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 평균함
<첨부 2>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첨부 3>
건설공사 공사비 절감 확인서
Ⅰ. 건설사업관리 개요
1)사업명
3)발주기관
(발주청)
2)공사현장위치
4)공사개요
4-1)공사규모
4-2)총공사비
5)건설사업관리
사업자
(대표사)
5-1)회 사 명
5-3)대표자 5-2)등록번호 5-4)전화번호
6)사업기간
20 .
.
.
~
20 .
.
.
7)과업범위
(건설사업관리가 공동도급일 경우 분담범위 및 업체명 명확히 기록)
Ⅱ. 건설사업관리기술인<hp:fwSpace/>용역현황
※공사비 절감기술인에 해당되는 기술인의 경우 대상여부 란에 ○표
하고, 대상기술인의 절감기여율(%)에 따라 공사비 절감금액을 산정함
(절감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구 분
성 명
직무분야
생년월일
배치기간
대상
여부
절감
기여율
(%)
절감금액
(백만원)
비고
합 계
인 100 1)책임 2)분야별 3)기술지원 Ⅲ. 공사비절감 인정일
년
월
일
상기 건설사업관리의 참여기술인에 대한 공사비 절감 실적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주기관장
직인
<첨부 4>
해양수산신기술 활용실적 확인서
접수번호 접수일 실명확인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
성명(대표자)
주소
해양수산신기술 인증명칭
(인증번호 :
호)
해양수산신기술 활용지위
[ ]개발자 [ ]시공자 [ ]설계자 [ ]건설사업관리자 [ ]감리자 [ ]기타
사업내용
건설엔지니어링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해양수산신기술 설계 적용금액(천원)
지분율(_%) 반영 설계 적용금액(천원)
공사내용
공사명
계약일
착공일
준공(예정)일
① 발주형태
해당 공사 총 계약금액(천원)
② 해당 공사 해양수산신기술 적용 금액(천원)
해당 연도 총 계약금액(천원)
③ 해당 연도 해양수산신기술 적용 금액(천원)
해당 연도 해양수산신기술 기성실적(천원)
지분율(_%) 반영 기성실적(천원)
위와 같이 해양수산신기술을 활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주자, 인ㆍ허가기관(대표자)
직인
유의사항
①발주형태: 일반(1), 지명(2), 제한(3), 수의(4), 대안입찰(5), 설계시공일괄입찰(6), BTL(7), 기타(8) 중 해당되는 형태를 찾아 번호를 적습니다.
②,③의 해양수산신기술 적용금액은 신기술의 시공에 직접적으로 드는 비용을 말합니다.
실적은 발주청이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하도급공사의 경우 수급인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를 받기 위한 실적신고는 공사내용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건설사업관리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를 받기 위한 실적신고는 사업내용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Ⅵ.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안내서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
가. 본 용역은 기술용역 표준계약서와 용역도급자가 작성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의거 시행하므로 수록하는 내용은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양식에 의거 작성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불이익은 제출한 용역사의 책임으로 간주합니다. (각 항목 작성기준 참고)
나. 공동도급시는 참여 지분율(PQ평가시 활용됨)을 기재 하여야 하며, 대표회사를 결정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 각종 증빙서류는 제시된 양식의 뒷면에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미 첨부된 자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목차는 반드시 평가항목의 순서로 작성해야 합니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평가서 제출 용역업체의 부담이며, 우리청에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 하에 작성되어야 하며, "본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허위기재 사항이 없어야 하며, 만약 허위 사실이 나타날 경우 본 용역 참여 자격을 상실하게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붙임에 따라 작성하여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기재 내용에 허위 또는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붙임 양식에 내용 기재 시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2. 평가자료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표지"양식 1"
나. 서약서 "양식 2"
다. 참여동의서 "양식 3"
라. 참여업체현황 "양식 4"
- 과업수행조직 및 업무분담 계획표 포함
마. 참여기술인의 경력·실적 "양식 5"
○ 본 용역에 참여할 기술인은 해당분야 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가 발급하는 경력증명서를 필히 각각 첨부하여야 합니다.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의 경우, 경력은 ‘참여기간’ 중 ‘인정일’로 계산함
○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소속용역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에 한정합니다.
○ 참여기술인 중 상주 및 기술지원기술인 배치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 참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구성
구 분
등 급
인 원
투입기간
기술/직무분야
평가대상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고급기술인
1인
21개월
항만․해안/토목
◉ 1.0
분야별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중급기술인
1인
21개월
항만․해안/토목
◉ 1.0
중급기술인
1인
21개월
항만․해안/토목
비평가
중급기술인
1인
21개월
안전/토목
비평가
초급기술인
1인
21개월
항만․해안/토목
비평가
특급기술인
1인
10개월
전기
비평가
초급기술인
1인
10개월
전기
비평가
기술지원
기술인
고급기술인
1인
21개월
항만․해안/토목
◉ 0.4
고급기술인
1인
21개월
토질․지질/토목
◉ 0.3
고급기술인
1인
21개월
구조/토목
◉ 0.3
특급기술인
1인
10개월
전기
비평가
바)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이수실적 "양식 6"
사) 유사용역 사업수행실적 : "양식 7"에 따라 작성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유사용역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아) 신 용 도
○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부실벌점 : "양식 8"에 따라 작성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부정당업자로 지정 및 업무정지 처분기간으로 입찰참가 제한을 받은 사실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재정상태 건실도 : "양식 9"에 따라 작성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회사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감사 의견이 첨부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양식 10"에 따라 작성
자) 업무중복도 : "양식 11"에 따라 작성
차) 교체빈도 : "양식 12"에 따라 작성
카) 가․감점 현황 : "양식 13"에 따라 작성
타) 자기평가서는 "제14호 서식"에 따라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
3. 제출부수 : 1부(원본)
4. 규
격 : A4(210mm×296mm)
5. 지
질 : 백상지(80g/㎡)
6. 인쇄방법 : 공판인쇄 등
7. 제
본 : 양면 좌철(무사 무선철)
※ 평가항목마다 반드시 라벨을 부착하여 찾기에 용이하도록 할 것.
제 3 장 기술인평가서(SOQ)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I. 기술인평가서 평가 개요
1. 평가 목적
『양포항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특별한 기술능력과 업무관리능력이 뛰어난 자를 동 용역의 낙찰자(입찰에 참가할 자)로 선정하여 고품질의 내실 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시행하는데 목적이 있음.
2. 기술인평가서 제출자 자격 요건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을 위한 기술인평가서 제출자의 자격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에서 85점 이상 얻은 자를 대상으로 함.
Ⅱ. 제출서류
1. 제출서류 목록
기술인평가서 제출 공문(기술인평가서 제출서(양식 15), 청렴서약서(양식16) 포함)
※ 공문 제출시 관련 자료 클립사용 권장
기술인평가서(양식 17) 11부(원본 1부 포함)
- 원본 1부에만 참여회사명을 표기하고, 부본 10부에는 표기하지 말 것
- 출력방법 : 흑백 출력물
- 낙찰된 용역업체의 기술인평가서는 용역계약 문서임(입찰안내서에 명시)
제출도서 전산파일(USB에 담아서 제출)
- 전산파일명에 원본과 부본이 구분되도록 제목 설정
-「한글 2018」버전 프로그램에서 작동이 가능한 형식(HWPX 파일)으로 저장(PDF파일도 추가제출)
※ 발표를 위해 빔프로젝터 사용시 「한글 2018」버전에서 정상 작동되지 않을 경우, 이에 따른 평가상 불이익은 기술인평가서 제출자에게 있음(과도한 용량으로 전산파일 작성시 컴퓨터가 느려질 수 있으므로 적정 용량으로 제출)
※ 제출된 전산파일을 발표용 컴퓨터(노트북)로 옮길 예정이므로 그림 및 삽도 등은 한글파일에 포함하여 작성
2. 제출 방법 제출방법 : 인편을 통한 직접 제출
제출장소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어항건설과(3층)
Ⅲ. 심사기준 및 방법
1. 발주청의 사전검토 등
제출 서류는 우리청 소속직원이 기술인평가서 평가 이전에 사전 검토하여 입찰안내서에서 제시한 제규정 및 지침사항, 감점기준 등의 위배사항을 체크리스트로 작성하여 검토함.
※ 발주청의 사전 검토시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인평가서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은 배제
기술인평가서의 진위여부 검토를 위해 우리청은 기술인평가서 접수 마감일에 모든 기술인평가서 적격자에게 타 업체의 기술인평가서(전산파일 제공)를 제공함.
- 타 업체 기술인평가서 제공시간 : 기술인평가서 접수마감일~1일 후
- 입찰참여업체는 기술인평가서의 기술적 오류 또는 허위작성 여부를 검토하여 우리 청에서 별도 공지하는 날까지 우리청에 인편으로 제출(발주청에 메일로 전산파일을 포함 사전 제출)
※ 평가일은 추후 공지하며, 마감시간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 없는 것으로 간주
- 우리청은 업체들의 제시 의견을 취합하여 평가위원회에 제출하며, 평가위원회는 관련업체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감안하여 평가함. 단, “설계팀의 경력 및 역량”에 관한 제시 의견은 우리청에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공개함.
2. 감점기준
가. 해당 기술용역 관련 규정(입찰유의서 등)과 기술인평가서 작성지침 위반사항에 대한 감점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총감점이 3점 이상일 경우에는 3점까지만 감점 처리합니다.
1) 평가서 등 페이지 수 초과(A4 규격으로 환산) : 1장당 0.2점
※ A4 이외 규격은 전부 감점 사항
2) 기술인평가서 작성지침 위반[항공사진, 투시도, 조감도, 시뮬레이션, 3D효과, 일러스트 편집(맥편집, 스케치)] : 1장당 0.2점
※ 이미 공개되어 무료로 제공되는 항공사진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감점하지 아니함
3) 칼라 사용 위반 : 1장당 0.2점
4) 백상지 미사용 및 바탕면․여백부 등의 치장 : 1장당 0.2점
5) 표지, 제출서, 양식 미사용시 : 1장당 0.2점
6) 원본 이외에 참여회사명을 삽입 : 1장당 0.2점
7) 기타 작성규격 미준수시 : 1장당 0.2점
8) 상기 항목 이외에 대해서는 상기항목 중 가장 유사한 감점기준에 의거 감점처리하되, 중복사항에 대해서는 불리한 감점 적용
나. 비리 관련 감점은 위에서 규정한 감점조항과는 별도로 다음 기준에 따라 제한 없이 추가로 감점 처리하여야 합니다.
1) 감점계산은 참여업체가 2개사 이상일 경우 각 참여업체별 감점의 합으로 계산(지분율을 고려하지 않음)하며, 참여업체의 감점은 감점사유별 감점의 합으로 계산하되, 감점사유별 감점은 누계로 계산
2)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감점기간이 유효한 감점과 입찰공고일 이후 최종 평가일까지 새로 발생한 감점을 모두 적용
<평가관련 비리감점 기준>
감점사유
감점
감점기간
1. 평가위원 선정 이후 사전 접촉
1
당해평가
2. 평가위원 선정 대상자에 대한 사전설명 금지위배
2
우리 청 발주 용역에 대하여
감점부과 결정일로부터 1년
3.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 당시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10
우리 청 발주 용역에 대하여
감점부과 결정일로부터 2년
※ 업체가 소속직원 감점행위 인지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업체에게 감점을 적용
※ 공동입찰은 참여업체 감점행위 시 대표사도 1/2의 감점을 적용
3. 기술인평가서 평가 및 입찰참여 적격자 선정기준
가. 기술인평가서의 평가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의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름.
나.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결과 최종 (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다. 평가위원회의 기술인평가서 평가 결과 종합평점이 88.57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여 적격자로 선정함.
구 분
세부사항
배점
범위
평가항목
비고
가.구성조직의 역량<hp:lineBreak/>및 적정성 (절대평가)
70
(4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등급․<hp:lineBreak/>실적․경력 및 교육․훈련 등에 따라 평가
<평가방법>
- PQ의 참여기술인 항목(60점)는 환산 적용, PQ 참여기술인 합계 × (45/60)
유사용역 수행실적, 신용도는 환산을 안함
(10)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건설<hp:lineBreak/>사업관리 용역 수행실적에 따라 평가
(15)
1)관계법령에 따른 입찰참가 <hp:lineBreak/>제한, 영업정지, 벌점 등의 <hp:lineBreak/>처분내용에 따라 평가
2)재정상태 건실도에 따라 평가
나.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과업수행 계획 및 방법<hp:lineBreak/>(상대평가)
1)<hp:fwSpace/>수행<hp:lineBreak/>계획서
20
(4)
(5)
(4)
(7)
1)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2)공종별 시공관리계획
3)품질 및 안전, 공정관리 계획
4)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 등
2)수행<hp:lineBreak/>계획서 <hp:lineBreak/>발표 및<hp:lineBreak/>면접
10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hp:lineBreak/>수행능력, 자질검증을 위한 <hp:lineBreak/>발표 및 면접 실시
Ⅵ. 심사결과의 통보 □ 심사결과 통보 방법 및 시기
❍ 평가위원은 세부평가사유서 및 점수를 평가위원장에게 제출하고, 평가위원장은 평가위원들의 개인 평가점수를 제출받는 즉시 합산하여 평가 현장에서 평가점수와 등수를 참여업체에게 개별 통보함.
- 세부평가사유서는 평가항목별로 요구조건의 부합정도와 장․단점을 비교하여 작성
❍ 우리 청은 참여업체들의 가격제안서 제출이 완료된 이후 평가결과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에 공개함.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 http://pohang.mof.go.kr
제 4 장 기술인평가서 작성지침
I. 일반사항(기본원칙)
❍ 기술인평가서 제출자는 본 용역의 규모와 특성에 부합하는 경력과 수행실적을 갖춘 참여기술인의 기술능력과 업무관리능력을 기술인 평가서 작성지침에 의거하여 기술인평가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기술인평가서 작성지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 당해 용역 관련 법규를 준용하여야 함.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술인평가서를 포함한 모든 제출 문서는 실명으로 작성하여야 함.
❍ “구성조직의 역량 및 적정성”은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 확인된 경우 입찰참가 적격자로서의 자격이 실격처리 됨.
Ⅱ. 기술인평가서의 구성
기술인평가서의 작성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별표3의 제3호에 있는 평가항목의 세부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함
구성조직의 역량 및 적정성에 포함할 사항
- 건설사업관리기술인(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등급․실적․경력 및 교육․훈련 등에 따라 평가)
- 유사용역 수행실적
- 신용도(입찰참가 제한, 영업정지, 벌점 등, 재정상태 건실도)
수행계획에 포함할 사항 -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 과업단계별 작업계획 및 체계(공종별 시공관리계획, 품질 및 안전, 공정관리 계획)
-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 대책 등
- 관련 계획, 법령 등 검토 및 설계적용 방안
Ⅲ. 기술인평가서 작성 일반사항
1. 일반사항
❍ 기술인평가서 제출자는 기술인평가서 제출서(양식 15)와 함께 청렴서약서(양식 16)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기술인평가서 및 관련 서류는 제출받은 우리청의 소유로 합니다.
❍ 제출된 기술인평가서 및 관련 서류는 평가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입찰자의 동의 없이 일반에 공개하지 않아야 합니다.
2. 기술인평가서의 수정 및 보완
❍ 제출된 기술인평가서 및 관련서류에 포함되는 내용 중 수행계획 및 방법에 관련된 사항은 수정 및 보완의 대상에서 제외함.
❍ 우리청은 기술인평가서의 평가에 있어서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로서 평가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완요구 내용은 모든 참여업체에 공지하여야 한다.
- 우리청은 보완 요구사항을 별도의 문서로 작성하여 기술인평가서를 제출한 모든 입찰자에게 통지
❍ 보완요구 기한까지 기술인평가서 제출자로부터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함.
3. 기술인평가서의 작성규격
❍ 기술인평가서는 흑백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기술인평가서의 규격은 A4 횡으로 작성하되 불가피하게 A4 규격을 초과하여 작성 제출한 경우에는 “쪽수 제한” 규정에 따라 A4 분량만큼의 쪽수로 환산 적용한다.(예 : A3 1쪽은 A4 2쪽, B4 1쪽은 A4 2쪽으로 간주)
❍ 쪽수 표기는 총 매수에 대한 해당 쪽수를 표기함
(예 : 15-1, 15-2 ………, 15-15)
❍ 기술인평가서의 분량은 A4 15쪽 이내로 제한하며 항공사진, 투시도, 조감도, 시뮬레이션, 3D효과, 일러스트 편집(맥편집, 스케치), 고급용지(80g/㎡ 초과) 사용 및 바탕면․여백부 등의 치장 등은 사용할 수 없다.(단, 무료로 공개된 항공사진은 활용 가능)
- 표지, 목차 및 인쇄 내용이 없는 면은 쪽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단,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시 제출된 자료 이외에 구성조직의 역량 및 적정성과 관련한 증빙자료 등이 필요할 경우에 한하여 원본에만 첨부하는 부록에 표기할 수 있다.
- 기술인평가서는 양식 17의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제한된 분량 안에서 평가와 관련된 모든 사항들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필수적 사항이 부록이나, 첨부로 제시되는 경우는 부적격 처리한다.
- 기술인평가서의 ‘요약서’는 별도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 포함시켜 작성하여야 한다.
4. 기타 사항
❍ 발표 및 평가는 제출된 기술인평가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별도의 발표자료 제출을 요하지 않음.
❍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출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 및 전산파일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탈락자에 대한 보상 없음.
❍ 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평가 자료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낙찰된 용역업체의 기술인평가서는 용역계약문서에 포함됨.
❍ 기타 문의사항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어항건설과(054-245-1634)로 문의
Ⅳ. 수행계획 및 방법 작성지침 1. 구성조직의 역량 및 적정성에 관한 사항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 등
- 기술인평가서 제출자가 발주청이 제시한 참여기술인의 구성체계 및 경력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토대로 조직을 구성하여 수행체계도를 알기 쉽게 기재하여야 함
- 기술인평가서 제출자가 발주청이 제시한 요구사항 이외의 분야에 대한 전문가나 특정기술인을 포함시킬 경우에는 포함사유를 기재하여야 함
- 건설사업관리기술인별 경력은 전체 기술인 경력, 분야별 기술인 경력, 기술지원기술인 경력 등을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해당 경력에는 담당업무를 포함하여야 함
유사용역수행실적
- 참여기술인의 유사용역수행실적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5건(10년 이내)을 최근(공고일) 기준으로 제시하여야 함
- 제시하는 실적에 포함되는 사업은 사업별 세부내용 및 성과를 사업명별로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계량화된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제시하여야 함
- 유사용역 수행실적을 제시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범위는 발주청이 입찰공고 시에 사전에 요구한 기술인(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한 함
신용도
-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영업정지, 벌점 등의 처분내용 및 재정상태 건실도를 모두기재하여야 함
2.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 기술인평가서 제출자는 발주청의 제공도서 등을 검토한 후에 과업의 성격을 명기하고,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 등의 요구사항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험을 토대로 용역의 범위와 내용을 정의하여야 한다.
- 과업의 성격 및 범위는 용역의 특성을 책임건서사업관리기술인이 검토한 후, 기술인평가서 평가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형태로 정리하여야 한다.
- 과업의 성격이 공법의 신규성, 공종의 상호복합 정도, 친환경 건설, 공사의 난이도 등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험을 토대로 제시한다.
공종별 시공관리계획
- 대상공사의 공종에 따른 시공단계별 수행되어야 할 업무의 범위와 관리계획을 단계별로 분할한 후, 이의 시행순서를 명기
- 시공단계별 관리계획은 과업수행일정표를 포함하여야 함
- 시공단계별 관리를 위한 용역 수행팀의 구성 및 배치운용에 대한 제안을 포함하여야 함
품질 및 안전, 공정관리 계획
- 대상공사의 주요 공종별로 품질 및 안전관리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품질 및 안전관리자 등 조직 구성원들의 역할과 연계하여 작성하여야 함
- 공사기간 내 완공을 위한 공정관리계획을 시기별 해상작업여건 등 외부조건을 감안하여 작성하여야 함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 등
- 우리 청에서 사전에 제공한 설계도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정계획 및 관계기관 협의, 민원 등 공사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그 개선대책 등을 제시여야 함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해 용역에 대한 기술인평가 준비 과정에서 파악된 시공단계에서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적시하고, 이의 처리 대책 및 대책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여 기술하여야 함
- 문제점 및 개선대책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사항과 관계기관 협의 및 민원 등의 기타사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함
3. 수행계획서 발표 및 면접에 관한 사항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 자질 검증을 위한 발표 및 면접을 실시하므로 필히 참석
- 준비물 : 재직증명서, 신분증, 발표자료(기제출한 기술인 평가서)<hp:lineBreak/>(면접에 불참할 경우 상대평가서 상 최하점으로 평가)
제 5 장 기술인평가서 평가운영 및 입찰에 관한 사항
I. 일반사항
- 평가위원회의 운영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원칙을 명시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도모함.
- 평가위원은 기술인평가서 평가 시작 시 공개하며, 평가위원은 동 ‘기술인평가서 평가운영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함.
Ⅱ. 평가위원회 운영방법 1. 평가위원회의 구성
- (선정방법) 해양수산부에서 관리 중인 평가위원 인력풀 중에서 평가 당일 추첨하여 평가위원을 위촉함(발주부서 2인을 포함한 7인~10인).
- (평가위원 공개) 추첨 당일 즉시 공개함.
- 평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우리청이 지명한 1인의 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을 지휘․총괄하며, 평가에는 참여하지 않음.
2. 평가위원의 자격
- 우리 청은 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본인의 동의를 구하여 기술인평가서 평가위원으로 위촉함.
3. 평가위원회의 운영
- 우리청은 평가위원회 구성 시 평가위원에게 평가서를 사전에 제공하며, 필요시 사업의 특성․사업개요․중점 평가사항 등을 설명할 수 있음.
- 감점은 평가위원회의 평가가 끝난 이후, 평가결과 점수를 토대로 위원장 주관하에 합산과정에서 별도 감점 처리
- 평가위원에게 평가서 제공시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 등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청렴수준 고취를 위한 기관장 명의의 서한을 발송할 수 있음.
- 우리청은 기술인평가서 평가결과를 해당 입찰자에게 평가 현장에서 곧바로 개별 통보하고, 평가결과 이의가 있는 입찰자는 2일 이내에 서면으로 평가기관에 Debriefing 요청할 수 있으며, 평가기관은 서면요청을 접수한 후 3일 이내에 Debriefing를 <hp:markpenBegin color="#FFFFFF"/>실시<hp:markpenEnd/>함.
- 평가위원장은 2일내 이의 신청이 없거나, 이의 신청에 대한 해명이 끝나면 평가위원회를 종료함.
- 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회에서 통보된 기술인평가서 평가결과를 계약부서에 통보하고 계약부서의 장은 공고된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라 최종 낙찰자를 선정함.
4. 수행계획 및 방법의 발표 및 심층평가 등
- 발주청은 수행계획 및 방법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발표 및 개별질문(비공개) 등 심층평가를 통해 기술인의 기술능력과 업무관리능력을 평가함.
- 발표 및 평가는 제출받은 기술인평가서를 활용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개별질문은 객관성 및 공정성을 위하여 공통질문서를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음
- 수행계획 및 방법에 대한 발표 및 개별질문 등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평가위원회에 출석하여 수행하는 것이 원칙임.
- 기술인평가서의 발표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발표시간을 운영함.
- 기술인평가서 발표순서는 평가 당일 추첨에 의하여 실시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발표(10분), 질의응답(10분) 등을 통해 기술인의 기술능력과 수행계획, 수행방법 등을 평가(발표시간 10분을 초과하여 발표한 내용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으며 10분 초과 시 발표진행을 제재 할 수 있음)
- 기술인평가서 설명자료에 대한 컴퓨터 조작 등 지원을 위한 보조인원 1명 입회 가능
- 발표에 필요한 전산장비(노트북, 빔 프로젝트)는 우리청에서 제공
- 발주청은 업체별 발표 및 개별질문이 완료된 후 비공개로 평가위원 간 종합토론회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음
-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위원의 질의사항 중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질문하거나 대답을 유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주의를 촉구하고 대책을 강구
Ⅲ. 낙찰자 결정방식 1. 낙찰자 결정 절차
- PQ 평가(SOQ 참가여부 결정) ⇒ SOQ 평가(입찰 참가여부 결정) ⇒ 가격입찰(SOQ 점수와 가격 점수를 토대로 낙찰자 결정)
2. 낙찰자 결정 방법
-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5283호(2026.5.22)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함.
- 예정가격 이하인 최저가 입찰자부터 심사하여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용역이므로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종합평점은 당해 기술평가(SOQ) 점수 70%와 입찰가격 점수 30%를 합산하여 산정
- 입찰일정 등은 별도 공고(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시행함.
제 6 장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관한 사항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기술 평가기준 >
- <hp:tab width="256" leader="0" type="1"/>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입찰 참가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평가점수 75점 미만인 입찰 참가자는 낙찰자로 선정될 수 없다.
< 평가 항목 및 기준 >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결과
상
(20)
중
(15)
하
(10)
안전·보건 인력 및
예산 현황
ㅇ<hp:fwSpace/>안전·보건 전문인력(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hp:lineBreak/>졸업자 등)보유 현황
ㅇ<hp:fwSpace/>안전·보건 예산현황(안전 예산 편성항목, 매출액<hp:lineBreak/>대비 비중 등)
안전·보건
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ㅇ<hp:fwSpace/>법정 보유 안전보건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재해대응체계 현황
- 재해신고·보고절차도 유무
ㅇ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ㅇ<hp:fwSpace/>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교육 및 훈련실적
ㅇ<hp:fwSpace/>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ㅇ<hp:fwSpace/>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ㅇ<hp:fwSpace/>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 사업장 가동(운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상정
ㅇ<hp:fwSpace/>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합 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지침 Ⅰ. 작성요령
1. 표지 : 코팅불가, 작성양식을 반드시 별지1 작성양식을 반드시 참조하여 작성<hp:lineBreak/>(제출 부수 중 원본에만 회사명 표기, 나머지는 회사명 삽입금지)
2. 제본방법 : 세로 좌철(무선철)
3. 규격 및 지질 : A4( 210m/m × 297m/m, 허용오차 ±5m/m)로 작성,
백상지(80g/㎡이하), 고급용지 사용금지, 옵셋인쇄 금지
4. 분량 : 20쪽 이내로 제한
* 표지, 목차, 간지 및 인쇄 내용이 없는 면은 쪽수에서 제외
5. 쪽수 표기는 총 매수 중 해당 쪽수를 표기(예 : 20-1, 20-2, … 20-20)
6. 글씨체는 윈도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고딕계열을 적용하며 글씨크기는 제한 없음
7. 흑백으로 출력하여 제출하여야 함
※ 단, 간지는 동일한 단색 칼라(한글_오피스_파랑 RGB : 0,0,225 90% 밝게)로 통일
Ⅱ. 제출방법
1. 제출부수 : 8부(원본 1부 포함), USB 1장(원본 및 사본 PDF파일 형태로 저장)
Ⅲ. 유의사항
1. 서술식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표와 도표, 그림, 이미지 등은 서술 내용에 대한 근거 제시나 부연 설명 등 보조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2. 우리청에서 제시한 양식에 따라작성하여야 한다.
3.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면 발주청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평가제외 등)
4. 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출자가 부담한다.
제 7 장 부 록
I. PQ 평가 관련 양식
【양식 1】능력 평가서 작성서식(※ 평가항목마다 라벨 필히 부착)
원
본
3㎝ 3㎝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40Point) 【양포항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16Point) 2026. 00. (30Point) 용역회사명
작 성 자 :
성 명 : 0
0
0
전화번호 : 000)0000-0000(직통번호) 팩 스 : 000)0000-0000 E-mail :
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
【양식 2】 서 약 서 용역명 : 양포항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본 업체는 귀 청이 공고한 위 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 제출함에 있어 본 평가서의 모든 내용이 허위기재 사항 없이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되었음을 확인하며, 만약 허위 사실이 나타날 경우 본 용역 참여 자격을 상실하게 되거나, 관계법령에 따른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함에 이의 없이 따를 것을 확약하며 본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00.
업체명 : ○ ○ 업체 (주)
대표자 : ○ ○ ○ (인)
※ 서약서는 본 평가서에 포함(표지 다음 페이지에 삽입)하여 제출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양식 3】
참 여 동 의 서
용역명 : 양포항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본 인은 귀 청에서 공고한 위 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건설사업관리(기술지원)기술인으로 참여함을 동의하고, 제출된 서류는 본인이 확인하였으며 만약 허위 사실이 나타날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함에 이의 없이 따를 것을 확약하며 본 참여동의서를 제출합니다.
2026. 00.
소
속 :
직
위 :
참여분야 :
참 여 인 :
(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 본 동의서는 제출하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제2면에 첨부
【양식 4】
참 여 업 체 현 황
□ 공동수급 대표회사
상호 또는 법인
업종 및 보유면허 참 여 분 야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F A X 번 호
참여지분율
%
작성자
성
명
전화번호
□ 공동수급 참여업체(공동이행방식)
상호 또는 법인
업종 및 보유면허 참 여 분 야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F A X 번 호
참여지분율
%
작성자
성
명
전화번호 【양식 5】 참여 책임기술인의 경력·실적
□ 참여업체 및 기술인 현황
업체명
(공동참여
업체)
대표이사
(공동참여)
담당자
연 락 처
참 여 기 술 인
비고
(업체명)
TEL
FAX
분 야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중급)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hp:lineBreak/>(항만 및 해안 분야)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
(토질・지질분야)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hp:lineBreak/>(구조 분야)
□ 참여기술인의 이력 및 경력
◦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위 연 령
최종학교
(학위)
전 공
자격증
(분야및종류)
취 득 일
해당분야실적
(최근10년)
건
해당분야전체경력
년
월
상훈 및 자격정지사실
내용 :
년
월
일
◦ 해당분야 실적 (최근 10년간 : ◦년.◦월.◦일∼◦년.◦월.◦일)
구분
사업명
사업
개요
계약
금액
용역기간
참여기간
참 여 당 시
발주처
비고
소속회사
참여분야
년 월
∼ 년 월
(
개월)
년 월
∼ 년 월
(
개월)
- 경력 및 실적증빙서류에서 발췌하여 기재하고, 증빙서와 상이한 사항이 없도록 할 것.
- 참여분야는 항만 및 해안, 토질ㆍ지질, 토목구조, 시공 분야 등으로 구분표기
- 각종 증빙서류는 사본첨부
* 참여기술인의 등급, 경력 및 실적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함
【양식 6】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이수실적
가. 교육이수실적(최근3년간)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구 분
성 명
교육기간
교육과정명
취득 기술자격
(취득일)
전문분야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0000.00.00.~
0000.00.00.
○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구 분
성 명
교육기간
교육과정명
취득 기술자격
(취득일)
등급
분야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0000.00.00.~
0000.00.00.
* 시공단계 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자는 별도 명기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담당 안전교육 이수여부 표기
○ 기술지원기술인
구 분
성 명
교육기간
교육과정명
취득 기술자격
(취득일)
전문분야
기술지원기술인
0000.00.00.~
0000.00.00.
항만․
해안
0000.00.00.~
0000.00.00.
토질․
지질
※ 주의사항
1. 교육기관에서 발행한 교육 이수증 등 증빙서류 사본 첨부
2.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참여건설기술인이 건설기술과 관련하여 건설진흥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에 한함
3. 1주는 5일을 기준으로 하며, 소수점으로 계상되는 주는 절사(예 : 1.8주 → 1주)
4. 교육훈련 이수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없음”을 표기
【양식 7】 유사용역 수행실적(건수·금액)
가. 수행실적
(단위 : 백만원)
- 항만․해안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
구 분
용 역 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해당기간)
실적금액(백만원)
발주처
비고
계약금액
(해당금액)
지분금액
(해당금액)
전면책임건설사업관리용역
지분율
(%)
소계
분야별 건설사업
관리용역
지분율
(%)
소계
소 계 1
○건( )
○년○개월
(해당기간)
○백만원
(해당금액)
○백만원
(해당금액)
- 이외의 해당 직무 분야 : 60% 적용
구 분
용 역 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해당기간)
실적금액(백만원)
발주처
비고
계약금액
(해당금액)
지분금액
(해당금액)
전면책임건설사업관리용역
지분율
(%)
소계
분야별 건설사업
관리용역
지분율
(%)
소계
소 계 2
○건( )
○년○개월
(해당기간)
○백만원
(해당금액)
○백만원
(해당금액)
- 합계 : 소계 1 + (소계 2 × 60%) = 000백만원
주)1.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실적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2. 발주청 확인 계약서, 도급실적 증명원, 차수 준공 및 기성실적 증명서 등을 첨부
3.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감리용역으로서 용역비 2.1억원(부가세 제외)이상 실적에 한함.
4. 소계 란의 ( )는 지분율이 반영된 금액 기재.
5. 장기계속용역의 경우 차수별, 전체계약분 구분하여 기재
6. 민간투자사업 및 비관리청항만공사의 경우 인허가기관의 승인서류를 첨부함.
나. 건별 내역
용
역
명
발
주
처
용 역 기 간
착 수 일
준 공 일
(예정일)
계약금액
(백만원)
1. 사업목적
2. 사업의 중요사항 및 수행한 업무내용
주〕1. 발주처 확인 도급실적 증명원 첨부
2. 장기계약용역의 경우 차수별 및 전체 계약분 구분하여 작성(현재 진행중인 사업 포함)
3. 공동도급실적의 경우 참여 지분율을 가.항의 비고란에 기재
다. 해외설계 수행실적
해외 수행실적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용 역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발주기관 성격
정부( ), 공공기관( ), 민간( )
4) 계약주체
본사( ), 지사( ), 현지법인( ,지분율 %)
5) 신 청 자
5-1)회 사 명
5-2)면허번호 5-3)대 표 자
(대 표)
5-4)영업소재지
5-5)전화번호
6) 계약 및 준공
6-1) 계약일자
6-2) 착공일자 6-3) 준공일자 6-4) 계약금액 6-5) 준공금액
7) 원․하도급 여부
원도급( ), 하도급( )
※ 해당란에 ○ 표
8)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9) 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감리( ), 건설관리( ), 타당성조사( ), 기타( )
Ⅱ. 용역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계약자 (대표)
계
약
자
계
약
자
1) 회 사 명
2) 대
표
(인) (인)
(인)
3) 준공금액
(지분 :
%)
(지분 :
%)
(지분:
%)
4) 전체용역규모
(본란에는 주요 물량을 기재하고, 필요시 세부물량은 별지 제6호서식을 활용)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용역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용 역 명
해 외 건 설 협 회 장(인)
발 주 처
라. 참여건설기술인의 해외용역 참여실적
해외용역 참여기술인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신 청 인
1-1) 회 사 명
1-2) 대 표 자 1-3) 영업소재지 1-4) 면허번호 Ⅱ. 해외설계용역
1) 공 사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계약 및 준공
3-1)
계약일자
3-2)
착공일자
3-3)
준공일자
3-4) 계약금액 3-5) 준공금액
4)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Ⅲ. 참여기술인 현황
* 참여기술인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종목
자격등록번호
참여기간
1) 사업책임기술인
○○○
oooooo-ooooooo
○○○기술사
○○○○○○
개월
2) ○○분야책임기술인
○○○
개월
3) ○○분야책임기술인
○○○
개월
4) ○○분야책임기술인
○○○
개월
5) ○○분야책임기술인
○○○
개월
Ⅳ.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인이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발 주 처
해 외 건 설 협 회 장(인)
공 사 명
【양식 8】 신용도
가. 건설사업관리용역회사
참여업체명
종 류
처분일자
처분기간
처분기관명
발주청명
처분사유 요약
입찰참가제한 업 무 정 지
합
계
(
)회
(
)개월
입찰참가제한 업 무 정 지
합
계
(
)회
(
)개월
※ 주의사항
1. 관련 수탁기관이 발행한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현황 확인서(용역수행현황 확인서) 첨부
2.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내역은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관계법령 등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 처분 및 기술자격 정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을 기재하되 허위사실의 발견시 해당항목 평가를 0점으로 처리함
3. 처분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이라고 기재
(법원에서 효력정지
나. 참여기술인
성 명
종 류
처분일자
처분기간
처분기관명
발주청명
처분사유 요약
기술자격 정지 업 무 정 지
합
계
(
)회
(
)개월
기술자격 정지 업 무 정 지
합
계
(
)회
(
)개월
※ 주의사항
1. 관련 수탁기관이 발행한 기술자격 정지 및 업무정지 현황 확인서(용역수행현황 확인서) 첨부
2. 기술자격 정지 및 업무정지 내역은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관계법령 등에 의거 기술자격 정지 처분 및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을 기재하되 허위사실의 발견시 해당항목 평가를 0점으로 처리함
3. 처분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이라고 기재
(법원에서 효력정지 등 처분 계류중이거나 처분 취소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 첨부)
다. 부실벌점
건설사업관리용역회사 및 참여기술인
누계평균부실벌점
비
고
주〕1. 고의누락 및 허위기재 사실이 확인될 시 신용도에 부여된 점수는 0점 처리
2.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에서 확인한 자료 첨부
※ 각 관련 수탁기관의 제재확인서 첨부
3.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기재
【양식 9】 재정상태 건실도
구
분
공동수급 대표
공동수급 참여
비 고
업체명
설립년도 참여지분율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합계 ※ 주의사항
1. 공동수급시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양식 10】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가. 개발․활용 실적
개발실적
등록청
보호기간
기술개발자수
평가 점수
(가중치반영)
비 고
건설신기술
계 ○건
활용실적
명 칭
보호기간
사용실적 금액
(사용실적건수)
경과기간
평가 점수
(가중치반영)
비 고
건설신기술
소 계 특 허 소 계 합 계 ○건 (○백만원)
주)1. 건설신기술지정증서 및 특허등록원부 사본 첨부
2. 건설신기술 및 특허의 활용실적은 활용실적 증명서 첨부
나.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
(단위 : 백만원) 업체명
2020년
2021년
2022년
평
균
A
B
A/B
A
B
A/B
A
B
A/B
업체명
(지분율%)
(년차별 누계)/3
=
%
주〕 1. 기술개발투자액은 조세감면규제법 또는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투자금액으로 신고된 금액으로서 증빙서류(관할세무서 확인)를 첨부한 것에 한함.
2. 최근 3년간 투자실적을 기재(결산공고문 및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3. A : 건설기술개발투자액, B : 건설부문 총매출액
다. 해양수산신기술 활용실적 확인서
해양수산신기술 활용실적 확인서
접수번호 접수일 실명확인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
성명(대표자)
주소
해양수산신기술 인증명칭
(인증번호 :
호)
해양수산신기술 활용지위
[ ]개발자 [ ]시공자 [ ]설계자 [ ]건설사업관리자 [ ]감리자 [ ]기타
용역내용
용역명
용역기간
용역계약금액
해양수산신기술 설계 적용금액(천원)
지분율(_%) 반영 설계 적용금액(천원)
공사내용
공사명
계약일
착공일
준공(예정)일
① 발주형태
해당 공사 총 계약금액(천원)
② 해당 공사 해양수산신기술 적용 금액(천원)
해당 연도 총 계약금액(천원)
③ 해당 연도 해양수산신기술 적용 금액(천원)
해당 연도 해양수산신기술 기성실적(천원)
지분율(_%) 반영 기성실적(천원)
위와 같이 해양수산신기술을 활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주자, 인ㆍ허가기관(대표자)
직인
유의사항
①발주형태: 일반(1), 지명(2), 제한(3), 수의(4), 대안입찰(5), 설계시공일괄입찰(6), BTL(7), 기타(8) 중 해당되는 형태를 찾아 번호를 적습니다.
②,③의 해양수산신기술 적용금액은 신기술의 시공에 직접적으로 드는 비용을 말합니다.
실적은 발주청이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하도급공사의 경우 수급인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계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를 받기 위한 실적신고는 공사내용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건설사업관리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를 받기 위한 실적신고는 용역내용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양식 11】 업무중복도
□ 현재 수행중인 용역사업에 대한 참여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황
구 분
성 명
수 행 중 인
사 업 현 황
비 고
용역명 및 용역개요
발주기관
및 사업기간
용역금액
(백만원)
용역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개월)
잔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참여
직책
상주
건설
사업
관리
기술인
기술지원
기술인
【양식 12】 교체빈도
가. 건설사업관리용역회사
업 체 명
전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
A
B
비율(%)
(B/A)
비 고
특급기술인
고급기술인
중급기술인이하
계
주)A : 현장배치된 기술인수
B : 최근 1년간 기술자로 참여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에서 교체건수 합계
C : 관련 증빙자료 첨부
나. 참여기술인
등 급
성 명
용역명
발주기관
참여기간
(00년0월0일
~00년0월0일)
교체일
교체사유
비 고
책임건설
사업관리
기술인
(고급기술인)
분야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중급기술인)
기술지원
기술인
(고급기술인)
주)1. 최근 1년간 참여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은 교체와 관계없이 모두 기재
2. 교체가 없는 경우 교체일과 교체사유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3. 교체사유는 군입대, 부상(○개월 요양), 기타로 표기
【양식 13】가·감점
가. 공사비 절감기여 기술인
발주청
기술인명
용역명
절감금액
(천원)
비 고
주〕1. 최근 3년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4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제5항)에 따른 사업비 절감에 기여한 발주청 지정 참여기술인 1인
※ 증빙자료(발주청 확인) 첨부 나.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현황
업 체 명
지분율
(A)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hp:lineBreak/>신규 고용인원(B)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C)
신규고용률
D=(B/C)×100
펑가
점수
(E)
가점
(A×E)
명
명
%
합
계
※ 주의사항 1.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2.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3.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4.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5.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6.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다. 부패행위 관련자
비
고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
(총공사 부기금액 대비 비율)
형사처벌일
(행정처분일)
건설사업관리용역회사
참여기술인
주〕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당해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부패행위 당시 그 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회사에 대하여 해당사항 기재
【양식 14】별권 제출(1부)
자 기 평 가 서
□ 참여회사 현황(비고에 대표사 표기)
회 사 명
대표자
지분율
사업자등록번호
비고
대표사 공동 분담
□ 참여기술인 현황(한 장으로 작성, 평가 대상)
구 분
회 사 명
성 명
생년월일
(1900.00.00.)
자격(등급)사항
(최상위 자격 기재)
비고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항만·해안
기술지원기술인
항만·해안
토질·지질
토목
구조
1. 항목별 평가점수
구
분
배 점
평가점수
산출근거
총
계
100.0
1. 참여
기술인
합
계
60.0
책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계
25.0
경력
15.0
실 적
설계포함
6.0
설계 미포함
3.0
교육훈련
1.0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계
25.0
중급
경 력
15.0
실적
설계 포함
6.0
설계 미포함
3.0
교육훈련
1.0
구
분
배 점
평가점수
산출근거
1. 참여
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계
10.0
항만
및
해안
소 계
4.0
등 급
1.2
경 력
2.4
교육훈련
0.4
구조
소 계
3.0
등 급
0.9
경 력
1.8
교육훈련
0.3
토질
및
기초
소 계
3.0
등 급
0.9
경 력
1.8
교육훈련
0.3
2. 유사용역
수행실적
계
10.0
수행실적
10.0
3. 신용도
계
15.0
입찰참가제한, 영업(업무)정지
7.0
벌점
5.0
재정상태 건실도
3.0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계
10.0
개발․활용실적
3.0
투자실적
7.0
5. 교체빈도
계
5.0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3.0
참여기술인
2.0
※ 가․감점
계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부패행위 관련자 ※ 자기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 자기평가는 발주청의 평가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며, 평가시 자기평가서를 우선으로 하여 평가할 계획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람
(예시: 경력의 경우, 총 경력만을 기재하지 마시고, 개별 경력에 환산계수를 반영한 단위 경력을 산출 기재하고, 단위경력을 합산한 경력을 기재)
-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자료 제출 가능
(예시: 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상의 경력중 평가기준에 적합한 경력을 별도로 발췌 정리하고 환산계수를 적용한 경력산출서를 별첨자료로 제출)
Ⅱ. SOQ평가 관련 양식
【양식 15】 기술인평가서 제출서
기술인평가서 제출서
※ 접수번호 :
사업명
양포항 정비사업
신청업체
(공동도급)
업체명
대표자
생년월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업체)
전화번호
Tel)
E-mail
H.P)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시행하는 양포항 정비사업의 기술인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6 .
.
.
신 청 인 :
(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절 ------ 취 ------선------------------------------------------
기술인평가서 접수증
사 업 명
접 수 인
※ 접수번호
업체명(대표) 대 표 자
연락처
O.)
H.P.)
주
소
접 수 일 : 2026. . .
접 수 자 : 소속
성명
<hp:fwSpace/> (인)
【양식 16】 청렴 서약서(기술인평가서 제출용)
청렴 서약서
- 용역명 : 양포항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본인은 위 용역의 기술인평가서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고 공정하게 입찰에 참여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 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 .
.
.
서약자 소
속 :
직위(급) :
성명
(서명)
기술인평가서 평가위원회 위원장 귀하 【양식 17】기술인평가서(양식) 3㎝ 3㎝ 3㎝ 기 술 인 평 가 서 [양포항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2026. . 용역회사명 ※ 원본에만 회사명 표기
목
차
제 1 절 과업수행조직 <hp:tab width="47764" leader="3" type="1"/> O
제 2 절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과업수행 계획 및 방법 <hp:tab width="24404" leader="3" type="1"/> O
※ 목차는 상기이외에 추가 기재하지 말 것
【양식 18】 구성조직의 역량 및 적정성(양식)
1. 참여기술인
분 야
성
명
직 급
자 격 증
기 술
등 급
경 력
교 육
훈 련
총 경력
기간
해당분야
경력기간
직무분야 실적
설계포함
설계미포함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
000
ex) 부장, 이사 등
ex) 00 기술사, 00기사 등
ex) 특급, 고급 등
00년 00월
00년 00월
00년 00월
00년 00월
ex) 2주이수
분야별 건설사업
관리
기술인
기술지원
기술인
항만․해안
구조 토질․지질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용 역 명
사업 세부내용 및 성과
용역기간
(해당기간)
실적금액(백만원)
발주처
비고
계약금액
(해당금액)
지분금액
(해당금액)
○건
○년○개월
(해당기간)
○백만원
(해당금액)
○백만원
(해당금액)
※ 5건(10년이내)을 최근(공고일) 기준으로 제시하여야 함
3. 신용도
- 건설사업관리용역회사
업체명 및 대표자
처분일
입찰참가 제한기간 또는 업무정지기간
비 고
ㅇ 참여기술인
구 분
참여기술인
처분년월일
정지기간
비 고
기술자격정지
~ 업무정지 ~ ㅇ 부실벌점
건설사업관리용역회사 및 참여기술인
누계평균부실벌점
비
고
- 재정상태 건실도
1. 회
사
명
2. 재무결산기준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3. 등급 평가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4. 등급 유효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5. 회사채
(기업어업등급) (기업신용등급) 지분율(%)
[별지 1]
1. 세부평가기준
구 분
세부사항
배점
범위
평가항목
가. 구성조직의 역량 및 적정성 (절대평가)
70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실적, 교육훈련,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등
(45)
- 평가방법 : PQ의 참여기술인 항목(60점)은 환산 적용, 유사용역수행실적(10점), 신용도(15점)는 미 환산 적용
(10)
(15)
나.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과업수행 계획 및 방법<hp:lineBreak/>(상대평가)
1)<hp:fwSpace/> 수행<hp:lineBreak/>계획서
20
(4)
(5)
(4)
(7)
1)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2) 공종별 시공관리계획
3) 품질 및 안전, 공정관리 계획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 등
2)<hp:fwSpace/>수행 계획서 발표 및 면접
10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 자질검증을 위한 발표 및 면접 실시
2. 기술인평가에 대한 상대평가 시 평가등급 배분 및 평가방법
-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2
1
1
3
1
1
1
4
1
1
1
1
5
1
1
2
1
6
1
1
2
1
1
7
1
1
3
1
1
8
1
2
3
1
1
9
1
2
3
2
1
10
1
2
4
2
1
11
1
2
5
2
1
12
1
3
5
2
1
13
1
3
5
3
1
14
1
3
6
3
1
15
2
3
6
3
1
16
2
3
6
3
2
17
2
3
7
3
2
18
2
4
7
3
2
19
2
4
7
4
2
- 평가등급별 가중치
평가등급
수
우
미
양
가
가중치
1.00
0.90
0.80
0.70
0.60
평가방법 : 각 평가요소별로 각각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요소의 배점한도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최종점수는 업체별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 평균함
[별지 2]
기술인평가서 평가 채점표
□ 용 역 명 : 양포항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
항목
세부
사항
평가 요소
배점
기준
(가)업체
(나)업체
(다)업체
(라)업체
(마)업체
(바)업체
[가] 구성조직의 역량 및 적정성<hp:lineBreak/>[70]
▣ 구성조직의 역량 및 적정성
70
[나]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과업수행계획 및 방법
[30]
수행
계획서
[20]
▣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4
▣ 공종별 시공관리계획
5
▣ 품질 및 안전, 공정관리 계획
4
▣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 등
7
수행 계획서 발표 및 면접
[10]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 자질검증을 위한 발표 및 면접
10
2026.
.
.
평가위원 :
(인)
기술인평가서 평가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3]
기술인평가서 평가 세부평가사유서
○ 용 역 명 : 양포항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 심사번호 :
번
○ 심사위원 :
평가항목
평 가 사 유
가. 구성조직의 역량 및 적정성
PQ 평가 점수에서 환산(절대평가)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과업수행계획 및 방법
각 항목별로 평가위원이 평가
1) 수행
<hp:fwSpace/> 계획서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공종별 시공관리계획 품질 및 안전, 공정관리 계획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 등
2) 수행 <hp:lineBreak/>계획서 발표 및 면접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 자질검증을 위한 발표 및 면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제2호 다목 및 [별표3]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평가사유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기술인평가서평가 평가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4]
기술인평가서 발표자 등록부
□ 용역명 : 양포항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기재 내용
기술인평가서 발표자
회 사 명
지분율
사업책임
기술인
회사명
(대표사)
발표자
서 명
[별지 5]
발표순서 추첨결과
□ 안 건 : 양포항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발표 순서
채점표상
업체기호
발표 회사명(대표사)
발 표 자
서
명
1
2 3 4 5 6 7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지침 Ⅰ. 작성요령
1. 표지 : 코팅불가, 작성양식을 반드시 [별지 6] 작성양식을 반드시 참조하여 작성<hp:lineBreak/>(제출 부수 중 원본에만 회사명 표기, 나머지는 회사명 삽입금지)
2. 제본방법 : 세로 좌철(무선철)
3. 규격 및 지질 : A4( 210m/m × 297m/m, 허용오차 ±5m/m)로 작성, 백상지(80g/㎡이하), 고급용지 사용금지, 옵셋인쇄 금지
4. 분량 : 20쪽 이내로 제한
* 표지, 목차, 간지 및 인쇄 내용이 없는 면은 쪽수에서 제외
5. 쪽수 표기는 총 매수 중 해당 쪽수를 표기(예 : 20-1, 20-2, … 20-20)
6. 글씨체는 윈도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고딕계열을 적용하며 글씨크기는 제한 없음
7. 흑백으로 출력하여 제출하여야 함
※ 단, 간지는 동일한 단색 칼라(한글_오피스_파랑 RGB : 0,0,225 90% 밝게)로 통일
Ⅱ. 제출방법
1. 제출부수 : 8부(원본 1부 포함), USB 1장(원본 및 사본 PDF파일 형태로 저장)
Ⅲ. 유의사항
1. 서술식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표와 도표, 그림, 이미지 등은 서술 내용에 대한 근거 제시나 부연 설명 등 보조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2. 우리청에서 제시한 양식에 따라작성하여야 한다.
3.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면 발주청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평가제외 등)
4. 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출자가 부담한다.
[별지 6] 심사번호 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양포항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2026. .
업체(기관)명 : <hp:tab width="30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인)
목
차
제1절 안전·보건 인력 및 예산 현황······································
○○
제2절 안전·보건 관리규정·지침· 매뉴얼 현황·························
○○
제3절 재난대응체계 현황·····················································
○○
제4절 교육 및 훈련실적·······················································
○○
제5절 중대재해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간지 [동일한 단색 칼라(한글_오피스_파랑 RGB : 0,0,225 90% 밝게)]
제1절 안전·보건인력 및 예산 현황 제1절 안전·보건 인력 및 예산 현황
1.1 안전·보건 전문인력(관련 자격증보유자, 관련학과 졸업자 등) 보유 현황
1.2 안전·보건 예산 현황(안전 예산 편성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
간지 [동일한 단색 칼라(한글_오피스_파랑 RGB : 0,0,225 90% 밝게)]
제2절 안전·보건 관리규정·지침·매뉴얼 현황 제2절 안전·보건 관리규정·지침·매뉴얼 현황
2.1 법정 보유 안전보건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간지 [동일한 단색 칼라(한글_오피스_파랑 RGB : 0,0,225 90% 밝게)]
제3절 재해대응체계 현황 제3절 재해대응체계 현황 3.1 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3.2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3.3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간지 [동일한 단색 칼라(한글_오피스_파랑 RGB : 0,0,225 90% 밝게)]
제4절 교육 및 훈련 실적 제4절 교육 및 훈련실적 4.1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4.2 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운련 실적
간지 [동일한 단색 칼라(한글_오피스_파랑 RGB : 0,0,225 90% 밝게)]
제5절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제5절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5.1 최근 3년대 중대재해 발생 횟수
5.2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 과업지시서(양포항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hwp =====
2026년도 양포항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서 2026. 10. 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2026년 10월 설 계 자 심 사 자 계 장 과 장 청 장 2026년도 양포항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과
업
지
시
서
Ⅲ.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
Ⅳ.
설 계 예 산 내 역 서
Ⅴ.
산
출
근
거
Ⅰ.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1. 용 역 명 : 양포항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2. 목 적 : 본 과업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하“발주청”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양포항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에서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의 확인,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확인, 준공검사 등 발주청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를 시행하여 본 공사의 품질 확보 및 견실 시공을 도모하고자 함.
3.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 ∘ 공 사 명 : 양포항 정비사업
∘ 공사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양포리 양포항 일원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개월
∘ 공사내용 : 방사제 220m, 부잔교 1기, 전기공 1식, 부대공 1식 등
∘ 공 사 비 : 28,994백만원(V.A.T 포함, 추정)
4. 과업시행방법 : 본 설계도서에 의거 도급으로 시행
5. 과업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21개월 6. 설계변경조건
1)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기준이 변경되었을 때
2) 건설사업관리대상 공사중지 및 공사기간 연장 등으로 용역기간이 변동되었을 때
3) 건설사업관리 업무량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 변경이 필요할 때
4) 노임 및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5) 사업계획 변경 등 기타 발주청의 사정에 의한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6) 발주청의 필요에 의하여 업무 변경 또는 중단이 필요한 경우
Ⅱ. 과 업 지 시 서 1. 일반사항 1-1. 과업 수행 기준
○ 책임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본 용역 과업지시서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9조제7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업무 세부절차 및 방법을 제시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60호, 2026.7.8.)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며, 규정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제규정에 따르며 어구의 해석상 상호 의견 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청의 해석에 따른다
.
1) 정부제정 각종공사 표준시방서
① 토목공사 표준 일반 시방서 ②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③ 항만 및 어항공사 전문시방서 ④ 기타 관련 시방서
2)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건설기술진흥법, 항만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건설산업기본법 등)
3) 한국산업규격 4) 산업안전보건법
5) 전기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등)
6)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 동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업무수행지침이 개정되면 동 과업지시서를 개정 또는 변경한 것으로 본다.
1-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기본 임무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에 의한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공정관리, 시공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청의 감독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
○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자세
건설사업관리용역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지 않아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 친절, 공정,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지침
1)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현장설명서, 입찰도서 및 시방서, 설계도서, 지침서, 용역 과업지시서,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간 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지 않아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청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해 공사시행 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분쟁발생 시 그 분쟁을 해결토록 발주청에 협력하여야 한다.
○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현장근무
1)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우에는 발주청의 확인(부재 시 유선보고)을 받아야 한다.
2)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사무실 출입구 부근에 부착한 근무 상황판에 당일 현장 근무 위치 및 업무 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업무 수행기간 중 관련법에 의한 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대행자 지정 및 업무인계인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위하여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 내용에 따라 초과근무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범위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를 지원하는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1)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의 심사(계약금액 감액의 경우를 포함)
2) 정기적(월 1회 이상 시행하되,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이상은 발주청이 지정한 시기에 기술지원기술인과 합동시행)으로 현장 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 평가․기술지도를 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전문회사 대표자는 그 결과를 발주청에 통보
3)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청이 요구한 기술적 사항 등에 대한 검토 및 대책제시
4)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수행하지 못하는 현장 시공상의 문제점에 대한 기술검토와 민원사항에 대한 현지조사 및 해결 방안 검토
5) 기성 및 준공 검사
6) 기타 건설사업관리업무 추진에 필요한 지원
※ 기술지원기술인이 기술검토 등을 하였을 때는 관련서류에 서명, 날인을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조직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투입 등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조직에 대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조직이 당해 공사 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 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 시까지 근무하도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조직은 공사담당과 품질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써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개인별로 업무를 분담하고 분담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고, 매일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추진계획 및 실적이 기록된 개인별 일지를 취합하여, 그 내용을 확인․점검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 시에는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 발주청의 자문요구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의견 제시
○ 발주청은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 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자문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발주청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하도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서면 지시할 수 있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스스로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청 또는 시공자에게 검토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다.
1-5. 부실 공사방지 세부실천계획 수립 및 이행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와 협의하여 매월별 추진하여야 할 공사에서 발생 될 수 있는 부실공사 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집중 관리하여야 한다.
1) 부실공사 요인을 각 공종별로 도출하되 현재의 공종계획상 그달에 시공될 대상 공사에 대하여 매월별로 도출하여야 한다.
2) 기능공의 숙련도 및 작업 습관에 대한 부실요인도 도출하여야 한다.
3) 부실공사 방지대책에는 기능공등 현장종사 전직원에 대한 의식개혁 교육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원과, 시공회사의 공사담당 전직원이 공사업무 수행 시 도출된 부실요인을 휴대토록 하여 검측이나 현장 확인 시에 이를 활용하여 부실 요인을 근절시켜야 하며, 확인 과정에서 부실요인이 추가 발생될 경우에는 추가 부실요인에 대한 특별 확인 등으로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5) 매월별 수립된 부실공사방지 세부실천계획 및 실적을 정리하여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의무가 있는 사업장일 경우「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안전보건교육 실시, 위험성 평가 등 아래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에 대하여도 안전·보건 등 아래사항에 대하여 관리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 및 이행 - 작업절차 준수 - 안전보건교육 실시 - 유해·위험성 평가 실시 - 사업과 관련된 안전 및 보건조치
- 그 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 입찰 시 제출한 제안서 이행 등
- 본 용역을 진행하면서 현장 감독 업무를 시행할 경우 사용되는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며, 개인보호구 등을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직접인건비의 0.3%)의 정산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 내역을 적용하며 추후 정산한다.(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시 매월 공정보고시 증빙자료를 포함한 사용내역 제출)
1-6. 기타사항
○ 본 설계도서에 명기된 것 중 불확실한 부분과 상호 중복된 사항은 아래 적용순위에 의해 우선 적용하며 기타는 감독원의 유권해석에 따르고 공사기간 중 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 관계 제 법령 및 법규 2) 계약서 3) 시방서 4) 설계도면 5) 과업지시서 6) 설계예산서(산출근거 포함)
○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공기단축, 정밀공사, 품질확보 및 효과적인 석재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과 사전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용역 착수시기는 인허가 절차와 연계하여 별도로 지정할 예정으로 이로 인한 착수지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특별 사항 2-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
○ 용역업자는 본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 모든 분야에서 업무를 완수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자로서 업무수행 능력이 우수한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수행 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청이 교체를 명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용역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대상공사의 공정과 연동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적절히 투입하여야 하며, 투입계획은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공사추진에 따라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계약범위 내에서 야간 및 휴일근무를 하여야 한다.
2-2. 건설사업관리대가의 공제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업무 수행기간 중 동급이상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대체투입 없이 본 과업과 연관이 없는 교육 및 본사 또는 개인소요에 따른 휴가 등으로 현장을 이탈할 경우 건설사업관리 대가를 공제한다. 다만, 다른 규정에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2-3. 세부수행 업무
○ 현장 착임 시 업무연락처, 건설사업관리 수행계획 및 설계도서 검토내용 보고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착임하는 즉시 현장사무소, 숙소 또는 비상연락처의 전화번호 및 FAX, 우편 연락처 등을 발주청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용역 착수 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업무수행계획서 ② 건설사업관리용역 도급내역서
③ 상주,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지정신고서와 경력사항 확인서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조직 구성내용과 인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⑤ 투입인원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 시행 전에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및 현장실정과 부합여부 등을 검토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발주청과 별도 협의․결정한 후 시공하여야 하며, 착공후 시공자품질확보 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검토 확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 보관 및 처리하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다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 입력업무 대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사무실 및 서류 등의 보관
1) 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은 공사규모 및 현장실정에 부합되도록 발주청과 협의하여 설치하고, 시험실은 가급적 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 옆에 배치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장의 중요도 또는 위험도에 따라 제한 구역 및 통제구역을 설정하고 출입자를 철저히 단속하여야 한다.
2) 현장사무실 부지 입구에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는 시설을 시공자에게 설치토록 하여야 한다.
3) 사무실에는 각종 사무용 집기 및 기구를 비치하고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보관함, 서류함 및 캐비넷에는 정․부책임자의 명패를 부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임과 동시에 공사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 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외의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캐비넷 등에 보관된 설계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내측에 부착하여야 한다.
6) 설계도서는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며 관계자 외에는 열람, 차용 등을 금지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에는
필히 우측상단에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7) 시공자가 차용하여 간 설계도서도 상기 요령에 의거 보관하여야 한다.
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완료 후 인수한 설계도서는 발주청에게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 공사안내 표지판 및 각종 표지판 제작 설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에게 실공사 착공 이전에 공사안내표지판을 제작, 설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기타 성실 시공 등 공사와 관련된 표지판을 발주청과 협의하여 제작,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확인측량 실시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과 동시에 시공자로 하여금 설계도서와 실제 현장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확인 측량을 조속히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전 설계도서를 숙지하고 확인측량 시 입회, 확인하여야 한다.
○ 유관기관 합동회의 실시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필요시 공사관리관과 합동으로 시공 전에 유관자 합동회의를 실시하여 사후에 민원 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시공자는 유관기관 합동회의를 실시하기 전에 현장을 정밀하게 조사하고, 설계도서 등을 숙지하여 그 내용을 유관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3) 유관기관 합동회의 결과 설계변경이 필요하거나 추가 구조물 설치 등의 건의사항이 타당하면 설계변경 절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 품질시험 실시
1) 토취장, 골재원에서 대표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을 실시한 결과가 시방규정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적치 석재의 대표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석재수요처에서 요구 시 배부하여야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일 시행한 각종 관리시험 성과를 당일 확인하고 품질시험 미이행 또는 불합격된 구간의 시정 여부를 확인하여 익일작업 시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시공자 시험 담당직원의 선임 및 시험장비 비치
① 시공자가 제출한 품질시험 직원의 자격증 소지여부, 시험업무 수행경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 공사의 품질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 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품질 시험을 철저히 시행하기 위하여 시험장비 및 시험요원을 필히 현장시험실에 비치 및 배치토록 하여야 하며, 그 계획 및 결과를 공사착공 20일 이내에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③ 각종 시험기기는 소정 기간 내에 검정하여야 하고 검정필증 및 검증결과에 의한 보정치를 당해 시험기기 상단 부위에 잘 보이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 일일작업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 확인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일지, 자재수불부 및 석재 반출일지 등의 정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명일작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시공자와 그 시행상의 가능성 및 각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명일작업 계획공종, 위치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배치․시간 등의 일일 업무수행을 계획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작업일지를 제출받아 금일 작업 실적과 사용 자재량, 품질관리 시험 횟수 및 성과 등이 서로 일체가 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금일 작업실적서를 확인, 점검할 때는 품질관리시험 실시 여부와 그 성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당일 작업량, 자재사용량, 관리시험 시행등을 확인하고 모두 일치되면 금일 작업실적서에 기재된 작업과 자재 사용량을 각각 일지 및 주요자재 수불부에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4) 자재 담당자에게 자재불출 상황과 작업종료 후 사용량 및 잔량 유무의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5) 명일 작업계획서에 의하여 당일 작업이 시행되었는지는 일과 후 점검, 확인하여야 한다.
○ 주요자재공급원의 검토, 승인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자재 공급원 승인 신청서를 자재 반입 전 까지 제출받아 검토, 승인하여야 한다.
2) 레미콘은 KS 규격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공급원 승인 후 반입사용자재에 대한 품질관리 시험 및 품질변화 여부 등에 대하여도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4) 각종 재료, 품질 등은 자체 생산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한다.
5) 공급원 승인을 득한후 구매, 사용하여야 한다.
6) 공급원 승인시는 업체, 생산공장의 계약조건, 사후 품질관리 방법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주요자재의 검수
1) 주요 자재 공급원을 승인받은 후 주요 자재가 현장에 도착하면 즉시 시공자로부터 반입된 송장 사본을 징구함과 동시에 반입한 자재를 검수하고 그 결과를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2) 자재검수시는 규격, 성능, 수량뿐만 아니라, 품질의 변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변질되었을 때는 즉시 현장에서 반출토록 하고 반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의심스러운 것은 별도 보관토록 한후 품질시험의뢰 결과에 의거 검수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3) 주요자재에 대하여는 검수부에 검수결과를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4)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에는 국․공립시험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 수명사항 이행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으로부터 공사와 관련하여 지시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교육 또는 공람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2) 공문내용 중 현장대리인이 숙지하여야 될 것은 현장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 지시사항을 필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4) 발주청의 확인요구가 있을 시에는 이에 적극 호응하여야 한다.
○ 실정 보고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 도중 또는 시공 전에 현지 여건상 당초 설계대로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구조상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시공자에게 변경사항을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신속히 실정보고를 하여야 한다.
2) 실정보고 후 지시가 있을 때 까지는 작업을 시행토록 하여서는 안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공 중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발생, 공사중단의 필요성, 설계와 현지 실정의 불일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될 경우 육하원칙에 따라 검토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 현장실정을 상세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불가피하게 석재원 관리계획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대책을 수립하여 발주청에 제출해야 한다.
○ 시공후 매몰부분에 대한 조치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은 반드시 현장 검측 후 시공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필름포함) 또는 비디오로 촬영한 테이프와 상세한 시공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청 등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2) 매몰부분 검사기록 사진 또는 비디오테이프는 촬영 일자, 촬영 내용을 기록하고 공종 별로 구분하여 작업순서대로 정리하여야 한다.
○ 공사진척 광경 사진 및 시청각자료 촬영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시공자로 하여금 공종별로 착공 전부터 준공 시까지의 공사과정, 공법, 특기사항을 촬영하고 공사 내용(시공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등) 설명서를 기재,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공사기록사진은 공종별, 공사추진단계에 따라 촬영․정리토록 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위 ①의 데이터를 제출받아 수시 검토․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하고 준공 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민원사무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도출하여 민원 발생의 원인 제거 또는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민원에 대한 정보를 사전 입수한 경우에는 발주청에 즉시 보고함과 동시에 민원 발생원인 및 대책 등을 수립하여 사전 대처하여야 한다.
3) 발주청은 민원해결을 위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자와 공동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자료 조사 및 관련서류 작성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조치 및 작성을 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이 민원에 관련 현지조사 및 대책검토를 지시한 경우 조사 내용 및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민원인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현장관계자와 면담요구가 있을 시에는 요구사항을 친절, 성실하게 청취하고, 현 설계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여 이해 및 설득 시키거나 개선함이 명확히 타당할 경우에는 조치할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세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내용, 현지여건 및 검토의견을 발주청에 즉시 보고 후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수행에 따른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가 수립한 안전관리 대책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2) 시공자의 안전관리 점검상황을 재점검하여야 하며, 시공자의 안전관리 이행사항을 직접 현지점검 및 확인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시공자가 현장 종사자들에게 수시 및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4) 시공구간 내 위험개소에는 필히 안전 조치를 취하고 안내간판을 설치토록 하여야 한다.
5) 복잡한 작업장에는 안전시설 및 신호수를 배치토록 하여야 한다.
6) 가시설 설치 등 위험작업시는 안전헬멧을 항시 착용토록 하고 안전관리 표지설치 및 필요시 교통 통제원을 배치토록 하여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세부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입찰도서 및 시방서, 지침서 등과 연계하여 안전상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하여 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시공자가 제출한 현장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및 경력등을 검토후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안전관리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시공자에게 정기 및 수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로 인하여 대기 및 수질오염, 악취, 분진, 소음, 진동 등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환경오염방지계획서를 제출받아 입찰도서 및 시방서, 지침서와 연계하여 이를 확인, 검토하여야 하며, 현장실정에 적합한 환경관리가 되도록 건설사업관리 업무치침서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의 환경관리 책임자를 건설사업관리하며, 환경관리 대장 등 자료의 기록유지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1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와 관련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시공자가 충실히 이행하도록 지도 감독 해야 한다.
1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계상된 법정 경비가 적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 하도급 처리의 지도감독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 하고자 발주청에 통지하거나, 동의 또는 승낙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적정성 및 승인 여부를 검토하여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및 하도급 통지기간 준수 등
② 저가 하도급에 대한 검토의견서 등 ③ 하도급 계약 심사위원회 대상여부 검토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①항에 의거 처리된 하도급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 확인하여야 하며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규정된 전문건설공사 하도급 비율을 준수하도록 착공 단계부터 관리하고 지도, 확인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하도급 사항을 ①항 및 ②항에 의거 처리하지 않고 위장하도급 하거나, 무면허 자에게 하도급 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현장입구에 “불법하도급행위 신고표지판”을 시공자에게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현장 내 발생된 문제점 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시행중 발생되는 기술적인 검토사항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해당 분야별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 검토(필요시 현장시험 등 실시) 후 보고서를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제출받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응급조치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태풍피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으로 공사구간에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 즉시 응급조치토록 함과 동시에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응급조치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피해량조사, 피해도면 작성, 세부 및 전경 사진을 촬영토록 하여야 한다.
○ 설계변경 시 조치사항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한 실정보고 등으로 인한 변경은 물론, 추후 시공 시 변경될 수 있는 설계변경 요인을 사전에 충분히 도출 검토하여 설계변경 회수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현장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민원사항 및 시설개선 사항 등을 최대한 도출
② 발주청의 변경 지시사항 및 기타 변경이 불가피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
③ 설계변경을 수반하는 시공자의 현장실정보고 등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서를 첨부하여 제출
2) 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이사 명의로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공사비 변동을 수반하는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은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 서명 날인하여 건다.
3) 지침서의 설계변경 절차에 따른다. ○ 보고사항 1) 정기보고 ① 월간 보고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를 월별로 발주청에 익월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
- 품질시험․검사현황
- 검측요청․결과 통보서
- 공사설계 변경현황
- 주요구조물 단계별 시공현황
- 공사사고 보고서
- 계량시설 기록지 및 점검일지
- 기타 건설사업관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최종 보고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최종 보고서를 용역기간 종료 후 14일 이내에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이사 명의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개요 :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 기술검토내용 총괄 실적
- 공사추진내용 총괄 실적 : 인력, 장비투입 현황 등
- 검측내용 총괄 : 공종별 불량률, 부실 유형별 원인 및 방지대책
- 품질시험․검사 총괄, 품질관리비 사용실적
- 안전관리 실적 총괄 : 안전관리 활동,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안전사고 발생건수 및 원인 방지대책
- 종합분석 - 수요처별 토사 및 석재 반출량 2) 수시보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시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호의 시공자 제출서류
- 착공 신고서
- 공정현황 보고
-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및 대체사용 신청서
- 품질시험 실적보고서
- 각종 시험성적표
- 설계변경 여건보고
- 준공기한 연기신청서
- 기성․준공검사원
- 하도급 통지 및 승인요청서
- 현장실정 보고서
- 안전관리 추진실적보고서 (안전관리활동,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등)
- 확인측량 결과보고서
- 물공량 확정보고서 및 물가 변동지수 조정률 계산서
- 기타 시공과 관련된 필요한 서류 및 도표(천후표, 온도표, 수위표, 조위표)
② 다음 각호의 현장상황 보고 (현장 긴급사항)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시공 중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발생, 공사 중단의 필요성, 건설사업관리인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될 경우 육하원칙에 따라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 현장상황을 신속히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에 다음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상세한 경위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천재지변등 기타의 사유로 공사현장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또는 장기간 공사시공이 불가능할 때, 공사현장의 피해에 대하여 응급조치가 필요할 시는 사전에 피해량 조사, 피해상세도면 작성, 세부 및 전경 사진을 촬영하여 두어야 한다.
◦ 시공자의 현장 대리인이 사전 승인없이 3일이상 현장에 상주하지 않을 때
◦ 시공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할 때
◦ 시공자가 공사시행을 불성실하게 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때
◦ 시공자가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공정이 현저히 미달될 때
◦ 기타 공사추진에 지장이 있을 때 ③ 재시공 및 공사중단 명령을 한때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입찰도서 및 시방서, 설계도서, 기타관계 서류의 내용과 다르게 당해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시공자에게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시정사항 및 재시공은 보고를 생략 할 수 있다.
-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부터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여부의 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시공자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조치를 취하도록 발주청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 공사중지 및 재시공 지시등의 적용한계는 아래와 같다.
◦ 재시공 : 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상 미흡 또는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관계규정에 재시공을 하도록 규정된 경우
◦ 공사중지 : 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상 미흡 또는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안전상 중대한 위험이 발견 될 시에는 공사중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는 부분중지와 전면중지로 구분한다.
ㄱ. 부분중지
․ 재시공 지시가 이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다음단계의 공정이 진행되면 하자발생이 될수 있다고 판단될 때
․ 안전시공상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어 물적, 인적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 동일공정에 있어 3회 이상 시정지시가 이행되지 않을 때
․ 동일공정에 있어 2회 이상 경고가 있었음에도 이행되지 않을 때
ㄴ. 전면중지
․ 시공자가 고의로 건설공사의 추진을 심히 지연시키거나, 건설공사 부실 발생 우려가 농후한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
․ 부분중지가 이행되지 않음으로서 전체공정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될 때
․ 지진, 해일, 폭풍등 천재지변으로 공사를 계속할시 공사전체에 대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 전쟁, 폭동, 내란, 혁명 사태 등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발주청으로부터 지시가 있을 때
④ 시공자가 다음 사항의 불법 하도급 행위를 한때
- 하도급 통지 또는 승인사항에 위반하여 하도급하거나 일괄하도급 하는 경우
- 하도급 업체가 재하도급 하는 경우
- 발주기관이 시공자에게 선금급, 기성금, 준공금을 지불한 경우 시공자가 하도급자에게 선금, 기성금, 준공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법정 기간 내에 지불하지 아니한 경우
- 하도급 대금지불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한 경우
⑤ 현장대리인 및 하도급자 등의 교체가 필요한 때
⑥ 세부공정계획, 시공자의 현장기술자 확보사항, 기타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을 검토한 결과 공사 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공정 관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해 공사가 정해진 공기내에 설계도서등에 의거하여 완성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1) 시공자가 제출한 공정계획이 공사의 종류, 특성, 공기 및 현장의 실정등을 감안하여 수립되었는지를 검토․확인하고, 시공의 경제성과 품질확보에 적합하게 실행성 있는 최적 공기가 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2) 공사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누계공정 실적이 10%이상 지연될 때는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부진사유분석,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를 수립․제출토록 지시해야 한다.
② 시공자가 제출한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검토․확인하고, 그 이행상태를 주간단위로 점검평가하고 공사 추진 회의 등을 통하여 미조치내용에 대한 필요 대책등을 수립하고 정상공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토․확인한 부진공정 만회대책과 그 이행상태의 점검평가결과를 공정보고 및 정기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보고서에 수록,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공사추진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주청에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4) 공사가 현장실정에 따라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경우, 공기연장 사유가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공정관리는 PERT/CPM 기법에 의해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산정, 관리토록 하여야한다.
○ 동 용역의 전체과업의 범위 중 이미 준공된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자가 제출한 보수방법 등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하자 보수시 에는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의 내용에 따른 각종 문서, 발주청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자료를 비치하고, 준공 후 발주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 기성고 확인 및 준공검사 등의 절차는 지침서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3. 기타 사항
○ 아래와 같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게 제출한다.
1) 월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보고서, 과업 전 기간에 대한 준공보고서, 유지관리지침서 및 공사와 관련된 설계도서 및 보고서 등을 전산화한 CD-ROM
2)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 보고서등 각종 제출물의 부수
1) 월 간 보 고 서 : 월 1회 2부 (CD-ROM포함)
2) 최 종 보 고 서 : 준공시 3부 (CD-ROM포함)
3) 공사와 관련된 설계도서 및 보고서등은 당초 및 변경분을 전산화 하여 CD-ROM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4) 상기사항 이외에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하여금 수행한 과업을 더욱 상세히 이해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의거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제출하는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검토 확인하여 기한내 제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4.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도면을 철저히 보관․관리해야 한다.
2.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지하여야 한다.
3.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기록부에 기록한 후 잠금장치가 이중으로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지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용역과 관련되는 모든 기록․자재 및 자료를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다.
5. 과업관련 보고서 및 제반 설계도서, 기타 편집된 모든 자료는 과업수행과 관련없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중 취득한 문서 및 내용의 누설이나 과업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진다.
6. 계약상대자는 정부 및 발주기관의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계약 및 준공 시까지 보안의 책임을 지며, 이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을 금지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도 부담하여야 한다.
8.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각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보안교육 등 보안조치를 강구토록 하여야 한다.
9. 참여인원을 최소화 하고 과업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정규직원 외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참여인원의 변경 시 과업내용의 사전유출 방지와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0. 주요사업의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업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11.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12. 용역성과물은 납품 물량 외 추가로 발행하여서는 안되며, 성과물 작성 시 발생되는 불량․파지 등에 대해서는 소각 및 파기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3. 사업과 관련하여 회의, 업무 보고 등으로 인해 회의 자료를 생산할 경우 발주 기관의 의견에 따라 자료를 생산하여야 하며 회의 참석자가 소지하고자 하는 경우 외에는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하며, 그 수량을 파악하여야 한다.
14.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Ⅲ.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 Ⅲ.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 기 간 구 분 투 입 기 간(21개월) 비고 3 6 9 12 15 18 21 상주 기술인 책임 기술인 고 급 (항만) 21.0개월 분야별 기술인 중 급 (항만) 21.0개월 (2인) 중 급 (안전) 21.0개월 초 급 (항만) 21.0개월 특 급 (전기) 10.0개월 초 급 (전기) 10.0개월 기술지원 기술인 항만 및 해안 고급기술인 21.0개월 토질분야 고급기술인 21.0개월 구조분야 고급기술인 21.0개월 전기분야 특급기술인 10.0개월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투입시기는 해당공사 착공시기에 따라 조정 가능
Ⅳ. 설 계 예 산 내 역 서 2026년 월 설 계 자 심 사 자 계 장 과 장 청 장 2026년도 양포항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예산서 ㅇ 용역개요 : 건설사업관리 1식
- 총 용역비 : 3,097,000,000원 (부가가치세 : 281,545,454원정)
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Ⅴ. 산 출 근 거